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태평리치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3일 태평리치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재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여야 한다. 아울러 현장설명회 반드시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태평리치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해 2019년 9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113(태평로2가) 일원 25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12가구, 오피스텔 273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7명으로 파악됐다(조합설립인가 기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1단지를 재건축한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를 이달 말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안산 단원구 양곡길 1(원곡동) 일원 7만6640.4㎡에 지하 3층~지상 최대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714가구 규모의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427가구 ▲59B㎡ 127가구 ▲79㎡ 2가구 ▲84㎡ 32가구 등으로 58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5개 노선이 이용 가능한 펜타 역세권으로 지하철 4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초지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소사역은 20분대, 사당역의 경우 5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 강남은 물론 구로, 시청 등 중심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자유롭다. 여기에 수인선(수원~인천) 초지역, 신안산선 초지역이 예정돼 있으며 수인선의 경우 현재 1단계 오이도~송도 구간과 2단계 인천~송도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한양대역과 수원을 잇는 3단계 구간이 올해 8월 개통되면 환승을 하지 않고도 수원까지 도달 가능하다. 또한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해 초지역과 추후 개통할 어천역(예정)을 지나는 고속철도 운행 노선인 인천발 KTX가 2024년 개통될 경우, 부산역은 약 2시간 40분, 광주송정역은 약 2시간 만에 주파 가능해 좋은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원곡초를 비롯해 안산서초, 원곡중, 원곡고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관산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 고잔신도시 학원가 등도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이마트(고잔점), 홈플러스(안산고잔점), 이마트트레이더스(안산신길점), 롯데마트(선부점), 홈플러스(안산선부점), 롯데백화점(안산점)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가 들어서는 초지역 일대는 최근 안산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각광 받는 곳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펜타 역세권 입지에 맞는 인프라 갖추고 있는 등 푸르지오 단일 브랜드 대단지답게 추후 인근 지역을 선도하는 리딩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의 본보기 집은 안산 단원구 선부동 1071-10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중 사이버 본보기 집을 운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쇼크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갈아치웠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증시가 10% 안팎으로 무너진데 이어, 오늘(13일)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3.43%, 7.01% 하락 마감했다. 이날 오전에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하기도 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352.60p(-9.99%) 급락한 2만1200.62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260.74p(-9.51%) 하락한 2480.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도 750.25p(-9.43%) 내린 7201.80으로 마감했다. 미국 뉴욕증시 120년 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1987년 블랙먼데이(-22.6%) 이후 최대 낙폭이었다. 유럽증시도 33년 만에 최악의 목요일을 보냈다. 이날 영국 FTSE 100 지수는 10.87% 급락한 5237.48에, 독일 DAX 지수도 12.24% 내린 9161.13에, 프랑스 CAC40 지수 역시 12.28% 하락한 4044.26에 장을 마감했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 50지수는 12.4% 급락한 2545.23에 장을 마쳤다. 유럽증시 하락폭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를 넘어섰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월스트리트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는데, 주식을 넘어 금, 미국채 등에 대한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이날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4.5%(1.48달러) 하락한 31.50달러에 거래되며 국제유가 폭락세를 이어갔으며,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3.2%(52달러) 내린 1590.30달러에, 5월 인도분 은은 5%대 폭락, 시장과 역의 관계로 움직이는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 역시 이날 0.025%p 오른 0.842%에 거래를 마쳤다. 13일 국내 주식시장도 파랗게 질린 하루였다. 장중 8% 폭락해 1700선이 붕괴됐던 코스피지수는 1770선을 겨우 회복한 채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2.89p(3.43%) 내린 1771.44에,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39.49p(7.01%) 내린 524.0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500선이 무너진 건 6년 만이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7거래일 연속 팔자를 외친 외국인이 1조2393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급락을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5조8296억 원에 달한다. 기관은 연기금(5730억 원)을 중심으로 6650억 원을 사들였고, 개인도 4429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 낙폭 축소에 일조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안전자산인 원ㆍ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2.8원 오른 1219.3원에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700선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는 있지만, 그 이하에서 장기간 머무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증시 변동성과 공포 심리가 크기 때문에, 향후 급 변동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어떤 액션이 취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지난 9일 국토부는 12ㆍ16 부동산 대책에 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내 항목인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대한 증빙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감시 또한 강화된다. 정부는 시행령이 발효된 이날부터 즉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본격 가동했다. 대응반은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신설한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해 담합, 편법 증여, 부정 대출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항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보러가거나 보여주는 일을 꺼리면서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래 심리가 위축돼 거래량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보다 12.7% 감소한 5469건에 그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재개발)의 시공자선정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이목이 쏠린다. 일부 비대위 등이 총회금지가처분 신청과 사업 방해에 나섰지만 모두 기각돼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더욱 분위기는 뜨거워졌다. 13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완교)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14일) 오후 2시 홍가네이불(청주 서원구 사운로 159ㆍ사직동) 앞 야외주차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사업대행자(신탁사)ㆍ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진행한 입찰이 세 번 모두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한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 조합원들의 찬성 여부를 물을 계획이며 신탁사 선정과 관련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경쟁을 벌인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2월) 전국 지자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합원총회 등의 행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내리면서 총회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총회 안내문을 발송해 조합원들을 안심시키고 나섰다. 오완교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여의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님의 개인 재산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은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이번 총회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조합에서는 조합원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전문 방역 업체에 의뢰해 소독과 방역 등 만반의 준비를 모두 끝마친 상태다"며 "이번에 개최하는 총회에 조합원님께서는 빠짐없이 모두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고 변경된 총회 장소로 꼭 참석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조합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더욱 잠식시키기 위해 총회 장소를 야외로 변경하고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마스크와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한 교통비 20만 원을 지급해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에도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실내 장소에서 대규모 인원이 몰리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장소를 바꾼 것이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의 열망이 커 더 이상의 사업 일정 지연은 안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조합원도 있었지만 과반수 조합원이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총회인 만큼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금지가처분 등 일부 비대위, 반대파의 신청 역시 기각돼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며 "조합이 만반의 준비를 다한 만큼 성공적인 총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운항이 이틀째 멈춰섰다. 13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째 김포공항 국제선 일일 이착륙 항공기 수는 `0`을 기록했다. 김포공항이 국제선 업무를 재개한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은 총 5개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는 중국동방항공의 중국 상하이(훙차오)행, 중국남방항공의 베이징행 등 2개만 운영 중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예정돼 있지 않아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비행기가 한 대도 뜨거나 내리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틀 연속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 매장은 지난 12일부터 무기한 휴점에 들어갔다. 1980년 롯데백화점 창사 이래 매출 감소로 매장 문을 닫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공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지난 9일 국제선 이용 승객은 2만1241명에서 지난 11일 1만4734명으로 줄어들며 1만 명대로 수렴했다. 이착륙한 항공편은 271편으로, 지난해 3월 11일 하루 1000여 편이 뜨고 내렸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이미 지난달(2월)부터 항공사들은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 등 긴축재정에 들어갔다.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은 모든 국제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고 대형 항공사들도 장거리 노선 상당수가 각국의 입국 금지 방침으로 운행 중단에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Pandemicㆍ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들어 인천공항에서 승객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항공권을 대거 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예측 이용객과 실제 이용객 간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용객이 1만 명 대 밑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분양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2월) 예정 물량의 40%도 분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13일) 부동산시장 분석기업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2월 계획된 분양물량은 1만3789가구(아파트 일반분양 기준, 임대 제외)였지만 최종 실적은 5069가구로 계획에 비해 36.7%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당초 올해 분양시장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청약시스템 이관으로 인해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악재를 만나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 현재 2월 중 계획됐던 물량 대부분은 잠정적으로 이달 이후 일정을 예상한다. 3월에는 전국에서 총 2만530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만821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9039가구, 지방광역시 7956가구, 지방도시 8043가구 등이다. 하지만 이번 달에도 분양물량을 모두 소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달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약 4300가구가 분양됐지만, 이달 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5배에 달하는 2만1000가구를 분양해야만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건설사들이 본보기 집을 사이버, 인터넷으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규제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가 강화되는 등 제도가 바뀐 만큼 이를 잘 숙지해 청약 및 계약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한 회원국들의 과감한 재정정책을 요구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경제적 충격인 데 반해 회원국들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필요시 유럽중앙은행이 모든 수단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EU 회원국들에게는 유럽중앙은행의 대응을 기대하기 전에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순 자산 매입 규모를 1200억 유로, 한화로 약 162조 원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진행하던 월 200억 유로 수준의 매입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자산 매입을 통해 상환되는 모든 자금은 상당 기간 재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의 시중은행들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장기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한 상황에서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의 여파로 뉴욕증시는 검은 월요일이라는 용어의 시초가 됐던 1987년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352.60p(-9.99%) 급락한 2만1200.62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260.74p(-9.51%) 하락한 2480.64에, 나스닥종합지수도 750.25p(-9.43%) 내린 7201.80으로 내려앉았다. 유럽증시도 33년 만에 최악의 목요일을 보냈다. 이날 유로스톡스50지수는 전일 대비 360.33p(-12.4%) 하락한 2545.23으로 장을 마쳤고, 독일(-12.24%), 영국(-10.87%), 이탈리아(-16.92%), 프랑스(-12.28%) 등 유럽의 주요 증시 모두가 10%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낙폭과 국내외 증권시장에 연속으로 발동되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경보에 국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잠재성장률이 곧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지만, 최근 들어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경기 침체를 코로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는 필요하지만 중증환자에게 응급처치만으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며 "어설픈 사회민주주의 따라 하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수많은 사례가 보여준다. 