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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4주만에 6.2배 규모로 늘어나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48주(11월 26~12월 2일) 외래환자 1000명당 11.5명이었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는 49주(12월 3~9일) 19.0명, 50주(12월 10~16일) 30.7명, 51주(12월 17~23일) 53.6명 등으로 늘고 있다. 가장 최근 집계인 52주차(12월 24~3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71.8명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주의 외래환자 1000명당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를 보면 7~12세는 144.8명, 13~18세는 121.8명으로 다른 연령군보다 월등히 많았다. 65세 이상은 21.7명, 50~54세 44.6명, 19~49세 71.0명, 1~6세 89.7명, 만0세 25.7명이다. 아울러 이번 겨울에는 A형ㆍ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52주까지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보면 A(H3N2)형은 218건(39.1%), B형은 302건(54.1건)으로 동시에 유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만큼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의심 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받고 예방접종과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만약 영유아와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는 집단 내 전파 예방 차원에서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회복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12 · 뉴스공유일 : 2018-01-1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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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을 위한 첫 공식 협상을 이달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 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1차 협상을 시작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4일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협상에서 양측은 한미 FTA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분야와 민감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ISDS, 무역구제 등을 우리측 관심분야로 제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기 개정협상에 대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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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한미 정상은 지난 4일 오는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3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에 관한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을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뜻을 밝혀주시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흥행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저를 대신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며, "올림픽 기간에 군사훈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대신 양국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하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 남북대화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남북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기간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국민에게 제가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돼 큰 영광이었다고 전해달라"며, "제가 한국 국회에서 연설한 것에 대해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많이 들었다"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는 이번이 8번째로, 지난해 11월 29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화성-15형`을 발사했을 당시 통화한 이후 35일 만이다. 그동안 한미 정상 간 통화는 매번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이번 통화는 도발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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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남북은 지난 9일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며, 이와 별도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북측의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12 · 뉴스공유일 : 2018-01-1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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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지난해 12월 이후 미국과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S&P 500과 나스닥지수는 미국의 경기모멘텀 강화(미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 11월 말 51p에서 12월 중 85p까지 상승하며 경험적 최고치 기록)기반으로 상승했다. 반면 국내 증시는 KOSPI 중심의 외국인 매도(12월 1조8000억 원 순매도)와 4분기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영업이익 12월 초 50조3000억 원→현재 49조2000억 원) 영향으로 고전했다. 지금부터 미국(오늘부터 금융업종 실적 발표 예정)과 국내(이달 9일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는 `실적`이라는 변수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S&P500/나스닥/KOSPI의 공통점 중 하나가 12개월 예상EPS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KOSPI 12개월 예상PER은 8.9배다. 단순하게 보면 국내 증시는 `실적` 변수가 작동하는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다만 기업 실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각을 정리하면, 2018년은 경제성장률/금리/물가/유가가 오른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매크로 변수들의 절대적인 수준은 다르지만, 2005~2007년과 같은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편이다. 기업은 원가절감을 통한 순이익 증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KOSPI와 KOSDAQ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각각 71%와 76%다. KOSPI는 2000년 이후, KOSDAQ은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비용 변수들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매출원가 비중이 더 낮아지기는 어렵다. 외형성장을 통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가가 실적을 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실제로 2005~2007년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증가율이 높았던 Top3 업종의 주가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매년 매출증가율이 높았던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영업 이익이나 순이익 증가율이 높았던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2005~2007년 보다 매크로 변수의 절대 수준이 낮다는 점을 감안 시 당시와 같은 높은 수요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투자 보다는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을 회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실적을 판단할 때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현금흐름의 개선 여부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국내 비(非)금융업종 주가지수와 잉여현금흐름(이하 FCF) 추이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로 2005~2007년 비(非)금융업종지수와 FCF의 상관계수는 0.17에 불과했지만, 2016~17년 0.92로 높아졌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2018년 기업 실적을 투자전략 관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매출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야 하고(외형 성장), 매출 보다는 FCF 증가율이 더 높아야 한다(투자 회수)는 점이다. 매출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FCF와 매출 증가율 스프레드가 ①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 반도체와 IT S/W ②지난해 4분기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 : 헬스케어와 IT H/W ③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마이너스 폭 축소) : 운송과 음식료 업종을 꼽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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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수아 원장 · http://www.areyou.co.kr
어혈은 무엇인가? 동의보감 혈문에 "일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열로 인해 혈관이 팽창돼 출혈된 피다. 붓는 것은 다 출혈된 것이다. 혈관 손상 때문에 붓는 것이다. 몸통은 출혈이 돼도 공간이 많아 붓지 않고 표현이 되지 않는다. 벌레나 뱀에게 물린 것은 해독을 위해 임파액이 몰려 붓는 것이다. 인체는 피부, 기육, 인대, 뼈, 오장육부와 그 사이의 공간과 그 공간에 흐르는 혈관, 신경, 임파 등으로 이뤄져 있다. 경락은 그 공간을 말하며 기(氣)가 다니는 통로이다. 출혈에 의해 어혈이 생기면 기의 통로를 막아 통증이 생기고 영양공급이 차단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에 염증이 초래되고 근육과 뼈의 변형이 수반된다. 곡운침법 : 어혈 치료 침법 한의학자 곡운 정태용 선생이 동의보감을 근간으로 창안하고 우치 정봉식 선생이 발전시킨 침법으로 어혈로 생긴 모든 질환에 특효가 있다. `동의보감 잡병편 옹저하 홍사정`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창이 생겼는데 뻘건 줄이 솟아오르면 급히 침으로 찔러서 독혈(毒血)을 낸 뒤에… (중략)… (綱目) 정창이 두발에 나고 홍사(紅絲)가 많아서 배꼽에까지 이르고… (중략)… 그 사(絲)를 찔러서 피를 내어 그 독(毒)을 배출시켜야만 비로소 살 수 있다. (入門) `동의보감 요통문`에 요배통(腰背痛)에 슬요구화중(膝腰句畵中)의 청적낙맥(靑赤絡脈)을 침(針)하여 출혈(出血)하면 낫는다. 우리 몸은 표리(表裏ㆍ겉과 속)가 12경락으로 연결돼 있고 생체전기인 음전기가 계속 흐르는데 침을 맞으면 스파크와 동시에 음전기가 빨리 움직이게 되면서 몸의 기가 빨리 돌게 되고 호르몬 분비가 촉진된다. 곡운침법은 상지, 하지의 청적낙맥(실핏줄, 정맥류)의 이면(裏面)에 자침하여 어혈을 제거하는 침법이다. 청적낙맥이 사지에 나타나는 이유는 그 부위와 연관된 경락의 통증 부위에 어혈이 생겨 기의 흐름을 막아 압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적낙맥의 이면(裏面)의 인대와 인대 사이, 근육과 근육 사이 공간으로 자침을 하면 체내 음전기가 돌면서 해당 경락의 통증부위에서 어혈이 빠져나오면서 즉시 통증이 사라지게 된다(혈관을 찔러 혈액을 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곡운침법으로 어혈이 제거되면 기의 흐름과 영양공급이 회복되고 염증과 조직의 변형이 치료되는 것이다. 곡운침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증으로는 ▲목, 허리디스크, 강직성척추염, 오십견, 관절염, 턱관절 통증, 통풍 ▲편두통 풍치, 현훈(평형감각 이상) 마비 ▲화상 후의 가려움증, 벌레물려 가려운 경우, 동상 ▲안과(안구건조증, 충혈, 통증, 백내장, 녹내장) ▲안면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응급, 주사쇼크 ▲염좌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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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울행정법원 판례 가.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차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실효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제1차 수용재결신청은 함께 실효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더 나아가 그 이전의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와 협의절차,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까지 모두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① 수용재결 실효 이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때 보상을 위한 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재결이 실효하여도 실효하는 것은 공법행위인 재결이지 재결신청의 전제조건인 보상협의의 불성립이라는 사실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재개발사업에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한 경우 다시 보상 협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면, 사업시행자가 자금 운용의 어려움이 생길 때는 수용재결을 실효시키고 사업시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기 편의대로 협의의 시점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보상 문제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들 위험이 큰 점, ④ 다시 보상협의 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그 시점마저 사업시행자의 자의에 맡긴다면 조속재결 조항을 둔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⑤ 보상협의는 사업인정을 단위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수용재결의 신청을 단위로 할 것은 아니며,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에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변경인가를 통하여 본질적으로 변경된 경우나 수용재결 실효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부동산 가격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보상을 위한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종전 재결신청 청구에 따라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한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60일 이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다시 신청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국토부 유권해석(2010년 7월 16일 토지정책과-3723) 가. 토지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나. 토지보상법 제4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 해당되어 재결이 실효될 시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 등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법 제28조에 의한 수용재결신청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3. 