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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ㆍ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총 16개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과 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 등이다. 안전교육 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까지, 2010~2014년까지는 2021년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는 2022년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10 · 뉴스공유일 : 2020-02-1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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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2020년 1차 신규 마을기업으로 전남에서 10개소가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마을기업은 ㈜만인계마을기업(목포시), 꼬물꼬물곤충나라(여수시), 농업회사법인 화목마을㈜(순천시), ㈜해우(광양시), 삼기흑찰옥수수영농조합(곡성군), 자연속에영농조합(장흥군), 비슬안(해남군), 농업회사법인연호(주)(해남군),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장성군), 청산도의미래(완도군)다.   이는 전라남도가 추천한 10개 기업 모두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알찬 결실을 맺었다. 이같은 결과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마을기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홍보 등 판로 지원 사업과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전라남도는 오는 6월 지정될 2020년 2차 마을기업으로 전남의 우수한 기업들이 다수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남은 행안부형 마을기업의 10.1%를 점유해 경기도(11.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매출 또한 지난 2018년 대비 9% 증가한 2억5천만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염성열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역에 뿌리를 둔 마을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제공 등을 통해 민선 7기 2천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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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소량 생산 임산물 가공‧유통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 공모사업에 참여할 전문임업인, 생산자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20일까지 공모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중앙단위 공모사업은 2억에서 20억원의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자본 임업인은 보조금 자부담 처리가 어려워 참여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   지원 희망자는 시군 산림부서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임업인은 1년 이상 임업경영실적이 필요하고, 생산자단체는 1년 이상 법인 운영실적과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조합(5인 이상 농업인)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자본 임산물 생산자들이 보다 쉽게 가공·유통 할 수 있도록 5천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건축, 가공장비, 위생․판매시설 장비 등 시설을 지원받게 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이 대단위 가공‧유통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 위험성은 낮추고, 안정성과 수익률은 높일 수 있는 소자본 맞춤형 지원으로 전남 임업의 6차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호 전라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중앙단위 공모 참여가 어려웠던 소규모 생산자단체와 전문임업인에게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해, 일자리창출과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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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개편해 정식으로 오픈했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6년 시가 개발하고, 2017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 중인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개편해 7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중국집, 편의점 등 생활밀접업종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ㆍ상권별 생존율, 평균 매출액, 임대 시세 등 32종의 경영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번 개편으로 "상권정보가 제공되는 생활밀접업종은 기존 45개에서 100개로 2배 이상 확대된다"고 전했다. 독서실, 반찬가게, 동물병원 등 서비스업 및 소매업을 중심으로 폭넓은 업종별 정보가 제공된다. 데이터 분석 기간도 월 단위로 세분화된다. 또한, 재단은 지난해 6월 개소한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의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자금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5년 생존율이 55.7%로 전국 기업 평균인 28.5%의 2배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재단은 "해당 육성자금은 연차별ㆍ업종별로 봐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며 "연차별 생존율은 1년차 83.2%, 3년차 70.7%, 5년차 55.7%로 전국 기업 평균을 웃돌았고, 업종별로도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분포한 생계형 업종인 제조ㆍ도소매ㆍ개인 서비스업ㆍ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생존률도 전국 평균보다 25%p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상권분석서비스 개발 및 꾸준한 육성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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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모델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7일 시범사업 대상지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를 3개소를 발표하며 `쇠퇴한 전통시장`과 배후의 `저층주거지`를 연계하고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3개소에는 2023년까지 개소 당 100억 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시는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20대 과제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시장 재생을 포함시켰다. 종전에 지역 중심지였던 전통적인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등에 밀려 지역 낙후의 상징처럼 되고 있어 재생사업을 통해 다시 지역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의 주요 방향은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이 상호 벽을 허물고 시장과 주거지가 상생하는 지역맞춤형 재생을 실현해 전통시장 일대를 지역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다. 기존 시장 활성화 사업이 시장 내 공간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시장상인에 한정됐다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쇠퇴한 전통시장을 도시재생의 중요 공적자산으로 활용해 시장 활성화와 주거지 재생을 동시에 견인한다. 전 과정은 철저하게 지역주체의 직접적인 참여와 주도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시장상인과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 도로, 담장, 주차장 등의 SOC 확충과 물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공동체 회복까지 이뤄 나가게 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작년 5월 자치구 공모로 6개소의 후보지를 선정, 약 6개월 간의 희망지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참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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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주택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주택보급률이 처음으로 하락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95.9%로 직전 해인 2017년의 96.3%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가구 대비 총 주택 수의 비율을 뜻하는 주택보급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빠르게 늘어나는 가구를 신규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서울의 총 가구는 2017년 381만3260가구에서 2018년 383만9766가구로 2만6500여 가구가 늘었다. 반면 주택 수는 367만1533가구에서 368만2384가구로 1만여 가구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해 집을 허무는 멸실주택이 발생한 측면도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보급률이 낮아 보이는 통계적 요인도 있다"고 하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 이전에도 매년 통계에서 제외됐고 2018년 서울 멸실주택은 3만3459가구로 2017년(4만7534가구)보다 오히려 줄었다. 또한 멸실주택이 증가하는 만큼 새 아파트 공급도 늘어나야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일반분양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늘면서 공급이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처음으로 하락한 이유는 급증하는 1~2인 가구에 기인한다. 2017년만 해도 전체 30%(118만여 가구)였던 1인 가구는 1년 새 4만8000여 가구나 증가하면서 2018년 전체 32%로 커졌다. 같은 기간 2인 가구도 2만여 가구가 늘어 97만7000여 가구에 달했다. 서울은 재개발ㆍ재건축이 원활히 이뤄져야 소형주택 공급도 충분해지는데 이 부분이 막히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규제를 내세우자 집값이 급등하고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 중심 정책보다 공급을 앞세우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꼬집었다. 이는 잇따른 정부의 규제 정책이 서울 주택 공급을 더디게 만들고 있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을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규제가 아닌 공급을 앞세우는 정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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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바람을 쐬어 주어야 곪지 않습니다" 생채기가 나서 병원에 가면 흔히 듣는 말이다. 상처를 감추려 무작정 반창고만 붙이면 오히려 덧나기 십상이다. 소독약부터 바르고 위생을 청결히 하는 게 기본이다. 전염성이 강한 병이라면 신고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래야 확산도 막고 치료도 가능하다. "병은 알려야 낫는다"는 옛 속담이 있는 이유다. 누구나 갖고 있을 이러한 기초적인 의료 상식이 2020년 초 중국에는 통용되지 않았다. 분초를 다퉈야 할 초기 대응은 정보 통제로 인해 흐지부지 돼버렸다. 중국 위생 당국은 `우한 발 정체불명의 폐렴`을 지난해 12월 초부터 파악했지만, 주민들은 한 달 가까이 지나 인터넷을 통해서야 알게 됐다.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중국 당국은 그해 12월 31일에야 발병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이듬해 1일 우한 공안은 인터넷에 발병 사실을 공개한 `소문 유포자` 8명을 "나쁜 사회적 파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같은 달 15일, 우한 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성을 인정했지만, 이미 나흘 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였다. 이달 7일 자정(현지시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국 우한폐렴 누적 확진자는 3만1116명, 사망자는 636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상처는 곪아 썩어 버렸다. 그러나 "이 심각한 수치조차 축소 발표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는 현 상황이야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를 둘러싼 진정한 병폐다. 문제를 은폐함으로써 더 큰 모순을 야기하는 건 권위주의 정권의 고질적 문제다. 역사적으로 태평양 전쟁 시기의 일본 군국주의가 그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의 구 소련이 그랬다. `거짓의 대가`는 파멸적인 체제 붕괴였다. 훗날 바이러스가 잦아들고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을 때, 중국 지도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잘못된 정보만을 들은 채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이들에게 중국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중국의 진짜 병을 마침내 드러냈다. 그 병의 이름은 바로 `무지(無知)`와 `은폐(隱蔽)`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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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사장 이정환)는 지난해 주택연금에 1만982명이 가입해 총 주택연금 가입자가 7만1034명을 기록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HF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월 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 연령은 72세, 주택가격은 2억9700만 원, 월 수령액은 101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르면 올해 1분기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을 신청하려면 HF의 전국 24개 지사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소득증대와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든든한 노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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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4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5일 서대신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1일 오전 10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을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대신로45번길 15-7(서대신동3가) 일대 2만64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3.21%, 건폐율 19.1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42가구(임대 3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4가구 ▲73㎡ 63가구 ▲84A㎡ 274가구 ▲84B㎡ 53가구 ▲84C㎡ 25가구 ▲101㎡ 23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진중공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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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7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1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5년~2018년 정비사업비ㆍ운영비 기 집행 및 2019년 정비사업비ㆍ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추진위 장기차입금 추인의 건 ▲추진위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추진위 기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 추인의 건 ▲추진위 인건비 집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업무 규정 승인의 건 ▲예산ㆍ회계 규정 승인의 건 ▲선거관리 규정 승인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부조합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 결의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등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예산안 승인 및 총회 대행업체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는 박철준 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이밖에 감사 2인, 이사 6인의 임원진이 선출되고 90인의 대의원이 정해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추진위는 사업에 속도를 내 지난 4일 조합설립동의율 81.46%가 담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91(북가좌동) 7만8612㎡에 건폐율 20.50%, 용적률 254.9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4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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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민병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30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면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조합에게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원 8785.9㎡에 공동주택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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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천안시는 부창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인수)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원 3만68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6%, 용적률 26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1가구 ▲59㎡ 210가구 ▲64A㎡ 47가구 ▲64B㎡ 75가구 ▲74㎡ 288가구 ▲84㎡ 146가구 ▲109㎡ 5가구 ▲126㎡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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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총 600가구의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단열ㆍ방수 등 집수리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총 53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646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 4년 간 지원했던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상을 대폭 늘렸다. 서울시는 무조건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재생`을 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예비 대상자` 선정 과정을 없애 건축물 시공 적절성 여부만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120%까지 선정해서 주택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도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서울가꿈주택과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꿈주택 착수신고서 제출 시 융자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의 재정상황 등 때문에 한 번에 공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ㆍ공종별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수는 시급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서울 가꿈주택사업` 참여자는 자치구청을 통해 이달 13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상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 및 공사범위에 따라 다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저층주거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스스로 집을 고치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집수리 비용 때문에 불편한 환경에서도 선뜻 집을 고치지 못했던 시민들이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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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李箱文學賞)` 파문이 문학계의 아픈 고름을 짜냈다. 