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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40년 연한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달 6일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내장재나 배관 등은 30년이면 교체하도록 튜닝이 돼있는데 연한을 40년으로 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30년 또는 40년이라는 얘기를 애초에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장관은 "일부 언론 보도에서 40년 연한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의아하고 당혹스러웠다"며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 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실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40년이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파장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맞다, 아니다를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1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다수의 건설ㆍ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허용 연한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고 안전진단도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26일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며 정해진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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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올해 시행에 돌입함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 단지들의 발걸음이 다시 바빠질 전망이다. 2017년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던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일부 단지의 관리처분인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지난 연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당장 의뢰하지 않고 자체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검증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의 재건축 집중 규제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반려로 자칫 사업이 지체될 수 있어 우려했던 강남3구 재건축 조합원들이 한숨을 덜게 됐다.
늘어진 관리처분인가 승인 `검토`에 강남 재건축 `울상`
재건축 조합들 반발… 강남3구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 의뢰 `철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해 지난해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게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신청한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구청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실상 외부 기관을 통해 관리처분인가를 재검증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남권 일부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관리처분계획의 철저 검증을 위한 타당성 검증의 의무화는 오늘(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실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비 추정치(조합원 분담금 포함)가 사업시행계획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때 발생하는 타당성 검증비용은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발표 당시 국토부는 "구청의 재건축사업 심사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행사해 법적 요건에 맞게 서류가 제출됐는지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강남권 집값 불안에 따라 정부가 적잖은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이에 따라 구청들의 서류 검토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강남3구는 되레 태도를 선회해 그 이유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 배경에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후문이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반려되면 수억 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세금폭탄을 물게 돼 공공기관의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직접 나선 상황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초구 소재 재건축 조합원 400여 명은 서초구청을 찾아가 구청이 스스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라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왜 국토부에서 직접 나서느냐"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달 8일 기준 강남ㆍ서초ㆍ송파구청은 각각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게 의뢰하는 것을 검토한 후 일주일 만에 이를 모두 철회했다. 일부 단지에 대한 관리처분인가에 대해 자체적으로 엄밀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특히 송파구청은 `검증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입장을 바꿔 발표했다. 감정원에 의뢰한 단지의 수수료는 미성크로바가 4000만 원 잠실진주가 4500만 원 수준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검증수수료를 무료로 검증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송파구청은 자체적으로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서초구와 강남구도 타당성 검증을 외부기관에 보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해 인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감정원보다는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강남3구가 조합원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리처분인가의 승인이 불발될 경우 표심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은 재건축 조합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강남3구와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정부와 서울시 지침에 반기를 든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시기를 늦춰 재건축사업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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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가 지난 1월 31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신DTI의 도입으로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다주택자 돈줄 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10ㆍ24 가계부채 대책`서 도입 예고
정부 "감당 못할 빚지지 않도록 대출통로 바짝 죌 것"
DTI(Debt To Income)란 연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가 70%라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 및 이자가 연 3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그러므로 DTI가 낮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8월 도입한 이후 투기지역에서만 40%로 적용됐던 것이 2009년 9월 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 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 DTI는 강남 3구(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50%, 인천ㆍ경기 60%였다. 그러다 2014년 8월부터는 60%로 일괄 상향 조정했다. 이후에도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규제 강화는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10ㆍ24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1월부터 신DTI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큰 틀을 마련했다"며 "대책의 핵심은 가계가 감당 못할 빚을 지지 않도록 대출통로를 바짝 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DTI는 연간 상환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기존 대출은 이자만 DTI에 반영했다. 반면 신DTI는 기존 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반영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아울러 지난해 8ㆍ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도 강화됐다. 서울 모든 지역과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지기역은 LTV와 DTI가 각각 40%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60%, DTI 50%로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한 건 보유한 차주의 경우 현재 비율에서 각각 10%씩 추가로 강화됐다.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서울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DTI가 30%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금리 연3%,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린 연봉 6000만 원 차주가 서울에 두 번째 집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DTI에서는 1억8000만 원이지만, 신DTI에서는 5500만 원으로 1/3가량 줄어든다.
현재는 기존 대출의 이자 연 600만 원만 부채로 잡혀 DTI가 10%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20%만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8ㆍ2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다주택자가 서울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DTI 30%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신DTI로 계산하면 기존 2억 원 대출과 신규대출의 원금상환액까지 부채에 반영된다. 결국 DTI는 20%가 넘어서게 되며 나머지 DTI 10% 미만의 대출만 받을 수 있어 총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더욱이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 기준)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는 15년으로 제한해 DTI를 계산한다.
신DTI는 소득도 현행과 다르게 따진다. 소득기록을 산정하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차주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착시효과를 제외하고 소득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대출을 유리하게 한다는 목적이다.
증빙 소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정소득을 95%로, 신고소득을 90%로 차감 반영한다. 또 연금납부액, 카드사용액 등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 비율 차감된다.
장래소득 증가 예상되면 대출한도 증액
금융당국 "소득과 부채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
대출한도가 모두 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될 경우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장래 소득 부분에서 연령 제한은 없다. 장래소득이 증가할 것을 은행에 증빙하면 DTI보다 신DTI로 계산했을 때 대출한도가 더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DTI를 적용한 구체적 사례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1건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득 1억 원의 A씨가 만기 30년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한도는 기존 4억1100만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감소한다.
2년간 3500만 원, 4000만 원의 증빙소득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받는 30세의 무주택자 B씨는 만기 20년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청년층으로 장래예상소득을 인정받아 대출한도가 2억9400만 원에서 3억8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증액되는 한도 폭을 10%로 제한할 예정이었지만 은행이 스스로 증액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을 할 경우에는 신DTI적용을 배제한다. 이사와 입주 시가가 달라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2건 보유하게 되는 차주도 신DTI적용 제외 대상이다.
아울러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즉시 처분 사실을 알리면 부채 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게 되며 2년 내 처분을 약속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15년)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별 상환능력이 과대ㆍ과소평가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여신심사 때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DSR(Debt Service Ratioㆍ총체적상환능력비율)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과 비교한 수치다.
DSR이 도입되면 카드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차주의 모든 대출이 부채로 잡히며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또한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은 만기가 1년이나 통상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10년 간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산정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2500만 원이면 DSR은 50%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DSR을 300%로 설정하고 대출을 집행해왔다. DSR 300%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사 대출금이 3배를 넘어설 수 없다는 뜻이다.
신한, 하나, 우리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자율적으로 DSR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방침이다. 다만 DSR은 DTI처럼 은행이 의무적으로 규제를 지켜야 하는 감독규정은 아니다. 감독당국이 은행 건전성 등을 평가할 때 참고지표로 삼는 기준이다.
신DTI 시행과 함께 금감원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신DTI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1월 30일 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영업점을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하겠다"며 "신DTI 제도가 금융시장과 소비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시행 후 10일, 시장 분위기는 `차분`
업계 "기존 주택시장보다 신규 분양시장 여파 클 것"
시행 첫 날 시중 은행 영업점 대출 창구에서 큰 혼란은 보이지 않았다. 되레 이날 은행 영업점에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다주택자보다 장래소득을 반영으로 대출한도가 커지는 실수요자들이 더 북적거렸다.
깐깐해진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일주일여가 지났지만 시장 분위기는 차분한 모습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신DTI 도입을 예고하고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실수요자들이 규제 전 대출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월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신DTI가 시행되기 전 대출 수요가 몰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모두 감소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3월까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DTI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출한도 축소보다 전세가율 상승이 더 큰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신규 분양시장은 기존 주택시장에 비해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DTI가 대출을 억제하는 만큼 신규 분양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시장이 침체되면 무주택자들이 주택구입을 당장 꺼릴 순 있겠지만 입지여건이나 시장상황이 좋은 곳은 수요가 몰리는 시장 양극화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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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부동산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강남 재건축시장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 나선 취지에 어긋나 되레 지방 부동산만 피해를 입는 등 지역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방 주택시장 변화 검토해 청약위축지역 검토할 것"
지난달(1월)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 대책과 관련해서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방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아파트를 비롯한 과다공급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위축지역으로 삼을지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주정심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곳은 과열지역, 침체된 곳은 위축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고서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위축지역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 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정해진다.
김 장관은 "위축지역에 대해서는(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이 많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간 미분양 주택이 부산에서는 20.5%, 강원 13.8%, 제주 7.4%, 충남은 6.2% 증가하는 등 지방의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김 장관은 특히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기장군을 제외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택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조정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재건축 연한이나 보유세 인상 등을 놓고 정부 내 다른 목소리가 나온 데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가 세심하게 조율하고 정제된 발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 중에서 다주택자가 많다는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의 지적에 "제 문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면서 처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경기 고양시 아파트와 연천군 단독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다. 이어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자율형사립고ㆍ특목고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등의 교육정책이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교육 문제가 강남 부동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강남 겨냥한 화살에 되레 지방 부동산만 피해… 양극화 심화 우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남권 투기차단 및 재건축 규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수요가 강남쏠림을 부추겼다. 정부가 쏟아낸 규제책에 맷집이 약한 지방 부동산만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미 공급물량이 많은 예정된 상태에서 각종 규제책이 더해져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침체기에 접어든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1.48% 올랐으며, 서울은 3.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남(-1.62%), 울산(-1.08%), 충남(-0.53%), 충북(-0.36), 경북(-0.90%) 등은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하며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미분양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5만7330채로 4개월 연속 늘고 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한 달 사이 15.9% 증가했다. 특히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9.5% 증가했다. 2017년 1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60%), 전북(33.6%), 광주(18.8%), 경남(16.5%), 충북(12.7%) 순으로 악성미분양이 증가했다.
올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도 물량폭탄이 예고된 데다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로 지방 부동산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정부가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지방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는 통장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어 청약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1순위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고 해서 실수요자가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학군, 교통인프라, 업무 및 편의시설 등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위축지역이라는 타이틀은 해당 지역의 주홍글씨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정부 발표에 유관 업계의 반응도 차갑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청약위축지역은 곧 투자위험지역이 아니냐"며 "부동산 투자는 기대감이 반영되는데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투자심리를 다 꺼려 지방 부동산 침체를 부추기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이달 6일 접수된 `김현미 장관님 사퇴하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기준 7666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 청원 글에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한 시장 왜곡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청원 글에는 "강남구와 분당구는 폭등시키고 그 외는 폭락해버린 초양극화 사태에 책임집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청약조정대상 지정 가능성 가장 높은 곳은 `경남`… 부동산 침체 예상
앞으로 청약위축지역 지정이 이뤄질 경우, 청약위축지역은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주택가격이 1% 이상 하락한 지역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미분양 주택수가 2배 이상 또는 시도별 주택과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이 되면 대상지로 선정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국토부 장관이 주택 분양이 과열 또는 위축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세종시와 부산시 7개 구군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주택 분양이 과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축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청약 위축지역이 선정된 사례는 없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분양권 전매를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할 수 없으며 청약은 2주택자 이상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등으로 까다로워진다.
