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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새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주민대표회(위원장 이찬구ㆍ이하 주대회)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열우물경기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약 50여 분간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가 열렸다. 발표는 기호 2번 대우건설, 기호 1번 포스코건설 순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각 사가 입찰마감 때 제시했던 사업 조건을 준수해 십정2구역을 인천을 대표할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시공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평가 받아 온 포스코건설은 "오랜 공사 기간과 거대한 규모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이 뒷받침돼야 했던 송도국제업무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초고층 복합 단지인 경기 화성시 `메타폴리스`를 건설하는 등 대형 사업에서 특히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과감한 추진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초대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공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같은 장점과 사업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포스코건설은 "십정2구역 권리자들에게 뉴스테이 입주자보다 한 단계 높은 고품격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더 큰 개발 이익을 드리기 위해 파격적인 특별 혜택을 준비했다"는 말로 권리자들의 이목을 집중 시킨 뒤 "품질과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부평포스코더샵`의 주인공이 돼 달라"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오후 3시부터는 총회가 시작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권리자 1696명 중 총 135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주대회 이찬구 위원장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업에 집중하고 서로 논의하고 대화하면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총회에서 처리할 시공자 선정 안건은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안건이다. 이번 총회가 주민들의 성원 속에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은 총 1354명의 권리자 중 1번 포스코건설 1175표, 대우건설 94표, 무효ㆍ기권 85표로 나타나 포스코건설이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공을 맡게 됐다. 포스코건설 신기안 소장은 선정 소감으로 "5695가구의 대규모 뉴스테이 사업의 시공을 맡게 된 것은 당사에게도, 권리자들에게도 크나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당사의 힘을 다해 입찰 때 제안한 사업 조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오는 10월 관리처분인가, 11월 이주 및 철거, 2017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붙일 것이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수주는 포스코건설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분야에서 강자로서의 입지를 잘 다져 왔다는 평가를 받는 포스코건설은 십정2구역을 품에 안음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변을 넓히게 됐다. 아울러 사 측의 `뉴스테이 1호` 수주로서 최근 유관 업계의 각광을 받고 있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0 · 뉴스공유일 : 2016-06-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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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1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한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대교초등학교 대강당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84명 가운데 다수 조합원들의 참석으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2016년 조합 예산안 결의의 건` ▲제2호 `시공 본계약 체결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5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7호 `조합원 이주 결의의 건` ▲제8호 `조합 상근 직원 채용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일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이번 주 내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인가를 받기 전까지 상세한 사업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1가 73-1 일대 6만2640.7㎡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2%, 용적률 259.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12개동 1216가구(임대 64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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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골안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0일 골안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병화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8일 오후 5시 대명6동 희망새마을금고 2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291명 중 18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추진위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추진위 기 집행 차입 자금 추인의 건` ▲제3호 `재건축 결의 및 사업시행계획서 의결의 건` ▲제4호 `조합 정관(안) 제정 및 확정의 건` ▲제5호 `조합 업무규정 및 선거규정 제정 및 승인의 건` ▲제6호 `조합 사업비 및 조합 예산안 편성 및 승인의 건` ▲제7호 `시공자 선정 방안 의결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자금 차입의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10호 `조합장 및 임ㆍ대의원 선출의 건 ▲제11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등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제10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병화 위원장이 압도적인 찬성표(159표)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밖에 감사 2명, 이사 7명 등 집행부 구성과 32명의 대의원 선출이 이뤄졌다. 또한 ㈜호원이 119표를 받아 설계자로 선정됐다. 김병화 조합장 당선인은 "약 80%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며 "다음 달(7월) 중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14길 30 일대 5만96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6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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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내실 다지기에 성공했다.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성북동 주민센터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84명 가운데 25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제1호 `2016년도 조합 수입, 운영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정비사업비(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선거관리규정 제정(변경)의 건` ▲제5호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제6호 `대의원 선출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박종기 조합장 등이 선출돼 새 집행부를 구성하게 됐다"라며 "더불어 김정웅ㆍ이영례 감사와 이사 7명, 대의원 10명의 선임을 통해 내부 정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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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3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두게 됐다. 20일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병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2개 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 ▲금호산업 등 2개 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유효경쟁이 성립,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총회 날짜는 다음 달(7월) 2일, 3일, 30일 중 개최할 예정이며 오늘(20일) 이사회, 다음 주 대의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253 일대 1만21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0.33%, 건폐율 23.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공동주택 6개동 366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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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법무부는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난민 어울림 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행사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신임 대표인 나비드 사이드 후세인 대표 등 내ㆍ외빈 및 입주난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난민어울림 마당 행사는 세계 난민의 날 기념식 및 입주난민과 퇴소난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김우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도적체류자가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인도적체류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인도적체류자 등 10명을 우선 선정해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법무부 차원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엔난민기구(UNHCR) 관계자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과 관련해 여러 정책적 성과를 이룬 것에 감사를 표명하고, 특히 재정착난민의 수용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난민인권 보호와 국내정착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당부를 요청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난민어울림 마당 행사는 기념식 외에도 재정착난민과 입주난민이 그동안 갈고닦은 노래와 춤 등의 끼를 발산하며 하나 되는 어울림의 장이 연출됐다. 이번 난민어울림 마당 행사는 지난 2014년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가 개청된 이래로 올해가 3번째 행사로, 난민 등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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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안전처는 국민에게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행정정보화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달(7월) 1일부터 `소방 민원 인터넷 사이트(소방민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그동안 예방소방민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사이트가 없어 민원인이 직접 소방관ㆍ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민원서류를 종이문서로 제출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구축된 소방민원사이트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처리 가능한 사항은 한해 약 60만 건에 달하는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 결과보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이다. 안전처는 다만 고령자등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 소방관서의 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도 병행 처리한다고 밝혔다. 손정호 안전처 소방제도과장은 "소방민원사이트가 대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임을 감안하여 향후 처리가능한 소방민원을 확대발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인터넷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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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17개 지자체의 지하 안전관리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하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및 공동 탐사ㆍ복구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오늘(21일) 열리는 정책설명회는 기존의 중앙정부 위주의 하향식 정책설명회와 차별화하여 지하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중인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된다. 정책설명회에 참석하는 지자체 담당 실무자들은 먼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지하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울 시청 인근의 공동탐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가 시연하는 공동탐사부터 대응ㆍ복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견학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참여형식의 지하안전 정책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역량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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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은평구 수색동 160 일대 수색·증산재정비촉진구 내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해제 신청에 따라 은평구청장이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한 지역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 행사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등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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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전라남도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주거 약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여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100여 가구에 가구당 1500만 원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단순한 미관 개선, 도배, 장판 교체 보다는 주택 구조, 전기, 가스 등 주거 안전시설과 단열, 누수, 부엌, 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둬 추진된다. 이어 오늘(21일)부터 다음 달(7월) 말까지 시군에서 추천한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에 대해 도와 시ㆍ군, 주택건설협회 등 건축 전문가 합동 현지조사 후 대상자 100가구를 선정하고,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동절기 전까지 주택 개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제외된 대상자는 2017년 대상자로 추천해 사업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7년에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서민 등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정착되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4월 전라남도 주택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삼성전자 광주자원봉사센터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1 · 뉴스공유일 : 2016-06-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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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총 7만7800가구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만8884가구(서울 7868가구 포함), 지방 3만8916가구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세부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7월 ▲안양관양(1459가구) ▲하남미사(3055가구) 등 1만4750가구, 8월 ▲서울반포(1681가구) ▲화성동탄2(2222가구) 등 1만4258가구, 9월 ▲인천송도(1406가구) ▲하남미사(2799가구) 등 987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7월 ▲대전관저5(1401가구) ▲석문국가산단(1191가구) 등 1만3140가구, 8월 ▲세종시(1211가구) ▲천안제3산단(1269가구) 등 1만2437가구, 9월 ▲광주전남혁신(973가구) ▲영주가흥(1564가구) 등 1만3339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1 · 뉴스공유일 : 2016-06-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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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전라남도는 오는 8월 16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큰 고등어, 오징어(갑오징어 제외), 참다랑어 등 3종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을 관내 시ㆍ군으로부터 접수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 어업인들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수산물을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어업(업종)별 어선 t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최고ㆍ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 가격의 90%를 지원해 준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으로서, 고등어는 2007년 6월 1일(한ㆍ아세안 FTA 발효일), 오징어는 2011년 8월 1일(한ㆍ페루 FTA 발효일), 참다랑어는 2014년 12월 12일(한ㆍ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업허가(근해어업은 선적지) 및 양식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장ㆍ군수에게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최연수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수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산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1 · 뉴스공유일 : 2016-06-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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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서해 접경 지역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일 오전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에게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찾아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원장 등에게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유 시장이 전달한 건의 사항에는 ▲어구손괴ㆍ조업손실ㆍ조업통제 피해대책,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지원,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주거용 건축물 허가 간소화 등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과 ▲NLL(북방한계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확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국비 지원 ▲백령도와 인천항로 재개 지원 ▲해경 서해 5도 특별경비단(가칭) 신설 ▲인천시가 참여하는 서해 NLL 특정해역 정부합동 협의체 구성 ▲남북 어업인 수산물 공동판매 추진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야간조업 허용 등이 담겼다. 