작가 이상(李箱)의 이름을 따 1977년부터 제정된 이상문학상은 여러 뛰어난 작가들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겨왔지만 최근 저작권 문제로 논란을 빚으며 존폐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2020년 제44회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김금희, 최은영, 이기호 작가는 `저작권 3년 양도`라는 출판사의 요구에 반발해 수상을 거부했다. 이번 반발을 계기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기 위해 3년간 작가의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많은 작가들이 보이콧 운동과 문학사상사 측의 사과 및 이상문학상 수상 조건 개선 촉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대상을 받았던 윤이형 작가 또한 지난달(1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당함과 불공정함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미 받아버린 상에 대해 항의할 방법이 `절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전해왔다. 권여선 작가는 "이상문학상의 기수상자로서 관행이란 말 앞에 모든 절차를 안이하게 수용한 제가 부끄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훌륭한 작품과, 작가들을 알리는 역할을 맡아야 했던 문학상이 오히려 기수상자들의 부끄러움과 반성을 이끌어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달 4일 문학사상자 임지현 대표는 "관행으로 이뤄져오던 그리고 기준 없이 행해져오던 일들을 직원의 책임으로 전가한 것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본사의 폐습과 운영진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3년간 저작권 양도` 조건 대신 `1년간 출판권`을 갖겠다고 기준을 정정했지만 이상문학상 저작권 문제로 피해를 입은 작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임 대표가 언급했듯이 이 일은 `관행`으로 인해 덮어뒀던 문학계의 일면이었다. 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해준 작가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일이 타 출판사의 문학상 관행에도 경종을 울려서, 작가들의 문학 활동을 돕는 공정하고 영예로운 문학상이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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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처럼 국내 여행객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충남연구원은 7일 이슈보고서를 작성하고 충남도에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 방향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 여행객이 최대 4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충남 경제에 미치는 피해로 보고서에서는 생산액 1조4000억 원ㆍ부가가치액 478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관련 산업이 위축돼 1만2584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보고서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이 6개월 지속되면 도내 생산액 5290억 원, 부가가치액 172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53% 감소했다. 6~8월에는 외국인 관광객 총 160만 명이 발길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은 같은 해 8월이 돼서야 회복세를 보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신종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설 연휴이후 국내외 관광객 5000명이 여파로 충남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객이 감소하면 도내 숙박ㆍ음식점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단기로는 0.7%, 장기로는 1.1%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중국 내 발표를 근거로 중국과 국내 산업 연관성을 고려한 파급효과를 산출했다"며 "도내 관광ㆍ소비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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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오는 8일 건군절에 대규모 인력동원 정치행사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2018년 2월 8일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건군절 열병식을 진행한 바 있지만 올해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열병식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군중이 장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는 행사를 치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 건군절은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년ㆍ10년)이 아닌 만큼, 작년과 마찬가지로 차분히 지나가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건군절의 경우 북한은 2018년과 달리 인민군 열병식을 개최하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인민무력성 축하방문,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경축연회에 참석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에 오는 16일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기념행사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광명성절 관련 대규모 군중 행사 추진, 기관매체의 관련 보도 등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군중 행사가 어렵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특별히 확인해 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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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재개발)이 임대주택 80가구를 포함한 42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성내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내5구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변경안에 따르면 성내5구역은 기존 144가구에서 용적률이 상향 조정돼 임대주택 80가구를 포함한 총 427가구로 조성된다. 이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인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의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변경안에는 기존의 공원 및 일부 도로를 넓히려던 방안 대신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을 토지와 건축물로 기부채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1983년 지어진 성내2동 주민센터가 성내5구역 내로 이전해 새로 지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성내2동 주민센터가 접근성이 좋은 성내5구역 내 동ㆍ서측의 중심부와 성내전통시장, 강풀만화거리, 주꾸미 골목으로 이어지는 교차로 부분에 위치하게 돼 이용자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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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월 31일 고양시는 원당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접하고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56(주교동) 일원 12만38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9083%, 용적률 279.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총 2601가구(임대 2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4가구 ▲46㎡ 140가구 ▲59㎡ 1443가구 ▲74㎡ 358가구 ▲84㎡ 396가구 등이다. 한편 2007년 9월 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이곳은 201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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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민간택지 관련 사업이 어렵게 된 건설사와 개발업체가 공공주택용지에 눈독을 들이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아파트 용지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다. 어제(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2019년 분양된 공동주택용지 50개 필지 가운데 47개 필지가 매각됐으며, 평균 분양률이 94%, 매각 총 대금이 3조7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인 2018년에 더 많은 69개의 필지가 공급됐지만, 50개 필지만 매각돼 분양률이 72%에 불과했다. 2019년 3월 장기 미분양 용지였던 경기 양주시 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가 모두 판매된 데 이어 파주 운정3, 인천 검단, 오산 세교2, 화성 동탄2지구 등 2기 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들도 모두 `완판`됐다. 이는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울과 거리가 있는 2기 신도시들이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세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경쟁률도 치열했다. 수년간 분양공고를 내도 팔리지 않았던 양주 옥정지구는 무려 543~6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실적 제한을 해제하고, 택지비를 5년간 무이자 공급하는 등 유인책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이후 LH는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분양 자격을 다시 300가구 이상의 공급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하지만 2019년 5월 분양된 의와 고천지구 B-1블록 공동주택용지에도 총 229개 업체가 몰리며 경쟁이 치열했다. 2019년 8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 발표 이후 분양한 화성 동탄지구, 파주 운정3지구, 인천 검단지구, 화성 동탄2지구, 파주운정3지구의 경우 모두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겼다. 또한 추첨 방식으로 분양된 평택 고덕, 이천 중리, 남양뉴타운 공동주택용지도 모두 주인을 찾았다. 공공택지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민간사업 위축을 우려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성이 보장된 공공택지로 눈을 돌린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과 개발 사업이 위축되면서 중소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까지 공공택지로 몰렸다"며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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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해 허위ㆍ과장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라고 판단했다. 라 대표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때 자체 언론사를 창간해 이와 관련한 허위ㆍ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약 235억5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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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12ㆍ16 부동산 대책 여파로 7주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을 견인하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도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 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상승해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더 줄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는 지속됐으나 정부 대책 이후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세가 둔화됐다"며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강남 3구 내 재건축 단지와 그간 급등한 단지들도 하락하며 서울 전체의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강남ㆍ송파구(-0.05%)와 서초구(-0.04%) 등 강남 3구는 투자수요 유입이 많았던 재건축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출현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01%)는 대부분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9억 원 이하 중소형 단지가 일부 소폭 상승했다. 그간 상승폭이 컸던 양천구도 22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강북권에서는 그간 상승폭이 낮았던 노원구(0.07%), 중랑구(0.04%) 등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기존 선도 지역인 마포구(0.04%), 성동구(0.03%), 용산구(0.02%)는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인천(0.07%)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22%)는 지난주(0.2%)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수원시 권선구(1.23%)는 금곡ㆍ호매실동 위주로, 팔달구(0.96%)는 매교역 및 화서역 인근 위주로, 영통구(0.95%)는 망포역 인근 위주로 올랐고, 용인시 수지구(0.71%)는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동 위주로, 기흥구(0.5%)는 서천동 및 구성역 인근에서 상승했다. 지방(0.04%)은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35%), 대전(0.17%), 울산(0.09%), 대구(0.05%), 충남ㆍ제주(0.04%), 충북(0.03%) 등은 상승했고, 강원(-0.06%), 경북(-0.01%)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오르며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외곽지역 매물 부족 및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 등으로, 송파구(0.08%)는 가락ㆍ문정동 등 매물 부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영등포ㆍ동작구(0.07%)는 신길뉴타운 신규 입주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줄었고, 강동구(-0.05%)도 신규 입주 영향으로 낙폭이 커졌다. 인천(0.12%)과 경기(0.13%)도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용인시 기흥구(0.85%)는 신갈동 위주로, 수지구(0.53%)는 상현동과 풍덕천동 위주로 올랐고, 수원시 영통구(0.4%)는 매탄ㆍ망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안산시(-0.24%)는 입주물량 부담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방(0.06%)은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시ㆍ도별로 세종(0.32%), 울산(0.21%), 대구(0.15%), 대전(0.07%), 강원(0.06%) 등은 상승했고, 경북(-0.03%), 제주(-0.02%), 전북(-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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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브라질이 전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6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는 미국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량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중 최대치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옥수수 수출량은 브라질(4270만 t), 미국(4130만 t), 아르헨티나(3620만 t) 순으로 기록됐다. 앞서 브라질은 1996년부터 옥수수 수출을 시작했으며 2013년에도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중서부 지역은 가뭄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브라질은 지난해 커피ㆍ대두ㆍ소고기ㆍ닭고기ㆍ설탕ㆍ오렌지주스 6개 품목에서도 수출량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에 따르면 대두 생산량도 브라질(1억2077만 t)이 미국 (9600만 t)을 앞서나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브라질의 전체 수출품 가운데 농산물은 43.2%를 차지했고, 농산물 수출액은 968억 달러(약 114조6000억 원)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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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1구역(경동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산업개발에 돌아갔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기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1일 구역 인근 서울중앙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190표 중 153표를 획득해 경쟁사를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산업개발은 특화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 조건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해 토지등소유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은 이곳에 제기동 선농단 향나무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1구역의 가장 높은 상징으로서 나무와 숲의 형태를 모티브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명품 주거공간을 선보여 토지등소유자들이 보내준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하나자산신탁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7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3월 착공 및 분양 ▲2024년 11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80(제기동) 일대 9632.7㎡를 대상으로 건폐율 27.13%, 용적률 29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03명으로 파악됐다. 총 공사비는 693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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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청년 입주자격 기준이 완화돼, 부모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부터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2만7968가구로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다음 달(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가구ㆍ소득 등 다른 조건과는 상관없이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 완화로 특히 서울에 살지만 학교나 회사가 집에서 먼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서울 도봉산역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대에 다닌다고 가정하면, 학교에 가는 데만 대중교통 기준 1시간 30분가량 걸린다. 하지만 같은 서울에 있어 임대주택 신청 시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조건에 따르면, 가구ㆍ소득 등에 따라 높은 순위를 받을 수도 있어 주택을 임대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신속한 입주자 선정을 위해, 동일 순위 내에서도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가 도입됐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 매입임대주택은 총 6968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청년 유형은 1369가구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ㆍ에어컨ㆍ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 유형은 Ⅰ유형(다가구주택) 2764가구, Ⅱ유형(아파트ㆍ오피스텔) 2578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처음 신설된 Ⅱ유형은 주거선택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70%로 1유형(30%~40%)에 비해 높다. 전세임대주택은 총 2만1000가구(청년 9000가구, 신혼부부 120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 신혼부부 Ⅱ유형은 20%)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 금액에 대한 금리를 부담한다. 금리는 1~2%로 청년이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0.5%의 우대금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 계약할 수 있는 `전세 임대 뱅크` 서비스도 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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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15호 지면, 다음은 오늘(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총선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표심 흔드는 정당별 공약은? ▲기획 수평증축 인기 얻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움직임 `눈길` 12ㆍ16 후속 조치 추가 시행… `투기와의 전쟁` 본격화되나? ▲미니기획 `공공관리제도 강화` 도시정비사업 해법 될까?