반면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후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지역 우선 청약 요건이 사라져 전국 모든 지역의 거주자가 1순위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주택가격 하락 기준으로만 살펴볼 때 위축지역에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이다.지난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월간 주택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이 1% 안팎으로 하락한 곳은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로 집계됐다. 성산구는 6개월 동안 평균 1.15% 하락했다. 의창구도 0.76% 떨어졌다. 2017년 8월 대비 3%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6.72%나 하락했다. 인근 거제시도 마찬가지다. 거제시는 같은 기간 주택매매가격이 -0.515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집값이 떨어졌다. 창원시와 거제시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돼있다.
오는 6월 선거 대비하는 정치 공세?… 업계 "부동산시장 `부작용` 우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에 악영향을 끼치는데다가 지역시장 침체를 알리는 일종의 낙인효과가 될 수 있는 청약위축지역 지정 카드를 꺼낸 이유에 대해 업계는 오는 6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표심을 살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약위축지역 지정 카드를 꺼내는 시점이 최근보다는 2017년 8ㆍ2 대책 발표 당시가 훨씬 적절했기 때문이다.
지방 부동산은 2016년부터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곳이 다수 있었던 이유로 서울, 세종, 경기 일부, 부산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미 조정기를 겪고 회복 중인 곳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단순히 과열지역 지정만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유도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현재 대부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위축지역 지정만으로 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며 "눈앞에 보이는 시장만 집중해 단기 대책만 세우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6개월의 변화로 지역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최소 10년 이상의 변화로 지역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온다. 지방은 지난 10년 내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서울은 지난 10년 중에 불과 3년 정도 오름세를 나타냈으며 시세도 천차만별인 시장이란 설명이 이어진다.
이처럼 같은 잣대로 조정할수록 서울과 지방의 왜곡 현상은 심화될 수 있어 정부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해 맞춤 전략을 발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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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1월 31일 `2018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중 공공 부문의 단계적 후분양제 시행과 함께 민간 부문의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강남 집값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민간 후분양제 도입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든 것이 흥미롭다.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공공택지 우선 배정 등 일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부실시공 등 문제 사업자의 경우 선분양을 제한, 즉 `징벌적 후분양`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참여정부 시절 시도했던 민간아파트 분양가 공개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투기ㆍ고분양가와 총력전을 선언하면서 분양권 전매와 고분양가를 차단해 시장 과열을 막아보겠다는 계산이지만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에 본보는 `선분양 제한`이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부실시공ㆍ전매권 투기 등 선분양제 문제점 꾸준히 제기
정부 "단계적 후분양제 실시로… 상반기 구체적 로드맵 마련"
정부가 올 상반기 주택 후분양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선분양제` 유지냐, `후분양제` 도입이냐를 놓고 고심 끝에 부실시공 등으로 주택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지 등을 이유로 결국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압도적으로 시행돼왔던 선분양제는 주택을 착공하기 전 분양하는 것으로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어서 과거처럼 대규모의 주택공급이 필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선분양제가 부실시공이나 분양 당시와 준공 당시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에 반해 후분양제는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등 주택의 공정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에서 분양하는 제도로 선분양제와 구분된다. 요즘 흔히 `분양`이라고 하면 대부분 선분양제를 생각하면 될 정도로 분양사업에 있어 선분양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왔다.
그동안 선분양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행해진 이유는 확실하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금 확보를 통한 주택 공급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준공을 마친 후 분양에 들어가면 건설사 측에서는 많은 자본이 들어가게 돼 중소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참여가 힘들고 주택 공급 물량은 감소하게 된다.
반면, 공사 시작 전에 분양을 받게 되면 건설사들은 수요자들로부터 분양가의 70%에 이르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 사업 진행에 있어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이 같은 이유로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분양제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우선적으로 전매권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분양권 거래가 극성을 부려 가격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해석이 이어진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거래를 부추기고 이로 인해 분양권의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실수요자들은 청약에 들기 위해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분양권 자체에 프리미엄이 발생해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무엇보다 부실시공ㆍ품질저하 등도 선분양제의 대표적인 병폐 중 하나다. 정해진 비용으로 이윤을 남기려다보니 공기 단축, 인건비 절감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공사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하도급 업체가 자재 바꿔치기를 해도 일일이 시공 전 과정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지난해 일부 건설사 부실 시공 문제로 골칫거리
부실시공 시 선분양 제한… `투기 차단 효과`도 기대
실제로 지난해 3월 준공한 이후 입주민들 사이에서 하자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문제가 큰 이슈였다. 이 단지는 18개동 1316가구 규모로 현재 1100여 가구가 입주해 있는 상황이지만 접수된 입주민의 하자민원만 8만1999건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 가보면 부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간접비를 줄이기 위해 날림 공사를 하는 등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후분양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한다면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한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선분양 후시공` 방식에서 `선시공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이 기대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에는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등에는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에 벌점제도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벌점제는 입찰 때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역시 개인이 신청한 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부실시공 건설사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동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본보기 집만 본 뒤 수십 년간 모아온 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봤다. 결국 소비자가 직접 시공된 아파트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논리에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표면적으로는 부실시공 차단 목적을 내세웠지만 내심 정부가 노리는 또 다른 효과는 분양권 전매 차단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선분양제는 분양권 매매로 인해 입주 시점에 가격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서 되레 실수요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주택의 경우 올해 2~3월 중 후분양을 우선 적용하는 시범단지를 발표하고 차차 도입을 늘려갈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으로 유인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택지를 후분양제 시행 건설사에 우선 배정하는 것을 비롯해 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유인책을 고려 중"이라 당근과 채찍을 모두 제시했다.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인 건설사 등에 대해선 선분양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벌점 수준에 따라 분양 시기를 늦추는 등 단계적 후분양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과거 참여정부 시절 후분양제 도입과 맞물려 추진됐던 `분양가 원가 공개` 압박도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은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을 투기가 아닌 주거 수단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여부에 상관없이 민간아파트에 대해 모두 원가 공개를 하거나 현재 7개 항목뿐인 공개 항목을 늘리는 등 방안이다.
부동산 업계 "정부의 취지 이해하지만 현실을 고려해야"
자금 조달 문제 가장 큰 걸림돌… 중소ㆍ중견기업 `직격탄`
하지만 전문가들은 후분양제를 통해 부실시공 등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정부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갑작스러운 후분양제는 대기업과 중소ㆍ중견사 간 양극화만 유발하고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집값을 잡는 데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원가 공개는 다른 어떤 산업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건설 산업에만 도입하는 것으로 사회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일단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자금조달 마련에 비상이 걸린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건설사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선분양제에 맞춰 있어 사업 구조 재편도 필요하다. 특히 주택 비중이 높은 중견 건설사들은 당장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금융조달 방법을 비롯해 사업 구조 개편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사 등 사업자가 분양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2~3년간 공사대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해 사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 민간까지 주택 후분양제가 적용될 경우 건설ㆍ시행사들에게 추가로 소요되는 금융비용은 연간 최대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자금력과 브랜드파워가 있는 대형 건설사도 부담이 가중되지만,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견ㆍ중소 건설사는 도태가 불가피하다. 특히 재무구조가 좋지 않거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건설사는 자금력 있는 시행사의 단순 시공 하청 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견 건설사일수록 주택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분양 초기의 막대한 공사비를 조달하기가 벅차 사업 추진이 지금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금융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해 상대적으로 중소ㆍ중견 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시장 환경에서 후분양제 도입은 시기상조며, 주택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개편이 이뤄진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전히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오는 6월 「주택법」을 개정해 선분양을 제한시킬 예정이다. 일정 수준의 벌점을 받으면 공정률이 어느 정도 넘어야 분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후분양제는 찬반이 다 타당하고 논란이 뜨거워 민간부문은 일시에 후분양을 강제하기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며 "후분양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을 줄여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부실시공을 하면 사업하기 힘들어진다는 메시지를 업체에 던지고자 했다"며 "현재 시점에서 부실 벌점 몇 점 이상이 대상인지는 언급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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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늘(9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적용돼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 법령은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큰 틀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 전반에 큰 반향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의 소급적용 예외대상에서 `설계자`만 빠져 건축ㆍ설계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본보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되짚어 보고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일반경쟁입찰ㆍ전자조달시스템ㆍ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무화`
신탁 방식 사업지 조합원 양도 제한ㆍ6개 정비사업 3개로 `통폐합`
오늘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도시정비사업 용역 업체 입찰의 일반경쟁입찰 방식 의무화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계약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했다.
용역계약의 경우 지명계약 1억 원 이하, 수의계약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도시정비사업 대부분의 경우 용역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또한 새 도시정비법 제29조제2항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대상 규정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용역 중 ▲추정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의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택 소유자들도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규정은 조합이 필요 없는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과 동일한 위탁자의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6개 유형의 도시정비사업이 3개(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ㆍ재건축사업)로 단순화 된다. 일명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특례법」으로 이동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정부가 타당성 검증에 착수한 가운데 오늘부터 이 타당성 검증절차가 의무화된다.
대상이 되는 재건축 단지는 ▲관리처분계획서상 정비사업 추정치(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포함)가 사업시행계획서상 기재된 액수보다 10% 증가한 단지 ▲관리처분계획 시 책정한 조합원 분담 규모가 조합원 대상 분양공고 시점 대비 20% 이상 증가한 단지 ▲조합원 20% 이상이 관리처분인가 신청 당일부터 15일 이내에 검증을 요청한 단지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소급적용 예외 대상에서 `설계자`만 빠져
설계자들 `울며 겨자 먹기`로 불공정 계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즉, 법이 시행되기 전에 총회를 통해 사업자 지위를 인정받은 업체들은 아직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전자조달입찰 없이 이전의 사업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준 것이다.
