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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8월 13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건설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입찰이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관악로 242-11(봉천동) 일대 1658㎡에 공동주택 70가구(조합원 40가구, 일반분양 예상 3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26 · 뉴스공유일 : 2019-07-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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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복잡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개발ㆍ재건축 `e-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도입한다. 지난 25일 서울시는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PCㆍ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e-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개설ㆍ도입된 `e-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과정`은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입문과정으로, 지난 1년 간 3500명 이상이 수강한 바 있다. `e-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은 도시정비사업의 계획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의 세부 절차와 인ㆍ허가 노하우 외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과 의사결정, 감정평가, 세무ㆍ회계 등의 심도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전ㆍ현직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안 개발과 강의에 참여했다. 시는 `e-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습욕구에 부응하고, 서울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정비사업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기획했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이해하고,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과정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과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검색해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전체 과정(30차 시)의 70% 이상 수강 시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2019년 하반기 서울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온-오프라인 7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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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2018년 12월 법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도록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에서 우대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가 도입됐고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런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보험 등의 자료 요청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위탁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실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가 실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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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아파트값이 주춤한 사이 주요 인기지역의 일반 아파트 호가가 강세를 보였다. 지난 2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1%)보다 상승폭을 키운 0.02%를 기록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아파트값이 보합 내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아파트값이 0.06%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0.05%)ㆍ송파구(0.04%) 등 강남3구는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도 지난주에 이어 0.01% 상승했다. 비강남권에서는 성동구가 0.04%,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0.03% 올랐고 동작구와 양천구도 0.01% 상승했다. 강서ㆍ구로ㆍ관악구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이달 18일 인하된 가운데,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입주 예정물량이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는 약세를 보이고 대체로 관망세를 지속했다"며 "다만 여름방학 이사수요와 일부 인기 대단지 대기 수요자들의 매수세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0.03%)는 과천시가 0.44% 상승했고 하남시(0.38%)도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소진되며 가격이 올랐다. 반면 안성(-0.46%)ㆍ광주(-0.22%)ㆍ오산시(-0.14%)ㆍ고양시 덕양구(-0.1%) 등지는 약세가 이어졌다. 인천(-0.07%)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방은 0.09% 하락하며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강원(-0.28%)ㆍ경남(-0.26%)ㆍ충북(-0.2%)ㆍ제주(-0.12%) 등지의 아파트값이 내렸다. 반면 대전은 0.32%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고, 전남(0.03%)도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2% 올랐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움직인 서초구의 전셋값이 0.13%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고, 여름방학 학군 수요 등으로 인해 강남구도 0.04% 상승했다. 경기(-0.04%)는 지난주(-0.05%)보다 낙폭이 축소됐고, 인천은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지방(–0.08%)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는 대전(0.14%), 충남(0.06%), 대구(0.02%)는 상승했고, 경남(-0.29%), 강원(-0.23%), 울산(-0.18%), 제주(-0.15%), 세종(-0.14%), 전북(-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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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 삼남아파트 소규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계룡건설에 돌아갔다. 2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환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계룡건설이 경쟁을 벌인 씨지주택을 따돌리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설립 3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조합은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1(하대원동) 일대 2670.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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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게시설(이하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설주 등이 대상시설의 설치 등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규정하면서 대상시설의 종류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각각 `의무` 또는 `권장` 등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을 규정하면서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을 정한 취지는 장애인 등 편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일반 휴게시설이 있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시설주 등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해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제3호나목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미는 문언대로 해당 대상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그 범위를 축소해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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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ㆍ변동6재정비촉진구역(이하 도마ㆍ변동6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중흥토건과 계룡건설이 맞붙는다. 2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도마ㆍ변동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충래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중흥토건과 계룡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달(8월) 4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가진 후 같은 달 11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12길 40(도마동) 일대 2만889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71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10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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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원인자부담금 감액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평가 방식 등으로 진행되며 후보 업체를 확정 후 총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78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5%, 용적률 478.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4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이문3구역은 이문 3-1구역과 이문 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 개발과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해당 구역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이듬해 2월 4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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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아유경제` 제105호 지면, 다음은 오늘(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상반기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0건`…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 ▲기획 분양가상한제에 주택채권입찰제까지?… 줄 잇는 정부 규제 나올까 한국은행, 금리 인하 결정…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니기획 성남시 주택시장 활성화될까… `2035 도시기본계획` 발표에 눈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이대로 타협 불가? 세운지구 4800가구 공급 `물거품`… 정비구역 해제 본격화 국토부-한국감정원, 뉴스테이 구제책 놓고 `고심` ▲현장소식 부산 우동1구역, 센텀시티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태어난다! 조합 설립 앞둔 신월2구역 재건축, `승승장구`만 남았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 정상화 향해 `신호탄` ▲칼럼 대의원 사임 효력 발생 시기와 법정정족수 미달 시 보궐선임 효력 조합 설립 동의 정족수 판단을 위한 기준시기와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이 예산 외 사항으로 총회 사전결의가 필요한지 분양가상한제와 주택시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무발명제도 (1) 같은 시즌, 다른 전략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아파트 인접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ㆍ건축허가 취소를 구한 경우 아파트 시공자의 하자보수 담당자가 하자보수 이행 확인서 작성ㆍ교부 시 `표현대리책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26 · 뉴스공유일 : 2019-07-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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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갈수록 늘고 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신규 인ㆍ허가가 까다로워지면서 새로 정비구역 지정에 나서는 단지가 모습을 감춘 가운데, 주택 공급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비구역 해제 `활발`… 신규 지정은 `0건` 26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종로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세운지구) 내 세운2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주민공람 절차에 돌입했다. 세운지구 대부분 구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올해 3월 26일자로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이 됐다. 세운지구 내 일몰제 대상은 3-8, 3-10구역, 2구역 전체, 5-2ㆍ4ㆍ5ㆍ6ㆍ7ㆍ8ㆍ9ㆍ10ㆍ11구역, 6-1구역 등이다. 서울시가 세운지구 일대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이곳의 4800가구 규모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지난달(6월) 5일 열린 제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숭인 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자문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사실상 추진위 운영이 중단됐다고 판단돼 직권해제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은평구 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이 재개발사업 추진 13년 만에 서울시 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서초구 신반포궁전 재건축사업도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22일까지 신반포궁전을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공람을 진행한 바 있다. 반면 정비구역 신규 지정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신규 지정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신규 지정은 2017년 27곳에서 2018년 6곳으로 크게 줄었고, 올 상반기에는 단 한 곳도 새로 지정된 곳이 없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를 볼 때 이 같은 추세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얻은 재건축 단 한 곳 불과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재건축사업 추진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구역도 강서구 화곡1구역과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두 곳에 불과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용산구 한남3구역과 은평구 갈현1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동대문구 청량리3구역 등이 관리처분인가를 마치는 데 그쳤다. 사업시행인가는 사실상 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이고 관리처분인가까지 진행되면 분양과 이주절차 등만 남게 된다. 정비구역 지정에서 착공까지 단계에 포함되는 서울 전체 사업장이 510곳인데 올해 본격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단지는 1곳이라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관할관청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조합들은 이 시점에서 서울시의 의사가 반영돼 사업이 늦어진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김상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자문단장은 "서울시가 공공연히 집값 안정을 내세워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것을 미루고 있고 최근에는 건축심의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땅이 없는 서울에서 재건축을 막으면 새 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조달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강남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당분간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6월 12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박 시장은 "재건축이 만약 허가돼 이뤄지면 부동산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필사적으로 부동산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사실상 불가하단 태도를 밝힌 바 있다. `첩첩산중` 규제에 발목 잡힌 재개발ㆍ재건축 올해 상반기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신규 지정이 `0건`을 기록한 것은 뉴타운 출구전략 등 도시정비사업 축소 정책과 맞물려 관련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서다. 신규 지정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해제되는 구역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직권취소를 포함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300여 곳 이상이다. 서울 집값 과열 현상의 주범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꼽혔고, `규제 패키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규제가 쏟아졌다.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부활한 데 이어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준 역시 강화돼 재건축의 문턱은 대폭 높아졌다. 올해는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의 밑그림 단계부터 관여할 수 있는 `정비사업 공공가이드라인` 적용 등 고강도 압박 정책이 본격화됐다. 여기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 하반기부터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조치에 따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019년 주거종합계획` 등이 더해지면서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사업 추진에도 먹구름이 가득해졌다. `정비구역 일몰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업계 "도시정비사업 포기 늘 것" 도시정비업계에서는 내년 봄 일몰제 적용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 등 총 38곳이 내년 3월 2일 전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일괄 해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등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재개발 등 `대어`로 꼽히는 곳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을 공식화한 것도 큰 걸림돌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이자 이를 제지할 방안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분양가 산정 시 택지비와 건축비로만 제한해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 상승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다수의 정비사업장이 사업을 유예하거나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최신구 양천발전시민연대 부대표는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단지들은 현재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진행 단계지만 정부의 대책에 따라 사업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주택 30만 가구 등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506곳 중 98곳이 이미 착공한 상태라 당장 공급이 줄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서울에서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현재 서울 주택 도심 공급의 70~80%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정비구역 일몰제에다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 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각종 규제 영향으로 공급이 새집을 갖고 싶어 하는 수요를 쫓아갈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적정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는 시장 관리 정책 없이는 가격 안정화는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26 · 뉴스공유일 : 2019-07-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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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 이는 지난 12일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다. 