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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감동을 전하는 기업으로 남고 싶습니다`며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던 금강주택의 기업 윤리가 헛된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자행한 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서면 미발급에 부당한 대금 결정 행위까지… 연이어 `갑질` 금강주택은 지난 2월 3일 인천광역시 남구 법조타운 일대 학익4구역 재개발의 시공권을 품에 안아 창사 이래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고를 울린바 있다. 특히 도시정비업계에선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고 있어 더욱 이번 하도급 갑질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법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액은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 공사 중 조경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추가 및 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금강주택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도 자행했다. 금강주택은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수급 사업자로부터 정산 각서까지 받은 추가 공사 대금 2억4022만1000원을 대폭 삭감해 4800만 원으로 합의 후 지급하고 그 후 다른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았다. 금강주택은 당초 계약 내역에 없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추가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시한 뒤 공사를 완료해 2013년 11월 19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수급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금강주택에게 3억1381만4000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요청했지만 금강주택은 2014년 1월 8일 추가 공사 대금을 2억4022만1000원으로 검토한 내역과 정산 각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보내고 추가 공사 대금(2억4022만1000원)에 대한 정산 각서를 날인해 금강주택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급 사업자는 금강주택의 지시대로 날인한 정산 각서(수급 사업자가 날인해 금강주택에게 제출하는 각서)를 금강주택에게 보냈지만 금강주택은 주기로 검토한 추가 공사 대금 2억4022만1000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금강주택은 2014년 2월~3월 초 수급 사업자에게 금강주택이 발주하는 다른 현장을 수차례 줄 것처럼 언급했고 수급 사업자는 2014년 3월경 금강주택에서 제시한 하도급 대금 4만8000원(당초 검토한 추가 공사 대금 대비 20% 수준)이 기재된 양 당사자가 날인한 최종 합의서에 합의했다. 그러나 금강주택은 임직원의 말과 달리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강주택에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불이행)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강주택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 사업자가 정당하게 받아야할 추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후려친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검찰 고발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 측 "억울하다… 행정소송 제기할 것" 업계 "여론은 국가기관으로 기울 수밖에 없을 것" 그러나 금강주택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0일 금강주택 관계자는 "공정위가 파악한 전체 내용이 다 사실이 아니다"며 "게다가 다른 쟁점이었던 불공정거래는 공정위 소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이번 사항은 다르게 진행되서 의아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게다가 공정위에 결정문 요청을 했지만 한달 뒤 쯤에 결정문이 나온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당사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강주택은 최근 3년간 공정위에 제재를 받은 적이 없을 만큼 문제가 없는데 공정위가 무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의문이다"며 "결정문이 나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억울함을 풀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에 접점이 하나도 없어 더욱 의아하다"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니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게다가 공정위는 국가기관이고 금강주택은 사기업이다보니 아무래도 여론은 국가기관인 공정위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공정위와 금강주택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어느 쪽으로 기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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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그동안 게임 이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확률형(뽑기) 아이템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구체적인 정보가 가려진 아이템을 현금 등으로 구매한 뒤 개봉하면 우연적 요소(확률)로 종류ㆍ효과ㆍ성능 등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관련 3개 게임 사업자에 제재 2016년 `랜덤` 의문 제기 본격화 지난달(3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에게 확률형(뽑기) 아이템 판매와 관련해 공표ㆍ시정명령과 함께 총 2550만 원의 과태료와 9억84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아이템 획득 확률이나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봤다.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할 책임이 게임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랜덤(Random, 무작위) 지급`이라는 거의 유일한 정보를 향해 봉기가 시작된 건 2년여 전이다. 이번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 모두 2016년에 발생한 일이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주목할 정도의 다수가 본격적으로 반론을 펼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는 게 게임 업계의 중론이다. 당시 `데스티니 차일드`는 캐릭터의 섹시 콘셉트를 고집한 탓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애플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 양대 마켓에서 최고매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높은 인기만큼이나 지급 아이템에 대한 확률 논란도 빠르게 퍼졌다. 한 이용자가 다량의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한 뒤 자신이 계산한 확률과 함께 의문을 제기하자, 비슷한 내용의 제보가 들불처럼 번졌고, 다른 게임에 대한 검증으로 확산되기까지 했다. 이 같은 게임 이용자들의 외침에 공정위가 응답한 것이다. 당시 넥스트플로어는 공식 카페를 통해 실수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를 보상하는 성격의 이벤트로 문제가 된 아이템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넥스트 플로어에 비교적 가벼운 시정명령과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된 것은 이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넥스트플로어는 현장조사 전 이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문을 공식 카페에 게재하고 확률을 수정해 공지함과 동시에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했으므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넷마블 역시 일부 게임의 경우 오류를 사과하고 보상한 적 있으나, 캐릭터 획득 이벤트를 하며 해당 기간 내 한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모두의 마블`과 관련 과징금 4500만 원과 과태료 500만 원이 나왔다. 총 과징금 9억 원 대… 넥슨이 약 95% `등가의 확률값` VS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 앞선 사례와 달리 넥슨은 시정명령과 7일의 공표명령, 과태료 550만 원, 과징금 9억3900만 원 등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든어택`의 경우 일부 퍼즐의 획득 확률을 매우 낮게 설정해놓고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한 점,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는 청약 철회 등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적절하게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지난 1일 넥슨은 입장자료를 통해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 완성 무료 이벤트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자사는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됐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제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게임 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영웅 패키지`에 `영웅`이 없다? 그러나 넥슨의 허위 광고ㆍ정보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28일 넥슨은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오버히트(OVERHIT)`를 출시했다. 이달 10일 기준 구글플레이 12위로 밀려났으나 지난달(3월) 중순까지 꾸준히 매출 상위 5위권을 유지한 인기작이다. 지난 3월 `오버히트`는 `3월 영웅 패키지`라는 제목의 새 이벤트를 진행했다.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영웅 패키지 상품구성에 영웅은 포함돼있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했다. 제목만 봐서는 일반 캐릭터를 오랜 시간 성장시킨 영웅 캐릭터를 현금 결제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존 캐릭터에 옷을 입힐 수 있는 스킨 상품이었다. 실제로 피해자가 나왔다. 같은 달 24일 오버히트 공식카페에는 아이디 `스쿠터맨`이 "아크날(캐릭터 이름)을 주는 건지 알고 구매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영웅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글씨는 매우 작고 상품명은 `3월 영웅 스킨 패키지`도 `3월 영웅 코스튬 패키지`도 아닌 `3월 영웅 패키지`다"라며 "상품명을 부정확하게 과장해서 광고하는 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공정위 제재에 대한 법적 대응과 `3월 영웅 패키지`가 허위ㆍ과장 광고라는 지적 등에 관한 공식입장을 듣고자 서면 질의를 보냈으나 넥슨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지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확대ㆍ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화면에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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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합건물이 용이하게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청구 등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월 27일 대법원 제3부는 집합건물을 신축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등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사례는 신의칙에 반한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의칙이란 계약관계와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의 원칙을 말한다. 신의칙은 그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다. 이번 판례는 구분건물에 대한 신의칙 판례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원고 A는 수원시(주소 생략) 센터블스파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을 신축했고, 이 사건 상가 2층 점포 중 일부인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31개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해 2003년 9월 16일 각 구분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각 점포의 바닥 중 일부에 검은색 테이프로 구획선 표시가 돼있거나 1.3~1.4m 높이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바퀴가 달린 경량 파티션으로 일부 구역이 나눠져 있었을 뿐, 별다른 경계표시나 호수(號數) 표시가 돼있지는 않았다.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해서는 수원지구 축산업협동조합 등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돼 있었는데, 임의경매절차 또는 공매절차를 통해 2008년 2월 14일 경까지 모두 매각 또는 공매됐다. 이후 최종적으로 피고가 모두 매수해 2010년 2월 9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현재 이 사건 각 점포를 일체로 사용하면서 대형 장난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점포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의 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자신이 여전히 원시취득자로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멸실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것을 구하고 있다. 먼저 대법원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위의 요건이 없으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해 경매 절차가 진행돼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했더라도, 그 상태만으로는 그 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뒤 스스로 이 사건 각 점포를 구분건물로 등기했고,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해 수원지구 축산업협동조합 등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까지 했다. 설령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장차 그러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자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도리어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정의 관념에도 반한다. 그리고 이는 피고와 같은 전전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또한 "비록 현재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를 갖출 경우에는 피고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있다"며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각 구분점포에 대한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무려 10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에 관한 법리, 계약 무효에 관한 법리와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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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지형도면을 수록하지 않았어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고시 방법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3월) 29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점 등을 감안해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았다면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경기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해 2008년 9월 5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경기도 고시에 고시하면서 고시문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지형도면을 광주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했으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광주시 도시계획과에 지형도면 등 관계 도서를 비치해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점을 인정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관보나 공보는 B5 또는 A4로 제작돼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 어렵고 이를 축소해 관보 및 공보에 수록할 경우 지형도면 비율을 일정 비율로 정한 법의 취지기 무의미해지는 점 ▲지형도면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는 등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또한 시가 산정한 방법에 대해서 원심은 "구체화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이나 장래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포함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1차 감정결과로 인한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했다"며 "1차 감정결과가 이 사건 부동산이 비교표준지보다 가로조건이나 획지조건은 열세지만 행정조건은 대등하다고 평가하고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를 고려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부동산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시가 산정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도 옳다"며 "이 사건 지형도면 고시 및 부동산 시가 산정 방법 등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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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첫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 반전.