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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7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덕소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권혁현)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5월 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서류 개봉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하며 입찰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입찰서류 개봉 시 참석해야한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 중 1개 업체를 선정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는 전기감리, 석면해체ㆍ제거, 석면관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기반시설감리, 이주관리, 범죄예방, 분양신청 대행, 수용재결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44-3 일대 3만54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8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7 · 뉴스공유일 : 2018-04-2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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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준모)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 계좌에 납부해야한다(보증보험증권 가능).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21(도마동) 일대 4만43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8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마ㆍ변동 9구역은 대표적인 유등천 라인이다. 따라서 내달 이주가 예정된 인근의 도마ㆍ변동 8구역ㆍ11구역이 개발되고 나면 이곳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 교통 호재도 있어 향후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서면 '도마역세권' 프리미엄도 예상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조합도 입지적 이점을 살려 조합원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구역 내 어려운 조합원들이 임대아파트에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7 · 뉴스공유일 : 2018-04-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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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보문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놓고 제일건설과 계룡건설이 경쟁한다. 27일 서울시 성북구 보문2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 25일 조합이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을 마감한 결과 이들 건설사 2곳이 참여했다. 앞서 이곳 사업은 한 차례 시공자를 교체한 적 있다. 조합은 2014년 3월 사업시행인가 전후로 2009년과 2015년 재개발사업 짝을 선택했으나 다시 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추가되는 공사비에 관해 조합과 시공자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현대엔지니어링 ▲제일건설 ▲우미건설 ▲한신공영 ▲아이에스동서 ▲KCC건설 ▲금호건설 ▲한양 ▲계룡건설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금강주택 ▲현대건설 ▲이랜드건설 ▲롯데건설 ▲진흥기업 ▲효성 ▲혜룡건설 등 18개 사가 대거 참여했으나, 최종적으로 제일건설과 계룡건설산업만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일건설과 계룡건설은 각각 광주와 대전이 근거지다. 이미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입찰 및 수주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대형 건설사와 협력없이 그들끼리 겨루는 흔치 않은 경우라 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조합은 오는 5월 11일 조합원총회에서 새 시공자 선정과 함께 기존 시공자와의 해지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곳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2가 62일대 1만7837㎡ 부지에 8개동 465가구(임대 70가구 포함)를 새로 짓는다. 지하철2ㆍ6호선 보문역과 접한 환승 역세권에 속하며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과도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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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연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2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며 직접 접수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분야는 구조안전진단으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또한 관악산 자락인 청룡산과 장군봉을 양쪽으로 두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예정)이 단지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2016년 1차 개통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도 좋다. 아울러 인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등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와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있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이번 삼호의 수주 확정으로 이 일대에는 `e편한세상` 브랜드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현재 봉천12-1구역과 인접한 봉천12-2구역은 지난 2016년 대림산업이 분양한 `e편한세상서울대입구`라는 이름 아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관악구 참숯1길 3(봉천동) 일대 8만1549.74㎡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용적율 220.57%를 적용한 임대주택 89가구를 포함해 총 519가구(임대 8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약 406명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3가구 ▲59B㎡ 25가구 ▲59C㎡ 54가구 ▲84A㎡ 110가구 ▲84B㎡ 166가구 ▲116㎡ 52가구로 조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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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에서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00곳 내외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 설명회는 오늘(27일) 서울, 대전, 광주, 전북 군산 등 4곳에서 개최되며, 이달 30일에는 부산, 대구, 경북 안동 등 3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어 오는 5월 2일에는 인천, 강원 춘천, 5월 3일에는 경기 성남, 5월 4일에는 제주에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및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지역주민이 소규모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점 단위(Spot)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주민은 지역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마을도서관 운영, 골목길 정비, 재생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별로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도시재생 관련 민간 경제주체를 육성하는 `사업화 지원`도 강화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지역주민 대상 사업화 교육비 및 주민주도 민간 경제주체의 초기 사업비를 건당 약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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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3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달에 비해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달 6만903호 대비 4.8%(2899호) 감소한 5만8004호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전월(1만1712호)대비 2.4%(281호) 증가한 총 1만1993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지난 3월 말 기준 수도권의 미분양은 8707호로 전달(9970호) 대비 12.7%(1263호) 감소했고, 지방은 4만9297호로 전달(5만933호) 대비 3.2%(1636호) 줄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달(6245호)대비 9.5%(592호) 감소한 5653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달(5만4658호) 대비 4.2%(2307호) 감소한 5만2351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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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울ㆍ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서울, 과천 등에 위치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 필요시 당사자 및 재직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해 50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7 · 뉴스공유일 : 2018-04-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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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해 받고 1년 후 적발된 경우, 위반 일부터 역산해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경기도 용인시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해 적발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란 같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제9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1호)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그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해 적발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를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고 강조했다. 그런데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2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한 날`과 `그 처분 이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라는 기간을 판단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서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의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해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해 적발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해당해 등록취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적발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위반사실이 적발됐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업무정지가 아닌 등록취소를 명해야 하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1년 이내`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 판단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해 적발된 사실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해 적발된 경우, 위반일부터 역산해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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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20년이 지나 시설의 부지는 조성됐으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어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했으나 그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위에 자동차정류장의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효력을 잃는지" 문의한 것에 이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이같이 회답한 이유로 "「택지개발촉진법」(1994. 8. 3. 법률 제4781호로 타법개정ㆍ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타법개정) 제4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전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종전 국토계획법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게 된 입법 취지는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등의 이용 제한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이용 제한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8조와 같은 입법 취지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법 제47조에서 토지매수청구권의 요건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잃게 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같은 법 제47조에서 규정된 요건과 마찬가지로 봐야 하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사실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행자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인가가 의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른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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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부동산시장 과열 등의 이유로 제외했던 서울을 추가할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을 다시 뉴딜 사업지에 포함시킨 데는 부동산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서울 전역을 사업지 지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8월까지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 정부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오는 8월까지 선정하고,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70곳 내외를 시ㆍ도에서, 나머지 30곳은 지자체 신청형(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15곳) 등으로 나눠 선정하기로 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서울이 7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5~6곳 ▲부산ㆍ전남ㆍ경남ㆍ경북 4~5곳 ▲대구ㆍ인천ㆍ광주ㆍ강원ㆍ충남ㆍ충북ㆍ전북 3~4곳 ▲대전ㆍ울산 2~3곳 ▲제주 1~2곳 ▲세종 1곳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특히 서울의 경우 선정과정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도심, 유휴지, 국ㆍ공유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 공급 확충 방안의 추진을 병행해 오는 5월에는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지 등 쇠퇴한 곳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정책 목표에 맞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올해 서울을 포함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부동산시장 불안의 우려가 적은 지역 10곳이 선정된다. 이 가운데 7곳은 서울시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곳은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가 진행 중인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등이 7곳의 우선 후보군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진구 자양1동(26만 ㎡), 노원구 공릉1ㆍ2동(120만 ㎡), 성동구 송정동(20만 ㎡), 양천구 신월1동(65만 ㎡) 등 14곳의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상태다. 그해 10월에는 동대문구 제기7구역(9만8000㎡), 강북구 미아16구역(21만 ㎡) 등 20곳을 `뉴타운ㆍ재개발 해제 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서 "다만,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마포구, 양천구, 광진구 등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목표 실현에 부합하고,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지자체별로 사업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부동산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올해 8월께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6월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재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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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ㆍ1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본보는 이번 선거에 나설 전국 주요 지역별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했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등 지역개발이라 통칭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ㆍ경제 분야 공약 전체를 살펴봤다.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공약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간의 발언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분석했다. 첫 순서는 서울시장 선거다. 서울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현 시장,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당위원장이 대결한다. 주로 여당 후보와 제 1야당 후보가 겨뤘던 양자 구도가 아닌 23년 만의 다자 구도인 4자 대결 구도이다.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 박 시장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의 사퇴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파문에 여당이 몰리고 있어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7년 전 같은 선거에서 단일화로 길을 열어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입장과 전략으로 박 시장에 대적할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박원순, 수도권 최초 3선 단체장에 도전 `개발`보다 `재생`… 정비구역 절반 해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박 시장을 선택했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이 날 투표에서 박 시장은 66.26%의 과반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함께 경쟁한 박영선ㆍ우상호 의원은 각각 19.59%, 14.14%를 얻는 데 그쳤다. 박 시장은 이번이 3번째 재선 도전이다. 2011년 8월 오세훈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박 시장은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며 6년째 수도 서울의 수장을 맡고 있다. 이미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 기록을 세운 그가 3선에 성공하면 수도권 최초의 3선 광역단체장이 된다. 이번 재선으로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선 결과 발표 뒤 박 시장은 "지난 6년간 서울이 쌓은 경험과 실력에 대한 신뢰이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라는 명령임을 잘 알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선 재임 기간을 스스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면 향후 같은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리라 예측된다. 다만 박 시장의 공약 수첩에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적혀있지 않은 듯하다. 박 시장은 첫 취임 이듬해 전임 시장들이 추진해온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내놓았다.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할 수 있게 했다. 마감 시점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65곳(53.4%)이 지정 해제됐다. 2013년 10월 창신ㆍ숭인 뉴타운 해제를 시작으로 최근엔 성북구 정릉5구역ㆍ동선1구역ㆍ성북3구역과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등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만료 기한은 2016년 1월에서 두 차례 연장됐다. 박 시장은 도시개발보다 거주자 중심의 공동체ㆍ마을 만들기 방식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에서 그는 "역사와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사람특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이 `개발의 시대, 건설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재생의 시대, 건축의 시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추진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서울로 7017 ▲다시세운(세운상가) ▲문화비축기지 ▲돈의문 박물관 마을 ▲구산동 도서관 마을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도 ▲쇠퇴하고 낙후돼 더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지역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됐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역사문화지역 ▲서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후주거지 등은 도시재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용산ㆍ세운ㆍ광화문, `재생`에 방점 주거안정ㆍ일자리창출ㆍR&D 등 지원 지난 12일 박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지난 6년간 서울은 땅과 건물에 투자하던 도시에서 사람의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로, 복지를 낭비라고 여기던 도시에서 사람의 희망을 귀하게 여기는 도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광화문 광장을 확대하려는 계획 역시 도시재생과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지금보다 3.7배 넓히고 차량을 통제하며, 월대ㆍ해태상 등의 과거 문화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 광장이란 역사성, 또 상징성 그리고 시민성을 고려해 이곳을 완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통체증 우려에 대해 "10% 정도 교통이 지체될 수 있지만 도심에서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반 승용차 진입을 제한해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계속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보다 앞서 발표한 `용산Y밸리 혁신플랫폼`, `다시 세운 프로젝트 2단계` 등도 활력을 잃은 낡은 구도심의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한 창업 공간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도시재생에 무게를 두면서도 서민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 연구ㆍ개발 지원 등 서울의 균형 발전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 24만 가구의 임대주택 가운데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은 당초 5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올해 1조325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5조307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마곡산업단지에는 미 매각 부지 11만795㎡를 활용해 `연구개발(R&D) 융복합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1000여 개 강소기업에 창업부터 특허ㆍ법률ㆍ마케팅 지원, 연구인력 육성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17개 시설을 건립해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 목표다. 