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본격화`… 주택 공급 숨통 트일까? 재건축 발목 잡는 주택-상가 분쟁… 해결 방안은 집값 상승 원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부 대책에 주목 `분양가상한제` 시행 앞두고 도시정비업계 혼란 가중… 후분양 카드 `만지작` ▲현장소식 과천 재건축 `마지막 주자` 과천주공8ㆍ9단지, 본격적인 기지개 켠다 속도전 돌입한 학익4구역 재개발, 새 시공자 선정도 `일사천리` ▲칼럼 임기 만료 위원 등의 직무수행권 및 임기 만료 후 연임 의결 가부 도시정비사업에서 교회는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추진위를 상대로 인감증명서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관리처분인가의 효과 2020년 2월 주도주, 살아있나요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조합설립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개별적인 분담금 추산액 산출하지 않아도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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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앞다퉈 주거ㆍ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역대 총선에서 부동산 공약은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민심이 요동치면서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ㆍ신혼부부 위한 주택 10만 가구 공급"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핵심공약 3호로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 1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지하철, GTX 역세권 등)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ㆍ신혼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청년ㆍ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택지개발도 추진해 청년ㆍ신혼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ㆍ신혼주택 1만 가구 신규 공급 방안까지 포함하면 총 10만 가구 공약이 완성된다. 또 청년ㆍ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를 확대하며(2억 원→3억 원) 상환기간을 연장(20년→30년)해 청년ㆍ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2022년까지 청년ㆍ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고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ㆍ월세 대출 규모 확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저출산 해소 및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행복한 맞춤형 도시, `주(住)토피아`를 이뤄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로 인한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규제 풀고 공급 확대"… 정부 정책 `뒤집기` 나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규제와 대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의 정반대 편에 서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한국당은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취ㆍ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등 현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도 시세 9억 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 주택 보유세 등 부담을 대폭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신도시는 도심지역의 부동산을 대체할 수 없어 주택 가격 억제에 한계가 있으며,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판단이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18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문 정권의 반(反) 시장 부동산 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세입자 거주 9년 보장"ㆍ민주평화당 "1억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 정의당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ㆍ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반의 반값` 공공 분양주택과 더 많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영 개발을 통한 택지비ㆍ건축비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은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19~29세로 월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이 밖에 1가구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을 2~6%까지 중과세하는 부동한 투기 억제 공약과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평화당은 1호 공약으로 `1억 원에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을 되살려 10년 동안 20평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의 공공토지 투자와 도시재생뉴딜 예산 약 50조 원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총선 앞두고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은?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대부분 공약이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과 시행계획 없이 주요 공략층을 겨냥한 표심 잡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공약은 청년ㆍ신혼부부에게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광역 및 거점 도시 구도심 재생 등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들을 위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주거취약계층이나 세입자의 주거권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내놨던 공약이 온데간데없다"면서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도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낮고 대부분 분양 또는 분양전환 주택일 가능성이 커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의 공약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뿔난 민심에 편승한 내용 위주란 평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고 가계부채를 늘리면서 세 부담은 낮춰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주거공약의 핵심인 `반의 반값 아파트`와 `반값 아파트`는 이미 과거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계획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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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강한 규제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리모델링이 점차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수직증축이 가능해진지 약 6년 만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단지가 나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내력벽 철거, 사업성 제고 등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에 2차 안전성 통과 문제 등으로 수직증축 대신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규제 많은 재건축 대안에 `리모델링` 인기 송파성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1호` 아파트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은 유지하되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세대수 역시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 수직증축의 경우, 안전진단에서 B등급 판정을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재건축처럼 전면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릴 수 있다. 수평ㆍ별동증축도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에 비해 강점이 두드러진다. 재건축은 준공 연한이 30년이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여기에 용적률 제한도 특별히 정해지지 않아 재건축이 여의치 않거나 수익성을 따져본 일부 단지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언제 또 추가 규제가 나올지 모르는 재건축사업 대신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길을 택하는 사업 주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전면철거 방식이나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꺼리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미뤄볼 때 향후 추가 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하는 상태"라면서 "최근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단지들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에 대해 의미 있는 소식도 전해졌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송파성지아파트(이하 송파성지) 리모델링사업이 송파구로부터 수직증축 사업계획(안)을 승인받아 `수직증축 리모델링 1호` 아파트의 주인공이 됐다. 수직증축이 가능해진 지 6년 만이다. 1992년 준공한 송파성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짜리 아파트 2개동 298가구로 전용면적 59㎡, 80㎡로 구성된 단지다. 지금까지 수직증축을 추진한 강남 내 아파트 중 유일하게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함께 ▲기존 15층에 3개 층이 늘어난 18층 ▲증축을 통해 42가구 증가해 340가구 ▲가구당 전용면적 84㎡→103㎡ ▲지하주차장 2개 층→3개 층 확대 등의 규모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됐다. 송파성지는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에 속하며 중대초, 가락중, 가락고, 잠실여고 등이 근접해 있는 등 교육 환경 역시 우수해 일반분양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지연 문제… `수평증축` 영향력 ↑ 분당 한솔5단지, 수평증축으로 사업 `선회`… 둔촌현대1차도 사업계획 승인 하지만 수직증축 방식 역시 안전성 검토 지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되레 층고를 높이지 않고 내부 구조와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이 재평가를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직증축이 가능해진 이래 6년여 만에 첫 가능 단지가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즉 리모델링사업 내에서도 시공 방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수직증축이 일반분양으로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어 사업성 면에 있어 수평증축에 비해 주목을 받는 추세였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사업 기간과 과정(조합 설립→1차 안전진단→1차 안전성 검토→건축심의→2차 안전성 검토→행위허가→이주ㆍ철거→2차 안전진단→착공)이 길고 해당 과정 내에서도 2차 안전성 검토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 이후 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던 서울 ▲대치 선경3차 ▲잠원 한신로얄 등과 경기 성남시 ▲분당 무지개4단지 ▲분당 느티3단지 ▲분당 느티4단지 등이 2차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차 안정성 검토는 사업계획인가를 받기 전 설계상 구조안전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로 여기서 가장 핵심은 기존 아파트 건축 시 설치한 ▲말뚝(파일) 보강 ▲내력벽 철거 허용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이다. 이를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들은 수직증축 하중 문제를 보조 말뚝으로 분산시키는 선재하 공법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당 기술을 비롯해 신공법 도입을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기술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선정한 공인기관들은 저마다 검증 기술력이나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검증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할 기관이 기술 검증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행여 검증을 통해 안전성 검토에 들어가더라도 2차 안전성 검토 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검증환경이 해당 단지의 지하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국내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지반환경이 제각각인 단지들의 경우 결국 재검증도 고려해야 해 결국 2차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더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송파성지 이후 수직증축 추가 승인이 나올지 미지수인 상황을 반영하듯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수직증축에서 수평증축으로 선회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1기 신도시 첫 리모델링 시범단지인 분당구 `한솔5단지`가 꼽힌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한솔5단지`는 오는 15일 수평증축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당 아파트는 1994년 10월 입주한 지상 최고 25층, 12개동, 총 1156가구 규모의 단지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공동주택 12개동에 3개 층을 증축하고, 1개동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일반분양 99가구를 더해 총 1225가구를 계획한 곳이다. 사업 속도도 빨라 2015년 6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기대감을 높였으나, 이듬해인 2016년 8월 가구 간 내력벽 철거 문제로 유예되더니 결국 2차 안정성 검토 단계에서 1년 이상 소요돼 수평증축으로 선회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게 됐다.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도 지난 1월 31일 관할관청인 강동구청으로부터 수평증축 사업계획(안)을 승인받았다. 강동구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에서는 처음이다. 1984년에 준공된 둔촌현대1차는 지상 11~14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98가구로 구성된 단지로 2018년 8월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으며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다. 수평증축ㆍ별동건축 방식을 통해 74가구를 신축해 지하 2층~지상 14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572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일반분양 대상도 있다. 조합 관계자는 "늘어나는 가구 중 30가구 이상을 일반분양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일반 분양가는 시공자 본계약 체결 후 강동구의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합은 빠르면 오는 3월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본계약을 맺고 분양가 산정, 권리변동확정 총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 이주는 오는 9월, 착공은 2021년 1월, 준공은 2023년 6월 예정이다. 업계, 사업성 고려 "내력벽 철거 허용해야!" 전문가 "리모델링 활성화 정부 지원 필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도 업계의 큰 관심사다. 내력벽은 위층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만든 공간을 수직으로 나누는 벽으로 이를 철거할 수 있는지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향후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가구 구성을 다양화해 리모델링 아파트의 평면 제약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의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 실험이 끝나지 않아 철거 허용 결과는 올해 상반기께로 미뤄진 상황이다. 정부 역시 리모델링 업계 상황을 의식한 듯 지난해 말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공모`에 나선 바 있다. 한마디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의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건설현장에 도입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내력벽 철거 최소화 시스템 ▲중량물 외장재 내진보강 기술 ▲리모델링 구조보강기술 등의 신기술ㆍ신공법을 시범단지에 적용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92%가 리모델링 대상으로 10가구 중 9가구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서 "리모델링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도 없고 사업 절차도 재건축에 비해 간소한 만큼 추후 리모델링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다만 리모델링 역시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를 넘으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모가 큰 단지는 일반분양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익성 문제 해결과 수직증축 지원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리모델링 단지 관계자는 "내력벽 기준 완화 등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과거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규제하던 방식대로 오늘날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에 적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단지별로 현장 상황이 다르고 각 단지 주민들 요구도 제각각인 만큼 리모델링에 적합한 개별적인 법안과 시행령 등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리모델링은 사업 특성상 창의성이 요구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 강화처럼 리모델링으로 몰기보다는 리모델링 자체에 대한 장점을 알려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도시정비업계 내에서는 그간 리모델링 추진에 발목을 잡아 온 내력벽 변경과 안전성 검토 문제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어 향후 리모델링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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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ㆍ16 대책 후속 조치가 하나둘씩 시행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조치가 강화됐고, 이달에는 부동산 거래와 신고 등에 관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집값 담합 등 불법 부동산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투입돼 업계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권한이 부여되며,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될 때도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에는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를 하는 일명 `자전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기존 조사대상인 서울 25개 구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넓은 조사가 진행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이 오는 3월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강도 집중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조사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ㆍ배치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팀은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ㆍ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 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부재해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곤란했고, 12ㆍ16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을 발표ㆍ조치했다. 업계 "KB시세 따라 결정되는 대출?"