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언론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효과가 먹힌다.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것이다`라고 하면 대책이 시장에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서민 주거안정과 보호를 위해 크게 좀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언론보도가 실물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실물경제 변동의 원인이 인간의 `심리`에 있다고 봤다. 그는 1936년 자신의 저서인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심리적 요인이야말로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의 비경제학적 본성인 야성적 충동을 1930년대 대공황의 근본원인으로 본 것이다.
케인즈는 "인간이 그러한 합리적 오류가 없는 존재라면 대공황이나 경제위기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간의 야성적 충동이야말로 경기순환과 실업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케인스의 생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케인즈의 `야생적 충동`이 다시 한 번 언급됐다. 당시 금융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로버트 쉴러 예일대 경제학 교수와 조지 애커로프 UC버클리 경제학 교수는 `야생적 충동`이라는 이름의 책을 펴내며 "뉴스매체가 전달하는 과장된 이야기는 일반대중의 `야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풀어냈다.
그들은 "특히, 경제와 관련한 뉴스는 시장을 들뜨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게 만들기도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론보도가 한 나라의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 위기에서 구출해 내기도 한다"고 케인즈의 이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일각에서는 "언론만 보면 한국경제는 곧 망할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일부 보수언론들의 보도양상이 "어떻게든 경제가 나쁘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경제가 더욱 나빠지라고 매일 기원제를 올리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를 "국익 우선주의에 빠져 국수적 보도를 해야 하느냐"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각 언론사별 관점을 유지하되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지난해 10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KBS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영ㆍ광고주ㆍ취재원 등으로부터의 종속에서 벗어나 언론인 스스로 `집합적 정체성`을 만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세기 초 미국의 언론인들이 위기 국면에서 객관주의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실천규범을 마련했던 것처럼,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준거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기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처했을 때,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서로 조화하는 이념의 집합`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 문제"라고 짚었다.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시사 이슈를 전달하는 오디오 콘텐츠 `듣똑라`를 제작하고 있는 이지상 중앙일보 기자는 "신문을 보며 자라오지 않은 30대 전후의 미래 독자를 위해 이제는 `퀄리티 저널리즘(quality journalism)`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그는 `언론개혁`에 대한 논의에서 청년층의 독자들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이들을 놓치게 되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욱 큰 사회 혼란만 가져올 것이다. 레거시 미디어의 시선이 어느 쪽을 향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고도의 직업적 양심과 윤리를 기초로 객관성, 공공성, 다양성이 구현된 뉴스 서비스를 뜻하는 `퀄리티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언론의 파급력이 실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특종 보도, 속보 경쟁에 치우치기 보다, 더 나은 언론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사회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앞으로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등의 공론화를 통해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때가 된 것이 아닐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이달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며 오는 3월 9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절차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 또는 방법으로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 참가 자격을 갖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신길우성2차와 우창아파트는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길6(신길동) 일대 4만5767㎡에 각각 725가구와 214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과 가깝다.
이번 도계위의 결정으로 향후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98%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1305가구(소형 임대 150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측 저층 주거지 등을 고려한 높이 계획 수립 및 인근 지역 보행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것 등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건축물 구축 및 운영을 가능하도록 해 4차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함 의원은 "국가시범도시에 계획 중인 4차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는 건축물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며 "관련 기술을 해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진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의 구축ㆍ운영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규정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건축물 구축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건축물 구축 등을 통한 4차산업혁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련 기술의 해외수출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함 의원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그는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법정 의결기구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석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남광토건 ▲한라 ▲한진중공업 ▲동문건설 ▲반도건설 ▲한신공영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 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업체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안암로9나길 14(안암동3가) 일대 1만5124.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3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2ㆍ16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발표됐다. 해당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12ㆍ16 후속 조치에 대해 사례별 Q&A가 명시된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하려는 사람이 구입했던 주택이 매입 당시에는 고가주택이 아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하는 시점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주택 매입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었다면, 이후 시가 상승으로 보유주택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더라도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일례로 2020년 1월 1일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7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시세가 9억을 초과하더라도 구매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므로 대출이 중도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대출회수 대상은 아니더라도, 전세대출 만기시점에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인 경우 대출의 연장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속이나 증여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의 경우만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 당국은 "오는 20일 이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고가 1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회수 대상이지만,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자연취득되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대출회수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또한 대출 회수대상은 되지 않지만 전세대출 만기시점에는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로 간주돼 추후 대출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부건설 ▲신동아건설 ▲제일건설 ▲한신공영 ▲호반건설 ▲혜림건설 ▲삼호 ▲서해종합건설 ▲유탑건설 ▲포스코건설 ▲중흥토건 ▲금호산업 ▲한라 등 총 1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0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 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조합의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이에 근거해 입찰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전환해 조합으로 입금 대체) ▲현설에 참여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 내용일체를 준수하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이주비 및 사업비 PF대출시 지급보증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86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8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참석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관련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이 지명한 건설업자 중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4(삼성동) 일원 5848.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분양형 호텔에 투자한 A씨는 최근 3달 전부터 수익금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 5년 간 임대료로 매년 객실 분양금의 7%를 받기로 돼 있었지만, 호텔 운영사는 운영 6개월 만에 경영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최근 분양형 호텔 연합회에 따르면 이처럼 임대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겪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분양형 호텔은 전국 140여 곳 중 123곳으로 전체의 85%가 넘었다. 투자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손해를 보고 소송 중인 상황이다.
`분양형 호텔`은 아파트처럼 호텔 객실을 분양받아 임대 수익을 올리는 형태다.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대신 수익금을 분양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인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투자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 분양형 호텔에서는 한 여성이 객실을 점거한 채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호텔 측이 약속한 7%의 수익금을 주지 않자 투자자 70여명이 호텔을 운영권을 접수하겠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분양형 호텔 피해자 B씨는 "처음에 광고할 때 연금같이 받으라고 했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호텔 운영사 측은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대답을 회피하거나, 일부 운영사는 "계약도 못 지킬 수 있다. 계약을 다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반문해 투자자들과 업계의 탄식을 자아냈다.
투자자들이 받지 못한 임대료와 호텔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 측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다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봤다`고 하고 수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운영사 측에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투자자들 역시 높은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운영사의 자금력과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14호 지면, 다음은 오늘(1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정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남은 규제 시나리오는?
▲기획
끊이지 않는 `부정청약` 논란… "물 나빠진 부동산시장"
5년 3개월 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합헌`… 부담금 폭탄에 조합 `혼란`
▲미니기획
비어가는 지방 상가에 미분양 주택 우려도 여전?
치솟는 `집값`에 1가구 1주택 불가피한가?… 1인 가구 다양화도 이뤄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로 `임대인` vs `세입자` 갈등 푼다
코앞으로 다가온 재개발ㆍ재건축 일몰제 적용… 현장 상황은?
▲현장소식
"속도전 향한 활로 열렸다!"… 조합설립인가 `눈앞`에 둔 북가좌6구역 재건축
범일2구역 재개발, 어두웠던 터널 지나 탄탄대로 들어선다!
조합설립인가 앞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본격화 예고
▲칼럼
리모델링 조합 임원 선출 관련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했던 자`의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경자년 새해 정부에 바란다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 이후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은 `대금`에 포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주저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시장은 벌써 추가 부동산 대책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文 "급격히 오른 집값, 원상회복돼야"
주택담보대출ㆍ보유세 규제 강화 시사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발표된 12ㆍ16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지난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면서도 "단순히 더는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해가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12ㆍ16 대책 발표 후 매주 가파른 오름폭을 보였던 서울 집값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셋째 주 0.2% 올랐던 서울 집값의 상승률은 같은 달 마지막 주에 0.08%까지 둔화됐고 이달 둘째 주엔 0.04%까지 낮아졌다. 서울 집값 과열을 견인했던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집값 상승률도 12월 셋째 주 0.33%에서 마지막 주엔 0.07%까지 떨어졌고 이달 둘째 주에 0.01%까지 내려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 상승의 원상회복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의 취임 초 수준이라면 현재 시세보다 적어도 20~30% 정도 하락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18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값이 꿈틀거리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금지하는 주택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12ㆍ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9억 원 초과분의 LTV를 종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담대를 금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ㆍ16 대책에서는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에 (가격 안정 대책)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주택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며 전셋값이 오르는 식으로 정책이 기대하지 않은 이외의 효과가 생길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담대 금지 대상을 9억 원~15억 원 구간까지 확대하고 40%에서 20%로 줄어든 LTV 규제 기준을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LTV를 현재 40%보다 낮은 20~30%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보유세 인상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2ㆍ16 대책에서 보유세 세율을 인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0.5~2.7% 수준인 세율이 0.6~3%로 늘어났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4%까지 확대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고가 주택은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에도 집값이 강세를 유지하면 세율을 이보다 더 높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 방안에 대해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인 만큼 당장 낮추기는 어렵고, 양도소득세가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상한제ㆍ재건축 연한 강화ㆍ주택거래허가제 등 거론
전문가 "규제 일변도 한계… 시장 활성화 대책 필요"
이 밖에 전세시장의 불안이 지속할 경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등 기존에 언급된 전세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국회에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억제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빼놓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가 인근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상승의 촉매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진단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재건축 이주시기 조율,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강화, 토지보상금의 채권 및 대토비율 강화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거래조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주택거래허가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검토해야 할 내용이지만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앞서 참여정부 시절 만지작거렸다가 결국 쓰지 않았던 카드다. 2003년 10ㆍ29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 법률 초안까지 만들었다가 위헌 관련 문제 등 반발이 심해지자 `주택거래신고제`로 후퇴한 바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뒤 2015년 7월에 폐지됐다가 2018년 8월 다시 시행됐다. 거래 대상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자금조달계획 등을 적게 돼 있다. 지난 12ㆍ16 대책으로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 전수조사를 강화하면서 주택거래신고제는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상태다.
