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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이 사업의 파트너 격인 시공자 선정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3일 월계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미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는 등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시공자의 대여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가 가능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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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이 3.33% 상승하며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3.33% 상승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계인 2.92%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2008년 3.9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률은 1.47%로 단순비교 시 다소 높은 편이다.
전국 17개 시ㆍ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했다. 세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5.42%ㆍ이하 % 생략)을 기록했으며 부산(4.51), 서울(4.3), 제주(4.08), 대구(3.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3.64)과 서울(4.3)은 전국 평균(3.33)을 웃돌았고, 경기(3.20)와 인천(2.42)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세부적으로는 북한 인접 지역의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특히 경기 파주(8.14)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호재까지 더해지며 시군구별 땅값 상승률을 1위를 차지했다. 강원 고성(6.51)이 뒤를 이었다.
서울 용산구(6.5), 부산 해운대구(6.07), 서울 동작구(6.05)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울산 동구(-2.34), 전북 군산시(-1.02), 경남 창원성산구(-0.39)는 하락했다.
또한, 올 3분기까지(9월 누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41만2000필지로 서울 면적의 약 2.6배인 1550㎢였다. 거래량은 지난해 3분기(9월 누계)보다 분양권거래는 증가했으나,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울산, 경남 중심의 매매거래 감소로 소폭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81만1000필지(1428.4㎢)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다.
한편,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해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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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왕십리 뉴타운이 정비구역 지정 16년만에 사업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해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성동구에 따르면 성동구는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 지정 해제 결정(안)을 공람 공고하고, 이날 주민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모든 사업이 완료돼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라며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 관리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왕십리 뉴타운은 행정구역상으로 성동구 하왕십리동 440 일대 33만7200㎡ 부지에 뉴타운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2002년이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난개발 등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의 왕십리와 은평, 길음 등 3곳을 뉴타운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06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된 서울시내 총 35개 뉴타운 사업지의 시초인 셈이다.
다른 사업지들이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곳곳에서 갈등이 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왕십리 뉴타운은 지구 내 3개 구역이 모두 사업을 완료한 드문 경우다.
먼저 1구역(10만여 ㎡)은 `텐즈힐 2차(1148가구)`, 2구역(6만9900여 ㎡)은 `텐즈힐 1차(1702가구)`, 3구역(13만6300여 ㎡)은 `센트라스(2529가구)`로 각각 신축됐다. 이를 통해 최고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65개동 5379가구의 아파트촌이 형성됐다.
2011년 말 `텐즈힐` 등이 분양할 때만 해도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장이 침체돼 서울의 아파트값이 뚝뚝 떨어지던 시절이었다. `텐즈힐` 등은 대거 미분양이 났고 결국 건설사들은 20%나 할인하는 눈물의 바겐세일을 실시해야 했다. 그러고도 물건이 팔리지 않아 할인은 2015년까지 이어졌다. 2015년 아파트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그해 4월 분양한 `센트라스`는 1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왕십리 뉴타운은 도심에 가깝고 지하철 신설역, 상왕십리역, 신당역 등에 둘러싸여 있어 교통환경이 좋아 유관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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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의 임시총회가 다음 달(11월) 연속으로 각각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 소속 고위 공직자 출신인 박상훈 `헬리오시티` 입주자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다음 달(11월) 주영열 조합장 해임 안건을 상정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주 조합장이 지난 3월 선출된 이후 7개월 만의 일이다.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은 6800여 명의 조합원이 9510가구를 신축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이다. 재건축 조합은 지난 9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150억 원 규모 공사비 증액 안건이 잇따라 부결돼 총회 재소집을 준비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 소집이 가능하다. 이 경우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따라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은 해임 가능하다.
주민들은 조합이 총회 인준 없이 증액분 공사를 시공자(현대산업개발ㆍ현대건설ㆍ삼성물산)에 발주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안건을 부결시켰다. 아울러 이들은 조합이 해당 컨소시엄 출신 인사를 조합이 건축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채용하려 한 것은 조합 재산을 낭비하려 한 행위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합은 전임 조합 집행부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공사비 증액 안건을 상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증액분에 대한 공사가 실시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시킬 경우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거지고 입주ㆍ준공이 지연돼 조합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채용 문제와 관련해선 건축본부장 채용 대상은 국내 최대 건설회사인 현대건설 임원을 역임한 사람으로 시공자와 원활한 협조와 공적 업무 처리를 위해 채용이 필요했으나 안건 부결에 따라 채용 취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조합은 `헬리오시티` 입주자회의가 과거 이사 선임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이곳의 사업에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입주자회의는 조합원들이 부당한 부담을 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불순한 의도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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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가 신탁사 및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5일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균)은 신탁사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2일 오후 2시 신탁사, 오후 4시 시공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신탁사와 시공자에 대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신탁사 및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및 입찰마감일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한 조합원총회에서 최고 득표자로 선정돼야 이곳 신탁사 및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종로구 종로 275-1(종로6가) 외 종로 267-1(종로6가) 일원 1만25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60.45% 이하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판매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6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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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과 거주요건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앞당겨 시행한다. 연내 성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9ㆍ13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늘리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나 연말 공급예정 물량부터 적용하기 위해 우선 시행령을 손보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의 거주의무 부여 조건에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를 추가했다. 그동안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였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이 아닌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개정안 통과 시 거주의무가 발생한다. 원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였던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거주의무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 규정상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다. 개정안은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했다.
이미 국토부는 9ㆍ13 대책 발표 뒤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ㆍ제한된다.
위례는 기존보다 1~2년가량 길어지며, 고덕은 50% 이상 그린벨트 해제지가 아니었기에 기존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었지만 앞으론 최대 8년까지 크게 늘어난다. 만약 위례ㆍ고덕 신혼희망타운이 주변 시세 70% 이하에 분양되면, 두 곳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된다.
한편, 지난 7월 국토부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방안`에서 12월 중순 위례에 508가구, 그달 하순 고덕에 874가구를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위례는 전용 46㎡가 3억9700만 원, 55㎡는 4억6000만 원을 예상 분양가로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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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정비업계에서 연말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대구광역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4개 단지 총 489가구를 통합하는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2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곳의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의 2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업체 등 중견 건설사들도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대구 달서구 장기로22길 9(성당동) 일대에 위치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를 향후 재건축을 통해 832가구로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사비 예가는 약 15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대구에서도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분양시장이 뜨거운 상황이다. 그 중 달서구는 미분양 리스크가 적고 10년 이상 노후아파트 비율이 85.65% 이상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은 지역이다"며 "특히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달서구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인터뷰]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박순도 조합장
"10년 넘는 부침에도 `재건축 열망` 꺾이지 않아"
"연내 시공자 선정 마무리하고 2022년 준공 목표"
사업 초기부터 대형 시공자들이 군집해 관심을 보인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가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에 착수해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달 26일 박순도 조합장에게 시공자 선정을 앞둔 소감과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이곳의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03년부터 재건축 논의가 시작됐으나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사업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10년 넘게 정체됐다. 2015년 다시 힘을 모아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왔으나, 정비사업관리업자의 동의율 집계 착오로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무엇보다 4개의 아파트 단지를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업계 일각에서도 아파트 1개동을 재건축하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은데, 하물며 4개 단지가 한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비 조합원과 집행부 모두 힘을 합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조합 설립을 향해 박차를 가한 결과 지난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이제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오랜 시간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사업 때문에 모두들 지쳐갔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열망과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긴밀하고 진중한 토론을 거쳐 하나둘씩 마음이 열리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에 새 주거환경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야겠다는 다짐과 오랜 기다림이 결실을 맺도록 일조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우리 사업의 가능성을 믿고 뜨거운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뜻과 앞으로도 초심의 자세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란 약속을 전한다.
-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대구의 분양 경기가 좋은 관계로 시공자 간에 첨예한 경쟁과 열기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조합은 중심을 잃지 않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시공자 선정 기준ㆍ정비사업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조합 정관 등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 간의 대립과 근거 없는 유언비어들이 조장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
- 향후 사업일정과 계획은/
우선 연말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면 내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0년 이주 및 철거ㆍ착공,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ㆍ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29 · 뉴스공유일 : 2018-10-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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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18년 귀농귀촌 업무 전반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해 대상에 장성군, 최우수에 화순군, 영광군, 우수에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귀농귀촌 종합평가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세부 평가항목은 ▲귀농귀촌 유치와 관련 사업비 집행 실적 등 귀농귀촌 유치 및 사업 추진 ▲귀농귀촌 전담팀 구성 및 상담사 배치 등 사업 추진체계 구축 운영 ▲귀농귀촌인 DB 구축, 홈페이지 정보 등록 건수 등 정보 수집 활용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와 홍보물 제작 및 우수사례 발굴 실적 등 귀농귀촌 홍보·교육 ▲동호회 활동 지원 및 갈등 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 귀농귀촌 정착 지원 등 5개 분야 15개였다.
전라남도는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2019년 귀농귀촌업무 종합평가를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우선 현장평가를 추가해 여기에 민간위원,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고, 서류평가에 시군 담당자 간 교차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도 중앙정부 평가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평가 시스템과 같이 변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군에서 중앙정부 귀농귀촌사업 평가를 자연스럽게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 평가에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현호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인이 귀농귀촌”이라며 “이들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 귀농귀촌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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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 가을 아파트 분양시장은 전통적인 성수기 분위기가 나질 않는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분양 일정이 미뤄지다 못해 `실종`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9월)까지 서울 강남지역에 공급된 단지는 지난 3월의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와 논현아이파크` 두 곳에 불과하다. 당초 서초우성1차, 서초무지개, 반포삼호가든3차 등 재건축 단지들은 10월 전까지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HUG와 분양가 협상에 난항을 겪는 등 줄줄이 연기됐다. 그나마 서초우성1차(`래미안리더스원`)이 최근 강남권 최고 분양가 기록을 깨고 3.3㎡당 4489만 원에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연내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 재건축 조합원은 "정부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치적 논리와 명분에 매몰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까진 이해하지만 오랜 세월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기만을 기대하고 불편도 감수하며 살아온 서민들의 발목까지 잡아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또 대출 규제를 강화해 대출이 더 어려워진 점도 사업 일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도시정비사업의 이주비 지급 한도를 기존 LTV 60%에서 40%로 대폭 줄었다. 조합이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철거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의외로 이주비와 이사비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주비란 그간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는 동안 머무를 곳을 마련할 돈을 말한다.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며 주로 조합이 은행권에서 집단대출을 받아 개별 조합원에 지급한다. 나중에 갚아야 하고 이자 유무는 사업장, 대출 방법 등에 따라 다르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 토지등소유자는 "이주비도 필요하고 중도금도 내야 하는데 대출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우리 같은 서민들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면서 "대출 규제가 고가 다주택자들이 아닌 서민을 겨누는 게 아닐까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이와 비슷한 청원글이 게시됐다. 지난 25일 한 청원인은 "대출이 막혀서 이주비가 전혀 안 나온다고 하고 중도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서 "9ㆍ13 대책은 우리 같은 서민을 죽이는 대책이 아닌가?"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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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을 꼽고 있다. 따라서 이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먼저 보증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임대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다반사이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전세금채권을 통지 방식으로 즉,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으로 양도한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하다. 다만,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세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가입도 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만 가입할 경우 보증사고로 임차목적물이 환가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은 손실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기는 2가지로 분류되는데 신규 전세계약 시와 갱신계약 당시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약은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하고, 갱신계약은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계약서 상의 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필요하다.