… 공정성 `논란`도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 기관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SGI서울보증(SGI)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사항을 어기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곧바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이때 2주 안에 갚지 못하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히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대출금을 상환 못 하면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된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서 KB시세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둘 중 하나라도 기준 가격을 넘으면 대출이 금지되는데, 대부분 KB시세가 한국감정원 시세를 웃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KB시세가 주요 잣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B시세가 단지마다 들쭉날쭉해 공적 평가의 기준이 될 만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KB시세가 입방아에 오르는 이유는 측정 방법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KB시세는 일선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입력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 1~2명이 시세를 취합하고 검증해 집값을 결정한다"며 "시세를 입력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성향에 따라 집값 반영이 달라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36곳 중 절반 이상인 20곳이 사내 대출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기관들은 부동산 정책을 직ㆍ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들이어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가장 많은 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은 국토부 산하 금융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조사됐다. 사내 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뉘는데, 생활안정자금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해도 자금의 사용출처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HUG 직원의 경우 사내 대출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없이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총 20개 기관에서 사내 대출을 이용하는 직원은 2018년 기준 5430명으로 전체 직원 5만1404명의 10.6% 규모다. 이중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인원은 각각 285명, 5145명이며, 대출 규모는 187억 원, 1027억 원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주택 구입 시 LTV나 DSR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 대출을 받는 건 현시점에서는 굉장한 무기"라며 "이렇게 대출을 받아 정부 규제 이후에도 15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금을 대출받아 전세 보증금에 보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키 맞추기` 우려 현실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 원 `돌파` 대출 기준 공정성 논란에 이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최초로 9억 원을 돌파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표본 수와 분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평균가격 대신에 시세 흐름을 판단할 때는 보통 중위가격이 쓰인다. 최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 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 원으로 나타나 집계 이래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었다. 이에 대해 "애초에 중위가격이 아닌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했던 규제 탓에 규제가 비교적 적었던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갭을 메우기를 해 전반적인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과 "서울 중위가격이 상승했다면 고가주택 기준도 그에 맞춰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12ㆍ16 대책이 발표되면서 9억 원 키 맞추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불과 한달 새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1월) 8억 원대 서울 아파트는 국토부 아파트실거래가 신고 기준(이달 4일 기준) 총 1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64건) 물량이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월 6일 강남구 `더블루` 주상복합 아파트 전용면적 62㎡는 8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직전 고가 5억9500만 원보다 2억5500만 원이나 오른 것이다. 강동구 `둔촌암펠로스타워` 전용면적 121㎡도 지난 1월 16일 8억6000만 원에 손바뀜했다. 전고가는 6억8500만 원으로 약 1억7500만 원 올랐다. 강북 지역 아파트도 1억 원 이상 오른 모습을 보였다. 영등포구 `동아에코빌아파트` 전용면적 135㎡는 지난 1월 8일 전고가 6억9000만 원보다 1억7500만 원 상승한 8억6500만 원에 거래됐다. 도봉구 `창동신도브래뉴1차` 전용면적 121㎡도 직전 최고가보다 1억5000만 원가량 오른 8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12ㆍ16 대책 이후 규제 대상인 고가ㆍ초고가주택의 거래가 증발하면서 애매한 9억 원 이하의 중저가주택이 어부지리로 오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며 9억 원 이하 주택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겠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으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대출ㆍ세금ㆍ공급ㆍ임대 문제 등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가동할 생각"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정부 "풍선효과 막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검토 한편, 정부는 부동산시장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 조사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ㆍ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관련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2년+2년` 안이다. `2년+2년`안의 경우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3년+3년` 안도 같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2년 단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늘리고, 1회의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6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윤영일 무소속 의원이 발의했던 계약기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추가로 2회 허용해 최장 6년간 거주가 보장되도록 하는 `2년+2년+2년` 안 역시 추가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함께 계약갱신 시 일정 한도 내로 전월세를 못 올리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제도의 시행 여부, 시행시기 등에 따라 현재까지는 선택사항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고 사업자 등록은 현행대로 선택사항으로 남겨둘 수 있다"라며 "혹은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재산 처분이 묶여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만 도입할 때보다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아직 구체화된 사안은 없다"며 "의무화된다면 의무보유기간, 세제혜택 등 제도 전반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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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나왔다. 이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도시정비사업 자체를 공공이 주도하는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업계 관측도 제기돼 이목이 쏠린다. 국토연구원 "공공관리제도 활성화해야"… 법적 의무화 `제시` 국토연구원은 공공관리제도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1월) 28일 국토연구원 최진도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워킹페이퍼 `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국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공공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발사업 분야의 공공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홍콩,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개선책들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도시정비사업은 민간 중심 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인력 부족 ▲이해 당사자 갈등 ▲불법ㆍ비리 문제 ▲사업 주체의 전문성 ▲재정 지원 ▲주민 소통 부족 등이 각종 소송ㆍ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는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조합원 스스로 바로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많아 각종 지역주택조합이 내부 갈등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법정 공방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최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도 도시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중심의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무리한 간섭 시 민간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자 선정까지 공공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가 2010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비리 온상 도시정비사업 해법 될 수 있다" 업계 "공공이 주도하는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 최 연구원은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콩은 `정비사업(재개발) 위원회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특히 문제 되는 이해관계자 간 불법 유착 관계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공공의 개입을 통해 정부ㆍ주민ㆍ조합ㆍ민간ㆍ건설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전문성 및 자금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일본은 `코디네이터 지원 제도`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일본은 도시정비사업 법령의 체계나 사업 방식 등에 있어 우리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사업 주체가 더욱 복잡해 행정적인 절차의 복잡함을 이 제도를 통해 해소했다. 최 연구원은 이 또한 국내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 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사업 장기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이 두 국가가 이 제도들로 자국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사업의 전문성 및 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며 "국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를 활성화해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선진 제도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내도 홍콩의 정비사업 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 관리ㆍ감독시스템이나, 일본의 재개발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한 사업 전 과정에서 절차적ㆍ행정적ㆍ경제적 지원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조합이 사업 추진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시공자에 초기 사업비를 의존하는 구조에서 조합장과 건설사 간 위법적 유착 관계 형성 등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정부 기금이나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초기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 역할 위주로 다뤘지만, 공공의 행정ㆍ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면 사업비나 분양가 책정 등에서 공공성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사견을 전제로 "지금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이 있지만 공공관리제도가 확대되면 지금보다 조합원들이 갖는 이익에 대해 좀 더 환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 과제물로 파악됐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서울시는 이미 공공관리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수사 등으로 이미 관련 비리가 불거지고 있어 공공관리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라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할 경우, 서울시는 이미 시행 중인 공공관리제도에 손질을 가해야 하는데 이를 시가 받아들일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공공관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은 결국 재건축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도시정비사업 자체를 공공이 주도하는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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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주택난에 시달리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공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재천명`… LH,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사 참여 `추진`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매년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 및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ㆍ16 대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르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해 사업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주택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조합ㆍ건설사ㆍ주민들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12ㆍ16 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공기업 참여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1월) 6일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1만 ㎡에서 2만 ㎡로 확대 ▲공공성을 확보한 경우 사업시행구역을 1만 ㎡에서 2만 ㎡로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면적 확대 가능 허용 ▲1만 ㎡ 이상의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 요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동의 요건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나서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 서울시는 이달부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이달과 오는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사업 설명회는 조합과 주민협의 추진기구 등이 구성돼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50여 곳을 상대로, 오는 5월은 서울 시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다. LH는 사업 설명회 이후 공모를 진행해 주민 약정을 체결한 뒤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LH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공급할 경우,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적용해 국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지에 대해선 도시재생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토부는 매년 50곳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조합과 LH의 공동시행보다는 LH의 단독 공공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LH 공공시행의 경우 조합을 구성할 필요 없이 주민대표회의만 구성되면 되고, 총회 등 법적 동의 요건 없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조합과 LH의 공동시행이나 LH의 공공시행 둘 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공동시행으로만 사업이 추진됐다. LH 관계자는 "공공성을 확보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해주는 등 혜택을 늘렸다"며 "가로주택정비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분양 50가구 수준에 공급 한계 `우려`… 업계 "준공업지역 집값 폭등도 문제"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라는 사업 특성상 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4개 단지 1437가구에 불과하던 사업을 올해 한 달 만에 29개 단지 1만5000가구를 승인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을 예고하고 오는 4월 말 유예가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하겠다고 밝히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발판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미니 재건축이란 별칭처럼 규모가 작다는 게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예시로 강동구 상일동의 벽산빌라 가로주택사업은 1만6698㎡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0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7가구가 전부다.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 개발은 필연적으로 집값 급등을 불러와 일시적 집값 상승을 이유로 강남 재건축을 규제로 묶어놓은 정부의 기조와는 모순되는 정책이란 주장도 있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도구역으로, 10여 년 전부터는 공장 외 주거와 상업 등 복합개발 길이 트였다. 정부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복합건축기준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을 위해 오는 3월까지 관련 조례를 고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남은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시 전체면적의 3.3%(1998만 ㎡)다. 남은 7개 구 중 영등포구가 500만 ㎡로 가장 크고, 구로구 428만 ㎡, 금천구 412만 ㎡ 등이다. 양천구는 9만 ㎡가 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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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택과 상가 소유자 간 분쟁은 고질적인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 설립 동의 거부와 각종 소송ㆍ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주택ㆍ상가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조합-상가 갈등` 개포주공1단지에 중재 인력 투입 서초신동아, 상가 소송에 `관리처분인가 취소` 위기 겪기도 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상가 측 주체인 상가위원회(이하 상가위)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율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공기관이 지원 또는 추천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최근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해 상가위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상가위는 조합에 땅값과 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총 13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1300억 원이란 금액이 과도하고 근거가 불투명하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가위 측은 조합에 상가가 기여한 대지 930평에 관한 비용 1000억 원과 분양가상한제 회피 협조에 관한 300억 원이 과도한 요구는 아니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는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가구당 1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도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서초신동아 상가 측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가 소유자들이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초신동아는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들게 될 처지였다.