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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무궁화신탁이 서울 관악구 뉴서울아파트와 개나리ㆍ열망연립 통합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관악구는 이달 6일 뉴서울아파트ㆍ개나리ㆍ열망연립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무궁화신탁을 지정했다.
이곳은 주택 3개 단지의 아파트 2개동, 연립 3개동, 다세대 4개동 등 총 9개동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지난해 10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완료됐다.
당초 정비사업조합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하던 이곳 토지등소유자들은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2년 실거주 규제를 앞두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탁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신탁업자 지정 법적기준인 75%를 훌쩍 넘는 93.5%의 동의율로 관악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미성10길 64(신림동) 일대 1만4656㎡에 용적률 233.2%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6층 공동주택 328가구(소형임대 31가구 포함)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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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9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9일 대전 서구는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준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35(도마동) 일원 4만4402.4㎡ 규모에 건폐율 21.19%, 용적률 275.39%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7개동 8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0가구 ▲39B㎡ 15가구 ▲59A㎡ 222가구 ▲59B㎡ 120가구 ▲74A㎡ 71가구 ▲74B㎡ 96가구 ▲84㎡ 198가구 ▲101㎡ 66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10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화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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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면의결서 위ㆍ변조 등 조합과 관련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정관의 변경,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총회에 오래전 사망한 조합원의 명의로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는 등 위ㆍ변조가 적발됐고,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도 조합에서 정관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와 함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는 통합시스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문 의원은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근절함과 동시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강화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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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업종별 등록기준이 수주산업의 특성, 기업의 규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 의원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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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이하 호원지구)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3일 안양시는 호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흥안대로81-14(호계1동) 일원 18만460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용적률 265.2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개동 3850가구 등을 평촌권 최대 규모로 짓는다.
이곳 건너편에는 덕현지구와 호계주공 재건축 단지인 `평촌더샵아이파크`가 위치해 있고 1단지 아래쪽이 교통의 요충지인 호계신사거리, 2단지 건너편은 평촌학원 및 지구 내 초등학교가 있어 주거ㆍ교통ㆍ교육 등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뛰어난데 단지 인근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평촌IC, 산본IC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번, 47번 국도,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수도권 내외 진출입이 매우 편리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조성돼 있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이용 가능하고 인근으로 범계역 상권과 안양 1번가 상권이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쇼핑활동도 가능하다. 여기에 지하철 4호선, 1호선도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호원지구는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2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그해 10월 1일 이주를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SK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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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대구대명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곳은 2006년부터 민간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복잡한 절차 및 소유자 등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간 지연됐다.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 방향을 변경하고 LH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조합 설립 및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했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견실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공자는 도급공사 계약으로 시공에만 참여해 사업위험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시공자 선정은 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브랜드 사용이 가능한 도급순위 50위(지역100위) 업체 중 참여를 희망한 11개 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LH는 이달 13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12월) 중 입찰서 평가를 진행하고, 조합은 대의원회를 통해 선정된 3개 업체를 주민 총회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자가 선정되면 내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구동인, 대구방촌과 함께 대구지역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현근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대구 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발판삼아 전국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디벨로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72(대명동) 일대 92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91가구 및 오피스텔, 상가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 예정가격은 620억 원, 공사기간은 약 31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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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금성아파트(이하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5일 수원시는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중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관계 서류는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및 조합 사무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 8(우만동) 일원 3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89%, 용적률 249.8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6㎡ 24가구 ▲23㎡ 24가구 ▲25㎡ 24가구 ▲67A㎡ 40가구 ▲67B㎡ 14가구 ▲67C㎡ 13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7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201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2019년 12월 성호건설이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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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9일 성북구는 길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숭인로 50(길음동) 일대 10만532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283가구 ▲49㎡ 143가구 ▲59㎡ 126가구 ▲73㎡ 50가구 ▲PH101㎡ 6가구 ▲109㎡ 38가구 ▲PH120㎡ 5가구 등이며 이 중 34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주변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유명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CGV 등 각종 생활 시설도 조성돼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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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대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9일 신월대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형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9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이거나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남부순환로36길 15(신월동) 일대 27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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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3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 8층 평면 변경으로 인한 면적 감소 ▲지상 2층~지상 8층 판매 및 업무시설 면적 증가 ▲지상 17층 공동주택 부대시설 면적 감소 ▲공동주택 단위가구 내 실내 레이아웃 변경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0.68%, 용적률 895.60%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44가구 ▲105㎡ 44가구 ▲122㎡ 22가구 등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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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6구역 재개발사업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7일 서대문구는 가재울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224 일원 4만828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0가구 ▲39B㎡ 54가구 ▲43㎡ 82가구 ▲51㎡ 22가구 ▲59A㎡ 268가구 ▲59B㎡ 88가구 ▲59C㎡ 20가구 ▲72A㎡ 79가구 ▲72B㎡ 84가구 ▲84A㎡ 232가구 ▲84B㎡ 72가구 ▲84C㎡ 16가구 ▲118A㎡ 6가구 ▲118B㎡ 2가구 ▲118C㎡ 2가구 등이며 이 중 55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정정 내용은 구역필지수(341필지→346필지)와 권리의 중복 계산 착오로 인한 근저당건수(147건→111건) 등의 오기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 6호선 증산역을 통해 도심 이동이 빠르며 단지 앞으로는 서울 주요 지역과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다양하게 운행된다. DMC상암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여의도, 종로, 시청, 광화문 등 중심업무지구(CBD)로 출퇴근도 편리해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입지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단지 바로 앞 연가초, 연가중을 비롯해 가재울초ㆍ중ㆍ고교, 명지초ㆍ중ㆍ고, 충암고 등이 우수한 학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명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명문대들도 인근에 포진해 있다.
여기에 수색이마트, 상암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편리한 DMC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니신도시급 가재울뉴타운의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는 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홍제천과 불광천 등이 가깝고 백련산근린공원, 궁동공원, 안산공원, 한강시민공원 등 여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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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9일 발간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 효과와 코로나19 경제 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경제 전반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는 2020년 1분기와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8.1%, 9.7%씩 상승했다. 최근 정부가 확장적 통화ㆍ재정 정책과 금융 안정 정책을 시행하면서 통화량이 급증했다.
실제로 이 기간 한국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또한 정부는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으며,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82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다.
