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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남구 아파트값이 3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급매물이 감소하며 보합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하며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3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낙폭이 점차 줄어들면서 보합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아파트값이 0.02% 오르며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 반전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보합세인 가운데, 은마, 한보미도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 영향으로 상승 전환했다"며 "다만 급매물이 누적된 수서동 등은 하락세가 여전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아파트값도 3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고, 서초구도 0.01% 하락하며 보합에 다가섰다. 반면 강동구는 신규 입주물량 여파로 -0.08% 기록하며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서울에서 보합을 나타낸 자치구는 전주 6개에서 이번 주 송파구를 비롯해 양천ㆍ광진ㆍ구로ㆍ금천ㆍ노원ㆍ도봉ㆍ마포ㆍ서대문ㆍ은평ㆍ종로구 등 11곳으로 늘었다. 반면 동대문구(-0.04%)는 신축단지 입주 영향과 청량리역 인근 급매로, 성동구(-0.04%)는 일부지역 급매물 소화 후 매수자 관망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0.04%)은 경기 구리(0.08%)ㆍ과천시(0.06%)와 인천 계양구(0.15%) 등은 3기 신도시 등 개발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부평구(0.15%)도 역세권 인근 아파트 수요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값은 0.06% 하락하며 전주와 같은 하락률을 유지했다. 대전(0.12%), 인천(0.02%)은 상승했고, 강원(-0.23%), 세종(-0.23%), 경북(-0.17%), 경남(-0.16%), 울산(-0.16%), 부산(-0.1%), 충북(-0.09%) 등은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1% 하락하며 3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강남구(0.01%), 송파구(0.05%), 마포구(0.05%), 강북구(0.04%) 은평구(0.03%) 등이 상승세 지속하는 가운데 광진ㆍ금천ㆍ동대문ㆍ성동ㆍ종로구 등이 보합을 기록했다. 강동구(-0.13%)는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하락했고, 용산구(-0.06%)는 일부 노후단지 매물 증가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중구(-0.04%)도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일부 단지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7% 하락하며 전주(-0.08%) 대비 낙폭이 줄었다. 대구(0.01%), 대전(0.01%), 충남(0.01%)은 상승했고, 세종(-0.39%), 울산(-0.23%), 경남(-0.22%), 강원(-0.15%), 제주(-0.11%), 경기(-0.09%), 부산(-0.08%) 등은 하락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로 인한 투자수요 유입 감소 및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전세가격과 동반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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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염창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 29일 강서구는 염창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67길 16(염창동) 일원 2만1606.2㎡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6개동 499가구 규모다. 시공자는 대림산업으로 단지명은 `e편한세상염창`이다. `e편한세상염창`은 지하철 9호선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단지로 9호선 급행열차 정거장인 염창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도보 거리의 9호선 등촌역과 염창역을 이용하면 중심업무지구인 여의도역, 신논현역 일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총 55개 노선이 운행되는 버스 중앙 차선 정류장이 있으며, 공항대로, 올림픽대로를 타고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더불어 염창초, 염동초, 염경중, 양동중, 영일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한강과 용왕산근린공원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주말 나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이마트, 롯데몰, 현대백화점, NC백화점 등 대형마트를 편히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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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분간 강남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강남 재건축 관련 질의에 대해 "강남 지역 주민들의 요청은 100%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 "재건축이 허가돼 진행되면 과거에 있었던 부동산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후화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강남에서 재건축 바람이 다시 불면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재건축 인ㆍ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필사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계속 늘리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임기 내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리면 가격 통제력이 생길 것"이라면서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인데 자가 보유율은 이보다 낮다. 여러 채를 한 사람이 가진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다"며 "서울 인근에 이렇게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에 회의적이며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관련 복합터미널을 지나도록 계획된 KTX 의정부 연장노선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권한이지만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KTX가 삼성역을 거쳐서 의정부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추후 KTX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와 C 노선 사이의 연결선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7년째 공터로 남아있는 종로구 송현동의 3만6642㎡ 규모의 부지는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종로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부는 공원화하고 일부는 우리 전통문화를 현양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게 적절하다. 앞으로 정부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이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 원에 사들여 7성급 관광호텔을 짓기로 계획했지만 인ㆍ허가 문제와 투자자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까지 이어지며 매각을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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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 삼남아파트 소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4일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계룡건설 ▲유탑건설 ▲중일건설 ▲동양 ▲아이에스동서 ▲씨지주택 ▲대우산업개발 등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1(하대원동) 일대 2670.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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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01호 지면, 다음은 오늘(1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정부, 분양가 잠재울 수 있을까?… `내 집 마련` 길 열려 vs 효과 제한적 ▲기획 "내가 살던 곳인데"… 재정착에 어려움 겪는 원주민 `거래절벽`에 폐업 증가… 시름 깊어지는 공인중개사들 ▲미니기획 역대 최대 규모 토지보상금… 되레 역풍 맞나? 부동산과 만난 IT… 이제 `프롭테크`로 통한다 박원순 시장 참여 `제2서울숲` 윤곽… 사업 추진 향방은? 2019 상반기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이슈 TOP 9 `자율주택 1ㆍ2호` 준공…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현장소식 정체기 벗어난 삼성4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도 `승승장구` 속도 내는 천왕2역세권 도시환경정비, `탄탄대로` 예고 ▲칼럼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으로 관리처분인가 고시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지?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거부한 경우 조합의 책임 여부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유치원의 일조 침해가 인정될까? 정비기본계획과 일몰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밀당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개인사찰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대상은 `실제 등기를 한 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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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ㆍ이하 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두고 분양가를 잠재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줄지, 혹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역으로 로또청약 열풍을 키울지 업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이에 본보는 HUG가 발표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안)`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 이로 인해 시장에 미칠 여파를 전망해봤다. 분양가 향해 칼 빼 든 HUG… 아파트 청약 관리 `강화` 지난 5일 HUG는 최근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 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안 등이 마련됐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ㆍ1년 초과 분양기준ㆍ준공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했다. 1년 이내 분양기준은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최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아울러 1년 초과 분양기준은 비교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준공기준은 비교사업장을 준공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 당해 사업장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이에 더해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ㆍ평균매매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고,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의 적용순서가 다소 모호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비교사업장의 선정순위를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순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비교기준 중 준공사업장의 경우 앞서 준공한 시기에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단지를 비교 대상에 포함했으나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아파트를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심사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HUG 보증리스트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UG는 이번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약 2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내 집 마련 도울 것 vs 청약 부추기는 꼴"… 업계 의견 분분 이 같은 HUG의 새 방안에 대해 시장에 적용될 경우 집값이 안정화돼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과 되레 분양가를 잡지 못해 로또청약을 양산하고 시장경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 강남 등 입지가 좋은 재건축 단지들이 규제를 피해 후분양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전문가들은 분양가를 최대 10% 포인트 낮추는 이번 조치가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를 더욱 벌리면서 로또청약 논란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분양가 통제 시스템은 분양이 끝난 뒤 시세차익을 수분양자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로또청약이 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가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공급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반면 현재 집값 흐름으로 볼 때 로또청약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기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가 집값이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이를 통제하더라도 주변 시세 대비 100% 이내로 통제하기 때문에 분양가 견제 효과는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미 시장에는 실수요 중심의 분위기가 형성돼 수요자가 무리하면서 뛰어들 이유가 없다"며 "특히 기존 고분양가 심사 기준과 비교할 경우 이번 방안이 크게 강화된 점이 없어 효과도 제한적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분양가 책정 기준이 5% 포인트 정도 낮아졌지만, 고작 5% 포인트가 낮아진다고 공급이 줄어드거나 로또청약으로 시장이 과열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강남 재건축 조합들 "`후분양제` 검토하겠다" 하지만 이번 분양가 규제로 당장 분양을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분양가 규제 강화 소식에 후분양제를 검토하는 재건축 단지도 늘고 있다.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는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 일부를 마련하고 2~3년 후 준공 및 입주하는 선분양제 시스템이다. 선분양제는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정부도 축소하겠다는 상황이지만 분양받는 사람은 중도금을 2~3년 동안 나눠 낼 수 있고 시세가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낮은 분양가로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다. 선분양 시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했던 조합과 건설사들은 후분양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분양가를 낮추기보다 후분양을 통하면 80% 이상의 공정을 완성한 후 분양하는 것으로, HUG의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원하는 분양가와 HUG가 제시하는 분양가의 차이가 너무 커 후분양의 수익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며 "인근 단지들도 분양가 심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내부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올해 8월 분양을 앞둔 강남구 `대치1지구(푸르지오)`는 분양 관련 일정을 늦추고 분양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역시 조합원 사이에서 후분양에 대한 추진 의사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후분양은 건설사나 조합원 모두에게 부담이 적지 않은 선택이다. 후분양을 할 때까지 금융 부담을 누군가 떠안아야 하는 탓이다. 결국, 후분양 카드는 사업성이 확실한 강남지역 일부 단지에 국한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후분양제는 자금의 조달이 어렵고 준공 이후 부동산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워 서울시 인기 지역이나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높은 분양가로 사업성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분양가가 낮아질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분양을 하려면 80%의 공정이 진행될 때까지 사업자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 조달하거나 금융권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아주 좋은 입지의 사업지가 아니라면 HUG의 분양가 심사를 피하겠다고 후분양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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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완화되지 않는 정부의 대출 규제 속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지 원주민들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대부분 영세조합원이나 세입자들로 금전적으로 넉넉지 못해 꽉 막힌 대출 규제는 사실상 치명타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시각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들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정부 규제에 기존 주민 재정착 `요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요구 ↑ "조합원 대부분이 강남 입성을 위해 대출을 왕창 끼고 들어온 서민들로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곧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현재의 대출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인 분들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줄면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든데 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으로 투기와는 상관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됐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볼멘소리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등 형편이 어려운 영세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자로 내몰려 결국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둥지내몰림, 즉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Glass)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사전적으로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 또는 빈민가가 고급 주택지화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자리한다. `규제`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투기 억제ㆍ실수요자 보호ㆍ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을 앞세워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일관했다. 그동안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와 투기 목적으로 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 등을 대표적인 시장 과열의 범인으로 지목한 것. 그러나 재건축 조합원들의 경우 이주를 위해서는 이주비가 필요한데 대출 제한이 여전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게 지원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주비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기본 이주비 30%, 추가 이주비 30%)를 적용받았던 과거와 달리 2017년 8ㆍ2 대책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 한도가 40%로 크게 줄었다. 특히 강남 4구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이라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대출한 이주비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거나 이주를 할 계획이었던 조합원들에게는 큰 악재다. 