부동산시장을 향해 계속해서 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 분양가상한제를 발판삼아 주택채권입찰제까지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속속 나오고 있어 시장은 긴장한 상황이다. 이번 규제가 도입된다면 벌써 현 정부의 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대폭 축소를 뼈대로 한 `9ㆍ13 대책`을 발표한 때가 불과 10개월 전이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를 잇달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한동안 안정기에 들어섰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규제 도입은 적절치 못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며 현실적인 대안 없이 규제만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에 정부, 분양가격 `규제`… 업계 "주거안정ㆍ도움에는 `글쎄`" 우선 정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과열` 단계는 아직이지만 그 전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집값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데다, 한 번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하면 잡기 힘든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만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말 그대로 분양가격을 제도를 통해 제한하는 제도다. 그간 부동산 대책이 대출 요건 강화 및 세 부담 확대 등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쪽이었다면, 이번 규제는 직접적 가격통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언뜻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까닭에 해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놓고는 당정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최종 수단 격으로 불려왔다. 그만큼 중장기적인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만 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철저해야 한다. 섣불리 추진했다가는 되레 돌이키기 힘든 사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벌써 로또 분양 등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실제 주택시장의 가격조절에 큰 영향력을 내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달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7~2019년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의 시세는 애초 분양가 대비 최대 100% 안팎으로 상승했다. HUG가 분양가 심사에 나섰음에도 인위적 가격 억제 효과는 잠시일 뿐, 결과적으로는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만 키워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로또 분양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확대ㆍ시행하면 신규 단지는 물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될 분양 단지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입지가 좋은 지역의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로또 분양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어 여러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직격탄은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로 향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이들 단지의 일반 분양분 가격이 시세 대비 20~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수익 감소에 따른 사업성 추락, 조합원의 부담 증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사업지들이나 시공자 선정 단지나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되겠냐는 논의가 한창"이라며 "일부 사업지는 주민과 조합원들이 차라리 손해를 크게 볼 바에 관망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주택채권입찰제 등장 `가능성` ↑… 로또 분양 막을 수 있을까? 도입 첫 대상지 `강남 3구` 가능성 ↑ 분양가상한제 외에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전매제한 강화와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이다. 이 중 주택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크게 발생할 때 계약자가 채권을 사게 해 이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로또 아파트` 시세 차익의 상당 부분을 국고로 환수하는 주택채권입찰제가 6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분양을 막겠다면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 주택채권입찰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분양가상한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채권입찰제는 2006년 2월 24일에 처음 시행돼 공공택지에 전용면적 85㎡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서민 주거 안정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 단지의 시세 차이가 30% 이상 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 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채권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이 먼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외에 채권매입액까지 내야 하는데 그 채권을 은행에 파는 경우 할인으로 인한 차액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프리미엄의 일정 부분을 환수당하게 된다. 즉,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발생한 시세 차익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강력한 규제다. 이러한 주택채권입찰제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2013년도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이유로 폐지됐다. 다시 도입된다면 6년 만에 재도입돼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주택채권에는 제1종, 제2종, 제3종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액면에 따라 최저 1만 원에서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있는데 이율은 연 5% 정도다. 발행은 주택은행이 하고 있으며 발행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적립돼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데 지원되고 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공공택지 안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주택채권입찰제에 의해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뜻한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다. 매입 대상으로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분양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순위에 의해 입주자를 결정하기 된다. 매입예정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해 입주자로 선정되며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공공택지 안에서 중대형 평형용 택지를 공급받는 건설사들이 매입하는 채권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의 최우선 대상으로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3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장 분양가상한제 엄포에도 이들 지역 집값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를 방증하듯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다시 상승폭을 키우면서 4주 연속 올랐다. 지난 25일 한국감정원이 7월 넷째주(이달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02% 오르며 지난주 0.01% 상승한 데서 오름폭을 넓혔다. 재건축 단지는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신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다.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를 제외한 강남3구는 개발 호재 및 일부 신축단지 수요로 이번주 0.05% 올랐다. 서초구가 0.06%, 강남구가 0.05% 상승했고 송파구는 0.04% 올랐다. 이외에 성동구는 낙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0.04% 올랐고 광진구는 정비사업 등의 호재가 반영되며 0.03% 상승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 24개구 중에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이미 지난 3~6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를 2배 이상 초과 상승한데다가 최근 7월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오름폭이 넓다"며 "대책이 나와야 알겠지만 강남 3구는 무조건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광진구와 중랑구 등 투기가 활발한 나머지 구는 시점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도입 시에도 집값 안정화 효과는 `미비`… 업계 "현실적 대안 도입해야"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 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쯤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바로 공포ㆍ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새 아파트와 인근 단지의 시세 차이가 30% 이상 날 때 청약자가 분양가 외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분양가와 채권매입액을 합쳐 주변 시세의 90%(2007년 8월 이후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채권매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청약 당첨자가 결정된다. 정부가 로또 아파트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전매제한이 확대될수록 새 아파트 공급 물량만 줄어 집값은 더 치솟게 되고, 이로 인해 현금 부자만 큰 시세 차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채권입찰제가 실수요자의 부담은 가중하고 현금 부자만 수혜를 누리는 역효과를 낼 것으로 지적했다. 주택채권입찰제의 장점으로는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금액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채권액을 상한액까지 써내면 무주택자 위주인 청약시장에서 당첨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된 주택에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도 크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프리미엄은 더욱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근 주택의 시세에도 영향을 미쳐 집값을 더욱 오르게 만들 수도 있다. 과거 시행했던 정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제도를 시행한 바 있지만, 집값 안정에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폐지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 불가한 정책으로 인해 민간사업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시행에 앞서 여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26 · 뉴스공유일 : 2019-07-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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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낮췄다.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최근 일본 수출 규제까지 겹치며 일본과의 장기전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에 따른 발 빠른 조치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 안에 또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예고하기도 해 이를 두고 부동산시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전격 인하 꿈틀대는 집값… 이달 부동산 지표 `플러스` 지난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 이후 인하한 지 8개월 만에 연 1.5%로 0.25%포인트 내렸다. 그동안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기준금리 조정에 따라 인상ㆍ동결ㆍ인하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던 이전과 달리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 악화 우려에 따른 결정으로 보면 된다. 여전히 진행 중인 미중 간의 무역전쟁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다수 금융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일본 수출 규제가 성장 등 거시경제를 전망할 때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됐다"면서 "수출,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순 없다"고 언급했다. 기준금리의 인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대출ㆍ투자를 활성화해 경기와 부동산시장에 상승세를 일으킨다. 안 그래도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꿈틀대는 모습을 보여 금리 인하가 이 같은 분위기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고 동반 하락하던 전셋값마저 나란히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달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2%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자치구별로 강남구 0.05%, 서초구 0.03%, 송파구 0.04% 등 강남 3구가 상승폭을 확대하거나 유지했다. 양천구도 목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0.06% 상승했고 영등포구(0.06%)와 동작구(0.02%)도 올랐다. 강동구는 입주물량 여파로 0.04% 하락했고 강서구도 0.04% 내렸다. 강북 지역에서는 서대문구(0.04%), 마포구(0.03%), 용산구(0.05%) 등이 상승했다. 그러나 성동구와 중랑구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거나 관망세를 이어가며 나란히 0.01% 내렸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는 0.05% 떨어지며 약세가 이어졌으나 지난주(-0.07%)보다 낙폭은 줄었다. 광명시(0.4%), 과천시(0.25%)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인천(0.02%)은 상승 전환했다. 이어서 지난 18일 한국감정원은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전주 대비 상승폭은 줄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예고 등 추가 규제 가능성으로 일부 주요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로 돌아서고 대체로 매수 관련 문의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달 초 0.01% 오르며 지난해 10월 넷째 주 이후 36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0.02%(15일)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전세공급이 풍부한 일부 지역은 하락했으나, 전반적으로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정비사업 이주수요 및 여름방학 이사수요 등으로 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경기(-0.05%), 인천(-0.05%)의 전셋값은 나란히 하락했으며, 지방(-0.07%)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는 충남(0.08%), 대구(0.04%), 대전(0.04%)은 상승, 경남(-0.19%), 전북(-0.12%), 울산(-0.12%), 제주(-0.11%), 강원(-0.11%), 충북(-0.1%), 세종(-0.1%) 등은 하락했다. 유동자금 부동산 유입으로 가격 상승? 전문가 "주변 상황 고려 시 효과는 그다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간단하다. 금리 인하로 자연스레 대출 이자가 떨어지고 대출을 받는 처지에서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이자 부담이 줄면 매도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고 급매물의 감소로 이어져 부동산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나서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감당 가능한 이자로 판단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풍부한 유동성까지 합쳐지면 부동산가격이 더 오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이 같은 논리는 이론적 설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시장의 대내ㆍ외적인 불안 요소를 고려했을 때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예고되고, 정부의 고강도 주택 대출 규제는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택지비(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더한 기준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수요자가 부담하기에 높은 분양가로 주변 부동산의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그대로 둬서는 시장이 불안정해져 실수요자의 부담 면에서 생각할 때가 됐다. 분양가를 낮춰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시장 압박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큰 여파를 주거나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 건설산업연구원 역시 지난 22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제717호에서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가해지는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아파트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견고한 압박 기조를 봤을 때 결국엔 가격 상승은 힘들다는 뜻이다. 물론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주택 매매나 낮은 예금금리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셋값을 인상하는 사례가 많아져 자금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높아질 수 있어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분류되는 풍선효과다. 최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48%, 상업용 부동산은 6~7% 수준으로 평균 은행 예금 금리 대비 투자 수익률(1.4%)을 웃돌고도 남았다.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금융상품 대신 낮은 금리로 인해 높은 임대수익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시각이다. 수익형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보다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하다. 금리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대출 규제를 생각했을 때 상가보다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소액투자로 수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피스텔 분양을 앞둔 곳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과천에 `e편한세상시티과천` 등이 꼽힌다. 