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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9년은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와 버티려는 시장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며 어느 때보다 부동산시장이 요동친 한 해였다. 특히 올해도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정부 규제가 이어지면서 도시정비시장에는 한파가 지속됐다. 이에 본보는 2019년 한 해 도시정비시장을 되돌아보고 주요 이슈들을 짚어봤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에 `퇴짜` 단지 속출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올해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단지가 속출했다.
특히 5540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차세대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꼽힌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가 강화된 안전진단의 벽에 가로막혀 이목이 쏠렸다. 지난 10월 송파구는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모임(이하 올재모)`에 정밀안전진단 C등급 결과를 통보했다. 안전진단은 A~E등급이 있는데 Dㆍ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올재모 측은 구조적 결함 등을 들어 안전진단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C등급을 받으며 재건축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 동북권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 기대주로 꼽힌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미성ㆍ미륭ㆍ삼호3차)도 예비안전진단 문턱에서 좌절했다. 지난 10월 노원구는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월계시영의 현지조사 결과 C등급 판정을 내렸다. 노원구는 구조안전성 진단 결과 변형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균열이 있었지만 양호한 편이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밀안전진단(1차)에서 조건부 재건축 가능 판정인 D등급을 받았던 구로구 동부그린아파트 역시 지난 10월 최종 진단에서는 C등급 판정을 받으며 고배를 마셨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합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된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을 받은 18개 아파트 단지 중 33%(6곳)가 재건축 불가(C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샘플조사 결과 전체 안전진단의 96% 정도가 조건부 재건축을 받고 있고 유지ㆍ보수는 2%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대입해보면 재건축 불가 판정 비율이 1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20년 정비구역 일몰제 앞두고 조합 설립 `안간힘`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기한이 다가오면서 적용 대상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 등 총 38곳이 일몰제 적용 대상임을 고지하는 공문을 각 자치구에 발송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상 구역들은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각자 상황에 맞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몰제 적용 대상 예정지 38곳 중 총 10곳은 조합 설립을 마쳐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일몰제 적용을 피한 단지는 ▲관악구 봉천1-1구역(재건축), 신림1구역(재개발) ▲구로구 개봉3구역(재건축)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재개발) ▲서초구 신반포4차(재건축) ▲성북구 장위3구역(재개발), 길음5구역(재개발), 돈암6구역(재개발) ▲영등포구 신길10구역(재건축) ▲여의도 광장아파트(재건축) 등이다. 아울러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 미아4-1구역(재건축) ▲동대문구 신설1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재건축), 신반포26차(재건축) ▲성동구 성수2지구(재개발)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재건축), 한양2차(재건축)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재건축) 등 10곳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했거나 달성에 임박한 상태로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강남구 압구정3구역(재건축) ▲관악구 신림미성(재건축), 봉천13구역(재개발) ▲동대문구 전농8구역(재개발), 전농12구역(재개발) ▲동작구 흑석1구역(재개발) ▲마포구 공덕6구역(재개발), 신수2구역(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재건축), 신반포25차(재건축), 방배삼호(재건축) ▲성동구 성수1지구(재건축) ▲성북구 정릉6구역(재건축) ▲영등포구 양평동신동아(재건축) ▲여의도 목화아파트(재건축) 등은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교체 `칼바람`
올해 도시정비업계에는 시공자 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올 들어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재건축), 장위6구역(재개발), 동선2구역(재개발) 등의 사업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공자 선정이 완료됐다.
내년 상반기 착공이 예상됐던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 조합도 이달 2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새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이곳은 2017년 라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아파트 브랜드, 마감재 등의 문제로 조합 측과 건설사 간의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지난 10월 시공자 해지를 위한 총회를 열고 해지를 결정했다.
경기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재건축)는 기존 시공자인 서희건설과 분담금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재 시공자 해지를 논의 중이다. 서희건설은 조합과 협의를 통해 시공자 해지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성북구 보문5구역(재개발) ▲은평구 신사1구역(재건축) ▲울산 중구 B-05구역(재개발) ▲부산 범천1-1구역(도시환경정비)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서 기존 시공자와의 결별이 결정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이 부각되면서 기존 중견 건설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곳이 증가하는 모양새"라며 "정부의 규제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시공자를 교체하는 현장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분양가상한제, `핀셋`에서 `무더기`로… 강북 재개발도 사정권
정부는 지난 11월 6일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22개동과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당초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를 피해갈 우려가 있는 도시정비사업 대상 지역과 집값 급등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며 동별 `핀셋 지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상에서 제외된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동, 경기 과천시 등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팔라지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모호한 지정 기준으로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영등포ㆍ마포ㆍ성동ㆍ동작ㆍ양천ㆍ용산ㆍ중ㆍ광진ㆍ서대문구 등 13개구 전역과 강서ㆍ노원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구 등 5개구의 37개동을 적용 지역으로 추가했다. 또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시의 13개동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발표로 서울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강남 재건축은 물론 강북권의 재개발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입찰`로 선회한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 앞둔 사업지 `촉각`
올해 도시정비시장에서 가장 떠들썩했던 사업지는 단연 한남3구역이다. 공사비 1조8881억 원 등 총사업비가 7조 원에 달해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로 불리는 한남3구역은 지난 3개월간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곳 사업은 당초 순풍이 예상됐지만 정부가 시공자 선정 과정 합동점검 결과 입찰 무효 및 재입찰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11월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남3구역에서 논란이 됐던 담보 범위를 넘어선 이주비 보장 등 제안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사업비 무이자 지원, 특별품목(TV 등 가전제품) 제공 등의 제안 내용이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및 「형법」 제315조의 위반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의 반강제로 정부의 재입찰 권고를 받은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는 재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합동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면 건설사들은 차별화된 내용 없이 단순 공사비와 마감재 수준 정도만 제안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이자 사업비 대여금 및 특별제공품목 등을 모두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법의 내용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20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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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과 철거현장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서울시는 통계적으로 다른 분야 사업장보다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인도 집행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철거현장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도 집행 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4대 법령 개정안을 도출했다.
건설ㆍ철거현장에서 들려오는 `안전` 경고음
최근 A사가 시공 중인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매몰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려 건물 내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A씨 등 40대 인부 2명이 매몰됐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8시 30분쯤부터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했지만 아침부터 내린 비에 2차 붕괴 우려가 있어 구조 초반 난항을 겪었다. 현장에는 장비 13대와 소방대원 29명이 투입됐다.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이 중 1명은 무너진 구조물에 다리 등 하반신이 깔리며 마비 증세를 보였다.
이주노동자들의 건설현장 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건설현장 안전교육이 통역 없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봤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한 `최근 5년간 내ㆍ외국인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에 따르면 2018년 136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2014년 85명에 비해 60% 늘어난 수치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은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안전교육은 사고 발생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비용절감, 작업효율 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도 문제다. 이주노조는 "지금의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건설현장의 사장이 직접 이주노동자의 재고용ㆍ재입국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이라 옮기고 싶더라도 쉽게 옮기지 못한다"며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노동허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산참사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은 건물 옥상에서 시위를 하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재개발 탓에 생활 터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절박한 마음에 고공시위를 했다고 한다.
10년이 지난 요즘도 철거현장 강제집행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현장에서는 한밤중에 용역 업체 직원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사를 종용했다. 성북구 장위7구역에서는 대형 굴착기가 세입자가 있는 건물 외벽을 두들기는 일도 있었고,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 박준경씨가 철거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 지킨다" 4대 개정안 도출
서울시는 철거현장 이주민들 보호를 위해 4대 법령 개정안을 도출했다.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2019 강제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을 열고 철거 현장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철거지역 인도 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인도 집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부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 중이다.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단은 출범 이후 3년간 230회에 걸친 현장 출동을 했고, 집행관의 강제력 행사나 용역 구분 등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강제철거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집행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4개 법령에 대한 것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에 대해서는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적ㆍ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채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채무자의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업법」과 「집행관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상황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경비인력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집행현장에서는 집행관과 집행보조자, 사설경비인력 등이 혼재돼 있어 누가 누군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폭행, 상해 등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려워 집행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현행법은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지급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어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거이전비 산정 시기와 실제 지급 시기 사이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 손실보상금이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출한 4개 법령 개정안은 3년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담보 한다"며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철거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개선안까지 제안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장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내년 1월 도입한다
서울시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심지 건설현장에 최적화된 안전점검 기준을 담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1월부터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 해당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2만5779건의 빅데이터를 재해유형별로 분류해 도심지 건설공사에 최적화된 근로자 안전ㆍ보건ㆍ시공ㆍ품질관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다. 안전한 도시 서울을 건설하기 위해 도심지 건설공사에 최적화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서울시 건설공사장의 안전점검 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제작됐다. 빅데이터를 통해 공사장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작업 장소와 여건이 수시로 변하는 것도 반영했다.
발주자는 현장점검 시 현장의 안전점검 상태를 확인하는 리스트로 활용하고, 감리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순찰 및 안전관리 계획검토 등 감리자의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공자도 안전점검 리스트 및 위험성평가 시 위험요인의 도출, 안전순찰시 점검리스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의 한 항목으로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항목에는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있다. 시는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관련한 법과 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등에 있으며, 보호구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1조 등에 있다고 밝혔다.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체크리스트-1`에는 고소작업구간 단부 안전난간 설치여부, 안전난간의 설치기준(높이, 재질, 수직재, 고정상태) 준수 여부, 지면에 생성된 개구부(고정, 사용자재 강도, 식별표시, 해치발판 사용) 추락방지시설 여부, 이동통로(발판설치, 발판고정, 틈새, 수직상승통로)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는 도심의 각종 민원, 교통통제의 제약, 인접구조물의 영향, 복잡한 지하매설물, 협소하고 열악한 공사장 여건, 적정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책임은 시공자, 감리사의 책임이 물론 크지만 발주자인 서울시도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건설현장은 통계적으로 다른 분야 사업장과 비교하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일하다 죽으러 한국 온 것 아니다" 올해 상반기 이주노동자 42명 사망
일각에서는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인 18일을 사흘 앞둔 지난 15일 서울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2016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1~6월 산업재해 사망자 465명 중 약 10%인 42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이날 행사에서 이주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주변에서 문화제를 열고 "더는 죽이지 마라. 노동 안전 보장하라. 노동자는 하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올해 어느 때보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 소식이 많았다"며 "목동 빗물 저류시설, 경북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대전 금속 제조공장, 평택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등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잇따랐다"라고 지적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은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채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한국은 아직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은 한국에 필요하지만, 우리의 존재와 권리는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이주노동자에게 안전 교육 없이 안전 장비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사망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는 일하다 죽고 싶지 않다. 일하다가 죽으려고 한국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북 영천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종이 쿠폰을 지급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을 이용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것이 이주노동자들을 대하는 2019년 한국사회의 민낯"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서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20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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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끝나가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부동산시장을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한 규제 정책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달 16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과열될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취득세 `강화`까지
전문가 "정부 조세 효과 노리는 듯"
먼저 당장 내년(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법을 살펴보자.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다. 비과세였던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가 적용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사업 개시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역시 2020년 새해 첫날이 사업개시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가산세 부과 적용 대상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임에도 1세대 1주택 시 연 8%(10년일 경우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부여됐지만 2020년부터는 2년을 기준으로 그 이상 거주할 경우에서만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즉,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은 특별공제 한도가 연 2%(15년일 경우 30%)로 제한돼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선 거주기간이 필요하다. 물론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전액 비과세다.