그러나 소급적용 예외 대상에서 `설계자`를 빠뜨린 탓에 지난해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설계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설계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는 이를 악용해 설계자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탓에 설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재건축 조합이 내민 불공정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요구 탓에 사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지만 법이 시행되면 사업자 지위를 잃을 수도 있어 업체들은 조합의 막무가내 요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일부 조합 및 추진위는 새로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 설계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것을 알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계약조건을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한 설계자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도입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업체의 입장을 악용한 추진위가 운영비 대여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이 개정되는 오늘(9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그나마 운영비를 대여해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내정됐던 다른 협력 업체들은 이달 9일 이후 전자조달방식에 따라 처음부터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력 업체들 실상만 알고 설계자들 사정은 전혀 모르는 국회의원과 탁상공론만 일삼는 국토부가 법을 만드니 최악의 법안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소급적용 예외 대상에서 설계자만 빠진 이유에 대해 법 개정을 담당한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용역은 금액이 크지 않아 법 시행 전에 설계 계약을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법안 공청 등 개정 과정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쪽에서 제시한 이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설계자는 "얼마나 설계 업계를 우습게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며 "사업 수주까지 통상 3년이 걸리며 수주하고 계약 체결까지 평균 3개월, 크게는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 국토부의 실수와 대한건축사협회의 무능함으로 어렵게 수주한 사업을 놓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09 · 뉴스공유일 : 2018-02-0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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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주택 투기 바람이 강북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ㆍ2 대책` 발표에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예상금액 공개 등과 같은 강도 높은 규제 발표 이후 투기 세력들이 마포와 용산구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강북 주요 재개발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시장의 시선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바뀌는 구체적인 이유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초과이익환수제ㆍ조합원 지위 양도 등
재건축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재개발 사업지로 투자수요 몰려
각종 규제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집중되는 가운데 강북 재개발사업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로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 재건축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강북 재개발로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강북 일대 재개발ㆍ뉴타운은 최근 들어 잇따라 탄력을 받고 있다. 강북 재개발의 경우 강남 재건축과는 달리 사업지와 더불어 인근 기반시설이 전면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으로 어필되고 있다.
무엇보다 강북 재개발 사업지는 재건축처럼 초과이익환수제 등 투자자를 압박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세 추가상승 여력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재건축을 제외한 도시정비사업은 초과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그 동안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남권에 사실상 가장 많은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4구 15개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을 추산한 평균 부담액은 4억3900만 원으로 최고액은 8억4000만 원까지 이른다.
또 투기과열지구(서울)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조합 설립 이후에 원칙으로 금지되는 반면 재개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것도 강북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데 한몫하고 있는 모습이다.
많은 규제를 적용받는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재개발 사업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재건축 부담금이 수억 원에 달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 재건축 중간에 매입한 조합원이라면 수익보다 부담금이 큰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거기에 정부가 강남권을 겨냥한 고강도 규제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배제된 강북 일대로 시선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증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도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이 결국 주택가격에 반영될 여지는 남아있으나 강남 집값을 잡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인다"며 "다만 강남권에 집중됐던 시중자금이 강북권 재개발 사업지에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남3구역ㆍ흑석뉴타운 등 강북지역 인기 눈에 띄어
전문가 "사업진행 느리고 추가부담금 가능성… 투기 몰리면 언제든 규제 강화될 것"
이처럼 각종 규제가 강남권 재건축시장에 집중되면서 강북 재개발사업이 이른바 `풍선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마포구 아현뉴타운 주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규제 수준을 높이면서 강북권으로 이탈하는 투자수요가 상당하다"며 "현재 겨울철 부동산시장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투자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귀띔했다.
특히 서울 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입주 가구 수가 많은 한남3구역은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앞으로의 행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총면적 111만205㎡에 달하는 한남뉴타운은 서울 강북 지역의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이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3구역(38만5687㎡)은 지난해 10월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구역은 195개동 높이 22층 총 5816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빠르면 연말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치상으로도 한남동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남산이 있어 입지가 상당히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아 집값 또한 수천만 원 상승했다. 단독주택 매물의 3.3㎡(약 1평)당 시세가 지난해 말 8000만 원에서 최근 1억 원 이상으로 뛰었다. 10~15㎡짜리 소형 매물은 없어서 못 판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의 설명이다. 일대 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시세가 오르고 매물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남뉴타운 외 동작구 흑석뉴타운도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다. 현재 막바지 개발 단계인 흑석뉴타운은 서초구와 인접해 `강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분양을 마치고 입주를 앞둔 일부 단지는 프리미엄이 2~3억 원이 붙는 등 최근 시세도 고공행진 중이다. 흑석뉴타운은 총 11개 구역으로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을 제외하면 7개 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3구역이 가장 빠르며 7ㆍ8구역은 올해 입주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강남 재건축에 비해 강북 재개발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조합원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해 진행속도가 더디고, 과도한 지분 쪼개기로 추가부담금이 많을 수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도 투기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감지가 되면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는 시장"이라면서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 재개발 레버리지를 기대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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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비사업 업계에서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유찰 후 수의계약 수순을 밟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늘고 있다. 이들 단지들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없는 부실 업체들의 입찰을 막기 위해 일반경쟁입찰 대신 진입장벽이 높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한 곳들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은 건설사 2곳만 입찰에 참여해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지만, 제한경쟁입찰은 5곳 이상이 응찰해야 입찰이 성사된다. 게다가 일부 조합은 도급순위 제한 등의 조건을 더 걸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경기 파주시 문산1-5구역 재개발사업도 시공자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월 29일 문산1-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진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세 번째 입찰로,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조만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서 입찰을 다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문산로26번길 35(문산리) 일원 2만52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02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터뷰] 문산1-5구역 김진수 조합장
"`거짓 없는` 조합 운영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만큼 시공자 선정도 투명하게!"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 위한 시공 파트너 선정하고파… 긍정적 힘 모으자"
김진수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본보가 이달 7일 만난 김 조합장은 "앞서 시공자 입찰에 있어 3번의 유찰로 아쉬움이 크지만 문산1-5구역을 위해 최적화된 시공자를 반드시 선정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문산1-5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이곳은 1980년도에 준공된 경기 파주시 문산 최초의 아파트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좀 더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2006년 발족식을 토대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2009년 12월 파주시로부터 추진위원회구성승인을 득했다. 이후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던 중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마저도 자진 사퇴를 선언하며 2013년 잠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 내ㆍ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다. 당시 총무를 맡고 있던 본인은 문산1-5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념 아래 성사시키고자 여러 업체를 접촉하고 이들을 사업에 동참시키고자 정비사업전문업자 등을 2017년 3월 10일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선정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불과 20일 만에 83.07%의 조합설립동의율로 2017년 4월 29일 조합 창립총회와 더불어 그 해 5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은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동참 덕분에 시공자 입찰공고를 낼 수 있었으나 안타깝게 3차례 유찰을 겪게 됐다. 하지만 조합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임원 및 대의원들이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이며 오는 3월께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며, 문산1-5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주민의 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일념 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산 최고 중심가에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어 조합원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무엇보다도 용역 업체 선정이었다.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정을 잘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향하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공고에서도 제한경쟁입찰로 둔 이유는 능력이 없는 회사를 배제하고 건실한 회사를 영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타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의 본받을 장점을 받아들이고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분명 조합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앞서 언급했듯이 오는 3월께 우리 구역을 위한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하고 ▲용적률 상향 ▲건축심의 통과를 발판으로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19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및 조합원 이주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 문산1-5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먼저 우리 문산1-5구역은 LG 올레디 공장 신축과 더불어 5만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지 20m 바로 앞 하동강 내에 체육공원공사가 진행 중이며 GTX 파주연장과 역세권 내에 위치해 있는 등 각종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성돼 있어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문산1-5구역 조합원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 조합 임원ㆍ구성원들은 조합원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안식처를 만들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상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빠르면서도 올바른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최대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약속드릴 것은 거짓 없는 운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우리 조합은 소통의 문이 열려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개인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이다. 지금처럼 절차마다 조합원들의 협조와 동참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업에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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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주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악행으로 꼽혀왔던 건설사들의 담합이 또다시 무더기로 수면 위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파트 공사 입찰 17개 사업자 `무더기` 적발… 공정위 "고발 조치"
지난달(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수도권 16곳 아파트에서 18건의 재도장ㆍ방수 공사 입찰 과정 중 담합으로 부정 이익을 취한 17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3억97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12개 사업자와 1명의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서울, 경기 소재 17개 아파트단지(서울 성동구 옥수동 삼성아파트, 경기 고양시 화정동 별빛마을7단지 청구 현대아파트, 서울 구로구 개봉동 두산아파트 경기 부천시 중동 꿈마을건영서안아파트, 인천 서구 마전동 현대아파트, 경기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8단지 아파트, 인천 서구 당하동 태평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현대6차아파트, 경기 부천시 송내동 삼익아파트,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아주아파트, 경기 시흥시 대양동 은행동신아파트, 경기 부천시 중동 꿈마을 동아아파트,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삼환아파트,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경기 부천시 송내동 현대아파트, 경기 부천시 중동 꿈마을 삼환한진아파트)에서 실시된 재도장, 방수 공사 입찰에서 17개 사업자들(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시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인택산업, 씨케이건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들을 합의했고 합의한대로 실행했다.
아파트 재도장, 방수공사는 건축물의 균열 및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마감재로 외부의 물, 공기 등을 차단함으로써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아파트 관련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관련 공사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아파트 사업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적발 사실이 나옴에 따라 건설사들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입찰담합이 여전하다는 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입찰담합인데 한 번 입찰담합 업체로 찍히면 벗어나기 힘든 게 현실이다"며 "입찰담합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입찰 담합 적발된 `일감`은 실적 제외… 정부 입찰 담합 근절 `시동`
게다가 정부 역시 2015년 대통령의 특사로 면죄부를 받는 등의 태도에서 몰아주기 등 입찰담합으로 인한 공사실적은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태도를 바꾸고 나서 더욱 여론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방안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이후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입찰 담합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고 했지만 불공정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이들 공사를 평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계열사 간 거래나 입찰 담합으로 수주한 공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저가 하도급을 막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전자대금시스템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재 발주 가격 대비 60% 미만, 원도급자의 공사가격 대비 82% 미만인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적정성 심사를 하고 있으나, 이 공사비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사가 임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인 전자대금시스템을 연내 모든 공공공사에서 의무화하도록 개선한다.
이처럼 정부가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자 입찰 담합에 대한 비판은 건설사들에게로 향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5년에 정부가 광복절 특사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해제하는 등 입찰 담합 근절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입찰 담합이 적발될 시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어 건설사들에게 비판의 뭇매가 더욱 쏠릴 것이다"며 "건설사들은 근본적인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정부가 업계의 담합 근절 요구를 수렴할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건설사들도 이 같은 입장을 수렴해 입찰 담합 근절에 같이 나설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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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갑질 규정으로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는 토익 주관사 Y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글이 올라 온지 하루 만에 약 6500명의 동의를 받았고 일주일 만에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YBM을 향한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토익 점수, 영어능력 척도로 인식되며 필수 스펙으로 자리 잡아
취준생들 점수 모른 채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 회차 응시
국내 최대 공인 영어시험인 토익(TOEIC)은 한 해 약 200만 명가량 응시하는 시험이다. 토익 점수는 영어능력의 척도로 인식되며 주요 기업들의 공채 지원 및 공무원 시험 등에 활용돼 취업준비생들에게는 `필수 스펙`으로 꼽힌다.
