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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김종철 · http://happykoreanews.com
현대로템은 19일 창원공장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출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윤후덕·이용우·홍정민 국회의원,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경훈 SG레일 대표이사,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및 협력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GTX-A 전동차의 첫 출고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축사를 통해 “GTX는 출퇴근에 쓰이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돌려주고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복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현대로템의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검증된 철도차량 기술과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 나가게 될 것”이라며 “GTX-A 전동차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믿음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최고의 상품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배 대표이사는 “GTX-A 전동차는 기존 지하철보다 빠른 성능 구현을 위해 30년간의 고속열차 기술과 노하우가 적용됐다”며 “현대로템은 완벽한 품질 확보와 일정 준수를 통해 국민의 염원과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는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에 선로를 구축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지하철보다 빠른 속도의 차량을 투입해 서울과 수도권을 기존 도시철도보다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경제적으로도 생산유발효과 27조원, 고용 창출 효과 19만 명 등 다양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도로 통행량 감소 등에 따라 연간 약 44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친환경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또 교통 수혜지역 확대에 따른 주거 안정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고식을 시작으로 영업 운행 채비에 탄력이 붙은 GTX-A는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GTX-A가 개통하면 서울과 수도권을 30분대로 연결해 수도권 외곽의 교통 격차를 해결하게 된다.
GTX-A 전동차는 8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향후 시험 운전을 거쳐 파주시 운정역~화성시 동탄역을 잇는 11개 역사 82.1km 구간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2020년 GTX-A 전동차 160량을 수주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출고식을 가진 초도 편성을 시작으로 나머지 차량도 차례대로 출고할 예정이다.
GTX-A 전동차는 통상 80~100km/h 정도의 최고 운행속도를 내는 일반 지하철 전동차와 달리 최고 운행속도가 180km/h에 달한다. 빠른 속도대 및 터널에서의 운행환경을 고려한 소음 저감을 위해 국내 전동차 최초로 KTX 등 고속열차에 사용되는 단문형 출입문이 적용됐다.
아울러 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돼 열차 운영 간 유지보수 및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열차 상부에 장착된 카메라로 선로 및 전차선의 이상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다.
이 밖에 GTX-A 전동차는 승객들이 열차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사항도 갖췄다. 의자 사이마다 분리대를 설치해 보다 안락하게 착석할 수 있으며, 승하차 시 안전을 위해 출입문에 장애물 감지 체계를 이중으로 적용해 끼임을 방지할 수 있다. 객실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돼 깨끗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바닥재도 기존 고무 바닥재 대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친환경 항균 카펫을 채택해 더욱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차량을 구현했다.
현대로템은 GTX-A 전동차가 단문형 출입문 및 친환경 항균 카펫 등 차별화된 사양과 다양한 편의 사항이 적용된 신개념 열차로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이번 출고식을 시작으로 생산부터 납품까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열차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2-12-22 · 뉴스공유일 : 2023-01-0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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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73%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연말 및 겨울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추가 하락 우려에 따라 매수 문의는 급감한 상황으로, 매도자 사정에 따른 급매 물건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9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72%로 전주(-0.65%)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75%)는 잠실ㆍ문정ㆍ장지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7%)는 당산ㆍ신길 위주로, 강동구(-0.64%)는 고덕ㆍ암사 위주로, 금천구(-0.62%)는 가산ㆍ시흥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1.34%)는 상계ㆍ공릉 소형평형 위주로, 도봉구(-1.26%)는 방학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1.03%)는 길음ㆍ정릉 위주로, 강북구(-0.96%)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93%)는 장안ㆍ답십리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광역시(-1.12%)는 전주(-1.04%)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연수구(-1.4%)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신도시와 인근 지역 위주로, 남동구(-1.35%)는 논현ㆍ간석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1.1%)는 검단신도시 및 가정에서 매물 적체 영향으로, 부평구(-1.08%)는 삼산ㆍ청천ㆍ부평 구축 위주로 하락하는 등 인천 전체 지역에서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55%)은 시ㆍ도별로 부산(-0.61%), 대전(-0.77%), 대구(-0.83%), 충남(-0.31%), 충북(-0.39%), 강원(-0.24%), 광주(-0.5%), 세종(-1.52%), 경남(-0.66%), 경북(-0.45%), 제주(-0.3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9%)은 전주(-0.83%)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1.13%)도 전주(-1.08%)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겨울방학 이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 적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거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지역과 대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 하향 조정 지속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1.57%)는 정릉ㆍ길음 위주로, 노원구(-1.37%)는 공릉ㆍ월계ㆍ공릉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1.35%)는 아현ㆍ도화 주요 단지 위주로, 은평구(-1.33%)는 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1.28%)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 지속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1.38%)는 시흥ㆍ독산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1.31%)는 봉천ㆍ신림 위주로, 양천구(-1.26%)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1.16%)는 명일ㆍ고덕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1.1%)는 신도림ㆍ개봉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1.36%)은 전주(-1.26%)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남동구(-1.77%)는 구월ㆍ서창 등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1.74%)는 송도ㆍ동춘ㆍ선학 주요 단지 위주로 매매 가격과 하락과 동반해, 부평구(-1.26%)는 삼산ㆍ부평ㆍ청천 구축 위주로, 중구(-1.29%)는 매물 적체 영향 있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1.22%)에서 양주시(-1.96%)는 옥정신도시 및 인근 지역 위주로 매매 가격 하락과 동반해, 남양주시(-1.95%)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와부읍ㆍ별내 주요 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1.87%)는 삼송ㆍ원흥지구 및 향동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구리시(-1.85%)는 인창ㆍ교문 등 아파트 밀집한 지역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61%)은 대구(-1.12%), 강원(-0.19%), 충북(-0.48%), 충남(-0.37%) 등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소폭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지역은 더 하락세 더하거나 유지했다. 세종(-1.51%)은 매물 적체 지속 및 거래심리 위축 영향으로 대평ㆍ한솔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2 · 뉴스공유일 : 2022-12-2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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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15일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내년(2023년) 1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306-1(석남동) 일대 531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96%, 용적률 248.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7호선과 인천 지하철2호선 석남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석남초, 천마초, 가석초, 신현초, 신석초, 가정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행정복지센터와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은행, 병원 등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도 갖췄다.
[인터뷰] 석남동 473 일대 박종하 조합장
"열악한 주거환경… 더 나은 주거지를 향한 주민 열망 모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시공자 원해"
최근 본보는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끌어 가는 박종하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석남동 473 일대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다가구 밀집 지역으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이었다. 많은 가구가 집을 비워두고 있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그때 마침 지하철 7호선이 개통 단계에 있었고 인근에서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주변 상업지역에서도 재개발 관련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도 같이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해 보니 다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었고, 더욱 나은 삶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먼저는 전체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타지에 살고 있었기에 사업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세대주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다 띄어보고 일일이 집에 방문해서 본인임을 확인해야 했고 전화번호로 알아보는 것 역시 어려웠다. 또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어려웠다. 어떤 주민에게는 30번 이상 찾아가서 동의를 구했지만, 끝끝내 동의하지 않았고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문전박대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일도 있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 유언비어와 자기만의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격하시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지 회의감도 들었고 그러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심지어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그러나 우리 사업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는 보금자리가 이곳에 있고 일부 사람들보다 믿고 격려해주는 주민이 더 많이 있었기에 그분들과 함께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먼저 평당 공사비가 현재 시세보다 조금은 저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우수한 브랜드 건설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울러 사업 과정은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우리 조합과 끝까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성실히 일을 진행해가는 책임감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물론 시공 능력도 우수해 우리 구역이 가진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는 시공자를 기대해본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 현설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내년 1월 입찰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구역은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각종 호재도 있는 만큼 다수의 이름 있는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서 투명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합원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기에 잠잠히 계시지만 사업의 윤곽이 드러날수록 각각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여서 우리 주민들이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하는데 수월하도록 해나가야 할 것 같다.
