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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2019년 외래 품종 대체 최고 품질 쌀 생산·공급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재배 중인 외래 벼 품종을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체하는 것을 비롯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품질의 쌀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며 2020부터 2021년까지 2년에 걸쳐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군농업기술센터는 외래 대체 품종으로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새청무’를 선정했다. 거점 단지는 약 80농가, 200ha로 구성하였다.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기술은 공동 작업을 통한 적량 파종·적기 모내기 실천, 질소비료 감축, 철저한 포장 심사, 품질 및 안정성 확보, 품종 혼입 방지와 적기 수확 실시 등이다.
한편 군은 ‘새청무’의 품종명이 붙기 전부터 지역 적응 시험 및 농가 시범재배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전남 최초로 공공비축미곡 대상 품종으로 ‘새청무’를 선정하고 1천ha를 계약 재배 하는 등 강진의 브랜드 품종으로 육성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새청무 재배 면적을 3천ha로 늘리고 지역 고품질 브랜드 쌀(가칭 탐진강 찰진쌀 새청무)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남균 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새청무 확대 보급 추진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단지대표 및 강진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등과 협력하여 새청무가 강진군을 넘어 전남의 대표 품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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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현대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강남구는 현대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규환ㆍ이하 조합)이 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의거 이곳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51길 10-16(대치동) 일대 155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절차가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간단해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 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정부가 가구ㆍ노후 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면서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 ㎡로 늘리며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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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삼부로얄(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삼부로얄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중흥토건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했으며 앞으로 사업을 함께 이끌어 갈 시공자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 결과 조합원들은 중흥토건에게 다수표를 행사해 중흥토건이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삼부로얄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진구 중심해 위치해 있으며, 도보 10분 거리에 부산시민공원이 있다. 아울러 롯데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부암초등학교와 성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가깝다. 더불어 부산 지하철 2호선 부암역과 동해선 부전역을 비롯한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시공자로 선정된 중흥토건은 오는 11월 건축심의를 시작으로 ▲2020년 8월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 ▲2021년 2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약 3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3년 11월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분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19번길 54(부암동) 일대 24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중흥토건과 함께 지하 4층~지상 32층 공동주택 178가구, 오피스텔 58가구 등을 신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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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총회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일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관련 총회 개최를 위해 홍보전문요원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조합장 손제균)은 이달 11일부터 16일 오후 3시까지 서류 제출을 받는다. 이번 공고를 통해 채용되는 6명은 고용계약일로부터 이달 30일 예정된 조합원총회 당일까지 조합원총회 홍보 및 제반 관련 업무(TM 포함)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는 39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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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2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 촉진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선화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변경 내용은 지난해 1월 정비계획 변경 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로 연접부분 공공공지 조성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및 교육환경영향 일조 검토 결과를 반영한 배치계획의 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 고시를 한 것이다.
선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은 후속 조치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선화2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부지 5만9034㎡ 중 상업용지 4만649.3㎡에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596가구 및 오피스텔(37층) 372실, 판매시설 4층 등을 건립하며, 정비기반시설 1만8384.7㎡를 도로, 소공원, 공공공지로 조성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를 재개발사업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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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5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달(6월) 24일 금호15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조합장 지성국)은 성동구 금호로 140(금호동1가) 일원 6만6671.7㎡를 대상으로 이곳에 공동주택 약 1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관리처분 변경인가의 요지는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4년 2월 27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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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ㆍ공고는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동) 11만88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1%, 용적률 286.6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3개동 26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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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5재정비촉진구역(이하 증산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증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이재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현설에 참석한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이 주어지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서울시 고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자격심사에 따라 평가해 총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3길 16(증산동) 일대 11만269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04가구(임대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500~600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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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양시 신한아파트(이하 안양신한)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신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효성중공업 ▲금강주택 ▲남광토건 ▲일성건설 ▲극동건설 ▲고려개발 ▲유탑건설 ▲한신공영 ▲두산건설 ▲반도건설 ▲신동아건설 ▲원건설 ▲아이에스동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방건설 등 1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40억 원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40억 원) 보증서(보증기간 150일 이상)를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시 박달로479번길 35(박달2동) 일대 1만945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2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31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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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송파구 풍납우성아파트(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6월 27일 풍납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30(풍납동) 일대 2만40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02%, 용적률 299.7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7개동 6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 1, 2층 세대 창고 설치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주차대수 및 위치 등 변경 ▲회차공간 확보로 인한 주차 위치 등 조정 ▲옥내ㆍ외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이다.
해당 단지는 바로 옆에 풍성중학교, 풍성초등학교, 풍납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뛰어나다. 또한 올림픽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매우 좋다.
더불어 인근에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과 몽촌토성역이 위치하고 2호선 잠실역, 5호선 천호역으로의 환승이 수월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강동대로 등과의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다는 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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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현설에 참여한 업체(공동참여 불가)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대 5306㎡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176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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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7년부터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까지 이어지게 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오는 16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에 따르면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이어지게 된다. 이 사업은 연장 10.7㎞, 정거장 6개소에 총 사업비는 1조 2977억 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도시철도 7호선은 장암역에서 부평구청까지 총 57.1㎞를 운행하고 있으며, 부평구청역에서 인천 서구 석남역까지 4.2㎞ 연장되는 사업이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인천시는 이달 공사 수행 방식을 결정하고 오는 9월부터 설계절차에 착수해 2021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당시 기획재정부가 개통 시점을 2029년으로 권고했지만, 급증하는 청라 교통 수요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한 끝에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열차는 1대가 8칸으로 구성된 중량전철로 출ㆍ퇴근 시 6분, 평시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되면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공항철도로, 석남역에서 인천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희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개통시기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2년 가량 단축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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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조합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이 주체가 돼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한편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조합이 주택건설대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거짓ㆍ과장 광고로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한 후 불투명하게 조합사업을 운영해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햇다.
또한 그는 "조합의 사업부지에 쓰레기 등 오물을 방치해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주택조합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토지확보 요건과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대지의 청결 및 안전조치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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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한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의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도시와 건축은 입체적이고 일체화된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은 서로 연계성이 부족하며, 선행되는 2차원적 도시계획에 3차원적 건축계획이 맞춰야하기 때문에 최적의 도시공간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해 기획단계에서 공모 등을 통해 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도시의 모습과 경관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도시 경관 개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계획 수립, 걷고 싶은 도시 조성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성남서현(25만 ㎡ㆍ3000가구), 수원당수2(68만 ㎡ㆍ5000가구), 과천(155만 ㎡ㆍ7000가구) 등 3개 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상기 3개 지구의 입체적 마스터플랜 공모는 각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는 최근 친환경적인 택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 업무협약, 100% 국공립 유치원 공급을 위한 교육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신규 공공택지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해 도시계획 방식을 선진화하고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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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외국인강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렵 법령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내국인강사와 외국인강사를 구분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따로 정하는 체계로 규정돼 있지 않은바,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만 갖추면 되는지, 아니면 내용상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는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을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중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따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외국인강사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로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평생직업교육학원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도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9호로 한정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외국인에 대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학력과 관련된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므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 외국인에 대해 그 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9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일반학원의 자격기준란에서는 외국인(제9호)과 동일하게 내국인(제2호)도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18409호로 학원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내국인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해 그 기준을 완화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그 자격기준을 유지했다"면서 "이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내국인강사와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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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같은 법 제4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하안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지하개발사업자`를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사업(제1호) 등 일정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약칭하면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문언상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의 종류ㆍ성격과 지하 굴착공사의 규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췄다면 해당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고 그 사업의 시행자는 지하개발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지하안전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부칙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 전에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한 지하개발사업자의 경우에 면제되는 것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로 한정되고 그러한 평가의 실시와 관련 없는 사항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하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규정을 제외한 그 밖의 지하개발사업자 관련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하안전법 제46조제1항에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지하개발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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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활용률이 97%(373개 구역 중 363개)에 도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ㆍ추진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각종 내부 비리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ㆍ재건축 조합ㆍ추진위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를 통해 100% 전자화되고,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되는 시스템이다.