묵시적 계약으로 갱신한 경우는 별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종전 계약과 반드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 묵시적 갱신 상환일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임대차 존속기간 2년을 보증기간으로 해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최초 전세계약에서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 체결했다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만약 수요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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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의자 말만 듣고, 그 학생이 불친절해서 마치 원인제공 한 것처럼 나온 뉴스에도 화가 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될까요?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영혼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위 글은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일부로 게시판이 생긴 이후 최초로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다. 개요를 보면 지난 14일 일요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김성수(29)가 이날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얼굴과 손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사건 발생 8일 만에 신상이 공개된 김성수는 상당히 어눌하고 무엇인가 불편한 모습으로 "내 잘못이다.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론이 문제를 제기한 친동생의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또렷하게 부인하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김성수 측은 그 잔인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결국 김성수는 정신감정을 받기위해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감정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약 1달 정도 예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일련의 잔혹한 살인 사건 등을 저지른 피의자들 대부분이 심심찮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식적으로 우울증이 범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한다. 우울증이라는 증상은 하루 24시간 계속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해 한 범죄 전문가는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피의자들의 심신미약 항변에 국민 법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형법상 책임 요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경찰의 초등 대처를 두고도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경찰 당국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현재 김씨의 동생은 공범 여부를 두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사법당국은 여론에 휩쓸려 사건을 다뤄서도 안 되며 명확하고 단호하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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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현대차그룹의 강남구 삼성동 신사옥 추진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현대차 신사옥 설립 허용을 주장했지만, 김현미 장관 등의 반대로 최종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한국전력의 서울 삼성동 부지를 10조5500억 원에 매입한 뒤 높이 569m, 105층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최고층인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14m 높다. 105층 타워 1개 동과 35층짜리 숙박ㆍ업무시설 1개 동, 6~9층짜리 전시ㆍ컨벤션ㆍ공연장용 건물 3개 동 등 총 5개 건물로 구성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중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이 표류 중이다.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GBC 건축에 따른 인구 유입 유발효과 분석과 저감대책이 미흡하고 기존 계열사 시설(이전적지)의 관리방안 등도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 세 번이나 심의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GBC 허용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김현미 장관 등이 강남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본 이후 인허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서면서 결국 GBC 건설 인허가를 승인하겠다는 내용은 빠진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GBC 인허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날 장관회의 결정사항"이라며 "인허가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나머지 사업지원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비만 3조 원 이상인 GBC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이르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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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0년부터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과 동시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은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의 최대 80%를 깎아준다. 그만큼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었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한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공제해주는 일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주택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9월) 14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새 집을 사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그달 13일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과 같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축소된다. 지금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수도권 6억 원ㆍ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기간 8년 이후 해당 집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기본 양도세율(6~42%)에 10~2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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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및 과세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방식과 개인의 임대사업을 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 및 양도하는 사업양수도 방식을 이용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인격체여서 임대용 부동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일종의 양도로 간주해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엔 부동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중에 과세되고 취득세를 감면받는 등의 세제혜택 대상이다.
2가지 방식 모두 개인기업을 결산해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비슷하다. 다만,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의 자본으로 부동산이 출자되기 때문에 법인 자본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정확한 평가절차가 요구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양수할 양수대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을 법인의 자본금으로 양수하는 방식이어서 법인을 설립할 때 그만한 자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물론 양수대금은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대금이므로 일시적으로 유용할 추가 자본금이 있다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다.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드는 사업양수도 방식이 좋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본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엔 과세 방식의 변화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인세율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구간은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면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율로 과세될 때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소득을 개인이 수령하는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돼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나 이익금을 개인이 함부로 유용할 수 없다. 출자하거나 반대로 출자금, 수익금 등을 인출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법인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절차도 더 복잡해진다.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등의 작성이 필수사항이 돼 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다주택자들은 섣불리 법인사업자 전환을 하지 않고 이 같은 점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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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해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적발 시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고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도 담합의 유형에 포함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 수수료율의 한도만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한다.
또한 단체를 구성한 중개사들이 특정 중개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구성원 이외의 중개사들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도 담합이 된다.
최근 문제가 부각된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모의해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들을 배제하거나 호가를 조정하도록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이 이뤄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집값 담합을 한 집 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인중개사는 처벌에 더해 자격 취소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최근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앞으로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들을 방치할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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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뉴타운 중 한강변에 위치해 높은 사업성으로 주목받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용산구는 최근 서울시에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는 다음 달(11월) 13일께 열릴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보광초등학교를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난 9월까지 구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연말까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광초교 제척으로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의 면적은 16만2321㎡에서 11만5005㎡로 4만7316㎡ 감소했다. 전체 가구 수는 변경 전 1642가구에서 1507가구로 줄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세대수는 줄었지만 상가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상가건물을 지어 분양할 수 있고 부지를 매각할 수도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이익이 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는 다음 달 심의에서 정비구역 변경계획(안)이 통과되면 2019년 1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남5구역 재개발도 조합 재정비를 매듭짓는 등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공석 상태였던 조합장 자리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9월) 20일 선거를 통해 새 조합장도 선출했다. 이에 조합은 올해 하반기 촉진계획변경 절차에 착수한 뒤 내년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가속도를 붙인다는 구상이다.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규모(5816가구)가 크고 사업 진척도 빠른 한남3구역(재개발)은 현재 공원심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시 승인을 받은 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와 공원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난달(9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공원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남뉴타운은 한남동 일대 111만 ㎡ 규모로 4개 구역(2~5구역)에 1만2000여 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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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5년 동안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17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지정된 곳은 68곳에 그쳤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총 354곳이다. 이 중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곳은 재개발 62곳, 재건축 108곳 등 총 170곳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관할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 의견 조사 결과 도시정비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재건축 직권해제는 2013년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구역들이 대거 사업을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4년 14건, 2015년 22건, 2016년 3건, 2017년 23건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2016년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상황상 재개발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바 있다.
반면 지난 5년간 새로 지정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총 68곳에 그쳤다. 재개발 7곳, 재건축 61곳 등이다. 재건축의 경우 2015년 10곳, 2016년 7곳, 지난해 18곳이 신규 지정됐고, 재개발은 2016년 한 곳도 없다가 지난해 3곳이 지정됐다.
윤영일 의원은 "서울 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 외에는 별다른 공급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축소는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사업 해제 이후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오히려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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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러시아 극동지역 신흥 의료관광시장을 개척하고 의료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지역 9개 의료기관 및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와 함께 23일부터 4일간 ‘2018 러시아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독병원, 라벨르의원, 시엘병원, 아이안과의원, 전남대치과병원, 조선대병원, 조선대치과병원, 청연한방병원, 코앤영의원 등 9개 병·의원(가나다순),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가 참여했다.
지역 9개 의료기관, 러시아 극동지역 의료관광설명회·비즈니스 미팅
26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는 현지 의료인과 보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을 열어 광주지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을 소개하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 1:1 의료상담 및 체험부스 운영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또한, 광주지역 참가 의료기관과 현지 건강검진센터는 의료교류협력 MOU체결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와 블라디보스토크 에이전시 간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에는 하바롭스크의 국립암센터와 건강검진센터 등 주요 병원을 방문해 광주지역 의료기관과 현지 의료진이 의료기술 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번 설명회 기간에는 연해주· 하바롭스크 주정부,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관계자들과 만나 광주시의 우수한 의료관광과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제 4위 의료관광 국가다. 2016년 기준 러시아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 기간은 13.1일로, 전체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 기간 9.2일보다 4일 더 길고,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도 1843만원으로 전체 평균진료비(1312만원)보다 40% 가량 높다.
한편,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에어필립항공은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하고, 11월 중에는 무안-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어 광주를 방문하는 러시아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숙 시 복지건강국장은 “러시아 극동지역은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곳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홍보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번 의료관광설명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계기로 광주 의료관광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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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수정당의 서울시장 시절보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주거정책의 `3대 후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3대 후퇴로 "박 시장 취임 이후 SH 후분양 공정률을 80%에서 60%로 낮췄고,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에서 12개로 줄였고, 공공주택 공급이 후퇴했다"라고 꼽았다.
또 정 의원은 "강남의 땅값은 2000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1000만 원(3.3㎡당)에서 2007년 9월까지 7000만 원 올랐다"며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책 후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문제"라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시장의 선언으로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벌어지는 아파트 공사는 모두 건설원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앞서 경기도는 이미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들어갔다. 지난 9월 경기도시공사에서 2015년 이후 민간건설업체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5곳에 대한 건설원가를 공개했다. 그달 1일부터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시작했다.
이처럼 광역자치단체들이 건설원가를 공개하려는 목적은 명확하다.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많아 값이 오르고 시장을 왜곡시키므로 공공부문부터 거품을 빼 민간부문에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노림수다.
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생각이 다르다.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업계도 `영업 비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또 만약 공개할 경우 분양수익 감소를 우려한 일부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박 시장의 선언으로 분양원가 공개 범위가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으로 넓어짐에 따라 반대하는 업계의 적잖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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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9ㆍ13 대책과 9ㆍ21 대책 이후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다.
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이달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와 강남, 강북 아파트값은 공통적으로 셋째 주보다 오름폭을 줄이며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주 0.05% 상승보다 작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 11개 구는 지난 9월 대책들의 여파로 호가 하락세 확산되고 매물 소폭 누적되며 하락 전환했으나, 그간 상승폭이 낮았던 금천구 등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초구(0.03→-0.02%, 6월 셋째 주 3주 이후 18주만에 하락 전환), 강남구(0.01→-0.02%, 7월 셋째 주 이후 14주만에 하락 전환), 송파구(0.01→-0.04%, 7월 둘째 주 이후 15주만에 하락 전환) 등이었다.
강북 14개 구 중 종로ㆍ중구는 중소형과 그간 상승폭 낮았던 주상복합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으나, 정부의 다양한 대책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산되며 마포ㆍ은평ㆍ서대문ㆍ도봉ㆍ노원구 등이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지난 주 0.06% 상승에서 0.05% 상승에 머물렀다.
또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1% 하락했다.
이동환 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9ㆍ13 대책의 여파로 시장에서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강남 3구에서 매물이 조금씩 늘고 있다. 강남ㆍ서초구는 재건축 아파트, 송파구는 잠실 지역에서 호가 하락세가 컸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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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1 재건축` 방식을 통해 2주택자가 된 소유주에 한해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22일 금융위는 `다주택자 대출제한, 1+1 재건축엔 예외 검토`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19일 모 언론은 "금융위가 1+1 재건축 방식을 통해 입주권 두 채를 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조합원들에게 대출 규제를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실상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1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나 평가금액이 높은 기존 주택 한 채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두 채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기존 1주택자가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 개를 얻을 시 다주택자가 됨에 따라 대출규제에 묶여 개인 집단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1+1 재건축 사업지에서 2주택자 대출규제를 일괄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9ㆍ13 대책에 따라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며 "따라서 지난달(9월) 14일 이후에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돼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이를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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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c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이 돌음계단의 형태인 경우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cm 이상이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 및 구조 등에 대해서도 주택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계단의 설치기준 및 측정 방법이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동항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cm 미만이어도 그 끝부분으로부터 30cm의 위치의 단너비가 26cm 이상이기만 하면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계단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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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워커힐아파트가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78년 11월 입주한 워커힐아파트는 현재 14개동 총 576가구 규모로 현재 11개동을 포함한 1단지로 나머지 3개동 2단지로 분류했고, 그중 1단지 432가구는 재건축 이후 최고 25층, 총 982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유관 업계 등 소식통에 따르면 2016년 8월 안전진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고 현재 단지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동의율 70% 이상을 받아 정비구역 지정 계획(안)을 광진구에 제출했다. 이곳은 현재 1대1 재건축을 추진한다.
