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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돼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이 예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이달 1일~오는 8월 12일) 중이다.
건축물의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ㆍ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ㆍ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2020년 5월 1일)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도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해 관련 KS표준 개정 등 성과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토부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년~2022년)`에 따라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해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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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해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건설 중인 일부 아파트에서 공용ㆍ전용부분의 시설물 시공불량 등이 확인돼 입주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입주예정자의 계약해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는 "2007년 검수단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의 경우 2018년까지 도내 공동주택 1585개 단지 93만여 가구를 검수해 6만7000여건의 품질결함 등을 확인했다"면서 "이 중 94%에 해당하는 6만3000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검수단 제도가 아파트 품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에 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검수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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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코오롱글로벌에 돌아갔다.
1일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학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6월) 29일 오후 8시에 구역 인근 용강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2명 중 5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코오롱글로벌 20표 ▲동부건설 18표 ▲자이에스앤디 12표를 득했다. 1표는 무효 처리됐다.
이어 1위와 2위를 기록한 코오롱글로벌과 동부건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25표를 얻은 코오롱글로벌이 23표를 득한 동부건설을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차지했다.
조합 관계자는 "무이자사업비 100억 원과 공사비 지급방식 등 코오롱글로벌의 제안에 조합원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다수 조합원들이 염원한 안건인 `종상향 추진의 건`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종상향을 통해 지상 최고 30층 및 150가구 이상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학채 조합장은 "조합원분들의 종상향 추진을 향한 여망을 확인했다. 이를 엄중히 받들어 속도를 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1일 건설사들로부터 기증받은 쌀화환 약 150kg을 용강동 주민센터를 통해 소외이웃에게 전달했다.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5길 12(용강동) 일대 314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9층 공동주택 1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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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기준 및 장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바, 같은 표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같은 표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함)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시설ㆍ장비 등의 세부기준 및 종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ㆍ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ㆍ장비등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등을 임차하는 등 해당 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경우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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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가인볼링장에서 개최한 볼링대회를 끝으로 `제1회 강남구의회 의장배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볼링대회는 지난 23일 열린 축구와 배드민턴 대회에 이어 세 번째 열린 체육대회로,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김광심, 허주연, 최남일, 한용대, 김영권, 김진홍, 안지연, 박다미, 이상애, 이도희 강남구 의원들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강남구 볼링협회 회원 ▲백승학 ▲김홍래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한편, 볼링 시구에도 직접 나서 흥을 북돋았다.
행사를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강남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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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오늘(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아파트 공사현장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도내 총 205개 단지 아파트 건설현장 가운데 ▲공정률 20% 이내면서 터파기, 흙막이 등 지하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인 1000가구 이상 단지 5곳 ▲공사장 인근에 하천, 임야, 경사지 등이 위치한 14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수시설) 배수로ㆍ침사지ㆍ집수정 등 배수시설 관리 상태 ▲(수방대책) 수방자재 확보 여부 및 작동 상태 ▲(현장실태) 현장기술자 배치 및 공사 관리업무 수행실태 적정성 ▲(안전관리) 위기대응 매뉴얼 등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및 이행상태 등이다.
점검방법은 토목ㆍ건축분야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이나 배수계획, 공사장 주변 축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집중점검 대상 외 다른 아파트 건설현장은 시ㆍ군 실정에 맞게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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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지난달 26일 읍면 대표농가 및 관계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마늘․ 양파 지원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는 2019년도 마늘·양파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협의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자리였다.
군에서는 마늘·양파가 군 주요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농가들 또한 행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소득증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진군의 2019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은 513ha이며 군은 마늘, 양파 종구(종자), 약제, 관정, 기자재, 건조시설 등 매년 예산지원과 더불어 선진현장 견학 및 재배기술 교육을 통해 농가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또 농촌 노동력 감소와 농번기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건비 상승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양파재배의 기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파종기, 정식기 등 양파재배 작업기계도 7월초에 일제히 농가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지속적인 하락세인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 중만생종 양파 약 12.7ha를 시장격리 완료하였고, 공무원, 유관기관, 식당 등을 대상으로 강진산 양파 소비촉진운동을 추진하여 20kg 기준 2천700여 망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양파 재배농가의 고충을 잘 알고있다”며,“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고 올 한 해도 참석하신 읍면 대표자 여러분의 활발한 영농활동과 군정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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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6월 28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보훈단체 회원들을 초청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투철한 애국심으로 국가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이군경회 강남지부 등 9개 단체 27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이관수 의장은 한분 한분과 인사를 나누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행사를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이라며 "보훈 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장을 수상한 회원은 ▲상이군경회 최경일, 정희조 ▲전몰군경유족회 이기현, 라기문 ▲전몰군경미망인회 신순분, 김달오 ▲무공수훈자회 김기춘, 차용복 ▲고엽제전우회 조갑준, 유영배 ▲광복회 전광윤, 정덕시 ▲6ㆍ25 참전유공자회 손제민, 황학조 ▲특수임무유공자회 박유광, 서순옥 ▲월남전참전자회 박원태, 윤재근 총 1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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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25일 0시를 기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지난해 9월 카투사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22살 윤창호 씨는 만취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이후 같은 해 11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 12월부터 시행됐다. 이것이 `제1 윤창호법`이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5%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0.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측정되는 수치다.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또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0.2%일 경우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이 부과된다. 0.2% 이상 만취 상태일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이 내려지며 2회째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0.2% 이상 만취 상태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도 과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형이던 형량이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사망ㆍ중상해 사고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망ㆍ중상해 사고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윤창호법은 윤창호 씨의 억울한 죽음과 맞바꾼 법이다. 제2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반짝 경각심에 그쳐선 안 된다. 운전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고, 전날 늦게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핸들을 잡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8 · 뉴스공유일 : 2019-06-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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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령자ㆍ장애인들이 겪는 물리적ㆍ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베리어 프리` 운동과 더불어 `무장애 여행`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우리는 고민이 많다. 차량 시간, 비용에 따라 코스도 꼼꼼하게 짜야하고 어떤 체험을 할지, 가서 무엇을 먹을지 정하는 데 여념이 없다.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 같은 고민을 하지만, 앞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무엇을 타고 가지?`란 생각일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2월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법」을 개정했다. 올해 들어서는 휠체어 탑승 고속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 빛 버스 개조를 실시하고, 휴게소 및 터미널 시설을 개선하는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경기도와 국토부는 올 하반기 `휠체어 고속버스 시범사업`을 적용해 5개 노선이 운행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버스터미널-청주행 노선이 확정됐지만 나머지 4개 노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행지에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경사로 설치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점이 아직도 많지만, 그 전에 이동의 편리함부터 보장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베리어 프리` 및 `무장애 여행`의 움직임은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溫(온) 동네 경기투어버스`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는 대형 버스 2대를 개조해 고령자ㆍ장애인 등 관광약자도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시티투어 신청을 받는다.
이 밖에도 올해 5월 31일~6월 2일 간 진행됐던 `포항국제불빛축제`도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축제 입장 시 장애인을 위한 특별 게이트를 제작했고, 동화책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ㆍ수화 통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을 함께 배치해 불편함을 줄이고 즐거움을 더했다.
옆의 사람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도와서 함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다. `베리어 프리`나 `무장애 여행`에 관한 긍정적 인식이 넓게 퍼지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가 잘 정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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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영등포구는 신길9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재석)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동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 7만4091.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7.42%, 용적률 255.3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476가구(임대 2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이곳의 교통 인프라는 우수한 편이다. 먼저 7호선 신풍역 및 보라매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으며 여의도 진출입이 좋아서 직주환경이 뛰어난 단지다. 향후 신풍역으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대명초를 비롯해 우신초, 도림초, 대명고등학교가 인근으로 자리해 있고 통학환경 또한 우수해 자녀를 가진 학부모에게 인기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신길근린공원ㆍ보라매공원ㆍ용마산ㆍ도림천 등 풍부한 산과 녹지가 자리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길뉴타운은 각종 교통 호재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우선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ㆍ신풍역이 인접해 있다. 이 중 7호선 신풍역은 더블환승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22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인 도시철도 신림선의 혜택도 기대된다. 7호선 보라매역도 신림선과 만나며 `더블환승역`을 형성한다.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2km 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대방초, 대영중ㆍ고, 영신고 등이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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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9ㆍ13 대책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7일 한국감정원은 이달 24일 조사 기준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9ㆍ13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첫째 주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33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섰다. 이는 강남 재건축 단지는 물론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가 늘어나면서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한 영향이다. 앞서 민간시세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이후 수억 원씩 급락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상당수 대책 이전 가격을 회복했고, 일반 아파트도 강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면 곧바로 준비해놓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서울 집값 변동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의 저가 매물 소진 이후 가격이 상승 전환했고,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종전보다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등 시장의 하방경직성이 커진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강남 4구(동남권) 아파트값이 금주 0.01%로 상승 전환한 가운데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03%, 0.02% 올라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반포미도,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추진 단지와 기존 아파트들이 모두 강세로 돌아섰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는 전 주택형이 9ㆍ13 대책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단지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대치은마의 경우 전용면적 76㎡ 18억 원, 84㎡는 20억 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현지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보고 있다.
