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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LH가 중소기업의 초기판로를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2019년도 1차 신기술 공모`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은 정부 인증이나 국내 특허를 받은 신기술ㆍ신자재로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통신ㆍ조경 등 LH 현장에 적용되는 5개 공종, 73개 공사 분야다. 접수된 신기술ㆍ신자재는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적용 가능 여부 및 경제성 등을 종합 심사해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채택된 신기술ㆍ신자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LH 현장에 적용한다. LH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초기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신기술 공모를 도입했고 작년부터 공모대상 분야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진출문턱을 낮추는 등 동반성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모신청은 오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접수 받으며 관련 서류를 오는 4월 12일까지 LH 동반성장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5월 중순께 발표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계기로 LH는 품질향상, 중소기업은 초기판로를 확보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한 건설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건설기술 선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8 · 뉴스공유일 : 2019-03-1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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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는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자체 최초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오늘(18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 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등이 요청할 경우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 관리업체와 오는 10월 31일 이전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로, 전체 입주자 등 절반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해야 한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오는 5월 3일까지 공공위탁관리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신청을 취합,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경 2~3곳을 선정한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 간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 공공위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제도개선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SH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시도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1ㆍ2차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를 2021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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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농어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귀농어‧귀촌을 체험하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도농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장기 민박시설을 갖추고 귀농어․귀촌 교육, 현장체험, 주민교류 등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 있는 30개 마을‧농가를 확정했다. 상반기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숙박 및 농어촌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참가 비용은 무료다. 참가를 바라는 사람은 18일부터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누리집(live.jeonnam.go.kr)에 접속해 마을과 숙박할 객실, 기간을 정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마을‧농가 운영자는 체류기간, 팀 구성 여부, 청년(만 18~39세 이하), 신청 순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참가자를 선정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5일에서 최장 60일간 전남의 농어촌에서 머물며 농어촌체험, 주민만남, 귀농어‧귀촌 교육, 선도 귀농농가 견학 등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체류 기간에 따른 의무점수(1일당 1점)를 이수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프로그램 운영 후에 만족도 설문 조사, 전입 여부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유현호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행복한 귀농어‧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착한 사람들과 풍요로운 농어촌을 품은 전남을 직접 경험해보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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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 최근에는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 연예인 사건이 돼 그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비단 연예인뿐만이 아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나 사망사건에 관련한 뉴스, 기사는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현직 공직자와 국회의원, 경찰들까지 잇달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있어 개정된 법안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25일 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22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용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처벌이 강화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는 346명으로, 매달 28명씩 목숨을 잃어왔다. 개정되기 이전의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은 `1년 이상 징역`이었다. 지난해 피해자들이 잃은 목숨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2월) 있었던 판결에서는 故 윤창호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이 가해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적용된 법의 실효성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올해의 사건과 사고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청원과 도움 아래 만들어질 수 있었던 법이니만큼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와 같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야 할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5 · 뉴스공유일 : 2019-03-1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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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전망이다. 이는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세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의 시세가 크게 오른 것을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과 시세차이)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가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것을 감안해 주요 상승률 공개 일정을 앞당겼다. 서울지역 공동주택은 14% 이상 오르는 등 수도권을 비롯해 시세 12억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20%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됐다. 서울은 지난해 `마용성`으로 불리며 시세 상승폭이 컸던 용산구를 비롯해 동작구의 공시가 상승이 두드러졌고, 경기도의 경우 과천, 분당, 광주 남구 등의 공시가가 많이 뛰었다. 특히 용산구와 강남 3구 일부 단지 공시가격 인상률은 30%에 달했다. 국토부가 시세를 28억2000만 원으로 추정한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전용면적 18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4억9000만 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28.9% 뛰었다. 송파구 장지동 `위례푸르지오(전용 187㎡ㆍ시세 26억9000만 원)`와 강남구 수서동 `강남더샵포레스트(전용 214㎡ㆍ시세 34억9000만 원)`도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각각 25.7%, 24.5% 올랐다.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집중적으로 오르면서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세는 자산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 폭보다 보유세 증가 폭이 더 크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9200만 원으로 작년(16억 원)보다 24.5% 인상됐는데 보유세는 50%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 5.32% 수도권에서 경기 과천 `23.4%`로 눈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작년 5.02%에서 0.3%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은 68.1%를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10.19%)에 비해 3.98% 포인트 올랐다. 반면 울산(-10.5%),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ㆍ도는 하락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내렸다. 시ㆍ군ㆍ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지역 중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과천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 수요가 몰려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다. 이들 지역도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며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제일 많이 내린 곳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거제와 김해는 조선업 불황 등 지역경기 둔화, 안성은 인구 감소 및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이 집값 하락 요인으로 풀이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시세 12억~15억 원(약 12만 가구, 0.9%)인 공동주택은 평균 18.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3억~6억 원(약 291만2000가구, 21.7%)은 5.64% 오르는 데 그쳤고 전체 공동주택의 69.4%(928만7000가구)에 달하는 시세 3억 원 이하 주택은 2.45% 내렸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초과 주택은 21만9862가구다. 이는 작년 14만807가구에 비해 56.1% 늘어났다. 국토부, 고가 주택 가격 현실화율 높여 업계 "주택 소유자, 세부담 증가에 증여 vs 매매 고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 12억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를 높였고 12억 이하 중ㆍ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이후에도 현실화율이 공동주택에 비해 떨어지는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공시가의 시세 반영 비율을 계속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산정 등 각종 행정 분야에 활용돼, 이전보다 상승률이 확대된 만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 및 대출 규제 등 수요 압박에 따른 조정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들은 대부분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오는 4월이 지나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면서도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나 처분을 놓고 다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가를 최종 결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예정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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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과 중국이 5년 만에 항공분야 회담을 재개하고 양국 항공 운수권을 주 70회 늘리기로 했다. 여객과 화물 모두 증편된다.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중국 난징에서 사흘간 열린 한중항공회담 결과 양국간 운수권을 주 70회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으로 한ㆍ중간 여객 운수권은 현재 주 548회에서 608회로 60회 늘어났다. 또 화물 운수권은 주 44회에서 54회로 10회 늘어나, 중국 노선 추가 취항을 희망하는 다국적 항공사들에게 기회가 열리게 됐다. 그간 노선별 구조일 땐 신규 항공사 진입이 어려운 이른바 `독점노선`(1노선 1사제)이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편으로 56개 노선에 대한 독점 구조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나라는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을 새로 정립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각각 설정했지만, 앞으로는 권역별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유형별 총량제`가 도입된다. 한국 허브공항(인천)과 중국 허브공항(베이징ㆍ상하이)은 주 129회, 한국 지방공항과 중국 허브공항은 주 103회, 한국 허브공항과 중국 지방공항은 주 289회, 한국 지방공항과 중국 지방공항은 주 87회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70개 노선의 80%에 달하던 56개 독점 노선이 해소돼, 다양한 항공 스케줄과 항공권 가격 하락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위축됐던 한ㆍ중 항공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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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모처럼 정부가 야심차게 취업과 고용 관련 성적표를 내놨다. 지난 14일 정부는 `2월 고용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라는 프레임에 맞춰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26만3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노동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동반 상승했다"며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20만 명대로 회복된 점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2월 10만4000명으로 하락한 뒤 올해 1월까지 10만 명을 밑돌았다. 따라서 이 같은 정부의 발표는 언뜻 보면 취업자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풀렸다는 낙관론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자료를 면밀히 보면 고용 한파는 풀린 것이 아닌 몰아닥쳤음을 알 수 있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30ㆍ40세대의 일자리 증가가 아닌 60대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로 만들어낸 단기성 일자리 증가였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60세 이상 취업자의 수는 1년 전에 비해 39만7000명이 늘면서 고령층 취업자는 사상 최대치의 증가를 기록했다. 그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2배에 이른다. 이에 반해 30대 취업자 수는 11만5000명, 40대는 12만8000명이 감소했다. 질 좋은 일자리라 불리는 제조업과 금융ㆍ보험업 취업자는 각각 15만1000명, 3만8000명 줄었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ㆍ소매업 역시 약 6만 명가량 줄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폭 증가된 취업자 수`의 본질이 재정(세금)으로 떠받친 거품 일자리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늘어난 일자리들의 경우에도 고령층 위주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취업의 질 또한 낮다는 후문이다. 고령층 일자리의 대부분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로 필요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고 관리ㆍ감독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즉, 단기적인 소득 보전 효과는 있으나 노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가 아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까지 매년 3월에 추진해왔던 노인일자리사업을 한 달 앞당겨 시행했다. 지난달(2월) 60세 이상 취업자가 대폭 늘었던 이유는 3월에 확충되는 고령층 일자리 공급이 그달에 몰렸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덕분에 정부는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 최대`라는 타이틀로 `고용동향`을 발표할 수 있었다. 올해 2월 실업자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7%로 2017년 2월(4.9%) 이후 가장 높았다. 체감 실업률(확장 실업률) 역시 청년층을 포함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난은 정부의 발표 분위기와 상당히 달라 정부의 세금 풀기 식 일자리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일자리 창출에 54조 원을 썼다고 전해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정부`라며 실업난 해소에 앞장서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두고 정부가 실업난 해소를 위해 미래를 위한 거시적 투자가 아닌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놓기 위해 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재계 일각에선 정부와 고용 부처들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가 아닌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에 목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쏟았지만 청년들의 취업난이 여전한 이유에서다. 게다가 정부가 직접 고용에 나선 공공기관 일자리의 수도 매우 제한돼 있다. 이마저도 장기성 일자리가 아닌 단기성ㆍ계약직 일자리가 많다고 알려진다. 세금으로 일자리의 `수`는 늘렸으나 지속가능한 `질`을 높인 일자리들과 제조업 등 민간고용은 줄고 있다. 물론 일자리란 게 정부가 만들어 주거나 무작정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위한 성장 동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각종 규제에 막히거나 여건이 어려워져 일자리를 줄이는 기업ㆍ사업자 등이 증가하는 실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의 `단기적 부작용`이라고만 생각하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5 · 뉴스공유일 : 2019-03-1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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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신민아가 출연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광고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 기회를 노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명 `신민아 마스크`로 불리는 이 상품도 여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중 하나다. 그런데 이 마스크 광고는 무슨 이유로 논란이 됐을까. 30초 분량의 본 광고에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잘 차단되는지, 밀착감은 어떤지 등 마스크 기능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 대신 신민아가 마스크를 쓰는 장면이 집중적으로 노출되면서 마스크가 하나의 패션 아이템인 것처럼 연상된다. 실제로 광고에서는 연신 "뷰티풀"이라는 가사의 노래가 흘러나오며, 신민아는 "미세먼지 많은 날, OOO는 내 몸에 대한 에티켓. 그리고 내 스타일에 대한 에티켓이 된다"라고 말한다. 이 광고를 접한 사람들은 건강과 생존을 위해 착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기능보다 패션중심으로 홍보한다며 지적했다. `한국이 패션공화국이니까 가능한 광고다`라는 반응도 보였다. 하지만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는 대조적으로 이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굉장했다. 