- `석남동 473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서인천IC까지 1㎞ 정도 떨어져 있는 만큼 자동차로 신월IC까지 가는데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 서울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걸어서 4분이면 역으로 갈 수 있는 핵심 역세권이면서 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이 이용 가능한 더불 역세권이라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무엇보다 옛 경인고속도로를 감싸고 있는 방호벽이 앞으로 철거될 예정인데 이를 철거하면 대로 바로 옆에 자리 잡게 돼 교통환경 역시 개선된다. 주변 재개발 사업지는 물론 상업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돼 가고 있어서 앞으로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진다는 점도 호재다. 앞으로의 개발가치가 매우 좋아지리라 전망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장을 믿고 따라 달라는 요청이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하얀색도 검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텐데 선입견이 아닌 애정과 응원으로 지지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물을 끌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든 진행 과정은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알려드리는 한편, 모든 결정은 조합원들의 다수결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시면 그 힘으로 향후 사업 과정을 진행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2 · 뉴스공유일 : 2022-12-2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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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경기 수원시 소재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5월 25일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된 후, 2009년 9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2015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수원시장은 2015년 12월 31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했다. 원고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8일~7월 22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이하 1차 분양신청절차), 2016년 7월 23일~8월 11일까지 조합원 추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이하 2차 분양신청절차), 피고는 해당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년 8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은 2017년 8월 2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했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피고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됐다. 피고는 2017년 3월 17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했고, 위 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7년 5월 12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으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6월 11일 수용개시일을 2018년 7월 26일로 정해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해 수용재결을 했다.
라.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해 2018년 7월 19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결정한 4억5632만2130원을 공탁하는 한편, 2019년 5월 21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 1437만3580원을 추가로 공탁했다(이하 위 3가지 항목을 통칭 주거이전비 등).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의로 산정한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했으므로 위 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적법한 공탁이 아니고, 이러한 손실보상절차 없이 이뤄진 원고의 건물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3. 판결 요지(대법원 2021다310088 판결)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은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한다.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따라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21년 6월 30일 선고ㆍ2019다207813 판결).
나. 주거이전비 등은 토지보상법 제78조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에 관한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08년 5월 29일 선고ㆍ2007다8129 판결). 사업시행자는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 공탁을 할 수도 있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그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했거나 공탁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됐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처럼, 원고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했으므로 협의나 재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손실보상을 완료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가.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주거이전비 등을 선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년 6월 30일 선고ㆍ2019다207813 판결).
나. 2021다310088호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주거이전비 지급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한 다음 공탁했다면 건물 인도 청구 이전에 선행돼야 하는 손실보상절차를 다했다고 본 것이다.
다.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는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감정평가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반면, `주거이전비 등`은 법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두 절차를 같은 평면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산정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했음에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즉, 주거이전비 등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수용재결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면 불필요한 절차를 가중할 뿐이다. 현금청산자 등은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기산정된 금액에 대해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사후적인 기회가 있는 반대로, 조합의 경우 법에 의해 산정된 주거이전비 등을 적법하게 지급했음에도 재결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의 건물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주 절차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바, 양 당사자의 실질적인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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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은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또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조제2호 및 집합건물법 제37조에 의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아파트 동의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동을 리모델링할 경우는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 리모델링에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와 리모델링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리모델링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2011년 2월 10일 선고ㆍ2010두20768, 20775 판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사업의 조합설립인가나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 규정에 따라 결의가 유효한지는 반드시 총회 결의에 한정해서 볼 것은 아니고 총회에서 리모델링 동의자 수가 인가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한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해 리모델링 결의 정족수를 갖추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 결의가 성립된다. 이같이 서면결의에 의한 리모델링 동의 철회는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리모델링 조합원의 임의 탈퇴 가능 여부에 대해 "통상 조합 정관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리모델링 조합이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전이어도 조합의 규약에 조합원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점과 리모델링 결의가 성립되기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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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맞서 이전과 판이한 양상을 띠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물가는 폭등하고 연이어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은 직격탄을 맞았고 이에 집값 하락은 물론 분양시장의 부진이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전반적인 모습이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부동산시장 내 크게 주목을 받았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역대급` 집값 하락… 전 정부 때와 분위기 판이
금리 인상, 시장 분위기 통째로 바꿔
올해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끝을 모르고 올라가던 집값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1월부터 11월까지 4.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기관이 2003년 12월 처음 시세 조사에 나선 이후 연간 기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월간주택가격동향을 봐도 지난달(11월)에만 전국 아파트값은 2.02%나 빠지면서 이 역시 월별 기준 역대 최대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달 들어서도 매주 사상 최대치의 하락을 예상하는 예상이 많아 올해 최종적으로 연간 누적 변동률이 7% 안팎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마저 과거보다 `뚝` 떨어지며 사실상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만 해도 부동산시장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일 정도로 아파트 가격 상승 분위기 속에서 많은 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여념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집값이 무서울 정도로 하락하고 있어 1년 새 뒤바뀐 모습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시장 역시 경착륙과 위기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택 매수 심리가 매우 위축되고 있어 향후 시장 전망 역시 비관적인 것이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침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두고 일부 관계자들은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을 꼽는다.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한 당시 각국은 앞다퉈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금리를 사실상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투기꾼들은 물론 실수요자들마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대출을 통해 집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매수자들이 많아지자 자연스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거품을 형성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즉, 부동산시장을 포함해 자산시장에 가격 거품이 형성됐으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급증했고 물가도 치솟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문제는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부양 정책이 급격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넘치던 유동성이 회수되기 시작했고 물가 상승 등을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달러 초강세가 시작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00원대를 훌쩍 넘었고, 물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만 해도 상당수 전문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2.5%에서 2.7%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하지만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금리차로 인한 자본 유출을 우려한 한국은행 역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3%대로 올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는 연 7%를 넘어선 상황이다.
높아진 금리에 전세의 월세화 `가속`
깡통전세, 전세 사기 기승에 `골머리`
고금리 기조에 전세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부담이 덩달아 높아지자 전세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계약을 꺼리면서 전세가격 역시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형국이다. 되레 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적은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를 살펴봐도 올해 전국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104.4에서 시작해 지난 6월까지는 104.3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8월 103.6 ▲9월 102.9 ▲10월 100.9 ▲11월 99.1을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내렸다.
반면, 월세가격지수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75%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봐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전ㆍ월세 거래량 20만5206건 중 월세 비중이 51.8%를 찍는 등 전년 같은 기간보다 8.7%p 오르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즉, 빠른 속도로 전셋값이 떨어지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급격히 오르면서 전세와 비교하면 부담이 적은 월세를 찾는 수요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깡통전세`와 더불어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보유한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일으킨 후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 등의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부동산시장은 금리 인상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아직 추가 인상이 예상돼 앞으로도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내 불법적인 행위는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귀띔했다.
시즌 내내 부진한 `분양시장`
러시아-우크라 전쟁, `레고랜드` 사태 여파 등으로 건설사 어려움 ↑
이뿐만 아니다. 아파트 청약시장도 사실상 한파 수준으로 얼어붙은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4만721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과 1년 전 1만4075가구였을 때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로 당장 전월(9월) 4만1604가구 대비 13.5% 증가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게는 `몇백 대 1`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던 것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이다. 상황이 이러자 아파트 미분양 공포가 건설사들의 숨통을 조이면서 분양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레고랜드로 시작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경색으로 주요 건설사들의 자금 회전이 난관에 봉착했다. 안 그래도 올해 2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건자재 대란`으로 자재 가격 폭등에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았던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재가 쏟아진 올해였다. 이 같은 상황을 입증이라도 하듯 올 하반기 충남지역 6위 종합건설업체인 우석건설이 부도 처리됐고, 경남지역 도급순위 18위인 동원건설산업도 도산한 바 있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지금처럼 하락을 이어가면 내년(2023년) 2월로 몰려있는 부동산 PF 상환마저 차질을 빚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여건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제아무리 정부가 대책을 세워도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에는 현재 시장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다. 되레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하면 건설사들의 연쇄도산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내년에도 위기는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업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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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연이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시정비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전진단 기준 대폭 `손질`… 업계, 주택 공급 과잉 우려
먼저 정부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점수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는 각각 30%로 높일 예정이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는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조건부 재건축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공공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한다. 공공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때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만 분석한다.
