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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웃끼리 힘을 합쳐 인접한 단독ㆍ다세대 주택을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15일 한국감정원은 지난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 시행 이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개 필지(428㎡)의 주민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1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19가구 미만) 주민들이 합의체를 만들어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공동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며 소규모정비법을 통해 새로 도입됐다. 함께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분류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소규모정비법으로 이관됐다. 감정원은 지난 4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초기 사업비 신청, 설계·시공사 안내, 인허가 지원, 이주 등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주민합의체를 구성한 당산동 주민들은 지난 5월 초부터 감정원의 초기사업성 분석을 지원받았다. 앞으로 주민합의체는 감정원의 사업성 분석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연 1.5%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초기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4개소에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됐으며, 전국에서 20여건 의 사업지원 요청을 받아 사업성 분석 등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이후 제1호 주민합의체가 탄생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노후ㆍ불량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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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해 낡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15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가 309개 정비구역 내 5만5000여 동의 건축물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당장 이번 주부터 실행에 들어가 올해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 및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전수조사는 처음으로 시도된다. 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로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먼저 구역지정 뒤 10년이 지난 건축물 3만6633동(182개소)에 대한 점검을 오는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1만8932동(127개소)을 10월 말까지 단계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과 현장 확인 ▲육안점검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 등으로 실시한다. 서류점검과 현장 확인은 5만5000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등재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서울시건축사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시와 협조한다. 육안점검 대상은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 된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 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ㆍ요청 건축물 ▲자가점검 후 요청된 건축물 등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서울시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 공무원, 구조기술사가 2인 1조로 배부름, 균열과 같은 구조적 취약점 등을 확인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에서 노후불량 또는 위험이 발견될 경우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 및 금지, 퇴거, 철거 등 행정조치 한다. 철거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관리할 수 있다. 비용은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설립된 곳은 조합이 관리주체로서 자가점검을 실시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최근 사고가 발생한 용산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탓에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 8일부터 이 구역 33개동 모든 건물에 대해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인접한 정비구역(용산4구역)에는 건물 지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 및 시공자가 기존 건축물 철거 시 까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수 조사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달(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하는 동시에, 건축물 대장 확인을 통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연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가 자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 경우 시의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해 전수조사와 특별안전검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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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한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계약 금액이 2397억2000만 원이며, 회사의 최근 매출액 4.5% 규모로 공시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10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14길 17 일원의 남가좌1구역을 재건축하는 `DMC2차아이파크`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2층 아파트 13개동 총 1061가구로 구성됐으며 현재 분양은 완료됐다. `DMC2차아이파크`는 인근에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가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현재 CNS와 팬택, MBC, KBS, CJ 등 ITㆍ미디어 기업 800여 곳이 입주를 완료했고 관련 종사자가 2만8000여 명으로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이 밖에도 여의도, 시청, 종로, 마포 등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개발 호재도 많다. 상암DMC 내 상업시설 개발과 연계해 대규모 복합 쇼핑몰인 롯데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고, 단지 인근에 문화ㆍ쇼핑ㆍ상업시설 등을 갖춘 제2의 타임스퀘어가 수색역 일대와 상암DMC 사이 철도 용지에 지어질 예정이다. 여기에 `DMC2차아이파크`는 남가좌동, 북가좌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가재울뉴타운사업지 인근에 위치해 뉴타운 기반 인프라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연가초와 연희중이 바로 옆에 있고, 가재울중과 가재울고, 북가좌초, 명지고 등도 인접해 있다. 이달 중 55학급 규모 가재울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강대, 명지대 등도 가깝다.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하면 강변북로, 성산대교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다. 또 2024년 단지 인근에 서부경전철(명지대역)이 개통 예정이어서 역세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20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쾌적성 역시 뛰어나다. 단지 남측에는 안산공원과 중동공원이, 북측에는 백련산근린공원이 위치해 있다. 다양한 편의시설도 누릴 수 있다. 홈플러스 월드컵점, CGV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현대백화점 신촌점, 마포농수산물시장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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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GS건설이 강동구 고덕 주공아파트6단지를 재건축한 `고덕자이`를 오늘(15일)부터 분양한다. GS건설에 따르면 `고덕자이`는 강동구 상일로11길 25(상일동) 일대 8만687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4%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1~29층 아파트 19개동 1824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15가구 ▲52㎡ 22가구 ▲59A㎡ 193가구 ▲59B㎡ 155가구 ▲74A㎡ 33가구 ▲74B㎡ 35가구 ▲84A㎡ 27가구 ▲84B㎡ 365가구 ▲84C㎡ 16가구 ▲101A㎡ 1가구 ▲101B㎡ 1가구 ▲118㎡ 1가구다.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9%를 차지한다. `고덕자이`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강동구 일대 고덕주공 단지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단지는 인근에 강일IC, 상일IC가 위치해 올림픽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역 교통망이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또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지난 5월 25일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자, 단숨에 수혜 단지로 꼽히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첨단업무단지는 삼성엔지니어링 등 유수의 업체가 입주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와 엔지니어링복합단지도 조성 중이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는 쇼핑, 관광, 레저, 업무 관련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으로 교육, 편의시설이 위치해 실수요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대해볼 수 있다. 고일초를 비롯해 한영중, 한영고, 한영외고, 배재고 등 명문 학군이 위치한다. 이외에도 이마트, 경희대병원, 현대백화점, 강동아트센터, 하남스타필드 등의 생활편의 인프라도 풍부하다. 하남에 코스트코가 올 하반기 오픈 예정이다. 인근의 명일 근린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뿐만 아니라 단지 우측의 고덕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한강공원까지 이어져 있다. 단지 내에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조경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인 자이안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는 물론 작은도서관 등을 배치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 밖에도 보육시설과 독서실 등 입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을 책임질 다양한 부대복리 시설을 갖출 전망이다. 아울러 `고덕자이`는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해 지역 일대의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입면 디자인을 활용한 `자이`만의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 특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청약일정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당해지역 1순위, 21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22일에는 2순위 청약을 접수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덕자이`의 본보기집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5(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1일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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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6ㆍ13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됐다. 특히 서울시의 수장에 박원순 후보가 3번째 재선 도전에 성공해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박 시장은 2011년 8월 오세훈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며 7년째 수도 서울의 수장을 맡고 있다. 이미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 기록을 세운 그는 3선 성공에 따라 수도권 최초의 3선 광역단체장이 됐다. 과거 관선은 물론 민선을 통틀어서도 박 시장이 처음이란 게 정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는 이번 재선으로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5월 경선 결과 발표 뒤 박 시장은 "지난 7년간 서울이 쌓은 경험과 실력에 대한 신뢰이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라는 명령임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재임 기간을 스스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면 향후 같은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리라 예측되는 부분이다. 박 시장 "강남ㆍ강북 균형발전, 격차 없는 서울 만들 것" 기존 서울시 부동산 정책 `유지` 가닥 이달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는 52.8%의 지지를 얻어 3선 고지에 안착했다. 이번 당선으로 박 시장은 2022년까지 4년 임기가 연장됐다. 이는 박 시장이 처음 당선된 2011년 10월 이후 10년 8개월 간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거의 처음으로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함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주택, 도시재생 등 그간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들을 안정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귀띔했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번 선거에서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운 `강남ㆍ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지금처럼 규제해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견제하고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해 저개발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쓸 계획이다. 따라서 박 시장이 그동안 진행한 지역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재원확보와 더불어 진행 속도도 빨라질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박 시장이 강남 재건축 호황을 활용해 강남과 강북의 집값 격차를 좁히겠다는 생각을 유지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원순 시장 3기가 시작됨에 따라 오는 7~8월로 예정된 서울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대상지 7곳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올해 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시 주도 도시재생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에 박 시장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마을의 역사와 특징을 살리는 ▲소규모 개발 ▲균형발전 ▲집값 폭등 등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는 도시재생 등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강남보다는 강북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서울 경계 낙후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용산 상가 붕괴 사고로 서울시 도시재생 기조가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울시가 건물의 안전이나 노후도보다 보존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을 펼치다 보니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고, 박 시장 역시 이달 14일 당선 후 용산 상가 붕괴 사고를 우선 챙기겠다는 의사를 밝혀 관련 정책들이 수정ㆍ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도 계획대로 `추진` 업계 "한강변 `35층 룰` 유지… 초과이익환수제 등과 더불어 진통 예상" 또한 앞으로 강북 구도심 개발을 중심으로 강남ㆍ강북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북 경전철 건설의 신속한 진행과 면목선ㆍ동북선ㆍ우이신설선 연장선 등 예정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서울시 재정투입이 예고된다. 시는 그 외의 예산 편성 시에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골고루 배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올해 1조325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조3074억 원의 공적 예산을 활용해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중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에 배정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박 시장의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최고 35층` 규제가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압구정동 지구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 일대 재건축사업 주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등을 주장하는 주민ㆍ단체와의 갈등은 풀리기 힘든 숙제로 꼽힌다. 또 일각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위주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주택이 대폭 늘어나는데 지금의 소규모 도시재생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규모 신규공급이 필요한 곳은 전면철거, 일부 정비가 가능한 곳은 소규모 도시재생을 하는 등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만을 통해 강남ㆍ강북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서울의 집값이 잡히지 않는 큰 이유는 신규주택을 찾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탓이다"라면서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400여 곳의 도시정비사업장 중에서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무르는 곳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향후 서울시가 소규모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주택 부족에 대한 문제 해소와 그동안의 주택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한 새로운 정책 제시가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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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는 아파트의 부실 및 하자를 심사해달라는 신청이 1만700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하자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는 8500여 건에 이른다. 지난해만 4087건이 접수돼 2010년 69건에서 59배 증가했다. 이처럼 부실ㆍ하자 민원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선분양 제한`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업체는 착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지난 5일 국토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와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업정지 대상 확대… `사유 3개→23개` 감리비 예치제 도입… 올해 9월부터 `적용` 향후 개정안이 반영되면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이 확대되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그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 상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인 사업 주체에게만 적용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사업 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자를 포함시켰다. 한 아파트를 만든 시행사와 시공자가 다를 경우 부실공사가 적발되면 그동안은 시행사만 혼났으나 앞으로는 시공자도 벌을 받는 것이다. 보통 시행사는 모집공고부터 분양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며, 시공자는 실제 공사만 맡는다. 둘을 한 회사가 맡는 경우도 있다. 선분양 제한 기준에는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가 들어갔다. 적용 대상을 `「주택법」 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상 누계 평균벌점이 1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영업정지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지위에서 받은 처분으로 한정된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확대된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선분양 관련 기준은 영업정지 기간과 상관없이 아파트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된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았을 때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착공신고를 신청하는 시점의 영업정지 여부와 벌점으로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한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주택조합ㆍ리모델링조합 등이 추진하는 사업은 시공자와의 계약 시점이 기준이 된다. 이 같은 「주택법」 개정안은 올해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전일 경우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세부 이행절차가 마련된다. 현행 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감리자는 사업 주체에게 공사감리비를 받는다. 때문에 감리자가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공사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주택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 주체는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미리 예치해야 한다. 사업 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하고,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식이다. 이와 같이 선분양이 제한되면 시행사ㆍ시공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입주예정자의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받아 사업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선분양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지을 거란 게 정부의 예상이다. 업계 "과거 실제 제재 건수 적어 실효성 의문" 국토부 "무딘 칼날? 핀셋 규제!"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부실공사를 막겠다는 의지는 보였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그동안 부실공사로 실질적인 제재를 받은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주택법」 에 따라 영업정지를 당한 8052건 중 선분양 제한 대상이 되는 영업정지 건수는 8건, 0.09%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영업정지를 당한 4만4617건 중 선분양 제한 대상이 되는 영업정지는 1120건으로 2.5%에 그쳤다. 2017년 기준 규제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 7555개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업자 3163개 ▲건축업자 6583개 등 총 1만7301개 업체다. 이 가운데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47개 업체는 곧바로 선분양 제한 대상이 된다. 47곳 중 31곳(65.9%)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바뀌는 기준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인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 해당한다. 더구나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만 따질 경우, 지금은 아파트 층수를 `절반 이상` 지어야 선분양이 가능하지만 개정 뒤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기준 층수가 오히려 낮아진다. 