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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완전 종식을 위해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파주 2.5억, 포천 3억, 연천 16.9억, 강원도 3.8억, 철원 6.6억, 화천 4.4억, 춘천 2.2억, 양구 1.8억, 인제 7.2억, 고성 1.6억).
정부는 11월 5일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차단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종식의 핵심 조치라는 판단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한 목적예비비 255억원을 지원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방역활동 등에 많은 재원을 사용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나 야생멧돼지에 의한 확산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경기·강원 북부지역 지자체는 ASF 완전 종식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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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균)가 오는 12월 4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하여2020년에 재배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산 벼 종자 신청을 받는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급하는 벼 품종은 유색미 8품종(녹찰계통, 보석흑찰, 신농흑찰, 신토흑미, 적진주찰, 조생흑찰, 홍진주, 흑향찰1호), 사료용벼 1품종(영우), 특수미 6품종(미호, 설갱, 설향찰, 아로미, 아랑향찰, 향철아), 찰벼 6품종(동진찰, 백옥찰, 보람찰, 운일찰, 청백찰, 화선찰), 추석전출하용 3품종(진광, 진옥, 해담쌀), 밥쌀용 7품종(다미, 새일품, 새칠보, 소다미, 수광, 예찬, 진수미) 총 31품종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산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이 되며, 공급가격은 20㎏당 최고 6만6천 원에서 최저 4만5천 원으로, 정부 보급종보다 비싸고 품종별로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품종별 공급가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다.
희망농업인은 벼 품종별 특성 및 품종별 가격을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상담소에 접수된 신청물량은 전국단위로 신청량을 집계하여 전체 보급물량 772톤 중 품종별 신청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12월 중순경 확정량이 농가별로 통보돼 보급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공급할 국립종자원산 정부보급종은 새일미, 신동진, 일미, 영호진미, 미품, 조평, 운광, 새누리, 동진찰, 백옥찰 등이며, 농업기술센터는 벼 품종 및 배정량을 12월 상순경에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하여 공고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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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간의 고성이 오가는 흔치 않은 사태가 벌어졌다.
나 원내대표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의 방사포 시험발사와 관련해 질의하던 중 이를 듣고 있던 강 수석이 뒷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를 치며 항의한 것. 이에 나 원내대표가 소리를 치자 강 수석 역시 격하게 대응했고 결국 회의 진행자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운영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돼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심시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물론 강 수석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백번이든 필요하면 사과해야 한다"며 "그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의 발언에 불쑥 끼어든 것은 백번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몸을 낮췄지만, 파행 날 예결위를 이끌고 있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맥주 회동을 가졌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웃음을 띈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다행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 정무수석의 `고성`과 `삿대질` 논란과 관련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정부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임하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 화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사태 악화를 막았다.
이 총리의 멋스럽고 품격 있는 대처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모습일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들 역시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때때로 아쉬운 모습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사람이기에 더욱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 식구라고 무조건 감싸는 모습으로만 일관하면 내로남불당이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다.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강기정 사태에 대해 먼저 유감을 표시하거나 강 수석에 대해 쓴소리를 했어야 한다.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먼저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 자기편이라도 무조건 감싸고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해야 한다. 조국 사태 이후 되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반등은커녕 하락한 사실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야당에 대한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여당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당은 자신들이 올바르고 정의로워서 정권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으로 인한 반대급부일 뿐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정치권은 이 총리의 품격을 닮아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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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돼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이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1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설 결과에 따라 조합은 내달(12월) 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마감까지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내야 하는 요건과 컨소시엄이 불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은 사업 초기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 우수한 입지를 바탕으로 시공자 선정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등이 시공권에 높은 관심을 두고 조합원들에게 홍보활동 중에 있다"라고 귀띔했다.
도급제로 진행되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 3만6195㎡에 지상 30여 층 규모의 공동주택 7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1986년 8월 준공돼 올해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다. 현재 총 535가구(전용면적 79ㆍ92ㆍ109㎡)가 거주하고 있다.
대의원회 반대 움직임 포착… 관계자 "일부 건설사 유착 가능성 ↑"
이번 입찰공고에 앞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일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확정 및 공고 관련한 결의를 진행했다.
단지 한 조합원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지침서 상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긴급수정발의를 통해 안건이 통과됐다"면서 "허나, 이러한 결과가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특정 회사의 부탁을 받은 주민들이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무효의 건` 등으로 소송을 걸며 조합에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는 A 대의원을 포함한 5~6명의 특정 대의원들이 회의 시작 전부터 언성을 높이며 고의로 진행을 방해했다. 무려 1시간이 지나서야 대의원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는 설명이다.
참석한 한 대의원은 "회의 지연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5~6명으로 추정되는 극성 대의원들은 조합장의 마이크를 빼앗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 조합장을 압박하며 필사적으로 회의 진행을 막았다"라며 "이들의 만행은 끝이 없었다. 회의 도중 의사봉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안건 의결 직전에 투표용지를 찢으며, 용역을 동원해 회의장 무단 진입을 시도하면서까지 대의원회의를 고의로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해당 상황은 참석한 대의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무려 5시간이 지나서야 회의를 끝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조합원은 이번 특정 대의원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의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대의원회를 무산시키라는 특정 건설사의 부탁을 받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특정 시공자 직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조합장은 사퇴하라! 정비업자 퇴장! 변호사 퇴장!"이라는 구호를 외쳤고, 조합원들은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업 추진을 막으려고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유관 업계 전문가는 "현재 특정 건설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형 사업지의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관련 법규 위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은평구 한 구역에선 입찰 자격이 박탈되면서 입찰보증금 1000억여 원이 몰수됐고, 성동구 옥수동 한 재건축 단지의 입찰에는 불참해 동시다발적인 이슈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서 "업계 일각에선 해당 건설사가 옥수동 재건축사업의 경우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켜 시공자 선정 시점을 늦추고 싶어 하는 속내로 예상한다"며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에서도 일부 대의원을 회유해 사업 지연ㆍ일정 연기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여 조합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은 일부 건설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이 해당 건설사의 고의 지연 논란을 뒤로하고 현설 및 입찰마감을 거쳐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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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9월 기준 재정수지 적자 폭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월별 수치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오늘(8일)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4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조5000억 원 적자다.
정부는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 지급 등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복지 정책 등에 따라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올해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4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3조5000억 원 줄었다. 올해 들어 전월 대비 채무 규모가 감소한 것은 9월이 처음이다. 9월 중 이뤄진 국고채 정기 상환이 채무를 3조3000억 원 줄이는 데 기여했다. 다만 1~9월 누적 순증 규모는 4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4분기에는 국세 수입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되고, 연말에는 정부전망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과거(2016~2018년)에도 하반기에 통합재정수지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 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채무 역시 올해 연말까지 계획한 범위 내에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다만, 국채 발행ㆍ상환이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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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하루에 30대 정도, 많이 맞으면 40대도 맞았어요. 안 맞는 날은 없고 매일매일 맞았어요. 창고 들어가서 손으로 등이든 얼굴이든 그냥 막… (중략)"
배구 종목을 전공하는 한 초등학교 남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5274개교의 초ㆍ중ㆍ고 학생 선수 6만32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이달 7일 발표했다. 조사에 응답한 학생 5만7557명 가운데 8440명(14.7%)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9035명(15.7%)은 언어폭력을, 3.8%인 2212명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폭력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시작됐다. 초등학생 선수 중 신체폭력 경험자는 2320명(12.9%)이었고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75.5%)와 선배 선수(15.5%) 등이었다. 중학생 선수는 응답자 중 3288명(15%)이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1071명(4.9%)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강간 피해(5건)나 성관계 요구(9건)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가해자는 주로 동성의 선배나 또래였고 피해 장소는 숙소나 훈련장이 많았다.
고등학생 선수는 2832명(16.1%)이 신체폭력을 겪었다. 이는 일반 고등학생 학교 폭력 경험 비율(6.3%)보다 2.6배 높은 수치다. 또 2573명(14.6%)이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703명(4%)이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학생 선수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음에도 공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장시간 과도한 훈련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은 물론 휴식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 체계를 정교화하고 합숙 훈련을 폐지하며, 체육특기자 제도를 재검토하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7년 `합숙소 폐지를 포함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등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2010년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대한체육회와 관련 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학생 선수들이 고통받는 환경은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체육계의 폭력ㆍ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강압적 지도체제ㆍ훈련방식을 당연시하는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침묵의 카르텔` 탓이 크다. 체육계 내부의 반성과 각성을 이끌어내고 고질적인 폐쇄적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한국 체육계의 해묵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은 말처럼 쉬운 작업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어린 선수들을 더 이상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된다. 선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ㆍ개방적 훈련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만이 살아남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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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 주의가 한창이다.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싸움이 치열하다. 최근에는 인도까지 합세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난 4일 RCEP 타결 직후 미국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심지어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RCEP에 아직 동참하지 않은 인도를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명명하며 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100 기준 51:49를 취하지, 60:40이나 70:30으로는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합의를 위한 합의`, `평화를 위한 최선`으로 보인다는 점이 아쉽다.