시는 작년 7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준공 이후 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비구역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213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했다.
서울시는 전 조합ㆍ추진위 실무자가 시스템 활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376개 구역에 대한 조합 임직원 대상 1:1 맞춤형 교육, 아카데미 교육 3회, 권역별 자치구 집합교육 4회, e-조합 자문단의 온라인ㆍ유선ㆍ방문 지원 63회 등 사용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펼쳐왔다.
그밖에도 사용자 불편사항, 건의사항에 즉시 대응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스템 이용을 안내하고 원격으로도 지원하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도 사용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 시행, 활용률을 100%로 끌어올려 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아울러 조합 실무자가 공개 자료도 내실 있게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에 조합이 적응 기간을 거치고 조합원들의 관심이 더해지면 투명한 조합 운영을 통해 정부가 생활적폐의 하나로 지적한 재개발ㆍ재건축 비리근절에 한층 더 가까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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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 7범인 B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강하게 반항하자 B씨는 심지어 잠들어 있던 A씨의 8살짜리 딸 B양까지 성폭행하려 했다. B씨는 자신을 제지하려는 A씨를 폭행해가며 아동에게 접근했지만, 잠에선 깬 C양은 그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갔다. 시끄러운 소리에 2층으로 올라오던 아랫집 남성은 C양에게 도움을 요청받아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범행을 하지 못한 미수범이라 곧 돌아올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2010년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2015년 만기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B씨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나 현재 B씨의 이름은 더 이상 사이트에서 찾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전자발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B씨가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해 모녀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들이 사력을 다해 저항하는 동안 B씨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범죄가 발생한 곳은 법무부가 2014년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한 곳이다. 하지만 3억 원을 들여 설치한 CCTV와 안전 비상벨, 도로 반사경 등 생활 방범 시설물 등은 범죄 예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관리 실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고 해도 심야시간이 아닌 주거지 인근에선 얼마든지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다. B씨는 전자발찌 대상자 중에서도 야간 외출 제한 대상자가 아니었다. 법원은 일부 성폭력 범죄자들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B씨는 오후 10시 이전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야간외출을 제한했더라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감사원의 `여성 범죄피해 예방제도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10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의 재범 사건은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 2018년 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이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려면 촘촘하게 그물을 짜듯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당국은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나오는 현재의 상황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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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지난 12일(금) 전라남도와 함께 해룡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4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에서는 민선7기 시정 목표인 ‘더 넉넉한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투자환경 조성에 용이한 제도개선과 함께 공세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현대엔테크(대표 오병래), ㈜썬테크(대표 이선휴), ㈜기온테크놀로지(대표 임현미), ㈜카프로코리아(대표 임근택) 4개 기업과 19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이끌어내 107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투자유치는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얻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조례개정을 통해 순천시는 38%였던 해룡산단의 분양율을 45%로 끌어올렸으며, 향후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더 많은 투자기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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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지리적으로 가까울 수 있지만 얽혀 있는 역사 등을 감안하면 역시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라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 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할 수 없는 불편한 나라임이 을 새삼 깨닫게 된다.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규제의 원인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규제 발표 시점이 눈에 들어온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약 9개월 되는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답게(?) 뒷통수를 때렸으니 말이다. 일본이 갑작스러운 돌발 행위를 가져간게 아닌 양국 피해 규모 등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들고 나온 조치임을 알 수 있다. 힌트는 아베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한국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랜 기간 준비해둔 조치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본 후지TV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들어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됐다고 보도한 것. 즉, 강제징용 관련 판결 뿐 아니라 대북제재 위반 등이 이번 제재의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트집에 불과하다.
앞뒤 상황이 어찌됐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우리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 접촉을 갖고 일본 제재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일본의 안하무인식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과도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 도쿄의 경제산업성에서 오늘 오후 양국 실무 담당자들이 처음 만나기도 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작심한 듯 우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지만 말이다.
현재 중요한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를 향한 비판을 거두고 일단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그럴 시기다. 현재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그들의 시각으로 목소리를 내도 늦지 않다. 냉정해져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고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국가 경제의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물론 현 산업 구조 상 당장은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 두 번 다시 일본의 오만방자함을 지켜보고 싶지 않다면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함을 안다. 그동안 더 어려운 시기도 극복해온 우리나라였기에 다시 도약하는 `다이내믹 코리아`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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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들며 조롱하고, 일본어로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친 한국인 남성 4명이 체포됐다.
경찰의 조사에서 그들은 범행 이유를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며 일부러 일본어를 쓴 이유 또한 더 모욕감을 줄 것 같아서라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6명은 모욕죄 처벌보다 선처 의사를 밝혔다. 할머니들은 그들이 그릇된 역사관을 가지도록 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기에, 그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고 전했지만 그들은 끝내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위안부 사건`은 제국주의에 의해 발생한 피해이다. 전쟁 시 남녀노소의 목숨 값은 최하로 떨어지고, 인권은 들꽃처럼 쉽게 꺾이고 짓밟힌다. 강한 쪽이 약자를 탄압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며 신체ㆍ정신적 `폭력`이 사람들을 지배해 수많은 인권유린이 일어났다.
이러한 제국주의 때문에 짓밟힌 한 맺힌 역사의 피해자이자 증인인 할머니들이 소녀상을 욕보인 4명의 한국 남성에게 처벌을 하는 것보다, 이를 더 잘 알려주지 않은 사회의 책임을 느끼고 단지 그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면 그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서 평화의 소녀상은 망치로 훼손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고, 낙서를 당하기도 하는 등 반복되는 수난을 겪어왔다.
평화의 소녀상이 의미하는 가치를 훼손하는 일의 심각성을 법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 할머니들의 뜻대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올바른 역사관을 통해 알려주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12 · 뉴스공유일 : 2019-07-1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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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달 11일 덕소6A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승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의 현금청산자 청산비용은 약 260억 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116번길(덕소리) 일원 1만20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11~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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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돼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했으며,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조합원들은 함께 사업을 이끌어갈 시공자 선정 안건에 눈과 귀를 기울였다. 이날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한신공영이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진행된 입찰마감에는 ▲한신공영 ▲대우산업개발 ▲신일 ▲이수건설 등이 참여해 이곳 시공권을 향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순탄하게 이뤄져 다행이다"며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원으로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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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2일 덕천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동구)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8월 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게획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15번길 14(덕천동) 일원 1만60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23%, 용적률 28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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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ㆍ변동6재정비촉진구역(이하 도마ㆍ변동6구역) 재개발사업에 유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2일 도마ㆍ변동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충래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4개 건설사(▲한화건설 ▲반도건설 ▲중흥토건 ▲계룡건설)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현설 전까지 보증금 3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홍보준수서약서에 날인하도록 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0억 원(현설 참석 보증금 포함)을 현금 납입한 업체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지만 현설은 성황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수도권이 아닌 사업지에서 현설보증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4개 사가 참여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업성과 미래가치가 높다는 입증"이라며 "이번 현설 결과에 대해 업계 한쪽에서는 한화건설과 계룡건설의 2파전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파전 구도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ㆍ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한다.
향후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대전 서구 도마12길 40(도마동) 일대 2만889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71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조합원 수는 10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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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를 찾아나섰다.
지난 11일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3시 대도아파트 지하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3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제안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조합이 지명해 통보한 11개 업체 중 2~3개 사를 조합원총회에 상정해 조합원 의결로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관악로 242-11(봉천동) 일대 1658㎡에 공동주택 70가구(조합원 40가구, 일반분양 예상세대 3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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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4동 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대명4동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배용환)는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추진위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누리장터와 추진위 사무실로 병행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총회 상정 업체를 심의한 후 조합원총회에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경길 311(대명4동) 일원 16만7648㎡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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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러시아가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 규제 품목으로 발표한 물품 중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공급 제안이 성사될 경우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규제에 따른 대체제가 생기는 셈이다.