보론 - 수용보상금청구권 포기 약정이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甲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종교용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했고, 甲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명의를 甲교회로 변경했는데 이후 위 토지와 지상건물이 포항시장이 인가ㆍ고시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편입되자 甲교회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했으나 포항시장이 위 각서를 근거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교회가 적법한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던 중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시기도 포항시장의 사업실시계획 인가ㆍ고시가 있기 약 5년 전이었던 점, 甲교회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하기로 약정한 점, 수용보상금청구권을 대가 없이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점, 만약 이를 허용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보장이 형해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교회가 공익사업 인가 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미리 수용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수용보상금청구권 성질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1년 9월 28일 선고 2010구합4546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12 · 뉴스공유일 : 2018-01-1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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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 실효 전에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실효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토지보상법은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토지보상법 제42조 제2항, 제3항)을 지연가산금 규정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재결이 실효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보상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재결실효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공1987, 649),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128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상주황씨 시정공파 종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치선 외 3인) 【피고, 상고인】포승산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병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3. 선고 2016누36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종전 사업시행자인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이하 우양에이치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의무를 비롯한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지연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이하 재결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한편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1987년 3월 10일 선고 84누158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소유자 등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실효일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2두11287 판결 참조). 토지보상법은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토지보상법 제42조 제2항, 제3항)을 지연가산금 규정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재결이 실효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보상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위 대법원 2012두11287 판결 참조), 재결실효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 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그 협의가 진행된 기간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0년 1월 29일 이 사건 사업의 종전 사업시행자였던 우양에이치씨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였다. 이에 우양에이치씨가 재결을 신청해 2010년 8월 23일 수용재결(이하 `제1차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으나, 제1차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201년 9월 23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못함에 따라 제1차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 (2) 이후 2011년 7월 28일자 평택 포승2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경기도 고시 제2011-200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피고로 변경됐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일정 안내와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2011년 9월 19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포승2산업단지 신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대위)`와 사이에 보상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위 보상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주민 대표, 평택도시공사와 피고가 감정평가사 1인씩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예정돼있었다. (3) 피고는 위 보상업무협약에 따라 세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다음 협의기간을 2011년 11월 16일부터 2011년 12월 16일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2011년 1월 30일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전 사업시행자인 우양에이치씨가 원고들의 수용재결신청 청구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가가 그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아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되었으므로, 이후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피고로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새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된 피고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일정 안내와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한 다음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비대위와 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협약체결 경위와 협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토지소유자 등은 제1차 수용재결의 실효 후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한 번 밟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가 성립됐다면, 제1차 수용재결 실효 후 피고가 2차 수용재결을 신청하기까지의 기간 중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한 2011년 9월 19일부터 약정된 재협의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재협의가 결렬되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우양에이치씨 또는 피고가 재결신청을 지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은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이 사건 비대위 사이에 위 보상업무협약이 체결된 구체적 경위와 약정 내용, 이후의 이행과정과 원고들이 여기에 관여한 내용 등을 더 심리하여 과연 위 보상업무협약 등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재협의절차를 밟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지연가산금의 발생 기간을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 관해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되고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피고가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하기 전날까지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이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6두6336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 [공2017상,1001])ⓒ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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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있어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정비사업의 활황이 곧 여러분의 행복이라 생각하며 새해에 정부(국회 등 포함)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지난해는 한마디로 `규제와 통제`라 할 수 있으며 그 기조는 무술년 새해에도 유지되리라 본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결국 부동산 경기의 절벽현상으로 인한 빈부격차만 가속시킬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에 무술년 새해에 필요한 정부의 시책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부동산 정책의 접근방법은 직접적인 접근과 간접적인 접근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직접적인 접근일 것이고, 정부가 생각하는 투기자본과 관련되는 부분은 간접적인 접근방법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비사업지는 사업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에 지속경영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 정비사업에 있어 절대적 조력자인 시공자를 선정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지속여부는 사업성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 사업성을 개발이익의 범위를 너무 축소하여 해석 및 이해함에 따라 접근방법에서부터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사업성은 정부의 각종 규제의 완화 및 폐지에서 비롯되며 그 대표적인 것이 각종 기부채납의 폐지, 전매제한의 완화,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폐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술년에는 계속해서 사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와 완화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이에 새해에는 달라지는 부동산 시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정부는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그 효과는 단기적으로나마 나타났다 할 수 있으나, 풍선효과 등에 의한 역효과로 장기적인 효과는 아직 미흡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시행한 주요시책은 주택, 세제, 금융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주택 분야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전매제한의 확대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활 등이라 할 수 있고, 세제분야에서는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임대사업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종료 등이고, 금융 분야로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및 중도금 보증 한도와 보증율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세제와 금융 분야는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방법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하나, 주택분야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제와 금융 분야 중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옥죄는 방안들이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 정부정책의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세제와 금융 분야는 단기적인 요인과 장기적인 요인을 구분하여 유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다만, 주택분야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과 맞물려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으므로 각종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법적 규제를 완화 및 철폐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비용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절차의 간소화에는 관심이 없고, 임기 내 주민들의 불만이나 갈등의 해소를 위한 단기적 처방에 몰두하여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이 공급하는 공영개발사업에 매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나 개발을 통한 메가시티적 도시발전은 간과한다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도시인 S시의 국제경쟁력 저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통념을 넘어서 정부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마음으로 사업의 정상화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정비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이나 원인자부담에 따라 기반시설 등이 확충 및 개선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자연적으로 개선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도시인프라가 구축되어 고용창출은 물론 4차 산업의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비사업은 투기를 위한 대상이기 이전에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필수요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의 경쟁력 제고가 곧 국가경쟁력의 제고라 생각하고, 정비사업의 정상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관리와 규제가 간접적인 개입과도 관련이 있다면 연동하여 간접적인 규제도 완화 및 철폐하여야 한다. 무술년 새해에도 정부가 지금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부동산시장은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해 움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해본다. 이에 정부도 부동산시장은 분배의 논리보다는 시장논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 비율 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제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정비사업지의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기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을 완화 및 폐지하고, 정비사업 완료 후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살펴보자면 무술년 새해에는 정부가 추진한 금융시책 중 중도금 보증한도 및 보증률 축소가 신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체적상환능력비율과 맞물려 자금의 회전을 가로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의 시행으로 인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악화 그리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전매제한 적용지역의 확대 등으로 인한 풍선효과에 따른 절벽현상으로 부동산시장의 악순환이 반복되리라 예상되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시책과 관련이 있는 기부채납 비율 축소, 용적률 인센티브제 상향,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폐지 및 전매제한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를 갈망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12 · 뉴스공유일 : 2018-01-1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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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미래 농업을 이끌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2018년 후계 농업경영인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후계 농업경영인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이 전혀 없거나 10년 이하이고 농업계 학교 졸업 또는 농업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으로 시군의 심의와 전문 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3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 시설자금, 기타자금 등 창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연리 2% 융자금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이 지난 대상자 가운데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2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도 자체사업인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으로 이자를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최대 3년 동안 대출금리의 2% 중 1%를 지원한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선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정착 및 자질 향상을 위해 경영교육, 국내외 연수, 컨설팅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연령과 영농 경력에 따라 만 40세 미만․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형 후계농과 만 50세 미만․영농경력 10년 이하의 후계농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대출한도 및 기간은 2억 원 2년에서 3억 원 5년으로 상향했으며,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 귀농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된다.    김선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 후계농 선정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전남의 미래농업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 2천405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해 총 6천712억 원을 농식품부 정책자금으로 융자 지원하는 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18-01-12 · 뉴스공유일 : 2018-01-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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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한빛 · http://edaynews.com