특히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남북 어업인 수산물 공동판매 추진`이다. 이는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중간수역에서 만나 남측어민이 인수한 뒤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NLL경계를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의 단속에 남북이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생각이다. 또한 인천시는 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 지원이 가능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연평도 지역에서 잡힌 새우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7억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해 새우건조시설(새우건조장) 5개소를 설치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꽃게 종묘 100만 미를 8월 중에 추가 방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옹진군에서도 꽃게 종묘 50만 미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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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4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21일 면목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길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KCC건설 ▲금호산업 ▲양우건설 ▲제일건설 ▲금성백조 등 5개 사가 참가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음에 따라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7월) 12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55-14 일대 1만491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곳에는 용적률 230.94%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8~15층 아파트 5개동 244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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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구광역시 파동강촌2지구(재건축)가 진행 중인 시공자 입찰이 순항을 이어 가고 있다. 21일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식ㆍ이하 조합)은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건설사 6곳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현설에 참가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화성산업 ▲진흥기업 ▲계룡건설 등이다. 김용식 조합장은 "현설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은 그만큼 우리 구역의 사업성이 우수해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조합은 당초 다음 달(7월) 13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요청으로 입찰마감일을 변경할 계획이다. 조만간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 산27 일대 5만4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1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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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시 킹칼리드(King Khalid) 대학병원에서의 메르스 유행이 확인됨에 따라 중동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올 들어 총 136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번 리야드市 병원 내 유행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20명(의료인 14명, 일반인 6명)의 환자가 발생해, 지난 3월 부라이다 지역 유행에 이어 올해 2번째 병원 내 유행이다.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는 지난 1월 이후 총 142명이 발생했으며, 모두 중동에서 발생했고, 48명이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사우디 메르스 감염이 환자가족, 낙타접촉, 병원 내 감염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사우디 여행객에게 여행 시 낙타 접촉을 피하고, 낙타 부산물(낙타고기, 낙타유) 섭취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현지에서 진료 목적 이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동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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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순 자본 유출 규모가 29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정치권에서는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간 세율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자회사를 두었을 경우,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두었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 포인트 높으면 외국 소재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대로 법인세를 3% 포인트 인상 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 순 유출액은 약 29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법인세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되면 세수입이 3조 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디지털화되면서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계산"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 포인트 인상될 경우 법인세수는 5조2803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그자체로 논란이 있지만 세율 3% 포인트 인상으로 세수가 3조 원 증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총 세수 감소액은 2조2803억 원 가량이 발생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법인세 3% 포인트 인상에 따른 법인세 감소액은 4조597억 원으로,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입이 3조 원 증가한다 해도 전체 세수입은 1조597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유출뿐만 아니라 국내경기둔화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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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관리 체계화 및 지역인재 우선채용범위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매입 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양도 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다음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ㆍ도로 하되, 지역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범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변경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안시권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된다" 면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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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1일 세종청사 2층 브리핑실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연구 결과`에 따라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지 않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국토부 강호인 장관은 브리핑실에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항공안전과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입지 결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 산출한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영남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지역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연결교통망도 충분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속한 행정절차와 안정적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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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안산시 상록구 사동 복합주거단지 개발사업이 토지 매매계약 체결로 본궤도에 올랐다. GS건설, ㈜동훈, KB부동산신탁 등으로 구성된 안산사동90블록피에프브이(이하 GS건설 컨소시엄)는 지난 20일 안산시청에서 안산시와 안산 사동 90블록 일대 복합개발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GS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리만 사태 등으로 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다 약 9년 만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성사됐다. 이번 계약 체결로 GS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대에 `자이 브랜드`를 단 미니 신도시급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사동 일대에는 현 지하철 4호선 외에 오는 2023년까지 부지 인근에 신안산선(안산~여의도)이 개통 추진될 예정이어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GS건설은 "GS건설이 안산에 공급하는 첫 번째 자이 브랜드다"며 "전체의 약 84%가 수요층이 두터운 85㎡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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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인천광역시가 `문화도시`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인구 300만 도시에 걸맞은 문화적 기반 구축을 추진 중인 인천시는 지난 21일 전성수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개요와 사업 수행 세부계획 및 추진방향 설명을 실시했다. 현재 용역은 (사)문화다움이 맡아 내년 3월까지 진행되며 이번 용역에서는 자문 태스크포스팀 구성 및 기초조사, 시민ㆍ예술인ㆍ전문가 등의 문화향유 및 활동, 문화기반 시설 및 자원, 행사 조사 분석, 비전 및 전략 목표, 핵심과제 선정, 중장기 계획 수립,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등 소통과 공유를 통한 정책을 반영해 문화지표 조사 및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천의 고유한 문화를 통해 도시를 발전시킬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300만 인천 시대에 걸맞은 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시가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문화적 차별에 대한 상처를 인천만의 고유한 문화로 치유하고 시민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문화예술인ㆍ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문화예술인과 단체, 기획자, 전문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와 다양한 각도로 소통의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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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은 박근혜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계획에 안전성 문제와 원전 사고의 위험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방향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대표 발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신고리원전 호기 건설허가 안건을 심사 중이며 빠르면 오는 23일(목) 중에 이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김영춘 의원은 5∙6호기 원전이 추가로 들어설 부지 지척에는 이미 "고리 1,2,3,4,호기와 신고리 1,2,3,4,호기가 있고 최대 거리가 고작 3.5㎞ 정도로 불과하며, 좁은 땅에 10개의 원전을 밀접 시켜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의 문제점으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지적하면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비교했다. 당시 한 부지에 6기가 몰려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는 서로 인접한 4기의 원자로에서 노심용융이나 수소폭발이 동시에 일어나 그 피해가 더 컸다면서 현재 고리-신고리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보다 더 많은 원전이 가까이 붙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소비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1.2%에 불과하고 시간이 갈수록 전력소비 증가율은 낮아진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내세우며, 전력소비가 15년간 연평균 2.3%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도 빗나갔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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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과 현장 소통을 통한 지역의 지식재산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자 올해 7개 지역에서 `지역 지식재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지역 지식재산 포럼의 첫 주자로는 조선ㆍ기계의 중심지인 경남이 선택돼 경남의 `IP 산업 보호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주제로 경남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오늘(22일)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한다. `경남 지식재산 포럼`은 최근 경남 지역의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경남 지역의 관련 민관이 모두 모여 해소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경남 지식재산 포럼은 두 가지 세션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 IP 산업 보호`를 주제로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역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박창신 팀장의 강연과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진행한다. 더불어 `지식재산 컨설팅`부스가 운영되어 참가자들의 지식재산권 애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상담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창업 벤처투자 IR`을 주제로 모듈형 배터리 시스템과 차세대 태양전지산업 등 차세대 성장 동력과 관련된 기업 정보를 제공해 지역의 지식재산기반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경남지식재산센터`와 `IP스타기업` 간 지역 지식재산 인력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MOU를 체결해 지역의 유능한 IP 인재를 발굴하여 산업 현장에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번 포럼에서는 경남 지역 `지식재산 산·학 협력 발명진흥행사`(지식재산 전략대회 및 브라보 미래발명대전)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인프라를 확충해 지식재산에 강한 창의인재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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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20일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환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참여 건설사의 수가 조합 기대에 미칠 경우, 조합은 다음 달(7월) 20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내야 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전포대로110번길 32(문현동) 일대 13만95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75가구(임대 1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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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의 선두 주자 격인 방배경남이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내실을 다지기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어서다. 방배경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늘(23일) 오후 7시 단지 인근 누리시아웨딩홀에서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장ㆍ감사ㆍ이사 등을 선출할 예정으로, 조합 내부 정비를 마친 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계획이다"라며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1 일대 3만6759.8㎡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아파트 8개동 752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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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유준상 기자] 대형 건설사 간 양보 없는 경쟁으로 전개 중인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9일 입찰마감 결과, 대형 건설사 4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참가, 2파전으로 판도가 짜이면서 이곳 수주전은 제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이다. 현재까지 대림사업단(대림산업-SK건설)의 조건이 `한 수 위`라는 평가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사업단(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양측 모두 다음 달(7월) 총회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승부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그 변수가 무엇이고, 그것이 이번 대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을 자세히 살펴봤다. 도마 오른 `이사비 5000만 원ㆍ일반분양가 1800만 원 보장` 현대사업단 "지키지 못할 약속" vs 대림사업단 "반드시 지킬 약속" 광명11R구역에서는 최근 대림사업단의 사업 조건이 이슈로 떠올랐다. ▲가구당 이사비 5000만 원 ▲일반분양가 1800만 원/3.3㎡ 보장과 관련한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각 사업단이 주최한 사업설명회가 한 주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쟁이 이곳 민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수주전이 펼쳐지면 항상 우위에 있는 조건을 두고 각 사가 공방전을 펼치다 보니 대림사업단의 이사비와 분양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국 제안 조건이나 사업 참여 의지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를 조합원들에게 각인시키는 사업단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현대사업단은 대림사업단의 조건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특화를 내세워 경쟁사보다 되레 자사의 조건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며, 공사비 역시 산정 기준 등을 살펴봤을 때 자사의 경쟁력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주 과열양상으로 진행되면서 대림사업단의 명칭을 SK사업단이라고 호칭하며 한 축인 SK건설만을 집중 타겟으로 네거티브 공세도 펴고 있다는 전언이다. 