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이하 서금사A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게 돌아갔다. 24일 서금사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빈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930명 중 69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595표를 얻은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28표를 얻은 SK건설을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조합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489만5000원(대안설계 519만2000원)을, SK건설은 482만 원을 각각 제시했다. 아울러 조합원 분담금 납부시기와 공사기간에서 차이를 보였다.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입주 시 100% 납부와 44개월(대안설계 48개월)을, SK건설은 계약금 10%ㆍ중도금 60%ㆍ잔금 30% 분납과 43개월을 각각 제안했다. SK건설은 저렴한 공사비와 분납으로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 반면,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높지만 대안설계 등을 통한 미래가치 상승으로 차별화를 꾀한 것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조합은 이번 시공사 선정 이후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 2021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금사A구역은 2015년 1구역과 3구역을 통합해 출범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부곡동), 서동로41(부곡동) 일대 11만99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267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총 공사비는 7093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4 · 뉴스공유일 : 2018-12-24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른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모를 내년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 사업은 도시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과 에너지, 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ㆍ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기성 시가지의 공간적 특성과 스마트 서비스 도입 목적에 따라 `생활편의 특화형`, `산업육성 특화형`, `문화ㆍ관광 특화형`, `재난안전ㆍ환경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 4곳에는 총 9억 원(지자체별 225억 원 규모)을 지원해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모든 지자체가 신청 가능하며, 필요하면 2개 이상 지자체 간 협업 제안도 가능하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ㆍ발표 평가를 종합해 최종 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특화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0년까지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4 · 뉴스공유일 : 2018-12-24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동작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이 본격화 된다. 지난 21일 동작구는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의 실행을 알리는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동작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지하 3층~지상 11층 규모의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은 2004년부터 청사 건립 기금을 모은 동작구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2014년 기본계획안 수립 후 2016년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올해 3월 LH와 행정타운 건립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LH에서 먼저 재원을 투자해 장승배기에 신청사를 건립하면, 구에서 그 대가로 현 노량진 청사 부지를 변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구는 공공기관에서 기존 청사 부지를 개발해, 청년이 많은 노량진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성도 확보하는 시설이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LH에서는 이 사업을 단순한 신청사 건립이 아닌, 청사 이전을 통해 원도심 쇠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한다. 이창우 구청장은 "동작의 미래지도를 바꾸는 상상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장승배기와 노량진에서 시작된 행복한 변화가 동작구 전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내년까지 신청사 부지 일대의 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하고, 2020년 착공해 2022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4 · 뉴스공유일 : 2018-12-24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취업
김 선 · http://edaynews.com
 전남도가 도내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이끌 제5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임기 3년,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응모자격은 정보문화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각종 인프라 구축과 진흥원의 자립경영능력을 갖추고, 미래 지향적 비전을 보유한 전문인이여야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연임일로부터 3년으로 임기 중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진흥원 원장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복수의 후보 중 최종 1명을 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로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에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접수 하거나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기획팀 인사담당자(061-280-703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진흥원은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지난 2008년 개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8-12-24 · 뉴스공유일 : 2018-12-24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카풀 문제가 앞으로 사회의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무려 12만 명이 대회에 참가한 이유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다. `카풀`은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같은 방향인 운전자들이 통행 비용의 절감을 위해 한 대의 승용차에 동승해 통행하는 일을 말한다. 이를 카카오가 어플 서비스를 통해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보이는 카풀이 택시 업계의 큰 파장을 몰고 온 것이다. 택시 업계 측은 카풀 도입으로 인해 택시 운전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규탄한다. 이들은 카카오가 카풀 산업을 강행하는 이유로 수수료를 꼽으며 카카오택시로 만족할 수익이 나지 않자 카풀을 통해 수익 창출을 모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카풀 영업을 반대하는 택시 업계를 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그동안 택시 업계가 승차 거부나 손님 골라 태우기 등의 불법 행위를 해왔다는 이유다. 때문에 현재 많은 시민들이 카풀 운행을 반기는 상황이다. 오히려 택시 업계의 이기적인 모습이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는다. 실제로 현재 다음, 네이버 등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는 택시 업계의 단체 행동을 비판하며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댓글들이 상당하다. 한 네티즌은 "승차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는 밥 먹듯이 해 출퇴근길 택시 정류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며 "이런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 사항은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 업계를 좋은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은 택시 업계다. 서비스 개선 생각은 안 한다"면서 "택시를 잡으면 타기도 전에 어디 가냐는 질문부터 하고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면 승차를 거부해 피해를 본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래놓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밥그릇 지키며 여론에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사태를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카풀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 기본적인 처우가 문제다. 사납금제를 중심으로 돼있는 급여 체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요원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을 볼 때 카풀 서비스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이 아닌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등과 관련된 시스템에 정부가 손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부 택시 운전자들은 현 상황이 억울할 수 있겠으나 현 상황이 그렇다. 택시 업계 주장대로 생계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민들이 카풀을 반기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택시 업계의 뼈를 깎는 자성이 요구되며 더불어 최대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타협점이 나오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4 · 뉴스공유일 : 2018-12-24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정부가 쏟아낸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다. 9ㆍ13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이 상향 조정됐다.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이 0.5~2.7%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세 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은 내년 1월부터 85%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올려 100%를 만드는 계획의 시작이다. 공정시장가액은 종부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므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종부세의 88%를 종부세 납부자 상위 10%가 내며, 70%를 상위 1%가 낸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분리 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 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 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또한 임대보증금 과세가 면제되는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기준이 내년 40㎡ 이하, 2억 원 이하로 내려간다. 이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달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분양권ㆍ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된다.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계약자도 내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비해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총급여 3000만 원(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직접 입력하느라 고의든 실수든 부적격자가 속출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인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업무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꿨는데,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 내년 하반기로 예고된 일정은 바뀔 수 있다. 내년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모든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실제 거래계약 없이 허위로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단계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4 · 뉴스공유일 : 2018-12-24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1일 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딸기, 토마토 등 친환경 스마트 농작물 재배 시설을 점검했다. 광주시는 민선7기 행정혁신 차원에서 행정부시장이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직원들의 근무현장을 찾아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막혀있는 부분이나 시설 개선, 근무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건의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직원 현장대화’를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열린 이날 대화에서는 스마트농업 등 농촌진흥사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술보급 전문인력에 대해 토론했다. 직원들은 농촌지도직 직원이 26명으로, 타 특·광역시에 비해 부족한 상황을 전달하고 충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등 첨단농업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현재보다는 2배 정도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직원과 대화를 마치고 현장을 둘러본 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재배될 수 있게 농약 안전관리 등에 힘써야 한다”며 “농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 개발에도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8-12-22 · 뉴스공유일 : 2018-12-22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적 가치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발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장기투자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3억3699만㎡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1994년 이후 최대 규모 국방부는 지난달(11월)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699만 ㎡를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며,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1994년 17억1800만 ㎡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강원도 화천군에선 1억9698만 ㎡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으며, 경기도 김포시에선 2436만 ㎡가 해제돼 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아울러 경기도 동두천시에선 1406만 ㎡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하락했다.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 ㎡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 ㎡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작년 말 기준 통제보호구역(1695㎢), 제한보호구역(3902㎢), 비행안전구역(2881㎢)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813㎢로 전 국토의 8.8%다. 해제 지역 기대감 ↑… 전문가 "개발가능성 면밀히 따져야" 이번 군사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는 재산권 행사, 토지가격 상승 등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해제만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신축이나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발시 군과의 사전협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지역 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단순히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접경지역들은 그린벨트나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다. 즉 이미 중복으로 다른 제한사항들이 많아서 개발하기 어려운 곳들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개발 용도가 가늠이 되고 도로나 교통 사정이 비교적 괜찮은 곳들 위주로 해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판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6주 연속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25개 구 모두 내렸다. 2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7% 하락, 전세가격은 0.09% 하락했다. 지난주 각각 0.05% 하락, 0.08 하락보다 내림폭이 커졌다. 서울(-0.05%→-0.08%)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거래량 감소, 전세시장 안정 등으로 인해 모든 구에서 보합 내지 하락했다. 지난 11월 둘째 주부터 6주 동안 내리막을 달렸다. 강북 14개구(-0.04%→-0.05%) 가운데 마포ㆍ용산ㆍ동대문구는 급등단지 매물 누적으로, 노원구는 상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2주 연속 모든 구가 보합 내지 하락했다. 강남 11개구(-0.07%→-0.11%) 가운데 `강남 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는 재건축 및 대규모 단지 위주로 매물 누적되며 하락했다. 양천ㆍ영등포구는 구축 위주로, 강서ㆍ금천구는 투자수요 많았던 단지 위주로 각각 하락했다. 특히, 강남구는 전주 0.14% 하락에서 0.23% 하락으로 내림폭이 확대됐다. 지방(-0.07%→-0.09%)에서는 5대 광역시(-0.02%→-0.03%), 8개도(-0.12%→-0.15%), 세종(0.03%→0.01%) 등 하락폭이 커졌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0.06%→-0.11%) 신규 입주물량 증가 및 매물적체 등 전세공급 증가로 25개 모든 구에서 하락했다. 이는 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최초의 사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과 인천 등 4곳에 100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된다. 지난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2차)` 및 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국토부-광역단체장`, `국토부-기초단체장`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발표로 경기도에는 100만 ㎡ 이상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남양주 왕숙지구1,2(1134만 ㎡ㆍ6만6000가구), 하남 교산지구(649만 ㎡ㆍ3만2000가구), 과천지구(155만 ㎡ㆍ7000가구) 등 4곳이 들어서 10만500가구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100만 ㎡ 이하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를 부천 까치울(72만 ㎡ㆍ5500가구), 성남 낙생(58만 ㎡ㆍ3000가구), 안양 매곡(11만 ㎡ㆍ900가구) 등 3곳에 지정해 9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는 총 11만5000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선 치유, 후 개발`을 전제로 하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등 주택 정책에 찬성"한다면서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 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시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 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잠정 합의된 하남, 과천에 과감한 부동산 개혁 정책을 시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런 개혁 정책 실현과 지역 내 현안을 반영한 경기도형 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국토부 장관에 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대를 추가로 요청했다. 한편, 이번 3기 신도기의 큰 특징은 국토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가 사전 협의 후 연계교통대책까지 포함된 사업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출범한 국토부-경기도-경기도시공사-LH간 `4자협의체`를 통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공동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1ㆍ2기 신도시가 교통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베드타운화가 됐다며 3기 신도시는 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철도 등의 대중교통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지사는 "이번 3기 신도시 건설로 민선7기 경기도가 목표한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동산이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생활 터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남양주시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A5경기행복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다산지금A5지구는 총 2078가구 규모로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행복주택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2022년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은 대지면적 62.762㎡, 연면적 167.878㎡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7개동 규모로,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이곳은 구리IC가 인접해 북부간선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접근이 쉽고, 경의중앙선 도농역과 2022년 개통예정인 다산역(가칭)도 가까워 서울 도심 속 진입도 수월하다. 도는 다산신도시내 위치, 서울시와 가까운 입지여건을 고려해 총 2078가구 가운데 60% 수준인 1259가구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230가구는 인근 진관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나머지는 청년 196가구, 고령자 209가구, 주거급여수급자 184가구에게 돌아간다. 건설사업 관리업체 선정이 완료된 상태여서 내년 1월 착공해 2021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는 다산지금A5지구를 비롯해 경기행복주택 5천호 정도가 착공한다"면서 "경기행복주택 1만호 건립이 본격화 되는 것으로 공사 품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으로 경기행복주택 1만 가구 중 24개 지구 7556가구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됐다. 