다만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과열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건축 수익성과 직결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이 거론돼 추가 상승세가 주춤한 분위기도 있다.
일반분양이 임박한 재건축 단지들은 초강세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45㎡는 호가가 18억 원으로 대책 이전 시세를 회복했다. 지난주 보합이던 서초구도 0.03% 올라 지난해 10월 22일 조사 이후 3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30억 원에 매물이 나왔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 곳곳에서도 하락세를 멈췄거나 상승 전환했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동작구는 흑석동 일대 저가 매물이 팔리며 각각 0.03%, 0.02% 올랐다. 목동14단지아파트는 71.4㎡는 10억3000만~10억6000만 원 선에 호가가 형성됐고,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84.9㎡는 15억8000만~16억 원 이상에 매물이 나왔다.
용산구 일대 아파트도 0.02% 오르며 36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마포구는 0.02% 올라 2주 연속 올랐다. 노원구 중계동의 경우 청구ㆍ라이프ㆍ신동아 115㎡의 시세가 9억5000만~9억8000만 원대로 3000만~5000만 원 상승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내 실물 경기가 악화하고,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시각에 대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해 관계자들은 규제를 다시 시행할까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보합세를 보이는 것일 뿐 시장 과열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에 나섰다. 과열 양상으로 판단해 빠르게 규제를 내놓기보다는 잠시 주택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지표에 민감한 정부가 이 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규제 발표에 신중을 가할 것인지 정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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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에 취업하는 이중 취업 행위가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제1호라목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이 금지`되는바,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범위에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이 이중 취업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을 이중 취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댐ㆍ저수지,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해일피해 시설물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등을 외부 전문가가 대행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고, 대행자의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해 대행자의 기술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하나의 기술자격 분야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행자의 등록 요건 중 하나로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의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인력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되는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의 이중 취업 금지 대상이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된 기관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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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4-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성동구는 금호14-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46길 28-15(금호동) 일대 5127.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아파트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변경 내용으로는 ▲세입자의 주거 대책 ▲정비사업비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2009년 9월 24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6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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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종근)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95(잠원동) 일원 591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이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8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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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사직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대행자(신탁사)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6일 사직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병위)는 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로 이뤄질 경우 조합원총회를 통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신탁사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중앙시장길 27(사직동) 일원 2만648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76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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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5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길5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영등포구는 신길5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을 이달 1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동 1583-1 일원 7만66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영만)은 이곳에 건폐율 16.61%, 용적률 264.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546가구(임대 2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유는 어린이집(국ㆍ공립 전환) 및 주민공동시설 연면적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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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ㆍ변동6재정비촉진구역(이하 도마ㆍ변동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도마ㆍ변동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충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2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ㆍ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한다.
특히 ▲현설 전까지 보증금 3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홍보준수서약서에 날인한 업체 ▲입찰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0억 원(현설 참석 보증금 포함)을 현금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12길 40(도마동) 일대 2만889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71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10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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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청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청암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은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KCC건설 ▲일신건영이 각각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17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일 오후 4시까지 입찰보증금의 10%(2억 원)을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납부하고 입찰마감까지 입찰보증급의 90%(18억 원)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안곡로 53(괴안동) 일대 6166.4㎡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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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3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영등포구는 대림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디지털로70가길 14(대림동) 271 필지 일대 5만329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48.6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아파트 13개동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2가구 ▲59B㎡ 90가구 ▲59C㎡ 68가구 ▲84A㎡ 237가구 ▲84B㎡ 82가구 ▲84C㎡ 200가구 등으로 80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대림3구역은 강남 일대, 가산디지털단지 등을 연결하는 7호선 신풍역이 도보권에 있다. 단지 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며 초ㆍ중ㆍ고교가 가깝다. 아파트 주변에 목동 학원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행 중이다.
롯데백화점 관악점, 이마트 구로점, 타임스퀘어, 현대백화점 디큐브 시티 등 편의시설과 보라매 공원이 가깝고,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강남성심병원이 있다.
한편, 2008년 10월 30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24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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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의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로 구분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그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정기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데에 그치고 있어, 최근 부산대학교에서 외장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학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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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03호 지면, 다음은 오늘(2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정부, 꿈틀대는 집값에 조합 합동점검으로 `맞대응`
▲기획
정비구역 일몰제 해제지 속속 등장… 커지는 `일몰제 공포`
정부,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나섰지만… 서울시는 `제동`?
▲미니기획
2022년까지 8만 가구 공급… 중견 건설사 새 먹거리로 떠오른 `역세권 청년주택`
`제2차 행복주택` 입주자 내달 모집…창업지원ㆍ산업단지형 지원주택
고분양가 제한에 재건축 단지들 `후분양`으로 간다
`뉴스테이` 이젠 더 이상 돌파구 아니다?!
부동산 대책 또 나올까?… 김현미 장관 "시장 과열 시 마련"
▲현장소식
추진위 출범한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 조합 설립까지 `전진`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서초구의 알짜 명품아파트 꿈꾼다"
▲칼럼
관리처분계획 공람 대상에 청산자 포함해야 할까?
조합장 선출 시 제한규정의 효력
이미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가능하려면?
안전진단에 관한 고찰과 정비계획의 입안
미로찾기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착공 50년 지난 미등기 불법 건축물에 자진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8 · 뉴스공유일 : 2019-06-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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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3주 만에 하락세를 마감하고 보합 전환했다.
지난 2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1%)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0.01%) 이후 33주 만에 하락에서 벗어났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 일부 지역의 재건축 단지 및 신축 아파트 매수세가 이어졌고 시장의 하방경직성이 커지면서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1%로 상승 전환했다. 강동구(-0.05%)는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을 지속했지만, 강남구(0.03%)와 서초구(0.03%), 송파구(0.02%)가 모두 상승했다.
이 밖에도 광진구와 양천구가 0.03% 올랐고 용산구와 마포구, 동작구도 나란히 0.02% 상승했다. 또 노원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은평구는 각각 0.01% 상승해 서울에서 12개 자치구의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관악구와 금천구, 도봉구, 종로구, 중구 등 5개 자치구는 보합을 기록했고, 강서구와 중랑구가 나란히 0.03% 하락했다. 이외에도 성동구(-0.02%)를 비롯해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구로구는 각각 0.01% 내려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기(-0.07%) 지역은 하락세가 여전했지만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광명(0.48%),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유입된 과천(0.17%) 등은 국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인천은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부평(0.12%), 계양(0.08%)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만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7% 내렸다. 대전(0.05%)은 상승했고, 세종(-0.31%), 강원(-0.2%), 충북(-0.17%), 울산(-0.17%), 경남(-0.16%), 경북(-0.14%), 부산(-0.13%) 등은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강남권은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0.18%)를 제외하고 서초구(0.03%), 강남구(0.03%), 송파구(0.06%)의 강세가 이어졌고 비강남권에서는 마포구(0.06%), 동작구(0.07%), 서대문구(0.02%) 등 신축 아파트에 전세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상승했다.
경기도의 전셋값은 0.08% 하락했으나 지난주(-0.12%)보다 낙폭은 줄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7% 하락하며 전주(-0.09%)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대구와 대전, 전남은 나란히 0.01% 상승했고 경남(-0.21%), 울산(-0.19%), 부산(-0.16%), 제주(-0.13%), 충남(-0.12%), 강원(-0.12%), 세종(-0.12%)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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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3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3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던 서울 아파트값까지 낙폭이 점차 줄어들고 급매물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합을 기록했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먼저 반응한 강남권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정부도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내 경계하는 모습이다.
서울 일부 단지 아파트값, 상승 전환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특별점검… 선제적 조치 `풀이`
실제로 이달 13일~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하며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아파트값이 0.02% 상승하며 2018년 10월 넷째 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하는데 성공했고, 가장 최근인 20일에도 동일하게 0.02% 올랐다. 송파구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고, 지난주에는 0.01%를 상승했다. 서초구는 35주 만에 보합 전환했고, 강동구의 경우 신규 입주물량 여파로 -0.08% 기록하며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지만 지난주 0.06% 하락을 기록해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다.
용산구는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보합을 기록했다. 마포구는 전주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양천구와 구로구도 각각 보합에서 0.02%로 상승 전환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보합세인 가운데, 하락폭이 컸던 일부 인기 신축 및 재건축 단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은마, 반포미도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 영향으로 상승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지난 5월 말 기준)` 정보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HUG가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ㆍ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778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691만9000원) 대비 12.54%, 전월(778만4000원)보다 0.03% 올랐다. 전국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5월 말 기준 348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97%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33만9000원으로 전월 대비 0.89% 상승했고,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1.64%, 기타지방은 0.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에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생활적폐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특별점검`을 지난 5월 실시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근절하려는 조치로 알려졌으나 관계자들의 분석은 달랐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 상승을 견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란 주장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규제 여파가 가시자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전환했다"며 "매수 심리 등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자 정부에서 예방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5월)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와 서울시 주택정비 및 주거정비 실무진 외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 총 18명이 2개 팀으로 나눠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과 중랑구 면목3구역 재건축 조합을 점검했다.