제재 대상의 대부분인 약 70%가 가장 가벼운, 그나마도 기간이 짧아진 처벌을 받는 셈이다. 벌점제 역시 제재 수위가 다소 약하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선분양을 제한하며, 1점 미만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6~2017년 누계평균벌점이 1점 이상인 업체는 117개, 전체 1만7301개 업체의 0.67%에 불과하다. 반면 1점 미만은 ▲2014~2015년 289개(86%) ▲2015~2016년 316개(81.2%) ▲2016~2017년 347개(74.9%) 등 대다수 업체이다. 2017년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20위권에서 누계평균벌점 1점을 넘는 곳은 12위 부영주택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해 가장 낮은 선분양 제한 수준을 설정한 것은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벌점도 위반의 정도가 영업정지까지는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해 누계평균벌점 1점 미만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선분양 제한 수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권호정 사무관은 "제재 범위, 제재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 대상이 되는 업체의 반발은 있을 수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자 및 건설업자(토목건축업자 및 건축업자) 전체로 봤을 때 제재 대상이 극히 일부분"이라며 "부실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소수의 업체를 제재하겠다는 게 주요 취지"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업계에 지나친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실시공 등이 적발된 일부 업체를 `핀셋 규제`로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또 영업정지 처분과 벌점, 반복된 경우까지를 모두 합산해 선분양 제한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재 수위가 낮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기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벌점 1~3점을 받았는데 영업정지 1개월이 추가될 경우, 공정률 100%가 적용돼 사실상 후분양만 가능하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ㆍ국책사업감시팀장은 "정부가 공사감리비 사전 예치 제도를 도입한 건 환영하지만 당연한 조치"라면서 "선분양 제한도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전면적인 후분양제 실시가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팀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계획 승인권자 차원에서 부실시공을 방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자 발생에 대한 보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실시공이 아닌 하자로 취급될 경우 처벌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이다. 현재 부실시공은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더해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반면, 시공자 등이 하자보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관급공사 입찰제한, 벌점 부여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형사처분은 불가능하다. 동탄2신도시 B아파트 주민들은 "미리 부실시공을 원천차단 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된다"면서 "시공자에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거나 무시하기 일쑤"라고 입을 모았다. 분양가 규제에 더해져 건설사 부담 `증가`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책으로 급부상… `후분양제` 민간 도입 모색 시장에서는 이번 선분양 규제 강화 조치로 건설사가 받는 압박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본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에 막혀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선분양을 하려면 HUG의 분양보증이 필수적인데, HUG는 승인 조건으로 분양가를 낮추라고 요구한다. 실제로 GS건설이 고덕주공6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자이`의 경우, 지난 4월 중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이달로 연기됐다. 지난달(5월) 분양하려던 삼성물산의 서초우성1차 재건축(`래미안서초우성1차`)도 이달로 일정이 미뤄졌다. 모두 HUG와 분양가 산정에 이견이 있어 조율이 길어진 탓이다. 같은 이유로 포스코건설이 짓는 `분당더샵파크리버`도 지난 5월에서 이달로 분양을 미뤘다. 북아현1-1구역 재개발(`힐스테이트신촌`), 신정뉴타운 재개발(`래미안목동아델리체`) 등도 마찬가지다. `나인원한남`은 아예 일반분양을 포기하고 `임대 후 분양`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13일 `나인원한남` 사업 시행사인 디에스한남에 따르면 HUG와 나인원 한남의 임대 후 분양을 위한 보증협의를 완료하고 보증서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디에스한남은 지난해 12월 분양가 3.3㎡당 6360만 원으로 분양보증을 신청했으나 HUG는 4750만 원을 넘겨서는 분양보증을 해줄 수 없다며 승인을 거부해왔다. 그간 건설ㆍ부동산 업계에서는 `나인원한남`이 분양가를 내려 일반분양을 강행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고, 디에스한남도 비슷한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재건축시장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회피할 방안으로 후분양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후분양을 택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이 필요 없어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롭고, 분양가를 올려 일반분양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더구나 재건축사업은 건설사가 조합원 분담금으로 일부 자금을 충당할 수 있어 비교적 사업비 부담이 적은 편이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 수주 경쟁에서 대우건설은 후분양을 제안했고,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에서 GS건설은 후분양으로 조합원의 시세 차익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두 곳 모두 시공권을 따내지는 못했으나,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특히, 대치쌍용2차를 수주한 현대건설은 탈락한 대우건설의 후분양 공약을 수용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선분양ㆍ분양가 제한 조치가 후분양을 민간에까지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업계는 주판을 굴리며 술렁이고 있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후분양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던 정부 의지와 달리 이러한 분위기가 후분양제의 민간 도입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15 · 뉴스공유일 : 2018-06-1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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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이 여전히 투자처로 주목을 끌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인해 투자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일부 투자자들은 또 다른 옵션을 찾고 있는 가운데 `보류지 입찰`이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본보는 숨은 로또라 불리는 `보류지 입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정부의 연이은 제재로 주목받는 선택지로 `급부상` 입찰 쉽고 선호도 높은 매물도 가능… 다양한 장점 `눈길`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정부의 강한 재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투자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최근 `보류지 입찰`이 아는 사람만 안다는 로또로 지칭되며 주목받고 있다. 먼저 보류지란 일반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 이외에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마련해둔 여분 물량을 일컫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출이 덜 된 투자처로 알려져 있다. 보류지로는 공동주택 이외에도 판매시설ㆍ업무시설 등도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조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분에 대한 매각을 진행한다. 준공 기간 내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생기는 물량 ▲계약을 포기한 조합원의 매물 ▲조합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입주권 경매 매물 등도 보류지 대상이다. 이는 조합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전체 가수 수의 1% 정도의 비율을 보류지로 책정하며 보통 일반분양 물량에서 10~20가구 정도 나온다. 보류지가 매력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입찰에 제한이 없다. 일반분양의 경우,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하고, 조합원 매물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매물이어야 하는데 반해 보류지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이 아니어도 된다. 여기에 전매제한도 없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걸려있어 등기 전까지는 매도가 불가하지만 보류지는 조합원권이나 마찬가지로 낙찰 받은 후 곧바로 매도해도 된다. 설사 전매제한 대상인 보류지 매물이라도 입주 바로 전에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기상 최소 6개월 안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로열동ㆍ로열층 낙찰까지 가능하다. 조합원들이 먼저 배정받은 후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과 달리 보류지는 애초에 조합원 보유분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매물을 입찰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발코니 무상 확장, 시스템 에어컨, 고급 마감재 적용 등 조합원 가구에만 적용되는 서비스를 그대로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진입장벽도 낮다. 보통 최초 계약 시점에 낙찰가의 10%를 현금 일시납하고, 1개월 뒤 20~30% 중도금, 입주시점에 잔금을 치르면 된다. 40%만 내고 완공시점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일종의 갭투자`로 볼 수 있다.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물건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4억5000만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 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매매 가격이 오른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저금리, 주택 경기 호황을 기반으로 전성기를 누린다. 최근 입찰 경쟁률 10:1 기록하는 등 관심 `증가` 업계 "많게는 2억 원까지 시세 차익 보기도"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투자자 입장에서 꽤나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서울숲리버뷰자이`) 재개발 조합의 경우 총 3가구를 보류지로 내놨는데 입찰 최저가는 전용 59㎡(8층) 9억 원, 전용 84㎡(18층) 11억 원, 전용 108㎡(20층) 16억 원이었다. 이들 보류지의 낙찰가는 각각 9억6260만 원, 12억 원, 16억5490만 원.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전용 59㎡ 10억5000만~11억5000만 원, 전용 84㎡ 12억5000만~14억 원, 전용 108㎡ 16억5000만~18억 원에 형성돼 있어 낙찰자는 1억~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다. 서울 성동구 금호15구역(`e편한세상금호`) 재개발 조합도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보류지 입찰을 지난해 말 진행했는데 당시 입찰 최저가는 7억500만 원으로 9억1200만 원에 낙찰됐다. 2억 원이나 높은 가격에 입찰됐지만 현재 시세는 11억8000만~12억8000만 원으로 책정돼 낙찰가 대비 2억에서 많게는 3억 원 높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두 사례만 봐도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왜 보류지가 숨겨진 로또라고 불리는지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보류지를 입찰했거나 예정인 곳들도 눈에 띈다. 서울 종로구 교남동 돈의문1구역 재개발(`경희궁자이`) 조합은 지난해 8월 보류지로 남겨놓은 아파트 5가구와 오피스텔 2가구를 두고 공개경쟁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20%,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기한 내에 납입할 경우 입주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곳은 전용면적 59E㎡의 경우 9억1190만 원에 주인이 정해졌다. 이외에도 2017년 10월 말에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일대 금호15구역을 재개발한 `신금호파크힐스`의 2가구도 보류지 매물로 나왔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116㎡ 주택형은 10억7000만원에 낙찰됐다. 최근에도 알짜 보류지가 상당수 나왔다. 지난 5월 31일 진행된 동작구 흑석7구역(`아크로리버하임`) 보류지 입찰에는 총 10가구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입찰 최저가는 전용면적 59㎡(2가구) 11억 원, 72㎡(1가구) 11억5000만 원, 84㎡(6가구) 13억3000만~13억5000만 원, 113㎡(1가구)이 18억9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아파트는 오는 11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입찰을 대기 중인 곳도 있다. 서초구 삼호가든4차(`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의 경우 총 13가구에 대해 이달이나 오는 7월 보류지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곳은 전용면적 59㎡(5가구), 84㎡(2가구), 106㎡(2가구), 110㎡(2가구), 133㎡(2가구) 등으로 입찰 최저가는 아직 미정이다. 매물로 나온 해당 아파트 조합원 물량은 전용면적 59㎡ 15억8000만~16억5000만 원, 84㎡ 18억4000만~21억 원, 133㎡ 25억5000만~26억 원 등으로 현재 책정돼 있다. 조만간 이에 대한 공고가 뜰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최근 보류지 입찰에 대한 유관 업계의 관심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입찰 현장을 찾은 이가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서울의 한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조합의 입찰 당일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구당 평균 10 대 1 경쟁률을 훌쩍 넘으며 낙찰가를 놓고 현장에서는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졌다. 전문가 "신중한 접근 필요… 반드시 부동산시장 흐름 파악해야" "현금 조달 가능한지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류지 입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시장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읽지 못한다면 원치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특히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등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때리기 정책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졌다. 아울러 이전까지 강세를 보이던 강남4구의 아파트들도 호가가 1억~2억 원씩 떨어진데 이어,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6월)`, 반포동 `신반포래미안아이파크(8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12월)` 등 강남4구의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도 줄줄이 공급을 대기 중이라 인근 아파트 전세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나 혹은 향후 부동산 시세가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된다면 그 가격에 견줄만한 매물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보류지에 눈독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투자자 처지에서 보류지의 ▲조망권 ▲일조권 ▲입지 ▲개발호재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실거래가와 분양가, 보류지 입찰 최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입찰 최저가와 시세가 큰 차이 없다면 굳이 입찰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류지는 분양가보다 비싸지만 일반적인 매물보다 싼값에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런데 가격적인 면에서 실거래가와 비슷한 경우에는 특별한 매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며 "일반분양은 건설사가, 보류지는 조합이 내놓는 물건으로 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 낙찰자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투자자 누구나 자신이 입찰한 보류지의 추후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원한다. 당장 보류지들의 낙찰가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1억~2억 원씩 시세가 높게 형성됐으면 할 것이다. 그렇다고 기대만을 안고 부동산시장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서울 시내 새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 보니 보류지 물건들이 대체로 시세대로 매각되고 있다"면서 "주변 시세를 잘 따져보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현금 조달 등도 반드시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대출은 사실상 어렵다. 은행 집단대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류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계약자 스스로가 발품 팔면서 직접 대출 가능 여부를 인지한 후 입찰에 임해야 추후 낭패를 피할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보류지 입찰은 참여하기 최소 1주일 전에는 은행권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최초 계약금인 낙찰가의 10%, 중도금인 낙찰가의 30%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사업지마다 다르지만 보통 완공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조합은 신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보류지 입찰 공고를 낸다. 기본적으로 보류지 가구 수가 많지 않고 조합이 주도적으로 매각 결정권에 관여한다. 이런 연유로 그동안 매각 절차가 크게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조합이 늘고 있다. 입찰 방식은 부동산 경매 방식과 똑같으며 ▲참가신청서 ▲입찰서 ▲입찰보증금(통상 5000만 원) 입금증빙서류 ▲입찰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구비해 지정된 입찰 장소에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조합은 입찰을 마감하고 공고한 시간에 공개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발표한다. 여기서 낙찰된 자는 지정된 날짜 안에 보증금을 제외한 계약금(낙찰가의 10%)를 지불하고 1개월 뒤 중도금 30%, 입주지정 기간 안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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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보유세 개편이 임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강도 부동산시장 규제가 연이어 쏟아지며 시장이 진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또 다른 고강도 처방인 보유세 개편안이 이달 21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유세 개편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실마리가 공개되는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유세 개편안` 오는 21일 윤곽… 부동산시장 `긴장` 업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 유력"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면서 공식화됐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개편 등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지난 4월 9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기재부 등 부처 관계자와 세제ㆍ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달 말까지 재정개혁특위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고안 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가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21일 토론회를 해야 이달 말께 권고안을 낼 수 있다"며 "디테일한 측면까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로 세부적인 수치 정도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는 중앙정부가 과세하는 종부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재산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재산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에 과세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크다. 하지만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주택합산액이 6억 원 이상인 다주택자 등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에만 부과돼 조세 충격이 덜하다. 이 밖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분은 5억 원 초과, 영업용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분은 80억 원 초과 토지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농지 일부나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주택분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5~2%가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분은 0.75~2%이며, 별도합산토지분은 0.5~0.7%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재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등 부동산에 매겨진 공시지가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던 종부세 세율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ㆍ과세표준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 위원장은 지난달(5월) 11일 개최된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폭을 축소하고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 종부세와 재산세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 없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도입절차와 조세저항이 약하다는 장점이 있다. 