이같이 통화량이 증가할 때 공급이 같이 늘지 못할 경우 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특히 주택시장은 실물경제 부문과 달리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해 단기적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실제 KDI는 과거 실증 분석을 통해 통화량이 1%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1년에 걸쳐 0.9% 상승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통화 공급 증가는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산출물 가격과 비교할 때 주택가격 반응이 조금 더 단기적이고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공급 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특정 부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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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운영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주택 도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LH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등을 조기 도입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LH가 주택ㆍ토지 등의 개발 사업으로 설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가 전체 에너지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LH가 이러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친환경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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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일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서 지분제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공동참여 불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일시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112번길 20(고강동) 일대 2606.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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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물 중개 시 에너지 성능이 뛰어난 건축물에 대한 시장 선호도를 높이려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중개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매입자 및 임차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중개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뛰어난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축물을 중개할 때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해서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를 제고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촉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제로에너지건축 전환에 대한 사회적 신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1조제1항에 제8호의2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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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46-2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역곡동 46-2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갑오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예랑종합건축사사무소, 현암건축사사무소, 비에스에이치건축사사무소, 민건축건축사사무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은 향후 입찰가격 및 업체 실적을 기준으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업체를 설계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동 46-29 일대 2267.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사업규모는 최종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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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5일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달(10월) 15일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제일건설 ▲현대산업개발 2개 사가 참가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다시 진행한다. 이날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보증금 4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전일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35억 원을 납부한 업체(3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20일 이상)으로 대체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4(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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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이하 광장극동)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광장극동은 지난 4일 광진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53.68점)을 받았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광장극동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거환경(37.1),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44.94), 구조안전성(65.73), 비용분석(40) 등을 받아 종합평가 53.68점으로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광장극동은 1차(448가구ㆍ1985년 준공)와 2차(896가구ㆍ1989년 준공)로 구성된 총 1344가구 규모의 단지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한강 조망권과 광남중ㆍ광남고 등 우수한 학군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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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넥슨이 신임 사외이사로 케빈 메이어 전 틱톡 CEO를 내정했다고 9일 밝혔다.
메이어 내정자는 영화ㆍTVㆍ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큰 성과를 거둔 인물이다. 월트디즈니의 최고전략책임자(CSO)로 픽사ㆍ마블 엔터테인먼트ㆍ루카스필름ㆍ폭스 등의 인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2018년에는 월트디즈니 DTCI 부문 대표를 지내면서 디즈니플러스ㆍESPN플러스ㆍ훌루(Hulu) 등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글로벌 채널 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최근에는 동영상 공유 앱 틱톡 CEO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역임했다.
오웬 마호니 넥슨 대표이사는 "케빈 메이어는 디즈니가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고, 틱톡 CEO로서 새로운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의 도약을 함께 했다"며 "넥슨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성장하는 데 메이어가 많은 비전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이어 내정자는 "넥슨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상세계 기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글로벌 리더"라며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성장하는 지식재산권(IP)을 만들어내는 넥슨만의 능력은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 그리고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사외이사 공식 선임은 2021년 3월께 이사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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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올해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청년 691가구, 신혼부부 335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가구, 수도권 외 지역에 1857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ㆍ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 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하며, 보증금 100~200만 원,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가구)이 공급되며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모집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3%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월임대료 2만원(종전 2만5000원)을 추가 납부하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출 수 있다.
반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지므로, 입주자는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LH는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가 빠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유형은 9일부터, 신혼유형은 오는 12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주택 소재지ㆍ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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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면서 "하지만 인기상권의 임대료는 급속하게 오르면서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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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 한전우성아파트(이하 한전우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한전우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호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의 결격 사유가 없으며,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입찰금액의 5/10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납입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49길 58(길동) 일대 6994.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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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다음 달(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지난달(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상에 대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입주지정기간은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 등을 감안해 300가구 이상의 중ㆍ대형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한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으로 인한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와 관련해서는 규제 지역 및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해 해당 지역 의무주택 가구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 밖에 현재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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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분양전환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에게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우선 분양전환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의원은 "이 같은 제도 정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6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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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해보세요"
첫 문장을 보고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누가 봐도 권위를 가진 한 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누군가에서 `갑질`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가. 놀랍게도 해당 발언을 한 강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고, 이 발언을 요구받은 사람은 현직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다. 그리고 이 경악스러운 발언은 국회의원들이 그토록 신성하다고 외치는 국회에서 일어났다.
어제(5일)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현직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 판례모임인 `법고을 LX`의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삼각된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형적인 갑질 연상케 하는 행동을 버젓이 국회 안에서 행한 것이다. 갑질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 내, 그것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박 의원은 불과 2주전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람 패 죽인 것. 때려죽이고"라고 말하자 국감장에서 "패 죽이는 게 뭐냐"며 호통을 친 당사자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박 의원 본인에게 똑같은 발언을 요구했으면 분명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 의원 스스로 평소에 얼마나 특권의식 속에 갇혀 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건 박 의원 뿐만이 아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열리는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며 황당한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오거돈 사건이 집단 학습 기회이면 나는 학습 교재냐"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려고 국민들이 거대 집권여당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마치 제 세상인 듯 행동하게 되면 결국 자신들에게 화살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미 반면교사가 있지 않은가. 다른 누구도 아닌 고위 공직자는 자신의 편이 아닌 반대편에는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고 스스로에게는 관대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누군가 태도나 모습에 대해 지적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볼 줄 아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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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곤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1일 오후 2시에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에서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안) 검토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림산업과의 수의계약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수의계약 찬반투표 결과 다수의 조합원의 찬성표를 받아 대림산업이 재송2구역의 사업 수주를 맡게 됐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대림산업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원 3만37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3%, 용적률 276.0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3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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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매자 등 실소유자의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자금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에 걸쳐 취득하게 하는 주택의 공급 방식(이하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현행법에 지분적립형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법」 제54조의3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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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8월 30일,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다. 광화문 집회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시행한 조치로, 중간 단계인 2단계로 그대로 두는 것은 부족하고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었다.