무상복지로 대표되는 포퓰리즘과 그로 인한 혁신ㆍ기업가정신의 실종 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핵심 문제"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8일 강남구는 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태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19(대치동) 일대 2만95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9%, 용적률 237.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총 4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부대복리시설(주차대수 증가) ▲단위가구 평면 및 면적변경 ▲아파트입면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2호선 삼성역이 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여러 버스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거점과의 접근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모산과 양재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잠실운동장과 백화점, 대형 복합 상업시설, 다양한 등급의 호텔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휘문고, 경기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등은 물론 다양한 학원이 밀집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2013년 12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팀의 감시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의 첫 번째 수사로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의 집값 담합 행위 적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집값 담합 행위는 지난 2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2월) 일부 지역에 현장 확인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동산 카페,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해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투기를 부추기고, 각종 탈세 기법을 전수하는 행위도 내사 중이다. 한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비롯해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또한 비규제지역에서도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대응반의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도적 요건이 완비돼 전방위적인 시장 감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이하 평내진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9일 평내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남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가능)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한다.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밖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 20-14(평내동) 일대 6만46㎡를 대상으로 지하 공동주택 1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은 자전거법 제9조 및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1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대로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 주체는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설치 기준 및 장소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보면 `자전거 주차장 표지`는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으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안전표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도로에 설치되는 자전거 관련 안전표지를 상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단지 내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표지판에 대해서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3-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반여3-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상복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8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현설 보증금 20억 원 포함 100억 원 입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1(반여동) 일대 4만95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9개동 944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재개발ㆍ이하 거여2-1구역)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거여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신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공사(조경 포함)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181ㆍ202 일대 면적 9만8453.7㎡을 대상으로 건폐율 18.95%, 용적률 274.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9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거여2-1구역 일대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서하남IC, 송파IC를 통해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수서역 SRT도 가깝다. 아울러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해 성내천, 오금공원, 천마공원, 올림픽공원, 성남GC가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마천초, 영풍초, 보인중, 보인고 등 다수의 학교가 단지 도보권에 위치하며 스타필드 위례, 잠실롯데몰, 가든파이브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편, 거여2-1구역은 2008년 8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지난해 5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로 아파트 브랜드 이름은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16호 지면, 다음은 오늘(1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도시정비업계 덮친 `코로나19`…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분양가상한제 미뤄달라" ▲기획 주택 공급 우려에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되나? 2020년 국토부 업무계획 발표 "공공주택 공급 확대ㆍ투기와의 전쟁은 계속" ▲미니기획 재검토 1년 세운지구… 정비구역 152곳 결국 `해제`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 3곳 맞춤형 저감사업 `본격화` 나서 이중고에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눈길` 4ㆍ15 총선 한 달 앞으로… 부동산 규제 강도 세질까? 워라밸 위한 `세컨드하우스` 똑똑하게 마련하려면? ▲현장소식 강동구 첫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둔촌현대1차, 속도전 `예고` 시공자 선정 목전에 둔 신암제1구역 가로주택정비, 추진 `청신호` ▲칼럼 2주택 공급 시, `건축물대장 기준` 주거전용면적 계산하는지 여부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재건축 조합 규약의 해석에 대해 재단법인이 현금청산대상자인 경우 재단의 정관 변경이 필수적인지 도시정비사업의 비용부담 및 공공지원 스쿼트 운동과 골반 및 하지 통증 증후군 2020년 봄… 바이러스도 춘곤증도 이겨내자 어려울 때 본심이 드러난다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조합원총회에 조합원의 대리인이 출석했다면 `직접 출석` 인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정비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의사 결정을 위해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합들은 이를 연기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회에 `직접 출석`을 못 박은 현행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회 일정 줄줄이 연기ㆍ취소… 야외 공사장ㆍ운동장서 총회 열기도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9일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비와 조합원 분양가 재산정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은평구로부터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총회 일정을 연기하라는 행정지침을 받고 총회 일정을 취소했다.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이달 중으로 계획했던 정기총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오는 4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도 앞두고 있어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도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해 무산된 시공자선정총회를 이달 8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 밖에 시공자 선정을 앞둔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재개발 조합 등 전국 각지의 조합들도 줄줄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게다가 다음 달(4월) 다가온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업 속도를 올리던 일부 조합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28일까지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일정을 장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오는 28일 야외 공사장에서 관리처분총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장소 대관도 어려워져 결국 조합은 야외 공사장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대형 조합들은 고민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조합원 수만 5000명이 넘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달 30일 개최 예정인 관리처분총회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실내 장소에서 대규모 인원이 몰리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장소를 바꾼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했다가 참석 조합원 중 한 명이 확진자로 밝혀져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행히 해당 총회에 참석한 160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분양가상한제 연기 요구에 고심하는 국토부 지난 11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공식 청원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수천 명이 참석하는 총회와 수만 명 이상이 참관하는 본보기 집 참관 행사는 최악의 확산 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조치와 집회장 대관 거부로 옥외 집회를 포함해 안정적인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정도 연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은 없다"며 "3개월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 만으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분양가상한제 유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분양가상한제에 쫓겨 분양과 공사를 서두르면 수천 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집단 감염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주요 자치구들도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동작구는 지난달(2월) 27일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구가 분양가상한제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지난 2월 28일 은평구도 같은 이유로 연장을 요청했고 서초구, 강남구 등도 이달 분양가상한제 적용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이 밖에 다른 구청들도 동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과 자치구의 움직임에 국토부도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이미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정한 상황이어서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과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이달 총회 개최 예정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분양가상한제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총회처럼 전자투표 도입해야" 목소리 커져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6항에 따라 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조합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처럼 `직접 출석` 조건이 법령에 들어간 것은 「국회법」을 제외하고 도시정비법이 거의 유일하다. 2002년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 재개발ㆍ재건축에 각종 이권이 개입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아 직접 출석 조건을 넣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상장사 주주총회처럼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주총회에 전자투표가 도입된 지도 10년이 넘었고 스마트폰 보급률과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 시대의 변화를 감안해 모바일 투표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2015년 함진규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의결사항을 인터넷 등 전자투표로 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함 의원은 "조합원의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허용하면 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서면결의서에 대한 위ㆍ변조 논란이나 집행부와 조합원 간 의견 충돌도 감소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갈수록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참에 조합 총회의 직접 출석 조건을 못 박은 현행 법령을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벤츠 E300 등 차량 2만여 대가 시정조치(리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37개 차종 2만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E300 등 23개 차종 2만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 GLC350 e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ㆍ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 및 엔진 배선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Stop & Go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ㆍ판매한 야마하 XP530D-A(T-MAX DX) 이륜 차종 1474대는 메인 스탠드(주차 시 차량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에서는 경음기 배선과 브레이크 호스와의 간섭으로 경음기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경음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몰제 규제 드라이브`로 일관하던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이달 2일로 일몰제 유예가 종료됐지만 최근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일몰제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사업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보는 다른 지역 내 일몰제 상황과 서울시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배경 등을 짚어봤다. 지난 2일 일몰제 적용 유예기간 종료 그동안 `서울 내 정비구역 해제 단지 ↑` 예상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일몰제`란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되거나 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이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달 2일 일몰제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구역 중 적용 대상 구역은 총 40개로 이 중 24개 구역은 일몰제 연장 신청,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찌감치 일몰제를 피했다. 나머지 1개 구역은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서울시가 지난해 일부 단지들을 대상으로 일몰제 연장 신청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구역해제를 강행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현 정부 아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로 해당 사업에 대한 새로운 승인 사례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지난해 상반기에는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신규 지정 건수는 1건도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은평구 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의 경우, 재개발사업 추진 13년 만에 서울시 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고 서초구 신반포궁전(재건축) 역시 서울시로부터 일몰제 연장 신청이 거부돼 정비구역 해제라는 아픔을 겪었다. 