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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아파트(이하 신반포16차)가 지상 34층 공동주택 468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재건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반포16차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재해 등 4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보고) 의결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57(잠원동) 일원 1만2977.2㎡를 대상으로 건폐율 24.83%, 용적률 289.3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공동주택 4개동 4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한강변 스카이라인과 주변 도시 경관을 고려해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4개동 규모로 계획했으며, 담장을 설치하지 않아 한강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열린 주거환경을 구현하도록 했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부대복리시설을 마련해 주거 편의성과 공동체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한강변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입면 디자인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10월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마치고 2027년 6월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700m 부근에 있고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동초, 신동중, 반원초, 경원중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그라스정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린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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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이하 압구정2구역ㆍ재건축)이 지상 66층 공동주택 2381가구 규모의 한강 수변 친화형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압구정2구역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소방ㆍ재해 8개 분야 통합 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압구정2구역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6번 출구 일대로 지상 13층 공동주택 27개동 1924가구로 이뤄진 압구정신현대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곳이다. 이번에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 2ㆍ3ㆍ4ㆍ5구역 재건축 중 처음으로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서 일대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원 19만2910.46㎡를 대상으로 건폐율 16.05%,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66층 공동주택 23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대상지를 한강변 입지 특성을 살리고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체적 수변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북측의 한강과 잠원한강공원을 고려해 충분한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단지를 거쳐 입체보행교를 이용해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압구정로변에는 개방형 커뮤니티시설과 지역 주민도 이용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공공개방시설을 배치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청사, 근린공원, 입체보행교 등 공공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인근 주민의 한강 이용 시 쾌적한 보행환경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2ㆍ3ㆍ4ㆍ5구역 재건축사업 중 압구정2구역이 최초로 조건부 의결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이 한강을 향유할 수 있는 수변 주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한강변이 튀어나온 곳에 있고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3개 한강교와 연결돼 있어 다른 강남 지역보다도 사대문 안 도심지역과 강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더불어 여의도, 강남역, 용산 등 3대 중심 지구와 약 30분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생활권ㆍ업무 지역권 면에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구초, 압구정초, 신구중, 압구정중, 압구정고, 현대고 등이 밀집해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등 환경이 우수하다. 주변에 잠원한강공원과 도산근린공원이 가까워 운동ㆍ산책ㆍ휴식 등을 누릴 수 있고 도산안창호 기념관도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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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설립된 지 58년 된 서울 구로구 오류동 38-7 일대 오류시장이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230가구 규모 주거ㆍ상업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ㆍ교육 5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류시장은 1968년 개설된 뒤 58년간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이자 전통시장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공실이 증가하고 D등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는 등 시설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2023년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은 구로구 경인로19가길 14-1(오류동) 일원 489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2개동 230가구 등의 주거ㆍ상업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을 배치해 기존 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상부에는 공동주택을 조성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개설로 주변 도로망을 개선해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보행 안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오류시장을 현대화된 상업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해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사 시 통학안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를 계기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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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이하 도곡우성)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도곡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49(도곡동) 일원 2만9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양재역과 3호선 매봉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GTX-C 노선 정차역이 예정돼 있고 2호선 강남역을 비롯해 강남대로ㆍ경부고속도로ㆍ남부순환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또 광역버스 노선도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교통 요충지다.
교육시설로는 서울언주초등학교, 역삼초등학교, 은성중학교, 도곡중학교, 양재고등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등이 가까워 학세권으로 불린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초구청, 남서울농협,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및 양재역과 강남역 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3년 7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도곡우성은 2025년 3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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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군포시는 산본1동2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6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213번길 3(산본동) 일대 4만205.6㎡를 대상으로 건폐율 26.24%, 용적률 342.6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98㎡ 54가구 ▲49.73㎡ 32가구 ▲49.96㎡ 32가구 ▲59.97㎡ 110가구 ▲59.98㎡ 136가구 ▲74.96㎡ 34가구 ▲74.97㎡ 87가구 ▲74.97㎡ 87가구 ▲84.96㎡ 165가구 ▲84.99㎡ 165가구 ▲114.92㎡ 26가구 ▲114.93㎡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정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한얼초, 산본초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산본치안센터, 산본시장, 병원, 약국,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이 외에도 능안공원, 한얼공원 등 녹지공간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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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아유경제 TV의 나 원빈(유튜브 필명) 의장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마천5구역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총 2041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을 앞두고 시공자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달 7일) 열리는 현장설명회를 앞두고, 도시정비업계 내부에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대건설이 업계 최상위의 인지도를 위력으로 행사하며, 경쟁 건설사들의 참여를 막기 위해 조직적인 물밑접촉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도시정비사업 담당 A팀장은 최근 도급순위 10위권 내 주요 대형 건설사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연락의 핵심은 오늘 있을 마천5구역 현장설명회에 오지 말아 달라고 유도하고 압박하는 취지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시공자 관계자의 제보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대건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윗선에서 오늘 있을 마천5구역 현장설명회에 가지 말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현대와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다른 현장들도 얽혀 있다 보니, 결국 대형사들이 눈치를 보며 참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도시정비업계를 뒤흔드는 현대건설의 무소불위 갑질이 공정한 경쟁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의 꼼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천5구역 재개발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더 큰 독단적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첨부된 조합의 입찰지침서에는 명백하게 최상위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자신들의 최고급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하기 싫어서, 이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조항 자체를 삭제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 사이에선 입찰지침서의 핵심 조건을 무력화해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품질 저하와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형태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해석들이 나온다고 전해집니다. 