이곳은 지난 6월 전용면적 25㎡ 기준으로 분양가가 2억5000만 원대에 잡혔지만, 청약경쟁률 3.17대 1로 인기를 끌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96(여의도동) 일대에 지어지는 오피스텔 `브라이튼여의도`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곳은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건물 4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29~59㎡ 오피스텔 849실과 전용면적 84~136㎡ 아파트 454가구, 오피스 및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달 분양을 앞두고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사람이 6000명을 넘어서는 등 높은 수요를 자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도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힐스테이트과천중앙`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수익형 부동산이 업계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금리 인하 조치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꺼낼 것이고 결국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의 새로운 잔액 기준 수치 또한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처로 수익형 부동산이 급부상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부동산시장 자극 지적 일축… "우려에 불과"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를 적격 단행한 지 닷새만인 이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 심해질 경우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악화된다면 (통화정책) 대응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금리를 낮췄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냐는 질문에 그는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이 많은 게 사실이고 이번 전망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해 안으로 추가 금리 인하 여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완화 기조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완화 여부는 실물 경제 여건을 보고,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등을 같이 봐야 해서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통화완화 정책을 펴면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금융안정 정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추후 부동산 안정 정책을 추진해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유관 업계 일각에선 금리 인하가 더 이뤄지면 주택 수요자들의 대출 상환 여력을 늘려주고 주택 거래 활성화에 다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위축됐던 시장에서 관망하던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더불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불안정한 경기 상황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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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만간 정부가 내놓을 뉴스테이사업 관련 개선책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 사업 주체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책 수위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 사업시행인가로 정책 완화 `검토` 뉴스테이 조합들 "매매시점을 착공으로" 뉴스테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임대료, 의무 임대기간 등은 유지하면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효성을 높여 이름 그대로 공공이 나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과도한 기업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사실상 폐지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탈바꿈한 점을 반기면서도, 뉴스테이의 사업성 개선을 통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장 큰 관건은 정부가 마련할 정책 수위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초기 단계의 낮은 시세가 반영되다 보니 뉴스테이 주민들의 불만이 터진 것이다. 현재까지 갈등을 일으키는 쟁점은 시세 조사 시점(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ㆍ착공)의 결정ㆍ합의라고 할 수 있다"면서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시세 조사 시점은 조합 설립 후 뉴스테이로 지정되고 나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진행하는 `업무협약` 체결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시점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무협약 시점보다는 후순위 단계로 늦춰졌지만, 착공 시점까지 사업 리스크 해소가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주민들은 시세 조사 시점을 공사비 등 각종 사업비가 확정되는 착공 시점으로 제시하면서 수입액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착공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사전에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데, 임대주택 매각가격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 조달 방법이 없어 고려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으로 알려진다. 한국감정원, 인천시 뉴스테이 관련 의견수렴… 절충안은? 지난 7일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국토부를 대신해 인천시청에서 인천에 소재한 뉴스테이 추진 조합 관계자들을 모아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날 의견수렴 자리에 참석한 곳은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미추8구역 ▲부평4구역 ▲도화1구역 ▲전도관구역으로 모두 매매예약 단계까지 완료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참석한 조합 관계자들에게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시세 조사 자료를 임대주택 매각가격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사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시세 조사를 해 그 가격을 바탕으로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이다. 업무협약 체결 시점보다 후순위 단계 시점으로 임대주택 매매가격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조합의 수입액이 많아져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러나 조합 관계자들은 아직 확정된 정부 제안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해온 착공 시점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사업 주체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절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업계 한쪽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시점이 현 상황에서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시점의 시세를 적용해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자는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실제 착공과 관리처분인가 사이에 1~2년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해결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토부가 뉴스테이사업 주민들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제도 개선의 가닥을 잡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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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기 신도시 대표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최근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는 가운데,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을 공개해 분당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개략적인 중장기 계획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분당은 2021년부터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가 줄이어 이번 계획안 공개를 발판삼아 재건축사업들이 잇따라 속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된다. 분당 재건축, 첫 일정 드러난다!… 강화된 규제에 높은 용적률 등이 `변수` 지난 15일 성남시는 2035년을 목표로 중장기 도시개발 종합 계획을 담은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이달 12일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분당구는 오는 31일이다.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 공람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노후 신도시 관리방안`에는 ▲노후 신도시 도시 활력 제고 ▲쾌적하고 수준 높은 친환경 도시 녹색교통 중심의 미래형를 비롯한 도시 기본방향이 담겼다. 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으로 도시개발 관련 모든 하위계획의 지침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성남시는 2025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리모델링 시범단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사업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분당 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도 공개돼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남시가 분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관련 설문조사나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재건축 일정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9만7000가구 규모로 계획된 분당 신도시는 1991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실제로 앞으로 2~5년가량 지나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재건축 가능 연한에 도달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중장기 계획을 대략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분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1기 신도시에도 조만간 재건축 가능 연한이 도래하는 만큼 정부에 1기 신도시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큰 방향을 제시해줄 것을 건의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당 재건축은 특성상 용적률이 관건이다. 분당 아파트는 대부분 15층 안팎 중층 높이로 용적률이 200%대로 조성돼 있다. 대형 평형 비중이 크고 현행 건축기준으론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세대수가 많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성남시 조례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280%까지 가능하지만 `분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상한 대비 남아있는 용적률은 1.6~2.5%에 불과하다. 아울러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안전진단에 통과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 40년 확대`를 추진할 경우 분당 재건축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오르자 추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업계 일각에서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 15년 이상이면 추진 가능해 분당에서 일부 단지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는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 등 7개 단지를 시범 단지로 지정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매매가격 `상승`… 업계 "재건축 연한 충족 시 투자 수요 몰릴 것" 추진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달리 분당 주택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투자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은 아니지만 앞서 리모델링사업을 시범 추진한 단지들은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성남시는 현재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 정자동 느티마을 3ㆍ4단지,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가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 전용면적 67㎡는 지난달(6월) 7억8000만 원, 지난 5월 8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작년 하반기에는 최고 8억8500만 원에 신고되기도 했다. 2017년 12월 거래가는 평균 6억 원대였다. 한솔주공5단지도 전용면적 41㎡가 지난 6월 초 4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초에는 5억200만 원, 작년 하반기에는 4억 원 후반대에서 최고 5억3500만 원에 거래됐다. 2017년 하반기에는 3억 원대에 신고됐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각 단지의 사업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나섰다. 특히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당의 경우 비교적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층 단지라도 재건축 사업성이 뒷받침될 수 있다. 지난 4월 분양한 `분당지웰푸르지오`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715만 원이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분당 신도시는 아파트값이 비싼 편이고 주변 판교 신도시나 위례 신도시 같은 높은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중층 단지라도 재건축을 할 만하다"며 "분당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충족하면 개발 기대감에 따른 수요가 몰려 아파트값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26 · 뉴스공유일 : 2019-07-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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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대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뜻을 밝히자 해당 주민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여야 역시 대치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본보는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10년 공공임대연합회 "분양전환가 감정가는 폭리를 취하기 위한 LH 갑질" 국토부 "민간임대 아파트를 감정가로 분양한 선례 있어 형평성 고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그 후 우선분양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즉,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다. 그런데 무주택자들을 위한 목적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말들이 많다. 최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회장 김동령ㆍ이하 연합회)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사옥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 것. 내년까지 판교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중소형 1884가구와 중대형 2076가구는 분양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연합회 측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태도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공공임대와 달리 시세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가격을 모두 입주민이 부담하는 감정평가액으로 돼 있어 부당하다. 건설원가는 물론 임대료 속에는 대출이자, 그리고 심지어는 재산세까지 내고 있었기에 분양된 아파트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공공분양처럼 어떤 원가에서 건축의 기업윤에 대한 적정이윤을 산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세가 폭등한 것은 무주택서민들의 잘못이 아닌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LH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서 "LH공사에 충분한 적정이윤을 보장할 테니 시세폭등을 이유로 감정가액을 다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토부와 LH는 이미 3만3000가구 민간임대 아파트를 감정가로 분양한 선례가 있어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에도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2016년도 말을 기준으로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은 3만3000가구가 이미 분양전환을 했다. 대부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이 됐다"면서 "본인들의 건설원가 대비 어느 정동의 적정이윤을 남겨서 이미 민간건설사도 그렇게 분양을 했지만 유독 공익실현을 해야 하는 LH공사만 시세감정가액의 100% 전부를 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확정분양가는 임대하는 동안 시세 변동에 상관없이 최초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지난 1일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조항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며 분양전환가격 책정 방식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취지는 임차인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감정평가액을 분양가로 부담한다면 집값 상승분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회 "LH, 사전협의 요청 3번 거절" vs LH "개별 단지 협의 진행" 여야와 정부 이견 `상당` 더 큰 문제는 양측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합회 주장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 과정에서 연합회 측의 사전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LH가 3번이나 불응하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도 연합회 측은 연합회는 배제하고 개별 단지만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우월한 위치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LH 측은 각 공공임대주택 단지마다 분양 전환 시점이 달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여야 역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에 `5년 공공임대 또는 분양가상한제 방식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법안처리가 불발ㆍ계류된 상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과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분양전환 방식 합의를 두고 3시간 동안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조성원가와 감정원가 금액을 계산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가 "애초에 분양전환 가격이 계약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제 와 분양전환 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현 시세의 감정가로 분양가를 정하는 것은 공기업인 LH가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사실상 입주민들은 분양을 못 받는다는 연합회 주장과 계약 당시 감정가로 분양가가 명시돼 변경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타협점을 찾기 위한 명쾌한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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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43만8585㎡) 내 48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이곳에 2028년까지 주택 총 478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老鋪) 보존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개발` 대신 `보존`으로 방향을 틀고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종로구, 세운2구역 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 실시 세운지구 대부분 구역 올해 3월 26일자로 `일몰제` 대상 26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지난 5일부터 종로구 종로22길 15-3(장사동) 일대 세운2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주민공람 절차를 개시했다. 