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갈등으로 인해 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3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3750억 달러(2017년 기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총 1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는 2017년 연초 대비 10% 정도 평가절상(관세 부과 효과. 3750억 달러X9.6%=360억 달러)됐다. 미국 측면에서 보면 관세 부과와 달러 평가절하로 인해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1500+360억 달러) 정도는 축소할 수 있다. 짐작해 보면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갈등이 절반을 지났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국이 높은 무역장벽 유지하고 있는 금융 및 미디어에 대한 개방 압력 확대와 무역기술 장벽(TBT: 까다로운 기술 표준/인증/검사 절차. 자국 성장 산업 보호로 보조금 지급 효과)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기계 및 전자기기)에 대한 보호정책 폐지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FAAG 주가의 재상승. 글로벌 증시의 주도주였던 FAAG 주식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주가는 연중 고점 대비 최소 -7%(애플)~최대 -19%(페이스북)나 하락했다. 2018년 FAAG의 연간 EPS는 전년대비 최소 +25%(애플)~최대+239%(아마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문제는 4개 기업 모두 연간 EPS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26~27일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적 발표 이후 FAAG기업들의 EPS추정치 상향 조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4개 기업의 2018년 총 CAPEX 전망치는 546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8%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 향후 투자 증감에 대한 코멘트가 FAAG 주식 및 글로벌 IT섹터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내 기업의 이익추정치 전환. 지난 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2018년 1분기 KOSPI 순이익 전망치는 36.6조 원으로 YoY -3.2% 하락, 연간 순이익은 156.9조 원으로 연초 이후 -4.4% 하향 조정됐다. KOSPI 순이익의 42%(삼성전자 31%)를 차지하고 있는 IT H/W의 이익추정치 개선 여부는 지수 반전과 외국인 재유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 직전부터 IT H/W의 연간 순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멈췄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12개월 예상 배당수익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3%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12개월 예상PER은 최저 수준인 7.3배에 불과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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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아 원장 · http://www.areyou.co.kr
해독이란 우리 인체의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을 정화시키며 인체의 기능을 높이는 치료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시대는 빠르고, 편하고, 간단한 것만을 선호하다 보니 우리 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와도 보이는 증상만 끄기에 급급한 대증치료가 치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눈이 건조하고 충혈되면 안약을 처방하고 소화가 잘 안되고 더부룩하면 소화제, 변비가 생기면 변비약, 열이 오르면 해열제, 두드러기가 나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한다. 이러한 대증치료는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하게 된다. 이렇게 대증치료만을 계속하게 되면 병이 치료되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해져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갖가지 통증과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병을 고치려면 본치(本治)를 해야한다. 한의학에서는 치병필구어본(治病必求於本)이라는 말이 있다. 병을 치료하려면 근본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본치(本治)는 병이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변비라는 증상이 간(肝)이 원인이 된 병인지, 심화(心火)가 원인이 된 병인지, 위가 원인이 된 병인지 그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치(本治)의 개념에 해독치료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의학적 해독치료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법(汗法)으로 땀을 내어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 둘째는 하법(下法)으로 설사를 시켜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 셋째는 토법(吐法)으로 토하게 하는 방법인데, 한법(汗法)과 하법(下法)이 주로 쓰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법(汗法)으로 해독하는 기관은 림프계이다. 우리 몸의 림프계는 체내의 각종 노폐물을 제거하고 나쁜 세포를 잡아먹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림프계를 1차 해독기관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림프계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독소가 많이 쌓이면 통증이나 염증, 가려움 등 이상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들은 인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므로 성급하게 약물이나 수술 등을 이용하면 문제만 더 복잡해진다. 때문에 본치 치료법인 해독요법(발한요법)을 통해 독소를 제거하고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최선의 치료인 것이다. 또한 림프계의 순환을 위해서는 화학용품, 독성물질, 오염된 음식물, 중금속 등을 피하고 특히 단음식을 절제해야 한다. 단음식을 많이 먹으면 림프계의 면역세포가 적군과 아군을 인식하지 못하는 화학교란이 일어난다. 찬음식 섭취와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을 트는 습관도 모공을 수축시켜 림프계의 순환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 현명한 우리의 조상들은 아기를 낳은 후 21일 동안 미역국을 먹여 혈액을 맑게 하고 땀을 흘리며 산후조리를 했다. 오늘날의 우리도 반드시 따라야할 중요한 해독 치료법인 것이다. 하법(下法)으로 해독하는 기관은 대장으로 우리 몸속의 독소 중 가장 독한 것은 숙변이다. 변비가 있는 사람은 물론 변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매일 설사를 하는 사람도 숙변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대장해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만성피로, 불면증, 각종 두통, 심한 입냄새, 각종 피부질환, 호르몬 장애, 자율신경장애, 고혈압 등이다. 장 해독요법으로는 3~4일 동안 식이요법과 관장요법을 병행하여 숙변을 제거하는 방법이나 피마자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 요법도 있으며, 장의 염증을 없애고 장의 운동력을 증가시켜서 숙변을 없애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장기적 약물요법도 있다. ▲ 독소가 쌓이지 않는 생활 습관 1. 과식을 피한다. 2. 균형 잡힌 영양식을 섭취한다. 3. 운동을 꾸준히 한다. 4. 스트레스를 피한다. 5. 몸을 차지 않게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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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시공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의 범위 가. 분쟁 사례 A 조합은 B와 지분제 방식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 측량 및 지질조사비, 이주비 대출이자, 소송비용 등을 무이자 사업경비로 지원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용역계약 등의 주체는 A 조합이지만 B가 A 조합과 별도의 소비대차 약정 없이 공사계약에 따라 B가 직접 사업비를 지출하였다. A 조합이 총회 의결로 B와의 공사 계약을 해제하자 B는 A 조합에게 위 사업비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나. 하급심 판결의 요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계약 규정에 비추어보면, 위 설계비, 측량 및 지질조사비, 이주비 금융비용, 소송비용 등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사업경비로 약정하였고, 다만 피고 조합의 명의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직접 집행됨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업경비는 모두 피고 조합이 사업진행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것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업경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전제로 지분제 방식에 따라 향후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 분양수입금으로 충당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실질은 이 사건 대여금과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사업 경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472 판결). 다. 분쟁 사례 A 조합과 B의 공사계약에는 사업경비와 별도로 이주비 지급 시에 이사비용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사계약이 해제되자 B는 A 조합에게 기 지급한 이사비용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라. 하급심 판결의 요지 계약서에서 `무상지원`이라는 문구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지원하는 사업경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점, 이사비용은 피고 조합이 지출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신 지출한 것인 점, 사업경비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질은 대여금으로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 비용은 피고 조합이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경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472 판결). 마. 분쟁 사례 A 조합의 입찰지침서에는 입찰보증금을 총회 개최 비용 및 안전진단비용 등의 목적으로 피고 조합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시공자 B는 A 조합이 공사계약을 해제하자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바. 하급심 판결의 요지 입찰지침서에서 피고 조합이 입찰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입찰보증금의 사용 방법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입찰보증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입찰지침서의 규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입찰보증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472 판결). - 대여금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임 사. 분쟁 사례 A 조합이 공사계약을 해제하자, 시공자 B는 사업지 시장조사 용역비, 홍보영상물 및 카탈로그, 전단지 제작, 신문 광고, 안내 도우미 용역비 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B가 소요한 각종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아. 하급심 판결의 요지 위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시공자 선정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시공자 선정 과정에 참여한 업체가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그 비용을 피고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시공자 선정 과정에 소요된 경비를 이 사건 사업비로 인정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자. 분쟁 사례 A 조합은 시공자 B의 전적인 귀책사유를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였고, B는 대여금 반환 등을 청구하면서 공사계약 상 A 조합의 연대보증인인 임원들에게 보증책임을 청구하였다. 차. 하급심 판결의 요지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계약 해제로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소멸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주 채무자의 원상회복(부당이득) 의무에는 보증책임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민법 제429조제1항이 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주채무자의 손해배상채무에 보증책임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채무자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주 채무자의 원상회복의무에 보증책임이 미치지 아니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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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 언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은 채권의 실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담보물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유치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우선특권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 주택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보증금 우선특권과 소액보증금 우선특권 등이 있다. 이 있고, 약정담보물권으로 질권(329조 이하), 저당권(356조 이하), 전세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따라 양도담보, 환매ㆍ재매매의 예약, 대물변제의 예약, 소유권유보부 매매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담보물권은 부종성(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 수반성(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는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 물상대위성 「민법」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355조. 370조 참조(담보물권의 목적물의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목적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건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성질), 불가분성(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담보물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데, 근래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 구 건물 또는 토지에 설정되었던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새로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어떻게 보호되고 담보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담보물권의 본질적인 기능인 우선변제적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특히 저당권을 중심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의 경우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재건축의 경우 가. 재건축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각각의 진행절차와 방식,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1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담보권설정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양 신청 후 새로운 건물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담보권 등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저당권자는 여전히 우선 변제적 효력을 보장받게 된다. 나. 재건축에서 저당권의 설정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조합 측)에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체결이 의제되므로 기존의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어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다. 한편, 「민법」 제365조에서는 일괄경매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물이 신축된 후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지상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지상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고,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건물을 존속시키는 형태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부동산경매절차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만을 매각하는 것보다도 토지와 함께 지상건물도 일괄하여 매각하는 쪽이 매수인을 찾기 쉽기 때문에 경매가 용이해지고 교환가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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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8조제1항). 