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22일 열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또 한 번의 보류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3번째 보류 판정이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것으로 강남구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 115만1188㎡를 함께 묶어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을 통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 등 1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24개와 SM 엔터테인먼트 본사,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이 총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져 정비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 포함된 압구정초등학교 이전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번 보류 판정이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지구단위계획은 압구정초등학교를 성수대교 방면으로 300m 정도 이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로계획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자녀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진다는 점과 함께 학교를 이전할 경우 압구정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이웃하게 된다. 따라서 소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더불어 지난 13일 열린 교통위원회 본심의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안건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압구정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은 초등학교 이전 문제, 35층 층고 제한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제기된 압구정초등학교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올해 재상정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상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이 이어간다.
지난 17일 주안상일 재건축 조합은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설계자 및 시공자 업체들과의 논의에 따라 입찰마감일을 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지난 7월 시공자 선정 입찰을 진행한바 있지만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지만 약 4개월 뒤인 이달은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은 뒤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여서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석바위로96번길 12(주안1동) 일대 925㎡를 대상으로 하며 방화지구로 지정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46.69m로 건축위원회에 심의 가결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삼부로얄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선다.
지난 20일 삼부로얄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은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납입해야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19번길 54(부암동) 일대 24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178가구, 오피스텔 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늘(24일)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온ㆍ오프라인 `청년 1번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청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일자리 중심의 정책은 있으나 청년의 삶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은 미흡하다", "청년문제 해결에 청년들이 소외됐다" 등 청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데 대한 해결방안으로 마련됐다.`온라인 청년1번가`는 청년정책 소통플랫폼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어 `오프라인 청년1번가`는 `권역별 원탁회의`로 전국 6개 권역(경상권, 충청권, 강원권, 전라권, 제주권, 수도권)에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상권(11월 23일, 부산 비밀기지) ▲충청권(11월 26일 대전 청춘다락) ▲강원권(11월 28일, 춘천 Do Cafe) ▲전라권(11월 29일, 광주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제주권(11월 30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도권(12월 2일, 부천 시민학습원) 등이 계획됐다.
이러한 `권역별 원탁회의`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년 1번가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청년단체들의 자체행사에서 제기된 제안들도 `청년 1번가`로 모아질 예정이며 더 많은 청년들의 제안이 `청년 1번가`에 모일 수 있도록 앞으로 개최될 청년행사와의 연결과 소통을 기반으로 `청년 1번가`를 운영할 방침이다.
따라서 `청년 1번가`는 `청년문제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삶의 문제`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청년이 정책 당국에 말하고 싶은 요구와 주장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앞으로 정부는 온ㆍ오프라인으로 제시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과 실행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청년이 소외되지 않고 중심에 서는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 1번가`의 정책 제안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청년 당사자주의` 취지에 맞게 각계의 청년들(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년 1번가`를 기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미국의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금요일)에 맞춰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사기 사이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수입 금액은 16억3000만 달러(약 1조9200억 원)로 전년 보다 7%, 전체 해외 직구 건수는 1739만5000건으로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11월 14~22일까지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했으나 사기로 의심된다는 소비자 피해가 1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한 피해소비자 대부분이 신용카드 결제를 한 상태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 카드사에 피해처리를 요청한 상황이나 카드사에서는 물품이 배송될 가능성이 있어 해외 카드사 규정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일정 기간(15~30일)이 경과돼야 정식으로 접수해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현재 사기의심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직접적인 사이트 폐쇄가 불가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해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결제 후 사이트를 확인하니 고객센터 연락처가 없고 구매 당시 달러로 표시돼 있었으나 결제 시에는 위안화로 결제되는 등 사기로 의심돼 결제취소를 원하나 사이트 내에서 주문취소가 불가하고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기도 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 정상가격의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SNS의 특성상 지인 추천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돼 피해가 급증하게 된다.
