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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자료 유출과 관련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자료 유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련 기관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후보지 공개 이후 진술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는 자는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한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에 따른 부동산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 등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 전 정보누설 방지 조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구지정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용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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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제1항 및 제2항), 공사감리자의 시정ㆍ재시공 요청 및 공사중지 요청 권한(제3항), 보고 의무(제4항) 및 감리보고서 제출의무(제6항), 감리비용(제11항 및 제12항) 등 공사감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감리자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법」 제25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공사감리와 관련된 보고 절차ㆍ보고 종류 및 비용처리 등에 관한 규정일 뿐 공사감리와 관련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까지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그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 이 경우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택법」 규정의 의미는 건축허가의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해 협의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 요건 중 하나인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는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관련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안의 건축물과 관련해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규정은 특별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진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한 것일 뿐, 이 사안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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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부패 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협의회를 주재하고 `9대 생활 적폐 근절`에 대한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 대책이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며,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의 경우 근본적으로 정부의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은 지난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다. 따라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시공자들의 홍보 방식은 예전과 많이 다르다. 법으로 허용된 각 회사별 홍보관을 중심으로 조합원과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보의 취재 과정에서 시공자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발견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의원은 "시공자 직원들에 의한 직접적인 홍보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총회대행 OS나 전ㆍ현직 지방자치의원, 시청 관계자 및 조합 임원들까지 음성적으로 특정회사에 대해 전방위적이며 조직적으로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은행주공에서는 총회를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고용한 70여 명의 OS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합에서는 조합 OS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정행위를 완벽히 막을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다.
조합 OS의 일탈행위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어왔지만 조합 임원이나 정치인, 공무원들의 개입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임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변 조합원들에게 특정 회사를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 대통령이 직접 생활 적폐 근절을 외치며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인들과 시청 관계자까지 특정 시공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의 자이아이파크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이런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별도 포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선제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대우건설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특히 개정된 도시정비법 132조에 따르면 조합원이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나중에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약속받은 조합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은행주공 재건축에서 강화된 규정이 적용돼 첫 우범 사례를 적발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자각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 최우선의 대책일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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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이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를 공급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부영주택이 이번에 공급하는 경주 외동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상가는 2개 단지 총 14개 점포다. 1단지 2동 1~2층 8개 점포, 2단지 1동 1~3층 6개 점포로 분양면적은 약 1937㎡(1단지 1동 1~2층 4개 점포는 추후 공급예정)다. 입찰 방식은 공개경쟁이며, 일정은 오는 12월 6일 상가 입찰, 같은 달 7일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외동읍 지역은 외동 일반산업단지, 외동2 일반산업단지, 문산 일반산업단지, 모화 일반산업단지 등 자동차부품,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울산 북구의 수요까지 품을 수 있어서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등 대기업 관련 부품산업단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는 물론 향후 개발예정인 대규모 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로서의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교통호재도 풍부하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남경주IC), 모화-신경주역(KTX) 자동차전용도로 개통, 부산-울산-포항 동해남부복선전철(2020년 개통예정)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7번, 14번 국도와 옥동-농소간 도로(성안-농소 간 부분개통)가 경주와 울산 북구의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돼 통근 접근성이 좋다.
또한 하나로 마트, 우체국, 은행, 병원, 관공서, 체육회관 등 외동읍 인근 및 울산 북구의 편의 시설이 인근에 있고 경주의 문화시설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교육 여건도 장점이다. 모화초ㆍ입실초ㆍ외동중ㆍ효청보건고교 등이 형성돼 있고 경북도립 외동공공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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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이 심상치 않다.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를 검색해보면 대우건설의 보도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민심의 향방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김형 사장이 홍보설명회에 나선 건 역시 대우건설이 전사적으로 움직인다는 증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다급한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회사 측 홍보실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기사를 검색해 봐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주공 한 조합원은 "지난 합동설명회에서 35층이 불가하다는 조합장의 발표를 보면서 민심의 방향이 역풍으로 불 것이란 의견도 높다"면서 "이미 대우건설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35층 불가를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됐고,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지지하는 층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정부의 정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의원은 "최근 수주전을 살펴봐도 대안설계는 이미 트랜드가 됐다. 하지만 각 사의 홍보논리를 뒤로 하고 조합에서 35층은 누가 되더라도 안한다는 결정은 결국 30층 대안 설계를 준비한 대우건설에 투표하란 말과 다름없어 보인다"며 "어느 조합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발표를 합동설명회에서 할 수 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 등의 협력 업체가 유착한 연결 고리 등 다양한 의혹을 풀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쌍팔년도에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은행주공 재건축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대안설계로 인해 사업 지연 등 분담금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조합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었다.
지금 강남은 `커뮤니티 전성시대`, 성남 은행주공도 뒤따른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대부분 `건강`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 들어 건설사들은 키즈파크부터 유아풀까지 `보육` 관련 특화시설을 도입하며 젊은 부모 세대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GS건설이 분양에 나선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센트럴자이`는 평균 41.7대1, 최고 14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평형 1순위 마감했다. 이달 15일 청약접수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의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은 평균 6.07:1, 최고 19.43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수도권이지만 비교적 덜 주목받는 이 지역에서 타 단지에 비해 두 아파트가 높은 청약열기를 보인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들었다. 그중에서도 남다른 보육시설이 눈에 띈다.
먼저 `탑석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6개동 2573가구 규모로, 이중 832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25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대단지인 만큼 커뮤니티 면적도 넓다.
총 5000여 ㎡ 규모로 조성되는 커뮤니티에는 단지 내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키즈파크가 조성될 예정인데, 키즈파크의 경우 면적만 약 660㎡에 달한다. 앞서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에 도입한 키즈카페(250여 ㎡)의 규모보다 약 3배 넓은 면적이다.
`병점역아이파크캐슬`도 커뮤니티 컨셉을 `보육`으로 정했다. 단지 내에 유아풀을 갖춘 수영장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2개소, 키즈카페, 북카페, 작은 도서관 등 보육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상에는 아이들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마당과 법정 기준 약 3배 수준의 넓은 조경시설, 입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회사 측은 이 점에서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2일 시공자를 선정하는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탁구장, 실내테니스장, 실내체육관 등 2000년대 초반까지 강조되던 `건강`을 위한 피트니트센터, GX, 골프연습장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반면, GS건설-현대산업개발은 커뮤니티 흐름이 자녀의 교육으로 진화하면서 단지 앞 어린이공원까지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브릿지 연결을 약속하는 한편 단지 내 상가에는 대치동 유명 학원들과 계약해 자이아이파크 대치동 에듀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 발 앞선 제안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분양시장의 주 수요층이 변화하고 있는 결과를 미리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평면과 단지 설계의 경우 건설사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차별점을 두긴 어렵다"면서 "결국 커뮤니티 시설로 수요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최근 건설사들이 젊은 부부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보육 특화 커뮤니티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을 통해 1000여 가구 이상을 일반분양해야 하는 은행주공의 경우도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청약시장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내 집 마련에 나선 3040시대의 젊은 부부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한편, 대우건설 김형 사장은 이번 합동설명회에 참석해 성남 최고의 랜드마크 건설을 약속하겠다며 수주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사장은 "사업제안서에 있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며 "내가 들어가 살고 싶고 대대손손 물려줄 주거 명작을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명품 외관ㆍ조경, 강남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및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하고 단독 시공을 부각해 경쟁사 대비 900억 원 이상의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7개월)으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은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최대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공사비와 기간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 분담금` 규모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학교 일조권 분쟁, 은행주공 재건축에서 또 다른 분쟁의 `씨앗`
최근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학교들이 일조권 침해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고층 아파트 건물이 햇볕을 가려 학부모들이 일조권 찾기에 직접 나서 직접 보상판결을 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조권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는 배경엔 학교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 고층 아파트 등 건물이 학생 발육과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잇따른 연구발표가 있다. 이제 `햇볕을 쬘 권리`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권`의 하나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개발사업 예정지역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사전협의, 교육환경보호 계획제시,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에서는 일조권 소송 때문에 보상금 지급 이외에 분양 일정까지 차질을 빚은 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은행주공 재건축에서도 일조권에 대한 쟁점이 불거지면서 날선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GS건설-현대산업개발이다. 대우건설의 대안설계를 검토해본 결과 은행초교와 어린이집에 심각한 일조권 침해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3D 모델을 이용한 동지 시뮬레이션 그래픽을 통해 대우건설의 대안설계에서 137가구의 삭제가 불가피하며 그 금액은 무려 997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대안설계를 작성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공은 조합원에게로 넘어간 상황이다. 오는 12월 2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에 학교 일조권 침해 논쟁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은 3층 대안설계는 조합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불가하다며 이와 관련한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우건설은 `크리스탈`을 모티브로 한 석재 `커튼 월` 디자인을 외관에 적용하고, 반영구적이고 고급감 가득한 `실리콘과 메탈릭 페인트`를 외벽 도색에 사용 예정이다. 단지 주 출입구 두 곳에 성남시 최초 `듀얼 스카이 브릿지`를 시공, 검단산의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휴식과 운동, 스터디, 산책 등 다양한 활동을 원스톱으로 가능케 하는 등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웃끼리 살해 협박까지 부른 층간소음, 은행주공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달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낫을 들어 보이며 윗집에 사는 A씨를 위협한 B(67)씨를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층간소음으로 윗집 천장을 두드리다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내려온 A씨와 싸움이 붙자 복도에 있던 농업용 낫을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3년 전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이와 달리 B씨가 5년 전부터 천장을 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60%가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 방식이 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들도 속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층간소음이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시공자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공현장에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소음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늘어나면서 정부 당국은 슬래브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2014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시공하고 있다. 1군 건설사들은 210㎜ 콘크리트에 30~60㎜ 완충재와 기타 마감재를 덧대는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기타 마감재를 포함한 바닥의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하면 발소리처럼 둔탁한 중량 충격음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은행주공의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회사 중 GS건설-현대산업개발은 60㎜의 완충재를 적용했고, 대우건설은 30㎜의 완충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 두께를 현재보다 더 강화하면 층간소음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했다면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공사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GS건설-현대산업개발의 층간소음 완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분석했다.
재건축은 `헌 집` 대신 `새 집`을 얻는 것이다. 옛날 아파트에서 겪었던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새로 지어지는 집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을 바라는 조합원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도 시공자 선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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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입찰 담합(짬짜미) 근절을 위해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서 짬짜미 업체를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2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입찰 짬짜미 업체 제재 강화 계획`을 마련,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관련 부서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시ㆍ군, 공공기관 협조 아래 제재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입찰 짬짜미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짬짜미 업체로 밝혀지면 「공정거래법」에 의거 그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매출액 10% 이내) 부과,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와 함께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은 짬짜미 업체는 물론 과거 이력이 있는 업체까지도 제재하는 것이어서 현행보다 훨씬 강력하다. 시ㆍ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짬짜미 업체의 참여(컨소시엄 포함)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모 평가 시 짬짜미 이력 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ㆍ군,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 아래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과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2월부터 입찰 짬짜미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말했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나 시ㆍ군에서 짬짜미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짬짜미 업체나 짬짜미 이력 업체가 개발한 신기술(특허공법)을 관급 공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체결 시 내는 계약이행보증금 역시 짬짜미 이력 업체의 경우 현재 15/100에서 30/100으로, 공사이행보증금도 40/100에서 80/100으로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과정도 원천 배제된다.
이밖에 도는 짬짜미 업체의 입찰제한 기간과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참여 시 짬짜미 입찰 이력 업체에 부과하는 감점부과 기간 모두 현재 2년에서 5년까지 늘리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감점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도 입찰 짬짜미 업체가 민간참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 이재명 도지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짬짜미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입찰 짬짜미는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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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무를 자동화해 신속한 보상업무와 함께 불법ㆍ부당보상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업무 전체 과정에 대한 사무자동화란 2010년 한국감정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특허를 받은 보상업무처리시스템(CMSㆍ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을 고도화한 것이다.
주요 자동화 보상공정은 드론으로 공익사업지구에 대한 현장을 촬영해 지리정보체계(GIS) 기능이 탑재된 감정원 보상업무처리시스템에 드론영상과 토지정보를 자동 입력하게 함으로서 토지ㆍ물건 조사에 대한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상처리 기일을 단축했다. 예를 들어 100만평 사업일 경우 30인 6개월 걸리던 조사를 15인 3개월로 줄였다.
조사된 토지, 물건에 대해 보통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회보한 평가금액이 서로 110%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보상업무처리시스템에서 자동 감지하는 것은 물론, 사업지구에서 동일한 용도지역내의 지목별 평균단가가 산출되도록 해 특정한 토지가 부당하게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시스템과도 실시간 연계되도록 해 수용재결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했다.
이렇게 손실보상업무 전체 단계에서 전산화를 거치면 사업인정 후 물건 식재 등의 보상투기, 업무 진행과정에서 소유자와의 결탁으로 인한 비리 또한 원천 방지할 수 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보상업무를 개시한 2002년 이래 현재까지 한 번도 소유자와 결탁한 보상사고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보상관리시스템을 목표로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보상기일 단축으로 고객만족과 공익사업비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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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아유경제` 지면, 다음은 지난 11월 23일 금요일 `아유경제` 지면입니다.
▲1면
`종부세 전쟁` 돌입… 정부ㆍ여당 "강화" vs 야당 "대폭 수정"
▲미니기획
`2기 경제 내각` 출범… 기존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 없어"
[미니기획] 잘 나가던 `1+1 재건축` 위기에 봉착하나?
[미니기획] 지자체에 부는 지역 건설사 인센티브 `바람`…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어질까?
[미니기획] 신혼희망타운 `첫삽`… 신혼부부에게 `희망` 될까?
▲현장소식
단계주공 재건축, 새 시공자 손잡고 최고 아파트 `목표`
`해제 위기` 몰린 증산4구역 "우리는 재개발을 원한다"
▲포커스
재정비 임박한 2030 서울플랜, `35층 룰` 손볼까
지방 부동산시장 폭락에 `깡통전세` 주의보
▲종합
대림산업,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2조 원 `초읽기`… 하반기 주목되는 변수는?
한남3구역 재개발, 공원 심의 `조건부 통과`
▲기업X파일
`경쟁사 비방ㆍ뻥튀기 광고`로 소비자 기만한 `영단기ㆍ공단기` 에스티유니타스
고객은 중요한데 직원들은?… IBK투자증권, `채용비리`에 `갑질` 논란까지
▲법령해석ㆍ이슈판결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이 같은 범위에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불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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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로또 분양`에 많은 청약자들이 줄을 서지만, 100대 1 수준의 `고공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수도권에서 평균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긴 곳은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184.6:1)`, 동탄역 `예미지3차(106.8:1)`, 미사역 `파라곤(104.9:1)` 등 단 3곳이었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아파트에 어떤 비결이 있을까.
