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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7일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7일 오후 3시에 단지 내 동대표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현금납부 20억 원, 이행보증증권 15억 원 제출 가능ㆍ선정 후 15일 이내 현금입금 조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면허 만족을 위한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2.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개동 774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추후 인접대지 포함 시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9-30 · 뉴스공유일 : 2019-09-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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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광명1R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광명국민체육센터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개최에 필요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모두 충족했다.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제반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19년도 조합 예산안(사업비, 운영비)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조합원 이주 결의 및 철거 등 승인의 건 ▲일반분양보증 약정 체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예산 및 참석 조합원 회의비(교통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마무리 검토에 돌입해 늦어도 3주 이내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1동) 일원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3585가구(임대 217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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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광명시는 광명4R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8년 6월 22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952번길 16(광명동) 일원 9만7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54%, 용적률 268.2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190가구 ▲49A㎡ 238가구 ▲59A㎡ 474가구 ▲59B㎡ 255가구 ▲75A㎡ 337가구 ▲84A㎡ 361가구 ▲84B㎡ 94가구 ▲113A㎡ 3가구 ▲113B㎡ 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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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3일 미추홀구는 학익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범선)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원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19%, 용적률 298.82%를 적용한 공동주택 56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A㎡ 52가구 ▲49B㎡ 23가구 ▲59A㎡ 170가구 ▲59B㎡ 53가구 ▲59C㎡ 48가구 ▲74A㎡ 54가구 ▲74B㎡ 52가구 ▲84㎡ 5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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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금천구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30일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들이 부결돼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서해종합건설, 반도건설, 유탑건설 등이 참여하고 지난 22일 개최된 1차 합동홍보설명회도 성황리에 마쳐 발 빠른 시공자 선정을 기대했었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조합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 73(시흥3동) 일대 7293.2㎡에 용적률 249.98%, 건폐율 23.61%를 적용한 공동주택 199가구(일반분양 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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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ㆍ재건축)의 시공권을 놓고 포스코건설과 남광토건이 맞붙는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장미 재건축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지난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과 남광토건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KB부동산신탁은 다음 달(10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건설사를 포함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호반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동부건설 ▲KCC건설 ▲금호산업 ▲고려개발 ▲반도건설 ▲대우산업개발 ▲동양 ▲흥화건설 ▲계룡건설 ▲극동건설 ▲중흥토건 ▲서해종합건설 등 총 22곳의 업체가 다녀가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1982년 입주한 성수장미는 6개동 173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의 더블역세권 입지에 서울숲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입지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은 2011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자 추진위는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고 지난해 6월 26일 KB부동산신탁과 신탁 방식 재건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KB부동산신탁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75% 이상의 신탁 방식 시행자 동의서를 받아 지난 1월 말 성동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고, 성동구는 지난 3월 KB부동산신탁을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에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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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광주광역시 우산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무등산자이&어울림`을 다음 달(10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무등산자이&어울림`은 지하 3층~지상 31층 아파트 25개동 2564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임대와 조합원분을 제외한 164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무등산자이&어울림`은 광주에서 보기 드문 2564가구 대단지 규모로 희소성 및 상징성이 높다.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보기 드물게 약 16%대의 낮은 건폐율이 적용돼 단지 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이곳은 교통, 교육, 쇼핑문화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미 갖춘 상황에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 광주 북구 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쉽게 이용 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NC백화점, 이마트, 말바우시장, 전남대 상권 등 생활 편의ㆍ문화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특히 단지 인근 효동초, 동신중ㆍ고, 동신여중ㆍ고 등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호남고속도로, 제2순환로 등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동광주IC가 가깝고 광주역도 인접하다. 광주 전역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도 인근에 계획됐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청에서 효천역까지 잇는 교통망으로 지난 5일 기공식을 진행했다. 2023년 1단계 구간(광주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이 개통 예정이며 이어 순차적으로 2구간(광주역~전남대~수완지구~광주시청), 3구간(백운광장~효천역) 전 구간이 2025년께 개통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생활체육과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우산체육공원과 우산근린공원이 인접해 있는 데다 단지 내에 대단지만이 누릴 수 있는 자이만의 단지 특화 조경이 적용될 예정으로 도심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무등산자이&어울림` 본보기 집은 광주 북구 서양로 165(우산동) 일원에 다음 달(10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분양 홍보관은 광주 북구 서양로 162-1(우산동) 2층에서 운영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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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진주1차아파트(이하 가좌진주1차)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삼호의 품으로 돌아갔다. 3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좌진주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영일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우선협상자로 단독 상정된 삼호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삼호는 이곳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판상형 남향 위주의 단지 설계, `e편한세상`의 특화 기술을 접목한 혁신설계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용적률 인센티브(인천시 최대 10%)를 통해 사업성을 한층 개선하고 소형 임대주택,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300%까지 끌어올렸다. 1983년 준공된 가좌진주1차는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 2011년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2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섰지만 연이은 유찰을 겪은 후 사업 지연이 장기화됐다. 그러나 최근 삼호가 사업참여의사를 밝히며 이곳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마무리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합은 시공자인 삼호와 다음 달(10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11월 이주 및 철거 완료 ▲2022년 12월 착공 및 분양 ▲2025년 5월 준공 ▲2025년 6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삼호는 올해 초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 5월 대구에서 우수한 입지로 주목을 받은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까지 수주하는 등 최근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삼호 관계자는 "브랜드 파워와 튼튼한 재무구조 그리고 `e편한세상`의 인지도가 더해져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원적로 82(가좌동) 일대 2만1488.4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축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51㎡ 317가구 ▲59A㎡ 127가구 ▲59B㎡ 217가구 ▲59B㎡(임대) 18가구 ▲74㎡ 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총 공사금액은 약 1113억 원이다. 가좌진주1차는 인근에 건지초, 가림초ㆍ고, 가좌초ㆍ중ㆍ고, 가정초ㆍ여중, 제물포중, 동인천여중, 석남중 등의 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고 유흥가가 없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 가좌IC와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대로 등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돼 있으며,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좌역 등도 가까워 대중교통을 통한 시내로의 접근성도 용이하다. 아울러 주변에 활성화된 재래시장을 가까이 두고 있고 서경백화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건지공원, 진주체육공원, 가좌공원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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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ㆍ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2파전으로 요약됐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장미 재건축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지난 9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등 2개 사가 참여했다.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KB부동산신탁은 예정대로 약 한 달 뒤인 다음 달(10월) 26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대해 한 재건축 전문가는 "성수장미는 규모가 대형 단지는 아니지만, 지상 5층 아파트라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많아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여왔다. 특히 역세권으로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이 가깝고 서울숲이 도보권이라 숲세권까지 해당한다"면서 "사업지 주변 고급 단지인 `갤러리아포레`,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과 더불어 고급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에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 입찰 담합 손배소에 大法 "소멸시효 완성 안 됐으니 다시 심리"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상반기 이후 미뤄졌던 사업장들의 수주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무혈입성`, `단독 수주`로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했던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입찰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입찰 담합이 빈번해 앞으로 사법부의 칼날이 겨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달 10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대한민국 정부가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정부는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낙찰금액이 높아져 손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ㆍ2심 모두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기업들의 공동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은 인정됐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가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수를 늘려 진정한 경쟁을 통해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입찰 담합을 바로잡기 위해 사법부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예견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도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면서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의 입찰 담합 의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시공자를 뽑아야 하는 조합원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성수장미의 한 조합원은 "입찰마감 이전만 해도 우리 구역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던 대형 시공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입찰 경쟁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게 사실"이라며 "포스코건설이 성수장미에 무혈입성할 것이란 게 이미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경쟁 수주가 이뤄졌던 인근 단지와 비교해, 결국 입찰 담합, 들러리 입찰 때문에 결국 사업 조건이 불리해져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성수장미 재건축 조합은 전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인근 구역과 비교해 모범 조합으로 꼽히는 성수장미는 특정 시공사들의 판짜기 식 입찰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과 남광토건 역시 경쟁입찰로 수주전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건설사, 수주에 목이 마르다… "들러리 건설사 찾아요?" 업계 "공정위ㆍ국토부 등 조사 뒤따를 것" 그러나 공정한 입찰을 위해 힘쓰겠다는 조합의 의지와 달리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번 입찰에 대해 `들러리ㆍ입찰 담합` 등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점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시공자 선정이 한산한 틈을 타 전국 곳곳의 사업지에서 공공연하게 입찰 담합이 이뤄지고 있어 해당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최근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거나 참여한 대구광역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부산광역시 부곡2구역 재개발(컨소시엄) 등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이면에 비슷한 맥락의 물밑 작업이 이뤄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품 살포 의혹과 들러리를 내세워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얻었다는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과 관련 조합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외에도 성수장미와 관련해 한 대형 건설사가 시공권을 얻기 위해 최근 들러리 건설사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흐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스코건설 도시정비사업팀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도주공1단지를 비롯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공권을 확보했을 뿐 명백히 들러리 입찰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다른 협력 업체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입찰 담합에 대한 국토교통부ㆍ공정위의 움직임이 크다 보니 최근 들어 들러리 입찰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특히 들러리를 구하기 힘들다보니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늘어 났다"며 "포스코건설과 남광토건의 경쟁이 워낙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보니 들러리 입찰에 대해 의한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고 귀띔했다. 이슈의 중심에 포스코건설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들러리 입찰과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횡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포스코건설은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라돈 검출 의혹 및 하자 논란` 등 곳곳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감사 증인 참석 여부`를 두고도 언론 등 포스코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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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권이 한화건설의 품에 안겼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국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이 경쟁사인 아이에스동서를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건설은 새로 출시한 주택 브랜드인 `포레나`를 적용한 단지 고급화 전략을, 아이에스동서는 보다 저렴한 공사비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다"며 "조합원들의 표심은 한화건설의 제안 쪽으로 더 쏠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계림3구역에는 한화건설의 새로운 주거 브랜드인 `포레나`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계림3구역을 광주의 최고 프리미엄단지로 세워 조합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동계천로53번길 11-4(계림동) 일대 5만8783.㎡를 대상으로 용적률 340.5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공동주택 8개동(아파트 1142가구, 오피스텔 196실) 및 상가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금액은 약 3400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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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휴무일 없이 과도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휴일에는 발주청이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일요일 등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관리ㆍ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취지에 부응해 적절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관리ㆍ감독 하에 시공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시행을 제한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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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다시세운 도시재생의 실천과 과제` 시민 대토론회를 30일 오후 2시 호텔 PJ 1F 뮤즈홀에서 개최한다. 