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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장성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최근 강원 대규모 산불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이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다시 대두됐지만 여전히 여야의 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처우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상이하고, 인력 충원과 장비 보급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안전 불균형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즉 생활하거나 사는 곳에 따라 안전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소방관들이 구조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물파손에 대한 책임이 드러날 경우 사비로 변상해야 하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 제시된 방안이 바로 `소방관 국가직화(化)`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관련 법안은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만약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인력 충원 등 소방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게 정책 추진 측의 의견이다. 해당 의견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달 10일 리얼미터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지방직 공무원 신분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는 것(찬성 78.7%, 반대 15.6%)으로 나타났다(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또한 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따라서 조속한 관련 법안의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자치경찰제 근거를 들어 `소방관 국가직화`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지난 9일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일부 의원은 "국가직 아니면 불을 못 끄냐"며 법안 통과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계속해서 각 정당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관련 법안은 쉽게 통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11일)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다루는 `공동사무`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의 세부적인 방향과 관련해 "국가가 다 해주면 지방은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의 경우 교통ㆍ방범은 지방사무, 수사는 국가사무 방식으로 구분이 명확한데 우리는 가령 `대규모 사고는 국가, 소규모 사고는 지방` 이런 식의 구분이 쉽지 않다. 이를 공동사무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소방관 국가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한 국가를 이루고자 한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 청장이 제안했듯이 `공동사무` 등 소방시스템에 맞는 더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당리당략을 따져 대치를 일삼기보다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타협점을 찾아 바람직한 정책을 세워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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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감정원이 정부와 서울시에 이어 도시정비사업 과정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아 사업지들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그 영향에 대한 지원책이 아직 없어 조합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ㆍ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합ㆍ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사비 검증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나 공사비 증액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추가 증액하는 경우 3% 이상)다. 이처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나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거나 조합원 분담금 추산액이 총액 기준으로 20/100 이상 늘어난 경우가 검증 대상에 해당되는 점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빠른 사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공사비 증액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만 공사비 검증 기간 동안 사업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검증을 위한 비용도 들기 때문에 검증수수료가 조합이나 추진위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도시정비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경우 더욱 조합 및 추진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대안`책은 없어 업계와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은 다소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및 서울시 등이 잇따라 사업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로 인한 또 다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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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국토 면적의 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249만 ㎡) 증가한 241.4㎢(2억4139만 ㎡)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29조9161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0.7% 감소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지난해 말에는 전년대비 78만 ㎡(4.3%) 소폭 증가했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2551만 ㎡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 ㎡이고, 전체의 17.3%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뒤를 이어 전남 3791만 ㎡(15.7%), 경북 3581만 ㎡(14.8%), 제주 2168만 ㎡(9%), 강원 2107만 ㎡(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97만 ㎡, 25.1%), 충남(71만 ㎡, 3.9%), 강원(58만 ㎡, 2.8%), 울산(63만 ㎡, 7%)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경기(90만 ㎡, 2.1%), 광주(29만 ㎡, 10.1%) 등은 감소했다. 용도별로 임야ㆍ농지 등이 1억5635만 ㎡(64.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3만 ㎡(24.4%), 레저용 1226만 ㎡(5.1%), 주거용 998만 ㎡(4.1%), 상업용 397만 ㎡(1.6%)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 외국국적 교포가 1억3319만 ㎡(55.2%)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01만 ㎡(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 ㎡(7.9%), 순수외국인 1762만 ㎡(7.3%), 정부ㆍ단체 55만 ㎡(0.2%)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ㆍ캐나다 등 국적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ㆍ상속이었다"며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8만 ㎡)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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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설계공모 방식을 통한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위원장 신석희)는 설계자(설계공모)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7일 오후 6시 30분 반포종합사회복지관 301호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추진위는 오는 25일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응모신청 등록을 받고 다음 달(5월) 30일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작품접수를 마감한다. 이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설계공모이며 공동참여는 허용되지 않고 2개 사 이상의 응찰이 있는 경우 유효하다.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는 착수일(계약일)로부터 조합 해산 시까지 수직증축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사업에 필요한 설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33길 15(잠원동) 일대 2만9714.9㎡에 공동주택 9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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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봉1-3지구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대봉1-3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명륜로154(대봉동) 외 달구벌대로446길 28-18 필지 1만5153.3㎡에 공동주택 4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이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동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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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인천 부평구는 부평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바남로17번길 27-6(부평동) 일원 8만7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형규)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9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주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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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주시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대응할 전주형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9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전주시도시재생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시재생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방침에 맞춰 전주시가 추진해온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과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태평2ㆍ다가지역`과 `인후ㆍ반촌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은 2016년 수립된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에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3개 권역 12개 활성화지역을 3개 권역 18개 활성화지역으로 세분해 6개 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전북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ㆍ승인 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예정지인 태평2ㆍ다가지역과 인후ㆍ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발표와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 활성화 계획(안)은 완산구 태진로 15-14 일원(12만6400㎡)와 완산구 반촌로 32 일원(9만1165㎡)을 대상으로 ▲낙후된 기초인프라 및 생활 SOC 정비 ▲노후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지역주민 참여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3월) 29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과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가공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과 태평2ㆍ다가지역 및 인후ㆍ반촌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마련 된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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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월 27일 강동구는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우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 313(고덕동) 일원 24만6210.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1%, 용적률 249.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3개동 49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64가구 ▲73㎡ 762가구 ▲84㎡ 1836가구 ▲97㎡ 224가구 ▲113㎡ 99가구 ▲127㎡ 33가구 ▲PH㎡ 1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연면적 변경(328.343㎡ 감소)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등이다. 이곳의 교통 환경은 매우 우수하다. 먼저 5호선 상일동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지역으로 추후 9호선 4단계 연장선이 고덕역에 개통되면 출퇴근 등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등이 멀지 않아 진입 역시 용이하다. 더불어 강덕초, 고덕초, 고덕중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강명중, 명일중, 한영중, 광문고, 서울컨벤션고, 배재고, 상일미디어고, 상일여고, 강동고, 한영고, 한영외고 등 명문학군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강동그린웨이 명일근린공원, 동명근린공원, 샘터공원을 비롯해 이마트 등 대형마트도 선점해 있어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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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칠성2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87-21(칠성동2가) 일대 2만9397㎡를 대상으로 용적률 351.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1층 공동주택 6개동(아파트 665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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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한ㆍ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한 가운데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28개 어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일본산 식품에는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수산물 등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을 차단하고 세슘 기준으로 국제수준보다 10배 강화된 100베크렐(㎏당) 이하인 것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며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산 농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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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오늘(12일)부터 강원 속초, 북양양, 양양, 서양양 등 속초시 인근 4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자원봉사 차량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및 `피해 시ㆍ군 현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 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구간을 확인하기 위해 통행권 또는 통행료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요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에 자원봉사 확인증을 제출하면 환불 처리해 준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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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세운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구는 세운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8일 공람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마른내로 83(인현동2가) 일대 6603.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57.7%, 용적률 917.39%를 적용한 연면적 5만1169.54㎡로 지하 9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2.52㎡ 154가구 ▲29.1㎡ 184가구 ▲41.09㎡ 69가구 ▲40.26㎡ 23가구 등이며 이 중 57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외에도 ▲도로 ▲녹지 ▲공원 ▲연구시설 등 정비기반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증가(5만1169.54㎡ → 5만1243.03㎡) ▲단위세대 내부 평면변경 및 전용면적 변경 ▲승강기 3대 증설 ▲세대 간 벽체두께 변경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입주자집회소, 작은도서관 등) 평면변경 등이다. 이 일대는 1968년 국내 최초 주상복합 건물로 태어난 세운상가 지역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가전제품 상가로 호황을 누렸지만 2000년대부터는 슬럼화에 시달렸다. 이후 서울시가 세운상가와 남산을 잇는 공중보행로 조성 등에 힘을 실으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바 있다. 한편, 2006년 10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3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5년이 지난 2014년 3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 올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사업시행자는 (주)더 유니스타제이차(대표 박래영)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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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632억 원 규모 압류재산을 공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캠코는 오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67건을 포함한 632억 원 규모, 577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60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 납부,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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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구광역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구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전체 인구(245만 명)의 1.1%인 2만8000여 명이며 중국(조선족 포함), 베트남, 필리핀 출신 순으로 많다. 