더불어 사기 사이트의 특징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화면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결제 후 쇼핑몰 로그인이 되지 않고 구매내역이 사라지는 등 사이트 이용조차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 쇼핑몰 내 `제휴문의` 클릭 시 회원가입 후 결제한 소비자의 이름과 메일주소가 임의로 노출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기 사이트의 대부분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노리고 최근에 쇼핑몰을 생성해 운영하거나 사업자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아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카드결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기 사이트도 있어 쇼핑몰 이용 전 믿을만한 사이트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가 접수된 일부 사이트는 이용약관, 배송과 반품 정보가 영어로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이 해외사이트로 오해하도록 운영하는 등 점차 교묘해져가는 사기 수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매년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유사한 온라인쇼핑 사기가 반복되는 만큼 정상 가격보다 지나치게 할인해 판매하거나 사이트 내 연락처가 공개돼 있지 않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인지도가 있는 해외사이트를 이용해야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며 "피해가 확인될 경우 유사한 피해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즉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로 신고 후 구제방안을 안내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전세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 시장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수요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데다 올해 연말부터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역전세난` 현상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본보는 역전세난의 원인과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새 아파트 물량의 대량공급으로 인해 `역전세난`
수요자들이 집 마련 미루고 `관망` 분위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화성ㆍ용인ㆍ수원ㆍ오산 등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 지역에 `역전세난`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내년엔 더 많은 입주 폭탄이 기다리고 있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전세난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전세로 나온 매물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자의 수가 많아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반해 역전세난은 말 그대로 전세난이 거꾸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인근에 대량의 공급이 쏟아지면서 수요자보다 공급세대수가 많아지다 보니 오히려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내놔도 수요자가 없어 기존에 전세보증금보다 하락해 집주인들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 1억 원이던 시세가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그렇다보니 시세가 떨어져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이 하락하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서울보다는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강세를 띠고 있는 반면, 아파트 물량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경기 화성ㆍ수원ㆍ용인ㆍ오산 등 남부권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은 새 아파트 물량의 대량공급이다. 물량 공급이 많아지자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지고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 집 구매를 미루고 상황을 관망하며 집값 하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 부동산시장은 입주물량 집중으로 인한 집값 하락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많아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관 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일대의 입주물량은 약 12만9000가구에 달해 지난해 8만7600여 가구보다 47% 이상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에서 입주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화성시로 이곳의 입주물량은 지난해 1만3297가구에서 올해 2만3262가구에 달한다. 내년에 화성시에는 3만1776가구가 집들이를 할 예정으로 당분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그동안 화성시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많다는 의미로 화성시의 연평균 분양물량은 1만955가구로, 2015년 2만4858가구, 지난해 2만3221가구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용인시 역시 지난 2년간 분양물량이 급증했다. 연평균 분양물량이 6915가구인데 2015년에 2만5645가구로 271%로 대폭 급증했다. 연평균 분양물량이 2308가구인 광주도 2015년 8142가구, 2016년 5203가구로 각각 253%, 125%씩 증가했다.
평택(연평균 6615가구)의 경우는 올해 특히 분양물량이 급증해 지난해 무려 2만311가구가 분양됐다.
이 같은 대폭적인 물량 공급으로 자연스레 화성시의 집값은 약한 보합세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통계분석을 보면 화성시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보다 0.31%P 떨어졌다. 실제 이 아파트 전용 101㎡, 3층 기준 분양가는 3억9170만 원이었지만 현재 3억70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마저 등장
갭투자자들 대출 부담으로 어려움 처해질 수도
물량 폭탄으로 집값이 하락하자 일부 단지에는 과잉공급으로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도 나온다. 다음 달(12월) 입주가 시작되는 A단지의 경우 분양가 보다 1000만 원 이상 가격이 떨어진 상태다. 분양 받은 집을 전세로 내놓고 시세차익의 발생을 기다리는 갭투자자들이 대출 부담으로 인해 매매에 나서면서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이다. 갭투자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들은 추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급전세와 전세금 반환 대출조달을 문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만약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지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 제2ㆍ3금융권으로 시선을 돌리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입주 예정인 아파트값이 하락하자 기존 아파트값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2015년 입주한 `동탄2신도시KCC스위첸`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해 9월 4억57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 9월에는 4억2000만 원에 거래되며 하락세를 보였다.
집값이 흔들리자 이에 그치지 않고 전셋값 역시 영향을 받고 출렁이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은행 시계열 조사 결과 올 10월까지 화성시 전셋값은 1.68%P 하락했다.
동탄2신도시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동탄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는 가격 방어가 이뤄지고 있지만, 비역세권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고점을 찍은 후 줄곧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로 집값 하락세가 점쳐지자 매수 희망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흘러가는 정황상 업계 전문가들 역시 경기도 남부권은 집값 하락세로 인한 역전세난이 내년부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경기 남부권 입주 물량은 7만3873가구(경기도 전체의 45%)로 올해보다 더 늘어난다. 2014~2015년 주택시장 호황 때 크게 증가한 분양 아파트가 올해와 내년, 2019년에 집중적으로 준공되기 때문이다.
`역전세난`에 이어 `깡통주택` 현상까지 도미노 현상
전문가들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까지 피해볼 가능성 농후"
일각에서는 깡통주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역전세난은 매매ㆍ전세가격 동반 하락을 불러와 집을 팔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어려운 `깡통전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요즘 수도권 주택수요자들은 내년 집값의 움직임을 보고 움직이려는 성향이 강해진 상태"라며 "서울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일부 수요자들 빼고는 매도ㆍ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의 입주물량이 폭등하며 매매ㆍ전세시장을 위축 시키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일부 단지에는 매매가가 전셋값 아래로 떨어지며 깡통주택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현재 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으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자신의 돈과 증권회사에서 빌린 자금을 합쳐 사들인 주식의 가격이 융자금 이하로 떨어져 담보유지비율이 100% 미만인 계좌를 `깡통계좌`로 부르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깡통주택을 경매에 넘기게 되면 주택경매 매각가율이 80%대 이하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며, 설사 급매로 주택을 처분하고자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업계 "피해 막기 위한 대책 시급하다"
확정일자 보장, 전세금보증보험 등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
결국 추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주택 매각 지연, 잔금대출 확보 어려움 등으로 전세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규모 입주 예정단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 및 입주율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미입주 물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보증금과 대출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한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며 "이 경우 경매를 통해 낙찰된다 하더라도 남는 금액이 거의 없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날짜)를 동사무소나 법원에 방문해 임대차계약에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발생하게 돼 최우선변제권 권리가 생긴다"며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전입일이나 근저당 설정보다 우선이 됐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HUG 상품이 수수료가 더 싸고 보증신청 가능 기간이 더 길지만,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은 가입 한도액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거래가 활발할 때까지 재계약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재계약을 안 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증보험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고 3개월이 지나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보험 측으로 전세금 반환이 되지 못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집주인도 전세 만기가 다가올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여유자금 융통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의 흐름 속에서 정부가 내년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올리면 하우스푸어와 깡통전세가 늘어날 것이고 이르면 이달 `주거복지로드맵`까지 발표하면 전월세상한제나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 갭투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방과 수도권 남부 이외에도 서울 강남 역시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송파와 강동 지역의 경우 내년에 9500가구에 달하는 `송파헬리오시티`를 시작으로 개포와 강동에서 1만2000가구 이상의 입주 물량이 나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2~3채 이상씩 가지고 있는 갭투자자들은 위험 신호등이 켜졌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면서 "서울 강남 역시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아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8ㆍ2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진압에 나서겠다는 입장과 중첩돼 더욱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대책에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내년 4월 중과세 시행 돌입… 발등에 불떨어진 `다주택자`
