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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도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 74만 평에 조성할 계획이다. 테크노밸리에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가 2조 4000억 원을 투입되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 중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45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 약 15만 평 부지에 조성한다.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업 와 첨단 제조업 등 미래형 유망산업은 물론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지역 기반산업 등이 유치 대상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공공임대단지를 조성해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을 유도하고 광명시흥 지역 영세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등 착공 전 보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3개 단지의 주거기능을 담당하는 배후 주거단지는 올 상반기 중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승인ㆍ고시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 3개 단지 보상절차가 올해부터 진행되는 만큼 멀지 않은 시일 내로 광명시흥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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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울산광역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만6829가구에 대한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ㆍ공시한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4.28%) 대비 평균 2.31% 올라 상승률이 소폭 둔화됐으며 구ㆍ군별로는 ▲중구 3.76% ▲남구 3.37% ▲북구 2.19% ▲울주군 2.57%이 상승한 반면, 동구는 조선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 여파로 2.92% 하락했다고 밝혔다.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 원 이하 5만5278가구(82.7%),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9634가구(14.4%),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1715가구(2.6%), 9억 원 초과 202가구(0.3%)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ㆍ군(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과 시ㆍ구ㆍ군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가 결정ㆍ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등)도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중저가 주택은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인 재산세 세부담 상한(3억 이하 5%, 3억 초과 6억 이하 10%, 6억 초과 30%)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올해 납부하게 될 재산세는 인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주택소유자의 세부담 증가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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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은 태풍과 병충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을 10% 축소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벼를 비롯한 밭작물, 과수, 시설원예 등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에 대해 농지별로 가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벼의 경우 피해를 입었을 때 수확량 감소분을 확인하여 감소한 수확량만큼 보상을 받는 등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재해보험 재원 비율은 보조 80%, 자부담 20%이나 고흥군에서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농가부담률을 20%에서 10%로 최소화하였다.
이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고흥군은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모든 필지를 가입하여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이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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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26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제1회 강남구의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교육 1번지를 인성교육 1번지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구의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주민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역 국회의원인 전현희 의원도 함께해 토론회를 빛내줬다.
이날 토론회는 소진광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인성교육 1번지의 조건`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 외에도 ▲김영권 강남구의원 ▲김세준 강남구의원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한운옥 한국인성교육정책연구소 대표 ▲박주영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관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도 통찰력 있는 발제와 격의 없는 토론, 산ㆍ학ㆍ관ㆍ연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정책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남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됐으며, 강남구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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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은 이달 24일 굴비제품 선적을 시작으로 25일, 26일 연달아 농수특산물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영광군은 올해 들어서 내수시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농수특산물 글로벌화를 목표로 다양한 유통 ․ 판매 전략을 펼친 결과 이달 24일 굴비, 젓갈 제품(5만 달러)을 컨테이너에 선적해 보냈으며 25일은 전라남도 주관 수출상담회를 통해 굴비 30만 달러, 26일은 영광군 자체 상담회를 통해 굴비, 찰보리빵, 찰보리냉식혜, 엿기름가루 등 115만 달러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번 수출계약은 영광군수협, 굴비․젓갈 유통업체, 천일염생산자연합회, 새암푸드먼트, 하나식품 등 2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열띤 제품설명과 영광군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다음달 23일부터 미국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영광군 농수특산물 수요시장 확대를 위해 강영구 부군수를 단장으로 미주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등을 방문 홍보하고 주요 유통업체 본사와 마켓 관계자 면담 및 대형 한식 전문식당 대표들과 굴비요리 시식회와 UCC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 들을 펼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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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4분기(-0.2%) 이후 5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자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0.2~0.3%)를 크게 밑도는 성장률 `쇼크`가 전해지면서 이날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았다. 원ㆍ달러 환율은 1160원을 뚫고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는 3주 만에 2200선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
한은은 1분기 경제가 뒷걸음 친 원인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 등을 꼽았다. 그동안 내수 부진을 상쇄해온 수출이 세계 경제 둔화, 특히 반도체 경기 악화로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10.8% 줄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민간 부분의 부진을 떠받쳐온 정부 소비가 전 분기 3%에서 0.3%로 주춤하면서 성장률을 더 끌어내렸다. 한은은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비해 올해 예산을 대폭 늘렸음에도 신규 투자를 위한 절차 때문에 1분기에 제대로 지출되지 못했다"며 지출이 본격화하면 성장률도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민간 부문 성장률 기여도가 지난해 4분기 -0.3%에서 0.4%로 돌아선 것도 2분기 이후 회복을 전망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1분기 최악의 성적을 고려하면 2분기 성장률이 1.2%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투자ㆍ수출 활성화 등 경기 부양책을 대거 마련해 올해 목표치인 2.6~2.7%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 지출이 늘었을 때는 경제가 어느 정도 버텼지만 `재정 효과`를 걷어내자 성장률 `쇼크`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성장의 역주행을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와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 인구구조를 비롯한 사회 변화에 대응한 제도ㆍ관행의 혁신 등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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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내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6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 규모가 매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자영업 대출의 연체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DB(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24조6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예산의 1.5배, 전체 기업대출(예금은행 기준)의 약 76%에 해당되는 규모다.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증가한 만큼 연체율도 증가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5%를 기록해 전년 말 대비 0.14%포인트 증가했다. 연체율 관리가 엄격한 5개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도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은 0.3%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국내 자영업자의 부채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발표를 통해 자영업자의 50대 이상 비중이 증가해, 은퇴 후 생계형 자영업에 따른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신용등급을 제외하면 자영업자 부채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들어선 전반적인 리스크 지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며 "다중채무나 높은 비은행대출 비중인 차입자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질 뿐 아니라 일부 지역ㆍ업종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7년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가 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사업소득 1분위의 경우 소득점유율이 2%대로 낮고 그마저도 지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5분위 계층의 경우 점유율이 50%를 초과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며 "사업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도 1분위가 여타 계층에 비해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부채 부담 수준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은이 자영업자 대출의 주요 원인을 부동산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답변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이후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귀띔했다.
특정 시점 이후 6개월간 신규 연체(불량률)도 4년 전 3.1%에서 지난해 3.5%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연체 자영업자의 신용등급은 1~5등급 비율은 0.1%도 채 되지 않았지만, 6등급 0.1%대, 7등급 0.5% 안팎, 8등급 2% 이상, 9~10등급 10% 이상을 나타냈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는 금융권의 유동성 축소로 이어져 금융권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이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보다 임금근로자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은퇴 후 자영업으로의 무분별한 진입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근본적인 대책과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관련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6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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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으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 대신 `텀블러 생활화`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플라스틱 소비국이라는 부끄러운 자리에 오른 바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안양대학교에 의뢰한 `일회용 용기의 보증금제도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커피 잔 수는 260억5000잔이며, 이 가운데 일회용 컵은 종이컵 223억 개, 플라스틱컵 17억 개 등 240억여 개로 추산됐다.
이에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일회용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35%,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50% 줄인다는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률이 매우 낮아 대부분 토지에 버려지는데, 땅 속에 묻힌 일회용 컵이 분해될 때까지 5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진다. 특히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온갖 유해 물질은 토양의 자생능력을 떨어뜨리고 수질을 오염시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이처럼 일회용 플라스틱은 생태계 파괴의 큰 주범이다.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야하는 이유다.
이제 다소 불편하더라도 `텀블러 생활화`를 통해 환경보호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 텀블러 사용을 위해서는 올바른 텀블러 세척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텀블러 내부의 물때와 악취 제거에는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을 한 시간 정도 채운 후 헹구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또 텀블러 안쪽의 물때와 찌든 때를 없애려면 달걀 껍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달걀 껍데기를 부숴 미지근한 물과 함께 텀블러에 넣고 흔들어주면 된다. 세척을 끝낸 텀블러는 뚜껑을 닫지 말고 뒤집어서 완전히 말려야 한다.
평상시에 텀블러를 관리할 때는 남은 음료는 되도록 빨리 버리고 헹구는 것이 옳다. 텀블러에 우유나 주스를 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제품이나 당이 많은 음료는 세균의 번식력을 높여 악취나 부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뜨거운 물을 담고 텀블러를 흔들면 내부 압력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다. `텀블러 생활화`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를 실천하자. 작은 행동이지만 텀블러 사용은 다음 세대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나비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6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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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현병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조현(調絃),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은 마치 아직 줄을 조율하지 못한 현악기와 같은 상태를 뜻한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에 갖게 될 거부감을 완화하고자 단어를 바꿨지만 요새 잇달아 발생하는 범죄에 의해 조현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공포`, `해결되지 않는 시한폭탄`과 같은 이미지에 가까워졌다.
전문가들은 피해망상, 환각, 환청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에 대해 치료를 잘 받을 경우 폭력 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설명했지만 덧붙여서 범죄까지 이어질 경우는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라고 말한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최근 발생한 안익득 진주 아파트 방화 살해사건이나, 경남 창원의 10대가 70대 할머니를 살해하는 등 조현병 이력이 있는 범인들의 사건을 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달 17일 발생한 경남 진주의 방화 살해사건에서 안익득은 갑자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범죄 이전에도 짙은 폭력성을 보이며 이웃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보여 7번 이상의 신고를 당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해당 질병을 앓았던 이력이 있는 안익득은 다시 중단했던 치료를 이어가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지만, 경찰은 미리 질병 정보 등에 관해 열람이 어려운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경구 경남도지사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오는 10월부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돼 도ㆍ시ㆍ군ㆍ의회 등과 힘을 합쳐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저지른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정신질환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예방 대책 및 치료시스템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임세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려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시 질병에 대한 치료 없이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내년부터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관련 제도들이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
정신질환 치료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혐오`나 `격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회적 구조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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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대책을 발표해 세입자 권리 보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지의 세입자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살던 집에서 강제로 내몰려야 했던 상황이란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으로 이들에게 보상 등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이때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
또,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처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현재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건물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ㆍ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대책으로,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세입자들에게 주거 문제는 바로 오늘 당장의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이번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인제 위원장, 토론좌장 김재형 의원) 주관으로 열린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당시 세입자 손실보상이 시급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가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문제 해결과 관련해 물꼬가 트이는 듯 보이지만 이는 1차적인 임시방편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시는 말 그대로 `시` 차원에서만 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계획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위태로운 세입자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 입법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권리를 위해 첫 주자로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이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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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그달 3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10억 원을 입찰신청서 및 입찰제안서와 함께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을 납부하고 이행보증증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동도급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원 2만211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및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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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1구역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9일 홍제1구역 재건축 조합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오는 29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전자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마감일 후에 조합 이사회에서 심사평가(배점표) 후 대의원회,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는 업체는 홍제1구역 재건축사업의 아파트 일반분양가 산출 및 HUG 일반분양가 보증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원 3만919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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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1구역(재개발)이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북아현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분야는 ▲법인세 절감을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업자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홍보대행업체 등으로 조합은 오는 5월 3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11마길 8-1(북아현동) 일대 7만783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4.50%, 건폐율 24.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26가구(임대 2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631가구(임대 234가구) ▲85㎡ 이하 561가구 ▲85㎡ 초과 34가구 등이다.
