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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로 당선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5월 10일 `장미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의 격랑 속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돛을 올렸다. 그럼에도 1년 동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지난 1년간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굵직한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그 초점은 집값 안정화와 서민주거복지에 맞춰져 있었다. 특히 다주택자ㆍ강남ㆍ투기와의 전쟁을 통해 급등하던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하며 고전 끝에 승기를 잡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허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후속 대책 포함 8번의 부동산 대책… `수요 억제` 중심 대규모 개발 대신 `소규모 재생`에 초점 문재인 정부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출범 한 달여 만에 `6ㆍ19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6ㆍ19 대책을 통해 정부는 전 정권의 11ㆍ3 부동산 대책에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60%에서 50%로 LTV(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60%로 각각 10% 강화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규제(3주택→1주택)하고 기존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서만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금지를 서울 전역과 광명시로 확대했다.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춘 이 대책은 부동산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아닌 꼭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는 이른바 `핀셋규제`라 불렸다. 하지만 강력한 `한방`이 없어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한 달여 만에 더 강력한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강남 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해 각종 규제로 압박을 강화했다.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를 재개발까지 확대하고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 분양권 양도세 50% 세율 적용,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관련 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강화 등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했다. 8ㆍ2 대책은 예상했던 그 이상의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역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렸다. 과열된 부동산시장 조절 실패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과오로 남은 만큼 당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정부의 투기 근절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후 정부는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한도와 보증한도를 낮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신DTI와 DSR(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29일 정부는 몇 차례의 발표 연기 끝에 `주거복지로드맵`까지 공개했다. 이전에 내놓은 규제책들이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심인 정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신혼부부, 노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춰 주거 지원책을 달리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름 정도 뒤인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추가 발표됐다. 임대주택 등록 시 지방세ㆍ양도세ㆍ임대등록세 등 감면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즉각적인 성과를 보였다. 새해가 되자 올해 1월 1일 유예기간이 끝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했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처음 도입된 초과이익환수제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이 연장됐지만, 정부는 지나치게 과열된 재건축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더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강남의 집값 상승 원인이 재건축에 몰린 투기적 수요에 있다고 판단해 재건축시장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한다. 지난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의 문턱을 대폭 높인 것이다. 지난 3월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로드맵이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 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각종 규제책에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둔화` 재건축 집값도 급격한 `위축` 이처럼 대책이 연이어 발표될 때마다 강남, 세종시 등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됐지만 해가 바뀌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은 눈에 띄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승률을 보여 왔던 재건축 아파트들은 올해 1월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뒤 매매가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 전세시장은 하락세가 확산됐다. 전국 기준으로 지난 3월과 4월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대구, 광주 정도만이 꾸준한 플러스 변동률을 유지했다. 경기, 부산, 인천, 울산, 경남, 경북, 축남 등 지역은 3개월 이상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아파트 평균 거래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나라부동산정보 포털에 따르면 2016년 5월~2017년 4월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거래량은 5만6743건이며 문 정부 출범 후 지난 3월 말까지 평균 거래량은 5만4208건으로 평균 2500여 건 감소했다. 다만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정보광장의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2016년 5월~2017년 4월까지 평균 9608건인데 반해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평균 거래량은 1만156건으로 평균 약 500건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올해 3월 고점을 찍은 후 4월 들어 전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줄어드는 등 급감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여파로 풀이된다. 다양한 정책들은 집값 급등세를 막는데도 기여했다. 이달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기준 강남 4구 집값은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지역 11개 구의 아파트값도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약 8개월 만에 보합 전환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추세의 영향이 컸지만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급물량 증가도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즉, 공공주택의 분양이 늘어 수요자들 사이에서 굳이 서둘러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아직 그대로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2017년 5월 5일~2018년 5월 5일) 서울 아파트값은 18.6%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8.3%)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경남 지역은 2.5%, 경북과 울산은 1.4%, 충북과 충남은 0.7%씩 하락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들이 서울보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으로 집중됐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이미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부 지역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ㆍ집값 하락 등의 리스크를 겪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 전문가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한편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주거권 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고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불평등 사회ㆍ경제조사연구포럼이 공동주최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주거공약은 절반 이상이 부분 시행되고 있었다"면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보장,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핵심공약이 모두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주거안정분야 공약 이행률을 보면 32개 중 완전이행 3.1%, 부분이행 62.5%, 미이행 31.3%, 판단불가 3.1%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도시재생공약은 대부분 부분이행 됐지만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 호 공급, 청년임대주택 30만 실 공급에서 미이행 공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난 1년간 시행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문 정부가 8ㆍ2 대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 개정 이후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주택가격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8ㆍ2 대책은 법 개정이 아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3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 응급조치로 주거정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법을 재개정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해제될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된 부동산 3법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서 "이른바 `주거사다리론`은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와 동떨어졌다"며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외에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제 부문 발제를 맡은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부동산 소유의 극심한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져 한국은 `지대(地代)추구 사회`이자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15% 남짓에 불과하다"며 "보유세 강화는 단순히 하나의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이고 정의"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를 공공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이름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꿔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 시기 뉴스테이를 입안하고 추진한 토건 관료들의 바다 위에 떠있는 대표적인 개혁 포기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뉴스테이 정책은 주거가 불안한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 등) 건설과 공급을 위해 투입돼야 할 예산 감소를 초래한 바 있다"며 "재벌 건설사들의 수익을 위해 정부가 토지 수용권 발동, 그린벨트 해제, 기금출자 및 저리융자,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혜를 집중하면서도, 무주택 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대료 규제 등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문 정부가 주거정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라면 뉴스테이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18 · 뉴스공유일 : 2018-05-1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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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ㆍ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업계가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그 이유에 이목이 집중된다. 또 최근 서울시가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최소 5개 선정 모집에 22개 단지가 신청하는 등 리모델링을 향한 열기가 뜨거워 본보는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관심이 옮겨진 배경과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유의할 단점 등에 대해 짚어봤다. 재건축 규제 이어지자 리모델링 `강세` 이달 15일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으로 예상보다 많은 규모를 통보하자 재건축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각 조합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사업이 각광받고 있어 그 이유가 주목된다. 특히 서울 용산구 이촌동 주변 5개 아파트 단지가 통합 리모델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만큼 앞으로 리모델링의 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역에 위치한 한가람ㆍ강촌ㆍ이촌코오롱ㆍ한강대우ㆍ이촌우성 등 5개 단지가 통합리모델링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모양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연한 강화 등 갖가지 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사업은 규제들을 적용 받지 않는데다 용적률 제한도 재건축 아파트보다 낮기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규제 많은 재건축에 집착하느니 이참에 분담금도 현저히 적은 리모델링으로 추진해 사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선 "안전등급이 B등급일 때 얼른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 나와야 층수를 늘리는 수직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이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보통 진도 6.5의 강도를 버틸만한 내구성 있는 내진 설계로 구조를 보강하고, 노후화 된 시설 등을 교체한다. 복도식 아파트는 계단식 아파트로 바뀌고 지하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지하 주차장 공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리고, 가구 수도 기존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다. 즉, 리모델링은 건물 골격 자체는 유지하면서 내부를 허물고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준공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이 같은 장점으로 현재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항마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조합들은 리모델링을 택하는 추세다. 이미 강남 개포동 대청, 대치2단지, 서초구 잠원동 한신 로얄,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 등이 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성남 분당 한솔마을5단지의 경우 아예 리모델링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특히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올 연말에 행위허가를 위한 총회를 열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대치2단지는 리모델링 후 15층에서 18층으로 3개 층이 증축하고 평수도 넓힌다. 이 같은 리모델링 사업의 상승세로 집값 역시 크게 상승했다. 지난 1월 9억 원대에 거래되던 한가람아파트 59.88㎡(전용면적)의 경우 2월 들어서 10억4000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만에 억대가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자 집마다 1억 원씩 더 올랐다"며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집값이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라고 전했다. 잠원동 한신로얄 역시 이번 달 안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2022년 초 준공 후 입주한다는 구상을 마쳤다. 한신로얄단지는 리모델링 찬성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상황으로 각 세대당 리모델링 분담금(추정)이 애초 예상됐던 2억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집값이 뛰자 일반분양 기대 수익 역시 올라간 만큼 조합원의 부담은 감소한 것이다. 리모델링 괜찮을까?… `사업성 제고ㆍ안정성 확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도 이 같은 흐름에 한 몫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에 있어 20%까지 떨어진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로 높이고, 2015년 층간소음만으로도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인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췄다.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이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그동안 90%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강화된 안전진단 요건으로 인해 앞으로 재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준공한 지 최소 50년은 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재건축을 고집하던 단지들의 심경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실 그동안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면 받았다. 그 주된 이유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와 자비를 들여야 하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거부감 등이 꼽힌다. `리모델링`이 첫 선을 보인 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2001년으로 지금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리모델링을 완료한 아파트는 서울 지역으로 한정할 때 16개 단지 2400여 가구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 4월부터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한 리모델링은 그동안 금지됐던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가구수 증가 범위가 기존 가구수 대비 10%에서 15%로 확대되자,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섰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조합은 서울 및 경기 지역 22개 단지 1만3275가구로 준공 후에는 1만5049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리모델링사업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앞과 뒤, 옆으로 확장하는 것이라서 평면 구조가 기존에 비해 개선되긴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최신 평면 트렌드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사들은 2베이(bay)를 3베이(bay)로 늘려 결국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즉, 옆이 아닌 위로 확장하고 아래층에 거실, 부엌, 침실 하나가 있고 아래층 절반 크기의 위층에는 침실 두 개와 가족실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층 구조를 도입해 평면 제약을 극복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019년까지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구조 보강 공사와 병행하면 세대 구성을 다양화해 리모델링 아파트의 평면 제약을 해소는 물론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 서울시 시범사업에 22개 단지 신청 무엇보다 현재 서울시가 리모델링사업 지원에 꽤나 적극적이어서 향후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시는 앞으로 기존 용적률이 200%를 넘은 곳은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이중 5개 단지를 선정해 어떤 유형의 리모델링이 적합한지 컨설팅해주는 등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형별 리모델링 유형별로 맞춤 가이드라인을 정해 향후 늘어나는 시내 리모델링사업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수직증축 및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착공한 아파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리모델링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선진국은 리모델링이 전체 건설시장의 반을 차지하는 만큼 국내시장도 결국 리모델링 위주로 재편될 것이고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22개 단지가 신청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시는 이 중 단지를 선정해 리모델링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지난달(4월) 2~6일 서울시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시범 단지를 모집했다. 