이에 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선택 언어의 소통이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ㆍ운영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 대표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능력, 실무, 소양 등을 심사한 뒤 오는 7월께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지정서가 부착되고 시 홈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등을 통해 소개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적응기에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의사 소통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미군주둔지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선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시작한 뒤 차차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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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2604명을 12일 공고했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2272명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332명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입주대상자에게 전월세보증금 30%이내에서(1억 원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 50%),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을 최대 10년까지 무이자로 빌려줘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입주자가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범 출시된 신한은행 상품 정보를 이번 입주대상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보증금 지원과 더불어 은행권 연계 대출상품 출시로 입주대상자들이 추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입주대상자들이 생활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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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만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에 구역 인근 중화문화복지센터 4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2개 건설사가 참여해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반도건설 ▲호반건설 ▲대우산업개발 ▲KCC건설 ▲라온건설 등 2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중랑구 동일로121길 20(중화동) 일대 5546.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개동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210명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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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강원지역 산불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국가 산림사업 실행 기관이자 대표 협동조합인 산림조합이 산림분야 전문가들을 피해지역에 긴급 파견하고 상호금융 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산림복구와 임업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산불은 임목(林木)에 주는 피해뿐 아니라 송이버섯 채취지, 표고버섯, 산나물, 산양삼 재배지 등 단기소득임산물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어 조합원과 임업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앞으로 생계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황폐화된 산지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유출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지도와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특화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림경영지도원과 특화품목지도원을 피해지역 산림조합에 긴급 파견,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지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고 산림종합기술본부를 비롯한 각 지역 산림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산사태, 지진, 산지 복구 전문가들을 파견, 산사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시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의 응급방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조합은 피해지역 개인 및 기업의 상호금융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 조합원과 임업인의 피해 회복을 돕는다. □ 한편,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은 4월 11일(목)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과 고성군, 속초시를 방문, 위문금을 전달하고 산불 피해지 조합원과 임업인을 방문, 응급복구와 재활을 위한 가능한 최선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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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78태평상가아파트(이하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2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1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호반건설 ▲반도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삼호 ▲고려개발 ▲금성백조주택 ▲KCC건설 ▲제일건설 ▲화성산업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유탑건설 ▲신동아건설 ▲남광토건 ▲우석건설 ▲태왕건설 ▲대영에코건설 ▲흥화 등 21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5월 8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이 마감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25(동인동1가) 일대 7111㎡를 대상으로 건폐율 70.1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7층 아파트 3개동 390가구 및 오피스텔 80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구역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입찰을 마감한 결과, 삼호와 동양건설산업이 참여해 시공권을 놓고 2파전 경쟁구도를 형성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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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장 규모에 미달해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해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폐기물처리를 신고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폐기물의 재활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폐지ㆍ고철등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문언 상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지ㆍ고철등을 포함한 폐가전제품, 폐식용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주체로서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모든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폐지ㆍ고철등을 처리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해 신고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을 소유한 자에게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도 폐지ㆍ고철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이를 선별ㆍ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상 각 조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종전에 주로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고물상에 대한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고물영업법」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05호로 폐지되면서 자율적인 고물상영업이 가능하게 됐고 이후 「폐기물처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제도의 도입 당시 폐지ㆍ고철등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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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98호 지면, 다음은 오늘(1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전면철거 대신 보존ㆍ재생" ▲기획 강남 재건축 은마ㆍ잠실주공5단지 대규모 `시위`… 서울시와 갈등 깊어져 53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미관지구` 개편… 경제 활력 될까? ▲미니기획 세입자 보호 위한 관련 정책ㆍ법안 연이어 나와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될까?… 국토부ㆍ서울시ㆍ한국감정원 협력 `가시화` 리모델링사업의 인기, 날이 갈수록 높아지나? 공시가격 산정 놓고 국토부-지자체 `갈등`… 제도 개선 목소리 ↑ 정부 규제에도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잇따라 `가속도` 9ㆍ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오히려 매매가격 `상승` ▲현장소식 좌초 위기 넘긴 공덕6구역 재개발 "새롭게 비상한다" 삼성4구역 재개발, `대전 초역세권 랜드마크` 설립 추진한다! ▲칼럼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 창립총회 개최 가능 여부 총회에서 `정관의 변경`을 위한 의결 방법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 후에도 건물인도를 거부한 현금청산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향후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인가 속지주의와 해외특허 유럽은 뭘 해줄 수 있을까?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ㆍ공개입찰로 건축물 매각했다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가능` 신탁계약된 주택 임차했어도 신탁 종료 즉시 임차인은 대항력 얻어ⓒ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2 · 뉴스공유일 : 2019-04-1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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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을 기존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도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나눠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소수의견 반영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재개발 정비구역 신규지정이 어려워지고 사업 지연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와 보존 `공존` 강제철거 어려워지고 소수의견 반영 지난 5일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방식 다각화를 골자로 한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이 모두 이 틀 안에서 이뤄지게 된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내년 타당성 조사 시기가 도래했지만 지난 5년 동안 상위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의 변화, 급격한 사회 변화와 다양해진 시민의 요구를 담기에는 기존 기본계획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울시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과 그 후속인 `2030생활권계획` 등 관련 계획과 동일하게 2030년으로 시기를 맞춰 각 도시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의 핵심은 개발과 보존ㆍ재생의 공존이다. 하나의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여러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추진속도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기존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철거 후 다시 짓는 획일적 방식이었다"며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재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성과 관련된 당초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제철거 예방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재개발사업 완료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특별건축구역 연계안 등도 새롭게 수립한다. 이렇게 되면 밀어내기식 강제 철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유형별(조합, 공공,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로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유형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담아낼 계획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주택정비형)은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평가지표(주거환경의 안전성ㆍ편리성ㆍ쾌적성 등)`와 `주거정비지수(주거지 정비의 필요성)`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정비구역 대상지 선정기준은 대지면적 1만 ㎡ 이상, 노후도 비율은 노후ㆍ불량건축물 동수가 2/3 이상 및 연면적 합계가 60% 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한 경우다. `주거정비지수`는 주민동의 비율, 노후도 비율, 도로연장률(6m 도로), 세대밀도를 평가해 70점 이상이 돼야 한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주자 분포ㆍ형태, 주민생활수준, 신축건축물 현황, 장소ㆍ주변 입지 특성 등 종합적으로 심의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결정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이달 중 입찰공고에 들어가 2021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획일적 정비 대신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사업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개발ㆍ존치 병행 공덕6구역 사례 `주목` 박 시장 "생활유산 보존 원칙 지켜나갈 것" 현재까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와 보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는 사업장은 마포구 공덕6구역이 유일하다.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공덕6구역 정비계획은 개별토지주의 의사를 반영해 공동주택 개발뿐 아니라 존치 및 소단위 정비계획 등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가건물과 한옥 등이 존치되며, 일부는 정비 후 대토(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토지 인근 허가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한다. 이는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존치와 보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새로운 유형의 재개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공덕6구역 사례에 주목했고 재개발 갈등을 해소시킬 방안으로 정비와 보존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이 같은 새 정비계획 수립을 내놓은 것이 최근 세운3구역 재개발 중단 논란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세운3구역은 대지면적 3만6747㎡로 3-1부터 3-10까지 10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 1월 을지면옥, 양미옥 등 이 일대 노포(老鋪) 보존을 내세워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인 3-1ㆍ4ㆍ5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사업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세운상가 일대 노포 보존의사를 밝히며 "서울의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담고 있는 노포 등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을 이어가고 있는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삶과 역사 속에 함께해온 소중한 생활유산들에 대해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현재 최우선 목표로 `정비와 재생`을 내세우고 있다"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이 을지면옥 등 노포 뿐 아니라 공구상가와 제조사업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부딪혀 중단된 것을 의식한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업계 "사업 추진 제동 걸릴 것"… `알박기` 문제 우려도 하지만 여러 소수의견 반영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소수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개발 가능 지역이 축소돼 신규지정이 어려워지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지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보존을 원하는 주택이 재개발 구역 중앙에 위치하면 일조권 문제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특정 부지에 몰려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의견을 명목으로 한 일명 `알박기`를 하려는 투기세력이 몰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실제로는 사업에 동의하더라도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수의견을 내는 알박기를 하려는 소유주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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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남 재건축의 척도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최근 이들 단지 조합원들은 서울시의 행정을 비판하며 대규모 시위를 예고ㆍ감행한다는 결의를 표했다. 이에 본보는 은마ㆍ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현 상황과 집회를 벌이는 전후 사정 등을 되짚어봤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지난달(3월) 29일 시청 앞 대규모 집회 나서 도계위서 5번 퇴짜… 결국 주민들 `폭발`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장기 지연되자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3월 28일 집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시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긴급알림` 메시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음 날인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집회에 참여하게 될 예정 인원은 약 350명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지속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현 정부의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보류됐다"며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고 집회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진정세를 보임에도 정비계획 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은마아파트 측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상화 촉구 집회`를 타이틀로 주민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청 앞에서 단체 행동을 개시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한 관계자는 "재건축안이 계속 퇴짜를 맞으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서 사업이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라면서 "이익도 이익이지만 생활편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해당 단지의 한 주민 역시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초고층(49층) 건축 계획안도 수차례 수정하고, 계속되는 정비계획안 변경 요청에 최대한 열심히 답했는데 지금 재건축 심의 협상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갑질 행정`이다. 41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에서 언제까지 노후화된 환경을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8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당시 최고 49층 재건축을 계획했으나 도계위에서 이례적으로 미심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 층수 제한(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5층)에 맞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해 12월 열린 도계위에 재도전한 결과, 임대주택 배정을 비롯한 세부 안건들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통보받고 다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추진위는 도계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직전 정비계획(안) 800가구보다 40가구 늘어난 840가구로 2018년 3월 도계위에 도전했으나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같은 해 6월 14일 추진위는 아파트 단지 층수와 임대동의 단지 출입구 위치를 재조정하고 지하철역 근처 대규모 공원 분산 배치하는 등의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회는 대단지(4424가구)인 은마아파트의 검토 사항이 많다며 4번째 퇴짜를 놨다. 