공공기관은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 평가 방법, 오류 사례 등을 전파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안전진단 전에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선정된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수행 계획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한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합동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실 안전진단 적발 시 엄중처벌하고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인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시행 시기도 조정할 계획이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 시장ㆍ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한다.
특히 이번 개선 방안 중 개선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완료한 단지는 46개다. 이 중 유지보수로 판정된 25개 단지는 재건축 진행이 어렵고 조건부 재건축을 통보받은 21개 단지는 재건축 진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개선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하면 유지보수 11개 단지, 재건축 12개 단지, 조건부 재건축 23개 단지 등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가 늘어난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인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건부 재건축 범위, 적정성 검토 등은 현재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아직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않은 단지에도 이번에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해 재건축 판정을 다시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선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이달 중 행정예고 한 뒤 내년 1월 중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에서도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 방안의 적용 효과 등을 분석하고 2023년 2월 발의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규제가 강화돼 재건축 첫 관문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번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두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기 신도시 주민들은 구조안전성 부분 가중치가 하향 조정된 점은 좋게 평가했지만 주거환경 부분의 가중치가 30%로 제한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20일 기준 고양 일산동구 1기 신도시는 약 1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됐고 고양 덕양구 창릉동 3기 신도시는 약 3만8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이 사업들이 맞물리면 약 15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에 대해 1기 신도시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을 시행하면 1기 신도시는 지금보다 약 2.5배의 가구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완화된 재건축 규제를 적용해 사업을 진행하면 3기 신도시 사업과 맞물려 주택 공급 과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재건축만 시행하기보다 리모델링 등 대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아파트지구 `폐지`… 한강변 주택용지 공공기여 `유연화`
서울시도 규제 완화 기조에 동참해 지난해 폐지한 아파트지구제도를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을 반영해 추가로 지침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기본계획의 모든 용지를 획지로 전환한다. 재건축 주택용지는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한강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주변 기반시설 현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심의를 진행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보되고 사업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 중심시설 용지는 주거전환을 허용하고 최고 높이도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지상 40m까지 유연하게 적용한다. 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용도지역 용도ㆍ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인근 주택 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중심시설 용지ㆍ개발 잔여지는 기존 주택용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아파트지구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 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서울 14개 아파트지구 재건축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관련 규제를 개선해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되더라도 집값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구단위계획 통과나 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시장 호재로 꼽혔던 소식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조합은 일반분양 전까지 대출받아 사업비를 충당하는 데 최근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돼 이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통상 무이자로 빌려줬던 이주비도 조합원이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조합원들이 부담이 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규제 완화는 서울 노후아파트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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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더욱더 쾌적하고 더욱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팬데믹 상황 이전에도 도시 외곽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의 확산,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탄소배출량 증가에 의한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도시개발을 포함한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도시유입 등에 의한 도시확산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시계획모델을 적용했고, 앞으로도 탄력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인간은 공간을 창조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태초부터 부단한 노력을 지속했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도시를 만들고 경쟁과 상생의 경계를 넘나들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삶이 풍요로울수록 자연 파괴적 공간을 만들었고, 21세기에는 탄소배출량의 증가로 지구환경이 파괴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산업의 발전, 인구의 노령화,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로 `풍요로운 삶은 자연을 파괴하고 만들어지는 대상`으로 변질돼 가는 상황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연, 환경, 지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학문적 기반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컴팩트 시티란 용어는 단치그와 사티(Dantzig and Saatyㆍ1973)의 `컴팩트 시티 :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계획`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에드워즈 글레이저(Edward Glaeserㆍ2011)의 `도시의 승리`를 통해 이론이 정리됐다.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2014)는 도시 외형팽창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 도시 외곽의 환경파괴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Compact City Policy의 첫 사례연구로 `한국 도시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컴팩트 시티는 도시확산에 따라 도심지역을 재활성화하는 것으로,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하나 문헌과 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할 경우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해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을 억제하고 도심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인 고밀도 복합용도개발(도심에 따라 다르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컴팩트 시티 이론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돼왔으나 2000년대 들어와 도시지역의 면적이 확대되고 자연환경 훼손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공간구축이 필요해 컴팩트 시티 이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우리나라의 컴팩트 시티로는 천안역세권개발, 용인플랫폼시티, 창동역 개발, 창릉신도시, 장지ㆍ강일 컴팩트 시티, 신내 컴팩트 시티를 들 수 있다. 현 정부는 8ㆍ16 주택 공급 대책인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에서 `다핵분산형` 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하는 등 교통계획과 연계된 개발을 추진한다.
경제개발로 인한 산업의 발달은 인구의 도시유입을 발생시켜 도시 외곽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을 가져왔고, 도시지역면적 증가율은 인구의 증가률보다 더 증가해 기반시설의 부족, 교통혼잡 발생, 자연환경의 파괴와 기존 도심의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였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스프롤 현상은 공실률의 증가를 가져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2.1%, 소규모 상가는 6.8%, 사무실은 9.6%를, 서울의 경우 도심지역은 강남, 영등포, 신촌 및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은 18.1%의 공실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으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도시 외곽에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주택지 위주의 도시개발이 진행돼 일자리로의 이동에 따른 교통혼잡이 뒤따른다. 정비기반시설을 사후에 조성하는 개발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로 도시확산에 따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되기 위해 대중교통체계와 연계된 컴팩트 시티 공간의 구축은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지난해 말 기준, 숲의 총 탄소저장량은 8억8500만 톤으로 전체 탄소저장량의 60%가 나무에 저장돼 있고 국가산림과학원은 2018년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221조로, 국민은 1인당 2014년보다 76%로 증가한 연 428만 원의 혜택을 누린다 발표했다. 새로운 도시공간구조 구축인 컴팩트 시티는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 및 토지 집적이용에 따른 문제보다는 새로운 도시공간구축으로 인한 이익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OECD는 컴팩트 시티의 세 가지 주요소로 압축적이고 인접한 개발, 대중교통 시스템과의 연계와 지역 일자리 및 서비스 접근성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컴팩트 시티는 도심과 도시계획가의 도시계획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위주로 살펴보면 OECD가 들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중 지역 일자리 및 서비스 접근성 외 두 가지는 보편적으로 충족하고,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연계하는 경우 가능하다. 현 정부가 발표한 `교통계획과 연계된 김포한강2 컴팩트 시티`는 OECD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고, 경기 고양창릉지구, 용인지구, 충남 천안지구의 컴팩트 시티 도시계획이 모두 OECD의 요건을 충족하나 대부분의 컴팩트 시티 도시계획은 소규모로 진행돼 효과에 있어 의문이다. 하지만 컴팩트 시티는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도시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환경이 도시계획의 핵심요소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컴팩트 시티는 고밀도 복합용도개발로 문화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혼재하고 자연과 동화하는 도심을 갖추는 것으로, 상업지역인 중심도심은 자연과 혼재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나 OECD의 주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개발을, 중소 도심은 인접하는 구도심과 연계해 그 목적에 맞는 컴팩트 시티를 구현하는 경우 도시계획은 사람이 살기 편안한 도시 공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도시개발은 다양한 도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밀도의 개념을 각 도심에 맞는 용적률로 환산해 자원낭비가 없는 뉴노멀한 다핵화된 컴팩트 시티 모델을 개발해 지속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도시계획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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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편집부 · http://www.itfocus.kr
구광모 ㈜LG 대표가 20일 전 세계 LG 임직원에게 신년사를 담은 디지털 영상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LG 구성원들은 ‘000님 안녕하십니까, 구광모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신년사 영상을 확인했다.