토익은 1980년대 국내 최대 영어교육학원인 YBM이 국내에 처음 들여왔다. 과거 출판 사업 위주로 사업을 전개해 온 YBM은 토익 관련 학원ㆍ시험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하면서 국내 최대 기업형 영어교육기관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지난달(1월) 28일 토익 시험을 주관하는 YBM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대한민국의 평범한 취준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자 A씨는 "오늘도 저를 비롯한 수많은 취준생이 도서관과 학원, 카페를 전전하며 기업과 공공기관이 채용에 요구하는 소위 `스펙`을 마련하기 위해 청춘의 나날을 바치고 있다"며 "YBM은 토익시험 운영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으면서 납득할 수 없는 갑질 규정으로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다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영어 능력 검증 수단으로 토익을 채택하고 있어 취업준비생이라면 예외 없이 토익에 응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지적한 YBM의 첫 번째 문제는 `성적 발표일 꼼수`였다. 토익은 응시하기 두 달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크게 정기접수와 특별추가접수로 나뉜다. 정기접수는 접수를 시작한 날부터 한 달간 받고 그 이후부터 시험 이틀 전까지 특별추가접수가 가능하다.
문제는 토익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다음 회차 정기접수를 마감하는 데 있다. 토익은 응시 후 점수 발표까지 15일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자신의 점수를 모르는 응시자들은 목표로 삼은 점수에 미치지 못 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 시험에 접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컴퓨터 채점 방식인 토익의 성적 발표가 지나치게 늦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가피하게 15일 이상 소요된다면 다음 회차 시험 접수 기간을 성적 발표일 이후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취준생들 두 번 울리는 `비싼 응시료`
YBM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 발표할 것"
A씨가 지적한 두 번째 문제는 `비싼 응시료`다. 현재 토익 응시료는 4만4500원이며 특별추가접수는 정기접수보다 10% 더 비싼 4만8900원이다. 수입이 없는 취준생들은 10%의 응시료라도 아끼기 위해 서둘러 시험 접수를 하게 된다.
실제로 토익 응시료는 꾸준히 증가했다. 2008년 3만7000원이던 것이 현재 4만4500원으로 10년간 약 20% 가까이 인상됐다.
A씨는 "공정위가 나서서 YBM의 토익 시험 규정이 과연 공정한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부족한 일자리 공급과 채용 비리로 좌절하고 있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또 다른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본보는 논란이 된 두 가지 쟁점에 대해 YBM에 질의를 요청했고, YBM 관계자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먼저 토익 성적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국에서 답안지를 수거해 스캔하고 이 데이터를 ETS(미교육평가위원회)에 보내서 시험평가 전문가들의 통계 분석 절차를 거쳐 성적이 산출된다. ETS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성적을 산출해 보내주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23일째 발표보다 빠른 16일째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도 ETS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더 단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추가접수 시 10%를 더 받는 이유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공무원 시험과 같이 규모가 큰 시험들은 일반적으로 약 1~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접수마감을 1~2개월 전에 하고 있다"며 "토익도 마찬가지로 시험 시행 2~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정기 시험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정기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시험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마감일에 임박해 시험을 접수하는 추가시험 접수자들이 원활하게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TEPS, TOEFL, G-TELP, JLPT 그리고 대만에서 시행하는 토익 정기시험도 추가접수기간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YBM이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위의 시험들은 추가접수기간에 약 8~25%의 추가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현재 관련한 대책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A씨가 올린 청원은 지난 8일 기준으로 동의자가 3만 명을 넘었으며 이달 27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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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의 오피스텔에 대해 소유자 명의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월세 등을 받아 챙긴 경우 사기죄 외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ㆍ행사죄 역시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제3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ㆍ행사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항소심에선 사기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5월경 A건설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한 김 씨는 분양대행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일 뿐 A건설사의 동의 없이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도 2014년 10월 6일경 이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총 책임자라고 소개하고 황 모씨와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양식의 보증금 란에 `전세 5000만 원 지급`이라고 적고, 임대인 란엔 A건설사가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해 설립한 법인 B를 적고, 그 옆에 괄호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 황 씨에게 건네준 혐의(자격모용사문서작성ㆍ행사)로 기소됐다. 임대인 란에는 B의 법인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 B의 신협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다.
김 씨는 황 씨와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황 씨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5년 4월까지 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8580만 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에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임차인들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고, 임차인 황 씨 역시 "피고인이 오피스텔의 책임자라고 소개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1심과 2심은 "황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성명란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했을 뿐 분양회사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을 기재하지 않아 분양회사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 등 자격을 모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자격모용사문서작성ㆍ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과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계속해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임대차계약서의 형식과 외관, 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서 위 계약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B`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해 `B`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성명으로 `B`로 기재돼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 표시가 없고 또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다는 점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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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달(1월) 29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9항, 제3조1항, 제4조1항 및 3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법제처는 "기본 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및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기본계획의 수립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 대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주택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규약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등을, 사업계획서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등을 각각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사업에 필요한 주요사항들이 사실상 정해지는 등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해 온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자격이 토지 등의 소유자인지를 불문하고 조합원 스스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치적 성격이 강한 반면,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띠고 조합원 자격이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관한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계획에 불과해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 즉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예정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서로 절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 다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지역에 절차가 다른 두 개의 사업이 진행되는 결과가 돼 양 사업의 추진과정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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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미국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세장이 끝났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버블 정점 국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미국 장단기금리차 역전 현상(마이너스 진입)이다. 현재 장단기금리차는 +70bp(0.7%p)다.
주식시장이 느끼는 금리 수준도 아직은 낮은 편이다. 미국과 국내 Yield Gap은 각각 3.3%p와 8.5%p로 금리 부담으로 인해 강세장이 끝났던 2007년 저점(+1.2%p/+2.7%p) 보다 높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아직은 크지 않다. MSCI 미국 증시의 12개월 예상EPS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PER은 19배로 역사적 고점(25배) 대비 75%다.
단, 2017년 미국과 국내 증시의 수익률이 1980년 이후 연간 수익률 기준 상위 30% 정도였다. 상승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차익실현 수요는 높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증시와 VIX지수(현재 17%로 2017년 이후 최고)가 동반 상승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VIX ETF로의 자금 유입이 고점 대비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2017년 상반기 말 대비 3배 정도 증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 완화와 재반등은 VIX지수의 하락 반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어닝서프라이즈를 바탕으로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국내는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이 18%에 불과(4분기 평균 27%)해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다. 2017년 대비 감익은 아니지만, 이익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2017년 순이익 143조 원/2018년 160조 원).
다만 KOSPI 12개월 PBR이 1배(KOSPI=2520pt)라는 점과 글로벌 경기싸이클 확장 국면의 PBR 하단이 0.98배 라는 점을 감안 시 2,500pt 하회 시 매수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① 과거와 다른 이익지표의 중요성: 올해는 금리와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비용은 상승할 것이다. 매출 증가 여부가 중요하다. 한편 경제성장률 수준이 이전 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과잉투자에 대한 거부감은 이전 보다 높아졌다. 잉여현금(FCF)의 증가 여부도 중요하다. 매출과 잉여현금이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화학, 비철/금속, 기계, 상사/자본재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② 미국 장단기금리차의 상승 반전: 미국 장기국채(10년물)에 대한 매도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장단기금리차의 상승 반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장단기금리차 상승 반전 시 성장주 대비 가치주(특히 저PER), 시가총액 1등주 대비 2등주들의 주가 수익률이 좋다는 특징이 있다. 동일 업종 내 1등주 보다 PER이 낮고, 올해 매출과 잉여현금이 증가할 수 있는 2등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엔씨소프트(NAVER),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헬스케어), 롯데케미칼, 영풍, LS, SK, JB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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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수아 원장 · http://www.areyou.co.kr
1. 발가락과 인체와의 관계
① 직립과 균형
우리의 인체는 발 위에 있고 발은 발가락에 의해 서면서 직립과 균형을 유지한다. 즉 발가락과 발위에 발목, 무릎, 고관절, 골반, 허리, 척추, 어깨, 목, 머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② 제2의 심장
심장으로부터 혈액이 말초혈관까지 이르고 또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가락의 정상적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인체의 축소판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다. 엄지발가락에서 측면으로 발끝까지는 대뇌와 경추, 흉추, 요추, 천추까지가 배속되며 5趾(지) 발가락에서 측면으로 발끝까지는 어깨, 팔, 무릎 관절이 배속되며 발바닥은 복부 장기 즉 갑상선, 폐, 심장, 위, 비장, 소장, 대장, 방광, 신장, 간, 담, 생식기가 배속되어 있다. 또 발가락은 머리와 목에 배속되어 있다. 그래서 발과 발가락의 압통 및 변형은 배속된 장기의 이상ㆍ질병을 나타내는 것이다.
2. 발가락의 변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① 엄지발가락이 변형(구부러지고 틀어지고 굳어지는 현상)되면
엄지발가락 부위는 경추부위에 해당되므로 목 주위의 근육경련이나 목디스크 질환, 어깨 질환(오십견, 회전근개파열증)이 올 수 있다. 또 인근 부위에 해당되는 발목 내측의 근육긴장과 압통, 부종을 일으키고 무릎 내측의 군살과 변형(O다리) 및 통풍을, 엄지발가락 자체로도 무지외반증, 통풍을 일으킬 수 있다.
② 2趾 발가락이 변형되면
2趾는 한의학적으로 위경에 속하고 下肢(하지)의 앞면, 복부의 前(전)면 목, 얼굴을 지배하므로 위장기능의 저하, 얼굴ㆍ목의 근육 질환, 무릎 질환, 엉치통을 일으킬 수 있다.
③ 3趾 발가락이 변형되면
눈 질환이나 발바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④ 4趾 발가락이 변형되면
4趾는 한의학적으로 담경에 해당되므로 어지럼증이나 귀 질환, 무릎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⑤ 5趾 발가락이 변형되면
5趾는 한의학적으로 방광경에 해당되며 人体(인체)의 후면 즉 종아리, 골반, 척추, 후두부를 지배하므로 골반 후면부 근육을 잡아당겨 허리나 무릎 질환(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X다리)을 일으키고 등을 구부정하게 만든다.
3. 발가락 변형의 원인
평평하고 단단한 아스팔트 길, 콘크리트 바닥과 뾰족하고 딱딱한 구두 등은 발가락의 후면(바닥면)에 자극과 운동을 감퇴시켜 근육을 위축, 짧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가락의 변형이 초래된다. 또한 유전적 요인도 있다.
