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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수역의 범위에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6일 법제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에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수역`에 대해 하천, 호소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라고 정하고 있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에 `하수관로`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으나 「물환경보전법」에서 `하수관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하수관로`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에 대한 일반법임을 고려할 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하수관로`는 「하수도법」의 `하수관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접속`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수역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제처는 "「물환경보전법」에서는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관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돼 하천ㆍ호소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되게 되는 것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지 않고 하천ㆍ호소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되게 되는 것으로 구분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하수관로가 「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하수관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해당 하수관로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하수관로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수역의 범위가 달라지게 돼 합리적이지 않고 이에 따라 처벌의 범위도 달라져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하수관로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직접 맞닿아 있지 않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경유해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접속`해 사용되는 하수관로라고 보고 공공수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물환경보전법」의 목적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04 · 뉴스공유일 : 2019-10-0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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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민병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이 개최하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 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80억 원(전액 현금 납부 또는 현금 4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원 8785.9㎡에 공동주택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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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당리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인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당리동) 일원 1만93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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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이기정)은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먼저 정비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1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현장설명회 3일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이어 설계자 선정과 관련해서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17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장설명회 3일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설계자 및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모두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8-6(장위동) 일원 6685㎡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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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지난 9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오르며 전주(0.06%)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해 10월 1일(0.0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속에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에 지속 유입되는 가운데, 가을철 이사수요와 집값 상승 기대심리 가중으로 신축ㆍ재건축 단지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아파트 단지 등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송파구(0.14%), 강남구(0.13%), 서초구(0.09%), 강동구(0.08%)의 오름폭이 확대됐다. 아울러 광진구(0.13%), 마포구(0.11%), 성동구(0.08%), 용산구ㆍ동대문구ㆍ양천구(0.07%), 강서구(0.05%) 등 순으로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0.02%)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06)는 전주(0.04%)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과천시(0.43%), 하남시(0.3%), 성남 수정구(0.28%), 광명시(0.22%), 용인시 수지구(0.16%)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방 아파트값은 0.03% 하락하며 전주와 동일한 낙폭을 보였다. 시ㆍ도별로 대전(0.27%)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울산(0.06%)의 상승폭이 전주(0.03%) 대비 확대됐다. 대구(0.02%), 충남(0.02%)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이 밖에 광주, 세종, 전남 등은 보합, 충북(-0.26%), 강원(-0.14%), 경남ㆍ전북(-0.11%)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올라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구(-0.04%), 강동구(-0.02%)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9월 셋째 주(0.0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0.03%)과 경기(0.09%)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과천시(0.91%)는 청약대기 및 가을 이사철 수요 증가에 따른 매물 부족 현상으로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여주시(-0.2%)는 경기 침체, 주택 노후화 등의 영향으로 현암동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하며 하락했다. 지방(-0.01%)은 세종(0.17%), 대구(0.14%), 충남(0.08%) 등은 상승했고, 충북(-0.12%), 제주(-0.1%), 전북(-0.09%), 경남(-0.08%), 강원(-0.06%)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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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54)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을 허위 소송해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 부부는 2006년,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승소해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웅동학원 측은 패소 후 조 장관 일가가 가족 간 `허위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이긴 뒤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으며, 계속해서 학교법인 사무국장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부산지역 체육계 관계자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 1억 원씩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조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 소송 의혹 및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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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역 건너편 고층 건물 숲 사이 쪽방촌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방식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소월로 50(남대문로5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해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역과 백범광장공원 사이 고층 건물들에 둘러싸인 이곳 일대는 1978년 9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는 서울스퀘어, 시티타워, 남산 트라팰리스, 힐튼호텔, SK남산빌딩, 대우재단빌딩, 메트로타워 등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40년이 경과한 