당시에는 확진자 규모가 3단계 기준에 부합했으나, 정부는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2.5단계 수준의 조처를 취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세분화로 상황에 좀 더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방역당국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도 그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같은 배경에서 오는 7일부터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1.5단계와 2.5단계가 사이에 도입되고,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지난 8월부터 나온 `1.5단계`, `2.5단계`와 같은 비공식적인 표현은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상태다. 기존대로 3단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잡고 그 사이에 세부 단계를 설정한 것은 기준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장기화는 방역당국이 맡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811명인데, 이 수치의 약 80%인 645명이 지역발생에 속한다. 그리고 이 지역발생의 약 75%인 484명이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됐다. 수도권의 집단감염은 일일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수준으로 그 비중이 매우 큰 상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일 시 1.5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아직은 현행 1단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집단감염이 발발한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1단계로 맞춰졌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수도권 확진자 수가 70명 선에 이르는 상황이다.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재차 방역 단계가 격상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소모한다. `제3차 유행`과 같은 파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5단계로 가는 길목부터 확고하게 차단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의 장기적인 방역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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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4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무사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원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5%, 용적률 286.9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송현주공3단지는 1987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 최고 15층에 이르는 10개동 총 1080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다. 이 부근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형성돼 있으며, 북서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부지로 이름나 있다.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해 있어 이동하는데 무리함이 없고 상인동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의 학군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뛰어나고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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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학잠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곳은 ▲대림건설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우미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이수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등 11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74.95%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학잠1구역은 양학초등학교, 이동중학교, 동지중학교, 동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이동종합시장, 포항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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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명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입주자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입주자 등은 해당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ㆍ참고 사항으로 해석해 관리규약을 준칙의 취지와 다르게 정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처럼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경우 시ㆍ도지사의 관리ㆍ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입주자 등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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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미국 대선의 막바지 개표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핵심 경합주의 재검표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최종 확정까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달 5일(현지시간) 오전 기준 바이든 후보는 매직넘버(270명)에 근접한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이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외교ㆍ안보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36년간 연방 상원의원을 역임한 바이든 후보는 12년 동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위원장까지 지낸 외교통 정치인이다. 바이든 후보 대외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의 폐지다. 새 정책의 방향은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장기간 교착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과도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분담금 인상 압박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동맹 갈취`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북 실무협상에서는 정상 간 `톱다운`이 아닌 `보텀업` 방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TV 토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라고 부르며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이어준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변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등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
또한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후보는 미중 갈등에서도 중국에 `선택적 압박`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확장을 하고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데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기후변화와 핵 비확산 등 다자 간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선 중국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여러 상황을 상정해 가며 정밀한 대응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아직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비한 전략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소송에 따른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등 주도면밀한 준비와 전략이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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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GM이 노조의 부분 파업 결정에 부평 공장 투자 계획을 전격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GM은 6일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해 예정됐던 부평 공장 투자와 관련한 비용 집행을 보류하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6일ㆍ9일ㆍ10일 등 3일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23일 시작한 잔업과 특근 거부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30일과 11월 2일에도 이틀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GM은 "이미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6만 대 이상의 생산 손실을 입어 심각한 현금 유동성 위기를 한 차례 겪었고, 유동성을 확보해 회사 운영과 투자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강력한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노조의 잇따른 쟁의로 회사의 유동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최근 노조의 잔업ㆍ특근 거부와 부분 파업 등으로 7000대 이상의 생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4일간의 추가 부분 파업으로 누적 생산 손실이 1만2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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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밤 12시부터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다.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2조1190억 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됐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GS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하고 있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30년간 운영하게 된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900원으로 책정됐다. 2018년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접경지역 발전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통 초기 위험구간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구간단속 16kmㆍ고정식ㆍ이동식 카메라 5개소 등 과속 단속 장비 확충에도 노력했다"며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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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9일 동작구는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임대 26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106가구 ▲40~50㎡ 이하 106가구 ▲50~60㎡ 이하 510가구 ▲60~85㎡ 이하 729가구 ▲85㎡ 초과 4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는 등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 역시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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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31호 지면, 다음은 11월 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드디어 공개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집값 문제 잡힐까?
▲기획
날로 높아지는 `미니 재건축` 인기… 현재 분위기는?
더 어려워진 재개발ㆍ재건축 투자 `살펴볼 곳`은 어디일까
▲미니기획
공모신청 `흥행몰이` 성공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난항`
▲현장소식
조합 창립총회 마친 산본율곡 리모델링, 사업 본격화 향해 `신호탄`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 최고 주거시설 갖춘 단지로 변모한다!
조합 창립총회 앞둔 여의도삼부 재건축, 속도전 `돌입`
▲칼럼
재분양신청으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 변동 여부
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와 관리처분인가 관련 분쟁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입찰의 유효성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테니스 엘보우에 관해
건조한 계절 피부 가려움증, 이렇게 관리하자
아웃사이드 인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 이전 건축물, 수평증축 미포함ⓒ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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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 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선정 후 영업일 7일 이내 현금 입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294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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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11주 만에 소폭 확대됐다. 전세매물 부족 현상 심화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폭을 키우며 71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이달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2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최근 10주간 0.01%의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이번 주 들어 상승폭이 커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구의 고가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했다"면서도 "그 외 중저가 단지는 전세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호가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준)신축 단지도 매물이 누적되며 하락했다. 서초ㆍ강동구는 보합세가 지속됐고, 송파구(0.01%)는 문정ㆍ거여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3%)는 신림ㆍ봉천동 위주로, 금천구(0.02%)는 시흥동 일부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02%)는 마곡ㆍ방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중랑구(0.08%)는 묵ㆍ면목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03%)는 수유ㆍ미아동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03%)는 월계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02%)는 창신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5%)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도 전주(0.16%)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김포시(1.94%)는 풍무역세권 및 마산ㆍ구래ㆍ운양동 등 한강신도시 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37%)는 행신ㆍ화정동 역세권과 삼송ㆍ원흥지구 위주로, 파주시(0.37%)는 3호선 연장 기대감 있거나 운정신도시 GTX-A역세권 인근지역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28%)는 마북ㆍ상하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9%)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41%), 부산(0.37%), 대구(0.3%), 울산(0.27%), 세종(0.25%), 충남(0.23%), 전북(0.15%)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7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 대비 확대됐다. 송파구(0.21%)는 문정ㆍ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19%)는 대치ㆍ압구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18%)는 둔촌ㆍ명일ㆍ암사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17%)는 사당ㆍ흑석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15%)는 아현동 대단지 및 공덕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인천(0.48%)과 경기(0.24%)는 모두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고양시 덕양구(0.42%)는 행신동 및 화정동 역세권 인근 위주로, 의정부시(0.38%)는 민락ㆍ낙양동 신축 단지 위주로, 광명시(0.37%)는 상대적 저평가된 하안동 대단지 및 소하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구(0.36%)는 장항ㆍ중산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여주ㆍ파주시(-0.01%)는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23%)은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26%), 울산(0.6%), 충남(0.33%), 대전(0.3%), 강원(0.26%), 부산(0.25%), 대구(0.21%), 전북(0.18%), 충북(0.17%), 경남(0.14%)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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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제고 로드맵이 공개됐다.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세 부담 상승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린다.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오른다… 연평균 3%p 인상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합동 발표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3가지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치는 90%다.
앞서 지난달(10월) 27일 국토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았던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로 80%, 90%, 100%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립적인 2안이 채택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세, 건강보험료 등 60가지 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은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50~70% 수준에 그치고 가격대별 격차도 커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로드맵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모든 유형이 90%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 제고 폭은 연간 평균 3%p로 유형별ㆍ가격대별로 도달 기간에 차이를 뒀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개별 주택 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맞추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이 인상된다.