할인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주택 및 토지에 80%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를 90~100% 수준으로 올리면 공시지가 상향조정과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는 계산이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p 상향 조정할 때마다 연간 세수가 약 3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면 2016년 기준 연간 6234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가장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율 인상은 세법 개정 사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증세를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올리면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져 간접적으로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상승으로 올해 공시지가가 이미 많이 올랐으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재산세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정개혁특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조합하는 방식의 권고안을 낼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할 계획이 없다"며 "앞으로 중장기 부동산시장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재정개혁특위로부터 권고안을 제출받으면 부동산시장 동향이나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면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개혁특위 김진영 교수 "보유세, 세율 인상보다 시세 반영이 중요" 보유세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 비율을 높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인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8일 한국국제경제학회가 `한국 경제의 현안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정비에 대한 소고` 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보유세 수준이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초 서울 아파트 거래 중간가격인 7억 원 기준 재산세는 105만 원(과세표준 시가 60% 적용 시)으로 귀속임대소득의 약 6%라며 3년 이용한 2000cc 자동차(시가 2000만 원 이하 추정) 세금이 약 50만 원인 것과 대조된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인 1주택 가구(시세 반영률 70% 가정)의 평균소득은 귀속임대소득 3300만 원(주택가격 2.5% 적용)을 더한 약 1억3300만 원으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보유세가 부동산 경기 호황 이후 강화됐다가 불황일 때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던 점을 들어 보유세는 거래세보다도 부담이 작지만 조세저항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수 증가가 필요하다면 소득세나 소비세부터 해야 하며 부동산 관련 세제는 합리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유세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세에 접근하는 평가가 더 중요하다"면서 "과표(세금을 부과하는 가격기준)가 실거래 가격의 7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보유세 강화를 앞둔 가운데 세수 중립을 고려하려면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보다는 자동차세 부담 경감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는 부동산 과세 정비의 출발점"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원칙은 보유세 개편보다 앞서는 문제로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보유세를 논의하는 재정개혁특위에 보유세 전공자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유세를 올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산이 많은 계층인 베이비부머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인 노인층으로 부를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다주택자 과세 강화" vs 야권 "종부세 기준금액 완화" 지방선거 여당 `압승`… 문 정부 규제 기조 `탄력` 전망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공시지가를 과세표준금액 수준으로 높이고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도록 했다. 세율을 최고 50% 인상하는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은 현행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6만6970명에게 연간 2조9837억 원(2016년 기준)의 증세가 이뤄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4조502억 원의 증세가 이뤄져 5년간 20조2510억 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권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맞대응 하듯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 종부세 과세 전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공시지가가 상승했음에도 종부세 기준금액은 6억 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납세인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심지어 종부세 기준금액은 법이 도입된 2005년의 9억 원과 비교해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꾀하면서 손쉬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우회하려고 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입법해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함께 경기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제 전문가는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집값 하락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 전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 바람직하지 않다"며 "속도 조절을 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6ㆍ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 기조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1일 윤곽을 드러내는 보유세 인상 방안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좌우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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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4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 한순간에 붕괴됐다. 해당 건물은 1966년에 지어진 오래된 상가 건물로 52년이 지나면서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이미 붕괴 조짐이 보였다. 이에 주민들은 용산구청에 수차례 민원과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해 건물이 모두 붕괴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심지어 이번 붕괴 사고가 난 건물의 경우 위험시설물로 관리하지 않아 구청 안전업무가 도마에 올랐다. 한순간에 `붕괴`… 주민들 "전조 있었다" 지난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12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져 4층에 거주하던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 당시 1~2층에 있는 음식점은 휴일이어서 문을 열지 않아 사람이 없었고, 3~4층은 주거공간인 건물이나 4층에 60대 여성 한 명 외엔 모두 외출 중으로 건물 내에는 아무도 없던 상태였다. 구조된 여성은 "4층 건물이 갑자기 흔들리다 주저앉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4층 건물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와중에 건물이 무너져 지상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당시 여성이 떨어진 위치 양 옆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차량 사이로 건물 잔해를 피해 경상에 그쳤다.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주변 건물 공사 영향으로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붕괴 원인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구청은 이날 오후 4시쯤 건축구조기술사와 구청 건축 담당자 등과 함께 급히 사고 현장 주변 건축물들에 대한 육안 점검에 나섰다. 용산구청은 제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예정이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고 주변현장에 있는 11동의 건물 중 3개동 건물은 입주를 보류했다. 나머지 8개동은 다시 입주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육안점검을 마친 용산구 관계자는 "주변 건물들이 오래돼 자체 구조도 열악했고 상가 건물이 붕괴하면서 외력에 의해 조금 다쳤다"며 "추가 안전점검을 한 뒤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입주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52년 전인 1966년에 지어졌으나 위험시설물으로 지정되지 않아 별도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점검은 안했다"며 "몇 년마다 건물을 점검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건물에 이상 조짐이 있다는 민원 접수가 있다는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해명에 해당 건물에서 생활한 주민들은 이전부터 건물에 이상 조짐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붕괴한 건물 1~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온 B씨는 "건물에 이상이 있어 불안해 사진까지 찍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구청에서도 사람이 나온 적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항의했다. 1층에서 또 다른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도 "건물에 균열도 있어 주변에선 신고를 많이 넣었었던 걸로 안다"며 "설마 했는데 하루아침에 장사를 접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붕괴된 건물 인근 한 주민도 "건물이 워낙 노후돼 재건축 대상이었다"며 "이번 달에 도시정비사업 관련 총회를 연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에 사후 보상절차는 해당 조합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사유지로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행정지원은 구청에서 하되 실질적 보상 조치는 조합에서 모두 처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붕괴된 건물 주변을 통제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인명 수색을 진행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소방 담당에서 하는 구조작업이 끝나면 구청이 인계받아 복구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책반을 현장에 꾸려서 피해주민 임시거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가가 포함된 용산5구역 재개발사업이 미뤄진 것은 박원순 시장 임기 전인 2010년 구획 지정 단계부터 업무 지구로 지정돼 사업성이 떨어졌고, 이에 사업 진행이 더딘 상태였다. 이처럼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2015년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관광호텔로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병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관련법 시행 만료로 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조합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주거비율을 늘려 사업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했고 지난 3월 주거비율이 29%에서 서울시 심사를 통해 50%로 증가했다. 업무 공간이긴 하지만 오피스텔까지 합해 70%의 주거비율을 확보해 시공자 선정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도 지난 3월 유찰돼 재입찰 과정 중에 있다. 이는 용산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인허가를 늦춰 사업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지만 조합에 전적으로 맡겨오고 손을 떼버린 구청과 시의 안전관리 소홀이 문제라는 도시정비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무너진 건물 세입자 B씨는 "지난 5월 9일 건물에 이상이 있어 어떻게 민원을 넣어야하는지 구청에 문의했더니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이메일로 금이 간 건물 사진을 보냈다"며 "이후 현장을 둘러본다고 하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붕괴 상가포함 정비구역 전수조사 돌입… 업계 "이제야?" 이에 서울시는 뒤늦게 붕괴 상가를 비롯한 정비구역 309개소 내 5만5000여 건축물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지난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발생한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화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가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올해 8월까지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만6633동)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만8932동)도 10월 말까지 단계별로 시행한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 등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5만5000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하며,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ㆍ금지, 퇴거, 철거 조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비용은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용산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힌디. 지난 8일부터 구역의 모든 건물 33개동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 오는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하고, 건축물 대장 확인을 통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연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가 자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 경우 시의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해 전수조사와 특별안전검검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 사각지대의 현실이 도마 위에 오르자 서울시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다"며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붕괴 위기에 놓여 있는 곳들이 있는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 관리 의무 `다양화`… `구청ㆍ조합ㆍ시공자` 공동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노후 건축물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구청장, 사업시행자(조합), 시공자 등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ㆍ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구청장 및 조합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ㆍ군수가 직권으로 철거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조합 의무에 정비사업지 내 노후 건축물 철거 시까지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벌칙조항을 둔다. 시공자 업무에는 철거공사 전까지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추가한다. 이밖에도 조합 표준정관을 개정해 주기적 안전관리 및 보고체계 규정을 명문화하고, 건축물 철거 시까지 체계적 안전관리를 규정한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가칭) 」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되기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된다"며 "노후 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붕괴 사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법령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재개발 구역 정비와 용산 건물 붕괴 사고를 언급했다. 지난 13일 지방선거 결과 첫 3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얻게 된 박원순 시장은 이달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6층에서 열린 실ㆍ본부ㆍ국장 정례간부회에서 후속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손실이 없었지만 평일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재개발 정비가 되지 않은 곳이 100여 곳인데 조속한 시간 내에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용산 붕괴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아닌 조합 측의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그 책임을 미룰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민 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붕괴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이미 전조가 일어났음에도 시가 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위험시설물 관리에 미흡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며 "앞으로 충분한 후속 조치를 통해 위험시설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15 · 뉴스공유일 : 2018-06-1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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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 규제로 2018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이 타격을 입으며 직ㆍ간접적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까다로워진 집단대출로 점철된 현 시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정부의 금융규제로 집단대출 어려워져 `이주비 대출` 문제 등 속출… "투기와 무관한 수요자들까지 애꿎은 피해"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집단대출은 일정 자격을 갖춘 특정 집단 차주에게 일괄적으로 승인해 취급하는 대출로 주로 분양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도금ㆍ이주비ㆍ잔금 등이 그 대상이다. 주택공급물량 급증으로 자연스럽게 중도금과 이주비를 위한 집단대출이 증가해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자 정부 입장에선 집단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규제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 기조로 서울 등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집단대출마저 까다로워졌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대출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주비 대출 문제가 큰 골치 덩어리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이다. 과거에는 조합을 통한 집단대출 방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강남권 재건축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사업비 규모를 줄이려는 조합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개인이 담보대출 형태로 빌리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주비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기본 이주비 30%+추가 이주비 30%)를 적용받았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 8ㆍ2 대책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 한도가 40%로 크게 줄었다. 특히 강남 4구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이라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대출한 이주비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거나 이주를 할 계획이었던 조합원들은 현 상황을 난감해 하고 있다. 현재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와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1795가구), 올해 7월 송파구 잠실 미성타운아파트ㆍ크로바맨션(1350가구), 9월 서초구 방배13구역(2911가구), 10월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1507가구), 12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2120가구), 한신4차(2898가구),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384가구) 등 연말까지 약 1만9000가구가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주비 조달 문제가 지속되면 올해 하반기까지 각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대부분이 강남 입성을 위해 대출을 왕창 끼고 들어온 서민들로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곧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현재의 대출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인 분들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줄면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든데 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으로 투기와는 상관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ㆍ미분양` 우려↑ 전문가 "이자율 높은 제2금융권 등으로 눈길 돌릴 수 있어… 서민들 상황 `악화`" 또한 이주가 막히면 철거와 착공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전체가 지연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조합은 물론 건설사들 역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이주비 갈등으로 이주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예정된 시기에 공급돼야 할 주택물량이 공급되지 않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전반의 주택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ㆍ이주 지연ㆍ사업 속도 저하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 주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 역시 "최근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거부나 대출금액 감액,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들이 늘고 있다"며 "이는 주택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조합원 등 실수요자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제2금융권이나 시공자 대출로 눈길을 돌릴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의 한 조합은 이자율 7%의 시공자 대출로 이주비를 해결한 곳도 있다. 이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행여 시공자가 대출해줄 형편이 아니라면 이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책정한 제2금융권을 찾게 된다. 투기를 하는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을 명확히 구분해 정책을 시행해야하는 이유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제1금융권 대출조건은 CD변동금리를 감안해 현재 3.5% 정도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면 되지만 제2금융권이나 다른 루트는 이보다 훨씬 비싼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꼴"이라고 귀띔했다. 여기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등 건설사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분양사업장에서 장기간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분양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분양 사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분양사업장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가 `중도금 대출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보험사 제2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 지원을 한다`는 식의 소문이 돌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업장에 아무도 청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은행권에서 일괄적으로 개인 소비자들의 신용과 무관하게 분양률 70% 조건을 내걸면서 실수요자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강화된 대출 규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수요자들도 해당 조건 탓에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에겐 대출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도시정비사업에는 1가구 1주택자로 오랫동안 거주한 원주민 등 실제 거주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다. 