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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서울시가 월드컵대교의 주탑 60m와 15개소의 수상 교각을 설치하고 교각과 교각을 연결하는 총 9개의 대블럭 거더(Girderㆍ교량 상부구조물) 중 3개를 설치ㆍ완료했다고 밝혔다.
월드컵대교는 2010년 3월 말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현재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8월 개통할 예정이다.
월드컵대교 상판을 구성하는 거더는 모두 전남 신안에 소재한 강교제작공장에서 길이 14m, 폭 31.4m, 높이 3m, 130~290톤의 소블럭으로 제작되며 서해~경인아라뱃길~한강을 잇는 해상으로 가양대교 인근 강교조립장까지 운반해 온다.(총 370㎞ㆍ약 50회)
거더를 공사 현장에서 직접 조립·제작하지 않고 완성품을 해상으로 바로 운반함으로써 교량 품질을 높이고 현장 도장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와 육상(도로)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교 상판 공사를 위한 블럭은 육상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게 조각(도로법 규정에 의거 16.7m, 폭 2.5m, 높이 4m 제한운행)내어 운반 후 현장에서 조립과 도장을 한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은 소블럭 거더(31.4mX14mX3m)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해상으로 운송하고 가양대교방면 강교조립장까지 이동(2개/회)하여 더 큰 대블럭 거더(소블럭 6~7개)로 조립한다.
또 상판 선적을 위해 조립된 대블럭 거더를 초대형 바지선 2대(각 50mX21m)로 이동하여 강교 위로 인상ㆍ조립한다.
선적, 운반, 가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판(강교 대블럭) 가설공사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며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한강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최대 규모의 공사이다.
월드컵대교에 설치되는 강교의 전체면적은 23550㎡, 총 중량 약 1만3천톤, 총 설치연장 760m로 축구장(국제 규격: 길이 100m, 너비 64m, 면적 6400㎡) 면적의 약 3.7배에 달한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총 15개소의 수상 교각이 시공되었으며 교량의 랜드마크인 주탑은 100m 중 60m, PSC(Prestressed Concrete) 거더는 41개 중 21개, 북단연결로 교각 5개소가 시공 중에 있다.
월드컵대교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당선된 `전통과 새천년의 만남` 콘셉트로 국보 2호인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이미지화한 한강상 최대 규모의 비대칭 복합사장교로 만들어진다.
주탑은 높이 100m, 경사 78도의 경사로 별도의 해체 및 재설치가 필요 없이 유압장치에 의해 스스로 상승하는 자동상승 거푸집(ACS, Auto Climbing System) 공법으로 만들어져 변단면(외곽)의 품질이 우수하고 디자인이 미려하다.
또, PSC 거더는 하부지지를 위한 가시설 설치가 불가한 한강 상 교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장비인 이동식 작업차(Form Traveler)를 이용해 거더 양쪽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교량을 이어 나가는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이 적용됐다.
월드컵대교 주탑 및 케이블 공사는 2018년까지 완료된다. 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는 2019년 완료되고 남단공사와 각종 부대시설물 마무리 공사는 2020년 8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12월 말 월드컵대교 북단연결로 중 내부순환로→북단연결로(Ramp-C) 진입구간이 완료되면 북단연결로 4개소가 완전히 개통되어 증산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진출입 차량으로 발생하던 병목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월드컵대교와 직결되는 북단연결로 2개소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0년 개통될 예정이다.
올해 8월 북단연결로 2개소를 개통돼 내부순환로→강변북로 진입구간과 강변북로→증산로 진출구간의 교차(Weaving)에 따른 상습정체 현상이 해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산대교 주변의 교통난 해소와 내부순환로, 증산로, 서부간선도로, 공항로가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월드컵대교를 명품다리로 건설하기 위해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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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제1차 대입정책포럼을 12일 18시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과정에서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2018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향후 대입정책포럼 등을 통해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1차 대입정책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취지에서, 고교, 대학, 학부모ㆍ시민 단체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場)을 마련한다.
총 9명의 발제자가 순차적으로 `교육부에 바란다,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제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향후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9일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전문가 자문, 대입정책포럼 및 온교육을 통한 현장 의견청취를 거쳐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개혁 정책과 연계된 학생 성장 중심의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방안(시안)을 기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 고교, 대학, 미래학자 등을 포함한 교육전문가, 언론 등 저명한 전문가 30명을 `대입제도 개편 전문가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정책자문위원회와의 심도 있는 집중토론 및 자문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고교교원, 학부모, 대학,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대입정책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도 청취한다.
대입정책포럼에서 발표된 모든 제안들은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 교육소통 플랫폼인 `온-교육(www.moe.go.kr/onedu.do)`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안 마련 이후에는 대국민 공론화 등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대하여 국가교육회의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이제 미래사회에 발맞춰 보다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책 입안 단계부터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를 거쳐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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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8일(금) 서울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양현미)과 함께 `2017 유아 문화예술교육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학술회의`는 국내외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이뤄지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해 유아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자리이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유아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론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해외 사례 발표에서는 일본의 극단 가제노꼬(공연/연극)와 스코틀랜드의 주피터 아트랜드(시각예술)가 참여한다. ▲ 극단 가제노꼬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참여 형태의 공연예술을 소개한다. ▲ 조각 미술관인 주피터 아트랜드는 리틀스팍스 프로그램을 알리며, 미술관 자체 소장품을 활용해 유아들의 호기심과 창의적 사고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를 발표한다.
국내 사례 발표에서는 올해 사업에 참여했던 문화기반시설들이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이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는 전 과정을 소개한다. ▲예술적 상상을 자극하는 교육맞춤교구의 개발 과정(안양문화예술재단),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적용 과정(의정부예술의전당), ▲미술관 입주 작가와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연계(영은 미술관),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지속적 문화예술교육이 지역과 시설에 미치는 영향(임립미술관)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국내외 사례 발표 이후에는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중앙대 연극학과 최재오 교수와 교원대 문화예술교육대학원 이재영 교수가 유아의 발달 단계와 문화를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앞으로 유아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공공영역의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해 지난 2014년부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개발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유아기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218개 유아기관이 9개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아시기의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유아기관의 정규과정만으로는 공간적ㆍ시간적 제약이 있다."라며,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더욱 많은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계기로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유아 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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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세척ㆍ소독제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한 김밥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6억4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더라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무관한 18개 부재료도 자신이 제공하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줬다.
또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지만 194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이를 어겼다.
바르다김선생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려기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이번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바르다김선생이 다시는 동일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ㆍ통지ㆍ교육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바르다김선생은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을 명령받은 사실을 통지하고 임직원들은 가맹사업법에 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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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는 서울에 있는 조선 시대 개인일기 600여 건을 조사하고 그 목록과 중요일기 32편의 해제(解題)와 시각 자료를 수록한 `조선 시대 개인일기3-서울`을 발간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동산문화재 학술조사연구` 사업의 하나로 를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분포해 있는 소장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별 조선 시대 개인일기 현황을 조사하여 공유하고 유형(종)별 연구를 통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일기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 경북, 인천, 경기, 서울 지역의 총 900여 건의 현황 조사를 마무리했으며,를 발간한바 있다.
올해는 서울 지역 조선 시대 개인일기 600여 건을 조사했으며 그 중에서 저자가 친필로 쓰거나 교정한 필사본(筆寫本)으로 파악된 ,등 14건, 전사본(傳寫本)인 ,등 5건 등을 파악했다. 내용별로는 저자가 해당관직에 있으면서 수행한 공무와 그에 따른 경험을 기록한 사환(仕宦) 일기 162건, 사신으로 임무를 수행한 기간의 기록인 사행(使行) 일기 159건, 생활(生活) 일기 76건, 기행(紀行) 일기 67건, 전쟁(戰爭)일기 67건 등으로 구분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체 조사 대상 중, 그동안 한 번도 국역(國譯)된 적이 없고, 사료적 가치가 크거나 서지학적 특징이 있는 일기 32편을 선별하여 저자의 이력, 일기의 체제와 구성, 내용과 가치 등의 해제했다.
그 중 서종태(徐宗泰, 1652~1719)의 는 외방별시(外方別試)의 실상을 증언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 일기에 실려 있는 저자의 장계(狀啓)는 함경도 별시의 실행 경위와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으로 를 비롯한 다른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퇴계 이황(退溪 李滉)의 형이자 조선 중기 문신인 이해(李瀣, 1496~1550)가 쓴 은 어사(御史)의 명을 받고 함경도를 다녀온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의 문집인 에도 수록되지 않은 유일본으로 저자가 직접 친필로 수정하고 보완한 원고라는 점, 후대인들의 삭제나 내용 수정을 거치지 않고 본래의 기록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시대 개인일기는 개인의 주관적 견해와 다양한 내용이 자유롭게 적혀 있어 일찍부터 수필 산문으로 그 안에 담긴 문학적 예술성을 연구해왔고, 관찬(官撰) 사료에서 간과되기 쉬운 일상의 소소한 기록이 담겨 있어 방증사료로서의 역사성과 학술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강원, 충청, 전라도 지역의 조선 시대 개인일기를 추가로 조사해 중요일기는 국역(國譯)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조선 시대 개인일기는 오는 13일부터 30일간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 공지사항란)을 통해 제보받아 조사목록을 보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선별된 조선 시대 개인일기 자료들이 기록문화유산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 지정을 제안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꾸준히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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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제주 부영호텔&리조트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다. 3m 규모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에 설치된 형형색색의 조명이 로비를 환하게 비추고 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제주 부영호텔&리조트가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인다.
제주부영호텔&리조트는 12월 9일~22일, 같은 달 25일~29일에 투숙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 3, 5`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투숙객들에게는 이용하는 객실타입에 따라 ▲스탠다드(호텔), 레지던스(리조트)는 1만 원, ▲디럭스, 주니어스위트(호텔), 프리미엄(리조트)은 3만 원 ▲ 헐리우드(호텔), 프리미엄스위트(리조트)는 5만 원의 식음 이용권이 제공된다. 식음 이용권은 제주부영호텔&리조트내 모든 식음료업장 및 룸서비스에서 사용가능하다.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줄 `애정가족(愛庭家族) 사진 콘테스트`도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하트정원 및 호텔&리조트 내에서 촬영한 가족사진(2인 이상)을 SNS에 올리고 이메일로 참여신청하면 된다. 고객투표에 의해 선정된 세 팀 가족에게는 리조트 프리미엄스위트(45평형) 2박 3일 숙박권을 제공한다.
또한 내년 2월 투숙예정인 고객이 12월에 조기 예약하면 `얼리버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금액은 호텔 스탠다드 및 리조트 레지던스 객실은 1만 원, 그 외 전 객실은 2만 원이다.
올해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새해 소원을 기원하는 `소망 풍선(LED) 날리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선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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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을 생략하기로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양국의 사전 실무조율이 틀어진 탓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1일 "양국이 (사드 등) 현안에 대해 서로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빈방문이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성사됐고 현안에 대해 중국 측이 우리와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공동성명을 낸다면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다"며 "시 주석이 사드와 관련한 언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능성 때문에 공동성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10월 31일 양국 간 관계 개선 협의에서 사드 문제를 `봉인`키로 한 만큼 공동성명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3불(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을 것) 원칙 이행을 명기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파열음만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대신 양 정상의 입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CCTV 프로그램`환구시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해법과 관련해 "상대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안보이익 훼손 우려에 대해선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했고, 3불 원칙 이행에 대한 입장 요구에는 "(3불은) 과거부터 한국이 지켜왔던 입장을 말씀 드린 것이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 이어 1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권력서열 1~3위 인물들과 면담을 갖는다. 16일엔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하고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 서기와 오찬 회동을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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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가 5ㆍ18 특별법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을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지난 11일 법안소위를 열어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4건의 5ㆍ18 특별법을 하나로 모아 수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김동철·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중에서 조사위원회ㆍ사무처 설치 조항을 살리고 실무위ㆍ자문기구 설치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5ㆍ18 특별법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과거 조사가 미흡했던 5ㆍ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를 설치하도록 한 점에서 큰 틀에서 일치한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수정안도 의결했다. 여야는 법안을 거의 원안 그대로 유지하되 원안의 상설법을 3년 한시법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됐으나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고 일부 사고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재가동,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법에 따르면 진정 기간은 2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법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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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에 대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CCTV `환구시선`이란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사드 문제는 별개로 하고,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13~16일 중국을 방문해 오는 1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사드로 인해 중국의 전략적인 안보이익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드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거듭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며 "한국의 방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지, 결코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서서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은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불 원칙(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것)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은 이미 사드에 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그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며 "과거부터 한국이 지켜왔던 입장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입장에 대해서 서로 깊은 이해를 이룬 것이 10월 31일자 양국 간 협의였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CCTV는 "한국의 정부, 그리고 많은 관리들이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고 하는데 중국어에는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言必信, 行必果)`라는 말이 있는데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들을 위해 한국 정부의 입장과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해결 방안에 대해선 "북한이 오판을 멈추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과 같이 작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뒤처진 그런 나라가 오로지 핵 하나만 가지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이 북한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 가장 긴요한 것은 한중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며 "양국은 북한의 핵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과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입장, 그럼에도 북핵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중국의 역할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 따른 성과 전망에 대해선 "이제 한중 양국은 경제 분야 외에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도 함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그 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 서비스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양국의 공동 번영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방중의 목적에 대해선 "한중 양국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며 "한중 양국은 수교 25년 동안 여러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근래 얼마 기간 동안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에 `처음 만나면 생소하지만, 두 번 만나면 친숙해 지고, 세 번 만나면 오랜 친구가 된다(一回生, 二回熟, 三回老朋友)`는 말이 있다"며 "이번 중국 방문에서 시 주석과 세 번째 만나게 되는 만큼 오랜 친구 관계가 되고 싶다"고 친근감을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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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달 11일 오후 대전 보라매공원을 출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4시 30분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데니스홍, 오준호 교수,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가 주자로 참여한 가운데 ICT 테마 스페셜 봉송을 마쳤다.