올해 안에 기업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스마트시티 구축 안 후보는 ITㆍ4차산업 중심의 연구와 개발에 역점을, 도시개발 사업과는 거리를 뒀다. 지난 4일 출마선언문에서 안 후보는 "인프라와 하드웨어 건설에 몰입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천명하며 "서울시 운영 전반에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차원 높게 활용되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해 재해ㆍ재난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화재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체증이 반영된 빠른 길은 물론 주차공간까지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관이나 거리 등에 감지기(sensor) 등의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데이터를 다시 민간에 제공하면 혁신과 창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혁신가들은 더 빠른 길을 찾아내고, 운전자를 주차 가능한 곳으로 안내하는 앱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센서의 개발과 제조는 물론 각종 앱의 개발이 창업을 유발하고, 그만큼 시민의 삶은 편안하고 안전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초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한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로 `나주 스마트 에너지 모델(한전)`, `김천 스마트교통(도공, 교통안전공단)`을 선정했다. "전시행정 않을 것"…개발사업도 없을 듯 안 후보는 전임 시장들의 개발 행정을 비판하는 것으로 별달리 개발 사업을 벌일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안 후보는 "`한강르네상스`니 `도시텃밭`이니 하다가 덩그러니 남겨진 `노들섬`같은 전시행정의 유물들을 이제 우리 삶 속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노들섬에 예술 공간을 조성하려 했으나 중단했으며, 박 시장은 이곳을 도시농업 텃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이명박 전 시장은 오페라하우스를 세우려다 말았다). `도시텃밭`은 성패를 가리기에는 좀 이르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우상호 예비후보 역시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결국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을 전시행정으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 후보는 "각종 전시행정으로 줄줄 새는 예산을 절감해 마을버스가 더 자주 다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내 320개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안 후보는 ▲세입자 보호 강화(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사업자 등록ㆍ임대차 내용 신고 의무화,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절차 생략) ▲청년 주거비용 지원(저소득층 청년 5만 명에게 보증금 1600만 원 한도 대출이자 2% 지원) ▲주거급여 현실화(차상위계층까지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단계적 해소) ▲공공임대주택 공급(청년희망임대주택 연 5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 연 15만 호) ▲후분양제ㆍ청약예약제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행 유지에 무게가 실렸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함께 판단을 유보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문 후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단, 안 후보의 선택이 아니라 당시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약이 있다면, 현재 당이 쪼개진 마당에 정반대의 공약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문수, 현 정부 정면 비판… 도시정비 긍정적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정면충돌하는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지난 11일 발표한 서울시장 출마 1차 공약에 ▲수도 이전 개헌 저지 ▲대학가 첨단지식산업 특구 개발 ▲대중교통요금 상한제 도입 등을 넣었다. 지난달(3월)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수도 조항`과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수도 이전이 위헌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나 보유세 인상 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반면, 김 후보는 수도 이전 개헌을 저지해 서울을 통일한국의 대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 정부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공격했다. 특히 대학가를 첨단지식산업 특구로 개발해 신성장동력 창출의 미래산업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따라서 재개발ㆍ재건축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허용해 서울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은 김 전 경기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했다. 다만, 당내에서조차 당선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돌발적인 북한ㆍ안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안 후보와의 단일화 말고는 쓸 수 있는 카드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22일 정의당은 이날까지 진행한 당원투표를 통해 김정민 서울시당위원장을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7 · 뉴스공유일 : 2018-04-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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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동안 재건축시장의 최대 이슈이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 기준을 놓고 `깜깜이 재건축 부담금` 얘기가 흘러나오는 등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다. 특히 부담금을 피하지 못한 강남 조합들은 위헌 소송을 진행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에 본보는 현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애매모호한 부담금 계산법 놓고 조합과 국토부 `신경전` 전문가 "분양가 수익의 크기와 개발비용 인정 범위 등에 따라 부담액 크게 달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부담금 기준을 놓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조합, 조합과 헌법재판소와의 미묘한 신경전이 본격화된 분위기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즉,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부담금 계산법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아파트를 준공할 때 가격(종료시점)에서 재건축 추진위가 설립된 때(개시시점)의 가격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서 계산한다. 이 계산을 적용해 초과이익이 많을수록 부담하는 금액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토부와 조합의 입장 차는 뚜렷하다. 오는 5월 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다. 대상 단지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2차,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등 4곳으로 이곳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그런데 각 조합에 따르면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850만 원의 부담금이 자체적인 추산 결과로 나왔고, 대치쌍용2차 조합도 8000만 원 정도로 국토부가 올 1월 공개한 예정액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강남권 단지 15곳 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액이 최저 1억6000만 원에서 최고 8억4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국토부와 조합의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양측의 초과이익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하면 부담금 산정과 조합원 간 분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건축 부담금은 아파트를 준공할 때 가격(종료시점)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때(개시시점)의 가격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다. 이때 개시시점의 가격 외 나머지 항목은 모두 추정치다. 조합 입장에서는 개발비용을 더 높게 잡아 초과이익을 낮추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가 등을 높게 잡아 초과이익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양가에 따른 수익의 크기와 개발비용 인정 범위 등에 따라 부담액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깜깜이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대로라면 부담금 부과 이후 분쟁의 소지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실상 미실현 이익인 데다 개인이 집을 산 시기와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재건축 추진위 설립 직전인 2014년 3월 11억6250만 원에 산 후 3년 후 16억5000만 원에 팔았다. 총액을 가구 총수로 나눠 부담금을 매기면 2017년에 해당 아파트를 산 구매자 B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각자 아파트 매수 시점이 달라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나 구청이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조합원 간 분쟁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 "부담금의 객관성ㆍ정확성에 문제없어" 헌법재판소, 전국 11곳의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위헌 소송 `각하`… "실제 부과되면 소송 제기해라" 하지만 국토부는 `깜깜이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시각에 대해 객관성ㆍ정확성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부과 시점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과처분이 이뤄지므로 부담금의 객관성ㆍ정확성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토부는 "조합원 보호차원에서 실제 부과처분이 이뤄지는 준공시점 이전에 예정액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예정액 산정이라는 특성상 일부 가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조합원은 이를 토대로 자신이 부담할 추가 부담금 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고 분양신청 등 여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정액 부과 단계에 있어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담은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했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도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며 "일선 지자체의 업무처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예정액 산정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업무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주체인 조합에 부과하는 구조이며, 부과받은 조합이 개별 조합원에게 어떻게 부과할지는 개별 조합원 및 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조합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부담금의 조합원에 대한 배분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 조합원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말 전국 11곳의 재건축 조합들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3월) 26일 법무법인 인본은 서울, 경기, 부산 지역 11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출했다. 소송에 참여한 곳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ㆍ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구역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 ▲서초구 신반포21차 등 재건축 조합들과 강남구 압구정5구역 추진위 등 총 11단지다. 법무법인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자기 의사결정권) ▲제11조 평등권 ▲제23조 재산권 ▲제35조 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 등 여러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들었다. 먼저 재건축 부담금을 규정하는 방법의 위헌성을 꼽았다.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가 받아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흔히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이처럼 실질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며, 헌재도 실질 조세를 명목상 달리 규정하는 것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요건 불비를 이유로 들었다. 헌재의 결정례를 참고하면 과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미실현 이득 과세는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의 문제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 문제 ▲주택가격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 규정 설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초과이익환수제는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부과의 기준 시점인 개시 시점을 `추진위 승인 시점`으로 규정해 지나치게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주택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반영해 불합리하며,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 사실상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 초과이득이 과도하게 계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본 측은 무엇보다 미실현 이득 과세는 1가구 1주택자나 현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납세자가 현실 담세력이 없어 사실상 주택을 강제로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이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가치 상승에 대해 매기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부동산의 경제적인 가치 상승에 대한 이중과세는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이들이 제기한 위헌 확인에 대해 모두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위헌성 검토 필요성이 없다고 봐 본안 검토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조합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이 장차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며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뤄진 후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해당 단지에 적용하면 청구인들은 아직 초과이익환수법상 관리처분인가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실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후 위헌 소송을 제기하라는 의미다. 해당 조합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각하, 재심 청구할 것" 전문가 "부담금 부가 사례, 한남연립 조합 소송 결과 나오는 올해 5~6월 대략적 가닥" 이에 법무법인 인본은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즉각적인 입장이다. 인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조합은 최소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시점부터 초과이익환수법상의 의무를 지고 그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률조항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준공인가 이후 기본권침해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헌재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법 해석의 최고기관에서 그동안 선례로 만들어 온 `현재성`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본 김종규 대표 변호사는 "제대로 된 심리조차 하지 않고 법조문조차 살펴보지 않은 심리미진의 점에 대해 `재심청구`를 통해 이번 결정의 잘못을 다툴 계획"이라며 "향후 예정금액을 고지받는 조합 등과 함께 초과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 소송을 청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치쌍용2차 조합의 한 관계자 역시 "부담금 예정액이 나오면 다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아파트를 실제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파트 매입 시기가 모두 달라 사들인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반포현대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최종 통지되고, 한남동 연립주택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오는 5~6월부터 조금씩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데 중지를 모으고 있다. 오는 5월에 부담금 부가 사례가 나오면 가격 수준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한남동 연립주택의 경우 헌재가 부담금을 받은 다음 안건을 판단할 수 있다며 위헌소송을 각하한 상황에서 부담금 부과 후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첫 판결 사례이기에 그 결과에 대해 강남권 재건축 조합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남연립 조합은 2012년 용산구청으로부터 조합원 1인당 5544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 통지서를 받자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낸 상황으로 조합은 새 아파트를 팔기도 전에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7 · 뉴스공유일 : 2018-04-2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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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건설업계의 주름살도 늘어나고 있다. 발주가 늘어나야 하는 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지난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보다 대동소이한 수준에 그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으로 환율 리스크, 후분양제 등 정책 변수, 지배구조 개선 등 악재들이 더욱 번져갈 예정으로 건설사들의 시름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건설사들의 주름살을 깊게 만드는 요소들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짚어봤다. 가파른 환율에 건설사들 `울상` 지난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3월) 원ㆍ달러 평균 환율은 1071.89원으로 전월 대비 0.7% 하락했다. 지난해 3월 평균보다도 60원 이상 떨어졌다. 원ㆍ달러 환율은 지난해 초만 해도 1200원 선이었으나 한국 경제 회복과 트럼프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이같이 하락세를 보였다. 업계 일부에서는 원ㆍ달러 환율이 1000원 선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어 연초 사업계획 수립 시 환율을 1050~1100원 대로 가정한 국내 건설사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주경쟁력 약화와 사업의 대금을 달러화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차손 리스크 확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건설업계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달러 결제가 일반적인 수출 및 해외수주 시장에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지난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한 점에 대해 해외 수주 부진만이 아니라 환차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증명하듯 업계 1위인 현대건설의 4분기 환차손은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했고 삼성엔지니어링 등 주요 대형사 역시 평가액 손실이 많았다. 게다가 원화 강세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될 경우 해외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원화 강세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환율보고서를 발간해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한국 외환당국은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종 규제를 이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부동산 경기를 덩달아 위축세로 몰아세우고 있어 건설사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계기업들이 주로 부동산과 건설업에 집중해 향후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맞물리면 악영향이 더욱 짙어질 수 있어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전 상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계기업은 3126곳으로 이중 부동산ㆍ건설업 비중은 26.7%에 달해 2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 가운데 7년 연속 한계기업 비중도 부동산ㆍ건설업이 28.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16년 신규 대상에는 한계기업 25.1%, 폐업기업 28.2%도 모두 부동산ㆍ건설업이었다. 다주택자ㆍ후분양제 정책 변수에 지배구조 개선까지… 건설사들 `벌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및 청약ㆍ대출 규제 등 정부의 빈번한 시장 개입으로 인한 시장 위축도 건설사들에게 적신호가 될 전망이다. 올 한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0만 가구 이상이다. 