일단 청와대는 강 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에 대해 "정무수석이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실천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책이 주택 수요 억제에만 집중돼있어 당장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매물이 쌓이면서 거래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현재는 `거래절벽`을 넘어 시장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라며 "시장 본래 기능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통행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만으로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억누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며 "결국엔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브로커 B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모집한 자녀 3명의 30세 싱글맘과 혼인신고를 한 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이들은 계약을 마치자마자 협의이혼을 했고, 브로커는 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나날이 높이지는 청약가점에 3040세대 청약 포기 `속출`
8평 주택에 청약점수 79점 "로또 분양이 만든 블랙코미디"
3040세대 청년층의 절망감이 깊어졌다. 전용면적 33㎡ 이하 초소형주택까지 청약 고점자가 휩쓸어 가고 있는 상황에 청년들은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청년 주거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장담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초소형주택 청약점수는 지난해부터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서초동 지에스타워` 주상복합의 전용면적 26.43㎡의 최고 가점은 71점이었다. 전용면적 25.91㎡에서는 청약점수 79점의 당첨자가 나왔다.
`청약가점 79점`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만점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만점 17점) ▲부양가족 5명(만점 35점 중 30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해당 점수는 2명이 살기도 빠듯한 8평 주택에 아내와 함께 자녀 둘을 키우며 노부모 2명을 부양하는 40대 중반 가장이 나선 셈"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 강남권에서 공공택지 아파트로 처음으로 분양한 송파구 `호반써밋송파`와 작년 분양한 `래미안라클래시`, `르엘신반포센트럴` 최고 당첨가점도 79점이었다. 이어서 지난해 7월 분양한 서울 광진구 `구의자이엘라` 전용면적 20.43㎡ 최고 청약점수는 64점, 그해 11월 분양한 서대문구 `DMC금호리첸시아` 전용면적 16.03㎡은 108대 1 경쟁률에 최고 청약점수가 67점을 기록했다.
10평도 채 안 되는 초소형주택에 초고점자가 몰리니, 50~60점대 청년들의 청약당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초소형주택에 초고점자가 몰리는 이유로 `현금 없는` 청약 고점자에게 투자가치가 높은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초소형주택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가 9억 원 미만이어서 저금리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해 자금을 마련하기 수월하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최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전용면적 85㎡ 미만 최고 가점은 79점에 달했다. 평균 당첨 가점도 65.9점, 최저 가점은 56점을 기록했다.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용면적 3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가구 모집에 총 133가구가 지원해 경쟁률이 2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앞서 건설사는 해당 면적을 두고 `39㎡는 소형평형으로 1~2인 가구에 추천한다`고 명시했지만, 특별공급 지원자 중 부양가족만 5명 이상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만점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양가족 5명 이상이면 11평에 6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에 분양 깃발만 꽂으면 모든 단지들이 로또로 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커트라인인 `월별 평균 청약최저가점`은 지난해 1월 37.7점, 5월 60.8점, 9월에는 무려 63.5점까지 늘어났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각종 `꼼수` 혼란스러운 청약시장… "청약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돼"
청약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는 탓에 20~40대 실수요자들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치솟는 집값에 조바심이 커진 신혼부부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포털사이트에 관련 검색을 하면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위장결혼 ▲위장이혼 ▲임신진단서 위조 ▲청약자격 양도 등 각종 꼼수가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혼인신고를 미뤄 대출을 받기도 하고,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공급 당첨을 노린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유형으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가장 많았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2015년 791건 ▲2016년 95건 ▲2018년 30건 ▲2019년 57건 등으로 총 973건이었다. 위장 전입도 ▲2015년 418건 ▲2016년 52건 ▲2018년 157건 ▲2019년 118건으로 모두 745건에 달했다.
기타 위장결혼, 임신진단서 위조, 자녀 허위 출생신고, 장애인 명의 청약자격 양도 등 온갖 불법이 청약시장을 횡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같은 기간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을 표본으로 했다. 이 중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실시했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 여부 등이 밝혀질 것"이라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청약자의 경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9년 3월부터는 부정청약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해당 이익의 3배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
"부정청약 처벌은?" 실제 부정청약 취소사례… 고작 3% 불과
늘어나는 부정청약 논란에도, 최근 5년간 `부정청약` 사례 2324건 중 취소된 계약은 전체 3%인 70건에 불과해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계약취소 등 조치요구 현황`에 따르면 취소된 계약은 2018년 61건, 2019년 9건 등 전체의 3%인 7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에 입주하거나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가 97%에 달하는 것에 대해 "사업 주체가 취소 절차를 아직 진행하고 있거나 계약이 취소됐지만, 그 사실을 국토부가 회신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주택법」 제65조2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해당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정청약 당첨에 대한 무효와 취소의 권한이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이 부정청약자 처벌 내역을 문의하자 국토부는 "미통보돼 파악이 안된다"는 답변을 했으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부정청약을 취소한 건수에 대한 자료요구에도 국토부는 "현재까지 국토부 장관이 해당 「주택법」에 따라 직접 계약을 취소한 사례는 없다"는 답변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약 당첨에 대한 무효ㆍ취소의 권한이 있음에도, 국토부가 해당 책임을 사업 주체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사람을 `주택 공급질서 교란자 명단`에 올려 관리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5년 341건 ▲2016년 593건 ▲2017년 2건 ▲2018년 461건 ▲2019년 255건 등이다. `공급질서 교란자`로 등록되면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10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 그 외 주택의 경우 3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전문가 "정부의 세밀한 점검ㆍ조치 필요하다"
유관 업계에선 부정청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례로 `실거주기간 눈속임` 편법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가를 전세로 내놓은 집주인이 자신의 실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세입자와 함께 주소지를 설정하는 경우다.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해 주택을 구매한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를 시세보다 낮춰주는 조건으로 세입자와 주소를 같이 하는 제안을 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관테크`도 말이 많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관사ㆍ공관 등 거주 조건에 대한 규정이 약한 것을 이용해 편법을 쓰고 있다.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보유한 일부 지자체장들이 관사를 이용하면서 소유 주택에는 전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거두고, 공공요금과 관리비, 세금 등을 모두 지원받는 식이다.
한 대법원 관계자의 경우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자녀 부부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자녀 부부는 강남의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까지 알려졌고, 공관에 거주하면서 청약 대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눈총을 받게 됐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청약시장 열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신규 아파트 공급 축소로 청약 경쟁률은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적인 편법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해 그는 "부정청약 당첨자 수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도 청약에 탈락한 사람의 숫자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정청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자세로 청약시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4년 9월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인 일부 조합이 헌법소원을 신청한 지 5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전문가들은 앞다퉈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큰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합헌` 결정… 헌재 "「헌법」 위반 없어 정당하다"
강남 재건축, 사업 위축 불가피… 업계 "앞으로 더욱 위축될 것"
지난달(2019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관련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2년 9월 용산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17억2000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체 조합원은 31명으로, 1인당 5500만 원씩이다.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후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를 담은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헌재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걷지만, 재개발사업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사업과는 공익성, 구역 지정 요건, 절차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이는 차별이 아닌 정당한 사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유예한 뒤 기간이 도래해 다시 시행했다는 태도였으나, 조합 등은 이 헌법소원을 근거로 위헌성을 주장해 왔다. 헌재 결정을 뒷받침하듯 국토부도 재건축 부담금 증가와 관련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은 검토ㆍ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당 최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미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아 수익성을 높이려는 행보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부담금 부과라는 큰 걸림돌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재건축 부담금의 바탕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조합원당 재건축 부담금이 4억 원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집값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보다 훨씬 부담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하는 곳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은 모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해간 단지들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단지들은 부담금 문제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라며 "특히 강남권 재건축사업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합헌 결정을 확신한 사람도 많지 않았기에 이번 헌재 결정으로 낙심하는 조합원들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재건축사업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리매치 `GS건설` vs `현대건설`… 규제에도 치열한 승부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일부 사업지들은 무기한 사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도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역시 늘고 있어 먹거리를 찾는 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에 따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건설사도 있어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달 16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개발과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은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에 박차를 가했다.