올해 기준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 수준의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로 오른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은 9억 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한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오른다. 공동주택은 시세 9~15억 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인상될 예정이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 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인상된다. 토지는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과 같이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오른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균형 제고 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른다. 다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 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 시세에 대한 검증ㆍ심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시세 산정의 참고가 되는 거래 사례의 선정 기준 및 부적정 참고 사례 배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조사자별 자의성을 배제하고 자동 가격산정모형을 통한 대량 검증, 감정평가사-감정원 간 교차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개별 부동산 가격이 국토부의 표준 부동산 가격에 따라 현실화되도록 표준ㆍ개별 공시가격 간 정합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원화된 표준ㆍ개별 가격 산정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해 개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표준 부동산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최대 18만 원 `감면`
이와 함께 정부는 1주택 보유자를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내놨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세의 초과 누진과세 특성상 이 같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공시가격 기준 ▲1억 원 이하는 0.05% ▲1억~2억5000만 원 이하 0.1% ▲2억5000만~5억 원 이하 0.2% ▲5억~6억 원 이하 0.35%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 원 이하는 7만5000~15만 원 ▲5억~6억 원 이하는 15만~18만 원이 감면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 가운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94.8%인 1030만 가구에 이른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4785억 원(3년간 약 1조4400억 원) 규모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주택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유세 인상에도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빨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며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가수요 억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단기간의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것으로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양도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내고 파느니 버티다가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영향과 더불어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계획으로 임차인에 대한 조세 부담 전가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만약 내년까지 전셋값 불안이 지속된다면 보유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에 따른 전세가 상승과 보증부 월세 현상의 고통이 임차인에게 전이될 우려가 남아있다"며 "은퇴한 고령층의 조세 부담에 대한 불만도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05 · 뉴스공유일 : 2020-11-0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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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목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 중 재건축ㆍ재개발이 돈이 된다고는 들었지만, 막상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나, 괜히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이에 더해 지난 6ㆍ17, 7ㆍ10 등 부동산 대책들이 연달아 마련되면서 투기과열지구 등 차등을 두고 생각해야 하는 요소가 많아져 재개발ㆍ재건축 투자에 앞서 공부해야 할 점들이 늘어났다.
본보는 따질 것도 많고 어려운 재개발ㆍ재건축 투자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고,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알려주는 투자 꿀팁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유의해야 할 점, 주목받고 있는 구역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투자의 기본 원리는?
사업성 알 수 있는 `계산법` 모아보자
업계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로 `용적률 계산법`을 꼽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적률이 낮으면 재건축 사업성이 있다`라거나 `층이 낮으면 일반분양이 많을 것이다` 등의 측정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는 비례율ㆍ분담금 등 다양한 요건을 살펴보고 계산할 수 있어야 그 수익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업에 투자하기 전 살펴봐야 할 요건 중에 하나로는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있다.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은 평균적으로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지분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지분이 적으면 일반분양도 적고, 지분이 크면 일반분양도 많이 나올 수 있어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세대수를 나누면 구할 수 있는데, 그 결과 평균 대지지분이 15평 이상으로 나타난다면 기존 물량에서 15~20% 정도의 신규 물량이 나올 것으로 추정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소형평형 단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적은 경우가 많다. 기존 평형이 적기 때문에, 기존 구성원들이 평형을 넓혀가면서 일반분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대형으로 구성된 단지라면 사업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형 평형대를 줄여서 일반분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동간 거리 및 대지 면적 등을 통해 대략적인 사업성을 살펴볼 수도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투자에서는 `지분감정평가액`, `비례율` 등을 계산한 뒤에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 먼저 기본적인 공식을 짚고 넘어가자면, ▲조합원 권리가액에 추가분담금을 합할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고 ▲조합원의 토지 및 건물의 지분 감정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면 조합원 권리가액이 나온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총 분양가에서 총 사업비용을 뺀 해당 구역 총 사업이익에 총 종전 평가액을 나누고 100을 곱하면 비례율을 구할 수 있다. 해당 사항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투자에 앞서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다.
조합원의 평형 배정은 대지지분의 크기나 건물 크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분감정평가액이 높은 곳에 주목하라는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봐야 한다. 지분감정평가액이 높은 토지는 차량 진입이 편리한 도로 인근에 있고 용적률 확보가 쉬운 정방향 및 장방향의 토지, 저지대에 위치한 토지 등이 있다. 또한 공시지가가 높고 건물 노후도가 오래되지 않았을 때 감정평가 후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지정된 용도지역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분감정평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그 전에도 토지이용계획원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예측해볼 수 있다. 공시가액에 1.3~1.5를 곱하면 대략적인 지분감정평가액을 파악해볼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가액을 빼면 추가 분담금을 알 수 있고, 여기서 비례율이 100%를 초과할수록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비례율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추정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 청산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기에 비례율만을 계산해두는 것보다 지분감정평가액을 함께 파악해야 사업성을 판단할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저 입소문을 듣고 사업에 뛰어들기보다 이런 사항들을 직접 파악한 뒤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도 다수 전문가가 주목하는 요소는 입지의 중요성이다. 사실 사업성이 일부 좋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입지가 탄탄하다면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주장이었다.
달라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유의할 점
꽉 막힌 대출, 재개발 빌라는 `예외`
그간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규제가 강화돼 어떻게 해야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올해 발표된 7ㆍ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등으로 특히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다. 부동산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할 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구간별로 1.2~6% 세율이 적용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세금이 늘어났고,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취득세도 강화돼 2주택자부터 기존 1~3% 취득세율을 8%로 올리고 기존 1~3%였던 3주택자ㆍ법인도 12% 취득세율 인상을 적용받게 된다는 등의 내용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다.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는데,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을 받은 경우 6개월 만에 종전 주택을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입주해야 한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해당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을 환수하는 조치가 내려진다. 이 같은 대출 규제에서도 실소유자를 위한 예외사항이 있는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주비 및 중도금 등의 대출을 했을 경우 해당 주택의 준공이 완료된 이후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종전 주택을 처분해도 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강화된 대출과 관련해 재개발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귀띔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은 다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려는 1주택자의 경우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재개발과 같은 경우 빌라이기 때문에 시세 3억 원이 넘어가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투자 시 대체주택 특례조항에도 집중해야 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지에 입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A주택에 거주하면서 재개발이 진행 중인 B주택의 입주권을 구입하면 향후 B주택의 준공이 마무리된 뒤에도 2년 내까지 A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이처럼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1주택자가 취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주어진다고 조언한다.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청약 혜택을 누리는 방법과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활용해 더 나은 주택으로 이동하는 방법 등이다.
