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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 하반기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중 규모가 큰 구역을 중심으로 시공권을 가져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자사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공동수주 불허 방침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만큼 실적을 내기 위해 건설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클린 수주가 어렵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많은 폐단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설계, 금품ㆍ향응제공, 과도한 이사비 지급,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기여 등 수많은 불법행위로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경쟁을 제한한 바 있다.
올 하반기 `최대어` 한남3구역, 기호 1번 대림산업 vs 기호 2번 현대건설 vs 기호 3번 GS건설 `확정`
저마다 자신만의 특화 조건 제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장들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대어급` 사업지인 만큼 그에 걸맞게 국내 메이저 건설사들이 각자만의 브랜드를 내세워 수주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꼽힌다. 이곳은 예상 공사비가 1조9000억 원, 총사업비가 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올 하반기 도시정비업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곳으로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기호 1번에 ▲대림산업을 비롯해 ▲GS건설 ▲현대건설 등 3개의 대형 건설사가 입찰에 응하며 시공권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진다.
3개 사 모두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의 전문가들은 특화설계, 이주비 등 결국 사업 조건이 추후 시공권 향방을 가를 중요 변수로 보고 있다.
오는 12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가 선정되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대출 규제가 심한 현 상황에서 이주비 지원은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해당 구역을 수주하면 향후 2ㆍ4ㆍ5구역으로의 진입이 용이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조합은 오는 11월 28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후 오는 12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는 구상이다.
한배 탔던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갈현1구역 시공권 두고 `빅뱅`
광주 풍향구역, 대전 장대B구역 역시 건설사들 `눈독`
이와 더불어 공사비 약 9200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북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 역시 규모가 큰 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를 짓는 곳으로 지난 10월 11일 입찰마감 결과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이 최종적으로 참여했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은 북변5구역의 시공권을 공동으로 획득한 바 있지만, 갈현1구역에서만큼은 서로를 향해 창을 겨누게 됐다.
먼저 롯데건설은 1000억 원에 이르는 입찰보증금을 완납하고 조합이 요구한 단독입찰에 가장 먼저 단독시공 입찰확약서 제출로 답하며 초기부터 이어온 수주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갈현1구역 단지명을 이미 `북한산시그니처캐슬`로 정하고 반드시 수주에 성공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상태다.
반면 경쟁자인 현대건설은 기본 이주비에 추가 이주비를 더해 LTV의 80%까지 최대한 이주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저 이주비 역시 LTV와 별개로 가구당 2억 원을 약속해 갈현1구역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달 26일 대의원회를 통해 현대건설 입찰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 4가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대 이슈는 현대건설의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다.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발단이 되면서 자칫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은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에서 이주비를 시공자 보증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지만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특히 현대건설은 조합 및 해당 대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갈현1구역의 시공자 선정 과정은 먹구름이 끼게 되었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에서도 최저 이주비 5억 원을 제시한 바 있어 갈현1구역의 상황에 따라 한남3구역에서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내에서는 강남권 알짜 재건축 사업지로 꼽힌 서초구 신반포21차 아파트(재건축)의 시공권 수주를 두고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효성중공업 등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가했다.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맞닿아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다수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시설까지 모두 인근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도 상황은 비슷하다. 먼저 사업비 약 7000억 원 규모의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은 올 하반기 도시정비업계에서 건설사들의 수주 격전지로 부상할 사업지로 일찍부터 손꼽혔다.
현재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2개 대형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응해 최종 한 곳의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사업지로 조합은 오는 11월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비 8000억 원 규모의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재개발)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 역시 시공권을 향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상당하다. 이달 11일 해당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고 그 결과, ▲대림산업 ▲계룡건설 ▲동부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산업개발 ▲일성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금성백조주택 ▲고려개발 ▲호반건설 ▲금강주택 등 총 14개 건설사가 참여해 엄청난 관심을 증명했다.
이 사업은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2900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25 · 뉴스공유일 : 2019-10-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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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신축 아파트 공급을 막아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원순 시장 임기 중 정비구역 263곳 중 3분의 1가량 `해제`
재건축사업 지지부진에 노후주택 주민들 위험↑
지난 17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은 2012년~2019년 총 132곳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263곳 중 3분의 1가량이 해제된 것이다. 그마저도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87곳(전체 중 약 33%)에 불과하다. 이처럼 서울시가 집값 억제를 이유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 기조를 이어가는 사이 서울시 노후 주택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289만 가구 중 59만 가구(20.1%)가 최소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30년 이상된 주택의 비율이 51.8%에 달했으며 연립주택의 경우 36.2%, 아파트의 경우 18.6%를 차지했다. 1979년 이전에 준공된 40년 이상 된 주택도 17만 가구에 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노후화된 지역의 경우 주변 환경의 쇠퇴와 거주 주민의 노령화와 맞물려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지역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처한 곳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안전 취약시설물 DㆍE급 현황`에 의하면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 아파트는 지난 9월 말 기준 53개동에 달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남서울아파트의 경우 13개동이 E등급을 받아 조치가 시급하다. 신길동 아파트를 제외한 40개동도 D등급을 받아 보수가 요원하다. 세부적으로 관악구 조원동 17곳, 용산구 이촌동 6곳, 구로구ㆍ오류동 4곳 순으로 많았다.
안전 취약시설물 조사 결과, D등급은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한다. 서울시 건축물 가운데 D등급은 112곳, E등급은 19곳으로 131곳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아파트 외에도 다양한 건축물의 안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은 15곳, 상가 등 판매시설도 10곳이나 D등급을 받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육 시설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육교 등도 안전 취약 판정을 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시가 집값 억제 등의 목적으로 재건축 허가를 최소화하는 사이, 노후 아파트에서 사는 주민들은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급 없는 규제로는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 통계로 밝혀진 만큼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건축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건축사업은 앞서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정밀안전진단과 예비안전진단에서 잇따라 불가 판정을 받아 주민들과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강화된 정밀안전진단 기준은 주거환경, 구조 안정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 4가지 항목을 가중 평가하는 방식에서 주거환경의 가중치를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 안전성 가중치는 20%에서 50%로 상향시켜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 없다면 건축을 허가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아파트는 지난해 10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가능` 판정인 D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동부그린아파트까지 재건축사업 추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된 지난해 3월 이후 서울에서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가 유일해졌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3억 원을 모금했고 동부그린아파트는 4000만 원을 모금했지만,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해 이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와 양천구 목동6ㆍ9ㆍ13단지 등도 1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지만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2차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1971년 12월 완공돼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2008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바 있지만,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은 수돗물 녹물은 일상이고 폭발과 붕괴 위험으로 생명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노후주택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한 대응으로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개최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및 정책방안 수립 간담회`에서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동훈 대표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은 노후화에 따른 성능 개선이 핵심이지만 소비자들은 신축에 준하는 성능을 원하고 관련 법령도 개발사업만큼 복잡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동훈 대표는 "두 번의 구조 안전성 검토에 2년 이상 걸렸고 건축ㆍ도시계획 심의, 사업 계획 승인, 안전진단 등에 따른 10여 가지 세부절차가 있어 6년째 사업 추진이 표류하는 단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은희 연구위원도 수직증축을 허용한 2014년 이후 1건의 착공 단지도 발생하지 않은 원인으로 복잡한 사업 절차를 꼽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제도를 정교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신민규 서울시 리모델링 자문 위원은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라며 "관련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구현할 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리모델링사업마저도 규제에 가로막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서울시 아집 `요지부동`… "규제 완화해야 주택가격 안정화 이룰 수 있다"
이처럼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불편 및 위험이 불어나고 있지만 서울시의 아집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평생 집 한 채 장만해보려는 서민들의 꿈은 여전히 이루기 어렵다"며 "재개발ㆍ재건축 중심의 주택 공급은 그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집값 상승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때문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시각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박 시장은 "개발과 성장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으로 시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각자도생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누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고자 했다"며 "서울시는 그간 공적 지원주택 2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왔다. 도심 유휴공간과 공간 재창조를 통해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업계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은 규제 위주 정책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며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당국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추가 주택 공급 없이는 부동산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규 주택의 공급을 막는 규제 위주의 제도를 완화해야만 높아진 소비자의 거주지에 대한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건설투자 확대 `강조`… 규제 완화 가능성 ↑?
하지만 정부가 경제성장이 침체돼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박원순 시장도 이에 발맞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금 추이대로 이어진다면 2% 달성도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건설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서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 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전망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예상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2%, 2.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직접적이면서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건설경기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시도한다면 박원순 시장도 따라서 일부를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 "여의도ㆍ용산 통개발 추진 보류 등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박원순 시장은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세워지면 시장이 강남 재건축이나 서울 부동산 재개발을 원치 않더라도 일부라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규제로 인해 노후주택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과 규제책을 주장하는 정부ㆍ서울시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25 · 뉴스공유일 : 2019-10-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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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택지 5곳의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이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지정을 놓고 정부와 개발 예정지 및 기존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3기 신도시 5곳 지구지정… 2021년 말부터 12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남양주 왕숙1ㆍ2지구,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신도시와 과천 택지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이로써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중 약 절반에 달하는 14만 가구 입주 택지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5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 착공, 2021년 말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주택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총면적은 2273만 ㎡, 총 공급 세대수는 12만2000가구다.