아울러 업계 및 조합원 한쪽에서는 명백한 조합원 기만이자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아니겠냐고 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그동안 벌어진 현대건설의 추악한 이권 비리 의혹들과 정확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동작구 신대방 재개발 구역. 현대건설은 일부러 수주에 참여할 것처럼 굴며 대형사의 위력을 악용했고, 결국 견디다 못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현장 철수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갈취했다는 제보와 녹취 증거가 드러나 파문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현장설명회에서는 DL이앤씨 직원들의 출입을 강제로 막아서며 참여 자체를 못 하도록 방해하는 전대미문의 폭거를 저질렀고, 인근 압구정2구역(재건축)에서는 철거업체를 통해 5억 원 규모의 조경수 거래를 우회해 조합장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대형 게이트 의혹까지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워낙 현대건설 직원들의 위세가 크다 보니 본사 임원부터 담당 파트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다른 건설사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추악한 입찰 담합이 전국에서 벌어져 왔던 것입니다"
거대 건설사의 독점적 행태와 위력 행사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시선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천5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러한 불공정 행태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조합원들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다양한 건설사들이 참여해서 더 나은 설계와 좋은 조건을 경쟁해야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현대건설이 위력으로 타사 참여를 원천 차단해 버리면, 결국 경쟁 없는 무혈입성으로 이어져 그 피해와 분담금 폭탄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 지침서에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빼버리며 조합원을 우롱하게 될 거란 불만ㆍ의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도대체 이 참담하고 추악한 현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입니까. 공공관리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이 거대한 비리 카르텔이 선량한 조합원들의 전 재산을 볼모로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장 이 입찰 담합과 갑질 행위, 그리고 지침서 무력화 시도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발뺌하고 있지만, 오늘 열리는 현장설명회 성사 결과와 향후 입찰 과정이 그 추악한 진실을 증명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안전을 저버리고 위력으로 금품을 갈취하며, 조합원의 권리를 짓밟는 이 썩은 비리 생태계를 도려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건설의 미래는 없습니다. 선량한 조합원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때까지, 아유경제 TV 특별취재팀은 끝까지 추적하고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유경제 TV 특별취재팀과 나원빈 의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노는 TV`, `고상한 뉴스`라는 이색적인 컨셉을 내세운 아유경제(AU경제 TV)의 홍보영상은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마라"는 강력한 문구와 함께 아유경제의 취지와 방향을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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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 부천시 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DL건설이 해당 사업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이 쏠린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업성ㆍ수익성이 높은 현장을 선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이어가는 DL건설이 수도권 핵심 공공사업인 원미지구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수주전 향방에도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건설업계는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DL건설 역시 사업성과 성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약 1628가구 규모의 부천 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주요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사업은 부천시 원미로144번길 24-2(원미동) 일원 6만5450.8㎡를 대상으로 연면적 23만6654㎡, 용적률 292.5%를 적용한 공동주택 1628가구(공공분양 1296가구ㆍ공공자가 168가구ㆍ공공임대 164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부천 원미동 중심 생활권에 위치해 교육시설과 행정기관, 의료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부천종합운동장 개발축과 연계되는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향후 대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부천 원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거 단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일반 재개발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과 시공자 선정을 맡는다. 이에 따라 단순 브랜드 경쟁보다는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 공공사업 실적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힌다.
또 공공사업의 특성상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본입찰에 불참할 경우 향후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건설사들도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공공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DL건설의 강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사업지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민간 재개발처럼 과열된 홍보 경쟁보다 공공의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력과 품질, 사업 관리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DL건설이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부천원미 사업은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 `e편한세상부천어반스퀘어`와의 연계 효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면서 "두 사업지가 모두 부천 원도심 생활권에 위치한 만큼 향후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까지 DL건설이 시공할 경우 `e편한세상`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동일 브랜드가 일정 권역에 연속적으로 공급될 경우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고 지역의 상징성이 강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예상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원미 역시 브랜드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 이미지 개선과 주거환경 향상은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입지와 규모, 사업 추진 속도를 모두 갖춘 핵심 공공정비사업"이라며 "DL건설이 현재 공급 중인 `e편한세상부천어반스퀘어`와 함께 브랜드타운을 구축하게 된다면 원미동 일대 주거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일 생활권 내 브랜드타운이 형성되면 지역의 상징성과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천원미 일대 주민들 입장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향후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철 DL건설 상무는 "최고의 사업 조건을 검토해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공자 선정을 고려할 계획이다"라며 "DL건설의 브랜드타운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등의 자산 가치 증진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
DL건설이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경우, 공공사업 수행 경험과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워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업이 향후 부천 원도심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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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도시정비시장에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한 롯데건설의 다음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2026년 대형 사업지인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동작구 핵심 입지인 `남성역A(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업계를 짓눌렀던 우발채무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 온 롯데건설은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형 도시정비사업 수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체질 개선과 자산 효율화에 집중해 왔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부채비율을 168.2%까지 낮추며 재무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번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는 롯데건설의 브랜드 경쟁력과 사업 수행 능력, 재무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남성역A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남성역A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도시정비업계에서 보기 드문 우량 사업지로 평가받는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 대비 일반분양 물량 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향후 단지 가치 제고와 분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시공자 선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 219(사당동) 일원 2만5.8㎡를 대상으로 건폐율 43.23%, 