현재 온라인을 중심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에서 판매 중인 이 제품의 사용자들은 광고가 어필했던 대로 `너무 예쁘다`며 만족해하는 후기를 남겼다. 또한 다양한 마스크의 색깔에 호평을 내는 한편, 기능적으로는 조금 미비하다는 의견과 가격이 기존 KF94 제품에 비해 조금 비싼 편이라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왕에 마스크를 사용하는 거 패셔너블하게 쓰자는 이 광고에 대한 반응은 여러모로 뜨겁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유명 연예인들이 마스크 광고를 찍으면서 마스크의 고급화 현상이 일어나고, 마스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패션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서는 것도 좋지만 마스크가 기능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화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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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비계획 수립 전부터 시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특히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개성적인 디자인을 부여해 도시 미관을 향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도시ㆍ건축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관리,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정비사업 전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으로 계획의 큰 방향을 세운다는 게 핵심이다. 신설 조직 `도시건축혁신단(가칭)`과 `공공기획자문단`을 통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를 적용한다. 사전 공공기획과 주민참여를 통해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된 설계안 중 2개 이상을 선정, 조합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상설계 공모 비용 전액과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그간 정비사업은 심의 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안 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이 통상 20개월이나 걸리는 등 시간낭비가 많았다"며 "사전 공공 기획단계를 마련해 정비사업 전반의 안을 마련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심의 3회→1회, 기간 20개월→10개월)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갈등 요소도 미리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계획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지 않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건축 혁신을 해 온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전부터 서울시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시의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서울시가 자문을 통해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을 전면적으로 틀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사업 주체인 추진위와 조합 등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대응할리는 만무해 시가 방안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적용될 경우 시의 의도가 섞이며 사업이 진행돼 자율성이 침해되고 결국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걱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관련 사업비도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도 사전에 공공기획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진척도가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이미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 자문을 받는다고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질까 의문이다"며 "게다가 성냥갑이 아닌 개성을 살린 특이한 디자인을 사업에 적용하자고 추진할 경우, 사업비는 당연히 불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도 서울시가 전액 다 해줄수는 없을텐데 이 같은 방안을 주민이나 조합이 반길지 의문이다. 사업 현장에 진행할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새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의 우려를 씻어낼 대안을 마련할지 앞으로의 적용 절차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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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차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는 국토부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며 제2차관까지 지낸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가 지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국토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건설ㆍ교통 분야 전문가"라며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업무에 대한 열정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통을 중시하는 외유내강형 리더십으로 조직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으로 내부 공직자 출신이 부임하게 된 것은 2013년 3월 퇴임한 권도엽 전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권 전 장관 이후 국토부 장관은 서승환, 유일호, 강호인 전 장관과 지금의 김현미 장관으로 이어졌다. 서 전 장관은 학계 출신, 유 전 장관과 김 장관은 정계 출신, 강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6년 만에 국토부 내부 출신이 장관 후보로 오르자 국토부 노조는 청와대 개각 발표 직후 이례적으로 환영 성명을 내기도 했다. 노조 측은 "최 후보자는 조직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토부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가 워낙 내부에서 신망 받았고, 직원들과 소통도 잘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최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어머니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4억5561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중 아파트 2채가 정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 2월까지 보유하다가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고 이틀 뒤 장녀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160만 원이다.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역시 전세로 임대해 오다 최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당 아파트를 처분해 현재 1가구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라며 "잠실의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은 상태지만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오는 25일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이러한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펼쳐 온 문 정부의 정책기조와 발맞춰 떳떳한 장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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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자01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달자0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재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9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지침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의 입찰참여 규정(개별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두류2길 25-3(두류동) 일대 2만9592㎡를 대상으로 아파트 5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2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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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부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창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GS건설-SK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입찰은 세 번째 입찰로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세 번째 입찰도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는 입찰마감일에 단독으로 참여한 포스코건설-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한 곳을 선정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곳 사업은 부산시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에 용적률 237.3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24개동 1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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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정비를 마쳤다. 지난 8일 성동구는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1동) 일대 4만834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0.41%, 용적률 298.47%가 적용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7개동 949가구(임대 19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68가구 ▲60㎡ 이상 381가구 등이다.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시행 구역 면적표시 및 권리자 지분 표시 오기 정정 ▲명의 변동에 따른 내역 변경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 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행당7구역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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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추후 이사회 등을 거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입찰마감일에 ▲한화건설 ▲반도건설 ▲현대건설 ▲STX건설 등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조합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후보를 가려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등촌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15층 아파트 12개동 5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재건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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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동대문구는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3%,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임대 1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ㆍ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제기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유지 일부를 양도 받았고, 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된 데다 주민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그동안 청량리 일대 재개발사업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강북권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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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제천로 136(연희동) 일원 1만94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12㎡ 35가구 ▲84㎡ 225가구 ▲59㎡ 13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292가구, 조합원 65가구, 소형주택 35가구, 보류시설 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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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이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지난 8일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8일 임시직 홍보요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입찰을 마감해 홍보요원 15명(전산 1명, 팀장급 1명)을 채용해 약 14일 동안 주민총회 홍보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15길 19-17(한강로3가) 일원 7만19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시스템 기준 공동주택 7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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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이하 거여2-1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월 거여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181ㆍ202 일대 면적 9만8453㎡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9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4㎡ 181가구 ▲44㎡ 141가구 ▲56㎡ 46가구 ▲59㎡ 539가구 ▲84㎡ 937가구 ▲108㎡ 38가구 등이며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 832가구, 임대 368가구를 제외한 745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한편 거여2-1구역은 2008년 8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지난해 5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ㆍ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거여2-1롯데캐슬`을 내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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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현호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서울 동작구(청장 이창우)가 다음 달(4월) 5일까지 관내 19세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무거나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80여 개 팀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동작혁신교육의 대표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모임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며 역량을 키우는 활동 프로그램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5인 이상 모임을 구성하고 팀워크를 이뤄 본인들의 꿈을 담은 프로젝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제의 별다른 제한은 없으며 심사기준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주도성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참가자 및 지역사회 변화기여도 등이다. 심사는 오는 4월 중 신청팀이 모두 참여해 다함께 즐기는 축제형식으로 진행되며, 본인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과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등으로 자유롭게 꾸밀 예정이다. 오는 5월에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아무거나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 및 담당 서포터즈를 지정, 오는 10월까지 청소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11월에는 결과발표회를 열고 성과공유 및 우수팀 선정의 시간도 갖는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우편, 동작청소년문화의집(상도로15바길 5)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작구 관계자는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이 꿈으로만 간직했던 상상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라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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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시세 6억~12억 원 아파트의 보유세가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 예정에 따르면 집값 급등의 근원지 서울 강남 4구는 평균 15.41%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 16.02% ▲강남 15.92% ▲송파 14.01% ▲강동 15.71% 순으로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132㎡ㆍ시세 29억4000만 원)`는 지난해 공시가격 16억 원에서 올해 19억9200만 원으로, 24.5% 상승이 예상된다. 강남 외 주택들도 상승한 곳들이 눈에 띈다. 강동구 고덕동의 한 공동주택(84㎡)은 올해 공시예정가격이 6억4800만 원으로 지난해(5억8000만 원)보다 11.7%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140만2000원에서 올해 165만5000원으로 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성동구 금호동3가의 공동주택(84㎡)은 올해 공시예정가격이 4억5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1% 오르면서 보유세도 97만3000원으로 10%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공동주택(101㎡)의 경우 올해 공시예정가격이 8.6% 오른 6억5500만 원을 기록하며 보유세가 지난해 148만7000원에서 올해 168만9000원으로 13.6%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에 자리한 공동주택(147㎡)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6억8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3% 오르면서 보유세도 23.3% 오른 17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저가 주택은 보유세 증가 폭도 작았다. 노원구 하계동의 한 공동주택(70㎡)은 올해 공시예정가격이 8% 오른 2억9800만 원을 나타내 보유세는 4.9% 오른 53만8000원으로 예상됐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성동 공동주택(84㎡) 역시 올해 공시예정가가 2억8600만원으로 5.2% 오르면서 보유세도 5% 증가한 52만7000원으로 계산됐다. 한편,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예정가격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공동주택(101㎡)의 경우 올해 공시예정가가 2억8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7% 하락해 보유세도 7.8% 줄어든 53만1000원으로 예상됐다. 경남 창원시 상남동 공동주택(116㎡) 역시 올해 공시예정가격이 2억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5% 하락해 보유세는 9.2% 줄어든 3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 수준) 초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중ㆍ저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상승률 이내로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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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5일 오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복지재단(이사장 장태성)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관수 의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선 현장을 발로 누비며 노력하시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재단 운영을 통해 따뜻한 강남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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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착공 후 개발이 수년째 지연돼 방치돼있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소재 지하철 1ㆍ4호선 환승역 `창동민자역사`의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창동민자역사계약자총협의회는 창동민자역사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도봉구민회관에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성과, 향후 일정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채권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발언권을 부여받는다. 