스페셜 봉송은 올림픽대회의 5대 핵심 목표인 문화(서울), 환경(순천), 평화(최북단), 경제(인천), ICT(대전)으로 선정된 5대 도시에서 각각의 테마를 적용, 하나된 열정을 보여주는 특별한 성화봉송이다.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로부터 전달된 성화는 첨단기술의 집약체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에게, 다음으로 휴보의 아버지 오준호 교수 그리고 탑승형 로봇 `FX-2`와 과학꿈나무에게 전달됐다.
로봇 봉송에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접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 차량, 재난상황 대응 모습 그리고 성화봉송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탑승형 로봇을 선보였다.
이번 봉송에 참여한 로봇주자 `DRC휴보`(DRC-HUBO+)는 오준호 교수를 필두로 한 팀카이스트(TeamKAIST)가 개발한 인간형 로봇으로 2015년 극한 상황에서 인간을 대신해 재난 현장을 복구하는 로봇기술을 겨루는 미국 방위공동연구계획국(DARPA) 주최 세계 재난대응로봇 경진대회에서 우승했다.
당시 DRC휴보는 주어진 8개의 미션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수행해 한국 로봇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고 2011년부터는 미국 등 해외 대학과 연구소에 교육·연구용으로 수출되고 있다.
FX-2는 팀카이스트가 개발한 인간 탑승형 자이언트 보행로봇으로 평창 올림픽 성화봉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
2004년 카이스트 휴보랩에서 개발한 FX-1의 두 번째 버전으로 로봇팔을 장착하고 있으며 향상된 보행능력으로 실외 보행이 가능하다.
탑승형 로봇 FX-2는 미래의 과학 꿈나무를 태우고 성화를 전달하는 상황을 연출,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이 지향하는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의미를 보여줬다.
스페셜 봉송을 마친 성화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광장으로 이동해 임시성화대에 점화됐고 성화의 불꽃과 함께 성화맞이 각종 축하행사가 펼쳐져 겨울밤의 열기를 더했다.
로봇봉송을 기념해 대전 연정국악원과 로봇의 종묘제례악 무대가 펼쳐졌고 바리톤 조병주와 뮤지컬 배우 바다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어 성화봉송 프리젠팅 파트너사인 삼성의 위시볼 퍼포먼스와 데이브레이크 밴드공연, 코카-콜라의 인터렉티브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달궜다.
마지막으로 K-pop 아이돌 사무엘과 마마무의 공연으로 하나된 열정을 보여주며 3일간의 대전 성화봉송을 마무리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한국 로봇공학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린 오준호 교수가 참여해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는 물론, 탑승형 로봇까지 성화봉송에 참여했다"며 "이러한 스페셜 성화봉송을 진행함으로써 ICT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을 것이다. 남은 성화봉송 여정에도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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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1월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5층 정비계획 변경(안)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재건축을 통해 49층의 높이로 명품 랜드마크를 지으려던 주민들이 서울시의 35층 규제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다.
`대한민국 부촌 1번지` 압구정 재건축사업도 층수 제한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초고층을 원하는 압구정 주민들은 서울시의 35층 규제에 대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년 지방선거 공약에 35층 규제 철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압구정 재건축 단지 추진위원장은 "35층을 규제하는 `2030 서울플랜`은 시민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라며 "4년 임기의 시장이 100년 아파트를 제멋대로 강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4년 서울시는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세웠다. 여기서 서울지역 내 아파트(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다. 도심이나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만 50층 이상을 허용한다.
서울시는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저층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3년 이후 높이 제한을 받아 재건축을 진행 중인 기존 단지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5층 규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아파트 높이가 획일화되면서 `병풍`같은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오히려 미관을 해친다는 것이다. 최고 층수를 높이면 용적률을 그대로 두면서도 동과 동 사이의 거리와 조경 면적이 넓어져 더욱 쾌적해진다는 주장이다.
35층 규제를 최일선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석주 자유한국당 시의원(강남3)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만든 층수 제한"이라며 "선진국 어디에도 층수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곳은 없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미국 뉴욕시에서는 2018년 준공을 앞둔 세계 최고층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이 초고층 아파트의 이름은 `센트럴파크타워`로 완공 시 137층 높이를 자랑할 예정이다.
현존하는 가장 높은 아파트인 뉴욕 맨해튼 56~57번가 사이의 `432파크애비뉴`는 96층의 높이이며 근방에는 60~70층 높이에 이르는 아파트가 즐비하다. 뉴욕 일대 아파트의 현재 평균 높이는 60층대로, 좁은 부지에 건물이 길쭉하게 올라가는 추세다.
이 같은 초고층 아파트들의 높은 집값이 지역 주택 매매시세 상승을 부추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좁은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급량이 늘어나 시세 안정을 유도하는 분위기다.
아파트 시장에 분 초고층 바람은 2011년 미국에서 시작돼 현재는 UAE, 중국 등 전세계 주요 도시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초고층 개발이 한창인 도쿄역 인근 마루노우치도 한때 인근 황궁 때문에 건물 높이를 규제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생기자 도쿄도에서 높이 규제를 풀었다. 건물을 높게 짓는 대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저층부에 상업ㆍ문화시설을 만들어 가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35층을 규제하는 `2030 서울플랜`은 5년마다 수정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도시 경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직되고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수도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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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 최초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완공 단지가 나왔다.
서울 강동구는 올림픽로 89길에 위치한 천호동 동도연립 66세대를 지하 1층~지상 7층 96세대로 재건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난 11월 22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면 철거 대신 도로ㆍ기반시설 등 주변 환경을 유지하며 노후 주택을 신축하는 정비 사업이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ㆍ재개발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원주민 재정착 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동도연립은 2015년 9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2016년 6월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같은 해 11월 중순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5개월 만에 준공돼 이번 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동도연립 원주민 66세대가 모두 조합원으로 재정착률 100%를 달성했다.
한편 강동구에는 성내동 삼천리연립, 상일동 벽산빌라 등 가로주택정비를 추진하는 단지가 6개 있다. 이번 동도연립의 완공은 구 내 6개 단지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제 하나의 도시재생 사업 모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이번 사업 완료를 계기로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주택을 적극 정비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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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달(11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두 달째 연중 최저 수준을 경신했지만 오징어 등 일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일반공산품 가격은 전달보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11월 주요 생필품 판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가격이 많이 상승한 10개 중 4개는 신선식품이었으며, 가공식품이 3개, 일반공산품이 3개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신선식품 중 오징어의 가격 상승률이 10.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닭고기(4.2%), 감자(3.5%) 순으로 가격이 전달보다 올랐다. 가공식품은 분유(5.9%), 사이다(5.6%), 아이스크림(4.3%) 순으로 상승했다. 일반공산품은 린스(7.9%), 세면용비누(4.7%), 구강청정제(3.1%)가 비싸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월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한 10개 품목 중 9개는 신선식품이었으며 나머지 1개는 일반공산품으로 조사됐다. 신선식품은 배추(-40.4%), 당근(-16.0%), 무(-13.6%), 갈치(-9.6%), 돼지고기(-9.2%) 등이 싸졌다. 일반공산품은 치약(-10.4%) 가격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무는 10월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또 당근ㆍ대파ㆍ오이 등은 전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싸게 판매됐다. 배추ㆍ갈치ㆍ치약 가격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저렴했고 무ㆍ돼지고기 가격은 대형마트가 쌌다.
한국소비자원은 맞춤형 생필품 가격정보를 주간 단위로 제공한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참가격` 사이트에서 판매가격, 할인정보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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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가짜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악용하는 사기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2건이었던 가짜앱 사기 피해 신고가 지난 달(11월) 153건으로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통화 중에 문자메시지ㆍ카카오톡 등을 발송해 가짜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앱 설치 후 피해자가 금감원, 금융사 전화번호로 확인전화를 걸면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앱을 조작했다. 사기범은 이후 기존 대출금 상환,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금감원은 일단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애플리케이션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권유받으면 일단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앱을 깔았다면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를 통해 해당 금융사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등을 받은 경우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며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땐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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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편의점에서 1000원 상당의 비닐봉투를 훔친 A씨(19·여)를 절도 혐의로 연행해 지구대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쯤 본인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편의점 점주는 CCTV를 확인한 뒤 알바생 A씨가 1000원 상당의 비닐봉투를 훔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물품을 구매하고 비닐봉투 2장을 가져간 것은 인정하지만 1000원 상당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닐봉투는 편의점에서 1장당 20원에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다.
편의점 주인과 A씨는 최근 최저임금 지급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절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겨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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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관련 정보를 찾다보면 `베이(Bay)`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다. 해당 분야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알기 쉬운 단어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소한 단어일 수 있다.
베이(Bay)란 건물 기둥과 기둥 사의 공간을 뜻하는 것으로 아파트의 전면부인 거실 쪽 즉, 볕이 들어오는 공간을 말한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2베이, 3베이, 4베이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먼저 2베이는 거실과 침실이 전면 발코니에 접해있는 구조로 이때 방은 크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2베이 구조는 남향 쪽에 많은 가구 배치가 이뤄져 토지 효율성도 높아 분양가도 저렴한 편이다. 보통 두 세대가 마주보는 계단식 아파트가 2베이 구조에 속하며 현관을 들어서면 거실이 한눈에 보여서 개방감 역시 우수한 편이다.
반면 햇빛이 안 드는 방은 대체로 어둡고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3베이 구조는 방ㆍ거실ㆍ방 발코니에 접해있는 구조로 햇빛이 잘 들고 집안 곳곳에서 바깥경치를 볼 수 있는데다 리모데링 시, 평형 확장도 유리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해가 깊숙이 들고 방까리 붙어 있지 않아 방 사이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방이 서로 퍼져있어 동선이 불편할 수 있고 거실이 좁아 보인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4베이는 방 3개와 거실이 발코니에 접해있는 구조로 거실과 방 3개 모두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조망은 물론 통풍과 체광이 좋아서 최근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조다.
대부분 기다란 직사각형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복도가 길고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 있고 같은 평형대에 비해 옆으로 길게 빠지는 구조라 거실 또는 부엌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
결국 각각의 구조가 장ㆍ단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활 습관이나 기호에 따라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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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출항을 알렸다.
지난 5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흥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월(2018년) 2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71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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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어느 순간부터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층간소음`, 그저 소리를 조금만 낮춰 달라는 작은 부탁이 어느 날부터인가 폭력을 시작해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는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
지난달(11월) 17일에는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6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윗집에 살고 있는 B씨의 소음이 커지자 인터폰을 걸어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했다. 이후 화가 난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갔고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이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그간 층간소음을 문제로 여러 차례 다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박탈당했으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10월에는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윗집으로 찾아간 부부를 무차별로 폭행한 4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인 C부부가 층간소음의 정도가 심해지자 몇 차례 가해자인 D부부에게 인터폰으로 자제를 부탁했다. 그러나 잦은 항의에도 소용이 없자 직접 D부부를 찾아갔고 D부부는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은 떠들지 않았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그들은 "층간소음으로 칼부림 나는 거 안 봤냐"며 C부부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인 C부부의 아내는 만삭의 임산부였다. 그러나 가해자 D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발로 배를 가격하려 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D부부의 만행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C는 만삭의 임산부였다"며 "피고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선고기일 직전에서야 피해자에게 각 300만 원, 100만 원을 공탁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어느 순간부터 층간소음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범죄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아파트를 설계할 때부터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방지책들을 적용하고 나섰다.
특히 LH에서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층간소음 저감 기술 레벨업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공기준을 개선하고 성능기반 제도 구축과 소음저감 기술개발 및 저감 성능 1등급 주택건설 등의 장ㆍ단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건설업계와 기업, 정부에서 모두 층간소음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서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이웃 간의 노력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닐까 싶다.
아무리 제도를 마련하고, 설계 과정에서 층간소음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소음도 용납하지 않는 이웃들이라면 층간소음은 절대 해결될 수가 없을 것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웃 간의 이해와 소통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주부들은 집에서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많이 예민할 것이다.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면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들 내가 예민한 만큼 남들도 예민할 거란 생각을 항상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누구나 알고 있는 해결책인 이해와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니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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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비토코인`에 대한 소식이 연신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달러를 오르내리는 등 변동성이 워낙 커 전문가들은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며 투자에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8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비트코인 가격은 2000만 원을 돌파했다고 오전 9시 11분에는 비트코인이 2395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 11월 26일 100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11일 만에 2배로 급등한 것이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국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1만9000달러(약 2082만 원)를 넘어섰다. 1만5000달러를 웃돌면서 시작한 거래는 1만9000달러를 순식간에 돌파하다 1만9300달러 선을 찍고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1만5100달러 선으로 마감하기도 했다. 장중 20%를 웃도는 극심한 급등락 장세를 연출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지난 1월 초 1000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15배 이상으로 치솟은 가격이지만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을 다뤘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에 불과한데 지난 6일 기준으로 하루 동안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1%가 한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해외 언론도 관심을 보인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약 10~20%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며 이 같은 한국의 현상을 보도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막대한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잇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일본 도쿄금융거래소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롤러코스터식 급등락 장세를 우려하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헤지펀드 BK캐피털 창업자 브라이언 켈리는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은 지난 1990년대 닷컴 버블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닷컴 버블이란 지난 1990년대 말 인터넷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증시를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됐다가 열기가 꺼지면서 증시가 순식간에 폭락한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트코인이 결국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제기됐다.