이곳에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역사환경보전, 기존 도시조직의 보전 등 도시관리계획의 변화를 수용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기반시설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아직 남아 있는 쪽방촌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는 당초 전면철거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원적 정비방식(일반정비형, 보전정비형, 소단위정비형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시행지구 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여 있던 소규모 노후불량 건물의 개별 정비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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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어린이집 보육현원을 고려해 어린이집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장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경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린이가 감소해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해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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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2156명으로 드러나 지난해 대비 6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9월) 10일 국세청은 지난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61조5000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878명(68.2%)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4.9조 원(7.4%)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 점이 주된 요인으로, 5~10억 원 사이의 신고기준 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총 5365억 원을 신고했다. 또한, 신고금액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신고인원이 지난해보다 123명(9.6%) 증가했는데 이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 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출국 등 사유로 아직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최대 50%)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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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일대에 217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4일 서울시는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42(잠실동) 일원의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 순위를 주고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건립한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 2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고시했다. 이번에 사업계획이 결정된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5층의 공동주택 217가구(공공임대 71가구ㆍ공공지원민간임대 146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세부 규모는 총 연면적 1만3416.1㎡이며 주차장은 69면이 조성되며, 이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7면이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된다. 지하 2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등이 들어서고 지상 3층~15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상충하는 입지적ㆍ경관적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를 상업지역과 인접한 북측은 15층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남측은 10층으로 계획하는 등 경관적 위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업지역과 인접한 건물 북측 도로의 1.5m 건축한계선에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만들어 가로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내년 8월에 공사 착공해 ▲2022년 2월 입주자 모집공고 ▲2022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71가구의 경우 주변시세의 3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46가구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이다. 전체 세대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66가구는 신혼부부세대에 공급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첫 입주자 모집에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는 그 요구에 부응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04 · 뉴스공유일 : 2019-10-0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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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희건설은 지난 8월 14일 강원도 속초시의 `조양스타힐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 해체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현대건설 역시 같은 달 31일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공사 제6공구` 현장에서 폐기물 운반 트럭에 운전자가 깔려 사망(1명)하면서 지난 7월 31일에 발생한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현장 사망사고(3명 사망)에 이어 두 달 연속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 계룡건설산업, 한라, 중흥건설, 진흥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파인건설 현장에서도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9개 회사에서 1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ㆍ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특별점검은 현대건설ㆍ서희건설 등 상위 100위 건설사 중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8ㆍ9월에는 GS건설, 중흥토건, 중흥건설 등 3개 회사에서 시공 중인 90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벌점 78건을 포함해 총 326건을 지적(현장 당 평균 3.62건)하는 등 기존 정기점검(현장 당 평균 1.89건 지적) 대비 약 2배 높은 강도로 진행됐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해당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 영업정지는 해당 지자체가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야 할 상위 건설사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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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녹지 2만4109㎡, 옥상 1312㎡ 내 조경식재 전량 및 수경시설(5개소), 석가산(1개소), 생태연못(1개소) 및 선큰(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공사 등으로 해당 업무를 일체 담당할 업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계약수행능력평가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1(개포동) 일대 6만42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42%,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23개동 13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08가구 ▲59㎡ 318가구 ▲76㎡ 152가구 ▲84㎡ 476가구 ▲94㎡ 95가구 ▲106㎡ 126가구 ▲131㎡ 31가구 ▲T82㎡~T148㎡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3호선 대치역행 버스 노선이 4개로 지나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양재대로, 영동대로, 동부 간선도로 등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교육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개포초,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은 물론 인근에 개원초, 대치초, 양전초, 개일초, 개포중, 대청중, 개원중, 구룡중, 개포고, 숙명여고, 중앙사대부고가 있다. 여기에 대치동 학원가가 가까워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개포동 근린공원, 청룡 근린공원 달터 근린공원, 개포 어린이 공원, 양재천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차량 10분 거리에는 양재시민의 숲이 있어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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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일, 잇따른 태풍으로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부에 건의했던 태풍 피해 벼 매입 요구가 드디어 오늘 관철됐다고 밝혔다.   9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3호 태풍‘링링’과 제17호 태풍‘타파’는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쏟아 부으며 농업 현장을 초토화했다. 특히 신곡 수확을 앞둔 일선 농가에서는 벼 쓰러짐 피해와 수발아, 흑․백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되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선 농가를 방문하여 태풍 피해에 대한 농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과 김인중 식량정책국장에게 농심을 전달하면서 정부의 피해 벼 수매를 촉구했다.   