최근 정치권 역시 이를 지적하며 세심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과연 정부가 이 같은 일각의 문제 제기를 경청하고 안정적인 대출 방안을 마련할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15 · 뉴스공유일 : 2018-06-1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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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용강3구역 재개발 사업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곳은 사업 규모가 작지만 한강변과 인접하고 일반분양 가구수를 늘리는 등 높은 사업성을 확보해 순탄한 사업 진행을 통해 몇 년 전 입주를 마치고 조합 해산까지 이뤘지만 임대주택 매입비를 놓고 서울시와 조합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그 이유를 돌아보면, 7년 전 서울시와 용강3구역 재개발 조합은 구역 내 임대아파트 매입과 관련된 계약산출비를 준비했다. 관련법령에 따라 이전고시 이후에 매입비 잔금 5%(약 551만 원)를 지급하는 특성에 따라 입주 이후에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가 계약 당시 제안했던 매입비에서 매입총액에서 5억5100만 원을 삭감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인터뷰] 용강3구역 김영환 조합장 "우리 구역과 같은 어려움 겪는 사업지 없도록… 매입비 관련 처사 바로잡을 것" "새 `빛` 들었다!… 1심ㆍ2심 뒤집고 대법원 조합 손 들어줘" 지난 12일 만난 용강3구역 재개발 김영환 조합장은 "길고 긴 날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포기할 경우 우리 구역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이미 계약을 체결해 매듭지은 임대주택 매입비를 계약 체결시점 3년 뒤에 갑자기 잔금 5%중 5억5100만 원을 삭감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처사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구역은 2005년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조합설립인가, 2009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자(대림산업) 선정, 2011년 관리처분인가, 2012년 착공 신고, 2015년 준공인가, 2017년 5월 30일 조합 해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미 우리 구역은 입주 3년차다. - 1심과 2심 등 임대주택 관련 소송에 대한 경과에 대해 알려달라/ 조합은 2009년 12월 22일 마포구청장을 통해 서울시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입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매입비 산출조서를 제출했다. 총 매입비는 건축비와 대지비를 합해서 산출됐는데 건축비 중 지하층 건축비는 `지하층 중 지상층 바닥면적 1/15 이내는 지상층 표준건축비 적용, 지하층 중 지상층 바닥면적 1/15 초과는 지상층 표춘건축비의 80% 적용` 방식에 의해 산정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0년 1월 19일 관련규정 및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원고의 매입비 산정이 적정하다는 검토결과를 통보했다. 이어서 2011년 7월 21일 조합은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건축비를 산정하되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변경해 매입비를 산출한 매입비 산출조서를 서울시에게 제출했고 2011년 9월 1일 서울시는 조합의 매입비 산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18일 조합은 서울시에게 동일한 방식에 의해 건축비를 산정하되 임대주택의 세대별 면적 및 구역면적을 변경해 매입비를 산출한 결과를 제출했고 서울시는 2014년 4월 7일 조합의 매입비 산정이 적정하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시는 조합과 2014년 4월 21일 용강3구역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에 관해 매입가격 합계, 매입대금의 지급 방법 등을 정해 임대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은 매입계약 체결시, 매입가격 총액의 20%를 지급하고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 분할 지급, 매입가격 총액의 60%를 지급하도록 했다. 잔금은 2회 분할 지급으로 1차 잔금은 임대주택의 준공인가 이후, 매입가격 총액의 15%를 지급하고 2차 잔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4월 25일부터 2015년 2월 24일까지 조합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1차 잔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문제는 조합이 이전고시를 마친 뒤 계약서에서 정한 2차 잔금을 청구한 시점에서 불거졌다. 서울시는 2016년 11월 1일 조합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매입가격 중 지하층 건축비에 관해 2009년 6월 26일 개정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을 적용해 매입비가 초과 산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을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을 적용해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2차 잔금을 임대주택 매입비를 변경해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뒤 2016년 11월 3일 조합에게 변경된 매입비를 지급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와 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삭감해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매입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2017년 6월 21일 선고)과 2심(2017년 12월 15일 선고)은 모두 서울시와 체결한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고 법조항을 인용해 법리만을 갖고 판단하고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부에서 판결을 진행하는 등 승소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5월) 30일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임대주택에 관한 최초 입주자 모집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후 별표 규정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26일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에는 개정 후 별표 규정이 아닌 개정 전 별표 규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시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소송 관련 마무리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심을 파기환송 한 뒤 조합은 다시 뜻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사실상 승소 판결이라고 보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더욱 보충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다. - 사실상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합이 마련했던 특화책이 있다면/ 무엇보다 조합이 놓지 않았던 끈기가 가장 큰 효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조합은 긴 소송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구역이 포기하면 다른 구역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고 우리와 같은 구역의 사례가 분명 다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포기하지 않고 긴 싸움을 견뎌왔다. 이처럼 서울시가 계약 당시의 임대주택 매입비에 지급에 대한 비율을 이전고시 이후에 말을 바꾸는 경우로 인해 왕십리1구역, 돈암5구역, 불광4구역, 가재울4구역 등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22일에는 돈암5구역, 27일 가재울4구역이 판결이 예정돼있어 재판부가 어느 곳의 손을 들어줄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소송 중인 돈암5구역은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 70억 원을 부담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가 임대아파트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조합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됐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입주가 진행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서울시가 발목을 잡아 계속해서 길어지는 소송전으로 조합원 모두 힘이 들었다. 그 과정에서 소송비 등에 대한 문제 해결과 조합원들이 조합을 믿고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이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러한 믿음에 힘입어 마무리 절차까지 더더욱 꼼꼼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확실한 승소판결을 통해 임대주택 매입비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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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02년 시범 뉴타운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일대는 산동네와 노후주택이 즐비했던 낙후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그중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은 주변 구역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동안 여러 번 좌초할 위기를 겪으며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2016년 현 길음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우태영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지역주민 대표자들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합쳤다. 이들은 추진위를 재구성하고 올해 말께 조합 설립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약 16년 만에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귀띔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성북구 정릉로29길 18(정릉동) 일대 3만5388㎡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건폐율 16%,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7개동 571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터뷰] 길음5구역 우태영 추진위원장 "서기관급 공무원 출신 `행정 베테랑` 자부" "공직생활로 익힌 경험 바탕… 토지등소유자 위해 `보수` 없이 봉사" 이달 12일 본보는 우태영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오랜 기간 사업 주체 및 위원장의 공석과 더불어 서울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이었던 길음5구역의 주민들은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그를 추진위원장 적임자로 적극 추천했다. 이에 그는 오랜 공직생활에서 얻은 행정능력을 바탕으로 추진위 업무를 수행하며 모범적인 사업장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다음은 우태영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지역은 2002년 서울시 길음뉴타운 사업지역에 포함됐으나 기반시설과 노후ㆍ불량 주택밀집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존치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7년 주민발의로 주택재정비사업을 추진해 2010년 4월 8일 기본계획 변경에 의한 길음5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으로 지정을 받고 같은 해 6월 8일 추진위구성승인, 11월 2일 창립총회를 통해 관련 규정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설계자를 선정 하는 등 활발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출구조사 등의 부정적 요인, 정비업자의 도산 등으로 재정지원을 비롯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3~4년 동안 총체적인 사업 추진이 중지됐고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구역지정 해제를 원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는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원했다. 하지만 2016년 본인을 비롯한 지역주민 대표자들이 중심이 돼서 주민 1/5 이상 발의로 추진위원을 재구성함과 동시에 추진위변경승인을 득한 후 재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대다수 사업장의 공통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 추진위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와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융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예산과 비용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추진위에서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이 오랜 공직생활로 익힌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추진위 업무를 별도의 보수 없이 수행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선 오는 7월 중 주민총회를 통해 정비업자와 그 밖의 협력 업체를 선정할 것이며 금년 말 조합 창립총회를 목표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비업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 추진위와 주민 간 불협화음이 있었으나 이젠 모든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위 간 상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 등 편견보다는 긍정적인 관용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행정 당국의 각종 심의ㆍ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행정 당국은 급할 게 없다. 그야말로 법과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라는 생각이 많다.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물론 절차와 과정은 필요하고 지켜야겠지만 사안에 따라 합목적적인 사고로 도시정비사업 행정업무를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역지사지 발상이 요구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최근 시공자와 조합 간에 공사비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사도급계약 및 입찰제안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것이다. 또한 분쟁 사업장에 대한 사례도 사전에 참고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다. - `길음5구역`이 누릴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지난해 말 우이경전철 개통으로 전철 비수혜 지역에서 정릉역으로부터 불과 2~3분 거리의 초역세권 교통요지로 부각됐다. 주변에 숭덕초를 비롯해 고대부중ㆍ고, 영훈국제중, 영훈고, 대일외고 등이 위치해 학군이 우수하며 고려대, 성신여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경대 등 서울 유명 대학교도 가까워 통학이 편리하고 상권도 탄탄하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설 아파트 단지를 정남향으로 배치했으며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이 100% 이상으로 사업성이 뛰어나다. 단지 조성부지는 약 15도 정도 경사면을 이루고 있어 지하 2층까지 자연채광을 누리는 등 지하면적 활용이 유용하고 전체 면적의 1/5 정도가 국공유지로 토지활용 면적이 용이하다. 특히 구역과 접하고 있는 정릉복개천 복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길음뉴타운 지역 내 마지막 핵심에 위치한 길음5구역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과 조합원간의 불신이 사업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상호 신뢰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아울러 재개발사업 추진 목적은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혜택을 누리며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대한 예비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으며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한다. 선택된 소수가 아닌 보편적 다수를 위한 재개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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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택배업체 유엘로지스(옛 KG로지스)가 대리점과의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엘로지스가 전통적 `갑`이 아니라 `을`들이 모여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 눈총을 받고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령 내려 지난 7일 공정위는 유엘로지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3월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164개 화물 운송업무 대리점(집배점)과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점 계약 해지 시점의 회사명은 KG로지스였고, 그해 10월 유엘로지스로 바뀌었다. 유엘로지스는 대리점들의 계약 위반이 없었음에도 대리점이 예측할 수 없는 `경영 정책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3일 전에야 계약해지를 통보해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도 두지 않았다. 때문에 대리점들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수료 이익을 얻지 못했다. 대리점 계약을 맺기 위해 갖춰야 하는 화물의 집하ㆍ배송에 필요한 여러 운송 장비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도 입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을 적용해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택배 시장 점유율 6ㆍ7위 사업자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아울러 ▲유엘로지스 재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유엘로지스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 정책 변경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자체는 계약서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수 당시 법인이 존속했던 KGB택배도 조사했으나, 올해 5월 파산선고가 내려져 법률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처로 택배 회사와 대리점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GB택배 `인수ㆍ통합` 과정 일부에 계약해지 통보 유엘로지스는 주인이 바뀌면서 이름이 여러 차례 달라졌다. 지난 2002년 출발한 `옐로우캡`을 2008년 KG그룹에서 인수하며 `KG옐로우캡`이 출범했다. KG그룹은 2015년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ㆍ합병해 `KG로지스`를 탄생시켰고, 지난해 2월에는 로젠택배로부터 자회사 `KGB택배`를 인수했다. 이후 3월 말까지 KG로지스와 KGB택배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KG로지스와 KGB택배 대리점(영업소)들은 회사가 매각과 합병을 거듭하면서 수차례 아픔을 겪었다. 올 초부터 `드림택배`라는 이름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수차례의 인수ㆍ합병에도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2016년 말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은 4.2%(6위)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택배서비스 평가결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기록했다. 결국 KG그룹은 그해 12월 KG로지스를 대리점주들의 연합법인인 `유엘로지스`에 매각하는 것으로 택배사업에서 손을 뗐다. 일선 대리점들과 `신뢰` 최우선 기대 한편, KG그룹이 택배사업 개시 후 지난 9년여 동안 운영을 지속해 왔던 택배사업을 최종 매각하면서 국내 택배시장이 새로운 경쟁구도로 주목 받았다. 드림택배의 지난 인수합병 과정을 살펴보면 KG그룹이 2008년 중소택배사인 옐로우캡 택배를 인수한 뒤 독자 운영하다가 2015년 동부그룹의 동부익스프레스 택배를 인수 합병, KG로지스로 사명을 바꿨다가 지난 7월 로젠택배가 인수해 운영하던 KGB택배를 다시 인수하는 굴곡의 과정을 거쳤다. 사실 KG그룹이 택배시장에 진출한 2008년 국내 택배시장은 `택배 춘추전국시대`로 앞서 망라한 대기업들과 중견 기업들이 매년 평균 10% 이상 성장할 정도였다. 하지만 결과는 시장에 진출한 대부분이 연착륙에 실패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KG그룹은 10여 년에 걸쳐 택배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고 동부익스프레스택배와 KGB택배 인수 등을 통해 시너지를 기대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면서 결국 매각을 결정했다. KG로지스택배 매각에 결정적 이유는 적자누적과 더불어 전국 택배영업소들과 KG그룹 간의 `신뢰 부족` 때문. 이는 여타 택배기업을 운영했던 그룹사들 모두가 갖는 공통점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출범을 앞둔 드림택배는 그 동안 본사와 일선 택배영업소간의 신뢰부족이란 교훈을 바탕으로 일선 영업소와의 믿음을 공고히 하면서, 기존 택배 사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장지휘 대표는 "KG로지스와 KGB택배의 합병에 따른 전체 택배영업소는 540여 개로 이중 이번 매각과 합병을 통해 신뢰가 돈독해진 240여 개의 영업소와 나머지 300개 중 200개를 뺀 100여 개 영업소는 타 택배사로 이전, 혹은 문을 닫았다"며 "이제 새로 출범한 드림택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배수진으로 대리점들과 본사와의 단단한 믿음과 결속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15 · 뉴스공유일 : 2018-06-1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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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작년 매출 2000억 원을 돌파하며 국내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 2위로 올라선 BHC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가맹점의 성공이 곧 본사의 성공`이며 점주들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BHC의 기업 윤리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맹본부 요구ㆍ권유로 진행한 점포환경 개선 공사비 `일부`만 지급 광고ㆍ판촉행사 집행 내역도 `미통보` 지난달(5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법상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 비용의 20% 또는 40%)을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ㆍ판촉행사 집행 내역도 통보하지 않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가맹본부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69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3억8700만 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로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BHC는 가맹본부의 권유ㆍ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상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환경 개선이 이뤄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매출 증대 효과)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BHC는 2016년 가맹점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매장당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점포환경 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삼고 담당 직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점포환경 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2015년 11월 4일에는 점포 형태를 레귤러(배달 전문점)에서 비어존(주류 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리로케이션)하는 경우에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2016년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BHC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맹점을 관리하는 지역팀별 리로케이션을 유도할 타깃 가맹점 및 목표 수를 설정했다. 이후 가맹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리로케이션을 권유ㆍ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BHC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시한 광고ㆍ판촉행사별 집행 비용(22억7860만 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6959만 원) 등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법정 기한 이내에 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BHC는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음에도 그 내역을 법정 기한 이내에 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가맹거래법」상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규정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사용처, 가맹본부의 부담액 등을 점주에게 알려줌으로써 광고ㆍ판촉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광고ㆍ판촉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 과징금 1억4800만 원 `철퇴` BHC "법리적인 해석 부분 시각차 다소 있다" 공정위는 BHC가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1억6300만 원(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용)의 지급명령과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 1억4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결정했다. 