기존 계약자들의 채권이 법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은 후 처음 마주하는 자리에서 인수자인 현대산업개발과 채권자들 간의 합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창동민자역사는 코레일(지분 31.25%)과 서초엔터프라이즈(지분 67.29%) 등이 2001년 설립한 창동민자역사개발법인으로 노후한 창동역사를 현대화해 연면적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만들 목적으로 추진됐다. 2007년 시공자 효성이 책임준공이행으로 공사를 시작해 1000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분양보증금 760억 원을 유치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창동민자역사 임직원의 배임ㆍ횡령 혐의가 불거지면서 2010년 11월 공정률 27.6%(지상 5층 높이)인 상태에서 사업주관사 부도로 공사는 돌연 중단됐다. 계약자 1000여 명은 계약자 총 협의회(750명)의 단체를 만들어 코레일 등에 책임을 묻고 서울시와 도봉구에 협조를 구하며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 이처럼 7년째 방치되던 창동민자역사는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7월 현대산업개발이 법원에 제출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허가하고 아시아디벨로퍼-부국증권 컨소시엄, 제이에스 아이랜드, 도시표준 연구소 등과 4파전을 벌인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은 선정 6개월여 만에 창동민자역사 인수를 확정했다. 인수가는 500억 수준으로 알려졌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컨소시엄 업체의 인수 제안 금액은 건설비용을 별도로 하고도 최하 800억에서 최고 1100억으로 알려졌다. 현재 창동민자역사 계약자 총협의회 측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익채권을 100% 보전할 경우 인수에 협조할 뜻을 밝히고 있어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사업 개발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한편, 민자역사사업은 국유재산이자 공공인프라인 철도역을 개발해 낡은 상권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1986년 시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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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취득 추천 가능자에 소관 기관 장 이외에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충청북도 등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취득 추천을 할 수 있는 자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전통사찰이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행정기관이 권한을 위임하려면 개별 법률에 그 위임의 근거를 두거나 국가행정사무의 기본적인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삭제됐으므로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 그 위임받은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임받은 기관도 추천 권한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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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이주대책 보완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철거민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제집행에 따른 철거와 퇴거 조치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이주대책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그 사업의 공익적 특성상 재개발사업과의 유사성이 많아 현행법이 전부 개정될 당시 2018년 2월 9일 재건축사업이 공동주택으로 한정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전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사업시행계획(안)에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이주 관련 대책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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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상장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삼성물산과 삼성SDS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거래소 측에 대한 수사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던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 상장요건을 완화해 특혜를 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11월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현재 매출ㆍ이익이 미흡해도 미래 가치가 큰 우량 기업에 대한 상장 문턱을 낮췄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상장 추진이 분식회계의 동기가 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삼성바이오가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 4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냈다. 이틀 뒤, 삼성바이오의 상장이 폐지되고 거래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지난해 12월 10일 기업심의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상장 유지와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 `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는 기심위에서 가까스로 상장 폐지의 위기를 넘겨 이튿날부터 거래를 재개했다. 상장 재개 후 삼성바이오 주가는 33만4500원이었다. 한때 삼성바이오 주가는 지난 1월 21일 41만 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상장 특혜 의혹으로 다시 추락해 오늘(15일) 오전 34만 원대에 거래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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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난 2월 우리나라 수출물가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도체 수출물가는 D램 가격 하락 등으로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오늘(15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출 물가는 원화기준 82.97(2010년=100기준)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2월 상승 전환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석탄 및 석유제품의 가격 상승이 수출 물가 상승에 기여했다. 경유(9.3%)와 제트유(7.5%), 휘발유(8.9%), 벙커C유(10.3%) 등을 중심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수출물가가 전월대비 8% 올랐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1차 금속제품도 전월대비 1.5% 올랐다.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는 전월대비 1.6% 떨어졌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D램 반도체 수출물가는 6.9% 하락해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다만 7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전월(-14.9%) 수준에 비해서는 크게 축소됐다. 플래시메모리는 2.4% 빠졌다. 한은 관계자는 "재고 조정과 수요 감소 등의 요인으로 D램 가격이 하락했는데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것은 그동안 부진했던 부분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수입물가도 끌어올렸다. 지난 2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4.59달러로 전월보다 9.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입물가지수는 86.56으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달 연속 상승세다. 원유 9.4%, 천연가스(LNC) 2.3% 등 광산품이 전월대비 5.9% 상승했고 나프타(8%), 벙커C유(9.3%) 등 석탄 및 석유제품 수입물가도 올랐다. 한편, 환율 효과를 제외한 달러화 등 계약통화(수출입 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통화) 기준 수출물가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각각 0.2%, 2%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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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에 2주 뒤로 예정됐던 `노딜 브렉시트`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내놓은 `EU 탈퇴시점 연기 결의안`을 찬성 412표, 반대 202표라는 압도적 찬성(과반수는 320표)으로 가결했다. 우선 EU는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연기를 정식 요청하면 EU 27개 회원국이 동의해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U 동의 요건은 만장일치다. EU는 오는 21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 연기안은 메이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단순히 이달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는 20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3번째 하원 투표를 실시해 승인될 경우 브렉시트를 올 6월 30일까지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하원은 이미 두 차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한 바 있어, 세 번째 표결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영국 정부는 또 다시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브렉시트가 더 오랜기간 연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연기하고 한 번 더 국민투표를 하자는 방안도 이날 상정됐지만, 찬성 85표, 반대 334표로 249표차라는 압도적 차이로 부결됐다. 한편, 브렉시트 연기안은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모든 EU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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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기아자동차와 노조가 8년 간 끌어왔던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갈등을 해소했다. 15일 기아차는 이날 사측과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549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평균 1900만 원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14일 경기도 소하리ㆍ화성 공장을 비롯한 전국 공장과 영업본부 등에서 진행한 통상임금 적용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2만9219명(투표율 95%)이 참여, 53.3%인 1만479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46.5%인 1만2918명이었다. 기아차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157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4% 줄어든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이에 노사는 어려운 기아차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사 분쟁을 종결하는데 뜻을 모았다. 앞서 노사는 이달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과 관련한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항소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ㆍ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이달 말까지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 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번 합의로 노사는 법적분쟁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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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66호 지면, 다음은 오늘(1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재개발ㆍ재건축 `옥죄기`는 계속된다… 국토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기획 강남 대표적 `부촌` 압구정지구 재건축… 35층 규제 완화가 사업 명운 가른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물꼬` 트일까… 규제 강화 후 첫 사례 `도출` ▲미니기획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 관리ㆍ지원… 성냥갑 같은 아파트 `탈피` "분양가 규제 피한다"… 재건축시장에 부는 `후분양` 바람 지난해 부동산 불법행위 `최다`… 정부, 근절 대책 마련해야 ▲현장소식 제주 알짜 단지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랜드마크 설립 향해 날갯짓" 제기1구역 재건축, 신탁사 손잡고 `속도전` 예고 ▲칼럼 미분양 분담 비용 관한 내용 누락 시 관리처분계획 위법 여부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 및 그 해제의 효과 정비구역 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지 층수 기준의 완화 특허출원 하기 전 알아둬야 할 사안 2012년과 2016년이 주는 시사점 ▲기업X파일 한일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과잉`에 업계 `외면` 토니모리, `독점 경영` 논란 속 오너 일가 행보에 눈길 ▲법령해석ㆍ이슈판결 매도청구권 행사 후 건축물 승계한 특정인, 계약상 의무마저 승계하는 것 아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 분양공고 등 절차 `반드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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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집값 불안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옥죄기`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비업자, 조합 운영비 등 `자금 대여` 금지 시공자, 수주 비리 반복 시 `영구 퇴출` 이번 업무 계획에는 도시정비사업 분야와 관련해 ▲조합 설립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재선정 ▲정비업자의 추진위ㆍ조합 자금 대여 제한 ▲정비업자 수주비리 적발 시 해당 입찰 무효화 ▲수주 비리 시공자 `3진 아웃제` 등이 담겼다. 특히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정비계획 수립 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임차인 동절기 퇴거 제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추진위 및 조합을 대신해 각종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돕는 정비업자에 대한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식 입찰 과정을 거쳐 정비업자를 재선정 하도록 했다. 또 추진위나 조합에 대한 정비업자의 자금 대여도 금지된다. 조합은 앞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거나 공공지원 등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해야 한다. 수주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되면 정비업자도 시공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입찰이 무효화된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초기에는 사무실 임대료와 추진위원장 및 상근직원 급여, 설계ㆍ홍보ㆍ안전진단 용역 등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진위나 조합은 정비업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추진위 및 조합 운영 과정에서 정비업자의 입김이 과도하게 들어가거나 특정 건설사로 시공자가 연결되는 등 조합원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정비업자의 자금 대여 관행이 비리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이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정비업자가 대주고 있어 부정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주체가 돈을 내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추진위나 조합에서 운영자금 대여를 요구하지만 실제로 자금 조달을 해줄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이었다"며 "자금 대여 의무가 없어져 정비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추진위나 조합 운영비 조달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또 다른 자금 대여 `꼼수`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공자 선정 전 추진위 및 조합들은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추진위ㆍ조합이 자력으로 자금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검은 돈`의 유혹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을 저지른 건설사의 처벌도 강화된다. 수주 비리가 적발됐을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리가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전국 모든 정비사업장의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은 지난해에도 강화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만 수주하지 못하게 했었다. 앞으로 이를 강화해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수주 비리를 반복하는 업체는 영구적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임대비율 ↑ㆍ`사전협의체` 의무화 업계 "사업성 떨어져 재개발 포기 늘어날 것"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 주로 재건축시장에 규제가 몰렸지만 올해는 재개발도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된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30% 이하이고, 동법 시행령에는 15% 이하로 규정돼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10~15%, 경기도와 인천시는 5~15% 선으로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행령 기준을 15%보다 높이고 각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비율을 올릴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의무적으로 의무비율 상한을 올리는 건 아니라,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검토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없이 단순히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만 늘릴 경우 사업성 악화로 재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개발 구역은 특성상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ㆍ무허가주택 등 주거 형태가 상이하고 재건축 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경제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사업성이 뛰어나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한 재개발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해 사전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계획에 건축계획만 담기다 보니 모든 사업이 `장밋빛`으로 오인될 수 있고, 이로 인해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불거진 추가 분담금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사업 지연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동절기(12~2월) 주택 철거 금지 규정은 확대돼 동절기에는 철거뿐만 아니라 세입자 퇴거도 제한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사전협의체 제도를 운영 중인데,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사전협의체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사전협의체는 강제철거 예방대책으로 도입됐지만 정작 중요한 보상금 재원에 대한 규정 없이 만들어진 제도"라며 "애초부터 해답 도출이 불가능한 채 탁상공론만 이뤄져 성과 없는 회의만 반복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5 · 뉴스공유일 : 2019-03-1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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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4개 아파트 단지를 6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개발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강남 `부촌 1번지`로 여느 재건축 단지들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강남의 노른자 지역에 위치한 것은 물론 한강 조망권 등 압구정을 둘러싼 환경은 그야말로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 35층 룰 등 여러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서울시의 새로운 `높이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이 예상되자 그동안 유지해온 한강변 35층 제한을 푸는 등의 규제 완화를 기대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점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도시정비업계의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 예로부터 빼어난 경치로 `관심의 대상` 권력가 한명회의 별장도 `이곳`에 위에 사진은 지금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등 고층 아파트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의 본 모습이다. 