앞으로의 수혜지역은?
분양가상한제 뉴타운 `주목`… 저평가된 지방도
한편, 강력한 규제로 인해 유동자금이 갈 길을 잃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수혜지역 및 그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지방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수도권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 및 광역시 등으로 유동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분양을 앞둔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란 새로 분양하는 민간주택 등 공동주택의 가격을 규제해 건축비에 땅값을 더해서 그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의 제도를 뜻하는데, 해당 제도는 다수의 사람에게 좋은 입지에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존 시세보다 더 값싼 가격에 더 좋은 입지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소유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만큼 해당 주택에 입주할 경우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지켜야 한다.
다수의 전문가가 꼽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중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인근에 위치한 `이문휘경뉴타운`은 2904가구 중 일반분양 790가구를 공급하는 이문1구역과 이문3구역이 재개발사업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휘경3구역,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이문4구역, 이미 입주가 완료된 휘경1ㆍ2구역 등 재개발 구역이 `이문휘경뉴타운`에 포함된다. `이문휘경뉴타운`은 서울 지하철 1호선ㆍITXㆍKTX에 더해 GTX BㆍC노선 도입 소식으로 교통 호재를 맞이한 청량리역와 인접한 구역으로, 풍부한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동북선 경전철이 지나가게 되는 `장위뉴타운`도 눈길을 끌고 있다. 2025년 말 완공 예정으로 알려진 동북선 경전철이 `상계-하계-월계-미아-고려대-제기-왕십리역`을 지날 것으로 예정됐다. `장위뉴타운`에서 분양을 예정한 곳은 재개발사업으로 2840가구 중 133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장위4구역이 있으며, 장위10구역도 1968가구 중 1100가구 일반분양을 연내 계획하고 있다. 해당 뉴타운에서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는 장위1ㆍ2ㆍ5구역 등 재개발 구역이 있다.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단지`에서는 방배5ㆍ6ㆍ13ㆍ14구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 지하철 7ㆍ4호선이 맞물려있는 이수역(총신대입구역)과 7호선 내방역 인근에 위치한 방배6구역은 `아크로파크브릿지`로 재탄생해 오는 12월 총 1131가구 중 676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방배5구역은 `디에이치방배`로 재탄생해 연내 3080가구 중 110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제공된다. `방배동 재건축 단지`는 이수역과 사당역 사이에 지구단위가 계획돼 있고, 사당역 인근에 `사당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예정돼 있어 교통 요충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경기 `광명뉴타운`에서는 광명1ㆍ2ㆍ3ㆍ4ㆍ5ㆍ9ㆍ10ㆍ11ㆍ12R구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광명10R구역과 3344가구 중 720가구의 일반분양이 예정된 광명2R구역 등 재개발사업은 연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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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2020년 3분기 매출액 4조7308억 원, 영업이익 3615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19.7%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3957억 원으로,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했다.
SK텔레콤 뉴비즈(New Biz) 사업인 미디어ㆍ보안ㆍ커머스 사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8.9% 성장한 1조5267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0.3% 상승해 역대 최초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무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2조9406억 원이다. 2G 종료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영향이 있었지만, 5G 품질 고도화와 고객 중심 서비스 확대에 힘입어 지난 9월 말 기준 426만 명의 5G 가입자를 확보했다.
윤풍영 SKT 코퍼레이트1 센터장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며 "5G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5대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New ICT) 기반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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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업 주체 설립을 목전에 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여의도삼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9월 26일 주민총회에서 8개 안건을 가결하고 대략적인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후 조합 임원ㆍ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지난달(10월)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하고 오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선거를 거쳐 연내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총회에 앞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관련 현재 필지가 분할된 것에 대한 이익 배분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지만, 추진위 측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75% 동의율을 얻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동의율은 73%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일원 6만263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4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여의도삼부 임정근 부위원장
"연내 조합설립인가 목표… 2년 거주 규제 피하자"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달 3일 본보는 여의도삼부의 임정근 부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임 부위원장은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할 거면 우리 아파트가 1등으로 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도 이득일 것"이라며 온 주민이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GTX-b 노선이 여의도삼부 지하로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 모인 장소가 단톡방이었다. 하지만 GTX 노선이 하루아침에 개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분이 여의도삼부 소유주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여의도중학교 체육관에서 설명회가 열리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구역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설명회를 한 뒤에 그렇게 3개월이 지났고, 올해 3월에 추진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과정이 조합과 신탁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였다. 그 결과 90% 이상의 동의로 조합 방식에 찬성하게 됐고, 조합으로 가기 위해 추진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경쟁자 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당선됐다. 하지만 그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했고, 재건축사업에 관련해서도 사업을 연기하자는 측과 그래도 진행하자는 측으로 의견이 갈렸었다. 이때 일단 진행하자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밀어붙였는데 향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됐다. 이후 올해 5월 동의서를 받던 중 6월에 6ㆍ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그 당시 주민들의 가장 큰 의문은 `우리가 연내 조합 설립이 가능한가`였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재건축사업을 연기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난 7월 말까지 추진위구성동의서 50% 이상까지 달성하면 연내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봤고, 로드맵을 만들어 설명해 동의서를 받았다.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준 결과 올해 7월 말께 57%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고, 같은 달 승인 요청을 해서 8월 4일 승인이 났다. 그 와중에도 계속 동의서를 받아서 81.7%의 동의율을 달성한 것이 지난 8월 말이었다.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추정분담금 신청을 했고, 약 한 달 만에 대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승인받았다. 이후 지난 9월 26일 주민총회를 열었고,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하기 위한 3차 추진위원회까지 진행했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힘들었던 점은/
우리 단지는 필지가 2개로 나눠 있다. `30-2 필지`와 `30-3 필지`인데 `30-3 필지` 중에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3개동이 있다. 그런데 대략적인 추정분담금이 나오면서부터 돈 계산이 되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졌으니 그것을 `30-3 필지`에 있는 소유자들에게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 그렇게 `용적률이 단지 전체의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각 필지의 조합원의 수가 450명, 419명으로 52:48의 비율을 보이고, 면적도 57:43으로 비슷하다 보니 양측 주장이 더욱 팽팽했다. 「주택법」상으로 보면 사업을 인가할 때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1970년대 우리 단지는 한 사람이 사업을 구상하고 인가를 받았었다. 당시 돈이 부족해서 필지를 나눠서 분양만 따로 한 것이어서 구상 자체는 하나의 단지로 보고 사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의도의 모든 아파트는 2006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여의도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의 규정에 근거해야 하는데, 토지분할을 원하면 해당 규정을 서울시에 바꿔 달라고 요청해야 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갈등의 여파로 인해 동의서를 냈다가 철회서를 제출한 분들이 있어서 동의율이 기존 81.7%에서 73%로 줄어든 상태다. 조합 창립총회를 열려면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하기에 설명을 통해 동의서를 더 모으고 있는 과정에 있다.