몇 가지 공통점은 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이들 3개 단지에서 ▲낮은 분양가 ▲역세권 입지 ▲보다 많은 청약의 기회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3곳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격이 낮다. `유림노르웨이숲`과 `예미지3차` 평균분양가격은 각각 3.3㎡당 1354만 원, 1422만 원 수준이었다(이하 3.3㎡당 기준). 두 아파트가 위치한 동탄2신도시의 시범단지는 올 1분기 평균 1541만 원에 거래됐으며, 입주 완료 전 매매가격은 1422만 원대였다. 파라곤`의 평균분양가격은 1448만 원. 주변 망월동의 미사강변도시 아파트가 1989만 원 수준이다. 당연히 실제 면적을 계산하면 어김없이 억대를 넘는다.
또 모두 신흥 역세권 예정지로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기대가 높았다. `유림노르웨이숲`과 `예미지3차`가 자리한 동탄역은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ㆍ예정), 인덕원선(예정) 등이 지나는 동탄역 복합환승센터까지 도보권이다. 파라곤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미사역(내년 6월 예정)이 가까운 역세권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청약 대상자도 많았다. 모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므로 꼭 해당 지역 거주자(30%)가 아니어도 경기도 거주자(20%)와 나머지 수도권인 서울ㆍ인천 거주자(50%)에게도 당첨 기회가 주어졌다.
군말하자면, 세 가지 공통점은 다시 공통점을 갖는다. 모두 정부의 정책적 통제 아래에 있다는 점이다. 거칠게 말해 역 위치는 선정 과정에 개입하면 되고, 청약 기회는 대상 제한을 풀거나 조이면 된다. 특히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거의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지라도 로또 분양, 고공 청약경쟁률은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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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기공식을 마친지 이틀, 분양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신혼희망타운을 둘러싸고 금수저 청약 논란, 청약자격 기준 완화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기공식을 열며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었다"며 "신혼희망타운에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의 서비스와 가치를 담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이 이날 밝힌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에는 총 508가구 가운데 분양주택이 340가구, 장기임대(행복주택) 16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분양가는 전용면적 46㎡ 3억9700만 원, 55㎡ 4억6000만 원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12월) 21일 위례신도시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7~28일 청약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이 진행된 다음 날(2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살펴보면 이틀 사이 3건의 신혼희망타운 관련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한 청원인은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자의 소득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로 제한된다. 또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이 도입돼 신혼부부의 총자산이 2억506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을 `서울에 전세 사는 결혼 4년 차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10년 넘게 회사에 다니고 알뜰살뜰 모으다 보니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를 초과하게 됐고, (전세금을 포함해) 모아놓은 돈도 총자산 기준을 넘어버렸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집값은 모은 돈에 비해 한없이 뛰었고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좌절감이 드는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에 기대를 걸었는데 자격이 안 돼 신청할 수 없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줄을 선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먼저 줄을 서 있던 사람을 제치는 일은 공정한 기회도 선의의 경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청원인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소형주택 위주인 점을 아쉬워했다. 예컨대 선도지구인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의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6㎡와 55㎡로 지어진다.
아들 둘을 키운다는 청원인은 "원룸 수준의 아파트 잔뜩 짓고 신혼부부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단둘이 살 때는 상관없지만, 아기를 낳고 나니 집 크기가 전용면적 59㎡는 돼야 했고, 둘째를 낳으니 그마저도 작았다"며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지적했다.
분양가격(위례신도시 기준 3억9000만~4억6000만 원)이 너무 비싸다는 청원도 있었다. 결혼 5년 차 외벌이 30대 직장인은 "아이가 커가면서 내 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던 차에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이 생겼다"며 "다만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규모가 작아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혼 3년 차 맞벌이 30대 직장인은 "소득 기준이 초과해서 신청조차 못 하게 됐다"며 "도움 없으면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책 대상에서도 제외돼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개선 방안은 마련 중인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국토부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고 출장 중이다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정부는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분양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23 · 뉴스공유일 : 2018-11-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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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미~영미~"를 외치던 컬링의 `팀킴`이 그동안 자신들이 겪어왔던 고통의 크기를 알렸다.
각종 방송사 등에 얼굴을 비치며 훌륭한 지도자로 비춰졌던 `팀킴`의 김민정 감독과 그의 부친인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이 팀킴 멤버들을 괴롭혔던 주인공(?)이었다.
팀킴은 지난 8일 호소문을 통해 김 직무대행이 자신들에게 거침없는 폭언과 욕설을 했고 딸이자 대표팀 감독인 김민정 역시 훈련조차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행사에 선수들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폭로했다.
김선영 선수는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은메달 딴 게 기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방해가 들어왔다"며 "우리 다섯 명은 평창이 끝이 아니라 4년 후 베이징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뤄내고 싶었다"라고 털어놨다. 한마디로 선수 생활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팀킴의 앞을 막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앞에서 밝힌 그들이다.
김선영 선수는 "올림픽 이후에 의성군에서 환영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여러 기관 단체들로부터 들어온 기금이 있었는데 그 기금의 행방을 저희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BS 취재 결과 지난 3월 의성 군민들이 팀 킴 선수들을 위해 써 달라고 모은 돈이 모두 3000만 원이었는데 입금 받은 계좌의 주인은 장반석 감독과 김민정 감독 부부였다.
이에 대해 장 감독은 "입금된 후원금은 경북체육회에 보고했고 남녀 팀 모두에게 지급된 돈이라서 세금 문제와 배분 비율을 따지느라 지급 타이밍을 놓쳤다"며 전혀 납득되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이외에도 선수들은 올림픽 이후 팬들에게 온 선물과 편지를 뜯긴 채로 받아야 했다고 했다. 이들은 "팀으로 온 선물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선수 개인에게 온 선물과 편지를 감독님이 확인하고 준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더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컬링지도자협회도 `팀 킴`을 지지함과 동시에 김경두 전 부회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국컬링지도자협회는 성명서에서 "`팀 킴`의 폭로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요구한다"며 "김경두 전 부회장 일가의 제왕적 운영은 우리 협회 모든 지도자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으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역사 또한 모두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부회장이 자신의 우호 세력 외에는 의성컬링훈련원을 대부분 개방하지 않았다"면서 "막강한 권력 유지를 위해 유령단체에 가까운 여러 연맹을 결성해 본인들의 지인을 배치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김경두 일가에 대해 조사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을 받는 모든 컬링연맹 및 가맹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또한 촉구한다"며 "한국 컬링 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는 팀 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하고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자는 팀킴 사태를 지켜보면서 `영미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국민적인 사랑과 주목을 받는 팀도 이 같은 처지인데 이외에 이름 없고 인지도 떨어지는 종목 선수들은 얼마나 부당한 처우와 환경에서 일할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었다. 오죽하면 선수들이 참다못해 두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권력에 맞섰을까.
사실 스포츠 분야에만 국한되는 문제뿐이겠는가. 우리 사회에 전반에 팽배해있는 현실이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명확하고 공명정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에 여전히 횡횡한 전횡과 비리를 바로잡기를 기대해본다. 행여 또 다른 권력을 등에 업고 이번 사태가 무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당국이 단단히 마음먹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팀킴 사태는 앞으로도 지겹도록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팀킴` 사태를 시작으로 시선이 닿지 않고 철저히 외면 받는 종목 선수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23 · 뉴스공유일 : 2018-11-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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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업계의 시선이 나뉘고 있어 이목을 끈다. 한마디로 컨소시엄이 이득인지 단독 시공이 더 유리한지를 분석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사업지가 대단지인 경우 대형 건설사들 간의 전략적인 협업으로 수주를 따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먼저 컨소시엄은 건설사들 입장에서 사업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서로의 시공 노하우가 결집돼 설계 및 단지 조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건설사 간 과열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사전 협의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관련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건설사끼리 대립하거나 사업 인허가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아파트 명칭을 유명 단일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 관리 인력을 중복으로 투입해 공사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일종의 담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건설사들의 상황에 따른 말바꾸기도 지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독으로 수주 경쟁에 참여할 경우 단독 시공이 우수하다던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한 다른 단지에서는 컨소시엄이 단독 시공보다 장점이 많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단독 시공의 경우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적을 가능성이 크고 조합과 이견 조율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사업 진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게 된다. 반면, 대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현재 도시정비업계 상황을 보면 컨소시엄이 적잖이 활발하다. 최근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동양건설산업-라인건설 컨소시엄 품에 안겼다.
지난 12일 십정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최영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54명 중 16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124표를 얻은 동양건설산업-라인건설 컨소시엄이 서해종합건설을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역시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우건설 등 2개 사가 참여했다.
여러 건설사들이 재개발ㆍ재건축 시공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선택은 조합의 몫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동 시공자와 단독 시공자의 선택은 전적으로 조합이 판단할 몫"이라며 "위험 부담을 따지고 단지에 적용될 장ㆍ단점을 잘 파악해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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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옛 안성병원 부지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활용하려던 2015년 계획을 변경하고 이곳에 경기행복주택 등 공공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을 위한 실행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우석제 안성시장, 박기영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舊) 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경기도는 2015년 광교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 마련을 위해 수원시 종자관리소, 광주시 수자원본부 등 공유재산 18곳 32만㎡를 매각해 24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성시 당왕동 455 등 5필지 8385㎡ 규모인 옛 안성병원 부지는 이 18개 매각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며 매각 예상 금액은 230억 원이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옛 안성병원 부지에는 경기행복주택과 복합체육센터, 자치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경기도는 부지를 제공하고 안성시는 지구단위계획 등 원활한 행정절차 처리, 경기도시공사는 공공복합시설의 건설과 경기행복주택 시공, 관리ㆍ운영을 맡기로 했다. 구체적인 건설규모와 시기 등은 향후 협약기관간 실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려는 경기도와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설치를 원하는 안성시가 부지활용방안에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지난 14일 안성시를 방문한 이재명 지사에게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옛 안성병원 부지에 공공복합개발을 해달라는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공공복합개발이 도민을 위한 더 나은 제안이라는 판단아래 협약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오늘 협약은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억강부약(抑强扶弱ㆍ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을 표방한 민선 7기 경기도의 도정운영 철학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현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와 안성시, 경기도시공사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고,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를 도가 지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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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월 급여로 1000만 원을 받는 재건축 조합장이 나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개최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의 월급을 기존 498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과천시의 타 재건축 단지 조합장 월급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변 재건축 단지 조합장 급여 수준은 450~500만 원선"이라며 "7-1단지의 경우 보너스 연 400%를 포함하면 퇴직금을 제외하고도 월 평균 급여가 13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이 스스로 본인 월급 인상 계획(안)을 총회 안건에 상정하고 조합원들이 의결하는 방식으로 보수 체계가 결정된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2017년 주택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 상근임직원 표준급여(안)`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가 난 조합장은 월 급여로 371~444만 원가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참고자료로 조합원 수나 자금 사정에 따라 월 500만 원 이상을 받는 곳도 많다. 조합설립인가 전인 추진위원장은 표준급여(안)에 따라 월 318~417만 원의 급여가 권고된다.
아울러 기본급 이외에 월 200~300만 원가량의 업무 추진비(판공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통상 월 기본급의 400% 안팎 상여금도 별도로 책정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장 급여는 월 500만 원선 규모"라며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업무 추진비까지 합쳐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조합도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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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양극화 해소와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지난 21일 오후 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경기도의회와 토지공개념 국토보유세, 소득주도성장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간 상관성, 국토보유세 연구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승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관열 더민주 정책위부의장, 배수문 도의원, 신정현 도의원, 유영호 도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이는 불공정함과 엄청난 격차 때문"이라며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과 기회가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 소수에게 편중될 때 그 나라는 망하거나 위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1년 국민총생산의 25%가 부동산 불로소득이고 초등학생의 꿈이 조물주위에 건물주일 정도로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 됐다"며 "부동산은 헌법에도 표현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것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경제흐름의 왜곡을 막기 위해선 현재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해 이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경제의 지속성장을 돕는 마중물이자 불공정 격차로 인해 돈의 흐름이 차단된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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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현행 주택청약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할 계획이었으나 업무 이관 추진으로 관련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 20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잘 걸러내지 못하고 이에 당첨된 후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는 문제점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자 다음 날(21일)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해명ㆍ반박자료를 발표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김학규 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금융결제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적시에 제공이 안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관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주택청약 업무 이관은 금융결제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금결원은 "주택청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주택청약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왔다"고 항변했다.
실제 지난달 1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금융결제원의 잘못에 의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변경하는 것이냐?"고 묻자 국토부 관계자는 "아니다,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10월) 1일 감정원을 청약시스템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를 고시했다. 금융결제원 업무를 내년 10월 1일자로 감정원에 이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업무만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맡는 이원화된 청약 시스템에 따라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 공적 기능 강화 차원에서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무이관이 결정되자 금결원 노동조합은 반발했다. 금융결제원 노조 측은 "지난 18년동안 국토부는 단 한 번도 자료 제공 미비에 대해 경고 내지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김학규 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국토부의 행정권이 자의적이고 감정적으로 과잉 행사됐다는 증거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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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한남3구역(재개발)이 공원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한걸음 다가섰다.
23일 도시정비업계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원 심의를 진행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지난달(10월) 심의에서 이곳 조합은 구역 내 부지 7개, 면적 2만7261㎡(2.8%)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고 구역 내 한광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문화공원 2곳, 소공원 3곳, 어린이공원 3곳 등이다. 각 공원 면적은 1600여 ㎡에서 최대 6100여 ㎡다. 녹지, 조경,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마련한다.
한때 한광교회 측이 교회건물 철거를 주장하며 서울시와 대립하는 바람에 시간을 지체했으나, 최근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뒤 공공시설 활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옛 한강변 정자인 `제천정`터에 새로 정자를 지을 때 전문가들의 고증을 통해 원형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는 자문이 있었다"며 "한강변 입지와 전망 등을 고려해 공원 내부 시설과 건축물 디자인 일부를 개선하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남3구역은 조만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시공자 선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껏 관련 절차를 꼼꼼히 밟아왔고 이미 각종 서류 준비가 잘 돼 있다"며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해 남은 단계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남3구역은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사업 진척이 빠른 곳이다. 지난 6월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교육청 승인을 받았고, 그 달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현황도로의 무상양도가 확정되면서 사업성이 한층 높아졌다. 8월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2층, 195개동(테라스하우스 포함) 전용 39~150㎡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전체 세대수 중 3014가구(51.82%)를 전용 59㎡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고, 조합 및 일반분양 물량에 부분 임대세대를 192가구(3.30%)를 넣어 1~3인 가구 거주가 많은 주변 지역성을 설계에 반영했다.
