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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오늘(1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중소규모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해 주택개발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불법ㆍ불공정 하도급실태를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와 전문건설협회가 협업해 시 하도급관리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역의 중소규모 공사현장 등 4~5곳을 방문해 지역 업체 하도급 및 자재ㆍ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명절 전 하도급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직접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역민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 업체가 소외 받지 않도록 조합과 건설사에 당부할 예정이며, 하도급 대금청구 현황과 임금ㆍ자재ㆍ장비대금 지급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해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설 명절에 앞서 부산의 모 아파트 건설현장의 청소노동자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직접 중재에 나섰고, 정기적으로 전문건설협회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대형건설현장의 지역 업체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 업체 면담을 하는 등 불법ㆍ불공정하도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설 종사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임금과 장비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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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재건축 이주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길동신동아1ㆍ2차아파트(재건축) 주민을 위해 강동구가 지난 14일부터 금융대출 조건 등을 개선한 전ㆍ월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이곳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전ㆍ월세 상담창구를 운영해왔으며, 전체 상담 유형 가운데 대출 관련이 44%를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40%로 줄어들자 이주비가 부족한 이주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는 이곳 조합과 우리은행이 협의한 이주비 외 전세자금의 80%까지 추가 대출, 금융대출 조건 완화, 소득 증빙 어려운 세대 대출, 개인별 최저금리 적용 등을 바탕으로 이주비 확보가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주민들의 편의성으로 고려해 신동아1ㆍ2차아파트 7동 103호에 설치됐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강동구 직원 1명, 개업공인중개사 1명, 우리은행 직원 1명이 부동산 물건정보, 금융정보,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을 실시한다.
이달 한 달간은 맞벌이 등으로 시간이 없는 주민을 위해 토ㆍ일요일에도 관련 상담을 실시한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등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방문해 상담하기도 한다. 상담은 직접 상담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로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주민들의 이주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주민들이 재건축 이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2년부터 고덕시영아파트를 시작으로 삼익그린1차, 둔촌주공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이주 대상 주민들을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해 2000여 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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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부동산 투기 불법세력 단속활동을 확대 시행하는데 이번 조치는 지난 8·2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추가적으로 마련됐다.
지도단속·홍보역량 강화·제도개선 등 3개 분야 대책 추진
특히 기존 대책이 부동산 단속 강화 위주로 시행된데 반해 이번에는 경찰청, 국세청, 관련 단체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홍보역량강화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도단속 분야는 합동단속반이 기획부동산,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집중단속 등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단속지역은 기존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남구, 광산구에서 5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더불어 인터넷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확대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으로 홍보․역량강화 분야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 현수막 게첨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며 제도개선 분야는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실거래신고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한다. 아파트 가격 급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원가 공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가격상승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청약 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전매 등을 집중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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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 민주평화연구원장)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전히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분양원가 공개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공시가격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17일 오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보유세 가운데 종부세만 강화한 것도 문제지만, 이 조차도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럽다"면서 "실제 종부세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전체 주택소유자의 1.1%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시가 18억 이상일 때 연간 10만원이 인상되는 수준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시가 20억이 넘어도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솜방망이"라면서 "서울에 시가 15억의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 부담은 연간 550만원에서 1300만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하루 새에도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이 오르는 상황에서 1년에 종부세 수백만원을 더 낸다고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소리만 요란할 뿐 빈수레에 불과하다"면서 "세율 3.2%라면서 대단한 대책인양 보이지만 그 대상을 보면 시가가 120억이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반면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등 실질적인 대책이 빠졌다"고 말한 뒤 "실효성없는 대책으로 국회에서 논란만 부추길 것이 뻔하다. 개혁입법연대가 되지 않은 마당에 무슨 재주로 자유한국당의 벽을 넘어서서 입법을 한다는 말이냐"며 "결국 또다시 국회가,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둘러 댈 요량이 아니라면, 법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러나 실효성이 있는 공시가격 정상화부터 시행해야 한다. 공시가격 정상화야말로 재벌과 땅부자들의 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천 의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명백한 정책실패로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부은 정책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헛구호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세금폭탄 논란만 불러오다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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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으로 귀농한 송용기(54세), 홍여신(47세) 부부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작두콩이 화제다.
지난 2015년 8월 강진군 군동면 석교마을에 귀농해 4년째 ‘강진도깨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부는 작두콩을 썰어 말린 상태로 밀봉하면 저장성이 좋다는 사실에 착안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두콩을 재배했다.
지난 2017년에는 친환경 작두콩 12톤을 성공적으로 수확해 온라인 쇼핑몰과, 인근지역 로컬푸드 매장 및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약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 매해마다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며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송씨 부부는 강진군 지역 30여 농가와 함께 친환경 작두콩 작목반을 꾸려 직접 1대1 맞춤형 현장 재배기술 교육도 하고, 이들 농가와 작두콩 1만 2,000평 계약 재배를 하며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홍여신 대표는 “귀농한지 4년차에 벌써 억대부농의 꿈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작두콩이 강진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제조·가공 규모화 및 식품가공 기반확충을 통해 고품질의 작두콩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창출, 농업인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업인 실익증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염에 좋은 작두콩차는 맛이 달고 성질이 따듯하며,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 위장질환, 당뇨, 면역력 강화에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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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부산 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시민 100여 명과 함께 `도시놀이터 프로젝트` 개장식을 개최했다.
도시놀이터 프로젝트는 HUG가 도심 내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회공헌 사업이다. 부산시, 부산건축제(옛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 협업해 송상현 광장 바닥분수 옆에 놀이터를 마련했다.
30여 개 LED 풍선이 열매처럼 매달린 나무 모양 구조물을 중심으로 70㎡ 규모의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췄다.
동물과 곤충 등 자연의 소리가 흐르고 낮에는 그늘을 제공하며 밤에는 형형색색 조명을 밝힌다. 아이들은 사방치기, 목재 블록 맞추기, 달팽이 놀이 등을 즐길 수도 있어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산건축대학연합(BAUU)이 광장의 특성을 더한 건축적 아이디어로 제작한 `파빌리온`(야유회나 운동회 등에서 사용되는 큰 천막)이 전시된다.
김현민 HUG 홍보비서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을 위한 작지만 특색 있는 휴식공간이 조성된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도시놀이터를 시작으로, 공원 내 매력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기반시설 공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20일까지 부산시민공원, 송상현 광장에서 건축문화를 즐길 수 있는 `2018 부산건축주간(Busan Architecture Week)`을 운영한다.
부산다운건축상, 부산국제건축대전, 골목관철전 등 전시부터 학술ㆍ시민 참여 행사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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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시끄럽던 예멘인 난민 문제가 일부를 보호하는 것으로 일단락 났다.
이달 14일 법무부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정부)은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심사 대상 484명 가운데 면접이 끝난 440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어린 아이와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했다. 정부는 "이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난민 관련법령이 시행된 지 5년이나 흘렀음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정부의 모습은 정말 부끄러웠다. 심사 일정은 인력이 부족해 늘어졌고 그동안 먹을 것 잘 곳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지난 7월 법무부는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6명을 추가 배치해 담당자 총 10명이 심사했다). 난민 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난민 신청 절차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말도 들었다. 생각치도 못한 수가 갑자기 밀려온 탓이라고 변명한다면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재난이나 그 비슷한 수준의 상황은 예상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찬반으로 분열하는 장면은 그지없이 아쉬웠다. 누군가 불편할는지 몰라도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내치거나 두 갈래로 나뉘었다. 원래 생각이 달랐는지 이번 기회에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분명한 건 우리가 낯선 모습 낯선 문화에 꽤 배타적이며 거의 아무런 준비도 돼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들 다수가 여성이거나 비교적 적은 수였다면 어땠을까. 그들 대부분이 남자라는 이유로 `시아파 무장 반군`이라거나 `성범죄 증가`라는 오해가 없었을까. 개인적으로 추방하자는 의견이 가장 아쉬웠고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주장을 인간답지 못함으로 비난하거나 아예 귀를 닫는 태도가 더 실망스러웠다.
외려 단 한명도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결과는 그리 놀랍지 않았다. 슬프게도 예감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비율(약 3~4%)로 난민이라 인정해왔으니까. 반대하는 누군가에게 "어차피 잘 안 해준다"는 말도 했다. 그렇게 뱉고 깨달았다. 나 역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며 `차츰 받아들여도 된다`고 여긴다는 사실을.
조상들은 숱한 외국의 침입을 받았고 그에 저항했지만, 개인 또는 소수의 무리로 찾아온 이들을 내치진 않았다. 특히 일제시절 이 땅을 탈출한 독립투사들은, 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난민과 다름없다. 이사금, 처용, 허황옥, 설장수, 하멜, 박연, 묄렌도르프, 스코필드 등은 모두 외국인이었(거나 그리 추정한)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는 기억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방인을 품게 하는 힘은 그저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 나아가 `인권`이었다. 인권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된 권리라면, 이방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마땅하다. 또 그러한 인권이 매우 지난한 싸움을 거쳐 쟁취한 권리임을 알고 계속 누리고 발전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제도적 장치를 손봐야 한다. 제도 악용을 물리칠 수준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17 · 뉴스공유일 : 2018-09-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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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강력한 대출 억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애초 정부안이 규제하던 3주택자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2주택자까지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추가됐다. 서울 및 세종시 전역과 부산,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3.2%로 높였다. 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했으며, 과세표준 3억 원에서 6억 원에 해당하는 구간을 신설해 종부세 부과 대상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도 내놓았다.
당초 정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을 세제ㆍ금융 등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총망라하는 종합대책 수준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종합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제와 금융 등 규제는 가득하지만 공급대책은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사전 유출한데 이어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기를 들면서 공급 확대 카드가 8ㆍ27 대책 수준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마무리된 신규 공공택지를 오는 21일 우선적으로 발표하고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차, 3차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뜻을 드러내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1일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30만 ㎡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이 워낙 강해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그린벨트는 평가 등급보다 입지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도심 내 공급 확대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개발제한구역 등 서울 내 토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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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굴비 본고장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초대형 대물굴비 10미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 군청 1층 ‘방문자 쉼터’에 전시한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대물굴비는 천년굴비(대표 한성모)에서 지난 명절에 판매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었으나 영광군이 구입하여 전시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무상 기증하여 영구 보존 전시를 하게 되었다.