중구도 이달 말 세운3구역 등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세운지구) 내 관할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해제 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과 10월, 두 달간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11월경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구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세운지구는 1968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로 지어진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좌우에 자리 잡고 있다. 2006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세운상가 일대를 허물고 주변 8개 구역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 생태계 교란, 옛 도시조직 훼손, 생활 터전 붕괴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ㆍ수립했다. 바뀐 계획은 철거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ㆍ존치시켰다. 주변 지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해 종전 8개의 대규모 구역에서 총 171개 중ㆍ소규모 구역으로 나눴다. 구역을 작게 나눠 점진적ㆍ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도였다. 향후 주민 의사에 따라 통합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부지를 합쳤다. 세운3구역의 경우 3-1ㆍ4ㆍ5, 3-2ㆍ6ㆍ7, 3-3ㆍ8ㆍ9 등으로 통합해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구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올해 3월 26일자로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이 됐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시간 흐름에 따라 해가 저무는 것처럼, 일정한 기간 안에 사업 진척이 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등이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세운지구 내 일몰제 대상은 3-8, 3-10구역, 2구역 전체, 5-2ㆍ4ㆍ5ㆍ6ㆍ7ㆍ8ㆍ9ㆍ10ㆍ11구역, 6-1구역 등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을 맡은 4구역, 을지면옥이 속한 3-2ㆍ6ㆍ7구역, 3-1구역, 3-4ㆍ5구역(`힐스테이트세운`), 6-3-3구역, 6-3-4구역 등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피했다. 지주협의회 "일몰기한 연장해야… 반대 의견서 제출할 것" 서울시 "법에 따른 해제 절차 진행 중" 세운지구 재개발 지주협의회는 서울시에 내달(8월) 세운지구 정비구역 해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주협의회 측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해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비구역 일몰기한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거나 지자체가 자체 판단해 정비구역으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은 서울시의 갑작스런 사업계획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하며 세운지구의 주거비율을 기존 60%에서 90%까지 높여 당초 계획보다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2770가구(3구역, 6-3구역), 2028년까지 총 4780가구(2구역, 5구역, 6-1구역, 6-2구역, 6-4구역)를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초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 보존 논란이 불거졌고, 시는 당초 추진 계획을 뒤집었다.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작년 말 서울시가 추가 공급계획을 밝혔기에 일몰기한이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초에 갑자기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 철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재개발`에서 `보존`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지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운지구는 세워진 지 50년이 넘어 골목 곳곳 길바닥부터 벽면 모두 낡고 허름하고 냄새도 심한 상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것도 2006년으로 벌써 13년이나 흘렀다"며 "사업계획을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반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인데 서울시와 박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비구역 해제 반대 서명을 받는 대로 다음 달(8월) 중에 서울시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한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기조와 상관없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 대상"이라며 "토지등소유자들이 일몰제 적용 전 구역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법에 따른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세운지구는 구역 통합이 안 되면 일조권 등 문제 때문에 고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개인사업자들이 신축 건물(빌라 등)을 올리면 노후 건축물 비율 문제 등 때문에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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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첫 관문인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곳이 있어 업계의 관심이 고조된다. 그 주인공은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재건축)이다. 26일 신월2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6일 오후 2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가 중요한 만큼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총회에 10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및 계약 추인의 건 ▲재건축 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등) 동의의 건 ▲조합 정관 제정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회 선임의 건 ▲2019년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예비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대의원회, 감사, 이사, 조합장 등의 선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조합장 선출은 2명의 후보 중 조규열 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인터뷰] 신월2구역 조규열 조합장 당선인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진실`…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할 것" "조합설립동의율 91.85%…지난 9일 인가 신청" 신월2구역은 인근 구역과 비교하더라도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개략적 감정평가업자 계약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진행되는 등 창원 경제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불어넣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경남지역은 전국에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구속 사건이 많았던 만큼 조규열 조합장 당선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에 대해 당부하고 나섰다. 그는 "추진위(가칭)의 사업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3.5배 과다 지출돼 전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해임됐다. 근본적인 원인은 재건축 관련 업무에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을 악이용하는 업체들이 최고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점을 생활신조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이달 25일 본보가 찾은 조규열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설명해준다면/ 이곳은 2016년 2월 추진위원회(가칭) 발족 이후 2017년 1월 정밀안전진단, 2018년 1월 정비구역 지정, 2018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9월 추진위원장ㆍ부위원장 해임과 해임된 위원장ㆍ부위원장이 신청한 해임결의무효가처분신청이 2018년 11월 창원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돼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18년 12월 주민총회에서 정비업자ㆍ감정평가업자 선정, 지난 3월 주민총회에서 설계자를 선정하고 공석이던 추진위원장을 보궐선임해 지난 4월 창원시로부터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받았다. 올해 5월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통보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지난 6일 조합 창립총회까지 마친 뒤 같은 달 9일 창원시에 동의율 91.85%가 담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 조합장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2월 추진위원회 구성 시 감사로 선임돼 감사업무 수행 중 투명하지 못한 추진위원회 운영, 일부 업체와의 결탁 등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사업 진행을 직접 보고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느꼈다. 깨끗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절실함을 느끼고 그들의 지지ㆍ권유로 조합장이라는 중책에 도전하게 됐다. 앞으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업무 내용과 입ㆍ출금 등 자금지출 내역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지/ 지난해 9월 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집행부 교체 이후 투명하고 깨끗한 재건축 사업 진행을 갈망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일곱 번의 추진위원회의와 두 번의 주민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됐다. 창원의 지역경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90%를 넘는 동의율로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보여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 신월2구역 재건축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구역은 창원의 중심축인 원이대로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 아울러 경남도청, 창원시청, 롯데백화점, 대동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상남상업지구, 창원중앙역, 창원축구센터, 용지호수공원, 창원국가산단이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최고의 입지와 여건을 자랑한다. 또한, 건평대비 대지지분이 110%로 사업성이 인근 구역들보다 높고 신축 세대수도 1600가구에 달해 재건축사업을 통해 창원지역의 명품주거단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우리 단지는 13~19평형대로 구성된 서민아파트다. 따라서 일반적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담금이 산정돼 원하는 분들이 모두 재입주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되, 창원 최고의 명품주거단지로서의 프리미엄은 더할 수 있도록 적정 분담금과 미래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조합 창립총회 전까지 불합리한 요구와 억지 주장, 유언비어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분열을 유도하면서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일부 세력들의 지속적인 방해가 지속할지 우려된다. 하지만 예비 조합원분들이 사실관계만 제대로 파악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적정 분담금과 최대 이익창출, 창원 최고의 프리미엄 명품단지 건립을 위해서는 사업성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불필요한 업체 선정을 지양해 비용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추가 용적률 확보 등 수입을 늘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시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이어 오는 8월 중 조합설립인가와 법인등기를 마치면 늦어도 11월 이내 시공자 선정을 이룰 계획이다. 2020년에는 시공자, 설계자 등 협력 업체와 함께 힘을 합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2021년 분양신청, 관리처분총회, 관리처분인가를 마쳐 2022년에는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고 착공 및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시간과 싸움인 데다가 타이밍도 중요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돼야 하며 사업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업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 예비 조합은 반드시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진행해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무실에 방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26 · 뉴스공유일 : 2019-07-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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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도심 한 복판에 자리 잡아 10년 넘게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북아현3구역이 새 전기를 마련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005년 서울시의 3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북아현뉴타운 내 북아현3구역은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얻고 이듬해인 2012년 1월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전 조합장들이 각종 비리와 뇌물 수수로 구속됐고, 이로 인한 내분과 갈등으로 오랜 기간 `식물조합` 상태에 머물러 사업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더는 사업을 내버려 둘 수 없던 조합원들은 조합원이 발의자대표가 돼 지난해 12월 22일 총회를 열고 전 조합장을 해임했다. 이어 서대문구의 승인에 따라 지난 3월 9일 조합원들의 성원과 지지로 현 김흥열 조합장과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했다. 새 집행부는 올해 5월 11일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돼 가결된 안건은 ▲현금청산자 정비사업비 부과의 건 ▲2018년도 조합 운영예산(안) 결산보고의 건 ▲2019년도 조합 운영예산(안) 결의의 건 ▲시공자 차입금대여 금전소비대차계약 증액의 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현금청산자 분양신청의 건 ▲2019년 3월 9일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임 임시총회 추인의 건 등이다. 특히 `2019년 3월 9일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임 임시총회 추인의 건`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됨으로써 새 집행부는 더욱 확고한 위치에서 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14길 46(북아현동) 일대 26만310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5.8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8개동 45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공은 GS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인터뷰] 북아현3구역 김흥열 조합장 "조합원들 지지에 대한 보답은 공정ㆍ신속한 사업 진행" "사업 정상화 위해 한목소리로 나아가야 할 때" 이달 24일 본보는 김흥열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상 중단됐던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은 김 조합장을 필두로 한 새 집행부 출범 이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은 그간 전임 집행부들의 실정에 따른 피로감이 쌓여있는 상태"라며 "새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분들께 보답하는 길은 오직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새 집행부 구성 후 진행 상황은/ 지난 3월 24일 조합 법인변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27일부터 조합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일부 반대파의 진정, 고소, 소송제기 등으로 업무 인수인계 없이 바로 조합 업무에 착수했다. 조합장 업무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관할관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월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해 조합원 평형변경조사 및 현금청산자 분양신청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어 지난 5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 주요 현안 및 향후 일정은/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으로 촉진계획 변경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서대문구에서 제안한 신탁방식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연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분양재신청,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2021년 이주 및 철거, 2022년 착공, 2024년 말 준공, 2025년 초 입주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한 무리한 정보공개 의무로 조합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의 정보공개는 법에서 정한 공개뿐만 아니라 개인별 자료도 공개해야 하는 등 사적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공법이라는 핑계로 법 자체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본다.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대출 규제가 재개발 이주에서도 적용된다고 하니, 집단대출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시급한 과제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거시적 안목으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재개발사업은 사실 분양가상한제와는 무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끼워 넣으려는 발상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또 재개발사업은 어디까지나 원주민이 헌 집을 헐고 새집을 지어 들어가는 것인데, 과도한 친환경 인증 및 평가 등으로 공사비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인증과 평가만 해도 넘치는데 친환경에 그렇게 많은 평가 및 인증을 굳이 재개발 현장에서 접목하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 `북아현3구역`의 입지적 장점은/ 북아현3구역은 천혜의 대자연 공원인 안산이 배산으로 버티고 있고,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고 있지만 굴레방다리, 선통물천 등 한강과 연결된 임수라는 전통적인 환경적 장점이 있다. 뉴타운 기본 구상에서 구역 내 코스는 순환코스이므로 내부교통은 물 흐르듯 구성이 잘 돼 있으며, 외부교통은 서울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이대역과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반경 500m 내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도로교통으로는 충정로와 신촌로를 통해 서울 주요 도심 및 번화가로 이동이 수월하다. 