1대 1 재건축은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이 없는 재건축 방식을 말한다. 기존보다 세대수를 늘리는 통상적인 재건축이 아닌 세대수를 거의 늘리지 않고 기존 주택의 면적과 비슷한 크기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1대 1 재건축은 반드시 소형 평형을 배치해야 하는 `2대 4대 4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재건축 후 세대수의 20%를 전용면적 60㎡ 이하, 40%를 전용면적 60~85㎡로 반드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중소형 가구가 많은 재건축 단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중대형 평수가 많은 단지는 재건축 후 전체 가구의 60%를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을 경우 일부 조합원은 현재 평수를 유지하거나 더 작은 평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조합원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이 같은 문제로 중대형 평수가 많은 단지에서는 기존 주택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1대 1 재건축의 선택을 고려하는 추세다.
아울러 일반분양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조합원 물량만큼만 새로 짓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지만 개발비용을 대폭 늘리는 단지 고급화를 통해 명품아파트를 만드는 전략이다.
워커힐아파트는 5호선 광나루역이 도보로 10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며 주변에 우체국, 주민센터,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은행, 카페 등을 비롯한 시설들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교육시설로는 광진정보도서관, 광장초, 광장중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워커힐아파트는 아차산 언덕에 위치해 봄이 되면 만개하는 벚꽃으로 유명하며, 앞으로는 한강 조망이 펼쳐져 뛰어난 조망과 자연 환경을 갖춘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라며 "은퇴한 중년 부부, 노부부 등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수요자분들께서 도심 속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고자 해당 단지를 많이 찾으신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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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화하고자 지난 9월 13일과 21일 연이어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향후 추가 대책을 언급했다.
지난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동산시장에 대해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민ㆍ중산층 집 마련에 포커스"
공공분양주택 분양원가 곧 공개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또한 이달 10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나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고 민간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13만2000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 등 연내 총 17만2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 가구를 계획대로 확보하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ㆍ21 주택 공급 대책`을 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30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하기 위해 1차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ㆍ소규모 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일산ㆍ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주택 물량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알린 바 있다.
즉,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차로 공공택지 17곳을 선정,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올해 안으로 예고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1~2곳을 발표할 때 교통 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국감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 공급 대책과 교통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대답이다.
윤 의원은 "`2기 신도시` 중에서 교통 여건이 좋지 못한 곳이 있고,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남는 등 침체한 곳도 있다"면서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연말에 일부 지역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교통 대책을 포함해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며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도 발표해 그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이를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김 장관은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바로 추진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는 법보다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도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작년 9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할 당시 손 차관은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년간 직무유기 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정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간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그해 9월 국토위를 통과했으나 여태껏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야당의 반대 탓에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 발의 당시 법률에 큰 원칙을 담고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담는 법령 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정 의원은 상위법에 못 박아야 하위법을 바꿔 공시항목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고, 민간 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분양원가제도 도입 당시 공공사업 61개, 민간사업 7개였던 공개 항목을 지금의 12개(민간사업 폐지)로 줄일 때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원순 시장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보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최근 `하락세`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을 보류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7월 10일 싱가포르 출장 중에 "여의도와 용산을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개발을 통해 핫플레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했다.
해당 발언 이후 집값이 용산ㆍ여의도 등을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하며 다시 꿈틀거렸고, 그 여파가 강남 등으로 다시 번져갈 조짐을 보이자 박 시장은 지난 8월 26일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이 여의도ㆍ용산을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선언을 취소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여의도나 용산 지역이 난개발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여의도와 용산 개발이라는 앞의 한 줄만 보도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됐고 그래서 해당 개발계획을 보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일이며 당연히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갖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ㆍ공급 대책과 서울시의 개발계획 발표 보류 이후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폭은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9월 첫째 주 이후 5주째 연속 오름폭 감소다.
이달 1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다. 전국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 상승 대비 오름폭이 커졌으나, 서울은 0.07%에서 0.05%로 오히려 작아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9ㆍ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값 급등세는 일단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투자 수요가 주춤한 것 같다"며 "서울과 대구,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9ㆍ13 대책과 9ㆍ21 대책의 영향으로 추격매수가 급감하고 호가 보합ㆍ하락 혼조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을 분양 성수기에 들어섰음에도 주요 단지들이 분양을 미루는 등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 역시 뚝 떨어졌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ㆍHousing Sales Survey Index) 전망치는 65.4로, 지난달(9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HSSI는 공급자 관점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9ㆍ13 대책과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9월 실적이 사업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가 늦어지면서 분양 일정을 미룬 영향도 작용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9월 HSSI 실적치도 크게 떨어졌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33.8포인트 하락한 70.9로 서울은 27.5포인트 하락한 92.1이었다. 모두 처음 HSSI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세종은 76.9로 27.1포인트 떨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26 · 뉴스공유일 : 2018-10-2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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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우대사항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따라서 무주택자는 청약 기회가 확대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청약시장 진입이 막히거나 당첨 확률이 줄어든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청약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에 `우선 배정`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하면 특별공급서 `제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우선 무주택자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최초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산정기간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현재 아파트 분양ㆍ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택공급 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ㆍ입주권부터 적용되며,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대폭 강화된다. 민간아파트 분양은 해당 지역의 투기 정도와 아파트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나뉘며, 아파트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르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100%로 추첨제 물량이 없다. 청약과열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의 25%, 그 밖의 지역은 60%가 추첨제 물량이다.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0%, 이외 지역에서는 10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지자체 결정을 통해 가점제 50% 이하에서 추첨제 비율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추점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청약이 마감되면 유주택자들에게는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는 셈이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9ㆍ13 대책에서 청약 제도를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기로 했다. 이때 추첨제 청약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뽑겠다고 밝혀 1주택자의 반발을 샀다. 지역을 옮기거나 주택 면적을 넓히려던 1주택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책 발표 사흘 만에 추첨제 청약 일부 물량은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으로 공급하던 방식도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신청 접수로 바뀐다. 이를 통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 신청이 가능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또한 현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신혼기간(7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현재 집이 없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금수저` 청약가점 논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점수를 부여했다. 하지만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무주택ㆍ부양가족 가점까지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둘 다 청약 가점 대상에 제외된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내달(11월) 말이나 오는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유주택자 청약 당첨 사실상 `원천봉쇄`
특별공급 제외된 신혼부부 불만 `폭주`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자격을 잃게 되거나 당첨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추첨제를 통한 당첨 기회가 사라진 유주택자는 잔여물량도 무주택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고민이 깊어졌다. 이들의 불만은 최근 대다수의 분양 예정 단지들의 일정이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이후로 미뤄지면서부터 고조됐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11월 이후부터 내주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가 이달에서 12월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북위례`도 이달에서 11월 말이나 12월로 분양이 미뤄졌다.
현대건설ㆍ현대엔지니어링이 대장지구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와 GS건설의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등도 분양 일정을 연말께로 늦췄다.
청약 당첨이 `바늘구멍`으로 변함에 따라 집을 넓히거나 새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은 기존 주택 매입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잃은 신혼부부들도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관련 페이지에는 개정안의 불합리를 주장하는 신혼부부들의 의견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들은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불만을 터뜨리며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판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 및 고가 전세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을 따지지 않으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난 5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혼인 기간 등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시장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2배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혼인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 130%)로 완화한 바 있다.
반대 여론이 들끓는 등 상황이 커지자 국토부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달 2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면서 경과 조치로 법 개정 전에 집을 판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법 개정 전에 집을 팔았던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자격은 경과 조치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란 게 국토부 측의 입장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11월 21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보완 필요성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되고 혼인기간 등 기준이 완화되면서 일부 신혼부부들이 잘 살던 집을 갑자기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받자고 나섰다"며 "이런 행태는 기존 특별공급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해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며 "현재 여러 의견을 듣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 안 팔면 징역형?… 노력 입증하면 형사처분 면제
한편 논란이 된 기존 주택 미처분 시 `징역형` 처벌은 실제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1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새집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을 제때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징역형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두고 인터넷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집을 처분 못할 수도 있는데 징역형은 가혹하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청약규제지역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팔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징역ㆍ벌금 등 형사처분은 면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불만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참고 자료를 내고 "청약 당첨 이후 공사기간이 2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처분에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의 언급은 당첨되고도 일부러 버티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도를 의뢰하거나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하는 등 상식적인 수준의 노력이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시세 대비 지나치게 비싸게 매물을 등록하는 경우는 처벌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26 · 뉴스공유일 : 2018-10-2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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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어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에 본보는 여의도ㆍ목동 일대 재건축사업 주체들의 불만을 들어보고 현장의 어려움을 짚어봤다.
통합개발 무기한 연기에 `급제동`… 사업 추진 단지 `재건축 시급` 반발
가장 먼저 어려움이 커진 곳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다.
이곳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 등을 각각 묶어 결합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도와 엇박자로 알려지며 박 시장이 돌연 무기한 연기를 선언해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재건축사업 대상 단지 중 여의도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는 올해로 지어진 지 47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 때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지난 14일 여의도시범 정비사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주민들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파트 단지의 노후화로 안전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어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정재웅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 참석해 주민들의 뜻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소속인 정재웅 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마스터플랜을 이유로 사업을 고의 지연시키며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며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를 끝까지 함께 한 정 의원은 "여의도는 2030서울플랜의 3개 도심 중 하나로, 여의도 내 아파트 재건축은 도심권 공공임대주택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여의도시범을 포함한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도계위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행태가 지속될 경우,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서울시의 외고집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의도시범은 지난 6월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 관련 계획을 결정ㆍ고시하는 것은 이르다는 사유로 심의가 반려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박 시장이 집값 급등을 이유로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무기한 보류함에 따라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에 여의도시범 측은 지난달(9월) 4일 정비계획 변경(안)을 다시 서울시에 접수했지만 지난 도계위 심의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해당 단지의 입주민들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기면서 노후화돼 생활에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여의도시범은 노후화 배관으로 녹물이 나와 개별 가구마다 정수기 등 없이는 상수도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건물 외벽에 균열이 가 있고 상가동 또한 천장의 균열로 인해 폭우ㆍ폭설이 내릴 경우 누수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각 동 지하 변전실에는 6000볼트짜리 변압기 56개가 있는데 연식이 오래돼 감전과 폭발 위험이 있다는 외부기관의 안전성 진단까지 받았다.
이제형 여의도시범 정비사업위원장은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재건축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시가 집값 안정을 해친다는 명분으로 기약이 없는 기다림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있는 만큼 정비계획의 변경이든, 서울시의 개별 준비 계획이든 빠른 시일 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사업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집회를 통해 요구할 것"이라며 "이달 17일 개최한 집회에서 1600여 장의 입주민 탄원서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시범은 1971년 준공한 입주 48년차 단지다. 1584가구로 구성돼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재건축 후 최고 35층 2370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2017년 6월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지 뿐만 아니라 여의도 일대 다수의 단지들은 서울시가 여의도ㆍ용산 통개발을 목표로 일대 마스터플랜 마련에 나서면서 사업이 난항에 빠졌다. 현재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아래 종합 마스터플랜 격인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방안`을 준비 중이란 입장이다.
앞서 여의도시범이 도계위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시기 정비구역 지정(안)을 제출한 여의도공작아파트도 마찬가지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가 일대 밑그림 격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 개별 단지 재건축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공개가 예정됐던 마스터플랜은 지난 8월 말 발표ㆍ추진이 모두 보류됐다. 개발 계획 예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대 집값이 치솟자 서울시가 급히 내린 조치다.