아울러, 광고ㆍ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는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의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BHC가 2015년 10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 올려 사실상 가격을 200원 인상한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혐의는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를 통해 세금을 적게 냈을 가능성이 있어 과세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BHC가 튀김용 기름을 고가에 공급하며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BHC에서 사용하는 기름(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일반 해바라기유와 비교하면 더 많은 닭을 튀길 수 있는 등 품질이 좋아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겠다"며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 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BHC 관계자는 "상생을 중요시하는 선두 기업으로 더욱더 발전하라는 촉매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법리적인 해석 부분의 시각차이가 다소 있어 추후 서면결의서를 받으면 불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5월) 23일에는 BHC 가맹점주 250여 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가맹점협의회는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 튀김용 기름 등 식자재 납품 단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가격 인하와 거래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BHC의 영업이익률은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 가운데 최고수준이지만 가맹점은 극심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며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수익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될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상생경영을 표방하는 국내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 2위 BHC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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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의 부동산 다운계약 등에 대한 신고행위는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는 사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3항제1호에 따라 서귀포시가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7일 원고가 피고인 서귀포시 측에 A와 B가 2015년 7월 31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4억1000만 원을 2억6000만 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을 알려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피고는 조사 결과 A, B가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49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이어서 서귀포시는 2017년 8월 9일 원고에 대해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처분을 했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인 서귀포시에 A, B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을 위반해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A, B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자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은 해당 법률이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4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이 사건 법률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이 공포된 2016년 12월 2일 이후에 이뤄진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제1항) 및 법률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7년 1월 20일 이후에 이뤄진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제2항)에도 적용된다"라며 "즉, 위 부칙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은 원칙적으로 2017년 6월 3일 이후 이뤄진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적용되지만,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이 공포된 2016년 12월 2일 이후부터 이 사건 법률 시행 이전까지 발생한 일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신고한 위반행위는 법령 시행 이전인 2015년 7월 31일에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원고의 신고행위에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해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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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로, 토지는 물리적 양을 임의로 증가시키지 못함)을 곧바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개요는 먼저 피고인 A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4년 3월 5일 서울상호저축은행 등 대출금융기관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해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했다. 소외인은 2004년 8월 13일과 9월 1일 수분양자로서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2006년 4월 5일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출의 주채무자가 됐다. 이후 피고는 2005년 7월 28일부터 6개월마다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중도금 대출의 만기연장을 요청하면서, 주채무자인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그에 갈음해 만기연장을 통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로 했고, 이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주채무자인 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를 2009년 8월 13일과 9월 1일까지로 계속해 연장했다. 피고는 소외인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했고, 2007년 4월 17일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소외인과의 각 분양계약이 해제됐음을 통보했다.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을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우선해 충당하기로 돼 있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서울상호저축은행과 계속해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 이자만을 납부했다. 한편 서울상호저축은행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피고에게만 만기연장에 따른 책임부담을 요구했을 뿐, 소외인에 대해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13일과 9월 1일 소외인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가 시효 완성됐다. 이에 원심은 해당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가 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발생할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로 한 점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가 소외인의 동의 없이 연장되는 바람에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소외인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 해제했고, 소외인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을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변제에 우선해 충당하지 않고 계속해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 이자만을 납부한 점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소외인에 대해 채권회수 등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에게만 대출만기 연장에 따른 책임부담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는 수분양자들과 다수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분양자들이 주채무자인 대출금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을 했으므로,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주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책임지기로 한 것은 주채무가 시효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외인에 대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한 것을 채권자인 서울상호저축은 행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그 밖에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소외인의 동의 없는 대출만기의 연장을 요청했고,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계속해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소외인에 대해 채권회수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만기연장 요청에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피고가 소외인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알고 있었는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됐음에도 계속 만기를 연장하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가 아니라 종래의 대출이자만을 납부 받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며 "그 다음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주채무가 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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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 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5월) 9일 대전지방법원 민사 13부는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자 명의 변경 절차 이행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법적으로 전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불법으로 얻는 이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반한다"며 "이에 이 사건 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다"고 판결했다. 2015년 5월 A는 세종시 C 아파트 본보기 집을 방문해 인근에서 영업 중이던 떴다방을 들렀다. A는 이곳에서 이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던 B를 소개 받아 분양 계약금 2180만 원에 프리미엄으로 인한 1100만 원의 웃돈을 얹어 B에게 분양권을 샀다. C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었지만 A와 B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A가 아파트 중도 대출 지급을 지연시키면서 문제가 생겼다. B는 A가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분양권 양도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A는 계약대로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구 「주택법」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과열 등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며 "이를 위반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다면 프리미엄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거 분양 신청을 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을 위반해 전매계약을 체결해도 수차례 전매행위를 하거나 전매행위를 중개한 것이 아닌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라며 "프리미엄 거래를 할 경우 많게는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처벌 규정만으로는 전매 제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전매금지기간 중의 전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던 사실 ▲이 사건 수분양권 양도 계약이 피고가 입주자로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본보기 집 현장에서 수분양권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자를 통해 체결된 사실 등에 비춰보면 A와 B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수분양권 양도 계약은 「민법」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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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대내외 주요 이벤트(▲북미정상회담 ▲FOMC회의 ▲지방선거 ▲동시만기일)가 집중된 한 주였다. KOSPI 대형주 공매도 비중(=공매도 수량/거래량, 5일 MA)이 8.9%로 경험적 상단 수준(=9.2%)이라는 점을 감안 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계감이 많이 반영됐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숏 커버링(재매수)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① 달러강세의 진정 : 미국 선물시장에서 달러인덱스 매수 비중(=매수 계약수/총 계약 수. 2018년 최대 48%, 최소 45%)은 48%에서 47%로 하락 전환. ② 신흥국 금융시장 위험지표 하락 : 씨티 신흥국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2016년 이후 최고점 형성 이후 3주 연속 하락. ③ 신흥국에 대한 차별적 시각 : 브라질(정치적 위험), 인도네시아(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로 금리 인상) 증시에서는 외국인 순매도. 반면 한국과 대만과 같이 정치적 불안감이 낮고, 수출제조업 비중이 높은 증시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있어 예측이 어려운 정치적 이벤트보다는 통화정책 이벤트를 감안한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시나리오 ① : 6월 FOMC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연내 3번 인상의 점도표를 유지한다면 `성장 지속` 이라는 심리를 반영하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低)밸류 업종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저밸류라도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이전까지는 저PER보다는 저PBR이 유리할 수 있다. 같은 저밸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PER이 낮은 롯데케미칼(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 1300억 원 순매도)보다는 PBR이 낮은 POSCO(1260억 원 순매수) 등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시나리오 ①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PBR이 낮고, 최근 공매도 비중이 높아진 건설, 조선, 은행이 부각될 것이고,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으로 진입하는 6월 후반 이후에는 PER이 낮은 반도체로 관심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② : 6월 FOMC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점도표를 상향 조정할 경우 `빠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를 반영하며 미국 장기금리는 하락할 것이고, 장단기금리차 축소는 가팔라질 수 있다. 성장주도 업종이 부각될 여지가 높다. 같은 성장주도 업종 내에서도 매출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넷플릭스처럼 매출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YTD +88%)하고 있는 반면, 같은 미디어 기업인 컴캐스트의 경우 매출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부진(YTD -20%)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나리오 ②가 현실화될 경우 매출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최근 공매도 비중이 높아진 미디어ㆍ엔터와 소프트웨어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15 · 뉴스공유일 : 2018-06-1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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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시장ㆍ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 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건축법」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그 밖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2. 토지분할 절차 가. 상가 동 소유자들과의 협의 및 소송상 토지분할 청구 토지분할을 소송상 청구하기 전에 우선 토지 공유자들인 상가소유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상 협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으나 소송상 청구를 위한 전 과정으로서 협의를 거치고 협의 과정을 거친 자료를 소송상 제출하게 된다. 소송상 토지 분할은 정확한 법적 용어로는 `공유물 토지 분할 소송`에 해당되고, 공유물 토지분할 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서 다른 공유자 `전부`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년 12월 12일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다수). 여기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란, 공유자 `전부`가 해당 소송에 참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로서 토지를 공유하는 자들 전부가 소송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67조제3항의 재건축사업 범위 특례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원고`가 되어 상가 소유자들을 피고로 하여 공유물토지분할 소송을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의 경우 상가 소유자들이 될 것인데,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토지분할에 반대하는 상가 소유자의 경우 소장 송달을 일부러 받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토지 분할 소송의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나. 토지 분할의 방식 서울 서초구 신반포 등의 아파트 단지는 각 전용부분 면적의 비율로 토지를 공유하는 형태이므로, 상가 소유자들의 지분을 현재 상가 건물의 입지로 모으는 방법으로 토지 분할을 해서 상가소유자들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간혹 상가의 현재 입지한 위치를 기준으로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 토지분할에 어려움이 있지만, 제척 대상이 되는 상가가 대로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상가의 입지를 기준으로 토지분할을 하더라도 상가소유자들의 기존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없으므로, 현재의 상가 위치를 기준으로 토지 분할을 청구함이 바람직하다. 다. 토지분할 완료 전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정비법은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과 부지만을 놓고 재건축 조합 설립요건인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구비되는 경우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도시정비법 제67조제4항).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의 및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 숫자가 전체 10분의 1 이하로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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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 현장교부 외에 통상적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 방법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조합의 임원이 조합원의 정당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8조제6호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에서 "①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 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원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이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④~⑥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열람ㆍ복사 방법 ▲등사에 필요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보공개의무위반에 관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난 4월 26일 선고 2016도13811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은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지난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조합 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ㆍ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 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81조제6항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등사의 비용에 관한 규정 이외에 열람ㆍ복사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예컨대, 현장에서의 복사 및 교부)하여 조합원들이 내용증명만으로 조합에 복사를 요청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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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산업현장을 비롯하여 정부에서도 적잖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혈세로 52시간 도입기업 지원에 5년간 47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을 내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도시정비사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50조제1항),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3조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1주를 휴일 포함한 7일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고, 만약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법 제1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그에 따른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혈세를 투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은 사실이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자신과 가정을 위해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기계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가중시킴으로써 파급되는 문제점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및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할 수 있다. 