이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세운상가 재생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시의원, 다시세운시민협의회 송달석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7년 다시세운 프로젝트 개장 후 2년간의 활동보고와 메이커시티 세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내부 관계자부터 외부 전문가까지 함께 모여 다양한 의제를 두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4년 3월 `세운상가 존치의 활성화(재생)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2016년 2월 1단계 구간(종로~세운상가~청계ㆍ대림상가)공사를 착공, 2017년 9월 19일 1단계 구간 개장식을 통해 `다시ㆍ세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보행 재생, 산업 재생, 공동체 재생을 중심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거점공간 운영 프로그램 체계 등을 구축해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 2단계 구간(PJ호텔~진양상가) 보행로를 공사 중이며, 2020년에 세운상가~진양상가까지 총 7개의 상가가 연결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다시세운의 시작과 현재`, `지속가능한 메이커시티를 위하여`와 같이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인 `다시세운의 시작과 현재` 에서는 다시세운 프로젝트의 MP를 맡고 있는 이충기 교수의 `다시세운 출발과 과정, 도시적 과제`라는 발제로 시작해 조남준 역사도심재생과장의 `세운재생사업의 방향`에 대한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1부의 마지막은 서울시립대 황지은 교수를 좌장으로 세운상가군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세운메이커스큐브 입주기업, 예술가, 상인, 세운협업지원센터 기술중개소 등이 참석해 세운에서의 활동, 계획, 당면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2부인 `지속가능한 메이커시티를 위하여` 에서는 세운상가군의 비전에 대한 발제로 이어진다. 강우원 세종사이버대 교수가 `다시세운과 도심제조업의 확장적 시각` 이라는 주제로 발표, 최도인 세운협업지원센터 공동센터장이 `세운플랜 2.0 과제와 제안`을 논한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걷고싶은도시연대 김기호 대표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와 언론인 등이 참석하는 다시세운 미래정책 제안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주요 토론자로는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 ▲배웅규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백해영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상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다시세운 프로젝트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사례인 세운재생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한 사안은 보완해 세운재생사업이 향후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롤모델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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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안정적 농산물 판로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롯데슈퍼 광주 두암점과 문흥점에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을 잇따라 개장, 신선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 마진 없이 판매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가 롯데슈퍼와 손잡고 기존에 운영해온 신선식품 매장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롯데슈퍼 두암점은 곡성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운영한다. 곡성지역 70여 농가가 생산한 멜론, 토란, 백세미 등 신선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판매한다.   롯데슈퍼 문흥점은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운영한다. 나주지역 300여 농가가 참여해 파, 호박, 가지, 고추 등 채소와 배, 참 좋은 쌀 등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롯데슈퍼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가 아침에 갓 수확한 농산물을 오전 9시까지 매장에 진열한다.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결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거래다.   곡성과 나주의 고령농, 부녀농 등 중소 농가와 소규모 식품 업체는 슈퍼마켓 1위 업체인 롯데슈퍼 로컬푸드 직매장에 정성스럽게 생산한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크게 반기고 있다.   김응걸 롯데슈퍼 상품본부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농업인의 행복과 소비자 만족을 위한 상생 협력 등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겠다”며 “앞으로도 직매장을 확대해 중소농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 명품 농특산물 판매와 소비 촉진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광주․전남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적 운영을 발판삼아 서울․경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농업인이 마음 편히 생산에 전념하도록 지속가능한 공급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와 롯데슈퍼는 지난 7월 광주 롯데슈퍼 풍암점에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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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가 감염 차단에 어려움을 겪으며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던 경기 파주시에서 지난 24일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에 이어 오늘(27일) 오전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의 농장에서 또 다시 확진돼 국내 발생 누적 건수가 총 9건으로 늘었다. 다수 전문가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근본적으로 감염 경로가 현재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돼지열병은 북한으로부터 시작됐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으로부터의 남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경로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총리는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신고한 직후 접경 지역의 방역 초소를 돌아다닌 이유가 있다"며 "추정이지만 우리 코앞까지 돼지열병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역시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내리고 현재 발생 원인에 대한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와 인천, 강원 등을 대상으로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까지 재발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돼지 농장에 사료 공장,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 모든 곳이 직격탄을 입게 된다. 소비 역시 큰 타격을 받는다. 국민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값이 큰 변동을 보이는 상황 때문이다.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제에 전해질 충격은 쉽게 가늠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돼지열병의 확산을 잠재워야 하는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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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남 진도군 고군면 가계해수욕장에서 플라스틱 없는 깨끗한 바다를 위한 `제19회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가 이달 20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병호 전남 행정부지사, 윤영일 국회의원, 이동진 진도군수,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수협, 어업인,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 해양쓰레기 관리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 시상, 연안 정화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는 부대행사가 진행된 후 참석자들은 해변 가득 쌓여있는 쓰레기를 2시간여 동안 열심히 치웠다. 하지만 이 행사에는 웃지 못할 비밀이 있었다. 진도군이 행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날 미리 해양쓰레기를 6톤가량 갖다 놨던 것이란 폭로가 나왔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행사 전날 트럭에 쓰레기를 싣고 온 사람들이 폐스티로폼과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바닷가 곳곳에 펼쳐 놓았다고 토로했다. 진도군은 쓰레기를 일부러 가져다 놓은 사실을 인정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폐스티로폼 등을 활용했다. 당일 행사 참석자들이 실제 체험을 해 보자는 취지로 사전에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다"며 얼토당토않은 해명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진도군이 행사 전 쓰레기를 해안에 놓아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과 과장이 더해지면 행사의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불신과 실망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새기게 됐다"고 사과했다. 문 장관의 말대로 `연안 정화 활동`이라며 쓰레기를 버려놓고 치우는 쇼를 펼친 이번 행사는 `거짓` 그 자체이며, 국민들을 우롱한 행위다. 아울러 진도군은 단순히 보여주기 식 행사를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로 현행법을 위반했다. 이에 전남환경운동연합은 해양쓰레기를 일부러 버린 진도군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망하고 부끄러운 전시행정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양수산부, 환경부, 전남 지자체 등은 이 일이 어떻게 걸러지지 않고 진행됐는지 관련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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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돌입했다. 지난 24일 계림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김영순)은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먼저 설계자 선정과 관련해서 조합은 다음 달(10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2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정비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설계자 및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모두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중앙로 295-1(계림동) 일원 4만42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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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성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방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이 개최하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 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5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일 전까지 2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20만4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29개동 2591가구(임대 13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76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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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1구역(재개발)이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용역 업체를 선정한다. 지난 25일 중화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병수)은 정비사업 관리(PMㆍCM) 등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그달 1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미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마감까지 전자입찰 및 입찰 부속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39길 59(중화동) 일원 4만47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0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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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7일 봉천1-1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6일 오후 6시 구역 인근 시립보라매 청소년센터(슬기동)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창립총회 개최에 필요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모두 충족했다. 특히 조합 설립에 필요한 요건 처리를 위해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정종수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봉천1-1구역은 2022년께 경전철(신림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우수한 입지와 사업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2013년 3월 14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2015년 11월 3일 조합설립인가 신청, 2015년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 신청 반려 등으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합 창립총회가 새 동력으로 작용해 앞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어제 개최된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보라매로6길 10(봉천동) 일원 3만4142㎡에 공동주택 10개동 714가구(분양 664가구, 임대 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38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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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1일 오후 3시 대도아파트 지하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2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이다. 해당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원과 협의해서 일정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지분확정제가 적용돼 일반분양 30가구를 시공자가 책임 분양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마감일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참여한 건설사 중 2~3개 사를 선정해 시공자선정총회 상정 후 조합원 의결로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관악로 242-11(봉천동) 일대 1658㎡에 공동주택 70가구(조합원 40가구, 일반분양 예상 3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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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포스코건설이 `라돈 검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의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가 재논의되고 있다. 국감에 건설사 CEO 증인 요청 이어져 최다 논란 포스코건설 사장 출석 여부 `눈길` 지난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 의회총회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함유된 자재를 아파트 건설에 사용한 대표적 생활 안전 위협 기업인 포스코건설의 이영훈 사장은 여야간사가 증인 채택을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이영훈 사장을 다시 한번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올해 7월 이 의원은 라돈 피해 아파트를 접수한 결과 포스코건설이 12개, GS건설 4개, 대림건설 1개, 현대산업개발 1개 아파트에서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시공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에서 라돈이 검출돼 1년여 동안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지난달(8월)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세종시 아파트에서도 250여 가구 중 58가구에서 라돈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나와 물의를 일으켰다.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상 2018년 1월 1일 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업승인 된 아파트의 경우 각각 200베크렐 및 148베크렐의 라돈 권고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신축아파트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이 승인돼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포스코 측도 `라돈 검출` 논란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30대 그룹의 반기보고서에서 소송 내역을 밝힌 176개 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피소액이 가장 큰 기업이 포스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총 피소액은 3조3369억 원에 달하며 이는 30대 그룹 소송가액의 24.5%로 4분의 1을 차지한다. 그중 포스코건설의 피소액은 총 2조9241억 원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중재 피신청 건이 소송가액만 2조3000억 원을 넘기며 가장 높은 피소액을 차지했다. 개별기업 피소액 순위에서도 건설사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건설을 이어 GS건설(9758억 원), 삼성물산(9022억 원), 현대건설(8089억 원), 대림산업(7500억 원)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유관 업계에선 이번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신청에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10대 건설사 CEO가 모두 요청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건설사 CEO 국감 증인 요청이 총선을 앞둔 정치인의 존재감 과시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마지막 국정감사여서 존재감 과시를 위한 의원들의 맹공은 예년보다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며 "이런 까닭에 올해는 건설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요청이 이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토위에 따르면 현재 증인신청 건 중 건설사 CEO에 해당하는 건은 10여 명이 훌쩍 넘었으며, 이달 27일까지 일정 확정 및 증인 채택이 결정된다. 반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아니더라도 개진이 가능한 부분에서 CEO를 불러 호통치는 것은 `인력 낭비, 예산 낭비` 국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말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상당수의 아파트를 시공한 송도동 지역이 포함된 인천 연수구를 차기 출마지역으로 정했다. 당시 이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라돈 검출 신축아파트 등에 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 공급 논란 ↑ 관련 제도 미비 비판 목소리도 한편, 포스코건설이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된 사례가 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포스코건설이 지은 `송도더샵센트럴시티`와 경기 오산시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이달 3일 이정미 의원과 `세종시더샵예미지` 입주자예정협의회 관계자 등의 고발도 나왔다. 라돈이 검출된 `세종더샵예미지`는 2015년 사업승인(1092가구), 2019년 하반기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협의회 측은 지난 8월 250여 가구에서 라돈을 측정했다고 공개했다. 측정 결과 58가구 70곳에서 최대 566베크렐이 나와 WHO 라돈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을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하자대책위원회 등을 결성한 주민들은 라돈 검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부실시공 의혹이 불거져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라돈이 검출되는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라돈 석재 등의 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환경당국과 지자체가 해당 자재 등에 대해 수거ㆍ파기 같은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종합적인 공동주택 라돈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26일 이정미 의원은 최근 환경부의 `신축 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입주 전 아파트 대상으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다. 의원실에 따르면 아파트 60가구 라돈 측정값 중 37가구(61.7%)에서 WHO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을 초과해 최대 533.5베크렐로 나타났다.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라돈 기준은 2018년 1월 1일(200베크렐), 2019년 7월 1일(148베크렐)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승인 건은 해당 기준을 아예 적용받지 않는다. 