도는 이 가운데 12개 지구 3088가구가 공사를 시작했으며 4개 지구 291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21일 부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창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3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SK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건설 ▲SK건설 ▲동부토건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GS건설 ▲한화건설 ▲대림산업 ▲동원개발 ▲삼정 ▲대우건설 등 13개사가 다녀가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에 한 차례 더 입찰을 진행해보고 만약 한 번 더 유찰된다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 선정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에 용적률 237.3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24개동 1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민간 분양아파트에 대한 현장 대면계약이 사상 처음 전자계약으로 진행된다. 지난 19일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신탁사 한국자산신탁과 협력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이달 말부터 `사천KCC스위첸` 분양계약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동산거래 계약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온라인상 전자 방식으로 체결하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나 매매 거래 신고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번 시범 적용은 수분양자가 분양사무소를 방문하면 현장직원의 안내에 따라 태블릿PC를 이용해 전자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 IRTS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감정원은 향후 분양 물건에 대한 전자계약 시스템의 본격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권 공급계약 시 투명하고 안전한 분양권 거래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현재 공공부문(LH, SH 등 지방도시공사)을 중심으로 전자계약을 선도적으로 이용하며, 민간부문으로 그 영역을 넓히는 중"이라며 "최근에는 한신공영과 한국자산신탁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대해 국토부 IRTS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계약을 시범 도입할 `사천KCC스위첸`은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산64 일대에 조성 중인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아파트 28개동 1738가구(전용면적 59~102㎥)의 사천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정비사업 연말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 대구광역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롯데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품에 안겼다. 21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순도)은 지난 15일 구역 인근 상서고등학교 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경쟁사인 한신공영을 가볍게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내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지난 9월 부산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던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권을 따낸 데 이어 이곳에서도 수주고를 올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장기로22길 9(성당동) 일대에 위치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를 향후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835가구로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금액은 1668억 원이며 조합원 수는 489명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대구에서도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분양시장이 뜨거운 상황이다. 그 중 달서구는 미분양 리스크가 적고 10년 이상 노후아파트 비율이 85.65% 이상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은 지역이다"며 "특히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달서구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면적이 1000㎡를 넘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에서 두 층의 바닥면적 총합이 1000㎡를 넘는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돼있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에서 1층과 2층의 각 층별 바닥면적은 1000㎡를 넘지 않지만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은 1000㎡를 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해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하도록(제1호)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은 각 층별 바닥 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면적도 포함하는지 문언 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체계적ㆍ논리적으로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고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함께 적용되므로 각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함과 동시에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내부를 다시 바닥 면적에 따라 나눠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에 대해 적용되는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고, 10층 이하의 층에 적용되는 같은 항 제1호만 적용되므로 1층과 2층이 층마다 구획됨을 전제하지 않고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바, 이는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을 층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이 1000㎡를 넘는 경우에는 공간을 나눠 방화구획을 설치함으로써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각 공간의 바닥 면적이 100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000㎡를 넘더라도 각 층별 바닥 면적이 1000㎡를 넘지 않으면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전체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000㎡를 넘더라도 각 층별 바닥 면적이 1000㎡를 넘지 않으면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바, 이는 위 본문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바닥면적`은 1973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6834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에서 `각 층(지하층을 포함함)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규정하던 것을 1977년 11월 10일 대통령령 제8742호로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로 변경한 후 `바닥면적`으로 변경한 다음, 동일한 내용으로 제명 및 조문의 위치만 바꿔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춰 보더라도 `바닥면적`이 각 층별 바닥 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이하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반포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치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5(잠원동) 일대 2만6607.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7.92%, 용적률 299.6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총 5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는 408가구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13가구 ▲60㎡ 초과~85㎡ 이하 242가구 ▲85㎡ 초과~115㎡ 이하 192가구 ▲115㎡ 초과 96가구 등 54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은 2002년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롯데건설)까지 선정한 뒤 재건축을 추진해 왔지만 2000년대 중반 대ㆍ내외적 경기 악화의 여파로 사업이 지지부진 했다. 하지만 2014년 용적률을 높이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고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1월 2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이곳은 한강변 근처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지하철 3ㆍ7ㆍ9호선이 교차하는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바로 맞은편에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 등이 근처에 있는 등 반포 일대 생활 인프라 및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아유경제` 지면, 다음은 오늘(21일) `아유경제` 지면입니다. ▲1면 [아듀 2018] `전방위적 규제`로 뜨거웠던 도시정비시장 ▲미니기획 [아듀 2018]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보류에 `35층 규제`까지 내년에도 관심 예고 3기 신도시, `남양주ㆍ하남ㆍ과천ㆍ인천계양` 확정 부산이 `꽁꽁` 얼었다… 거래절벽ㆍ미분양 `속출` 2018년 화제판결 `TOP 3` ▲현장소식 파트너 찾은 숭의3구역 재개발, 탄탄대로 걷는다! 팔달115-3구역 재개발 "수원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포커스ㆍ기획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승자는?… 2019년 주요 사업지 `미리보기` 내손다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총회 앞두고 내홍… 업체-브로커 개입설 `증폭` ▲종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역 일대 획지계획 변경… "개발 활성화 기대" 광주광역시,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기업X파일 하림그룹 `닭고기 성공 신화` 지우는 `편법 승계` 의혹 벌써 두 번째… 더존비즈온, 하도급 계약 의무 위반에 `눈총` ▲법령해석ㆍ이슈판결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에서 토지ㆍ건축물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은?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심의도 `포함`ⓒ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건축물의 부실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행법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전제가 되는 위반 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를 상향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 용산구 용산역 앞에 공원과 지하공간이 조성된다. 21일 용산구는 현대산업개발과 이 같은 내용의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1월 용산구의 사업시행자 공모를 거쳐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부지는 용산역 전면 한강로2가 365 일대로, 지상 면적 1만2730㎡에 `문화공원`과 도로를 조성한다. 완성되면 이곳부터 `용산파크웨이`를 거쳐 용산미군기지, 용산공원까지 길게 이어지는 녹지대로 꾸민다. 그 아래로는 지하 1~2층의 연면적 2만2506㎡에 ▲지하광장ㆍ지하연결보도(39.7%) ▲상업시설(37.7%) ▲공용시설(10.7%) ▲주차장(7.1%) ▲기계ㆍ전기실(4.8%) 등을 만든다. 이 지하공간은 지하철 1호선 용산역ㆍ4호선 신용산역과 향후 연장될 신분당선으로 이어진다. 또 주변의 `용산푸르지오써밋`, `래미안용산더센트럴`,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2020년 완공)`, LS용산타워,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등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과도 연결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업에서 설계ㆍ시공ㆍ운영을 도맡으며,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유승재 도시관리국장, 김명규 도시계획팀장, 현대산업개발 김대철 사장, 박희윤 개발운영사업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년은 한마디로 `종합규제세트`로 요약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ㆍ각종 세제 강화, 9ㆍ13 대책 등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줄을 이었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ㆍ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압박` 전문가 "재건축 부담금으로 사업 지연→주택 공급 저하" 올 한해 도시정비업계의 최대 이슈는 누가 뭐래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를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사실 이 제도는 2006년 수도권부터 도입됐지만 몇 사례만을 남기고 유예된 이후 올해 1월부터 다시 적용됐다. 지난해 12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의 경우 부담금이 면제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과도한 부담금 산정이 재건축사업 추진 속도를 지연시켜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 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할 경우 재건축 부담금 등의 여파로 사업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은 조합원의 경우 금융비용과 부담금을 더하면 자칫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과이익환수제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예상 부담금을 공개했는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이 4억3900만 원으로 알려졌고 최고 8억 원이 초과할 예정이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와 시공 계약을 두고 조율 중이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표면상 일부 공사비 부담 문제 때문이라지만 결국은 부담금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일부 조합들은 인근 단지의 부담금 추정액이 확정된 후 사업 진척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담금 예상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강남구 일대 조합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변 단지의 부담금 예정액을 살피고 시공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조합의 부담금 예상액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추후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단지들의 경우 의견 조율 기간이 꽤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부담금에 대한 예측도 함께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합과 시공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한 이견은 표면적 이유라며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우려로 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조합들의 속내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공시가격에서 산정되는 재건축 부담금의 개발비용을 감정평가에 따른 시가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개발이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규모로 산정돼야 한다. 개발비용 산정의 효율화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입체개발부과금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현행 부담금의 낮은 징수율은 심각한 문제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정성의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발표돼 이전보다 재건축을 향한 문이 좁아졌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이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그동안 90%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기준 강화로 심한 층간소음이 있거나 난방,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도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노후화가 심한 단지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14단지ㆍ노원구 월계시영(미륭ㆍ미성ㆍ삼호)ㆍ마포구 성산시영 등이 재건축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금융 규제 연타 9ㆍ13 대책ㆍ종부세 강화 이어… 정부 "시장 안정화 모색" 올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됐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로 인해 3월까지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역대 1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4월 이후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며 2분기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 그러나 매물 잠김 현상은 수급 불균형을 야기했고 이는 곧 집값 불안의 불씨로 이어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8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가장 강력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3일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관들은 서울청사 본관에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세제ㆍ금융ㆍ공급을 아우르는 `주택시장 안정대책(9ㆍ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ㆍ등록을 명시했다. 이어 올해는 ▲7월 5일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8월 27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 총 7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 등을 통해서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중점을 뒀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으로 추경 매수 심리가 기승을 부리자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9ㆍ13 대책의 하이라이트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적용 최고 세율 3.2% 중과,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이후 200%로 하향 조정)로 상향,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 및 세율 0.2%p 인상과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등이다. 앞으로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시가 약 13억 원) 이하,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시가 약 9억 원)을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당초 정부 계획보다 인상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을 인상,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을 2.7%까지 올렸다. 또,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0.5%에서 0.7%로 인상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최근 수정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존 발표한 300%에서 200%로 하향 조정(3주택 이상자는 300%)했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를 한도로 한다. 이 같은 종부세율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외에 투기수요의 돈줄을 죄기 위한 다양한 금융 규제도 마련됐다. 먼저 규제지역(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LTV=0). 아울러 1주택자도 이사ㆍ부모 공양 등의 실수요를 제외하고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구입의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자가 결혼 등의 이유로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이달 14일부터는 의료비ㆍ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 대상자는 10%p씩 강화된 LTVㆍDTI를 적용했다.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위해 은행의 자금으로 집을 사는 행위들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연이은 규제와 더불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천명한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보류 역시 부동산 업계의 이슈였다. 박 시장은 올해 7월 10일 싱가포르 출장 중에 "여의도와 용산을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개발을 통해 핫플레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했다. 이른바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이다.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결국 보류 서울시 35층 규제 내년 완화 여부 `초미의 관심사` 박 시장의 여의도ㆍ용산 개발 발언 이후 집값이 용산ㆍ여의도 등을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하며 다시 꿈틀거렸고, 그 여파가 강남 등으로 다시 번져갈 조짐을 보였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규모 개발계획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간에 좌초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돼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박 시장이 밝힌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박 시장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 중단한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개발 보류에 대한 일각의 비난이 일자 박 시장은 "여의도나 용산 지역이 난개발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여의도와 용산 개발이라는 앞의 한 줄만 보도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됐고 그래서 해당 개발계획을 보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추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강변 35층 제한 역시 재건축 관련 규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였다. 박 시장은 한강변 주거지역 내 아파트는 최고 35층까지만 허용하는 35층 가이드라인 등을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둔 바 있다. 