이어서 이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송파구 신천동 미성ㆍ크로바맨션, 중구 신당8구역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을 대상으로 입찰ㆍ계약 절차 및 예산회계의 적법한 진행 여부와 조합의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국토부는 올해 초 도시정비사업 5개 조합(반포주공1단지 3주구ㆍ대치쌍용2차ㆍ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흑석9구역ㆍ이문3구역 재개발) 등에서 합동점검을 통해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나온 부적격 사례 16건이 드러났고 이에 수사 의뢰까지 이어졌다.
이들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 등 용역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점검을 앞당긴 것은 최근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는 등 매수세가 증가하자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인지한 정부가 미리 예방하는 성격이 짙다"면서 "정부가 도시정비업계에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함을 인지하고 있어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귀띔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적발ㆍ특별공급 부정청약 사례 조사 이어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예의주시 중… 과열 조짐 보이면 즉각 대처"
여기에 최근 서울시 등 지자체도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ㆍ양수자 총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양도ㆍ양수자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양수자 1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브로커 2명에 대해서도 신병확보를 위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ㆍ서울시ㆍ경기도가 합동점검단을 구성, 전국 28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도 이달 3일부터 실시했다.
합동점검단은 2017년과 작년 분양한 전국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에 대한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올해 4월에도 국토부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해 당첨된 83건 중 8건을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적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어 이 같은 부정청약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달 26일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우려에 대해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만약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정책들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같은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장관과 같은 질문을 받고 "주택시장은 민감성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고 지속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의도,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공개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 정책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주택시장은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최대한 안정화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전에도 강남 재건축과 관련해 "노후화된 지역 주민들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현 상황에서 강남 재건축이 허가되면 주택시장 자체가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다"며 당분간 재건축 인ㆍ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집값이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 집값이 폭등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도 당분간 시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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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으로 서울 은평구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이하 증산4구역)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서초구 신반포궁전아파트(이하 신반포궁전ㆍ재건축)도 정비구역 해제를 앞두고 있다.
내년 봄 서울에서 정비구역 해제지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몰제의 애매한 법 조항으로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산4구역 재개발, `일몰제 1호` 해제
신반포궁전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눈앞`
은평구 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이 재개발사업 추진 13년 만에 서울시 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증산4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안)을 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일정 기간 이상 사업 진척이 없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고, 서울시는 이를 따른 것"이라며 "도시재정비위원회 회의에서 일몰기한 연장 요청이 있었지만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시간 흐름에 따라 해가 저무는 것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 진척이 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서는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세부 규정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1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으나 2년 안에 동의율 75%를 채우지 못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추진위는 일몰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16년 6월 27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은평구청에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업 추진(조합 설립)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근거로 증산4구역 일몰제 연장 여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추진위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시ㆍ도지사의 재량행위로 판단,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정비구역 해제로 증산4구역의 용도지역과 정비기반시설 등은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은평구는 촉진계획 변경에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은평구는 정비구역 해제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도시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대안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증산4구역 추진위는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2007년 도입된 역세권 시프트는 기반 시설이 양호한 역세권 용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가구 수의 절반을 서울시가 저렴하게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추진위가 역세권 시프트를 원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재개발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비율이 기존 10~15%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가구 수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므로 결국 통상적인 재개발과 임대주택 수는 비슷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을 보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저층주거지 보호를 위해 역세권 시프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1차 역세권(역 승강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진행된 데 반해, 증산4구역은 규모가 커서 2차 역세권(250~500m)까지 포함해야 전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역세권 시프트 적용범위는 1차 역세권으로 하되, 2차 역세권까지 대상지가 넓어지는 경우 250m를 초과하는 부분이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증산4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 약 80%가 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재량만 가지고 구역을 해제했다"며 "노후도가 심각한 증산4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안 사업인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와 구는 역세권 시프트 추진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증산4구역은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대상이 아닌 데다 용도상향 절차도 쉽지 않아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서초구 신반포궁전 재건축사업도 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해당 단지처럼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강남의 아파트 단지들은 처리결과를 두고 높은 관심을 보인다.
서초구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신반포궁전을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공람을 진행 중이다. 이 단지는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1984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신반포궁전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알짜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았다. 2014년 8월 21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5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그렇게 조합 설립을 향해 순항하는 듯 보였던 이곳 사업은 감정평가액을 둘러싼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117㎡와 146㎡, 205㎡ 등 3가지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전용면적 117㎡ㆍ146㎡ 소유자는 실거래가로, 205㎡ 소유자는 대지지분으로 감정가를 평가받겠다고 맞서면서 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장이 물러나고 신탁 방식 재건축 도입 등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내년 봄 정비구역 `무더기` 해제 가능성
도시정비업계에서는 내년 봄 일몰제 적용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 등 총 38곳이 내년 3월 2일 전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일괄 해제될 예정이다.
이들 38곳의 일몰제는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다. 2015년 국회에서는 정비구역 일몰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이미 추진위 승인을 받은 곳들도 4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조합설립을 하도록 했다. 이 규정이 2016년 3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4년 만인 내년 3월 2일 전국의 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지들이 대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지난 4월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해 이들 38곳이 일몰제 적용 대상임을 고지했다. 여기에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등 재건축단지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재개발구역 등 `대어`로 꼽히는 곳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서울시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서초구 등 각 구청은 일제히 해당 구역의 추진위에 일몰제 적용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초구는 공문에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구역에서는 실질적 주택 공급을 위한 합리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안내했다.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도 `혼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정비구역 일몰제의 법 해석에 관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해석을 요청한 부분은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이다. 이 조항은 "(일몰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규정상으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추진위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과거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를 만들 수 있던 시절 승인을 받은 구역의 경우는 다르다. 해당 조항의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이라는 조건에 따르면, 정비구역도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가 승인된 경우는 일몰제 대상이 아니다. 내년 3월 2일 정비구역 일몰제로 해제 대상에 오른 38곳의 정비구역 중 동대문구 신설1구역, 강북구 미아11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와 관악구 봉천1-1구역, 강북구 미아4-1구역 등 재건축 사업지 등이 이 같은 사례에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일몰제 대상 38개 구역을 선별할 때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모두 일몰제 적용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다만 최근 구청에서 법 해석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재차 국토부에 명확한 법 해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 외에도 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해석이 애매한 조항이 많아 조문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는 사업 추진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지만 법규 해석의 문제로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 재개발 사업지와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 사업지 등 4개 지역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에 질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일몰제 적용 여부가 해당 정비구역의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일부 구역은 정비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측 토지등소유자들이 서울시와 국토부 등을 상대로 민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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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대표되던 도시정비사업이 좀처럼 활기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낸 소규모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돌파구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이마저도 시가 13단계의 심의과정을 내놓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좀처럼 활기를 보이지 못하게 됐다. 본보는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 서울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심의 과정도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국토부, 가로구역 면적 확대ㆍ기금 융자 제도 개선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이 나온 것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과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했지만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 ㎡까지 허용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 ㎡ 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해 주민 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지만 가로면적을 확대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를 개선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기존 :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해 종전자산의 70%에서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확대 공급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편의증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에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을 전망된다.
이 개정안에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 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현재는 연면적의 20% 이상에만 적용)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자체ㆍ건설업계도 건축물 높이 기준 시행에 관심
이 같은 국토부의 완화책을 적용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상업지역과 시가지경관지구를 대상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시행한다. 높이 제한은 건물이 들어설 전면도로 폭에 건물부지를 포함한 앞뒤 4필지 등 5필지의 평균대지 깊이(도로와 수직인 길이)를 반영해 산출한 값으로 이뤄진다. 공개공지, 기부채납 등에 따라 기준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ㆍ정비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별도로 정할 때에는 그 해당 기준에 따르게 된다. 대상 지역은 상업지역과 시가지경관지구 약 10.56㎢에 이른다.
다음 달(7월) 1일 이후 건축인ㆍ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축위원회ㆍ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유예 규정이 적용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도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조례에 따라 지정ㆍ고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시는 용역 추진,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했다.