여의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서울시가 마스터플랜 보류 결정을 내린 이후 기존에 추진 중인 개별 단지 재건축사업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의도시범 정비사업위원회가 지난 9월 초 서울시에 제출한 정비계획(안)은 여전히 도계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기존 재건축 사업지의 계획이 향후 나올 마스터플랜과 얼마나 방향 등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무기한 연기를 발표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주택시장이 안정화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 단지 다수의 사업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재건축 `제동`… 비강남연대 "슬럼화 막기 위해 규제 완화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강남권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 사업 대상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화된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이하 비강남연대)`는 강동 삼익아파트 일대와 목동 현대백화점 2곳에서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는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 배점은 40%에서 15%로 낮췄다. 붕괴위험이 있을 정도의 노후아파트가 아니면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 같은 기준 강화로 인해 심한 층간소음이 있거나 난방에 어려움이 있어도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노후화가 심한 단지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14단지ㆍ노원구 월계시영(미륭ㆍ미성ㆍ삼호)ㆍ마포구 성산시영 등이 재건축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비강남연대는 "지난해까지 강남지역 재건축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안전진단을 강화해 비강남지역을 슬럼화시키고 강남과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집값 상승률 성적표만 잘 받기 위한 평균의 오류에 빠진 졸속 정책이 비강남지역 국민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강남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준공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서울 시내 10만3822가구다. 이중 서초ㆍ강남ㆍ송파를 제외한 비강남권 아파트가 8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이면 88%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포ㆍ서대문ㆍ은평 일대를 아우르는 서부연합발전회와 양천ㆍ강동ㆍ노원ㆍ도봉 등 연대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향후 타 지역으로 연대를 확대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안전진단 관련 규제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신구 비강남연대 부대표는 "구조안정성이라는 건 골격만 보기 때문에 다른 안전은 고려하지 않아 내진설계ㆍ스프링클러 미비로 인한 화재ㆍ지진 등의 위험을 항상 안고 살아야 한다"며 "꼭 콘크리트가 헐어야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감소세`
윤 의원 "박 시장 직권 남용으로 신규 택지 공급 사실상 중단"
게다가 최근 5년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 354곳 170곳이 박원순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점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반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68곳에 그쳤다.
이처럼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사업지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서울시 신규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신규 주택 공급을 도시정비사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 집값 상승은 물론 장기적인 주택 공급의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총 170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직권으로 해제됐다. 재개발이 62곳, 재건축 사업장이 108곳이다.
재건축 직권해제는 2013년에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지지부진했던 곳들이 대거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6년 3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년 서울시가 시장의 직권해제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서울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를 개정한 바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박 시장의 직권 남용으로 서울 신규 택지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0`의 상태다. 실제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재개발 신규지정은 7곳, 재건축은 61곳에 머물렀다.
노후화 아파트의 증가로 해당 지역 등에 재건축 신규 지정은 증가세지만 재개발은 도시재생 때문에 사실상 발이 묶였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강조된 지난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신규 지정은 단 2곳에 그쳤다.
윤 의원은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대부분 낡은 폐가가 몰려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이라며 "사업 해제로 빌라가 들어서거나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으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시정비업계를 향한 규제가 이어지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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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내 대표 간장업체인 샘표식품을 둘러싼 갑질 제보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샘표는 대리점 업체가 눈 밖에 나자 자사 주력 제품인 간장 프로모션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공지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리점 업체 창영상사, 갑질 피해 주장
이미 지난 5월 사회단체들 "샘표식품의 불공정행위 규탄"
당사자인 창영상사가 주장한 샘표의 불공정 행위는 ▲프로모션 제외 ▲보복 출점 ▲어용대리점협의회 와해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창영상사는 샘표의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창영상사의 타 업체 상품 취급으로 인해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다. 창영상사 역시 샘표식품이 다른 업체와 차별을 두자 반발했고 이에 보복 출점까지 했다는 것이다. 즉, 샘표 측이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사실 샘표식품은 창영상사 이전에도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지난 5월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등 6개 사회단체는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샘표식품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한 것이다.
당시 이들 단체는 "샘표가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도시개발로 거래량이 늘어나자 신규 대리점을 출점한데 이어 기존 대리점에 영업권 포기 등 압박을 줬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대리점은 보복성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리며 샘표식품의 갑질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했지만 여전히 회사는 불공정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결국 국정감사에서 샘표식품 관계자가 출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샘표식품이 특정 대리점에 대한 전국 공통 프로모션 제외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공통으로 각 대리점에 배포되는 본부행사에서 피해 업체인 창영상사는 가장 주력이 되는 간장상품의 프로모션 항목 자체가 제외된 리스트를 받아 해당 프로모션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배제됐다.
이러한 거래조건 차별행위는 창영상사가 다른 업체의 상품을 취급하는 복합 대리점임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샘표식품은 본격적으로 창영상사를 프로모션 관련 회의에서 제외시키고 본사에서 지원하는 행사 직원 및 진열 직원 수를 축소했고 이 같은 행위는 무려 5년 간 지속돼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창영상사 인근 지역에 출점을 강행해 보복성 출점까지 하는 등 기존 창영상사의 거래처를 빼앗고 본사에서는 지역 거래처들을 인계하라고 본사 차원의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창영상사가 거래처 인계에 반대하자 보복 출점한 신규 대리점에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창영상사에는 타 대리점보다 낮은 혜택의 프로모션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공정위는 지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샘표식품의 서울 본사와 경인지점에 대한 직권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직권조사는 일반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시 실시한다.
샘표식품 "문서 작성 실수… 대리점 중요 채널인데 그럴 리가 없다"
공정위 "양측 자료 토대로 면밀히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결론"
이와 관련해 샘표식품은 소명자료에서 "2017년 3분기 창영상사가 발주를 넣은 적이 없어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 의원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자 이내 "주력 상품인 간장에 대해서만 신청한 적이 없다. 문서 작성 상 실수였다"고 말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추 의원은 "실제 간장은 프로모션 리스트에서 제외된 채로 받았기 때문에 창영상사에는 애초에 신청할 수 없었다"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발뺌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창영상사는 샘표식품의 행위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말한다. 창영상사는 대리점 협의회 회장사로 있는 샘표식품 측이 해당 대리점 협의회를 와해시키려 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새로운 협의회를 만든 의혹까지 나온 형국이다.
일부 대리점들의 증언에 따르면 샘표식품의 영업사원들이 어용협의회 발대식에 대해 "안 나가면 찍힌다, 가면 큰 선물이 있을 것"이라며 참석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강요에 굴복한 20여 개의 대리점은 결국 기존 협의회를 탈퇴하고 어용협의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샘표의 대리점 갑질행위는 `갑질종합세트` 수준으로 동종 업계 다른 업체들에 비해 부당한 반품조건을 비롯해 대리점에 대한 상생의지가 전혀 없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갑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샘표 측은 보복 출점, 상품 공급 차별 등 대리점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신분으로 나와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행사 프로모션은 물량이 한정돼 있다. 대리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내보내는 구조인데 창영상사가 발주를 넣은 적이 없어 제공하지 않았다"며 "샘표는 대리점 매출이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리점이 중요한 채널이기 때문에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대리점이 돈을 벌어야 회사도 잘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생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샘표식품의 갑질 논란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샘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양측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면밀히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나올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창영상사의 주장이 맞을지 아니면 샘표식품의 해명이 사실일지 진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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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만큼 올려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므로 실거래가와 차이가 클수록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어렵게 한다. 반면 한 번에 큰 폭으로 인상하면 국민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꾸준히 올랐지만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와 당국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괴리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여ㆍ야 없이 감정원 집값 조사 `부정확` 성토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문하는 의원들의 성토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감사 대상은 한국감정원 등 부동산 관련 기관이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14주 연속 강남 4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두 달가량 시차를 두고 공표된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6월에 전달보다 0.82%나 상승했다"면서 "정부의 정책 판단 기초가 되는 주간 아파트 시세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계청장도 176개 시ㆍ군ㆍ구별로 주간 아파트가격을 조사하기에는 표본 수가 충분치 않다고 인정했다"며 "현재 7400개인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표본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 때 감정원의 월간 아파트매매지수가 KB(국민은행) 지수보다 높게 움직이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감정원의 공표 자료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며 나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결정 기준ㆍ과정 `깜깜이`… "조작 여지 충분"
공시가격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동으로 같은 건물을 두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세청이 터무니없이 다른 결과를 내놓는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올해 집값 상위 20위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땅값+집값)에서 공시지가(땅값)를 빼서 집값을 산출하고, 이를 같은 주소의 국세청 자료와 비교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구 A주택은 국토부 90억6000만 원, 국세청 16억6000만 원 등 가격 차이가 74억 원에 달했다. 차이는 집마다 들쑥날쑥해 유사점을 찾기도 어려웠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많은 세금과 정책의 기준으로 사용되지만 납세 주체인 국민은 이를 누가 어떻게 조사하고 만드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전에 주택과 토지 가격 결정의 과정과 방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도 "관련 업계에서는 전문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공시가격을 조사해 불신이 가중된다고 지적한다"면서 "이렇게 기준과 과정을 알 수 없으니 `조작`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당국 "공평과세 실현 위해 현실화 추진"
이번 감사에서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의원들의 송곳 질의와 지적에 진땀을 흘렸다.
김 원장은 "주간 아파트가격은 실거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표본을 조사하는데 반해, 실거래가격 지수는 실제 실거래가 이뤄진 주택의 가격 변동을 집계하는 것이어서 가격 동향이 서로 다르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토부와 협의해 (신뢰도를 높이도록) 표본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같은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지난 8월 국회 국토위 결산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보유세 강화 관련 질의에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도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한국감정원에서 매기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자문기구인 관행혁신위원회도 올해 7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의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장기 목표를 권고했다.
건보료 최대 13% 인상 등 서민 부담 급증 우려
이처럼 정부 당국은 `공시가격 현실화`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그 인상 수준을 알 수 없어 각종 우려를 낳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종류의 세금과 각종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같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기 공시지가가 30% 오를 경우 월평균 보험료가 최대 13% 오른다고 분석했다. 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오를 경우 주택을 보유한 전국 286만1408가구의 월평균 건보료는 9만385원에서 10만2465원으로 13.37% 오른다. 집값 등 재산과 소득으로 책정하는 건보료 등급이 바뀌면서 내는 돈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때 집값이 높은 지역의 건보료는 조금 오르고 낮은 지역은 많이 오르는 사례도 발견됐다. 재산ㆍ소득별 등급을 금액이 낮을수록 촘촘히, 높을수록 성기게 나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 집값이 낮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등급이 바뀌는 반면 집값이 높은 가입자는 등급에 변동이 없거나 한두 단계 오르는 데 그칠 수 있다.
윤 의원은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되는데, 공시지가도 오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추가적인 건보료 재산등급 개편이 시급하다"고 각각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26 · 뉴스공유일 : 2018-10-26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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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이주를 앞두고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내려진 곳이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조합에 대한 비리와 투명성 제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용역 업체 선정 대가 뒷돈 챙긴 재건축 조합 간부 `덜미`… 징역 2년 선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재건축 조합 간부가 시행대행사, 설계자 선정 등을 대가로 협력 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7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상임고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월 8일 재건축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업체 대표로부터 시행대행사 선정 및 유지 등을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 등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관련 협력 업체들로부터 26차례에 걸쳐 총 1억3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부인을 서류상 조합장으로 내세운 뒤 실질적인 조합장으로 활동해 재건축 조합 업무의 전반을 처리한 점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건축사업의 실질적인 조합장 역할을 하면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시행대행사, 설계자 등을 비롯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협력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이 넘는 돈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받은 돈은 결국 재건축사업 관련 용역 업체의 비용에 반영돼 일반 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 앞두고 조합설립인가 취소… 법원 "동의서 위법한 부분 있다"
또한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5일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지난 9월에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아 이주와 철거를 앞둔 상황이었다.
이번 재판은 일부 조합원들이 2016년 서울특별시장과 서초구(청장 조은희)를 상대로 조합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서울시가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조합 설립의 근거가 되는 소유자들의 동의서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법원은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빌라 등 주택단지의 동의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은 인정하며 결론적으로 조합 설립이 위법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을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5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라면 각 동에서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았으면서 5개동을 합한 동의율이 3/4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 조항의 해석에 있었다. 방배13구역에는 A 빌라트와 B 아파트, C 가든 등 각 1개동으로 이뤄진 10개의 단지가 있다. 조합과 서초구는 이들 10개 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처럼 취급했다. 각 단지의 동의율이 과반을 넘었고, 10개 단지를 합한 동의율이 3/4를 넘었으니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10개 단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인 만큼 단지별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배13구역의 10개 주택단지 중 3개 단지는 동의율이 1/2을 넘지만 3/4을 넘지 않는다. A 빌라트는 12명 중 8명이 동의해 동의율이 63.1%다. B 아파트는 19명 중 12명이 동의해 동의율이 63.1%였고, C가든은 9가구 중 6가구가 동의해 동의율이 66.6%다.