건설사들이 상반기에 핵심 물량을 쏟아내고 있지만 신규 분양시장이 위축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절벽과 대규모 미분양이 현실화될 경우 건설사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 주도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후분양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후분양제란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어지면 분양에 돌입하는 것으로 현 제도는 분양 이후의 하자 문제에 취약하고 분양권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한다고 보고 공정률 80% 이상 시점에서 분양에 돌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이르면 내달 발표한다는 구상으로 건설사들의 하락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자금과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견 규모 이하의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융비용을 많이 감당하게 될 중소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뒷받침하듯 지난 7일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주택금융리서치`는 현행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PF대출이 증가해 매출액 기준 LTV, 총 사업비 대비 차입금 비율, 금융 비중이 상승하고 건설사의 이익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PF대출 증가라는 주택 개발사업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 PF대출 상환위험 증가와 그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공급 축소, 주택 공급시장 위축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후분양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자금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들은 사업 부지 매입과 공사비 조달 등을 위한 금융비용 급증, 낮은 인지도 등에 따른 미분양 부담으로 적극적인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게 힘들어져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재편돼 중소 건설사들은 존폐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대기업 건설 부문 계열사들의 합병 이슈도 건설사들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 침체나 건설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업계는 현금 마련을 위해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을 합병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삼성엔지니어링 사옥으로 이전해, 이후 양측의 합병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합병설이 나오는 이유에는 극적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설 부문 계열사들을 교통정리해 중복사업을 효율화하고 시너지 창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들 지방 수주전 `눈길`… 중소 건설사들 `시름` 또한 중소 건설사들이 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던 지방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대형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하게 됨에 따라 대형 건설사에 비해 브랜드 파워나 자금력이 밀리는 중소 건설사들이 설 곳을 잃고 있다. 지난 21일 대전광역시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GS건설-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앞서 입찰마감일에는 GS건설-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금성백조주택이 참여해 지방 건설업계와 도시정비업계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GS건설-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대전 서구 중반4길 68(변동) 일대 19만2861㎡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25개동 36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지난 2월 대전 복수동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도 한양과 다우건설이 출사표를 던져 경쟁을 벌인 결과, 한양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다우건설이 지역업체로서의 장점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앞세웠지만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 결과 규모나 실적 측면에서 한양이 우수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아울러 대구에선 최근 GS건설이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 시공권을 품에 안으며 지방 도시정비사업의 입성을 알렸고, SK건설은 지난 3월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SK건설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중촌동1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어, 지방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삼성물산은 지난달(3월) 부산 온천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가져가 지방 수주전 참여를 이어갔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며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도 지방 수주전에 눈을 돌리게 됨에 따라 브랜드 파워나 자금 안정성 등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생겼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잇따른 정부의 규제책 시행으로 인해 건설사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맥을 짚어 건설사들의 시름을 덜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7 · 뉴스공유일 : 2018-04-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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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시 이전 공공기관이 자리 잡은 남구 대연동이 단독주택지역에서 최신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해 젊은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성공과 우수한 생활환경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을 통해 3500여 가구의 대단지로 재탄생할 대연8구역은 대연동 8개 재개발구역 중 막차를 탄 주인공으로 그중에서도 `알짜`로 꼽히며 벌써부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구역이다. 이에 본보는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뤄봤다. `못이 있는 골짜기`란 뜻의 대연동 업계 "노후화된 주거지에서 부산의 대표 주거지로 재탄생 `예상`" `큰 대(大)`자와 `못 연(淵)`자를 써서 대연동이라 지어진 이곳의 옛 지명은 못골로 못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대연동은 과거 1970~80년대 마당과 차고를 갖춘 고급주택이 즐비했던 부촌으로, 부산에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배후 주거단지로 유명세를 떨쳤다. 허나 해운대 등 주변 지역들의 개발과 함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부촌이라는 인식은 점차 사라지게 됐다. 대연동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변화의 바람을 맞는다. 8개 재개발구역 및 `대연혁신도시`와 `메트로시티`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고 다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에 힘입어 대연동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주거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으며, 현재 27만 명인 부산남구의 인구는 올해 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연동은 수영로ㆍ용당로ㆍ용호로 등 간선 도로를 끼고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이 통과하는 등 부산의 핵심 네트워크 교통망을 자랑한다. 관내에는 UN기념공원과 평화공원, 시립박물관,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예술회관이 있어 풍부한 문화ㆍ휴식시설 인프라를 갖췄다. 또한 대연동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학군 밀집지역 중 하나로 교육 목적으로 전입이 잦은 지역이다. 대연고와 동천고, 부산중앙고 등 부산에서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용호동에 위치한 예문여고와 분포고 등으로도 통학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경대와 경성대, 부산예대, 동명대 등 대학교가 4개나 몰려 있다. 이는 국내에선 거의 유일한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앞에는 대형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을 비롯한 다수의 상가가 밀집한 상권이 형성돼 있다. 이외에도 대연동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남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국 등이 있어 남구의 중심 지역으로 불린다. 특별한 호재도 있다. 대연8구역의 바로 밑에 위치했던 우암동 부산외대가 2014년 금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하면서 장기간 방치된 우암동 부산외대 옛 캠퍼스 부지를 부산시가 전액 시비로 사들인 후 청년임대주택, 커뮤니티시설, 해양R&D(연구ㆍ개발), 창업시설 등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이달 16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부산외대 인근의 우암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 만큼 부산외대 옛 캠퍼스 부지 개발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지가 부산의 신 해양산업을 이끌 거점 클러스터로 거듭나면 대연동 재개발사업, 특히 대연8구역에도 큰 호재로 다가올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대연동 재개발 구역 8곳 중 후발주자 대연8구역… 향후 유일한 신규 공급물량될 것 추진위 단계에서 감정평가법인 선정해 구체적인 수치 제시… 전문가들 "부산시 `최초`"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은 2006년 추진위원회가 처음 설립됐고 그해 시공자도 선정하는 등 원활하게 추진되는 듯 했다. 하지만 재개발을 반대하는 상가 주민들과의 마찰로 중간에 사업이 무산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5년부터 다시 기지개를 켠 대역8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연동 재개발 8개 구역 중 2, 3, 4, 6, 8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대연에코시티`로 거듭난다. 대연에코시티의 중심에 있는 대연8구역은 8개 재개발구역 중 막차를 탄 주인공이다.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게 될 대연8구역 19만1897.2㎡는 3개 단지로 이뤄지며, 모두 경사지가 없어 평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연8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갑명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1300여 명대인 조합원 수에 신축 아파트가 3500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뛰어난 사업성을 자랑한다. 특히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최근 부산의 주목받는 대단지 사업 프로젝트(3000가구 이상)로 네 군데를 꼽는다. 남천2구역 삼익비치타운 재건축(3517가구), 우동3구역 재건축(3000여 가구), 시민공원촉진3구역 재개발(3500가구)과 마지막 대연8구역(3516가구)이다. 따라서 유관 업계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면서 대연8구역은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국내 주요 건설사 8개 업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연동 재개발 구역 8곳 중 7개 구역은 거의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고 홀로 남은 후발주자인 대연8구역은 다른 구역들과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돼 비슷한 시세를 형성한 타 구역들과 달리 추후에 유일한 신규 공급물량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연8구역은 부산시에서 최초로 추진위 단계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받은 결과를 남구청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은 뒤 주민들에게 개략적인 추정치가 아닌 구체적인 수치와 사업성을 제시한 첫 번째 현장이다. 한편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남구 석포로83번길 65-1(대연동) 일원 19만1897.2㎡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2.91%, 용적률 258.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3516가구(임대주택 18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인터뷰] 대연8구역 최갑명 위원장 "설득보다는 진정한 `이해`가 중요"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 미래가치 `극대화`의 시작" 이달 21일 본보는 대연8구역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해 최갑명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가 사업에 대한 단순한 열정을 넘어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서 어릴 때부터 뛰어 놀고 자란 그는 부산 남구 청년회 회장직도 역임했다. 지역을 소개하면서 만나는 주민들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그의 모습에서 소통과 대화를 중요시하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이제 그는 이곳을 13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시키려는 꿈을 품고 있다. 지난 2월 3일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이제 13년째 달고 있는 `추진위원회`라는 명찰을 떼고 `조합`이란 이름을 달 준비를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그만두려 한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추진위의 의도를 왜곡한 맹목적인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본인의 집은 물론 구역 내 주택들이 다시 낮은 시세로 돌아가고 주차장도 없고 소방도로 확보도 불가능한 채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 `대연8구역`의 그간의 사업 경과에 대해 소개해 달라/ 우리 구역은 2006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8년 7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난 후 사업이 돌연 무산됐다. 이후 2015년 10월부터 다시 추진위를 구성해 기존 6만4450평(21만3057㎡)에서 5만8048평(19만1897.2㎡ㆍ상가부지 제척)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토지등소유자분들에게 정비구역변경동의서를 받아 2016년 11월 22일에 남구청에 접수하고, 19개 부서 협의 후 경관심의와 도시계획심의를 한 번에 통과했다. 그 후 지난해 12월 17일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돼 지난 2월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ㆍ임원 선출 및 추진위원 보궐선거를 통해 재선임 후 지난 3월 15일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50%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조합 창립총회를 앞둔 현재까지 사업을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과거의 잘못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고, 이러한 노력을 추진위원분들 및 지지해주시던 토지등소유자 분들이 믿어 주시기에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해 많은 부서들을 찾아다녔고, 특히 요즘처럼 환경에 민감한 때에 그 까다로운 경관심의와 도시계획심의를 한 번 만에 통과시켰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됐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후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이 끝나고 사업시행인가에도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등소유자분들 스스로 `재개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추진위원분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도 일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공공지원제, 선거관리규정 등 본인 및 토지등소유자분들이 평소 접하지 못한 용어들을 이해해야 제대로 인식하고 추진이 될 것인데 이해를 못해서 생긴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켜 틀린 말들이 난무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재산을 갖고 하는 사업이라 이해타산과 많이 결부되다보니 가감정과 권리가액을 동의서 징구 전에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홍보실장과 함께 직접 설명을 해서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시키고, 주민설명회를 월 1회 이상 진행하면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설득하기보다 진정 이해가 됐을 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채 이때까지 모은 재산을 조합에 맞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조합 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빨리 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혈안이 되기보다는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등소유자분들 스스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조합 설립이 된 이후 사업 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게 본인의 생각이다. -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의 과정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직 추진위 단계이므로 많은 경험이 부족하지만 현재 부산시에서 정비계획 및 경관심의 등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규제라는 자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열악한 소유자분들이 거주 하고 있기에 추진위나 조합에서는 보다 나은 사업성을 강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진행 시 가구수 감소 및 기반시설 추가 확보 등 추진위나 조합에 막대한 사업성(수익 감소 및 추진일정지연 등)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울 뿐이다. 모든 부산의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심의 개최 일정 등) 등 인ㆍ허가청과 사업시행자(추진위ㆍ조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 설립이 우선 과제이다. 우리는 지난 2월 총회에서 향후 1년 사업비 예산을 결의 받았다. 그 중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예산이 4억5000만 원이다. 본인은 이 예산이 다 들지 않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 푼 한 푼이 우리의 돈인데 아껴야 하지 않겠나. 빠른 시일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후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제1차 목표이고, 그 중에 측량을 실시 할 것이다. 왜냐면 과거 10년 전에 구역 지정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고 우리 지역은 무허가 건물이 너무 많아 제대로 파악을 해야 앞으로의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올해 안에 시공자 선정 및 정확한 조감도를 신속하게 만들어 내고 우리 구역의 더욱 정확한 사업성을 도출해 낼 것이다. - 앞으로 `대연8구역`의 사업성 제고 및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이번에 개별 추정분담금을 토지등소유자 분들께 보내드렸다. 말 그대로 가감정, 개별공시지가를 대비로 감정평가를 냈는데, 그게 평균 564만 원이었고, 조합원 분양가 960만 원, 일반 분양가 1200만 원을 산정해 비례율을 내보니 130%란 엄청난 이익이 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본인은 얼마나 사업성이 있을지 궁금하다. 그래서 하루 빨리 조합을 설립해 궁금증을 풀고 싶은 마음이다. 우리나라에서 1군 상위 10위 안에 드는 건설사 중 8개 업체가 우리 대연8구역을 수주하려는 것은 우리 구역의 차기 조합원들에게 큰 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8개 사 중 정말 우리 조합원들을 위한 편의성과 이익을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시공자를 고를 수 있으니 말이다. 본인은 8개 사를 서로 경쟁시켜 우리 차기 조합원들이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이다. 우리 토지등소유자분들이 많이 보고 들어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는 본인이 할 것이 아니라 차기 조합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통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분기별로 한 번 보내는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배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힘쓸 것이다. - `대연8구역`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곳은 본인이 어릴 적에 뛰어 놀던 곳이다. 우리 대연8구역은 높지도 낮지도 않아 홍수 피해가 없는 곳이다. 단지 주택 위주로만 돼 있다 보니 낙후된 상황으로 특히 대연4동에 있는 UN묘지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어 더 이상의 발전을 할 수가 없었을 뿐이다. 가치가 많이 저평가돼 있어 재개발사업을 통해 미래 가치상승이 크게 기대되는 상황이다. 1300여 명의 조합원이 똘똘 뭉쳐 대단지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주위의 학군과 문화시설, 교통과 광안대교, 북항대교, 황령산과 금련산의 드리워진 전망이 우리에겐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이 듣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재개발은 어려운 사업이다. 각자 토지ㆍ주택을 담보하고 개인 모두 주주가 돼 보다 나은 이익과 수익을 가질 수 있을까란 추측으로만 추진하기 때문에 확연하게 눈에 들어나지 않는 사업이다. 그래서 많이 듣고, 보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더욱 마음의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재개발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한 반대하시는 분들도 모두 토지등소유자로 본인에게 소중한 분들이다. 다만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일부 소유주들께서 우려하는 일반분양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종종 듣곤 한다. 맞는 말이다. 분양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이다. 허나 자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얼마 전 시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에 관련된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다고 한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정부의 규제로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나면 조합원 분양을 끝내고나서 일반분양을 진행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 일반분양을 잘 이끌어내면 우리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분들께 높은 수익으로 배당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수익이 얼마나 창출될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 수익을 극대화 시킬 방법을 찾고 끊임없이 연구해 토지등소유자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토지등소유자분들께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것이 대연8구역의 미래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란다. 