오늘자(10월 2일)로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풍 피해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매입 규격을 신설하여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 매입을 추진하고, 매입시기는 10월 21일부터로 하며, 매입가격은 피해 벼 상태․품질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중간 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오늘도 제18호 태풍‘미탁’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태풍 피해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정부의 태풍피해 벼 전량 매입 추진은 농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수확기 잦은 강우로 피해면적은 26,798ha나 되고, 정부 매입이 안 되면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될 우려가 있었다”라고 밝히며, “벼 생산 농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300만 농어민들을 위한 정책감사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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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 등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관련된 지역ㆍ지구 등의 계획내용이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정보를 받고 이를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이 다수 건물을 사도록 하는 등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된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대책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면서도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도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막기 위한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역ㆍ지구 등의 계획 및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취득 및 공유하는 유관 기관 등의 보안관리 의무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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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JTBC `뉴스룸`에서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진행됐다. 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방송한 JTBC `뉴스룸` 시청률은 7.775%(유료가구)를 기록했다. `뉴스룸`이 시청률 7%를 기록한 것은 수개월만의 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토론회에서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출연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두고 팩트 공방을 벌였다. 유 이사장은 "너무나 작고 간단한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 두 달 동안 하는 것은 과잉"이라며 "이 간단한 사항을 두 달 동안 못 밝혀내는 특수부 검사들이 도대체 뭔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교수는 "이 사안은 간단하지 않다. 역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할 때 이 정도 공을 안 들인 적이 없다"며 "더구나 법무부 장관으로 올 사람이 아니냐"고 반박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박 교수와 유 이사장은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서도 다양한 주제를 두고 토론을 벌인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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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간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이 11%p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가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환산 시 하락율은 2.7%p 수준이다. 지난 8월 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서울 주택매매가 하락 효과는 1.1%p였다.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됐던 2015년 4월 전후 1여 년의 집값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는 1년간 1.1%p의 서울 주택가격 하락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4년간의 장기추세 조사에서는 가격 하락 효과가 더욱 확대됐다. 같은 조사에서 국토연구원이 2015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후 4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비교해본 결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4년간 서울 주택매매가격 하락효과는 11%p에 달했다. 연간 환산 시 2.7%p 하락으로, 앞서 전망한 1.1%p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김상훈 의원은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현실에서 기존 집값이 4년간 10%p 이상 떨어진다면 실수요자는 불안감에 가격방어가 용이한 신축으로 몰린다"며 "현재 서울의 주택매매가 상승은 이러한 측면이 투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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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건설업자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17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 건설업자도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산림자원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은 산림자원법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리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이하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신청하도록 해 원칙적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산림자원법령에서 규정한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의 등록 기준은 동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산림사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라도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단서에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이므로 산림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이 사안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는 개별법에 의해 새로운 건설업이 생겨나 해당 업종의 등록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 다른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이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을 면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고,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건설업을 창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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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월 27일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게재로 갈음하며 오는 10일 오전 1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7.35%, 용적률 891.04%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로 총 공사비 예가는 약 1153억 원이며 202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주한 용산의 국제빌딩주변5구역에도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서울 도심부의 낙후된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호반건설의 차별화된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는 2011년 `판교호반써밋플레이스`를 시작으로, 광교신도시, 광명역세권, 시흥 배곧신도시, 시흥 은계지구 등 수도권에서 꾸준히 공급됐고, 신정2구역, 군포10구역, 남양주 지금ㆍ도농 6-2구역 등의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수주가 잇따랐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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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위원장 안상석ㆍ이하 개발위)는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개발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3시에 개발위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한국감정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동 235-35 일대 5만5158㎡를 대상으로 용적률 524.2%, 건폐율 29.24%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5층 공동주택 1672가구, 오피스텔 15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6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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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중동희망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월 30일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복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수성로 259(중동), 4층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현설 전까지 현설보증금 500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 후 참여해야 한다. 