사업주체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일정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조합 등을 설립하고, 건축계획 등을 마련하여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개정 전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조합 설립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나 조합 설립 등의 취소는 한시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기존에 사문화되다시피한 정비구역 등의 해제규정은 보완하여 현실화하였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과 별개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어 적용함에 따라 현실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조례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각 정비사업지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있어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비구역 등의 해제권자는 해제기준을 정하여 지나치게 낮은 동의율만으로도 조합 등이 해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S시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해제권자는 우편조사 3회를 실시하여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의견이 회수될 시 개봉하여 다수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비율과 다수의견의 비율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10%의 의미는 상징성을 갖고 있고, 법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총회의 조합원 직접출석률 등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백분율은 30%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S시의 경우 정비구역 등의 해제요청율을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여부를 떠나 너무나 무책임한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을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75% 이상이라면 동의를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약 25%(1/4) 미만이고 그 중에서 10%의 동의만 받으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의 성패는 사업성, 토지등소유자의 단합 및 인허가권자의 협조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나치게 낮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요청비율은 주민간 갈등 및 사업성악화를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청율이 10% 이상이라는 것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정비사업지에 대해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설립이 된 후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사업주체라 할 수 있는 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요건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소 토지등소유자의 25%(1/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Y시에서 정비구역 등의 해제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의 요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적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S시의 경우 의견수렴을 할 경우 우편조사를 3회 실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의견이 수렴되는 경우 수렴된 의견을 개봉하여 다수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구역 등의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의견수렴결과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편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고, 50% 이상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견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방관자적 운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편물이 발송되어 의견이 수렴되기까지 1주일이 걸린다는 기준으로 3주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정비사업지는 이전투구의 장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에 우편물을 발송하여 조사를 3회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제반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려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례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넘는 찬성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화하는 것이다.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은 정비사업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해답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제기준을 완화하여 인기영합적 행정을 한다면 국민의 혈세인 매몰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간 갈등도 증폭되어 간접비의 부담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비율은 최소 1/4 이상, 의견수렴 심의상정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은 정상적인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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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축 세대수가 2091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작업이 무르익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곳은 관리처분인가를 아직 받지 않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담금 예정액이 오는 8월에 드러날 경우 다시 논란이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은 이달 10일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SNS를 통해 시공자 선정 입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설문지를 배포했다. 이 설문지에는 앞서 진행된 세 번의 입찰이 모두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 점에 대해 안내하고 별도의 수의계약 방식의 입찰 공고를 내고 다시 입찰을 진행할 것인지 이미 입찰 참여의사를 밝힌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합은 설문지 결과가 집계될 경우, 곧바로 대의원회의와 이사회를 얼의 시공자 선정 수의계약 전환 여부와 향후 구체적인 일정 등을 확정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중순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이 세 번 유찰을 겪으면서 세 번 입찰에 모두 참여했던 현대산업개발의 선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담금 규모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서울 재건축 단지 20곳의 부담금을 예상해본 결과, 강남4구 15곳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3900만 원으로 집계됐고 최대 8억4000만 원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업계는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 정부가 금액을 지나치게 부풀려 산출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추산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65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매듭짓고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조합은 1개월 안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 산정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구청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예정액을 산정해 30일 안에 조합에 통지한다. 이르면 오는 8월 중순께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재건축부담금이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발표와 부담금 차이가 클 경우 논란은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인근 시세를 감안할 경우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부담금은 1인당 2억 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며 "시세 차익이 5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일반분양 610가구 추정)를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며 2022년 입주가 목표다. 특히 이곳 세 번 입찰에 모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은 주요 경쟁사들이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서 치열한 수주 경쟁에 돌입한 사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 집중해 단독 참여했다. 작년 강남 재건축 수주전 과열로 국토부가 시공자 선정 제도에 손질을 가하자 건설사들이 몸을 사렸고 되레 이 같은 점이 현대산업개발에게는 기회로 작용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회사의 모든 역량을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붓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종합 부동산ㆍ인프라 그룹`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후 첫 수주 단지인데다가 현대산업개발이 강남권에서 수주한 사업장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향후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고 현대산업개발의 도시정비사업 기획력과 시공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처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 시공권 향방을 향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을 택해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맞이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2 · 뉴스공유일 : 2018-04-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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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부산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참여 지역업체에게 주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부산 지역업체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부산시에서 발표한 `부산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고시` 내용에 따르면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기존 2~8%에서 최대 20%로 확대됐다. 지역업체의 도시정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5일 주택건설협회 부산지회와 부산시에서는 부산지역 정비사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과 인센티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해당 내용을 알리고 지역 건설경기 살리기에 협조해 줄 것을 독려했다. 부산 건설업계에서는 지역업체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ㆍ적용받게 되면서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상승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의 경우 총 가구 수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수익이 추가로 발생해 조합원의 부담금 또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업체와 조합원이 모두 서로 윈윈(Win-Win)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인센티브 적용에 따라 지역업체 중에서도 부산 시공능력평가 1위인 한진중공업 등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중공업은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업체이기도 하지만 건설부문 역시 1968년 설립 이래 국내 상위 건설사로서의 실적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시의 도시기반시설ㆍ문화시설 등 인프라 공사를 많이 수행했으며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 전국 각 지에서 도시정비사업 실적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현재 부산에서 연산5구역 재개발사업의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3월) 3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이곳 조합은 기존 계획대로 오는 4월 19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대 1만2975㎡를 대상으로 하며,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진중공업은 연산5구역 재개발에서 최대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돼 기존 270%에서 20% 이상 상향된 용적률 적용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지역업체인 한진중공업이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되면서 이번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지역의 제도개선에 따른 기회가 생긴 만큼 이번 연산5구역 재개발을 비롯해, 향후 부산지역 타 도시정비사업 수주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에서 대기업 등 대형 건설사에 밀려 향토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업체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수주율을 높이고 용적률도 상향돼 향후 도시정비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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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취업
강한빛 · http://edaynews.com
구례군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8 전라남도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재경구례군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도시민에게 구례를 알리고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상담 및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박람회는 재경구례군향우회 회원들이 직접 구례군을 귀농‧귀촌의 최적지이자 살기 좋은 고향이라고 도시민에게 소개했으며, 농‧특산물 홍보에도 적극 앞장섰다. 박노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함께 한 향우들의 열정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민의 안정적인 구례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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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1분기에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을 기록한 GS건설이 1분기 세전이익 3100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달 6일 GS건설은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80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590억 원) 대비 544.75% 늘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조10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5% 늘었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은 310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이는 1분기 영업이익 1030억 원 수준이었던 업계의 전망을 3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다. GS건설은 지난해 318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세전이익은 1610억 원 적자였다. 그러나 GS건설은 올해 1분기만으로도 영업이익이 지난해 한 해 수준을 넘어섰으며 세전이익도 대규모 흑자로 돌아섰다. 재계 다수의 전문가들은 GS건설의 해외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가운데 국내 주택부문 실적과 해외 부문 실적이 더해져 영업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2015년부터 연간 2만5000가구 이상 분양했던 주택사업 부문에서 입주와 함께 현금이 유입되면서 이익 규모가 커졌다. GS건설은 2016년 2만6863가구, 2017년 2만5342가구를 분양했으며, 올해도 3만 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3만 가구 공급 계획대로 분양실적도 양호하다. 지난 1월 `춘천파크자이(965가구, 17.3:1)`, 3월 `디에이치자이개포(전체 규모 1694가구 중 GS건설 지분 33.3%, 25.2:1)`, 4월 `마포프레스티지자이(300가구, 50:1)`, `대구복현자이(251가구, 171.4:1)` 등이 모두 양호했다. 아울러 이달 `고덕자이(1824가구)`, `신길파크자이(641가구)`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S건설의 올해 주택공급 계획 중 87% 가량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분양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유관 업계에서도 GS건설이 앞으로 2~3년간 분기별로 1500억~2200억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GS건설이 호실적을 낸 이유는 해외플랜트 부실을 대부분 털어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2013년 1조 원에 달하는 해외플랜트 부실을 반영하며 그해만 9355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바 있다. 