누구도 아닌 토지등소유자 본인을 위해서 부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7 · 뉴스공유일 : 2018-04-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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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5월 정부가 후분양제를 비롯한 규제책 강화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들의 속도전에 좀처럼 시동이 걸리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하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둔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부산광역시 새연산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이곳은 지난 3월 1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2개 사가 참여했으며, 이달 16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곧바로 다음 달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새연산아파트 정택성 조합장 "조합설립인가 약 20일 만에 시공자 선정 돌입… 조합-조합원 간의 굳건한 믿음 덕에 가능" "입찰마감에 3개 사 참여… 오는 5월 16일 시공자선정총회" 이처럼 새연산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발 빠른 사업 속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후 곧바로 진행한 첫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 사업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 같은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뢰가 있었다고 정택성 조합장은 힘줘 말했다. 지난 25일 정택성 조합장은 "조합과 조합원들이 모두 이 사업의 주인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두고 공통된 목표를 바라보며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이처럼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조합 집행부들을 믿고 따라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관해 설명한다면/ 2017년 12월 19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올해 1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지난 2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지난달(3월)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조합은 같은 달 26일 현장설명회에 12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이달 1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돼 다음 달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난 16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화건설 ▲대방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3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이달 25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시공자선정총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결의를 마쳐 오는 5월 16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서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을 향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 조합이 마련한 특화책이 있다면/ 첫째도 투명, 둘째도 투명, 셋째도 투명을 절대 원칙으로 삼고 모든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일이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면서도 건설사와 사적인 만남을 피하는 등 공연한 소문이나 잘못된 여론이 형성돼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구역들에 조언해준다면/ 다양한 건설사들의 사업조건과 소통 등으로 인해 시야를 넓혀야 하긴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모든 과정을 다 공개해 행동하고 매사에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해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한 신뢰가 깨져 괜한 오해나 시비가 생길 여지를 만들지 않아야 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될 것이고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될 때 건설사들도 안정적인 사업 진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입찰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공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업을 같이 전개할 파트너이기 때문에 입찰 제안이 충분히 지켜질 수 있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신용등급이나 경영상태와 실적 등 튼튼한 기업 재무 상태, 실적과 각종 지표 등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최근 시공 사례나 분양 이후 평도 함께 모두 고려해 가장 우수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전망이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정부의 제도 변화나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상황의 변화가 가장 우려된다. 하지만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사업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변화에 대한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겠다. 그에 대처해 사업의 수지가 크게 흔들리지 않게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사업성을 최대한 높여나갈 것이다. - 이곳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정부의 규제책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조합이 마련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우리 부산 연제구는 부산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에 포함돼 중점관리대상 지역이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이하, 기존 가구 수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조합은 우리 사업에 적용되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기간을 단축하게 해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고 각종 분담금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사업 진행을 구상하는 등 조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새연산아파트 재건축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약 20일 만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는 등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빠른 사업 진행이 일단 큰 장점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 더불어 부산 지하철 연산역(1호선, 3호선)이 도보로 3분 이내, 동해남부선이 도보로 7분 이내로 진입할 수 있어 초역세권인 데다가 연산 이마트, 홈플러스 연산점, 동래 메가 마트가 인접거리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과 노동청이 가까이 있어 행정업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연서초등학교는 5분 거리이며 인접거리에 부산경상대학교, 연일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연산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가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부산의 대표적인 산책로인 온천천이 3분 거리에 있는 등 번화가가 인근에 위치하는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 미분양 우려가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합원과 집행부의 신뢰가 탄탄한 것이 우리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5월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을 마치면 조합은 곧바로 건축심의에 돌입해 건축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경우 협력 업체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올해 내에 이루는 것이 현재 목표다. - 조합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눈에 보이는 성과 뒤에는 반드시 숨은 노력과 고뇌가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는 조합원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조합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으니 반드시 우리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조합원분들은 끝까지 지지해주시고 조합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7 · 뉴스공유일 : 2018-04-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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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군포역 앞 옛 군포종합상가를 핵심구역으로 하는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인 경기 군포10구역. 이곳은 2008년 군포역 일원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던 14개 구역 중 한곳으로 사업 방식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됐고 대형 상가건물주들의 격렬한 반대로 5년이 넘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17년 3월 마침내 조합 설립에 성공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며 시공자 선정을 향한 시동까지 걸어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20일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전두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다음 달(5월) 2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참석해 당일 배포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 이를 준수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ㆍ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컨소시엄 구성 참여도 가능하다. 향후 선정될 시공자는 경기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50.6㎡를 대상으로 조합과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1043가구, 스튜디오원룸 280가구 및 비주거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91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군포10구역 전두근 조합장 "경험이 풍부하고 건실한 좋은 브랜드의 업체 선정에 중점"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만큼 전두근 조합장의 각오는 남다르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군포10구역 조합원들에게 최대의 이익과 최고의 단지를 선사할 수 있는 건설사를 선정하기 위한 그의 고민이 거듭되고 있다. 다음은 전두근 조합장의 일문일답. -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군포10구역은 2010년도에 군포 역세권 구도심을 전체로 뉴타운 촉진계획 지구로 지정돼 경기도의 출구전략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 일반 도시정비사업으로 전환해 2015년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6년 3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등을 준비하는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각종 심의 통과를 위해 취하는 전략이나 중점은 무엇이었는지/ 건축심의 이전 단계로서, 현재 진행 과정은 기존 뉴타운촉진계획을 군포10구역 단독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근래의 부동산시장 및 환경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대관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6월께 군포시의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 진행 과정 중에 힘들었던 부분은 경기도의 출구 전략에 맞서 기간 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일반 도시정비사업으로의 전환 등이었다.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는 등 대관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보여준 낙후된 도시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큰 열정이 많은 힘이 됐다. -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군포10구역은 일반상업지구로서 상가의 특수성을 그대로 살려 군포 역세권의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고층 아파트를 건립해 군포의 랜드마크로 단지화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실하며 좋은 브랜드의 시공자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향후 예상되는 일정으로는 올해 6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 11월 건축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해 10월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를 예상하고 있다. - 행정 당국에게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군포 역세권의 낙후된 생활환경, 슬럼화된 상가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관내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향후 대관업무에 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현재 정비계획 변경 심의 및 고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로 처리해 조합의 일정이 지연됨이 없도록 군포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군포10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군포10구역 인근에 위치한 군포시 금정역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립이 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GTX 건설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건립이 확정되면 교통의 최적 요지로 거듭나게 돼 우리 구역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다. 우리 구역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단지 시세를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현장 맞은편 두산유리공장 부지에 두산종합연구소가 건립예정이고 구역 300m 내 행정센터,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위치해 있어 뛰어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다. 더불어 인근에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는 우리 구역은 향후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믿는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군포시에서 도시환경정비ㆍ재개발사업 등이 전무하고 처음으로 접해보는 현장이라 조합원들의 사업 관련 이해도가 떨어져 일부 고령층에서는 많은 걱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조합원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포10구역은 일반상업지구로서 좋은 사업성을 갖고 있기에 이 사업성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조합원들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낙후된 환경에서 탈피해 더 좋은 환경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열띤 참여와 지속적인 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합이 아무리 노력해도 조합원들의 도움이 없다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조합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 손잡고 나아갈 때 신속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 사업이 진행돼가는 과정에 분명 어려움이 닥칠 것이지만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경비 절감 및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기에, 앞으로도 진행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 조합에서도 지속적인 투명한 행정 공유와 최대한 빠른 사업 완수를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7 · 뉴스공유일 : 2018-04-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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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위메프가 소비자들의 외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위메프가 후기 작성 이벤트 진행 중 사전에 공지도 없이 이벤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벤트 기간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 `연기` 배송은 한번 결제는 4번?… 사 측 한발 늦은 대처에 `눈총` 지난 1월부터 위메프가 진행한 `위메프로 선발전`은 물건 구매 후 가장 많은 후기를 남긴 고객에게 상금을 제공하는 이벤트였다. 소비자 A는 지난 2월 이벤트 참여에서 선발이 되기 위해 올해 2월 한 달간 무려 800여 건을 구매해 후기를 작성했다. A는 후기 작성에만 48시간을 넘게 소요했다. 이어 A는 2월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구매후기를 작성한 뒤 다음 날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벤트 기간이 갑자기 3월 4일까지로 연장된 공지를 확인했다. 위메프는 따로 이벤트 기간이 연장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것이다. A 이외에도 공식 카페의 많은 소비자들은 이벤트 기간 연장에 대해 아무런 공지가 없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위메프로 선발전`은 주문한 물건을 직접 수령해 후기를 남겨야 하는 이벤트라 A는 1일째 주문을 해도 배송 4일까지 추가로 물건 구매 후 수령까지 남기기에는 시한이 너무 일정이 무리라고 판단해 이벤트 참여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위메프 홍보실 관계자는 "이벤트 연장과 관련, 페이지 내 문구 수정만 하고 별도 공지 없던 게 사실"이라며 "고객 혜택을 위해 마련한 이벤트임에도 일부 미숙한 운영으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며 향후 이벤트 진행 시 보완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소비자는 "이번 이벤트 특성상 구매 후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매해 작성해야 하기에 이벤트 기간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기간 변경 공지를 하지 않은 건 이벤트 참여를 위해 물건 구매를 계속하다가 포기할 경우가 늘어나 위메프의 매출만 올라가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소비자들의 의문은 이벤트 참여 기간에 그치지 않았다. 게시글 인정 기준에 대한 의문부호도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A는 이벤트 기간의 구매 후기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캡쳐본으로 계산한 결과, A가 작성한 구매후기는 500여 개가 인정돼 28일까지 A는 1등이었다. A의 800개 넘는 후기 중 500여 개만 인정된 셈이다. 위메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정되지 않는 후기는 타인의 사진, 캡쳐, 선정적인 사진, 판별이 불분명한 사진 등은 당첨에서 제외, 상품과 연관성 없는 사진이나 중복 사진, 내용 등을 당첨에서 제외한다고 공지돼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위메프는 A의 구매 후기는 800여 개가 맞지만 1등 당첨자가 이보다 더 많은 구매후기를 작성해 1등 당첨자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들끼리 순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경쟁력을 자극해 더욱 물건 구매를 유발한 이벤트임에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 마지막 날에는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순위가 잘못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어온 셈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구매후기 수 데이터는 담당 부서를 통해 추출했으며 당초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선정 조건에 맞게 `포토후기 건수`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배송에도 있었다. 묶음배송으로 배송을 한 번 진행해놓고 위메프가 배송비를 건수당 다 따로 받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는 이벤트를 참여하면서 구매후기를 여러 횟수로 나누기 위해 일부러 물건마다 배송비를 따로 지불해 물건을 배송시켰지만 정작 배송이 묶음배송으로 한번에 배송돼 위메프 고객센터를 통해 나머지 배송비 환불을 요청했다. 위메프 측에선 배송비가 묶음배송으로 1회 2500원만 결제됐다고 답변했지만 A가 확인한 결과는 총 4번의 배송비가 청구됐다. 이에 한 언론사가 확인 요청을 하자 위메프는 그제야 환급대상임을 인정하고 합배송건은 대부분 위탁배송을 해서 빈번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합포장 배송비는 환급 완료했으며 기본적으로 위메프에서 상품 구매 시, 옵션을 여러 개 주문하면 배송비가 무료로 책정된다"며 "이번 건은 고객이 구매후기 건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상품 옵션 5개를 각 1개씩 5회에 걸쳐 개별 주문해 각각 배송비가 결제됐고 파트너사에서 임의로 합배송 처리한 뒤에 해당 내용이 당사로 공유가 되지 않아 미리 확인이 어려웠다. 개선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면 그에 따라 더욱 강화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뒤늦게 해명하는 위메프의 태도에 더욱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위메프 "옵션가 상술 및 무료배송 강화"… 소비자 "배송 문제 되풀이에 진정성 의심" 이처럼 위메프의 소비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 방식에 대해 논란이 번지는 이유는 앞서 위메프가 옵션가 상술을 없앤다고 선언하며, 무료배송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위메프는 특가 서비스 상품에 대해 옵션가를 폐지하고,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상품 딜에 안내된 가격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균일가ㆍ무료배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자사 특가 서비스 상품에 균일가ㆍ무료배송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해왔으며,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특가 서비스를 강화해 별도 옵션가 없이 명시된 대표 가격 그대로 균일가로만 판매하기로 하고, 배송비도 가격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해 특가 서비스 상품에 대한 무료배송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위메프는 지난해 채용 갑질ㆍ개인정보 유출까지 홍역을 치른 만큼 더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방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하지만 위메프는 문제들을 가볍게 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게다가 불과 몇 개월 전 옵션가 상술 및 무료배송 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무료배송 등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건 말만 한 뒤 개선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셈 아니냐"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위메프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7 · 뉴스공유일 : 2018-04-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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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ㆍ김학형 기자] 이른바 `물컵 갑질`이 촉발한 한진그룹 조씨 일가에 관한 논란이 폭행과 밀수, 탈세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두 딸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키고 부회장직과 그룹 차원의 준법위원회를 만드는 등 잔뜩 자세를 낮췄으나 갖가지 의혹과 증언이 끝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수사당국이 총출동해 한진 일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조현민 전무, 직원에게 물컵 던지고 폭언… 관련 음성파일 공개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이사장 역시 갑질로 악명 높아 조 회장이 언급한 딸의 행동은 4년 전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이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을 말한다. 