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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서울이라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세계 도시과 다른 경쟁력을 갖출지 고민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서울연구원은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서울의 도시변화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은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최상위 종합공간계획이자 20년 후 도시 미래상을 그리는 장기 비전계획이다. 이는 5년 주기로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재정비하도록 돼있는데 2019년이 바로 그 시기다.
이에 대해 이날 참석한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향후 20년 교통을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텐데 세계 도시 가운데 서울이 어떤 위상을 세우도록 만들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주거 분야에서도 뉴타운 해제 이후 주거지를 어떻게 재편할지, 다세대 주택 위주로 공급되는 현상을 주거 환경 개선으로 볼 것인지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영욱 세종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2030 서울플랜 평가 지표를 양보다 질로 바꿔 2040 서울플랜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작업이지만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매긴 서울의 순위는 2016년 73위, 2018년 59위 등으로 정체 상태"라며 "양적 지표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지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광역 경제권을 고려해 서울만이 아니라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전역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30~50년 장기 구상, 20년 마스터플랜, 10년 단위 계획 등으로 체계화한 데 비해, 서울은 20년 후를 그리는 기본계획만 있어 장기 계획이나 변화, 추세 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030 서울플랜이 도시기본계획 처음으로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혔지만 참여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언어로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시민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다"며 "직접 참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민 참여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공개한 2030 서울플랜 수립 이후 실시한 세 번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6만1408가구로 2012년 이후 연 평균 7.8% 늘어난 반면 신규 공급주택은 멸실량을 포함해 8만56가구로 2010~2015년 평균 공급량 8만4424가구보다 낮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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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대연비치ㆍ재건축)이 사업 위기에서 한숨을 돌린 가운데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어 향후 행보의 이목이 쏠린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대연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기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남구(청장 박재범)로부터 관리처분인가 효력 정지 처분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큰 타격이 예상됐지만 곧바로 다음날인 2일 정지 철회를 통보받았다.
대연4구역은 지난 4월 8일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고, 올해 6월 구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인가 당시보다 공사비가 3500억 원에서 4138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했다.
대연비치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대통령 시행령이 규정하는 (사업비) 10% 이상 보다 많은 18%가 증가한 구역으로 당연히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한국감정원에서 타당성 검증을 받아 합당할 경우 인가를 진행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남구는 이를 생략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제시한 계산법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조일 조합장은 "타당성 검사는 관리처분인가를 내주기 전 관할관청에서 하는 일이다"며 "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늘어난 사업비용은 나중에 수익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증가분을 두고 양 측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이에 결국 남구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타당성 조사에 나서며 한국감정원에 이를 의뢰했고 지난 2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이미 인가가 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조합은 본격적으로 이주를 위한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이달 말 이주자 개시 공고 후 이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이나 인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연4구역은 2013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년 8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중순 건축심의를 접수시킨 후 4월 통과한데 이어 8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행보를 이어왔다.
이곳은 교육 환경과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고 정남향, 광안대교를 끼고 있어 조망과 일조가 탁월해 뛰어난 입지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다.
부산 남구 횡령대로 504(대연동) 일대 5만8029㎡에 위치한 대연비치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용적률 27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43층에 이르는 8개동 아파트 총 1374가구를 건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중 389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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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업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ㆍ사ㆍ정이 손을 잡았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사무처장 김금철),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 등은 이날 오후 1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ㆍ업종ㆍ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지난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종합ㆍ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된 이후,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나,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됐다.
이에 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되는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컸다. 그러나 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난 7월 25일 건설산업 혁신 노ㆍ사ㆍ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선행했다.
이후 건설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조정ㆍ중재를 통해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으며, 건설 노ㆍ사ㆍ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 이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업역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과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도 허용한다.
특히 상대 업역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부터 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 시행될 전망이다.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도 강구한다.
업종체계도 개편된다. 2019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2020년에는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해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을 개편한다.
2021년에는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ㆍ장비 등)도 조정된다.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한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한다(2020년).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ㆍ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ㆍ사ㆍ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향후에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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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일대 재개발사업이 5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성동구는 최근 실시한 금호동3가 일대 재개발사업 관련 주민의견조사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 진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61.6%, 반대 17.3%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주민동의(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 재개발 정비계획(안)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지난해 9월 토지등소유자 중 1/10 이상인 100여 명이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성동구는 지난 4월부터 재개발사업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금호동3가는 `금호자이2차`와 `금호삼성래미안`, `래미안금호` 등 여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구역에서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마지막 지역이다. 과거 `금호21구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이뤄졌지만 주민 의견이 갈리면서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향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약 6만5300㎡ 면적에 1000가구가 넘는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805명으로 파악됐다.
성동구 관계자는 "찬성 동의율이 2/3 이상은 넘기지 못해 추가 동의 절차를 거쳐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 "이번 결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주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민들이 다시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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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 2구역(이하 아현2구역) 재건축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6일 오후 아현2구역 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 9명은 마포구 주택과를 찾아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했으나 구청 직원으로부터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이들 현금청산자는 당장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자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휘발성 액체인 시너를 자신의 옷 위로 뿌렸다. 즉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시너병을 회수했으며, 안전선을 치고 항의하던 현금청산자들을 격리ㆍ경계했다.
앞서 이들은 나흘 전인 이달 2일 아현2구역 재건축 관련 사업시행계획(안), 관리처분계획(안)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뒤 재방문한 터였다. 현재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행정청은 공개 여부를 판단한 뒤 결과를 통보하며, 공개를 결정할 경우 이후 15일 안에 제공해야 한다. 이날 구청 직원도 이에 관해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 현금청산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조합이 조합원 요건에 맞지 않는 미지분자 200여 가구에게 입주권을 줬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우리를 현금청산자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마포구 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추진 당시에는 동의하지 않다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입주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근 현금청산금을 받았는데 보상액이 좀 적으니 더 달라는 항의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마포구 신촌로28다길 10(아현동) 일원 6만5553.5㎡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400여 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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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9일 반여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화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10월) 27일 오후 2시 해운대복합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이 조합원들 과반수의 지지로 이곳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며 "조합은 이달 안에 시공자로 선정된 대림산업과 가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반여교와 센텀수영교가 준공될 예정이며, 번영로를 통한 원동IC와 구서IC이용이 편리하다. 명장근린공원과 수영강 및 장산 조망권이 가능하며 도보 10분 이내에 상가 밀집 지역이 있다. 게다가 사업지 반경 1㎞ 이내에 우수학권이 위치한다. 초등학교 6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5개가 있다.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대 2만3475㎡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6%, 용적률 268.3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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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매화마을2단지`가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선정되며 분당구 내 리모델링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는 최근 `매화마을2단지`를 최종 사업단지로 선정했다. 성남시는 2013년 조례를 만들어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1차로 5개 시범 단지를 선정해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해 왔다.
이번 사업 지원은 중원구 성남동 중앙아파트, 분당구 정자동 경남ㆍ선경연립, 야탑동 탑마을타워빌, 구미동 무지개마을청구아파트 등도 지원했으나 정량ㆍ정성 평가를 통해 매화마을2단지가 선정됐다.
올해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로 인해 `리모델링사업`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여서 매화마을2단지의 행보에 더욱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온갖 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사업에 비해 리모델링사업은 규제들을 적용받지 않는데다 용적률 제한도 재건축 아파트보다 낮기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리모델링사업 중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 방식은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해 최대 3층까지 올리고, 가구 수도 기존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다. 무엇보다 사업 절차가 재건축사업에 비해 간소하고 사업 연한도 15년 정도로 재건축 보다 2배 짧다.
성남시의 경우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현재 181곳으로 파악됐다. 그 중 한솔마을5단지는 리모델링 조합이 제출한 설계안이 지난 8월 23일 시의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해 3개 층을 위로 올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1개동이 늘어나 최고 28층 아파트 13개동이 들어서며 세대수는 현재 1156가구에서 99가구 늘어난 1255가구로 증축될 예정이다. 이곳은 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첫 사례로 남았다.
아울러 인근 `매화1차(1995년 준공)`도 건축심의를 준비 중이다.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와 정자동 `느티마을3ㆍ4단지`도 지난 10월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분당구는 그야말로 리모델링사업의 최대 활황지다.
여기에 `매화마을2단지`까지 최종 사업단지로 선정되면서 리모델링사업에 본격적으로 가세할 전망이다. 1995년 준공된 매화마을2단지는 1185가구 규모로 기존 용적률이 199%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추진이 더 나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시범단지로 선정된 매화마을2단지는 앞으로 성남시로부터 리모델링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리모델링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재건축보다는 용적률 제한이 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폭 높일 수도 없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리모델링 방식 특성상, 내부를 허물면서도 내력벽(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벽) 철거에는 한계가 있다. 보통 세대수를 대폭 늘리거나 아파트 평면을 새로 짜기 위해서는 내력벽을 제거해야 한다.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들은 건물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 철거를 정부에서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들은 1990년대 초중반 준공돼 재건축 연한이 아직 남아 있고 용적률 200% 내외의 중층 단지가 많아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과열 양상이 더욱 커질 경우 정부가 규제 칼날을 리모델링으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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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지난 8일 지금ㆍ도농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미향)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10월)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참여가 다수로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진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절차가 건설사 참여 저조로 정체돼 아쉽다"며 "이번 입찰은 다섯 번째 입찰로, 조합은 향후 입찰공고를 다시 내는 등에 대한 논의를 이룰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경춘로 361(도농동) 일대 62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개동 19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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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경기도는 용인시와 평택시에서 각각 신청한 `2035년 용인,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7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2035년 용인, 평택 도시기본계획`은 용인시와 평택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공간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2035년 용인, 평택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용인시와 평택시는 각각 2035년 목표 계획인구를 기존 2020년 도시기본계획 대비 용인시는 8만7000명이 증가한 128만7000명으로 평택시는 4만 명이 증가한 90만 명으로 설정했다.
시가화용지(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는 용인시가 54.047㎢, 평택시는 103.594㎢으로 확정했으며 시가화예정용지(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공간)는 용인시가 47.923㎢, 평택시는 36.588㎢로 확정했다.
도시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도시공간구조와 생활권도 개편했다. 용인시는 도시공간구조를 2도심(행정도심ㆍ경제도심) 5지역중심(포곡ㆍ모현, 남사ㆍ이동, 양지, 백암, 원삼)으로 구축하고 생활권은 기존 5개 생활권에서 2개 생활권(기흥ㆍ수지권역, 처인중심권역)으로 설정했다.
평택시는 도시공간구조를 2도심(행정문화도심, 물류관광도심), 3지구중심(진위, 청북, 팽성)으로 구축하고 생활권은 기존 3개 생활권에서 2개 생활권(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으로 설정했다.
주요 교통계획으로 용인시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GTX 광역철도, 인덕원~수원선 등의 철도계획을 반영했으며 평택시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평택~부발선 등의 철도계획을 반영했다.
또한 각 시의 주요개발 사업을 반영해 지역 현안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는 GTX 역세권 복합단지, 포곡ㆍ모현 문화관광 복합밸리 등의 사업을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배후도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등을 반영했다.
도는 이번 2035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용인시는 경제자족도시 구축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평택시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과 함께 경기남부 광역거점도시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용인시와 평택시는 이번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각 시 공보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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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일부 입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무상지원으로 홍보하는 것은 불법 과장 광고라고 항의하고 나섰다. 분양 대행사 측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추가 옵션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법적 마케팅이라는 입장이다.
9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 분양단지 발코니 확장 옵션을 두고 일부 시공자가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이라는 표현과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 비용 포함`을 혼용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주 청약을 받는 한 단지는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이라는 표현을 팸플릿에 표현했지만, 취재를 진행한 결과 발코니 확장 비용은 이미 분양가에 포함돼 있었다. 시공자 측에서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표현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의 분양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이라는 표현은 마케팅 표현의 한가지 기법으로, 계약시 발코니 확장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표현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 또한 "실제 현장 사업지에서는 같은 뜻인 두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같은 뜻이 다른 언어로 표현되는 까닭은 발코니 확장 면적이 일반적으로 분양받을 때 고려되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서비스면적이기 때문이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면적은 서비스면적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면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에 포함된다는 말과 무상제공이라는 말이 함께 표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발코니 확장 옵션이 의무인 경우 분양가에 그 비용이 포함됐다고 보는게 맞고, 이 경우 실제 3.3㎡당 분양가는 조금 더 낮게 계산됐을 것"이라며 "쉽게 생각하면 면적 면에서는 무상이라는 표현이 맞고, 비용 면에서는 무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실 아파트 발코니 확장 옵션은 최근 신규 청약자들 대부분 선택하는 옵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10가구 중 8~9가구 정도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정도로 대부분 고객들이 확장을 선택한다"며 "작은 평형을 분양받더라도 집을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런 발코니 확장 옵션을 시행사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규제지역이 아니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는 주택공급자 재량에 따라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추가 옵션에 대해 가격 상한 등이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기본 옵션과 선택 옵션에 대해 주택공급자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는 추가 옵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건물 외부에 설치됐기 때문"이라며 "해당 분야를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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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마련할 때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의무가 강화된다.