12일 연합뉴스 등 다수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러시아 측이 외교라인을 통해 불화수소 공급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는 자신들의 불화수소가 경쟁력 면에서 일본산과 동등하거나 혹은 더 우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아직 러시아산 불화수소가 들어올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지만, 만일 러시아산 공급이 현실화하고 일본이 실제로 수출을 끊는다면 국내 업체들도 공급선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기업 간담회에서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관계가 언급된 바 있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특히 화학 분야에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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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3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아이에스동서에 돌아갔다.
1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원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무직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구역 인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아이에스동서가 경쟁사인 동원개발을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따냈다.
업계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는 각종 특화설계를 내세워 단지 차별화를 꾀함과 동시에 다양한 특별제공 품목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대원3구역 재건축사업은 총 공사금액만 300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지로 2016년 1월 현대건설-SK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조합은 새로운 시공자를 맞이해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2020년 1월 이주 및 7월 착공 ▲2022년 11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82번길 5-1(대원동) 일원 14만1100㎡를 대상으로 건폐율 11.48%, 용적률 145.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20개동 1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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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올해보다 2.87% 상승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 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의 밤샘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올해보다 240원 2.87%가 오른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그간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2019년 인상률은 10.9%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져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27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8590원`을 제안하는 사용자 측이 15표를 얻었고, `8880원`을 주장한 근로자 측이 11표를 얻어 시간당 8880원은 표결에서 밀려나고 사용자위원안 측이 제안한 8590원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정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는 `속도 조절`이 이뤄지면서 노동계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8월) 5일까지 인상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된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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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2일 오전 구의회를 방문한 `세곡동 대형 셀프세차장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대표 김길자)` 주민들로부터 세곡동 내 24시간 대형 셀프세차장 폐쇄를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 서명부를 접수했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해당 세차장은 주차장 용지에 속한 부대시설로, 세차 대기 차량들로 인한 매연과 소음 피해가 심각하고 유치원도 인접해 있어 아동의 보행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돼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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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주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에 비해 0.02% 상승하며 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0.02%), 중랑ㆍ강서구(-0.01%)를 제외한 22개 구의 아파트값이 모두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따른 재건축사업 진행 불투명으로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인기 재건축 및 신축 단지 매수세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0.05%), 서초ㆍ송파구(0.03%)는 재건축 및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최근 약세가 이어졌던 강동구는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5주 만에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양천구(0.05%)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동작구(0.05%)는 역세권 및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용산구(0.02%)는 도시정비사업 영향으로, 성동구(0.02%), 강북구(0.01%)는 일부 단지 급매물이 소진되며 가격이 올랐다.
종로ㆍ중ㆍ성북ㆍ동대문ㆍ도봉구 등 매수문의가 뜸하거나 매도ㆍ매수자간 희망가격 격차가 큰 지역은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0.01% 하락했다. 평택시(-0.16%), 안양 동안구(-0.13%), 용인 수지구(-0.11%) 등은 신규 입주물량 누적 영향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수원 영통구(0.1%)는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 전환했고, 광명시(0.38%)는 신안산선 등 교통망 신설 기대감 등으로, 과천시(0.23%)는 일부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은 0.07% 떨어졌다. 경남(-0.17%), 강원(-0.16%), 전북(-0.12%) 등지의 아파트값이 내렸다. 지방 광역시ㆍ도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대전(0.05%)만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하며 0.01% 올랐다. 지난주 10월 넷째 주 이후 36주 만에 상승 전환해 2주 연속 상승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물량 등 전세공급이 풍부한 일부 지역은 하락했으나, 서울 전반적으로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경기(-0.05%), 인천(-0.02%)의 전세값은 하락했고, 지방(-0.06%)은 낙폭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충남(0.12%), 대전(0.04%)은 상승했으나 경남(-0.23%), 세종(-0.13%), 강원(-0.12%), 울산(-0.09%), 제주(-0.08%), 전북(-0.08%), 부산(-0.08%)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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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긴급한 공사 등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로 3년마다 정기조정을 하거나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수시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함 의원은 "공동주택은 복합적인 공정과 다양한 시설 등으로 결합된 건축물로써 시간의 경과 및 사용 등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가 불가피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지의 경우에 입주민의 안전등 긴급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나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효율적 관리에 의한 수선주기 연장 등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입주자(소유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어렵게 해 공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함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긴급한 공사나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효율적 관리로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용이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관리비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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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종로구는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헌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15만2193.4㎡를 대상으로 건폐율 2BL 24.95%ㆍ3BL 32.65%ㆍ4BL 52.3%, 용적률 258.18%를 적용한 지상 최고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아파트 2415가구, 오피스텔 118실 등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교통순찰대 및 경찰박물관 신축공사 등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 등이다.
이곳 단지는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광화문까지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주요 기업들이 위치한 광화문, 시청 업무지구와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아울러 경희궁, 덕수궁, 경복궁, 서대문 독립공원 등 주요 문화 시설과 가까워 가벼운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며 안산, 인왕산 사이에 위치해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교육환경 역시 좋다. 덕수초, 창덕여중, 이화여고, 이화여자외고, 정독도서관 등이 있으며 통인시장, 서촌,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종로 젊음의 거리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역과도 가깝다.
한편,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11번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2년 4월 6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GS건설로 단지 이름은 `경희궁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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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으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대구광역시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가목의 시설장 자격기준란 2)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시설장 자격기준란 2)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바, 해당 규정상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2012년 8월 2일 여성가족부령 제3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신설 당시 종전의 운영 기준을 유지하려는 입법 의도가 있었는데, 해당 자격기준이 신설되기 전까지 청소년쉼터 소장의 자격기준 중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은 `대학원의 청소년 복지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청소년 쉼터 관련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규정한 취지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청소년복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출청소년에 대해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거나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해주는 청소년복지시설이므로 가출청소년이 가정ㆍ학교 등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총괄ㆍ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해당 시설의 장은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의 시설장 자격기준란 2)에서 시설장 자격기준 중 하나로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일 것을 규정한 취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더라도 아무런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쌓은 실무경력과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복지 관련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추고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쌓은 실무경력을 각각 구분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만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인정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령에서 `~로서`로 각각의 기준을 연결한 경우에는 `~로서`가 선후관계를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기준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전후 실무경력이 모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로서 그 표현이 법령에 사용된 경우 일률적으로 각각의 기준을 병렬적으로 연결한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고, 어떠한 자격이나 지위를 갖춘 자가 그 이후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12 · 뉴스공유일 : 2019-07-1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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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자동차 관리업계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는 자동차 관리업체 (유)우성과 ㈜크레인모터풀 2개소를 모범 사업자로 지정했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구청에서 ‘2019년도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 사업장 지정증 수여식’이 열렸다. 올해 모범 사업자로 선정된 (유)우성과 ㈜크레인모터풀은 사업자 시설 및 환경, 고객 만족 등 여러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들 업체는 작업 환경을 비롯해 점검 및 정비 명세서 발급 내역 항목에서 상위 점수를 받았으며,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모범 사업자로 선정된 2개소는 향후 2년간 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사가 면제되며, 남구는 이들 업체에 모범 사업자 현판과 지정증을 각각 전달했다.
남구 관계자는 “모범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내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업자를 육성하는 등 자동차 정비업계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동양자동차정비공업사와 ㈜우일1급자동차서비스, ㈜광주자동차공업사 3개소가 모범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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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04호 지면, 다음은 오늘(1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윤곽 드러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강남 재건축 단지 `혼란`
▲기획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다시 고개 드는 집값
부동산공시가격 논쟁 `ing`… 배경 및 해결방안은?
▲미니기획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가로주택정비 `문턱` 낮추고 도시재생 뉴딜 `속도`
`붉은 수돗물`, 재건축사업 추진 돌파구 될까?
치열해지는 부동산 신탁사 경쟁… 전망은?
`사면초가`에 놓인 도시정비사업… 업계 "사업 포기도 쉽지 않다"
▲현장소식
봉천14구역 재개발, 비 온 뒤 굳은 땅 토대로 `속도전` 펼친다
▲칼럼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구역 내 주택ㆍ상가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 양도 시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
지상물 철거와 재물손괴 여부
조합설립동의서와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영의 상이함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효력
사업시행 방식과 정비사업조합
어느 날 갑자기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다면?