앞서 정부는 8ㆍ2 대책을 발표해 투기 과열의 주원인은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고 지목하고 나서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본격화했다. 이에 2014년 폐지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2018년 4월 부활한다. 대상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7개 시, 세종, 부산 일부 등 40개 시ㆍ군ㆍ구가 포함된다. 내년 4월부터 이 지역의 2주택 보유자가 집을 매매할 때 양도차익의 50%(일반세율에 10% 가산)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60%(일반세율에 20% 가산)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1채를 팔아 생긴 이익이 3억 원일 경우 현재까지는 양도세로 8420만 원을 내면 되지만 2018년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으로 약 2배인 1억6846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아울러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줬지만 내년 4월부터는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 소유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내년 4월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되는 점 ▲세대 분리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 ▲금융기관 채무나 임대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등 3가지 해법을 향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 논의 물꼬는 텄지만 `불발`… 다주택자 버티기 `돌입`
이 가운데, 국회가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업계는 개정안의 원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회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내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법 심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이 안에는 내년 4월 1일부터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 추가세율(2주택자는 1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 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는 내용 역시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에 담겨있다.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을 분양권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 같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논의는 여야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양도소득세 중과 등 「소득세법」 관련 안건 384개 안건을 심의했다. 정부는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0%)에 10~20% 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이날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투기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구매했다고 해서 구매당시에 투기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팔면 중과세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을 제외한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8ㆍ2 대책이 돈 있는 사람들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도) 당장 급하니 이렇게 해 놓는데 땜질만 하다보니 풍선효과만 일어나고 효과가 얼마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어떤 패널티를 받았을 때 행동을 연구로 해야하는데 (의도와) 거꾸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기재위 조세소위는 해당 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에선 상당수 다주택자가 정부의 8ㆍ2 대책 발표에도 주택 매도 대신 버티기에 들어감에 따라 양도세 중과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를 겨낭한 8ㆍ2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관련 법안들의 조세소위 통과가 필수라고 보고 야당 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소위원장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당초 대책에 공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안이 조세소위와 기재위를 거쳐 법안으로 상정되고 통과되려면 국민의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해 이 과정에서 일부 축소 등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세소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은 "당초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조세소위가 시작돼봐야 구체적인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안이 최대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정부안보다 상당폭 축소되면 집값 조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조언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안보다 대폭 축소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줄어 버티기를 이어갈 것이다"며 "되레 시장은 돈 있는 투자자들에게만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시장 향방은 어디로?… 부동산 보유세까지 번진 `논란`
이처럼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반대로 원안이 후퇴되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국회의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개정안의 논의에 따라 시장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이 같은 논란은 부동산 보유세까지 번져갔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정부와 여당 내에 개혁 방향은 제각각이다. 보유세를 올릴지, 말지를 놓고 기본적 시각부터 갈라진다. 증세를 할 때 다주택자 등은 겨낭한 지목 증세를 할 것인지 일괄적으로 세율을 늘리는 보편적 증세를 할 것인지를 두고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조차 의견이 제각각인 점을 감안해 조세특위 관계자들이 공론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지목 증세를 주장하는 입장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8ㆍ2 대책의 후속조치로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ㆍ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의 땅을 보유한 13만9000명이 소유한 주택의 수는 90만6000채에 달한다. 1인당 평균 6.5채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올려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세특위에서 보유세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뤄야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의 다주택자 등 특정세력만 규제를 강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세특위가 다뤄야할 주제는 조세형평성 제고, 조세부담률 같은 큰 문제인만큼 고소득 다주택자만 타깃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학계는 조세특위에서 보유세 전반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목 증세는 노무현정부의 종부세 실패의 전차를 밟을 뿐 조세개혁 효과는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유세 전반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 자체가 근절되고 소득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를 높여도 담뱃값을 올리는 수준의 세수효과가 없어 부동산시장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없이 무작정 규제만을 가하는 것은 되레 큰 사회 문제만 불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보유세 증세를 향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부는 8ㆍ2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았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소급해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을 펼쳤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 4월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집을 내놓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놓고 부동산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올바르게 짚어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함에 따라 곳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닌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쪽 입장이 나눠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사업 추진ㆍ예산 편성 위해 박차…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쟁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 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정책이다.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며 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 SH, HUG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 각 공기업마다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분배받아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개발해 주거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입이나 임차를 진행할 때 고령층 소유자의 경우 임대료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와 집수리업체의 일거리가 늘어나 매년 약 3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와 영세 사업 공간 역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지난달(10월) 진행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신청에 지자체 196개, 공공기관 16개로 총 212개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총 70곳을 선정하는 이번 시범 사업은 3:1 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역 곳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도 포천시는 대진대학교와 시의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0일 경기도는 도내 낙후된 구도심 45곳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649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외에도 곳곳에서 업무협약을 비롯해 주민 공청회, 포럼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경남도는 간부회의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총력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남 사천시의 경우 중심시가지형인 `삼천포愛 빠지다`와 일반근린형인 `은빛활력 플랫폼` 허브조성 사업이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활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움직임에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돼 온 평면적인 개발 사업을 막고 각 지역별로 구도심으로 점점 쇠퇴해져버린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해 `안간힘`
`졸속추진`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 증가
지난 9월 경기도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재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도심에 대해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는 이전에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직권으로 태평2동, 태평4동, 수진2동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했다. 때문에 기존 3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태평2동과 태평4동은 사업규모가 대폭 감소하게 됐다.