먼저 지난 11일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은 인근 안디옥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앞서 입찰마감에는 두산건설과 금호산업이 참여해 2파전 양상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두산건설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에 건폐율 20.472%, 용적률 246.6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70가구 ▲84㎡ 221가구 ▲116㎡ 33가구 등으로 전 세대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오는 18일에는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을 놓고 벌이고 있는 수주전 향방이 판가름 난다. 다수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2019년 12월) 26일 입찰마감에 ▲현대건설 ▲GS건설이 공동사업시행자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비교표에 따르면 공사비로 현대건설은 3419억 원, GS건설은 3287억 원을 제안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GS건설이 넉넉한 사업비 제시로 조합사업비 950억 원과 사업촉진비조달이자 550억으로 1500억 원을 보였다. 현대건설의 경우 조합 사업비 950억을 주장해 차이를 보인다"면서 "빠른 재건축을 염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사업촉진비가 나온 것으로 이는 인허가, 각종 민원 사항, 세입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용이다. 금융비용으로 활용 시 4000억 조달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반면 현대건설은 홍보론 2000억 원을 제시해 입찰 초기 조합원들을 혼동시켰으나, 최근 합동홍보설명회와 홍보관에서 설명을 들은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의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라고 덧붙였다.
다수 업계 관계자는 금리의 경우 GS건설 1%대, 현대건설 2%로 자금력을 자랑한다던 현대건설에서 2배가량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고 귀띔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의식해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되레 공사 원가를 높여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재건축 부담금을 낮췄지만 설계 차별화를 꾀한다며 공사비는 올려 조합원들의 이익이 우선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조삼모사(朝三暮四)와 다를 바가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GS건설은 특화 설계 등을 도입해 럭셔리 단지로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조합이 예상한 공사비용보다 132억 원을 낮게 제시해 이목이 쏠린다.
GS건설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공사비 산정 기준일을 늦추고, 분양수입금 내에서 기성불을 받는 방식의 공사비 상환 방식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낮추는 등 세세하게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한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에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79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3419억 원 규모로 공동사업시행 방식이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도급제와 달리 건설사가 시행자 지위를 갖고 사업을 공동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임시총회가 오는 18일로 다가옴에 따라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수주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최근 GS건설은 옥수한남하이츠를 `한남자이더리버`로 재건축해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GS건설은 1982년 8개동, 535가구 규모로 지어진 옥수한남하이츠를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와 근린생활시설 1개동으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강변에 있는 옥수한남하이츠 입지의 장점을 살려 한강 조망권을 305가구까지 늘리고, 평면 특화를 통해 최근 주거공간으로 주목받는 테라스형을 347가구로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의 논란을 없애려고 조합 계획(안)의 10% 이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설계를 통해 한강 조망과 테라스 가구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설계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대안설계"라고 설명했다.
설계는 글로벌 건축설계사인 텐 디자인(10 DESIGN), 조경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전 에버랜드)과 손잡았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기존 조합 안에 포함된 피트니스, 수영장, 사우나를 고급화하고 스카이라운지, 펫 카페, 오디오 룸, 게스트하우스를 추가했다.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야외 갤러리 `미러 뷰 하우스`와 베르사유 궁전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한강의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샹들리에 워터 갤러리` 등의 특화 조경도 만들겠다고 GS건설은 설명했다.
또 `비오토프(Biotopeㆍ도심 내 생물 서식 공간)`를 복원한 자연 친화적 친환경 생태 단지를 만들고, 주차장도 기존 조합 설계안에서 제시된 1.76대의 가구당 지하주차장 주차 대수를 1.9대까지 늘려 주거 쾌적성을 높일 계획이다.
GS건설은 럭셔리 단지 조성에도 무상특화 품목의 투명성을 높여 공사비를 조합이 예상한 공사비용(예가)보다 132억 원 낮게 제시했다.
이에 맞서 현대건설은 최근 해당 단지에 강북 최초로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조합입찰지침서에 명시된 마감재 레벨을 다운시켜 무늬목을 래핑 제안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에 제시한 스카이워크 등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해 대안설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앞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맞붙은 바 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사업비만 10조 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옥수한남하이츠도 최근 시공권 경쟁이 과열된 한남3구역 못지않게 사업성이 우수해 입지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이번 수주전에 두 건설사 간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9년 국내 상가 공실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특히 상가 공실률의 경우 비수도권 상가가 수도권보다 높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은 "지방 상가 공실률 계속 증가 추세… 경기 침체에 온라인 쇼핑 인기 결정타"
세종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할 것"
최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상가 공실률은 2019년 9월 말 기준 11.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상가 공급은 증가하는데 임차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경기 침체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이 꼽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비수도권의 경우 상가 공실률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장기간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산하고 있어 이를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수도권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방의 경우는 주력산업이 부진한 데다 집값 하락 역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은에 따르면 9.6%의 공실률을 기록한 수도권에 비교해 광역시와 그 외 지방은 각각 13.3%, 14.6%의 공실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투자 수익률도 저조하다. 높아진 공실률로 인해 상가의 임대소득수익률은 3.9%로 2014년(4.9%)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며 오피스 수익률도 같은 기간 4.8%에서 4.1%로 감소했다. 수도권과 지방 편차 역시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상가 투자수익률은 7.2%에 달했으나 지방 광역시는 5.6% 그 외 지방은 4.3%로 더 떨어졌다.
상가 공실률 문제가 사회 이슈로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은 상권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대책 수립에 나섰다.
안 의장은 이날 열린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한 자유발언에서 "시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한 `한솔동 상권활성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가 평균 공실률은 33.5%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2017년 이후 준공된 상가 공실률은 약 60%에 이르고 일부 단지의 경우 공실률이 약 51%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그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다. 세종시 역시 상점가 지정을 통한 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예산과 인력 투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015년 이후 `최대`
주산연 "1월 분양 부정적 인식 ↑"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6000가구로 전년인 2018년(5만9000가구) 대비 4.7%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2000가구 증가한 1만9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후로 비어있는 집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준공 후 미분양`이란 말 그대로 아파트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해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데 건설사들에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지방건설사와 하청 업체들은 미분양의 증가로 인해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 건설업계는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여기에 미분양이 증가하면 할수록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할 것이고 이로 인해 상권 역시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다. 즉.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가계 연체율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이 촉진될 것이고 부실채권 역시 증가하게 된다.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건설사의 연체율 수준이 아직은 낮은 것으로 고려해 볼 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해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적다"면서도 "올해는 정부의 계속되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지방 주택시장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어 높은 미분양 관리지역 내 일부 중소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경영 안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달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지난달(2019년 12월)에 비해 10.9포인트 하락한 78.6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란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수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의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변호사ㆍ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자료를 기초로 논의ㆍ조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 부분 강제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등 해결 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제14조제2항ㆍ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정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다. 누구든 관련 사항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등이 내용이다.
분쟁조정을 위한 신청은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내 설치돼 있으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및 참고서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조정대리의 경우 조정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분쟁조정 사건에 관해 일정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통해 대리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위임을 받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 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법무사ㆍ공인중개사ㆍ건물관리업자 등 대리인 요건에 맞지 않는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분쟁이 벌어지고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법에 따라 각하(제21조제3항)될 수 있다.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고 난 뒤 소가 제기된 경우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ㆍ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각하하고 조정절차를 종결하게 된다.
아울러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해당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도 각하 대상이다.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한편, 조정절차의 개시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구체적인 조정기간의 경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정성립 및 조정서 정본의 효력은 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쌍방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후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서 "당사자가 조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 제도 Q&A
Q. 임대차가 종료되고 이사를 나왔는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
A. 임대차계약이 종료돼도 보증금 반환분쟁, 손해배상 분쟁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대상에 해당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Q.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A. 상대방(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각하`, 조정절차는 종결돼 그 후 상대방과 별도합의 또는 법적절차(소송 등)를 결정해 진행할 수 있다
Q.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는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조정이 신청된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한 경우에도 `각하`된다
Q. 공인중개사를 상대방으로 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
A. 분쟁조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공인중개사를 상대방(피신청인)으로 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Q. 임대인이 법인(주식회사ㆍ유한회사 등)인데, 법인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
A. 법인인 임대인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Q. 친한 친구를 대리인으로 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친구나 직장동료, 공인중개사, 법무사, 주택관리회사 직원 등을 대리인(위임받는 사람)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시한이 불과 40여 일 남았다. 일부 단지들은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며 가까스로 일몰제를 피했지만, 여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업지들은 해결책을 찾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일몰제 대상 구역들을 중심으로 현재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 3월 2일 일몰제 일괄 `적용`
봉천1-1구역, 신림1구역 등 조합설립인가 받고 일몰제 피해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등 재건축 단지 23곳과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등 재개발구역 1곳 등 서울시 내 총 37개 사업지가 오는 3월 2일 일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일몰제`란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되거나 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다. 한마디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이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바꿔 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 입장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정비가 해제된 구역은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용 예산이 날리게 되고 한 번 해제되면 사업 재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막심해질 수 있다.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사업을 이어나가 일몰제를 피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본 단지들이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성북구 장위3구역 ▲성북구 길음5구역 ▲성북구 돈암6구역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구로구 개봉3구역(재건축) ▲관악구 봉천1-1구역(재건축)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 ▲영등포구 신길10구역(재건축) ▲여의도 광장아파트(재건축) ▲서초구 신반포4차(재건축) 등 10곳이 그 주인공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삭제됐다.