모집 당시에는 조합이 결성된 5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추진위 단계 단지나 새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신청도 늘어났다. 이미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단지 중엔 성동구 응봉대림1차와 강서구의 등촌부영이 신청했다. 입지 여건이 우수한 추진위 구성 단계인 단지도 신청했다. 2002년 준공된 중구 남산타운이 그렇다. 남산 자락에 입지해 고층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평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용산구 강촌아파트, 송파구 문정시영, 영등포구 목화아파트 등도 신청했다. 추진위나 조합이 없지만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단지도 시범 사업에 신청했다. 이는 대부분 1990년대 이후 지어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우지 못한 단지다. 영등포구 대림현대3차, 강동구 길동우성2차, 송파구 문정건영, 강남구 강변삼부, 서초구 롯데갤럭시1차 등이 해당한다. 이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1차 선정 아파트로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 등 11개 단지가 선정됐다. 지난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지원한 22개 단지 중 11개 단지를 지난 주 1차로 추려 해당 단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1차로 선정된 단지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총 4곳에서 나왔다. 중구에서 남산타운, 회현별장 2곳, 송파구에서 문정시영, 문정건영, 마천아남 3곳, 구로구에서 신도림우성1ㆍ2ㆍ3차, 센츄리 4곳, 강동구에서 길동삼익세라믹, 길동우성2차 2곳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시범사업 신청 단지가 예상보다 많아 1차로 11곳을 추렸으며 현장 방문 등 추가 심사를 거쳐 내달 5개 이상 단지를 최종 선정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시범단지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추정 분담금 산정, 타당성 용역 등의 지원을 받는다. 1차 안전진단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시범단지 선정과는 별도로 주민 자치회 차원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늘고 있다. 시범단지 신청을 마친 송파구 잠실현대는 이달 11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현대산업개발을 초청해 리모델링사업 설명회를 연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조합 설립을 마칠 경우,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한편 이처럼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보고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바라볼 경우, 헌집에서 새집으로 바꾸는 공사 방법의 차이일 뿐인데 재건축은 규제 범위 안에 들고 리모델링은 규제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진압할 정도의 과열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재건축 규제를 피해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우후죽순 늘어날 경우 언제든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어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과열 양상이 더욱 커질 경우 정부가 규제 칼날을 리모델링으로 돌릴 수도 있다"며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흐름을 따르기보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실리적인 부분을 잘 따져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18 · 뉴스공유일 : 2018-05-1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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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이주시기 조정권(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권한)` 카드를 통해 재건축시장을 압박하자 이에 따른 여파가 심상치 않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권 재건 축 조합들은 이주시기 조정 정책에 큰 반발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본보는 이주시기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주시기 조정으로 인해 `사업 지연` 불가피 관리처분인가 시기 지연→사업비 증가→조합원 부담 가중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들을 상대로 이주시기를 조정하자 해당 조합들은 재건축시장 열기를 식히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재건축 부담금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이주시기 조정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시는 동시에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 여부가 결정 나지 않으면 내년 이주시기를 놓고 재심의를 언급해 자칫 장기적인 사업 지연 가능성으로 이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사업 지연 초래가 불가피해진 조합은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월과 3월 2번에 걸쳐 개최한 주거정책심의 끝에 ▲방배13구역(9월) ▲한신4지구(12월) ▲신반포3차ㆍ경남(7월) ▲송파구 잠실 미성타운맨션ㆍ크로바아파트(7월)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10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12월) 등 총 7개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의 경우 올해 12월로 인가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시는 이주시기를 재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관리처분인가 검토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대규모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와 한신4지구 두 구역(12월)이 단 1개월 만에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시가 이주시기 조정을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점부터 최장 1년까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고의로 인가시점을 12월로 정해 올해 안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란 의혹이다. 특히,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당시 이주계획을 내년 1월 이후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굳이 이주시기 조정을 통해 올해 12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시기를 앞당긴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주 계획을 내년으로 잡고 있는 한신4지구까지 인가 시점을 굳이 올해 12월로 정해놓고 만약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면 재심의를 하도록 한 것은 이주시기를 더욱 늦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관리처분인가를 최대 2년 이상 지연시킬 것을 예고하고 있어 그럴 경우 조합은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이주시기 조정을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올해 10월 이후로 조정했지만, 역시나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면 재심의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당시 조합원들의 반대 등의 문제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결국 조합은 시공자 도급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송파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관리처분인가를 얻을 수 있을지 업계에서도 낙관하지 못하는 이유다. 구청이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올해 안으로 결정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이주시기 심의를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장기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진주아파트는 시공자 도급계약서를 갖추지 못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처분인가를 득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송파구청이 이로 인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려할 경우 조합원들은 가구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재건축 부담금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렇듯 당국의 정책 하나하나가 얼마나 재건축사업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관리처분인가는 구청의 고유 권한이지만 당국이 인가시기를 늦추면 인가 이후 단계인 조합원 이주→철거→분양 일정 공고ㆍ착공 등 전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인가가 늦어지면 사업비는 물론 각종 비용의 증가가 당연해진다. 특히 재건축사업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착공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정공사비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실제 착공시기가 착공기준일을 넘어가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사비가 인상되며 이때 금리 인상 등 상황에 따라 금융비용 증가도 계산해야 한다. 해당 재건축 단지 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재건축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주는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시기가 크게 늦어질 경우 한 달에 수억 원씩 조합이 막대한 금융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라며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작정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 조정에 나서 선의의 조합원들의 피해만 양산하는 졸속행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주시기 조정과 그에 따른 조합 비용 보전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시의 조정 때문에 조합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함께 제시하는 등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물량 증가`에 이주시기 조정 맞물려 전문가들 "현 상황 지속 시, 역전세난 현상 발생할 것" 여기에 입주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한 역전세난 현상 조짐까지 짙어져 우려를 사고 있다. 전세난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전세로 나온 매물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자의 수가 많아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인 반면, 역전세난은 말 그대로 전세난이 거꾸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인근 지역에서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수요자보다 공급세대수가 많아지다 보니 오히려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내놔도 수요자가 없어 기존에 전세보증금보다 하락해 집주인들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과 전세 물량 증가로 전세가격이 수억 원까지 떨어졌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집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실제 평균 전세 가격이 7억8000만~8억 원인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7억5000만 원대까지 내려갔지만, 계약을 원하는 전세수요를 구하기 힘들다. 올 1월까지만 해도 최고 9억2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상황은 급변했다. 같은 크기 다른 층수의 아파트도 이 기간 8억4000만 원~8억9000만 원에 전세 세입자가 바뀌었다. 인근에 위치한 리센츠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한때 전셋값이 9억7000만 원이었던 리센츠 전용면적 84㎡의 경우 최근 7억5000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역시 이사철이 지나 수요가 뜸해진 상태에서 입주물량 폭탄을 앞두고 있고 전세 값이 조정되는 분위기라는데 중지를 모은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사철이 지났고 입주물량이 넘쳐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주변에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재건축 아파트와 인근 수도권에도 저렴한 전셋집이 있고, 올 하반기 입주를 시작하는 헬리오시티로 전세를 옮기려는 세입자도 꽤 많은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이 올해 7~8월까지 간다면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냈다. 여기에 이주시기 조정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 상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계획대로 올해 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상환하려고 했지만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지 않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철거를 목전에 두고 있어 새 구입자를 구하기가 여의치 않아 보증금 마련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주시기가 수년이상 남았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이주시기 조정대상 조합원들은 이주시기가 수개월 지연됐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거주할 세입자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이주비 대출 조건` 까다로워져 조합원 등 실수요자까지 피해 전가 `우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 기조로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대출마저 까다로워졌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대출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진 것이다.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ㆍ재건축구역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이다. 과거에는 조합을 통한 집단대출 방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강남권 재건축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사업비 규모를 줄이려는 조합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개인이 담보대출 형태로 빌리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주비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기본 이주비 30%, 추가 이주비 30%)를 적용받았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 8ㆍ2 대책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 한도가 40%로 크게 줄었다. 특히 강남 4구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한 건이라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대출한 이주비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거나 이주를 할 계획이었던 조합원들은 현 상황을 난감해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대부분이 강남 입성을 위해 대출을 왕창 끼고 들어온 서민들로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곧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현재의 대출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인 분들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줄면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든데 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으로 투기와는 상관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ㆍ이주 지연ㆍ사업 속도 저하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주비 갈등으로 이주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예정된 시기에 공급돼야 할 주택물량이 공급되지 않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전반의 주택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최근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거부나 대출금액 감액,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정비사업장들이 늘고 있다"며 "이는 주택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조합원 등 실수요자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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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의 분양대행 업무를 금지하면서 5월 성수기를 맞은 분양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위기에 처한 분양대행업체의 처지를 이용해 건설업 면허를 중개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해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 "아무 면허 없는 업체에 중요 업무 맡길 수 없다" 5월 성수기, 발등에 `불` 떨어진 분양시장 지난달(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6개월 등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통보했다. 분양대행사는 아파트 건설을 기획하는 시행자와 건물을 짓는 시공자의 위탁을 받아 시장조사ㆍ분석, 본보기 집 현장 상담, 전화 상담, 모집 공고, 언론 홍보 및 광고 등 청약 절차의 대부분을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10여 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중소 규모 분양대행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해 왔다. 분양대행업 시장은 약 1조 원 단위로 성장했으며 관련 인력만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최근 강남에서 분양한 사업지에서 청약 적격 여부를 따질 때 시공자가 분양대행사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촉발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미등록 분양대행사가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하거나 상담을 부실하게 해 관련 민원이 늘어났으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거나 임의로 폐기한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주택공급규칙」 제50조제4항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는 건설업자가 대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명시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돼 있다. 이는 2007년 8월부터 적용된 규정이다. 이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실제 일부 분양 물량은 본보기 집 개관 일정 연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해 자체 인력을 동원해 계약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견사들은 면허를 취득한 분양대행사가 등장할 때까지 사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분양대행사 중 관련 면허를 보유한 곳은 신영과 MDM 등으로 알려졌으며, 월 1~2건 이상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대부분의 분양대행사는 건설업 등록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행사가 건설업 면허를 직접 따려면 「건설산업기본관리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5억 원을 마련하고 건축분야 기술자 5명을 채용해야 하며,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자본금 12억 원에 건축분야 기술자를 11명 넘게 채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당장 건설업 등록에 나선다 해도 승인까지는 일반적으로 20일 정도 걸린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분양대행사 잡기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건설기술자들의 인건비 등이 분양대행 비용에 포함될 것이고, 이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분양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지난 3일 `분양업무 대행금지 관련 추가 안내` 공문을 통해 "주택청약신청 서류의 접수 및 분양상담, 입주자격관련 심사 및 상담, 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하려면 건설업 등록 사업자여야 한다"면서 "이 업무를 제외한 단순 분양광고 및 마케팅 업무 등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 자격을 확인하고 청약가점을 계산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를 아무런 면허도 없는 분양대행업체에 맡길 수는 없다"며 "청약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책임지거나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청약과 상관없는 마케팅 및 홍보 등 단순 업무는 기존 업체에 맡겨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업 면허 중개 브로커 등장… 가격 3억 원까지 호가 업계 "건설업 면허 강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정부의 발표 이후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직접 건설기술자를 채용하지 않고 명의만 빌리거나 건설사와 실질적인 계약 업무를 하지 않은 채 중간 수수료만 받는 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분양승인권자인 시ㆍ군ㆍ구청은 분양 업무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현실적인 감독은 이뤄지기 어려우며, 분양대행업은 법적으로 정해진 업종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는 바로 현실로 나타났다. 