입찰마감 이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림사업단은 끝까지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대림사업단은 `신뢰를 지키는 기업`이란 이미지를 앞세워 조합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자사의 조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진정성을 표출해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는 사업설명회에서 대림사업단 측 임원이 직접 `가구당 이사비와 3.3㎡당 일반분양가 1800만 원 보장` 부분에 대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데서 엿볼 수 있다. 대림사업단은 법무법인의 G사의 공증을 통해 가구당 이사비 5000만 원은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가구당 이사비용과 관련해 조합원 개별 상환 사태가 발생하면 사 측이 이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현대사업단, 상품권 뿌려 구설에… 면목3구역 등의 수사 후폭풍에 `촉각` 가구당 이사비와 관련한 대림사업단의 공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사업단의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홍보 요원 증원을 통해 대림사업단 측 사업 조건에 대한 진실 공방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의 양심선언으로 현대사업단의 상품권 살포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풍이 불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 등 따르면 현대사업단은 대의원회를 앞두고 일부 대의원들에게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명시도 공문을 통해 조합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넘어 `복마전(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들이 모이거나 활동하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으로 변질되는 듯한 양상이 펼쳐지면서 업계 한쪽에서는 현대사업단이 최악의 한 수를 뒀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는 광명11R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현대사업단의 자충수로 평가되며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여론이 현대사업단에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악재도 튀어나왔다. 현대사업단에 속한 건설사들이 재건축 관련 비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영등포구 상아ㆍ현대와 송파구 가락시영, 중랑구 면목3구역으로 수사망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홍보 요원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문자가 왔고 수십 명의 홍보 요원이 면목3구역과 관련해 최근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미 면목3구역의 홍보 요원 명단, 홍보 요원들이 쓴 영수증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이런 와중에 광명11R구역에서 상품권 배포가 이슈가 되면서 면목3구역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홍보 요원은 "상품권의 일련번호가 모두 찍혀 공개된 만큼 이번 금품 살포의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700~800명의 홍보 요원이 투입된 광명11R구역에 면목3구역에서 일했던 홍보 요원 일부가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현대사업단 측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경쟁사가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품 제공이 지닌 `휘발성`과 현재 좁혀져 오고 있는 수사망의 `압력`이 맞물릴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하리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면목3구역의 경우 최근까지 수십 명의 홍보 요원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수사 당국의 칼날이 광명11R구역으로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대형 건설사 간 진검 승부로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광명11R구역 수주전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기선을 제압한 대림사업단이 진정성을 각인시키며 승부를 보려는 와중에 경쟁사인 현대사업단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돌면서 광명11R구역 수주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총회에서 이곳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3 · 뉴스공유일 : 2016-06-2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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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22일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의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 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내야 한다. 공사비 예가는 327억2600만 원(철거 및 기반시설공사비, 제경비 제외)으로 나타났다. 현설은 이달 2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조합은 오는 8월 16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 일대 1만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1층 아파트 6개동 1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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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대전 지방을 취재한 한 신문사는 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하였다. 해당 조합은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의결을 이끌어 내기는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초기의 제시액보다 평가액 감소, 의결 과정의 진위 여부 등을 두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바람에 갈등이 벌어져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고 한다. 추정컨대 2013년 선정한 시공자와의 본계약 시 대여금 이자 등 가계약과 변경된 내용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생겼을 것이고 분양시장의 사정이 원활치 못해 분양가 책정도 용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현 조합장이 선출 당시 제시했던 3.3㎡당 평가액(평당 435만 원)보다 많은 감액(두 감정평가업자의 평균가 200만 원)이 필연적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지는 동네 노인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았다는 비대위의 주장도 어우러졌을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정비사업에 관계하는 분들이나 조합 관계자들이 보면 어느 구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 치부할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가정하여 관련된 감정평가업자가 한국감정원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실제로 경기 안양시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한국감정원이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감정원은 관리처분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의욕도 불태우고 있다. 과연 문제는 없는 것일까? 타당성 검증-관리처분과 한국감정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단서 조항의 대통령령인 시행령의 내용은 이러하다. 제52조의3(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공공기관)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주택공사 등 ▲2.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이 구역에서는 선수(관리처분을 위한 종전ㆍ종후자산평가)로 뛰고, 다른 구역서는 심판(타당성 검증)으로 뛴다면 과연 어느 누가 그 심판을, 그 선수를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심판을 보다가 여차하면 다시 선수로 뛸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면 어떠하겠는가? 한국감정원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주요 업무-도시재생사업 가운데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란이 있으며 업무 내용 가운데 종전자산평가와 종후자산 추산액을 낼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관리처분을 위한 타당성 검증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 이상하게도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고는 슬며시 종전ㆍ종후자산평가 내용이 `조합원 이익 극대화`라는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이 종전ㆍ종후자산평가를 하면 조합원의 개발이익이 극대화를 보장한다는 의미인가 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H일보의 한 기사에서는 이같이 다루고 있다. 한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의 말을 인용, 한국감정원이 한국감정평가협회 및 회원사에 대해 관리ㆍ감독권-검증 기능 강화를 통해 수익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감정평가법인 대표의 말처럼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출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제대로 평가됐는지 검증하는 서비스(담보평가서 검토 등)를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홍보까지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관리처분의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종전ㆍ종후자산평가까지 다시 하려 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사업팀은 과연 관리처분을 자신들만이 컨트롤하게 되면 관련 조합이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자신들만이 평가하면 개발 이익이 극대화하는 반면, 현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각 협력 업체가 하면 감정원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업체 간 알력을 통제할 수도 없고 기간 지연과 비용 손실 위험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과연 진실인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 번 묻고 싶다. 그렇게 초현실적인 업무 능력을 지녔는지도 의문이다. 요즘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 간에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필자가 현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로서 쓴 이 글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헌신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각 조합의 임원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각 분야의 협력 업체를 모두 뭉개어 도매금으로 부실기업 또는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하여야 자신이 돋보이게 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한국감정원에 묻고 싶다. 또 그것이 과연 국민의 혈세 위에 세워진 공기업의 올바른 태도인지 돌아보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4 · 뉴스공유일 : 2016-06-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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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는 승객 안전을 위해 승강장 안전문에 붙은 광고판을 없애고, 고정문을 선로 쪽에서 열 수 있는 비상문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고정문`을 열차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승객이 열차에서 신속하게 탈출이 가능한 상시 개폐 가능한 비상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고정문에 붙은 광고판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그 시작으로 공사는 오는 8월 말까지 82개 역 승강장 안전문에 부착된 광고판 1093개를 철거한다. 이번에 철거되는 광고판 수는 5~8호선 승강장 전체 광고판(총 145개 역, 3180개)의 34%에 달한다. 공사는 5~8호선에 있는 고정문 총 9797개를 모두 비상문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수립, 우선 2020년까지 고정문 6215개(63%)를 비상문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한 5년마다 이뤄지는 광고 계약을 갱신할 때 철거할 광고판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4 · 뉴스공유일 : 2016-06-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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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및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종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나누어진다(제2조제2호).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 등의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그 외 사업은 공공성을 띠면서 공공의 관리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공공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따지기 이전에 정비사업지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공공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10년 단위로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이 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정하여지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과 그에 따른 주민 의견 그리고 정비사업지의 지정 범위에 대한 것이다. 정비사업은 일차적으로 사업지의 위치가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그리고 도로변에 인접하는지 등에 따라 사업성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음은 사업지에 인접하는 주민의 편의성이나 이동성에 따라 사업성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만약 사업지 인근에 전철이 지나간다거나 자녀들의 학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지의 주택에 대한 분양성이 상승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성은 좋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이런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주민 갈등을 최소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부담금을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한다. 하지만 시공자의 공사비 및 사업 소요 기간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여 추정하는 부담금은 헛된 숫자 놀음이 되어 버리고, 종국에 공공이 추진하는 기본계획은 도시ㆍ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공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아울러 공공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법에서 정하는 주민공람에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도 포함된다 해석하여 공공의 비용으로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우선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기존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 공공의 주도하에 정비구역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다. 결국 최근에 이루어졌던 사업 주체에 대한 취소의 경우 대부분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던 것처럼 정비사업지의 사업 지속 가능 여부도 공공이 검토하여 정비사업지에 구조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택시장도 안정화하리라 필자도 생각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정비 예정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한 후 주민 의견을 들어 사업지로 확정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낮은데도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지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이 아니라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의 일정 비율의 동의를 요하는 지정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정비사업이 되리라 확신한다. 분양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10여년 후를 예측하는 숫자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양성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용적률 완화 및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완화 등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분양성이 좌우한다. 주택을 분양할 때 일반분양가가 상승하는 경우 사업성을 추정할 수 있는 비례율도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분양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시장가격의 상승과 정비사업지의 특수성 등이 부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이나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는 일반분양 세대수 증가에 따른 분양 수입과 일반분양가와 임대주택 가격과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따른 부담금 감소로 인한 이익인 것이며, 분양가 상승은 순수한 이익이 되는 것이다. 정부나 공공이 도시계획시설을 신규로 건설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의 분양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일례로 전철 건설 계획이 신규로 확정된다거나 대형 유통 단지가 조성된다거나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된다거나 하는 경우 신규 건축물의 분양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양가의 상승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한편, 거래를 활성화시켜 매매 차익을 발생시킨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의 사업 지속 여부는 사업성과 분양성에 의해 좌우되며 예측되는 분양성은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공공의 비용으로 정비사업지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 지속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예측 사업성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성도 아울러 검토하여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4 · 뉴스공유일 : 2016-06-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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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가. 문제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공개 범위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달리, 휴대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조합원이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시된다. 나. 판례의 혼재 휴대전화번호가 공개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조합원이 조합에게 조합원총회 당시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공개를 요청하자, 다른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전화번호 공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합이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는 조합원 명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한 조합원 명부와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여 전화번호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 12월 19일 선고 2013카합1863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는 조합원이 원곡연립3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청구한 사건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번호는 개별 조합원이 명시적으로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휴대전화번호가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반면,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가 제외된 조합원 명부만을 공개하려고 하자 서대문구청장이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의 공개를 촉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린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정 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서울행정법원 2014년 8월 19일 선고 2013구합64844 판결),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재건축 조합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여(광주지방법원 2015년 7월 9일 선고 2014구합11076 판결), 휴대전화번호가 공개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예도 있다. 