CNN머니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상학자 에릭 홀하우스의 논문을 인용해 "비트코인은 화석연료로부터 빠르게 전환하려는 (각국의) 노력을 늦추고 있다"며 "2019년 중반에는 미국 전역에 공급되는 전력량에 맞먹는 전기를 비트코인 채굴로 소비고 6개월 후에는 전 세계 전력량에 맞먹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다른 화폐와 달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대한 데이터센터 내 컴퓨터에 의해 채굴돼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렇듯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한 가운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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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예산안 통과와 함께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역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압박을 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자 마련됐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동탄2신도시, 과천, 세종, 부산 등 전국 40곳이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비해 10%p, 3주택자는 20%p 정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며 조정대상지역 중 수도권의 경우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지방의 경우 3억 원 이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 전매 시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조항이 마련됐다. 기존 아파트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6~42%의 세율을 과세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를 부과하게 되며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양도세 중과가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며 부동산 시장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보유주택에 대해 팔아야 할지, 가지고 있어야 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지, 상속 증여할 것인지를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이번 양도세 중과로 의사결정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까지는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이 귀해지고 거래가 더욱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11월 부동산정보광장의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500건으로 전월인 10월에 비해 약간의 증가를 보였으나 지난 8월 1만5000건 이상에 비하면 확연히 감소한 수치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번 양도세 중과로 인한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들이 현재 주택을 내놓지 않는 것과 함께 신규 진입자 역시 지금 집을 사봐야 큰 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수요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과잉을 보일 것으로 전망 한다"며 "전세는 당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셋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업계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들에 대해서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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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중촌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11일 중촌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3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SK건설 ▲현대산업개발 ▲KCC건설 ▲다우건설 ▲쌍용건설 ▲신동아건설 ▲대방건설 ▲한진중공업 ▲서해종합건설 ▲삼호 ▲일성건설 ▲우미건설 ▲원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기쁘다"며 "오는 27일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목중로54번길 10(중촌동) 일대 3만6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7.6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7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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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기도가 최근 내년에 17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만6483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활동분야와 노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민간분야 틈새시장을 공략한 시장형, 기업에 노인인력을 파견하는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돼 추진한다. 이번 경기도의 발표는 올해 5만1019개였던 노인일자리보다 1만5464개, 30.3%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공익활동분야에는 ▲노노케어 ▲장애인 봉사 ▲공공시설봉사 ▲취약계층 지원 ▲경륜전수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이는 총 5만2630명의 노인이 참여하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월 30시간 이상 일할 경우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이어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소규모 매점이나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학교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 등 전문서비스형 ▲공동작업형 ▲아파트택배, 식품제조 및 판매 등 제조판매형 등 3개 분야에 1만599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또한 인력파견형은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해당 사업장에 연계하는 일자리다. ▲경영, 통계, 고객 상담 등 관리사무 ▲교육 강사, 시험감독 등 공공전문 ▲요양, 간병, 운송, 배달 등 서비스 ▲요금정산, 매표, 주유 등 판매 ▲청소, 환경미화, 주차관리 등 단순노무 등 5개 분야에 3254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와 인력파견형은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임금은 근로시간과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이외에도 도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시장형 사업단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고령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복지재단의 복지플랫폼에 노인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 준비교육과 노후준비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예정이다.
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은 "어르신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며 "정부의 공익형 일자리 확대 방침에 따라 지방비 부담 감소, 인력 확충,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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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신세계그룹은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주 35시간 근무제는 대한민국 대기업 최초라고 신세계그룹은 설명했다.
주 35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신세계 임직원은 하루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to-5제`가 시행된다.
업무 특성에 따라 8시 출근 후 4시 퇴근, 10시 출근 후 6시 퇴근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된다. 점포의 경우 근무스케줄을 조정해서 전 직원의 근로시간이 1시간씩 단축된다.
과로 사회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임직원들에게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 쉴 때는 제대로 쉬고 일할 때는 더 집중력을 갖고 일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신세계는 설명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기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에 더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임금인상은 추가로 진행한다.
국내 대다수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임금 하락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섣불리 시행하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신세계그룹은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되는 만큼 선진 근무문화 구축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2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장기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며 "이마트 등의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병행해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파트너사와도 함께 나눔은 물론 중소상인과의 상생에도 앞장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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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외국인근로자 등의 재직사실이 기한 내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에 이들의 급여자료가 신고 됐다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자사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외국인근로자 등의 재직 사실을 반영하지 않아 과다 산정된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며 A사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지난달(11월) 21일 A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재직 근로자 보수 총액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총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올라간다. 다만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와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14년 충북 충주에서 건설업을 하는 A사에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급여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A사는 내부 사정으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A사에는 고용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가 있었다.
때문에 공단은 외국인근로자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근로자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A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산정했다. 공단은 A사가 기한 내에 서류를 신고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등의 급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A사는 이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한 외국인근로자 등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재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니 이를 반영해 고용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지난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신고 된 자료로서 신뢰할 수 있고 공단의 고용보험료 징수 전부터 위 서류에 기재된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가 A사에 재직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용보험료 산정시 반영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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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11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 운정, 행복도시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이달 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ㆍ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해 공모를 실시한다.
먼저 파주 운정 F1-P3 구역의 경우 대지면적 1만2209.7㎡인 주상복합용지(주거ㆍ상업비율 7:3)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00호를 공급할 수 있고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이 구역은 특히 운정역이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차량을 이용하면 제1ㆍ2자유로 등을 통한 서울 왕래가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중소형 공장이 다수 위치해 임대수요도 풍부하며 대학교 밀집 지역인 신촌(홍대입구역)까지 40분대에 도착 가능해 대학생 등의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행복도시 4-1생활권 H1, H2 구역은 대지면적 2만2427㎡인 주상복합용지(주거ㆍ상업비율 9:1)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36호를 건설할 수 있다.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이 구역은 40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완료됐으며 사업지가 위치한 4-1생활권은 국책연구단지가 집중돼 있다. 인근 4-2생활권은 대학부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가 위치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더불어 행복도시는 케이티엑스(KTX) 오송역 및 경부ㆍ호남ㆍ대전~당진ㆍ천안~논산ㆍ서울~세종(예정)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광역 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역 인근에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이 있어 20분 내에 도시 전역 접근이 가능한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에 입주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 및 입주자격 강화 ▲청년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개선 등의 내용을 공모 지침에 반영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늘(8일) 공모를 공고하고 내년 3월 1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2022년 5년 동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매년 6천 호 규모의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에 관심 있는 사업자의 사전 준비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 공모 부지를 포함해 2018년 후보지 집단(pool) 약 8천 호를 공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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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 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봉천4-1-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인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입찰참여 안내서로 갈음하고 입찰 일시는 오는 14일에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분야는 좋은빛심의로 ▲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이며,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ㆍ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면허(조경 또는 도시) 및 산업디자인(환경디자인 분야)면허를 보유한 전문 업체. (단, 건축사 사무소 중복 등록돼 있는 업체는 제외) ▲관련분야(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및 유사 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교부받은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외에도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업체 및 해당 입찰분야 관련 법률에 따른 벌칙 또는 제재 중인 업체는 제외되며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3만3512.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85.14%, 건폐율 2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8A㎡ 12가구 ▲58B㎡ 43가구 ▲59A㎡ 180가구 ▲59B㎡ 80가구 ▲59C㎡ 73가구 ▲84A㎡ 283가구 ▲84B㎡ 154가구 ▲84C㎡ 2가구 ▲84T㎡ 6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봉천4-1-2구역 준공 예정 시기는 2020년 12월이다"며 "이곳 조합은 지난 10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으니 시공자 선정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이어서 "이곳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으로 근린공원 조성 시 주민 접근성과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 체계, 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등을 보완하는 조건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구역의 동측과 서측에는 관악드림타운과 벽산블루밍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4-1-3구역과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대지 남측으로 학교와 근접한 아파트는 높이를 최대한 낮춰 위압감을 해소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교와 주거 단지와 연계한 지역 친화형 단지로 구성된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지역 주민과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도 개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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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자 ▲청약 제도 조정 ▲분양권 전매기간 연장 ▲등기 시점까지 전매 금지 등 투자수요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실수요자 금융 지원과 함께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상태라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오는 2월 9일 시행, 용역 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해야
1억 원 이상 용역 계약은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불가`
최근 공개된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2회 진행했음에도 계속 유찰될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의 주안점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ㆍ투명한 업체 선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 이외의 입찰 방식은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일반경쟁입찰 절차도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진행하도록 해 투명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입찰 절차는 업체 등록에서부터 입찰 내용의 공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진행된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 내에는 불법 입찰 징후 분석 시스템도 내장돼 있어 불법 입찰을 상시 감시한다. 물론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고발ㆍ제재 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비리가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용역 중 ▲추정가격 6억 원 초과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전문공사 ▲그 외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행위 자수자에 대한 형벌을 면제ㆍ감면해 주는 장치도 도입해 비리 행위 발굴에 나선다. 금품ㆍ향응 제공 및 수수 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이어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제한경쟁입찰 역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허용 범위가 정해진다.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 용역 계약 중 지명계약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했다. 지난 8월 9일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계약(공사, 용역, 물품 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규모를 정했다.
따라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가능한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3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그 외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이다.
아울러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그 외 공사 추정가격 8000만 원 이하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소송ㆍ재난복구 등 예측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달 7일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앞으로 용역 계약의 경우 지명계약은 1억 원 이하, 수의계약도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해진 것이라고 해석된다"며 "또한 도시정비사업 대부분의 경우 용역비용이 수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의무화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 제한경쟁입찰 방식 도입 규정 `필요`
업계 "일반경쟁입찰 의무화에 사업 주체들 혼란… 조합원 속사정은 모르고"
이번에 개정된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문제는 법 시행령에서는 정비사업장 규모에 맞는 적정한 업체들만 참여해 경쟁을 벌이는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 규모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선정될 경우 용역의 품질 저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향후 공사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부적격 업체들이 난립해 저가로 덤핑 입찰 행위가 나타날 우려도 커진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 중 많게는 수십 곳에 달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모든 용역 업체를 일일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한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생각처럼 모두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면 낙찰을 받고 보자는 식의 가격 덤핑 등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할 경우 조합의 특성에 맞는 사업체 규모와 용역 수행 능력 등 일정 기준을 제시해 조합이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은 일반적으로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일부만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나머지 협력 업체 선정은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 등 모든 도시정비사업의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일반경쟁입찰로만 업체를 선정하고 제한경쟁입찰이 금지되면 법 개정 취지와 모순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일부 조합에서는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계약은 미리 총회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이 늦어지는 사태도 겪은바 있다. 따라서 일반경쟁입찰로 모든 용역을 발주할 경우 단순히 총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선정 과정, 총회 결의 등 여러 절차를 밟기 때문에 결국 사업 일정이 지연돼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조합의 손해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반경쟁을 통해 협력 업체를 선정하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이 생겨 저가수주가 만연할 수 있으며, 사업 규모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낙찰될 경우 서비스 자체의 품질 저하가 문제가 된다"며 "서울의 도시정비시장은 각종 비리 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역시 정확한 증거 없이 서로 간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도시정비사업 비리를 척결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조합원들에게 불편하고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에서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업체 규모, 사업 실적 등의 일정 기준을 조합이 제시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도 일정 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특정 조합들이 모든 협력 업체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반경쟁입찰만 가능하게 되면 수행능력과 별개로 가격을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가 선정될 확률만 올라간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법 개정과 시행을 둘러싸고 도시정비업계의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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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 대책들을 강구해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 달 걸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연달아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 과연 괜찮을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가장 먼저 내놓은 카드는 바로 6ㆍ19 부동산 대책이다. 이는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의 오랜 꿈인 내 집 마련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4구외에 나머지 21개구의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해 서울에서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37곳에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을 보인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곳을 추가했다. 더불어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기존 규제비율을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LTV와 DTI의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6월 0.21%였던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7월 0.18%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8월에는 0.25%를 기록하며 다시 한 번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또다시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우려한 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채 2개월도 되지 않아 `8ㆍ2 대책`을 내놓았다.
8ㆍ2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에 여러 규제책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들을 위해 임대, 분양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하며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역시 포함됐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8ㆍ2 대책이 지난 6ㆍ19 부동산 대책보다 한층 더 까다롭고 강력한 규제책이다"고 평가하며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8ㆍ2 대책 이후 9월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0.12%로 확연하게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다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려고 하자 정부는 8ㆍ2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또 한 번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으며 지난 10월 24일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어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 DTI`와 `DSR`을 주요 내용으로 대출 심사를 전보다 까다롭게 만들어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을 막고자 했다. 또한 가장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은 규제책보다는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형 계층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렇듯 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한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이 불법적인 시장도 아닌데 정부가 왜 이렇게 자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동산 거래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에 함부로 거래를 할 수 없다고들 한다"고 귀띔했다.
하나의 정책이 시행된 후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후의 시장 상황과 그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약간의 불안정한 모습만 보여도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정부가 잇달아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안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6~8월 서울 부동산 거래량은 1만4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000~1만4000건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8ㆍ2 대책 이후에는 9월 거래량이 8000건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며 10월에는 3816건, 11월에는 5868건을 기록해 계속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많은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전문가들도 부동산시장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전문가들도 혼란을 겪는데 일반 사람들은 대책을 이해하기도 벅찰 것이다. 때문에 시장에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내용이었던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방안의 발표를 또 한 번 미루면서 부동산시장은 더욱 혼란을 겪고 있다. 보유 주택에 대해 팔아야 할지, 가지고 있어야 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이번 발표 연기로 그 고민이 가중된 것이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수요자의 니즈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을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게 된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서울은 2008년 이후 공급이 중단됐다가 최근 2~3년 새 공급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며 "때문에 투자자를 억제하려는 정책은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약 한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피로감을 느끼고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추가 대책보다는 현재 나온 대책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방안으로 부동산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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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원장 우천식)가 1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승인을 받아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다른 시․도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칭 변경 지침에 따라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명칭 변경을 했고,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도 지난 10월 도의회 김연일 의원의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및 의결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은 기존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영세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성장기업 판로·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원사업 고도화에 온힘을 쏟는다는 방침.