송파구 잠실 쪽에서 서북으로 흘러오던 한강 줄기가 꺾어져 서남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모룽이를 이루는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것이 압구정이다. 압구정에 올라서면 한양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명산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다. 그림에서도 압구정동 일대와 강 건너 옥수동, 금호동 일대가 한눈에 다 보인다. 그 뒤로 보이는 짙은 초록빛 산은 남산이고, 멀리로는 삼각산 연봉들이 아스라이 펼쳐져 있다. 압구정 뒤로 보이는 원산은 청계산과 우면산으로 추측된다. 경치가 이토록 빼어난 곳이니 역대 권문세가들이 항상 이곳을 탐내어 별장을 짓고자 했다. 압구정을 처음 지은 사람은 한명회였다. 그는 수양대군의 심복이 돼 간교한 꾀로 김종서와 안평대군 등 조정 대신과 왕자들을 죽이고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어린 조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게 한 장본인이다. 세조와 성종대를 거치며 최고의 권신으로 세상을 농락하던 한명회는 만년에 이곳에 별장을 짓고 명나라 문인 예겸에게 압구정, 즉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는 정자`라는 뜻의 이름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압구정은 올림픽대로와 논현로, 언주로, 도산대로, 압구정로 등 많은 도로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유흥거리로 유명하다. 압구정로 북쪽의 한강변은 아파트촌을 이루고 있고, 남쪽은 대부분 고급 주택가이다. 주택가 가운데에 도산공원이 있으며, 공원에는 안창호 선생의 묘소가 있다. 압구정지구, 2016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발판삼아 재건축 추진 서울시가 2016년 10월 내놓은 `압구정아파트지구(이하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따르면 압구정지구는 ▲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9ㆍ11ㆍ12차) ▲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 ▲4구역(현대8차, 한양 3ㆍ4ㆍ6차) ▲5구역(한양1, 2차) ▲6구역(한양5ㆍ7ㆍ8차) 등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이 추진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한 토지이용 합리화 계획으로,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수한 기준이 원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을 바꿀 때 새로 생겼다. 따라서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대해 수립하며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에 나타날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구역 내 용도지역지구 계획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ㆍ미관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허용할 때 해당 아파트 용적률 등 건축 관련사항, 주변 교통ㆍ공원ㆍ학교 등 기반시설, 환경 등을 함께 검토해 난개발의 폐해를 최소한으로 한다. `2030서울플랜` 재정비 시동… 규제 방향 선회 가능성 생겨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층수 기준 등이 주요 내용으로 기존보다 건물 높이를 높일 지역을 선정한 후 이에 따른 경관ㆍ일조권 문제를 두루 살핀다는 복안이다. 사실 한강변 35층 제한은 재건축사업 관련 규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강변 주거지역 내 아파트는 지상 최고 35층까지만 허용하는 35층 가이드라인 등을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현재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원칙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서울플랜)`과 `한강변기본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최대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49층 재건축을 고집하다 서울시 심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35층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그런데 마침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임박함에 따라 업계 한쪽에서는 서울시가 현행 35층인 주거용 아파트 최고 층수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기준으로 수립된 다음 5년마다 타당성,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재정비하도록 돼 있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 2030 서울플랜을 발표했으며 올해 재정비 연한을 맞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2020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가칭ㆍ이하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까지 2040 서울플랜 사전기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전자문단을 구성해 핵심적인 이슈를 선정한 뒤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며, 2020년에는 생활권계획을 재정비하고 자치구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친다. 이 가운데, 강남구(청장 정순균) 역시 2030 서울플랜이 재정비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순균 청장은 "층고 문제를 결정할 당시에는 강남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심한 탓에 정작 당사자인 강남구 주민들은 의견 수렴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와 잘 협의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절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던 중 박원순 시장이 2040 서울플랜 수립 시 지역별ㆍ특성별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둠에 따라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됐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층수 제한을 풀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많았던 제3종일반주거지역 35층 층수 제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혀 제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압구정3구역, 최고 49층 재건축사업에 박차 5구역 역시 35층 규제 완화 염두에 둔 채 사업 진행 이 같은 분위기 전환에 가장 활기차게 반응한 곳은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이하 압구정3구역)로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26일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최고 지상 49층 재건축 계획안을 내밀었다. 대신 추진위는 한강변으로 갈수록 주동 높이를 최대 지상 15층까지 낮춰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강남의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등 4065가구로 구성됐다. 특히 현재 추진위는 `1대 1 재건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광언 추진위원장은 이미 "기존 단지가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돼 주민들의 소형주택 선호도가 낮다"며 "중대형 중심의 고품격 단지로 재건축해 자산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1대 1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천명한 바 있다. 1대 1 재건축은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이 없는 재건축 방식을 말한다. 기존보다 세대수를 늘리는 통상적인 재건축이 아닌 세대수를 거의 늘리지 않고 기존 주택의 면적과 비슷한 크기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추진위는 1대1 재건축을 통해 현재 예상되는 1가구당 약 1억2500만 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일반분양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조합원 대상 물량만큼만 새로 짓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어 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개발비용을 대폭 늘리며 단지 고급화를 통해 명품 아파트를 만드는 전략이다. 물론 층수 규제가 압구정3구역 추진위 뜻대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전에 재건축 `최대어`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49층 재건축을 고집하다 서울시 심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35층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반포주공1단지 등도 고층 아파트 건립을 포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4ㆍ5구역은 3구역(2018년)보다 빠른 2017년에 재건축 추진위가 설립됐다. 그 중 압구정5구역(한양 1ㆍ2차)의 경우 2030 서울플랜 재정비를 계기로 `최고 50층` 및 `최고 35층` 아파트 재건축 안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한강변에서 튀어나온 지형에 있는 압구정을 35층으로 막아버리면 고만고만한 건물 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층ㆍ높이 등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5구역의 경우 `최고 50층` 및 `최고 35층` 두 가지 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압구정5구역은 `미니 스마트시티`로의 변신을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로는 처음으로 `스마트 설계 공모`에 나선다. 오는 8월 조합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해당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스마트시티에 초점을 맞춘 상태로 설계가 완성되면 스마트시티 계획에 관심을 갖고 있는 3ㆍ4구역 등에도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면서 "결국 남아있는 문제는 서울시의 일명 `35층 룰`로 최대 35층은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 서울시가 진행 중인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스마트시티 설계 공모에서도 지상 35층 설계안과 지상 50층 설계안 등 총 2가지 안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고가 신축 아파트 수요가 확실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선 초고층 아파트를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모양새다. 무엇보다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을 추진위원장으로 내세워 추후 사업 진척을 기대하고 있다. 인근 4구역은 용적률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고치인 299%로 올려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위 설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구역(미성1~2차)도 재건축 추진위 설립 준비 중이다. 특히 미성2차의 경우 지난해 8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성2차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 단지는 한남대교 남단과 맞닿아 있어 압구정지구 내에서도 교통의 요지로 꼽힌다. 이에 따라 900여 가구의 중형 규모지만 도로ㆍ교통 기반시설 관련 심의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지 중 유일하게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한강다리 3개를 끼고 있는 압구정지구는 앞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로ㆍ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지역의 정비계획에 따라 향후 강남ㆍ북 진출입 흐름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보니 관련 평가가 어느 지역보다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게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2구역 역시 지난해 초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현재 추진위 설립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반면, 이미 조합 설립을 마친 6구역은 통합 조합 추진과 조합원 간의 갈등 문제로 현재 사업이 더딘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압구정지구 재건축사업이 구역이 넓어 조합원 의견 불일치와 초과이익환수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진척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한강변 입지, 건물 노후화 등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두루 갖춘 만큼 사업 기대감은 유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 "아직 완화 기대는 금물" 과거 고층 건립 불허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중될 듯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서울시가 층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행보를 볼 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즉, 새로운 서울플랜에 한강변 층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미 이 기준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 중인 단지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35층 규제가 풀릴 경우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 한해서 풀릴 가능성도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상지를 선정하는 작업 자체가 쉽지 않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탓에 도시정비사업 일정이 모두 늦춰져 중ㆍ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ㆍ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재정비 연한이 도래해 높이 관리 기준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높이 관리 원칙을 제시해 향후 불필요한 논란과 고질적 민원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다"면서도 "재건축 35층 규제 등이 바뀔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은마아파트와 반포주공1단지 등 이전에 35층 룰을 적용한 단지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전에 서울시의 룰 규제 유지 입장으로 고층 아파트 계획이 좌절된 단지들 중심으로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고층 아파트 건립이 무산된 한 재건축 조합의 관계자는 "과거 우리 조합의 층수 완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파트 35층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현재 조합 계획상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올해서야 하반기 이주를 계획하고 있어 사업 계획을 다시 변경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구역의 관계자 역시 "박원순 시장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한강변 재건축 35층 규제를 고수해 놓고 갑자기 이를 엎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층수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완화 노력에도 시의 의지가 굳건해 결국 단념했다"면서 "층수 완화 여부는 관련 단지들의 사업에 있어 큰 금액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예상과 달리 일부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2030 서울플랜`의 재정비 연한을 맞아 서울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35층 외 50층 재건축안을 동시에 검토하는 추세다.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안」 발표… "방향성 제시하는 보완성 정책" 압구정지구, 강남 최고 부촌의 명성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 압구정지구가 재건축되면 `부촌 1번지`의 명성도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강남 주택시장의 강자는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자이` 등이 포진한 서초구 반포동 일대였다. 입지 및 교통ㆍ교육 인프라가 뛰어나 업계의 관심은 물론 투자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다. 업계의 전문가들은 압구정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지구 전체가 한강변을 따라 늘어서게 되는 등 강남 최고 노른자위에 위치한 특성상 다시 한 번 강남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압구정지구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뿐만 아니라 35층 규제, 한강 조망권, 주택 크기, 대지지분 등 단지별ㆍ가구별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푸는 게 관건이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처럼 대부분 노후화된 곳이 많아 재건축사업 진행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 때문에 35층 규제를 완전히 푸는 것은 아니더라도 서울시가 서울플랜 수정에 맞춰 한강 공공성과 지역주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양새다. 한편,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모습의 아파트를 지양하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12일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민간의 정비계획 수립 전(前) 단계에 단지 디자인과 높이ㆍ배치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도시ㆍ건축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에 압구정을 비롯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자율성 침해라는 입장이다. 자칫 사업 지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타당성 조사, 사전협의 등 어차피 관할 구청에서 들여다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비 방향을 잡아주는 취지로 `개입`이 아닌 `보완`의 의미로 보면 된다"면서 "조합들과의 협의가 전제이기 때문에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20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경제성과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결국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언론에서 다소 개입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두는 모습인데 오해"라면서 "이번 서울시 혁신안을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이 같이 각종 현안을 떠안고 있는 압구정지구 재건축사업이 난제들을 이겨 내고 `부촌 1번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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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의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부합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이 나와 사업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정성의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해 재건축을 향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진 바 있다. 첫 안전진단 통과 방배삼호 재건축… 다시 재개된 사업 추진의 `꿈` 지난 1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배삼호아파트(이하 방배삼호)는 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 총 47.21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을 승인 받았다. 이에 방배삼호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달(2월) 28일 소위원회를 개최해 방배삼호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D등급으로 최종 확정해 이를 관할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들은 건축물 노후도ㆍ생활환경 취약ㆍ안전사고 취약 등이다. 방배삼호는 단지별로 1975~1976년에 준공돼 만 43~44년이 지난 건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건물 잔존가치의 척도인 평균 40년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안전진단 실시가능 공동주택 연한은 30년이다. 특히 해당 단지는 주차난이 심각하고 동절기 소화전의 동파사고 반복으로 소화전이 퇴수 조치된 상태로 동절기 화재 시 소방대처 등이 어려워 안전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됐었다. 