이들 5곳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ㆍ녹지로, 가처분 면적의 3분의 1을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또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이 교통 대책에 투자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신도시(11만 가구)에 대해 재해영향성검토,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소규모 택지지구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성남 신촌, 의왕 청계, 시흥 하중 등 6곳(1만8000가구)은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내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부천 역곡, 성남 낙생, 안양 매곡 등 3곳(9400가구)의 경우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에는 4만 가구가 공급된다. 내년 동작역 청년타운, 2021년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한다. 나머지는 늦어도 2022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수용 예정지 주민들 "지구지정 취소하라"
이처럼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수용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남양주 왕숙1ㆍ2지구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주민들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3기 신도시 지구지정 고시에 대한 수용예정지구 대책위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환경영향평가 1ㆍ2등급 개발의 위법성,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시기와 절차상 문제 등을 끊임없이 지적했지만 국토부가 끝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김현미 장관이 밝혔던 방침인 환경영향평가 1ㆍ2 등급은 보존하고 훼손된 3ㆍ4ㆍ5등급만 개발할 것이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며 "3기 신도시는 졸속으로 급하게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헐값에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엄청난 특혜를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전 양도세 100% 감면, 보상가 현실화 등 수용 주민의 실질적인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존 1ㆍ2기 신도시 주민과 연대해 3기 신도시 반대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 진행에도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구지정 취소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집회투쟁, 대언론 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신도시 개발을 저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ㆍ2기 신도시 주민 반대도 `걸림돌`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난관은 인근에 위치한 기존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다. 일산, 파주 운정 등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과 자족 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과 더 가까운 거리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를 반대한다"며 지속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산연합회는 지난 13일부터 `3기 신도시 철회 기원 걷기 대회`를 시작하는 등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일산연합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교통 문제 등 아직 완성이 덜된 상태이고, 2기 신도시도 분양 중인데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고양 창릉지구는 도면 사전 유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훼손 문제 등 여러 논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자족기능이 없어 오래 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 서북부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을 두 번 죽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배려해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김현미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쯤 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교통대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ㆍ2기 신도시 문제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2기 신도시가 지구지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교통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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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점차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재건축 사업장들도 통과를 걱정하는 모양새로 안전진단이 추후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본보는 도시정비사업의 안전진단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안전진단` 통과해야 사업 추진 `가능`… 월계시영,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잇따라 제동
재건축 안전진단은 간단히 말해 주택의 노후ㆍ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보면 된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관할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청장 등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이후 지정된 기관이 해당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안전진단 실시기관이 안전진단 완료 후 9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관련 조합 및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재건축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최소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전원합의제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항목은 ▲지반상태 ▲균열 ▲노후화▲건물마감 ▲주차ㆍ일조ㆍ소음환경 ▲도시미관 등이다.
예비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야 다음 단계인 정밀안전진단 자격을 갖추게 된다. A~C등급의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로 분류돼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하다.
정밀안전진단으로 넘어가면 ▲구조안전(40%) ▲설비성능(30%) ▲주거환경(15%) ▲경제성(15%) 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나눠 평가된다. 그런 다음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대상 건축물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 결과가 세분되는데 E등급의 경우에는 즉시 재건축이 승인된다. 반면, A~D등급은 건물 마감 및 설비성능, 주거환경 평가 등을 거친 뒤 다시 경제성이 검토되며 재건축 이전보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D등급을 받고 리모델링이나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A등급이나 B등급은 일상적 유지관리 등으로 분류돼 재건축 시행시기가 최종 조정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결국 재건축사업 첫 단계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사업추진 자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안전진단 문턱부터 제동이 걸리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동북권 재건축 기대주인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미성ㆍ미륭ㆍ삼호3차, 이하 월계시영)가 현지조사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으며 예비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9월 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월계시영은 ▲주거환경(건축마감) 분야 B등급 ▲설비노후도 분야 C등급 ▲구조안전성 분야 C등급을 받으며 노원구로부터 최종 C등급 통보를 받았다.
콘크리트 균열이 발견됐지만, 하중 상태가 양호하고 구조적 변형이 발견되지 않아 당장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치 않다는 게 노원구 측의 설명이다. 다만, 내진보강을 위해 향후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와 추후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86년 32개동 3930가구 규모로 준공된 월계시영은 재건축 연한을 넘은 상황으로 대지지분이 넓어 우수한 재건축 사업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역시 안전진단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며 실망스러운 행보를 걷게 됐다. 이곳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첫 번째 단지로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 C등급을 받아 사업의 추진이 당분간 어려워졌다.
지난 20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지난해 2월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4월부터 이달 7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주거환경 평가 D등급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D등급 ▲구조안전성 평가 B등급 ▲비용분석 E등급 등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곳 주민들은 단지 일부 저층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으로 시공돼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무난하게 안전진단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D등급이 아닌 C등급을 받으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업계 "서울 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막힐 수 있어… 집값 요동칠까 우려돼"
문제는 도시정비사업의 활로를 틀어막는 부동산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주택 물량이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업계 한쪽에서는 서울 아파트 공급량의 80%가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3월 5일부터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분야의 가중치가 20%에서 50%로 높아지는 등 안전진단이 강화됐고 결국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구조 안정성 분야에서 B등급이 나오는 등 합계 환산치가 C등급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1988년 6월 5540가구로 준공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긴 곳으로 재건축을 통해 약 1만2000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ㆍ9ㆍ13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5단지를 비롯한 나머지 단지도 연구용역을 위한 모금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권 내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호`만이 유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에서는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조차 통과가 쉽지 않게 되면 서울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가뜩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아파트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데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로 추후 서울 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막힐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신축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집값이 요동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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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달 2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 시행일(24일)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 확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해 개선이 이뤄졌다.
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도 추가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교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과태료 상한액이 조정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를 임대주택당 3000만 원으로 정했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양도신고 불이행 ▲임대사업자 간 양도 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 도시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의무 위반 시에는 임대주택당 100만 원으로 감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 시 세부 기준 마련
특히 앞서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 등록이 가능하나,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뤄져 즉시 활용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ㆍ관리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 1월 9일 발표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서 실제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입주 시기에 임대 등록하도록 개선방안 마련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했다. 아울러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ㆍ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정비ㆍ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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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을 이어가고 있어 재개발 조합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최대 30% 완화?!… 국토부 "규제 완화 유력 아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9월) 입법 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달 14일에 마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건립 세대수는 전체 건립 세대수의 30% 이내로 규정됐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이보다 완화된 15% 이내에서 각 지자체가 자체 판단해 조례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마련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한선을 20%까지 높이고 추가 부과 범위도 구역 특성에 따라 최대 10% 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최대 30%까지 상향시킨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최근 임대주택 건설 비율 확대 두고 며칠 동안 상반된 태도를 보이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이달 17일 한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 적용 대상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검토해 변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적용 대상을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면 수익성이 크게 저하돼 사업 지연과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여파로 신규 주택 부족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한발 물러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바로 다음 날(18일) 다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을 내놓아 조합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 확대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의무 비율 확대와 관련해 규제 완화가 유력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부는 재개발사업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이며 보도 내용과 같이 규제 완화가 유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인가 이전 재개발 조합들 `발목`… 업계 "공급 감소 어떻게 되나?"
이에 사업시행인가 이전 재개발 조합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조합원 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할 경우 일반분양 공급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사업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재개발사업을 이어나가면 조합원이 내는 비용이 불어나 부담이 크다. 만약 비용을 더 투입할 경우라도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사업 지연이 초래된다. 이에 조합과 시공자 등은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경우까지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증가하면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규모 재개발들을 통한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들을 투기세력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말고 낙후된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들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거주 안전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세운상가 재정비사업 등과 같이 도심 내 상업지를 재개발 시 건설되는 주택에도 적용돼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최대 15%까지 적용했지만, 기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업지역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이 삭제됐다. 상업지 재개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주거 지역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국토부가 상업지역까지 임대 의무 비율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꺼내든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현행 50%→90% 상향하는 규제 완화와 같이 시행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사업성을 대폭 악화시켜 신규 사업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지들은 이미 사업 진행을 위해 세워둔 사업 계획을 원점부터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새 규정을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방침을 적용할 경우 최근 재개발사업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가 크게 줄고 있어 사실상 시행을 연기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 내에서 올해 재개발사업을 신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놓고 사업 주체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 진행이 어려운 현실을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제도ㆍ대안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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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2일 가음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현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 및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 시 현설 참석보증금 현금 5억 원의 납부를 확인하고,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기한 내에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가음정로 107-34(가음동) 일대 3만20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6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구역은 전국 최대의 장미공원과 대규모 습지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과 교통환경이 모두 우수한 창원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평가받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가음4구역은 자연환경은 물론 교육 및 교통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는 강점을 많이 보유한 곳"이라면서 "좋은 환경을 가진 만큼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빠르게 투자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귀띔한 바 있다.
[인터뷰] 가음4구역 조현춘 조합장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현재까지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 중"
"중요한 시공자 선정, 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할 것"
가음4구역 재건축사업의 리더인 조현춘 조합장은 우수한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장 열악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주민들의 열망과 이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한다.
주민 모두가 같은 목표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였기에 조합장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현재 재건축사업의 꽃인 시공자 선정을 앞둔 만큼 해당 절차에 도움이 될 만한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해 반드시 가음4구역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안길 우수한 파트너를 선정하겠다는 조현춘 조합장.
이달 24일 본보는 조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가음4구역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과 추후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조 조합장의 일문일답.