이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현금으로 지정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52길 39(중동) 일원 5만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88%를 적용한 공동주택 1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조합설립인가 기준 25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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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이하 관악미성)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일 관악미성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최윤정)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9일 오후 2시 관악구 낙원교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추진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추진위 사무실에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조원로2길 13(신림동) 일대 1만6706.1㎡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1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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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입찰을 연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찰을 연기한다. 관련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며 "대의원회, 이사회 등 회의를 거쳐 이달 말께 일정에 대한 윤곽을 잡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20만4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아파트 29개동 2591가구(임대 13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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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구역 재개발사업이 구역 내 1-2획지 관련 시공자와 설계자를 찾아 나섰다. 지난 9월 30일 장위1구역 재개발 조합은 구역 내 1-2획지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시공자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으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124-3 일원 4635.2㎡에 용적률 229.9%, 건폐율 33.4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182여 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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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경기 안양시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시공자는 안양 소재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거나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30일 안양시는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소곡지구ㆍ임곡3지구ㆍ구사거리지구 재개발 조합과 이 일대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3개 건설사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등 7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역 건설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조합과 건설사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공사 및 협력 업체와 하도급을 체결하고 필요한 자재도 관내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근로자를 지역주민들로 채용하고 건설장비 업체와 식당 이용도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안양시는 조합과 시공자들이 지역에서 근로 인력을 충원하고 각종 장비와 자재 공급이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날 협약식에서 "지난 5월에도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공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에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소곡지구(안양6동), 임곡3지구(비산1동), 구사거리지구(호계3동) 등 재개발사업 3곳이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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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적 영역에서 인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공익성이 높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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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 제주시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달(9월) 30일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대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지정 계좌로 현설 개최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25(연동) 일대 3338.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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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추가 공모에 나선다. 특히 이번 공모는 시에서 매입한 빈집 이외에 민간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발굴해, 사회주택 사업대상지로 제안하는 `희망형`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등 빈집의 적극적인 발굴과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한 게 특징이다. 이달 1일 서울시는 지난 8월 장기간 방치된 노후 주거지 빈집 8개소의 사회주택 사업지를 선정한 데 이어 민간사업자가 발굴ㆍ희망하는 빈집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희망형`과 도봉ㆍ종로ㆍ성북구 등 시가 매입한 빈집 8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는 `제공형` 등 총 2가지 유형의 사회주택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거취약계층에 최장 10년간 주변시세의 80% 이하 임대료와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하는 민관협력 임대주택의 유형이다. 희망형 유형은 최초로 시도되는 새로운 공모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발견 후 사업대상지로 제안하면 시에서 빈집 여부 및 부지 여건 등을 검토, 빈집정책자문위에 상정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 사업지로 선정하게 된다. 시는 공공에서 빈집 부지를 매입해 사업대상지로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방치된 빈집을 스스로 찾아 사회주택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빈집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 재생에 민간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희망형 유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제공형 유형은 시가 매입 완료한 도봉ㆍ종로ㆍ동대문ㆍ강북ㆍ성북ㆍ마포구의 빈집 8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제공하며, 2개 사업지를 1개 사업자로 통합해 총 4개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사업자를 모집 공고해 다음 달(11월) 12일~1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세부 공모계획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맹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빈집 문제를 민ㆍ관이 협력해 청년ㆍ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신설된 희망형 유형을 통해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빈집을 발굴, 사회주택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만큼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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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라온건설에 돌아갔다. 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9월)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라온건설이 경쟁사인 청광종합건설, 서해종합건설, 원건설을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이달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올해 12월 조합원분양 신청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2020년 7월 이주 및 12월 철거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라온건설은 이번 시공권 확보로 중랑구 일대에서 입지를 더욱 굳힐 전망이다. 앞서 라온건설은 중랑구에서 면목5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면목라온프라이빗`을 분양했고, 중화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라온건설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선정은 오랜 기간 사업 수주를 위해 달려온 임직원들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주거공간과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21길 20(중화동) 일대 5546.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개동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210명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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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달(9월) 30일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전까지 입찰보증금 현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잔액 5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시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10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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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 http://edaynews.com