즉, 포스코건설이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송도더샵센트럴시티` 등에서 입주민의 라돈 검출 항의와 마감재 교체 요구를 대부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만약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가 오는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태도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WHO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은 위험경고 수준임을 나타낸다"며 "토론 반감기(55.6초)는 라돈 반감기(3.8일) 대비 적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일농도 노출시 라돈보다 6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조만간 공동주택 라돈 관리를 위한 가이드를 준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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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풍수해보험사업을 하는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에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해 판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서는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풍수해보험사업을 하는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약관(이하 특약)을 포함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으면 판매ㆍ운용이 가능한 민영보험과 달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판매ㆍ운용할 수 있는 정책보험에 해당하나 보험 가입대상자에게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임의보험에 해당하는바, 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같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상법」, 「보험업법」 및 일반적인 보험법의 이념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풍수해보험을 판매ㆍ운용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보험에서의 특약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인 주계약에 부가해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특약이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되더라도 각각 보험사고, 지급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한다면 주된 보험계약과 특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보험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풍수해보험에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해 판매하는 것은 두 개의 보험을 하나의 가입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면서 그 보험목적물을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풍수해보험에 풍수해 외의 재해에 대해 보장하는 특약을 부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해 판매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화재는 사회재난의 하나로서 국가는 국민이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험가입자인 국민은 보다 편리하게 풍수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되는데 법령에 근거 없이 특약을 부가하게 되면 그 지원범위가 불분명하게 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풍수해보험에 부가되는 화재특약은 풍수해보험과 보험사고, 보험금 및 보험료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이고 보험료의 지원은 풍수해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한정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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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포스코건설은 분양도 사기를 쳤고, 하자 대응도 거짓으로 일관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관련 공청회서 임직원 사칭까지 일삼고 있다" "아파트도 반품ㆍ환불받을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에 들어간 주민들의 노력과 비용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경기 오산시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하자대책위원회(이하 하대위) 관계자 및 주민들이 라돈아파트 공포와 하자 속출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현재 인천광역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의 라돈 검출로 눈총을 받던 상황이다. `친환경`이라더니… 알고 보니 라돈 `주범`? 포스코건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문제없다" 올해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의 분양자 중 입주 시기를 미루는 가구가 늘고 있다. 지난 6월 라돈 등 실내공기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사전점검에서 라돈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2020년~2021년께 입주를 예상한다는 처지다. 이곳의 한 주민은 "우리 둘째가 생후 100일이 지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라돈아파트에서 살게 하고 싶진 않다. 아이가 뒤틀린 환경에서 지낼 것이 걱정돼 새 아파트 입주를 포기한다"면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설사는 `집 팔면 그만`이란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아파트는 포스코건설이 유료옵션으로 제공한 `친환경 도료`가 문제가 됐다. 시공된 일부 세대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기 때문이다. 하대위에 따르면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일부 세대(친환경 도료 사용)가 실내공기질 검사에서 포름알데히드(HCHO),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라돈(RADON)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이들 세대는 `새집증후군`을 막고자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재를 유료 옵션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아파트 내부 중 안방은 친환경 도료로 기본 시공하고, 안방 외 기타 공간에 대해 유료로 선택해 시공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옵션은 주택 규모에 따라 최대 330만 원에 판매됐다. 특히 유료 옵션을 선택할 경우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HCHOㆍ벤젠ㆍ에틸벤젠ㆍ톨루엔 등)의 배출을 막을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HCHO 0.86(기준 0.15), TVOC 10(기준 1.5), 라돈 241베크렐(권고 148베크렐) 등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곳이 많았다. 하대위 등 주민들은 휴대용 라돈 검출기까지 사용해 측정해본 결과 날씨에 따라 라돈 수치가 높게는 200베크렐 이상으로 나왔다며 포스코건설에 항의했다. 그러나 시공자 측은 문제가 일고 있는 단지가 라돈 점검 대상이 아니라 측정이 힘들다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난 7월께 실내공기질을 측정했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결과를 알렸다"며 "라돈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아파트 건설공사 승인을 받은 곳에 대해 검출 여부를 알려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해당 아파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올해 7월 2~3일 이틀에 걸쳐 약 20개 지점에서 HCHO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측정했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따르면 모든 지점의 유해물질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다만 라돈은 측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대위 한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에서 공고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지자체인 오산시청 주택과 관계자, 입주민 대표자, 포스코건설 관계자, 입주예정자 등이 동행한 가운데 공기질 측정을 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었는데 이튿날 포스코건설이 검사 결과라며 공고문을 냈다"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시기와 건설사의 검침 일자가 1주일가량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서 "라돈뿐만 아니라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세대 내 천장 및 벽면ㆍ지하주차장ㆍ공용계단 누수 ▲창문틀(샷시) 하자 등 부실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 "현재 아파트 입주율 45~50%가량인데 최소 5개동의 탑층에서 세대 내 누수가 발생했고, 지하 주차장은 이달 초 1개월 이상 물이 차 있는 상태로 방치됐다. 입주 세대가 늘어나면 누수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분양 자체가 사기"… 하자 보수 `늑장 대응`에 주민 불만 입주민들은 지난 6월 시공자인 포스코건설로부터 사전점검 후 개선을 약속받았으나, 지난달(8월) 아파트 사용검사(준공 승인)를 받자 시공자가 보수 공사에 대해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설상가상으로 건설사가 마련한 공청회에 회사 임원 대역이 등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경제신문 등 보도와 하대위에 따르면 이달 24일 오산시 관계자ㆍ입주민 등과 포스코건설ㆍ협력 업체는 입주민회의실에서 하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아파트의 대규모 하자에 대해 포스코건설의 입장 및 보수 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이 자리에 CS(고객서비스) 직원이 본사 소속 담당 임원(상무)의 `대역`으로 참석해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책임자가 직접 나와 대안을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역 `포스코건설 상무`가 공청회에 나오자 `임직원 대신 총알받이를 보냈냐`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자 회사 측은 공청회 현장에서 소개가 잘못됐다는 해명을 냈다. 그러나 회사 측 현장소장이 공청회 참석자 소개를 맡았다는 점에서 해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주민은 "포스코건설은 위험의 외주화와 각종 비리 문제로 얻은 `살인기업`이란 명성을 아파트 구매자들에게도 입증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기업 책임자의 의지와 행동이 없다면, 공동주택에서도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포스코건설 `라돈 명가`로 등극하나 제도 미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 한편, 포스코건설은 최근 분양한 `지재역더샵센트럴시티` 등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친환경 도료 유료옵션을 판매하지 않고 있지만, 라돈 검출 사태는 올해만 여러 건이 불거졌다. 그중 현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포스코건설이 지은 `송도더샵센트럴시티`가 대표적이다. 입주민들은 라돈이 검출되는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라돈 석재 등의 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환경당국과 지자체가 해당 자재 등에 대해 수거ㆍ파기 같은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종합적인 공동주택 라돈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환경부의 `신축 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아파트 60가구 라돈 측정값 중 37가구(61.7%)에서 WHO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을 초과해 최대 533.5베크렐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입주 전 아파트 대상으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다.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라돈 기준은 2018년 1월 1일(200베크렐), 2019년 7월 1일(148베크렐)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승인 건은 해당 기준을 아예 적용받지 않는다. 즉, 포스코건설이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송도더샵센트럴시티` 등에서 입주민의 라돈 검출 항의와 마감재 교체 요구를 대부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이정미 의원은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오는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하고, 채택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WHO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은 위험경고 수준임을 나타낸다"며 "토론 반감기(55.6초)는 라돈 반감기(3.8일)에 비해 적지만 원안위에 따르면 동일농도 노출시 라돈보다 6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조만간 공동주택 라돈 관리를 위한 가이드를 준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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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해 이익이 발생해도 지역 내 SOC 시설 설치 등 환원이 미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생활 SOC(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용지는 조성원가로 지자체에서 매입해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행 공공택지지구 준공 이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생활 SOC 시설을 예산 부족으로 확충하지 못해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갈등 및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확대해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입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해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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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마포구(청장 유동균),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 3개 기관이 27일 마포구청사에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이하 건축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토부와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축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T)과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모바일로 건축물을 촬영하면 준공연도, 실내정보 등 다양한 건축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22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후속 조치로, 마포구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를 구축하며 공덕 사거리 인근 특화거리를 지정해 건축물 내부 평면도, 피난경로 등 추가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는 스타트업 등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3D도면, 실내지도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건축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며 참여기업은 향후 별도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타분야 정보 융ㆍ복합을 통해 수익모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부ㆍ마포구ㆍ한국감정원은 `증강현실(AR) 기반의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 및 운영한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은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마련에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건축정보의 수준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이번 사업이 피난경로 안내, 건축물 점검이력 등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안전해지고, 제공되는 정보는 민간에서 적극 활용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는 마포구민이 건축물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건축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제대로 된 건축정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마포구민 누구나 손쉽게 마포구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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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첫 운행을 개시한다. 경기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이 오는 28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김포 골드라인은 지난해 11월 개통이 예정돼 있었지만 건설 지연 및 차량 떨림 현상 발견 등으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포시가 총 1조5086억 원을 투입한 김포 골드라인은 무인운전 열차로 23.67㎞ 구간에서 10개 정거장을 운행한다. 최고 운행속도는 시속 80㎞, 정차 시간을 포함한 평균 속도는 시속 45.2㎞으로 양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는 32분가량이 소요된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이며, 휴일에는 자정까지만 운행한다. 배차간격은 평시 6분~12분, 출퇴근 시간대 3분~3분 30초이다. 김포공항역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로 환승 시 수도권환승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일평균 8만8980명의 이용객이 김포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김포시 전체 교통 수요의 10%가량에 달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철도 개통을 위해 노력해주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과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도시철도 운영은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가 2024년 9월까지 맡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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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만에 최대치 오름폭을 기록하며 13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 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이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며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10월 둘째 주(0.07%)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추석 이후 가을철 이사 수요와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인기 지역 신축 아파트와 지난달(8월) 하락폭이 컸던 재건축 단지 등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ㆍ송파구(0.1%), 서초ㆍ강동구(0.07%) 등 강남권에서 오름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마포구(0.11%), 광진구(0.09%), 동대문구(0.07%), 성동ㆍ용산ㆍ영등포구(0.06%), 양천구(0.04%) 등도 상승폭을 키웠다. 관악구(0.02%)도 보합에서 상승 전환해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오름세로 돌아섰다. 인천(0.03%)은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04%)는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과천시(0.34%)는 원문동 일부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고, 광명시(0.23%)는 신안산선, 제2경인선 등 교통 개선 기대감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지방 아파트값은 0.03% 내렸으나 지난주(-0.04%)보다 낙폭이 둔화됐다. 대전(0.36%)이 전국에서 독보적인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역 산업경기(조선업) 회복의 영향으로 지난주 131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울산(0.03%)도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대구ㆍ세종ㆍ전남(0.02%) 등도 상승했다. 반면 강원(-0.13%), 경남(-0.12%), 충북(-0.12%), 경북(-0.1%), 제주(-0.08%), 전북(-0.06%) 광주(-0.01%)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올라 전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노원구(0.11%)가 직주근접 수요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컸고, 강서구(0.1%), 서초ㆍ강남구(0.08%)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인천(0.04%)은 전주 상승률을 유지했으나, 경기(0.1%)는 오름폭이 확대됐다. 성남 수정구(0.43%)가 신축 수요로 상승폭을 확대한 가운데, 과천시(0.42%), 하남시(0.38%), 남양주(0.08%)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청약 대기 수요가 몰려 전셋값이 들썩였다. 지방(-0.01%)은 대전(0.13%), 대구(0.09%) 등은 상승하고 경남(-0.14%), 강원(-0.11%), 제주(-0.09%), 충북(-0.09%), 경북(-0.05%)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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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2-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곡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민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산업개발 ▲이수건설 ▲극동건설 ▲한라 ▲동부건설 ▲남광토건 ▲일성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등 총 9곳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 불가)여야 한다. 