서울시는 현재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원칙인 `2030서울플랜`과 한강변기본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최대어`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49층 재건축을 고집하다 서울시 심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35층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한 반포주공1단지 등도 고층 아파트 건립을 포기했다. 마침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임박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행 35층인 주거용 아파트 최고 층수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기준으로 수립된 다음 5년마다 타당성,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재정비하도록 돼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서울플랜)`을 발표했으며 2019년 재정비 연한을 맞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절차에 착수해 빠르면 2020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가칭ㆍ이하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지난달(11월) 밝혔다. 시는 우선 내년까지 2040 서울플랜 사전기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전자문단을 구성해 핵심이슈를 선정한 뒤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며, 2020년에는 생활권계획을 재정비하고 자치구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서울의 도시변화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재정비를 앞둔 2030 서울플랜의 운영상 문제점과 수립 방식 등을 다뤘다. 이 가운데 강남구(청장 정순균) 역시 2030 서울플랜이 재정비되는 내년을 기회삼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남구는 서울시 35층 층수 제한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순균 구청장은 "층고 문제를 결정할 당시에는 강남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심한 탓에 정작 당사자인 강남구 주민들은 의견 수렴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서울시와 잘 협의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절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와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운 것과 달리 같은 당 소속인 박 시장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강남구의 숙원인 층수 규제 등 재건축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압구정5구역(한양 1ㆍ2차)은 2030 서울플랜 재정비를 계기로 `최고 50층` 및 `최고 35층` 아파트 재건축 안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신축 아파트 수요가 확실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선 초고층 아파트를 바라는 주민이 많아 이 같은 논의가 늘어날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한강변에서 튀어나온 지형에 있는 압구정을 35층으로 막아버리면 고만고만한 건물 밖에 지을 수 없다"며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층 높이 등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강남구로선 압구정 개발 방향을 결정지을 지구단위계획은 물론, 그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까지 유동적인 상황에서 먼저 이번 용역 결과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층수 규제 입장 변함없어 관계자 "제한 풀면 무분별한 건축으로 시장 과열될 것" 하지만 서울시는 층수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고 기준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고심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계획이 재정비되는 내년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층수 제한을 풀면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시내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 조망권을 침해하고 재건축ㆍ부동산시장을 과열로 몰아넣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5층 규제는 개발보다 보존을 강조하는 박 시장의 도시계획에 대한 철학적 뿌리와도 깊이 닿아 있다. 3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지난 7월 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강변 재건축 35층 층고 제한은 서울시장이 아닌 시민들이 스스로 직접 결정한 것이므로 (보편적 합의과정을 거친 만큼) 이를 쉽게 바꾸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한강변 일반주거지역의 35층 높이 제한이 획일적인 아파트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35층 제한은 최고법정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쉽게 바꾸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로 경기 남양주ㆍ하남ㆍ과천과 인천광역시 계양 등 4곳을 선정했다. 급행철도와 환승버스 등을 활용한 광역교통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1134만 ㎡), 하남 교산(649만 ㎡), 과천(155만 ㎡), 인천 계양(335만 ㎡) 등 4곳(12만2000가구)과 함께 100만 ㎡ 이하 6곳, 10만 ㎡ 이하 31곳 등 총 41곳에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예정지, 대규모 4곳 포함 총 41곳 선정 100만 ㎡ 이상의 대규모 택지 4곳은 서울 경계로부터 2㎞ 이내에 위치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서울 접근성이 용이하며,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하면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이 투입되며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마치면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진접ㆍ진건읍(왕숙1)과 양정동(왕숙2)에 나뉘어 위치한다. `3기 신도시` 입지 가운데 가장 큰 총 면적 1134만 ㎡에 주택 6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 대책으로 GTX-B 노선 역과 진접선 풍양역을 신설하고, Super-BRT(슈퍼 수소버스) 10km를 연결한다. 별내역에서 진접선까지 별내선 3km구간을 연장하는 데 광역교통부담금 90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왕숙2지구에 경의중앙선 역을 신설하고 주변 상습정체교차로를 입체화하는 한편, 남양주 수석동과 하남 미사동을 연결하는 수석대교를 신설한다. GTX-B노선 신설 역에서 서울역과 청량리역까지 각각 15분, 10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예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남양주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를 맡는다.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ㆍ하사창동 등에 위치하며, 면적 649만 ㎡에 주택 3만2000가구를 짓는다. 서울도시철도 3호선을 10km 연장해 지구 내 2곳, 감일지구 1곳에 역사를 신설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하남IC~상사창IC, 사업지~동남로(보훈병원), 황산~초이동 등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단지 내 BRT도 신설(하남시청~사업지)한다. 국토부는 서울 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LH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를 맡는다. 인천계양 신도시(테크노 밸리)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 면적 335만 ㎡에 주택 1만7000가구를 건설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김포공항역 간 신교통형 S-BRT를 신설(8㎞)하고 국도39호선을 확장(벌말로 9㎞, 4→8차로)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를 신설해 검단지구의 서울 접근성을 10분가량 단축한다. 청라~가양 간 BRT와 사업지 간 BRT도 신설한다. S-BRT와 주변 역사 연계로 여의도까지 25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는 LH와 인천도시공사로 파악됐다. 과천 신도시는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 면적 155만㎡에 조성해 주택 7000가구를 공급한다. GTX-C를 조속히 추진하고 과천~우면산 간 도로를 지하화하며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를 신설(왕복 4차로)한다.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 노선을 확장ㆍ변경(3.4km, 추가 사업비 부담)한다.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에 광역버스로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고,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5.4km(타당성조사 중) 추진을 지원한다. 도로 개선으로 서울고속터미널과 양재까지 각각 약 15분, 10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 국토부는 사업시행자(LHㆍ과천시ㆍ경기도시공사)와 과천 방향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ㆍ소규모 택지로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4곳(1만2400가구) ▲군 유휴부지 4곳(2400가구) ▲도심 국공유지 17곳(1만4600가구) ▲공공시설 복합화 7곳(500가구) 등을 조성한다.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는 도시공원으로 결정됐으나 오랫동안 방치돼 2020년부터 자동 해제되는 공원부지 및 연접 부지를 활용해, 70% 이상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에 주택을 짓는다. 이에 따라 강서구 군부대와 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2400가구가 공급된다.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는 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에서 매입하거나 지자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해 공공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해 공공시설과 공공주택도 복합 개발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및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지자체장 7명 협력 약속 업계 "주민도 설득할까?" 한편, 이날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옆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7명이 함께 자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등은 3기 신도시 택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 정책 발표 자리에 많은 지자체장들이 배석한 모습은 보기 드문 풍경으로, 정부가 일방적ㆍ강제적으로 이번 3기 신도시 계획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하며 추진하겠다는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협력을 약속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까지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8년도 어느덧 막을 내리고 있다. 올해 정부의 갖가지 규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 안전진단 강화 등 굵직한 규제들의 시행으로 재건축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열기가 작년만큼 뜨겁진 않았지만 사업성이 뛰어난 단지ㆍ구역에서는 건설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주고를 올렸다. 이에 본보는 올해 주요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실적을 점검해보고 내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현장들을 짚어봤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1위 대림산업 `유력`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현재 총 8개 사업지에서 도급액 1조9391억 원을 달성했다. 오는 29일 시공자 선정을 앞둔 서울 동작구 노량진8구역(재개발)은 대림산업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사업지로 수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대림산업은 공사비 2300억 원 규모의 이곳 사업을 수주할 경우 `2조 클럽`에 안착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남은 연말 이변이 없는 이상 대림산업이 올해 도시정비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대림산업이 올해 수주고를 올린 사업지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인천 도화1구역 재개발 ▲부산 금정구 남산1구역 재건축 ▲부산 영도구 대평1구역 도시환경정비 ▲대구 서구 서대구지구 재개발 ▲경기 시흥시 대야3구역 재건축 ▲부산 해운대구 반여4구역 재건축 ▲부산 금정구 서금사5구역 재개발 등 8곳이다. 이 중 대구 서구 서대구지구 재개발사업이 회사 도급액 기준 5732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인천 도화1구역 재개발(3900억 원)과 부산 금정구 서금사5구역 재개발(3079억 원) 등의 순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총 7개 사업지에서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8087억 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재건축을 필두로 ▲경기 의왕시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정비 ▲광주 남구 서동1구역 재개발 ▲대구 수성구 범어우방타운2차 재건축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 ▲부산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 등의 현장에서 수주고를 올렸다. GS건설은 올해 총 5건을 수주하며 1조5742억 원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대구 북구 대현2동강변 재건축 ▲대전 서구 도마ㆍ변동3구역 재개발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 ▲대구 수성구 만촌3동 재개발 등 알짜 사업을 대거 수주했다. 롯데건설은 ▲경기 안산시 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 ▲경기 의왕시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 ▲대구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 재건축 ▲부산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 등 총 6개 현장에서 시공권을 가져갔다. 포스코건설은 5개 사업지에서 총 1조1699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 재개발 ▲대전 서구 도마ㆍ변동 3구역 재개발 ▲인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 ▲대구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 재건축 등이다. 지난해 9개 사업지에서 총 4조6467억 원의 수주액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던 현대건설은 올해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 ▲대전 서구 도마ㆍ변동3구역 재개발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재건축 ▲경남 창원시 대원1구역 재건축 ▲부산 영도구 영도1-5구역 재개발 등 5곳을 수주하는데 그쳤다. SK건설은 올해 ▲대전 중구 중촌동1구역 재건축 ▲대구 달서구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 재개발 ▲부산 금정구 서금사5구역 재개발 등 총 5곳 8071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부산 영도구 동삼1구역 재개발 ▲부산 영도구 영도1-5구역 재개발 등 3곳을 수주했다. 한화건설은 ▲부산 금정구 서금사5구역 재개발 ▲인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 ▲대전 서구 도마ㆍ변동 3구역 재개발 ▲부산 북구 덕천2구역 재건축 ▲부산 사하구 당리2구역 재개발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건축 등을 수주했다. 지난해 9개 사업지에서 총 2조8744억 원의 수주고를 올리며 3위를 차지했던 대우건설은 올해 ▲인천 미추홀구 학익3구역 재개발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서울 영등포구 신길 10구역 재건축 등 3곳에서 5259억 원의 수주고를 올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한편, 올해 시공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과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는 입찰에 단 한 개 건설사만 참여해 경쟁입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시공자 입찰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천호3구역은 대림산업이, 대치동 구마을3지구는 롯데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부산 금정구 부곡2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 17일 입찰을 진행했지만 SK건설 한곳만 참여하면서 유찰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사업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조합들이 생기면서 전반적인 수주 물량 자체가 줄었다"면서 "정부가 금품ㆍ향응 제공 등 비리를 저지른 시공자에 칼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건설사들도 과다 출혈 경쟁을 피하고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주요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예상지는?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권 다수의 재개발 사업지에서 내년 시공자 선정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성북구 장위뉴타운의 장위6구역 재개발은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11월) 열린 이곳의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사를 비롯한 15개 건설사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에 조합은 내년 1월 7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지정 11년 만인 지난 11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은 조만간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총 1215가구를 신축하는 이곳 사업에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등 메이저 건설사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대로를 두고 마곡지구와 마주보고 있는 강서구 방화6구역 재개발도 지난 11월 5일 강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 내에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532가구를 신축하는 이곳 시공권 경쟁에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구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신축 5816가구)를 자랑하는 한남3구역 재개발은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이후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의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도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 일대 재개발사업 중 최대 규모(4116가구)에 해당하는 사업지인 만큼,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의 건설사들이 수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추정 사업비가 6000~7000억 원에 달하는 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도 지난 11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강북 한강변에 총 1451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강과 바로 맞닿아 있는 입지로 건설사 입장에서 구미를 당길만한 요소를 갖췄다. 아울러 내년 강남권에서도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강남권에선 브랜드 파워를 확보한 대형사들의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조합원들은 추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1군 브랜드를 선호하고 건설사들도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예정 단지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도시정비업계에선 내년 수주전에 등장할 강남권 주요 사업지로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등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630가구 규모인 강남구 대치쌍용1차는 재건축을 통해 1072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인근 대치쌍용2차 재건축의 추가 분담금 규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곳의 시공권 대결을 GS건설과 현대건설의 2파전으로 가늠하고 있다.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은 현 15층 408가구에서 최고 28층 총 724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이 같은 정비계획이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등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월 조합설립을 마친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잠실동 탄천변에 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총 916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시공권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부산광역시 부동산시장이 차갑게 얼어버렸다. 한때 서울보다 높던 평균 청약경쟁률도, 해운대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거래는 끊겼는데 입주물량은 증가하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부산시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청약경쟁률 상위 8곳 석권하더니 올해 `전무` 지난해 부산은 전국에서 부동산 경기가 가장 좋은 지역으로 꼽혔으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수두룩할 정도로 올해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이달 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11월) 27일까지 부산의 청약 1순위 경쟁률은 8.45:1로 지난해 48.72:1보다 급격히 낮아졌다. 부산은 2017년 전국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8곳을 석권했다. 구체적으로 ▲`e편한세상오션테라스2단지` 455:1 ▲`대신2차푸르지오` 257:1 ▲`부산연지꿈에그린` 228:1 ▲`e편한세상오션테라스3단지` 201:1 ▲`e편한세상오션테라스1단지` 201:1 ▲`e편한세상오션테라스4단지` 194:1 ▲`동대신브라운스톤하이포레` 178:1 ▲`가야센트레빌` 172:1 등을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 전국 청약경쟁률 상위 20위 단지 중 부산은 단 1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특히 해운대ㆍ남ㆍ수영ㆍ동래ㆍ부산진ㆍ연제구ㆍ기장군 일광면 등 부산시 조정대상지역에서 4개 단지가 미달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8개 단지의 분양이 미뤄지기도 했다. 청약률이 낮아지면서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 역시 추락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3분기 부산의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59.7%로 전분기 68.8% 대비 9.1%p 하락하며 최저점을 찍었다. 이는 전년 동기(93.7%) 대비 34.%p나 급락한 수치이다. 작년 1920가구→10월까지 3205가구 `미분양 2배` 미분양도 급증했다. 부산 미분양 주택은 올 7월 3266가구, 8월 3129가구, 9월 3104가구, 10월 3205가구로 4개월 연속으로 3000가구를 넘었다. 작년 말 1920가구와 올 10월을 비교하면 66.9% 늘어난 수준이다. 