특히 신반포4차의 경우, 2003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추진위구성승인까지 받았지만 뉴코아쇼핑센터 상가 소유주들과 수영장 부지 소유주들과의 마찰로 조합 설립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지난해 11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가까스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림1구역 역시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순탄하게 사업을 이어가는 듯 보였지만 관악구로부터 신청이 반려되고 조합 창립총회를 2번이나 개최해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 주체 등은 결국 조합설립동의율 80%를 기록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얻은 끝에 같은 해 11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일몰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길음5구역도 2012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구역 지정 해제 요구 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2016년 추진위를 구성하고 2019년 8월 관할관청인 성북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사업 주체를 갖췄다.
성수2지구, 신길2구역… 조합 창립총회 앞둬
조합설립동의율 확보 못한 구역, 일몰제 연장 신청 방침… 승인 여부는 `미지수`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앞둔 다수의 사업지가 절차를 밟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6차(재건축)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재건축) ▲송파구 한양2차(재건축) ▲용산구 신동아아파트(재건축)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 ▲강북구 미아9-2구역(재개발) ▲강북구 미아4-1구역(재개발) ▲동대문구 신설1구역(재개발) 등 10개 단지들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 총회를 개최해 일몰제를 피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성수2지구의 경우 지상 최고 50층이라는 높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상당 기간 정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일몰기한이 점점 다가오자 갈등 봉합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2019년 11월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등을 선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한 끝에 오는 1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신길2구역의 경우도 77%의 조합설립동의율을 달성해 이달 17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서초진흥과 장미1ㆍ2ㆍ3차 등도 조합설립동의율 75%,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해 조만간 조합 설립 절차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와 미아9-2구역 등은 조합설립동의율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에 근접한 만큼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일몰제 연장신청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반면, 조합 설립 관련 업무가 더딘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재건축)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재건축) ▲관악구 봉천13구역(재개발) ▲동대문구 전농8구역(재개발) ▲동대문구 전농12구역(재개발) ▲동작구 흑석1구역(재개발) ▲마포구 공덕6구역(재개발) ▲마포구 신수2구역(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5차(재건축) ▲서초구 방배삼호(재건축) ▲성동구 성수1구역(재건축) ▲성북구 정릉6구역(재건축)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재건축) ▲여의도 목화아파트(재건축) 등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하지 못한 구역들은 일단은 일몰제 연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구역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을 허용할 경우 2년간 일몰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바람대로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란 점이 남았다. 앞서 지난해 6월 은평구 증산4구역(재개발)이 사업 추진 13년 만에 서울시 제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고 서초구 신반포궁전(재건축) 역시 정비구역 해제라는 아픔을 겪은 선례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해 인가까지 앞둔 가운데, 우수한 사업성까지 더해져 사업에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더해져 속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일몰제 적용 구역 제외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번에 잡아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해 이규용 추진위원장은 일관되게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해온 점과 예비 조합원들과 추진위 간의 신뢰가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13일 본보가 추진위 사무실에서 만난 이규용 추진위원장은 "재건축사업은 혼자서 일궈가는 것이 아니므로 예비 조합원들의 힘이 가장 중요했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추진위를 믿고 따라주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예비 조합원들 덕분이다"라고 주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인터뷰] 북가좌6구역 이규용 조합장 당선인
"조합설립동의율 83% 돌파… 2019년 11월 12일 인가 신청"
"예비 조합원들과 소통이 최우선… 오는 2월 조합설립인가 `예상`"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06년 11월 1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5월 29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2019년 4월 중순에는 일몰제 적용 구역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서울시에게 받았다. 이 통보가 발판이 돼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더욱 속도를 내 같은 해 10월 20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11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 지난해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낸 비결은/
추진위는 모두가 합심해 더 이상의 사업 지연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단합된 모습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수록 예비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컸다. 이에 추진위는 예비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수치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하는 경우 위원장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소통해 예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 앞으로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반대 활동과 정비구역 해제 등의 위기를 이겨내고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예비 조합원들의 도움과 성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예비 조합원들의 성원을 계속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추진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가장 중심으로 두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특히 우리 북가좌6구역은 지리적인 이점과 발전 가능성이 훌륭한 곳으로 미래의 동향에 맞춰 예비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최고의 아파트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만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북가좌6구역은 인근에 북가좌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일명 `초품아` 단지로 어린 자녀를 두신 학부모 처지에서 입주 선호도가 높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증산초등학교, 증산중학교, 가재울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이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깝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다. 또한, 불광천이 바로 구역 옆에 흐르고 있어 일부 세대에서는 천변 조망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구역 인근에 중앙근린공원을 비롯한 작은 공원들이 많이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도 형성됐다. 특히 우리 구역 위치는 마포구, 은평구와 맞닿아 있어 이동이 편리하며 상암DMC와도 아주 가까워 생활권 공유가 가능해 직장ㆍ주거 근접성이 우수하다. 게다가 경의중앙선과 6호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역세권이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이용하면 을지로입구역이 11분, 시청역이 20분, 영등포역이 23분 등 서울시 내 주요 업무지구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다. 또 사업지와 맞닿아 있는 증산로와 수색로를 통해 내부순환로 성산로를 이용할 수 있어 광화문, 여의도 등 차량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강북횡단선 교통 호재까지 더해져 강북으로 이동여건도 한층 더 개선될 전망으로 사업성이 우수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추진위는 지난해에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늦어도 오는 2월께 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들도 축하ㆍ격려와 희망적인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추진위는 곧바로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미리 준비할 계획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초석을 잘 다진 만큼 앞으로도 예비 조합원분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위한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추진위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예비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달 7일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롯데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2동 62번지 일대 4만25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31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범일2구역 박성관 조합장
"사업 포기단계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극복"
"`공정`한 경쟁 통해 최적의 조건 제안 시공자 선정할 것"
범일2구역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알려진 시공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본보와의 연락이 닿은 박성관 조합장은 앞서 기존 시공자 측과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은 선례가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태도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은 물론 조합원들이 바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범일2구역의 좋은 입지를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아는 시공자, 멋진 주거환경을 탄생시켜줄 시공자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의 일문일답이다.
-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선 저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에 유관 업계에서 매우 큰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범일2구역은 앞 대로변은 현대식 고층 건물이 줄지어 있지만, 한 블록 뒷면(재개발)은 그야말로 60년대 판자촌을 연상하게 하는 낙후된 구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화재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무허가건물이 산재해있고 퇴폐 유흥음식점이 줄지어 있어 주거환경을 상실했기에 재개발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2009년 8월 부산시의 정비구역 지정 관련 고시를 받았으나 대로변의 상업시설 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거의 포기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2018년 5월 30일 일부 대로변 상가지역을 제척하는 정비구역 변경을 고시 받아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또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비용에 대해 시공자가 가계약서에 연대보증한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했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난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돼 난관을 극복하자는 의지로 똘똘 뭉쳤고 결국 조합 설립과 함께 가압류사건도 해결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은 이미 사업시행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했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즈음 시공자로부터 압류가 되고 시공자의 사업 참여 포기까지 이르렀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저희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모두는 우리 구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제안하도록 입찰지침서를 만들었다.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완공이 됐을 때 최고의 주거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택할 것이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 향후 사업의 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공자 선정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기간이다. 올해 2월 말~3월 초께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총회를 개최해 선정업무를 마치게 되면 금년 중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합 설립까지 많은 난관을 헤쳐 나오면서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창립총회 후에는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난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범일2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저희 `범일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을 1분 거리에 접하고 있는 초역세권이다. 무엇보다 사업구역에 인접해 백화점이 입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랜 전통을 가진 부산의 대표적 도매시장인 부산진시장, 부산평화시장, 부산자유시장 등이 있다. `조방`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부산의 명물거리 또한 대로를 마주하고 있어 입지의 장점을 누리고 있음은 물론 대형병원이 사업구역을 함께 하고 있기에 도ㆍ소매 시장과 함께 대형백화점, 종합병원, 소방서를 품고 있는 주거환경을 갖춘 초역세권 사업지역이라고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지난 13년간 기다려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오늘이 있었다. 변함없이 신뢰와 격려를 보낸 주신 데 대해 항상 감사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곧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조합원들께서 이번에도 좋은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 조합원 여러분의 선택이 곧 우리 재개발사업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저는 이번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해 조합원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합설립인가를 목전에 둔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추진위는 이날 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을 선임하고 조합정관 승인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조합 설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과천주공5단지는 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자와의 계약 체결 및 건축심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대 6만3629.1㎡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한 공동주택 1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835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과천주공5단지 유혁근 조합장 당선인
"전문적이고 투명한 조합, 문제 해결 능력 갖춘 조합 지향"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부담 최소화할 것"
이달 15일 본보는 유혁근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 조합장 당선인은 "소유자 모두가 주체적으로 함께하는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마지막까지 정의롭게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유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우리 단지는 2017년 6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이후 2년 이내에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토지등소유자들이 모여 한차례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해 2년의 기한을 얻었다. 초기의 시행착오와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한 내ㆍ외부 마찰이 커져 두 명의 추진위원장이 사임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난해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조합설립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 조합장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는/
당시 분위기는 외부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백화점식 고강도 규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변 과천 저층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 불투명한 과다 매몰비용 발생, 업체 선정 논란 등 소유자들 간 갈등으로 극단적 분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 속에 표류하던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자 조합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해 거시경제 및 정부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아울러 부정한 업무 및 회계처리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해 분쟁 및 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다. 또 내ㆍ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이 발현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 단지의 특징이자 장점인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풀(pool)을 활용한 전문자문단을 상시 운용해 전문적이고 투명한 조합,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조합을 만들 것이다.