그 때문에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재량인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근본적으로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즉, 적용 예상 단지들이 올해 3월 2월 데드라인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다면 대부분 구역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 "일몰제 기한 연장 적극 검토" 전문가 "주택 공급 물량 감소 우려에 입장 변화"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그간 지속돼 왔던 일몰제 해제 분위기에 전환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달 8일 서울시가 적용 대상인 24개 단지에서 신청한 도시정비사업 일몰제 기한 연장에 대해 사업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던 정비구역 39곳 관할관청에 12차례 공문을 보내 현황을 파악하고 연장 신청을 독려한 한 결과 대부분 일몰제 적용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경우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면 자치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일몰제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써온 적용 대상 단지들에 사업 추진 가능성에 희망이 생겼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은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용 예산이 날리게 되고 해제되면 재추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부터 재수립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역시 다시 통과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재차 소요된다. 여기에 구역 해제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풀리고 난개발로 이어져 노후도 요건 충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그간 입장과 달리 정비사업 지속 추진으로 노선을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 공급 물량 감소 우려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모습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해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몰제가 일괄 적용되면 서울시가 계획한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강경책을 유지해왔지만, 대규모 구역 해제로 인해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도시정비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주택 공급 수단인 만큼 이번 기회에 시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 지적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기존처럼 규제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려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잇단 주택 공급 확대 기류에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달 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현행법상 준공업지역을 개발 시, 사업면적 1만 ㎡ 이하 부지에서만 주거와 산업시설을 복합 개발할 수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참여하면 사업면적 2만 ㎡까지 복합건축물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부가 요구한 공공성을 갖추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목동6단지와 성산시영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에서 사이좋게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하는 등 재건축사업을 두고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규제 완화 대책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전 일대 정비사업장, `일몰제 회피` 성공 사례 줄이어 서울시 행보에… 총선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 지적도 지방 상황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일대 사업장을 중심으로 잇따라 일몰제 회피에 성공하는 모습이다. 대전시는 일몰제 일괄 적용 대상 구역이 재개발ㆍ재건축을 합해 총 11곳으로 동구 삼성동1구역(재건축)의 경우 가장 먼저 일몰제를 피했다. 이곳은 2007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012년부터 사업이 정체돼 왔지만 사업을 재개, 지난해 10월 26일 조합창립총회 개최,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일몰제를 회피한 데 이어 지난 2월 22일에는 한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동구 삼성1구역(재개발) 역시 2006년 7월 추진위구성 이후 13년간 사업이 정체하며 위기를 겪었지만, 지난해 8월 대전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지난 2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달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을 재정비해 일몰제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동구 대동4ㆍ8구역(재개발)은 지난 2월 2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동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며 동구 가양동5구역(재건축)과 중구 부사동4구역(재개발) 등도 같은 달 27일 대전시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기한 연장을 승인받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울시 등의 행보를 두고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고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여태 강경하게 도시정비업계를 옥죄는 언급과 정책으로 일관해 놓고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정책들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일시적 행보에 그칠 뿐,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서울 집값을 잡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분위기를 두고 유관 업계에는 총선을 고려한 표심잡기 행동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일몰제의 경우 연장이 승인돼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늦춰지더라도 이미 집값은 충분히 올라 부동산시장 안정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서 그는 "행여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신축 등이 가능해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시장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태"라면서 "일몰제 연장이 재개발ㆍ재건축의 부담을 던다는 관측은 어불성설이며 진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지우려면 역세권 개발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한 공공 분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충분한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지는 현재 미지수다. 서울시 역시 `(일몰제) 연장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연장을 모두 허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 같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구역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일시적 행보인지, 꾸준히 제기돼온 주택공급 대책 필요성에 대한 반응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관리해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올해 공공임대주택 21만 가구 공급" 목표 먼저,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연내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을 위해 행복주택 1만 가구, 청년공유주택 1000가구 등 공적임대 4만3000가구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청년공유주택`은 역세권 등 우량입지의 노후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오는 8월에는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한 청년공유주택인 1호 노량진 청년주택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재고율 10% 확보, OECD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 등 신규 부지를 반영한 공적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2022년 이후 중장기 공급계획, 1인가구ㆍ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등을 반영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연장, 웹툰 센터, 무형문화재 교육시설 등과 복합된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등의 조성도 확산할 예정이다. 특색 있는 지역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거점이 되도록 서울 국립극단, 부천 영상, 지방 1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또한,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등 입주자격, 임대조건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ㆍ공급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주거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낙후된 주거공간도 재창조한다. 국토부는 기존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도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영구임대 및 행복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아파트에 대해서도 긴급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를 연계해 사업을 착수한다. 침수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 우선공급 및 보증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준공 후 30년이 도래한 서울 내 19개 단지 3만1000가구에는 오는 11월까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노후 고시원ㆍ쪽방 거주 등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과 함께 보증금ㆍ이사비ㆍ생필품 및 자활ㆍ돌봄 등 패키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공주택 수요 발굴 및 주거복지서비스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기존 39개에서 45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관계기관 합동 전국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8000가구에 대해 공공임대 이주절차도 착수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인구구조 변화도 적극 반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독신가구가 증가하고 주거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에 맞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 확대,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형 및 창업 지원형, 빌트인 주택 확대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민임대ㆍ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물량 50~80%를 신혼부부 우선 공급) 약 2000가구 등 공적임대 5만2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1만 가구, 신규 사업승인 3만 가구 등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본격적인 공급에 착수했으며, 단지 내 돌봄 센터 조성 등 육아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국토부는 2자녀 가구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다자녀 매입ㆍ전세임대 2000가구를 도입ㆍ공급한다. 3월에는 협소한 원룸 등을 합쳐 2룸으로 확장한 다자녀 공공 리모델링 주택도 첫 공급에 나선다. 지난 1월부터는 금융권 지원을 통해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및 대출한도 등도 확대했다. 고령자 친화적 거주여건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공공리모델링 주택 1000가구, 사회복지관ㆍ영구임대 결합형 고령자 복지주택 1000가구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총 1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자 맞춤형 주택에는 스마트홈 헬스케어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플랫폼 등 기술개발도 착수할 계획이다. 빈집ㆍ방치건축물에 대한 도시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시급한 사회문제인 안전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을 가진 쇠퇴지역 내 빈집의 정비ㆍ활용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비용은 소유자가 10%를 부담하고 철거 후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인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저리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오는 10월부터 4곳 이상의 지역에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저리 기금 융자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 한도이며, 금리는 1.2%다. 여기에 공공참여 시 20%p, 공적임대 20% 공급 시 20%p의 사업비가 추가로 나온다. 쇠퇴지역을 일자리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한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등 쇠퇴지역의 주거ㆍ상업ㆍ산업기능이 융ㆍ복합된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공공주도의 혁신지구(천안ㆍ고양)ㆍ총괄관리자사업(인천ㆍ부산)을 착수했다. 올해 국토부는 도시재생혁신지구 5곳과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10곳 등을 선정해 연내 약 300개 생활 SOC를 공급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착수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TX 등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시스템 혁신 도모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를 위해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 C노선 민자 기본계획 고시, 신안산선 공사, 서부권 등 급행철도 검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선(원주~제천)에 EMU-250(260km/h) 연내 투입,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 착수도 반영한다. 현재 논란이 되는 대심도 공사와 지하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 및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하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근거 및 보상액 기준 등을 마련해 오는 11월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판교~퇴계원, 강일~일산 등 수도권 간선망 사업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통수단 간 연계도 강화한다. 서울역 및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해 철도망 연계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서울 강북지역 활성화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및 공공주택ㆍ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를 통해 주요 환승센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권역별 환승센터 기본계획도 오는 11월까지 수립한다. 주요 환승센터 사업으로는 유성터미널ㆍ울산역ㆍ사상역ㆍ태화강역(착공), 킨텍스역(설계), 청계산입구역 등(사전타당성조사)이 예정돼 있으며, 수도권 고속도로 환승벨트 계획으로는 하남드림 등에 철도ㆍ트램ㆍ버스 등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GTX 거점역(환승센터 등)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트램, BRT 등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확립해 철도역 접근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출발지점에서 대중교통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퍼스트 마일과 대중교통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리인 라스트 마일을 위한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기준 마련해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 및 활성화를 전용도로 도입하고 법령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투기와의 전쟁은 계속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이어서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권역별 주택시장 협의체 정례화 및 정기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주택가격동향조사ㆍ소비심리지수 등 통계 개선을 하고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ㆍ분석해 부동산시장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전담 특사경을 배치하는 등 불법행위ㆍ실거래 상시조사체계 구축, 자금조달계획서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달 10일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 항목 구체화 등의 내용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짚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며,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을 위해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40명을 이달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제1호 공간지원 리츠가 오늘(13일) 본격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일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 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간지원 리츠 도입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기금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같은해 11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 리츠 법인 설립을 완료한 바 있다. 