거주 중인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후 재계약 시 임대료 증액 제한 `미적용`ⓒ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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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을 공식화했다. 특히 현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해지면서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김 장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할 때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가 부담하기에 높은 분양가로 주변 부동산의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며 "이를 그대로 둬서는 시장이 불안정해져 실수요자의 부담 면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분양가를 낮춰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도입 조건을 묻는 질문에 그는 "어떤 조건에서 도입할지를 말하는 것은 빠르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품질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공공택지 공급 아파트에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고, 위례나 세종에서 고품질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며 "가산비라는 것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저품질 아파트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거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며 "모든 것을 다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막바지 검토 중"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택지비(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더한 기준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실시로 바뀌며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 적정성 여부를 심사ㆍ승인한다. 반면 민간택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간접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HUG의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선 주변 시세의 105%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려면 직전 3개월 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3가지 부가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전무했다.
이를 반영해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손볼지는 막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쪽에선 정부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 정도로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청약경쟁률이 5~10대 1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있지만 앞선 전제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대상 지역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급 적용` 예고에 강남 재건축 단지 `혼란`
현행 「주택법 시행령」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규제 적용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후분양을 통해 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만큼,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있는 상황에서 적용 시점을 개정하지 않으면 같은 강남권이라도 어디는 적용을 받고, 어디는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두고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이미 후분양제 채택을 확정했거나 검토하던 단지들도 내부적으로 사업성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HUG의 분양가 규제로 후분양을 검토 중인 상황이었다"며 "만약 후분양을 결정한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우리 단지 재건축사업은 잠정 휴면 상태에 돌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건축 추진을 앞둔 단지들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신구 양천발전시민연대 부대표는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단지들은 현재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진행 단계지만 정부의 대책에 따라 사업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강남권 재건축 분양가 20~30% 낮아질 것"
건설업계에서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20~30%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아파트값이 높은 강남권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것은 물론 HUG의 관리 하의 분양가보다도 20~30%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2007년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를 추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전국의 분양가가 16~29%, 평균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규모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자율화에 비해 25% 낮아지고, 동일 주택형의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29%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7년과 현재 택지비나 건축비 등 제반 여건이 달라졌지만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HUG 산정액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마친 상태다. 지난 5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절보다 더욱더 깐깐한 분양가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변경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역시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 없어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진다면 40일간의 입법예고 등을 따져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둘 거란 관측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12 · 뉴스공유일 : 2019-07-1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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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의 하반기 흐름세를 예상하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집값을 잡아놨다고 하지만 되레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전환한 분위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하반기 집값 상승 여부를 두고 다소 예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본보 역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감정원 "서울 집값 8개월 만에 상승 전환"
대전ㆍ대구ㆍ광주, 뚜렷한 상승세 이어가
서울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동반 하락하던 전세 가격마저 나란히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달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2%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자치구별로 강남구 0.05%, 서초구 0.03%, 송파구 0.04% 등 강남 3구가 상승폭을 확대하거나 유지했다. 양천구도 목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0.06% 상승했고 영등포구(0.06%)와 동작구(0.02%)도 올랐다. 강동구는 입주물량 여파로 0.04% 하락했고 강서구도 0.04% 내렸다.
강북 지역에서는 서대문구(0.04%), 마포구(0.03%), 용산구(0.05%) 등이 상승했다. 그러나 성동구와 중랑구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거나 관망세를 이어가며 나란히 0.01% 내렸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는 0.05% 떨어지며 약세가 이어졌으나 지난주(-0.07%)보다 낙폭은 줄었다. 광명시(0.4%), 과천시(0.25%)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인천(0.02%)은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주 0.01% 오르며 지난해 10월 넷째 주 이후 3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대문구(0.06%)는 일부 하락폭이 컸던 단지에서 회복세 보이며 전세값이 올랐고 마포구(0.05%)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08%)는 작년 4분기 대규모 신규 입주 영향으로 하락폭이 컸던 단지의 저가 수요로, 송파구(0.06%)는 문정ㆍ송파동 저가단지 위주로, 서초구(0.06%)는 도시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올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대출 규제, 세제 강화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 강화에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일부 인가 사업지는 매수세가 유입돼 3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ㆍ대구ㆍ광주광역시의 경우 그 상승세가 뚜렷했다. 지난 7일 한국감정원 월간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6월 사이 매매가격지수가 102.6에서 103.7로 상승하며 오히려 1.1%의 상승폭을 기록했고 대구와 광주가 0.4% 상승했다. 대구는 2017년 6월부터 25개월 연속, 대전은 2018년 7월부터 12개월 연속 상승세다.
여기에 대전ㆍ대구ㆍ광주 3곳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를 제외하면 자금 조달이 역시 용이해 이 같은 상승세를 뒷받침한다. 청약 평균 경쟁률도 대전 56대 1, 광주 48대 1, 대구 22대 1로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한 인기를 자랑한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곳의 인기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개발 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표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구미를 당기게 하고 있다"면서 "기존 주택 노후화로 인해 새 아파트에 대한 이전 수요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역세권 지역이 많고 이미 도심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노후화된 지역이 많은 만큼 각종 혜택과 어우러져 향후 시세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한동안 이들 지역의 인기는 식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강도 규제에 연기, 중단 재건축 사업지 속출
전문가 "집중적으로 공급 확대해야 서울 집값 안정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층수 규제, 일몰제 적용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 강남, 서초, 송파구 이른바 강남 3구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지정된 총 104곳 가운데 고작 32곳만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통과율이 30.8%에 불과하다는 발표가 나왔다. 사업시행인가를 승인받지 못한 나머지 70%의 경우, 서울시의 사업 조절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추후 탄력 있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재건축사업을 지연하기로 한 단지가 늘어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아예 중단하는 곳까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언급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후분양 방식을 도입하는 사업지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구 대치쌍용2차(재건축)가 대표적인 곳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의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자 사업을 전격 중단했다.
대치쌍용2차 바로 옆에 자리한 대치쌍용1차(재건축) 역시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후 재건축 부담금 여파로 인해 시공자 선정 보류 결정을 내리는 등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이에 대한 여파로 임원진을 교체하는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서울 강남구 상아2차(재건축)는 후분양 방식을 도입했다. 이곳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7개동 679가구 규모로 올해 5월 분양을 계획했지만 3.3㎡당 6300만 원인 시세와 4700만 원의 HUG의 상한 분양가 간의 갭이 상당해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았다. 후분양을 통해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를 받는 것이 1800억 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얻는 이익이 크다는 입장이다.
경기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단지 역시 지난 1월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노선을 정했다. 해당 조합과 HUG는 지난해부터 분양가를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협의가 결렬되며 후분양에 나섰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사업에 대해 정부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라 조합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승인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대다수 재건축 단지의 추진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커 1~2년 이내에 일반분양이 가능한 단지들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규제가 당장의 과도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국한해볼 때 수요가 있음에도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은 여전히 수요가 많고 되레 공급은 끊긴 지역으로 보면 된다"면서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많은 규제를 가했지만 그에 비해 집값은 규제 전 상승률에 비해 하락률은 현저히 소폭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정부는 투자수요를 때려잡는 데만 치중하고 수도권 거주자들 대부분을 서울의 잠재 수요자들로 봐야 함에도 이들에 대한 부분은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서울 도심에 집중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 전국 아파트값 `보합세ㆍ하락세→상승세?`
전문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편성이나 규제 완화로 투자 유도해야"
올해 하반기 서울은 물론 전국 아파트가격의 흐름과 전망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한국감정원이 협력공인중개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총 2678명 가운데 57.5%가 올 하반기 주택가격을 보합으로 예상했다. 하락(34.3%) 예측 지분까지 합하면 91.8%의 공인중개사가 보합 내지 하락세를 예상했다. 집값 상승을 점친 응답자는 8.2%에 그쳤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 강화를 완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여 집값 상승 기미가 보이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최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만 봐도 앞으로도 집값이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역시 하반기 전국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건산연은 지난 1일 `2019년 하반기 건설ㆍ주택 경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전국 집값이 0.7% 떨어지고 수도권은 0.5%, 지방 0.9% 하락을 예상했다.