특히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삼작로410번길 59(원종동) 일대 1만7395.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2층 공동주택 3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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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07호 지면, 다음은 오늘(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9ㆍ13 대책` 발표 후 1년… 다시 꿈틀대는 집값 ▲기획 도시정비업계 `컨소시엄` 자취 감추나? `임대주택 건설ㆍ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중고에 도시정비사업 갈수록 `난항` ▲미니기획 서울시, 지역생활권 본격화… `2030 서울생활권계획` 지역생활권 5개소 계획 발표 "갭투자 대신 리츠하세요"… 판 커지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달 29일까지 신청… 열흘 만에 50조 원 넘어 `말 많은` 분양가상한제… 시장 혼란 가중되나? ▲현장소식 형곡3주공 재건축, 뛰어난 입지 발판 삼아 사업 성공 이뤄낸다! 본궤도 오른 이촌현대 리모델링, 동부이촌동 새 랜드마크 `정조준`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 출범 이어 `시공자 선정`까지 직진! ▲칼럼 조합 창립총회 관련 법률 이슈 정리 추진위 하자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정비구역 해제 관련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동의서는 정보공개 대상인가? 사업시행자의 역할 3분의 1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실제 임차인 달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에게 전유부분 관리비 부담 의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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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초강력 부동산 규제책으로 꼽히는 9ㆍ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급등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이후 진정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집값이 오르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결국 지난달(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오히려 신축 아파트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시장 불안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종부세 강화ㆍ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역대급 고강도` 대책 `규제 위력`에 1년간 주택시장 안정세 9ㆍ13 대책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중과, 대출 제한, 청약제도 강화 등 규제 종합세트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9ㆍ13 대책을 통해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2%에서 참여정부 수준(3%)보다 높은 최고 3.2%까지 올렸다.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했다. 또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종부세 세율을 0.7%로 0.2%p 인상했다. 투기 수요의 돈줄을 죄기 위한 다양한 금융 규제도 다수 포함됐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LTV가 0%로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했다. 1주택자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 부모 봉양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를 위해 추가 구입하려는 목적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LTV 40% 적용키로 했고, 청약 시 무주택 기간 요건을 강화했다. 9ㆍ13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규제의 집중 대상이 된 서울 집값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 서울 주택가격은 0.03%의 보합세를 보였고, 아파트값은 1.13% 하락했다. 대책 발표 전 1년간 서울 주택가격이 6.69%, 아파트값이 9.18% 오른 것과 비교하면 9ㆍ13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책 발표 전 1년간 10~15%대의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던 강남권 아파트값이 대책 발표 이후 2~3% 이상 하락하며 서울 집값 약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제시한 통계에선 9ㆍ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4.42% 올라 감정원 조사와 차이를 보였으나 대책 발표 전 1년 상승률(21.38%)에 비해 오름폭이 상당히 둔화했다는 점에서 대책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청약 인기지역 쏠림으로 양극화 `심화` 약세 이어지던 서울 주택시장 다시 꿈틀 9ㆍ13 대책으로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 중심으로 강화된 데다 9억 원 초과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금지되면서 투기수요가 줄어들며 대책 이후 1년간 청약자 수가 감소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이 집계한 9ㆍ13 대책 전후 1년 청약 결과를 비교한 결과, 대책 이후 아파트 공급물량 세대수(일반가구 기준)는 22.6% 감소했으며 청약자는 전국적으로 243만909명에서 169만2027명으로 약 74만 명 줄어 평균 청약경쟁률은 14.4대 1에서 12.9대 1로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인기 지역의 청약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대책 이후 더욱 심해졌다.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대책 이전 1년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18.3대 1을 기록했지만, 대책 이후 24대 1로 상승했다. 세종시도 평균 경쟁률이 41.9대 1에서 48대 1로 올랐고,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누린 광주광역시의 경쟁률은 대책 전 18.1대 1에서 대책 이후 37.4대 1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강원, 경남, 충북 등은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이며 미분양이 적체되는 양상이다. 특히 서울, 광주 등 인기 지역의 청약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분양가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도시별 평균 분양가격은 충북,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으며 청약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광주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책 이후 1년간 광주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317만 원으로 대책 전 982만 원에 비해 34.1% 상승했다. 서울도 대책 전 2380만 원에서 대책 이후 2709만 원으로 평균 분양가가 13.8% 올랐다. 9ㆍ13 대책의 위력에 눌려 약세가 이어지던 서울 주택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반전되고 있다.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화되기 시작했고, 한강변 아파트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지난해 11월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부터 상승 전환해 9월 넷째 주 현재 13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거래가 역시 높아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ㆍ13 대책 발표 전 1년간 실거래가 평균값은 6억6603만 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 7억5814만 원으로 13.8% 올랐다. "9ㆍ13 대책 약발 끝?"… 정부, `분양가상한제` 카드 꺼내 분양가상한제 예고에도 불안한 `집값 안정` 정부는 9ㆍ13 대책의 효과가 약화하고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려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지난 7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8월) 확대된 적용 기준을 공표한 뒤 이달 23일부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을 마치면서 시장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대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7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면적 84㎡ 매물이 지난 7월 말 32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같은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59㎡도 20억 원 선을 넘어 21억5000만 원에 팔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서울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의 상승세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0.04%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된 지 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하락 흐름을 보였던 강동구 둔촌주공,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 가격을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한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강남 재건축도 이전 하락했던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 규제가 당장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왜곡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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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시공(컨소시엄) 문제가 추후 부동산시장의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 단지 내 조합들이 건설사들의 공동수주를 막는 `컨소시엄 구성 불허`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조합은 아예 `컨소시엄 불가`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갈등 양상마저 띠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컨소시엄 불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이에 본보는 컨소시엄 불가로 인한 도시정비업계의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올 10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까지 들여다봤다. 최근 컨소시엄 `불허` 방침 확산 `조짐` 반대 측 "건물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추후 분쟁 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컨소시엄이란 건설사 2곳 이상이 함께 아파트를 건설하는 즉, 공동시공을 말한다. 보통 대단위 사업에서 주로 컨소시엄 형식으로 개발에 들어가며 해당 단지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컨소시엄 아파트의 경우 학교, 교통, 편의시설 등은 물론 단지 설계, 평면설계 및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도 잘 갖춰져 있어 대형 건설사들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대단지인 경우가 많으므로 공동관리비가 적게 책정돼 주거부대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도 공동시공이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배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사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은 대형 건설사들의 네임을 결합한 빅 브랜드 이미지에 입주 단지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다. 한마디로 컨소시엄 사업단과 조합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컨소시엄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일반적으로 컨소시엄 단지에서 무언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 주체별로 맡은 공구가 나눠있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라도 시공 품질이 달라지기 일쑤란 불만이 많다. 특히 2곳 이상의 대형 건설사들이 뭉치는 경우 단독 브랜드 단지와 달리 관리가 소홀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두고 사업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이뿐만 아니다. 사업자가 다수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 중에 서로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고 그러다 사업 자체가 지연돼 `시간이 돈`인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최근 조합원들이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시공을 원한다며 시공자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한남3구역, 갈현1구역 등 `시끌`… 반대결의서 징구 추진 국토부 "컨소시엄 불가가 위법이라는 별도 규정 없어… 재량에 맡겨야" 대표적인 곳으로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올 하반기 도시정비업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과 은평구에 위치한 갈현1구역(재개발)이 꼽힌다. 최근 도시정비사업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경우 조합이 `컨소시엄 금지` 조항 삽입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추후 시공자 선정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 형성이 계획됐다.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금지` 조항을 넣지 않았고, 일부 조합원들은 `한남3구역 단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며 `단독 추진 결의서` 서명에 나서는 등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컨소시엄이라는 게 겉으로는 조합원들을 위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건설사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금융부담은 물론 사업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건설업계의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토부가 건설사 간의 컨소시엄 입찰을 금지하는 것이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추후 컨소시엄을 반대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간주해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토부 주택정비과 한 관계자도 "도시정비법에는 컨소시엄 불가가 위법이라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컨소시엄 금지 조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한경쟁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 및 제21조에서도 입찰공고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서 `입찰의 방법(경쟁입찰 방법ㆍ공동참여 여부)`을 기재해, 입찰공고를 통해 공동참여(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관련 법령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이 일반경쟁인지 제한경쟁인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조합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갈현1구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합원들은 `컨소시엄 불가`를 외치고 있지만, 조합 집행부는 이 같은 조항이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태도다. 결국 갈현1구역 조합원들 역시 `컨소시엄 불가 결의서`를 작성하며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결의서에는 `컨소시엄 불가 방식은 조합원 대다수가 원하는 입찰 방식이며 도시정비법에도 위배하지 않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임에도 조합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통과시켜 입찰공고에 고지한 만큼 이를 즉각 변경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갈현1구역의 한 조합원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장들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서명을 받은 결의서를 모아 조합 집행부에 항의하고 컨소시엄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결의서 징구 결과를 놓고 보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에 이르는 인원이 컨소시엄 불가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우리 조합원들은 책임준공이나 하자보수 측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단지 미래 가치를 고려해볼 때 컨소시엄보다 단독 시공이 유리하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갈현1구역 조합 집행부는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원이 컨소시엄 구성 반대를 외치는 만큼 조합과 건설사들도 결국에는 조합원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관계자들의 시각이 우세해 보인다. 이곳에선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이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며 입찰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합은 오는 10월 11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원 23만85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59%, 용적률 230.4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임대 6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공자 선정이 유찰된 바 있는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눈에 띄는 점은 입찰 조건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삽입했다는 점이다. 이곳에는 서초구 잠원로 195(잠원동) 일원 5917.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컨소시엄 준비한 건설사들 고민 깊어질 듯 올 10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견제ㆍ감시 강화↑ 최근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컨소시엄 구성 불허` 방침이 늘어나면서 컨소시엄 구성에 무게를 두고 있던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추후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도 있다는 후문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조합이 컨소시엄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만큼 현재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큰 상황으로 급변했다"면서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가 시공자 선정 시 컨소시엄 입찰을 금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상 허가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추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에 `컨소시엄 불허`를 단 입찰공고가 늘어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그동안 일부 조합원들은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진행할 시 하자의 책임이 모호하고,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컨소시엄 불가를 주장해 왔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분위기가 확산하면 부동산시장 물량난은 심화할 수밖에 없어 물량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종 비리가 터질 수 있어 정부의 감시가 촘촘해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장의 물량 공급은 더욱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24일부터 서울시는 공사비가 5% 이상, 다른 지역의 경우 10% 이상 늘어날 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또한, 조합 임원의 보수와 업무 범위 등을 바꿀 때 반드시 조합원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대 10년간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시정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ㆍ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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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9-27 · 뉴스공유일 : 2019-09-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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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로 시작된 도시정비사업 악몽이 이번에는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대1 재건축에도 `임대주택 건설`… 인허가권 쥔 서울시 강요에 조합들 `울며 겨자 먹기` 올해 말까지 정부가 `부동산 잡기`식 대응을 이어가자 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규제를 피할 방안으로 극소물량만 일반분양하는 1대1 재건축을 대안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1대1 재건축에 임대주택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선 서울시가 도입한 소셜믹스(Social-mix) 정책에 대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셜믹스는 2003년 단지 내 분양과 임대를 함께 조성해 사회적ㆍ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살도록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이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조합원들과 조합의 갈등만 불러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은 대부분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한다. 재개발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최대 15%를 임대주택으로 분양해야 하고, 재건축은 정해진 비율은 없지만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보면 늘어난 세대수의 절반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다. 