서울투자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로서 도시재생 분야의 창동재생리츠 등 총 8개의 리츠의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 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해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성이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도시재생사업의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호 공간지원 리츠의 규모는 총 18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 사업비의 64%(1152억 원)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간지원 리츠의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리츠 AMC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1호 공간지원 리츠의 출범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건설업계에 저금리의 특별융자 등을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소사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방역담당자 등 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국토부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긴급 특별융자(금리 1.5% 내외)를 시행한다. 두 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부터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출 규모와 방법 등은 두 공제조합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공제 조합들은 3개 보증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계약조정도 지원한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각 공공기관들은 이날 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상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 만회 등을 위한 무리한 공사는 금지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작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실도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세밀한 부분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태양광 가로등사업을 활성화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2일 LED 조명제품 전문기업인 세미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태양광 가로등 제조시설 건립에 관한 투자협약과 입주계약을 동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협약과 동시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해 빠른 공장 착공을 지원했다. 세미는 첨단 복합소재를 활용한 태양광 가로등용 등기구 케이스 제작기술과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가로등 자가진단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며, 최근 에너지와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인 논의주제로 떠오르면서 태양광 가로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미는 오는 4월 중 건축 인ㆍ허가를 받는 대로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2만1000㎡의 임대부지에 제조시설공장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미는 제품의 연내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0억 원의 투자와 5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예정하고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국가산단은 화학소재 분야, 의료 분야, 미래차 분야에 이어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도 사업 중심지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관련기관과 함께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지부진했던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소폭 확대됐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2주 만에 처음이다. 지난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이달 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상승해 지난주(0.01%)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ㆍ매도심리가 모두 위축됐다"며 "일부 지역의 중저가 단지는 상승했으나 기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강남권 고가단지 및 재건축 단지는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 호가 하락 및 급매 위주로 거래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ㆍ서초구(-0.06%)는 중대형 등 초고가 단지의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소형 단지는 급매물 거래 이후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송파구(-0.06%)는 호가 대비 낮게 거래되며 하락폭을 유지했다. 강동구(0.02%)는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 구로구(0.08%)는 신도림ㆍ구로둥 위주로, 양천구(0.02%)는 신정ㆍ신월동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09%)는 광운대 역세권사업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월계동 위주로, 강북구(0.09%)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08%)는 방학ㆍ쌍문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광진구는 관망세가 이어지며 보합을 유지했다. 인천(0.38%)은 전주(0.4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41%)는 지난주(0.39%)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원시(0.76%)는 교통개선, 편의시설 확충, 도시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조정대상지역 확대 및 단기 급등 피로감,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 용인시(0.62%)는 세브란스병원 개원과 인기지역ㆍ단지 매물부족 현상 등으로 올랐다. 지방(0.05%)은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시ㆍ도별로 세종(0.98%), 대전(0.4%), 울산(0.11%), 충북(0.04%) 등은 상승했고, 전남ㆍ광주는 보합, 대구(-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초구(0.08%)와 강남구(0.06%)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및 학군수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했고, 구로구(0.09%)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마포구(0.09%)는 학군 및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공덕ㆍ창전동 위주로, 성동구(0.07%)는 왕십리ㆍ금호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8%)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1%)도 전주(0.08%)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용인시 수지구(0.45%)는 죽전동 및 성복ㆍ풍덕천동의 신분당선 역세권 단지 위주로, 화성시(0.37%)는 동탄신도시 위주로, 수원시 장안구(0.32%)는 정자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과천시(-0.32%)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04%)은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57%), 대전(0.22%), 울산(0.1%), 충북(0.06%) 등은 상승했고, 경북ㆍ충남은 보합, 제주(-0.04%), 부산(-0.0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국 11개 광역ㆍ기초 지자체가 비주택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일 쪽방ㆍ고시원 밀집지역의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1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11개 지자체에는 서울ㆍ인천광역시ㆍ부산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경기 시흥시ㆍ안산시ㆍ수원시ㆍ전북 전주시 등이 포함된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ㆍ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히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상향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부처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이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부에서도 주거상향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건설 임대주택에도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현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종전 「임대주택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구분 없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8월에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법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양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임대주택법」상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을 악용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임차인을 모집한 사례가 있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대한 우선 양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43만8585㎡) 내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된다. 지난해 을지면옥 `노포(老鋪) 보존` 논란으로 서울시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지 약 1년 만이다. 시는 사업이 진행된 곳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나머지 구역은 대규모 개발 대신 도시재생을 통해 도심 산업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06년 지구지정 이후 수차례 바뀐 `오락가락` 행정의 영향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세운상가 내 152개 정비구역 해제 후 `재생` 전환 이달 4일 서울시는 세운지구 일대의 관리 방향을 개발ㆍ정비에서 보전ㆍ재생으로 전환해 도심 제조 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내 총 171개 구역 중 152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구역에는 화장실이나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주차장과 도로를 확충하는 한편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빈집 등 소필지를 매입해 골목 재생 사업도 진행한다.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11개 구역과 공구상가가 밀집한 인근의 수표 정비구역은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단계적ㆍ순환적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나머지 8개 구역은 사업이 이미 종료된 곳들이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3-6ㆍ7구역은 세입자들에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을 제공한 후 2021년 5-2구역에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약 100호)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5-1ㆍ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와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고, 수표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공공에서 임대상가를 조성해 세입자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나머지 구역들도 정비사업 기간 중 세입자가 입주할 임시영업장을 확보하는 등 구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세입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기계ㆍ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에 맞춘 산업거점공간 8곳도 조성한다. 공간의 상당 부분은 정비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상가(700호 이상)로 만든다. 나머지는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신산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한다. 한편, 지난해 노포 보존 논란이 불거졌던 3-2구역 내 을지면옥의 보존 방안은 이날 대책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 1년간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철거는 없다는 원칙을 갖고 소유자,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 간 의견이 달라 보전 여부는 향후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협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다음 달(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오는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ㆍ분석이 다소 미흡했고 옛길 보존, 도로ㆍ공원 같은 기반시설 확보에 치우친 물리적 변화 중심의 계획이었다"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 우려가 있던 도심 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심산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서울 도심부 개발과 산업정책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락가락` 세운지구 개발 대책에 혼란 가중 세운지구는 2006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수립된 당초 안은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을 대규모 통합개발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계획이 중단됐고,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바뀐 계획은 철거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ㆍ존치시켰다. 주변 지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해 종전 8개의 대규모 구역에서 총 171개 중ㆍ소규모 구역으로 나눴다. 구역을 작게 쪼개 점진적ㆍ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도였다. 이후 서울시는 2018년 말 이곳에 2028년까지 주택 총 478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초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 보존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개발` 대신 `보존`으로 방향을 틀고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본격 착수했고, 1년여 만에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 방안을 담은 새 계획안을 내놨다. 문제는 해제가 예고된 구역 중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일몰 연장을 신청한 곳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152곳 중 2구역과 3-8, 3-10구역은 시에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3구역 내 10개 구역 중 8개 구역이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상황에서 나머지 2개 구역만 해제하는 것은 진입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2018년 말 서울시가 추가 공급계획을 밝혔기에 일몰기한이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갑자기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 철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재개발에서 보존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8년 말 서울시가 발표했던 487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갈등이 줄어들면서 개발이 된다면 개발 규모에 따라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3-1ㆍ4ㆍ5구역 1000가구 등 3구역에 약 3000가구 (공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훌륭한 방역시스템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적절한 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지난 12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촉발한 유가전쟁의 확전,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여행객 입국 30일 제한 조치와 구체적이지 않은 경제 지원규모 등에 실망한 투자자들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이날 뉴욕증시는 검은 월요일이라는 용어의 시초가 됐던 1987년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352.60p(-9.99%) 급락한 2만1200.62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260.74p(-9.51%) 하락한 2480.64에, 나스닥종합지수도 750.25p(-9.43%) 내린 7201.80으로 내려앉았다. 유럽증시도 33년 만에 최악의 목요일을 보냈다. 이날 유로스톡스50지수는 전일 대비 360.33p(-12.4%) 하락한 2545.23으로 장을 마쳤고, 독일(-12.24%), 영국(-10.87%), 이탈리아(-16.92%), 프랑스(-12.28%) 등 유럽의 주요 증시 모두가 10%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없었다. 13일 코스피는 장중 17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500선이 무너지며 489.12까지 떨어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반 폭락하면서 이날 주식시장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전 9시 4분께 코스닥 시장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다고 공시했다. 