용적률 451.2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7층 아파트 5개동 6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비롯해 오피스텔, 근린생활ㆍ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작구는 이미 롯데캐슬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인근 `사당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17억 원 수준에 거래됐고, 흑석동 `롯데캐슬에듀포레` 전용면적 84㎡ 역시 25억 원 안팎의 시세를 형성하며 지역 내 대표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동작구 최초로 시그니처(Signature) 브랜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베르데힐즈시그니처(Verde Hills Signature)`라는 네이밍도 제안된 상태다. `Verde Hills`는 단지를 둘러싼 삼일공원과 까치산공원 등 녹지 인프라를 강조한 명칭으로, 자연 친화적 주거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롯데건설은 단지 내부 공개공지와 공원 녹지축을 연계한 친환경 특화설계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단지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동선 개선, 지하철 이용객 및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설계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사업 조건 측면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조건과 금융 지원 방안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의 핵심 단계인 이주 과정에서 소유주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주비 지원 조건과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 사업 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남성역A 역세권 활성화는 사업성과 입지 경쟁력을 모두 갖춘 사업지인 만큼 향후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정종섭 롯데건설 팀장은 "남성역A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동작구의 랜드마크 단지 공급을 위해 최선의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공권 확보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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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정읍시 연지동 34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연지동 34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3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이주 전까지 최소 20억 원의 조합 운영비 대여가 가능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 상위를 기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정읍시 관사2길 8-4(연지동) 일원 60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5가구, 오피스텔 2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정읍역, 정읍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정읍북초, 정읍서초, 서영여고, 정읍제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공원, 정읍연지시장, 롯데마트, 다이소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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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종로2ㆍ3가 일대 관광특구 및 귀금속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ㆍ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2ㆍ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종로와 청계천에 인접하며,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1ㆍ3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이 입지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종로ㆍ청계천 관광특구와 종로 귀금속 거리가 위치하는 등 국내ㆍ외 방문객 유입이 활발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지역 여건과 정책 변화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2024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종로ㆍ청계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청계천변과 관철동 젊음의 거리변 지상 1층에 가로 활성화 용도 도입 시 건폐율을 완화하고, 종로 귀금속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용적률ㆍ높이를 최대 1.2배 완화토록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사항을 반영해 기준용적률을 기존 45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기존 600%에서 6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기존 최고 높이 중심의 관리체계를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개선하고 이면부 높이를 일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블록 단위로 설정돼 있는 획지 계획과 공동개발 지정은 폐지하고 최대 개발 규모 계획을 폐지ㆍ완화해 토지등소유자가 개별 여건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종로2ㆍ3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종로ㆍ청계천 관광특구 및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노후화된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숙박ㆍ상업 기능이 활성화되는 등 서울 도심의 위상에 걸맞은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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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ㆍ2가 준공업지역에 권장업종을 도입히면 용적률ㆍ최고 높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수동은 과거 노후 공장지대에서 최근에는 문화ㆍ관광 수요와 함께 첨단산업ㆍ업무 기능이 확장하는 등 변화가 빠른 곳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ㆍ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 결정ㆍ고시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도심 첨단산업 활성화 유도, 지역 특화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초점을 맞췄다.
계획(안)에 따르면 성수동1ㆍ2가 일대 158만3881㎡를 대상으로 정보통신(IT)ㆍ문화ㆍ콘텐츠 등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지역 특화 경관 요소로 자리 잡은 붉은 벽돌 건축물 유도를 위해 뚝섬역~연무장길 가로변에서 붉은 벽돌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공개공지 조성,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공공기여 등 공공성 확보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800%까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 2호선 연접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할 경우 최고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열린 녹지 축을 확장해 지역주민과 근로자에게 휴식공간도 제공한다.
연무장길 일대는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거리로 재편한다.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해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대지 안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성수동 일대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수동 일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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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서울 강서구 방화동 499-1 일원 노후 업무시설이 지상 7층 규모로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방화동 499-1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개화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간선도로인 양천로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다. 개화초등학교와도 연접해 있어 통학환경 개선이 필요성이 높았다. 하지만 대상지 내 건축물이 준공 후 40년이 지난 노후 업무시설인 데다가, 과거 계획에 따라 보행공간이 협소한 상태로 조성돼 학생 통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13(방화동) 일원 5237㎡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1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7층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화초등학교 통학로 내에 보도를 시설하고 도로가 교차하는 결절점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한편, 전면공지에는 산책로를 조성해 주변 통학환경과 지역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로는 40년 이상 지난 복종경로당을 이전ㆍ신축한다. 그동안 기존 경로당은 지상 2층 규모로 공간이 협소하고 승강기가 없어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경로당은 지상 3층 규모 시설로 확대하고 승강기 설치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북측 개화산 산책로와 연계한 휴게공간도 조성해 어르신 복지공간은 물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은 노후 업무시설을 정비하고 학생 보행안전과 어르신 복지공간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라며 "업무시설 이용자와 지역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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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신사역(신사동 503-2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지상 20층 업무ㆍ상업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사역(신사동 503-2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으로, 신사역 인근 강남대로변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다. 이 일대에는 소규모 사업체가 많고 패션ㆍ디자인ㆍ미디어 관련 업종이 밀집해 있어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기능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강남대로 632(신사동) 일원 1894.4㎡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 841.7%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 업무ㆍ상업시설과 창업ㆍ중소기업지원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휴식공간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면도로변에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하고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시설을 도입한다. 강남대로변에는 약 190㎡ 규모의 공개공지를 마련하고 지상 1층은 개방형 로비로 조성해 시민 누구나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패션ㆍ미디어 등 디자인 분야 소규모 사업체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공공기여 일부로 창업 및 중소기업지원시설을 조성한다. 