이곳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계위 등에서 네 번 연속 반려되면서 일부 소유자들은 1대 1 재건축을 추진하는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를 출범해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하는 등 은마아파트 내에서도 분열 조짐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논의가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함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 사업 진행에 큰 기대를 걸었다. 당시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참석한 박 시장은 이석주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의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질의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논의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재건축 요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심사를 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 진행은 요원해졌고 설상가상으로 올해 2월 20일 도계위에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상정되지 않아 5번째 퇴짜를 맞은 은마아파트 측이 곧바로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서울시가 협상을 제시해 잠시 보류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 인사 문제로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의 도계위 안건 상정이 다시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이번에 집회를 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주민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마아파트가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만큼 주변 환경과 시세에 끼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은마아파트가 워낙 대단지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장관 등의 유임이 결정되는 절차 이후 여러 사업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일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2003년 말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 16년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이달 9일 시위… "서울시가 사업 미루고 있다" 주장 조합 "내달 2차 시위 예정" vs 서울시 "심의 시점 조율 중" 한강변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상황 역시 은마아파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도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9일 서울시청 앞에서 2000여 명이 1차 시위를 벌였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는 우리 단지가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하면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심의까지 일괄해서 처리해준다던 반응을 보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업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처음으로 민간아파트에 초고층을 허용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 `7대 광역 중심`에 속한 잠실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최고 50층 아파트를 세울 수 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정비구역 면적 35만3987.8㎡ 중 잠실역과 닿아 있는 약 6만 ㎡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준주거지역의 건축 총면적 중 약 35%엔 호텔ㆍ컨벤션ㆍ업무 등 비주거 용도의 시설을 들여 광역 중심 기능을 넣었다. 또 전체 부지의 16.5%를 문화 시설과 단지 내부 도시계획 도로 등으로 내놨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서울시는 이곳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 즉 `50층 재건축`에 합의하며 국제설계공모를 제안했다. 주변 상업지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여러 안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합은 서울시에 공모를 의뢰하며 비용 30억 원을 냈고, 시는 전 과정을 담당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국제설계공모에서 1등 당선작으로 국내 유명 건축가인 조성룡 도시건축 대표의 작품을 선정했다. 하지만 조합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의결을 통해 당선된 설계안을 서울시로 넘겼지만 아직 수권소위원회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교육청 등이 요구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조합 측은 서울시가 고의로 허가를 회피해 기부채납을 수용하게 됐다며 "가격 폭등 책임을 선량한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잠실주공5단지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둘러싼 조합원 간 내분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당선작에 대해 `닭장`으로 표현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서다. 또한 기부채납으로 만들어질 단지 내 왕복 4차선 도로와 공공청사, 호텔 등에 대해 "거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설계안을 부결시키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잠실사거리 앞에 지어질 광장이 시위 장소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반대하는 조합원 1100여 명은 `잠실주공5단지 주민회(이하 잠5주민회)`를 만들고 정비계획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잠실역과 닿아 있는 약 6만 ㎡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부근에 초고층 건물과 도시계획도로를 배치하고 현재 남쪽에 위치한 신천초등학교는 서북쪽으로 이전해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를 신설한다는 조합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일부 조합원들 아이들의 안전과 불편을 이유로 초등학교 이전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조합에 반대하는 잠5주민회에 가세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학교설립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전에 신설 학교 이전이 타당한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할 것을 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합 측도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 설계안은 조합원 기대에 부응하도록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합 내 움직임에 대해 조합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설계안 당선작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조합원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조합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처리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긴 노후단지다. 15층 규모 3930가구 대단지로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50층 6401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재건축 단지들과 서울시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은 한 언론사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현해 "(해당 재건축 단지 인ㆍ허가와 관련)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강남 재건축은 워낙 대규모 단지이고 재건축이 되면 투기 수요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관련 당국 입장에서 강남의 아파트는 부동산시장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대치ㆍ개포ㆍ일원동 등 주변 재건축 아파트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라며 "여전히 갈등의 씨앗은 남아 있다"고 귀띔했다.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오는 5월 14일 제2차 시위를 예정하고 있어 당분간 서울시와 이들 단지와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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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ㆍ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돼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미관지구 330개소 `폐지`… 경관지구 17개소 `신설` 지난 4일 서울시가 밝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직ㆍ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따르면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330곳이 일괄 폐지된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17개소는 경관지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2017년 4월 18일 개정, 2018년 4월 19일 시행)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하나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은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ㆍ폐합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2018년 12월 타 법령과 유사ㆍ중복돼 이중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져 실효성이 사라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86.8㎢,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마련되기 때문에 일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 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됐다.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 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이 많이 상실됐다. 또 층수 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지구로 전환돼 층수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관ㆍ높이관리 필요한 곳 경관지구 통합… 건축선은 `유지` 다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에서는 도로 경계로부터 3m까지 건축한계선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3m를 벗어나 건물을 배치해야 한다.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선 관리(건축선 기준 후퇴부에 대해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주차장, 영업 관련 시설물에 대한 행위 제한)는 규제를 통해 부족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보행환경을 개선해 온 만큼 미관지구가 폐지되더라도 상위 법령 개정 등 다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건축선 변경은 현재 `미관지구 내 도로변으로부터 3m 후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구간 도로명으로부터 3m 후퇴`로 각 자치구청장이 변경ㆍ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건축선 관리방안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전달했으며 행정예고 등을 거쳐 미관지구 경과조치일 전까지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본격 도입 서울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가 지정돼 있다. 지구특성에 따라 4개 유형(중심지, 역사문화, 조망가로, 일반)으로 세분화된다. 미관지구는 1939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최초로 법제화돼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서울시에서는 1965년 도심 주요 간선도로에 1종미관지구 4개 노선(남대문, 세종로, 서소문로, 종로) 및 2종미관지구 2개 노선(한강로, 신초로)을 최초로 지정했다.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막기 위해 제1종~제5종으로 세분화(1975년 건축조례 제정)됐고 2007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미관지구로 체계가 변경됐다. 2006년 조망가로미관지구가 신설(도시계획조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4개 유형 체계가 유지되온 바 있다. 올해 1월 서울시는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를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로 밝혔다. 미관지구 전체 면적의 82.3%를 차지하며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경관지구로 전환ㆍ통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통해 4개 미관지구 가운데 중심지ㆍ일반ㆍ조망가로미관지구는 모두 폐지되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4개소(50개소 중)가 폐지된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는 조망가로특화경과지구 16개소,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기존 역사문화ㆍ조망가로 미관지구 가운데 주변 경관의 조망보호를 유지하고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16개 지구(10개 자치구)에 대해 전환지정을 추진하는 것을 뜻한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립 시 6층 이하(완화 시 8층 이하)의 층수 제한과 미관저해 용도 입지 제한을 적용받는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전환되는 곳의 경우 층수 규제가 다소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선형으로 지정된 당초 미관지구의 지정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12m의 구역계 폭을 필지가 작은 강북지역은 15m, 필지가 큰 강남지역은 18m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시가지경관지구는 기존 지정 목적(문화재주변지역경관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전환해 중심지 시가지 높이관리를 지속한다. 당초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시가지경관지구는 고층 일변도로인 도시경관을 다양화하기 위해 저층 상업건축물 중심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 내에 실제 지정되는 것은 압구정로 시가지경관지구가 처음이다. 시는 압구정로 시가지경관 지구를 현재 수립 중인 압구정로 지구단위계획과 구역계를 같이해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높이관리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한강변을 따라 넓게 지정됐던 6개소는 우선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수변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 방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돼왔다"며 "다만, 시대적 변화와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층수 규제 희비 엇갈려… 오금로 일대 `울고` 압구정 일대 `웃고` 한편, 서울시가 미관지구 관련 계획을 발표하자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송파구 오금로 일대 주민들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될 경우 층수 제한을 받아 지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달(3월) 15일 이정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오금로 일대 주민 일부와 그달 12일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안)에 대해 의논한 바 있다. 해당 주민 등은 서울시가 지난 1월 공고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먼저 반발하고 나섰지만 지난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원안가결된 계획(안)에도 오금로 일대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이 추진되는 방안이 담겨 계속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가 오금로 일대에 지정된 미관지구를 폐지하면서 오금로 일부 구간 일대를 기존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방이동고분군에서 개롱역 교차로까지 1.5㎢ 구간 일대 약 5만1110㎡다. 기존 규제 폭원(12m)는 18m로 강화될 예정이다. 오금로 인근엔 노후화된 단지가 여럿 있어 일대 재건축사업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층수 제한ㆍ규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부 단지는 정비계획을 아예 다시 세워야 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립 시 6층 이하(기준 완화적용 시엔 8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층수 및 높이 제한을 받는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일대엔 입주 30년을 넘긴 단지가 이미 7곳 있다. 먼저 오금현대(1316가구)는 입주한 지 36년이 지났고 2016년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가락현대5차(210가구)는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단지의 경우 51~52동(144가구)은 1986년, 53동(66가구)은 1989년에 각각 준공됐다. 51~52동은 소규모재건축 대상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간소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오금로 일대는 특화경관지구로 등록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도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자연이나 유적지 등의 조망을 위해 지정하는데, 오금로는 인근에 산이 없고 길이 휘어진 경사로 형태라 가까운 유적지 조망도 불가능하다"며 "기존 도로도 7차선으로 폭이 넓어 개방감이 충분한 만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등록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내 336곳에 지정된 미관지구가 폐지될 경우 강남구 압구정로 등 일부 지역의 층수 규제가 완화돼 기존 중소형 빌딩을 재건축하는 사업들은 탄력이 더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압구정로는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뀌면 층수 제한이 기존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소폭 완화된다. 이처럼 서울시가 53년 만에 미관지구 손질에 나선 가운데, 적용 대상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서울시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2 · 뉴스공유일 : 2019-04-1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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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해 12월 재건축 구역 월세 세입자였던 A씨가 약 3개월 전 강제철거로 퇴거된 후 빈집을 전전하다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올랐고 관련 정책과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손실보상 제도 개선 계획" 세입자 보호 위한 법안 잇따라 `발의`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세입자의 주거권ㆍ영업권 보장 논란, 철거 반대시위, 자해 등 극단적 사고가 발생하고 브로커가 활동하면서 빈번한 갈등이 존재해 왔다. 