- `가음4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가음4구역의 경우 창원시의 어느 구역보다 입지적인 여건은 우수하나 준공이 30~4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생활하기에 열악하다. 이 같은 환경에 130가구 이상의 공가가 발생했고 현재 범죄에 노출돼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시가 수립한 `202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4단계로 지정됨에 따라 2020년 이후 20년 이상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2015년부터 조합장인 저를 비롯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창원시와 장시간 협의를 거쳐 창원시 최초로 4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을 이뤄냈으며 지난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을 수 있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구역은 추진위구성승인 시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까지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약 92%의 동의율을 기록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됐다. 조합설립인가 이후로도 추가적인 동의서를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많은 상태이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원과 격려를 계속 부탁드린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 인근 정비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해 소송 중인 상태이며, 임원진들의 교체까지 있었다. 이에 우리 구역에서는 시공자 선정에 앞서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있다. 타 구역들의 입찰지침서와 사례들을 분석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에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 관계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연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2021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같은 해 하반기 조합원 이주 및 철거를 예상하며,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가음4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가음4구역은 원이대로와 인접, 동쪽으로 대정로, 서쪽으로 가음정천이 흐르는 입지적인 여건이 매우 우수한 구역으로 교통, 문화, 교육,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두루 갖춰진 사업장이다. 무엇보다 주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창원의 대표적인 상권과도 적절한 거리에 위치하는 최적의 주거 지역이라고 자부한다. 또한, 향후 김해-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전철 노선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고분양가를 예측하는 전문가가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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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강화된 안전진단이라는 암초를 만난 가운데, 목동우성2차아파트(이하 목동우성2차)가 리모델링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19일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구역 인근 예성교회에서 제1차 조합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와 롯데건설이 참여해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함께 조감도, 평면도 등 설계안 그리고 사업성 분석 등을 소개했다.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신정동 337-1) 일대 위치한 목동우성2차는 최고 18층 공동주택 12개동 1140가구(전용면적 84~113㎡)로 조성됐다. 2000년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넘겼다.
추진위는 수직증축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가구와 층수를 각각 최대 15%, 3개 층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동의 필로티 유무에 따라 아파트 2~3개 층을 증축해 171가구가 증가할 예정이다.
목동우성2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양천구청, 양천세무소 등 편의시설과 관공서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목동의 우수한 학군과 더불어 쾌적한 자연여건도 갖췄다. 단지 인근의 갈산공원 및 안양천 주변 다양한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신정차량기지 이전 계획과 양천구에서 추진 중인 갈산문화복합시설(2021년 11월 준공 예정)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터뷰] 목동우성2차 조현아 추진부위원장
"소유주들 리모델링 관심ㆍ열의 높아… 연내 조합 설립 목표"
"갈산지역 일대 대표 명품아파트로 탈바꿈할 것"
이달 21일 본보는 조현아 추진부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적극적 지원은 물론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향후 갈산지역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조현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 추진 배경 및 진행 과정은/
목동우성2차는 2000년 준공돼 올해로 입주 20년 차인 114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주거 편의성을 향상하고 신정차량기지 등 주변 개발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갈산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주민분들에게도 우리 아파트에 대한 자부심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약 3년여 전부터 뜻있는 분들과 함께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작년 10월 추진위를 구성했으며, 지난달(9월)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다. 지난 19일에는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지난 19일 사업설명회에 많은 주민분이 참석해주시고 리모델링에 대한 성원이 고무적이어서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오는 11월께 최종 설명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완료해 연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곧이어 내년 초 시공자 입찰과 함께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2021년 말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마치고 이주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주 후 입주까지는 약 2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의 설계상 특징은/
리모델링은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세대수는 기존 1140가구에서 일반분양 171가구를 포함해 1311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평형대는 기존 32평형을 35평형으로, 기존 42평형을 44평형으로 변경 예정이며,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를 만들어 `숲속권` 조망을 계획했다. 층수는 기존 18층에서 3개 층을 수직증축해 최고 21층으로, 지하는 1개 층을 추가해 지하 4층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차대수도 기존 1376대에서 430대 증가한 1806대로 늘어난다. 또한 기존에 부족했던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해 단지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일 것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추진위는 모든 행정 과정에서 법무 검토와 흠결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조합 설립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해 타 사업장 벤치마킹을 거쳐 소유주 실익에 부합하는 시공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추진하도록 하겠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정책도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추진위 및 향후 설립될 조합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소통해 모든 소유주가 리모델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리모델링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리모델링은 재정착률 80% 이상을 자랑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또한 사업 추진 형태를 보더라도 실거주 입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택의 쾌적함과 더불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이 같은 리모델링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도시재생과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리모델링 단지는 오히려 더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목동우성2차`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목동우성2차는 양천구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목동의 우수한 학군과 갈산공원 등 교통, 교육, 주거 편의성을 고루 갖춘 아파트다. 올해 말 신정차량기지 이전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발표 결과에 따라 목동우성2차가 위치한 갈산지역은 서울의 주요 인기 단지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주거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천구 일대는 신축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수요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리모델링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목동학군과 숲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명품아파트로 재탄생할 것이라 자신한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리모델링은 한 사람의 추진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주민 모두의 합심과 의지로 결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동우성2차가 전국 리모델링 사업장의 모범과 첫걸음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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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네 달 만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재건축 조합이 있다. 주인공은 전북 익산시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입찰마감에 2개 사 참여… 첫 번째 입찰부터 성사돼 `이목`
지난 8월 21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그 이후 조합이 지난달(9월) 10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새천년종합건설-원탑종합건설 컨소시엄 ▲신원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수월하게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첫 번째 입찰부터 성사되는 등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입찰마감이 수월하게 진행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19일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26일에는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2019년~2020년 운영비 예산안 편성의 건` ▲제3호 `2019년~2020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편성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회에 대해 최병일 조합장은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의 5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총회 개최 요건이 성립돼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재건축사업을 위한 다른 안건들도 상정될 예정으로 향후 진행될 우리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총회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최 조합장은 "총회 안건 하나하나를 조합원님들께서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모두의 염원인 착공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는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보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전북 익산시 신동로 142(신동) 일원 1만4525㎡에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청솔아파트 최병일 조합장
"조합원들의 사업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1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
본보는 지난 23일 최병일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최 조합장은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지만, 그 굴곡들을 순탄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조합을 믿고 묵묵히 따라 주신 조합원분들 덕분"이라며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믿어주신다면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도 원활하게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올해 4월 30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다음 달인 7월 10일 조합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쳤다. 이어 조합은 지난 8월 6일 제1차 이사회 개최하고 같은 달 19일 제1차 조합 대의원회의 개최 및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달(9월) 18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져 이사회의 및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정을 정했다. 이달 1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개최하고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 시공자 선정을 향해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재건축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듯이 시공자 입찰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기 위해 입찰공고에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 사무실의 문을 개방했다. 다수 건설사에 시공자 후보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공명정대하게 모든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 이 같은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성을 모든 절차에서 지켜나갈 것이다. 또한, 선정된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 및 착공을 거쳐 조합원의 입주 시까지 서로 협의해 문화공간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즐기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설계를 해 조합원들에게 편의성을 높이겠다. 특히 조합원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튼튼한 명품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사업비 등을 매사에 절감할 수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향후 우리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며,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지역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점들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사업은 출발점부터 집행부를 비롯해 주민 봉사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조합원들과 조합이 서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협조한 결과, 이 같은 분위기가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이어진 것 같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마치면 시공자와 함께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돌입해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끝날 때까지 투명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게 진행할 것이니 타 조합과 비교해서 비방과 선동에 동요하지 않고 지켜봐 주시고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사업 협조를 당부드린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 이르는 등 사업 절차가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조합원 모두가 동참할수록 사업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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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7일 대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상은 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건물이기 때문에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구분건물이 피고가 점유하는 구분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 동의 건물, 같은 층에 좌우로 2세대 구분건물이 면적과 구조가 동일해 등기부만으로는 좌우 세대를 구분할 수 없는데 전유부분 출입문의 표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의 표시가 불일치했고 구분건물 중 1세대를 매수한 원고가 건축물 현황도의 표시대로 특정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10일에 판결했던 사례를 인용해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구분 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해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1동의 건물과 그 부분 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이상 구분 행위에 상응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구분건물에 관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원심을 판결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건물의 건축주가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신청 시 착오로 건축물 현황도를 잘못 첨부한 것만으로 원고가 매수한 구분건물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구분건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원심의 판단을 토대로 "건축주가 출입문 표시대로 전유부분을 구분한 것이고 그러한 구분 행위에 따라 구분건물이 특정돼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다음 그것이 등기부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도 표시만을 기준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를 특정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고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려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25 · 뉴스공유일 : 2019-10-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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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해야 하고,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 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안에서 조합원 갑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 발의서를 징구해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조합장은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총회와 관련된 사건이 법원에 소송 중인 바, 위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갑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갑은 곧바로 총회 소집 공고를 했으나, 위 공고 시점은 조합장에 대한 총회 소집 요구 시점으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가기 전이었다.
그러함에도 위 갑은 발의자 대표가 돼서 위 총회를 강행했고,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위 총회는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소수 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 요구 제도 취지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소집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지만, 다수결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게을리하거나 조합 임원의 부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의 손해를 방지함으로써 조합과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 및 개최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장 또는 감사의 소집 권한과 소수 조합원의 직접 소집을 위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나. 소집의 의미(2개월 이내 총회를 실제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소집이란 일반적으로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음`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의 의미는 소집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미하고, 2개월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고 2개월 이후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관 규정에 반한다.