배윤식 시 건축주택과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이 시행되면 최근 사선제한 폐지 이후 문제되고 있는 구도심 이면도로변의 무질서한 가로환경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사업 활성화로 풀어내듯 최근 진행된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입찰참여의향 사전등록 건설사가 모두 129개로 늘어나며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10개 사가 추가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5월에 신규로 등록한 건설사는 양우건설, 금강주택, 동우개발, 선원건설, 우암건설, 동성건설, 이평종합건설, 지아이, 삼광산업, 성일개발이다. 이 건설사들은 하반기에 발주되는 사업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LH는 올 하반기에 6개 사업지에서 시공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면목, 서울 목동, 인천 만수, 인천 숭의2구역, 인천 용현1구역, 부천 원종 등이다.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심의 과정 무려 `13단계`… 업계 "행정절차 과도해"
일조권ㆍ조합원들 전문성 부족도 `발목`… 업계 "다각도 지원책 필요"
이처럼 사회적 필요성과 정책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실적은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토부의 시ㆍ도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서울이 31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곳, 인천 8곳, 경북 3곳, 대구 2곳, 부산ㆍ광주ㆍ충북 각 1곳 등이었다. 이 중 준공된 곳은 1곳뿐이고,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이뤄진 곳은 15곳에 불과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국토부는 이달 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최고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크게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도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장들은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더딘 편이란 지적이다.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관련 부서 협의 ▲서울시 심의 요청 ▲기술검토회의 ▲기술검토회의 결과보고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통보 등 무려 13단계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중 기술검토회의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자치구 및 전문가 의견 등이 추가돼 행정절차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일조권 문제와 조합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로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조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해당 지역이 저층 다세대ㆍ연립 주택 등이 밀집한 곳인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하는 조합의 고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입찰에 4개 건설사가 응찰했지만, 최종 시공자선정총회에 2개의 건설사가 후보에 올랐다. 일부 건설사들의 입찰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을 조합이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정비사업이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의 체계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과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된 내용은 미흡한 상태라는 설명이 이어진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 주택정비에 대한 공공부문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서울의 경우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층수 기준을 완화했지만, 까다로운 세부 행정절차로 인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와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다. 저층 주거지의 밀집도가 높은 서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 완화 필요성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비용 보조 및 융자 규정이 존재하나, 범위가 협소하고 구체적 위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 적용 사례가 많지 않다"며 "토지등소유자 대다수가 고령자, 사회적 취약자 계층인 많은 만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비용 보조, 융자 범위 확대, 대상 구체화, 조세 감면ㆍ부담금 면제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해야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가 근본적인 대안책을 내놓아 서울시가 뜻을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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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시내 전 역으로 확대해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일역일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청년 주거 복지의 핵심 정책으로 떠오른 역세권 청년주택이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2022년까지 8만 가구 공급
사업대상 267개 역→307개 역으로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6년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만 19~39세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당초 목표는 3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거복지 로드맵`과 맞물려 지난해 초 2022년까지 8만 가구로 확대됐다. 8만 가구 중 2만4000가구는 신혼부부용으로, 5만6000가구는 1인 가구용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다만 같은 역세권 청년주택일지라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임대료에서 최대 45%까지 차이가 난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 물량은 시세의 반값을 조금 웃도는 50~60% 수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되며, 민간이 내놓는 민간임대 물량은 시세의 85(특별공급)~95(일반공급)% 수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된다. 이는 공공임대의 경우 행복주택으로,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공급돼 임대료 측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1인 가구는 6년, 신혼부부는 아이가 있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주거공간 개념이라기보다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에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축적하거나 주택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돕는 `주거의 사다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주거 공간뿐 아니라 도서관, 다용도실, 체력단련실, 창업지원센터 등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취미, 취업 등 다양한 활동을 구가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도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에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3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시내 전 역으로 확대해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 역이 서울시 내 모든 역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사업대상 역이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돼 서울시 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대상이었으나, 시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례 시행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이 조례는 2016년 7월 13일 공포ㆍ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승인 인ㆍ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졌다. 그러나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의 원활한 추진, 역세권 청년주택 8만 가구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시는 조례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총 92곳(3만5459가구)에 이른다.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곳이 31곳, 사업시행인가가 진행되는 곳이 40곳, 사업시행인가가 검토되는 곳이 21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간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용도지역 변경 요건 등을 완화하면서 최근에는 신청이 늘어나 2022년까지 8만 가구 공급을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물량 가뭄` 겪는 건설업계 새 먹거리로 떠올라
최근 주택사업 감소로 수주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실적도 쌓을 수 있고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눈독을 들이는 중견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반도건설은 도봉구 쌍문역세권에 들어서는 공사비 219억 원 규모의 `쌍문역 역세권 청년주택`의 시공자로 선정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쌍문역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에는 약 10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했고, 역세권 청년주택에도 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호반건설도 최근 `불광역 역세권 청년주택`에 이어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최근 수주한 두 곳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사비는 합해서 1600억 원 규모"라며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추가 수주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호반건설은 2017년 `삼각지역 역세권 청년주택`을 수주한 이후 총 3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맡게 됐다.
이 밖에도 진흥기업은 최근 천호스테이션하우징과 581억9700만 원 규모의 `강동 성내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대보건설은 2017년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사업 착공에 돌입했다. 충정로역 인근에 들어서는 해당 청년주택은 오는 9월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1월 입주할 예정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어 착공 현장이 줄어든 상황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물량을 늘리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 내 건축공사 실적을 올리면 향후 수주 구상에도 도움이 되고 공사비도 적지 않은 수준이어서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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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이 같은 규제에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점차 후분양제 방식이 늘어날 조짐이 보여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 후분양으로의 전환이 더 이익이라는 계산이 선 것이다. 이에 본보는 고분양가 제한 규제로 인한 재건축 단지들의 대응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 이달 24일부터 적용
서울 상아2차 단지를 필두로 후분양 도입 `조짐`
이달 초 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조치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 24일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먼저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했다.
1년 이내 분양기준은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년 초과 분양기준으로는 비교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잡고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간주했다.
준공기준은 비교사업장을 준공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또한 당해 사업장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된다.
여기에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산술평균과 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밖에도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의 적용순서도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순으로 정했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적용되면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입지 좋은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으로 노선을 변경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분양 시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했던 조합과 건설사들은 후분양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 분양가를 낮추기보다 후분양을 통하면 80% 이상의 공정을 완성한 후 분양하는 것으로, HUG의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서울 강남구 상아2차 재건축사업을 통해 탄생되는 `래미안라클래시`가 꼽힌다. 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삼성물산이 10여 년 만에 삼성동에서 선보이는 래미안 아파트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7개동 679가구 규모로 오는 5월 분양을 계획했지만 3.3㎡당 6300만 원인 시세와 4700만 원의 HUG의 상한 분양가 간의 갭이 상당해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았다. 후분양을 통해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를 받는 것이 1800억 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얻는 이익이 크다는 입장이다. 즉, HUG의 기준에 맞춘 분양가로 물량을 공급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업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최종적인 실리를 따졌을 때 후분양이 더 낫다는 것이다. 해당 조합이 HUG와의 분양가격 협의 중 후분양을 결정하면서 여타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경기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단지 역시 지난 1월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노선을 정했다. 해당 조합과 HUG는 지난해부터 분양가를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협의가 결렬되며 후분양에 나섰다. 이 사업은 과천시 교동길 24(중앙동) 일원 11만4500㎡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24%, 용적률 189.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1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은 올해 하반기에는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원하는 분양가와 HUG가 제시하는 분양가의 차이가 너무 커 후분양의 수익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며 "인근 단지들도 분양가 심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내부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부 전문가 "후분양 선택 신중해야… 금융 부담 있어"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단지, 후분양 염두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후분양제 선택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후분양은 건설사나 조합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일 수 있다.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사 등 사업자가 분양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2~3년간 공사대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해 사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때문에 주택 비중이 높은 중견 건설사들은 당장 사업 추진이 막힐 수도 있다. 결국 분양을 할 때까지 금융 부담을 누군가 떠안아야 사업성이 확실한 강남지역 일부 단지에 국한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분양을 하려면 80%의 공정이 진행될 때까지 사업자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 조달하거나 금융권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아주 좋은 입지의 사업지가 아니라면 HUG의 분양가 심사를 피하겠다고 후분양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듯 고분양가 제한으로 인해 기존과 달리 재건축 단지들이 스스로 후분양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외에도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등이 후분양 카드를 고심하는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후분양이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큰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8 · 뉴스공유일 : 2019-06-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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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았던 뉴스테이 방식이 되레 걸림돌로 작용해 뉴스테이를 적용한 사업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는 정부가 공사비, 현금청산금 등 나날이 상승하는 비용 부담을 전액 조합이 부담하도록 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다수였다. 조합들은 애초 100% 안팎에 맞춰 놓은 비례율이 최근 70% 안팎으로 급락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 같은 제도가 계속 이어지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대부분이 민간에서 참여한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이익으로 돌아가 조합도, 공공도 사실상 사업이익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조합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원투수로 알려졌던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이전 정부의 핵심 주거지원 정책이었던 뉴스테이 사업은 공공임대와 달리 연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면서 최소 8년간 거주를 보장받는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목표다.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싸게 융자해주거나 택지를 싼값에 공급해준다.