관련업계에서는 30㎝이상이면 대물굴비로 통칭하고 있으나 전시중인 굴비는 40㎝급으로 무게 또한 마리당 500~600g, 10마리 한 두름에 5.6㎏에 달하며 살이 통통한 알배기로 희소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물굴비를 무상 기증한 천년굴비는 최근 전자렌지 2분 조리가 가능한 찐보리굴비를 개발,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 파워셀러로 등극하는 등 신제품 개발에도 앞서나가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광군은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굴비산업의 육성을 위해「굴비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킨 노력의 결과 4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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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2015년을 강타했던 메르스가 최근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는 과거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최근 중동지역의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주로 감염환자가 발생해, 휴가철 해외 여행객이나 폭염 등으로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명확한 감염원과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동 지역의 낙타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게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그 외에도 두통, 오한, 콧물, 근육통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결코 가볍게 얕잡아 봐서는 안 되는 질병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는 전국 131명(경기도 43명),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국가는 현재 104명(사우디아라비아 102명, UAE 1명, 오만 1명)의 환자가 발생, 25명이 사망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메르스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메르스 환자 확인 경과와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메르스의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신속한 대응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내원자의 위험국가 방문력 확인을 철저히 하고,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선별진료소 활용 등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단위에서도 의약단체가 메르스 예방수칙 안내 등 메르스 대응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계가 메르스 대응 현황을 듣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기단계별 대응 지침 마련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가 메르스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야 하고, 기침, 재채기 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료 기관을 방문해 진찰을 받아야 한다. 정부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메르스의 빠른 종식은 쉽지 않다. 앞으로 메르스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 당국과 국민이 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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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이곳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4일 도시정비업계와 이곳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3일 이곳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 이곳 사업은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얻었고, 그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며, 지난 2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방배13구역이 이번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작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야 했고, 이곳도 가까스로 막차를 탔다. 다만, 인가가 나지 않아 다시 관리처분인가를 얻어야 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합은 9월께 관리처분인가를 예상하고 10월로 이주 계획을 잡았으나 조금 늦춰질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고려할 상황이 많다"면서 "조만간 이주를 시작하기 위한 시기를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50㎡를 건폐율 32.27%, 용적률 218.4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296가구(조합원분양 1530가구, 일반분양 547가구 등)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9㎡ 239가구 ▲39A㎡ 507가구 ▲39B㎡ 3가구 ▲39C㎡ 3가구 ▲59A㎡ 567가구 ▲59B㎡ 103가구 ▲84A㎡ 629가구 ▲84B㎡ 77가구 ▲124㎡ 58가구 ▲147A㎡ 64가구 ▲147B㎡ 12가구 ▲147C㎡ 12가구 ▲175㎡ 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307가구로 파악됐다.
공사비 예가는 5727억 원이며 GS건설이 시공해 `방배포레스트자이`로 선보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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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길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길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백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11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공동도급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1조(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개별홍보 등 입찰 참여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된다.
이곳은 1988년 12월 아파트 3개동 205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깝고, 서울시가 재난위험시설로 2008년부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개봉로3가길 88-41(개봉동) 일대 997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5%와 건폐율 32.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개동 28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75가구 ▲60~85㎡ 이하 13가구로 계획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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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돈의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8월) 31일 종로구(청장 김영종)은 돈의문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일원 8844.4㎡에 건폐율 53.02%, 용적률 848.25%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24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건축계획에 따른 ▲건축면적 12.39㎡ 증가 ▲건폐율 0.19% 증가 ▲전체연면적 1444.81㎡ 증가 ▲지하연면적 1541.94㎡ 증가 ▲지상연면적 97.13㎡ 감소 ▲용적률 1.52% 감소했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09년 12월 3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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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송림주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2일 송림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수경)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10월 12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회사지명원, 참석자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서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 163(방림동) 일대 2만914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4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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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 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11일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재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다수로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24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급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이거나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원 19만40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6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4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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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심한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분양 광고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공조시설, 배관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은 제외돼 있다"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분양받은 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양 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를 추가함으로써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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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세계 최초 경사 주탑 현수교인 노량대교가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완성돼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GS건설은 경상남도 남해군과 하동군을 연결하는 노량대교가 9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마침내 이달 13일 오후 6시에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노량대교는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에서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를 잇는 총 연장 3.1km의 `고현~하동IC2 국도건설사업` 내에 속한 교량이다.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 최초의 경사 주탑 현수교로 주목을 받고 있다. 노량대교(주경간 890m)는 국내에서 이순신대교(주경간 1545m)와 울산대교(주경간 1150m)에 이어 세 번째로 주경간이 긴 교량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노량대교는 노량대첩이 벌어진 곳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승리(Victory)의 역사를 담아 세계 최초로 V자 모양의 경사 주탑을 적용했다. 또 이순신 장군의 전술인 학익진을 모티브로 학이 날개를 활짝 핀 이미지를 형상화한 주탑과 케이블을 적용했고, 바닷물에 비친 주케이블은 학익진의 전투 대형이 그려지는 등 노량대교는 역사적 의의를 담은 수려한 경관성과 기술력을 선보였다. 주탑을 육상에 둔 현수교로 설계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인접한 청정해역의 해양 생태계 파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친환경적인 교량이다.
특히 주탑 높이가 무려 148.6m로 건물 50층 높이며, 보통 수직 주탑이 일반적이나 주탑에 8도의 경사각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수직 주탑 대비 측경간 주케이블의 장력을 감소시켜 케이블을 지지하는 구조물인 앵커리지 크기를 11% 감소시키고, 케이블과 앵커리지까지 거리를 15m 줄여 공사비를 절감, 경관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GS건설이 노량대교에 3차원 케이블을 적용한 것도 타정식 현수교로서 세계 최초다. 현수교의 주탑과 주탑을 연결하는 두 개의 주케이블을 통상 평면상 평행한 일직선으로 배치하는데, 노량대교는 유선형 모양의 3차원으로 배치해 바람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내풍 저항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GS건설은 교량 상판인 `유선형 보강거더`를 주탑에서 중앙방향으로 시공하는데 성공했다. 3차원 케이블 현수교의 보강거더를 주탑에서 중앙방향으로 가설해 국내 토목 기술을 선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강거더를 스윙(Swing)공법으로 시공한 것도 자랑거리다. 국내 현수교 보강거더는 일반적으로 직하인양방식으로 가설하지만, GS건설은 노량대교에 스윙(Swing)공법도 적용해 공기 단축 및 해외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노량대교는 바다 위 해상에 거대한 현수교를 짓는 고난이도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9년간의 긴 공사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재해 없이 준공했다. 이에 대해 업계를 선도하는 GS건설의 프리콘(Pre-Con) 기술이 뒷받침돼 가능했던 것이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3D 모델링을 이용한 프리콘(Pre-Con, Pre Construction) 기술은 말 그대로 실제 시공하기 전에 미리 가상 시공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정 간 간섭 및 설계 오류를 사전에 파악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기술이다. 주택, 건축분야 프리콘 기술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GS건설은 프리콘 기술을 토목 분야에도 적용, `GS건설 인프라 VDC (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 플랫폼`을 개발해 토목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GS건설은 노량대교 시공에 인프라 VDC 플랫폼을 적용해 실제 시공 전에 가상 시공 시뮬레이션으로 공종 간의 간섭 및 장비, 작업자, 가시설 투입 경로 등을 파악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공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GS건설의 인프라 VDC 플랫폼을 이용한 노량대교 안전관리는 2017년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노량대교는 지역 경제애 활력을 불어넣을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량대교는 기존 노후화된 남해대교의 통행 제한 불편을 해소하고 대체교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통하면 남해고속도로, 대전~통영고속도로, 완주~순천고속도로와의 연결망이 형성돼 남해안권 연계 도로망이 확충됨으로써 지역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노량대교는 국토교통부가 서울, 제주, 부산에 이은 국내 제4대 관광거점으로 개발 중인 남해안 해안루트(고흥~거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남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및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우 GS건설 인프라수행본부장은 "세계 최초로 적용된 경사 주탑과 3차원 케이블을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완공하면서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에서 기술 공유를 요청받을 만큼 노량대교는 국내 토목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한 계기가 됐다"며 "9년간의 고난이도 현수교 공사를 무재해로 끝낼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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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이 정족수 부족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이곳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팔레스호텔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전체 조합원(205명)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 총회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산됐다.
이날 같은 시간 수성호텔에서는 조합과 의견을 달리하는 `봉덕지구 재개발 정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하 정사모)`이 모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정사모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조합에서 신청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8월) 13일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는 중흥토건(전남 본사), 금성백조주택(대전 본사), 화성산업(대구 본사) 등 3곳이 참여했으나, 그달 22일 조합 대의원회는 사전 홍보 활동을 등을 이유로 화성산업에 대한 입찰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화성산업이 홍보요원을 대거 동원해 금품을 제의하는 등 무분별한 홍보 활동을 펼쳤고, 이를 세 차례에 걸쳐 경고했으나 바로잡히지 않았다"면서 "(홍보지침 위반 사유가) 경중이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서 규정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갖고 일정을 정해 다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선정될 이곳의 시공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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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뉴타운사업에 대한 고양시의 재검토 방침을 두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3일 고양시청 앞에서 `능곡ㆍ원당지역 재정비사업 반대연합` 200여 명은 "뉴타운 사업이 완료돼도 낮은 보상금과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재정착이 불가하다"며 지구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비슷한 시간 고양시의회 앞에서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시민모임(가칭)`이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 조건을 바꾸려는 관련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에 앞선 지난 11일, 해당 구역 조합원 중심의 `능곡ㆍ원당 재개발 연합회` 회원 200여 명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 뉴타운 사업 재검토 방침 철회"와 "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철회"를 주장했다.
현재 고양시는 3개 지구(원당, 능곡, 일산)에 20개 사업구역 중 9개 구역(원당3, 5, 6, 7 상업구역 등 5개 구역, 능곡4, 7 등 2개 구역, 일산1, 3 등 2개 구역)이 해제된 상태다.
한편, 이들의 찬반 의견이 나뉜 것은 지난 5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뉴타운 정책을 재점검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시와 시민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을 최선의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이날 이 시장은 "향후 뉴타운 사업 방향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수행할 것이며, 최종 결정권한은 온전히 주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규모 개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개발과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2010년 수립된 재정비사업의 계획과 목적은 달성되지 않고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사업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려면 해제된 지역과 연계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를 시의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고양시민 전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행정의 힘은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되듯 고양시민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기 위에 원칙에 기반 한 제반절차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재검토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10여 년간 방치ㆍ지체된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지 해제를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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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14일)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영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5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10월)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진 것은 지하철 2호선 부경대역과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부촌 이미지와 평지 대형 할인마트, 광안대교, 황령터널을 이용한 해운대와 서부산 등 도시 외곽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는 등 대연3구역의 우수한 사업성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다고 업계는 평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무려 17개 사가 참여해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로 예정된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대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18%, 용적률 273.8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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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중견사들의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진다.
14일 십정3구역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2일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라인건설ㆍ동양건설산업 컨소시엄 ▲라온건설 ▲서해종합건설 등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이곳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3파전 구도로 펼쳐지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내달(10월) 1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8월) 22일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극동건설 ▲금강주택 ▲대방건설 ▲대원건설산업 ▲동양건설산업 ▲라온건설 ▲라인건설 ▲리케이케미칼 ▲서해종합건설 ▲우방산업 ▲일성건설 ▲한양 등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십정3구역은 부평구에서 동암역과 백운역을 가까이에 둔 역세권으로 한때 인천지역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목을 받으며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쳤지만 2010년부터 사업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지난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 후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십정동) 일대 3만45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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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7일 천호3구역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 및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공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은 60억 원이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접수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으로 납부해야 한다. 업체 간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며 공사비 예정가격은 1161억9101만1600원(VAT별도)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2%, 용적률 248.45%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천호3구역 일대는 한강과 인접했고 교통도 좋은 지역"이라면서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5년 뒤면 서울 강동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발판삼아 연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올해 말까지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어서 2020년 착공,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천호3구역은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지난해 10월 서울시 건축ㆍ교통심의를 통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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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8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가장 강력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관들은 서울청사 본관에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세제ㆍ금융ㆍ공급을 아우르는 `주택시장 안정대책(9. 13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지난달(8월) 서울의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을 발표한지 약 보름만이다.