북아현뉴타운은 2005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이후 총 5개 구역(1-1, 1-2, 1-3, 2, 3구역)으로 나뉘어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아현1-1구역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이 근접해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광화문, 시청, 종로, 여의도 업무의 중심지구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북성초, 한성중ㆍ고, 중앙여중ㆍ고, 추계고 등과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같은 서울 유명 대학이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홍대, 신촌 일대 형성된 대학가 상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산, 서대문독립공원, 안산공원 등 주변 녹지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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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광명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화성산업은 지난 12월 22일 청운아트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정기(시공자 선정을 위한)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광명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57(수성동4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3㎡, 84㎡, 103㎡, 128㎡(펜트하우스), 144㎡(펜트하우스)로 구성됐다.
계약금액은 525억4400만 원이며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29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광명아파트는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대로, 동대구IC를 통해 대구시내외는 물론 타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도시철도2호선 범어역세권에 KTX동대구역 등 다양한 교통망을 가지고 동성로 등 시내 중심지역으로 진출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는 법원, 검찰청, 구청, 경찰서 등의 행정기관과 우수한 수성구 명문학군, 범어공원, 어린이대공원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범어네거리와 인접한 수성구 최중심에 위치한 입지로 우수한 사업성을 갖고 있다.
한편, 조합은 본계약 체결을 포문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발 빠른 진행을 이룰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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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부지 인근에 주차전용건축물의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련법을 살펴보면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차전용건축물을 특정 종류로 한정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도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해 설치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주차장법령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 시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된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까지 주차전용건축물 전체를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주차장 용도와 주차장 외의 용도를 구분해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6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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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울산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선정자 106명을 대상으로 예비교육을 26일 실시했다.
울산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울산 거주 미취업자 가운데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을 경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에게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업 선정자 청년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5월부터 최장 6개월간 30만 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송철호 시장은 "요즘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 졸업 후 2년 이내에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지원이 더 절실한 장기 구직 청년들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해 한명의 구직 포기자도 생기지 않는 울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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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구광역시 소재 본사에서 이달 25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감정원은 국민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보와 삶의 가치 더하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덜어내기 ▲국민의 신뢰와 공평과세를 향해 두 배로 뛰기 ▲부동산 전문 역량과 사회적 가치 나누기 등 4대 행복 약속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 "앞으로 다양한 공공행정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더욱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기념사에서 "부동산 시장안정과 질서유지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가슴속에 새겨진 열정을 토대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감정원은 1969년 4월 25일 창립 이후 46년 동안 약 200만 건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2016년 「한국감정원법」 제정과 함께 부동산 공시, 통계, 조사 등 업무도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6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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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증산4구역 주민들은 재개발사업 추진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추진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증산4구역 주민 약 150명이 참석했다.
추진위 측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몰제 기간이 도래해 주민동의 32%을 얻어 2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시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부동의 처리하면서 증산4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서는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했지만 2016년 8월까지 조합설립 동의율(75%)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추진위는 일몰기간 도래 전인 2016년 6월 토지 등 소유자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합 설립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추진위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말 대법원은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결했다. 추진위 측은 타 구역에 비해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찬성률 기준을 채우는 데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1850명에 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은 이미 작년에 75%를 넘어서 현재 77%로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3년간 기다려온 재개발을 근거도 없이 부동의 처리하는 것은 도시계획 절차에 맞지 않으며, 정비구역 해제 시 수색ㆍ증산뉴타운의 기반시설 등이 훼손되는 등 뉴타운 기능을 상실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곳 주민들은 앞서 지난달(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각 지자체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서울시 재개발 구역해제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같은 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은평구청 앞에서 증산4구역 재개발 찬성 평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6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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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는 도로교통 관련 신기술ㆍ신공법 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난 25일 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에 최대 5000만 원의 연구개발비와 한국도로공사 전문연구원의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개가 늘어난 최대 8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비도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증가한 총 4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자산규모 3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오는 6월 13일까지 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및 도로교통연구원, 전자조달시스템, 비즈인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새롭게 개발된 제품과 공법은 현장에 적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6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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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주택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해 종부세 등 세금 폭탄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대주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5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 등의 임대기간 등록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과세배제 임대주택이 추후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행 규정은 임대기간 계산 시 재건축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멸실주택과 취득주택의 임대기간을 단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임대주택 사용이 제한된 것을 감안하면 공익사업에 소요된 기간은 임대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한 사업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의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발의로 부동산의 가격 안정과 임대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법 간 법 적용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6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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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 2필지 및 운정지구 중심상업용지 13필지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급 토지로 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 A11블록(4만9000㎡)의 공급가격은 903억 원으로 3.3㎡당 608만 원 수준이이며 최고층수 20층에 총 750가구 건설이 가능하다.
A32블록(5만7000㎡)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며 공급가격은 1115억 원으로 3.3㎡당 641만 원 수준으로 최고층수 15층에 총 778가구를 건설할 수 있다.
운정지구의 중심상업용지 13필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500%, 최고층수 10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 공급면적은 632.6~866.3㎡이고 공급가격은 3.3㎡당 2149~2288만 원 수준이다.
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며 오는 5월 20일 1순위, 23일 2순위 신청접수 및 추첨을 진행한다. 1순위 마감 시 2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당첨자 계약체결은 오는 29~30일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1순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이고, 2순위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이다.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 A32블록은 1,2순위 모두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아울러, 운정지구 중심상업용지는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입찰방식으로 공급하며, 오는 5월 16일 입찰 및 개찰, 21~22일 계약 체결 예정이다.
대금납부 조건은 모두 3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며, A32블록의 경우 후분양을 감안해 계약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중도금 1회차를 납부하는 중도금 18개월 거치 분할납부 형식이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파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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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ㆍ사장 김세용)는 공공사업 가치향상과 VE(Value Engineering) 활성화를 위해 한국VE연구원과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6일 SH공사와 한국VE연구원은 공익성을 높이고 VE를 통한 공공사업의 가치 향상과 업무효율화를 통해 건설 산업 기술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VE(Value Engineeringㆍ가치공학)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조직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대안을 창출하는 경영관리기법이다.
SH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의 첫 사업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 VE경진대회(오는 5월 공고, 8월 접수 예정)`를 공동 개최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사 추진 사업에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빈집 및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한 원가와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공사비 30억 원 이상 사업에도 설계VE를 적용할 예정이다.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참여 VE`를 선도하고, 지속적인 설계VE 추진을 통해 원가절감 및 성능향상과 더불어 고객만족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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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6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의견을 청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약식으로 의견청취가 이뤄지는 등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 수렴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해 정부 및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공청회를 통해 의견청취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타당한 의견이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해 현행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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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99호 지면, 다음은 오늘(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인ㆍ허가 이르다" 서울시 vs "허용해라" 재건축 조합… 깊어지는 갈등
▲기획
서리풀터널 개통에 방배동 재건축 `눈길`… 인근 도시정비사업 탄력받나?
`무순위 청약`에 들썩이는 부동산업계… `줍줍` 나선 현금부자
▲미니기획
폐업 늘고 임대료 하락… `찬바람` 부는 상가시장
미니 재건축사업,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
계속되는 규제 여파… 재건축 `포기` 속출하나?
정부,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 임기 내 공공물량 70% 계획
국토부, 공시가격 형평성 논란… 공시제도 개선될까?
▲현장소식
조합 설립 눈앞에 둔 신림1구역 재개발, 꽃길 향해 `가속도`
해제 위기 벗어난 수원111-3구역 재개발 "이제는 `속도전`이다"
▲칼럼
명도 소송 관련 이슈 및 도시정비법 일부 조항 위헌 논의에 대한 소고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권 취득 시 대지지분이 등기상 누락된 경우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의 보상항목 유용 항변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성
바이백 블랙아웃(Buyback Blackout)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계약 종료된 임대차 목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조합에 의해 고용된 홍보요원이라도 조합원 대신해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 無`ⓒ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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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와 재건축 사업지 간의 기 싸움이 치열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인ㆍ허가와 관련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최근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비롯한 일부 단지는 사업이 정체된 현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며 재건축 허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강남 은마아파트, 5번 퇴짜에 항의 집회 `개최`
주민 측 "재건축 심의 협상조차 진행 못 해"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올해 3월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집회를 실시했다.
은마아파트 측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상화 촉구 집회`란 타이틀로 주민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청 앞에서 단체 행동을 개시하고 관할 당국의 계속되는 사업 지연을 규탄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지속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현 정부의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보류됐다"며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고 집회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진정세를 보임에도 정비계획 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의 한 관계자 역시 "재건축안이 계속 퇴짜를 맞으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서 사업이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라면서 "이익도 이익이지만 생활편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2017년 8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당시 지상 최고 49층 재건축을 계획했으나 도계위에서 이례적으로 미심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 층수 제한(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5층)에 맞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해 12월 열린 도계위에 다시 도전했지만 임대주택 배정 등 세부 안건들이 지적을 받으며 다시 보류됐다.