당장 일이 끊기게 생긴 분양대행사의 처지를 이용해 건설업 면허를 중개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한 것이다. 면허 가격은 공사실적에 따라 적게는 8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건설기술자의 몸값도 치솟고 있다. 최근 건설기술자를 고용해 건설업 면허 등록을 마친 한 분양대행사는 해당 기술자의 중복 취업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양대행사 업무와 상관없는 건설업 면허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청약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 건설사가 청약업무를 맡아서 관리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전산시스템 개발 등 시스템 개편은 외면한 채 민간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주택법」에 분양대행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하위 법령에서 분양대행 회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해 분양대행업에 걸맞은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대행사의 건설업 면허 취득을 고집하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연합뉴스는 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음성적으로 운영돼 온 분양대행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행업을 정식 부동산 산업직종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참고ㆍ해명자료를 내고 분양대행업 신설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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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봄날이 지나고 여름날이 한 걸음 다가오듯 정부의 잇따른 재건축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추진으로 재건축사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조합 탄생이 임박한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다. 이곳은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작 20여 일만에 동의율 65%를 돌파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돌입 한 달이 안 된 현 시점에서 조합설립동의율이 88%를 넘어서는 등 발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눈길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가속도를 얻어 조합 창립총회 목전까지 달려온 은행주공 재건축 추진위는 내일(19일) 오후 5시 30분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설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은행주공 이승곤 추진위원장 "조합설립동의율 88% `돌파`… 이달 19일 조합 창립총회" "예비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최우선… 오는 6월 조합설립인가, 9~10월 시공자 선정 `목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은 추진위구성승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진행해 조합 창립총회까지 앞둔 가운데 우수한 사업성까지 더해져 사업에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봄날에 꽃피듯 활짝 피었다고 비유하고 나섰다. 신속한 사업 진행이 이뤄진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에 대해 이승곤 추진위원장은 일관되게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해온 점과 예비 조합원들과 추진위 간의 신뢰가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16일 본보가 만난 이승곤 추진위원장은 "재건축사업은 혼자서 일궈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 조합원들의 힘이 가장 중요했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추진위를 믿고 따라주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예비 조합원들 덕분이다"고 주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6년 재건축 커뮤니티위원회의 발족부터 (가칭)추진위원회 기간 동안 홍보가 부족해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직접 참여하며 추진하기 위한 주민들을 모으기 위해 뛰어다니며 직능단체 및 주민들의 도움으로 2017년 11월 1일 성남시청으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현재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게 됐다. 이는 약 20여 일만에 추진위설립동의율 65%를 돌파하고 조합설립동의서 또한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내에 우리 아파트 및 상가, 빌라, 단독주택지까지 모든 정비구역 내 전체동의율 88%를 넘어서고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자발적으로 추가 동의서가 징구되고 있다. -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현재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요건들은 모두 만족했으며 임원 및 대의원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도 같이 뜨거워지고 있다. - 조합 창립총회를 향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 추진위가 마련한 특화책이 있다면/ 조합원들 중에서는 내부에 거주하며 소유하신 분들과 외부에 거주하며 구역 내 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모두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에 추진위는 소유주들의 유선전화 문의에도 각 소유주별로 소유물권에 대해 정확한 수치와 관계 법령에 의거해 1:1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하는 경우 위원장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고충을 나누며 예비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 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구역들에게 조언해준다면/ 저도 재개발ㆍ재건축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직도 맡아보고 사업체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보면서 깨달은 점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로 소통을 하게 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십여 명 남짓의 집행부가 수천여 명의 조합원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업이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것이 아닌 투명ㆍ공정하게 조합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이 된다면 신뢰라는 끈으로 이어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은 무엇인지/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전문적인 부분은 회의를 걸쳐 협력 업체의 도움과 타 현장의 비교사례로 해결해야겠지만 조합원들 개개인의 고충은 법으로 풀어줄 수 없는 부분이다. 항상 원주민들인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할 것이며 저를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서라도 사무실에서 직접 응대하고 고충을 들어드리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있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거짓된 정보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음해하려는 세력에게는 진실을 밝히고 법적으로 응대할 것이며, 은행주공 주민들의 염원인 재건축사업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망가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 은행주공 재건축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이른 아침 발코니 창문을 열었을 때 남한산성 검단산의 수려한 녹색 자연환경과 그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장점으로 주변의 각 전통시장과 서울-광주를 십여 분만에 진출할 수 있는 교통로, 주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미니 뉴타운 효과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빌라 및 단독주택과의 결합 개발로 인한 분양 수익 상승,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규제가 나오기 직전 안전진단 통과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 재건축의 막차를 타고 달려 나가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 조합설립인가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9일 오후 5시 30분에 진행되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오는 6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하반기 9~10월 시공자 선정, 2019년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2019년 하반기~2020년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마음은 내년 말에 철거를 진행해 주민들의 고충인 녹물과 주차난을 당장이라도 해결하고 싶지만 재건축사업의 절차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돼야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 현재 거주하는 은행주공 주민들과 새 아파트에서도 웃으며 함께 지내는 것이 소망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987년 처음 은행주공아파트에 입주해 약 30년의 세월을 이곳에서 함께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항상 은행주공아파트 주민들 곁에서 함께 웃고, 울며 지내왔다. 재건축이라는 사업은 2000여 명이 함께 동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모든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해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예비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만큼 예비 조합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18 · 뉴스공유일 : 2018-05-1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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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평택시 합정주공1ㆍ2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 주체인 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이다. 지난달(4월) 26일 평택시는 합정주공1ㆍ2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통보했다. 이 인가서에는 조합설립동의율 86%가 담겼다. 준공된 지 30년이 된 합정주공아파트(1989년 준공)는 2016년 8월 안전진단 용역에서 D등급의 재건축 판정을 받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바 있다. 이곳이 재건축되면 주차 공간 확대, 도로개선,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도 확보돼 주민 생활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다. 합정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 점검 당시 건물이 노후화한 데다 주차장은 가구 수의 절반 이상에도 못 미치고, 소방 차량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 같은 이유로 평택시는 해당 아파트를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이나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으로 재건축을 결정했다. 조합은 오는 7월이나 8월 시공자 선정과 9월 건축심의를 시작으로 2020년 3월 재건축 공사를 착공해 2023년 초 완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단지는 평택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버스터미널 등도 주변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출ㆍ퇴근이 용이하다. 또한 합정초등학교 및 평택 명문 중ㆍ고등학교 등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정주공1ㆍ2단지 재건축사업은 평택시 중앙2로 94(합정동)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 7만5645.9㎡에 지하 2층~지상 최고35층 아파트 35개동 1871가구, 주차면수 2612대(가구당 1.37대), 용적률 299.97%로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합정주공1ㆍ2단지 박희만 조합장 "빠른 사업 추진으로 조합설립인가 득… 시공자 선정, 건축심의도 잘 진행되길"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시공자 선정할 것" 마침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낸 합정주공1ㆍ2단지 재건축은 시공자 선정, 건축 심의 통과 등 앞으로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17일 박희만 조합장으로부터 사업 진행에 있어 전반적인 상황을 들어봤다. - 합정주공1ㆍ2단지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15년 5월 당시,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고 주거환경 비중도 기존 15%에서 40%로 크게 확대됐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 협소나 층간소음 등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불편했었기에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본인은 가칭 추진위원회를 2015년 5월 18일 조직해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2017년 10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 창립총회를 지난 1월 19일 개최해 올해 3월 21일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시공자 선정 및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앞두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 임원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두터운 신뢰와 사명감이 우리 구역의 시공자 선정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사업 관련 자료와 사례를 분석하고 입찰지침서와 계약서 양식 등 각종 서식을 만들 때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 결국 이는 조합원들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으로 시공자 선정 역시 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우리 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선정될 것으로 믿는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치겠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구역은 기존 조합의 많은 문제점을 바로잡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조합원들의 기대에 더 부응하고 좋은 결실을 위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 많은 조합원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조합장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때로는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조합장과 임원들, 그리고 대의원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주민과 조합이 하나로 뭉쳐 협력한다면 우리 구역이 목표하던 바를 이룰 것으로 믿는다. - 행정 당국에게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관할관청에서 재건축사업 시 필요한 것이 생길 때 연락을 하면 빠르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준다면 좀 더 발전적인 사업이 구축돼 좋은 단지가 될 것으로 믿는다. 조합장인 본인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목표를 달성하겠다. - 향후 사업일정과 계획은/ 우리 조합은 1871가구의 명품 아파트를 건설할 시공자 선정을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절차를 준비하는 중이며, 오는 7~8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현 상황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을 위한 최적의 건설사를 선택할 생각이다. - 합정주공1ㆍ2단지가 누리는 개발호재는/ 우리 구역은 평택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수단이 도보로 8~9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내 합정초등학교 및 평택 명문 중ㆍ고등학교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또한 합정주공과 가까운 곳에 미군부대가 있어 임대하는데 좋다는 장점이 있으며, 평택에서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서 현재 우리 단지가 3종 지역 중 최고층 35층으로 유일한 곳이다. 우리 합정주공아파트는 어느 아파트보다 조망권이 뛰어나며 단지 내 환경이 우수하기에 개발 후 살기 좋은 단지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모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린다. 사실 아파트 재건축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투명하지 못한 조합 운영에 있다. 조합장으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모두에게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드리겠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임원진들도 조합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며 열의를 보이는 등 사업은 순탄대로를 걷고 있다. 지금처럼 열띤 참여와 응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셨으면 한다. 조합이 아무리 노력해도 조합원들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조합원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 손잡고 나아갈 때 신속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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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대진침대가 제조한 침대에서 방사능 물질이 대량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능 물질인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축적돼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학계에 따르면 라돈은 유아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 3~4배 정도 위험성이 높고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도 성인의 2배 정도로 파악됐다. `라돈`이 거기서 왜 나와? 방사능 피폭선량 기준치 초과… `총 7개 모델`에서 결함 발견 지난 3일 SBS `8시 뉴스`는 몸에 좋은 음이온이 나온다는 대진침대의 제품에서 대량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7년 전 대진침대 제품을 구입한 제보자는 지난 1월 휴대용 측정기에 많은 양의 라돈이 표시된 걸 발견했다. 전문 라돈 측정업체를 불렀더니 발코니와 안방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라돈이 침대 위에서는 2000베크렐(Bq)이 넘게 나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주로 광물에 함유된 우라늄과 토륨 등 라돈을 생성하는 방사능 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앞서 이달 10일 원안위는 대진침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과 조사한 결과 실제 라돈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한 바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2차 발표에서 원안위 관계자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닷새 전 내린 `방사선 기준 적합` 판정을 번복한 것이다. 원안위는 매트리스 제품 스폰지 7종에 포함된 모나자이트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을 합친 연간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 초과를 금지한 생활방사선법 기준의 최고 9.35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차 조사에서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여 차이가 생긴 것이란 설명이 이어졌다. 대진침대는 5일 안에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과 후속 조치 등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원안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에게 협조를 받아 아직 확보되지 않은 매트리스 모델 시료의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 방사성 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사능 물질 관련 주무관청인 원안위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해줘도 모자랄 판에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단 비난이 뜨거워지고 있다. 