다. 사안에서 조합장이 총회 소집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는지 여부
조합장은 임시총회의 요구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한다는 것으로서 총회의 소집 요구를 확정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아직 2개월이 채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갑이 직접 총회 소집 공고를 한 것은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진 조합장의 권한이나 정관에서 정한 기간 등을 침해(또한 감사의 총회 소집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소수 조합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한 이후 2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총회를 소집한 것이 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 위 총회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3. 보론(소집권자의 추인 유무 판단 기준)
임시총회 요구자인 조합원 갑은 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의 동의를 받아 총회를 소집한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했으나 위 이슈에 대해서도 법원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해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며 그와 같은 총회 소집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볼 수 없기는 하나,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해 총회 소집이나 대표자 선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거나 총회의 소집 절차상 하자가 치유돼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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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의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기존 추진위의 설립에 대한 동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08년 7월 24일 선고ㆍ2007두12996 판결)에서는 "추진위 승인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란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 설립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추진위의 자격으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교부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는 기존 추진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2003년 9월 2일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제3조 역시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구성된 추진위에 대하여 특례를 마련해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법 시행일 이전에 기징구한 동의서로 추진위구성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기존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는 기존 추진위의 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돼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기존 추진위 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2. 한편,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다투는 소송의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다퉈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2013년 6월 13일 선고ㆍ2010두10488,10495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5항 등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가 행한 업무를 조합원총회에 보고하고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인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하며,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라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춰 보면, 추진위구성승인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의 구성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 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라고 나왔다.
재판부는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해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조합설립인가가 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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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B는 경기 일원에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D는 B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며, I는 해당 사업 현장 인근 건물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단체이다. B조합과 D는 2016년 3월 14일께부터 그해 11월 23일까지는 굴삭기, 압쇄기, 브레이커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기존 건축물 및 본보기 집 건립을 위한 철거공사를, 같은 해 9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굴삭기, 항타기, 천공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I는 2016년 5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4일 사이에 철거 및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관할관청에 130여 차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2차례의 소음측정이 이루어졌다. 그중 2016년 7월 1일 오후와 같은 해 11월 15일 오전 공사현장에서 압쇄기 및 천공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69dB(A)와 67dB(A)로 측정되면서 B와 D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I는 B와 D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2017년과 2018년의 매출감소액 3억4340만4638원의 영업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B와 D는 소음측정치가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2번에 불과하고, 항타기와 천공기 등 소음 발생 장비의 사용에 관한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방음벽도 적당히 높게 설치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한 이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I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54명에게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로 각 10만4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 외에는 I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I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인접 토지에 공작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ㆍ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4년 8월 20일 선고ㆍ2012다60466 판결)"라면서 "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된 장소는 공사현장의 북쪽과 남쪽에 각 위치해 공사현장의 서쪽에 위치한 I 운영의 센터와는 떨어져 있고, 공사현장의 소음은 지속적이지 않으며 철거공사 등 일정한 공사 기간, 토목공정 등 특정 공정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용장비 내역, 이격 거리, 지형여건, 건물 위치를 기초로 방음벽 설치로 인한 소음 감쇠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소음도는 소음규제기준보다 낮았으며, B와 D가 방음방진벽과 방진망 설치,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 세차시설, 고압살수 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I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년 5월 30일 선고ㆍ2017가합104366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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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사업 방법에 의해 운영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그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과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및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통틀어 말한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말하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말한다(제23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 방법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해지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사업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장 등이라 할 수 있으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조합(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포함)에 의한 사업시행과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제25조).
그런데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있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공공시행자라 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시장 등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공공시행자의 시행요건은 재건축사업을 제외하고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순환정비 방식에 의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해당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등이다(제26조제1항).
그리고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시장 등은 장기간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제28조제1항).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등에 의해 사업시행을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나 법에서는 인ㆍ허가권자의 관여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바, 여러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한 인ㆍ허가권자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ㆍ허가권자는 토지등소유자간의 갈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방관하고, 심지어 법에서 정하는 임의해제요건을 완화 적용하여 정비구역지정 등을 해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직접 사업을 시행할 방법에 대한 홍보 및 시행도 검토되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안)은 사업시행 방법에 대한 검증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인ㆍ허가권자의 개입이 절실하며 이는 사업성 검토 등의 업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토지등소유자는 소규모 사업임으로 제외)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법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ㆍ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고(제53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는 조합 업무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 사업시행 상 문제점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 간 사업시행자에게 뒤따르는 필연적 상황은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조합원들의 갈등이 팽배한 사업지는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사업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면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큰 문제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성이 조합원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인ㆍ허가권자가 직접 구역별 사업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인ㆍ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부담을 가중하는 역할뿐이며, 사업지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만약 초기부터 사업성 등이 면밀하게 검토된다면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는 다양한 사업시행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면 인ㆍ허가권자가 직접 개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ㆍ허가권자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 단정하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의식전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ㆍ허가권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ㆍ허가권자의 의식전환이 동반되지 않는 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또한 존폐를 반복하여 국민만 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주택가격의 거품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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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코스피의 PER과 PBR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면 S&P500지수의 경우 PER과 PBR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20년 국내 증시의 과제 중 하나가 PER은 하락, PBR은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PER은 글로벌 경기와 연관성이 높다. 반면 PBR은 기업 고유의 수익성이나 효율성 등과 같은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코스피의 투하자본수익률(ROIC)은 201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금융 제외)의 평균 투자이익률(=ROIC/가중평균자본비용, WACC)은 0.73배로 중국, 대만, 일본, 미국에 비해 낮다.
최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횡보하면서 로우볼 ETF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같은 업종이면서 같은 로우볼 ETF에 편입되어 있는 웨이스트메니지먼트(WM, YTD 주가수익률+30%)와 리퍼블릭서비시스(RSG, YTD 주가수익률 +19%)를 보면, EPS증가율 전망치는 RSG가 더 높지만, 주가수익률은 WM이 더 높다.
투자이익률(IPR, Investment profit ratio) 지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WM은 RSG보다 공격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했고, IPR도 2.2로 RSG(1.3)보다 높다. 국내 증시에서도 기업의 투자이익(Investment profit=[ROIC-WACC]*CAPEX) 증감 여부는 밸류에이션과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2009년 이후 국내 증시에서 투자이익(IP, Investment profit)이 개선됐던 기업과 악화됐던 기업의 밸류에이션 변화를 보면 개선(악화)된 기업의 PER은 하락(상승)했고, PBR은 상승(하락)했다. 한편 주가수익률도 2013년 한번을 제외할 경우 모두 투자이익 개선 기업이 악화 기업 대비 높았다.
■ 2019~20년 투자이익이 개선되는 업종과 기업이 유망업종과 종목
①2018년 이후 투자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업종은 건설, 기계, 자동차, 호텔/레저, 미디어(2020년까지 투자이익 증가 전망)
②2019년 이후 투자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업종은 반도체, IT하드웨어, IT가전이다.
③투자이익이 적자긴 하지만 꾸준히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업종은 조선과 운송이다.
■ 국내 증시에서는 Tech, 산업재, 중국소비재 중심으로 투자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①2019~2020년 투자이익 증가와 순이익 대비 투자이익 비중 상승기업(Up) : 삼성엔지니어링, 현대모비스, 호텔신라, 에스엠, 일진머트리얼즈, 삼성전자, LG전자
②2020년 투자이익 흑자 전환 기업(Turn around) : 현대건설,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③투자이익 적자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Accelerate) : 삼성중공업, CJ대한통운, LG이노텍, SK하이닉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25 · 뉴스공유일 : 2019-10-2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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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19년 서울 재개발사업 중 강북 최대어로 주목받는 갈현1구역의 시공자 선정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의 치열한 경쟁을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심각한 하자와 이로 인한 입찰 무효 논란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
한 업계 관계자는 "논란의 당사자인 현대건설은 제출해야 할 설계도서 다수를 누락했고, 심지어 제출한 설계도서조차 제안사항과도 상반되는 부분이 조합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으며, 담보를 초과한 최저 이주비 2억 보장 또한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으로 조합 입찰지침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곳 조합은 현대건설 입찰제안서 위법성에 대해 은평구 자문 및 법적 검토를 완료했으며, 오는 26일 갈현1구역 대의원회를 통해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갈현1구역 조합 한 관계자는 "다급해진 현대건설은 일부 조합원들을 앞세워 대의원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본사 직원까지 동원했다"며 "대의원들에게 접촉해 입찰이 박탈될 경우 대의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걸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고 대의원회 불참을 강요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합은 대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현대건설의 협박성 발언이 계속될 경우 협박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즉각 대응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대의원회개최금지 가처분소송의 위임 동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녹취, 문자, 서류 등의 증거 다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하며, "소송 원고 80여 명의 조합원 중 대다수가 본인이 소송 당사자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더욱 심각한 건 소송 사유로 기재한 내용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은 물론 증거 조작까지도 서슴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분노했고, "이달 26일 개최되는 대의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최되는 것이다. 원칙과 규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지난 인천 모 재개발 현장에서 입찰이 무효로 되고 입찰보증금까지 몰수당한 경험이 있는 현대건설.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각종 정보를 얻어 전문가급 지식을 갖춘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동떨어진 현대건설의 무리수가 통할지는 미지수이다.
현대건설 측은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급하게 입찰 무효를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결코 사업제안서에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하며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입찰 무효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조합 및 해당 대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월 26일 갈현1구역 대의원회의 결과에 대해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는 이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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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를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두 총리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양국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됐다.