다. 기회의 형평성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이와 같이 판례가 혼재하는 이유는 도시정비법에서 휴대전화번호의 공개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것은 조합의 해산 또는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등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는 반면, 휴대전화번호가 공개되는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번호의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로는, 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측이 전화번호를 포함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측 역시 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과 접촉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 ②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 본문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③ 서울특별시가 제정한 `조합원 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한 조합원 명부 외에 조합이 별도로 작성ㆍ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별도의 조합원 명부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휴대전화번호의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로는, ①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설득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굳이 휴대전화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고 주소지 확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② 조합이 공개할 의무가 있는 조합원 명부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조합원 명부가 그 기준이 된다는 점 ③ 도시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상 조합원 전화번호가 조합원 명부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 아니라는 점④ 전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할 경우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 ⑤ 처리기준은 `법규성` 없는 내부 지침 정도에 불과하여 전화번호까지 공개해야 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라. 결어 어느 입장이 타당한지는 결국 공개하여야 하는 공익과 공개하는 경우 침해가 우려되는 사익과의 비교 형량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지만, 현재의 수사 실무에서는 휴대전화번호 미공개 시 고소ㆍ고발이 이뤄질 경우 대개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이뤄지는 바, 실무적 관점에서는 휴대전화번호 역시 공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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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협동주택`이 가끔 등장하고 있다. 이는 1974년도에 제정되고 시행되었던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구획 및 건축계획에 적합한 4가구 이상 입체화한 협동주택으로 건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협동주택은 단독주택에 준하여 관계 법규를 적용한다`고 규정에 따른 것이고, 위 조례는 1988년께 폐지되었으나 위 조례의 규정에 따른 협동주택의 경우 실질에 있어서는 대지지분의 공유 여부에 따라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지만 단독주택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협동주택이 단독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지위는 1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인지가 문제시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년 3월 10일 선고 2010두4377 판결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에 문제가 된 사안으로,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① 옛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1988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조례 제235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항에 의한 협동주택인 이 사건 각 건물 지하층의 각 가구는 건축 단계부터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로 이용되어 왔고 ②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등기가 이루어져 원고들도 각 해당 가구를 그 지분 등기 이전의 방법으로 양수했으며 ③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원고들과 같은 협동주택의 공유자들에게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었다. 또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제48조제7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른 옛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8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조례)」 제24조제2항은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한 반면, 도정조례 부칙(200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43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의 경우에는 위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세대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위 각 규정과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권, 조합원총회에서의 의결권, 조합 임원 등의 선임권과 피선임권을 가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고, 다만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 자격에 관하여는 도정조례 부칙 제7조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의 경우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의 이유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국 협동주택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 해당되는 경우 가구별로 분양 대상 자격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들이 공유자들에 불과한 이상 각 해당 공유 부분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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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서울 명동 노점상에 `이름표(도로점용허가증)`가 붙게 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27일부터 명동 노점에게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등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점실명제`를 국내 최초로 전격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노점실명제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사람들로 전체 366명이다. 이들이 영업할 수 있는 구간은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개 구간이다. 제도 취지에 맞게 이들은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 허가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허가가 취소된 노점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영원히 명동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점유 면적과 토지 가격(개별공시지가), 법정요율 등을 산정해 부과되며, 노점당 1년에 약 13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노점실명제 참여 노점들에게는 `1인 1노점`만 허용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위탁 운영 등은 금지된다. 저소득층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해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갖고 임대ㆍ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을 없애려는 취지다. 위반 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의 노점실명제 실시로 거리에 나오는 노점수가 줄어들면서 보행 공간이 늘어나고 인근 점포들의 영업권도 보장 받는 등 관광객과 상인, 노점 등이 서로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노점실명제 정착 이후 매대 환경 개선, 음식 노점의 안전관리, 지역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야시장 조성 등 노점 질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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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B구역(재개발)이 새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와서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선화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욱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입찰에는 2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에 ▲일성건설 ▲한진중공업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면서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7월) 15일 오후 7시 구역 인근 중앙초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대의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 등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로81번길 32(선화동) 일대 4만64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60가구(임대 56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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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3일 초읍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롯데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호반건설 ▲한화건설 등이다"면서 "예정대로 다음 달(7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55번나길 3(초읍동) 일대 8만82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5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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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재개발)이 진행 중인 시공자 입찰이 순항을 이어 가고 있다. 24일 삼선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중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예정대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이사회 논의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현설 결과, 몇 개 업체의 참석으로 입찰마감까지 결정했다"라며 "자세한 논의 결과는 이달 말께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삼선동) 일대 6만37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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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재건축)이 새 정비사업조합 집행부를 구성하며 사업 전망을 한층 밝게 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방배경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단지 인근 누리시아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43명 중 32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합 임원 선출의 건과 관련해서는 투표 참가자의 약 2/3로부터 지지를 얻은 윤영숙 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됐다. 이외에 감사와 이사 7명의 선출도 이뤄졌다. 윤 당선자는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 사업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2기 조합 집행부 구성을 마친 방배경남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신속히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1(방배동) 일대 3만6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752가구(소형 3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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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GS건설이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두 곳의 청약 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지난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GS건설이 앞선 이달 17일 문을 연 `백련산파크자이`와 `답십리파크자이` 본보기 집에 주말 사흘간 각각 1만여 명, 1만2000여 명의 내방객이 몰렸다. 두 곳 모두 서울 도심이라는 입지에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이 같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백련산파크자이` : 백련산 품은 자이, `전용 85㎡ 이하 100`%로 어필 GS건설 등에 따르면 `백련산파크자이` 본보기 집은 젊은 부부에서부터 나이 지긋한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로 붐볐다. 주변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가까우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수요자들의 높은 기대감이 나타났다는 평이다. 이곳은 중소형 아파트의 장점과 단지 인근으로 불광천과 백련산이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주거 쾌적성을 자랑한다. 교통과 교육 여건도 훌륭하다는 평이다. 응암3구역을 재건축하는 `백련산파크자이`는 지하 4층, 지상 10~20층 아파트 9개동 678가구 규모로, 이 중 29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분양분은 전용면적 기준 ▲49㎡ 59가구 ▲55㎡ 7가구 ▲59㎡ 17가구 ▲84㎡ 209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용 59㎡ 이하 초소형이 66가구로, 전체 일반분양 세대수 대비 23%를 차지한다. 지난 2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졌으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29일 실시된다. 다음 달(7월) 4일부터 6일까지 당첨자 계약이 예정돼 있다. 입주는 2019년 2월로 계획됐다. ■ `답십리파크자이` : 동대문 첫 자이, 직주근접-역세권-전용 49㎡로 승부 답십리14구역을 재개발하는 `답십리파크자이`의 가장 큰 장점은 `직주근접` 단지로서,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세권이면서 주변 단지 대비 가격 경쟁력도 갖춰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충분히 어필했다는 평이다. 우수한 교통 입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학교가 많고 답십리공원 및 백화점, 할인마트, 종합병원 등의 이용도 편리해 교육 및 생활 편의성에서도 후한 점수를 샀다는 전언이다. 최근 1~3인 가구 수요층 증가로 인기가 높은 초소형 평면인 전용 49㎡를 109가구(전체 일반분양 세대수 대비 31%)나 선보여 신혼부부들과 자녀를 출가시킨 노년층 부부, 투자수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구미를 잡아당길 전망이다. `답십리파크자이`는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9개동 802가구이다. 이 가운데 35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 기준 ▲49㎡ 109가구 ▲59㎡ 145가구 ▲84㎡ 9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49㎡와 59㎡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84㎡는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지난 2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았다. 이달 30일 당첨자 발표 후 오는 7월 5일부터 3일간 당첨자 계약이 예정돼 있다. 입주는 2019년 1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4 · 뉴스공유일 : 2016-06-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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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도 매도청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주택법」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건설 대지 면적의 95/10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으나,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가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회답에서 법제처는 "이 같은 주택 건설 대지는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사업 주체의 의사에 의해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형성권으로서,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의 해당 대지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는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주체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사업 주체와 대지 소유자 간 해당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뤄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 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허가자에게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바(대법원 2009년 3월 12일 선고 2006다28454 판결 참조),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에 대해 대지 소유자 명의의 건축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 소유자의 해당 대지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취지는 이른바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사업 주체는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대지가 있는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 대지에 건축허가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및 해당 대지에 대한 사업 주체의 매도청구가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해당 대지의 소유자는 자신 또는 제3자 명의로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알박기`가 가능하게 돼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편 이 같은 판단과 관련해 `건축허가는 「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동일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병존할 수 없으므로 주택 건설 대지 일부에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법제처는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 주택 건설 대지의 일부에 건축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사업 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設權的) 처분으로서 건축허가와는 그 성질을 달리해 동일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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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구분소유권 성립 당시 공용부분이었던 건축물의 일부가 집합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에 전유부분으로 등재됐다고 해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이 될 수 없고, 아울러 구분소유자 중 특정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 및 퇴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며 시작된 소송의 상고심 선고(5월 27일)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원고1의 남편인 원고2는 분양 도면상 25㎡ 복도를 사이에 두고 101ㆍ102ㆍ103호(전체 면적 241㎡ㆍ이하 101호), 104ㆍ105호(전체 면적 76㎡ㆍ이하 102호)로 구성된 건물 1개동을 신축해 분양했다. 