이 때문에 규제가 강화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시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글들이 제법 눈에 보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 약자인 원주민은 내쫓기고, 지분을 매입한 경제적 강자가 원주민 대신 `개발이익`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된 원주민 조합원이 이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사업 참여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 지연, 소송, 사업 중단 등으로 조합원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추가비용이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소연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4-5지구 재건축의 경우가 대표적인 곳으로 꼽힌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이주비와 대체 상가 등을 요구하는 세입자들과 조합 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곳은 2014년 6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이후 지난해 하반기 이주가 시작돼 현재 388가구 중 90% 이상이 이곳을 떠났다. 하지만 남아 있는 상가 세입자들 `철거민 대책위원회`를 꾸리며 원주민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처지다. 반면 재건축 조합은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추후 이주를 거부할 시 세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의 봉합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다행인 점은 도시정비사업 원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1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는 강제 퇴거나 퇴거 과정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미 2018년 12월 광주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각 단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해당 자치구에 이를 통보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제화와 세부 운영기준 마련에 나섰다. 여기서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는 물론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고 사전협의 시점을 앞당기고 구청장을 협의체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에 실효성까지 더했다. 또한 이주단계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과 상황에 따라서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키도록 방침을 정했다. 도시정비사업 프리미엄에 기존 상가 임차인 못 버텨 임차인 보호 위한 법안 줄이어 다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낙후한 구도심이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연스레 주변 지역의 주거비나 부동산 가치. 임대료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해당 지역 본래 거주민이 반강제적으로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낙후된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임대료가 저렴할 것이고 자연스레 자영업자나 문화ㆍ예술가 등의 인구 유입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낙후된 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 주변을 재생시키려 하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도시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해당 지역은 이전과 달리 새로운 건물ㆍ아파트 등으로 변모하게 되고 재력을 가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나 대규모 프랜차이즈 상업자본이 침투하게 된다. 이후 프리미엄이 더해져 임대료, 월세 등이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를 재정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해당 지역을 이탈하게 되는 식이다. 결국 시간이 흐른 뒤 그곳은 정체성을 상실해 상권쇠퇴 등의 전철을 밟는 경우까지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는 있으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만큼 정치권 역시 지속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임차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예방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젠트리피케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마련된 것으로 해당 법안에는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과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등이 담겼다. 즉, 지역주민들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체결하자는 뜻으로 상생협력상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가를 매입해 영세상인 등에 임대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등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상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더욱 폭넓게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상생협약 체결이 폭넓게 이뤄지면 임대료 등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일부 시ㆍ군ㆍ구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설 수 있게 구상한다"면서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ㆍ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역시 지난 5월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 보증금과 월차임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궁중족발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특색 있는 상품 판매를 통해서 해당 상권을 발전시킨 상인들은 치솟는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10년을 삭제해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환산보증금을 폐지함과 동시에 재건축 건물의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기존 영세자영업자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실태 조사 `본격화` 업계의 한 관계자는 "쇠퇴도시를 재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기존 주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이전에도 계속됐다"면서 "도시재생 활성화에 병행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임대인, 임차인 등이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공존ㆍ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물주들만 큰 이익을 거두고 기존의 영세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보는 모습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도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이달 4일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실태 조사 및 분석 용역` 입찰을 공고함과 동시에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실태조사는 종로구ㆍ이태원ㆍ망원동ㆍ성동구 등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임대인과 임차인 50명씩,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최근 5년간의 상가 대료 갈등을 중심으로 설문과 면접을 통해 피해 현황을 파악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임대차 분쟁 해결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관악구의 한 세입자대표는 "정부는 경제적 약자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선별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원주민 재정착` 방침의 정반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4 · 뉴스공유일 : 2019-06-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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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이 계속되면서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들이 늘고 있다. 지역별로 폐업이 개업보다 더 많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업황 부진에 따른 먹거리 감소, 경쟁 심화, 추가 비용 등으로 공인중개사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개업` 줄고 `폐업` 늘어 이달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건수는 1520건으로, 2015년 이래로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4년간 4월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건수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2015년 1676건, 2016년 1692건, 2017년에는 1762건이었고 지난해에는 1941건이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는 1520건으로 작년 대비 21.6%가 감소했다. 반면 올해 공인중개사 폐업 건수는 매달 1200건 이상을 유지 중이다. 지난 1월 1403곳이 폐업 신고를 한 데 이어 지난 2월(1212건), 3월(1377건), 4월(1425건)을 기록하고 있다. 보통 전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가 이듬해 초에 개업하면서 1~2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많이 늘어나는 `연초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는 개업도 평년보다 많지 않은 데다 폐업은 증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등록 회원은 ▲2014년 8만6230명 ▲2015년 9만1130명 ▲2016년 9만6117명 ▲2017년 10만1965명 ▲2018년 10만536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공인중개사 폐업 건수가 1423건으로 개업 건수(1344건)를 앞지른데 이어 12월에는 개업 1639명, 폐업 1808명으로 그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벌어졌다. 문 닫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개업하는 곳의 숫자를 넘어선 것은 2013년 12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출규제, 과표 인상,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거래가 끊기자 개업자와 폐업자 수 간 격차가 좁혀지고 결국 역전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5만7025건으로 전년 동월(7만1751건) 대비 20.5% 감소했다. 5년 평균(8만9425건) 거래량과 비교해도 36.2% 적은 수치다. 연도별 4월 누계 주택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올해는 20만211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0만4579건보다 33.6% 줄었다. 5년 평균치인 31만5426건과 비교하면 35.9% 감소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월 전국 23개 지부 가운데 총 10곳에서 폐업이 개업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폐업이 개업보다 많았던 지부 숫자가 월별로 1월 3곳, 2월 5곳, 3월 5곳이었다가 지난 4월에 급증했다. 서울 서부ㆍ남부,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서부, 강원, 충북, 경북, 경남에서 폐업이 개업보다 많았다. 올해 1~4월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자 수는 6597명, 폐업자 수는 5416명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통상 하반기로 갈수록 개업이 줄고 폐업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조만간 폐업이 개업을 앞서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공인중개사 뛰어드는 2030은 `증가` 이 같은 상황에서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접수자는 총 19만6939명이었다. 매년 접수자가 늘어 2013년(9만6279명) 대비 5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중장년층이 주류를 이뤄 일명 `중년 고시`로 불렸던 공인중개사 시험에 뛰어드는 20~30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험에만 20대 2만2739명, 30대 5만8988명이 접수했다. 20~30대만 총 8만1727명으로 8만 명을 훌쩍 넘어 전체 응시자 중 41.5%를 차지했다. 2017년 20~30대 응시자는 7만6231명이다. 2017년보다 지난해 7.2%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특별한 자격 기준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정년 은퇴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50대 이상 은퇴자들의 생업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최근 청년 취업난과 고용불안이 심해지면서 20~30대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젊은 세대들이 공인중개사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다양하다. 대학생들의 경우 창업보다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이 주를 이룬다. 졸업 후 건설사, 신탁사, 시행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입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직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직장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일단 자격증을 확보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곧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취직해 실무를 익히거나 아예 개업하는 20~30대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의하면 20대 남성 개업 공인중개사는 2013년 461명에서 지난해 607명으로, 20대 여성도 같은 기간 408명에서 578명으로 늘어났다. 시름 깊어지는 공인중개사들 공인중개사협회가 전국 회원 1만49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간 매출(2016년 12월 기준)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출 12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의 10.8%인 1622명이고 3330명(22.3%)은 1200~24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2400~3600만 원 3201명(21.4%) ▲3600~4800만 원 2846명(19%) ▲4800~7200만 원 2028명(13.6%) ▲7200~1억 원 944명(6.3%) ▲1억~1억5000만 원 341명(2.3%) ▲1억5000만~2억 원 109명(0.7%) ▲2억 원 이상 83명(0.6%) ▲무응답 458명(3.1%)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국 협회 등록 회원은 10만 명이 넘는데 매출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득이 불규칙적인 데다 경쟁이 치열해 폐업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자가 늘어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 남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출혈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매물을 내놓기 위해 광고비를 지급한다. 경쟁 업체에 밀리지 않기 위해 노출 빈도를 높이려 더 큰 비용을 들이기도 하지만 이는 곧 수익성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국민이 제일 많이 보는 플랫폼에 물건을 올려 광고하는 길뿐"이라며 "한 달에 100~200만 원은 지출해야 계약이 성사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2016년 야심차게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 내놓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독려했지만 홍보 규모와 인지도에서 차이가 나 경쟁에서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 아울러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에 따라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운 직거래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2011년 직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114의 경우 1만 건이 넘는 직거래 매물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 약점이었던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임차인용 권리보험을 포함한 `안심직거래 서비스`도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직거래 서비스 플랫폼인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에 따르면 지난해 전ㆍ월세 직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들 중 530여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역이 붕괴되는 현실도 공인중개사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다. 2017년 소송전을 통해 변호사의 시장 진입은 막아냈지만, 변호사들이 별도로 세운 중개법인의 `최대 99만 원` 중개수수료 정책은 영세 공인중개업자의 위기감을 높였다. 이는 중개수수료에 변호사의 법률자문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현재 중개 수수료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0.4~0.9%로 책정되는 것과는 비교된다. 부동산 스타트업 `집토스`는 업계에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전ㆍ월세 중개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집토스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던 관행을 깨고 집주인에게만 복비를 받겠다고 나서 기존 공인중개사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중개업계에서는 업역 확장, 대형 법인화, 전문화 등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저마다 안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리는 공인중개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다는 한 청원인은 "직장을 퇴직하고 개업한 지 2년이 됐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수입이 전무하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려면 적어도 1~2년은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인데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버티기 어렵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펼쳐달라"고 토로했다. 배출된 공인중개사 42만 명… 업계 "합격자수 조절해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1985년 제1회 시험부터 지난해 제29회 시험까지 배출된 공인중개사는 총 42만2957명이다. 제4~10회까지 격년제로 이뤄지던 시험은 이후 매년 시행으로, 제5~9회까지 상대평가로 진행됐던 시험은 10회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응시인원이 줄었지만 합격률은 2.5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제13회 시험에 15만9795명이 응시했을 당시 합격률은 12%였는데, 제27회 시험에는 7만1829명이 응시해 합격률이 31.1%에 달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합격자수 조절의 일환으로 매회 선발 최대 인원을 사전에 확정하는 방안 등을 국회, 국토부 등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는 인원은 1년에 5000명 안팎이다. 또 선발 방식을 다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시험의 주기를 연간에서 격년으로, 시험과목을 5과목에서 경ㆍ공매 실무나 부동산 금융 등을 추가한 7과목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도 건의 대상이다. 