아울러 임대 동을 따로 만들어 차별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임대 동까지 함께 섞어서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난 25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A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면서 임대주택 물량으로 인해 조합원과 조합 간 내분을 겪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조합원 몫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조합원들은 관련 조례를 검토해 조합원 대상 물량을 임대주택 물량과 섞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들은 `조합원한테는 먼저 좋은 물량을 줘야 함에도 왜 임대랑 같은 승강기를 같이 타야 하냐`는 등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주장과 `임대라고 하면 왠지 소득 수준이 낮다는 선입견이 있어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조합은 임대주택 물량은 일반분양분과 섞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정부에서 최대한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임대주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여러 규칙을 정했지만, 조합원으로서는 집값이나 사회적 인식 문제로 달가워하지 않는 점은 재건축사업에서도 드러나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송파구의 한 재건축사업도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가 임대주택 물량 때문이라고 밝혔다. B 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시 용적률을 상향한 만큼 기부채납을 하기로 정했지만, 기부채납 중 상당 부분이 교육부지를 사는 데 쓰이게 돼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교육부지 기부채납을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어 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청하게 돼 교육청과의 협의도 원활하지 못하다"면서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만 관심사인 거 같다. 사업을 언제까지 지연시켜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임대주택 비율로 사업 진행이 지연됐던 서초구 방배임광 재건축사업도 최근 정비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방배임광 재건축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됐지만 결국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립을 받아들여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2018년 7월 방배임광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공임대주택 148가구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재건축사업 최고치인 299.99%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주민 공람ㆍ공고 과정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됐다. 방배임광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14(방배동) 일대 3만302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44.17%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7층 이하 공동주택 7개동 8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중 148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구성된다. 재건축사업은 개인의 사유재산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립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허권자를 쥔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조합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늘리고 있다. 용산구를 보면 한강삼익 재건축사업의 경우 세대수를 기존 555가구에서 임대주택 73가구 등을 추가한 672가구로 수정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인근 원효산호도 기존 555가구에서 임대주택 73가구 등을 추가한 672가구로 정비계획을 수정했다. 특히 이촌왕궁 재건축사업은 1대1 재건축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울시의 권고로 임대주택 50가구를 짓는 내용을 정비계획(안)에 담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의지가 매우 강해 조합들은 사업 지연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 등 잇따른 규제 시행에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돌파구로 작용하던 1대1 재건축도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발목`… 업계 "건설 비율 증가만으로 임대주택 인식 개선 어렵다" 게다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지조차 임대주택 건설 논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셜믹스 정책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파트는 임대주택의 딱지를 붙인 채 분양을 진행해 전체 동 중 임대 동만 따로 만들어 짓거나 선호도가 낮은 아래 층수를 분양한다. 입구나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기도 해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보인다. 한 입주민은 "경쟁률이 높아 당첨 당시에는 지인들에게 축하를 많이 받았지만, 막상 입주하려니 임대 입주민에 대한 차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소셜믹스 정책을 고수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임대주택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재건축도 의무비율을 부여하는 등 오히려 정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높이는 경우 조합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차별 분위기가 더욱 악화할 수 있어 임대주택 비율만 늘리는 것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임대주택과 같은 동이라면 선호도가 떨어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조합이 좋아할 수가 없는 데다가 개인의 재산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내 돈을 들여 남의 집을 짓는다는 인식도 강해 공감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세입자 보호 강화` 추진… 업계 "조합과 상가 임차인 간 갈등 더욱 빈번해질 것" 한편, 세입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까지 포착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과 상가 세입자 간 갈등으로 번져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고 재산권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커져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열고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상가 세입자 권리를 따로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당정은 재건축사업으로 상가 건물이 철거될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 요구권이나 퇴거 보상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우선입주요구권은 재건축 뒤 신축 상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퇴거보상청구권은 건물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금, 시설투자금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건물이 철거될 경우,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상가 세입자는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반해 재개발사업에서는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청구권이 보장돼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다만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이 커 순탄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보상금을 놓고 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은 2018년 6월 이주를 시작했지만,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절차가 상가 세입자와의 보상금 협상"이라며 "이번에 법이 바뀌면 조합이 부담할 세입자 보상금이 증가하는 데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주거 안정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장점은 이거 하나뿐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4년으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내부 리모델링 등 수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커져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가 심해질 것이고 향후 새로운 임차인이 이를 책임지기를 부담스러워해 지역 슬럼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차인이 계약 중간에 이사하겠다고 할 경우, 이에 따른 분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어 향후 부동산 거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당 정책을 시행한 독일의 경우 임대료가 30% 급등했으며 일본은 주택이 낡아 공급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았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세입자가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버티는 이른바 `알박기`가 증가하면서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만 불어나기 때문이다. 사업비 증가는 조합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또 기존 세입자에게 상가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은 업종 선택이나 임대료 책정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이처럼 사업 주체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과 임대차 문제로 도시정비사업 진행이 어려운 현실을 파악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제도ㆍ대안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9-27 · 뉴스공유일 : 2019-09-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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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3~5개동 단위 `동네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 확산하는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나섰다. 이에 본보는 서울시의 `2030 서울생활권계획` 속 116개 `지역생활권` 중 5개소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짚어봤다. 낙후도ㆍ지역 간 안배 종합 고려해 파급효과 큰 곳 우선사업지 `선정`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2일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116개 `지역생활권` 중 5개소 구체적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116개 `지역생활권` 중 5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에 해당하는 지역별 `실행계획`을 발표해 지역의 활력을 돕고 그 효과를 구석구석으로 확산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116개 지역생활권별 발전구상에 대한 실현계획에 해당한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시민 일상과 밀접한 이슈를 생활권별로 담아낸 국내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다. 5개 지역생활권은 ▲미아 지역생활권(동북권) ▲면목 지역생활권(동북권) ▲응암 지역생활권(서북권) ▲오류ㆍ수궁 지역생활권 ▲독산 지역생활권이다. 5개 지역생활권은 전체 116개 지역생활권 가운데 발전이 필요하고 지역의 잠재력과 개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7개 핵심 이슈(도시공간, 산업ㆍ일자리, 주거, 교통, 환경ㆍ안전, 역사ㆍ문화ㆍ관광, 복지ㆍ교육)를 토대로 낙후도와 잠재력 등을 종합 평가하고 권역 간 안배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116개 지역생활권 중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7가지 핵심이슈별로 낙후도, 잠재력 등 평가지표를 종합한 균형발전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60개 지역생활권을 우선 정한다. 앞으로 5개 지역생활권별로 중심지 육성과 생활SOC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상업지역 신규 지정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6개 중심지를 육성하고 도서관, 주차장, 공원 같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또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내 미이용ㆍ저이용 공간을 발굴해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5개 지역생활권별로 각각의 실행계획을 통해 3개 분야, 총 33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비 규모는 3100억 원이 투입돼 이중 민선 7기 내 168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21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역세권 등 중심지 육성…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ㆍ지역 맞춤형사업 집중 추진 먼저 미아 지역생활권은 북한산 등 풍부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우이신설선 개통으로 역세권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2개 중심지와 1개의 역세권을 대상으로 상업ㆍ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부족했던 공공체육시설과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새롭게 건립한다. 아울러 북한산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를 이전하고 2022년까지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특히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그동안 부지ㆍ재정 확보 등을 이유로 건립이 어려웠던 공공체육시설을 강북구 보건지소 신축과 복합화해 건립한다. 내년 설계에 돌입해 2022년 개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 내 공공기여를 활용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2022년까지 건립해 초등학생 방과 후 틈새돌봄을 지원한다. 면목 지역생활권은 동북권과 경기 동부를 잇는 거점이자 면목선 개통 등으로 주변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배후인구 증가로 주거지 근린상업 가능 강화가 필요한 7호선 사가정 일대(면목지구 중심)를 중심지로 육성하고 대규모 저이용부지인 면목유수지를 입체적ㆍ복합적으로 활용해 주차장,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생활SOC를 집약적으로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응암 지역생활권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완료로 여건이 변화하고 교육ㆍ문화 수요가 증가 중인 지역이다. 증가한 배후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6호선 응암역 일대(신사지구 중심)를 상업ㆍ교육ㆍ문화 기능을 특화한 중심지로 육성하고 청소년ㆍ아동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는 교육ㆍ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응암2동 주민센터 이전ㆍ확장과 연계해 구립 공공도서관을 복합 건립한다. 오류ㆍ수궁 지역생활권은 서울 서남권 대표 관문도시로 온수역세권을 서울 강남ㆍ북과 인천ㆍ부천을 잇는 서남관 관문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이 일대를 산업ㆍ문화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고 주거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독산 지역생활권은 G밸리를 지원하는 배후 주거지이자 대규모 이전적지 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신독산역과 시흥대로 일대(독산지구 중심)를 G밸리, 배후주거지 지원 거점으로 육성한다. 금천구ㆍ코레일ㆍLH가 공동 시행 중인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ㆍ상업시설, 청년주택 등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를 활용해 생활 SOC를 공급해 지역 활성화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5개 지역생활권을 시작으로 민선 7기 내 낙후ㆍ소외된 116개 지역생활권 중 60여 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생활권계획은 전국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자 실질적 지역전문가인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것에 큰 의의를 갖는다"며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발전이 필요하고 잠재력이 큰 60개 지역생활권에서 실행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오랜 기간 소외됐던 서울 곳곳으로 활력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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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한 해외 부동산펀드의 원금손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증시의 불안정성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려 부동산펀드, 리츠 등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의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증시 불안정ㆍ저금리 시대… 부동산펀드ㆍ리츠 `각광` 부동산 간접투자는 부동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여러 주체가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투자자 수에 따라 49인을 초과하면 공개적 방식의 공모, 49인 이하의 경우 소수 기관투자자ㆍ외국인 등 대상의 사모(私募)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리츠(REITsㆍ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와 투자금의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가 대표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국내 공모 부동산펀드에는 올해 초 이후 3873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도 늘어나 해외 부동산펀드에는 연초 이후 1조 원이 들어왔다. 연초 이후 5000억 원의 자금이 부동산펀드에 몰리는 동안 국내 주식형에는 7452억 원, 해외 주식형에는 2조5630억 원이 빠져나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공ㆍ사모 리츠는 총 229개, 자산총계는 44조 원이다. 이는 2017년에 비해 각각 30개, 10조 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중 주택 리츠가 27조4000억 원(121개)으로 전체 자산의 62.13%를 차지한다. 이어 오피스(10조6000억 원ㆍ54개), 리테일(3조1000억 원ㆍ28개), 물류(8000억 원ㆍ14개), 호텔(4000억 원ㆍ4개) 순이다. 리츠 자산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18조 원(125개), 2016년 25조 원(169개), 2017년 34조2000억 원(193개), 2018년 43조2000억 원(219개)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미ㆍ중, 한ㆍ일 무역분쟁 등으로 국ㆍ내외 증시가 불안정한 가운데 시중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가 심한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부담되는 상황에서 펀드나 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유동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상품은 ↑ㆍ 세금은 ↓ 정부도 부동산시장에서 투자 대상이 주택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 누구나 대규모 대출 없이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리츠는 상장 절차 등이 까다롭고 진입 장벽이 높은 공모형 대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형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 기준 전체 리츠ㆍ부동산펀드(161조8000억 원) 중 대부분은 사모(155조8000억 원) 형태였고 공모(6조 원)의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공모 리츠는 5개다. 2011년 7월 에이리츠를 시작으로 케이탑리츠, 모두투어리츠, 이리츠코크렙, 신한알파리츠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만 투자하는 사모형태로 운영돼 기관투자자, 외국인 등 일부 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측면이 있었다"며 "우량자산의 사모집중, 사모대비 차별적 혜택부족 등으로 공모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투자 기회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공모 투자의 비중을 2021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공공자산 시설을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 또는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 대형 물류시설 용지 등을 분양하는 경우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가 우선 공급 대상이 되고, 도시 내 자족 용지(서비스ㆍ일자리를 신도시에 제공하는 시설 용지)도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우선 매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상업용 자족 용지를 개발한 뒤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매각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이 밖에 정부는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5000만 원 한도)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분리과세(세율 0.2%) 규정이 유지되지만, 사모 리츠ㆍ부동산펀드는 합산 과세로 바뀐다. 