앞서 조 전 전무는 `땅콩회항` 당시 언니 조현아씨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로 언론의 조명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4일 오마이뉴스는 조 전 전무가 본사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음성 파일에서 조 전무는 "장난해요 정말? 난 미치겠어 진짜. 몇 번을 얘기해. 이 XX 진짜 사람인가? 어우 열 받아 진짜 XX"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내가 너한테 물어볼 거야. 네가 뭔데. 아이 XX"라며 반말을 사용했다. 곧 알려졌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간부를 면전에 두고 한 말이었다. 이와 별도로 조 전 전무가 광고대행사와 회의를 하던 중 상대 직원에게 병을 던지고 물을 뿌렸다는 증언이 더해졌다. 언론은 잇달아 `물컵 갑질`에 대해 보도했고,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조 전무는 휴가 중 급히 귀국했다. 이달 17일 서울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를 출국정지 시키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관계자와 A광고대행사 직원 8명을 포함한 10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일부 목격자는 조 전 전무가 매실음료를 뿌려 피해자가 얼굴과 안경을 닦아야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유리컵이었는지, 사람을 향해 던졌는지 밀쳤는지 등은 목격자 진술이 엇갈렸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대한항공과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ㆍ폭행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조 전 전무가 당긴 불씨는 조 회장 부부에게 튀었고, 대한항공 전체로 번졌다. 그런데 조 회장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두 딸보다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대한항공 직원은 "임원들의 무릎을 차거나 조경 담당 직원의 얼굴에 화단에 심겨진 화초를 (뽑아)던진 일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SBS는 조 회장 집을 리모델링한 작업자에게 받은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음성 파일에서 제보자가 이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세트로 다 잘라버려야 해. 잘라. 아우 저 거지 같은 놈. 이 XX야. 저 XX 놈의 XX. 나가" 등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해당 영상에는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공사장 자재를 발로 걷어차고 여성 직원의 팔을 잡아채고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삿대질을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이 담겨있다. 한진家, 고가 물품을 항공부품으로 속여 무단 반입? 정치권 "사태 심각성 인지하고 또 다른 사태 예방해야"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1일 관세청은 조 전 전무가 조양호ㆍ이명희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평창동 자택과 대항항공 사장ㆍ부사장인 조원태ㆍ현아 남매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관세청은 `무관세 통관`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1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온 대한항공 국제선 여객기를 불시 검색하는 등 내사를 벌여왔다. 이날 자택 3곳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정식 조사로 전환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부품 세관 신고 및 통관 품목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관세법」상 항공사가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을 항공기 부품으로 신고하면 별도의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조 회장 일가가 고가의 가구, 의류, 식품 등을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들여왔다는 전ㆍ현직 직원들의 제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신고절차를 아예 건너뛰고 공항에 상주하는 직원이 비행기에서 곧바로 수하물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고, 자체적으로 `KIP(Korean air VIP)`라는 분류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MBC는 조 회장이 고급 양주 수십 병을 1등석 옷장에 숨겨 반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은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해 지인들에게 양주를 선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천세관 직원들의 연말 송년회 자리에 대한항공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대한항공 팀장급인 제보자는 이 관계자가 수십만 원 상당의 고급 위스키를 내놓으며 "조양호 회장님 협찬"이라고 전했다면서 "조 회장 이름의 이런 세관 접대 자리 종종 이뤄진다"고 귀띔했다. 또한 관세청은 조 회장 일가의 5년 치 신용카드 해외 사용 명세를 조사해 오다 혐의점을 잡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조 회장 일가의 5년 치 신용카드 해외 사용 명세에는 있지만, 관세 신고 목록에는 없는 물품을 상당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이 세관공무원을 챙겼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확인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치권도 조 씨 일가를 비난하고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대한항공 갑질 사태와 관련해 "재벌권력이 기업 외부 법제도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꼬집으며 제2의 대한항공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성토와 심지어 대한항공의 `대한`을 제외하고 태극 문양도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벌 일가의 갑질이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2의 조현아, 조현민이 나오지 않게 이번 사태에 대한 확실한 `끝맺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현재 사태를 봉합하고 올바른 기업을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보는 이번 사태와 관련 한진그룹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지난 2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최근 가족의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조현민 전무,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을 현 직책 포함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킨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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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조합이 상가 독립정산제를 약속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등 사유로 조합원 2/3 동의가 있다면 그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3월) 13일 대법원 제3부는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업무협약에 따라 상가협의회의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을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관리처분계획과 배치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는 2003년 6월 12월 설립된 재건축 조합으로서 2007년 7월 27일 총회 결의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2008년 4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3년 6월 17일 피고의 상가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이른바 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상가의 개발이익과 그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가 조합원들 사이에서만 분담하고 상가의 분양면적, 분양시기, 분양가격 내부설계 및 디자인, 점포용도, 업종구성, 마감ㆍ추가ㆍ특화공사 등 상가의 신축계획안, 상가 개발이익의 처분 및 정산 등을 포함한 상가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상가협의회가 주관하며 대외적인 업무는 피고가 적극 협조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고는 2013년 7월 15일 총회에서 조합원 80.87%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업무협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상가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상가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해 상가협의회 대의원회에서 이를 의결한 후 2014년 10월 29일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이 상가협의회 대의원회에서 의결됐다고 알리면서 상가관리처분계획이 수록된 임시총회 책자를 보냈지만 피고는 2014년 11월 4일 이를 상가협의회에 반환했다. 상가협의회는 2014년 11월 19일 상가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해 상가조합원 285명 중 154명의 동의(동의율 54.03%)로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14년 11월 24일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이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됐음을 통보하고 2014년 11월 28일 피고에게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의 의사록을 송부했다. 피고는 2014년 12월 1일 상가협의회에 위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의 참석자 명단, 서면결의서, 임시총회 속기록, 녹취파일 등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이 상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수립된 것을 입증할 자료를 2014년 12월 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상가협의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3년 12월 9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상가협의회의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채 피고의 이사회가 별도로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고 송파구청장은 2015년 1월 27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고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독립정산제는 조합의 비용 부담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합원 2/3이라는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갖췄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종전에 채택한 상가 독립정산제의 내용을 철회ㆍ변경해야 할 객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 인해 피고가 달성하려는 이익은 무엇인지, 상가 독립정산제의 일부 철회ㆍ변경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이 받은 이익은 어느 정도의 보호 가치가 있으며 그 침해 정도는 어떠한지, 피고는 상가 독립정산제의 존속에 대한 상가 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고려해서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독립정산제와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가협의회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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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ㆍ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해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뒀다면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월 29일 대법원 제2부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ㆍ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이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2호 개정 전ㆍ이하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가 아닌 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고시해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69호로 개정 전) 제27조제1항ㆍ제8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로 작성해야 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는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재판부는 "구 국토계획법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지형도면을 작성해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그 이용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해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여기에 국토교통부 「지역ㆍ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지형도면을 열람하는 경우 개별 지번의 위치와 지번별 계획제한사항을 알 수 있도록 A1(594mm × 841mm) 규격의 용지에 작성ㆍ출력하도록 돼 있는 점, 관보나 공보는 B5(182mm × 257mm) 또는 A4(210mm × 297mm) 규격으로 제작돼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가 어렵고, 만일 이를 축소해 관보ㆍ공보에 수록하게 한다면 지형도면의 축척을 일정 비율로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및 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된 「국토계획법」 제32조제5항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해 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ㆍ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해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뒀다면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은, 경기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해 2008년 9월 5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을 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로 고시하면서, 그 고시문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는 않았으나 `지형도면을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해 뒀으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했고, 그 무렵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위 지형도면 등 관계 도서를 비치해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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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압구정`과 `여의도`에 이어 `서초ㆍ반포`에 대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관련 밑그림을 발표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반포ㆍ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의 열람 공고를 실시했다. 이번 계획 수립은 서울시가 2017년 4월 반포ㆍ서초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설립 용역을 발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내달까지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마치고 올해 6~8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10월 교통영향 분석ㆍ심의,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를 내리겠다는 일정도 발표했다. 현재 반포ㆍ잠원동 일대 반포지구는 아파트 65개 단지, 총 3만1945가구를 대상으로 통합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라 해당 계획에 의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앞서 시는 이달 10일 해당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각 단지마다 따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교통ㆍ기반시설ㆍ상업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대를 정비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신반포 일대에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반포ㆍ서초 아파트지구는 ▲도시정비사업 완료 단지 ▲사업이 시행 중인 단지 ▲정비계획 미시행 단지 ▲일반건축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완료된 단지는 기 결정된 정비계획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고, 정비계획을 시행하거나 준비하는 단지의 경우 변경 관리 수립을 통해 정비계획을 결정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빨랐던 서초구 단지들은 이번 계획안의 효과가 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반포의 경우에는 각 단지별로 관리처분인가까지 신청해 사업이 막바지인 곳과 거의 초기 단계인 곳(신반포4ㆍ7ㆍ12ㆍ15ㆍ16ㆍ19ㆍ22차 등)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 일부 단지의 사업 속도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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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북한과의 관계 개선(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은 ▲낮은 배당성향 ▲높은 이익 변동성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전쟁 발발 가능 국가군`이라는 이미지도 국내 증시 장기 저평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일본, 대만 증시의 PER, 배당성향, 이익증가율로 추정한 할인율은 각각 14.4%, 6.5%(일본 : 선진국 프리미엄), 11.2%다. 이론상 전쟁 위험이 축소되면 국내 증시의 할인율은 최소 대만 정도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현재 국내 배당성향(21%)과 EPS증가율(12%)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할인율이 0.3%p 낮아지면 MSCI 12개월 예상 PER은 8.7배에서 9.9배, 1%p 낮아지면 14.9배로 높아진다. 북한의 개방 및 시장경제 전환이 가져올 변화를 3가지 관점에서 보면, 변화 ① : 북한은 사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도로(일반도로 남한 대비 24%, 고속도로 17%)도 그렇지만 특히 항만 시설이나 발전전력량 및 발전설비용량은 남한 대비 4~8%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항만이나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및 확충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변화 ② :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 과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1년 말 WTO에 가입했다. 시장경제 전환 이후 섹터별 시가총액 비중 변화를 보면, 1~2년차에는 에너지와 소비재, 2~3년차에는 산업재와 소재, 3~5년차에는 금융섹터의 시가총액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진입할 경우 국내 증시에서도 위에 언급한 섹터를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변화 ③ : 북한의 1인당 GDP는 648달러다. 과거 남한의 1인당 GDP 변화와 성장 주도 산업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500달러(1974년)→2000달러(1983년) : 건설ㆍ철강ㆍ전력 ▲2000달러→5000달러(1989년) : 기계ㆍ금융 및 보험 ▲5000달러→1만 달러(1994년) : 건설ㆍ부동산임대 ▲1만 달러→2만 달러(2006년) : 보건ㆍ교육ㆍIT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진행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북한의 산업 성장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국내 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투자전략에 주는 시사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자금 재유입과 밸류에이션 재평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올해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크고, PER이나 PBR이 낮아진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기업의 무형자산 보다는 이익과 같은 유형자산의 가치를 재평가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돼야 유형자산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다. 반도체, 전자ㆍ제품, 건설ㆍ건자재, 증권, 해운 업종이 기준을 충족하는 업종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7 · 뉴스공유일 : 2018-04-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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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아 원장 · http://www.areyou.co.kr