그중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시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이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기업의 규모 및 사업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심지어 국내외의 상황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일자리 함께하기 대책으로 내놓은 혈세 지원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일례로 건설업에 있어 공기를 맞추어야 하고, 기존에 이미 공기가 정해 있는 경우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공사비의 증액 없이 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거나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올려 받아 공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예정된 공기를 맞추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꿰뚫어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그 대안을 반영했어야 하는 것이다. 막연히 부칙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함을 고려하여 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등을 확대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을 찾도록 하였더라면 지금처럼 혈세를 낭비하는 상황은 도래하지 않았으리라 본다. 그런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들은 혈세를 투입하는 대안만을 내놓고 있으니 문제라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 분명하고, 이미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지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할 정비사업지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포괄적으로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곳곳에 수많은 정비사업지를 양산해 내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마치 모든 문제점이 정비사업지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들에 의해 야기되는 것처럼 정책을 쏟아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투기를 억제한다는 미명하에 토지공개념 투입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및 거래제한 등을 대폭 확대하였고, 심지어 금융이나 조세정책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이 유지되는 필수불가결 요건이 사업성이라 할 수 있는바, 사업성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모든 부담을 지고서는 사업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좌지우지하는 공사비의 증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도 남는다 할 것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시공자를 이미 선정한 사업지는 시공자로부터 공사비 인상과 공기 연장 요구를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지에는 논란과 부담이 가중되리라 본다. 만약 정부가 일자리를 나누는데 사업시행자가 일조를 했다고 보고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성이 상승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가중한 부담만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그 정책에서 파급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당화시키려는 모양새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고, 중소기업체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산량 감축, 공정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 용역ㆍ아웃소싱 등 사업 외주화, 기업 분할을 통한 적용시기 추가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듯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효과는 25%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과, 기업 10곳 중 7곳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정비사업지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할 것이다. 하지만 시행상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바, 정부는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늘리던가 아니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등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근로기간 단축이 도시정비사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지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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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하늘아름 · http://edaynews.com
관악구가 오는 20일 구민회관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포럼을 연다.     관악구에는 2년차를 맞이한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역과 관악푸르지오아파트, 1년차인 난곡 굴참마을, 이렇게 3개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있다.   구는 2016년 관악구 새마을부녀회 등 17개 지역주민단체와 ‘관악구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포럼과 워크숍, 컨설팅을 매년 개최하는 등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20일에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전문강사의 ‘에너지 자립마을의 이해’ 강연과 함께 자립마을 활동가의 사례발표가 이어진다. 또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출강해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진행한다.    구는 그간 에너지 자립마을의 경험과 성과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을 이끌어내고자 본 포럼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에너지 자립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오는 7월, 봉천·신림지역 각 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너지 자립마을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설명과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진행해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를 위한 실질적 접근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자립을 위해서는 마을 단위에서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노력으로 지역 에너지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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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광양 세풍산단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돼 기능성 화학소재 중심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라고 14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광양만권에 바이오화학, 기능성 화학소재, 정밀기계 제조 및 부품 등 고도기술 산업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광양 세풍산단 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 승인을 받아 14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국비 148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46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 내 8만 2천641㎡ 부지를 매입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3.3㎡당 9천857원의 저렴한 가격에 50년간 임대한다.   또한 광양 세풍산단 외국인 투자기업에 저렴한 임대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통한 외투기업 입주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홍 전라남도 투자유치담당관은 “외투지역 조기 분양으로 외국 투자기업과 연계된 국내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 수요에 따라 세풍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세풍일반산업단지는 정밀화학, 정밀기계 제조 및 부품 등 미래소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광양읍 세풍리 일원 2.42㎢ 부지에 2020년까지 5천458억 원을 투자해 조성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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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은 지난 11일 조림사업에 수반되는 벌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친환경벌채'를 실시했다.   영광군은 산림생태계 보존과 경관 유지를 위해 대면적 입목벌채의 문제점을 보완한 친환경 벌채 방식을 도입해 영광군 묘량면 연암리 산 78번지 7ha의 면적에 친환경 벌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목재 생산림 조성을 위하여 편백 2만여본을 식재했다.   ‘친환경 벌채’란 5ha 이상 대면적 벌채 대상지에 벌채면적의 10% 이상을 산림 영향권을 고려하여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 폭 이상의 원형이나 정방형 등으로 존치하는 군상(群像)으로 남기고, 벌채 구역과 벌채 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인 수림대를 남기는 벌채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산림의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해 친환경 벌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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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권 당첨,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관심과 노력들이 여전히 뜨거운 요즘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투기 과열이 사회적 이슈로 끊임없이 지적되자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전매 제한 등 이전보다 강한 압박 정책을 꺼내들어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러 정책 가운데 세대합산도 그 중 하나다. 세대합산은 한마디로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 시 가족이 여러 개 물건을 소유한 경우 하나로 보고 향후 지어질 아파트를 하나만 주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재건축 단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개씩 조합원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부자가 같은 단지에서 살기 위함이다. 하지만 부자는 두 개의 매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를 하나밖에 받을 수 없다. 즉, 1세대에 속하는 주민등록표상의 가족과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의 세대원까지 하나의 가족으로 간주한다. 결국 가족 구성원이 개개인의 명의로 여러 개의 물건을 매입하는 투기행태를 막겠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의도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도 1세대로 본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물건을 각각의 명의로 가지고 있다 해도 아파트는 하나밖에 배정받지 못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 ▲부부의 이혼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전까지 분가 등의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간주돼 조합원 분양이 가능해진다. 특히 분가 시, 자녀는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별 주민등록을 다르게 하고, 실거주지도 반드시 분가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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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원 입주권은 준공이 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부동산이 아니다. 이에 세금을 계산할 경우에는 권리증인지 부동산인지를 놓고 고심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본보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절세법에 대해 짚어봤다. 먼저 일시적 2주택자는 ▲고가주택 기준(양도가액 9억 원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 ▲취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샀던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8ㆍ2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직전에 보유한 주택이여야 한다. 1가구가 조합원 입주권을 산 뒤 이 대상이 아파트로 바뀔 경우 3년 이내에 기존에 살던 주택을 팔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재개발사업 진행 중 실제 거주를 위해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세법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대체 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그 주택이 재개발 돼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대체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절세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취득가와 프리미엄 합계액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올라가 절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지는 권리에 해당해 배우자에게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은 가족에게서 증여받은 후 팔 때 양도차익 계산을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를 배우자 이월과세라고 한다.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할 때 발생한다. 단, 입주권은 실제 부동산이 아닌 권리증서여서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양도세와 비과세에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재개발사업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법에 대해 유의가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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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이 현상설계(설계경기) 공모를 실시한다. 지난 8일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현상설계 응모공고를 냈다. 현상설계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전자입찰을 통한 일반공개경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추진위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실시하며, 이날부터 오는 20일 오후 3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서 응모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현상설계의 응모를 원하는 업체(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다. 응모작품 접수는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까지이다. 추진위는 응모작품 중 2개의 우수작을 선정한 후 주민총회를 거쳐 당선작 1점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252(송파동) 일대 6만2059㎡에 지상 최고 31층에 이르는 16개동 공공주택 16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현상설계를 실시하는 재건축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조성룡 건축가의 설계안을 채택한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1ㆍ2ㆍ3차,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경쟁입찰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우수한 설계 디자인을 얻을 수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으로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과 맞물려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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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희망자를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규모는 37억 원 이내다. 연리 1% 저리로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축산물 및 HACCP 인증 농가, 친환경 축산 실천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 유통업체 등이다. 사업 희망자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해 녹색축산육성기금 심의를 거쳐 7월 초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은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설치, 가축운동장, 축산악취제거,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등 시설자금에 53호 186억 원과 원료육 구입,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깔짚 및 미생물 구입 등 운영자금에 13호 14억 원, 총 66호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녹색축산육성기금 지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히, 우리 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축산물 가공·유통 시설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가 동물복지 녹색축산 실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으로, 지난 2009년부터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해 2017년까지 855억 원을 조성했다. 그동안 282호에 619억 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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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라돈 침대` 사태는 우리들이 광고나 홍보 문구를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했다. 음이온, 원적외선 등 기능성이라는 미명에 가려 방사선 피폭 위험이 있는 모나자이트, 토르마린 같은 물질이 이토록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을 줄이야 하면서 저마다 매트리스, 목걸이, 정수기 등을 꺼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음이온 특허 제품 찾는 법, 꼬리표(tag)로는 부족한 상세정보 찾는 법 등 다양한 정보가 게시됐다. 아직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하다. 당국이 라돈 측정 결과 등을 발표한 제품이 많지 않은 탓이다. 아직 대진침대 제품조차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현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대진침대 21개 모델을 사용하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측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측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 전부터 정부는 실내라돈 무료측정ㆍ컨설팅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 신청은 이미 초과접수됐다. 때문에 환경공단 홈페이지에는 내년부터 라돈 측정을 지원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환경부는 대진침대 제품 사용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해명도 했다. 하지만 대진침대 이외 제품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추진되지 않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 시점에서 해당 사용자는 내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라돈측정기를 직접 구입할 수도 있으나 가격이 만만치 않다. 현재 국산 `라돈아이`와 `라돈아이플러스` 제품의 가격은 20만~30만 원대이다. 나머지 해외 제품은 2~3배에 달한다. 하루면 집안 제품을 모두 측정할 수 있을 텐데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면 부담되는 가격이다. 이마저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구매를 위해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 기다려야 하고, 대여업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 라돈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해마다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라돈 측정을 해온 지자체에서 일반 주민에게도 신청을 받아 라돈 측정기를 대여하려 했다. 하지만 시 선관위가 `기부행위`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기존처럼 다중이용시설만 점검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올해 추진 가능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신청하라는 환경부. 지자체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유 중인 장비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간주한 선관위. 두 사례는 언뜻 긴급하고 마땅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법ㆍ규정만 들이대는 관료주의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ㆍ지자체는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마땅하다. 물론 상상력도 융통성도 부족한 대응으로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다. 더 확인된 사실이 없어 결론짓기 어렵지만 함께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쉬울 따름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문제는 규칙을 지키지 않고 역할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이번 라돈 사태 역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지 않아 벌어졌다. 라돈이 검출되는 파우더를 납품한 업체, 그걸 매트리스에 넣은 대진침대가 자기 책임을 방기했다. 특히 사후에라도 안전성을 검증하고 알려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뒤바뀐 결과를 발표해 논란과 불안을 가중시켰다. 강정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과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소에 중대한 사고가 날 경우 원안위가 적절히 대응하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 더 이상의 무반응은 원자력 업계가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실제보다 축소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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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8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지역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중소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상담회를 열었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공공구매 상담회에는 지역에서 우수한 제품이나 다양한 인증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이다.   이번 상담회에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조달청, 전남도교육청, 10개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49개 공공기관과 69개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1대1 구매상담을 벌였다.   