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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법정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제72조제1항).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동조제2항).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제3항). 이처럼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자신이 신청한 내용의 분양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나 수분양권의 내용이 자신의 청구와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소송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9년 12월 13일 선고ㆍ2019두39277 판결)은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돼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돼야 한다(대법원 1995년 10월 12일 선고ㆍ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년 6월 14일 선고ㆍ2002두1823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드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해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년 2월 15일 선고ㆍ94다31235 판결)"라면서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년 2월 11일 선고ㆍ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년 5월 25일 선고ㆍ2003두11988 판결). 따라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건 소 제기 시점이나 원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아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음은 기록상 분명하다"며 "이 단계에서 조합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만약 조합원이 분양신청과 관련해 하자가 있다거나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추후 조합 등 사업시행자 측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6 · 뉴스공유일 : 2020-08-2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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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최근 정부(국회 등 포함)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정책의 변화의 정도가 심해 특정된 논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주택 공급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역할에 한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질 높은 공동주택의 공급`으로 한정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 체계 및 국토이용계획 체계를 들여다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시ㆍ도ㆍ군 기본계획 및 시ㆍ도ㆍ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도시정비법이 우선해 적용되지 않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내용이 우선해 적용되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대표하는 용적률에 있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에서는 용적률 500% 이하, 동법 시행령에서는 용적률 200~300%가 적용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해 인허가권자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인가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건축계획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계획용적률과 그에 따른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적용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지의 사업성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보다는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적부담분 및 그에 대한 부담비용이 관건이다. 더군다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의 분류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두고 있다. 주거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음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에 대한 용적률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용도지역에 일률적으로 상한용적률을 적용함은 특혜 시비 등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한용적률의 적용은 현 정비계획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부에 부담하는 각종 기부채납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현 도시정비법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법적상한용적률인 300%를 적용받기 위해 부담하는 것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 정비계획용적률을 넘어서는 경우 부담하는 소형주택 그리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공적 부담액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그리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과도하다 할 수 있는데, 최근 추진되는 정책들마저 정비사업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그 목적에 따라 다르며 정부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목적이 퇴색되지 않는 한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는 제한적이어야 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공동주택과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확대ㆍ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기이한 가격 상승 작용이 일어나는 시기에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현상을 지속시키는 것이므로, 최근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일정수준 공급이 되면 주거안정이 이루어질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주택시장의 특성을 망각한 것이며, 인위적으로 주택 공급 방식을 바꾸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도시정비법은 지난 30여 년간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정하는 모범적 역할을 해 왔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공동주택 공급 계획이 정부의 공동주택 공급 수립의 모태가 돼 왔음은 자명한 사실인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주택 공급의 안정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동주택의 문화는 지난 30여 년간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고, 현재에도 정부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를 때 모든 사업지가 정부가 수립한 정비구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필요할 경우 혁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본질적인 개혁과 혁신보다는 통제와 규제에 방점을 찍고 주택시장의 문제를 투기라 규정하고 주택 소유를 죄악시하는 풍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주택 공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되돌아보고, 정비사업지의 존재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한다. 정비사업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 수량과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공급 수량이 균형을 유지하고, 정비사업지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주택 공급의 왜곡으로 인한 주택가격상승요인을 분석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을 가진 자에 대한 당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법은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공급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도시정비법에서 파생되는 문제 해결과 정부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질 향상 그리고 국민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 민간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6 · 뉴스공유일 : 2020-08-2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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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지부진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얻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신설된 `2년 실거주 요건` 규제가 정체됐던 재건축사업의 촉매제가 된 모양새다. 압구정1구역, 한 달 만에 동의서 50% 징구… 5구역은 신탁 방식 병행 추진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1구역(미성1ㆍ2차)은 최근 50% 이상의 재건축 동의서를 징구해 이달 18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본격적인 재건축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룬 성과다. 지난해 말 출범한 압구정1구역 소유주들 모임인 `미성 재건축 연구모임(미재연)`은 사업 추진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동의율 75%를 달성해 조합 설립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멈춰있던 재건축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앞서 6ㆍ17 대책에서 등장한 재건축 실거주 요건 때문이다. 