이날 오전 9시 6분께는 코스피 시장에도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낙폭과 국내외 증권시장에 연속으로 발동되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경보에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초저금리, 재정 적자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 위기 10년 주기설도 고개를 들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강인수 교수는 "우리 경제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잠재성장률이 곧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지만, 최근 들어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 교수는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를 비롯한 여러 정책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면서 "자영업자 어려움은 가중됐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성장률은 2%로 급락했고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보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훨씬 많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경기 침체를 코로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는 필요하지만 중증환자에게 응급처치만으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며 "어설픈 사회민주주의 따라 하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수많은 사례가 보여준다. 무상복지로 대표되는 포퓰리즘과 그로 인한 혁신ㆍ기업가정신의 실종 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핵심 문제"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저감ㆍ관리해 어린이ㆍ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지역으로 금천ㆍ영등포ㆍ동작구 등 3곳을 지정해 관심을 모은다. 전국 최초 시행인 만큼 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저감사업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위한 건강보호사업,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등 주 이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금천ㆍ영등포ㆍ동작구 3곳은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전국 최초로 지난 1월 금천, 영등포, 동작구 3곳을 지정고시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ㆍ관리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 및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농도가 ㎥당 50㎍, 초미세먼지(PM2.5)는 15㎍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의 노출저감을 통한 건강보호사업,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해 스마트 에어샤워실 설치,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 조성, 미세먼지 쉼터 등을 조성한다.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배출원 지도ㆍ점검 강화, 살수차ㆍ분진흡입차 집중운영, 간이측정망 시스템 구축,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 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알리는 바닥표시 등 설치, 취약시설 옥상에 쿨루프 설치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각 구역 맞춤 미세먼지 대응 나선다! 지정구역 중 금천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특성에 맞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ㆍ보호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창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식물벽 설치, 외부로부터 미세먼지 유입방지를 위한 에어커튼 및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미세먼지 쉼터 조성 등 주민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도로 청소차량(살수, 집진) 운영 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들도 실행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집중구역 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노유자시설 쿨루프 사업, 어린이 통학 LPG차량 전환지원,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승용차 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도 추진된다. 구는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미세먼지 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ㆍ구 담당 공무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기배출사업장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민관협의체`를 운영, 바닥표시등을 설치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안내 및 미세먼지 관련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성훈 청장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만큼 주민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 추진, 금천구가 미세먼지 대응 분야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의 경우,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미세먼지 미디어보드`를 설치, 미세먼지 및 기상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봄철은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대기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며 주민의 건강 지키기에 앞장서는 것이다. 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세먼지 미디어보드를 당산공원, 국회의사당 앞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 2개소에 설치했다. 미세먼지 미디어보드는 LED 화면으로 멀리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눈ㆍ비 등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됐다. 미디어보드에서는 ▲미세먼지 현황 ▲한국환경공단 데이터 기반 대기오염물질 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민 행동 요령 등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구정, 행사, 제도 등 다양한 콘텐츠도 게시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 더불어 구는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복지시설에 스마트 IoT 에어샤워 설치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청장은 "주민 왕래가 많은 장소에 미세먼지 미디어보드를 설치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작구(청장 이창우) 역시 전국 최초로 흑석동 일대가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에 나선 모습이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와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환기청정기`를 어린이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해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설치되는 환기청정기는 창문 또는 천장 등에 시공ㆍ부착으로 오염된 실내공기는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순환시키도록 한다. 구는 오는 4월부터 관내 구립 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우선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하반기부터 구역 내 전체 어린이집과 경로당으로 확대한다. 또한 구는 안심구역 내 연면적 1만 ㎡ 이상 대형공사장 2개소에 미세먼지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공사장에 설치된 센서로 (초)미세먼지, 소음 등을 실시간 측정해 기준 초과 발생 시 행정지도 문자를 자동발송하며 담당 공무원 현장 점검 및 시민감시단을 활용한 수시 순찰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살수차ㆍ분진흡입차 운영 강화 ▲미세먼지 배출원 지도ㆍ관리 점검 등을 통해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힘쓴다. 구는 대기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2020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구비를 확보해 저소득 가구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원을 투입해 주택, 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4000대의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보일러 1대당 구비 5만 원으로 국ㆍ시비 포함 일반가구 25만 원, 저소득가구 55만 원이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은 "이번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추진으로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통해 향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활용 예정"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서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살수차ㆍ분진흡입차 일 2회 이상 운영, 집중관리구역 내 간이측정기 5대 설치,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금천구 5개소, 영등포구는 10개소에 방지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에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계자에게 미세먼지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아 서울형 맞춤형 지원사업 기준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지역별 지원사업을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계자, 대기오염배출시설 대표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향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해마다 3곳씩 추가해 총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23일까지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선정 및 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3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여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저감책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전국 최초로 지정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아파트(이하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사업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004년 처음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한 지 16년 만이다. 강동구는 지난 1월 31일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기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강동구에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첫 사례다. 강동구 동남로49길 57(둔촌동) 일대 2만7673㎡에 위치한 둔촌현대1차는 1984년 준공돼 3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다. 기존 최고 14층 아파트 5개동 498가구에서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4층 아파트 8개동 572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은 오는 5월 중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본계약을 마무리한 후 오는 6~7월 권리변동확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9~10월 이주에 착수해 연내 이주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착공,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둔촌현대1차 김정기 조합장 "우여곡절 겪으며 지체된 사업… 이제 본궤도 올라" "내년 초 착공 및 2023년 준공 목표로 사업 `가속화`" 이달 11일 본보는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조합을 찾아 김정기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동구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소감에 대해 김 조합장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강동구 최초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김정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둔촌현대1차는 2004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해 2006년 5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얻었고,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거쳐 2008년 4월 강동구 최초로 행위허가까지 득했다. 그러나 2008년 당시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 협의 중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돌발 악재를 만났다.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인상되면서 시공자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사업이 정체됐다. 사업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기존에 사업을 이끌던 조합장님이 교체되고 새로 선출된 조합장님도 공사비를 최대한 낮추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으나 결국 사퇴하셨다.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조합장 직무를 수행할 분이 계셔야 했지만 선뜻 조합장 직무를 하실 분이 없었다. 이에 그동안 감사업무를 진행했던 본인이 2009년 12월에 조합장직을 맡게 됐고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까지 과정은/ 당시는 우리 조합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모든 단지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2011년부터 리모델링사업 시 세대수 증가를 통한 일반분양 수익금으로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주택법」 개정을 위해 관련 협회 및 업계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2012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우리 조합도 개정된 법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의결을 진행하고, 2016년 6월 포스코건설을 새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후 2017년 도시계획심의, 2018년 11월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12월 건축심의를 완료해 지난해 1월 31일 권리변동계획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승인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최대한 동의율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승인허가를 접수하고자 작년 9월 6일 94.38%의 높은 동의율로 강동구에 사업계획승인 접수를 했고 유관 부처 협의 기간을 거쳐 지난 1월 31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정부에서 친환경사업인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만큼 그에 맞춰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하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점이다. 법이 미비하다 보니 각종 허가절차 진행 시 구청과 협의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일례로 우리 조합이 사업계획승인 허가를 받기 전 공사 중 재해방지를 위해 미리 예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재해영향평가 용업업무를 진행을 했다. 재해영향평가는 대지조성을 하는 사업일 경우 받는 용업업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는 받지 않는 용역인 재해영향평가 용역업무를 우리 조합은 허가권자가 타 구청과 관련 법령해석을 다르게 해 용역 업무를 진행했다. 관련 법령 등이 명확하게 제정되지 않아 각 지자체 담당 주무관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등 사업 일선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바탕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별도의 리모델링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별도의 법이 제정돼 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의 특징은/ 둔촌현대1차는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매우 적합한 지리적 위치와 단지 내 별도 부지가 있어 일반분양을 위해 수직증축이 아닌 별동증축이 가능한 점 등 기존 단지 현황이 매우 좋다. 일반분양 가구에 대한 사업개요를 결정할 때 수직증축으로 현재 기존 동을 유지해 단지 쾌적성을 우선해 수직증축을 할 것인지, 별도의 부지에 일반분양 가구 별동을 신축할 것인지 많은 고민과 회의를 했으나, 수직증축은 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별동으로 신축하는 리모델링사업의 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수직증축으로 사업개요를 결정한 단지들은 안정성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별동증축 리모델링으로 결정한 판단이 우리 둔촌현대1차가 다른 단지보다 사업 속도를 최소 1년 이상 단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 현재 「주택법」과 「건축법」 일부를 적용해 추진되는 리모델링사업이 아닌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법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사업도 3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게 된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일반분양 세대수가 확연히 적다. 또 일반분양 수익금으로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을 일부 충당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를 일률적ㆍ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리모델링사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아직 정부에서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통해 친환경 사업인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리모델링 추진 시 겪는 어려운 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업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둔촌현대1차`의 입지적 장점은/ 우리 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2024년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 진입을 초이IC로 하게 되면 초이IC까지 약 15분 내외로 접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 요충지로도 충분한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수요도 높다. 