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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H-CLASS 사업단)에 돌아갔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구역 인근 한일병원 옆 공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H-CLASS 사업단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당초 총회는 이달 5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이날로 연기됐다.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조합원들이 각자 차량에 승차한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현1-5구역은 지난해 1월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90%가 넘는 주민들의 높은 동의로 같은 해 12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 8월 진주시에서 기준용적률을 210%에서 220%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2030 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함으로써 시공자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의 발판이 마련됐다.
김은수 조합장은 "코로나19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무사히 마쳐 앞으로 남은 일정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원도심 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그동안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원도심 기능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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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업체에 총 3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28일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ㆍ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 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계 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됐다. `신속성`과 `편의성`, `최대치 지원` 3대 요소에 방점을 둔 지원 대책으로, 모바일ㆍ온라인을 통해 `무방문ㆍ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과 ▲PC방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ㆍ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ㆍ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다.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ㆍ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신용평가등급(CB등급) 1~7등급이다.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비대면 신청은 2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000억 원으로 확대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66만 명의 서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시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방향 아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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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산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2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190억 원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서로 교부 받아 발주자 측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70-58 일원 8만8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학교, 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마트, 홈플러스, 나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산곡5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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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과 계룡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0월)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ㆍ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광로22번길 45(괴안동) 일대 9088.6㎡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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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여부의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관리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탁 자격을 특별히 규율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사유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제한입찰ㆍ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사유로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및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등에 비춰 특수한 관리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을 특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관리수탁자 선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관련 시행령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유재산법은 구 「지방재정법」 및 구 「지방자치법」 등에서 분산 규정된 내용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법률로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도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규율된 제도"라면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같은 고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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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5일 화명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용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2억 원 중 2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2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 280-9(화명동) 일대 1만393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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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판결 선고 시까지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채무자 추진위)에 대한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이달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강희석, 판사 현정헌ㆍ정재용)는 `2020카합50091 주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 추진위는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이 사건의 채권자들은 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2018년 5월 1일부터 채무자 추진위의 추진위원장, 감사로 재임한 이모 씨와 한모 씨 등이다.
채무자 추진위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과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결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채무자 추진위는 위원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통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채무자 이모 씨, 한모 씨가 임기만료일인 올해 4월 30일까지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자, 지난 5월 22일 채권자들은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표발의자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안산시장으로부터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 승인을 받았고, 지난 6월 2일 주민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1일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그런데 채무자 추진위가 같은 달 23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 안건 등을 의결했고,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 추진위가 ▲서면결의서 34장을 위조했기에 참석자가 미달이라는 점 ▲후임자 선임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채권자 및 토지등소유자가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짚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들이 대표발의자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안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의 개최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짚으며 "채무자들은 추진위원장과 감사의 임기만료 전에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경기도, 안산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행사 등 활동을 최대한 자제 또는 연기, 철회하라는 요청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채무자 추진위가 추진위원장과 감사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위해 향후 개최될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이상,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임기만료 전에 개최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중 32장에 대해서는 "그 명의인들이 서면결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총회 결의에는 2018년 10월 31일 사망한 이모 씨 명의로 작성된 지난 6월 22일자 서면결의서가 사용됐고, 이 사건 총회 개최 전인 지난 6월 18일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양도한 송모 씨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사용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서면결의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 제출된 것인지조차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며 "(32장의) 서면결의서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총회 참석자는 329명이 돼 의사정족수 335명에 미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재건축사업의 특성에 비춰 볼 때 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올해 6월 23일에 시행된 채무자의 주민총회 결의 효력정지 ▲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 이모 씨, 한모 씨의 추진위원장, 감사 직무중지 등의 주문이 결정됐다고 판결했다.
한편, 본보에 해당 사건을 제보한 A씨는 "서면결의서 조작이라는 범죄로 많은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다"라고 호소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안산시를 비롯해 전국 어디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세상에 알리고자 제보하게 됐다"라고 제보를 결심하게 된 취지를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8 · 뉴스공유일 : 2020-09-2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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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 사흘 만에 이례적인 사과의 뜻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오류의 1인 수령 체제에서는 나오기 힘든 표현이다.
70년 넘는 세월동안 북한은 자국과 지도부에 극히 위협이 될 거라는 명백한 판단이 섰을 때에만 사과를 했다. 한번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다. 북한군이 미국 장교 2명을 사살하자 미국은 군사적 대결을 불사하며 북한을 압박했고, 김일성 주석은 유엔(UN)군사령관에게 사과했다. 다음은 2002년 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가 방북해 납치자 문제를 항의한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대표적인 예는 군사적 충돌이 염려됐다는 점, 극심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일본과의 경제 교류를 바랐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반면 이번 사과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북한은 이전에도 수많은 비상식적 도발 행위를 거듭해왔지만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유감을 표한다`는 형식적인 표현 정도로 무마했다. 이번 사건에는 북한이 왜 사과를 했을까.
현재 북한이 내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감안할 때, 그 상황은 자체 해결이 불가능해 한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측은 이번 총살 사건이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데에 걸림돌이 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을 국운이 걸린 문제로 인식했다. 방역 보건 물자가 전무한 북한으로서는 중국 간 무역창구를 봉쇄하면서까지 달성해야 할 필수 목표였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총살 사건은 북한의 과잉 방역 대응이 낳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북측의 대응이 `사체 훼손`이라는 극단적 인명 경시로 이어진 점도 이같은 열악한 방역 상황을 반증한다.
또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북측의 조선노동당 명의로 온 통지문을 발표하면서 남북 정상 간 오갔던 서신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에는 홍수 피해와 코로나19에 대한 상대측을 향한 염려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불과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강행하며 남북 관계를 경색시켰던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서신은 김 위원장이 남북 교류에 뜻을 내비쳤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 양측 간 교류의 뜻이 오갔는지, 진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국내 여론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더욱 불투명하다. 그러나 적어도 북측이 대결구도 대신 남북 교류 분위기에 호응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앞서 `종전 선언`을 내걸어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도 이같은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만약 교류가 있다면 북한 홍수 피해로 인한 대북 식량 지원,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지원일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파악할 길은 없으나, 북한 내부의 취약성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이례적인 사과는 `도움 요청`이라는 의도로 읽힐 여지가 충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5 · 뉴스공유일 : 2020-09-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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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가 3달이 채 남지 않았다.
현재 그가 출소한 후 돌아갈 곳으로 보이는 경기 안산시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까지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고 있다. 결국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조두순을 두고 여전히 재범 위험성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법무부가 작성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조두순 면담을 통해 "사회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수용하고 출소 후 막연히 일용노동을 하며 술을 끊겠다"며 "출소 후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진술했다. 조두순 스스로 일용직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게 법무부의 결론이다.
행여 그가 일자리를 구하고 우리 사회에 들어오려 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누가 그를 받아주겠는가.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 조두순은 사회에 대한 분노에 결국 내면에 잠재돼 있는 악한 본성이 꿈틀거릴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피해자 가족이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두려움을 호소하며 도와달라는 외침을 이어온 피해자 가족은 결국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대체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사를 가더라도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정작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도망가듯이 떠나야 하는가.
CCTV 70개를 설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는 `눈곱` 만큼도 생각지 않는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생각을 해야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추후 도움이 될 방범 카메라가 무슨 소용인가.
