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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일산 등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오는 23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18일) 일산에선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속상한 마음을 함께 나눴다"며 "저도 뭔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현안을 맡고 있는 장관직에 있다 보니 말씀드리기가 무척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만약 상황이 허락된다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토부 기자간담회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지역 문제를 넘어 현안이 됐으니 말씀드려도 행여 `지역구 챙기기`라는 오해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오는 23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1ㆍ2기 신도시 주민 반발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일산 주민들은 운정ㆍ검단 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주엽공원에 모여 `3기 신도시 반대 일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오는 22일부터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김정렬 제2차관을 대신 보내기로 했다. 장관회의에 차관이 참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한 1기 주민들의 반발과 버스 파업 사태 등 현안이 많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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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원하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20일부터 신용카드(롯데ㆍ신한)로도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으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금융대출 비용의 이자를 최대 3%(차상위 계층 최대 4%)까지 지원(최장 5년 분할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에서 신용카드사로 확대해 건축주가 사업비 대출을 위해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소액ㆍ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최소 결제금액(은행 300만 원, 카드 5만 원), 상환 기간(은행 5년, 카드 3년) 등 은행 대출과 다른 조건의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이자지원 기준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현행 은행 대출방식과 동일하게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참여할 의사를 표명한 시중 카드사 중에서 사용 조건, 활용도 등을 고려해 롯데카드ㆍ신한카드 2개 사를 우선 시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의 참여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앞으로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일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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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급권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지급받은 범위만큼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등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를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그 지급받은 범위만큼 동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이하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보전하기 위해 법률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고 짚었다.
그리고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제회는 교육감이 설립하고 학교장이 그 가입자가 되며 공제회의 재정은 교육감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제급여는 피공제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계약상의 대가나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학교안전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보상청구권 또는 배상청구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수급권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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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경기도는 이런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ㆍ군 22필지 7844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으로 많은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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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용산구는 효창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임정로29길 17-11(효창동) 일대 1만817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42%, 용적률 212.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4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태영건설이다.
공동 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9㎡ 18가구 ▲45㎡ 49가구 ▲59㎡ 228가구 ▲84㎡ 61가구 등이며 이 중 32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단위세대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 변경 및 택지개발예정측량 면적 반영 등이다.
효창6구역은 1ㆍ4ㆍ5ㆍ6호선, 경의중앙선이 근접해 있어 교통편이 편리하며 다양한 학군과 효창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 및 쾌적성으로 미래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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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오는 5월 넷째 주 전국 12곳에서 총 8587가구의 1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첨자 발표는 13곳, 계약은 7곳에서 진행되며 견본주택은 전국 11곳에서 개관한다. 오는 5월 넷째 주 전국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많은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다. 경기를 비롯해 대구ㆍ부산 등 인기 높은 지역의 청약과 견본주택 개관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에서는 `과천자이`,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 `시흥장현동원로얄듀크2차` 등이 청약을 진행하며,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의 본보기 집의 개관이 예정돼 있다.
분양열기가 뜨거운 대구에서는 `동대구역더샵센터시티`의 청약을 앞두고 있고, 부산에서는 `두산위브더제니스하버시티`가 본보기 집 문을 열고 방문객을 맞이한다. 세종시 4-2 생활권에서는 세종시 역대 최대의 동시분양 물량이 쏟아져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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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양주 회천지구 내 공동주택 3필지(10만9000㎡ㆍ1701억 원)를 공급한다고 20일(월)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2만8000~5만 ㎡, 공급 예정가격은 460~739억 원 수준이며, 용적률 150~190%로 424~941가구를 건축할 수 있다.
회천지구는 지하철 1호선으로 지구 전체가 연결되며 착공을 앞둔 GTX-C노선(예타 통과) 개통 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구리-포천 고속도로 이용 시 잠실까지 30분대로 진입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1호선 덕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병원, 대형마트 등 기반시설 역시 지구와 연접한 국도 3호선을 따라 갖춰져 있고 지구 내 청담천 덕계천이 수변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 공급토지의 신청은 LH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6월 10일 추첨신청, 11일 추첨, 19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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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올해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전후에 불과했던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은 지난해부터 대폭 높아졌다.
20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되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48.8%에 달했다. 9억 원 초과 서울 민간아파트의 비중은 2015년 12.9%, 2016년 9.1%, 2017년 10.8%로 10% 전후였으나 2018년(29.2%)부터 가파르게 높아지는 양상이었다.
특히 강남 3구에 집중됐던 분양가 9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는 올해 강남보다 강북권에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90%가 강남 3구에 위치했던 반면 올해는 76.4%로 감소했다. 강북권에 들어서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강이북 서울 아파트는 2017년 기준 용산과 성동구의 대형 고가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면서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12.6%로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2018년까지 10% 미만이었으나 올해 45.4%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강북권은 기존 한강과 맞닿아 있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이외에도 서대문과 동대문 등 도심으로 분양가 9억원 초과 분양 사례가 확산됐다.
분양가격 구간을 세분화해 분석해보면 8억 원 초과~11억 원 이하 구간의 비중이 커지는 반면 6억 원 초과~8억 원 이하 구간은 올해 들어 급감했다. 분양가 6억 원 초과~8억 원 이하는 2018년 33.4%에서 2019년 4.4%로 줄었고, 분양가 8억 원 초과~11억 원 이하는 2018년 22.3%에서 2019년 44.9%로 두 배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까지 매매가격 상승과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로 양호한 청약실적을 올리는 것이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분양보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많아 분양가 상승폭이 더 커졌다고 풀이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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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해 계약 해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해당 임차인은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오물 투척 등의 행위를 해 관리사무소 등에 수차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후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다른 임차인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해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임차인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다른 임차인 등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 재물 손괴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임차인 등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차인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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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대원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무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2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입찰의 일시ㆍ장소ㆍ제출서류 등은 현설에서 배포하는 입찰지침서에 따른다.
입찰 참가 자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 시 입찰보증금 중 1억 원을 조합에 현금 입금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 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82번길 5-1(대원동) 일원 14만1100㎡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건폐율 11.48%, 용적률 145.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20개동 1470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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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부산광역시는 `도시재생` 디자인을 세계의 건축학도들과 함께 그리는 `2019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을 개최한다.
20일 부산시는 오는 6월 22일까지 올해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의 국내 참가자를 모집하고,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부산대학교 건설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은 부산시와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부산대학교, 영도구청이 공동주관한다. 올해는 `영도의 수변공간 개발과 지역재생`을 주제로 부산대학교 건설관에서 진행된다.
워크숍에는 8개국 30개 대학에서 12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는 근대기에 형성된 부산대교 인근의 보세창고와 제조공장 등을 매력적인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워크숍 기간 동안 작업한 결과물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되며 시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비롯해 부산시장상ㆍ부산시의회의장상ㆍ부산대학교총장상ㆍ영도구청장상 등 총 11팀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작품은 오는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부산건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참가자 신청은 부산건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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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에서는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소득유망과수 육성 지원에 나서고 있어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작목은 샤인머스캣 포도이다. 기존 도암면에서 1농가가 하우스재배로 소득을 올리고 있던 것을 최근 군의 지원으로 성전면 등 5농가 2ha로 면적을 확대해 2~3년 후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이루질 전망이다.
샤인머스캣은 일명 망고 포도로 알려져 있다. 일반 포도보다 알이 굵고 당도가 높다. 씨가 없고 껍질째 먹는 청포도로 특유의 맛과 향으로 인기가 높다. 최근 동남아, 중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수출 주력 포도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도 소비 수요가 늘어나는 등 포도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군에서는 미래유망과수 사업으로 샤인머스캣 포도 외에, 체리, 애플망고, 레드향 등을 중점 보급하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해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역 적응성과 시장성 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차후 강진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까지 30여 농가, 12ha의 면적을 확보하고 시설하우스, 묘목 및 자재지원,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활용 방치 하우스를 활용한 아열대 및 소득유망작목 재배도 본격 추진한다. 시설재배에는 하우스 신축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나 농경지 주변 방치된 하우스에 개보수비를 지원해 이를 재활용하면 농가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소득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
한편 이승옥 군수는 지난 16일, 성전면과 도암면 샤인머스켓 포도 시설재배 3농가를 찾아 농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군수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역점 추진으로 강진 발전을 위해 총력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군민 소득 증대라 생각하고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유망과수 확대 지원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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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부터 SNS를 통한 자해 인증이 유행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 SNS 팔로워들에게 자살 의사를 묻고 실행에 옮긴 믿기 힘든 사례까지 나왔다.
대체로 SNS를 많이 이용하는 중ㆍ고등학교 등 젊은 세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자해 인증`은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퍼져가고 있지만 적절한 규제는 아직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자해`와 같은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감시 인원이 턱 없이 적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온라인상의 모든 게시물을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한 10대 소녀가 `내가 죽을지 살지 선택해달라`고 투표를 올리고 응답자의 69%가 `죽음`을 택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알려지면서 SNS가 젊은 세대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라 현 SNS 상황이 더욱 우려스럽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해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ㆍ경찰청ㆍ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해부터 온라인자살유해정보를 신고하는 `국민 참여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활동에서 1만7338건의 자살유해정보가 신고됐으며, 신고 내용으로는 자살 관련 사진 및 동영상 게재(8039건ㆍ46.4%), 자살 방법 안내(4566건ㆍ26.3%), 기타 자살조장(2471건ㆍ14.3%), 동반자살자 모집(1462건ㆍ8.4%), 독극물 판매(800건ㆍ4.6%) 등이 있었다. 올해 국민 참여 자살유발 정보 클리닝 활동도 이달 모집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와 SNS 주체 회사의 규제가 강화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유해정보 클리닝에 앞장서더라도 어린 학생들이 SNS를 통해 자해를 인증하고 공유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급한 불을 끄듯이 유해정보의 확산을 잠시 막을 뿐 학교에서 아이들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에 대해 배우지만, 왜 자해가 나쁜 것인지 `생명`이 왜 소중한지 알려주는 수업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 및 가정 등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도 없다. 당연히 알아야 할 가치관들이 올바르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은 SNS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을 더 진중하게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는 관심과 시스템 도입이 절실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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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오금로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를 방문했다.
언젠가부터 1000원 짜리 몇 장만으로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던 곳, 지성의 바다를 헤엄칠 수 있게 해준 헌책방이 사라져갔다. 3000원에서 4000원의 책들이 즐비한 이곳, 1만 원 한 장만 있어도 책을 두둑이 고를 수 있는 헌책방 보물창고가 다시 부활했다.
서울책보고는 잠실나루역 인근에 비어있던 대형 창고를 개조해 책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책보고에서는 헌책을 비롯해 기존 도서관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독립출판물, 명사의 기증도서 컬렉션까지 총 13만여 권의 책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헌책방 운영자들이 수십 년간 수집한 추억의 잡지와 옛날 교과서 전시회도 진행 중이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발간된 여성지ㆍ패션지ㆍ아동지ㆍ문예지ㆍ교양지 등 600여 종을 함께 볼 수 있다.