참가 기업은 상담회를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성을 직접 타진해보고 납품 조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등 판로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가 가졌고, 공공기관 실무자들은 지역 업체 제품을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신남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공공구매 상담회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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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강남 3구 전셋값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강북 신축 대장주가 강남의 실거래가를 넘어서는 등 이변이 나타나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성동구ㆍ마포구 대표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각각 성동구와 마포구 일대 `대장주`인 `래미안옥수리버젠`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면적 84㎡의 전세가격이 지난달(5월) 각각 8억8000만 원과 8억2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서울 전체 전세시세 하락 속에서도 유지하거나 오히려 반등한 수치다. `래미안옥수리버젠`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전세는 지난 1월 8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반면 강남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강남북 대장주의 전세가격과 격차가 좁혀지거나 일부는 역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구 잠실 `엘스아파트`의 경우 실거래 기준으로 1월에 9억 원대였던 전용 84㎡ 전세가가 5월 들어 7억6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잠실파크리오 전용 84㎡ 전세는 1월 8억90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6억 원 후반대 매물도 올라와 있다. 불과 몇 달 만에 강남과 강북 간 전세가가 역전됐다. 하락세는 강남구 대치동도 마찬가지다. 강남구 `도곡렉슬`은 1월 11억 원에 거래됐던 전용 84㎡ 전세가 5월에는 9억50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떨어졌다. 그간 강남과 강북의 전세가 갭이 좁혀지는 모양새다. 서울 전체 전셋값이 최근까지 12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지난 5월 마포구ㆍ중구ㆍ성동구 전셋값 추이는 눈에 띈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송파구 전세가격은 5월에도 0.32% 하락하며 3월(-0.2%), 4월(-0.8%)에 이어 세 달 연속 내리막이다. 서초구도 0.07% 떨어져 마찬가지로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오히려 마포구는 5월 한 달 동안 0.04% 올랐고 중구는 0.36% 상승해 지난해 12월 이후 매월 오름세를 유지했다. 최근의 전셋값 하락의 배경에는 금리 규제와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신규 아파트 38만 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올해도 44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사상 최대치다. 갭투자에 불리한 시장 환경 조성도 이 같은 결과에 작용했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셋값의 차이를 이용해 집을 여러 채 사서 앞으로 집값이 오르면 처분해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을 말하는 데,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가 어렵게 됐다. 매매가가 내리니 시세차익을 거두기 힘든 반면, 수요자들은 시장 상황을 관망 중이다. 결국 전세가 잘 나가지 않고,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낮춰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다. 전셋값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5월)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이달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보유세 개편안 등이 부동산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시장은 당분간 침체가 불가피하다. 전세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내년에도 34만 가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공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재건축 조합들의 이주 본격화와 전세 선호 현상 등은 앞으로의 변수다. 우선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초 일대 재건축 아파트 약 8000만 가구가 집을 찾아 나설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이주 수요는 인근 아파트 전ㆍ월세가를 올린다.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만 임시로 거처할 집을 찾기 때문이다. 또 집값이 약세를 지속하는 반면 전셋값은 내리고 있어 수요자들이 눌러앉기를 자행할 수도 있어 전세 선호 현상 역시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올 연말 또는 내년 1분기 부동산시장에 대해 약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재건축 이주, 전세 선호 현상 등의 변수를 유의해 부동산에 대한 신중한 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08 · 뉴스공유일 : 2018-06-0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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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6ㆍ13 지방선거가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을 이끌어 갈 4028명의 대표를 뽑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할 광역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할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을 뽑는다. 여기에 정당을 보고 뽑는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비롯, 시도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까지 시행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도 `네거티브 선거`, `흑색선전`, `단일화` 등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들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참 익숙한 이름들이니 반가울 만도 한데 여전히 거부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 그 자체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는 가관이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당 공식 홈페이지 링크창에 띄우며 공세를 퍼부었고 이 후보 역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으로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제주도땅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맞받아쳤다. 이에 질세라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지난 7일 이재명 후보의 `밀회` 사건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 김부선 씨와 이 후보 간의 `15개월 밀회`를 주장하며 이 후보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치며 반성은커녕 은폐에만 힘쓴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제기 등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오고 있다. 이 후보의 밀회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자 `이재명 사퇴하라`는 문구가 한때 포털사이트 검색창 최상단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인터넷에는 후보들의 공약이 아닌 밀회, 욕설, 투기 등 자극적이고 낯 뜨거운 단어들이 국민들 뇌리에 남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물론 어느 후보가 인성과 기본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권력을 등에 업고 갑질을 자행하는 정치인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더 크게는 나라를 맡기길 원하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이 같은 상황을 매번 연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공감으로 기준을 설정해 선거가 시작되기 전 유력 후보자들만이라도 검증을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의혹을 해소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정해진 기준을 근거로 해당자가 후보 등록조차 못하도록 만드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가령 음주운전이나 탈세 등의 행위를 저지른 인물은 후보 등록 자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 관한 선거 공보물 등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위반까지 다양한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자들이 태반이어서 하는 말이다. 또한 방법이 어찌됐든 선거 기간만이라도 후보들의 공약과 여러 정책 목표 등을 집중적으로 알려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어떤 후보가 지역 발전에 힘써줄 일꾼인지 스스로 검증을 통해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현상에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승리에만 정신 팔리게 만든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 과거 국가의 안위를 위해 투쟁하며 목소리를 높였듯이 올바른 선거의 틀을 갖추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한다. 참 아쉽다. 새 정권이 들어서며 새 시대를 외쳤건만 이번 선거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각 후보들은 공약은 뒷전이고 저마다 헐뜯기에 여념이 없다. 누구 하나 멈추지 않고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자라올 후대에 상처만 남기고 있다. 언제쯤 성숙된 정치 선거를 볼 수 있게 될까. 여전히 한국 정치판에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기는 한동안 힘들어 보인다. 정치인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각성해야 할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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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정부의 강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ㆍ재건축 투자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최근 `보류지 입찰`이 아는 사람만 안다는 로또로 지칭되며 주목받고 있다. 보류지란 일반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 이외에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마련해둔 여분 물량을 일컫는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노출이 덜 된 투자처로 알려져 있다. 준공 기간 내 관련법이 개정으로 생기는 물량이나 계약을 포기한 조합원의 매물, 조합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입주권 경매 매물 등도 보류지 대상이다. 조합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전체 가수 수의 1% 정도의 비율을 보류지로 책정하며 보통 일반분양 물량에서 10~20가구 정도 나온다. 보류지가 매력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입찰에 제한이 없다. 일반분양의 경우, 1순위 청약통장이 있어야하고, 조합원 매물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매물이어야 하는데 반해 보류지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이 아니어도 된다. 여기에 전매제한도 없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어 등기 전까지는 매도가 불가하지만 보류지는 조합원권이나 마찬가지로 낙찰 받은 후 곧바로 매도해도 된다. 설사 전매제한 대상인 보류지 매물이라도 입주 바로 전에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기상 최소 6개월 안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 또한 이른바 로열동ㆍ로열층 낙찰까지도 가능하다. 조합원들이 먼저 배정받은 후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과 달리 보류지는 애초에 조합원 보유분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매물을 입찰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진입장벽도 낮다. 최초 계약 시점에 낙찰가의 10%를 현금 일시납하고, 1개월 뒤 20~30% 중도금, 입주시점에 잔금을 치르면 된다. 40%만 내고 완공시점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일종의 갭투자`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서울숲리버뷰자이`) 재개발 조합의 경우 총 3가구를 보류지로 내놨는데 입찰 최저가는 전용 59㎡(8층) 9억 원, 전용 84㎡(18층) 11억 원, 전용 108㎡(20층) 16억 원이었다. 이들 보류지의 낙찰가는 각각 9억6260만 원, 12억 원, 16억5490만 원.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전용 59㎡ 10억5000만~11억5000만 원, 전용 84㎡ 12억5000만~14억 원, 전용 108㎡ 16억5000만~18억 원에 형성돼 있어 낙찰자는 1억~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다. 서울 성동구 금호15구역(`e편한세상금호`) 재개발 조합도 전용 84㎡ 1가구에 대한 보류지 입찰을 지난해 말 진행했는데 당시 입찰 최저가는 7억500만 원으로 9억1200만 원에 낙찰됐다. 2억 원이나 높은 가격에 입찰됐지만 현재 시세는 11억8000만~12억8000만 원으로 책정돼 낙찰가 대비 2억에서 많게는 3억 원 높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두 사례만 봐도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왜 보류지가 숨겨진 로또라고 불리는지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류지 입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시장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읽지 못한다면 원치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등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때리기 정책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전까지 강세를 보이던 강남4구의 아파트들도 호가가 1억~2억 원씩 떨어진데 이어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6월)`, 반포동 `신반포래미안아이파크(8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12월)` 등 강남 4구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도 줄줄이 대기 중이라 인근 아파트 전세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나 혹은 향후 부동산 시세가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된다면 그 가격에 견줄만한 매물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보류지에 눈독 들일 필요가 없다. 즉, 투자자 처지에서 보류지의 조망권, 일조권, 입지, 개발호재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실거래가와 분양가, 보류지 입찰 최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입찰 최저가와 시세가 큰 차이 없다면 굳이 입찰에 나설 필요가 없다. 서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류지는 분양가보다 비싸지만 일반 매물보다 싼값에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라며 "그런데 가격적인 면에서 실거래가와 비슷한 경우에는 특별한 매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일반분양은 건설사가, 보류지는 조합이 내놓는 물건으로 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 낙찰자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 누구나 자신이 입찰한 보류지의 추후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원한다. 보류지들의 낙찰가보다 1억~2억 원씩 시세가 높게 형성됐으면 할 것이다. 그렇다고 기대만을 안고 부동산시장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현금 조달 등도 반드시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대출은 사실상 어렵다. 은행 집단대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류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계약자 스스로가 발품 팔면서 직접 대출 가능 여부를 인지한 후 입찰에 임해야 추후 낭패를 피할 수 있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전문가는 "보류지 입찰은 참여하기 최소 1주일 전에는 은행권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있어야 좋다"며 "최초 계약금인 낙찰가의 10%, 중도금인 낙찰가의 30%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사업지마다 다르지만 보통 완공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조합은 신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보류지 입찰 공고를 낸다. 입찰 방식은 부동산 경매 방식과 똑같으며 ▲참가신청서 ▲입찰서 ▲입찰보증금(통상 5000만 원) 입금증빙서류 ▲입찰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구비해 지정된 입찰 장소에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조합은 입찰을 마감하고 공고한 시간에 공개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발표한다. 여기서 낙찰된 자는 지정된 날짜 안에 보증금을 제외한 계약금(낙찰가의 10%)를 지불하고 1개월 뒤 중도금 30%, 입주지정 기간 안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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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사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급보증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급보증제도는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계약이행보증을 하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지급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없고, 발주자가 이를 위반하여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민간 건설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보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비용절감 등의 다양한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사유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발주자가 불합리하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해 수급인이 원활한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수급을 받은 민간건설사가 제대로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갑질`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도산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대금지급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중소 건설기업들이 일방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통해 중소건설사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대가를 받는 공정 건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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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북 재건축 `대어` 용산구 이촌한강맨션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업용ㆍ이하 조합)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에 대한 확정 고시를 받아냈다. 1971년 지어져 준공 40년이 훌쩍 넘은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일찍이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상가동과 강변동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14년 만에 조합이 설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들어서며 본궤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은 단지와 접해 있는 강변북로를 공원으로 덮는 `덮개공원`을 추진 중에 있다. 단지와 이촌한강공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강변북로를 구조물로 덮어 위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강공원에 접근하고 아래로는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덮개공원의 규모는 가로 400m, 세로 45~55m로 면적은 2만 ㎡에 이르며, 조합은 공사비가 105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조합의 덮개공원 추진은 아파트 환경 개선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변의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이촌한강맨션은 지하철 4호선 및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단지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강변북로도 가까워 시내 어느 곳으로든지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5층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는 용적률이 101%로 매우 낮아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주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지지분이 넓은 점 또한 호재로 작용한다. 현재 660가구 규모 이촌한강맨션은 향후 건폐율 30% 이하, 기준용적률 200% 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31.98%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359.98% 이하를 적용한 35층 이하 규모 아파트 총 1493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60㎡이하 338가구(소형임대 159가구 포함) ▲60~85㎡이하 560가구 ▲85㎡초과 59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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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31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재정비법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해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해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는 사업 시행 일련의 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므로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에 관해서 도시재정비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완료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목적 달성으로 인한 지정 해제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인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 등은 준공인가 후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정비구역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정이 해제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므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과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도시정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완화된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적용받은 정비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해 관리한다면 정비계획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정비된 건축물 등이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게 돼 기준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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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건축 전문가와 학생들이 모여 광주·전남지역의 쇠퇴하고 활성화가 필요한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건축디자인 대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2018 광주건축도시문화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와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해 ‘건축자원활용과 지역 활성화 – 공·폐가 활용과 동네활성화’를 대주제로 진행된다는 것. 