더불어 성남시는 기존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을 포함한 개발 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지난 1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진1동의 경우 주민들이 "소방차는 물론 소형 자동차 한 대도 지나가기 벅차다"며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즉, 이들은 노후화된 열악한 주거환경을 단순하게 도로를 넓히거나 공영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경우에는 서울과 타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향후 재개발이 이뤄지면 많은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더욱이 재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금의1구역의 경우 심한 노후화로 인해 주택들의 외벽이 무너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정비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 역시 재개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총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 것을 우려해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됐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서울시를 대상지로 넣어줄 것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10월) 30일에는 부평4구역을 포함한 인천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 예정구역 7곳의 조합원 1303명이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지원이 감소할 기미를 보이자 기존 방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업을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까지 단 5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재건축 기간보다 짧은 속도에 졸속추진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등 잡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9일 진행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안을 전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경우 낙후된 지역 정비의 시급함과 지역의 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서울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역차별 문제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 될 우려가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추후 기일을 잡아 일괄 상정ㆍ심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하기 위해선?
업계 "국민들에 의한,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 돼야한다"
이렇듯 성공 가능성이 높아보이다가도 점점 단점들이 눈에 밟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국토교통부 전체회의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및 설립 추진 현황에 따르면 총 65개의 조합 중 수도권에만 54개의 조합이 집중돼 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도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내년부터 추진될 5가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개 유형의 불일치 해소문제를 비롯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진척도 등을 고려해서 신규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계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공급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질 좋은 주거시설을 공급해야 한다"며 "또한 공공공간의 적절한 배치와 함께 활용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 될 때 교통문제 역시 해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무엇보다도 원주민과 신규 유입된 중산층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건축설계 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건축ㆍ설계자 간의 소통이 꾸준하게 이어져야 한다"며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닌 다양한 수요자들의 생각을 고려하는 사업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들의 혈세로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특정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이외에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민과 내국인 우선고용 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단계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미세먼지 등 미래 기후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정책이다. 또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란 점이 가장 먼저 이목을 끌었고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왔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넘쳐남에도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최근 정부차원의 젠트리피케이션 조사가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슬슬 마무리지어야 할 검토조차 아직까지 완벽하게 끝내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사업진행의 지지부진함과 함께 정책에 대한 단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비구역 해당 주민들은 오히려 정책에 대해 반기기보다는 외면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도 전면 철거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예산 역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얻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듯 초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과는 달리 계속해서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 가운데 과연 내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2014년 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다수의 사업지들이 재건축 대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선택한 후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같은 `수직증축 1세대` 중에서도 최근 돋보이는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지가 있어 눈길이 쏠린다. 주인공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쌍용아파트(이하 신정쌍용)로 본보는 과거 한차례 다룬바 있는 신정쌍용 리모델링사업을 재조명해봤다.
`수직증축 1세대` 중 가장 빠른 사업 추진으로 `독보적 행보`
사업계획승인 신청 위한 동의서 징구 中… 현재 65% `확보`
2014년 후반기 주택시장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성화하기 시작한 시점,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며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사실 공동주택이 자산 가치 제고와 주거 환경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적 검증된 재건축이 존재했지만 아파트마다 제각기 환경과 사업성이 달랐기에 재건축만이 정답은 아니었다. 이에 `리모델링`은 이 아파트들의 돌파구였다. 이들을 `수직증축 1세대`라고 부른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쌍용아파트(이하 신정쌍용)가 그 대표적 사례다. 신정쌍용은 수직증축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 후 서울 비강남권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최초로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이곳은 2015년 4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맞아들였다.
