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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280여 개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월간 실시한 17개 광역지자체 대상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200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의 도시개발구역 수는 452개이며, 총면적은 약 151.6㎢로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약 7.7배 규모이다. 이 가운데 166개 사업(40㎢)이 완료됐고, 286개(111㎢)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32개, 지정 면적은 5.3㎢ 규모로,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9.6㎢ 지정 이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도시개발사업 규모의 소형화 추세가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38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 화성, 안성 등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도 대비 약 16.6% 증가한 18개 구역, 3.0㎢가 신규 지정되어 전국 지정 건수의 과반 이상(56.3%)을 차지했다. 이외에 충남(54개), 경남(51개), 경북(40개) 등의 순으로 지역별 순위 변동은 없었다. 비수도권은 총 14개 구역, 2.3㎢ 지정에 그쳐, 작년에 비해 지정 구역 수와 지정 면적 모두 대폭 감소했다. 지정 면적의 경우 52.9%가 감소하여 수도권과 큰 대조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02 · 뉴스공유일 : 2018-04-0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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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연이은 재건축 규제와 올해 16조 원이 풀리는 토지 보상금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금지,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시행 등으로 타격을 입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지 주목된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연일 강도를 더해가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도 줄어드는 형국이다. 이에 유망지역 알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주택 가격의 총액 자체가 커지면서 보니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30억~50억 원대 중소형 빌딩이나 배후세대가 탄탄한 서울 도심 역세권 상가와 오피스텔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이미 많이 상승했지만 서울 도심이나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에 공급중인 상가, 오피스텔 등 아직 가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제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며 "과거 상속의 수단으로 재건축 아파트 대신 최근엔 수익형 부동산과 해외부동산까지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토지보상금 16조 원이 풀릴 예정이다. 이는 2012년 17조 원 이후 최대 규모로 수도권에서만 절반이 넘는 9조 원이 풀린다. 지역별로 평택ㆍ고양ㆍ과천 등에 각각 1조 원씩 보상이 풀린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과 그 후속조치로 인해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대체 투자수단이 없는 관계로 토지보상금이 다시 대토 수요로 이어지는 현상이 예년에 비교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아파트나 재건축 등에 비해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유망지역 상가나 오피스텔, 중소형 빌딩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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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말 공식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놓고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지난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강남권 고급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했다. 정부는 재산세와 보유세 등을 산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전국 아파트 1250만여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ㆍ공고하고 있으며 이달 3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받고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 이후 국토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기준)을 넘기 전에 8년짜리 장기(준공공) 임대사업 등록을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도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달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와 ㆍ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주요 세제혜택은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등록한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은 세제혜택을 누리려면 이달 말 공시가격 확정 고시 전까지 임대사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대주택은 최초 등록 시점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면, 등록 이후 6억 원을 초과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액뿐만 아니라 보유주택의 면적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임대사업 등록에 면적제한은 없으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세제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기준,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와 임대소득세ㆍ재산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공시가격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인 경우 양도세 증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임대소득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반대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이 6억 원(지방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지만 8년 임대사업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70%)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용면적 85㎡ 초과이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은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더라도 세제혜택이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가액ㆍ규모와 관계없이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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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의 공통점은 화재현장에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곤란하거나 비상구 등의 불법적치 등으로 소방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현행법은 소방 활동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중 화재현장에서 긴박하게 이뤄지는 강제처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데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소방관이 물건 등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부담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는 개념에 물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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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과거 인수위원회와 같은 역할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추진 방안을 검토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올해 1월 출범을 계획했지만 1월이 되자 다시 3월로 미뤄졌다. 그동안 어느 인사가 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제 3월 달력마저 빈손으로 넘기게 생겼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정부의 증세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손사래를 친다. 위원과 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자칫 조세 저항까지 부를지 모르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다. 재정개혁특위의 출범 소식을 기다리는 이유는 특위에서 논의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의 모습이 궁금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이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차등 적용되는 수준에 따라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하기 때문이다. 먼저 나와 4월 시행을 앞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보다 그 대상과 폭이 훨씬 넓기 때문이다. 국민적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조세 정의와 공약 이행을 함께 구현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세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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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지난 달 3월 29일 중국 상하이 진쟝(錦江)호텔에서 수출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해 총 888만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수출상담회는 광주시가 무안공항과 상하이 푸둥공항간 항공노선 재개통을 기념해 상하이 광주사무소 주관으로 마련했으며 상담회에는 광주지역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 가운데 중국 40여개 기업, 한상해협회, 호남향우회, 아이친하이 대형쇼핑몰 등 상하이 현지 경제인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수출계약 425만달러, 수출협약 MOU 463만달러 등 총 888만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426만달러 규모 수출계약 체결…중국 바이어 등 뜨거운 관심 ㈜화이미제약(대표 강미)은 중국기업 10개사와 상담을 갖고 수출계약 375만달러, 수출협약 MOU 18만달러를 체결했는데 두줄치약과 기능성발크림, 보습크림 등을 중국 위생부문에서 허가를 받아 사드 여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중국 수출을 해왔다. 하이커머스(대표 이정훈)는 이번 상담회에서 8개사 바이어와 상담을 실시하고 30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 MOU를 맺었으며 기능성 콘택트렌즈와 컬러렌즈를 생산하는 ㈜매직콘(대표 조동하)은 바이어가 매월 광주공장을 방문하고 한 번에 1만개씩 직접 구매하기로 하는 등 5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또, 아기간식 유기농쌀과자를 제조하는 더하이 베베당(부대표 최선미)은 식품무역회사 등 8개사 바이어와 미팅을 통해 30만달러의 수출협약 MOU를 맺기도 했으며 조미김과 김과자를 생산하는 대진식품(오준호)은 바이어 1개사와 15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 MOU를, 미용거울 등을 생산하는 ㈜그로빅(대표 김재곤)은 10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 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 밖에도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뉴월드(대표 정우식)는 샘플제공 등 추후 상담을 가지기로 했으며, 사무용품 등을 생산하는 메카라인(실장 임동율)은 기능성 방석 ‘에바쿠션’을 선보여 호평을 얻었다.    한편, 광주시 투자유치과는 무안-상해노선이 재개통한 3월28일 무안공항에서 중국 상하이 광주사무소 개소와 수출상담회 개최 홍보활동을 벌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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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김종영 · http://edaynews.com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매각된데 대해 “해외매각이라는 고육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금호타이어 노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1일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역경제 차원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우려와 노조원들의 개별적인 손실까지 감내하면서 해외매각을 가결한 것은 광주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승적인 결정이자 자기 희생이었다”며 “금호타이어 노동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린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향후 사측의 자구계획안이 지나치게 노조를 압박하고 노조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감안한 고용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사 상생의 길로 나가는데 정부와 채권단은 대주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예비후보는 “어떤 경우라도 GM, 쌍용차 등 해외자본의 먹튀는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사측은 정리해고 및 기술유출 사례 등 먹튀 우려가 여전한 만큼 꼼꼼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국내 공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설비투자 등 경영쇄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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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강대의 · http://edaynews.com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조와 조합원의 대승적인 결단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1일 논평을 통해 “노조가 지난달 30일 법정관리 직전 정부와 채권단의 조건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오늘 노조 조합원의 찬반 투표 결과 찬성으로 해외 자본 유치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용하는 것에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차이융썬 더블스타 회장이 공언한 금호타이어 독립경영과 고용유지 보장, 한국 근로법 준수, 금호타이어 시설 투자 등 공동협력방안 추진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호타이어 노사와 채권단, 인수기업, 모두가 하나 되어 금호타이어 정상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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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에 사업장을 둔 2017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전자신고(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2017년 12월 결산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같은 기간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문의 광주시 613-2992, 동구 608-3113, 서구 360-7827, 남구 607-3115, 북구 410-8183,  광산구 960-8166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2만300여 건, 1422억원으로 전체 지방소득세 징수액 2967억원의 47.9%를 차지했으며 이번 신고 기간에는 2만1000여 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책자 1만5000부를 제작해 1만4400여 개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시 세정담당관 관계자는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1개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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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과거 정권 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벌였던 대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잘못된 행정 관행이었다고 규정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 상황만을 잣대로 과거 정책에 대해 편파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교통 행정분야의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ㆍ과장 5명 등 총 14명의 협의체로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14일까지 4개월 동안 총 14차례 회의를 열어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건축 제도,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철도 외주화 및 안전문제, 교통분야 민자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철도 외주화에 따른 안전문제, 교통분야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정책과 관련, 위원회는 지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둔 반면 현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정권에 따라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대책이 번갈아가면서 수립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부동산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으므로, 앞으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1순위 자격 요건, 가점제 적용 비율 등의 청약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사업도 구조 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이 투기적 수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 활용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은 지속하되, 향후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지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과 관련, 위원회는 PIR, RIR 등 주택정책의 주요지표가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와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등 정책 결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가 부정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매매시장의 안정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과 공적임대주택을 총 400만 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앞서 정책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주택통계 R&D, 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거 정책에 사용되는 기초 통계의 정확도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위원회는 안전진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부담금 부과 등 재건축 제도 전반을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 결과, 각 제도의 본래 목적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최근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재건축 제도를 사업 억제 또는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등 재건축 제도 본래의 목적대로 일관성 있게 운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이달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안전진단 제도의 재건축사업 필요성 검증 기능을 회복시켰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실제 적용하고 있으며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유인 사업지연 기간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재건축 부담금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환수된 부담금을 낙후지역의 서민주거안정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로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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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 연제구 연산5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에 청신호가 켜져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연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20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부건설 ▲한신공영 ▲동원개발 ▲코오롱글로벌 ▲대우산업개발 ▲고려개발 ▲서해종합건설 ▲한진중공업 ▲제일건설 ▲동부토건 ▲한화건설 ▲삼정 ▲롯데건설 ▲한라 ▲아이에스동서 ▲이수건설 ▲반도건설 ▲호반건설 ▲한양 ▲대방건설 등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기존 계획대로 오는 4월 19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입찰참여지침서에 명기된 서류들을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대 1만297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57가구(임대 19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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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내달(4월)부터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얻으면, 양도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적용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10~30%를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사라진다. 4월부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추가세율` 양도세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금은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2%를 적용 받지만, 내달부터 2주택자는 지금보다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양도세 부과는 보유기간 및 매도가액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양도세 체계를 보면 부동산 및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2년 미만일 경우 40%, 2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 차익에 따라 `계단식`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 원 이하는 6%, 4600만 원 이하는 15%(누진공제액 108만원), 8800만 원 이하는 세율 24%(누진공제액 522만원)을 적용한다. 