여기에 비과세 보유 기간이 달라진다. 기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중 보유 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 처분하고 주택 한 채만 최종적으로 보유한 경우 최종 보유 주택의 보유 기간을 전체 보유 기간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자가 1주택만 남긴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위해서는 2020년이 지나기 전까지 기존 물량들을 양도해야 한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 역시 조정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19 세법 개정안에는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수도권 내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3배로 축소하는 안이 담겨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로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관심을 끄는 부동산 취득세도 살펴보자. 부동산 취득세란 말 그대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해 납부하는 지방세로 기본적으로 취득 당시에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신고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미달 시 시간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기존에는 매매대금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 2% ▲9억 원 초과 시 3%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6~9억 원 구간을 100만 원 단위로 0.0066%씩 차등 적용한다.
다주택자 중 특히 4주택 보유자에 관한 취득세가 강화된다. 즉, 3개 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더 구입해 4주택자가 되면 기존 1~3%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4%로 상향 적용된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경제 전문가는 "그간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취득세율 감면 특례 도입,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원칙대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대거 `확대`
분양가상한제 보완 법안 대기… 통과 여부 `관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강도 규제의 여파도 내년 부동산시장을 관통할 전망이다.
먼저 이번 대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대거 추가됐다. 기존에 강남 4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ㆍ영등포구 27개동으로 한정했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ㆍ영등포ㆍ동작, 강동, 마포, 성동, 양천, 중구, 광진, 서대문 등 13개 구 전역과 노원ㆍ강서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 등 5개 구의 37개동을 비롯해 과천ㆍ광명ㆍ하남 13개동 등 수도권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에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제도로 정부는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되레 주택시장이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자 핀셋 지정 약 1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업계의 반발은 상당하다. 분양가를 제한하면 그만큼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분양가상한제를 보완하거나 막기 위한 입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지난 9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가구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30가구 미만의 일반분양분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 범위를 200가구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일반분양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특성인데 일반분양분 수를 줄이라는 얘기는 사업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면서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을 안겨 재산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아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 거주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일명 `로또 주택`인 만큼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척 조항에 따라 위원이 심의를 회피하거나 제척되지 않은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정 의원은 "아파트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할 건설사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적발된 적 있다"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분양가심사위원에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자고 제안해 관련 법안이 현재 소위 심사 대기 중에 있는 등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입법안들이 2020년을 앞두고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통과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모델링 등 정부 규제 대안으로 `각광`… 논란된 통매각 `포기` 소식도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에 건설사 입찰제안서 및 홍보전략 대대적 수정 `불가피`
분양가상한제를 대비한 도시정비사업지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계속되는 규제에 맞서 `일반분양 통매각`이나 `리모델링`으로 응수하는 모습이다.
통매각은 이 같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일반분양 예정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전량 넘기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원베일리`)가 이 같은 `꼼수`를 썼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일반분양 임대 전환 시 정비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었고 해당 단지들은 재산권을 지키겠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해 업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조합이 통매각을 포기함과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벌였던 행정소송도 취하하는 공문을 발송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조합은 2020년 4월 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일반분양을 통해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일반분양 통매각이라는 대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단호한 입장에 백기를 든 사례"라며 "`통매각`을 `주택 공급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고 규정한 만큼 앞으로 이 카드를 들고나올 사업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더불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아 규제가 많이 적용되는 재건축사업보다 인기 추세다.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를 비롯해 동대문구 신답극동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고 최근에는 마포구 일대가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마포구 일대 신축 단지의 가격 급등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단지 가치를 높이겠다는 곳이 많은 분위기"라며 "리모델링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도 없고 사업 절차도 재건축과 비교하면 간소한 만큼 추후 리모델링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0년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및 홍보전략에 대대적인 변화 가능성이 예고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재개발)을 합동점검하며 특별제공품목ㆍ무이자사업비 지원ㆍ대안설계 등과 관련해 사실상 위법으로 판정하는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단순 시범사례 수준을 넘어 앞으로 입찰제안서의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관행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무이자 사업비와 특별제공품목, 대안설계 등을 제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과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와 신반포21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재검토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달 26일 입찰마감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의 경우 두 번째 입찰로 1차에 GS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된 바 있다. 하지만 GS건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이 수주 의향을 비쳤던 곳이라 갈현1구역과 한남3구역의 입찰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현대건설이 두 번째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2020년 1월 6일 입찰마감인 갈현1구역은 지난 10월 ▲롯데건설 ▲현대건설이 참여했지만,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1000억 원 몰수사태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입찰마감 이후 입찰비교표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 조건은 베일에 싸여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 의지를 보였던 만큼 조합원들을 위한 제안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합동점검으로 인해 입찰 준비를 해온 타 구역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를 두고 고심에 빠져있다"며 "제안서 차별화가 어려워진 만큼 브랜드 이미지 중심의 홍보전략과 환심성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음에 "이번 대책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추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20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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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고강도 규제책을 이어나가 주택 공급 위축, 청약 경쟁 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부동산업계가 정부가 시행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위헌까지 자행하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헌이 아니라는 정부의 반문도 나와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양측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다.
업계 "투기과열지구 명칭만 바꿔 위임 범위 일탈" vs 정부 "「헌법」상 허용된다"
지난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업계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위헌 가능성과 실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기형규 변호사는 `현행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이슈`를 발표했다.
기형규 변호사는 "「주택법」 제58조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구 「주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은 다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ㆍ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라고 구체화하면서 이러한 「주택법」의 위임 취지를 잘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개정된 「주택법」은 이러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단순히 `투기과열지구`라고 명칭만 바꿨다. 투기과열지구는 그 개념 범위가 너무 넓어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 위임 범위를 일탈해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급 적용은 법령 개정 전부터 시작됐지만, 현재도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ㆍ법률관계에 대한 개정안(「주택법 시행령」) 추진으로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입법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신뢰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붙는다.
기 변호사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일반분양가를 계산해 조합원 분담금을 산출하고 사업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진행한다"며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과정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ㆍ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돼 공익적 목적보다 개인의 재산권을 더 침해하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기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세미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위헌 소지도 다뤄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부과세와 성격이 겹치는 중복 과세이면서도 납부 후 아파트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게 돼도 구제책이 없다는 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집을 팔지 않으면 주변 집값이 올랐어도 실현된 이득이 없는데 미실현 이익을 어떻게 계측할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반론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률적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헌법」상 허용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며 "과도한 분양가로 주변 집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집값이 또 분양가와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개인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가격 결정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 수준의 이윤은 보장하고 있어 개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 창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도 `논란`… 정부 "공익적인 조치일 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위임된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법」 제58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ㆍ해제와 관련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 한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를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의 기준으로 바꿨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분양 감소, 사업 승인 실적 저조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등이 기준이어서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근거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론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통매각에 대해서는 인가가 아닌 신고로 충분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규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취한 조치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분양가상한제 등은 공익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고 이에 따른 피해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세미나에서 건설산업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고 청약과열 경쟁 등 부작용을 촉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공급 감소가 불가피하고 현재 주택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분양가 규제의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분양시장 초과수요 촉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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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시가격 조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최고 8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해 공시가격 조작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 "공시가격 조작됐다"… 관련 공무원 직무유괴죄 `고발`
지난 5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 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며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2019년 기준 65.3% 지만 공시가격은 33.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정평가협회장과 감정평가법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린 세금 특혜는 약 8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이전보다 18조 원의 세금을 더 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동 105층 건축 허가를 받은 현대차 부지의 경우, 2014년 한국전력이 매각 공고 때 발표한 감정가는 3조2000억 원이었지만 6개월 후 10조5000억 원에 매각됐다. 하지만 2015년 1월 공시가격은 2조2000억 원으로 매각액보다 8조3000억 원, 매각을 위해 감정평가한 금액보다는 1조 원이나 낮게 결정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앞으로 주택 바가지 분양, 허술한 고분양가 승인, 위례 등 지역의 공공아파트 허위 분양 원가 공개 등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킨 관련자에 대한 연속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증 체계 `강화`… 공시가격 산정 정보공개 `확대`
이에 정부는 주택에만 적용되던 일종의 할인율인 공시비율을 폐지해 현실화율 지속을 제고하고 오류검증을 강화하는 등 공시가격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국토부는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복지혜택 등 여러 정책의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특히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함께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에 불신이 쌓이면 조세저항의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표준주택ㆍ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는 한국감정원은 `조사 담당자-지사장-공시본부`에 이르는 검증 체계를 강화했다. 산정 오류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물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정확도에 따라 다음 해 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중대 오류를 일으킨 감정평가법인은 아예 해당 한 해 동안 물량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산정 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부동산 특성조사 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시가격 오류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산정에 관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산정 과정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소유자에게 최종 공시가격만 고지되던 현재에서 산정 근거로 쓰인 부동산 특성과 참고 실거래가, 주변 시세 등을 함께 공개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제기 수용에 관한 검토 내용까지 공개된다. 부동산 공시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역시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뀐다.
업계, 공시가격 산정 형평성ㆍ한국감정원 비전문성 `지적`… "제도 촘촘하게 개편해야"
다만 공시가격 산정ㆍ고시 권한을 정부가 행사하지만, 실무의 경우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 표준지는 감정평가법인, 개별단독주택과 개별토지는 지자체가 제각각 산정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국토부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류 456건을 찾아내 사상 첫 시정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가 서울 자치구 8곳만 조사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오류는 훨씬 많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정정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의 비전문성도 구조적인 문제로 꼽힌다. 감정원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동주택은 1350만 가구에 달해 직원 550명 정도가 이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 이에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가격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주택공시가격 산정을 감정원 자체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맡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신뢰성이 담보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 국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껑충 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1만6257건에 달해 전년 대비 14배나 증가했다. 이중 상향 요구는 341건에 불과했지만 하향 요구는 1만5916건으로 전체 98%에 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이의신청이 늘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개별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조작할 수 없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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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당국이 비은행권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규제에 나서면서 증권사들은 물론 부동산 개발업계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갑작스러운 부동산PF 규제 발표에 금융투자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자금줄 `옥죄기`에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부동산PF 건전성 관리 방안 확정… `대수술` 예고
지난 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 노출 금액)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부동산PF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부동산 개발로 얻게 될 사업성과 이익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조달 자금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해 금융사에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신설했다. 자본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을 제공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키로 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해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제어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 시 위험값을 12%에서 18%로 상향조정하고, 여전사 PF 채무보증에 대해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한다. PF 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조정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점검도 강화된다. 자체적인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유동성 관리방안을 감독당국에 즉시 제출해야 하며,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한 시점부터 6개월 내 10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여전사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은 내년 2분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운용제도를 개선해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에 대해선 레버리지 비율에 가산하기로 했다. 또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의 취급대상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한다. 부동산 대출을 신용위험액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고,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키로 했다.