우천식 원장은 “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이 바뀐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 중추기관으로 도약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략적 경영관리를 위한 기업 DB 정보화시스템 구축, 전라남도와 연계한 수탁사업 추진, 국비사업 발굴 등 균형화된 지역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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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윤충식 의원은 7일 제129회 2차 정례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군부대 수요에 맞는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발굴, 생산, 가공하여 군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방부 고시에 따라 포천시 군납조합이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윤충식 의원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포천시 지방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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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달 6일 는 서초구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ㆍ4동)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치 이력은 그리 길지 않지만 누구보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발로 뛰는 문 의원이 걷는 여정은 `헌신`으로 요약된다. 본보와의 만남이 뜻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4년 6월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선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남다른 애착
`청년 일자리ㆍ보육 기금ㆍ공공 갈등` 등 복지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문 의원은 2014년 3월 27일 입당을 한 뒤 같은 해 6월 4일 선거를 통해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정치 이력만을 놓고 보면 `새내기 의원`인 셈이다. 하지만 구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향한 그의 관심은 남다르다는 게 지인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그의 열정은 구민들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 마련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서초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문 의원은 「서초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사업의 추진ㆍ지원 사항을 정하고, 업무의 위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초보육기금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서초구 보육기금 조례」는 보육수급률이 낮은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시설 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0월 서초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조례(안)에서 명시한 기금의 용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불분명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수정동의안의 핵심은 집행부의 조례안에서 명시했던 ①국공립어린이집 매입 및 건립에 따른 비용 ②공동육아지원에 관한 비용 ③보육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비용 ④그 밖에 보육정책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에서 ②, ③, ④를 삭제하고 ①만 남겨놓은 것이다. 이 수정안은 문 의원 소속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문 의원은 나아가 `공공갈등 예방` 조례를 발의해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다른 주민의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 선의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복지향상에도 기여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문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7 서울사회복지대상`에서 서울복지신문 사장상을 수상했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이란 사회 복지와 사회 공헌에 헌신을 한 복지단체와 서울시의원 및 구의원, 지자체 복지공무원, 개인 등을 대상으로 그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는 상이다. 문 의원이 제7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초구의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실제적 활동을 펼쳐온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뷰] 문병훈 서초구의원
"이관수 의원에게 감사… 도시정비업계의 한 축인 아유경제 편집위원 위촉에 감개무량"
"구민들 위해 민원 처리 수준 아닌 조례 등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문 의원은 주민 복지에 관심이 많은 만큼 주거환경개선의 주축인 도시정비사업에도 관심이 상당하다.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찬성하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지지하는 개발론자이자 공공기여를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음은 그의 정치적 비전을 담은 일문일답.
- 아유경제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소감은/
먼저 편집위원으로 추천해주신 강남구청 이관수 의원에게 감사드린다(웃음). 수많은 언론 중에서도 경제 분야, 그중에서도 도시정비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아유경제에 제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개무량하다. 앞으로 상호 간에 유기적인 협력으로 관계가 더욱 발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구의원으로서 주된 관심 분야는 무엇인지 설명해준다면/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관심이 많다. 실례로 2015년도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구정질문을 던진바 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불법시장이나 군수가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후 철거 등 시정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매기는 제도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 대상으로 지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과다부과한 건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실례로 이행강제금이 24억 원 정도가 과다부과가 됐는데 부과되지 않은 6억 원은 부과 취소되고, 이미 부과된 후 수납이 됐던 18억 원은 환급 조치가 이뤄졌다. 강제금이 부과된 주민들은 왜 부과가 더 되는지, 왜 환급이 되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부분에서 잘못된 구정을 바로잡아야 하고 언론에서 문제를 부각시켜 도와줄 필요가 있다.
- 서초구의원으로서 의정 활동 중 주력하는 현안은 무엇인가/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관련 조례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다. 건축협정과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구 행정이 서울시에 메여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건축법」상으로 건축협정은 두 개 이상의 토지에 대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개발과 관련해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협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ㆍ군ㆍ구청장 모두에게 있다. 그런데 시ㆍ군은 자체적인 건축 조례가 있지만 구는 없다. 이에 구도 건축협정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마련에 앞장서기도 했다. 현재 구와 시 담당자 간 이견이 있어서 아직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은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세 번째는 구내 재난에 대비하는 등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서초구는 여름 수해는 물론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침수 등 재난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재난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 관리소를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 공공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서초구 관련 뉴스를 쳐보면 공공 갈등의 사례가 많다. 특히 양재 내곡동 아우디 정비공장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건축허가가 취소가 된 것과 한국콜마 화장품 연구소가 입지하게 되는데 화학 실험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분쟁이 일면서 찬성과 반대로 주민 입장이 갈리기도 했다. 이러한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우선 보수 의원 텃밭인 서초구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기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 의회 정치는 다수결을 따르는데 강남-보수 논리에 따라 의원수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보통 9(보수당):5(진보당):1(국민의당)의 의원 비율이 배분되는 게 일반적이다. 진보당이 특정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의지나, 다수의 의지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집권당과 당이 다르면 아무래도 여당이 내놓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당론과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적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서초구는 재건축의 메카로 불린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중앙정부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강남3구 중 한 곳인 서초구의 경우 사실 부동산 정책 방향은 보수적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민주당 소속이지만 본인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찬성하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지지하는 개발론자다. 서초구가 재건축이 활성화하는 이유는 그만큼 입지와 개발이익에 근거한 개발인 재건축이 적합하고 그에 따른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 집값이 고가로 형성된 것은 단순한 규제 대상이라는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서초구가 가진 탁월한 입지성과 개발 호재가 창출하는 가치로 만들어낸 자연스런 결과라고 본다. 예를 들어 무분별하게 주택을 2~3개 소유한 사람들을 강제 매매 또는 강제 이주를 시키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서초구가 고향인 사람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라 세밀하게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며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하는 게 현명하다.
- 당내 의원들은 도시개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단순일편적으로 비개발론자가 주류를 이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개발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의 이분법적 논리를 떠나서 개발을 하되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나눠 갖자는데 당내 목소리가 실린다. 토지 이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불공정하게 나눠져 있는 이용들을 공정하게 재분배하자는 의미가 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재건축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하자는 취지가 이번 정부가 강조한 것이다.
- 그렇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찬성한다는 뜻인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산을 빼앗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타 지역보다 분명히 월등한 이익을 조금 더 떼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개념이자 취지다. 즉, 개발에는 찬성하지만 공공기여도 중점을 두고 있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더 많은 이익 중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환수`라는 단어가 뺏긴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데 초과이익 기부, 기여, 환원 등으로 어휘를 순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도시재생의 차원에서만 보면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통해 직주근접이 많아지는 등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취약 지역, 구도심을 사람이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훌륭하다.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도시재생은 수익이 나오지 않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도시재생의 비율을 적절히 맞춰 지혜롭게 개발해야 한다. 강남권의 경우 구룡마을과 성지마을 등 열악한 지역에 도시재생 개념이 적용되면 될 것 같고 다른 지역은 기존 그대로 재건축사업 시행이 적합하다고 본다.
- 앞으로의 활동의 방향은/
주민들에게 선거활동 할 때 `열심히 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반드시 지키는 의원이 되겠다. 의회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다. 필요한 실정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구의 살림을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고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할 것이다. 주민들이 불편한 것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간파해서 민원의 단순 처리 수준이 아니라 조례 등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08 · 뉴스공유일 : 2017-1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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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신개념, 바르게 노는 뉴스`를 모토로 탄생한 의 패기 있는 도전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이제는 도시정비업계 종사자의 필수 아이템이자 친구로, 명실상부한 동종업계 최고의 매체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는 배가 고프다. 본보는 71호를 맞이해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 있는 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설립ㆍ모바일앱서비스 도입으로 발판 마련
는 2013년 5월 27일 창간된 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주축으로 해 부동산 전반을 함께 다루는 전문지로 발돋움해왔다. 인터넷과 지면신문은 물론 모바일앱 서비스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생활 전반의 영역을 아우르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시정비업계에 신선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다.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한 는 업계로부터 `명실상부한 도시정비사업 최고의 전문지`로 정평이 나 있다.
가 불과 4년 만에 `동종업계 1위 신문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돌아보면 2014년은 에게 특별한 해였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모바일앱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의 동반자,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주택시장의 문화와 정책을 연구하고 도시정비사업의 발전과 성장 방법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2014년 12월 당시 정비업체ㆍ감정평가사ㆍ변호사 등 도시정비업계 협력자들과 박재필 전 발행인이 뜻을 모아 설립한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협회 산하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 힘찬 출발을 알렸다. 그달 1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센츄리1오피스텔 1402호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사무실(현재 방배동으로 이전)에서 수많은 내빈이 참여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며 업계에 신호탄을 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본격적 출범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서초구의회 최병홍 의장을 비롯해 도시정비업계 조합장ㆍ감정평가사ㆍ변호사ㆍ건설사 관계자 등 다수의 유관 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도 유관 업계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을 하나로 규합해 왕성하게 활동 중인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아유경제와의 상호간 협력 관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며 동반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
한편 당시 를 3년 이상 이끌어 왔던 박재필 대표이사는 일선에서 물러나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및 `두잉&아유`의 대표이사 직을 맡게 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그달 31일에는 업계 최초로 모바일앱을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그간 를 사랑해주신 독자와 호흡하기 위한 앱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업계의 사랑을 받아왔다. 스마트폰을 통해 앱을 이용하게 되면 매일 도시정비업계의 기사가 게재되는 인터넷신문과 동일한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다.
특히 모바일앱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푸싱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는 의 모바일 웹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푸싱 알림 서비스를 통해 `금주의 헤드라인` 등 주요 기사에 대한 알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한마디로 모바일 앱 하나면 도시정비사업 관련 최신 뉴스를 비롯해 정치ㆍ경제, 사회ㆍ문화, 스포츠ㆍ연예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소식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유경제 지면, 24page에서 28page로 `확대발행`
최근에도 이 같은 의 독자들을 향한 서비스 정신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의 기존 지면신문의 면수는 24page다. 하지만 독자들에게 더욱 알차고 풍부한 업계 소식과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4page를 늘린 28page 체제로 전환하기로 내부적으로 중지를 모은 뒤 시행 중이다. 지난 69호부터 는 28page로 발행되고 있으며, 이는 업계 최초의 시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에 걸맞은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ㆍ제공하기 위해 는 기자수도 증원할 계획이다.
조현우 편집국장은 "최근 동종업계 신문의 면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는 도시정비시장이 처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과 동시에 도시정비사업을 다루는 전문지들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 발행하는 지면신문의 면수를 늘리기로 결정한 것은 이 같은 시대가 처한 상황에 역행하는 행보이며 이는 시대적 상황이 본보의 진취적인 행보에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이어 "이는 도시정비업계가 처한 사정과 상관없이 가 도시정비업계를 향해 가진 열정과 애착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전 직원들은 지금껏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업계를 향한 애착과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쳐 개척해나가고 있다. 독자들이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본업에 정진해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는 내년 1월 말경 부동산 교육 관련 강의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아유경제 TV를 공식 개국할 예정이다.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노무사 등 전문 종사자들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부동산ㆍ주식ㆍ경매 등 알찬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는 사옥을 매입, 내년 7월 1일 대대적인 확장 이전을 할 예정이다.
[아유경제 정책위원장] 이관수 강남구의원
이달 6일 는 강남구의회 이관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책위원장 및 편집인으로 위촉했다. 분야는 다르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일념으로 뚝심 있게 일해 온 그는 가 걸어온 길과 흡사했다.
최연소 공인노무사 출신 강남구의원으로 세간의 `주목`
독특한 이력보다 빛나는 건 사회 취약계층 위한 `헌신`
이 의원은 한 번 달기도 어려운 `최연소` 타이틀의 소유자다. 2006년 당시 23세의 젊은 나이로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최연소 노무사`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4년 뒤인 2010년에는 강남구의원에 당선돼 `최연소 구의원`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최연소 의원에 공인노무사라는 독특한 이력이 그에게는 `자랑할 커리어`나 `명예`가 아닌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근로자의 노동환경, 청소년 노동인권, 청년실업 문제 등 자칫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십상인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한결같은 헌신으로 사회의 어두움을 구석구석 밝히는데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먼저 최연소 노무사란 타이틀의 소유자답게 그는 지역의 노동환경 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쏟아왔다. 대유노무사사무소의 대표 공인노무사인 그는 국선노무사로 활동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무료 노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소액체당금제도, 부당해고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돼주고 있다.
이 같이 노무환경 개선에 앞장서온 그는 지난해 11월 노동인권노무사모임으로부터 `올해의 노동인권대상`을 받았다. 당시 노동인권노무사모임은 "2006년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래 24시간 무료 노무상담을 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 인권을 위해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해 이관수 노무사를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4월 강남구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이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노동인권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나아가 관할 구청의 책무를 별도 규정하고 노동 인권을 위한 지원 계획과 교육ㆍ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의 내용도 담겼다.
최근 들어 나날이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도 그의 관심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 지난 4일 청와대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취업자 증가율은 둔화가 심화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일자리 상황판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지난 10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해 8.6%로 집계된바 있다.
이 의원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으로 이 같은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구정활동을 전개해왔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를 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와 관련해 이관수 의원은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청년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뒤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시야로 볼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제도 마련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이 같은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강남구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영예를 누렸다. 지난 5일 강남구의회는 복지도시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이관수 의원(라선거구-역삼2동, 도곡1ㆍ2동)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체 참여자 20명이 참석한 이날 보궐선거 투표에서 이 의원은 11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 의원은 "화합과 소통으로 강남구에 복지를 실현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인터뷰] 아유경제 이관수 정책위원장
"구의원으로서 도시정비사업에 큰 관심… 아유경제와 협력자로서 적극적 지원 약속"
"`다함께 잘사는 세상 만들자`는 일념 동일…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위해 고군분투"
는 이관수 강남구의원을 정책위원장 및 편집인으로 위촉했다. 지고지순(至高至純)이라 할까. 사회적 약자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달려온 이 의원의 인생은 도시정비사업을 향한 애착으로 한우물만 파온 가 걸어온 길과 흡사했다. 이 두 주체의 만남의 순간은 단순한 사회적 계약 개념인 `위촉`을 넘어 서로가 걸어온 길을 공감하고 서로의 앞길을 비춰주는 동반자로서의 뜨거운 `동지애`로 흘러넘쳤다. 다음은 그래서 더 특별했던 이관수 노무사와의 만남에서의 일문일답.