정부는 6ㆍ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계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정평가액대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마친 뒤 이후 첫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아직 조합 또는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2구역(현대9ㆍ11ㆍ12차)도 재건축 동의율을 충족해 추진위 설립을 추진 중이며, 압구정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도 조합설립동의율 68%(이달 23일 기준)를 달성하는 등 연내 조합 설립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설립동의율 기준(75%)을 충족한 압구정5구역(한양1ㆍ2차)은 2년 실거주 요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설립과 신탁 방식 재건축을 병행 추진키로 결정하고 이달 14일 무궁화신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신탁 방식 재건축 병행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그 결과, 90%가 넘는 소유주들이 두 방식을 병행해 추진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은 전체 소유주의 절반 정도가 외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면 (재건축사업 추진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추정분담금 심의 절차 및 조합 창립총회 절차 등이 생략 가능한 신탁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보류 후 2년… 여의도 일대 재건축 `재시동` 여의도 일대에서도 재건축사업 추진 움직임이 다시 포착되고 있다. 2018년 서울시가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전면 보류한 영향으로 상당수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이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가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마치고 2년 실거주 요건 규제를 벗어났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조합 설립에 준하는 절차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삼부아파트도 이번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양아파트는 최근 신탁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이곳은 2018년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해 60%가량 동의서를 확보했지만 서울시의 마스터플랜이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재건축 동의율 80%를 넘긴 삼부아파트는 이달 4일 영등포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 설립 움직임은 연말까지 잇따를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사업장은 88곳이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추진위구성승인까지 얻은 곳은 40곳이다. 윤지해 부동산 114수석연구원은 "재건축이 정부의 공급 대책에 언급되는 등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점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5 · 뉴스공유일 : 2020-08-2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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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라면의 수출이 지난 4년간 약 3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가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다. 25일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라면 수출은 중량을 기준으로 2015년 5만5378톤, 2016년 7만9585톤, 2017년 11만115톤, 2018년 11만5976톤, 2019년 13만7284톤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만에 2.74배로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2배를 넘어섰다. 2015년 2억1879만9000달러, 2016년 2억9036만6000달러, 2017년 3억8099만1000달러, 2018년 4억1309만4000달러, 2019년 4억6699만6000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별 통계를 보면 중국 수출이 4만1537톤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1만4908톤, 일본 9638톤, 호주 6147톤으로 조사됐다. 이어 인도네시아(5988톤), 대만(5962톤), 베트남(5669톤), 태국(5170톤), 필리핀(4251톤), 말레이시아(4222톤) 등 동남아시아 국가도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주요 라면 생산업체의 해외사업 실적도 매년 좋아지고 있다.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농심의 해외사업 매출은 2016년 6억3500만 달러, 2017년 6억4500만 달러, 2018년 7억4000만 달러, 2019년 8억 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농심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농심의 해외사업 매출은 국내에서 수출한 물량과 해외 현지 법인에서 직접 생산한 물량을 합한 것이다. 삼양식품의 해외사업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삼양라면의 면 사업부 수출 현황은 2015년 294억 원, 2016년 916억 원, 2017년 2036억 원, 2018년 1985억 원, 2019년 2657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삼양식품은 해외 현지법인이 없어 대부분 국내에서 수출한 물량이다. 2018년에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매출이 4년 만에 9배로 늘었다. 오뚜기 역시 지난해 550억 원 상당의 라면을 수출했다. 이는 2018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72.7%에 달하는 400억 원 상당을 수출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라면의 매운맛이 해외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며 "`집콕 생활`이 늘면서 라면에 대한 수요도 늘어 앞으로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5 · 뉴스공유일 : 2020-08-25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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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서울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8조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77조에 의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근에는 조합이 신탁사 등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사업대행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 같은 경우 서울시 조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해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2.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28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18조에서는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동조 제7항에서 `사업대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해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서 시공자 선정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또는 이후를 나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든 이후이든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서울시 조례 제77조제1항은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서울 내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관련 법령에서 봤듯이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제2호는 사업대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은 같은 조 제6항 및 동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우선해 적용되는바,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6항과 서울시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18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도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5 · 뉴스공유일 : 2020-08-25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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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20일 서운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계양효성해링턴플레이스`로 재탄생하는 해당 구역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28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에 회사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합 이사회 PT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하고, 입찰서와 부속서류 일체는 밀봉된 상태로 입찰마감까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팩스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주 전ㆍ후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 일체 ▲입주 준비 및 입주기간 지원업무 ▲발주처 위임을 받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 및 대관업무 ▲기타 조합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련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 사업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계양구 서운동 9-13 일원 8만8810㎡를 대상으로 건폐율 16.39%, 용적률 261.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6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일은 2021년 2월이다. 해당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임학역이 2km 거리에 있고,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봉오대로 등의 도로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교육시설로는 서운초등학교, 서운중학교, 계산중학교, 작전중학교, 서운고등학교,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췄다. 또한 인근에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도두머리공원, 서운체육공원, 한림병원, 다니엘종합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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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명백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 될 조짐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21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4명 늘며 국내 누적 확진자가 1만6670명으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8일 신천지예수교회 집단감염 사태 당시 기록한 일일 확진자 367명 발생 이후 166일 만으로 확연한 확산세이기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8일 간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해당 기간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제(20일)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676명을 기록하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역학조사 및 격리 조치만으로는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 역시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유행규모와 확산속도를 봤을 때 방역 조치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코로나19는 발병 전에 이미 감염력을 갖기 때문에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고서는 현재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 가동하는 등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긴급대응회의를 매일 오전 개최한다"면서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서실 전원이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발생 추이와 휴가철 전국적인 이동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말이 큰 고비라고 입을 모은다. 