시험방식도 1ㆍ2차를 동시에 보는 방법을 없애고 분리해 보는 방식만 남기는 것도 거론된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극심한 거래절벽을 겪고 있는 부동산중개업계의 현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공인중개사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 합격자수 조절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경제불황과 은퇴자 증가로 공인중개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공인중개업계는 포화상태에 다다랐지만, 부동산 직거래와 스타트업 플랫폼 증가로 수익은 줄고 거래마저 얼어붙어 한 달에 1건도 계약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수수료 인하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4 · 뉴스공유일 : 2019-06-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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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10조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여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무엇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3기 신도시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등 총 40조 원의 엄청난 토지보상금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리츠를 통한 투자 기회 역시 부여할 예정이지만 이번 정책에 대한 반발도 상당해 추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0조 원, 내년엔 40조 원 규모 토지보상금 풀려 전문가 "3기 신도시 반발 거세지자 보상 카드 꺼내" 토지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을 당해 그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주요 공익사업으로는 택지개발, 도시정비,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주택건설을 비롯한 군사시설, 철도, 도로, 학교, 공원, 문화시설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제외하고 공공주택지구 10곳과 산업단지 3곳, 도시개발사업 3곳 등 17곳에서 총 9조300억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 ▲장항 공공주택지구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등에서 풀린 토지보상금까지 고려하면 올해 총 10조3000억 원가량이 시중에 공급된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유동자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애초에 전문가들은 올해 SOC를 포함해 총 14조6000억 원의 토지보상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등의 토지보상 시기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지연된 곳이 정상 절차에 들어가면 내년 수도권 토지보상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으로 토지보상이 모두 집행된다는 가정에 따라 그 규모는 4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국 토지보상금 13조 원 대비 기록적인 규모다. 이번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은 배당을 통해 수익을 얻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새롭게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명 `대토보상리츠`로 사업 시행에 따른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 현금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받고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이다. 즉, 공급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리츠에 출자해 배당을 받거나 공동소유자와 함께 신탁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다. 이번에 정부와 LH가 토지보상금 예정 시기를 1년가량 앞당긴 것은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강한 반발을 의식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달래는 조치라는 의견이다. 2기ㆍ3기 신도시 주민들 반발 거세… 최근 집회 잇따라 전문가 "3기 신도시 대상 지역과 기존 2기 신도시 간 분열 우려" 하지만 문제는 이번 대책이 과연 반발의 주축인 2기 신도시를 달래고 3기 신도시 원주민들과 원활한 협의를 끌어낼 수 있냐는 점이다. 현재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반발은 인천 검단, 경기 파주에 이어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주요 2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계획 철회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까지 올라왔다. 이달 1일 2기 신도시 일산과 운정, 검단신도시 등 구성된 1000여 명의 주민은 운정 새암공원 광장에서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연합집회를 연 데 이어 다음날인 2일에는 남양주 다산의 주민들도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2기 신도시의 한 관계자는 "토지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당장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반발이 거센 2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은 없으면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5월 20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역시 청와대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및 토지보상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모인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 수용 주민들은 토지 강제수용을 정부의 폭력적 수탈행위라 지적했다. 공전협은 성명서를 내며 공시지가의 최대 2배 수준에 그치는 현 토지보상체계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도 촉구하며 최근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명시된 토지보상법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토지보상금에 대한 30% 내외의 양도소득세 수준이 과도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요구했다.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주민 등으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연합대책위)도 3기 신도시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연합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면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1ㆍ2기 신도시의 주민들"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원주민들과 기존 2기 신도시 주민들 간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진행도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후 진행돼야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단지 주민들의 집회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발세가 확산할 여지가 큰 만큼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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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시장에 IT기술이 도입되면서 프롭테크(PropTech)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부동산 산업에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일컫는다. 세계적으로 관련 분야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기술을 통한 부동산 산업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프롭테크시장, 5년 새 10배 이상 `급성장` 프롭테크 서비스의 초기 모델은 부동산 관련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중개인 등이 부동산 정보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포털 형태의 플랫폼이었다. 개별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간단한 수준의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기반의 부동산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임대 및 부동산 관리는 물론, 감정평가와 프로젝트 개발, 블록체인 적용 등 수요자 편의를 우선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직접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 정보 제공 통합 서비스가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프롭테크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KB금융지주 산하 경영연구소가 작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프롭테크 기업 수는 4000개를 넘었으며, 3년간 투자 유치 금액은 7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규모 또한 2011년에는 2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25억 달러로 성장했다. 불과 5년 만에 규모가 10배 이상 커진 것이다. 이처럼 시장이 급성장한 데에는 몇몇 프롭테크 기업들의 선도적 역할이 컸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미국의 공유오피스 1위 업체인 `위워크(WeWork)`다. 위워크는 창업 8년 만에 기업가치가 22조 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영국 최대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 업체인 `라이트무브(Rightmove)`의 기업가치는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7년 포브스가 발표한 `가장 혁신적인 성장기업'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중국의 1인 가구 대상 부동산 운영관리 업체 `쯔룸(ZIROOM)` 역시 60만 개 이상 호실을 운영하며, 2017년 이미 기업가치가 3조3000억 원을 넘어섰다. 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더 비싼 값에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미국의 스타트업 `오픈도어(Opendoor)`도 설립 4년 만에 기업가치가 2조3000억 원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의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Zillow)` ▲온라인 부동산 경매 서비스 기업 `텐엑스(Ten-X)` ▲인테리어 전문 기업 `하우즈(Houzz)`와 중국의 ▲온라인 주택 분양 기업 `팡닷컴(Fang.com)` 등이 세계의 대표적인 프롭테크 기업이다. 지난해 `한국프롭테크포럼` 발족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은 아직 프롭테크시장이 초기 단계로 기업 수도 많지 않고 인식 확산도 더딘 편이다. 정책의 입김이 강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부동산 산업 내 업권 간 겸업 금지, 정부출자 벤처펀드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이 제약 요소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롭테크 업체로는 `부동산114`, `알투코리아`, `네이버부동산` 등이 1세대로 꼽히며, 모바일 앱을 통해 등장한 `직방`과 `다방`, `호갱노노` 등은 2세대 프롭테크 업체로 시장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가운데 직방은 국내 프롭테크시장의 대표주자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2500만을 넘어서며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한 직방은 최근 12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계약을 완료했다. 골드만삭스PIA와 같은 외국계 투자자와 알토스벤처스, 스톤브릿지벤처스, DS자산운용 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방은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 인수합병(M&A)에 사용하며 본격적으로 몸집 키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신생 프롭테크 기업으로 ▲셰어하우스 업체 `우주코퍼레이션`, `코티에이블` ▲공유오피스 업체 `패스트파이브`, `스파크랩플러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슈가힐`, `복덕판`, `스테이즈` ▲실거래가 정보 제공 업체 `밸류맵`, `부동산지인`, `디스코`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프롭테크포럼`이 발족했다. 국내 프롭테크 성장과 부동산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출범한 비영리 단체로 ▲부동산정보 서비스 ▲부동산 개발(디벨로퍼) ▲공간 공유 플랫폼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부동산 VR(가상현실) 및 IoT(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롭테크 기업 79개 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성우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양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부동산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프롭테크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프롭테크가 더 나은 주거와 일상을 위한 미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혁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산업이 정보통신기술ㆍ금융ㆍ공간정보 등 타 산업과 융ㆍ복합되면서 신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도 프롭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부동산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스마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19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국토부는 서류심사와 창업캠프 등을 거쳐 오는 8월 초에 수상작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4차산업 관련 프롭테크 부문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실생활에 편의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5월 22일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개최한 `프롭테크 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6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재생 펀드에서 하반기 투자 집행 방안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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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돼있는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에 서울숲의 약 1.6배인 `제2서울숲`을 만드는 구상과 인근 서남권 지역을 개발하는 로드맵이 나왔다. 서울연구원, 방화대교 남단 개발 전망 발표 지난 7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산하 연구기관 서울연구원을 통해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이란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 계획을 밝혔다. 보고서의 부제는 `방화대교 남단 제2서울숲 조성방안`이었다. 제2서울숲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언급됐다. 특히 방화동 지역주민의 숙원인 건폐장 이전과 관련해서 당시 전체 예상 부지만 약 187만 ㎡로 기존 성동구 서울숲의 1.6배 규모였다. 서울시는 2016년 이 지역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2017~2018년 관련 연구ㆍ해외 사례 수집 등을 통해 계획안을 완성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번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환경오염 문제가 커진 기존 건폐장을 도시계획 관리 차원으로 다루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방화 지역 건폐장이 이전할 경우와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로 나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또한 건폐장이 이전한다고 예상할 때 인근 방화차량기지를 추가로 이전하는 상황까지 고려해 계획안을 짰다. 연구원 측이 제2서울숲 대상지 토지의 소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국공유지가 전체의 약 40%이고 사유지는 약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공시지가로 계산할 때 사유지 보상비용은 약 263억 원으로 추산했다. 방화차량기지 이전 고려 4가지 테마 `구성` 특히 방화차량기지 이전 상황 등을 가정해 4가지 테마를 담은 인근 지역의 대규모 부지활용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의 개발 철학이 담겨 있어 보고서 내용 중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으로 꼽힌다. 우선 `공유 단지`(Sharing Complex) 개발을 통해 이곳에는 공유주거 및 오피스, 여가 및 예술문화 공간을 담는다는 구상이다. ▲공유 기반 주거시설 도입 ▲다양한 산업 간 소통과 교류ㆍ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오피스 단지 조성 ▲문화예술시설 및 스포츠시설 마련 등이 포함됐다. 각 지역별 교통 요지에 3개의 중심광장을 조성해 오피스 단지와 상업공간을 연계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활용한다는 방안도 세웠다. 이어서 연구원은 `공공주택 단지(Public Residential Complex)`를 통해 단독형ㆍ공유형 텃밭 등을 조성해 다양한 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유도하는 통합적 주거환경 창출을 목표로 했다. `레저 단지(Leisure Complex)`는 서남권의 거점공원 역할을 하며 다목적 광장을 갖춘 `체험형 여가 중심지`가 주요 내용이다. 연구원 측은 건폐장 이전이 어려워진 경우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최소화로 주민불편 해소 ▲시설 집적화, 환경물질 유발시설 이전, 환경기준 강화 등을 통한 부지 내 환경오염 제어 ▲폐기물 반입종류에 따른 구분 관리 ▲작업공정 제어 등 시설 운영 개선 내용 등을 제안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관련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성태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방화 건폐장 이전 관련 150억 원의 국비를 서울시가 환경부에 반납해 이전 사업을 백지화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체지가 확보되지 않아 예산이 국고로 반납된 건으로, 대체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전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백지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최근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거론한 한강선(지하철 5호선 연장) 유치를 놓고도 건폐장과 방화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겹쳐 제2서울숲 관련 사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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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9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사업들이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다. 지난해 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이주비 대출 규제 등 정부가 잇따라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은 데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개입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사업 진행도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본보는 2019년 상반기의 도시정비사업의 핵심 키워드들을 짚어봤다. ■ 서울시, 늑장 심의로 재건축사업들 잇따라 `차질` 서울시가 부동산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인ㆍ허가를 늦게 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연시켜 재건축 조합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수 조합은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수개월이 넘도록 상정조차 하지 못하자 집단 반발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발 빠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의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강조` 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상향하기로 한 데 이어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서울시 재건축 단지 중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없는 곳들도 임대주택 확대를 권고받아 해당 사업지들은 타격이 컸다. 이미 도시정비사업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사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들로 발 빠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기부채납시설에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정비계획 관련 심의를 보류한 사례였기 때문이다. ■ 일몰제 임박 재개발ㆍ재건축 `38곳`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내년 일몰제가 임박한 구역들이 다수 언급되고 있다. 해당 사업지들은 일몰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돼 더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돼 공포에 빠진 형국이다.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더라도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구역 해제에 해당된다. 이러한 위험에 놓인 추진위들은 대부분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을 오래도록 해왔다. 아울러 2012년 2월 1일 이후부터 최근까지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구역은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일반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 임대주택 매각가 갈등… 뉴스테이 정비사업 표류 장기간 사업이 속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도입했지만 계속해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은 모두 조합원이 떠안게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매몰될 위기에 처해 점입가경이 되고 있다. 