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이르면 내달(12월)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자나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심의하기 전 사업 입지나 교통계획 등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파급효과가 크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수도권 개발정책 추진 시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국토부 소속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개발사업 등 서울 등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도권에 100만 ㎡ 이상 공공택지 조성사업, 30만 ㎡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려면 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과 1차관이 각각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본위원회엔 교육ㆍ산업ㆍ문화부 등 7개 부처의 차관과 서울ㆍ인천부시장, 경기부지사까지 참여해 광범위한 협의채널을 갖췄다.
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그 동안 심의 기능 외에 따로 사전 조율이나 자문 기능은 두지 않아 사업계획 수립 전 주변 지역과 부합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없어 정책 조율 기능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계획 심의 전 사업 입지나 교통계획, 해당 시ㆍ군의 도기시본계획 부합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ㆍ조율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전협의제도가 신설된다. 아울러 자문 기능도 새롭게 마련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수도권 정책 추진 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을 통해 정책의 성숙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실행되면 부동산 정책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과도한 개발 정책을 내놓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재개발을 한다며 내놓은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에 국토부가 제동을 걸며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이후 여의도와 용산을 비롯한 서울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박 시장은 이를 전면 보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해 활용폭을 넓힐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관련 정보 등 확보를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대신 국토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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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용인시 중앙동, 신갈동, 구성ㆍ마북 지역 등 3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이달 6일 경기도는 지난 9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용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심사한 결과, 해당 요건에 대한 이행이 완료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은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기존의 6개시 47개소에서 7개시 50개소로 늘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계획이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ㆍ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시ㆍ군은 인구와 산업체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ㆍ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공단, 철도, 산업단지 등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용인시 진단결과에 따르면 용인 관내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집계구(통계조사 편의상 자료를 집계하기 위한 구역으로 인구 500명 정도의 규모, 크기는 읍면동의 약 1/25 크기) 1915곳 가운데 202곳(10.5%)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됐다.
시는 이 가운데 이번 3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다. 모두 일반근린형이며 중앙동은 중앙시장 활성화, 신갈동은 자원순환ㆍ안전마을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구성ㆍ마북은 지역자산 활용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재생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비쇠퇴지역 가운데 풍덕천동 등 4개 지역을 `시 중점사업지역`으로 지정해 시 자체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도내 모든 시ㆍ군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계획수립 용역비 32억 원을 지원했다"면서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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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던 강남구 대치동 선경1ㆍ2차아파트(이하 대치선경)가 이른 시일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주차장 확장 공사에 나섰다.
9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치선경은 지난달(10월)부터 4억 원 규모에 달하는 주차장 확장 공사에 돌입했다. 단지 내 화단, 놀이터, 테니스장 등의 부지 절반 정도를 주차장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1983년 12월 준공된 대치선경은 이른바 `대치동 3대 재건축(선경ㆍ우성ㆍ미도)` 중 하나로 불린다. 2014년 재건축시장에서 정부가 주택 경기 살리기에 나서며 재건축 3대 악재라 불리는 부동산 3법(연한 단축ㆍ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ㆍ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마련한 이후 대치동 3대 재건축은 그해 하반기까지 줄줄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3차를 제외하고 1ㆍ2차를 합쳐 총 1034가구 규모인 대치선경은 인근 개포우성1차와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차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주민들이 주차장 확장 공사에 나선 것이다.
노후 아파트의 경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준공된 지 35년이 경과한 대치선경의 경우 대형 평수가 많지만 가구당 주차 가능 대수는 1.21대에 불과해 주차난에 시달려왔다.
대치선경 관계자는 "주차장을 두고 마찰이 지속돼 지난 10월 8일부터 석 달간 주차장 확장 공사에 들어갔다"며 "단지에 있던 화단을 줄여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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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과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첫 도전이 실패했다.
9일 도시정비업계와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광수)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7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된다.
앞서 지난달(10월) 16일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금강주택 ▲대우건설 ▲롯데건설 ▲유탑건설 ▲GS건설 ▲한신공영 등 7개사가 참여했으나 정작 입찰제안서는 단 한 곳만 제출했다.
`준강남권`이라 불리는 과천에서 재개발사업을 벌이는 곳은 여기뿐이며, 실제 생활권은 서울 양재동에 속하는 `준강남권의 강남` 입지로 꼽힌다.
특히 과천에서 유일한 재개발 사업지인 주암장군마을은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서울과 과천ㆍ안양을 연결하는 교통로인 남태령과도 가깝다. 또한 서초구 양재동과 인접해 있어 교육여건도 강남ㆍ서초권 못지않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당초 조합은 올해 안에 시공자 선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으나 이번 입찰 불발로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안에 입찰 재공고까지 진행할 수도 있으나,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치르기엔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 사업은 경기 과천시 장군마을길 34(주암동) 일대 5만2895㎡에 지하 2층~지상 33층 아파트 8개동 880가구(임대44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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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서울시가 도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개해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지난 9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이다.
서울시 도심ㆍ역세권 규제 `완화` 중점
준주거지역 등 `임대주택 공급` 장려
이달 8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예고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급 대책 발표에서 ▲서울시 내 도심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도심이나 역세권 등의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해제는 일단 유보된 상태로 알려졌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국토부 발표 이후 내부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역세권 활용과 공급 확대를 예상하며,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도심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주거용 용적률 규정 완화를 목표로 한다.
우선 현행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지만 용적률 초과 부분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부여하도록 했다(안 제55조제22항).
또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조정했고(안 별표3제1호가목), 주거용 용적률 규정(400%)을 신설ㆍ개정해 일반상업(중심상업 및 역사도심 제외)에서는 600% 이하, 역사도심 내 일반상업 및 근린상업에서는 500% 이하로 상향한다(안 별표3제2호나목).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40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조례 제55조제1항제7호~제9호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9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안 별표3제2호라목).
그리고 주택 관련 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했다(안 제35조제1호ㆍ제55조제4항ㆍ별표3제1호나목4).
서울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등 여론을 수렴한 이후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개정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주택 공급 효과를 확인한 뒤 연장 유무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안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9월 발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개정을 위한 관련 업무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 전반의 개발 활력 저하ㆍ도심 공동화 심화 등 저성장 시대의 도시문제 해결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주택 공급
업계 "올해 안으로 신규택지 9곳ㆍ8642가구 발표도 이어져야"
이번 개정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9월 스페인에서 밝힌 빌딩임대주택 공급과 연계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시와 박 시장이 제도 완화를 통해 빌딩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확고히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박 시장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의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는 "빌딩임대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가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 공급 강화 기조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이를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6일 시는 빈집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달부터 시 전역의 빈집실태를 전수조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지난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강ㆍ남북 지혁균형발전 정책구상` 중 하나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청년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빈집 실태조사는 서울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서울연구원ㆍ한국감정원 등이 이날 MOU를 체결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존에 조사를 시작한 성북구ㆍ동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구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정확한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1년간 단전ㆍ단수된 가구 1만8151호를 빈집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위치와 현황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와 빈집의 노후ㆍ불량 상태 등을 조사하는 등급산정조사 등으로 이뤄지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신규택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9월 조례 개정과 별도로 옛 성동구치소부지(1300가구)와 재건마을(340가구)을 신규택지로 지정했다. 올해 안에 9곳 신규택지(8642가구)를 발표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해당 구역의 주민 반발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개적인 발표는 자제한다는 입장이다"며 "일괄적으로 9곳 모두를 공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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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전국 주요 재건축 단지가 일제히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이하 재건축 부담금)과 시공자 선정 관련 강화된 행정 처분에 기인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본보는 도시정비업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재건축 부담금으로 사업 `지연`
업계 "조합과 시공자 간 이견은 표면적 이유"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등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최근 사업 추진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배경에는 재건축 부담금이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를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부담금 산정이 재건축 추진 속도의 지연을 야기해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 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할 경우 재건축 부담금 등의 여파로 사업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은 조합원의 경우 금융비용과 부담금을 더하면 자칫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구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시공 계약을 두고 조율 중이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표면상 유수지 주차장 공원화와 양재천 정비사업 등 시민제안 공공기여 사업의 공사비(22억 원) 부담 문제 때문이라지만 결국은 부담금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라는 시각이 많다.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최대 8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종 부담금 통보액이 가구당 최대 4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일부 언론은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가 조합의 예상보다 클 경우 사업 연기나 포기, 또는 계약 해지 등 여러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 안형태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명백한 오보"라며 "지난 6월 시공권을 가져간 현대건설과 계약을 놓고 조율 중으로 사업 연기는 물론 포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지만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이 늦어도 다음 달(12월) 말까지는 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강남구(청장 정순균)에 재건축 부담금 관련 산정 자료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초구 반포현대나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의 경우 구청과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의 적정성 검토가 한 달 이상 소요된 것을 보면 예정액 통보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시공자를 선정한 후 3개월 안에 시공 계약을 마무리하고 관할 당국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특별히 없어 여러 조합들은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대치쌍용2차 바로 옆에 위치한 대치쌍용1차(재건축) 단지다. 시공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 상 후속 일정이 지연돼 내년으로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10월 2일 강남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탄력을 받았던 대치쌍용1차는 시공자 선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대치쌍용1차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안)을 놓고 공람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인가를 득했지만 재건축 부담금 여파로 인해 시공자 선정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옆 단지인 대치쌍용2차의 부담금 추정액이 확정된 후 사업 진척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대치쌍용1차 조합은 대치쌍용2차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대치쌍용2차의 부담금 예상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쇄도했다. 이에 결국 조합 측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대치쌍용2차 조합의 재건축 부담금 확정 이후로 미룬다고 알렸다.
대치쌍용1차 조합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치쌍용2차의 부담금 예정액 통보 이후로 시공자 선정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며 "조합의 부담금 예상액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추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조합원총회를 열어 이곳의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쌍용아파트가 재건축 기대로 꾸준히 가격이 상승한데 이어 주변 우성,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에 돌입하면 대치동 집값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됐지만 대치쌍용1차의 사업 연기로 상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이다.
이밖에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역시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조건 협의가 순조롭지 않은데다 본계약 체결 후 부담금 추정치 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각 주요 단지별로 추정지가 고지돼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치우성1차도 재건축사업을 굳이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단지들의 경우 의견 조율의 기간이 꽤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부담금에 대한 예측도 함께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과 시공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한 이견은 표면적 이유"라며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우려로 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조합들의 속내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시공자 선정 관련 행정처분 강화 ↑
소리 없는 수주전… 수의계약 방식 `증가`
여기에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수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관련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 것 역시 각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연내 시공자 선정을 앞둔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는 9114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단지 중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가 상당수 있다. 대표적인 곳은 강동구의 천호3구역이다. 이곳은 지난 10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한 결과, 대림산업 한곳만 참여해 건설사의 참여 부족으로 자동으로 입찰이 유찰됐다.
앞서 지난 9월 14일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반도건설 ▲동부건설 등 12개 사가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천호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발판삼아 연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유찰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해당 조합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예정 날짜에 다시 입찰공고를 내는지 등을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로구 길훈아파트 재건축사업 역시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길훈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성백윤)은 지난 10월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현설에 8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아쉽게도 최종 입찰까지 이어지지 않아 유찰됐다.
수도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3200가구 대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파주1-3구역(재개발)은 지난 9월 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곳의 현장설명회도 8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방의 경우 45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인 부산광역시 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이하 영도1-5구역) 역시 지난 9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의 참여가 부족해 자동으로 유찰됐다.
앞서 지난 8월 21일 영도1-5구역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호반건설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반도건설 등 6개의 건설사가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경남 창원 반월지구(재개발)와 대원1구역(재개발) 등도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시공자 선정 관련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자 건설사들이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재건축 분담금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해 시공자와 조합 간에 조율 문제가 배경에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그는 "전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 현장이 줄었고 정부가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수주 경쟁이 한풀 꺾였다"며 "입찰이 연이어 무산돼 사업에 제동이 걸린 현장들은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 규제 강화도 사업 추진에 `악영향`
전문가 "재건축 부담금, 개발비용은 시가 기준 산정해야"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도 애를 먹이고 있다.