청약 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올해 입주 물량이 늘어난 것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산의 올해 입주 물량은 2만3677가구로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입주물량인 1만9012가구를 웃돈다. 더욱이 내년 입주물량도 2만5720가구에 달해 미분양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청약 침체로 촉발된 주택시장 위축은 거래 감소로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월 1만3300건, 올해 1월 1만382건, 올 10월 6672건 등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통계는 거래량이 더 적다. 지난 11월 부산 주택 매매거래량은 3514건으로 전년동기 5405건보다 35% 하락, 전월 4431건보다 20.7% 하락했다. 이는 서울 강남 4구의 40%에 이은 전국 2번째로 큰 감소세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도 동반 하락했다.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올해 들어 11월 누적 기준 각각 3.19%, 2.66%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부산시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2억6888만 원에서 지난 11월 2억5827만 원으로 3.9% 깎였다.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뚜렷한 하락세를 가리켰다. 올해 부산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106.1에서 지난달 104까지 내리막 일로를 걸었다. 부산시, 국토부에 `규제 해제` 거듭 요청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급랭하자 지난 5일 부산시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해제를 공식 건의했으나, 부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ㆍ장기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재차 요청한 것. 이날 부산시는 "작년 8ㆍ2 대책 이후 부산지역 주택 거래량은 반 토막 났고,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등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8ㆍ2 대책 이후 1년 간 아파트 거래량은 57% 감소, 매매가격은 3.48% 하락(올 1월 현재 비교), 미분양 물량은 39.9%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최근 크게 떨어지고 일부 단지는 미달 사태까지 빚어졌다"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단계를 넘어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부산시 부동산 경기 동향은 침체ㆍ안정화 단계에 있고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면서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역 경제력과 경제구조를 고려하고 위축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지역 ▲청약경쟁률 5:1 이상 지역 ▲주택 전매 등 부동산 과열 우려가 큰 곳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관리한다. 부산시에서는 2016년 11월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 5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듬해 6월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같은 규제지역에 추가됐으며, 지난 8월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은 해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규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커지는 등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어느새 저물고 있다. 본보도 92호까지 다다른 만큼 중점을 두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에 본보는 2018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화제의 법령해석 및 이슈판결들을 다시 되짚어봤다.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임박`에 관련 법령해석에 관심 `증가` 지난해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함에 따라 사업 지연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해석 및 판결에도 관심도가 커졌다. 지난 18일 정부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지역의 중ㆍ소규모사업과 공공기관 추진사업 위주로 추진키로 밝혀 업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주택 소유권 일부 양도해도 양도인은 조합원 자격 있다 지난 4월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년 2월 9일 시행 전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게 된 경우, 그 양도인은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문의한 것에 이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도인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원칙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재건축사업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1호(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 해당해 양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양수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대표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므로, 결국 이 사안에서는 양도인이 대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구역 내 종교시설과의 협의 `물꼬`될까? 관련 판결 `눈길`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딪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사업 대상인 구역 내 교회 및 상가와의 협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때이다. 이 가운데, 구역 내에 있는 교회라도 무허가건축물로 들어섰다면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일부 조합의 시름을 덜어줄 전망이다.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교회라도 조합원 지위 인정 안 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의 A교회가 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법원은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철거돼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돼 위법하다"며 "원고가 교회 건물과 그 부속 토지 등 450여 ㎡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교회 건물은 무허가건축물인 점이 인정돼 원고에게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 재건축사업 대상지의 상가 관련 판결은? 대규모 재건축사업에서 구역 내 상가와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공동주택과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 서로 독립해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는 독립정산제에 대해서도 총회에서 철회 및 변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많은 조합들에게 유용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독립정산제 채택했어도 총회 결의 이후 총회에서 철회 및 변경했다면 `가능` 지난 3월 13일 대법원 제3부는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업무협약에 따라 상가협의회의 해당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을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관리처분계획과 배치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독립정산제는 조합의 비용 부담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합원 2/3라는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종전에 채택한 상가 독립정산제의 내용을 철회ㆍ변경해야 하는 객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 인해 피고가 달성하려는 이익은 무엇인지, 상가 독립정산제의 일부 철회ㆍ변경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이 받은 이익은 어느 정도의 보호 가치가 있으며 그 침해 정도는 어떠한지, 피고는 상가 독립정산제의 존속에 대한 상가 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고려해서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독립정산제와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가협의회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3구역 재개발사업이 삼호ㆍ고려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숭의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목영식)은 지난 15일 오후 1시 숭의동 제물포 감리교회 3층 대예배당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시공자 계약 해제 및 해지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삼호-고려개발 컨소시엄) 선정의 건` ▲제3호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4호 `입찰보증금 무이자 차입 사용 승인의 건` ▲제5호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시기 선택의 건` ▲제6호 `총회 비용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미 총회 전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시공권을 두고 삼호ㆍ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8 일대 3만29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0%, 용적률 329.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05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의 사업 방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한 도급제다. [인터뷰] 숭의3구역 목영식 조합장 "믿음을 가지고 소신과 철학 관철시킬 것"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 이달 본보가 만난 목영식 조합장은 "총회는 전 시공자와의 관계를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의미 깊은 자리로서 조합원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선택을 존중할 계획이다"며 "그동안 일부 조합원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조합을 음해하고 거짓이 진실인양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허위사실에 현혹돼 조합을 의심하는 어리석음보다는 책임을 묻는 인식의 변화가 존재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및 검토해주시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판단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조합원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숭의3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구역은 2006년 인천시 중장기 도시계획수립 시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고시돼 주민들의 요청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2008년 조합을 설립하고 곧바로 전 시공자를 선정해 2010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한 후 시공자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해 협의하던 중 2011년 시공자가 운영자금 지원을 중단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하지만 2008년 미국의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인천시에도 영향을 미치며 활발하게 진행되던 모든 현장이 중단돼 우리 조합 역시 제자리걸음하기도 하는 등 위기를 겪었으나 아껴뒀던 운영자금으로 버텨냈다. - 새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뒀던 전략이나 중점은/ 우리 조합은 전 시공자를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과 운영자금 대여 의무 불이행 소송을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시공자들과 접촉을 해왔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참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그러던 와중에 민간주도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사업`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라는 정책으로 변경되는 것을 접하고, 국토교통부와 시ㆍ구에 문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올해 4월에 선정됐다. 이에 우리 조합은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했고 `대림AMC`를 임대사업자로 선정, 임대사업자의 입찰보증금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 끝에 `e편한세상 사업단-삼호ㆍ고려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모든 과정이 우리 조합의 행운이었고, 조합원들이 단합한 결과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자금 관련 문제다. 재개발사업은 공공에서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 공공적 성격의 사업이다. 그러나 자금 조달이 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는 형편으로, 자기자금이 없이도 진행하는 기이한 형태의 사업이다. 순조롭게 시공자가 선정돼 사업자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사업자금의 조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때부터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 조합도 7년이라는 긴 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집행부는 장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한다. 확실한 자기 소신이 없으면 큰 낭패를 보기 마련이다.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자기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소신과 철학을 관철시키겠다. -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 대한 대응책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은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상존한다. 우리 구역의 형편과 처지를 직시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따라서 우리 시와 조합에 맞고 유리한 정책이 되기를 희망한다. - 향후 사업의 일정과 계획은/ 가깝게는 21일부터 대의원회를 통해 시공자 도급(가)계약서 체결을 진행하고 내년 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신청, 6개월 후인 7월께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예상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될 시 같은 해 9월 말 정기총회 및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사업시행 변경인가 접수ㆍ고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종전가 감정평가 및 조합원분양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2020년 3월 안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면/ 지금부터는 용적률 330%의 정비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통과다. 또한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2010년 7월이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조합원 종전가 감정평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 간 분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욕심내지 않고 진심을 다해 순조롭게 이겨나갈 것이다. - `숭의3구역`이 누리는 입지적인 장점 및 개발호재는/ 숭의3구역은 인천시 구도심의 중심이다. 과거 어린이날이면 인천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 하나가 수봉공원이었다. 이 수봉공원 수려한 자락에 아름다운 아파트가 생길 것이다. 또한 제물포역은 서울행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으로 좋은 교통환경을 갖고 있다. 우수한 조망권을 자랑하는 수봉공원과 제물포역의 화려한 영광의 역사는 `숭의3e편한세상`에서 재현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 구역 주변의 학군 숭의ㆍ용정초, 인천남중, 선인고, 재능대, 인하대, 청운대 등을 비롯해 홈플러스, 용현재래시장 등이 있어 좋은 학군은 물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제물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등 기존의 도심기반시설에 `숭의3e편한세상(가칭)`이 추가될 경우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태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인천시에서는 재개발 반대를 위한 모임 등이 뜻하지 않게 부각되고 있어 조합원 간의 분란과 혼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무책임한 허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당부한다. 지금 전국이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인천은 100% 분양을 달성하는 등 호황기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개발을 해서 입주하는 목적이 크지만 조합원들이 자기 토지와 건축물을 지분으로 투자해 이익 창출도 목적으로 하는 큰 주택사업이다. 비대위의 근거 없는 말들에 현혹되지 않는다면 조합 집행부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답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시가 무리한 정비구역 해제를 강행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11월) 13일 수원시청 앞에서 `팔달115-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반대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팔달115-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경만)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주민들 대부분이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음에도 수원시가 편파행정 의혹을 사면서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는 "지난 3~4월 해당 사업 해제 여부를 묻는 주민공람에서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이 410명, 반대하는 주민은 13명에 불과했다"며 "이처럼 대다수 시민이 팔달115-3 구역의 재개발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갓매산로86번길 36(고등동) 일대 6만423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0개동 총 1171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팔달115-3구역 오경만 조합장 "정비구역 해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이다" "도계위가 요구한 주민의견 조사 속히 진행해야" 지난 20일 본보는 오경만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수원시가 우리 구역의 `주민 요청에 의한 직권해제`를 추진하면서 주민공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후 재심의 결정 요구를 모두 묵살한 채 비상식적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은/ 이곳 사업은 팔달구 고등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토지면적 51.4%로 요건을 충족시킨 상가 소유자와 대토지 소유자 등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역 해제를 신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수원시는 주민의견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계위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조합은 구역 해제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지난 2월 조합원 긴급총회를 개최해 참석 조합원 97.8%의 사업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또 구역 해제 주민공람 과정에서는 382명의 조합원이 구역 해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해제 찬성 의견은 13명에 불과했으며 해제동의서를 낸 조합원 95명이 철회 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조합은 별도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589명 중 410명의 사업 찬성 동의서도 징구해 시에 제출하며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원한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시는 구역 해제 여부는 도계위 결정에 의해 판가름 난다며 의사결정 과정에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지난 9월 19일 시 도계위 심의를 진행한 결과 주민들의 구역 해제 의사 진정성을 좀 더 파악하라는 취지로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재심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열린 시의회에서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라며 주민의견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때부터 입장을 바꿔 적극적인 구역 해제 행정에 나섰다. 시는 도계위 결정을 이례적으로 축소 해석하면서 주민의견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시는 "도계위가 밝힌 주민의견 조사는 포괄적 의미의 주민의견 수렴"이라며 우편조사를 포함한 주민의견 조사가 아닌 현장실사 형태의 주민의견 수렴으로도 충분하다며 비상식적 행정을 보이고 있다. - 수원시 행정의 불만스러운 점은/ 수원시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에 명시된 도시계획심의를 진행했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의 의견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조례상 명기된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수원시 조례 자체도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동안 계속해서 모든 사항은 도계위 심의에서 결정이 난다고만 밝혀왔다. 그런데 도계위에서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로 결정이 나니 갑자기 도계위 심의 결정사항을 지키지 않고 자문단 방문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재차 도계위 심의를 하겠다고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 주민과의 약속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은/ 정비구역 해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를 원치 않는데 시청에서는 해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위 법령에서 `사업 추진 상황으로 볼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구체적인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했다. 그럼 재개발을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수원시에서는 도시정비법에도 없는 토지면적 기준으로 해제 검토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다보니 땅을 많이 가진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균형을 맞춰 명확한 구역 해제 관련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 `팔달115-3구역`에 재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우리 구역은 대규모 상권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다. 