이에 피고1은 2000년 8월 21일 원고2를 대리한 A에게 101호를 임대 청약했다가, 3일 뒤 102호까지 포함해 101호 대해서는 임대 청약을, 102호에 대해서는 분양 청약을 했는데, 이후 102호는 최종적으로 피고1, 피고2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 사건 건물은 2009년 9월 14일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뤄졌는데 원고2는 그달 20일 집합건축물대장에 최초 등록을 하면서 101호와 복도를 합친 266.6925㎡를 하나의 호실(통합 101호)로 등재했다. 그에 따라 분양 도면상 공용부분이던 복도가 집합건축물대장상으로는 전유부분인 통합 101호의 일부로 등록됐다. 통합 101호는 2000년 9월 25일 원고1과 B, C 3인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다가, 같은 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해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이후 피고1과 피고2는 102호에 관하여 피고1 3/4, 피고2 1/4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원고2로부터 통합 101호를 공동으로 임차해 2000년 11월 통합 101호와 102호가 합쳐진 하나의 공간에 경양식점을 개업했다. 그런데 이 사건 복도가 통합 101호의 일부가 되면서 102호는 건물 내부의 복도로 통하는 출입문을 낼 수 없게 됐다. 102호에서 건물 내부에 있는 화장실 등을 이용하려면 일단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건물의 다른 출입구를 통해 다시 들어와야 하는 구조가 됐는데, 피고1과 피고2는 처음부터 102호를 통합 101호와 합쳐 이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용하는 동안에는 내부 통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통합 101호는 전유부분 186.2175㎡의 101호와 전유부분 80.475㎡의 113호로 분할됐는데, 그렇게 분할된 101호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원고1과 원고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2012년 7월, 101호는 다시 전유부분 160.9778㎡와 복도 부분 25.2397㎡를 전유부분으로 하는 114호로 분할됐다. 이렇게 분할된 건물 가운데 102호와 114호를 합친 하나의 공간을 피고3이 피고1과 피고2로부터 임차해 식당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그러자 원고는 복도가 전유부분으로서 자신들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취지로 피고들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고 3명을 상대로 건축물 인도 및 퇴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2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 복도가 사용승인 당시는 물론이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당시에도 여전히 공용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이를 받아들인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공용부분인 건물의 일부분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돼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구분건물이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한 같은 법원의 2013년 1월 판결과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등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내려진 같은 법원의 1995년 2월 판결 등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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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매도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나왔다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돼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5월) 18일, 주식회사 S사가 전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에 대한 소송의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어 그 처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인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는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갖추지 못한다"며 "이는 「민법」 제580조에서 정하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는 2010년 10월 25일 장모 씨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 300.1㎡를, 같은 해 12월 16일 피고로부터 같은 동 소재 300㎡를 매수해 2014년 7월 24일 강모 씨에게 위 토지들을 매도했다. 강씨는 2014년 9월 중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지하 3m 아래 부분부터 건설 폐기물을 발견해 그해 9월 18일 원고에게 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2722만5000원을 청구했고, 이를 통보 받은 원고는 9월 24일 피고와 장씨에게 하자가 발견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그 의사표시가 2014년 9월 25일 피고 등에게 도달했다. 이어 강씨는 2015년 2월 9일 원고에게 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2722만50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가 소송계속 중인 그해 6월 1일 피고 등에게 소송고지를 해 장씨는 같은 해 7월 14일에, 피고는 이보다 앞선 6월 11일에 각각 보조참가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5년 8월 24일 원고가 강씨에게 2015년 9월 30일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의 매매계약 중 특약 사항으로 `현 상태로 인수인계 한다`라고 합의했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 현 상태로 인도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어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적이 없어 이 사건 토지의 하자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그 손해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 특약 사항은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기에 그 현 상태로 인도하면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 돼 인도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이지 그 이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까지 모두 면제한다는 약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법」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어서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매수인인 원고에 대해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중 100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년 8월 24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년 10월 2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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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중개 행위로 인해 매수ㆍ임차 의뢰인 등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ㆍ공제 계약된 공인중개사협회는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10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 A가 공인중개사인 B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임대인 C는 2012년 11월 7일 이 사건 건물을 수탁자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이날 국제신탁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A는 2013년 1월 21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B의 중개로 C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과 24개월(2013년 2월 22일부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보증금을 송금했다. 이후 A는 그 무렵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다. B는 201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피고 협회와 부동산 중개 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억 원의 손해 보상 공제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런데 C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수령 당시 A에 대해 수탁자인 국제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승낙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A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문제가 터졌다. 이에 국제신탁은 2015년 5월 29일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며 원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A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 판결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B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등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대상물의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등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이를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한편, 매도ㆍ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옛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2항 등은 신탁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임대인 C)는 수탁자(국제신탁)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B는 A에게 국제신탁이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임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의나 과실로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변론 등을 종합해 "B는 ▲국제신탁이 소유자로 임대인 C에게 권한이 없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C가 집주인이니까 계약해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국제신탁에 대한 사전 승낙 여부 및 확인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따라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가 C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중개인이 임대인의 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2년간 사용한 것과 원고가 국제신탁에 신탁된 사실 자체는 알았으나 신탁계약 내용ㆍ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250만 원을, B는 2015년 3월 6일부터, 피고 협회는 같은 해 3월 7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년 5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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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하도급 비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대동공업과 한일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적발했다. 이에 유관 업계 다수 전문가들은 농촌의 근대화와 기계 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대동공업과 `최상의 기술과 훌륭한 서비스`를 강조하던 한일중공업의 신뢰도가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甲 맘대로? 하도급 대금 감액하고, 늦게 주고 공정위, 대동공업ㆍ한일중공업에 제재… 유관 업계 "솜방망이 처벌" 사 측은 `침묵`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양상은 이제까지 알려졌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갑(甲) 맘대로`였다.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줄이고, 그 지급도 늦게 주는 `고질적인` 행태가 대동공업과 한일중공업에서도 발견된 것이다. 지난 3일 공정위는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 부품을 하도급 업체에게 위탁 제조시키면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낮춘 대동공업에 시정 명령과 함께 1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작년 초 이같이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63개 하도급 업체와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 날짜보다 짧게는 5일, 길게는 119일 이전까지 소급해 1억5400만 원의 대금을 후려쳤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합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동공업처럼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 시점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정한 `감액 금지`에 해당된다. 하도급법 제11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면서 제2호에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위법행위라는 것은 사 측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대동공업이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 대금 1억54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1300만 원 등 1억6700만 원을 하도급 업체에게 모두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동공업의 경우 당초 법 위반 금액이 1억5400만 원으로 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명령과 함께 1억3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미지급 등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인지한 사 측이 부당이득을 하도급 업체에 돌려준 것만 봐도 자신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데다 2014년 순익이 40억 원이 넘는 기업에게 고작 1억 원 남짓한 과징금과 시정 명령으로 제재를 했다고 하는 공정위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라며 "공정위가 담합 및 독점, 하도급 비리 등과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고질적인 비리의 사슬을 끊으려면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동공업과 마찬가지로 `을`의 입장은 등한시한 채 자신의 주머니 사정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한일중공업도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10일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정유 플랜트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지난해 2월 수급사업자에게 구조용 강재를 제조 위탁한 후 그해 5월과 6월 목적물을 납품 받았음에도 지급 기일인 45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3억36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금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다. 한일중공업은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40/10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도 위반했다. 같은 해 4월 목적물을 납품 받고 하도급 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대금 지급 명령,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앞선 대동공업 사례처럼 제재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비슷한 하도급 비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공정위 역시 그때마다 제재를 한 뒤 보도 자료를 통해 생색을 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공정위 보도 자료와 관련해서 대동공업과 한일중공업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두 곳 모두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4 · 뉴스공유일 : 2016-06-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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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굽네치킨은 독창적이고 다양한 메뉴 개발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줬음을 명시한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사 측이 쌓아온 성과와 명예가 실추된 것은 물론 창업주 모집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가맹점 희생시키며 이익 챙긴 지앤푸드, 공정위와의 소송서 `패소`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굽네치킨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가 가한 제재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굽네치킨 운영 업체인 지앤푸드가 지난해 6월 부과된 과징금 2억9900만 원 및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맹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지앤푸드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해 종전의 영업 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의 권리를 훼손시켰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사업 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은 130곳의 굽네치킨 가맹점사업자들은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지앤푸드로부터 부당한 통보를 받았다. 지앤푸드가 굽네치킨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 사항으로 기존의 영업 지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개별 가맹점을 희생시킴으로써 사 측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로 봤다. 개별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축소하면 운영 업체인 지앤푸드가 그만큼 추가되는 가맹점의 새로운 업주로부터 영업이익 등 각종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계 법령도 이 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계약 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결국 `갑`인 지앤푸드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을`인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영업 지역을 종전 계약보다 축소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들이 입은 손실은 상당했다는 게 유관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개별 가맹점의 평균 영업 가능 세대수가 종전 2만1503가구에서 재계약 이후 8000가구 넘게 감소한 1만3146가구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앤푸드가 공정위에 제출한 `2009년ㆍ2010년 영업 지역 축소 가맹점 명단 및 매출` 자료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기존 130곳의 가맹점 가운데 89곳이 매출 감소 내지 폐업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다. 