다시 한 번 모든 국민들은 현재 지침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현 상황에 많은 이들은 지쳤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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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정치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는 방역당국의 집단감염 우려에도 정권 규탄을 구호로 내걸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결국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고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했다. 교회가 방역수칙 준수를 외면한 작금의 사태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3월 사랑제일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자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2주간 집회금지 명령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예배를 강행했다. 결국 지난 3일 사랑제일교회 교인 중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마스크 없이 모임을 갖는 사례는 반복됐다. 이같은 행보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일반인들의 상식과 유리된 정치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한국의 주류 기독교가 반공이 국시이던 과거 군사 정권을 거치며 세력을 형성했다고 분석한다. 남북 분단 이후 북쪽의 사회주의 정권에서 탄압받던 기독교 세력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반공 전선을 구축했다. 이는 남북 대립을 이어가던 반공주의 정권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급격한 확장세를 이뤘다. 한국전쟁 70년인 지금에도 교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 손에 들고 `공산주의 타도`를 외치는 광화문 집회는 이같은 냉전 대립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전광훈 목사를 필두로 한 사랑제일교회는 반공 논리가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시해버린 사례에 해당한다. 그토록 국가안보에 목소리를 높이는 집단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공공의 복리와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헌정질서를 위협한 기본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더욱 우려되는 문제는, 북한에 반대하는 이들 집단이 외려 북한을 닮아간다는 점이다. 이들이 시위를 강행하면서 보인 방식은 방향만 다를 뿐 북한의 맹목적 반미 노선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연상케 한다. 좌우 양 극단에서 대립하는 남북의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분단이 남긴 맹목적인 반공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상식에 입각해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서 보수의 역할이 크다. 무분별한 집회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극우 기독교 세력의 극단적 정치 행보와 단절하고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이미 사랑제일교회의 광화문 집회는 보수의 가치도, 기독교의 가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극단주의자들이 세력을 대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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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21일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인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명 대상을 통보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몇 개 업체에 지명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업체 수는 아직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업체로서 조합의 지명을 받은 업체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92(궁동) 일원 611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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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2ㆍ3단지(이하 복현협진2ㆍ3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복현협진2ㆍ3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준섭ㆍ이하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28일 오후 4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하고,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입찰마감까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팩스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입찰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 박탈 또는 선정 무효 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7(복현동) 일원 293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80가구, 오피스텔 53가구를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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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장미아파트(이하 학익장미)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인천시는 학익장미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를 냈다.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학익장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치금 1억3464만 원이 납부돼야 한다. 참가 등록 및 평가서는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청 본관 3층 도시정비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탁송접수는 불가하다. 이번 선정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 보유 업체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입찰 예정시기는 이달 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학익장미 재건축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72(학익동) 일원 5만7975.9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8개동 5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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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소유 상가 건물의 임차인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거나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일 경우, 이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존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의 경우도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못지않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에 추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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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지난 7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만1419건으로 전월 대비 2.1%, 지난해 동월 대비 110% 증가해 2006년 주택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누계 거래량 역시 76만229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9.8% 증가해 역대 최대치다. 지역별로 수도권의 지난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5725건으로 전월 대비 0.3%, 지난해 동월 대비 119.7% 늘었다. 특히 서울이 2만6662건으로 전월 대비 37%, 지난해 동월 대비 117.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의 경우 6만5694건으로 전월 대비 4.2%, 지난해 동월 대비 99.8% 증가했다. 특히 세종시가 1666건으로 전월 대비 1.2%, 지난해 동월 대비 404.8% 급증했다. 부산도 1만2615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38.1%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10만2628건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3만8791건으로 7.5% 늘었다. 지난 7월 확정일자 기준 전ㆍ월세 거래량은 18만3266건으로 전월 대비 2.4% 감소했지만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11.8%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2만5622건으로 전월 대비 3%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15.1% 증가했다. 지방은 5만7644건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5.3% 늘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의 경우 11만2470건으로 전월보다 3.6%, 지난해 동월 대비 14.6% 증가했다. 월세는 7만796건으로 전월 대비 10.7%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7.8%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ㆍ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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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1일 대연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신동아건설 등 총 1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석포로127번길 64-14(대연동) 일대 19만18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12.91%, 용적률 258.