지난해 8ㆍ2 대책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다. 특히 강남 4구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이라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받으며 투기과열지구는 역시 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도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ㆍ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금융규제 강화(LTV 60%ㆍDTI 50% 적용),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받는다.
결국 대출 규제가 이주 지연ㆍ사업 속도 저하ㆍ사업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공시가격에서 산정되는 재건축 부담금의 개발비용을 감정평가에 따른 시가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최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전문가 회의`에서 주용범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 연구위원은 "개발이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규모로 산정돼야 한다"며 "개발비용 산정의 효율화와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는 "입체개발부과금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현행 부담금의 낮은 징수율은 심각한 문제"라며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동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서비스위원장은 "부담금은 준조세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공시가격은 보충적 방법(보완 수단)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록치 않은 상황을 마주한 도시정비업계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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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그린벨트 전쟁`이 좀처럼 끝나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관행혁신위원회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연내 발표하기로 한 신도시 조성계획을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입장이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서울시, 그린벨트 `평행선` 여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7월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해 신혼희망타운 3만 가구를 추가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구체적 공급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9월 21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에 일대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1차로 공공택지 17곳을 선정,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주택 물량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현미 장관은 그린벨트 직권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가 시ㆍ도지사에 위임한 30만 ㎡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에서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량은 42.6㎢로 알려졌다.
9ㆍ21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월 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에 비어있는 업무빌딩을 활용하거나 노후 건물이 있던 자리에 고층건물을 건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단 뜻을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 업무빌딩 일부에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만들면 높은 건물을 조금만 지어도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박 시장의 발언에 김 장관은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 보유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10월) 2일 김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자체 의견을 충분 수렴해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값싼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그 길을 선택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또한 그린벨트의 환경적 가치를 다시 내세우면서 주택 공급의 방법이 꼭 그린벨트 개발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부동산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집값 폭등의 원인을 수급 불균형으로 진단하고, 양질의 주택을 다량으로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도권 집값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어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서울에서 10곳의 그린벨트(총면적 409만6000㎡)가 직권으로 해제됐고 해당 부지에서 총 4만3100가구가 공급됐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지역 전체 면적의 71%(291만 ㎡)에 해당하는 부지가 모두 강남권(5곳ㆍ총 2만1399가구)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가격은 최근 5~7년 만에 최대 2~3배 이상 급등해 서울 집값 과열의 진앙지로 지적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강남ㆍ서초구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면서 "국토부가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일자리, 기업의 경제 인프라에 의한 지속적 수요, 각종 투기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혁신위, 그린벨트 해제카드 쥔 국토부에 `반기`
이 가운데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그린벨트를 해제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공공택지 조성 등으로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제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난 1일 김남근 혁신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제해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런데도 풀어야 한다면 공공성 높은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곳인데 땅값이 낮다는 이유로 개발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국토부가 주도해 구성한 혁신위는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실ㆍ과장 5명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정책이 추구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권고안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의 문제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혁신위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민간개발을 허용하고 임대주택의 분양주택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규제 완화도 문제가 있다"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용지는 민간에 택지분양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혁신위가 국토부의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해 그린벨트 직권 해제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존하고 예외적으로 필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제해야 한다"면서 "3기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거나 제시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은 그린벨트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해제하는 경우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 해제 가능한 대상 사업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개발 때도 주변 지역에 공원ㆍ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서울시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하겠다고 밝힌 김현미 장관의 입장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정책 방향이 큰 변화를 일으킨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권고안에 따라 공공택지를 개발하더라도 공공성을 지금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개발의 경우 임대주택과 중소기업 전용단지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8월 국토부는 공공택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기업형 임대사업 제한 ▲경제자유구역ㆍ친수구역 개발 시 임대주택 비율 10%→35% 상향 ▲임대주택 용지 6개월 간 미매각 시 분양용지 전환 등의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혁신위의 지적은 서울과 수도권에 30여 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해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과 상충하는 터라 정책에 대한 신뢰도 훼손은 물론, 공공성 기준에 대한 논란 등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연 "그린벨트 해제, 도시 성장관리 원칙 고려해야"
한편 불가피하게 도시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할 경우 도시 성장관리 원칙과 공공성 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김중은 연구위원은 지난 5일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2020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제도 운영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 여수권에 이르기까지 8차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1㎢ (전 국토의 5.4%)가 지정됐다.
이후 2000년대 초반 지정 실효성이 낮은 춘천권, 청주권, 진주권, 여수권 등 7개 중소도시권 1103.1㎢가 모두 해제되고 성장관리가 필요한 7개 대도시권은 `선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후 해제` 원칙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해제해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7개 대도시권에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집단취락, 자투리 토지, 산업단지 및 고리원전) 261.1㎢, 서민주택공급 및 산업단지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한 도시용지로 186.6㎢ 등 모두 447.7㎢가 해제됐다.
문제는 고도성장기에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지정된 그린벨트가 경직적 운영으로 불합리한 도시 공간 구조를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그린벨트 구역을 도시용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장관리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지역까지 해제해 도시 관리상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년)` 수립 당시 그린벨트는 서울의 인구 수용능력을 감안해 지정됐는데 도시권 성장과 무관하게 유지함으로써 서울에서 수용 가능한 인구 규모를 초과해 시가지가 수도권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2020년 이후에도 그린벨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이 필요하며 그린벨트 조정을 허용할 경우 ▲도시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성장관리 원칙 강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2020년 광역도시계획 해제총량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방안 마련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해제한 소규모 지역의 관리방식 개선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활용해야할 경우 가급적 그린벨트 구역 내측의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토지이용계획 시 공공용지 확보, 민간참여 시 공공의 지배력 확보와 개발이익의 객관적인 측정ㆍ환수시스템 마련 등 공공기여 요건을 강화해 공익적 성격이 약한 사업은 해제를 불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공간구조구상 및 광역토지이용 부문 등과 연계해 도시권의 성장관리 개념이 강화된 그린벨트 조정ㆍ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해제가능 총량 설정 및 해제가능 지역의 요건 등 구체적인 조정ㆍ관리기준은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집단취락, 자투리 토지의 정비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수립하도록 완화하되 정비사업 추진 시에만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허용하고 가급적 그린벨트로 존치된 상태에서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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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금의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 뉴타운 출구전략 등 도시정비사업 축소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해제 직전 지역 주민들은 사업 추진으로 돌아섰고, 해제됐으나 재추진 의사를 표명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당장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뉴타운 재지정은 물론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6년간 주택 공급량 충분… 그러나 아파트는 부족
전문가 "공급 의존도 높은 도시정비사업 축소된 탓"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한 지난 6년여 간 절반을 넘는 사업구역이 해제됐다.
이달 5일 유관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된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683개 정비구역 가운데 377개(55.2%) 구역이 해제됐다. 지난달(10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한 종로구 숭인1구역, 동작구 본동6구역 등 2곳에 대한 확정고시가 나오면 해제 구역은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추가로 올해 안에 정비구역 20곳에 대한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진척이 느린 곳에 대한 직권해제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사업 정체 지역 12곳은 최대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출구전략과 같은 도시정비사업 축소 정책으로 주택 공급이 줄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10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출구전략을 시작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주택 공급ㆍ수요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연평균 주택 공급량(약 6만4000가구)은 수요량(약 5만5000가구)보다 많았지만 아파트 공급량(약 3만 가구)은 수요량(약 4만 가구)보다 적었다.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은 전체적으로 충분한 공급에도 선호도 높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면서 "특히 공급 의존도가 높은 도시정비사업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곳곳에서 추진 동의ㆍ재추진 움직임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요구
최근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앞두거나 이미 해제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높다.
지난 10월 26일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박 시장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이곳 주민들은 탄원서에 "증산4구역은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기반시설이 없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주차시설 등이 부족해 도로에 방치된 차량으로 보행하기도 힘들다"면서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적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1850명 가운데 1410명(공유자 포함)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추진위 관계자는 "70% 가까이 낡은 빌라들이 밀집한 탓에 재개발이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증산4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2014년 8월 추진위를 꾸렸는데 기한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구성승인 기준으로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추진위 측은 구역이 넓어 찬성률 기준을 채우는 데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 기록한 동의율은 76%로 조합 설립 요건 75%를 넘어섰다. 실제 조합설립동의율은 여기에 조금 못 미치지만 올해 안에 모두 채울 계획이란 후문이다. 주민 측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 연장 신청을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송파구 마천4구역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천4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곳이지만 사업 진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한 반면, 증산4구역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찬성률이 75%에 미치지 못했고 은평구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구역 일몰제는 사업 속도를 높여 사업 장기화에 따른 매몰비용 우려를 줄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를 해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악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울 곳곳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사적ㆍ법적 조치가 벌어졌다.
지난해 3월 서울시는 종로구 사직2구역의 주민 동의 없이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사직2구역 조합은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시의 항소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면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해 9월에는 성북구 성북3구역이 직권해제를 결정한 서울시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연말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장위뉴타운 14구역은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26일 성북구청은 이곳의 정비구역 유지를 확정 고시했다. 7월까지 찬반 의견이 팽팽하던 구도는 8월 중순 강북 지역의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1/3이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주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사업이 무산되도록 제도를 바꾼 이후 살아남은 첫 사례다. 다만, 서울시는 반대 측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표 늘리기에 관해 처음에는 불인정, 나중에는 인정하는 원칙 없는 모습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해제 지역, 절반 이상 대안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 `절실`
또한 서울 뉴타운ㆍ재개발 해제 지역의 주민 절반 이상이 주거 재생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해제 지역 실태분석과 주거재생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683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393개소가 해제를 결정했고, 262개소가 사업을 정상 추진 중이다. 특히, 해제를 결정한 393개소 중 222개소(56.5%)는 새로운 주거 재생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뉴타운ㆍ재개발 지정 당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만큼 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 실제로 해제된 지역에서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를 넘는 지역은 전체의 약 87.5%에 달했다. 이보다 오래된(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60% 이상인 지역은 28%였다. 다만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무엇이든 추진하려는 유인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들 지역은 도로 연결성, 즉 접도 조건이 비교적 열악했다. 해제 지역 평균 접도불량률은 22.4%였고, 해제 지역 약 16%(59개소)가 4m 미만 접도불량률이 5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토지는 4m 이상 너비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2m 이상 토지와 도로가 접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다.
"뉴타운ㆍ도시정비사업, 재추진도 함께 검토돼야"
업계ㆍ정계 등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서울시 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현재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구역의 축소는 서울시 내 신규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장남종 연구위원은 "해제 지역의 주택 노후화 정도와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지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공이 해제 지역의 유형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집고치기 사업 등을 맞춤형으로 제안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서울의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를 꾀하려면 새 아파트 공급이 절실하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광제 교보증권 건설담당 연구원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외에 마땅한 도심 주택 공급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 노후화와 멸실에 따른 공급 부족을 완화하려면 정비사업을 통한 분양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수요보다 부족한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을 경우 해제 지역에 정비구역 재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제 지역의 한 주민은 "꼭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도를 찾는 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아니냐"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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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느덧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하반기 수주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핵심 사업지를 짚어보고 하반기 수주전을 향한 시공자들의 동향을 알아봤다.
서울 노량진8구역 재개발ㆍ천호3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기대감↑
가장 먼저 총 공사비 2400억 원 규모의 서울 동작구 노량진8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로 수주 물량이 별로 없는 가운데, 이 같은 대규모 물량은 더더욱 귀하기 때문이다.