- 아유경제의 정책위원장이 된 소감은/
감사할 따름이다. 의 실무진들은 물론 에게 성원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와의 만남은 매우 뜻 깊다. 강남구가 재건축의 산실인 만큼 강남구의원으로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책 입안과 행정 처리를 신속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업계의 소식과 정보에 민감하게 깨어있어야 한다. 이번 와의 만남이 그 외연을 넓혀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협력자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 앞으로도 를 관심 있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 정치 이력을 간략하게 소개해준다면/
2003년 정치계에 입문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겹친 시기였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이 같은 부조리를 보고 있을 수만 없다는 생각이 들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인맥도 지연도 없었던 대학생이 무슨 용기였나 싶었지만 `정치란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정치여야 한다`는 패기와 열정으로 도전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청년정치참여연대 대표 등을 거쳐 2010년 제6대 강남구의원으로 당선됐다. 2014년에는 제7대 강남구의원에 재선되면서 현재 강남구에서만 7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현 집행부의 잘못된 구정에 대한 견제, 구의 행정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노무사를 하면서 재선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2006년 대학 졸업 전에 최연소로 노무사 합격을 하고 서울 강남에서 근로자들 위주로 사건을 맡아왔다. 근로자 사건을 맡고 인권노무사를 하다보니까 연이 닿아서 민주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됐고 이 같은 이력이 외려 민주당이 발을 내딛기 힘든 강남에서 전략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강남구에서는 행정재경위원장과 부의장을 맡았었으며 이달 5일에는 복지도시위원장으로 보궐선임 됐다.
- 노무사ㆍ속기사 등 겸직을 하게 된 배경은/
지방의회는 겸직이 가능하다. 대유노무사의 대표 공인노무사로서 업무를 맡는 동시에 최근 다정속기사 사무실을 차려 속기사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노무사와 속기사 사무실 모두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가지 업종의 직원, 노무사와 속기사 역시 각각 3명씩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을 찾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족하고 있다.
- 작년에 노동인권대상을 받았는데/
스스로 갖고 있는 전문성을 살리면서 보람된 일을 해보자고 다짐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 이웃들이 많다. 산업 재해라든지 임금 체불이라든지 각종 노무와 관련된 사건을 맡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진심을 다해 직무에 임한 게 뜻하지 않게도 작년에 노동인권대상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 강남구와 서울시간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서울시-강남구, 강남구청-강남구의회간 소통이 부재했던 게 갈등의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분쟁이 많이 생기면서 강남구 입장에서는 많은 손실이 있다. 구룡마을 개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부분, 제2시민청 문제, 영동대로 개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하고 많은 마찰이 있고 구청장이 박원순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강남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시와 구간 갈등을 줄이려 노력하고 구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시정 요구도 하고 있다.
- 정부가 최근 내놓은 주거 및 부동산 관련 대책에 대한 시각은/
중앙 정부에서 하는 부분을 논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정도의 부동산 가격 인상 등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적절히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경향을 보이니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기에 일부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냐`, `대출 규제를 하면 되레 대출 받아서 집사는 저소득층 사람들의 형편만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 큰 범주에서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는 역할이 우선시 된 것이라 본다.
-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가/
관할 지자체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사업지의 주민들 입장에서 신속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정치적 이념의 관점에서 접근할 논리가 아니라고 본다. 도시정비사업 담당인 주택과 및 재건축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개발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사업 및 행정 처리 요구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줘야 한다고 보고 이 같이 주문을 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부당 해고나 임금 체불 등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임할 예정이니 믿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14년 전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는 소박한 일념 하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지금도 이러한 마인드는 동일하다. 앞으로도 1%의 특권층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닌 전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한국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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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점차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을 보전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7일 영광군 칠산도 해역에 민어 종자 9만미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민어종자는 전장 평균 6.0cm 이상으로 질병이 없고 형질이 우수한 종자로서 내년 가을이면 33cm, 3년 후에는 60cm까지 자라고, 최대 성장시 1m까지 성장하게 된다. 민어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영광군과 신안군 근해 해역에서 어획되고 있다.
올해 영광군의 수산종자 방류량은 총 5억 3백만원 투자하여 참조기 19만 6천미와 부세 10만미, 자라 4천 400백미, 보리새우 8백 70만미, 꽃게 50만미, 민어 9만미를 영광군 연안 해역에 방류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우리군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우수한 종자를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자원회복에 힘써 풍요로운 어촌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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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법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심지어는 상황을 뒤엎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이는 녹취록은 법적 쟁점 이외에도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고 있다. 따라서 녹취록ㆍ회의록의 경우 그 존재 이유만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각종 대의원회ㆍ이사회ㆍ조합원총회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종종 소송을 진행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직접 녹취록을 작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녹취록을 작성하게 되면 시간을 낭비할뿐더러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반드시 녹취록은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를 통해 작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며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합리적으로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속기사무소를 택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녹취ㆍ속기ㆍ회의록 작성 전문… `신뢰`와 `정의`를 전제로 의뢰인을 대변
`가격ㆍ품질 경쟁력`을 업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믿음직스럽고 정확하게 다가갈 것"
어느 분야든지 고객의 니즈는 다양화ㆍ세분화의 길을 걷고 있다. 녹취ㆍ속기 분야도 마찬가지다. 천차만별인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에 녹취ㆍ속기 전문가들의 고민도 여간 깊은 것이 아니다. 정성을 다해 의뢰자의 상담을 도와주는 `다정녹취속기사무소`도 마찬가지다.
이곳은 정식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국가공인 1급ㆍ2급 전문 속기사 다수가 함께 운영하는 합법적이자 공신력이 우수한 속기사무소라고 업계의 평판이 자자하다.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속기록의 작성을 목표로 하며 각종 민사ㆍ형사 등을 비롯해 부당 해고 등의 법률 증거 제출용 녹취록 작성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다정녹취속기사무소는 업계에서 가격과 품질에 있어 타 업체보다 경쟁력 있는 제안으로 다양한 고객들에게 신속한 업무 처리와 믿음직스럽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이곳의 우수한 실력을 가진 국가공인 속기사 팀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해 꼼꼼한 업무 처리와 함께 의뢰인의 의뢰 내용은 제3자에게 절대 발설하거나 누설되지 않음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다정`이란 사명에 걸맞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나 정보를 성심껏 해소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항상 속기사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6일 다정녹취속기사무소의 김하영 대표속기사를 만나 의뢰인과의 믿음과 신뢰를 키워 `전국 최고의 녹취속기사무소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속기사들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이곳의 미래를 살포시 엿봤다.
[인터뷰] 안양 상록지구 이원상 조합장
"내ㆍ외부 문제로 사업 더뎠지만… 흔들리지 않고 투명한 운영 자신"
"상록지구의 규모와 위상에 맞는 새로운 메이저 시공자 선정할 것"
김하영 대표속기사는 상대방과의 어떤 약속ㆍ계약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말을 바꾸거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때 본인의 정당성을 밝히기 좋은 증거자료로 녹화 혹은 녹음 후 녹취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분야에서도 조합 내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상대책위원회 등 사업을 지연시키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의록이 정확하게 작성돼야 함을 설명했다.
다음은 고객의 비밀을 유지하는 한편 최고의 결과물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녀의 일문일답.
- 다정녹취속기사무소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린다/
다정녹취속기사무소는 국가공인 1급과 2급의 전문 속기사 다수와 함께 운영하는 합법적이며 공신력 있는 속기사사무소다.
- 녹취록ㆍ회의록ㆍ속기록 관련 주요 업무와 작성 과정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해준다면/
각종 민ㆍ형사 상 분쟁, 부당 해고 등 법률 증거 제출용 녹취록 작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 포럼, 주주총회 등 회의록 작성 업무를 하고 있다. 녹취록 등의 작성은 공정성을 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 의해 변환돼야 하기 때문에 녹취록을 작업한 속기사의 직인을 자료 페이지마다 찍고,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작성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고 증거자료로써 효력을 인증 받을 수 있다.
- 속기 분야에 있어 타 업체들과 차별성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다정녹취속기사무소만의 강점은/
우리 사무소는 한글속기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가 직접 작성ㆍ검수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공증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녹취록을 작성해 드리고 있다. 또한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속하고, 꼼꼼한 속기록 작성`이라는 모토 아래 믿음직한 업무 처리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소속된 속기사 전원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항상 속기사의 소임을 다하며 일하자는 뜻을 갖고 있다.
- 다정녹취속기사무소가 도시정비사업과 연관돼 중점을 두는 가치는/
도시정비사업은 대의원회 및 이사회가 열릴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록은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계신 상황이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원총회가 자주 열리기 때문에 출장 속기 및 녹취록 작성이 필요한데 우리 사무소는 투명하게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조합원 간의 분쟁을 예방코자 속기록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지금까지 주요 업무와 추진 중인 목표가 있다면/
먼저 녹취록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ㆍ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 해고 입증 녹취 다수와 민ㆍ형사 사건 분쟁에 따른 증거 확보, 국내 대형 로펌 및 변호사 사무실과 제휴해 업무를 추진했다. 공공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서울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및 각종 기관의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각계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회의록ㆍ출장 속기를 진행해왔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관련 속기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우리는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의뢰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속기록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 향후 다양한 활동을 위한 대표속기사로서 포부 한마디/
속기사로서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의뢰인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속기사가 되고 싶다. 사실 고객들을 만나면 사안에 대해 예민해있거나 소송과 연관해 찾아오시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부분 등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더욱 배려해드리고 친절하게 대해드리도록 전문 속기사 분들 모두 노력하고 있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률 상담처럼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팀을 꾸려 나가겠다. 또한 항상 두터운 책임감을 갖고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성실히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해본다. 아울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발전하며 신뢰받는 속기사가 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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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정부는 지난 8ㆍ2 대책 발표 당시 그 다음 달(9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계속해서 발표를 연기시키면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야기해왔다.
그러던 지난 11월 29일 정부가 미루고 미루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제외돼 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이에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부동산 거래 위축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주거복지로드맵, 공급 확대 정책… 무주택자ㆍ신혼부부 등 대상
정부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은 검토 중"… 부동산 업계 `혼란`
주거복지로드맵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들이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다. 때문에 이번 정책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신혼부부, 노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춰 주거 지원책을 달리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8ㆍ2 대책 당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연간 17만 호, 5년 간 총 8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은 이와 함께 공공분양물량을 연 3만 호로 늘려 총 15만 호를 더 공급하고 전용면적 60~85㎡인 중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소형 임대주택 30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위해서 월세자금 대출 역시 확대할 방침인데 기존 25세 이상부터 1인 가구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30만 원이었던 월세대출 한도금액을 40만 원으로 늘리도록 했으며 청년 우대형 통장을 도입해 스스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등의 공공지원 대상을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로 변경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총 20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5만 호에서 7만 호로 늘렸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역시 두 배로 늘렸다.
노년층에 대해서는 LH가 새롭게 운영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고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한다. 더불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총 85만 호 중 절반인 41만 호를 공급하고 그동안 자녀의 소득을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54만 가구에 대해서 내년부터 추가 지원에 나선다. 또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비주택 주거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러나 이처럼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된 주거복지로드맵에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공식 발표 이전부터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던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의 발표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스스로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여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속 적용하는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을 제도권으로 포함시키면서 부동산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부동산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세제 혜택 제한으로 규제 이상의 혼란 우려"
국토부, 시장 상황과 반사효과 분석 후 방안 도입 `예정`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입장은 달랐다. 임대 사업으로의 진입은 수월해진 반면 정부가 제공하겠다던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한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다주택자들이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주택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단기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등 총 4가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세제 혜택은 다르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10% 감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일 경우 보유주택이 200가구 이상일 때만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2년 이상 가족 모두가 거주했다면 다른 주택을 전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가구 1주택자가 될 수 있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재산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전용면적별 또는 임대사업자에 따라 그 기준과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의 임대사업 등록에 대한 혜택은 꽤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규제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다주택자들은 이번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을 기다리며 보유 주택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될 날만을 기다린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방안에 대한 발표가 또 한 번 연기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고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지난 8ㆍ2 대책 발표 이후부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할지, 가지고 있어야 할지,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종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해당 내용이 제외되면서 그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이 제외된 것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방안은 각 부처 간 조율을 마친 상태다. 정책 내용 역시 확정됐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의 상황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의 시장 영향 등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고 조율하고자 발표 시점을 잠깐 늦춘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과 실수요자, 특히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며 "이번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은 알맹이가 빠진 정책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와는 달리 이번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의 발표가 미뤄진 이유로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늦어지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즉, 내년 세법 개정안과 8ㆍ2 대책 이후 각종 세제 개편, 의료보험 감면 등에 대해 각 부처 간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관계부처 간 협의와 일정에 따라 인센티브 방안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만약 정부가 12월 초 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확실치 않아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 "대출 규제에 이어 시장 혼란 우려… 주거복지로드맵 보완 필요하다"
이렇듯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 연기와 함께 다주택자들이 거래를 머뭇거리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실수요자들 역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번 방안 발표로 매도시기를 결정하려 했던 다주택자들이 발표 연기로 인해 또 다시 머뭇거리게 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등 대부분의 부동산시장의 매물이 없고 주택가격 역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던 한 직장인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매물을 알아보러 다녔다"며 "그러나 막상 나가보니 매물은 없고 가격도 너무 올랐다.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결국 내 집 마련을 1~2년 정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현재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물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까지는 약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 낼 것으로 보고 있어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에는 원래 집을 팔기도 어려운 시기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매물까지 쏟아져 나온다면 매수자들은 급할 게 없으니 오히려 부동산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며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매도를 권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매수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입구를 막아놓더니 이번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을 연기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는 퇴로까지 막은 셈이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누구에게나 집을 사고 파는 일을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시기까지 단 4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이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시기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은 부동산시장을 억제한다기보다 공급을 확대해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다. 실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의도와 목적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던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의 발표는 늦어지면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한 환영보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발표된 대책들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과 주민 반발 등의 문제점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 향후 주거복지로드맵이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후 시장 상황을 꼼꼼하게 살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이어나가고 더불어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 역시 더 이상의 연기 없이 빠른 시일 내로 발표해 다주택자들을 비롯해 업계의 혼란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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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 번진 과열 양상을 식히기 위해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해 재건축 수주 열기는 급격히 식었지만 시공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비리들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져 이목이 집중된다.