공모 리츠ㆍ부동산뿐 아니라 이들이 100% 투자하는 사모 리츠ㆍ부동산펀드 역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됐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양질의 상업용부동산 등이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개정 등을 차질 없이 실행해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부동산시장에도 간접투자 문화가 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방안의 포인트는 공모상품에 차별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것"이라며 "향후 2~3년은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황금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도 "이번 방안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공공자산 개발에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의 사업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간접투자의 대중화가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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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변동ㆍ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출시 11일째 5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에 이날 오후 4시까지 43만532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대환(대출 전환) 신청 금액은 50조4419억 원으로, 1건당 약 1억1587만 원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37만2768건(43조9650억 원), 14개 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6만2560건(6조47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가격 9원 원 이하ㆍ1주택 가구 등 조건 `유의`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 바꿔준다. 다만 ▲1주택 가구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총 20조 원 한도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늘(27일) 기준으로 신청 금액이 한도를 넘어섰지만, 계속해서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이날까지도 접속 대기자가 한때 5만 명을 넘는 등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과부하가 걸렸다. 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니다.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없다"며 "신청이 급증하는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를 피해 마감 기한인 이달 29일까지만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을 이용할 경우 신청자 폭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져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을 사용하면 조금 더 수월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서민형 안심전화대출 Q&A Q.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절차는/ A. ①대출신청 : 상담에 필요한 필수ㆍ선택 항목 입력 ②대상자 선정 :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 후 안내 ③전화 상담 : 공사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로 대출상담ㆍ상품안내,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④서류제출 :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우편, 영업점 방문 등으로 공사 관할 지사로 제출, 관할지사에 서류도착하면 심사진행 ⑤대출승인 : 공사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⑥은행방문ㆍ대환처리 : 신청자가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하고 대출금 수령ㆍ대환 처리 Q. 전세자금대출ㆍ전세보증금담보대출ㆍ이주비대출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한가/ A. 대환 불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한다. Q. 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가능한지/ A. 이용 가능하다. 은행권의 자행 대환을 전제로 했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은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취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지원요건(LTV 70% 이하ㆍDTI 60% 이하 등)에 부합한다면, 2금융권 대출도 대환 가능하다. Q.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A. 이용 가능하다. 단, 이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순위가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이거나,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일 경우 2순위 설정이 가능하다. Q.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한가/ A.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불가능하다. 대출을 받은 다음날부터 만기까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Q. 상가와 주택의 혼합돼있는 복합용도주택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A.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 가능하다. 복합용도주택이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으로 표기된 주택을 의미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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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부동산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입법 예고기간이 이달 23일 종료되면서 오는 10월 그대로 시행될지가 큰 관심사다. 하지만 현재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해 앞으로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 꿈틀대는 집값에 분양가상한제 `드라이브` 국토부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 약 3400건… 시행 두고 갈등 조짐 ↑ 지난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요건과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에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즉,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보면 된다. 개정안을 살펴봐도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 ▲민간택지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조정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본다.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보겠다는 심산이다. 즉, 완화가 아닌 강한 기준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현재 꿈틀대고 있는 집값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12주 연속 상승세다. 이달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로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올해 7월 첫째 주 이후 12주 연속 오름세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0.04%), 강남ㆍ송파ㆍ강동구(0.03%) 모두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06%), 강북구(0.05%), 성동ㆍ광진구(0.04%), 영등포구(0.03%) 등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역시 지난주(0.01%) 22개월(96주)만에 0.02% 상승하며 상승세로 전환,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정부가 혹시나 모를 집값 폭등 재현을 우려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극에 달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된 시점에서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약 34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저항을 예상케 하고 있다. 국회, 분양가상한제 반대 법안 발의 국토부-기재부 "경제 여건이나 거래ㆍ가격 추이 살핀 후 시행" 국회 역시 분양상한제 적용 여부를 두고 말들이 많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혜훈 의원은 최근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철회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정부를 믿고 재건축을 준비해온 주민들, 특히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과 소급적용으로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들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보다 더 높은 분양가로 인해 큰 부담을 지고 되레 청약자들이 혜택을 가져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역시 지난 1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민간사업의 영역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아예 「주택법」 57조제1항 및 58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추후 경제 여건이나 거래ㆍ가격 추이 등을 살피고 기획재정부 등 부처들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방송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오는 10월 초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오전 KBS 1TV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경제 여건, 거래ㆍ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각 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는 절대적이지만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도 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당장 내달 적용보다는 속도 조절론이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다소 상승세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이 최근 몇 년간의 집값 급등과 비교했을 때 안정 국면인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 경제 상황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시장 내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섣불리 결정하기엔 정부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현재 들썩이는 분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당장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후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9-27 · 뉴스공유일 : 2019-09-2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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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금호건설과 쌍용건설의 맞대결이 확정돼 사업 성공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달 3일 형곡3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환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8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금호건설과 쌍용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다음 달(10월) 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고려개발 ▲한라 ▲한신공영 ▲티케이케미칼 등 다수의 업체가 다녀가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형곡로17길 9(형곡동) 일대 3만236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8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형곡3주공 곽환영 조합장 "조합원들 이익 극대화해줄 건설사 찾을 것" "구미시 어디와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최상의 입지 자부" 재건축사업 초반 이를 이끌어가기 위한 경비와 전문가의 도움마저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곽환영 조합장은 끝없는 노력과 주민들의 애정 어린 격려에 힘입어 비로소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로 꼽히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됐다. 지난 26일 만난 곽 조합장은 "우리 형곡3주공 조합원들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며 어느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건설사인지 열심히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곽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과정은/ 형곡3주공을 소유한 주민들의 열망과 최고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만 완료된다면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16년 10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이듬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오는 10월 5일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앞두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단 무사히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50% 이상이 총회장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이에 조합에서는 70%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장에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재 많은 조합원님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차례에 걸쳐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조합원들께서 시공자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형곡3주공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조합원님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줄 건설사를 선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님들의 협조와 격려가 큰 힘으로 작용해 빠른 시간 안에 안전진단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진행했다. 다만, 재건축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조합장인 저 스스로 공부하며 헤쳐나가야 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올해 초 시공자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우리 형곡3주공이 시공자들에게는 매력이 없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 하지만 실망만 하고 있지 않고 건설사들에게 직접 형곡3주공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검토를 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알리고 노력한 결과, 현재 2곳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곧 진행하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0월 5일 2차 합동설명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공자를 선정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과 협의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및 감정평가,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시공자를 선정하면 앞으로의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지체 없는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우리 형곡3주공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재건축은 얼마나 빨리 사업을 마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협력 업체들과 논의해 사업이 원활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 조합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생 차원의 자세를 갖춘 성실한 시공자를 찾으려 한다. - 형곡3주공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형곡3주공은 주거지역으로서 최상의 조건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고, 주변으로 많은 학원도 있는 최고의 학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한 종합병원인 차병원, 시립중앙 도서관, 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구미시청 등 관공서도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 인프라까지 완벽하다. 그리고 공단지역인 구미시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친환경 금오산을 바라보는 전망 덕에 구미시 어디와 비교해도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라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 계획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비용은 시간과 비례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양한다면 그로 인한 개발이익은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여러 계획을 고민하고 사업에 접근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재산권 증식 및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해 모든 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바라는 재건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투명하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행여 문제점이 있다면 빠르게 개선하며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재건축사업은 어쩌면 마라톤과 같다. 기본적으로 긴 호흡이 필요한 만큼 이를 최대한 완벽하면서도 빠르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원님들의 결속과 단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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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서울시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 리모델링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003년 처음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한 지 16년 만이다. 용산구 이촌로 303(이촌동)에 위치한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돼 4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최고 15층, 653가구에서 용적률 308.36%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75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가구별로는 기존 29평형(210가구), 36평형(105가구), 38평형(60가구), 42평형(66가구), 44평형(144가구), 52평형(44가구), 54평형(24가구)이 각각 34평형, 41평형, 41평형, 51평형, 51평형, 63평형, 64평형으로 확장된다. 증가한 97가구는 36평형(24가구), 38평형(24가구), 43평형(31가구), 45평형(17가구), 73평형(1가구)으로 나눠 일반분양이 이뤄진다. 용산구의 1호 리모델링 아파트이자 서울에서 30가구 이상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장 중 최초 사례로 향후 리모델링 업계의 새로운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준공 후 45년이 지난 이촌현대가 용산의 첫 리모델링 아파트로 새롭게 태어난다"며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이촌현대 이근수 조합장 "16년간 지체된 사업… 이제 `본궤도` 올라" "전폭적인 지지 보내주시는 조합원분들께 보답할 것" 이달 25일 본보는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을 찾아 이근수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현재 우리 주민들은 40살을 훌쩍 넘은 집이 매우 낡아 가슴 졸이며 살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이 상황이 정말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토로한다"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조합원님의 말씀에 이제는 화답하고 싶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은 이근수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1974년(1ㆍ2단지), 1975년(3단지)에 준공된 우리 아파트는 4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동부이촌동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다. 우리 아파트는 당시 현대건설에서 국내 최초로 시공한 중층 아파트이며, 유명 연예인 등 부유층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현재 아파트 위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아파트였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지금도 현대아파트가 아니라 `이촌동 현대맨션`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랬던 아파트가 많은 세월이 흘러 살기 불편한 아파트가 되다 보니 변화가 필요하게 됐고, 16년 전인 2003년부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주민 간의 갈등도 있었으나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조합원들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 수년간에 걸친 인허가 과정을 거쳐 이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 새 집행부 구성 후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얻었다. 신속한 사업 추진 비결이 있다면/ 16년이란 너무나 오랜 기간을 주민들이 참고 기다려 왔다. 그런데도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리모델링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다 보니 불만ㆍ불신이 팽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겹쳐 집행부가 신뢰를 잃어 결국 조합장이 사퇴하게 됐다. 