최근 노량진8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월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2월)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대림산업 ▲삼환기업 ▲금강주택 ▲SK건설 ▲금호산업 ▲뉴탑건설 ▲GS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우미건설 ▲한양 ▲한라 ▲두산건설 ▲롯데건설 ▲경남기업 ▲금성백조주택 ▲동아건설산업 등이 참여함에 따라 오는 12월 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향후 선정되는 이곳 시공자는 동작구 등용로 114(대방동) 일대 5만5742.9㎡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0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강동구 천호3구역(재건축)도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0월) 29일 천호3구역 재건축 조합은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지만 앞서 열린 현설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반도건설 ▲동부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발 빠르게 다시 입찰공고를 내는 등 시공자 선정 절차를 거쳐 연말 내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2%, 용적률 248.45%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ㆍ부산 서금사5구역 재개발 등 `빅 매치` 예상
지방의 사업지 중에선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우건설 등 2개 사가 참여했다. 조합 측은 오는 12월 2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사회ㆍ대의원회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의 시공자는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대 15만1803㎡에 현재 지상 15층 아파트 26개동 2010가구를 재건축해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아파트 39개동 규모의 33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부산광역시에선 서금사5구역과 서금사A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0월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SK건설-한화건설-고려개발(시너지사업단) ▲이수건설-태영건설(베스트사업단)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같은 달(10월)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18일에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원 19만40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6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4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금사A구역은 지난달(10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날 현설에는 ▲롯데건설 ▲한화건설 ▲호반 ▲태영건설 ▲SK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동원개발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했다.
향후 선정될 시공자는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부곡동), 서동로41(부곡동) 일대 11만9923㎡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251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지난 9월 11일 조합설립인가 기준 901명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시장 수주 1위 `대림산업` 유력… `호반건설`, 1조 원 수주 눈길
한편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시공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사업 대상 물량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는 대림산업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림산업은 올해 전국 곳곳에서 총 7곳(시공자선정총회 기준)을 수주해 약 1조6000억 원(공사비 기준)을 기록했다.
대림산업은 올해 6월 대구광역시 서대구지구 재개발(5732억 원)의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올해 첫 수주실적 1조 원을 돌파한 건설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전체 정비사업 수주액 7866억 원의 규모를 이미 상반기에 넘어섰다.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 재개발(3900억 원), 부산 대평1구역 재개발(1917억 원), 경기 시흥시 대야3구역(영남아파트) 재건축(1664억 원), 부산 반여4구역 재건축(1015억 원), 서울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1191억 원), 부산 남산1구역 재건축(893억 원) 등을 수주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림산업은 올해 총 2조3000억 원의 수주고를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오는 12월까지 서울 노량진8구역ㆍ천호3구역, 부산 서금사5구역 등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대형 건설사 중 업계 2위 자리는 현재까지 경쟁이 치열하다. 현대산업개발(1조3000억 원), 포스코건설(1조1789억 원), 롯데건설(1조237억 원)이 각각 1조 원 이상의 수주를 기록했고 GS건설(9187억 원)이 그 뒤를 쫓고 있어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어서 대우건설의 경우 3곳 5000억 원 규모의 시공권을 따낸 바 있고,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2위를 차지했던, 현대건설은 올해 단 2곳을 수주해 3700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중견 건설사 가운데서는 호반건설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 원에 가까운 수주에 성공해 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호반건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 남양주시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3900억 원), 군포시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3368억 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1153억 원), 대구 내당동 재건축(716억 원), 서울 광진구 자양12구역 지역주택(690억 원),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666억 원) 등 1조493억 원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웬만한 대형 건설사를 앞지르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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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시장에서 다주택자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로 집을 팔기도 어려워졌고, 그렇다고 계속 보유하자니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마저 막히면서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졌다.
양도세 중과ㆍ종부세 강화ㆍ대출 규제… 다주택자 `3중고`
정부가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의 경우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가장 강력한 규제책으로 평가받는 9ㆍ13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지정하고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9ㆍ13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다.
정부는 기존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서만 추가과세를 했다. 하지만 9ㆍ13 대책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ㆍ세종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규제지역 내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세율을 기존보다 0.1~1.2%p 인상하고 규제지역 외 2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세율도 높였다.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존 150%에서 300%로 세 부담 상한도 상향조정했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난 9월 14일 이후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의료비와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 목적으로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10%p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제공되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금지됐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ㆍ13 대책에 발맞춰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달(10월) 5일부터 적격대출의 신청 대상 요건에 보유주택수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보유주택수가 담보 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 주택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적격 대출은 만기 10년 이상 고정 금리, 분할 상환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이를 HF가 넘겨받기로 약정하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다. 다른 정책 모기지 상품과 달리 소득 기준이 따로 없고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최고 5억 원까지 빌려줘 인기가 높았지만 다주택자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 공시지가 현실화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등 아껴온 보유세 개편 카드를 추진하고 있다.
"세금 더 내느니 증여"… 서울 아파트 증여 사상 `최대`
`보유세 개편`ㆍ`기준금리 인상` 등 이슈 아직 남아
정부의 공세 속에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더라도 가족에게 물려주는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서울 아파트 1만1676가구가 증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48가구보다 140.8%(6828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증여세는 최대 50%에 달해 그동안 자녀에게도 양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어차피 자식들에게 물려줄 아파트였으니 이번 기회에 차라리 증여해 다주택자 꼬리표라도 떼자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결정은 보유세 개편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정부가 공개한 보유세 개편안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3%p 추가 과세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빚을 내 집을 산 이른바 `갭투자`형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개편을 기점으로 매물을 한꺼번에 쏟아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없는 소위 `자산가`형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개편을 해도 당분간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기준금리 인상이란 대형 이슈도 남아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9월 26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3월과 6월에 이은 3번째 인상이며 오는 12월에도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2008년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2%를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한국(1.5%)과 0.75%p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은행도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대출 금리도 영향을 받게 되면 대출을 얻어 집을 산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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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이하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조합 집행부 교체에 이어 소송으로 일이 커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조합장 교체에 법적 공방까지… 시공자 선정 비리ㆍ계약 편법 등 의혹 `제기`
운천주공은 시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로 재건축 연한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5층 높이에 공유면적이 넓어 높은 사업성으로 주목 받았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주민동의를 받고 A사를 업무 대행업체로 계약했다. A사는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자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조합과 협력 업체는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에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당시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5개 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입찰마감일에는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됐다.
그러다 문화재 현상 변경의 윤곽이 드러나자 2017년 8월 B사로 시공자가 결정됐다. 전 조합 집행부가 총회에 단독 추천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 조합 집행부는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 3회 유찰을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애초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가 끝나야 건물 층수 등 사업 윤곽을 잡을 수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의뢰도 진행하기 전에 3개월간 3차례 입찰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건축 규모를 알아야 수익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입찰에 나서지 못한 것"이라며 "결국,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에서 12층 이상 28층까지 가능하다는 사업 윤곽이 드러나자 B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심지어 B사는 앞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건설사이기 때문에 더욱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당시 시공자 선정을 맡았던 전 조합장 C씨는 "3차례 유찰되면서 건설사 얘길 들어보니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와 함께 우리와 일했던 대행업체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바꾸고 수의계약 공고를 하니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였고 B사의 부회장까지 청주로 내려오는 등 적극성을 보여 총회에서 추천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이득이란 판단으로 매월 입찰공고를 낸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입찰 당시 일부 지역 건설사 등이 시공자 참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조합 집행부는 지난 1월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및 감사 연임과 100억 원대의 수의계약 추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13명의 대의원이 사퇴를 선언해 반대의 뜻을 밝혔고 결국 성원미달로 집행부 연임과 100억 원대 수의계약은 무효화됐다. 또한 사퇴한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현 조합 집행부는 "당시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던 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효를 앞둔 시점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을 해야 하는 시점이 2월인데 거기에 맞춰 수의계약을 서두른 것 같은 의혹이 짙다. 결국 임기 연장, 수의계약 등 눈에 보이는 꼼수를 쓰다 보니 대의원 13명이 사퇴로 이를 막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침내 지난 7월 28일 조합원총회에서 비대위가 지지하는 D씨와 전 조합장 C씨가 출마해 맞대결을 벌였다. 하지만 개표 결과는 375표 대 230표로 비대위 측 D씨가 압도적 표차로 새 조합장에 당선됐다. 특히 전 조합장 측의 이사 2명, 감사 1명도 모두 낙선되는 파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개표 당일 선거결과에 승복했던 전 조합 집행부는 조합장 직인 전달 등 인계인수 작업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신임 D 조합장은 당선 후 40여 일이 지난 뒤에야 조합장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전 조합장 C씨는 선거가 끝난 3일 뒤인 지난 8월 1일 새로운 업무대행업체에 용역대금 3억 원을 지급토록 결제했다. 또한 같은 규모로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봉명1주공 재건축사업보다 계약단가가 턱없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전 조합 집행부는 업무 대행업체(10억6000만 원) 및 설계자(21억2000만 원)와 계약을 해지 하면서 용역비 청구소송을 당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 30억 원대의 조합원부담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 조합장 C씨는 "업무 인계인수를 정식으로 요구받은 적이 없고 인계인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장 직무를 볼 수 있다. B사가 대여금 중에서 업무대행사에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해 그대로 집행한 것이다. 모든 계약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한 것이지 독단으로 체결한 것은 없다"며 "조합 집행부가 오해받기 싫어서 조합원 갹출금(은행이자 이상 보장조건) 10억 원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했고 철거공사도 아예 시공자에 일임했다. 현 조합 집행부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비방한 사람도 있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현 조합 "과도한 계약 및 시공자 단일 업체 체결 문제 있어"
전 조합장 "모든 의결사항 조합원총회 통해 합법적으로 결정"
그러나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공방은 쉽게 끝나지 못할 전망이다. 전 조합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해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전 조합장 C씨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집행부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을 거쳐 추진위원회 구성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결사항은 조합원총회를 통해 결정했다"며 "이런데도 현 집행부는 전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조합을 운영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 조합은 지난 7월 28일 조합장 이하 집행부 선출 정기총회에서 부정 선거로 인해 당선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유린한 행위이며 법과 질서를 부정하는 범죄행위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 조합 집행부에서 전 조합 집행부를 고발한 문제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10월) 29일 일부 조합원들이 "도시정비법에 총회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불법이기에 현재 조합에서는 고소 진행 중에 있다"며 "협력 업체 및 설계자가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바뀌면서 소송의 금액이 31억6000만 원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도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통과도 하지 않은 채 시공자를 선정했다"고 폭로한 데 따른 전 조합장의 답변이자 해명이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현 조합과 전 조합장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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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신탁사와 손을 잡고 대행자 방식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에 나선 서울 성북구 신길음1구역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10월) 21일 신길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해자ㆍ이하 조합)은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했다.
신길음1구역이 채택한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여의도 일대 재건축에서 유행한 시행자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게 지위를 넘겨 신탁사가 모든 사업을 이끄는 시행자 방식과 달리 대행자 방식은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과 함께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 대행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신탁은 주로 자금조달과 전문성으로 사업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봉로 31(길음동) 일대 8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터뷰] 신길음1구역 김해자 조합장
"길음뉴타운 초입에 명품 주상복합 `랜드마크` 들어설 것"
"신속한 사업 추진 `원동력`은 조합원 관심과 참여"
오랜 기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신길음1구역 재개발사업은 올해 초 새로운 집행부의 탄생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새 전기를 마련하는 데 성공한 조합은 최근 선정한 사업대행자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이달 6일 신길음1구역 김해자 조합장과 함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길음1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존 노후화된 주택과 상가를 주상복합 건물로 탈바꿈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구역은 2010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2년 말부터 사업이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멈춰있었다. 그 후 2016년 11월 개최된 임원해임총회에서 조합 집행부 전원이 해임됐고 올해 1월 27일 개최된 임원선임총회에서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구성됐다. 새로운 활력을 얻은 조합은 지난 4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득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개최된 총회에서 사업대행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여러 협력 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사업대행자 지정고시를 위한 법적 요건인 전체 토지면적의 1/3 이상 신탁등기를 6일 만에 달성했다. 주변 신탁 방식 정비사업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합과 협력 업체들의 노력, 조합원들의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 신탁 방식(사업대행자)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업 초기에 주상비율(주택과 상가 비율)이 1:1에 달하는 정비계획으로 사업성 저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자금의 조달 등이 어려웠던 탓에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조합원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다. 아울러 참여를 원하는 시공자 또한 전무해 시공자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던 중 신탁사에서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자금조달도 담당할 수 있는 사업대행자 정비사업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조합은 지난 6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의를 통해 신탁 방식(사업대행자)을 채택했고 전자입찰 이후 지난달(10월) 21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는 높은 지지율로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은 사업대행자와 함께 빠른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춰 오는 12월 사업대행자 고시를 시작으로 내년 5월 정비계획 변경 및 10월 건축심의, 2020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자금조달 및 분양 관련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신탁 방식을 택한 만큼 시공자의 적절한 공사비 책정이 첫 번째 요건이 될 것이다. 다만 낮은 품질의 건물을 낮은 가격으로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높은 품질의 건물에 합리적인 공사비를 전제로 시공자의 참여를 요청할 생각이다. 또한, 우리 구역은 4호선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에 있으며 `래미안센터피스` 등 길음뉴타운 아파트들 진입로의 초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은 본 구역이 랜드마크 건물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대다수 조합원도 명품 주상복합 건물 개발을 요구하는 만큼 브랜드, 시공능력 평가 순위, 품질 수준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공정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건축심의 전 시공자를 선정하고 설계 시작단계부터 시공자와 협업해 추가적인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시킬 예정이다.