LG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보내 구성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해를 정리하며 차분히 2023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구 대표는 2019년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 LG가 나아갈 방향은 ‘고객’임을 강조한 후, 고객가치 경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왔다.
구 대표는 ▲2019년 LG만의 고객가치를 ‘고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것’, ‘남보다 앞서 주는 것’, ‘한두 차례가 아닌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 등 3가지로 정의하고 ▲2020년에는 고객가치 실천의 출발점으로 고객 페인 포인트(고객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고 ▲2021년에는 고객 초세분화(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를 통해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했으며 ▲2022년에는 한 번 경험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치 있는 고객경험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2023년 신년사에서 구 대표는 구성원이 LG의 주인공이 되어 만드는 고객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가치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LG인들이 모여 고객감동의 꿈을 계속 키워 나갈 때, LG가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영속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구 대표는 신년사 서두에서 “올해도 고객에게 더 가치 있는 경험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되어 가치 있는 경험을 고민했고, 이러한 노력들로 고객으로부터 진정 사랑받는 LG가 되기 위한 변화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는 더 높은 고객가치에 도전하는 구성원들을 ‘고객가치 크리에이터(Customer Value Creator)’라 부르며, “2023년은 여러분이 LG의 주인공이 되어 ‘내가 만드는 고객가치’를 찾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구성원 각자의 고객은 누구이고 그 고객에게 전달하려는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다.
구 대표는 “저의 고객은 LG의 이름으로 고객감동을 만들어 가는 여러분이며, 모든 고객가치 크리에이터 한 분 한 분이 고객감동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만드는 고객가치”라며 “여러분의 실천과 도전들이 인정받고 더 큰 기회와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끝으로 “전 세계 모든 LG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가치를 모아 고객의 삶을 바꾸는 감동과 경험을 만들어 가자”며 새해 인사를 마무리했다.
LG 관계자는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고객가치를 실천하고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객감동을 계속 키워 나가 영속하는 기업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년사 영상에는 LG의 구성원들이 직접 출연해 고객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생각과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는 구광모 대표와 구성원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고객과 고객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처럼 영상을 구성해 흥미를 더했다. 또 전체 영상의 절반 이상을 구성원 목소리로 채워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LG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LG화학 소화내분비영업팀 구성원은 “나의 고객은 또래보다 키가 작아 마음 고생하는 어린이들이며, 내가 만드는 고객가치는 성장호르몬의 도움으로 또래 아이들과 신나게 어울려 놀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 안전팀 구성원은 “나의 고객은 내 동료들과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이며, 내가 만드는 고객가치는 우리 구성원들과 가족들의 행복한 저녁”이라고 소개했다.
또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 구성원은 “나의 고객은 전기차를 세상에 내놓고 싶어하는 고객사이며, 완벽한 품질의 배터리를 만들어 아이들이 편히 숨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LG는 글로벌 구성원들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자막을 넣은 버전의 영상도 함께 준비했다.
LG는 전 세계 구성원들이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신년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강당 등에 모여서 하던 오프라인 시무식 대신 디지털 신년 메시지를 제작해 해마다 전달하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22-12-21 · 뉴스공유일 : 2022-12-2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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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며 이달 14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50bp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높아진 기준금리 레벨은 결국 기업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2021년 국내 기준금리 1% 당시 코스피 WACC는 9%였지만, 2022년 기준금리 3.25%에서는 12%로, 2023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25bp) 가능성을 고려하면 13%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만 인상하면 코스피 할인율이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코스피 할인율은 2022년 9월 12%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에 근접하는 정도까지 상승했지만, 현재는 10%까지 하락했다. 이미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코스피에는 반영됐다고 판단된다.
①생각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연준의 75bp 인상이 종료되면서 2년물 국채금리의급등세가 마무리되고, 2년물이 10년물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다. 미국 장단기금리차의 반등을 예상할 수 있고, 장단기금리차는 경기선행지수 구성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YoY)과도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 미국 장단기금리차가 저점에서 반등하면 빠르면 1개 분기 정도 후에 (미국) 경기선행지수(YoY)가 저점을 형성하고,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YoY)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지수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2022년 저점 대비 12월 현재 MSCI 중국 내 부동산 섹터가 +66%나 상승하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중국 정부는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비율 인하, 대도시 아파트 구매 제한 완화, 모기지 상환 기한 연장(+지방정부들은 주택 구입 보조금 지급, 계약금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요 촉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GDP 내에서 차지하는 민간신용 비중과 M2증가율(YoY)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미국과는 달리 유동성 증가 환경으로 진입하고 있다.
한편, 중국 부동산가격 변화와 연관성이 높은 지표 중 하나는 (중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다. 최근 상하이 부동산지수가 2022년 10월 저점 대비 +25% 상승했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는 같은 기간 동안 –730bp나 하락했다.
②연준의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50bp) 기대가 최근 코스피 할인율 하락에 반영됐지만,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중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의 추가적인 하락이 코스피 할인율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다. 중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가 최근 고점 대비 하락 전환했지만, 현재 1,690bp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600~700bp대 보다는 한참 높은 수준이다. 동 지표의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 코스피 할인율이 낮아질 여지가 있다.
▶ 12월 FOMC 회의 이후 투자전략 : ①미국 장단기금리차 반등 시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폭이 크고 ②중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시 할인율 하락 폭이 큰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이즈는 중형주고, 업종은 화학, 건설, 반도체, 소프트웨어, 조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0 · 뉴스공유일 : 2022-12-2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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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향촌현대4차아파트(이하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둬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6일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의 입찰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이달 1일 포스코건설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이 조합에게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조합은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와 함께 안양 동안구 귀인로 193(평촌동) 일원 2만4763.3㎡를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634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3~4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향촌현대4차 정정현 조합장
"내년 3~4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우선협상대상자에 `포스코건설`"
"조합원 이익 창출 극대화로 보답할 것… 2024년 사업계획승인 `목표`"
본보는 이달 16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정정현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정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은 중요한 과정인 만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컸지만 조합원들이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합원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 극대화로 보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올해 3월 1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지난 7월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두 번의 입찰을 진행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어서 내부 회의와 검토를 거치며 우선협상대상자를 고민한 끝에 이달 1일 포스코건설에게 관련 공문을 보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입지 조건이 우수한 우리 단지가 준공된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저평가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게다가 1가구당 주차가 가능한 대수는 0.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했다. 아울러 옥상 방수페인트가 노후화돼 여름 장마 때면 비가 새는 현상이 심했고 상하수도 배관 녹물과 배관 터짐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우리 단지는 용적률이 206%로 사전에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으로서 리모델링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출입문 개폐가 아직도 수동으로 이뤄지고 있고 보도블록이 노후화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단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커졌다. 이에 발 빠르게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가장 우수한 사업성으로 아파트 단지를 변모시키고 싶어서 여러 방법을 찾다 보니 어느새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이 조합장으로까지 이어졌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여러 고비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 아파트 단지 평형은 30평형대가 70%를 차지해 이미 평수가 넓은데 왜 리모델링을 하는지 반문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구성원들은 무보수로 주민 한명 한명을 찾아서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조합과 조합원 간 서로 협력하고 단합하는 모습이 우리 조합의 문화로 정착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입지 조건이 우수한 우리 아파트 단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려고 했다. 더불어 리모델링사업 경험이 풍부해 조합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려했다. 리모델링사업의 성패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빠른 사업 추진과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의 특화책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비대위가 우리 사업에는 없고 조합과 조합원 간 서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게 문화처럼 형성돼 다른 단지보다 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조합은 앞으로도 카페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잘 화합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사업에 속도를 더해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안양시에 리모델링 관련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정도로 정책적인 지원이 적고 관련 법도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또 조합원 대부분이 리모델링사업 개념을 생소하게 생각해 처음부터 모든 사항을 조합이 이해시켜 나가야 하는 과정도 힘들었다. 조합은 이 같은 어려움을 조합원과 조합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지금까지 반대파 없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안말어린이공원, 꿈마을공원, 평촌중앙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신촌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범계초등학교, 민백초등학교, 평촌중학교, 범계중학교, 동안고등학교, 백영고등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특히 유명한 평촌동 학원가가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내년 1월 안전진단 신청하고 같은 해 3~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조합은 2024년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처럼 조합에 믿음을 갖고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다. 조합도 항상 조합원이 굳게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열린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조합원과 조합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걸었으면 한다. 조합도 조합원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19 · 뉴스공유일 : 2022-12-2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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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재건축사업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서 매도청구 대상자이고(이후 최초 분양신청 기간 동안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조합은 최초 분양신청 내역을 반영한 최초 관리처분인가 이후 설계 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바, 기존 청산자인 원고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 정관 규정에 의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소로써 구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정관 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이 사건 정관 조항의 `분양신청 기한`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위 분양신청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입시행인가 고시 이후 최초로 진행한 분양신청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때에는 그 이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으로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 이 사건 정관 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 짓기 곤란해 추진위의 활동, 의견 수렴, 조합의 설립 준비, 사업관계자와의 절충과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돼 사업시행계획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시행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이다(대법원 2005년 6월 24일 선고ㆍ2003다55455 판결). 이 사건 정관 조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구체화되는 시점인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진행단계에 비춰 위와 같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사업의 개요,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쳤다면, 토지등소유자도 조합 설립에 동의할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이 당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게 된 경우에 이 사건 정관 조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에 이와 달리 해석하게 되면 조합 설립이나 분양신청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을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 현금청산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해당 법 시행령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고, 기존에 재건축사업에 참여해 온 조합원들의 의사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의 인정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해 원상회복의 효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적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이미 형성된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법상 법률관계는 이러한 사법상 계약해제의 효과와는 별개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내용과 취지 등에 의해 달리 규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아 기한 내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공고 및 신청 기간 등의 통지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초가 되는 분양신청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 설립에 동의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절차이다. 이 사건 정관 조항에 의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고 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어
조합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에 관한 최고 및 매도청구 행사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행사 기한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런 점에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소유권 취득 자체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일반 사법상 매매계약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는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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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변에 아무도 없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어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찰청에게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독사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것을 뜻한다.