방배삼호는 1988년 내진설계 기준 제정 전 준공돼 지진에 대한 내하력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단난간 등이 부식돼 계단철근이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상층의 천정 마감재에서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검출되기도 하고, 층간 소음과 구조안전이 문제시됐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 방배삼호 재건축사업은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사업이 정체기에 들어서자 주민들이 2017년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해 사업 재개에 성공한 바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본 안전진단 통과가 향후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하 올림픽선수촌) 등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 전 성능점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추진 `돌입` 주민들 "정밀안전진단 통과 가능성 크다" 실제로 방배삼호의 호재에 이어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소유주들도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곳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안전진단 신청을 처음으로 신청했지만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에 대해 송파구와 서울시 모두 우호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자 올림픽선수촌 소유주들은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다. 올림픽선수촌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져 지난해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채웠다. 지난 2월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모임(이하 올재모)은 서울시의 부실시공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해 재건축 전문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소송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정식 소송 제기까지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올재모가 소송에 나서게 된 배경은 앞서 송파구청이 올림픽선수촌의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올재모와 일부 소유주들은 이 아파트 일부 저층 부분이 안전성에 취약한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공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는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 주민들이 예치 비용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관계자 또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아파트 철거를 하려면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올림픽선수촌의 등급이 그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혀 향후 소송 과정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목동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 `시동` 양천구 목동 일대 재건축사업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직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곳의 추진준비위원회 등은 최근 목동 재건축의 화두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가장 핵심은 정밀안전진단 통과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꼽힌다. 재건축사업 영역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인 셈이다. 우선 정밀안전진단 통과는 목동 재건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재건축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절차다. 이곳의 주민들은 지난 2일 정밀안전진단 기금 마련을 위한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전반과 정밀안전진단 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약 2억~3억 원으로 예상된다. 토지등소유자를 1500가구로 추정할 경우, 가구당 20만 원씩을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비용은 정밀안전진단 한번을 진행할 때의 기준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오거나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해 구조안정성 부문의 비중을 전체 판정점수의 50%로 높여 사실상 구조안전성 여부에 따라 재건축 여부가 결정되며, 공공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검증하도록 해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관문이 더욱 높아진 형국이다. 아울러 해당 구가 지정한 정밀안전진단업체가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한국건설연구원이나 시설안전공단 등에게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에 추진준비위원회는 안전진단 신청비용에 대한 자의적 납부를 주민들에게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목동 재건축사업에 어려움만 있는 것만 아니다. 앞서 목동에 위치한 전체 14개 단지는 지난해에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비교적 수월한 편이란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단지별로 재건축준비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해 재건축 가능성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14개 단지 중 12개 단지에 재건축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양천구청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한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황희 국회의원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황희 의원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서울시 "대단지인 만큼 검토할 사항 많아" 목동 재건축 추진의 또 다른 핵심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 전체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 세대수 등 토지이용계획의 중요 내용이 담긴다.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지난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회부해 지난 1월 31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시 양천구에 보완을 요청해 돌려보냈다. 이에 양천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재검토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 도시계획위원회 본심의에 상정된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본심의를 통과하면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승인되는 것이다. 이 단계들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경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재건축 기본계획이 성립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소위원회 심의 결과,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에 이르는 대단지로 그만큼 검토할 사항이 많아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양천구 측에도 재검토 요청을 위해 돌려보낸 상황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비구역 심의 세 차례 거친다?!… 초기 단계 재건축 사업지들 `타격` 한편,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 통과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발표한 새 방안에 올림픽선수촌과 목동 재건축사업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서울시가 성냥갑 아파트 건립을 벗어나 새로운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일선 자치구가 서울시에 제출한 정비계획(안)의 심의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 한 번 더 거치는 사전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절차별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사업 밑그림 단계부터 서울시의 공공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서울시가 추구하는 도시계획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은 통상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세 차례 거친다. 정비구역 추진위나 조합이 제출한 계획안을 받은 서울시가 공공성 등을 고려해 보완 요청을 하면 사업 주체가 수정안을 제출해 다시 심의를 받는다. 이 과정은 약 20개월이 소요된다. 도시정비사업 시작점에 서있는 올림픽선수촌, 목동 등은 어려움이 더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시의 더욱 세밀한 관리ㆍ감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이전 단계는 물론 사업시행인가 이후 건축계획 변경 등 사실상 거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4곳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새 규정 적용 대상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지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중 구릉지, 대단지 등 유형을 다양화해 선정한다. 이에 대해 목동의 한 주민은 "정부가 계속 규제만 내놓자 일부 단지에서는 한동안 재건축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목동의 아파트 대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비용 모금에 나서는 등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비용은 그대로 모금하면서 안전진단 신청 시점은 조금 뒤로 미루는 등 계획 수정도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다"고 토로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 한 주민은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공공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저하되면 자연스레 조합원들의 이견이 커져 사업 진행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재건축 단지들이 걸음마를 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시의 규제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사업 주체들의 걸음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5 · 뉴스공유일 : 2019-03-1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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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 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선분양제 하에서는 분양가를 통제 받아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후분양으로 분양가 통제를 피할 수 있지만, 자금 조달과 미분양 리스크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재건축 조합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제값 받고 팔자"… 과천주공1단지, 후분양 채택 후분양 검토 재건축 단지들 파장 `촉각` 15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후분양 방식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체 조합원 1049명 중 84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665명이 후분양 방식에 찬성표를 던졌다. 선분양 방식을 택한 조합원은 153명에 그쳤다.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32개동 1571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약 510가구다. 조합은 당초 선분양에 나섰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제동으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2017년 3월 HUG가 대우건설이 제시한 3.3㎡당 3313만 원의 분양가를 고분양가로 판단해 분양보증을 거부한 것이다. 분양보증이란 주택 분양 사업자가 사업 도중 도산해도 HUG에서 시공 및 분양 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사업 부담을 낮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업자 도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보증은 고분양가 통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HUG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현재 선분양 단지에 분양보증을 제공하면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ㆍ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등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분양가가 인근 지역 최근 1년 평균 분양가의 110%를 넘지 못한다. 반면 후분양은 분양보증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입주 시점에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과천주공1단지의 분양가가 지역 시세와 기존 분양가의 중간 수준인 3.3㎡당 3500만 원에 책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과천의 최고 분양가는 3.3㎡당 2955만 원이다. 과천주공7-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과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과천위버필드`, 과천주공12단지 재건축 `과천센트레빌`의 분양가가 모두 이 가격에 분양됐다. 물론 추후 협의 과정에서 분양가가 3.3㎡당 4000만 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분양가 제안 당시보다 현재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 분양가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고려하고 있지만 (후분양을 택한) 과천주공1단지의 분양가와 흥행 성공 여부에 따라 후분양제 확산 추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까지? 재건축 사업장 줄줄이 후분양 검토 자금 조달ㆍ미분양 리스크 유의해야 서울에서도 서초구 등 인기지역 중심으로 후분양에 눈길을 돌리는 재건축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강남권의 경우 수요자의 선호도가 분명해 후분양에 따른 미분양 위험이 적어 HUG의 통제만 없다면 높은 분양가로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신반포3차 통합재건축(신반포3차-반포경남-경남상가-신반포23차-우정에쉐르) 조합은 일반분양 물량 509가구를 후분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자인 삼성물산 역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말 이주를 모두 마친 뒤 이미 철거에 들어간 상태로, 오는 9월께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신반포3차 조합 관계자는 "올 1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후분양 방식을 공식화했다"며 "이르면 연말에 후분양 방식에 대한 조합원 의결을 받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초구 방배13구역,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3주구, 신반포4지구 등 재건축 조합들이 후분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4지구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와 의견을 조율해야 해서 당장 확정할 수는 없지만 조합과 조합원 모두 후분양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를 택할 경우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자금의 60% 이상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후분양 방식은 사업자에게 높은 금리(6~10%)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시공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 금액에서 1~2%p의 금리 차이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조합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시공자를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후분양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인데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속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강화돼 집값이 더 하락한다면 오히려 후분양제를 도입했을 때 현재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가능성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부동산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적으로 아파트값 하락기에는 선분양이 유리하고, 가격 상승기에는 후분양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며 "다만 시장 침체기에 선분양 결과가 좋지 않아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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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급증세를 보이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그러나 빠르게 증가하는 불법ㆍ편법행위 등에 비해 대책 마련이 지연돼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정부가 발 빠른 조치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부동산 다운계약ㆍ지연신고 등 9596건 적발… 과태료 총 350억 원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기관을 통해 업ㆍ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2017년(7263건ㆍ1만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정부는 업ㆍ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공인중개사 관련 내역은 지자체 공인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탈세 의심건의 경우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ㆍ검증을 실시하면서 2017년(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대해 국토부-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약 3개월간(2018년 8월~11월)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실거래 신고건 중 업ㆍ다운계약 의심, 미성년자 거래, 단기 다수거래 등 총 958건(2760명)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 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에 대해 5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의심 220건(323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132건(200명)에 대해 추가소명, 출석조사,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8년에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제도를 운영해 총 65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는 100% 과태료 면제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ㆍ협조 시 과태료 50%를 감면했다. 자진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 과태료 105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할 것"… 경기도, 부동산ㆍ건설업 분야 집중 조사 `돌입` 이날 국토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최근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리니언시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ㆍ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 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 자료 공유 등의 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불법거래가 증가세를 보이는 지자체 등도 대대적인 대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경기도는 부동산ㆍ건설업 분야 부당거래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자료를 들여다보고,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단속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는 오는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ㆍ시ㆍ군 합동 특별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서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 또는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 신고 건이다. 특히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매입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를 선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해 부동산 불법행위 사상 `최대치` 돌파… 업계 "정부 발 빠른 입법 시급"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불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매년 부동산 불법행위 평균 적발 건수는 최대 3000건에 달했다. 