  무안군은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의 올해 총 사업량은 590ha이며, 군은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작물의 경우 ha당 400만 원, 일반작물은 ha당 340만 원, 두류작물은 ha당 28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 해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1,000㎡이상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나 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법인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읍면사무소나 친환경농업과 식량작물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금년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은 매년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득과 쌀 수급안정 및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가뭄피해가 발생하는 간척지 농가 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8-01-11 · 뉴스공유일 : 2018-01-1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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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2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3년 처음 시작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녹색건축물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는 총 8억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구상 단계에서 내진성능 평가 및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건물 노후 진단을 바탕으로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기획지원 사업`과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 시공단계에서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공모대상은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서는 다음달 22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총 84곳의 공공건물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률을 최대 73%까지 높이고 1400억원의 건축투자 효과를 유발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손실이 많아 화석연료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탈바꿈시켜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냉ㆍ난방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발생도 줄일 수 있는 1석 3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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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YM종합건설이 지난 4일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상록연립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YM종합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3길 45(방배동) 일원(2104㎡)의 주택 2개동, 30가구로 구성된 한국상록연립주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1층~지상 7층 아파트 1개동 47가구로 탈바꿈한다. 착공은 오는 11월 목표로 공사기간은 14개월이며 2020년 4월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9월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인 구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한다. 재건축ㆍ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소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조합원의 경우에는 최대 3주택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다. 대부분 사업 추진에 대한 원주민 호응도 높아 재정착률도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높은 편이다. 한국상록연립주택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이수역에 인접한 역세권 단지이며 연말 방배동과 서초동 구간을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방배초등학교, 서문중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있다. YM종합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오는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수주를 계기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분야에 적극 뛰어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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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은숙 · http://edaynews.com
과천시가 상권골목축제 사업을 15일부터 26일까지 공모한다. 올해 처음 진행하는 이번 공모는 중앙동, 별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가의 특화성을 강화하고 방문객 유입을 위한 것으로, 상인과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과천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상인과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축제를 정착시키고,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도 단일 행사보다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추진할 수 있는 정례화 된 소규모 축제를 더욱 권장하고 있다.    공모에는 과천 시민 또는 관내에 사업장 및 학교 등이 있는 생활기반자로서, 3명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 등을 두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4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내에 진행 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행사와 스토리텔링 투어, 방문객 체험, 점포 이벤트 등이다. 사업 예산은 총 3천 2백만 원으로 1개 사업 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도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과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과 신청서를 다운받아 숙지하고, 작성하여 오는 26일까지 과천시 창업상권활성화센터(그레이스호텔 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과천시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는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고 신청해야 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상인 및 시민 여러분께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상권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과천시만의 특화된 문화를 형성하고, 명소화해 활기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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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오는 12일 서울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센터가 문을 연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주민ㆍ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21만㎡는 지난해 2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용산전자상가를 전자산업 기반의 복합문화교류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후 20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특히 주민이 함께 만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진방향을 공유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센터에 행정,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현장 코디네이터를 투입한다. 이들은 대학, 기업,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을 펼치고 중앙부처 연계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등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코디네이터로는 ▲홍경구 단국대 교수 ▲장정화 스페이스 사이 대표 ▲김성훈 작은도시대장간 대표 ▲김소진 도시재생활동가 등이 선정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중앙정부사업 연계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성공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서울시 비전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도시재생사업 기반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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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 틀니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현재 50%에서 7월부터 3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 110만 원 안팎에서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 원에서 7월부터 32만 원까지 내려간다. 앞서 노인 틀니는 2017년 11월부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이미 낮아진 바 있다. 복지부는 그간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왔다.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해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을 낮춰가며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치과 임플란트(2개에 한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넓혔다. 이 덕택에 노인은 이전의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등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본인 부담률이 50%에 이르면서 노인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도 만만찮아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취약계층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꺼려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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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수도권에 등록되지 않은 노후 경유 화물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울ㆍ경기ㆍ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총 중량 2.5t 이상의 사업용 경유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평ㆍ가평ㆍ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조치를 하다가 이번에 전국 화물차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의 주된 적용 대상은 서울시 공공물류센터(가락ㆍ강서시장)에 드나드는 차량들이다. 공공물류센터를 오가는 경우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간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낼 수 있으나, 다른 화물차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락ㆍ강서시장에 등록된 노후 경유 화물차 1405대 중 900여대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고 80대는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 노선을 변경했다. 300대가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가락ㆍ강서시장의 노후 경유 화물차 명단을 CCTV 시스템에 입력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를 걸러낼 계획이다. 서하남IC 등 서울시 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활용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수협과 서부 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곳), 인천(10곳)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 노후 경유 화물차가 공공물류센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수도권 외에서 진입하는 노후화물차 수가 줄었다"며 "올해 운행제한이 본격화되면 서울 등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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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은숙 · http://edaynews.com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 이하 재단)은 1월 11일(목) 오후 1시부터 엑스코에서 ’18년 한 해 동안 재단이 창업이나 기술사업화를 원하는 농업인, 농산업체 및 관심 국민을 대상으로 재단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2018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사업 설명회」자리를 마련한다. 설명회는 농업인, 농산업체들과 창업이나 기술사업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한자리에서 재단의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농식품・농자재 수출판로지원사업 △농생명 융합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농기자재・농식품 분석검정지원사업 △농기계 검정지원사업 △종자・종묘 보급 및 육종기술 지원사업 등 재단의 8개 주요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예산은 총 120억원으로, ▷ 기업 맞춤형 IP전략 및 사업화 기획을 도와주는 ‘농식품산업체 R&BD기획지원’(업체당 최대 IP전략 3백만원, 사업화기획 2천5백만원)  ▷ 시제품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업체당 최대 8천만원) ▷ 제품 및 규격, 공정개선을 위한 연구․설비를 지원하는 ‘농업기술 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업체당 최대 4억원) ▷ 상품기획 및 디자인 개발 등 패키지 개발을 지원하는 ‘농식품 판로개척지원’(업체당 국내는 2천1백만원, 해외는 3천만원) ▷ 농업기술 및 농자재, 융복합 R&D 기술제품 실증을 지원하는‘농업기술 및 농자재 등의 효과검증지원’(농업인 및 농업법인당 최대 8천만원) 등 다양하다. 