또한 주차장을 대지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형으로 설계해 지상은 보행자 위주의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내 보행동선을 연계해 공원 가는 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산과 한강이 연결된 기존 지형과 길을 최대한 보전하고, 한강변의 경관과 남산 조망의 시민 공유를 위해 해발 90m이하의 스카이라인과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설계했다. 건물 최고 높이는 73m로 계획됐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2024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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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국회가 `세법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놓고 여야는 비슷한 듯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일부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이지만 세율, 과세구간 등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6일 열린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등 다수의 전문가들도 쟁점 개정안으로 종부세를 꼽았다.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종부세 등을 제외하면 주로 세수가 감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면서 "국회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꼼꼼히 타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정부 제출 및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소득재분배 개선, 저소득층 지원, 기업 세부담 인하, 지방분권 강화 등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조세소위, `세법개정안` 심사
이달 30일 본회의 상정안건 574건 대상
정작 여야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두고 대립하느라 세법개정안 심사를 미뤘다.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지난 16일에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법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 첫 회의를 열었다. 조세소위에 할애된 기간은 약 2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총 574건을 검토하는 촉박한 일정이다.
앞서 조세소위는 부족한 시간을 고려해 미리 상정법안 574건 가운데 150건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일독 후 이견이 없으면 곧장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여야는 비교적 세수입에 영향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가 적은 법안부터 다뤄 대체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19일 오전까지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뒤로 미뤄놓은 쟁점법안 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후부터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요구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해임 등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절한 영향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20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세한 야 4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채용비리 국조 등 정쟁에 소위 파행
정상화 합의… `졸속 처리` 우려 여전
세법개정안 가운데 상당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연동되는 예산부수법안에 해당한다. 이 경우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므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달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하곤 모두 상임위에 계류된다.
김정우 조세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세법심사를 예년에 비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하고 중요한 안건이 많다"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심도 있는 세법개정안 심사를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는데 결국 불참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달 21일 여야 5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처리 등에 합의했다. 이틀 만의 국회 정상화이지만 실제로는 6차례에 불과한 회의 중 1차례를 까먹었다. 때문에 초장부터 제기된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 셈이다.
정부안, 3주택자ㆍ초고가주택 `정조준`
종부세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공을 들여온 대표적인 `세제 개혁` 과제다. 출범이 다소 늦춰졌으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권고안을 만들었고, 이를 참고해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에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권고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많았으나 정부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7월과 8월 서울 아파트값이 급상승하는 등 시장 반응이 심상치 않자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수정ㆍ강화했다.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종부세율을 점차 올리고,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또는 가격이 급등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좀 더 걷겠다는 방향이다.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의원안, 대체로 인상에 무게
세부 간극 좁히기 `관건`
비교적 조용하던 정치권도 9ㆍ13 대책을 기점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이달 14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관련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8건이 심의를 앞뒀다. 대체로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며 세부적인 인상률, 과세구간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안은 9ㆍ13 대책 내용을 반영했다. 종부세 과세구간(주택분)을 신설(3억 원 이하, 3~6억 원)하고, 보유한 주택에 따라 0.5~2.7%(3주택ㆍ조정지역 2주택 이상 중과세, 0.6~3.2%)로 세율을 인상한다. 당초 정부안(0.5~2.5%)보다 세율이 높다. 개정안이 현실화됐을 땐 5년 간 4조 원(3조9074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채이배 바른당 의원안은 보유 주택의 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 구조를 적용했다. 과세 범위도 예상 세수도 가장 크다. 최대 11주택까지 보유 주택 수에서 1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5%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최대 10주택에 대해선 50%의 살인적인 세율이 적용된다. 5년 간 세수효과는 무려 94조7727억 원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안은 6~12억 원 과세구간을 6~9억 원, 9~12억 원으로 쪼개고, 세율은 0.5~3.0%로 올렸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 80%)은 아예 폐지시켰다. 세수효과는 5년 간 18조1945억 원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ㆍ연구소가 함께 발의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안은 세율을 0.5~3.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고가주택`을 증세 타깃으로 삼았으며, 예상 세수효과는 5년 간 3234억 원에 그친다.
오히려 종부세 부담을 덜어준 법안도 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안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 9→12억 원)으로 공정가율은 아예 법률(지금은 시행령)로 못 박았다. 이로 인해 5년 간 1조 원(959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집값 잡기 수단으로 사용 `적절 vs 부적절`
종부세 개편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방향 자체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 과거 정부의 실패 경험이 있기에 부동산 안정 목적으로 조세를 쓰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 역시 세법개정안 보고서에서 "찬반 의견이 팽배하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종부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공평성을 갖춘 과세라는 점에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적으로 고소득계층이 토지와 자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과세가 누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적었다.
반면, `부동산시장 가격 안정, 투기 수요 억제 등을 위한 수단으로 종부세를 사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과세근거가 불명확한 점을 비롯해 토지, 주택 등 일부 자산에만 부과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보고서는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율 상향 조정과 같은 세제 정책은 오히려 공급 감소를 유발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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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임박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행 35층인 주거용 아파트 최고 층수 규제를 손볼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강남에선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초고층 아파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울시의 `35층 룰`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2030 서울플랜` 재정비 착수 예정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서울 개발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다. 20년을 기준으로 수립된 다음 5년마다 타당성,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재정비하도록 돼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서울플랜)`을 발표했으며 2019년 재정비 연한을 맞게 된다.
이달 8일 서울시는 내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절차에 착수해 빠르면 2020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가칭ㆍ이하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내년까지 2040 서울플랜 사전기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전자문단을 구성해 핵심이슈를 선정한 뒤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며, 2020년에는 생활권계획을 재정비하고 자치구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서울의 도시변화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재정비를 앞둔 2030 서울플랜의 운영상 문제점과 수립 방식 등을 다뤘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포함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 한강변을 포함한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를 적용했고 도심, 부도심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기본계획안에 따라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 등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되고 여의도, 용산, 잠실 등은 예외 조항에 따라 도심 내 중심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층 이상의 최고 층수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이 허용된다.
층수 규제에 희비 엇갈린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
성동구 한강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광역중심지가 아님에도 최고 50층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곳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한강 르네상스(한강공공성 회복선언)` 계획을 기반으로 최고 50층 건축이 허용됐다.
당시 이촌, 여의도, 합정, 압구정 등 5곳이 전략정비구역으로 함께 지정됐지만 지정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성수를 제외한 4곳은 잇따라 해제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강변북로 일부 구간(460m)을 지하화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비용 약 1600억 원을 재개발사업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2011년 30% 내외의 부지를 기부채납 했다. 덕분에 용적률이 평균 283~314%로 상향돼 최고 50층 이하, 평균 30층 이하 아파트 8247가구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도시계획 기준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50층 계획이 부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제동을 걸 제도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처음으로 민간아파트에 초고층을 허용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 `7대 광역 중심`에 속한 잠실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최고 50층 아파트를 세울 수 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정비구역 면적 35만3987.8㎡ 중 잠실역과 닿아 있는 약 6만 ㎡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준주거지역의 건축 총면적 중 약 35%엔 호텔ㆍ컨벤션ㆍ업무 등 비주거 용도의 시설을 들여 광역 중심 기능을 넣었다. 또 전체 부지의 16.5%를 문화 시설과 단지 내부 도시계획 도로 등으로 내놨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반면 서초구 한강변에 위치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당초 42층 높이로 재건축을 계획했으나 서울시의 반대에 결국 35층으로 물러선 뒤에야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도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 규제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서울시 심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사업이 지연되자 주민 투표를 거쳐 35층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강남구, 층수 제한 등 재건축 규제 개선 `시동`
이 가운데 강남구(청장 정순균)는 2030 서울플랜이 재정비되는 내년을 기회삼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달 안에 `강남구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합리적 개발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을 맡긴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진 10개월가량 걸릴 전망이다.
강남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시 35층 층수 제한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순균 구청장은 "층고 문제를 결정할 당시에는 강남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심한 탓에 정작 당사자인 강남구 주민들은 의견 수렴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서울시와 잘 협의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절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와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운 것과 달리 같은 당 소속인 박 시장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강남구의 숙원인 층수 규제 등 재건축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용역에서의 핵심은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있다. 현재 압구정 개발의 주도권은 서울시가 쥐고 있다. 2016년 서울시는 압구정의 입지적 중요도를 고려해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압구정 24개 단지를 6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구역별 특성화 전략을 짰다.
하지만 계획안의 건축심의가 보류되며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시기도 함께 늦춰지고 있다. 계획안은 지난해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모두 심의가 보류됐다. 올해 상반기엔 6ㆍ13 지방선거를 이유로, 하반기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각각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심의가 보류된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 역시 용적률, 높이, 구역별 공공기여 비율 등을 상위계획 기준에 따른다고 돼 있다. 내년 재정비되는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35층으로 제한된 층수 규제를 비롯해 압구정 지구단위계획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강남구는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전환 당시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은 한강과 도심이 조화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35층 이상 개발로 압구정 한강복합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한편, 압구정5구역(한양 1ㆍ2차)은 2030 서울플랜 재정비를 계기로 `최고 50층` 및 `최고 35층` 아파트 재건축 안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신축 아파트 수요가 확실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선 초고층 아파트를 바라는 주민이 많아 이 같은 논의가 늘어날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한강변에서 튀어나온 지형에 있는 압구정을 35층으로 막아버리면 고만고만한 건물 밖에 지을 수 없다"며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층 높이 등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강남구로선 압구정 개발 방향을 결정지을 지구단위계획은 물론, 그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까지 유동적인 상황에서 먼저 이번 용역 결과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35층 제한은 시민이 정한 것, 쉽게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층수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고 기준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고심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계획이 재정비되는 내년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층수 제한을 풀면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시내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 조망권을 침해하고 재건축ㆍ부동산시장을 과열로 몰아넣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5층 규제는 개발보다 보존을 강조하는 박 시장의 도시계획에 대한 철학적 뿌리와도 깊이 닿아 있다. 3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지난 7월 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강변 재건축 35층 층고 제한은 서울시장이 아닌 시민들이 스스로 직접 결정한 것이므로 (보편적 합의과정을 거친 만큼) 이를 쉽게 바꾸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정례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한강변 일반주거지역의 35층 높이 제한이 획일적인 아파트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대해 "35층 제한은 최고법정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쉽게 바꾸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내년은 다시 한 번 시민과 함께 심의하는 기간으로 그때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30 서울플랜에 명시된 층수 규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높이관리`라는 항목에 제시돼 있다. 서울시는 규제를 만든 목적으로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의 난립 방지 ▲도시경관 및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계획적인 높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지 위계별 최고 층수를 차등 관리 ▲한강변 수변 연접부는 위압감을 완화하는 스카이라인 형성 등을 꼽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35층 규제가 지나치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지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건폐율(대지 전체 면적에서 건물 부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가 있고, 용적률(대지 전체 면적에서 건축물의 모든 층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건폐율과 층수를 곱한 방식으로 계산돼 층수가 규제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35층 규제가 더해지면 이중으로 층수를 규제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용적률은 도시 내 건물 밀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지 높이 규제가 아니다"며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에 맞춰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고집을 꺾지 않는 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평균 층수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이 언급되고 있다.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ㆍ강남6)은 "아파트 층수 규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획일적인 높이(35층) 규제는 도시 경관 등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평균 층수 도입 등 정책적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재웅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등포3)은 "2030 서울플랜에 담긴 높이 규제 도입을 외부 용역을 통한 정확한 분석이나 법적 문제에 대한 확인 작업 없이 시행돼 시민들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경관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높이 규제 재검토를 위한 시민 공론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23 · 뉴스공유일 : 2018-11-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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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방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양극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지방 대도시 간에도 분위기가 확연하게 갈리고 있어 본보는 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짚어봤다.
수도권 쏠림현상 `지속`… 지방 침체 기조 `심화`
먼저 지역별로 보면 광주와 대구의 부동산시장은 나날이 활황세를 이어가지만, 부산과 울산, 경북 등은 침체 기조가 깊어지고 있다.
지방이라도 경기가 위축되지 않은 지역 중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수도권 쏠림현상처럼 지역 내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이 구분되고 있다.
반면 기반 산업 침체와 미분양 물량 적체 등으로 일부 지방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어 업계 전문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최근 활황세를 보이는 지방 부동산은 실수요자는 물론 수도권에서 떠내려간 투기세력이 움직이고 있어 전국적인 부동산 위축 속에서 일어나는 이례적인 추세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특히 양극화 현상은 지방 간 부동산 시장에도 번지고 있다. 그 중 지방에서 부동산 시장이 서울 못지 않게 달아오른 곳은 광주와 대구다. 최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ㆍ도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3.69%)와 대구(2.75%)다.
광주는 수도권 상승률(3.1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 5일 현재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12% 상승해 지난주(0.08%)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주의 경우 최근 인기지역인 봉선동과 수완지구의 상승세가 집값을 견인했다. 봉선동이 위치한 남구의 집값은 지난달(10월) 1.02%, 수완지구가 위치한 광산구는 0.81% 올랐다. 특히 광산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6%가 올랐다.
그 중 광주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봉선동의 `제일풍경채엘리트(2016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지난 9월 8억2000만 원(11층)에 실거래됐다. 지난 1월엔 4억3000만 원(15층)에 거래된바 있어 4억 원 가까이 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곳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광주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1980년대 지어진 주택과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던 수요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투자해온 투자자들이 수도권보다 규제가 덜한 광주 등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구도 역시 광주와 비슷한 분위기를 이어나가며 호황을 기록하고 있다. 대구의 강남으로 일컫는 수성구의 집값은 지난 1년간 8.85%나 올라 서울 상승률(7.21%)을 제쳤다.
수성구에 위치한 `범어라온프라이빗(2018년 5월 입주)`의 전용면적 84㎡는 분양가격이 3억9889만 원이었지만, 지난 9월 8억 원에 실거래됐다. 4억 원이 넘는 웃돈이 붙어 거래된 것이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화성파크드림3차` 전용면적 84.99㎡은 지난 9월 9억2000만 원에 매매돼, 대구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9억 원대에 거래된 첫 사례가 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 1월에 8억3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어 9억 원대를 넘지는 못했었다.
집값이 뛰니 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달(10월) 분양한 광주 동구 `광주계림3차 두산위브`는 367가구 모집에 3만4554명이 몰리면서 평균 94.1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구는 최근 1순위 청약경쟁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해 호황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증명했다. 지난 5월 공급된 대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은 280.06대 1이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울산과 경남의 부동산시장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관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경기를 이끌던 제조업의 위축으로 부동산 경기도 동반 하락세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곳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울산은 올해 9.59%가 하락했고, 경남은 9.07%, 경북은 5.89%가 떨어졌다.
특히 울산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미분양물량이 누적돼 분양실적도 좋지 못하다. 지난달(10월) 기준 울산의 분양실적은 예정물량 대비 1.1%에 불과했다.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올해 울산에서 청약을 실시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구와 광주는 부동산 개발호재와 학군 등 사업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수요까지 꾸준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다"며 "울산과 경북, 경남 등은 최근 조선업, 자동차 등 지역기반산업이 침체돼 인구유출이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집값도 동반 하락세를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투자자들은 비조정지역 등으로 발길을 돌려 틈새시장을 노리고 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광주와 대구는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워 부동산 활성화 불씨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지방 집값 하락세에 `깡통전세` 증가
경남권 중심 `깡통전세` 속출… "전세 보증금 못 돌려줘"
이처럼 지방 부동산이 하락세를 걸으면서 집값 하락세로 이어져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속 고개를 내밀고 있다.