물론 협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도 필요하다. 최근 인도를 제외한 RCEP 타결이 대표적이다. 15개국 모두의 양보와 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인도도 양보를 모르는 국가들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번 경제전이 한 나라의 욕심이 과해 시작된 전쟁일 수는 있겠지만, 몇몇 국가들은 지금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패권 이동의 시점`임을 인지하고 자국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
양보와 평화를 추구하면 편하다.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협상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적어도 편하다. 그러나 때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더 나은 협상 결과물을 위해 이권 싸움에 뛰어들 필요도 있다. 미국 부동산 재벌 트럼프가 굳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물론 그의 개인적인 욕심이 가미돼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하는 행동은 아닐지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개혁 개방 40년,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거대했던 중국 성장의 원동력은 중국의 12.5계획(2011~2015년) 문건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딩청셔지(顶层设计)`, 현재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과연 인구수만의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다시 중국보다 강대국이 될 수 없는 것일까.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점은 최대한 숨기고, 내가 가진 힘의 상대적 우위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와의 대결구도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 딩청셔지(顶层设计)의 관건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금융, 조세,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 얽힌 세부적인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전체 국면을 바라보고 큰 그림의 전략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신남방 정책을 통해 볼 수 있으면 한다. 패권 이동의 기회가 왔을 때 공인된 권력을 가져와 세력을 넓히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양보와 타협보다 높은 차원의 전략적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기회에 중국 주도의 RCEP에서 `한국 주도의 RCEP`으로 변혁을 이뤄냈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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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도전한다.
지난 5일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조합장 이기정)은 이달 1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장설명회 오전 10시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 납부하고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5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조합이 송부한 우편물을 수령한 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 19가길 8-6(장위동) 일원 66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9.96%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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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8일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2월 2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입찰이 성사됐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2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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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익산시 영등주공아파트1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5일 영등주공아파트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하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익산시 동서로 300(영등동) 일원 2만57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개동 62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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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덕소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강연)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하고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조합이 제시하는 정비업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입찰 참여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접수된 입찰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조합은 조합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후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한곳을 정비업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원 2만986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9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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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장위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보연)은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4시까지 조합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오는 19일부터 총회 개최일까지 총회 참석 안내 및 홍보, 우편투표 작성 방법 및 제출 방법 안내, 총회 당일 참석자 접수 및 총회 진행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101가길 5(장위3동) 일원 6만60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는 5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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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타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보였고, 이와 함께 미국 국채 수익률도 급등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5bp(1.96%) 급등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날 20bp 급등한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이런 상황에서 캠벨 하비(Campbell R. Harvey) 미국 듀크대 경제학과 교수의 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논문에서 "채권수익률 곡선과 경기 침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의 이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7차례의 경기 침체를 적중시키면서 학계는 물론 월가에서도 정확한 경기 침체 예측 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7차례의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은 모두 이르면 8개월, 늦어도 18개월 내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며, "장기 국채 금리는 단기 국채 금리보다 높은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기 국채 금리가 정상적으로 단기 국채 금리보다 높아진 상황은 하비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경제 침체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로 보인다고 일부 외신들은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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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관심을 모은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지난 10월 24일 신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장수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42다길 12(신길동) 일대 3만850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1%, 용적률 251.1%를 적용한 지하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9개동 799가구(지하 3층~지상 15층 임대 1개동 15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72가구 ▲49㎡ 62가구 ▲57㎡ 16가구 ▲59A㎡ 198가구 ▲59B㎡ 46가구 ▲59C㎡ 22가구 ▲59D㎡ 22가구 ▲84A㎡ 163가구 ▲84B㎡ 166가구 ▲84C㎡ 4가구 ▲114㎡ 25가구 ▲121㎡ 3가구 등으로 이 중 31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7년 11월 29일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곳은 2010년 9월 24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3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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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의 수급자격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 의원은 "그런데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19세 미만의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만 그 순서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제부금 납부 월수를 충족하더라도 대다수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령에 상관없이 부모 또는 조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로 퇴직공제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건설근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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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이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 3만619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0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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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마크 카니 영국 국립 중앙은행(BOE) 총재는 지난 7일(현지시간) `BOE 통화정책회의`에서 앞으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브렉시트 합의는 영국의 성장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압박하고 있다. BOE 경제 전망의 위험은 하방으로 치우쳐 있다. 글로벌 무역의 규칙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니 총재가 `경제 전망의 위험이 하방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외신들은 `향후 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는 말`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BOE는 이날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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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적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1년 1분기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스펜서 힐 미국 골드만삭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대한민국상공회의소(KOCHAM)의 한 세미나에서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미국의 관세도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나온 소식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은 다음 달(12월) 15일로 예정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관세가 모두 부과되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대폭 치솟게 되는데, 이제 그럴 위험은 줄었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추정치는 2% 근처로 반등하며 잠재성장률을 상회해 침체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ㆍ소비ㆍ고용ㆍ주택 등 현재 경제활동 지표 예비 수치도 지난 9월 1.2%에서 지난달(10월) 1.4%로 반등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미국 Fed가 2021년 1분기까지 현재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그동안 미국 경제 침체는 산업ㆍ 유가ㆍ통화ㆍ금융ㆍ재정 등 5가지 요인에서 발생했는데 현재는 모두가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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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 규제 기조로 매수심리가 다소 위축돼 오름폭은 보합을 기록했다.
지난 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이달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상승해 전주와 같은 오름폭을 유지하며 19주 연속 올랐다. 이번 조사에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부동산거래 합동조사 및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강화 등 정부 규제 기조로 매수심리가 다소 위축됐으나,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과 신축 대단지 선호 현상, 상대적 저평가 단지 및 전세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신축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축 및 외곽지역 갭메우기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송파구(0.15%), 서초구(0.13%), 강남구(0.12%), 강동구(0.1%)가 상승세를 보였다. 동작구는(0.13%) 사당동과 노량진뉴타운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여의도 재건축과 신길ㆍ영등포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는 서대문구(0.11%)가 가재울뉴타운 및 북아현동, 홍제동 위주로,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동소문ㆍ종암동 위주로, 마포구(0.09%)는 아현ㆍ공덕동 위주로, 중구(0.08%)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다.
인천(0.03%)은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도(0.09%)는 전주(0.08%)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과천시(0.51%)는 원문동 대단지 및 재건축 일부 단지 위주로, 성남시 수정구(0.48%)는 수진ㆍ창곡동, 구리시(0.046%)는 별내선 역사 예정지 인근, 하남시(0.46%)는 지하철 5호선 연장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 아파트 값은 지난주(–0.01%)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34%), 울산(0.06%), 대구(0.03%) 등은 상승했고, 제주ㆍ경북ㆍ강원(-0.1%), 경남(-0.05%), 전북ㆍ충북(-0.05%), 부산(0.04%)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전주(0.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성동구(0.1%)는 학군수요가 있는 광장동 위주로, 은평구(0.05%)는 수색동, 동대문구(0.05%)는 전농ㆍ이문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북구는 신규단지 입주 영향으로 보합을 기록했다.
인천ㆍ경기는 각각 0.04%, 0.13% 올랐지만 전주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청약 대기 수요 및 매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하남시(0.61%), 성남 수정구(0.5%) 과천시(0.43%)가 상승했으나, 안성시(-0.12%), 이천시(-0.01%) 등은 하락했다.
지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1% 올랐다. 시ㆍ도별로 세종(0.29%), 대전(0.2%), 충남(0.12%), 대구(0.09%) 등은 상승했고, 강원(-0.13%), 경북(-0.09%), 충북(-0.07%), 전북(-0.06%), 제주(-0.04%)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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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5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4일 성북구는 장위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준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173-114 일대 8만876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2가구(임대 276가구 포함) 등을 건립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61가구 ▲84A㎡ 106가구 ▲84B㎡ 369가구 ▲84C㎡ 146가구 ▲101㎡ 55가구 ▲116㎡ 38가구 등이다.
한편, 2008년 4월 3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이곳은 이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4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4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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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세계은행그룹(WB)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GIGF 2019)`이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혁신성장이 가지는 의의, 한국의 혁신 성장 추진전략, 향후 혁신성장 추진 시 유념해야 할 사항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혁신 성장 전략으로 `DNA(데이터ㆍAIㆍ네트워크) + BIG3(미래차ㆍ바이오ㆍ시스템반도체)` 전략 등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기술과 이를 응용한 융ㆍ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전략 등을 강조해 소개했다.
빅토리아 콰콰 WB 부총재는 이어진 환영사에서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변혁기의 한 가운데에 있다"면서 `2019 세계개발보고서`를 인용해 "파격적인 기술혁신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와 위기에 대해 세계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혁신 성장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경제의 도전: 한국만의 혁신에서 세계 속의 혁신으로`라는 제목으로 한국경제의 대전환을 위한 방향과 세계 속의 혁신을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벤 넬슨 미네르바스쿨 설립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기반 능동형 교육 플랫폼`과 `무(無) 캠퍼스` 등으로 대표되는 미네르바 스쿨 같은 혁신적 교육기관이 미래의 교육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봇의 기계적 지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 데니스 홍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로봇의 미래상으로 `인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로봇`을 제시하며, 로봇기술의 혁신 사례와 미래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측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혁신 성장 확산을 위해 이번 `제 1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을 발전시켜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오늘 포럼을 계기로 `혁신 성장`을 논의의 허브로 발전시켜 글로벌 혁신 성장 트렌드를 점검하고 혁신 과제와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부터 오늘(8일)까지 양일 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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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감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천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납부하고, 차액 45억 원을 입찰 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원양로398번길 29-1(감천동) 일대 13만482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6층 공동주택 21개동 3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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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공포ㆍ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 연장(5일→10일)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제도정비 ▲모집공고 방법 개선 ▲해외 거주 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입주자 모집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세종시에서 주택이 없는 경우 다주택자도 특별공급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자에 대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청약 신청자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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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9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대비 1.4%(340만 ㎡) 증가한 2억4478만 ㎡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0.2%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84.4배에 이르고 축구장 3만5000개에 해당한다.