서울책보고의 메인공간에는 공씨책방, 서적백화점, 청계천서점 등 20여 개의 입점 헌책방이 길게 줄지어 있다. 특히 책꽂이가 둥근 형태로 이뤄져, 마치 구불구불한 철제 책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 한쪽 편에는 따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책을 골라 가볍게 독서하기 좋다.
서울책보고는 조용히 책을 고르는 어르신들, 책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청년 등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가 책을 즐기기 좋은 놀이터가 됐다. 판매대 직원 A씨에 따르면, 서울책보고 평일 이용자 수는 대략 1000~1500명이고 주말에는 1700~1800명에 달한다.
A씨는 "판매량은 매일 다르다.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200~400권 사이 주말에는 700~1000권정도 판매된다. 초반에는 판매되는 책이 더 많았지만, 이제는 들어오는 책 수량과 대략 비슷하다"고 전했다. 또 가장 인기 있는 책 분야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일 많이 나가는 분야는 시집, 문학 혹은 자기계발서 등이다"라고 답했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시민 B씨는 "오늘 처음 서울책보고에 와보니까 좋다. 보통 헌책방하면 깔끔하지 않은데, 여기는 쾌적하고 넓다. 가족들이 같이 오거나 연인들끼리 데이트, 나들이하기 좋은 것 같다"고 방문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이어 "도서관처럼 책 번호가 적혀있지 않아, 책고를 때 조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일련번호도 없고 서점별로 위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B씨의 말처럼 서울책보고에서는 원하는 책을 빠르게 찾기 어렵다. 하지만 조금 불편하고 느리지만 또 그런대로 좋은 점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책을 천천히 고르면서, 다른 책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우동목사와 짬뽕교회`,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한 가지 만이라도 똑 부러지면 되는 거요` 등의 재치 있는 책 제목을 보며 소소한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서울책보고는 대형서점ㆍ온라인 중고서점의 등장으로 설 곳을 잃어가는 헌책방들과 독립서점의 `홍보ㆍ구매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손 때 묻은 헌책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는 향유의 공간으로, 신세대에게는 느림의 가치를 알려주는 경험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이처럼 모던함과 레트로 풍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서울책보고의 설립에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책이 출판되면 오래된 책을 읽어라(로저스)"는 말이 있듯이, 헌책 보물창고 `서울책보고`를 찾아 헌책과 느림의 가치를 느껴보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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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다.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지만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정해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정해 수업을 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22곳, 고등학교 13곳 등 모두 37개교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25개 학교가 재량휴업을 실시했는데, 올해 12개교가 늘었다. 이들 학교는 일부 개교기념일인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사일정을 이유로 휴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 학교가 휴업을 결정한 진짜 이유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케이크를 사서 교사와 함께 촛불을 끄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케이크를 교사에게 주거나 함께 나눠 먹는 건 안 된다. 선물로 간주해 교사에게 징계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꽃은 개인이 줘선 안 되고 학생 대표만이 공개된 장소에서 줄 수 있다. 꽃이라면 생화든 조화든 종이 카네이션이든 차이는 없지만 5만 원 이내로 해야 한다.
사설 학원이나 순수 민간 어린이집이라면 성의 표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공립이나 공공기관 위탁 어린이집이라면 공무원인 아닌 일반 선생님만 가능하며, 대표인 원장에게 무엇이든 제공해선 안 된다.
여기에 날로 심해지는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부분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501건으로 2008년(249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학부모가 폭행ㆍ폭언하거나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43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했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현황`을 봐도 작년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10건으로 최근 5년 새에 가장 높았다. 교총이 지난달 전국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 교원 5493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가량은 교원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일각에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스승의 날을 아예 폐지하고 `교육자의 날`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지난 16일 "최근 교육자의 위상이 퇴색되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 현실에서 외려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근로자의 날과 같은 `교육자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특히 스승의 날이 되면 교육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피해 다니는 등 안타까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변화된 까닭에는 교사들 스스로의 책임도 없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명의식과 자질을 갖춘 교사는 존중받아야 한다. 학교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권리도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사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공교육도 바로 설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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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2017년 말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한 BCG 백신 주사가 부족한 `백신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무료로 지원하던 주사형 백신 수급을 8개월 간 값비싼 도장형(경피용) 백신으로 대신 공급하면서 막대한 국고 출혈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는 한 백신 수입사가 정부와 협의 없이 주사형 백신 1년 치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은 영ㆍ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접종 방법에 따라 주사로 접종하는 피내용 백신과 도장형인 경피용 백신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나라 BCG 백신 시장은 전형적인 복점(Duopoly) 형태로 엑세스파마가 피내용 BCG 백신을, 한국백신이 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해 판매해왔다.
문제는 질병관리본부가 SSI의 백신부문 민영화 과정에서 주사형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자 한국백신에 JBL사의 주사형 백신 수입 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됐다. 질병관리본부가 한국백신에 수입 허가를 내준 이후, 한국백신은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했다. 그해 12월에는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한국백신의 이 같은 행위는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 없이 이뤄졌다.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후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은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결핵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으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했다. 이 기간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한국백신의 독단적 행동이 밝혀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BCG 백신을 독점 수입 판매하는 한국백신 등 계열사 2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한국백신 및 대표, 본부장 등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우리나라 백신 자급률은 시장성이 매우 낮아 거의 제로에 가깝다. 백신의 개발이 까다로운 데다, 개발에 성공한다 해도 수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 대부분 백신 개발에 뛰어들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백신 공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낮은 시장성으로 인해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이 없다면 국가가 기업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백신 개발업체들에게 규제를 풀거나, 지원금을 통해 활력을 돋우는 등의 방식으로 말이다.
지난 8월 말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부족에 따른 수급조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 특정 기업의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시장은 자칫 독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시장 불법행위 감시에 취약해질 수 있다. 정부는 백신수급을 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닌 국내 기업들의 자급률을 키우는 방식의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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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거래시장의 한파가 여전히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012년과 흡사한 점이 많이 장기 침체기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KB경영연구소의 `거래 침체로 본 주택시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거래량 변화는 주택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2012년 전후 주택거래시장 위축이 장기화하는 모습과 유사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전국 주택거래량은 3년 전부터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거래량은 85만여 건으로, 2015년 대비 28% 감소한 수준이다. 월별 거래량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10년 간 평균인 7만7180건을 밑돌았다.
올 3월에는 주택거래량이 반 토막 났다. 3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5만135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7% 감소했으며, 거래량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다 지역기반산업 침체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은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8년 거래량이 47만 건으로 3년 전보다 23% 줄어들며 꾸준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지방은 2015년 31만여 건이 거래됐으나 2018년에는 33% 가량 줄어든 21만 건에 그친데다, 수도권과 달리 2016년 11월부터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12년 당시에도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해 15개월가량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화 됐다. 2012년 전후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한 시기에 월 평균 주택거래량을 살펴보면 5만8000여 건으로 지난 10년간 평균치보다 24% 감소한 수준으로, 최근 거래량을 살펴보면 당시 수준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최근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1년 전보다 20% 이상 줄었다. 지난달(4월) 주택매매거래량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매매거래량은 총 5만7025건으로, 작년 같은 달(7만1751건)보다 20.5% 감소했다. 5년 평균(8만9425건)과 비교하면 36.2%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매매거래량이 지난해 4월 3만745건에서 2만5366으로 31.5% 감소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만2347건에서 6924건으로 43.9%나 급감했다.
다만 3월과 비교하면 전국과 수도권 4월 주택 매매거래는 각각 11%(5만1357→5만7025건), 13.4%(2만2375→2만5366건)씩 늘었다. 전ㆍ월세의 경우 4월 전국에서 16만1744건이 거래됐다. 작년 4월(15만3609건)보다 5.3%, 5년 평균(14만1807건)보다 14.1%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만8631건으로 6.4% 증가했고, 지방은 5만3113건으로 3.2% 늘었다.
앞서 2012년 주택거래량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 2012년 들어 지방도 상승세가 꺾이면서 전국 주택시장은 침체기를 맞은 바 있다. 게다가 2012년 전후로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 증가, 하우스푸어 양산 등 국내 주택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현재 주택시장도 2012년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장기 침체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 대폭 완화까진 아니더라도 소폭의 완화라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시장 장기 침체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기조를 꺾고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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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 수서 녹색어머니 연합회(회장 임지연, 임희정) 회원 2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녹색어머니 연합회 회원들은 ▲학교 주변 유해 전단지 단속 ▲스쿨존 내 차량 속도계 설치 ▲등 하교 시간대 모범택시운전자 배치 ▲금연안내 현수막 게첩 등을 요청하고,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허주연, 최남일, 이향숙, 안지연, 박다미, 이상애, 이도희 의원과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관수 의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선진 교통문화가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공로로 강남 녹색어머니 연합회(▲전은경 ▲윤선경 ▲송금숙), 수서 녹색어머니 연합회(▲홍지연 ▲김정애 ▲주윤경 ▲김현정) 회원 7명이 감사장을 수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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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중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4월) 25일 성남시는 중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시민로104번길 31-2(중앙동) 일원 10만842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54%, 용적률 259.18%를 적용한 공동주택 24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0가구 ▲46㎡ 88가구 ▲51㎡ 260가구 ▲59㎡ 900가구 ▲74㎡ 717가구 ▲84㎡ 30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000가구, 조합원 984가구, 임대 412가구, 보류시설 15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6년 11월 7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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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매듭지었다.
지난 15일 구미시는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6년 10월 26일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125(공단동) 일원 2만9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66가구 ▲59㎡ 257가구 ▲74㎡ 145가구 ▲84㎡ 28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424가구, 조합원 325가구, 보류시설 7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9월 이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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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2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아파트명을 `래미안연지어반파크`로 확정했다.
최근 삼성물산은 오는 6월 부산광역시 연지2구역 재개발지역에 선보일 아파트 이름을 `래미안연지어반파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지명 "어반파크`는 도시의, 세련된 의미의 `Urban(어반)`과 공원을 뜻하는 `Park(파크)`를 결합한 단어다.
단지가 위치한 부산진구는 부산시의 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로 교육 및 생활편의 등 다양한 도심 편의를 누릴 수 있는데다가 부산시민공원과 부산어린이대공원, 초연근린공원등과 인접한 도심 속 공원 같은 숲세권 주거 단지를 뜻한다. 풍부한 녹지와 자연 안에서 누리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담고 있다.
`래미안연지어반파크`는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21개동 2616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51~126㎡ 136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을 선보인다.
단지가 들어서는 연지동 일대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이다. 부산시민공원과 부산어린이대공원, 초연근린공원, 백양산 등이 가까워 도심 속 숲세권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연지초가 아파트와 인접하고 있다. 초연중, 초읍중, 부산진고 등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다. 시립도서관, 학생교육문화회관 등의 교육 문화시설이 인근 지역에 있다.