인ㆍ허가 과정에서 혜택도 뒤따른다. 민간 건설사가 짓지만, 완공 후 운영ㆍ관리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맡도록 허용한 것도 기존 개발사업과는 다르다.
뉴스테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임대료, 의무 임대기간 등은 유지하면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등 공공성을 높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다양한 수요자의 맞춤형 혜택을 제공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라며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우수한 상품성까지 확보되는 만큼 앞으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그동안 과도한 기업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사실상 폐지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다시 태어났다. 이름 그대로 공공성을 강화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천2구역 재개발로 선회… 부평4구역 총회서 `뉴스테이 철회` 협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뉴스테이 방식의 경우 최근 도시정비업계에서 퇴로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방식을 적용했던 조합과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매입가 조정 등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뉴스테이를 포기하고 재개발사업으로 전환 신청한 구역이 인천광역시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청천2구역ㆍ미추8구역 등 30여 개 전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이하 대책위) 조합원 약 400명은 이달 26일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앞서 매매계약 시점을 착공할 때로 바꾸자고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해 매입가를 바꾸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ㆍ철거, 착공까지 3년 정도 걸린다. 일반 재개발은 증가한 사업비를 일반분양 가격 상승으로 메우면 되지만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그렇지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한 리츠의 임대주택 매매계약이 관리처분인가 때 이뤄지다 보니 실제 착공까지 사업비 증가분을 조합원들이 전액 분담해야 하는 사업구조다.
이에 따라 부평4구역은 지난 10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뉴스테이 도입을 포기하고 일반 재개발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전체 조합원 706명 중 657명(93%)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이날 조합원의 99%(652명)가 일반 재개발사업 전환을 찬성했다. 부평4구역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관할관청에 제출했고, 구의회 의견 청취까지 마쳤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재개발 전환이 마무리된다.
부평4구역은 일반 재개발에서 뉴스테이로 변경할 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지 않아 설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간임대로 리츠(한국자산신탁)에 넘기기로 한 1784가구를 일반분양하면 된다.
부평4구역은 2016년 대비 공시지가가 약 140% 오르는 등 3.3㎡당 매입가를 인상(923만 원→1026만 원)하기로 임대사업자와 협의하고 조합원총회 의결도 받은 바 있다. 미추8구역은 2016년 매매예약 당시 주변 아파트 시세(한국감정원 조사)는 3.3㎡당 1050만 원이었다.
2015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첫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청천2구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당시 매입 가격은 주변 시세 3.3㎡당 1100만 원의 80% 수준인 875만 원이었지만 이주ㆍ철거에 3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업비가 1000억 원가량 증가했고 조합원당 6000만~700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송림1ㆍ2구역도 부평4구역과 조건이 비슷해 일반 재개발 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면서 이를 통해 예정됐던 약 7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인천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청천2구역은 HUG가 먼저 매매계약하고 나중에 매매가 인상 협상을 하자고 해 진행했다가 최근에 HUG가 안 된다고 말을 바꾸니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다"며 "부평구에서도 청천2구역은 아쉽다고 했지만 부평4구역은 옳은 선택이라고 했고, 재정은 몰라도 행정지원은 최대한 돕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뉴스테이를 향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줄지 앞으로의 절차에 주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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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시사해 주택시장이 긴장하고 나섰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구상도 언급했다.
김 장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사`… "3기 신도시 취소할 계획 없다"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목동 SBS스튜디오에서 개최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먼저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에 대해 김 장관은 "저희가 9ㆍ13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30주 정도 부동산시장이 하락 안정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일부 지역에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통계수치에 잡혔다"며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과열될 것처럼 보인다면 저희가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추가 조치 및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란 질문에 대해서 김 장관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책을 발표할 때는 적절한 시기를 살펴봐야 하므로 지금이 그 얘기를 할 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상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 다단계 공급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아파트 다단계 공급 구조는 시행사와 시공자가 각각 따로 있고 시공자는 수백 개 협력 업체를 통해 이득을 나눠 갖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공급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 정부가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파트 다단계 공급 구조로 인한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시행사ㆍ시공자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아파트 건설사들이 위험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게 아닌가 싶고 세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분양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을 공개하고 분양가 심사위원의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이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제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일산 주민들이 `강남에서 불이 났는데 왜 일산에다가 물대포를 쏘느냐`라는 비유를 내놓으면서 신도시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김 장관은 "취소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서 김 장관은 "1기 신도시는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여기에 3기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니까 베드타운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남은 1ㆍ2기 신도시는 뭐가 되느냐 이런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제가 말씀드린 일산의 테크노밸리라던가 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들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어 GTX 완공되는 2023년~2024년께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다 이뤄져서 계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제3기 신도시는 집이 없는 무주택 가장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결혼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금자리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가장들의 어깨를 쫙 펴게 하는 일이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시장 혼란 가중… 업계 "상승ㆍ하락 반복될 것"
정부의 의지와 별개로 향후 부동산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역시 대출 규제 등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우선 아파트 공급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분양가 심사 등의 영향으로 분양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얼마나 공급될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이달 27일 부동산114는 하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물량이 18만8682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분양물량 14만5976가구보다 약 29%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4만2706가구가 증가했다.
다만 부동산114 관계자는 "이미 상반기 분양 예정 물량의 일부가 하반기로 연기된 상황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변경과 올해 10월 예정된 청약업무 이관 영향으로 분양일정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귀띔했다.
시ㆍ도별로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7만4070가구가 분양된다. 특히 2기 신도시 분양예정물량이 대거 예정됐다.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를 비롯해 화성시 오산동 화성동탄2차 `대방디엠시티`, 파주시 동패동 `e편한세상운정어반프라임`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사업,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 성남시 고등동 `성남고등자이` 등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는 3만363가구가 분양된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을 비롯해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ㆍ반포경남 재건축)` 등이 분양을 대기하고 있다. 인천은 1만9927가구가 하반기 분양된다. 이 중 3000가구 이상이 검단신도시에서 쏟아질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1만150가구로 가장 많고 광주가 1만81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이 9977가구가 예정됐다. 청약열기가 높은 대전, 대구, 광주 분양물량은 먼저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센트럴자이`를 비롯해 광주 북구 중흥3구역을 재개발하는 `제일풍경채`, 대전 중구 목동3구역 재개발 등이다. 부산은 사상구 덕포동 `덕포중흥S클래스`,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등이 하반기 분양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들의 분양가 조율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후분양으로 선회해 분양이 연기될 가능성도 높아 강남권 신규 분양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2분기 들어 하락폭이 크게 둔화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시장의 변수다. 업계 일각에서는 더 이상의 하락이 없고 강ㆍ보합세가 형성될 전망이라고 봤다.
지난 25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주산연은 올해 상반기를 두고 9ㆍ13 대책의 영향 지속, 보유세 강화 논란,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지역갈등 확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깊었던 시기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하반기는 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이 둔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하반기 수도권 주택가격을 두고 0.3% 하락할 것으로 밝혔으나 지방의 경우, 상반기 하락세가 이어지며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주택 공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5%~30% 감소하면서 ▲인ㆍ허가 25만 가구 ▲착공 19만2000가구 ▲분양 10만7000가구 ▲준공물량 23만9000가구 수준으로 전망됐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강ㆍ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김 장관이 언급한 추가 규제까지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을 더욱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낼 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8 · 뉴스공유일 : 2019-06-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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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사업 방식을 놓고 토지등소유자들 간 이견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도시환경정비)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출범해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곳은 2013년 7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추진 방식을 두고 조합을 설립해 진행하려는 주민들과 조합을 꾸리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주민들이 양분돼 오랜 기간 내홍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5월) 28일 영등포구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구성승인을 결정함에 따라 사업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구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617명 중 51.2%에 달하는 316명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 추진위는 후속 단계인 조합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로141다길 20(문래동4가) 9만408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114가구(임대주택 199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문래동4가 신길철 추진위원장
"저평가된 문래동, 기회의 지역으로 새바람 일으킬 것"
"사업 성공 목표로 이제는 모두 하나 되자"
이달 27일 본보는 신길철 추진위원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신 위원장에게 이곳 사업에 뛰어든 지난 15여 년은 험난한 여정과 다름없었다. 그는 "추진위 설립까지 오랜 기간 도와준 이들이야말로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었다"며 "함께 뛰어온 5인의 공동대표와 22인의 상임위원, 그리고 성금을 기탁한 약 60명의 주민들이야말로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낸 기반이다"라고 그들에게 공을 돌렸다.
