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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유령조합원의 서면의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조합에서 ▲정관의 변경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그런데 최근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가 3년 전에 사망한 조합원의 명의로 제출된 것이 드러나는 등 서면의결서의 위ㆍ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도 조합에서 정관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운영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민 의원은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해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22 · 뉴스공유일 : 2019-11-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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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신속한 이주업무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평가 방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문3구역은 이문 3-1구역과 이문 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 개발과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해당 구역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이듬해 2월 4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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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준공된 지 34년이 넘은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가 재건축사업을 향한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천호우성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에 위치한 지상 최고 13층 479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번 도계위의 결정으로 향후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32.25%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높이 48m이하) 아파트 625가구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굽은다리역 인근에 위치한 천호우성은 198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에서 강동구의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주변 저층주거지에 대한 경관 및 일조 등의 부영향을 최소화한 상정안으로 수정가결 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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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11호 지면, 다음은 오늘(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분양가상한제에도 집값 `들썩`… 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 꺼내나 ▲기획 분양가상한제 등 계속되는 규제에 `일반분양 통매각`ㆍ`리모델링`으로 대응? 알맹이 없는 `미분양관리지역` 규제에 미분양 주택 문제 `심화` ▲미니기획 `청년신도시` 조성 놓고 엇갈리는 평가 왜? 청약 신청자 편의 제고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돌입` 전국 12만2000가구 `역전세` 위험 노출… 국토연구원 "전세보증보험 확대 필요" 분양가상한제 이은 정부의 각종 규제ㆍ감시에 건설업계 `시끌` ▲현장소식 서울형 리모델링 길동우성2차, 조합 설립 `급물살`… 사업 속도전 예고 안전진단 신청으로 걸음마 뗀 신월시영 재건축, 속도전 `돌입`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최고의 입지` 무기로 지역 랜드마크 탄생시킨다! ▲칼럼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 없이 총회 상정한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 인도 지연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 발생 여부 매도청구에 앞서 경료된 가등기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사례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과 투기과열지구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건축법」상 허용 범위 내 층고 감소라도 분양받은 자 전원 동의받아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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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지 약 2주가 지났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청약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낼 수 있다고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향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규제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후 신고가 단지 속출… 청약시장도 열기 ↑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발표 후에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최근 23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평형은 지난달(10월) 초 21억8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분양가상한제 발표에도 한 달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최근 16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역시 지난 10월 최고가 15억5000만 원보다 1억 원 비싸게 팔리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셋째 주(이달 18일 기준) 0.1% 오르며 21주 연속 상승했다. 서초구 0.16%에 이어 강동(0.15%)ㆍ강남(0.14%)ㆍ송파(0.13%) 등 강남 4구의 상승률은 여전히 서울 평균보다 높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 대부분이 1주 전과 비슷한 상승 폭을 보였다. 청약시장 분위기도 한층 더 달아올랐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지난 11일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 분양한 대치2지구 재건축 `르엘대치`는 1순위 청약 결과 31가구 모집에 6575명이 몰려 평균 2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8월 동작구에서 분양한 `이수프레지오더프레티움`이 평균 203.7대1을 기록한 이후 석 달 만에 세 자릿수 경쟁률이다. 같은 날 서초구에서 분양한 반포우성 재건축 `르엘신반포센트럴`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2.1대 1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당첨자 평균 가점은 70.3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강북권에서 첫 분양에 나선 서대문구 홍은2구역 재건축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도 1순위에서 평균 37.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수익성이 떨어진 사업을 미룰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수요자들의 청약 열기는 더욱 과열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집값 과열 시 분양가상한제 대상 추가 지정… 文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관련 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점검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ㆍ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도 확대ㆍ운영하기로 했다. 그는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회의를 정례화하고 참여 기관 등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부동산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시장 불안에 체계적ㆍ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시장 과열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 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하는 만큼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집값 안정화를 위해 추가 규제 대책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역설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 추가 규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추가 대책 시사는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목동ㆍ과천 등 물망… 채권입찰제ㆍ주택거래허가제도 거론 이처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동, 경기 과천 등이 유력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다. 이들 지역은 첫 번째 분양가상한제 지정에 앞서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된 바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로 ▲채권입찰제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유력시되는 카드는 `채권입찰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청약시장이 과열되면 정부가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채권입찰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청약자가 분양가와 별도로 추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채권 매입액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시세 차익의 일정 부분을 국채로 환수하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불로소득과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청약자의 부담이 채권 매입액만큼 늘어나 분양가를 사실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주택거래허가제`도 거론된다. 앞서 참여정부는 2003년 10ㆍ29 대책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법률 초안까지 만들었다가 위헌 관련 문제 등 반발이 심해지자 `주택거래신고제`로 후퇴했다. 이 밖에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참여정부 수준의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축소 등도 언급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라는 비교적 고강도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더 강도가 높은 규제 정책을 도입하기에는 현실적 정책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공급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가격 통제를 통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3기 신도시로 서울 수요를 일부 분산할 수 있지만,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에 신규 물량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22 · 뉴스공유일 : 2019-11-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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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정하면서 해당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 단지들이 이를 피하고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일반분양 통매각`, `리모델링 추진`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통매각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입장을 발표해 제동이 걸려 해당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산권을 지키겠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으로 보여 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통매각 두고 서초구청과 `소송전`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에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다. 통매각은 이 같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일반분양 예정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전량 넘기는 방식으로 최근 강남권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원베일리`)가 꼽힌다. 업계에서는 일반분양가를 조합원이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마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은 3.3㎡당 4900만 원대이지만 만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3.3㎡당 3000만 원대로 뚝 떨어진다. 이에 해당 조합은 지난 10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통매각` 안건을 상정해 투표에 참석한 총 조합원 2324명 중 2267명의 지지를 얻는 등 97.5%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가 최종입찰자로 재건축 일반분양 분(세대수 2971가구) 364가구를 3.3㎡당 6000만 원 선인 약 8000억 원에 통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일반분양을 임대 전환 시 정비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분양 통매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매각을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일반분양을 통해 최대한 수익을 내려는 조합의 입장에서 일반분양 통매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정일 수 있다"면서도 "통매각 후 일정 기간 임대기간을 거쳐 분양이 이뤄진다면 시세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상한제 회피 목적이라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에서 추진 절차마저 복잡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며 "법리적 논쟁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서초구는 서울시에 일반분양 통매각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는 서울시의 회신을 기반으로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가 심의신청한 조합 정관 변경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신고 건을 반려, 일반분양 통매각 불허를 통보했다. 즉, 서울시는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로 돌아가 순서대로 하라는 풀이로 해석된다. 조합 측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6항에 명시된 `일반분양 주택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통매각 전환은 경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일 뿐 통매각 자체에 대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결국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통매각 강행을 해야 하며 소송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대한 주변 시세대로 일반분양을 진행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계획이 좌절했지만, 송파구 신천진주아파트 역시 총 2636가구 가운데 일반분양분 564가구를 통매각을 고려한 바 있고, 둔촌주공(재건축)을 비롯한 서울 주요 사업지들마저 일반분양 통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와 서초구청 간의 소송전 결과에 관계자들의 촉각이 곤두설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의 통매각이 실제로 이뤄지면 내년 4월 이전 일반분양이 가능한 단지들 역시 통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반포3차ㆍ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서초구청 간의 소송전이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송으로 인해 분양이 지연되면 조합 입장에서도 손해고 정부와 구청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조합은 분양가를 낮추고, 구청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모양새로 극적 타협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 ↑… 재건축보다 절차 간소 미래도시시민연대 등 연말 전국 단위 총궐기 대회 개최 방침…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문제" 통매각 이슈와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단지들이 줄줄이 리모델링으로 유턴하는 상황도 늘어났다.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즉 재건축의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구조를 유지한 채 층수를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증축이 가능하다. 여기에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아 규제가 많이 적용되는 재건축 대안으로 점차 영향력을 넓혀가는 추세다. 먼저 1986년 준공된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는 지난해 2월부터 건물 기울기, 기초 및 지반 침하, 내력비, 기초내력비, 처짐, 내구성 등 6개 항목에 걸친 안전진단 결과 모든 항목에서 B등급보다 낮은 점수가 나와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단지는 현 계획상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00가구를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으로 내년 이주 및 착공이 예상된다. 동대문구 신답극동아파트(이하 신답극동) 리모델링사업 역시 최근 시공자로 쌍용건설을 선정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이곳 조합(조합장 장승렬)은 지난 9월 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참석 조합원 175명(서면결의 포함) 중 151명의 지지를 얻은 쌍용건설이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1987년 준공된 신답극동은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답십리동) 일대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225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리모델링(수평증축 방식)을 통해 늘어나는 29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가는 약 660억 원 규모다. 각 가구별 전용면적도 ▲46.53㎡(14형)→59.56㎡(18형) ▲53.1㎡(16형)→67.97㎡(21형) ▲67.95㎡(21형)→86.98㎡(26형) ▲71.28㎡(22형)→91.24㎡(28형) ▲105.59㎡(32형)→122.7㎡(37형)로 확대된다. 최근에는 마포구 일대가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마포구 신정동 서강GS아파트가 대표적인 곳으로 현재 538가구 규모를 가진 단지로 3개 층을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현재 219가구 규모의 마포구 현석동 밤섬현대힐스테이트 역시 조만간 리모델링 추진위를 설립, 30가구를 늘리는 수직증축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두 단지 모두 1999년 입주해 연한이 20년 정도 된 곳으로 재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택했다"면서 "최근 마포구 일대 신축 단지의 가격 급등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단지 가치를 높이겠다는 곳이 많은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수도권에는 대표적으로 용인 수지초입마을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리모델링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이곳은 12개동 아파트 1620가구 규모를 목표로 올해가 가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등 이름 있는 건설사들이 이곳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업계의 후문이다. 