국적별로 미국은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한 1억2766만 ㎡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한다. 그 외 중국 7.7%, 일본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대비 2.7% 증가한 4296만 ㎡이고, 전체의 17.6%다. 그 외 전남 3848만 ㎡(15.7%), 경북 3616만 ㎡(14.8%), 강원 2187만 ㎡(8.9%), 제주 2175만 ㎡(8.9%) 순이라고 전했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3287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ㆍ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ㆍ상속 등으로 특이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는 전반적인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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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핵심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입주자 모집ㆍ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ㆍ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6300만 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 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적발내용을 해당 LH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후속 조치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에 추가로 지원 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고 여건에 맞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은 1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ㆍ관리하고 있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공급 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대전ㆍ충남)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최근 2년 기간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 및 관리까지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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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10호 지면, 다음은 오늘(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분양가상한제 첫 지역은 서울 27개동… 일반분양 `통매각` 논란 ing
▲기획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 실효성 논란… 신혼부부 주거 문제 개선될까
2019년 하반기 종부세 납부 시즌 `도래`
▲미니기획
저금리 기조 속 `고공행진`… 리츠 전성시대 열리나
리모델링사업,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예상 효과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철도 중심으로 `재편`… 2030년까지 철도망 2배 `확충`된다!
분양가상한제 발표… `내 집 마련` 수월해질까?
▲현장소식
삼호 손잡은 가좌진주1차 재건축, 시공자 선정 발판 삼아 `도약`한다
우수 디자인 날개 단 마천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눈앞`
▲칼럼
정비업자 위임 계약상 `임의 해지 조항` 적용 배제 가능 여부
재건축 구역 내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에 대해
대의원의 소유 부동산 매도 및 매수에 따른 자격 상실 여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11월은 앞과 뒤가 다를 수 있다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공사 계약 중 사실문제 제외한 나머지 분쟁을 중재합의했다면 지체상금 구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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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22개동과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선 일반분양 통매각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예된 단지들은 통매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조합과 정부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강남 4구ㆍ마용성 `정밀 타격`
김 장관 "분양가상한제 피하려는 단지 반드시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27개 동은 ▲강남구 개포ㆍ대치ㆍ도곡ㆍ삼성ㆍ압구정ㆍ역삼ㆍ일원ㆍ청담동 ▲서초구 잠원ㆍ반포ㆍ방배ㆍ서초동 ▲송파구 잠실ㆍ가락ㆍ마천ㆍ송파ㆍ신천ㆍ문정ㆍ방이ㆍ오금동 ▲강동구 길ㆍ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ㆍ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이다.
이에 따라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오늘(8일)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최근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 등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다.
정부는 지난달(10월)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 31개 지역 가운데 집값이 급등한 곳에서 도시정비사업 이슈와 일반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洞) 단위로 선별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1000가구 이상 또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강남 4구와 마용성, 영등포구가 적용 대상이 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 단위 선별 시 해당 구 안에 도시정비사업 일반물량이 관리처분인가의 경우 1000가구 이상, 일반은 사업승인을 받은 곳을 선별했다"면서 "만약 물량이 있어도 추진위나 조합 구성단계 등 초기인 경우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분양하기까지 6~7년이 걸리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적용 지역 선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격 상승 조짐이 있는 서울 내 다른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결과 과열 조짐이 있다면 추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과천, 하남, 성남 분당, 광명 등이 점검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반포3차ㆍ경남, 통매각 불허 방침에 `행정소송` 예고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주정심 심의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근 일부 단지에서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일반분양분을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건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는 서울시를 거쳐야 한다. 이미 서울시를 통해 유권해석이 통보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매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근거해 진행하는데,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민특법상 매각이 안 되게 돼 있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통매각은 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서초구로부터 일반분양 통매각 불허 통보를 받은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4일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 통매각을 위한 조합 정관ㆍ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10월)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통매각(3.3㎡당 6000만 원)하기로 결정하고 서초구에 조합 정관ㆍ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서초구는 서울시에 조합의 방식대로 일반분양 통매각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서울시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시 조례에 따른 `중대한 변경 사안`으로 사업의 초기 단계로 돌아가 시의 승인을 받아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등도 차례대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예된 내년 4월까지 물리적으로 통매각할 수 없다.
해당 조합은 서초구의 반려에 대해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며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 신반포1차 재건축(`아크로리버파크`)을 성공적으로 이끈 조합장이자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일반 조합원인 한형기 조합장은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일반분양 통매각과 관련해 "소송전에서 100% 승소할 자신이 있다"며 "재건축 전문 대표 변호사들은 열이면 열 모두 일반분양 통매각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조합이 추진하는 통매각 자체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민특법 제18조제6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는 입주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에 따라 분양해야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서울시 조례보다 특별법이 우선하는 만큼 법원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조합과 국토부ㆍ서울시 간의 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에 먼저 매각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둔촌주공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일반분양 통매각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열어놓는다는 방침이다.
최찬성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HUG와 협상에서 조합이 책정한 일반분양가 3550만 원 수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매각, 후분양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08 · 뉴스공유일 : 2019-11-0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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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으로 높은 주거비가 꼽히는 등 청년들이 결혼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집이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집 문제는 결혼 이후에도 전월세 비용과 주택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등 이른바 `N포 세대`를 낳은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지원에 나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지원ㆍ주택공급 `확대`… `서울 주거 포털` 이달 말 개관
지난달(10월) 28일 서울시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매년 2만5000쌍의 주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 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무주택 소득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받게 된다. 금융 지원엔 사실혼 부부도 처음으로 포함했다.
서울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 발표한 `공적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2022년까지 연간 1만7000가구(금융 지원 5000가구, 임대주택 입주 1만2000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이 목표치를 연간 2만5000가구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전월세 관련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 받는 `금융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부부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1인당 400만 원) 이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자 수와 지원기간도 각각 늘린다.
`금융 지원`의 경우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고 관심을 갖는 주거지원 방식이지만 그동안 많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에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에 입주하는 `주택 공급` 방식은 공급물량을 연평균 2445가구 추가해 매년 1만4500가구를 공급한다(1만2000가구→1만4500가구). 특히 신규 물량은 신혼부부에게 딱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 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아울러,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 주거 포털`을 이달 말에 개관한다. `서울 주거 포털`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서울시(SH공사)와 중앙정부(LH)의 주거지원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만 하면 우리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집 문제만큼은 서울시가 해결한다는 각오로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 원(연평균 6949억 원)을 증액해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내년부터 3년간(2020년~2022년) 총 3조1060억 원을 대거 투입한다.
자녀 출생 시 임대주택 평형 `확대`…주거정보 접근성 `강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은 시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TF`를 구성ㆍ운영(17회)하고 예비ㆍ신혼부부 24명, 박원순 시장-신혼부부 토크 콘서트, 청년정책네트워크와의 간담회(4회) 등을 거쳐 내용을 구체화해 발표됐다.
중심 방안은 금융 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연평균 5000가구→1만500가구), 공공 주택 공급물량 확대, 매입 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생 시 평형 확대 이주 지원, 주거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 등으로 4가지를 중심 방안으로 세웠다.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최근 육아를 위해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는 추세 등을 고려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줘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완화되는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150% 이하) ▲이차 보전 최대 연 1.2%→3%다.
지원 기간도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한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게 된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이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ㆍ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모자보건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추가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연평균 2445가구)은 ▲신혼부부 매입 임대 1800가구 ▲재건축 매입 345가구 ▲역세권 청년 주택 300가구로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 거의 없이 주택 평형 이동을 지원한다. 많은 신혼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놀이 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 LHㆍSH공사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거지원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또, 동주민센터, 예식업체, 웨딩박람회 같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에 주거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전달 체계를 만들어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네이버, 부동산114 등 부동산을 검색할 때 자주 이용하는 주요 포털과 협력, 배너 등을 통해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과 온라인 포털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혼부부 주거대책에 대해 지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계획에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 원, 생산유발효과 7조8000억 원, 부가가치 4조7000억 원, 일자리 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 월세 지원 신설의 연장선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다.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에게 집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산규모` 기준 빠져 실효성 논란… 업계 "지원 정책 안정성 제고에 초점 맞춰져야"
하지만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혜택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은 있지만 자산기준을 두지 않아 부부합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점에 대해 일부 돈 많은 무주택자의 악용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같은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전세수요 및 전셋값 증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 중 문제가 제기된 대목은 서울시가 신혼부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지만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에서 신혼부부의 자산 규모를 따지는 기준이 없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이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는 혜택 기준을 종전 부부합산 8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완화했다. 수요자들은 주거 안정 혜택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가나 시에서 `서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부부 중 한쪽 연봉이 6000만 원, 다른 한쪽이 3500만 원이더라도 혜택을 다 받게 된다`, `연봉 1억이면 세후 월 6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서민의 기준을 잘 모르는 듯`, `세금을 저런 식으로 쓰는 건 옳지 않다`, `전세수요 증가가 집값 상승시킬 거다`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도 서민이나 사실혼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책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부합산 1억 원이 있는 사람을 과연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재정 낭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실혼의 경우도 사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우선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주거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이 적절하지 않은가 싶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자가, 전세, 월세 등 주택 점유 유형에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미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주거 안전성 제고는 주거환경의 질 향상과 함께 급격한 주거 비용의 증가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재계약 시 증가하는 비용 부담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나오는 주거 지원 정책을 관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은 종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이를 종합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총괄 전담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주거 지원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설립과 운영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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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9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납부할 시기가 다가왔다. 이달 20~22일께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를 향한 고지서 발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종부세 납부 금액 조회 역시 가능하다.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시장 안정 `목적`
문재인 정부, 종부세 강화 정책 `드라이브`
종부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이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ㆍ군ㆍ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매기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 효과를 노릴 때 종부세 강화 정책을 쓴다.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됐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됐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후 2006년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 방식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다시 변경된 바 있다. 과세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해 국세로 징수하도록 변경했다.