이곳에는 실무형 교육, 기업연계 프로그램, 창업지원 공간 등을 마련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취ㆍ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공공기여는 현금으로 받아 저개발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예정이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신사역 일대에 역세권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창업ㆍ중소기업지원시설을 통해 청년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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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재건축사업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공원ㆍ녹지 확보 의무를 현금 납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대신 그 조성 비용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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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수영구는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6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00(남천동) 일대 25만275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6%, 용적률 294.7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5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30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A㎡ 158가구 ▲84A㎡ 320가구 ▲84B㎡ 160가구 ▲84C㎡ 164가구 ▲84D㎡ 165가구 ▲96A㎡ 318가구 ▲96B㎡ 958가구 ▲114A㎡ 160가구 ▲119A㎡ 106가구 ▲132A㎡ 214가구 ▲132B㎡ 106가구 ▲145A㎡ 108가구 ▲169A㎡ 106가구 ▲160PA㎡ 1가구 ▲175PA㎡ 2가구 ▲182PA㎡ 2가구 ▲188PA㎡ 4가구 ▲208PA㎡ 2가구 ▲219PA㎡ 2가구 ▲219PB㎡ 2가구 ▲244PA㎡ 2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남천해변시장, 광안리상권, 멕마트, 문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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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현대건설이 경쟁 건설사들의 시공자 선정 참여를 막기 위해 물밑접촉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6일 소식통에 따르면 마천5구역 재개발 조합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현대건설 A팀장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주요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담당 임원 및 고위 관계자 등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락의 핵심은 마천5구역 재개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유도하거나 혹은 요청하는 취지였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현설 참여 여부가 향후 입찰 경쟁 구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또 현대건설 측이 수주에 관심을 보이거나 시공권 확보를 위해 나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건설사가 현설에 참석하면 조합은 다양한 사업 조건과 설계, 금융 지원 방안을 비교할 수 있다. 반면 참여 업체가 없거나 1곳이면 이른바 `무혈입성`으로 조합원의 선택권ㆍ혜택 역시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특정 사업지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경쟁사에 직접 연락해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며 "사실이라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도시정비사업 브랜드 경쟁과 수주 경쟁이 치열한 만큼 비공식적인 교감이 존재하는 경우는 있지만, 특정 사업장의 경쟁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면 조합ㆍ조합원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업계 한쪽에서는 이번 사안이 있기 전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1000만 원 상품권 수수 및 협력 업체 이권 비리 의혹 등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동작구 신대방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최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주를 따낸 가운데,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견 건설사가 현대건설 관계자에게 현장 철수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의혹 및 제보를 바탕으로 본보 특별취재팀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중견사 관계자들의 증언과 녹취 등을 바탕으로 제기된 것으로, 현대건설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 중견 건설사 부장은 "상품권 1000만 원을 받고 나서 사업지에서 빠져주는 방식은 현대건설 담당 PM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낸 것 같다. 몇 군데만 그렇게 영업활동을 해도 수천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다"며 "과거에는 이렇게 현장에 치고 들어와 빠져주는 대가로 다른 현장에서 소위 B사 즉 경쟁입찰처럼 보이게 하고 들러리로 입찰할 것을 종용했다는 추측이 돌았다"고 귀띔했다.
다른 중견사 부장은 "터질 게 터졌다"며 "워낙 현대건설 직원들의 위세가 크다 보니 도급순위 10위권 모든 건설사까지도 현대건설이 현장에 홍보 직원을 투입하면 신경을 쓴다. 본사 임원부터 담당 파트까지 긴장하게 된다. 결국 긴밀하게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고 들러리 입찰이 과거에 전국에서 벌어졌던 게 아니냐는 후문이 돌았다"고 밝혔다.
또 L사 대형 시공자 부장은 "올해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최근 수주까지 성공한 신대방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상품권이 현대건설 직원에게 들어간 정황ㆍ녹취 증거들이 나온 가운데 더 충격적이건 압구정에서 그 중견사와 현대건설이 손을 잡고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결론은 중견사가 대형 건설사 직원에게 상품권 1000만 원을 상납했다는 것인데 현대건설은 슬쩍 빠지고 현대건설 직원은 상품권을 챙기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이끌어 갔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말하는 클린수주, 공정 수주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잡포스트의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압구정2구역 수주 과정과 관련해 충격적인 게이트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 임원 S씨를 중심으로 철거 사업권이 Y철거에서 I철거를 거쳐 D건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들 철거업체를 통해 무려 5억 원 규모의 조경수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조경수 가격을 고의로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조합장에게 부당한 금품을 전달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과 도시정비업계 안팎에서는 충격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천5구역 조합원 이익 저하 우려 ↑… 경쟁사 "컨소시엄 고려 현대건설 말 들어"
마천5구역은 서울 동남권 재개발 사업지 가운데서도 높은 사업성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주변 개발과 교통 개선, 주거환경 정비 효과 등이 기대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이어져 왔다. 업계에서는 브랜드 가치와 향후 수주 실적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의 상징성이 상당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도시정비시장은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인해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입지가 우수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형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쟁사들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원 한쪽에서는 "자유로운 시공권 경쟁이야말로 조합원 이익을 위한 시공자 선정 과정인데 특정 업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정경쟁 원칙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조합원들이 더 나은 사업 조건을 제시받기 위해서는 복수의 건설사가 경쟁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대건설 측의 실제 의도와 발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쟁사 관계자들의 증언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란 의견이다. 이들은 현대건설이 단순히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인지, 실제로 현설 불참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로 도시정비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강남구 압구정3구역(재건축)에서도 비슷한 현설 유찰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입찰 담합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형 시공자 부장은 "솔직하게 말하면 현대건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위에서는 현설에 가지 말라 하는 분위기"라면서 "현대랑 컨소시엄 현장도 있고 결국 못 가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마천5구역 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는 향후 현설과 입찰마감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지, 또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의견 교환 수준이었는지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천5구역 시공자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현설 성사 결과와 실제 입찰 참여 건설사 수가 이번 논란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조합이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동 45 일원 10만651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마천터널, 위례대로터널 등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거여초,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오주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산, 천마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마천5구역은 2025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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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개편해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성북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성북구 하월곡동 88 일원 약 31만 ㎡ 규모다. 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변화된 도시 여건 등을 반영해 지역중심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가 이뤄졌다.