이후 추진위는 도계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직전 정비계획(안) 800가구보다 40가구 늘어난 840가구로 2018`년 3월 도계위에 제출했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어서 6월 14일 추진위는 아파트 단지 층수와 임대동의 단지 출입구 위치를 재조정하고 지하철역 근처 대규모 공원 분산 배치하는 등의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회는 대단지(4424가구)인 은마아파트의 검토 사항이 많다며 4번째 퇴짜를 놨다. 당시 이곳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계위 등에서 네 번 연속 반려되면서 일부 소유자들은 1대 1 재건축을 추진하는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를 출범해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하는 등 단지 내에서도 분열 조짐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논의가 연말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상황은 진정되는 듯 보였다. 당시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참석한 박 시장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관련 질의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논의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재건축 요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심사를 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의 희망과 달리 이후에도 사업 진척은 요원해졌고 설상가상으로 올해 2월 20일 도계위에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으며 5번째 퇴짜를 맞자 은마아파트 측이 곧바로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부처 인사 문제로 안건 상정이 다시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폭발한 주민들이 집회를 연 것이다.
은마아파트의 한 주민은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초고층(49층) 건축 계획안도 수차례 수정하고, 계속되는 정비계획 변경 요청에 최대한 열심히 답했는데 지금 재건축 심의 협상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갑질 행정`이다. 41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에서 언제까지 노후화된 환경을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잠실주공5단지 "서울시 약속 이행해야"
여의도단지 역시 반려 줄이어… 박원순 시장 "시장 더 안정돼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단지는 또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역시 주민들이 재건축 심의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소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현장의 집회 참가자들은 `재건축해서 하루라도 살다 죽게 하라`, `주민 갈등 조장하는 서울시는 각성하라`, `이 핑계, 저 핑계, 서울시 언제까지 핑계만` 등이 쓰인 손팻말을 흔들며 항의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조합원은 "서울시는 인ㆍ허가에 대해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며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면 재건축을 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8년 입주한 잠실주공5단지는 지상 최고 50층 6401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시는 한강변 입지와 대단지 특성을 살려 국제설계공모를 조합 측에 제안한 바 있다. 조합도 서울시 요구대로 공모를 통해 지난해 설계안을 채택했지만 이후 서울시 수권소위원회 상정이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다.
앞서 이달 9일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 1000여 명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의 행정 절차를 규탄하는 집회도 진행했다. 조합은 오는 5월에도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은 "박원순 시장과 만나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면 빠르게 심의를 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용산ㆍ여의도 마스터플랜`의 무기한 보류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등을 비롯한 여의도아파트 단지들의 정비계획(안) 역시 잇따라 반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직 부동산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며 압구정 등 강남 재건축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성중기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허가를 촉구하며 질의하자 "실제 부동산 안정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강남문화의 상징이었지만 47년이 지난 지금은 낡고 위험한 아파트"라며 "(정부 정책 등으로) 전반적인 집값이 안정됐다. 주민들이 지금까지 정책에 협조하고 고통을 감수했으면 된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박 시장은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일 신문에 난다"면서 부동산 안정이 더 필요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신도시 하나에 버금가는 광대한 면적을 갖고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가야 한다"며 "열 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일부러 압구정 일대 노후 아파트를 그대로 두거나 (재건축을) 늦춰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합리적 대안을 빨리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다시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과 아직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추후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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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7일 강동구는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우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 313(고덕동) 일원 24만6210.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1%, 용적률 249.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3개동 49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64가구 ▲73㎡ 762가구 ▲84㎡ 1836가구 ▲97㎡ 224가구 ▲113㎡ 99가구 ▲127㎡ 33가구 ▲PH㎡ 1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근린생활시설의 동ㆍ호수 배정 등 관리처분기준 확정 ▲상가 및 교회 각 구역별 비례율 산정 ▲추산액(종후 감정평가금액 합계) 변경 등이다.
이곳의 교통 환경은 매우 우수하다. 먼저 5호선 상일동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지역으로 추후 9호선 4단계 연장선이 고덕역에 개통되면 출퇴근 등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등이 멀지 않아 진입 역시 용이하다.
더불어 강덕초, 고덕초, 고덕중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강명중, 명일중, 한영중, 광문고, 서울컨벤션고, 배재고, 상일미디어고, 상일여고, 강동고, 한영고, 한영외고 등 명문학군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강동그린웨이 명일근린공원, 동명근린공원, 샘터공원을 비롯해 이마트 등 대형마트도 선점해 있어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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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통망 확충이나 개선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한다. 최근처럼 시장이 침체됐더라도 사업성이 개선된다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달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서리풀터널이 개통해 근방 재건축 사업지들이 이를 발판 삼아 활력이 더해질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진 3년 6개월 만에 서리풀터널 `개통`… 박원순 시장 "도로 정체 해소 기대"
서초대로 내방역~서초역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서리풀터널이 지난 22일 오전 5시 개통됐다.
서리풀터널은 2015년 10월 착공한 이후 무려 3년 6개월간의 긴 공사를 마쳤다. 서초동 서리풀공원 내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로 인해 중간이 끊어진 채 개통됐던 서초대로가 40년 만에 완전하게 연결된 것이다. 서초대로는 이수역사거리~강남역사거리 총 3.8㎞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 도로다.
서울시는 이날 서리풀공원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하는 총연장 1.28㎞ 서리풀터널이 정식 개통했다고 고시하며 출ㆍ퇴근 시간대 25~35분이 걸렸던 내방역~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5~12분으로 20분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터널 내부구간(400m)과 옹벽구간(110m)은 왕복 6차로, 나머지 구조물이 없는 구간은 왕복 8차로로 건설됐다.
이전에는 이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려면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만성 지ㆍ정체 도로인 남부순환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작구~서초구~강남구 간 접근성이 개선돼 강남 동쪽과 서쪽을 오가는 차량 이동이 편리해진다. 이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설계용역에 따르면 서리풀터널 개통 후 30년간 차량운행비, 소음 절감 등 189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에서 터널 길이를 약 45m 늘려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터널 상부에는 서리풀공원과 연계해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도 조성됐다.
터널 내부에는 차도와 분리된 폭 2.4m의 자전거ㆍ보행자겸용도로가 설치됐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난간 겸용 투명방음벽을 설치, 매연과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시각적으로도 답답함이 없도록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강남 도심 간선도로인 서초대로가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며 "강남지역 동ㆍ서축 연계도로망이 구축으로 주변 남부순환로, 사평로 등의 교통이 분산돼 도로 정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터널 개통 효과 `반영`… 인근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서리풀터널 개통 효과가 부동산가격에 이미 선반영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흔히 교통 호재가 `교통계획 발표→착공→준공` 등 3단계에 걸쳐 작용한다는 점을 보면 준공 후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만 이미 매매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리풀터널은 도심 업무지구로 접근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부동산에 호재로 작용한다"면서 "다만 터널에 대한 호재는 아파트 매매가격에 선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터널 개통의 영향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전세가 상승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귀띔했다.
실제 서리풀터널이 착공을 시작한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인근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40%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방배동 `롯데캐슬아르떼` 전용면적 84㎡는 2016년 8월 10억9000만 원에서 지난 1월 18억2500만 원까지 상승했고 최근 17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신규 분양한 아파트들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삼성물산이 분양한 사당1구역 재건축 `래미안이수역로이파크` 전용면적 84㎡는 2015년 분양가 약 7억 원에서 최근 13억6000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 입주 예정인 사당2구역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2억여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아울러 사당3구역을 재건축하는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도 터널 개통에 힘입어 다음 달(5월) 분양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지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당5구역의 재건축사업도 진척이 빠른 상황이다.
불어온 호재에 방배동 재건축 연이어 `시동`… 방배삼익 재건축 상반기 중 `시공자 선정`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서리풀터널의 수혜가 방배동 재개발ㆍ재건축 등 사업지에 번져 발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방배신삼호 재건축사업이 가장 먼저 속도전의 포문을 열었다. 이 사업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시세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와 맞닿아 있는 이곳은 향후 방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시세를 반포와 맞먹는 시세까지 견인할 단지로 평가되고 있다.
서초구 방배본동에 위치한 방배신삼호 재건축사업은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조합이 설립됐다. 1983년 준공된 방배신삼호는 지상 최고 13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681가구 등의 규모로 구성돼있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70(방배동) 일대 4만4106㎡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85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해당 단지는 2004년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합원들 간에 이견으로 인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2012년 2월에 안전진단신청을 접수해 D등급 판정을 받았다. 현재 원주민 비율이 높아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지가 남다른 것으로 파악돼 재건축 이후에도 실거주할 조합원 비율이 높고 각 호실의 면적 구성에 신중한 모습이다.
또 사업성이 높게 평가돼 여러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두는 상황이다. 대치동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강남권에서 알짜 사업지로 평가되고 있어서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의 건설사가 방배신삼호 조합과 꾸준히 접촉 중으로 알려지며, 이들 외에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방배삼익도 올해 상반기 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다. 지난달(3월) 8일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사업시행인가를 서초구청에 제출해 인가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인가를 받을 경우, 곧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1981년 12월 입주한 방배삼익은 현재 총 408가구 규모로 앞으로 용적률을 294%까지 높여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21가구(임대 86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138㎡를 구성한다고 알려졌다.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은 올해 시공자를 선정하고, 내년 말 이주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 일반분양은 이르면 2021년 하반기, 입주는 2024년 10월께로 전망된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의 참여 가능성이 크다는 후문이다.
낡은 주택가 변신 향해 분주한 `발걸음`… 방배경남 재건축 오늘 본보기 집 `개관`
2017년 시공자 교체 소송을 진행 중인 데다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도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연임을 묻지 않고 선출로 치러진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670명의 압도적인 표를 얻은 현 김만길 조합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방주교회 본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과 감사, 이사, 대의원을 뽑았다. 조합원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현 집행부가 소송과 이주, 건축심의 등 조합의 당면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재신임하고 힘을 보태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다른 방배동 노후 주택가들도 분위기를 바꿔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리풀터널 인근에 위치한 방배6구역, 방배7구역, 방배8구역, 방배13구역, 방배14구역, 방배15구역 등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더해져 낡은 주택가들이 변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분양에 돌입한 단지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26일) GS건설은 방배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한 `방배그랑자이`를 분양한다.