그러나 우리 구역을 방문해보면 알겠지만 무너져가는 건물 외벽, 소방차 한 대도 통행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 등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다.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이뤄진다면 주변 대규모 개발지역에 둘러싸인 슬럼화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 `팔달115-3구역`의 사업성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현재 임대주택건설비율(17%→7%)이 낮아지고 일반분양 세대수가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됐다. 또 몇 개월 전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청약 대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변 부동산 여건이 좋아지면서 일반분양가의 상승도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 수인선 개통 및 KTX 개통과 향후 GTX-C 라인 연결 등의 여러 굵직한 호재들이 있어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힘든 시기임에도 믿고 기다려주신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두의 염원인 재개발사업이 신속히 정상화돼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우리 팔달115-3구역이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조그만 양계장에서 출발해 재계 30위권의 대기업이자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한 하림그룹의 `성공신화`에 색이 바래게 생겼다. 편법 증여, 불공정거래, 가격 짬짜미 등 여러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검찰의 도마에 연이어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재계와 공정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내년 초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 과징금 규모 등을 결론짓는다. 또한 공정위 사무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하림그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 지분 승계 과정에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는 6년 전 김 회장이 아들 김준영(26)씨에게 계열사 지분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챙겼다고 의심한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스무 살이던 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물려줬다.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자리하며,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옛 한국썸벧)→하림지주(옛 제일ㆍ하림홀딩스 합병)→계열사로 연결된다. 현재 하림지주의 최대 주주는 지분 22.64%를 보유한 김 회장이다. 하지만 2대 주주인 한국인베스트먼트와 3대 주주인 올품을 장악한 준영 씨의 지분을 합치면 24.28%이다. 이로써 준영 씨는 김 회장을 넘어서는 그룹 지배력을 쥐게 됐다. 자산 10조 원 규모의 하림그룹을 넘겨받을 바탕을 다지면서 준영 씨가 낸 증여세는 100억 원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올품과 한국썸벧의 연매출은 2011년 700억~800억 원대에서 2016년 3000억~4000억 원대로 수직 상승했다. 때문에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올품에 일감을 몰아줬고, 여기에 김홍국 회장이 관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사육농가에 불이익 주고 부당 이익 챙겨 그동안 하림그룹은 여러 차례 공정위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월 공정위는 하림㈜이 닭 사육농가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 우선 하림은 닭 사육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등을 외상으로 주고, 다 자란 닭을 모두 사들이기로 계약한다. 매입가는 일정 기간 닭을 출하한 전체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림에서 산정ㆍ통보하며 외상 대금을 제하고 지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닭 매입가를 낮추는 꼼수를 부렸다. 조류독감(AI) 등 재해로 개체 수가 줄거나 출하량에 비해 사료가 많이 들어 매입가가 오르는 93개 농가를 제외하고 매입가를 매겼다. 떠안아야 마땅할 비용을 농가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은 550여 개 농가로부터 3년간 총 9010회에 걸쳐 닭을 공급받았는데 32.3%인 2914건이 부당하게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했다"면서 "중대한 법위반 행위로 봐 보아 관련 매출액 530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AI 발병 및 대량 살처분으로 인한 하림의 병아리 외상 가격 인상에 관해서는 농가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판단했다. 공정위 `단골손님`… "심각성ㆍ상징성 탓" 이번 정부 들어 하림은 공정위로부터 7~8차례 현장 조사를 받았다. 그 이전까지 6년여 간 조사를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매우 강도가 높다. 이처럼 하림이 공정위 도마 위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로 사건의 대표성ㆍ상징성 등이 꼽힌다. 지난해 5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일감 몰아주기` 대표 대기업으로 현대글로비스ㆍ롯데시네마와 함께 하림을 언급했다. 당시 김 의장은 "최근 편법 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살의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며칠 뒤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처음 착수한 대기업집단 직권조사 대상으로 하림을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향한 첫 조사 대상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취임했는데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재벌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긴 시간 들여다본 하림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하림과 관련해 체면을 구긴 것도 상징적일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하림계열 사료업체들이 수년간 다른 업체들과 사료 가격을 짬짜미 한 혐의로 과징금 142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하림 측이 제기한 취소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특정 업체 죽이기`라는 식의 비판까지 나온다고 들었다"면서도 "오히려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다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역풍이 예상되는 만큼 공정위가 갖는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하림그룹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정부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은 `전속고발권 폐지(일부 제외)`와 함께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의 범위를 확대한 `사익편취행위 규제 강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예규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업을 위한 모든 ICT solution과 service 등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온 더존ICT그룹의 신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존ICT그룹 계열사인 더존비즈온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해 교부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업무는 주고 계약서는 안주고?!… 공정위 억대 과징금 더존비즈온은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다. 2017년 매출액으로 2000여억 원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여론의 뭇매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수급 사업자(36개)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S/W)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도급 계약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하도급업체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가 밝힌 더존비즈온의 법 위반 내용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36개 수급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34건),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46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업체에게 교부해 줘야 하는데,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 기간 연장, 계약 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ㆍ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추가ㆍ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줘야 하는데, 더존비즈온은 이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인 만큼 빈번하게 체결하는 하도급거래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른 관행을 선도해야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적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기업 측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하도급 위법,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 측 `묵묵부답` 하지만 더존비즈온의 이 같은 갑질은 재발로 드러나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9월 19일에도 더존비즈온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해 교부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위탁내용, 위탁금액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하도급업체가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을 동일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에 유관 업계는 이 같은 더존비즈온의 갑질은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태가 근절되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공정위도 "서면 계약 시 미교부뿐 아니라 늑장 교부도 하도급법 위반이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더존비즈온은 SAP와 같은 외국계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장에서 국내 업체로는 가장 높은 점유율(작년 연간 매출액 약 2000억 원)을 확보한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이 불공정 행태 근절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재발 방지도 이루지 못한 점은 고객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로 작용할 것이다"며 "평소 모범을 자부해온 만큼 갑질을 자행한 점이 재발로 드러나 여론이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가 더존비즈온 측에 공정위의 이번 조치 등에 대해 지난 19일 공문을 발송했지만 더존비즈온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공문에는 이번 공정위 조치를 비롯한 재방 방지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담겨있었지만 사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없어 향후 계획은 공백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전문가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사 측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 같은 태도는 되레 재발 방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사 측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더존비즈온의 태도에 업계의 일각에서도 재발 방지를 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향후 더존비즈온이 또다시 같은 하도급거래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닐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신평강 · http://edaynews.com
강진군이 지난 19일 강진완도축협 가축경매시장에서 ‘전남 으뜸송아지 브랜드 경매시장 출범식’ 가졌으며 출범식에는 관내 한우농가와 이승옥 강진군수, 전종화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전남도 한우단체기관장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기념식을 갖고 송아지브랜드 첫 경매시장 개장을 참관하였다.   이날 송아지브랜드 경매시장에는 올해 선발된 우수 어미소 1,716두에서 생산된 우량송아지 68두(암송아지 22두/수송아지 46두)가 경매에 나와 관내․외 한우농가 및 방문객의 큰 관심을 끌었다.   경매 최고 단가로 수송아지는 작천면 마재안 농가가 출품한 송아지가 500만 원에 낙찰되었고, 암송아지는 강진읍 노민섭 농가가 출품한 송아지가 480만 원에 낙찰되었다. 이날 최고 가격은 일반 송아지에 비해 130~150만원이 많은 높은 가격에 낙찰되어 향후 한우개량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에 희망을 주었다. 전남 으뜸송아지 브랜드 첫 경매시장 개장 68두 출품 특히 2018년 우량송아지 브랜드화를 위해 맞춤형 한우개량 성과와 송아지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강진군 한우사육 특수성(암소 비율이 70%로 타 시·군에 비해 높음)을 100% 활용,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공모사업’을 추진해 이번에 경매시장을 유치했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공모사업’은 2018년부터 매년 4억 원씩을 투입하여 고능력 우량 암소를 엄선, 개체별 관리를 통해 우량송아지를 생산 브랜드화 하는 신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차별화된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 브랜드전담팀 구성, 전산D/B 구축, 유전능력평가 우량암소선발, 선형심사, 친자확인, 암소검정(초음파진단), 개체별 질병(방역)관리 사업, 교육홍보 등으로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2018년 사업시행 첫해를 맞아 시행기관인 강진완도축협에 한우개량 전담팀(7명)을 새로 구성하고 송아지브랜드 전산 D/B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특히 고능력 우수어미소를 선발하기 위해 강진군 암소(1,282농가, 20,690두)를 대상으로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우, ▲유전능력 상위 30% 이내 개체, ▲후대도축 성적(육질 1++등급이상, 도체중 450kg이상,등심단면적 110cm 이상)을 낸 후대축의 암소 681농가 4,036두를 전남 으뜸한우브랜드 어미소 대상우로 1차 선발하였다.   3월부터는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남광주지역본부와 함께 으뜸한우(강진A카우) 대상우에 대하여 개별농가를 방문하여 선형심사와 고등심사를 실시해 자연종부, 환축, 귀표 탈락우, 비육우 등을 제외하고 선형심사 79점 이상인 암소 481농가 2,140두를 2차 선발하였다.   브랜드 대상우 2,140두를 대상으로 5월부터 모근을 채취하여 순천대학교, 농업실용화재단에 친자확인검사를 실시하여 부부정, 이모색, 자연종부, 도축출하 등 개체를 제외하고, 481농가 1,716두의 암소를 ‘전남 으뜸송아지’ 우수어미소로 최종 선발하여 ‘강진A카우’로 명명하고 귀표를 장착하였다.   또, 추가 사업으로 우수어미소(강진A카우) 3두 이상 보유농가 160농가 1,190두에 대하여 암소검정초음파를 측정하여 개체별 능력을 한 단계 더 검증 심사했다.   하반기에는 우수 어미소 관리농가 45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개량기술 교육을 2회 실시했고, 맞춤형 인공수정 계획프로그램에 의해 컨설팅 지도를 실시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우개량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는 우수어미소로 선정된 개체에서 생산된 송아지 1,503두에 대하여 혈통등록 및 모근을 채취하여 친자감별을 실시 송아지 브랜드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구역에서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갑과 을이 A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갑은 B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이 A토지의 대표자라면 토지등소유자 수와 조합원 수는 각각 2명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자격에 관해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먼저 토지등소유자의 수 산정에 관해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가목)`,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목)` 및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라목)`에는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춰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6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가 대표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과 토지나 건축물 공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대표자가 달라질 경우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면 재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원 수 산정에 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A토지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A토지에 대해서는 `대표하는 1명`이 갑인지 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갑과 을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B토지의 경우 갑은 B토지의 소유자로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되고, 이 경우 A토지의 대표 조합원으로서의 갑과 B토지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갑은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자이나 A토지에 대해서 그 본질은 `갑과 을의 대표`이므로 B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갑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사람은 2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정비법령에서는 대표 조합원의 변경 절차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조합원의 수가 변경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단순히 공유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조합원의 수가 변동될 수 있어 안정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가.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현금청산금액에서 사업비 중 종전자산 평가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금의 공제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2012년 8월 17일 선고ㆍ2011나84580 판결 이후 재건축사업 현금청산 시 사업비 분담금 공제 주장이 주를 이뤄왔다. 나. 그 이후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조합들은 같은 논리로 분담금의 공제를 주장하거나 사업비 부담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경비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반환해야 함을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둔 경우 등에 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다. 최근 대법원에서 위 행정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는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대법원 판례(2014년 12월 24일 선고ㆍ2013두19486 판결) 가. 구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구 도시정비법 상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정관 규정, 조합원총회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조합원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해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해`,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조합의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피고의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 조합은 원고들(수용대상자)에게 협의 매도일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봐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3. 결어 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해 조합원이 되는 반면, 재개발사업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되는 강제 가입제이기 때문에 분양신청 단계에서야 비로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점과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재건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청구에 따른 시가 산정을 준용하는데 반해서, 재개발의 경우에는 수용절차여서 재건축과 달리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보상금으로 산정한다는 점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판시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남기송 변호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분소유의 성립은 반드시 등기가 필요한 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2013년 1월 17일 선고ㆍ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1개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년 7월 27일 선고ㆍ98다3502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 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라며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년 3월 10일 선고ㆍ2004다742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구분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원칙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비로소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9년 9월 17일 선고ㆍ99다1345 판결, 대법원 2006년 11월 9일 선고ㆍ2004다67691 판결 등의 견해는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전원합의체로 변경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6년 3월 10일 선고ㆍ2004다742 판결 참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년 11월 16일 선고ㆍ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년 5월 27일 선고ㆍ2006다84171 판결 등 참조)"라는 판결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는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집합건물법 제20조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년 6월 23일 선고ㆍ2009다26145 판결 참조)"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관계에 대한 법리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집합건물의 대지권 침해 등의 대응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오민석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서울의 H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D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L산업과는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H조합과 L산업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르면 L산업은 조합에게 `조합 규약 검토 및 자문, 정비기본계획 변경ㆍ교통영향평가ㆍ건축심의ㆍ사업승인 등의 업무지원, 사업성 분석ㆍ시공자와의 계약서 검토ㆍ조합원총회 개최ㆍ조합원 관리ㆍ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조건 검토ㆍ관리처분 기준안 작성ㆍ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 관련 업무ㆍ조합 해산 및 청산 등의 관련 업무 지원, 기타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 각종 회의 관련 자문, 조합의 각종 민원 및 분쟁사항 조정 업무 일체` 등의 용역 업무를 제공하도록 열거하고 있었다. 