현 정부는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삼으며 지금까지 투기 억제ㆍ실수요자 보호ㆍ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지켜왔다. 아울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도 내비췄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ㆍ등록을 명시했다.
이어서 올해는 ▲7월 5일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8월 27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 총 7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 등을 통해서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 해왔다.
그러나 이달까지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집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상승폭을 높이는 등 시장 불안이 확산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라며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추경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종부세 최대 3.2%ㆍ세부담 상한 300%… 2022년까지 공시가액비율 100%로
이번 9ㆍ13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적용 최고 세율 3.2% 중과,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상향,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 및 세율 0.2%p 인상과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눈길을 끈 점은 `종부세` 관련 방안이다. 앞으로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시가 약 13억 원) 이하,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시가 약 9억 원)을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당초 정부 계획보다 인상될 예정이다.
따라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을 인상할 방침이며,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을 2.7%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0.5%에서 0.7%로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로 상향하고,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한다.
이 같은 종부세율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예고했던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도 앞당겨졌다.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목표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추가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정부는 현행 80%에서 연 5%p씩 2020년 9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9ㆍ13 대책을 통해 연 5%p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이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토록 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취득부터는 2년 이내 처분해야 비과세 대상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조정
다양한 금융 규제도 마련됐다. 투기수요의 돈줄을 죄기 위한 복안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규제지역(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LTV=0). 아울러 1주택자도 이사ㆍ부모 공양 등의 실수요를 제외하고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구입의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자가 결혼 등의 이유로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이달 14일부터는 의료비ㆍ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으키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 대상자는 10%p씩 강화된 LTVㆍDTI를 적용한다. 1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다.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위해 은행의 자금으로 집을 사는 행위들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는 주택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주택 구입 적발 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이 향후 3년간 제한받는다.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부부합산ㆍ조정대상지역 외 포함)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전면 제한한다.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거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는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며,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혜택을 받도록 한다.
특히 임대사업자는 지금까지 LTV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를 40%로 규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21일 국토부 등이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의 구체적인 입지와 그린벨트 해제 관련 문제들을 발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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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전역과 인근 광명ㆍ분당ㆍ하남 등 경기도의 집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집값을 잡기 위한 파상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였던 재개발시장에 정부가 재건축 수준과 맞먹는 규제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이은 재건축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개발에 투기수요가 몰려 재개발 구역 시세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투기수요` 몰리는 재개발 규제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8월) 30일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는 재건축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투기수요가 대거 몰리는 재개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데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 절차가 의무화됐고 재건축 연한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금에서부터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 그리고 마지막 단계까지 틀어막겠다는 정부의 복안으로 풀이됐다.
잇따른 정부의 재건축 옥죄기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재개발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자 수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일부 강남권 아파트 주민들은 헌법소원 준비 절차에 돌입하며 "재개발사업은 초과이익이 발생해도 환수하지 않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듯 재개발만 규제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사업의 근본적인 성격 차이에서 기인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언뜻 비슷하게 들리지만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보면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반면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은 폐지된 구 「도시재개발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한 반면, 재건축사업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익의 성격이 강하다. 2002년 12월 30일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해 제정된 법이 현 도시정비법이다.
즉, 재개발사업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전기, 가스공급시설,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지역을 새로 정비하는 것으로 공공적인 목적이 강하다는 점이 재건축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법리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쉽게 말해 재건축은 건축물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 한다면 재개발은 국가가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에 대한 규제는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재개발 구역의 특성상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ㆍ무허가주택 등 주거 형태가 상이하고 재건축 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경제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에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라 할지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재개발 입주권 프리미엄 올 초부터 꾸준히 `상승`
업계 "강북 재개발 프리미엄, 강남 재건축 못지않아"
그런데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재개발 입주권의 프리미엄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서울 한남, 성수, 용산 일대 재개발 구역에 들어선 빌라 가격은 3.3㎡당 1억 원을 넘어섰으며, 강북 재개발 입주권에는 웃돈(프리미엄)이 최소 2억 원 이상 붙었다.
마포구ㆍ용산구ㆍ성동구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일명 `마ㆍ용ㆍ성`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나며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부쩍 늘었다. 마포구 아현ㆍ염리뉴타운에서 `공덕자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마포자이` 등 새 아파트가 들어서며 강북 아파트 10억 원 시대를 열었고, 용산구 한강로 일대,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금호뉴타운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다.
동대문구에서는 최근 분당선 왕십리~청량리역 연장선과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발 고속철도(SRT) 노선 신설 계획으로 청량리역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으며 주변 재개발 사업지들도 잇따라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청량리역과 인접한 청량리4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웃돈만 4억 원가량 붙었고 현재는 매물이 자취를 감춘 상태다. 전농11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6월 공급된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 전용면적 84㎡는 지난 7월 9억9000만 원에 거래됐고, 59㎡는 지난 5월 8억 원에 거래된 후 최근 1억 원 상승한 호가 9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 부동산 시세 급등 여파로 동대문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8ㆍ27 부동산 대책`에서 종로구, 중구, 동작구와 함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은평구 DMC역 일대 수색ㆍ증산뉴타운의 수색9구역과 증산2구역의 재개발 입주권은 조합원 분양권보다 4억 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다. 동대문구와 달리 은평구는 최근 8ㆍ27 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증산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물 자체가 거의 없어 나오자마자 사라지고 있다"며 "작년 6월 분양을 마친 수색4구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는 불가능하지만 입주권은 거래가 가능해 찾는 수요가 꾸준하다"고 귀띔했다.
이외에도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입주권 호가가 11억 원 이상으로 형성됐다.
이 같은 재개발 투자 열기는 수도권으로도 이어졌다. 수원의 팔달ㆍ권선 지역 재개발 입주권의 프리미엄이 최근 5000만 원 이상 증가하며 1억 원을 넘어섰고, 광명뉴타운의 첫 분양 단지인 `광명에코자이위브`의 완판으로 인접 구역의 프리미엄도 억대를 돌파했다. 뉴타운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시 내 11개 구역 모두 시공자 선정을 마쳐 매물을 잡기위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 기대감으로 주목받는 고양시 뉴타운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마치며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능곡1구역의 프리미엄은 불과 3개월 전 5000만 원에서 최근 2배인 1억 원까지 올랐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거주보다 투자 상품이란 측면에서 성격이 같아 재건축을 규제하면 수요가 재개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며 "강북의 재개발 구역에서 노후 주택들이 즐비하던 자리에 신규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되면 프리미엄이나 아파트 값 상승률 면에서 강남권 재건축사업 못지않다"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기간 확대 `유력`
강력 수요억제책 `토지거래허가제`도 거론
이에 정부가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재건축과 맞먹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 되는 것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기간 확대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임대주택 비율 상향 ▲토지거래허가제 부활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이 재건축에 비해 느슨한 부분이 있고 투기자금이 몰리게 되면 결국 과거 뉴타운 광풍처럼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문제가 발생될 우려도 있어 재건축에 준하는 규제 수준을 검토 중"이라며 "대책의 초점은 재개발의 수익성을 낮춰 사업 난립을 방지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기간을 재건축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구역에서는 관리처분인가부터 등기(입주)때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를 재건축과 같이 관리처분인가보다 앞선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확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한다는 취지다.
재개발사업에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도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조합원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조합원이 얻은 초과 이익에 따라 부담금은 다르게 측정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올려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조절하는 동시에 공급이 부족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상적으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의 15~20%에 이르는 임대아파트를 함께 지어야 하는데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상향되면 조합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또한 2016년부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5%의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은 임대주택의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
가장 강력한 카드로 평가되는 것은 토지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다. 이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고 토지 거래에 대해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남ㆍ흑석ㆍ아현ㆍ거여ㆍ마천 등 대부분 지역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이 좌초ㆍ종료되면서 대부분 해제됐다. 현재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수서 SRT 역세권 개발사업,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총면적 27㎢에 달하는 자연녹지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재건축과 맞먹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의율 75%를 넘겨 조합이 설립되면 강제로 조합원으로 편입시키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기간이 조합 설립 이후부터로 확대된다면 강제로 조합원으로 편입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개발 규제가 주택시장 안정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 전략 등으로 2013년 이후 도시정비사업 해제가 무더기로 이뤄진 반면 새로 지정된 곳은 별로 없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 공급 문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재개발 규제가 일시적인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14 · 뉴스공유일 : 2018-09-1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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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고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3개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통보를 올해 연말까지 매듭짓는다는 계획을 내 통보가 예정된 단지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조합에 부담금이 통보되고 정계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완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제도 적용 단지들에게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짚어봤다.
서울,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은 `예상 수준`… 전국 주요 단지, 부담금 예정액 공개 임박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부담금이 통보된 두 번째 단지가 나왔다. 그 주인공은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부담금 예상액은 총 505억4000만 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조합원 872명 기준 5795만9000원으로 파악됐다. 조합이 자체 분석해 송파구(청장 박성수)에 제출한 5900만 원과 비슷한 예상 금액이다. 앞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처음으로 통보받은 반포현대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예상한 부담금보다 16배 많은 1억3569만 원을 통보받은 바 있다.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은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허물고 최고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65가구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조합이 자체 분석을 통해 지난 7월 부담금 추정치를 제출했고 송파구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검토를 거쳐 조합에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했다. 산정된 부담금은 현시점 기준 예상 금액이다. 조합원이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새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 공시가격과 일반분양가 등을 반영해 다시 산출된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돌입 후 두 번째 부담금 예상액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의 다음 부담금 통보 대상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연내 주요 아파트들의 재건축 부담금 공개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귀띔한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1곳 ▲서초구 3곳 ▲성북구 1곳 ▲은평구 1곳 ▲강서구 2곳 ▲구로구 1곳에서 부담금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시공자를 선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 달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자료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중 강남구 대치쌍용2차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등이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인 만큼 수억 원대 부담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합들은 부담금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다. 반포현대만 하더라도 부담금이 당초 조합 추정치를 웃돌아 책정된 데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부담금 산정 과정 자체가 부동산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ㆍ울산ㆍ경남 등 지방 23개 사업장도 재건축 부담금 산정 예정 지역으로 점쳐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남구 1곳(대연2구역 재건축), 울산에서는 남구 1곳, 경남에서는 창원 1곳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 서울과는 사정이 다르다.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의 금액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예정액을 통보받은 부산 남구 대연비치(대연4구역)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은 조합원 1인당 이익이 3000만 원을 밑돌 것으로 추산돼 0원으로 산정됐고, 이번에 선정되는 부산 대연2구역 재건축사업도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부담금 관련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동남권 지역은 집값이 낮아 산정액 자체가 낮겠지만 부과되는 과정 자체가 주민들에게 부담이란 지적이 나온다. 관할관청의 도시정비사업 일정과 규모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공개 시 시장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보다 꼼꼼히 자료를 들여다보고 초과이익환수제의 실제 적용과 관련해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매뉴얼 등에 대해서 짚어본다는 구상이다.