이 외 1억5000만 원 이하이면 35%(누진공제액 1490만 원), 5억 원 이하이면 38%(누진공제액 1940만원), 5억 원 이상이면 40%(누진공제액 2940만 원)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2주택자 A씨가 2년 전 3억 원에 매수했던 아파트를 오는 4월 전에 6억 원에 매도한다면 차익 3억 원의 38%인 1억1400만 원 중 누진공제액 1940만원을 제외한 946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4월 이후 같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판다면 차액 3억 원에 48%(38% 기본세율+10% 추가세율)의 세율을 적용한 1억4400만 원 중 누진공제액(1940만원)을 제외하고 1억2460만 원을 내야 한다. 4월 전 매도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3000만 원을 더 내는 셈이다. 양도세 중과 앞두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ㆍ주택 매매 거래 ↑ 양도세 중과를 코앞에 두고, 부동산시장 분위기도 사뭇 다르다. 자발적인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늘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 거래가 크게 늘었다. 다주택자는 팔게 하거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8ㆍ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 통계에 따르면,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개인)는 지난 1월 9313명, 2월 91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도 늘었다. 국토부가 집계한 지난 1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7만3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만8539건보다 20.2%, 최근 5년 평균 5만7293건보다 22.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의 1월 거래량은 1만510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9%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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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준강남권으로 꼽히는 과천 재건축 단지에 건설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잇따라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과천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과천주공4단지는 이달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오는 5월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과천주공4단지는 규모가 큰데다 지하철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가까워 대형 건설사들이 일찌감치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도 이달 24일 과천농협 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추진위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5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를 선정한 뒤, 2021년 이주를 시작해 2023년에 입주를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과천주공5단지는 오는 4월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주공8ㆍ9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과천의 유일한 재개발 사업지인 주암장군마을은 이달 22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준비 중으로, 오는 7월 초께 시공자를 선정하고 9월 중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암장군마을은 행정구역상 과천시에 속하지만 사실상 과천보다는 서울 양재동 생활권에 가까운 준강남권의 입지를 자랑한다. 이에 벌써부터 메이저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지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과천은 예정부터 강남과 가까워 강남권과 버금가는 인기를 누려왔다"면서 "서울 등의 대기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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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7일 보문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주종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헙증권으로 납부해야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로26길 13-9(보문동1가) 일대 1만7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용적률 246.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465가구(임대 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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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디에이치자이개포` 본보기 집 개관일에 청약자 3만1000여 명이 몰리는 등 열기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당첨 뒤에 되레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원해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아파트 당첨 뒤 과태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짚어봤다. 최근 본보기 집을 개관한 `디에이치자이개포`의 청약 결과는 사실상 역대 최고였다. 1순위 청약경쟁률 25.2:1. 2002년 이후 서울에서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개 접수한 970여개 단지 중 141위다. 1순위 청약자 수는 9번째다. 자금 동원력은 더욱 높다. 가구당 평균 분양가가 15억 원(3.3㎡당 평균 4160만 원)으로 경쟁률이나 청약자 수 최상위권 단지들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 3만1000여 명이 당첨을 가정하고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가 총 46조원에 달한다. 전국에서 한 해 사고 팔리는 집값 총액이 30~40조 원이다. 중도금 대출 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력으로 준비해야 하는 중도금이 27조원에 가깝다. 당장 한 달 이내에 내야 하는 계약금(분양가의 10%)이 4조6500억 원이다. 이 같은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해 당첨자들은 그야말로 로또를 맞은 듯한 기분이겠지만 좋아하기만은 이르다. 자금 마련이라는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단계에는 당첨금(기대 웃돈)이 워낙 커 자금 사정은 개의치 않고 묻지 마 청약을 한 신청자를 피해를 많이 받을 전망이다. 당첨자는 자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허위로 낸 뒤 적발될 경우 억대의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나 친척 등의 지원을 받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중도금을 내더라도 잔금 대출 문턱이 높다. 입주 후 바로 팔아서 잔금을 내면 되지만 계속 보유하려면 은행의 좁은 대출 문을 통과해야 한다. 비단 `디에이치자이개포`에 국한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에 분양되는 거의 모든 아파트에 해당한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기존 주택만이 아니라 분양권ㆍ입주권도 대상이다. 이 계획서는 원래 노무현 정부 때 도입돼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에서 운영됐다. 당시 정부는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목적으로 2006년 11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중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신고 의무 주택은 거래가격이 6억 원 초과인 아파트였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이를 되살리면서 기준 가격을 3억 원 이상으로 낮췄고 분양권 및 입주권도 포함됐다. 따라서 `디에이치자이개포` 등의 당첨자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은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눠 부동산 매도액 등 8가지 방법이 제시돼 있다. 입주 계획은 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임대로 구분돼 있다. 이 계획서는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대개 분양 업체 측에서 받아 대신 자치단체에 낸다. 계획서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신고 내용이나 관련 세금을 조사할 때 참고자료로 쓰인다. 거짓으로 드러나면 분양가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 수 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분양가가 주택형에 따라 10~30억 원이다. 가장 큰 주택형의 경우 과태료가 1억5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아파트는 모든 가구의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자력으로 6~18억 원에 달하는 6회분의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에서 나타났듯 10~20대를 포함해 자금력에 의문이 드는 당첨자가 적지 않다. 부모 등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으면 상당한 세금을 감수해야 한다. 부모 등 가족이 자금을 그저 대면 돈을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6억 원, 자녀나 부모는 5000만 원, 친척은 1000만 원까지 공제한 금액에 대해 최고 50% 세율이 적용된다. 6회분의 중도금을 모두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6번으로 나뉘는 게 아니다. 10년 이내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계산된다. 합산돼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이 만만찮다.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가 11억 원인 전용 63㎡의 중도금 6억6000여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1억1000여만 원이다. 84㎡의 중도금(8억4000여만 원)에는 1억6000여만 원이다. 가장 비싼 176㎡(중도금 18억여 원)의 증여세는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인 5억2000여만 원이나 된다.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서 증여받으면 30%가 할증된다. 84㎡의 증여세가 1억6000여만 원에서 2억1000여만 원으로 5000만 원 늘어난다. 증여세를 낼 여력이 안 돼 증여한 사람이 대신 내면 그것도 증여이기 때문에 세금이 더 늘어난다. 가족 및 친척에게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꼬박꼬박 주면 되지 않나. 이자를 얼마나 주느냐가 관건이다. 너무 싸면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와의 차액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가족 및 친척 간 적정한 이자는 연 4.6%로 법에 정해져 있다. 은행 신용대출 금리(2월 말 기준 4.42%)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족ㆍ친척 간 저리 대출 형식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다. 2월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46%, 가계대출 3.65%다. 예를 들어 가족ㆍ친척에게서 이자를 2% 주고 돈을 빌리면 2.6%의 이자에 해당하는 돈이 증여 금액이 된다. 다만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면제다. 84㎡ 중도금 8억4000여만 원을 2%로 빌려 입주 때 갚으면 그간 이자가 2600여만 원이다. 4.6%의 이자는 6100여만 원이다. 3500만 원 정도가 증여 금액이다. 여기에 가족 및 친척 공제 적용을 받으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많지 않다. 증여세보다 줄어든 이자가 훨씬 더 많다. 이자 없이 돈을 빌리면 4.6%의 이자 총액이 증여받은 금액이 된다. 분양권은 입주 때까지 전매 금지다. 증여도 전매에 해당한다. 다만 배우자 증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중도금이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다. 기존에 살던 주택 전세보증금이나 기존 집 매각 대금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중도금을 갚기도 벅차다면 골치가 아파진다. 투기과열지구여서 주택담보대출로 분양가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LTV 40%). 단 중도금 대출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 이내에서 가능하다(DTI 40%). 분양가의 40%까지 대출받으려면 다른 대출이 없다는 조건에서 연 소득이 63㎡ 8000만 원, 84㎡ 1억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분양가가 30억 원인 가장 큰 집은 2억3000만 원을 벌어야 한다.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고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더욱 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과 공동투자가 가능할까.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중도금 및 잔금을 내는 방식이다. 복잡한 문제다. 공동투자하더라도 입주 전까지는 지분을 나눠 공동소유로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 금지에 걸려서다. 공동소유로 하려면 입주 후 당첨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다시 공동투자한 사람들에게 양도해 지분을 넘기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분을 획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지분을 넘기지 않고 당첨자가 입주 후 바로 팔아 차익을 서로 나누는 경우엔 세금 등이 애매하다. 세무사들도 쉽게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실제 사례가 나와야 할 것 같다. 지난해 9월 인근에 분양된 `래미안강남포레스트(개포시영)` 당첨자 5명 중 한명(36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당시에도 로또로 불렸는데 이를 버린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등으로 크고 작은 로또 아파트 분양이 늘고 있지만 자금 마련이 숨은 복병이다. 이처럼 강남 재건축 청약을 향한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방침에 따라 빚을 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금력이 없는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30 · 뉴스공유일 : 2018-03-30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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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이 정부의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추진에 동력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이를 논의해야 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30일 세제 개편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ㆍ이하 기재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등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3월로 계획했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개특위) 출범이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아유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위원장 선정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재개특위를 총괄하는 부서는 세제실 조세정책과가 맞다"면서도 "재개특위가 논의한 내용에 대한 후속 업무를 하는 곳이고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복수의 매체는, 이달 중순에는 출범을 마치려고 했으나 첫 회의 개최가 무산되는 등 오는 4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재개특위 출범이 늦는 까닭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개특위가 논의해야 할 보유세 등의 세제개편은 적잖은 반대가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청와대가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 부분이 빠졌던 것도 비슷한 이유였다. 당시 김현미 장관은 "보유세 인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정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적정한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 이번 (8ㆍ2) 대책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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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전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려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펼쳤던 기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달 29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국토부에 1차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과거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강화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성찰하고 앞으로 정책이 지향할 방향을 정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김남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교수ㆍ연구소 등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ㆍ과장 5명 등 총 14명의 협의체로 지난해 11월 출범한바 있다. 이들은 국토부의 다양한 정책 가운데 ▲주택 정책 ▲재건축 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아라뱃길 ▲친수구역사업 등 5개 주제로 점검 후 이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먼저 위원회는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수요 창출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규제를 강화했다가 침체되면 규제를 풀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기존 정책 결정 관행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폭 완화한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임을 지적하며 이는 부적절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향후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회는 "재건축 안전진단 등은 노후불량 주택의 효율적인 개량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과거 정부는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안전진단과 연한 기준을 완화하고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일관성 없이 제도를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권고를 받아들여 재건축 규제 강화를 통해 재건축사업이 노후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전세임대(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태)보다 건설형 공공임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과 분양주택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앞으로는 건설형 공공임대 비중을 늘리고 전세임대는 줄여나갈 방침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도 기존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라뱃길 사업과 하천 인근지역을 개발하는 친수구역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회는 국내 최초의 내륙운하인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민자사업을 수자원공사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급속히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아라뱃길 물동량이 계획대비 8.7%에 그친 것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수요예측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앞으로 아라뱃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위원회는 "친수구역 정책사업은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추진됐으니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4개 친수구역 조성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1차 권고에 이어 ▲철도 외주화 및 안전문제 ▲교통분야 민자사업 등에 대한 2차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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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담기로 한 것이 도시정비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가세했다. 특히 토지공개념이 `땅에 관한 한 개인 재산권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소송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재건축) 조합, 강남구 압구정현대5구역(재건축) 추진위 등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을 통해 위헌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서울 강남권ㆍ비강남권 그리고 수도권의 재건축 조합 8곳이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첫 위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1차 청구에는 ▲강남구 대치쌍용2차 ▲강동구 천호3구역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조합 3곳과 ▲강서구 신안빌라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등 비강남권 2곳, ▲과천주공4단지 ▲안양뉴타운맨션삼호 ▲부산 대연4구역 등 수도권ㆍ광역시 3곳 등 총 8개 조합이 참여했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놓고 작년 말부터 법적 투쟁을 예고한 단지가 전국 곳곳에서 나왔지만 실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추가로 합류한 단지 중 압구정현대5구역(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 5주택) 추진위는 아직 재건축 조합조차 설립하지 않은 사업의 초기 단계이지만 이번 위헌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이전인 추진위 단계도 위헌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는 게 인본 측의 입장이다. 