- 행정 당국에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적인 조합 방식 재개발사업과 같게 면적동의 요건 등에서 국공유지를 동의면적으로 포함하는 등의 지정개발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신탁을 위한 전체면적 산정 시 동의가 불가능한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돼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정비구역에서 신탁 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것이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 구역은 현재 사업 시작단계로써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특히 사업성 제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상비율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총회에서 도시계획업체인 세종을 선정한 바 있으며, 해당 업체의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내 주상비율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 `신길음1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로 향후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왕십리역을 통한 강남권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도보 3분 이내에 버스정류장 이용이 가능하고 차량을 통한 북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로 이용으로 서울시 내 진입이 원활하며 전반적인 주거 인프라 환경이 우수하다. 입주를 앞둔 `래미안센터피스(2532가구)`와 분양 예정인 `길음롯데캐슬(2029가구)`가 인접해 있어 주상복합 내 상가 사업성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근에서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오피스텔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올 한 해 동안 조합이 많은 일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여자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은 일치할 것이라 믿는다. 조합장으로서 본인을 신뢰하고 지지해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출범부터 지금까지 조합이 쉴 새 없이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추후 사업 진행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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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돛을 올렸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혁ㆍ이하 조합)은 이달 1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은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16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북변5구역은 2024년까지 경기도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일대에 총 11만5021㎡ 부지에 공동주택 4100여 가구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낙후된 지역을 대규모 주거 및 상업시설로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김포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온다.
이 단지는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광역교통망에 인접한데다 김포고, 제일공업고, 사우고 등 명문고가 즐비한 교육환경,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 특출한 편의시설까지 갖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한강신도시, 걸포지구, 사우지구, 풍무지구, 인천 검단신도시를 이웃에 두고 있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의 양과 질이 탁월하다.
[인터뷰] 북변5구역 박승혁 조합장
"시공능력 우수하고 자금력 안정적인 국내 굴지 시공자 원해"
"조합원들과 꾸준히 생산적 대화하며 사업 성공 이룰 것"
북변5구역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호텔과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3개 블럭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 늦어지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촉진지구변경이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 9월 대의원회의 등을 거쳐 3개 블럭 용도를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판매 및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이에 본보는 지난 7일 박승혁 조합장을 만나 이곳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09년 촉진지구 결정 이전 우리 구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30년 이상의 수명이 낙후된 빌라에서 거주하거나 노후가 진행된 상가를 매년 보수하며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400가구가 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대부분 여름 장마철에는 비가 새며, 낙후된 상하수도에 허물어져가는 건물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재개발을 절실히 요구했고 2009년 김포시 촉진지구 결정 후, 당 조합은 추진위구성승인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까지 정말 쉴 틈도 없이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하나가 돼 열심히 뛰어왔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당해 구역 중 5-1BL~5-2BL은 2016년 조합원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본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5-3BL~5-5BL은 문화재 유산 문제 및 사업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시공자가 선정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당 조합은 사업 추진 운영비를 지원받기가 어려웠으며, 이에 사업 부진 등으로 많은 조합원들의 질타도 받았다. 하지만 연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구역 전 블록에 대한 본계약을 마무리 짓고 2019년 분양신청과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시공능력이 높고 자금력이 안정적인 국내 굴지의 시공자와 계약이 돼 빠른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사업을 반대하는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마주하는 것이다. 비대위의 존재가 사업의 방향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다반사다. 사업 진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당 조합은 비대위와 꾸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다행히 시공자 입찰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합은 앞으로도 비대위와 소통해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
-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의견은/
정부가 `수도권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투기수요 위축에만 주력하다가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이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100만 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건립해 공급 부족을 해갈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신도시 예정지역 위주로 인근의 아파트 시세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확정 대상지 인근 아파트들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대세적인 상승세를 유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추가로 신도시로 지정이 될지는 미지수이나 서울, 인천, 강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구역도 적지 않은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 향후 사업의 일정과 계획은/
현재 조합은 연내로 시공자가 선정되면 곧바로 종전ㆍ후 감정평가를 진행 후 내년 중반기에 분양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 관리처분계획(안)의 공람 등을 거쳐 인가를 김포시에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인가가 완료 후 2020년 초반 이주를 시작으로 하반기 철거 및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서 짚었듯이 현재로서는 비대위 등 조합원들과의 원활한 관계가 제일 중요하며, 시공자의 안정적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토론 및 설득을 통해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반드시 올해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북변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호재는/
향후 우리 구역은 공동주택ㆍ상업시설이 동시에 조성되며. 낙후된 지역을 대규모로 재생시키고 나면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광역교통망에 인접해 사업 전망이 밝다. 게다가 김포고, 제일공업고, 사우고 등 명문학교가 구역 내 자리 잡고 있어 경기도 내에서는 교육 환경이 우수한 편이다. 특히 한강신도시, 걸포지구, 사우지구, 풍무지구, 인천 검단신도시가 인접해 도시구획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다. 기존 사업시행인가 때 정했던 계획을 대단위 오피스텔, 5블록에는 1~2층을 상가로 활용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함께 짓는 방향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적률 확보 및 분양적인 측면에서도 사업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이미 김포시와 용도를 변경하는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 3BL은 김포경전철역과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시공자 선정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마치면 사업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1일 현설 당시 우수한 건설사들이 참석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다. 반드시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추후 순조로운 사업을 진행하겠다.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우리 구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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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물걸레 청소기`로 이름을 알린 아너스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렸다 덜미를 잡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인과 관련 임원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홈쇼핑 대박 상품 `아너스 물걸레 청소기`
납품 단가 인하 요구… 하도급 업체 `거절`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너스는 물걸레 청소기의 `전원제어장치`를 하도급 업체로부터 납품 받았다. 전원제어장치는 스위치의 명령을 읽고 과전류, 과열 등 문제 상황을 파악해 청소기에 전력을 이었다 끊었다 하는 주요 부품이다. 아너스는 이에 대한 단가 인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리고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7건을 경쟁 업체 8곳에 넘기며 유사품 제작ㆍ납품을 주문했다. 그 결과 경쟁 업체 6곳이 견적서를 제출했다. 이 중 1곳은 유사 부품을 만들어 샘플로 제공했다.
이들 견적서에는 희망 납품 단가와 함께 부품을 구성하는 회로소자별 매입 원가, 회로소자 삽입 방식별 제조 원가 등 세부 내역이 기재됐다. 유사 부품은 기존 부품과 기술적으로 거의 동일했다.
이를 조사한 공정위 기술유용사건 TF팀 관계자는 "부품(전원제어장치)을 구성하는 회로소자 41개 가운데 38개의 종류, 용량, 성능 오차, 회로소자 간 연결 상태가 일치했고, 나머지 3개는 일부 차이를 보였으나 회로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동일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견적서와 유사 부품은 해당 납품업체에 전달됐다.
검증 핑계로 받은 `기술자료` 경쟁사에 넘겨
견적서ㆍ유사 부품 보내 `계약해지` 압박
결과적으로 아너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납품 단가를 총 20% 인하했다. 공교롭게도 20% 낮아진 납품 단가는 경쟁 업체들의 견적가 중 최저가와 같았다.
하도급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 단가를 내렸지만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2017년 8월 납품을 중단했다. 매출 대부분이 아너스 납품 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경영 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 2017년 기록한 영업이익률은 -8.5%. 이전까지는 2%대(2014년 2.8%, 2015년 2.4%, 2016년 2.5%)를 유지했었다.
앞서 아너스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9번에 걸쳐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해 총 18건을 받았다(이중 7건을 유용). 목적은 `가격 적정성 검토`와 `제품 검수 등을 위한 것`.
그러나 공정위는 아너스에서 주장한 어떤 목적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성경제 과장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며, "아너스는 납품 장치의 작동 여부만 판단했고, 실제 기술적인 검수는 모두 하도급 업체에서 실행했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 개척한 중견 업체로 성장
높은 수익 불구 이익 증대에 눈멀어
아너스는 판매 부진이나 경영 악화를 겪느라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다. 약 5년의 개발과정을 거친 아너스는 2012년 `아너스 듀얼 회전 물걸레 청소기`를 출시했다. 당시부터 지난해까지 약 110만 개를 팔았으니, 총매출액만 1000억 원 상당이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는 연간매출액 각각 364억 원, 323억 원을 기록했다(당기순이익 각각 71억 원, 68억 원).
그동안 아너스는 오토비스, 휴스톰 등과 함께 국내 물걸레 청소기시장을 이끌며 중견 업체로 성장했다. 먼지를 빨아들이는 흡입형 청소기에 만족하지 못한 국내 소비자군은 바닥 닦는 물걸레 청소기에 눈을 돌렸고 이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했다. 이들 대부분이 주로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와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며 입소문을 냈다.
해당 업계에 따르면 2013년 7만 대 판매에 불과하던 물걸레 청소기시장의 규모는 최근 3~4년 사이 100만 대 이상이 팔릴 정도로 커졌다. 최근에는 LG전자가 흡입형 청소기에 물걸레 기능을 추가했다.
하지만 오히려 납품단가 인하가 본격화 된 2017년부터 수익이 줄었다. 이전 2년 연속 300억 원대였던 아너스의 연간매출액은 2017년 168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당기순이익 23억7500만 원). 괜찮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청업체의 목을 졸랐는데 자신의 숨통도 함께 조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청소기라는 `생활 밀착형 아이템`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술유용은 첨단 장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느 제품을 대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음을 환기시켰다"면서 "기술유용은 대-중소기업 관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관계에까지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중소기업이 본인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기술유용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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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택배 산업의 패러다임 혁신을 주도합니다`
택배 업계 점유율 1위를 지켜오던 CJ대한통운 택배가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그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같은 물류센터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 측의 사고 재발방지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업계 한쪽에서는 이대로 가면 CJ대한통운 택배는 명성도 잃고 택배 업계 점유율 1위도 지키기도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감전사에 트레일러 사고까지… 줄 잇는 사고에도 `묵묵부답`
지난달(10월)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같은 달 29일 오후 10시께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B씨의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해 B씨는 크게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이 심각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현장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 택배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연쇄 사망이 우연이 아닌 필연적 사고라고 입을 모았다. 그 근거로 CJ대한통운의 ▲후진적 안전관리 ▲무분별한 기업이윤 추구 ▲노동자 위험 방치 ▲심각한 안전 불감증 ▲무대책 ▲미봉책을 꼽았다.
올해 8월 6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컨테이어 벨트 아래를 청소하던 20대 노동자 C씨는 폭염 속에 상의를 벗고 일하다 전류가 흐르던 기둥에 감전돼 10일 뒤 숨졌다. 해당 물류센터엔 사고 이후 두 달간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이뤄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선 수십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였지만, 사업주인 CJ대한통운은 당시 과태료 650만 원을 내는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또, 경찰은 이후 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고 지점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다. CJ대한통운 택배가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잘 관리했다면, 애초에 일어날 만한 사고가 아니었던 셈이다.
이에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여건과 CJ대한통운 택배의 안전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전사가 일어났다고 전기설비 위주로만 안전성을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지난 8월 말에는 옥천허브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찜통더위에 막힌 공간에서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사망하고 이번에는 트레일러에 치여서 사망하는 등 계속해서 다른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30일, 충북 옥천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는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던 50대 노동자 D씨가 사망했다. 사고 뒤 CJ대한통운은 개인의 지병,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언급하며 사고를 개인사로 넘기기에 급급했다.