이후 D건설은 C사에 철거공사 및 잔재 처리 부분을 하도급 주었는데, C는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2004년 12월 중순 경부터 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창틀, 장판, 새시, 난방배관 등 내부시설물에 대한 해체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관할 구청은 D, C건설에 구두 및 공문으로 철거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L산업의 H조합 업무 담당자인 K는 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 공문을 조합에 전달하였고, 조합은 D건설에, D건설은 C건설에 각각 철거공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였다. C건설은 그 다음날 즉시 철거공사를 중단하였으나 2005년 1월 20일 경 관리처분인가가 임박하였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다시 철거공사를 재개하였다. 구청장은 같은 달 24일 관리처분인가 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것은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인 L산업과 업무담당자인 K를 고발하였고, 검사는 이들을 기소하였다. L산업과 K는 조합과 공모하여 철거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철거공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의 계약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을 조합에 그대로 전달하고 공사 중지를 자문하여 준 이상 철거공사 중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아니된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도시정비법상 공사 중지 명령 및 명령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대상으로 정비업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상 정비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최종적이고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철거공사에 대하여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유죄를 주장하였다. 위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관련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 법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처벌규정은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정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최종적이고 광범위한 지시감독권한을 위임받은 정비업자가 철거중지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의율하고자 하는 것이지, 제한된 범위의 자문업무 만을 위탁받은 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철거공사 업무를 포함한 공사시공 전반에 관하여 지시감독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정비업자가 철거중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중지시키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면서, "L산업과 K가 철거공사를 포함하여 공사 전반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전반적인 책임자라거나, 철거공사업자에 대하여 철거공사를 시행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지시, 감독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철거중지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L산업과 K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년 6월 22일 선고ㆍ2005고정2442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년 10월 20일 선고ㆍ2006노822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위반 죄가 성립하려면 그 명령이 정비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에 관련된 경우에 한정되고, 명령이 정비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정비업자를 상대로 공사 중지 등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08년 2월 29일 선고ㆍ2006도7689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금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적이라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수도권 등의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고 안정적인 공급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주도할 수 있어 장래에 주택 공급도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라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우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되돌아보는 것이 향후 부동산시장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정부는 주도성장이라는 피켓을 내걸고 경제성장의 지표를 올리는데 야기되는 문제들을 줄곧 세금으로 봉합하는 모양새를 유지하여 왔다. 그리고 이는 부동산 정책에도 반영되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폭을 더욱 넓혀 왔던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며, 일반대중의 수요에 맞는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를 조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강한 통제를 해왔다.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시책으로 먼저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최근의 관심사는 단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대출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유지시책이라 할 수 있으며, 주택의 보유요건 및 보유기간을 제한한 바 있다. 정부의 다양한 시책들로 말미암아 부동산시장은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이라 단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주택가격은 예측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가격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주택의 질이 나빠지거나, 임대주택인 경우 원하는 주택을 구할 수 없어 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주택 공급은 공공주택이 갖는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까지 정부가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며, 이를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지역 및 소득 간 격차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먼저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해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뿐만 아니라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민간이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래 예측을 통해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을 건설하는데, 건설된 주택이 분양되지 못한다는 것은 계획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정부의 주택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민간주택의 공급 과잉 등을 무시한 채, 무주택자 등의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려 한다. 심지어 정부가 신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것은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이익추구형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가 미분양주택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강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또한 소득 격차에 따른 주택 수요를 무시한 정부 정책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주거 이전의 자유를 가져야 하고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데 실질적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통제한다면 국민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없고, 주택을 소유할 자유를 제한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일관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입증할 필요도 없이 부동산가격은 부침을 반복하여 왔으나 종국에 가서는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분석하였을 때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간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소득 차이에 따른 주택의 질의 차이도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든가 아니면 맞춤형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상황이 가까워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이념 등에 따라 부침이 심하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부동산시장은 시장에 맡겨두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정부가 거시적인 측면보다는 미시적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강구하여 시행함에 따라 국내 부동산 경기는 널뛰기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시장은 당장 내년조차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성공적이라 자평할 수도 있는 작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결코 우호적이라 할 수 없는바, 정부 실패의 요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지역 간 격차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현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시장은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정부의 개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단, 올 한 해 부동산시장 상황이 실패라 단정하기에는 성공적인 면도 공존하고 있는바, 성공적인 요인은 살리고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한다면 내년의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따라서 내년 부동산시장에 있어 정부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엽적인 요소를 최대한 축소하면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옆구리를 땜질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정책,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도 투기를 잡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결론적으로 올해 부동산시장이 부침을 반복한 시기였으며, 정부는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하였다 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 간과했던 부분을 보완하지 않는 한 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해라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달(12월) 들어 미국 씨티 경기서프라이즈지수가 기준선(=0)을 하회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발표된 소비, 생산, 통화량 지표들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기준선 이하 국면으로 재진입했다. `정책 역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고, 먼저 이달 20일에 열리는 FOMC회의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또한 최근 고용, 물가지표 등이 부진해지면서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점도표 상향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19년 기준금리 동결(37%)과 1회 인상(36%) 확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선물시장에서 10년물 국채(투기적 포지션)의 매수 강도는 점차 강해지고 있다(금리 하락). 2016년 하반기 이후 미국 국채와 달러인덱스간의 매매 포지션은 역(逆) 방향성을 형성하고 있다. 달러인덱스에 대한 매수 강도는 약해질 것(달러 약세)이다. 2012년 이후 글로벌 증시 상승에 가장 좋은 환경은 미국 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였다(해당 국면에서 MSCI 전세계지수 월 평균 수익률 +2.1%/상승 확률 86%). 미국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가치주(+0.8%/67%)보다는 성장주(+1.5%/73%)의 주가 성과가 좋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향후 예상되는 금리 하락-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성장주의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00년과 같이 경기싸이클 확장 종반 국면에서는 성장주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 수의 비중이 축소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2000년 미국 IT섹터지수는 7월까지 상승했지만, 상승 종목 수는 99년 12월을 정점으로 축소). 지금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 FAANG의 주가 수익률은 부진하지만,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기준을 통해 성장주 선별 이후 투자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성장주 선별 조건을 생각해 보면 첫째, 높은 매출증가율. 2013~15년 국내 증시가 수출과 매출 부진으로 인해 박스권 흐름을 유지했을 당시 매출 증가율이 높았던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 둘째, 영업이익률 개선. 박스권 당시 화장품 업종은 2차례의 주가 상승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은 높은 매출증가율을 바탕으로 한 2012년(주가 수익률 +69%), 다음은 영업이익률 개선을 바탕으로 한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나타난 2014~15년 주가 상승(+306%)이었다. 셋째, 브랜드 파워 구축. 올해 하반기 이후 나이키(주가 수익률 -9%)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스타벅스 주가는 무려 +37%나 상승했다. 나이키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쟁 기업들과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스타벅스는 매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절대적인 매출 증가율 수준과 수익성 및 마진 개선 여부 그리고 앞에 두 기준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글로벌 동종 업종 내 매출비중 증가 여부가 달라진 성장주의 선별 기준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1 · 뉴스공유일 : 2018-12-21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관리처분인가를 준비하던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근거 없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자칫 사업이 지연돼 답보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조합 측은 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히 추진해 조합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해 사업을 방해하려고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그들의 선동에 속지 말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을 찾아 확인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잘나가던 내손다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앞두고 `내홍` 조합원들 내분 조장하는 `전문 업자` 주의보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조ㆍ이하 조합)은 오는 22일 구역 인근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들어가 이번 총회에서 의결을 받은 후 내년 1월 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 건폐율 16.42%, 용적률 276.5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20개동 2633가구(임대 132가구) 등이 공급된다. 그러나 총회 개최 이후 신속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구상하는 내손다구역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배후에 이른바 `업자`라 불리는 관계자들이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내손다구역의 한 제보자는 "우리 구역의 사업을 위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 전문 업자들 출현과 조합원 선동"이라며 "특히 관리처분을 진행하는 구역 인근에서 다수의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해당 조합에 비리가 심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조합 임원을 해임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선동하는 전문 업자들이 내손다구역에 모습을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감정평가 및 조합원 대상 분양가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면서 조합원들의 민심이 나뉘었는데 그 여파를 틈타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뛰어든 것 같다"며 "그 중 이 구역을 투자처로 생각하고 뒤늦게 매수한 세력들도 매입한 시세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안)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일부 조합원들을 현혹해 현 집행부 해임총회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소위 전문 업자들은 관리처분 절차를 밟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한다.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카카오톡 등 SNS 등을 활용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리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을 부추기는 등의 행태로 업계에서는 일명 `경계 대상 1순위`로 불린다. 본보 역시 수년간 심층 취재를 통해 서울의 ▲도림동(영등포구) ▲옥수동 ▲금호동 ▲왕십리(이상 성동구) ▲한남동(용산구) 등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업자들을 보도한 바 있다. 그 후에도 ▲수색동 ▲응암동(이상 은평구) ▲신길동(영등포구) ▲고덕동(강동구) ▲무악동(종로구) ▲길음동(성북구) ▲흑석동(동작구) ▲호원동(의정부) 등에서 사업을 와해시키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경기 의왕ㆍ안양ㆍ성남 등지에 집중적으로 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관리처분총회를 앞둔 단지들의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인터넷 카페 등에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각종 소송을 제기하도록 조합원들을 부추기는 수법으로 조합 집행부를 공격한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업자에 휘둘린 책임은 조합원의 눈물로 돌아올 것"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조합 집행부 관계자들과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은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주변 신축 아파트의 거래시세를 봤을 때 추가적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손다구역에 출현한 업자들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국의 정비사업지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방, 인터넷 카페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밝혔던 내용의 복제판이라는 게 이를 접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마치 내손다구역 조합에 엄청난 비리와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몰아내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의 주장대로 비리가 만연하고 문제점이 존재한다면 조합 집행부가 이제껏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해당 조합을 혼란에 빠지게 만든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설령 업자들이 이권 개입에 대한 욕심 없이 순수하게 조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것이라 해도 그로부터 빚어진 갈등과 거기서 비롯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며 "내손다구역 조합원들 스스로가 업자들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을 깨닫고 무엇이 진정 자신들의 이익에 합당한 길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 역시 "지금까지 업자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불신과 갈등만이 남아 해당 사업을 산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현장만 해도 그 수를 양손으로 헤아리기 힘든 만큼 피해 구역은 언제든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자 개입 정황 포착되며 우려 ↑ 이대로 가면 분담금 폭탄… 업계 "신중한 판단 필요" 현재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도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로 지적되는 업자-브로커에 대한 처벌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의 경우 이달 초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 관여해 수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브로커 A씨가 구속된 바 있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재건축 관련 협력 업체들에게 계약을 따내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실제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금의 약 1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먼저 구속된 전임 조합 임원 B씨를 이용해 재건축 관련 용역 수주를 원하는 협력 업체들로 하여금 B씨에게 뒷돈을 건네도록 하고, 자신도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조합 대의원을 맡았던 2011~2012년 협력 업체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이 사업장 외에도 뒷돈이 오고 가는 적폐 사업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일부 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본보 또한 그동안 여러 제보를 토대로 업자들이 이른바 `비대위`나 조합원에게 법률로 처리해야 한다며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소개해준 뒤 소송을 사주하거나 임원 해임총회 개최를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조합원들을 비대위라고 지칭하고 있다. 