제한경쟁ㆍ지자체 사전 승인제 `돌입`… 이사비 등 공사와 무관한 제안 `금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던 강남 재건축사업들은 잇따라 시공자 선정을 진행한바 있다. 이에 따라 강남 일대는 재건축 수주전을 둘러싼 열기가 과열돼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해지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를 진화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과정 재정립에 나섰다.
지난 10월 30일 국토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일부개정안이란 가이드를 마련해 지난달(11월) 23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뤄지는 시공자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우선적으로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 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ㆍ이주비ㆍ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없게 된다. 이사비는 필요 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도시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4㎡ 기준ㆍ약 15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졌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사는 시공권 수주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의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공 내역(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의 해당 사업장 입찰은 무효가 된다. 만약 입찰무효로 1개 건설사만 남은 경우는 입찰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또한 건설사의 관리 및 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 금품 및 향응 제공 시 시공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에 대한 건설사의 서약서도 입찰 제안 시 제출해야한다.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과 일반분양 대상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ㆍ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공사비의 일정비율 이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고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해 등록한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하도록 했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투표단계에서는 그동안 불법 행위 우려가 지적돼 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ㆍ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계약단계에서는 시공자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 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한다. 그 밖에 조합 임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 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시공자 선정이 예정돼있어 더욱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 조합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자를 선정했거나 앞으로 선정 예정인 단지들이다.
점검항목은 회계처리 등 조합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공자 선정 과정 및 계약 내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시공자 선정을 앞둔 조합과 관할 구청은 정비사업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조합은 반드시 자체 홍보감시단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필요시에는 증거수집이나 현장단속 등에 있어서도 경찰의 협조를 얻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현재 조례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공공지원 관련 규정 중 조합의 예산 및 회계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 임원 선거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금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도시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어버린 강남 재건축 수주전… 업계 "현실성 있게 보완해야"
국토부가 이처럼 시공자 선정 기준에 대한 강화에 나서는 등 재건축 수주를 둘러싼 비리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나서자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 대한 열기가 급격하게 식어 재건축 단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 재건축인데다가 대단지 규모로 당초 주목을 받았던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유찰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달(11월) 27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그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산업개발만 참여해 유찰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0월 10일에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한양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바 있다.
첫 입찰이 유찰되면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연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회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가 이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차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5시 현장설명회, 오는 1월(2018년) 29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시공자 선정 관련 기준을 재정립하면서 강남 재건축 수주전을 향한 열기는 한층 가라앉았지만 실질적인 수주를 둘러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이사비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84㎡ 기준, 약 1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해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사를 하는 데에 있어 비용이 드는 것은 전세 중개 수수료, 도배비, 사다리차 출장비 등 수없이 많은데 약 150만 원으로는 턱없을 것이다"며 "좀 더 현실을 고려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및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는 건설사 법인, 용역 업체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한 규정 역시 근본적인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수주 경쟁이 과열되는 곳은 공동도급으로 수주하기 때문에 건설사들 간 담합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며 "게다가 공사비를 슬쩍 올리는 점도 문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시공자 선정 기준을 향해 손질을 가한 가운데, 보완책을 통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뤄지는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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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내년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내는 자리가 마련돼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경제TV는 지난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에서 `2018 부동산시장 대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양지원 리얼투데이 본부장, 박관식 한국토지개발원 대표, 한정훈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소장, 김주현 김주현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등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참석해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평가는 물론 내년에 펼쳐질 시장 상황을 전망했다.
강연 1부 : 2018년 부동산시장 흐름읽기
"도심 역세권 부동산 주목해야"
"다주택 보유보다는 한 채만 갖고 운영하는 것이 낫다"
`2018년 부동산시장 흐름읽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후퇴기에 해당하며 내년부터 집값은 하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호경기-정점-후퇴기-불경기-저점-회복기`로 설명하며, 현재 각종 규제에 거래량이 줄며 집값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 시장이 후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장에 호재와 악재가 엇갈려 하락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위원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본격화, 입주물량 증가 등이 시장에 악재지만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고 베이비부머의 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며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막연한 시세 차익보다는 정주 공간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지며 갭투자 시대는 저물 것"이라면서 "내년 입주물량이 44만 가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가는 당장의 수요공급을 반영하기에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매매는 미래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미래 집값이 오른다면 당장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도심 역세권에 신축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강조했다. 박 위원은 "앞으로 주거용 부동산 트렌드는 도심ㆍ신축ㆍ역세권ㆍ중소형으로 향하고 그동안 각광받던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 인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젊은이들이 시간적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며 도심을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이 몰리고 있고 중형 중에서도 20평대보다는 25평대, 25평대보다는 30평대가 인기를 끌 것으로 봤다.
양도세에 관해서도 박 위원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기보다 유망한 지역에 한 채의 주택만을 갖고 잘 운영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1주택자는 장기간 집을 갖고 있으면 양도세 부담이 없다"면서 "도심 잘나가는 곳에 월세나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전세로 사는 방법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는 2년 거주 시 양도세를 면제 받지만 장기간 집을 보유했을 때도 실제적인 세금지출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수익이 기대되는 지역의 아파트 한 채를 사서 10년간 보유했을 때 집값 5억 원이 올랐다면 양도세는 2년 거주 시 500만 원, 월세나 전세의 경우 21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끝으로 그는 내년 시장이 호재보다 악재가 많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정보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부로 전망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강연 2부 :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자 지형도
"부동산 거래할 진짜 타이밍은 따로 있어"
"소형주택 선호도 높아질 것… 인프라 조건 눈여겨봐야"
서울 집값 상승의 요인이 투자수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자 지형도`를 주제로 2번째 강연자로 나선 양지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만 집값이 눈에 띄게 오르는 것은 수급의 요인"이라며 "정부가 투자수요를 잡을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 본부장은 "서울의 경우 2008년부터 공급이 사실상 끊기고 재정비 사업이 전면 중단됐던 영향이 이제야 반영되고 있다"며 "2000년대 초ㆍ중반 신도시 택지지구로 이사를 갔던 사람들이 교육과 출ㆍ퇴근측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도심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회귀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에 대해서도 양 본부장은 "주택가격이 무조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지난해 정부의 11ㆍ3 대책이 나오자 단기적으로 매매가 끊기고 거래가 줄었지만 다음해 3월부터 거래가 살아나 가격이 올랐던 사례가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양 본부장은 규제책이 나온다고 해도 성수기를 지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조급해 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무엇보다 그는 부동산을 거래할 진짜 타이밍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학군이 좋은 지역에 들어가고 싶다면 1년 중 비수기를 노려야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며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5~6월, 10~11월이나 정부 규제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가 타이밍"이라고 조언했다.
투자대상의 내재가치가 상승하거나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원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등도 투자의 적합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성수기를 맞았을 때 거래가 늘고 반등하면 상승은 한차례 더 가겠지만, 만약 3개월 후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다음 성수기에는 파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시로 시세와 무관하게 싼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런 급매물을 위해 개인적으로 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한 곳 정도는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내재가치에 변화가 없는 곳으로는 한강변과 명문학군을 비롯해 대지지분율이 높은 아파트 단지 등이 거론됐고 교통호재가 있는 곳으로는 9호선과 GTX, 5호선과 8호선, 신분당선 등이, 대기수요가 탄탄한 곳으로는 강남권과 행정기관ㆍ산업단지, 그밖에 제주도나 부산 해운대 등 로망지역 등이 지목되며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환경으로 꼽았다. 금리 상승 국면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률이 금리보다 높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 지나친 비관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앞으로 투자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은 알짜배기 곳은 역세권 도심의 소형 아파트"라며 "생산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가구 수는 늘어났다. 이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결국 한 가구 당 구성원 수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가구 수는 증가해 소형주택 선호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서울로 출ㆍ퇴근을 하는 20~30대 직장인의 수요 때문에 도심 역세권에 대한 가치도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투자에 나설 때는 한강변과 교통호재, 학군 등 오랜 기간 변하지 않는 인프라 조건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3부 : 2018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여전히 부동산은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
"토지시장의 투자가치는 높고 경기가 안 좋아도 개발할 수밖에 없어"
3번째 강연자로 나선 박관식 한국토지개발원 대표는 `2018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이라는 테마로 강연에 나섰다.
새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정부는 8ㆍ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8ㆍ2 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및 주택의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가 워낙 강해서 부동산시장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고 최근 한국은행은 연이은 금리 인상까지 시사하고 있다.
계속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 금리 인상, 아파트 공급량의 증가,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다양한 악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시장이 갈수록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도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인천지역만 해도 청라, 영종도, 송도 등 수도권에 개발되는 택지가 너무도 많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이렇게 시장에 악재가 많은 것 같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말하고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치가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디일까?
2016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을 보면 실질적으로 급등한 지역은 호재가 있는 지방의 토지시장이 다. 부동산시장 중 특히 토지시장에서는 이슈와 바람이 폭등을 만들기도 한다.
박 대표는 "그래서 한편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람에 의해서 폭등을 하고 부동산 가치에 거품이 끼면 한동안 어려운 시기가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언제나 호재와 악재가 있고 긍정론자와 부정론자가 공존한다"며 "부동산시장도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악재가 많아지면 투자심리가 냉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상가, 토지시장의 전망, 건축기술이 발달하고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도심이 많이 형성되고 새로운 도심에 인구 유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치 상승이 쉽지 않아 아파트와 상가 투자로 큰돈을 벌기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2018년도 토지시장은 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발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시장의 투자가치는 높고 경기가 안 좋아도 개발을 하기 마련이며 오히려 국가는 예산을 활용해 더 많은 개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 할 것"이라며 "토지시장에서 노른자위를 찾고, 미래가 가치가 높은 곳, 토지시장만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올해는 토지 보상 규모도 19조 원에 달한다. 새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지속적인 강화로 인해 주택시장은 위축이 예상되지만 개발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시장은 여전히 활성화가 진행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강연 4부 : 위기에도 돈 버는 부동산 투자공식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도심과 근거리 거주지 각광받는 추세"
"역세권에 위치한 나홀로아파트 주목해야"
이어 4번째 강연자로 `위기에도 돈 버는 부동산 투자공식`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에 나선 한정훈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소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도심 회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소장은 "세계적인 정책의 흐름은 도심으로 리턴하는 도심회귀 현상"이라며 "그런데도 자꾸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1기와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모델로 한 일본 타마신도시 모델을 보면, 타마신도시가 지금은 완전히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고 분석하며 미국의 경우도 대도시를 벗어나 근교에 단독주택을 갖고 도심으로 들어오던 일반적 생활패턴에서, 도심에 들어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도심과 근거리에 거주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소장은 "1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20km이내여서 상황이 다르지만 30~40km나 거리가 있는 2기 신도시는 서울로 출퇴근이 어렵다"면서 "2기 신도시에 경쟁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공동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나홀로아파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홀로아파트는 1~2개동 혹은 200가구 미만으로 이뤄진 아파트를 통칭해 부르는 말로 ▲낮은 브랜드 ▲기반시설의 부족 ▲높은 관리 등의 문제로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 투자하면 안 되는 상품으로 인식이 강하다. 2016년 기준 전체 아파트단지의 31%의 비율에 해당하며 강남구ㆍ강동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 등이 나홀로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다면 나홀로아파트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곳인가? 한 소장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소장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A아파트는 총 153가구가 거주하는 대표적인 나홀로아파트지만 공릉역이 200m 이내에 있는 역세권으로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2011년 2억7000만 원에서 올해 3억6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서초구의 B아파트 역시 141가구로 이뤄진 나홀로아파트임에도 남부터미널역이 180m 내에 위치한 역세권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용면적 84㎡의 아파트가 실거래가 8억 원(2009년)에서 9억8000만 원(2017년)으로 22.5%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 소장은 나홀로아파트 역시 역세권인지 호재가 많은 곳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역세권 내 나홀로아파트는 역세권을 벗어난 곳보다 거래량도 훨씬 많고 선호도가 높아 팔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에 팔기 쉽다"며 "결국 투자가치 없는 부동산으로 여겨지는 나홀로아파트도 입지와 선호도에 따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연 5부 :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절세 전략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아닌 곳부터 먼저 양도하는 게 이득"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도 한 방법"
마지막으로 강연에 나선 김주현세무회계사무소의 김주현 세무사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절세 전략`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큰 이목을 끌었다. 사실 부동산에 있어 세금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위치해 항상 수요자들의 골칫거리기도 하다.
먼저 김주현 세무사는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곳부터 주택을 매각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초과하는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시 주택 3채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주시 주택 2채를 양도할 경우, 어느 지역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중과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주시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초과로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5주택이라도 중과세가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종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도 포함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므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절세를 위해 가격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 주택은 내년 3월 31일 전까지 파는 게 유리하고 처분 계획이 없는 경우 증여나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증여세에 대해서 김 세무사는 "증여를 할 경우 증여 공제 6억 원을 활용해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고,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에게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 자녀 증여 후 5년 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증여할 땐 취득세율 4%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외에도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중과대상여부 Q&A
Q1. 세종시 주택 3채, 경주시 2채인 경우 중과세여부는? (모두 3억 원 초과)
A. - 세종시는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경주시는 투기지역, 지정 지역 아님.
- 세종시, 경주시 모두 기준시가 3억 원 초과로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
- 경주시 주택 먼저 양도 시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1세대 5주택이어도 중과세 안 됨. 세종시 주택 먼저 양도 시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도 포함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므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됨.