두 달 후인 10월 29일, 앞서 20대 노동자가 감전사한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의 트레일러 사고 현장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당시 작업장엔 있어야 할 교통 유도자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자 CJ대한통운의 사고 직후,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내 택배업계 점유율 1위 CJ대한통운의 허브로 꼽히는 대전 대덕구 물류센터는 작업을 전격 중단했다
이에 택배 업무에 대한 타격이 컸지만 CJ대한통운 택배는 업무 지연에 대해 택배 물량 증가로 이달 4일까지 개인 택배 예약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는 공지만 올려놓아 업계의 눈총을 받고 있다.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 물류센터 전면 작업 중지에 대한 입장 등은 없이 택배 물량 증가만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인한 작업 중단에 따른 택배 업무 지연임에도 단순한 업무 물량 증가라는 사유만 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대전 물류센터 사망사고 등에 대한 CJ대한통운 택배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공문을 지난 2일 발송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잇따르는 사고에 고용노동부도 집중 단속 `돌입`… 재발방지 이뤄질까?
이처럼 CJ대한통운 택배가 적극적인 입장 표정 및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자 고용노동부가 CJ대한통운 택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이달 1일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의 전국 물류터미널에 대한 기획감독을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 및 위험 작업 및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감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특별조치다.
기획감독 기간에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CJ대전물류터미널과 작업방식 및 설비 등이 같은 전국 12개 물류터미널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전반을 조사한다. 또 컨베이어, 화물트럭 및 지게차 등 사망사고의 주요 기인물의 안전조치와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중량물 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감독결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바로 사법적인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CJ본사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본사 차원의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토록 명령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또다시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는 노동자 안전보호와 안전경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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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A 주식회사는 1966년 1월 6일 설립된 회사로 2009년 8월 20일 투자 및 임대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B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B사는 2009년 9월 4일 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 3757㎡의 지상 ○○빌딩 8층, 9층 합계 2772㎡ 및 서울 강동구 일대 주차장 1354㎡ 중 1000분의 8 지분 외 10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B사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제12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원고는 2009년 12월 4일 B사를 흡수 합병했고, B사는 같은 날 해산했다. 원고는 2009년 12월 21일 이 사건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피고인 강남구청은, B사가 2009년 8월 20일 이 사건 분할로 신설된 후 그해 12월 4일 이 사건 합병을 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2일 원고에 대해 취득세 1억9750만4260원, 등록세 4억4545만8550원 등을 부과했고, 피고도 같은 이유로 같은 해 12월 10일 원고에 대해 취득세 486만90원, 등록세 1094만4640원 등을 부과했다.
그런데 B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 등이고, B사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에도 부동산 임대업이 있고, 원고는 B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차인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B사의 분할등기일인 2009년 8월 20일이 속하는 2009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각 면제하도록 규정해 법인세 특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분할 관련 취득세 등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3호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과세이연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문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 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승계 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년 6월 8일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제4항, 제80조제3항 전문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4항, 제80조제3항 전문이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 합병돼 해산했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계속해서 "분할신설법인인 B사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2009년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원고에 흡수 합병돼 해산했지만, B사가 분할법인에게 승계 받은 사업을 원고가 다시 승계해 위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했으므로, 이 사건 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B사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원고에 흡수 합병돼 해산한 이상, B사는 승계 받은 사업을 원고가 다시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B사가 이 사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09 · 뉴스공유일 : 2018-11-0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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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법」에 규정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0월) 25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공동사업 시행에 관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데에 따른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주택법」 관련 조문 내용 및 각 조문 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에 대해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가구, 공동주택의 경우 2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대해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자를 말한다"며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이미를 확대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확장해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다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시행 요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주택법」 제5조제1항 후단에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사업 주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법제처는 이 사안이 「주택법」 제5조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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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적용돼야 하는 용역 업체 선정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2018년 2월 9일 제2018-101호로 제정된 것ㆍ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5조는 사업시행자 등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에 대해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사업시행자 등이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정 지역 소재지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도시정비법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용역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으로 `일반경쟁` 및 `일반경쟁입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규정에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의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쟁입찰에 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도를 고려해 `일반경쟁입찰`의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나.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을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며, 더해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는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지역을 제한하는 것 역시 제한경쟁입찰의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지역제한경쟁입찰)하고 있다.
다. 일반경쟁입찰의 핵심적 특징은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함으로서, ① 만약 입찰공고에서 제외된 지역의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은 제한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점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는 지역을 제한하는 것 역시 제한경쟁입찰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했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87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일인 2018년 2월 9일 폐지됐고, 현행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만으로 공사 및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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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1~2항에서는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시장ㆍ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함)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인정으로 의제된 사업시행인가 및 그 고시를 통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위한 수용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근거로 보상금이 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손실보상의 산정기준을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변경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었다.
이에 관해 대법원 2018년 7월 26일 선고ㆍ2017두33978 판결에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대상 토지에서의 개발과 건축을 승인해 주고, 덧붙여 앞서 본 의제조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용 권한 부여와 관련한 사업인정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다면, 그로 인하여 의제된 사업인정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면서 "그러나 이와 달리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 역시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의제된 사업인정은 변경인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사업시행 대상 부지 자체에 관해 아무런 변경 없이 건축물의 구조와 내용 등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대규모로 변경함으로써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있는 경우에도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인가 시부터 장래를 향해 실효될 뿐이고, 사업시행 대상 부지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인가 전후에 걸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라 사업대상 토지 일부가 제외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종전의 사업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하여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의제된 사업인정 중 일부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고(제24조제1항ㆍ제5항 참조), 변동 없이 수용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시정비법령과 토지보상법령의 체계와 취지에 비춰 보면, 특정한 토지를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만일 이렇게 보지 않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을 때마다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변경된다고 보게 되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수용의 필요성이 유지되는 토지도 그와 무관한 사정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매번 바뀌게 돼 부당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바꿀 수도 있게 되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은 토지수용 시 보상금액의 기준일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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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2년 2월 10일 관할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그 즈음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하였다. 조합은 2016년 2월경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A 조합장과 이사ㆍ감사(B, C, D, E, F 등)를 선출하였다.
L 조합의 임원 임기는 3년으로 A 등은 2019년 2월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L 조합은 2018년 8월 24일 이사회, 같은 해 9월 3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의 총회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같은 달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성원미달로 총회가 무산되었다.
그 직후 비상근 이사인 D는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A와 나머지 이사들이 조합의 예산에도 없는 협력 업체를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ㆍ계약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조합원들로부터 이들 전부의 해임을 발의하는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총 조합원 445명 중 69명의 해임발의 동의가 충족되자 D는 발의자 대표로서 2018년 9년 17일자로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같은 해 10월 14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는 총회소집공고를 냈다.
조합장 A와 이사 B 등은 D가 해임총회를 공고한 후인 2018년 9월 28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② 조합 이사 D의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 ③ 시공자 선정 방법 심의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해임총회와 같은 날짜, 같은 시각에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곧바로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한 후 같은 해 10월 4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총회의 상정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D는 조합원 발의 해임총회와 같은 날짜ㆍ시각에 A가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소집 절차가 위법하고, 조합장 및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추진한 것은 해임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하는 총회는 무효라며 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2018년 9월 19일 조합원총회가 무산된 후 사업 일정 상 후속 조합원총회를 시급히 개최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해임총회와 같은 일시, 같은 시각에 총회의 개최를 공고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A 등의 임기는 2019년 2월로 만료되고 특히 A는 조합장에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고 조합원들에게 공개선언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는 불필요하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대법원 1993년 10월 12일 선고ㆍ92다50799 판결)"는 판례를 언급하면서 "D가 소집한 해임총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소명이 부족한 이 사건에서 A는 해임총회와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A가 소집한 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부적법하다"하여 D의 신청을 받아들여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년 10월 12일 고지ㆍ 2018카합5194 결정, 같은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2월 11일 고지ㆍ2014카합153 결정).
이와 같이 조합원 발의 해임총회와 같은 일시에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는 그 안건의 중복 여부, 일자 선택의 고의성 여부 등과 무관하게 조합장의 소집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절차상 하자로 총회 개최가 금지되거나 설혹 총회가 개회하더라도 무효인 총회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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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4항 등에 따라 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조합은 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시공자는 사업 방식과 관계없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조합이 시공자의 의사와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과 시공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이게 되고, 중견 시공자보다는 대형 시공자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 시공자는 조합의 사업성과 연동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때 시공원가에 대한 공개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축계획 등을 반영하여 시공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조합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시공자가 자금을 대여함으로 인해 조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은 도시정비법의 본연의 목적과 달리 사업성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시공자 이외의 자금 조달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합은 시공자 이외의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직접적으로 조달하기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시공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된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신탁개발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탁개발 방식은 신탁회사에 형식상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건설단계에서의 부족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초기 자금 조달을 쉽게 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식도 사업기간을 확정적으로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부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요인들 때문에 직접 선택하여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중시되는 것은 지출비용인 시공원가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공개가 뒷받침된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에의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발표하였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큰 의미가 없고 최초 시공을 하는데 드는 예상 시공원가의 공개가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또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형평성 등을 위한 주택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든 정부가 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희석시키는 자료로 전락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 등의 경우 사전에 자료가 유출되고 주택 공급에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사전에 일정량의 토지를 비축해놓지 않는 이상 지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한 것으로 결국에는 분양원가가 정부의 실패를 희석시킬 수밖에 없다다. 일례로 정부에서 조성한 신도시는 새로운 지가상승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지 않는 한 시장논리에 의한 주택 공급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바, 정부도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거래 제한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정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간과하면서 외형적으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는바, 정부도 초기 단계의 시공원가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부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나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정비사업지를 정리하고 안정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신중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1차적으로 조합이 선정한 시공자의 시공원가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시공원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크게 2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하나는 시공자의 공사비 변동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시공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합이 경기 변동에 따른 사업 예측을 할 때 시공원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장래 사업을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조합이 시공자에게 끌려 갈 수밖에 없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원가는 도급 방식인 경우 적정이윤을 포함한 시공원가를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은 시공자가 제안한 금액을 지불하면 그만일 수 있다. 하지만 경기의 불규칙적인 변동이나 조합 내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더욱이 사업성이 낮은 경우 그 기간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는바, 공사비는 인상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건축설계의 변동도 수반될 수 있으므로 공사비 증가 요인은 산재해 있다. 그런데 시공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공개강제규정이 없어 시공자는 증가 요인에 대한 인상을 주장하면서 시공원가에 대한 공개는 기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공원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없이 단순한 분양원가만을 공개함으로 인해 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결국에는 면피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진정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를 바란다면 사업 초기 단계에 공공주택에 대한 시공원가를 먼저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원가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사업의 투명성도 제고시킬 수 있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지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을 조기에 포기하는 경우 판단의 잣대로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공공이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여 적폐를 최소화 혹은 해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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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KOSPI200내 개별 기업 주가의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하락률 분포도를 보면 -30~-60% 구간 비중이 무려 75%나 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긴 어렵지만, 2011년 선진국 재정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수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
① 미국과 국내의 지금까지 실적 발표 결과는 3분기, 4분기, 2019년의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주가 멀티플(Multiple)을 믿기 어렵다(한국).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시대 시대로의 진입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1990년 이후 S&P500지수 평균PER은 20배지만, 과거 냉전시대(1970~1980년대)의 평균 PER은 12배였다. 냉전시대의 PER을 보면 디레이팅(derating)을 고민하게 만든다(미국).
② 과거 위기(저점) 국면 탈출은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과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외국인에게 가격메리트란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 달러환산 지수가 `싸` 보일 때 형성된다.
지금 원/달러환율은 과거 위기 대비 안정적이고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외국인에게 국내 증시가 아직 `안 싸` 보일 수 있다. 위안화도 달러당 6.95위안까지 상승해 있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7위안을 위협하고 있다.
③ 국가별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국진민퇴로 인해 차이신 제조업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율도 정체된 상황이다.
문제는 미국의 중간선거(이달 6일)의 결과에 있다는 점이다. 정치에 내홍(內訌)이야 항상 있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집권할 경우 지지율과 민심을 등에 업고 트럼프 정책에 시비를 걸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여전히 잠복해 있다.
④ 실물경기와 정책결정권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미국(확장국면), 중국(3개월 연속 상승)과는 달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하는데, 국내는 기준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Bloombergㆍ4분기 기준금리 평균 1.65%/현재 1.50%). 실물경기와 정책의 손발이 맞아야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주식이 `싸다` 는 것은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멘텀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불안 중 최소 하나라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모멘텀이 작동될 때 기회는 찾아오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
지금은 멀티플이 낮고, 낙폭과대주를 매입하는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잉여현금이 많아서 향후 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 기업이 이익이나 보유 현금을 써 버리면 일시적으로 멀티플은 상승한다.