4. 발가락 변형의 치료
발가락 변형의 치료는 발가락 사이사이 조직의 유착을 풀어주고 발가락 후면(바닥면)의 위축된 근육을 재생시키는 것이다. 필자의 임상 경험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발가락 교정기의 사용과 발가락 후면의 운동을 강화 하는 것이다 우리가 걸을 때 체중의 3배가 발가락에 부하되고 뛸 때 체중의 7배가 부하되므로 교정기를 끼면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으로 마사지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발가락 후면과 엄지발가락 내측면의 근육이 재생되고 회복되면 몸의 구조(발가락→발바닥→발목→무릎→고관절→허리→어깨→머리)가 바르게 되고 바로 서게 되며 올바른 운동을 하게 되어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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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A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 등의 조합 임원들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상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조합 연임 결의를 하였습니다.
조합장 및 조합 임원에 대한 새로운 입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 조합장 등의 연임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즉, A 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입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연임 결의를 얻어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조합장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을 한 사안에서 당 법무법인이 A 조합 및 조합장을 대리하여, 연임결의의 경우 새로운 입후보자등록절차 없이 기존의 조합 임원들을 대상으로 연임 결의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직무집행 정지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법률 및 정관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채무자 조합은 후보자 등록절차를 밟아 총회에 새로운 임원의 선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21조제5항이 조합임원의 상한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기존 임원의 임기 만료 후 연임을 안건으로 한 결의가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다른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만 연임결의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연임 안건을 상정하여 부결되면 그 때 입후보등록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23조 이하에서 후보자 등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후보자 등록절차를 밟아 임원 선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연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2017카합50339 결정)`고 판시하며 채권자들의 채무자 조합 및 조합장의 신청을 기각한바 있습니다.
3. 결론
결국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의 연임결의에 대한 조합 정관의 근거가 있는 한 새로운 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장의 연임결의 경우 그 연임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피선출권 침해에 대해서는, 연임 안건을 상정하여 부결된 경우 그 때 입후보자 등록 절차를 새로이 받아 새로운 조합 임원 결의를 하면 되므로 피선출권 침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조합 임원의 연임 결정 방법은 조합 임원의 연임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 받는 방법 및 새로운 입후보자등록 절차를 통해 총회에서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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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2017년 5월 30일 선고 2014다61340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ㆍ과열을 방지하고 조합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은 계약 상대방 선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약 상대방 선정의 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제한하고 제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경쟁입찰의 실시를 위한 절차 등 세부적 내용만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것이 계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쟁입찰`은 경쟁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입찰자 중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참가인을 낙찰자로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위 규정이 낙찰자 선정 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년 3월 31일 선고 2014헌바3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헌법」은 제40조에서 국회 입법의 원칙을 정하면서, 다만 「헌법」 제75조, 제95조 등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등을 열거하고 있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 입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위 헌법재판소 2014헌바3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나 그에 관한 평가와 의사결정 방법 등의 세부적 내용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자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입찰의 개념이나 민사법의 일반 원리에 따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규율할 내용은 경쟁입찰의 구체적 종류, 입찰공고, 응찰, 낙찰로 이어지는 세부적인 입찰절차와 일정, 의사결정 방식 등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9년 6월 25일 선고 2007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위 헌법재판소 2014헌바38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이 시공자 선정에 관해 매우 추상적인 기준만을 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규정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조합이나 계약 상대방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 등이 받는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위 헌법재판소 2014헌바3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론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시공자의 선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합헌이라는 점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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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제28조 제1항),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32조 제1항).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2조의 규정이 사업시행기간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모두 사업시행인가 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5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사업시행자가 의제 없이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는 경우 실무에서 논란이 제기되는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다 할 것이다.
의제 없이 개별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것은 반드시 동시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행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의제된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할 수 있는바,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토계획법에서 같은 법 제86조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지정이 되면 수용권이 발생하는데,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천재 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업 외에는 토지수용권을 제한한 도시정비법 제38조를 사문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도시정비법 제32조는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별법의 적용을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사업시행자가 선택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사업시행계획과는 별개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이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의제 없이 개별법인 국토계획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절차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경우 토지수용권이 발생하는가이며, 결론부터 말하면 토지수용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정비법 제38조와 같은 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토지수용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허가권자는 도시정비법 절차를 잘못 이해하고 그 처분권을 남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의제 없는 실시계획인가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4조의 정비계획은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포함된 정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을 들어,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32조에 따라 의제 없이 개별법을 적용받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이는 도시정비법이 절차에 따라 운용이 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과 관련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 사업시행인가는 건축계획을 포함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및 철거 후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인ㆍ허가권자에게 인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사업 시행계획과 동시에 혹은 별개로 국토계획법 상의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인허가권자는 도시정비법 제32조가 정하는 의제 사항을 확대 또는 강행 규정화하여,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4조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이를 분리하여 별개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다. 그러나 이는 도시정비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도외시하고 도시정비법 제32조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국토계획법 제86조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자지정을 인정하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토지수용권이 발생하여 도시정비법 제38조를 사문화한다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도시정비법 제32조의 입법 취지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를 잘못 이해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8조와 제8조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수용권이 발생하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의제 없이 개별법을 적용하여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는다 하여 토지수용권이 발생한다 주장함은 법을 잘못 이해 및 해석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2조가 임의규정이라는 점, 도시정비법이 국토계획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 토지수용권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국토계획법상 위반사항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제 없이 개별법에 따라 인ㆍ허가된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자 지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논란이 되는 것은 의제 없이 개별법에 따라 유보되는 이행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는 착공을 전제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착공 전까지로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ㆍ허가권자는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는바, 그 조건에 따라 이행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유가 뚜렷한 경우 등에는 유보하는 이행 시점을 착공 이후로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해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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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해온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유관기관, 시군과 함께 전방위적 홍보를 펼치고 있다.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8일 박홍률 목포시장, 김광근 목포세무서장, 박승택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명록이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장, 김병용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김용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장, 권욱 도의회 부의장 등과 함께 목포역 인근 세무사 사무실과 상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목포역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 임금이 시간급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 감축을 막아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2조 9천708억 원을 확보,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비과세 초과근로수당 포함 시 210만 원)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통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가능하다.
김병주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3공단, 읍면동 주민센터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특히 사업주의 회계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하는 세무사와 회계사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해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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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부산시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탄성소재기술의 자립화를 위해 총 사업비 2천42억 원(국비 1천262억 원) 규모의 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탄성소재는 고무와 같이 탄성을 갖는 재료다. 내열성·내구성이 뛰어난 특수탄성소재, 열을 가해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열가소성 탄성소재, 기능성을 부여한 기능성 탄성소재 등으로 분류됩니다. 수송기계·전기전자·항공우주 분야에서 최종 제품의 품질 수준을 판단하는 핵심소재이다.
특히 4차 산업의 핵심소재로 앞으로 수요의 폭발적 증대가 예상되지만, 국내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으로 정체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탄성소재 산업의 기술 및 자립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라남도와 부산시는 탄성핵심소재 개발 및 기반 구축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합성고무 생산설비가 밀집된 전남과 신발·고무벨트 산업이 발달한 부산지역의 연계로 남해안 지역을 국가 신성장산업의 탄성소재 육성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6일 ‘첨단화학산업 발전 전략’에 이 사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병선 전라남도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순천에 조성 중인 226억 원 규모의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한 지역 강소기업 육성 및 여수 산단 고무소재산업 고도화를 통해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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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사가 도시정비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며 부동산신탁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신탁 방식은 그동안 일부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사업 지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조합 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진다는 점에 동의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사업 뿐만 아니라 재개발까지 신탁사가 주도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사업지들이 신탁 방식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속도가 관건인데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 집행부의 비리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곳이 그만큼 많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따라서 이 문제에 염증을 느낀 토지등소유자들과 신탁사와의 호혜주의 관계가 적합하기 때문에 신탁 방식을 선택하는 사업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사업장과 부동산신탁사 간 이뤄지는 계약은 호혜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양측의 관계는 `호혜무역` 관계로 볼 수 있다"며 "이 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협조와 협의에 의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탁 방식을 검토 중인 재건축사업 중 최대어인 `삼익그린맨션2차`도 도시정비시장의 다크호스로 점쳐지고 있다. 유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빠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삼익그린맨션2차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최재형ㆍ이하 준비위)는 `부동산신탁 방식`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왔다.
최 위원장은 "`시간`이 사업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무방한 재건축사업이기에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탁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1983년 12월 입주해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8개동 2400가구의 삼익그린맨션2차가 신탁 방식을 도입할 경우 그 중 최대 규모인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앞으로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인터뷰] 삼익그린맨션2차 최재형 위원장
"믿고 맡긴다는 `신탁(信託) 방식`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토지등소유자를 위한 마음은 한결같이"
"현재까지 주민총회 통한 `창구` 역할 자처… `투명`ㆍ`성실`이 밑바탕"
삼익맨션그린2차 재건축사업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선 전문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최재형 위원장은 도시정비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한국도시정비교육을 완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다해왔다.
본보는 앞으로 삼익그린맨션2차 재건축사업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 지난 1일 준비위 사무실을 찾아 최 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삼일그린2차 아파트 재건축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리 삼익그린2차 아파트는 2012년 9월 12일에 지형도면 고시됐고 지난해 2월 1일 예비안전진단 통과와 그해 6월 10일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가칭추진 준비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양쪽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각각 징구해 토지등소유자님들께 많은 혼선을 야기하게 됐고,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어떠한 혼선이 있고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우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작년 6월에 개최한 주민총회까지 진행했으며, 그 이후 또 다른 가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강동구청으로부터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를 각각 수령해 추진위구성승인을 위한 동의서를 각각 징구하는 중이다. 동의서 징구 중인 상황에서 상대 측 위원장은 기존 우리가 추진했던 신탁 방식 진행에 대해 검증되지도 않은 본인 생각만을 주장하며,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소문으로 우리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혼란과 분란을 일으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삼익그린맨션2차 아파트의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선 저희는 신탁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함께 사업을 이끄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
신탁사 대행 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사업의 투명성, 조합원 재산의 안정성,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전문성 확보 등 장점이 많아 추진하게 됐다. 신탁사가 참여해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조합을 완전히 대체하는 `단독 시행자 방식`과 달리, 조합의 권리와 사업 주체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신탁 방식의 강점은 투명성, 공사비 절감, 빠른 사업 속도다. 신탁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으로 각종 공사비와 이자 비용 등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관리ㆍ감독으로 조합 집행부 비리와 횡령 문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신탁사가 시행자 역할을 하는 만큼 준공 때까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높은 신탁 수수료가 단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지만 공사비 절감으로 개발이익의 극대화와 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사업 지연과 이자 부담을 고려하면 수수료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실직적인 사업 방식 비교자료를 제공해 조합원이 직접 투표해 사업 방식을 선정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오는 4월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고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 설립을 올해 안에 인가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삼익그린2차 토지등소유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삼익그린맨션2차 아파트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오해로 인한 수많은 일들 다 접어두시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로 마음을 모아 재건축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라고 당부하고 싶다. 우리의 재산이 언제까지 주변 시세와 같이 오르진 않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해주시고 내 소중한 재산을 몇몇 타인에게 전부 맡기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본인이 직접 공동으로 관리해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여러분과 함께 피워낸 희망의 싹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08 · 뉴스공유일 : 2018-0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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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의 만족과 감성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1~2인 가구의 한 끼 식사의 양으로 구성된 소포장 잡곡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잡곡세트 구성은 1kg 단위로 4종, 6종, 8종이 있으며 품목은 기장, 귀리, 보리, 서리태, 백태, 수수, 팥, 흑미 등으로 소비자가 직접 골라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대량으로 구입시 혼합곡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너무 마르거나 습기가 있으며 어두운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개봉 후 냉장보관하고 오래된 잡곡은 가끔 햇볕을 쪼여 주어서 건조하게 보관해야한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밀봉하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아도 벌레가 생길 수 있으므로 냉장보관이 가장 안전하다.