이후 2018년 9월 13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9ㆍ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라 서울ㆍ세종 전역과 부산ㆍ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아울러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월부터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ㆍ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2개월간 주택 공급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와 대비해 30% 이상 증가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기준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서울시 전역과 경기 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광명ㆍ남양주ㆍ동탄2신도시ㆍ구리ㆍ안양 동안구ㆍ광교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부산진구ㆍ남구ㆍ수영구와 기장군의 일장면, 세종시 등이 지정된 곳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15조5000억 원"… 전동기 대비 2조1000억 원 ↑
최재성 의원, 올해 5월 다주택자 누진세율 강화 법안 `발의`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해당 일을 기준으로 세금 납부자와 납부액이 결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는 15조5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조1000억 원 오른 것이다. 특히 종부세는 공시가격 변동과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 증가한 3조 원에 이르고, 재산세수는 상승된 공시가격으로 전년 대비 8900억 원 증가한 12조5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인 현상을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상승과 세법 개정이 주된 요인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공시지가란 간단히 말하면 토지의 가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적인 가치, 그 가치를 기준으로 각종 부담금이나 세금을 낸다. 공시지가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표준지공시지가, 다른 하나는 개별공시지가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ㆍ공시해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전국 약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2월 말 공시한다. 그리고 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금이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도 한다. 공시지가는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인상 여부는 부동산시장에서 큰 관심거리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종부세 강화 역시 보유세 증가 요인이다.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액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비율인데 2018년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8500만 원으로 책정된다. 가액비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과세표준도 높아져 세금 역시 많이 내야 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에 대한 가산세율 적용이 보유세수 증가에 한몫했다는 평이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한 `세율 상승`과 `다주택자 중과`는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특히 보유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은 서울 지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만큼 서울의 보유세수가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주범으로 다주택자들을 지목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강한 규제를 해온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와 같은 기조를 지속해서 유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다주택자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대표발의 하며 정부의 정책을 지원했다.
당시 최 의원은 "현재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과세 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감소해 그 실효성 및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춰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전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다주택자, 공시지가 현실화로 과세 부담 커지자 `증여` 선택 분위기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현재까지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그달 28일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0.09% 상승해 전주보다 0.08% 오르며 1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송파구(0.13%), 서초구(0.12%), 강남구ㆍ강동구(0.1%)의 상승세를 보였고 강북권에서는 서대문구(0.13%)가 신규 입주 중인 홍은ㆍ남가좌동 위주로, 중구(0.1%)는 신당, 순화 위주로, 동대문구(0.09%)는 청량리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이 밖에 영등포구(0.11%)는 여의도, 신길, 영등포동 위주로, 강서구(0.1%)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등촌, 방화, 염창동 위주로 상승했고 구로(0.11%)ㆍ금천구(0.09%)는 신안산선 인근 단지가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0.1% 오르며 전주(0.0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강북ㆍ강동구는 보합을 보였고 나머지 자치구는 모두 상승했다. 강남구(0.2%), 서초구(0.14%), 송파구(0.14%) 등은 상승폭을 키웠다.
여기에 공시가격 대폭 상승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매도 러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주택자들은 되레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한 모습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원ㆍ과천 등 일부 수도권의 아파트 증여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증여거래는 지난 6월 4720건에서 7월 660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서울 송파구의 경우는 지난 6월 증여거래가 전혀 없었지만 7월 들어 138건으로 급증했고, 서초구는 6월 50건에서 7월 150건으로 3배가 늘었다.
수도권의 경우 수원, 성남, 과천 등을 중심으로 증여거래는 대폭 늘어났다. 경기 지역 전체 증여거래가 2071건에서 2602건으로 증가하는 동안 수원의 증여거래는 105건에서 300건, 성남은 59건에서 14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과천의 경우 4건에서 322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의 절세 필요성으로 인한 결과로 최근 몇 년 부부 간 공동소유 등을 활용한 증여거래는 꾸준히 늘어왔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와 함께 다주택의 경우 중과세 부담이 커지자 배우자를 활용한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5년 후에 팔면 동기간 대비 종부세에 비해 최대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되면서 절세를 위한 증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도권의 경우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부모들이 추후 집값이 폭등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자녀에게 수도권의 주택을 증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납부 세액이 500만~10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고 1000만 원을 넘을 시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서 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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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다. 기존에 상장한 리츠주들이 지지부진한 증시에도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은 물론, 최근 상장한 리츠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상장을 예고한 후발 주자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롯데리츠 상장 첫날 `상한가`… 시가총액 1조 원 돌파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 및 운영한 후,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배당하는 간접투자 방식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한마디로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직접투자`와 대비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으면 일반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취득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리츠의 장점은 소액의 투자금으로 대형 부동산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빌딩에 개인이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리츠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이 빌딩을 사들이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임대 수익을 나눌 수 있다.
특히 상장된 리츠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해야 법인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대형 부동산과 달리 필요할 때 보유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다.
최근 롯데리츠의 증시 데뷔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이목이 집중됐다. 롯데리츠는 롯데백화점 4곳(강남ㆍ구리ㆍ창원ㆍ광주)과 롯데마트 4곳(김해ㆍ의왕ㆍ대구율하ㆍ청주), 롯데아울렛 2곳(대구율하ㆍ청주) 등 연면적 총 63만8779㎡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며 감정평가액은 약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자산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회사 측은 내년 연간 6%대의 배당수익률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롯데리츠는 지난달(10월) 초 실시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배정 물량 3009만4554주에 청약 신청 19억440만8730주가 몰려 공모 리츠 사상 최고인 6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30일 상장 첫날 롯데리츠는 장 개장 한 시간 만에 상한가까지 치솟고 결국 공모가(5000원) 대비 30% 오른 6500원으로 이날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에서 7000억 원으로 수준으로 전망했던 시가총액은 단숨에 1조1000억 원을 돌파했다.
다른 주요 상장 리츠들도 올해 증시 부진 속에서 지수 수익률 30% 이상을 웃도는 상승세를 구가했다. 뉴코아아울렛 일산ㆍ평촌ㆍ야탑점 등 이랜드리테일의 장기 임차 매장에 투자하는 이리츠코크렙과 경기 성남 판교 크래프톤타워와 서울 용산 더프라임타워에 투자하는 신한알파리츠는 지난 7일 신고가를 기록했고, `e편한세상문래`와 `왕십리KCC스위첸` 등 주거단지에 대한 개발ㆍ관리와 임대를 같이하는 에이리츠는 지난 10월 21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리츠 종목 상승세에 따라 부동산 상장지수펀드(ETF)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7일 TIGER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는 장중 571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TIGER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는 지난 7월 19일 한국에서 최초로 상장된 부동산 ETF로 리츠ㆍ부동산 투자 수요 덕분에 단시간에 순자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8월 말만 해도 261억 원에 불과했던 순자산은 이달 5일 831억 원으로 증가했다.
상장 앞둔 NH프라임리츠ㆍ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에 관심 ↑
국내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 대비 상장 리츠 비중은 0.1% 정도로 미국(4%)이나 싱가포르(13.4%) 등 선진국과 비교해 걸음마 단계다. 하지만 최근 이어진 저금리 기조와 증시 침체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안정적인 배당금을 확보하면서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리츠에 몰리는 상황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절세 혜택 방안을 담은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투자금액 기준 5000만 원 한도로 일정 기간 이상 리츠를 보유할 경우 투자자는 보유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사모 리츠와 비교해 공모 리츠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리츠 육성에 힘을 보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롯데리츠에 이어 성장 잠재력이 큰 리츠 `대어`들이 상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의 시장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상장이 예정된 리츠는 7개에 이른다.
특히 연내 상장 목표인 NH리츠가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NH리츠는 NH농협리츠운용이 설립한 재간접리츠로 현재 `NH프라임리츠`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NH리츠 공모 규모는 700억~10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리츠다. 기초자산은 서울스퀘어, 삼성물산 서초사옥, 강남N타워, 잠실SDS타워 등 서울 `알짜` 오피스 위주로 형성돼 있으며, 예상 배당수익률은 연 5~6%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서울 태평로 오피스, 제주 조선호텔 수익증권을 담는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도 상장을 계획 중이며 KB부동산신탁, 마스턴투자운용, 하나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의 상장도 예고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리츠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 상품이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크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 시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부동산 투자 상품인 만큼 정부 정책이나 경기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08 · 뉴스공유일 : 2019-11-0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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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사업 관련 계획을 마련, 수평ㆍ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까지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으로 시는 이를 통해 재건축사업으로 빚어진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고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 각 증축 리모델링에 행정ㆍ재정 `지원`
`서울형 리모델링`이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공동주택)를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ㆍ공유해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의 리모델링이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시가 공사비, 운영비 융자와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주거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의 공공성을 부여하자는 의도로 보면 된다.