사업 중단의 위기감 속에서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로 조직을 다시 추스르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력 업체들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단기간에 빠른 성과를 낼 수 있게 됐다. -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의 특징은/ 사실 일반인들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기존 아파트의 기둥과 보만 살리고, 보강해 새로운 평면의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100% 지하로 들어가며 외관, 조경, 각종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완전한 신축 아파트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 수평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면/ 현재 서울, 경기 지역의 많은 중층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성 검토 문제에 발이 묶여 사업을 사실상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다수의 아파트가 수직증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불가피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1ㆍ2단지와 3단지 사이의 도로 부지를 현대건설로부터 조합이 매입해 폐도 절차를 밟아 대지로 전환해 추가로 대지 1431평을 확보하게 됐다. 그 대지에 97가구를 별동증축 또는 수평증축 방식으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돼 사업성뿐만 아니라 분양성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 최근 정부가 리모델링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3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 시)한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재생 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온 점을 생각하면 분양가상한제를 리모델링사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가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리모델링 단지는 오히려 더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낡고 오래된 자기 집을 수선하고 그 비용을 조금이나마 보충하고자 십시일반으로 각자 권리의 일정 부분을 내놓고, 일반분양을 통해 비용도 절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규모지만 주택 공급 정책에도 이바지하는 리모델링 단지에 무차별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리모델링사업은 원주민 입주율이 90% 이상이고, 리모델링 후 시세 형성도 주변 신축 아파트 대비 80~90%인 점을 보더라도 투기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노후 아파트의 천편일률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을 리모델링으로 유도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어 주변 아파트가격을 오히려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리모델링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 기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리모델링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리모델링사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공사비 등 사업비 과다이다. 이를 조합원이 자체 부담할 경우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우므로 15%의 일반분양분을 확보해 조합원 분담금을 완화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다. 리모델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다를 바 없으며, 분양으로 인한 수입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미미하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해줘야 한다. 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려워 45년이나 된 낡고도 낡은 집을 `도시재생과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어렵게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사업승인까지 받은 상황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으로 리모델링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재개발ㆍ재건축으로부터 촉발된 무차별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정부 정책의 도움으로 근근이 사업을 추진하는 리모델링시장을 위축시킬 뿐이다. - 앞으로의 조합의 계획은/ 우선 당면한 현안인 상가 명도를 진행하고 매매 등 과정에서 이전되지 못한 토지 문제 등 조합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본계약을 마치고 관리처분총회, 이주ㆍ착공 등을 거쳐 2023년도 하반기쯤 입주를 기대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민 100%` 동의라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 중요한 사안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가면서 만나는 주민들께서 "수고 많으시지요"라는 정겹고 따뜻한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9-27 · 뉴스공유일 : 2019-09-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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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 재건축이 정식 사업 주체를 갖춰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다. 지난 10일 창원시는 신월2구역 재건축의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추진위가 지난 7월 6일 조합 창립총회 이후 약 2달 만에 이룬 쾌거다. 신월2구역은 창원시의 중심축인 원이대로의 한 가운데 위치한다. 또한 경남도청, 창원시청, 롯데백화점, 대동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상남상업지구, 창원중앙역, 창원 축구센터, 용지호수공원, 창원국가산단이 사업지 반경 2km 이내에 있어 최고의 입지 여건을 자랑하고 있다. 아울러 건평대비 대지지분이 110%로 사업성이 인근 다른 구역들보다 높고 약 1600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라 우수한 사업성을 자랑하고 있다. 이 같은 특색 덕분에 곧바로 진행될 시공자 선정 입찰에 대해 조합과 조합원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진 분위기다. [인터뷰] 신월2구역 조규열 조합장 "지난 10일 조합설립인가… 오는 10월 초 시공자 현설 `돌입`" "투명ㆍ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 2020년 사업시행인가 신청 목표" 이달 25일 본보가 찾은 신월2구역은 조합을 구성한 결실에 이어 시공자 선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조합 창립총회 후 약 두 달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신월2구역의 우수한 사업성으로 앞으로 열릴 시공자 선정 입찰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고된다. 이에 대해 조규열 조합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시간과 싸움이며 사업의 타이밍도 중요한 만큼 조급함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조합설립인가라는 열매로 맺어진 것 같다"며 "이에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인터뷰 이후 사업 경과에 관해 설명해준다면/ 지난 7월 6일 조합 창립총회를 마치고 같은 달(7월) 9일 창원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창원시로부터 조합원 명부 작성 시 첨부서류가 미비한 조합원에 대해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아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법적 동의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를 초과하는 서류를 보완해 창원시에 보완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창원시에서 전체 동의자에 대한 첨부서류 확인을 요구해 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창원시 민원센터의 행정지원을 받아 첨부서류 미비 조합원에 대해 전산 조회 완료 후, 조합원 명부를 확정해 추석 연휴 전인 이달 10일 창원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지받았다. - `조합설립동의율` 등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먼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전 조합원들에게 조합설립인가라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신월2구역은 창원의 다른 구역과 비교했을 때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에 관한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이 같은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의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합을 운영하면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시로 상세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등 조합 운영을 조합원과 함께 진행하고자 했다. 우리 사업은 92%라는 조합 설립에 대한 높은 동의율을 발판으로 한다. 동의율은 조합원들의 열의에 비례하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 지난 24일 법원등기와 법인사업자등록 교부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법인체로서 조건을 다 갖췄다.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법적 동의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를 훨씬 넘는 92%의 동의서를 내게 했지만, 조합원 명부 작성 시 첨부서류인 주민등록본과 배우자 유무 확인이 안 되는 조합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류가 일부 미비해 홍보요원을 동원하고 직접 방문해 제출을 요구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가 일부 지연됐다. 이 가운데, 조합은 서류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창원시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창원시 민원센터의 행정지원을 받아 전산 조회를 하고 조합원 명부를 확정해 조합설립인가를 이룰 수 있었다. - 앞으로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할 다짐은 무엇인지/ 조합장 후보 당시 약속드린 대로 조합원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 화합과 소통을 중심으로 추진력 강한 조합을 꾸려가겠다. 적정한 분담금과 미래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신월2구역이 창원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시공자는 재건축사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아무래도 능력이 좋고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선정돼야 재건축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리라 생각한다. 다만 시공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과정이다. 절차는 투명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사가 선정돼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조합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26일 제1차 대의원회를 마치고 바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10월) 초 현장설명회, 그달 말께 입찰을 마감해 입찰제안서 접수가 완료되면 대의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 안건 심의 후 오는 11월 말께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공자 선정 후에는 시공자와 함께 건축심의를 준비해 내년에는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신청ㆍ완료, 2021년 관리처분인가 완료 및 이주,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조합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미리 알려드리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많은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분들은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되,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해진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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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차계약에 기초해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대법원 제3부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년 6월 23일 선고)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기초해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2013년 5월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과 피고는 피고가 승계참가인에게서 이 사건 점포와 수영장 시설을 임대료(7억 원), 임대차기간(2013년 5월 16일~2013년 8월 31일) 등으로 정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고 그 옆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있으며 소외 1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명시됐다. 당초 소외 1은 이 사건 점포와 수영장 시설을 매수하기로 하고 승계참가인의 부회장인 소외 2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매수자금을 번번이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소외 1은 소외 2에게 `자력이 있는 피고를 계약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라`라고 했고 피고는 승계참가인 명의의 계좌로 임대료 등 7억 원을 송금했다. 승계참가인의 직원인 소외 3은 소외 1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해 피고에게 메일로 보내줬고 피고는 직접 서명해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고 소외 3은 위 파일을 출력해서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공동피고 주식회사 W는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수영장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3년 5월 9일 W의 공동대표 이사로 취임했고 친구인 소외 4, 조카인 소외 5, 소외 5의 처인 소의 6을 W의 과장 등 실무자로 근무하도록 했다. W는 2013년 6월 21일 승계참가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를 피고와 함께 부담하고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관리비도 임차인의 지위에서 납부한다고 약정했다. 한편, 승계참가인은 2013년 11월 15일 피고와 W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점포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했는데도 피고와 W가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와 W는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피고로 기재됐고 소외 1은 그 대리인으로 기재돼 있는 점, 임대인인 승계참가인도 피고를 임차인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행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해 전유부분인 점포를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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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신탁 방식을 제외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위구성승인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동의율을 갖춘 후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서 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를 득하면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창립총회 관련해 종종 다퉈지는 법률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 조합 창립총회 개최의 효력 가. 조합 창립총회 개최ㆍ소집 자격에 관해서는 기존 논란이 있었지만,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2192 판결에 따르면 "해당 사건 창립총회 소집 당시 위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됐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이 사건 추진위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호)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수행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창립총회 소집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나.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라고 해도 창립총회 소집 개최 권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다만 아래 항에서 언급하듯이 사법부의 판단과 별도로 행정청 등에서는 민원 등을 고려해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개최하는 창립총회 등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바, 이 같은 경우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3. 행정청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추진위원장이 임기 만료돼도 직무수행권이 인정되며, 위 2011구합12192 판결에서처럼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 창립총회도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봤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처분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고, 법령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보완을 요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당 추진위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 연임을 의결하는 한편,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법에 따라서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 바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 미발령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바, 1부 주민총회, 2부 창립총회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안이다. 4. 주민총회 개최 후 개최된 창립총회의 유효성 위에서 살펴본 2011구합12192판결(대법원 2009다89337 판결 참조)을 종합할 때,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창립총회를 모두 소집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주민총회(1부) 개최 후 창립총회(2부)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민총회에서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에 대한 연임(안)을 의결한 법률효과가 총회에서 의결했을 때 발생하는지 아니면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즉, 추진위원장 연임에 대해 행정청의 승인이 효력발생요건이라면 행정청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추진위원장이(임기만료 추진위원장의 직위에서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제2항은 추진위원장의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신고로 족하다고 하고 있는바, 연임은 기존 추진위원장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행정청의 신고로 족하므로 총회 의결 시 곧바로 추진위원장 연임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을 연임 의결한 다음 창립총회를 개최해도 무방하며 이 경우 기존 소집통지가 유효하므로 추진위원장 연임 후 별도로 창립총회 소집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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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에서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한 비법인사단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근거한 관할관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그런데 추진위의 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2013년 12월 26일 선고ㆍ2011두8291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5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항, 제20조, 제21조 등의 체계, 내용 및 취지에 비춰 보면, 추진위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인 데 반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추는 때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 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면서 "추진위의 권한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므로 일단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아 추진위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추진위는 그 목적을 달성해 소멸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추진위 구성의 동의요건보다 더 엄격한 동의요건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조합 창립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단체결성행위를 거쳐 성립하는 조합에 관하는 것이므로, 추진위 구성의 동의요건 흠결 등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상의 위법만을 들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 설립의 요건이나 절차, 해당 인가 처분의 성격, 추진위 구성의 요건이나 절차,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의 성격 등에 비춰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이 적법ㆍ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의 위법으로 해당 추진위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앞서 보았듯이 법령이 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고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의 