구입문의 초록믿음직거래지원센터(061-433-8844) 및 강진초록믿음 쇼핑몰(http://gangjin.center).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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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6일 오후 5시 30분에 잠실우성4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송파여성문화회관 6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 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591명 중 45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 의장을 맡은 김호원 추진위원장은 개회인사에서 "우리 잠실우성4차는 조합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새로이 창립되는 조합에서 다시 한 번 뜻을 모아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모두의 단합은 사업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창립총회는 조합설립 후 신속ㆍ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 자리다"며 "부디 성숙한 회의문화 속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되시는 분들은 부디 개인보다 전체 조합원을 우선해 성공적인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으로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제정의 건` ▲제2호 `조합 예산ㆍ회계규정 제정의 건` ▲제3호 `조합 행정업무규정 제정의 건` ▲제4호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건` ▲제5호 `조합 예산(수입, 운영비,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6호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제7호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9호 `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사항 의결의 건` 등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는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호원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찬성 431표, 반대 9표, 무효ㆍ기권 16표)로 당선됐다.
이밖에 감사 2인(송기봉, 박치원), 이사 8인(이용태, 이양길, 이형근, 심인섭, 노종규, 정진목, 김정규, 이원석)의 임원진이 선출되고 61인의 대의원이 정해졌다.
김호원 조합장 당선인은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추진위를 이끌어 왔으며 또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조합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1983년 준공된 이 단지는 올해로 35년 된 노후 아파트로 2009년 12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6월 7일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잠실우성4차는 탄천 조망이 뛰어나며 단지에서 도보 3분이면 갈 수 있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가칭) 삼전사거리역 구간이 올해 10월에 개통 예정돼있다. 또한 도보 10분 거리에는 잠전초등학교 및 아주 초ㆍ중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학군을 자랑한다. 잠실 롯데백화점과 삼성역 무역센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이 가까이에 있어 생활 인프라 또한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원 3만1630.5㎡를 대상으로 건폐율 22.27%, 용적률 2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9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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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이 포항 지진 이재민들에게 따듯한 보금자리를 제공한 공로로 경상북도 도지사 감사패를 받았다.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은 7일 오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린 `11.15 지진대응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이기홍 부영주택 대표이사가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경상북도지사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업체는 부영그룹을 비롯해 포스코 건설, SK 건설, 포항, 울진, 경주, 태안, 거제 자원봉사센터 등 총 134개 단체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12월에도 포항시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포항 부영 아파트로 이주한 지진 피해 주민들은 입주민 간담회를 열고 신속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부영그룹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피해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임대아파트 52가구를 무상 제공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외에도 부영그룹은 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기탁,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기탁,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기탁, 시에라리온 수해구호금 기탁, 페루 콜롬비아 수재구호금 기탁 등 국내외 재난·재해 피해가 있을 때마다 아낌없는 지원과 성금을 기탁해왔다. 지금까지 사회공헌활동에 쓴 투자액만 5600억 원에 이르며, 부영그룹은 지난 2014년 `국내 500대 기업 중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 기업`에 오르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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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복수동2구역 재개발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이달 6일 복수동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09명 중 28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안건 중 업계와 조합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한양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경쟁사인 다우건설을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입찰마감일에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 등에 따르면 한양은 ▲3.3㎡당 공사비 404만5000원 ▲공사기간 30개월 ▲이사비용 200만 원(무이자 사업비) 등을 제시했다.
이에 한양은 대전 서구 오량2길 23(복수동) 일대 6만6229㎡에 공동주택 1114가구(임대 56가구 포함)를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시공을 맡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며 "올해 2월 사업시행인가,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목표로 1년 내에 이주에 돌입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 대상 인근에는 도시철도 2호선(트램) 복수역이 개설될 예정이며, 매천가도교(북쪽 굴달리) 개선사업이 확정돼 교통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 인근에 복수초, 신계중, 대신고 등 학교가 다수 있으며 도마큰시장, 대청병원, 서남부터미널 등도 위치해 교육여건이 우수하다. 아울러 지역 내 신규아파트 공급 부족해 분양성도 양호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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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최근 연일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면서 시설채소 및 과수류의 동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수의 동해는 저온의 지속여부에 따라 피해정도가 다르며, 저온강하 속도 또는 동결 후 해빙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심하다. 또한, 전년도 결실과다 및 병해충 피해가 있었거나 조기낙엽 또는 가을 늦게까지 영양생장이 계속된 경우 더욱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해피해를 받기 쉬운 과원은 미리 배수관리를 개선하여 뿌리기능을 강화하고, 바람이 심한 지역은 방풍림이나 방풍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새로 심은 1~2년생의 어린유목이나 내한성이 약한 과수는 뿌리근처의 지제부위를 1m 정도 짚이나 방한매트 등으로 싸매어 한해예방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른 아침 찾아가는 시설원예 현장컨설팅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지도를 통해 잦은 기후변화와 난방비 증가 등 농업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자”고 농가에 당부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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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임산물의 활발한 생산 활동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세부 신청 사업은 ▲저장·건조시설 지원 등 임산물생산 유통기반조성 분야 13개 사업 ▲표고재배시설 지원 등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분야 4개 사업 ▲토양개량제지원 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분야 4개 사업 ▲목재펠릿보일러보급 등 23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및 종사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사업대상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거창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와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분과위원회의 심의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경상남도를 거쳐 산림청에 예산을 신청, 예산 교부액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산림소득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매년 연초에 다음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임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임산물 생산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산림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940-346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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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이 쌀 생산 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쌀 생산조정제의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를 심었던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이나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벼와의 일정 소득차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강진군의 논 타작물 재배 계획면적은 750ha로, 세부시행지침을 확정했다.
사업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1천㎡ 이상의 농지에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지원대상 작물은 1년생을 포함한 다년생의 모든 작물이 해당되나 재배면적 확대시 수급과잉이 우려되는 무, 배추, 대파, 고추, 인삼 등 수급불안정 품목은 제외된다. 농지의 경우도 이미 다른 작물 재배의무가 부여된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부지, 농진청 시범사업, 경관보전직불금 수령농지 등은 제외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최근 쌀값이 다소 상승추세에 있으나 매년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에게 어려움이 많았다”며 “쌀 공급과잉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도록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금액은 ha당 사료작물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콩·팥 등 두류작물은 280만원으로 차등해 지원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신청은 2월 28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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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은 지난 5일 오후 2시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무주고등학교에 기숙사 `덕유관`을 증축 준공ㆍ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홍규 전라북도 교육청 부교육감, 이해양 무주고 운영위원장, 곽동열 무주고 후원회장을 포함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부영그룹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부영그룹 측에서는 김시권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가 참석했다.
증축 준공 기증 행사는 준공 기증식, 테이프 커팅식, 다과회 등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 준공 기증식은 기증서 및 감사패 증정, 명예졸업장 증정, 인사말 및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2부는 준공 테이프 커팅과 기념식수, 부조제막식, 덕유관 관람의 이벤트로 진행됐다. 한편 부영그룹 측은 이날 무주고 준공 기증 축하의 의미로 학교 측에 공구 200세트를 전달했다.
무주고는 지상 3층, 26실 규모로 1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덕유관`과 지상 3층, 6실 규모로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반딧불관` 등 2개의 기숙사 건물을 운영했으나, 1986년에 건축된 `반딧불관`이 노후화돼 그 대안으로 `덕유관` 증축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 요청했다. 이를 이 회장이 흔쾌히 수락해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기숙사 증축이 성사된 것이다.
이번에 증축된 `덕유관`은 3층에서 4층으로 1개층 연면적 약 418m2 규모로 기숙사 5실과 학습실ㆍ컴퓨터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반딧불관`을 이용하던 40명의 학생들이 새롭고 쾌적한 여건에서 생활하게 된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전국에 고등학교 기숙사, 마을회관 등 교육ㆍ사회복지시설 170여 곳을 무상으로 건립 기증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에 초등학교 600여 곳을 지어 기증했고, 교육용 칠판 60만 여개와 디지털피아노 6만 여대를 기부하는 등 해외 교육지원 사업을 활발히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이 회장은 노인복지와 권익을 위한 활동, 군부대지원을 비롯해 역사서 편찬ㆍ보급으로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일에도 앞장서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06 · 뉴스공유일 : 2018-02-0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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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취업
아데이뉴스 · http://edaynews.com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인 강기정 전 의원이 광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500만 광주 그랜드비전』을 제시했다.
5일,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더 큐브’가 마련한 특별기획포럼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강 위원장은, 광주가 현재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강 위원장은 불과 20여년 뒤인 2040년에 광주전남 지역의 1/3이상이 소멸위기에 처한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한 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상력과 사이즈, 접근 방식으로 광주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 뒤처지는 광주, 위기의식 가져야
강 위원장은 세계 주요도시들이 광역도시권 전략으로 새로운 도약을 맞고 있다면서,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과 프랑스 ‘그랑리옹’을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 간사이 광역연합 : 2010년 간사이 지방의 2부5현이 연합해 출범. 산업진흥, 관광문화진흥 등 7대 분야 공동대응
※ 그랑리옹 : 프랑스 제3의 도시인 리옹은 유럽 메트로폴 15위 진입을 목표로 광역도시전략 추진 중
보다 큰 문제는 광주가 국내의 타 도시에 비해서도 뒤처져 있다는 점으로, 부산이 10년 전부터 추진 중인 ‘1천만 메가시티’전략과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인천의 ‘500만 메가시티’ 구상, 대전충남충북의 ‘550만 권역정부론’ 등을 들며 광주가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00만 광주 - 광주 전남의 연대와 동맹에 기반한 기능 통합
- 문재인 정부,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과 정확히 일치
- 행정구역과 인재, 자원을 초월하고 공유하는 Software space 기반
강 위원장은 『500만 광주』는 이익공유를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과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150만 광주와 200만 전남의 행정구역을 초월하고 양측의 인재와 자원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또 하나의 150만 광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00만 광주』는 과거의 시도통합론과는 발상과 접근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이 아닌 연대와 동맹에 기반한 기능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500만 광주 실현 방안
- 경제권연합, 문화권연결, 인프라공유로 국제관문성과 지역중심성 확보
- 4대 핵심 벨트 구축방안 제안
강 위원장은 『500만 광주』실현을 위해서는 광주전남의 △경제권연합 △문화권연결 △인프라공유를 통해, 국제 관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4대 벨트 구축과 세부 실천과제들을 제안했다.