앞서 시는 2016년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저비용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역 커뮤니티 시설과 주차공간 확충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재생 유도`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시장으로의 집중을 방지하는 `재건축 일시 집중 방지` ▲서울시의 현황과 정책을 고려해 시 차원에서의 `부담 가능한 공동주택 정비` 등이 해당한다. 리모델링사업의 단점을 개선하고 행정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 모두를 챙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좀 더 살펴보면,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도입해 여건을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과 연계해 지원비를 마련하고, 사업 컨설팅 비용과 1차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노인정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이나 개선된 옥외시설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게끔 지원해 공공성까지 확보한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강한 규제로 인해 많은 단지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리모델링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곳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이하 문정시영)가 꼽히는데 이곳은 지난해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첫 인가이자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리모델링 단지로는 두 번째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곳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문정시영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0월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고 그 결과, 포스코건설 한 곳만 참여,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오는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1989년 준공된 문정시영은 송파구 송이로31길 56(문정동) 일대에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10개동 1316가구로 구성돼 있다. 리모델링사업(동별 증축 방식)을 통해 총 196가구가 늘어난 151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19일 광진구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광진구 선린 장로교회에서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리모델링사업을 향한 주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상당함을 확인됐다.
양천구 목동의 첫 리모델링사업지인 목동우성2차도 빠르게 조합 설립을 목표로 향해 가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 추진위는 구역 인근 예성교회에서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와 롯데건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조합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2000년 공동주택 12개동 1140가구로 준공된 목동우성2차는 기존 동의 필로티 유무에 따라 가구와 층수를 각각 최대 15%, 3개 층 늘리는 수직증축 방식을 적용, 171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이달 말께 최종 설명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완료해 연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 초 시공자 입찰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주민 피해 부담`에 회의적 시각도… 분양가상한제 역시 `걸림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형 리모델링의 기본 가이드라인 틀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현재 전문가들과 시장적용 영향을 분석ㆍ검증하고 있다"면서 "서울형 리모델링으로 사업의 공공성을 높여 공공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져 재건축이 힘든 서울 노후주택의 주거개선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최근 재건축사업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호재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른 단지 내 주차장ㆍ아파트 커뮤니티 공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합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덜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시장의 명확한 호응을 얻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되레 리모델링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해석된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권장하려면 가이드라인에 의한 부담을 줄여주고 해당 단지에 따라 유연성을 더해야 한다"면서 "앞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단지들은 용역 업체 입찰도 순조롭지 못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활성화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리모델링사업 역시 분양가상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30가구 이상을 일반분양하는 리모델링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비교할 때 리모델링 일반분양 물량은 현저히 적지만 분양가상한제 영향권에 있는 만큼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가이드라인이 검증 단계에 있지만, 시장에 완전히 녹아들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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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을 제시했다.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 교통망 구축… 버스ㆍ환승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달(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광역교통 2030`을 통해 정부는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으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등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주요 거점을 광역급행철도로 빠르게 연결해 파리, 런던 등 세계적 도시 수준의 광역 교통망을 완성하고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도시권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트램, 트램-트레인 등 신 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해 도심 교통량의 분산을 추진하고 주요 간선의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대심도 지하 도로 신설을 검토한다. 수도권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연구용역 중), 부산ㆍ울산권 사상~해운대(민자적격성 조사 중) 등에 지하부는 자동차, 지상부는 BRTㆍ중앙버스차로 등 대중교통 차로로 활용하는 대심도 지하 도로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역버스의 대폭 확대와 함께 서비스도 향상한다. M버스 운행지역은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등 운행노선을 대폭 확충하고, 정류장 대기 없이 M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노선으로 예약제를 2022년께 확대할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는 전용 차로,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S-BRT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라~강서 2단계 등 광역 BRT 구축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BRT를 S-BRT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다.
속도 경쟁력과 대용량 수송능력을 갖춘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 서비스도 도입해 기존 광역버스 대비 이동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고속 전용 차로와 함께 정체가 심한 종점부 구간에는 지하에 전용 차로 및 환승센터를 설치해 이동속도를 30% 이상 향상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빠르고 편리한 연계ㆍ환승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도심형(삼성역 등), 회차형(청계산입구역 등), 철도 연계형(킨텍스역 등)으로 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환승센터에 연계되도록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정비해 환승시간을 최대 30% 단축할 예정이다.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통수단, 기간,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및 공유 모빌리티와의 연계를 검토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신도시 등 교통 소외지역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2020년 시범사업)해 정류장 대기시간과 차내 혼잡을 줄이는 등 이용 편의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광역교통 운영 관리 제도 혁신… 혼잡ㆍ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
정부는 선제적 광역교통대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쪼개기ㆍ연접 개발 방식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대책의 수립기준을 2배로 강화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해 입주 시기와 광역교통시설 개통 시기의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 사업 지연 등으로 신도시 초기 입주 단계에서 나타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 광역버스 운행, 환승정류장 설치 등 즉시 시행 가능한 특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사업시행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활용,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이 개통될 때까지의 공백기 동안 한시적 보완대책으로 입주 초기 출퇴근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광역교통시설의 투자체계를 개편하고, 광역교통정책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현재 5% 수준인 광역교통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대도시권역별 위원회, 광역교통갈등관리위원회 등 광역교통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참여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을 CNG, 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역사 등에 공기 정화시설을 확충해 `미세먼지 안심 지대`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목적지까지 끊김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통적 대중교통 수단(광역버스, GTX 등)과 공유형 이동 수단(전동 킥보드, 공유 자전거 등)을 결합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자가용 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을 분석해 개인별 최적 통행 플랜을 제시하고 일괄 예약과 결제까지 가능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인다.
최기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30년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여건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역교통 2030`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계 기관ㆍ지자체와 협력해 광역 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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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그 시기를 확정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예비청약자들의 계산기가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두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서울 27개동 적용 대상으로 지정
전문가 "보유한 청약가점을 기준으로 내 집 마련 위한 맞춤전략 중요"
지난 6일 정부가 압구정, 반포, 잠실, 한남, 여의도 등 서울에서만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다. 시ㆍ군ㆍ구 광역 단위가 아닌, 핀셋 규제로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거나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곳을 이번 적용 대상 지역에 포함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중 올해 10월 29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분양시기 조절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면 해당 사업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고분양가 지역은 건설사들의 초과 이익이 제한되면서 분양가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소비자들은 아파트 마련을 위한 전략 마련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6개월 유예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 이전에 뛰어들지, 아니면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낮아진 이후를 기회로 삼아야 할지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50~70점대로 청약가점이 높고 특별공급자격 역시 갖췄다면 분양가상한제 물량을 기다리면서 청약1순위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강화된 전매규제(5~10년)로 인해 떨어질 수 있는 환금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반면, 30~40점대의 청약가점보유자는 청약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애초부터 피하고 분양가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나 수도권 택지지구를 노려보는 게 현실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종전보다 분양가가 하락하고 소비자도 내 집 마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진 만큼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해졌다"면서도 "수요자 상황에 따라 청약전략을 세밀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그는 "청약가점이 높은 예비청약자의 경우 내년에 뛰어들어도 승부를 걸어볼 만한 상황이지만 낮은 가점을 보유한 예비청약자는 지금부터 청약에 나서고 분양가상한제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나 수도권 택지지구에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탄탄한 자금 있어야… 신축빌라, 반사이익 가능성"
청약 쏠림, 분양시장 과열 우려도
또한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고강도 자금출처 조사에 나선 만큼 탄탄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10월) 11일 국토부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해 올해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 등을 확인했고 그 결과,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을 적발했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꾸리고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해 투기 수요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편법 증여ㆍ대출 규제 미준수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의 조사를 이어갈 것임을 알렸다.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향후 5~10년의 전매제한뿐 아니라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분양 후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탄탄한 자금 없이는 추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분양가상한제 지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신축빌라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아파트 가격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고가 아파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빌라가 오히려 더 낫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빌라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대체 주거 상품인 만큼 투자자들의 경우, 강북권 빌라를 중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실수요자들은 수도권 지역의 신축빌라 분양 등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지정과 더불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는 등의 조짐을 보이자 신축빌라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기를 끄는 만큼 빌라의 시세 역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매 매물 확보와 수시로 변동되는 시세를 확인하는 등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며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집값을 잡을지도 미지수인데다 되레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으로 분양시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청약수요자들이 저마다 로또 청약을 꿈꾸며 기대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비인기지역에 열악한 아파트들은 철저히 외면당해 청약시장은 양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지정한 분양가상한제 핀셋 적용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정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전체 467개동 중 5.8% 수준에 불과한 서울 27개동만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집값 정상화가 아닌 당장의 시장 과열만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어 주변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2007년과 달리 이번 분양가상한제 실시 자체도 전국 시행이 아니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대한 청약 쏠림과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어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가져다줄지는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08 · 뉴스공유일 : 2019-11-0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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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여러 악재를 이겨내고 재건축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이뤄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진주1차아파트(이하 가좌진주1차) 재건축사업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가좌진주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영일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28일 구역 인근 예일감리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우선협상자로 단독 상정된 삼호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약 82%의 지지를 얻어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1983년 준공된 가좌진주1차는 최근 삼호를 사업파트너로 낙점하며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삼호는 이곳에 판상형 남향 위주의 단지 설계, `e편한세상`의 특화 기술을 접목한 혁신설계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용적률 인센티브(인천시 최대 10%)를 통해 사업성을 한층 개선하고 소형 임대주택,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300%까지 끌어올렸다.