이에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현금청산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의 주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서울시는 이달 용역을 시작해 주민ㆍ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안을 2020년 7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상금액 결정 과정 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고 주민요구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협의체 운영 시 충분히 논의돼 손실보상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손실보상이 이번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제시와 주민소통 강화 방안 및 사전협의체ㆍ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도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20일 대표발의 하며 "건축물의 철거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은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세입자의 권리ㆍ의무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법령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세입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이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재건축사업 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세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영업 손실과 시설ㆍ주거 이전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건축 단지 내 세입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및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등이 직접 또는 지정개발자를 통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용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해 해당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 대해 영업 손실이나 주거 이전비용 보상이 주어지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세입자의 영업 손실, 주거 이전비용 등에 대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재건축은 재개발처럼 오래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도로ㆍ상하수도ㆍ비상대피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정비기반시설 내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세입자의 보호 여부와는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금 의원의 설명이다. 금 의원은 "재건축사업 시 세입자의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어긋나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에 무상거주자 포함"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세입자`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보상을 둘러싼 논쟁과 분쟁이 많았다. 세입자는 사전적 의미인 `세를 내고 거주하는 자`로 해석되다 보니 재개발사업 추진 시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옮겨야하는 세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유상거주자뿐만 아니라 무상거주자를 포함시켜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해당 주택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입증 방법을 법령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만약 보상 관련 협의가 안 될 경우,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뜻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국민에 대한 보상인 만큼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2 · 뉴스공유일 : 2019-04-1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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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벌어지는 비리가 점점 늘어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등이 나섰다. 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고 서울시는 정부 및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 이 같은 움직임이 각종 적폐 방지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정비법 손질 `돌입`… 조합원 향한 견제ㆍ감시 `강화` 이달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 임원의 자격ㆍ결격 사유 강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및 정비구역 직권해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담겼다.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면 먼저 공사비 검증은 일정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ㆍ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웠다. 조합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개선은 조합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률상 부여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에 의한 조합 임원 제한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 위반 시 5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됐다. 조합 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현재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ㆍ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요청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지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추진위ㆍ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져 정비구역 직권해지가 보다 쉬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ㆍ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현장점검 앞당겨 오는 5월 `돌입`… 연 1회→2회 점검도 `검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발걸음은 이에 멈추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서울시와 손을 잡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합동 현장점검을 상반기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한남3구역 등 인기 재개발 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사업 시행 대상인 일부 아파트 값까지 상승하는 등 시장에 불안 요인이 퍼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국토부ㆍ한국감정원과 협동으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8월과 9월, 2017년에는 11월과 12월에 실시해 이듬해 조합들의 위법행위를 발표하고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점검을 상반기에 시작하면서 연내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관계 기관들은 합동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점검을 앞당긴 것은 최근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는 등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가 여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 비리를 9대 생활적폐로 선정해 생활적폐협의회를 통해 근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5개 조합 합동 점검 결과가 무려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ㆍ대치쌍용2차ㆍ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단지와 흑석9구역ㆍ이문3구역 재개발 구역 등에서 실시된 점검 결과 나온 부적격 사례 16건은 수사 의뢰까지 이어졌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5개 조합 모두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 등 용역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맺은 점이 적발됐다. 이 같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각종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미 내부 비리 원천차단을 위해 전자결재 사용을 의무화한 상황이다. 지난 1월 28일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청산을 위해 구축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에 사용을 의무화했다. 사업이 진행 중인 423개 구역이 적용 대상이다.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를 통해 100% 전자화됐다.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돼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됐다. 해당 시스템은 서울시가 2017년 구축하고, 지난해 7월 `서울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213개 정비구역에서 시범운영한 바 있다. 각 조합 임ㆍ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 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ㆍ증명서관리), 행정(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 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ㆍ접수 등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한다. 시는 올해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419개 정비구역을 2회 방문해 임ㆍ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집합교육,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지속 진행 중이다. 또 회계ㆍ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e-조합 자문단`에 추가해 보다 전문성을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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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규제 기조로 유관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리모델링사업이 돋보이는 모양새다. 최근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본보가 현재 사업 분위기를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봤다. 재건축에 비해 규제 덜한 리모델링 인기 ↑… 왜? 잠원훼미리아파트, 둔촌현대2차 등 시공자 선정 `눈앞`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재건축처럼 전면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릴 수 있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 별동 증축이 가능하다. 특히 각 사업 주체들이 주목하는 점은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장점으로 현재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도 재건축이 여의치 않거나 수익성을 따져본 일부 조합들은 리모델링을 택하는 추세를 보인다. 기존에는 수직증축이 각광을 받는 추세였지만 사업 기간과 과정(조합 설립→1차 안전진단→1차 안전성 검토→건축심의→2차 안전성 검토→행위허가→이주ㆍ철거→2차 안전진단→착공)이 길고 최근 정부의 한 층 강화된 안전 규제로 수평증축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4월 자치구로부터 22개 단지를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6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을 최종 결정했다. 시범단지는 ▲남산타운 ▲신도림우성1차 ▲신도림우성2차 ▲신도림우성3차 ▲문정시영 ▲문정건영 ▲길동우성2차 등이다.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리모델링 조합도 있다. 주인공은 잠원훼미리아파트로 1992년에 지어진 이 단지는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하주차장도 더 확장하고 내진이나 층간소음을 위한 시공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사업을 묵묵히 추진해왔다. 잠원훼미리아파트는 시공자 입찰에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3개 사가 참여해 수월하게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10대 건설사 안에서 3개 사가 참여하면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후문이다. 조합은 오는 13일 시공자선정총회 및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안전진단, 건축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동구 둔촌현대2차 리모델링사업도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둔촌현대2차는 다른 리모델링 사업지와는 달리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으로만 시공돼 업계의 관심이 상당하다. 둔촌현대2차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김재화)은 최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조만간 수의 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결정해 사업 진척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65길 34(둔촌동) 일대 79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최고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96가구 및 주차장(주차대수 81대)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근에 위치한 강동구 둔촌현대1차는 지난해 8월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으며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다. 1984년에 준공된 둔촌현대1차는 11~14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98가구로 구성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74가구가 신축되며 일반분양 대상도 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특히 둔촌현대2차와 수평증축과 별동 건축 리모델링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나온다. 제도적 미비, 재건축보다 낮은 수익성 전문가 "좋은 대안 분명… 단점 보완하면 잠재력 커질 듯" 용산구 이촌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8월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수평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구 첫 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돼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현 653가구에서 750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로 용산구의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이주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리모델링에서 사업계획 승인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로 보면 된다. 지난해 3월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강남구 개포우성9차는 지상 15층 아파트 2개동 232가구 규모의 단지로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이곳은 수평증축 방식을 최초 적용한 단지로 시공 역시 포스코건설이 맡았다. 포스코건설은 성남시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인 분당 한솔마을 5단지와 느티마을3ㆍ4단지 등의 시공도 맡아 리모델링이 허용된 이래 최대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 역시 건축심의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86년 준공된 이 단지는 지난해 2월부터 건물 기울기, 기초 및 지반 침하, 내력비, 기초내력비, 처짐, 내구성 등 6개 항목에 걸친 안전진단 결과 모든 항목에서 B등급보다 낮은 점수가 나와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00가구를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 앞날이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사업에 비해 낮은 수익성도 업체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현재 인ㆍ허가 기준, 절차, 사업자금 지원 등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가 나오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합들이 행정절차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아직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설계 작업 등을 제대로 감당해본 업체가 사실상 없고 제도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사업은 어렵지만 노후화된 주택 등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례와 인ㆍ허가 과정에 반영하게 된다면 잠재력은 더 커질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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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시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 주된 이유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공시가격 산정ㆍ검증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지자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공시가격 산정 절차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공시가격 `적정성` 논란 조사 착수 이달 1일 국토부는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 전체 단독주택의 5%가량인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서울 일부 지역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에 비해 낮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착수해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산정한 공시가격에서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 등 가격 결정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되도록 지자체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ㆍ군ㆍ구의 개별주택가격(안)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내용 및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검증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 및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과세와 복지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지침대로 산정… 문제 없다" vs 국토부 "표준ㆍ개별 공시가 균형 맞출 것" 국토부가 감사에 나서기로 하자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내세워 입맛대로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한 것이 문제라는 반응이다. 국토부 지침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감정원의 검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들쑥날쑥해 인근 주택인데도 어떤 곳은 상승률이 5%, 다른 곳은 100%에 달했다"며 "개별주택은 저렴한 가격대가 많다 보니 당연히 공시가격의 평균값이 내려간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지침대로 산정했고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서 발표했는데 조사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용산구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권한이 없다"며 "면밀하게 산정했고 감정원의 검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3주 동안 용산ㆍ강남구 등 표준ㆍ개별주택 간 공시가 상승률 격차가 심한 자치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표준주택과 균형성을 맞추게 돼 있고 이를 어기면 바로잡을 수 있다"며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명백한 오류를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 개선 요구 ↑ 매년 발표되는 주택ㆍ토지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 개의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된다. 이로 인해 주택 보유자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재산세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충돌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조사자의 주관성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보다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책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가격 공시는 정부의 철학이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자의적, 재량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며 제도화를 통해 운영돼야 한다"며 "공시가격을 단계별로 현실화하고 균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정부는 로드맵을 수립하고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다음 공시가격을 정책적으로보다 제도적 틀 안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공시가격 산정기준 문제에 관한 법 개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비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주택별로 40~90%까지 차이가 있지만, 산정 방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어 불신이 만연한 상태"라며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해 주택별 차등 없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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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다수의 사업지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속도전에 돌입해 관심을 끈다. 