현재 아파트 매매가가 2년 전 전세가격보다 많게는 수천만 원 넘게 낮아지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낭패다. 이 같은 역전세난이 발생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심화되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경남권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가 심한 경남ㆍ경북ㆍ충북 등에서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경남의 아파트 매매가는 2년 전보다 11.13%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9.74% 내렸다. 같은 기간 경북과 충북도 매매가 하락률이 전셋값 하락률을 앞질렀다. 집값이 전셋값보다 더 떨어지다 보니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경남 창원시는 2년 전 매매값과 현재 전셋값 간 격차가 수천만 원에 불과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창원시 상남동 A아파트의 2년 전 전셋값은 2억7500만 원(전용면적 85㎡)이었다. 현재 매매값은 2억6000만 원이다. 2년 새 전셋값이 1500만 원이나 오른 것이다. 아직 2년 전 매매값이 현재 전셋값보다 비싼 단지들이 다수지만 그 격차가 1000만~2000만 원인 곳들도 많다. 이 지역 아파트 매매값 하락세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이에 추가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업계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선산업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 하락 직격탄을 맞은 거제시도 심각한 상황이다. 거제시 아주동 B아파트는 현 전셋값이 매매값보다 1000만 원이나 높다. 고현동 D아파트 역시 전셋값이 매매값보다 1100만 원이나 높았다.
상남동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작년부터 새 아파트 입주가 크게 늘면서 매매ㆍ전셋값이 같이 떨어졌는데 매매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매매값이 워낙 하락세를 타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빼서 집을 사 버리는 경우도 일부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자 다급해진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앞 다퉈 가입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 수수료로 내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사가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금액은 15조4294억 원으로 작년 한 해 실적이 9조4931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벌써 약 6조 원이 불어났다. 올 연말까지 지금처럼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면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액은 작년 두 배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도 난감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집값 하락 기대로 전세 수요가 급증했던 과거와 경우와 다르기 때문이다. 양상이 다르면 대응법이 달라야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피해는 세입자 몫만이 아니다. 채무자를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키고 대출원금 상환에 차질이 생겨 금융회사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미분양 지역의 주택공급 물량 조정만 갖고는 해결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위축지역 특례제도는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9ㆍ13 대책까지 겹쳐 집값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깡통주택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입주 폭탄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부메랑`으로… 뚜렷한 대책 없어 `속수무책`
업계 일각에선 지방의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2010년 이후 지속된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로 2014~2016년에 걸쳐 지방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 분양이 크게 늘어났고, 이것이 지역 경기 침체와 겹쳐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남은 2010~2013년까지만 해도 초반 연평균 6000~2만여 가구에 그쳤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 4만여 가구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입주 물량도 3만7000여 가구에 달해 내년은 3만5000여 가구가 입주 될 예정이다.
2015년까지 입주 물량이 연평균 5000~1만2000가구였던 충남은 2016년에는 2배가 넘는 2만2500가구로 새 집이 늘어난 데 이어 작년 2만4500가구, 올해 2만6000가구로 증가 중이다. 지방의 대규모 공급에 따른 역전세난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손을 놓을 수 없는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위축지역 특례보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내놓아 현실적인 도움을 줘야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 빚 증가와 소비 침체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인 것은 과거와 다르지 않지만 과도한 집값 하락과 맞물리면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 위주로 깡통주택 속출 위험이 커져 정부의 가이드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 가구이었고 올해 입주 물량도 3만7000여 가구에 내년 3만5000 가구가 예정돼 있어 새로운 대안책이 없다면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규모 공급에 따른 역전세난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한 확실한 보호장치나 대안책이 없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며 "미분양이 많은 지역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정하고, 최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 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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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로 `2기 경제 내각`을 구성했다. 지난 9일 청와대는 후임 인사로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을 각각 지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받아야 하며,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곧장 임명됐다.
김수현 "투톱 아닌 원톱ㆍ원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 첫 마디는 `원톱ㆍ원팀`이었다. 전임자들이 경제정책 주도권 등을 놓고 `불화설`을 겪으며 `두 개의 사령탑`, `투톱`이라 불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11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며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 달라`고 주문했다는 말도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것이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라며 "속도나 성과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큰 틀과 방향은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엄중한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찾아가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게 가감 없이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정책에 얼마나 비중을 둘지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쳤다.
김 실장이 부동산시장에 보낸 첫 메시지는 `불균형 바로 잡기`이다.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가ㆍ다주택 소유자로부터 보유세를 현실화 가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세력에게 이익이 쏠리는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성적표 초라한데 승진이라니…"
시장과 정치권 등은 김수현 기용에 주목했다. 김 실장은 직전까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김 실장은 사회수석 시절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뼈대를 만든 인물로 꼽힌다. 때문에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현재 청와대 정책실은 일자리ㆍ사회ㆍ경제 수석으로 구성되며, 사회수석은 부동산과 원전 문제 등을 다룬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자리 이동 등에 따라 업무 분장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김 실장은 참여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을 실무적으로 이끌다 사실상 실패했고, 이번에도 부진한 성적을 받은 탓에 야당과 시민사회 등은 김 실장의 `승진`이 미덥지 않은 모습이다.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경제부총리보다 더 많은 견제와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기 교체 배경 "야당 요구와 대통령 판단"
한편, `1기 경제 내각`의 교체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야당에서 꾸준히 교체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 시기에 경제 내각을 교체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갈등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야당에서 경제팀에 대한 교체 주장이 있었고 종합적으로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사권자(대통령)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공백 없이 내년 경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계산을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동안 `혁신성장`을 주도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을 이끈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부진한 경제 성적표를 이유로 `책임론` 공격을 받아왔다. 그리고 `불화설`이 교체의 불씨를 지폈다. 두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에 관해 긍정적(장하성), 속도조절론(김동연)으로 평가하는 등 상반된 소리를 내왔다.
소득주도성장을 놓고도 대척점에 섰다.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며 "다만, 시장의 수용성 측면에서 고려할 점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말쯤 일자리 증가로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 전 실장 발언에 대해 "아마 자기 희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격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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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3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 주체를 향한 마무리 작업에 돌입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성수3지구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7일 오후 4시 성락교회 3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995명 중 638명(임ㆍ대의원 선출 성원 62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주목을 받은 조합 임원 선출 안건들과 관련해선 조합장에는 김옥금 현 추진위원장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서 감사에는 정경용, 김윤 후보 2명이 이사에는 심성환, 소중선, 김기정, 엄명섭, 안상문, 송명지, 윤영종, 김병우, 한상일, 조성균 후보 등 10명이 각각 선출됐다. 아울러 대의원 120명이 선출돼 조합 집행부가 구성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향한 준비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21길 3(성수2가1동) 일대 11만4193㎡에 공동주택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성수3지구는 오래된 공장과 상가, 주택 등이 밀집해 있다. 성수3지구의 아파트 단지 `청구강변`은 동마다 입주한지 24~26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새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절차가 없다. 입주 30년차 연한과 정밀안전진단 등은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에 적용된다.
특히 전략정비구역에선 공동주택도 주변 지역과 연계된 재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인근 저층 주택, 공장 등과 함께 30% 규모의 토지 기부채납(공공기여) 이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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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주 내림세로 바뀐 서울 아파트값이 연이어 떨어졌다.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하며 지난주 내림폭(-0.02%)을 유지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6% 하락하며 지난주(-0.04%)보다 내림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0.02% 내렸다. 지난주(-0.01%) 61주(약 1년 2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뒤 이번 주 내림폭을 키웠다.
강남 11개 구(-0.03% → -0.05%)는 재건축과 급등 단지 위주로 호가를 내린 급매물이 나왔으나 매수문의 급감하는 등 보합 또는 하락을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하락폭 확대됐다
특히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가 지난주(-0.07%)보다 0.02%포인트 내린 0.09% 하락을 기록하며 강남 지역 아파트값 내림세를 이끌었다. 강남구가 -0.12%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송파(-0.11%), 서초(-0.08%), 강동(-0.03%) 등이 뒤를 이었다.
강북 14개 구는 지난주 0.02% 상승에서 이번 주 0.01% 상승하며 오름폭을 줄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강북지역은) 강남4구 하락에 따른 심리위축으로 매수문의 급감하며 대부분 구가 상승폭 축소됐으며, 직주근접 및 각종 호재로 상승세 이어졌던 종로ㆍ동대문구는 보합 전환하며 지난주보다 상승폭 축소됐다"며 "(서울은) 9ㆍ13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세제개편 부담과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확산되며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서울 0.02% 하락, 인천 0.09% 상승, 경기 0.02% 상승 등 0.02% 올랐으며, 지방은 5대 광역시 0.01% 하락, 8개 도 0.11% 하락, 세종 0.08% 하락 등 0.06% 내렸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3% 하락에서 이번주 0.06% 하락으로 내림폭을 두 배로 키웠다. 0.28% 떨어진 마포구의 내림세가 가장 가팔랐고, 서초(-0.21%), 강동(-0.16%), 용산(-0.13%)ㆍ영등포구(-0.11%) 등의 순이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초ㆍ송파(-0.08%)ㆍ강남(-0.08%)구는 송파헬리오시티 등 입주 예정 물량, 강동구는 대단지 전세매물 증가 및 정비사업 이주 마무리 등 영향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이외에도 마포ㆍ용산ㆍ서대문(-0.07%)구 등 대다수 지역이 수요 대비 풍부한 공급으로 전셋값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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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제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휘경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동대문구는 휘경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휘경동 128-12 일대 4만33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7%, 용적률 299.6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900가구(임대 174가구 포함) 등을 제공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 시행기간 변경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등이다.
중랑천변에 위치한 휘경2구역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등과 인접해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외에도 인근에 휘경중, 휘경여자중, 경희중, 경희여자중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회기역과 외대앞역 2차 역세권(반경 500m이내)에 위치한 휘경2구역은 직장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지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휘경2구역은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력을 갖고 있다. 이어 201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4년 11월 1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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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동안 도시정비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던 `1+1 재건축`이 뜻밖에 암초를 만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가 강화돼 1+1 재건축을 추진하던 단지가 큰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논점을 짚어봤다.
정부 "입주권ㆍ분양권 주택으로 간주"
다주택자 대출 규제에 `1+1 재건축` 차질 예상
1+1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나 평가금액이 높은 기존 주택 한 채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두 채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혼부부나 1인 가구 등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1항7호다목에 따르면 1+1 재건축은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평가금액이나 전용면적 범위 이내에서 재건축 후 새로운 주택 두 채를 받을 수 있으며, 대신 둘 중 한 채를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고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기존 1주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2주택으로 받는 것이다.
1+1 재건축의 장점은 뚜렷하다. 일단 일반분양분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일반적인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약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내 집` 외에도 `자식 분가용` 이나 `임대 수익 창출에 따른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
아울러 건설 기술의 발전 및 법제적 지원의 증가로 과거에 비해 늘어난 평면(3~4베이 이상)이 가능해지고, 안목치수 도입 및 발코니 확장 허용 등으로 소형 아파트라도 과거의 중형 아파트만큼의 실사용 면적 확보가 가능해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봉쇄하며 규제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입주권ㆍ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에 1+1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2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마주치게 됐다. 통상적으로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로 세입자 전세금을 상환하거나 공사기간 내 거처할 집을 마련한다. 졸지에 2주택자가 된 대상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 등을 통한 세입자 보증금 충당이나 임시 거주를 위한 주택비용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이주비 대출 문제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1+1 재건축 추진 단지 곳곳에서 설계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단지들 설계 변경 `불가피`
전문가 "1+1 재건축에 대출규제 일괄 적용하면 부작용 나올 수 있어"
갑작스런 정부의 방침 변화에 1+1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표적으로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서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한신4지구, 잠실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 문정동 136 일대 등이 있다.
약 350가구가 1+1 재건축을 신청한 신천진주는 이주비에 발목이 잡혀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면적 구성과 총 세대수, 단지 구조 등 사실상 처음부터 설계도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약 90가구가 1+1 재건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문정동 136 일대의 한 조합원은 "몇 십 년 동안 1주택자로 살다가 정부의 정책 해석에 따라 다주택자로 분류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은 "금융위원회가 1+1 재건축 방식을 통해 입주권 두 채를 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조합원들에게 대출 규제를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보도해 잠시 당사자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9ㆍ13 대책에 따라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며 "따라서 9월 14일 이후에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돼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이를 일축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려하던 1+1 재건축 제도가 이제는 정부에 의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다"며 "정부 말을 믿고 적극적으로 1+1 재건측을 독려하고 설계했는데 집값을 잡겠다고 갑자기 `돈줄`을 모두 묶어버려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 역시 "1+1 재건축은 향후 1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서울시 주택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면서 "하지만 1주택자가 졸지에 다주택자 대상 규제를 적용받아 이주가 어려워지면 1+1 재건축은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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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자체들이 침체된 부동산시장과 대형 건설사에 밀리는 지역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2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역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3%까지 올려주고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추진 중인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해당 구역에서 단독 수주는 고사하고 컨소시엄 구성에도 합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대형사들의 독식을 막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로 사업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다는 의견과 층수ㆍ높이 제한 등의 걸림돌이 여전히 존재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 대구 최대 20%ㆍ대전 17%로 대폭 늘려
먼저 대구광역시는 외지 업체에 밀려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기존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던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최근 고시했다.
하지만 고시 이후에도 지역 사업장의 입찰 결과는 6개 사업장에서 단 1건도 지역업체가 수주하지 못하고 지역 내 외지업체의 독식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에 대구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지역업체 참여율이 50%에 도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20%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도시 중 단연 높은 수준이다.
또한 대구시는 도시정비사업 초기부터 지역업체가 선정받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지역의 설계자가 50% 이상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3% 지원하는 제도까지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로써 대구의 정비사업장에서 지역건설업체와 지역의 설계자를 파트너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총 23%까지 인센티브 용적률을 지원받게 되는 유례없는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대구시는 구ㆍ군과 공조해 정비구역 지정ㆍ조합설립인가 때는 관련 협회에 통보해 사업 초기부터 지역업체들이 수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하는 등 지원책을 가동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지난 4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통해 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에서 참여비율(20%~60%)에 따라 최대 17%까지 받을 수 있게 바꿨다.