또한 ‘농식품R&D기술 및 기술이전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특강’시간도 마련해 기술이전 및 사업제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산업체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8일 서울 The-K호텔을 시작으로, 10일 전주 농촌진흥청, 11일 대구 EXCO에서 차례로 개최되며, 설명회 현장에서는‘1:1 맞춤형 현장상담’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농식품분야 관련 재단 지원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8 재단 지원사업 가이드북’도 배포하며, 온라인 사전접수는 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각 설명회 행사장별로 200명 선착순 마감한다. 류갑희 이사장은“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산업체, 그리고 창업이나 기술사업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재단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몰라서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한자리에서 모두 설명하는 자리는 마련했다” 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재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농업인 및 농산업체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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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서울 강남지역 집값 상승의 원인이 재건축 등에 몰린 투기적 수요에 있다고 판단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서 강남 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만 집값이 올랐는데 강남 4구에서도 일반 주택은 오르지 않고 재개발ㆍ재건축만 올랐다"며 "풍부한 자금을 가진 이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합이나 자금출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황을 좀 더 보고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를 높이는 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차관보는 "시장이 굉장히 영리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인상돼 집을 처분하게 될 경우 아마도 강남 외 지역에서 먼저 집을 팔 것"이라며 "지난해 8ㆍ2 부동산대책 이후 하반기에 나온 특징도 부동산 가격의 차별화였는데 보유세가 인상되면 강남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중기적으로 부동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방안을 검토하되, 거래세 비중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인상 검토는 전반적인 것이 아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보유세는 조세 형평성, 거래와 보유세의 세입ㆍ세출 상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3가지 기준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며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단순하게 3주택자만 인상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총액 6억 원 이상인 다주택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반면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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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세수 풍년`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세수 목표치를 8000억 원가량 초과 달성했다. 1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15조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251조9000억 원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2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1조 원 증가했다. 11월 법인세는 전년 동월대비 1000억 원 감소했다. 주요 법인세 신고ㆍ납부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른 것이다. 1~11월 누계 기준으로는 7조 원 증가한 수치다. 11월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 확대에 따라 수입분 부가세가 증가했으나 수출 환급액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4000억 원 감소했다. 11월 누계 기준으로는 5조2000억 원 증가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전체 국세 수입을 251조1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11월까지 국세수입이 251조9000억 원에 이르면서 정부의 세수 목표치를 뛰어넘었다. 목표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00.3%를 기록했다. 세수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재정수지도 개선됐다. 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9조2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37조9000억 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전년 동기 대비 6조 원 개선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11월 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한 634조2000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10 · 뉴스공유일 : 2018-01-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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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작년 로또복권이 하루 평균 104억 원어치 팔려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게임에 1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판매량은 37억9000여 게임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판매액 기준으로는 역대 2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역대 1위인 2003년(3조8242억 원)은 로또 한 게임에 2000원이었던 터라 판매량은 그 절반인 19억1210만 게임이었다. 2002년 하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한 로또는 2003년 `광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14년이 지난 현재도 깨지 못하고 있는 사상 최고 매출액을 당시 찍었다. 2003년 4월 12일 당첨금 이월로 1등 당첨자 한 명이 사상 최대 당첨금인 407억2000만 원을 받았다. 사행성 논란까지 빚어지자 정부는 로또 당첨금 이월 횟수를 줄이고 2004년 8월에는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면서 로또 판매액은 2003년보다 13.7% 감소한 3조2984억 원으로 내려앉았다. 로또 판매액은 2005년 2조7105억 원으로 떨어지고서 연속으로 내리막을 걸어 2007년에는 사상 최저 판매액인 2조2677억 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반등한 로또 판매액은 2014년 3조489억 원으로 3조 원대를 회복한 후 꾸준히 증가해 작년 `1000원 시대` 최고매출을 새로 썼다. 작년 하루 평균 로또 판매액은 104억 원이었다. 사상 최대였던 2003년(105억 원) 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어섰다. 로또복권 판매 증가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체감 경기가 좋지 못했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권은 경기가 나쁠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불황형 상품`으로 꼽힌다. 정부는 그러나 로또복권 판매 증가 요인을 로또 판매점 증가에서 찾았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635개 점포가 새로 늘어 총 판매점은 7230개가 됐다"며 "로또 판매는 경기 국면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나눔로또로부터 받은 자료로 오류 등을 정정하고 결산을 완료해 복권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확한 작년 로또 관련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추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작년까지 이어진 로또 판매 증가세가 올해에는 다소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2월부터는 로또를 인터넷으로도 판매할 계획이지만, 전체 판매액의 5%로 제한돼 추가 매출액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 인터넷 판매량이 한정되고 60% 정도가 기존 구매자들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와 매출액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작년까지 3년 동안 진행했던 판매점 확충이 올해부터는 이뤄지지 않는 점도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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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작년 청년실업률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는 265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1만7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6년 29만9000명보다는 컸으나 2015년 33만7000명, 2014년 53만3000명에는 미달했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했고 건설업은 취업자 증가 폭이 커졌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다. 작년에는 특히 청년 고용시장이 좋지 않았다. 청년층(15~29세) 작년 실업률은 9.9%로 2000년에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전체 실업률은 3.7%로 2016년과 동일했다. 작년 취업상황을 산업별로 보면 산업별로는 건설업(6.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3%),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2%)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운수업(-1.5%), 금융 및 보험업(-1.8%), 제조업(-0.3%) 등은 감소했다. 작년 12월 취업자는 2642만1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5만3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정부 목표인 30만 명에 미달한 것은 작년 10월, 11월에 이어 3개월째다.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20만 명대에 머문 것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7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장기간 30만 명대 미만을 기록한 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청년 고용상황 안 좋다"면서도 "다만 11월은 공무원 추가 채용 시험 원서 접수가 있었고 12월은 조사 대상 기간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었다. 그래서 20대와 청년층 중심으로 기존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이 실업자로 옮겨온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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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부터 서울시 공공근로 참여자의 월 임금도 작년보다 20만 원 인상된다. 하루 6시간 근무 시 월평균 임금은 140만 원(식비, 주ㆍ연차수당, 4대 보험 포함)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이달 10일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총 5500명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숙인 보호, 공원환경정비, 금연구역 지킴이, 동물 사육 보조ㆍ환경 정비, 서울도서관 자료실 지원 업무 등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여성세대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공공근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산점을 줬다. 육아나 집안 사정으로 종일 근무를 못 하는 참여자를 위해선 시간제 근무를 도입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대학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ㆍ 야간대 재학생도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까지는 신용도가 낮아 통장 개설이 어려운 참여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가족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가족계좌로 입금해준다. 서울시는 올 한해 총 1만1000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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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 53조6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어섰다. 연간 매출액은 239조6000억 원으로 240조 원에 육박해 역시 사상 최대기록을 갈아치웠다. 삼성전자는 9일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잠정ㆍ연결 기준)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년과 견줄 경우 매출액은 18.7%, 영업이익은 83.3% 증가했다. 또 이전 사상 최고치였던 2013년의 매출액 228조6900억 원과 영업이익 36조7900억 원도 모두 가볍게 넘어서면서 새 기록을 썼다. 특히 2013년과 비교할 경우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더 가파르게 증가해 영업이익률(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도 크게 개선됐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2.4%로 역시 역대 가장 높은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로 좁혀보면 매출액은 66조 원, 영업이익은 15조1000억 원으로, 분기 기준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전년 동기와 견주면 매출액은 23.8%, 영업이익은 63.8% 증가했다. 직전 분기(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6.4%, 영업이익 3.9% 늘어난 것이다. 다만 4분기 영업이익은 증권가의 실적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인 15조8964억 원(에프앤가이드 집계 기준)과 비교하면 약 8000억 원 적은 것이다. 전자업계와 증권가에서는 원ㆍ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데다 작년 4분기 반도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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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87.7%를 납부자의 상위 10%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1조5297억 원으로 전년(1조4078억 원)보다 1219억 원(8.7%) 증가했다. 이는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줄기 직전인 2008년 2조3천280억 원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년(28만3064명)보다 5만2000여 명(18.6%) 늘어난 33만5591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세액은 455만8000원이었다. 세액구간별로 세 부담액을 보면 상ㆍ하위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구간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4000만 원 가까이 났다. 세액 상위 10%인 3만3559명의 총 납부세액은 1조3424억 원으로 이들은 전체 종부 세액의 87.7%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하위 10%가 낸 종부세 액은 8억7600만 원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을 보면 상위 10%는 4000만 원에 달했지만, 상위 10~20%는 최고 구간의 5% 수준인 201만 원이었다. 상위 30% 이하의 1인당 납부세액은 100만 원을 밑돌았고 하위 10%는 2만6000원밖에 되지 않았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아파트, 다가구ㆍ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되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 납부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도 보유 부동산 규모 차이가 큰 데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구간에 세 부담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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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홍보요원의 개별적인 접촉과 미등록 홍보요원의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업체 임직원과 홍보를 위해 계약한 용역 업체의 직원 등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할 수 없다. 가구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책자를 배부하거나 임의로 홍보관 및 쉼터를 설치해서도 안 되며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금지된다. 