시는 그동안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낮은 용적률 체계로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완화했다. 규모 있는 개발과 이면도로 확보 등을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계획가능구역도 신설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행위는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시는 그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2024년 7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2025년 5월) 등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구역 간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130m)ㆍ제3종일반주거지역(25m→40m) 높이 완화를 통해 개발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2000년 7월 1일 이전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660%를 적용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720%를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지구(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업ㆍ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의 실현성을 높여 지역중심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아사거리 일대가 동북권 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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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 90 일원 흑석9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561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흑석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947㎡를 대상으로 건폐율 19.56%, 용적률 253.88%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5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계획했던 1540가구에서 21가구가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이 원할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가 한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사달산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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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ㆍ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은 폐지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곳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에 계획 변경된 존치관리구역은 ▲양천구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8만9794㎡) ▲중랑구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50만5606㎡) ▲동대문구 이문생활권중심(6만7460㎡) ▲동대문구 회기구역(10만3816㎡)ㆍ전농1지구중심(4만4029㎡)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시는 해당 구역에 대해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을 도입하면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으로 확대한다.
준주거ㆍ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도 완화한다. 그간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 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을 폐지하고 지역 입지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비주거 기준(전체 연면적의 10%)을 따르도록 했다.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한다.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조례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은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최대 1.3배까지 조계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특히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ㆍ부대시설 등)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건폐율ㆍ최고높이 등을 추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자치구 입안 절차를 거쳐 올해 7~8월께 일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과 관광 인프라 확충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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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6일 부천시는 부천건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6월) 30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총수입액 및 비례율, 분양계획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역곡로 455번길 56(고강동) 일대 78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정초, 고강초, 수주초, 고리울초, 수주중, 수주고, 수주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고강사유적공원, 장안근린공원, 수주근린공원, 모네정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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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6-4-1구역이 지상 49층 공동주택 999가구 규모의 주거ㆍ업무ㆍ상업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6-4-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인근 일반상업지역이며, 이번 변경(안)은 1만9418.2㎡ 규모의 촉진구역을 신설하고, 주거ㆍ업무(오피스텔)ㆍ판매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중구 마른내로8길 16(인현동2가) 일원 1만9418.2㎡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86%를 적용한 지상 49층 공동주택 999가구 및 업무ㆍ판매 복합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 1층에는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이를 인근 도심공원ㆍ개방형 녹지공간과 연굘해 보행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임대산업시설도 설치해 기존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등 해당 지역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도 반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세운지구 남측의 노후 저이용지를 도심주거, 녹지, 산업상생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질의 도심 주거 공급과 개방형 녹지 조성, 기존 도심산업과의 상생 기반 마련을 통해 세운지구가 녹지생태도심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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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6-1-1구역이 도심 숲을 갖춘 프라임급 오피스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지구로 최초 지정됐으며 2024년 6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된 후 단계적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중구 충무로 54-3(을지로3가) 일원 528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22%를 적용한 높이 190m 이하의 프라임급 대규모 오피스 시설과 오피스텔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조교류플랫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 업무ㆍ주거ㆍ창업ㆍ교류ㆍ생활 기능이 결합한 복합혁신거점으로 거듭난다.
대지면적의 47% 이상은 개방형 녹지로 계획했다. 남서측에 조성되는 도심 숲은 인근 세운6-1-4구역의 광장형 도심 숲과 연계한 대규모 통합 녹지공간으로 조성돼 다양한 야외 문화행사가 열리는 문화ㆍ소통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좁은 보도로 인해 시민통행을 저해했던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시민 보행을 저해하던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 7번 출구를 대상지 내부로 옮기고, 을지로 지하상가와 건축물 지하 공간을 하나로 통합 조성해 지하철역과 연계한 입체적인 보행ㆍ사업거점을 마련한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도심 내 부족한 녹지ㆍ업무공간을 확충하고, 세운상가 일대를 포함한 서울 도심 핵심 공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세운지구 전반의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서 통과한 세운6-1-4구역 등 인접 구역들과의 긴밀한 공간적 연계를 통해 시민에게는 쾌적한 보행ㆍ녹지환경을 제공하고 서울 도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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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동 381-1 일원 서울도솔학교(특수학교) 본관동과 체육관동이 지상 4층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도솔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신설(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솔학교는 1971년 사립 특수학교로 개교해 2019년 공립으로 전환됐다. 기존 시설이 특수학교 시설기준과 내진설계, 피난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학생 1인당 교육공간도 서울 시내 특수학교 중 가장 협소한 수준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사업은 도봉구 평화로15번길 9-26(도봉동) 일원 6966㎡를 대상으로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연면적 약 1만1309㎡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본관동과 체육관동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향후 건축설계를 거쳐 203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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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의 출입구 위치가 주민 민원을 반영해 변경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림~봉천터널의 진출ㆍ입부 위치 변경과 진출부 공기정화시설의 신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0년 10월 신림~봉천터널 착공 이후 진출ㆍ입부 위치에 대한 관악구ㆍ금천구 주민 민원이 지속돼 위치를 변경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당 방향으로 진출부는 60m, 진입부는 80m 이전된다. 이에 따라 총연장은 기존 4801m에서 60m 줄어든 4741m가 된다. 진출부에는 2020년 신설된 「서울시 도로터널 환기시설 설계 및 운영기준」을 반영해 진출 차량의 배출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정화시설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신림~봉천터널 지하차도 구간은 오는 9월 착공하고 전체 구간은 2031년 12월 개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신림~봉천터널사업은 남부순환도로 시흥나들목(IC)과 강남순환도로 낙성대 입구를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자 2007년 사업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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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라주공아파트(이하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간다.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3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 수령 및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35번길 49(대라리) 일원 807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동해선ㆍKTX 기장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청초등학교, 기장초등학교, 기장중학교, 대청중학교, 기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기장시장, 기장군청, 새마을금고, 기장군보건소, 기장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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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행신2-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고양시는 행신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6월) 19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 281(행신동) 일대 1만30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66%, 용적률 227.94%를 적용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8가구 ▲71㎡ 68가구 ▲84㎡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강매역이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람초등학교, 가람중학교, 서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세이브존, 명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한편, 행신2-1구역은 2001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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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38-1(이하 여의도광장38-1)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여의도광장38-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오는 8월 26일 오후 5시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50억 원의 현금과 15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부속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여의도동) 일원 1만1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5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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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갈수록 우려스럽다. 시장의 원칙보다 정치를 앞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다.