조두순 같은 반사회적 부류의 사람은 믿어줄 존재가 못 되며 더더욱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마침 그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조두순의 이동 제한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재범을 완벽히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더 강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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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형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개최된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통해 현대건설로 의결을 받았으며 현재 수의계약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노량진4구역은 앞서 지난 7월 1일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2개사가 참석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8월 17일 개최된 입찰마감에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해당 총회는 당초 이달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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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4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성기현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달 22일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현대건설만 참여해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6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5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5억 원 중 현설 전까지 5억 원을 현금 입금하고, 임찰마감 전까지 나머지 30억 원을 현금 입금한 업체 ▲신용등급이 한국신용평가 AA-(회사채기준) 등급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개동 81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신정공원과 정평천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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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암아파트(이하 부암성암)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25일 부암성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고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건설사 미참가로 유찰됐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미참가로 유찰됐다"라고 밝히며 향후 시공자 선정 일정에 관련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했지만 유찰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 38(부암동) 일대 4665㎡에 건폐율 78.42%, 용적률 806.8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개동 286가구, 오피스텔 1개동 1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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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제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점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와 동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거 이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52길 20(제기동) 일원 2만432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9%, 용적률 244.15%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도권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사업지로 1호선 제기동역, 청량리역과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고려대학교, KAIST 서울캠퍼스를 비롯한 홍파초등학교, 홍릉초등학교, 종암중학교 등 우수한 교육기관과 주민센터 및 구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좋아 최상의 입지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4년 8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2월 2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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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이하 남서울럭키)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천구는 지난 21일 남서울럭키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남서울럭키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를 선정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에 재건축 준비위 측은 토지등소유자 합의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비용 예치금을 마련한 뒤 연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준비위는 내년 4~5월 최종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1982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남서울럭키는 지상 최고 12층 공동주택 9개동 986가구 규모의 단지다. 기존 용적률이 123%에 그쳐 재건축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천구 일대는 신안산선 착공에 이어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호재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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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단지(이하 목동9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최근 목동9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정밀안전진단 C등급(58.55점) 결과를 통보했다. 안전진단은 A~E등급이 있는데 D 또는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앞서 목동9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53.32점(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으나 이번 한국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적정성 검토에서 최종 탈락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지난 5월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가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53.87점을 받고 2차 적정성 검토에서 54.97점을 받아 턱걸이로 통과하면서 1차 점수가 비슷했던 목동9단지 역시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으나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됐다.
한편,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14개 단지, 약 2만7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앞서 최종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와 이번에 탈락한 9단지를 제외한 전 단지가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9단지의 탈락으로 나머지 단지들의 재건축도 차질을 빚게 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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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일신건영과 한양건설이 맞붙는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일신건영과 한양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진행된 이곳의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두 업체 외에도 ▲극동건설 ▲우림건설 ▲혜림건설 ▲동우개발 ▲그리드종합건설 ▲거성토건 ▲태림건설 ▲위본건설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오는 10월 말~11월 초 총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덕릉로60카길 12(창동) 일대 4983㎡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6층 공동주택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8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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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익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송파구는 삼익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전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위례성대로6길 30-11(방이동) 외 6필지 139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57%, 용적률 199.4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4㎡ 6가구 ▲29㎡ 6가구 ▲31㎡ 54가구 등이며 이 중 1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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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주 연속 보합에 가까운 0.01%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가을 이사철 영향 속에 6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2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이달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1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7ㆍ10 및 8ㆍ4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9억 원 이하 및 중소형 면적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서초ㆍ송파구는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이 이어졌고, 강남구(0.01%)는 자곡동 등 신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01%)는 성내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3%)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02%)는 기업 이주수요가 있는 마곡지구와 등촌ㆍ방화동 구축 단지 위주로, 구로구(0.02%)는 개봉ㆍ신도림동 역세권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은평구(0.02%)는 불광ㆍ응암동 신축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청량리역 주변과 휘경동 위주로, 용산구(0.02%)는 이촌동 구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02%)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종로구는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인천(0.05%)은 전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용인시 기흥구(0.27%), 수지구(0.23%)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단지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23%)는 신원동 신축 단지 및 화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광명시(0.2%)는 철산ㆍ하안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동두천시(-0.04%)는 생연동 등 노후 단지 수요 감소 등으로, 여주시(-0.04%)는 교동ㆍ점봉동 일대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1%)은 전주(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43%), 대전(0.3%), 대구(0.22%), 울산(0.21%), 부산(0.12%), 강원(0.11%), 충남(0.1%)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6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09%) 대비 축소됐다. 강동구(0.13%)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상일ㆍ명일동 위주로, 송파구(0.12%)는 잠실ㆍ신천ㆍ가락동 역세권 위주로, 강남구(0.09%)는 개포ㆍ압구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0.11%)는 정릉ㆍ돈암동 중저가 단지 및 길음뉴타운 위주로, 마포구(0.1%)는 도화동 구축 대단지 및 염리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3%)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1%)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하남시(0.43%)는 위례신도시 및 덕풍ㆍ망월동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42%)는 광교중앙역 인근 단지 위주로, 광명시(0.41%)는 하안동 구축 대단지 및 철산동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35%)는 신분당선 인근 지역 위주로, 중원구(0.33%)는 여수동 신축 대단지와 금광동 구축 단지 위주로, 과천시(0.32%)는 별양ㆍ중앙동 일부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15%)은 전주(0.1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48%), 울산(0.46%), 대전(0.29%), 강원(0.16%), 부산ㆍ대구ㆍ충남(0.12%)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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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춰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연합회 및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로 한정해 지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서 달리 볼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안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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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옥계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은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20일 오전 11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5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전일까지 현금(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45억 원을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학고개로41번길 199(옥계동) 일대 6만8541㎡를 대상으로 건폐율 21.49%, 용적률 1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5 · 뉴스공유일 : 2020-09-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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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의 `알짜배기` 구역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1구역이 공모 첫날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참여 의사를 보이는 구역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신청 구역 중 옥석을 골라내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범사업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 "이달 21일부터 시범사업지 공모… 수십 곳 참여 의사 타진"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추진현황`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현재 수십 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며 "신청 조합 중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올해 12월부터 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인 공공재개발은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주요 구상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이달 21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의 정비구역(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 등이다.
공모 신청을 접수한 자치구에서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면, 이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주택 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단독시행은 주민 2/3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공동시행은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 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현재 서울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며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창신ㆍ숭인동 도시재생구역과, 구로1구역 등이 있다.
`알짜` 한남1구역도 참여… 공공재개발 관심 구역 급증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자마자 다수의 구역에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용산구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공모 첫날인 이달 21일 용산구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남1구역은 한남뉴타운 내에서 사업이 무산된 유일한 구역이다. 2011년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상가 문제 등으로 수년간 사업이 답보 상태로 머물다 결국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정부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에 정비구역 해제지역도 포함키로 하면서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곳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10%를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용산구가 재개발 기본 요건, 주거정비지수,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공모 추천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남았다.