회담 직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두 총리의 회담 결과를 소개하며 "한일 관계에 관해 양 총리는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이 총리는 한일 관계의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양국 간 외교와 다양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동의를 표하면서도 `국가 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친서의 내용에 관해 조 차관은 "이 총리가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또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거듭 축하하고 태풍 피해를 당한 일본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감사를 표하며 문 대통령이 일본 국민의 태풍 피해에 위로를 전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 따라 양국의 경색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24 · 뉴스공유일 : 2019-10-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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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구글이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소요되는 연산을 200초 만에 해결하는 양자(퀸텀) 컴퓨터 기술을 개발 중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블로그 및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양자 컴퓨터 칩 `시커모어`를 이용해 현재 최강의 슈퍼컴퓨터로도 1만 년 걸리는 문제를 3분 20초 만에 끝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포스트를 통해 "필수적인 연산 능력을 성취하는 데는 수년간의 엔지니어링과 과학적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보다 명확히 하나의 길을 보고 있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 인터뷰에서 "첫 번째 비행기는 단 12초만 날았다"면서 "물론 아직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기존 컴퓨터는 `0` 또는 `1`로 정보를 표시하는데 비해 양자 컴퓨터는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한 양자의 특수한 상태를 이용해 대량의 정보를 일시에 처리할 수 있다. 계산 횟수가 줄어들어 연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단축되면 신용카드, 온라인뱅킹 등에 사용되는 현재의 암호체계를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지키는 비밀키를 해독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일 기준 전날보다 6.47% 떨어진 7423.53달러로 약 5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구글은 2013년 양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타바버라 캠퍼스 연구그룹을 영입해 양자 컴퓨터 개발에 투자해왔다. IBM,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전자 또한 양자 컴퓨터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 IBM은 블로그를 통해 "구글이 연산 작업의 난도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다"며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린다는 연산 작업은 실제로는 2.5일이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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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관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검찰이 이를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군ㆍ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공개하며 "불기소 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돼있고 직인도 찍혀있다"면서 "관여한 바 없다는 윤석열 총장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지난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요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작성된 해당 문건에는 촛불시위가 격화될 경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무장병력 4800명을 동원해 계엄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나"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계획`을 검찰 등이 알고도 덮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각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당시 NSC 의장이었던 황 대표가 계엄령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지난 23일 "합수단 활동 당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수사 진행이나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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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서울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일컬어지는 은평구 갈현1구역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9000㎡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공사비만 9200억여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홍보를 위한 경쟁을 펼쳐왔으나 최종적으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만이 입찰에 참여한 상황.
조합원들은 지난 15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기뻐했지만, 그것도 잠시. 현대건설의 입찰 위반 논란으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이후 현대건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조합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의 입찰참여지침 상 조합의 공사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할 경우 무효라고 기재됐으나, 현대건설은 ▲조합의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점 ▲무상특화 품목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쓰레기이송설비, 친환경 공사 등도 현대건설이 제출한 도면에는 미반영돼있으며 도면 또한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종전가액에 상관없는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늘고 있는 것.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관할관청인 은평구청에 질의해 제안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사회를 통해 조합 내부 검토 후,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달 26일 대의원회를 통해 현대건설 입찰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의 건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 4가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합 결정에 대해 현대건설은 항의성 공문과 함께 입찰제안서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서를 첨부하며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의 법률 검토서를 살펴본 조합 관계자는 "심각한 하자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예 빠져있다. 최대 이슈는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다"라면서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껍데기뿐인 검토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건, 조합원을 상대로 한 현대건설의 갑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달 26일 대의원회 통과를 막기 위해 현대건설은 본사 직원까지 대동해가며 대의원들에게 접촉해 "만일 안건이 통과될 경우 대의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걸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역 내 한 조합원 A씨는 "대기업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데, 힘없는 일반 사람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냐"며 "솔직히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 B도 "법조계 지인을 통해 문의했는데, 현대건설이 아무런 계약ㆍ채무 관계도 없는 대의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 현대건설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순진한 조합원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 협박하는 거 보니, 이런 게 대기업 갑질이구나 생각했다"며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합에서는 이례적으로 단체문자를 발송하며 현대건설이 대의원을 상대로 한 협박성 발언을 지속할 경우 협박죄로 현대건설을 고발 조치할 것임을 전하는 한편, 예정대로 오는 26일 대의원회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경쟁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과정을 바로 잡기 위한 조합의 결정을 존중 한다"고 전했다.
현대건설 측은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급하게 입찰 무효를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또한 회사는 "결코 사업제안서에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하며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입찰 무효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조합 및 해당 대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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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 경쟁을 놓고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 이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대두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풍향구역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조합 비교표와 함께 조합이 입찰ㆍ홍보 관련 지침을 위반한 건설사에게 발송한 공문이 조합원들에게 공개됐다. 이에 수주 경쟁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풍향구역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입찰지침서 제11조7항 `입찰자는 입찰지침 및 홍보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찰자는 발주자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로 돼있다"라며 "상당한 입찰 무효사유가 발생했다는 게 중론이다. 입찰 이후 대형평수의 수요가 생각보다 높아 포스코건설의 무리한 전략 변경이 향후 법적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분간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전을 놓고 조합원 간의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즉 입찰 직후 포스코건설은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라는 내용의 홍보행위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사회ㆍ대의원회 및 총회 의결을 통과하지 않은 주장이 이곳 조합원에게 홍보되면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제3항은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며 "포스코건설이 제출 의무가 있는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도 않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검토하지도 못한 사항에 대해 위법하게 홍보하는 상황에 조합원은 혼란을 겪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해당 규정의 제11조는 입찰참여와 홍보 지침에 대해 `홍보자료는 입찰제출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작성돼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어기고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등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입찰지침과 홍보지침 모두를 위반하게 됐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원을 위한 제안을 했을 뿐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불법 홍보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추측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각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합의 공문에 명기된 불법 홍보를 놓고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포스코건설이 주장하는 특화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정부의 지침과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따르지 않아 자칫 법적인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건설사가 주장ㆍ홍보하는 내용이 순수한 특화 항목인지 살펴봐야 한다.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대안설계가 제시됐다면 결국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꼼수에도 불구하고 특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향구역을 두고 제2라운드로 접어든 치열한 수주전에서 누가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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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쿠르드 민병대의 철수와 더불어 러시아와 터키의 `시리아 합의`가 이뤄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터키 접경의 시리아 내 `안전지대`로부터 쿠르드 민병대의 철수와 러ㆍ터키 양국 군의 합동 순찰에 합의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남부 휴양도시 소치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언론 브리핑에서 "23일부터 우리의 프로젝트를 이행할 것"이라며 "150시간 이내에 모든 테러 세력인 YPG(쿠르드 인민수비대)와 중화기들은 30㎞ 밖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군과 러시아군이 쿠르드 민병대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시리아-터키 국경으로부터 폭 10㎞에 걸친 구역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푸틴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언론 브리핑 후 러시아와 터키 양국 외무장관은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10개의 항의 양해각서를 발표했다.
양해각서에는 "쿠르드 독립 세력 부대와 군사 조직은 23일 정오부터 150시간 이내에 시리아-터키 국경에서 30㎞ 외곽 지역으로 철수를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이 순간부터 까미슐리(시리아 북동부 도시)를 제외한 터키의 `평화의 샘` 작전 구역 동서 방향으로 폭 10㎞ 구간에 대한 러-터키의 합동 순찰이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이 강조됐다. 양해각서에서 언급된 `시리아-터키 국경에서 30㎞`는 터키가 그동안 요구해 온 `시리아 내 안전지대`의 폭과 같다.
같은 날 CNN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10가지 합의를 언급하며 "이 거래로 미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가장 큰 패배자가 되는 굴욕을 맛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리아 내 미군의 발 빠른 철수는 푸틴 대통령에게 큰 선물이 됐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지난 9일 터키는 시리아 난민이 거주할 안전지대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평화의 샘`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쿠르드족이 거주하던 시리아 북동부 도시들을 점령하며 진격하던 터키군은 지난 17일 미국의 중재로 `조건부 5일 휴전`에 합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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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이하 삼표)이 국내 최초로 20㎜ 굵기의 고운 골재를 사용한 특수 콘크리트 `블루콘 소프트`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블루콘 소프트는 기존 25㎜의 굵은 골재가 혼합된 일반 콘크리트보다 고운 골재가 사용돼 철근 구조물 사이에 더 부드럽고 촘촘하게 채울 수 있다.
삼표 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시중 일반 제품보다 철근 간극 통과성은 약 30%, 유동성은 약 15%, 충전성은 약 20%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표 측은 기존 제품보다 타설 시간을 약 10% 단축하고, 일반 제품보다 표면이 고르게 굳어 견출작업(구멍ㆍ돌출 부위 등을 제거하는 작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최초 20㎜ 골재 적용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삼표 측 주장이다. 일본 및 유럽연합(EU) 등 콘크리트 산업 선진국은 이미 20㎜ 골재 사용을 산업표준으로 규정했다.
삼표 관계자는 "건축물 안정성 강화, 작업 편의성 증대 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20㎜ 골재 사용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며 "당사는 이런 건설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난 7월부터 블루콘 소프트 생산을 본격화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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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 경쟁을 놓고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입찰 내역과 관련이 없는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로 시공자 선정 이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우려돼서다.