최근 정부는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단상으로 불러 90도로 인사하며 "국가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는 장면을 연출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웠지만, 발표 직후부터 산업 논리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말하면 유인"이라고 말했고, 기업들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여기에 호남 투자를 과거 지역 차별에 대한 역사적 보상처럼 설명하면서 기업 투자에 정치가 개입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이다. 공장 하나를 짓더라도 전력과 용수, 인력, 협력 업체 등 필수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투자만 강조했을 뿐 정작 핵심 인프라 대책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수백조, 수천조 원 규모의 투자 결정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전력과 용수, 인력,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따져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특정 지역 투자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기업 총수들과 함께 발표하는 모습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기업이 과연 자유로운 판단으로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지역 균형발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 논리로 정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가장 경쟁력을 낼 수 있는 곳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산업 여건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이번 결정 역시 그런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의문만 키우고 있다.
기업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 투자 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기업의 약속까지 언급한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산업을 정치의 무대로 끌어들이는 순간 기업 경쟁력은 흔들리고, 그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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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달(6월) 30일 광명시는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시청로 100(철산동) 일대 6만773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47%, 용적률 267.4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12가구 ▲59B㎡ 140가구 ▲59C㎡ 144가구 ▲59D㎡ 30가구 ▲59E㎡ 71가구 ▲73㎡ 153가구 ▲73P㎡ 4가구 ▲84A㎡ 146가구 ▲84AP㎡ 4가구 ▲84B㎡ 147가구 ▲84BP㎡ 4가구 ▲84C㎡ 66가구 ▲97㎡ 6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북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철산주공10ㆍ11단지는 2013년 10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13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1월 26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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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22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6월 29일 성남시는 하대원동 22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ㆍ제7항 규정에 등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하대원동 220-1 외 57필지 일대 754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수원분당선 모란역을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하초등학교, 대원초등학교, 동광중ㆍ고등학교, 성남중ㆍ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하대원동 220-1 일대는 2021년 4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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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대흥61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대흥61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용당로 90(대흥동) 일원 872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7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40가구, 오피스텔 3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포항영흥초, 포항초, 포항남부초, 용흥초, 동지중, 동지고, 동지여고가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포항의료원 등 편의시설들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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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퇴계원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오는 8일 오후 1시 30분 본사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85번길 31(퇴계원리) 일원 2만659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춘선 퇴계원역과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10분 이내로 퇴계원초, 퇴계원중, 퇴계원고에 갈 수 있어 통학이 수월하다.
더불어 왕숙천이 가깝고 퇴계원읍행정복지센터, 퇴계원파출소, 퇴계원우체국, 퇴계원9리사무소, KT퇴계원지사, 퇴계원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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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성신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남동구는 성신2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은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6월) 30일 인가하고, 동조 제5항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만수로75번길 57(만수동) 일대 636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99%, 용적률 354.4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8가구 ▲59A㎡ 86가구 ▲59B㎡ 20가구 ▲74㎡ 125가구 등이며, 이 중 13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만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부초 수북초, 만수여중, 숭덕여고, 동인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만수산, 도롱뇽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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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명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86번길 62(온천동) 일원 27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4가구 ▲76㎡ 88가구 ▲84㎡ 88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미남역을 도보권에 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광초, 내성중, 부산중앙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금강시장과 병원,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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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현대건설이 목동 4개 단지 수주 목표라던데 이번 방배5구역 사태, 이래 가지고 목동 1개 단지도 어렵다", "요즘 아파트 소유주들ㆍ젊은 사람들 집값 떨어진다고 쉬쉬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마련된 현대건설 라운지에 다녀왔다는 누리꾼 등의 의견이다.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3064가구 규모 `디에이치방배`를 둘러싸고 수주 당시 현대건설이 제시한 특화설계와 실제 시공 결과가 다르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 한쪽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집행부ㆍ시공자 현대건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으며 서초구청 등 관할관청 항의와 해당 건설사 회장 자택 시위 등 향후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도시정비업계 보도 등에 따르면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원 약 30명은 지난달(6월) 30일 서초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디에이치방배`의 특화 조경과 주요 시설이 당초 홍보 내용보다 크게 축소됐다며 원안 시공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경 특화가 대폭 축소됐다", "상징목을 제대로 식재하라", "미디어파사드를 원안대로 설치하라", "조합장은 책임져야 한다", "서초구는 실태조사에 착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들은 앞서 현대건설 사옥 인근에서도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원 및 관계자들로 보이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며 시공자의 시공 절차ㆍ결과 및 기술력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디에이치방배 미디어파사드`와 함께 현대건설 측의 설명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펼쳐진 현장에는 LED 전광판을 설치한 시위 차량이 배치됐으며, 참가자들은 "현대건설에 묻습니다", "우린 돈 냈다", "서울시 실태조사", "누가 망쳤나" 등의 문구를 내걸고 항의를 이어갔다.
특히 전광판에는 "현장 검토 없이 제안했나", "곡률 때문에 불가능했나", "이 정도 기술력도 없나"라는 내용이 표시되며 현대건설을 향한 공개 질의가 이어졌다.
또 다른 피켓에는 "방배5구역 조합원 무시", "약속 지켜라", "소통 없는 조합 각성하라" 등 다양한 구호가 적혀 있었으며, 현장에는 방송용 카메라와 취재진도 모습을 드러내 관심을 보였다.
조합원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부족과 설계 및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상징목 ▲단지 입구 석가산 ▲대형 미디어파사드 취소ㆍ축소 등 단지를 대표하는 특화시설이다.