용산구 관계자는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서를 접수해 주민 동의율, 노후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정비구역이거나 사업 주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신규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도 이날 성북구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전의향서는 공공재개발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장위9구역은 2008년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지체되며 2017년 서울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곳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670명 가운데 10%를 넘는 70명의 동의를 받아 사전의향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근 성북1구역도 성북구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곳은 2004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6년째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도가 높고 근처 지역이 문화역사지구로 지정돼 용적률이 낮게 책정되는 등 사업성 부족으로 오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이 밖에 흑석2구역, 양평14구역 등이 해당 자치구에 공공재개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고, 성북5구역, 강북5구역, 미아11구역, 청량리6구역, 답십리17구역, 장위8ㆍ11ㆍ12구역, 흑석1구역, 신정1-5구역, 동소문2구역 등이 공공재개발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서울에서만 20여 곳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성남형 모델, 서울로 확대될까… 전문가 "주민 갈등ㆍ사업성 등 문제 해결이 관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이 본격화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을 성공사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형 공공재개발은 LH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작한 `순환 정비` 방식으로 진행됐다. 1단계 구역인 단대ㆍ중동3구역 총 1900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2단계 금광1ㆍ중1ㆍ신흥2구역 등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형 모델은 순환용 주택을 활용한 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높은 재정착률을 비롯해 세입자의 둥지 내몰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꼽힌다. 서울의 재개발사업 재정착률이 평균 15%인 데 비해 성남 1단계 공공재개발은 50%로 높다. 또 조합 설립 없이도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박진서 LH 도시정비설계부장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해 투명성이 보장되고 통합 심의나 행정심사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공공재개발을 통해 재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구역 중 상당수가 이미 사업성 부족 및 조합 내ㆍ외부 갈등 등으로 표류하는 곳인데 단순히 공공이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개발사업 진행이 안 되는 곳은 주민 동의 등의 문제가 있는데 공공재개발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문제들을 공공이 어떻게 풀지가 관건인데 이와 관련된 해법이 제시된 사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관련 법령이나 조례 개정은 물론, 구체적인 기준과 수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4 · 뉴스공유일 : 2020-09-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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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시공자) 선정 준비에 한창인 인천광역시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23일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6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금성백조건설 ▲경도 ▲한라 ▲이수건설 ▲대우에스티 ▲파인건설 ▲삼부토건 ▲대림건설 ▲보광종합건설 ▲일성건설 ▲한양건설 ▲대훈산업건설 ▲화인종합건설 ▲유탑건설 ▲누보종합건설 등 총 1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6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신석로 112번길 35(석남동) 일대 2513.6㎡을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72가구, 오피스텔 22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석남아파트 이영자 조합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 공정성과 투명함 최우선으로"
"적은 조합원 수가 되레 큰 장점… 내년 이주 목표로 뛸 것"
지난 23일 본보는 석남아파트를 찾아 이영자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사업성이 불문명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사업 여건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좋은 협력 업체를 만난 이후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우리 단지와 최적화된 건설사를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석남아파트는 지어진 지 37년이나 지난 오래된 아파트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 사업성이 불분명했고 분담금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석남제1고가 철거 및 석남역 7호선 개통 등 호재뿐만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혜택들이 더해져 비로소 분담금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조합원의 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협력 업체를 찾고자 수많은 업체와 만나 협의한 끝에 지금의 협력 업체인 정연컴퍼니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때부터 조합은 협력 업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순풍에 돛을 단 듯 어느 조합보다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시공자 선정 목전까지 이르게 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공정성과 투명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시공자가 차등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보증금이 없으며 도시정비사업 실적 등에 따른 배점표도 없고, 별도의 홍보도 제한했다. 오직 시공자가 제안하는 순수한 조건만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조합원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조합의 사업구역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을 조합원이나 지역주민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주민공람까지 마친 상태로 조만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날 예정이었으며, 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일반상업지인 우리 사업지의 용적률을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1000%에서 500%까지 하향하는 내용이 있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급하게 담당인 인천시청 고속도로재생과에 문의했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주민공람이 끝났기에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용적률을 반 토막 낸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합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다행히 인천시는 지구단위구역 내 일반상업지의 용적률을 1000%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입안했다. 각 협력 업체의 발 빠른 상황파악과 대처가 아니었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조합은 전체 조합원 수가 적은 것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되고 있다. 모든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주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업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 다만, 낙후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새로 짓는 건물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까 그게 걱정이다. 조속히 사업지 주변 또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안을 확정하고 건축심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안에 건축심의를 접수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차례대로 진행해 2021년 이주하는 것을 2차 목표로 하고 있다. 신속한 사업 진행이 조합원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석남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석남아파트는 내년 개통이 예정된 석남역 7호선의 초근접 위치로 최대의 수혜지다. 그뿐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맞물려 주변 환경은 나날이 개선될 것이고, 석남제1고가가 철거되는 순간 석남동 중심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신도시를 제외한 아니 포함하더라도 이 정도의 입지적 장점과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고 신뢰해 주신 모든 주민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한, 오랜 기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함께 해 주신 조합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 입주하는 그날까지 또 다른 사안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모든 조합원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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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 용도가 폐지되는, 예컨대 도로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취득 시기를 사업시행인가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준공인가통지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0년 1월 16일 선고ㆍ2019두53075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언급했다"면서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년 4월 3일 선고ㆍ2017두66824 판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 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해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 「지방세법」 제10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 본문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도 괄호 안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 시기를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성질상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변동 시기가 법률에 규정돼 있어서 그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본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득 시기를 소유권변동 시기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도시정비사업이 준공인가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변동 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정비사업조합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이 준공인가통지를 했을 때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납부성립일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4 · 뉴스공유일 : 2020-09-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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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잇따르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자칫하면 잘못 이해한 정보로 인해 세금폭탄을 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자, 국세청이 `100문 100답`을 정리해 게재하고 나섰다.
본보는 복잡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의 `100문 100답`을 토대로 주요 절세 방안들을 살펴봤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세금폭탄 맞을까 발 동동
국세청, 양도세부터 취득세까지 `100문 100답`으로 이해 돕는다
이달 17일 국세청은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린다"라며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담아낸 `100문 100답`을 공개했다.
먼저 소개된 양도소득세는 주로 ▲분양권 ▲세율 인상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공동명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된 질문 및 답변이 나열됐다. 이에 따르면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된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1분양권과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시행령에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을 포함해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1년 미만일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오르고,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된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된다. 똑같이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10년을 보유한 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년을 거주한 경우에는 2273만 원이 부과돼 세부담에 변동이 없지만, 10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했을 경우에는 6560만 원이 추가된 8833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자일 경우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고, 3주택 이상일 경우 30%p가 더해질 예정이다. 만일 양도차익을 5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했을 때 총 4975만 원이 중과되는 셈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하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2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A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A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된 날부터로 계산된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A주택을 양도해 비과세 적용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다음 남은 B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로 계산하게 된다. 이 밖에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할 때 올해 7월 10일에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등록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추가 과세 `조합입주권, 분양권`까지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에도 `주목`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적용 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에 해당하는 조합입주권, 분양권까지 확대했다. 특히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사택 등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2020년 개정세법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된 질문 및 답변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부터 개인ㆍ법인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고, 올해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이 200%에서 300%로 오를 전망이다. 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도 폐지되므로 법인이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가구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7월 10일 이전에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가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기준 시ㆍ군ㆍ구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있었던 임대주택인 경우 등이 공개됐다.
반면 합산배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6월 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해당 연도와 그다음 연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올해 7월 11일 이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 등이 있다.