또한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된다. 홍보공간은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신청을 하고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장소에 1곳을 운영할 수 있다. 이 홍보공간 안에서만 조합원에게 홍보가 가능하다. 단, 홍보를 하려면 미리 건설업체 또는 용역업체 홍보요원의 명단을 조합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직원의 홍보는 금지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등록된 홍보요원의 명단을 조합원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같은 조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본다. 개별홍보 금지 조항은 지난 2006년부터 마련됐으나 금지행위가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건설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된 후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도록 만들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는 공사비를 10% 이상 늘릴 때 검증 대상이 된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로 선정되면 요건이 더 엄격하다. 5% 이상만 늘려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검증을 받고 공사비가 다시 증액되면 감정원의 검증을 또 받아야 한다. 조합원 중 10분의 1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합은 검증 비용을 예치하고 시공자는 설계도, 공사비 명세서, 물량 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공사비 변동 내역 등을 한국감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검증 요청을 받은 후 최대 45일 안에 적정성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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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공사비가 예정금액보다 일정 비율 올라갈 경우, 정부의 검증을 받아야할 전망이다. 이에 건설사들이 공사 도중에 시공비를 급격하게 올리는 경우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고시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이 기준은 다음 달(2월) 9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건설사가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는 공사비를 10% 이상 늘릴 때 검증 대상이 된다. 검증은 한국감정원에게 받아야한다.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가 공사비를 늘릴 경우에는 5% 이상만 늘려도 검증을 받아야한다. 검증을 받은 뒤 공사비가 다시 증액될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또 받아야한다. 전체 조합원 1/10이 검증을 요청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조합은 검증 비용을 예치하고 시공자는 설계도, 공사비 명세서, 물량 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공사비 변동 내역 등을 한국감정원에 제출해야한다. 한국감정원은 검증 요청을 받은 후 최대 45일 안에 적정성 여부를 통보해야한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공자들이 수주 당시에는 공사비를 낮게 제시한 뒤, 공사 중에 증액시켜 조합원들의 부담을 크게 만드는 경우에 대한 정부에 경고가 아닌가 싶다"며 "이 같은 경우들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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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시공자에서 이주관리업체까지 도시정비사업 관련 협력 업체 전체를 총망라한 업체 선정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 행정예고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 내용은 고시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계약 방법 및 절차를 통일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기준에 따르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상 누리장터의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일반경쟁입찰로 협력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 규모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조합은 이 경우 대의원회를 통해 ▲최저가방식 ▲적격심사방식 ▲제안서평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전자입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최저가입찰방식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적격심사방식은 입찰가격과 실적ㆍ재무상태ㆍ신인도 등 비가격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제안서평가방식은 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방법이다. 조합은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기준에서는 건설업자 등의 불법 홍보 등에 대한 규제 수위를 명확히 한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된다. 기준 제15조 및 제40조에서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 등록되지 않은 용역요원이 홍보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한 개 회사의 입찰이 무효가 됐더라도 남은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 선정이 가능해 진다. 더불어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하반기 반포주공1단지 등에서 제기된 현대건설의 이사비 7000만 원 제공 논란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실을 감안한 일부 지원책은 허용된다. 우선 이사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거액이 소요되는 이주비 대출 이자의 경우에도 건설업자 등이 조합에 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서는 건설업자 등이 조합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역입찰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던 시공자의 대안설계에 대한 규제책도 도입된다. 대안설계를 제안할 때 건설업자로 하여금 구체적 내역도 함께 제시하도록 해 공사비 상승 여부를 시공자 선정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기준 제34조제4호에서는 `건설업자 등이 사업시행자 등에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협력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앞당겨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08 · 뉴스공유일 : 2018-01-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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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사업이 롯데건설의 품에 안겼다. 이로써 롯데건설은 올해 첫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마수걸이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용원ㆍ이하 조합)은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 결과, 롯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559명중 47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시공자선정총회에서는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권을 두고 경쟁을 했다. 지난해 11월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입찰에 참여한 2개 사를 비롯해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대방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한바 있다. 개회 선언 후 윤용원 조합장은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성원을 보내 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18년에는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 모든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총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의 건` ▲제3호 `시공자 공사도급 가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4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5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용 승인의 건` ▲제6호 `조합원총회 등 예산 추인의 건` ▲제7호 `조합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자금 집행 및 계획 승인의 건` ▲제9호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금의 건` 등 총 9개 안건 중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현장 투표 결과(조합원 559명중 471명 투표) 기호1번 롯데건설이 총 250표를 얻어 157표를 얻은 기호2번 현대산업개발을 따돌리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앞서 수주한 2구역과 더불어 안산주공5단지1ㆍ2구역을 안산시 최대의 랜드마크와 명품아파트로 만들어 보답하겠다"며 "조합원님들과 조합집행부 모두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8월 롯데건설은 안산주공5단지2구역을 수주한 바 있어 목표했던 대규모 단일 브랜드타운 조성이 가능해졌다. 당초 롯데건설이 조합에 제시한 입찰제안서를 보면 ▲3.3㎡당 공사비와 신축 가구 수는 434만4000원+α(입찰지침 기준 추가공사비)/903가구 ▲이사비 가구당 200만 원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 ▲무이자 사업비 310억 원 대여 등을 조합에 제안한바 있다. 안산주공5단지1구역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에서 가깝고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안산에서도 최고의 주거입지로 꼽힌다. 또한 인근에 안산시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편의 시설 등이 인접해 있고 안산 시외버스터미널 중앙역 로데오거리에는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갖춰져 있어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곡1로 9(고잔동) 일원 3만5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수는 559명으로 재건축사업 이후 지하 2층~지상 37층 아파트 6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2018년 시공자선정총회를 시작으로 상반기 건축심의 통과,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획득, 2019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하반기 조합원 이주 및 착공을 끝으로 2023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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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서울 도심 3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유발 효과가 8만9000개에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8일 연세대 산학협력단(책임자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에 의뢰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의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곳 중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서울역 일대 ▲세운상가 ▲창신ㆍ숭인이다. 도시재생사업 3개의 직접고용 효과는 5132명, 간접고용효과는 8만6561명이었다.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4~5년간의 일자리 창출과 이후 이어질 민간개발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를 더한 것이다. 직접고용 효과는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공사하고 사람을 고용해 발생한 효과를 뜻한다. ▲서울로 7017 운영인력(67명) ▲세운상가 메이커스 큐브 입주기업(50명) ▲백남준기념관 운영인력(16명) 등이다. 간접고용은 도시재생 효과가 인근 지역으로 파급되며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상권이 살아나 나타나는 효과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도시재생에 따른 간접고용 효과가 직접고용보다 16배 이상 클 것으로 추정했다. 3개 지역의 고용창출효과는 투자비 10억 원 당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환산한 것이다. 김갑성 교수는 "토목건축 위주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고용창출효과가 8.7명(2016년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 기준)이라는 분석결과에 비춰보면 도시재생의 고용유발 효과는 21명 이상으로 2.5배 이상 더 높다"며 "도시재생은 건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일자리는 물론 건설 후 운영ㆍ관리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밝힌 이런 결과가 장밋빛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운상가의 경우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만9000명으로 추정한 간접고용 효과가 축소되거나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 3개 지역 도시재생으로 9만 명에 가까운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최근 5년간(2011~2016) 서울지역 전체에서 늘어난 취업자는 총 11만2000명이다. 서울시는 1200억 원을 투자해 서울역 인근 중림동, 서계동, 회현동 등에서 재생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지금까지 768억 원을 투입했다. 세운상가에는 약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재생 이후 민간개발이 활성화되고, 장기간 정체됐던 세운4구역 재생사업이 활기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200억 원 투입이 완료된 창신ㆍ숭인의 직ㆍ간접 일자리 유발 효과는 391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 지역(131곳)의 고용유발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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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직장 내 인권침해 관행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행정개혁 권고안을 김영주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CCTV 감시 등 일터 인권침해 관행과 불법파견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단체 대표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고용부 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과 행정 개입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5개 분야(노동행정ㆍ근로감독ㆍ노사관계ㆍ산업안전ㆍ권력개입ㆍ외압방지)의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 조사과제는 노동행정은 ▲잘못된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민간위탁ㆍ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와 개선 등 4개다. 근로감독 분야는 ▲근로감독ㆍ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 수사ㆍ근로감독 행정 개선 등 2개 과제, 노사관계는 ▲노조설립ㆍ단체협약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ㆍ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 운영 실태와 개선 등 3개 과제다. 산업안전은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ㆍ행정인프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하도급 문제, 산재 판정의 불공정성 등의 실태와 개선이다. 권력개입ㆍ외압방지는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조사와 근절 방안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등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조사 과제별로 실태를 파악한 뒤 개혁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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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월급을 7810만 원 이상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9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7년 11월 기준 3990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023%에 해당한다. 