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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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 일대가 인프라 확충 및 각종 개발에 따른 직간접 수혜가 확실시되면서 이곳 분양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온천장 일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지역경제 및 지역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온천1동 221-1 일원 16만8000㎡ 부지에 총 사업 기간 5년(2019~2023년) 동안 마중물 사업비 300억 원을 시작으로 부처연계 사업 121억 원, 지자체 사업 1984억 원, 민간투자사업 976억 원 등 전체 338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첫 분양 단지이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표적 수혜 단지로 지목됐던 `더샵온천헤리티지`의 경우 평균 경쟁률 27대 1의 높은 아파트 청약경쟁률을 보이면서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 특히 `더샵온천헤리티지`가 온천시장 4~5층을 제외한 일반 상업시설 1~3층 총 78개 호실 중 남아있는 잔여 호실을 추첨제로 민간에 공급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첫 분양을 시작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곧바로 분양 중단을 결정한 이후 다시 재분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더샵온천헤리티지스퀘어`는 옛 온천시장 자리에 대지면적 약 1815평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 상가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시설로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4000여 가구의 `온천장래미안(온천4구역 재개발)`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맞은 편에는 허심청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온천장래미안`을 비롯해 `래미안장전`, `금정산SK뷰` 등 반경 1km 내에 약 2만7000여 가구의 수요를 자랑하는 특급상권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안정적인 임차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최고 수혜 상가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벌써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더샵온천헤리티지스퀘어` 분양은 다음 달(9월) 초 1순위, 2순위로 나눠 추첨을 진행하며 청약에 제한이 없고 중도금 40% 전액 무이자 작용해 준공까지 투자자 부담을 낮췄다. 관련 홍보관은 본보기 집 연제구 연산동에 있으며, 입점 예정시기는 2023년 7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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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제7호에서는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가구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동주택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에 대해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면서 "공용부분의 부담에 관해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구별 부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보면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가구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리규약으로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입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용부분의 보수ㆍ유지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정해 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관리규약으로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각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나 가구별로 그 시설의 사용 여부 등에 명백한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일정한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므로 관리규약으로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봐야 개별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실제 승강기 전기료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1층 또는 2층 가구는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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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종로구와 중구에 걸친 신문로2구역 내 미시행지구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문로2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문로2구역은 대한제국시기의 역사적 장소성을 지닌 정동과 인접한 지역으로 전체 11개 지구 중 8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문안로변으로 대규모 빌딩이 들어선 지역이다. 시는 이곳의 미시행지구를 정비구역에서 해제(제척)하는 정비계획을 2017년 최초 수립했다. 4년에 걸쳐 전문가, 지역주민,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서 상위계획인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한양도성 도심 내 역사적 특성을 활용한 도시 매력증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문로2구역 미시행지구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상 정동 특성관리지구와 연계해 보존 및 관리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방향이 설정된 바 있다. 정동 특성관리지구의 주요 내용은 옛 지적선, 옛 길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현대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이다. 해제된 지역은 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돼 관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덕수궁궁역 지적선, 서학당길, 사랑의 열매회관, 조선일보 미술관, 피어선빌딩과 같은 현대 건축자산이 보존될 수 있는 도시계획 기반이 마련됐다"며 "역사도심의 정취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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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지난 20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ㆍ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 완화와 비리 예방 ▲시공자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 자율성 보장 등 장점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되며, LH와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 감정평가사, 도시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10명 규모)도 운영해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또는 조합이 구성된 경우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구성 전에는 준비위원장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이 신청 가능하다. 추진위 구성 전 신청 시 사업구역 내 1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공재건축 안내(사업 구조와 절차, LHㆍSH 역할 설명) ▲사업성 분석(사업 수익률ㆍ비례율, 추정분담금 등 기준 제시 ▲건축계획 구상(단치 배치, 세대 구성, 단지 개요 작성 지원, 개략적 건축구상 사전 확인 통한 참여 여부 판단 지원) 등을 지원 받는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 등 다양한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후속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지원 내용, 개략적인 사업 추진 일정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위,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ㆍSH 등은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 조합 등은 조합원 등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 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LHㆍ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동의율(2/3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공공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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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최대어로 꼽히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권역의 `해운대구 특별구역`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이달 20일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해운대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 김영찬 조합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난히 길었던 장마 그리고 뜨거운 더위를 한순간에 날리는 `조합설립인가`라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며 "조합을 설립하는 데 큰 힘이 돼주고 응원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합은 이달 내 조합법인등기를 마친 후 오는 9월 외부회계감사 및 공람, 업무 인수ㆍ인계 및 개소식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201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우동1구역은 그해 1월 주민 투표를 통해 준비위를 발족하고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해 8월 정비구역지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아 정밀안전진단 실시 당시 입주민 78%가 찬성해 기준 동의율인 10%를 훌쩍 넘었고 4수 끝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고 귀띔했다. 