또 서면역 일대를 따라 상업시설과 롯데백화점, 쥬디스태화, NC백화점, 서면지하상가, 전포카페거리 등의 번화가가 있다. 단지 주변지역으로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도 위치한다. 부산시청, 부산진구청 등의 행정기관은 물론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검찰청, 법무법인 등이 모여 있는 법조타운도 인근에 자리해 생활 인프라 환경도 좋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브랜드 명성에 걸맞게 우수한 상품과 특화 설계를 내놓을 계획이다. 부산진구의 첫 래미안 단지인만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비롯해 특화 평면 및 최첨단 설계를 통해 한 단계 진화한 주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편의를 극대화한 수준 높은 설계가 특징이다. 전세대를 남측향위주로 배치 했다. 주차장은 모두 100% 지하화한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홈 상품 등 최첨단 시스템 적용은 물론 펜트하우스와 테라스하우스, 1층 특화 평면 등 다양한 특화 평면을 도입해 단지 고급화에도 힘썼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의 대단지에 걸맞는 대규모 커뮤니티시설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삼성물산은 `래미안연지어반파크`의 본보기 집 개관에 앞서 웰컴라운지(분양홍보관)을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다. 웰컴라운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81번길 3(온천동) 성은빌딩 1층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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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대행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5일 장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대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시행대행(조합 확정 수익보장) 방식의 사업을 맡을 사업시행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오는 2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사업시행보증금 10%를 납입해야 한다(21억8000만 원).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124-26 일원 4479.2㎡ 에 용적률 229.47%를 적용한 도시형 생호라주택 182가구(임대 31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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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7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하락폭이 컸던 일부 단지들의 저가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낙폭은 다소 줄었다.
지난 1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하며 지난주(-0.05%)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전국(-0.08%)과 지방(-0.1%)은 하락폭을 유지했으며, 수도권(-0.07%)은 전주(-0.06%)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전주와 같이 0.05% 내렸다. 급매물 소진된 일부 단지에서 하락세가 진정되거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외 단지에서 대체로 보합 또는 하락이 반복되는 계단식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28%)가 금호ㆍ행당동 등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홍제ㆍ홍은동 등 노후단지 위주로 매물이 누적돼 하락세가 지속됐다. 마포구(-0.05%)는 재건축 단지 등 투자수요 감소로 하락했고, 동대문구(-0.04%)는 상승 피로감이 높은 전농동 위주로 떨어졌다.
서울 전역에서 하락하지 않은 곳은 은평구(0%), 구로구(0%), 금천구(0%) 등 3곳뿐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서울의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인천(-0.02%)은 전주(-0.01%)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경기(-0.1%)도 전주(-0.08%)보다 낙폭이 커졌다.
특히 3기 신도시 영향으로 인근 아파트값의 하락세가 확대됐다. 일산 서구(-0.19%)ㆍ동구(-0.1%)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공급물량 부담 등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지방은 대전(0.04%)과 제주(0.06%)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전남(0%)은 보합을 나타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강원도(-0.25%)의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남(-0.2%)이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0.14%), 울산(-0.13%), 부산(-0.12%) 등의 순이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하락하며 전주(-0.07%)보다 낙폭을 키웠다. 지방(-0.11%)에서 지난주(-0.09%)보다 하락폭이 커졌으며, 서울(-0.02%)은 보합, 수도권(-0.04%)에서는 낙폭이 0.02% 감소했다.
지방은 대구(0.02%), 충남(0.01%)은 상승, 대전(0%), 전남(0%)은 보합, 경남(-0.28%), 세종(-0.25%), 강원(-0.19%), 충북(-0.18%), 울산(-0.18%), 부산(-0.14%), 경북(-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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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아유경제` 제100호 지면, 다음은 오늘(1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부동산 정책 성과와 과제는?
▲기획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분양가 심사제도 `논란` 심화
고강도 규제에 `싸늘`한 주택시장 분위기… 하반기 전망도 ↓
▲미니기획
강남 재건축사업 70% 추진 느려… 새 아파트 `가뭄`
역전세난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급증`… 내 돈 지키는 방법은?
서울시,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나서
가계대출 `stop` 언제쯤?… 금융당국 대출 규제 `강화`
3기 신도시 건설에 뿔난 2기 신도시 주민들… `갈등 예고`
▲현장소식
사업 정상화 이룬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인가 향해 `성큼성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작지만 `뚝심`있게 전진한다!
수지초입마을 리모델링, 조합 설립 향해 `가속도`
▲칼럼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관련 입법안 내용에 관해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공탁된 수용재결 보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출급하면서 한 이의신청의 효력
특허요건과 선행기술조사
정부의 분양가 정책
한 번 더 기회는 남아 있다
▲법령해석ㆍ이슈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실시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설치는 건설청장의 허가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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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겨냥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규제 강화로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절벽과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ㆍ19 대책`부터 `3기 신도시`까지… 14차례 부동산 정책 발표
문재인 정부는 출범 한 달여 만에 내놓은 `6ㆍ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60%에서 50%로 LTV(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60%로 강화했다. 또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규제(3주택→1주택)하고 기존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서만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금지를 서울 전역과 광명시로 확대했다.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춘 이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 강력한 `한방`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자 정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린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강남 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해 각종 규제로 압박을 강화했다.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를 재개발까지 확대하고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 분양권 양도세 50% 세율 적용,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관련 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강화 등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했다.
이후 정부는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한도와 보증한도를 낮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신DTI와 DSR(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예고했다.
이어서 2017년 11월 29일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공개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신혼부부, 노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춰 주거 지원책을 달리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름 정도 뒤인 12월 13일에는 임대주택 등록 시 지방세ㆍ양도세ㆍ임대등록세 등 감면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해가 바뀌며 유예기간이 끝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도 지난해 1월 1일 부활했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처음 도입된 초과이익환수제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이 연장됐지만, 정부는 지나치게 과열된 재건축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더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어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의 문턱을 대폭 높였다.
같은 해 7월 5일 정부는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신혼부부 공공주택 10만 가구 공급 및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계획을 구체화했다.
바로 다음 날인 6일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나왔다. 개편안에는 올해부터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p 인상하는 등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발표한 `8ㆍ27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발표한 14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외에 수도권 내 약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 추가 개발 계획을 밝혔다.
작년 9월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평가받는 `9ㆍ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적용 최고 세율 3.2% 중과,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이후 200%로 하향 조정)로 상향,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 및 세율 0.2%p 인상과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열흘도 안 돼 정부는 9ㆍ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9ㆍ21 주택 공급 대책`을 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차로 공공택지 17곳을 선정,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9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밑그림을 발표했다. 이어 이달 7일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로 추가로 지정하면서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명단을 확정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았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마지막 단추를 끼운 것이다.
집값은 잡았지만… 양극화 `뚜렷`
지난 1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하락했고 서울 아파트값은 0.04% 하락하며 2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감정원은 "정부 정책 기조 유지, 대출 규제, 세재 강화, 공급 확대 등 다양한 하방 요인으로 매수심리와 거래가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하락장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국토부가 주택 매매 시 제출하도록 한 자금조달계획서 중 보증금 승계(갭투자) 비율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9ㆍ13 대책 이전 59.6%였던 갭투자 비율이 대책 이후 49.1%로 낮아졌다. 대책이 본격화된 지난 1월 이후 갭투자 비율은 45.7%에 머물렀다.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도 높아졌다. 2017년 1월부터 8ㆍ2 대책 발표 전까지 서울에서 무주택자 당첨비율은 74.2%였으나 지난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발표와 9ㆍ13 대책을 거치면서 무주택자 비율은 96.4%로 상승했다.
다만 지난 2~3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급등한 것과 비교해 하락세가 완만하고 9ㆍ13 대책 이후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어 실제 주택가격 하락의 체감도는 떨어지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135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7% 급감해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3월 기준 거래량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의 불똥이 지방에까지 튀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12월 100에서 지난달 98.6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은 100.6에서 106으로 상승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147가구 중 지방이 5만1618가구로 83.1%나 차지했다. 지방에선 청약자가 1명도 없는 `청약제로` 단지도 속출해 미분양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 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는 지방 산업이 무너진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집중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다"며 "9ㆍ13 대책 이후 집값이 조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 분양가 상승과 청약 과열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더미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文정부 부동산 정책은 10점 만점에 4.3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달(4월) 17일 310명의 경제ㆍ정치ㆍ행정ㆍ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 운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낸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4.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정책과 일자리 정책 다음으로 낮은 점수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가 3.9점을 줘 잘못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인사정책과 더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 74명(23.87%)이 1점을 줬고, 3점 이하를 준 전문가가 50%를 넘었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정책`엔 4.6점, `공공주택 공급`은 4.4점으로 줘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8개월 동안 1000조 원 규모의 거품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이것이 최근의 부동산 실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정책의 핵심공약인 5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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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최근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부동산 안정은커녕 투기를 조장한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특히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잔뜩 부풀린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의 과도한 거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의 분양가 심사가 허술하다고 비판해 부동산업계가 또 한바탕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아파트 분양가 심사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 박차…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주거확보 및 집값 안정화 `카드`?
정부가 경기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가 신도시 입지를 고양시 창릉동(813만 ㎡ㆍ3만8000가구)과 부천시 대장동(343만 ㎡ㆍ2만 가구) 등으로 결정했다. 또한 서울권 택지 중에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를 포함한 택지 22곳에 들어서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 가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9월 1차(3만5000가구)에 이어 12월 2차(15만5000가구) 발표까지 30만 예정 가구 중 19만 가구의 입지 등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000가구), 과천 과천동 지구(7000가구)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에 대한 입지를 확정해 2023년 이후에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마련했다"라며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후보지를 항상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런데 최근 분양가 거품 논란이 제기되는 등 분양가 심사제도를 두고 논란이 많아 주거환경 확보와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3기 신도시 계획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최근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모집 공고시 분양가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분양가 공개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공공부문은 61개 항목, 민간부문은 7개 항목에 도입됐으나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2012년 공공부문 항목을 12개로 축소했고, 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민간부문 공개를 아예 없앴다.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참여정부 당시 운영했던 61개 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택지비의 경우 ▲택지공급가격 ▲필요적 경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등 4개 항목, 공사비는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그 밖의 공종 4개 ▲그 밖의 공사비 2개 등 51개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간접비는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 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등 6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확대되는 분양원가 항목을 고분양가 규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재광 HUG 사장은 지난 3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올 초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HUG의 보증관리 기준은 주변 시세로 상대적인 것인데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서 (분양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HUG는 분양보증을 제공하면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ㆍ광명,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분양가가 사업장 인근(반경 1km 이내) 지역 최근 1년 평균 분양가의 110%를 넘지 못한다.