고독사 사례는 2017년 2412건, 2018년 3048건, 2019년 2949건, 2020년 3279건, 2021년 3378건 등으로 연평균 8.8%씩 증가했다. 2021년은 전체 사망자 31만7680명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달했다. 사망자 100명 중 1명 이상이 고독사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남성 2817명, 여성 529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3배 많았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 10%, 여성 5.6%로 남성이 약 2배 높았다. 우리나라 사망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80대 이상 고령자이지만 고독사는 50~60대 중장년층이 제일 많았다. 지난해는 고독사 중 50~60대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30대의 비중은 해마다 약 6.3~8.4%였다.
50~60대 남성이 가장 많이 고독사한 이유는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실직ㆍ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와 성별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도 경제적 어려움과 1인 가구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단순한 수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고독사한 사람들의 직업 유무, 연간 수입, 주거형태, 가족관계, 생활습관 등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4%에 달해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는 716만6000가구로 전년 대비 52만2000가구(7.9%)가 늘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05년 20%대였지만 2019년 30%를 넘어섰고 작년 역대 최고치인 33.4%까지 올랐다. 205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9.6%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고령화 흐름을 타고 독거노인이 늘어 2050년엔 고령자 가구의 41.1%가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공식 통계로 고독사의 실태가 처음 드러났다. 적나라한 현실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깊은 고찰을 통해 고독사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이번 조사를 단순한 수치 산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관련 제도 보완 및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뤄 고독사 증가세를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19 · 뉴스공유일 : 2022-12-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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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인해 나라가 온통 혼란스럽다.
빌라왕 사태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 여러명이 사망했고 여기저기서 깡통 전세가 나오는가 하면 제때 전세나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고통스러워 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 전세값으로 인해 고통받았다면 이제는 집값 급락과 전세값 하락으로 많은 이들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
집값 하락과 전세값 하락이 반드시 가진자들만의 고통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이 나라의 주택, 부동산 문제이기도 하다.
집값, 부동산 하락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 붙어 있다.
이로인해 전세나 매물이 제때 빠지지 않고 있다. 집을 내놔도 제때 나가지 않고 전세도 크게 내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사를 하려해도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가진자(집주인)나 못가진자(세입자)나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로인해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을 닫고 있고 이삿집 업체가 파산하고 인테리어 업체 등 주변의 주택관련 업체들이 코로나 때나 IMF때 보다 더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
주택경기 하강은 주택건설 시장에도 한파를 불러오고 있다.
주택 분양시장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이로인해 건설업체도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이렇다 보니 경제 전반이 얼어붙고 있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도 코로나 방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경영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집이 팔리고 전세가 나가야 이사도 갈 것이고 주변의 자영 업체들도 경기가 살아나 살아갈 수 있는데 그야말로 모든게 올스톱이니 경제가 돌아갈리 만무하다.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과 규제는 가진자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진 자들은 헐값에 나온 부동산을 싸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뿐 고통은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금융권의 이자 장사(금리인상)로 인해 주택을 구입했거나 전세, 월세시 대출 비중이 높은 이들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결국 현금이 없거나 어중간한 계층들(중산층, 하산층)만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다.
현금 없이 부동산에 투자(갭투자) 했거나 집을 넓혀 가려고 집 한채를 더 구입한 중산층 세대나 젊은층들이 고통의 중심에 서 있을 뿐이다.
집값이 터무니 없이 치솟는 것도 문제이지만 집값이 크게 추락하거나 인위적인 규제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인 시장 원리가 무너져 버린다면 이 또한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을 때려 잡겠다고 내놓은 무분별한 규제정책들은 어쩌면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강제 규제들이 많았다.
기존 집을 넓혀 가겠다고 한채를 구입 후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이들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금융규제(3년간 금융대출 금지) 페널티를 받는가 하면 원하지도 않는 2주택자가 돼 부동산 종부세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서 한참 벗어나는 여러가지 억지스럽게 도입한 규제들을 속히 풀어야만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을 때려 잡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온갖 규제를 다 동원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 와서 집값이 하락했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경제의 순환 구조가 막히고 불안정한 계층들이 많아진다면 이 화살은 결국 정권(집권세력)을 향하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부산동 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위적인 규제는 모두 풀어야 한다.
뉴스등록일 : 2022-12-18 · 뉴스공유일 : 2023-01-0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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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현대아파트(이하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4일 명일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태식ㆍ이하 조합)은 건축(구조)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샛마을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윈터근린공원,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고명초등학교, 명원초등학교, 성덕여자중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87(명일동) 일원 73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255가구(일반분양 2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16 · 뉴스공유일 : 2022-12-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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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4일 사하구는 괴정5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9㎡ 92가구 ▲35㎡ 270가구 ▲39㎡ 208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괴정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삼육부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16 · 뉴스공유일 : 2022-12-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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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다주택자를 겨냥해 도입한 징벌적 세금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나섰다.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ㆍ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폐지 또는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까지 없애겠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최고 12%→4%… 업계 "단순 누진세율 문제 많아"
지난 14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 12%다. 1주택자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격에 따라 1~3%, 4주택자 이상은 4%의 취득세를 내도록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활기를 띠던 부동산시장이 갑자기 침체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하해서라도 급격히 위축된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세율을 대폭 올린 7ㆍ10 부동산 대책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가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왔다. 주택가액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 누진세율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따라 가장 높은 세율만 적용하는 단순 누진세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기에 0.1~0.4%에 달하는 지방교육세와 최대 1%의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져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과거 저서에서 "취득세 부담이 커지면 재산 거래 비용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위축되고 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라며 "동일 자산 내에서 세율을 다르게 하고 그것도 초과 누진세율이 아닌 단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진다"라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3주택 이상 최대 30%p)을 1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최고 6%)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상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달 15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경제 약자인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게 시장의 법칙이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덜어줘 임차인들이 저가로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정부, 양도세ㆍ종부세에 이어 취득세율도 `손질`… 업계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변수`"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지만 한동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종부세나 양도세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 정상화가 더 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지난 5월부터 1년간 유예한 데 이어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논의도 국회에서 이뤄지면서 정부는 취득세 중과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지금이 규제를 완화하기 좋은 적기라고 판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가격 상승기의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65% 떨어졌다. 29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은 6주 연속 사상 최대의 기록을 경신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국 44만9967건, 서울 1만36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7%, 70.3%가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부진하리라 전망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3주택자가 10억 원 주택을 매수하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까지 최대 1억34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7ㆍ10 부동산 대책 이전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면 납부하는 세액이 4000만 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의지는 분명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변수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올해 부동산 거래 급락으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득세율까지 개편되면 세수가 더욱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상황이나 국가 경제를 봐서는 야당도 동조해야 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은 반반이다"라며 "공시가격을 낮추기로 한데다가 취득세마저 낮추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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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국 기준금리가 2007년 이후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역시 초비상 사태로 돌입한 모양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는 4.25~4.5% 수준을 기록했다.