결국 이들 세 단지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조합설립인가가 났기 때문에 해당 인가를 취소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강남구, 조합 비리 막기 위한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 업계 "반발 가능성 있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들과 협력 업체 간의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조합 운영에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장 정순균)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에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건의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들이 많이 있는데 조합 운영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이 장기 연임을 할 수 없도록 선출 의무화를 도입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담겼다. 현 도시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 정해져있어 기간이 만료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신임 여부를 물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사업장에서 기존 조합 임원이 단독으로 후보로 나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A 재건축 조합의 경우 15년 동안 1인이 조합장을 연임하기도 했다.
강남구는 기존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누구라도 후보로 등록해서 선출 과정을 통해 총회에서 신규 임원으로 뽑힐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한 명이 조합장이나 임원직을 오래 맡게 되면 견제나 감시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선출 의무화를 도입하면 기존 조합 임원이 장기 연임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기존 조합 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구청 등 지자체가 조합 임원 선거사무에 적극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담겼다. 현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구청장이나 시장ㆍ군수는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하지만 총회만 소집할 수 있을 뿐 이후 선거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은 없다. 새로 조합 임원을 선출하려면 조합이 선거위원회를 구성한 뒤 후보자 등록, 연설회 개최, 안내 책자 발부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전까지는 이 업무를 조합 재량에 맡겼다.
이에 선거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받아 들여져 시행에 돌입한다면 구청이 직접 선거사무 지원을 할 수 있어 더 신속히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가 제출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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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다수가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동작구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이 괄목할 만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사당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사당종합사회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진위는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과 대의원을 선임했으며, 조합 정관을 비롯한 각종 비용 등에 관한 10여 개 안건을 의결했다.
사실 사당5구역은 2011년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한동안 진척이 없다시피 했다. 그러다 2015년 지금의 강성수 추진위원장 체재를 갖췄다. 지난해 11월 동의율 73.25%로 추진위 설립을 승인받았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 조합설립인가를 눈앞에 뒀다. 추진위 측이 밝힌 조합설립동의율은 96%이다.
또한 추진위는 현재 종상향 등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오는 12월 안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상정되면 그달이나 내년 1ㆍ2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동작구의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동작구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균 13층 총 523가구로 `계획 변경`
앞서 동작구청은 지난 7월 이곳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ㆍ공고를 고시했다. 당초 이곳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117(사당동) 일대 2만265㎡에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건립한다는 구상이었다.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같은 총 면적에 용적률을 높여 공동주택규모를 키웠다.
총 세대수는 425가구에서 553가구(일반분양 509가구, 소형주택 44가구)로 늘렸고, 층수는 최고 10층, 평균 7층(35m) 이하에서 평균 13층(45m) 이하로 높였다.
553가구에 대한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종전 425가구를 짓는 계획에서는 ▲49㎡ 179가구 ▲59㎡ 170가구 ▲84㎡ 76가구 등이었다.
기부채납 통해 두 마리 토끼 잡기!
특히 추진위는 공영주차장 신설, 소형주택 확보 등을 위해 용적률을 종전 190%보다 높은 249.88%로 적용했다. 공영주차장(유료)을 신설하고 그로 인해 줄어든 면적과 세대수를 용적률ㆍ높이 상향을 통해 더 짓겠다는 계획이다. 강성수 추진위원장(조합장 당선인)은 "사당5구역은 서울 중심권이라서 어디로든 이동하기 편하다"며 "다만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자 큰 염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태껏 시행하지 못한 데에는 종점에 버스를 회차할 공간이 부족한 탓이 컸다. 공용주차장(1369.6㎡)이 마련되면 버스 같은 큰 차가 다니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와 관련해 동작구 주택과 관계자는 "사당5구역은 단독주택이 밀집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마을버스도 제대로 못 지나는 교통취약지역"이라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신설ㆍ소형 주택 확보 등 기부채납을 늘리는 대신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원사항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 구청에서 적극 환영했다는 게 강 위원장의 전언이다. 이 밖에 공동이용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면적을 소폭 줄이고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과 관리사무소를 늘렸다.
이러한 계획은 오는 12월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거쳐 올해 안이나 늦어도 내년 2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과하면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ㆍ인가, 이주 및 철거 등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향후 관련 부서 협의나 서울시 도계위 심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인터뷰] 사당5구역 강성수 조합장 당선인
"사당 일대 재건축사업의 다크호스, 명품아파트 단지 이루겠다"
"예비 조합원의 마음 모아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할 것"
더딘 사업 진행으로 한때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불만이 거세기도 했던 사당5구역은 이제 조합설립인가를 가시권에 뒀다. 동작구 일대 도시정비사업지 중 알짜배기 입지로 알려지며 다수의 시공자들이 벌써부터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당5구역의 강성수 조합장 당선인은 명품아파트를 예비 조합원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달 23일 본보가 찾은 사당5구역 강성수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멈춘 듯 했던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는 평을 듣는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 사당5구역은 2011년 처음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3월 정비구역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용적률 190%가 적용됐고 10층 이하, 평균 7층인 탓에 주민 부담이 클 수 있어 주변 환경과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지정 변경을 추진했다.
2015년부터 예비추진위를 맡아 이끌었다. 수년간 사업에 진척이 없다보니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었지만 재건축을 바라는 마음은 여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예비추진위는 물론 주민위원들과 주민 모두가 소통하고 협조하는 속에서 지난해 11월 동작구청으로부터 추진위 구성 승인이 났다. 올해 2월 주민총회 개최, 7월 정비구역 변경(안) 공고, 며칠 전 조합 창립총회까지 마쳤다.
-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한 번 돌아선 주민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게 제일 쉽지 않았다. 그동안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희망을 되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예비추진위가 믿음직스럽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누구든 언제든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하면 상담하고 대화도 할 수 있도록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년 365일을 우리 사업을 위해 일했다. 업무가 착착 진행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직접 기획ㆍ편집한 소식지를 배포해왔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제 바쁜 사안이 많아질 시기라서 슬슬 멈춰야 하는데 큰일이다(웃음). 아울러 구청과 구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협력 업체들도 열심히 일 해줬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 사당5구역만의 개발 호재가 있다면/
호재라면 뭐가 지나고 뭐가 들어서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역도 그런 호재는 많고 많다. 그것보다 조합설립동의율 96%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주민들이 사업의 성공을 갈망한다는 점부터 꼽고 싶다. 이건 모두가 하나의 꿈을 꾼다는 뜻이다. 아무리 재건축사업이 완공ㆍ입주까지 길게는 10~20년이 훌쩍 지나가는 등 불확실성이 많다고 하지만 그런 우려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한마음 한 뜻이다.
심지어 우리 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집들조차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왜냐면 우리의 성공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될 테니까. 주변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해도 무리가 아닌 집이 적지 않다. 그 정도로 노후하고 안전하지 못한 동네라고 생각한다. 사실 올해 들어 사업이 속도를 좀 내니까 뒤늦게 재건축사업 참여를 원하는 인근 주민들이 많았다. 어쩔 수 없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데,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다면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에 안타깝다. 향후 그들이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적극 응원할 생각이다.
굳이 더 말하자면 바로 뒤 11만여 평에 이르는 까치산이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숲세권`이다. 강남권이면서 위치상 그 중심 지역이자 서울에서 경기 남부(과천ㆍ안양ㆍ수원 등)로 넘어가는 주요 관문이다. 당연히 도로 접근성이 탁월하다. 내년 2월 장재터널이 개통되면 잠실까지 직선으로 연결된다. 반경 1km 안에 지하철 남성역과 사당역, 이수역이 위치한다. 향후 마을버스 노선이 설치되면 대중교통 접근성도 크게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서울의 그 어느 사업장보다 빠르게 여기까지 왔다. 감사할 따름이다. 조합 설립이 인가되면 더욱 의기투합해야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끝까지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의심나는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조합에 문의해 달라. 얼마든지 설명하고 해결하겠다. 좋은 의견은 더욱 지체 없이 알려 달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에서 참여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건 조합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다. 조합은 이번에 선임된 임원, 대의원과 함께 더욱 업무에 매진해 작은 실수도 사소한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주민 여러분에게 최고의 주거환경을 만들고, 최대의 재산가치 상승으로 보답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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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기빈)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롯데건설 ▲한화건설 ▲호반 ▲태영건설 ▲SK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동원개발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입찰마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조합원들의 염원인 시공자 선정이란 결실이 맺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금사뉴타운의 관문지역인 서금사촉진A구역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중앙대로를 바로 접하고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도 가까이 있어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부산대를 비롯해 구역 인근에 내성고, 동현중, 동현초등, 부곡여중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도 좋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부곡동), 서동로41(부곡동) 일대 11만99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251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지난 9월 11일 조합설립인가 기준 901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김기빈 조합장
"올 연말 시공자 선정 마무리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목표"
"조합원 성원에 명품아파트 건설로 화답할 것"
부산 일대 도시정비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번 현설 결과 뒤에는 김기빈 조합장의 노력이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 조합장은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사업을 이끌어 온바, 이곳의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우리 구역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사업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통해 시공자 선정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수한 시공자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협조해주시는 만큼 빠른 사업 속도와 명품아파트 건설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은 2009년 5월 27일 부산시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가 난 이후, 부산시 재정비 촉진계획의 일부로 「재정비촉진특별법」을 적용받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특수한 구역이다. 이런 조건을 발판으로 조합원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건설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은 온천장입구역에 인접한 역세권임은 물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오는 입구(구서IC)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의 랜드마크`라는 입지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다수의 시공자가 현설에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우리 구역의 시공자가 되기 위해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어느 곳이 될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으나, 지역 업체 1군데를 제외한 도급순위 10위 이내 4군데, 20위 이내 업체가 4군데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사업성이 우수하고, 유력한 사업지란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 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공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은 2009년 5월 27일 부산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가 난 이후, 1구역과 3구역을 통합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반대가 심했던 일부 구역을 제척하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통해 새롭게 조합설립동의서를 걷어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었다. 아울러 1구역과 3구역을 통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 오히려 사업성을 개선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책은/
9ㆍ1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산 금정구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돼 다행히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가격이 꾸준하게 하락세 없이 상승하고 있어 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구역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서 선정 절차에 일체의 하자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아가며 무리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 연말 이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에서 2020년 중순 내에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일정을 조율하고 계획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13일 이후부터 건설업자의 홍보에 대해 용역 업체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이 본격 시행되면서,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거나 이를 앞둔 구역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시공자들의 홍보활동에 많은 제약이 걸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조합원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하신 조합원들도 많고, 정보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조합원 분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 등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조합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식지 발송 횟수도 늘리고 더 많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
-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기존 1호선 온천장역 역세권은 물론, 구서IC를 인접한 교통의 요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성터널이 새롭게 개통하면서 그 입지적 가치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경남권 최고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를 목전에 두고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게다가 재정비촉진지구계획에 포함돼 있어, 이미 국비지원을 통한 일부 도로는 신설됐고, 중장기적으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정비기반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 역시 구역 일대와 함께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업을 위해 조합원님들 모두 애정이 담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늘 감사할 따름이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을 뿐, 조합원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조합원님들과 함께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우리가 사는 명품아파트 건설로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변하지 않는 꾸준한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26 · 뉴스공유일 : 2018-10-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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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김해시 첫 대규모(1000가구 이상) 재건축사업으로 주목받는 외동주공아파트(이하 외동주공)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16일 외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수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두산건설 ▲동원개발 ▲쌍용건설 ▲우미건설 ▲유탑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양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등 11개 업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11월) 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남 김해시 평전로 3(외동) 일대 5만323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 18.73%, 용적률 249.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외동주공 배수환 조합장
"공정ㆍ투명 경쟁 통해 최적의 시공자 선정할 것"
"조합원 지지와 성원이 성공적 사업 완수의 밑거름"
지난 4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5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조합은 이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었던 비결로 배수환 조합장은 `끊임없는 협의와 소통`을 꼽았다.