우동1구역은 부산 최고의 부촌인 해운대구 우동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으로 유관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벡스코와 시립미술관, 도시철도 2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24(우동) 일대 7만9508㎡를 대상으로 건폐율 16.54% 이하, 용적률 251%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1476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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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3000억 원으로 올해 1분기보다 25조9000억 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에 신용카드 사용액 등 판매신용을 합한 부채를 의미한다. 2분기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1545조7000억 원으로 올 1분기 1521조8000억 원보다 2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73조 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14조8000억 원 늘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환금성이 떨어지는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빌라까지 `패닉바잉`이 번지는 상황이다. 특히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672조7000억 원으로 올 1분기 대비 9조1000억 원 급증했다. 지난 1분기 1조9000억 원의 5배 수준이다. 주식시장이 살아나자 너 나 할 것 없이 빚을 내 투자에 나선 결과 증권사 신용공여 증가액은 7조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기타대출 증가액은 작년 1분기 8000억 원, 2분기 7조9000억 원, 3분기 3조9000억 원, 4분기 10조5000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기관별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예금은행이 지난 1분기 대비 14조4000억 원 늘어난 795조 원을 기록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314조2000억 원, 기타금융기관 224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타금융기관 중 증권사인 기타금융중개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81조9000억 원으로 1분기 대비 10조3000억 원 늘었다. 이는 2015년 2분기 25조4000억 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2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91조6000억 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조 원 늘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 말 자금순환통계 기준 98.5%로 작년 말 97.9%보다 소폭 올랐다. 소득보다 부채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계부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에 비해 매우 가파르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중장기적 거시경제 흐름까지 반영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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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19일 서초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장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단지 내 커뮤니티 연회장 및 카페 식음서비스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9월 2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동 1336 외 1필지 일대 5만640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2%, 용적률 299.2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12개동 아파트 총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별로 ▲60㎡ 이하 302가구 ▲60㎡초과~85이하㎡ 644가구 ▲85㎡초과~115㎡이하 286가구 ▲115㎡ 초과 85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 주변은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신분당선 강남역과 서울 지하철 강남역(2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로의 접근이 쉬어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 우수한 대중교통망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서이초와 서운중이 위치해 있고 서초고, 양재고, 서울고, 은광여고 등의 서울 대표적인 명문 학군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강남권 일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메가박스(강남), CGV(강남), 이마트(역삼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질 높은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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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구(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일 경우 그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도 취득 당시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원인은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이후 동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한 사유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려는 경우 추징사유 판단은 임대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매각 당시의 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4년을 기준으로 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는 임대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난 10일 답했다. 법제처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법」이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이하 개정 민간임대주택법)되면서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의 법률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타법개정된 것으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해 해당 법이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등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타법 개정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의 임대의무기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부칙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구분했다. 아울러 "이 사안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법」을 적용하게 돼 그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도 「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인용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그 임대의무기간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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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3구역(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지난 12일 부산시는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재송3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고 고시했다. 시는 고시를 통해 "재송3구역은 부산시 고시 제2005-267호로 최초 지정됐으나 정비계획 수립시기(2012년)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15년)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재송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해운대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재송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해운대구 재반로165번길 82(재송동) 일원 2만53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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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 일부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비롯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책임 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짚었다. 이에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해서,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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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1일 강남구는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21(개포동) 일대 25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6.22%, 용적률 199.9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가구수 및 기타 평면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등이다. 