이 사장은 "최근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늘었는데 이 같은 것들을 함께 조율 중"이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힐스테이트북위례, 분양원가 2300억 원 부풀려"
서민들 피해 우려… 분양가 심사제도 전면 개선 `지적`
확대된 62개 분양가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둔 `힐스테이트북위례(A3-4A BL)`로 문제는 최근 분양가 거품 논란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힐스테이트북위례`의 경우, 적정 건축비 추정 결과 3.3㎡당 450만 원 선에 책정돼야 했으나 912만 원으로 제공돼 약 공사비 1900억 원이 부풀려졌으며 토지비 명목으로도 413억 원을 부풀려 총 2321억 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분양가를 심사할 때 주변 시세를 단순 기준화하거나 기본형건축비 이내인지만을 검토하는 등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과도한 분양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심사위는 일부 아파트의 분양가 심사 시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 이내라는 이유로 상세 내용 등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전액 승인했다"며 "실제 건축공사에 얼마가 설계로 책정돼 있고, 과거 공사 등을 통해 얼마의 공사비를 사용했는지를 파악해 실제 공사비를 추정, 검증하는 심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경실련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역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허술한 심사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분양가 심사제도 자체가 설계 내역과 실제 투입예정인 공사원가 계산 근거 등 공사비 내용, 도급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적정이윤에 근거해 분양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와 기본형건축비 이내인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방대한 분양가 심사도 단 몇 시간 만에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한 경실련은 추후 북위례 아파트들의 분양원가 허위공개와 부실한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견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러한 엉터리 심사는 앞으로 정부가 계획 중인 3기 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와 집값 안정은 달성될 수 없다"며 "정부가 택지매각 방식, 전면분양 방식의 신도시 정책을 개선하고, 허수아비로 전락한 분양가 심사제도를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동영 "분양 추첨 받은 건설사 페이퍼컴퍼니 조장"
국토부, `힐스테이트북위례` 적정성 검증 실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경실련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62개로 확대됐지만 되레 간접비 부풀리기와 주택업자의 분양원가 거짓공개, 지자체의 허술한 심사제도 등으로 결국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LH가 개인사유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공공택지를 조성한 후 이를 건설사들에게 분양했다"며 "로또 맞은 건설사들은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청 형식으로 넘겼다. 이를 알고도 국토부 관계자들은 묵과하는 등 무책임과 무능을 한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한 추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첨 분양에 참여한 주택건설업체가 페이퍼컴퍼니를 거느리고 추첨을 받으면 막상 시행과 건설은 다른 하청 기업이 한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국토부가 사태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결국 국토부는 `힐스테이트북위례` 등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지난달(4월)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전면 재검토해 분양가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했고, 중복한 것은 없는지, 산정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적발 시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분양가상한제에서 법적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고 말해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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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주택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한파가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다. 업계 한쪽에서는 하반기에도 이 같은 한파가 이어질까 우려하고 나섰다.
봄 주택사업 성수기에도 `한파`… 부정적 인식 `확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하면서 주택사업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74.1을 기록해 봄 주택사업 성수기가 무색할 정도로 70선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 4년간 5월 HBSI 전망치는 2015년 143, 2016년 92.3, 2017년 96.7, 2018년 72.1을 나타냈다. 지난해와 올해 기준선(100)을 크게 밑돌며 주택사업자가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시장 여건에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달 서울 전망치는 전달보다 4.2포인트 떨어진 85.2를 기록했으며 대구(78.3), 광주(80.6), 울산(63.6)도 전달 대비 각각 6.9포인트, 0.8포인트, 3.0포인트 하락했다. 그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대구가 80선이 무너지는 등 주택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HBSI 실적치는 77.4로 전달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서울(86.8)ㆍ대전(81.4)ㆍ세종(86.9)이 80선을, 경기(74.1)ㆍ대구(77.7)ㆍ광주(74.1)ㆍ전남(77.7), 전북(77.2)이 70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밖의 지역은 50~60선을 기록한 가운데 강원(38.8) 지역의 주택사업 여건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달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전망은 재개발 92.9, 재건축 87으로 전달보다 각각 1.2포인트, 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자재수급ㆍ자금조달ㆍ인력수급 이달 전망치도 각각 88.6, 88.6, 87.5로 기준선을 밑돌았다.
잇따른 규제에 재개발사업 초기 단계 사업지들 `비상`… 업계 "주택 공급 문제 심화할 것"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이 하락세를 보이게 된 요인으로 먼저 재개발사업의 임대아파트 비율 상향 조정 등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꼽힌다. 서울시에서 동의서 검증과 동의율 확보를 내놓아 층수, 외관 등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시의 기준에 맞게 다시 계획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전농동 103 일대 재개발사업 주민의 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대해 서울시가 최근 재검증을 요구했다. 동의율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재점검을 하라는 뜻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던 정비구역 지정이 뒤로 미뤄졌다.
이곳은 과거 전농뉴타운 9구역으로 묶여 한 차례 재개발을 추진했던 곳이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다시 재개발 바람이 분 것은 집값이 급등한 지난해부터다. 주민들은 연말께 이곳 4만5527㎡의 땅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동대문구에 요청했다. 주민 동의율은 60%대였다. 토지면적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서도 걷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998가구의 새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공람ㆍ공고까지 마치는 등 재추진이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서울시가 막판에 제동을 걸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람 의견을 통해 동의율과 동의서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증하도록 지시했다"며 "접수한 동의서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 제안 시점의 소유자가 맞는지 등을 일일이 검증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서 구역 지정이 얼마나 지연될지는 미지수다. 과거엔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면 주민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웠다. 지금은 반대다. 서울시가 구역을 지정하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먼저 요청해야 한다. 주민 제안이 있으면 서울시가 검토한 뒤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 요건을 채워야 한다.
동의율 조건을 갖췄으나 사업 진행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곳도 있다.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구 마천2구역) 주민들은 동의율 72%를 채우고도 여전히 추가로 동의서를 취합 중이다.
지난해 주민의견 조사를 마친 성동구 금호동 3가의 1 일대(구 금호21구역) 재개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ㆍ건축혁신안`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구 관계자는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전했다.
`도시ㆍ건축혁신안`은 재개발 등의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지침을 제시하는 게 골자다. 대단지는 잘게 쪼개 보행로를 여럿 내고 구릉지는 아파트 높이에 차이를 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전 공공기획`으로 심의 횟수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에선 반발이 심하다.
아직 입안 제안도 하지 못한 곳의 재개발은 더욱 험난할 전망이다.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구역 임대아파트 비율을 최고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해서다. 임대아파트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줄어 사업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서울시가 2021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초기 단계 사업장의 발 빠른 사업 진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면철거보다 구역 내 곳곳에 건물과 시설을 남기는 형태의 수복재개발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최근 5년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곳은 5곳밖에 되질 않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용산구 청파1구역과 망리단길 주변 망원동 405 일대 등 재개발 추진 검토 지역들이다. 재개발 바람이 다시 불던 염리동 105 일대(옛 염리5구역)도 다시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한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더욱 조여 기존 신축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들도 "서울은 새 아파트를 공급할 방법이 한정적인데 그 방법의 하나인 도시정비사업이 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막히면 앞으로 3~4년 후에 주택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기존 아파트가격은 더욱 오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남 재건축도 `휘청`… 아파트 경매 낙찰가 `폭락`
이 같은 주택시장의 냉기는 재건축시장을 비롯해 좀처럼 하락세를 보이지 않던 강남권 아파트들마저 맥을 못 추게 해 업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침체된 시장의 분위기가 경매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이 잇달아 경매에 나오고 있지만 최근 집값 하락이 지속하자 고가 낙찰됐던 아파트들도 주인을 찾지 못해 유찰되는 일이 빈번하다.
지지옥션 등의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경매 낙찰가율은 82.7%로 전월 85.74% 대비 0.3%가량 하락했다. 서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3월 101.75%를 기록한 이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한 후 1년 만에 19%포인트가 하락했다.
지난해 9월 고점(107.28%)을 찍은 것과 비교하면 24.58%포인트가 떨어졌다. 또 올해 1분기(지난 1~3월) 평균 낙찰가율은 88.62%로 지난해 동기 101.24%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 평균 응찰자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서울 평균 응찰자는 지난해 3월 6.63명에서 지난 3월 5.92명으로 하락했다.
지금까지 강남권의 경우 대기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많아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대부분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게다가 투자성이 강한 재건축 아파트들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감정가면 1건에 수십 명이 응찰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지옥션이 분석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아파트의 경매 동향을 보면 지난 3월 낙찰가율은 70.17%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101.31%과 비교하면 31%포인트 이상이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수는 지난해의 반 토막 수준이다. 서울 강남 3구의 평균 응찰자수는 지난 1월 4.14명, 2월 1.25명, 3월 3.5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월 15.08명, 2월 12.64명, 3월 6.56명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강남권 재건축이 경매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낙찰가와 낙찰 여부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진행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83㎡에 대한 1회차 경매가 유찰됐다.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20억9000만 원이었는데, 1회 유찰 후 20% 삭감된 16억72000만 원에 이달 10일 경매가 진행됐다. 인근 압구정동 한양아파트(78.1㎡)는 최초 감정가 18억4000만 원에서 1회 유찰되고 나서 오늘(17일) 재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이 한창인 아파트도 경매에서 유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월 28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81.88㎡) 역시 감정가 13억3000만 원에 진행된 1차 경매에서 유찰됐다.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한 단지다. 해당 아파트의 같은 면적이 지난해 10월 17억5000만 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4억 원 이상 하락한 셈이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이 경매를 진행해도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은 대출 규제 영향이 가장 크다. 대부분 가격이 높아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정부가 대출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4~5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 경매의 매력을 더욱 떨어트리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이 몇 달 연속 하락하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등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경매시장의 한파가 당분간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주택시장에 한파가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와 정부가 규제 충격을 완화할 대안을 내놓아 한파를 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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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첫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17일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남기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자동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마감한 결과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며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조만간 2차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동원개발 ▲코오롱글로벌 ▲유탑건설 등 4곳이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13길 20(상남동) 일대 21만503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675가구, 오피스텔 20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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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는커녕 여전히 고강도인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층수 규제 등과 조합 내 이해 문제까지 겪으며 강남의 조합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곳이 매우 드물어 새 아파트 공급 가뭄까지 우려되고 있다.
재건축 단지 중 30%만 사업시행인가 `통과`
전문가 "새 아파트 공급 가뭄 우려"
지난 9일 부동산114 등은 올해 3월을 기준으로 강남, 서초, 송파구 이른바 강남 3구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지정된 총 104곳 가운데 고작 32곳만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통과율이 30.8%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단지는 대치쌍용 1ㆍ2차, 반포주공1단지(3주구), 서초신동아 1ㆍ2차 등 5곳이다. 관리처분인가를 거친 곳은 11개 단지(삼성홍실, 개나리4차, 청담삼익,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신반포8ㆍ9ㆍ10ㆍ11ㆍ13ㆍ17ㆍ22차), 이주 및 철거 단계는 12개 단지(개포주공1ㆍ4단지, 일원대우, 반포경남, 반포한신3ㆍ15ㆍ23차, 신반포14차, 잠원우성, 신천미성ㆍ크로바맨션, 신천진주)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이 제출한 내용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으로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를 마친 것으로 관리처분인가와 이주ㆍ철거 등의 절차만 남아 통상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작다고 여겨진다.