그 사이 지앤푸드는 기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빼앗은` 영업 지역을 신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앤푸드를 제재키로 한 공정위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됐다. `사면초가`… 기존 가맹점주들은 `발끈` 예비 창업자들은 `외면` 한편 이번 판결로 사 측이 쌓아온 이미지에 생채기가 나면서 경영에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당장 이번 사건의 피해 가맹점주들은 굽네치킨이 그동안 창업자를 위해 마련한 사내 정책과 홍보 자료 등이 단지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 굽네치킨 가맹점사업자는 "올해 2월 사 측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창업을 권장하는 보도 자료를 보고 본격적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에 따르면 굽네치킨은 창업 희망자들에게 4무(교육비ㆍ가맹비ㆍ로열티ㆍ보증금 제외) 정책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창업 초기 비용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했다. 창업비용이 평균 3000만~500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는 창업 희망자들에게는 큰 메리트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 소식을 접하고 나니 결국 이 같은 지원책은 사 측의 배만 불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 같다. 가맹점주들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다수의 굽네치킨 가맹 희망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굽네치킨을 창업 아이템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다. 한 굽네치킨 가맹 희망자는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굽네치킨 본사에서 창업설명회를 듣고 창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굽네 딥치즈, 굽네 고추바사삭, 굽네 볼케이노 등 독창적인 신 메뉴 등이 출시되면서 치열한 창업 경쟁 속에서도 `한 번 믿고 뛰어 보자`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을 접한 뒤 그러한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주변에 있는 창업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창업 계획을 철회하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굽네치킨 마케팅팀 관계자는 "지앤푸드는 이번 법원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며 아울러 공정위 제재에 대한 결정 사항도 존중한다. 사 측은 이와 관련해 별도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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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5월) 효창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운ㆍ이하 조합)은 구역 인근 효창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성운 조합장은 "이번에 개최된 정기총회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 설립 이후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본격적인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한 자리였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조합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이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의결됨에 따라 조합은 오늘(24일) 용산구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인터뷰] 효창6구역 이성운 조합장 소리 없이 강한 효창6구역,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두다! 제2기 집행부 출범 후 `가속화`… 이 조합장 "투명ㆍ정직ㆍ신속을 모토로 큰일 해낼 것" `소리 없이 강하다` 이제까지 별다른 잡음 없이 순탄하게 사업을 진행해 온 효창6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와 같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이곳은 2010년 8월 조합 설립과 그해 9월 시공자 선정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제1기 조합 집행부에서 문화재현상변경(효창공원-사적 제330호)까지 마친 상황에서 제2기 집행부가 출범했다. 이성운 조합장은 2012년 말 취임하자마자 소형 평형을 2베이(bay)에서 최신형 3베이(bay)로 설계 변경하고, 기부채납인 사회복지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등 사업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중대한 변경) 절차에 착수해 2014년 승인을 받았다. 현재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마쳤고,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통해 대여금 및 업무 지원을 받아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눈앞에 뒀다. 이에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효창6구역이 용산 일대 `다크호스`로 부상한다는 데에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을 가능케 한 중심에는 이 조합장의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그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본보는 지난 15일 효창6구역을 찾아 이성운 조합장과 함께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그간의 사업 경과가 듣고 싶다/ 한때 우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운영비 및 각종 대여금 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허가를 받는 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조합 집행부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일념으로 각 협력 업체들에게 용역비를 제때 지급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꾸준한 소통으로 상호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협력 업체들이 상생의 정신으로 각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줌으로써 사업이 순조롭게 오늘에 이르게 됐다. - 업계 한쪽에서 효창6구역 시공자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그 배경이 궁금한데/ 우리는 공공관리제도(현 공공지원제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 마지막 날인 2010년 9월 30일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2011년 8월 설계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서울시 유권해석에 따라 결국 공공관리제도 적용 사업장이 됐다. 그러나 지원은 미미하면서 간섭은 심한 `공공관리`의 경직된 시스템 탓에 우리를 비롯한 다수 현장들에서 사업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 사이 시공자는 다른 협력 업체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임했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 같다. 이에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로 하여금 우리 사업에 대한 의지를 정확히 표명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긍정적인 입장 표명이 이뤄지길 바라지만 사업을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효창6구역이 가진 강점을 말해 달라/ 우리 구역은 바로 앞에 약 12만여 ㎡의 효창공원이 정원처럼 자리하고 있기에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환경도 우수한데, 청파초교, 배문중ㆍ고교, 환일중ㆍ고교, 선린인터넷고교, 신광여중ㆍ고교, 성심여중ㆍ고교, 숙명여대 등이 도보권에 있다.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등이 지나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되는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및 부지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 환경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기에 미래가치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같은 기대감 때문에 인근 효창4구역의 일반분양도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멀지 않아 효창5구역도 일반분양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이 일대는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한 대규모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될 것이다. - 사업을 이끌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2012년 제2기 집행부는 출범하자마자 정비계획 변경 준비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인허가 관련 업무를 바쁘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다`며 비난ㆍ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구역은 문화재현상변경으로 인해 사업계획 자체가 바뀌어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를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일은 정말 고된 과제였다. 여기에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경영 부실 및 서울시 행정처분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고, 2015년 계약해제로 이어지면서 이후 약 2년간 조합 스스로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했는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짐 하나를 더 얹히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조합은 좌절하지 않았고,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는 각오로 행정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한 노력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 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직전까지 오는 데 밑거름이 됐다.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협력 업체 관계자들과 지인 등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구에서 진행 중인 사업시행인가 검토 작업이 올 3분기 안으로 승인되길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과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한 적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4분기 종전ㆍ종후자산평가를 실시해 2017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그해 하반기 이주 및 철거, 2018년 2분기 착공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갈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저를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와 조합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조합원들의 염원이자 재개발의 최우선 과제인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한 조합원 이익 극대화라는 커다란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더불어 아낌없이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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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 골안주택 재건축사업에 새 아침이 밝아 오고 있다. 오랜 침체기를 뒤로하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출범을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경기 불황과 주택시장의 침체 등으로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추진위는 묵묵히 사업 재개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고심했다. 그 결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라는 귀한 결실을 맺었다. 사업 추진에 활력이 돌자 토지등소유자들도 이에 화답하기 시작했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약 두 달 반 만에 80%의 동의율을 달성한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이러한 성원과 분위기는 조합 창립총회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지난 18일 오후 5시 골안주택 재건축 추진위는 대명6동 희망새마을금고 2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모두 의결을 마쳤고, 조합 임ㆍ대의원(조합장, 감사 2명, 이사 7명, 대의원 32명) 선출도 깔끔하게 매듭지어졌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4개월 만의 일이었다. [인터뷰] 골안주택 김병화 조합장 당선인 "토지등소유자와의 두터운 신뢰가 `有志竟成(유지경성)`으로 이어졌다" "다음 달 조합설립인가 신청… 오는 9월 시공자 선정이 올해 남은 목표" 이날 총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합장 선거의 경우 단독 출마한 김병화 위원장이 전체 180표 중 159표의 찬성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는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사업을 이끌어 온 추진위와 김 위원장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방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화 조합장 당선인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두터운 신뢰와 추진위가 묵묵히 노력을 기울인 끝에 `유지경성(有志竟成ㆍ`뜻이 있어 마침내 이루다`는 뜻으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라는 말처럼 조합 창립총회라는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장으로 선출해 주신 만큼 빠른 사업 속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골안주택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지난 2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음으로써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10여 년간 이어지던 사실상의 휴지기를 끝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마음도 하나둘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고, 이러한 분위기를 잘 살려 마침내 지난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됐다. - 앞서 말한 `휴지기` 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다/ 우리 사업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게다가 `산자락 밑`이라는 입지적 특성 때문에 층수와 관련된 어려움이 컸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돌파구를 찾다 보니 오랜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를 잘 알기에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여러 방법을 찾다 보면 돌파구가 분명 생길 것이라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렇게 준비한 정비계획이 심의를 통과하고 승인까지 받게 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 조합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게 된 이유는/ 2015년 2월 27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돼 약 1년의 노력 끝에 정비구역 지정을 이뤄 냈다. 특히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점점 커져만 가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열망과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사업이 제자리를 찾아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열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그들의 오랜 기다림에 보상이 될 수 있는 결실을 맺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마하게 됐다. - 당선 소감과 포부는/ 조합장 선거 당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두 가지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 증식 극대화 ▲투명한 조합 운영을 통한 주민과의 일체화 등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공식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춘, `재무 안정성`이 우수한 건설사가 우리의 시공 파트너가 돼 줬으면 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서로 `윈윈(win-win)`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주저하지 않는 건설사가 우리 사업에 참여해 줬으면 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다음 달(7월) 중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뒤, 오는 9월 2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목표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해 12월 말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 그해 10월 이주 및 철거, 2018년 초 착공, 2020년 초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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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과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의 도입이란 `날개`를 달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구역 안팎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그동안 십정2구역이 겪었던 어려움의 깊이가 그만큼 깊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곳은 2007년 2월 5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같은 해 11월 6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치면서 순항을 예고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을 미루면서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졌다. 심지어 주택의 노후화로 붕괴 위험성이 높아지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의 도움으로 LH가 추진하는 수용 방식을 포기하고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접목하게 됨에 따라 약 9년의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정비계획 변경과 새로운 사업시행자(인천도시공사)와의 조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등은 `천군만마`가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새 장이 열리다!…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하며 `화룡정점` 주민대표회 "이 기회 잘 살려 `부평포스코더샵`으로 탈바꿈"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십정2구역이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화룡정점`을 찍은 것은 시공자 선정이다. 이곳의 시공자 선정 과정은 지난달(5월) 13일 현장설명회, 지난 2일 입찰마감 등을 거치면서 2파전으로 좁혀졌고, 마침내 이달 19일 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품에 안으며 막을 내렸다. 지난 19일 오후 3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주민대표회(위원장 이찬구ㆍ이하 주대회)는 열우물경기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스코건설은 전체 권리자 중 1175표를 받으며 경쟁사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이와 관련해 이찬구 위원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가 어렵게 얻은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해 우리 구역을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주대회도 발로 뛰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대회는 이제 포스코건설과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할 계획이다. [인터뷰] 십정2구역 이찬구 위원장 "가시밭길 다 지났으니 이제 `레드 카펫` 향해 뚜벅뚜벅" "성공의 관건은 `속도`… 오는 11월 관리처분인가 목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예상치 못한 난관을 헤치고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지금의 결실을 이뤘다.