한국감정원,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비 검증 `착수` 최근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까지 시공자 선정 후 조합ㆍ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지만, 앞으로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합ㆍ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초 이미 시행 중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공사비 검증 임의규정에 따라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산의 한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공사비를 검증해 적정하게 조정한 바 있으며, 공사비 검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아울러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시행하고 공사비로 분쟁 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공사비 검증업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부곡2구역ㆍ중앙1구역 내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잇따라 시공자 선정 `막바지`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 및 정부의 움직임에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지들은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벌써 시공자 선정을 최근에 매듭지은 곳도 있지만 이달 시공자 선정이 임박한 곳만 해도 10곳이 넘는다. 먼저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이달 5일 조합은 오후 2시 구역 인근 창신신협 4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56명 중 19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안건은 7개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시공자 가계약 해지 및 해제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 방식 의결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4호 `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지급 의결의 건` ▲제6호 `2019년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7호 `조합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지난 2월 20일 유탑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해 유탑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찬성, 반대표를 물었다. 이날 참석한 조합원들은 92%의 찬성표를 행사해 시공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유탑건설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대 2만2437㎡를 대상으로 한 이곳에 건폐율 23.72%, 용적률 271.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이번 주 토요일(이달 13일)에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이 임박한 사업지들도 다수 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그중 하나다. 지난 11일 부곡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법연종 부산본원(연정사) 3층 문화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3개 안건(▲시공자 공사도급 가계약서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조합 인사ㆍ보수 규정 승인의 건 ▲2018~2019년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8~2019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법과 인수인계 승인의 건 ▲변호사 선임 및 계약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3월) 15일에 세 번째 입찰을 마감했지만 GS건설-포스코건설-SK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에 조합은 다음 날인 16일에 대의원회 등 논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GS건설-포스코건설-SK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회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S건설-포스코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에 용적률 237.3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24개동 1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사를 도맡을 수 있을지 총회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같은 날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앞서 입찰마감일에 SK건설만 참여하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SK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에 용적률 237.3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24개동 1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앙1구역 재개발 시공권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또한 잠원훼미리 리모델링사업도 같은 날에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조합은 그날 오후 2시 신성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 및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전망이다. 이곳은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이 참여한 바 있다. 이날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서초구 잠원로 202-11(잠원동) 일대 1만133.1㎡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을 시공자 한곳이 최종 선정된다.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하는 구역도 있다.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11일 신당8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3월) 29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 ▲동부건설 등이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이날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27일 오후 1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신당8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3㎡에 건폐율 26%, 용적률 248.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16개동 1215가구(임대 183가구 포함) 등을 짓는 공사를 맡는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2가구 ▲84㎡ 369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사업은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한 데 이어 오늘(12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이 지난 2월 25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KCC건설 ▲효성중공업 ▲삼호 ▲경남기업 ▲한양 ▲반도건설 ▲금강주택 ▲삼환기업 등 14개 사가 참여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 한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공자선정총회가 임박한 곳도 있다. 먼저 서울시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은 최근 입찰마감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오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 결과에 따라 최종 한 곳이 이곳 시공권을 가져가게 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자01지구 재건축사업도 시공자 선정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이 참여해 오는 5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2 · 뉴스공유일 : 2019-04-1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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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때 날개를 잃을 뻔했던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이 다시 비상하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하철 5ㆍ6호선 공덕역과 애오개역 사이에 위치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공덕6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됐고 2016년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직권해제 대상이 되면서 사업이 좌초될 뻔했다. 그러나 2017년 마포구에서 진행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58.62%의 주민들이 사업을 찬성했고, 주민들은 직접 정비계획 변경(안)까지 제안했다. 변경된 정비계획은 기존 택지 내 공동주택(아파트) 면적을 9282㎡에서 6660㎡로 줄였다. 기반시설 중 도로는 813㎡에서 485㎡로 줄였고, 소공원은 완전 삭제했다. 이 밖에 일부 도로는 폭을 좁히거나 선형을 바꿔 면적이 줄었다. 특히 개별토지주의 의사를 반영한 존치 및 소단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존치와 보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새로운 유형의 재개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경된 정비계획은 개별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상가의 경우 개발 없이 존치를, 일부 대토지를 가진 기업들은 사무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별도 구획을 부여했다"며 "구역 내 기존 한옥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활용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조성 등의 계획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심 주거단지로 변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4 일대(공덕동) 일대 1만1326㎡를 대상으로 용적률 210%를 적용한 20층 이하 공동주택 1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임대 16가구 포함) 18가구 ▲59㎡ 80가구 ▲84㎡ 6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공덕6구역 유칠선 추진위원장 "재개발 필요성 공감한 주민들 늘어나" "교통ㆍ교육ㆍ생활인프라 3박자 갖춘 최고 입지" 이달 10일 본보는 유칠선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유 위원장은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힘줘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구성원들이 함께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며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믿고 따라준 토지등소유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며 그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유칠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우리 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7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이후 2009년 8월 5일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신청을 거쳐 이듬해인 2010년 3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 하지만 이후 조합 설립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한동안 정체기를 겪었고,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2016년 6월 9일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2017년 마포구는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58명 중 58.62%에 달하는 34명이 사업에 찬성함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정비구역 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본인도 추진위원장으로서 정비구역 해제를 막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구역을 방문해보면 알 수 있듯이 낙후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인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등 마포구의 행정적인 지원도 도움이 됐다. -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사업 일정은/ 지난해 12월 6일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었다. 이달 5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추정분담금 산정 및 검증ㆍ감정평가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 중으로, 협력 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계획이다.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은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고 브랜드 파워를 갖춘 건설사의 아파트가 들어서길 원한다. 향후 분양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우수한 시공능력,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 등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춘 시공자가 선정돼야 할 것이다. - `공덕6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지하철 5ㆍ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4개의 노선이 지나고 2023년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된 공덕역이 인근에 있어 도보로 이용하기 편리하며,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도 가깝다. 인근 정류장에는 일반ㆍ간선ㆍ지선ㆍ급행 버스 노선이 다양해 서울 주요 도심으로 이동이 간편하다. 도로 교통으로는 마포대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의 진ㆍ출입이 수월하다. 교육환경은 구역 바로 앞에 공덕초등학교가 있는데 중간에 도로를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밖에도 염리초ㆍ동도중ㆍ선린중ㆍ서울여고ㆍ서울디자인고 등도 가까운 곳에 있다. 또 도보권에 효창공원이 있어 가벼운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 좋고, 공덕시장과 이마트 등 대형 편의시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훌륭하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오랫동안 사업이 잘 될 것으로 희망하며 믿고 따라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넘겼지만, 아직까진 사업 시작단계로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우리 구역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명한 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서로 이해와 포용이 잘 이뤄지도록 힘쓸 것이다. 주민들께서도 소통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으니 사업에 대한 질문과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고견을 주시길 바란다. 재개발사업이라는 짧지 않고, 쉽지 않은 여정에 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집을 최고로 짓겠다`라는 하나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지지로 동행해주셨으면 좋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2 · 뉴스공유일 : 2019-04-1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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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해남군이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 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했을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건축 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건축법」 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해 양도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면서 "또한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역시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련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때도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 사안의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2 · 뉴스공유일 : 2019-04-1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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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인이 신탁계약된 주택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신탁이 종료돼 주택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얻어 이후에 이뤄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은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A건설사는 2013년 12월 24일 부동산신탁사인 B사와 A건설사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위탁자 A건설사, 수탁자 B사, 수익자 C신용협동조합과 A건설사로 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B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자인 A건설사는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제9조제1항). 위탁자인 A건설사는 수탁자인 B사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9조제2항).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인 B사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인 B사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인 A건설사 명의로 체결한다(제10조제2항). 원고(반소피고ㆍ이하 원고)는 2014년 1월 27일 A건설사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A건설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사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 A건설사는 2014년 4월 8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포항서부신협은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C신용협동조합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됐고, 피고(반소원고ㆍ이하 피고)는 2017년 2월 17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해 대금을 내고 2017년 2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해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주택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시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위 임대차계약에 대해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따라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A건설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수탁자인 B사의 승낙 없이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할 수 없었지만, 2014년 4월 8일 이 사건 주택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했다. 