이밖에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양천구 목동 등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 또는 그 단지에 속한 개별 조합원들도 이번 위헌 소송 참여를 논의했으나, 사업이 너무 초기 단계이거나 조합원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본의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부과 기준, 기준 시점, 주택가액 산정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이 부담돼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법령헌법소원`으로, 법조계에서는 소송 제기 시효를 이달 말까지로 해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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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해 적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함과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감정평가금액이란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퇴거하게 돼 결국 임차인들은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공공임대사업자는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결국 공공임대주택제도가 공공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반면, 공공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10년 임대주택은 5년 임대주택에 비해 장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바,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보다는 기간이자, 일반관리비, 적정이윤 등의 간접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세부 산정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산정기준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양전환 공고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비 등의 세부 명세를 포함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제4항에 따른 택지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해당주택의 택지비로 정하고, 택지비 이자의 산정방식과 공사비 및 간접비의 구체적인 명세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공공분양주택 정책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적정이윤을 보장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예측 가능한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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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반국도가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도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로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함)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반국도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등을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는 그 문언 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도로가 접속되는 공간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차로를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돼 있는 도로 구조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법제처 2013. 7. 16. 회신 13-0225 해석례 참조), 같은 호에서는 회전교차로나 입체교차로 등도 교차로에 포함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ㆍ접속되는 형태가 아니라 도로 구조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ㆍ접속되는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국도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다른 도로와 접속되는 경우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도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등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금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아도 같은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교차로를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정이유서 참조)"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일반국도가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일방통행의 방법으로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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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가 예상 공시가격이 30% 이상 크게 상승해 전용면적 59㎡의 소형주택 1채 보유자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예상 공시가격 대부분 `상승`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ㆍ재산세 등 세금도 올라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를 전망이다. 특히 강남권 고급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한 곳들이 눈에 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21㎡(5층)의 경우 작년 8억7200만 원에서 올해에는 11억5200만 원으로 32.1%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같은 단지 1층에 있는 83㎡ 주택은 가격이 5억8300만 원에서 7억7900만 원으로 33.6% 상승했다.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59㎡(1층) 주택 역시 작년 8억 원에서 올해 9억7600만 원으로 22%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다. 이 주택은 소형이지만 해당 단지 1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 전용면적 146.63㎡(7층)은 9억2800만 원에서 12억800만 원으로 30.2% 뛰었고, 강남구 대치동의 유력 단지인 `래미안대치팰리스` 94㎡(8층)도 10억8800만 원에서 13억4400만 원으로 23.5% 올랐다. 정부가 재산세와 보유세 등을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공시가격은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층수ㆍ동ㆍ향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대부분 시세의 60~70% 선이며 공시가격이 7억 원이면 시세가 10억 원 정도라는 의미다. 또한 공시가격은 ▲종부세ㆍ양도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국세를 비롯해 ▲재산세ㆍ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판정에도 활용된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될수록 그만큼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덜게 되고,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등 조세 부담도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내달 확정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전국 아파트 1250만여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ㆍ공고하고 있다. 최종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받고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 이후 국토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오는 4월 30일 공식 발표되는 공시가격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된다. 집주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다시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민원인의 의견 접수 등을 통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아직은 전혀 확정된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비록 공시가격이 아직 초안에 불과하지만 국토부의 의견청취 반영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공시가격(안) 수준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종부세와 재산세 등 세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귀띔했다. 업계 "공시가격 현실 반영률 낮다" 내달 3일까지 열람ㆍ공고… 그달 30일 공시가격 공개 이처럼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 한쪽에서는 지역별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들이 실례로 들고 있는 강북권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의 경우 59㎡(10층)가 4억6800만 원에서 5억1900만 원으로 10.8% 상승했지만, 84㎡(19층)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8억5000만 원에서 연말에는 10억3500만 원까지 올랐으나 올해 예정된 공시가격은 6억8000만 원에 불과하다. 실거래가만 놓고 보면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로 지난해 이미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공시가격이 이에 못 미치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강남과 송파, 성동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 역시 사정이 비슷해 실거래가격에 비해 공시가격이 60~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 84㎡형이 실거래가가 22억5000만 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0억9600만 원 수준으로 반영률이 54.8%에 불과하다. 앞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서울 고급 단독주택의 경우 40%대, 고가 아파트가 60%대에 불과했고 일반 아파트는 70%대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실거래가 정보도 전수 공개가 아니다.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정원이 내놓은 수도권 지역의 실거래가 데이터가 평균 10% 이상, 제주 지역은 40% 이상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돼 10년 이상을 시세의 70~80%만 반영하면서 격차가 이어져왔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급격하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시세와 비슷하게 맞출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이 높아져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도 과감하게 이를 현실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나서 공시가격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 관계자는 "강남이 강북에 비해 실거래가가 현저히 높은데 공시가격 반영율이 낮아 고액 자산가의 세금 누락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며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부동산 유형별로도 형평성이 어긋나면서 조세 정의도 어긋나고 공평과세도 이행되지 못해 결국 부동산 불평등을 키우고, 투기도 더 심해지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방침을 정해서 공시가격을 정한다기 보다는 시장 변동을 뒤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의도를 가질 수 없다"며 "오는 4월 말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오면 관련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30 · 뉴스공유일 : 2018-03-30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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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 수도와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운데 `토지공개념`을 두고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ㆍ각층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한동안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토지공개념이 갖는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청와대의 정부 개헌안 발표에 `토지공개념` 등장 그동안 개념으로만 인식… 실질적인 구현 이뤄지지 않아 지난 21일 청와대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현상이다. 쉽게 말하자면, 토지라는 것 자체가 한정된 재화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 제122조를 살펴보면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태 개념 정도로 인식돼왔고 실질적으로 구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개헌안은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그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공개한 전문에는 `제10장 경제`의 제128조제2항으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 자체는 지난 박정희 정권 당시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초로 언급됐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유휴지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 특별시와 광역시 내 개인택지 중 200평을 초과한 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제」 , 택지ㆍ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마련했다. 이후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택지소유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으로 판결 받아 폐기됐고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용도지역ㆍ지구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등의 제도에서 토지공개념이 반영되고 있다. 과거 한 차례 실패한 사례가 있음에도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시 정부가 토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 수월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회심의 카드인 셈이다. 토지는 사적자산이 되기도 하지만 공공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만큼 토지 활용도를 높여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 개발을 좀 더 용이하고 정당하게 추진할 수 있어 추후 부동산 정책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즉슨, 신도시 개발이나 구도심 재생 등 정부가 개발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토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도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정부의 도시계획이 체계적이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토지공개념에는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유출해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그린벨트가 꼽힌다.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 주변의 녹지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구역 내 토지의 형질 변경,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사유지임에도 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된 경우로 철도, 도로 등 국가 인프라사업을 추진할 때도 적용된다. 정부가 해당 구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적당한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이다. 사유재산권 침해 VS 불평등 해소… `찬반` 논란 심화 야당 "자유경제시장 포기" 주장하자… 여당 "선동하지 말라" 하지만 현재 `토지공개념`을 놓고 여러 의견이 상충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에 기인한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 23조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동법 제10조와 상충할 수 있다"며 "이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즉, 토지공개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개인의 토지 재산권을 공공의 필요를 위해 부득이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로 작동하기 때문에 관련 입법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자원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시장실패에 따른 국가개입 논리에 따라 토지보유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역대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시행한 부동산 세제정책이 종합부동산세, 종합토지세,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지방세 규제 등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개헌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시장의 골칫덩어리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이번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개헌안을 환영하는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투기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기본 취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보경제학자들도 선진국일수록 경관이나 토지이용, 환경차원에서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고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더 나아가 토지공개념이 제대로 정착되면 부동산 투기가 차단돼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토지 공공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토지 관련법엔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반영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의 이익이 모두의 이익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등 사회 불평등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뚜렷해진 만큼 토지공개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일종의 돈벌이 수단이 되다보니 유동자금이 주로 부동산에 몰리고, 불로소득을 특정계층이 다 가져가는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이 강화되면 집이 돈벌이가 아닌 삶의 터전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투기가 차단돼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유재산제도 붕괴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가치와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개념인 반면, 토지는 노동에 의한 산물이 아닌 즉, 땅값이 올라서 노동이나 생산과 무관하게 이익을 보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토지공개념은 노력소득(불로소득의 반대말)을 더 보장하고 불로소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제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유재산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야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번 개헌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 개헌쇼를 하는 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꼼수"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시작한 개헌 논의를 제왕적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며 과욕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확 트이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이었다"며 "토지를 공공성이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인데 이를 두고 토지 공산주의라고 선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를 지지했다. 본격적인 시행 위해서는 국회 입법화가 `먼저` 통과 시,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 탄력 받을 듯 물론 아직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더라도 실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은 국회 입법사항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개헌이 성공할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등 토지 규제를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법률을 어떻게 만들지에 달린 것이다"고 답했다. 즉,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명확히 도입된다고 해서 곧 바로 강한 부동산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만큼 당연히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개념도 아니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 토지재산권 행사에 국가가 좀 더 강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논리를 담고 있을 뿐이다. 부동산 투기와 이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정을 일종의 `시장실패`로 보고 국가가 규제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근거가 되는 이론이 토지공개념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제도라기보다는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을 인정하는 수정자본주의 이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개헌안이 현행 헌법에도 담겨 있는 토지공개념을 한층 강화한 것 역시 부동산 규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 마련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과 이에 따른 제한ㆍ의무 부과가 명시되면서, 이대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보유세 강화나 공시가 인상 등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세금의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올라갈 수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30 · 뉴스공유일 : 2018-03-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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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음 달부터 다주택자 매매 시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 적용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이 몰리면서 시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인한 시장 영향과 이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짚어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피해 달걸음질… 서울 아파트 매매 `급증` 다음 달(4월)부터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이 10%, 3주택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26~62%의 세율과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68.2%의 중과세가 매겨진다. 다시 말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세율 6~42%에 10~20%를 추가한 중과세율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세종, 경기 7개 지역과 부산 7개 지구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2만 건을 넘기는 등 작년 동기대비 2배 이상 늘었으며 재건축 규제 강화로 5년 미만 신규 아파트 거래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게다가 3월 아파트 거래건수는 지난달(2월)에 이어 다시 1만여 건을 넘어서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시 아파트거래건수는 현재까지 1만1117건이 신고됐다. 이달 말까지 신고될 물량을 감안하면 거래건수는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2015년 3월(1만2972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3월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데는 내달 양도세 중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작년 8ㆍ2 대책을 발표해 예고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자 다주택자들이 보유 아파트 일부를 팔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거래 신고일은 계약 후 60일 이내로, 3월 신고건수에는 올해 1~2월 계약건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꾸준히 돈줄을 조이고 있는 점도 거래량 증가에 주효했다. 