서울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강남권 빼자 `1000만 원 이하`
이처럼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은 곳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 중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다면 예상 통보액이 평균 1000만 원 이하로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한 재건축 조합은 총 14개이며, 이 중 절반인 7곳은 예상액이 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높은 집값 상승이 예상돼 부담금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현재까지 3곳이 통보받았다.
지난 5월 고지서를 받은 서초구 반포현대가 1억3569만 원(이하 조합원 1인당 예상액)으로 현재까지 가장 높은 금액을 통보 받았다. 이어 지난 4일 통보받은 송파구 문정동 136 재건축사업은 5796만 원으로 고지를 받았다. 이 두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세대수가 많지 않아 강남 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이 책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 재건축사업은 770만 원으로 예상돼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을 통보 받았다. 현재의 79가구에서 20층 146가구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대구의 경우 4곳이 통보받았는데 동구의 동신천연합이 750만 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가장 높다. 기존 419가구 아파트를 1190가구로 늘리는 사업이어서 지방임에도 부담금이 높게 예상됐다. 700가구 아파트를 899가구로 새로 짓는 수성구 지산시영1단지는 190만 원으로 알려졌으며, 북구의 복현시영, 동구 신암10구역은 부담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ㆍ경기도에서는 3곳이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안산시 선부동2구역 재건축은 440만 원, 인천 부평구의 부평아파트는 5만7000원이 예상됐다. 안양시 비산동 진흥로얄은 부담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밖에 부산 남구 대연비치, 경남 양산 범어주공1차, 충북 청주 율량사천, 제주 고려대지연립 등이 부담금 0원을 통보받아 서울 강남 단지들을 제외하고 1000만 원 이하란 결과가 나온다.
문제는 올 하반기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강남 일대에 대단지로 구성된 재건축사업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2차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달아오르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통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연내 전국 20여 개 조합에 부담금 예상액을 추가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 완화` 관련 법안 대표발의… 해법 될까?
업계 "서울 공급 해법은 재건축 규제 완화"
이처럼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 따라 부담금 예상액 통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 부담금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대표발의 돼 재건축 단지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법안소위 위원인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 소관 법률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장기보유자의 부담금을 면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금은 크게 줄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서울시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이 예상한 금액보다 16배를 상회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법은 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사업 초기단계인 추진위구성승인일로 하고 있어 초과이익이 과도하게 산정되고 있다며 꼬집었다. 아울러 부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부과율이 현행법 제정 이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해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이 조사ㆍ산정하는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방식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건축 대상 주택 등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실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시행인가일로 늦춰 개시 시점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방식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부과율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부담금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일부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돼 지방자치단체 등이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매입하는 재건축 소형 임대주택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장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감면 근거 마련 ▲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추진위가 승인된 날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날로 늦춰 재건축 부담금 책정 기준의 합리성을 높임 ▲개시시점 주택가액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납부의무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해 국토부 장관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함 ▲재건축 부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부과율이 이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함에 따라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함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된 바 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시행에 돌입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선의 재건축 조합들은 부담금 통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재건축시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중요 과제로 생각하는 집값 상승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이뤄야 하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집값 과열 양상을 식히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는 것까지 예상되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돼 기대만큼의 집값 안정의 효과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를 방증하듯 정부 규제로 재건축 추진이 가로막힌 양천구의 경우 신축 아파트 공급이 늦어져 집값 불안정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다수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임대주택만이 아닐 것이다. 거주하길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만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14 · 뉴스공유일 : 2018-09-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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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정부가 집값 잡기 방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건설공사 원가 공개`가 화두로 떠올랐다. 생산비를 훤히 드러내 집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정부 및 여당과, 정당한 이익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일부 야당과 건설업계가 맞섰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도입했던 `원가 공개` 카드가 갈수록 쪼그라든 배경은 무엇인지, 오늘날에도 유효할지 등을 살펴봤다.
이재명 도지사가 쏘아올린 공, `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비용 대폭↓"
`원가 공개` 논의에 포문을 연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지난달(8월) 14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사실상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까지 건설원가를 공개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지난 5일 경기도는 이 지사의 지시로 계약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기도시공사의 공공건설사업 58건의 공사원가를 공개했다. 이어 7일에는 경기도시공사가 민간건설업체와 공동으로 분양한 아파트 5곳의 건설원가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들 다산신도시 3곳, 고덕신도시 1곳, 동탄신도시 1곳 등의 건설원가는 총 7704억 원 규모였다. 공개 항목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같은 `순 공사비`와 사업비 등을 포함했고, 아파트 수주를 위한 영업비용과 도급업체에 주는 하도급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은 제외했다.
이 지사는 "2016년 4월 성남시장 시절 처음으로 공사 세부내용과 원가를 공개했다"며 "민간공사와 비교해 부풀리기 설계인지를 알 수 있어 공사비 거품이 꺼졌고, 성남시는 이런 예산절감을 바탕으로 `가성비` 좋은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ㆍ노무ㆍ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대체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낮게 산정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차이가 났다.
실제로 도가 진행한 오산소방서 신축공사는 표준품셈 적용 시 76억412만6000원인 반면,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73억499만4000원으로 2억9913만2000원(3.9%) 차이가 났다. 진위~오산 시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에도 표준품셈 적용 시 49억1517만 원인 반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44억1671만3000원으로 4억9845만7000원(10.1%)의 차이가 났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주한 100억 원 미만 공사 1661건의 공사비는 2098억 원이었다"며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81억 원(3.9%)에서 211억 원(10.1%)까지 공사비를 아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7일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약 26% 비싸게 분양… "공개 항목 늘려야"
법률자문 "문제 없음"… 유사 판결 존재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와 건설사들의 건축비는 26%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5개 블록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한 지난 7일 경실련은 다산 신도시와 고덕 신도시 등 2곳의 분양 당시 제시한 건축비는 3.3㎡당 평균 658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의 실제 도급 건축비는 평균 523만 원으로, 전용면적 84㎡의 경우 4400만 원 정도 비쌌다.
다산진건 S1블록은 분양건축비가 643만 원이지만 도급건축비는 495만 원이었고, 평택고덕 A9블록은 분양건축비는 673만 원인 반면 도급건축비는 552만 원이었다.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다산진건 S1은 4900만 원, 평택고덕 A9은 4000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만 봐도 분양가격과 실제 건축비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앞으로 하도급 명세서 등이 공개항목이 늘어나면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와 공사 원가에 대한 검증이 가능해져 보다 투명한 가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27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논의 대상이 됐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법률자문 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공익적 차원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 등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좇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법부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판결한 적 있다. 2008년 10월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전정수 판사)는 경실련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결정했다. 그해 1월 경실련은 SH에 하도급업체들의 도급내역서 등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는데, SH에서 이를 거부하자 소를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급내역서 등이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관리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SH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SH가 정보공개법 제9조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한 일이 오히려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현미 장관 "시행령 개정해 추진"
분양원가 공개는 2004년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공약이었다. 당시 김금태 의장(당 대표)이 주도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장사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입장 차이를 드러내자 김 의장은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는 말로 원가공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도입된 제도는 공공사업 61개, 민간사업은 7개 항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공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했다. 현재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공개항목은 ▲택지비 3개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기타비용 1건 등이며, 민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다.
최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 지사가 피운 불씨에 불을 붙였다. 이달 6일 정 대표는 예방하러 온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 "분양가 공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정 안되면 시행령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제가) 작년에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잘 알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동안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3종 세트를 줄곧 주창해왔다. 지난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건 국회 동의 없이 공개 항목을 줄일 수 없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였다. 참여정부에서 도입 당시 61개였던 공개 항목을 2012년 12개로 줄일 때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했다. 이날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 시사한 김 장관의 발언으로 시행령 검토 등의 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사업 투명화 `OK`… 집값 안정은 `글쎄`"
건설ㆍ분양 등 관련 업계에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반응과,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경기도에서 건설원가를 공개하자 곧바로 강하게 반발하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들도 건설공사 원가 공개가 헌법상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효과는 의문이지만 정부 정책으로 도입된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표준시장단가`에 관해서는 비교적 공통된 입장이었다. 처음부터 대형 공사에 적용하려고 만든 기준을 중소형에까지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주장이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1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이하이면 표준품셈을 쓰는 건, 어딘가의 입장료로 어른ㆍ어린이 요금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면서 "중견업체 위주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서 그는 "누군가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게 사실이고, 이를 공사원가 공개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해야 마땅한 일이라 여긴다"면서도 "모든 공사에 거품이 꼈다고 잘못된 전제를 하는 건 아닌지, 거품이 아니라 정당한 수익은 아닌지 좀 더 고민하고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집값 안정 효과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원가이든 건설원가이든 세세한 비용을 드러냄으로써 시장은 조금이라도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당장 분양가를 낮춰도 주변 시세를 따라 오르는 게 집값인데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개별적으로 아무리 거품을 뺀다한들 종합적ㆍ근본적 해결책 없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의 알 권리"라며 "부동산 가격 거품으로 인한 자산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개혁의 첫 신호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3일엔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 추진할 때 부동산 광풍이 잡히고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처럼 집값 안정을 위해 건설공사 등의 원가를 공개하자는 일각의 움직임과 시장경제 논리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부동산시장ㆍ건설업계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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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초 도입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이 시행 8개월째를 맞았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빈집특례법 시행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그리고 공공지원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여전히 도시정비사업이라 하면 재개발ㆍ재건축만 떠오르거나 아직 헷갈린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보자.
정부, 규제 `부분 완화` 검토 중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공공택지 확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3일 KBS `9시 뉴스`에 출현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역세권이나 유휴부지, 의미가 떨어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2만5000가구의 희망타운을 포함해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라며 "(서울) 도심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규제를 조금 완화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규제 완화 대상으로 언급한 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가리킨다. "주택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금껏 그래왔듯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저층 노후 주거지 재생 `핵심 수단`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유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빈집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새로 생긴 도시재생 기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유형으로 재개발ㆍ재건축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테두리에 있다 빈집특례법 시행과 함께 이관됐다. 규모ㆍ성격 등이 비교적 작아서 `미니 재개발ㆍ재건축`이라 부르기도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접한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다. 1만 ㎡ 미만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공동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며, 전체의 2/3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일 경우 조합을 결성하고, 20명 미만일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기만 하면 단독ㆍ다세대 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합원 동의를 얻은 조합에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합의체에서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짓는다. 주민의 직접 참여와 100% 전원합의로 진행되므로 주민 갈등이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면적 1만 ㎡ 미만인 구역에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단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조합을 꾸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탓에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편이다.