이곳은 규모는 작지만 강남 요지에 들어서는 강남권 대표적 상가 재건축으로 조합은 2021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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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각 주택마다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가구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최근 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난간 전체를 유리로 설치하는 등 과거에 일반적으로 설치했던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주택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법」 제40조의2(국기게양시설의 설치)를 신설해 각 가구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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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과 계룡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ㆍ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광로22번길 45(괴안동) 일대 9088.6㎡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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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해 속도전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7월 31일 광진구는 자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아차산로58길 78(자양동) 일원 7만81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3.58%, 용적률 493.35%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89가구 ▲60㎡ 이상 7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는 성동초등학교, 성자초등학교, 광진중학교, 한양대사법대부속고, 선화예술고등학교 등이 인접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건국대병원 등이 도보권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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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9일 북가좌제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신탁사(사업대행자)와 감정평가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신탁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고, 이날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다음 달(9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감정평가자 선정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고, 이날 다수의 업체가 참가할 경우 다음 달(9월) 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누리장터에 입찰금액 투찰 및 입찰금액 제안서 스캔을 첨부하고,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제출은 불가하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 2014년 5월 정비구역지정 고시, 2020년 2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동) 일대 10만465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소형주택 162가구를 포함해 총 1903가구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2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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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보이며 11주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60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 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이달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11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02%)와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8ㆍ4 공급 대책과 7ㆍ4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강남권 고가단지 위주로 진정세를 보였다"면서 "다만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는 청담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초ㆍ송파구는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다. 관악구(0.04%)는 신림동 중저가 단지와 봉천동 저평가 단지 위주로, 양천구(0.04%)는 재건축 진척 기대감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동대문구(0.05%)는 답십리ㆍ이문ㆍ전농동 위주로, 중랑구(0.05%)는 교통여건이 양호한 상봉ㆍ신내동 등 위주로, 강북구(0.04%), 도봉구(0.02%), 노원구(0.01%)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03%)은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2%)는 전주(0.15%)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구리시(0.4%)는 태릉CCㆍ갈매역세권 개발 기대감 등으로, 용인시 기흥구(0.3%), 수지구(0.25%)는 역세권 및 중저가 단지 위주로, 광명시(0.29%)는 광명뉴타운 및 철산동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으나, 안산시(-0.03%)는 그간 상승폭이 높았던 중저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출현하며 하락 전환했다. 지방(0.13%)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59%), 대전(0.27%), 부산ㆍ대구(0.17%), 충남(0.15%), 경북(0.1%), 전남(0.08%), 강원ㆍ전북(0.06%)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6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14%) 대비 축소됐다. 강동구(0.19%)는 강일ㆍ명일ㆍ고덕동 위주로, 강남구(0.17%)는 개포ㆍ대치ㆍ역삼동 구축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반포동 신축 및 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신천ㆍ장지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0.16%)는 길음뉴타운 및 종암동 구축단지 위주로, 마포구(0.15%)는 공덕ㆍ창전ㆍ아현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05%)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수원시 권선구(0.65%)는 호매실동 신축단지 및 권선동 위주로, 남양주시(0.58%)는 다산ㆍ별내ㆍ호평동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55%)는 보정ㆍ신갈ㆍ상갈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과천시(0.51%)는 신규 입주물량이 소진되며 상승했으나, 여주시(-0.02%)는 신규 입주물량과 노후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6%)은 전주(0.1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39%), 울산(0.38%), 대전(0.36%), 충남(0.22%), 충북(0.19%), 강원(0.15%), 경남(0.13%), 대구(0.12%) 등은 상승했고, 제주(-0.03%)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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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증여세 1500억 원대를 부과한 세무당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562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SPC가 취득한 주식이 사실상 이 회장의 소유라고 보고 증여세 등 총 2614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 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회장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세금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조세심판원이 취소 결정한 94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다. 1심은 일부 가산세만 취소했을 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에 잘못이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봤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의 1인 주주이고 이 회장이 SPC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SPC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조세회피처에 SPC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합법인만큼, 명의신탁 의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명의신탁 의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하면 조세회피처의 대부분 1인 주주 회사가 의제 과세 대상이 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SPC의 주식 거래가 이 회장의 뜻에 따라 결정됐고 SPC 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용도를 위해 출금된 점 등에서 이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고 봤다. SPC의 자산을 이 회장 소유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SPC의 주식 거래로 생긴 소득은 이 회장 개인을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이 회장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회장과 세무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은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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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해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이뤄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해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상속하게 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하고 있고, 통상 포괄승계되는 대상은 재산에 관한 것이면 권리ㆍ의무로서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관계 또는 법적 지위 등도 넓게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당사자 등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인은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있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해 `당사자 등`을 정의하고 있는바, 일정 기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함으로써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한 「행정절차법」 규정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해당 토지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상속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해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이 이뤄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승계된 것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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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가 현재 수립 중인 `203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창원시는 `203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9월) 2일까지 5개 행정구별로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이며, 2030년을 목표로 그간 진행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그간 기본계획 진행사항 보고 및 향후 일정, 정비기본계획(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안) 수립 전 주민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24일 마산회원구를 시작으로 ▲26일 마산합포구 ▲28일 성산구 ▲31일 의창구 ▲다음 달(9월) 2일 진해구 순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기본계획(안)을 설정하고 