집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막대한 조경공사비가 투입됐다지만 실제 식재된 상징목은 기대와 큰 차이가 있다"며 분양 당시 제시한 수준에 맞는 시공ㆍ보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징목은 분양 당시 기대했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왜소한 수목이 심어졌다며 교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수목을 `빼빼로ㆍ젓가락`에 빗대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인근 단지와 비교해도 상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가산 역시 논란의 중심이다. 조합원들은 홍보 자료에 제시된 이미지와 실제 시공된 시설의 규모와 완성도가 현저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특히 작은 돌을 접착 방식으로 시공한 점을 들어 안전성에도 우려를 제기하며 철거 후 재시공 또는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파사드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원들은 애초 약 60.5㎡ 규모의 대형 미디어파사드 설치가 예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곳으로 분산 설치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분양 당시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량 시공ㆍ조합원 불만 배경엔 현대건설 관계자 등의 `입찰 위력`?
중견사 대상 상품권 1000만 원 수취 의혹
압구정에선 조경수 뒷거래 정황 지적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각종 비리 의혹 스캔들로 도마 위에 오른 만큼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관계자들도 있다"면서 "최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재개발 구역에서는 현대건설의 담당 PM이 중견 건설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은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등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던 대우건설-중견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을 준비하던 중 현대건설 측이 홍보 직원들을 대거 투입하며 입찰 참여 의지를 피력했고, 구청 및 비대위와 연계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른바 `압박 전략`을 펼쳤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계자 내부 폭로에 따르면 결국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룬 중견사 측에서 현대건설 담당 PM에게 1000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했고, 이후 현대건설은 신대방 재개발 구역에서 철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수주 의사도 없으면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들러리 입찰을 서주거나, 철수 대가로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기는 새로운 비니지스 모델"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잡포스트의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압구정2구역 수주 과정과 관련해 더욱 충격적인 게이트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 임원 S씨를 중심으로 철거 사업권이 Y철거에서 I철거를 거쳐 D건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들 철거업체를 통해 무려 5억 원 규모의 조경수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조경수 가격을 고의로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조합장에게 부당한 금품을 전달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한다.
방배5구역의 조합원들은 서울시 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현대건설 본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관할관청인 서초구 측은 현장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구 재건축 담당 부서는 다음 달(8월)께 현장점검을 나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사비 상승 등 사업 여건 변화 때문에 정해진 예산ㆍ사양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다는 관련 보도 해명을 밝힌 현대건설. 회사 측은 조합과 협의를 통해 조합원이 만족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합 집행부와 개선 시공 방안을 협의 중이며 ▲상징목 : 특수 소나무ㆍ추가 상징목 식재 협의 ▲미디어파사드 : 4개소 분산 설치 확인ㆍ추가 대형 미디어파사드 설치 가능 검토 ▲석가산 : 규모 확대ㆍ생태연못 추가ㆍ꽃나무 추가 식재 예정 등의 조치 내용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원 17만671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01가구 ▲84㎡ 1174가구 ▲101㎡ 616가구 ▲114㎡ 303가구 ▲143㎡ 55가구 ▲164㎡ 12가구 ▲17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배초, 방일초, 남성초, 이수초, 이수중, 서문여자중, 서문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수동산,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방배5구역이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하나이자 양천구 목동ㆍ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의 수주 가능성ㆍ성공을 예측하는 척도로 꼽히는 만큼 분양 당시 홍보 내용과 실제 시공 결과의 차이를 둘러싼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가 중요하게 인식된다고 분석했다.
향후 조합원ㆍ조합ㆍ시공자 간 갈등이 서초구의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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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금오동 398(한양빌라)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금오동 398 일원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천보로569번길 12(금오동) 일원 81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의정부중앙초, 금오초, 배영초, 신동초, 의정부여고, 경민대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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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더라도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주체로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만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관계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구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해금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구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며 "그런데 그 취지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점검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건축법 시행령」상의 의무가 없는 안전점검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까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 근거 없이 정기점검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 이는 같은 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효율성 위주로 운영되거나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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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5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마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순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동 45 일원 10만651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마천터널, 위례대로터널 등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거여초,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오주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산, 천마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마천5구역은 2025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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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39-1 일원에서 추진되는 서귀포 세기아파트(이하 서귀포세기) 재건축사업이 최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서귀포세기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통보하고, 추진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곳의 추진위구성동의율은 50.29%를 확보해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추진위는 전재홍 추진위원장 외 감사 1명, 추진위원 19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승인으로 해당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서귀포세기 재건축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태평로 549(동홍동) 일원 1만516㎡를 대상으로 지상 18~22층 공동주택 약 27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토지등소유자 수는 총 175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추가 부지 편입이 예정돼 있으며, 해당 토지등소유자들과의 협의도 이미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 등은 이번 사업이 서귀포 지역의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 상징적인 재건축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상 18~22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귀포 일대는 지상 15층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사실상 없는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역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첫 고층 단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사업 일정으로 ▲이달 주요 협력 업체 선정 ▲2027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2027년 12월 조합 창립총회 ▲2028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28년 6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이번 추진위구성승인으로 서귀포세기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진입한 만큼 향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서귀포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한편, 추진위는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과 유관 기관 협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을 차례로 진행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추가 부지 편입을 통해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사업 규모와 사업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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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6월) 29일 범천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형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일 오전 9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53번길 17(범천동) 일원 8858.0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8.49%, 용적률 837.5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9가구, 오피스텔 7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성서초, 성남초, 범일초, 금성중,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부산중앙시장, 부산진시장, 남문시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범천1은 2024년 9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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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6월 5주(지난 6월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도 높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수 문의 꾸준하며 상승 거래 이어지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7%로 전주(0.