이달 26일 기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 규제를 앞두고 아파트 수요자들 또한 거래를 서둘렀다는 뜻이다. DSR은 대출을 심사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더한 뒤 연소득과 견줘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대출 기준이 더욱 조여진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재건축 추진단지가 몰린 노원구(1087건)다. 노원구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의 영향으로 지난 19일 기준 양천구와 더불어 아파트 값이 0.05% 하락한 바 있다. 노원구의 집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25일 이후 24주 만이다. 노원구에 이어 ▲성북구(859건) ▲강서구(759건) ▲송파구(652건) ▲강남구(622건) ▲강동구(523건) ▲구로구(509건) ▲성동구(509건) ▲영등포구(487건) ▲마포구(449건) ▲도봉구(4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4구중 송파구와 강남구 모두 거래량이 많았다. 서초구는 437건, 양천구는 417건을 각각 기록했다. 거래가 가장 부진한 곳은 종로구로 87건이었다. 금천구(134건)와 중구(197건)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뜸했다. 서울의 아파트시장은 내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1~2월에도 거래량이 급등한 바 있다. 거래건수는 올해 1월 9967건, 2월 1만1181건을 각각 기록했다. 금리인상ㆍ보유세ㆍ조정기간이 부동산시장 흐름 가른다! 업계 "시장 위축 불가피 할 것" 이처럼 다주택자들의 선택 시간은 다음 달로 다가온 양도세 중과로 곧 끝난다. 지난달(2월) 주택거래량 등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내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뒤에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매물 급감을 걱정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거래 둔화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셋값 하락, 금리 인상과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부동산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보유세 인상까지 고려하면 부동산시장엔 악재만 남아있는 셈이다. 청와대가 헌법 개정안으로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 심리도 더욱 얼어붙는 모양새다. 특히 보유세 인상 방안이 가시화할 올해 여름께 변곡점으로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주택자들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싼 매물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그러나 오는 4월 이후엔 이런 싼 매물이 실종되고 양도세 부담으로 거래가 많지 않은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현재로선 이 두 가지가 향후 부동산시장을 가늠할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시각에도 무게가 실린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또한 커졌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큰 변화 중 하나인 전셋값 하락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서울의 이런 전셋값 하락이 과거처럼 매매값 하락으로 이어지거나 장기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전셋값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는 경우 압박을 받는 갭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방안도 꾸준히 거론되면서 갭투자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폭탄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폭탄의 강도는 더욱 세질 전망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다. 국토부가 최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보면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의 경우 소형 평수도 30% 이상 오르기도 했다. 자연스레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오는 4월 말 확정된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소형평수 1채를 보유해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기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입주물량이 44만 가구에 이르고 서울의 경우는 내년에 올해보다 더 많은 입주물량(3만8000가구)이 기다리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끝나고 공급물량까지 늘어나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이 이어지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 규제 직후 잠잠하다 몇 달 새 튀어오르는 일을 반복했고, 강남 등 인기 지역에 재건축 규제 등이 잇따르면서 공급이 막히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도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양도세 중과세는 다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물건이 아닌 경우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7개 시(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광명ㆍ남양주ㆍ동탄2신도시), 부산 7개 구(남ㆍ해운대ㆍ수영ㆍ연제ㆍ동래ㆍ부산진구ㆍ기장군)와 세종시다. 다주택자라도 이 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 주택 수를 잘 따져봐야 한다. 주택 수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世帶ㆍ가구)별로 계산하므로 본인은 물론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ㆍ자매가 소유한 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촌주택(관련 법령상 농어촌지역ㆍ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한 대지면적 660㎡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 2억 원 이하 주택)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소수 지분) 역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공동 상속 주택이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크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한 명의 소유로 보기 때문이다. 또 주택 수 산정에서는 제외되지 않지만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처분 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도 있다. 일시적으로 주택이 2채가 된 사람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은 이사 과정에서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처럼 다주택자라 해서 모두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과세 되는 조건을 잘 살펴보고 파는 순서를 조절하면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가 4월 이후에 집을 팔 때는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 집부터 팔아야 한다.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되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집을 처분한다면 미래가치가 높은 알짜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를 통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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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일찍부터 3월 아파트 분양시장은 `8ㆍ2 부동산 대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열기가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를 비웃듯 3월 말 분양된 강남 아파트들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뜨거운 모습을 보였다. 서울-지방간 양극화 뚜렷 3월 넷째 주 분양 시장은 전체 일반분양 5280가구에 6만3887명이 청약해 합계평균 12.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의 하나인 5대 1을 넘는 수준이지만 상위 3곳만이 이를 초과하며 전체 경쟁률을 끌어올렸고, 춘천을 제외하면 이미 조정지역 내에 있는 서울 지역이었다. 지난 28일 금융결재원에 따르면 `춘천센트럴타워푸르지오`가 27.03대 1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고, `디에이치자이개포`와 `논현아이파크`가 각각 25.22대 1, 18.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뒤를 이어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구에서 청약이 많았고, 의왕ㆍ제주ㆍ순창은 미달을 기록했다. `과천위버필드`는 이달 22일 1순위 해당지역에서 일부 평형이 미달되는 등 경쟁률(1.65대 1)이 낮았으나, 그달 23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자가 대거 추가돼 17.1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로또 분양`이 복권보다 좋다? 강남에 집중된 수요는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로 풀이된다. `디에이치자이개포`의 평균분양가는 3.3㎡당 4160만 원으로, 84㎡이 14억3000만 원이다. 인근 `래미안블레스티지`의 같은 크기에 시세 20억 원보다 6억 원 가량 저렴하다. 주상복합아파트인 `논현아이파크`와 수도권인 `과천위버필드` 역시 평균분양가가 각각 4015만 원, 2955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첨만 되면 몇 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로또 분양`이라 불린다. `로또 분양`의 시작은 정부가 8ㆍ2 대책을 발표한 뒤 첫 강남 분양이었던 `신반포센트럴자이`였다. 분양가 규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일반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1순위에서 평균 16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남구 `래미안강남포레스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등이 높은 경쟁률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비수도권인 `춘천센트럴타워푸르지오`의 경우 전매 제한에서 자유로워 투자 수요가 높고, 지역 내 신규 분양 수요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1월과 3월에 분양한 `춘천파크자이`와 `e편한세상춘천한숲시티` 역시 높은 경쟁률(각각 16.4대 1, 14.4대 1)을 보였다. 정부 규제가 빚은 역설 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실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과 부정 당첨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꼽을 수 있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해당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제한된다. 한때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 보증으로 대출을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현금 보유가 적은 실수요자는 당첨이 되더라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디에이치자이개포` 본보기 집 현장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청약에 나섰지만 대출이 불가능한 점이나 정부의 직권조사 엄포 등이 있어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예비당첨자(청약자) 비율을 80%로 늘렸다. 이달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디에이치자이개포`의 특별공급을 포함한 모든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증여세 탈루 여부 등을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공급에 30대 이하 당첨자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금수저 청약` 논란으로 번지자 뒤늦게 전수조사로 불끄기에 나선 모습이다. 애초부터 이 단지는 국토부와 강남구청의 직권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청약자는 "본보기 집에서 직권조사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봤지만 사실상 전수 조사는 불가능 할 거라고 본다"며 "(적발) 안 될 수도 있는데 미리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최현일 교수(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분양가 규제가 만든 역설"이라며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낮췄지만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실수요자는 포기하게 되고 돈 있는 사람만 더 큰 부자를 만드는 빈익빈부익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VS 2015년 1월 이달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으로 서초 우성1차, 삼성 상아2차, 반포 삼호가든 등 약 300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서도 지금과 같은 청약 열기가 이어질까?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8ㆍ2 대책은 집값 안정보다는 강남 등의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오는 4월 1일 본격 시행되는 8ㆍ2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있다. 이날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6~40%인 기본세율에 10~20%p의 가산세가 붙는다. 즉, 양도차익의 최고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지난 12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많은 다주택자가 정부의 권고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 있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을 바꾸진 못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 2003년 10월 참여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 따른 2005년 시장의 모습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당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율 60%를 일괄 적용했고, 조정지역은 15%p를 가산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에 달했다. 김태훈 부동산 앱 직방 칼럼니스트는 "유예기간 직후인 2005년 1월 1일부터 82.5%의 양도세를 내면서까지 아파트를 파는 다주택자는 거의 없었다"면서 "1주택자들의 일반적인 매물만 거래되면서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다음 달(4월)부터 강남 아파트가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를 것"이라며 "사실 이번 국면에서는 상승세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현일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는 시장 흐름과 별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8ㆍ2 대책이 다주택자에게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투기는 수익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라며 "내달 이후에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수요는 강남 분양시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시장을 억제하기보다 무주택자에게 9억 원 이상의 주택도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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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가 지나도 층수 규제로 인한 서울시와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단지들 사이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은마아파트는 49층 높이로 명품 랜드마크 아파트를 짓겠다는 꿈을 접고 서울시의 35층 규제에 결국 무릎을 꿇은 바 있고, 최고 48층을 추진하는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시가 층수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들은 서울시의 층수 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압구정 재건축 통합협의회 "35층 규제 철폐 위해 적극 나설 것" 48층 계획 제동 걸린 성수4지구 "받아들일 수 없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압구정 아파트지구 6개 특별계획구역 중 3~6구역 대표들(3구역 윤광언 예비추진위원장, 4구역 김영규 추진위원장, 5구역 권문용 추진위원장, 6구역 김병균 조합장)이 모여 `압구정 재건축 통합협의회`를 구성했다. 통합협의회 회장을 맡은 권문용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한강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강 스카이라인 계획과 경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35층 반대 의견이 많으면 오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층수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주택시장에 무분별하게 개입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가할 경우 시장은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 후 세계적인 명품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건축 기술력을 수출할 수 있고 한강변이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가 돼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최고 48층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가 층수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달 20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성수4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최고 48층 아파트 건축 계획이 담긴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성수4지구 건축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 `한강변 기본 관리계획`과 `2030 서울플랜`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정비계획 고시를 통해 최고 50층까지 허용 범위가 정해진 것이고 아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건축허가는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달라진 정책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따라 2011년 합정ㆍ여의도ㆍ이촌ㆍ압구정 등과 함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최고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는 정비계확안을 수립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다른 구역들은 대부분 전략정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성수동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통과해 서울시 고시까지 이뤄진 바 있다. 이흥수 성수4지구 조합장은 "2011년 이후 두 차례나 서울시에 층수 관련 문제를 문의한 결과 고시대로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에 따라 건축계획을 세웠다"며 "서울시의 보완 요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서울시와 조합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9층 추진하던 은마아파트, 서울시에 결국 `백기` 업계 관계자 "35층 규제, 선거판 움직일 `이슈` 될 것" 지난해 10월 26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주민투표를 통해 35층 재건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 토지등소유자 4803명에게 49층안과 35층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투표 참여자 3662명 가운데 71%인 2601명이 35층안을 선택한 것이다. 그전까지 은마아파트는 서울시의 35층 규제의 부당성을 외치며 49층 건립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열린 도계위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미심의` 판정을 내렸다. 35층 이하로 층수를 계획하지 않으면 아예 심의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칼자루를 쥔 서울시의 강경한 입장에 결국 은마아파트는 백기를 들고 층수 계획을 변경해 35층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4년 서울시는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세웠다. 여기서 서울지역 내 아파트(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다. 도심이나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만 50층 이상을 허용한다.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저층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서울시는 설명한다. 6ㆍ13 지방선거가 석 달도 안남은 가운데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거나 후보로 논의되는 이들 중 35층 규제에 대해 최근 뚜렷한 입장을 내놓은 후보는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쟁점 중 하나로 확산되면 후보들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에 걸린 규제가 워낙 많은 터라, 35층 규제를 기폭제로 다른 규제에 대한 불만까지 더해지면 한강변뿐 아니라 강남ㆍ강북 주민들 모두에게 해당 될 수 있어 선거판을 움직일 만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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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무려 15년 만이다. 처음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 받은 시기가 2004년이니 이 바닥 생리를 감안해도 건축심의를 득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 `고난 끝에 얻는 열매가 달다`는 말이 있듯이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학수고대하던 건축심의를 통과함으로써 드디어 친환경적인 단지를 구성할 준비를 마쳤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당8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월 13일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상당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33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6%, 용적률 248.3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1215가구(임대 183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545명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2가구 ▲84㎡ 369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당8구역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더블 환승 역세권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또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없어 건축 세대의 절반가량이 일반분양분으로 사업성이 최고인 단지로도 꼽히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곳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어 강북의 랜드마크로 인기를 구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산을 따라 매봉산 공원, 응봉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공원시설이 어우러지고 모든 가구가 남산 조망이 가능해 친환경 아파트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입주가구의 주거형태에 따라 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주거평형대를 계획하고, 일반형, 복층형,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부분 임대형 등 다양한 단위가구 유형을 계획해 입주자들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강기석 조합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일조와 조망을 감안한 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개의 소공원과 특화된 대규모 어린이공원이 계획돼 있다"며 "차별화된 단지를 구현하기 위해 내부도 많은 서비스 공간을 확보했다. 