실체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추진위 구성이나 그 인가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그 추진위가 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ㆍ무효로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법사유가 구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추진위로 하여금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추진위 제도의 입법 취지를 벗어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해 해당 추진위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ㆍ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된다"고 판결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따라서 조합의 경우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을 때 추진위 과정에서 조합 설립을 형해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는지 한번 더 검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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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오민석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A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경기 W시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2012년 8월 24일 W시장의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W시장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위임에 따라 `W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 고시`를 수립하였는데 이 고시에 따르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반대하여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정분담금, 조합 설립 가능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C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해당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자 W시장은 2018년 5월 21일부터 같은 해 6월 19일까지 우편조사 방식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A추진위는 같은 해 6월 25일 W시장에게 `해제 검토 요청 동의자 명부 및 동의서 사본 일체, 찬ㆍ반 의견수렴 투표자 명부, 투표용지 사본 및 회송용 봉투 사본 일체`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W시장은 같은 달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A추진위는 W시장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A추진위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추진위의 존립 근거가 되는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것으로 동의서나 투표용지가 토지등소유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등 정비구역 해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W시장은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추진위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거나 사업 추진을 반대한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하여 그간 사용된 사업비를 부담시키려 하는 등 심적ㆍ물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며, 향후 다른 정비구역의 해제절차에서 의견수렴이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검토 요청 동의서 중 성명, 권리 내역, 서명날인 부분은 이를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추진위 입장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고, 정비구역 해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면서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첨부된 신분증 사본은 비공개되더라도 정비구역 해제 검토를 위한 동의율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중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첨부된 신분증 사본은 의견수렴이 종료된 이후에도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에 따라 우편조사의 방법을 규정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규정에 비추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부분(투표자 명부의 성명란, 투표용지 중 찬ㆍ반 부분)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누구이고 이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취합되어 찬성 및 반대표의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공개되어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년 7월 16일 선고ㆍ2018구합14962 판결). 이처럼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제 고시가 이루어진 후 행정소송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받는 방법 이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9-27 · 뉴스공유일 : 2019-09-2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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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시장ㆍ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20명 미만인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는 때에 설립한다. 설립된 조합은 조직을 갖추게 되고, 이는 임원ㆍ대의원회 및 총회를 들 수 있고, 임원 중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퇴임이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하지만 조합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은 조합장이 선출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바,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의결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사업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변경과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 물가상승률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처럼 앞에서 조합의 설립ㆍ조합장과 총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역할이 도시정비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자. 사업시행자를 조합이라 할 때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역할에 의한 사업성 제고보다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적용 완화로 사업성이 제고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법 개정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군나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에서 정하는 법적 사항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 조합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던가 인허가권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바, 조합장은 어느 정도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실질적 사업시행자인 조합장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조합장의 역량을 평가할 때 기존에 가진 자질이나 자격이 평가의 잣대가 된다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조합을 엔터테인먼트라 치자면 조합장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지속성은 조합장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후 설립하게 되고,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대의원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의결요건 등은 사업시행과정의 최소요건이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조합장의 역량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면, 조합장의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조합장 선출 시 조합장의 역량은 기존에 갖춘 자질이나 자격에 의해 판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조직적으로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나 인허가권자는 조합 임원에 대한 자격 지속 요건을 정비하여 대학원 등의 부동산학과에 조합 임원 역량 강화 과정을 신설하여 인허가권자의 지원 하에 임원으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ㆍ도 단위로 정기적으로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심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법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시ㆍ도 조례를 통해 용적률 적용 기준 완화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사업시행자가 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는 정부에서 법 적용을 강화하여 주택시장을 옥죈다 하여 좌절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사업 여건을 자세히 분석하여 자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비가시적으로 큰 손실을 일으키는 것은 인허가권자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지연이라 할 수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인허가 과정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적용에 있어 행정 해석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나 인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각성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조합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인허가권자 등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도시정비사업이 유지되는 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처분 및 조치를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즉, 인허가권자 등의 자체적인 정화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역량 강화가 도시정비사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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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현재 코스피는 2018년 1월 고점에서 2019년 8월 저점까지 하락 폭(715p)의 1/3 정도를 되돌린 수준(8월 저점에서 현재 고점까지의 반등 폭 200p)까지 반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재정위기 이후 회복 국면을 비교해 보자. 1차 반등, 첫 번째 3분의 1 되돌림은 코스피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재정위기로 인해 급락 이후 첫 번째 3분의 1 정도를 회복하는 국면에서 공통적으로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반등했다. 최근 코스피의 1차 반등도 낙폭 과대주 중심이었다. 2차 반등, 두 번째 3분의 1 되돌림으로 위기 이후 2차 반등 국면은 양상이 달라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1차 반등 당시 부진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선진국 재정위기 이후에는 1차 반등을 이끌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재상승했다. 과거 두 차례 위기 이후 1차 반등 이후 본격적인 2차 반등까지는 2개월 정도의 지수 횡보 국면을 경험했다. 현재 미ㆍ중 무역협상의 결론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위험 변수가 남아 있다. 하지만 2차 반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①코스피의 배당수익률 갭(배당수익률-국채금리)은 신흥국 중 대만 다음으로 높고, 사상 최고 수준 ②달러 대비 원화는 주요국 통화와 비교 시 평가 절하폭이 가장 큰 편이고, 최근 원화 매수-달러 매도의 캐리지수도 상승 반전 ③국내 증시의 경우 4분기 실적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저효과가 반영될 수 있고, 2020년 연간 EPS증가율 전망치는 글로벌 대비 국내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두 차례 위기 이후 2차 반등을 주도했던 업종의 공통점은 주가가 아닌 이익싸이클의 변화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차 반등(2009.3~8월)의 주도주는 자동차(+78%)와 은행(+67%)이었다. 선진국 재정위기 이후 2차 반등의 주도주는 증권(+24%)과 반도체(+19%)로 모두 공통적으로 순이익 증가율(YoY)이 저점 형성 이후 개선됐다. 반면 2차 반등 국면에서 부진했던 업종의 경우 일시적인 순이익 증가율 개선 이후 모두 악화됐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IT와 씨클리컬 그룹은 2차 반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종 내 종목 확산 현상, 반면 소비재 그룹은 업종 내 종목 압축 현상이 나타난다. 과거 위기 이후 2차 반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면 ①IT 그룹(종목 확산) : 금번 1차 반등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은 낮았지만, 2019년 3~4분기 순이익 증가율과 추정치 개선 종목 ▲LG이노텍 ▲SK머티리얼즈 ②씨클리컬 그룹(종목 확산) : 금번 1차 반등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은 낮았지만, 19/3~4분기 순이익 증가율과 추정치 개선 그리고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 ▲SK이노베이션 ▲대림산업 ▲NH투자증권 ③소비재 그룹(종목 압축) : 금번 1차 반등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고, 2019년 3~4분기 순이익 증가율과 추정치 개선 그리고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 ▲호텔신라 ▲카카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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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취업
諛• · http://www.corelynx.net
痍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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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왕십리와 상계를 잇는 동북선 경전철 도시철도가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25일 서울시는 오는 28일 노원구 공영주차장과 성북구 숭례초등학교에서 동북선 도시철도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출발해 경동시장, 고려대학교, 미아사거리, 노원구 월계, 하계 및 은행사거리를 거쳐 상계역까지 도착한다. 총 길이 13.4km로 16개의 정거장이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며 사업비 1조4361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는 동대문역사공원역 환승을 거쳐 37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동북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환승 등 없이 26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특히 기존 7개 역(왕십리ㆍ제기동ㆍ고려대ㆍ미아사거리ㆍ월계ㆍ하계ㆍ상계역)에서 환승이 가능해져 분당, 강남 등 경기 남부지역까지의 이동도 빨라질 전망이다. 동북선 열차는 2칸으로 편성되며 최대속도는 70km로 평시에는 3분~5분, 출퇴근 시간에는 2분~3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우이신설선과 같은 무인운전 차량으로, `한국형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RTCS)`이 적용돼 원격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동북부 도시철도 공사를 통해 4호선 국철 구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기존 노선과 환승을 통해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연계 교통망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북부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교통난 해소는 물론 노원구 중계동 일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강북횡단선 25.72km까지 건설되면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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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용량을 기존 350㎿에서 500㎿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용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경쟁 입찰 용량을 확대한 이유에 대해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태양광 경쟁 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향후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발전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REC 시장변동성 완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단기적인 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그간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해 이행할 수 있었지만 최근 공급량이 확대됨에 따라 2020년이나 20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올해 말까지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주 2회에 걸쳐 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하는 REC 현물시장은 직전거래일 종가의 ±30%에서 매매 주문이 가능했지만 하반기 중 급격한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10% 수준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단기대책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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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강풍과 물폭탄을 동반한 17호 태풍 ‘타파’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산림조합이 추진 중인 산림사업 현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회원조합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산림재해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관내 산림사업 현장과 취약지역을 점검하는 등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번 태풍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여 지난 태풍의 영향으로 약해진 지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취약지역 관리점검과 현장조치 등을 철저히 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산림재해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각 산림조합 담당자들과 취약지역 관리 및 현장조치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공유하면서 비상근무를 실시해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한 피해현장 점검에도 앞장서 왔다.   태풍 ‘링링’에 이어 이번 태풍 ‘타파’에도 체계적이고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산림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산림사업 현장에서는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산림사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조합은 사업현장 이외에 조합원과 임업인의 피해 상황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9-09-24 · 뉴스공유일 : 2019-09-2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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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홍슬기 · http://www.corelynx.net
규제혁신을 통한 신기술, 신산업의 실험장이 되는 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과 안전점검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위원장)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은 앞으로 1년간 특구별로 활동할 예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과 의견수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실증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안전대책 수립과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들을 취합 및 전달하는 특구와 중기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출범한 옴부즈만 위원들은 특구지정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특구 특성과 사업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특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해결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범식에 참여한 옴부즈만 위원들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봉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사업의 성과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부문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현장점검반과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코아링스 산업신문
뉴스등록일 : 2019-09-24 · 뉴스공유일 : 2019-09-24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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