큰길을 건너지 않고 도보로 7~8분 이내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 밖에 일자산 공원의 일자산 그린웨이, 캠핑장, 천문허브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저녁 산책이나 허브의 향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원활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두고 협조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강동구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 명성에 걸맞은 스마트하고 건강한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했다면 직접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6항 등에 따라 조합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54조제5항은 조합의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관해 규정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한 취지로 서면결의서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과 비슷하게 총회 의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특정해 제한하지 않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이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는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중에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와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지 않다고 보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대리인 1명이 다수 조합원을 대리하거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해 출석하는 것도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며 총회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제한을 둔 도시정비법 규정 체계와 「민법」상 대리의 법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대리인의 출석도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가. 재건축 조합원 `갑`은 구역 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상 위 건물은 1층 57.4㎡, 2층 49.6㎡로 이뤄져 있다. 건축물대장 상 주거전용면적 합계는 107㎡지만, `갑`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층 면적이 대장상 누락됐다고 주장하면서 지층 64㎡를 합산해 본인의 주거전용면적이 171㎡라고 주장하면서 분양신청서에도 84㎡ 외에 59㎡ 1채를 더 추가로 신청했다. 나. 이에 대해서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 제34조제3호 본문 등에 의거 주거전용면적은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건축물대장을 기본으로 하게 돼 있으므로 `갑`의 주거전용면적은 171㎡가 아닌 107㎡이고, 따라서 84㎡ 1채만 분양이 가능하다고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했고, 이에 `갑`은 소송을 제기해 다퉜다. 2. 법원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은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고 해당 주택은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게 돼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 1주택은 우선순위를 정해 분양신청을 하고, 추가 분양신청분은 조합원 분양 완료 후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주택 잔여분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제3호 본문은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을 위반해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결국 위 조례 규정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은 정관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한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며, 위 갑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의거 주거전용면적이 171㎡가 아닌 107㎡이므로 84㎡ 1채만 분양한 것은 적법하다. 나아가 위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적 해석 외에도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의 주장처럼 지하층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현황과 실제가 불일치한다면 원고는 얼마든지 건축물대장 및 공부 수정을 통해서 지층 면적을 공부상으로 편입시켜 인정받을 수 있었을 터 그와 같은 노력을 게을리 한 귀책이 있다`고 지적해, 귀담아 둘 만하다. 3. 본론 (2주택 공급 시 추가 1주택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로 해야 하는지) 현행법에 1+1 추가 주택 분양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상 배정가격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서 2주택 공급 시 추가 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2주택 분양 제도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과 추가 분양 주택에 대해서까지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므로 추가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감정원에서는 1+1 분양 시 2주택 모두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놔 화제다. 그 근거로 대형평형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과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분양받는 것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 대형평형의 경우 전체 면적이 조합원 분양가로 책정되는 반면, 1+1 주택 분양의 경우 추가 분양분의 경우 일반 분양가로 책정 공급된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인바, 그 취지 자체는 이해 못 할 바 아니나 향후 법령 개정 시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제25조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표준 정관 제9조제3항에서는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2의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서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 조합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은 위 내용을 그대로 원용해 조합의 규약에 삽입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어떠한 의미인지와 만약 조합이 대표 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해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을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은 무효인지 논란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A조합이 다세대주택의 공유자 2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줘 신축 아파트를 2가구 부여했고 추후 임원회의에서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조합원분양가로 1인당 신축아파트 1가구씩 7가구를 분양해 주기로 결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통상 조합에서는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공유자 중 대표 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 조합과의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 조합원 1인을 선출해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조합 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함으로써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공유자 중 대표 조합원 1인이 모두 분배받기로 해 그러한 의사를 재건축 조합에 표시했다거나 조합 규약 등에서 그 분배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 조합원을 비롯한 공유자들은 다른 일반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뿐 아니라 공유자들 상호 관계에서도 형평이 유지되도록 개발이익 등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재건축 조합은 공유자들에게 개발이익 등을 분배함에 있어 다른 일반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나 공유자들 상호 관계에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표 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해 다른 공유자에게 분배해야 할 개발이익까지 임의로 분배하는 등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권리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조합의 결의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9년 2월 12일 선고ㆍ2006다53245 판결). 다만 재건축 조합이 대표 조합원에게 다른 공유자들에게 분배돼야 할 개발이익까지 분배하도록 협의한 것이 공유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일 때에는 공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위와 같은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개발이익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개발이익을 분배받은 대표 조합원을 상대로 공유자들의 합의 등을 근거로 재분배ㆍ정산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의 경우 공유자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원고 재건축 조합은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ooo재단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문제는 매도청구의 피고가 개인 또는 일반적인 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이라는 것이다. 즉,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한 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민법」 제43조). 따라서 그러한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며, 또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74년 4월 23일 선고ㆍ73다544판결 참조). 위 사건에서 피고 재단법인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정관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2. 정관 변경을 조건으로 한 매도청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므로, 감독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필요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ㆍ96다27988판결 참조). 따라서 기본재산이 매도청구의 대상인 경우, 원고 조합은 피고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을 주장해야 한다. 3.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하여(「민법」 제389조 제2항)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인 재단법인으로서는 매매목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389조의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등에 따른다. 이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써, 그 실질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스스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를 한 사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매도청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한 매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ㆍ2008다12453 판결).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고, 피고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한, 피고 재단법인은 스스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및 그 전제가 되는 피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은 피고의 정관 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민법」 제389조제2항)을 병합하여 구할 필요가 있다. 4. 이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2018가합51507판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매매일자를 2018년 0월 0일 로 하는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6억4413만52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8년 0월 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매매일자를 2018년 0월 0일로 하는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5. 결어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재단법인인 경우, 매도청구 상대방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매도청구의 경우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일반적인 매도청구의 청구 취지와는 다르게 조건부 청구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의 이행청구까지 필요하므로 조합 또는 조합의 소송 대리인은 이를 반드시 숙지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사업시행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방식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사업시행을 위한 비용은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제92조제1항).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때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처음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방법의 자금조달 수단을 취하게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도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시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할 수 있으나, 작금에 이르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규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원만하게 조달한다는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 부담금의 절감 등 사업성 제고 측면에서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적기에 자금을 조달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자금이 조달된다 할 수도 있으나 이도 사업성 등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인바, 착공 전까지의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한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누가 부담하는가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업비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제92조제1항). 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비용과 공공지원이라 할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제96조), 시장 등이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시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제97조제1항). 하지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시장 등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92조제2항). 그러나 실제로 시장 등이 얼마나 부담하는가는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 등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방법도 많지 않아 비전문가적 수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시공자와 공사비에 대한 갈등이 정점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적 접근은 도시정비사업을 투기와 부당한 이득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바, 시장논리가 적용되는 주택시장이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적개념의 사업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반문해 본다. 만약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장논리가 적용된다면 정부의 개입은 지나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택시장에 있어 투자에 대한 개념이 접목되지 못한다면 도시정비사업은 공적 주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므로 사업비 부담인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 방식과 관계없이 시장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공적부담을 이유로 공공지원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가고 있고, 법에서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 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등이 시장 등에게 특별시 등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지원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지원제도도 시공자 선정 이후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이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공적개념이 적용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이는 주택의 공급에 적용되어야 하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적용은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고자 하고 인허가권자는 각종 기부채납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을 보장하는바, 이때 사업시행자는 충분히 공적 책임을 다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부지의 조성 및 건설과 사업으로 인해 야기되었다 판단되는 사업부지 외의 비용도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법의 집행에 있어 인허가권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업비의 부담은 사업시행자의 몫이지만 이는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된 건설비용에 한한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비용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시장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허가권자는 이를 부정하고 원인자부담 원칙을 내세워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 공공지원제도를 포함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고 공급에 있어서 사업지의 여건을 무시한 공적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에 대한 완화책에 대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투자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가간 상품 및 인력 이동이 멈추면서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신용 리스크 확대를 고려한 결과다. 