이 밖에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사와 사업장을 선별해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률적 부동산PF 규제에 부동산금융ㆍ개발업계 위기감 ↑
금융위 "시장 안정 조치… 유예기간 두고 단계적 시행"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규제 방안 발표에 증권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PF 채무보증은 지난 6월 말 기준 28조1000억 원이며, 이중 증권사가 26조2000억 원으로 90%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1조8000억 원으로 전체 익스포저가 약 100조 원에 달한다. 2013년 말 이후 연평균 11.6%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2013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5년 6개월 만에 2조 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부동산PF 대출 잔액이 늘었고, 여전사의 대출 잔액도 2조6000억 원에서 9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실물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상 위험이 큰 만큼 은행(1금융권)에서는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 반면 증권사는 그동안 위탁매매 수익이 감소하며 부동산금융 쪽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부동산을 개발하는 시행사와 증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증권사 부동산PF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시행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많은 현금을 보유한 대형 시행사를 제외하면 리스크가 큰 대형 개발사업에 뛰어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순수 현금 유동성이 큰 대형사만 살아남고 자체 자금능력이 없는 업체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행사들이 자금조달 창구로 리스크가 더 큰 개인 간 거래(P2P) 대출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현재는 개인을 중심으로 P2P 부동산 대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행사들이 뛰어들면 급속하게 대출이 불어날 수 있다. P2P 부동산 대출 잔액은 이미 지난 6월 기준 879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2% 급증했다.
기존 사업지들도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시행사는 부동산PF를 받기 전 저축은행 등을 통해 브릿지론(Bridge Loan)을 받고, 향후 본 PF를 받아 이를 상환한다. 본 PF를 받기 전까지 리파이낸싱(재대출)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증권사 PF가 막히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토지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은 부동산 관련 부채 수준이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선제적 위험관리 차원으로 해석된다"며 "건전성 관리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련 업무의 경착륙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다소 유연한 방식의 규제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달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제도개선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부분은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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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연이어 내놓으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투기 수요를 향한 칼을 빼들었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이 점차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여 여타 다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들은 추진되는 사업지가 제한적인 데다 층수 규제 등으로 일반분양 물량마저 적어 사업성 등을 감안할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건설사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틈새시장을 노린 건설사들의 참여가 잇따르기 시작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 고강도 재건축 규제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 ↑
업계 "올해 가로주택정비 사업지 94개소로 전년 대비 약 110% 증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으로 여기서 `가로`는 횡으로 뻗은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와 보도로 구분된 도로인 `가로(街路)`를 말한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 단계인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정비계획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린다. 소요되는 기간만 비교해 봐도 보통 재건축사업은 약 10년 이상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년 정도 소요돼 사업 기간 역시 훨씬 간단하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 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정부가 가구ㆍ노후 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면서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 ㎡로 늘리며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 단지 재건축사업이 적용받는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및 부담금, 공시가격 인상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워 규모가 작음에도 건설사들에는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도시정비사업지 물량 확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기존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소형 건설사들 이외에도 대형 건설사들까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서 "이제는 수도권이나 대규모 단지 위주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벗어나는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가로주택정비 사업지는 94개소(조합설립준비 49개소, 조합설립인가 18개소, 건축심의 11개소, 사업시행인가 7개소, 착공 8개소, 준공 1개소)에 달해 45개소에 그친 지난해에 비해 약 110% 증가했다.
정부, 실수요자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전략`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음과 동시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내놨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지목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간단히 말해, 실수요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면서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면적도 1만㎡에서 2만 ㎡로 확대 적용해 작은 규모의 사업 상 필연적인 수익성 문제를 최대한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업시행면적이 2배로 늘어나는 만큼 입주 가구 역시 2배로 늘어나 사업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공공성 요건 충족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성 요건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비롯한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거나 분양 주택이나 공공임대를 저렴한 시세로 10% 이상 공급하는 것이다. 행여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조합과 공기업이 함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동의를 기반으로 설계사 및 시공자로 정하고 건축심의(안) 확정을 서면동의로 갈음하는 등 의사결정을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 역시 포함됐다.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간 거리는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낮춰 법령 하한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여기에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해 납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 밖에도 준공업지역 내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서울 지역내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잇따라
전문가 "당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의문…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 만큼 앞으로 소규모 부지들의 사업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대구에 이르기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이 잇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점차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서초구 낙원ㆍ청광연립 ▲송파구 송파 101 일대 ▲중랑구 면목우성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관악구 효신연립 ▲강남구 세광연립 등을 비롯해 수도권에서는 ▲광명 소하동2구역 ▲성남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인천 석정지구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를 선정했다.
더불어 대구에 있는 ▲반월당 행복마을 ▲반월당 사랑마을 ▲수성동1가 ▲78태평아파트 ▲시지경북타운 ▲동인시영 등이 시공자를 뽑아 전국적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 가로주택정비 사업지도 많다. 영등포동2가 439의 경우 오는 27일 시공자선정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동부건설과 호반건설이 이곳의 시공권을 얻기 위해 맞붙는다. 같은 달 28일에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89의1 일원 사업지에서 시공권을 두고 신일과 동우개발이 격돌한다.
이 밖에도 성북구 장위15-1구역ㆍ장위11-2구역을 비롯해 인천만수1, 대구 도원아파트 등의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원책만으로 신규 주택 공급량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기대만큼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제기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지가 많지 않고 대부분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 신규 주택 공급을 꾀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당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성 요건에 있어서도 L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실성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 특성상 수익성이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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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동남권 일대가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분주한 가운데,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얻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락1차현대아파트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가락1차현대는 지난해 7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불과 1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얻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현 속도라면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등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설립동의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의 재건축을 향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도 일찌감치 이곳의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후년쯤 시공자 선정이 예상되는 이곳의 시공권에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합설립인가 축하 현수막을 내걸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편이다"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일대 3만3953.7㎡를 대상으로 건폐율 23.71%, 용적률 29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9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가락1차현대 강춘근 조합장
"높은 동의율 비결은 소통과 화합… 소수 의견도 귀 기울여야"
"거품 뺀 최소 비용으로 조합 운영… 사업성 극대화ㆍ부담 최소화할 것"
가락1차현대의 빠른 사업 추진 배경에는 강춘근 조합장의 소통의 리더십이 있었다.
강 조합장은 "의사결정 시 아파트 내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이사진들과도 충분히 협의하는 등 조합을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상가 등 소수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이달 18일 진행한 강춘근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가락1차현대`의 상황은/
입주 36년 차인 우리 아파트는 크랙으로 인한 방수 불량으로 누수 피해가 심각하다. 아울러 배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고 배관 내 스케일 및 슬러지 등으로 인해 난방배관의 경우 열효율 저하로 난방비 부담도 크다. 주차의 경우 320여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으나 현재 등록 차량만 630대가 넘어 밤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며 2ㆍ3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작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같은 달 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바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해 이를 과감히 취소했다. 이후 단지 내 각 분야 전문가 17명을 선발해 약 두 달 동안 몇 번의 회의를 거쳐 당시 추진위원장인 본인 급여 25% 삭감 등 운영비ㆍ사업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만들어 취소했던 주민총회를 그해 10월 개최했다. 단지 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반영해 일을 추진하니 반대 목소리가 없어지고 적극적인 협조 분위기가 형성돼 최소비용으로 성공적인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 이후부터 대부분의 주민들이 신뢰해주셔서 스스로 더욱 성실하게 일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본인이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90% 이상의 득표로 조합장에 당선되는 등 성공적인 총회를 개최해 지난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요시 여기는 점이 있다면/
재건축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민사업이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조합장은 언제든 조합원 의견을 잘 받든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솔선수범과 함께 비용 절감 실천이 중요하다. 요즘 어느 사업장에서든 사장이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건비라도 아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우리 단지 규모의 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주민총회와 조합 창립총회를 치르는데 약 1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합은 30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두 총회를 치렀다. 이렇게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홍보요원 고용 없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했다. 주민총회에선 조합원 중에서 한 분이 무료로 사회를 봐주셨고, 반대파가 없다 보니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어서 안전요원도 없이 최소의 인력으로 진행했다. 또한, 현재 조합 사무실에 사무장도 없이 조합장인 본인이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실무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무장 없이 조합을 꾸려나가는 등 조합 운영비를 최대한 줄일 것이다. 아울러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맞추기 위해선 소수인 상가조합원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추진위원장 시절 약 5개월간 상가 측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합의서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었고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제 우리 조합의 경우 커다란 걸림돌 없이 일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지난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현재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설계자와 상가 측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다음 달(2020년 1월) 중 신청할 예정이다.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관련한 협력업체들도 선정해 현재 계약 내용을 협의 중이며, 계약 체결 후 관련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정상 약 1년 6개월 정도 뒤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으로서 시공자 선정 전까지 앞선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자 선정 과정을 철저히 분석해 세밀한 입찰지침서를 만들고 최대한 공정하게 관리해 참여할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시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되 과열되지 않고 차분하게 시공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건축 관련 법령과 서울시 지침 등이 자주 개정되고 바뀌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최근 1~2년 사이만 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다섯 차례 개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 8ㆍ2 대책, 9ㆍ13 대책,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 공공지원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e-조합시스템` 의무화 등 일반적인 조합의 인력과 역량으로는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 관련 법규와 규제 등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소송 등으로 번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합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일관성 있게 지속할 수 있는 법ㆍ제도를 위해 충분히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현재 인근 재건축 단지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 중이며,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 청원`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 `가락1차현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서 준역세권에 속한다.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이 있고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이 있어 학군 역시 뛰어나다. 문정동에 법조단지와 벤처단지가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주거지역으로의 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있으며, 인근 단지들이 일제히 재건축을 진행 중으로 약 10년 뒤에는 주변 일대가 송파구를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산증식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모든 조합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조합원분들께서도 조합 설립에 동의해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조합장뿐만 아니라 이사ㆍ대의원들을 믿고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조합원 여러분들이 직접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조합장을 믿고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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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설명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경기 용인시가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주택법」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이미 신고된 사업 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신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에 대해 법제처는 "신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의 사용권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규칙 제7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신고가 수리된 이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ㆍ확보지율 등) 및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토지확보에 관한 허위ㆍ과장광고를 방지하고 있다"며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주택조합 설립 전에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미리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은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 제11조의3의 규정 체계와 입법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법」 제11조3의제5항제2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조합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같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 확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 사용권 확보는 조합설립인가 요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원 모집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조합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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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서울 성북구 소재 모 조합은 서울시장에 의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위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여러 취소 사유 중 주민 의견 조사 과정에서 관할 구청장이 「행정절차법」 규정을 위반해 공시송달을 통해서 시행한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 구역 지정 해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구청장이 주민 의견 조사 과정에서 공시송달을 한 것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됐다.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통상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하는 송달로, 행정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의 효력을 부여하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년 5월 11일 선고ㆍ98두18701 판결).