이에 조합들은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지만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전반적 개입 `시동` 서울시가 향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의 디자인 등 정비계획 전반을 관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전 서울시가 사전 공공기획단계를 도입해 단지 디자인과 높이, 배치 등을 포함한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 경관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 등을 유도하고 도시정비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되레 서울시의 관여가 깊어져 사업 추진이 늦춰질까 걱정이 늘어가고 있다. ■ 편법 수의계약에 조합원은 발만 `동동`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준 시행 이후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쟁입찰 방식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일부 현장에서는 기존 입찰보다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입찰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수주 의지를 보인 건설사도 제외하고 제3의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형태의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해 조합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 재개발 손실보상 `개편`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갈등의 주요 원인인 보상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그동안 강제철거 예방대책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해왔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권ㆍ영업권 보장 논란, 철거 반대시위, 자해 등 극단적인 사고가 꾸준히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시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7월께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 HUG 분양가 규제 `강화`에 일반분양 앞둔 구역들 고심 HUG의 분양가 규제가 더욱 조여지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반분양을 앞둔 현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독점 공기업이라는 권력을 활용해 상식 밖의 기준을 들이대며 분양가 하락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일부 소식통은 HUG가 분양보증 과정에서 조합 임원들을 대상으로 분양가 조정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조합 임원 확약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조합이 관리처분총회 당시 책정했던 분양가보다 더 낮게 책정하라고 압박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 OS요원 금지 법안 등장에 시장 혼란 `가중`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홍보요원인 OS요원이 조합원을 방문해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면동의서 징구 업무를 맡고 있는 OS요원들의 고용 주체는 건설사가 아닌 조합으로, 이미 현 제도상에서 건설사와 계약한 OS요원들은 서면동의서 징구 업무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장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입법행위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4 · 뉴스공유일 : 2019-06-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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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주거지 지역주민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이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제1호 준공식이 지난 4월 30일 사업지인 서울 당산동에서 개최된 데 이어 이달 13일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인 대전광역시 판암동 준공식이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절차 간소에 융자지원까지 `가능` 올 하반기 다수 착공 및 준공 예정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해당 사업은 주민 2인이 합의체 구성해 총 10가구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가구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사업지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신흥역이 위치(도보 3분)해 입주민들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집주인인 김석면 파사드건축사 사무소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렴한 기금융자를 지원해준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입을 지원해준 LH에 감사하다"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과거 활기찼던 우리 동네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년 2월에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자 노후주거지 정비의 핵심 수단으로,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기존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해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고(판암동사업ㆍ2018년 7월~준공까지 11개월 소요)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금리 1.5%), 주민들이 노후주택 정비 시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5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돼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12곳이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는 등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다수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착공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미 장관은 준공식 행사에서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고 강조하고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 내에 청년ㆍ신혼부부ㆍ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암동사업은 LH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가 공급되는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공적 기여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LH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총괄관리자로서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오래되고 낡은 주택을 정비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주민과 서민들에게 안락한 주거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10개월 만에 당산동 자율주택 1호 탄생 사업 활성화 위한 관련 법 개정 노력 ↑ 앞서 서울 당산동 자율주택 1호의 경우 노후주택 집주인 3명(총 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형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사업성분석에서 사업시행인가, 이주, 입주까지 원스톱 지원과 주택금융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 55억의 50% 수준인 27억1000만 원을 연 1.5%의 저리 기금을 융자받아 새로운 건축물로 탈바꿈됐다. 주민합의체 구성(2018년 6월)에서 준공(2019년 4월)까지 10개월이 소요됐으며 이번에 신축된 주택 중 일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ㆍ임대료 증액 연 5% 이내)으로 공급돼 서민들의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당산동 제1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준공이 노후주거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해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 `나대지`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했으나,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해 사업이 가능토록 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없이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올해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ㆍ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했으나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ㆍ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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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대전광역시 도시정비시장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신규 주택 부족과 각종 개발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멈춰있던 사업장들이 속도를 내 사업 추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구역이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그 주인공은 삼성4구역 재개발사업이다. 삼성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석두)은 지난 5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모두 9개 건설사가 참여한 바 있다. 현설에는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을 포함해 지역업체인 계룡건설과 금성백조가 찾았다. 외지업체인 한신공영, 동부건설, 금강주택, KCC건설, 중흥토건도 참여했다. 2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조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현설에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과 한신공영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이달 15일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대전 동구 삼성동 80-100 일원 13만2124㎡에 건폐율 24.25%, 용적률 297.98%를 적용한 지하 2~3층, 지상 21~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46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아 조합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조합원 수는 350명으로 파악됐다. 삼성4구역은 대전역 동광장 부근에 위치해 빈집 등이 흉물로 방치돼 범죄 우려까지 커져 재개발이 시급했던 구역이다. 부동산과 건설 경기 침체로 오랫동안 사업이 진전을 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는 2009년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10년 만으로 의미가 뜻깊다. 삼성4구역의 사업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대전역세권사업에도 온기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인터뷰] 삼성4구역 유석두 조합장 "시공자 입찰 2개 사 참여…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 "사업 길잡이 역할 다할 것… 2020년 사업시행인가 목표" 이곳은 오랜 정체기에 빠져있음에도 기회를 잡아 조합설립인가를 이룬 데 이어 좋은 분위기를 신속한 추진으로 풀어낸 결과, 곧바로 입찰이 성사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게 됐다. 이처럼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탄한 행보를 걸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유석두 조합장은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지만 그 굴곡들을 지나면서도 조합을 믿고 따라 주신 조합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며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보답하겠다"고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넘어온 산들보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더 많다. 그 산들은 더욱 높고 험할 수도 있지만 조합원들이 지금처럼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믿어주신다면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길잡이가 돼 사업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난 13일 만난 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조합은 2009년 5월 22일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대전시로부터 고시됐으나 사업성이 떨어져 답보상태에 빠져있다가 2015년 10월 30일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된 후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추진위를 구성해 2016년 11월 17일에는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그 이후 조합설립동의율이 75% 이상을 나타내 2018년 12월 8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지난 3월 2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곧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 이달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게 됐다. - `삼성4구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특성은/ 우리 구역은 대전 KTX역과 도시철도 1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인근에는 초ㆍ중ㆍ고교와 국제대학이 있다. 승용차로 5분 거리로 조합원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병원과 체육센터도 인근에 2개소가 있고 고속복합터미널과 터미널 내부에 쇼핑몰까지 있어 입지 조건이 아주 좋다는 평이 많다. 이런 특성 때문에 1군 메이저급의 대형 건설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이 마련했던 특화책이 있었다면/ 재개발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듯이 시공자 입찰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기 위해 입찰공고에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 사무실의 문을 개방하고 다수의 건설사에 시공자 후보로 참여할 기회를 줬다. 향후 우리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며,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지역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 선정될 시공자와의 협업 중에 가장 중점으로 둘 사안이 있다면/ 조합과 시공자의 계약부터 착공을 거쳐 조합원의 입주 시까지 서로 협의해 원초적 욕구를 충족하는 가운데 문화공간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즐기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하겠다. 특히 주민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튼튼한 명품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 이후에 2020년 사업시행인가와 조합원분양, 2021년 관리처분인가ㆍ조합원 이주, 2022년 착공, 2024년 아파트 준공 및 입주 등을 목표로 설정해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조합은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약 10년 만에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힘든 과정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조합을 믿고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추진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리고 싶다. 조합원들의 숙원인 재개발사업의 성공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지금부터 절차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업은 조합장과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조합원 모두 동참해야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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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천왕2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를 불러 모았다. 천왕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 승강장 경계선으로부터 250m 이내에 모두 포함되는 1차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꼽혀왔다. 2016년 10월 구로구청에 주민제안 신청서가 접수된 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정비구역 지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 정비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를 득했다. 최종 사업계획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왕2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천왕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천왕역 일대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서민 주거 안정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오리로10길 44-5(오류동) 일대 1만274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용적률 429.9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29가구 및 공공임대주택 186가구와 공공청사(동주민센터, 보건지소),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계획으로 한다. [인터뷰] 천왕2역세권 송인태 개발위원장 "개발 기대감 상승에 사업 추진 열기 높아" "사업 성공으로 재산 가치 상승에 `집중`" 이달 11일 본보는 송인태 개발위원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30년 넘게 이곳에 거주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도 역임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몸담고 있는 송 위원장은 "우리 구역은 노후화된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속하게 사업을 이뤄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인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천왕2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구역은 2016년 10월 구로구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서 접수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올해 1월 정비구역 지정 및 결정 고시를 득했다. 최근 천왕역 일대 개발이 속속 진행되면서 우리 구역의 부동산 가치도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 어느 때보다도 사업 추진 열기가 높은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 소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대해 기부채납을 하도록 법률 및 조례로 정해져 있다. 이에 우리도 정해진 법률 범위 내에서 항목을 선택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할관청에서도 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토지등소유자들이 과도한 기부채납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했고 일부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게다가 이 사업은 어떤 한 명의 개인 사업이 아니고 모두가 주체로 함께 하는 사업이다. 본인은 그저 조금 더 아는 부분이 있기에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인데 잘못 이해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찾아와 자기 땅을 더 많이 보상해 달라는 등 요구하기도 해 난감한 상황도 종종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소통이라 생각한다. 오해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대화를 통해 설명을 해 드리고 스스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사업에 동참하시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까지 가장 큰 산이라 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 및 결정 고시를 마친 상태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차례대로 진행한 후 내년 착공 및 분양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조합 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채택한 배경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추진위나 조합 설립을 생략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만 달성하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유효했다. 