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게 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초신동아 상가 소유자들은 지난달(1월) 21일 조합에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조합이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보장하는 등 상가 측과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소송 취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도 2016년 6월 통합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조합 설립을 추진했지만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상가 재건축협의회 출범 이후 동의서 징구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작년 말 조합 설립 동의율 75%를 달성하고 오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재건축 상가 소송, 조합 설립-관리처분 단계에 많아 전문가 "사전협의체 제도화ㆍ독립정산제 표준안 마련 필요" 이처럼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 관련 분쟁과 갈등은 대부분 조합 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제기돼 사업 지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해까지 재건축사업 상가 관련 소송은 73건이 발생했다. 이중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소송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리처분계획 취소 15건, 토지 분할 14건 조합설립인가 무효 13건, 손해배상 약정금 6건, 총회결의 무효 4건, 정비계획 결정 취소 2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분쟁 유형으로는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불만 ▲과도한 상가 매도가격 및 영업 보상(일명 알박기) ▲신축 상가 위치와 면적에 대한 협상 갈등 ▲독립정산제 기준 불명확 등으로 조사됐다. 한 재건축 구역에서 사업 시행 5년 동안 11번의 소송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과천주공 7-1구역은 2012년 토지 분할 소송 이후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 기간에 항소심을 포함해 소송 11건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사업에서 반복되는 주택ㆍ상가 소유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체를 제도화하고, 독립정산제(재건축사업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개발이익과 비용을 따로 정산하는 방식)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추진위 단계부터 주택ㆍ상가 간 사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제도화하고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다면 주택ㆍ상가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상가 조합원들을 위한 `상가 독립정산제`의 표준안 마련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 조합원에게도 주택 분양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상가와 주택의 경계를 허물고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할 경우 상가만의 이익이 아닌 사업 진행의 큰 틀을 보고 합리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공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성규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사업 과정에서 분쟁과 갈등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 부족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며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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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출 규제에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의 강력 규제로 힘겨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분양가상한제마저 예고돼 있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고 일부 단지들을 중심으로 후분양 추진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업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조합 수익 감소 `예상`… 공사비 두고 조합과 시공자 간 `줄다리기` 신반포15차 이견 차에 결국 시공자 계약 `해지`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목적으로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자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다시 말해 감정평가 이후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기본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거론되는 제도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관점이다. 취지 좋은 제도가 역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장애물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일반분양가에 제한이 걸려 가격이 낮게 확정되면 조합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합 측에서는 공사비를 줄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 한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이주나 철거 단계에 들어가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단지들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시공자와 조합 간 잡음도 끊이질 않는 모습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사비를 절감해야 하는 조합 측과 어느 정도 일정한 공사비를 확보해야 품질도 보장되는 것이라는 시공자 측 입장이 상충하는 것이다. 실제로 신반포15차(재건축) 조합의 경우 기존 시공자와 공사비를 두고 마찰을 겪은 끝에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조합은 2017년 도급계약을 통해 시공권을 주고 착공을 코앞에 뒀지만,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조합은 시공자가 제시한 무상 특화설계 비용 등은 뺀 3.3㎡당 449만 원을 주장한 반면, 시공자 측은 기존 도급계약에 따라 3.3㎡당 499만 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합 측과 전 시공자는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와 별개로 조합 측은 재입찰을 통해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인근 단지인 신반포21차(재건축)도 공사비를 둘러싸고 예비 시공자들과 줄다리기 중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공사비 예가를 3.3㎡당 550만 원을 책정했지만, 이곳에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들은 3.3㎡당 6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수익성을 고려해 공사비가 과도하게 낮으면 무리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말 열린 신반포21차 시공자 입찰에는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된 바 있다. 이달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냈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서로가 민감한 만큼 조합 측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지 미지수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불협화음을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계속되는 강력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 사업성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 건설사들이 무리한 수주를 피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조합들도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가 올리기는 어려워 공사비 문제를 두고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만큼 앞으로도 양측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후분양` 선택 단지 점차 증가세 아현2구역, 신천진주 등 수익성 고려 `후분양` 무게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아예 후분양을 결정한 단지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후분양 역시 분양가상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택지비와 건축비, 적정 이윤을 검토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 속에서 최근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만큼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분양가 산정 시 택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해 후분양을 할 경우, 2~3년 후에는 땅값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즉, 땅값 상승분에 기대를 해보겠다는 심산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재건축)의 경우 강북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일반분양 물량을 `후분양`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곳은 마포구 신촌로28다길 10(아현동) 일원 6만5553.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19가구 등을 짓는데 이중 일반분양분인 53가구가 그 대상이다. 사실 아현2구역은 당장이라도 분양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마포구는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1.42%에 이르는 등 추후 땅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현2구역의 경우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상한제 영향이 크게 받지 않고 후분양 시 일반분양 가구당 약 2억 원 정도 분양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송파구에 위치한 신천동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도 후분양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은 2021년 선분양 시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3495만 원, 2023년 후분양에 나서면 3.3㎡당 3815만 원으로 내다보고 분양 수입을 8043억 원에서 700억 원 늘어난 8744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미 조합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해 사실상 후분양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송파구 미성타운아파트-크로바맨션(재건축) 역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기 어려운 만큼 실리를 따지고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기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지정됐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늘린 만큼 강북권 내에서도 후분양을 결정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면서도 "택지비 산정 기준이 되는 감정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있어야 하는 등 후분양 방식이 무조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분양가상한제로 시장의 혼란도 염려되는 만큼 해당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양가 산정을 투명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지대한 만큼 한국감정원으로만 한정된 택지비 감정평가 타당성 검증을 개선하고 적용 지역 선정기준, 시행 과정에서의 세부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 역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역시 높이고 심의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분양가 책정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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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도권 소재 아파트 환기설비의 필터 관리가 부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대한 환기설비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ㆍ성북과 경기 하남ㆍ광명ㆍ성남ㆍ화성ㆍ김포ㆍ용인ㆍ평택 등 2006년 이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아파트 24곳이다. 국토교통부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환기설비 필터 권장 교체 주기는 3~6개월이지만 조사 대상 24곳 중 4곳에는 필터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20곳에 설치된 필터는 모두 최소 2년에서 최대 9년까지 교체되지 않아 먼지와 곰팡이가 발견됐다. 또한 공기정화성능도 현저히 떨어졌다. 필터 20개 중 14개는 공기정화성능이 60% 미만이었고 3개는 60~70% 미만, 나머지 3개는 70~85%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필터의 공기정화 성능이 떨어지면 내ㆍ외부의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된다"며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필터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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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대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예산실은 7일 `2020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본 책자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안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에 대한 운영방안을 ▲재정운용 여건 ▲세입 규모 ▲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로 구분해 발표했다.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기재부는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ㆍ중국 등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고용 호조에 기반한 양호한 소비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감세효과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서 기재부는 "중국은 성장구조 전환 및 디레버리징 정책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은 제조업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브렉시트, 미국과의 무역분쟁 확산 등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이며, 신흥국은 아세안5국ㆍ브라질 등의 적극적 거시정책 효과와 터키 등 위기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성장세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올해 총수입 규모는 지난해 예산 대비 1.2% 증가한 481조8000억 원이다. 총수입은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나뉜다. 이 중 예산수입은 지난해 대비 0.5% 감소한 319조9000억 원 수준이며, ▲국세 292조 원 ▲일반회계 295조9000억 원 ▲특별회계 24조 원이다. 기금수입은 지난해 대비 4.7% 증가한 ▲사회보장성기금 161조9000억 원이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8% 감소한 251조1000억 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ㆍ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경상적인 국세 외 수입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11.7% 증가한 11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ㆍ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융자회수ㆍ부담금 등 자체세입으로 구성된다. 올해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지난해 7조6000억 원 대비 3.5% 증가한 7조9000억 원으로 전망되며, 자체수입은 지난해 16조6000억 원 대비 3% 감소한 16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기금 수입은 크게 사회보장기여금, 융자원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민ㆍ사학연금의 연금기여금과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대비 5.3% 증가한 73조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등에 융자한 자금을 만기에 회수하는 융자원금 회수규모는 지난해 대비 4.5% 증가한 25.3조원으로 예상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자산운용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4.1% 증가한 63조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 예산 대비 9.1% 증가한 512조3000억 원이다. 총지출 역시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예산지출은 351조 원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6.7%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296조 원 ▲특별회계 55조1000억 원이다. 기금지출은 161조 원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경제활력 제고ㆍ혁신 성장ㆍ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뒷받침하는데 중점 투자해 지난해 대비 6.1% 증가한 296조 원 규모이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5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의 총 20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대비 10.6% 증가한 55조1000억 원이다. 특히, 올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가 신설됐다. 기금 사업비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창업기업지원융자 확대 등으로 지난해 대비 15.5% 증가한 143조9000억 원이고, 이 중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사업비는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급여지출 확대 등으로 지난해 보다 13.1% 증가한 76조7000억 원이다. 기금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5.9% 증가한 1조8000억 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지난해 대비 6.9% 증가한 15조4000억 원이다. 한편,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5% 감소한 수준인 30조5000억 원 적자이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5% 감소한 수준인 71조5000억 원 적자로 예상된다. 이는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재정수지에 이어 국가채무 전망치는 805조2000억 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59.2% 수준인 476조6000억 원이며, 나머지 40.8% 수준인 328조6000억 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증가 속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금융성 채무는 외평기금과 주택기금의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평기금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로서 현재 외화표시 외평채와 국고채로 조성된 자금에 의한 채무로 구분되며, 한국은행 예치금, 외화위탁자산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순수하게 국민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택도시기금 채무는 서민주거 안정용 국민주택채를 발행하고, 대출금 형태의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금융성채무로 구분된다"며 "정부는 금융성채무에 대해서도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왔다.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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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22일 강동구는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찬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130가구 ▲60~85㎡ 이하 4370가구 ▲85㎡ 초과 2532가구 등으로 이 중 478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조합원 물량은 6181가구다. 최근 이곳은 정비기반시설인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일부를 어린이대공원(4640㎡)으로 변경하는 등 대단지 주택재건축사업과 더불어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는 곳으로 탈바꿈해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ㆍ녹지공간도 확보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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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야, 임마! 