주택임대소득세 `모든 월세 수입`에 부과
취득세율, 올해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
주택임대소득세는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질문과 답변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는 1주택의 경우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2주택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 3주택 이상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및 해당 보증금ㆍ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은 1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ㆍ전세금, 2주택의 경우 ▲모든 보증금ㆍ전세금, 3주택 이상의 경우 ▲소형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증금ㆍ전세금 ▲비소형 주택 보증금ㆍ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상황 등이다. 여기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한 기준으로 본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만일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본인이 주택 1가구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혼이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해 1채인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 본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밖에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황에는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주택 소유한 기간 동안 월세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과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등이 있다. 또한,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1가구의 기준 ▲주택 수 산정 방법 ▲일시적 2주택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경과조치 등과 관련된 질문ㆍ답변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법인ㆍ4주택 이상 12%으로 조정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법인ㆍ4주택 이상 12% 등으로 적용된다. 해당 취득세율은 올해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되며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때 기존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 소유하고 있었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취득세 적용 여부가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되고,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할 때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도 헷갈린다? 국민들 `부동산 세금` 답답함 해결되길
그간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세청에서 `100문 100답`을 공개해야 할 정도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문답을 마련한 것이지만, 이달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번 국세청 `100문 100답`의 22번 문항에서도 오류가 발견돼 수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동산 대책의 복잡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저 부동산 대책을 추진할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번 `100문 100답`처럼 국민에게 해당 내용을 더 자세히 알리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4 · 뉴스공유일 : 2020-09-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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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현 정부 들어 올해 가장 높게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고치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규제 여파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되레 전셋값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도 거세다.
이에 본보는 해당 법을 시행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분위기 `쭈욱`… KB국민은행 "전세수급지수 190 이르러"
매물 부족 현상 심화… `깡통전세` 속출
이달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 상승했다. 연간으로 보면 2015년 16.96% 상승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4.72%, 2017년 4.1%, 2018년 1.87%로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2.47%를 기록하며 상승으로 전환했고 이후 서울 전셋값이 64주 연속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6%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의 경우 0.9%, 수도권은 0.16%로 전주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고. 지방의 경우 전주와 비교하면 0.1%p 오른 0.16%, 5대 광역시 역시 0.01%p 상승한 0.16%를 기록했다.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리브온 역시 같은 기간 수도권 전세가격증감률(직전주 대비 상승률 수치)이 0.3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8월 첫 주에 0.11%대로 안정적이었고 이후 4주 연속 0.30%대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 특히 지방 전셋값 상승률은 0.14%로 올해 7월 말 이후 약 5배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도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세수급지수는 KB국민은행이 전세 수요와 비교하면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달 조사한 지표로, 0에서 200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데 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이달 14일 기준 190을 기록, 사실상 2015년 전세대란 이후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말 당시에는 165.6이었지만 약 2달 반 만에 25 가까이 가파르게 올랐다. 한마디로 전세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는 얘기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7~8월은 전통적으로 전세시장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 등의 여파로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우선 시행되면서 임대인들이 매물을 도통 내놓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격적인 이사 철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전셋값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가 여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거래 잠금 역시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매매가 자체를 뛰어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말은 해당 아파트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른바 `깡통전세`로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부족한 일부 주택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었지만 최근 들어 서울 내 아파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안정일 뿐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만큼 단시간에 매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세 품귀현상` 오피스텔까지 번져집주인 vs 세입자 갈등 ↑… 전문가 "당장 시행보다 유예기간 뒀어야"
여기에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된 전세금 상승이 오피스텔시장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매물이 부족해지자 반대급부로 오피스텔 전세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이다. 서울 일부 지역 내 오피스텔 전셋값 역시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달 22일 상가정보연구소는 분석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올해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이 8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다시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당시 1377만 원부터 5월(1421만 원)과 6월(1441만 원) 상승한 후 7월(1412만 원) 잠시 하락했지만 8월에 1461만 원(이달 21일 기준)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주택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주택 전세 수요가 오피스텔 등 대체 상품으로 옮겨 가면서 깡통 오피스텔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추후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신혼부부 등 필연적으로 안식처가 필요한 세입자들이 깡통주택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목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우리은행ㆍ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달 10일을 기준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총 125조417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물론 상당수가 `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이나 `빚투(빚내서 투자)`도 있지만, 투자가 아닌 실제 집이 필요해 대출을 끌어다 쓰는 이들도 상당 부분 포함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전세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이사하려다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에 다시 말을 바꾸는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집주인 처지에서는 떠나는 임차인 대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이 경우 난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해 자신이 실거주할 계획을 세운 사례도 있으므로 그 과정에 임차인과의 갈등이 속출하는 모양새다.
또 다른 사례는 집주인이 전세 만료인 집을 실거주 매수자에게 매도하려는 계획인데 여전히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밝히지 않아 난감한 경우도 나오고 있다.
전월세상한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 대비 최대 5%로 제한하는 제도다. 인상률 상한이 5%인 만큼 집주인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5% 증액에 동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계약 갱신 때 보증금과 월세 증액 비율은 임차인과 집주인이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집주인으로서는 세입자 동의가 없다면 자신의 집임에도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을 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음 단계가 분쟁조정절차인데 이는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과정인 만큼 임차인도 5% 이내 임대료 증액은 막무가내로 거부할 소지는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즉,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 전문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보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로 집을 비워주기로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임대인이 제3자와의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한 해 가능하다고 정리해 놨다"며 "이를 바꿔 말하면 집주인이 제3자와 계약하면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집주인은 미리 세입자에게 처분 계획이라는 점을 알려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면 계약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나온 상황으로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검토가 부족해 이런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유예기간을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세입자 보호하는 사실상 첫 정책 시각도
전문가 "내수경제 활성화도 기대… 세입자와 임대인 간 관계 평등하게 될 것"
반면,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의 첫걸음으로 결국 순기능을 해낼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작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세입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어야 함에도 그러질 못했지만, 이번에야말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대폭 강화한 사실상의 첫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이번 임대차 3법이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기존 대부분 세입자는 2년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면서 이사로 인한 비용과 공인중개사비용 등 상당한 지출을 하게 됐지만, 이제는 세입자들이 최소 4년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돼 주거비용 부담도 덜고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주거 안정화로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
한 전문가는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민생법안 중 가장 주요한 성과로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드시 집을 소유해야만 가치와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는 임차한 집에서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구 세입자들과 임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찾았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2일 국무회의 통과했다. 이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정 월 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3 · 뉴스공유일 : 2020-09-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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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원고 재건축 조합은 2016년 11월 25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2017년 6월 16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했다.
A는 2017년 6월 20일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원고 조합에 회답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년 10월 19일 A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최고서를 수령한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법원은 2017년 10월 24일 원고 조합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했고, 2017년 11월 6일 인지, 송달료를 각 납부했다. 위 소장은 2017년 11월 10일 A에게 도달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2017년 6월 20일 이 사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고,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17년 10월 19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해 2017년 11월 10일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됐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했다.