이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203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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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0일 광진구는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명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55(자양동) 외 4필지 일원 508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261%, 용적률 248.2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A㎡ 85가구 ▲46B㎡ 28가구 ▲52㎡ 52가구 등이며 이 중 5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8년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 이곳은 이듬해인 2009년 코오롱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지부진한 끝에 2018년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2019년 11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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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이하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건설의 품에 안겼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인근 제주메종글래드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두 차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해 모두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력, 노하우 등이 조합원들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 같다"며 "제주에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인 만큼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 43(이도이동) 일대 4만3307㎡를 대상으로 건폐율 28.7%, 용적률 246.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3개동 8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930억 원 규모다. 이도주공2ㆍ3단지는 인근에 이도초, 도암초, 남광초, 제일중, 중앙여고 등 교육시설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시청, 제주지방법원, 제주교육지원청, 방송국 등의 업무시설도 가까워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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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주택 하자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19일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자판정기준 가운데 변경되는 항목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ㆍ냉방설비 ▲급ㆍ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등이 있다. 신설되는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ㆍ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ㆍ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 가운데 결로의 경우 기존에는 단열처리, 마감재 등 재료의 시공 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파악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 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ㆍ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게 된다. 타일의 경우 기존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이 밖에 하자판정이 불분명했던 도배 및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거나 주름지고, 바닥재가 벌어지거나 삐걱거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하자로 판단하도록 했다. 하자판정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9월) 9일까지 접수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이라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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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역 역세권 일대에 99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이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은 서울시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1차 역세권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동대문구 신이문로24길 31(이문동) 일대 2만4592.3㎡에 지하 4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990가구(공공임대주택 426가구 포함) 및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신이문역 일대의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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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113-1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9일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현관중문 및 방충망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며 이 중 71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초역세권 단지로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있어 좋은 호재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예정돼 있는 등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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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5차아파트(이하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어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7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3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변경의 건 ▲건축심의 재신청 결의의 건 ▲개략적 사업 분석 현황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21(괴안동) 일원 2329㎡에 용적률 249.6%를 적용한 공동주택 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6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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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7-1단지(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4일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윤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며,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64(부림동) 일대 8만420.3㎡에 건폐율 16.56%, 용적률 211.6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15개동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지하로 단지와 지하철역이 직접 연결돼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지하철을 이용해 2ㆍ4호선 사당역까지 약 12분,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과천IC, 양재IC, 우면산터널을 통한 강남ㆍ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걸어서 통학 가능한 청계초, 관문초, 문원중, 과천외고 등이 인근에 밀집돼 있으며 입시학원이 많은 과천역 주변 학원가 거리가 단지에서 약 700m 거리에 있어 학원까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교육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주변에 이마트 과천점, 농협하나로마트, 코스트코 양재점,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있다.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경마공원 등 문화 시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는 풍부한 녹지가 조성돼 있다. 중앙공원, 문원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 등 여러 공원이 가깝기 때문에 가볍게 운동하거나 산책과 같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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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 대명아파트(이하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금성백조와 남광토건이 맞붙는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지난 18일 오후 3시에 단지 내 재건축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금성백조와 남광토건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진행된 이곳의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두 업체 외에도 ▲이수건설 ▲혜림건설 ▲신동아건설 ▲대명건설 ▲금강주택 ▲유탑건설 ▲위본건설 ▲우미건설 ▲한양건설 ▲삼부토건 등 10곳이 참여해 입찰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오는 9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노원로1길 103(공릉동) 일대 5595㎡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3~32층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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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19일 오성대우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일 오후 4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며 상정된 10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진위 수행 업무 승인 및 포괄 승계 의결의 건 ▲조합 설립 결의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조합 정관 의결의 건 ▲조합 선거관리규정 의결의 건 ▲조합 행정업무규정 의결의 건 ▲조합 임원 선임 의결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 의결의 건 ▲2020년, 2021년 예산안 및 예산 사용내역 의결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달 28일이나 다음 달(9월) 4일께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은 2017년 6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4(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9.98%를 적용한 공동주택 5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8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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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북 김제시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18일 LH전북지역본부는 김제시 검산동에 현재 짓고 있는 김제대검산1블록 국민임대ㆍ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제대검산1블록은 전북 김제시 검산동 526 일원에 행복주택 324가구, 국민임대 276가구, 영구임대 120가구 등 총 720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은 22㎡으로 단일면적이다. 