`방배그랑자이`는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8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중 일반분양은 256가구(전용면적 59~84㎡)다.
`방배그랑자이`는 올해 처음으로 강남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다. 이 단지는 3.3㎡당 평균분양가가 4683만 원에 책정될 전망으로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에 분양보증승인의 발급 계획을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해당 단지 지상 5층 이상의 경우 3.3㎡당 5000만~5200만 원 선이다.
HUG는 1년 내 분양단지, 분양 중 단지, 인근 단지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한다. 같은 구 서초동에서 최근 공급된 `래미안리더스원(지난해 10월 분양)` 3.3㎡당 평균분양가 4489만 원보다 200만 원가량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16억 원대로 인근 단지보다 1억 원가량 낮다. `방배그랑자이` 인근 단지인 `방배서리풀이편한세상(2010년 2월 입주)`ㆍ`방배롯데캐슬아르떼(2013년 11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17~18억 원에 팔리고 있다. 분양가 9억 원 초과 단지로 중도금 대출은 없다.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뒤 오늘(26일) 본보기 집을 개관할 예정이며 1순위 청약에 앞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불필요하며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서리풀터널 개통을 중심으로 인근 사업지들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돌파구로 작용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6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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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들어 청약시장은 입지, 분양가 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불패신화`를 이어가던 서울에서도 청약요건 및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미계약이 발생하는 가운데,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포기한 틈을 타 현금이 풍부한 자산가들이 무순위 청약에 뛰어들어 `현금부자`들만의 리그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까다로워진 청약시장… 인기 지역 `쏠림` 심화
26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올해 전반적인 청약시장 위축 속에서도 특정 단지에 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인기 지역인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에는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몰렸다.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30~40% 이상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최대 8년의 전매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이 대거 몰려든 것이다.
지난 1월 GS건설이 공급한 `위례포레자이`는 487가구 모집에 6만3472명이 몰려 130대 1을 넘는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달 초 현대엔지니어링이 선보인 `북위례힐스테이트`에는 939가구 모집에 7만2570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77.28대 1에 달했다.
반면 같은 수도권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인 검단신도시에서 이달 초 대방건설이 분양한 `검단대방노블랜드1차`는 1274가구 모집에 48가구만이 청약을 접수했다.
서울 아파트의 `청약불패` 신화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고분양가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지들은 미분양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3월)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분양한 서대문구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는 분양가가 3.3㎡당 2469만 원으로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을 낳으며 일반분양 물량 263가구의 41.5%인 174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았다.
지방에서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유효하고 물량 부담이 적은 대전, 대구, 광주 등 광역시의 경우 청약통장이 몰렸지만, 나머지 지역은 한 자릿수 경쟁률을 보이거나 미달 단지가 속출하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월 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대전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는 1433가구 모집에 10만6786개의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74.52대 1을 기록했다. 앞서 1월에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분양한 대구 중구 `남산자이하늘채`와 반도건설의 광주 남구 `광주남구반도유보라`도 각각 84.34대 1, 51.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희건설의 충남 서산시 `센텀파크뷰서희2차`는 39가구 모집에 단 1명만 지원하는 등 올해 지방에서 분양된 45개 단지 중 미달이 발생한 곳은 17곳에 달했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무주택자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1주택자는 규제지역 아파트 청약 시 살던 집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패널티` 등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에는 청약통장이 몰렸다"고 귀띔했다.
미계약 늘자 무순위 청약 `후끈`
이처럼 서울에서도 미계약이 발생하면서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노려볼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화두로 떠올랐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신청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이나 해당 광역권에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미계약 물량을 무순위 청약으로 분양받을 때 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한다. 1ㆍ2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미달해 남은 물량인 미분양을 선착순으로 계약한 경우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과 다른 점이다.
무순위 청약은 과거부터 존재해왔다. 1ㆍ2순위 청약이 끝난 후 건설사가 공지를 띄워 알아서 분양했다. 하지만 대리 줄서기나 번호표 판매,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지난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부터 미계약ㆍ미분양분을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에서 청약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미계약ㆍ미분양에 대비한 사전접수 ▲잔여가구를 추가로 모집하는 사후접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자의 주택을 회수해 모집하는 계약취소분 재공급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미계약ㆍ미분양 물량이 20가구 이상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사전 또는 사후 무순위 청약을 아파트투유에서 진행해야 하며 이외의 지역은 자율사항이다.
지난 2월 경기 안양에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분양한 `평촌래미안푸르지오`는 659가구 중 35%에 달하는 234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지만,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무순위 청약에 3135명 몰렸다. 같은 달 대림산업이 분양한 동대문구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 역시 미계약분 90가구 무순위 청약에 3000여 명이 신청하기도 했다.
지난달(3월) 11~12일 부영그룹이 공급한 경기 성남시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은 사전 무순위 청약에 일반물량 556가구에 4배에 가까운 2132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지난 10~11일 한양이 동대문구 공급한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의 경우 일반물량 1129가구에 1순위 청약자수는 4857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4.64대 1이었지만 1순위 청약 직전에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는 약 3배에 달하는 1만4000여 명이 신청했다. 또 이달 16일 진행한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계약분 174가구 분양에 5835명이 몰려 경쟁률이 평균 33.5대 1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최근 분양시장에는 무순위 청약에서 미계약분만 `줍고 줍는다` 또는 `주워 담는다`는 의미로 `줍줍`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
복잡해진 청약제도에 `부적격자` 속출
한편, 청약시장에서 미계약이 늘어난 것은 청약제도 개편 이후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까지는 통상 전체 당첨자의 5~9%가량 부적격 당첨자가 나오는 게 보통이었으나 최근에는 10~15%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의 경우 419가구에 대한 청약 경쟁률은 평균 11대 1을 기록했으나 미계약 물량이 174가구나 나왔다. 이 중 개인 사정에 의한 계약 포기자 외에 상당수는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부적격 당첨이 늘어난 것은 가점제가 확대되고 1주택자의 청약이 까다로워지는 등 작년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약제도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고, 특히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 가점제 적용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몰리고 있으나 청약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가점 계산 등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청약을 신청할 때 청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며 재당첨 제한 여부도 확인해야 하지만 자칫 실수하면 청약가점 계산을 실수하기 쉬워 일각에서는 `난수표`라는 꼬리표도 붙었다.
이에 건설사들도 부적격 당첨자 무더기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무순위 청약을 받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오는 5월 서대문구 홍제1주택 재건축 일반분양을 앞둔 대우건설은 애초 계획했던 사후 무순위 청약을 사전 무순위 청약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9ㆍ13 대책에서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의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 통합 이관을 서둘러 부적격 당첨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인 감정원의 새 주택청약시스템은 수요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주민등록 및 주택소유 정보 등 자료를 요청해 1~2일 안에 청약가점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약자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감정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과 청약통장, 당첨자 정보 등 이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새 주택청약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르면 10월 새로운 청약 웹사이트를 선보이고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 청약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단계에서 시스템에서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등을 제공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부적격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금 문턱 못 넘는 무주택 실수요자… `줍줍` 하는 현금부자
일각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는 좁아지고 있는 반면, 현금 동원이 가능한 재력가들에게 오히려 서울 시내 좋은 입지의 신규 아파트 당첨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금지되면서 현금 동원이 가능해야 청약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몰린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2469만 원으로 시세에 비해 높다는 평가가 나왔던 곳이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계약금 등 최소 2억 원가량의 현금이 필요하다. 무순위 청약이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부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까지 다양한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지만 따지고 보면 수억 원에 달하는 목돈을 부담할 수 있는 현금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에 뛰어들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월 말 분양한 광진구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에서도 현금부자 몰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지는 선호 지역이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데다 모든 평형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계룡건설이 분양에 돌입한 위례신도시 `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전용면적 111㎡는 4층 이하는 9억 원 이하, 5층 이상은 9억 원을 초과해 같은 주택형 내에서도 어느 층에 당첨되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엇갈릴 전망이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 원 이하 아파트라도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존의 다른 대출이 있거나 상환 능력이 없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우려해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자체 신용으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개인의 상환 능력이 충족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통상 모집 가구 수의 1.8배까지 뽑는 예비당첨 비율을 규제지역에 한해 2~3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면서 "예비당첨자는 상대적으로 가점이 높고 집이 없을 가능성이 큰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6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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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텅 빈 상가 점포가 늘고 있다. 인파가 북적이던 서울 인기 상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따른 여파로 권리금이 하락하거나 아예 없는 상가가 늘고 임대료도 하락하면서 상업ㆍ업무용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 상가 점포수 1년 새 7952개 줄어
전국 상가 권리금도 8.7% `감소`
최근 상가정보연구소가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점포수는 47만957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말 47만8909개와 비교하면 1년 새 7952개가 줄어든 것이다.
서울 상가 점포수는 2015년 말 48만8422개에서 2016년 말 49만773개로 늘었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풍부한 시중 부동자금과 노후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 수요 등으로 인해 서울에서 상가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정부의 임대료 및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마포ㆍ성동ㆍ강서구를 제외하고는 22개 구의 상가 점포수가 모두 감소했다. 상가 점포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도 작년 말 4만3374개로 1년 새 점포가 598개 줄어들었다. 이어 송파구는 2만8761개로 1년 새 393개가 감소했고, 서초구도 2만6915개로 551개 점포가 줄었다. 이외에도 점포가 많은 중구(2만3811개)는 531개, 영등포구(2만1841개)는 398개가 줄었다.
특히 지난해 프랜차이즈보다 일반 점포의 폐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점포수는 2017년 말 4만2983개에서 지난해 말 4만2452개로 531개 줄어든 반면, 일반 점포수는 43만5926개에서 42만8505개로 7421개 감소했다. 일반 점포 감소 수치가 프랜차이즈 점포의 14배 수준에 달한 셈이다. 3년 전과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점포는 오히려 1198개 늘었지만, 일반 점포는 1만8663개 줄어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일반 점포가 크게 줄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가 작고 영업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의 폐업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자영업 경기 활성화 대책이 임대료를 낮추는 데만 집중되면서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수익형 부동산시장의 위축도 단기간 내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여파로 서울 시내 상가 권리금도 지난 1년 새 10% 넘게 하락하고, 권리금이 없는 점포도 늘었다.