이는 2017년 7263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1만 건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과된 과태료 금액만 826억 원(1만5610건)인 점을 볼 때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얼마나 크게 급증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최근 대구광역시 등에서도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속출하며 실거래가 신고 규정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대구 역대 최고가 분양 기록을 세운 수성구 한 단지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말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이후 이곳에서 매매가 이뤄진 28건 중 20건이 분양가 수준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구청이 부랴부랴 실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실제로 2억~3억 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지만 해당 가격으로 신고된 거래 사례는 8건뿐이라는 점 때문에 양도세 탈루, 편법증여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업계의 의심이 깊어진다. 점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온갖 부동산 불법행위까지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되풀이된 상황이 아니겠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시장을 건전하게 형성하기 위해서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권한ㆍ거래신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고 자전거래 금지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대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 기한을 미룰수록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과 폐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요원한 가운데, 정부가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시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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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1구역(경동미주아파트)이 하나자산신탁과 손잡고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월 12일 제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안상봉ㆍ이하 추진위)는 추진위원회의를 열고 신탁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곳 사업은 참여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과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하나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정하는 신탁 방식 시행자 동의서를 이달 중 징구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를 얻으면 공식적으로 신탁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체가 신탁 방식을 택하면 조합 대신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를 책임지게 된다. 신탁 방식은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조합 설립 등 중간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비교적 투명한 운영과 신탁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80(제기동) 일대 9632.7㎡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72%를 적용한 최고 35층 공동주택 356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32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제기1구역 안상봉 추진위원장 "이달 중 신탁 방식 동의서 징구 개시" "소통과 화합으로 `모범 재건축` 성공신화 만들 것" 이달 11일 본보는 안상봉 추진위원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초대 추진위원장으로 10년 넘게 이곳 사업을 이끌고 있는 안 위원장은 "우리 아파트는 지어진지 40년이 넘어 배관 노후화 및 벽체 균열, 주차난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속히 재건축사업을 이뤄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추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상봉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제기1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단지는 2008년 1월 16일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2012년 10월 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준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정비기본계획 변경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저조로 정체기를 겪었다. 이에 추진위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 소공원 및 8m 도로 등 약 473평(1563.63㎡)을 기부채납 하지 않고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상가 면적도 최소화는 등의 정비구역 변경(안)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한층 개선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12일 추진위원회의에서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하나자산신탁과 손잡고 사업시행자 방식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빠른 사업 속도와 안정성, 투명성, 전문성 등 신탁 방식 재건축의 장점에 주목했다. 조합 설립 등의 중간 과정이 없고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곧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신탁사가 운영자금을 지원하므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관리ㆍ감독으로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신탁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으로 각종 공사비와 이자 비용 등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장점에 공감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추진위원회에서 신탁 방식으로의 사업방식 전환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중으로 하나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정하는 신탁 방식 시행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식적으로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이 가능해진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시공자를 선정한 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단지 북측 8m 도로와 내부 소공원 설치 계획을 폐지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구역 면적이 약 2914평(9632.7㎡)인데 473평(1563.63㎡)에 달하는 공원과 도로를 설치하면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해지고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 진행이 어렵다. 우리 아파트는 올해로 지어진지 42년째에 접어들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 재건축이 시급한데 이는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본인은 추진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협상을 잘 이끌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 당국에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주비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받았던 과거와 달리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한도가 40%로 크게 줄었다. 대출한 이주비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거나 이주를 할 계획이었던 토지등소유자들은 현 상황을 난감해 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인들이 많은 우리 단지는 이주비 대출이 줄면 다른 대안을 찾기도 힘든데 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으로 투기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강남권과 동일하고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격차가 큰 강북 지역에는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재건축사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책임감이 중요하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공자가 선정돼야 할 것이다. 탄탄하고 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이 참여해 뚜렷한 사업 의지를 보여준다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으리라 본다. - `제기1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구 초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고려대학교를 비롯해 성신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한성대, 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과 고려대병원, 한양대병원, 삼육대병원, 동부시립병원 등 종합병원들이 밀집해 있다. 아울러 단지 바로 옆 경동시장과 약령시장,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며, 동대문 상권이 인접해 임대수요도 풍부하다. - 안상봉 추진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10년 동안 믿고 따라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만간 시작될 신탁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동의서 징구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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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상의 기술과 훌륭한 서비스`를 강조하며 산업용 플랜트 설비 등을 제조하는 중견 제조업체로 성장해온 한일중공업에 대한 뭇매가 이어지고 있다. 하도급 관련 법령을 몇 년간 계속해서 어겼기 때문이다. 3년간 누산점수 기준 `2배` 초과… 업계 "잇따른 적발에 신뢰 금이 갈 수밖에 없을 것"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일중공업에 영업정지ㆍ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내리고, 누산 점수 5점이 넘는 화산건설 등 4개 사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특정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별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3.5점 ▲고발 3점 등이며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감액ㆍ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특히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11.2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10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어섰다. 한일중공업은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으나 당초 그 대표자가 한일중공업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이름은 같지만 법인 번호가 다른 회사인 한일중공업(경남 창원 소재)를 함께 운영하며 그 법인의 대표도 맡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이 요청된 사업자뿐 아니라 대표자,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가계약법 등을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시, 한일중공업(부산광역시 소재)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창원 소재)의 대표자로 있어 함께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한일중공업은 폐업으로 인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요청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폐업한 회사와 동일한 대표자와 명칭의 한일중공업은 관계 행정 기관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두 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요청한 사업자가 폐업하고 그 대표자가 별도 법인ㆍ단체에도 제재의 효력이 미치도록 통보해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위법이 적발된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것 아니냐"며 "잇따라 위법이 적발됨에 따라 회사에 대한 신뢰도 금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갑질` 처음이 아니다?!… 사 측 입장 표명 `無` 하지만 한일중공업의 이 같은 갑질은 처음이 아니라 수차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눈총이 더욱 쏟아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7월 25일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1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한일중공업이 2013년 7월 A사에 산업용 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4년 4월 28일 목적물을 수령해 하도급대금 법정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까지였음에도 한일중공업은 A사에 하도급대금 4억2350만 원을 법정기한이 지난 이후 약 3년 동안 분할해 지급했다. 게다가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3969만 원을 주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게 시정명령(지급명령ㆍ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3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공정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한일중공업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한일중공업은 과거 3년간 같은 법 3회 반복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치를 받은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공정위는 이를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한일중공업 측에 공정위의 이번 조치 등에 대해 지난 11일 공문을 발송했지만 한일중공업은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해당 공문에는 공정위 조치를 비롯해 하도급법 위반 재발 방지 등에 대한 계획을 질의했지만 사 측의 입장은 공백으로 남겨졌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뚜렷하게 입장을 표명하기 힘든 회사 측의 태도도 이해는 가지만 입장 표명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발방지 등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는 뜻의 오해로 번질 가능성이 커 위험하다"며 "사 측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원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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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토지ㆍ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뤄진 경우,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승계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이뤄진 특정승계에 대한 승계인의 소송 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룬 사건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고인 인수신청인은 서울 광진구 일대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11년 7월 27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년 8월 3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당시 소외인은 원고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1년 10월 20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던 소외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피인수신청인은 2012년 3월 14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012년 3월 13일 소외인과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2년 7월 3일 소외인에게 도달했는데, 소외인은 이를 받고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재건축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피인수신청인은 2013년 4월 23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013년 3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해 위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4년 4월 21일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피인수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승계인수신청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ㆍ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뤄진 경우 승계인의 소송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ㆍ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준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그 승계인 포함)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 ▲촉구를 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하는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소유자(그 승계인 포함)에게 토지ㆍ건축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규정은 승계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승계인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ㆍ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뤄진 경우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그대로 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는 `사업시행자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82조제1항은 `승계인의 소송인수`에 관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돼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는 조합원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토지ㆍ건축물 소유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다음에 토지ㆍ건물의 특정승계인이 이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토지ㆍ건축물에 관한 특정승계를 한 것이 토지ㆍ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ㆍ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ㆍ건축물을 특정승계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에 따라 "소외인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2개월이 지나도록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으므로, 2개월이 지난 때 원고가 소외인에게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인수신청인은 그 이후인 2013년 4월 23일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피인수신청인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다음에 비로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특정승계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송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승계인수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권리ㆍ의무 승계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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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법제처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뒤 분양공고를 진행할 경우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내용이 담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뒤 변경된 내용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데에 따른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은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해야한다"며 "하지만 관련 법령에는 분양공고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로 규정돼있어 다시 분양공고를 거칠지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이 사안의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다시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날부터 120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 달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지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은 2017년 2월 8일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분양신청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 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 분양신청 절차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해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된 이상 그 문언을 넘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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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 임대아파트 사전예약 건수가 2000여 명이 넘으면서 치열한 청약 경쟁을 예고했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2일 실시한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 무순위 청약접수 결과, 566가구 공급에 2132건의 접수를 기록했다. 