이후에도 보수적인 회계처리로 지난해까지 매년 수천 억 원의 플랜트 부실을 반영해왔다. 그러나 올해 1ㆍ4분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라빅 현장을 비롯해 총 3곳의 해외 플랜트에서 총 1800억 원에 달하는 환입이 이뤄졌다. 라빅은 5200억 원의 부실을 낸 대표적인 적자 현장이었다. GS건설 측은 "사우디 라빅 등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발주처가 설계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비용으로 인식됐던 약 1800억 원이 이익으로 환입됐다"고 설명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GS건설은 그간 플랜트 부문 등에서 보수적 회계처리를 통해 해외사업장 부실을 과하게 인식해왔다"며 "반면, 발주처와 지속적으로 설계 변경에 대한 협상을 벌인 결과 환입이라는 호재를 낳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GS건설의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까지 치솟자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GS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99% 오른 3만3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주가가 22.15% 뛴 3만5850원에 거래되는 등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다. 아울러 GS건설의 급등과 함께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도 동반 강세다. 이들 대형 건설주들은 전날 대비 2~4%대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GS건설의 호실적이 건설업 전반에 좋은 분위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 한 전문가는 "GS건설이 실적을 내주면서 분위기 반전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건설주 자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각 종목별 개별 이슈가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향후 현안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신규 수주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환경변화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올해 분양에서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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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하고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10일 발표했다. 주택 특별공급은 주거취약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회에 한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3년 이상 노부모를 모신 가구, 탈북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현재 민영주택의 33%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그런데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만 받으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 3월 일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와 20대 당첨자가 다수 나와 금수저를 위한 특별공급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된 특별공급 사례처럼 도입 취지와 달리 증여나 떴다방을 통한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9억 원 이하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나 중도금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와 세법 등에서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9억 원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당첨 후 3년 이내)이므로 전매제한 기간이 2년 연장되는 셈이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해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ㆍ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해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의 10%에서 20%로, 국민공공주택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특히 민영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별도 할당해 소득기준 자격조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120%→130%)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후 규정 개정을 거쳐 내달(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0 · 뉴스공유일 : 2018-04-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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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10일 파주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명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중흥토건-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올해 1월 26일과 3월 10ㆍ21일 열린 1~3차 현장설명회에는 중흥토건-롯데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해 동부건설, 대방건설, 라인건설, STX건설, 서해종합건설, 동양건설산업 등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바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중흥토건-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다음 달(5월) 1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것이다"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곳은 앞서 진행한 3번의 입찰이 유찰된 바 있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 방식을 전환해 우선협상대자를 선정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중흥토건-롯데건설이 이곳의 시공권을 품에 안을 것이 유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 14만8888.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0.04%, 용적률 257.54%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2809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사비는 약 5000억 원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금촌역에 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파주시 금촌동 일대가 280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0 · 뉴스공유일 : 2018-04-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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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3월) 26일부터 시행된 총체적상화능력비율(DSR)등 고강도 대출규제와 이달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 중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빌린 모든 돈의 1년 치 원리금 따지는 `DSR` 전문가들 "원하는 만큼 대출 받으려면 DSR 60~70% 유지해야"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기존 DTIㆍLTV와 달리,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따지며 신용대출은 실제 내는 이자에 대출 원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해 상환액을 따진다. 아울러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 중에 있어 기존 대출의 합산 범위가 단계적으로 늘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DSR 한도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은행은 DSR을 시범운영하고 올해 하반기에 대출심사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DSR을 보조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대출심사 기준으로 DSR을 도입한다. 대출한도가 모두 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전체 대출에서 담보대출 비중이 크거나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을 경우, 자산이 많거나 나이가 어려 향후 소득 증가가 예상될 때는 대출한도가 높게 부여될 수 있다. 대다수의 대출한도가 줄어 부동산을 사들이는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은행마다 DSR 적용기준이 다르지만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으려면 60~70%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다주택자 옥죄는 `양도소득세 중과` 이달 시행 업계 "거래절벽 현상 장기화 될 수도"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도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수심리도 얼어붙어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이 10%, 3주택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26~62%의 세율과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68.2%의 중과세가 매겨진다. 다시 말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세율 6~42%에 10~20%를 추가한 중과세율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세종, 경기 7개 지역과 부산 7개 지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일 기준 1462건으로 1일 평균거래량으로 환산 시 182.8건이 거래됐다. 일평균 449.6건이 거래된 지난 3월에 비해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연초 3개월 연속 이어온 증가세가 꺾였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이므로 오는 5월 통계부터는 거래 급감 현상이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절벽 현상이 단기간 그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됐으며, 당분간 시장 상승을 견인할 뚜렷한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와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여름 비수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2분기까지 숨고르기와 시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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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 주택임대사업자인 최씨는 작년 초 서울 은평구의 재개발사업 일반분양권을 매수했다. 추가적인 투자처를 찾던 중 올해 초 서대문구에서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 빌라가 눈에 들어왔다.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분양권을 받으면 5년 안에 재당첨을 금지한다고 들었는데, 빌라를 매수해도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우선 최씨가 분양권을 보유한 은평구와 매수를 고민 중인 서대문구는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제46조제3항). 다만, 최씨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분양권이지만 청약이 아닌 방법(매수)으로 가졌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씨는 은평구의 일반분양권이 있지만 서대문구의 재개발 빌라를 추가적으로 구입해도 나중에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래는 상황을 조금 바꾼 가상의 퀴즈. # 조씨는 2016년 8월 서울의 재건축아파트 A를 구입했다. 2018년 1월에는 재건축아파트 B를 취득했다. 이어 2월에 A의 관리처분인가가 나왔다. A, B에 관한 분양권은 어떻게 될까?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제한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 이전에도 일반분양은 5년 간 다른 도시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었다. 8ㆍ2 대책 이후부터는 일반분양 뿐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 분양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이 제한된다. 다만, 이 경우에 `매입 시점`을 따져야 한다. 개정된 법령 공포일은 2017년 10월 24일로, 이날 이후부터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만 분양권 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최씨가 이날 이전에 매수한 A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해도 B의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분양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B의 사업추진이 예상보다 빨라져서 2월의 관리처분인가가 A가 아닌 B였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B는 매입시점이 법령 공포일보다 늦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2월로 분양권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조씨는 2023년 2월까지 A에 대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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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박균조 더불어 민주당 담양군수 예비후보(전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는, 지난 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메타프로방스 문제는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개별업체 여건, 이행전제 조건 등을 총체적으로 들여다 본 뒤 그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박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담양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군정의 최대 과제라는 점에서 메타프로방스는 그 중심에 있다고 하면서, 메타프로방스 문제는 담양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담양군정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관광요식업, 세금 수입 등 여러 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지 않으면, 담양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 해결방안으로는 지역경제 안정화와 영업 중인 상인, 건축이 중단된 자 등 관계자의 생업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선 메타프로방스의 그동안 추진실태와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군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관,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하는 ‘지역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야별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군수에 당선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 담당사무관의 근무 경험을 살리고, 중앙인맥을 총동원해 메타프로방스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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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9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8개 사(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신동아건설, 한신공영, 대방건설)가 참여하는 등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바 있다. 하지만 입찰마감일에는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한 데에 대해서 업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정부가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입찰은 세 번째 입찰로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세 번째 입찰도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는 입찰마감일에 단독으로 참여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한 곳을 선정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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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취업
김종영 · http://edaynews.com