권리금이란 관행상 해당 상가에서 새로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시설, 영업 노하우 등을 이어받는 대가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 시내 상가의 ㎡당 평균 권리금은 99만 원으로, 1년 전(110만7000원)에 비해 10.6% 감소했다. 권리금이 없다는 서울 상가의 비율도 37.3%로 1년 사이 2.3%p 증가했다.
전국 상가의 ㎡당 평균 권리금은 같은 기간 8.7%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상가 권리금 하락 폭이 17.1%로 가장 컸고, 천안(-15.9%), 창원(-12.9%), 울산(-11.6%), 부산(-10.4%)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전국에서 권리금이 상승한 곳은 24개 지역 중 18만7000원에서 19만4000원으로 3.7%p 증가한 원주가 유일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자영업자 폐업으로 경리단길, 삼청동 등 서울 유명 상권에서도 무(無)권리금을 내건 임대 점포들이 늘고 있다"며 "권리금이 없는데도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오랜 기간 빈 점포로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 11.3%… 전년比 0.9% ↑
소규모 상가 임대료 전 분기 대비 0.4% `하락`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24일 한국감정원이 올해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1.3%로 전 분기(10.8%) 대비 0.5%p 증가했다. 작년 1분기(10.4%) 공실률에 비해서는 0.9%p 늘어난 수치다.
중대형 상가는 흔히 말하는 `일반 상가` 중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상가 건물을 말한다.
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공급물량이 늘어난 세종시의 공실률이 18.7%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전북이 각각 17.4%, 17%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산업이 침체한 울산은 16.5%를 기록했다. 세종의 공급물량 증가는 조치원의 공실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조치원의 상가가 세종의 빈 상가로 이동하면서 공실률이 15.6%로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서초 법조타운과 홍대ㆍ합정 상권에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며 평균 7.5%의 비교적 낮은 공실률을 보였다. 홍대ㆍ합정 상권의 공실률은 평균 4.6%, 서초는 4.9%로 각각 5% 미만이다.
중대형 상가의 공실이 늘면서 1분기 평균 임대료는 ㎡당 2만80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서울의 임대료가 ㎡당 5만79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3만300원, 인천 2만6000원, 광주 2만3100원, 대구 2만1800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연면적 330㎡ 이하 소규모 상가의 전국 공실률은 평균 5.3%로 지난해 4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임대료는 ㎡당 2만400원으로 전분기보다 0.71% 하락했다. 오피스는 최근 기업 수요가 다소 증가했지만 신규 준공 빌딩이 증가하면서 작년 4분기와 같은 12.4%의 공실률을 유지했다.
서울의 오피스 공실률은 11%를 기록했고 경기 분당ㆍ인계동 상권의 공실률은 판교테크노밸리 개발과 판교 일대 신규 사무실 임차 수요가 늘면서 4.9%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해 광주는 17.9%, 대전 16.3%, 울산 15.9%를 기록하는 등 지방에 빈 사무실이 많았다.
보유 부동산의 투자 성과를 나타내는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1.69%, 중대형 상가 1.5%, 소규모 상가 1.36%로 전분기보다 악화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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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6일 서초구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교통, 교육 환경이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반포15차는 뛰어난 입지와 프리미엄 브랜드 경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으로 `서초푸르지오써밋`,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에 이어 강남 중심에 위치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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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남기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동원개발 ▲코오롱글로벌 ▲유탑건설 등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지정계좌에 납부한 업체(입찰보증금의 50%는 낙찰(선정)후 10일 이내 현금화 조건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체 가능)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13길 20(상남동) 일대 21만503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675가구, 오피스텔 20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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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빈집에서 잇따라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을 개정해 시행에 돌입하자 규모가 작은 미니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지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본보는 미니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빈집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짚어봤다.
미니 재건축에 대형 건설사들 `운집`… 업계 "규제 피해 건설사들 참여 증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연이어 내놓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지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달 5일 빈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미니 재건축사업 규제가 완화되자 건설사들이 대거 모여 사업지들의 속도전이 예고된다.
지난 9일 한국토지신탁은 대구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반도건설 ▲호반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삼호 ▲고려개발 ▲KCC건설 등 총 21개 건설사가 현설에 참여했다. 특히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도 이뤄져 시공권 경쟁이 뜨겁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지난 11일 개최한 시공자 현설에는 ▲호반건설 ▲반도건설 ▲KCC건설 ▲라온건설 등 총 20여 개의 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서울 중랑구 동일로121길 20(중화동) 일대 5546.7㎡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선 경기 광명시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입찰을 진행한 결과 신원종합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신원종합개발은 올해 3월 30일 같은 광명시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의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어, 소하동2구역의 시공권을 품에 안을 경우 380가구 규모의 단일 브랜드 도입도 예상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 등이 규모가 작음에도 이처럼 크고 작은 건설사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어지는 이유는 대형 단지 재건축사업이 적용받는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및 부담금, 공시가격 인상 등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은마아파트는 서울시의 규제로 기존 지상 최고 45층으로 신축하려는 계획을 지상 최고 35층으로 수정해 다시 인가 신청을 했지만, 아직 서울시의 답변은 나오지 않고 보류된 상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엄격한 용적률 기준 등으로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체됐지만, 최근까지 서울에서만 33개 조합이 인가를 받았다. 올해 서초ㆍ강남구에서만 4개 단지(▲한국상록연립 ▲남양연립 ▲현대타운 ▲한신빌라) 등이 공사 중이거나 이주 절차를 밟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지 물량 확보가 어려워 아무래도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수주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대형 건설사들도 수도권이나 대규모 단지 위주로 도시정비사업지 수주에 관심을 뒀던 것에서 벗어나 지방이나 큰 단지가 아닌 재건축사업에도 많이 진출하려는 분위기다"며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신규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 관련 규제가 걷힌 미니 재건축에 높은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빈집법 개정으로 `눈길`… 전문가들 "체계적인 관리 필요"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소규모 정비사업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은 지난해 2월 빈집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빈집법을 마련한 배경에는 빈집에서 잇따라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데다가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생활의 질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해 빈집밀집구역의 관리 정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용적률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적임대 공급에서도 연면적 20%에서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했다.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군수 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지방 건축위 심의를 거쳐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현행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 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으로 빈집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빈집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국의 기초 단체 총 144개 중 실태조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지자체는 3분의 1이 채 안 되는 43개(완료 12개ㆍ진행 31개)에 불과해 앞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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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 없는 가운데 현 상황에 지친 사업지가 늘어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층수 규제 등 여러 제한에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사업 중단을 고려하는 구역들마저 점차 증가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곳으로 압구정3구역, 대치쌍용2차 등이 꼽힌다.
압구정3구역, 사업 중단 놓고 설문조사 진행
일몰제에 `도시ㆍ건축 혁신안`까지… 업계, 사업 `암초`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이하 압구정3구역)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을 두고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압구3구역은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였다. 강남의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등 4065가구로 구성됐다.
특히 추진위는 `1대 1 재건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지난 1월 26일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지상 최고 49층 재건축 계획안까지 내놓았다. 동시에 한강 주변으로 갈수록 주동 높이를 지상 15층까지 낮춰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구체적인 구상까지 마친 상태였다.
윤광언 추진위원장은 "기존 단지가 대부분 중ㆍ대형 아파트로 구성돼 주민들의 소형주택 선호도가 낮다"며 "중ㆍ대형 중심의 고품격 단지로 재건축해 자산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1대 1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재건축사업 진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사업을 추진하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돼 지구단위계획 확정 전까지 사업을 보류하는 편이 낫다는 태도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 일몰제 역시 재건축 중단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일몰제`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일정 기간에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을 때,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ㆍ폐지 또는 추진위나 조합이 해산되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안에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같은 일몰제 적용 대상 지역을 내년 3월에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적용 대상지에 압구정3구역 역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압구정3구역은 2018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현재까지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역시 "올해 추진위원회의 운용 예산이 4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몰제가 적용되면 막대한 예산을 날리게 된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도시ㆍ건축 혁신방안` 정책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는 서울시가 성냥갑 같은 `아파트 공화국`을 탈피하고 새로운 아파트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관리ㆍ조정ㆍ지원하고 이를 위해 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해 전문ㆍ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플랜이다. 서울시가 공공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서울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설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층수 디자인 등에 있어 49층을 계획하고 있던 압구정3구역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다만 압구정3구역 추진위가 입주자대표회의 사업 중단 추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즉각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여 당분간 사업을 둘러싼 내홍이 예상된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 부담금 부담에 결국 사업 `중단`
박원순 시장 "부동산시장 충분히 안정되지 않아"
아예 사업을 중단한 곳도 있다. 강남구 대치쌍용2차(재건축)가 대표적인 곳으로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던 재건축 부담금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치쌍용2차는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최대 4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가 조합의 예상보다 클 경우 사업 연기나 포기, 또는 계약 해지 등이 있을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 측은 "명백한 오보"라며 "지난해 6월 시공권을 가져간 현대건설과 계약을 놓고 조율 중으로 사업 연기는 물론 포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으나 지난달(3월)께 사업 중단을 선언하며 사업을 둘러싼 우려는 현실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치쌍용2차 바로 옆에 자리한 대치쌍용1차(재건축) 역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후 재건축 부담금 여파로 인해 시공자 선정 보류 결정을 내리는 등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은 조합은 사업 부진 여파로 최근 기존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전면 교체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속되는 정부의 규제 기조 속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는 사업 지연을 낳고 이는 비용적인 부담까지 안기게 될 수 있어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사업장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아직 부동산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며 압구정 등 강남 재건축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 당장 강남 재건축 인가가 요원해진 가운데 당분간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6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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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ㆍ분양시장의 터줏대감 `선분양제` 시대가 저물고 후분양제 방식이 본격적으로 힘을 키우는 모습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분양` 방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정부의 후분양 방식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후분양` 방식 확대 추진
자금 조달 위한 금융 지원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올해부터 `후분양` 방식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장현(614가구), 춘천우두(979가구) 등 2개 단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고덕강일(642가구) 1개 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해 공공부문 후분양 활성화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분양 물량의 70%까지 단계적으로 후분양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4필지서 2.5배 많은 총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 지역으로는 이달 안성아양을 시작으로 파주운정, 양주회천, 화성태안, 화성동탄, 인천검단, 평택고덕 등에 올해 11월까지 차례로 공급을 마칠 예정이다.