사실 그동안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p 인상)을 단행하면서 급격하게 시장의 긴축을 불러일으켰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발표되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당분간 글로벌 경기는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에만 금리를 총 4.25%p 인상한 시점에서 이제부터는 인상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인 10~11월 인플레이션 지표를 봐도 월간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음을 보여준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며 "이를 확신하기에는 상당한 많은 증거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오랜 기간 긴축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천명이다.
이래저래 발등의 불이 떨어진 쪽은 우리나라다. 물론 연준이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3.25% 수준인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격차는 최대 1.25%p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금리 격차로 인한 외국 자본의 이탈은 기정사실화인 만큼 금리차가 더 벌어진 것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악재다.
결국 우리 정부의 대책이 향후 매우 중요해졌다. 현재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1%에서 1.7% 대폭 하락할 정도로 암울한 경제 전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현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최소한으로의 실점을 위해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아예 실점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으로 방안을 내놓다가는 더 그릇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기민하게 시장을 예측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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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12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연산동 12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주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지원건설 ▲동원개발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2023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38-1(연산동) 일대 5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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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재건축)이 사업 가속화를 위한 도약에 성공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지원ㆍ이하 조합)은 2022년 임시총회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 의결 참여 조합원 대비 97%, 전체 조합원 약 78%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달 10일 구역 인근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주요 안건인 ▲제1호 안건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 변경의 건`을 비롯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조합 행정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4호 `조합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제5호 `조합 예산회계규정 변경의 건` ▲제6호 `법무사 선정의 건` ▲제7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8호 `세무회계사(정일회계법인) 계약 변경의 건` ▲제9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10호 `감사 이용섭 해임의 건` ▲제11호 `감사 이호준 해임의 건` ▲제12호 `2022년 임시총회 예산 추인의 건` 등 총 12개 안건을 상정해 전체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ㆍ통과됐다.
자양7구역은 2018년 8월 서울시로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최고 25층의 공동주택 917가구(임대주택 43가구 포함)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서울시의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하 2040플랜)`에 맞춰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지난 10월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원 의향조사를 시행한 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내에서 최고 층수를 지상 30층으로 상향하고, 예전 중ㆍ소형 평형 위주에서 중ㆍ대형 평형의 비율을 높여 총 805가구를 짓는 2종 내 중대한 변경이 조합원의 최다 득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ㆍ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59명 중 290명이 서면 및 직접 참석으로 참여했고, 주요한 안건인 정비계획 변경의 경우 280명의 찬성으로 참여 조합원 약 97%가 찬성해 원안 가결됐다. 이는 제적 조합원 대비 약 78%의 찬성으로, 정비계획 변경 조합원 동의 요건인 3분의 2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가결됐다.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법무사는 우영법무사법인이, 감정평가업자는 가온감정평가법인이 각각 선정됐다.
이지원 조합장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서울시의 2040플랜에 걸맞게 사업성을 높인 진취적인 계획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이번 총회에 참여하신 290명이라는 수는 전체 제적 조합원의 약 81%로, 조합 창립총회와 지난 4월 정기총회보다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높은 참여율인 만큼,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바르고 빠른 재건축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양7구역 재건축은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동) 일대 4만46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단독주택ㆍ빌라의 재건축을 통해 8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8년 8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고, 2021년 10월 13일 광진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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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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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광명시는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75%, 용적률 263.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A㎡ 652가구 ▲59B㎡ 113가구 ▲59C㎡ 108가구 ▲84A㎡ 228가구 ▲84B㎡ 94가구 등이다.
광명뉴타운은 경기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하한동과 철산동 등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로 꼽히는 곳으로 강남생활권에 속하며 지하철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에 KTX 광명역 환승 터미널 입점,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IKEA) 등이 들어와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광명서초, 광명남초, 광일초, 명문고 등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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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동대문구는 이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원 14만9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36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신이문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청량중, 휘경중, 전동중, 휘봉고, 휘경여고,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랑천, 중화2동체육공원, 중화수경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문4구역은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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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비래동 144-5 일대 80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비래동 144-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문희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장원토건 ▲다우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년(2023년) 1월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비래동로32번길 52(비래동) 일대 994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전IC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래초, 동대전초, 가양중, 명석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고봉산, 매봉산, 길치문화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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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이하 광장삼성1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광장삼성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엽ㆍ이하 조합)은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진구 아차산로70길 17-21(광장동) 일대 7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강변북로, 천호대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용이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광남초, 양진초, 광남중, 양진중, 광남고 등이 있어 교육 여건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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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족`으로 불리는 2030세대의 주택 매입 비중이 올해 역대 최저치를 나타나면서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낀 젊은 청년층들이 몸을 사리면서 그동안 내 집 마련에 혈안이 돼 있던 수요층조차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특히 아직 끝나지 않은 금리 인상 기조가 자산시장을 드리우고 있는 만큼 긴축 정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상당하다. 본보는 2030 젊은 세대들의 주택 매입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주요 원인과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예상해 봤다.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 `역대` 최저
유관 업계 "시장 주도하던 2030세대 `영끌` 열풍 시들해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0대 이하 젊은 층의 주택 매입 비중이 2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부동산 전문 업체 경제만랩이 분석한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주택매입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4만9967건을 기록했고, 이 중 30대 이하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만8638건으로 전체 비중의 24.1%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1~10월 기준)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로 그만큼 20대와 30대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들여다보면, 서울의 경우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1~10월) 32.1%에서 28%로 4.1%p 감소했고, 인천광역시는 27%에서 25.2%로 1.8%p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31.7%를 유지했지만, 올해에만 27.5%로 전년 대비 4.3%p 급락하면서 수도권 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지방의 경우 대전광역시는 같은 기간 28.5%에서 23.6%로 떨어지며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내린 지역으로 조사됐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이 더욱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부분은 이 같은 거래절벽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서울만 봐도 전국적으로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2030세대의 거래 매수 건수가 매달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달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기준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입 거래 건수는 전체 234건으로 집계돼 전달인 9월 297건보다 21%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기간을 늘려서 추세적으로 봐도 ▲5월 886건 ▲6월 499건 ▲7월 329건 ▲8월 259건 ▲9월 297건 ▲10월 234건으로 8월과 9월 사이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한 것 말고는 5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저점을 경신하는 모양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해 서울 외곽지역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가격으로 30대 이하 세대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노원구ㆍ도봉구 지역 거래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노원구는 올해 4월 8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월 17건으로 81% 급감했고, 도봉구 역시 같은 기간 29건에서 7건으로 `뚝` 떨어졌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2020년과 2021년 `활황` 같은 부동산시장의 주요 고객이었던 2030세대들이 당시에는 너도나도 `영끌`까지 감행하며 시장 폭등을 부추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열풍이 완전히 식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량 자체가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만큼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수요자들은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앞으로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귀띔했다.