덕분에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됐고 공공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용자ㆍ시민단체 `집단 소송` 움직임 시민단체 "`안방의 세월호`와 같다… 후속 조치 강구" 이런 가운데 대진침대 사용자 900여 명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시민센터)는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된 대진침대가 2010년 이후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2~3년 이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방사선 피폭에 따른) 건강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센터 관계자는 "대진침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선 라돈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발병의 주원인"이라며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10년 내외의 최소 잠복기를 거쳐 발병이 시작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라돈침대 사용자가 직ㆍ간접 흡연을 하거나 고농도의 초미세먼지ㆍ석면 등 폐암 발병의 다른 요인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발병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면서 "라돈침대 사용자들의 폐질환 발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센터는 정부와 기업이 당장 사용자 전수조사와 잠복기를 고려한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원안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총 15종을 추가로 수집ㆍ조사한다는 계획만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부처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특조위 안전소위는 이들로부터 부처별 대응 현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피해 해결과 방사성 물질 안전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시민센터 등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다시 촉구했다. 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나 침대는 모두 안방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라돈 침대 사건은 또 다른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러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보는 대진침대가 이번 사태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모자나이트`를 납품한 업체와의 계약 내용, 리콜 조치 및 피해 보상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아무 답변을 듣지 못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18 · 뉴스공유일 : 2018-05-1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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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폭언ㆍ폭행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요즘, 한 외국계 기업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난다`를 인수해 화제를 모은 세계 최대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의 한국 지사이다. 글로벌 기업인 로레알코리아의 일부 직원들은 인사보복과 폭언 등 이른바 `갑질`을 겪었다는 폭로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윤리기업`, `가족친화기업`을 표방하는 로레알의 기업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A 이사 폭언 등 `갑질` 도 넘은 횡포에 직원들 정신과 상담ㆍ퇴사 `속출` 지난 10일 한국노총 산하 로레알코리아 제2노동조합인 엘오케이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한 간부급 인사가 여러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로레알코리아의 한 사업부에서 16년 동안 근무한 김 모 씨는 최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괴롭힘이 시작된 것은 김 씨가 올해 장기근속 휴가(7일)를 다녀온 뒤다. 직속 상사인 A 이사는 김 씨에게 "휴가를 사용할 거면 차라리 몇 달치 급여를 줄 테니 퇴사하라"고 압박하고, 팀원들 앞에서 김 씨를 비아냥거리듯이 핀잔을 주기도 했다. A 이사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격 모독성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직원들에게 "발가락 때만도 못하다", "너는 존재 가치ㆍ의미가 없다", "잉여인간", "너 사표써라, 그런 개X 같은 말 하지 말고"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폭언뿐만 아니었다. 주말에도 일을 시키는가 하면 늦은 밤 메시지 및 전화를 통한 업무지시도 이어졌다. 또한 A 이사는 교육 목적이라며 직원들의 가방을 뒤집어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거래처 관리를 검토하겠다며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노트를 찢어서 얼굴에 뿌리고, 노트로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물리적인 폭력도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A 이사의 폭언 등 갑질로 부하 직원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퇴사하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이사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기는커녕 2014년 이사로 승진하는 등 오히려 승승장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이사의 이 같은 갑질은 지난 1월 피해 직원이 퇴사 과정에서 녹취록과 이메일을 제출하고 회사에 진정서를 내면서 드러났다. 직원 퇴사 후 한 달여 뒤에 열린 해당 이사의 인사위원회는 6개월 감봉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분노한 일부 직원들은 피해 실태 전수조사와 사 측의 재발 방지 약속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며 사무직을 중심으로 제2노조를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 휴직 쓴 男직원에 "갔다 오면 자리 없을 것" 복귀 후에는 괘씸죄 물어 2개월 이상 `대기 발령` 갑질은 A 이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엘오케이 노조는 로레알이 육아 휴직을 쓴 직원에게 인사 보복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에는 육아 휴직 후 원직 복귀가 명시됐음에도 3개월의 육아 휴직을 쓴 남자 직원은 원직 복귀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사 측은 "남자가 육아 휴직을 써서 좋을 게 없다"며 "갔다 오면 자리가 없을 테니 3개월 치 급여를 받고 퇴사하라"고 권유했다. 실제로 육아 휴직 이틀 만에 이 직원의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다. 노조는 "해당 직원이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후에 사측은 괘씸죄를 물어 2개월 이상 대기 발령 상태로 놔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함을 느낀 해당 직원이 노조에 가입해 이의를 제기하자 사측은 노조원 자격을 없애기 위해 인사부로 발령을 내기도 했다. 노조는 "로레알은 가족친화우수기업, 윤리 기업 등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로레알은 `윤리기업`, `가족친화기업`을 표방하며, 세계적인 기업윤리연구소 에티스피어 재단에서 8년 연속 `세계 최고 윤리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장 폴 아공 로레알 회장 겸 CEO는 "로레알 그룹에 있어서 윤리는 기업의 성과와 혁신,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리더십의 근간"이며 "전 세계 로레알 임직원들은 모든 의사 결정 시 항상 윤리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 등 워킹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여성 친화기업으로 쌓아온 로레알의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로레알코리아 측은 "지난 1월 퇴사한 사원의 진정에 따라 진행된 A 이사에 대한 6개월 감봉 징계와는 별개로 추가 피해 사례를 인지한 상태"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임원에게 문제가 있다면 추가 징계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아 휴직 직원에 관해서는 2개월간 업무가 주어지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해당 직원의 복직 후 기존에 해오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찾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겼다"면서 "대기 발령은 아니며 월급도 동일하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기존 업무가 판매사원 300명을 관리하는 일이라서 잠시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채용했고 이를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해당 직원의 인사부 발령에 관해서는 "인사부 발령을 낸 후에야 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알았다"며 "해당 직원을 지난달(4월) 말에 기존에 하던 것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자리로 발령을 내주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18 · 뉴스공유일 : 2018-05-1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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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원이 피고인 조합 임원에게 열람ㆍ복사 요청만 했을 뿐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엎고,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현장교부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사건의 개요는 간단하다. 조합 임원인 피고인들이 2014년 11월 21일 조합원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은 제81조제1항ㆍ제6항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와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분리해 규정하면서 제81조제2항에서 공개 대상의 목록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제81조제6항에서는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도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서로써 열람ㆍ복사 요청을 했을 뿐이고, 달리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을 위반해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은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제5호에서 조합 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ㆍ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개별 조합에게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의 공개 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 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81조제6항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해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제한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조합 임원이 열람ㆍ복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81조제6항의 의무위반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 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해 열람ㆍ복사를 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상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체결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대출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의 총회의결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열람ㆍ복사 불응으로 인한 구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18 · 뉴스공유일 : 2018-05-1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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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 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대지에 건설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제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던 중 정비구역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대지를 공급받은 자는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 대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는 시장 및 군수 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 이 사안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23조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같은 법 제23조제2항제4호의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참조 대지를 공급받은 자는 종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와 함께 공동시행자로서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새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 점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시행방식을 변경하더라도 대지를 공급받은 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뿐이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정비예정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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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너무 앞서간 우려 : 하프타임 너무 앞서 갔던 시나리오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 우선 지난 2월처럼 미국 시중금리의 가파른 상승을 고민했다. 지난달(4월) 들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넘어서며 투자심리가 재차 빠르게 냉각됐다. Fed(연준)는 지난 3월 점도표를 통해 올해 기준금리를 3번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실물 시장은 이미 3번을 넘어 4번의 인상 가능성도 반영을 하고 있다. 3번과 4번 인상 확률(각각 36%)이 비슷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즉 현재의 미국 10년물 국채에는 이미 올해 4번의 기준금리 인상까지도 반영한 결과물에 가깝다. 올해 5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현 수준에서 시중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로 미국 선물시장에서 비상업용 기준으로 10년물 국채는 연초 이후 순매도로 전환했고, 순매도 포지션 규모는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4번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고려한 결과로 국채에 대한 매도가 정점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국내에도 수출이라는 문제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큰 변수다. 다행히 지난 4월 초에 열린 보아오포럼(Boao Forum for Asia)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호혜공영의 개방 전략을 굳건히 이행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신 서비스나 금융과 같이 관세장벽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2차례에 걸친 관세부과 금액과 위안화 대비 달러 약세로 인한 미국의 對중국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 효과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의 56%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985년 플라자합의와 같은 인위적인 달러 약세-엔화 및 마르크화 강세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금융 및 서비스업 시장 개방 압력은 향후 또 다른 형태의 달러 약세-위안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 투자가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 중 하나가 지금이 글로벌 경기싸이클 후반에 진입해있고, 이를 대비하는 전략으로 IT와 같은 기존 주도주는 매도하고, 인플레 관련주를 매수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가 IT 중심의 한국과 대만 증시 매도, 원자재 중심의 브라질 증시를 매수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최근 4주간 한국과 대만 증시에서 외국인은 각각 14.5억 달러와 28.5억 달러를 순매도 한 반면, 브라질 증시에서는 10.7억 달러를 순매수 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지금을 경기 싸이클 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글로벌 경기싸이클이 후반전 막바지에 왔다는 생각은 너무 앞선 생각일 수 있다. 잘 해야 이제 전반전을 끝낸 하프타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투자전략도 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 너무 앞서간 우려(1) `미국 시중금리 상승`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국면에서 투자심리 위축.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된 수준(향후 급등 가능성 제어). 시중금리 상승 시 이익추정치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지수는 하락(지난 2월). 현재 국내 기업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반으로 IT, 금융, 산업재 섹터를 중심으로 연간 순이익 추정치 개선 진행. 이익수정비율 반전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투자가 복귀 가능성 암시. 너무 앞서간 우려(2) `미중 무역전쟁` 이달 3~4일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중국을 방문 예정. 현재 인구수 비중이 높고, 부를 축적한 50대 이상의 중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은 화평발전론(평화로운 경제 발전).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개혁과 개방 정책, 외자 유치 등을 통해 30~40대인 1990~2000년대에 부를 축적한 세대. 미국과의 공생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타협점 모색. VIX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S&P500지수 할인율 하락 가능. 너무 앞서간 우려(3) `글로벌 경기싸이클 후반` 글로벌 경기싸이클의 일반적인 전략 인플레 관련주 매수. 4월 외국인 투자가 IT 중심의 한국과 대만 증시 매도, 원자재 중심의 브라질 증시를 매수. 경기싸이클 후반이라고 하면 기존 이익성장 기여도가 높은 섹터의 이익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약해져야 함. 그러나 현재 미국의 어닝서프라이즈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IT, 금융, 헬스케어.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아지면 향후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이달 증시는 너무 앞서 있던 우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수 반등. KOSPI 예상밴드 2450~2590pt로 연중 고점 탈환 시도가 이어질 것. 글로벌 경기싸이클이 후반전 막바지에 왔다는 생각은 너무 앞선 생각일 수 있음. 지금은 잘해야 이제 전반전을 끝낸 하프타임 정도라고 판단. 하프타임에 적절한 전략 필요 국내 반도체ㆍ장비 업종의 이익과 연관성이 높은 FANG(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CAPEX도 2018년 1분기 YoY 기준으로 121%나 증가. 연간 5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 달성 가능성 높음, 따라서 반도체ㆍ장비 주도의 이익 증가 구조도 여전히 유효.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할인율(높음), 시가총액(비중 낮아짐)과 이익(비중 사상 최고치 경신)비중을 감안 시 투자매력이 높다고 판단. ① 글로벌 증시 할인율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할인율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 ② 이익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가총액 비중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필요.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반도체, 은행, 건설, 철강, S/W 업종 관심↑ⓒ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18 · 뉴스공유일 : 2018-05-1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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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아 원장 · http://www.areyou.co.kr