아울러 그는 "매 단계마다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조합을 믿고 따라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잘 극복할 수 있었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이달 24일 진행한 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외동주공`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외동주공 재건축사업은 2013년 1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결의한 뒤, 2015년 6월 예비안전진단, 2016년 7월 정밀안전진단을 연이어 통과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및 김해시 30여 개 부처와의 끊임없는 협의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0월 경관심의 및 12월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으며, 드디어 올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다. 이어 지난 4월 1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후 7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탕으로 지난달(9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게 됐다. 돌이켜보면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한 치의 머뭇거림이나 망설임 없이 열정을 쏟아 붓고 노력해 조합 설립 단계까지 달려왔고, 이제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최근 개최한 시공자 현설에 다수의 업체가 참여한 것은 우리 외동주공 재건축사업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조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모든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홍보 금지기간을 정해 이 기간에는 절대 사전 홍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시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조합원 모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2014년 예비안전진단 탈락으로 1년간 사업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재작년에는 정밀안전진단비용을 내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해가며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1차 도시계획심의에서 조합은 용적률 264%, 지상 최고 35층을 적용한 계획(안)을 제시했지만 김해시에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정해 한 달 뒤 열린 2차 도시계획심의에서 용적률 249.55%, 지상 33층을 적용한 계획으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난관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협력 업체들과 머리를 맞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끊임없는 협의와 소통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향후 사업의 일정과 계획은/
우선 오는 12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뒤, 2020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및이주 그리고 하반기 철거ㆍ착공, 일반분양 등을 거쳐 2022년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행정 당국의 각종 심의ㆍ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과거의 사례나 관행에만 얽매이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 시ㆍ도의 좋은 사례도 참고하는 등 합리적으로 사업 전반을 심의ㆍ판단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뿐만 아니라 김해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주길 당부한다.
- `외동주공`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입지적인 여건이 매우 우수한 우리 구역은 교통, 문화생활, 생활편의, 교육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최적의 주거지역이라 말할 수 있다. 교통을 보면 우리 구역 인근에 서김해IC가 인접해 있어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창원은 10분대, 부산은 20분대로 도달 가능하며 서김해톨게이트와 곧바로 연계하면 동서대로 및 분성로를 통해 진영 장유방면 이동이 매우 용이하다. 여기에 향후 김해 경전철 외동사거리역 및 주촌역이 개통예정이어서 더욱더 편리한 교통인프라가 갖춰질 전망이다. 문화생활과 생활편의 측면에서 보면 김해의 유서 깊은 문화재들과 더불어 박물관 및 문화의 전당이 지척에 있다. 아울러 경남 최초의 코스트코가 인근에 개점 예정이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CGV, 롯데시네마, 김해중앙병원, 시청, 법원, 문화체육관, 경운산, 연지공원 등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학군 또한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다. 김해가야초, 내동초, 경운초, 외동초, 내동중, 경운중, 김해가야고, 김해생명과학고 등의 명문학교가 우리 구역을 둘러싸고 있다. 아울러 국제의료 관광융합단지 및 주촌선천지구 등 개발호재들이 많아 생활여건이 한층 더 좋아질 전망이다. 우리 구역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김해 내외동 및 주촌선천지구를 아우르는 광역주거밸트의 중심에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명품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보여준 지지와 성원을 앞으로도 보여준다면 우리 외동주공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에 앞으로도 열성적인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는 바이며, 혹여 유언비어나 가짜 뉴스에 호도되지 말고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합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주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26 · 뉴스공유일 : 2018-10-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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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고 결국 문을 닫게 만든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의 가맹본부 에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에땅은 1999년 피자에땅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수는 281개, 매출액은 398억 원에 달하는 피자 브랜드 업계 3위 업체다.
점주 단체 회장ㆍ부회장 점포 주 2~3회 `보복성 점검`
점주 모임 참석한 16개 점포 `블랙리스트` 작성
이달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에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땅은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 부개점과 구월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에땅은 두 개 매장을 폐점 또는 양도ㆍ양수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뒤 위생점검 등을 사유로 2개월 동안 각각 12회와 9회에 걸쳐 매장을 점검했다. 에땅은 이례적인 주 2~3회가량 점검을 통해 적발한 발주 물량 차이와 같은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근거로 내세워 가맹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단체(점주 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에땅이 두 개 매장을 관리매장으로 지정한 뒤 집중적인 매장점검을 통해 발견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이유로 거래를 단절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에땅은 점주 단체를 상생이 아닌 해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점주 모임에 투입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에땅은 점주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매장(블랙리스트)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장 등급 평가 때 등급 분류(A~E)에 없는 F등급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홍보전단지 강매ㆍ인근 가맹점 현황정보 `미제공`
공정위 "단체활동 이유로 불이익준 사례 최초 적발"
아울러 에땅은 홍보전단지를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에땅은 2005년부터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품목이 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홍보전단지는 개별 점주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홍보수단으로 피자 맛의 동일성 유지와는 관련이 없고, 에땅이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도 없었다.
에땅이 가맹점주들에게 홍보협의서의 작성과 홍보전단지 예치금 납부를 계약조건으로 월 평균 일정 수량 이상의 전단지를 자신에게서만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수량의 홍보전단지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가격ㆍ서비스 수준 등에서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홍보전단지 제작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선택권도 원천 봉쇄됐다.
이외에도 회사 측은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ㆍ소재지ㆍ전화번호를 포함한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땅은 2015년 5월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총 14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행위별 부과 과징금은 ▲가맹점주 불이익 5억 원(정액 과징금 최고액) ▲홍보전단지 구매 강제 9억6700만 원이다. 문서 미제공은 경고조치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가맹사업법은 개별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거래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에 대응해 친 본사 성향의 점주 단체를 구성해 기존 점주 단체를 무력화시키는 등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보는 이번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에땅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에땅은 이에 대해 지금(이달 25일 기준)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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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운영규정 제39조제3항은 관계 법령 중 강행규정의 내용이 개정되면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변경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위 `법규명령`이자 강행규정인 `추진위 운영규정`의 붙임 운영규정안이 2006년 8월 25일 및 2009년 8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운영규정 제8조제1호가목(위원장 선임 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인감 첨부된 서면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자동적으로 삭제됐는지 여부이다.
2. 붙임 운영규정안 법규명령 해당 여부
추진위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해 제정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시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추진위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서 `제1항의 운영규정은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및 기타 붙임 운영규정안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춰보면, 붙임 운영규정안은 개별 운영규정에 관한 일종의 표준안에 해당할 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붙임 운영규정안의 변경을 법령의 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붙임 운영규정안 중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조항 강행규정 여부
가. 추진위 운영규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추진위가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운영규정을 작성하되 사업 추진 상 필요한 경우 붙임 운영규정안에 조ㆍ항ㆍ호ㆍ목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제3조제3항에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수정ㆍ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 관계 법령, 추진위 운영규정 및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춰보면 추진위 운영규정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의 개별 운영규정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붙임 운영규정안이 제시하는 안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붙임 운영규정안이 변경되면서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2호가목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삭제됐지만, 그 취지가 반드시 추진위원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 절차를 거쳐서는 아니 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추진위원장은 추진위를 대표해 조합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바, 도시정비사업의 특성 상 추진위원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형태와 그 적절성에 따라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는 누구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큰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춰보면, 추진위원장 선임에 대해 토지등소유자가 표시하는 찬반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유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2호가목과 같은 엄격한 서면동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이나 추진위 운영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라. 결국 추진위 운영규정에 개정되면서 붙임 운영규정안 중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2호가목과 같은 규정이 삭제된 것은 각각의 추진위가 위원장 선임에 엄격한 서면동의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토지등소유자의 총의를 모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정된 붙임 운영규정안을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2호가목과 같은 서면동의 요건을 둬서는 안 된다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다.
4. 검토
결국 위 판례의 내용을 보건대, 국토부 고시 추진위 붙임 운영규정안이 변경됐다는 내용만으로 바로 별도의 주민총회 결의 없이 개정 운영규정안의 내용이 개별 추진위 운영규정으로 대체된다고 볼 수 없으며, 추진위 운영규정 변경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민총회 결의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26 · 뉴스공유일 : 2018-10-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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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경우 총회와 관련해 서면결의서를 이용하여 의사정족수(의사 결정을 위한 총회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수)와 의결정족수(의사 결정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를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와 관련한 근거 조항은 제49조(민법의 준용)에서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3조제2항에서 사원의 결의권 행사와 관련해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서면결의서의 경우 표준정관에서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③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바, 서면결의서의 철회시기와 방법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합 임원 해임총회 등과 관련해 서면결의서의 철회와 재철회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년 8월 21일 선고ㆍ2007다83533, 83540 등의 판결에서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주체의 결의(이하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 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 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 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이 현재로서는 위 서면결의서의 철회시기와 방법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판례의 이론을 적용한다면 서면결의서는 서면결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총회 당일 개최시간 전까지 서면결의서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철회의 방법은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방법이면 되는 것이므로, 통상 서면철회서라는 양식을 이용하고 있다.
참고로 서면철회를 하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도달이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년 8월 23일 선고ㆍ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년 6월 12일 선고ㆍ2008다19973 판결).
끝으로, 서면결의서의 철회와 관련해 각 조합은 서면철회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직접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정관을 만들 때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26 · 뉴스공유일 : 2018-10-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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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이다. B조합은 2009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 즈음 법인설립등기까지 마쳤다.
재개발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B조합의 조합원 C는 A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에 하자가 존재한다며 법원에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0년 2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조합설립인가의 효력 또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했다.
제1심 판결 및 집행정지결정에 기해 관할 구청에서도 B조합에 조합의 업무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A는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20일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21일에 B조합 명의로 D, E, F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는 용역비로 도합 약 5억5000만 원을 D, E, F에게 지급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C는 A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다.
C는 법원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 구청의 행정지도 기타 신의칙에 기해 A에게는 조합원에게 재산상 부담이 되는 대외적 업무수행을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D, E, F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케 하고 조합원들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는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취지로써 공법인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라고 다투었다.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조합의 사법적 법률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조합의 대표자로서 사법상 법률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검사는 A를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는데,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재개발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 처분이 판결로 취소됐다거나 그 효력정지결정이 있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가 상실되거나 일시 정지되고, 그에 기해 행정 주체로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그로부터 더 나아가 조합의 임원들에게 조합 설립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부족한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그러한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용역 업체와 비용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일 뿐 행정지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 임원들에게 행정지도에 따라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A에게 업무상 배임의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년 4월 28일 선고ㆍ 2010고단2164 판결, 같은 법원 2011년 8월 18일 선고ㆍ2011노451 판결).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2년 2월 9일 선고ㆍ2011도11874 판결).
만약 C가 A의 위와 같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 체결과 비용의 지급을 막고자 했다면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정지가 행정 주체로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조합장 행위까지 금지시키는 것인지, 별도로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민사상 법리가 존재하는지는 또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26 · 뉴스공유일 : 2018-10-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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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1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AIIB, 온라인 유통, 무디스, CICC(중국 증권사) 기관과 미팅을 했고, 주식시장과 연관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내부적으로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민간기업 규제 강화를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주가는 2018년 고점대비 30% 이상, BEM과 China Film과 같은 미디어 기업 주가는 40% 이상 하락했다. 민간기업의 대표성을 가진 BAT의 성장은 중국의 M&A와 기업간 투자 활성화 여부와 연관성이 높다.