가좌진주1차는 경인고속도로 가좌IC와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대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으며,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좌역 등도 가까워 대중교통을 통한 시내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인근에 건지초, 가림초ㆍ고, 가좌초ㆍ중ㆍ고, 가정초ㆍ여중, 제물포중, 동인천여중, 석남중 등의 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원적로 82(가좌동) 일대 2만1488.4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6개동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축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51㎡ 317가구 ▲59A㎡ 127가구 ▲59B㎡ 217가구 ▲59B㎡(임대) 18가구 ▲74㎡ 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가좌진주1차 지영일 조합장
"오랜 염원인 시공자 선정 마무리, `재비상` 발판 마련된 셈"
"조합원들 스스로 사업 주체 의식 갖고 능동적ㆍ적극적 참여해주시길"
가좌진주1차 재건축사업의 중심에는 초창기부터 사업을 이끌어 온 지영일 조합장이 있다. 소통을 중시한 투명한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그는 "우리 조합은 지금까지 조합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보내주신 신뢰와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가좌진주1차`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가좌진주1차는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 2011년 정비구역 지정 및 그해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3년 이후 부동산 불경기와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도시정비업계 전반에 걸쳐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고, 그 여파로 우리 단지 역시 재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 기존에 중고층 아파트(지상 최고 14층)인 우리 여건상 사업성이 열악했기 때문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시공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사무실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 운영비 지출에 대한 조합원들의 걱정에 대한 조치였을 뿐,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제1차 변경고시와 매도청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2014년 6월께 변경고시를 마무리했고 2016년 7월 매도청구를 종료했다. 그렇게 사무실을 폐쇄한 채 법적 절차만을 진행하고 있던 중, 2017년 말에 이르러서야 시공자 면담이 재개됐다. 지난해 다수 건설사와 사업 형태, 사업성에 대한 상담ㆍ논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난 9월 28일 삼호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중고층 아파트의 사업성 개선과 시공자 선정 전 조합 운영비 조달이 가장 힘든 문제였다. 중고층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개선은 조합이나 협력 업체의 능력ㆍ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시와 구청 등 관련 주무 부서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때 최악의 사업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조합 운영비인데, 우리 조합뿐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조합에 해당하는 문제일 것이다. 시공자 선정 후에는 어느 정도 운영비나 사업비 조달을 건설사에 의지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통해 조합 운영비를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정비업자의 자금력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비업자가 조합 운영비 조달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할 경우 조합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끝에 조합 역시 기업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중소기업청에 대출을 요청했고, 나름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하지만 대출에 따른 조건인 임원들의 개별적인 연대보증이 문제였다. 정비업자나 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에 포함되는 연대보증과 전혀 다른 성격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자진해서 포기하기는 했지만, 그처럼 조합 운영비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우리 조합은 그 해결책을 찾았다기보다는 여러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 절실하게 겪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중고층 아파트의 사업성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말했던 것처럼, 조합 운영비에 있어서도 외부적인 지원책이 다방면으로 마련되거나 조합 내부에서 운영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관에 운영비 관련 법규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최근 삼호를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좌진주1차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올 한 해가 획기적인 사업 진행의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하게 됐다. 그에 발맞춰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다만 시공자 선정 후 우리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조합원들의 매도ㆍ매수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그 결과 대의원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또한 피할 수 없었다.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가 자산 평가에 있어서 양날의 칼처럼 작용한다 해도 시공자 선정이 조합원들에게 모처럼 이익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호재라고 판단했으며, 그에 관계치 않고 정족수가 부족해진 대의원 보궐 선임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시행인가 업무를 수행할 도시설계업체 선정 절차를 추진할 것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 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조합에 대한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이나 정책적ㆍ금전적 지원이 사업의 성패를 움직인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앞서 말했던 중고층 아파트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조합 운영비 조달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마련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늘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까지 조합ㆍ조합원의 관계는 갑과 을의 위치가 뒤바뀐 것처럼 역설적인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스스로 제출한 동의서에 따라 구성된 조합 집행부 주장이나 의견에 조합원들이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획일적인 모습이었다고 말해도 지나친 평가는 아닐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스스로 선택한 사업이라는 자각 하에, 그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의 일원으로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조합원 스스로 조합의 주체라는 주인 의식의 각성을 요청하고 싶다.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들의 참여와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견제는 조합의 운영을 건강하게 하는 양분이 될 뿐 아니라, 사업 기간 단축, 내부 소송 관련 불필요한 비용 절감 등으로 최종적으로는 사업성의 향상으로 귀결돼 조합원의 최종 목적인 이익의 극대화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소 이상적인 제언이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조합원들이 이 사업의 주체가 돼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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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를 받은 곳은 서울시 내 단 2곳으로, 이 중 1곳이 건축심의에 이어 사업시행인가 절차까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송파구 마천4구역이다.
마천4구역은 일찍이 김명산 조합장이 수십 년 해왔던 건축사업의 설계 경험을 살려 제안한 우수 디자인 건축설계로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전용면적 18평이 넘는 아파트는 발코니 약 3평이 더 넓어질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를 받을 경우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더욱 커지고 조합원들의 사업 이익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라는 호재를 발판 삼아 사업에 가속도를 붙인 결과, 지난달(10월) 사업시행총회까지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0월 26일 조합은 오후 2시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2/3(67% 이상 찬성)가 참여해 성원을 이루고 상정된 7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조합 결의 사항 및 추진사항 추인에 관한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에 관한 건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승인에 관한 건 ▲정비사업비 변경 승인에 관한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 건 ▲협력 업체 계약 변경 추인 건 ▲협력 업체 계약 변경 승인에 관한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해 이달 중 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마천4구역 김명산 조합장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로 사업성 극대화 `성공`… 조합원들 적극 협조가 오늘의 `원동력`"
"최근 사업시행총회 `성료`… 이달 중 관련 인가 신청"
김명산 조합장은 추진준비위ㆍ추진위ㆍ조합 약 14년 동안 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 통과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도로 선형 변경으로 약 700억 원 수입을 증가시킨 일등공신이다. 용적률을 254%에서 300%로 상향해 약 1020억 원 수입을 증가시킨 데다가 촉진계획 재검토로 약 150억 원의 수입을 높여 송파구청에서 검증받은 비례율 137.43%의 높은 개발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우수한 사업성을 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김 조합장은 "조합은 조합원들의 귀중한 자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이익 창출 극대화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조합원들은 묵묵히 조합을 믿고 따른 결과,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본보는 지난 4일 마천4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 김명산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마천4구역은 2005년 12월 16일 거여ㆍ마천 뉴타운 지구 결정 고시를 받고 2013년 1월 마천2ㆍ4구역 실태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2013년 7월 31일 실태조사 결과가 공고됐다. 이어 2014년 4월 1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5년 7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7년 2월 23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됐다(용적률 300%). 올해는 5월 9일 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를 완료해 사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10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 관련 탄원서를 제출(청와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송파구)하고 지난달(10월) 26일 사업시행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해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 여러분께서 단합된 힘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달 발송되는 소식지와 인터넷(클린업시스템, e-조합 시스템, 홈페이지)에 모든 금전적인 회계 내용과 사업이 진행되는 행정적인 내용을 전부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조합을 신뢰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만들어주신 결과라 생각한다. 특히 마천4구역은 단 한 건의 소송도 없었고 총회 개최 시 의견 충돌도 없어 사업 진행이 더욱 원활하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지금처럼 투명하고 적법하게 조합과 조합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조합을 운영할 것이며 조합원 누구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공평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 조합원 여러분과 하나로 힘을 뭉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조합원 여러분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지금까지 사업 절차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재개발사업은 많은 사람이 뜻을 하나로 뭉쳐 진행하고 만들어가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과정 하나하나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하나하나의 과정을 잘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로 힘든 과정을 다 잊었다.