이침이란 귀에 있는 혈자리를 이용하여 사혈이나 침을 놓음으로써 각종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 의학이다. 우리 몸에는 신체의 일부분이 몸을 대표하는 것들이 있는데 손, 발, 코, 두피, 귀 등이다.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자극받은 것을 대뇌에서 신경조직과 임파조직을 통해 전달하므로 머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은 전달 속도가 느린 것이다. 따라서 귀를 통한 이침은 머리와 가장 가까워 빠르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이침의 우수성을 살펴보면 ① 적응증이 광범위하다.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 ② 진통, 소염, 해열, 구급효과 등 효과가 빠르다. ③ 조작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다. ④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다. ⑤ 예방과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귀는 인체의 축소된 모형이므로 어떤 곳이 나빠지고 이상이 생기면 귀의 혈자리에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진단과 예방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⑥ 배우기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 ⑦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 ⑧ 체침요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 2. 치료 혈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귀에는 라인별 침점이 있는데 이는 14개의 경락을 기초로 서양의 해부생리학을 결합하여 14개의 라인과 108개의 침점을 설정해 놓았다. 기본라인(9개 혈점) : 오장육부와 기항지부로 구성되어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다. 안면라인(9개 혈점) : 얼굴, 경추 부위에 해당되며 치아, 잇몸, 눈, 안면 피부, 귀, 코, 턱관절 질환 시 사용된다. 두뇌라인(9개 혈점) : 두통, 탈모, 코 질환, 불면증, 대뇌, 소뇌 질환 시 사용된다. 호흡기라인(11개 혈점) : 구강, 음성 관련 질환, 갑상선, 기관지 질환 등 폐 질환에 사용된다. 식도라인(5개 혈점) : 구강 관련 질환, 음성 관련 질환, 위장, 식도 질환에 사용된다. 대변라인(7개 혈점) : 장 관련 질환, 어깨, 팔꿈치, 팔목 질환에 사용된다. 소변라인(5개 혈점) 신장, 소변 관련 질환, 생식기 관련 질환, 방광경 라인(허리, 엉덩이, 대퇴부, 오금, 종아리, 발목, 발바닥, 발가락 질환, 탈모, 흰머리) 질환에 사용된다. 생식기라인(5개 혈점) : 여성, 남성 생식기 질환에 사용된다. 억제라인(6개 혈점) : 금주, 금연, 금식, 다이어트, 금욕, 정신안정에 사용된다. 감기 스트레스 라인(4개 혈점) : 감기, 정신병, 우울증, 혈압 관련 질환에 사용된다. 척추라인(14개 혈점) : 인체 뒷면에 위치한 척추 관련 질환에 사용된다. 다리라인(8개 혈점) : 무릎, 발목, 발가락 질환에 사용된다. 어깨라인(11개 혈점) :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련 질환에 사용된다. 전면라인(5개 혈점) : 경부(갑상선, 기관지, 성대, 편도), 흉부(흉통, 유방, 소화), 복부(체지방, 소화) 관련 질환에 사용된다. 요즘 사람들의 많은 질병들은 스트레스, 과다섭취,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신경망과 혈관계의 흐름을 막아 생기는 것이므로 먼저 혈침을 통해 정체된 어혈을 배출시키고 또 시침을 통해 지속적인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요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침을 통한 건강한 사회(2007), 저자 조추석ㆍ도서출판 베스트셀러」 일부 발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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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75%의 동의서를 징구한 후에 비로소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그런데 동의율 75%가 창립총회 소집공고 시에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회 일까지 갖추면 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다. 최근은 아니지만 수년 전 동의율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창립총회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당해 창립총회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사건에 관해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2. 법원 판결의 요지(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합863호 결정) 가.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조합 설립에의 동의를 받으면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이 사건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할 무렵 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채무자는 이 사건 심문종결일 현재 전체 토지등소유자 785명 중 560명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의를 받아 동의율이 71.33%에 이르고 있고, 계속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례 평석 적법한 동의율을 갖춰야 하는 시점이 창립총회 소집공고일인지, 창립총회 개최일인지에 관해서는 당해 판례 이전부터 실무상 논의된 바 있고, 다수의 변호사들은 창립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해 판례는 이러한 실무상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4. 검토 의견 가. 위와 같이 해당 판결이 있음에도 동의율 충족 시점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여러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본 변호사 역시 구청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여러 번 자문 요청을 받았던 사안인 바, 본 변호사 역시 위 판례의 취지에 찬성한다. 나. 참고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으로 하여금 14일이라는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취지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에 관해 조합장 스스로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조합장과 다른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조합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 조합원에게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규정 형식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 대의원회의 소집 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지체 없이 법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의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해 대의원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는 최근 법제처 유권 해석 역시 추가로 기억해 둘 것을 권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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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3. 재개발의 경우 가. 재개발의 경우에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각각의 진행절차와 방식,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재건축의 경우와 동일하게 동법 제8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된다. 나. 그러나, 재개발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이러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되고, 이 경우 보상금에 대해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보권자(저당권자)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당목적물의 가치변형물이 저당권 설정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돼야 함이 원칙이다. 압류의 의의에 관해 학설은 특정성보전설, 우선권보전설, 제3채무자 보호설이 있으나, 이에 관해 대법원은 1992년 7월 10일 92마380, 381결정에서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을 유지ㆍ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대법원 1996년 7월 12일 선고 96다21058 판결에서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저당권에 준용되는 제342조 후문의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금전 기타 물건의 특정성을 유지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해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해 기본적으로 특정성보전설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지급 또는 인도 전`의 의미는 현실적인 변제 내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상태 이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집행채무자의 지급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변형됐을 뿐이므로 공탁된 보상금의 출급이 있기까지는 현실로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를 할 수 있다. 물상대위권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이나 특별환가명령 포함)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라. 이와 같이 재개발의 경우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인해 물상대위의 방법으로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하는 점에서 재건축의 경우와 다른 면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어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경우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제1항에 의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돼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나, 특히 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에 대한 부동의로 수용되는 때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우선 변제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담보권자로써는 이러한 재개발ㆍ재건축 진행 시 사업의 진행과 담보설정자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불측의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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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는 지난 3월 21일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당시 발표된 조문에서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항목은 「헌법」 제128조제2항으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6일 정부가 발의할 당시는 처음 발표와 달리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교체되었다. 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서의 토지공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토지가치의 상승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가치는 공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물자보다도 더 강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이 토지공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기 이전인 현행 「헌법」 제122조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민법」 제2조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규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 및 적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 개정안에서의 토지공개념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발표된 것과 발의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고, 발의에서 추가된 `법률로써`라는 의미의 문제라 할 것이다. 처음 정부가 발표한 토지공개념은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한 목적과 달리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심지어 야권에서는 사회주의체제로 가자는 명백한 의사표명으로 규정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자 발의에서 `법률로써`라는 의미를 추가하였다 볼 수 있을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다. 먼저 개정안이 적용되었을 경우 정부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택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제 등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발의안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수익권은 심대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헌법상 토지공개념이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토지공개념은 적용되고 있다 할 것이고, 「헌법」 개정안에서와 같이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해 제한을 가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토지공개념의 적용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라 할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의 목적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에서도 미실현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위헌인지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 등에 대해 판단하여, 입법재량에 해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헌법」 개정안과 별도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토지공개념적인 요소는 다분하다 할 것이고, 사업초기 단계부터 적용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정하게 되는데, 이 때 사업시행자는 공공에게 정비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하게 되고 심지어 원인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비용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다만 최근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지역적 요인 등에 따라 부침이 심함에 따라 일부 공공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금액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소형주택을 기부채납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공개념을 적용받아 사업초기부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및 비용을 부담하고, 건축물이 신축되면 소형주택을 기부채납하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초과이익의 일정부분을 납부하고 있는 바, 정부가 주장하는 투기를 잡아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적절하지 못한 논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정비사업에서 있어 토지공개념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와 같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실질적으로 토지공개념이 적용되어 사업초기부터 사업시행자가 수익권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 있다면 「헌법」 개정안에서의 토지개념은 무의미하다 할 것이며, 정부가 추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의문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서 있어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정책방향과 정부의 의지의 문제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본다. 도시정비사업은 짧게는 5년 단위로 부침을 거듭하고 있고, 정책방향에 따라 폐기되거나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부동산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단기적 처방은 금융 등의 정책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성격의 수익권 제한은 최소한도 내에 국한되어야 하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점과, 부동산 경기는 경기상황의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토지공개념이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고, 현행 「헌법」 하에서 각종 기부채납과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환수 등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 하에 개정 「헌법」에서의 토지공개념이 적용된다면, 정부주도의 공영개발이 주를 이룰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할 수 있고, 일반 도시정비사업은 침체되어 장기적으로 주택의 질이 저하됨은 물론 주택가격은 상승하여 그 부담은 서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이에 「헌법」 개정안의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며, 만약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투기 등을 바로잡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정책방향과 정책의 의지라 할 수 있어, 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하여 영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토지공개념은 사업성 악화 및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는 바, 확대적용에 있어 신중하여야 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완화하여 도시정비사업이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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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은 지난 25일 서울시 도․농 상생 공공급식 산지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게 되었다.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은 서울시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와 상호 협약을 맺어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등 식재료를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국의 4개 지자체만 선정한다.   이에 영광군은 지난 2월 19일 서울시 공공급식 지자체 선정 사업에 공모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했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44개 항목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 25자치구 전역에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총 7,338개소 식수인원 299천명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1ha 미만 소규모 생산농가 중심으로 생산자를 조직해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급식에서 소비되는 품목을 생산, 공공급식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 작부체계를 구축해 나가 농업인 5천만원 소득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금년 하반기부터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곡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가공식품 등을 서울시에 본격 납품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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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6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기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5월) 20일에 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27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입지가 뛰어나며 과천대로, 중앙로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 차량 이동이 손쉽다. 병원, 시청,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있고 단지 바로 앞에 이마트가 있다. 문원초, 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중, 과천외고, 과천고 등도 가까이 있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이처럼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 앞서 이달 4일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도 무려 8개 사가 참여하면서 치열한 시공권 경쟁을 예고한바 있다. 이곳의 시공권 확보를 위해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수주전을 벌이게 됨에 따라 과천주공4단지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도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GS건설은 지난 1분기 건축 및 주택부문에 대한 분양물량을 계획대로 소화하고 청약에서 호성적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1조760억 원의 매출을 거두는 등 안정적인 자금성을 내세울 수 있다"며 "게다가 `자이`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고 있어 큰 변수가 없는한 GS건설의 우세가 조심스레 점쳐진다. 다만, 현대산업개발도 전면으로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대 6만678.8㎡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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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부산광역시 새연산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주전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돼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새연산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12개 사가 참여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를 향한 기대감이 커진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대방건설 등 3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5월 8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그달 10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에 이어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특히 이번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보가 입수한 각 사의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코오롱건설이 475만 원으로 가장 저렴해 유관 업계의 눈길을 끌었고, 한화건설은 485만 원, 대방건설은 556만2000원을 제시했다. 특히 코오롱글로벌은 합리적인 공사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특별제공품목에서 다른 건설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코오롱글로벌은 ▲전ㆍ후면 발코니 확장(안방 제외) 및 22T 로이복층 유리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거실ㆍ안방 2개소) ▲65 UHD TV ▲빌트인 제품(냉장고ㆍ드럼 세탁기ㆍ전기쿡탑) ▲드레스룸ㆍ화장대ㆍ자녀방 붙박이장 설치 ▲10인치 주방 액정 TV ▲렌지후드 ▲10인치 터치스크린 월패드 ▲광파오븐렌지 ▲디지털 주방 TV폰 ▲거실 터치스크린 월패드 ▲부부 욕실 비대ㆍ스피커폰 ▲전동빨래 건조대 등을 제시해 다른 건설사보다 월등한 사업 조건을 보인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 면에서도 코오롱글로벌은 가장 높은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 추진의 건실함을 대변하는 신용등급 또한 코오롱글로벌이 A3으로 한화건설(BBB+), 대방건설(BBB-)에 비해 높았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브랜드 인지도 등 전체적인 사업 조건에서 코오롱글로벌이 한 수 위로 평가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월 대구 동구 신암1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포스코사업단(포스코건설ㆍ호반건설 컨소시엄)을 5표 차이로 따돌리고 극적으로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며 "코오롱글로벌의 시공능력평가순위는 19위로, 상위 업체인 포스코건설(5위)과 호반건설(13위) 컨소시엄도 단독 브랜드로 따돌린 저력이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서 "코오롱글로벌이 도시정비업계에 다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며 "새연산아파트의 경우 3개 시공자가 모두 사활을 걸고 수주전에 임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게 된 새연산아파트 재건축의 시공권 향방이 결정될 오는 5월 16일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5(연산동) 일대 75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1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5 · 뉴스공유일 : 2018-04-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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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부동산시장 과열 등의 이유로 제외했던 서울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오는 8월까지 선정하고,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70곳 내외를 시ㆍ도에서, 나머지 30곳은 지자체 신청형(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15곳) 등으로 나눠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특히 서울의 경우 뉴딜사업 선정과정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도심, 유휴지, 국ㆍ공유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 공급 확충 방안의 추진을 병행해 오는 5월에는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부동산시장 불안의 우려가 적은 지역 10곳이 선정된다. 