이렇게 거액의 월급을 받아서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느는 것은 억대 연봉 월급쟁이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000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2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기준 724명 등으로 증가세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 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 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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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가 신성장 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사업은 ‘지능형 고부가가치 로봇산업’이다. 지난 2016년 10월 전남대 첨단산업캠퍼스에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를 마련한 가운데 관련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생체의료용 소재부품, 공기산업 연구 및 실증 지원 등 ‘본격화’ 현재 수술로봇제어기술을 비롯해 재활용 케이블로봇, 장기치료용 미니로봇, 세포조작용 로봇, 뇌수술 로봇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이를 토대로 광주시는 앞으로 국비 1500억원 등 3000억원을 투입해 남구 도시첨단산단에 10만㎡ 규모의 클러스터를 조성, 광주를 마이크로 의료로봇산업의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다. 또, ‘스마트 전기전자산업’은 지난해 국회에서 ‘에너지산업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 착수에 들어갔다. 광주 남구 일원 330만㎡ 부지에는 국비 4000억원 등 1조4000억원을 들여 에너지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산업단지, 교육단지, 연구단지 등으로 구성된 산학연 클러스터는 2018년부터 10년간 조성돼 진곡산단, 빛그린산단, 도시첨단산단, 빛가람공동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에너지밸리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2018년부터 5년간 각각 2800억원과 2000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산업단지와 직류(DC) 기반 에너지신산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 기반 국가선도 사업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효과 기대 인공지능 기술 융합산업 중 하나인 AI 중심 창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지원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 설립 및 기업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업은 2018년부터 10년간 국비 7000억원 등 1조원을 들여 첨단3단지 연구교육단지에 70만㎡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지에는 인공지능 캠퍼스, 인공지능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 시험‧인증플랫폼 등을 갖춘 국립인공지능연구원, 기업 지원 및 창업랩, 해외 수출지원 시설 등이 들어서며 사업 시행은 광주과기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맡는다. 이외에도 ‘생체의료용 소재부품 산업’ 육성에도 공을 들인다. 시는 고령화 시대에 발 맞춰 지난해부터 ‘정형외과용 융합의료기기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 정형외과용 생체이식의료기기 관련 기업이 5년 만에 10배 가량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2021년까지 국비 등 총 250억원을 투입해 ▲지원센터 건립 ▲장비 구축 ▲정형외과 인공관절 등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며 ‘광융합기술 원천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기술과 광기술의 융합으로 개발된 다양한 스마트 광의료기기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헬스케어 신산업을 의미한다. ▲1단계(2018∼2021년) 포토닉스 핵심기술 연구개발, 포토닉스케어 IoT체험관 구축, 의료플랫폼 원천기술 연구개발 ▲2단계(2022∼2023년) 포토닉스케어 산업벨트 구축, 초연결 기반 의료정보 통합 연구개발, 도시·도서 초연결 지능형 서비스, 포토닉스케어 IoT 통합 서비스 ▲3단계(2024∼2025년) 전략육성 기업 사업 확장 지원, 포토닉스케어 플랫폼 시범사업 실시, 통합의료 표준화 및 인증지원, 지능정보기반통합 플랫폼 등으로 전개된다. 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산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개발 강화 및 전문 인재 육성으로 국가적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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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나무의사제도 신설, 산림교육 치유 전문업 위탁운영 제도 시행, 귀산촌 임업인들에게 경영자금 지원 등을 새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하도록 하는 나무의사 전문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해 기존에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토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귀산촌인에게 사유림 경영을 통한 소득 창출과 산촌 정착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유통 등에 따른 임업 관련 시설물 구입비와 산림복지전문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세대당 3억 원까지, 주택 구입이나 신축, 노후주택 개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세대당 7천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경영자금을 지원하는데  경영자금은 2년(1년거치 1년 상환)의 단기 대출로 임업 분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1천만 원까지 금리 2.5%로 지원한다.   행정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 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에 처리 결과 또는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임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꾀해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산림 분야 일자리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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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지속 발생에 따라 발생 위험 최소화와 피해 방지를 위해 가금을 밀집해 사육하는 AI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해 지역단위 축산 개편을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지역 AI 중점방역관리지구는 11개 시군 49개 읍면동으로 야생조류 등에서 AI 바이러스가 최근 3년 이내 검출된 9개 시군 38개 읍면동, AI가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7개 시군 17개 읍면동, 축산농가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1km 이내 20호 이상인 한 곳 등이다.  축종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포함해 산란계 36억 원, 육계 18억 원, 육용오리 25억 원 등 사업 신청 대상자는 AI 중점방역지구 내 가금농가로 가금농가 간 거리 500m와 철새 도래지로부터 3km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가금농가들이 법인을 구성해 축산 단지화를 추진하는 경우, 이전지역 또는 현 지역에서 가금 외 타 축종으로 변경해 사육하는 경우에 신축‧개보수 비용을 보조 80%, 자부담 20%로 최대 36억 원까지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축사의 안전지역 이전을 위해 농가 의견을 수렴해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시군에서 사업 신청 시 반드시 시군 단위 이전 계획을 첨부토록 했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지속되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3km 이내 축사와 과거 발생농가로부터 500m 이내 가금밀집사육지역의 축사 이전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해당 시군 및 축산농가에서도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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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필두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후분양제는 주택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선분양제가 보편적으로 아파트를 비롯해 대부분의 새 주택을 구입할 때 집이 지어지기 2~3년 전 미리 계약을 한다.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집값을 할부 형식으로 나눠 지불하고 완공되면 입주하는 방식이다. 후분양제란 선분양제와는 반대로 집이 완전히 또는 거의 지어진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며 80%정도 공정이 이뤄졌을 때 분양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비 대부분을 소비자가 미리 낸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직접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한다. 후분양제는 소비지가 계약 전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집값을 할부 형태로 나눠 지불하는 선분양제에 비해 한꺼번에 목돈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파트 선분양제는 1977년 도입됐다. 당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주택 수요는 폭발했지만 국내에 집을 지을 건설사와 자본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당시 정부는 선분양제를 도입해 건설사가 미리 사업비용을 충당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한꺼번에 집값을 치를 능력이 부족했던 소비자 역시 할부 방식의 선분양제를 반겼고 주택공급도 빠르게 늘어났다. 선분양제가 보편화되면서 향후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생겨났고 문제도 발생했다. 아파트 입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분양권에 많게는 수억 원의 웃돈이 붙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러한 투기 수요는 전반적인 집값을 올리는 `원흉`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지난해 부영주택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공급한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사실 후분양제에 대한 로드맵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처음 만들어졌다. 2012년 제도의 완전한 시장 정착을 목표로 분양허용 공정률 수준을 2007년 40%부터 시작해 2년 단위로 20%p씩 올리는 것이 계획이었다. 허나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로드맵은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불붙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큰 틀을 제시해 놓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전면도입을 요구하며 시위까지 나서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후분양제 도입을 최일선에서 외치고 있다. 앞서 정동영 의원은 분양허용 공정률 수준을 80%로 높이자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2017년 12월) 열린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떨어지면 지지율이 떨어질까 우려하기 때문인지 후분양제 전면 도입에 소극적이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섣부른 후분양제 도입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우선 후분양의 투기 억제 효과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강남과 판교, 분당 등 집값 급등 우려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선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애당초 금지돼 있다. 전매에 의한 투기 가능성은 선분양과 후분양 제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불법 전매를 제대로 단속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후분양제가 부실시공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는 기여하겠지만 당장 후분양제를 도입하더라도 공정률 80% 시점에서 전문성이 낮은 일반 분양계약자가 주택의 품질이나 하자를 직접 확인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오히려 성능 보장제나 품질 보증제가 더 나은 해결책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또한 후분양제에서는 건설사가 건물 완공 때까지 공사비를 자체 조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많지 않다는 국내 현실을 감안했을 때 후분양제의 성급한 도입은 대형 건설사 위주의 시장 과점화, 공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전월세난 심화 등으로 오히려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흐름과 주택에 대한 개념 변화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후분양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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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4일 열린 이사회에서 부동산114 인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 인수가액은 637억 원이고, 현대산업개발과 계열사인 아이콘트롤스가 약 8:2의 비율(각각 513억 원, 124억 원)로 인수에 참여한다. 본계약은 오는 10일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종합 부동산ㆍ인프라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별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부동산114를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현대산업개발 사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건설, 부동산의 하드웨어적 요소를 넘어 물류, 유통, B2C 사업 등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 영역으로 플랫폼을 확장하고, 이를 위해 그룹 사업을 연결하고 이종산업과의 제휴, 전략적 M&A(인수합병)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전문 포털사이트인 부동산114는 방대한 부동산시장 데이터베이스와 폭넓은 중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주요사업은 매물등록플랫폼, 데이터 판매, 리서치ㆍ컨설팅, 임대업 등이다. 2017년 말 기준 주요 자산으로는 약 2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비롯해 부동산114가 보유하고 임대 및 관리 운영하는 판교 오피스빌딩 등이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부동산 빅데이터 및 부동산개발정보를 활용해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부동산 관리, 운용, 금융서비스, 부동산컨설팅, 리폼 비즈니스 등 다양한 방면으로 건설업 밸류 체인(Value Chain)을 확대해 시너지를 창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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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 사상구는 재개발사업이 해제된 모라1구역에 대해 `모라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2007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모라1구역은 장기간 건축인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빈집이 증가하고 주거환경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커졌고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부산시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2015년 1월 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그 후 사상구는 2016년 12월부터 3억 원을 들여 모라동 701-3번지 일대(모라1구역)의 대상지를 매입하고 폐가를 철거했다.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느티나무, 맥문동 등 10종 790주를 심어 쌈지공원을 조성(107.49㎡)했다. 또 어두운 골목길에는 폐쇄회로(CC) TV를 2개소에 설치하고 규사 포장(375㎡)을 했다. 특히 으슥한 골목길에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노란색 규사 포장을 하고 CCTV를 설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노후하고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 재개발 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폐가철거, 공용주차장 조성, 쌈지공원 조성 등 맞춤형 복합 정비사업이다. 