신정쌍용은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안전성 검토 및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직증축 1세대` 중 가장 탄력 있게 사업을 추진하며 증축형 리모델링 단지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근 이 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조건(75%)을 충족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 65%의 동의율을 확보한 상황이다. 실제로 신정쌍용은 서울권의 용산구 이촌현대, 강남구 대치2단지ㆍ개포대청ㆍ대치현대1차, 강동구 둔촌현대1차, 송파구 오금아남, 성동구 옥수극동, 서초구 잠원한신로얄, 송파구 가락현대6차, 강서구 등촌부영 등을 비롯해 분당권의 한솔마을5단지, 매화1차, 무지개마을4단지, 느티마을3ㆍ4단지 등 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요 단지들 중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여기에 리모델링에 최적화된 사업 조건도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는 전언이다. 신정쌍용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2007년 1월 리모델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됐을 때만 해도 용적률이 256%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일조권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 구역은 무려 409%의 용적률을 받아냈고, 이에 사업성은 높이고 분담금은 줄일 수 있게 돼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재건축을 선택했을 경우 이 같은 호재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목로 9(신정동) 일대 1만137㎡에 위치한 신정쌍용아파트를 용적률 409.18%, 건폐율 58.91%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층~18층 공동주택 2개동 310가구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270가구가 조합원 분양분이고 40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인터뷰] 신정쌍용 이화진 조합장
"사업계획승인에 무조건 동의 요구 아닌 충분한 사업성 설명 후 결정권 드릴 것"
"다시 오지 않을 리모델링 추진 기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 참여 부탁"
본보는 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수직증축`이란 `날개`를 달아준 데 힘입어 사업을 본격화한 신정쌍용 리모델링을 취재한바 있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 결과 2년 6개월이 흐른 현 시점, 비슷한 시기 사업을 추진한 `수직증축 1세대`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중심을 잡고 탄력 있게 추진한 `수장` 이화진 조합장의 공이 컸다는 전언이다. 본보는 이 조합장을 다시 찾아 사업 전반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 사업의 현안은 무엇인가/
사업계획승인을 앞두고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이다. 행위허가 동의 요건인 75%를 충족하려면 전체 270가구 중 203가구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65% 수준에 이르러 10%를 더 받아야 한다. 조합은 `무조건 동의 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성과 구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린 후 가계의 자금을 고려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고 있다.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결여된 상황에서 단순히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조합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믿고 조합 사무실을 언제든지 방문해 달라고 말씀 드린다. 만약 계속해서 이 같은 동의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면 결국 우리의 분담금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리모델링도 시간을 단축하는 게 최선의 왕도라고 본다. 눈치를 보면서 마지막 동의율 충족이 임박하면 내겠다는 일부 조합원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신정쌍용 리모델링 건축계획상의 특징은/
2014년 주택법 개정을 통한 리모델링 증축 허용 이후 최초로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및 건축심의를 통과한 단지다. 3개 층이 수직증축 되고 40가구를 일반분양하게 된다. 수직증축과 동시에 수평증축이 가능해지고 건축심의를 통해 용적률 409.18%가 확정되면서 기존 30평 단일평형이 39평형 단일 평형으로 개선됐다. 2Bay를 3Bay와 4Bay로 개선한다. 또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해 6.5도 이상의 내진설계가 적용된다. 또 목동으로 주거 수요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데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세대 트렌드가 편리성과 기능성을 요구하는데 너무 구형아파트가 많아 이를 충족할 수가 없다. 수요자들의 트렌드와 요구를 충족해줄 수 있도록 최신식 리모델링 기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 대형 단일 평수를 계획한 이유는 무엇인가/
양천구 목동 일대는 공동주택에 소형 평형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양천구 특유의 학군과 교육 환경의 수혜를 얻기 위해 자녀를 둔 세대가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가구당 가구원수가 많은 편으로 주로 4인 가족이 많다. 우리 아파트도 이 같은 추세에 따르기 위해 소형 평수 대신 39평형의 대형 평수를 계획하게 됐다. 목동 근처의 가구당 가구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향후 사업 계획은/
우리 사업은 증축형 리모델링 법안이 시행된 후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든 사업지 중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이다. 원래는 내년 1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게 목표였으나 조금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는 분담금 결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뒤 4개월간 조합원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착공 시점은 내년 후반기로 잡고 있다. 이후 공사 기간은 28개월로 예상하며 2021년 초에는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신정쌍용아파트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선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교통의 요충지인 2호선 신도림역과 근접해 있다. 또한 백화점, 호텔, 오피스, 아트센터 등을 한 곳에 모은 복합쇼핑몰인 디큐브시티가 현대백화점으로 탈바꿈 해 서울 서남부 핵심 상권으로 발돋움했다. 단지 뒤로 안양천을 끼고 있어 자연환경도 상당히 좋으며 주변에 ▲목동초 ▲신목초 ▲목운중 ▲목일중 ▲목동중 ▲신목고와 특목고인 ▲양정고 ▲한가람고 ▲강서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 특히 쌍용아파트는 입지에 비해 많이 저평가 돼 있는데 리모델링 완공 시점에 다가갈수록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평당 분양 가격을 2300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더 높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본다. 인근 분양 단지들을 볼 때 마곡동이 2700만 원 수준, 염창동도 최근 2300만 원에 분양을 마친 것을 보면 목동권에다가 메이저 건설사를 시공자로 확보한 우리 아파트도 분양 시점에 그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행위허가동의서가 분담금을 결정짓기 위한 찬반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단지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사업 진척을 지켜보시면서 추후에 찬반을 다시 결정힐 수 있다는 뜻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아파트가 현 시점 최적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재산 가치 증식의 기회를 맞았다는 사실이다. 인근 목동의 아파트들은 용적률을 +30%를 받아 개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150%를 받으며 총 용적률 409%를 확보한 것은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는 지금이 빠른 사업 추진을 이끌어내야 하는 적기라는 말이다. `누군가 하겠지`와 같은 피동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합리적인 결정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언제든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달라. 조합도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지어 이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수요가 적고, 성공 사례가 드물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그런데 최근 강남의 한 리모델링 사업지가 이 같은 편견을 깨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이 쏠린다. 주인공은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 이곳은 국내 최고의 입지로 평가받는 대치동에 위치한데다 리모델링 중 보기 드물게 2000가구의 대단지를 짓는 희소성으로 인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본보는 대치2단지 리모델링의 현안을 다뤄봤다.