술도 마시면 늘어. 마셔." 과거 기자가 대학 신입생 때 선배들에게 종종 듣던 말 중 하나다. 보통 2월이면 대학에서는 과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물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대다수 취소됐다). 이때 아직 술을 마셔본 적이 없거나 술을 잘 먹지 못하는 신입생에게 선배들은 이렇게 술을 강권하곤 한다. 물론 과거와 달리 이런 강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에서는 이런 문화가 남아 있다. 비단 대학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 더 연령대를 높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누구라도 회식자리에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함에도 또는 술을 먹고 싶지 않아도, 분위기상 상사가 주는 술을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신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술을 빼면 안 된다`는 문화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어느 소설 제목처럼 `술 권하는 사회`다. 하지만 술은 마신다고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술에서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성분은 에탄올이다. 에탄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뀐 뒤 다시 아세트산으로 바뀌면서 해독이 이뤄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세트알데히드다. 물론 에탄올도 매우 독성이 심한 물질이지만, 술 마신 뒤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는, 흔히들 숙취라 부르는 증상의 대부분은 이 아세트알데히드의 몫이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2B급 발암물질이다.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공인된 물질인 셈이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잘 분해하는 사람은 술을 마셔도 숙취가 적다. 하지만 아세트알데히드를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그 숙취가 오래 간다. 보통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기자도 이에 속한다. 술을 마시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 마냥 얼굴이 대춧빛이 된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트산으로 해독되는 데는 효소가 필요한데,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애초에 다른 사람과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효소의 구조가 다르다. 정상적인 효소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유전자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절대 고칠 수 없다. 마치 우리가 유전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지만 선배들은 혹은 상사들은 `마시면 주량이 늘어난다`는 말로 기자를 비롯한 술 못 먹는 사람들의 말을 묵살한다. 사실 선배 또한 마시면 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주량을 늘리라는 말에는 `네가 술을 못 마시는 이유는 네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라는 뜻이 숨어있다. 또한 `네가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아니 어쩌면 `네가 나에게 잘 보이려면` 술을 마시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기도 하다. 고칠 수 없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 사실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이다. 비단 술뿐만이 아니다. 작게는 대학의 잘못된 군기 문화부터 크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이나 차별까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지만, 겪어야만 한다고 강요받는 것이 많다. 다행히 요새는 인식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조금은 자리를 잡았다. 좋은 흐름이다.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꾸라고 하지 말자. 일단 술 권하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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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빠른 사업을 원하는 조합원은 안중에도 없고 앞뒤 재보고 이제 해보겠으니 반겨달라니…" "조합에서 낸 입찰공고에 정당하게 참여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 선정으로 잘해보자`는 식으로 말하는 회사가 있다니 놀랍다. 대한민국의 일류 회사가 꼭 이래야 하나요? 일부 주민들을 내세워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건설사는 퇴출시켜야 한다"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도원아파트(가로주택정비) 일대에 `현대건설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자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곳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 역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문가, 도시정비업계 맏형의 뻔뻔한 민낯 `우려`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도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조합과 시행자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모든 주민과 사업시행자를 기만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업계 맏형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민낯을 드러냈다. 브랜드파워가 최근 밀리는 느낌을 받아서인지 대한민국 1위 건설사의 태도로 보기 힘들다"며 "좋은 조건을 내걸어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될 뿐인데 이런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현대건설은 입찰마감에 참여한 삼호 관계자를 만나 본인들의 현장에서 협업하자는 의미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설사 관계자들 사이에선 시공권을 두고 흥정을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덧붙였다. 도원아파트의 시공자 선정 절차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곳은 최근 입찰마감에 삼호가 단독으로 참여해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렸으나, 현대건설이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을 겪었던 상태에서 2차 입찰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집중시킨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에서도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유찰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GS건설에 패배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자이`, `아이파크`, `롯데캐슬`에 밀리는 정황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도원아파트는 대구 중구 태평로 56(도원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4484.3㎡ 면적에 지하 2층~지상 4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8가구 및 오피스텔 93실 등으로 탈바꿈된다. 앞서 이곳은 삼호와 현대건설의 2파전이 예상됐던 곳이지만, 현대건설은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삼호만 `e편한세상` 단독으로 입찰한 것으로 알려져 유찰된 바 있다. 도원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1차 입찰에 현대건설이 참여했으면 유찰이 되지도 않았을 거다. 사업이 지연된 상황서 이제는 2차 입찰에 최고의 조건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라며 "뿐만 아니라 일부 소문에는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을 뽑아달라고 조합을 압박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 조합원들의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연패의 늪… 1차 찔러보고 2차는 참여? 조합원들의 선택은? 지난해 수주 1위 현대건설은 화려한 성적 뒤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의 적나라한 입찰 퇴출과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 등의 참패를 기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각종 이슈메이커로 활약하는 상황이다. 결국 도원아파트도 지면 `롯데캐슬`, `아이파크`, `자이`, `e편한세상`에도 밀리게 되는 사태"라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업장에 `현대건설입니다`하고 밀어붙이면 이기는 줄 아는데 조합원ㆍ시장의 반응은 이성적이며 냉랭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재개발에선 입찰보증금 몰수 등 소송이 이어지고,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은 현대산업개발에 7대 3의 비율로 잡히는 등 체면을 구긴 바 있다"라면서 "사 측이 매우 큰 공을 들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역시 GS건설에게 완패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현대건설은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 설계도면 누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옥수한남하이츠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현대건설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 준비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옥수한남하이츠 조합원에게 진심을 전한다며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전했지만, 결국 시공권은 GS건설의 품으로 돌아갔다. 사업 지연에 대한 불만과 돌아선 민심을 돌이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대건설의 수주 전략을 바라보는 건설사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이 이른바 문어발식 입질로 전국의 사업지 곳곳을 들리며 도시정비업계의 `트러블메이커`로 부상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의 입찰을 예상했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다시 하게 됐다. 지난 1월 29일 범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성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다수 관계자는 앞서 참여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의 2파전을 예상한 바 있지만 현대건설이 돌연 발을 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재건축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결국 문어발식 수주 전략을 펼치면서도 `선택`도 `집중`도 어느 하나 잡지 못했다. 최근 연속적인 수주 패배를 겪어 현대건설이 체면을 구기게 됐고 이에 관심을 보이던 부산 범일2구역, 대구 도원아파트에서도 자취를 감춘 거 같다"라면서 "아마 삼호에게도 진다면 현대가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곳 조합은 오늘(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2동 62번지 일대 4만25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31명으로 파악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범일2구역의 경우 현설 보증금이 5억 원 걸려있는 가운데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입찰보증금을 내면서 2파전이 예상됐는데 현대가 계산이 맞지 않았는지 발을 뺐다"라며 "현대산업개발, GS건설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과연 현대건설이 범일2구역에서 입찰에 참여할지 관심이 커졌지만, 현설 보증금 5억을 내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어발식 수주 전략의 폐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같은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에서 포스코건설과 전쟁을 치를 것을 앞두고 범일2구역에서 롯데건설과의 수주전이 부담될 수 있어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현대건설은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문어발식 수주법을 고수하다 보니 `업계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심지어 중견 건설사 현장까지도 치고 들어가면서 공격적 행보를 보인다는 관련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엉뚱한 구역을 소개해줄 것이니 빠져달라니" 현대건설 "경쟁사의 비방…진정성 있는 참여 원해" 일부 소식통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중견사들이 미리 선점해놓은 현장에 들어가 빠져달라고 하면서 다른 정비구역 지정된 곳을 `같이 컨소시엄으로 갈 테니 빠져라`는 식의 영업과 활동을 한다. 또한, 건설사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엉뚱한 구역을 소개해줄 것이니 빠져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구역은 현대건설이 선정된 구역도 아닌데 마치 자기 관리현장처럼 말하면서 빠지라고 하는데 현대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 빠져야 하는 거냐"면서 현대건설의 문어발식 전략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한편, 이런 주장에 대해 전문가 등은 현대건설이 일부 경쟁사들의 치졸한 모략이라며 회사는 공정하고 적법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태도라고 전한다. 도원아파트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공문을 통해 "입찰시 분양성 제고 및 당사의 브랜드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설계 개선을 반영한 입찰제안서를 준비했다"면서 "그러나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건축계획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설계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입찰에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단지 랜드마크 단지를 만들 계획에 변함이 없으니 당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문은 현대건설 박동욱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이 도원아파트 등 입질을 했던 사업지에 수주할 의지가 있으면 입찰에 정식으로 참여하면 되지 않나"라면서 "누가 봐도 이상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함에 전문가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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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과천시 3기 재건축 단지 중 마지막 주자인 과천주공8ㆍ9단지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두 단지의 통합 재건축이 완료되면 과천 재건축 단지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돼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7일 (가칭)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예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예비 추진위는 과천시의 승인을 얻기 위한 동의서 징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 접수율은 약 49%로 기준 동의율(50%)에 임박했다. 지상 14~15층의 중층 아파트인 과천주공 8단지와 5층의 저층 아파트인 9단지는 각각 1400가구, 720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8단지와 9단지 토지면적 비율은 약 3대 1이다. 예비 추진위는 8ㆍ9단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총 3311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 승인 및 설립을 앞두고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굵직한 개발 호재도 많다. 경기 양주시에서 과천정부청사역을 경유해 수원시를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2018년 완료돼 현재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1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도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80(부림로) 일대 13만5570㎡를 대상으로 한다. 예비 추진위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상한 용적률 284%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11가구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과천주공8ㆍ9단지 최경주 예비 추진위원장 "재건축은 시간이 생명… 분담금 낮추고 이익은 극대화할 것" "통합 재건축으로 과천 최대 규모 `랜드마크`로 탈바꿈 기대" 이달 4일 본보는 과천주공8ㆍ9단지 최경주 예비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당초 이곳 주민들 사이에선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사업성 향상 등 통합 재건축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고, 현재 과천시의 추진위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주민 화합을 통해 모두의 이익을 키우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 8ㆍ9단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과천주공8단지와 9단지는 각각 1983년, 1982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겼다. 사업 방식과 관련해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8ㆍ9단지는 부림동 41 일대 동일 지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로 얽혀있는 지분 문제를 해결하고 각각 따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성 측면에서도 8ㆍ9단지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사업성과 이익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에 2016년 처음 재건축사업을 준비할 때부터 통합 재건축으로 방향을 정했고, 정비계획도 8ㆍ9단지 통합 재건축을 기반으로 수립ㆍ고시됐다. 현재는 주민들도 통합 재건축을 통한 대단지 건립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의견에 컨센서스가 형성돼가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동의서 접수를 관망하고 있었던 소유자분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 - 현재까지 사업의 진행 상황은/ 현재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서 접수율이 49%를 넘어 과천시의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으며, 작년 말부터 본격적인 동의서 징구에 착수해 1000명이 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동의서 접수율 52%를 달성하면 과천시에 추진위 구성을 신청할 예정이다. - 향후 예상되는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추진위 구성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달(3월)까지 과천시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으면 오는 5월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1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얻는 것을 목표로 조합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2024년 이주 및 착공,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과천주공8ㆍ9단지 통합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화합이 가장 중요하며,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돼야만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다. 8ㆍ9단지 주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이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우리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모두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올해가 사업을 추진할 적기라 판단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새 아파트 가격에서 추진위 설립일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초과이익 산정 과정에 적용되면 부담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을 본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최근 감정평가사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가구당 3000만 원의 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와 주민들이 크게 걱정을 하진 않는 상황이다. -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과천시에서 유일하게 양재천변에 직접 인접해있는 단지로서, 서울대공원 산책로 입구이며 관악산과 청계산 사이에 위치한 과천주공8ㆍ9단지는 과천역 2번 출구와 8단지 입구가 불과 10여 미터로 최적의 입지와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경기 수원시에서 과천청사역을 거쳐 양주시를 잇는 GTX-C노선이 2021년 착공에 돌입해 2025년 완공될 예정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한 과천-위례선 연장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8ㆍ9단지가 위치한 과천역 주변은 GTX-C노선, 과천-위례선의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전망이며, 또한 선바위역 개발의 최대 수혜 단지기도 하다. 