이외에도 1990년대 초 입주해 낡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도 내년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리모델링 관계자는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92%가 리모델링 대상으로 10가구 중 9가구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서 "리모델링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도 없고 사업 절차도 재건축에 비해 간소한 만큼 추후 리모델링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리모델링 역시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를 넘으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모가 큰 단지는 일반분양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고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조합이 연대한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올해 안에 전국 단위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대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2년 이상 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안전진단 기준, 층수 및 용적률 규제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22 · 뉴스공유일 : 2019-11-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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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국 시ㆍ도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HUG, 미분양관리지역 부산 사하구 제외 37곳 `지정`… 업계 "미분양관리지역 규제 `반쪽`에 불과" 지난달(10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3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1개, 총 37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월(37차 38곳) 대비 부산광역시 사하구 1곳이 제외돼 총 3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사하구는 지정 후 미분양 물량이 지속해서 줄어 지정 넉 달 만에 해제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HUG에서 매달 말일 발표하는 곳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거나 미분양 물량 해소가 저조하거나 미분양이 우려되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251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62가구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경기 이천시ㆍ평택시ㆍ화성시(동탄2신도시 제외)ㆍ안성시 ▲인천광역시 서구ㆍ중구 등 5곳이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시 영도구ㆍ부산진구ㆍ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남구 ▲강원 강릉시ㆍ춘천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원주시ㆍ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ㆍ서산시ㆍ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시ㆍ영천시ㆍ구미시ㆍ김천시ㆍ경주시ㆍ포항시 ▲경남 양산시ㆍ통영시ㆍ김해시ㆍ사천시ㆍ거제시ㆍ창원시 ▲제주 서귀포시ㆍ제주시 등 31곳이 대상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ㆍ경매ㆍ공매ㆍ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토지매입 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된 물량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이 계속 공급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업계 한쪽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이 시행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관리를 위해 도입한 미분양관리지역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년간 관리지역으로 묶여 공급을 제한받아도 미분양 물량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달(10월) 말까지 단 한 차례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722가구)`이 지난 9월 기준 전체 미분양(975가구)의 74%를 차지했다. 경북(3756가구)은 올해 전국에서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16년 이후 증가세도 매우 가파르다. 경북에선 2016년 10월 경주시, 같은 해 김천시, 2017년 9월 구미시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오늘에 이르렀다. 이 밖에 충북 청주와 경남 창원이 2016년에 강원 동해, 충남 서산ㆍ천안, 경남 김해ㆍ사천ㆍ거제가 2017년에 지정, 3곳 중 1곳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약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 역시 경북 못지않게 악성 미분양이 많았다. 경남의 악성 미분양은 3423가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충남이 3005가구로 뒤를 이었다. 충북도 1177가구로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강원은 상대적으로 물량(757가구)이 적었으나 지난해(662가구)보다 증가했다. 이에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일정 기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에서라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분양관리지역, 핀셋 지정 필요성 `대두` 전문가 "정부, 추가 대책 고심해야" HUG가 지정ㆍ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너무 광범위해 정밀하게 핀셋 지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같은 시ㆍ군ㆍ구 일지라도 지역이 넓은 곳은 분양이 잘 되는 곳과 미분양지역이 같이 공존하는데 동일하게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미분양지역이란 이미지가 박혀 분양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HUG의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HUG가 분양보증심사를 까다롭게 해 추가 공급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너무 광범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HUG의 이러한 규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HUG에 시행령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 등을 발송해 2018년 경기 화성시의 경우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동탄2신도시는 예외적으로 제외된 사례도 있다. 2018년 6월 1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시 현덕면에서 대규모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화양신도시 개발 조합도 이달 중 평택시에 서평택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합은 평택시 내에서 그동안 분양된 아파트가 대부분 송탄읍ㆍ고덕국제도시 및 지제역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등 우수한 사업성을 가졌지만 HUG가 평택시 전체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평택항 인근의 청북ㆍ포승ㆍ안중읍과 오성ㆍ현덕면이 위치한 서평택 지역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했다며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9년부터 10년간 평택시 분양 현황은 7만497가구가 공급됐는데 서평택에서 분양한 물량은 7859가구로 11%에 불과해 포승읍과 오성ㆍ현덕면에서는 분양실적이 없다. 인천 서구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해제를 올해 6월ㆍ8월 두 번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가운데,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벗어나 지정을 해제한 곳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가 유일해 다른 지역들도 동탄2신도시의 사례를 목표로 지정 세분화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제 요청에 대해 국토부와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세분화를 바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HUG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청약과열 지역이라 제외한 것"이라며 "미분양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 측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미분양 발생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주요 원인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과잉공급 현상이 불거지면 미분양이 발생한다. 또한 입지, 인프라, 가격 경쟁력, 가격 상승 여력, 지역 소비 여력 등 다양한 요인도 미분양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지방은 아파트를 짓고도 팔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와 함께 미분양 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주택 수급 조절뿐 아니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준공 후 미분양 3만 가구 달해 올해와 내년에 준공 후 미분양이 2만~3만 가구에 달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경고도 나왔다.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통해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5561가구, 2020년이면 3만51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미분양 급증세는 2015년~2017년 주택 공급 급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주택 공급물량은 기초 주택 수요를 35만8000가구 초과했고 2016년 32만2000가구, 2017년 29만600가구를 넘어서 과거에 비해 주택 공급물량이 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지자체 세수와 지역 실물경제, 건설사 재무건전성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회에서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적체를 해소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9월 10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발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일시적으로 매입ㆍ임대ㆍ관리해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동감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경남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회의`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이 전국 미분양 주택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대책과 국토부 건의를 통해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김 지사는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과 복지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논의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는 "인구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시ㆍ군의 지역별 특성과 계층별 주거 환경 등 종합해 실제 수요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남건축사회, 지역 대학의 도시공학, 건축학, 부동산금융학 전공 교수, 공인중개사, 경남도의회, 경남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16인은 도내 대규모 미분양 주택단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분양가 인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강도 높은 방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민간연구기관도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지방 주택시장의 리스크는 금융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을 시행하거나 HUG의 보증 건수 제한 완화,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출 재개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미분양 주택 해소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22 · 뉴스공유일 : 2019-11-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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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부적으로 `청년신도시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업계 안팎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신도시 구상을 두고 유관 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정부 "2030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기본적으로 청년신도시 조성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갖는 것으로 수도권 신도시 일부를 청년 세대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해 청년신도시로 구성한다는 정책이다. 청년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만큼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여기에 육아와 출산, 일자리 등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여당의 복안이다. 현 청년 세대들의 내집마련은 사실상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주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년 계층의 중요한 고민거리를 해결하면 저출산 문제는 물론 부모 세대들의 노후 문제마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동 등의 일부 아파트 물량이 청년신도시 조성 대상 후보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청년신도시 조성 방안의 핵심은 3기 신도시의 아파트 물량 일부를 청년 세대에 주고 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청년 주거 정책에 일환인 행복주택 등은 거리 문제에 보증금과 월세도 저렴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기에 이번 청년신도시를 두고 예산 소요, 수혜자 이익 크기 등 여러 문제를 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이 청년신도시로 전환되면 그에 따른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여러 반론을 세우고 많은 논의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총선 승리에 급급한 안일한 정책" 전문가 "구체적인 기준 없는 상태로 효율성 없는 정책에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청년신도시 조성을 둘러싼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인 주거 문제는 등한시하고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청년층 유권자 마음 잡기 대책의 하나로 일부 지역이나 계층을 앞세운 핀셋형 정책에 치중했다는 비판이다. 야당의 한 인사는 "앞서 발표한 모병제 검토에 여론이 좋지 않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더니 이제는 청년신도시 공약 카드를 내세워 청년층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라면서 "주거 정책을 특정 연령대에 맞추는 것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결과로 이어질지 의구심이 든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또한, 충분한 논의와 시뮬레이션 없이 공약으로 된다면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청년은 일자리를 위해, 교통 여건 문제로 서울을 선호하는데 과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외곽 지역으로 발걸음 향하겠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이다. 더불어 청년을 위한 정책이면서도 청년에 대한 기준이나, 수용 규모, 청년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제한 등 이에 대한 논의도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구체적인 기준 없이 도시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설익은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청년신도시 자체가 기존 청년 주택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에 정책이 아니라면 뚜렷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총선을 위한 공약에 불과하다"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도시가 과연 지속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다. 도시는 다양한 계층과 시민이 어울려 확대되고 발전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청년신도시라면 청년이 나이를 먹으면 결국 그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을 외치는 정부의 뜻이냐"면서 "국내의 대덕연구단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특수한 사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과 연구진, 기업인 등 각계각층이 모인 공동체를 이룬 곳이다. 총선 표심을 얻기 위한 어설픈 정책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검토 중인 정책일 뿐 아직 정식 논의 없어" 혈세 투입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청년신도시 공약은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검토 중인 정책일 뿐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대안이 제시된 게 아니라는 견해다. 당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사항이 아닌 만큼 모병제처럼 청년신도시 구상도 더는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연구원 차원의 아이디어가 마치 당 지도부가 내세운 정식 공약처럼 알려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면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이 발표할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청년 주거 정책에 있어 입지를 비롯한 가격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해진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연관해 청년신도시가 주거와 육아, 일자리를 아우르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유럽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청년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분양이 아닌 영구 임대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평형대별로 순환형이라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이 아닌 막대한 임대물량을 공급하려면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여야 정치권, 시민들이 함께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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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 손질에 나서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예비 수요자들에게 변경된 내용 숙지가 요구된다. 국토부, 주택 공급 관련 제도 손질… 개선점은? 지난 10월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 확대, 분양 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 모집공고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 주체는 관련 비용, 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5일만 공고하고 있다. 