이달 18일 건축계획(안) 결정 위한 조합원총회 성공적으로 개최
리모델링 건축심의를 앞둔 대치2단지가 건축계획(안)을 조합원들에게 의결 받는데 성공했다. 대치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전학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구역 인근 SH공사 2층 대강당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성원은 전체 조합원 1353명 중 직접 투표 및 서면결의를 통해 총회 개최에 필요한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전학수 조합장은 "지난해 4월 대림산업ㆍ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많은 업무를 진행해왔다. 이번 정기총회는 작년 임시총회 이후의 시공자 선정 계약, 협력업체 선정 등 진행된 업무를 보고 드리고 건축심의를 위한 설계를 확정하고 조합 규약 승인 등의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총회다.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결권을 꼭 행사해주시고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꼭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수행업무 보고 및 추인의 건` ▲제2호 `2017년 조합 사업비ㆍ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3호 `조합 규약ㆍ행정업무 규정ㆍ선거 관리 규정 변경의 건` ▲제4호 `대의원 보궐 선거의 건` ▲제5호 `총회 회의비 지급의 건` ▲제6호 `건축심의를 위한 설계(안) 확정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건축심의를 위한 설계(안) 확정의 건이 통과되면서 조합은 건축심의 신청을 기약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올해 말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수립한 건축계획(안)을 내년 2월경에 관할관청에 접수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9길 9(개포동) 일대 5만5976㎡에 위치한 대치2단지를 용적률 289.8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아파트 2015가구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대치2단지 전학수 조합장
"대치2단지는 구조ㆍ여건ㆍ사업성 등 모든 측면에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에 적합"
"정부는 리모델링 적극 지원해야… 최고의 명품아파트 조합원에게 선사하겠다" 다짐
전학수 조합장은 대치2단지 리모델링 개발사의 산증인이다. 그는 2007년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된 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이 사업을 이끌어온 수장이다. 본보는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리모델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업 열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전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간의 사업 경과가 듣고 싶다/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다가 그해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사업이 중단됐었다. 이후 2014년 하반기, 리모델링 증축을 통한 분양분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4월에는 개정된 수직증축 법안에 맞춰 임시총회를 통해 건축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동시에 대림산업ㆍ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올해 3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지난 18일 건축심의 준비를 위한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와 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아 리모델링은 즉시 추진이 가능한 반면 재건축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올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와 공사비 상승의 피해가 우려된다. 결정적으로 준공된 지 26년이 경과된 우리 단지는 건물의 골조는 튼튼한 반면 내부 주요 시설물들은 질적으로 저하돼 더 이상 개발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우리 아파트는 1753가구의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181%가 적용된 지상 15층 규모이어서 재건축 추진 시 높은 사업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비율까지 더해지면 막대한 손실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단지 앞에 양재천이 있어 향후 시로부터 수변 단지 층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주민들이 조합을 신뢰하지 못했던 점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 반대가 심해졌다. 또 재건축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추진되지만 리모델링은 「주택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의거해 추진되다보니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우리 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몇몇 주민들은 구조 안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리모델링 추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양생 기간이 지금까지 유효하고 철골 구조가 매우 튼튼한데도 통상 10년 이상 된 아파트 건물은 낡고 안전하지 않다는 선입관이 존재한다. 또 몇몇 업자들이 마치 조합이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주민들에게 리모델링 추진을 설득하는 것이라는 허언이 나돌기도 했다.