- 상당히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던 요소는/
첫째는,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주거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간절한 상황이 한몫을 차지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에 대한 갭이 크다 보니 그런 인식의 변화를 원하는 마음 등이 반영된 것 같다. 둘째로 연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 2년 거주 요건이 생긴다는 규제의 영향이 있었고, 셋째로는 SNS의 활용을 꼽을 수 있다. 지금은 주민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정보전달이 빠르게 되다 보니 사업의 투명성도 함께 확보된다. 이런 SNS의 순기능이 재건축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 같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예정대로 하면 오는 12월 6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게 된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동의율 75% 요건을 충족하고자 동의서를 다시 받고 있다. 2년 거주 요건 등의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감에서 해당 요건이 본회의까지 오고 3개월 유예기간이 있으니 이 법이 향후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의 일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재건축 단지를 도맡아 처리하는 담당자의 업무가 너무 많아 보인다. 지금도 영등포구청 주택과에 가면 여의도를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다른 곳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민원이 엄청 많을 텐데 이걸 혼자 처리하기에는 속도가 잘 나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재건축에 관련된 질문을 대답해주는 콜센터가 생겨도 좋을 것 같다. 일하는 사람은 행정 처리를 맡고. 그럼 더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여의도삼부` 일대가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주거환경으로 보면 서울에서 교통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 지하철 5ㆍ9호선이 인근에 있고 버스 이용도 원활해 접근성이 높다. 한강도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도로 등과 함께 있거나 `바라보는 가치`에서 그치지 않고 `몸으로 느끼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한강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여의나루역에 내려서 한강을 느끼러 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녹지지대와 공원이 많다는 점도 이점으로 뽑힌다.
- 예비 조합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각자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우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한발 물러나서, 우리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때 상업적 가치와 2년 거주 제한에 대한 가치도 상충할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재건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볼 기회가 적다. 의사결정을 하고 참여해봤다면 개인의 경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처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또 재건축 관련 법령이 엄청 많은데 이를 다 알 수가 없으니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다시 생각해보려는 인식이 곧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발 물러나서 보는 눈이 키워져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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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수출 회복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4개월 만에 1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동월 대비 24억5000만 달러 늘어난 10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8년 9월(112억4000만 달러) 이후 24개월 만이다. 상품수지를 포함해 경상수지는 지난 5월(22억9000만 달러)부터 5개월째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 9월 수출액은 498억5000만 달러, 수입은 378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입 모두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 수입은 1% 증가를 기록했다. 수출은 통관기준 반도체(12.4%), 화공품(16%), 승용차(24.3%)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다.
박동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반도체 가격은 떨어졌지만 물량이 만회를 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늘어났다"며 "지난 10월에 추석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작년과 비교하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상품수지는 120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3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20억4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적자폭을 2억2000만 달러 줄였다.
이밖에 배당ㆍ이자 등이 포함된 본원소득수지는 6억1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전년 동월 대비 흑자폭이 9억3000만 달러 줄었다. 국내외 송금 등을 의미하는 이전소득수지는 3억8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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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니 재건축`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서울 내 청약 경쟁률 역시 치솟는 등 그야말로 호황기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여전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같은 도시정비사업에는 압박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본보는 위축된 재건축과 달리 이들 사업의 주가가 높아지는 이유와 현재 사업 분위기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미니 재건축` 인기에 시세 2배 이상 ↑
서울 내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 기록
최근 미니 재건축사업이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니 재건축이란 기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을 통칭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최대 장점은 사업 기간이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현저히 짧다는 점이다. 안전진단 생략이 가능한 것은 물론, 도시건축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보통의 재건축사업과 달리 조합을 설립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주민합의체 등을 두고 선택의 폭이 넓다. 이렇다 보니 사업 특성상 평균적으로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재건축이 평균 8년에서 9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이미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실거주 규제와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마저 면제된다. 이밖에도 사업면적을 최대 2만 ㎡ 확대하고 층수 제한 역시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줬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지 물량 확보가 어려워 아무래도 소규모재건축 수주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정부가 미니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원하는 모양새이고 무엇보다 문제로 지적된 사업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ㆍ융자해주는 등 지원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에 관심을 집중했던 대형 건설사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먼저 시세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첫 번째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지인 대치동 현대타운의 경우, 조합원의 매물(전용면적 75㎡) 호가가 18억 원으로 형성되며 조합 설립 전인 2017년 말(8억2000만 원)보다 2배 이상 뛰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곳은 기존 노후주택 29가구를 정비해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2개 동에 42가구 아파트를 짓는 단지로 명문학군 배정 가능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수요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 내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갈아치워 이전과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지난 10월 21일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이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는 1만 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537.1대 1이라는 서울 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내 두 번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곳은 강동구 동남로 858(상일동) 일대 5224.1㎡를 대상으로 건폐율 25.32%, 197.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2층 아파트 3개동 100가구 등의 규모다. 작은 규모에 불과하지만 3.3㎡ 당 분양가가 2569만 원으로 인근 상일동 일대 신축 아파트 시세의 절반에 불과해 많은 수요자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6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합에 통보한 분양가인 2730만 원보다 161만 원 낮은 금액으로 지난해 입주한 인근 고덕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고덕아르테온`의 60% 수준이다.
이보다 앞서 분양가상한제가 처음 적용된 서초구 `서초자이르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10월 19일 35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서 약 1만507개 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 300.2대 1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7가구의 규모로 소규모임에도 분양가가 3.3㎡당 3252만 원으로 단지 인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된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최근 분양한 가로주택정비사업장에서 잇따라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고 아예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도 나오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에 강남 4구에서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점까지 더해지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신규 신청 건수 갈수록 `증가` 추세
건설사들 수주 경쟁도 `후끈`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규 신청 사업장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 건수는 총 53건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년 전인 2018년에는 단 16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51건으로 반등하더니 올해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사업 추진 중인 단지도 총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신청 지역을 살펴보면, 성북구가 1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강북구와 양천구가 7건씩, 노원구가 6건을 기록했다. 반면, 현재 추진을 진행 중인 지역은 강남4구가 65곳 중 30곳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해 가장 활발하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기존 사업장 내에서는 강동구 유정빌라, 서초구 낙원청광연립,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 등 총 5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분양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확실히 올해는 저가 아파트가 많은 상황에서 최근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 강남권 내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며 "인근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커졌고 분양수익 기대치도 높다"고 귀띔했다.