이와 같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자 최근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사업지가 속속 늘고 있다. 중앙ㆍ지방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고, 추가적인 규제 완화까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측면도 한몫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비교적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민간 부문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특례법 시행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2012년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적 성격으로 가장 먼저 도입됐음에도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서울 강동구에서 전국 최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됐다. 현재 전국에서 약 70여 곳이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센터, 절차 안내ㆍ사업비 등 `지원`
이런 상황 속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동작구 성대로17길 68(상도동) 일대 주민들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해 서울주택공사(SH)와 함께 40가구 규모의 5층 공동주택 짓는다.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이곳의 새로 짓는 40가구 중 11가구는 기존 소유자가 재입주할 예정이며, 나머지 29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쓰인다. 특히, 건실한 시공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한 경우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으로부터 맞춤형 상담을 받은 뒤 집주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시공자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4곳에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사업 신청 및 사전 검토, 사업비 융자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운영비나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연 1.5%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 주거지의 경우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ㆍ시공자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지정되면 사업성 검토 비용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시중은행에서 건축공사비의 40% 이내, 최고 30억 원 이내에서 2% 이자율로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미분양주택이 생기면 서울시에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미분양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대규모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는데 노후도가 심각하다면, 추진 속도도 빠르고 각종 부담도 적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14 · 뉴스공유일 : 2018-09-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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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해 8ㆍ2 대책 이후 정부가 1년여 만에 발표한 `8ㆍ27 대책`에서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울시와 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 그린벨트 해제 없이 '대규모 택지' 확보 어려워
해당 지역 반대 여론 ↑… 차질 예상
지난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방안」을 공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수도권 내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30여 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발표하면서 전국에 43~44곳의 공공택지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수도권 택지지구는 30곳으로, 이번 발표에서 14곳이 추가됨에 따라 2022년까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총 44곳 지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신혼부부 희망타운 신규 택지 30곳 중 14곳은 이미 지역을 지정해 발표했다"며 "남은 16곳과 이번에 14곳, 24만2000가구를 추가해 2022년까지 30곳의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미 지역이 지정된 14곳의 공공택지 중 12곳이 그린벨트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149.6㎢이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서 18.92㎢ ▲노원 15.90㎢ ▲은평 15.21㎢ ▲강북 11.67㎢ ▲도봉 10.20㎢ 순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업성이 좋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강남구 내곡ㆍ세곡지구 ▲서초구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송파구 방이동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을 꼽는다.
문제는 서울과 인접할수록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대규모 택지 확보가 불가능해 서울시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2000년대 들어 상당 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 이제는 보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신혼부부 희망타운 후보지로 확정한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일대는 분당 시가지와 가깝고 율동공원을 접해 서울 대체지로 관심이 크지만 벌써 토지의 10%가량을 보유한 분당중앙교회와 토지 소유주들이 수용에 반대하며 비상대책모임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지구, 군포 대야미 등에서도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대부분이 공급 물량이 넘치는 경기권으로 택지지구까지 지정돼 주택이 더 공급되는 것을 반길 리 없다"며 "토지 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식으로 반대에 나서면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기 어려워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입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 "정부와 논의하겠다"
그럼에도 서울 집값 잡기에 나선 당ㆍ정ㆍ청은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으로 상업지역 활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현재 후자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기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먼저 도심 유휴지 등을 이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며 "오는 추석(이달 24일) 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적극 보존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며 그린벨트 해제에 완강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전했다.
진희선 서울시 2부시장 역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해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등 이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의견 차가 뚜렷한 모양새다.
이에 정부 및 국토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그린벨트 같은 땅을) 풀어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업계 소식통들은 전했다.
무엇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EI 환경포럼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청중의 질문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30만 ㎡ 규모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 시장이 직접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정부와 대립되는 시각을 갖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는 점차 줄고 있고,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며 "그린벨트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제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함께 잘 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여기에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전국의 환경단체들도 서울시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시와의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14 · 뉴스공유일 : 2018-09-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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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압박에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역시 지연되고 있는 모양새다. 아울러 서울 등을 비롯한 수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분양가 통제로 아파트 분양이 늦춰져 도시정비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HUG의 분양가 제한으로 신규 주택 공급 줄줄이 `연기`
기준 충족 못하면 분양 보증 `불가`… 전문가 "분양 가격 시세 80~85% 정도가 적당"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HUG가 분양가에 제동을 걸면서 기존에 계획됐던 대략 1만 가구에 이르는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달 1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조합-건설사와 HUG가 분양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 사업지의 경우 분양 일정조차 선뜻 계획하지 못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먼저 강남권 사업지를 살펴보면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한 `래미안리더스원`은 계획대로라면 지난 4월 분양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분양가 문제로 현재까지도 분양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인근의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재건축)의 `서초그랑자이`와 개포동 주공4단지(재건축) `개포그랑자이`도 현재 뚜렷한 분양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강북권의 경우 동대문구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한 `롯데캐슬SKY-L65`는 올해 4월에서 9월로 분양을 연기하면서 구체적인 분양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은 용두5구역 재개발한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 역시 HUG와 분양가를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10월로 예정된 공급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은평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수색9구역의 `DMC SK VIEW`는 기존 9월에서 11월로, 바로 옆에 증산2구역도 HUG와의 분양가 갈등으로 12월에서 내년 상반기 초로 연기했다.
HUG는 현재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사업장 인근(반경 1㎞ 이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 이하 ▲사업장 해당 지역(자치구)에서 입지ㆍ가구 수ㆍ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이하 등에 해당하는 사업지에 대해서만 분양보증을 승인하고 있다. 즉, 위 2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양 보증이 불가하다.
특히, 수색9구역의 경우 인근의 `DMC롯데캐슬더퍼스트`의 3.3㎡당 평균 분양가 1690만 원을 기준으로 110% 수준인 189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조합 측은 인근 지역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3.3㎡당 2200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
수색9구역 재개발 조합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분양 보증을 접수했지만 계속되는 정부의 강한 규제로 조합에서 원하는 금액과 갭 차이가 너무 커 최종 수용을 못하고 있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시세와 비교하면 3억 원 이상 낮다"며 "HUG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인근 최신 아파트 분양가만 갖고 들이대고 매매가격은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다. 분양 일정이 2달 정도 늦춰지는 바람에 전체적인 일정 역시 늘어졌다"고 토로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로또 분양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어 기존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며 "분양 가격은 시세의 80~85% 수준이 딱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계속된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을 펼침에 따라 결국에는 주택 공급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HUG, `고분양가ㆍ미분양 관리지역` 추가 지정
이재광 HUG 사장 "부동산 투기 조장 아니다… 결국,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 될 것"
여기에 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명시와 하남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구 달성군과 충남 당진시가 각각 추가됐다.
지난 8월 31일 HUG는 최근 주택시장을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명시와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HUG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와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했다"면서 "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및 광교 택지개발지구는 이번 고분양가 추가 지정 지역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시,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HUG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분양가 관리 제도의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HUG는 제24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개 및 지방 20개, 총 24개 지역을 선정ㆍ발표했다. 지난달(8월) 선정된 제23차 미분양관리지역(22개)에서 대구 달성군, 충남 당진시 2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되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포함한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이번에 선정된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966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3132호의 약 63%를 차지한다.
한편, 이재광 HUG 사장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분양가 심사는 토지비ㆍ공사원가ㆍ사업이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한다"며 "기존 주택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으로 싼값의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 스스로 주택 공급을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 사장의 말대로 고분양가심사제도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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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및 안전진단 강화,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 등 연이은 고강도 재건축 규제로 강남권 신규 분양이 더욱 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재건축 사업지의 신규 분양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초과이익환수제 피하기` 총력
재건축 옥죄기에 강남권 신규 공급 차질 `불가피`
올해부터 예정대로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조합의 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처음 도입된 초과이익환수제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작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더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올해부터 다시 시행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모두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이 된다.
이에 지난해 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크리스마스에도 총회를 여는 등 초과이익환수제 피하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작년 12월 26일 열린 관리처분총회에서 일부 조합원이 시공자가 제안한 특화설계와 이사비 지급 등의 조건을 문제로 삼았으나 초과이익환수제부터 피해야한다는 조합의 계속된 설득으로 조합원 대다수가 관리처분계획(안) 관련 안건에 동의표를 몰아줘 우여곡절 끝에 총회를 마칠 수 있었다. 같은 달 28일 총회를 마친 잠원동 ▲한신4지구도 다음 날 서초구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가까스로 피했다.
이외에도 ▲서초신동아 ▲신반포14차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통합 단지 ▲신반포13차 ▲신반포15차 ▲대치2지구 등 재건축 단지들도 지난해 마지막 달 모두 문턱을 넘어 규제를 피했다.
8ㆍ2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들 단지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채운 경우에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업계 일각에선 이들 단지 이후 도시정비업계의 추진력이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후 신규 공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1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 등을 발표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구조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따지는 안전성 평가의 비중을 20%에서 50%까지 높였다. 또한 안전진단 판정 결과 중 사실상 재건축 판정이었던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워도 건물에 구조상 위험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상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투기세력이 재건축 아파트 값을 끌어올려 주변 집값이 따라 올랐다고 판단한 정부가 재건축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규제 ▲관리처분인가 시 외부 공공기관 검증 절차 의무화 ▲지자체를 통한 이주시기 조정 그리고 마지막 준공 후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한 부담금 부과로 사실상 재건축사업 전 과정에서 압박에 나선 것이다.
강남 4구, 초과이익환수제 피한 단지는 `귀한 몸`
전문가 "향후 3년, 강남권 신규 아파트 분양 `적기`"
최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강남 4구에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는 총 31곳, 3만2757가구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7곳(1만5가구) ▲서초구 14곳(1만2113가구) ▲송파구 3곳(2857가구) ▲강동구 7곳(7782가구) 등이 그 대상이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들은 재건축을 통해 현 계획대로라면 5만2407가구(임대주택 포함)로 신축되며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1만9651가구가 새로운 수요자들에게 공급될 전망이다.
현재 31개 단지 가운데 일부는 이주를 마쳤거나 이주 중에 있는 등 철거, 분양까지 기간이 짧은 곳들도 다수 분포한다. 반면에 내부에 마찰이 있거나 이주를 내년쯤으로 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곳들도 있다.
이에 따라 이주, 철거까지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향후 2~3년 사이에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만9600여 가구 가운데 임대주택 물량도 포함돼 있어 실제로 일반에 공급될 물량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최대 3년으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 연간 6500여 가구가 분양되는 셈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외에 신규 공급되는 물량도 존재하지만, 강남권 신규 분양의 90% 이상이 재건축 물량임을 감안했을 시 물량이 예상 수준을 크게 웃돌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전에는 주민들이 이를 피할 목적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면, 시행 이후에는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에 따라 주민협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강남 4구의 신축 아파트 공급에 절대적인 요소인 재건축 추진 지연을 가져올 것이며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들의 분양이 마무리될 3년 이후 강남 집값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에 초점을 맞춰 재건축 관련 규제를 다시 손본다거나 해서 강남권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앞으로 3년이 강남권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받기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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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구역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이다.