- 리모델링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안전진단 용역비용을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분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성남시의 경우는 안전진단 비용이나 조합 운영비는 물론 추가적인 개발 분담금을 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또 사업시행자가 리모델링 공사 시 유리, 벽지, 페인트 등을 친환경 자재로 썼음에도 행정, 사업, 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는 실정도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강조하고 나섰다. 엄밀히 말하자면 길 내고 공원 만드는 것만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리모델링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임이 분명하다. 슬럼화돼가는 아파트, 주택가 등을 전면 철거하지 않고 보수 보강하는 리모델링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부자들이 재산 가치 증식을 위해 하는 사업이란 선입견을 버리고 도시재생적인 차원에서 리모델링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
- 정부의 내력벽 철거 유보 결정에 대한 견해는/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 반대자들은 내력벽 철거는 안전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되레 내력벽을 보강해서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 다수 건축업계 전문가들은 내력벽 철거가 아닌 내력벽 보수ㆍ보강으로 봐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실정을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정책을 만들 때 항상 정치적인 논리에 지배를 받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책 수혜 대상자들이 처한 상황이 아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는 게 국내 정계의 현실이다. 내력벽 철거 유보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지들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정말 리모델링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지 숙고한 다음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 대치2단지 리모델링 설계상의 특징을 말해 달라/
먼저 진부한 평면과 협소한 주거공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20평에서 30평으로 주거공간이 확장되는 것은 물론 1ㆍ2BAY가 2ㆍ3BAY 이상으로 개선되며 주거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세대당 0.5~0.6대 규모로 주차공간이 부족했는데 지상 및 지하주차장을 확충하여 세대당 1.23대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개선할 방침이다.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및 녹지공간도 확충할 계획이며 노후화로 냉ㆍ난방비가 증가하며 떨어진 에너지효율을 단열 성능을 개선해 다시 끌어올릴 것이다.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발표자료(2016년) 기준, 리모델링 시 난방에너지 38%와 냉방에너지 35%의 사용량 절감이 가능하다. 또 최근 한반도에서 빈도가 잦아진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성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수평증축 및 기존 골조를 보강하고 강화된 내진 구조 기준을 적용함을 통해 진도 규모 6~6.5에도 안전한 신축 수준의 내진설계를 반영할 방침이다.
- 향후 사업 계획은/
금년 12월 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2월에 건축계획을 접수시켜 6월경에 건축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그해 8월에는 권리변동계획 수립을 시작한 뒤 12월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에는 권리변동승인을 받고 조합원 이주를 진행한 뒤 그해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2년 하반기에 준공되면 입주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 대치2단지만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 등 자랑거리는/
대치동의 큰 자랑거리인 잘 갖춰진 교육ㆍ교통 인프라와 풍부한 개발 호재 등은 지역 품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분양성 제고 효과를 가져와 사업성 증대에 일조할 전망이다. 우선 인근에 사교육 요충지인 대치동 학원가를 비롯해 대치초, 대현초, 대청중, 휘문중, 대명중, 휘문고, 경기고, 중앙사대부속고, 숙명여고 등 명문 학교가 즐비해 교육환경이 더할 나위 없이 우수하다. 지하철은 남측으로 분당선 대모산역과 대청역이 북쪽으로 3호선 학여울역과 대청역이 위치해 서울 및 경기 어느 지역으로나 이동이 편리한 최고의 역세권이며 동부간선도로와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면 서울 및 다른 지역으로의 진입이 편리하다. 강남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기 힘든 마루공원과 자연 하천(탄천ㆍ양재천)까지 끼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주목할 점은 삼성동, 대치동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확정됐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서울광장 2.3배 규모(약 3만㎡)의 공원이 들어서고 공원 지하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또 국내 최고 높이(569m) 건축물로 계획되는 현대자동차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쳤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 집행부를 믿고 상생의 길을 가자고 당부 드리고 싶다. 우리 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을 보면 실소유자보다 외부 거주자가 훨씬 더 높다. 이에 아파트를 중개하는 인근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연유된 이유로 거주자들에게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반대해야 한다고 회유한다고 전해들었다. 하지만 지난 정기총회에서 설명해드렸듯이 이는 사실이 아님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우리 아파트를 생각하고 일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잘 판단해주시고 조합 집행부가 개최하는 조합원총회와 설명회에 꼭 참여하셔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자고 일어나면 이게 생시인가` 할 정도의 리모델링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선사하고 싶다. 재산 가치 제고와 주거 환경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안겨드리는 그날까지 조합은 고군분투하며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주거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뉴스테이`가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
갈 길 잃은 뉴스테이… 정부 "수정ㆍ보완할 계획"
뉴스테이는 2015년부터 시행한 핵심 임대주택사업으로 정식 명칭은 `기업형 주택임대(준공공임대주택)`이다. 이는 전ㆍ월세를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혁신정책으로 8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임차인은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8년 동안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을 제공하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입주자에게 최대 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릴 수 없으나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택지 할인 공급, 인허가 특례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뉴스테이는 입주대상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사업이 추진됐을 당시 이로 인해 주거불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뉴스테이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8년이라는 짧은 임대기간과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 역시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어 분양으로 전환할 때에는 사업자가 임차인의 우선분양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역시 뉴스테이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들에게만 좋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리츠의 자본 60~70%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부담하며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건설사는 10~20%만을 차지한다. 또한 2017년 10월 기준, 20개 뉴스테이 리츠의 1조5893억 원의 자본금 중 63.7%인 1조122억 원은 주택기금의 지원금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모사업의 경우 택지조성원가의 100~110% 정도의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설 사업자의 입장에서 분양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이에 `중산층 주거안정을 가장한 건설사 배불리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를 전면 수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로써 이전 정부가 본래 추진하고자 한 목적과 계획이 바뀌면서 뉴스테이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정부는 기존 8년이라는 임대 의무기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제한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차인 자격과 초기 임대료에 대해서 전면 수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 자격에 있어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았던 이전 뉴스테이와 달리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우대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뿐만 아니라 역세권 청년주택을 포함해 청년층에 대한 공급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뉴스테이에는 초기 임대료에 대해서도 특정한 기준을 두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인근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주변 민간 아파트에 비해 더 좋은 집을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된 내용의 뉴스테이를 지난 9월 말 예고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계속해서 연기됨에 따라 뉴스테이 역시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
업계 "뉴스테이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 사실상 폐지"
이와 같이 뉴스테이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폐지와 함께 개정된 내용이 임대주택 시장에 제대로 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다.