그러나 기업이 정상적으로 돈을 쓴다면 투자나 배당 등으로 지출될 것이고, 이는 향후 이익으로 회수되거나 ROE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높아졌던 멀티플이 낮아지면서, 주가의 기대수익률은 상승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09 · 뉴스공유일 : 2018-11-0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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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똑똑하다. 허리가 아파서 내원하면 왜 자신의 허리가 아픈지 물어보기 때문이다. 허리가 아픈 것이 단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동의보감을 공부한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한의학의 고전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허리를 신(腎)의 부(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신이 피곤하면 허리의 움직임이 좋지 않고 비록 외감(外感), 내상(內傷)의 여러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신이 허약한 것이 기본이 되어 요통이 온다고 보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원인에 따라 요통을 열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예전에는 요통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살펴보자.
① 신허요통(腎虛腰痛)
굴신(屈伸)을 못할 정도는 아니나 은은한 통증이 지속된다.
② 담음요통(痰飮腰痛)
담음이 경락에 있어 아픈 증상이다.
③ 식적요통(食積腰痛)
술이나 과식 후 오는 통증으로 굴신이 어렵다.
④ 좌섬요통(挫閃腰痛)
무거운 것을 들다가 접질려서 생긴 요통이다.
⑤ 어혈요통(瘀血腰痛)
엎어지고 넘어져서 생기는 요통으로 낮에는 통증이 약하고 밤에는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⑥ 풍요통(風腰痛)
풍(風)이 신을 손상시켜 오는 요통으로 일정하지 않게 허리 이곳저곳이 아프고 다리가 당기는 통증이다.
⑦ 한요통(寒腰痛)
한(寒)이 신의 경맥을 해쳐서 생긴 요통으로 한을 만나면 증상이 심해지고 열(熱)을 만나면 증상이 완화된다.
⑧ 습요통(濕腰痛)
오랫동안 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오는 요통으로 허리가 무겁고 차다.
⑨ 습열요통(濕熱腰痛)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생기는 요통.
⑩ 기요통(氣腰痛)
스트레스로 인해 기(氣)가 체(滯)하여 오는 통증으로 오래 서있거나 원행(遠行)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동의보감이 저술된 시기(1596~1611년), 즉 조선시대에 요통의 원인을 궁구하여 그에 따른 한약, 침, 뜸을 이용해 치료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그렇다면 현대에 이르러 한의학의 요통치료는 어떠한가?
한의학의 특징은 과거 지식에 대한 부정 이후 발전이 아니라 계승발전이다. 따라서 현대의 요통 치료도 동의보감의 10종 요통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시켰는데 통증 양상에 따른 경락적 접근 치료가 그것이며 다음과 같다.
① 폐허요통
허리가 활처럼 굽고 무력하며 펴기가 힘들다. 척추가 튀어나와 있다.
② 대장허요통
부러질 듯, 끊어질 듯한 통증이 오며 오래 서있거나 걸으면 더 심해지고 오후에 더욱 심해진다. 척추관협착증도 이에 해당되며 척추가 들어가 있다.
③ 신허요통
움직일 때 따끔거리며 아프고 다리와 허리에 힘이 없다. 골반 속과 척추 뼈가 아프다.
④ 간허요통
허리를 거의 못 움직이며 쭉 펴지 못한다.
⑤ 소장허요통
생리통,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는 요통으로 누울 때 허리가 따끔따끔하다.
⑥ 방광허요통
척추측만증. 엉치에 맷돌을 단 듯 무겁고 아프다. 숙일 때 아프고 뻐근하고 당기는 통증이 동반된다. 꼬리뼈가 아프며 장딴지와 발, 발가락의 마비감이 있다.
⑦ 담허요통
허리디스크. 삐끗한 통증으로 몸을 돌려서 뒤돌아보기 어렵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엉덩이를 뺀다.
⑧ 비허요통
만성요통. 계단을 내려올 때 허리가 따끔하다. 아침에 증상이 심하고 움직이면 괜찮다.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면 허리가 안 펴진다.
⑨ 위허요통
허리를 돌리면 당기면서 아프다. 굴신 동작은 가능하다.
현재 임상에서는 위와 같이 요통의 양상에 따라 구분하여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근육 치료보다 임상효과가 월등하다.
침이라면 시대에 뒤떨어진 치료 같고 뾰족한 것을 싫어하는 게 본능이지만 침 치료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09 · 뉴스공유일 : 2018-11-0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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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8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큐솔라㈜, ㈜지오메디칼, 대한공조㈜ 등 국내외 15개 기업과 투자금액 755억원, 신규 고용 360여 명을 창출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밸리·평동3차산단 등에 에너지, 의료기기 등 투자
이날 투자협약식에는 국내기업과 합작투자를 진행하는 외국기업 3개사를 포함해 경기(2개), 충남(1개), 충북(1개), 전남(2개) 등 관외기업 9개 업체, 광주지역 6개 업체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투자 유형은 ▲‘에너지 분야’ 큐솔라㈜, 호남대학교, 국제전기㈜, ㈜태신아이앤시 등 6개사 348억원 ▲‘의료기기 분야’ ㈜지오메디칼, ㈜바이원, ㈜킴즈메드 등 5개사 135억원 ▲‘전기차용 배터리분야’ ㈜씨아이에스 100억원 ▲‘전자부품 제조분야’ 대한공조㈜ 92억원 ▲‘철구조물 제작분야’ (유)케이테크코리아 등 2개사 80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민선7기 투자협약 목표를 170개사(국내 148, 외국 22)로 세우고, 30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주력산업과 연계한 국내 우량기업 중점 유치 및 타깃기업 발굴 등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활동 중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으니 계획대로 적극 투자해달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광주에 투자하면 수익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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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7일 서구 서창동에서 돌봄이웃(주거약자)의 집을 무료로 고쳐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제1호 입주식이 열렸다.
이번 사업을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사업 대상을 추천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형편이 어렵고 노후가 심각한 9가구를 선정했다.
또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수리를 맡았다.
제1호 사랑의 보금자리는 서구 서창동에 거주하는 김모(69) 할머니의 주택으로, 김 할머니 주택은 천장 일부가 붕괴 위험에 노출되고 창호가 노후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했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거실 개조, 천장 수리, 낡은 창호 교체, 도배 및 장판교체 작업 등을 실시했다. 또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민선7기 신규시책사업인 안심방범창도 설치할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돌봄이웃에게 따뜻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돌봄이웃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관협력 사업인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올해 45가구의 집을 수리했으며, 9월부터 25세대를 대상으로 ‘저소득가정 안심방범창’을 설치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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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2019년도 유기질비료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12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비료의 종류에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퇴비, 가축분퇴비)이며 지원단가는 비종 및 등급에 따라 1,400 ~1,700원/20kg으로 정액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은 녹비작물종자구입비와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보조 50%, 자담 50%이다. 군은 유기질비료 신청 희망농가는 2018년 12월 4일까지 유기농업자재 신청 희망농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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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1-07 · 뉴스공유일 : 2018-11-07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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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신탁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달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수양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1일 열린 주민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72명 중 398명의 찬성으로 사업계획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0㎡를 대상으로 한양아파트 일대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ㆍ오피스텔 4개동 1067가구가 들어선다.
2010년 조합이 설립된 범일3구역은 2011년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조합 측은 지난해 시공자를 대림산업으로 바꾸는 한편,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정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이례적으로 신탁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연내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내년 7월께 관리처분인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주와 철거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06 · 뉴스공유일 : 2018-11-0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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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구마을제3지구(이하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아쉽게 유효한 입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은 이달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러나 이날 롯데건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9월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8개 사 등이 참여해 조합원들은 신속한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한 바 있다.
이번 시공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은 80억 원이다. 업체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공사비 예가는 973억8679만6000원(VAT별도)이다.
대치구마을3지구는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39%,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283가구(임대 3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02가구 ▲60~85㎡ 미만 148가구 ▲85㎡ 이상 33가구 등이다.
비록 이번 입찰이 불발에 그쳤지만 롯데건설의 수주 의지가 강해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의 전망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롯데건설의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행보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올해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의 컨소시엄 시공자로 선정된 것에 이어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11월 26일 입찰마감), 대구광역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11월 22일 입찰마감)까지 쌍끌이 수주 목표를 세우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대치구마을3지구의 시공권을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이곳의 입찰 조건을 맞출 시공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최근 구마을 일대 사업들이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 그에 맞춰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구마을1ㆍ2지구 2개 구역은 최근 이주 및 철거에 나섰다.
지난 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구마을1지구는 최근 이주 서류와 이주비 신청을 모수 접수하고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했다. 조합에서 계획한 이주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로, 이주를 완료하는대로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2지구는 조금 더 빠르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한 이주를 지난달(10월)까지 마무리하고 철거에 들어갔고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며 `대치시그니처캐슬`이란 이름으로 내년 상반기 중 분양할 계획이다.
한편, 구마을1ㆍ2ㆍ3지구는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단독주택을 재건축한다. 크지 않은 규모에도 대치현대아파트, 은마아파트 등과 같은 대치동 학원가 중심에 위치해 강남권 `알짜 재건축`으로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06 · 뉴스공유일 : 2018-11-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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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첫 번째로 시도했던 입찰이 단번에 성사됐기 때문이다.
이달 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우건설 등 2개 사가 참여했다.
앞서 열린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곳의 뛰어난 사업성에 눈길이 쏠려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한양 ▲KCC건설 ▲우미건설 ▲금강주택 등 11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 오는 12월 2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사회ㆍ대의원회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동반자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선정될 이곳의 시공자는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대 15만1803㎡에 현재 지상 15층 아파트 26개동 2010가구를 재건축해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아파트 39개동 규모의 33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은 남한산성 검단산의 수려한 녹색 자연환경과 그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장점과 주변의 각 전통시장과 서울-광주를 10여 분만에 진출할 수 있는 우수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미니 뉴타운 효과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빌라 및 단독주택과의 결합 개발로 인한 분양 수익 상승,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규제가 나오기 직전 안전진단 통과 및 정비구역 지정을 이뤄 우수한 사업성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에 견줄만한 뛰어난 사업성 때문"이라며 "특히 은행주공 재건축 수주를 위해 각 시공자들은 일찌감치 회사 소개 동영상 상영ㆍ각종 플래카드 제작 등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곳의 입찰에 대해 본보는 사업제안서 등 비교표가 입수되는 데로 심층적인 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06 · 뉴스공유일 : 2018-11-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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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보유세 인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여러 시민단체가 더 강력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오는 8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은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연대,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울 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등 13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회의체로, 지난달(10월) 10일 출범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크게 3가지를 외쳤다. 2016년 기준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0.5%까지 인상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즉각 폐지(현재 80%를 100%로)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까지 끌어올릴 것, 보유세로 거둔 돈은 가장 먼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구간의 종부세율은 최대 3.2%까지 오른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최고세율 인상보다 부동산 총액에서 실제 보유세로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05 · 뉴스공유일 : 2018-11-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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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법률에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자료를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의 입법이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 정비계획에 포함 ▲사업시행자에게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여 ▲위험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등을 넣었다.
또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으로 ▲조합 임원은 선임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토지등소유자로 자격 제한 ▲6개월 이상 조합 임원 미선출 시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촉진법 개정안에는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권 부여 ▲행정기관의 장 등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 요구 근거를 규정했다.
현재 도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위촉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상위법에 규정해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4층 상가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곳으로, 국제빌딩 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한 차례 유찰되는 사이 사고가 붕괴 사고가 발생했는데, 시행자가 사업에 따른 철거를 기대하느라 안전 확보 의무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05 · 뉴스공유일 : 2018-11-0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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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첫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0월) 30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남구 첫 가로주택정비사업인 현대타운은 기존 빌라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올리는 건축승인 심사를 연말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소유자 100% 동의를 이뤄낸 현대타운 조합은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구청과 관련 절차에 대한 사전 조율을 마쳤다.
이 사업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 냉ㆍ난방 에너지를 80% 절감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아파트를 구성하게 된다. 사업을 맡은 디벨로퍼는 이 사업 대상과 인접한 대로변의 상가들과 공간을 연결해 나 홀로 아파트를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추진하고 도입할 계획이다.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대치동 학원가 중심에 11층 아파트와 14층 주상복합이 연결된 랜드마크 주거타운이 들어설 예정으로 더욱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은마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29가구(다가구주택 포함) 규모 빌라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47가구로 신축될 예정이다. 조합원 물량 31가구, 일반물량 16가구로 구성됐다. 스톤빌리지가 시행을 맡았고 계열사인 에스엘건설 등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 아파트는 기계식 냉난방 설비 없이도 22~26도의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에너지 절감형 건물로 구성된다. 고성능 창호와 열교차단장치를 활용해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물 표면에 유기박막형 태양광 패널을 붙여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냉ㆍ난방 에너지 80%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도 얻어낼 수 있다.