이 곳은 지난 8월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입찰공고에 따라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무려 13개 사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금강주택 ▲한화건설 ▲SK건설 ▲동원개발 ▲반도건설 ▲아이에스동서 ▲한진중공업 ▲호반건설 ▲라인건설 ▲대림산업 ▲신동아건설 ▲GS건설 ▲일성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조합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대 2만34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6%, 용적률 268.3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반여4구역 박화식 조합장
"이달 개최한 현설에 13개 사 참여… 오는 10월 1일 `입찰마감`"
"`win-win` 할 수 있는 건설사 선정할 것… 2020년 `관리처분인가` 목표"
이처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입찰참여에는 조합원들의 든든한 협조와 우수한 사업성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이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향해 가속도가 붙은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해 박화식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탄탄한 신뢰와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오늘날에 이르게 한 원동력이다"며 "이에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 12일 찾은 박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 `반여4구역` 재개발사업의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5년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2018년으로 계획된 사업을 변경 요청해 빠른 사업 진행의 토대를 만들었다. 또한 안전진단 비용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을 조합원들에게 일체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이 모든 운영자금 약 3억여 원을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조달해 운영했다. 우리 반여4구역은 다른 구역과 달리 모든 조합원이 합심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열망이 높아 2017년 3월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율이 약 90%로 모아졌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계획을 관할관청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8월께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이라는 결과를 얻어내 약 1년 동안 추진위구성승인,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 시공자 선정을 향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구역은 조합원간 불협화음이 전혀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부산 해운대구 내 재건축 구역 중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구역이었다. 아울러 센텀2지구 및 명장공원 개발계획까지 구상 중으로 인근지역개발 소식이 맞물려 사업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평을 타고 각 건설사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 같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재건축사업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 법령과 규제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난 후 절차와 법을 어긴 점이 드러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잘 지켜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다. 특히 여러 건설사 중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조합과 같이 `win-win` 할 수 있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것이다. 또한 재무구조와 브랜드 가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어야 안심하고 사업을 맡길 수 있으며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그만큼의 노하우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것은 조합원의 부담금을 줄이고 최상의 이익을 더욱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아무래도 조합원 부담금 등이 드러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서면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불만 및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전자산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대한 종후자산을 더 꼼꼼하게 따져 조합원님들의 부담금을 줄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시공자를 선정해 일반분양 시 미분양을 줄이고 최상의 조건으로 미래의 프리미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원만한 인허가 과정을 위한 관할관청의 협조가 이뤄지게 만들 예정이다. 조합원님들께서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내주신다면 향후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둘 점이 있다면/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님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다. 이 같은 점을 사업 진행 끝까지 잊지 않고 조합원님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해운대구, 시공자와 협력해 이뤄낼 것이다.
-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조합이 마련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정부의 규제 정책에 쉽게 휘둘리기보다 법과 절차는 지키면서 우리 사업에 맞춰 융통성을 갖추고 유기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조합과 조합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구역 인근 명장공원이나 반여 도시첨단산업디자인 제2센텀개발사업과 같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의 프리미엄 가치는 더욱 향상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사업 방식은 없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0월 중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을 경우 2019년 상반기 내에 사업시행인가, 2020년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를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님들 모두 개인의 재산이 걸린 이익사업인 만큼 조합원님들의 주인의식 고취와 관심이 빠르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이끌 것이다. 지금까지 항상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열띤 참여와 응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셨으면 한다. 이에 조합은 신속한 사업 진행과 조합원님들의 이익을 위해 분담금은 줄이고 수익금이 최대한 조합원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재건축사업은 절대로 진행할 수 없으니 사업의 성공까지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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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상조 가입 고객으로부터 선수금 51억 원을 수령한 뒤 고작 300만 원만 예치하는 등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정부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다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ㆍ해약환급금 과소지급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1년 넘게 `배짱 영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인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하늘지기) 법인과 전병우 대표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8월) 31일 밝혔다.
하늘지기는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 총 51억4826만7000원 중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을 예치하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31일 하늘지기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늘지기는 2016년 2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해약환급금 총 3459만2800원(43건)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116만500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342만780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 미만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 위반되고, 제34조제11호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작년 8월 31일 하늘지기에 과소지급된 해약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늘지기는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행위와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에 작년 8월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 시정명령에 대한 회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시정명령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하늘지기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이행하는 등 이행의지가 전혀 없어 그 가벌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할부거래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체 없이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공정위가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앞서 선수금 보전과 해약환급금 지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상조업체의 폐업에도 소비자들이 미리 낸 선수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정위, 해약환급금 임의 지급 적극적 신고 `당부`
업계 "상조 업계 쇄신 위한 강경 제재 이뤄져야"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이 공정위의 `해약환급금 고시`의 기준보다 적은 경우, 소비자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가입한 상조회사가 변경된 경우, 이전 상조회사에 납부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는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장례를 마친 후 잔금을 지급하는 상품, 즉 2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계약금이 보전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상조회사에서 상기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안내하면서 소비자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도 임의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이목을 끄는 점은 하늘지기의 전병우 대표이사가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로 대한항공 소액주주들의 권익 소송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면서 여행사 `피엘투어`의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 대표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한 터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2017년도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산 대피 부채비율이 1025%에 달하는 하늘지기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최고 경고 단계에 해당하는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할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할 때 내려진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상조업체와 계약 해지 후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 완화를 위한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며 "업계 쇄신을 위해서라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경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이번 공정위의 고발과 관련한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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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참치 캔 제조업체로 유명한 사조그룹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선물세트 강매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사실상 기업 갑질의 한 형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조 그룹의 행태를 고발함과 동시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글이 게시됐다.
임직원에 선물세트 판매 할당량 `제시`
협력사 역시 `강매 요구` 받아
지난 8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남양유업 밀어주기 사태(사조그룹의 선물세트 직원 강제판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사조그룹이 10여 년이나 되는 긴 기간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 등을 구매하게 강요했다는 청원자의 충격적인 주장이다.
게시글을 살펴보면 `그래도 매번 사판마다 힘든 수치지만 역동적으로, 슬기롭게 잘 헤쳐 나와 주셨으니…(중략) 이번 2018년 추석 사판도 잘 진행해 주시리가 굳게 믿습니다. 이번 2018년 추석 사판은 그룹 목표가 210억 원으로 책정 됐습니다.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한 숫자로, 또한 역대 가장 많은 목표가 부여됐습니다…(중략) 각 계열사 담당자님들은 8월 20일부터 매일 오후 5시까지 당일 실적을 집계하셔서 알려주시길 바라며, 그룹웨어를 통해 실적공지를 20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청원자는 "위에서 보듯이 사조그룹은 각 계열사별 담당자별로 판매 목표가를 강제로 설정 및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에 따르면 각 계열사 별로 사조해표 46억 원, 사조산업 38억 원, 사조대림 25억 원, 사조씨푸드 21억 원, 사조오양 18억 원, 경영관리실 2억1000만 원 등의 할당량이 명시돼 있다.
그는 이어서 "사조그룹은 각 계열사별 담당자별로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 사조 직원들은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비로 구매 및 사제기를 하고 있다"며 "목표량을 맞추지 못하면 사조그룹은 인사 상 불이익을 주고 있어 각 담당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개인별로 목표 판매량을 산정했을 때 과장급이 약 1500만 원, 대리급이 약 1000만 원을 팔아야 목표량을 맞출 수 있다"며 "과장급 연봉을 4000만 원으로 기준을 두면 설ㆍ추석 선물세트 판매량과 연봉이 동일하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사조 그룹의 한 관계자는 "그룹사에서 계열사로 목표를 부여했지 (직원) 개별로 목표 부여한 바는 없고 인사상의 불이익은 전혀 없었다"면서 "판매 금액의 6%를 성과급으로 주기 때문에 사내판매를 좋아하는 직원도 많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조그룹의 이 같은 갑질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협력 업체에도 강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CBS노컷 뉴스가 사조의 협력사들 역시 이 같은 선물세트 판매부탁을 마다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사조그룹의 A 협력사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사조산업과 사조씨푸드, 삼화벤처 등으로부터 선물세트 판매를 요청받고 회사 직원 또는 가족 등에게 판매한 뒤 매출현황 등을 사조그룹 계열사 담당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그룹 계열사들은 혹시나 모를 논란에 대비해 공문은 일절 보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치밀한 계획 하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A 협력사의 한 직원은 노컷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조계열사로부터 받는 금액을 배분받은 후 판촉을 위해 이곳저곳 연락해야 하고 주문이 오면 그것도 집계해야 하니까 업무에 비상이 걸린다"며 "직원은 물론 회사 사장까지 요청 받은 판매량을 감당하기 위해 한 달간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조에서는 판매요청이라고 하지만 판매실적이 경쟁사와 비교가 되니 가령 우리가 7000만 원을 판매하는데 경쟁사에서 9000만 원을 판매했다면 발주하는 물량이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더 큰 문제는 사조가 할당한 선물세트 판매물량은 고스란히 연쇄적으로 A사의 협력 업체나 하청업체로도 넘어간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임직 제도 운영 논란`도 가중
사조 그룹이 추구하는 `윤리 경영`과 정면 대치
이 외에도 사조 그룹은 `전임직 제도 운영 논란`과도 연관됐다.
이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조그룹 성차별 진급제도 고발(전임직군)`이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사조그룹에서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전임직 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며 "이는 정해진 업무 절차와 지시에 따라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직군제도인데 이를 여직원들에게만 적용시키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는 "이 직군은 여직원 모두에게 해당돼 연차에 상관없이 대리로 진급이 제한된다"며 "전임직 제도에 동의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가 될 수도 있어 불만을 토하면서도 서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계속해서 "일하는 데 있어 남ㆍ여 구분이 없고 퇴근시간도 동일한데 왜 여자에게만 진급에 제한을 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해당 제도 전에도 여직원들은 남직원과 비교할 때 진급누락 1~2년은 기본이고, 매년 인사발령 공고에서 하단 전임직군에 몰려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여러 논란에 대한 사조그룹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보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사조그룹의 윤리 경영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이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기업가치를 끊임없이 증대시킴으로써, 고객, 주주, 협력 회사, 임직원 및 국가와 사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 경영철학인 도전ㆍ신뢰ㆍ열정을 윤리경영의 바탕으로 실천함으로써 세계 일류 종합식품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조 그룹의 갑질 등은 그들이 추구하는 윤리경영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14 · 뉴스공유일 : 2018-09-1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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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일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의 경감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농업회사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1타경4288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년 11월 14일 대금 22억3000만 원을 납입해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재산세의 각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는데, 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에 호박 등의 농작물을 경작했다. 이에 피고는 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11월 5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재산세 등과 2013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을 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방세법)」 제11조제2항은 농업법인의 운영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 등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되는 조세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지방세법 제178조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중 일부만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의 재산세 감면에 관해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면서 "지방세법 제22조제2항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은 토지 중 일부만 재산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려면 과세 대상 부동산 면적 중 상당 부분을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일부분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을 영농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이 부분 상고 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경작한 사실이 있더라도 경작한 면적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영농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봐야 함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 중 영농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라며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춰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함과 동시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14 · 뉴스공유일 : 2018-09-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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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나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조합 임원ㆍ대의원, 또는 위원장ㆍ추진위원으로의 입후보에 일정 수 이상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을 요구한다.