금리 인상 기조에 청년들 매수 심리 `뚝`
정부, 청약제도 `손질`… 청년층 `내 집 마련` 문턱 낮춰
그렇다면 이처럼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동력이 위축된 요인은 무엇일까. 결국은 경제를 둘러싼 대ㆍ내외적 문제들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매수 심리를 차단하고 관망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을 꼽을 수 있다. 높아진 대출 이자로 그간 무리하게 대출을 감행한 2030세대들이 이자를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 됐고, 여기에 집값 하락세마저 겹치면서 주택 매입 가능성 및 의향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통 일반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많은 자산을 가진 현금부자가 아니라면 대출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데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부모 세대보다 재정적으로 현저한 한계가 있는 젊은 층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 침체기에 무리한 빚을 내면서까지 집을 사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처럼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더해 앞으로도 현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특별한 동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래절벽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물론 정부가 지난 8월 지역과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를 적용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2030세대들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계속된 금리 인상 기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한 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역시 지배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의 매수 문의가 적지 않게 있었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자금 마련 부담이 가중돼서인지 거래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추후에도 급격한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얼마든지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귀띔했다.
일단 정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한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당장 기존 청약제도를 손질하고 2023년 4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중 60%, 60㎡ 초과~85㎡ 이하의 경우 30% 등이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시 모두 가점제로 진행해왔지만,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중ㆍ장년층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 역시 당첨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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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64%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길어지며 사실상 매매 거래 성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이 심화되는 등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7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65%로 전주(-0.59%)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81%)는 잠실ㆍ문정ㆍ장지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62%)는 고덕ㆍ암사ㆍ둔촌 위주로, 금천구(-0.61%)는 가산ㆍ시흥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61%)는 양평ㆍ영등포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98%)는 월계ㆍ상계 구축 단지 위주로, 도봉구(-0.93%)는 방학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91%)는 길음ㆍ돈암 위주로, 중랑구(-0.87%)는 신내ㆍ망우 위주로, 동대문구(-0.86%)는 청량리ㆍ답십리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1.04%)는 전주(-0.98%)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연수구(-1.31%)는 송도신도시와 인근 구도심으로 하락 지역 확대되며, 남동구(-1.25%)는 구월ㆍ서창ㆍ간석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 지속되며, 부평구(-1.05%)는 삼산ㆍ청천ㆍ십정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1.01%)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ㆍ신현ㆍ청라ㆍ당하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5%)은 시ㆍ도별로 부산(-0.49%), 대전(-0.62%), 대구(-0.87%), 충남(-0.28%), 충북(-0.47%), 강원(-0.2%), 광주(-0.48%), 세종(-1.22%), 경남(-0.51%), 경북(-0.38%), 제주(-0.4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83%)은 전주(-0.73%)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1.08%)도 전주(-0.96%)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월세 거래 비중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세 매물 적체 심화 중으로 매매가격 하락 조정과 동반해 전세가격 하방 압력 커지고 하락 거래 지속되는 등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1.53%)는 돈암ㆍ길음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1.36%)는 북아현ㆍ홍은 위주로, 강북구(-1.25%)는 미아ㆍ번동 하락 거래 발생한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1.24%)는 불광ㆍ녹번 위주로, 노원구(-1.16%)는 중계ㆍ월계ㆍ공릉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1.3%)는 목동ㆍ신정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1.28%)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1.27%)는 잠실ㆍ문정ㆍ장지 주요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1.18%)는 봉천ㆍ신림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1.26%)은 전주(-1.11%)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신규 입주 물량 여파로 매물 적체 심화되고 대단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매물 거래 가격 하락이 지속중인 가운데, 연수구(-1.98%)는 송도ㆍ동춘ㆍ연수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1.33%)는 삼산ㆍ부평ㆍ십정 중심으로, 남동구(-1.27%)는 논현ㆍ만수ㆍ서창 위주로 중구(-1.16%)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1.12%)에서 주요 대단지 밀집 지역 위주로 매매 가격과 동반해 전세 거래 하락이 확대 중인 가운데, 구리시(-2.19%)는 갈매ㆍ인창 위주로, 고양 덕양구(-2.1%)는 삼송ㆍ원흥 및 지축지구 위주로, 김포시(-2.03%)는 한강신도시 인근 지역과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 물량 영향을 받는 감정ㆍ 사우 중심으로, 시흥시(-1.63%)는 은계ㆍ목감지구 및 배곧신도시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55%)은 부산(-0.58%) 등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소폭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지역은 더 하락세 더하거나 유지했다. 세종(-1.25%)은 거래 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다정ㆍ한솔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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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사모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천식)은 공공청사(지역주민센터)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부정당업자로 판정된 적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모2구역은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충북대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사직초등학교,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충렬로 49(사직동) 일대 22만26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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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촌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4일 신촌2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3년 1월 10일 오후 2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지역업체인 남명건설과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남명건설 지분 30%)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의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촌2구역은 쉼터어린이공원, 웅남어린이공원, 푸른어린이공원, 동노상가, 창원양곡동우체국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양곡초등학교, 양곡중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촌로 62(신촌동) 일원 1만3558.3㎡에 지하 1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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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15일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2023년) 1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306-1(석남동) 일대 531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96%, 용적률 248.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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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B-04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중구B-04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4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년(2023년) 1월 13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명륜로 122(교동) 일대 32만99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9%, 용적률 243.9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개동 4080가구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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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군포시는 군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997%, 용적률 612.4164%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오피스텔 3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가구 ▲59㎡ 291가구 ▲70㎡ 459가구 ▲84㎡ 224가구 ▲119㎡ 1가구 ▲126㎡ 1가구 ▲135㎡ 1가구 ▲137㎡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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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90조(2021년 기준), 내수시장 290조 규모의 유럽 섬유패션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EU 섬유패션 업계는 세계적인 ‘지속가능성’의 움직임을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를 통해 섬유패션 제품의 EU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경제 활동이 회복됨에 따라 그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3일 나온 EU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결정(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로 결정)도 그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CBAM에는 철, 철강류,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이 주요 제품으로 거론되고 있어 섬유패션 제품은 일단 빠져 있지만 내년부터 줄줄이 터져 나올 여러가지 환경 규제 법제화에는 섬유패션 제품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 섬유패션 기업들이 EU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EU의 움직임을 눈여겨 봐야 할 때이다.
유럽(EU)의 섬유산업은 2021년 기준 1,470억 유로(약 190조원)의 매출, 약 130만 명의 고용을 보유한 주요 산업부문 중 하나다.
EU 섬유산업은 고비용 지역이면서도 화학섬유~방직~의류, 천연섬유~화학섬유, 각종 의류용 Textile~고품질 Fashion~부직포·Technical Textile까지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발전한 것이 특징이다.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는 섬유제품 수출(역외수출)은 방직품, 의류 모두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특히, 의류 수출에서는 패션 브랜드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EU 섬유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비율이 70~80% 이상(수량기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EU의 섬유산업은 오래전부터 범용품 분야에서는 탈피해 차별화, 고부가가치화가 끊임없이 추진돼 왔다.
내수시장에서는 섬유제품의 최종 시장규모가 약 2,200억 유로(약 290조원)로 중국, 미국에 버금가는 거대한 시장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한국의 의류 최종 시장규모(60조원 규모로 추산)의 약 5배에 가까운 큰 시장이다.
유럽섬유산업연맹(EURATEX) 추산에 따르면 연간 약 750만톤의 폐기섬유제품이 발생하고, 회수율은 30~3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순환경제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
2022년 3월 공표된 「EU의 지속가능한 순환섬유제품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으로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년 2월 유럽위원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Due Diligence(DD) 지령안을 발표했다.