2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풍향구역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조합 비교표와 함께 조합이 입찰ㆍ홍보 관련 지침을 위반한 건설사에게 발송한 공문이 조합원들에게 공개됐다. 이에 수주 경쟁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유인즉 입찰 직후 포스코건설은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라는 내용의 홍보행위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사회ㆍ대의원회 및 총회 의결을 통과하지 않은 주장이 이곳 조합원에게 홍보되면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제3항은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며 "포스코건설이 제출 의무가 있는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도 않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검토하지도 못한 사항에 대해 위법하게 홍보하는 상황에 조합원은 혼란을 겪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해당 규정의 제11조는 입찰참여와 홍보 지침에 대해 `홍보자료는 입찰제출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작성돼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어기고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등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입찰지침과 홍보지침 모두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측은 정당하게 특화를 제시했고 조합원을 위한 제안을 했을 뿐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불법 홍보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추측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주 풍향구역 49층 불허 방침에 따라 롯데건설의 제안에 문제가 있지 포스코건설의 사업 조건은 정직한 제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대부분 항목에서 롯데건설이 포스코건설보다 앞섰다. 먼저 최대 관심사인 3.3㎡당 공사비의 경우 롯데건설은 475만 원을, 포스코건설은 467만4000원을 제안했으나, 총 공사비는 롯데건설이 8199억317만5300원, 포스코건설 8477억3092만430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대수에서 롯데건설(3070가구)이 포스코건설(3000가구)보다 많았고, 특히 롯데건설은 전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한 반면 포스코건설은 약 40%(1252가구)에 그쳤다.
가구당 기본 이주비에서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모두 LTV 60%를 제시했고, 추가 이주비에서 롯데건설이 LTV 40%로 포스코건설(LTV 30%)에 비해 많았다. 아울러 무이자사업비 한도도 롯데건설이 현금청산금 제외한 전액을 제안해 포스코건설(1000억 한도)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각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합의 공문에 명기된 불법 홍보를 놓고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포스코건설이 주장하는 특화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정부의 지침과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따르지 않아 자칫 법적인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건설사가 주장ㆍ홍보하는 내용이 순수한 특화 항목인지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대안설계가 제시됐다면 결국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꼼수에도 불구하고 특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홍보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분간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전을 놓고 조합원 간의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제2라운드로 접어든 치열한 수주전에서 누가 웃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23 · 뉴스공유일 : 2019-10-2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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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소상공인 희망페스티벌’이 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10월 26일(토) 조은프라자 앞 연향1주차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2017년부터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심어주는 화합한마당으로 전라남도 14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와 순천시 상인회, 업종별 직능단체가 참여한다.
공식행사는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라남도지사와 순천시장의 축사, 릴레이 축하말씀, 우수소상공인 표창, 제로페이·순천사랑상품권 홍보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가수 한혜진, 박구윤, 김소유(미스트롯)등이 참여하는 축하행사가 흥겨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사장에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제로페이·순천사랑상품권 홍보부스 운영과 전남도 특산품과 먹거리 판매, 광고대상 모형 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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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맥류 파종기를 맞아 농민들에게 건전한 종자 사용과 적기 파종 및 적정 파종량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벼 수확기는 잦은 강우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맥류 파종 또한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강진 지역 맥류 파종 적기는 오는 25일에서 10월 말까지이다. 파종이 늦으면 추위에 가장 약한 시기에 월동하게 되고, 너무 일찍 파종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어린 이삭이 생겨 얼어 죽기 쉽다. 따라서 월동 전에 잎이 5~6매 나올 수 있도록 늦어도 내달 상순까지는 파종해야 한다.
특히, 맥류는 습해에 약하므로 배수로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 월동 후 2~3월에 토양 솟구침으로 인한 동해피해, 겨울철 비나 눈이 온 후 동해피해가 발생하기 쉬워 배수골을 깊게 하는 등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맥류 파종 이후 습해와 동해예방 그리고 생육후기 쓰러짐 방지를 위해서는 흙덮기 작업이 필요하다. 흙덮기 작업은 씨뿌림 직후 흙을 덮어주거나 퇴비, 볏짚 등 유기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장 좋으며, 3㎝ 이내 두께가 되도록 덮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생육과 안전 월동에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해 농업기술센터는 맥류 파종 시기에 맞춰 다음달 중순까지를 중점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맥류 붉은곰팡이병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한 종자소독, 적기 파종 및 적정 파종량, 배수관리 등의 초기관리에 대해 적극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김남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강진 쌀귀리와 보리는 전국 최고 품질로 인정받으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월동작물로 기여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맥류 생산을 위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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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투기과열지역까지 확대ㆍ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적용 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투기과열지역 중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했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분양가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졌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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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북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갈현1구역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곳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9000㎡에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공사비 9200억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이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대형 건설사가 갈현1구역의 사업 파트너가 되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고, 지난 10월 11일 입찰마감 결과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이 참여함으로써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다.
조합 관계자는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입찰제안서에 다수의 설계도면이 누락되거나 서로 상이한 것이 확인됐고 이주비 지급과 관련해 정부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반하는 제안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라며 "현대건설의 입찰 위반에 대한 조합 내부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갈현1구역 대의원 2/3 이상의 결의로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이 상정되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뤄질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제2호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제3호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이 해당한다.
한편, 갈현1구역과 더불어 뜨거운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남3구역에서도 현대건설은 이주비 5억 보장을 명기해 이를 두고도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이미 2017년 9월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사비 7000만 원 제공으로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았던 현대건설은 이번 갈현1구역에서도 최저 이주비 2억 전액 보장으로 조합원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종전 감정가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도 이주비 2억 원을 무이자로 보장하겠다는 현대건설의 제안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2항, 제30조1항 및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6월 논란 끝에 대우건설로 시공자를 선정했던 고척4구역 또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지난 21일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갈현1구역의 한 조합원은 "결국 현대건설의 위법성 논란이 나오는 있는 가운데 무리한 총회 진행은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높다"며 "고척4구역처럼 소송으로 인해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결국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현대건설 측은 조합이 임의로 `현대건설이 문제 된다`는 법률자문서 제출 및 입찰 무효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구역 내 조합원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홍보직원 들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하겠다는 말도 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갈현1구역의 사업 주체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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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 최대 유랑 민족 쿠르드족의 인구는 현재 3500만~4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 시리아 북동부와 터키 국경 사이에 있던 쿠르드족이 갈 곳 없이 쫓겨나는 서글픈 처지에 처했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터키군이 시리아 북동부와 터키 국경 사이에 있던 쿠르드족에 무차별 폭격을 퍼부었다. 터키 정부는 자국 내에서 자치 국가를 만들려하는 쿠르드족을 몰아내고 시리아 난민 약 360만 명 가운데 일부를 이주시킨다는 명분으로 쿠르드 민병대(YPS)와 민간인에게 공격을 강행했다.
유랑민족인 쿠르드족은 많은 국가에 걸쳐 살고 있다. 추정된 바로는 터키 1800만 명, 시리아 200만 명, 이라크 500만 명, 이란 800만 명, 그 밖에 국가에서 300만 명가량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에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8000만 터키인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쿠르드족을 쫓아내려는 터키의 움직임은 미국이 시리아에 주둔하던 미군의 철수 의지를 밝히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6일 트럼트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는 이 끝없고 우스운 전쟁에서 빠져나올 때가 됐다"며 시리아 철군 의지를 밝혔다. 이에 IS 진압 전쟁에 협조했던 쿠르드족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그는 뒤늦게 "터키가 도를 넘는다면 터키 경제를 완전하게 파괴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했다. 하지만 당시 시리아 미군 철수 결정은 바뀌지 않았고, 터키가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던 와중에도 미군 철수는 진행됐다.
한편 터키군의 공격이 거세게 이어지자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도 격화됐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터키군이 시리아에서 자행하는 일방적인 군사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공격 중단을 촉구하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유럽이 터키의 군사작전을 침략이라고 매도하면 36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에게 유럽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응수했다.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전쟁 나흘 만에 미국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터키에 보내 `조건부 휴전`을 이끌어냈다. 터키는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던 시리아 북부와 터키 국경 사이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시리아 난민의 정착촌을 만들겠다는 조건 하에 120시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이로써 쿠르드족이 시리아 북부 지역을 떠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단 5일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미국, 터키, 쿠르드족, 그리고 전 세계에 대단한 날"이라며 "모두가 행복한 결과"라고 자축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동맹국의 철수와, 무차별 폭격에 이어 이제는 5일 안에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쿠르드족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에 동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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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북 지역의 최대 규모 재개발로 화제가 됐던 은평구 갈현1구역에 입찰마감인 이달 11일 오후 2시 롯데건설, 현대건설 2개 회사가 입찰하면서 치열한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9000㎡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만 9200억여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05년 추진위 승인 이후 15년에 걸쳐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돼 조합원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른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대형 건설사가 홍보를 위한 경쟁을 벌여왔고, 최종적으로 상기 2개 회사만 입찰해 2파전으로 압축된 것.
하지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일부 조합 관계자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많은 폐단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설계, 금품ㆍ향응제공, 과도한 이사비 지급,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기여 등 수많은 불법행위로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을 통해 시공자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경쟁을 제한한 바 있다.