이번에 실시한 사전예약 접수는 기존의 선착순 계약 제도를 대신해 밤샘줄서기, 대리줄서기, 공정성시비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본 청약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높은 사전예약 접수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심이 있는 수요자는 청약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일정은 지난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일반공급 1순위, 15일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1일 예정이며, 청약 당첨자 계약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영 위례 분양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평면도, 단지 배치도 등 기본적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절차 직후 오는 4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단지라 직접 가구 내부를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1~14층 14개동 공동주택 총 566가구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5㎡의 경우 ▲A타입 271가구 ▲B타입 69가구 ▲C타입 68가구다. 전용면적 134㎡의 경우 ▲A타입 79가구 ▲B타입 39가구 ▲C타입 40가구다.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은 남한산성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트레이더스,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들어선 스타필드시티가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트랜짓몰도 위례 상권에 있다. 대형 상업시설인 가든파이브(NC백화점, 현대시티몰 등),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도 가깝다. 위례신도시와 강남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과, 위례트램선, 단지에서 걸어서 이동 가능한 위례역(가칭) 등의 철도 교통망이 예정돼 있다. 수서발 고속철도(SRT) 수서역과도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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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애초 분양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 미체결로 인해서 청산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고, 일반분양분에 대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미분양분 발생까지 고려한 분담비용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해당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위와 같은 분담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관리처분계획 의미 및 포함 필수 내용 가.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등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를 도시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을 뜻한다. 나.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 기존 조합원을 분양대상자와 현금청산자로 나누는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개발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체행위이며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조합이 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의 중요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있어 가중 정족수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필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라. 포함돼야 할 필수적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법령 중에서 미분양분 발생으로 인한 분담금의 산정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일반분양분과 관련된 보류지등의 명세와 처분방법, 동법 시행령 제62조제1호에서는 분양신청 절차를 거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등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검토 가. 실적으로 향후 분양계약 절차에 있어서의 미계약자 및 일반분양분에서의 미분양이라는 불확실한 사실 모두를 현재 시점에서 예상해 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으며, 대다수의 조합에서는 이러한 미분양으로 인한 분담금 문제에 대비해 분양촉진비(이른바 미분양대책비)를 조합 예산에 책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양촉진비 뿐만 아니라 예비비를 편성함으로서 향후 조합원에게 귀속될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분담금 산정의 실익 또한 없다. 나.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향후 미분양분 발생으로 인한 분담 산정에 관한 기준이나 액수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도 도시정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향후 발생되는 미분양으로 인한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다툼이 존재한다면 발생된 결과 등을 토대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 및 분담 비율을 정해 해결하는 것으로 족하고 대부분의 조합에서도 이와 같이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5 · 뉴스공유일 : 2019-03-1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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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관할관청에 각종 인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와 각종 기부채납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부채납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인가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1992년 12월 8일 선고ㆍ92다4031 판결)에서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고 판결해 그 법적 성격을 증여계약으로 명확히 했다. 그렇다면 예컨대, 도로의 기부채납 시 그 기부채납의 약정 속에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경우가 있다. 대법원(1996년 11월 8일 선고ㆍ96다20581 판결)은 "기부채납의 약정 속에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기부자가 공사하는 도로의 부지에 관해 소유권에 기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는 단순히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이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와 더불어 기부채납 해제 시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일반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기부자가 별도로 그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판결해 일반적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면서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내용까지 협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만약 기부채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구두로 된 경우에는 「민법」 제555조의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행 전에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돼야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례(1996년 11월 8일 선고ㆍ96다20581 판결)에서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즉 사용ㆍ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는 그의 소유재산에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용ㆍ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기부채납 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가 문제되고 있는데, 대법원(1990년 7월 10일 선고ㆍ90다카7460 판결)에서는 "①시로부터 공원휴게소 설치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법규 오해로 인해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납 의무가 없는 휴게소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보고 취소가 가능 ②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 의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공공용물인 도로지하에 설치된 지하통로와 이에 부수된 상가, 하수도, 하천, 제방 등의 공공시설을 의미하고, 공원시설 중의 휴게소부지나 휴게소시설은 위 법조 소정의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기부채납 등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 경우 이러한 법적 성격에 기초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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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오민석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부산광역시의 한 정비구역을 재개발하기 위해 설립됐다. A는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A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은 E가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A의 아들인 F가 E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A는 아들 소유인 토지 및 건물에 2005년 5월 30일부터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하고 있었다. C조합은 2013년 7월경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일인 2006년 8월 2일 이전부터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다. A가 C조합에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자 C조합은 A에게 "건물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이므로 진정한 세입자임을 입증할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 자료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A는 무상거주를 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C조합은 정비구역 내 거주 사실만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A는 정비구역 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명확히 입증되고, 건물소유자와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료 26만 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 노후된 건물의 수리는 A가 하되 소유자에게는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여 구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A는 소유자의 보험료를 대신 불입해주는 방법으로 월 임대료의 지급에 갈음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C조합을 상대로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라 함은 문언상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료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등이 여기에 해당될 뿐,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용대차의 차주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A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일 이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초 어떤 권원에 근거하여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아들인 F와의 사이에 임료 월 26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자 사이에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A 스스로도 증거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주거이전비 신청 후 사후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소급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제3자가 임차 중인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임대목적물에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월 임료 대신 불입하였다는 F의 보험료도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불입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A는 아들인 F가 소유한 주택을 별도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의 주거이전비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년 8월 17일 선고ㆍ2018구합21850 판결). 이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조합이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이므로 무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사용차주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판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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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면적에서 비롯되는 사업성 제고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부지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 중에서도 사업성을 좌우하는 으뜸 요인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적용받는 법령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하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이 있고, 정비사업지의 사업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적률 등에 대해 규정한 법령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건축(도시형 생활주택ㆍ주상복합 등 제외)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과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며, 관할구역의 인ㆍ허가권자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 다른 용도지역도 해당된다. 따라서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중ㆍ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을 포함해 층수 기준 완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ㆍ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사업지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업지의 사업성과 지역 여건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정비사업지는 사업에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나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성 제고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신축되는 아파트의 층수인 용적률 상향에 한정된다. 아파트를 짓거나 공동주택이 해당되는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해지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올리는 것이고, 일차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건폐율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등을 기부채납 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과중되므로 사업성 제고에는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았음에도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한다면 사업성 제고면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아파트의 단지내 편의시설이나 공간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편익을 공유한다면 단지 내 공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신축되는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인ㆍ허가권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공동주택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등을 살펴볼 때 사업시행자가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50층 이상에 해당하는 초고층 건물을 제외한 아파트는 건축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공동주택 등 아파트의 건축트렌드가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때 누릴 수 있는 이점은 단지 내 공지를 많이 확보하여 인근 주민들에게도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일조권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적용기준 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내라면 그 지정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또한 층수 완화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같은 합당한 이익 환수 방안을 강구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정책에 부합하여 생각해 볼 때도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인ㆍ허가권자는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을 이유로 고층아파트의 건축을 규제하고 있으니 이는 사적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을 살펴볼 때 사업시행자가 공공공지나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중ㆍ고층을 중심으로 건축하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사업시행자가 건폐율을 최소화하면서 용적률 상향으로 층수를 상향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제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느껴진다. 결론적으로 조망권의 제한을 이유로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일조권의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여 정북방향의 대지인 경우 높이가 9m를 초과는 부분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50%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경우 합당하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건축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인ㆍ허가권자는 조례를 이유로 건축제한을 한다. 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을 살펴볼 때 투기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여 주택에 대한 매매 등을 억제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주택을 건축하거나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을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법에서 정하는 임의 규정들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가중시키면서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나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각종 지원 및 보조를 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 층수 기준의 강화는 재산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9층까지는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용인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인ㆍ허가권자가 층수 기준을 강화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도시정비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법에서 적용하는 층수 제한에 대해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인ㆍ허가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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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경호 변리사 · http://www.areyou.co.kr