지난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곧바로 재건축시장에 영향을 끼쳤다. 문제는 강남 재건축을 두고 관련 당국의 시선 역시 곱지 않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직 부동산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며 압구정 등 강남 재건축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4월) 1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강남구 논현1동,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을 지역구로 둔 성중기 자유한국당 시의원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허가를 촉구하자 "실제 부동산 안정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성 의원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강남문화의 상징이었지만 47년이 지난 지금은 낡고 위험한 아파트"라며 "(정부 정책 등으로) 전반적인 집값이 안정됐다. 주민들이 지금까지 정책에 협조하고 고통을 감수했으면 된 것 아닌가"라는 물었고 박 시장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신도시 하나에 버금가는 광대한 면적을 갖고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가야 한다"고 말하며 부동산 안정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이미 그곳에 10년 가까이 살아서 주민 상황은 잘 안다"면서 "열 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일부러 압구정 일대 노후 아파트를 그대로 두거나 (재건축을) 늦춰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합리적 대안을 빨리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승인받지 못한 나머지 70%의 경우, 서울시의 사업 조절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추후 탄력 있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사업에 대해 정부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라 조합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승인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대다수 재건축 단지의 추진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커 1~2년 이내에 일반분양이 가능한 단지들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대치쌍용2차, 압구정3구역 사업 중단 `카드`
서울시 "시장 자극 우려"… `갈등의 불씨` 여전
녹록지 않은 현 상황에 압구정3구역은 사업 중단에 이르기 일보 직전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이하 압구정3구역)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을 두고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25일을 기준으로 8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잠정중단에 찬성한 비율이 91%에 육박해 압도적인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등 4065가구로 구성된 압구정3구역은 강남의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 중 가장 큰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특히 추진위는 `1대 1 재건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상 최고 49층 재건축 계획안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재건축사업 진척이 여의치 않자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현 상황에서 섣부르게 사업을 추진하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돼 지구단위계획 확정 전까지 사업을 보류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 일몰제 역시 재건축 중단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일몰제`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일정 기간에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을 때,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ㆍ폐지 또는 추진위나 조합이 해산되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안에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같은 일몰제 적용 대상 지역을 내년 3월에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적용 대상지에 압구정3구역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업 중단 기로에 서게 됐다.
아예 사업을 중단한 단지도 있다. 강남구 대치쌍용2차(재건축)가 대표적인 곳으로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던 재건축 부담금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치쌍용2차는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최대 4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가 조합의 예상보다 클 경우 사업 연기나 포기, 또는 계약 해지 등이 있을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들 단지 이외에도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들이 서울시의 행정을 비판하며 대규모 시위를 연이어 이어가는 등의 불만을 표출하는 가운데 강남 재건축시장이 현 상황을 타개하고 반등의 물꼬를 틀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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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경매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 4월 전국 법원경매 진행건수는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본보는 보증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할 일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
작년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전년比 11배 ↑
경매 진행건수 3년 만에 `최대`
이달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3건이던 반환보증 사고는 작년 372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까지 이미 216건을 기록했다.
반환보증 사고란 임차인이 가입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이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2017년 0.87%이던 사고율은 지난해 1.59%로 높아졌고 올해 3월까지 2.56%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세금 반환분쟁도 급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접수된 284건의 분쟁조정 가운데 주택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은 216건으로 76%에 달했다. 지난해 3월(56건)에 비해서는 40%가량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초 100건대를 유지했던 주택보증금 반환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지난 3월 들어 200건을 넘어섰다.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돌려받지 못해 반환중재를 요청해온 임차인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 대부분이 보증금 반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이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추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늘어나자 전국 법원경매 진행건수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원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이 최근 발표한 `2019년 4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에서 진행된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총 1만13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5월 1만2153건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의 최대치로, 전월(9783건)보다 15.8% 증가한 것이다.
경매 건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인천과 부산만 전달 대비 진행건수가 줄었고 나머지는 모두 늘었다.
수도권의 경매 진행건수는 3384건으로 한 달 새 12.6% 증가했다. 특히 대전(123.6%), 강원(37.8%), 울산(36.9%), 전남(30.5%) 등은 큰 폭으로 늘었다. 경기도는 1995건으로 지난 3월에 이어 최다 진행건수 지역에 등극한 가운데 충남도 1249건을 기록해 `진행건수 1000건 이상` 대열에 합류했다.
장근석 지지옥션 경매자문센터 팀장은 "전ㆍ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진행하는 등 `갭투자자`의 매물이 많이 늘었다"며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경매 투자자들도 입찰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응찰가가 낮아지고 유찰되는 건수도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피 같은 전세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전셋집을 계약할 때 세입자는 거래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상대방이 전셋집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자신의 배당 순위는 몇 번째일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체납국세는 전세보증금보다 배당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이용하면 체납국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집주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엔 위임장ㆍ인감도장ㆍ인감증명서를 갖춰 놓고 집주인에게 전화해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녹취를 남겨 놓는 등 증명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계약을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려면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를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한다. 이사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얻을 수 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계약을 한 당사자인 집주인뿐만 아니라 추후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자신이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게 돼 확정일자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해 배당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해야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더욱 두터워진다.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향후 소송을 고려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밝혀두는 게 좋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 2주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살던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해보기를 권한다.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최소 6개월이 걸린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나 SGI서울보증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두 상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금 전액을 보장한다.
HUG 관계자는 "전세자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보증보험 가입 건수도 매해 두 배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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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1970년대 이전 판자촌이 즐비했던 서울 도심부를 업무ㆍ문화ㆍ상업시설이 밀집한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화시킨 도시관리 전략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진화할 예정이다.
이달 15일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도시환경 조성 밑그림에 해당하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ㆍ이하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을 2020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밝혔다. 10년 단위로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서울시, 최근 법 개정을 반영한 관리안 `마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의 하나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사업과 유사하지만, 대상지가 도심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의 목적이 주거지가 아닌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동안의 도심재개발이 노후ㆍ불량 건축물과 도심환경을 물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면, 시는 향후 역사ㆍ지역산업ㆍ관광 잠재력 등 여러 관점에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제조업 등 도심특화산업 거점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광객 밀집지역에는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해 도심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으로 기존 터전을 떠나야 하는 기존 영세 상가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점포도 확충한다. 세운상가 일대 같은 도심지역에서 정비와 산업생태계 보전이 공존하는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1978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래 도시관리 여건과 시민의식, 법령체계 같은 변화요인을 담아 수차례 수정ㆍ보완을 거쳐왔다.
서울시는 2015년 마련했던 상위 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새롭게 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정비법 등 최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기본계획인 `2025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2016년 8월 11일 고시)`은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비슷한 시기에 수립돼 상위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앞으로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심 공간 관리 전략으로서 ▲특화된 도심형 산업거점 육성 ▲역사문화 기반의 도심 문화창조산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시설(도로ㆍ공원 등)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산업시설, 점포 도입 시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런 방식을 도심 재개발사업에 도입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가 일시에 파괴되지 않고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시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역사도심 외 지역에서 신규 정비예정구역 확대도 검토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지정 위치는 주로 권역별 지구중심지 이상의 역세권 지역으로서 직주근접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오는 6월 계획 수립 착수… 2020년 말 고시 예고
한편, 2018년 2월 도시정비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사업 완료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관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지구별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기존 기반시설 부담률 계획도 기반시설 설치현황을 감안해 축소 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8일 전면 개정해 지난해 2월 9일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는 법령 시행 당시 준공인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법 시행일로부터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여러 개 지구로 나눠 도시정비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부담은 지구별로 같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돼왔다. 그러나 실제 다수 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거의 완료됐음에도 선행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최초 수립된 기반시설 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민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다음 달(6월) 중 계획 수립에 착수, 2020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시에서 계획안을 작성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시보에 고시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이 물리적 도시환경개선 환경 개선 위주였다면 새롭게 수립되는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은 물리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넘어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관리의 전략이 될 것"이라면서 "도심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도심특화산업의 유지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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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최대를 기록하는 등 아파트 집단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로 해 증가세가 꺾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집단대출 증가세 `확대`… 넉 달여 만에 `최대치`
지난 13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4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838조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한 달 전(2조9000억 원) 수준보다 확대된 것으로 5조4000억 원 늘었던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새 증가한 폭이 가장 컸다.
역대 4월 수준과 비교할 때는 2014년 4월(2조1000억 원 증가)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던 2015~2018년 4월 평균 증가 규모가 5조9000억 원인 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상당히 꺾인 것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가팔라 올해 들어 최대치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9조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4조9000억 원 증가) 이후 최대치일 뿐만 아니라 4월을 기준으로 2017년 4월(3조3000억 원 증가)과 지난해 4월(2억5000만 원 증가)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증가세가 나타난 것에 대해 "전세자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분양ㆍ입주 관련 집단대출 규모가 확대돼 증가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물량은 1만4000가구로 전월(8000가구)보다 약 2배 확대됐다. 입주물량은 1만 가구로 전월(1만9000가구)보다는 축소됐지만 2016년 4월(5000가구), 이듬해 4월(5000가구)과 비교할 경우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은 9000억 원 늘어 전월 수준(1000억 원 증가) 비해서는 증가폭이 확대됐다. 동월 기준으로는 2016년 4월(7000억 원 증가) 이후 가장 적었다.
감소세를 지속하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000억 원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동월 증가 규모(2조1000억 원)에 비해서는 큰 폭 축소됐으나 전월(-2조 원)에 비해서는 2조6000억 원 확대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보다 1조4000억 원 줄어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기타대출이 2조 원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1000억 원 늘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달 증가폭(7조3000억 원)에 비해 2조2000억 원 축소된 모습을 나타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전월과 비교 시 확대됐으나, 이는 은행권 집단대출 증가와 계절적 효과의 영향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증가 규모는 7조 원으로 전년 동기(20조6000억 원 증가) 대비 13조6000억 원 축소되는 등 증가세 하향 안정화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원화)은 증가 규모가 6조6000억 원으로 전월(1조1000억 원 증가)에 비해 큰 폭 오름세를 보였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은행 대출 취급 노력 지속, 부가세 납부 수요 등으로 한 달 사이 5조 원 늘어난 686조7000억 원을 기록해 전월(3조5000억 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확대됐고, 대기업대출은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전월 감소(-2조3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 증가로 전환했다.
자영업자가 주로 빌리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2조4000억 원 늘어난 321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2조3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다. 회사채는 만기도래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발행여건에 힘입어 순발행을 지속했다.
금융당국, 제2금융권 대출도 `강화`… "`약한 고리` 주의해야"
이처럼 은행 가계대출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9일 금융위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관리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의 경우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신협의 경우 현행 80~100%인 예대율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조합에는 집단대출 취급이 금지된다.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 역시 500억 원으로 제한한다.
새마을금고 역시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4%(지난 4월 말 기준) 이내로 관리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간 공동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상시관리체계를 활용해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하기로 했다. 또 집단대출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 발생 시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 또는 집단대출 취급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도입된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까지 43%, 여전사는 올해 말 10%에서 2021년 말까지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제2금융권에 대한 자영업자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ㆍ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부동산ㆍ임대업 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ㆍ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이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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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건설협회연합회(CICA)를 통해 한국 건설업계와 유럽ㆍ남미 건설업계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1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세계건설협회연합회는 건설 산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 교류와 국제현안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1974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됐다. 유럽ㆍ남미ㆍ중동지역 3개 연합회와 61개국 협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대한건설협회)과 일본이 가입됐다.