주택청약은 개인의 재산 또는 주거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공고 기간으로 인해 신청자들이 인근 단지와의 비교, 본보기 집 방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 내부 심사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돼 분양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고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단지 및 구조 특성 등)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미 입주자 모집 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20년 1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사업 주체는 수도권, 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공급 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어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지만 공고 내용(30가지)이 많아 글자 크기도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 주체 및 시공자,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 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식이 가능한 글자 크기(9pt 이상)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 주체, 승인권자, 청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당 특별광역시, 시ㆍ군에 일정 기간(투기과열지구ㆍ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을 국내에 했으나 장기간 해외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 등에서 제외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 장기 해외여행 또는 업무 출장이 많아져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를 수용해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출국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거나(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에 재출국 시 계속 거주로 간주)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경우는 이를 말소한 후 입주자 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에 도로ㆍ철도 등이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사실상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에는 구분지상권자(국가ㆍ지자체 등)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해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업계 "빈번한 제도 개선이 되레 혼란"… 12년째 바뀌지 않는 `청약가점제도` 그런데 정부가 청약제도에 대한 손질을 너무 빈번하게 가해 서민들과 전문가들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발간한 153쪽 분량의 `청약제도 해설집` 표지에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청약제도를 정하는 국토부도 청약제도를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청약제도가 난수표가 된 이유는 잦은 제도 변경 때문이다. 1978년 5월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난 8월 기준 약 41년 동안 총 140번이 개정됐다. 이달 시행 개정까지 포함할 경우 141번이 개정된 셈으로 1년에 3~4회씩 제도가 바뀐 것이다. 특히 2015년에는 무려 10번이나 청약제도가 변했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도 11차례 손질됐다. 이처럼 청약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는 것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생색내기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제도를 만들다 보니 청약제도가 난수표가 됐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제도가 자주 개정되는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에 맞춰 임기응변식으로 청약제도를 바꾸기 때문"이라면서 "단기적 시각으로 제도를 바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는 사례도 빈번하다. 12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청약가점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귀띔했다. 현재 청약가점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1년 이상부터 연간 1점씩 증가, 최대 17점)과 무주택 기간(미혼자는 만 30세부터 기혼자는 결혼 시점부터 적용, 최대 32점), 부양 가족수(최소 5점, 1명당 5점, 최대 32점)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부양 가족수를 임의로 늘릴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하다.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청약시장에서 젊은 축에 드는 30ㆍ40세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한 상황을 수용해 청약가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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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회수에 곤란을 겪는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전국 12만2000가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전세가 확산하면 서민 피해도 불가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주거이동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분기 전국 전세 계약의 33.8%,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 `하락`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전세 주택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경우는 수도권(33.7%)보다 비수도권(34%)에서 많았다. 광역시도별로 울산이 82.9%로 전셋값 하락 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전남은 5.5%로 전셋값 하락 주택 비중이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에 따른 전셋값 하락률은 아파트와 단독ㆍ다가구, 연립ㆍ다세대가 각각 37.4%, 25.7%, 18.5%였다. 분석은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 원을 초과한 전ㆍ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했다. 전세보증금 하락률을 연 1%씩 조정하며 최종 연 15%까지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전셋값이 1% 하락 시 약 12만 가구, 15% 떨어졌을 때는 약 16만 가구로 산출됐다.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임대인이 보유한 금융자산(현 거주지 임차보증금+저축액) 외에 추가적인 차입을 통해서도 전세보증금 차액(현 전세보증금-신규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주택을 뜻한다. 지난 6월 기준 지난 1년간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으며, 이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으로 파악됐다.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액, 현 거주지 임차보증금 또는 차입을 통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마련해 상환할 수 있으나, 저축액만으로는 전세보증금 차액을 상환할 수 없어 현 거주지 임차보증금 상환이나 차입에 따른 시차 발생으로 임차인의 주거이동에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는 `역전세 위험 노출 가능 주택`은 전세가격지수 1% 하락 시 80만 가구, 15% 하락 시 88만 가구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17년 11월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하락을 이어오다 지난달(10월) 들어 소폭 상승해 96.6을 기록했다. 국토연구원, 전세보증보험 확대 위한 5가지 방안 `제시` 이에 연구원은 `역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보증보험제도 확대를 위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범위 확대 ▲단독ㆍ다가구 등 가입 활성화 ▲주택가격 산정 방법 명확화 ▲의무가입 제도 도입 ▲홍보 활성화 등 다섯 가지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연구원은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상품 가입기준은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5억 이하로 설정돼 있다. 이를 지역(수도권 9억 원 이하ㆍ그 외 6억 원 이하)과 주택 유형(아파트 9억 원 이하ㆍ그 외 6억 원 이하)을 동시에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어 단독ㆍ다가구주택의 가입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다. 연구원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에서 단독ㆍ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일관되게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실적 금액 비율을 보면 아파트가 72.1%를 차지하고 나머지 오피스텔 7.2%, 단독주택 1.6%, 다가구주택 4.2%, 연립주택 1.4%, 다세대주택 13.4%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단독ㆍ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제출해야 하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등의 가입조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희망 시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가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하거나 행정자료 연계를 통해 타 전세 계약체결내역 확인을 위한 임대인 동의 절차를 제외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주택 유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의 내용과 적용 순서가 상이해 임차인이 해당 가입주택을 바탕으로 전세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아파트의 경우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선택 적용하도록 돼 있어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도 해당 주택의 가격이 가입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능 사유가 주택가격 때문인 경우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파트와 같이 보증사가 가격산정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다.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공공성을 가진 제3기관을 설립하거나 정책금융지원 업무를 하는 HUG를 보증금 위탁(예치) 기관으로 하고 지역, 주택 유형, 점유형태 등을 고려한 의무가입대상 설정을 위한 기준 마련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계약 외에 보증부 월세도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증상품명을 `전월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변경하는 등 홍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역전세 위험에 대한 이슈는 전세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지속해서 제기되는 문제"라면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방안의 마련으로 역전세 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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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건설업계에 공사비 증액 및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도입해 공사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비리 적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를 위한 방안도 국회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국토부,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대책`… 칼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안 및 조합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2019)`을 만들어 올해 10월 배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 하나인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비율(5~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검증기관은 도시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정비사업지원기구 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시공자의 터무니없는 공사비 증액에 불만을 표해온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잇따라 검증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조합들의 공사비 검증 요청이 쇄도하며 벌써 조합 3곳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조합 3곳이 검증을 신청한 데 이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도 조만간 검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해당 조합은 오는 12월 7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관련 임시총회를 앞두고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에서 변경된 공사비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공사비 검증 신청을 서두르겠단 주장이다. 2016년 현대건설ㆍ현대산업개발ㆍ대우건설ㆍ롯데건설 등 컨소시엄과 2조6780억 원 공사비를 계약했지만 컨소시엄이 조합에 요청한 공사비는 이보다 약 4307억 원 증가해 3년 새 16% 정도 증가한 규모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재건축은 속도도 안 나는데 도대체 왜 공사비만 수천억씩 오르나. 이참에 바가지 공사비가 맞는지 아닌지 확실히 가려내 달라"며 호소했다. 국회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의무화 추진…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 일환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상정됐다. 이는 앞서 올해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며 입주 시점에 하자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실내 벽체 휨, 도배 및 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발견돼 입주 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현 단계는 아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해당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 주체는 보수 후 그 조치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해 하자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용례를 마련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개정안의 근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시점에 이르러 아파트 품질문제와 하자보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두산건설의 A아파트는 입주 8개월 만에 심각한 누수 문제를 겪고 있다. 현관부터 시작해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하부는 곰팡이가 핀 벽지를 뜯어내고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노란 테이프로 고정해 붙여놓고 있었고, 3개의 방과 거실 하부도 예외 없이 곰팡이 피해로 비닐 처리가 곳곳에 덕지덕지 돼 있었다. 벽면 아래 마룻바닥은 본래의 색깔을 잃고 시커멓게 변색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항의하며 아파트 내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지역구 의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해 시공자에 하자를 질타했다. 두산건설은 창틀 물 빠짐 부위가 역류하거나 실리콘이 태풍에 찢어지며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하며 벽면과 천장, 거실 한복판 누수에 대해서는 물이 벽면을 따라 타고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나중에 논의할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건설이 공급한 B단지에서도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해 입주 4개월 만에 생긴 누수와 곰팡이 등 시설물 하자 부분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대 출입문 옆 창고용도의 공용 홀의 경우 비가 올 때마다 틈을 통해 빗물이 유입되고 벽면에서 습기가 차오른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공용 홀과 가스배관에 매캐한 냄새와 함께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벽면은 물이 흐른 자국으로 얼룩덜룩해졌다. 특히 가스배관은 테라스 쪽을 향하고 있어 실내에서 온수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테라스에 가스냄새로 가득 차 앉아있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각 동에선 벽면 갈라짐과 마감 불량 등 여러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입주민들은 "층간 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입주를 했으나 지금은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건설사는 지금이라도 입주자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명품 타운 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신영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개선공사 진행 이벤트 등 지원 방안들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러다 지난주 금요일 만남을 기점으로 많은 부분 갈등이 풀렸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 앞으로도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이은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의무화 추진에 난색 이런 상황 속에서 건설업계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가가 결국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공사비는 한정적인데 과도한 보수 요구까지 이어지면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부담된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다. 이미 설계 감리와 사용 검사 등을 받고 있는데 자문단에 의한 보수를 추가로 하게 되면 업무와 비용 등이 과중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한 자문단 검증에서 사전 설계 시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경사로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외부 감리업체로부터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점검받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승인도 받는데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까지 의무화해 점검 및 보수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줄이는 방안으로 2006년부터 약 14년간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구성해 관심이 쏠린다. 자문단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 총 108만 가구의 품질을 1585회(골조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 중복 포함)에 걸쳐 검수한 바 있고,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 69만383가구를 품질 검수해 그중 6만4093건을 바로잡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문단은 건설현장 소장 경험이 있거나 건축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돼 품질 검수를 매우 꼼꼼하게 한다. 실제 품질 검수한 단지 내 입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은 38%, `만족`은 48% 등 총 만족도가 8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경기도는 사진과 사례 중심의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 매뉴얼`을 매년 개정해 발간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2019년 매뉴얼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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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폭을 키우며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과 울산 등 지방 일부에서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 2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이달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 상승해 전주(0.09%)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21주 연속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약 지정 및 추가 지정 가능성으로 일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지만 유예기간(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부여로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의 체감도가 낮은 상태"라며 "매물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및 지역(단지)별 갭메우기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16%), 송파구(0.13%), 강남구(0.14%), 강동구(0.15%) 등 강남 4구에서 상승 기대감 및 갭메우기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동작구(0.18%)는 노량진ㆍ동작ㆍ상도동 위주로, 양천구(0.15%)는 특목고 폐지 발표 등으로 학군이 우수한 목동신시가지와 인근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는(0.08%)는 당산ㆍ신길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마포구(0.09%)는 공덕동 기축 및 도화ㆍ상암동 등 갭메우기 영향으로,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역세권 중심의 도심권 직주근접 수요로, 서대문구(0.07%)는 거주선호도가 높은 남가좌ㆍ북아현동과 홍제동의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3%)는 전주(0.1%)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과천시(0.89%)는 신축 및 재건축 상승세로, 수원시 팔달구(0.75%)는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지역 및 재개발 사업지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63%)는 개발 호재가 있는 매탄ㆍ이의동 대단지 위주로, 고양시(0.07%)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영향 등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지방(0.06%)은 지난주(0.01%)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시ㆍ도별로 대전(0.41%), 부산(0.19%), 울산(0.12%) 등은 상승했고, 제주(-0.04%), 경북(-0.04%), 전북(-0.04%), 충북(-0.03%), 충남(-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오르며 전주(0.0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2%), 서초구(0.14%)는 주요 학군지역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고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며 상승했고, 양천구(0.27%)는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성동구(0.1%)는 금호ㆍ행당ㆍ상왕십리동 신축 및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인천(0.09%)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7%)는 전주(0.1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과천시(1.11%)는 청약 대기수요 및 매물 부족현상 지속으로, 성남시 수정구(0.64%)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위례신도시 및 수진동 위주로, 하남시(0.57%)는 미사강변도시ㆍ위례신도시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평택시(-0.11%)는 신규 입주물량 적체되며 하락했다. 