교육 환경은 추계초, 경기초, 미동초, 이대부속초, 아현초, 북성초, 그리고 인근 아현2구역에 신설 초교와 한성중, 중앙여중, 아현중, 인창중, 한성고, 인창고, 이화금란여고, 환일고, 숭문고 등이 주변에 있다. 아울러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추계예술대 등 대학교가 주변 1km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적인 입지도 서울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 - `북아현3구역`에 들어설 아파트에 관해 설명해준다면/ 뉴타운 자체가 기반시설은 자연 친화적으로 잘 꾸며졌으므로 입면 다양화, 맞춤형 복리시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지열, 태양열, 그레이워터 등과 100세 시대를 염두에 둔 평탄 출입구, 게스트하우스, 비즈니스센터, 맞춤형 헬스클럽 및 다양한 스포츠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건립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안산이라는 대자연 공원을 축으로 삼아 자연스럽게 흐르는 헬스 동선을 중요 콘셉트로 삼고 배산임수를 살려 1개 블록은 테라스하우스로 배치해 도심 속의 자연 공간화와 공동주택 4개의 존은 각각 특성 있는 나무, 돌, 조경 구성물 등을 잘 조합해 편안한 사계절과 같은 `명당자리`라는 콘셉트로 구성하고자 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업 정상화는 물론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악의적인 호도와 비방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조합이 추진하는 방향에 한목소리를 내주셔서 조합이 정상화되는 길에 튼튼한 버팀목이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조합이 잘못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호되게 꾸짖어 주시기 바란다.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틀림없이 대안을 찾아 조합원님과 같이 호흡하는 조합을 만들어나가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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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 권역의 최대 재건축사업이 될 `해운대구 특별구역` 우동1구역(삼호가든)에 대해 사업 성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동안 부산시는 기존 아파트를 13개동 35층 규모의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장산 조망을 가리므로 장산 전망대에서 바라볼 때 장산의 능선을 살리는 방향으로 높이 계획을 세우고, 강동초교 옹벽을 철거하는 것과 연계해 소공원 위치를 다시 조정하라는 의견이 많아 재심의하기로 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 위주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지양하고, 공원ㆍ도로ㆍ교통ㆍ경관 등이 정비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이 되는지를 먼저 보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동1구역이 최근 4수 끝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성 제고를 위한 주춧돌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해 1월 주민 투표를 통해 준비위를 발족하고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아 정밀안전진단 실시 당시 입주민 78%가 찬성해 기준 동의율인 10%를 훌쩍 넘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24(우동) 일대 7만950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세대수 1476가구의 대단지가 건축될 예정이다. [인터뷰] 우동1구역(삼호가든) 김영찬 준비위원장 "역세권, 학세권, 조망권, 숲세권을 다 갖춘 최고의 입지 조건" "부산의 최고 랜드마크로 만들 것" 우동1구역은 부산 최고의 부촌인 해운대구 우동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으로 유관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벡스코와 시립미술관, 도시철도 2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어 그동안 건설업계와 투자자들의 문의가 잦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달 25일 본보가 찾은 김영찬 준비위원장은 "용적률이 줄었지만 대형 평형과 중소형 평형을 조화롭게 배치해 고급 아파트로 사업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부산경찰청, 합천경찰서 경무과장 등을 역임한 경찰 공무원 출신인 만큼 강직함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재건축사업을 이끌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 준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부산의 도시철도 2호선과 동해선이 만나는 벡스코역과 연접한 삼호가든아파트는 건폐율 16.54% 이하, 용적률 251% 이하를 적용한 최고 높이 87m의 공동주택 13개동 1476가구 규모의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지난 6월 19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15년 1월 8일 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기본계획 조정(2015년 10월 14일), 안전진단 통과(2016년 6월 7일)에 이어 우동1구역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안전진단 동의서 징구 개시 당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달이 채 안 돼 동의율 78%를 달성하기도 했다. 한마음 한뜻이기에 추후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무난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 정비계획 변경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장산을 바라보는 조망 확보를 위한 저층화 유도, 녹지 훼손 최소화를 위한 건물배치 변경, 집중호우를 대비한 우수처리 계획 강화 등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벽을 세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및 보류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장산을 뒷마당에 두고 있다는 우동1구역의 장점이 시 관계자와 일부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렀기 때문이다. - 추진위 설립을 앞두고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소감은/ 삼호가든의 주민과 소유자들은 소통과 회의로 의견을 나누고 이견을 조율해 왔다. 절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낸 우동1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다.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차마 하지 못했을 것이다. 향후 우리는 최상의 설계안과 최고의 시공자를 선정한 후 다시 한번 정비계획을 변경해 사업성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한결같은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만큼 우리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안에 조합을 구성하고 내년 초에는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우동1구역이라는 명칭 대신 `해운대구 특별구역`이라고 선언하며, `634m 장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남쪽으로 수영강과 수영만이 눈 앞에 펼쳐지는 배산임수의 명당인 삼호가든을 향후 부산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오는 8월 9일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이 마무리되면 그달 중순께 지정고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연말까지 조합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우동1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강점은/ 우리 구역은 우수한 입지와 대단지 재건축이란 강점 때문에 부산지역 내 부동산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역세권,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숲세권, 강ㆍ바다, 벡스코, 백화점, 요트경기장 등 최고의 입지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즉, 아파트의 삼박자, 역세권, 학세권, 조망권, 숲세권을 다 갖춘 명당 중의 명당이다. 공기 좋고 조용한 이곳을 타지마할, 오페라하우스, 바실리 성당 등 100년 후에도 역사적 가치를 지닌 세계 유수의 건축물처럼 주거용 건축물로서 부산 최고의 상징성을 갖게 만들 계획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업성이 일부 감소한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인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낸 우동1구역, 삼호가든아파트 소유주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됐다. 예비 조합원들이 바라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추진위가 하는 모든 일을 투명하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공지사항 외에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다. 문제점이 있다면 빠르게 개선하며 소통에 충실히 임할 준비가 됐다. 행여 주민들께서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꼭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준비위 사무실은 항상 주민들에게 열려있다. 후속 절차인 조합 설립 등 사업의 단계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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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원심을 인정한 사례가 나왔다. 원심판결 등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2004년 6월 21일 이 사건 임야 등을 A근린공원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변경결정ㆍ고시를 했다. 그런데 해당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바 있다. 서울시장은 2008년 12월 18일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A공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ㆍ고시를 했다. 한편, 서울시장의 2008년 5월 15일 A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ㆍ고시에는 해당 임야가 `진입광장`의 일부로 포함돼 있었고, 서울시장의 2016년 5월 4일 A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ㆍ고시에서도 해당 임야는 여전히 2008년 5월 15일 A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ㆍ고시와 마찬가지로 `진입광장`으로서 A공원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먼저 재판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가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도시공원의 하나로 정하고, 제16조제1항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됐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특별시장 등이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라면서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제1항 본문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따라서 공원녹지법상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의 구체적 조성에 관한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 있음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5년 12월 10일 선고ㆍ2013두14221 판결), 특히 도시공원의 부지(공간적 범위)는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공원조성계획은 이를 전제로 도시공원의 내용과 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8조)"이라며 "도시관리계획결정ㆍ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해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0년 3월 23일 선고ㆍ99두11851 판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임야는 공원조성계획의 전제가 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됐고, 그 후 A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이 사건 임야가 A공원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된 부분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돼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이 A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해당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원녹지법 제16조와 제16조의2를 위반하거나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26 · 뉴스공유일 : 2019-07-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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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시공자 측 하자보수 담당자가 소유자에게 아파트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했다면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 제8-3 민사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고가 아파트 벽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시공자인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 사건 담당자 A가 피고를 대리해서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하자보수 담당자인 피고 남부센터 차장(A)은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서 준 바 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담당자 A가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대리책임 또는 표현대리 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대리책임 및 표현대리 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2018년 1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담당자 A가 피고를 대리해서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책임도 없다"며 "표현대리 책임에 대해서 이 사건 담당자 A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고 아파트의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할 기본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한 뒤 피고인 회사의 남부센터에서 원고에게 연락한 점 ▲이 사건 담당자 A가 원고의 집을 방문해 현장 사진을 찍고 임시로 배관 공사를 해주는 등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했는데 통상적인 입주민의 측면에서 볼 때 피고와 별개로 위 담당자 A 개인이 이를 수행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담당자 A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남부센터의 다른 직원(차장)과도 하자보수와 관련해 연락해온 점 등의 이유를 나열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담당자 A가 그 권한을 넘어 피고를 대리하고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서 약정한 하자보수 공사비 금액에 해당하는 1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26 · 뉴스공유일 : 2019-07-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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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임서 효력 발생 시기 가.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11년 9월 8일 선고ㆍ2009다31260 판결). 나. 따라서 조합 대의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사임서를 제출해 그 의사표시가 조합에 도달함과 동시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했으며, 조합의 수리 여부 또는 관할관청에 대의원 변경 신고를 했는지 아닌지는 사임의 효력과 무관하다. 다. 그러나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임 대의원 선출 시까지 사임한 대의원들의 긴급 사무처리권이 인정되므로, 사임한 대의원들이 여전히 대의원직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대의원 보궐선출 위한 대의원회 효력 가. 법정대의원 최소인원수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 규정을 총회 권한대행 기관으로서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에 비춰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구고등법원 2012년 1월 13일 선고ㆍ2011나4224 판결). 나. 그러나 대의원 일부가 사임 또는 해임돼 비로소 법정대의원 수에 미달하면 「민법」 제691조가 적용돼, 사임한 대의원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의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의원을 보궐선출하기 위한 대의원회에 법정대의원 수 미달 등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3. 판례의 입장 판례도 대의원의 사임으로 법정대의원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출한 대의원회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과 대의원의 관계도 일단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임한 이사에 적용되는 법리와 같이, 대의원이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대의원 선임 시까지 법정 재적 대의원 수가 충족되지 않은 대의원회로서는 당장 회의체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사임한 대의원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회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대의원회 효력에 하자가 없다고 봤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9월 9일 고지ㆍ2016카합20210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1월 11일 고지ㆍ2015카합10241 결정). 4. 결어 이상과 같이, 조합 대의원들의 사임으로 법정대의원 수에 미달이 발생했으나, 「민법」 제691조에 따라 사임한 대의원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여전히 대의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 보궐선출을 위한 대의원회 개최에 앞서, 조합은 사임한 대의원들을 상대로도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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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에서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법정 동의율을 갖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공사비 등 도시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의 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했을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의 동의 정족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대법원(2014년 4월 24일 선고ㆍ2012두21437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 조합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는 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 후에는 위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인가 신청 후 처분 사이의 기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규모 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경우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 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만일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변동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 한편,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소송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돼 새로이 조합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할 때 기존의 동의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동의서를 새로이 징구하는 경우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의 낭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2016년 3월 2일부터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동의서를 재사용해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37조에서는 동의서를 재사용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의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3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ㆍ고지할 것 나. 60일 이상의 반대 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 제3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ㆍ고지할 것 나. 90일 이상의 반대 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다. 