향후 서비스 산업 개방 확대를 염두에 둔 정부의 규제 강화(해외 기업 견제)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당장은 민간기업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인한 투자 및 소비심리 악화를 주식시장은 반영하고 있다.
BAT와 같은 신경제 중심의 민간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전통적인 시가총액 1등인 은행주들을 다시 넘어서지 못한다면 중국 증시의 리레이팅도 기대하기 어렵다(BAT 시가총액 18/5월 1.1조 달러, 현재 0.77조 달러/CSI300 은행주 0.99조 달러, 현재 0.92조 달러).
중국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및 디레버리징 완화 여부가 중국 증시 회복에 중요한 변수다. 지표로 보면 사회융자총액이나 차이신제조업지수의 반등 여부가 관건이다.
2. 중국 주식시장, MSCI EM지수 편입 비중 확대에 기대
한국의 증시와는 제로섬 관계가 될 수도 있다.
MSCI EM내 한국 비중은 현재 14.8%지만 2020년 5월에는 13.9%로 축소된다. MSCI EM지수 추종자금이 1.8~1.9조 달러라는 점을 감안 시 한국 비중 축소 금액은 최대 171억 달러(원화 20조 원 내외)나 된다.
중국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신경제 산업(New economy)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이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이미 외국인 비중이 높고, 중국과 업종이 겹칠 경우 수급 측면에서 보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 측면에서는 `대체재가 없는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나이키와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성장한 해외 소비재 기업이다. 나이키의 중국 내 영업이익률은 37%로 높은 수준을 유지, 스타벅스는 25%에서 18%로 하락했다. 나이키는 NBA 스타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구축했지만, 스타벅스의 경우 베이징 중심으로 루이씽(Luckin coffee)이 대체재로 부각되면서 밀리고 있다.
3.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분쟁 우려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의견을 형성하고 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제품 중 미국 내 매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제품이나 업종에는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선박, 기계, 자동차부품, 철강제품이 대표적으로 한-중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이다. 선박류(조선/기자재)의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줄고(미국과의 수출경합도는 낮음), 한국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품목 중 하나다.
따라서 구 경제(old economy) 산업이더라도, 미국 내 매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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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장의 가격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도시정비사업과 주택시장의 불안정에서 야기되는 투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지가 과열 현상에 따른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직접적인 방법은 정부가 주택 공급 등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간접적인 시장개입방식으로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수요자나 공급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과 규제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관리정책으로 행복주택 등의 공급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향을 보임과 동시에 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규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성은 정부의 공급 주도에서 야기되는 손실보다 도시정비사업 자체에 대한 규제에서 야기되는 손실이 큰바,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철폐로도 사업성은 충분히 만회될 수 있다.
정부가 금융정책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자금줄을 옥죄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측면보다는 사업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더욱 강하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수요자의 유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인하는 연쇄적으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을 하게 된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많은 자금이 집행될 수 있고, 심지어 이주를 함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 발생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영업손실 보상 등 각종 자금이 대량으로 소요된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초기 자금은 시공자가 조달하는 것으로 정착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뒷받침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금융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사업지는 대출기관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악순환만 반복된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되었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보다는 국지적인 문제일 수 있는 사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무분별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세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을 가져오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을 완전 재정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많은 세금의 낭비를 수반한다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영속성을 가져올 수 있는 금융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보다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대출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은 차입자가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금액으로 표현하고, 총부채상환이율은 차입자의 연소득에 대한 차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라 할 수 있는바, 차입자의 연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이 자금의 융통을 억제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지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든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절벽현상이 더욱 고착화되어가는 추세임은 누구나 인정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동안 적기에 자금을 투입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낮은 금리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조합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시공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마인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비사업의 영속성보다는 단기적 처방으로 주택정책들을 강구하여 장기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
주택시장은 공급이 단기에 이뤄지지 못하는 관계로, 수요자는 주택을 구입하려 하고, 공급자는 신축 건물을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데 있어 자금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급을 더욱 늦추게 된다.
최근 정부는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을 수도권에 30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가 공급하려는 주택이 시장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택지 확보기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대략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고려할 경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한 주택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택지의 지가는 더욱 상승하여 최초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혹시 정부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사업이라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선행조건은 사업성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소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시장논리를 보호하면서 사회적 형평성 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금융정책 등을 통한 간접방식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개입방식은 소득의 재분배와 주거의 안정 등 정부의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으로 국한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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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에서 시공자들의 수주 실적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대형 건설사들은 수도권에 집중해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경우 전국을 무대로 지역 업체의 특성을 살리는 등 수주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견 건설사 중 대형 건설사의 실적을 웃도는 곳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수주 1위 `대림산업`, 도시정비업계의 `강자`
도시정비업계 전반적으로 수주 대상 사업지가 줄어든 가운데, 올해 계획했던 수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건설사들도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는 대림산업이 차지했다.
특히 대림산업은 오는 12월까지 부산광역시의 반여4구역 재건축, 서금사5구역 재개발, 서울 동작구 노량진8구역 재개발 등의 수주가 예상되고 있어 올해 도시정비사업 분야 실적 1위를 굳건히 지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현재까지 대림산업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은 1조5297억 원(당사 도급액 기준)으로 시공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림산업은 올해 6월 대구광역시 서대구지구 재개발(5732억 원)의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올해 첫 수주실적 1조 원을 돌파한 건설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전체 정비사업 수주액 7866억 원의 규모를 이미 상반기에 넘어섰다.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 재개발(3900억 원), 부산 대평1구역 재개발(1917억 원), 경기 시흥시 대야3구역(영남아파트) 재건축(1664억 원), 서울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1191억 원), 부산 남산1구역 재건축(893억 원) 등을 수주했다.
"2위 자리 잡자" 한정된 물량 두고 하반기 치열한 `경쟁`
아울러 대형 건설사 중 현재까지 업계 2위에 안착한 포스코건설(1조1789억 원), 롯데건설(1조237억 원)이 각각 1조 원 이상의 수주를 기록했고 GS건설(9187억 원)이 그 뒤를 쫓고 있어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현대건설(4조6467억 원), GS건설(3조7165억 원) 등이 발표한 수주 실적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이 1조 원 이상 사업을 따낸 것과 대조된다. SK건설(5872억 원), 현대건설(5815억 원), 대우건설(5295억 원), 현대산업개발(5203억 원), 현대엔지니어링(4961억 원) 등이 모두 5000억 원 내외의 수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까지 남은 대어급 사업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시공자가 2위 수주 실적을 기록할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정비시장에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영향과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등의 여파로 수주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또한 검찰ㆍ경찰 등이 시공자들을 대상으로 수주 비리 수사를 강화해 수주 경쟁 열기가 그리 뜨겁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틈새` 공략한 중견 건설사 호조 이어져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소규모 사업지 중 알짜배기를 찾는 전략을 통해 올해 수주 실적이 대형 건설사들에 비해 부족함이 없었다.
호반건설은 올해 경기 남양주시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3900억 원), 군포시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3368억 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1153억 원), 대구 내당동 재건축(716억 원), 서울 광진구 자양12구역 지역주택(690억 원),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666억 원) 등 1조493억 원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이밖에 한양은 광주광역시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5577억 원), 대전 복수동2구역 재개발(1747억 원)을 통해 7324억 원의 수주고를 알렸고, 코오롱글로벌은 대구 신암1구역 재개발(3311억 원), 부산 새연산아파트 재건축(953억 원) 등 4264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한신공영(2598억 원), 두산건설(2487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계룡건설(보문2구역 재개발)과 제일건설(동선2구역 재개발)은 시장 진출 이후 처음 서울에 입성해 향후 활발한 수주 활동을 예고했다. 인천에서는 금강주택(학익4구역 재개발)과 모아종합건설(십정4구역 재개발) 등이 창사 이래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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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23일 분야별 전문가, 5·18 유관단체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세부계획 등을 제시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상징·역사성이 있는 전일빌딩을 문화전당의 기능을 보완·지원하고 관광자원화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2016년 전일빌딩 리모델링 활용방안 기본조사 및 기획설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설계용역 착수.
하지만 5·18 총탄흔적 발견으로 인한 원형보존 필요성, 안전성 문제 제기, 기존 임차인의 퇴거 불가 논쟁, 언론박물관, 문학관, 스카이워크 등 용도 결정 등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광주시 설계용역 착수 26개월여 만에 개최되는 최종보고회 계기로 속도 내겠다는 방침.
용역 결과 전일빌딩 리모델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전자도서관, 남도관광마케팅센터, 시민생활문화센터, 오픈라운지, 시민사랑방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지상 5층부터 7층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관된 콘텐츠 창조기업을 집적화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원공간으로 활용한다.
전일빌딩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12월 착공
지상 8층은 시민다목적홀과 스카이라운지가, 지상 9~10층은 5·18 당시 헬기 총탄흔적이 남아있는 현장이라는 역사성을 살려 총탄흔적을 원형보존하고 5·18 추념공간으로 조성한다.
옥상은 광주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 겸 휴게공간으로 마련한다. 광주시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여부 등을 논의해 설계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공사 발주, 12월 공사 착수, 2019년 말 공사 완료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에 개관한다.
시 관계자는 “전일빌딩은 광주의 살아 있는 역사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일빌딩은 1968년 1차 준공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2469㎡(하나은행 포함) 규모의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으며, 광주시는 사업비 426억(국비 130억, 시비 296억)을 투입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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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해남군은 24일 해남군청에서 농수축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5개 기업과 총 290억 원을 투자해 200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임재철 농업회사법인 ㈜에코드림팜 대표, 김황익 농업회사법인 해남버섯㈜ 대표, 이일남 고천암수산2 대표, 윤영석 구슬샘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만종 자연채 대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이순이 해남군의회 의장,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과 조광영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에코드림팜은 해남 땅끝식품특화단지 6천237㎡ 부지에 10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말까지 난황유 및 난백분 가공시설을 갖추게 된다. 60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생산품은 독일 제약회사에 수출하고, 국내 제약회사, 화장품, 제과․제빵회사 등에도 납품한다.
김영록 도지사는 “농수축산업이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체험․관광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화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며 “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전남에 투자하는 기업이 성공하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명현관 군수는 “투자협약 기업들은 해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산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남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기업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민선7기 이후 포스코ESM 등 88개 기업과 3조 7천609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업들의 투자가 완료되면 3천140여 명이 새 일자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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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연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광역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4개 단지 총 489가구를 통합하는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다음 달(11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 단지는 지난 7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는 등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이 구역의 시공권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대형 시공자들이 군집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전문가들의 눈길이 쏠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곳의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의 2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업체 등 중견 건설사들도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대구 달서구 장기로22길 9(성당동) 일대에 위치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를 향후 재건축을 통해 832가구로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사비 예가는 약 1500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대구에서 달서구는 미분양 리스크가 적고 10년 이상 노후아파트 비율이 85.65% 이상이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은 지역이다"며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달서구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본보는 연말 도시정비사업 최대 격전지인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탐사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24 · 뉴스공유일 : 2018-10-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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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청약제도 개편이 예고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수혜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앞으로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자금 조달 능력과 청약 지역, 가점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오는 11월 말부터 아파트 청약때 추첨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는 등 주택청약제도가 달라진다.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무작정 나섰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무주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까다로운 무주택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권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ㆍ입주권을 소유했을 경우 청약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산정기간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그 기준은 분양권의 경우 계약 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실거래 신고일이 기준 시점이다.
다만, 현재 아파트 분양ㆍ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청약 규칙 개정 이후 분양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된다.