원고가 2014년 1월 27일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민등록에는 소유자 아닌 원고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가 보기에 원고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민등록은 원고가 전입신고를 마친 2014년 1월 27일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원고는 A건설사가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했고, C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이뤄졌으므로 원고는 임차권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짚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신탁법」상 신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심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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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가. 추진위원장 유고 시 운영규정에 따른 위원장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하급심 판례들은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의 경우, 부산고등법원이 "기존 추진위원장 사임 후 1년 이상 직무대행자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해 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고, 조합설립승인신청서 제출까지 직무대행자가 한 사안"에서 "대표자 사임 후 지체 없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았다는 사정 외에 달리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그에게 조합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조합 운영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가 담당한 조합 업무를 전부 무효로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고 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기존 위원장이 사임한 이후 창립총회 소집 시까지 추진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대행권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운영규정에 따른 위원장 직무대행은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개최된 창립총회에 대해 그 의사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창립총회의 소집 및 개최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바, 대체로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이 새로운 위원장 선출 절차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나. 그러나 위 하급심 판례들은 모두 운영규정에 따른 위원장 직무대행의 경우인바, 이와 달리 위원장이 임기 만료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툼이 있다. 2. 국토교통부 입장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위원장 임기가 만료됐을 경우 바로 새로운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해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3. 법원 입장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 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 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2다74178 판결)해 원칙적으로 직무수행은 가능하지만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4. 실무적 방안 가. 개인적으로 임기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업무 수행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그 업무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가사 업무 범위가 통상 업무 범위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장으로서 도시정비법상 동의율이 갖춰지면 그에 따른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해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하는 것은 위원장의 통상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 나. 그러나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창립총회 소집 발의서를 징구해 법적으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 발의 요구를 수용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면 더더욱 법적 하자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할 인ㆍ허가청에서는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법리적 하자 여부를 떠나서 민원 소지 등을 이유로 인ㆍ허가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상황도 종종 있는바, 일선 추진위에서는 창립총회 개최 시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는 추진위 단계 주민총회로서 `위원장 연임의 건`을 의결하고 2부 창립총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법적 하자 여부를 떠나서 불필요한 인ㆍ허가 지연 시비에 휘말릴 것이 염려된다면 1부와 2부로 나눠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 더 나아가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할 경우 이를 문제 삼는 측에서 창립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 소송을 거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 창립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체적인 요건은 도시정비법상 동의율이 충족됐는지, 조합 설립을 위한 임대의원 선정 및 정관 규정이 마련 결의됐는지 여부 등이 실체적 요건인바, 이와 같은 동의율 충족 등에 문제가 없는 이상 재판부에서 추진위원장의 임기 만료만을 이유로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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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정관은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ㆍ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첨부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 참조),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에서는 정관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총회를 진행해야 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예컨대, 조합이 정관 변경의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관의 각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가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최근 판결(지난 1월 31일 선고ㆍ2018다227520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라며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보아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의 내용상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 안건을 분리하고, 각 조항별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하는 방법을 통해 세분화된 내용으로 정관 변경 절차를 준비해 진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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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은 11일 영광 천일염 첫 생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무사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천일염 채염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준성 군수와 강필구 의장, 이장석 도의원, 군의원, 정성용 천일염생산자협의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가 개최된 영광군 염산면은 국내 유일의 소금지명을 가진 지역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고장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청정한 갯벌과 해풍으로 인해 고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영광 천일염 산업은 생산기간 단축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가격하락과 생산단가에도 못 미치는 천일염 가격으로 인해 염전 운영을 포기하고 태양광시설로 전환이 증가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광군의회에서는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와 ‘천일염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직접 발의하여 천일염 생산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에 발판을 마련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채염 행사로 천일염 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천일염 생산자들의 결속을 다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천일염 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소비촉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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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오민석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A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B, C, D는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A조합은 B 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협의취득 하고자 하였으나 원활치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B에 대하여는 2016년 11월 18일에, C와 D에 대하여는 2017년 2월 10일에 각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같은 일자 수용 개시일에 B 등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A조합은 2016년에 B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7년 8월 7일 B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을 취하하였고, B 등은 일부 소취하서를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일부 소취하가 확정되었다. 제1심에서 A조합이 전부 승소하여 C, D는 위 조합 승소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부동산을 인도하게 되었지만,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B가 부동산을 A조합에게 인도하였음을 확인하고, A조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부동산을 모두 인도받은 A조합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실제 B 등이 부동산을 인도한 날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B, C, D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A조합과는 부동산 관련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된 것이라며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A조합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C와 D는 A조합의 공탁금이 헌법에서 정한 정당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신들은 퇴거완료일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바, 재개발 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라면서, "A조합은 수용 개시일에 B, C, D에 대한 보상금을 각 공탁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B, C, D는 수용 개시일까지 소유 각 부동산을 A조합에 인도해야 함에도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건물과 부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취한 이상 A조합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조합이 1심 판결 선고 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B가 그 취하에 이의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의 전제가 된 A조합의 청구는 부동산 인도에 한정된 것이 명백하여 A조합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한 것이라는 B의 항변은 이유 없다"며 "A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C, D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C, D의 주장이 손실보상금 외의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법상 권리로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질 문제에 불과하다)"고 하여 B는 2071만2044원, C는 634만1790원, D는 199만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A조합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8월 16일 선고ㆍ2017가단236972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2 · 뉴스공유일 : 2019-04-1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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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들을 강구하게 된다. 이에 공동주택의 공급을 위한 주요 법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을 두고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은 도시정비법을, 정부주도의 공급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이 있으므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법상 진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에서도 공공이 관여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예외적인바 분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및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제1조)이 있다 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의 본질상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공공(제4조제1항)이므로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예정지는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정비사업예정지는 민간이 아닌 공공에 의해 만들어진 사업지로 난무하였고 정치의 변화에 따라 그 변동 폭도 컸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들은 정비구역 지정 후 인ㆍ허가권자의 눈치를 보며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정비사업지의 수는 주택 공급 예정수를 예측하는 지표가 되어 과다공급현상이 발생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순환정비 방식 및 안전진단실시 시기의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길을 터왔다. 하지만 현 정부에 이르러 투기를 억제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바,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의 감소 및 주택가격의 상승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개입으로 주택공급량이 감소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주택공급량을 조절할 방법이 없다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바, 주택공급량은 감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정부가 시행한 주택가격 규제책들은 가시적으로는 성공적인 운영이 된 것으로 예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하락 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정책은 전체 국토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지방의 주택가격이 폭락한다면 이는 성공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 정책과 향후 예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가격이 오를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면, 결론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향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근거로 들 수 있는 하나는 정부 주택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단기적인 처방책을 강구하다 보니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주택가격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여 서민들의 빈부격차를 늘려왔다. 또한, 정책은 상황에 따라 요동을 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들은 당선되기 위해 주택 공급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정비기본계획이 10년 단위(5년마다 타당성 검토)로 수립되는 점을 악용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관계없이 개발계획을 계획에 반영하여 정비사업지를 대거 생산해 냈다. 더불어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저가로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가져왔으나,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분양전환에 따른 가격에 있어 적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입주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약정되어 있더라도 분양 당시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분양전환가격의 상승은 인근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가격이 최초 공급 당시의 가격과 비교 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또 하나는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민간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정성적인 예측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에서 조성한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5개 도시다. 해당 신도시는 최근까지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도시들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하였는데 이도 현재와 같은 정책들을 유지한다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지역이 되고, 정부 등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도 향후 지금과 같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3만2000불로 세계 26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관계없이 우리의 경제성장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국민의 소득수준도 향상되어 국민들이 최상 품질의 아파트를 선호한다. 게다가 작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고용안정화 정책의 정착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고, 성장주도정책들을 위해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주거환경도 개선하여야 하는바,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 등도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주택 정책의 풍선효과로 인해 지역 차이가 심화한다면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적이라고만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장기적 계획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과거 악순환을 반복하였듯이 필자가 제시하는 요인들로 인해 정부의 정책과는 관계없이 아파트가격은 오른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의 제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지역 사이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들을 추진하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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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경호 변리사 · http://www.areyou.co.kr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다양한 광고들을 보게 된다. 이러한 광고들 중에는 종종 `세계특허`나 `국제특허`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 관련 일을 해서인지 이런 광고가 꽤 자주 눈에 들어오곤 한다. 