Q2. 서울시 주택 1채, 경주시 3채 (모두 각 1억 원) 인 경우 중과세 여부는?
A. - 경주시는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서울시는 모든 주택이 중과세 대상이나, 경주시가 주택 수에서 배제되므로 중과세 대상 주택 수는 1주택. 따라서 서울시 주택을 팔거나 경주시 주택을 파는 경우 모두 중과세 대상 아님.
Q3. 9ㆍ6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대구시 수성구는 중과세 대상인가?
A. - 현행 세법상 투기지역만 중과세 대상이며, 내년 4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이 중과세 대상임.
-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으나, 대구 수성구만 유일하게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지정이 안 됨.
- 따라서 투기지역도 아니고 조정대상지역도 아니므로 양도세 중과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2년 거주요건도 적용받지 않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08 · 뉴스공유일 : 2017-1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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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이유경제=김진원 기자] 안양 상록지구(재개발)가 3번째 시공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면, 내년에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2019년에는 관리처분인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뚝이`처럼~ 시공권 두고 3번째 도전
업계 "GS건설 단독 입찰하며 수주 가능성 높아"
지난 11월 15일 상록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같은 달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나 GS건설과 대우건설 두 곳만 참여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은 지난 10월 24일 첫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해 같은 달 31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유찰로 나타난데 이어 곧바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공고를 내면서 재도전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이다. 이어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3수에 도전했다.
입찰은 지난 공고와 마찬가지로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2017년 건설사 도급(시공능력평가액)순위 1위에서 6위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로서 입찰관련 제반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 불가 등이다.
이에 현장설명회는 지난 11월 16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22(안양동) 남창빌딩 4층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됐으며 GS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며 수주가능성을 높인 상태다. 조합은 오는 23일 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42길 27(안양동) 일대 6만994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30층 이하 아파트 16개동 139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은 주변에 구청을 비롯한 마트,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성결대학교, 명학초등학교,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 교육시설 역시 잘 갖춰져 있다. 더불어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수리산도 인접해 풍부한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사업은 2008년 12월 정비구역 고시가 난 뒤 이후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앞두고 있다.
[인터뷰] 안양 상록지구 이원상 조합장
"내ㆍ외부 문제로 사업 더뎠지만… 흔들리지 않고 투명한 운영 자신"
"상록지구의 규모와 위상에 맞는 새로운 메이저 시공자 선정할 것"
안양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3수에 도전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본보는 이달 4일 이원상 조합장으로부터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 이곳의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사업은 추진위원회 시기에 안양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됐지만 내ㆍ외부의 문제 등이 발생해 조합 설립 후 많은 성과 없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그 후 더디게 사업이 진행돼오다 2015년 11월 제가 조합장으로 선출됐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조합 임원 및 대의원 그리고 조합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나 전략은/
조합원님들 사이에 기존 시공자가 더 이상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 상록지구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상록지구의 규모와 위상에 맞는 새로운 메이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열망이 많아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해 말에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에서 조합 집행부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로 분열을 야기하고 있지만, 조합은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더 이상 비대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올해 말로 예상되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에 따른 해결책은/
모든 조합이 마찬가지겠지만 비대위의 각종 소송 등이다. 본인이 2015년 11월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바로 비대위 측의 소송으로 거의 9개월간 직무정지가 돼 조합이 한동안 표류됐던 것과 사업비(운영비)를 전 집행부가 모두 사용해 조합을 이끌어 나갈 사업비가 한 푼도 없어 조합을 정상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에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재정적 안정을 찾고 조합원님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조합원님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반영한다면 더욱 안정된 조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비대위와도 많은 대화를 통해 불신관계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 향후 일정과 계획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목표인 용적률 상향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과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고, 2018년에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2019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그동안 늦어진 사업 일정을 신속하게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행정 당국에게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도시정비사업 중 특히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공공성이 상당히 많이 내포돼 있고 법과 원칙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행정 당국에서도 법과 원칙에 위배가 없으면 최대한 조합의 업무에 협조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업무에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이상 일부 세력의 민원 때문에 흔들리는 일없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
안양지역의 조합원 중 가장 힘들고 애타게 기다려온 조합원들이다. 이전의 무능한 조합 집행부와 자기 욕심 채우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현 조합 집행부는 이 같은 세력들을 배척하고 오직 조합원들을 위해 헌신할 것이며, 상록지구의 사업 성공을 위해 매진할 것이니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 시공자가 선정돼 조합이 안정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더욱 투명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상록지구가 누리는 개발호재/
상록지구는 안양지역에서 역세권인 동시에 자연환경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상록지구와 더불어 구 만안경찰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가 복합 개발될 것이다. 또한 평촌의 노후화된 아파트 거주자들의 새 아파트 수요가 많아 더욱 주목받을 것이며 만안구의 아파트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비대위에서 법원에 신청한 `대의원회의 효력정지 및 개최금지 가처분`이 지난달 6일자로 모두 기각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08 · 뉴스공유일 : 2017-12-0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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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 설립을 이뤄낸 뒤 약 3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에 돌입하는 등 잇따른 호재를 맞이하고 있는 구역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바로 대전광역시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9월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 주체인 조합 출범을 알렸다.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대전 동구 동대전로284번길 117(가양동) 일대 1만96㎡에 공동주택 8개동 26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곳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최고 25층을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입지 여건이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인터뷰] 동신아파트 장사영 조합장
"조합설립인가 3개월 만에 내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2박자(우수한 사업성ㆍ조합원들 적극 참여)로 `결실`향해 달린다"
"좋은 자재로 저렴한 시공 이룰 것…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 목표"
조합 설립을 이룬 이곳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결실도 앞두게 됐다. 지난 10일 다우건설이 조합에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해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내일(9일) 오후 3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임의 건` ▲제3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5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변경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의 건` 등 5개 안건이 상정된다.
장사영 조합장은 사업이 이처럼 술술 풀리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을 것이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장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4년 4월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장 변경 승인을 받아 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가계약하고 2015년 6월부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함께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조합설립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해 지난 8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 21일 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난 10월 16일 중도일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했다. 이후 입찰참여제안서는 다우건설만 제출해 다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다우건설은 충남ㆍ대전 등 여러 곳을 시공한 바 있으며 현재도 10개 이상 시공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3곳을 수주해 앞으로가 기대되는 중견 건설사라고 업계는 평하고 있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조합은 건설사들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주민과 시공자간의 가교(架橋ㆍ다리를 놓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무엇인지/
좋은 자재로 저렴하게 시공하는 것이 현재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인공인 만큼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추진을 약속하는 건설사와 함께 사업 추진을 이룰 것이다.
-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우리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대전IC가 2㎞ 내에 위치하고 있어 5분 이내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대전역 및 복합터미널을 5~10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ㆍ외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흑룡초등학교, 동대전초등학교, 가양중학교, 대전보건대, 한국폴리텍대학이 우리 사업 구역 옆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한 점도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8일 정비계획 심의가 통과되고 오는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매듭져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칠 경우, 조합은 건축심의를 준비해 사업시행인가를 내년 3월 중순에 접수해 발 빠른 사업시행인가와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아니신 소유자분들도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이 같은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합도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이루겠다. 관심과 협조가 좋은 자양분이 돼 우리 사업에 큰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08 · 뉴스공유일 : 2017-12-0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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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세스코 현장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을 준비하던 가운데 지난 1월 말 세스코가 임금제도 개편을 시도하자 공개적인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임금제도 개편은 개인이 방역물품을 판매할 때 지급하는 `성과금 개인매출`의 일부를 기본급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이렇듯 노조추진위원회가 공개적인 활동에 나서자 "노조 설립으로 인해 다급해진 세스코가 노조 설립을 주도하는 직원을 색출하고 회유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노조 설립 막기 위해 안간힘… 노조 활동 감시 지시 등 `의혹↑`
근로자 측 추진위 "전형적인 노조 파괴 수법 자행하고 있다"
세스코 노조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노조 설립을 포기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스코 인사담당자가 계속해서 전화를 하며 만남을 제의했고 이 때문에 노조 설립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추진위원회 문자에 답장한 직원들의 명단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세스코는 과거에도 노동자들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노조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노조 설립을 주도한 해당 지자체를 폐쇄하는 등 노조 설립을 필사적으로 막고자 했다. 때문에 과거 노조 설립에 실패한 세스코 노동자들은 이번 부당 임금제도 개편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다시 한 번 노조 설립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세스코 측은 노조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9월 노조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세스코 측이 내부적으로 전국 80개 지사에 공문을 보내 지사장들에게 노조 활동 감시를 지시했다. 즉, 매주 이들에게 노조 신규 가입자와 노조 활동 내용 등을 리포트로 작성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주장에 의하면 세스코는 지난 10월부터 노무사 및 노조 대응에 경험이 있는 노무 전문가들을 모집하고자 경력사원 채용공고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이들은 `인사1실`을 설립해 노무 관련 경험자들로 구성했으며 노조 대응을 위해 노무 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곳에 그동안 노조 파괴로 유명한 `창조컨설팅`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A씨를 합류시켜 본격적인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스코 노조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세스코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에 회사와 관련된 임직원 5명에 대해 비슷한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이어 지난 10월에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3%를 기록했다.
한 노조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세스코의 노조 설립 방해에 대해 "노조에 무대응 전략으로 일부러 파업을 유도해 불법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창조컨설팅의 전형적인 노조 파괴 수법이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창조컨설팅의 관계자를 영입한 사측은 노조 탄압을 넘어 노조 파괴까지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세스코 "근로자들의 주장은 모두 근거 없다… 허위 주장에 불과해"
하지만 이러한 노조추진위원회의 주장에 세스코 측은 강하게 부인하며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노조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영업비밀보호 각서 강요, 노조 회유 및 압박, 금전 제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이 2억 원을 제시하며 노조 설립을 포기하라고 한 녹취 파일이 있다고 주장한 데에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창조컨설팅에 협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를 영입한 것에 대해 세스코는 "A씨가 인사1실에 입사한 것은 맞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는 퇴사했다"며 "노조가 교섭 해태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회사 역시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충실히 임해 이러한 오해를 빠른 시일 내로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24일 세스코 본사에서 지사장에게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투쟁복 탈의를 요구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시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 번 세스코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다.
메일 내용에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획득한 노조원이 투쟁의 일환으로 투쟁복을 착용할 수는 있다"고 전제하나 "투쟁복 착용이 오히려 고객이나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투쟁복 착용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회사의 유니폼은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디자인했다"며 "유니폼 위에 투쟁복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생명 및 신체에 해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근무조정 등을 통해 업무에 나설 수 없게 한다"며 "업무에 나서지 못할 경우 임금을 적게 받게 되고 이를 무시하고 업무에 나설 경우 인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노조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투쟁복은 작업이나 안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간단한 형태로 제작됐다"며 "안전문제나 불편함이 있었다면 노조 관계자들이 입고 작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측에서 투쟁복 투쟁을 막는 것은 조합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고객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내용은 단순히 사측에서 추측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지난 부당노동행위 고발에 이어 이번 투쟁복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세스코와 노조 측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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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불씨가 쉽게 꺼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 3개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라벨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전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 표시 안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가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 3개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제품 라벨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법에 대한 재조사를 마쳐 이 결과를 정리해 심사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심사보고서를 3개 기업들에게 보낸 뒤, 기업들에게 3주간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거쳐 다음 달(내년 1월) 중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하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독성물질인 CMIT과 MIT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제품의 라벨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허위광고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재조사는 끝났지만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불거진 공정위 내부적 절차 문제들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2018년 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정위의 재조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위해성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가 위해성을 모를 수가 없는데 이를 표시하지 않은 점은 고의성이 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논란의 불씨를 더욱 지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품에 허위 라벨 없었다면 사망자 95% 살릴 수 있었다"
이처럼 공정위의 재조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가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을 표시하지 않은 점이 다시 드러나 피해자 및 유족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 등 허위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았다면 사망자의 95%를 살릴 수 있었던 정황이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ㆍ이하 옥시) 신현우 전 대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2005년 12월 옥시 내부에서 `아이에게도 안심`이나, `인체에 안전` 등의 제품 라벨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라벨 앞에 `적정량을 사용한다면`이란 구절을 붙이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요인의 핵심은 인체에 안전하다는 점인데 `적정량을 사용한다면`이라고 하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의미였다"며 "당시 라벨 교체가 이뤄졌다면 사망자의 약 95%를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재판에 관련한 사망자 94명 중 5세 이하가 63명, 20대 여성이 7명, 30대 여성이 19명으로 영유아와 이들의 엄마가 사망자 94명의 약 95%를 차지하는 만큼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문구가 피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즉, 회사 측이 내부 검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크게 키웠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업체들의 고의성이 드러나고 있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해자 업체들 및 정부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앞으로의 재판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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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차거래에서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방해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이 만료된 마당에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그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5일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금 회수의 가부(可否)를 가리는 항소심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상가 점포 임대인인 피고는 2016년 4월경 해당 점포의 기존 임차인인 원고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F를 대신한 F의 지인과 함께 F의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을 협의했다. 당시 F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
피고는 F측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200만 원을 제안했는데 원고와 F측은 이를 거절했다. 다시 피고가 감액된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월 차임 800만 원을 제안했으나 원고 측은 피고의 수정제안도 거절했다. 그에 따라 원고 측과 피고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6년 6월 3일 국내에 잠시 귀국한 F를 만난 자리에서 원고와 F사이에 체결한 권리금 계약의 권리금 액수인 2억5000만 원의 적정성에 관한 의문을 품고, `권리금 상세내역서가 존재한다면 이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자리에서도 피고와 F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F는 같은 달 16일 다시 독일로 출국했다.