건산연은 지방의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수요가 부족한 만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로 강한 하락을 예상했다. 현 분양시장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 분양가 규제 상황을 감안하면 입지와 분양가에 따른 격차가 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동성 증가에 의한 주택시장 변화 기대가 존재하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가계 지불 능력 위축 요인이 오히려 크다"며 "금리 인하가 수요 창출보다는 저가 매물 유입을 줄여 기존 보유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향성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산연은 건설 투자 역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7월호에 실린 2019년 2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지난 6월 20~26일) 결과를 보면 전문가 106명의 53.8%가 1년 뒤 서울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예상은 21.7%,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24.5%였다. 올해 1분기 설문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이를 시사하듯 김현미 장관은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우려에 대해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만약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정책들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주택시장은 민감성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고 지속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당분간 재건축 인ㆍ허가가 불허함을 밝혔다.
반면 다수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신속히 실행돼야 한다면서 2020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편성이나 완화된 부동산 규제를 통해 움츠러든 주택 투자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서울ㆍ수도권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에 26개 단지 2만2534가구가 일반에 공급이 예상돼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보통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물량이 많지만 올해는 HUG의 분양가 심사 강화, 소비자들의 기대심리 위축으로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여전히 민간택지에 비해 낮은 공공택지의 분양가는 실수요자들에겐 관심을 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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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보유세 납부 시즌에 들어서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보유세ㆍ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가 오르고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시ㆍ도 가운데 가장 높은 12.35%를 기록하는 등 오름세를 보여 공시지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시지가 잇따라 `껑충`… 상승률 서울 `1위`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같은 달 31일께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작년(6.28%)보다 1.75%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9.42%와 비교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8.03%)이 1.39%포인트 낮지만, 논란이 될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다. 표준지(50만 필지)는 개별 땅들의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땅들을 말한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3310만 필지)보다 1.3% 늘었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ㆍ공공용지가 증가한 데다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 등의 영향 때문이다.
시ㆍ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6.8%)와 비교해 상승 폭이 거의 두 배로 뛰었지만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13.87%)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서울의 급등으로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의 공시지가도 평균 8.77% 올랐다.
서울 외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 때문에, 광주의 경우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3위 부산의 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는 도시정비사업 등이 꼽혔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ㆍ도의 땅값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땅값이 덜 오른 충남의 경우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 등이 겹친 결과로 추정된다.
더 작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나눠보면, 1년 사이 서울 중구 공시지가가 20.49%나 뛰었고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 서울의 구(區)들이 상승률 상위 5위를 휩쓸었다.
하지만 울산 동구의 경우 조선, 중공업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1.11% 오히려 떨어졌다. GM 군산 공장 매각 등 자동차 산업 침체로 전북 군산(0.15%)의 상승률도 미미했고, 경남 창원 성산구(0.57%)와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등의 땅값도 조선ㆍ철강ㆍ자동차 산업 경기와 맞물려 거의 오르지 않았다.
전체 공시 대상 땅의 30.6%(1027만 필지)는 공시지가가 1㎡당 채 1만 원도 되지 않았다.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 44.8%(1501만 필지), 10만 원을 넘는 땅은 24.6%(825만 필지)로 조사됐다.
10만 원 초과 필지 중에서도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의 땅은 전체 필지 기준으로 각 18.8%, 5.7%, 0.1%를 차지했다. 1만 원 미만 땅의 비중은 2018년보다 1.7%P 감소했지만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범위의 땅은 1.2%P 늘었다.
공시가격 현실과 괴리감 커 논란… 업계 "검증 전문성 높여야"
단독주택공시가격 산정의 경우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분류돼 진행된다. 대표성이 있는 표준주택은 전국 주택 418만 채 중 22만 가구를 한국감정원이 산정한다. 나머지 개별주택가격은 지자체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정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이 가격배율을 산출해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적용해 산정한다. 비준표에는 23개 항목의 토지ㆍ건물 특성이 계량화됐다.
하지만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예정안) 상승률이 5%p 이상 낮게 나타나면서 신뢰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기본적으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담당하고 있어 공시가격의 산정 주체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담당하고 있고,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 제도를 발 빠르게 개선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부동산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표준지공시지가나 표준주택의 평가는 전문자격사나 공정기관에서 평가해야 하지만 개별공시자가나 개별주택가격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해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게다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도 부동산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개인적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시스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장가치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화두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모든 부동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뜻이다. 최근 급격한 현실화율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과세세율의 조정, 기타 제도의 부동산공시가격 반영비율의 조정 등이 담겨야 한다.
1989년 다원화됐던 지가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되고, 2005년부터 단독ㆍ공동주택의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적정가격과 괴리 때문에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에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재산정해 소유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가격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과세와 복지, 부담금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올해는 시세를 반영한 공평 과세를 위해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공정함을 강조해 소위 부자들만 많이 올리고 대부분은 시세변동률 이내에서 결정했다고 했다고 설명하니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관계자들이 많아진 것이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평가 기준이 되는 표본을 확대하고 조사인력의 확대를 해야 한다. 부동산은 고유의 특성인 개별성으로 인해 적은 표준을 기준으로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시지가의 표준지는 50만 필지이고, 단독주택공시가격의 표준주택은 전국 주택 418만 채 중 22만 가구이다. 이 표준지가 전 국토의 표준이 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표준을 좀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더더욱 시장가격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통한 조사인력의 확대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면서 "공시가격 제도의 여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편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급증세에 보유세 15조 원 돌파… 정계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시급"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전년 대비 62% 더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세, 법인세 등은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만 급등한 것이라 수입이 적은 노후세대 가구 등은 세금을 내느라 고심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달부터 보유세 가운데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돼 더욱 이목이 쏠렸다.
지난 5일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세액 추정치는 15조5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대비 1조11632억 원이 더 걷혀 3조271억 원으로 추정되고 재산세는 8924억 원 증가해 12조48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부동산 보유세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년 대비 보유세 증가율은 평균 5.6%였지만 2018년에는 7%, 2019년 15.3%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종부세는 올해 62.4%로 급격하게 늘었다.
재산세도 2013년부터 2018년 5년간 연평균 5.7% 올랐지만, 올해는 이보다 2%포인트 더 오른 7.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률 시기를 고려하면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의 원인이 부동산 보유세 증가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유세 확대를 통해 세수확보를 하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입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보유세는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예정된 세수입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주택가격이 조금 하락해도 현실화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높이면 된다.
실제 다른 세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법인세는 9.9%, 부가가치세가 4.1% 증가하지만 이는 애초 정부 예상보다 낮은 증가율이다. 또한 소득세는 1.7%,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9%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현아 의원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보유세 폭탄 문제가 현실화에 가까워졌다"며 "문재인 정권이 과세형평, 조세정의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증가시켰지만 결국 경기 침체 속에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 본심인 게 드러난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집을 가진 국민만 힘들게 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운용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른 목표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유한국당이 국민 부담 경감3법으로 지정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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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경북 영천시 남부동 일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북 영천시가 신청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ㆍ경제 활성화 이끈다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는 민관합작으로 1893억 원을 투자해 59만1000㎡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또한, 이 지역에 도시형 첨단산업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교육ㆍ연구시설, 공공기관 등 지원시설을 배치해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게 된다.