조합 또는 추진위에 따라서는 중복 추천의 경우 추천 모두를 무효 처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후보과정에서의 추천과 관련하여 추천서의 위ㆍ변조나 중복 추천 여부에 따라 입후보의 효력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민원이 폭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추천서의 위ㆍ변조나 중복 추천에 관한 민원ㆍ후보자 측의 이의제기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관한 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천인을 상대로 추천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여 위ㆍ변조나 중복 추천, 더 나아가 입후보의 효력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선거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관하여 최근 고지된 가처분 결정 사례가 참고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H 조합은 2018년 3월 24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예정하고 있었다. H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를 위해서는 선거인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중복 추천의 경우에는 추천 모두를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A는 선거인 127명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같은 해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조합원 B도 입후보등록을 하였다. A의 후보등록 직후 A의 추천서가 일부 위조되었다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었고, 이로 인하여 중복 추천도 문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18~21일에 위ㆍ변조 의혹이 제기된 A의 추천인들 및 중복 추천이 문제되는 A와 B의 추천인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추천 여부를 확인한 뒤 A의 추천인 중 39명은 추천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88명만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A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A는 추천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39명 중 15명의 추천인 관련하여 그들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한 소명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중 5명의 추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결국 A의 추천인은 93명으로 확정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인 100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A의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B만이 단독 입후보한 것으로 처리하여 조합원 총회에서는 B에 대한 조합장 선출 찬반투표가 진행되게 되었다.
A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인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추천 의사의 진위 등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B의 추천인에게는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A의 추천인들만을 상대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추천인들의 진의와 다른 답변을 받아내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가 위조되었다는 항의를 받고, 경위 파악 후 그와 같은 항의가 사실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어 추천인에 대한 조사에 나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공정한 선거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인들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추천인들에게 전화를 거는 행위를 두고 반드시 법 또는 정관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선거관리위원회는 A뿐만 아니라 B의 추천인들 의사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인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점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인들의 진의와 다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3월 22일ㆍ2018카합50148 결정).
이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추천인의 추천의사를 대면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의 실질적 조사권한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이며, 그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추천인 수 부족의 경우에는 입후보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다만, 위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인들과의 전화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두었던 것이 재판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서 위ㆍ변조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추천인의 진술서와 더불어 위계에 의한 선거업무방해죄 고발위임장 등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14 · 뉴스공유일 : 2018-09-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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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유지되어야 할 기간을 정하는 명문규정은 없다 할 수 있으나, 정비구역 등의 해제 규정(제20조) 등을 통해 갈음해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도시정비사업이 유지되어야 할 기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권(제21조)이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을 관찰할 때 정부는 민간개발사업을 도외시하고 정부(공공 포함)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공영개발을 선호하는 듯하다. 일례로 공급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한다하니 이 또한 공영개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영개발은 정권의 교체나 주택시장 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동성을 갖는다 할 수 있으나, 민간개발인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최근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실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경청 및 주택시장의 과열을 명분으로 들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사업 주체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립된 조합은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양 및 현금청산 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사업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조합원분양까지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느냐를 알아봄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이 유지되어야 할 기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법에서 도시정비사업의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20조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서 사업 기간을 예측할 수 있다. 법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정비기본계획 고시일을 기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데까지 최장 10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관리처분계획과 이주 등을 포함(관리처분인가는 사업시행인가와 동일 적용, 이주는 세입자 보상 등을 고려하여 1년 6개월 적용, 선분양 조건으로 일반분양은 6개월 소요 예상)할 시 최장 15년 이상이 걸린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법 제21조에 위임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을 들어 정비구역 등의 해제권을 남용하고 있다.
법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이 유지되어야 할 기간을 착공 전 기준하여 최장 15년 이상이라 할 때 법에서 위임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으로 법에서 정하는 추상적 기준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제권자는 과도한 부담과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세워 해제를 당하는 다수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부담의 기준은 비례율로 나타낼 수 있다 할 것이고, 지정목적은 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단계로 이전되는가와 토지등소유자간의 갈등으로 절차법상의 절차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법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직권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U시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해제요청과 주민의견 조사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다수 및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의 다수 의견 중 어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법에서 25% 미만의 찬성을 요하는 요건은 재건축사업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요청과 조합 임원의 해임요구율 뿐이라는 사실과, 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4분의 1 이상은 총회의 의결요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의견 조사결과 다수의견 중 어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따라서 해제권자가 주민의견 조사를 한 경우 참여율이 저조하고 일례로 10%의 주민만이 투표에 참석할 경우 그 의견수렴의 결과만으로 해제여부를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한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갈등만을 부추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제권자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정확한 사업성의 검토도 없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수의 의견을 뒤집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공공이 법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기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임권을 남용하여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공영개발과의 혼동에서 야기된 것이다.
이에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유지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파급효과와 도시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주민의사 확인 시 과반수 논리의 적용과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장기적인 추진 방향을 스스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14 · 뉴스공유일 : 2018-09-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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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이 중간선거(올해 11월 6일) 준비 태세로 전환한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6월 초 45%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40%로 하락했다.
2018년 이후 트럼프의 지지율과 달러인덱스의 흐름이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 시, 중간선거 이전까지 `트럼프 지지율`이 환율이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다.
트럼프는 정책 일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무역 재협상 이슈는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소비 및 IT 기업의 공급 밸류체인에는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결국 자국 내에서 판매ㆍ활용되는 최종소비재ㆍ부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는 이유다.
한편 미국 무역적자를 품목별로 보면 25%는 전기/전자가 차지, 해당 품목의 1위 수입국가는 중국이다. 미국의 투자경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문은 전기ㆍ전자제품을 소비하는 클라우드나 데이터센터 건설이다.
2010년 이후 미국 지역 연은의 향후 설비투자지출 조사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간의 흐름이 유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설비투자지출 조사 평균치는 지난 6월을 정점으로 2개월 연속, SOX지수도 이달 들어 -3%나 하락했다.
중국만을 압박할 경우 자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는 문제 외에도 자칫 잘못하면 현재의 투자 경기까지 위축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위험부담은 커진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집중 포화가 분산될 여지가 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와 일본이다. 두 국가의 경우 미국 측면에서 보면 중국(미국 무역수지 적자중 47%)보다 무역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캐나다 2%ㆍ일본 8%)이 적고 시장 개방도가 높다는 측면을 감안 시, 관세보다는 환율을 통해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무역 재협상을 마친 멕시코(미국 무역수지 적자 중 9%)를 보면 페소가치는 달러대비 평가절상됐다. 엔화(달러인덱스 내 비중 14%)와 캐나다 달러(9%)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이 높아질 경우 이전처럼 달러강세로 인한 신흥국 증시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무역전쟁 여파가 중국으로 집중되지 않고, 미국의 시선이 분산된다면 국내 지수의 저점도 이전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 국내 수출물량 감소와 기업 매출 부진 그리고 마진 감소, 이로 인한 어닝서프라이즈 기업 수 증가세 둔화와 수익성 부진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한계를 감안 시 지수의 기대수익률을 높게 책정하기도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
차익거래의 기회가 있는 종목별 대응 전략이 유효한 시기다. 계절성(배당주 9~10월 강세)과 안전마진(코스피와 S&P500지수 예상 배당수익률 각각 2.1%ㆍ1.9%)을 감안 시 배당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종목 선별을 투자전략의 아이디어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연간(YoY)과 3분기(QoQ) 순이익 증가 예상 ▲예상배당수익률 2% 상회 ▲연중 고점대비 (-)마이너스 주가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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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용역 업체들은 종종 수 개의 업체가 이른바 `컨소시엄`을 구성해 용역을 수행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용역 업체들을 법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 해석한다. 이러한 용역계약이 계약의 종료기간까지 탈 없이 유지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방의 업무태만 등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해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이르게 된 때에는 소송 진행과 관련해 유의할 점이 있다.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법원은 공동수급체 즉 도급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용역을 수급하는 경우 그 단체의 성질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대내ㆍ외적 법률관계에 민법에 따른 조합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 조합의 경우 재산의 귀속관계는 `합유`로 보고 있는데(제704조), 합유관계의 경우 합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을 처분ㆍ변경하지 못하므로(제272조 본문), 원칙적으로 이에 관한 소송수행권도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
3. 공동수급체의 용역대금 청구 소송의 당사자
따라서 「민법」상 조합 재산에 관한 소송 특히 「민법」상 조합이 가지는 채권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 전원이 행사하지 않는 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만약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 중 1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해 각하된다.
법원 역시 일관되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공동의 소유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해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해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2년 5월 17일 선고ㆍ2009다105406 전원합의체판결 등).
다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해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해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해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약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내용이 도급인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반영이 돼있다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 역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의 설계자로부터 기성고 상당의 설계대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전제한 뒤,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기성고에 대한 비율을 협의한 사실도 없고, 재개발 조합과의 사이에서 구성원별로 직접 기성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위 설계자의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17년 8월 21일 선고ㆍ2016가단327064 판결, 확정ㆍ당 법인 승소 판결례).
4. 결어
이렇듯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업체들과의 용역계약, 나아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계약이 여하의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 정산이 필요한 시점에서 소송의 당사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이라는 특수한 법률관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용역 업체로서는 중도 정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파악해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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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에서 "정비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준용에 따른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ㆍ제9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ㆍ제55조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었던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주거용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되는지와 보상내용이 확정되는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의 2017년 10월 26일 선고ㆍ2015두46673 판결에서는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와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정비법령의 전체적 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진행과정, 앞에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ㆍ내용ㆍ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년 9월 27일 선고ㆍ2010두1389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그 보상의 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드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년 2월 23일 선고ㆍ2011두236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세입자가 보상받을 이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기 위한 전제로서 정비구역 밖으로 먼저 또는 그 지급과 동시에 이주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그 문언 자체에서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하여 먼저 세입자가 이주하였을 것을 전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희생될 수 있는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의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내용이 관리처분인가 시점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됨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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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2일 영암 금정면 소재 영암풍력발전소에서 국내 최대 규모(100㎿)인 영암 태양광발전소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전동평 영암군수, 유향열 한국남동발전사장, 서기섭 대명GEC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 시행사인 대명GEC는 현재 가동 중인 40MW(2㎿×20기) 영암풍력발전소 350만4705㎡ 부지에 민간자본 1천500억 원을 투자해 100MW급 태양광발전소를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한다. 100MW는 연간 4인가족 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사업 추진을 위해 대명GEC는 지난해 7월 산업부로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립해 이번달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또한 영암 대불산단의 조선업종 사업체와 170억 원 규모의 태양광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발전소가 들어서는 영암 금정면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설비(1㎿)를 설치해 무상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이 시설이 운영되면 주민들에게 연간 2억 원, 20년 동안 40억 원의 수익이 생길 전망이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전남은 천혜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가 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고, 특히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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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대마면 특화작목인 딸기, 풋고추, 오디, 사과대추 재배 농가의 농산물 집하·선별·저장·포장의 상품화 시설을 일괄 지원하는 지역특화품목 종합유통시설을 9월 11일 준공하였다.
대마 지역특화품목 종합유통시설은 대마면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을 후 저온저장 등 최적관리로 수확기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우위 형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8년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총사업비 309백만 원을 들여 농산물 유통 냉장 및 냉동, 집하시설과 파레트, 운반상자 등 유통장비 확충을 통해 대마면 특화작목반 130여 농가가 이용하게 된다.