송숙희 사상구청장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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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8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재건축 시장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시한이 종료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이 돌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재건축 시장에 여파가 클 전망이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를 위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시한을 앞두고 지난해 말 신속하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이 급증했다. 하지만 면제 시한 내 신청을 마쳤다고 모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구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한 단지라 하더라도 설계 변경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 따져봐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검토 작업에만 한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토 결과, 신청이 반려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단지들은 마냥 안심할 수도 없어 시장이 위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사업장 51개, 총 3만1856가구 중 26개, 1만1731가구가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해 재건축 의사를 밝힌 서울시 내 아파트가 8만여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7가구 중 1가구꼴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2020년 이후 서울지역의 공급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사업장들 때문에 1~2년 정도는 재건축 일반분양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은 조합원의 경우 금융비용과 부담금을 더하면 자칫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지난 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급 예정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물량은 총 1만4844가구(조합원분 포함 4만495가구)다. 이는 작년 일반분양물량(1만4792가구)보다 0.4%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올해 전체 일반분양 물량(1만9308가구)의 76.9%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 분양시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급 의존도가 높다. 사업별 공급량은 재개발 물량(일반 분양분 기준)이 7758가구로 재건축 물량(7086가구)보다 672가구 많다. 전년에도 재개발 물량이 재건축 물량보다 1338가구 많았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함에 따라 향후 서울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재개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처럼 분양시장에 정비사업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어려움에 부딪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자 업계 전문가들은 2년 뒤 공급 가뭄도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 시장에도 먹구름이 짙어지는 가운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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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전히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기자는 많은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봤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번 기회가 자신의 일생에서 지금과 같은 희망 없는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여전히 월급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50%에 이를 정도로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빠진다는 얘기다. 참 씁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 그에 가까운 수입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고작 1년에 겨우 2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같은 생각을 하던 와중 기자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떠올랐다. 사실 기자에게 심상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인상 깊었던 인물이기도 했다. 기자가 `심상정` 이라는 의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 과거 다니던 아르바이트 사장과 교대시간에 꽤나 많이 정치를 화두로 토론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당시 빠지지 않고 사장의 입에서 거론된 인물이 심상정 의원이었다. 실제로 사장은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심상정을 두고 `심블리` 라 일컬으며 무한한 애정을 갖는 듯 보였다. 연장선상에서 나에게도 당원으로의 가입을 권유하며 정의당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다며 일장연설을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물론 난 잘 알지도 못하는 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핑계로 거절은 했지만 이후 심상정과 정의당이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상당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녀에 대한 나의 관심이 최고조로 달한 것은 역시나 지난 `장미 대선`이 결정적이었다. 주요 대선 후보자 중 가장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왜 사장이 그토록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라는 궁금증을 느낌표로 바꾸고 싶어졌다. 꾸준히 읽고 있는 한 언론사에 기고된 글들 중 나의 물음표를 조금은 지울 수 있는 글을 읽게 됐다. 내용은 이러하다. 뉴딜 정책으로 1930년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었고 그는 재임 기간 내내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 편에 서서 정책들을 펼쳐나갔다. 대기업의 독점을 허락지 않았으며, 금융시장 규제를 강화했다. 이러다보니 자본가들과 보수 세력들의 미움을 한 몸의 받았지만 그는 "돈과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헌신해야 경제 재건을 이룰 수 있다"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신념을 기초로 미국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제' 라는 정책을 관철시켜 미국 노동자들에게 희망이라는 빛을 비췄다. 그는 이와 더불어 소득의 상한선을 역설하며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대압착'의 방법으로 소득 상한제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미국은 상위 1%의 소득이 총소득의 20%를 넘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극심했다. 결국 루스벨트는 2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 과세율을 94%로 높이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미국의 소득불균형은 확연히 개선됐고 노동자들은 `와그너법` 제정으로 인해 노조결성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받게 됐다. 물론 미국이 경제 대공항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전쟁으로 인해 산업기반이 파괴된 전쟁당사국들에게 식량과 전쟁 물자를 대면서 부를 획득한데에서 찾는 시각도 분명 존재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보여준 노동자들을 위한 가치관과 신념이 당시 미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파하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루스벨트의 신념이 당시 심상정 대선 후보의 정책과 행보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선거 내내 `노동이 당당한 나라`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 슬로건이 누군가(상위계층)에게는 의문이 될 수도 있겠다. 노동이 당당하다? 도통 와 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헬조선` 으로까지 표현되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들에게 심상정의 외침은 가슴 깊이 와 닿을 것이다.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심지어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도통 나와는 관련 없는 과분한 삶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가는 상황, 학자금 대출, 결혼 자금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을 빚 갚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어찌 `노동이 당당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월급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한다. 총 인구의 4분의 1이니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게 나라인가? 물론 이것도 나라라면 나라이긴 하다. 하지만 희망적이고 밝은 미래를 가진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 심상정 후보는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한 `불평등 해소`를 골자로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유일하게 심상정 만이 노동 의제를 제기한 모습이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이라 불리는 최고 임금법 제정 정책을 외쳤고 실제로 최고 임금법 법안을 발의했던 사실을 볼 때에 노동자들을 위한 심 의원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말뿐인 그럴듯한 정책들로 일관했던 인물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심 의원도 루스벨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 인상과 동시에 최고 임금제가 도입돼야 소득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정책들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지만 분명 극심한 빈부격차는 우리시대가 해결해야 할 사명이다. 출산율이 낮다고 연신 매스컴을 통해 징징댈 것이 아니라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 청년들이 인생의 많은 시간을 빚 갚는데 할애하지 않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삶을 후대의 유산으로 남겨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현 정부 모습에서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쥐어주기 보다 힘없는 계층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길 기대해본다. 야당의 정책이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보다 더 나은 것이라면, 또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인정하고 과감히 시도해보는 정부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지나친 욕심이 아니었으면 한다. 문 정부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명심하길 바란다. 비트코인 열풍은 분명 투기에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였다면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열광하지 않았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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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해, 2018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유동성 축소,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 위축, 입주물량 급증 등 이른바 3대 악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시장은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예고한 규제가 대부분 현실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당장 이달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신DTI는 서울과 수도권, 세종,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에 먼저 적용된다. 지금까지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했다. 그러나 신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합친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 신DTI까지 시행되면 `실탄`이 넉넉하지 않은 투자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연쇄적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사기가 힘들어진다. 재건축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둬가는 초과이익환수제 재도입으로 강남으로 대표되는 재건축시장도 판도 변화가 예고된다. 여기에 금리인상과 여신규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2분기에는 집값 흐름의 최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이후 집을 파는 3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최고 6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미 8ㆍ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예고된 사안이지만 양도세 중과 시행은 시장에 적잖은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예고된 각종 규제가 본격화되면 부동산시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지난해와 다른 방향으로 가야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과 규제로 시장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롤러코스트를 탔다.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으로 연초는 주춤하다 새 정부 출범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더니 7개월 동안 6번의 전방위 규제 대책이 시장을 강타하자 조정국면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정부 정책에 맞춰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요자들은 관망 속에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렇다고 정책의 효과가 크지도 않았다. 강남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만 줄이자 희소성만 키우면서 오히려 가격을 부추겼다. 부동산시장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중복 지정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올해 부동산시장이 변곡점이 될 만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의 의지와 방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시장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적절한 통제와 유인책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의무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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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몸값이 재건축을 위한 첫발을 뗀 데 힘입어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용산 한강변에 자리한 데다 용산 일대 개발호재가 맞물리면서 용산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단지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동아아파트 전용면적 95㎡가 최근 14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등록된 같은 면적 매매가 13억6000만 원에 비해 6000만 원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95㎡는 현재 14억~14억50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전용 210㎡는 24억~25억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서빙고동 241의 12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 1983년 입주했으며 13층 높이 15개 동 1326가구 규모다.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한강변에 자리잡아 뒤쪽으로는 남산, 남쪽으로는 한강을 조망하는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반포와 마주하고 있고 광화문 등 도심 접근성도 좋다. 미군 철수 후 조성되는 용산공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건축사업은 2016년부터 시동을 걸었다. 