영천지역은 지난 60여 년간 탄약창, 3사관 등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이 낙후됐으나, 이번 투자계획을 통해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전략산업을 유치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민간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서, "주변 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입체적인 교통망을 구축해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232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ㆍ부담금 감면 및 규제특례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총 16개 지역을 선정해 지구지정이 완료된 것은 6개, 이번 영천 지구가 7번째로 알려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영천 투자선도지구가 지역에 경제 활력소가 돼 다양한 시너지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면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관합작 투자로 사업비 1893억 원 규모
투자선도지구, 경제적 지원 및 규제 특례 `눈길`
경북 영천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광역교통 요충지역에 항공ㆍ군수, IT, 첨단소재산업 중심의 지역전략산업을 유치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산업시설(항공ㆍ군수, 첨단IT 등), 교육ㆍ연구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거론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민관합작 투자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군수, 항공 등 업종을 유치하고, 배후주거지 등 첨단복합도시 건설을 도모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업비 구성은 사업비 1893억 원 중 민간자본 1160억 원과 재정지원 733억 원을 통해 조달되며, 민간자본(1159억9000만원)은 SPC(영천 20%+민간 80%) 자체자금을 바탕으로 PF자금 및 분양수익으로 재정을 조달한다. 아울러 재정 지원(733억 원)은 국비(232억 원)와 지방비(501억 원)로 조달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15년 7월 투자선도지구 선정, 2017년 12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올해 1월 전략환경평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달(6월) 국토정책위 심의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투자선도지구는 2015년 1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패키지 지원하며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다.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신규 또는 기존 지역개발사업(▲산업단지 ▲물류ㆍ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개발사업 등)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특히 낙후지역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ㆍ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하며,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KTX지역경제거점형(2016~207년)`과 지난해 `혁신도시 연계형` 등 별도의 유형을 설정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주요 혜택으로는 유형(발전촉진형ㆍ거점육성형)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 특례와 함께 재정지원 규모가 발전촉진형 중 성장촉진지역(낙후도가 심한 70개 시ㆍ군,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공동고시)에 한해 사업 당 100억 원 이내로 알려진다. 아울러 세제ㆍ부담금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12 · 뉴스공유일 : 2019-07-1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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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착공, 46개 준공을 추진한다. 2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연내 마무리하고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에 본보는 도시정비사업 및 부동산 관련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완화`
먼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요건이 기존 1만 ㎡에서 2만 ㎡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으로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 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원주민들이 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고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려는 목적이지만 사업 대상지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가구ㆍ노후 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면서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 ㎡로 늘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 ㎡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해 주민 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지만, 면적 확대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하반기 148개 착공ㆍ46개 준공 목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지 내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범위도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했다면 기존에는 광산구 내 아파트만 특별분양 대상에 속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광주 시내 모든 아파트의 특별분양이 가능해진다. 다만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전에 지자체가 매입했던 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활용할 경우 이를 지자체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고 국비를 매칭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반기에만 총 3270억 원 규모의 148개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에 착공하고 540억 원 규모 46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사업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애초 올해 목표였던 200개 내외 착공, 50곳 내외 준공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 GTX-B 예타 연내 완료… 7호선 청라 연장 승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가장 속도가 더딘 GTX-B(송도~서울역~마석) 노선의 예타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GTX-B 노선은 2017년 9월부터 예타를 진행했지만 2년 가까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평균 예타 기간인 19개월도 훌쩍 넘겼다.
이에 정부는 GTX-B 노선의 예타 완료 시점을 올해 안으로 못 박았다. GTX-C 노선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GTX-A 노선은 2023년 말 개통이 목표다.
또 김포도시철도를 연내 개통하고 서울 7호선의 청라연장 기본계획도 이달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진접선과 하남선, 별내선 등 도시철도 노선 연장도 추진한다.
■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전국으로 `확대`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상품이다.
종전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 가입하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정부는 1년간 특례대상을 확대하고 시행 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 익스포저 시스템 구축…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강화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부동산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채무보증, 펀드, 신탁 등 전 금융부문의 부동산 익스포저 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고 잠재 리스크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연말까지 더 정밀하게 다듬는다. EWS는 거래 동향, 종합주가지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국고채 금리 등을 토대로 향후 1년 내 부동산시장의 위기 발생(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 주택 재고수 대비 공급물량이 과도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미분양 주택이 500가구 이상인 시ㆍ군ㆍ구 가운데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됐지만 올해 연말에는 여기에 공급 과잉 기준이 추가된다.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분양 승인 실적이 아파트 재고수의 10%를 넘으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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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인천광역시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도 일명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붉은 수돗물이 재건축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붉은 수돗물 사건으로 다시 시민들이 맑은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노후 수도관을 교체해야 하는데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짓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요구하는 주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붉은 수돗물, 인천시에 이어 영등포구도 `발생`… 수도관 노후화 `재조명`
12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에 발생한 붉은 수돗물로 인해 옥내 수도관 교체를 위한 철거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6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최종적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돗물 원수의 공급 방향이 바뀐 것에 따라 유속이 빨라지며 늘어난 침전물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후 오염된 수돗물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지자 그동안 필요성이 언급되지 않았던 가정 내 수도관 부식 및 노후화에 대한 점검과 교체가 강조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국토교통부는 활기를 보이지 못하는 건설 경기 및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불어오기 위해 녹슨 수돗물 등 생활 불편 여부를 판단하는 `주거환경`을 40%로 정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8년 2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 요소의 비중은 크게 줄고 무너질 위험성을 판단하는 구조안전성이 50%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연결되는 상수도 급수 체계에서 아파트 공용급수관을 타고 각 가정으로 연결하는 수도관은 보통 집주인이 직접 교체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07년부터 노후 주택의 수도관 교체를 위해 가정마다 최대 15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 지원 대상은 1994년 이전 건립된 주택이 해당한다. 정부가 이때부터 부식이 잘되는 아연도 강관을 수도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녹이 잘 슬지 않는 구리(銅)관으로 시공하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아연도 강관으로 옥내배수관을 설치한 건물은 수도관 교체사업에서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서울시의 경우 약 33만 가구가 옥내 노후 배수관을 교체했고 당초 노후 배수관 교체 지원사업은 2015년까지 운행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는 이를 올해까지 연장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감점` 우려
업계 "생활 속 민감한 문제로 재건축 압박 요소 될 것"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다. 아파트에서는 각 동 건물 내부에 설치한 급수관을 타고 가정으로 수돗물이 들어간다. 각 가정의 수도관은 교체할 수 있는 건물 내부 수도관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시멘트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아 급수관 교체를 위한 시공이 어렵다.
특히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각 동마다 따로 급수관이 있지 않고 대부분 단지 전체와 연결되는 공용급수관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아파트 가운데 시 지원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전체가 배수관을 교체한 단지는 많지 않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후화 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난 단지가 아니면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도록 지원하지만, 급수관을 교체하면 재건축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주민들은 꺼리고 있다.
실제로 취재 결과, 재건축 추진위 단계이거나 추진위가 없는 30년 이상 단지도 굳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단지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단지는 사업이 발 빠르게 진행돼 철거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해도 가구당 200만 원 넘게 소요되는 배수관 교체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급수관을 교체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급수관 교체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노후 수도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녹슨 수돗물을 먹게 되더라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더 유리한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즉, 수도관을 교체하더라도 안전진단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다.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에서 철거까지 아무리 속도전에 돌입해도 통상 7~8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시간 동안 급수관을 교체하지 않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는 버거울 수 있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과 어차피 철거할 아파트에 비용을 들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급수관 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를 방증하듯 단지 전체 급수관을 교체한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입주한 곳이며 재건축 가능성이 큰 1980년대 중반 이전 입주한 단지는 많지 않다.
강남구에서는 1984년 입주한 개포동 경남아파트가 단지 전체의 옥내 급수관을 교체했다. 재건축사업을 약 20년간 추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가구 내 수도관을 시 지원을 받아 교체한 가정은 있지만 옥내급수관을 교체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붉은 수돗물 논란이 되레 이 같은 주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강남 재건축 승인을 내주지 않는 등 재건축에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이지만, 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물 문제가 발생하면 재건축 승인을 하지 않기만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녹물 수도관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예민하다고 여기는 정도의 문제로 간주해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붉은 수돗물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노후 수도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집중되고 있어 서울시에 재건축을 압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12 · 뉴스공유일 : 2019-07-1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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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신탁사들이 일감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규모가 크거나 사업성이 높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을 선별해 수주하던 신탁사들이 최근 소규모 정비사업에 특화해 단기간에 시장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잦아졌다. 최근에는 조합 설립 없이 단독으로 시행을 맡고 착공에 들어간 신탁사까지 나오면서 도시정비업계의 대세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부동산 신탁을 두고 부정적인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보는 2016년부터 도시정비업계에 활발하게 진출한 부동산 신탁사의 현주소를 조명해봤다.