지방(0.03%)은 지난주(0.01%)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시ㆍ도별로 세종(0.33%), 울산(0.15%), 대전(0.12%) 등은 상승했고, 경북(-0.09%), 제주(-0.03%), 전북(-0.02%), 강원(-0.02%), 충남(-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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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아파트의 청약 당첨가점이 평균 70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1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별 2019년 평균 청약가점 분석 결과 상위 아파트에서 평균 가점이 70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전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의 최고가점은 84점, 서울 송파구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의 최고 가점은 82점으로 청약점수 최고 가점이 80점을 웃도는 아파트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25개 구 중 2019년 평균가점이 높은 곳은 송파구로 68.5점에 육박했으며, 이어 강남구(65.4점), 동작구(65.2점), 성북구(64.7점), 서초구(60.3점) 순으로 60점을 넘었다. 경기도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광명시(61.5점)가 평균가점이 가장 높았고, 비규제지역인 김포(57.1점), 구리(58.1점), 의정부시(58.1점)도 경기도에서 상위 5위권 내를 차지할 정도로 청약가점이 높게 나왔다. KB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정되면서 고가점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대거 몰려 인기지역의 청약가점은 갈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해만 해도 강남권을 비롯한 전국 재건축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이 70점대로 육박했다"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인 내년 4월 이전까지 고가점 수요자들이 청약을 미루면서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 있어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당첨가점이 낮은 틈새지역을 공략해보는 전략도 유용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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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올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시인성을 높인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유사단지와 비교기능 등을 제공해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전면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했으며, 관리비 등 관리정보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와 자료를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회계 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말한다. 김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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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강동구 길동우성2차아파트(이하 길동우성2차)가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일 길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유진기ㆍ이하 준비위)는 구역 인근 둔촌고등학교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요일 오전임에도 500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참석해 리모델링을 향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준비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함께 설계안,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분담금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했다. 강동구 천호대로193길 37(길동) 일대에 있는 길동우성2차는 최고 18층 아파트 6개동 총 811가구로 조성됐다.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넘겼다. 준비위는 수직ㆍ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 18층에서 20층으로 2개 층이 늘어나고, 세대수는 121가구가 늘어 기존 811가구에서 932가구로 재탄생한다. [인터뷰] 길동우성2차 유진기 준비위원장 "연내 조합설립인가, 내년 초 시공자 선정 목표" "성공적인 리모델링 통해 강동구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 이달 19일 본보는 길동우성2차 리모델링 준비위 사무실을 방문해 유진기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곳 사업에 대한 소유주들의 높은 호응 배경에는 유 위원장이 있었다. 준비위 관계자는 "유 위원장이 리모델링을 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피력했을 때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바탕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을 4년 동안 역임하면서 관리비 절감과 생활개선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한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진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우리 아파트는 올해로 입주 26년 차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 보수비용 지출이 점차 커졌다. 특히 인명과 관련돼 중요한 엘리베이터의 경우 전면 수리를 하려면 수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했다. 또 준공 당시 주차대수도 가구당 0.56대로 설계돼 주차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을 통해 준공된 아파트로 용적률이 308.74%에 달해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러다 보니 아파트 시세도 주변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평가된 채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리모델링이다. 마침 지난해 3월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선정한다는 관보가 떴는데, 시에서 선정하는 시범단지는 투명성이 담보되고 기본설계, 사업성분석, 안전진단 자금 등 여러 가지 지원과 장점이 많아 좋은 기회라 여겨졌다.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민들 약 30%의 동의서를 모아 서울시에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은/ 현재 기본설계와 사업성분석을 마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동의서 징구도 외부 용역 없이 준비위 자체적으로 이달 15일까지 조합 설립을 위한 필요 충족분의 50%를 달성했다. 이어 지난 16일부터 더욱 신속한 진행을 위해 행정용역 업체를 통한 징구로 전환했다. 이달 말까지 나머지 필요 분을 모두 충족시켜서 다음 달(12월) 조합 설립을 신청하고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1차 목표다. 이어 내년 초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의 일정은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자 선정을 마쳐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주민들이 잘 호응해주시고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5년 내 입주가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단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제안을 할 계획이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수의 우수한 업체들이 우리 단지에 최적화된 최고의 조건을 제안하도록 유도해 조합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리모델링 설계상 특징이 있다면/ 우리 아파트는 용적률이 308.74%로 새로 지을 여유 부지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수직으로 세대수를 증축해서 늘려야 하는데 3개 층까지 수직증축하면 그만큼 상부에서 받는 하중이 무거워져 하부를 많이 보강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사비 또한 많이 들게 된다. 이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6개동 중 3개동을 별동증축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 아파트를 보면 동마다 `ㄱ`자로 꺾여있고, 그 꺾인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 공간을 활용해 44가구를 별동증축하고 기존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뒤쪽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3개 층을 증축할 것을 2개 층만 올려 공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별동증축으로 늘어나는 세대수를 포함해 총 121가구를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체 세대수는 기존 811가구에서 932가구로 늘어난다. - 분양가상한제 대응 방안은/ 이미 우리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시나리오로 사업성 분석을 마쳤고, 최근 주민설명회도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진행했다. 그래서 주민들도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가 없는 편이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최대 15%가 일반분양분으로 허용되는데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완화해 사업을 진행한다. 그 많지 않은 일반분양분까지 일괄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도움으로 근근이 사업을 추진하는 리모델링 대상 단지들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 서울시 등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울시도 나름의 여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나 사업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시간이 길어져 그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된다. 또 주민들은 가시적인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시가 이 같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안전성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철거 과정에서 충분한 구조 보완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자유로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길 바란다. - `길동우성2차`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의 입지적 조건은 강동구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우수하다. 5호선 길동역 초역세권을 기본으로 9호선 중앙보훈병원도 도보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천호대로가 올림픽대로까지 곧장 이어지며, 상일나들목(IC)을 통해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바로 진출입할 수 있다. 하남과 구리, 남양주 등 주변 수도권 도시로 이동도 수월하다. 아울러 전통시장인 길동복조리시장이 아파트와 담벼락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고 아파트 북쪽 길 건너에 길동초등학교가 붙어 있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한다. 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강동도서관도 자리하고 있고 단지 남쪽으로는 관공서인 강동우체국이 있다. 길동생태공원과 일자산허브천문공원 등 서울에 흔치 않은 대규모 공원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서울시 7개 시범단지 중에서도 모범이 되고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비 조합원분들께서도 우리가 사는 보금자리 환경개선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일이니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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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돼 도시정비업계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제외에 이어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활발한 곳이 있어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재건축)이 그 주인공이다. 신월시영아파트는 1988년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로 용적률 132%를 적용한 아파트 20개동 2256가구로 구성됐다. 특히 양천구 신월동 내 단일 단지 중 최대 가구로 신월동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뷰]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지난 20일 안전진단 신청… 연내 안전진단 결과 `예상`" "사업성 극대화가 속도전 `원동력`… 신월동 재건축 중심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최근 신월시영 재건축은 안전신단 신청을 마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20일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준비위가 진행한 예비안전진단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주민동의서 접수는 징구 시작 1주일 만에 10% 동의율을 보이며 2주 만에 14.9%의 동의율이 확보됐다. 이어서 준비위는 이달 20일 양천구에 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해 연내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우리 신월시영 재건축은 국가 소유의 대규모 공원을 품고 있는 아파트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녹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사업성이 뛰어난 곳이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도 피할 수 있게 됐고 사업성이 높아져 더욱 속도가 붙었다"며 "어려운 과정들도 있었지만, 그 굴곡들을 지나면서도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향해 보내주신 성원이 좋은 토양분이 돼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다음은 준비위와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현재 우리 단지는 지난달(10월) 5일 준비위를 결성해 출범했고 같은 달 12일 안전진단 신청을 앞두고 건축 실무자를 동반해 신월시영의 현지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현장조사 후 건축 실무자로부터 소견서를 받았고 안전진단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안내받아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안전진단동의서 징구를 실시했다. 이에 준비위는 동의율 확보를 마쳐 14.7%의 동의율이 담긴 안전진단 요청서를 지난 20일 양천구에 접수했다. - 안전진단에 앞서 진행한 현장조사 건축 실무자 소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건축 실무자로부터 소음에 대해서는 김포공항로에 인접한 데다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아파트 차음 성능이 약화해 재건축을 시행해 차음 성능을 높여야 한다고 들었다. 아울러 경사지로 인해 부동침하(기울기, 침하 등)가 있어 아파트도 부동침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침하가 있으면 정밀안전진단도 바로 통과된다. 피복두께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의한 벽체의 피복두께는 최소 2cm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 결과 0.5cm~1cm로 건물 수명은 이미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소방에 대해서는 신월시영은 소형평형으로 이뤄져 주차 대수가 세대당 0.3가구로 세대 주차 후 소방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아파트 단지란 해석이 나왔다. 거실의 난간대에 대해서는 통상 100kg에 견뎌야 안전한데 가로줄 크랙으로 인해 30kg 지지가 가능해 어린이 안전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준비위는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동의서 접수에 돌입하게 됐다. - `신월시영`만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우리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많아 추가 분담금이 적어 사업성이 좋고 재건축 시 조합원 이익이 크다. 게다가 단지 내에 공원이 있어서 고도제한에 따른 층수 제한으로 건폐율을 높이더라도 녹지가 충분하고 쾌적하다. 재건축 연한도 충족돼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단지 앞 오솔길 공원에 경전철 건립도 확정돼 착공만으로도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크다. 마곡지구와의 거리도 5km 이내로 마곡으로 인해 가양동, 염창동의 상승이 컸던 만큼 대체재로 부각돼 상승 여지가 높다. 특히 신월동 내 유일하게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인 데다가 신월동 내 최대 세대수 단지로 신월동 주민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용적률 200% 중 132%를 사용 중이고 건폐율이 12%로 굳이 종상향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용적률 한도가 많이 남아 사업성이 매우 뛰어나고 조합원 수익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다. 소형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여서 소형주택 의무 비율 확대 시행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우리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해 준비위가 신월동 재건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더해갈 수 있도록 늘 주민들 입장에 서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린다. 