정비구역, 조합 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가목의 서면에 포함할 것 라. 다음의 변경의 범위가 모두 100분의 10 미만일 것 1)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증가(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법 제73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3)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마.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바. 조합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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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오민석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A는 서울의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B는 위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A는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1일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했고, 2015년 11월 26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2016년 7월 21일 공동사업시행자로 C를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A는 2014년 12월 22일 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토지등소유자인 L쇼핑 주식회사는 2015년 3월 11일 분양신청을 하였다. 공동사업시행자인 A와 C는 2016년 10월 14일 L쇼핑과의 사이에 신축될 건물 중 지하 5층~지상 4층, 분양면적 3만7586㎡를 분양금액 약 2085억 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2016년 12월 9일 L쇼핑과의 분양계약체결을 인준하는 것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상정된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다. 그러나 B는 L쇼핑과의 분양계약 체결 인준의 건은 A가 선정한 협력 업체 직원들이 토지등소유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안건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등 서면결의서의 작성, 제출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도되거나 강요되었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이므로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사후 추인을 의결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분양계약 체결 인준의 건에 관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L쇼핑과의 분양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B의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A의 규약상 토지등소유자들이 서면결의서를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없는 이상 협력 업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제출된 서면결의서도 유효한 것이어서 총회 결의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할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되는 것(대법원 2007년 4월 19일 선고ㆍ2004다60072, 60089 판결)이므로, B가 분양계약 체결 인준에 관한 의결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A의 본안전 항변은 배척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서면결의서가 작성된 이상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서면결의서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서면결의서도 다수 발견되는 이상 협력 업체 직원들이 토지등소유자들을 회유하거나 강요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L쇼핑과의 분양계약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인 L쇼핑의 분양신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다른 토지등소유자들과의 분양계약에 비추어 L쇼핑에 특별히 유리하게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두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년 8월 16일 선고ㆍ2017가합22258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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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는 주택시장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현상은 투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는 정부의 주택관리정책과 맞물려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택관리정책을 관리지역과 제한정책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투기 등을 억제 및 관리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두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정할 때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입법과정을 볼 때, 정부의 주택관리지역의 기본은 투기과열지구라 할 수 있으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있어 정부의 관리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주택관리에 있어 제한정책으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전매제한제도와 분양가상한제라 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등의 제한정책의 방향이 정해진다.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제한정책의 하나인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에서 `국토부 장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지정한 날이 속하는 바로 전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국토부 장관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지금에 이르러 분양가상한제는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있어 2014년에 사실상 일반정비사업지에 대한 적용을 폐지한 바와 같이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어야 한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은 양질의 주택을 사려 하고, 정부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공공주택 등의 공급을 주도하려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기대와 달리 주택가격은 요동을 치고, 오히려 정부가 과거 구축한 신도시의 노후화 요인 등에 따라 새롭게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이 결여하고 있다. 만약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오히려 입주 이후 일정한 시점이 지난 후 분양이 전환되는 임대주택에서도 인상된 주택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시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제한정책에 의한 기간이 지난 후의 주택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주택가격을 정부가 개입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규제와 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사실상 일시적 성과 위주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하지만 주택 구매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높은 가격의 분양가는 반드시 관리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이전에 주택에서 야기되는 공급, 금융, 세제 등 온갖 규제책들을 내놓은 바 있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은 정부의 시장개입 성과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만약 최근 정부의 발표와 같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성과를 논하기 이전에 적용의 필요성을 따져봤을 때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다만 몇 가지 정부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정책추진과 적용상의 문제일 수 있으며 정책추진 상에 있어 정부가 주택공급억제정책을 남발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시책으로 전매제한기간 연장, 대출 강화, 세율 인상 및 주택보유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등을 통해 사실상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였고, 더군다나 대출 규모의 제한 등을 통해 무주택자들도 주택 구매를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됐다. 또 적용상의 문제점으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급적용의 범위라 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업무 절차상 관리처분인가는 분양계획을 포함한 처분계획으로서 적용 시점은 관리처분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관리지역 등을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재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일반정비사업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고 하는 일반정비사업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시공자의 건설원가 공개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분양 이후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개발이익은 정비사업지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단지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와 건설원가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추어 판단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개발이익까지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부가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택의 소유를 통해 소득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면 우대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택의 소유를 통한 부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낙후된 정비사업지의 개발을 더욱 옥죄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만약 시행한다면 그 피해는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은 시기상조이며 만약 시행한다면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이때 정비사업지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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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경호 변리사 · http://www.areyou.co.kr
특허출원을 할 때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데, `출원인`과 `발명자`가 그 둘이다. `출원인`은 특허를 출원하는 주체가 되는 자로서 특허를 받기까지의 과정, 즉 특허청에서의 절차와 때에 따라 특허 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의 절차는 모두 이 출원인의 이름으로 진행된다. 즉 `출원인`은 특허출원의 주인으로서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자가 되는 권리자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실제 살아있는 사람, 즉 자연인일 수도 있고 회사나 기관과 같은 법인일 수도 있다. 한편, `발명자`는 발명을 실제로 한 사람을 말한다. 법인이 발명을 할 수는 없으므로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특허출원에서 `발명자`의 정보를 묻는 것은 공개될 특허출원의 발명이 발명자에 의해 개발되었음을 나타내주기 위한 발명자의 명예, 즉 인격권을 위한 것일 뿐이고 발명자로 기재된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크지 않은 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출원에 관한 상담을 할 때 보통 그 회사의 대표나 부서장과 직접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면담을 하곤 한다. 면담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묻다 보면 대표나 부서장 본인은 아이디어만 냈을 뿐 구체적인 개발은 함께 일하는 다른 종업원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 어떤 경우는 아이디어에서부터 개발까지 다른 종업원이 한 적도 있었다. 이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이 발명의 권리자, 즉 출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발명한 종업원이 아닌 대표자 본인 또는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명자조차도 대표자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특허청 수수료에 대한 혜택을 노리거나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목적이 있지만, 독점적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할수록 법적인 문제가 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기업이 어느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인 발명자와 출원인이 될 회사의 관계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명(특허)ㆍ고안(실용신안)ㆍ창작(디자인)하는 것을 `직무발명`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발명진흥법」을 통하여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있다. 현대 산업의 구조상 대부분의 기술이나 디자인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 필요성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직무발명제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2005년에 일어난 바 있다. ■ 나카무라 슈지 교수와 청색 LED 발명 요즘은 TV나 전구와 같이 LED를 이용한 컬러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고 일반적이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컬러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빛의 색 3 요소인 적색, 녹색 및 청색(이를 합하여 RGB라 함)이 필요하다. LED(Light Emitted Diode)는 빛을 발하는 반도체 소자를 말하는데, 1960년대에 반도체 소자의 일종인 적색 LED가 미국의 GE사에 의해 개발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녹색 LED도 개발되었다. 그러나 RGB 중에서 파란색은 가시광선 중에서도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빛으로 1990년대까지 청색 LED의 개발은 숙제로 남아 있었다. 나카무라 슈지는 TV 브라운관 등에 쓰이는 형광체를 제조하는 니치아화학공업에 입사할 당시 니치아화학공업은 직원 200여 명에 연 매출 300억 원 규모였고, 관련 업계에서는 작은 규모의 회사였다. 연구개발에 대하여 회사의 지원이 적은 환경에서 니치아화학공업에서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나카무라 슈지는 10년의 시간을 들여 청색 LED를 개발해 니치아화학공업의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였고, 1994년에는 이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니치아화학공업은 청색 LED를 통해 연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내는 스타 기업으로 일약 성장했지만, 청색 LED를 개발한 대가로 나카무라 슈지에게 보상한 금액은 2만 엔, 즉 한화로 약 2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당시에 종업원이 한 발명은 당연히 회사 소유라는 일본 기업의 관행과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후 니치아화학공업은 1999년에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나카무라를 소장으로 임명하였으나 그는 사직서를 내고 미국에서의 교수 생활을 택하였다. 이후 니치아화학공업은 나카무라 슈지가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이에 나카무라 슈지 교수도 일본 법원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청색 LED 발명으로 니치아화학공업이 1208억 엔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5%인 604억 원을 나카무라 슈지의 공로라고 인정하면서 나카무라 슈지가 청구한 200억 원 전액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고등법원은 기여비율을 크게 낮춰 8억4400만 엔(한화 약 84억4000만 원)으로 화해안을 제시했고, 나카무라는 이 금액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출원에 있어서 종업원의 발명과 회사와의 관계를 재조명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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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미국 증시의 경우 현재까지 금번 분기 실적 발표는 양호한 편이다. S&P500 기업의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78%로 상대적으로 높다(전분기 76%/5년 평균 72%). 그러나 실적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2020년 EPS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TSMC도 실적을 발표했다. 1분기 대비 2분기 EPS는 +8%, 매출액 가이던스는 2분기 75.5~76.5억에서 3분기 91~92억 대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2020년 EPS도 2019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TSMC 주가는 지난주 6.3% 상승).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실적 기준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지향점이 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실적만을 놓고 보면, `글로벌 위기`는 아니지만 `한국은 위기`처럼 보인다. 코스피 12개월 예상EPS YoY 기준으로 -32%로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 저점(2009년 2월ㆍ-38%)에 근접해 있다. 미국과는 달리 유통주식수도 증가하고 있어, 순이익 보다 EPS 감소가 빠르다. 다만 모든 업종의 주가가 동일하게 EPS 증가율에 민감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업종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익 변수에 대한 주가 민감도는 다르고, 이를 고려해 실적 시즌에 대비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① 매출 증가율에 주가가 민감한 업종 화학, 소매ㆍ유통, 필수소비재다. 동일 업종 내에서 2019년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고, QoQ 기준으로 2분기와 3분기 매출 증가율 추정치가 최근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은 LG화학, BGF, KT&G다. ② 영업이익 증가율에 주가가 민감한 업종 씨클리컬인 철강, 조선, 기계다. 동일 업종 내에서 2019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씨에스윈드와 한국카본이다. 두 기업의 QoQ 기준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추정치 하향 조정 폭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③ 영업이익률 변화에 주가가 민감한 업종 운송, 건강관리, IT S/W, IT 하드웨어다. 동일 업종 내에서 2019년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2018년 대비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 카카오와 LG이노텍이다. 