충남연구원(원장 윤황) 김양중 연구위원은 충남리포트 343호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충남의 자동차 부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충남은 전국대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위치한 아산시와 동희오토가 입지한 서산시를 중심으로 전국 자동차부품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김양중 연구위원은 “전체 생산에서 일본의존도는 부가가치 기준 1.59%정도이고 높은 국산화율과 중국, 미국 등의 대체 시장이 있어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일본수입부품이 대체 불가한 핵심부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산화와 기술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가치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성장률 감소 추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원·하청 간의 종속적 도급구조 등 현재 충남 자동차 산업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한계점 극복과 충남의 자동차산업 발전 정책 방향을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 지원 확대로 충남의 고연비, 친환경 자동차산업 주도 △정부의 중장기 지원 로드맵 수립과 지원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완성차업체 의존도 감소와 기술개발 등 자체 경쟁력 확보 △그린카와 스마트카를 아우르는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미래·친환경 자동차부품에 대한 원천기술력 확보와 일본수입부품에 대한 국산화 노력 △원·하청간 상생발전과 중소부품기업의 성장을 위한 완성차업체의 디자인규제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안정적인 물량 발주 △지자체 차원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로드맵 작성 및 인근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중앙정부는 새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에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인 미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실용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시범도시 선정 시, 정부예산 투입과 각종 규제 완화로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되어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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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3개월 만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올해 6월에 2년 계약으로 다가구주택 전세살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9월에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중략)… 1가구는 이미 이사 결정했고 저희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 이사비, 복비 등 보상을 얘기하는데…" 모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정상적인 계약 후 전세금을 내고 들어갔지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 전세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계약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 같은 낭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세심하게 따져볼 내용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의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내용이다. 해당 사안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일(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등이다. 이를 살펴보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지상권, 전세권설정, 임대차계약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며 이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앞선 사례처럼 전세로 살고 있다가도 철거 및 이주가 결정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가 계약하려는 단지가 현재 도시정비사업 어느 단계에 있는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가 입을 모은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전세 관련 계약을 하려는 경우 사업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전세입자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전세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계약 기간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전세 계약을 원한다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해야 최소한 2년 정도는 거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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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소급 적용 논란 속에 반발이 커지자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개정하기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강도를 지난 8월 발표 때보다 낮추기로 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에 분양가상한제가 일괄 적용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둔 게 골자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까지 포함되도록 효력 발생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과 공급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자 국토부가 `6개월 유예` 카드를 내놓았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주택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발표대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했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해도 HUG가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선 종전처럼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유관 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줄이기 위해 시ㆍ군ㆍ구 뿐 아니라 동(洞) 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핀셋 지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도시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간 합동조사를 벌여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 증여ㆍ자금출처 의심 사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8~9월 거래신고 가운데 차입금이 많은 고가주택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 약 1200여 건을 우선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상승률이 높은 강남 4구(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강동구)와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이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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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월 27일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시공자선정총회 날부터 5일 내 현금 전환)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 9월 26일 제1차 대의원회를 개최해 전체 대의원 120명 중 118명(서면 50명, 직접 참석 68명)의 참석하에 ▲시공자 선정 계획 승인의 건 ▲변호사 선정 계획 승인의 건 ▲세무, 회계사 선정 계획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돼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공고 전날(지난 9월 26일) 개최된 제1차 대의원회에 대의원들의 참여율이 98.3%를 보이는 등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져 시공자 선정도 발 빠르게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신사로 64(신월동) 일원 8만64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04.