3. 주민 의견 조사 절차의 의의 및 그 중요성
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해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견해가 대립할 수밖에 없고, 특히 추진위를 설립하는 등 사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립의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주민의견조사는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가졌는지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정비구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므로 그 법률적 의미와 중요도가 매우 높고, 따라서 관련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이 요구된다.
나. 피고인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조사 안내서를 발송했다가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을 이유로 반송된 토지등소유자 232명에 대해서는 일괄해 공시송달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송달한 주소지가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가 상당수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등기우편의 송달 장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폐문부재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재발송하거나 일반우편으로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송달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토지등소유자 상당수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진위를 통해 추가적으로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했으므로 수취인 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토지등소유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거나,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사실을 유선으로 통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또한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등기우편이 반송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공시송달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민의견조사의 실시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통해 노력을 다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총 토지등소유자 1601명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232명에 대해 위법한 공시송달을 시행한 이상, 이 사건 주민의견조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시됐다고 볼 수 없고, 그 조사결과가 정당하게 산출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실시된 이 사건 주민의견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행해진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해제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4. 결어
최근 몇 년 정비구역 지정 해제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뉴타운 재개발 지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 주도로 구역 지정 해제 처분이 많이 이뤄졌다. 물론 일부 구역은 사업성이 없고 주민 참여가 없음에도 정치권에서 선심성으로 뉴타운 공약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역 지정이 돼 지정 해제 처분이 적절한 곳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주민의견조사 내지 구역 지정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보다는 다분히 지정 해제 의사를 갖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여러 행정 사례들이 있었다. 위 사례 또한 구역 지정 해제처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해당 구청장이 무려 200여 명이 넘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해서 만연히 공시송달 과정을 통해서 그 의견을 수렴한 내용인바, 적법절차,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만약 구역 지정 해제를 하겠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차 주민의견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일갈하고 있다. 해당 구청 및 서울시는 위와 같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깊이 새기고 향후 행정 업무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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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현행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내용 중 제16조제3항 소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당한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2년 10월 25일 선고ㆍ2010두25107 판결)에서는 "개정 전 도시정비법은 제2조제9호(나)목에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는 `토지등소유자`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구별하고 있는데 제16조제3항은 명시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만을 소유한 자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는 비록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구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제19조제1항] 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재건축 조합의 설립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 소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옳다"고 판결해 그 논란을 종식한 바 있다.
2.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당시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의 해석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앞선 대법원 판결에서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년 7월 11일 선고ㆍ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년 2월 16일 선고ㆍ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해 처분했을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관해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해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년 10월 15일 선고ㆍ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7년 3월 16일 선고ㆍ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고 판결했다.
위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현행 도시정비법 제35조제4항) 소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해 동의율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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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서울 동대문구 소재 A 재개발 조합은 2015년 8월 20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고, 2015년 10월 16일부터 그해 12월 4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 사건 원고는 2015년 8월 26일 A조합의 조합원인 B로부터 위 사업 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에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15년 11월 16일(분양신청기간 중)에 이르러서야 조합에 조합원 권리변동신고를 하였다.
원고 및 전 조합원 B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A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관할관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피고의 조합원이 될 목적으로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5년 11월 16일 피고에게 권리변동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로서는 B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권리변동신고를 할 당시 원고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 A조합은 B는 물론 원고에게 별도로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 A조합이 원고는 물론 B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를 현금 청산대상자로 분류하였던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1)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기 위해 사전에 분양신청기간 등을 기재한 분양안내서를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피고의 조합 정관 또한 제7조제1항, 제2항에서 같은 취지로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조합 정관 제52조제2항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에 관한 적법한 권리변동의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조합원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전 조합원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 한다[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2항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신청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16일 B에게 등기우편으로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위 등기우편이 그달 19일 B에게 배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을 준수하여 B에게 이 사건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 통지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원고가 피고에게 권리변동 신고를 하기 전이므로, 피고가 B에게 개별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피고가 적법하게 B에게 이 사건 분양신청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한 이상, 위와 같은 개별 통지의 효과는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사유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적법하게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 통지를 한 이후에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권리변동신고를 한 경우에 조합이 재차 그 매수인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를 추가로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조합 정관 제52조제1항은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등을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ㆍ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는 조합원은 매수인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분양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조합이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구체적 이행내용까지 파악하여 매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매수인에게 개별적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권리변동신고를 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별도의 추가적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을 실시하면서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B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 통지를 하였고, 위와 같은 개별 통지의 효과는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 통지를 누락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이 사건은 분양신청기간 전에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양수받았으나 분양신청 기간 중에 조합원 권리변동신고를 한 경우, 이미 양도인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한 조합이 양수인에게 추가로 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조합은 권리변동신고 전에 양도인에게 이미 적법하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였고,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위 통지의 효과도 양수인에게 승계됨이 마땅하다. 설사 권리변동신고시점이 분양신청 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재차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통지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조합이 전 양도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양도인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당시 분양신청 여부에 대해 양수인에게 고지했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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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그 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있다(제2조제2호). 그리고 민간택지 측면에서 논의의 중심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정부(인허가권자 등 포함)도 이 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할 것이므로 거래와 가격 제한의 대상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나 정부의 개입이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주택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가격 정도에 따라 민간공동주택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주택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수요자들에 의한 주택가격의 상승 혹은 폭락을 막을 수 없고, 이는 거시적으로 국민의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시적인 측면보다는 미시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에 있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주택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볼 때 주택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시장에서의 효과는 미지수이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일부 시행에 있어 그 시행의 목적이 거래의 제한인지 아니면 가격의 제한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책들이 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들은 주택거래에 주안점을 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가격의 제한인 가격관리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시장에서의 거래 제한을 위한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들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폭넓은 정의라 규정할 때, 분양가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에 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행상에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공급에 대한 절대적 위치에 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인허가권자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바, 정부는 이중의 잣대를 대고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은 주택시장에 대한 가격관리의 범위를 넘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직결되므로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ㆍ적용함에 있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용적률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부담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시장을 규제함으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풍선효과에 따른 주택가격의 절벽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여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주택시장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일부 적용으로 마무리되어 복합적 규제 시행의 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합적 규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진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규제에 비해 성과가 미진한 해로 정의할 수 있다.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2020년은 복합적 규제의 확대시행이라 할 수 있어 2019년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들을 분석해 볼 때, 2020년의 주택시장도 안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거래 제한을 위한 방안으로 전매제한을 들 수 있고, 전매제한을 강하게 적용하는 경우 주택시장은 한층 안정되리라 본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격과 거래에 대한 정책 중 거래에 대한 규제가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택수급의 균형을 파괴하여 주택의 질은 물론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강행하였고, 그 여파는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왜곡으로 귀결되어 오히려 주택가격이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거래를 제한하는 전매제한에 있어서는 주택소유에 대한 진정성을 높여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주택소유비율을 높여 주거환경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격 제한보다 우수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주택시장 개입의 유형으로 금융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총액제 형태로 주택수급 상황에 맞게 대출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2019년은 복합적 규제의 해라 정의되어 2020년을 예측하는 데 있어 고심하리라 보지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들은 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예측을 통해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완화책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추진 타켓을 설정하여 입주 이후 주택 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복합적 규제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2020년에 새로운 강화책을 내놓으리라 예상되지만, 정치적 변수에 의해 주택시장이 유연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정부를 상대로 정부의 규제책과 맞물려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을 강하게 촉구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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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미국과 중국간의 1차 무역협상이 마무리됐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1560억 달러 15%)는 연기, 기존 관세 중 일부는 인하했다(1200억 달러 15% 관세→7.5%로 인하ㆍ2500억 달러 25% 관세는 유지ㆍ향후 협상 추이에 따라 단계적 인하 가능).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확대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확대 ▲환율조작 중단 등을 받아들였다. USTR은 향후 2년간 제조업, 식료품, 농수산물, 에너지, 서비스부문에서 최소 2000억 달러 규모의 對 중국 수출확대를 통해 무역 불균형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초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하면 1개월 뒤 발효될 예정이다. 연말ㆍ연초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위안ㆍ달러환율이다. 미국의 관세율 인상을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500억 달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5%의 관세율을 적용했던 시기는 올해 5월 초, 1200억 달러에 15%의 관세율을 발표했던 시기는 9월 초였다. 지난 5월~9월 정도로 위안ㆍ달러환율 수준이 회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경우 당시 위안ㆍ달러환율의 평균 저점인 달러당 6.845위안(현재 6.985)까지 하락(위안화 절상)할 수 있다.
2018년 이후 원ㆍ달러와 위안ㆍ달러환율간의 상관계수는 0.88이나 된다. 회귀식을 통해 달러당 6.845위안까지 하락할 경우 원화는 1145원(현재 1172원. 실제 올해 5월~8월 중 원ㆍ달러환율 저점은 1149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원화 절상).
2010년 이후 원ㆍ달러환율 수준별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강도(월간 외국인 순매수 금액ㆍ코스피 시가총액×100%)를 추적해 보면 1100~1170원 구간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특히 1130~1140원(외국인 순매수 강도 0.17%)과 1120~1130원(0.24%)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정점을 형성한다.
원ㆍ달러환율 수준별로 외국인 순매수 주도업종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전략의 아이디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①원ㆍ달러환율 1170~1180원, 외국인 순매수 집중 업종 : IT하드웨어(외국인 순매수 강도 0.84%), 가전(0.19%), 소프트웨어(0.17%), 디스플레이(0.13%)
②1160~1170원 : IT 하드웨어(0.29%)업종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유지. 반도체(0.15%)와 상사ㆍ지주(0.1%)는 순매수로 전환된다.
③1150~1160원 : 소프트웨어(0.44%)업종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유지. 미디어(0.33%), 기계(0.31%), 증권(0.09%)은 순매수로 전환된다.
④1140~1150원 : 조선(0.8%)업종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유지. 화학(0.32%), 철강(0.31%), 에너지(0.29%)는 순매수로 전환된다.
⑤1130~1140원과 1120원~1130원 : 외국인 매수가 대부분 업종으로 확산. 조선, 자동차, 반도체가 주가수익률과 외국인 순매수를 주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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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구역 일몰제가 세 달 앞으로 다가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단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구역은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일몰제 공포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개최 `목전`
이달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일몰제 적용 예상 단지는 시장 정비사업 1곳을 제외한 총 27곳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몰제 적용 대상 예정지는 38곳이었지만 최근 10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일몰제 적용에서 벗어났다.