광고주는 아마도 광고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제특허`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며,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용어를 보고 광고 기업이 제품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광고주는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고, 소비자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해외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특허를 얻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속지주의 대한민국은 특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특허법」을 두고 있다. 특허 제도는 단순히 특허법 하나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등의 다양한 법령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특허 제도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령의 영향이 미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는 우리나라 영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속지주의라 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속지주의에 따라 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을 얻으려면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얻어야 하고, 미국 특허권은 미국에서 중국 특허권은 중국에서 일본 특허권은 일본에서 각각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을 얻는다고 해서 이러한 대한민국 특허권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든 국가에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세계 특허권이나 국제 특허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속지주의는 특허출원이 심사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국 특허청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외국에서의 특허 심사 내용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심사결과를 알려 이에 기초하여 빠르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특허심사하이웨이 등)도 있지만, 심사관은 외국의 심사결과를 참조할 뿐 원칙적으로 외국 심사내용과 독립되어 심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한국이나 미국에서 먼저 특허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 심사관 또는 한국 심사관은 이와 다르게 특허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한국에서 특허권이 있고 해외에서 특허출원을 했어도 그 해외 국가에서 특허권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 특허 혹은 세계 특허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모든 국가에서 각각 출원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국가에서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 특허로 불릴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비용적인 부담이나 소요 시간을 생각해보건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해외특허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얻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하듯이 다른 국가에서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한다. 해외 출원 관련 절차는 ① 각 국가의 특허청을 통하여 직접 진입하는 방법과 ②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이용하여 각 국가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다. ① 각 국가로의 직접 진입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특허출원 절차를 수행하여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재외자)는 특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데(특허법 제5조), 반드시 변리사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변리사가 특허관리인이 되어 절차를 수행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외국에서 특허권을 받고자 한다면 해외 변리사 혹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외에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변리사를 통하여 해외 변호사ㆍ변리사에게 연락해서 특허출원을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해외출원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된 명세서와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특허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인이 해외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파리조약에 가입하였으며,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54조). 즉, 한국에서 출원을 하고 한국의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출원을 한다면 한국 출원일에 해외 국가에서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파리루트`에 따른 해외출원이라고도 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을 할 수 있다. ②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출원은 흔히 줄여서 PCT 국제출원이라고 한다. 명칭은 국제출원이지만 국제출원을 한 것만으로는 어느 국가에도 출원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각 국가에 출원하기 전에 형식적인 부분만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낫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PCT 국제출원을 하면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 사무국에 출원서가 전달되며, 국제출원번호와 국제출원일자가 정해진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어느 국가에도 출원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PCT 국제출원이 각 국가에서 의미 있는 출원이 되기 위해서는 PCT 국제출원 이후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번역문을 내고 진입해야 한다. 이를 `국내단계진입`이라고 하며, 국제출원부터 국내단계진입 전까지를 `국제단계`라고 하는데 국내단계진입이 있어야 해당 국가에서 출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국내단계진입을 하면 국제출원된 출원일자와 같은 일자들이 해당 국가의 출원일로 인정되는 특징이 있다. 앞서 살펴본 각 국가로의 직접 진입과 비교하여 PCT 국제출원은 국제단계를 더 가질 뿐 결국 각 국가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PCT 국제출원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파리루트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해외출원은 대한민국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진입 국가를 결정하고 번역문을 준비하여 진입해야 하지만, PCT 국제출원은 대한민국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한국어로 해도 되고 각 국가의 진입은 대한민국 출원일로부터 2년 6개월 내에 하면 되므로 시간적인 이점이 있다. 이상 해외 출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적어도 광고가 다소의 과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 표시의 경우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한다. 한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시장뿐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다양한 해외시장을 고려하는 요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의 특허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을 준비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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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글로벌 증시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가 유럽이다. 노딜 브렉시트와 관련된 정치적 위험, 이탈리아(2분기 연속 GDP성장률 QoQ 기준 마이너스 기록)와 독일(IFO 자동차 주문 전망지수 -18p로 2013년 하반기 이후 최저 수준)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우려 등이 유럽을 고민스럽게 바라보는 이유다. 또한 최근 열리는 ECB통화정책회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지난 3월 회의를 통해 오는 9월부터 TLTRO(Target Long Term Repurchase Operations) 실행을 이미 예고했다. 기존 유동성 공급 정책 이외에도 BOJ(일본중앙은행) 정책 벤치마킹 관련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차등 금리제(tiering systemㆍ중앙은행 예치금에 대한 차등 금리 적용 : 양적완화정책인 동시에 은행업 수익 개선에 긍정적)와 주식 및 ETF 매입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 완화정책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한편, 코메르츠은행(Commerzbank)은 물가 수준 타게팅 도입을 통해 2024년까지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ECB 유력 차기 총재 후보인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이에 대해 긍정적 검토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통화완화정책과 동반해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까지 강조되고 있다. OECD가 발표한 주요국 2019년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독일은 종전(2018년 11월) +1.6%에서 +0.7%로, 이탈리아는 +0.9%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OECD는 독일의 성장률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2019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 전망치는 +0.9%로 미국(-4.5%)과 중국(4.2%)과는 달리 흑자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의 통화와 재정정책 실행 기대 심리가 지수에 반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시기다. 유럽 증시 내부적으로는 금융섹터 지수 변화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MSCI 유럽 금융섹터의 12개월 예상 PBR은 0.86배로 미국 대비 66% 수준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낮아져 있다. 유럽 증시에서는 금융섹터가 정책 기대감을 가장 먼저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통화 및 재정정책 효과를 기반으로 유럽 경기모멘텀이 회복될 경우 우선 미국 증시에서는 산업재, 자동차/부품, 투자은행 업종의 주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일본 증시에서는 반도체/장비, 에너지, 소재 업종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유럽 경기 변화에 조선, 가전, 디스플레이 업종의 주가 민감도가 높다. 실제로 한국 수출 품목 선박(對EU 수출 비중 26%)과 가전 및 컴퓨터(20%)의 경우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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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11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원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 강남구의회는 이번 교육에 Eduway 김성학 대표를 초청해 ▲바람직한 공직 가치관 및 청렴 마인드 함양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한 `반부패ㆍ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2부 교육에서는 박경애 강사의 심폐소생술 및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이 이어졌고, 의원들은 마네킹을 이용해 흉부압박 실습을 해보며 응급처치 방법을 익혔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폭넓은 주제와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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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현호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박성수)는 관내 풍납동 토성지역이 올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송파구 풍납동 토성지역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진행과 서울시 마중물사업비 등을 통해 최대 200억 원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구는 서울시 지원을 토대로 백제와 서울이 공존하는 2000년 역사문화수도 풍납을 만들 계획이다. 주요 추진과제는 ▲백제문화 역사관광중심지 조성 ▲2000년 전통문화마을 조성 ▲사람중심 주거ㆍ생활기반 조성 ▲풍납동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 등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핵심은 백제문화체험마을 조성이다. 이에 구는 박물관과 백제문화체험관 등의 관광인프라시설을 만들고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등 주민공유시설을 지을 방침이다. 풍납동 토성지역 도시재생을 올림픽공원 등과 같은 지역 자원과 연계해 남북 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2032년 하계올림픽에 대비할 계획도 밝혔다. 박성수 청장은 "풍납동 토성지역이 장기간 소외된 것 같아 안타까움이 많았다"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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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적용 건설현장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발주기준을 이원화하는데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임금청구 및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 등 건설근로자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는 지난해 6월 시행됐으며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구, 가설식당, 안전교육장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카드 겸용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ㆍ퇴근 내역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LH는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사현장, 2019년 1월 이후 발주한 100억 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용 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100억 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발주기준을 30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동일하게 2018년 7월 이후로 변경해 28개 건설현장에 추가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추가된 28개 현장을 포함해 작년에 발주한 83개 건설현장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발주예정인 159개 건설공사에도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조속히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LH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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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 지축ㆍ향동지구 내 상업용지 15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양 지축지구는 면적 118만3000㎡, 수용인구는 2만3000명 규모다. 지축지구는 자유로 및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하고 남ㆍ북으로 서울과 파주, 동ㆍ서로 서울 및 일산신도시가 연결되는 등 수도권 북서지역의 `신흥주거벨트`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용지는 지하철 3호선 지축역 초역세권(도보 5분)에 위치하며 연말까지 2300가구가 지구 내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필지당 면적은 1059㎡~1430㎡,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1874만 원 수준이며, 건폐율 70%, 용적률 450~600%까지 건축 가능하다. 고양 향동지구는 면적 122만2000㎡, 수용인구 2만3000명 규모로 개발 중이다. 지하철 수색역ㆍ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필지당 면적은 1515~3239㎡,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1524만 원 수준이고 건폐율 60%, 용적률 800%까지 건축 가능하다. 기타 공급과 관련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고양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1 · 뉴스공유일 : 2019-04-1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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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후보지 8곳을 새로 지정했다. 11일 서울시는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도시재생지역 후보지 8곳,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곳을 새로 선정하고 재생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경제기반형`인 홍릉 일대와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인 광화문 일대, 북촌 가회동 일대, 효창공원 일대, 면목동 일대, 구의역 일대, 홍제 역세권 일대, 풍납토성 역세권 일대 등 총 8곳으로 올해부터 약 5~6년 동안 마중물사업비로 2400억 원이 투입된다. 8곳은 이달부터 후보지 공모 당시 제시한 핵심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와 건축 전문가 집단을 포함해 사업초기부터 공공사업주체로 SH공사, LH공사 HUG 등이 컨설팅에 참여해 사업 진행을 지원한다. 경제기반형 후보지로 선정된 홍릉 지역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및 지역융합을 위한 지역 밀착형 도시재생실현을 위해 다양한 중ㆍ소규모 핵심 앵커시설이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된 광화문광장 일대에는 옛길, 육조거리터 등의 역사자원과 문화시설을 활용한 역사문화특화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주거지재생을 중심으로 한 `근린재생 일반형`에 선정된 곳은 성동구 사근동과 은평구 응암3동, 양천구 신월3동, 구로구 구로2동, 중랑구 중화2동 등 5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해 차근차근 도시재생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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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홈리스(Homeless)의 자립을 돕는 잡지인 `빅이슈` 판매 도우미 봉사활동을 펼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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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주 이도주공1단지(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일부 건설사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다수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형 업체 3곳이 홍보관을 차렸고 마치 선거운동을 방불케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각 회사의 홍보직원들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분주한 형국이다. 정부가 대표적인 생활형 적폐로 꼽은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사례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업계에서 익숙한 서울ㆍ수도권이 아닌 제주에서까지 재건축 수주전이 점점 과열되면서 전문가들은 후속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도주공1단지 조합에서도 조합원에게 상품권 배포 및 주변 지인을 통한 추가 금품 제공 약속 등 비리 정황을 파악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특정 회사 찍은 부재자투표용지 공개!… 조합원들의 민심은? "통상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부재자투표 시에 많은 금품이 뿌려지곤 한다. 