‘2018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가 오는 12일 동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 주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을 비롯해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공공기관과 27개 지역 대학이 참여해 광주․전남지역 취업 준비생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취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 돼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 안내, 한국전력 ․ 인터넷 진흥원의 신입사원 채용요강 발표, 한전KPS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입사한 지역 선배의 취업성공사례 발표, 실제 채용면접관의 면접컨설팅 등 취업준비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역인재채용은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올해 지역인재채용목표 비율은 18%이며, 매년 3% 이상 확대해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지난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6.2%로 397명이 채용되었으며, 올해 채용규모는 총 2569명으로 채용비율에 따라 463명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김병규 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은 “채용설명회를 통해 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지역대학과 협력해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육성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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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젊은이들은 높은 집값에 결혼, 출산 포기한다는데 지금 신나게 집값 담합해서 올려놓고 있다. 결국 이 상태론 파국을 맞을 것" 이는 지난 3일 방송된 MBC `PD수첩`의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가` 편 관련 기사의 최다 추천을 받은 한 누리꾼의 댓글이다. 이날 PD수첩은 서울,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한 담합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고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경우 최근 2억 원 가량 매매가가 올랐다.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최하 평당 5000만 원은 가야 정상"이라는 공고문이 붙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파트의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말한다. 이 아파트 부녀회는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한 움직임에 협조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아파트 출입문을 폐쇄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은 평소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많은 시청자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한 누리꾼은 "업(up) 계약서,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 포털에 고가로 완료 찍어놓고 그 밑 가격은 마치 급매인 것처럼 속인다. 기가 막힌 건 저런 부녀회가 하는 작업이 먹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한 누리꾼은 "집값이 오르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돼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모임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허위 매물 등록업체로 신고하거나 이른바 `왕따`를 시키는 등 행패를 부리는 행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위적으로 집값을 왜곡하는 담합을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세는 수요와 공급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정되는 것이라고 믿어 왔던 많은 이들이 이번 PD수첩의 방송을 통해 고공행진하는 높은 집값이 인위적으로 호가를 올리는 세력들이 만든 결과란 것을 깨닫게 됐다. 불과 며칠 만에 가격이 2억 원 가까이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이런 담합이 만든 결과였다. 이러한 담합행위의 피해는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상적인 시세보다 1~2억 원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되므로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주거안정은 필수요소이다. 탐욕에 사로잡힌 이들의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그 피해가 자신은 물론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06 · 뉴스공유일 : 2018-04-0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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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안진진단 강화로 재건축사업에 직격탄을 맞은 양천구 주민들이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9일 양천발전시민연대(이하 양천연대) 주최로 양천구민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 주민 1000여 명이 몰리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희 의원은 "최근 국토부 고시 내용이 상위 법 규범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양천연대 및 주민대표, 여야가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목동 주민뿐 아니라 강동구 재건축연대와 서부지역발전연합회(마포, 서대문, 은평) 등 비강남 차별 저지 연대 등이 참석해 양천연대와 동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양천연대 관계자는 "일부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전체 주민을 투기꾼으로 호도해 노후주택을 방치하는 등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대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희 의원은 지난 3월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 고시에 있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직접 법률에 명시했다. 동시에 기존 평가 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라는 항목을 신설하면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50%에서 15%로 낮추는 등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아울러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못 박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 의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안전진단 강화는 재건축을 결정하는데 있어 구조안전성에만 치중해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물리적 붕괴 위험성만을 따져 구조안전성에 과도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예고 기간을 권고기준인 20일 대신 10일로 단축한 것과 관련,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이 탐욕적인 투기세력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위험을 감수하고 불편을 인내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개발이익 사유화를 비난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국민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재건축 제도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재건축의 목적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06 · 뉴스공유일 : 2018-04-0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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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언제쯤 TV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심각`이라는 뉴스를 안 보게 될까. 여전히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 여기에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할 현실이다. 정부 역시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에코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1991~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워낙 중요한 문제라 수단만 있다면 `정책의 할아버지`라도 써서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추경 편성 여부가 (청년)일자리 보고대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이른 시일 내 확정해 4월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그로부터 약 1달 후 결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군산, 통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9개 사업 5732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추경 규모인 3조9000억 원의 약 15% 수준으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라는 방증이다. 내용을 살펴보자. 대부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주거 지원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청년 주거복지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청년 창업자의 경우 여윳돈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임차 보증금의 100%(최대 3500만 원)를 저리(1.2%)로 지원하며, 대책 발표(3.15) 이후 취업ㆍ창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약 1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 직접융자 방식(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000억 원)과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이차보전 지원 247억 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한 후, 이를 청년에 임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 주택을 1000호 확대(다가구매입임대 출자 675억 원, 융자 750억 원)하고, 입주대상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도 1000호 확대(전세임대 융자 950억 원, 경상보조 10억 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 예산만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중견기업, 대기업을 비롯한 경제 단체들의 협력이 없다면 청년들의 소망은 요원하다. 여기에 현재 상황을 볼 때, 야당이 이 같은 정부의 대책 마련에 동조해줄지도 장담하지 못한다. 오히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려는 것은 허구`라며 추경에 반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명 '돈 쏟아붓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러 달갑지 않은 시선들을 찬사로 바꿀 수 있을지 정부의 대처가 자못 궁금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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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시흥시 영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로서의 출범을 알려 이목이 집중된다. 6일 영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진철)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시흥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가에는 조합설립동의율 94.04%가 담겼다. 아울러 김진철 조합장, 김승현 감사, 이사에는 안경자ㆍ이정애ㆍ김민선ㆍ이현석ㆍ김애경이 선임돼 조합 집행부를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3월) 10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시흥시의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을 믿고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표출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 같은 조합원들의 뜻을 받들어 조합은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 절차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5월 중순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7월 시공자선정총회를 목표로 조합은 시공자 선정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며 "시공자 선정을 순조롭게 마칠 경우 연내 사업시행인가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남아파트 재건축은 2016년 12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2017년 5월 1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게다가 최근엔 소사원시선개통과 맞물려 사업성이 높아지자 건설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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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간다. 지난 5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은선ㆍ이하 조합)은 이날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 선정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시 조합은 오는 5월 10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참여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해 처벌을 받은 자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는 참가가 제한된다.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6년 2월 서울 첫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뉴스테이 매각가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가격이 너무 낮다며 반대해 결국 그해 11월 무산된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 16(미아동) 일대 1만895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7층~지상 43층 공동주택 369가구(임대 36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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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6일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선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3월) 24일 오후 2시 광명국민체육센터 5층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19명 중 98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찬성 968표, 반대 3표, 기권ㆍ무효 16표)` ▲제2호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기호 1번 나라감정평가법인 840표, 기호 2번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107표, 기권ㆍ무효 40표)` ▲제3호 `2018년도 조합 예산 승인의 건(찬성 891표, 반대 61표, 무효ㆍ기권 35표)` ▲제4호 `2017년 정기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찬성 925표, 반대 40표, 무효ㆍ기권 22표)` ▲제5호 `교육청 업무 협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950표, 반대 17표, 무효ㆍ기권 20표)` ▲제6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찬성 941표, 반대 21표, 무효ㆍ기권 25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업자는 나라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며 "당초 7~8월쯤 인가 신청을 예상했지만 이 같은 추이면 오는 5월쯤 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조합도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가마산로 11(철산동) 일원 6만7737㎡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7.44%, 건폐율 20.3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0층 아파트 11개동 15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으로 ▲59A㎡ 674가구 ▲59B㎡ 297가구 ▲59C㎡ 45가구 ▲73㎡ 177가구 ▲84A㎡ 180가구 ▲84B㎡ 17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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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5일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이대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를 거치고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 후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 출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 또는 최다 득표를 득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최종 선정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당일 배포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단 선정 후 15일 이내 현금전환해야하며 보증기간은 90일로 정한다)을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금 예치해야한다. 아울러 컨소시엄 구성 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세무서 맞은편인 대전 중구 선화동 136-2 일원 5만90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최고 공동주택 1725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298가구, 판매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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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를 종상향을 통해 최고 45층까지 올리는 재건축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5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강남역에서 서초역에 이르는 서초대로 일대 58만㎡를 개발하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공고 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침수 피해가 잦은 진흥아파트 일대 부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대신 지하에 대규모 빗물저류조를 설치해 공공기여하는 `선기부채납`을 택했다. 빗물저류조는 인근 강남역 일대까지 침수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인 5만 톤급 규모로 계획했다. 우선,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던 서초대로를 손본다. 