3. 수원고등법원(항소심)의 판단(상고심 진행 중)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돼야만 매도청구권이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됐다고 할 것이고 그 소장이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됐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년 1월 28일 선고ㆍ99다50712 판결, 대법원 1999년 4월 9일 선고ㆍ98다46945 판결). 다만, 위와 같이 형성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장이 일반적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기에 충분한 기간 전에 접수됐으나 법원의 송달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늦게 실시되거나 기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우연한 사유로 인해 행사 기간 도과 후 송달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그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부적법한 것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년 5월 27일 선고ㆍ2002다14532, 14549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해 본다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그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의 만료일인 2017년 10월 23일을 도과한 2017년 11월 10일 피고에게 도달됐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아 그 효력을 상실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의 만료일은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인데 원고는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11시 52분께 이 사건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점, 2017년 10월 21일 및 2017년 10월 22일은 토요일ㆍ일요일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했던 것도 아니고 제1심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2017년 11월 6일~7일에야 그 송달료를 납부한 점 등과 통상적인 소장 부본 송달에 필요한 기간까지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소장이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기에 충분한 기간 전에 제1심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우연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그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도과 후에 송달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도과 전에 제1심 법원에 접수됐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어
항소심은 원심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전에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사안에서 ①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그 행사가능시점(최고서에 대한 회답기간 만료일의 익일)으로부터 2개월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택해 매도청구를 함으로써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등 그들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데 있는 점 ②제척기간이 도과됐다고 해 매도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건축 결의 등 절차를 받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훨씬 넘겨 놓았음에도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해 시일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매도청구가 적법하다고 봤다(대법원 2003년 5월 27일 선고ㆍ2002다14532, 2002다14549 판결).
많은 수의 당사자가 있는 소송에서는 소송서류의 정리, 당사자의 확정 등에 있어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송달서류의 발송 자체가 늦어질 수 있고, 송달불능ㆍ주소보정ㆍ재송달을 거치는 과정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송달이 늦는 때도 있다.
재건축 조합이 적어도 법원에 소의 제기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위 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도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 기간 내에 매도청구 소의 제기를 했다면, 소장부본 송달일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매도청구는 적법하다고 생각된다.
위 항소심 판결은 매도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을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논리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대법원에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감히 예측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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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국내 증시 내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성장 7공주 기업들의 주가가 9월 이후 조정을 받고 있다(나스닥 7공주 지수 최근 고점 대비 -10%, 코스피 7공주 지수 –7%).
1999~2000년 미국 Tech Boom을 이끌었던 주도주 중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 주가는 나스닥지수(당시 고점 : 2000년 2월)보다 이른 시점인 1999/12월에 주가 고점을 형성했다.
반면 인텔과 오라클은 더욱 늦은 2000년 8월에 주가 고점을 기록했다. 2000년 나스닥지수가 무려 -39% 급락했지만, 오라클 주가는 그나마 +4% 상승하며 주도주 역할을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했다(인텔 -27%).
당시 주도주들 중 먼저 탈락한 노키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년 들어 매출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이 동반 하락했다. 인텔은 매출증가율은 높아졌지만, 영업이익률은 하락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오라클은 매출증가율은 정체됐지만, 영업이익률은 2000년까지 높아졌다.
결국 성장주 중 오랜 시간 동안 주도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매출 성장 이후 수익성(마진)을 향상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코스피 7공주 기업 중 LG화학, 카카오, 삼성SDI가 2020/하반기 매출액(YoY)과 영업이익률이 상반기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이다.
대신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 부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9월 들어 철도주 주가 상승을 중심으로 지난주 다우운송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미국 철도기업들의 운송 품목이 컨테이너ㆍ자동차와 화학ㆍ철강ㆍ기계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민감주의 수요 변화를 잘 반영하는 편이다.
①미국 철도주 주가와 연관성이 높은 ECRI 미국 주간경기선행지수(YoY)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처음으로 3주 연속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인덱스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달러대비 신흥아시아 통화가치지수(ADXY)가 상승하고 있다. 위안화(ADXY지수 구성 비중 42%)와 원화(12%)가 달러대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내와 미국의 국채 금리 스프레드는 70bp 수준까지 확대됐다. 원화 매수-달러 매도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현재 국내(3년)와 미국(2년) 국채금리 스프레드 수준을 감안 시 원화 매수-달러 매도 캐리 트레이드지수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원/달러환율도 1150원 이하 수준(현재 1160원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매크로 변화를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한다면, 2015년 이후 ECRI 미국 경기선행지수(YoY)가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국면에서 주가 상승확률과 수익률이 높았던 Tech H/W, 소재, 증권 업종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국면에서 원/달러환율 수준이 1160~1140원 구간에 업종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반도체>IT H/W>증권>철강>화학 순이다. 참고로 원/달러환율 수준이 1140~1120원 원화 강세 국면에서 조선>호텔/레저>건설>증권>철강 순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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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 대표 세단 쏘나타가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현대차가 23일 `쏘나타 N 라인(N Line)`의 외장 이미지를 최초 공개했다. 중형급 세단에 N 라인 트림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쏘나타 N 라인의 전면부는 기하학적인 문양이 특징인 파라메트릭 쥬얼 패턴 그릴에 기능적인 3개의 인테이크 홀이 적용돼, 강인한 이미지를 더해주는 N 라인 전용 범퍼를 갖췄다. 여기에 시각적 무게중심을 낮춰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프론트 윙, 고성능 N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N 라인 엠블럼을 적용해 스포티한 감각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측면부는 범퍼와 연결돼 차체를 한껏 낮아 보이게 해주는 사이드실, 휠 하우스 공기흐름을 고려해 적용된 에어벤트로 구성됐다. 또한 아웃사이드 미러와 사이드실 몰딩 등에 적용된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 컬러, N 라인 전용 19인치 알로이 휠이 조화롭게 자리해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후면부는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 컬러로 돋보이는 범퍼 하단부가 위치했다. 이와 함께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스포일러, 듀얼 트윈팁 머플러가 적용돼 N 라인만의 스포티함을 한층 살려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쏘나타는 기본 모델 출시에 이어 쏘나타 하이브리드, 센슈어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등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왔다"며 "쏘나타 라인업에 고출력 2.5ℓ 터보엔진을 탑재한 쏘나타 N라인을 추가함으로써 고출력과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원하는 고객까지 두루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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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이노텍 노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 USR(노조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각종 지원에 나섰다.
LG이노텍 노동조합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약 8개월 간 경기 평택시, 경북 구미시, 광주광역시 지역 협력사를 위한 지원활동을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원 약 50명이 직접 참여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품질ㆍ생산성 컨설팅, 현장 위험요인 제거,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LG이노텍 노조는 협력사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차량 부품 제조사인 디팜스테크와 공정 개선 과제를 추진해 이 회사의 센서 불량률을 절반으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한 검사ㆍ포장 업체인 성안테크윈과는 중복 공정 통합과 동선 최적화 등을 실시해 회사의 조명 모듈 포장 시간을 기존 대비 33% 줄였다. 기판소재 검사 업체인 스마텍과도 공정 컨설팅 후 검사 장비 센서 설치와 공정 자동화 등을 진행해 이 회사의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일일 검사량을 7% 늘렸다.
이와 함께 LG이노텍 노조는 협력사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견해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소화기 전용 공간 마련과 알코올 세척 폐기물 분리 배출 등 협력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꼼꼼히 정비했다.
아울러 LG이노텍 노조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9월에도 사업장 방역활동에 직접 나섰다. 특히 협력사와 함께 사용하는 출입문, 식당,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소독 대상에 포함했다.