공사참여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5%, 30% 이상은 10%, 40% 이상은 13%, 50% 이상은 15%, 60% 이상이면 최대 17%의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
부산ㆍ경남 모두 최대 20%까지 확대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7년 8월 말부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2~8%까지 제공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8월 부산시에서 발표한 `부산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고시` 내용에 따르면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기존 2~8%에서 최대 20%로 확대됐다. 지역업체의 도시정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주택건설협회 부산지회와 부산시에서는 부산지역 정비사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과 인센티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해당 내용을 알리고 지역 건설경기 살리기에 협조해 줄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부산 건설업계에서는 지역업체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ㆍ적용받게 되면서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과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상승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경남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은 주택경기 악화와 공공부문 투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주 및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지난달(10월) 21일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시ㆍ군 인센티브 및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검토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지원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 ▲발로 뛰는 민관합동 세일즈 확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확대 추진 등 공사 수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업체 역량 강화 지원은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대기업 협력 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1:1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업 협력 업체로 등록이 되면 공공 발주 공사는 물론 국내 공사 발주액의 8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업계 "실질적인 고충 해소와 지원이 필요하다"
업계 다수의 전문가들은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단순히 사업성을 높이는 것보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일부 조합들도 지역 건설사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적률 상향은 곧 일반분양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들을 설득하기에는 쉽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대형 시공자들은 단독 브랜드를 고수하고 있고, 지역업체 참여로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 구조 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에 밀려 지역 건설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해당 건설사의 사업 참여와 수주율을 높여 향후 도시정비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홍보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고충 해소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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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1일 세교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웅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300%이하 까지 상향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대 6만7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개동 1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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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혼희망타운이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에서 첫 삽을 뜨며 시작을 알렸다. 앞으로 정부는 합동(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본보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 해당 사업에 관심이 높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전망해봤다.
2022년까지 15만 가구 공급 `돌입`… 전매제한 최대 8년
지난 21일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위례신도시 내 신혼희망타운 부지(A3-3b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상호 하남시장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김상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우 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이현재 국회의원, 방미숙 시의장과 시ㆍ도의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공식은 정부의「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월 29일)」발표의 일환인 신혼희망타운의 최초 공급이라는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홍보하고 신혼부부 주거환경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기공식과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골자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돌봄사업(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신혼희망타운 공동주택에 우선 설치되고 육아 특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이다.
김 시장은 기공식 환영사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공과 내 집 걱정 안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례신혼희망타운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성백제의 중심지였던 이곳 하남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첫 희망타운이 건설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하남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조선시대의 산실청과 같은 공공산후조리원과 모자건강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결합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산실청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며, "향후 신혼희망타운과 산실청이 만들어 지면 하남시는 아기 낳기 좋은 도시 청년과 여성, 신혼부부가 편안한 도시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시장은 여성어린이 특화 건강증진센터(가칭 산실청)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과 향후, 감일지구 A7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시점을 (가칭)산실청의 준공예정 시기인 2021년 말에 맞춰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위례신혼희망타운은 2021년 공사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508가구의 신혼부부가 입주할 예정이다.
입지 좋은 곳 금수저 차지할 듯… 국토부 대책 없어 업계 우려↑
하지만 결국 신혼희망타운이 착공될 때까지 정부는 금수저들만 입주할 수 있는 `금수저 타운`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자금력이 많은 신혼부부들만 초저금리 대출과 막대한 시세차익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국토교통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금수저 타운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익공유 모델을 내놓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분양가가 2억5060만 원 이상일 경우 분양가의 30~70% 범위 내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세차익이 생기면 10~50%를 국가(주택기금)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불리해보이지만 대출이자가 연 1.3%에 불과하고, 대출한도는 집값의 70%에 달한다. 최근의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수혜인 셈이다.
시세차익을 환수해간다고 해도 신혼부부가 챙길 수 있는 차익은 높다. 추정분양가가 4억6000만 원인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55㎡를 분양받아 70%를 대출로 메꾸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9월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준을 최대 8년까지 늘리기로 했고, 거주 의무 기간도 최대 5년을 적용하기로 해 10년을 기준으로 거주 후 매매하면 된다.
이들이 얼마에 내놓아야 할지 계산해본다면 자녀 1명이 생겼고(자녀수에 따라 상환금 감소 혜택 부여) 이때 상환한다면 시세차익(4억3000만 원) 중 1억6340만 원만 환수하면 된다. 나머지 2억6660만 원이 신혼부부 몫이다.
같은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3억 원 이상인 금수저 신혼부부라면 시세차익이 더 불어난다. 분양가의 30%만 대출해도 되기 때문에 10년 후 상환하면 기금에 돌려줘야 하는 돈은 774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 신혼부부는 3억5260만 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위례ㆍ수서지구, 월 대출원리금ㆍ분양가↑… 업계 "대책 마련해야"
특히 위례나 서울지역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가 2억5060만 원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가능성이 크다.
위례신혼희망타운은 강남과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을 때부터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위례처럼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거나 서울 지역 내 신혼희망타운이 많이 없다. 신혼희망타운은 내달 위례(508가구)와 평택고덕(891가구)을 시작으로 내년엔 서울 양원(405가구), 수서역세권(635가구), 화성 동탄(1171가구), 고양 지축(750가구), 남양주 별내(383가구), 하남 감일(510가구) 등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2020년에는 고덕 강일(3538가구), 과천 지식(545가구), 수원 당수(911가구), 의왕 고천(899가구) 등에서 공급된다.
서울에 신혼희망타운이 일부 적용됐지만 공급 물량은 여전히 적은 편이다. 이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신혼부부가 서울로 출ㆍ퇴근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입지가 좋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가가 비싸다는 문제도 있다. 신혼부부들의 경우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 다반사일 텐데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4~6억 원대 비싼 집을 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46㎡의 예정 분양가는 3억9700만 원, 55㎡은 4억6000만 원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46㎡은 1억9900만 원, 55㎡은 2억3800만 원인 것과 대비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이고 순자산이 2억50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턱없이 부족하다.
청약자가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선택해 연 1.3% 금리 혜택을 받아도 월 부담금은 약 110만~150만 원이다. 위례신도시보다 분양가가 최소 1~2억 원 이상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 수서역세권은 월 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는 맞벌이로 월 650만 원(외벌이 월 600만 원)을 벌고 아이가 한명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큰 부담이다. 결국 입지 좋은 곳은 재력가를 부모로 둔 금수저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임시로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순자산을 줄이기 위해 부채를 일부로 늘리는 등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에 순자산 2억5060만 원 이하 조건만 추가했을 뿐 불법ㆍ편법 분양을 막기 위한 대책은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월 소득 600만 원에서 이자 부담이 큰지는 개인 소비 성향에 따라 나뉜다"이라며 "정부는 월 600만 원(외벌이 기준)까지 버는 신혼부부 중에서 80%까지는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금수저들이 많이 지원할 것이다"며 "정부는 이를 예상하고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돼 기준을 바꿔가면서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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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마스터플랜 전면 보류로 재건축이 기약 없이 연기돼 집단행동에 나섰던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서울시와 협의에 돌입했다.
2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근 서울시와 재건축 협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971년 준공된 여의도시범은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노후단지다. 지난해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하고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6월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여의도 마스터플랜과의 정합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시키며 재건축사업 진행은 전면 중지됐다.
지난 8월 말 서울시가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를 기약 없이 보류했음에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자, 이에 반기를 든 여의도시범 주민들은 지난달(10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재건축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울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재건축 논의에 돌입한 것이다.
기부채납 비율 조정에 대해 서울시와 논의가 시작되면서 재건축 진행에 힘이 실렸다는 게 추진위의 설명이다. 재건축사업 시 토지용도 변경 등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의도시범은 현재 일반3종주거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용적률 상향이 결정되면 기부채납 비율이 25~35% 사이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추진위 관계자는 "용도지역 유형에 따른 기부채납 요율 등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시와 협의가 끝나면 정비계획변경(안)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시범의 재건축 협상이 재개되면서 여의도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의도 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16개 단지로 대부분 40년이 넘었지만 아직 서울시 도계위의 심의를 통과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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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고,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 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이와 같이 확대하고 이달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한 주거환경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7%p) 낮췄다.
이자 지원기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
기본 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상환 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로 출산ㆍ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 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요건에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돼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주택 연장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청(서울시)ㆍ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 시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해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우선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이다.
신청자에 대한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신청자는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국민은행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4000만 원 이하 1%p, 4~8000만 원 이하 0.7%p가 지원되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p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출산 기피현상을 보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23 · 뉴스공유일 : 2018-11-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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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재건축ㆍ이하 단계주공)가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지난달(10월)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한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조합에 따르면 인지도 높은 1군 건설사 등 총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은 건설사들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져 오는 12월 6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동일한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해 입찰안내서를 받은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2012년 9월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시공자 교체에 나섰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17개동 총 1612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단계주공 한만형 조합장 직무대행
"당면한 문제들 함께 풀어갈 시공자 선정"
"원주지역 최고의 입지조건 보유… 좋은 아파트 지을 것"
200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고도제한과 부동산 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약 10년가량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단계주공은 우여곡절 끝에 시공자를 선정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전 시공자와 마찰을 겪으며 새 시공자 선정을 통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20일 한만형 조합장(직무대행)과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진행 과정은/
우리 단계주공은 2003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당 조합은 2003년도에 추진위구성승인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012년 시공자 선정, 2017년 조합원분양 신청까지 받았다. 현재 사업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자 계약 해지 및 시공자 선정 등의 임시총회 개최요구서가 조합으로 접수돼 2019년 초 임시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 성공적인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단지는 넓은 대지지분과 원주지역 최고의 입지조건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 추정 비례율은 조합원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조합은 시행사와 시공자의 관계가 아닌 파트너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 조합이 처한 문제(사업성 개선)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결국 이는 조합원들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으로 시공자 선정 역시 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 관련 자료와 문제점을 분석해 입찰지침서와 계약서 양식 등 각종 서식을 만들 때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조합원들의 뜻을 모으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그동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은 조합원들에게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사업성 개선 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이러한 비전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겠다. 조합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좋은 아파트에 적은 분담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책은/
현재 부동산 정책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원주지역의 아파트 미분양물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주지역은 서울-원주 간 수도권복선전철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유치로 많은 인구의 유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원주에서도 우리 구역은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여기에 거품을 뺀 낮은 건축시공비와 용역비 절감 그리고 사업 조건 변경을 통해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지어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2019년 초로 예상하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시작으로 불리한 사업 조건을 개선하고 관리처분인가 및 조합원 이주 및 착공에 돌입해 2023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단계주공`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사업지는 시외ㆍ고속버스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공설운동장이 인접해 있으며, 원주지역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를 구역 내에 포함하고 있으며, 아파트 바로 옆에 무실근린공원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원주지역 최고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 이 부분은 원주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께서 늘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린다. 현재 우리 조합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당면해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께서 의견과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 조합이 아무리 노력해도 조합원들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조합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 손잡고 나아갈 때 신속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꼭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적은 분담금에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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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 뉴타운 출구전략 등 도시정비사업 축소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비구역 해제 또는 해제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두고 정비구역 해제의 위기에 몰린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연기ㆍ이하 추진위)는 최근 시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이곳 주민들은 탄원서에 "건물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재로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주차시설 등이 부족해 도로에 방치된 차량으로 보행하기도 힘들다"며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적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1850명(공유자 포함) 가운데 1410명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추진위를 꾸렸지만 기한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진척이 없을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세부 규정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추진위 측은 타 구역에 비해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찬성률 기준을 채우는 데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아울러 추진위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 연장 신청을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인터뷰] 증산4구역 김연기 추진위원장
"증산4구역에 필요한 것은 도시재생 아닌 재개발!"
"정상적인 사업 원하는 주민들 목소리 외면 말아야"
이달 22일 본보는 김연기 추진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몰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직권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연장을 거부했다"며 "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일몰제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05년 12월 수색ㆍ증산뉴타운 지정고시가 났고 서울시에서 2012년 4월 이곳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654명, 반대 393명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이후 2014년 8월 1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함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으나, 타 구역에 비해 토지등소유자(1850명ㆍ공유자 포함)가 많은 관계로 정비사업 일몰제 기간인 2년 내 동의서 징구 절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추진위는 일몰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16년 6월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3항의 `시ㆍ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몰기한 연장 규정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재량행위로 해석해 사업 추진(조합 설립)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불충분한 근거로 증산4구역의 일몰제 연장 여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 현재 진행 상황은/
현재 토지등소유자 74.3%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 요건인 75%에 임박한 상태다. 이에 추진위 및 주민들이 힘을 합쳐 지난달(10월) 26일 서울시, 은평구, 청와대 및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해 우리 구역의 상황과 주민들의 재개발사업 추진 의지를 알리고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증산4구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추진위는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먼저 우리 구역의 70%를 차지하는 빌라ㆍ다가구ㆍ연립주택ㆍ상가 등이 이미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건축법」 및 「주택법」 적용 용적률 150~200%를 거의 다 채운 상태다. 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로 6미터 확보 요건도 사업성 저하 및 주민 부담 가중으로 충족시키기 어렵고, 해당 법령 등의 적용에 따라 매도청구권이 없어 1명만 반대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주민들도 이 같은 서울시의 요구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 향후 대응 방안은/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 시 대안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추진위를 비롯한 우리 구역 주민들을 앞으로도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 현재 구역의 상태는/
뉴타운 지정 이후 13년 동안 묶여 있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30~50년이 경과된 건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노후도가 심해 수리를 포기하고 공가로 남아있는 집이 10채이며, 정비구역 해제 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 외부인 출입 및 범죄 우려 등 슬럼화로 인해 달동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 서울시 등 행정 당국에 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거의 75%에 육박한 상황에서 굳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우리 구역에 적합하지도 않은 도시재생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진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한 일몰기한 연장 요구를 수용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초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이 무엇인지 잘 몰랐고 또 상가를 소유한 일부 반대자들의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도 재개발사업과 그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사업이 신속히 정상화돼 수색ㆍ증산뉴타운 한가운데서 가장 큰 구역 면적을 자랑하는 우리 증산4구역이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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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해 수주 1위는 대림산업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림산업은 이달까지 올해 전국 곳곳에서 총 7곳(시공자선정총회 기준)을 수주해 약 1조9391억 원(공사비 기준)을 기록했다. 대림산업은 연말까지 서울 노량진8구역(재개발)과 이천 등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현재 2위 자리를 놓고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롯데건설이 각각 수주액 1조 원을 넘기면서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변수로 경기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에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이 2파전을 펼치고 있고, 대치구마을3지구(재건축)도 연말 롯데건설의 수주가 유력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또한 GS건설의 경우 지방에서 추가 수주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광역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관심이 높고, 부산광역시 서금사A구역(재개발) 역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두고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편 중견 건설사들의 공격적인 수주 행보도 눈길을 끈다.
호반건설은 올해 9월까지 경기 남양주시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3900억 원), 군포시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3368억 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1153억 원), 대구 내당동 재건축(716억 원), 서울 광진구 자양12구역 지역주택(690억 원),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666억 원) 등 1조493억 원(지역주택사업 포함)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한양은 광주광역시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5577억 원), 대전 복수동2구역 재개발(1747억 원)을 통해 7324억 원의 수주고를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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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조합들의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원시 일부 구역들은 시청에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수원시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먼저 팔달115-3구역 재개발 조합원 100여 명은 지난 13일 수원시청 정문에서 정비구역 해제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시가 이를 거부해 조합원들이 집회를 개최했다.