아래는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구역은 201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예비 추진위는 비리나 이권 개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제(전 공공관리제)에 따른 사업 추진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다. 그렇게 시작된 공공지원제 사업 방식은 예상과 달리 어려운 과정이었다.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준다는 취지와는 달리 의견서 징구 등 실질적인 업무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또 외부 업체의 도움을 일절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자체 사업 방식을 추진하는 주민 측과 경쟁을 벌였다. 공공지원제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선 주민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 4년에 걸쳐 공공지원제를 희망한다는 주민 의견서를 모았다. 아무런 도움 없이 300명이 넘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외롭고 험난한 길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7년 9월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공공지원제에 따른 사업이 시작됐다. 영등포구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그러나 추진위 설립 승인에 필요한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업체 용역기간이 종료됐고, 예비 추진위는 부족한 40여 장의 동의서를 자체적으로 징구했다. 지난 2월 마침내 과반수 동의를 충족함에 따라 영등포구에 추진위 설립에 대한 검토를 신청했고, 지난 5월 28일 대망의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조합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 추진위를 설립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소감은/
이제 첫발을 내민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추진위 설립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차마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 사업 방향에 대해 많은 분쟁과 이견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추진위 설립을 계기로 비로소 실질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모든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늦어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보다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것이 애로사항이다. 일부 반대파 토지등소유자들은 외부 업체까지 동원해 터무니없는 주장과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 같은 방해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못 하게 만들었고, 추진위 설립 시기도 그만큼 지연됐다. 주민들께서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꼭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추진위 사무실은 항상 열려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오는 9월께 사업비 예산 심의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어서 10월에는 영등포구로부터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에 대해 승인을 받고, 이를 토대로 조합 설립을 위한 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활한 동의서 징구가 이뤄진다면 내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21년 사업시행인가, 2022년 관리처분인가, 2023년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울러 추진위는 서울시에 정비계획 보완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성 향상ㆍ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비계획 보완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래동은 서울시의 준공업정책으로 재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을 위해 행정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크게 다섯 가지의 보완사항을 꼽을 수 있다. 먼저 과도한 공원 비율의 조정이다. 현재 30%로 책정된 공원 비율에 대해 축소된 정비구역 현황을 고려해 효율적인 조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지식산업 센터의 원활한 분양ㆍ준공 후 기업체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산업지원시설 확충이다. 세 번째는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다양화와 세부계획 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다. 현행 규정상 건축물의 용도가 지나치게 제한된 점을 고려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을 허용해 기업 유치의 다양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희망한다. 네 번째는 오랜 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질 오염 등에 대한 조사와 처리비용에 대한 지원이다. 끝으로 상대적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과다한 준공업지역의 해제와 조정이 요구된다.
- `문래동4가`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목동과 여의도 사이에 자리한 우리 구역은 지하철 1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 도림천역 사이에 위치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서부간선도로를 통해 자가용 이용이 수월한 교통의 요충지다. 낙후된 중공업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바뀌고 환경이 점차 개선되면서 서울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지만 차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주변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주로 건립돼 있는데 우리 구역의 사업을 통해 1000가구 이상 대형 신축단지까지 들어선다면 문래동은 향후 서울에서 주목받는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은 사업 주체가 두 군데여서 많은 혼란을 겪었다. 이제 영등포구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가 탄생했으므로 과거는 잊고 모두 하나 돼 나아가야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 후속 절차인 조합 설립 등 도시정비사업의 각 단계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제 더는 갈등과 반목 없이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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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종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오늘(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가 열린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95(잠원동) 일원 591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이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82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신반포18차 337동 김종근 조합장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 없도록 철저히 감시"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 이끌 것"
이달 27일 본보가 찾은 신반포18차 337동의 김종근 조합장은 "서울시가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반포, 잠실, 압구정, 여의도 등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주거생활의 환경보호, 도시경관의 제고 등을 위해 아파트지구를 지정한 바 있다"며 "우리 신반포18차 337동의 경우 「반포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내 3주구에 포함된 지역으로 아파트가 준공된 지 약 30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적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조합원들이 바라는 살기 좋은 주거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과정은/
우리 아파트는 2014년께 건물의 노후화와 안전문제로 인해 동대표회의를 거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후 2014년 5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추진위구성승인(2015년 2월), 조합설립인가(2015년 12월ㆍ동의율 87.9%), 건축심의 완료(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2019년 4월)를 득해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자의 허위ㆍ과장 홍보와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조합도 이번 입찰에서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 자체적으로 총회 개최 시까지 약 3개월간 홍보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원들에게도 시공자의 불법 홍보 등을 겪었을 경우 반드시 조합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한편, 우리 단지는 약 182가구의 소규모 나홀로(1개동) 아파트이지만 내ㆍ외부 시설과 마감재 특화를 통해 아파트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며, 더불어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쾌적한 주차시설확보를 위해 시공자 선정 시 지하주차장 추가 건립계획(안)을 별도로 제출받아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변과 올림픽대로변에 인접해있어 상층부의 스카이커뮤니티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공자 선정 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2017년 4월께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300%까지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한강변에 연접한 소규모ㆍ세장형 단지와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다는 사유로 인해 심의가 부결로 결정됐다. 이에 1:1 재건축(용적률 246%)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전환하게 됐고, 사업성 저하로 인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아닌가 싶다. 또 1:1 재건축으로 사업계획을 전환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35평형 조합원이 신축아파트 평형계획(안)이 불평등하다는 사유로 법원으로 사업시행계획결의무효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시행계획(안)이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재차 17평 조합원과 35평 조합원과의 조율을 거쳐 평형계획(안)을 재수립하느라 다소 사업시행인가도 지연된 점이 아쉬웠다. 앞으로 임ㆍ대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더 빨리 진행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먼저 오는 9월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좋은 시공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후 11월께 조합원 분양신청, 2020년 1월 관리처분총회에 이어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는 것이 목표다. 이어 그해 6월 이주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철거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종전 17평형 조합원의 경우 다수가 신축한 아파트 전용면적 59㎡(약 24평형)에 배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1:1 재건축으로 사업계획이 전환되고 35평형 조합원과의 형평성에 맞는 평형계획(안)을 수립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새 아파트 182가구의 약 85%에 해당하는 156가구를 전용면적 53㎡ 이하(▲40㎡ 66가구 ▲47㎡ 29가구 ▲53㎡ 61가구)로 계획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조합원이 희망하는 아파트에 배정받을 수 없게 된 점을 협의ㆍ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신반포18차 337동`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도로ㆍ교통으로 한남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의 진ㆍ출입이 편리하고 주요 도심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반경 1km 이내 신구초, 신동초ㆍ중, 신사중, 경원중, 현대고 등 교육시설이 가까워 통학환경도 우수하다. 또한 한강에 인접해있어 잠원한강공원에서 가벼운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 좋다. 무엇보다 일부 저층부를 제외한 전 가구가 한강뷰를 누릴 수 있도록 건축계획(안)을 수립한 것과 올림픽대로변에서 한눈에 보이는 약 20층 높이 스카이커뮤니티 시설은 향후 신반포18차 337동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15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만 4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 조합원이 조합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주신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 과정 하나하나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 우리 아파트가 서초구에서 어느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명품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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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더라도 지은 지 50년이 지나 이를 매수한 사람에게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6일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50년 된 법당 건물을 매수한 김모 씨가 청주시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2만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2016년 10월 17일 A씨로부터 청주시에 있는 임야 1653㎡와 그 지상에 있는 총면적 38.63㎡로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법당 건물을 매수했으나, 피고인 해당 구청이 2016년 10월 31일과 11월 24일 원고에게 「건축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지어진 법당 건물에 대한 자진철거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고, 석 달 후인 2017년 2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72만4000원을 부과하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피고는 원고가 이 법당 건물을 매수하기 3개월 전인 2016년 7월 법당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법당 건물이 미등기 건축물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먼저 "만일 어떤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를 게을리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불법을 적발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즉, 상당한 기간 관리를 소홀히 해 불법상태를 방치해 온 국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공권력 행사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국가로서는 이같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불법 건축물을 발견한 경우, 과거의 잘못을 물을 것이 아니라 불법 건축물 또는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 그 후부터라도 적법하게 세금을 걷는 태도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며 "국가가 `상당한 기간` 불법상태를 방치하고 국민의 재산권 혹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곧바로 시정명령 등의 강제적 수단으로 나가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으로 비칠 수 있는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특히 건축물의 불법적인 상태를 직접 야기한 사람이 아닌, 그 대상자로부터 불법 건축물을 양수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불법 상태의 야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고, 양수인의 이러한 공모나 가담 여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을 보면,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법당 건물이 1966년도에 신축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은 그로부터 약 50년 후인 2016년 7월경 비로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됨은 물론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얻을 수 있는 공익 등을 감안할 때 비례원칙이나 최소침해 원칙에도 어긋나고, 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불법상태 야기와 관련해 공모ㆍ가담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해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과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공익보다 과도해 원고에게 가혹하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불법 건축물이 맞더라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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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공람을 진행해야 할 대상에 청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은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후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을 관리처분계획 기준 수립일로 삼아서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거 조합은 관리처분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신청한 조합원에게 종전자산평가금액,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종후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을 문서로 개별 통지하게 되는데, 위 개별 통지 대상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청산자는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분양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익일부로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해 청산자가 되므로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위한 총회의 참석대상도 아니고 의결권도 없기 때문이다.