- 시공자 선정 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조합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내역입찰`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종 규제에 따른 정확한 비용 산출, 시공자 협의 기준 및 공사비 상승 요인 최소화, 입찰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한 시공자의 보수적 사업제안으로 조합원 혜택 감소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에 모두 해당하는 현재 과천 재건축의 불확실성을 안고 무조건 시공자부터 선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최대한 조합에서 자력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이후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시공자 선정 방식은 도시정비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합 주도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리 단지가 여타 다른 단지들과 차별화되는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게 도움을 줄 건설사를 선정하려고 한다. 우리 단지가 갖는 천혜의 주거환경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자료 분석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해 최적의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건축사업 관련 석ㆍ박사 논문을 쓰고, 타 단지에서 재건축 조합원 경험을 통해 몸소 겪어보니 많은 부분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을 들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의 미실현이익을 재산권으로 보고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조세 형평성, 산정기준 시점, 산정방법의 불명확성, 중복과세 문제 등으로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은 개선 또는 폐지돼야 한다. 또한, 조합원 가치를 `단순 기대이익`으로 판단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고가격 통제 제도인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돼야 한다. 중ㆍ고층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수익성은 차치하고라도 분담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말이다. 정부의 각종 도시정비사업 규제는 조합원들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도심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의 큰 원인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과거와 달리 더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법과 제도, 시장원리에 맞고 조합원의 기존 재산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형평성 있게 잘 분배하면 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주택 공급 감소 신호로 여기는 주택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인근 신축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결국에는 정부가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아닌 규제만 강화해 집값 상승을 조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장원리에 맞게 정책 방향을 바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과천주공5단지`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과천역과 정부청사역 더블 역세권으로 과천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관악산과 청계산을 지척에 두고 있으며 단지 앞에는 중앙공원이 펼쳐져 있다. 또 업무지역과 학교, 중앙도서관 등이 인근에 있으며 주변에 위해시설이 없어 최적의 주거지라 자부한다. 이 같은 우수한 입지에 ▲중앙공원 리모델링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 아파트 ▲최첨단 시스템을 결합해 입주민의 편의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미래지향적 아파트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높이고 내진설계를 강화해 100년이 지나도 튼튼한 장수명 아파트를 지어 소유자분들의 자부심을 높여줄 과천 최고의 명품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 개개인이 모여 재산을 출자해 진행하는 민간사업이다. 시간과 싸움이나 다름없는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임ㆍ대의원과 조합원들이 하나가 돼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합이 설립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빌어 조합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고의 명품아파트가 탄생할 것이라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1구역(경동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기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대림산업 ▲일성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산업개발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하나자산신탁은 다음 달(2월) 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80(제기동) 일대 9632.7㎡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7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32명으로 파악됐다. 공사비 예가는 636억3200만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전에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10년간 국회의원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과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설명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19년 12월 30일 법제처는 경북 안동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 토지보상금과 세입자 주거 이전비 지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보상금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 성격의 금전이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국가에서 조세를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국세징수법」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라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보상금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 성격의 금전이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세압자 주거 이전비 등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인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1. 사안의 개요
가. 리모델링 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조합 임원 후보 등록을 진행했고, 갑은 이사 후보로 등록했으나 해당 조합에서는 위 갑이 인근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자 직에 있음을 확인하고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 후보 등록을 취소했다.
나. 이에 위 갑은 자신에 대한 이사 후보 등록을 취소한 채로 진행되는 조합 창립총회 안건 중 자신과 관계있는 이사 선출 건에 대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규약에 정한 선출 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 후보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 규약은 `조합 임원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등 협력 업체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갑은 조합의 임원이 아니라 추진위라는 임시 단체의 대표자에 해당하는바, 추진위 대표자가 조합 규약이 금지하는 겸직 금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이 사건 조합 규약(안) 제10조제1호에 조합원은 임원의 피선출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는 점 ▲피선출권은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여서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은 규약에 둬야 하고 그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은 겸직 금지 대상을 `협력 업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의 추진위는 관할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각 단체의 임원 등이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니므로 추진위와 조합을 동일한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의 취지가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보면, 추진위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보다 좁아 조합보다는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 사건 주택조합의 이사가 반드시 상근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직무에 소홀함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주택조합 행정업무규정(안) 제40조제1항에 임원ㆍ상근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하는 다른 조합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와 임시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위 규정을 보면 피신청인이 추진위 같은 임시 단체와 조합이 다름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에는 `임시 단체`가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이사 후보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어
참고로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조항에서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등이 필요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외에 조합 이사 선출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가사 위 사례와 같이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서 이사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상 규정된 요건 이상의 동의나 결의가 이뤄진다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에는 하등 법률적 문제가 없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1. 서설
서울 소재 A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그 안건으로 다음과 같은 정관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①정비사업 목적의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②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하였거나 현재 재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정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만을 근거로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위 정관 변경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조합장 피선임권은 피고 조합원들의 권리이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납득해야 할 만한 공평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조합원의 조합장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도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①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사업에 수반되는 여러 이권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높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과거의 이력만으로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이 조합장에 선임되는 경우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사무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앞서 본 대로 피고 정관 제10조제1항제3호는 조합 임원 피선임권을 조합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요구되는 기간이 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약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7년 6월 19일 선고ㆍ2015다70679 판결), 이 사건 변경 정관은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다른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상실한 날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 지위를 상실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조합장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것 임에도 일말의 가능성도 열어두지 아니한 채 조합장 피선임권을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인 점 ④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과 조합의 이사회 등을 구성하여 조합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임원은 서로 지위와 권한에 차이가 크므로 조합장에 대한 피선임권만 제한하였을 뿐 임원에 대한 피선임권을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와 같은 피선임권 제한이 필요최소한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과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하였던 사람이 조합장으로 선임될 경우 조합의 이익에 반하여 조합의 사무를 처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합원의 조합장 피선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그 유효성을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결어
대법원의 설명은 조합이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으나, 단체 내부의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그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다(2015다70679 판결).
해당 조합 정관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로 재임하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과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만을 이유로 현 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방식의 제한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넘어선 것으로 생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제2호제2호),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의 방식은 법에서 정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는 법적 절차만 따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시작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보다는 수립권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고, 사업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 그리고 공공이 추진하는 추정분담금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추정되는 사업성과 낙후 정도에 따라 사업의 추진속도가 결정되지만, 대부분의 사업지는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정비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이 방향을 잃게 됨으로써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업지가 주민 간 갈등으로 홍역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방관하면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다른 방식을 추진하게 되고, 이에 따른 많은 세금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에 의한 정비사업보다는 토지공개념이 더욱 가미된 사업들을 추진하여 마치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처럼 포장하게 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때로는 강한 부동산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기초경제의 봉괴로 오히려 주택가격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부동산시장이 국가경제 및 고용시장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기반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관성을 상실한 채 주택가격의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은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은 자명하나,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요인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여 정부의 정책들은 지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거래보다 가격에 주안점을 둔 정책들을 마련하여 주택가격의 관리에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거래도 침체, 도시정비법을 통한 주택 공급은 거의 몰락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은 활기를 띠고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도 착시현상에 의한 일시적 안정화라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들은 관리의 범위를 넘어 통제의 수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도시정비사업도 토지의 공개념이 부지불식간 깊숙이 시행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기부채납, 초과이익환수, 임대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방향이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시기에 맞춘 정책이라 가정할 경우, 주택가격이 부침을 거듭하여 수축기의 저점에 놓이게 될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예측할 경우 심히 괴로운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시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행정에서부터 기본방향 제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할 수 있으며, 일선 행정기관에서 정비사업지를 상대로 한 업무처리에서 오는 부대비용의 발생은 차치하고 정부 정책에서 오는 사업지의 손실은 막대한 것이다. 물론 이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각종 기부채납, 사업시행 간 정부에서 부과하는 각종 원인자부담, 사업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환수 및 임대주택 등의 기부채납과 심지어 사업시행에서 야기되는 모든 비용요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가정할 때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정책들은 정부의 주택가격 관리 부재에 대한 책임을 사업지에 부과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을 되짚어 보고 경자년 새해에는 좀 더 방향성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새롭게 수립되는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 재정립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기 조정 및 정상적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적 부분에 대한 공공의 부담비율에 대해 책임지는 정책들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경자년 새해에 사업시행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업이 장기화하는 경우 정부의 규제책들로 인해 사실상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의 사업의 방향을 잘못 제시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들이 왜곡된 정보로 인해 주민간 갈등 또한 정부 정책의 변화 정도에 따라 더욱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요인이 늘어나는 때일 것이다. 정치적인 요인이 부동산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들은 더욱 강화되리라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들이 단기적으로 적용됨으로 인해 부정적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바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정부의 규제책들을 일률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조합 내부의 단합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완화책들을 현실화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차선책이라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생존방안도 아울러 생각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2020년 1월 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적용 범위: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한다.