이 구역은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지정 해제동의서가 제출돼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주민공람 당시 조합원 대부분이 해제에 반대해 시의회에서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도시계획위도 해제 여부에 대해 보류하면서 주민의견 조사 등을 통해 재심의하겠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에 공문을 보내 주민의견 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주민들이 불어남에 따라 재개발사업 찬반을 투표 등을 하는 주민의견 조사가 취소됐다. 주민의견 조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전문가 실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조합과 조합원들은 시청에 모여 도시계획위의 결정대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 14일 한 조합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법과 조례에서 의거해 진행되는 절차로, 도시계획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셈"이라며 "구역 해제는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수원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대한 부당성도 주장했다. 정비구역 해제가 손쉽게 제정됐다는 것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10%만 해제에 동의해도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해제 동의서의 경우 제출 후 30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러한 정비구역 해제에 손쉬운 조례는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장안111-3구역 재개발 조합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비구역 해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 후 추가 동의서와 철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제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않아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도 조합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수원시가 정비구역 해제 기준에 대해 손질을 가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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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짜 맞춘 듯 일방적인 사업 진행에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는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를 보고 온 경기도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의 한 조합원이 전한 말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곳의 수주를 위해 GS건설-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정 회사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합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다른 한 조합원은 "마치 태극기부대를 연상시켜 매우 불쾌했다"면서 "한쪽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야유를 보내도 제지하기는커녕 방조하고, 질의 및 응답도 짜 맞춘 듯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조합원들을 위한 재건축사업이 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공자선정총회를 약 일주일을 앞둔 상황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팽팽했던 분위기에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쪽으로 조금씩 무게가 실려 가는 모양새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측이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 대우건설은 본부장 인사 이후 후속 인사가 진행되지 못해 직원들의 동요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우건설은 얼마 전 부산광역시의 서금사A구역 현장과 서울 노량진4구역 등의 재개발 수주전에서 발을 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업계 한쪽에서는 대우건설이 그간 여러 곳에서 수주를 위해 공을 많이 들였지만 정작 조합원들의 `매각`에 대한 불안감과 재무건전성 불안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 등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수년째 재건축 수주전에서 경쟁사들의 `매각` 또는 `부실`에 대한 집중 공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이에 대한 해소는 요원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분기 대우건설의 부채비율은 작년 말(285.3%) 대비 11.7% 포인트 상승한 297.%로 조사됐다. 상위 5개 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123%에 불과하며,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추세지만 대우건설은 여전히 가장 높은 부채비율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2013년, 2016년 세 차례나 7000억 원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8년간 1조3733억 원의 누적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2010년 KDB산업은행의 사모펀드인 케이디비밸류제육호 유한회사가 대우건설 지분 50.7%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에 오른 후 유상증자를 통해 수혈한 1조 원을 모두 까먹은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우건설은 합동설명회에서 박수부대를 동원한 듯 한 풍경을 연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절박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조합원을 너무 무시하는 듯 보이는 태도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궁지에 몰린 대우건설이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지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우건설 김형 사장은 이번 합동설명회에 참석해 성남 최고의 랜드마크 건설을 약속하겠다며 수주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사장은 "사업제안서에 있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며 "내가 들어가 살고 싶고 대대손손 물려줄 주거 명작을 짓겠다"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명품 외관ㆍ조경, 강남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및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하고 단독 시공을 부각해 경쟁사 대비 900억 원 이상의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7개월)으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23 · 뉴스공유일 : 2018-11-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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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잔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라는 판결이 나와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 전문은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더해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성격과 효력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봐야 한다"고 상고의 이유를 밝혔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5년 12월 29일 소외 1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5000만 원에 매도하되(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억1500만 원은 2005년 12월 29일에, 잔금 2억7000만 원은 2006년 1월 19일에 각 지급),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잔금 2억7000만 원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이진정) 및 전세금 7000만 원을 승계해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2로 기재했다.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합계 3억2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잔금지급일 전인 2005년 12월 29일과 같은 달 30일 소외 2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소외 1이 잔금지급 대신 승계해 정산하기로 한 근저당권은 2006년 1월 20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다.
원고는 2006년 2월 6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2000만 원으로 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피고는 2012년 12월 10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6억5000만 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8980만90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소외 2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소외 1과 대금을 청산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2006년 1월 20일 무렵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2005년도에 귀속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봤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5년 12월 29일과 같은 달 30일이라고 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령상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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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의 용도 변경 범위에 대한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법제처는 서울 구로구가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종교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종교시설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비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는지와 도시계획시설을 종교시설 외의 비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한 데에 따른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종교시설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는 없다"며 "아울러 이 사안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종교시설 외의 비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먼저 종교시설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제처는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비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예외ㆍ한정적으로 허용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구 「도시계획법」에서도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은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시설로 볼 수 있고 같은 건축물에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을 함께 설치한 경우라고 해 해당 비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성격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거나 그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항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을 종교시설 외의 비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제처는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않더라도 실시계획의 인가만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를 비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며 "이러한 예외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하거나 적용 범위를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법령은 엄격한 해석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만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기존에 설치된 비도시계획시설 외의 비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것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서 "`비도시계획시설`이란 구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치된 기존의 비도시계획시설만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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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의 강의ㆍ교재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률을 `뻥튀기` 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영어교육 브랜드인 `영단기`와 공무원 시험교육 브랜드인 `공단기`로 유명한 기업이다.
경쟁사 `해커스` 교재ㆍ강의 근거 없이 비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티유니타스는 2016년 6~11월 자사 토익ㆍ공무원시험 관련 브랜드를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며 경쟁업체인 `해커스`의 강의 교재를 비방하고 실제와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사의 토익 강좌인 영단기를 광고하며 ▲H사 신토익 강의 수 34개, 영단기의 반도 안되는 신토익 강의 수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 ▲`양과 질` 모두 비교 불가인 영단기 신토인 강좌! ▲신토익 강의 수 무려 2배 차이!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자사의 교재 관련해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5/29 첫 시행된 신토익 시험의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된 신토익 시험 이전에 출간된 신토익 `예상 반영` 교재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일부 불리한 사실만 강조해 실제보다 해커스가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H사`라고 언급한 점은 수험 업계에서 경쟁업체인 해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해커스 강의와 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강의 상품은 분류되는 방식이 다르고 강의 수 비교도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강의 수에 대한 비교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넘어 경쟁사의 강의가 양적ㆍ질적으로 열등한 것처럼 전달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사의 기본서가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과 해당 교재에 신토익 관련 내용이 `단 한 문제`, `한 단어`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분야 실적 전체 합격률로 부풀려
아울러 공정위는 2016년 6~11월 에스티유니타스가 홈페이지에 공단기를 광고하며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에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중 일부 분야에서만 자사의 수강생들이 모집인원의 2/3정도 합격했음에도 마치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사의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지적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전체 광고 크기의 2%에 해당되는 공간에 매우 작은 글씨로 9급 공무원시험 3개 분야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적어놨지만, 전체 시험은 23개 직렬 66개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실제 합격 실적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강의 구매 선택을 왜곡하고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4~5월 에스티유니타스가 영단기를 광고하며 자사의 토익 교재에 대해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이라고 쓴 문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토익 교재가 1위를 한 기간은 약 1~6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광고에선 `2016년` 문구는 크게 표시돼 강조된 반면, 구체적인 기간은 광고 전체 크기의 약 2.8%에 해당되는 좁은 공간에 기재돼 있었다.
이 같은 광고는 작은 글씨로 표시했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긴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합격 실적 등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했다"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돼 소비자가 비방ㆍ기만 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측 "2년 전 일, 비난 의도 없었다" 해명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논란 도마 위 오르기도
이에 대해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년 전에 있었던 광고로 논란이 일어 이미 수정했고 상대방을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에스티유니타스는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직원이 과도한 업무와 억압적인 분위기가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했던 A씨는 과도한 업무 끝에 우울증이 악화돼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채식주의자인 A씨에게 고기 섭취를 강요하거나 4명 몫의 일감을 몰아주기, 반성문 형식의 업무보고 등 잘못된 직장 문화와 노동 환경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사건 반년 만에 목숨을 끊은 웹디자이너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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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채용비리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홍역을 치루고 있는 IBK투자증권(김영규 대표)이 이번에는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불명예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IBK투자증권 내부에서 오랜 기간 내재됐던 문제들이 점점 드러나는 분위기다.
청와대 게시판에 연이어 `IBK투자증권` 고발글 올라와
청원인들 "채용 비리, 노조 탈퇴 종용, 야근, 주말 행사 동원" 주장
지난 8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IBK투자증권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이번에 근무시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 있는 IBK투자증권은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밤까지 억지로 야근과 회식은 물론 주말에 행사를 핑계로 직원들을 나오게 합니다"라며 "집에 아이와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갑질을 당하며 안 나갈 당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보낸다는지, 인사평가를 나쁘게 해 승진 취소 및 연봉삭감을 진행합니다. 2018년에도 아직도 인권의 자유와 평등을 짓밟는 IBK투자증권을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라며 호소했다.
같은 달에도 한 청원인은 "조강래 사장과 신성호 사장 재임 시 노조탈퇴 조건으로 인사발령을 자행하고, 전임 노조위원장을 회유해 본사 편안한 보직으로 발령하는 등 국책금융기관으로는 불가능한 악행을 자행했다"며 "특히 지난 여권지역인 영남지역출신과 고대출신을 불량한 근무태도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며 편향적인 우대인사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 10월에도 IBK투자증권을 개탄하는 글이 올라왔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청원인은 "IBK투자증권은 왜 대다수의 직원이 다 알고 있는 과거의 명백한 과오를 청산하지 않나요? 금감원 감사도 나온 걸로 들었는데 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나요?… 인사비리 등 명백한 잘못을 분명히 저질렀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언행을 하는 올바른 사람들에 왜곡된 정보와 보고로 나쁜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건 누가 바로 잡을 수 있나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노동조합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게 말이 되나요? 정의로운 나라처럼 정의로운 회사를 꼭 만들어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냈다.
불과 약 3개월 사이에 IBK투자증권을 두고 청와대에 도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연달아 올라온 것이다. 청원자들 주장을 종합해보면 IBK투자증권 고위급 관계자들은 인사 발령을 빌미로 노조 탈퇴를 종용뿐 아니라, 무리한 야근, 억지 회식, 주말 행사를 가장한 출근 등을 강요했다. 행여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참하면 승진을 취소시키거나 연봉 등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자행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일부 소식통 등은 주 52시간 근무로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공식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선제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현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야근과 주말 특근은 당연시 여겨지고 있고 지점에서는 이런 행태가 더 심해 직원을 기계 부품으로 여기는 일이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선 "회사 내에 오래된 병폐… 개선 장담하기 어려워"
검찰, 채용비리 혐의로 IBK투자증권 본사 전격 `압수수색`
지난해 말 취임한 김영규 대표는 증권업계에서는 드물게 은행 출신으로 회사의 CEO로 취임하면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지만 오히려 주변 상황은 더 악화되는 모양새다. 김 대표의 취임 직후 부사장을 비롯해 센터장, 전무, 상무 등을 대대적으로 교체해 한 차례 논란이 일어난데 이어 김 대표 본인을 부각시키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어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직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IBK투자증권 조직에 오랜 기간 고착된 병폐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IBK투자증권의 자체적인 조직문화는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것으로 단기간에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말 선임된 김 대표 역시 기업은행 부행장 출신이란 점에서 조직혁신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IBK투자증권은 이미 앞서 채용비리 문제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지난 3월 홍보팀과 애널리스트 등 경력직 채용 당시 추천인과 지인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해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이에 검찰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IBK투자증권 채용비리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지난 7일 결국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채용비리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IBK투자증권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언론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IBK투자증권 직원 2명이 인사비리로 채용됐고 이와 관련해 IBK투자증권 임직원들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IBK투자증권 홍보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몇몇 청원인 개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로 단정 짓는 것은 다소 무리라 생각한다"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IBK투자증권 공식 홈페이지 회사개요에는 `모든 가치 기준을 고객에게 두고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고객에는 친절을 베풀고 회사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제 식구에게는 되레 갑질을 일삼는 것은 회사 스스로 생각해볼 문제다. 추후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이 같은 연이은 구설수는 회사 입장에 좋을 것이 없다. IBK투자증권이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이미지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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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정비법 상 관련 조문
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제3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위 규정 위반 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 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가. 정식으로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된 조합 임원의 경우 위 처벌 대상에 해당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위원장이나 조합장의 유고 시에 운영 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의해서 직무대행 직을 수행하는 자가 위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지, 더 나아가 정관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아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경우 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소 상반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례가 있는바 우선 이를 소개한다.
3. 추진위 운영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의 경우
가. 구 도시정비법(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6호와 제84조의3제5호 위반죄의 범행 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므로,
나.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 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1항, 제84조의3제5호,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4.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조합 임원 직무대행의 경우
가. 구 도시정비법(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는 조합에 관해서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2조의2가 준용돼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해 조합 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제1항은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나. 따라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 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 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1항 위반죄의 범행 주체인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
5. 결어
가. 위 대법원 판결들은 다소 상반된 취지를 담고 있는데, 위 판례들에 따르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및 조합 정관에 따른 조합장 직무대행의 경우 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조합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의 경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와는 달리 피대행자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 따른 조합장 직무대행의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시 취지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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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공익사업법의 준용) 제1항에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어느 시기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해석상 의문이 있었다. 사안은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의재결에서 증액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 12월 9일 재개발 조합인 원고에게 수용 개시일을 2012년 1월 27일로 정해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14억2854만6770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했고, 원고는 위 수용 개시일 전날인 2012년 1월 26일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년 6월 22일 위 손실보상금을 453만9730원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했다.
다. 그 후 원고의 조합장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손실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3318만2622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2012년 8월 9일 원고는 위 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했다"라고 전제한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2017년 3월 30일 선고ㆍ2014두43387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제1항에 의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법(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토지등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나(제43조), ②한편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며(제40조제1항, 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③일단 그 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위 사례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의 전날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따라, 위 수용 개시일인 2012년 1월 27일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의 내용은 통상 재개발 조합이 인도소송을 함에 있어서 유용한 점이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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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건축 조합은 2001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2004년 3월 17일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B는 2006년 7월 1일자 A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2007년 1월 16일에 그 임기가 만료되자 같은 해 3월 3일 정기총회에 조합장으로 단독 출마하였고, 조합장에 재선출 되었다.
조합원 C는 B가 조합원 총회에서 다수 득표를 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그 선출 결의의 의결정족수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B를 상대로 법원에 조합장취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조합장 선출의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C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C가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또한 기각되었다.
한편, B는 위 가처분신청의 항고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조합비용을 사용하였는데, C는 위 변호사 비용의 사용이 업무상 횡령이라며 B를 형사 고소하였다. B는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고 다투었다(대법원 2003년 5월 30일 선고ㆍ2003도117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 C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은 조합장 선출 결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문제로 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조합이 아니라 개인 B이고, B가 대표자로서 조합을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아울러 검사는 B를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합의 조합장에 관하여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신청된 경우, 조합으로서는 그 조합장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B에 관한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경과, 주된 쟁점 등에 비추어 B가 조합의 대표자로서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비를 조합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년 1월 25일 선고ㆍ2007고단2442 판결).