현재 미국 투자등급과 하이일드 회사채 스프레드는 각각 144bp와 550bp로 2018년 말 미ㆍ중 무역분쟁이 한창이었던 수준까지 상승했다. 단 아직은 선진국 재정위기가 한창이었던 2011년 고점인 250bp와 821bp보다는 낮다. ■ 주식시장 본심을 드러냈다(1) 주식시장은 시중 신용리스크 보다 빠르고, 깊게 현재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VIX지수는 42p까지 급등, 2011년 선진국 재정위기 수준까지 상승했다. 주식 비중도 대폭 축소했다. 미국 액티브형 펀드의 주식 편입 비중은 29%(지난 4일)까지 급감했다. VIX와의 시차와 수준 등을 감안 시 이미 선진국 재정위기 수준(0%)에 근접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이상 팔 것도 없어 보인다(2010년 이후 VIX지수 40p 상회했던 최장 기간 2주, 현재 2주 지속).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인지,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긴급 경기부양책 예산을 36억에서 75억 유로로 확대, 호주는 기준금리 인하와 보건 기금으로 10억 달러를 책정을 언급했다. 미국도 83억 달러의 긴급 예산안 가결, 연준(Fed) 긴급 기준금리 인하 단행했다. 지난주 연준 자산 규모는 전주 대비 829억 달러 증가, 이는 2019년 10월 첫째 주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주식시장의 저점 탈출은 경기나 기업이익 개선이 아닌 지금과 같은 정책 공조였다. ■ 주식시장 본심을 드러냈다(2) 밸류에이션은 유동성뿐만 아니라 향후 이익추정치 및 그 신뢰 수준을 같이 반영한다. 올해 2월 28일 코스피 PBR 0.84배(장 중 저점 1980p)는 역대 최저치(2008년과 2019년 : 0.82배)를 불과 2~3% 남겨둔 수준까지 하락했었다. 2008년과 2019년 당시 코스피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연초 대비 연말까지 -36~-38%나 하향 조정됐었다. 코스피 2000p 이하는 현재의 20년 순이익 추정치 연초 대비 -5% 하향 조정이 아닌 역대급 하향 조정을 반영한 지수다. 주식시장은 학습효과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코로나19 일간 확진자 수는 발원지인 중국은 지난 2월 17일, 한국은 2월 29일 정점을 형성했다. 국가별로 확진자 수와 정점 통과의 시차는 있겠지만, 발원지를 시작으로 정점을 통과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금의 팬데믹(pandemic) 우려도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 ■ 주식시장 본심을 드러냈다(3) 위기 근원지에서 먼저 저점을 형성하고, 극복하는 업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19년 무역분쟁의 위기 탈출 선봉장 역할은 지난해 5월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했던 미국 Tech HW였다. 국내도 그해 5월 중 반도체 업종이 저점을 탈피, 코스피를 주도했다(코스피 저점은 2019년 8월). 2020년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저점을 먼저 탈피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1월 대비 2월 MSCI 중국 지수 내에서 52주 신고가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높은 섹터는 Tech다. 위기 근원지가 변해서 국가는 변했지만, Tech가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9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신평강 · http://edaynews.com
강진군 병영면 병영양조장에서 생산한 생막걸리의 일본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병영양조장 김견식 대표의 60년 열정과 노하우가 담긴 햅쌀로 빚은 생막걸리는 요구르트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유산균이 풍부하다. 특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 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측 수입·판매업체는 3월부터 1월과 2월 수출량인 1만 리터에서 30~40%를 더 증량해 술을 빚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대일 수출물량은 총 6만 리터로 금액으로는 6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판매 확대로 총 수출량 8만 리터, 매출 8천만 원으로 향상될 것이라 전망된다.   병영양조장에서 빚은 생막걸리는 오는 15일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   한편 병영양조장 김견식 대표는“좋은 술은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엄선된 재료로 만든 뛰어난 맛과 품질의 강진산 전통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김 대표는 2014년 식품명인 제61호로 지정됐으며 2016년 벨기에 국제식음료품평회(ITQI) 은상, 2018년 국가지정 술 품질인증 획득, 2019년 남도전통술 품평회 증류주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설성동동주, 청세주, 복분자주 등 다양한 주류 개발로 전통주 고급화 및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석유 증산 전쟁`을 하는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 3위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 달(4월)부터 산유량을 늘이겠다고 선언했다. UAE 최대 석유기업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의 술탄 아흐메드 알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4월부터 하루 산유량을 기존 30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로 늘리겠다"며 "이후 하루 500만 배럴까지 산유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자베르 CEO는 더 나아가 하루 산유량을 500만 배럴로 상향할 때까지 계획을 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산유국들이 석유 전쟁을 치르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4월부터 하루 산유량을 지난달(2월) 보다 27% 상향된 1230만 배럴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은 인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에 경영난이 가중되자 인수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신고와 자금마련 절차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며 "예정된 절차에 따라 인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향후 3000억 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과 은행권과의 인수금융 등을 통해 다음 달(4월) 말까지 인수대금 납부와 본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결합 신고 절차도 예정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에 이어 중국, 미국, 러시아, 터키, 카자흐스탄 등에서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는 등 속도전에 나선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입찰마감일에 3개 사 참여… 시공자선정총회 앞둬 `이목` 이달 12일 신암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월) 2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우미건설 ▲한진중공업 ▲홍성건설 등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은 그달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13개 사가 참여한 바 있어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곳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조합은 오는 4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건설사는 대구 동구 아양로8길 30(신암동) 일원 9353.6㎡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신암1구역 작성영 조합장 "오는 4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 2021년 3월 착공 `목표`" "조합원 적극 참여가 속도전 `원동력… 현장설명회 13개 사 참여" 본보는 이달 11일 작성영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작성영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은 중요한 과정인 만큼 어려움도 따를 수 있지만 순탄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조합원들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돼 조합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조합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은 물론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 극대화로 보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들이 중심이 돼야 순항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조합을 믿어주신다면 앞으로도 투명하고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 랜드마크 건설에 더욱 가까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작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신암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9년 5월 주민설명회 후 찬반 여론 조사를 한 결과, 70% 이상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찬성해 같은 해 6월 7일 사업설명회 후 조합설립동의율 84%가 확보돼 2019년 12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가 후 공정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위해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13개 사가 참여했고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돼 조합은 오는 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 시공자 선정을 향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구역은 우수한 사업 여건을 가진 데다가 시공자 입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는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려했던 사안은/ 조합은 지출을 줄이고 이율을 극대화해 조합원의 부담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의 특성상 조합 집행부에서 말과 행동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원들에게도 조합원들이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다. 아울러 사업에 관련된 모든 지출 비용은 최소화해 조합원들이 인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조합에서 지출된 비용을 비교 및 분석해본다면 우리 조합은 아마 전국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조합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구역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설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 `신암1구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지만 조합 설립까지 무산과 긴 시간이 소요된 사업장도 많이 봤다. 하지만 우리 단지는 순수 주민들의 주도로 첫 모임을 시작해 단 11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됐다. 유관 업계에서도 주민들의 지지와 단결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신암1구역은 지하철과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이 이용이 편리하다는 등의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경북대 입구)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경부선 동대구역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인근에 동대구초등학교와 동신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청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등이 위치해있다. 친환경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주변에 신천과 금호강, 신암공원, 야시골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뛰어나 녹지경관도 조성하고 있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4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가 결정된다면 선정된 시공자와 협력해 건축계획 도면 완성과 심의 도면을 확정한 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조합원 분양, 이주 및 철거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1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원들은 사업에 대해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는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궁금증 해소 및 조언을 위해 조합 사무실에 자주 방문해주시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끝까지 동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 2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9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통계 집계가 시작한 2004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효 직전 전세ㆍ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서둘러 체결한 계약에 대한 대출이 다수 실행됐기 때문이다. 어제(1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20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조1000억 원(4.9%) 증가했다. 특히 은행권 대출이 두드러졌다. 은행권은 9조3000억 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은 2000억 원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꼽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달 7조8000억 원 증가했는데, 2015년 4월 8조원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2ㆍ16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계약과 대출 간의 시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전세대출 또한 12ㆍ16 대책을 피하기 위한 수요가 몰렸다. 지난 달 전세대출 규모는 3조7000억 원 증가하며 역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7년 1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월 20일부터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제한되면서, 규제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늘어나 전세대출 규모가 커진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계약 체결과 대출 실행 간 2~3개월의 시차 때문에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가계대출 억제효과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롯데건설이 앞으로 모든 외주 파트너사의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오늘(12일) 롯데건설은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금 현금 지급은 파트너사가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며 "작년 외주 파트너사에 기업구매 전용카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금액은 7800억 원으로, 이를 올해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면 연간 이자 비용만 4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자 비용이 늘어남을 감수하더라도 파트너사와 상생해야 한다는 취지다. 롯데건설은 2018년 우수 파트너사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현금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파트너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 비율을 높였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서 전액 현금 결제를 결정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2011년부터 매년 파트너사와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하며 동반성장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롯데건설은 파트너사가 신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약 5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금을 파트너사에 단기 운영금으로 직접 지원한다. 또한 기업은행 자금예탁으로 54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출연금 이자를 활용해 계열사와 거래하는 중소 파트너사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업계 최고 수준인 1~2.4%p의 대출 금리 감면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들에게 2개월간 월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최근 서울시는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중단된 노동안전망 밖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시리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긴급지원 사업은 ▲청년수당 긴급 지원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청년 크리에이터 활용 유치원ㆍ초등학생 체험수업 콘텐츠 제작ㆍ방송이 있다. 