현재 인도로 사용되는 땅의 40.5%가 사유지다. 1978년 도로를 만들며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상금은 1300억 원에 이르며, 매년 서초구가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는 2억3000만 원이다. 구의 계획은 토지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국공유지로 확보하지 못한 서초대로 49필지에 대해 선기부채납을 통해 넓은 보행 공간을 마련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보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서초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은 "선기부채납하면 가중치를 높게 적용해 용적률이 1000%까지 상향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초구는 ▲법원단지 일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장기간 방치된 롯데칠성·코오롱부지 일대 블록별 자율개발 허용 ▲민간주도의 신개념 도심재생기법인 `서초형 타운매니지먼트`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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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존 거주민이 재정착 하는 것을 돕는 원주민 특화 공공임대 `재정착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정착임대주택의 도입을 위한 주요 공급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착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리츠가 확보해 원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적 임대주택이다. 이 공적 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다시 공공임대로 떼어내 원거주자에게 더욱 저렴한 임대료에 우선 공급하는 것이 재정착임대다. 국토부는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중 계약을 포기한 현금청산세대와 민간임대주택의 5% 이내에서 물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착임대가 너무 많으면 주민과 사업자들이 반발할 수 있어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기존 주민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책 지원계층인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도 차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고를 통해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후 입주 희망자를 상시 접수하고서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10년 임대주택에 준한다.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의 50% 내로 하고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보다는 임대료 수준을 낮게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주자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 등 10년 공공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국토부는 이달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이달 말에는 시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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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재개발ㆍ재건축 수주경쟁이 조금씩 본격화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 상반기 수주전을 살펴보면 작년 수주 격전지였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한신4지구, 미성타운-크로바맨션(이상 재건축) 등과 비교 했을 때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다. 파격적인 조건들이 제시되면서 이슈가 됐던 작년 수주전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를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시공자 금품ㆍ향응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대형 건설사들 역시 몸을 사리는 분위기로 공격적인 행보가 눈에 띄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지방에서의 수주 경쟁 이외는 특별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형국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수주 키워드는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 사이의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압축할 수 있다"며 "실제로 건설사들의 홍보 전쟁이 펼쳐졌던 곳을 살펴봐도 대전 중촌동1구역. 대구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정도라 할 수 있다. SK건설이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중견 건설사들 역시 수십 명의 홍보직원 등이 동원되면서 총력전을 펼쳐 이슈가 된바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서 "또한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도마변동3구역 역시 GS건설ㆍ현대건설ㆍ포스코건설의 컨소시엄과 금성백조가 시공권 경쟁을 펼치며 치열한 홍보전이 펼쳐지고 있다. 다수의 현장에서 경쟁상황을 살펴보면 일반분양 등 프리미엄 등의 인지도로 인해 대형 건설사의 승전보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봤을 때 이곳 역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의 현장들은 수의계약 등 대형 건설사들의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슈를 만들 현장이 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이달 `자존심을 건 혈투`를 펼치는 흑석9구역ㆍ대치쌍용2차 하지만 오는 4월 중순께 지지부진했던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수주전은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상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과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입찰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흑석9구역은 GS건설과 롯데건설의 리턴매치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신천ㆍ잠원 등지에서 수주 경쟁을 펼쳤던 양사이므로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지 외관 조경 등 차별화 전략 등 `사업 조건`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흑석9구역 조합에 따르면 이달 30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받고 오는 5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현대건설ㆍGS건설ㆍ롯데건설 등 3개 사가 이 구역에 관심을 가졌지만 최근 현대건설이 쌍용2차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펼치며 철수하면서 GS건설과 롯데건설의 2파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과천1단지에서 맞붙었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역시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에서 만나 사활을 건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곳 역시 각 사 모두 본사의 직원들까지 역량을 기울일 정도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건축 관련 협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 최대어는 누가 뭐래도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과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시정 당국의 강력한 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최대 격전지로 뽑히고 있는 흑석9구역 재개발,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의 경우 파격적인 제안서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치열한 각사의 홍보논리 역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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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유관업계에 따르면 봉천4-1-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인태ㆍ이하 조합)은 지난 3월 3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 결과, 조합원들의 지지를 통해 현대건설을 수의계약에 따른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건설이 입찰참여제안서를 조합에 제출해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대건설과 봉천4-1-2구역은 이번이 재회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현대건설은 시공자로 선정됐지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시공권을 포기한바 있다.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3만3512.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85.14%, 건폐율 2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8A㎡ 12가구 ▲58B㎡ 43가구 ▲59A㎡ 180가구 ▲59B㎡ 80가구 ▲59C㎡ 73가구 ▲84A㎡ 283가구 ▲84B㎡ 154가구 ▲84C㎡ 2가구 ▲84T㎡ 6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봉천4-1-2구역 준공 예정 시기는 2020년 12월이다"며 "이곳 조합은 지난 10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으니 시공자 선정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이어서 "이곳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으로 근린공원 조성 시 주민 접근성과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 체계, 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등을 보완하는 조건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구역의 동측과 서측에는 관악드림타운과 벽산블루밍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4-1-3구역과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대지 남측으로 학교와 근접한 아파트는 높이를 최대한 낮춰 위압감을 해소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교와 주거 단지와 연계한 지역 친화형 단지로 구성된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지역 주민과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도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오는 11월 이주를 시작으로 2020년 상반기 착공ㆍ분양을 거쳐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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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서초ㆍ성동구에서 6개월여 만에 하락했다. 지난달 양천ㆍ노원구에 연이은 하락 전환이다. 이달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이달 2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0.02%, 0.009% 하락했다. 매매가격은 전남을 제외한 7개도가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대선 이래 서울ㆍ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상승을 선도했던 강남3구 중 서초구가 하락 전환했고, 송파구가 약 7개월 만에 보합 전환하는 등 서울 상승폭이 11주 연속 축소됐고, 인천이 하락 전환하며 전국적인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대구(0.07%), 서울(0.06%), 전남(0.05%), 대전(0.05%) 등은 상승, 광주(0.00%)는 보합, 충북(-0.23%), 경남(-0.22%), 울산(-0.14%), 충남(-0.12%) 등은 하락했다. 특히,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지난 주 0.09%에서 0.06%로 약화됐다. 강남 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중 서초구는 약 6개월만에 상승세가 꺾이며 0.04% 하락했다. 지난주 0.06% 올랐던 송파구는 보합(0%)을, 강남·강동구는 각각 0.04%, 0.03% 올랐다. 강북권에선 성동구(-0.06%)가 약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직격탄을 맞은 노원구(-0.04%)와 양천구(-0.02%)는 각각 3주, 4주째 약세를 이어갔다. 강여정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강북은 용산ㆍ동대문구에서 키 맞추기식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성동구가 하락 전환하는 등 상승폭이 축소됐다"며 "강남은 강서구가 마곡지구의 기업 입주 등의 요인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관망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세가격은 전국이 0.09% 하락했다. 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전세매물 늘어나며 서울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지속됐다. 올해 2분기 아파트 공급은 전년동기 대비 45.1% 증가한 약 54만 가구이다. 지방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한 지역, 산업단지 인근이나 정주여건 양호하여 배후수요 풍부한 일부 지역은 상승했으나, 경상ㆍ충청권 등 경기침체 및 공급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도별로는 전남(0.04%), 대전(0.01%)은 상승, 대구(0%), 광주(0%)는 보합, 충남(-0.32%), 울산(-0.21%), 경남(-0.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06 · 뉴스공유일 : 2018-04-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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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아파트 매매 가격을 올리는 요인에는 입주민들의 담합도 한 몫을 차지한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3일 MBC `PD수첩`은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가` 편을 통해 서울 인근 지역 곳곳에서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한 담합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고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최하 평당 5000만 원은 가야 정상"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었다. 이 곳은 최근 2억 원 가량 매매가가 올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저평가 돼있다면서, 가격 상승에 비협조적인 부동산으로 가는 출입문은 폐쇄했다. 해당 아파트 부녀회는 "우리라고 30억 받지 말라는 어디 있냐. 똥값으로 그렇게 형성돼 있는데 주변 부동산에서 주민들이 멍청해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 왔다"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대단지 입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값 담합이 의심되는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으로만 매물을 올리자고 주장하는 글,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의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을 공유한 글 등 노골적으로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 이곳 부녀회도 "최하 2000만 원부터 올려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너무 싸게 내놓더라. 2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부터 올려 가면 좋겠다"면서 "(여러분) 저축해서는 1억 원 아예 못벌어요.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아마 못 벌 거예요"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이른바 `업(UP) 계약`이 유행처럼 번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UP) 계약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보다 높인 가격이 실거래가인 것처럼 등록되면 전체 아파트값이 오르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고, 향후 집값이 진짜로 올랐을 때 시세차익에 매기는 양도세를 낮출 수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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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5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기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이달 25일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한양 ▲신동아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현장설명회에 참여함에 따라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27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한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특히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으며 차량 이용 시, 과천대로ㆍ중앙로 등의 광역교통망을 통해 서울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인근에 과천시청, 시민회관,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각종 은행, 이마트 등이 모여 있다. 문원초, 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중, 과천외고, 과천고 등도 가까이 있어 교육환경도 뛰어나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대 6만678.8㎡에 공동주택 약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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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저는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을 볼 때, 대지지분을 가장 많이 고려해요… 대개 대지지분이 많으면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큰 상품이거든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대화를 하던 중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눈여겨보던 회사원 A씨가 한 말이다. 