조합설립인가 기준으로 지난해 1월 18일 ▲신길10구역 재건축 이후, 올해는 ▲청량리6구역 재개발(5월 7일) ▲장위3구역 재개발(5월 9일) ▲개봉3구역 재건축(8월 2일) ▲길음5구역 재개발(8월 26일) ▲돈암6구역 재개발(9월 30일) ▲봉천1-1구역 재건축(11월 13일) ▲신림1구역 재개발(11월 22일) 등이 있다.
신림1구역의 경우 지난 6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바 있지만 신청이 반려되고 조합 창립총회를 2회 다시 개최한 끝에 지난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결실을 맺었다.
이밖에 ▲여의도광장 재건축은 지난 6월 5일 신탁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 ▲신반포4차 재건축의 경우 지난달(11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마쳤다. 신반포4차는 2003년 안전진단을 받은 뒤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지만 상가 소유주들과 수영장 부지 소유주들과의 협의점을 쉽게 찾지 못해 조합 설립을 향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하거나 조합 창립총회 개최가 임박해 곧 벗어날 예정인 구역들도 늘어나고 있다.
▲미아4-1구역 재개발 ▲미아9-2구역 재개발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서초진흥 재건축 ▲성수2지구 재개발 ▲신길2구역 재개발 ▲신반포26차 재건축 ▲신설1구역 재개발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한양2차 재건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50층이라는 높은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은 오랜 정체기를 깨고 지난 11월 2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등 집행부 재구성에 성공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조합설립동의율 75%가 확보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돼 2020년 1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위는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신길2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동의율 77%가 확보돼 2020년 1월 17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서초진흥 재건축사업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해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와 상가 소유주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은 아직 조합설립동의율이 75%에 미치지 못했지만 근접하게 동의율이 확보돼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일몰제 연장 신청에 대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 `총력`… 업계 "주택 수급 불균형 불러올 것"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 못한 구역들은 일몰제 연장 신청을 향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정비구역 해당 자치구에 일몰기한 연장 절차를 이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구역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을 허용할 경우 2년간 일몰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공덕6구역 재개발 ▲방배삼호 재건축 ▲봉천13구역 재개발 ▲성수1지구 재건축 ▲신림미성 재건축 ▲신반포2차 재건축 ▲신반포25차 재건축 ▲신수2구역 재건축 ▲여의도목화 재건축 ▲압구정3구역 재건축 ▲양평신동아 재건축 ▲전농8구역 재개발 ▲전농12구역 재개발 ▲정릉6구역 재건축 ▲흑석1구역 재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반포25차 재건축사업과 봉천13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미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서를 관할구청에 접수했다. 특히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과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연시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자 일몰제 연장 신청을 추진하고 나섰다.
압구정3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야 기본적인 사업의 틀이 나오고 이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수 있는데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미뤄 조합설립인가를 향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성수1지구 재개발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여졌다. 성수1지구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율은 75%에 근접하게 확보됐지만 아직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받지 못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성동구는 심의 지연으로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장 신청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방배삼호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동의율 75% 충족을 눈앞에 뒀지만,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을 놓고 토지등소유자간의 의견차가 커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추진위는 일몰제 연장 신청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약 14년 동안 추진위 단계에서 정체된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은 최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난 11월 말 기준 조합설립동의율 55%만 확보돼 일몰제 적용 회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선 75%가 확보돼야 한다.
2018년 5월 정비구역이 해제된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와 소송을 이어간 끝에 지난 6일 추진위 관계자 등 3명이 제기한 정비구역 지정 직권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성북구가 이 구역을 직권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위15구역은 2017년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역 해제 동의서를 걷어 성북구에 제출했고 주민 찬반 투표 결과, 사업 추진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달 6일 판결에 따라 장위15구역은 정비구역 일몰 시한인 내년 3월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하면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처럼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구역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일몰제 적용이 유력해지는 구역도 있다.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은 기존 추진위의 임기가 끝난 뒤 새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 주체로 작용하는 추진위가 공석인 상태다.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추진위가 공석이였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이 연장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구청에서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을 반려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업계는 내년 3월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구역에서 해제되는 사업지가 늘어날 경우 향후 심각한 주택수급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을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구역 해제 사업지가 늘어날 경우 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정비구역 지정도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동향브리핑에서 "노후ㆍ낙후 주거지 관리정책 방향을 무조건적인 도시정비사업 억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을 개선해 물리, 경제, 환경, 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관리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몰제 적용이 세 달 앞으로 다가와 재개발ㆍ재건축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적절한 대안책을 통해 주택 수급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20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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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확대 시행된다.
앞으로 신혼부부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기준은 기존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해부터는 기존 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 시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확대ㆍ완화되는 내용이 적용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19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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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앵커리츠`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8일 도시재생사업에 모자(母子)형 구조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활용을 위해 `도시재생 앵커(Anchorㆍ선도)리츠`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모자리츠`는 기금이 모(母)리츠(앵커리츠)에 우선 출자하고 모리츠가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자(子)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리츠를 포함한 모리츠를 대상으로 수익성을 심사해 수익성은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모자리츠에 대한 기금(도시계정) 출자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9일 기금 986억 원을 출자해 `도시재생 앵커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산관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는다.
앵커리츠는 단기적으로는 기금이 100% 출자해 운용한다. 이후 운용수익에 따라 안정적인 운용단계에 들어서면 민간 투자자의 모리츠 출자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자본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고, 앵커리츠 주식매각 또는 상장을 기획해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앵커리츠 도입은 지식산업센터, 임대시설, 사회간접자본(SOC) 등 복합개발 추진에 용이한 리츠사업의 활용성을 높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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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둔촌주공 지상부 철거작업이 마무리됐다.
서울 강동구(청장 이정훈)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지상부에 있는 석면 해체와 건물 철거작업이 최근 마무리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하 공동구에 남아있는 석면 잔류 부분에 대한 해체작업도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는 작년 10월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석면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석면안전관리협의회와 석면주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며 주민 참여 보장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석면주민감시단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현장을 면밀히 살펴 발견된 미흡사항을 즉시 보완 조치해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정훈 청장은 "이번에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추진해온 일련의 과정들을 이정표 삼아, 강동구 내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주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둔촌주공 재건축은 이달 착공신고를 완료했다"며 "소음과 비산먼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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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위한 유세를 하던 가운데 미국 하원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소식을 전달 받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블룸버그, CNN,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재선 유세를 하던 도중 이같은 소식을 전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유세에서 "이런 무법적이고 당파적인 탄핵은 민주당에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며 "2020년 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한 민주당 하원들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탄핵당해야 할 사람들"이라면서도 "모든 공화당원은 빠짐없이 탄핵에 반대투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기준으로 행동하길 선택했다"며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정치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하원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근거로는 두 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첫 번째 혐의는 `권력남용`으로 찬성 230표, 반대 197표가 나왔고, 두 번째 혐의 `의회방해`에는 찬성 229표, 반대 198표가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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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완성도를 높인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2회 신도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도시 포럼`은 대규모 신규택지 청사진 마련을 위해 올해 6월 발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6개월간 위원장단ㆍ분과별로 총 26회에 걸쳐 포럼을 운영하며 논의된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소규모 가구 증가, 친환경 모빌리티의 대중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도시 계획 수립 방향이 논의됐다.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해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 통행권 구축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입주 초기 대중교통 운영 예산 확보 등에 필요한 초기 운영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확보ㆍ지원하는 방안 등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계획했던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 `친환경·스마트도시`, `기존 도시와 상생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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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꼽았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조합 규모가 작아 일반 재건축에 비해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유리하다.
사업대상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업계 전문가는 "과거에는 사업성이 적어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가 중첩되며 물량이 늘어나자 건설사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사업성 개선에 대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예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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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52)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최윤희 신임 차관은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따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렸던 수영 국가대표 출신이다.
국가대표를 지낸 엘리트 스포츠인이 차관에 선임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한국 사격의 전설` 박종길 문체부 2차관에 이어 두 번째다. 여성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윤희 신임 차관은 15세였던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 여자 배영 100m와 200m, 개인혼영 200m에서 모두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해 3관왕을 차지하며 일약 수영 스타로 떠올랐다. 4년 뒤인 1986년 서울 대회에서도 배영 100m와 200m에서 역시 아시아 신기록으로 우승해 아시안게임에서만 금메달 5개를 획득했다.
최 신임 차관은 서울 상명여고와 연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사회체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은퇴 후에는 수영 코치와 경기 해설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 신임 차관은 특히 남편인 록밴드 `백두산` 보컬 출신의 가수 유현상(65)과의 러브 스토리로도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1991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부모 몰래 결혼식을 올렸다. 13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최 신임 차관과 유현상의 `비밀 결혼`은 당대 최고의 스타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17년에는 은퇴한 여성 체육인들의 모임인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으로 선출돼 여성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썼다. 지난해 7월에는 3년 임기의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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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건설업 매출액 증감률이 2009년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통계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2018년 기준 건설업 조사 결과(기업부문)`에 따르면 작년 건설공사 매출액은 394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0.6%인 2조200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있었던 2010년 1% 이후 최저치다.
산업별로는 토목건설업에 가장 타격이 컸다. 토목건설업의 2018년 매출액은 29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7% 급감했다. 이어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부문에서 -1.7%, 종합건설업에서 -0.4% 감소했다.
기업 간 건설 매출액 차이도 컸다. 특히 해외 매출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5%인 16조9000억 원 증가한 반면 그 외 기업들은 13.5%인 48조1000억 원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6~2017년 건설공사 계약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 여파가 지난해 매출액 둔화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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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트럼프 탄핵안이 미 하원에서 가결돼 상원으로 넘어갔다.
미국 하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스캔들` 등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 혐의와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했다. 두 혐의 중 하나라도 가결되면 탄핵안 통과라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두 혐의 모두 탄핵찬성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을 받은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갔고, 상원의 표결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해 부결이 유력해 보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심판 절차를 빠르게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4억 달러, 한화로 약 4600억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빌미로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뒷조사를 압박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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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진설계로 주목 받았던 경북 포항시 `장성푸르지오` 1차 공급물량 1500가구가 완판됐다.
DK도시개발과 DK그룹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장성푸르지오`는 규모 6.5 강진에도 버틸 수 있는 내진 1등급 설계에 `제진댐퍼`와 `스마트 지진감지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장성푸르지오`는 4531가구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된 장성침촌지구 프로젝트 중 첫 물량인 1500가구 규모 대단지다. 지하 2층~지상 30층 아파트 11개동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74㎡A 44가구 ▲74㎡B 279가구 ▲84㎡A 377가구 ▲84㎡B 481가구 ▲84㎡C 88가구 ▲102㎡ 225가구 ▲144㎡A 4가구 ▲144㎡B 2가구다.