재건축 후 3300여 가구 및 다양한 부대복리시설 등을 함께 건립할 계획으로, 과천에서 가장 큰 대규모 단지로 조성돼 과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속도가 생명이란 말이 있다. 신속한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8ㆍ9단지 토지등소유자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8ㆍ9단지 상호 소통의 기회를 늘릴 예정이오니 부림동 41번지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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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랜 정체기를 벗어나 최근 새 시공자 선정 맞이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한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재개발)이다.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9년여 동안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다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사업에 속도가 붙어 최근에는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현장설명회에 2개 사 참여… 첫 번째 입찰부터 성사돼 `이목` 지난 1월 23일 학익4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새 시공자 선정을 가능성이 커짐과 동시에 첫 번째 입찰부터 성사되는 등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현장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조합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라며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학익4구역 김범선 조합장 "조합원 적극 참여ㆍ조합 투명 집행이 오늘의 `원동력`… 현장설명회 2개 사 `참여`" "오는 28일 입찰마감…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목표`" 오랜 정체기를 견디고 새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김범선 조합장은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지만 순탄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돼 조합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조합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은 물론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 극대화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조합을 믿어주신다면 조합은 지금처럼 투명하고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 랜드마크 건설에 더욱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본보는 이달 6일 김범선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0년 7월 14일 조합설립인가 후 2019년 9월 23일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고 2019년 11월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완료해 지난 1월 23일 새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같은 달 31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오는 28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다. 조합은 동시에 2020년 1월 28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던 시기보다 좋아진 사업 여건과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시공자 선정 실익 여부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 후에 시공자 선정 입찰을 진행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 특히 재개발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듯이 시공자 입찰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기 위해 다수 건설사에 시공자 후보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공명정대하게 모든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는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 이 같은 결과는 학익4구역의 사업성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사업비를 절감해 조합원분담금 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지역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길 사항은/ 새롭게 선정되는 시공자와의 공사비 협상 등을 순조롭게 진행해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여 조합원들이 기대에 부합하도록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고 원활한 이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아울러 인천 분양시장 실정에 맞게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중심으로 둘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튼튼한 명품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2010년 7월 14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건설사의 소극적인 수주 활동이 있었다. 이에 공백기가 길었고 그동안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물적, 인적 제원 확보 등이 어려웠다. 하지만 사업에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이를 극복해 사업 재추진을 진행해 새 시공자 선정까지 앞둘 수 있게 됐다. -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먼저 우리 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조합을 설립한 후부터 지금까지 조합장이 교체되는 일 등이 없을 정도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절차에 있어 의혹 한 점 없도록 했다.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이 지연된 기간이 길었지만 최근 인천으로 많은 개발 호재가 몰리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익4구역은 수인선 인하대역, 학익역, 송도역 KTX, 제2경인ㆍ외곽순환도로 구축 등으로 남구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법조타운과 초ㆍ중ㆍ고, 대학을 포함한 우수한 학군으로 용현ㆍ학익동이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 서계로 식자재마트 등 편의시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인천병무청 등 관공서, 미추홀근린공원의 기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 시공자 선정 입찰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해 상반기 안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공사비 협상도 완료한 뒤 올해 중ㆍ후반기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개시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조합원님들은 재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단계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부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나 일방적인 의견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문의사항 등은 반드시 조합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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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는 3월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이 우리나라 여대에 최종 합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물론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일부 외부인(남성)으로 인한 잇따른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기숙사 안에 (남학생이) 침입했다더라,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숨어있었다더라 등 실제 사고를 포함한 `괴담`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숙명여대 게시판에 올라온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을 반대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약간 방향이 다르다. "우리가 여성혐오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육권을 박탈당해온 소수자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민족사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전환자가 입학하지 못하도록 학칙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등의 주장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발언들은 창피하기까지 하다. "한 명의 트랜스젠더 입학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여자로서 의아하다. 대체 여성혐오가 어디에 있으며, 성소수자의 입학이 여성의 생존권에 어떠한 위협이 되는가? 게다가 2020년 현대사회에 소수자 여성의 권리를 위한 민족사학이 웬 말인가. 여대는 설립 이념의 특성상 연혁이 상당히 긴축에 속한다. 숙명여대도 1906년 대한제국 광무 10년에 명신여학교로 최초 설립됐다. 당시는 구한말이다. 1910년대까지 여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봐야 가마를 타고 하인을 앞세운 양반집 처녀와 치마 쓰고 오는 중류 계층의 여학생 몇이 고작이었다. 여대는 대학 교육을 극히 일부 상류층 여성만이 가정 내에서 교육받던 시절, 가정이 아닌 사회에서의 여성 고등교육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여대의 존재 가치는 있다고 본다.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는 등 사회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에서다. 이번 성소수자 여대 입학 논란과 군복무 남성이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 등 일련의 논란들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소수자 논의에 방아쇠가 당겨졌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해당 논의에 대한 여성들의 발언은 학교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성소수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들 또한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남성이 아닌 성전환을 한 성소수자가 여대에 입학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도 개인의 선택에 의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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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설립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가액이나 추정분담금 액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A조합이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징구한 동의서 238매는 모두 유효하다"며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원고 A조합은 추진위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307명 중 238명(약 77.52%)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8년 9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같은해 11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원고는 2019년 4월 2일 조합원총회에서 조합 정관 개정안, 감사 및 대의원 선출안 등을 가결해 약 81.49%의 동의율을 갖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같은해 5월 2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에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B는 2018년 12월 6일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점 ▲작성 일자가 공란인 동의서 등을 이유로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11월 30일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라고 재결했다. 이에 A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내린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2월 1일 사이에 징구된 조합설립동의서 86매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12년 2월 1일 개정되면서 제16조제6항이 신설돼 `추진위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해 도시정비법 시행령도 2012년 7월 31일 개정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조의2 규정이 신설돼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됐다"며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받은 동의는 당시 법령에 따른 동의로 유효하고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6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을 소급 적용해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 산정을 위해 행정청이 심사대상으로 두는 사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로 간주돼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당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동의가 그 소급 적용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개정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추진위가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징구한 동의서 96매는 사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가 제공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3년 2월 2일 이후에 징구된 동의서에 대해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 종전자산가액이나 각각 부담해야 하는 구체적인 추정분담금의 액수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추진위가 사전 정보 제공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합 설립 단계에서 다수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인 분담금 추산액을 일일이 산출해서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작성일이 공란인 동의서 46매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는 작성일이 공란인 동의서 46매가 2013년 2월 2일부터 2013년 10월 14일까지 사이에 취합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유효한 동의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추진위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작성일이 공란인 동의서 46매는 그 징구 시점과 무관하게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진위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238매는 모두 유효해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돼 은평구청장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동의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조합설립동의율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원고인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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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조 원가량의 자금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경제영향 점검ㆍ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소기업과 금융 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 금리와 보증료 등을 우대한 약 1조9000억 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향후 6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도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ㆍ보증 약 226조 원도 최대한 조기에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200억 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전통시장 영세 상인을 위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 원 확대해 총 550억 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중국 부품 공장 가동 중단으로 흔들리는 자동차 산업 안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조치로 수입 긴급통관 등을 지원하고 국내 공장의 특별연장근로도 신속히 인가하겠다"며 "이외에도 단기 연구개발(R&D) 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등을 통해 대체 부품개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스크ㆍ손소독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ㆍ국내출고량ㆍ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일정 수량 이상 대량 판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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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임기만료 위원 등의 직무수행권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기반해 임기만료 위원 등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민법」 제691조, 「상법」 제386조의 긴급처리권과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 즉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은 추진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임기만료 후 개최한 추진위원회 위원 연임에 대한 의결 가능 여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돼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 할지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 의결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 만료 이후에는 추진위원회에서의 연임 결의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란 의문이 들 수는 있다. 라. 그러나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적 효력 또는 연임금지 등의 조치는 규정돼 있지 않은 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자발적으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임기 만료된 위원의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수행권이 보장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의 취지는 임기만료 이후에는 위원에 대한 연임을 결의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아닌 추진위원회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미리 연임 결의를 하라는 단순한 의무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 즉 위원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 할지라도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지 않은 한 추진위원회에서의 위원에 대한 연임 결의는 가능하다고 사료된다(참고로 위원장 감사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아닌 주민총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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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에는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교회종교법인의 경우 재단의 명의로 법인등기를 한 후, 재단에 소속된 교회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기타단체의 형태로 교회별로 재산의 소유 및 처분, 관리하고 있는바(예 :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법인등기는 1개로 돼 있고, 재단 산하 에덴성결교회 명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부동산을 매입해 등기)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의 법인의 대리인을 적용할 때,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 산하 수천 개 교회를 대표하는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1개의 법인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으로부터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기타단체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교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경우 기독교 교도들이 신교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된다. 