추진위ㆍ조합 설립 절차 없어 속도전 가능
제기1구역, 세운연립 등 신탁 방식 `돌입`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탁 방식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를 얻으면 공식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신탁 방식의 장점 중 하나는 추진위나 조합 설립 절차 없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사업비를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 설립 전 재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면 전체 사업을 평균적으로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으며 부동산 신탁사의 신용등급(최고 A등급)을 활용해 저금리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서울 재개발 사업장에서 신탁 방식을 채택하고 검토 중인 조합들이 점차 늘어왔다. 무엇보다 도시정비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탁 방식에 관심을 보인 것.
실제로 지난 5월 하나자산신탁은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제기1구역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를 받아 시행자 지위로 사업을 이끌고 있다.
해당 단지는 2008년 1월 16일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2012년 10월 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비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로 침체를 겪었다. 하지만 상가 면적 최소화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심의를 통과, 올해 2월 추진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신탁 방식은 안정성, 투명성, 전문성 등의 장점을 갖추고 조합 설립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간 과정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곧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면서 "무엇보다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초구 세운연립 재건축 조합 역시 지난 4월 신탁사 선정에 착수해 각고의 노력 끝에 코리아신탁을 단독 사업대행자로 선정했다. 세운연립이 채택한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게 지위를 넘겨 신탁사가 모든 사업을 이끄는 시행자 방식과 달리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과 함께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 코리아신탁은 세운연립 외에도 안양 진흥ㆍ로얄아파트(재건축) 사업시행자도 맡고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일대 77태평아파트ㆍ78태평상가아파트(가로주택정비)도 각각 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시공자 삼호), 한국토지신탁(시공자 현대건설)을 두고 있다.
부동산 신탁사가 도시정비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부분 존재하고 터져 나오는 조합 비리 뉴스가 새삼스럽지 않다. 자연스레 불신이 커져만 가기 때문에 조용한 사업장이라고 상황이 다른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이 오랜 기간 정체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렇다 보니 신탁 방식에 눈을 돌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주민들의 의견 배제 가능성 ↑, 높은 수수료… `불만` 속출
사업 전면 백지화된 곳도 발생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신탁 방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신탁 방식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조합과 추진위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 신탁의 영향력을 강화되는 반면, 정작 사업의 주인공이 돼야 할 주민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사업 기간 단축에 있어 장점으로 꼽힌 부분이 결국에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신탁 방식사업이 앞서 언급했듯이 신탁사의 자금력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조합 입장에서 상당한 수수료를 감수해야 하고 의외로 사업 속도가 느린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단지들도 심심찮게 존재한다.
대표적인 단지로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가 꼽힌다. 이곳은 올해 3월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후 서울에서 가장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신탁 방식을 통한 재건축을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업계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주 계획이 늦춰지는 등의 문제점을 비롯해 단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의 경우에는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과 지분,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강점이던 재무건전성에도 그늘이 드리워졌다. 지난 6월 유관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KR)는 한국자산신탁의 신용등급 전망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변경하고 생보부동산신탁의 등급을 `안정적(A-)`으로 평가하는 등 등급 하향 변동 요인을 추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분위기가 신탁사들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대신ㆍ신영ㆍ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의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받는 등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 신탁 방식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경쟁 심화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신탁 방식사업 단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신탁 방식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등 대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다양한 혼란과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12 · 뉴스공유일 : 2019-07-1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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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여러 규제들로 가로막힌 데다가 서울시의 인ㆍ허가 지연으로 피해가 커지자 조합원들이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재건축 심의 진행 약속 지켜라"… 조합들 잇따라 집회 개최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잠실역 사거리에서 `인ㆍ허가 촉구를 위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이 마련한 좌석 400석을 모두 채워 약 500명의 조합원이 운집했다. 특히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장미아파트 등 타 단지 주민들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집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서울시가 지난 5월 내 재건축 인ㆍ허가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앞서 진행한 집회를 멈췄지만, 결국 지난달(6월)까지 진행된 바가 없어 다시 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 설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국제공모를 하면 절차 간소화를 통한 건축심의까지 일괄 인가해주겠다고 제안해 조합은 공모를 진행하고 지난해 6월 조합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당선작 설계안을 채택했다. 조합은 결정된 계획안을 서울시로 넘겨 수권소위원회 상정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서울시는 이를 인가해주지 않고 있다.
조합 측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국제설계공모 등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인ㆍ허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1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회의록에 따르면 박 시장은 "빠른 시간 내 국제공모를 해서 (진행)하겠다던 조합장이 결국 비리 때문에 구속됐기 때문에 쭉 지연되면서 오늘에 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서 이렇다 할 변화가 없자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주체들은 서울 주요 단지와 함께 오는 9월께 서울시청 앞 합동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혼돈`… 추진하자니 `규제`에 가로막히고 취소하자니 `매몰비용`에 막혀
이처럼 서울의 재건축시장은 정부ㆍ서울시의 압박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구역뿐 아니라 초기 사업장들까지 모두 진퇴양난의 상태다. 사업 진행이 더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더라도 관련 매몰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2~3년 뒤에 주택 공급이 위축돼 수급불균형 등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비계획 추진 속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일부 사업지들은 분양을 앞두고 있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정비계획 수립 초기 사업장들은 냉정하게 사업성을 분석하는 모양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기준 강화로 후분양을 준비하던 강북권의 한 정비사업장은 후분양 추진 자체를 재검토하고 나섰다. 후분양의 경우 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아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지만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또 다른 규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HUG의 규제보다 감정평가 한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인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조정폭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해 속도전에 돌입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규제 적용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정부가 이 적용 기준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간 이견, 시공자와 소송전 등을 감수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했던 조합들은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셈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을 진행 중인 조합들도 어려움에 놓였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원안 설계를 바꾸는 대안 설계를 적용할 때 사업비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만 허용해 사업성을 높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 단계 사업지들의 어려움도 크다. 정부가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을 재건축시장으로 지목하는 가운데, 재건축 연한을 늘려 재건축 추진에 대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통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나도 재건축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재건축사업을 애초에 시작하기도 어려워졌다.
안전진단을 받더라도 정비구역 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지난 3월 서울시는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을 통해 자치구가 서울시에 제출한 정비계획안의 심의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 한 번 더 거치는 사전심의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밑그림 단계부터 서울시의 공공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 잣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느껴져 사업을 그만두기도 어렵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과정까지 소요된 비용이 적지 않은 탓에 사업을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을 향후 시공자가 모두 떠안게 돼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정비계획을 모두 회수하고 사업을 초기화한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향후 그대로 다시 반영돼 조합원들의 분담금만 더 커지게 된다"며 "그렇다고 아예 사업을 취소한다면 매몰비용이 감당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사업에서 손을 놓고 정부나 서울시의 규제 흐름을 보고 사업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정비 단계까지 이르지 못할 경우, 내년 3월 2일에 정비구역에서 일괄 해제되기 때문이다.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
전문가 "공급 동결로 가격 상승 우려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규제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어려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서울의 분양가상승률이 아파트가격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다"며 "민간택지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도시정비사업은 일반분양을 통해 이익을 얻고 조합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정부 규제는 집값을 잡는 개념이 아닌 단순히 동결시키는 과정으로 향후 규제가 완화될 경우 그동안 눌렸던 가격이 단기간 내 폭등할 우려가 크다"며 "규제로 인해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만 옥죄어 결과적으로 수요만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거래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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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 봄 서울에서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지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직권해제의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재개발)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봉천14구역은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며 사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줄어들었고,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접수했다.