갈현1구역 사업제안서 내용과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심도 있게 각사의 제안서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특히 현대건설이 입찰 위반 여지가 있고 제출한 사업제안서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로 첫 번째, 현대건설이 제안한 쓰레기 이송설비, 친환경 공사비, 외관 특화 등 각종 무상특화 사항이 금액으로만 제안서에 제시됐을 뿐 실제 도면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200억 수준의 공사에 3박스 이상의 도면을 제출한 롯데건설과 달리 현대건설은 상당수의 도면을 빠뜨린 채 건축도면 1권만 제출했다는 것이 그 근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상 입찰 참여 규정 제5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는 입찰의 무효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모든 시공사는 입찰 사업제안서에서 공사금액을 제안할 때 다만 1000원이라도 미만으로 제시하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해 갈현1구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갈현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수백 번도 더 입찰해본 현대건설이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경쟁사보다 활동이 뜸했고 준비도 덜 했던지라, 상대의 패를 보기 위해 일부러 유찰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전했다.
세 번째, 이미 2017년 9월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사비 7000만 원 제공으로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았던 현대건설은 이번에도 갈현1구역에서도 최저 이주비 2억 전액 보장으로 조합원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종전 감정가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도 이주비 2억 원을 무이자로 보장하겠다는 현대건설의 제안은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2항, 제30조1항 및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해당 구역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최저 이주비 제안에 대해 "각종 규제로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전가액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 정부가 가만히 있겠냐, 또 정부 규제를 핑계로 빠져나갈 것"이라면서 "반포주공 1단지 때도 대표이사가 약속까지 했는데 결국 약속을 어겼지 않느냐,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표심을 고려해 순진한 조합원을 속이는 거짓된 제안이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사업 조건에 대한 억측과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적법하게 입찰을 진행한 만큼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건설 측의 경우 사업제안서뿐만 아니라,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등을 정확히 살펴보면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은 `진실과 거짓`으로 나뉠 수밖에 없고 결국 조합원들의 선택은 진실한 롯데건설이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및 관련 법조계 전문가들은 갈현1구역 입찰 위반과 관련된 갑론을박에 대해 "시공자의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공자를 선정했다가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큼 사업 지연만 되는 것"이라며 "조합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입찰 전부터 관심이 쏠렸던 갈현1구역 재개발, 입찰 위반 논란에 대한 갑론을박이 당분간 최고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곳 조합원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재개발)에서도 이주비 5억 보장을 명기해 이를 두고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비구역의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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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오는 12월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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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익산시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청솔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병일)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의 건 ▲2019년~2020년 운영비 예산안 편성의 건 ▲2019년~2020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편성의 건 ▲조합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조합이 지난 9월 18일에 진행한 입찰마감일에는 신원건설과 새천년종합건설이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이 다수 업체의 참여로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1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하고, 26일에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전북 익산시 신동로 142(신동) 일원 1만45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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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7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최근 평리7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와룡새마을금고 본점 3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된다.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임기 연임의 건 ▲이사, 감사, 대의원 선임의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2019년~2020년 정비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 추인의 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 대출 보증에 따른 사업비 항목 전환 승인의 건 ▲기 체결된 계약서 추인의 건 ▲조합원 분양가격에 종후감정평가 변경 승인의 건 ▲조합원 상가영업 손실비용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7안길 22(평리동) 일대 8만903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개동 15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0가구 ▲59A㎡ 274가구 ▲59B㎡ 72가구 ▲74A㎡ 223가구 ▲74B㎡ 108가구 ▲84A㎡ 156가구 ▲84B㎡ 374가구 ▲84C㎡ 162가구 ▲99㎡ 14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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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와 성남중원경찰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구역의 위법 행위 예방과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성남시는 이달 18일 오후 2시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나영민 성남 중원 경찰서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의 예방ㆍ단속ㆍ수사 필요 때 업무 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성남 중원 경찰서가 수사전담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경찰은 관련 사건 처리 종결 땐 성남시에 신속히 알려 정보를 공유한다.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빈집 관리, 범죄 예방 계획도 협력ㆍ시행한다. 중원지역은 성남시 전체 11곳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중 8곳이 몰려있다. 재개발은 중1구역, 금광1구역, 상대원2구역, 도환중1구역, 도환중2구역 등 5곳, 재건축은 금광3구역, 은행주공, 성지ㆍ궁전 등 3곳이다.
조합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환중1구역(6만7233㎡)에서 1345가구, 하반기부터 상대원2구역(24만20451㎡)에서 6264가구가 이주를 시작해 1~2년간 빈집이 생기게 된다.
이번 성남시와 성남 중원 경찰서의 협력 체계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복잡한 추진 과정과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고소ㆍ고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빈집의 우범화를 근절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성남 중원 경찰서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업무 협력 성과를 지켜본 뒤 협약 범위를 수정지역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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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한다. 이번 전국 일제 합동단속엔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도․시군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 감독 공무원 42명이 투입된다.
특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어구 초과 사용, 불법 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가 중점 대상이다.
또한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22명을 ‘육상단속반’으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위반해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의 유통, 보관, 판매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9월 말 현재까지 무허가․무면허 86건, 불법 어구 적재 59건, 유해어업 47건, 기타 54건 등 총 246건을 적발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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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사망 이후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의 심각성이 부각되며 악플러에 대한 엄정 대처와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관련 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포털 내 기사만큼은 댓글 실명제를 활용할 것, 기자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기사를 쓰면 해당 기자 자격을 정지하는 벌을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이달 18일 오후 6시 기준 1만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33.1%, `찬성하는 편`이 36.4%였다. `반대`라는 답변은 24%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6.5%였다. 리얼미터는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해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실 인터넷 실명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차례 논의돼 왔다. 2003년 당시 정보통신부는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여론과 정부의 `여론 검열` 우려 등으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에도 부분적 실명제가 도입되는 등 움직임이 있었으나 2012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와 맞물린 사안이라 현실적으로 해결책 모색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헌재 결정을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정보통신망사업자의 혐오 댓글 관리 등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악플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악플은 명백한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도 악플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누리꾼들도 표현의 자유가 악플까지 용인하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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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16일 북한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월드컵 예선전 대결이 펼쳐졌다. 남북이 월드컵 진출을 두고 갖는 역사적인 경기이기에 상당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물론 지금처럼 녹록지 않은 정치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따뜻하게 우리 축구대표팀을 맞을지 미지수였지만 그래도 스포츠라는 이름 아래 상식적인 그림을 기대했다.
하지만 역시나 북한은 이 같은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 경기장이 꽉 찰 것이라는 예상을 보기 좋게 비웃 듯 관중석은 텅텅 비었고 심지어 경기 생중계, 비자 발급, 외신 기자들의 접근권 역시 사실상 차단됐다.
경기를 관전한 지아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우리에겐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한편으론 한순간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다면 순진한 일일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북한이라는 비상식적인 나라에 애초부터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경기 중 북한 선수들의 폭행과 욕설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향했다는 점이다.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이번 경기 상황을 두고 "상대(북한)가 너무 거칠게 나왔고 심한 욕설도 했다"면서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밝힐 정도였다. 심지어 황인범은 경기 도중 북한 선수에게 한차례 가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쟁(?)을 경험하고 돌아온 선수들 및 관계자들 멘트를 종합해 보면 북한 선수들은 공과 상관없이 대표팀 선수들을 향해 사실상 폭력에 가까운 플레이를 가했고 북한 특유의 욕설 등을 퍼부었다. 여기에 대표팀은 평양공항에서부터 소지품을 전부 적어내고 일일이 검사받느라 통관에만 약 3시간이 소요되는 곤욕을 치렀다.
이뿐만 아니다. 애초에 북한 중계료로 18억 원을 달라며 생떼를 썼고 국내 지상파 3사(KBS, MBC, SBS)는 경기 중계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중계료 계약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 중계 여부 결과는 모두가 아는대로다.
하지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가 단순히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북한의 행태만 봐도 그들로부터 관계 개선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북한의 눈치만을 볼 것인가. 물론 통일은 언젠가 우리 세대 혹은 우리 후세대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기에 북한을 향한 현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북한은 그야말로 `안하무인`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국가 원수를 콕 짚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원색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다. 분명 저급하고 야만적인 행동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국가를 상대로 무조건적인 포용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문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이 오만방자한 태도를 고치기 전까지 정책 기조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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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착공한다.
LH는 `광명너부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광명너부대 사업지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지역 노후주택을 정비해 저렴한 주택 및 생활형SOC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 실현 등을 위해 2017년 1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대상지인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은 현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에 약 60가구의 무허가 가옥이 밀집한 지역이다. 인근에 지하철 7호선 등 교통망이 우수하고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개발 완료시 주거요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LH는 내다봤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023년까지 약 4년이다. 1단계 사업으로 기존 거주민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광명시 소유 부지에 2021년까지 국민임대주택 70가구를 건설해 순환이주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2단계로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층 및 무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170가구를 건설한다. 특히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생활형SOC 시설인 시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공영상가, 공영주차장 등을 2023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LH는 광명너부대 사업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12개, 내년 35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조기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고희권 LH 도시재생본부장은 "LH는 사업지구 내 주거, 상업 및 생활형SOC 시설이 복합된 어울림플랫폼을 제공해 입주민들의 편익향상 및 도시재생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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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정한 시기 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뤄진 경우 그 재판정은 효력이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나 규정 위반의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간 후에 이뤄진 장해등급 재판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산재보험법에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제도를 둔 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장해등급등을 적정하게 다시 판정해 장해등급등의 변경에 부합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시기가 지난 후에는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할 수 없다거나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뤄진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수급권자가 장해등급등에 따른 적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는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뤄지는 재판정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공단이 일정 기준일 내에 신속하게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한 직무상 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수급권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장해등급 등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정한 기간 내에 공단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바, 공단이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 시기에 따라 공단이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는 시기가 정한 기간을 도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판정이 정한 시기 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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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 하반기 도시정비업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의 시공권 획득을 위한 대전이 막을 올렸다.