건축 관련학과 교수와 건축가, 광주전남지역 학생 등 60여 명이 5개 소주제에 대해 8개 팀으로 나눠 참여하는데 9일 전남대 2공학관 101강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 중간발표회, 7월3일 최종보고회로 마무리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래된 단독주택지와 공·폐가에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이 시도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은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높은 광주에서 지역의 청년건축가, 교수, 학생들이 지자체와 협력해 쇠퇴된 단독주거동네를 정주형 동네로 만드는 시범사업으로, 살아있는 도시의 방향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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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흑석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위원장 이진식)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추진위는 이달 26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99-3 일원 4만522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의 추진위구성승인은 2009넌 3월 10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08 · 뉴스공유일 : 2018-06-0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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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 재개발사업이 2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탄생을 예고했다. 8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이 기존의 10만9969㎡에서 11만2400㎡로 늘어났고 아파트 단지 최고 층수는 기존의 33층에서 26층으로 낮아지는 대신 가구 수는 1640가구에서 2081가구로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근 불암산, 수락산 경관 확보를 위해 최고 층수가 조정됐고 가로변의 층수도 보행자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최고 26층에서 13~17층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상계5구역의 현재 조합원 수는 800여 명이며 임대 및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900여 가구로 계획됐다. 조합은 일반분양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전용면적 60㎡ 이상 가구 수는 줄이고 60㎡ 이하 소형가구 수를 증가시켰다. 상계뉴타운 일대는 그동안 서울 외곽의 입지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주변 경기도 남양주의 대규모 주거지역인 별내, 진접지구와 이어지는 도로, 지하철 등 교통망이 잇달아 확충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상계5구역도 최근 재정비촉진계획(안)을 확정하는 등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분양을 마친 4구역과 올해 말 일반분양을 시작하는 6구역의 뒤를 이어 2019년에 1ㆍ2ㆍ5구역이 모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향후 이곳에 7600여 가구에 달하는 서울 북부의 미니 신도시가 설립될 것이란 청사진이 나온다. 한편 상계5구역은 2008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인근 3구역과 공유하도록 계획돼 있었으나 2014년 3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에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3구역의 일부 지역이 5구역으로 편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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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3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탄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5월) 23일 부산시는 가야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8일에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11번길 28-1(가야동) 일대 3만44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4가구 ▲59A㎡ 84가구 ▲59B㎡ 272가구 ▲84A㎡ 311가구 ▲84B㎡ 105가구 ▲102㎡ 10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곳의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82개월이며,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는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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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오늘(8일) `신길파크자이`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섰다. `신길파크자이`는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은 15일에 예정돼 있고 1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에 진행되며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길파크자이`는 신길8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진행해 총 641가구 중 25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신길자이(198가구)`, `신길센트럴자이(1008가구)`에 이어 `신길파크자이`가 들어서면서 일대에 2000여 가구에 달하는 이른바 `자이 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길파크자이`는 인근 개발 중인 각종 교통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50여km, 정거장 18곳을 30분대 이동한다. 2022년 개통하는 신림선 경전철로 여의도~서울대 구간이 연결되면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이밖에 서울지하철 7호선 신풍역ㆍ보라매역이 위치해 더블역세권 및 편리한 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이어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쇼핑시설이 인접해 있고 대방초(혁신초), 대영초ㆍ중ㆍ고, 영신고 등 다수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종갑 GS건설 `신길파크자이` 분양소장은 "신길뉴타운에서 선보이는 GS건설의 마지막 자이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자이의 위상에 걸맞은 평면 구성 및 특화설계를 적용해 새로운 랜드마크로 선보일 예정이다"며 "조경, 커뮤니티시설, 스마트시스템 등 뛰어난 단지 내 구성은 물론 입지, 인프라, 교통 호재 등 특장점을 갖춘 만큼 향후 높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길파크자이`의 본보기 집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36-317 일원에 개관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오는 2020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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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강남권 전월세전환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월세부담이 조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전월세전환율은 7개월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 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4월 신고된 실거래정보를 기준으로 한 전국 전월세전환율은 6.3%로 7개월째 같은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서울 강남권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5.2%를 기록해 전월 5.1%에 비해 높아졌다. 강북권과 서울 전체는 각각 5.7%, 5.4%로 보합에 머물렀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임대인은 요구수익률, 임차인은 전월세 선택과 월세 계약 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강남권 전월세전환율의 0.1%포인트 상승은, 실제로 월세 부담이 증가했다기보다 전셋값 약세가 지속되면서 전세 보증금 하락폭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동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전월세전환율은 4.6%로 전월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서북권은 5.6%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그 밖에 권역은 보합에 머물렀다. 도심권 전월세전환율이 5.9%로 가장 높았고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이 5.6%로 동일했다. 동남권이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4%대 전월세전환율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입주물량 증가, 지역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전월세가격이 동반 하락세"라며 "지역별로 등락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합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7%, 연립다세대주택이 6.2%, 단독주택이 7.9%로 모든 유형에서 전월과 같은 전환율을 보였다. 아파트 시ㆍ도별로 보면 서울이 4%로 가장 낮고 전남이 7.4%로 가장 높았다. 범위를 250개 시ㆍ군ㆍ구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132개 주요 지역으로 좁히면, 서울 송파가 3.6%로 가장 낮았고 ▲경기 과천(3.7%) ▲서울 양천(3.8%) ▲서울 광진(3.8%) ▲서울 서초(3.9%)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목포로 7.6%였다. 이어 충남 공주, 경기 안성이 7%를 넘었다. 아파트 월세 유형별 전환율은 월세(보증금이 1년 치 월세 이하인 경우)가 6.3%, 준월세(월세와 준전세의 중간)가 4.8%,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월세)가 4.1%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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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용산구 건물 붕괴 인근지역 공공도로에 대한 주민의 불안해소 및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일 GPR(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지표하부에 생긴 빈 공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일부 주변 상인들이 이번 건물 붕괴의 원인으로 주변 대형 공사장의 발파작업 등을 지목한 바 있어 이번 탐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공동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정확한 사고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탐사는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와 소방재난본부,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주관하고 서울시 품질시험소와 지하안전영향평가기관 셀파이엔씨가 보유한 전문 탐사차량을 활용해 교차로 실시했다. 탐사차량에 내장된 스캐너장치가 차량이동에 따라 도로 아래 데이터를 전송하면 차량 내부 컴퓨터에 저장되는 방식이다. 이들은 붕괴된 상가건물이 위치한 국제빌딩5구역과 인접한 국제빌딩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 내 도로 1.2km에 대해 공동 탐사 작업을 벌였지만 공동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건물잔재로 탐사차량 진입이 불가한 일부 도로구간은 이번 탐사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탐사에서 제외됐던 건물붕괴 지역 내 일부 도로는 현장감식단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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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권 새 아파트 입주 등으로 송파구와 서초구 아파트의 전셋값 하락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조금 올랐으나 상승폭은 작아졌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5% 하락을 기록해 전주 0.03% 하락보다 그 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송파(-0.38%) ▲서초(-0.11%) ▲광진(-0.1%) ▲금천(-0.1%) ▲양천(-0.05%) ▲은평(-0.05%) 순으로 전셋값이 하락했다. 송파는 오는 12월 입주하는 `헬리오시티(9000여 가구)`에서 나온 전세 물건이 주변 전셋값을 끌어내려 5주 연속으로 낙폭이 가장 컸다. 인근 잠실동 `잠실엘스`가 500만 원, `트리지움`이 1000만~2000만 원 각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도 지난 5일부터 입주한 `아크로리버뷰(595가구)`를 비롯해 오는 7월 `신반포자이(607가구)` 등 신규 아파트 입주가 다수 예정돼 있어 일대 아파트 전세값 약세가 두드러졌다. 반포동 `반포리체`가 1000만~2500만 원, `반포자이`가 1500만~2500만 원 각각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전셋값이 각각 0.05%, 0.02% 내렸다. 신도시는 ▲김포한강(-0.24%) ▲동탄(-0.15%) ▲중동(-0.07%) ▲일산(-0.06%) ▲광교(-0.04%) ▲분당(-0.03%) ▲평촌(-0.03%) 등 순으로 전셋값이 떨어졌다. 경기ㆍ인천도 ▲구리(-0.17%) ▲안산(-0.13%) ▲안양(-0.11%) ▲하남(-0.06%) ▲파주(-0.05%) ▲고양(-0.04%) ▲용인(-0.03%) ▲광명(-0.02%) 순으로 전셋값이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랐으나 지난주 0.02%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재건축 아파트는 0.05% 하락, 일반아파트는 0.03%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영등포(0.17%) ▲마포(0.16%) ▲구로(0.12%) ▲동작(0.12%) ▲강동(0.11%) ▲성북(0.11%) ▲금천(0.1%) ▲서대문(0.08%) ▲은평(0.06%) 등 순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 반면 ▲송파(-0.2%) ▲강남(-0.02%) 등은 내렸다. 신도시는 ▲위례(-0.04%) ▲중동(-0.04%) ▲분당(-0.01%) 등의 순서로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용인(0.06%) ▲광명(0.06%) ▲하남(0.04%) ▲의왕(0.03%) ▲구리(0.01%)가 올랐고, ▲양주(-0.11%) ▲오산(-0.04%) ▲광주(-0.03%) ▲과천(-0.03%) ▲안산(-0.02%) ▲남양주(-0.02%)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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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로 노후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노후 건축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에 나섰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하남과 구리시 등 7개 시에 위치한 건축물과 교량, 붕괴위험 담장 등 17개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점검대상은 ▲하남시 동부연립 2개동 ▲구리시 신일연립 4개동 ▲광명시 서울연립 2개동 ▲수원시 삼희교 ▲시흥시 예성그린빌라 담장 등으로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 16개소, E 등급 1개소 등 17개 시설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분야의 기둥, 보, 슬래브 등 구조부, 외벽타일, 석재 등 마감재 균열 및 변형 ▲토목분야의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절개지 붕괴, 저지대 침수위험 ▲소방분야의 소화전, 스프링클러, 방화문. 피난탈출구 관리실태 등 위험요소 ▲안전관리분야의 안전시설 설치 등 소관부서 및 관리주체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검검단 2개반과 각 시별 안전관리 자문단이 함께 진행하게 되며, 위법사항 적발 시 보수 보강 등 법적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보수나 보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안전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겠다"면서 "우기철이 다가오는 만큼 노후건축물 붕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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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다시 나섰다. 지난 5일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연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 분야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1주일 후인 2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또한 관악산 자락인 청룡산과 장군봉을 양쪽으로 두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예정)이 단지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2016년 1차 개통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도 좋다. 아울러 인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등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와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있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삼호가 이곳의 시공자로 이 일대에는 `e편한세상` 브랜드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현재 봉천12-1구역과 인접한 봉천12-2구역은 2016년 대림산업이 분양한 `e편한세상서울대입구`라는 이름 아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관악구 참숯1길 3(봉천동) 일대 8만1549.74㎡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용적율 220.57%를 적용한 임대주택 89가구를 포함해 총 519가구(임대 8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406명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3가구 ▲59B㎡ 25가구 ▲59C㎡ 54가구 ▲84A㎡ 110가구 ▲84B㎡ 166가구 ▲116㎡ 52가구로 조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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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4일부터 공람ㆍ공고를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25(금오동) 일대 3만2509㎡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832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상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747가구 → 832가구) ▲최고 층수 4개층 증가(28층→32층)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11년 2월 조합을 설립했다. 2012년 4월에는 시공자를 선정해 그해 12월 사업시행인가, 2013년 조합원분양 신청을 거쳐 2015년 감정평가 단계까지 착수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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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강남구가 에너지절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18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관내 공동주택 232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한다.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평가해 10개 단지에 총 1350만 원을 시상한다. 참여 신청은 50가구 이상인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신청단지별로 ▲전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한 전기 및 수도 사용 절감률 ▲에코마일리지 신규가입 실적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실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실적 ▲공용부분 LED조명 교체실적 등 6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최우수 1개 단지에 300만 원, 우수 3개 단지에 각 150만 원, 장려 6개 단지에 각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경진대회에는 총 19개 단지가 참가했으며, 11개 우수 단지에 총 1240만 원을 지급했다. 최우수상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최다 설치 ▲에코마일리지 최다 신규가입 등을 기록한 세곡리엔파크2단지가 차지했다. 지급된 인센티브는 주차장, 승강기, 경로당 등 공용부문 LED조명 교체 등 에너지절감 시설개선비에 사용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강남구에서 70%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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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8일 서울 성북구가 상가아파트의 가치를 조명하는 `공동의 기억, 상가아파트 4개의 시선` 행사를 오는 14일 동소문로3길 `성북예술가압장`에서 연다. 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용도를 다해 곧 사라질 공간에 대한 리서치와 아카이브를 진행하고 있다. 성북의 상가아파트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960~1970년에 걸쳐 완성됐다. 새석관시장, 삼선상가 아파트, 성북상가 아파트, 숭인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재건축돼 사라졌거나 노후 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기록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성북구는 "2018 성북도큐멘타 `공동의 기억 : 상가아파트, 4개의 시선`은 새석관시장을 중심으로 성북의 상가아파트에 대한 조사, 기록, 전시로 구성해 지역의 도시자산을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올해 5회를 맞이한 `성북도큐멘타`는 매년 성북의 사회문화 이슈나 아카이브 등 가치가 있는 주제를 하나씩 정해 아카이빙하고 시각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는 성북 지역에서 주민과 한 시기를 함께 했으나 현재 사용 용도를 다해 곧 사라질 공간에 대한 리서치와 아카이브를 진행, 하반기 전시와 연계할 예정으로 크게 아카이브와 전시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특히 ▲건축적 ▲사회적 ▲예술적 ▲기록적 시선 등 상가아파트를 둘러싼 다양한 시선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자리도 준비돼 있다. 오는 14일에는 재건축을 앞둔 둔촌주공아파트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계간지 `안녕, 둔촌주공아파트`의 이인규 편집장, 근대 건축문화 리서치를 진행하는 스페이스빔의 민운기 대표, 정수인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사 등이 대담한다. 성북구의 상가아파트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에 걸쳐 집중 건설됐다. 새석관시장, 삼선상가 아파트, 성북상가 아파트, 숭인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상당수는 재건축돼 사라졌거나, 낡아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이에 대한 조사나 기록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다양한 시선들을 통해 조각 맞추어질 이번 콜로키움은 지금까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한 상가아파트를 되돌아보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08 · 뉴스공유일 : 2018-06-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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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5월에서 이달로 미뤄진 보유세 개편안이 6ㆍ13 지방선거 직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이데일리 보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8~24일 중에 보유세 관련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발제자들이 몇 가지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했다. 특히 재개특위가 4월 출범 이후 매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만든 결과물이 그날 토론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위가 작성한 초안은 주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아울러 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ㆍ세율(주택ㆍ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안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토론회 뒤 일부 수정 등을 거쳐 이달 말께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초 국회 보유세 개편 토론회에서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용도별로 부과하는 것과 달리 국토보유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한다. 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ㆍ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07 · 뉴스공유일 : 2018-06-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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