채광과 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 위주로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으로 관계법령 등이 개정되면서 점차 최첨단ㆍ친환경에 대한 아파트 설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장ㆍ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하고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곳은 2004년 12월 3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7년 5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5년 11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착수해 2016년 10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그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인터뷰] 신당8구역 강기석 조합장 "힘들게 `건축심의` 통과… 올해 사업시행인가에 시공자선정총회까지 개최 목표" "현재 대형 건설사들 큰 관심 받아… 조합원들 위한 최상의 시공자 선택할 것" 우여곡절 끝에 `건축심의` 통과를 이끌어낸 신당8구역 재개발은 이를 발판삼아 향후 원만한 사업 추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강기석 조합장으로부터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들어봤다. -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구역은 2004년 12월 30일 서울시 중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이 정식 승인된 이후, 구역 확대와 축소 등 정비계획 변경이 수차례 이뤄지며 오랫동안 추진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15년 11월 24일 토지등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정상적인 추진위 운영을 하다가 2016년 약 77%의 조합설립동의율로 10월 조합 창립총회, 12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됐다. - 건축심의 통과를 위해 취했던 전략이나 중점은 무엇이었는지/ 지속적으로 관계법령 등이 개정되면서 점차 최첨단ㆍ친환경을 지향하는 아파트 설계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 구역은 최첨단 측면에서 모두가 걱정하는 고층 건물의 화재나 재해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공간 확보 또는 하향식 피난구에 장ㆍ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단지로서의 전략으로 최대한 지형을 활용한 아파트 단지 배치로 타구역에 비해 많은 녹지공간 확보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통해 입주자와 자연이 상생하는 공간으로 아웃라인을 구상한 것이 건축심의가 통과될 수 있었던 설계 중점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잦은 비리와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서 조합원들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오해를 받는 자리가 가장 힘든 일임을 많이 느꼈다.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온갖 유언비어가 많았으나 개의치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처럼 빠른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정부의 규제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세심한 대비책이 필요한 만큼 잘 준비해서 향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갈 생각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조합원님들께 약속하고 목표를 달성했듯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최대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앞당겨 올 한해 시공자까지 선정하도록 업무 스케줄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 일정 및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 3분기 이내 사업시행인가 고시, 4분기 시공자선정총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형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매우 좋은 상황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을 위한 최적의 건설사를 선택할 생각이다. - 행정 당국에게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모든 심의 및 인허가 업무를 뒤돌아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건축심의는 설계자, 추정분담금 심의는 심의전문업체가 주도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인허가권자와 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 최종심의 및 허가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불필요한 심의 및 허가 일정을 생략해 신속히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우리 구역에는 양성화 되지 못한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기존무허가건축물 요건에 적합한 무허가 소유자분들이 조합원으로 등재되고, 소유자 확인이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됨과 동시에 재개발구역에서 힘든 해결과제인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설립인가부터 지금껏 소식지를 통해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조합원님들의 재산과 관련된 소식은 직접 조합을 통해 들으시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린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각종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조합을 믿고 협조해 주신 만큼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그만큼 사업비가 절감돼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재산이 증식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시행총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사업시행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총회 행사는 물론 추후 사업 진행도 조합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아울러 추후 시공자 선정에 있어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조건 역시 꼼꼼히 확인하시고 투표해주시길 바란다. 저희 조합 임원진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최고의 아파트를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신당8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우리 신당8구역은 지하철 5호선 청구역과 3호선 약수역, 6호선의 청구역과 약수역의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하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 대중교통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정비사업으로 기존의 도로의 선형이 개선되고 폭원이 확장되는 등 교통체계가 양호한 단지로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현재 아파트는 브랜드 시대라고 생각한다. 신당8구역은 서울의 중심이라 불리는 중구에 입지하고 있어 특화된 브랜드만 계획해도 `주거환경 개선`과 `개발이익 증대`란 2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장담한다. 또한 우리 단지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아파트하면 뭔가 답답하고 획일적인 공간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어서 좁은 아파트 발코니, 주차장,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공간을 입주민들의 편리함을 최첨단 관리시스템으로 결합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중요한 설계 테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2월 13일 건축심의 통과가 되고 협력 업체를 통해 향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장 먼저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 일조와 조망을 감안한 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2개의 소공원과 특화된 대규모 어린이 공원이 계획된 상태다. 차별화된 단지계획을 위해 내부 평면도 많은 서비스 면적 확보와 채광과 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 위주로 설계된다면 우리 신당8구역 주민들은 고품격 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30 · 뉴스공유일 : 2018-03-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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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합 설립을 앞둔 과천 주암장군마을(재개발)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암장군마을은 행정구역상 과천시에 속하지만 사실상 서울 양재동 생활권과 더 가까운 준강남권의 입지를 자랑한다. 본격적인 속도를 내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채비를 하고 있는 주암장군마을은 벌써부터 메이저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지다.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수ㆍ이하 추진위)는 이달 22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조합장으로 선출된 김광수 현 추진위원장은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약속하며 재개발사업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은 경기 과천시 장군마을길 34(주암동) 일대 5만2895㎡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231.31%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8개동 총 880가구(임대 44가구 포함) 규모의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추진위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239.24%로 상향해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9개동 총 965가구(임대 66가구 포함)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주암장군마을 김광수 조합장 당선인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주암장군마을, 최고의 단지 만들 것" "일치단결해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이 목표" 더딘 사업 진행으로 한때는 구역 해제까지 거론되기도 했던 주암장군마을은 이제 조합설립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수한 입지와 사업성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주암장군마을의 김광수 조합장 당선인은 최고의 단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높은 재산가치로 돌려 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이달 27일 본보가 찾은 주암장군마을 김광수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10년 4월 30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 이후 2016년 8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지난해 5월 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작년 9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12월에는 세무ㆍ회계 업체 및 감정평가업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3일, 17일 양일간 추정분담금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지난 1월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신청, 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 조합 임ㆍ대의원 입후보자를 모집을 마쳤다. 그리고 이달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 추진준비위 회의 5회와 추진위 회의 10회를 개최하는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신중하게 추진해왔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해주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건설사들의 과열 홍보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제한하고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사업성이 검증됐음에도 우리 구역의 사업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이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늘 문을 열어놓고 있음에도 눈과 귀를 닫고 있어 답답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성적인 분들은 이해를 다 하실 거라 믿고 대화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창구를 통해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며, 인가 승인 후 오는 7월 초께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 후 9월 중 사업시행인가, 10월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2019년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 및 조합원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2022년 하반기에 해산 및 청산을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염원인 재개발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 행정 당국에게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관할관청에서 재개발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주신 게 사실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ㆍ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 해당 시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는 사업기간 단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제일 큰 과제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추진위는 모든 업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한 치의 위법도 없이 조합 창립총회까지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지금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은 추진위가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런 일은 절대 없었지만, 반대하는 명분도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다함께 공유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의견 조율을 할 것이다. - 주암장군마을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주암장군마을은 행정구역상 과천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와 다름없고 주민들의 실생활도 강남ㆍ서초권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양재동ㆍ우면동 대규모 연구개발(R&D) 단지 호재도 기대된다. 또한 과천시의 첫 관문인 주암장군마을은 양재천과 서쪽으로 관악산, 동쪽으로 청계산, 북쪽으로는 우면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 동맥인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서울과 과천ㆍ안양을 연결하는 교통로인 남태령과도 가깝다. 또한 서초구 양재동과 인접해 있어 교육여건도 강남ㆍ서초권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파트 단지의 최우선 조건은 입지이며 주암장군마을의 입지는 누가 봐도 최고의 자리이다. 재개발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다. 법에서 정한 절차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사업성은 검증돼 있으며, 이제는 최고의 단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높은 재산가치로 돌려 드리는 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후 모든 절차를 예비 조합원분들과 일치단결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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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사업의 주체인 조합 탄생이 임박한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경기 시흥시 영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이곳 추진위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ABC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확정의 건` ▲제3호 `조합 제규정 승인의 건` ▲제3호 `2018년도 조합(추진위원회 포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6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 선임의 건` 등 7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조합장에는 김진철 후보가, 감사에는 김승현 후보, 이사에는 인경자ㆍ이정애ㆍ김민선ㆍ이현석ㆍ김애경 후보 등이 선출돼 조합 집행부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이에 본보는 김진철 조합장 당선인을 통해 이 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인터뷰] 영남아파트 김진철 조합장 당선인 "신뢰와 믿음이 오늘 일궈냈다… 모두가 인정하는 시공자 선정할 것" "지난 20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오는 4월 초 인가 예상" 지분이 작아 낮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노력을 기울여 조합 창립총회까지 일궈낸 김진철 조합장 당선인은 이 같은 결과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보내주신 믿음의 결과라며 계속해서 신뢰와 믿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조합장 당선인의 신조가 드러나듯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를 마친 뒤 곧바로 지난 20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다. 다음은 김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영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영남아파트는 시흥시의 대표적인 서민아파트이면서 단일 단지(1025가구)로는 가장 크고 오래된 아파트다. 하지만 지분이 작다보니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시가 구도심권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신천대야뉴타운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됐고 낙후된 구도심권 재생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영남아파트를 전국 최초로 3종 주거지역에 용적률 300%를 적용해 재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됐고 주민계획 가로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하게 되면서 재건축을 위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됐다. - 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건축을 하면 마치 큰돈을 버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자기 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무척 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토지등소유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영남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과 환경 등을 갖고 설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재건축은 개개인의 사업이 아닌 공동의 사업이므로, 구성원 전체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알려드리고 힘을 합치게 됐다. -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건축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이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표출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확신이 들게 했다. 이 같은 실천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믿음으로 번져갔다. 본인은 그동안 영남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해 대야역사 신축공사에 따른 환경분쟁에서 소사원시선 시행자와 시공자를 상대로 승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단지 내 도로포장 등 시설개선과 은계택지지구와 관련해서 LH를 상대로 승소를 한 지속적인 협의의 결과로 내 재건축사업 경계선에 공원부지 확보, 정류장부스 설치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게 됐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과 6개월 만인 2017년 5월 1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이달 10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조합설립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개선됐으면 하는 제도가 있다면/ 우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무관해 최근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풍선효과로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설립되기까지 가장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가 구성되면 정비사업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이곳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다른 무엇보다 제일 우선시하는 미덕은 신뢰와 믿음이다.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면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고 그들에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는 희망을 줌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구상이 있다면/ 향후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인정하는 시공자를 선정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대야역사를 상징하는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해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건축심의 등을 위한 향후 계획은/ 지난 20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늦어도 오는 4월 초에는 조합설립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이어 6~7월께 시공자 선정 및 건축심의 후 올해 12월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마칠 예정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과정은 매우 험난하다. 