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5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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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보광연립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남광토건의 품에 안겼다. 지난 9월 3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보광연립 재건축 조합은 같은 달 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이 참석 조합원 전원인 80명 모두의 지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조합 측은 시공자 선정에 성공함에 따라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8월 착공 및 분양 등의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109(수유동) 일대 71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2개동, 총 15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축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36가구 ▲51㎡ 6가구 ▲59㎡ 6가구 ▲73㎡ 67가구 ▲8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이 도보로 1분 권내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인근 1㎞ 반경에 우이초, 인수초, 유현초, 인수중, 강북중, 화계중, 수유중, 혜화여고 등 교육 인프라는 물론 북한산국립공원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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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문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일 문화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동원개발 ▲진흥기업 ▲범양건영 ▲일성건설 ▲오매종합건설 등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향한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문화서7길 28(문화동) 일원 9만87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2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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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일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을 나타냈다.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4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오늘(1일) 이사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입찰 재공고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입찰공고를 다음 주께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38번길 54(연산동) 일원 6809㎡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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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9월 26일 광명시는 광명12R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9월 3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광명시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865번길 15(철산3동)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8.64%, 건폐율 19.17%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개동 2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92가구 ▲49㎡ 179가구 ▲59A㎡ 589가구 ▲59B㎡ 225가구 ▲74A㎡ 288가구 ▲74B㎡ 85가구 ▲74C㎡ 57가구 ▲84A㎡ 140가구 ▲84B㎡ 218가구 ▲84C㎡ 64가구 ▲99㎡ 5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공람ㆍ공고에 대해 광명12R구역(재개발)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광명시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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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등의 공시가격을 낮춰 줬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지난 9월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2019년 공동주택(1338만9885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건수(1만6257건)는 2018년 1117건에 비해 많이 증가했지만, 실제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건수는 138건(이의신청 대비 조정률 9.85%)으로 2018년 168건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따라 공시가격이 조정된 238건 중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이 98건으로 전체의 71%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 인용과 연계해 이뤄진 연관 세대의 가격 조정은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에서도 공시가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시가격 조정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지난 6월 24일)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됐다"며 "2019년 연관 세대 조정으로 공시가격이 정정된 공동주택은 5175건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을 포함해 공시가격이 정정된 공동주택은 전체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0.04%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토부가 고가아파트 공시가를 무더기로 하향 조정해 재산세 최대 88만 원을 절감 시켜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가구당 76만 원을 절감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보도된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당초에 층별 시세 차이와 일조권, 조망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이의신청을 인용해 조정한 것이며 정정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낮춰준 것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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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자가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영업을 한 경우에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6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해 각각의 영업을 별도의 신고나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및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폐쇄명령, 등록 취소, 영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신고나 등록을 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ㆍ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대상은 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노래연습장업 등 각각의 영업 종류를 구분해 `해당 영업`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위반에 해당한 때에 `그 영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하지 않은 채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을 대상으로 영업소폐쇄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은 할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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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미분양관리지역에 제주 서귀포시가 새로 추가되고 충남 보령시가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2개 등 총 3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지난달(9월) 30일 밝혔다. HUG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역, 미분양 물량 해소가 저조한 지역,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매월 말 선정한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발표에서는 전월(38곳) 포함됐던 곳 중 충남 보령시가 빠지고,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주 서귀포시가 추가됐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66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385가구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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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사는 아동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시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사는 무주택자에게 1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노숙인 시설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이다. 