포항시의 이번 `완판`은 이례적이다. 시는 2016년부터 미분양관리지로 지정돼있고, 또한 지난해와 올해 포항에 강풍과 태풍이 몰아친 상황에 분양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남향이 아니면 거래되지 않는 포항 분양시장의 특징도 깨졌다. 남동, 남서향도 분양됐다. 자연재해 영향으로 아파트 방향보다 안전에 더 가치를 두는 소비자 패턴으로 변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진 발생과 대형 태풍인 타파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돼 분양성과에 회의적이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상호 협력해 연이은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100% 분양 계약을 이뤄낸 것 같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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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에 제2막이 열리고 있다. 사업에 가속도가 붙어 잇따라 호재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구역 내 공원 부지가 폐지되면서 김포시가 이를 임대가구로 추진했지만 조합이 오랜 설득 끝에 조합 수용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약 400가구를 더 신축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상향됐다.
이어 관리처분총회도 앞둬 속도전이 예고됐다.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김포농협본점 신종합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3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의 기 추진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시공자 본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일반분양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약정 체결의 건 ▲조합원 이주 및 철거ㆍ멸실 동의의 건 ▲사업시행 시 필요사항 대의원회로 위임의 건 ▲촉진계획 변경의 건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영업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중봉로115번길 22(북변동) 일원 12만7458.7㎡에 건폐율 29.09%, 용적률 313.9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3㎡ 345가구 ▲46㎡ 130가구 ▲59㎡ 1492가구 ▲74㎡ 305가구 ▲84㎡ 528가구 ▲102㎡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북변4구역 조광천 조합장
"조합원들의 믿음이 사업 상향 `발판`… 비대위에 휘말리지 않을 것"
"이달 21일 관리처분총회 `개최`… 2020년 7월께 이주 `목표`"
지난 7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은 약 5개월 만에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앞뒀다. 본보는 지난 9일 북변4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 조광천 조합장으로부터 이곳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광천 조합장은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재개발사업에 많은 고비가 있었다"며 "시공자 선정에 4년을 보냈고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만들어져 이후 사업 일정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어려운 과정을 견뎌온 만큼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며 "조합은 계속해서 더 나은 사업성 확보와 조합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조합원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의 지난 이야기가 궁금하다/
우리 구역은 지난 7월 종전ㆍ종후 감정평가 및 결과를 김포시가 조합에 통보(태백감정평가법인ㆍ중앙감정평가법인), 올해 8월 1일~9월 23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하고 10월~11월 시공자와의 본계약 협상 및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달(11월) 20일 조합원 개인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내역 알림 및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실시하고 이달 5일 대의원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는 21일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게 됐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을 반대하는 소위 비대위가 생길 수 있지만 조합은 이 같은 비대위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 규정을 준수해 원칙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사업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발판 삼아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구역 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총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진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둘 계획이다.
- 촉진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이 상향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계기는/
당초 김포시의 계획은 구역 내 공원 부지를 해지시키면서 이를 모두 임대가구로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조합은 계속해서 김포시를 설득한 끝에 조합이 약 400가구를 더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사업성 상향은 조합의 노력도 있지만 조합 집행부를 믿고 묵묵히 따라주신 조합원들의 성원이 있어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다.
- 시공자 본계약 체결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는 단순한 협력 업체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공사비는 우리 사업의 가장 큰 부분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융통하거나 대여한다. 이는 시공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금융비용 및 세금 등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한다. 조합이 시공자에 협조하지 않거나 혹은 시공자가 수주를 위해 저가입찰을 한 후 공사비 인상만 요구하는 경우는 조합과 시공자 간 반목이 생기기도 한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와 공평한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해 공사 도급 계약대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 북변4구역은 도급제를 적용해 본계약 체결을 준비 중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일반분양가 증감, 사업 기간에 따른 유동적인 개발이익 또는 손실은 발부자인 조합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아울러 북변4구역은 시공자와 공사대금을 분양분 약정으로 체결해 조합이 기성금을 준비할 책임에서 벗어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합은 다양하게 공사 도급계약을 검토하고 적용해본 전문가에게 많은 조언을 구해 불측 조항과 독소조항을 제거해 조합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이끌어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의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북변4구역은 구역 내에 공원이 만평 조성돼 재개발사업 중 유일해 친환경 프리미엄 단지다. 게다가 김포초등학교(일부)와 시립도서관을 품은 학사권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 중 최대의 일반분양 비율을 갖추고 있고 인근에 마곡개발도 예정돼 2020년까지 16만 가구, 60만 명의 입주가 예상된다. 특히 구역 인근에 김포~방화(가칭 한강선) 지하철 연장 추진이 확정돼 교통망이 우수하다.
- 관리처분총회 이후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2020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2020년 6월~7월께 이주 및 철거, 2020년 하반기 착공 및 일반분양 입주 청산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 조합의 최대 현안과 조합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되는 관리처분총회가 조합의 최대 현안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총회 바로 전날에 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조합 해임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이 영향으로 사업이 지연될까 조합은 우려 중이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 조합 집행부를 믿어주고 있어 우려로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조합은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만큼 앞으로도 조합을 믿고 우리 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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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정부가 이달 16일 발표한 `역대급 집값 안정화 정책`을 둘러싸고 최근 30대 사이에 대립 전선이 형성됐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지역ㆍ투기 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 규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30대 내부의 대립 전선을 두고 `빈부 격차에 따른 갈등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30대 주택 보유자들은 "정부가 강남 3구로 진입할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며 반발하는 한편 30대 무주택자들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요즘 30대가 무슨 돈이 있어서 15억짜리 집을 마련하냐. 극히 소수인 `금수저 30대`가 부모 자산을 물려받아 그런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30대 비강남권 주택 보유자의 경우 "비강남권에는 10억 원 이하 아파트가 널렸는데 10억 원도 그냥 일만 해서는 모으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의 돈이다"라며 "강남에 살지 못하면 모두 다 실패한 인생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30대의 절반이 넘는 60%는 비수도권에 살고 있고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려는 서울 거주 30대는 1%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초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두고 한 전문가는 "정부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의 주택 담보대출비율을 기존 40%에서 20%로 낮췄는데 이러한 규제의 반사 효과로 40% 대출이 가능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은 `9억 원`이 초과되지만 않게끔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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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중심에 위치해 높은 사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직1구역(재개발)이 신탁사 및 시공자 선정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완교)은 신탁사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먼저 신탁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2020년 1월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재개발사업의 사업비 총액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시공자 선정의 경우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2020년 1월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직1구역은 청주의 구도심이나 중심지로써 한벌초등학교, 청주여중 등 학군이 좋고 영어체험센터, 청주체육관, 청주의료원, 구청, 행정기관이 인접해있으며 대형마트, 병원, 성안길, 시장 등의 인프라가 이미 형성된 청주의 노른자 땅이라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서울ㆍ수도권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지방 알짜 현장을 찾기 위해 여러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사직1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청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부동산업계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재개발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외부 투자자들 비롯해 사직동에 대한 투자가치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수도권이 아닌 사업지에서 대형 건설사인 대림산업, 동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과 미래가치가 높다는 뜻이다"며 "높은 사업성만큼 3파전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입찰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천안 동남구 대흥로 137(사직동) 일원 12만5804.7㎡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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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512조 원 규모의 예산안 집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2018년 확대 경제장관회의 당시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경제단체장 및 민간 전문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장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다. 또 민간 전문가로서는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장재철 KB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발언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경제정책 유관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하며 국무조정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도 참석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 전망과 경제 활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참가자들의 발언을 청취하며 함께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8년 12월에 이어 1년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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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GS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프레지던스자이`를 이달 분양한다.
국내 최고 아파트 브랜드 `자이`를 대표할 차세대 랜드마크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강남구 삼성로 14(개포동) 일원 14만2627㎡ 부지 아파트 35개동 최고 35층 337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 ▲39m² 54가구 ▲45m² 19가구 ▲49m² 27가구 ▲59m² 85가구 ▲78m² 16가구 ▲84m² 24가구 ▲102m² 12가구 ▲114m² 18가구로 일반분양 물량은 총 255가구다.
초 역세권 프리미엄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도보 5분 거리에 분당선 개포동역과 대모산입구역이 위치해 있다. 단지 남측으로는 양재대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SRT 수서역을 이용해 부산, 광주, 목포 등 지방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남향위주로 배치됐고, 대지면적 중 조경면적 비율이 약 45%를 차지한다. 외관은 조경공간과 연계한 옥탑구조물과 커튼 월 마감을 적용했으며 코엑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롯데백화점 강남점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다.
또한 인근 지역 아파트 최초 루프 탑 인피니티 풀을 적용했다. 아파트 일부 동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를 마련하는 등 커뮤니티 시설에도 신경 썼다. 스카이라운지에서는 대모산 등 파노라마 전망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독채 형태로 설계된 게스트 하우스, 자연채광을 도입한 실내수영장, 러닝트랙과 실내 클라이밍 시설을 갖춘 체육관도 들어선다. 실내 골프연습장도 전체 타석 모두 스크린과 스윙 분석시스템을 갖췄다.
본보기 집은 오는 27일 영동대로 319(대치동) 자이갤러리에 오픈하며, 안전한 관람을 위해 사전예약ㆍ당첨제로 실시된다. 사전예약은 오는 20일까지 `개포프레지던스자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24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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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11월 말 기준 양파와 단호박 등 8개 품목 2,727톤에 대해 수출액 1,709백만 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농산물 수출량 404톤 335백만 원과 비교해 보면 375% 증가한 것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를 새롭게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무안군은 올해 초부터 양파의 과잉 생산을 우려해 수출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해외 수출로 양파 소비를 유도하고자 자체사업 880백만 원, 보조사업 150백만 원 총 1,030백만 원의 수출물류비를 긴급 확보하여, 농협과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제가 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대 수출시장은 동남아시아로 그 뒤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이 이었다. 이들 시장에서 농산물 2,600톤을 수출해 전체 물량의 95%를 차지했고 그 외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27톤을 수출했다.
수출 품목도 양파 2,143톤, 배추 213톤, 양배추 209톤, 버섯 80톤, 단호박 23톤, 멜론 10톤, 김 5톤, 양파즙 4톤 등 채소류부터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어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성과도 이뤘다.
특히, 2,143톤을 수출한 양파의 판매량은 최근 양파 가격 폭락에 따른 산지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무안군과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힘을 합친 결과다
양파 소비 촉진운동의 공감대가 형성돼 적극적인 판매활동이 이뤄졌으며 전남서남부채소농협(576톤), 평화영농조합(1,447톤) 등이 동남아시아로 양파를 수출하여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와 판로 개척에 앞장섰다.