군은 금번 대마 지역특화품목 종합유통시설 준공으로 농산물 저온저장을 통한 품질 관리로 유통경쟁력이 향상되었음은 물론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농산물 홍수출하 방지로 시장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대마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인 딸기, 오디 등 신선농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체계적으로 판매하여 작목반의 소득 증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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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송정역 일대 ‘지역경제거점형 KTX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속철도 역사와 관련해 지정받은 것은 광주송정역이 처음이다.
광주송정역은 고속철도 개통 이후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옛 유흥구역이 폐업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난개발이 확산돼 체계적인 재생 및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이 실현되면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상업지구와 융복합(산업+업무+주거+상업)지구를 연결하는 교통중심지로 기능하고 빛그린산단과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은 타 공모사업에 비해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특히, 사업지구 내 위치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좌초 위기에 있었으나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예타가 최종 통과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시는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이 고유한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주차건물, 환승통로(skywalk), 택시대기공간(set back) 등 편의성 확보에 더해 건축물에 조형미를 가미하고 광주다운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송정역 전방을 상업 일변도로 개발하는 대신 청년창업지원, 소상공인 교육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1913공생플랫폼을 계획하고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공안심상가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 젠트리피케이션 :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 공공안심상가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해 저렴한 임대료에 상가 제공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최종 예타 통과로 내년까지 지구지정, 실시계획 인가 절차 등을 마무리 하고 2020년에는 토지보상, 손실보상 등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를 찾는 분들이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광주송정역 일대를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호남의 관문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조성해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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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지도자나주시연합회(회장 최원섭) · 한국생활개선나주시연합회(회장 김옥님)와 나주시귀농귀촌인협회(회장 한종석)는 지난 4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제2청사에서 귀농귀촌의 행복한 정착을 위한 멘토링 협약식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할 것을 다짐했다.
협약식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귀농귀촌인협회 회원과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에게 각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원과 생활개선회원이 지역의 선도농업인으로서 멘토가 되어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협약했다.
이번 협약으로 초보 귀농인들에게 영농기술과 지역정보제공,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앞으로 지역농업인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 수행될 것이 기대된다.
최원섭 회장은 “농촌지역의 핵심리더로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통해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다짐하였으며, 귀농귀촌인협회 한종석 회장은 “지역 선배농업인들의 멘토 지원으로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귀농귀촌인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멘토링을 통해 영농기술뿐만아니라 지역민과 융화, 정보교류로 정착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며, 민선7기 더욱 다양한 농업정책으로 안정된 농촌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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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동안 한마당대축제와 함께하는 귀농투어를 가졌다.
이번 귀농투어는 한마당대축제와 함께하는 행사로 귀농에 관심이 많은 예비 귀농인들과 정착 초기 귀농인 2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1번지 거창의 농촌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1일차에는 귀농정책, 현황안내와 사과 선도농가 방문, 한마당대축제를 관람했다. 특히, 월천 체험휴양마을에서 농촌숙박체험을 하면서 선배 귀농인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2일차에는 사과테마파크와 딸기 선도농장을 방문해 영농기법을 배우고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돕는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귀농‧귀촌1번지의 최적 장소인 거창군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귀농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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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았어도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제1항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5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았으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받는 대신 주차장 설치비용을 감액 받은 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428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해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주차장법」과 제주특별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을 달리하고, 주차장의 설치에 관해 「주차장법」이 제주특별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주차장 등 차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법」과 제주특별법이 모두 적용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제주특별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이러한 `차고지`의 개념에는 주차장 외에 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가 포함되므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차고지 확보 의무도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건축주가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갈음하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 제주특별법 제428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 제출은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 하려는 자`에게 차고지 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 차고지증명서를 통해 그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제도로, 양자의 규율대상은 각각 건축주와 자동차 소유자로 다르므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주가 자동차 소유자로서 제주특별법 제428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일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자동차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차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을 통해 차고지를 확보한 경우에도 차고지 확보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의무를 완화해 주려는 것인바,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함으로써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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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광주 만의 차별화된 주거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광주다운 아파트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광주지역 아파트는 건설·공급 경제성, 생활 편의성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광주 만의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이 배제된 획일성, 도시 외곽 장벽화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획일화된 아파트 공급을 지양하고 아파트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자 ‘광주다운 아파트 공급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건축,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건축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 디자인·안전 향상 모델’을 개발한다. 자문위원회는 건물배치, 외벽디자인, 발코니 형태, 특화된 부대시설 등에 ‘디자인’과 ‘안전’을 접목시킨 개념의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향후 대규모 주택단지 등에 적용하기 위한 조례, 공동주택 심의규칙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광주 만의 차별화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시행하는데 광주시는 LH, 광주도시공사와 T/F팀을 구성해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을 위한 수요자별 맞춤형 주거모델 ‘광주형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행복주택 건립사업 등 정부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에 추진해온 창틀교체, 외벽 도장공사, 담장보수와 같은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의 시설개선사업 외에도 좁고 노후돼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세대벽 철거 등을 검토해 전용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광주다운 아파트 공급 방안’ 시행과 함께 내년부터는 ‘2030 주거종합계획’을 동시에 추진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을 실현하고 주거문화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과거에는 아파트의 양적 공급에만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주택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광주를 더욱 광주답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광주다운 주거문화’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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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강진군에 따르면 도와 강진군은 지난 7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 및 비료생산 공장을 세우는 기업 등 4곳과 호텔 1곳 등 모두 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승옥 강진군수, 위성식 강진군의회 의장, 김용호, 차영수 전남도의원, 투자기업인 김기식 케이제이환경㈜ 대표, 공희성 섬진강협동조합 대표, 김영모 명성호텔 대표, 서재석 코단판넬㈜ 대표, 방지환 가온축산㈜ 대표,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체결한 케이제이환경㈜는 강진산단 2만4천136㎡부지에 1천억 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자원 순환 및 비료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52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생산된 유기부산물 퇴비는 농협과 농가 등에,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고, 열에너지는 인근 농가의 스마트팜 시설에 공급할 계획이다.
섬진강협동조합은 강진산단 9천362㎡ 부지에 150억 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한우 및 육우 육가공 제조공장을 건립하게 된다. 공장이 완공되면 50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생산된 육가공품은 할랄인증을 받아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탐나’에 전량 수출할 예정이다.
명성호텔은 강진읍 평동리 주변 1천3㎡ 부지에 60억 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56실의 객실과 연회장,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춘 관광호텔을 건립한다. 20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강진은 이번 관광호텔 건립으로 부족한 숙박시설이 확충돼 관광객 등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최근 일자리 창출과 기업들의 활발한 입주를 위해 군 조직개편때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했다. 과내에 일자리경제팀과 투자유치팀, 인구청년정책팀, 지역공동체팀을 두는 등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 확대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투자를 결정해주신 기업들에 감사하다”며 “군민과 향우, 강진군 산하 전 공직자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강진 만들기에 전념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100% 분양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며 기업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들어 강진산단 분양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강진을 거치는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가 2020년에 완공되고 이후 강진-광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접근성이 향상돼 강진의 기업투자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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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2차 공모에 ㈜호반과 국제자산신탁(주) 등 2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우리지역의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년 이상 답보상태인 광주시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다.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취임과 동시에 민간사업자 2차 공모를 실시토록 했다. 이번 사업계획서 접수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평가심의위원회와 시민평가단을 확정해 사업계획서 평가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과정에 시민평가단이 참여하면서 시민 알권리 충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시는 지난달 시민평가단 구성을 위해 공모와 5개 자치구 추천을 받아 후보군 153명을 구성하고, 지역별 신청인원을 고려해 최종 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용승 시 관광진흥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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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10월7일까지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폭염과 이상기후로 생활물가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는 등 물가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자치구,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물가안정대책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물가책임관 지정 및 현장점검 ▲물가안정대책반 운영 ▲온누리상품권 구매운동, 착한가격업소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물가안정대책 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7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사과, 배 등 농축수산물 16종, 쌀, 양파 등 생필품 14종 등 성수품을 포함한 총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일일 물가조사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시와 자치구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지역별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 주요 생필품의 가격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과 개인서비스요금 담합 행위 등 불공정행위, 가격표시제 위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지도단속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7일에는 시청에서 식품안전과, 생명농업과 등 시 관련부서와 자치구 경제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수협중앙회, 소비자단체 등 21개 유관단체로 구성된 물가안정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기관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물가안정과 함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지정된 착한가격업소 홍보와 농수산물 생산자 직거래매장 이용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는 10일부터 농축산물 8만3000톤, 수산물 7만8000톤 등 총 16만100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시와 자치구는 물론, 유관단체가 힘을 모아 시민들이 물가 걱정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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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 했다. 그것도 어린 아이들에게.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유치원 이야기다. 현재 유치원의 상태는 심각하다. 근처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유치원은 지금이라도 붕괴하지 않는 것이 이상치 않을 정도로 기울었고 위태롭다.
오늘(7일) 동작구는 현장 인근에 마련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건물 손상이 심각한 부분은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밀안전진단 등을 한 뒤 보강하거나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손상이 적은 나머지 부분은 안전에 문제가 발견한다면 추후 철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철거는 흙이 빠져나간 공간에 응급조치를 한 뒤 교육청, 동작구, 시공자의 협의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번 사태가 `예고된 인재`였다는 점이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이미 5개월 전 해당 유치원이 붕괴할 조짐을 발견해 이를 알렸지만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 교수는 사고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3월에 붕괴 가능성을 예측한 의견서를 냈지만 제대로 된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근처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의 경우 단층이 무너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자문의견서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은 변성암의 일종인 편마암으로 구성된 지반으로 취약한 지질상태다. 철저한 지질조사 없이 설계나 시공을 하게 되면 붕괴될 위험성이 높은 지반이다.
여기에 지난 8월부터 유치원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작구 역시 "비가 많이 내려 (공사장) 터파기를 한 곳으로 물이 흘렀고, 약한 흙이 쓸리면서 (옹벽의) 기초부위가 약해졌다"며 "조금씩 파이다 보니 전조는 있었을 것이다. 기초부위가 연약해지면서 급격히 붕괴한 것"이라고 이 같은 주장을 부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사고현장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를 보내 사고조사ㆍ수습을 지원 중이며, 본부 기술안전정책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자들도 현장에 출동해 동작구청의 현장수습에 협력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사항이므로 유치원 등 주변 시설물 및 공사장 자체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안전조치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면 공사중지를 명령했다"며 "최근 금천구 가산동 땅꺼짐 등 유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 소속ㆍ산하 발주기관 및 광역지자체에 유사 공사현장에 대한 주변 안전관리실태 긴급점검을 지시ㆍ요청했다"고 밝혔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인근 주택가 주민들은 밤 12시 경부터 상도4동 주민센터로 대피했다. 대피한 주민들은 대략 60~70명으로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관련 기관의 무리한 진행이나 시공업체의 안일한 시공이 발견됐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 강한 조치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우리가 모든 사건과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계나 대처 또는 철저한 조사로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07 · 뉴스공유일 : 2018-09-0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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