-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경우 어떤 사항을 고려하는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능한 시공자를 적정가격에 선정하고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정 과정부터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시공자 선정 수주 과열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에서 잘 준비하고 공공지원에 따른 관할관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마천4구역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하다. 서울 중심지인 강남권에 속하는 송파구이며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 또한, 위례신도시와 마주 보고 연계돼 각종 편의시설(공원, 종합병원, 상가, 학교 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추후 트램 및 위례신사선의 개통 시 교통 요충지로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마천 전철역이 200m 인근에 위치하며 사방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및 외곽 도로 진ㆍ출입로가 있어 어디든 연결되는 교통시설이 잘 갖춰졌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사업시행총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만큼 이달 중 인가를 신청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 선정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이에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자 선정에 몰두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조합을 믿고 사업에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것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다.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사업 단계는 갈수록 어렵고 힘든 과정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조합을 믿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조합장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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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공자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 내용에 따라 전속적 중재합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청구건의 존부 및 범위는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 인과관계, 책임 범위 등 사실문제를 벗어난 영역이 그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원고의 사실 관계에 관한 1차 해석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며 "이는 이 사건 중재합의의 내용에 따라 전속적 중재합의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이다"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상 기자재 납품일, 상업운전일, 설치ㆍ시공일에 각 해당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소송은 이 사건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중재합의(이 사건 중재조항 제1ㆍ13ㆍ2조)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중재법」 제9조에 따라 부적법하고 피고는 중재판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모두 공탁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 맨 앞에 위치한 이 사건 중재조항 제1ㆍ13ㆍ1조가 분쟁 해결에 관한 원칙 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 중재조항 제1ㆍ13ㆍ1조의 사실문제는 `사실문제로 촉발된 모든 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 제1ㆍ13ㆍ2조 이하 규정은 원고가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을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일 뿐, 결국 이 사건 중재조항은 이 사건 공사 계약상 사실문제로 촉발된 모든 분쟁에 관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중재 또는 재판으로 해결하기로 한 선택적 중재조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지체상금에 대해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피고가 신청한 중재절차에서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을 반대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등이 분쟁 해결 방식으로 채택한 중재조항의 유형, 이 사건 중재조항의 문언 내용 및 체재, 이 사건 중재조항의 원칙적 규정, 약정 동기 및 경위 등을 두루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 계약에 관해 발생한 사실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간주된다"며 "원고가 시공자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08 · 뉴스공유일 : 2019-11-0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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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4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업자의 관계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89조는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추진위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업자 사이에 업무 위탁 및 자문 요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앞서 본 「민법」 제689조제1, 제2항이 그대로 준용될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2. 「민법」 제689조제1, 제2항의 적용 배제 가능 여부(임의규정 여부)
가.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해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면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
나.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했다면,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해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해 원고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 피고 조합이 10일의 계약이행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한 후 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 조합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용역기간 내 용역 업무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1호), 원고가 고의적으로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제2항에서는 피고 조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 원고는 충분한 계약이행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한 후 같은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되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사업추진비(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이 이 사건 해지통보 이전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 조합의 이행거절 내지 협조 의무 위반에 기인했거나 피고 조합의 회의록이 첨부된 상태로 대여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귀책과 결부된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 조합이 한 이 사건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
4. 결어
정비업자와의 계약 해지 시 일반 「민법」 규정을 준용해 만연히 위임 계약의 해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위임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위 대법원 판례 등에 의거 그 해지 통보가 무효일 수 있으니 쌍방 간 계약에 기초한 계약 해지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나중에 해지 해제권 유보를 위해서라도 업체 선정 후 계약 체결 단계에서 꼼꼼한 계약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08 · 뉴스공유일 : 2019-11-0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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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고시가 된 때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도시정비법 제81조 참조), 임차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에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임차인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의 단서에 의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정해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증명되지 못하는 한 임차인에게 위 제8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임차인(특히 상가세입자의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이주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63조는 재개발사업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권을 부여하지만, 정비기반시설이 갖춰지고 민간수익사업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익사업법상에 의한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얻거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시가로 매수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이 도시정비법으로 통합됐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서로 달라 공공의 필요성의 정도가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기해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로서 영업상의 보상이나 손실보상권이 임차권에 당연히 포함된 본질적인 권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과 공익사업법 등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 수용할 때 상가임차인에게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해 임차권을 상실하게 된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시혜적 입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은 이러한 점에 비춰 본다면 재건축사업 시 임차인에게 영업보상 등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특별히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시각이 주류였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 방식에 큰 차이가 없는 점과 강제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건축의 경우에도 보상규정을 두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시정비법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제70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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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대구광역시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년 7월 24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고, C는 B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이다. C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D건물 지층 E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8년 10월 31일 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21일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C는 같은 해 10월 30일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G대지 약 120㎡를 H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21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B조합은 2019년 3월 1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C가 조합 정관 제24조제4항제2호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의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C는 자신의 대의원 자격 상실을 의결한 이사회는 이사 5명 중 2명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정관상 대의원 해임절차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소명 기회의 부여도 없었으며, 자신에게는 해임 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선출 시점에서 구비하면 족하지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D부동산을 매도한 동시에 G대지를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계속 갖춘 자신은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될 이유가 없다면서 B조합을 상대로 대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B조합은 이사회에서의 결의는 C를 대의원에서 해임한 것이 아니라 자격 상실을 확인하는 결의에 불과하므로 의사정족수나 소명 기회 부여, 해임 사유는 쟁점이 될 수 없고, 원래 보유하던 부동산을 판 순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한 대의원 자격도 당연 상실되는 것이며,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부동산의 소유를 전제로 한 대의원 자격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C의 대의원 자격 상실을 확인하는 결의이므로 정관에서 정한 소명 기회의 부여나 해임 사유는 대의원 지위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전제하며, "C는 D건물의 양도인으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G대지의 양수인으로서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관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중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대의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선출일 이후`에도 그와 같은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의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동일한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의원의 자격 상실은 개인이나 단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함에 비추어 C는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하는 대의원 자격 또한 상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C의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년 9월 5일 선고ㆍ2019가합203051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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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1ㆍ2항).
분양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74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총회는 일반적인 요건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사업시행자는 의결을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74조제3항).
사업시행자는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ㆍ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제45조제3항 등).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및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에 대해 현금청산을 하게 된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73조제2ㆍ3항).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모든 절차를 거치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확정됨과 동시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인가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단계부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반드시 분양통지 및 공고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만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 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한 분양통지 및 공고기한인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 본다.
둘째는 분양신청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논란이 되는 것은 분양신청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범위 내의 기간까지로 하고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특히 사업성이 저조한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장을 포함한 모든 기간을 적용하여 분양신청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는 의결을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문제이고, 이 규정은 조합원들의 선택 및 의견제시권 보장 등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의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총회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로 개정 전에는 심히 논란이 되어 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논란이 해소됐다 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시장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의 유동성 등으로 적정한 사업 시점이 요동을 친다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사업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업무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관리처분인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는 신축건물에 대한 입주권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현금청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가권자의 행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관리처분인가는 인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인허가권자는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등을 들어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검증 기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다음 날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금청산자들의 현금청산금액도 확정한다 할 수 있으므로 계획의 수립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나,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08 · 뉴스공유일 : 2019-11-0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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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 발표로 인해서 경우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실적을 발표한 시가총액 상위 150개 기업 중 ▲3분기 순이익 추정치 상회 & 2020년 순이익 추정치 상향조정 기업의 올해 10월 주가 수익률은 평균 +7.2%와 상승확률은 70%나 된다.
그러나 ▲3분기 이익추정치 하회 & 2020년 순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기업의 주가 상승확률은 42% ▲3분기 이익추정치 상회 & 2020년 순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기업 주가 상승확률은 50%에 불과하다.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기업 실적 발표 기간동안 `현재(어닝서프라이즈)와 미래(이익추정치 상향 조정)`가 모두 좋은 기업만 선택하는 `압축전략`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 실적 발표 이후
①증시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장 정책을 반영할 것이다. ECB는 이달 1일부터 월 200억유로의 자산 매입 재개, FRB는 월 600억 달러의 단기채 매입을 적어도 2020년 2분기까지 실행할 예정이다(향후 매입 규모는 추후 결정). 두 중앙은행 자산 증가율(YoY)은 지난 7월을 저점으로 개선되고 있고, 동 지표와 신흥국 증시 유동성 유입간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시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ㆍ중 무역분쟁도 협상의 무게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신흥국 증시로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②1차 지수 회복 국면은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2차 회복 국면은 `이익 사이클 개선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재정위기 이후 코스피 2차 회복 국면의 주도주는 모두 순이익 증가율(YoY)이 개선됐던 업종, 반면 순이익 증가율이 악화됐던 업종은 소외주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국내 기업의 이익 사이클은 외부 변화를 통해서 측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 차이신 PMI 제조업지수(51.7p, 4개월 연속 상승ㆍ민간/수출 기업 중심 지표)와 미국 ISM 제조업지수(48.3p, 7개월 만에 상승 반전)가 동반 상승했다는 점이 중요한 외부 변화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두 지표와 국내 기업의 이익 사이클간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된다.
이달에는 과거 두 지표가 동반 개선된 이후 국내 업종별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상승(MoM 기준)하고, 상승 확률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이익 사이클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2차 반등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중국 차이신 PMI제조업지수와 미국 ISM제조업지수 동반 상승 시 국내 업종별 월간 12개월 예상 순이익 증가율과 상승확률이 높은 업종은 가전ㆍ반도체ㆍ소프트웨어, 조선, 화장품, 은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08 · 뉴스공유일 : 2019-11-0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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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7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농산물 유통․가공 업체 등과 농특산물 1천170억 원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성진 Y-MART 대표, 임지완 팜앤피아㈜ 대표, 정홍진 제일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전남·전북·제주권에 110여개의 마트를 운영하는 유통 도소매 업체인 Y-MART는 보성에서 생산한 쌀 등 1년간 전남산 농축산물 1천억 원어치를 구매한다.
경기도 소재 팜앤피아㈜는 코스트코, GS리테일, 신세계, 농협하나로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1차 가공 농산물을 공급하는 전처리 업체다. 전남에서 생산한 양파, 고구마 등 근채류와 오이, 호박 등 과채류 농산물을 연간 100억 원 규모를 구매한다.