특허 받는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대리인으로서 의뢰를 받아 특허 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언제쯤 특허나 특허증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언제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고객으로부터 종종 받는다. 의뢰하는 사람 입장에서 권리 확보를 위하여 비용을 들인데다, 앞으로 특허와 연계되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이를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을 해주고 싶지만 출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특허가 등록되는 전반적인 절차와 과정을 알아두면 위와 같은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뿐 아니라 특허 등의 절차 진행 시 대리인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등록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창작하면 그 권리가 있다고 보는 저작권과는 다르게 특허, 상표, 디자인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 유효한 권리로서 인정되며,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허, 상표, 디자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허청에 등록되는지 아래와 같이 진행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STEP 1 - 출원의 준비(특허청 제출 서류 작성)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명세서`라는 발명 설명서와 함께 어떠한 발명을 보호받을 것인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한 `청구범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호 받으려는 발명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든 발명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발명의 법적 보호 범위도 설정해야 하므로 발명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일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표장(標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받을 표장(문자, 도안 등)을 결정하고 자신의 상품ㆍ서비스를 설정하면 된다. 표장과 상품ㆍ서비스는 보통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특허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편이다. 디자인의 경우 물품에 대한 도면과 이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명서는 간단히 작성하면 되지만 도면은 특허청 심사의 주를 이루므로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도면은 물건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하고 이미지, 사진, 3D 도면 제출이 가능하지만 물건으로는 제출할 수 없으므로 특허청에서 허용하는 형식에 맞추는 도면 작업이 필요하다.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 디자인이 완성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특허청에서 허용하는 형식에 맞추는 작업만 이루어지면 되므로, 특허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준비된다.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은 공통적으로 일단 서류가 특허청에 제출되고 나면 제출된 서류의 수정에는 많은 제약이 걸려 있으므로 서류 작성 시 꼼꼼하게 검토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해석의 기초가 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TEP 2 - 출원과 특허청의 심사 앞서 설명한 서류가 준비되면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출원(出願)`이라고 하며 출원한 자를 `출원인`이라고 한다. 출원인이 특허청에 특허 출원,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을 하면 특허청은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를 부여한다. 이러한 출원으로 다양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긴 하지만 특허청에 해당 특허, 상표, 디자인을 심사해달라는 신청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아직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된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 출원하면 자동으로 특허청이 이를 심사하지만 특허의 경우 출원인이 출원을 하더라도 특허청은 이를 자동으로 심사하지 않고 심사를 해달라는 청구(심사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한다. 특허청이 심사에 착수하고 심사 결과를 내놓기까지의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특허청 내부적으로는 기한을 정해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통 특허의 경우 10~12개월, 상표의 경우 6~8개월, 디자인의 경우 6개월 내외로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심사 소요 기간은 기본적으로 첫 심사결과가 출원 후 2~3년 걸리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 같은 해외에 비하여 매우 짧은 것임을 참고하길 바란다. STEP 3 - 중간단계(의견제출통지서 발행과 그에 따른 대응) 특허청이 내놓은 첫 심사결과가 특허 결정 혹은 등록 결정이면 좋겠지만 등록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다.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서 최초 명세서 작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이다. 등록해주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등록을 받지 못했다고 낙담해버리면 출원한 비용만 날리는 것이 된다. 의견제출통지서 중 대부분은 제출한 서류를 적절히 수정(보정)하고 심사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극복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는 특허청 심사관과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데 설정한 보호범위를 조정하면서 등록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한다. 대응 결과 심사관이 최종적으로 등록해줄 수 없다고 결정하더라도 특허심판원(심판관), 특허법원(판사), 대법원(대법원 판사)으로 이어지는 불복 절차도 있다. 이와 같이 특허, 상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하여 특허청과 줄다리기 하는 단계를 중간 단계라고도 하는데 특허심판원 이후의 절차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응 후 특허의 경우는 짧게는 5~6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의 추가 심사 기간이 소요되고 상표, 디자인도 2~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STEP 4 - 등록단계(특허결정과 등록결정)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 특허청이 이를 등록 권리로서 인정해줘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면 특허결정서, 상표등록결정서, 디자인등록결정서를 발행한다. 출원인이 이러한 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 아직 권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출원인이 통지서를 받고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하고 나면 특허청이 이를 등록하게 되는데, 이 등록한 날부터 유효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5 · 뉴스공유일 : 2019-03-1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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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최근 중국 금융섹터의 급락은 정부의 과열 억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민보험과 국제건투는 최근 10거래일 동안 각각 이달 7일과 8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두 기업에 대한 매도 리포트 등이 발간됐고, 증권사가 정부의 지도ㆍ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정부의 증시 과열 우려가 반영됐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보유 비율이 높은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가 양호했다는 점을 감안 시 주가 과열 억제 의지는 특정 섹터와 개인 투자심리 악화로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한 불확실성은 미국 증시 내에서 해외 이익 비중이 가장 높은 IT섹터(전체 이익 중 해외 비중 60%)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IT섹터의 상대적인 강세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아울러,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던 만큼 증시는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① 코스피 지지선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수 있을까? 2019년 코스피 지배 기준 순이익 전망치는 121.7조원이다. 지난 10년간의 코스피 PER 평균은 10.5배다(AVG+1SD=11.2배/최근 11.3배까지 상승). 글로벌 유동성 증가 국면 또는 금리 하락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 시 장기 평균 PER을 하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PER 10.5배와 순이익 122조 원을 적용 시 코스피 이론가는 2010p다. 코스피가 2100p를 하회 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② 유동성 의존도는 낮아질 수 있을까? 2011년 선진국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 Fed, ECB, 인민은행은 유동성 공급 정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코스피는 12년 1분기 일시적인 반등 이후 13년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15년은 국제 유가 급락과 Fed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위기설이 부각됐다. 2016년 인민은행과 ECB 중심의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코스피는 반등하기 시작했다. 상반기까지는 15년 고점을 하회, 하반기 이후 2017년까지 본격적인 지수 상승장으로 진입했다. 2012년과 2016년의 차이점은 코스피 12개월 예상EPS증가율(YoY)의 (+)플러스 전환 여부였다. 2012년은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고, 2016년은 플러스로 전환했다. 현재 코스피 12개월 예상EPS증가율은 -20%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 시 최저 수준이다. 증가율 하락세가 둔화됐지만, 개선이나 반전 여부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③ 2012년과 2016년 상반기 공통점은 무엇일까? 유동성 공급 효과가 경제지표나 이익증가율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 2012년과 2016년 상반기의 공통점이다. 2012년과 2016년 상반기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의 공통점은 영업이익률(=수익성)의 개선 여부였다.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주가 멀티플을 재평가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투자전략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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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앞으로 시ㆍ도 대기배출시설 관리를 환경부가 직접 할 예정이다. 14일 환경부는 시ㆍ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및 보전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ㆍ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이 시ㆍ도 관할로 인ㆍ허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 장관 권한이 직접 맡게 되는 업무는 시ㆍ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ㆍ허가와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 부과금 부과ㆍ징수 등이다. 현재 시ㆍ도지사가 설치하고 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을 통틀어 183개소가 있다.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기타 14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스스로 대기배출시설 인ㆍ허가를 내주고 지도ㆍ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라며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더 철저히 관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4 · 뉴스공유일 : 2019-03-1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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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ㆍ페이스북ㆍ카카오ㆍ네이버 등 4개 국ㆍ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상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14일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글은 불공정 약관조항 10개 유형 중 4개 유형에서 시정권고를 받았으며 4개 유형은 자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카카오는 5개 유형, 네이버는 1개 유형의 서비스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온라인서비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허락하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ㆍ이용하는 약관에 의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4개 국ㆍ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등을 점검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며, 전 세계 경쟁당국을 통틀어서도 처음"이라고 말하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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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년차인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 양국 간 교역은 13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FTA 발표 후 대미 교역 증감률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세계 교역 증감률을 지속 상회했다. 특히 미국에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미국 산 원유 수입이 증가하며 대미 수입액도 높아졌다.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 우리나라 주력 품목 수출은 감소해 무역수지는 3년 연속 하락했다. 한미 교역액은 우리나라 총 교역 11.5%를 차지했다. 미국은 지난해 교역액 2686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7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90.6%)와 석유제품(15.7%), 건설기계(32.4%)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자동차(6.9%), 무선통신기기(6.2%), 고무제품(2.2%) 등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은 성장세가 꺾였다. 자동차는 지난해 대미 수출액 136억3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146억5100만 달러)보다 6.9% 감소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2015년 175억6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줄었다. 무선통신기기도 지난해 수출액 58억1100만 달러로 전년(61억9200만 달러)보다 6.2% 감소하며, 2012년(57억1000만 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미 수입은 5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국제 에너지 시세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로 원유(520.1%), LPG(50.3%), 천연가스(179.2%)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특히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354% 증가한 6094만 배럴로 집계됐다. 아울러, LPG는 미국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천연가스는 2017년부터 LNG 장기계약 물량이 도입되면서 각각 증가했다.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11%)은 FTA 발효 후 지속 상승하면서 2위인 일본을 추월했다. 대미 무역수지는 한미 FTA 발효 후 4년 동안 증가했지만,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1억 달러 감소한 1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무역수지는 258억 달러를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16년 233억 달러, 2017년 179억 달러 순으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양국 서비스 교역은 2017년 462억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대미 서비스 수출은 149억달러로 전년과 유사했고, 서비스 수입은 313억달러로 10.3% 증가했다.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는 FTA 발효 후 평균 20.6% 증가했다. 산업부는 미ㆍ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 교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무역수지 흑자는 2015년 258억 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해 138억 달러까지 지속 하락해 과제로 남았다며 정부는 에너지선 다변화로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나쁘게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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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4일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 위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다미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재진ㆍ한용대ㆍ김형대ㆍ한윤수ㆍ이상애ㆍ김세준ㆍ안지연ㆍ이도희ㆍ김현정 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향숙 위원장은 "모든 대상 안건을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며, "짧은 일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속에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박다미 부위원장도 "위원들이 불편함 없이 심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91억9500만 원, 특별회계 6억7000만 원 등 총 198억6500만 원 규모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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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4일 오후 강남구민회관 앞에서 열린 강남구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신희남, 고지연, 오세현, 임주희) 주관 `강남구 어린이집 투명운영 청렴결의 대회`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 허주연 행정재경위원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안지연 의원, 박다미 의원, 김현정 의원과 강남구 구립ㆍ민간ㆍ가정ㆍ직장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남구 어린이집 연합회 일동은 보육인으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직무상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고, 대치역 사거리로 이동해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행사를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영유아 보육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보육인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강남구의회도 보육 환경과 보육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4 · 뉴스공유일 : 2019-03-1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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