무엇보다 `후분양` 방식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자금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후분양 기금대출(한도 8000만 원~1억1000만 원), 후분양 대출보증(분양가의 70%까지 보증) 등 금융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말 분양하는 `의정부 고산지구`처럼 처음으로 100% 완공 후 분양하는 시범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간 의정부 고산지구 전용면적 60㎡ 이하 1331가구에 대해 100% 준공 후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오는 2020년 12월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골조분양` 개념을 도입, 평면ㆍ인테리어를 소비자 기호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2018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공공 부문의 단계적 후분양제 시행과 함께 민간 부문의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공공주택 일부에 대해 공정률이 60%를 넘어선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압도적으로 시행돼왔던 선분양제는 주택을 착공하기 전 분양하는 것으로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한마디로 자금 확보를 통한 주택 공급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공사 시작 전에 분양을 받게 되면 건설사들은 수요자들로부터 분양가의 70%에 이르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 사업 진행에 있어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이 같은 이유로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선분양제가 부실시공이나 분양 당시와 준공 당시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정해진 비용으로 이윤을 남기려다 보니 공기 단축, 인건비 절감 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공사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하도급 업체가 자재 바꿔치기를 해도 일일이 시공 전 과정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에 반해 후분양제는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등 주택의 공정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에서 분양하는 제도로 준공을 한 후 분양에 들어가 아파트의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건설사 측에서는 많은 자본이 들어가게 돼 중소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참여가 힘들고 주택 공급 물량은 감소하게 된다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도 부실시공ㆍ품질저하 등도 선분양제의 대표적인 병폐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어진 아파트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 후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줄을 이었다.
실제로 2017년 3월 준공한 이후 입주민들 사이에서 하자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들이 큰 이슈였다. 이 단지는 1300여 가구 규모였으나 당시 접수된 입주민의 하자 민원만 8만1999건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현장에 가보면 부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간접비를 줄이기 위해 날림 공사를 하는 등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후분양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역시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한다면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신반포3차 등 후분양 도입 재건축 사업지 ↑
전문가 "정부의 금융 지원 실효성 두고 봐야"
이 같은 추세 속에 서울 서초구 등 인기가 높은 지역까지 후분양에 눈길을 돌리는 재건축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강남권의 경우 수요자의 선호도가 분명해 후분양에 따른 미분양 위험이 적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만 없다면 높은 분양가로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서초구 신반포3차 통합재건축(신반포3차-반포경남-경남상가-신반포23차-우정에쉐르) 조합은 일반분양 물량 509가구를 후분양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시공자인 삼성물산 역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서초구 방배13구역,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3주구, 신반포4지구 등 재건축 조합들이 후분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는 대표적으로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지난 1월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후분양 방식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체 조합원 1049명 중 84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665명이 후분양 방식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선분양 방식을 택한 조합원은 153명에 그쳤다.
당초 조합은 선분양에 나섰으나 HUG가 대우건설이 제시한 3.3㎡당 3313만 원의 분양가를 고분양가로 판단해 분양보증을 거부해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분양보증이란 주택 분양 사업자가 사업 도중 도산해도 HUG에서 시공 및 분양 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로 사업 부담을 낮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업자 도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반면 후분양은 분양보증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조합은 입주 시점에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정부의 금융 인센티브 지원이 후분양제 단점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금융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해 상대적으로 중소ㆍ중견 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의 정부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후분양제가 부동산업계의 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일각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6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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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과 수도권 일대 도시정비사업이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둔 곳이 있어 관심이 커진다. 그 주인공은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이다.
이곳 추진위는 지난달(3월) 2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성림교회 2층 예배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예비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한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확정의 건` ▲제2호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확정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건` ▲제4호 `추진위 업무 승계 및 회계감사 의뢰의 건` ▲제5호 `2019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조달, 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제7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건` ▲제8호 `사업 관리 및 마케팅계획 수립의 건` ▲제9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대의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유병철 추진위원장이 839표를 받아 조합장으로 당선됐고 감사, 이사(총무이사,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대의원 등의 선출이 이뤄져 집행부가 성공적으로 구성됐다.
[인터뷰] 신림1구역 유병철 조합장 당선인
"앞날에는 봄날만 펼쳐지도록 최선 다할 것… 조합설립동의율 78.5%"
"오는 5월 말 조합설립인가, 2021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목표`"
본보는 지난 24일 추진위 사무실에서 유병철 조합장 당선인을 만나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날 유 조합장 당선인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과거의 그림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없으며 봄소식과 함께 희망찬 새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며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우리들의 앞날에는 봄날만 펼쳐질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유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관해 설명한다면/
우리 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전 시장이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됐다가 2008년 4월 10일 기존 신림4구역을 포함해 거의 2배 면적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ㆍ고시돼 사업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렇게 기존 구역을 포함해 구역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추진위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신림4구역에서 추진위 변경을 추진하면 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소송으로 번져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까지 사업 추진은 온전히 중단돼 잃어버린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결국 2014년 7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기존 신림1구역에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추진위설립변경이 가능해져 본인이 예비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2015년 여름부터 약 3개월간 변경동의서를 받아 동의율 54%로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받았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 말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돌입해 50일 만에 조합설립동의율 78.5%를 돌파해 조합 창립총회까지 성황리에 마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거의 조합설립동의율이 80%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장점은/
우리 사업만의 특성은 아무래도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등 재개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주민 갈등이 야기돼 불가능해 보였던 사업을 주민 스스로 극복해내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제는 추진 전망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손꼽히는 구역이 됐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입지조건으로는 서울에서 제일 공기가 좋은 관악산 자락에 있다는 점과 서울대학교, 고시촌 등 학구열이 높은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크다. 최근 주변 교통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사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조합 설립을 이룰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착실한 준비가 차곡차곡 쌓여 오늘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다. 특히 무엇보다 반대의견이 밀집된 구역 경계의 일부 지역을 제척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서울시에서 서둘러 결정해준 게 큰 도움이 됐다. 아울러 비용 절감을 위해 짧은 기간 내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1년여 동안 사전에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게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기적으로도 부동산시장이 좋은 분위기였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 같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무엇인지/
법규를 잘 지키고, 사업 추진 비용을 절약하려고 애쓰며, 주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그 신뢰가 사업의 밑바탕이 되고 또 동력이 된다고 믿고 있다. 특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생각이다. 일정ㆍ민원ㆍ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관리 등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기 좋은 아파트이자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주거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더불어 분양성도 높여서 조합원의 부담이 줄고 이익이 늘어나도록 체계적인 마케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잘 이뤄진다면, 우리 재개발사업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지금까지 절차상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세입자들의 무리한 요구와 조합 임원이 되면 대단한 이권을 갖는 것처럼 여기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소수 주민들, 감정평가액에 불만을 가지는 조합원, 재개발에 반대해 이주를 거부하는 토지등소유자 등이 주장하는 이견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위는 대비책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예정으로 다른 조합에서 볼 수 없는 `사업 관리 및 마케팅계획 수립의 건`을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와 추진위가 마련한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신규 주택의 공급, 특히 임대주택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재개발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돼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입안 및 결정한 도시계획이다. 우리 추진위는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이 변경되거나 규제가 강화된다고 사업의 필요성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 대다수의 통합된 마음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는 구역은 오히려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믿음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일정과 계획은/
먼저 오는 5월 말께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올해 안에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건축심의 신청,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준비, 2021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임기 안에 시공자 선정과 관리처분인가 준비까지 마칠 예정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응원해주시고 믿고 함께 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조만간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구체적인 사업 주체가 완성되며 앞으로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오랫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던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부도 노력하겠다. 혹시 부족한 점이나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시고 추진위는 이를 귀 기울여 듣고 바로 잡아나가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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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를 해제하는 `정비구역 일몰제`로 다수의 정비구역이 해제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가 기사회생한 구역이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 111-3구역(이하 수원111-3구역) 재개발사업이다.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1-3구역은 이듬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얻고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며 순항하는 듯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한동안 정체기를 겪으며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2017년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전체 토지면적의 50%가 넘는 사업 반대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주장하며 수원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신청했다. 수원시에서는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의 50%`를 정비구역해제 신청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수원시에 ▲해제 동의서 중 사망자의 동의서가 포함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의 해제 신청이 반영된 점 ▲공유자 전체가 아닌 일부의 해제 신청이 반영된 점 ▲해제 공람공고 번복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공식적인 정비구역해제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한 이후 수원시가 해제 동의서는 계속 접수하면서 철회 동의서는 거부하자 조합은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비구역해제 동의율이 높아져 결국 구역해제 절차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 동의서를 검토한 수원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가 타당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고 결국 2017년 10월 23일 수원111-3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이후 조합은 수원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해제 신청이 접수된 이후 추가 동의서와 철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아 정비구역해제 동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인용해 구역해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수원시가 수원111-3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취소한다는 고시를 하면서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대 2만8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0%를 적용한 공동주택 5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시공자는 2009년 두산건설이 선정됐다.
[인터뷰] 수원111-3구역 이지수 조합장
"부당한 행정처분… 조합원 단합으로 `극복`"
"늦어진 만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
이달 24일 본보는 이지수 조합장과 정비구역 해제 위기 극복 과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지수 조합장은 "구역해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 이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면서 "오랜 기간 조합원들이 믿고 기다려온 만큼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수원111-3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008년 11월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시작으로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3월 건축심의 승인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수년간 사업이 정체돼 있던 지역이다. 2017년 4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표류하던 사업을 재개할 발판을 마련했지만, 총회 4일 전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수원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신청했다. 수원시에서는 우리 조합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조합에서는 해당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반영해 계산한 해제동의율이 해제를 하기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8월 내렸다. 이후 수원시가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했고 수원시의 항소포기로 판결은 확정됐다.