단, 2020년 1월 20일 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된다.
·경과조치: 2020년 1월 20일 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 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 시, 2020년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예외조치: 1.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2.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3.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2020년 1월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적용 범위: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된다.
·경과조치: 2020년 1월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예외조치: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향후 조치 계획
1월 20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자에 대한 무보증부 전세대출 관리·점검 추진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 대책, 12·16 대책 등)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또한,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5일 새해를 맞아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일선 읍면, 농업인상담소, 농․축협, 농업관련 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농업(농정·지도)분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어민 공익수당도입 등 농업․농촌 복지증진, 식품 산업 강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 농가 경영․생산안정, 아열대 과수 신소득 작목 육성 등 농정과 소관 75개 사업과 농산물 판매확대 및 산지유통체계 구축, 동물복지형 축산과 가축전염병 없는 방역 사업 등 유통축산과 소관 57개 사업, 귀농․귀촌․후계농 육성 및 신 소득작물 시범사업 등 농업기술센터 소관 43개 사업 총 175개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지침내용을 설명하고 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기간 내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설명회를 주재한 홍석봉 부군수는 “지난해 농산물 가격하락, 연이은 태풍,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불안하고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도 우리 군과 농업인․관계기관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대상, 농산물유통․농식품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기반 확보를 위해 현장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보조사업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에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 삼성전자 신고가 역사(월간 수정주가 고점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1월 신고가 기록→2011년 1월 고점 형성 이후 선진국 재정위기로 약세 지속(8개월)→LTE 도입과 확산을 기반으로 그해 12월 신고가 경신 이후 2013년 1월까지 +46% 상승(13개월)→2013년 1월 고점 형성 이후 국내 수출 부진, 개별 종목 약진으로 인해 약세 지속(31개월)→글로벌 데이터센터향 반도체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2016년 8월 신고가 경신 이후 2017년 11월까지 +70% 상승(15개월)→2017년 11월 고점 형성 이후 국내 수출 부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약세 지속(21개월)→2020년 1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다.
■ 신고가 경신 이후 전망은?
①2011년, 2013~2015년, 2018~2019년 삼성전자 주가는 신고가 경신 이후 약세 국면으로 진입했다. 당시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은 엇갈렸고(확장↔위축), 국내 수출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2020년은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동반 확장 국면의 유지, 국내 수출은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협상 마무리, 미국 민간투자 개선, 중국 PPI 상승 반전 등을 기반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2012년과 2017년 삼성전자는 신고가 경신을 지속했다. 2012년은 국내 IT섹터 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주 시대(시가총액 연간 변화율 : 삼성전자 +42%, SK하이닉스 +38%, 나머지 IT기업 : -2%)였다.
반면 2017년은 삼성전자(+30%)와 SK하이닉스(+70%) 이외의 나머지 IT기업(+42%)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2012년의 경우 글로벌 IT기업들의 CAPEX 증가율(YoY)이 하락했던 반면 2017년은 상승했던 국면이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IT기업들의 CAPEX 개선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IT섹터 전반적으로 매출 개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의 CAPEX 추정치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삼성그룹 IT 관련주의 이익 개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의 총 시가총액은 42.5조 원으로 이전 고점 대비 90% 수준이다.
③2011년 12월과 2016년 8월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 당시와 이후 1개월 동안의 업종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글로벌 물동량 개선 가능성을 반영한 조선과 IT 컨텐츠 관련 소프트웨어 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달 이후 진행되고 있는 두 업종의 주가 강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당시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순매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외 종목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2020년 1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해도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만간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하는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이 마감을 앞두고 유찰설이 돌고 있다. 청주시 중심에 위치해 높은 사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구역이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다.
사직1구역은 청주의 구도심이나 중심지로서 한벌초등학교, 청주여중 등 학군이 좋고 영어체험센터, 청주체육관, 청주의료원, 구청, 행정기관이 인접해있으며 대형마트, 병원, 성안길, 시장 등의 인프라가 이미 형성된 청주의 노른자 땅이라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서울ㆍ수도권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지방 알짜 현장을 찾기 위해 여러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업계 일각에선 사직1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런데 사직1구역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적색경보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1일 입찰을 앞둔 가운데 유찰설이 흐르고 있는 것. 기존 해지 시공자 등이 입찰하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협박성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말께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완교)은 신탁사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시공자 선정의 경우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해지됐던 대형 시공자 관계자들의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설에 참석했던 시공자 임원 등은 직원들에게 `입찰에 참여할 경우 본인들도 집중 현장 또는 기선정 현장에 들어갈 것`이라며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설에 참석한 한 건설사 부장은 "본인들은 시공자 선정이 해지된 구역에 마음껏 자유롭게 입찰하면서 본인들이 시공권을 박탈당한 현장에 입찰할 경우 보복한다고 협박하는 게 대형 시공자로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결국, 기존 시공자의 노골적인 협박으로 인해 유찰 가능성이 농후한 사직1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입찰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청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부동산업계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재개발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외부 투자자들 비롯해 사직동에 대한 투자가치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스마트 건설정보모델링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 1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BIM학회(회장 심창수)는 `스마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ㆍ건설정보모델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통적인 건설체계를 벗어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기술인 AI,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BIM`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ㆍ개발, 기술교류,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BIM기반 스마트 설계`, `가상시공` 등 활용기반 구축 ▲2030년까지 `건설 자동화`를 완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SH공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BIM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ㆍ개발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장지ㆍ강일 차고지 입체화사업으로 확정했다. SH공사는 `스마트 BIM` 체계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시범 진행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BIM 선도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SH공사는 한국BIM학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스마트 BIM 구현전략과 설계ㆍ시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자문단 구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협력 등을 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공사가 발주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BIM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020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1년 BIM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2년부터 점차적으로 BIM 적용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BIM을 포함한 스마트건설 체계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 의원과 한국당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당적을 상실했다면 3년이 지나야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당적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3개월 이내 사임하거나 해임해야 한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지난 2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정우택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등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권의 하명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미연에 방지해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한국당 신년인사회에서도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살아있는 권력에 검찰이 칼끝을 들이대니 전부 지방으로 내쫓았다"면서 "역사에 남는 장관이 돼야지, 한 정권의 충견 노릇하는 장관은 되지 말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열흘 만에 25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오늘(16일) 오후 5시께 25만932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ㆍ비서관, 보좌관 등)가 공식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아직 답변은 등록되지 않았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요즘 검찰은 역사상 가장 잘하고 있다"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이다.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3권 분립된 주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뿐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만약 3대 의혹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폭발할 것"이라며, "부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다수 국민의 뜻을 헤아려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의 대검찰청 핵심 참모였던 한동훈 전 반부패 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을 지방으로 보직 이동시켰다.
법무부는 조만간 차ㆍ부장급 등 간부들에 대한 인사도 단행할 예정인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간부들이 인사 대상에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이 이번 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고조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은 오는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인근에 위치한 한남3구역(재개발) 재입찰 논란 등으로 타 구역의 시공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시공권 확보에 나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이다.
사업에 입찰한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을 비교해 보면 공사비의 경우 GS건설이 3287억 원, 현대건설이 3419억 원이다. 사업촉진비에서도 GS건설은 사업예비비 550억 대여를 조건으로 포함해 금융비용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40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빠른 재건축을 염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각 건설사마다 사업촉진비를 들고 나온 것으로 이는 인허가, 각종 민원 사항, 세입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용"이라면서 "현대건설은 홍보론 2000억 원을 제시해 입찰 초기 조합원들을 혼동시켰으나, 최근 합동홍보설명회와 홍보관에서 설명을 들은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의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라고 귀띔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사업비 대여 금리의 경우 GS건설은 1%를 제안한 반면, 현대건설은 2%를 제안해 GS건설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도 GS건설은 모든 아이템과 금액을 기재했지만, 현대건설은 1장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은 홍보활동을 할 때는 자사의 높은 신용도를 내세우며 저금리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입찰마감 후 뚜껑을 열어보니 GS건설 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사업촉진비를 추가이주비로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홍보를 했다"면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수주 당시 세대 당 5억 원 추가지급을 약속했다가 최근 나몰라라하는 듯한 모습과 판박이다. 이에 조합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공사비 상환 방식에서도 양사는 차이를 보였다. GS건설은 분양대금 수입에서 완료된 공사만큼 공사비를 지급하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현대건설은 분양수입금 중 절대적인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분양불`을 선택했다. 반면 무상제공계획 금액은 GS건설이 483억 원, 현대건설이 555억 원으로 현대건설이 약 72억 원 좋은 금액을 제시했다.