그만큼 모두가 협력해서 시작한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에 예비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과 영남아파트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업무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명품 아파트를 만들자는 모두의 꿈이 이뤄질 수 있게 신속하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직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30 · 뉴스공유일 : 2018-03-3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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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지난 2년간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고 비용 부담을 모두 떠넘긴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너시스BBQ의 경영이념인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에 반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셈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인테리어 공사 요구하고 자발적 개선으로 `위장` 가맹점주,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비 부담 모두 떠안아 이달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너시스BBQ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 미지급 공사비 5억3200만 원 지급명령을 내렸다. 제너시스BBQ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가맹점주 75명에게 인테리어 공사(점포 환경 개선)를 진행할 것을 요구해 공사를 진행했으며 그 비용인 총 18억12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할 5억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로 가맹점이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이 이뤄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제너시스BBQ는 자신의 요구ㆍ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았다 또한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회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실무 영업직원이나 팀장의 성과를 평가할 때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해 점포 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이러한 경영 계획에 따라 제너시스BBQ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동의해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제너시스BBQ는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는 경우 각 가맹점주에 대해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요청서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화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결국, 피해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점포 이전ㆍ확장이나 리뉴얼을 100% 자기 부담으로 진행해야 했다. 공정위, 법률상 최대 금액인 과징금 3억 원 `철퇴` 인테리어 비용 분담의무 위반 프렌차이즈 업계 `고질병` 제너시스BBQ는 스스로 선정한 시공 업체를 통해 공사하고, 공사비용을 본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으며, 시공 업체에 대한 공사비용 지급도 제너시스BBQ가 직접 수행했다. 공정위는 제너시스BBQ에 시정명령과 지급했어야할 공사비용 총 5억3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또 긴 기간 다수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정한 최대 금액인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인테리어 비용 분담의무 위반은 고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공정위는 곧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분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한 뒤 비용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가맹점주 단체를 통해 인테리어 비용분담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너시스BBQ는 2016년에도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한 일간지 지면에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하고,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 내용대로 총 투자금액 대비 연 5% 최저 수익을 보장했다. 또한 지난해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은 가맹점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제너시스BBQ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어느 한쪽만 무게가 실려도 이 배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제너시스 가맹점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볼 수 있다.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제너시스BBQ의 경영이념에 관한 설명이다. 가맹점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제너시스BBQ에 공존공영과 상생을 추구하는 회사의 경영이념에 입각한 자정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한편 본보는 이달 26일 공정위의 처분에 관한 사측의 입장 및 개선방안을 듣기 위해 제너시스BBQ에 질의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입장표명을 듣지 못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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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피부 자생력이 존재하듯, 여성은 스스로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행복해지는 것을 핵심 가치로 추구한다`라는 기업 윤리를 바탕으로 약 19년 동안 기업 이미지를 일궈왔던 AHC 카버코리아에 얼룩이 생기고 있다. 최근 리베이트 문제로 불똥이 튀어 여론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제보에 되레 계약해지?… 사 측 "협의 중"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성장이 부진했던 국내화장품 브랜드와는 달리 이 회사 성장 규모는 급증해 매출도 2014년 499억 원에서 2015년 1565억 원, 지난해엔 4295억 원으로 올랐다. 이처럼 AHC 브랜드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던 AHC 카버코리아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리베이트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AHC 카버코리아 중국 판매를 담당하던 유통대행사에 카버코리아 측 간부들이 화장품을 제때 공급받기 위해서는 윗선에 대한 상납이 필요하다며 발주액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윗선에서 화장품 출고정지를 빌미로 발주액의 5%를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AHC 카버코리아 전직 간부의 통화녹취 내용에도 담겨있었다. 이어 해당 간부가 직접 현금으로 받아가거나 가족, 친구 이름의 통장으로 송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유통사 대표는 1년간 약 6억5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다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돼 결국 본사 측에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정황을 파악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 보상금으로 4억 원을 유통대행사에 지급하라고 조정하기도 했다. 이에 AHC 카버코리아는 내부조사를 진행해 리베이트를 요구한 임원과 관리자 2명을 해고했다. 이에 해당 유통사 대표는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되레 되돌아온 것은 계약해지 통보였다. 해당 유통사는 연매출이 300억 원 가까이 됐었지만 AHC 카버코리아가 계약해지를 통보해 1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지난 27일 AHC 카버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유통대행사와의 마찰은 사실이지만 계약 만료 시점이 돼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차가 있어 현재 협의 중이다"며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섰는데도 계약 해지를 한 것은 악독한 처사다"며 "특히 사 측은 리베이트라는 민감한 문제에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데 되레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못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사 측 "MBC 편파적 보도… 법적절차 진행 중" 소비자 "피해에 걸맞은 보상해야" 이처럼 사 측의 태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번 리베이트 논란에 대한 불씨는 쉽게 꺼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달 27일 AHC 카버코리아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대해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외에 사항이 적발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해당 유통대행사와 있었던 일은 임직원 개인의 비리로 내부 감사에서 조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MBC 보도와 관련해 "당사의 문제를 제기한 MBC 보도 내용에는 편파적인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내용 증명을 지난주에 보내고 대화 중에 있다"며 "MBC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언론보도에 조심스럽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이번 일로 인해 AHC 카버코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진 게 사실이다"며 "특히 사 측의 임직원이 리베이트를 저질렀는데 이 점이 어떻게 개인적인일로 치부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소비자는 이어 "AHC 카버코리아는 해당 유통대행사에 사과하고 그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걸맞은 보상을 해야한다"며 "이번 일로 회사와 그들의 제품까지 다시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리베이트란 민감한 사안이 AHC 카버코리아에 짙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처벌과 어떤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AHC 카버코리아가 어떤 대응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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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의 매수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등기일에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대해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먼저 재판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해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며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 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며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로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과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이 사건과 같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2006년 12월 18일 A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27일 그 직원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년 1월 10일 B씨 명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의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2011년 11월 8일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2011년 11월 30일 위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원고는 2012년 5월 10일 위 토지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2012년 10월 19일 피고에게 `위 토지에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신고 및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2012년 10월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상고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B씨로부터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은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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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가독립정산제를 할 경우에 총회 의결만으로는 불충분하니 정관 변경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후속 총회 의결로서 쉽사리 수정ㆍ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쉽게 말해 재건축 조합이 상가 조합원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했는데, 원고인 상가 조합원들이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위 약정에 위배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3일 대법원 제3부는 `재건축 조합과 상가협의회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청구의 소`를 다투는 상고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피고(A 재건축 조합)는 2003년 6월 12일 설립된 재건축 조합으로서, 2007년 7월 27일 총회결의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2008년 4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3년 6월 17일 피고의 상가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이른바 `상가독립정산제`를 채택한다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①상가의 개발이익과 그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가 조합원들 사이에서만 분담 ②상가의 분양면적, 분양시기, 분양가격, 내부설계 및 디자인, 점포용도, 업종구성, 마감ㆍ추가ㆍ특화공사 등 상가의 신축계획안, 상가 개발이익의 처분 및 정산 등을 포함한 상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은 상가협의회가 주관하며, 대외적인 업무는 피고가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2013년 7월 15일 총회에서 조합원 80.87%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을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상가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해 이를 의결한 후, 2014년 10월 29일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이 사건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이 수록된 임시총회 책자를 보냈으나, 피고 조합은 2014년 11월 4일 이를 상가협의회에 반환했다. 상가협의회는 2014년 11월 19일 상가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해 상가 조합원 285명 중 154명의 동의(동의율 54.03%)로 이 사건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2014년 11월 24일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이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됐음을 통보하고, 2014년 11월 28일 피고에게 위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의 의사록을 송부했다. 피고는 2014년 12월 1일 상가협의회에 `위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의 참석자 명단, 서면결의서, 임시총회 속기록, 녹취파일 등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이 상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수립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2014년 12월 4일 까지 송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가협의회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년 12월 9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상가협의회의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 피고의 이사회가 별도로 마련한 조합 관리처분계획(안)으로 여기에는 아파트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뿐만 아니라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도 포함해 승인하는 결의를 했다. 송파구청장은 2015년 1월 27일 조합에 관리처분인가를 내린 후 2015년 1월 29일 이를 고시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5-7호).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비례율 및 종전자산가격 평가기준일 부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상가 조합원,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아파트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 및 주된 관심사항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①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②상가 조합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이하 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조합과 상가협의회 사이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조합이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정관 변경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다면 형식적으로 정관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총회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했고 정관 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의결정족수를 갖췄다면 적어도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약정한 내용은 상가 조합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조합원의 비용분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정관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2013년 7월 15일자 총회에서 피고 조합원 80.87%의 동의를 거쳐 이 사건 업무협약을 승인하고 상가독립정산제를 채택하는 결의를 했으므로, 그 결의 내용이 피고 내부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됐다. 피고가 2014일 12월 9일자 총회결의를 통해 수립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2013일 7월 15일자 총회결의를 통해 채택한 상가독립정산제와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일부 철회ㆍ변경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2013년 7월 15일자 총회결의를 통해 채택한 상가 독립정산제와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2014년 12월 9일자 총회결의가 2013년 7월 15일자 총회결의를 통해 채택한 상가 독립정산제의 내용을 일부 철회ㆍ변경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준들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 조합이 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2013년 7월 15일자 총회결의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2014년 12월 9일자 총회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철회ㆍ변경했는지 심리ㆍ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라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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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이달 22일(한국 시간) 제롬 파월(연준 의장) 취임 이후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점도표를 통해 제시될 연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주식시장에는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2017년 12월 점도표에서는 2018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세 차례(+75bp)로 제시했다. 연준이 제시할 점도표를 통해 향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 ① 연내 세 차례 미만의 기준금리 인상 2017년 연말보다 경기 확장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단기 경기모멘텀 둔화가 중장기 경기싸이클 및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2015~16년과 같은 증시 상황이 연출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4년 4분기 양적완화정책 종료 이후 2015년과 16년 12월 각각 한 차례씩의 기준금리 인상, S&P500지수 2,000~2,150pt대의 박스권이 형성됐다. 특히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일드갭(Yield Gap)이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 상승하면서 증시 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연준의 연내 세 차례 미만의 기준금리 인상은 글로벌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② 연내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 기존과 같은 안정적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이라는 컨센서스가 유지될 것이다. 시나리오 ②의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안정적/고성장 컨셉이 투자전략이 될 수 있다. 미국 증시에서는 IT(S&P500기준 순이익 비중 21%/2018년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 +25%), 금융(20%/+29%), 헬스케어(15%/+28%) 섹터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 증시에서는 1분기 YoY 이익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익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마무리 된 업종인 반도체(1분기 순이익 YoY 추정치 +49%/2월말 대비 1분기 순이익 추정치 +0.2%), 소프트웨어(+68%/+1.0%), 증권(+14%/+2.4%), 미디어(+104%/+45.5%) 등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참고로 KOSPI의 1분기 순이익은 전망치는 YoY 기준으로 -2.5% 하락, 2월말 대비 1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0.6% 상향 조정됐다. 시나리오 ③ 연내 세 차례 초과의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보다 높아질 수 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는 2월 중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시 가격 조정 보다는 인플레 헷지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 소재 및 산업재 섹터와 같은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단, 시클리컬 업종의 매출은 기대인플레이션에 2(소재)~3(산업재)분기 후행 하는 경향이 있어 주가 측면의 민감도가 중요하다. 경기싸이클 확장 국면에서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경기 확장의 확산이라는 콘센서스가 형성되면서 시클리컬 업종의 할인률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시나리오 ③의 경우 국내 시클리컬 중 할인률이 높은 조선, 건설 등을 선택해 할인률 하락을 통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30 · 뉴스공유일 : 2018-03-3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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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아 원장 · http://www.areyou.co.kr