① 500만 국제도시조성 협력벨트
첫 번째는 ‘500만 국제도시 조성 협력벨트’로, 광주의 지리적, 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 무안공항을 광주·무안 관문공항으로 조성 발전 △ 무안공항 배후에 국제도시 조성 △ 광주공항 이전부지에는 250만평 규모의 스마트시티와 친수공간 조성 △ 세계 최대의 에너지 전력엑스포 개최를 들었다.
② 500만 경제 신산업 육성벨트
두 번째는 ‘500만 경제 신산업 육성벨트’로 △ 메이드인(Made-In) 광주 -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 업그레이드(Upgrade) 광주 – 빅데이터 기반 링크 플러스 △ 시너지(Synergy) 광주 – 지역 혁신산업 융합, 신 전략산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③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역벨트
세 번째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역벨트’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영역을 광주전남으로 확장하고 문화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 광주는 아시아문화 교류도시로 전남은 문화역사휴양도시로 연결 △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센터 구축 △ 민주인권평화 국제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 확대를 들었다.
④ 500만 인프라벨트
네 번째는 ‘500만 인프라 벨트’로 △ 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 구축(광주역~광주송정역 도시철도 연결, 광주~나주혁신도시 연결, 광주~담양 달빛내륙철도, 광주~순철 복선전철화) △ 광역교통청 신설 추진 △ 광주전남 광역 도시위원회 및 지원단 운영 등을 제시했다.
□ 500만 광주, 더 포용적이고 더 개방적인 도시 될 것
강 위원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500만 광주의 정체성에 대해 더 포용적이고 더 개방적이면서 진취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면서 각자의 한계를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하는 젊음과 공존의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특별기획 포럼은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광주성장 the CUBE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양현 전남대 교수, 김일태 조선대 교수, 나기수 중소기업기술혁신 광주·전남협회장, 안태홍 전남과학대 교수, 유영태 조선대 교수,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장경룡 광주여대 교수, 최봉규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장,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의 패널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광주성장을 위한 어젠다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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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맡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5일 설명자료를 내고 "관리처분인가와 관련해 현재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하거나 의뢰키로 한 단지가 없다"며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신청된 9개 단지에 대해 통상적 검토보다 더 철저한 2단계 검토 절차를 거쳐 인가 여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법률ㆍ회계 등 내외부 전문가 9인이 참여하는 `서초구 관리처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는 이러한 검토에도 신청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초 재건축 투기 규제를 위해 관할 구청 관리처분 계획 승인에 앞서 한국감정원 등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초구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이며 한국감정원 타당성 검증제도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상 임의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과다한 사업비 증가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서초구 9개 단지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현행법을 적용받아 타당성 검증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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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잇따라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위축세가 아닌 호황세로 돌아선 곳들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상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상계주공아파트는 입지 조건과 용적률 등에 따라 사업성을 차이가 나지만 재건축 연한을 채움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곳들도 나오고 있다.
먼저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준비위는 한국자산틴탁, 대한토지신탁 등과 신탁 재건축을 논의 중이다. 신탁 재건축이 가시화될 경우, 신탁 재건축을 도입하는 것은 노원구 중에 첫 사례다. 준비위는 다음 달 실시되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가 나오면 신박방식 간 득실을 따져 최종 재건축 방식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총 16개 단지로 이뤄진 상계주공아파트는 2ㆍ3ㆍ5단지 총 5080가구(1978년 11월 준공)가 재건축 연한을 채웠다.
기간을 채운 순은 ▲1ㆍ4ㆍ6단지(2018년 5월) ▲7ㆍ8잔디(2018년 7월) 10ㆍ11ㆍ16단지(2018년 9월) ▲9ㆍ12단지 (2018년 10월) ▲13ㆍ14단지(2019년 4월) 등 이다.
이 중 5단지는 지난해 9월 안전진단을 신청했고 노원구도 현지 조사 후 안전진단을 선청한 결과, 노원구는 현지 조사 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했다.
5단지의 안전진단 신청을 두 번 째로 재건축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 안전성 문제로 인해 안전진단을 받았고 현재 철거 작업이 한창이다. 총 신축세대수는 1062가구이며 오는 5월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다.
특히 5단지가 재건축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현재 적용된 용적률이 낮기 때문이다. 용적률이 낮을 수록 재건축으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반 분양물량이 증가하면 조합원 부담은 줄일 수 있다.
5단지의 용적률은 93%로, 8단지 89% 다음으로 낮다. 이 곳은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 용적률 250%)에 5층으로 건립됐지만, 8단지 부지는 종상향을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 300%)으로 변경됐다. 5단지 역시 구에 종상향을 신청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5ㆍ8단지를 제외한 다른 단지들은 대부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15층 높이 중층 위주로 지어져 용적률이 높다. 4ㆍ9ㆍ16단지의 용적률이 200% 초반으로 가장 높고 14단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147%다. 통상 재건축 사업성을 판단하는 용적률 기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180%선이다. 용적률이 이보다 높을 경우, 시세가 높게 형성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상계주공아파트가 발 빠른 사업에 시동을 걸 수 있게된 결정적인 이유는 개발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인근에 위치한 노원구 창동철도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은 이전해 해당 부지 98만 ㎡는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로 지정해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최근 밝힌바 있다.
이에 창동철도차량기지와 인접한 상계주공7단지와 10단지는 더욱 개발 수혜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상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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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이 참석해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사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본래 목적인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 있어서도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앞으로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실무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향후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협의 TF회의(국토부 제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공동단장)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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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협소한 주차구역 폭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는 차량 제원과 중ㆍ대형 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에서 하차 시 옆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장 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보험 청구 기준 문콕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기존에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시행규칙의 발효 시기를 1년 연장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차장 확대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ㆍ하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차 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콕 등 주차 사고 예방과 시간 절감으로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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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우리나라의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3957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1월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은 3957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3892억7000만 달러보다 64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미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와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체 외환보유액의 93%에 달하는 유가증권(국채ㆍ정부기관채ㆍ회사채ㆍ자산유동화증권 등)이 3680억4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92억1000만 달러 늘었다. 예치금은 27억9000만 달러 줄어든 178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은 16억3000만 달러로 1000만 달러 늘었고, 특별인출권(SDR)은 6000만 달러 올라 34억3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금은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였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3893억 달러)는 중국, 일본,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러시아, 홍콩, 인도에 이어 세계 9위를 수준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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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초등학생 대상의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시 겉면 표시가 의무화되고 타르색소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 유통하는 화장품이 늘고 있지만 성인용과의 구분이 모호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가 어른보다 유해성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존제 2종(살리실산ㆍIPBC)과 타르색소 2종(적색2호ㆍ적색 102호)은 어린이용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중에서 특히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 등으로 이미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뿐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쓰지 못한다.
또 착향제인 `아밀신남알`(Amyl Cinnamal),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화장품 제조 때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경우 성분 이름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더 거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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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감에 따라 금융감독원ㆍ중앙전파관리소ㆍ자치구와 함께 12주간 불법대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준수ㆍ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 광고의 적정성,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 전송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한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곳은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에 자리해 서민 이용이 많은 곳은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지도한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800건의 현장 점검을 펼쳐 과태료 부과 287건, 영업정지 59건, 등록취소 62건, 행정지도 185건을 내렸으며 13건은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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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취업
이데이뉴스 · http://edaynews.com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의 싱크탱크격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오는 2월 5일(월)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본관 211호에서 『500만 광주』 그랜드 비전을 주제로 특별기획 포럼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특별기획 포럼은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광주성장 the CUBE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양현 전남대 교수, 김일태 조선대 교수, 나기수 중소기업기술혁신 광주·전남협회장, 안태홍 전남과학대 교수, 유영태 조선대 교수,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장경룡 광주여대 교수, 최봉규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장,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기정 위원장은 이날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500만 광주』의 그랜드 비전과 더불어 광주 성장발전 전략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의 싱크탱크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창립 이후 광주성장을 위한 어젠다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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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2017년 대학생들의 농업 흥미를 유발해 잠재적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등 3개 대학에서 운영한 ‘대학생 농산업 체험캠프’의 참여 학생 76% 이상이 농산업 분야에 창업의향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농식품 가공․유통 분야가 43%로 가장 높았고, 원예․특작 39%, 식량작물 14%, 축산 2%, 임산물 2%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캠프 참여 후 농산업 창업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91% 이상이 이해가 됐다고 응답했고, 현장체험 강사인 농업인 등 위부강사 수업에 평균 90% 이상이 만족하는 등 체험식 운영교육에 만족도가 높았다.
수강생들은 학문적인 농업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농산업 창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창업하면 어려웠는데 체험을 통해 쉽게 접근함으로써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올해 기존 3개 대학뿐 아니라 전남도립대까지 확대해 4개 대학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전남대 식물생명공학부, 순천대 웰빙자원학과, 목포대 원예과학과, 전남도립대 식품생명과학과에서 3학점 전공 선택 과정으로 운영하며, 관련 학과를 비롯해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은 모두가 수강할 수 있다.
전남지역 선도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우수 농업인을 외부강사로 활용해 실제 농산업 분야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농산업 취․창업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현장 체험 위주의 실용적 내용으로 구성해 영농창업에 대한 도전의식을 높여준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또 잠재적 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청년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DB를 구축, 영농 창업 시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영농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선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영농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비 창업 인력으로서 재학중인 대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흥미를 유발할 생생한 현장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대학생 농산업 체험캠프를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농산업에 관심을 갖고 창농에 도전하길 바란다”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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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녹색 수술복’을 탄생시킨 글로벌 의료기업 ‘메드라인(Medline)’이 광주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 전문인력 및 청년일자리 350개가 생길 전망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메드라인은 빛그린산업단지에 의료용품 멸균 및 패키징 공정을 처리할 공장을 건립해 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하는데메 드라인은 일자리 350개를 새로 만들 예정이며, 이곳에서 공정을 마친 의료 용품들은 국내외 병원 등에 공급된다는 것.