따라서 독립된 교회로 성립된 이상 그 교회가 속하는 유지재단과는 독립성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기타단체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교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해야 하고, 위에서 언급한 에덴성결교회가 독립성 있는 비법인사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1967년 12월 18일 선고ㆍ67다2202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 "원고 교회가 독립성을 가진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가 소속하는 전기노회와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그 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의 운영 기타의 종교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노회 이외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속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그의 대표자 기타의 임원을 선임하고 그들을 통한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당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은 물론 종교 자유의 원칙에 따라 소속교인의 총의에 의해 그가 소속할 노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다른 판례(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ㆍ2006다60908 판결) 역시 "①「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돼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 ②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 해야 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 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한다(대법원 2001년 6월 15일 선고ㆍ99두5566 판결)"고 판시해 각각의 교회가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 예에서 언급된 재단 산하 에덴성결교회를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봐야 하고 위 비법인사단에서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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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서울 소재 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 조합설립동의서 및 구(2012년 2월 1일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A추진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위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인 B 등은 A추진위의 협력 업체 선정 과정에 불만을 품으며 추진위 구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시했고, 위 동의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의 장기화를 대비해 추진위를 상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관련 조문 ■ 구 도시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 ①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ㆍ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도시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 ①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3. 신청인(B 등)의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각자 자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추진위구성동의서 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나 그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그 소유자인 신청인들에게 반환해야 하고, 피신청인은 위 인감증명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되어있는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행위자의 동일성 및 그 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각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위 동의서가 신청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돼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것이고, 일단 위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이상 위 서류의 소유권은 피신청인에게 이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들이 위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해서 이미 제출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위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다거나 인감증명서의 사용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향후 위법한 행위를 할 것을 가정해 다른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사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관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모두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5. 결어 법원은 우선, 인감증명서 등의 소유권은 추진위에게 이전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신청인들이 위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해서 이미 제출해 소유권이 이전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들은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그들의 의사와 다르게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할 것을 염려해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조합 설립 반대를 밝힌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동의철회서를 제출하며 조합 설립을 저지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조합설립동의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총회 결의 혹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이 있음에도 향후 위법한 행위를 할 것을 가정해 다른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사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포괄적인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12년 법 개정 이후 현행 도시정비법은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사안은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더라도 조합에 신분증명서 사본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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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관리처분인가의 효과와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의 절차에 따라 이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추진업무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다면 사업 속도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사업지 내 토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소유권 확보와 세입자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주이다. 재건축사업에서는 미동의자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가 조합 설립 이후 진행되기도 하지만,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추가적인 소유권 확보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로 소유권 확보절차인 수용재결신청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리고 제1심 판결 등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이주절차의 과정에서 소유권 확보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주업무에 더 큰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가내용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비록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소유권 확보 시기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차법의 특성상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관리처분인가의 내용에 따라 추가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업지 내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를 진행하게 된다. 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 돼 있지만,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있어 이주대책이 현금보상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와 이주자들 간에 갈등이 증폭돼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주대상자들이 이주하지 않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없고, 급기야 착공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법에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의 등을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이주를 시킬 수 없고 명도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권이 정지된다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자 등에 적용되는 일부 법의 적용이 제한되고,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자 등이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가지는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 관리처분인가의 효과로 사업시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일반분양이라 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착공신고 이후 일반분양을 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돼야 하며,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이며,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일반분양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려 하지만 높은 분양가는 투기 등을 조장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 또는 확대ㆍ시행하려 하고,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이라 하며 각종 부담금을 정비사업지에 부담시키려 한다. 이로 인해 고가의 일반분양가는 독주가 돼 돌아오는 때도 있으니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의 부담금 감축을 위해 분양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관리처분인가의 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의 조합원에 대한 이익을 불로소득이라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추진하려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의 속성상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토지등소유자의 갈등만 증폭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바, 합리적 운영을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소유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지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단순화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달성하려 하는데 이는 장기적 계획을 동반하지 않는 한 주택절벽 현상을 지속시키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처분계획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확보와 명도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고, 사업에서 오는 공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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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중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경제적 비용(주가 하락, 원화 및 위안화 평가절하, 경제지표 부진 및 성장률 둔화, 이를 방어하기 위한 통화 및 재정정책 동원 등)을 지불해야 한다. 비용 지불의 정도에 따라 위기 극복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2003년 SARS는 1개월 정도의 경제적 손실 비용 지불 이후 반등, 2015년 MERS는 3~4개월 정도의 경제적 손실 비용 지불 이후 반등했다(참고로 두 국면 모두 코스피는 10% 내외 조정). 2003년 주요국의 통화와 재정정책이 확장으로 공조. 반면 2015년 정책 공조가 강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2020년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통화와 재정정책이 확장 공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손실 비용의 지불 기간은 SARS와 같이 길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9월 이후 Fed와 인민은행 유동성 확장 정책 공조 국면에서의 코스피 12개월 예상 PBR 저점 0.79배, 현재 0.82배라는 점을 고려해 시 코스피 저점은 2050p로 제시한다. 2003년 주식시장 주도주는 조선, SARS 발병 이후에도 주도주 지위 유지. 2015년 주식시장 주도주는 화장품, MERS 발병 이후 주도주 지위 상실했다. 주도주 역할이 중요해진 국면이다. 2019년 코스피 저점 형성 순서 염두, 삼성전자→SK하이닉스→코스피와 기타 IT→중국 관련주(당시 소비). IT섹터의 주도주 역할이 유효하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해당 순서로 저점 형성 예상이 가능하다. 단 중국 관련 소비주 부활 또는 투자주 반등 여부는 국내 중국인 입국자수(월 50만 명 돌파)와 중국 PPI(YoY, 플러스 전환) 중 어느 지표가 먼저 개선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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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국정연설 현장에서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장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펠로시 의장에게 각각 연설문 원고를 전달했다. 펠로시 의장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외면당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마치자 바로 뒤에 앉아 있던 펠로시 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설문을 찢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5일 오전 당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그(트럼프 대통령)가 진실을 조각냈기 때문에 그의 연설문을 조각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미국은 구제불능의 어린애가 국정연설을 갈기갈기 찢는 것을 목도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경제가 역대 최고"라며 자신의 치적을 강조했다. 또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북한을 제외한 이스라엘, 이란, 팔레스타인 등 대외 현안 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6 · 뉴스공유일 : 2020-02-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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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오늘(6일) 서울 외교부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국장급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지난해 11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마주 앉은 이후 3개월 만이다. 양 국장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지난해 12월 일본 나고야와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만났으나,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 진전된 협의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됐지만, 뚜렷한 결론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관련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된 만큼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입국한 다키자키 국장은 청사에 들어서면서 "양국 간 여러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양국 차원의 대응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수출당국 간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면서 "우리 기본목적을 재확인하면서 수출ㆍ외교당국대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는 뚜렷한 결론 없이 외교 당국 간 대화 기조를 지속하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6 · 뉴스공유일 : 2020-02-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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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 펀드(PIS 펀드)를 이달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수주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 펀드(PIS 펀드)를 이달 중순 2000억 원 규모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안형 펀드의 투자계획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1호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기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수주 활성화 대책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PIS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정부와 인프라 공기업 등이 6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했고 모펀드를 근간으로 민간투자자 등을 모집해 자펀드의 조성도 추진 중이다. 자펀드는 조기 출시되는 제안형 펀드 2000억 원, 플랜트 3000억 원, 인프라 6000억 원, 스마트시티 4000억 원으로 펀드가 구성된다. 플랜트ㆍ인프라 등 주력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사업도 육성하기 위해 산업별로 자펀드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오는 5월까지 민간투자 모집을 마무리해 자펀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중 PIS펀드의 조성 금액 1조5000억 원 중 5000억 원을 신속하게 투자해 해외 수주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우리기업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면 7~8건의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토부는 글로벌인프라펀드(GIF) 4~7호도 총 40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금년 조성 금액 중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신남방ㆍ북방 지역 등 시장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인프라펀드는 모펀드ㆍ자펀드로 구성되는 PIS 펀드와 달리 각각 하나의 투자 펀드로 구성되며 펀드별로 벤처투자, 지역특화 등 목적이 다양하다. 글로벌인프라펀드 4호(벤처펀드, 850억 원)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 대상 및 투자금액 한도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펀드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인프라펀드 5호(신남방, 1100억 원)와 6호(신북방, 1100억 원)는 지난해 5월 정부, 민간투자자 등으로 조성이 완료됐으며, 투자 대상 사업의 리스크, 수주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금년 각 1호 사업의 투자를 통해 신남방ㆍ북방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글로벌인프라펀드 7호(1000억 원)는 지난해 1월 베트남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승인(320억 원)했으며, 금년 추가 투자를 위해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미ㆍ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중동 발주 감소 등으로 대외 수주환경이 악화됐다"며 "우리 기업들도 수익성 검토를 강화하고 입찰에 신중하게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6 · 뉴스공유일 : 2020-02-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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