보통 많은 전문가들은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면 `대지지분`을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 면적을 가구 수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한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의 대지 면적이 100이고 소유자가 10명이라면 대지지분은 100/10으로 10이 된다. 대지지분이 낮으면 보상해 줄 대상자가 많아 사업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대지지분이 높으면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이 낮아서 동과 동 사이의 공간이 넓고 층수가 낮으며 편의시설이 많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고 많은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용적률의 단지는 재건축 시 증축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커진다. 정부가 계속해서 재건축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관심을 사그라질 줄 모르고 있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재건축을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보통의 아파트들보다 놓은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A씨처럼 부동산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던 예비 투자자들은 `대지지분`에 민감하다. 대지지분이 높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눈길` 최근 가장 기대되는 아파트를 꼽자면 1987년 준공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들 수 있는데 해당 단지는 공동주택 30개동 39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76㎡는 대지지분 76㎡ ▲81㎡는 80.9㎡ ▲82㎡는 83㎡에 달한다. 전용면적보다 대지지분이 커 사업 수익성 역시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용적률도 138%로 낮은 편이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해당 단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파이(수익)가 줄어들 수 있지만 전용면적 76㎡를 기준으로 잡을 때 재건축 이후에는 전용 102㎡ 아파트에 3억~4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1~14단지) 역시 대지지분이 높은 단지로 목동신시가지5단지는 용적률이 116%이며, 전용 95㎡의 대지지분은 92㎡, 전용 65㎡는 62.8㎡ 정도다. 용적률이 125%인 목동신시가지7단지는 전용 66㎡(고층)의 대지지분이 63㎡이고, 같은 면적의 저층인 경우 대지지분은 70.3㎡까지 높아진다. 특히 11단지의 경우 전용 면적 51㎡의 대지지분은 55㎡, 전용 66㎡는 약 71㎡로 잠실주공5단지에 못지않다. 용적률도 120% 정도로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이외에도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높은 대지지분을 자랑한다. 1973년 공동주택 35개동 1490가구로 규모로 지어진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모든 동이 전용면적 72㎡로 구성된 가운데 15동의 경우 68.57㎡, 20동 68.24㎡, 23동은 63.22㎡, 26동 63.19㎡, 22동 62.1㎡, 1동 60.55㎡에 달하며 용적률도 127%로 낮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사업성도 뒤쳐지지 않는다. 전용면적 84㎡는 대지지분이 가장 높은 가구가 108동 107.58㎡, 가장 낮은 가구는 98동 85.33㎡다. 나머지 동의 대지지분도 대부분 100㎡ 안팎이어서 향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조합원은 일명 '1+1'으로 두 채를 가져갈 수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주택 구역 자체가 5층으로 지어졌을 정도로 저층인데 대지지분이 높아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정부의 계속된 압박에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서울 이외에는 성남시 분당구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효자촌화성ㆍ럭키아파트 전용면적 84.70㎡ 17층 매물을 매매가 7억500만 원에 중개됐다. 1994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최고 25층 아파트 11개동 872가구 규모로 지어진 효자촌화성ㆍ럭키아파트는 전용면적 84.7㎡가 244가구가 있다. 하지만 대지지분이 높고, 용적률이 낮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를 결심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의 강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클수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게다가 재건축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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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도환중1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도환중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3일 오후 2시 신지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5개)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8년도 조합 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정비구역(계획) 지정 변경의 건 ▲설계자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용역계약 변경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대의원회 의결사항 추인의 건 ▲총회ㆍ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ㆍ공고가 진행 중이다"며 "이 절차를 무사히 마쳐 사업에 속도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중앙동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4층 아파트 15개동 2400여 가구 및 오피스텔 2개동 368실을 건립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67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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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실적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림산업과 GS건설 등의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현장별 미청구공사금액 수준은 실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예상 범위 안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작년 4분기의 실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건설사들의 주요 적자 프로젝트는 업체별로 2~3건 정도 남아 있다"며 "대림산업과 GS건설은 2~3분기 내에 최종 준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미 프로젝트별 손실 반영금액이 도급금액의 16~2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원가율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분기에 총 1470억 원의 해외 추가 원가를 반영한 GS건설은 올해 1분기에 가장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1분기에 해외 매출이 정점을 기록한 현대건설은 올 상반기에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거두며 저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올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대림산업은 1440억 원, GS건설은 112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 9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사업 위주의 현대산업개발은 1분기 영업이익이 141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KTB투자증권은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 6개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률(OPM)은 6.6%로 전년동기대비 약 1%p, 전분기대비 3%p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미 연구원은 "1분기 대형 건설사들의 합산 건축(주택) 원가율은 85%로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1분기에 분양 가구 수가 많지 않았고, 초기 분양률도 낮아진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교해 원가율 개선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1분기 환율 변동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환관련 손실 규모도 예년과 비교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4분기에 이어 1분기에도 환율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1분기에는 달러대비 원화환율이 3개월간 92.4원 하락하는 등 급격한 환변동으로 해외 수익성이 악화하고 환손실도 컸다. 하지만 올해는 이 같은 일회성 요인이 크게 줄어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의 개선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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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계속해서 규제책을 내놓았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주거복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지난해 8ㆍ2 대책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규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아파트값 과열 양상의 주범으로 강남 재건축을 지목하는 등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을 통해 재건축 시장을 집중 공략해 규제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며 다주택자들의 집 처분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다. 정부는 잇단 규제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20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난 연말ㆍ연초에 많이 과열돼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안정화돼 간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 받침 하듯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5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복지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수요 억제 및 주택시장 안정화` 중심이었다면, `서민 주거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ㆍ소득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등도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국토부 내에 전담 조직인 `주거복지정책관실`을 신설,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다만 정부는 청약열기 과열,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불안이 증폭될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침체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범 예정인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정부가 잇따른 규제강화에서 주거복지로 태도를 변화시켜 업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강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지 혹인 주거복지 양상을 계속 이어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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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양정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손길수)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달 27일 인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 598-7(양정동) 일대 6만66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2가구 ▲47㎡ 34가구 ▲59A㎡ 273가구 ▲59B㎡ 82가구 ▲73A㎡ 132가구 ▲73B㎡ 24가구 ▲84A㎡ 495가구 ▲84B㎡ 495가구 ▲102A㎡ 78가구 ▲102B㎡ 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496가구, 보류시설 4가구, 일반분양 76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는 2018년 9월 이내다. 한편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오는 12월 이주 및 철거, 2019년 1월 공사착공 및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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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3리지구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해 가속도에 나섰다. 지난 4일 파주시는 문산3리지구 재개발사업이 2018년 국토교통부 상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를 명칭 변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사들여 주변 시세보다 싸게 8년간 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물량의 20% 이상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이다. 앞서 조합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도입을 위해 지난해 5월 용적률 상향과 세대수 증가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 고시 등 사전 절차를 매듭지은바 있다. 문산3리지구 재개발 조합은 오는 10월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업무협약을 마치고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 내년 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부지 인근에는 경의중앙선 문산역, 서울~문산 고속도로(2020년 개통예정) 등 교통 접근성이 좋고 초중고교와 재래시장, 대형마트가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LG디스플레이와 당동ㆍ선유 산업단지로부터 발생하는 인구 유입으로 임대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85번길 54(문산리) 일대 4만797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9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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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100가구 이상의 규모를 짓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2일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홍제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무서8길 40(홍제동) 일대 2만727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7개동 1116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 ▲39㎡ 11가구 ▲48㎡ 19가구 ▲59㎡ 43가구 ▲84㎡ 322가구 ▲114㎡ 22가구 등 총 417가구로 구성된다. 시공자는 효성건설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대중에 선보인다. 이번 달 안으로 일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며 완공 목표 시점은 2020년 12월이다. 이곳 단지는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숲세권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홍제천을 끼고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교통 환경 역시 우수하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3분 내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까지 10분대,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도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인왕시장, 유진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무엇보다 홍제역은 2017년 5월 서울시가 발표한 2030서울플랜 중 서북권 개발의 최대 수혜지로 향후 의료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으로 대형개발호재도 예고돼 있다. 더불어 단지에서 도보 2분 권내에 인왕초등학교와 인왕중학교도 근접해 있는 것은 물론 단지 인근에 서대문도서관도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한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일반분양가는 59㎡ 기준 평당 2000만 원, 84㎡ 기준 평당 197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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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산업 내 창업 활성화 및 혁신적 새싹기업(스타트업) 촉진을 위해 한국감정원과 `2018년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던 창업경진대회를 올해부터 국토부가 직접 주최하면서 대회 규모도 확대했다. 