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도봉구(0.37%)는 창동ㆍ쌍문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36%)는 답십리ㆍ휘경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북구(0.36%)는 하월곡ㆍ길음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33%)는 상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중랑구(0.32%)는 신내ㆍ면목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35%)는 개봉ㆍ고척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32%)는 거여ㆍ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관악구(0.3%)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28%)는 천호ㆍ강일동 위주로, 금천구(0.26%)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연수구(0.1%)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09%)는 항동7가 및 신흥동1가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8%)는 산곡ㆍ부개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구(0.07%)는 만석ㆍ화수동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도화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9%)의 경우 과천시(-0.12%)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화성 동탄구(1.46%)는 청계ㆍ영천동 대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43%)는 창곡ㆍ단대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41%)는 영통ㆍ망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남 분당구(0.41%)는 야탑ㆍ구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 대구(-0.03%), 충남(-0.02%), 충북(0.01%), 강원(-0.03%), 광주(-0.05%), 울산(0.08%), 세종(0%), 전남(0.06%), 전북(0.02%), 경남(0.01%),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0.1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3%)은 전주(0.35%) 대비 더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 유입 계속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48%)는 길음ㆍ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47%)는 창동ㆍ도봉동 위주로, 성동구(0.46%)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42%)는 상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38%)는 황학ㆍ신당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42%)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강동구(0.42%)는 명일ㆍ고덕동 위주로, 송파구(0.39%)는 신천ㆍ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3%)는 개봉ㆍ신도림동 위주로, 동작구(0.26%)는 상도ㆍ사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2%)의 경우 서구(0.21%)는 청라ㆍ불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13%)는 동춘ㆍ연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12%)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부평구(0.08%)는 청천ㆍ십정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구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5%)에서 이천시(-0.2%)는 증포ㆍ송정동 구축 위주로, 동두천시(-0.01%)는 생연ㆍ보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성남 중원구(0.55%)는 성남ㆍ상대원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화성 동탄구(0.42%)는 반송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41%)는 하안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6%), 대구(0.01%), 충남(0.02%), 충북(0.01%), 강원(0%), 광주(-0.03%), 울산(0.11%), 세종(0.1%), 전남(0.05%), 전북(0.06%), 경남(0.05%), 경북(-0.01%),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도담ㆍ아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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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광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계룡건설산업 ▲동원개발 ▲KR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25(개금동) 일원 1만7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개금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개화초, 개원초, 당평초, 개림초, 개금초, 광무여중, 개금여중, 개림중, 개금고, 경원고, 부산국제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4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금주공1단지는 2025년 9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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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비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로 그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은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의 취지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해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시공자 사이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분양대상자와 조합원이 여러 명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타당성 검증은 복수의 조합원이 존재하는 경우 조합원 간의 권리배분이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아 조합원 간 권리배분의 적정성을 검증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는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분양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 다른 사람과의 권리관계가 없음에도 분양공고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것이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도 사업시행자와 공람 및 통지의 상대방인 토지등소유자가 동일해 토지등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살펴보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별도의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할 필요성이 없어 생략된다"며 "타당성 검증에 있어서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 외에 분양신청을 할 토지등소유자가 없어 분양대상자 간 권리배분의 적절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성 검증 역시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또한 "타당성 검증 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도시정비법을 일부 개정할 당시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신설됐다가,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정비사업비 또는 조합원 분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면서 "이는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적 비용 부담과 관련한 조합원과 시공자 간 또는 조합원과 조합 임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1인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실익이 없으므로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도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만일 1인의 토지등소유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면,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형식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하고, 이는 상당한 검증 비용과 시간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로서 그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은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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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라주공아파트(이하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 수령 및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35번길 49(대라리) 일원 807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동해선ㆍKTX 기장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청초등학교, 기장초등학교, 기장중학교, 대청중학교, 기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기장시장, 기장군청, 새마을금고, 기장군보건소, 기장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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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산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선혜ㆍ이하 조합)은 지난 6월 2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효성 ▲동원개발 ▲중흥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천로37번가길 10(연산동) 일원 3만597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32%, 용적률 278.2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 57가구 ▲84A㎡ 281가구 ▲84B㎡ 234가구 ▲99A㎡ 46가구 ▲99B㎡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3호선 물만골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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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1가 11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6월) 30일 봉래동1가 111-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순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절영로 7(봉래동1가) 일대 285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오피스텔 5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영도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부산남중학교, 영선중학교, 혜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영도경찰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영도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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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월 24일 삼덕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일반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11(호계동) 일대 35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35가구 ▲59㎡ 27가구 ▲75㎡ 26가구 ▲84A㎡ 51가구 ▲84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호원초, 덕현초, 호성초, 호성중, 모락중, 모락고, 평촌과학기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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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수안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영득ㆍ이하 조합)은 지난 6월 24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01번길 31(수안동) 32-43 일원 4만493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9%,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동해선 동래역 및 4호선 수안역ㆍ낙민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안1구역은 같은 해 7월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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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하단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하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6월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고, 입찰서류 제출 시 이행보증증권 50억 원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동매로65번길 6(하단동) 일원 10만872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07%, 용적률 268.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850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명지IC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하단초, 신남초, 당리초교, 하남초, 하남중, 대광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아울러 하단1동행정복지센터, 하단지구대, 부산해양경찰서하단출장소, 하단동공동육아나눔터,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하단오일상설시장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편리하며 낙동강을 비롯해 에덴유원지, 을숙도, 승학산, 동매산, 구덕산, 봉화산, 장림생태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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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7-01 · 뉴스공유일 : 2026-07-0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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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해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재정비법에서는 영업손실 보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공람ㆍ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에 관해는 도시정비법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이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을 말하므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일은 정비계획 입안 공람ㆍ공고일"이라며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공람ㆍ공고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도시재정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법상의 공람ㆍ공고일을 살펴봐야 할 것인데,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등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됐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승인ㆍ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법상 공람ㆍ공고일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ㆍ공고한 날로 보는 것이 관계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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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6-30 · 뉴스공유일 : 2026-06-3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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