최근에 필자는 TV 프로그램에서 의학전문 기자로부터 의외의 통계보고를 들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환되는 질환 중 하나가 잇몸질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잇몸질환이 많이 이환도 되지만 한번 이환되면 만성적 경고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거의 모든 아치(牙齒)질환은 치과에서 치료하지만 필자는 한의사로서 만성적 경고를 보이는 잇몸질환, 구취질환, 악관절 질환에 대해 임상적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치(牙齒)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견해와 치료를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동의보감 외형편 칠(七). 아치(牙齒)에 보면 ① 이와 뼈와의 관계 : 이는 뼈의 나머지니 신(腎)이 그 영양을 맡고 호흡하는 문호(門戶)가 되는 것이다. ② 상하은이 수족(手足)의 양명(陽明)에 속하는 경우 : 상은 위장 경락이 하은은 대장경락이 운행되고 있다. ③ 아치(牙齒)의 변화 : 내경(內經)에 가로되 "여자는 7세에 신기(腎氣)가 성하고 이를 갈며 21세에 신기(腎氣)가 평균이 되므로 진아(眞牙)가 나서 길어지고 남자도 8세에 신기(腎氣)가 실(実)하고 머리털이 길어지고 이를 갈며 24세에 신기(腎氣)가 평균하는 고로 진아(眞牙)가 나서 다 길어지고 40세에 신기(腎氣)가 쇠하며 이가 마르며 64세에 이와 모발이 탈락한다"라고 하였다. 치통(齒痛)을 칠종(七種)으로 구별하는 경우 치통에는 풍열(風熱), 풍랭(風冷), 열통(熱痛), 한통(寒痛), 독담(毒痰), 어혈(瘀血), 충식(蟲蝕) 등이 있다. ① 풍열통(風熱痛) : 외풍(外風)과 내열(內熱)이 합쳐져서 치은이 종통하고 냄새가 나는 증이니 서각승마탕을 복용하고 형개탕으로 양치한다. ② 풍랭통(風冷痛) : 치은이 붓지도 않고 충(蟲)도 아닌데 점점 흔들리는 것이니 온풍산을 복용하고 관풍산으로 양치한다. ③ 열통(熱痛) : 위장에 열이 쌓여 치은이 붓고 구취가 나는 증이니 양격산 가미방을 쓴다. ④ 한통(寒痛) : 한사(寒邪)가 뇌를 침범하면 머리와 이가 연결되어 아프니 강활부자탕을 쓴다. ⑤ 독담통(毒痰痛) : 열이 있으면 담(痰)이 생기고 여기에 독기(毒氣)가 경락에 침범하면 치통이 생기고 기침, 가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진탕 가미방을 쓴다. ⑥ 어혈통(瘀血痛) : 풍열(風熱)이 잇몸을 공격하여 피가 나고 어혈이 체하면 침을 찌르듯 아픈 증상이 되니 서각지황탕을 쓴다. ⑦ 충식통(蟲蝕痛) : 이를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치은에 구멍이 생기고 충이 그 사이를 먹게 되는데 옥지산을 쓴다. 이상과 같이 동의보감에서의 아치(牙齒)질환에 대한 생리병리와 치료 처방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이 지금은 치료에 별로 쓰이지 않지만 그래도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다. 즉, 아치(牙齒)는 신장, 위장 대장이 주관하는데 신(身)의 과로는 신장(腎臟)을 상하게 하고 스트레스 이른바 심(心)의 과로, 편식 등은 위(胃)와 대장(大腸)에 열을 쌓이게 한다. 또한 남자는 신(腎)이 약하면 치아가 약해지고 여자는 임신ㆍ출산 때에 혈이 부족해지면 치아의 칼슘이 빠져나가 치아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치아가 약해지면 신장을 보하고 혈을 보하는 처방이 유효하다. 치주염에는 부은 곳을 란셋으로 출혈시키고 위, 대장 경락의 열을 제거하는 침을 놓으며 양격산과 조위승기탕을 써서 치료할 수 있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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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하게 된다. 나. 이주가 시작되면 조합원의 경우 종전 자산 금액의 60~70%에 해당하는 기본이주비가 지급되며,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은 통상 조합이 사업비로 차입하게 되므로 기본이주비가 지급 개시되면 개별 조합원이 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주비 금융비용 상당액이 조합 사업비로 계상되어 추후에 조합원 분담금으로 배분되게 된다. 다. 따라서 구역 내 1가구라도 이주비를 지급받는 시점을 기점으로 조합이 얼마나 이주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철거 착공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나아가 이주가 지연될 경우 착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 통상 조합은 착공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2. 명도 소송의 중요성 가. 근자에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돼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 이주 개시 전에 전체 가구(조합원, 세입자 불문)를 대상으로 선제적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통명도 소송`, `선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나. 종전의 명도 소송 방식은 이주 계획서를 접수받은 이후 조합 측 이주 기한이 모두 경과한 뒤에야 그 시점에 남아있는 미이주자들만을 선별적으로 명도 소송이 제기됐지만 이 경우 소송 제기 자체가 이주 기한이 모두 경과한 뒤에야 제기되기 때문에 소장 부본 송달, 상대방 답변서 제출 기한, 2~3회의 변론기일 진행, 판결 선고, 집행절차 등을 감안할 경우 소 제기 시점부터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 수치상으로 봐도 전체 조합원 500명을 기준으로 종전 부동산 평균 가액이 10억 원일 경우 연리 3%의 이자율을 적용할 때 이주가 1일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 측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사업비가 1일 2500만 원씩 누적 증가하게 된다. 라. 따라서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무렵에 구역 내 거주자 내지 세입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직후에 구역 내 거주자 전부를 대상으로 일괄적 선제적으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어 가. 명도 소송은 구역 내 거주자 99%의 이주가 완료되더라도 단 한 가구만이라도 미이주 시 그로 인해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는 그 한 가구만의 금융비용이 아니라 기 이주한 조합원 전체의 이주비 금융비용 상당액임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나. 수백억,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쓰는 조합의 경우 막연히 잘될 거라는 예상만을 갖고 이주 명도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명도 소송의 지연은 곧 금융비용 증가로 전체 사업성 저하,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직결된다는 명확한 인식 하에 이주 관리 업무 및 명도 소송 변호사 선정 시 막대한 업무량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꼭 선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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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필자가 이전에 기고한 내용 중에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가조합원들의 경우 독립정산제로 합의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들 사이의 합의형식이 통상 상가의 임의단체를 결성하고, 그 단체에 상가조합원들이 모두 가입하며, 그 상가의 단체와 추진위원회 사이의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합의가 적법하게 보장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이에 관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2. 위 문제와 관해 대법원 2018년 3월 13일 선고 2016두35281 판결에서는 "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상가조합원이라 하고, 이와 대비되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아파트조합원이라 한다)과 아파트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 및 주된 관심사항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①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②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이하 `상가협의회`라 한다)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조합과 상가협의회 사이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①, ②를 통틀어 소위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① 부분은 조합원별 부담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② 부분은 조합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 부분의 작성을 조합의 이사회가 아니라 상가협의회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므로 `조합임원의 권리 및 의무`, `임원의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조합의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조합이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정관 변경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다면 형식적으로 정관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총회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했고 정관 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의결정족수를 갖췄다면 적어도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가진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조합의 총회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은 조합의 총회결의를 통해서 결정된 후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여기에서 감독청의 인가는 기본행위인 총회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 정관의 내용 형성은 기본행위인 총회결의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② 재건축 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총회결의가 상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춰야 한다. 총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정관으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6항).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이 정관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이고(제20조제1항제8호)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0조제3항),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종전 총회결의와 비교해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 절차는 아니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3항ㆍ제1항8호의 규정을 유추ㆍ적용하여 조합원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총회결의의 내용이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형량해야 한다. 따라서 조합과 상가협의회가 합의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고, 만약 창립총회에서 정하지 못하여 정관 변경을 통해 합의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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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는 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가 주택공급을 독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은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여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주택이 공급된 이후의 시장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이 장기적인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택소유를 억제하는 시책들을 계속하여 방출해 냄에 따라 주택시장은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여주는 듯하나, 부분적으로는 정책의 왜곡으로 인하여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주택소유에 따른 투기억제를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논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임대료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가격 규제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임대료 이하로 규제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의 상한을 넘어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시장에는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임대료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규제임대료를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감소하게 되어 임대료상한제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고 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임대인들의 임대수입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대료상한제의 시행은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오히려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와 주택공급의 감소로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임대료상한제의 효과는 반감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써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임차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임대주택과 비교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증가는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임대료 하락 효과와 소득증가 효과를 수반하여 임차인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이고, 임대료 상한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은 정부가 추구하는 효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왜곡되는 경우도 많다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한 후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거래를 통제해도 대부분 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여 투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아무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해도 일정 지역에 공공임대주택만을 건설할 수 없어 일반주택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도 구축하게 되어 주택가격의 인상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공공이 신축아파트의 공급을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도 계획발표 이전부터 토지의 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임대료상한제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상호 연계하에 진행되어야 하고, 임대료상한제는 현 부동산시장을 고찰하여 볼 때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임대료상한제의 시행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첫째, 주택의 거래가격대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8년 4월 아파트의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국기준 74.5%이므로 임대료상한제를 시행하는 경우 상한선이 모호하고, 전국기준 이하로 상한을 정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 부동산 정책의 영속성 결여로 주택공급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하더라도 일반주택의 공급은 경기변동 등에 따라 변동 폭이 너무 커 공급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뚜렷한 시장관리 방안 없이 정부가 주택의 공급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임대료상한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영속성 결여로 시행해도 성공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임대료를 일정 부분 인하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정권교체 등에 따라 정책은 물론 명칭까지 바뀌고 있어 일관성 있는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심지어 `5년만 기다리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려 하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및 임대료상한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할 때, 정부가 직접개입하여 주택의 공급을 주도 및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일정 부분에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논란이 되는 사안이 상존하면서 주택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수요자들의 등장으로 주택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리라 보인다. 결론적으로 임대료상한제의 적용은 시기상조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임대료 하락의 효과를 고려하여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하나, 공급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들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라 할 수 있는바,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해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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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던 과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16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수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3월 26일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를 최근 철회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청은 이번 주 내로 조합설립인가 반려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김광수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를 넘겨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그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어 철회했다"며 "다시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의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과천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반대하는 장군마을발전모임은 재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군마을발전모임의 한 관계자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공영주차장등 생활에 불편이 없으며 구조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과천시청에 대해 지난 3월 장군마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내달(6월) 초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천에서 유일한 재개발 사업지인 주암장군마을은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서울과 과천ㆍ안양을 연결하는 교통로인 남태령과도 가깝다. 또한 서초구 양재동과 인접해 있어 교육여건도 강남ㆍ서초권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 조합설립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은 경기 과천시 장군마을길 34(주암동) 일대 5만2895㎡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231.31%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8개동 총 880가구(임대 44가구 포함) 규모의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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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이 빠른 사업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다. 이달 15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파주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명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구 시민회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795명 중 48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이날 조합원들의 눈길을 끌었던 시공자 선정 찬반투표 결과, `중흥토건-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권을 품에 안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올해 1월 26일과 3월 10ㆍ21일 열린 1~3차 현장설명회에는 중흥토건-롯데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해 동부건설, 대방건설, 라인건설, STX건설, 서해종합건설, 동양건설산업 등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중흥토건-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우리 사업의 동반자로 맞이한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곳의 공사비 예가는 4977억 원이며 3.3㎡당 공사비는 412만 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흥토건-롯데건설의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34개월 ▲조합 운영비 500억 원 한도 내 무이자 대여 등이 제시됐다. 특히 사업비와 관련해 조합 운영비, 설계ㆍ행정 용역비, 측량비, 각종 조사 및 평가, 인ㆍ허가 용역비, 총회 추진비, 감정평가비용, 보존등기비, 본보기 집 및 분양경비, 조합 차입금 이자, 조합원 이주비 이자, 상가 관련 분양경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 14만8888.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0.04%, 용적률 257.54%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2769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금촌역에 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파주시 금촌동 일대가 28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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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이번에는 무등록 분양대행업체는 분양대행업무를 금지하도록하는 조치를 시행해 분양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시장 실정에 맞지 않다는 업계의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4월)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는 분양 대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에 발송했다.