제일영농조합법인은 경기도 소재 농산물 포장가공 업체로 전남산 대파, 쪽파,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를 연간 70억 원 상당을 구매한다.
전라남도는 협약을 체결한 3개 기업과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수 농특산물 생산․공급 및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 농가 간 계약재배를 통해 신선하고 안정적 농수특산물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은 친환경 농수산업 1번지로서 깨끗하고 드넓은 바다, 기름진 들녘, 미네랄이 풍부한 개펄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맛 좋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며 “전남산 농수산물이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전국에 유통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 생산 농가의 다양한 판로 확대와 실질적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유통채널 확보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협약을 포함해 올해에만 11개 업체와 3천390억 원의 구매 약정을 체결, 중소농가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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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08 · 뉴스공유일 : 2019-11-0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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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 회의실에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 다방면의 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성한 협의체다.
실무위원회에서 각 위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제안한 과제를 검토해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본위원회에서는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 현장관리체계 중심으로 다뤘던 대책과 달리 건설사고의 근원적ㆍ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건설 산업 전반을 안전 우선 관점으로 살피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사고발생으로 치르는 대가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커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위험한 일터라는 걱정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되는 산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과 정책의 괴리가 없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07 · 뉴스공유일 : 2019-11-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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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ㆍ이하 해수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제20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ㆍ중ㆍ일 항만당국 및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2000년 이후 매년 3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표와 각국 국책연구기관의 항만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석하며, `친환경 항만 조성방안`을 주제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각국의 항만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항만 구축전략 ▲항만의 고품질 통합발전 ▲항만 항로 및 정박지 유지ㆍ관리 ▲환경 친화적 항만관리 지침서 작성 등 4개 연구과제의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항만ㆍ선박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 친환경 항만인프라 확충 등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동북아 항만심포지엄`에서는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항만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3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국제 해상물류 분야의 친환경 기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 블루카본 적용, LNG 벙커링, 저탄소 연료기술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ㆍ중ㆍ일은 세계 경제 규모의 23%와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 물류의 핵심"이라며, "3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항만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동북아 항만의 상생 발전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07 · 뉴스공유일 : 2019-11-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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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클러스터 동탄테크노밸리에 연면적 23만8615㎡ 규모의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현대실리콘앨리동탄`은 동탄2신도시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다양한 크기의 섹션오피스 약 1700개 호실과 상업시설ㆍ기숙사 418실을 공급한다. 주차공간은 법정 대비 186%에 달하는 1671대를 확보했고, 시공자로는 현대건설이 참여한다.
`현대실리콘앨리동탄`은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업무 공간에 도입했다. 오피스의 경우, 제조형과 업무형으로 구분된다. 제조형 오피스는 5.7m 층고와 4방향 자연 환기로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했다. 업무형 오피스는 테라스형 설계를 적용해 실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했다. 부지 내 3개 면을 활용해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일부 호실에는 드라이브인 시스템도 적용한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삼성전자 사물인터넷(IoT) 시스템과 공기 청정 기능이 강화된 삼성전자 시스템 에어컨도 전 호실에 적용한다.
센터 내에는 통합 로비를 비롯해 ▲도서관 ▲공유 라운지 ▲세미나실 ▲다목적체육관 ▲옥상정원 등을 마련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을 통해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본보기 집은 경기 화성시 동탄기흥로 570-6(영천동)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상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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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심위)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총 22개동이 지정됐고, 비강남권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에서는 총 5개동이 지정됐다. 그 외에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용산구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경기 고양시ㆍ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 전 지역에 적용된다. 지정 및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조정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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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거점(코어)으로 한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계획안이 6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제18차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핵심 거점으로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해온 에너지밸리 활성화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 실현을 위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산자부가 지정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및 기관·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연관)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 창출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신청에는 전국 8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산자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광주·전남, 전북이 대상지로 최종 지정됐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에너지와 타 산업 간 기술 융복합 트랜드에 대응해 국가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할 최적의 기반과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코어지구(에너지공기업형)와 연계 1지구(서비스실증형), 연계 2지구(재생+실증형) 등 총 3개 지구로 나뉘어 조성된다.
이중 코어지구는 빛가람 혁신도시 클러스터, 나주 혁신산단, 광주 도시첨단산단, 평동산단 등 총 10.73㎢규모로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향상’을 중점산업으로 추진한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혁신·일반·신도 산단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한전공대 연구소 및 클러스터 등 6개 산단(면적 6.15㎢)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포함됐다.
시는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우선구매요청,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은 물론, 에너지중점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전문 연구기관 및 인력 양성, 기반시설(인증·평가·실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현재 조성 중인 나주 에너지국가산단과 한전공대 연구소·클러스터의 향후 분양 활성화는 물론,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 발주 물량에 대한 우선구매 요청 등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 촉진과 입주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획기적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에너지밸리 조성 활성화와 에너지신산업 투자와 육성, 에너지분야 국가공모사업 추진 등에 힘써왔던 우리 시의 뜻깊은 성과”라며, “단지 지정을 밑거름 삼아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과 에너지수도 나주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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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광주시와 공동 신청한 광주·전남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안이 6일 열린 제18차 에너지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거점 도약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시·도가 미래 먹거리로서 에너지밸리 활성화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한 상생협력의 결실이다. 광주, 전남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에너지와 다른 산업 간 기술 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해 국가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할 최적의 기반과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화된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광주의 연구개발 인프라,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적 단지 구성 계획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에너지 기업을 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사업화,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 기업 지원, 인력 양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 등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지 조성계획은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신산업 거점 구축’을 목표로, 중점산업과 단지 범위, 산․학․연 집적,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기술혁신을 통한 발전전략을 담고 있다.
<광주·전남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방향>
구분
유형
중점산업
산업거점
지정면적
코어 지구
에너지
공기업형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향상
풍력 R&D 지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광주 도첨, 평동산단
나주 혁신·신도 산단 등
10.73㎢
연계
1지구
신에너지서비스
실증형
에너지 효율향상
광주 첨단과학산단
빛그린국가산단
장성나노산단
6.85㎢
연계
2지구
재생에너지 단지 연계형
풍력
(실증, 생산 등 사업화)
목포대양산단
목포신항 배후 부지
1.34㎢
면적 합계 (㎢)
18.92
단지내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중점산업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향상 ▲풍력이다. 정부와 광주·전남의 에너지 정책,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핵심 역량,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단지 범위는 중점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집적도, 해상풍력단지 등 에너지시설 특성, 기능적 연계성 등을 검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토록 했다. 에너지밸리 권역을 코어지구, 광주권과 목포권을 2개 연계지구로 정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광주연구개발특구 등 기존 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하고 단지내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조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연관 산·학·연을 집적화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소재-부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에너지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중견기업 타깃 30을 적극 유치한다. 한국폴리텍대학 등 에너지 융복합 전문 인재 양성기관을 유치하고, 한전공대, 광주과학기술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등에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전공대, 한국전기연구원 분원과 연계해 중점산업 분야 전문 연구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중점산업 기술혁신 및 사업화 전략도 마련했다. 스마트그리드 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실증인프라를 활용해 전력 생산-소비-거래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직류기반의 송배전 기자재, 분산전원 핵심운용기술을 개발·실증한다. 에너지효율 향상 산업은 차세대 ESS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에너지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을 구축해 신서비스를 창출한다. 풍력산업은 신안에 8.2GW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ESS, 전력 송배전, 수소 등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단지 운영체계도 마련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광주시장, 전라남도지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위원회를 두고, 실행기구로 광주, 전남에 각각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종합지원센터는 단지 발전전략을 수립, 시설·장비 관리, 네트워크, 산·학·연 지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통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튼튼한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지역 에너지기업이 세계 일류 제품과 서비스로 글로벌시장을 누비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기반으로 에너지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기반시설 조성과 에너지 특화기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혁신성장 근거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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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햄버거ㆍ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매각된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정현식 회장이 보유한 지분 약 5478만 주(약 57%)를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총 매각대금은 1972억 원 규모로 1주당 매각단가는 3500원이다.
이번 매각으로 정 회장의 보유 지분은 62%에서 5% 정도로 줄어든다. 정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해마로푸드서비스 경영권은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넘어가게 된다. 지난달(10월) 선출된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직은 예정대로 수행할 예정이다.
해마로푸드서비스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포화된 국내 프랜차이즈시장을 넘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위해 해외 시장에 밝은 전문경영인이 맘스터치를 이끄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 지분을 넘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맘스터치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전국 가맹점 119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을 위해 준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06 · 뉴스공유일 : 2019-11-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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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ㆍ이하 해수부)는 지난달(10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열린 `2019 중국 청도 국제어업박람회`에 한국관을 개설하고,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의 판촉활동을 지원했다.
`중국 청도 국제어업박람회`는 미국 보스턴과 벨기에 브뤼셀 수산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수산박람회`로 꼽히는 만큼 이번 박람회에는 총 53개국 1600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서 해수부는 우리나라에서는 김, 해삼, 전복, 어묵 등을 수출하는 26개 업체가 참여해 수출상담을 실시하고,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했다. 특히, 한국산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시연하고 시식행사를 선보이며 홍보한 결과 총 398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 상담을 실시했고, 3개 수출업체와는 70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산물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수출업계에 대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06 · 뉴스공유일 : 2019-11-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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