김선곤 스톤빌리지 대표는 "석 달에 걸쳐 30명 넘는 조합원을 1대 1로 만나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재건축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업 디벨로퍼인 스톤빌리지는 현대빌라와 인접해 있는 노후 상가들과 접촉해 꼬마빌딩 두 곳을 통합 재건축한 후 신축 아파트와 연결하자고 제안했다. 두 상가 필지를 통합 재건축하면 지상 14층, 연면적 8000㎡(상가 6800㎡ㆍ주거 1200㎡) 규모 대형 주상복합이 은마아파트 맞은편 대로변에 올라간다.
지대가 높은 현대타운 터의 신축 아파트 지하 1층과 대로변 주상복합 지상 1층을 보행로로 연결하면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다. 도로 안쪽에 위치한 아파트는 대로까지 곧바로 연결되는 동선을 확보하고, 상가는 아파트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다. 게다가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지하공간을 공유하면 200대 규모 지하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다. 4층 규모 상가는 천장이 개방된 구조로 짓고, 6~14층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구성했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두 상가 소유주들도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A빌딩은 통합 재건축을 위한 법정동의율 80%를 넘겼고 B빌딩 소유주들은 최근 상가 대표를 뽑고 A빌딩과 통합 재건축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마쳤다. 두 상가의 통합 재건축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인접한 현대타운과 공간 연결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 강남구 첫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다른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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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입지적 장점 등으로 알짜 단지로 꼽혔던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한화건설의 품으로 돌아갔다.
5일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이날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 등과 관련해 동원개발 46표, KCC건설 3표를 받은 데에 비해 한화건설은 198표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화건설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대 1만2538㎡를 대상으로 건폐율 20.18%, 용적률 273.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시공자 선정 절차 초반 단계에는 반도건설이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지난달(10월) 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에 한화건설, KCC건설, 동원개발이 응찰했다. 특히 동원개발이 시공자로 선정될 경우 지역 건설사 용적룔 인센티브를 15%나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도권 건설사와 지역 건설사 간 경쟁 구도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공사비 부분에서 40여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중요하게 여긴 조합원들은 한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이 15%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며 "조합과 건설사에게 모두 좋은 조건이지만 이 용적률 인센티브가 좀처럼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조합원들은 브랜드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대형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우가 강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가 지난해 8월 말부터 상향 조정돼 적용되고 있지만, 지역 건설사가 시공권을 확보해 이 같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사례는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은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 2020년 말 일반분양 개시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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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최근 경기 회복세에 있는 페루(리마), 콜롬비아(보고타), 캐나다(토론토)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1일부터 11월1일까지 수출 비즈니스상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지역 수출 유망 중소기업 13개사는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통해 수출상담 1억3427만불, 수출MOU 681만불의 성과를 올렸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현지 KOTRA 무역관에서 실시한 사전 시장성 조사를 통해 현지 시장에 적합하고 수출 잠재력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제품에 맞는 해외바이어를 매칭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지 기업을 방문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대기업 위주로 진출해 있는 미주 시장에서의 미개척 틈새 수출시장을 노린 해충퇴치기와 온열치료기 등은 제품 우수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현지 샘플 구매와 독점계약을 원하는 3개 지역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온열치료기를 제작하는 ㈜명신메디칼은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5개 바이어와 100만불 수출MOU체결을 하였으며, 413만불의 수출상담을 하는 등 남미 신시장을 개척했다.
스마트 글래스를 제작하는 ㈜성일이노텍은 ON/OFF 방식의 스위처불 글래스 기술에 대한 바이어의 높은 관심으로 현지에서 200불의 샘플을 판매했다. 에이치디티(주)는 의료용 기기로 북미에서 필요한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장기적인 협상을 하기로 했다.
꾸준한 한류 열풍으로 남미시장 개척활동에 나선 ㈜라피네제이, ㈜필코스메틱, (주)라코스미 등 코스메틱 3개사도 샘플 판매와 다양한 기초 제품에 대한 관심과 함께 61만불 수출MOU를 체결했다.
이밖에도 처음 미주 시장을 노크하는 해충유인퇴치기 업체인 ㈜이레그린은 샘플과 견적 의뢰를 받아 북미와 남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스엠지도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회사인 캐나다 Magna(매그너)사와 기어 부품 6만7000개에 대한 견적 의뢰를 받아 북미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수출 길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다”며 “해외시장 특성에 맞는 상품 전략과 끈기 있는 도전정신을 갖고 오랜 시간 기다리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과 코트라가 공조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실질적인 대규모 수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1월에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해외시장개척단 후속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지사화사업 등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신장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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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얼마 전 국내 웹하드 업계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이자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전직 직원을 폭행한 영상이 `뉴스타파`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2015년 4월 8일 경기도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찍힌 2분47초가량 되는 영상에는 양 회장이 회사의 전직 개발자인 A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양 회장은 A씨에게 "너 살려면 똑바로 사과해. XX새끼, 네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지. 내가 사과할 기회를 줬는데 네가 거부한 거야. 그럼 뒤져(죽어). 이 XX놈아." 라며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엽기적이고 비상식적인 행각까지 자행했다. 뉴스타파가 추가로 공개한 2번째 영상에서는 회사 워크숍에서 양 회장의 지시로 직원들은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들을 쏘고 심지어 일본도로 닭을 내려쳐 닭을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기자는 해당 영상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양 회장은 아무렇지 않게 강요하고 실행했다.
이외에도 또 양 회장은 회사 임원들에게 휘황찬란한 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하게 했고, 술자리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엽기적이고 비상식적인 수준의 갑질을 즐겼다.
안 그래도 양 회장은 최근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저작권 없는 불법음란물`이라는 증언이 위디스크 관련자들의 입에서 나왔다. 심지어 양 회장의 지시로 위디스크가 헤비업로더 조직까지 운영하며 부당한 이익을 창출해 왔다는 것이다.
위디스크의 한 관계자는 최근 뉴스타파 인터뷰를 통해 "양 회장 회사에서 돈이 되는 컨텐츠는 주로 저작권이 없는 비제휴 동영상이고, 그 중 90% 이상을 음란물이 차지한다. 음란물 중에는 유명 연예인 관련 불법 유출 영상 등 성범죄 동영상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추가로 양 회장은 교수 폭행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3년 12월 교수인 B씨를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 운동선수 출신의 친동생과 지인들을 동원해 자신의 회장실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4년 후인 지난해 6월 양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고 당시 성남지청은 양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고검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져 현재 수사 중이다.
폭로가 계속되자 양진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독단과 오만한 행태가 다른 이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태 저질적이고 악질적인 행동을 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보여주기`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한편 경찰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달 2일 오전 9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 회장을 취재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이 사건은 결국 법조비리로 갈 것이다. 양진호 회장이 겁 없이 날뛰는 배경이 있다"며 "그는 대형 로펌과 연결돼 있고, 판ㆍ검사가 연결된 의혹이 있다. 관계자도 많고 증인도 있는데, 관계자들이 소환 한번 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마디로 양 회장을 비호한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본 기자가 지금껏 본 기업인 갑질 중 최악을 저질렀다. 정상인이라면 상상해보지도 못했을 행동들을 거침없이 해댔다. 경찰ㆍ검찰 당국은 양진호가 스스로 행동한 일에 대한 죗값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를 비호한 세력도 반드시 밝혀내 우리 사회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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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수조 원대의 토지보상자금이 풀릴 예정이다. 이때 토지보상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해 토지보상 관련 세무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먼저 토지의 보상가액 결정은 사업시행자와 지주 간의 협의가 원칙이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 법에서 정한 재결절차(수용재결ㆍ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으로 결정된다. 토지보상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우선 수용재결 절차 시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 따라서 땅 주인은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 진행 여부와 별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보상금액이 증액되면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토지보상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은 가장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때는 사업의 종류, 목적, 사업예정지를 명시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하고 바로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자는 땅 주인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무적으로 비사업용토지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면제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또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현지인에 해당하는지, 채권으로 받되는 부재지주에 해당하는지, 대토보상 신청자격의 구분기준이 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지목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등을 말한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는 일반토지보다 양도소득세율이 10% 중과된다. 그러나 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토지사용현황에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지보유기간 중 통산해 8년 이상을 해당 농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의 거리에 거주한 사실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하지만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금액(농ㆍ축산ㆍ임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금 감면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100%를 연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한도로 적용되며 토지를 수용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도 확인해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때 양도소득세의 10%, 채권보상은 15%를 감면해준다. 또한 보상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고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면 양도소득세의 30%(5년 이상 만기 시 40%)를 공제해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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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지에 위치한 종교시설들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해당 조합 등은 종교시설과 협의를 마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일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종교시설은 일반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완료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될 뿐만아니라 서울시 지침에 따라 종교시설이 존치가 아닌 이전을 택할 경우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조합이 부담한다.
종교시설에 대한 협의는 서울시가 2009년 발표한 `뉴타운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인ㆍ허가청의 지침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법령만큼의 효력이 작용한다.
서울시 방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존치 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해 존치를 원칙으로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전하되 존치에 준하는 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기존부지와 이전부지는 대토가 원칙이며, 현 종교시설 건물 연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비용 이외에도 이전비용 및 종교활동을 위한 임시장소까지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에도 해당 지침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지형변경 및 도로선형 및 구배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존치가 어려워 현금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이전이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재개발사업 시 종교시설은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 규모의 신축 건물을 받게 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장소를 제공받아 종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나아가 대토되는 종교부지는 대부분 대로변 등 구역 내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별다른 비용없이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건축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시설 측의 과대한 보상 요구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 내 위치한 교회 측에서 110억 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해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분양 일정도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
송파구 거여2-1구역 재개발사업 또한 구역 내에 위치한 교회와의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주 진행 중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에서 종교시설을 둘러싼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시름을 덜어줄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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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죄를 선고한 2004년 판결을 14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9 : 4로 판결했다.
재판부 중 다수가 오 씨의 병역거부 사유인 종교적 신념을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로 인정해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 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며 종교ㆍ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수의 대법관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ㆍ현실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를 인정한 다수 견해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벗어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인권단체들은 사회적 다양성 인정에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징벌 개념이 아닌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불만으로 폭주하는 등 다수의 시민들이 해당 판결에 대해 분노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합법화와 맞물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하지만 관련 입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 씨처럼 무죄가 확정될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도 하지 않은 채 병역이 면제된다면 의무의 평등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종교ㆍ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227건이다. 전국 법원에서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도 무려 9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하다. 국민 공론화 등을 통해 징벌적 성격을 띠지 않으면서도 병역 기피 악용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02 · 뉴스공유일 : 2018-11-0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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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9월 전월세전환율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실거래정보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6.2%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것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전월세 전환율 상승(하락 또는 보합)이 절대적인 월세부담 증가(감소 또는 보합)를 의미하진 않는다.
시ㆍ도별로 서울이 5.4%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9.5%로 가장 높았다. 세종(5.7%→5.8%), 제주(5.5%→5.6%) 등은 전달보다 올랐고, 경남(7.2%→7.0%), 경북(9.2%→9%) 등은 하락했다.
주택의 유형별로는 아파트(4.7%→4.7%), 연립다세대(6%→5.9%), 단독주택(7.7%→7.7%)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전월과 같았고 연립다세대주택은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전월세전환율은 전월세 물량 증가 등에 따라 전월세가격 동반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ㆍ유형별로 거래 특성에 따라 등락의 차이를 보였으나 지방의 하락세로 주택종합기준 0.1%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은 아파트 4.4%, 연립다세대 5.5%, 단독주택 7%로 나타났고, 지방은 아파트 5.3%, 연립다세대 8.5%, 단독주택 9.4%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02 · 뉴스공유일 : 2018-11-0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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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는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구역 해제여부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늘(2일) 울산시는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등 9곳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가 개최되는 구역은 북구B-02, 동구B-01, 동구D-01, 남구B-01, 02, 03, 남구B-16, 중구B-10, 중구B-11 등 모두 9곳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한 사업개요, 관련 법령, 정비예정구역 해제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대상 구역들은 과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경기침체, 주민 등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으며 현재는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계속 존치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해당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우려되는 구역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용역기간 동안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하면 주민 대상 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3월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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