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고 2007년부터 있었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원과 5명 이상의 기술자를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양 현장에서는 되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도 앞두고 있는데 규제를 더 가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업 자격증이 있는 분양대행사가 거의 전무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에 분양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총 74개 단지, 6만225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약 2.6배 많은 물량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분양을 서두르는 건설업체들이 물량을 5월에 쏟아내기 때문이란 설명도 이어진다. 분양대행업체들이 건설업 등록을 서둘러 마친다고 가정하면 5월 분양은 이달 25일 이후로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경기 의왕시 오전동 `의왕더샵캐슬`은 이달 11일 본보기 집을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18일로 연기됐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효성해링턴플레스`도 건설업 등록이 안 된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분양 일정을 서둘러 오는 25일로 미루려는 상황이다. 이달 말 분양 예정이었던 `청량리롯데캐슬` 역시 분양대행사의 건설업 등록 문제로 인해 다음 달(6월)로 분양 시기가 연기됐다. 이처럼 분양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따른 대안책을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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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의 재건축 밑그림인 지구단위계획이 공개됐다. 이달 1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양천구청은 신정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 및 시ㆍ구청 관계 부서 협의를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양천구청은 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와 서울시 도건위 자문을 거쳐 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제출해 심의를 받는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2만6629가구인 목동신시가지 1~14단지를 5만3375가구로 재건축한다. 단지는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건물 높이는 최고 35층 이하로 구성되며, 저층부터 고층이 다양하게 분배된다. 공원ㆍ녹지면적은 현재 26만5899㎡보다 큰 43만3228㎡가 배정되고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공공공지 2곳도 확보된다. 또한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인 목동신시가지 1~3단지를 4~14단지와 동일하게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 250%를 적용한다. 목동신시가지 1~3단지는 2004년 서울시 도계위 결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바 있다. 서울시 매뉴얼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조건(13층 이상 고층 비율 10% 초과)을 충족한다. 아울러 목동신시가지 4~14단지는 현행 용적률 230%를 250%로 높인다. 그렇게 되면 1~14단지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 추가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양천구청은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모두 이러한 용적률 상향을 위해 동일한 6.7%대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목동신시가지 1~3단지의 종상향이 현행 기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추가적인 기부채납 없이는 1~3단지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1~3단지의 용적률을 250%로 늘리려면 19%대의 기부채납 비율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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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대해 분식회계가 맞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회계문제`에 국한된다고 선을 긋는 다소 의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분식이냐 아니냐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자기업도 상장시키는 건 우리 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 홍콩에서도 하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는 나스닥 상장요건 갖추고 있던 걸 우리가 잡았는데 상장규정 고친 것은 문제 삼을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자칫 다른 의혹으로 확산될까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벌써 적잖은 언론과 정치인, 시민단체가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꺼내들었다. 2015년 한국거래소와 금융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시장의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는 등 시장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특히 혁신형 기술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장유치를 통해 `첨단 기술기업을 위한 시장`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코스피시장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상장요건을 변경했다. 변경 골자는 적자를 내는 기업도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게 하는 요건 완화였다. 지금도 당시에도 코스닥시장에는 기술특례상장제가 존재한다. 보유 기술이 유망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재무제표 상 적자가 나타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다. 앞서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가 상장요건을 완화하며 제시한 목표와 겹친다. 2005년 도입된 이래로 30여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업종 특성상 사업 초기 고비용·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해 재무적 성과가 좋지 않아도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바이오 기업들이었다. 지난해 2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거래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치하기 위해 금융위에 건의했다"며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스닥 등에 상장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국내시장 활성화 취지로 국내 상장을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ㆍ현직 금융위원장이 한 목소리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걸 국내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나스닥이 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두 회사가 1.8조 원 규모의 거래를 다르게 반영하는 것을 용인하기 쉽지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를 합작한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 지분율 9%에 불과하나 49%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가졌다. 이 콜옵션 가치를 바이오젠은 0(zero)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조 원으로 달리 봤다. 또한 코스닥으로 상장될 수 있는 기업에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은 상장 후 기업의 평가액을 높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 우려가 있다. 즉, 유가증권시장에 `시총+자본`을 신설한 것은 당초 설정한 목표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고 해당 기업에게는 특혜가 될 수 있는 규정 개정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2017년 2월까지 해당 요건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사후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당화하는 데 쓰인다. 제일모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을 정당화하는 핵심논리는 제일모직이 46%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가치였다. 합병시점에서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가액은 3400억원 수준이었지만, 이 비상장주식이 10배, 20배 이상으로 평가돼야 합병비율이 일부나마 설명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과대평가는 회계업계의 고질병으로 금융감독원이 2017년 테마 감리의 첫 번째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신이 발표한 감리원칙에 맞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 그와 관련된 일련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는 불가피하다. 또한 상장규정 개정과 부실한 상장심사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삼성이니까"라는 한 마디 주문으로 모두 가능하게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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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신평강 · http://edaynews.com
전남 강진군으로 귀농한 송용기(54세), 홍여신(47) 부부의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작두콩이 화제다.   지난 2015년 8월 강진군 군동면 석교마을에 귀농해 4년째 ‘강진도깨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부는 작두콩은 썰어 말린 상태로 밀봉하면 저장성이 좋다는 사실에 착안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두콩을 주요 상품으로 확대 재배하기 시작했다.   잘 씻어 말린 뒤 주문량에 따라 덖기만 하면 되는 작두콩은 저장성이 좋고 수요가 높아 안정적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효자 상품이다. 특히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농약 대신 미생물을 활용하는 EM농법을 실천, 미래친환경 인증기관으로부터 무농약 인증과 GAP인증까지 획득했다.   작두콩을 기반으로 도깨비팜 브랜드를 개발, 가공해 마법의 작두콩 차, 유기농 잡곡(현미, 백미, 귀리, 흑미)에 작두콩을 첨가한 오곡 라이스팝, 100% 원액 자색 양파즙 등 다양한 상품을 강진도깨비농장블로그(https://kangjinae.blog.me/), 모두홈페이지(https://kangjinae1004.modoo.at/)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과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 등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9일에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공영홈쇼핑 론칭’ 품평회에 참가해 전국 62개 업체 중에서 홈쇼핑 MD(구매 담당자)들이 선정하는 최종 우수 브랜드 6개 업체로 선정,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격까지 획득했다.   이들은 햇작두콩 수확이 끝나는 10월을 기점으로 홈쇼핑에 진출해 ‘친환경 강진 작두콩차’를 전국에 알리고 본격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홍여신 대표는 “올해 강진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작두콩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해 농업소득 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지역 농산물의 홍보와 포장 디자인 개발 등에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는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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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강대의 · http://edaynews.com
영광군은 금년 들어 투자기업 러쉬로 대마산업단지 1,094천㎡중 817천㎡가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기업 유치가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서 비교적 투자 규모가 큰 화천기공㈜, ㈜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그린모빌리티, ㈜어스텍, ㈜가야산업 등 9개 기업 유치 성공에 힘입어 분양률은 작년 말 기준 58%에서 75%로 크게 끌어 올렸다는 것.   현재 대마산단은 44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자동차부품, 전기차 충전기, 식품제조 등 23개 기업이 가동중에 있으며, 초소형 전기차, 풍력설비, 식품가공 등 6개 기업은 공장을 신축중이거나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풍력설비 제조기업인 ㈜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과 식료품 제조기업인 ㈜라온식품 등 3개사는 금년 내 공장 신축을 완료하여 본격 가동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중 ESS 이차전지 제조기업인 ㈜어스텍 등 4개사가 준공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300여명의 새로운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김명원 영광군수 권한대행은“대마산업단지 분양률이 어느 정도 궤도에 다다른 만큼 이제부터는 조속한 활성화와 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입주기업이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신속한 건축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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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의 만남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이뤄진다. 우리 양측 모두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쓴 멘트다. 그렇다. 오는 6월 12일 `전무후무(?)`한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그동안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양 국가 간 갈등의 스토리로 얽힌 만큼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세계 주요 언론들 역시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가 정해지자 `역사적 만남`, `새로운 발걸음` 등 온갖 거창한 미사여구로 긴급 타전하며 큰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 포인트는 누가 뭐래도 북한의 `비핵화` 여부다. 지금까지 북한의 안하무인격 태도와 달리 지금의 북한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김정은 본인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함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ㆍ평화협정을 비롯한 평화체제 정착, 핵 폐기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보상과 외교관계 수립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큰 테두리 안에서 담판지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기대와 다른 변수가 발생해 협상이 엎어지면 미국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번 만남을 견지해 볼 때 `북한의 핵포기` 비슷한 그림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끔찍할 수밖에 없다. 회담 시기가 다가오면서 양 측의 은밀한 신경전도 펼쳐지는 분위기다. 미국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지체 없이 이행`하라며 서서히 텐션(긴장)을 높이고 화학 무기 폐기와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기도 했고 북한 역시 이에 질세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단계적ㆍ동시적 비핵화` 원칙을 거듭 밝혀 한때 긴장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미국 측은 현재 상당히 세심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사실 싱가포르로 개최 장소가 정해지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판문점`을 유력한 장소로 거론했다. 하지만 미국 유력 언론 워싱턴포스트(WP)는 "북미정상회담을 받아준 것 자체도 양보인데 장소까지 판문점으로 한다면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가 참모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보도했다. 회담 장소가 협상의 주도권 장악과 회담 내용 및 결과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이유를 들어 판문점을 회담 장소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만큼 이번 회담은 역사적인 이벤트이면서 많은 것이 걸려있는 민감한 만남이기도 하다. 다행히 고무적인 부분은 회담 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회담을 두고 이미 큰 틀에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 3명을 석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황상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또한 본 기자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는 분명 우리나라의 6ㆍ13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외교 분야다. 운명의 장난인지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지방선거 투표하기 바로 전날 열린다. 정치권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여야가 시시각각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꼭 성공하길 바란다"며 "두 정상의 만남으로 세계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냉전과 분단의 구조가 해체되기를 기원한다"고 서명을 냈다. 결과가 좋을 경우, 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한층 단단해지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듯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매우 상징적이고 관심을 끌기에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다. 현재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과 이번 회담이 큰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등 흑백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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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정부가 후분양제 로드맵을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한다는 뜻을 표명해 부동산시장이 고심에 빠졌다. 1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말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을 통해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후분양제도는 하자에 취약한 아파트에 대한 방지와 분양권 전매 등 투기세력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후분양제는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공정률 80% 이상을 보여야지 분양에 돌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번져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달 말 후분양제 로드맵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토부는 공공주택 분야의 후분양제는 단계적 도입에 무게를 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공공주택 등에 일괄적으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도입시점부터 2년 동안 공공주택의 분양이 전무한 상황이 된다"며 "앞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후분양제 도입 예외처럼 공공주택에선 전체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간주택의 경우 세부적인 인센티브 추진 방안이 마련될 공산이 크다. 이를 통해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감경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주택 후분양제가 의무화될 경우 건설사가 추가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연간 35조4000억 원~47조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분양가가 3~7.8%까지 오르고 민간 공급 물량은 연평균 8만6000~13만5000가구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의 후분양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HUG의 후분양제 맞춤형 보증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인센티브를 고려하더라도 민간분양에선 중소 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사업 부지 매입과 공사비 조달 등을 위한 금융비용 급증, 낮은 인지도 등에 따른 미분양 양산 등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자금력이 없는 건설사의 경우 분양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자금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 지원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후분양제 보완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건설사들의 불안감은 쉽게 줄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과열 양상과 투기세력들을 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지만 진압을 위해 급히 규제책들을 잇따라 내놓기보다는 시장에 미칠 여파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보다 신중한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후분양제 도입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후분양제 로드맵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이달 말 공개될 `후분양제 로드맵`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11 · 뉴스공유일 : 2018-05-1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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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발 빠르게 진행돼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기화)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SK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두게 됐다. 