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 줄곧 선두에 서 있던 이찬구 위원장은 그 공을 권리자들과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게 돌리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총회 때 만난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침체기를 뒤로 하고 지난달(5월)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같은 달 13일 현장설명회, 지난 2일 입찰마감 및 주민대표회 개최(총회 상정 안건 심의), 이달 4일 시공자선정총회 소집 공고에 이은 같은 달 19일 총회 등을 거쳐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데 성공했다. - 사업이 활력을 되찾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2015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ㆍ인천시ㆍ부평구ㆍ인천도시공사 및 뉴스테이 인수자 간 협약을 체결한 점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구역은 기존의 수용 방식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전환돼야만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인천시와 부평구의 의견을 권리자들께서 받아들인 데 따른 결과이다. 게다가 뉴스테이 도입을 통해 ▲기반시설 재정비 ▲토지 가용 면적 확대 ▲용적률 제고 ▲총면적 및 계획세대수 증가 등을 이룰 수 있게 됐다. -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인천도시공사와 뉴스테이 사업자 간 체결한 계약서 내용 등에 따르면 우리 구역은 오는 12월 10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과 이자를 붙여서 줘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파국을 막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기에 권리자들과의 화합을 더해 우리 구역을 이 지역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각오를 늘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 - 향후 사업계획과 덧붙이고 싶은 말은/ 오는 8월 종전자산평가, 9~10월 권리자 분양신청,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우리도 주거환경 개선 및 권리자의 재산 가치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지 않겠나. 이제 그 꿈을 향한 `레드 카펫`을 밟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모두가 잘 살려 보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4 · 뉴스공유일 : 2016-06-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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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본보는 지난 호부터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 처리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구역 등을 찾아 사업 진행상의 어려움을 전하고 있다(본보 2016년 6월 10일자 기사 등 참조). 이번 호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문화재 보존과 정비사업의 온전한 진행의 `갈림길`에 선 지자체와 조합의 견해차가 어느 정도인지,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봤다. - 편집자 주 보존만 하자니 사업이 안 되고, 사업하자니 `걸림돌` 되고 최대 도시재정비시장 서울의 `동상이몽`… 市長은 "유네스코" 市場은 "미치겠네" 정비구역 안에 문화재가 있거나 해당 구역에서 개발 도중 유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을 통째 바꾸는 일도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이 추진되면 다행이지만 이를 이유로 관할관청이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낭패`이다. 이러한 일은 최대 도시재정비시장이라 할 수 있는 서울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특히 시가 관내 주요 문화재들의 유네스코(UNESCOㆍ국제연합 산하 교육ㆍ과학ㆍ문화 전문 기구) 지정 문화재로의 등재를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심지어 시장이 `직권해제`로 일정 단계 이상에 진입한 사업을 좌초시키는 일까지 벌어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절차에 따른 조치(직권 해제)이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구역 주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는 "금전적인 손해를 떠나서 심적으로 너무 피폐해졌다"라며 "서울시가 문화재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무조건 정지하라는 요구를 하는데 도대체 누굴 위한 전시행정(展示行政 :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전시효과만을 노리고 펼치는 행정)이거나 프로파간다(propagandaㆍ선전)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박원순 시장의 재임 기간 내내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2030 서울 플랜`에 따르면 서울은 크게 3대 도심(한양도성, 영등포와 여의도, 강남)으로 나눠진다. 그중 한양도성은 역사ㆍ문화 중심지(ICC : International Cultural Center)이자 `역사 도심`으로서 국제적인 문화교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시장(市長)의 소신과 무관치 않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조선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한양도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힌바 있다.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조례 등을 통해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 한쪽에서는 박 시장의 `고도(古都) 서울`을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일선 조합 관계자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한양도성이 문화재로서 보호되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지만 이로 인해 사업시행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올 초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지난달(5월) 기준 한양도성 내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신문로2 ▲돈화문로 ▲종로2ㆍ3가 ▲종로5가 ▲인의동 ▲효제동구역(이상 종로구) ▲남대문로5가 ▲주교동 ▲오장동 ▲충무로5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이상 중구) 총 110만 ㎡로 나타났다. 해제를 피한 지역이라도 안심할 순 없다. 각종 규제가 얽히고설켜 사업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악몽의 봄… `2030 서울 플랜` 이어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날벼락 사대문 안에선 "살려 달라" 밖에선 `전전긍긍`… "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봄은 서울 지역 조합들에게 말 그대로 `악몽`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 플랜)`을 발표했다. 이는 한양도성 인근 지역을 역사 도심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서울 성곽 주변, 경복궁ㆍ북촌 일대 등 서울의 역사성을 인지할 수 있는 역사 문화재 주변 지역 또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역사 자원을 배려하는 스카이라인 형성 ▲역사 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소재 사용 도모 등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지난 5월 시가 발표한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하반기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대문 안에서 높이 90m 이상의 새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높이 기준이 90m인 것은 내사산(인왕산ㆍ북악산ㆍ남산ㆍ낙산) 중 높이가 가장 낮은 낙산(124m)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의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프로젝트와 맞닿아 있다는 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비롯한 유관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하지만 정작 그러한 시(장)의 구상에 가장 중요한 `지역 주민과 조합원`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해당 역사 도심 경관 관리 구역들은 시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으로 꼽힌다.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충신1구역(이상 종로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옥인1구역과 충신1구역 등은 역사 자원의 형태ㆍ경관ㆍ특성을 고려해 최대한 지역을 보존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축물을 배치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과 충돌하며 사실상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해제 대상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충신1구역은 2011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조합원 동의율 미달로 취하한 바 있고, 그 밖의 구역은 반대자들의 지정 해제 요구가 다수 있는 구역"이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따라 직권해제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시에서는 한양도성의 역사성과 세계유산 등재 등의 보존ㆍ관리, 현재의 지형 조건 등을 고려해 정비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사직2구역 조합 등은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을 직권해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사실상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인근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을 강제로 중지한 사전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일례로 사직2구역은 2009년부터 정비사업이 추진됐고 2012년 9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지만 서울시가 서울 성곽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사업이 정지됐다. 지난 21일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사업이 추진된 이후 관련 인허가(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나지 않고 있다"면서 "문화재청의 허가도 받았고 지난해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등도 `시가 개발을 지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냈는데도 시는 사업계획을 보완하라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는 사이 사직2구역 조합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업이 2년 넘게 지체되면서 금융비용으로만 매월 수천만 원이 그들의 주머니에서 새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측 피해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자연경관지구이자 한양도성 근처에 위치한 성북구 성북2구역 재개발 조합도 앞선 구역들과 사정은 비슷하다. 성북2구역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한옥과 테라스 하우스로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역구 의원과 일부 반대파 주민들이 이견을 냈고 서울시가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등의 이유로 `수복형`이냐 `부분형`이냐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분담금이라든지 세입자 문제 등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그저 사업만 지연시키는 바람에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2015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텐데, 현재 성북2구역-신월곡1구역 결합 개발은 아직도 정비계획 변경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며 "전면 철거 후 환골탈태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시 입맛대로 우리 사업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관 업계 "`한양도성`에 매몰된 서울시의 `나 홀로` 정책, 결국 부메랑 될 것" 이대로 가면 내년 7월까지 갈등 지속… `시민이 먼저` 행정으로 궤도 수정 절실 이처럼 서울 성곽, 사대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빠진 서울시의 `나 홀로 행정`은 많은 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시가 눈과 귀를 닫은 채 시장의 치적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러한 인식은 시가 미래 도시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구로 정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서울시가 중점 과제로 내세운 도시재생사업은 전면 철거 중심의 기존 도시재정비 방식이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면서 "하지만 정비사업의 대안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의 궁극적 이정표로 간주되던 도시재생사업은 그 실체조차 모호한 상황이 조성되면서 시가 `박 시장의 임기 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만 혈안이 돼 다른 현안들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의 중심에 `한양도성`만 두고 있는 시의 정책이 낳을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또 다른 유관 업계 전문가는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뛰어난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박 시장의 치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한양도성을 서울의 상징으로 만들 수 없으며, 전체 도시의 개발이라는 큰 그림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조합원들의 피해, 이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하며, 가뜩이나 낙후돼 있는 사대문 안팎의 노후화가 심화될 경우 박 시장이 중시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 지역 간 균형 발전도 헛구호가 될 공산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강남ㆍ여의도ㆍ잠실 등으로 치우친 시의 개발 청사진은 이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대문 주변의 슬럼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도심 속 폐가만 1만여 가구에 달한다. 수백 개에 달하는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은 구체적 대안도 없이 `이명박ㆍ오세훈 지우기` 차원에서 나온 `뉴타운 죽이기`로 사실상 좌초됐다. 이에 따른 일선 현장의 불만도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민관 갈등은 내년 7월 유네스코의 결정 때까지 평행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유관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에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박원순 시장이 자신이 줄곧 강조해 온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한양도성과 사대문 주변에 있는 정비구역 등이 서울의 중요한 역사ㆍ문화자원이 될 수 있다는 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그러나 지난 무악2구역(재개발) 철거 중지와 마찬가지로 `소수ㆍ약자를 대변하는 것만이 정의`라는 편향된 시선으로 `인구 1000만 서울`의 행정을 펼쳐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히 한양도성 인근 구역들이 입고 있는 손실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발 억제 정책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보상키 위한 법제 정비 ▲신속한 개발 방식 결정 및 주민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민관 소통이 절실하다"며 "문화재의 경우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총론`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각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市長)의 소신이 먼저`라는 발상에서 벗어나 `시민이 먼저`인 더 큰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러한 작업이 이뤄져야 문화재로 인해 기로에 선 수많은 정비사업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4 · 뉴스공유일 : 2016-06-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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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다. 2017년 말까지 또다시 유예된 이 제도가 2018년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한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가져가는 재건축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한해 면제된다. 발등에 불 떨어진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 피하려 `속도전` 올 하반기~내년 상반기 시공권 물량 `풍성`… 누가 웃고 누가 울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제반 절차와 이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종합해 보면 2016년 6월 현시점에 최소한 조합 설립 단계에는 진입을 해야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분양시장의 호황과 이를 염두에 둔 건설사들의 `밀어 내기`식 공급과 맞물려 일선 조합들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이다. 이에 서울시만 하더라도 시장에 출시되는 재건축 물량이 올 하반기~내년 상반기 사이에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의결,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공지원제도의 적용을 받는 현장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상 서초구)이다. 이들 단지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데다 저밀도 아파트라 개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또한 단지 규모가 커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고, 주변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옛 신반포1차 재건축)`의 흥행으로 미분양 리스크가 사실상 제로(0)에 가깝기 때문에 수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난 2일 75동 편입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 조합을 설립했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둔 사업장들도 앞선 두 단지처럼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신반포3차 ▲한신4지구(이상 서초구) ▲대치쌍용1차 ▲대치쌍용2차(이상 강남구) ▲잠실주공5단지(송파구)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교통ㆍ교육ㆍ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 한강, 양재천 근처 조망권이 더해져 고분양가 책정과 더불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 김학규 조합장은 "이달 초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해 조만간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일선 재건축 단지들이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불태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조합장은 "우리 한신4지구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아2차와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초우성1차 ▲서초무지개 ▲삼호가든3차(이상 서초구) 등도 내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둔촌주공(강동구)과 ▲개포주공1단지(강남구)는 이미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처지이다. 단지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인이 많아 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린 강남권 기타 재건축 단지들은 제도가 다시 유예되지 않는 한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유력시된다. ▲압구정지구 ▲대치은마(이상 강남구) ▲신반포2차(서초구) ▲장미1ㆍ2ㆍ3차(송파구) 등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했지만 그간의 사업 속도나 제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평가이다. 