앞으로, 군은 연말까지 지속적인 농산물 수출을 위해 농가와 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연말 까지 수출량 3,000톤 이상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출하처를 다양화 해 가격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와 가공산업단지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농가 소득을 보존하고 무안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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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16일 부동산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등을 대비한 도시정비사업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계속되는 규제에 맞서 `일반분양 통매각`이나 `리모델링`으로 응수하는 모습이다.
통매각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일반분양 예정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전량 넘기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원베일리`)가 이 같은 `꼼수`를 썼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일반분양 임대 전환 시 정비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었고 해당 단지들은 재산권을 지키겠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해 업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조합이 통매각을 포기함과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벌였던 행정소송도 취하하는 공문을 발송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조합은 2020년 4월 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일반분양을 통해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일반분양 통매각이라는 대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단호한 입장에 백기를 든 사례"라며 "`통매각`을 `주택 공급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고 규정한 만큼 앞으로 이 카드를 들고나올 사업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더불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리모델링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아 규제가 많이 적용되는 재건축사업보다 인기 추세다.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를 비롯해 동대문구 신답극동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고 최근에는 마포구 일대가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마포구 일대 신축 단지의 가격 급등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단지 가치를 높이겠다는 곳이 많은 분위기"라며 "리모델링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도 없고 사업 절차도 재건축과 비교하면 간소한 만큼 추후 리모델링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0년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및 홍보전략에 대대적인 변화 가능성이 예고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재개발)을 합동점검하며 특별제공품목ㆍ무이자사업비 지원ㆍ대안설계 등과 관련해 사실상 위법으로 판정하는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단순 시범사례 수준을 넘어 앞으로 입찰제안서의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관행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무이자 사업비와 특별제공품목, 대안설계 등을 제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과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및 신반포21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재검토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달 26일 입찰마감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의 경우 두 번째 입찰로 1차에 GS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된 바 있다. 하지만 GS건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이 수주 의향을 비쳤던 곳이라 갈현1구역과 한남3구역의 입찰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현대건설이 두 번째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2020년 1월 6일 입찰마감인 갈현1구역은 지난 10월 ▲롯데건설 ▲현대건설이 참여했지만,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1000억 원 몰수사태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입찰마감 이후 입찰비교표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 조건은 베일에 싸여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 의지를 보였던 만큼 조합원들을 위한 제안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최근 새 시공자 선정을 향한 움직임이 포착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역시 정부의 시공자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한으로 부풀려진 수주 홍보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수주 대상지에 대한 시공자들의 홍보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합동점검으로 인해 입찰 준비를 해온 타 구역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를 두고 고심에 빠져있다"며 "제안서 차별화가 어려워진 만큼 브랜드 이미지 중심의 홍보전략과 환심성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음에 "이번 대책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추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방안도 염두하고 있음을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19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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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와 용인시의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제340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의회 상임위원회가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추진동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추진동의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로써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5조9646억 원을 투입해 용인시 기흥구 보정ㆍ마북ㆍ신갈동 일원 275만7000㎡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ㆍ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에서 경기도시공사가 95%인 4조7555억 원를 투자하고, 나머지 5%인 2503억 원은 용인도시공사가 부담한다.
경기도는 관련부처와 2021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3월 착공해 2025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18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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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파트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은 정부의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부동산 산업 리포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리포트는 "이번 12ㆍ16 대책으로 당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및 상승세 둔화가 전망된다"며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단기 급등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인 만큼 이번 대책 발표 후 일정기간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의 영향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쉽게 방향을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주택가격의 중장기 방향성은 2020년 금리와 전월세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정책은 초고가주택과 고가주택을 집중 규제하는 것으로 서울 재개발 신규 분양과 성남, 수원 등 비규제지역 재개발 사업 등 실수요층의 관심을 끌만한 신규 분양은 2020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풍부한 유동성 유입에 있다고 판단하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시가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 등의 초강력 금융ㆍ세제 규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18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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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검찰이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조국 前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의 결론을 연말까지 약 4개월가량 내지 않고 있다. 조씨도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적극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조씨의 부인과 5촌 조카의 재판 등은 시작된 상황에서 검찰이 조씨에 대한 기소를 늦추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몰린다.
지난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산대와 사모펀드 운용사 등 2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조씨와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가족들을 속속들이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조씨의 부인인 정경심씨를 3번 기소했고 10월 3일에는 조씨의 5촌 조카, 11월 18일에는 그의 동생을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던 검찰이 11월 14일 조씨를 소환하며 속도 조절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4개월간 조씨에 관한 사법처리 결정을 하지 않은 데에는 조씨의 진술 거부권 행사와 법원의 정씨의 공소장 변경 불허 등의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 안팎에서는 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단행하면 수사팀 교체가 이뤄질 것이고 검찰로서는 이달 내에 조씨에 관한 수사를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조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주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검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조씨는 오늘(18일) 오후 그간 행사했던 진술거부권을 깨고 부산광역시 煎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직권남용이 아닌 정무적 차원에서 감찰을 중단했다"고 적극 해명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18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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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오는 19~2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비건 대표의 방한 기간 북한과의 `판문점 접촉`이 불발되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관련국들과의 협조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비건 대표의 이러한 방중 일정을 발표했다. 국무부 측은 비건 대표의 중국 방문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일치단결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아시아 방문은 당초 공개된 바로는 한국과 일본을 찾는 일정이었다. 앞서 국무부는 이달 13일 비건 대표가 15~1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면서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북한에 관한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ㆍ러가 지난 16일 남북 간 `철도ㆍ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면서 대북 공조 체계에도 황신호가 켜졌다.
이에 미 국무부는 중ㆍ러의 대북 제재 완화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국제사회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비건 대표의 방중 발표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한 미 측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비건 대표는 이번 방문 기간 카운터파트인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키우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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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겠다며 부동산 기금을 만들어 국민공유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공유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해당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부동산 소유 비중을 늘리고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ㆍ사업시설을 공급하며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ㆍ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성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도전은 조선시대에 토지개혁을 감행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60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라며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철저한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공유를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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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신곡수중보 철거 로드맵 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시민행동은 지난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늦어도 올해 11월까지는 보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놓고 이 문제를 다시 내년으로 미루려고 한다"며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신곡수중보`는 1988년 2차 한강 종합개발시기에 농업ㆍ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됐다.
2018년 한강생태계 복원사업 중 하나로 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보 철거를 논의했고, 이후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환경평가를 거쳐 보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수상시설 안전문제 등으로 개방실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수위 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며 서울시에 촉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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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켈리앤 콘웨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는 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콘웨이 선임고문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콘웨이 선임고문은 이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를 보지 않는 한 미국의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엔 측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11일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대북제재를 되돌릴 수 있는 `가역 조항`을 제안했고 러시아는 `제재완화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어 16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해산물, 의류 등에 관한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에 관해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은 채 어떤 것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약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하고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표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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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동3차 산단, 에너지밸리산단 등 입주…공장 이전·신축
광주광역시는 17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서광 등 14개 기업과 81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는 경기 1개, 전북 1개, 전남 6개 등 관외기업 8개와 광주지역 6개 기업 등 14개 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에너지 분야 삼환전기(유) 등 5개사 156억여 원 ▲자동차 분야 ㈜바다특장 1개사 102억여 원 ▲전자 분야 ㈜서광 등 3개사 289억여 원 ▲식품 분야 ㈜뜨레찬 1개사 30억여 원 ▲기타 ㈜에스.디.엠 등 4개사 232억여 원 등이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서광은 장성에서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150억원을 투자해 내년 1월 평동3차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한다.
함평과 나주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삼환전기(유)는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동3차 산업단지에 48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 공장을 신축한다.
㈜보명전자는 생활가전 디스플레이 부품의 실크스크린 인쇄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명품강소기업으로, 평동3차 산업단지에 114억원을 들여 사출공장을 신설한다.
㈜뜨레찬은 쌀누룩 발효소금과 누룩 발효김치 특허를 보유한 김치 제조기업이다. 평동3차 산업단지에 30억원을 투자해 남도김치를 생산, 세계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에스.디.엠 등 기업이 에너지밸리산단, 하남산단, 첨단1·2·3산단에 입주한다. 광주시는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4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투자협약 기업이 조기에 실투자를 하고, 투자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기업별 전담공무원의 활동을 강화한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준 기업인들이 계셔 광주가 산업불모지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광주에 투자하는 만큼 수익이 나고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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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유재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은 `가드닝 하우스`가 차지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국유재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기재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공모전이다. 입지상 접근성이 우수하고, 도심지 위치 등 개발 잠재력이 높은 개발후보지 59곳을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발ㆍ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위리브팀의 `가드닝 하우스` 등 총 19건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대상작인 `가드닝 하우스`는 도심 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공동 육아나눔터, 오픈키친 등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입체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향후 기재부와 캠코는 수상작을 포함한 이번 제안들을 국유재산 개발ㆍ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유재산 정책을 그간의 소극적 유지ㆍ보전에서 탈피해 적극적 개발ㆍ활용의 패러다임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국유재산 정책을 예산ㆍ세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3의 재정정책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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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ㆍ「수의사법」ㆍ「동물보호법」)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의료수요가 늘고 있지만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도록 했다.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은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화,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공론화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진료 표준비용를 연구ㆍ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또한 동물병원의 진료행위 및 진료비가 표준화 돼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5년마다 시행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동물의료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에 관련한)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미비해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도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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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16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초광역경제권 개발 선도, 지역본부의 자율성ㆍ자치성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 `신도시사업부문`을 신설했다.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되고 지역 고유 가치를 특화시킨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도시들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의 선교통ㆍ후입주 원칙에 부응하는 적기 교통망 구축을 위해 LH는 `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을 설치했으며, 기업과 주민에 대한 포용적 생활대책 수립과 적정보상 실현을 위해 본사 `보상기획처`를 독립ㆍ강화하고 `지역 보상부` 조직도 확대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이사별 `권역담당관제`를 신설해 각 이사가 중부권(강원ㆍ충북ㆍ대전충남), 동남권(부산ㆍ울산ㆍ대구ㆍ경북ㆍ경남), 서남권(전북ㆍ광주ㆍ전남ㆍ제주) 지역의 현안을 관장하고 자치역량 제고를 뒷받침해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LH 업무로 새롭게 편입된 공공지원 복합기능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하고 모듈러주택 등 신기술 적용 주택 개발을 선도하며 새로운 모습의 신혼희망타운 건설을 전담하는 `미래건축부문`을 신설했고 빈집비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토지은행기획단` 조직도 강화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혁신성장, 포용사회, 균형발전 등 정부의 정책적 가치를 경영에 내재화하고 경제ㆍ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를 발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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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공전협은 17일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제기돼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한다. 공전협은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해서 결성한 협의회다.
해당 간담회는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전협으로 구성된 4자협의체 간담회로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전협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공전협 소속 전국 50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이 참가한다.