두 기업의 QoQ 기준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률도 최근 상향 조정되고 있다. ④ ROE(자기자본수익률) 변화에 주가가 민감한 업종 고배당주나 성숙 산업인 에너지, 건설, 은행, 증권, 반도체, 통신이다. 동일 업종 내에서 2019년 ROE 전망치가 2018년 대비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 현대건설, 한국금융지주, 솔브레인이다. 세 기업의 연간 기준 ROE도 최근 상향 조정되고 있다. ⑤ FCF(잉여현금흐름) 변화에 주가가 민감한 업종 장치산업인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장품ㆍ의류다. 동일 업종 내에서 2019년 FCF 전망치가 2018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은 현대차와 SK머티리얼즈다. LG생활건강도 2018년 대비 FCF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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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25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어촌 정주여건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어촌뉴딜300을 통한 어촌혁신과 미래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라남도·광주전남연구원 등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어촌마을 주민을 비롯해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수협중앙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해양수산부, 시군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100여 개 어촌마을에서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어촌뉴딜300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열망을 실감케 했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의 ‘어촌의 새로운 희망! 어촌뉴딜300’이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과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의 ‘전남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방향’, ‘어촌사회혁신과 미래지향적인 어촌활성화 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신순호 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진행한 지정토론에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실장, 서수정 건축도시공단연구소 단장, 이종화 목포대 교수, 김호연 어촌뉴딜300 권역별 총괄조정가 등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어촌 구현과 어촌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어촌뉴딜300은 전국 300여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현 정부의 역점사업이다. 지난해 1차 공모에 전남에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개소(37%)가 선정됐다.   김영록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전남은 새로운 천년의 비전으로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를 추진하고 있고, 어촌뉴딜300이 그 핵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촌뉴딜300을 통해 어촌이 더욱 발전하고 주민의 정주 여건과 복지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내년 수산 분야 예산을 5천억 원까지 대폭 확대해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일궈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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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혜진 · http://edaynews.com
거창군은 25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사과농가, 농협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사과 50%’ 공동선별·공동계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설명회와 2부 토론회로 나누어서 진행 됐으며, 1부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그동안 정책추진 경과보고와 농협 중앙회 안재경 국장의 거창군 산지조직화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에 이어 2부 행사는 ‘거창사과 50%’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책에 대한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특히 2부 토론회에서는 공동선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급별 기초가격 결정방법, 향후 과제 등 매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토론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거창군 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관내 조합장, 과수농가들까지 모두 함께해 이날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거창사과 50%’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책은 최근 기후온난화에 따른 사과 재배가능지역의 확대와 소비자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등 과수농가의 위기가 대두되어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거점APC, 지역농협 등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 판매하는 농가를 위한 새로운 유통체계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사과 50% 공동선별·공동계산 통합마케팅 체계 도입은 위기를 맞은 지역의 사과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선진 유통체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농가, 지역농협, 행정이 다 함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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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여야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군사적 도발은 평화의 적이며 화해와 대화의 분위기에 역행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과 정보당국에게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에서 북한의 심기를 살피느라 동맹이란 글자마저 빼버린 정부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라며 "정부가 장밋빛 평화 환상에 취해 어설픈 대북 행보에만 매달린 동안 외교, 경제, 국방까지 모두 망가졌다"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힘들게 찾아온 한반도 평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 만남을 가진 뒤 북미 실무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 실망스럽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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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대해 학교법인 성인학원과 2년에 걸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24일 밝혔다.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6만4116㎡ 규모로, 2015년 3월 광산캠퍼스로 통합 이전 후 유휴부지로 남아 있던 지역을 이번 협상을 통해 성인학원 측이 광주시에 242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키로 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폐지하게 된다.  공공기여의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인 운천근린공원과 화정근린공원 조성에 205억원이 투입되고,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경로당 등 기반시설 확충에 37억원이 사용된다. 특히, 근린공원 2곳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통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실효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학교법인 성인학원측과 18회에 걸친 협상회의와 건축설계 공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일련의 협상을 진행해왔다.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은 지난 2017년 3월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마련된 후 협상테이블에 올린 첫 사례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이 큰 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민간이 수립한 개발 계획안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계획,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해 공공성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 학교법인 성인학원은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97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반절차를 추진할 전망이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사전협상제도는 공공성을 담보로 특혜 소지를 해소하고,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좋은 계획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해당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라는 공공성을 모두 확보했다”며 “앞으로 유휴부지와 대규모 시설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를 확보한 후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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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뉴욕타임스(NYT)가 수백만 홍콩 시민의 `반(反) 송환법` 시위의 근본에 경제적 현실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집값은 10년간 3배 이상 올랐으며, 21만 명의 주민이 약 1~2평에 달하는 쪽방 아파트에 거주한다. NYT는 이러한 주거문제에 더불어 낮은 임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콩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6000원에 미치지 않는 약 4.82달러로, 한화로 5673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테리전스 유닛에 따르면 홍콩은 싱가포르, 파리와 함께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1위에 올랐다. NYT는 홍콩에 대해 "집값이 3배 상승하는 동안 임금은 약 25% 밖에 오르지 않았고, 홍콩 시민들은 전 세계 71개 도시 중 주당 근로시간(2015년 UBS 보고서 기준)이 가장 높다"라며 "연간 실시하는 `데모그라피아 국제주택마련 가능성 조사보고서`에서 홍콩은 9년 연속 세계에서 집을 마련하기 가장 어려운 도시로 꼽혔다"라고 전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호풍흥 정치경제과 교수는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오늘의 현실에서 빠져나갈 길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라며 "현 상황에 대한 불안과 절박함이 현재 홍콩 시위대가 표출하는 분노의 배경"이라고 추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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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나주시 다시면(면장 김문석)은 최근 양파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다시면은 다시농협(조합장 이계익)과 함께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청 에 1,750망, 동대문구청 2,763망, 논현1동에 500망을 각각 판매한 것에 이어,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세종청사 센터(센터장 최순체)를 통해 양파 4톤을 판매하기도 했다.   김문석 다시면장은 “이번 행사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실의에 빠진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양파 사주기 및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파 재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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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7일부터 7일간 진행된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윤수 의원이 대치동 학원가 교통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이향숙 의원도 벽화그리기 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18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재난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외 12인)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외 11인)이 통과됐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인수 의원 외 9인)도 수정가결 돼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문화됐다. 한편,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복진경 의원과 이도희 의원이 각각 `체육문화시설 확충`과 `성실ㆍ모범 납세자 우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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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지현 · http://edaynews.com
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바이오화력본부(본부장 박상준)는 23일(화) 10시 북평민속시장에서 북평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50001) 활동 일환인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ISO50001은 공인인증기관의 ▷ 에너지 경영목표(Plan) ▷ 에너지 절감활동 추진(Do) ▷ 에너지성과 측정(Check) ▷ 지속적 개선활동(Action)의 PDCA 사이클 구축 및 추진성과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된다. 이날 동해바이오화력본부는 사무실, 가정, 상점 에너지 절약실천 행동요령(건강 실내 적정온도 준수하기(26℃~28℃), 안 쓰는 전기코드 뽑기, 문 닫고 냉방 영업하기 등)이 소개된 부채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에너지 절약 공감대 형성에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3월 28일 ISO50001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에너지 효율적 이용으로 세상을 풍요롭게’라는 비전에 따른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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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글로벌 외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입식 테이블 설치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를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23일 “좌식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외국인 및 관광객과 노약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할 경우 입식 테이블과 의자 구입비의 50%를 구청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50%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다만 입식 테이블을 2개(좌석 8석) 이상 설치할 경우에 해당하며, 입식 테이블 또한 음식점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면서도 견고해 훼손이 적은 재질로 제작되어야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입식 테이블 설치 이후 2년 이상 유지‧관리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남구 맛집과 광주 맛집 지정업소를 비롯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 모범 음식점 및 나트륨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가 지원 신청할 경우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또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하면서 영업장 면적이 50~300㎡ 이내인 업소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희망업소 접수는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남구청 5층 보건위생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현지조사를 실시해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업소 6~7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607-4420)로 문의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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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조은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22일 `글로벌 도시재생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국제연합인간정주프로그램(이하 유엔 해비타트)과의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국제협력 기구에 파견으로 청년 역량 강화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지자체와 연계해 `청년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마련 ▲`국토부-UN 해비타트`와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국내 글로벌 도시재생 프로그램 오피스 기획하기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와 유엔 해비타트는 MOU에 따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도시재생 분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상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도시재생 분야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MOU 후속 조치를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LH가 유엔 해비타트와 별도의 세부이행계약을 다음 달(8월)에 체결할 예정이다. 국내 연구진과 유엔 해비타트는 청년 참여형 도시재생모델 마련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유엔 해비타트 청년 인턴십(UN Volunteer) 파견을 통해 글로벌 청년 전문가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제1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서 국토교통부, LH, 국토연구원 등이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해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127개국 정부 대표단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 `스마트시티` 등 주요 국정과제들을 소개했고, 특히 우리나라는 제1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서 새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 선출됐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김이탁 단장은 "이번 MOU를 통해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도시재생 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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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허주연)는 이달 22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센터인 `팁스타운`을 방문했다. 팁스(TIPSㆍ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2015년 7월 개소한 역삼 팁스타운에는 현재 61개 창업팀, 12개 운영사 등이 입주해있다. 이날 팁스타운 관계자로부터 시설 개요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은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프로그램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청년 창업인 및 기획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현재 내부공사가 진행 중인 `강남 스타트업 센터`와 민간재단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MARU 180`도 차례로 둘러본 후 이날 현장방문을 마쳤다. 