위 규정과 관련해서 총회 참석 대상도 아니니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청산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2.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등을 살펴보면 ①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검토
가.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라고 규정,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등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구적으로만 해석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청산자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공람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실제 인ㆍ허가 관청에서는 조합이 청산자를 제외하고 공람ㆍ공고를 했을 경우 관리처분계획 공람ㆍ공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 조합에 청산자를 포함해 다시 공람ㆍ공고를 요구하면서 인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인가 처분을 늦추는 사례도 일부 있다.
나. 위와 같은 인ㆍ허가청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의 문구가 `토지등소유자`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자들은 총회 참석 의결권도 없으므로 굳이 공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도 가능하고, 또 한편 관리처분계획에는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과 같이 분양대상 조합원이 아닌 청산대상자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총회 참석 의결권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공람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가능하다.
다. 결과적으로 명확한 판결례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문구를 문의적으로 해석해서 관리처분계획 공람의 대상에는 청산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위 공람기간과 관련해서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서 30일이 채워질 경우 일부 인ㆍ허가청에서는 공람 기간 미준수를 문제로 삼는 때도 있는바, 중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30일 이상 공람 기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되는 바이다.
라. 그리고 이미 많은 일선 조합에서 관리처분총회 의결 전에 선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총회의 개최일과는 연동시키지 않았으므로 조합에서는 사업 진행 일정에 맞춰서 가능하다면 구청과 사전에 협의해서 관리처분총회 전에 선공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업 일정 단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선공람했던 관리처분계획(안) 내용과 실제 총회에서 의결돼 인가 신청 대상이 된 관리처분계획(안) 사이에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재차 총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 점은 유념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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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서 조합의 정관에 포함할 사항 중 조합 임원의 수ㆍ업무의 범위, 조합 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 방법과 변경ㆍ해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4월 23일자로 개정되어 오는 10월 24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제41조의 규정에서는 조합장에 대한 자격ㆍ거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②~⑥ 생략)"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은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조합 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해 위 시행일(10월 24일)부터 적용됨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A조합에서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해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 업무를 수행한 자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2011년 6월 23일 원고의 선거공고에서는 추천인의 수가 10인으로 줄어들었고, 2011년 7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40명 중 111명이 참석해 그중 110명의 동의를 받아 B가 조합장으로 선출됐는데, 위 선거관리규정이 임원의 피선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무효라고 봐야 할 것이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17년 6월 19일 선고ㆍ2015다70679 판결)에서는 "재개발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요구되는 기간이 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약도 허용된다"면서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다.
따라서 일선 조합에서 조합장 등 임원으로 출마할 경우 일정 조합원의 추천을 받도록 선거관리규정에 마련한 경우에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피선출권의 제한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해 적정한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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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는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09년 12월 21일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2015년 5월 4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각각 득하였다.
A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인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P조합은 A와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어렵게 되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16년 9월 30일자로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액을 2억6200만 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A는 보상금액이 과소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10월 26일자로 A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A는 법원에 손실보상금이 적다며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이 A의 건물을 철거되어 멸실이 완료되었다. 위 행정소송에서 A는 정당한 보상금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은 A 소유 건물이 이미 멸실되었으므로 실지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이 있어야 감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A는 감정인에게 토지 및 물건조서, 지적도, 평면도, 현황측량도, 부동산등기부등본, 구글 맵스(Google Maps) 사진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감정인은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법원에서는 그 후로도 4명의 감정인에게 감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모두 감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에서 지정한 5명의 감정인이 차례로 감정 불가 의견을 내자 A는 감정이 가능한 감정인 후보를 추천하겠으니 원고가 추천한 감정인 후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진행하거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감정이 가능한 감정인을 추천받아 감정을 진행하여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P는 소송의 일방당사자나 제3의 기관이 추천한 감정인 후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반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대법원 1997년 11월 28일 선고ㆍ96누2258 판결)고 할 것"인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수용대상 건물이 철거 등으로 이미 멸실된 경우는 물리적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A가 제공한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은 육안으로 건물의 구조,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 뒤 평가하는 절차를 갈음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A가 추천한 감정인 후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은 P조합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법원에서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보다 증액되어야 한다는 A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이 없으므로 A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년 8월 23일 선고ㆍ2017구단78752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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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 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재건축사업에 한한다. 다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느냐 아니면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안전진단 없이 법에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에 해당되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 의한 정비계획의 입안 후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일례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안전진단 대상에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이는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긴급히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할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있어 안전진단은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안전진단 대상에 대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입안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시ㆍ도지사는 검토 요청 등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제출한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아울러 시ㆍ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안전진단 절차에 있어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구조안전성 평가 및 주거환경 중심평가로 구분하고, 주거환경 중심평가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도 평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와 함께 주거환경 중심평가를 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된다고 결정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해제 등 사업이 진행되는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재건축사업에 있어 정비사업의 절차상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못하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다른 절차보다 안전진단의 시기 조정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라 할 수 있어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는 사업의 착수 시기와도 관련이 있다. 안전진단이 사업을 지속시키는 요인임과 동시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의 조정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진단의 절차는 실무적 측면에서 숙지하면 되지만 안전진단의 시기 조정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사업에 있어 안전진단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여부가 결정되지만,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안전진단에 의한 사업의 시기 조정은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 이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자의적이거나 즉흥적으로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판단하지 말고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한다면, 안전진단의 실시를 통한 정비계획의 입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도시정비법의 본질에도 부합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8 · 뉴스공유일 : 2019-06-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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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통화정책 기대감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를 제압했던 시기로 VIX지수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동반 하락했다.
달러인덱스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서는 최근 8주 연속 자금 순유출 기록됐다. 미국과 독일 간의 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축소되고 있어 달러 약세 환경은 조성됐지만, 선물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투기적) 매수 비중은 증가세이다.
결국,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신흥국 주식시장 자금 유입의 걸림돌. 이달 28~29일 G20 정상회담에서 미ㆍ중 정상회담 이후 달러인덱스와 신흥국 주식형 펀드 플로우 변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다음 달(7월)은 미국과 국내 기업 실적 발표 시즌, 최근 양국의 이익수정비율은 동반 하락했다. 다만 미국은 (+)플러스권에서 증가세 둔화, 국내는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S&P500 지수
이익 추정치가 다소 낮아지고는 있지만, 2년 연속 EPS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은 유효하다. 금리 변화가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 일드갭 하락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PER과 같은 멀티플 상승 가능하다.
■ S&P500 포트폴리오 전략
ROE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중 과거 고점 대비 현재 PER 괴리율 높은 유통, 보험, 제약ㆍ바이오, 기술하드웨어ㆍ장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코스피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추이는 S&P500지수와 유사하지만, 이익 감소 국면이라는 점은 차이를 보인다(순이익 104조 원ㆍYoY -20%). EPS 감소 국면에서 지수가 상승할 경우 밸류에이션 함정에 쉽게 빠진다(현재 PER 10.9배/2010년 이후 고점 11.1배).
다만 원화 약세 효과(수출주 감익 진정), 미국과 중국의 IT산업 공생관계 약화(글로벌 밸류체인 보유한 대형 IT기업 반사이익), 배당수익률과 3년물 국채금리 차이 사상 최고치 경신(고점 형성 이후 하락 전환 시 대형주 주가 수익률 가장 높았음)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코스피 포트폴리오 전략(1)
성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업종별로 중요한 이익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률과 ROE 변화율, 잉여현금 증가율과 같은 각 이익 변수의 업종별 주가 민감도를 측정해야 한다. 주가 설명력이 높은 이익 변수를 선별 후 해당 이익 변수의 증가율 및 변화율이 가장 높은 종목을 선정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 코스피 포트폴리오 전략(2)
성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모멘텀 보다는 퀄러티 팩터의 성과가 높다. 올해 2~4월과 같이 글로벌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국면에서 글로벌 모멘텀 ETF보다는 퀄러티 ETF 수익률이 높았다.
올해 ROE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종 중 배당수익률이 높아 ROE 개선에 대한 신뢰 높은 건설과 증권(건설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 높음)에 관심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8 · 뉴스공유일 : 2019-06-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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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 64백만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산불피해자 동해시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4일 동해시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감면된다.
재산세는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된 주택, 건축물, 토지 또는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한 주택, 건축물이 해당되며, 피해를 입은 자동차의 경우는 폐차 시까지, 대체 취득한 차량은 내년까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지방소득세(주민세)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피해일로부터 2020년까지 면제된다.
또한,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와 산지·토지를 벌채나 농지전용 하는 경우에 감면해 준다.