특히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뤄 주민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준비위는 안전진단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구청의 현장실사(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업체와의 계약, 안전진단 순으로 안전진단 통과를 이뤄낼 경우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등의 후속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할 것이다. -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시정비사업은 시간과 싸움인 데다가 타이밍도 중요한 만큼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이 시점에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민분들이 우리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준비위도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앞으로 모든 절차에 앞서 관련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이끌어 나가겠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과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설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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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이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태왕이앤씨 ▲GS건설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등 9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 3만619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0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이현 조합장 "우리 지역과 맞는 맞춤형 시공자 선정할 것" "목표 이루기 위해선 단합 가장 중요… 집행부 끝까지 믿어주시길" 시공자 선정을 예고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을 찾은 본보에게 조이현 조합장은 공정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건실한 시공자들이 입찰에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 조합장은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비구역 지정 변경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된 제안을 하는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해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단지는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재건축 추진위를 발족하고 그해 8월에 추진위구성승인이 된 후 사업 추진이 6년 동안 지연됐다. 2016년 4월 22일에 추진위구성승인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본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재출발해 2018년 6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이어 올해 1월 14일에 추진위구성승인, 8월 24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끝에 지난 10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하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입안제안을 관할관청인 수성구에 했지만, 대구시 교육청에서 관할구역 경동초교 학급의 학생수 과밀로 인해 학생 적정수용 불가를 이유로 유보했다. 이에 토지등소유자 약 20명이 바쁜 생활 여건에서도 단결해 1년 6개월 동안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청을 투쟁하듯이 방문, 2018년 6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현재 독서실 운영)가 사업 추진 중에 주택단지 제외 부지 해석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재건축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물보상 협상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보상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등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 다시 활발하게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주변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한 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득해 이주 및 철거,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을 철저하면서도 조속히 진행해 조합원님들의 염원인 새집에 하루빨리 입주할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우리 구역은 초등학교 관할구역에 경동초교 학반의 학생수 과밀로 인해 대구시 교육청의 특별 규제를 받는다. 현재 경동초교 취학관할구역의 재건축 단지(범어목련, 을지맨션, 경남타운 등)와 주변 재개발 단지의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단지가 우리 아파트보다 빠르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대구시 교육청의 기본 방침상 학생 과밀 해소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차례대로 진행되도록 통제를 하므로 초등학교 학급의 학생수 과밀에 따른 학생 수용불가로 우리 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승인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행여 시공자 선정이 늦어지면 시공자들의 과도한 홍보로 인해 공사비 원가 상승의 부작용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아파트는 입찰보증금 증액, 대안설계(안) 확장 등에 관한 조합원들간의 왜곡과 유언비어 난무로 불신이 커지고 있어 행여 분쟁으로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조합원의 피해가 생길까 걱정이 앞서고 있다. 시공자선정과 사업시행인가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서로 합심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두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일치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합장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아파트는 수성구에 마지막 남은 가장 큰 재건축 단지로 교통, 학군, 주변 공원이 어우러져 주거환경이 매우 좋다. 수성구 최고의 재건축 단지라고 자부한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경북고교가 있고 북쪽에는 대구에서 여고로는 가장 좋은 정화여고가 있다. 그리고 경신중ㆍ고교, 대구여고, 동도중, 정화중, 오성중ㆍ고교, 소선여중이 학군 내에 있다. 초등학교로는 대구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경동초교가 바로 옆에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정문 앞 큰길로 나가면 대구 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버스를 타고 환승해서 3코스만 가면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있다. 또한, KTX를 탈 수 있는 동대구역이 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고 대구공항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여기에 주거환경 역시 우수한데 범어공원과 두리봉 뒷산이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맑은 공기 마시며 운동할 수 있고 대구박물관이 정문 바로 앞에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시로 전시회도 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월드컵 경기장이 10분이면 갈 수 있고 홈플러스도 근거리에 있어 쇼핑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아파트는 학군, 교통, 쇼핑, 레저 등 모든 입지적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단지는 사업의 한 획을 긋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는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말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단결해 모여 주신다면 우리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는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을 멋진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꿈의 실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조합 집행부도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조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조합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다. 믿고 맡겨 주시면 우수한 결과로 보답할 것이다. 끝으로 2019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합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22 · 뉴스공유일 : 2019-11-2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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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법제처의 최근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분양 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반자 높이와 건축물의 높이가 「건축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 범위에서 감소하는 때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하지만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 변경 중 하나로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건축법」 제26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완공된 건축물의 건축물 높이, 반자 높이 등 건축기준의 측정값이 해당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에 기재된 수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를 일정 범위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며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자 높이와 건축물이 높이가 「건축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감소하더라도 분양 사업자는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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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하급심 판례 태도 가. 판례는 ▲채무자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한해 토의 및 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정관상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 권한만이 있을 뿐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 사전심의 권한에 관해서도 정관상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결의는 전체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서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대의원회 사전심의를 전혀 거치치 않은 채 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6월 21일 선고ㆍ2019카합20179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년 6월 28일 선고ㆍ2019카합7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8월 28일 선고ㆍ2015카합50399 결정). 나. 또한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위와 같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 조합이 2004년 12월 2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 시공자와의 공사 본 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위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ㆍ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수원지방법원 2006년 3월 31일 선고ㆍ2005가합9596 판결). 2. 대의원회 결의 무효 시 총회 추인 가부(관련 판례) 가. 조합이 법정 정족수보다 모자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개최해 총회에 기존 결의의 추인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인 조합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2010년 9월 19일 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2012년 4월 1일 자 이 사건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고 하나, 당시 대의원 수는 대의원의 사퇴, 사망 등으로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하는 84명에 불과했으니 대의원회 구성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대의원회 결의로서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가 개최될 당시 대의원 수가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나아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후 총회에서 결의가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년 5월 30일 선고ㆍ2012나3403 판결). 나. 또한 위 판례는 "`2010년 9월 19일 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일괄해 상정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개별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았으니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안건이 일괄 상정됐다는 사유만으로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 조합의 정관에 안건 상정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므로, 조합의 총회에서 과거 결의된 안건을 총회의 추인을 구하면서 일괄 상정하더라도 법령이나 정관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결어 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사회 및 대의원회 없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여부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구속할 수는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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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었어도 토지등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청구긍정설과 청구부정설이 있었는데, 청구긍정설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이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통상 조합 정관상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인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으면 부동산 인도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청구부정설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한 사용ㆍ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3531 손해배상(기)사건에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부정설에 따라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년 12월 6일 선고ㆍ2000다57375 판결)"이라면서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한 사용ㆍ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 및 건물의 인도가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연된 기간 동안에 토지 및 건물의 사용이익인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상고돼 대법원 2017다230451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됐다. 그러나, 조합원의 정관상 부동산 인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대법원(2013년 12월 26일 선고ㆍ2011다85352 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390조)"라며 "한편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해 이를 다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 재개발 조합의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 B 등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A조합에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B 등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 의무 불이행에 관해 을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결국 조합은 정관상 부동산의 인도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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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오민석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D는 대구광역시 일원의 사업부지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9월 24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월 26일 설립등기를 마쳐 성립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A는 사업구역 내 1부동산의, B는 사업구역 내 2부동산의 각 소유자들이다. D조합은 2017년 8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9월부터 10월 사이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하였는데, A와 B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D조합은 2018년 3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그 직후인 같은 달 27일에 A는 1부동산에 관하여 C와의 매매예약을, B는 2부동산에 관하여 F와의 매매예약을 각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D조합은 이와 같은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비로소 현금청산대상자인 A와 B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1,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권리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D조합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와 B는 이 판결에 항소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매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1,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순위 가등기에 기해 빼앗길 위험에 처한 D조합은 가등기권리자인 C와 F를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와 C 사이의 1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B와 F 사이의 2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모두 실제 당사자들 사이에서 매매예약의 의사 합치 없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08조에 의거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C와 F는 각 A와 B에게 물품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채권의 담보확보차원에서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가등기는 유효하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1, 2 부동산에 관한 A와 C 사이 및 B와 F 사이의 각 매매예약 및 이에 기한 가등기는 D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2018년 3월 2일 직후인 같은 달 27일 체결되었고, A와 C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D조합에 각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물품대금 또는 대여금 채권의 담보확보 목적이라면 담보가등기 내지 근저당권 설정으로 충분하였을 것인데 굳이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두 매매예약서의 작성일자와 작성 형식, 작성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동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C와 F가 물품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의 발생내역, 발생원인, 이자율이나 이자지급 방식 등의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각 매매예약은 당사자 간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D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년 8월 30일 선고ㆍ2018가단134595 판결).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의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소유권확보는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제기 전에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의 가처분등기 전 미리 제3자가 가등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 선순위를 확보하여 둔 경우 사안에서처럼 조합은 제3자를 피고로 하여 통정허위표시 무효 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어렵사리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확보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다시 빼앗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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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조합원 분양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안)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법 제45조제3항 등).