다만 그는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가로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한 올해 공급 주택 수는 총 426가구밖에 안 되는 만큼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니 재건축을 향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지난달(10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고 그 결과, ▲동부건설 ▲일성건설 ▲동문건설 ▲서해종합건설 ▲신태양건설 ▲남광토건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공사비 35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용적률 240.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서울 영등포 보령금강연립(가로주택정비)의 경우에는 같은 달(10월) 3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천명토건을 시공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정부-서울시, 지난 9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2차 사업 대상 `공모`
김태형 의원, 빈집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지방 정비사업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먼저 대구광역시 청원맨션 소규모재건축은 지난 10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코오롱글로벌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동서개발 ▲동문건설 ▲유성건설 ▲반도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되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수로35길 150(황금동) 일원 6443㎡를 대상으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오는 11일 입찰을 마감한다.
지난 10월 30일에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현설을 열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5곳이 참여했다. 이곳은 부산시 남구 대연동 405번지 일대 2940m²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가구 등을 짓는다. 오는 20일 입찰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32-1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지난 10월 21일 열린 시공자 현설에서 ▲동서건설 ▲유탑건설 ▲리젠시빌주택 ▲영무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596㎡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4~20층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등을 신축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연속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층수제한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2차 사업 대상 지구를 지난 9월 공모한 바 있다.
공공의 참여로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의 공공성이 충족될 시, 절차 간소화는 물론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연 1.2~1.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하게 돼 있어 미분양 위험이 적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미니 재건축에 관한 관심이 깊어지자 사업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0월 6일 밝혔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사업 시행을 위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에 대해 시ㆍ도 조례로 10%p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해 노후ㆍ불량건축물 수 산정 기준을 완화,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유관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책이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소규모 단독주택 입장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기회이지만 기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비교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여전하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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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유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지면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고에 앞서 조합은 지난 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 한 곳만이 참여하며 유찰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여전히 여러 건설사가 관심을 보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개최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나머지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원 36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9가구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뷰] 석남동 490 일대 이유은 조합장
"조합원들을 위해 최고의 주거시설 갖춘 곳으로 변모시킬 것"
"부담은 적게 혜택은 많이 줄 시공자와 함께하길 원해"
이달 4일 본보는 이유은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우리 조합원들이 사업 초기 생소한 사업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앞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등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남모를 시행착오도 겪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여러 관문이 있겠지만 서로에 대해 믿음과 화합을 바탕으로 각고의 노력을 더 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거주지를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한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석남동 490 일원은 인천 지하철 석남역 1번 출구를 바로 앞에 두고 인천대로의 진입이 쉽지만,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다가구주택 지역으로 이렇다 할 개발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무엇보다 양호한 입지에 비해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구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은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갈망이 컸으나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불안감이 상당했다. 따라서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을 꺼리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당연히 설득하고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모든 주민이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한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각종 총회ㆍ회의 등 모임에 제약이 걸린 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었다. 앞으로도 방역 관련 수칙을 준수하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할 것 같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님들을 위한 최고의 주거시설이 첫 번째 요건인 만큼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자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은 적고 혜택은 많이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진행했으며, 오는 12일 현설과 다음 달(12월) 3일 입찰마감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1차로 진행한 현설에서는 건설사 한 곳만이 참여해 아쉬운 결과가 나왔으나, 우리 구역만의 장점이 분명 있는 만큼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추후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발표된 이후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첫 번째로는 시공자 선정이다. 시공능력이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현재 조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풀어갈 해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조속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알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희망한다.
- `석남동 490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석남동 490 일원 인근에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 및 인천대로(구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향후 공원이 포함된 일반화 도로로의 추진이 진행 중이다. 또한, 2021년 서울 7호선 석남역이 개통예정이기에 서울 및 청라국제도시로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신속하게 업무 진행해 성공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조합원님들이 입주하시는 날까지 열심히 뛰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합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무엇보다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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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서울 시내 60여 곳이 신청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예상보다 많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원함에 따라 다음 달(12월) 시범사업지 선정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반면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깊어지며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총 60여 곳 `출사표`
이달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마감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지역은 총 60여 곳이다. 이는 기존 예상치 40여 곳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달 2일까지 총 31곳이 참여 사전의향서를 제출했으나 공모마감을 앞둔 막바지에 신청지가 대거 몰린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청구역은 ▲용산구 한남1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장위9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마포구 아현1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서대문구 연희2동 ▲영등포구 신길1구역 등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지 내 주민 갈등이나 투기 수요 등이 몰릴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공모에 참여한 사업지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 흥행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가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개발사업이 좌절된 구역들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공공재개발이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공모에 참여한 사업지 간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모신청을 위한 최소 주민 동의율은 10%지만 일부 사업지들은 본선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절반이 넘는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개략적인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지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정비계획이 수립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선정이 먼저 이뤄진 뒤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신규로 신청한 곳은 내년 3월까지 선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기준이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주민 동의율과 입지, 사업성,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2023년까지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기준과 관련해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합원 반발에 발 빼는 단지들 ↑… 힘 잃는 공공재건축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난항을 빚고 있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이목을 끌었던 대규모 단지들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며 철회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30일까지 1차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울 시내 총 15개 단지가 참여했다. 이 중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강남구 대치은마(4424가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동대문구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3곳이다.
하지만 대치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달 2일 조합원들에게 "공공으로 재건축하지 않는다"고 문자를 보내며 `참여 불가` 의사를 공식화했다. 사전컨설팅 신청 소식에 조합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진 데 따른 결과다.
조합은 "당초 컨설팅 기간을 1개월로 예정했으므로 조합에서는 11월 6일까지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해 놓았고, 6일까지 결과 회신이 없을 경우 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이달 6일까지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는 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치은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곳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지난달(10월) 8일부터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이 잠정 중단됐다"면서 "조합원 동의 없이는 공공재건축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 철회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청량리미주도 최근 사전컨설팅 철회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재건축에 의지를 보이는 곳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곳 중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주택 기부채납을 늘리는 대신 용적률 혜택 등을 주는 게 골자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해 시장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05 · 뉴스공유일 : 2020-11-0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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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부산광역시의 A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17년 11월 17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입찰보증금으로 12억 원을 예치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했다.
A추진위는 B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비롯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6개 사에 입찰지침서를 교부했고, 그 내용으로 ①입찰보증금 12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금증을 제출한 업체 ②조합이 설립되지 못할 시 사용 비용(대여금 포함)은 매몰비용으로 처리 ③컨소시엄 불가 등을 입찰 조건으로 포함했다. A추진위는 위 내용을 조건으로 해 2차례 입찰을 진행했으나 B를 포함한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모두 유찰됐다.