이와 더불어 토지등소유자 모두 일치단결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 주민들이 공감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비롯해 1군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느 누가 와도 문은 활짝 열려있다. 우리 구역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기다린다. 선택은 우리 토지등소유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모든 우수한 업체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최대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행정당국에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노후화가 심각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토지등소유자가 많은 지역에 한해서는 각종 심의와 인가 등 행정적인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 `천왕2역세권`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 승강장 경계선으로부터 250m 이내에 모두 포함되는 1차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대중교통을 통해 여의도와 강남 등 서울 핵심지역으로 이동이 쉽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46번 국도가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또 인근에 재래시장,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CGV, 구로성심병원, 구로고대병원, 코스트코, 이케아 등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게 분포돼 있다. 자연환경도 개웅산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으며, 천왕산과 가깝다. 아울러 수목원과 구름산공원, 궁동저수지생태공원도 근처에 있어 자연친화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고척돔구장, 광명동굴, 궁동저수지생태공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류남초교와 오남중, 덕일전자공업고, 세종과학고도 인근에 있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 토지등소유자 대부분은 이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산 가치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본인도 토지등소유자의 입장으로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앞장서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이에 본인은 낙후된 우리 구역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겁 없이 뛰어들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힘든 일도 많았고 보람도 느꼈다. 앞으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까지 중단 없이 달려갈 것이다.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사무실을 방문하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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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허무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5월) 30일 대법원은 "피고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등기명의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등기 의무자가 아니다"고 판단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원고는 개인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개인사찰의 대표자를 채무자인 피고의 명의로 순차 변경하는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쳐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위해 피고를 상대로 개인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원고를 상대로 해야 하고 피고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등기의무자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1990년 5월 8일에 판결했던 사례를 인용해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따르면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였을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명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1992년 11월 1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춰 경정등기를 하면 안 되고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해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대법원 1994년 2월 25일 선고ㆍ93다39225 판결)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위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려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4 · 뉴스공유일 : 2019-06-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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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 주거이전비의 지급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의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을 해석함에 판례는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경위에 비춰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대법원 2006년 4월 27일 선고ㆍ2006두2435 판결)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09두16824 판결)"라며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구체적인 주거이전비 청구권의 발생 시점과 관련해서 판례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효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전제로 사업시행자는 비로소 수용권을 취득하게 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는데, 정비구역 공람ㆍ공고일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통례이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에 불과하고 공람ㆍ공고 이후에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단계에서 정비구역이 일부 확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만으로 정비구역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람ㆍ공고된 정비구역 안에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의 사용ㆍ수익에 어떠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정비구역 공람ㆍ공고일 직후에 이주한 것만으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격과 입법 취지, 해당 조항 문언의 의미, 재개발사업의 진행 과정,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설립 시기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조합에 대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0년 2월 2일 선고ㆍ2009누22920 판결)"라고 밝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의 판례의 해석을 종합하면 ①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일 전 3개월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이 되지만, ②주거이전비 청구권은 사업시행인가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바,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일 3개월 전일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며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일 당시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구역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아직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거주요건을 상실하게 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한편,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일 전 3개월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까지 거주한 세입자는 이후 귀 조합이 실제 주거이전비 지급 공고한 시점 이전에 구역 밖으로 이주했다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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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서는 시공자의 선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 계약체결과 방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업무 처리 기준에서는 제41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 등은 제39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A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에서 B주식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가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2011년 11월 10일 선고ㆍ2011다41659 판결)를 보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절차로 시공자가 선정되면 공사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만약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나아가 상대방의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만일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에 대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입찰을 실시한 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일단 본계약에 따라 타방 당사자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급부인 낙찰금액이라고 할 것이나,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낙찰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직ㆍ간접적 비용은 그가 배상받을 손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상, 법원은 본계약 체결의 거절로 인해 낙찰자가 이행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해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갑(甲)조합이 본계약 체결의무 위반으로 을(乙)회사에 배상할 손해에 본계약이 체결돼 이행되었을 경우 을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이행이익이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을사가 본계약 이행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면하게 된 여러 노력이나 사업상 위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채,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작성을 의뢰하여 받은 내역서의 일부인 공사원가계산서에 이윤으로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을사가 본계약인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인정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위 대법원 판례가 시공자의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시공자의 선정 시에도 동일한 법률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조합은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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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B는 부산광역시의 한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2008년 9월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B조합은 2012년 5월 2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구역에 지하 4층~지상 36층 공동주택 4개동 788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두 번의 변경인가를 거쳐 752가구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D주식회사는 2015년 3월 25일 B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4월 8일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7월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A는 해당 정비구역의 서북쪽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 그 지상에 C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초 사업시행인가 전인 2012년 3월 5일 B조합에게 "B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조환경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동의함과 아울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A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로 말미암아 유치원이 `부산시 학교 일조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조확보기준(유치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 확보)에 미달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B조합과 D사를 상대로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B조합은 일조 피해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제기된 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며,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 또한 일반적인 수인한도 기준(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기준에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가 없다고 다투었다. 반면 A는 B조합에 제출한 동의서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에 동의한다는 것일 뿐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를 수인한다는 의사는 아니며, 부산시가 유치원 등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한 일조 침해 기준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이상 이에 따라 일조 침해의 수인한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하였다.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례(부산지방법원 2018년 10월 17일 선고ㆍ2017가합42459 판결)를 살펴보면 "위 동의서는 A가 B조합의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일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고, 동의서 작성 시점에는 신축 아파트의 최고 높이, 층수, 형상, 유치원과의 이격거리 등을 알 수 없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여부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부제소의 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의 유치원은 아파트 신축 전 일조 향유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가 아파트 건축 이후 부산시 학교 일조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일조기준을 넘는 일조 방해를 받는 점, B조합이 주장하는 일반적 일조 침해의 수인한도 기준은 거주공간에 대한 것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적법하게 제정한 규칙이 유치원에 적용될 일조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다만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합리적 조화를 필요로 하고, 신축 아파트는 관계 법령 및 도시계획을 준수하여 건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B조합의 책임을 A가 입은 손해의 70%로 제한한다"고 밝히며 B조합이 A에게 8569만4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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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지난 호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체계의 난립에 대한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공동주택 공급의 법체계 전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공(정부 등 포함)이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공급방식이라 할 수 있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택가격은 민간주택이 수요에 따라 얼마만큼 공급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방식의 통합은 주택공급량의 예측 및 수요에 따른 공급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택공급방식은 다양화돼 있고 이의 통합화가 시급하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택공급계획인 정비기본계획은 국민의 주거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정비사업지를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다거나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 최초 수립목적과 달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사업을 무산시킨다.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기본계획은 시장 등이 수립하고,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따라서 정비구역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이 입안에 따라 정비구역이 된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공공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 지연의 책임을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이 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안전진단이 필요하나, 기타 다른 사업은 공공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한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을 살펴볼 때 법체계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전제로 각종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해제도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는 의무해제와 임의해제로 나눌 수 있다. 의무해제의 경우 추진위나 조합이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임의해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정비구역 등의 해제와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기존에 일몰제를 적용한 것과 달리,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정비사업지에서 내년 3월까지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한 경우 정비구역 등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의무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도시정비법 부칙에서 정하는 일몰제 규정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지정권자인 공공이 일몰제 적용연장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정비사업지는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사업성이 뒷받침되어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정책은 널뛰기 정책이라 할 수 있듯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심지어 투기과열 등의 이유를 들어 규제책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주택시장의 가격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사업시행자는 시장 상황에 적응할 수 없어 사업은 동맥경화 현상으로 시달리고, 주민 간의 갈등은 한번 시작되면 경기예측곡선을 따라 요동을 치는 것이 다반사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정부는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공급을 직접 주도하려 하고, 주택정책 실패 원인에 대한 처방은 뒤로한다. 그리고 공공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다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 있다. 심지어 불경기 시장 상황의 여파로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된 사업지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일부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한다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려는 사례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비구역의 해제요건은 강화되어야 하고, 해제에 대한 책임은 공공이 져야 한다. 법에서 정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실질적 인허가권자이다. 그런데 인허가권자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이거나 정책 등의 변화로 기존에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4월 23일 일부 개정된 내용에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폭은 넓어졌다고 하지만, 기존에 도시정비법에서 모든 사업 방식에 있어 시장 등이 사업을 직접 또는 공동 시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는바, 공공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더욱이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법에서 정한 다른 사업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해제의 원인을 공공이 해소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방식은 해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유로만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정비기본계획 등은 공공이 수립하여 그 적용도 공공이 주체인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여 일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사업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모든 측면에서 출혈이 많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해제사업지를 양산하기보다는 5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는 정비기본계획을 주택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책으로 생각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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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변리사 · http://www.areyou.co.kr