비대위라고 모두 나쁜 사람이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 역시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대위가 건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에 대해서도 무작정 비난하면서 사리사욕을 위해 사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부 비대위를 자처하는 조합원들에게 접근해 업자들이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자칫 본인도 모르게 더 큰 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실장은 "그들이 와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주겠다. 분담금을 낮춰주겠다고 감언이설로 조합원들을 선동하지만 결국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자칫 사업 지연으로 현 상황보다 더욱 크게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계약서 날인을 요구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총회 대행, 협력 업체 선정, 명도소송, 등기 등 다양한 부분에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비대위를 선동해 조합 집행부와 대립 구도를 형성, 해당 조합을 내분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업자들의 개입은 결국 사업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 업자들이 하는 일을 정확히 파악해 본다면 무슨 이권을 위해 구역에 들어왔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손다구역에 나타난 업자들은 대부분 이와 관련해 "내가 조합의 사업비 관련 비리 등에 대해 알려주는 이유는 대부분 조합원들이 침묵하거나 이를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모든 것은 순수하게 해당 조합의 투명한 사업을 위한 것으로 법률을 무시하면 누구든지 탄핵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진다. 조합 설명회ㆍ토의에도 입장 차이 `여전` 법조계 "조합원 분양가 조정해도 실질적 부담 `대동소이`"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내손다구역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는 조합원과 비대위들을 설득하기 위해 설명회와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견이 오갔지만 각자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다른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는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사업비를 터무니없이 높여 사업성을 떨어뜨렸으며, 조합의 계약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곳곳에서 시공자와의 계약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비대위 측은 "앞서 사업성 분석과 조합 문의를 통해 늦게 매수했지만, 높은 비례율 등의 성과를 기대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리처분 절차 이전에 예상보다 감정평가가 더 잘 나오고 비례율이 좋아 감정평가 대비 권리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조합원 분양가격이 오르고 당초 제안했던 시공자의 가계약과 본계약의 내용이 터무니없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서 "내손다구역은 사업성이 좋아 전국에서 재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한다는 전문가들이 운집한 곳 중 하나인데.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감정평가 관련 내용을 보면 조합에서 제공한 관리처분계획(안) 내용에 포함된 조합원의 1인당 부당한 분담금 평균금액이 7200만 원이다.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합 측은 이런 상황에서 총회를 무산시키고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 전문가는 "지금까지 사업 과정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의왕시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해 결정한 것으로 지금 와서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서 "조합원 분양가를 정하는 감정평가는 어차피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설령 다른 평가사가 와서 다시 해봤자 현재의 조합원 분양가와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그는 "백번을 양보해 조합원 분양가를 변경하더라도 비례율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현재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합원 분양가를 바꾸면 조합원에게 좋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 효과도 없는 허상일 뿐이다"고 귀띔했다. 또한 해당 구역 공사비 협상도 주변 관리처분ㆍ분양 단지 대비 동일 수준, 동일 시점 적용 시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당초 시공자 제시안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뤄졌다고 조합은 밝혔다. 주요 공사 및 마감재 수준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도급 계약(2015년) 대비 이번 계약(2018년)은 조합원 특별 제공 혜택이 다른 조합과 달리 2주택 신청 조합원에게도 발코니 확장과 입면분할창,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하이브리트 쿡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그 혜택이 대폭 늘거나 상향 조정됐다. 또한,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일반분양 아파트에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마감재를 추가했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가에 따라 공사 및 마감재 수준 상향을 시공자에게 강력히 요청한 바 있고 이는 최근 주변 사업지의 마감 수준을 체크해 협상한 결과로 파악됐다. 내손다구역 한 조합원은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대로 관리처분총회가 무산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금리 인상 기조로 금융비용 증가, 단지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 증가 등 결국 조합원 분담금만 늘어난다"며 "아울러 의왕ㆍ안양 지역에서 비교적 먼저 일반분양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경우 공급 과잉에 따른 가치 하락과 청약 미달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규제ㆍ분양 경쟁 속 사업 지연 우려 커져 화합만이 살길… 단합 없으면 분담금 폭탄 맞는다 일부 조합원들의 우려와 같이 현재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내손동 일대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이곳의 사업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앞서 9ㆍ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과천시(투기과열지구)와 안양 동안구(조정대상지역) 등은 지정 이후 대출조건 강화, 세제 강화, 입주권 전매 제한 등 규제에 걸렸고, 2016년부터 예고 없이 등장한 수많은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언제 또 다른 규제가 불시에 시행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변 지역 아파트 공급도 변수로 작용한다. 내손다구역의 2020년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다른 지역과 일반분양 경쟁을 치러야 한다. 결국 미분양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조합원 분담금으로 돌아온다. 이를 입증하듯 의왕시의 경우 인근 내손라구역(2180가구)부터 오전다구역(3494가구), 고천나구역(1800가구) 등 1만544가구가 2021년까지 분양이 예정돼있고, 안양은 덕현지구(2960가구), 뉴타운맨션삼호(2812가구), 비산초교주변지구(2604자구), 임곡3지구(2367가구) 등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분양에 나서는 상황이다. 즉, 약 3만여 가구 공급에 따른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빠른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조합 운영비 절감,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ㆍ금융비용 절감, 노후시설 보수 비용 절감으로 분담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란 지적과 함께 "비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총회 연기 등이 이뤄지면 주변 지역과 경쟁 시 일반분양 수요를 선점할 수 없고, 현재 부동산 비규제 지역인 우리 구역의 인기가 꺾이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단지 슬럼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 빈집의 증가로 심각한 사고 사업장으로 이미지가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손동 일대가 규제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규제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규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 진행이 늦은 조합은 이주부터 분양까지 피해가 막심하고 이를 되돌릴 길이 없다"면서 "업자-브로커의 감언이설에 속아 사업을 지연시켰던 많은 사업장이 정확한 증거 제시가 아니라 의혹 제기 식으로 조합원들이 선동 당했던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겉으로는 조합원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이제껏 활동했던 조합들이 내분에 휩싸여 부동산 규제를 떠안았던 것을 조합원들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9 · 뉴스공유일 : 2018-12-19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일명 `업자`들이 배후에 있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본보는 내손다구역의 현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봤다. 정부, 업자-브로커 처벌 나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브로커 구속 현재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로 지적되는 업자-브로커에 대한 처벌에 나섰다. 서울의 경우 이달 초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 관여해 수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브로커 A씨가 구속된 바 있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재건축 관련 협력 업체들에게 계약을 따내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실제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금의 약 1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먼저 구속된 전임 조합 임원 B씨를 이용해 재건축 관련 용역 수주를 원하는 협력 업체들로 하여금 B씨에게 뒷돈을 건네도록 하고, 자신도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조합 대의원을 맡았던 2011~2012년 협력 업체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이 사업장 외에도 뒷돈이 오고 가는 적폐 사업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일부 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업자들 소송 사주, 임원 해임총회 개최 종용 등 이권 개입 `의혹` 비대위 측 "당초 시공자 계약 내용과 달라" vs 조합 측 "주변 사업지 감안해 협상" 이처럼 도시정비업계에 만연한 업자-브로커의 행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내손다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우조)은 오는 22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현재 조합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20개동 2633가구(임대 132가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과 총회 개최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내손다구역의 한 제보자는 "현재 조합원들 간 감정평가 및 조합원 대상 분양가를 두고 이견차가 있는데 이틈을 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에 전문 업자들이 출현해 이권에 개입에 나선 상황"이라며 "그들 중 일부가 매입한 시세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안)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일부 조합원들을 현혹해 현 집행부 해임총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몇 년 동안 본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 ▲도림동(영등포구) ▲옥수동 ▲금호동 ▲왕십리(이상 성동구) ▲한남동(용산구) 등을 비롯해 ▲수색동 ▲응암동(이상 은평구) ▲신길동(영등포구) ▲고덕동(강동구) ▲무악동(종로구) ▲길음동(성북구) ▲흑석동(동작구) ▲호원동(의정부) ▲경기 의왕ㆍ안양ㆍ성남 등에서 업자들이 조합원 간 갈등을 부추겼다. 앞서 언급했듯이 업자들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들을 찾아다니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리거나 카카오톡, 인터넷 카페를 통해 논란을 조장하기도 해 앞으로도 제2ㆍ제3의 피해 구역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 역시 업자들이 소송을 사주하거나 임원 해임총회 개최를 종용하는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구역의 사업을 위해 건설적인 반대를 내는 일부 비대위들도 있는 반면 조합 집행부를 향해 무조건적인 비난을 가하는 것이 문제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실장은 "그들이 와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주겠다. 분담금을 낮춰주겠다고 감언이설로 조합원들을 선동하지만 결국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자칫 사업 지연으로 현 상황보다 더욱 크게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계약서 날인을 요구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비대위를 선동해 조합 집행부와 대립 구도를 형성, 해당 조합을 내분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업자들의 개입은 결국 사업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내손다구역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는 조합원과 비대위를 설득 중이지만 아직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사업비를 높이고 불리한 시공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앞서 사업성 분석과 조합 문의를 통해 늦게 매수했지만, 높은 비례율 등의 성과를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관리처분 절차 이전에 높은 감정평가가 나오고 비례율이 좋았으나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조합원 분양 가격이 오르고 당초 제안했던 시공자의 가계약과 본계약의 내용이 터무니없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의 사업비 관련 비리 등에 대해 알려주는 이유는 대부분 조합원들이 침묵하거나 이를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순수하지 않은 조합 집행부라면 반드시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총회를 무산시키고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이번 사안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의왕시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해 결정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서 "조합원 분양가를 정하는 감정평가는 어차피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설령 다른 평가사가 와서 다시 해봤자 현재의 조합원 분양가와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백번을 양보해 조합원 분양가를 변경하더라도 비례율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현재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합원 분양가를 바꾸면 조합원에게 좋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 효과도 없는 허상일 뿐이다"라고 귀띔했다. 또한 해당 구역 공사비 협상도 주변 관리처분ㆍ분양 단지 대비 동일 수준, 동일 시점 적용 시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당초 시공자 제시안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뤄졌다고 조합은 밝혔다. 주요 공사 및 마감재 수준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도급 계약(2015년) 대비 이번 계약(2018년)은 조합원 특별 제공 혜택이 다른 조합과 달리 2주택 신청 조합원에게도 발코니 확장과 입면분할창,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하이브리트 쿡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그 혜택이 대폭 늘거나 상향 조정됐다. 또한,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일반분양 아파트에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마감재를 추가했다. 아울러 공사비 증가에 따라 공사 및 마감재 수준 상향을 시공자에게 강력히 요청한 바 있고 이는 최근 주변 사업지의 마감 수준을 체크해 협상한 결과라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내손다구역 조합원 "관리처분총회 무산 시 조합원 분담금 늘고 수익 줄어 타격" 전문가 "분양 시점 놓칠 경우 조합원 피해 예상"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9ㆍ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과천시(투기과열지구)와 안양 동안구(조정대상지역) 등은 지정 이후 대출조건 강화, 세제 강화, 입주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 바 있어 내손동 일대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변 지역 아파트 공급 역시 변수다. 내손다구역의 2020년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다른 지역과 일반분양 경쟁을 치러야 한다. 결국 미분양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조합원 분담금으로 돌아온다. 이를 입증하듯 의왕시의 경우 인근 내손라구역(2180가구)부터 오전다구역(3494가구), 고천나구역(1800가구) 등 1만544가구가 2021년까지 분양이 예정돼있고, 안양은 덕현지구(2960가구), 뉴타운맨션삼호(2812가구), 비산초교주변지구(2604자구), 임곡3지구(2367가구) 등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분양에 나서는 상황이다. 즉, 약 3만여 가구 공급에 따른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빠른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다. 내손다구역 한 조합원 역시 "관리처분총회가 무산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금리 인상 기조로 금융비용 증가, 단지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 증가 등 결국 조합원 분담금만 늘어나고 먼저 일반분양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경우 청약 미달 등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부동산 비규제 지역인 우리 구역의 인기가 사라지게 되며 문제 사업장으로 이미지가 추락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결국 조합원들이 조합이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손동 일대가 규제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규제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규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 진행이 늦은 조합은 이주부터 분양까지 피해가 막심하고 이를 되돌릴 길이 없다"라면서 "업자-브로커의 감언이설에 속아 사업을 지연시켰던 많은 사업장이 정확한 증거 제시가 아니라 의혹 제기 식으로 조합원들이 선동 당했던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겉으로는 조합원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이제껏 활동했던 조합들이 내분에 휩싸여 부동산 규제를 떠안았던 것을 조합원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정비업계 다수 관계자들은 마치 내손다구역 조합에 엄청난 비리와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몰아내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처럼 묘사되는 상황도 우려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설령 업자들이 이권 개입에 대한 욕심 없이 순수하게 조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것이라 해도 그로부터 빚어진 갈등과 거기서 비롯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며 "내손다구역 조합원들 스스로가 업자들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을 깨닫고 무엇이 진정 자신들의 이익에 합당한 길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올해 말 관리처분총회를 가시권에 두고도 내분으로 위기에 처한 내손다구역이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8 · 뉴스공유일 : 2018-12-18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조만간 의 기사가 네이버와 다음에서 잠시 퇴출된다. 10일 에 따르면 네이버ㆍ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경제에 24시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결정했다. 키워드 어뷰징, 광고성 기사 작성 등으로 벌점 4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업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를 허용한다. 반면, 기사에 전화번호, 누리집 주소, 가격, 계좌번호 등을 넣으면 `홍보성`으로 간주해 포털 노출을 금지한다. 한마디로 기사를 위장한 광고로 판단하는 것이다. 때문에 언론사들은 `국세청 연말정산`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하더라도 전화번호, 누리집 주소 등을 잘 넣지 않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실시간 검색어` 등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열쇠말로 기사를 남발하는 `키워드 어뷰징` 역시 막는다. 올해 3월 구성된 3기 뉴스제휴평가위는 제재 기준을 더 강화했다. 올 하반기 제재를 받은 매체를 보면 가 48시간 노출중단, ㆍㆍㆍ가 24시간 노출중단 제재를 받았다. 뉴스제휴평가위의 벌점은 매년 3월 초기화되므로, 내년 3월까지 벌점 누적으로 노출중단 제재를 받는 매체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포털에 뉴스 송출이 중단되면 매체만큼 독자도 불편하다. 앞선 제재 대상 가운데 노컷뉴스만이 해당 내용을 독자들에게 알렸다. 지난 10월 26일 노컷뉴스는 문제가 된 기사 20건과 제재 이유를 공개하고 "기사 노출 중단으로 인해 노컷뉴스 독자들에게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금 사죄드린다"면서 "앞으로 뉴스콘텐츠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매체사 누리집은 `기사 반 광고 반`이다. 광고가 기사를 가리는 일은 보통이고 광고를 닫으려다 누르게 만드는 종류도 적지 않다. 반면,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이 편집한 언론사 기사에는 광고가 적다. 그 이유를 따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이미 다른 데 광고할 자리가 많은 탓이라 짐작할 따름이다. 