이 가운데 청년수당 긴급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일하던 단기근로(아르바이트ㆍ시간제ㆍ일용직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 19세~34세)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특수상황인 점을 감안해 상ㆍ하반기 신청 일정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한다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다음 달(4월)로 다가오는 등 정부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리모델링사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 일정 빠르고 비용 적게 들어 잇따라 리모델링사업 `추진`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물론 1000가구에 달하는 규모가 큰 단지도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나섰다. 광진구 상록타워아파트(200가구ㆍ1997년 준공)는 지난 2월 말 리모델링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9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합을 설립한 강동구 둔촌현대2차아파트(196가구ㆍ1988년 준공)는 효성중공업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최근 안전진단 절차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4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광진구 광장현대3단지(1056가구ㆍ1990년 준공)와 광장현대5단지(581가구ㆍ1989년 준공)도 올 상반기 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단지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앞서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1316가구ㆍ1989년 준공)는 2019년 리모델링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말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 단지는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으로 절차 `간소화` 시동… 지원 정책 `강화` 재건축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리모델링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리모델링사업 일부(30가구 이상 일반분양)에도 적용돼 전보다는 위축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재건축사업보다 짧은 시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점과 수직증축, 수평증축으로 세대수와 면적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여전히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이에 리모델링사업 관련 법안도 예고됐다. 지난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은 여러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수직증축 절차에는 「주택법」, 용적률 상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기준은 「건축법」이 적용된다. 하나의 기준이 아닌 여러 법령에 따라 진행돼 사업 승인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혼동은 없다. 특별법에는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모아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리모델링사업 규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리모델링 안전 관련 심사 규정이 간단하게 정리된다.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1차 안전진단, 1ㆍ2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진단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심사를 받는다. 2차 안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승인이 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2차 안정성 검토를 통과해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유일할 정도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사업 승인을 받기 어렵다. 특별법에는 지원 정책 강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에서 말하는 지원 정책은 기구, 기금 설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리모델링 지원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사업비의 일부만 제공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지원금을 더욱 확대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전문가는 "아직까지 리모델링사업은 증축에 대한 난제가 있어 특별법이 제정돼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도 활성화 `추진`… 김병욱 의원, 교육감에 기준 검토 `요청` 특별법이 제정되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밀집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용적률 상한선을 채운 중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중고층 아파트는 낮은 층의 아파트와 달리 용적률 상한선을 채워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사업이 이득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은 이날 김병욱 의원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교육환경평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은 입주한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2월에 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부지 반경 200m 이내에 학교나 학교부지가 있을 경우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단지 내 학교가 있는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그대로 이용하는 리모델링사업의 특성상 재개발ㆍ재건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리모델링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리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영향 평가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재정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충격으로 코스피지수가 12일 장중 5%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 4분께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를 5분 간 효력 정지시키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호가를 일시 제한해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할 때 발동된다. 코스피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그리스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진 2011년 10월 4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전날 대비 99.71포인트(5.23%) 내린 1808.5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966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5360억 원, 기관은 2853억 원을 순매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연기해달라는 청원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합들이 상한제를 피하려면 오는 4월 29일 전에 총회를 열고 분양공고를 내야 한다. 지난 11일 일부 도시정비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과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청원서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ㆍ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 오는 4월 29일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3개월 이상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첨예한 대립과 과격한 충돌이 예견되는 총회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선분양을 강행할 경우 계약조건 이행 문제 등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밖에 없어 수천 명의 현장 근로자는 심각한 집단 감염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오는 30일 야외인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총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전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 운동장에서 총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 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5133명에 달한다. 해당 조합의 경우만 해도 총회가 효력을 가지려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 출석이 요건이라 총회 진행을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과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이달 총회 개최 예정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상한제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다. LH는 12일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공동주택, 단지조성, 단지조경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약 39.4% 증가했다. 특히,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기온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연령이 52세에 달하는 등 고혈압, 당뇨 등에 따른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심정지 환자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같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는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H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발주하는 해당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전면 도입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ㆍ적용 및 각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교재도 활용 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건설현장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 지원공사(KIND)가 해외 스마트시티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일 SH공사는 KIN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 노하우와 선진 금융기법 등을 활용해 해외 유망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컨설팅 및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은 각자 보유한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사업 정보와 기술, 인력과 네트워크를 공유하기로 했다. SH공사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건설ㆍ운영 관련 정책 및 시행 노하우와 함께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로 하고, KIND는 해외 유망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사업에 SH공사와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공공 디벨로퍼로서 다수의 도시개발 및 스마트시티사업 수행 경험을 가진 SH공사와 해외 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KIND가 힘을 모아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해외 스마트시티사업 발굴 및 수주를 위해 국내외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민간기업의 서울시ㆍSH공사 사업 현장 및 운영 시설 견학, 홍보지원, 국내외 행사 개최도 계획하고 있어 K-Smart City 민관 동반 진출 활성화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KIND는 2019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융ㆍ복합사업 전담 지원부서를 신설한 바 있고 전담조직을 통해 중앙부처 및 공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SH공사는 이번 KIND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범정부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KIND가 갖고 있는 해외사업 개발 및 투자 관련 정보와 우리 공사의 도시개발 및 스마트시티사업 실행 능력이 융합돼 K-Smart City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KIND와의 해외 도시개발ㆍ스마트시티 분야 공동 투자개발사업 등 연계 협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LH는 지난 11일 올해 LH가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용지는 지난해 83필지(337만 ㎡) 대비 면적기준 17% 증가한 87필지(394만 ㎡) 수준으로, 이 중 63필지(281만 ㎡)는 추첨 또는 입찰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4필지(113만 ㎡)는 사업다각화 및 설계공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이 중 11필지(64만 ㎡)는 올해 신규 공모를 추진하며, 13필지(49만 ㎡)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이미 공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주택개발리츠 등 사업다각화 방식은 LH가 사업 주체에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고 건설업체는 LH와 공동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시공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또한 LH는 올해 설계공모 방식의 매각을 통해 건설업체간 공정한 경쟁과 우수한 주택 설계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경관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주택 공급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65필지(307만 ㎡)으로 면적기준 전체 공급물량의 78%의 비중을 차지하며, 지방권은 22필지(87만 ㎡)으로 전체의 22% 수준이다. 공급필지 세부내역은 유튜브 채널 및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동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공급계획과 관련 안내나 분양 팸플릿이 필요한 경우 LH 통합판매센터로 문의 또는 방문하면 되고, 주택개발리츠 관련 사항은 LH 부동산금융사업처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공개되는 LH 공동주택용지가 건설업체들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물량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공주택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시 캠퍼스타운의 창업기업인 에이올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이 SH공사의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은 냉방부터 제습, 환기, 미세먼지 제거까지 4개 기능을 한 번에 수행하는 `4 in 1` 시스템이다. 실외기는 물론 에어컨, 공기청정기, 환기시스템, 제습기를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소형평형에 걸 맞는 시스템이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융합, 시스템에 부착된 센서가 실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를 자동 감지하고, 실내에 들어온 초미세먼지까지 고성능 헤파 필터로 제거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2021년 준공을 앞둔 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87가구와 2023년 준공 예정인 고덕강일지구 제로에너지주택 844가구에 이번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을 개발한 에이올코리아는 서울시 1호 캠퍼스타운인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의 창업지원팀으로 선발(2017년)돼 창업스튜디오와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에이올코리아는 지난 2월 7억8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올해 약 17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에이올코리아의 사례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 배출한 성공적 창업 사례이자, 공공이 창업기업의 혁신기술ㆍ제품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소형평형을 주로 선호하는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폭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캠퍼스타운을 통해 창업하고 성장한 청년기업의 혁신제품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공공이 청년창업의 가능성을 키우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수행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협력 업체 일부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12일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업체들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각각 등록취소 3곳, 업무정지 6개월 6곳, 업무정지 1개월 이하의 7곳 등 총 16곳에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일제 점검 결과 부적격 업체를 적발해 현장조사ㆍ청문 등을 실시,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16곳을 행정처분하고 이 기간 중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했다. 지난해 행정처분 된 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으로 서울시 등록업체의 10%에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 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차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돼 이들 중 일부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부적격 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461462463464465466467468469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