너도나도 "왜 우리만…"에 3번째 `유예론` 등장 되풀이되는 역사? `무용론`ㆍ`폐지론`도 고개 쑥 제도의 유예로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한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면서 업계 한쪽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제도의 재(再)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나아가 제도 자체의 무용론을 거론하는 이들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애초부터 강남 재건축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제도가 유예되면서 실제로 재건축부담금을 낸 강남 재건축 단지는 전무하다"면서 "그런데도 단지 후발 주자라는 이유로, 강남 재건축도 아닌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라도 제도 적용을 유예하든지, 이참에 법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하든지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변했다. 후발 주자들만 불만이 높은 게 아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서민 주거 비율이 높은 `단독주택 재건축` 관계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초과이익이 산정돼 실제 이득이 과대평가될 여지가 있다"면서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의 폐지라는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업지들은 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라는 거대한 폭풍우와 대면하게 됐다. 향후 제도를 보완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립주택 재건축 현장들도 나름 할 말이 있다. 이들은 제도가 유예가 되지 않을 경우 자신들도 재건축부담금을 낼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억울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연립주택 재건축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탄생에는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동안 부담금을 낸 곳은 몇몇 연립주택이 전부였다"면서 "강남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유예해 달라고 하면 유예해 주고, 그래서 그들은 재건축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는 지역 차별이자 강남 부자들만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되기 전 실제로 이에 의거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 받거나 실제로 낸 곳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연립주택이었기 때문이다. 주택 유형별로 차별을 거론하며 유예를 주장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재건축에 대한 역차별 논쟁이 그것이다.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게 재건축사업만이 아닌데 왜 재건축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느냐가 이러한 논쟁의 핵심이다. 이 같은 논쟁을 제도 도입 전후로도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속속 보도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이쯤 되자 단순히 유예를 넘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거나 다른 정비사업까지 확대할 경우 반발과 그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이미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유예됐고, 2014년 12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으로 또다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 이번에도 유예하게 되면 제도 `무용론`이 비등해질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결국 지금 같은 일시적인 유예보다는 형평성에 맞춰 법의 존폐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인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미 몇 차례 `폐지론`이 대두됐지만 이를 만든 현 야권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4ㆍ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체 의석수의 과반을 얻음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게 유관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2017년 말께 2012년과 2014년에 벌어졌던 논쟁이 재현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이유에서 업계 한쪽에서는 폐지가 어렵다면 별도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그곳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분양가ㆍ호가 탓에 `존재론` 부각 내년 대선까지 겹쳐 `유예론`에 무게… 업계 "뫼비우스의 띠" 게다가 최근의 부동산 시황은 이 제도의 `존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 수명을 이어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올 2분기 강남 재건축 시장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뜨겁다`가 아닐까.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른다. 특히 재건축이 활성화한 강남구 개포동과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압구정동과 대치동(이상 강남구)에서는 `버블세븐(2006년께 집값 급등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던 7개 지역을 뜻하는 말.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양천구 목동, 안양 평촌동, 성남 분당구, 용인 등)`이란 용어가 탄생했던 시기와 비슷한, 아니 그 이상의 `광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가 속속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KB부동산시세 등에 따르면 2분기 개포동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5000만 원에 육박했다. 다음 달(7월) 분양 예정인 개포주공3단지의 경우 3.3㎡당 7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 단지의 뒤를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 반포주공1단지 등의 순으로 잇고 있다.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격도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추세이다. 이제 웬만한 강남 재건축 단지는 3.3㎡당 4000만 원을 당연시한다. 아니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3.3㎡당 5000만 원이란 `천장`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한다. 이달 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것도 분양시장의 열기를 당분간 이어지게 할 강한 요인이다. 지난 2월과 5월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분양시장의 돌풍을 만든 `집단대출`은 이마저 피해 갔다. 역설적으로 지금의 부동산 경기 호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존재론`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일선 조합들이 겉으로는 호황을 만끽하면서 속으로는 재건축부담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례로 개포지구에서 처음으로 분양된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2단지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았다면 조합원 1인당 약 1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이 제도가 당분간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이 힘을 얻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내년 대선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은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누가 재건축 이외의 다른 정비사업에도 부담금을 매길 수 있으며, 누가 유권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처럼 `유예론`이 힘을 받으면서 때마다 유예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폐지론`은 구현되기 힘들다. 게다가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존재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를 적용하자니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선뜻 그럴 수도 없다. 이래저래 `유예론`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무용론`이 고개를 들 것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폐지를 할 수 없는 또 유예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 같은 상황은 2012년 말과 2014년 말에 이어 내년 말에도 그대로 재현될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은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수 있도록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이 끝나지 않는 논쟁이 이어질지, 내년 말 실제로 `유예론`이 `존재론`과 `무용론`, `폐지론`을 누르고 승자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4 · 뉴스공유일 : 2016-06-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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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 1월 27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해 9월 2일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정비사업 내 오피스텔 공급 허용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 이양 ▲재건축 동별 동의 요건 완화 ▲기부채납 일부 현금 납부 허용 ▲공공 시행 재개발 시 국공유지 무상 양여 ▲용적률 완화에 따른 분양전환ㆍ임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ㆍ동의서 검인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저조, 복잡한 사업 절차, 투명성 부족, 높은 공적 기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키 위한 목적에서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됐다. 이에 본보는 앞서 시행된 법 조항들의 효과를 살피고, 곧 시행될 내용들은 무엇인지, 또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봤다. - 편집자 주 먼저 시행된 일부 조항들의 효과는? 업계 전반 "기대 이하" 일부는 "시기상조"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이 30여 일밖에 남지 않자 업계 한쪽에서는 앞서 시행된 몇몇 조항들의 실효성을 따지고 개선책을 찾아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비구역 내 준주거ㆍ상업지역에 오피스텔 공급 허용(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항)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 이양(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 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재건축 동별 동의 요건 완화(제16조제2항) 등이다. 이 가운데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줄 대안으로 떠올랐던 오피스텔 공급 허용은 아직까지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건립할 수 있는 곳이 준주거ㆍ상업지역으로 한정된 데다 전체 건물 총면적의 30% 이하까지만 짓도록 해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은 개정안 공포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산하 김래현 변호사는 "사실상 오피스텔 수요는 역세권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데, 기존의 재개발 구역에 일부 오피스텔 건립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실제 분양 수요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시재정비업계의 숙원이던 `기부채납의 현금 납부 허용`과 함께 가장 이목을 끌었던 재건축 동별 동의 요건 완화(구분소유자 2/3 이상→과반수)도 생각보다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 용산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해당 규제 완화로 `반대를 위한 반대`나 기정 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 정체됐던 다수 정비사업장들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서도 "그러나 입법 과정 중 애초에 정해졌던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이 `1/2 이상`에서 `과반수`로 바뀌면서 그 효과가 반감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래현 변호사는 "조합의 입장에선 조합설립인가를 얻는 게 과거보다 용이해져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다"라며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동별 과반수 동의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가능해져 정체됐던 사업에 돌파구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그와 동시에 매도청구 소송이 급증해 그에 따른 매입비용 발생 및 재건축 사업비 계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이양한 것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 역시 파급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앞서 시행된 조치들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기대 이하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시행된 지 5개월도 되지 않은 정책의 효과를 따지기에 `시기상조`란 의견을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 조항 몇 개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의 큰 흐름이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내용들이 애초부터 큰 기대감을 갖기에 무리가 있었는데 언론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기대감을 조성한 면이 없지 않다"며 "더욱이 이제 고작 4개월이 넘었을 뿐이다. 바뀐 법 조항의 내용이 현장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므로 나머지 내용들이 시행되는 오는 7월 28일 이후부터가 개정안의 실효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은 기대감 큰데… `기부채납 현금 납부 허용`에 관심 ↑ 업계 "지나친 기대는 금물… 제도 곳곳 보완 필요성 높아" 앞서 시행된 개정안의 일부 내용들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선 조합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높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현장의 기대감을 높이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부채납 일부 현금 납부 허용(제4조제10항, 제14항) ▲공공이 시행 재개발 시 국공유지 무상 양여(제8조제4항) ▲용적률 완화에 따른 분양전환ㆍ임대(제30조의3제6항)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제21조제6항 및 제7항)ㆍ동의서 검인 제도(제17조의제2항 신설) 도입 등이다. 이 중 기부채납의 일부를 현금으로 내도록 한 점은 초미의 관심사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에 비교적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탓에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이로 인해 사업이 정체된 곳이 많다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 이익의 환원을 위해 지자체에 기여하는 전체 기부채납 중 1/2만 현금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부채납 현금 납부의 요건을 정하고, 기부채납 현금 납부(안)을 조합원총회 의결 후 정비계획 수립권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규정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 「주택법」상 진입로 등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지는 문제로 안절부절못하던 조합들이 많았는데, 땅을 현금으로 낼 경우 비용 절감과 사업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출구를 만난 것 같아 정말 기쁘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다만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정비사업`의 경우 기부채납 상한선이 법제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일반 주택사업의 기부채납 상한선은 오는 30일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8%`로 명시돼 있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법을 개선한 점도 눈길을 끈다. 개정안은 소형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되 예외적으로 분양전환ㆍ임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정비사업 후 비례율[(대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총 사업비)÷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이 80% 미만이거나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해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할 경우 분양전환ㆍ임대의 자격이 주어진다. 분양전환ㆍ임대 활용 시 임대 의무 기간 10년 이상은 30%, 10년 미만은 50%로 땅값을 보상토록 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한까지 용적률 적용을 받는 경우 증가분의 50~7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때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매입 대가로 조합에 `표준 건축비`만을 지급하는 현행법상의 한계를 보완키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두 가지 제도도 눈에 띈다. 특히 조합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이른바 `조합 해결사(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 운영에 있어 운신의 폭을 넓혀 줄 것으로 보인다. 동의서 위ㆍ변조, 이른바 `백지동의서` 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검인 제도도 기대를 모으는 제도로 꼽힌다. 검인 절차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동의서 작성→검인 신청→지자체장 검인 후 연번 부여→교부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두 제도의 도입으로 장기 정체 중인 정비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권익 보호,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래현 변호사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에 조합 임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와 별도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옥상옥`의 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해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이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개정안 곳곳에 미비점이 있는 만큼 차제에 반드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제가 아무리 조합 등에 유리하게 바뀌더라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바로 `사업성`"이라며 "사업이 잘 굴러가려면 사업성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며, 여기에 구성원 간 화합과 법제적 지원 등이 더해져야 하는 것인데 시행을 앞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후자에 속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정 이후 수십 차례 개정을 반복한 도시정비법의 역사에 비춰 볼 때 벌써부터 재개정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이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의 개정 역사는 `공포ㆍ시행-낮은 실효성 및 많은 부작용 발견-개정`의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 역시 시행 후 효과는 고사하고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또다시 개정에 들어가야 하는 `도돌이표 법안`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ㆍ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의 마음가짐으로 `플랜 비(Plan Bㆍ첫째 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진행할 계획)`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4 · 뉴스공유일 : 2016-06-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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