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때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되며, 주요 사항으로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는데,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76조제1항). 1주택 공급의 예외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그리고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9㎡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은 종전재산의 가치에 따른 보상으로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분양을 받고자 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하는 지정한 자를 제외한 일반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받기로 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여부는 중요하다. 투기억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요건은 분양가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주택공급수의 제한은 물론 전매제한 등 주택공급과 거래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지정대상지역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 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야 한다(「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유하는 주택수 만큼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제외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받을 수 없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받게 되는데 이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물론 분양을 신청할 토지등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안) 수립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등에 포함되어 조합원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고 법 적용에 있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정보의 전달을 신속히 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부담 및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 행사뿐만 아니라 사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권리로 사업시행자를 통해 일정 부분 보호받아야 함은 당연한바,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특성 및 방향이 왜곡되어 사업시행자의 역할이 계속 축소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울 뿐이다.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기준은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의 왜곡된 재산권 행사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의 재산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조합의 사업성이나 조합원의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해서 체크하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 회복 및 원만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최근 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도시정비사업이 침체 및 왜곡되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단한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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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S&P500지수 내에서 2018년 말 대비 시가총액 순위가 가장 크게 상승한 기업 중 하나가 월트디즈니다(2018년 말 시가총액 순위 28위→현재 16위). 월트디즈니는 총자산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3%(무형자산 중 영업권 비중 : 78%)나 되는 기업이다. 전통적인 유형자산 중심에서 무형자산 중심으로 성장 구조로 변하면서 무형자산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무형자산 비중은 얼마나 될까? 애플은 회계상에 기록된 무형자산은 제로(0)다. 기업가치(=시가총액) 1조2000억 달러, 총자산 3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애플은 정말로 무형자산의 가치가 없는 걸까? 회계상에서 볼 수 없는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숨겨진(공표되지 않은) 무형자산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수식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기업 [시가총액]-[총자산-총부채-공표된 무형자산]을 숨겨진 무형자산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당 수식을 적용해 애플의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를 추정하면 1조900억 달러로 시가총액 대비 92%, 월트디즈니는 2600억 달러로 시가총액 대비 100%다.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는 `브랜드 가치`와도 비슷하다. 글로벌 시가총액 150위 기업 기준으로 보면 IT(2018년 94%→2019년 99%), 소재(59%→69%), 금융(26%→29%) 섹터가 2018년 대비 19년 시가총액 대비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 비율 상승했다. 무조건 미국 기업만이 높은 건 아니다.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페이스북(미국)과 텐센트홀딩스(중국)의 시가총액 대비 숨겨진 무형자산비율은 86.6%와 87.3%로 오히려 텐센트홀딩스가 높다. 다만 미국과 非미국 기업간의 격차는 여전해 보인다. 필수소비재(미국 103%↔미국 외 123%)섹터를 제외할 경우 시가총액 대비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 비율은 미국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다. 투자전략의 아이디어로 활용한다면, 동일 업종 내에서 숨겨진 무형자산의 가치 대비 순이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승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브랜드 가치를 대변하는 숨겨진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순이익도 증가한다면 브랜드 가치 대비 수익성이 높고, 개선된 기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IT, 씨클리컬, 소비재로 크게 구분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별하면 다음과 같다. ① IT : ▲SK하이닉스 ▲LG이노텍 ▲파트론 ▲엔씨소프트 ② 씨클리컬 : ▲LS산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글로비스 ▲SKC ③ 소비재 : ▲이노션 ▲롯데제과 ▲파라다이스 ▲아모레Gⓒ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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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가 다음 달(12월)부터 올해 4분기 행복주택 4973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공고는 오는 12월 5일 예정이다. 2019년 4분기 행복주택은 서울휘경 등 수도권 6곳, 부산강서 등 지방권 9곳으로 총 15곳에서 총 4973가구를 최초모집자 대상으로 공급하며 이 외에 추가 또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도 있다. 한편, 해당 모집단지 등 세부사항은 각 단지별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하다. 또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 공동 시설이 구비돼 있으며, 입주자 유형에 따라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ㆍ지방 산업단지 인근에 공급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해당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 등 폭넓게 해당한다. 의왕포일ㆍ창원반계에 위치한 `창업지원주택`은 만 19세~35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중소벤처기업청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자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자를 선정해 LH에 통보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공식 홈페이지 또는 LH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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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한국인 관광 의존도가 높은 일본 지역 도시가 경제적 타격에 직면했다. 일본 주요 신문은 21일 지난 10월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이 작년 대비 65.5% 급감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1면 뉴스로 다루며 일본 내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관광객 급감, 지방의 한탄`이라는 제목의 르포 기사에서 한국인 온천 관광객으로 붐비던 오이타(大分)현의 황량해진 모습을 상세히 전했다. 오이타공항은 지난 8월 한국의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한국의 3개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의 운항 중지를 결정하면서 국제 정기 항공편이 사라졌다. 지난해 13억 엔(약 141억 원)을 들여 증축 공사를 마친 오이타공항은 불과 3개월 만에 폐쇄됐다. 2018년 14만 명이 이용한 이 공항의 국제선 터미널은 현재 자물쇠로 입구가 채워진 상태다. 이 공항과 유후인 온천마을을 오가는 버스의 승객도 사라졌다. 공항과 벳푸시를 오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 측은 "노선을 유지할 방침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사히신문도 르포 기사를 통해 지난 10월 말 보수 공사를 마친 도토리(鳥取)현의 요나고(米子)공항의 황량한 모습을 전했다. 이 공항의 국제선 도착 로비 안내판에는 "금일 국제선 취항 편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만 게시됐다. 주 6편이었던 한국 편이 서서히 줄어 현재 운항편이 사라진 상태다. 요나고 공항은 2017년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방일유객공항`으로 인정받아 국가의 지원으로 공사비 16억5000만 엔(약 180억 원)을 들여 확장 공사를 했다. 그러나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무용지물이 됐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방일 외국인 수 추계치에 의하면 올해 10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19만7300명으로 작년 대비 65.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 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올해 7월 이후 4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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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까지 1만여 가구 넘는 입주물량이 쏟아지며 역전세난이 우려됐던 서울 강동구 고덕ㆍ상일동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전세값이 보합 및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강동구의 전세값 변동률은 0%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감정원은 "현재 강동구 아파트 전세값은 신규 입주물량이 소진되며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고덕그라시움(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의 4932가구 여파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전세 매물은 많지만 호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강동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값이 4억5000만 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호가를 쉽게 내리지 않고 있다. 강동구는 연말부터 연초까지 입주물량이 몰리는 시점에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오늘(21일)까지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의 전세 실거래 가격은 4억5000만~6억1000만 원으로, 지난 10월의 전세 실거래가 3억9000만~6억4000만 원보다 실거래가 하한선이 상승했다. 전용면적 59㎡ 역시 이달 3억6000만~4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지난달(10월) 3억3000만~4억5000만 원보다 하한선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내리지 않고 있는 까닭에는 공급대비 일부 전세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가격이 내리지 않는 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향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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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59) 왕자가 `10대 성 매매` 의혹에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앤드루 왕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 여왕의 허락을 받아 모든 공무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앤드루 왕자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알선으로 10대와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앤드루 왕자는 "잘못된 판단으로 영국 왕실의 활동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사법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후회한다"며 "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마음 깊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앤드루 왕자는 지난 16일 공영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엡스타인과 관계를 해명하고 10대와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 인터뷰는 오히려 의혹과 반감을 키우며 역풍을 초래했다. 현지 언론들은 인터뷰에서 그가 후회나 반성의 기미나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앤드루 왕자의 이러한 대응은 여론의 공분을 야기하며 왕자와 연계해온 영국의 기업과 대학들이 관계를 끊거나 협력을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영국의 기업이나 대학들이 앤드루 왕자가 세운 자선단체 `피치@팰리스`와 관계를 끊은 데 이어 호주 대학들도 협력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호주의 머독 대학과 스탠다드 차타드 등 영국계 기업과 대학들은 더 이상 왕자나 그의 자선단체와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그는 인터뷰 방송 사흘 만에 모든 공식 임무를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현재 영국 왕위 계승 서열 8위인 앤드루 왕자는 허더즈필드 대학 총장을 맡고 있다. 또한 각종 비영리단체와 기관에 대한 왕실 후원자로서 왕자에게 부여되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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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 국민 2명 중 1명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 Apt2you 및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19년 7월 2500만 명을 넘어 5년간 8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증가 추세를 보이던 가입자 수는 올해 6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예고 후 청약 열기가 더욱 과열되면서 서울, 세종, 전남, 충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청약 경쟁률도 치열하다. 지역별로 대전, 광주, 세종, 대구 지역이 최근 3년간 서울보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들 지역은 지난 2년간 주택매매 변동률 역시 크게 증가했다. 주택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청약에 투자하면서 청약 경쟁률 역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분석이다. 다만 치열한 청약경쟁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명이나 과천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선 당첨 가능한 청약가점이 60점을 훌쩍 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심지어 서울 강남권 등에선 가점 만점자(84점)도 속속 출현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청약통장이 2528만 구좌가 존재하고 이 중 1순위 통장은 약 1400만 구좌다. 수도권 주요단지 1순위에 수십만 명의 청약자들이 몰리는 이유기도 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제도 개편 및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청약통장이 예전만큼 힘을 못쓰고 있다. 특히 청약 1순위자만 1400만 명에 달해 청약통장만의 중요성이 퇴색된지 오래"라며 "청약통장 실효성이 사라지면서 도시형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이 실수요자들의 종착지로 떠오르고 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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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동안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왔던 부산광역시의 집값이 113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부산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 오르며 2017년 9월 첫째 주 이후 약 2년 2개월(113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로 해운대구 0.42%, 수영구 0.38%, 동래구 0.21% 등이 크게 올랐다. 지난 6일 부산 해수동(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를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부산 전 지역은 규제 무풍지대가 됐다. 여기에 연말까지 대규모 공급 일정이 잡혀있어 부산 부동산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청약시장도 과열되고 있다. 지난 14일 조정대상지역 후 첫 청약 접수를 받은 부산 해운대구 `센터KCC스위첸(반여1-1구역 재개발)` 전용면적 84A㎡ 모집에는 1만1499명이 청약을 하며 79.8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부산 지역 최고 경쟁률이다. 부산지역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 외지인들의 원정투자가 꾸준히 늘어난 결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청약자격 조건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가 풀리면서 이들 지역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은 신규 아파트에 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보유세대라도 60%까지 LTV가 적용된다. 