고품격 단지의 척도가 되는 스카이라운지와 주차 등에 관해 들여다보면, GS건설은 스카이라운지를 10% 변경 범위 내에서 설계안에 반영하고 세대당 주차 대수도 1.9대 수준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기존조합안과 동일한 세대당 1.76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대 마감 역시 GS건설은 인근 UN빌리지 고급 빌라에 반영된 벽 전체 대리석 마감을 정비사업 역사상 최초 제안한 반면, 현대건설은 조합입찰지침서에 명시된 마감재 레벨을 다운시켜 무늬목을 래핑 제안했다.
더불어 조합에 제시한 스카이워크 등은 중대한 변경으로도 보여 대안설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옥수한남하이츠는 당사가 2004년 당시 LG건설 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보였던 곳으로 GS건설 자이브랜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입지"라면서 "`청담자이`, `반포자이`, `신반포자이`, `한강자이`, `여의도자이` 등 한강변 자이 아파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남하이츠 역시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는 등 당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 및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은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소형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노 실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초구 `한신서래`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하고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검토 중이다.
노 실장은 현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거래가 10억 원의 서초구 `한신서래` 아파트 전용면적 45.72㎡와 3억 원의 충북 `진로` 아파트 전용면적 134.88㎡ 아파트로 파악됐다.
앞서 노 실장은 12ㆍ16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투기지구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은 고위 공직자 중 상당수가 강남이나 세종시 등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장관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15억3000만 원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과 2억 원대의 종로 오피스텔, 본인 명의로 3억 원 이하의 서울 봉천동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배우자 명의로 17억6677만 원의 강남구 근린생활시설과 본인 명의로 7억2000만 원의 송파구 `문정래미안`, 2억7345만 원의 세종시 `현대엠코`를 보유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본인 명의로 5억7700만 원의 경기 수원시 영통구 `e편한세상` 아파트, 1억5360만 원의 수원시 영통구 `광교엘포트아이파크` 오피스텔, 배우자 명의로 1억5100만 원의 양평군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있다. 박영선 장관도 본인 명의로 10억 원의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명의로 4억3910억 원의 종로구 `경희궁자이`, 일본 아카사카에 국외 주택도 1채를 소유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본인 명의로 6억100만 원의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2억4100만 원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택, 배우자 명의로 6억9500만 원의 서초구 잠원동 `동아` 아파트을 소유했다.
2주택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서호 통일부 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등 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억5000만 원의 의왕시 아파트 1채와 4억 원의 세종시에 주상복합 분양권 1개를 갖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각 4억7200만 원, 5억1200만 원의 서초구 `신동아` 아파트를 2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8억7000만 원의 양천구 아파트, 3억5000만 원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파트를 보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억2000만 원의 서초구 인근 아파트와 2억 원대의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부 공동명의로 8억3000만 원의 서초구 일대 아파트를 보유했고, 배우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은 상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배우자 명의로 9억8000만 원의 강남구 아파트와 7억 원대의 성남시 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7억2000만 원의 용산구 `금호베스트빌` 아파트와 1억7775만 원의 세종시 `더샵` 분양권을 소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 순천시가 도심에 공가로 방치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시민에게 임대하는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도심 빈집 리모델링`은 신혼부부, 저소득층,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3년간 임대를 제공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진행된다.
노후주택 소유주는 리모델링 후 3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조건 등에 대해 순천시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주택 한 채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공사비의 30%는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순천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가 5곳을 시범적으로 리모델링해 임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소유주는 건물이 소재한 동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천시 건축과에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건축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심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심의 경관을 함께 살리는 사업이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목포시가 올해도 대양산단 분양에 적극 나선다.
목포시는 지난 15일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양산단 분양률이 70%를 돌파했다"며 "올해는 85%를 목표로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양산단은 현재까지 총 99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40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12개 기업은 건축 중이다. 총 106만8000㎡ 중 75만㎡를 분양해 70.5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 필지는 산업용지 25필지, 지원용지 18필지 등이다.
시는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과 수산식품수출단지 본격화 등에 힘입어 대양산단 분양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예정이며, 특히 에너지 기업을 비롯해 관련 기자재부품 생산 업체를 대양산단에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 특화기업을 유치할 경우 한전 등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각종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도 국가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대양산단이 투자의 최적지로 부상한 만큼 수산식품 관련 기업을 타깃으로 전방위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양산단 등 지역에 견실한 기업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올해도 대양산단 분양을 위한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가하천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우선사업 대상 선정결과, 시범사업 우수사례 공유, 향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강원도 춘천시 북한강, 소양강 ▲충북 금강 ▲전북 완주군 만경강, 소양천 ▲전남 화순군 지석천 ▲전남 나주시 영산강 ▲경북 경주시 형산강 ▲경북 구미시 감천 ▲경남 김해시 낙동강, 화포천 ▲경남 진주시 남강 등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우수사례로는 경남 진주시 남강 등이 꼽혔다. 남강 인근에는 배수영향지역 내 대규모 인구인 35만3000명이 밀집해 있으며, 실제 다수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습침수구역으로 신속한 수문 조작을 통해 더욱 안전한 하천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가ㆍ지방 하천 연계구축에는 충남에 위치한 금강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에는 충북 옥천군 일원의 금강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배수시설 운영 효율 극대화와 침수피해 감소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사업비를 우선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오는 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해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업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더욱 안전한 하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2ㆍ16 대책의 후속 조치인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 기관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SGI서울보증(SGI)도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 조치 시행 안내문과 함께 정부는 이해하기 쉽게 하단에 Q&A를 함께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지 판단하는 가격기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해 시가 9억 원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시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공시가격의 150%이나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등 대체지표를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시가 9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시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 시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회수` 규제 적용 시에는 주택취득일(등기이전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서 "하지만 주택 매매계약만 체결됐거나 분양권ㆍ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 취득 전(등기이전)까지 주택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주택법」 상 주택 및 복합용도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을 포함해 산정하지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부부합산(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보유수를 산정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설업계 법률지식을 주제로 부동산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특강이 마련돼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무법인 산하(대표 변호사 오민석)는 이달 22일과 다음 달(2월) 26일에 건설 법률 특강을 마련해 1차, 2차에 이어 3차, 4차 특강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 법률 특강 3차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법원 감정서 분석요령을 주제로 이달 22일 오후 3시~6시 총 3시간 동안 서울 역삼동 산하 LAW 타워 8층 청학연에서 열린다. 4차 특강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주제로 오는 2월 26일 오후 4시~6시 총 2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 변호사는 "이번 건설 법률 특강은 상가 건물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증가에 따라 수많은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종합 건설 및 전문 건설업 등 건설업계 관련 종사자분들에게 필수적 법률지식을 높이고 법률적 대응을 통한 지속경영을 지원하고자 개최하게 됐다"며 "1차 및 2차 특강에 이어 3차 특강에서도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이 대이란 정책에 유럽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독일ㆍ프랑스ㆍ영국 3국을 위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독일ㆍ프랑스ㆍ영국이 지난 14일 이란이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기 일주일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이들 3국가의 관료를 은밀하게 위협했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미국은 이들 3개 국가가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이란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며 분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ㆍ프랑스ㆍ영국은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행정부 당시 이란과 핵합의를 타결할 때 함께 서명국으로 동참한 나라였다.
이들은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를 탈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핵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지난 5일 이란이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 반발하며 핵 프로그램 동결 및 제한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퇴의사를 밝히자 이란이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공식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WP는 이 같은 유럽 3개국의 분쟁조정 절차 착수가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파악이 불분명하지만 시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위협 이후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한 일부 입장을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택거래허가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집값 담합 등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값 담합 행위 등을 단속ㆍ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1일 시행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집값 담합행위에 가담한 집주인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인중개사일 경우 자격 취소도 될 수 있다.
특사경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는 질문에 박 차관은 "특사경 인원수를 대폭 늘릴 방침이고 조만간 보강된 조직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오는 2월부터는 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효과를 따지기엔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더 이상 과열되고 있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작년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던 15억 초과 초고가 주택의 가격은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는데, 이를 감안하면 다른 대책들이 시행됐을 때 더욱 효과가 체감될 것이고 집값 역시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투기세력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테미스코리아가 사전분양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15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시행사 테미스코리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의 수분양자 100여 명이 `명지국제삼정상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사전분양 등 혐의로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결과다.