18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입찰순) 등 3개의 대형 건설사가 입찰에 응하며 자웅을 겨루게 됐다.
이를 두고 업계의 전문가들은 특화설계, 이주비 등 사업 조건이 추후 시공권 향방을 가를 중요 변수로 보고 있다.
오는 12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가 선정되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대출 규제가 심한 현 상황에서 이주비 지원은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파격적인 LTV 100%를 보장하는 건설사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주비 등 사업 조건이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개발에서 이주비를 평가금액에 따라 시공자 자체 보증으로 LTV 내에서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평가금액 1억 원인 조합원에게도 2억 원을 무이자로 보장하겠다고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금전적 이익 제공 부분에도 불법으로 천명한만큼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입찰한 갈현1구역 역시 이주비 최소 보장으로 인해 입찰에 유ㆍ무효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서 이주비 추가 지급은 결국 자금력에 대한 평가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최근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에서 롯데건설이 이주비 100%를 제시한 만큼 한남3구역에서도 100% 이주비 시공자가 나올 수 있다. 특히 풍향구역에 비해 한남3구역의 이주비 규모가 훨씬 커 결국 사업 조건을 개봉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개 사가 참여한 만큼 이주비 100% 파격 조건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입찰에 GS건설은 `100년 주거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남자이더헤리티지` 설계안을 내놓으며 디자인 차별화를 강조했다.
대림산업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을 파트너로 수주 시 신속하고 안전한 자금을 조달하고 보안 업체인 ADT캡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주거 보안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현대백화점과 손을 잡고 단지 내 백화점에 현대백화점 계열사와 보유 브랜드 상가를 입점 시키고 주거 서비스, 문화 강좌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바 있다.
해당 구역을 수주하면 향후 2ㆍ4ㆍ5구역 진입에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건설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한편, 조합은 다음 달(11월) 28일 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후 오는 12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는 구상이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의 승자가 누가 될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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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7~8월 다소 활기를 띠었던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지난달(9월) 다시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총 6만4088건으로 작년 같은 달(7만6141건) 대비 15.8% 줄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8만4989건)보다 24.6% 줄어들고, 1~9월 누계(51만2051건)로는 전년 동기(64만3168건)보다 20.4%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 9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1년 새 32.3% 감소한 3만3335건에 그쳤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38.7% 줄어든 1만1779건으로 2013년 8110건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753건으로 1년 전보다 14.2% 증가했다. 다만 이는 5년 평균치보다 18.6% 줄어든 수치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4만397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2%, 이외 주택 유형 거래량이 2만109건으로 같은 기간 10.2%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적은 수준의 주택 매매거래가 유지됐다"며 "지방의 경우 2016년 이후 조정기를 거치며 거래도 함께 줄었다가 소폭 거래가 늘었다"고 말했다.
전ㆍ월세 거래량은 9월(확정일자 기준) 전국에서 총 14만8301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보다 16.4%, 5년 평균치보다 17.2%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전ㆍ월세 거래량은 10만804건으로 1년 새 15.8%, 지방 전ㆍ월세 거래량은 4만7497건으로 같은 기간 17.7% 각각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ㆍ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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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극동건설 ▲라온건설 ▲동문건설 ▲아이에스동서 ▲신동아건설 ▲동양건설 ▲대방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반도건설 ▲금강주택 등 총 1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 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조합의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이에 근거해 입찰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전환해 조합으로 입금 대체) ▲현설에 참여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 내용일체를 준수하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이주비 및 사업비 PF대출시 지급보증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86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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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9월 26일 노원구는 공릉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공지(1304㎡)를 체육시설(1304㎡)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18.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8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41가구 ▲60㎡ 이상 867가구 등이며 이 중 56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를 통한 인접해 있으며 단지가 불암산 등산로 인근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태릉초, 공릉중, 대진고 등의 명문 학교는 물론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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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2-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중견사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진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곡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민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라 ▲남광토건 ▲태영건설이 각각 응찰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대우산업개발 ▲이수건설 ▲극동건설 ▲동부건설 ▲일성건설 ▲두산건설 등 총 9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입찰이 다수 업체의 참여로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1월)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한 곳을 시공자로 낙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삼작로410번길 59(원종동) 일대 1만7395.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2층 공동주택 3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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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할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현금 100억 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면허 만족을 위한 업체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198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향후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건폐율 23.61%, 용적률 294.4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27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12가구 ▲60㎡ 초과 ~ 85㎡ 이하 400가구 ▲115㎡ 초과 63가구 등이며 이 중 63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방배삼익의 경우 대림산업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입찰제안서에 자신감을 표명했고 사업 조건을 끝까지 지킬 것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인다"며 "향후 다른 경쟁업체가 들어와도 충분히 자신 있는 제안서를 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이며, 차량으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서리풀터널 진입이 편리해 서초구에서 알짜 입지로 꼽힌다.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 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루며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여기에 조합은 올해 3월 8일 오후 6시 성덕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 조합원들 중 79.9%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찬성하며 무난히 통과해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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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되고 2019 국제농업박람회에 군 통합부스를 운영하며 강진군 농․특산물 우수성을 알리기에 나선다.
강진군 홍보관에는 전통된장, 여주, 연근, 파프리카, 쌀, 황칠제품, 쌀귀리 등 22종의 우수 농․특산물을 선정하여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고, 판매관에는 덕룡산아랫동네영농법인 등 4개 업체가 입점하여 활발한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농업 활로 개척에 앞장설 대표상품 10개 품목을 선정하여 국내외 판로 및 해외 수출지원에 나설 계획인데, 강진도깨비농장(대표 홍여신)“작두콩 차“ 가 선정되어 바이어 상담 등 매출 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여성청년농업관에는 강진웰빙요리 연구회에서 쌀귀리 전병 등 향토음식을 출품하고 있고, 대한민국 식품명인(제65)인 군동 신기마을 백정자 명인의 전통장류, 뷰티팜 농장에서 수국 전시․체험 등 다양하게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다.
박람회장 메인도로에는 올해의 관광도시와 강진만 갈대축제 조형물을 연출한 남도정원 포토존을 설치하여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생명농업관에서는 박과채소류 및 허수아비 만들기 경진대회와 베스트 농기 선발대회 등 각종 경연․경진대회에도 참가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17일 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후, 군에서 참여하고 있는 주제관들을 방문하여 참가 농업인들을 격려하면서 “본격적인 벼 수확철로 바쁜 시기지만 우리 농업인들도 틈나는 대로 박람회장을 찾아 변화하고 있는 농업․농촌과 첨단농업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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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전라남도 나주시가 추진하는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내 혁신창업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세계한인무역협회 호남본부 유치’를 골자로 한 상호 발전과 협력을 약속했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미국 현지시간 16일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장 하용화), 미르산업개발(대표 이인석)과 함께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월드-옥타는 세계 73개국 144개 지회의 경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나주시를 비롯한 호남 지역 기업, 특히 에너지산업과 농·생명분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3개 기관은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혁신창업타운) 부지 내 월드-옥타 호남본부 유치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상호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월드-옥타 주관으로 지난 14일부터 나흘 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MGM호텔에서 개최된 제2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 중인 강인규 시장을 비롯한 나주시 방문단은 지난 15일 관내 중소기업 ‘완도물산’의 김밥용 김 600만불 미국 수출 협약 체결에 이어, ‘월드-옥타 호남본부 유치’ 협약이라는 뜻깊은 방문 성과를 달성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월드-옥타의 풍부한 경제적 네트워크와 해외 시장 진출 경험, 역량을 바탕으로 나주시를 비롯한 호남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된 역사적이고 뜻깊은 성과”라며,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내 월드-옥타 호남본부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KTX나주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혁신창업타운 △에너지체험·스포츠파크 △에너지자립도시 등 에너지 분야 다양한 기능을 갖춘 협력지구를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우선사업시행대상자로 ㈜미르산업개발을 선정, 지난 4월 1,972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중 에너지혁신창업타운은 민간투자를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문화·상업·주거 공간을 마련,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상호 공간, 기능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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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개인이 투자한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그 기업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해당 중소기업의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벤처기업이 갖춰야 하는 요건에 갖춘 자(이하 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금액(이하 투자금액)의 합계가 5000만 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하 전문엔젤투자자)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구성하는 투자자에 해당하는바, 전문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개인의 투자금액 요건 산정 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한 금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이러한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개인이 전문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를 투자금액에서 제외돼야 함이 명확하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는 투자자가 해당 중소기업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도록 명시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전문엔젤투자자를 벤처기업 요건 중 하나인 투자자로 인정한 취지는 전문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창업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벤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할 때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창업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이미 전문엔젤투자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이 벤처기업의 투자금액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7 · 뉴스공유일 : 2019-10-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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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도시환경정비)이 정기총회를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
17일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7시 구역 인근 부산웨딩앤허니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변경의 건 ▲2019년 예산안 의결의 건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대지지분 공유자 관련 사항 보고 및 위임의 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0㎡에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ㆍ오피스텔 4개동 10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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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지역 도시정비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안건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 이상인 도의원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규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조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주거환경정비 계획 입안 대상 지역ㆍ내용, 조합설립인가 서류 작성,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시행 규정의 작성, 주택 공급 기준 등이 담겼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 조정을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근거도 마련됐다.
이상인 도의원은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도시정비사업의 단순화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해 처리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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