공모주제는 부동산 관련 전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로 ▲정보통신기술(ICT) 및 공유경제를 활용한 부동산 이용 및 관리 서비스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을 적용한 프롭테크(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가상현실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 ▲지역 활성화 및 공동체 조성 등 도시재생 관련 부문 등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최우수상 1팀에 500만 원(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 2팀에 각 300만 원, 장려상 2팀에 각 100만 원(한국감정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 중 우수작에는 오는 9~10월 중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제6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 기회도 제공된다.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게는 창업 전문가의 강연과 맞춤형 멘토링이 제공되는 창업캠프)가 실시된다. 이번 대회는 서류심사와 창업캠프를 거쳐 오는 8월 31일에 수상작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케이에이비(KAB)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최근 부동산과 정보기술(IT) 등이 결합한 부동산 융ㆍ복합 서비스 등에 대한 청년층의 창업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과 창업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산업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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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농업용수의 소모가 증가됨에 따라, 물 부족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봄철 논물 가두기 일환으로 논두렁 보호구를 설치하는 연시회를 지난 27일 백수읍 약수리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이 사업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제품을 논두렁 위에 덮어씌우는 것으로 논두렁이 견고해져 논물 가두기에 용이하고, 또한 논두렁에 잡초가 자라지 않아 논두렁 풀베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으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앞으로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치 농가에 따르면 벼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신경 쓰는 것이 물 관리와 논두렁 제초작업인데 논두렁 제초작업과 물 관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 노동력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초기 소요되는 비용에 따른 농가의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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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창원 마산합포구 해바라기아파트(재건축)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광열ㆍ이하 조합)은 이달 3일 PM업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없이 PM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오는 6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 이번에 PM업체로 선정되는 업체의 용역 범위로는 ▲사업비 대출 및 이주비 관련 HUG(은행) 업무 ▲HUG 및 대출, 시공자 본 계약 시 금액 등 타당성 검토 ▲입찰 참여업체(시공자) 평가 자문 ▲기타 조합에서 요구하는 업무 등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여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현설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도시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문화동3길 17(월남동1가 7) 일원 555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20%, 용적률 260%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04가구 ▲77㎡ 25가구 ▲82㎡ 8가구 ▲84㎡ 1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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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도시정비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법령 개선이 시도되고 있어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4일 접수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환수하며,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 총액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 총액ㆍ정상 주택가격상승분ㆍ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도시기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등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부속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주택 거래 가격에서 양도받은 실제 거래 가격과 개발 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부담금을 내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종료시점 6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 ㆍ부과토록 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현재 4개월 이내로 돼 있는 현황에서 재건축 부담금 사전통지부터 결정ㆍ부과까지 약 5개월20일 걸리는 것을 고려해 `6개월 이내`라고 명시한 것이다. 지난 3월 22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함 의원의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과 뜻을 같이 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준공 시점과 사업 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토대로 획일적 기준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문제시됐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해 최초로 구성한 추진위가 승인된 날인데, 2003년 7월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이 기준 시점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입주권을 중도에 매수해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사람은 이를 고려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들은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재건축) 조합, 강남구 압구정현대5구역(재건축) 추진위 등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을 통해 위헌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 강남권ㆍ비강남권 그리고 수도권의 재건축 조합 8곳이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첫 위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1차 청구에는 ▲강남구 대치쌍용2차 ▲강동구 천호3구역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조합 3곳과 ▲강서구 신안빌라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등 비강남권 2곳, ▲과천주공4단지 ▲안양뉴타운맨션삼호 ▲부산 대연4구역 등 수도권ㆍ광역시 3곳 등 총 8개 조합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조합원 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사람은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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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녀회나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권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모임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허위 매물 등록업체로 신고하거나 이른바 `왕따`를 시키는 등 행패를 부리는 행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공인중개사들에게 평당가를 얼마 이상 수준을 유지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인터넷에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거래를 끊는 등 괴롭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작년 말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지역 중개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사례가 있다. 현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서는 엘리베이터에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인중개사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협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형법으로도 호가 담합 행위를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있지만 형법보다는 법률에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국토부와 협회는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담합 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왜곡하는 담합을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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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우건설이 부산 해운대를 대표했던 복합쇼핑몰 `스펀지`자리에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를 공급한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87-1번지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3개 동, 총 54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180세대 ▲84B㎡ 94세대 ▲84C㎡ 274세대 등이다.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는 해운대 중심상업시설 밀집지로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쇼핑몰이 인접해 있다. 해운대구청과 해운대백병원, CGV, 우체국 등 편의시설도 가까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교통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도보 3분 내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단지 앞 해운대로와 구남로, 장산로, 광안대로, 동해고속도로를 통한 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단지 바로 앞 해운대시외버스정류소가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무엇보다 해운대해수욕장이 도보 10거리로 레저생활을 누리기에 편리하다. 장산 및 달맞이고개, 동백공원도 가까워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해운대초교가 도보 10분 내로 위치해 있고 해운대중ㆍ고, 해운대여중ㆍ여고, 신도중ㆍ고 등도 근거리에 있다.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는 전가구 남향위주로 배치해 채광성을 극대화 했다. 공간활용도가 우수한 4Bay 및 3Bay 판상형으로 구성되며, 전가구 가변형 벽체를 도입해 침실 및 서재 등 입주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공간선택이 가능하다. 커뮤니티시설로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여가공간인 시니어클럽과 독서실, 푸른도서관, 주민회의실을 마련해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체력단련이 가능한 피트니스 클럽과 골프클럽, GX클럽도 단지 안에 마련된다.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단지내에 저층부 판매시설(2개층), 별동 근린생활시설(7층)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이점은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한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로 조성된다. 세대 내부에는 센서식 싱크절수기, 난방 에너지 절감 시스템 등 대우건설의 '그린 프리미엄(Green Premium)' 요소가 적용될 예정이다. 스마트도어 카메라,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 무인택배시스템 등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다양한 설비도 설계된다. 한편,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의 본보기집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60 일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2년 상반기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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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미리 확정 지번이 부여된다. 5일 서울 중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남대문, 무교다동, 을지로 등 18개 구역에 확정 지번 227개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여된 확정 지번은 사업 준공 후에도 그대로 도로명주소가 된다. 그간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번은 준공 무렵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해당 동 최종 지번의 다음 번호를 순차적으로 붙었다. 하지만, 사업 완료 순서에 따라 붙은 지번은 위치와 무관해서 주소만으로 위치를 찾기 어렵고, 행정기관 역시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접수할 때마다 일일이 지번을 확인·검토하고 회신하느라 업무처리가 늦어지기 쉬웠다. 중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시점에 미리 확정 지번을 부여해 지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한 구의 개선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준공 이전이면 언제든 지번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알고 신청하는 경우가 적어 종전 지번을 사용하는 일도 적잖았다.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확정 지번 부여로 준공 전까지 사용하던 `순화동 48-11외 123필지`는 `순화동 151`로 간편하게 바뀐다. 한편, 구는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도 같은 본번을 갖도록 하고 법정동이 다를 경우 위치를 우선으로 인접 지구를 고려해 본번을 순차 제공하는 등 지번 체계를 세밀하게 다듬을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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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집행관련 회계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감사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외부회계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거나, 시ㆍ군ㆍ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외부회계감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ㆍ군ㆍ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 등이 요구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의뢰를 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에 입주자 등의 1/10이상이 연서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시ㆍ군ㆍ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회계감사가 종료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그런데, 감사를 받는 관리주체가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K-apt에 공개함에 따라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 등 K-apt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및 그 결과 공개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K-apt에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주체를 감사인으로 변경해 K-apt에 대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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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가운데, 보유세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개혁특위는 올해 1월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3개월 가까이 늦춰진 가운데, 논의 내용을 오는 8월 중장기 조세정책에 반영하려면 일정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달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면 6ㆍ13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도 보유세 논의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이다. 작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며 "세율 외에도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도 1월 발표한 주요 추진계획에서 "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규제는 확실시 되고 있다. 이달 논의될 보유세 개편안으로 가장 유력한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공시가격의 80%로 설정돼 있는 비율을 100%까지 올리면 세율이 자동 인상돼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집중증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종부세 등 보유세 체계의 중장기적인 개편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논의 과정에선 부동산 보유자의 과제부담이 큰 만큼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대책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05 · 뉴스공유일 : 2018-04-0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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