현대 물질문명의 세계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생활과 환경은 독소로 가득해지고 만성병, 난치병, 불치병의 수는 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 즉 화학물질과 중금속에 의해 환경은 오염되고 우리가 늘 접하는 문명의 이기마저도 독소로 이루어져 만지고 바르고 뿌리고 먹을수록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의 몸을 자세히 진단하고 많은 질병을 찾아내고는 있지만 치료에 대해서는 희망적 기대를 갖기가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독소란 우리 몸의 생체 기능을 혼란에 빠뜨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현대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독소에 노출되어 있어 크고 작은 다양한 통증들, 만성피로, 난치의 피부병, 안과질환, 근육질환, 알러지질환, 불면증, 우울증, 치매, 당뇨병, 고혈압, 암 등에 이환되고 있다. 먼저 독소의 종류와 우리 몸에 축적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첫째, 코로 호흡할 때 공기를 통해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 화학물질, 수은 등과 같은 중금속이 들어온다. 둘째, 입을 통해 농약에 오염된 식품, 세제에 오염된 물, 화학물질인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계통의 의약품, 인스턴트 가공식품 및 각종 식품 첨가물과 인공 조미료를 섭취할 경우 들어온다. 셋째, 피부를 통해 화학물질을 합성한 화장품, 목욕용품, 머리 염색약,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를 경우 들어온다. 넷째, 외부의 자극에 의해 분노, 슬픔, 근심, 충격, 두려움과 같은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독을 쌓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체내에 들어온 독이 분해되지 않고 정체되면 이상 증상과 질병을 일으키는데 주로 독소가 쌓이는 대표적 장기와 기관, 연관 질환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간에 쌓인 독소가 일으키는 질환 간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장기인데 그 중 해독작용이 중요 임무이다. 그런데 이곳에 독소가 쌓여 기능이 떨어지면 지방간, 간염, 간암, 황달증상, 소화불량, 혈액순환 장애, 만성피로, 피부질환, 중풍, 당뇨, 성기능 장애, 안과 질환 등에 이환될 수 있다. ② 대장에 쌓인 독소가 일으키는 질환 대장에 독소가 쌓여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면 숙변이 쌓이고 세균들이 번식하여 만성 변비, 숙변, 복부비만(똥배), 과민성 대장, 설사, 만성피로, 치질, 불면증, 두통, 구취, 피부질환, 고혈압, 호르몬 장애, 동맥증과 지방간, 관절염 등이 생길 수 있다. ③ 혈액에 쌓인 독소가 일으키는 질환 혈액에 독소가 쌓여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 뇌경색, 신경쇠약, 노인성 치매, 허혈성 뇌질환, 급만성뇌염, 신부전, 요독증, 심부전, 부정맥, 심근경색, 심근염, 협심증, 천식, 기관지염, 폐렴, 피부질환 등이 있다. ④ 피부에 쌓인 독소가 일으키는 질환 피부는 보호기능, 호흡기능, 해독기능을 가진 기관인데 독소가 쌓여 피부가 막히면 여드름, 기미, 아토피, 피부노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자궁에 독소가 쌓이면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생리불순, 냉대하, 산후풍, 자궁근종 등의 질환이 발생하며, 전립선에 독소가 쌓이면 혈색순환 장애가 생겨 전립선 비대, 방광염, 요도염, 발기부전 등이 생긴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면 독소를 막고 해독하는 것에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해독에 관한 부분은 다음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내 몸 살리는 해독」 일부 발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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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관리처분총회 결의가 이뤄지면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청에 인가 신청을 한 후 인가 처분을 받게 된다. 아래에서 보듯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는 관리처분총회 결의 후 인가 처분 발령 전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인가 처분 발령 후에는 더 이상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툴 필요가 없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 소송으로 진행하라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회 결의 후 인가 처분 발령 전 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그와 같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실무상 그 관할이 민사인지 행정인지 문제가 되게 된다. 2.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및 수립절차 가.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처분 또는 관리하는 계획을 말하며, 분양대상자,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 자산의 가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조합원의 재정착을 위해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등 사업비에 충당하게 되는 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조합원들에게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이를 확정한 후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가. 대법원은 2009년 9월 17일 선고한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행정주체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나. "재건축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4. 행정소송법 규정 가. 「행정소송법」 상의 당사자 소송에서는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바(「행정소송법」 제44조는 집행정지 근거 규정인 제2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음),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바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서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303조는 `가처분의 재판은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사자 소송에 「민사집행법」 상의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관리처분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경우 본안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인 바, 행정법원에 위 결의 무효 확인 판결 선고 시까지 그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검토 관리처분인가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법원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나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인가 처분 발령에 앞서서 총회 결의 효력 정지만을 별도로 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만약 인용된다면 사실상 인가 처분 발령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고, 관리처분인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을 근거로 구역 내 소유자 등을 상대로 명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바, 구체적인 사정 하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적절히 소명될 것을 전제로 그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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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상편에 이어서) 또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235 총회결의무효확인사건에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년 10월 15일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는 상가부지를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택공사에서 최초 분양한 상가분양금액, 분양 당시 상가분양가격 및 아파트가격대비 상승비율`등을 반영하여 상가에 대한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기로 약정하였고, 전체 조합원 81.74%의 동의로 위 합의내용을 추인하였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위와 같은 피고가 사업의 유불리를 고려하여 상가조합원과 아파트조합원의 종전자산가격 평가방법을 달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합의내용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각 호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체결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여 상가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사이에 체결된 합의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7년 9월 13일 선고 2015누48404 판결에서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상가관리처분계획을 상가협의회가 주관한다는 것은 피고의 집행부가 총회에서 상정할 관리처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 상가조합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일 뿐, 피고 총회가 상가협의회가 작성한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에 100% 구속된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대법원 2018년 2월 8일 선고 2017두65227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됨), 이는 상가조합원이 상가관리처분계획을 주관할 수 없다는 측면에 중점을 둔 판결로 판단되고, 오히려 대법원 2010년 5월 27일 선고 2008다53430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사건에서 "…재건축 조합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돼 있어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아파트 조합원들의 신축아파트의 권리 귀속 등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파트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의하여 그들의 이해와 무관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건축 조합과 상가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고, 이는 상가조합원들과의 협의 내지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결한 것을 참작한다면, 적어도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득한 경우와 행정청에서 조건으로 부가한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과 상가조합원간의 협의에 조합이 구속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가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조합의 집행부(또는 추진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가조합원의 권리가액의 기준과 관리처분계획수립의 구체적인 조건, 재건축 비용 중에서 상가조합원이 부담할 부분에 대한 정산기준, 조합의 이익 중 배분 가능한 부분, 토지의 교환 시 정산부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의서에 기재하고 총회의 결의를 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여 추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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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김종영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와 영광군은 29일 영광군청에서 주물 제조공장 건립 등 4개 기업과 총 700억 원을 투자해 260여 명에게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기태 화천기공㈜ 부사장, 김인수 (유)와이지개발 대표, 함종순 ㈜가야산업 대표, 김광수 ㈜심원 대표,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화천기공㈜은 영광 대마산단 7만 2천930㎡ 부지에 288억 원을 투자해 2020년 말까지 주물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118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생산 제품은 국내는 물론 미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인도 등 30여 국가로 수출한다.    (유)와이지개발은 주택, 상가 등 분양대행 및 부동산개발 전문기업으로, 백수읍 백암리 1만 691㎡ 부지에 216억 원을 투자해 2021년 말까지 관광리조트를 조성한다. 26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영광 백수해안도로와 바다에 연접한 리조트에는 2층 규모의 풀빌리지 35개동(70실), 수영장, 커뮤니티센터, 카페, 갯벌 체험장 등을 갖출 예정이다.   ㈜가야산업은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영광 대마산단 3만 892㎡ 부지에 138억 원을 투자해 2020년 말까지 메쉬휀스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한 100여 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생산 제품은 태양광 발전소, 공장, 학교, 공원 등 경계용 울타리 용도로 납품된다.   ㈜심원은 고창에 본사를 두고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선도하는 식품 제조기업으로, 영광 대마산단 6천612㎡ 부지에 58억 원을 투자해 2020년 말까지 캡슐 아이스크림 등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15명이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매실, 대나무, 유자, 무화과, 녹차 등 전남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캡슐 아이스크림, 캡슐 빙수 등을 생산한다. 생산 제품은 전국 편의점, 제과점, 고급 레스토랑 등에 납품한다.   이재영 권한대행은 “지난 2월에 이어 또 영광에서 투자협약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투자협약을 체결한 모든 기업이 성공하도록 영광군과 함께 행정적 지원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성 군수는 “최근 대마산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세제 및 판로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군을 믿고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이 새롭게 도약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광 대마산단은 이번 투자협약으로 전체 분양 대상 109만 4천280㎡ 가운데 75만 4천768㎡가 분양돼 6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18-03-29 · 뉴스공유일 : 2018-03-2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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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한빛 · http://edaynews.com
2018년「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동체 형성을 위한 ‘씨앗단계’ 사업에 영암읍 개신리 쌍정마을 외 2개 마을이 선정되었다.   도내 120여개 마을이 참여한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자립성 등의 항목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방식의 심사를 추진,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군은 각각 홀로사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이웃 간 안부살피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유휴농지 활용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공모하였으며 300~400만원의 씨앗단계 도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는 것. 주민 스스로 마을 현안을 해소하는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 및 활동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인식확산과 운영활성화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군 선정 마을은 3월 26일 전라남도 주관「마을공동체 공모사업」선정 공동체 회계교육에도 참석하여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소멸해 가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이 함께 살아 갈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동참 할 것을 다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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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 아파트 지구의 미성아파트2차(재건축ㆍ이하 미성2차)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성2차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미성2차는 안전진단 강화 규제를 면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987년 준공된 이 단지는 지난해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21일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오래된 아파트라도 구조안전성 이상, 즉 붕괴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미성2차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음 사업 단계도 진행할 계획이다. 미성2차의 안전진단 통과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1구역(미성1ㆍ2차), 2구역(현대9ㆍ11ㆍ12차), 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 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 5구역(한양1ㆍ2차), 6구역(한양5ㆍ7ㆍ8차)으로 구성된 압구정 지구는 그동안 미성2차가 연한을 갖추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번 통과로 압구정 지구의 24개 단지, 1만여 가구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통합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밑그림이 될 지구단위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곳 단지는 한남대교 남단과 맞닿아 있어 압구정 재건축 지구 내에서도 교통의 요지로 꼽힌다. 이에 900여 가구의 중형 규모지만 도로ㆍ교통 기반시설 관련 심의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지 중 유일하게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한강다리 3개를 끼고 있는 압구정 지구는 앞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로ㆍ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지역의 정비계획에 따라 향후 강남북 진출입 흐름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보니 관련 평가가 어느 지역보다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게 정비업계 관측이다. 이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바로 옆 미성1차는 용적률이 153% 밖에 안돼서 원래 함께 사업을 추진하려다 갈라선 적이 있다"며 "교통 요지이기는 하지만 용적률이 233%여서 교통 관련 인허가가 쉽게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9 · 뉴스공유일 : 2018-03-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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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0년간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놓고 기로에 놓였던 워커힐아파트가 재건축으로 활로를 결정했다. 지난 28일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140여 명의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해 단지 내 14개동 576가구 전체를 저밀도 명품 주거단지로 재건축하기로 결의했다. 그동안 워커힐아파트에는 1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와 리모델링 조합 등 2개의 주민단체가 결성돼 2종주거단지 내 11개동(11~33동)은 재건축을, 자연녹지 내 3개동(51~53동)은 리모델링을 각각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11개동만의 재건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와 광진구청이 올해 워커힐아파트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연녹지 해제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리모델링조합은 지난 1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정했다. 리모델링조합 해산 뒤 결성된 51~53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창립한 워커힐아파트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합류해 11~33동 주민과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광진구청은 올해 각각 5억6000만 원씩 총 11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워커힐아파트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을 공개 모집 방식으로 선출하고, 이어 서울시와 광진구청이 올해에 진행하는 워커힐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 광진구 아차산 자락 11만7116㎡ 부지에 1978년 들어선 워커힐아파트는 57, 67, 77평형 짜리 대형 평형 576가구로 구성돼 있다. 2년 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한편 워커힐아파트는 아차산 언덕에 위치해 봄이 되면 만개하는 벚꽃으로 유명하며, 앞으로는 한강 조망이 펼쳐져 뛰어난 조망과 자연 환경을 갖춘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9 · 뉴스공유일 : 2018-03-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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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22년까지 전국 구도심에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전국 250곳에 조성된다. 이곳에 청년들을 위한 시세 절반 이하의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 간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고,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본격적인 뉴딜사업 착수에 앞서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지원이 강화되며,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ㆍ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지원한다. 구도심 250곳, 혁신 성장 기반 되는 `혁신거점`으로 탈바꿈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 250곳의 조성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블레노우,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베를린등 선진국의 재생 사례을 참고해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고 혁신거점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분야별로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된다.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ㆍ주거ㆍ산업기능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거나 국ㆍ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총 50곳 이상 조성한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100곳 이상의 지역에서 추진된다. `터 새로이 사업` 등 다양한 모델 통해 주민과 청년들 일자리 지원 지역 주민과 청년들은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ㆍ시공 기술자 등이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새싹기업) 등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 이하의 창업 육성(인큐베이팅)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여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칭 `공공상생상가`)가 조성된다.