당시 비대위 측은 "시행사가 관할 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분양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3월 분양 사무실을 차리고, 분양자들에게 호실과 위치를 특정해 주겠다며 계약을 성사했다. 당시 명지국제신도시에 수많은 상가와 아파트 분양이 이뤄져 분양자를 선점하는 효과를 노리려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합법적인 분양 절차대로 한다면 관할 관청에 분양신고를 먼저 하고, 관청이 이를 처리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분양자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이어서 "2016년 5월에는 지하 4층~지상 30층 주상복합 아파트 4개동의 1~3층 상가 176개가 분양됐으나, 분양 당시와는 다른 형태로 상가가 지어졌다. 4개동 층마다 상가 호수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당초 계약당시 위치와 지금의 가게위치가 바뀐 곳도 있다. 또한 분양당시 근린생활시설로 분양됐으나 현재 점포마다 공기배출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식당 등 영업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 신고를 2016년 5월 10일에 했지만, 3월에 미리 진행됐던 계약은 청약 의사를 받은 것일 뿐 정식계약이 아니라 업계 관례이며, 공기배출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다. 준공 허가 전과 준공 이후에도 하자 보수를 진행할 것이고 주민 동의 없이 용도변경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강서경찰서는 불법 사전분양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우선 송치했으며, `동의 없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지국제신도시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주상복합 아파트(시행사 테미스코리아, 시공사 ㈜삼정)는 2016년 우수한 입지와 법조타운 프리미엄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생활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장영보)이 소상공인 872명을 대상으로 ‘2020년 새해 경기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4%가 ‘2019년과 비슷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체감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동일 조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어 ‘2019년에 비해 나빠질 것 같다(33.5%)’, ‘2019년에 비해 좋을 것 같다(14.6%)’, ‘2019년에 비해 매우 나빠질 것 같다(11.9%)’, ‘2019년에 비해 매우 좋을 것 같다(6%)’ 순이었다.
하지만 경영상황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71.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020년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가 27.3%로 뒤를 이었다. 반면 ‘2020년 상반기에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경영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34.1%)’,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 단축(11.6%)’ 등이 꼽혀 지난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최저임금의 경우 올해 인상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게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업 운영계획은 과반수 정도의 응답자가 ‘변동 없음(49%)’, ‘사업축소(24.2%)’라고 답하며 보수적인 경영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사업확장(12.4%)’, ‘업종전환(8.7%)’, ‘사업 철수(5.7%)’를 하겠다는 소상공인도 있었다.
보수 경영을 예고한 소상공인이 많아서인지 올해 채용 계획 또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한 질문에 ‘신규 채용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4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인력을 줄일 계획이다(19.8%)’, ‘신규 채용계획이 있다(19.7%)’, ‘미정이다(18.9%)’ 순이었다.
한편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그나마 인상 폭이 적당한 것 같다(31.1%)’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내놓았다. 이외에도 ‘이미 많이 인상되어 앞으로 몇 년은 동결했어야 한다(29%)’, ‘인상되더라도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21.7%)’, ‘여전히 인상 폭이 너무 가파르다(18.2%)’는 의견도 내놓으며 기복이 심했던 인상률에 대해 혼란스러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출처: 벼룩시장구인구직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16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5년까지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 선정지 14곳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가 지방하천 내 수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14시 세종청사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 우선 사업 대상 선정 결과, 2. 시범사업 우수 사례 공유, 3. 향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강원 춘천시(북한강), 충남 서천군(금강) 등 14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의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방하천 연계 구축: 충남(충남도, 논산시, 서천군)은 지방비 19억원을 별도 확보하여 지방하천 내 수문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연계 운영을 통해 배수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밀집지역 홍수 안전 강화: 경남 진주시 지역의 남강은 배수 영향 지역 내 대규모 인구(35만3000명)가 밀집해 있으며 실제 다수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습침수구역으로 신속한 수문 조작을 통해 더욱 안전한 하천이 될 전망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충북 옥천군 일원은 금강의 수위가 높을 경우 농경지가 상습 침수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수위별 최적 수문 운영을 통해 침수피해를 크게 줄일 계획이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민간 수문관리인(주로 지역주민)이 경험적으로 조작해온 국가하천 내 수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수문상태(CCTV)와 하천 수위(자동 수위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종합상황실에서 수문을 원격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자동 개·폐기, 통신망)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실시간 수위 정보를 기반으로 수문을 조작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며 각 지자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 확장성, 2. 범용성, 3. 활용성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확장성: 국가·지방 하천에 위치한 다른 수문까지도 해당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통신망, 운영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이하 DB) 구축 시 충분한 확장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2. 범용성: CCTV 영상, 수위 자료 등 다양한 정보는 종합상황실뿐 아니라 향후 광역시·도, 지방국토청,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즉시 공유·분석 할 수 있도록 범용성(범용 프로토콜 적용 등)을 확보한다.
3. 활용성: 실시간 수위 자료, 수문 개·폐 여부 등 획득한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향후 지역별·시간별 강수량 데이터와 함께 수문 조작을 자동화·최적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를 우선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사업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더욱 안전한 하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16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공기 정화 식물을 활용,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쿨·오피스 조성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시는 농촌진흥청 국비지원사업인 ‘그린스쿨·오피스 조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공공기관(1개소), 초·중·고교(2개소)를 오는 2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린스쿨·오피스는 교실 및 사무 공간 면적 대비 2%에 미세먼지, 공기질 개선에 탁월한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 △헬스케어 식물 △그린파티션 △바이오 월 등 실내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삭막하고 답답한 사무실 공간에 녹색의 공기정화식물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 실내 공기질 개선은 물론 시각적 효과를 통한 직장인의 업무 능률 향상 및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 학생들의 원예활동프로그램과 병행, 학업에 대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정서적 안정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비 4천만원(국비50%, 시비50%)을 투입, 학교에 개소 당 1천만원, 사무실 1개소에 2천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센서 등 첨단ICT기술을 활용해 공기정화식물 실제 사용 효과를 측정하고, 실내 그린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공기정화식물은 저렴한 가격에 학생과 직장인의 주 활동 공간인 교실, 사무실의 공기질 개선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 인프라 정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16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10일 자동차용 박스 제조업체 ㈜애니텍(대표 김광수)과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애니텍은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6,610.8㎡(약 2천평)부지에 44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며 2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및 산업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애니텍은 2016년 법인을 설립하여 자동차부품박스, 철구조물을 중점적으로 제작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컬러 및 규격, 원하는 모델을 모두 제작할 수 있는 전문 기술력과 넓은 판매층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영광군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우리 군으로 입주하는 모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기업운영이 잘 되길 바라며 올해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100% 분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15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와대, 법무부, 대검찰청이 검찰개혁에 팔을 걷었다.
법무부는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같은 날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 강연에서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때"라며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이끄는 리더다. 검찰도 변해야 한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의 행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법무부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며, 대검찰청 추진단 역시 내달 3일 정기인사 직후 신속히 실무팀을 꾸려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재차 표하며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역할하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앞장서줘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로 판ㆍ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됐지만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개월 간 윤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선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비판받고 있는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가구별 납부현황 정보가 기입된 게시물이 붙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체 동ㆍ호수별 납부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A씨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정밀안전진단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진단비용 납부 여부를 개별 동ㆍ호수별로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말했다.
입주민들마다 의견이 달랐다. 입주민 B씨는 "재건축이 진행되면 입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인데, 아직까지 안전진단 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사실상 무임승차"라고 의견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의도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서 가구별 비용 납부정보를 일부러 공개해 미납한 가구들에게 납부를 촉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표심에 민감한 4월 총선 전에 안전진단 문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면 단지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해당 아파트는 3000가구 이상 대단지라 다른 지역보다 비용부담이 큰 편이고, 시간도 꽤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 역시 "워낙 대단지에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인해 재건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해당 단지는 재건축되면 2~3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적정성 판정을 통과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비롯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주민들이 넘어야 할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란 사법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들을 다수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이하 현지 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골람호세인 에스마일리 사법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군 합동참모본부가 이번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사건 조사 과정에서 많은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 사법당국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격추된 여객기의 블랙박스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일을 맡았다"며 "전 분야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에스마일리 대변인은 체포된 인원이나 계급, 이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이날 국영방송 연설을 통해 "지난 8일 새벽 여객기 추락 보고를 받는 순간 비정상적 사건이라 짐작해 그 자리에서 신속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이어 그는 "이번 사고는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이 드러난 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우크라이나항공(UIA)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는 이란 테헤란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2분 만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여객기에 탑승했던 167명의 승객과 9명의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란 정부는 사건 직후 추락 원인을 기체 결함으로 돌렸으나, 격추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지난 11일 뒤늦게 격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미사일 격추를 은폐했다는 의혹과 함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연일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14일 방송된 MBC `PD 수첩`에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정권 출범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1억 씩 오르며 폭등하고 있어 집값 안정화까지의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8일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서울ㆍ수도권을 규제하는 대신 부산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고 대출 규제 등이 풀린 이 지역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 배병관 부산도시개발연구소장는 지난해 6월부터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는 풀리고 있었지만 규제가 해제되면서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들은 최고 5억 원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는 이러한 현 정부의 핀셋 부동산 정책으로는 결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없고, 풍선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2ㆍ16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서도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소득의 세금 혜택은 일몰의 성격을 갖지만 유독 한국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일몰이 없다. 공인중개사 장석호 씨는 우리나라가 망해도 현재 법령으로는 임대소득자에 대한 특혜는 영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높지만, 뉴욕과 서울에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한국 정부가 매기는 세금은 미국의 20%도 미치지 못한다.
자산 대비 보유세 비율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정부가 직접 전 국민의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고 있는 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