그해 9월 안전진단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데 이어 1년만인 지난해 10월 용산구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첫단추를 꿰면서 시세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용 95㎡는 지난해 1월 11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어 5월 용산구청이 이 단지의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에 착수하면서 7월에 같은 면적이 14억 원으로 뛰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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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가 내홍을 겪고 있다.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다. 5일 부동산 업계는 대치2단지의 사업방향이 강남권 등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2017년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개포동 12 일대 대치2단지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특별계획구역 1-2 세부개발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서울시 심의로 대치2단지 리모델링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이 다가오고 있고 최근 몇 년간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면서다. 대치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됐을 때는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40년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법 개정으로 그 시기가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대치2단지는 1992년 준공으로 2022년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도 재건축에 관심이 쏟게 된 주된 배경이다. 대치동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달 초 20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초 15억~16억 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는 하반기 집값이 급격히 상승해 대치동 일대에서 처음으로 20억 원을 돌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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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3번째 도전에 나선다. 봉천4-1-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인태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계획이며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내년 2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17년 도급순위 20위 내 ▲입찰보증금 160억 원 납부 ▲현설에 참석하기 전 입찰보증금 중 1억 원을 조합에 입금 후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예정가격은 2023억2531만8000원이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70만 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3만3512.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85.14%, 건폐율 2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8A㎡ 12가구 ▲58B㎡ 43가구 ▲59A㎡ 180가구 ▲59B㎡ 80가구 ▲59C㎡ 73가구 ▲84A㎡ 283가구 ▲84B㎡ 154가구 ▲84C㎡ 2가구 ▲84T㎡ 6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봉천4-1-2구역 준공 예정 시기는 2020년 12월이다"며 "이곳 조합은 지난 10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으니 시공자 선정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이어서 "이곳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으로 근린공원 조성 시 주민 접근성과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 체계, 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등을 보완하는 조건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구역의 동측과 서측에는 관악드림타운과 벽산블루밍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4-1-3구역과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대지 남측으로 학교와 근접한 아파트는 높이를 최대한 낮춰 위압감을 해소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교와 주거 단지와 연계한 지역 친화형 단지로 구성된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지역 주민과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도 개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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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규격ㆍ품질검사는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17년 12월 27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는 외국에서 해당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제1호) 등에서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해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는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리고,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이란 한국임업진흥원(제1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가목) 등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제2호),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해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는 외국에서 해당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해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한 자`가 수입한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그리고 "목재이용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또는 공장에서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기 전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58호로 일부 개정돼 2017년 6월 3일 시행되기 전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는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려는 경우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는데, 이 경우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는 통관 전에 보세창고 보관에 따른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해야하므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ㆍ품질 검사의 시기를 통관 후 판매ㆍ유통 전에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개정됐는바(2016. 12. 2. 법률 제14358호로 일부 개정돼 2017. 6. 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연혁과 규정의 문언에 비춰 보면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와 수입한 자에게 규격ㆍ품질 검사의무가 각각 부과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목재제품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를 같은 규정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 등에서 생산한 자와 수입한 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 생산자가 외국에서 생산한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해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해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를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생산`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은 「관세법」과 목재이용법에 따른 수입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는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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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ㆍ서중앙대시장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2017년 12월) 29일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모래내ㆍ서중 양대시장 조합(조합장 박재복)이 신청한 관리처분인가를 인가하고 도시정비법 제49조제3항에 의거해 이를 고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 일대 1만2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50가구(지하 4층~지상 20층), 상가 58가구(지하 1층~지상 2층),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 1층 서대문구청에서 분양받아 사회적 기업인 현동조합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6㎡ 10가구 ▲59A㎡ 75가구 ▲59B㎡ 75가구 ▲74㎡ 80가구 ▲84㎡ 2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27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분양신청한 조합원 수는 204명이다. 조합은 정비사업 대상 내 소액 조합원의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전용면적 16㎡의 아파트를 건립해 소액조합원에게도 신축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 권리를 부여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모래내ㆍ서중 양대시장정비사업은 가재울뉴타운 사업 구역의 중심부에 자리했다. 이 구역은 1997년 추진위원회구성승인, 2001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시공자로 선정된 금호산업과 함께 오는 9월 착공,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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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7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성환)는 지난달(2017년 12월) 27일 계림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용구)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중앙로272번길 25-1(계림동) 일대 5만27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21~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08가구(임대 8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0가구 ▲59㎡ 322가구 ▲84A㎡ 302가구 ▲84B㎡ 41가구 ▲84C㎡ 16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557가구는 일반분양분이다. 계림7구역 재개발사업은 호남선 관주역, 동광주IC, 각화IC 등이 인접해있어 탁월한 광역교통망을 가지고 있을뿐아니라 1호선 금남로4가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팔문대로를 통해 광주전역으로 쉬운 접근성으로 가지고 있다. 아울러 반경 1㎞ 내 광주교대부설초, 계림초, 충장중, 광주고, 전남여고 등 명문학교 밀집하고 광주교대, 조선대, 전남대, 동강대, 시립산수도서관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게다가 구역 인근에 광주 최대 도시상권인 충장로 접근성이 뛰어난 생활의 중심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을뿐아니라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풍부한 쇼핑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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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5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조손 가족에 상담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151곳 가운데 한부모ㆍ조손 가족에 각종 상담과 가족 돌봄, 학습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47곳에서 61곳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작년 제작한 부모역할 이해교육 교재와 매뉴얼을 이달 말까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급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역할 이해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양성한 생애주기별 부모역할 이해교육 강사 216명의 전문영역과 활동지역 등의 정보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부모역할 이해교육은 누구나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연락해 수강할 수 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아동학대의 80%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학대행위자 특성 중 자녀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35.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부모ㆍ조손 가족 지원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부모역할 이해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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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삼성전자가 인텔을 따돌리고 24년 만에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업체에 등극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통신은 IT 시장조사기업 가트너를 인용, 삼성전자가 인텔이 1992년 이후 구축해온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탈환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14.6%로 13.8%의 인텔을 앞섰다. 삼성전자의 작년 반도체 매출은 52.6% 성장해 612억 달러(약 65조1474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텔의 작년 매출은 6.7% 성장하는 데 그쳤으며 매출은 577억 달러로 집계됐다. 가트너는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스마트폰 메모리칩 수요 증가로 2016년에 비해 22% 성장하며 4197억 달러로 매출 규모가 커졌다"며 "싱가포르의 브로드컴이 미국의 퀼컴을 인수하는 데 성공한다면 세계 반도체 업체 순위는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할만한 인수ㆍ합병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브로드컴이 퀼컴에 이어 NXP까지 인수하고 삼성전자의 메모리칩 수익이 하락하면 내년에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3위로 내려 앉을 수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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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월평균 7000원 가량을 더 받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 25일부터 1.9% 오른 수령액을 받는다.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9%)을 반영한 결과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했다. 2012년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7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37만5682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5620원인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6946원(36만5620원 × 1.9%) 올라 37만2566원이 된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62만2042명(월평균 38만2970원)은 종전보다 7276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3998명(43만8960원)은 8340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7만9642명(26만7850원)은 5089원을 각각 더 받는다. 특히 최고액 국민연금 수급자(월 199만280원)는 월 3만7815원을 더 수령해 월 202만895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0만 원을 돌파하는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유리한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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