한표 한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특정 시공자를 찍은 부재자투표 인증사진을 찍어오면 금품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암암리에 금품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곳의 상황을 대변하는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이도주공1단지에서 특정 건설사를 찍은 부재자투표용지가 SNS와 밴드 등에 올라오면서 이를 두고도 조합원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설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부정투표로 인해 자칫 사업 자체가 얼룩지고, 건설사가 시공권 박탈 등을 당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될 것 같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선량한 주민들이 전 재산을 몇 푼 안 되는 금품과 바꾸자는 무모한 짓을 하는 시공자는 절대로 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너무 과열되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불법ㆍ위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주민들에게 스타벅스 상품권, 비행기 표 등 다양한 제안을 홍보직원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면서 "특히 홍보직원들이 아닌 지인들을 통한 금품ㆍ향응 제공이 비밀리에 이뤄진다는 우려도 나온 상황이다. 심지어 현금이 전달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자와 계약한 홍보업체나 제3자가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되도록 법이 강화됐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속에서도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시공권을 품에 안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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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고공 행진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9ㆍ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 시행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90% 이상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한파가 닥치면서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발표를 내놨으나 사실상 결과는 한국감정원 집계와 정반대였다. 지난해 대책 이후 서울ㆍ수도권 실거래가는 ↑ 지난 8일 부동산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실거래를 토대로 지난해 9ㆍ13 대책 이전인 2018년 1~8월 대비 이후 2018년 9월~2019년 4월 2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9ㆍ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는 44.2%로 대책 이전(40.6%)에 비해 3.6%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 하락 아파트는 각각 2.4%포인트(26.8%→29.2%), 2.9%포인트(54.7%→57.6%)씩 늘었다. 하지만 서울은 예상과 달리 집값 하락세에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가격은 92.7%가 올랐다. 반면 가격이 내려간 아파트는 7%에 불과했다. 인천광역시 등 경기 지역 아파트도 각각 53.7%, 61.7%씩 가격이 상승한 상태로 거래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을 유지했다. 아울러, 광주는 78.9%의 아파트가 9ㆍ13 대책 이후에도 상승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상승 비중을 보였다. 전문가 "수도권 아닌 지방에 `직격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 9ㆍ13 대책 시행 후 집값이 하락한 경우는 지방의 비중이 높았다. 울산의 경우 매매거래의 81.8%는 대책 이후, 전보다 매매가가 하락했다. 하락 비중은 경남(75.7%), 충북(75.5%), 부산(69.7%), 충남(68.4%), 경북(68.2%), 강원(65.5%), 전북(6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대체로 올랐지만 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도자가 희망하는 매도가격과 매수자의 희망 매수가격이 상충한 까닭이다. 부동산시장의 위축으로 부동산 수요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도자의 가격 저항으로 거래 성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직방 관계자 역시 부동산 수요 측면에서 9ㆍ13 대책 이후 대출 제한과 자금 조달에 제동이 걸려 매수가격은 낮게 형성됐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낮아진 매수가격에 거래 의사가 없어 서울의 경우 이 같은 매도자의 의견이 더 강하게 반영돼 거래 감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시장환경이 변함에 따라 시장의 과도기가 발생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부동산 거래 성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되는 오는 6월 이후 매도자의 의사 결정에 따라 거래시장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KDI, 부동산 전문가 절반 이상 "내년 서울 집값 하락할 것" 현재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31.1% `높음` 이처럼 집값 하락을 목표로 추진된 정부의 대책에도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보합 및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업계는 이 같은 동향이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내년 서울 부동산시장이 올해와는 다른 분위기일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4월호에 실린 2019년 1ㆍ4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 106명 중 59.4%가 내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현재와 같을 것이란 예상은 24.5%였고 오를 것이란 전망은 16%에 불과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평가는 전문가의 31.1%가 `높음`이라고 응답했으며 29.2%는 `낮음`, 28.3%가 `적정`, 8.5%가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했다. `매우 낮음`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체의 2.8%였다. 부동산 관련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는 강화된 금융 규제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71.7%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7.9%,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건수 규제는 58.5%,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제한은 56.6%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제한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65.1%)`이 `반대(34.9%)`보다 많았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확대(72.6%)` 응답이 많았다. 이와 함께,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도 `확대(67%)` 의견이 우세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한국은행 역시 향후 집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27일 발표한 `2019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는 83으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을 의미한다. 아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요지부동이지만 9ㆍ13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의 과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라앉게 되면 시장 흐름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돼, 당분간 수요자와 투자자는 시장 동향에 지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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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신동식 · http://www.today-journal.com
  김포시(시장 정하영) 해외시장개척단이 915만 불(104억 원)의 계약추진의 성과를 거뒀다.   김포시는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김포의 젊은 최고경영자들을 주축으로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지역에서 종합수출상담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베트남은 2000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5% 이상씩 증가하는 아세안 최대의 신흥시장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1인당 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류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이 계속 늘고 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현지네트워크와 경기중소기업연합회가 사전 시장성 조사를 통해 ㈜한일파테크, ㈜삼선씨에스에이, ㈜서현엘리베이터, 성일산업(주), ㈜오로라디앤씨, ㈜퀸-아트, ㈜한빛코리아, 한양기업(주), ㈜용진기업, ㈜제이원프라임, ㈜에펠 등 수출잠재력이 높은 김포의 11개 기업이 선정, 진행됐다.   그 결과 2,111만 불(24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과 915만 불(104억 원)의 계약추진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방용품 제조사인 ㈜퀸-아트는 그동안 꾸준한 영업활동과 노력으로 가정용품 무역전문회사인 에프(F)사와 연간 300만 불(3년 계약) 상당의 구매 조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쾌거를 거뒀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수출상담회의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해외시장개척단의 성과를 뒷받침했다. 정 시장은 바이어 상담 현장은 물론, 현지에 진출한 김포의 기업들을 지원, 격려하며 성과를 독려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시개단은 2세 경영인들이 상당수 참여해 이전 보다 젊게 구성되었고 성과도 좋았다”면서 “김포와 국내외의 경계, 경제를 넘어 안팎으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핵심 리더와 기업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상공회의소 김남준 회장은 기관방문 첫날 호치민 한인상공인 연합회(코참)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정하영 김포시장과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김포 기업 ㈜드림셰프를 방문하고 준공 기념 식수행사와 함께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하노이 한인회와 카이스전자㈜도 방문해 현지 기업의 활동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승호 김포시 기업지원과장은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한류 인지도 제고로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아세안 국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베트남 수출 상담회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의 김포 시개단 활동이 점점 더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더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19-04-10 · 뉴스공유일 : 2019-04-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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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상반기 5급 270명과 6급 30명 등 신입직원 300명을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한다. 10일 LH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주거복지로드맵`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채용규모를 늘렸다. 오는 15~19일 입사지원서를 접수받고 오는 5월 12일 필기시험과 오는 5~6월 중 1ㆍ2차 면접을 거쳐 오는 6월 중순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모집분야는 5급 공채 사무직은 일반행정ㆍ지적ㆍ전산ㆍ문화재 분야, 기술직은 토목ㆍ도시계획ㆍ조경ㆍ환경ㆍ교통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화공 분야다. 6급(고졸) 공채는 일반사무ㆍ토목ㆍ조경ㆍ건축ㆍ기계ㆍ전기 분야이다. LH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 전 과정에서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LH는 최근 2년간 신입직원 1000여 명 채용과 비정규직 30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일자리 종합계획 굿잡플랜 시즌1·2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적극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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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상가정보연구소는 상가 육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달 중 `임대대행(Leasing Service) 컨설팅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의뢰 대상은 오는 9월 이전 준공 예정인 근린상가, 단지내상가, 주상복합상가, 지식산업센터, 복합상업시설 등 신규 상가나 미분양 상가 시공을 맡은 개발업체다. 이번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과 신청은 상가정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해당 물건 의뢰 후 48시간 이내 물건 컨디션 검토 등 절차를 간소화해 의뢰 업체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0 · 뉴스공유일 : 2019-04-1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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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대전광역시가 `새로운 대전 발전`을 위해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원도심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동ㆍ서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나서 눈길이 쏠린다. 특히 시는 복합1ㆍ2ㆍ3구역 등의 사업을 다각도로 구상해 성공ㆍ발전시킬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인근 삼성4구역(재개발)도 대전 도시정비시장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삼성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석두ㆍ이하 조합)은 지난해 12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조합 집행부(조합장ㆍ감사ㆍ이사 및 대의원) 구성과 내부 정비를 마쳤다. 이후 토지등소유자들의 높은 동의율을 확보해 인가를 신청한 뒤 관할관청의 승인까지 받았다. 이곳의 사업에 대해 최영록 총무이사는 "재개발은 `시간`이 사업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 구역은 향후 대전역복합개발계획 및 복합1~3구역 등 개발의 수혜를 그대로 받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대전 동구 삼성동 80-100 일대 13만2124㎡를 대상으로 하는 삼성4구역 재개발사업은 향후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6개동 1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3월 조합설립인가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는 349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삼성4구역 유석두 조합장 "10년을 기다린 조합원의 마음을 알기에…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 추진" "시공자 선정 `가시권`… 사업성 제고ㆍ조합원 이익 중점" 삼성4구역은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2015년 10월 30일 대전시로부터 변경 고시됐고, 2016년 11월 1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거쳐 올해 3월 2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처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토대는 조합원의 참여와 격려였다고 유석두 조합장은 강조했다. 본보는 앞으로 삼성4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 지난 9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유 조합장과 최영록 총무이사를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조합 설립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에 대한 소감은/ 조합원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진 절차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이 중간에 뛰어들면서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진취적으로 풀어 많은 분이 바라던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사업 각 단계마다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항상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조합 집행부는 일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의 구성원과 항상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재개발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여 만에 조합이 설립됐다. 사업 초기에는 조합원들이 바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줄 알았으나 사업성이 없어 시공자의 참여가 없고 사업을 반대하는 분이 많았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사업을 재개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10년 전과 똑같은 절차를 반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믿지를 않았다. 그러나 우리 조합 집행부는 포기하지 않고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 설득과 설명,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조합원들의 뜻을 돌렸고 동의율 달성 목표도 이루는 등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앞으로 우리 구역의 일정은 이달 중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와 오는 6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으로 계획돼있다. 그 이후 2019년 사업시행인가, 2020년 관리처분인가ㆍ조합원분양, 2021년 조합원 이주, 2022년 착공, 2024년 아파트 준공 등을 목표로 설정해서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각종 인ㆍ허가 절차 및 제도 개선에 대해 바라는 점은/ `시간이 바로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재개발사업의 인ㆍ허가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는 절차대로 따라야겠지만 법률이라는 미명하에 문구 하나하나 요구되는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줄여준다면 사업 주체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바람이다. - 앞으로 삼성4구역의 사업성 제고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향후 우리 구역은 전체 조합원 수의 약 4배 이상 달하는 가구를 건축할 계획이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등을 통해 5배에 가까운 가구까지 신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등을 통한 정비계획의 변경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립될 것이다. 무엇보다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명품아파트 건설을 위한 설계를 통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원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 삼성4구역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대전 KTX역과 도시철도 1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인근에는 초ㆍ 중ㆍ고교와 국제대학이 있다. 조합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체육센터도 인근에 2개소가 있으며,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고속복합터미널과 터미널 내부에 쇼핑몰까지 있어 입지 조건이 아주 좋다는 평이 많다. 따라서 1군 메이저급의 대형 건설사들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인 게 사실이며, 조합은 우리 구역의 잠재성을 우수한 사업성으로 승화시킬 훌륭한 시공 파트너를 선정할 예정이다. -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삼성4구역은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약 10년 만에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조합 설립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모든 조합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리고 싶다. 조합원들의 숙원인 재개발사업의 성공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업은 조합장과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조합원 모두 동참하고 함께 추진을 해야 한다. 한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0 · 뉴스공유일 : 2019-04-1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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