또한 국토부와 LH 등에 강제수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는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110%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사업과정에서 실시하는 협의평가에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주민(토지주)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에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에 사업시행자인 LH는 대토보상 신청자에게 토지보상금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전협은 LH에 대토공급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최근 대토공급 가격을 인상하도록 규정한 LH 내부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제수용 과정에서 수용대상자들이 받는 토지보상금은 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반면, 토지로 공급받는 대토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일반분양가로 공급돼 일부의 고액보상 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원주민 재정착율이 20% 내외에 그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내 자연취락마을을 제척해 줄 것을 주장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 중 가장 큰 문제는 수용대상자들이 평생 살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문제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자연취락마을을 사업지구에서 제척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현재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체계는 개발이익 배제와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기준 산정 방법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이 이뤄진다면 저가보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부동산의 현시가 등 공정한 가격에 기초한 정당한 보상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가격 산정은 감정절차를 통해 이뤄지므로 이 부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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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지난 16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 그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시위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신화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캐리 람 행정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올해 홍콩은 1997년 주권반환 후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과 압력에 직면해 람 장관은 일국양제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법에 따른 통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은 람 장관에 대해 "기업을 지원하고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며 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들을 펴며 많은 어려운 일들을 수행했다"며 "중앙정부는 람 장관의 용기와 충성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람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의미하고 있어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람 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연례 업무보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이 참패한 뒤 처음으로 중국 지도부를 마주앉은 자리였다.
일각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친중파 진영의 선거 참패와 홍콩 시위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시 주석은 이를 일축하고 람 장관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시 주석은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고 조국과 홍콩을 사랑하는 홍콩 경찰을 굳건하게 지지한다"며 "홍콩 사회의 여러 분야가 단결해서 홍콩의 발전을 이끌고 정상 궤도 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 역시 지난 16일 람 장관을 만나 홍콩의 사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폭력과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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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양종합건설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706, 707에 지식산업센터 `광양프런티어밸리6차`를 분양한다.
`광양프런티어밸리6차`는 지하 1층~지상 15층 연면적 46025.68㎡ 규모 근린생활시설 33호실, 드라이브인 100호실, 섹션오피스 287호실로 총 422실이다. 주차는 431대로 호실당 1.02대 주차가 가능하다.
이 단지는 드라이브인시스템을 적용해 내부까지 물류수송이 가능하고 최대 층고가 약 6m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1층은 화물엘리베이터 설치로 컨테이너 하역이 가능하고, 2~3톤(최대 5톤) 호이스트 설치가 가능하다.
입주기업 회의진행이 가능한 대회의실 1실과 소회의실 2실도 확보했다. 각 층에는 도시가스 배관, 하수종말처리장이 직관 연결돼 있고, 호실별 상하수도 배관설비를 갖췄다. 시스템냉난방(FUC) 설비도 배치했다.
2023년 원흥역 인근 GTX-A노선이 예정돼 있고 고양선 경전철, 신분당선(예정), 강남, 여의도, 용산 등의 주요 업무지구와 연계되는 산업클러스터를 확보했다. 권율대로, 고양대로, 서오릉로, 자유로,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이동 편리성도 확보했다.
사업지 인근 인프라도 풍부하다. 현장 주변으로 중심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했다. 그리고 서북부 최대 물류센터로 통하는 켄달스퀘어(쿠팡)가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이케아 고양점, 롯데아울렛, 스타필드 고양 등이 근처에 위치했다.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창릉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덕은, 향동, 원흥, 삼송, 지축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창릉신도시의 경우 3만 여개의 일자리가 입주했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2.7배 규모에 달하는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총 10만 여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양프런티어밸리6차` 지식산업센터는 각종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최초 분양 당사자의 경우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37.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홍보관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12(원흥동) 반도유스퀘어 2층에 위치해있다. 홍보관 방문 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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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4일 숙환으로 별세한 고(故) 구자경 명예회장의 발인식이 17일 엄수됐다.
이날 발인식은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별도의 영결식 없이 빈소 내에서 직계가족과 친인척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고 구자경 명예회장의 자녀 등 유가족과 구자열 LS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허승조 태광그룹 일주 학술문화재단 이사장 등 LSㆍGS 경영진, 그리고 권영수 ㈜LG 부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발인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추도사, 헌화 순으로 이어졌다. 추도사는 고인과 인연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문호 LG공익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이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회장님은 곧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쓰신 분이요, LG의 역사였다"며 "LG의 20만 임직원이 가슴에 새기고 있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와 `인간 존중의 경영`이 바로 회장님의 경영 사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님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큰 별"이라며 "상남(上南) 구자경 명예회장님, 존경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후 진행된 헌화까지 약 30분간 진행된 발인식이 끝난 뒤 구 명예회장의 영정은 직계 손자 손에 들려 운구 차량으로 이동했다. 상주인 구본능 회장과 삼남 구본준 LG 고문, 손자인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뒤따랐다. 운구차는 장례식장에서 곧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했다. 구 명예회장은 화장 후 바로 안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명예회장의 유족은 4일장 동안 빈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범 LG가 친ㆍ인척과 고인과 연이 있는 주요 외부 인사 조문만 최소한으로 받으며 소박하게 치렀다. 조화도 문재인 대통령 등이 보낸 것만 받고 다른 조화들은 모두 돌려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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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사전단계인 `희망지사업` 신규 대상지 5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17일 `희망지사업` 신규 대상지로 ▲중구 신당5동 ▲영등포구 신길5동 ▲양천구 신월1동 ▲중랑구 중화2동 ▲금천구 독산2동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희망지사업 종료 이후 평가를 거쳐 최종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사전 단계를 말한다.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ㆍ교육, 주민공모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도시ㆍ건축분야, 공동체ㆍ사회적경제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했다. 지난 11월 14일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자치구의 행정동에 대해 서류심사·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등을 거쳐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했다.
신당5동은 노후 주거 지역과 상권이 혼재돼 도시 재생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중화2동은 활성화 지역과 연계한 동단위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준비단계인 희망지사업이 실제 본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의 사업기간과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기존 6~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주민모임이 활성화되려는 찰나에 사업이 종료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통상 희망지사업 종료 후 최종 사업지 선정 사이에 발생하는 약 6개월의 공백 기간을 메워 본 사업까지 차질 없이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금도 지역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확대해 투입한다. 주민모임 공간 마련, 도시재생 교육ㆍ홍보, 지역조사 및 도시재생 의제 발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과 같은 기존 사업은 지속하고, `소규모환경개선사업`도 추가해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희망지사업은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 공감하고, 추진역량을 키우는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자치구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민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지원하겠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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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 윤곽이 드러났다. 다만 특정 건설사의 내정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밀어주기 정황들의 제보도 나와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곳 역시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1월 시공자선정총회
`두산건설` vs `금호산업`… 사업 조건으로 두산건설 `승` 점치는 업계
지난 10일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로 인해 경쟁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2020년 1월 11일에 개최될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본보가 입수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3.3㎡ 공사비로 두산건설은 439만5000원을 금호산업은 449만 원을 제시했다. 사업비 대여를 위한 조건도 두산건설은 무이자 300억 원 한도, 금호산업은 무이자 100억 원(관리처분인가 전까지) 한도를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두산건설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사업참여제안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사비 등에서 두산건설의 조건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특정 업체에 대한 유착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조합원들은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주 시 선지급 품목 부분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같았다. 사업참여제안서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주 시 선지급 품목 6개(TV 50인치, 드럼 세탁기 17kg, 전기 건조기 14kg, 김치냉장고 320L, 의류관리기, 공기청정기)를 이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선택 제품은 입주 시 제공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반해 두산건설은 입주 시 LED TV 50인치, 드럼 세탁기, 전기 건조기, 김치 냉장고를 모두 지급하도록 더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한남3구역에 대한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 이후 선심성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선지급 물품 등의 조건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당연하기에 사업 조건을 미리 조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검찰에 고발까지 한 이상 쉽게 물러나지 않아 보이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공사비 등 두산건설이 우위에 있긴 하지만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지인만큼 승부는 내달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명확히 판가름 날 것이다"며 "최근 쪼그라든 도시정비시장에서 수주 경쟁이 치열한 만큼 조합원들은 꼼꼼히 사업제안서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정 업체 유착설 `솔솔`
조합 "공정한 경쟁 진행할 것"
현재 신사1구역은 우수한 사업성으로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총회 대행을 도맡으면서 조합 업무를 관여하는 특정 업체에 대한 유착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특정 업체가 총회 대행에 관여하는 등 조합 업무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히 기존 시공자인 삼호를 해지하는 절차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잡음이 들리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다양한 의혹에 대해 한 조합원은 "삼호를 해지시킨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e편한세상` 브랜드를 자르고 `어울림`이라는 브랜드를 들이는 게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유착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사1구역 사업성을 되레 낮추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재건축 전문가 역시 "신사1구역의 경우 감정평가가 낮을 뿐 아니라 빈집 등 공가가 다수 포진해 있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좀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내야 한다. 대안설계 등 좋은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 집행부가 야심 차게 준비해도 시공자 선정 이후 조합원들 사이의 불화가 생길 여지가 있다. 특정 건설사ㆍ협력 업체와의 유착설에 대해 조합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조합의 입장은 정반대로 알려졌다. 조합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포부로 특정 관계자가 조합과 유착하거나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특히 일부 비상대책위 관계자 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곳 조합원들은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강한 쪽과 반대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여러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나 업계 한쪽에서 "이곳은 이미 분담금과 비례율 감정평가 등으로 한차례 시공자 교체를 겪는 등 어려움이 많은 단지"라며 "이미 업계에서는 두산건설과 금호산업의 공격적인 홍보가 예상되는 만큼 좋은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된 시공자인 삼호와도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 진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신사1구역 시공권 대결이 어느 건설사의 승리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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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정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이 미국산 농작물들을 대량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16일(현지시간) CNBC는 "(협상 후) 중국과 미국의 분석가들 모두 중국이 구매하기로 동의한 구매 규모를 믿기 어려워했으며 중국 기자들은 기자 회견에서 특정 목표를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대로 중국이 갑자기 농산물 구매량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중국 내 시장 상황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 때만 약속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 5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곧` 구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뒤이어 로버트 라이트 라이저 미국 무역 대표가 향후 2년간 각각 160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이 중국으로 수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CNBC가 인터뷰한 데버리 엘름스 아시아 무역 센터 이사는 이에 대해 "(중국이 수입하기로 한) 500억 달러 규모는 `미친 양(crazy amount)`이나 다름없으며 이 정도 속도로 수입량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는 86억 달러에 그쳤고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 규모가 최대치였던 2012년에도 269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말하며 "한마디로 중국은 `철저한 약속 이행`이 아니라 중국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CNBC는 "중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뒤부터 중국은 이미 미국 외 국가와 협력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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