A추진위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기로 하면서, B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했고 주민총회에서 위 내용대로 결의했다.
그런데 원고는 A를 상대로 위 입찰이 무효이므로 B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주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부산지방법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은, 추진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는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의3제5호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의 내용 및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유효로 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조합원 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그 선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이 침해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제5호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해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뤄진 입찰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한다. 나아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에서 경쟁입찰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함에 있어, 입찰보증금 12억 원을 납부한 업체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그 입찰보증금 12억 원을 추진위의 대여금으로 귀속시키며, 조합이 설립되지 못할 때에는 대여금 중 사용비용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해 실시한 이 사건 입찰은, 입찰보증금이 입찰에 따른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입찰의 취치를 잠탈해 부당하게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이 사건 입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B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의 이 사건 결의 또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A추진위가 이 사건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에게 납부하도록 한 입찰보증금 12억 원은 A추진위와 B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전체 용역비 약 42억9667만1068원(이 사건 사업의 건축연면적 52만6037.1044㎡×8168원)의 약 27.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보증금이 입찰에 따른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더욱이 A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그 입찰보증금 12억 원을 추진위의 대여금으로 귀속시키며, 조합이 설립되지 못할 때는 대여금 중 사용비용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입찰보증금에 의한 입찰 자격의 제한은 자본금, 도시정비사업 실적, 사업장 등록 소재지 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해 부실한 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제한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이에 대해 A추진위는 스스로, B에게 기존 용역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자금과 기타 사업비로 사용할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액수를 12억 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과다한 입찰보증금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 목적 또한 경쟁입찰의 공공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A추진위가 이 사건 입찰을 실시하기 직전인 2017년 11월 20일 이미 B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로 9억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B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입찰보증금으로 12억 원이 아닌 2억50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도록 한 점, 이후 A추진위가 이 사건 결의를 거쳐 B와 실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B에게 입찰보증금 12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하거나 지급 받지도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입찰에서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사실상 B를 수의계약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금 또는 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찰보증금의 액수 및 그 납부 방법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용역비 대비 입찰보증금의 비율이 27%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을 보면 입찰보증금이 입찰에 따른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액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05 · 뉴스공유일 : 2020-11-0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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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의 제정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 ㆍ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돼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ㆍ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그로부터 18여 년이 지나오면서 도시정비법은 90여 회 이상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른 것이고, 현재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대부분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시장에 출시된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의 제정목적에 나와 있는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추적 구실을 했고, 공공도 이를 인정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상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에 포함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등소유자는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이행하는 법이다. 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의 정신에 맞춰 절차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공공은 법을 집행하면서 지나온 법 개정 과정을 고려할 경우 도시정비사업이 지연 또는 갈등이 대두되는 요인을 내부적인 요인으로 귀결시켜 토지등소유자간의 갈등이 주요인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난제는 사업성에 따른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인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에 의해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사업성 제고 요인은 공공으로부터 규제의 강도에 따라 좌우된다. 만약 공공이 용적률 상승요인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성은 제고되고 반대로 임대주택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담을 늘리는 경우 사업성은 악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이 희망하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사업성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강화돼 사업성이 저하되는 경우 그 책임을 사업시행자가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을 바라볼 때 사업성을 분양 이후 거래가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법이며, 대표적으로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10년 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참고할 경우 신규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욕구 수준과 같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공공이 형성하는 주택가격에 대한 분석 및 판단보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투기`라는 용어를 보편화해 시장에 접근한다.
공공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은 공공이 형성해 놓은 가격에 시장가격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고 공공이 부과하는 세금은 공공이 형성해 놓은 주택의 시장가격과 연동해야 한다. 현실에서 공공의 주장처럼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다면 보유세 등 재산세의 접근을 현재보다 신중하게 해야 하며, 만약 2014년께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저점에 형성돼 주택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경우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들게 되고 주택시장의 안정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도 예측은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출현하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직접 시장에 개입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 및 세제까지 공공이 관리하는 시스템은 자연적인 시장 형성을 저해해 장기적으로 주택의 질 저하와 시장 왜곡으로 빈부의 격차만 가중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도시정비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신규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가늠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수를 국토계획법의 목적을 벗어나 변칙적으로 적용하고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을 악용함은 토지등소유자인 주민의 책임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내 집을 짓는 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하는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시정비법은 내 집보다는 세금을 내는 목적 외 법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은 상실되는 듯해 도시정비법도 점진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맞물려 진행돼야 함을 느끼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업 주체의 역할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이 추진하는 도시정비법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의 추종자에 불과하고 도시정비법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공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공공이 사업시행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하지만, 우선 정비기본계획을 재정립해 공공이 세운 주택수급계획과 도시정비사업이 연계돼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이 공공이 세운 계획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이 세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이 정한 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시장에서 오는 문제를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의 문제라 치부함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라 할 것인바, 항상 공공은 사업시행자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으로 주택시장에 접근해 `내 집을 짓는 사업`이라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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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을 경우 조합과 사이에 금전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은 "재개발 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해 금전보상의 재결을 해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1년 9월 7일 선고ㆍ2000두1485 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2017년 3월 30일 선고ㆍ2014두43387 판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2년 10월 11일 선고ㆍ2002다35461 판결)"고 짚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수용재결이 확정되고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한 권리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새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다시 분양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의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도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11년 12월 08일 선고ㆍ2008두18342 판결)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해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 있는 경우로 인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05 · 뉴스공유일 : 2020-11-0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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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농심의 올해 해외 총매출이 1조1000억 원을 돌파하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4일 농심은 올해 해외 총매출(수출과 해외법인의 매출 합계)이 연말까지 9억9000만 달러(약 1조1244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성장한 수치로, 농심의 해외 총매출 1조 원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심은 미국, 중국 등 주요 해외법인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거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전 세계 라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수출 실적 또한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지로 빠르게 번지면서 간편식 수요와 맞물려 라면 소비가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농심은 미국과 중국 현지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수출 물량을 늘리면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한 것이 실적 개선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매출 상승의 주역은 `신라면`으로 꼽힌다. 신라면은 올해 해외에서 전년 대비 30% 성장한 약 3억9000만 달러(약 443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 해외 사업의 40% 가량을 홀로 담당할 만큼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짜파게티, 너구리 등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과 판매가 늘어나면서 최대 실적을 이끌었다.
농심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세계 라면기업 순위에서 세계 5위에 등극했다. 점유율도 지난해 5.3%에서 올해는 5.7%로 올라, 6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모니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주요한 영향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건강한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점"이라며 "라면을 선택할 때도 좀 더 고품질의 라면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농심의 신라면 브랜드가 이와 잘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04 · 뉴스공유일 : 2020-11-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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