김동의 LG이노텍 노조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끊임없이 노조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 경쟁력 강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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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을 지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추경안 편성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전용 특별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신속지급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아마 오늘(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가 지급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라며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된다. 일반업종은 작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이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노래연습장ㆍ단란주점ㆍ독서실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수도권 일반음식점ㆍ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로 241만 명을 선정했다.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다. 서버 혼잡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번호가, 25일에는 홀수번호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 측은 이번 새희망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되는 현금 직접지원"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서비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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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GS건설이 올해 하반기 쌍끌이 수주를 거둘 것으로 보여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문현1구역(재개발), 수안1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이달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부산시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여부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두 조합은 모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준비 중으로 알려진다. 앞으로 GS건설이 두 사업지에서 수주를 마무리하면 1조 원이 넘는 수주고를 기록하게 된다. 공사비 예가 1조 원의 문현1구역, 1800억 원 규모인 수안1구역과 계약할 경우 GS건설의 수주고는 약 1조6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수안1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문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성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한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또 이마트,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8%, 용적률 779.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업계 소식통 등은 현재 두 사업지 모두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수안1구역은 추석 연휴 전후로 총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3 · 뉴스공유일 : 2020-09-2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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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대어급 사업지인 덕소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동부건설이 참여해 2파전 구도를 형성했다.
앞서 현설에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롯데건설 ▲대림건설 ▲코오롱글로벌 ▲라온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ㆍ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입찰 참여가 예상된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은 부산광역시 대연8구역 재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게 업계 소식통 등의 전언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 수령 ▲입찰보증금 200억 원 이상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선 이번 시공권 대결을 대형 건설사인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조건이 더 우세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동부건설도 상당한 준비와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풍부한 도시정비사업 경험과 시공능력을 가진 GS건설과 대우건설의 합심으로 우수한 사업 조건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GS건설은 덕소3구역에 관심을 가져온 터라 대우건설과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산 문현1구역(재개발), 수안1구역(재건축) 등의 수주도 앞두고 있어 하반기 승전보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조합원들이 단체 채팅을 통해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과 단독 응찰한 동부건설의 사업 조건을 두고 논의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동부건설은 들러리 느낌이 아닌 정면승부를 위한 수주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철 조합장은 "현재 대형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다양한 시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공자의 공사비 산출과 시공능력 평가 또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결정되지 않았다. 조합 측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한 덕소3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6939㎡ 부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약 3000가구로 신축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알려진 공사비 예가는 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3 · 뉴스공유일 : 2020-09-2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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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추진위에서 추진위 동의서 징구 시 징구서 양식에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명단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징구 과정 중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임기 만료되는 등으로 인해 동의서 양식 상 기재된 대표자 이름과 실제 대표직 수행자의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와 추진위원 중 일부가 사퇴, 자격 상실 등을 이유로 추진위원 명단 일부가 실제 현황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 기존 연번 부여된 동의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징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달라진 추진위원 명단 등을 반영해서 동의서 연번을 새로 발급받아 징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2. 관련 법령
가. 추진위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 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 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해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가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년 7월 8일 선고ㆍ20002다74817 판결).
나. 또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새로운 추진위원장 및 감사가 선임되기 이전까지 기존 위원장에게 추진위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장의 그 직무수행에 위법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추진위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해당 추진위 구성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던 중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선거를 실시해 추진위원장 등이 교체돼 집행부가 변경됐다고 해 기존 집행부에서 징구했던 동의서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특정된 집행부에 의한 추진위 사업 진행에 대한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결어(사안의 경우)
추진위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해당 추진위 구성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위원장,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추진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특정 위원장,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추진위에 대한 동의로 볼 경우에도 새로운 위원장, 감사가 선임되지 이전까지는 기존 위원장, 감사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기존 위원장, 감사 명의의 구성동의서를 사용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가 기존 동의서 양식을 사용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3 · 뉴스공유일 : 2020-09-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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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 23곳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으로 전부 철거하는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원래 모습을 유지하면서 낡은 도심을 개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오는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신규 사업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총괄사업관리자 8곳ㆍ인정사업 15 곳 등 총 23곳
정부는 지난 16일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8곳과 인정사업 방식 15곳 등 총 23개 지역을 선정했다.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 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도시재생이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고 공기업은 단위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했던 틀을 깨고 모든 과정에 참여시켜 집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사업지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경남 밀양시 삼문동 ▲충북 제천시 영서동 ▲대전 동구 정동 ▲강원 철원군 갈말읍 ▲ 전북 익산시 남중동 ▲경기 하남시 신장동 ▲경북 칠곡군 왜관읍 등 총 8곳이다.
이들 지역에선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 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된 상권 활성화 및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도 이뤄진다. 또 지역의 문화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 있는 재생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성북구 안암동 재생사업은 고려대학교와 연계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사업이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창업공간 조성과 고려대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업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ㆍ상인ㆍ지역주민 간 소통ㆍ교류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캠퍼스타운 문화가로도 조성된다.
정부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기업의 투자와 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4개의 지방 공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붕괴 위험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통해 신속한 도시재생 효과를 얻는 인정사업 방식 신규 사업으로는 총 15곳이 선정됐다.
인정사업 방식 사업지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광주 동구 산수동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전남 완도군 군내리 ▲충북 충주시 단월동 ▲충남 당진시 읍내동 ▲전북 임실군 오수면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대구 달서구 월송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등 총 15곳이다.
이들 사업지에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건축물을 비롯해 방치 건축물, 노후ㆍ미활용 공공시설, 유휴부지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생활SOC 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정사업은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와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55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을 매입ㆍ철거하고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이 조성된다.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을 통한 세대별 복지시설과 산책로, 생활체육공간, 마을주차장 등을 조성해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거점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들 23개 지역 모든 사업에는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이 적용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1275가구를 비롯해 총 21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돌봄ㆍ문화시설 등 70여 개의 생활SOC 시설,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20개의 산업ㆍ창업지원시설도 들어선다.
기존 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 이달 23일부터 첫 공모
한편, 이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 역량강화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이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돼 이달 23일부터 첫 공모를 시작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사업, 사업화지원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ㆍ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 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기존 역량강화사업이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된 만큼, 20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ㆍ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단, 내년 시ㆍ도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을 미경험한 지자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질의 도시재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 연구와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교재는 사전 준비(정책, 법ㆍ제도 등), 기획ㆍ시행(계획 수립 절차, 사업 방식 등), 운영관리(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등) 등 사업단계별 공통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영상 콘텐츠, 강사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해 교육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3 · 뉴스공유일 : 2020-09-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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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일대가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분주한 가운데, 최근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수지한국아파트(이하 수지한국)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수지한국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이신호)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달(8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용인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다. 지난 2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공식 출범한 지 불과 반년여 만에 이뤄낸 쾌거다.