이 지령안은 EU의 대기업(연매출 1.5억 유로 이상, 직원수 500명 이상),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섬유, 농림수산, 광업 등의 분야기업이 대상의 중심이다.
섬유기업에서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직접 대상은 되지 않지만, Supply Chain 안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인권DD 지령안에 이어, 2022년 9월 유럽위원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역내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규칙안을 발표했다.
금지대상 분야는 모든 분야이며, 채굴, 수확, 생산, 제조 등 Supply Chain의 어느 한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강제노동이 이용된 제품, 즉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원재료가 일부라도 사용된 제품의 EU 시장에서의 유통이나 역외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섬유, 광업, 농업 등에서 강제노동이 많다고 보고 있다.
향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동의로 통과되면 2년 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는 2022년 6월 유럽위원회는 EU가 체결하는 FTA 등 통상협정에서 환경대응, 노동·인권 등을 정한 지속가능한 개발(TSD)에 관한 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TSD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조치의 적용이 포함돼 있다.
이 제안은 향후 및 현재 협상중인 협정에 적절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2-12-14 · 뉴스공유일 : 2022-12-1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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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의 대표 조합원 자격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 1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A와 B를 대표해 A가 조합원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후 A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C에게 양도해 B와 C가 건축물을 공유하게 됐다면 B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특례로서 재건축사업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문언상 양수인에 한정되는 것이 명백하다"라며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합원 자격에 관한 원칙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을 양수한 C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더라도 공유자 B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공유자 대표 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억제하거나 공유자 대표 조합원의 지분 전부를 제3자가 양수받을 경우 다른 공유자가 대표 조합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라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 조합원의 건축물에 대한 지분 전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사정이 존재해도 건축물의 다른 공유자들은 공유자 대표 조합원을 새롭게 선임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는 공유자 1명을 공유자 대표 조합원으로 선정한 뒤 조합에 등록하고 하나의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B와 나머지 공유자를 조합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라며 "조합설립인가 후 공유 건축물의 대표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한 경우 기존 다른 공유자들 모두를 대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건 규정 취지에 반하고 대표 조합원이 없어지면 B와 나머지 공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방법이 사라져 공유자 중 1명에 지나지 않는 공유자 대표 조합원의 지분 처분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B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건축물 공유자를 대표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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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고양시는 능곡연합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고양 재정비관리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103번길 74(토당동) 외 134필지 3만326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93%, 용적률 28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8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과 KTX 행신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14 · 뉴스공유일 : 2022-12-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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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2일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진성)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0일 오후 3시 30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수ㆍ범박구역은 사태말별빛공원, 스타필드,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범박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복사초등학교, 범박중학교, 범박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계수동 1-6 일원 29만58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7개동 3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14 · 뉴스공유일 : 2022-12-1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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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중리지구아파트(이하 중리지구)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2일 서구는 중리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로 221(중리동) 일대 7만128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감삼역과 두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달서초, 경운초, 중리중, 경운중, 경덕여고, 달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대구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중리지구는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14 · 뉴스공유일 : 2022-12-1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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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노형세기1차아파트(이하 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13일 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현윤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두 번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HJ중공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이르면 내년(2023년) 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제주시 수덕5길 2(노형동) 일대 257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월랑초, 신광초, 백록초, 노형초, 제주서중, 남녕고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노형오거리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CGV, 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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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동 신양아파트(이하 개금신양ㆍ소규모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개금신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추광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률자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내년(2023년) 1월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사로 27(개금동) 일대 93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냉정역과 개금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원초, 주례초, 주례중, 주례여고, 동서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보훈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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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판단할 때 해당 지역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다면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다가구주택 자체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답변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ㆍ사목은 휴게음식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각각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는 계획 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판단할 때 해당 지역 내에 다가구 주택이 있는 경우 그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다가구주택 자체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에서 특정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하는 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는 계획 관리 지역 중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이더라도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하지만 호수의 의미나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호는 통상적으로 호적상 가족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집 또는 집을 세는 단위를 뜻하기 때문에 1동의 다가구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같은 표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호수를 산정할 때는 1가구를 1호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ㆍ개발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휴게음식점 등이 추가로 들어서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려는 것이다"라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 부분 단서의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이미 개발이 이뤄진 지역을 의미해 해당 지역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다면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1호로 산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해당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아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호수를 산정할 때도 다가구주택은 건축물 그 자체인 다가구주택 1동을 1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층수ㆍ세대수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이 수 개의 주거 부분으로 구획돼 각 가구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구분된다"라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계획 관리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위 제한 규정으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주택의 분류나 구분소유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제 거주자의 규모 등이 기초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10호를 산정하는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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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최근 신속통합기획 합류를 확정해 이목이 쏠린다.
13일 여의도대교 재건축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지난 9일 54.5%의 동의율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용적률 등의 문제로 단독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업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받고 지난 10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라며 "준비위는 이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내년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다. 교육시설은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여의도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준비위가 구상 중인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에 공동주택 약 996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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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3일 여의도한양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영등포구청 5층 대강당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영등포구 주관으로 진행되며 장소가 협소해 유튜브로 생중계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여의동주민센터, 여의도한강공원, 한양상가, 진주상가, 더현대서울, IFC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2689㎡에 지상 최고 54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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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재개발)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미추홀구는 미추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6가구 ▲51A㎡ 24가구 ▲51B㎡ 24가구 ▲59㎡ 19가구 ▲62A㎡ 398가구 ▲62B㎡ 210가구 ▲76㎡ 471가구 ▲84㎡ 14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미추1구역은 2019년 5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2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600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주안초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미추홀구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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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3일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6시 송원우리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법무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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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서초교북측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지난 12일 부평구는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955-172 일원 7만61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개서초교북측구역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도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2001아울렛, 인천성모병원, 인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교육시설은 부개서초등학교, 인천상정중학교, 부흥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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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행신1-1구역이 재개발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일 고양시는 행신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325번길 11-18(행신동) 일대 2만9320.6㎡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를 적용한 공동주택 66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행신1-1구역은 가라산공원, 자작나무공원, 벚나무공원, 햇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가람초등학교, 아람초등학교, 서정중학교, 가람중학교, 서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고양 재정비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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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행복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12일 중구는 남산행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소만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6길 49(남산동) 일대 65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0616%, 용적률 249.740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6가구 ▲65㎡ 14가구 ▲83㎡ 13가구 ▲84A㎡ 59가구 ▲84B㎡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남산역, 명덕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입지로 명덕초등학교, 경구중학교, 대구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OK마트, 킴스클럽, 경북대학교 병원 등도 근거리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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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최근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깡통전세를 비롯해 각종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비상설 성격의 지원기구를 설치해 이 같은 전세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령상 설치 및 지원의 근거가 없어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될 가능성이 작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실제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이뤄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임대차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현황 파악 등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현황 조사 등을 위한 각종 법률 및 행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와 시ㆍ도지사가 주택임대차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전문 인력 지원 등의 각종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에 따른 정보 제공의 요청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자료 요청을 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국가와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꾀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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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부천시는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계수동 1-6 일원 29만58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40가구 ▲59A㎡ 1323가구 ▲59B㎡ 396가구 ▲74㎡ 169가구 ▲84A㎡ 1210가구 ▲84B㎡ 246가구 ▲84C㎡ 1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계수ㆍ범박구역은 사태말별빛공원, 스타필드,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범박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복사초등학교, 범박중학교, 범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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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수택E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승순)은 수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취득 및 등록을 마친 업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관련 처벌을 받았거나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가 없는 업체 ▲입찰 신청 서류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ㆍ계약이 취소된 적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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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아파트(재건축ㆍ이하 범어우방1차)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수성구는 범어우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0(범어동) 일원 1만66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18%, 용적률 332.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18가구, 오피스텔 3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14가구 ▲84B㎡ 62가구 ▲84C㎡ 172가구 ▲121㎡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동산초등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13 · 뉴스공유일 : 2022-12-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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