미국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메드라인은 연매출 92억달러(한화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90개국에서 비즈니스를 실행 중이며, 고용 직원이 1만5000명에 달한다. ‘
메드라인 한국법인 관계자는 “한국 공장 설립을 위해 후보지로 여러 곳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광주’가 새로운 변수가 됐다”며 “인간 존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윤장현 시장의 노력이 매력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광주를 아시아권 시장의 본격적인 진입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것이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장현 시장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이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며 “메드라인을 시작으로 빛그린산단이 청년 일자리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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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2일 개봉5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4개 건설사가 참여해 적극적인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3월 20일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호반건설 ▲한라건설 ▲동부건설 ▲원건설 ▲한양건설 ▲KCC건설 ▲아이에스동서 ▲일성건설 ▲우미건설 ▲금강주택 ▲신부건설 ▲반도건설 ▲극동건설 ▲대방건설 등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18길 38-16(개봉동) 일대 4만9130.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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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속 철거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2일 서울시는 수차례에 걸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인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동절기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가 강행되는 등 인권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7시 30분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응암1구역 세입자에 대한 집행을 시도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7년 12월 1일 이후 총 6회(11건)에 걸쳐 장위7구역에 대한 인도집행을 강행한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동절기 시민의 주거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3항제4호에 근거하여 동절기에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26곳에 대하여 이주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동절기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16.9.29.)" 발표 전후 국회토론회, 운영보고회 및 업무협의 등 입법·사법부와 다양한 논의의 장을 열어 왔다.
종합대책 발표 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변호사회 및 시민 등과 강제철거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발표 이후에는 인권지킴이단 운영보고회를 통해 강제철거 예방 1년여 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법률개정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법원행정처와는 실무협의를 통해 집행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법원 10차례, 경찰 7차례 총 17번에 걸쳐 공문을 통해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과 동절기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행정처와 서울 소재 지방법원에는 동절기에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경찰에는 집행 현장에 대한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48시간 전)이 접수될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우리시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시 한 번 서울시는 동절기 인도집행 금지가 정착될 때까지 법원과 경찰에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절기 강제집행 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행을 철저히 중단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철거 과정의 문제가 논란이 된적은 빈번했다. 이에 서울시의 철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분명 되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철거문제에 대해 손을 걷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가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이룰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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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산업은행이 지난달(1월) 31일 대우건설 지분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표현은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사들이는 보통의 인수ㆍ합병(M&A)이 반대로 이뤄졌을 때 주로 쓰인다. 한마디로 체급이 낮은 호반건설이 상대적으로 큰 대우건설을 품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간 규모 차이는 크다. 건설업계 시공 순위는 대우건설이 3위로 13위인 호반건설보다 10등을 앞선다. 특히 직원 수와 급여에 있어선 그 격차가 훨씬 크다.
2016년도 기준으로 집계된 호반건설 연간 급여액(감사보고서 내 손익계산서)은 165억5373만 원으로 책정됐다. 당시 직원 수가 517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201만 원으로 추산된다.
대우건설의 연간 급여 총액만 놓고 보면 호반건설의 27배를 웃돈다. 같은 기간 대우건설의 연간급여 총액은 4501억2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직원 수는 6072명으로 1인당 받는 평균 급여액은 7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급여 총액은 27배, 1인 평균 급여액은 2배 이상 호반건설보다 높은 수치다.
직원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은 두 회사의 사업 기반이 다르기 때문이다. 호반건설은 1996년 설립됐으며 국내 주택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1973년에 세워진 대우건설은 현재 국내지사 7개, 해외지사 22개, 해외법인 5개를 운영 중이다. 주택사업을 비롯해 토목ㆍ건축사업, 해외토건사업, 플랜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건설업계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합하면 10조 원을 뛰어 넘어 삼성물산ㆍ현대건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호반건설이 좀 더 싼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졸속ㆍ특혜 의혹이다.
자유한국당은 "3조2000억 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간 기업을 그 반토막인 1조6000억 원에 졸속 매각하는 것"이라며 "현 정권 출범 직후부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는다는 설이 파다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설마 이렇게 무리한 인수가 가능할 것인가 했는데, 의혹이 현실화 되는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에 전영삼 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 부행장은 "매각주관사가 국내외 188개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했고, 예비입찰에 13개사가 참여했다. 산업은행이 평가해 3개 업체를 선정했고, 이후 최종입찰에 호반건설만 참여했다"며 "정상적인 공개 입찰을 통해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 호반건설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내 기업의 인수ㆍ합병 성공률은 3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시공순위 167위였던 프라임개발이 시공순위 7위 동아건설산업을 인수했지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등 실패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자신보다 덩치가 10배 정도 큰 기업을 품에 안은 `고래를 삼킨 새우` 호반건설이 `승자의 저주`를 피해갈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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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복잡해져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짚어봤다.
오는 4월에는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가 `지정지역 내`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중과세대상 주택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중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할 대는 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3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고 세율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내의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10%포인트가 가산된 16%~5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4월 1일부터는 양도분에 한해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주택양도는 중과세가 차등 적용된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10%포인트 가산된 16%~52%가 적용되고 3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20% 포인트가 가산된 26%~62%가 적용된다. 4월 1일 이후의 2주택자의 양도나 3주택자의 양도는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아울러 오는 3월 말까지는 3주택 잇아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주택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세율 적용에 한해서만 중과세가 적용된다. 오는 4월 이후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2주택 보유자는 중과세를 적용한다.
이처럼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의무기간은 4년과 8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관련법에 의거한 의무기간이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한다.
현재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의무기간은 최소 5년이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택의 세법상의 요건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다. 그래서 4년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오는 4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준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과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4월 이전에 임대를 마쳐야한다. 현재 3주택자로서 취득가액 6억 원, 보유기간 5년 이상, 양도가액 10억 원으로 가정해 양도세 차이를 계산해보면 3월과 4월 한달간 차이는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3월 말까지는 3주택자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돼 1억43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 양도시기가 4월 이후라면 2억7300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4월 이후라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것이라면 1억43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관련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급물살을 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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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강남 재건축 시장 옥죄기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됐다.
이달 1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31% 상승했다. 지난주(0.38%)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어들었다.
강남권 아파트값의 상승 폭이 일제히 감소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데다 재건축 연한 연장ㆍ안전진단 강화 등 규제 강화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의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93%에서 금주 0.31%로 오름폭이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서초구는 0.78%에서 0.69%로, 송파구는 0.67%에서 0.54%로 각각 오름폭이 줄었다.
반면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뉴타운 등 도심권의 유망 재개발 사업지와 새 아파트 등지로 투자수요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들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주 0.31%에서 이번 주 0.83%로 오름폭이 크게 뛰었고, 마포구는 0.39%에서 0.4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진구는 지난주 0.43%에서 금주 0.50%로, 강서구는 0.13%에서 0.17%로 상승폭이 각각 커졌다.
경기도는 0.07% 오른 가운데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1.40%로 지난주(0.59%)보다 시세가 급등했다.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값도 상승폭이 1.33%로 지난주(0.78%)보다 커졌다.
반면 지방의 아파트값은 -0.04%로 지난주(-0.03%)보다 낙폭이 커졌다. 경북과 경남의 아파트값이 각각 -0.15%, -0.17%로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지난주 0.05% 올랐던 제주도는 금주 -0.12%로 하락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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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달 1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시장이 올해 지방선거를 의식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작년에 집중적으로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재건축 아파트들을 허가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역에서 구청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엄청나게 재건축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빨리 해달라고 졸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금 집값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뛰고 있는 형국"이라며 "서울시장은 재건축 허가를 해주더라도 순차적으로 나눠서 천천히 간격을 두고 해줄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집값 급등의 책임이 박 시장에게도 일부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도움(박 시장의 3선 도전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 허가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박 시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우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8ㆍ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유예기간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1~2개월 후에 나타날 것이고 연말연초에 뛰었던 수요들 때문에 집값 급등은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02 · 뉴스공유일 : 2018-02-0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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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월 30일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연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조합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의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업체로 당 조합으로부터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명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지침서 및 조합결정에 따름 ▲조합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조합에서 제시하는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본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이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관악구 참숯1길 3(봉천동) 일대 8만1549.74㎡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임대주택 89세대를 포함해 총 51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 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 근접 단지이다.
한편 2008년 3월 조합을 설립한 봉천 12-1구역은 그해 7월 경남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사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경남기업이 2009년 1월과 2013년 10월 연이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자 조합은 시공 계약을 해지한 뒤 시공자 선정에 나선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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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자원감소에 따른 참조기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굴비산업 활로 개척을 위해 굴비단체 대표 및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조기 해상가두리 계약 양식 협약을 신안우럭양식협회와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광군 굴비업체에서는 굴비 원료인 참조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안우럭양식협회는 기존 양식 품종인 우럭보다 성장이 빠른 참조기 양식을 통해 고부가가치 양식대체 품목을 발굴하게 되었다.
그동안 영광군에서는 참조기 원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참조기 종자 53만미를 안마도 등 해상에 방류하였고, 지난해에는 참조기 해상가두리 시범양식을 추진하여 5개월만에 자연산 80% 가격 수준으로 출하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참조기가 조피볼락(우럭)보다 4배이상 성장이 빠르고, 사료는 25%정도만 소요되기 때문에 굴비업체에는 원활한 원료 공급과 양식업체에서는 고소득 양식대체 품종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양식여건이 타지역보다 좋지 않아 해상가두리 양식장이나 참조기 육상양식장이 없으나, 올해 양식이 가능한 지선에 해상가두리양식 면허와 유휴수면을 활용한 양식장을 개발하고, 축제식 참조기 시범양식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조기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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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춘천 레고랜드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욱재 전 춘천 부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22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 전 부시장은 2014년 6~7월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씨로부터 사업 편의 등 대가로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등 202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도지사 특보를 지낸 권모씨에게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데에도 관여하고,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홍보 등을 통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의 혐의 중 민씨로부터 받은 양복 2벌과 양주 2병 부분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직무 상대방으로부터 양복과 양주를 뇌물로 수수한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02 · 뉴스공유일 : 2018-02-0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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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존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교체해 화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규정이 법 개정 이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전의 건축물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최근 충북 제천에서의 화재 사고와 같이 화재는 대규모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의 교체를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감 재료의 교체를 촉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여러 화재로 인해 국민들이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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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2일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지명이 철회된 것에 대해 "`코피전략` 반대 때문에 내정이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물론 코피전략 부분도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다른 이유로 임명이 취소된 것을 두고 마치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기 위해 취소가 이뤄진 것처럼 회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빅터 차 내정 사실이 처음 언론에 나온 직후, 상당한 정보력이 있는 미국 인사로부터 `임명이 어렵다`, `임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코피 전략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와 차 석좌의 인식차가 드러나기 훨씬 전의 일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다만 해당 인사는 한미관계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 차 석좌의 임명이 어려운 이유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이런 전후사정이 있음에도 너무 일방적으로 코피 전략 때문에 낙마한 것처럼 얘기돼서 오늘 발언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회의 발언을 통해 "미국이 강경ㆍ제재 정책과 함께 유화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원하는 발언이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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