업계에서는 현 속도라면 향후 시공자 선정 등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 내년 초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들도 일찌감치 이곳의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한국은 1995년 준공된 노후단지다. 리모델링 계획안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는 기존 416가구에서 62가구 증가한 478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인근에 수지구청, 우체국, 여성회관 등 행정기관과 대형 학원가, 이마트, 롯데마트, 성복천이 인접한 수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정평로 116(풍덕천동) 1만8330.1㎡를 대상으로 건폐율 29.2%, 용적률 316.65%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8~20층 공동주택 4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수지한국 이신호 조합장 당선인
"철저한 사업 운영 통해 `성공 리모델링` 완주할 것"
"저평가된 노후 아파트, 수지 최고 프리미엄 단지로 재탄생 기대"
이달 21일 본보는 수지한국 이신호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조합장 당선인은 "지난 8월 치러진 조합 창립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비 조합원들의 높은 단합심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리모델링을 향한 뜨거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이신호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앞서 높은 지지율로 조합장에 당선됐다. 소감을 말해준다면/
큰 지지를 보내주신 예비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 주민의 재산권과 연관된 커다란 사업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리한다는 겸손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것이며, 한 분 한 분 조합원 모두 만족할 수 있게끔 사업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 현직 건축사로 건축ㆍ건설업계에 몸담았던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워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사업 운영을 통해 우리 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현재까지 사업 진행 경과는/
지난 8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용인시에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조합 창립총회 이전에 이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각각 제안입찰을 통해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인근 타 단지와 달리 사전에 건축계획을 여러 가지 안으로 진행해 우리 단지의 특성을 살리고 주거환경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는 설계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단지 리모델링 시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시공자들과 접촉해 참여 의향을 타진하고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초까지는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본적인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자 사업의 방향을 수차례에 걸쳐 설계자와 함께 협의하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 `수지한국` 리모델링의 설계상 특징은/
현재 우리 단지는 2개 층을 수직증축하고 2개의 별동증축을 더해 일반분양 62가구를 포함한 478가구로의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수직증축을 통해 기존 가구가 누리던 조망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추가로 증축되는 상층부 2개 층은 기존 골조 층고와 달리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높은 층고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우리 단지는 단지의 지면과 도로 사이에 3m 이상의 단 차이가 있는데, 이는 현재 주거환경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리모델링을 통해 도로의 레벨과 같은 레벨에 지하층과 넓은 광장을 인입해 지하층이지만 지상층과 같은 환경을 갖는 건축적ㆍ환경적으로 유리한 공간을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단지는 수직증축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사업의 방향을 바꾸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앞선 단지들의 사례를 볼 때, 2차 안전성 검토가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직증축과 관련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법령에서 정한 수직증축을 구현할 수 있는 리모델링 단지는 적을 것이다. 본 지면을 통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
- `수지한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을 100m 거리에 두고 있어 도보 2분 만에 지하철 역사로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수지구청, 용인시 여성회관, 우체국 등의 행정 편의시설, 유명 대형 학원들이 밀집한 학원가를 모두 도보로 5~1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이런 유리한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생소한 브랜드와 1995년에 준공돼 노후화된 설비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적정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입지적 장점은 유지하고 물리적 단점은 개선해 수지구청역 초역세권 단지로 재탄생한다면 인근 신축아파트와 비슷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장과 임원회 및 대의원회에 엄중한 책무를 믿고 맡겨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예비 조합원들은 각자 개개인의 재산을 걸고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하나하나 그 소중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어느 사업이든지 조각품을 만들 듯이 큰 덩어리에서 시작해 세밀한 부분으로 깎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이 리모델링사업에 소유주 개개인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러한 세부적인 요구들이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이다. 건축사라는 전문직을 토대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사업의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빠지지 않도록 챙기고 반영해 종국에는 우리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성사시키고자 한다. 앞으로도 조합장과 조합 임원진, 대의원회를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3 · 뉴스공유일 : 2020-09-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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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사의 기존 배터리 거래처인 LG화학 등으로부터 배터리 구매물량을 줄이지 않고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머스크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배터리 데이` 행사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파나소닉과 LG, CATL 같은 협력사로부터 배터리 구매물량을 줄이지 않고 늘릴 작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 스스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배터리 공급사들이 최대한의 속도를 내더라도 2022년 이후에는 중대한 물량 부족이 예상된다"며 자체적인 배터리 개발을 시사했다.
또한 머스크는 배터리 데이 때 전기 트럭 `세미`나 `사이버트럭`, `로드스터` 등의 장기 생산에 영향을 줄 중요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은 채 "2022년까지 다량의 생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테슬라는 22일 오후 1시 30분 주주총회 후 배터리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2 · 뉴스공유일 : 2020-09-2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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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ㆍ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돼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ㆍ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은 단일ㆍ통합법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제1조).
따라서 도시정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공공이 수행함으로써 사업 방식은 체계성을 갖게 된다.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사업 주체를 토지등소유자라 할 수 있으나, 일정 조직을 구성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라 봐야 타당할 것이다.
사업 추진 주체인 사업시행자는 시행 방법에 따라 다른 구성행태를 띄게 되는데, 사업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의 주축을 이루므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시행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과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지만 현실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도시정비법의 체계상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직접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로 초기부터 시장이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조합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몇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의 끝은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이라 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 사업성 분석의 책임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아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주민 간 갈등만 증폭되고, 공공은 자신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로 정비구역 해제 등에 있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궁극적인 문제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공공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해 협조를 해야 하지만 공공은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를 망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그리고 조례 등을 들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힘들게 하고, 민원처리 우선원칙을 세워 피허가권자인 사업시행자를 방관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국가가 필요로 해서 제정한 법으로 제정 이유와 도시정비법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여러 이유를 들어 무분별한 정비구역지를 양산해 냈고, 사업 지연이나 주민 갈등의 원인을 토지등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돌려 사업비를 해제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된 것처럼 그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이다.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주택가격의 혼란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하며 한편으로 공공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분석도 뒷받침돼야 한다. 법에서 주택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순차적 사업 진행에 대해 언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수단을 고려하기보다 사업지의 약점이 노출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해제 등의 방법을 통해 정책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와 법에서 정하는 목적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진행 간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습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사업시행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도 부족해 사업이 장기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사업시행 간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에 대한 최소화 부담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가격이 상승해 마치 토지등소유자가 이익을 보는 듯한 구조로 보일 때 사업이 잘 운영된다 할 수 있으나, 거주개념으로 접근할 때 주택가격의 상승은 새로운 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 작용을 해 인상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을 통해 새집을 짓고, 새집을 지어 이익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는 시장구조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은 정부에서 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사업성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바, 도시정비법은 제정 이유와 이 법의 목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공공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서번트가 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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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9월 들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업일수 차이를 감안한 1일 평균 수출액은 9.8% 줄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은 296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6%(10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다만 이 기간 조업일수(15.5일)는 작년(13.5일)보다 2일이 더 많았다.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1일 평균 수출액은 19억1000만 달러로 9.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주 수출 품목인 반도체(25.3%), 승용차(38.8%), 정밀기기(14.7%) 등의 수출 품목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9.1%), 석유제품(-45.6%), 선박(-26.5%)은 부진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8.7%), 미국(16.1%), 베트남(5.8%), 유럽연합(EUㆍ9.6%)으로는 증가했지만, 일본(-18.5%)과 중동(-12.2%)으로는 감소했다.
한편 이 기간 수입은 25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18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4억7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1 · 뉴스공유일 : 2020-09-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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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성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형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친환경인증 ▲토목설계 ▲법무사 ▲석면조사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용역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업체(법무사의 경우 별도 합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14길 16-1(성수동 1가) 일대 1만3122.5㎡에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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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광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6일 부천시는 「주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등에 따라 광한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윤ㆍ이하 조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입찰 신청 일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전 11시까지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응모 자격은 감리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등 감리자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감리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자다.
개찰 결과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해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ㆍ고시 게시판에 게시된다.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이달 2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10월) 5일 오후 6시까지 부천시청 10층 재개발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다음 달(10월) 6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경인로425번길 60(괴안동)과 경인로 440(괴안동) 일대 27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1%,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한 소규모재건축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풍부한 교육 및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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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및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후분양대출보증 및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분양대출보증은 보증료율 체계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원화되고 공공택지에 대한 보증료율은 48~73% 인하된다.
종전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22~0.836%,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685~1.276%였으나,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는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22~0.31%,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237~0.388%로 낮아졌다.