이번에 LH는 이중 행복주택 280가구, 국민임대 219가구를 추가 모집하며,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부적인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입주 희망자는 이달 21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제검산휴먼시아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곳은 대형마트, 김제시민운동장, 호수공원 등과 인접해 있고, 김제역과 김제공용버스터미널 등과도 가까워 편리한 생활시설을 갖췄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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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탄현지구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LH는 고양탄현지구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결과 선진컨소시엄의 `울림`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지구로 지정된 고양탄현지구는 장기미집행공원인 탄현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해 주택 약 3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이곳을 가로공간과 건축물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시행했다.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선진컨소시엄은 `우리들의 숲속 보금자리, 울림`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자연ㆍ기억ㆍ소통ㆍ혁신의 울림`이라는 4가지 컨셉으로 숲과 공원,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생활SOC 설치 및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제안했다. 특히 탄현지구의 지형을 살려 황룡산과 고봉산을 연결하는 광역녹지축을 구축하는 한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가로공간 및 안전한 보행로 조성 방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업체는 이달 13일 LH와 고양탄현지구 조사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도시ㆍ건축, 환경,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해 특색 있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지구 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병만 LH 공공택지사업처장은 "설계공모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를 조성하고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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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빌라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포스코건설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익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17일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더샵갤러리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날 총회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23(둔촌동) 일원 980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29%, 용적률 196.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2㎡ 18가구 ▲52㎡ 18가구 ▲53㎡ 28가구 ▲59㎡ 55가구 ▲73㎡ 9가구 ▲84㎡ 55가구 ▲106㎡ 2가구 ▲112㎡ 1가구 ▲118㎡ 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보훈병원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선린초등학교, 한산초등학교, 둔촌중학교, 둔촌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삼익빌라 재건축사업은 2003년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05년 5월 9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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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양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점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효성중공업 ▲계룡건설 ▲금성백조 ▲일성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8일 오전 11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 전까지 조합 계좌에 납부한 업체(보증보험증권 가능)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704번길 23-7(가양동) 일대 5만8670.9㎡를 대상으로 용적률 231.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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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강남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신림강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명희ㆍ이하 조합)은 `힐스테이트관악뉴포레아파트`로 재탄생하는 해당 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단지외부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9월) 4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서류는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팩스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행이 가능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ㆍ건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조합의 협력 업체 선정 방법에 동의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실적 보유 업체 ▲현설 참석 업체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조원로 25(신림동) 일대 2만455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6%, 용적률 405.4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7개동 1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일은 2022년 9월이며, 시공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19 · 뉴스공유일 : 2020-08-1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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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가 친환경 표면처리의 대표적 선도단지를 꾸린다. 지난 18일 부산시는 정부의 뿌리산업 선도단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부산장림 표면처리 선도단지 조성사업`을 19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표면처리`는 대표적인 뿌리산업으로 기계,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근간이 됐으나, 열악한 환경,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 노후화된 환경시설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기업 지원시설이 없어 노후산업으로 이미지가 고착돼왔다. 이에 부산시는 기존 표면처리단지를 친환경과 문화가 공존하는 단지로 변화시켜 청년층의 취업 기피, 입지 애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비로는 국비 50억 원, 시비 20억 원, 민간 110억 원을 포함해 총 180억 원을 투입하며, `청년 친화형 친환경 선도 표면처리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폐수처리장 친환경화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구축 ▲문화시설 설치 ▲공동 물류창고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장림표면처리단지는 친환경 생태공간 및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친환경 표면처리의 대표적인 선도단지 모델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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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9월) 1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3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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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경남 양산시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그 대상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에 해당되더라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2019년 10월 22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14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개정한 것"이라면서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더라도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라면 폐수 처리를 기준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입법 및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문언에 반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너목2)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너목2)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언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의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19 · 뉴스공유일 : 2020-08-1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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