이번에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50~60㎥의 투룸 이상 주택이며,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 안에서 보증금 100만 원과 월세 25만 원~35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보다 미달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 원 이하의 토지, 2499만 원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 보유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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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2/3 이상이 원할 경우 조기 분양전환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이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을 해당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런데 임대의무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가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있더라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합의하지 않아 조기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체 임차인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요청한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조기 분양전환 의무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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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의 걸치면서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따라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9월)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대지의 과반이고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제54조제1항을 적용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하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건축물과 관련된 것이므로 「건축법」에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지구 등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특정 용도지역에 포함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용도지역별로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하면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를 같은 법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용도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30㎡) 이하인 경우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용도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국토계획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이 그 대지의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ㆍ방화지구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은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고,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은 `「건축법」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면서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해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 제43조제2항 및 제77조의13제6항에서와 같이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및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국토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건축법」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제54조제1항을 적용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각각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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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에서 `생활공감 오류골(마을만들기 분야)`, `정감 있는 수유(골목길재생 분야)`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 9월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45개 대학 278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했고, 마을만들기 부문 58개, 골목길재생 부문 22개 등 총 80개 작품이 접수됐다. 마을만들기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생활공감 오류골`은 해당 주거지를 충실하게 조사ㆍ분석해 주민의 생활중심에 따라 4개의 공간을 구획하고 이에 따른 테마길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계획을 전개하는 방식이 체계적이고 교육, 문화, 건강, 시장과 연계한 경제까지 마을살이의 중요한 부분들을 골고루 다뤘다는 평이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홍릉부흥주택단지, 상리공생으로 부흥하다`는 재생사업의 대상을 한정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건축적으로만 접근한 방식이 독창적이고, 내용의 전달표현이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우수상으로 선정된 `우이가 그린 위솔마을`은 대상지를 홀로된 섬으로 해석하고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한 스토리텔링이 뛰어난 작품이며, 마을에 대한 연구가 꼼꼼히 이뤄져 지역특성이 돋보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장려상으로는 `올래? 올레! 오류동으로!`, `섬길마을 외로운 섬, 따뜻한 보금자리 되다`, '청룡동, 함께 세움` 등 3개 작품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 700만 원, 우수상 400만 원, 장려상 300만 원이 수여된다. 골목길재생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정감 잇는 수유`는 지역 내 위치한 한빛맹학교를 재생소재로 활용해 감각체험공간과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주민과 한빛맹학교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창의성과 작품의 주제가 명확한 점이 인상적이며, 또한 틈새골목을 활용해 골목에 재미와 활력을 더해준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ㅎㅎ-후암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골목길브랜딩, 후암동 로고 등 공공디자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아이템과 좁은 골목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클린하우스 등의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우수상으로 선정된 `용답자리`는 저층주거지의 골목길에 투시형 모듈담장을 제시해 쓰레기문제, 자전거 방치 등에 대한 창의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장려상으로는 `바위있던 길`, `천연동에서 천연덕스럽게 살기`, `한강과 동네를 이어주고, 골목에 새로운 재미를 불어넣는 토정라온길`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 500만 원, 우수상 300만 원, 장려상 200만 원이 수여된다. 올해 수상작은 골목길재생사업 성과공유회가 개최되는 이달 23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당일 현장에서 1차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며, 오는 11월 11일부터 23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2차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제시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구현된 마을을 소개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이 지금까지 추진될 수 있었던 건 주거지에 대한 서울시와 주민, 대학(원)생의 관심과 애착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청년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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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신답극동아파트(이하 신답극동) 리모델링사업의 시공권이 쌍용건설에 돌아갔다. 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답극동 리모델링사업조합(조합장 장승렬ㆍ이하 조합)은 지난달(9월) 29일 시공자 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참석 조합원 175명(서면결의 포함) 중 151명의 지지를 얻은 쌍용건설이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1987년 준공된 신답극동은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답십리동) 일대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225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리모델링(수평증축 방식)을 통해 늘어나는 29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가는 약 660억 원 규모다. 각 가구별 전용면적도 ▲46.53㎡(14형)→59.56㎡(18형) ▲53.1㎡(16형)→67.97㎡(21형) ▲67.95㎡(21형)→86.98㎡(26형) ▲71.28㎡(22형)→91.24㎡(28형) ▲105.59㎡(32형)→122.7㎡(37형)로 확대된다. 