허주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벤처 창업자 및 투자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창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오늘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건설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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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8일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 포인트 내려 그 파급효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의 인하이다. 그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을 살펴 조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 경기 전망 악화를 고려해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및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덕에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일본 수출 규제가 성장 등 거시경제를 전망할 때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됐다"면서도 "수출,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순 없다"라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기준금리의 인하는 사람들의 대출ㆍ투자를 활성화 시켜 경기와 부동산시장에 상승세를 일으킨다고 전망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예고된 상태에서 정부의 고강도 주택 대출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기조에 주목했다. 결국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큰 여파를 주거나 집값이 오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덜어져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례로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의 새로운 잔액 기준 수치 또한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낮은 예금금리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셋값을 인상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 초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고했으나 결국 깜짝 인하가 이뤄짐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불안정한 경기 상황과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에 실제로 여파를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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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16일부터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기업 문화 혹은 조직 관행을 핑계로 자행되던 직장 내 부당한 괴롭힘이 이제는 범법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되고, 피해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다만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한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의 집요한 성과 점검을 괴롭힘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구체적인 사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성과 점검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행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쟁이 생길 수 있다. 고용부가 지난 2월 21일 내놓은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가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직장은 생업을 위한 일터이자 근로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다. 이러한 직장 내 인간관계 특히 상하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직장은 견디기 힘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규정하고 금지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다만 괴롭힘의 적정 범위를 놓고도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위계질서로 경직된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를 탈피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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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9일 부창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아이비웨딩홀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2019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현금청산대상자 분양신청의 건 ▲기 사업수행업무 추인의 건 ▲사업비 대출을 위한 조합 보증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창구역은 지난해 6월 23일 대우산업개발을 새 시공자로 선정하고 지난 4월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이주비 및 사업비 보증서 발급 승인을 받아 현금청산보상금액 공탁을 완료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는 2019년 조합 예산안을 조합원들에게 승인받고 분양성 및 사업성 향상을 위한 소형 평형 위주의 평형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매듭지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 같은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합은 발 빠른 사업진행으로 보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원 3만6859㎡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1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분양 예정시기는 2020년 3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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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규제 기조를 쉽게 꺾지 않고 이번에는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예고하고 나서 건설사들도 수주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 건설사들은 공공부문 수주까지 줄어 영업환경이 악화됐다며 정부가 나서 활성화시키길 촉구하는 중에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건설 경기를 주택 호황기와 비교해선 안 된다며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달 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5월 조사한 6월 분양 예정 단지는 58개, 총 4만8240가구였다. 하지만 올해 6월 실제 분양된 단지는 29개, 2만741가구에 그쳤다.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지난달(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후분양을 검토하는 등 일정을 연기한 탓이다. 지난해부터 밀렸던 분양 물량을 소진하려던 건설사들은 정책 변수로 인해 다시 사업 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공식화했다. 건설단체들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데다 주택 규제 강화로 분양시장까지 얼어붙어 건설 경기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 회복을 위해선 건설 경기 활성화가 불가피 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실제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16.6% 이상을 차지할만큼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달 19일 기준금리를 낮췄다. 그만큼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게다가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하반기 건설ㆍ주택 경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5.8% 줄어 14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107조5000억 원 이후 4년 내 최저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미온적이다. 지난달(6월) 30일 건설단체가 SOC 투자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추가 자료 제출이나 회의 요청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5년간 주택 경기가 호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건설 경기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달(6월)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공공사업 수주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주택보다 SOC 등 공공 사업에서 수주 규모가 더 커 올해 SOC 규모가 4년 전 대비 25% 이상 줄어든데다가 분양 계획까지 불확실해져 사업환경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완화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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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동작구는 노량진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기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8일 인가해 이날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4년 8월 8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 15길 34(노량진동) 일원 1만62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시공자는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421가구(임대 10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1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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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해당 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후단의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종전 사단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등 일정한 조합 또는 법인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기존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해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 법인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해 종전 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ㆍ의무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기존 법인이 법령상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했던 사실이나 그로 인해 해당 인허가를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까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기 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허가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실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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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19일 장위1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빅토리아호텔 5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9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수입예산 승인의 건 ▲기 수행업무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예산ㆍ회계 규정 변경 승인의 건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건(건영씨엔피 선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총회를 무사히 마침에 따라 조합은 후속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2020년 사업시행인가, 2021년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로20길 29-9(장위동) 일원 14만4201㎡에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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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지역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전북도의회 이한기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농어촌의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실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빈집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일원화해 노후 불량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이 담겼다. 아울러 조례에는 크게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과 함께 빈집 철거명령 시기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기준을 단독주택 18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36가구 미만으로 규정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건축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기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후 공동이용시설 등이 열악한 상태로 수 십 년째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 인구 유출과 빈집 발생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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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출입구, 환기구 이설공사, 지하철연결통로 공사 업체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전자입찰(누리장터)에 대한 적격심사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60㎡ 이하 5130가구 ▲60~85㎡ 이하 4370가구 ▲85㎡ 초과 25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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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 점검을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비롯해 건축자재 제조ㆍ유통업자 및 시공업자 등에게 모니터링의 취지ㆍ목적 등을 안내하게 되며 특히, 관련단체 간 식전 결의문 낭독 행사를 통해 국가 건축물 안전사고 제로(ZERO) 목표를 다짐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돼 왔다. 이번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화재, 지진, 붕괴 등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됐다. 먼저 점검 건수는 약 2배 확대하고, 취약한 부분은 집중 점검한다.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1400건(2018년 700건)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최근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ㆍ제조되고 있는지를 400건(2018년 230건) 점검한다. 특히 작년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된 현장을 신고 받아 긴급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국민들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양식을 통해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고하면, 불시점검 지원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서게 된다. 더불어 위법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 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특히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ㆍ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해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19 · 뉴스공유일 : 2019-07-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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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의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미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9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내 8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들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청사 소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양가상한제 관련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원서를 제출한 조합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신반포3차ㆍ경남, 송파구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 6곳과 은평구 ▲대조1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 2곳 등 총 8곳이다. 조합장들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조합원들은 대부분 1주택자로 투기와 무관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반기기보다는 보유세 및 각종 부담금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 받아 수천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을 포함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은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ㆍ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규제 적용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8개 조합은 내년까지 총 9200여 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도입 예고로 분양 방식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김현미 장관은 "실수요자가 부담하기에 높은 분양가로 주변 부동산의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며 "이를 그대로 둬서는 시장이 불안정해져 실수요자의 부담 면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분양가를 낮춰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한 바 있다. 도입 조건을 묻는 질문에 그는 "어떤 조건에서 도입할지를 말하는 것은 빠르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 장관은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 때도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개포주공8단지, 서초우성1차 등에서 고분양 책정이 지속됐고 서울 아파트값도 2017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한 채당 평균 2억 원씩 올랐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19 · 뉴스공유일 : 2019-07-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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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4-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성동구는 금호14-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 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번 변경 내용으로는 ▲세입자의 주거 대책 ▲정비사업비 등으로 파악됐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46길 28-15(금호동) 일대 5127.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아파트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 9월 24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6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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