문제는 이 시점 발생했다. 원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F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F에게 주변 시세에 비해 훨씬 고액의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요구(동법 제10조의4제1항3호 위배)하므로 부당하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결렬시킴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동법 제10조의4제1항4호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구고법은 항소심에서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한 것이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원고의 주장이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규정의 단서 조항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에만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피고가 F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제시한 보증금 1억5000만 원 및 월 차임 800만 원은 당초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억 원 및 월 차임 500만 원보다 높은 가액이기는 하지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5년을 경과하면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 조건 역시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종전 임대차계약 당시보다 보증금과 차임이 어느 정도 높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의 F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행위가 원고가 F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먼저 F는 권리금이 2억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그 권리금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임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이나 월차임 등 임대 조건에 대해 전혀 문의한 바가 없었음에도 권리금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조건을 협의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제안하는 보증금과 월차임의 임대조건을 모두 거절했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또 F는 독일에서 2016년 5월 31일 귀국해 같은 해 6월 3일 피고를 한 차례 만난 다음 더 이상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피고를 만나지 않고 같은 해 6월 16일 다시 독일로 출국하면서 임대조건 협상과 권리금 2억5000만 원의 적정성 설명 등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불과 얼마 후인 2016년 6월 28일 원고와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파기한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법원은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1항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인 F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피고가 방해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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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의계약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월 14일 대법원 제3부는 공공사업의 입찰과정 중 절차상 하자의 정도와 계약무효 여부를 다투는 선고에서 원고들의 소유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간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인천점 영업을 해왔으나,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가 2012년 7월 인천종합터미널을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세계는 특히 2011년 증축된 프라자 동 일부와 주차타워 동에 대해서는 2031년까지 임대하기로 인천시와 계약을 맺었다.
인천시는 159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수자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 롯데쇼핑과 면담을 시행했으나 신세계가 매수를 포기, 2012년 9월 인천종합터미널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롯데쇼핑과의 사이에 롯데쇼핑이 지정하는 기업과 인천종합터미널 매매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맺었다.
그 후 롯데쇼핑이 지정한 롯데인천개발이 2013년 1월 인천시와 매매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9000억 원에 매입하자,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 확인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롯데가 2013년 4월 인천종합터미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본안소송에서도 1심과 항소심에서 신세계가 모두 패소하며 이에 굴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매매계약이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해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이라거나 관계법령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봐야하는지`에 관해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천시는 인천종합터미널을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 159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수자 선정절차를 거치고 이후 최종협상대상자들과 면담까지 한 다음 롯데쇼핑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러한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원고와 롯데쇼핑 중 매수의사를 포기했던 원고에게 절차적 지위를 다시 보장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인천종합터미널을 신속히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재정 상태를 개선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컸던 점 등에 미뤄볼 때, 인천시가 재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롯데쇼핑이 지정한 롯데인천개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했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인천시가 롯데인천개발과 맺은) 매매계약에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롯데인천개발을 매매계약의 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롯데인천개발과 인천시가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즉,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유재산 매각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시각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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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서과 권리가액 대액순 산출조서 등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보로서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조합의 경영,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조합의 정당한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B 재건축 조합은 원고 A를 포함해 5만3293㎡ 규모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관할 구청이자 영등포구청에 지난 1월 16일께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권리가액 다액순 산출조서 ▲분양대상자별 예정 추산액 및 종전가격 ▲소형주택 부지명세, 부지가격 및 처분방법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분양자별 분양신청서 ▲관리처분총회 서면결의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및 시기 ▲종후 자산감정평가서 ▲종전 자산감정평가서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공람의견서 및 답변서 ▲공고 및 토지 증명서류 ▲권리자별 증빙서류 ▲토지소유자별 현금청산 명세 및 방법 ▲공동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및 도면 ▲이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관리처분계획 총회 회의자료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사록 ▲관리처분계획 총회 서면결의서 ▲보유자 동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 조서 ▲분양대상자의 종전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등 27개에 대한 사업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은 개인정보와 단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이에 A는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조합원들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해도 사생활이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게다가 원고는 B 재건축 구역 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해 점유하고 있던 건물에서도 퇴거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B 재건축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해관계가 부인되더라도 조합원들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분양대상자의 주소는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지만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가 요청한 이 사건 사업 정보들은 재건축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로서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사업 활동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도 없다"고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08 · 뉴스공유일 : 2017-1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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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나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소재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안전진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이에 대한 문의에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정비구역을 정비계획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으로 정의하고 정비사업의 하나인 재건축 사업을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며 "또한 동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건축물의 안전진단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비구역에서의 재건축 사업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의 대상과 요건,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정비구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은 ▲특별시장등은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을 미리 정하고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안전진단 실시 경과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정비계획의 수립을 결정하면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인 전축물의 일부가 멸실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300가구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해 ▲구청장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시장등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특별시장등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은 ▲사업대상이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으로서 기존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이거나 기존 가구 수가 20가구 미만이거나 20가구 이상으로 재건축하려는 주택이어야 하고 ▲재건축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안전진단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법제처는 "이렇듯 정비구역에서의 재건축 사업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의 재건축 사업이 서로 구분돼 규정되고 있다"며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300가구 이상 대규모의 주택을 건설ㆍ개량할 필요가 있는 등의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미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은 동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비록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돼 있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법제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1 제3호다목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가구 수 300가구 이상인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의 재건축 사업을 전제로 하는 도시정비법 제1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돼 내년 2월 9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규정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해당 지역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기존 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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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가. 필자는 수 년 간 정비사업 관련 소송을 수 백 건 진행해왔지만 초기에는 아주 쉬워보였던 매도청구 소송이 최근에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소송으로 느껴지고 있다.
나. 매도청구 소송은 사실상 분양신청 기간 이후 벌어질 현금청산 소송 및 분양계약 미체결자를 대상으로 한 청산 소송, 미신탁자를 대상으로 한 신탁등기 청구 소송 등의 전형이 되는 사건으로서 그 소송의 승패 즉 소송 패소 시 해당 부동산은 속칭 구역 내 알박기가 된다는 매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소송이다.
2. 매도청구 소송에서 유의할 점
가. 대한민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민사 재판부 2곳을 정비사업 전담 재판부로 운영하고 있다.
나. 따라서 요새 뜨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거의 대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 37부에서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다. 최근에는 매도청구 소송에서 판결 주문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얼마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몇 월 몇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권리제한 등기를 말소한 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는 재판부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구성하고 판결을 받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조합 측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매매대금을 추가로 부담케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라. 즉 매도청구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 압류, 전세권 등 권리제한 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자는 위와 같은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드는 비용을 제외한 매매대금만을 지급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에 대해서 매매대금 전액과의 동시이행 항변을 못하게 되므로, 조합 입장에서는 권리제한 등기가 있을 경우 구석명 또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권리제한 등기를 말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 또한 간혹 압류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압류 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판결 주문 상 인정되는 매매대금 자체에서 공제는 못 하더라도 공탁 시에 `압류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공탁금을 수령해 갈 수 있도록 조건부 공탁을 해야 한다.
바. 또한 매도청구 소송의 경우 소송 제기 전에 최고서를 보내게 되는데 최고서 도달자와 미도달자로 피고를 구분하여 미도달자의 경우에는 매도청구 소장 부본 별지로 최고서를 첨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다음날을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지 만약 소장 부본에 별지로 최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청구 소장만을 접수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최고 절차 미이행으로 매도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 있는 바 이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사. 또한 매도청구 소송 과정에서는 사실상 감정가에 대한 다툼이 매우 치열하다고 할 것인데, 필자가 보기에도 법원 감정인의 감정가는 들락날락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심에서 1인의 법원 감정인만을 선정하여 1개의 감정가만을 산출하기보다는 쌍방 간 합의 하에 1심 단계에서부터 법원 감정인을 2인 선정하여 2개의 감정가를 산출 받음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 2인의 감정인을 선정하여 2개의 감정가가 도출될 경우 감정인 상호 간에도 견제 심리가 작용하여 허무맹랑한 감정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이며, 소송의 절차 신속을 위해서도 1심 감정가에 불만을 갖고 항소하여 판결 확정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바, 신속한 소송 종료를 위해서도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시도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3. 조합에서 매도청구 소송 변호사 선정 시 유의 사항
가. 최근 일부 현장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처분 후 매도청구 소송 변호사를 선정하면서 입찰에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입찰 자체는 조합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입찰 절차로 진행하게 될 경우 사실상 단가 경쟁이 될 수도 있는 바, 애초에 조합에서 입찰을 실시한 취지와 반대로 실제 선정되는 변호사는 매도청구 소송 진행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입찰가만을 원인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나.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매도청구 소송은 수 년 간 수백 건의 정비사업 관련 소송을 진행한 필자 입장에서도 최근 들어 매우 어렵고 중요한 소송으로 느껴지는 바이며, 만약 패소시에는 최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준하는 별도의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을 득하지 않는 한, 해당 부동산은 알박기 부동산이 돼서 그야말로 조합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감정가의 수 배에 달하는 매매가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바 매우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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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서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해 해당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의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재개발 조합원이 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지난 10월 31일 선고 2017두40068 판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개발사업의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재개발 조합원이 구역 내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이하 소유자 겸 세입자)에는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제54조제2항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구 토지보상법에 의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 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조합원이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 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가 가지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유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소유자 겸 세입자`인 조합원에 대하여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에도 반영돼야 한다. 더욱이 구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보상조치와 보호대책은 소유자 겸 세입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를 재개발 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지급액은 결국 조합ㆍ조합원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인데, 동일한 토지 등소유자인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정비구역 안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이익을 누리고, 그 부담이 조합ㆍ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여 조합원인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했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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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역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이 되어 많은 교훈을 주고 있듯이 정비사업의 역사도 부침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지난 시절의 정비사업을 돌이켜 볼 때 현재 주택시장은 과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서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전셋값보다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왕들은 농민의 생산능력을 무시하고 국가의 수요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담이 과중되는 공납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10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대동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과거 공납의 전세화를 위해 시행된 대동법을 예로 들어 잘못된 제도나 시책을 바로잡자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기적 시각에서 시장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시책이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분하에 각종 시책 등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서도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은 투기를 억제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들이 보여준 부동산 정책을 되돌아볼 때, 일정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나가는 소나기에 비유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 등을 해제해 40여 곳의 신규 택지지구 등을 지정한 후 후보지를 골라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택지 확보 및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민간이 하는 주택 건설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금융정책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 억제 시책을 편다는 것은 신규 주택 구입의 여지를 제한함은 물론, 기존에 주택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도한 세금을 내고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 매각을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일련의 시책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주택 공급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할 경우 11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등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토지 투기 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도 공급하는 형태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매매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시장에서 야기되는 투기는 너무도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는 긍정적인 면만 존재할 뿐이다.
또 하나는 고용 창출을 가시적인 숫자 논리로 정비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공무원의 증원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거나 공무원이 증원되는 경우 국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중시되는 글로벌 경쟁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정부나 기업은 도태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시장의 변화에 따라 노동 유연성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고, 시장 조정을 정부에서 한다면 정비사업지를 포함한 기업들은 소멸할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대상지들이 신혼부부들의 직장이나 생활지로의 접근성이 보장될지도 의문인 것이다. 만약 도심 회귀 현상이나 신혼부부들의 직장 접근성으로 인하여 신혼희망타운은 또 다른 투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부침이 심하다 보니 몇 년 참으면 되지라는 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주택공급지 및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되어버리고 몇 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최초 정부의 의도와 달리 엄청난 상승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화된지 오래인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정부가 직접 주택 공급을 하려는 것일까? 이는 왜곡된 시장 다시 말하면 시장논리가 통하지 않는 주택시장의 현실이 시장에 반영되어 국민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눈까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책이나 정책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인가. 하지만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대동법을 시행하기 위해 1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고, 지난 정부도 주택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방책들을 쏟아내었다. 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 성공을 거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수 있고, 현 정부도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강도 방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럼, 정부가 시장논리를 존중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책들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하나는 규제보다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용적률 및 분양가상한제 등의 폐지 및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비사업지에서 나오는 이윤은 법인체에 대한 법인세 수취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금융정책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일정수 이상의 주택 보유 등 기준을 정하여 누진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에 과도한 이자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자 등을 부담할 수 있는 자만이 주택을 소유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지는 수립권자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지의 선정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지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게 하는 것도 정부이며, 사업성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정부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도 순리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반복해야 하는 바, 단기적 처방으로 효과를 내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08 · 뉴스공유일 : 2017-1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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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인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른 도시계획 및 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살펴보고 세부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조건이다. 이번 생활권 계획은 전국 최초로 동(洞) 단위 지역까지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세밀하게 수립한 도시계획 청사진이다.
서울시는 2014년 계획 수립을 착수한 이후 지난 5월 18일 공청회를 통해 `2030 생활권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후 관련기관 협의, 자치구 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등을 거쳐 확정·공고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생활권계획으로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새롭게 더해진 지구중심을 추가하여 서울의 중심지 체계가 완성됐다. 서울 전역을 5개 권역(35핵심이슈, 111목표, 263세부 전략)과 116개 지역(116미래상, 492목표, 1128세부 전략) 단위로 나눠 지역별 이슈와 과제를 담아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보완 및 검토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초까지 생활권계획을 확정·공고한다.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확정된 내용을 게시해 시민들이 손쉽게 생활권계획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08 · 뉴스공유일 : 2017-12-0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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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을 추진하던 서울시 금천구 독산2 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됐다. 추진 주체의 동력 상실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대안사업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독산2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금천구 독산2 정비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추진위원장 부재 및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돼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했다.
서울시는 향후 독산2 일대는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전면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던 구역으로 향후 다양한 대안사업을 제시해 맞춤형 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08 · 뉴스공유일 : 2017-12-0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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