- 정비구역 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기 원하는 조합원들의 염원이 이뤄진 것이다. 소송 등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조합원들의 강력한 지지가 밑바탕 돼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개발사업 진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더 많았고 토지면적에서도 그랬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역해제에 동의한 분 중에는 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찬성한 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의견을 바꾼 분들도 많다. 수원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많은 조합원이 강한 사업 의지를 보여줬고, 여기에서 힘을 얻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조합집행부를 믿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지난 3월 4일 발표된 `2030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을 반영한 정비구역변경을 진행 중이다. 이후 올해 중반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 개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 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조속한 행정처리를 부탁드린다. 사업이 많이 늦어진 만큼 신속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때이다.
- `수원1113-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먼저 `2030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용적률이 기존 최대 200%에서 220%로 상향조정돼 사업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입지적으로는 유네스코지정문화재인 수원화성이 구역 남쪽에 위치해 고풍스러운 조망이 기대되며, 광교산이 가까이 있어 친환경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통으로는 광역버스를 이용해 30분이면 서울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며,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진ㆍ출입이 쉽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노선(광교~호매실)이 개통될 경우 강남으로의 진입이 더욱 편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비구역 해제 위기와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사업 진행이 많이 늦어졌다. 이를 만회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넘겼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나아갈 것이다. 항상 믿음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진심 어린 질타도 아끼지 않으시는 조합원분들께 늘 감사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6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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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대법원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됐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임차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다음에도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장비를 계속 점유했지만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결에 동의했다.
더불어 원심은 "장비의 고장은 이를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장비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으로서 임대인인 원고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장비에 고장이 발생했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장비의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수리비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하지만 해당 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의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인 장비에 관한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피고가 반환할 장비가 고장이 나 훼손됐음을 이유로 피고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는 장비의 고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 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봤다.
이어 "다만,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장비의 고장이 원고가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는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고 이는 원고가 고장이 난 장비에 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은 장비의 고장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원고가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ㆍ판단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임대인인 원고가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장비에 고장이 났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수리비 청구를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해당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수리비 청구 부분을 파기,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6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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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 집행부에 의해 고용된 홍보요원이더라도 조합원 본인이 아닌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대신 제출받아 임시총회에 접수했다면 이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A씨가 B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에서 "B조합이 2016년 11월 21일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중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 제4호 안건 중 감사 D 부분만 무효임을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B조합은 2008년 9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년 10월 22일에 2016년 11월 21일 개최되는 임시총회에 대한 개최공고를 내고 2016년 10월 31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상 사용할 수 있는 홍보요원의 선정 방법 및 투입 시기 협의`에 관해 결의했다.
피고인 B조합은 2016년 11월 3일 F와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에 관해 용역기간을 2016년 11월 7일~2016년 11월 21일(총회 당일)로 정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B조합은 2016년 11월 7일께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서류, 서면참석을 할 조합원이 피고에게 서면결의서를 넣어 보내야 할 봉투로서 우표가 첨부돼있고 피고가 수령인으로 기재되는 봉투 등 2016년 11월 21일 개최될 임시총회 자료를 보냈다.
B조합은 2016년 11월 21일 임시총회에서 당시 원고 등 조합원 463명 중 직접참석 조합원 15명, 서면결의서 제출 참석 조합원 260명(서면결의서 제출 213명, 서면결의서 제출 후 참석 조합원 47명) 합계 275명이 참석해 제2호 조합장 선출의 건, 제3호 이사 선출의 건, 제4호 감사 선출의 건에 관해 G가 조합장에, H, J, K, L, M이 이사에 D, C가 감사에 선출됐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B조합은 2016년 11월 21일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뒤 아래 표 기재의 비고란에 `우편`, `OS접수`, `우편ㆍ직접참석`, `OS접수ㆍ직접참석`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260명으로부터 서면결의서가 2016년 11월 11일 및 2016년 11월 14일~20일까지 조합원이 우편으로 접수한 것 182장, 조합원이 직접 접수한 것 6장, 피고가 고용한 홍보요원이(OS)이 조합원을 방문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 피고에게 접수한 것 72장을 분류해 서면결의서 접수장을 작성했다.
피고의 집계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 임시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은 서면결의서 우편 접수 12명(182명 접수, 21명 무효, 38명 참석), 직접 접수 4명(6명 접수, 1명 무효, 1명 참석), 홍보요원 접수 62명(72명 접수, 2명 무효, 8명 참석) 합계 189명이며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61명(38명+1명+8명+15명-1명)이다.
그런데 B조합이 우편 접수로 분류한 서면결의서 123장 중 우체국 날짜 도장이 없는 봉투가 `우편 접수(명)`란의 `인영무`란 기재와 같이 13장이고 그 13명의 조합원 중 12명은 위 임시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서면결의서 중 홍보요원이 접수한 것과 우체국 도장이 없는 것은 무효로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 및 제4호 안건 중 감사 D 부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 제21조제3항은 투표 방법을 `총회참석자는 직접투표, 총회불참자는 서면투표`로 규정한 다음, 서면투표 방법은 서면투표지(결의서)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송은 B조합이 조합원에게 보낸 우표가 첨부된 봉투에 서면결의서를 넣어 우체국을 통해 보내라는 의미이자 직접방문 제출은 조합원이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라는 뜻"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면결의서 제출은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제정 정관 및 2011년 8월 20일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에는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에게 전달해 홍보요원이 피고에게 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게다가 임시총회에서 사용된 서면결의서는 2면으로 구성돼있고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인 제2호 내지 제4호 안건에 관한 기표는 조합원의 표시가 없는 서면결의서 제2면에 하도록 했는데 임시총회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제1면 및 제2면 모두 절취돼있어 해당 서면결의서 제2면에 기표한 조합원을 알 수 없는 데다가 홍보요원이 전달받은 서면결의서 제2면이 어느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아 B조합에게 접수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21조제3항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제출에 해당하지 않고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직접 대면해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커 이 같은 서면결의서는 정당하지 않다"며 "따라서 임시총회는 과반수 232명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2호, 제3호 안건 및 제4호 안건 중 감사 D 부분은 무효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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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 중임을 이유로 인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는 인가처분을 득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게 되는바,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행정행위의 공정력 이론에 의거해 항고 소송 등을 통해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나. 따라서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항변이 되지 않는다.
2. 서울시 사전협의체 구성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인도 거부 가능 여부
사전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서 제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피고가 주장하는 조례 위반 등의 사유만으로 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손실 보상금 지급 의무가 선이행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가. 재개발사업에서 수용보상금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수용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과 달리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준 시가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인데, 이러한 차이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임차권자 등에 대한 보상을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따라서 도시정비법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상가 임차인에 대해 직접 상가 권리금을 보전해 줘야 한다거나 보상을 통해 영업장소 및 이전 대책을 수립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 규정이 없고, 서울시 조례 규정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현금 청산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뿐이며, 위 조례의 다른 규정들도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4. 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 별도 보상 규정이 없을 시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이 재건축사업에 관해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보상 없이 상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9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고 그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역시 이유 없다.
5.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위헌 여부에 대한 소고
「헌법」은 재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권의 한계와 보상을 전제로 하는 재산권의 제한을 구별하고 있다. 즉 「헌법」 제23조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유권과 임차권 등 재산권의 한계는 법률과 당사자들의 약정에 의해 정해지고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은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될 때 한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공공필요`를 기준으로 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사업은 과거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해 공익사업으로 규율돼 왔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재건축사업은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사익사업으로 규율돼 왔으며, 도시정비법이 양자를 통합해 공익사업으로 규율하면서도 재건축사업에 수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공공필요`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재산권 제한을 벗어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입법자의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재건축 구역에서도 세입자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발의안은 오직 `세입자 보호의 필요성`만을 중시하고 `정비기반시설의 불량과 양호의 차이`가 「헌법」 제23조제3항 재산권 제한의 필수 요건인 `공공필요`에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해 위헌성이 있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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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통상 아파트와 같은 경우를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ㆍ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에 대지지분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례(2000년 11월 16일 선고ㆍ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는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라며 "한편,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ㆍ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ㆍ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년 3월 14일 선고ㆍ93다60144 판결, 1998년 6월 26일 선고ㆍ97다42823 판결 등 참조)"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앞서 본 집합건물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해 볼 때, 대지의 분ㆍ합필 및 환지 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ㆍ사용권에 터 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해 가지는 점유ㆍ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며 "이와 달리 전유부분과 함께 그 대지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하여 대지지분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다 갖추었으나 등기 절차상의 사유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가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대법원 1996년 12월 20일 선고ㆍ96다14661 판결)은 위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고 밝혀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비사업조합은 대지사용권이 누락된 구분소유자의 등기 부분에 대하여 이러한 점을 인식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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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1년 8월 25일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B는 해당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A조합은 B 소유 부동산의 협의취득이 여의치 않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10월 25일 B 소유 토지의 보상금액은 4억5057만1660원, 지장물의 보상금액은 3억8842만8100원, 합계 보상금액을 8억3899만976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했다. 이에 대해 B가 보상금액이 적다며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4억7034만4200원, 지장물 4억1287만2250원, 합계 8억8321만6450원으로 보상금액을 4421만6690원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B는 이의재결에서의 보상금액도 적다며 법원에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조합은 따로이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위 보상금증액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는 B 소유 토지의 보상금액을 4억9226만6300원으로 이의재결에서의 보상금액보다 2192만2100원 높게 산정하였으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3억8786만1200원으로 이의재결에서의 보상금액보다 2501만1050원 낮게 산정한 결과 그 합계액은 이의재결에서의 보상금 합계액보다 308만8950원이 적게 산출되었다.