세계건설협회연합회(CICA)는 총회 개최 하루 전인 이달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 4.0과 그 이상(Construction 4.0 and Beyond)`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해 주제 발표를, 업계에서는 두산건설에서 건설에 도입된 새 정보기술(IT) 적용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국내 주요 건설사와 유럽ㆍ남미 건설업계와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미팅도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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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신월곡1구역은 집창촌인 일명 `미아리 텍사스`가 포함된 구역이다. 1960년대 말 서울의 대표적 집창촌이었던 서울역 앞 양동과 종로3가 업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이 구역 일대에 모여들어 사창가가 형성됐다. 행정구역은 하월곡동이지만 미아리고개가 가까워 `미아리 텍사스`로 불렸다. 이후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급속히 쇠락하기 시작해 사실상 슬럼가로 변해버렸다. 아울러 구역 내 대부분의 주택이 노후화되고 주차 문제와 좁은 골목길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수리를 포기하고 빈집으로 남아있는 집도 늘고 있다.
이에 이곳 토지등소유자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나섰고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치며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성매매업소 폐쇄 문제와 조합원들의 땅값 책정을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017년 8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기도 했지만 이후 조합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등 구역 내 분쟁으로 인해 사업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추진력을 잃었던 신월곡1구역은 올해 초 집행부가 재탄생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지난 1월 29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부조합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선출된 김창현 조합장을 필두로 한 새 집행부는 2017년 8월 통과한 건축심의의 유효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내달(6월) 13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신월곡1구역과 성북2구역의 결합정비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서울시는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의 공동정비지구 경계와 규모를 조정하고 주민 재공람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ㆍ결정 고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성북2구역은 저밀도 용적률인 90%로 제한하는 대신 신월곡1구역에 결합용적률 80%(성북2구역 48.5%, 신월곡1구역 31.5%)를 넘겨주게 된다. 이에 따라 성북2구역 주민은 48.5%에 해당하는 용적률에 한해 신월곡1구역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아 성북2구역 정비사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은 결합정비사업은 `노후주택 정비`와 `역사문화자원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12㎡에 용적률 최대 679.8%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최고 46층 공동주택 8개동 2200여 가구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공은 롯데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인터뷰] 신월곡1구역 김창현 조합장
"`신뢰할 수 있는 조합` 만들기 위해 총력"
"갈등ㆍ반목 걷어내고 모두 하나 돼야!"
이달 15일 본보는 신월곡1구역 김창현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합원들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사분오열된 조합원들을 하나로 모아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적임자로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김창현 조합장은 "지난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혁신`과 `화합`, `사업 성공`을 공약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율로 조합장에 당선된 비결은/
진심이 조합원들 마음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구역은 지난 10여 년간 내부 갈등으로 총회를 개최하기 힘들 정도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반복되는 갈등과 실패를 지켜보면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고, 온갖 소리가 들려와도 `나 자신만 떳떳하면 된다`는 일념으로 뛰어들었다. 조합원 한 명 한 명을 만나 대화를 시도하고 동조를 구했다. 그 결과, 부정적이었던 조합원들도 차츰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
-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사업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합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부터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합 혁신 없이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걸음은 조합 정관 변경이었다. 기존 정관은 임원 출마자격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조합 임원은 일부 조합원만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작년 9월 총회 개최를 요구해 정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조합 임원 출마자격을 완화하고 조합의 업무에 참여하고 싶은 조합원들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합의 난제였던 직무정지의 현실을 극복하고 최단기간 내에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성북2구역과의 결합개발방식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성북2구역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낙후된 지역으로 구릉지이면서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특수한 곳이다. 또 우리 구역은 역세권에 자리 잡는 만큼 용적률을 더 적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결합개발은 성북2구역의 남는 용적률을 우리 구역에 이양해 수익률을 높이고, 그 수익을 돌려주기 때문에 서로 개발이익이 높아진다. 즉 신월곡1구역과 성북2구역이 리스크는 낮추고, 개발이익은 높여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신월곡1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인접한 역세권 구역으로 현재도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 도보 5분 거리에 동북선 경전철역도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환경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 길음뉴타운의 우수한 학군을 공유하고 있으며, 구역 인근에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도 다수 자리하고 있다. 우리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및 수도권 북부와 도심을 연결하는 문화ㆍ쇼핑ㆍ업무ㆍ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입지적 장점들 때문에 서울시는 `동북권 지역 중심 육성방안 거점지역`으로 발표한 `미아지역중심지`에 신월곡1구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달라질 주거환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조합장으로서 선임된 후 그 무게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사업 정상화는 물론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오는 6월 13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부터 다시 멋지게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며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위해 업무에 매진하겠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을 믿고 응원해주시길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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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중 하나로 현재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달 8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총 11개 건설사가 다녀가 관심을 보여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참여 건설사는 추후 공개한다고 전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대 9187.3㎡를 대상으로 건폐율 52.81%, 용적률 488.0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383가구)ㆍ오피스텔(51실) 4개동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양정산호 박옥석 조합장
"6년 전부터 사업 추진 위해 노력… 현설에 다수 업체 참석해 고무적"
"조합원들 의견 모아 재건축사업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양정산호는 2013년부터 재건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대행사와 시공자에 대한 주민들의 믿음이 없었고 추가부담금으로 인해 조합설립동의율이 저조했다.
이에 대해 박옥석 조합장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행히 「빈집 및 소규모정비법에 관한 특례법」을 만났다"며 "해당 법의 대상 지역 조건에도 적합했던 우리 구역은 조합 설립 이전 추진단계가 생략돼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했고 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 인해 가설계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의 과정은/
우리 단지는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업성 분석을 협력 업체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현재 분양면적 기준으로 조합원 부담금 없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확인돼 이를 주민에게 알리고 재건축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거쳤다. 이를 발판으로 지난해 4월 15일 재건축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1일 조합 창립총회, 올해 1월 9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경쟁입찰을 통해 지난 3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주)가나개발과 (주)지을앤드종합건축으로 선정했으며, 지난달(4월) 30일에 시공자 입찰공고를 내고 이달 8일 현장설명회까지 실시해 다수의 업체가 관심을 보이는 성과를 얻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첫째, 우리 아파트 부지는 우수한 입지조건으로 지하철 1호선 양정역세권 내 평지 위에 있는 아파트다. 둘째, 우리 단지는 단일지번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5층 아파트 5개동과 3층 상가 1개동으로 구성돼 있고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92%가 조합원에 가입된 상태로 시공자가 선정되면 미가입한 세대도 조합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시공자 입찰 방식을 `확정지분제`로 정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합이 「빈집 및 소규모정비법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성을 검토해 가능성을 확인했기에 조합원에게 무상지분율(분양면적 기준) 100%만 보장해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수익은 모두 시공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조합이 제시한 설계도서와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다른 조합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와 조합원 간의 견해차가 존재한다. 특히 금전에 관한 문제로서 `비용을 쓰지 말고 일을 할 수 없느냐`는 요구가 어려웠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요구에 맞추고 그럴 수 없는 부분은 몇 차례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해 왔다.
- 향후 사업의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 입찰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해 7월 초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건축심의를 신청해 2020년 초 통합심의를 득한 뒤 조합원 분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0년 말께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해 이주하고 2021년도 상반기에 일반분양과 착공에 들어가 2024년도 하반기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확정지분제 방식으로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문제로서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일이 조합장이 감당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진행해야 할 단계들이 많다. 서로가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힘을 합쳐야 하는 만큼 서로 신뢰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 `양정산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아파트는 지하철 양정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서 부산시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또한, 각 학교와 병원, 마트가 근접한 거리에 있으며, 지하철 1구역 거리에 시민공원과 부전시장(전통시장)이 있어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부산권 한가운데 위치해 어디라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평지에 있는 입지 덕에 일반분양도 매우 양호할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조합원들이 바라는 재건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합이 하는 일은 투명하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공지사항 외에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다. 문제점이 있다면 빠르게 개선하며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우리 재건축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조합 집행부도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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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개발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처럼 규제가 이어지자 리모델링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규제를 받으며 상대적으로 리모델링ㆍ소규모재건축 등이 인기를 얻는 가운데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는 경기 용인시 수지초입마을 리모델링사업이 눈길을 끈다.
최근 용인시 수지초입마을 리모델링사업은 추진위 결성에 힘입어 조합 창립총회를 눈앞에 두는 등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본보가 찾은 수지초입마을아파트는 입구에 리모델링사업 추진위 공식 출범과 조합설립동의율 70% 이상 달성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있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알렸다.
이어 아파트 안쪽 단지내 상가 1층에는 추진위 사무실이 위치해 주민들의 진입이 쉽게 했다. 앞서 추진위가 2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리모델링 찬성률이 매우 높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열의가 확인된 바 있다.