이 가운데 7곳은 서울시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곳은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목표 실현에 부합하고,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지자체별로 사업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부동산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올해 8월께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6월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올해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 재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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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 연제구 연산5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다수의 건설사가 경합하게 돼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연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에 대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진중공업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3개 사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이곳의 수주전은 3파전 구도로 펼쳐지게 됐으며 특히 부산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지역 업체에게 주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상향한 이후 지역 업체와 기타 지역의 업체가 경쟁하는 첫 수주전이기에 업계 전문가들의 관심도 더욱 커진 형국이다. 수주전을 펼치게 된 3개 사 중 부산지역 업체는 한진중공업과 동원개발 2곳이며, 이들은 각각 지난해 부산지역 시공능력평가 순위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각 건설사들이 제시한 조건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한진중공업 420만 원 ▲이수건설 459만5000원 ▲동원개발 433만 원으로 한진중공업이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안했다. 아울러 동원개발을 제외하고 한진중공업과 이수건설은 각각 특화 설계를 제안했는데, 그 중 한진중공업의 경우 지역 업체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294.45%까지 상향한 특화 설계를 제안해 차별성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진중공업이 시공자로 선정돼 설계안이 채택될 경우 당초 조합이 설계안으로 제시했던 357가구는 391가구로 증가하게 되며, 부가적으로 조합 수입이 11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3개 사 중 한진중공업만 3.3㎡당 일반분양가를 최저 1400만 원으로 보장하는 등 파격적인 추가 조건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사비와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 특화 설계안을 제시한 한진중공업이 사업 조건으로 볼 때 매우 유리하다"며 "특히 용적률이 상향됨에 따라 전체 가구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감소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연산5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대 1만297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57가구(임대 19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은 오는 5월 25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 뒤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해 이곳의 시공권 향방을 결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4 · 뉴스공유일 : 2018-04-2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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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3구역(재개발)의 시공자가 GS건설-현대건설-포스코건설의 컨소시엄인 미라클사업단으로 결정됐다. 당초 이번 시공권 대결은 대전을 비롯한 지방 건설업계와 도시정비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지만, 조합원들은 브랜드 파워와 우수한 사업 조건을 보고 마음을 열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나문찬)은 지난 21일 구역 인근 KT인재개발원에서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800명 중 70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쏠린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미라클사업단이 선정됐다. 미라클사업단은 조합원 700명 중 418표를 득표해 261표를 획득한 금성백조를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미라클사업단은 조합과 함께 대전 서구 중반4길 68(변동) 일대 19만2861㎡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25개동 36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미라클사업단이 제시한 공사비 예가는 6730억 원(3.3㎡당 429만7000원) 규모로 파악됐다. 아울러 입주시 100% 분담금 납부 조건을 약속했다. 2020년 2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사는 실착공 후 32개월 지난 뒤 입주하게 된다. 이에 조합과 시공자는 오는 7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거쳐 올해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2020년 1월 이주 및 철거 완료를 거쳐 그해 2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라클사업단 관계자는 "GS건설-현대건설-포스코건설은 대전에서 최고의 단지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경험이 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며 "도마변동3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대전지역 최고의 차별화된 단지를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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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한화건설이 건설한 대규모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수원권선꿈에그린`이 임차인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수원권선꿈에그린`은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99(오목천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5~20층 공동주택 32개동으로 건설됐으며, 전용면적 59~84㎡의 2400가구 규모의 민간택지 1호 뉴스테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59㎡ 160가구 ▲74㎡ 928가구 ▲84A㎡ 364가구 ▲84B㎡ 746가구 ▲84C㎡ 94가구 ▲84D㎡ 10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기 계약고객의 입주지정기간은 지난 2월 28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90일간이며, 신규 관심고객도 지속적으로 모집 중이다. 특히 최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 부동산의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당분간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수도권 거주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권선꿈에그린`은 빠른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 10년간 안심 거주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 아파트라 입주자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보증금은 전용면적 별로 7900만~1억7790만 원대, 월 임대료는 30만 원대로 저렴하다 한화건설은 `수원권선꿈에그린`을 브랜드 아파트 품질로 시공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임대주택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무엇보다 `수원권선꿈에그린`의 입지 환경도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봉담IC와는 5분 거리에 위치해 과천~의왕간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봉담~동탄간, 평택~화성간, 봉담~광명간 고속도로 개통과, 수인선 고색역, 봉담역이 2019년도 개통 예정으로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주변 생활 편의 시설로 롯데백화점, AK백화점, 롯데몰,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대규모 생태주거단지도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중앙에는 7500㎡에 이르는 초대형 선큰광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선큰광장 주변으로 조깅트랙과, 맘&키즈카페,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학습놀이존, 플레이존, 학습체육시설 등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이 위치해 단지 내 힐링 라이프를 제공한다. 지상은 주차장이 없는 자연 친화형 단지로 완성됐다. 이러한 시설들은 보육ㆍ교육 특화 서비스와 연계돼 운영된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며 학습놀이존에는 음악놀이, 미술놀이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플레이존에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학습체육시설에는 율동, 스포츠 등 신체발달 프로그램을 운영, 단지 내에서 각종 교육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셰어링 플랫폼을 활용한 주거서비스도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민들을 위한 카 셰어링, 어린이 장난감 및 일부 가전제품 등의 렌탈 및 셰어링, 초등학생 등,하교 셔틀버스 운영, 무인택배 등 생활 편의를 도와주는 각종 서비스가 도입된다. 한화건설은 이를 위해 2017년 5월 공유기업 다날쏘시오와 `주거 4.0(통합주거서비스 모델)`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바 있다. 한화건설은 현재 장기간의 임대관리를 위해 입주를 희망하는 신규 관심고객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관심 고객으로 등록하면 이사 시기, 선호 주택형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화건설의 `수원권선꿈에그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755(고색동) 인근 `꿈에그린` 라운지에 분양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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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신평강 · http://edaynews.com
나주시는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8년 신규 문화관광개발 공모사업에서 ‘영산강변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8건을 최종 확정하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총 사업비 200억 원(국비 128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고 밝혔다.   23일 나주시가 밝힌 세부 사업 목록에 따르면,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경현동 인공폭포공원조성사업, △빛가람 호수공원 관광자원화사업, △어린이물놀이공원조성사업, △남평 월현대산 인공폭포 조성사업, △나주의 꿈 전망탑 건립사업, △관광안내간판 정비사업 등 총 8건으로, 시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 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총 사업비 780억 원 규모의 신규 관광 자원화사업 14건을 추가 발굴, 2019년도 국비예산을 신청 해놓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나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 등 대내적인 변화에 비해, 관광자원 및 시설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부족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관광자원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올해 관광객 200만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잠재해있는 관광·생태자원을 활용한 인프라 확충 및 미등록 관광지 발굴에 주력하고,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근구 관광문화과장은 “관광자원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은 그간 부족했던 관광인프라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 부처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주시를 관광 낙후 지역에서 관광 선호지역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당찬 포부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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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은 임명과 동시에 야당의 사퇴 압박과 언론의 시간차 공격을 받았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게 문제가 됐다. 김 전 의원은 시민단체 출신이자 공직자로서 비도덕적이고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은 수용하면서도 사퇴하라는 요구에는 버텼다. 일부 매체에서 청와대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삼성생명(과 관련된 법)을 손보기 위해 김 전 원장을 앉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행간에는 삼성생명이 김 전 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야당과 언론에 미끼를 던진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읽혔다. 결론부터 말해 오보이거나 오보에 가깝다. 현재 보험, 은행, 금융투자(증권) 등 금융업권은 총자산에서 일정 비율까지만 동일한 대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받는다. 비율은 업권마다 다른데 「보험업법」은 자산운용의 비율에서 계열사 지분이 총자산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은 모두 `시장가격(시가)`이 기준인 반면, 보험업은 투자 당시의 가격인 `취득원가`가 기준이다. 게다가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보험업도 시가로 계산한다. 이처럼 독특한 규정은 오로지 삼성생명을 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로 계산하면 20조 원에 달해 총자산의 3%를 훨씬 넘어선다. 더 정확하게는 삼성전자 보통주 1062만2814주가 삼성생명 보유분이다. 약 7.5~8.23%의 지분율은 취득원가를 적용해도 3%를 초과하지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어 숫자가 계속 커지는 중임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자산운용 비율기준을 취득원가로 계산하게 한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생명의 위법을 막아주고 있는 셈이며, 이를 개정하면 이재용 일가가 3% 내외의 지분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다스리는 편법적 지배 체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보험업법」 감독규정의 개정은 김 전 원장에게 맡겨진 핵심 임무일 수 없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개인 의견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정말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고치는 데 있었다면 다른 사람을 임명했으리라 본다. 또한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 없다. 해당 개정안의 발의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 김 전 원장은 이름만 올렸을 뿐이다. 통상 언론보도에서 발의자는 대표발의자를 말하며, 공동발의자는 `공동` 등을 명시한다. 우린 누구나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다. 조지 레이코프는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고 한다. 인간은 만들어진 프레임(Frameㆍ틀)을 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프레임 설정은 옳지 않은 고정관념을 만들거나 진실을 가려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글이 오보라고 주장한 매체는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프레임에 갇혔던 걸까? 나름의 합리적 의심으로 판단해 기사를 냈겠지만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 못한 보도는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덮을 수 있다. 정보를 접할 창구는 매우 다양해졌지만 아직 언론 보도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3 · 뉴스공유일 : 2018-04-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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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신평강 · http://edaynews.com
전남 강진군이 2018년을 농업소득 배가 원년으로 선포하고 농업소득 증대 일환으로 비닐하우스와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86억원을 지원,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강진군의 비닐하우스 보조 지원사업은 그동안 국가정책의 변화로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에 한하여 보조 지원하거나 규모화 된 딸기나 토마토 등의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융자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강진군은 군비 20억원을 편성해 맞춤형으로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강진군 칠량면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최광호씨는 “강진군의 비닐하우스 확대와 부대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원예용 관정개발 사업비 지원, 장기성필림 지원, 기존시설 개보수사업, 화재예방 장비 지원 등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은 농업소득 증대에 큰 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시설원예는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벼농사의 20~30배의 고소득을 올리는 작목임에도 초기 투자 사업비 부담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진하게 됐다”며 “녹색혁명에 이어 80년대 비닐하우스 백색혁명으로 우리농업의 대 전환기를 이룬 것처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제2의 백색혁명으로 향후 강진군의 농업소득을 견인할 사업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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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아파트 매매가 얼어붙은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거래 집계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의문이 번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의 집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데에 대한 납득이 더욱 어렵다. 이달 16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지난 13일까지 총 206건이다. 양도세 중과 시행 등 정부가 규제책을 펼침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영향을 받았다는 그래프다. 거래 위축은 집값이 급등한 강남3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초구의 경우 거래가 2건에 불과했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도 각각 3건에 그쳤다. 서울시의 집계는 국토부의 집계와 극명하게 갈린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아파트 거래는 총 2941건에 이른다. 국토부의 집계보다 무려 13배가 많다. 국토부 자료에서 거래가 가장 적었던 서초구는 76건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는 91건, 용산구 43건, 성동구가 73건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는 공식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의아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잇따라 규제책을 냄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급변하고 매수인 및 매도인들의 마음이 변심하기도 쉽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체결해야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는 이 같은 격차는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집계차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치상의 차이에 대해 집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집계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수한 신고일 기준으로 계약체결 이후 신고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월이나 3월에 체결된 계약이 4월에 신고됐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집계 방식에 대해 국토부도 역시 계약일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말해 업계는 더욱 의문에 빠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이 법령은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신고 기간을 3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대표발의 된바 있다. 이처럼 국토부와 서울시의 집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관련 법안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국토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줄이고 관련 법안에 대한 개선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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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에 이어 `물벼락` 조현민… 이젠 하다하다 `모친` 이명희까지 이들의 추잡한 행태가 대한민국을 한바탕 소란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최근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다. 몇 년 전 땅콩 회항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현아의 친동생으로 언니의 화끈한 성격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사실 조현민의 이번 일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 그는 언니가 항공 회항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을 되돌아보기 보다는 "반드시 복수하겠다"며 언니를 응원하는 우애를 뽐낸바 있다. 그 같은 전력으로 미뤄볼 때 조현민의 이번 행동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공개된 조현민의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다. 조 전무는 대한항공 본사 사무실에서 무슨 일에 분노한 듯 누군가에게 "장난해요 정말? 난 미치겠어 진짜. 몇 번을 얘기해. 이 XX 진짜 사람인가? 어우 열 받아 진짜 XX"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것도 성에 안 찼는지 그는 "내가 너한테 물어볼거야. 니가 뭔데. 아이 XX!"라며 반말까지 사용했다. 곧 알려졌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간부를 면전에 두고 한 말이었다. 분노조절장애가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다.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에서 인성은 매우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꼽힌다.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인성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으면 주변의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런 면에서 조현민은 전통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최악의 행동을 보였다. 조 전무는 언니의 갑질을 보면서 분노를 할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자 논란 초반에는 조양호 회장 부부 역시 비난을 면치 못했다. 