한국경제 등을 비호하고 싶지도, 포털을 비난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언론사에서 공급한 기사를 매개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반대로 공급자를 제재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 의심스럽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7 · 뉴스공유일 : 2018-12-17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곽정원 · http://edaynews.com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는 정서적 취약계층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곤충을 이용한 도시농업 치유프로그램인 「2018 치유농업 육성 시범(곤충분야)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10일에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에서 치유농업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해 2018년 활동내역 및 성과평가 발표, 장비 소개·전시를 진행했다. 시흥시곤충산업연구회 마승현 회장은 이날 사례발표를 통해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치유프로그램의 활동내역 및 과학적인 검증에 의한 치유효과를 발표했다.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한 기관은 하중초등학교(시흥시 하중로209번길 10)와 목감종합사회복지관(시흥시 목감초등길 45)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나는 곤충학교’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이전에 비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됐고 곤충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며, 계속해서 이런 체험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곤충학교’ 한 담당복지사는 “장수풍뎅이를 관찰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참여대상인 노인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키웠던 나비를 날려 보내는 활동을 통해 노인들이 작은 성공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2018 치유농업 육성 시범(곤충분야)사업’은 농촌진흥청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시흥시곤충산업연구회가 2017년부터 2년간 진행해왔다. 2018년에는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와 MOU를 체결해 치유 매뉴얼도 개발했다. 시흥시곤충산업연구회 마승현 회장은 사업수행 성과를 인정받아 기초기반분야 신기술 유공 청장상을 표창받기도 했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9년도에도 시흥시 관내 2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치유농업(곤충)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31-310-6212)으로 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8-12-15 · 뉴스공유일 : 2018-12-15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새 청약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분양권 등 소유자의 경우 무주택자에서 제외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등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이 일단 무주택자에 한해 청약 문호를 넓히는 만큼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기존 재고주택시장보다 분양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이 눈에 띈다. 대출 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문제도 맞물려 향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가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인기지역의 추첨 당첨 기회를 사실상 상실하게 되고, 올 들어 잦은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청약시장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이 같은 혼란을 증명하듯 최근 분양한 `래미안리더스원`에서 미계약이 다수 나왔다. 이에 지난 5일 삼성물산은 인터넷 접수를 통해 미계약 26가구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미계약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를 기반으로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 요인이 투자심리를 약세로 돌아서게 만든 것은 맞지만 더욱 크게 작용한 점은 복잡한 청약제도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래미안리더스원` 당첨자 232명 중 16.4%인 38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들은 대부분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 등을 잘못 계산해 가점항목을 잘못 기입했다. 특히 청약 신청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부양가족 수를 잘못 적는 것은 물론이고 생년월에 따라 무주택기간 점수가 달라지기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10명 중 2명이 틀릴 정도의 수치라면 청약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래미안리더스원` 미계약분은 인터넷 신청을 받자 2만여 명이 몰려 매진돼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 기회를 날린 차순위 청약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이달 11일에는 유주택 부모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돼 청약자들의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새 제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다수의 전문가들은 또 얼마나 청약당첨 부적격자가 증가할지 우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4 · 뉴스공유일 : 2018-12-14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24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전날인 10일 오후 6시에 출근해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오후 10시 이후부터 연락이 두절됐고, 몇 시간 뒤 벨트에 감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 씨는 지난 9월 입사해 경력이 채 3개월도 안 된 새내기였다. 원래 2인 1조 근무 규정이 있었으나 그는 어둠속에서 홀로 작업해야 했다. 노조는 "안전 차원에서 2인 1조 근무 규정을 준수하라고 발전소 측에 요구해 왔지만 비용절감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사고 발생 열흘 전 현장 대기실에서 안전모와 방진 마스크를 쓴 사진을 찍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행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직접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호소하려던 김 씨의 뜻은 영영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김 씨 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4년 전 다른 화력발전소에서도 있었다. 2014년 11월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도 하청업체 직원 31세 박 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혼자 야간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점에서 날짜와 장소만 다를 뿐 상황이 너무도 똑같다. 4년 전 거의 똑같은 사고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참변이 발생했는데도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체계 및 작업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보령화력발전소의 해당 설비 주변에 펜스가 설치됐을 뿐이다. 아울러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 모 군(19)이 숨진 사고와도 판박이다. 당시 입사 7개월밖에 안 된 김 군은 2인 1조 근무 매뉴얼과 달리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변을 당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제주시의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 군이 홀로 근무를 하다 제품 적재기에 끼여 숨졌다. 그러나 과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반짝 관심은 있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없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위험한 안전 관련 업무만이라도 원청업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의식 개혁 및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불평등 관계 및 하청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4 · 뉴스공유일 : 2018-12-14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5주 연속으로 떨어졌다. 1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8% 하락했다. 서울은 모든 구에서 보합 또는 하락하며, 지난주 0.06% 하락에서 내림폭을 줄인 0.05% 하락으로 5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 중 강북 14개 구는 0.04% 하락하며 지난주 내림폭을 유지했다. 특히, 중구는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68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강남 11개 구는 0.07% 하락하며 지난주(-0.08%)보단 내림폭을 줄였다. 금천ㆍ관악구에서 하락 전환되는 등 11개구 모두 떨어졌다. 시ㆍ도별로는 대전(0.17%), 광주(0.09%), 제주(0.07%), 전남(0.06%) 등이 올랐고, 서울과 울산(-0.3%), 경북(-0.17%), 충북(-0.17%), 경남(-0.16%), 충남(-0.12%), 강원(-0.11%), 부산(-0.1%) 등은 하락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하락으로 지난주(-0.07%) 보다 낙폭이 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4 · 뉴스공유일 : 2018-12-14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탄원서에서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만성적인 공사비ㆍ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적용대상 기업과 미 적용기업간의 공동 작업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건설협회는 지적했다. 특히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의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표가 작성된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합리적 정착과 현장시공, 기상ㆍ계절적 요인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사전 근로일ㆍ근로시간 결정 요건의 삭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공사의 경우 입주기일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 등의 돌관작업이 불가피하며 도로공사의 핵심공정인 터널, 교량공사 등은 1일 2교대 작업 등 연속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건설협회는 "상당수의 건설현장이 단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완대책 마련도 없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무고한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완대책 마련 시까지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4 · 뉴스공유일 : 2018-12-14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광주광역시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첨단3지구는 첨단 1ㆍ2단계와 연계한 연구 인프라 구축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국립심혈관센터` 등의 입지 예정지다. 북구 오룡동ㆍ대촌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진원ㆍ남면 일원 총 379만㎡(115만 평)를 2025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한다. 이 가운데 약 85%에 달하는 325만㎡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그동안 광주시는 그린벨트 해제 부족물량 확보에 주력해왔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는 주민대표단을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단지계획 등을 진행해 환경기초시설 집단 반대민원을 해결했다. 현재 전국 5곳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는 대부분 개발에 진척을 보지 못해, 이번 광주연구개발특구가 사실상 첫 번째 개발사업이다.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에 조성될 `인공지능(AI) 중심 창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연구ㆍ산업 응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주력산업인 `의료용생체소재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치과, 정형외과 등 기업들의 집적화 단지를 구축, 광주지역 의료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첨단3지구는 남구 에너지밸리 산단, 빛그린 산단과 함께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게 된다. 임찬혁 시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며 "자칫 접경지로 인한 소모적인 지역주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시 각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4 · 뉴스공유일 : 2018-12-14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SK건설이 `DMC-SK뷰`의 이달 본보기 집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수색9구역을 재개발하는 `DMC-SK뷰`는 은평구 수색로16길 15(수색동) 일원 6만6062㎡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3가구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8가구 ▲59B㎡ 12가구 ▲84A㎡ 48가구 ▲84B㎡ 23가구 ▲84C㎡ 34가구 ▲84D㎡ 32가구 ▲84E㎡ 35가구 ▲112㎡ 28가구 등 총 25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DMC-SK뷰`는 교통ㆍ교육ㆍ생활ㆍ자연환경 등 입지가 우수하다. 지하철 6호선ㆍ공항철도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현재 계획중인 서부광역철도(원종~홍대)가 개통되면 쿼드러플 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지 앞 30여 개의 다양한 버스 노선을 이용해 DMC 업무지구, 광화문, 시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등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하기 수월하고 2020년 월드컵대교가 개통되면 교통망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주변으로 증산ㆍ수색초, 증산ㆍ연서ㆍ상신중, 숭실고 등이 위치해 있다. 인근에 이마트 수색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신촌 현대백화점 등 대형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상암DMC와 가재울뉴타운이 가까운 것도 장점이다. 여기에 증산체육공원이 인접하고 노을공원,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대규모 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이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을 극대화했고 특화설계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내부 마감재는 고급 자재를 사용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돼 주거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일반주차장보다 폭이 20cm 넓어진 2.5m 확장형 주차 설계로 편리함을 더했다. 단지 중앙에는 친환경 휴게공간인 `비오토피아 정원`, `인재의 숲`을 조성하며, 다목적 운동공간인 `헬씨(Healthy) 정원`도 꾸민다. 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도서관, 어린이집, 키즈카페, 경로당 등이 마련된다. 무인택배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지하주차장 비상벨, 200만 화소 CCTV 설치 등 생활 편리성은 물론 범죄예방과 보안에도 힘썼다. `DMCSKVIEW`는 SK텔레콤과 제휴를 통해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홈기기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첨단 홈 사물인터넷(IoT) 시스템도 적용돼 조명ㆍ난방ㆍ가스ㆍ환기시스템 등의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실별 온도 제어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은 에너지 절감을 돕는다. 특히 이곳은 수색ㆍ증산뉴타운 중에서도 굵직한 개발 호재들을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위치한 만큼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서울시에서는 사업부지 규모가 32만3000㎡로 여의도공원 약 1.5배에 달하는 수색역 일대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업무ㆍ상업ㆍ문화시설 등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주변으로는 상암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며, 백화점, 영화관 등이 입점할 계획이다. 수색변전소 및 송전철탑 지중화 사업도 진행된다. 서울시와 한전은 2023년까지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고 택지와 업무ㆍ판매시설 등 복합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전철탑 자리는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돼 중장기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SK건설 분양관계자는 "`DMC-SK뷰`는 수색ㆍ증산뉴타운에서도 핵심에 위치해있고 교통ㆍ생활인프라 등 기본 입지여건이 뛰어나다다"며 "공간 활용도를 높인 특화설계와 고급 마감재 등을 적용해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MC-SK뷰`는 이달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당해), 20일 1순위(기타), 21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28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19년 1월8일부터 10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21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965만 원이며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된다. 한편, 본보기 집은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223-6 일대에 마련됐고 이달 14일에 개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4 · 뉴스공유일 : 2018-12-14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지구아파트(이하 중리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14일 중리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현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14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제출시한 : 2019년 1월 11일 오후 4시)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당산로 324(중리동) 일대 6만794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1664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4 · 뉴스공유일 : 2018-12-14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소폭 완화했다. 14일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이달 21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개정 조례에는 주민 제안 동의율 완화와 조합설립동의서 검사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시가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정도와 기반시설 수준 등을 평가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작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 동의율은 70%에서 3분의 2(66.6%)이상으로 변경됐다. 단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곳에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해도 주거환경정비사업은 할 수 없다. 추진위구성승인과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검인 방법도 도입됐다. 앞으로 추진위구성승인ㆍ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시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해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시는 동의서 기재사항에 담긴 내용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당사자가 동의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승인ㆍ인가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4 · 뉴스공유일 : 2018-12-14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복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성남 대원교회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의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인가 신청의 건 ▲2018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8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총회로 조합원님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대 34만23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0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232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4 · 뉴스공유일 : 2018-12-14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이어 건축위원회 심의도 통과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시는 이날 건축위원회 개최해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 건축심의(안)을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부산시 심의 위원들은 외관 디자인 일부 수정과 해운정사 등 주변 지역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를 위해 들쭉날쭉한 건물 층고를 균일하게 맞추라는 조건부 의결 단서를 내걸었다.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경관심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통과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5월 재심의에서는 조합이 수정 및 보완한 계획(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소폭 줄었고, 세대수도 3127가구에서 3001가구로 줄었다. 2개 단지로 조성하려던 계획도 1개 단지로 변경됐다. 8월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이번에 건축심의까지 통과하며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연말께 조합원 분양 신청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4 · 뉴스공유일 : 2018-12-14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58158258358458558658758858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