검사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년 10월 30일 선고ㆍ2007노1333, 2008노188 판결), 검사가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09년 3월 12일 선고ㆍ2008도10826 판결).
이와 같이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변호사 비용도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예산 외의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소송 관련 예산이 잡혀 있는 경우라도 이사회,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23 · 뉴스공유일 : 2018-11-2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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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정액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분양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2항).
또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처분계획(안)에는 분양대상지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게 되며(제76조),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는 앞에서와 같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78조 제1항).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인가권자는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인가요건의 충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분양신청 기간이다. 법에서 분양신청 기간은 분양신청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법에 규정된 대로 업무를 진행하면 하자가 없다.
둘째,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시기이다. 법에서 공람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준수하여야 하고, 다만 공람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할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 공람개시시기를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총회를 기준으로 총회 이전이든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이든 관계가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공람시기를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인가 신청 전에만 공람을 마치면 된다.
셋째, 조합원총회의 요건 충족이다. 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면서(제45조제1항),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흠결이 생기는 것이다.
넷째, 관리처분계획(안)의 정비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이다. 법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제외하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받은 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비사업비가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경우 상기 네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실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정비사업비 등의 증감과 사업 여건에 따른 상황의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이르기까지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중에서 건축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 시에 인가권자는 각종 조건을 부여하게 되며, 그 조건의 충족 여부가 관리처분인가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사업시행자는 인가권자가 부여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장기간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그에 따라 관리처분총회 개최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법에서 관리처분총회 이후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해야 할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 사항은 정비사업비의 증가와 조합원의 부담 등 법에서 정하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하고 특별히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 이상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기는 임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총회 이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이유로 취하를 권유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인가권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된다.
이에 관리처분인가를 통해 현금청산 등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가 뒤따르므로 관리처분인가가 중요함은 확실하다 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준수하였다면 총회 개최 이후 인가 시기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 따라서 인가권자가 인가 시기가 늦음을 이유로 인가 신청을 반려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안) 공람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에 대한 체크를 하여야 하고,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은 인가를 받은 후 변경인가를 위한 요건의 충족이 아니라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면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가권자는 사업시행자의 인가 신청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인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가권을 이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과다한 요구를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23 · 뉴스공유일 : 2018-11-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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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주 달라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금 인하와 같은 재정지출 효과가 약해질 수 있고, 해외 수요 둔화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향후 성장 둔화 조짐에 대한 고민을 피력했다.
그 결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24%에서 3.06%로 하락하며 매도 압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기가 지금 좋다는 것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 경기도 외부와 단절된 `섬(Island)`과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다. GDP대비 교역(수출+수입) 비중은 1980년대 17%에서 현재 29%로, 기업 이익 비중은 7%에서 11%로 증가했다.
특히 기업 이익 중 해외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3%에서 22%까지 늘어났다. 2019과 2020년 중국과 유로존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4분기 이후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변화가 줄 자국 경제에 대한 영향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물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연준의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은 주식 매수 시그널이 되지만,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기(못하는 것)는 주식 매도 시그널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횟수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다.
2019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2018년 12월 기준금리 인상 2.25~2.50% 가정)의 확률 변화를 보면, 1회 인상 확률(비둘기적 컨센서스 기준)이 11월 초 25%에서 현재 35%로 상승한 반면 3회 인상 확률(매파적 컨센서스 기준)은 24%에서 9%로 낮아졌다.
지난 10월 격하게 진행됐던 신흥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매도 공세가 진정되면서 자금의 재유입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최근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의 4주 평균 자금 순유입 규모가 24억 달러로 2018년 1분기 수준을 회복했다는 점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추이와 연관성이 높은 씨티(Citi) 중국 경기 서프라이즈지수가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0)을 넘어섰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해주는 변화라고 판단된다.
투자전략 아이디어로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① 최근 3개월간 외국인 순매도 강도(=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시가총액*100)가 강했던 업종 중 ② 10월 대비 11월 일 평균 공매도 비중(=공매도 금액/거래대금)이 낮아지고 있는 호텔/레저, 철강, 필수소비재, IT하드웨어 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23 · 뉴스공유일 : 2018-11-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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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늦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여름만큼이나 뜨겁다. 연일 각 시공자가 제안한 대안설계에 대한 논쟁으로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기존 정비계획상 30층을 초과한 35층 대안설계의 가능 여부와 더불어 대우건설 측이 제시한 대안설계에서 공원면적이 법에서 정한 면적보다 부족하게 계획돼 50여 가구의 삭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는 것.
이렇듯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심의의원인 송영운 기술사가 `층수는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치열한 공방전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영운 기술사(서울시 심의위원)는 "도시정비계획이란 성남시에서 도시계획 기본 틀을 잡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각 현장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도 도시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며 "아마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원님의 관심사는 `자이아이파크`의 `35층 가능` 여부일 것이다. 은행주공의 경우 성남시의 고도제한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고, 검단산 경관조망을 위한 기준 높이보다 낮다. 이에 따라 랜드마크적인 최상의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층수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이미 성남의 여러 현장에서도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신흥2구역에서는 15층에서 29층으로, 도환중1구역에서는 21층에서 38층으로 최고 층수를 높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이아이파크`의 35층으로의 정비계획 변경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22 · 뉴스공유일 : 2018-11-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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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재건축)에서 시공권을 두고 진검 승부를 펼쳤던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리매치가 예상돼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석계역(지하철 1호선) 일대 역세권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출항한 가운데 두 시공자의 참여 여부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 15일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찬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9월 열린 시공자 현설에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우건설 등 14개 건설사가 참여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업계 일각에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이곳의 수주를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시공자의 리턴매치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귀띔했다.
앞서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에서는 현대건설의 `디에이치`에 맞서 대우건설이 `써밋` 브랜드를 사용해 총력전을 다했지만 결국 시공권은 현대건설 품에 돌아갔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장위6구역의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사실 이곳 장위6구역은 시공자 입찰 일정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달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은 장위6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0년 시행된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여부 때문이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관할관청에 제출 후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장위6구역은 지난 8월 25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이곳은 2010년 저렴한 공사비를 조건으로 내세운 전 시공자를 낙점했지만 지난해부터 협상 과정에서 시공자 측의 공사비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합 내부적으로 시공자 계약 해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 시공자는 본계약 협상을 앞두고 기존과 다르게 3.3㎡당 490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했고 사업비 부담을 느낀 조합이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조합 측은 시공자 교체를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고, 시공자 측에서는 공사비를 낮추기로 결의하면서 간신히 재협상으로 가닥이 잡혀 상황이 진정되는 듯 했으나 새로운 집행부와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며 결국 해지라는 결단을 내린바 있다.
장위6구역은 서측으로 한천로(30m), 남측으로 화랑로(35m)와 접해 있고, 동측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 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있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10만5천163㎡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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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못할 것 같았는데, 함께 해서 할 수 있었다.”,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 마을 주민들이 변하게 해줘서 고맙다.” 거창군의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마을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다.
처음부터 이런 자신감에 찬 말을 한 것은 아니다. 마을만들기를 처음 접하는 대부분의 마을들처럼 “우리 마을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마을만들기 그런 거 못해”, “먹고 살기 바쁜데 공동체는 무슨” 이런 부정적인 말과 거부감 밖에 없었다.
맞는 말이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은 농촌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농촌에서 마을주민이 함께 모여, 무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늙어서”, “몰라서”, “바빠서” 함께 할 수 없다고 답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거창군의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동에 동참하면서 주민과 마을이 바뀌고 있다. 지난 8월3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제5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전국최초 단일 지자체 두 개 마을 입상의 쾌거를 이룬 거창읍 갈지마을(은상)과 북상면 빙기실마을(입선), (제1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대상, 11월16일)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어떻게, 할매, 할배가 대부분인 작은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발표하고 주민모두가 함께 노래와 율동으로 마을의 행복을 표현하는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한두 명의 리더가 잘나서 행복한 마을이 된 것이 아니라, 주민모두가 함께 마을의 쓰레기를 치워내고, 마을을 가꾸고, 체험마을운영에 동참하면서 점점 변해온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민스스로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함께 행동에 옮기면서 마을공동체가 점점 활성화 되었기에 가능했다.
마을사업도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행정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마을에 배분했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경쟁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소통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따오고, 어느 마을에서는 몇 억 짜리 사업을 하더라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마을에 무엇이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만들어 나가는 소통과 합의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공감대가 동참을 이끌어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을까? 거창군의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그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다.
전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마을대학을 통해 공동체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주민회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동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다. 마을만들기 소액사업을 통해 주민이 함께 세운 추진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며, 행정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국도비 사업에도 도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을만들기가 건물과 시설만 짓는 사업이 아니라, 경관·환경·문화·복지·소득·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동을 뜻 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하는 마을이 많아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이 함께 밥해 먹고, 즐기고, 서로를 돌보며, 행복해하는 마을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마을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동이 필요하고 참 좋은데 딱 부러지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한번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번 겨울 거창군 마을대학부터 함께 시작 해보기를 강력 추천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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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의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최근 유착 의혹와 매각설 등 2중고에 시달리면서 은행주공 재건축 관련 홍보에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은행주공 재건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사 단일 브랜드를 앞세워 조합원 대상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에는 단일 시공자의 장점은 `책임시공`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컨소시엄 관련 부정적인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은행주공`을 검색해보면 컨소시엄 입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다수 검색할 수 있다.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면서 다양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을 통해 수주비용을 아낀 만큼 명품아파트 조성을 위한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시공을 명확히 하고 단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단일 시공자 선정이 낫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 강남서 외면 받는 `푸르지오`… 성남 은행주공에서는?
최근 뉴스웨이 등 언론사들의 기사를 검색해보면 란 보도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삼호가든4차 재건축 관련 기사로 대우건설의 대표 주택 브랜드인 `푸르지오`가 강남에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는 내용으로 `반포써밋`과 `센트럴푸르지오써밋` 중 이곳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푸르지오 명을 뺏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에서는 현대건설의 `디에이치`에 맞서 `써밋` 브랜드를 사용해 총력전을 다했지만 결국 시공권은 현대건설 품에 돌아갔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브랜드들이 강남ㆍ서초 반포 등지에서 한 수 접고 들어간다는 말까지 나오는 게 사실이다"며 "대림산업의 `아크로`, GS건설 `자이`, 현대건설 `디에이치`,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들이 최근 강남ㆍ서초ㆍ송파권의 대형 단지 수주고를 올리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시공자 선정을 마친 방배경남ㆍ방배6구역ㆍ서초무지개ㆍ서초신동아ㆍ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를 비롯해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ㆍ대치쌍용2차 등 재건축 단지들을 살펴봐도 4개 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점차 브랜드 인지도에서 밀리고 있는 대우건설이 `단일 시공은 책임시공`이라는 홍보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과연 대우건설이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에서 웃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라면서 "각 사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아직 승부는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대우건설의 홍보논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본보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조합원 미행ㆍ1000만 원 인센티브 등 다양한 이슈를 양산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우건설, 시공 현장 사고의 최우선 조치는 `브랜드 지우기`
뿐만 아니라 과거 일부 대우건설이 책임을 지고 있던 현장의 하자 발생 등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대우건설이 단일 브랜드는 책임시공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은행주공의 일부 조합원들은 `서구푸르지오` 신축 옹벽붕괴사고, `범어센트럴` 신축 사고들을 예로 들어 대우건설의 홍보논리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컨소시엄에 대한 네거티브전략은 대우건설의 홍보논리로 대우건설이 당연히 은행주공 재건축 수주전에 사용하기 좋은 홍보논리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회사 측이 최근 수주한 수원 영통1구역 역시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해 시공권을 확보했고 곳곳에서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곳은 모두 책임시공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과거 `판교역푸르지오` 붕괴현장에서는 최우선 조치가 브랜드명 지우기였던 것으로 들었다. 당시 매일경제 등의 보도를 살펴봐도 과거 판교 신도시 삼평동 653 일대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오피스텔 3~4층 붕괴 현장의 후속 조치가 브랜드명 지우기였다"며 "단일 브랜드에 대한 홍보논리보다 현재 참여한 입찰제안서를 통한 홍보논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대우건설은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최대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공사비와 기간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 분담금` 규모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대우건설 측은 우선 `단독 시공`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점을 들어 공사기간 7개월 단축과 7개월 빠른 착공을 약속하고 있다. 회사 측의 계획이 이뤄지면 이곳은 14개월 정도 입주 일정이 빨라진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3.3㎡당 429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다. 총공사비는 7447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 특히 특화 설계를 적용해 아파트는 73가구, 상가는 3174㎡ 만큼 분양 면적이 증가해 약 846억 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대 당 주차대수는 1.53대이다.
이처럼 공격적인 홍보논리 속에서 협력 업체 유착 의혹 등 2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우건설.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깃발을 꼽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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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올해 수도권의 마지막 수주 격전지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한 시공자들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등 2개 사가 참여했다.
앞서 열린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곳의 뛰어난 사업성이 주목되며 11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 다음 달(12월)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사회ㆍ대의원회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동반자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 조합의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대 15만1803㎡에 현재 지상 15층 아파트 26개동 2010가구를 재건축해 아파트 39개동 규모의 3300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그런데 앞서 경기 과천ㆍ부산광역시ㆍ서울 서초구 신반포 등 대우건설에서 홍보직원으로 근무한 제보자는 "올해 초반이랑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느 곳이든 베팅하면 대우건설이란 말이 돌 정도로 공격적인 횡보를 보이며 적게는 몇 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집행을 했던 적도 있다"라며 "하지만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에서는 25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차량에서 대기하며 조합원 미행 등 그간 수주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합을 완전 장악했다는 말도 돌고 이러다 빠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본보는 최근 그의 제보에 따라 문자 메시지 캡처를 확인하며 간략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250여 명의 직원들의 하루 인건비와 활동비를 추정해도 하루 억대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수주전 관련 처벌 규정 강화에도 `꿋꿋하게`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오는 12월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구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의 2파전이 치러지는 가운데 각 회사의 홍보 논리가 정반대다 보니 이곳 조합원들 역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억대 비용을 사용하면서 미행이나 하고 있는 게 과연 이곳 조합원들을 위한 길인지 묻고 싶다"며 "꼼수가 아닌 정정당당한 홍보가 펼쳐져야 하며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재건축 수주 비리 처분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앞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ㆍ도가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 업체가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성남의 재건축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홍보용 모니터를 설치해준 것에 대해 다른 업체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재건축 조합이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해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으나 여전히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모니터를 철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 132조제3 등은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양자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홍보용 모니터가 특정 업체 비용으로 제3자인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제공됐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대우건설ㆍ현대건설 임직원과 재건축 조합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을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사장님 알고 계셨나요? `막장 수주 홍보 전략`의 숨은 뜻을…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대우건설을 시작으로 4월 현대건설, 8월 롯데건설을 재건축 수주 비리 혐의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근 은행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대우건설의 홍보과장들에게 일괄적으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 `경쟁사의 홍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홍보과장에게 1000만 원 포상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협력 업체 전체가 동원돼 채증 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재건축 수주 현장에서의 과열 홍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일부 시공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불법홍보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홍보과장에게 포상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사업 제안의 장점을 홍보해야 하는 담당자에게 조합원의 뒤나 캐는 파파라치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올해 2월 9일 및 10월 13일 두 차례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기본 취지는 시공자 선정 과정을 명확하게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이런 법의 취지를 이행하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다. 시공자뿐만 아니라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등 각종 협력 업체를 뽑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조합이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실제로 조합이 구성되기 전부터 정비업자 등을 뽑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는 이렇게 뽑힌 협력 업체 역시 과연 법의 취지를 이행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다.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조합 설립 과정에 관여한 협력 업체들은 과도한 용역금액 및 용역비 지급시기를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약하게 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셋째는 이를 감시하고 자제시켜야 할 조합원들 역시 당장의 이익에 휘둘려 이런 부조리한 관행에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이다. 잘 모른다는 이유로 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의 업무에 대해 무관심함으로써 이런 부조리를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는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시공자다. 이번 문자에서 보듯 모든 조합원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몰거나 반대로 고발자로 만들어 오랫동안 잘 지내온 주민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는 역할마저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왜 OS(홍보요원)들에게 파파라치 역할을 하라고 베팅을 하겠는가?"라며 "홍보 금지 상태에서 정비업자가 별도의 OS를 고용하는 것과 연관성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홍보금지-경쟁 시공자 활동 제약-총회대행업체를 통해 특정 시공자 투표 유도`라는 불법과 부패가 만연했던 예전의 낡은 수주 방식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했다.