서울시는 2016년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변경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해제요청이 접수되면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일 경우 시장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해제요청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올해 3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조사가 진행됐다.
봉천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별곤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주민투표 개표결과, 총 651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81.1%에 해당하는 528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이 중 60.4%(393명)가 사업 추진에 찬성했다. 반대는 15.7%인 102명으로 집계됐다. 토지등소유자 중 50%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지속 가능해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대부분 구역들이 전체 투표율 50%조차 달성하지 못해 투표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우리 구역은 2주 만에 전체 투표율 30%를 넘어섰고 45일 만에 81.1%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1-13 일원 7만4209.4㎡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9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진위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273%를 적용, 세대수를 1621가구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봉천14구역 박별곤 추진위원장
"올해 말 조합설립인가 목표로 달려갈 것"
"재개발사업은 시간이 곧 경쟁력이고 추진력"
이달 9일 본보는 박별곤 추진위원장을 만나 이번 주민의견조사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사업이 재개된 곳이 드물고 직권해제 절차에 돌입하면 구역 해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 무사히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봉천14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구역은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10년의 기간 동안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했고, 그 과정에서 추진위원장도 여러 차례 교체됐다. 긴 기다림에 지친 토지등소유자들이 늘어났고, 본인도 더는 사업이 지체되는 것을 보기만 할 수 없었다. 이에 기존 추진위의 부족한 사업 추진력과 소통ㆍ홍보 부재 등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본인이 4번째 추진위원장으로 지난해 9월 14일 취임했고, 본인을 비롯해 총무, 사무장 등 젊은 피가 수혈된 새로운 추진위가 탄생했다.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총력을 다한 결과, 짧은 기간 안에 구역 해제의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 주민의견조사에서 높은 찬성률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오해나 반감을 품은 분들이 계셨다. 재개발을 반대하신 분들은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재개발하면 집을 뺏긴다거나 하는 막연한 이야기를 믿는 분들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소통과 홍보의 부족이라 판단했고, 이에 추진위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주변 집값 상승과 향후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찬성으로 돌아선 분들도 많았다.
- 현재 구역의 상태는/
우리 구역을 방문해보면 알겠지만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다. 노후도가 심해 수리를 포기하고 빈집으로 방치되는 집들도 많다. 또 골목길엔 소방차 한 대도 통행하기 어려워 골목마다 소화기를 배치했을 정도이며, 주차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서울시에서도 현장 조사 후 재개발이 시급한 곳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주요 현안 및 향후 일정은/
향후 정비계획을 변경해 용적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용적률 273%를 적용하면 기존 1395가구에서 1621가구 건립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급 평형을 조절해 40평형 이상의 평형대를 줄이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20평형대를 늘릴 계획이다.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서도 벗어났고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 연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 `봉천14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관악구의 관문인 우리 구역은 인근에 대표적인 명문 대학교인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더불어 국사봉중, 장승중, 성남중ㆍ고, 서문여중ㆍ고, 그리고 경문고 등 상위 학군에 위치한다. 강남 교육권 바로 곁에 있으면서, 여건 또한 뒤처지지 않는 뛰어난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이다. 교통으로는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차량으로 남쪽으로 위치한 남부순환로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향후 경전철이 개통되면 여의도 및 강북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변에 까치산공원, 상도근린공원, 관악산 국립공원 등이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우수한 입지에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로 설계된 1600가구 규모의 `명품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우리 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이 확정된 만큼 이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다. 재개발사업을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라 아직도 많은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봉천14구역은 좋은 사업성을 갖고 있고 이를 잘 발전시킨다면 모두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낙후된 환경에서 탈피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다. 재개발사업은 속도가 생명이고 돈이라는 말이 있다. 시간을 아껴야 경쟁력이 향상되고 추진력도 강해진다. 추진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다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경비 절감 및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진다. 추진위에서도 최대한 빠른 사업 완수를 통해 여러분께 살기 좋은 `내 집`으로 돌려드리도록 애쓰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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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판결이 나와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공공임대주택인 부동산의 소유자인 대구광역시는 1992년 해당 아파트를 신축한 후 피고에게 최초로 임대한 이래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6년 12월 15일 피고와 임대보증금 314만4000원, 월 임대료 6만6700원, 임대차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세대원 기간 1992년 8월 7일~2017년 2월 15일)인 A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6년 11월 24일 경북 영천시 K아파트 1채에 관해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K아파트는 2018년 8월 7일 피고의 딸인 B씨의 아들 명의로 2018년 6월 12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인 대구시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해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의 딸로 세대원인 A씨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K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며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와 같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자 요건을 상실한다(임대차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면 이를 바로 처분하더라도 취득 시에 바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상실한다)"면서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해 계약해지사유가 되고, 또한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를 알게 된 임대인이 그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3년 12월 11일 선고ㆍ2003다45649 판결, 대법원 2008년 5월 29일 선고 ㆍ2008다3848 판결 등 참조)"라고 전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인 A씨가 2016년 11월 K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에 무주택자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입주자 요건이 상실된 상태"라면서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갱신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는 C씨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해 K아파트를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세대원의 주택 취득사실을 피고에 대한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한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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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는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해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료 산정이나 신고에 대해 달리 정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규정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계약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초로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임대료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가 되고, 그 계약 이후 다시 임대사업자가 신고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때부터 비로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지난 4월 23일 일부 개정돼 오는 10월 24일 시행 예정인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현행 규정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돼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의 대상에 종전 임대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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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를 양수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 후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을까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ㆍ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제외)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외 부분 본문 규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ㆍ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ㆍ증여ㆍ판결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참조)됨으로 인해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재건축 대상 주택 투기가 문제 되자 투기수요를 차단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재건축 단지 내의 토지 등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년 9월 25일 2004헌마155 결정례 참조).
다. 한편, 2개의 주택이 아니라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상가를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동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양수한 자`라고 규정돼 있을 뿐 달리 위 건축물에서 상가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건축물의 의미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재건축 구역의 투기 방지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택과 상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된다.
라.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상가를 양수한 자가 동법 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양수인은 동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다.
2. 기존 조합원인 양도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대표 조합원으로서 동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인 주택ㆍ상가를 각각 1개씩 분양받을 수 있을까?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 및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애초에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양도인과 양수인 중 1인이 조합원이 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 조합원인 양도인이 대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다음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에도 기존 조합원인 양도인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인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분양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구역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수한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양수인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는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양수인이 상가에 관한 현금청산의 대상자가 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기존의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보유했던 조합원이 상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기존 주택을 기준으로 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지, 양수인의 분양권 또는 현금청산의 대상인 상가를 전제로 해 재건축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는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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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경우 표준정관 제38조제1항에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후 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조합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합이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형법」상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의 규약이나 정관에 `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서 그 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조합원은 그 철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 등 조합 정관에 규정된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은 이로써 조합의 건축물 철거를 위한 명도의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조합원이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경우 재건축 조합은 명도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의무이행을 구해야 함이 당연하고, 조합원이 위와 같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조합원이 스스로 건축물을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 조합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전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2007년 9월 20일 선고ㆍ2007도5207 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조합들은 통상적으로 미이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도청구소송의 가집행선고판결에 따라 인도가집행을 완료하고 나서 철거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진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바, 그 근거는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현저한 손해가 예상된다면 철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위 각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인도청구소송의 가집행을 한 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2010년 2월 25일 선고ㆍ2009도8473 판결)해 철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됐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해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 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더욱이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라며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했다고 볼뿐만 아니라(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6다23887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튿날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조합 목적 달성을 위한 건물 철거를 위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돼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1, 부조합장인 피고인 2는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시공자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시공자의 현장소장들인 피고인 3, 4가 다시 철거업자에 철거지시를 해 그 직원들인 피고인 5, 6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결은 조합이 미이주 조합원들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판결 시 선고된 가집행부분으로 건물을 인도받아 지상물의 철거시기를 좀 더 앞당겨도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12 · 뉴스공유일 : 2019-07-1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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