한편, 부산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조정 해제로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이전보다 늘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상승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입주물량이 워낙 많다보니 공급 부담이 시장에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듯이 조정지역 해제 이후 추가 매매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거품이 확 꺼지면 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면 입지, 가격, 자금계획을 철저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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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김종영 · http://edaynews.com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0일 최근 생산라인 해외 이전을 발표한 ㈜위니아대우 광주사업장을 방문해 광주시가 최대한 지원할 테니 생산라인 이전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 시장의 ㈜위니아대우 방문은 생산라인 해외이전에 따른 노사갈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 시장은 회사 측으로부터 생산라인 이전계획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지역민의 우려를 전달한 뒤 “생존을 위한 회사 측의 방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지역 경제와 노동자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생산라인을 옮기는 것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만의 하나 일부라인의 해외 이전이 불가피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을 최대한 보장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특히 “노사가 긴밀하게 협의해 노조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고  사측은 근로조건과 고용에 더욱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역 가전산업은 삼성전자 생산라인 일부의 해외 이전으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프리미엄 제품군 강화와 위니아딤채 생산라인 유치 등으로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시도 이번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등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위니아대우 일부사업 해외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가전협력업체의 피해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가전 협력업체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위니아대우는 2018년 대유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 1987년 대우모터공업(주)으로 하남공단에 입주한 이래 1999년 대우그룹 해체 후 ㈜대우일렉트로닉스로 변경됐고, 2013년 동부그룹에 인수되는 등 여러 차례 부침을 겪으면서도, 그동안 이 지역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해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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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액 감소폭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10월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3818억 엔(약 4조124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1%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폭은 9월 15.9%보다 더 커진 것이다.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NO 재팬)으로 인한 타격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0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액(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제품의 총액)도 줄어 작년 동기 12.0% 감소한 2733억 엔(약 2조9511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1085억 엔(약 1조17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5%나 감소했다. 이는 2016년 10월(10.3% 감소)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한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흑자폭이 감소했지만 일본의 지난달(10월) 전체 무역수지는 4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수출액이 6조5774만 엔(약 71조17억 원)으로 9.2% 줄어들었지만 수입액은 6조5601만 엔(약 70조7494억 원)으로 감속 폭이 이보다 더 큰 14.8%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173억 엔(약 1867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이유는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원유가 하락으로 수입액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휘발유 등 석유 제품 수입액이 20.3% 감소했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액도 각각 3.6%, 11.4%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20 · 뉴스공유일 : 2019-11-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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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 5세대(5G)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초고가 갤럭시 폴드를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현지 이동통신사 차이나텔레콤과 `심계천하(心係天下) 삼성 W20 5G`를 공개했다. 심계천하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중국의 부유 소비층을 대상으로 발매해 온 고가 한정판 모델이다. 이 제품은 국내에 출시된 갤럭시 폴드 5G 유사 모델로 로고 등 디자인 측면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 특징이다. 아직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 매체들은 2만 위안(332만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제품(239만8000원)과 비교해 100만 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고가 제품 출시 전략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중국 부유층과 초고위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계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의미가 통하는 사자성어로 높은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삼성전자는 초고가인 심계천하 시리즈의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구매자는 1년 간 무료 출장 서비스, 부품 교체 할인 혜택 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한때 20%에 이르던 삼성전자의 2019년 3분기 중국 점유율은 0.6%로 급감한 상태지만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 중국에서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갤럭시 폴드와 5G로 최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가격 경쟁력은 뒤처지나 여전히 고급 브랜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99%의 선택을 받지 못할지라도 5G 전환기에 1%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키워나간다면 중국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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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기관인 일본부동산연구소 제10회 한중일 국제부동산 심포지엄에 한국측 대표로 한국감정원 정건용 부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ㆍ중ㆍ일 3개국의 부동산시장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방안이 공통 주제로 논의됐으며 특히 중국과 일본 대표단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관리 분야의 데이터 활용사례 연구 결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부원장은 "한중일 국제부동산 심포지엄은 3개국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3개 기관이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서 부동산시장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일 국제부동산 심포지엄`은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유사한 3개국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현안에 관한 정보공유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로 2010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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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찾아가는 한국감정원 컨설팅`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한국감정원 컨설팅`은 감정원 내 전문가들의 업무 노하우와 부동산 전문지식을 활용해 중소 부동산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게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에 참여하는 기업은 ▲맞춤형 부동산정보 및 관련 교육 ▲사업진단 등을 통한 현황분석 및 기업별 맞춤형 제도설계 ▲일자리 창출, 정책지원 등 정부정책 프로그램 제안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부동산관련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29일까지 한국감정원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기업은 선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부동산 관련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한국감정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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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관련해 축하의 글을 올렸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20일) SNS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라며 "소방관들의 진정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단비ㆍ배혁ㆍ김종필ㆍ이종후ㆍ서정용 소방대원과 윤영호ㆍ박기동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들은 최근 독도 헬기 추락사고로 인해 사망했거나 실종된 자들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현장의 진화 작전과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구조 활동에 대해 언급하며 "소방관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방공무원 5만4000여 명 중 99%에 달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2020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바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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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시설, 창업지원시설,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지난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상정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안은 크게 산업단지 지원정책 전환, 3대 분야별 지원사업 및 제도 개선과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단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단을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개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의 활력 증진과 민간 투자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고, 다른 정책과의 연계ㆍ융합을 통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시작한 캠퍼스 혁신파크가 많은 대학의 관심을 받은 만큼 내년에는 본격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에도 판교2밸리와 같은 혁신성장 지원기능을 갖춘 도시첨단산단을 확대, 3기 신도시에도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자족 도시로 건설하는 등 기존 산단과 차별화된 매력적인 산업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노후 산단 재생 혁신 사업 중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산단 내부의 휴폐업부지 등을 활용해 각종 산업ㆍ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집중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주택도시기금의 2% 저리융자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단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입주 업종 제도 개편, 단일 기업 전용 산단에 계열사ㆍ협력사의 입주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부지 공급 등을 통해 수요기업이 산단에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유연한 토지용도 전환, 개발이익 재투자 규모 완화 등을 통해 산단이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도 정비한다. 산단 내 공공기관(LH 등) 소유의 토지(4곳)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내년 1월 민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한 인ㆍ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 산단에 대한 생산 활동 지원에 더해 산단과 그 주변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터, 삶터,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연계해 산단이 지역의 혁신적인 일자리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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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경기 의정부시(1~2단지), 서울시 노원구(3~4단지)에 위치한 상계장암지구 `수락리버시티` 총 1184가구를 오는 12월 중 이전등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락리버시티` 1단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51(장암동) 일대에 아파트 227가구, 상가 11가구로 총 238가구, 2단지는 의정부시 누원로 52(장암동) 일대 아파트 298가구, 상가 8가구로 총 306가구, 3단지는 노원구 누원로 28(상계동) 일대에 아파트 336가구, 상가 13가구로 총 349가구, 4단지는 노원구 누원로 18(상계동) 일대에 아파트 284가구, 상가 7가구로 총 291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SH공사는 서울시 공고로 부분 준공 공고된 상계장암지구 2공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접수가 완료돼 아파트 및 상가 대지권을 이전등기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유대지 지분 및 이전등기 서류접수 및 교부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직접등기(셀프등기)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내 현장접수처 운영은 계획 중이다. 한편,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지분 산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각 세대로 이전등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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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녹색친구들`에서 이달 말까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9일 구로구에 위치한 주택 74가구에 대한 사회적 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임대주택은 ▲다양가족(백년빌) ▲생태주의(비젼파크타운) ▲여성주의(개봉파크빌1) ▲취향발견(개봉파크빌2) ▲교육나눔(광성주택)이라는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다양가족주택은 개인이 이루는 다양한 관계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주택, 여성주의주택은 여성주의 문화를 주거 공간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고 연대ㆍ협력해나가는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등 주거 테마별 맞춤 주거 주택이다. 백년빌은 투룸, 나머지 주택은 원룸이다. 신청자격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이 해당된다. 이미 6차 접수는 지난 25일 마감됐고, 7차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서류접수 이후 인터뷰 일자는 개별 연락되며 내년 1월 중 결과 발표 후 계약체결까지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또는 녹색친구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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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조기 분양하게 됐다. 10년 임대는 입주자가 10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났을 때부터 LH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최근 LH는 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5개 단지와 1362가구에 대한 조기 분양 전환을 결정했다. 세종시에 공급된 10년 임대는 총 7개 단지, 3964가구이다. 이 가운데 조기 분양이 결정된 단지는 첫마을2(446가구), 첫마을3(214가구), 첫마을4(322가구), 첫마을5(156가구), 첫마을6(224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2012년 1~6월에 입주해 2022년 2~8월 임대가 끝난다. 나머지 2개 단지 2602가구는 아직 입주 기간이 5년을 넘기지 않았다. 그간 LH 등은 임대주택 재고를 줄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기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아 전례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10년 임대기간이 만료된 판교와 분당 등지에서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게 되자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세종의 주택 시세가 더 오르기 전에 조기 분양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는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가 오를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당시에 비해 더 많은 분양가를 지불하게 된 주민들이 분양가 산정 방식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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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도로 위, 공터, 차고지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생명을 불어 넣는 `컴팩트시티`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H공사와 대한토목학회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입체적 토지이용을 통한 컴팩트시티 개발의 가능성과 이슈`에 대한 8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스마트 시민기업으로 도약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9가지 제언`이라는 주제로 2019년에 총 9회에 걸쳐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중이며, 앞서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재생, 미세먼지, 재난ㆍ재해 등 도시문제를 주제로 관련 학회와 세미나를 열었다. `컴팩트시티`란 버려지거나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공공부지에 주거ㆍ여가ㆍ일자리가 어우러진 시설을 복합개발하고 새로운 도시 환경을 재창조하는 공공주택의 새로운 혁신 모델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서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작년 말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계획ㆍ시행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SH도로 및 차고지 복합화 계획 사례(최철문 SH공사 컴팩트시티 사업단 단장) ▲인동대지 조성사업의 소음ㆍ진동 등 기술적 이슈(조성민 한국도로공사 실장) ▲생활 인프라에 대한 서울 시민의 체감 실태(이슬기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연구원)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뤄진다. SH공사 관계자는 "올해 초 공사는 `스마트 시민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신길ㆍ마곡지구 등 국내 스마트시티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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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산업단지 지정ㆍ개발된 이후 정부의 각종 산학협력, 창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추진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특례 근거가 마련됐고,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대학 내에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대학 설립주체 외에는 대학 내 산업시설, 공공주택 등을 짓는 것이 곤란하나, 산업시설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학이 아닌 제3자의 건축 및 사용ㆍ수익 등을 허용한 것이다. 