앞서 열린 지난 4월 16일 현장설명회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이어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져 기쁘다"며 "조합은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이달 17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6월 3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이화로39번길 12(간석1동) 일대 13만7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20~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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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됐던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뀌면서 혜택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만큼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2015년 1월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으로 태어난 뉴스테이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해 9월 공급된 국내 1호 뉴스테이 `도화뉴스테이e편한세상`은 평균 5.5대 1의 청약경쟁률을, 2016년 8월 공급된 `동탄레이크자이더테라스`는 평균 2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롯데건설이 서울에서 첫 선을 보인 `문래롯데캐슬` 또한 평균 8.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에 마감했고, 12월에 이어진 `독산역롯데캐슬` 청약에서도 평균 3.9대 1, 최고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 내용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자격조건을 강화해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진행하며, 초기 임대료를 지정해 부담을 낮췄다. 또한,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 필요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선착순 계약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도 계약이 가능하다. 게다가 뉴스테이의 장점으로 꼽히는 ▲8년 거주 보장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기 높던 뉴스테이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다양한 수요자의 맞춤형 혜택을 제공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라며, "특히 롯데건설, 동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우수한 상품성까지 확보되는 만큼 앞으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월 공급된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개봉역센트레빌레우스`는 많은 관심을 받으며 청약 접수에서 평균 3.2대 1, 최고 4.3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뀐 이후에도 인기가 계속되자 후속 분양 단지들도 귀를 기울인다.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 공급된다. 롯데건설은 다음 달(6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김포한강롯데캐슬' 공급에 나선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440-145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1층~지상 최고 9층 공동주택 32개동, 전용면적 67~84㎡ 912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에서 김포도시철도 운양역과 장기역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운양초중고교가 도보거리에 위치해 통학환경이 우수하다. 롯데건설의 샤롯데 역시 주목할 만하다. `김포한강롯데캐슬`에서는 가전제품 렌탈, 홈클리닝, 조식 등을 제공한다. 같은 단지 안에서나 전국의 롯데캐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포함)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이달 중 신세계건설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349-15 일대에서 `빌리브울산`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5개동 규모로 구성되며, 아파트는 전용면적 51 ~ 84㎡ 405가구, 오피스텔은 53 ~ 64㎡ 162실이다. 학성공원과 태화강이 도보 거리에 위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가깝다. 하반기에는 포스코건설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구역 일원에서 '인천십정2구역더샵'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49층 총 5695가구 규모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2지구의 '힐스테이트봉담'을 임대한다. 지하 1층 ~ 지상 25층 공동주택 11개동, 전용면적은 62~84㎡, 총 1004가구이다. 리얼투데이 한정민 과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다양한 수요자의 맞춤형 혜택을 제공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며 "특히 롯데건설, 동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우수한 상품성까지 확보되는 만큼 앞으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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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권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커뮤니티시설 전체를 외부에 개방한다. 11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달 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아크로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방 및 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식을 갖고 오는 6월부터 단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총 15개소를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반포동 주민에 한해 `아크로리버파크` 내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이용요금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입주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이용조건 등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을 통해 탄생한 `아크로리버파크`는 2014년 6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아파트 동간거리 및 층고제한 일부 완화를 적용 받았다. 하지만 2016년 8월 입주가 시작되며 시설 개방에 따른 보안 문제나 입주민이 겪을 불편 등의 이유로 개방이 미뤄져 오다 1년 8개월여 만에 지역 주민에게 문을 열게 됐다. 이번 `아크로리버파크` 커뮤니티시설 개방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시설을 입주민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국내 최초 사례이다. 서초구는 "외부 개방이라는 전례없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입주민들의 고민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협의 노력 끝에 합의점을 찾아 이번 협약이 맺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최신 장비를 갖춘 피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시설 4곳을 비롯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하늘도서관, 북카페, 티하우스, 방과후 아카데미 등 11곳의 문화시설 총 15개소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단계적으로 전부 개방된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지역 주민과 입주민이 화합하고 윈윈하는 좋은 선례로 남아 다른 시ㆍ도에서 벤치마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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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부산시는 괴정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괴정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사리로 70(괴정동) 일대 4만71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19~29층 아파트 11개 동 835가구를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2007년 6월 13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016년 7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이주 및 철거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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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여의도 옛 MBC 부지에 49층 복합건물 개발이 추진된다. 11일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일대 복합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열람 절차를 밟고 있다. 이곳은 상암동 신사옥으로 이전한 MBC가 1982년부터 2014년까지 사옥 부지로 사용했던 사업지 1만7795㎡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신영ㆍGS건설ㆍ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다. 이 사업은 용적률 959%가 적용된 연면적 24만5555㎡의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의 복합건물을 세운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연면적의 30%를 비주거시설로 채우고 50층 높이까지 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다. 신영 컨소시엄은 ▲주상복합 40% ▲오피스텔 30% ▲오피스·상업시설 30% 등의 비율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달 건축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지만 토지 사용 승낙 등의 인허가 절차를 고려해 2019년 초께 들어가며, 2022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다만 초고층에 가까운 49층 건물이 들어서는 만큼 주변 아파트의 조망ㆍ일조권 관련 불만이 예상된다. 인근에 15층 높이의 삼부아파트와 12층 높이의 목화아파트가 있다. 특히 부지 바로 옆의 수정아파트(최고 15층)는 최고 49층 주상복합단지를 세우는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영 컨소시엄은 주변 경관을 고려해 부지를 종횡으로 각각 가로지르는 통경축(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 두 곳을 조성하고 4개동을 나눠 배치할 예정이다. 신영 컨소시엄 관계자는 "층이 높은 건물은 북동쪽에 조성해 일대 일조 영향을 줄일 계획이다"라며 "전체 계획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일부 동에 49층, 오피스에 32층 설계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 계획은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바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 성격에 맞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기로 했다. 이미 신영의 `지웰`, GS건설의 `자이` 등이 있으나 자사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편, 신영 컨소시엄은 이번 옛 MBC 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조성한다. PF 규모는 전체 사업비 1조20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6000억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자체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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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노원2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1일 노원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전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 결과 1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SK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KCC건설 ▲아이에스동서 ▲화성산업 ▲제일건설 ▲동원개발 ▲우미건설 ▲신동아건설 ▲일성건설 ▲우방ㆍTK케미칼 등 14개 업체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한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로37길 32(노원동2가) 일원 5만6789㎡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0.57%, 용적률 27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610가구(임대주택8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되며 조합원 수는 29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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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3구역 재개발사업이 임대사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1일 숭의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목영식)은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 시 입찰보증금으로 1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숭의동 18-1 일대 3만29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52가구(임대 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48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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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분양대행사의 업무에 제동을 걸면서 성수기를 맞은 분양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달(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6개월 등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통보했다. 분양대행사는 아파트 건설을 기획하는 시행자와 건물을 짓는 시공자의 위탁을 받아 시장조사ㆍ분석, 본보기 집 현장 상담, 전화 상담, 모집 공고, 언론 홍보 및 광고 등 청약 절차의 대부분을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쓰이는 `분양대행`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시공자가 분양까지 제대로 책임을 지라는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최근 강남에서 분양한 사업지에서 청약 적격 여부를 따질 때 시공자가 분양대행사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촉발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주택공급규칙」 제50조제4항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는 건설업자가 대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명시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실제 일부 분양 물량은 본보기 집 개관 일정 연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 시공사들은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해 자체 인력을 동원해 계약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견사들은 면허를 취득한 분양대행사가 등장할 때까지 사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분양대행사 중 관련 면허를 보유한 곳은 신영과 MDM 등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의 분양대행사는 건설업 등록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다. 분양대행사가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원에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또한 당장 건설업 등록에 나선다 해도 승인까지는 일반적으로 20일 정도 걸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양대행사 업무와 상관없는 건설업 면허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청약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 건설사가 청약업무를 맡아서 관리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전산시스템 개발 등 시스템 개편은 외면한 채 민간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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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들어설 `영등포중흥S-클래스`가 오늘(11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영등포기계상가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태어날 `영등포중흥S-클래스`는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시공을 맡았다. 중흥이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진출한 첫 아파트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4층 공동주택 2개동에 전용면적 24~84㎡의 총 308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17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 기능을 높였다. 전용 55㎡와 84B㎡형에는 부분임대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분양 받는 집은 1개지만 아예 현관 출입구부터 따로 쓰는 2개의 분리된 공간으로 설계됐다. 분양 관계자는 "집 한 채를 분양받아 실제로 거주하면서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실거주와 임대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해 입주민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 등은 물론 개별 구매하는 IoT 생활가전을 통합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5호선 양평역까지 걸어서 5~10분 거리이며, 지하철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도 그리 멀지 않다. 인근에 코스트코 양평점, 롯데마트 양평점, 현대백화점 목동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교육시설은 영문초, 문래중, 관악고 등이 있고 목동 학원가로 이동이 용이하다. 당산공원과 안양천이 인접해 있다. 한편 `영등포중흥S-클래스`의 본보기 집은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71의3 일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1년 3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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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0일 경기도시공사는 도내 지자체 15곳을 방문해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4월부터 도심 노후도가 높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성남, 수원 등 15개 지자체를 방문했다. 이어서 부천시 등 4개 사업지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주민설명회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주민조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시에는 설계 및 시공자 선정 관리 등 각종 지원을 진행한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공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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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 아파트가 이주 일정을 확정했다. 11일 반포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치영)에 따르면 최근 조합은 오는 8월 1일부터 이주를 시작해 11월 30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내년 초 공사(롯데건설)에 돌입해 2022년 상반기 중 입주할 계획이다. 1978년 11월 입주한 반포우성은 지상 최고 12층 공동주택 4개동 408가구로 이뤄진 아파트 단지다. 이곳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서초구 신반포로23길 5(잠원동) 일대 2만6607.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의 아파트 7개동 총 5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변모하게 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13가구 ▲60㎡ 초과~85㎡ 이하 242가구 ▲85㎡ 초과~115㎡ 이하 192가구 ▲115㎡ 초과 96가구 등 54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의 시공자는 2002년부터 함께 해 온 롯데건설이 맡는다. 롯데건설은 반포우성 재건축에 새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2002년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로 롯데건설과 손잡았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대ㆍ내외적 경기 악화로 사업 추진이 한동안 지지부진 했다. 2005년 용적률 273%로 554가구를 지으려던 계획을 2014년 용적률을 높이면서 탄력이 붙었다.