B는 보상금이 증액된 토지에 대한 법원의 감정평가금액은 정당하나 감액된 지장물에 대한 법원 감정평가금액은 부당하게 산출된 것이어서 이의재결에서의 보상금액이 채택되어야 하고, 설혹 지장물에 대한 법원 감정평가금액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는 취하하여 토지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만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상 A조합이 보상금감액청구를 따로이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감액되어 평가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A조합은 따로이 보상금감액청구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B가 제기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전체 보상금이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은 토지등소유자 개인별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증액된 보상금과 감액된 보상금을 합산하여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합산금액이 감액된 B의 보상금증액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할 뿐 토지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만을 따로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1988년 1월 20일 선고ㆍ96누12597 판결)"이고, "사업시행자가 제소기간 내에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보상자가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재결절차의 그것보다 적게 나오자 그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에 대응하여 법원이 피보상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보상항목들에 관한 법원의 감정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보상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당초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년 5월 15일 선고ㆍ2017두41221 판결)"라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조합이 반소로 보상금 감액 청구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준비서면에서 B의 토지 및 지장물의 각 항목을 합산하여 보상금 증액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으므로 항목 유용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B의 보상금증액청구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년 8월 17일 선고ㆍ2017구합52041 판결).
통상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의 보상금액이 법원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 과정에서 감액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 이런 이유로 재개발 조합이 애초부터 보상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하길 기대하긴 어렵다. 다만,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의 보상금 산정이 감정평가의 일반원칙에 위배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의 특수사정으로 과대 산정된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이 적극적으로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사안의 경우 만약 재개발 조합이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B에게 이미 지급된 보상금 중 법원 감정평가에서 감액된 308만8950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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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신축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되는 경우이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리모델링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으로 나누며,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있다. 그런데 최근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침체의 국면에 놓여 있는 반면 정부(공공 등 포함)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다.
실상 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 정부가 사업을 주도한다 하여 장기적으로 토지나 주택가격이 정부의 기대와 같이 안정을 유지한다고 속단할 수 없고, 정부의 바람과 달리 정부가 공급한 주택가격이 인근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상황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도시의 경관이나 기존 시가지를 보존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적이다.
주택의 공급을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현상이 지속하다 보니,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사업 방식을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스럽고 사업 추진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인 리모델링사업이 부각되는 이유도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이 있다.
리모델링사업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해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3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각 세대의 증축가능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주택시장에서 사업시행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주거전용면적뿐만 아니라 세대수를 늘리기 위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선호한다 할 수 있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 층을 더 늘릴 수 있다.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허가권자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허가권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안전진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런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안전성 검토를 받고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증축보다는 절차가 까다롭다 할 수 있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허가를 받는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다.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및 조합원의 비용 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사업도 도시정비사업과 같이 설립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의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자금의 수급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므로, 시공자의 선정이 사업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원만한 진행을 답보하기 위해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먼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리모델링사업의 전제조건으로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선호한다는 가정하에 구조안전에 대한 역량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은 리모델링사업도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주거재생사업이라 할 수 있는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강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리모델링사업도 구도심의 주거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라 판단된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1기 신도시부터 기존에 조성된 시가지를 중심으로 취약한 기반시설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향후 안전대책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므로 리모델링사업이 필요한 공동주택도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노후화의 억제 또는 기능의 향상에 목적이 있는바, 장기적인 차원으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은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받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 등 과도한 부담을 진다.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의 경우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당하고 심지어 세적인 부담과 무관한 소리 없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정책에 맞추어 볼 때, 집을 가진 조합원들은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터무니없는 세적인 부담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도 도시정비사업과 같은 형태의 부담을 지운다면 정부에서 규제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 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용적률은 기존건축물의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하고, 적용상한용적률을 정하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추락하였는데,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에 정부의 규제와 같이 각종 부담을 지우는 것은 법적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증ㆍ개축 또는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증축을 통해 신축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막대한 절감효과가 있다면, 리모델링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사업임에 분명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 강구 및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6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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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실적 시즌과 동시에 바이백 블랙아웃(Buyback Blackout : 실적 발표 이후 48시간까지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이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월별 자사주 매입 비중은 1월(4%), 4월(6%), 7월(7%), 10월(8%)이 분기 내에서 최저 수준이다.
S&P500 기준 이달 22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316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다. 단기적으로 바이백 블랙아웃으로 인해 미국 증시의 수급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S&P500 지수의 4월 일 평균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3월 대비 -20% 이상씩 감소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자사주 매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 2018년 S&P500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8060억 달러(YoY +5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별 기업 자사주 매입 규모로는 애플이 742억 달러(YoY +116%)로 총 자사주 매입 금액 중 9%나 차지했다.
2018년 자사주 매입 상위 20개 기업(총 자사주 매입 금액의 42% 차지)의 2019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총 4824억 달러로 YoY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S&P500 기업의 총 자사주 매입 규모는 9400억 달러로 YoY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 증가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
그러나 ①2018년 미국 기업의 해외 예치금 본국 송환금액(자사주 매입 재원)은 6649억 달러(YoY +329%)나 된다. 지난해 해외 재투자 금액까지 본국으로 송환했기 때문에 본국 송환자금의 추가 증가는 어려워 보인다. ②미국 기업의 감가상각비 대비 자본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성장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실제 자사주 매입이 기대치 만큼 증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 ③자사주 매입의 주도주인 애플의 2019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623억 달러로 YoY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만큼의 자사주 매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 시사점 : 애플과 삼성전자
애플이 실적 발표 시 자사주 매입 규모를 대폭 늘렸던 2013년과 2018년의 2분기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3조4000억 원과 1조3000억 원 순매도했다. 반면 자사주 목표 매입 규모가 전년 대비 줄었던 2014년과 2016년 2분기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조2000억 원과 300억 원 순매수했다. 다음 달(5월) 1일(한국 시간) 발표될 애플의 자사주 매입 목표 금액이 기존 1000억 달러보다 클 것인가(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적을 것인가(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에 따라 2분기 남은 기간 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매패턴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 누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가
2018년에는 오라클, 브로드컴과 같은 기업의 자사주 매입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자사주 매입이 증가했던 두 기업은 자본지출(CAPEX) 보다는 매출 증가율이 높았고, 매출보다는 잉여현금흐름(FCF) 증가율이 높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 증시에서 위의 두 기업처럼 2019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CAPEX
뉴스등록일 : 2019-04-26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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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25일 기아자동차 스포츠센터 내 체육관에서 장애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희망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아자동차노동조합광주지회(밀알봉사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바자회에는 (사)실로암사람들,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협회, 예그리나 장애인복지센터가 참여했다.
바자회에서는 식사류, 차류, 젓갈, 건어물, 반찬, 기타물품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했다.
이날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지도자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 실로암 복지센터 건립기금 마련 등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참여해 주신 기관·단체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각별히 힘 쓰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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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4-25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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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부업자 업무능력과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국 순회 설명회는 오는 5월 2일 강원도 원주를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후 11개의 미실시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순회 설명회를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 실시하고 지난해 별도로 진행했던 `민원업무 순회 설명회`와 `대부업 실태조사 등 관련 순회교육`을 통합해 교육 효과를 높이면서 담당자들의 참석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설명회는 민원 사례 및 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특히, 영세ㆍ소규모 대부업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대부업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5 · 뉴스공유일 : 2019-04-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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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1-5생활권 H6블럭 분양가 상한액이 3.3㎡당 1145만 원대로 결정됐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했고,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사업 주체가 제출한 가산비 항목들을 심사했다.
심의 결과, 우미건설 1-5생활권 H6블럭에 대한 분양가 상한액은 지난해 1-5생활권 H5블럭(한신) 분양가 상한액과 비교해 20여만 원 낮은 3.3㎡당 1145만62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추가 공급 계획으로는 4-2생활권 7개 블록(L1, L2, M1, M4, L4, M5, L3)을 포함해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분양 등이 예정돼 있다. 이 중 L1과 L2, M1, M4, L4, 등 5개 블록 3256가구는 이달 중 분양공고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M5, L3 등 2개 블록 817가구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오는 6~7월 분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업무 이관 후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부 정책 및 사회분위기 등이 반영됐다"면서 "추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적정가격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5 · 뉴스공유일 : 2019-04-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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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ㆍ사장 이학수)는 올해 홍수기를 대비해 오늘(25일)부터 이틀간 `2019 통합물관리 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난해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변화된 물관리 여건과 재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실시됐다. 이에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과 보 등 전국 57개 수자원 시설을 중심으로 대형 태풍과 녹조 등 재해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25개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녹조발생 시 녹조 방제 및 댐과 보의 방류량 증가를 통한 `녹조 대응` ▲태풍 발생 시 댐, 보의 홍수조절 및 기관 간 `대응체계 점검` ▲`어류 폐사` 등 수질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사고 대응이다.
아울러, 수자원공사는 홍수기 전까지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축산 분뇨 등 주요 수질 오염원에 대한 점점을 시행해 오염원 유입 사전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훈련은 통합물관리 역량을 강화해 물재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재난재해 상황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5 · 뉴스공유일 : 2019-04-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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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 유지 지원과 차로 변경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 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 기준을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ㆍ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돼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일부 등화장치(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 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에어백 표기 방법, 초소형자동차 제동장치(ABS) 성능기준 및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5 · 뉴스공유일 : 2019-04-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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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고 설비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17년 4분기(-0.2%) 이후 5개 분기만의 역성장이다.
성장률을 끌어내린 건 설비투자와 수출로 분석됐다. 전기 대비 설비투자는 -10.8%를 기록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의 최저 수준을 보였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포함한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또한, 설비투자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0.4%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2.6%, -3.3% 성장률을 기록해 2017년 4분기(-5.3%, -5.6%) 이후 최저치를 기록헀다. 수출은 LCD를 포함한 전기 및 전자가, 수입은 기계 및 장비, 광산품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1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지난해 이후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지난해 말부터 수출둔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부문의 지출도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5 · 뉴스공유일 : 2019-04-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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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25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새마을지도자 강남구협의회(회장 라명찬)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직능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는 강남구의회는 새마을지도자 강남구협의회 각 동 회장들을 초청해 그간의 활동소감 및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진우복(논현2동) ▲정정호(대치2동) ▲윤상태(개포4동)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방역봉사에 사용되는 노후된 방역차량 교체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 등을 요청했고, 이관수 의장은 "적극적인 지원으로 더욱 많은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5 · 뉴스공유일 : 2019-04-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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