주민설명회에서 공개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이곳 리모델링사업은 용인 수지구문인로 57(풍덕천동) 일원 5만9968.2㎡에 용적률 300.89%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4~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86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터뷰] 수지초입마을 차문회 추진위원장
"투명하고 빠른 사업으로 수익성 극대화 이룰 것… 1개월만에 동의율 70% 달성"
"올해 7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12월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이날 추진위 사무실에서 만난 차문회 위원장은 "리모델링사업은 소유자이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 추진하면 용인시 수지구 내에 최고의 아파트를 건립해 자랑스러운 주거 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위는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사업 수익성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합 설립 후 조속히 시공자 선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차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수지초입마을`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우리 단지는 2018년 9월 사업 제안을 시작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그해 11월 추진위를 결성했다. 이어 올해 1월 26일에 수지구청에서 건설사 주최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17일에는 본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돼 추진위 조직을 확정했다. 지난 3월 9일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씨앤엠글로벌을 선정해 2주간의 계약조건 협의 후 입찰에 참여한 가격 중에서 가장 최저가로 합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을 이뤘다. 이에 같은 달 23일 씨앤엠글로벌과리모델링 정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1일에는 단지 내 상가에 리모델링홍보관을 개관해 추진위 사무실로 겸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어 지난 4월 8일부터는 씨앤앰글로벌과 협업으로 리모델링결의서 접수를 시작해 이달 7일 기준 리모델링결의서징구 시작 1개월 만에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동대표, 소유자, 협력업체, 부동산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합설립 결의서를 1134개 접수해 조합설립이 가능한 동의율 70%를 달성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왜 재건축사업이 아닌 리모델링사업을 택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재건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약 30여 년이 지나야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역시도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더구나 현재 40여 년이 지난 아파트도 안전진단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기부채납,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아 발 빠른 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지금보다 평수가 작은 집으로 바뀌고 리모델링보다 수익성이 나빠 과다한 분담금이 예상돼 재건축은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우리 수지초입마을아파트는 신분당선 동천역역세권의 162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서 전세대 남향에 판상형 구조의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준공 후 25년이 지나 지하주차장 없는 복도식 아파트로서 생활의 불편함과 저평가된 자산가치 등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상태다. 이를 극복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리모델링인 점을 인식해 새 아파트로의 변신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자산가치 상승을 이루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지난 1월에 개최된 주민설명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리모델링 관련 개요 및 수지초입마을 리모델링 수평증축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타 단지 리모델링 사례 및 개략적 예상 분담금 안내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 수지초입마을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우리 사업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기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 이내까지 증가할 수 있다. 공용면적도 제한이 없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게다가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 대비 15% 범위 내에서 일반분양분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 아파트의 경우 수평증축 또는 별동증축을 통해 일반분양 243가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우리 아파트는 신분당선 동천역 역세권으로서 서울 강남역까지 7개 정거장, 정자역 2정거장, 판교역은 3개 정거장의 강남ㆍ판교ㆍ분당 생활권이며 수도권 각 지역으로 연결된 광역버스 등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용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편리한 차량 이동이 가능하며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성장성 높은 기업체가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 KT본사, 네이버본사등 대기업이 인접한 직주 근접아파트 단지다. 동천역 인근 물류센터 개발계획, 용인플랫폼시티(반도체클러스터예정), 용인SK하이닉스개발, 현대중공업 연구소, 네이버 본사 증축등 대규모 기업체 입주 및 개발까지 계획돼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사업 진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 또한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뤄 주민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시공자 선정에서 대형 건설사 선정을 통해 명품 아파트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조합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아무래도 리모델링 분담금 지불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배려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추진위는 협력 업체와 논의해 미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추진위는 현재 리모델링결의서징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동의율이 70%를 달성함에 따라 협력 업체인 씨앤앰글로벌과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중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연내 12월 1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2022년 이주 시작,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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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225(동인동1가) 일대에 위치한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동부건설과 현대건설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신탁 방식(시행자 한국토지신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달 8일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동부건설(기호 1번)과 현대건설(기호 2번)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25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최종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본보가 입수한 양사의 제안내용에 따르면 입찰 설계기준 3.3㎡당 공사비는 ▲동부건설 437만 원 ▲현대건설 468만5000원을 제안해 평당 31만5000원, 총공사비 기준 약 73억 원의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도시정비시장에서 시공권 결과를 좌우하는 대안설계의 경우에도 ▲동부건설은 평당 455만 원 ▲현대건설은 평당 468만5000원으로 평당 13만5000원, 총공사비 기준 32억 원의 차이로 동부건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양사 모두 대안설계를 제시했으나 동부건설의 경우 ▲지상 최고 49층 ▲대구 최초 스카이브릿지 ▲전세대 판상형 ▲정남향 4베이(Bay) 최대 확보 ▲스트리트형 대로변 전면 상가배치 및 상가특화 ▲단지 내 대형 공원 조성 등 오랜 기간 이곳 사업지를 연구한 성과를 보였다.
경쟁에 나서고 있는 현대건설은 기존 입찰 설계기준과 유사한 ▲3개동 ▲37층 ▲탑상형 구조를 기본으로 대안설계를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안설계를 포함해 외관ㆍ조경ㆍ커뮤니티ㆍ시스템 등 동부건설의 특화항목들이 현대건설에 크게 앞서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브랜드` vs `사업 조건` 2파전의 주제로 홍보전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참여 제안에 있어서도 동부건설은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시 100%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낮춰준 반면 현대건설의 경우 분담금 납부 방법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기간은 현대건설이 착공 후 38개월을 제시했고 동부건설은 착공 후 41개월을 제시했다.
이처럼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두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동부건설의 파격적인 제안과 이에 대항하는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런데 이곳의 일부 주민들은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이 제시한 평당 468만5000원의 도급공사비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받아갈 수 있는 최대 공사비인데 원안설계 및 대안설계 공사비를 동일하게 제시함으로써 최대 공사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제안한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또한 공사비 포함항목에는 입찰지침에 따라 반드시 공사비에 포함해야 하는 공사 마감자재를 일부 빠뜨려 향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특히 입찰지침서에는 마감재 기준은 발주자가 제시한 마감재리스트항목(마감재 기준 적용)을 포함하되, 발주자가 제시한 마감 기준을 상회하는 특화품목의 경우 별도 표기하기로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 건설사가 판상형 설계와 탑상형 설계를 놓고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강남 및 타 지역에서는 분양성이 우수하다며 판상형 설계를 적용하면서 정작 본 사업에서는 탑상형 설계를 대안설계라고 이야기하는 등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한 거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달리 현대건설 측을 지지하는 조합원은 "현장 컨디션에 맞게 제안한 탑상형 설계가 우리 태평78상가아파트에 적절한 설계로 본다"며 "브랜드 인지도에서도 현대건설이 한 수 위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대형 시공사, `소규모 사업지` 입찰 실적 채우기 급급" 우려의 목소리 ↑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의 한파로 먹거리가 줄어든 대형 건설사들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아무런 고민 없이 지방사업장에 진출하는 사태에 대한 지적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즉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과 실적을 위해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수주를 하는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입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건설업계가 불황이던 2010년에도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수주 물량이 끊기자 건설사들은 수주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의 사업장 공략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시공자 선정 이후 일부 건설사들이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수주 현장에 대해 등을 돌리고 해당 사업을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가 생겼다. 조합을 상대로 사업비를 비롯해 운영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도급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한 조합 임원들을 대상으로 재산을 가압류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당시 건설사들이 방치했던 지방의 일부 현장들은 아직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에는 조합원을 상대로 뭐든지 해줄 것처럼 달콤한 말로 설득하다가 시공자로 일단 선정되고 나면 본색을 드러내는 시공사가 있다"면서 "결국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 공사비 인상카드를 꺼내 들게 되면 조합은 시공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는 "미연의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조합과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 시 사업참여제안 및 조건을 면밀하게 따지고 꼼꼼하게 비교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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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법제처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자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법제처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사업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한 경우 그 수용된 토지 위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공작물을 설치했거나 건축물을 건축한 자에 대해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설청장인지 아니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인지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법제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인받은 실시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건축을 자행한 자에 대해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고 회답했다.
이 같은 답변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 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다른 이론이며 그러한 필요성만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제14조제4항의 문언과 달리 경미한 행위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이 행복도시법상 행위 허가에 대해서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수용된 토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지막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54조 및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규정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봐 해당 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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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0~22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27건을 포함한 1265억 원 규모, 915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17일 캠코에 따르면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95건이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 납부,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하며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이달 22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한편 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개방ㆍ공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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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울산광역시는 관내 공사현장을 두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서울시 본사를 방문해 지역건설업체에 공사 참여 확대를 독려했다.
17일 울산시는 시 하도급관리전담TF팀(이하 전담팀)이 지난 15~17일 삼호,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아이에스동서, 신세계건설, 롯데건설 7개 건설사의 서울 본사를 방문해 지역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이들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소액공사 분할을 통해 우수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입찰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 또한 가격입찰 시 외지 업체와의 가격 차이가 없을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우선 계약과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를 사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울산시의 이 같은 요청에 건설사들은 장기적인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가 최대한 많이 하도급 등에 참여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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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2016년 3월 2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17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의 경우 ①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하자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돼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
②조합(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추진위를 말한다)이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할 것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③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방법, 절차, 정비사업의 내용 및 정비계획의 변경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신설된 제28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의 경우 ①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 나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과 반대 의사 표시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제1호에 따라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이상 부여할 것
③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일 것
2. 정비사업비의 증가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생산자 물가상승률분 및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금액은 제외한다)
3.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과 반대 의사 표시 절차 및 방법, 정비구역, 조합 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
4. 제3호에 따라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 이상 부여할 것
■ 검토
최초의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자와 현재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 취소 전 등록된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자 역시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재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과 반대 의사 표시 절차 및 방법, 정비구역, 조합 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등 정비사업의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내지 90일 이상 부여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자들의 의사결정 기간에 비춰 볼 때 도시정비사업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여지가 있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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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에서는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그 관리청에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주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년 7월 12일 선고ㆍ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08년 12월 11일 선고ㆍ2008두8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매입대상인 시유지 등이 정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도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2012년 8월 30일 선고ㆍ2010두24951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64조제1항이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해 시유지 등이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경우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 한편, 행정청이 관리처분인가 처분을 하면서 기부채납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이에 관해 대법원(2012년 8월 30일 선고ㆍ2010두24951 판결)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 및 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년 9월 17일 선고ㆍ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년 10월 15일 선고ㆍ2009다10638, 106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의 근거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4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제5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제6호),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7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제7호의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0조는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제1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제2호),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 방법(제3호),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 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 부담의 한도, 방법 및 시기(제4호)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은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정하는 기준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이에 관해 도시정비법은 제49조제2항과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인가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대한 인가 처분의 의의와 성질, 그 근거가 되는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상의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춰 보면, 행정청이 관리처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도시정비법 제48조 및 그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돼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 및 확인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관할관청이 관리처분인가 시 조합 등에게 조건(부담)을 부과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므로, 인가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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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0년 6월 25일 설립된 재개발 조합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 건물, 지장물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 B, C를 대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10월 28일에 수용개시일을 같은 해 12월 16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B와 C는 이의를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8월 24일 이에 대한 이의재결을 하였다.
A조합은 수용재결 후 이의재결 전에 B와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협의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C에게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C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였으므로 B와 C 모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없음에도 이의재결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보상금을 B에게 임의지급하거나 공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B에 대한 수용재결은 당연실효된 것이고,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도 그 효력이 없는바,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이의재결절차에서 C가 공탁금을 출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없어 이의재결은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하며 이의재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였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금액으로 협의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83년 2월 22일 선고ㆍ81누311 판결)이므로 그러한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한 것"인데, "A조합과 B는 수용재결 후 이의재결 이전에 협의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B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없고, B에 대한 이의재결은 이의신청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설혹 B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모두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A조합에는 이의재결이 존재하는 듯한 위법한 외관의 제거를 위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토지소유자가 공탁된 수용재결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도 보류하지 아니한 채 수령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년 1월 25일 선고ㆍ89누4109 판결)"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A조합이 C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용재결일 이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공탁하고, C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금을 출급한 이상 C 또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없어 이에 대한 이의재결 역시 위법"하고,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이는 처분시점에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그와 같은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한 후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대법원 2017년 4월 7일 선고ㆍ2014두37122 판결)이며 변론절차에서 C의 이의유보 없는 공탁금 출급사실이 인정된 이상 이에 관한 자료가 이의재결 절차에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의재결이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A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B와 C에 대한 이의재결을 모두 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년 9월 28일 선고ㆍ2017구합80295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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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대의 시장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의 내용이 기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기업에는 다른 기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익이 나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기술일수록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경쟁자를 모두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것, 즉 합법적으로 독점을 허용해주는 것이 특허(特許)이므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하고자 하는 아이템 또는 기술이 특허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이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주요한 특허요건과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특허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므로(「특허법」 제1조), 사업하고자 하는 아이템 또는 기술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는 2가지 측면에서 판단하는데, 문자 그대로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와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발명`인지를 판단한다. `발명`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루었으므로(이전 칼럼 `출원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의 특허 부분 참조),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산업`은 매우 넓은 의미로 보며, 보통 의료행위 자체(의료 기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음)가 아니면 산업으로 본다.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인적, 실험적 또는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시판이나 영업의 가능성조차 없는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명백히 실시할 수 없는 발명(예를 들어 지구표면 전체를 플라스틱 필름으로 둘러싸는 방법)이 아니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허요건 2. 신규성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발명이라면 특허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특허법에서 `공개`는 3가지 유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①공지된 발명 ②공연히 실시된 발명 ③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이 그것이다.