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어서 올 초부터 10년 보유, 5년 거주 등 장기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 조합원 매물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용 116㎡이 22억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3ㆍ7ㆍ9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고속터미널역의 길 건너편에 있으며.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터미널 등의 주변 편의시설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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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2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10일 당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말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1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무난하게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6월) 8일 1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의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현금)을 입찰 마감일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 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사하역과 당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초역세권으로 괴정5구역과도 인접해 향후 대단지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53(당리동) 일대 2만21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2.31%, 용적률 285.5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69가구 등이 들어선다. 한편 당리2구역 재개발은 2016년 11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인가를 득하고 올해 2월 3일 조합설립 창립총회, 3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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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왕궁아파트(이하 이촌왕궁) 재건축사업이 1대1 재건축을 추진한다. 11일 용산구청은 지난 2일 왕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입안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2030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건물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낮추고 공공기여(기부채납) 15% 원칙을 맞춘 게 주된 내용이라고 용산구청은 설명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은 당초 계획했던 주택용지(1만6735㎡)와 도로(886㎡)를 획지 2개(1만6363㎡, 282㎡)와 도로(976㎡)로 고쳤다. 공공기여로 대상지 북동측 `공공청사(파출소 등)` 획지를 신설하고 북측 도로 너비도 6m에서 10m로 넓혔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공공청사 획지를 신설한 것은 왕궁아파트가 자리한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아파트 수에 비해 공공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며 "기부채납은 공공청사ㆍ도로와 현금이 각각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왕궁아파트는 지난 1974년 준공된 노후 주택이다. 지상 5층 규모 아파트 5개동 250가구가 거주하며 전용면적은 102㎡으로 모든 가구가 동일하다. 이촌왕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종빈ㆍ이하 조합)은 이곳에 1대1 재건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세대수는 이전 250가구와 동일하며 가구당 전용면적은 121㎡로 기존보다 19㎡ 늘어난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2016년 말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을 접수했으며 이후 1년여 간 서울시, 시교육청, 용산구 등 관련 기관ㆍ부서 협의를 거쳤다"며 "지난 2~3월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진행하고 지난 4월 구의회 의견청취로 제반 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노후 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8길 15(이촌동) 일대 1만76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5%를 적용한 지상 15층~35층 공동주택 4개동 2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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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100가구 이상의 규모를 짓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16일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홍제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무서8길 40(홍제동) 일대 18만8891.7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7개동 1116가구(임대 168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 ▲39㎡ 11가구 ▲48㎡ 19가구 ▲59㎡ 43가구 ▲84㎡ 322가구 ▲114㎡ 22가구 등 총 416가구로 구성된다. 시공자는 효성건설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대중에 선보인다. 이번 달 안으로 일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며 완공 목표 시점은 2020년 12월이다. 이곳 단지는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숲세권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홍제천을 끼고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교통 환경 역시 우수하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3분 내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까지 10분대,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도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인왕시장, 유진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무엇보다 홍제역은 2017년 5월 서울시가 발표한 2030서울플랜 중 서북권 개발의 최대 수혜지로 향후 의료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으로 대형개발호재도 예고돼 있다. 더불어 단지에서 도보 2분 권내에 인왕초등학교와 인왕중학교도 근접해 있는 것은 물론 단지 인근에 서대문도서관도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한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일반분양가는 59㎡ 기준 평당 2000만 원, 84㎡ 기준 평당 197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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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폐율의 산정 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관한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서 "한편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시ㆍ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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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강대의 · http://edaynews.com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광주시 ‘주요현안 집중 점검 현장투어’의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5월 10일 광주 북구 첨단산단 입주기업인 프로텍에서 첨단경영자협의회(회장 이용범) 입주기업 대표와 산학연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첨단 3지구 개발예정지를 방문해 노경수 광주대학교 교수,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2일 광주를 먹여 살릴 미래산업 육성 6대 공약으로 ▲친환경 스마트카 중심도시 육성 ▲ 에너지신산업을 미래핵심 산업으로 성장 ▲ 광산업, 가전산업, 금형산업을 산업융합과 기술혁신으로 고도화) ▲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인공지능, 양자정보통신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발굴 육성 ▲ 테마파크와 광주문화가 어우러진 국제문화관광산업 육성 ▲ 중장기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미래산업전략위원회 설치 등을 발표했다. 또, 이용섭 예비후보는 “1자리 2용섭의 12대 정책 공약 발표 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주요현안 집중 점검 현장투어’의 현장행보를 하고 있다”며 “오늘 현장에서 말씀해주신 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4일 ‘주요현안 집중 점검 현장투어’ 첫 행보로 광주 동구에 위치한 아이플렉스(IPLEX) 광주를 방문하여 입주기업협의회장 및 청년창업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에 대한민국 최고 창업인프라를 구축해 청년창업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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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6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채석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30-20 일원 2만7429.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3.23%, 건폐율 19.8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764가구를 포함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45가구 ▲60㎡ 초과~85㎡ 이하 343가구 ▲85㎡ 초과~115㎡ 이하 106가구 ▲115㎡ 초과 40가구 등 63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9호선 사평역이 도보 3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며 반포IC,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강변북로 등을 통해 강북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고속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타 지역 접근성도 높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 서원초, 반포고가 단지와 맞닿아 있고 원명초가 건너편에 있다. 원촌초, 원촌중, 서일중, 서초초 등은 물론 구립반포도서관도 도보 권내에 위치해 있다. 더불어 백화점, 아울렛,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쇼핑시설 및 의료시설이 가깝고 주민센터, 우체국, 치안센터 등 관공서도 인근에 있다. 은행, 병원, 약국, 카페,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높다.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명달공원 등 인근에 녹지공간도 풍부하고 반포종합운동장, 반포한강공원도 가까워 산책이나 여가를 즐기기도 좋다. 한편 이곳은 2013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1월 2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이곳 시공자는 대우건설로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을 선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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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나홀로 단지`인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월 19일 서초구는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옥영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6(잠원동) 일대 91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80%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4~33층 공동주택 2개동 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게 된다. 주택규모별 세대수는 ▲60㎡ 초과~85㎡ 이하 60가구 ▲85㎡ 초과~115㎡ 이하 10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없으며 이 단지의 토지등소유자는 132명이다. 이외에도 ▲도로 232.8㎡ ▲공원 481.6㎡ ▲녹지 363.2㎡ 등이 신설된다. 1983년 준공된 신반포22차는 2016년 최고 107.5:1로 반포 재건축 청약 경쟁률 역사를 다시 쓰며 주목을 받았던 `신반포자이`와 마주보고 있는 한 동으로 이뤄진 단지다. 공동주택 1개동 132가구로 이뤄져 있는 이곳은 재건축사업을 탄력 있게 추진해오며 지난 2017년 6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성공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조합은 지난해 9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맞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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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양화로 90(서교동) 일대에 지정했던 관광숙박시설 용도가 폐지된다. 10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도변경 대상지는 2013년 1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됐으나, 관광시장 여건변화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이 같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이 폐지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설계획이 가능하게 됐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결정으로, 낙후된 도심환경 개선 및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선제적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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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 서구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정확한 업체명은 밝힐 수 없지만 현설에 9개의 업체가 참여했으며,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한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이곳의 시공자로 2015년 진흥기업, 지난해 동일토건을 선정한 바 있지만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금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45길 21-1(평리동) 일대 5만5780㎡에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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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하이츠1ㆍ2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초중앙하이츠1ㆍ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4월 26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309길 38(방배동) 일대 3593.7㎡(1구역), 3041.5㎡(2구역)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7% 이하,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6층 아파트 2개동 121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6가구 ▲60㎡ 초과~85㎡ 이하 45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초중앙하이츠1ㆍ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7년 10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한 후 현재에 이르렀다. 사업 대상인 서초중앙하이츠빌라는 고급주택 단지가 밀집한 방배동에 위치한 빌라로 사업지 인근에는 상문고, 서울고, 서초고, 동덕여고 등 명문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서초중앙하이츠빌라와 맞닿은 방배3구역 재건축사업이 2017년 초 3.3㎡당 3800만 원 분양가로 청약이 마감된 바 있다. 이곳의 본격적인 분양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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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년동월 대비 1.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를 차지해 지난 달 37.9%에 비해 크게 늘어난 점을 입증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 6938명는 전년동월 3688명에 비해 1.9배 증가했으며, 전년 한해 월평균인 5220명에 비해서도 1.3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2670명과 경기도 2110명 등 총 4780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8.9%를 차지했고, 그 외 지역에서 2156명이 등록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34.4%(919명)가 강남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에서 등록했으며, 은평구(128명)ㆍ강서구(122명)ㆍ영등포구(115명)에서도 등록이 추가됐다. 4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5689채이며, 4월까지의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 채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7만9767채가 일시에 등록했다. 임대의무기간별(단기는 4년, 준공공은 8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 임대주택이 69.5%를 차지해, 전월 37.9%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지난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6082채), 경기도(4,898채)가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했고 강남4구(3224채)가 등록실적의 53%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달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년 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를 보였다"면서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상부과가 예정된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ㆍ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되는 점,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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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지난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마포종합육아지원센터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상황의 점검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2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주거 분야 전문가 뿐 아니라, 육아, 여성정책, 청년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실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인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도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혼집에 대한 주거비 부담이 혼인율 감소와 저출산 주요 요인으로 손꼽히는 만큼 저렴한 주거공간 확보와 더불어 아이키우기 행복한 주거 공간 조성의 필요성, 수도권 등 좋은 입지에의 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세부 공급계획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후 진행된 주거복지 로드맵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 하는 자리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주거복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통해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가운데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한다"는 점과 "앞으로도 주거복지 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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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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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의한 과열 양상을 진화하기 위해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관할 지자체에 사실 확인 및 위배 시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의 과열된 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사례 등을 적극 알리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사례가 확대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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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원ㆍ이하 조합)은 전날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조달시스템 미비로 입찰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제출 가능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원 3만1630.5㎡를 대상으로 건폐율 22.27%, 용적률 2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9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고 잠실 유수지공원과 연계한 공공 보행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10 · 뉴스공유일 : 2018-05-1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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