민간택지의 경우 후분양 대출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36~1.305%,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6~2.066%다.
아울러 HUG는 주택건설 초기단계(분양수입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 이전)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보증의 보증료를 56~87% 인하했다.
인허가보증은 사업 주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인ㆍ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번 조치로 인허가보증료율이 종전 연 0.122~0.908%에서 연 0.054~0.218%로 변경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변경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택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해 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증료율 인하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증료율 할인(30%)은 연말까지 중복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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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이 내부 재정비를 통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인다.
이달 11일 여의도삼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희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여의도삼부 관리사무소 옆 공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행정업무규정(안) 제정의 건` ▲제2호 `추진위 예산ㆍ회계규정(안) 제정의 건` ▲제3호 `추진위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제4호 `추진위 예산안 수립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6호 `총회 결의사항 중 추진위 위임의 건` ▲제7호 `예산 수립 전 운영자금 집행 승인의 건` ▲제8호 `조합 설립 지원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총회는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넘어가려는 단계에서 개최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행정처리 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주민총회를 통해)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일원 6만263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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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0일 성북구는 장위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효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31가길 2-15(장위동) 일대 8만715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9개동 1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25가구 ▲40㎡ 137가구 ▲51㎡ 33가구 ▲59A㎡ 433가구 ▲59B㎡ 116가구 ▲76㎡ 112가구 ▲84A㎡ 482가구 ▲84B㎡ 231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장위7구역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ㆍ6호선 석계역 등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시청, 종로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번동종합시장과 장위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있고, 반경 2km 이내에는 미아사거리역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이 있다.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상계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대학종합병원도 이용할 수 있어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장곡초와 광운초가 도보권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3곳, 동덕여대, 광운대 등의 대학교도 다수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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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99대 일본 총리에 오른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는 후보에 올랐을 당시 아베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할 것을 공식화했다. 지난 16일 20명으로 출범한 이번 스가 내각에서는 기존 아베 내각에서 몸담았던 15명이 그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스가 신임 총리는 보궐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재임 기간으로 예정됐던 2021년 9월까지 1년 2개월 남짓한 임기를 갖는다. 짧은 임기에 정치적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의 신임 내각 역시 기존 아베 정권의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7년 8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수 총리를 기록한 아베 전 총리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로 늘 갈등을 빚은 문제적 인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 그는 일본의 장기 불황에 개선을 시도하고 변화 욕구를 대변한 인물로 꼽혔다.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말이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무너진 1980년대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장기불황에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1989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헤이세이 시대 전체를 `잃어버린 30년`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지난 7월에 예정됐던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새 경제 부흥을 모색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올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내년으로 연기됐으며, 2021년도 개최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져 아직 일본 경제가 다시 올라설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2차례에 걸쳐 집권했던 아베 전 총리의 예기치 않은 최근 사임은 이같은 일본 내 `변화 모색기`에 쉼표가 찍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 노선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스가 내각의 출범은 일종의 재정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일 관계 역시 여전히 아베 정권 때와 다름없이 냉랭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1년의 시간은 향후 양국 간 관계를 다져나갈 바탕이 되기도 한다. 특히 차기 총리가 선출되는 2021년 이후의 상황을 미리 준비한다면 이같은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베 정권이 추진했던 `아베노믹스`가 눈에 띠는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의 경제 교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욕구는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들려오고 있다.
한국은 과거사 문제의 확실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활황이다. 이같은 갈등은 향후 1~2년 내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그 이후 시점에 변화와 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 한국 정부가 맞이한 외교적 과제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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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10일 서초구는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1%, 용적률 241.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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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했던 택배 근로자들이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수용하면서 `택배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노동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노력과 분류작업 전면 거부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예정돼 있던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곧바로 각 택배사와 대리점에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을 발송하고, 오는 23일부터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따른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택배가 모이는 터미널에서의 출근 시간을 평소보다 늦춰 지연 출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책위는 "정부와 택배업계가 발표한 대로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특히 택배업계가 분류작업 인력을 택배 노동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일일 점검과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대책위는 이달 21일 전국 택배 근로자 4000여 명이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전국 5만 명의 택배 근로자 중 10%쯤으로 전국적인 택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소속 택배 근로자들이 분류작업 거부에 다수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체국 택배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택배 근로자들의 분류작업 거부에 따라 추석 성수기 택배 분류 인력 등을 하루 평균 1만여 명 추가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택배업계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심야까지 배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종사자가 원할 경우 물량 또는 구역을 조정키로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상됐던 `택배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분류작업은 배송 전 물류 터미널에서 배송할 물품을 담당자가 맡은 구역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이다. 택배 근로자들은 전체 근무시간 중 절반을 분류작업에 쓰고 있지만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공짜 노동`이라며 과로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는 법률적으로 분류작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9명의 택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 중 절반가량인 9명이 올해 사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물량 증가가 택배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으로 직결되고 있는 모습이다. 택배업계는 이들의 살인적 노동 조건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도 더 이상 택배 근로자들이 사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18 · 뉴스공유일 : 2020-09-1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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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달 15일 정부가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3000만 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소식을 밝혔다.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만큼 달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지인들은 대부분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백신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실제로 세계 주요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제약사 측은 발현된 부작용이 시험자의 건강을 해칠 정도의 부작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소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을 겪었다는 한 지인은 그 당시 밤새 구토하고,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던 증상을 겪었다고 토로하며 이번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타미플루는 심지어 나온 지 오래됐고, 안전성이 확인됐었는데도 그랬다"라며 "약 부작용은 끔찍하다. 코로나19 백신도 안전한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 같은 반응은 비단 주변 지인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례로 세계 1위 부자이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일루미나티`라는 음모론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루미나티는 2023~2024년에 인류를 5억 명 정도로 줄인 뒤에 단일 정부를 세우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단체를 뜻하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빌 게이츠가 앞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인구증가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던 발언과 중국 우한 지역에 빌 게이츠의 연구소가 있다는 점 등을 증거로 삼으며 향후 빌 게이츠가 백신에 나노칩을 넣어 인류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안정서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토마토효과`라고 명칭된 사건이 떠오른다. 과거 19세기 악마의 열매 맨드레이크와 닮았다는 이유로 기피됐던 토마토는 사실 21세기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좋은 영양소가 많은 열매였다. 당시 정부는 이 열매에 대한 사람들의 기피를 어떻게 탈피했던가? 그 당시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찬 자리에서 직접 토마토를 먹으며 독초가 아님을 입증해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국민들의 백신 기피증을 살펴보고 설명해주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국민의 대다수가 접종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의 백신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설명이 없이는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백신의 안정성이 어느 수준이고, 또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며, 해당 증상이 발현되는 즉시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이 같은 백신 기피증 심리도 가라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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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전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두면서 그 주체를 `전원개발사업자`로, 그 시기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전원개발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것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전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별개의 절차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해 임의로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18 · 뉴스공유일 : 2020-09-1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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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10일 동작구는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임대 26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106가구 ▲40~50㎡ 이하 106가구 ▲50~60㎡ 이하 510가구 ▲60~85㎡ 이하 729가구 ▲85㎡ 초과 4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는 등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 역시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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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효목1동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진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달 16일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단독입찰(현대건설-대우건설-효성 컨소시엄)로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참석 전까지 현금(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나머지 9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48길 34(효목동) 일대 11만253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18 · 뉴스공유일 : 2020-09-1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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