캠퍼스 혁신파크의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소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완화하고 사용기간도 현행 5년에서 50년 범위 내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 내 저렴한 기업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캠퍼스 혁신파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안전`이 건설 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ㆍ사ㆍ민ㆍ정 합동의 건설 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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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지에 구로구 가리봉동과 강북구 수유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 지역 6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10월) 4일 공고된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태양광 보급 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사업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민간 태양광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가리봉동, 수유1동, 송정동, 불광2동, 묵2동 지역 내 개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태양광설치비의 50% 지원과 함께, 옥상녹화 및 옥상방수 등 부대공사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물 태양광설치사업`은 가리봉동, 불광2동, 묵2동, 창3동에서 태양광 설치를 요청한 공공시설물들이 선정됐다. 해당 시설물들은 향후 태양광 설치 시 비용 전액을 지원 받는다. 또한 주택성능개선구역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가꿈주택사업`과 냉ㆍ난방에 취약한 부분을 집중 수리하기 위한 `개별주택 에너지진단 지원사업`이 연계해 불광2동, 묵2동으로 해당 지역 내 가꿈주택사업을 신청 할 예정인 주민에게 자부담 없이 개별주택 에너지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재생사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 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6곳의 사업지에 대해 주민만족도 조사와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한 실효성을 계속 점검하겠다"며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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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국민과의 대화` 시청 후 소감을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방영된 MBC 특별기획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100분간 300명의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직접 소통을 나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탁 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을 대하는 대통령님의 태도 그 진짜 마음에 내내 울렁거린다"는 호평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국민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는 tvN `김현정의 쎈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국민과의 대화` 연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탁 위원은 당시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를 언제든 국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또 국민과의 대화를 별도의 시간을 내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며 "300명을 무작위로 뽑으면 그게 전체 국민과의 대화에 부합하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탁 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인터뷰에서 저라면 어떻게 연출했을 지를 묻기에 `저라면 그 연출은 안 했을 것이다`라고 답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한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과의 대화는 아주 좋은 시도"라면서도 "조금 산만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고 느꼈다"면서 "연출이 필요했다. 탁현민 전 행정관이 그립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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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ㆍ여성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근로환경과 현장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해 15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해 지난 19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건설 분야 일자리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17년 12월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 고용법)」 개정 등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일자리 대책 시행 결과 `임금 직접 지급제`를 선도 적용한 국토부 현장의 체불근절이 확인되는 등 현장 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 안전망 정비에 노동계 등에서 높은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다만, 건설 분야 일자리를 기피ㆍ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채용 차단과 고용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등 예산안을 22조3000억 원 편성해 대규모 건설투자 계획도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정비와 일차리 창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일자리에대한 구조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2017년 12월 대책의 확고한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ㆍ보완 과제를 반영해 건설 일자리 구조적 환경의 혁신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고 건설산업의 열악한 일자리로 인해 신규진입이 단절되면서 산업기반 약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건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설근로자 고용법` 개정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여건 및 생활안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0년부터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전된 대책들을 마련ㆍ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이 건설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ㆍ사ㆍ민ㆍ정 합동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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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새 7만3000명 더 늘어 총 220만 가구에 육박했지만 그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주택소유통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219만2000명으로 15.6%를 차지하며 아직까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됐다. 서울의 다주택 가구는 2018년 11월 기준 52만 가구인 27.6%로, 개인 기준으로 서울 다주택자 비중은 15.8%로 감소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자 비중은 2017년 7%에서 2018년 3.4%로, 다주택 가구 비중은 4.1%에서 2.4%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개인 기준 주택 소유자 중 1건만 소유한 사람은 84.4%, 2건을 소유한 사람은 12.3%, 3건 소유자의 비중은 2%, 4건 이상 소유자 비중은 1.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2건 이상 주택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 20.6%, 제주 20.2%, 충남 19.2% 순이며, 낮은 지역은 인천 14.1%, 광주 14.2%, 전남 14.8%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기준 주택 소유자 중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은 서울 강남구로 31만3000명으로 21.7%에 달했고 이어 제주 서귀포시가 10만 명으로 20.9%, 세종시가 81만2000명으로 20.6%를 보였다. 군 단위로는 충남 서천군이 17만4000명으로 26.9%, 전남 영광군이 15만 명으로 26.6%, 전북 고창군이 15만7000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전반적인 통계치에 따르면 개인ㆍ가구 기준 총 주택 보유수 등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증가세는 둔화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7년 8ㆍ2 대책 등 정부의 실수요 중심 시장 안정 관리 기조에 힘입어 서울의 다주택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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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정사와의 유착설이 흐르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 일부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은행1구역은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조합의 총회 안내 책자가 공개되면서 업체명이 표기되지 않고 기호 1번, 기호 2번 택일하도록 만들어 깜깜이 입찰이란 것. 관련 법령 4개 사 이상 상정해야… 조합, 2개 업체만 총회 공개 대의원회의 이튿날 총회 책자 발송… `결과 예단` 의혹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지난 10월 28일 정비업자ㆍ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업체 입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은행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협력 업체 선정을 두고 전형적인 재개발사업의 비리 사례라며 유착 사업지가 돼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관계자와 근무했던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나오자 도시정비업계ㆍ대전시 등에서는 촉각을 세우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배점표 역시 특정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4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데 입찰공고문에는 대의원회서 2개 이상 업체를 총회에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이는 명백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조합은 2개 업체만을 총회에 상정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15조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직접 4개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이사회의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한 후 대의원회의에서는 찬반만 묻고 총회에 상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합은 대의원회의 진행 바로 이튿날 총회 책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의원회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결과를 예단해 사전에 인쇄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설계자의 경우 20만 평이나 되는 구역의 설계안을 단 14일 만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사를 이미 내정한 것이라며 일부 설계자 후보들 역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곳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한 협력 업체 관계자는 "은행1구역 정비업자ㆍ설계자 현장설명회는 누가 보더라도 깜깜이 현장설명회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참석한 회사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질의사항도 서면으로 질문하라고 하며 참석한 업체들의 발언권을 원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과거 은행1구역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업체의 친인척을 뽑기 위한 판짜기 식 업체 선정을 막아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정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소수의 반대파 조합원들과 일부 협력 업체들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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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5일 굴비 업체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지원한 양식 참조기를 548상자(24만6천 미)를 영광군수협 위판장에서 출하했다.   이번에 출하된 참조기는 지난 5월 14일에 어린 참조기 종자를 해상가두리와 육상수조식 양식장에 입식한 지 6개월 만에 미 당 100g으로 성장하여 출하됐다.   이를 위해 영광군은 지난 3년 동안 참조기 수정란 구입비와 어린 종자 입식비 등을 지원하고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양식 방법 및 기술개발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대량 생산을 통한 산업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참조기 종자 생산기술은 지난 2003년에 개발됐고 2009년에는 대량 종자 생산이 성공하면서 양식 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   참조기의 최대 장점은 지금까지 양식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고수온과 질병에 강한 어종으로 아열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대체 품목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양식업체에서는 6개월의 단기간에 생산 가능한 고소득 품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굴비업체에서는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 양식 결과를 보면 참조기 양식의 산업화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내년에도 다양한 양식 방법을 통해 참조기 생산량을 130만 미 이상으로 증대시켜 참조기 원료의 안정적 공급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출하된 참조기는 바로 판매를 하지 않고 냉동보관 후 내년 4월경에 가격 모니터링 후 위판할 계획이며 현재 양식 중인 나머지 업체에도 일정에 맞춰 참조기를 출하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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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경기도 주택사업 미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가능한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주택사업용 비축토지를 시범적으로 매입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보유 토지나 기타 공공개발사업 매입 부지,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민간 소유토지 매입은 사업부지 확보 다각화를 통해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매입토지 대상은 경기도 행정구역 내 주택사업부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로, 1사업(1필지 또는 다수 필지) 기준 80억 원 이하 토지다. 토지 소유자가 경기도시공사에 매입 신청시 부지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가 실태조사를 통해 접근성ㆍ환경ㆍ규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성을 판단하고 토지매입심의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매매 가격은 토지주 추천 포함 3개의 감정기관에서 산술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매입대상 토지소유자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금액,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협의 후 추진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도내 주거 총 수요를 우선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어디에 언제까지 몇 가구를 공급하고 필요한 재정은 얼마인지 주거복지(임대주택)를 추진하기 위해 비축토지 매입을 검토했다"며 "시범사업 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매입을 정례화하고 규모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사업용 비축토지 매입제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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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ㆍSH공사)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재개발 임대주택 1581가구 입주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선순위가 지난 13일부터 오늘(19일)까지이며,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초과 70% 이하 후순위가 오는 20일까지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1581가구로 서울리츠2호 1개 단지와 서울시 민간위탁 2개 단지를 포함한 총 90개 단지의 잔여공가 1581가구다.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전용면적 24~59㎡이며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 약 500만 원~4900만 원, 월 임대료는 약 6만 원~34만 원이 될 예정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일반공급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2억80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499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 6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 선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2020년 4월 8일, 계약기간은 2020년 4월 27일~2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 및 일간지 또는 SH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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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0년 이상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인천 청라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할 사업자를 2020년 상반기 선정한다. 해당 사업자공모 사전설명회는 오는 27일 오후 3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에서 진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LH가 추진 중인 청라국제업무단지 27만8000㎡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자를 공모해 2020년 6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청라국제업무단지는 2005년 8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이후 장기간 투자 유치가 부진한 상태다. 2013년에는 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사와 금융출자자들로 구성된 민간컨소시엄이 국제업무타운 조성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 중심지 지정 무산 등으로 인해 사업 부지를 소유한 LH와 컨소시엄 간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됐고, 2018년에는 JK미래, 인베스코 컨소시엄이 'G시티(글로벌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 용도가 국제업무지구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주거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인천경제청과 LH는 청라국제업무단지에 대해 지난 5~6월 주민과 학계 인사,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고 미래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 개발의 개념과 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도시계획 변경 계획을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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