`공개`는 발명이 대한민국에 공개된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 공개되더라도 공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공개`는 불특정인에게 공개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불특정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회사 내부 사람이나 변리사와 같은 대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지만, 단순히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현실적으로 단순히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신규성이 없다고 증명하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는 등으로 온라인상에 남거나 문서로 남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허요건 3. 진보성
특허제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미 공개된 선행 기술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주지 않아야겠지만 조금 다르더라도 선행 기술이 공개된 이후에 공개된 발명을 보고 해당 기술 분야 사람이라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의 발명이라도 특허제도로 보호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진보성이라고 하는데 이 요건은 선행 발명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선행 발명과 차이점이 없이 동일한 것이라면 신규성이 없는 것이고 동일하지 않다면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진보성은 기본적으로 `통상의 기술자(즉,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시`에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의 4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한다.
`특허출원 시`라는 시점과 비교 대상이 되는 `공개된 발명`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하지만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라는 표현만으로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 어려우므로 실무에서는 판례와 심사기준에서 제시하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
다양한 논문이나 서적에서 이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통상의 기술자`는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 실무적으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많은 판례와 심사기준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는 선행 발명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 있는지와 그러한 창작이 보통의 창작능력에 불과한 것인지 그리고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
사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특허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아이디나 기술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요건이다.
그러나 `신규성`과 `진보성`과 같은 요건은 언제나 선행기술과 비교되는 요건이므로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특허 가능할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공개된 수많은 기술문헌들을 다 조사해볼 수는 없으므로 특허 가능하다는 것을 담보하고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특허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불필요한 기술개발 비용을 방지할 수 있다. 발명이 구체화하고 실현되고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동일하거나 거의 같다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개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사업 내용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사업하려고 한 아이디어나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단순히 사업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방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경쟁자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남을 아는 것이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자가 어떻게 기술 장벽을 세우고 있는지 안다면 이를 공격할지, 피할지 혹은 이용할지를 파악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슈화된 퀄컴과 애플에 관한 이슈로 인하여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물론 퀄컴과 같이 특허를 잘 확보하여 막대한 금액의 라이선스료를 벌어들이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당진입하는 경쟁자를 막고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중한 꿈을 가진 기업가들에게 특허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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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도시정비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눌 수 있고,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이고, 주택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업의 진행속도 등도 결정된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주택가격의 상승은 정부의 입장에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두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언제나 뜨거운 이슈는 `분양가`라 할 수 있고, 고분양가는 투기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 사업지 및 현장에서 분양가는 사업의 악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부는 고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투기과열기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나 전매제한 등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분양가가 높은 시기에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의 수지를 높이려 한다. 그래서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분양가(세법에서 고가주택이라 정의하는 9억 원 기준) 주택에 대한 분양에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한다.
정부의 분양가 정책은 제반 정책들과 연동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공급측면에서의 주택공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부가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들을 쏟아냄에 따라 지역별로 주택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분양가 정책은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일반주택시장에서 고분양가 주택에 대한 가격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인 규제책이 서민을 옥죄는 정책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정책은 사회적 주택 공급 정책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비사업지의 주택 공급과 정부의 분양가 정책이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신도시 주민의 이익과 함께 인접하는 도시의 불이익이라는 이해의 상충이 나타나고, 정부의 주택 정책의 방향성에서 판단할 때 새로 지정된 도시개발지역은 멀지 않은 시점에 주택가격의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주택시장은 분양가 정책과 주택 공급 정책이 상호 부합되어야 시장에서 균형가격이 형성되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그런데 현 상황은 주택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다 보니 지역별로 주택가격의 차이가 더욱 가중되고, 더 나아가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은 담보상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팽배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적 요인이 더욱 깊게 잠재되어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나, 적용 제외 지역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시공원가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일시에 민영주택에 전부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최근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고가주택에 대한 분양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대출과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양시장에서 `현금부자`만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정적으로 이는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지정한 날이 속하는 바로 전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말하나, 현실적으로 주택가격은 경기변동에 따라 변동의 폭이 크고 한편으로 다른 정책의 성과에 따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릴 수도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용적률은 기반시설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분을 포함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이윤을 가져갔다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예비당첨자를 현재 80%에서 500%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몇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빈번하게 변경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양을 신청하다 보니 부적격당첨자가 속출한다. 둘째,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고가주택을 양산해 냈다는 것이다. 고가주택을 9억이라 했을 때 강남권은 거의 대부분 고가주택이 되고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은 그 이상이 되어 돈을 가지지 않은 서민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부의 격차를 더욱 양분시켰다. 셋째, 도시정비사업을 준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지역에 따라 저점인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고점에 들어서면서 일반분양에 따른 이익을 누렸다. 하지만, 최근 정비사업지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포함하여 악순환이 반복되고 정부(공공시행자 전부 포함)가 시행하는 주택공급사업은 활기를 띄고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에 부수되는 인력 등 제반수급시장이 붕괴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성을 저하한 요인 중 최근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전매제한 강화, 조정대상지역 확대, 인ㆍ허가 기간 지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급격한 확대 및 집단대출 요건 강화 등 정비사업지를 옥죄는 정책들이었다. 그로 인해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 설립이 취소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비사업지의 부흥은 정부의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제고되는 경우 사업은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다만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인해 분양가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택 공급 안정화 정책의 기조를 분양가에 두지 말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한다면 정비사업지의 정상화 및 정부의 주택 정책도 안정화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분양가 정책은 정부에서 신도시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니즈를 파악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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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정
코스피의 경우 상반기 수익률 정점은 4월에 형성, 5~6월 지수 조정 양상. VIX지수가 저점인 10p에 근접해 있어 가격 조정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추가적인 위험자산 가격 상승 베팅에도 주춤해질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 증시와는 달리 이익 감소를 예상하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만 상승해도 밸류에이션 부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5월 코스피 예상밴드 2120~2250p로 제시.
■ 한 번 더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주요국 중앙은행 유동성 정책 공조국면에서 연간 두 번의 수익률 확보 국면이 있었다.
1차 수익률 확보 국면은 낙폭 과대주 주도의 지수 회복, 2차 수익률 확보는 경제 지표 및 기업 이익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형태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조정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 국내 기업의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은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둘째, 미국은 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 가능성이 있고, IT 중심의 투자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재고순환지표 개선이 가능하다. 셋째, 유럽은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 경기가 재정위기가 있었던 당시만큼 어려우므로 ECB의 정책 행보가 빨라질 수 있음. 유럽 금융주와 국내 산업재 섹터에는 기회가 있음. 넷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
위안화 강세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 가능성도 크다.
■ 어디서 기회를 찾을 것인가
국내 증시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매출 감소는 가격(P) 하락 보다는 물량(Q) 감소로 발생한다.
우선 기업 이익=(마진X물량)-고정비. 마진 올리고, 고정비를 낮추면 손익분기점 물량(BEP Q)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 제조업의 경우 물량 감소로 인한 피해를 축소하고, 과거보다 적은 물량 매출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할 수 있다(BEP Q가 낮아진 업종 : 조선, 건설, 운송,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술하드웨어).
한편, 매출 증가가 어려운 국면에서 전통적인 성장주와 가치주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마진과 같은 수익성이 높고, 자산회전율과 같은 효율성이 높은 기업(대신 레버리지 비율이 낮아야 함)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
손익분기점 물량(BEP Q)이 낮아져 물량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업 중 수익성(영업이익률)이나 효율성(자산회전율)이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레버리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전략이 두 번째 기회를 대비하는 투자전략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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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까지 4년 간 총 약 3753억 원을 투입해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올해는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 연말까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13개 자치구는 추진의 시급성, 파급 효과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별로 선정됐다. ▲도심권역 2개(종로구, 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서남권역 5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다.
아울러,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자치구 협의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중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오는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고도ㆍ경관지구 등에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저층주거지 내 10분 동네 생활SOC 공급이 저층주거지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거지 재생 사업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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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백사마을이 정비구역 지정 10년 만에 재개발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노원구 중계로4길 2(중계동) 일대 백사마을에 대한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백사마을은 2009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시행자의 무리한 정비계획 변경 요구와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 앞서, 2008년 1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이 계획됐지만 추진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저층주거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다각적 논의가 진행됐고 서울시는 2011년 백사마을에 대한 주거지보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지보전사업은 재개발 구역에서 기존 마을의 지형ㆍ터ㆍ골목길ㆍ생활상 등 해당 주거지의 특성을 보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이번 도계위에서 지상 20층으로 계획한 건축물 중 고지대에 위치한 일부 동의 높이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백사마을 공동주택용지에는 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2000가구가 들어서며 주거지보전용지에는 지상 최고 4층 임대주택 698가구 등이 건립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은 가족과 이웃이 삶을 함께했던 마을이 사라져가는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비사업"이라며 "지역의 특색을 유지하고 이웃이 어울려 살아가는 저층주거지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서울형 주거재생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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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천시 화훼유통복합센터 타당성검토 및 사업화전략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16일 개최했다.
이 용역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 내 화훼업 종사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LH는 직접 화훼유통복합센터를 건립ㆍ운영하는 방안과 리츠, 민간개발 등 다양한 사업방식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역 수행업체는 보고회에서 꽃과 함께 일하며 휴식과 새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메쎄 플라워(Messe Flower)`라는 개발 컨셉을 제안했다. 또한, 과천 화훼산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임시영업시설 운영,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방안 등 과업수행 계획 발표와 참석자 의견 교환 등이 진행됐다.
LH 관계자는 "용역 진행과 관련해 주민들의 우려와 요청사항이 많다"며 "단체, 기관별 이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발주된 용역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과천 화훼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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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는 `도봉구 도봉동(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된 상ㆍ하수관거 정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인근 도봉산과 어울리는 마을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안골마을의 특색이 반영된 3개 부문 18개 사업이 추진된다.
먼저 시는 올해 기본ㆍ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별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가꿈 주택사업 및 주택 개량비용 융자사업 등으로 지원도 한다.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강북구 오현로 103(번동) 일대 오동근린공원 지하 폐기물처리시설(오현적환장) 중복결정안도 원안가결됐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오동근린공원 내 위치해 공원경관을 훼손하고 악취민원을 발생시키는 오현적환장을 지하화하고, 공원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와 공원복원사업은 내년부터 기본ㆍ실시설계를 진행해 2022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6 · 뉴스공유일 : 2019-05-1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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