2018년 12월 7일 국회에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제도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오는 7월 9일부터 시행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기업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알기 어렵지만,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특허에 관심이 있거나 특허에 조금이라도 연관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1. 특허권과 손해배상청구권 특허권을 누군가가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8조제1항).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우리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 것이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특허에 대입하면,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허권 침해(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특허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침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간단한 논리이지만 실제 다툼이 발생하면 누가 이것을 입증할 것인지로 인하여 조금 더 복잡해진다.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①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 ②가해자의 `위법행위`가 있었음 ③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특허의 경우 특허권자가 위 요건을 모두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특허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①특허의 침해가 있다면 침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제130조) ③손해액이 얼마인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제128조) 등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제132조). 따라서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입증 부담이 지워진다. 「특허법」 제128조에는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침해자의 판매 개수 X 특허권자가 판매한 경우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 = 손해액](제128조제2항)으로 하지만, 계산된 손해액이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는 수량-실제 판매한 수량) X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넘을 수 없다(제128조제3항). 즉, 침해자(가해자)가 아무리 침해물건을 아무리 많이 판매하더라도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범위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특허법」 제128조제3항)에서도 나타나듯이 「특허법」에도 피해자(특허권자)가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만 보전해주겠다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기본 취지가 녹아 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과거 한국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보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가 주로 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여전히 외국 기업이 주요 기술 특허권을 가진 경우가 많지만, 현재 한국은 연구 개발 투자액이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이 비록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기술 개발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이루어지며, 한국의 산업이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서 살펴본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그 차이가 크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더라도 중소기업이 판매하지 못한 만큼의 손해만 배상해주어도 되므로, 침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에 커질 시장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밀어내는 것 또한 가능하게 된다. 또한 실제 특허권 침해에 따른 배상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도 중소기업의 보호와 연관되어 지적되기도 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데, 자본이 적은 중소기업에게는 특허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의 특허소송에서 실제 배상된 금액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으로 판결된 금액의 중간 값은 6000만 원이었다. 동일기간 미국에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중간 값은 약 65억7000만 원인 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이러한 금액의 차이는 물론 미국이 한국에 비하여 시장규모가 큰 이유로 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특허권 침해에 따른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과 더불어 최근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과 정치적 요구에 응답하여 「특허법」 제128조에 제8항과 제9항이 신설되었다. 제8항에 따르면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하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라고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만 배상해주겠다는 취지를 유지해오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예외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다. 3. 특허침해가 발생한 경우 경고장의 역할 이번에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른 배상액의 증액은 특허침해가 있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했어야 한다. 즉, 침해라는 것을 알고도 침해했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 중에서 「특허법」은 침해가 `과실`이라는 점만 추정(제130조)해주고 있으므로, `고의`로 침해하였다는 것은 여전히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것이 경고장이다.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낸다면 침해자는 그러한 경고장을 받은 뒤부터는 특허권의 존재를 아는 상태가 되므로, 경고장을 받은 이후의 특허권 실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가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침해문제에서 경고장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침해자는 그러한 경고장을 받은 후 신중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경고장을 받은 입장에서도 이를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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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미국 경제지표가 생각보다는 부진한 편이다. 씨티 미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가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다. 다만 악재가 처음 발생하면 금융시장의 가격지표가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정책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 5월 말 이후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연내 1회에서 2~3회로 옮겨가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지표는 이미 고점 형성 이후 하락 전환했다. 달러($)에 대한 투기적 매수 강도 역시 한풀 꺾이면서 달러지수는 98p에서 96p대로 하락했다. 미국 증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면서 성장주 동반 부진은 일단락됐다. MS, 아마존,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의 동일 가중 주간 평균 주가수익률이 6주 만에 플러스(+)로 반전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달러지수 하락이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주말 위안화 역외 환율은 이전 고점 수준인 6.94위안까지 재상승했다. 오는 18일 2020년 대선 출마 선언 출정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하락(45%→43%)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임 이후 트럼프 지지율이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던 시점이 2017년 8월(38%)이었고, 당시 미국의 경기모멘텀이 지금과 유사하게 빠르게 위축됐던 시기였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대외적으로 강한 미국도 필요하겠지만, 내치(內治)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는 시기다. 무역분쟁과 같은 대외 갈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경제 안정과 확장 지속성에 신뢰를 높이는 일이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무역분쟁의 정도가 다소 누그러지면,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증시도 현 수준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코스피 배당수익률(2.3%)과 3년물 국채금리(1.5%) 차이(배당갭)가 0.73%p로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위험자산인 주식의 배당수익률이 안전자산 수익률 보다는 높다는 측면을 감안 시 주식 투자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한편, 현재 코스피 12개월 예상EPS 증가율(YoY)은 -29%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다만 원ㆍ달러환율 변화율(YoY)이 최근 +10%까지 상승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근접)는 점을 감안 시, 원화 약세 효과가 기업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배당갭이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국면에서 대형주 평균 수익률(+11%>코스피 +10%>소형주 +6%>중형주 +5%)이 가장 높았다. 원화 약세 효과는 수출주 실적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 대형 수출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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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가소득 5천만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농협중앙회 강석용 농가소득지원부장(농가소득 5천만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과 최원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개선과제는)가 발표자로 나왔으며, 전남대학교 이영철 교수, 목포투데이 박근영 국장, 경기연수원 유영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권오엽 유통조성처장, 고려대학교 양승룡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농업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표자인 강석용 부장은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영농규모별로 핵심 추진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최원철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SNS 활용한 유통 선진화, 공유형 숙박 활용, 스마트팜 활용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철 교수는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향해야 농가소득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영 국장은 정부 지원금이 농가소득 상승에 큰 영향이 주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 정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고 농가소득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경제에 활력이 더하기 위해, 정부가 농업 종사자에게 농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오엽 처장은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국민들의 농·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공급식에서 국산 농·수산물 우선 사용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양승룡 교수는 변동직불제가 쌀값 안정에 효율적이지만 수급조절 실패를 초래한다며, 안정적인 직불금 제도를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남근 과장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농민이 풍요로운 삶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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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최근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국가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해당 기본계획은 2020~2024년에 적용된다. 먼저 경관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한다. 지자체가 작성하는 경관계획은 형식적인 절차 등에 얽매이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수립할 계획이다.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 등 기존의 경관관리체계가 규제로 인식돼왔기 때문에 그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효과 체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경관지침도 제시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시설이나 조성계획이 발표된 스마트시티 등이 새로운 경관 창출 수요의 대상이다. 또 소극적인 자연경관 보존에서 벗어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관관리체계가 구축된 도시지역과 달리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말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6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을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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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강진군은 올해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간다. 먼저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칠량농공단지에 지원시설인 관리사무소와 판매장을 건립한다. 이를 위해 군은 상반기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계약의뢰를 걸쳐 발주할 계획이다. 준공은 2019년 연말 예정이다. 다음으로 6억여 원을 들여 칠량·마량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노후된 해수관로 교체 사업과 해수배출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입주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칠량농공단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과 공원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아 면적 약 5천여㎡ 규모로 공원 2개소와 주차장을 조성한다. 공원은 휴게쉼터 및 운동공간을 마련하여 근로자는 물론 인근 송로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바닷가에 인접한 농공단지의 특성 상 입주기업의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풍림을 보강할 계획이다.   임채용 일자리창출과장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기존 입주기업들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19-06-12 · 뉴스공유일 : 2019-06-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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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과 복진경 의원이 이달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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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이달 10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마쳤다.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김세준 의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허순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재진ㆍ이호귀ㆍ김영권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이상애ㆍ안지연ㆍ김현정 의원 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8398억8000만 원, 특별회계 429억3000만 원으로 총 8828억1000만 원이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482억1000만 원, 특별회계 6억5000만 원 등 총 488억6000만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김세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안건을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고, 허순임 부위원장도 "위원들이 심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산안 및 추경안은 17일부터 20일까지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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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자체는 이달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해 시스템간 차이 없는 동일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수도권 등 주요 도시에서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일원화 과정을 통해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ㆍ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먼저 정보공개 시스템 운영은 시ㆍ군ㆍ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뒤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개선됐다. 