맏딸을 지켜보며 가족 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했지만 그들은 전혀 변한게 없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조 회장을 두고 `조양호 회장이 기업 경영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식농사는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며 두 딸의 이 같은 행동들을 보며 따끔하게 혼내고 다시는 재발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방관하고 보호한 듯한 조 회장 부부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씁쓸한 소식이 들려왔다. 조 회장 부부에 대한 대중의 선한 기대는 결국 어리석은 기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아내이자 두 딸의 모친인 이명희 또한 만만치 않은 `막말의 대가`라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이다. 어제 한 언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대한항공 직원은 "이명희 이사장의 행동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며 이사장이 임원들의 무릎을 걷어차고 인천 하얏트 호텔의 조경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화단에 심겨 있던 화초를 뽑아 얼굴에 던진 일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비슷한 사례가 워낙 많아 이명희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악명이 높다고 덧붙였다. 심지어는 사적인 일에 회사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월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도 전했다. 좀 더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현아, 조현민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두 딸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교육은 무리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성토와 심지어 대한항공의 `대한`을 제외하고 태극 문양도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이라는 항공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이 없고 오히려 숨겨야 하는 상처가 돼버린 것이다. 국민이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벌 일가의 갑질이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특유의 특권 의식을 지켜주는 것은 결코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2의 조현아, 조현민이 나오지 않게 이번 사태에 대한 확실한 `끝맺음`이 필요한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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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2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마장동 세림아파트(이하 마장세림)는 이달 12일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통보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조건부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시기를 조정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지난 3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마장세림은 그 이전에 안전진단 용역업체를 선정해 규제를 피했다. 1986년 11월 입주를 완료한 마장세림은 재작년 말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다. 이곳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키로 중지를 모으고 작년 11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추진 동의서를 징구해 지난 2월 성동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성동구 마장로42길 16(마장동) 일대 지상 15층 공동주택 9개동 811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마장세림은 5호선 마장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는 사근초, 마장초, 마장중, 동마중, 한 대부고, 한양대 등 학군이 훌륭하며 단지와 청계천의 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인접해 있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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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4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양천구는 신월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동춘)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은 2013년 12월 31일이다. 정비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일부터 72개월이다. 사업 변경의 주요 내용은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세대수 증가(283가구→299가구), 사업비 증가, 주차계획 변경, 정비기반시설(공원) 면적 증가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오목로9길 10(신월동), 오목로11길 5-17(신월동) 일대 157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19%, 용적률 228.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99가구(임대 1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28가구 ▲74㎡ 96가구 ▲84A㎡ 30가구 ▲84B㎡ 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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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0일 자산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재)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이달 21일) 오전 10시 자산동사무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안건 대의원 선임의 건` ▲제3호 `조합 임원 연임의 건` ▲제4호 `2018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사업시행 변경 계획서 승인의 건` ▲제6호 `협력 업체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제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제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주요 안건에는 사업시행 변경 계획서와 이사, 대의원 선임 및 기존 조합 임원의 연임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며 "중요한 총회인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대 6만87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4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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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양산시 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20일 복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시흠)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5월)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6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복지아파트는 오봉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은 물금신도시(양주동, 동면, 물금읍)가 조성되기전 양산에서 제일 먼저 15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개발된 지역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185(범어리) 일원 1만7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기준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300%를 적용한 공동주택 39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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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다음 달(5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통보를 앞두고 언론의 `깜깜이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보도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은 객관성ㆍ정확성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달 19일 국토부는 이날 동아일보가 보도한 `깜깜이 재건축 부담금 엿장수 마음대로?`란 기사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미래 추정치를 근거로 산정돼 혼란이 예고되며 조합원간 배분 가이드라인이 없어 분쟁이 악화될 경우 사업 추진 무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은 부과시점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과처분이 이뤄지므로 부담금의 객관성ㆍ정확성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토부는 "조합원 보호차원에서 실제 부과처분이 이뤄지는 준공시점 이전에 예정액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예정액 산정이라는 특성상 일부 가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조합원은 이를 토대로 자신이 부담할 추가 부담금 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고 분양신청 등 여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정액 부과 단계에 있어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담은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했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도 수차례 실시한바 있다"며 "일선 지자체의 업무처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예정액 산정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업무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주체인 조합에 부과하는 구조이며, 부과 받은 조합이 개별 조합원에게 어떻게 부과 할지는 개별 조합원 및 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조합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부담금의 조합원에 대한 배분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어 조합원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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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산ㆍ학ㆍ연ㆍ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혁신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에서 쟁점과제를 논의해 합의를 도출하면 본위원회에서 최종 조율ㆍ확정하게 된다.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공공기관 등이, 본위원회는 건설업계, 노동계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혁신위원회가 선정한 쟁점과제는 ▲건설산업 업역ㆍ업종 개편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국토부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토부는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달 중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원회는 올해 9월까지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역ㆍ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해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여러 병폐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한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업체를 선별하고, 공공 인프라의 품질ㆍ안전 확보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온 오랜 숙원"이라며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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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 북구 금곡2-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달 17일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으로 유찰됐다. 조합은 도급제ㆍ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입찰에 도급순위 1~5위인 건설사에 참여를 독려했지만 결국 3번째 입찰에 실패했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작아 상위권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 같다"며 "서두르지 않고 사업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대 1만18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6.33%, 건폐율 19.88%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270가구(임대주택 32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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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5일 전주시는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경)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33(우아동3가) 외 2필지 4만91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64%, 용적률 241.2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56가구 ▲74A㎡ 78가구 ▲74B㎡ 79가구 ▲84A㎡ 355가구 ▲84B㎡ 147가구 ▲84C㎡ 142가구 ▲115A㎡ 21가구 ▲115B㎡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분양 697가구, 일반분양 301가구로 계획됐다. 한편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철거 예정 시기가 오는 5월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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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 1분기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세값 하락 등의 파급 효과로 풀이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3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0조77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의 1조7706억 원보다 3.61%, 지난해 3월의 24조3194억 원보다 40.99% 금액이 증가했다. 2016년 3월까지만 해도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5조6687억 원이었다. 그해 8월 30조 원을 넘기더니 1년 뒤 40조 원을 넘겼고, 이번에는 1년도 되지 않아 50조 원을 넘기며 증가세에 가속이 붙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 1분기 전세자금대축 잔액의 증가액은 5조786억 원. 그동안 4조 원을 넘긴 적 없던 분기별 증가액이 첫 돌파에서 곧바로 5조를 넘긴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최근 펼쳐진 여러 가계대출 규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 개편된 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어렵거나 대출 한도가 줄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이 같은 규제를 벗어나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DSR 산정 시 주택대출 등에 적용되는 원리금 상환액은 포함되지 않지만 이자는 반영된다. 또한 전세값 하락세도 한 몫을 했다. 지난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07% 하락했고 강북권은 –0.03%, 강북권은 –0.09%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권은 전세매물 누적 등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하락하며 10주 연속 떨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금을 빌리려는 실수요자들이 늘면서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빠르게 증가했다"면서도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전세값이 많이 내렸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탓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 DTI를 포함한 DTI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원리금 상환을 포함시킨 것과 달리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금융권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고려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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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된 고가 아파트 5곳의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중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수십 명을 적발했다. 이달 19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영등포구 및 과천시 등의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아파트 분양물량의 33%까지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 명을 심층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서울지방경찰청 등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수십 명 중 대부분은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거나, 청약가점을 올리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동거인으로 신고하는 등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다. 수사 결과 위법이 확인되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간(기타 지역 3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작년까지 위장전입 등을 가려내기 위한 경찰의 강제수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부동산 특사경이 600명 이상 구성되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당첨자 1차 조사를 마무리 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면서 "부정 당첨자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재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공급 뿐 아니라 일반공급 위장전입 등을 통한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것"이이며 "조사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분양 아파트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국토부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사회 소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이 `금수저`의 내집마련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없애는 등 투기 목적의 특별공급 청약을 억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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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3월 전국의 주택매매량이 9만2795건을 기록해 지난해 3월보다 20%(8만4715건) 증가했다. 5년 평균(8만4715건)과 비교하면 9.5% 늘어났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3월(1분기) 누계 주택매매량은 23만2828건이었다. 작년 1분기와 5년 평균 대비 각각 16.8%,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수도권에서는 5만4144건이 거래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1% 증가했고, 지방은 2.1% 감소했다. 1분기 수도권 거래량은 13만2010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3.0% 증가, 지방은 5.8%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지난 3월 아파트 거래량이 6만2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연립ㆍ다세대가 는 8.1%(1만8118건), 단독ㆍ다가구주택은 4.5%(1만2627건) 증가했다. 1분기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15만8941건)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2%, 연립‧다세대는 5.4%(4만3415건) 증가, 단독ㆍ다가구는 2.2%(3만472건) 감소했다. 또한 3월 전월세 거래량은 17만8224건으로, 전년 동월(16만7302건) 대비 6.5%, 전월(16만4237건) 대비 8.5% 증가했다. 1분기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5.2% 늘어났다. 3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6%로, 전년 동월(45.3%) 대비 4.7%포인트 감소했고, 지난 2월의 40.4% 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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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GS건설이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고덕자이`를 공급한다. GS건설에 따르면 `고덕자이`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19개동 1824가구로 구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15가구 ▲52㎡ 22가구 ▲59A㎡ 193가구 ▲59B㎡ 155가구 ▲74A㎡ 33가구 ▲74B㎡ 35가구 ▲84A㎡ 27가구 ▲84B㎡ 365가구 ▲84C㎡ 16가구 ▲101A㎡ 1가구 ▲101B㎡ 1가구 ▲118㎡ 1가구 등으로 총 86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특히 85㎡ 이하 공동주택이 전체의 99%에 달해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고덕자이`는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인근에 강일IC 및 상일IC가 위치해 올림픽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2024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완공되면 광역 교통망은 더욱 우수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7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5호선ㆍ9호선 연장선도 예정돼 있는 등 각종 개발 호재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와 더불어 삼성엔지니어링이 입주한 첨단업무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ㆍ엔지니어링복합단지도 조성 중에 있어 뛰어난 배후시설을 자랑한다. 교육 환경 역시 양호하다. 인근에 고일초등학교가 접해 있고 그 주변으로는 한영중, 한영고, 한영외고, 배재고 등 서울 최고의 명문 학군이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다양한 입면디자인을 활용해 외관 디자인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으로 커뮤니티시설인 자이안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등을 배치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강동구 지역에 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동구 내에서 희소성이 높은 자이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덕자이가 강동구 지역을 아우르는 랜드마크로 손색없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상품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덕자이`의 본보기집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5 자이갤러리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일은 2020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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