또 신혼기간(7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을 경우 현재 집이 없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전 무주택 상태가 된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증여받은 주택 가운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85㎡ 단독주택은 주택 소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재개발지역 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점수를 부여했다. 정부는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무주택ㆍ부양가족 가점까지 받는 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부모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둘다 청약 가점 대상에 제외했다.
한편, 향후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 청약통장 1순위자가 1135만 명에 달하고 인기지역 청약 쏠림현상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 경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23 · 뉴스공유일 : 2018-10-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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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승인 받은 이후에 시세총액이 급증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승인해준 이후 시세총액이 2011년 4조 원에서 2018년 13조 원으로 9조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락시영아파트는 1981년 분양 후 2000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사업을 향한 출발을 알렸다. 2006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던 가락시영아파트를 `제3종일반주거지역`로 상향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용적률 230%를 적용한 공동주택 810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사업 승인 시점인 2008년 기준 아파트 총액은 4조6000억 원으로, 최초 분양총액 631억 원이 27년 이후 4조5000억 원 상승했다.
가락시영은 2006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을 미루고, 2009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반려해 2011년 중반에는 시세총액이 4조900억 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같은 해 12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 용적률이 286%로 높아졌고 평균 28층,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9410가구 등을 신축하는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 1401가구를 제외한 분양주택은 8109가구다. 2015년 11월, 1558가구를 일반분양했는데 이 때 평균 일반분양 가격은 평당 2550만 원으로, 시가총액은 6조8110억 원이었다.
이후 분양권 거래가격은 평당 4935만 원으로 상승했고, 지난 9월 기준 시가총액은 13조2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종상향이 되기 전인 2011년 기준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약 9조 원, 종이 상향된 2015년 분양당시의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6조4000억 원 상승한 것이다.
시가총액 상승을 연도별로 보면 1982년부터 재건축 이전인 2000년까지 연간 560억 원, 19년간 1조640억 원이 올랐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통과 이후 종상향 이전인 2011년까지 연간 2700억 원, 약 3조 원이 상승했다. 종상향 승인이후 지난 7년 동안 9조 원(연간 1조3000억 원)이 상승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가락시영 아파트 토지가격은 1981년 분양당시 평당 30만 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억2600만 원으로 약 420배 상승했다. 토지가격은 아파트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용적률을 적용 산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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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발 빠른 진행을 위해 개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소화한다.
23일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재건축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견이 많은데다 계획(안)이 마련돼 심의에 올라가더라도 반려되거나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아 서울시는 이에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논의하는 계획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시 정비계획 수립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이른바 `단독주택 재건축 시ㆍ구 합동회의`를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진행한 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정비구역을 신청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심의할 수 있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방배5구역과 같이 규모가 크거나 100가구도 되지 않는 강북권 소규모 사업지 간의 사업성 차이가 커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웠었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재건축에 대한 사업 의지도 높지 않아 추진위구성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가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시 계획에 따라 시ㆍ구 합동회의가 구성된다면 정비일정은 크게 간소화된다. 우선 정비사업지를 관할하고 있는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부터 서울시와 이견을 조율해 도계위 심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비안을 도출하면 심의 횟수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안이 시행될 경우 재건축 심의가 빨라져 주택 공급 시기도 당겨진다. `시ㆍ구 합동회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본심의에 올라가더라도 경미한 사안만 조정하면 첫 삽을 뜨는 게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번 방안이 단독주택 재건축시장에 안착될 경우 일반 아파트 재건축에도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평균적으로 규모가 큰 아파트 재건축을 정비계획 수립부터 관리할 경우, 서울시도 주택 공급 시기 등을 좀 더 세분화시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칼을 빼어든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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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펼쳐 1천600여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국 현지의 전라남도상해통상사무소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치밀한 사전 시장조사와 우수 바이어 발굴로 이뤄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광저우에서는 광둥성 호남향우회(지회장 유병진)와 광둥성 지방정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800만 달러의 MOU를 체결했는데 시장 개척을 위해 이번에 방문한 지역은 중국 5대 경제 대도시(2017년 중국 GRDP 상하이 1위, 베이징 2위, 광저우 4위)에 속하는 곳이다.
김영철 전라남도 중국협력팀장은 “이번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중국 대도시 시장의 실태를 알게 됐다”며 “이번에 MOU 협약을 맺은 바이어들을 12월에 다시 전남으로 초청해 본격적인 수출상담과 기업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수출 증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사드 갈등으로 주춤했던 중국시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민선7기 공약사업과 연계한 중국 동북3성 시장개척단 파견을, 12월에는 중화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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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몽탄면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김덕형 농가 대표는 ‘스테비아 액비를 이용한 기능성 스테비아 양파 재배방법 및 그 스테비아 이용한 양파즙’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받았다.
이번 특허는 김덕형 씨가 스테비아를 직접 재배해서 만든 스테비아 발효 액비를 사용하였다. 양파가 본격 생육하는 2월 상순부터 약 15일 간격으로 6회 이상 살포해 기능성이 강화된 스테비아 양파를 생산했다.
김덕형 대표는 “FTA와 같은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농사는 수익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능성을 강화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그 가공품을 판매하면 양파 재배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스테비아 액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양파를 전북대학교 바이오 식품소재개발 및 산업화연구센터에 지난 7월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일반양파와 성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총페놀 함량은 72.6%, 총플라보 노이드 량은 113%, 양파의 주요 기능성분인 퀘르세틴은 93.7%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스테비아의 생초나 건초에서 추출액을 얻어 발효 숙성한 액비를 이용한 스테비아 농법은 병해충 방제 및 기능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스테비아 액비를 양파 육묘상에 처리하는 군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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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신길음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사업대행자(신탁사) 등 협력 업체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신길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해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에 구역 인근 빅토리아호텔 1층 소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9명 중 5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는 총 15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제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무효 및 취소의 건` ▲제2호 `설계자 선정 무효 및 취소의 건` ▲제3호 `사업대행자(신탁사) 선정의 건` ▲제4호 `사업대행자 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신탁 및 재신탁 동의의 건` ▲제6호 `설계자 선정의 건` ▲제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제8호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건` ▲제9호 `교통영향평가업체 선정의 건` ▲제10호 `법무사 선정의 건` ▲제11호 `세무회계사 선정의 건` ▲제12호 `2018년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13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제14호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15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제3호 `사업대행자(신탁사)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입찰한 한국토지신탁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어 이곳의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제6호 안건 설계자에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제7호 안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미래파워 ▲제8호 안건 도시계획업체에 세종코퍼레이션 ▲제9호 안건 교통영향평가업체에 한솔알앤디 ▲제10호 안건 법무사에 기린법무사법인 ▲제11호 안건 세무회계사에 한아름세무회계 등의 협력 업체가 선정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해자 조합장은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봉로 31(길음동) 일대 8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신길음1구역은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CGV, 숭인시장 등 생활편의시설을 고루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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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가동을 예고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본격 가동된 RHMS는 전국의 모든 임대 소득자의 부동산 정보와 임대시장 현황을 취합하고 있다. 정부는 RHMS를 통해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총 세대수(1527만 가구)와 이들 중 자가 거주와 빈집을 제외한 임대주택(692만 가구) 규모 등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전ㆍ월세 확정일자 신고 확인이 가능한 기존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국세청의 월세내역 공제자료 등 공부를 통해 정확히 임대주택임이 판명된 가구는 187만 가구다. 나머지 505만 가구는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전체 임대 주택 중 73%에 달한다.
정부의 RHMS는 5단계 추출 작업을 통해 이들 73%의 부동산 정보를 추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RHMS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건축물 대장과 행정안전부가 가진 재산세 대장을 통해 전체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한 뒤 행안부의 주민등록자료를 통해 자가 거주 여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도출된 자가 주택 중 국토부의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통해 해당 건물에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여부를 판명한다.
자가 거주와 공실 인원을 제외한 후엔 국토부의 임대등록 시스템, 공시가격 시스템, 실거래가 신고자료와 국세청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자료 등을 통해 임대 주택 여부를 추출한다. 여기서도 자료 미등록 등으로 임대주택 여부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와 한국감정원의 시세 등을 활용해 임대소득을 추정한다.
국세청은 지난달(9월) 16일 RHMS에서 자료를 제공 받아 고가ㆍ다주택자 1500명에 대한 동시 세무 검증에 돌입했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부터 시작되는 주택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RHMS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월세나 전세 등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ㆍ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6~42%)가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집주인도 세금(단일세율 14%)을 내야 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은 소득의 50%(나머지 50%는 필요경비 인정)에서 200만 원을 기본 공제 한 뒤 세율 14%를 곱해 세금을 구한다. 국세청이 내년 말 등록 임대주택, 임대소득을 납세한 실적이 있는 납세자, RHMS를 통해 파악한 신고대상자 등에 안내문을 보낼 경우,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임대소득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RHMS로 임대주택 사업자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으로 소득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치 세금이 개별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만약 3년 동안 미등록 상태로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3년 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그에 대한 가산세 20%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RHMS에 대해 시동을 걸어 과세 대상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와 더불어 과세 강화까지 겹쳐 다주택자들의 시름이 늘어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22 · 뉴스공유일 : 2018-10-2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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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강남권의 최고 분양가 기록이 깨졌다.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초구 서초우성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리더스원`에 일반분양 분양보증서를 발급하며, 3.3㎡당 평균분양가를 `4489만 원`으로 확정했다. 종전까지 가장 높은 평균분양가는 2016년 1월 서초 잠원동 `신반포자이`가 기록한 3.3㎡당 `4289만 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집값 안정 기조와 보조를 같이해야 할 공기업이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래미안리더스원`이 위치한 서초구에 한동안 분양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HUG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등 일부 징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 1년 내 분양한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않도록 통제한다. 다만, 주변에 1년 동안 분양 아파트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 분양가의 11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초구에서 가장 최근 사례는 1년을 넘긴 시점인 지난해 9월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로, 당시 평균분양가는 3.3㎡당 `4250만 원`이다.
당초 서초우성1차 재건축 조합은 올 5월 분양을 계획했으나 분양가 협의로 수개월을 보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상당한 자금을 대출로 메우느라 시간이 갈수록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그럼에도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면 수익이 늘어난 만큼 조합원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의도했든 안했든 서초우성1차 조합은 분양 지연 덕분에 분양가 인상에 성공한 셈이다. 예정대로 지난 5월에 분양했다면 직전 `신반포센트럴자이`의 3.3㎡당 4250만 원을 넘길 수 없는데 4489만 원으로 올렸다.
`래미안리더스원`은 총 1317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 4가구 ▲74㎡ 7가구 ▲83㎡ 23가구 ▲84㎡ 162가구 ▲114㎡ 29가구 ▲135㎡ 4가구 ▲178㎡ 1가구 ▲205㎡ 1가구 ▲238㎡ 1가구 등 23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160억 원 가량을 추가 분양수익으로 거둬 조합원 1인당 부담금 18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
이미 높은 가격이지만 그리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강남권 최고 분양가는 약 2년 사이 3.3㎡당 4289만 원에서 4489만 원으로 4.66% 상승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 100.97에서 2018년 9월 105.60으로 4.63 올랐다.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랐다고 할 수 있다. 10%까지 올릴 수 있는데도 4250만 원에서 4489만 원으로 5%대 상승에 그친 건 조합과 HUG 간 분양가 조율이 녹록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문제는 주변 시세와의 차이다. 서초우성1차 바로 옆 옛 서초우성2차를 재건축 해 지난 2월 입주한 `래미안에스티지에스`의 시세가 3.3㎡당 5500~6000만 원대에 이른다. `래미안리더스원`이 신기록을 경신했다지만 1000만 원 이상 저렴한 셈이다. 84㎡ 차액이 3억5000만 원 정도다. 복권 당첨보다 확률 높은 `로또 분양`이라 부를 만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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