은행주공을 향후 33층으로? 이번엔 대우건설의 설계 위반?!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은 막판 표심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걸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 35층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이번에는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서 대우건설의 설계안 중 테라스동에 있는 한 동이 33층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즉, `35층은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던 대우건설이 `33층 논란`으로 역공을 받고 있는 것. 대우건설은 공문을 통해 `테라스하우스는 상부 아파트와 같은 동에 속한다`라며 한 동임을 시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은 테라스하우스 4개 층를 층수에 포함할 경우 33층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질의를 한 상태다.
현재까지 대우건설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됐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대우건설의 설계안으로는 공원부지 면적 부족으로 인한 세대수 삭감과 더불어 층수 조정이라는 이중 악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제 발등을 찍을 지도 모르는 이번 논란에 대해 대우건설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우건설은 사업 조건ㆍ설계ㆍ첨단 관련 특화 등 777프로젝트란 플랜으로 은행주공 재건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회사 측은 단독시공ㆍ단일브랜드를 강조하고 있으며 868억 원의 일반분양 추가 수입, 147억 원의 공사비 절감, 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자금 조달 역시 산업은행 금융협약을 통한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로 인한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착공 기준일까지 물가 상승에 따르는 등(10개) 여러 조건에도 추가 없는 확정공사비를 통해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상대 시공자의 네거티브전략에 조합원들의 민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아픈 손가락, 대우건설
이번 입찰을 앞두고 대우건설은 다음 주 초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급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취임한 김형 사장의 첫인사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우건설의 주인인 KDB산업은행이 2020년으로 매각 시한을 못 박은 상태지만 실적 개선은 더딘 데다 대우건설의 주가가 액면가인 5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인사에 대한 반응은 더욱 예민하다.
2006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지만 금호그룹의 사정이 악화되고, 자금 압박에 그룹이 위태해져 금호그룹과 채권단은 인수 3년 만에 대우건설을 다시 매물로 내놓았고. 산업은행 사모투자펀드(KDB PEF)는 2011년 1월 6일 대우건설 주식 50.75%를 확보해 대우건설의 새 주인이 됐다.
총 3조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 인수했지만 그간의 실적추이를 보면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등 등락을 보이며, 여전히 수익성이 안 좋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8년 전인 2011년 1월 초 1만3100원에서 2018년 11월 16일 종가 4825원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주가가 반 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투자금 3조2000억 원 중 거의 2조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해외자본의 먹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GM과 더불어 대우건설이 가장 아픈 손가락인 셈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대우건설을 매력적인 매물로 탈바꿈시켜 좋은 가격에 되팔아야 한다는 목표를 신임 김행 사장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KDB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올 초 호반건설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자로 낙점했지만 입찰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의 우발 채무 등 3000억 원이 드러나면서 불과 9일 만에 호반이 인수를 포기해 매각이 실패한 아픈 기억이 있다.
2020년 대우건설 재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최근 빠르게 신용도를 회복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선례를 따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체질개선 및 경영정상화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대우건설을 더 이상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전문가 "조합원의 최종 선택은 결국 브랜드다"
이처럼 올 하반기 수도권 최대 재건축사업인 은행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재건축 수주전을 보면 시공자들은 이주비나 공사비와 같은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브랜드나 향후 발전가능성이라는 `미래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시공자를 선정한 서울 강남의 대치쌍용2차나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의 경우 혁신적인 대안설계와 최고급 마감자재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프리미엄을 통해 당락이 결정됐다. 이런 추세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대도시에서도 동조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2군 업체나 브랜드가 떨어지는 1군 업체들이 수주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알짜 사업지 등으로 불리는 곳들은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브랜드 파워가 뛰어난 몇 몇 회사만이 수주에 성공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은행주공 입찰에 참여한 양사의 제안서를 꼼꼼하게 비교해보면 이런 경향에 대해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남한산성을 강조한 슬로건를 통해 저렴한 공사비를 내세운 대우건설이 현재 가치에 주목했다면 `자이아이파크 성남에 강남을 세우다`라는 슬로건으로 혁신설계 및 강남 품질의 마감 수준을 제시한 자이아이파크는 미래가치에 집중했다.
홍보논리도 `공사비가 저렴해서 세대별로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논리에 대해 자이아이파크는 `35층으로 랜드마크를 짓고 최신 강남지역 재건축의 필수항목인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를 적용해 성남 최고 분양가 약속`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반환점을 돈 은행주공 수주전은 1라운드에서는 층수 변경 및 세대수 변경 모두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라는 성남시 측의 유권해석이 있어 무승부로 결정됐다. 현재 2라운드는 설계 품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데 자이아이파크는 대우건설의 설계(안)이 옹벽과 비탈진 경사지로 이뤄진 설계로 단순히 공사비만을 줄이려고 했지 조합원의 니즈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의 준법홍보에 기대어 별다른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우건설의 경우 `조합에서 진행하는 준법홍보가 자신에게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싸움을 해봐야 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초반 판세를 분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합원의 심리를 너무 일찍 단정한 듯하다. 적극적으로 논리에 대응하지 않을수록 조합원들은 `결탁`, `짬짜미`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며 "그들의 무대응에는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종 3라운드는 `브랜드` 경쟁이 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자사의 하이브랜드 `써밋`을 사용하지 못하자 `4세대 푸르지오`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GS건설-현대산업개발은 강남에서 인정받고 있는 `자이`, `아이파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재건축 트렌드를 주도하는 강남 재건축의 키워드는 `브랜드`다. 지금 공사비 몇 푼 싸다고 덮어놓고 결정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설계, 최고 마감재와 더불어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한 결과다. 따라서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원의 선택 역시 강남 재건축 소비자의 선택과 같을지 혹은 다를지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이에 비해 대우건설은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최대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공사비와 기간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 분담금` 규모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대우건설 측은 우선 `단독 시공`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점을 들어 공사기간 7개월 단축과 7개월 빠른 착공을 약속하고 있다. 회사 측의 계획이 이뤄지면 이곳은 14개월 정도 입주 일정이 빨라진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3.3㎡당 429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다. 총공사비는 7447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 특히 특화 설계를 적용해 아파트는 73가구, 상가는 3174㎡ 만큼 분양 면적이 증가해 약 846억 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대 당 주차대수는 1.53대이다.
협력 업체 유착 의혹 등 2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우건설이 성남은행 재건축에서 새로운 홍보 전략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 총회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21 · 뉴스공유일 : 2018-11-2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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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앞서 경기 과천ㆍ부산광역시ㆍ서울 서초구 신반포 등 대우건설에서 홍보직원으로 근무했을 때랑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베팅하면 대우건설이란 말이 돌 정도로 공격적인 횡보를 보이며 적게는 몇 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집행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에서는 25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차량에서 대기를 하며 미행 등 그간 수주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합을 완전 장악했다는 말도 돌고 이러다 빠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수주 격전지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에 도전하는 대우건설 한 홍보직원의 말이다.
최근 그가 문자 메시지 캡처를 본보에 제보하면서 간략한 인터뷰가 진행됐다. 250여 명의 직원들의 하루 인건비와 활동비를 추정해도 하루 억대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
이곳의 한 조합원은 "억대 비용을 사용하면서 미행이나 하고 있는 게 과연 이곳 조합원들을 위한 길인지 묻고 싶다"며 "꼼수가 아닌 정정당당한 홍보가 펼쳐져야 하며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오는 12월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구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의 2파전이 치러지는 가운데 각 회사의 홍보 논리가 정반대다 보니 이곳 조합원들 역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수주 비리 관련 처벌 규정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재건축 수주 비리 처분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앞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ㆍ도가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 업체가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성남의 재건축 현장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홍보용 모니터를 설치해준 것에 대해 다른 업체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재건축 조합이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해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으나 여전히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모니터를 철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 132조제3 등은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양자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홍보용 모니터가 특정 업체 비용으로 제3자인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제공됐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대우건설ㆍ현대건설 임직원과 재건축 조합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을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대우건설을 시작으로 4월 현대건설, 8월 롯데건설을 재건축 수주 비리 혐의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준법홍보 뒤에 숨은 시공자의 `막장 수주 홍보 전략`
최근 은행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대우건설의 홍보과장들에게 일괄적으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 `경쟁사의 홍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홍보과장에게 1000만 원 포상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협력 업체 전체가 동원돼 채증 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재건축 수주 현장에서의 과열 홍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일부 시공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불법홍보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홍보과장에게 포상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사업 제안의 장점을 홍보해야 하는 담당자에게 조합원의 뒤나 캐는 파파라치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올해 2월 9일 및 10월 13일 두 차례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기본 취지는 시공자 선정 과정을 명확하게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이런 법의 취지를 이행하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다. 시공자뿐만 아니라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등 각종 협력 업체를 뽑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조합이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실제로 조합이 구성되기 전부터 정비업자 등을 뽑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는 이렇게 뽑힌 협력 업체 역시 과연 법의 취지를 이행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다.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조합 설립 과정에 관여한 협력 업체들은 과도한 용역금액 및 용역비 지급시기를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약하게 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셋째는 이를 감시하고 자제시켜야 할 조합원들 역시 당장의 이익에 휘둘려 이런 부조리한 관행에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이다. 잘 모른다는 이유로 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의 업무에 대해 무관심함으로써 이런 부조리를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는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시공자다. 이번 문자에서 보듯 모든 조합원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몰거나 반대로 고발자로 만들어 오랫동안 잘 지내온 주민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는 역할마저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왜 OS(홍보요원)들에게 파파라치 역할을 하라고 베팅을 하겠는가?"라며 "홍보 금지 상태에서 정비업자가 별도의 OS를 고용하는 것과 연관성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홍보금지-경쟁 시공자 활동 제약-총회대행업체를 통해 특정 시공자 투표 유도`라는 불법과 부패가 만연했던 예전의 낡은 수주 방식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이번엔 대우건설의 설계가 33층으로 위반?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은 막판 표심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걸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 35층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이번에는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서 대우건설의 설계안 중 테라스동에 있는 한 동이 33층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즉, `35층은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던 대우건설이 `33층 논란`으로 역공을 받고 있는 것. 대우건설은 공문을 통해 `테라스하우스는 상부 아파트와 같은 동에 속한다`라며 한 동임을 시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은 테라스하우스 4개 층를 층수에 포함할 경우 33층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질의를 한 상태다.
현재까지 대우건설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됐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대우건설의 설계안으로는 공원부지 면적 부족으로 인한 세대수 삭감과 더불어 층수 조정이라는 이중 악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제 발등을 찍을 지도 모르는 이번 논란에 대해 대우건설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우건설은 사업 조건ㆍ설계ㆍ첨단 관련 특화 등 777프로젝트란 플랜으로 은행주공 재건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회사 측은 단독시공ㆍ단일브랜드를 강조하고 있으며 868억 원의 일반분양 추가 수입, 147억 원의 공사비 절감, 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자금 조달 역시 산업은행 금융협약을 통한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로 인한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착공 기준일까지 물가 상승에 따르는 등(10개) 여러 조건에도 추가 없는 확정공사비를 통해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상대 시공자의 네거티브전략에 조합원들의 민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감장에서 `인수해선 안 될 회사` 언급된 대우건설, 연말 인사 결과는?
한편, 대우건설은 이번 주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급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취임한 김형 사장의 첫인사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우건설의 주인인 KDB산업은행이 2020년으로 매각 시한을 못 박은 상태지만 실적 개선은 더딘 데다 대우건설의 주가가 액면가인 5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인사에 대한 반응은 더욱 예민하다.
2006년 금호그룹은 대우건설을 인수했지만 금호그룹의 사정이 악화되고, 자금 압박에 그룹이 위태해져 금호그룹과 채권단은 인수 3년 만에 대우건설을 다시 매물로 내놓았고. KDB산업은행 사모투자펀드(KDB PEF)가 2011년 1월 6일 대우건설 주식 50.75%를 확보해 대우건설의 새 주인이 됐다.
이후 산업은행은 올 초 호반건설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자로 낙점했지만 입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의 우발 채무 등 3000억 원이 드러나면서 불과 9일 만에 호반이 인수를 포기해 매각이 실패한 아픈 기억이 있다.
게다가 산업은행은 총 3조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 대우건설을 인수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다는 게 재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 간의 실적 추이를 보면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등 등락을 보이며, 수익성이 안 좋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8년 전인 2011년 1월 초 1만3100원에서 이달 19일 기준 종가 4855원을 기록하고 있다.
반 토막 난 주가로 인해 투자금 3조2000억 원 중 2/3에 해당하는 약 2조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해외자본의 먹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GM과 더불어 대우건설이 가장 아픈 손가락인 셈이다.
따라서 산업은행 측이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대우건설을 매력적인 매물로 탈바꿈시켜 좋은 가격에 되팔아야 한다는 목표를 신임 김행 사장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상된다.
금번 대우건설의 연말 인사 목표는 2020년 대우건설 재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기조에 맞추면서도 체질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얻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빠르게 신용도를 회복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선례는 좋은 본보기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있는 대우건설 연말 인사에 세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협력 업체 유착 의혹 등 2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우건설이 성남은행 재건축에서 새로운 홍보 전략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 총회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20 · 뉴스공유일 : 2018-11-2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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