또 어떤 시스템에도 동일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기존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가기로 협의했다. 개선된 정보는 내일(1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2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실거래 정보가 혼선 없이 제공돼 프롭테크 등의 민간 사업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0 · 뉴스공유일 : 2019-06-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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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 영동대로 삼성역 일대에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3년 개통예정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가칭)`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규모는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사업으로 삼성역~봉은사역(630m) 구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도시철도(위례~신사), 지하철(2ㆍ9호선), 버스ㆍ택시 등의 환승을 위해 공동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광역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통합역사 외에도 버스환승정류장, 주차장 등 환승시설과 지상광장, 공공ㆍ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지상광장에서 지하 4층까지 자연채광을 도입하고 평균 환승거리 및 시간을 서울역보다 3.5~4배 정도 단축한다는 설계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영동대로ㆍ삼성역 일대는 교통 이용객만 하루 60만 명에 달하는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연내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2023년까지 복합환승센터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조속한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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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동물권ㆍ환경보호에 관한 의식이 올라감에 따라 먹거리를 고르는 손길도 신중해졌다. 최근 사람들의 생활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일회용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일회용 비닐봉투보다 장바구니 사용을,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채식버거로 화제가 됐던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의식도 높아졌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삼시세끼 소비해야 하는 `먹거리`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최근 상승하는 동물권 보호 및 친환경에 대한 관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식과 더불어 배양육ㆍ방목육ㆍ대체육 산업도 활성화 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도입됐던 공장식 축산업의 폐해와 비윤리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최소한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과다한 항셍제가 투여되지 않은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의 시선은 방목형 축산, 대체육 산업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환경보호를 이유로 친환경 먹거리를 선호하기도 한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CBS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구팀은 앞으로 30년 뒤 2050년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급격한 기후의 변화로 인해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월드와치 연구소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1%에 달한다고 밝혀 과도한 공장형 축산업이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려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체육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기존 햄버거 체인점에 보급되던 패티와 모양과 맛이 똑같은 대체육 패티를 판매하는 `임파서블 푸드`와 `비욘드 미트`는 자사의 채식버거 패티를 납품받는 식당이 늘어나며 미국 전역에서 2만 곳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유명 햄버거 체인점 `버거킹`에서도 올해 4월 채식버거를 도입한 이후 버거킹을 찾는 발길이 3월보다 17% 증가했다고 전했다. 버거킹의 사례를 볼 때, 채식버거를 도입해 이용량이 늘어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식품에 대한 호응이 아니며, 사람들이 동물권과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이면서 선호하는 먹거리의 종류도 달라지고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기존 식품문화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의식하고 개선하려는 과정에 서있다. 매일 접하는 먹거리이니만큼 깨어있는 시각으로 새로운 식문화의 도입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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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7일 괴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없어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조합은 대의원회 등 논의를 통해 추후 구체적인 일정을 세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34(괴정동) 일원 3만1310㎡에 공동주택 7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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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7일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기원)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달 30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돼 다행이다"며 "조합은 총회 개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달 중에 선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화평동 1-1 일원 18만998㎡에 지하 3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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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장성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이른바 `학투(학교폭력 미투)` 운동이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향한 대중의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인기 연예인을 두고 과거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5월)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JYP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윤서빈을 향한 폭로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윤서빈이 학창시절 폭력 `일진`이었고 담배와 술을 일삼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팬덤은 윤서빈 하차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국 윤서빈은 `프로듀스X101` 출연을 앞두고 하차ㆍ통편집됐으며, JYP엔터테인먼트에서도 퇴출당했다. 그달 23일에는 최근 스타덤에 오른 밴드 잔나비 멤버 유영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11년 전 유 씨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말이 살짝 어눌했던 나는 (유 씨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도저히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전학을 가고 정신치료도 받으며 잊기 위해 노력했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유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잔나비에서 자진 탈퇴할 것을 결정했다. 연이어 가수 효린에 대한 학교폭력 논란도 터졌다. 15년 전 효린과 중학교에 다닌 폭로자는, 효린에게 옷과 현금을 빼앗기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SNS에 업로드했다. 하지만 돌연 폭로글이 삭제되자 효린은 허위사실이라며 강경 대응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던 중 효린은 폭로를 한 동창생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발표하며 논란을 일단락 시켰다. 아이돌 그룹 베리굿의 다예도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예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제이티지엔터테인먼트는 다예의 학교폭력 관련 억측은 루머이며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의 입장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사로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걸 봤다.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다. 기억 안 나느냐"면서 추가 폭로글이 올라왔다. 다예 학폭과 관련해서는 진실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를 뒤흔든 학교폭력 논란, 대중은 `연예계 영구 퇴출` 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를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가수나 연기자 등 연예인들을 볼 때 외모, 재능을 위주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실력만큼 인성도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역시 연예인을 뽑을 때 외모나 실력을 보는 것만큼 인성과 과거 행적도 중요하게 살펴봐야한다. 학교폭력을 학창시절 멋모르고 저질렀던 실수로만 보기에는 그 죄가 엄중하다. 과거 기억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가진 피해자에게, 방송에서 당당히 활동하는 가해자를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은 학교폭력 논란을 무마하는 것에만 급급해 하기보다, 그 일이 정말 사실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진정성 있는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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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변지역에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의 상록구 수암동 일대에서 지난 5월 기준으로 1년 만에 토지 거래가 5배 가까이 급증면서 16억 원 이상의 돈이 몰렸다. 이곳에는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라 1만3000가구의 중소택지 조성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5월 수암동의 토지거래는 21건에서 올해 5월 94건으로 대폭 늘었는데 거래된 토지 전부가 기획부동산이 의심되는 지분거래였다. 이는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 4월 53건과 비교해도 77% 증가한 수치다. 상록구는 주택 매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상록구의 지난 5월 주택 거래량은 173건으로 3기 신도시 발표 전과 비슷한 170여건의 거래량을 유지했다. 작년 5월 거래량인 116건과 비교하면 50% 증가한 것이다. 지난 5월 안산시 전체 거래량은 407건으로 작년 256건과 비교 시 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 후 보상 착수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획부동산은 더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면 상당한 양의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가능성이 높고 수요자가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소액의 지분 투자로 이뤄진다. 일반적인 사유 재산 거래이지만 대규모 토지를 지분 형식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향후 지가가 상승했을 때 소유권 문제로 되파는 일이 쉽지 않다. 지분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지가가 상승한 이후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차익을 얻기도 어렵다. 특히 3기 신도시 주변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 개발 가능성이 드물고, 설사 개발되더라도 투자금액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 막연히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먼저 기획부동산을 의심하고, 사고자 하는 땅은 관련 등기서류와 개발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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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청약저축 미지급 이자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달(5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미지급 이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청약저축 이자율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자율 인하 시행일(2006년 2월 24일) 이후에는 변경된 4.5%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어 재판부는 ▲정부의 입법예고 및 보도자료 배포 ▲언론기관의 대대적 보도 ▲은행의 이자율 인하 안내자료 창구 비치 ▲거래고객에 대한 변경 이자율 고지 ▲변경 이자율 통장인쇄 ▲원고가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4.5%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적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자율 변경은 금융기관의 금리변경권의 행사 내지 금융기관과 청약저축 가입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판결문은 원고의 담보대출을 여러 가지 판단근거 중 하나로 들었을 뿐, 원고가 당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는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에서 6%의 청약이자율이 맞다고 확인한 사실과 대법원이 이자율을 실체적으로 심리해 판단한 적이 없음에도 실체판단이든 형식판단(상고사유 부존재)이든 판결확정이라는 법률용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정을 이용해 마치 이 사건이 대법원 판단이 다 끝난 사건처럼 해명한 부분은 다시 정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같은 업계의 주장처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인 만큼 해명을 다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청약저축 미지급 이자를 둘러싼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안책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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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0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낙폭은 확연히 둔화한 모습이다. 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하며 지난주(-0.03%)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교통 여건 주거환경에 따른 세입자 선호도 차이 등으로 지역별로 상승ㆍ하락 차별화 양상이 이어지며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는 이번주 0.02% 하락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낙폭을 유지했다. 강남구는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며 2주째 보합을 유지했고, 강동구(-0.08%)과 송파구(-0.01%)는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다. 서초구는 0.03% 하락하며 지난주(-0.01%)보다 낙폭을 키웠다. 지난주 보합을 나타냈던 금천구(-0.04%)와 영등포구(-0.03%)는 저가매물이 출현하며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반면 양천구는 지난주 하락(-0.02%)에서 이번주 보합을 기록했다. 강북 14개구(-0.02%)는 은평ㆍ서대문ㆍ마포구가 일부 저가 매물이 소진된 이후 보합으로 전환했다. 성동구(-0.1%)는 하왕십리ㆍ행당동 등에서 매물 증가하며 하락세가 이어졌고, 동대문(-0.06%)ㆍ성북구(-0.01%)는 신축 단지 입주 영향으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달(5월) 초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졌던 경기 고양시 일대는 지난주(-0.14%)에 비해 낙폭이 줄어들며 이번주 0.12%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0.09% 떨어졌다. 대전(0.11%)과 제주(0.02%)에서만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대전은 중구(0.26)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유성구(0.22%) 등 신규분향 호조로 인해 상승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올 이와 달리 충북(-0.28%)을 비롯해 세종(-0.21%), 경남(-0.17%), 울산(-0.15%), 경북(-0.11%), 전북(-0.09%), 강원(-0.09%)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8%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01% 떨어졌고 경기도는 0.09% 하락하며 4주 연속 낙폭이 확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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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이달 1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용역 범위는 ▲정비기반시설 설계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지반조사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등 토목 관련 3개 분야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8%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5개동 498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수는 365명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1984년 3월 입주가 시작된 일원개포한신은 북 측에 대청역(3호선)과 동 측에 영회초등학교가 인접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재 지상 13층 아파트 4개동 364가구로 이뤄졌다. 