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ㆍ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안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ㆍ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ㆍ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9 · 뉴스공유일 : 2018-03-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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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재건축)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최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문상환ㆍ이하 추진위)는 이달 24일 과천농협 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21일 과천시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과천주공10단지는 추진위 구성부터 2개의 추진준비위원회가 존재해 난관에 부딪쳤지만 후발 주자인 현 추진위가 지난해 3월 3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추진위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5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1년 이주를 시작해 2023년에 입주를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66(중앙동) 일대 10만210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4.2%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1339가구 등이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 ▲59㎡ 373가구 ▲84㎡ 604가구 ▲112㎡ 302가구 ▲121㎡ 40가구 ▲142㎡ 21가구 등이다. 과천에서는 드물게 중ㆍ대형 평으로 구성된 과천주공10단지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접해있는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중앙공원과 이마트, 경기도립 과천도서관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과천시청과 정부과천종합청사 등 업무지역과도 가까우며 인근에 청계초, 과천초, 과천중, 과천고 등이 있어 우수한 학군을 자랑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과천주공10단지는 현재 조합원 수보다 일반분양분이 더 많아 수익성이 좋은 단지로 소문나 있어 매매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7 · 뉴스공유일 : 2018-03-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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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취업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은 지난 21일자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 하였다.   대마 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세제, 자금, 판로 등 다양한 특례지원을 받게 되어 기업유치 촉진은 물론 입주기업 활성화가 기대 된다.   먼저,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했거나 입주하게 되는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게 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정책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융자지원 받게 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도 유의기업의 영업점장 전결권이 2억원으로 확대 되며,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도 우대(자기자본한도 사정 생략 등)되어 보증료율을 0.1%p 차감 받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 받게 되며, 입주 중소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입찰이 가능해져 제품 판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우리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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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이 다가오면서 시공권 경쟁을 향한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26일 개봉5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15일 오후 5시 오류동 베르누이호텔(구로구 경인로 229)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오후 4시에는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가 진행된다. 다음 달(4월) 8일에는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 2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호반건설 ▲한라건설 ▲동부건설 ▲원건설 ▲한양건설 ▲KCC건설 ▲아이에스동서 ▲일성건설 ▲우미건설 ▲금강주택 ▲신부건설 ▲반도건설 ▲극동건설 ▲대방건설 등 14개 사가 참여하고 이달 20일 입찰마감일에는 호반건설과 신부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로 인해 경쟁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시공 수주전이 호반건설과 신부건설 2파전으로 치러진다. 이에 다음 달 15일 총회 결과에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는 향후 구로구 고척로18길 38-16(개봉동) 일대 4만9130.328㎡를 대상으로 한 이곳의 재건축사업을 도맡을 예정이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본보가 입수한 두 건설사의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신부건설은 426만4000원, 호반건설은 448만 원을 제시했다. 이사비용은 신부건설이 세대당 200만 원, 호반건설이 500만 원을 제시해 호반건설이 300만 원이 더 유리한 조건을 내걸었다. 이주비 대여는 신부건설이 종전평가금액의 40%, 호반건설이 LTV 최대한도 보장을 내걸었다. 사업비 부분에서는 신부건설은 무이자 사업비 한도 35억 원, 유이자 사업비 한도 65억 원을 제시하고 호반건설은 무이자 사업비 한도 200억 원, 유이자 사업비 한도 100억 원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부담금 납부 방법은 신부건설은 계약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제시했고 호반건설은 입주 시 100%를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기간은 신부건설이 착공 후 32개월 이내를 제시한 반면, 호반건설은 착공 후 31개월 이내를 제시해 1개월 앞섰다. 이처럼 두 건설사의 사업 조건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오는 4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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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민형배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3시 조선대 서석홀에서 열린 ‘더 좋은 광주 일자리 비전 선포식’에서 광주지역일자리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일자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난경 광주여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선포식에서는 이정록 전남대 교수를 중심으로 12차례 진행한 ‘더 좋은 광주 일자리 포럼’의 활동과 그 결과물인 총 11개 분야 33개의 일자리 정책이 소개됐다. 민형배 예비후보는 “오늘 제안된 일자리 정책을 바탕으로 광주를 세계 어디 내놔도 품격 있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사회적으로는 더불어 나누며 사는 멋진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윤수 전 전남대 총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윤난실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김광란 광산구의회 의원, 이정환 광주시의원 예비후보, 차승세 광주시의원 예비보, 조영임 전 여성재단 사무처장, 김하림 조선대 교수, 이명균 광주대교수, 이무용 전남대 교수, 은우근 광주대 교수, 장문현 전남대교수, 정숙희 남부대 교수 등과 광주시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더 좋은 광주 일자리포럼’은 (사)더좋은자치연구소 주최로 열린 광주 일자리정책포럼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현장 전문가, 교수, 연구자, 시민들이 참여해 12차례에 걸쳐 다양한 대응전략과 정책들을 논의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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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담양일반산단과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 7곳으로, 전국 최다 지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또한 직접 생산한 제품은 5년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자금융자 및 신용보증 우대, 산업기능요원 선정과 기술개발사업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이미 나주혁신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나주일반산단, 강진환경산단이 2015년에, 목포대양산단이 2016년에 지정됐다. 이번에 2개 산단이 추가 지정돼 모두 7개로 전국 11개의 64%를 차지하게 됐다.   정병선 전라남도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유치 촉진으로 산단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단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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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또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혹시라도 사전 정보가 없는 독자라면 `또`라는 말이 의아할 수도 있지만, 최근 도시정비시장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따른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주제를 쫓아 다녀서가 아니라 정말로 만나는 이들마다 안전진단 강화를 이야기 한다. 국토부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붙인 제목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였다. 처음 듣고 잠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비정상의 정상화`와 `뜬구름`이란 단어가 떠올랐지만, 내용을 보니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투기를 막겠다는 목표가 뚜렷했다. 애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사업 시행 기준이 되는 30년 내구 연한을 40년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금의 30년 연한은 2014년 이전까진 40년이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물리적인 내구 연한을 60년으로 본 건축학계 의견을 따라, 60년의 3분의 2인 40년을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한 범위로 정했다고 한다. 2014년의 변경 사유와 상관없이 당시 학계의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면, 최근 국토부의 `정상화` 명명은 나름 근거가 있는 셈이다. 국토부가 내구 연한을 40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안전진단 강화 카드를 준비하자, 정치권에서도 두 장의 카드를 내놨다. 모두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이었다. 재건축 기대감이 큰 주민들은 환영 일색이었다. 반면, 특정 계산 값을 넣으려는 방향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비슷한 방향의 조항은 찾기 어렵고, 보통 행정기준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현직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일이나 정치권이 선거철 민심을 얻으려는 일 모두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법 성격을 벗어나는 법안 발의라면, 그래서 본회의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면 `청부`, `면피성`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내구 연한 상향 조정은 국토부가 실제 발표한 내용에서 쏙 빠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3 · 뉴스공유일 : 2018-03-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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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현재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서는 `아마추어 주택정책, 김현미 장관은 사퇴하라`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목동 일대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며 일어선 것이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한 주민은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남의 재산권을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냐"며 "정권퇴진 운동과 함께 다가오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달 16일 목동신시가지1단지를 방문했다. 그는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람도 나이 들고 병 들면 입원하고 치료하듯 집도 오래되면 근본적인 부분을 손을 대야 하지만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는 규제로 옭아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해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얻었다. 6ㆍ1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다가오는 선거의 표심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지자체장 및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인 황희(양천 갑) 국회의원은 지난 2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고심 끝에 내린 강수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재건축 30년 연한을 맞은 공동주택 중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불공정성에 관한 시비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에도 정면배치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가 연말에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집중적으로 허가했다"면서 "그 결과 다른 지역의 집값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강남 4구는 재건축 기대감 상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선거때마다 표를 내세운 주민단체의 움직임이 있어 왔다"면서 "주민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이 접근하기 쉽겠지만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어 입장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재건축 이슈는 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선거 전까지는 시간을 끌면서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액션을 보여주는 정도에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뿐만 아니라 초과이익환수제, 서울시 35층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들의 표심이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3 · 뉴스공유일 : 2018-03-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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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모두 진행되는 철거에 대해 강제철거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하지만 인가를 받은 정비구역도 불법 강제철거 근절을 위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 담겨 조합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20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인권 관점에서 마련해 시행 중인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년 9월)`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행정지침에 따라 동절기(12~2월)에는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올 겨울에도 불법ㆍ강제퇴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바있다. 특히 서울시는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 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도 개정했다.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구역지정~협의~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입자 의견을 조사하고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자발적 협의를 이끌어냈다면, 이번에는 이 대책 이전에 지정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까지 시와 자치구가 `불법ㆍ강제철거는 없다`는 동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ㆍ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개다. 자치구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에 대해 반드시 인가조건을 부여하되, 기존 사업시행인가 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가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인가 일반 조건은 ▲협의체에 참석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동절기(12월~2월)에는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 실시 서울시는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ㆍ강제퇴거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집행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 집행보조자 및 경비원은 식별이 가능한 복장(조끼)을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불법ㆍ강제철거는 줄었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구역지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이 형식적으로 사전협의체를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인도집행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한 일부 조합에서는 집행일시를 자치구에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를 지연해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장위7구역, 응암1구역의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12~2월)에 인도집행을 강행한 사례가 발생해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집행관 및 조합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화도 조성했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서 진행되는 강제철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인가를 이미 받은 구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업 지연과 그로 인한 비용 발생에 대한 위험이 클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은 없이 무작정 강제철거에 대한 근절만 내세우고 있어 조합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서울시가 본래 취지를 살려 조합의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놓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3 · 뉴스공유일 : 2018-03-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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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미투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은 비록 그 의도가 미투운동을 깎아내리는 데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본질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투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현상들은 언론의 집중적이고 집요한 보도와 2차 피해 우려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부 언론인들은 보도지침 준수보다는 생생하고 정확한 뉴스를 제공한다는 신념을 가진 듯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투운동 관련 보도를 보고 있으면 정도가 지나쳐 보도의 내용이 너무 상세한 경우가 아닌가란 인상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도는 개인 간에 주고받은 메신져 대화ㆍSMS 내용도 너무 쉽게 보도가 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해당인 혹은 관련된 사람들 간의 대화라든가 어떤 행위에 대한 묘사들이 노골적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모든 방송에서 여과장치 없이 날 것으로 보도되는 형국이다. 성적 이슈 외에 아동학대도 비슷한 경우다.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교육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학대받은 아동이 여아일 경우는 양, 남아일 경우에 군, 그리고 몇 살인지 연령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표시가 된다. 또한 성적인 학대든 신체학대든 학대양상이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만약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인터넷상에 보도된 어떤 내용을 자세하게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즉, 개인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어느 연령과 상관없이 개인이 갖는 어떤 경험들이 여과장치 없이 정말 날로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각 언론사의 보도지침은 피해자에 대해 이름은 물론이고 나이ㆍ주소 등을 낼 수 없는 반면 미투운동은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고 출연하기 때문에 언론들의 판단도 그 기준에 맞춰서 보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미투운동 당사자가 그렇게 나서서 상황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건에서 파생되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보도 등과 어떻게 했다,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사실 전달이 시청자나 청취자 입장에서 너무 노골적이고 사실적인 보도들도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가 미투운동에서 한 번쯤 새겨봐야 될 것은 분명하게 가해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사법적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2차, 3차 피해를 가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3 · 뉴스공유일 : 2018-03-2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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