시는, 감면대상자가 시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해 주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감면받은 경우에는 확인조사를 거쳐 추징할 계획이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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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27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민선7기 1년간의 일자리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민선7기 1년 일자리사업(신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319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일자리 신규 정책 보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현장간담회 추진경과 공유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보고 등 그간의 광주 일자리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민선7기 출범 후 일자리중심의 시정체계 개편과 적극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으로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차와의 합작법인 설립이라는 성공적인 투자협약을 이끌어내고,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광주시는 지난 1년간 일자리정책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위원들은 “앞으로도 일자리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이 당초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광주시 일자리정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수영대회와 광주지하철 2호선 착공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복지·문화·관광 분야 또한 일자리를 많이 낼 수 있는 영역으로 위원회에서 관심 써주시길 바란다”며 “광주시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의 열정과 수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수행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민선7기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8년 8월 발족했다.
- 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산업 등 5개의 분과위원회와 광주형일자리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매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일자리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 일자리위원회는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전국 최초로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매월 일자리현장을 점검하고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일자리혁신투어’를 추진하는 등 광주시 일자리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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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7개 부처,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을 했다.
전라남도는 완도군,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기상청과 함께 협약을 통해 사업 기간 동안 안정적 국고 지원과 지방비 확보를 약속하게 된다.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해양수산부로부터 91억 원, 전라남도에서 27억 원을 지원하고, 완도군이 64억 원을 부담, 총사업비 182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완도지역 해양자원을 국내 최초로 해양 치유에 활용하기 위해 건강 자원화해 그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지역 특화 전략사업이다.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 낙후지역 균형발전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 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 지역 주도의 자립 성장 기반을 마련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진호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정부와 협약을 통해 예산 지원을 약속받은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과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연말에 있을 2020년 사업 공모에도 적극 대응해 많은 지역특화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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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6-27 · 뉴스공유일 : 2019-06-2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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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은 이달 27일 오후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방문해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관수 의장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가들이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7 · 뉴스공유일 : 2019-06-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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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7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강남지부(회장 장충량) 회원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여성지도자연합회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92년 발족한 단체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가족친화기업 조성 사업, 자녀양육 부담 완화 사업 등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여성 인권 향상에 앞장서 온 공로로 회원 3명(▲최국자 ▲박현숙 ▲김순희)에 감사장을 수여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사회 곳곳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뤄지고, 여성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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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다음 달(7월)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행복주택 총 10곳 464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6000가구로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1분기에는 방배3 등 총 41곳 6483가구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이 시행됐다. 총 2만8825명이 청약을 신청해 당시 평균 경쟁률 4.4:1을 기록한 바 있다. 1차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모집하는 이번 분기 모집지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ㆍ인천영종 등 수도권 5곳(2829가구)과 부산좌동ㆍ아산탕정 등 지방권 5곳(1811가구)이 해당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에는 2018년 제기됐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창업지원주택(2곳, 판교2밸리ㆍ부산좌동)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1곳, 안성아양)이 포함됐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세대 내 독립적 업무공간과 층별 공용 소회의실 등 특화시설이 설계돼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 (예비)창업가는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200가구)와 부산좌동(100가구)은 기업지원허브ㆍ기업성장센터 등 창업인을 위한 복합공간과 인접해 지역 내 창업인프라 활용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예비)창업자는 최저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21만50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ㆍ지방산단 인근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주로 산업단지 기업보다 우선해 입주하는데 이를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불안을 제거하고 근로자 유입 및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안성아양지구는 공급물량의 50%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한 입주하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저 보증금 1200만 원, 월 임대료 6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의 1차 청약접수기간은 오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며, 접수는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2차 입주자 모집은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대책이 반영돼 청년창업가ㆍ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반기에는 도심 내 공공청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한 노후청사 복합개발(오류1동주민센터), 국공립어린이집ㆍ맘스라운지ㆍ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육아 편의시설을 갖춘 신혼특화단지(동탄호수공원) 등 59곳 약 1만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해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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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6일 일원본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주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열무김치, 장조림 등 관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200가구에 전달할 밑반찬을 만드는 부녀회원들을 격려하고, 재료 손질도 직접 거들며 따뜻한 인정을 나눴다. 봉사를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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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왕세자의 첫 방한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공동번영과 상생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사우디는 우리의 제 1위 원유 공급국이자 1위 해외건설 수주국이고, 중동 내 우리의 최대교역국"이라며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전 2030`의 전략적 파트너국이기도 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년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강조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에 "양국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형제의 관계"라며 "양국은 정무, 안보, 국방,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련한 `비전 2030`에 대해서는 번영한 경제, 생기 넘치는 사회, 야심 찬 국가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에 유망한 국가로 변모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왕세자는 "양국이 서로 배우고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라며 "에너지와 자동차, 관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약이 준비됐다. 또 양국이 개발하지 못한 유망한 그런 분야도 무척 많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대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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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대림산업에게 돌아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26일 삼성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석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구역 인근 대전동부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대림산업이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참석한 전체 조합원 344명 중에서 약 75%(258여 명)가 대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시공권을 품은 대림산업은 경쟁사인 한신공영에 비해 높은 공사비를 제시했지만, 조합원들은 아파트의 브랜드 인지도와 사업의 안정성을 겨낭한 선택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대림산업은 3.3㎡당 348만 원의 공사비를 내세웠다. 이는 SK건설이 인근 중앙1구역에 제시한 공사비보다는 약 5만 원 낮은 금액이다.
특히 대림산업은 조합원들에게 스카이라운지, 사우나 등 부대시설 조성과 베란다 확장, 김치냉장고, 에어콘 등 다양한 무상제공 품목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환심을 샀다. 여기에 더해 조합원 이주비를 포함한 사업비 약 720억 원을 무이자로 조합에 대여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택해주신 조합원들에게 우수한 아파트를 공급해 편리한 일상생활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삼성4구역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재산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공자와 조합은 대전 동구 삼성동 80-100 일원 13만2124㎡에 건폐율 24.25%, 용적률 297.98%를 적용한 지하 2~3층, 지상 21~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46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순탄하게 걸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유석두 조합장은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지만 그 굴곡들을 지나면서도 조합을 믿고 따라 주신 조합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며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보답하겠다"고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삼성4구역 재개발은 지난 3월 2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 선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시공자 선정은 지난해 12월 조합 창립총회 이후 약 반년 만이며 2009년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로부터 약 10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 지음에 따라 조합은 다음 주 중에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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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이 이달 26일 더유제약(대표 김민구) 금곡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회사의 성장과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장 완공을 축하했다.
이관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분야에서 독보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한 더유제약이 금곡공장 준공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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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산림은 단순히 나무가 자라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토대이며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삶과 문화, 경제의 공공자원이라는 공동체적 가치가 담겨있다. 이러한 산림의 공동체적 가치를 키우기 위해 SJ산림조합금융이 공익형 금융상품인 “한반도녹화”카드와 “미세먼지 청(淸)”카드를 출시한다.
SJ산림조합금융이 카드 프로세싱 전문회사인 BC카드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발급하는 “한반도녹화”카드와 “미세먼지 청(淸)”카드는 이용 수익의 일정부분을 공익 기금으로 적립, 해당 카드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공익형 체크카드다.
“한반도녹화” 카드를 통해 조성된 공익기금은 산림의 공적가치를 높이기 위한 산림조성사업과 산불, 산사태와 같은 산림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를 돕는데 사용되며 “미세먼지 청(淸)” 카드를 통해 조성된 공익기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도심공원 활성화 사업등 생활 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사용되게 된다.
또한, 정부가 새로이 제공하는 휴양림통합결제사이트 숲나들e 이용 혜택과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시장과 임산물직거래장터, 인터넷 푸른장터(인터넷쇼핑), 숲 카페 티숨 등 산림조합 관련 매장 이용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SJ산림조합금융을 총괄하고 있는 조태원 상호금융상무는 “산림조합만의 특별한 카드 상품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조합원과 금융거래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서비스와 품질을 높이고 산림조합만의 특별한 카드상품으로 생활 속 금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J산림조합금융의 공익형 체크카드는 전국 SJ산림조합금융 영업점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SJ산림조합금융 스마트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발급도 가능하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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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6-26 · 뉴스공유일 : 2019-06-2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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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중 길고양이가 펜스에 갇혀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자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고양이는 영역동물 특성상 살던 지역을 잘 떠나지 않고, 소음이 날 경우 건물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 재건축 현장에서 건물 잔해에 깔리는 등 매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의 길고양이 보호 조치에 관련해 찬반 토론을 진행 중이다. 참여기간은 이달 13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며 현재(24일 기준) 87%(642명)의 찬성과 13%(90명)의 반대를 보이고 있다. 투표 참여자가 5000명 이상일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답변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민주주의 서울에는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시민제안이 올라와 5659명의 공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3월 `동물 공존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내 동물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길고양이 보호 조치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 달간 찬반 토론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찬성 의견 중 아이디 G***은 "기존 캣맘, 건설사 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합리적이고 규격화된 규정이 있다면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 중 민**은 "길고양이 등 동물보호가 필요하다면 모든 동물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할 거면 쥐와 빈대도 보호하라"고 전했다.
기타 의견에서 6**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4 · 뉴스공유일 : 2019-06-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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