당초 일원개포한신은 인근 우성7차(802가구), 현대4차(142가구)와 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6월 일원개포한신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냄에 따라 다른 두 단지보다 한 템포 빠르게 사업에 나서게 됐고 사업 진행 상, 준공 기간이 약 2년가량 빨라 세 단지의 재건축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일원개포한신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추후 일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진행될 시공자 선정에서도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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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 외에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4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외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해 제정됐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영향평가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 재해정보체계 및 중앙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자연재해의 정보 및 비상지원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계획,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 방재기술에 관한 사항 등 법률 전반에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방재`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재기술`을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모든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방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에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봐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한 자율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역자율방재단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이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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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시는 지난달(5월) 3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겸재로64길 68(면목동)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중랑구의 지상 2층 노후 연립주택(2개동 24가구)을 7층짜리 1개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해 전체 공급가구 28가구 중 25%인 7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 제정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포함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통합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1781.1㎡으로 공급가구는 총 28가구(조합원 분양 20가구, 공공임대 7가구, 일반분양 1가구)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232%(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까지 완화 받아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이곳은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주 단계를 거쳐 금년 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분양은 해당 조합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여기에 관련 조례 제정, 사업성 분석 서비스와 사업비 융자 지원 같은 서울시의 공공지원이 더해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ㆍ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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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먼저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했다. 1년 이내 분양기준은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년 초과 분양기준으로는 비교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준공기준은 비교사업장을 준공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또한 당해 사업장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산술평균과 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각 평형ㆍ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로 적용하고, 각 평형ㆍ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 가격의 일정범위 내에서 관리하던 방식을 각 평형ㆍ타입ㆍ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각 평형ㆍ타입ㆍ층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의 적용순서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비교사업장의 선정순위를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순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더해 비교기준 중 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시기에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단지를 비교대상에 포함했으나,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아파트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HUG는 이번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 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HUG 보증 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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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의 2단계 개소식을 지난 5일 개최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 새싹기업 창업지원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설립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첫 개소한 이래 1단계로 14개 창업기업과 임직원 47명이 입주해 있다. 이어 기업 추가입주를 위해 센터건물을 리모델링해 2단계 입주공간을 새로 마련하고, 이달 5일부로 7개 새싹기업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및 1~2단계 입주기업 직원 약 50여 명이 참석했고, 개소식에 이어 입주기업 소개와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2단계 입주기업 확대를 계기로 입주기업 및 외부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1단계에서는 창업교육과 컨설팅,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새싹기업 간 공동연구, 시제품 제작 등 창업 초기 단계에 대한 지원책 위주였으나, 앞으로 2단계에는 개발한 기술ㆍ제품을 현장에 직접 적용해보는 현장실증사업과 벤처투자 매칭지원 등을 통해 이른바, 새싹기업들이 `죽음의 밸리(계곡)`이라 불리는,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 양산ㆍ사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과정을 극복하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지원해갈 계획이다. 또한, 별도 센터건물을 신축해 입주기업을 현재까지 계획된 25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전국 250개 창업 지원센터 중 유일하게 건설분야에 특화된 센터"임을 강조하며 "1단계 입주 기업들 중 해외수출 계약, 투자유치, 국내 발주공사기술적용 제안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유망기업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2단계도 내실 있게 운영해 스마트 건설분야 창업·혁신의 요람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은 한계에 직면한 우리 건설산업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우리나라에도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들이 창업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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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부산진구는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달(5월) 2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서명관)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23가구 및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83가구 ▲59B㎡ 181가구 ▲59C㎡ 138가구 ▲59D㎡ 91가구 ▲84A㎡ 180가구 ▲84B㎡ 184가구 ▲84C㎡ 136가구 ▲84D㎡ 46가구 ▲101㎡ 18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0년 12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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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나설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5월) 30일 대구시는 범어우방1차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0(범어동) 일원 1만66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7가구 및 오피스텔 2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기개발주거지에 위치하고 있어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은 없다. 아울러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대우트럼프월드수성(967가구)`, `범어SK리더스뷰(788가구)`, `한화오벨리스크(233가구)`, `범어청구푸른마을(378가구)`, `범어유림노르웨이숲(576가구)` 등 21곳으로 나타났다. 주변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다가구 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입지해있다. 관련 계획상의 주택수요 전망 및 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본 대상지에 실수요자 중심의 중소형 공동주택 건설 시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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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가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저질ㆍ저가장비의 도입이 일반적인 업계행태로 변모하면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기준할 수 있는 제작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해외 유명 제조사의 건설기계를 중국으로부터 허술하게 모방 제작해 국내에 수입ㆍ사용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제원표 위조 외에도 유인타워크레인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불법개조하거나,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로 등록한 후 그 이상의 무게로 양중하는 위법행위, 양중무게 이하로 양중했으나 장비가 맥없이 휘거나 꺾여버리는 등의 안전사고들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관련 단체와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저질 장비의 무차별적인 수입이나 불법개조와 같은 위법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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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역 역세권의 낡은 상업지역에 31층 공동주택과 22층 오피스빌딩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마포구 만리재로 20-14 일대 3802.86㎡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7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등 4개 노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인근에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12동과 주거시설 4동이 입지하고 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84%이하를 적용한 높이 110m이하로 31층 공동주택 1동과 22층 오피스빌딩 1동이 신축된다. 공동주택은 140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마포로1구역 내 미 조성된 도로 355.42㎡, 공공공지 917.5㎡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리재로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통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마포ㆍ공덕지역중심의 기능강화 및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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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공동체 발굴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9년 다시ㆍ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의해 지정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종로에서부터 퇴계로, 돈화문로(충무로)에서 창경궁로를 경계로 하는 총 면적 43만9356.4㎡의 지역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전 구역을 포함하는 범위다. 서울시는 2019년 다시ㆍ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은 ▲세운상가 일대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반공모` ▲도심산업, 문화ㆍ예술, 보행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모` ▲상가 등 건물의 시설성능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공모`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선정하고 총 10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세운상가군을 중심으로 추진한 그 간의 도시재생사업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공모사업의 신청자격과 각 공모분야별 사업내용을 다양화했다. 일반공모는 세운상가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과 생활권자(대상지역 소재 사업자, 직장인 등) 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00만 원(자부담10%)을 지원한다. 기획공모는 도심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내용을 `역량강화 교육형`,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문화 부흥형`으로 세분화하고, 최대 15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 개발`의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500만 원(자부담 10%)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설개선공모는 상가군 성능 및 경관개선 외에도 주변 지역 공용이용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자부담 10~30%)한다. 또한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보행데크 신설ㆍ보강) 구간 주변상가의 시설개선 및 입면개선을 위한 `가꿈가게` 사업(최대 2000만 원 지원, 자부담 10~30%)도 포함한다. 제안서 신청은 사업신청서(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다시ㆍ세운 프로젝트 소통방(거버넌스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사업 심사는 ▲1차 서면심사(7월 3일~4일) ▲2차 면접심사(7월 9일~10일) ▲3차 보조금심의위원회(7월 15일~17일) 3단계로 진행되며, 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준비도 및 자부담 사업비 확보율, 주민참여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최종 선정결과는 오는 7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자는 7월 중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오는 12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민공모사업이 처음인 주민들이 사업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다시세운 프로젝트 소통방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올해 진행되는 주민공모사업은 그 간 세운상가군에 집중되던 도시재생사업을 주변 지역까지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마련한 만큼 세운상가 일대의 도시재생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도시재생사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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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강 · http://edaynews.com
전남 나주시 공직자들이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부족한 일손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한 달 간을 ‘봄철 농촌 일손 돕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일손돕기는 고령, 독거, 장애인 농가 등 인력이 부족한 농가 30여개소를 선정했으며, 특히 적기 수확이 중요한 양파, 마늘 등 밭작물 및 열매솎기 작업이 한창인 과수농가를 중점으로 일손을 보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까지 동참해 350여명이 농촌 작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참여해주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지쳐있는 농가에 단비와 같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9-06-05 · 뉴스공유일 : 2019-06-0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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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석계역(지하철 1호선) 일대 역세권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찬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국공유지 관련 감평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이달 11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장위6구역은 서쪽으로 한천로(30m), 남측으로 화랑로(35m)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있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10만5163㎡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총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최근 대우건설에 시공권을 부여하며 시공자 선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9일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으며 당일 총회에 전체 조합원 566명 중 491명이 참석해 부재자 투표를 포함한 529표 중 352표를 대우건설이 득표했다. 시공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는 "워낙 입지가 좋은 대단지 사업로 공을 많이 들였다. 조합원들께 명품 단지ㆍ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이를 보답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이 일부 지연된 만큼 조합과 공조해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와 이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05 · 뉴스공유일 : 2019-06-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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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고자 주택도시기금과 보증상품으로 도시재생사업 금융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복합 금융지원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사업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등이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다. 비교적 사업성이 낮은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리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소 복잡한 지원 요건, 정보공유 플랫폼 부족 등으로 HUG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접근성이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HUG는 정보공유 플랫폼 마련하고자 금융지원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들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풍부한 정보교류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또 도시재생이 꼭 필요한 지역에 금융지원을 몰라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각처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HUG는 금융지원과 더불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청년 문화기획자, 창업가 등과 협업해 멘토링ㆍ체험 형태의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주택도시기금과 보증이 전국 도시재생사업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는 적극행정으로 HUG 금융지원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05 · 뉴스공유일 : 2019-06-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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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3일 홍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남주ㆍ이하 조합)은 사업 추진에 따른 구역 내 건축물 건축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반드시 직접 내방한 뒤 접수해야 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4가길 5(홍은동) 일대 3만31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 이하,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6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94가구 ▲60~85㎡ 이하 329가구 등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홍제역, 지하철 6호선 새절역 등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노선이 많아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백련산근린공원 등이 인접해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더불어 응암초등학교, 충암초ㆍ중ㆍ고등학교, 명지중ㆍ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7년 7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8년 1월 31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05 · 뉴스공유일 : 2019-06-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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