아울러 리모델링 후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신설돼 주차대수가 103대에서 314대로 확대되고, 최상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청계천 조망 스카이커뮤니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장승렬 조합장은 "당초 수직증축도 고려했지만 안전진단만 2번을 거치는 등 사업 시기가 길어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선택했다"며 "쌍용건설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통해 역세권 명품 아파트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국내 단지 전체 리모델링 1~4호 준공을 포함해 누적 수주실적이 1만 가구를 돌파하는 등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1기 신도시, 한강변,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단지의 리모델링 수주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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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교수 막말`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이자 지식인이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 입장에 있는 일부 교수들이 `도를 넘는` 혹은 `공감 받지 못할` 표현을 강의 중 뱉으며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최근 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발전사회학` 과목 강의 중 "그 사람들(위안부)이 살기 어려워서 매춘하러 간 거다"며 "지금도 매춘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렇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다.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연세대는 30일 2차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교수의 발언이 성폭력 세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강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해당 교수의 전공수업인 `발전사회학` 과목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양수업인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은 수강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생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연세민주동문회, 사단법인 이한열기념사업회,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등은 지난 26일 2차 성명서를 내고 "매국적 망언을 자행한 교수를 파면해 더럽혀진 연세대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마땅한 징계는 파면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된 교수 막말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부산 동의대의 A교수는 "전쟁이 나면 여학생은 제2의 위안부가 되고 남학생은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수업 중에 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A교수는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을 결심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또 전북대의 자연과학대 B교수가 강의 중 "화류계에 전북대 여학생들도 많이 다닌다. 그 학생들에게 술을 줄 수 없어 콜라를 준다"고 발언했다는 고발글이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 게재되자 해당 수업이 폐강됐고, B교수는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 밖에도 경북 모 대학교의 국제태권도학과 C교수가 복학생들에게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폭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C교수의 발언을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측에 C교수를 포함, 전 교직원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면했다. 교수는 사전적 의미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학문을 알려주고 연구하는 지식인을 뜻한다. 하지만 학계의 지식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한 위치의 교수라는 직함에 맞지 않는 발언을 일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에 나아갈 학생들을 가르치고 키워가는 역할을 맡은 만큼 강단에서 객관성이 낮고 편향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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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 중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해석의 이유로 법제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고 있고, 대상시설 중 하나로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발전시설`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방송통신시설 및 발전시설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면서 방송통신시설에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을 규정하고, 발전시설에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는 방송통신시설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 중 방송국과 촬영소를 지칭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발전시설`은 방송통신시설과 그 용도가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규율 대상과 관련한 「건축법」 등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1992년 5월 30일 `발전소, 방송ㆍ통신시설`이 추가됐고, 1999년 4월 30일 일부 개정되면서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ㆍ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변경됐으며, 2006년 5월 8일 개정되면서 현행처럼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라고 규정됐는바, 모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 체계에 맞춰 개정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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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원일빌라(재건축)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원일빌라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ㆍ일반 분양 중도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8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24길 13(방화동) 일대 55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55%, 용적률 232.0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아파트 3개동 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17가구 ▲59A㎡ 42가구 ▲59B㎡ 40가구 ▲59C㎡ 15가구 ▲78㎡ 28가구 ▲81㎡ 1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4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원일빌라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5호선 방화역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방화터널을 이용해 올림픽대로까지의 진입이 수월해 교통이 편리하다. 더불어 인근에 개화산과 방화근린공원이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고 방신재래시장과 기존 편의시설 역시 가까워 입지가 매우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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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모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재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의 현설에 참여해 당일 배포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일시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제출 가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404번길 5-13(왕산리) 일대 2만2784㎡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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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권이 `롯데건설-동부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돌아갔다. 3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혁ㆍ이하 조합)은 이달 28일 김포농협본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동부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 측은 컨소시엄 사업단이 제시한 대안설계 등을 검토한 후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북변5구역은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총 11만5021㎡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1996가구, 도시형생활주택 434가구, 오피스텔 1525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단지는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광역교통망에 인접한데다 김포고, 제일공업고, 사우고 등 명문고가 즐비한 교육환경,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 특출한 편의시설까지 갖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한강신도시, 걸포지구, 사우지구, 풍무지구, 인천 검단신도시를 이웃에 두고 있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의 양과 질도 탁월하다. 낙후된 지역을 대규모 주거 및 상업시설로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김포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9-30 · 뉴스공유일 : 2019-09-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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