한 업계 전문가는 "뉴스테이의 경우 올해 여름이 돼서야 첫 입주단지가 나온 만큼 시장정착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서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지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기존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겨냥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맡고 있는 소형 임대주택과는 전혀 다른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때문에 민간 자율성 역시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 건데 이를 전면 개정한다면 기존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전 정부의 뉴스테이는 건설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에 건설사들 역시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추후 전면 개정된 내용이 발표된다면 건설사들은 수익성이 담보할 수 없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를 뽑을 당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뉴스테이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폐지를 선택하기보다 개선을 선택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전면 수정한다는 건 폐지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문제가 있는 점은 개선해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뉴스테이 내용에 대한 반박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이미 뉴스테이 개정이 예고돼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우려가 존재한다면 다시금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뉴스테이를 정확하게 파악해 단점은 확실하게 보완하고 장점은 최대한 살려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뉴스테이의 내용이 담긴 주거복지로드맵에 업계 관계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의 공동주택 `35층 층수 규제`가 관내 재건축사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본보는 `35층 층수 규제`를 둘러싼 서울시 공동주택들의 재건축 추진 상황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강남 재건축 대장주` 은마아파트, 결국 서울시 35층 층수 규제에 `무릎`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은마아파트가 초고층아파트를 향한 의지를 굽혔다. 서울시 권고 지침에 맞춰 기존 49층 재건축의 꿈을 포기하고 최고 35층으로 낮춰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 4803명을 상대로 최고 층수 35층 재건축안과 층수 49층 재건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35층안이 71%의 동의를 얻어 낙점됐다.
은마아파트는 일찍이 2003년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14년 동안 줄곧 최고 층수 49층 재건축 사업을 고집했지만 서울시에 의해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근거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규제해왔다. 이번에 토지등소유자들이 35층 재건축안을 택한 것은 49층 안을 계속 고집하다간 시간만 버리다 기회비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이번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35층 설계안을 차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은 층수가 도계위 심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하지만 35층으로 건축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추가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간 갈등이 남은 변수다. 특히 서울시의 완고한 자세로 추진위 설립 이후 오랜 기간 사업이 지체되면서 맞은 설계 용역비 등 사업비 손실의 크기도 상당해 험난한 앞길이 예상된다.
초고층 마지막 보루 압구정 재건축, 35층 vs 50층 놓고 `혼선`
이 같은 시의 일관되지 못한 행보에 재건축 태동기에 들어선 압구정 지구도 `혼란`을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35층 층수 규제를 놓고 주민 간 의견이 양분돼 신속한 사업 추진을 기약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서울 한강변 대표 주거지역인 압구정동 아파트단지가 그동안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문턱은 넘지 못해 총사업비 45조 원 규모, 개발 대상 아파트가 1만여 가구나 몰린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발이 묶였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발목을 잡았던 서울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면서 압구정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승인은 압구정 재건축 역시 서울시의 35층 층수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정한다는 의미라 사실 통과해도 문제가 예상된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층고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개발 대상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구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35층 층수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권문용 압구정 한양 1ㆍ2차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35층 규제에 대해 한강변 주민 대상 자체 주민투표를 내년 초 진행할 계획"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마땅한 근거가 없이 침해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은마엔 퇴짜 놓더니 잠실5는 통과?… 일관성 없는 처사에 관내 재건축 `불만`
한편 층수를 두고 이 같이 재건축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은 서울시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적 행보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선 난처해진 은마아파트의 처지는 사실 서울시에 의해 야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 `디자인 혁신 방안`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면 35층 층수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해 9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UN Studio(네덜란드) 컨소시엄`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이어 설계자와 함께 설계 변경 작업에 착수, 이번에 `최고 층수 49층`이 담긴 설계안을 시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 인접 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시는 돌연히 당초 주장을 번복했다고 한다. 추진위의 설계안이 서울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못 박는 정책적 근거인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위배돼 수용하기 어렵다고 추진위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마아파트 주민은 본보에 "서울시는 당초 약속을 번복하면서 우리 아파트만 희생양이 됐다. 그동안 투자한 막대한 설계 용역비가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까봐 심히 염려스럽다"고 전해온바 있다.
또한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50층 허용을 받은 점도 이 같은 혼선을 초래하는데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최고 높이 50층, 64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이 통과됐다.
시 측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가 50층(사무용 건물 1개동ㆍ아파트 3개동)을 올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잠실 일대가 서울시 `7대 광역 중심(용산, 청량리ㆍ왕십리, 창동ㆍ상계, 상암ㆍ수색, 마곡, 가산ㆍ대림, 잠실)`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광역 중심은 문화ㆍ업무ㆍ컨벤션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서울플랜에 따라 최고 50층 아파트를 세울 수 있다.
이 같이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의 층수 규제 이후 최초로 50층 허용을 받으면서 서울시 재건축 업계에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비록 용도지역 변경이란 조건이 있지만 당초 은마아파트 추진위의 요구는 거절한 이력이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은마아파트의 경우 시의 약속에 의거한 계획이었음에도 이 같은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처사라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원시 영통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하고 추후 있을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 곳을 선택,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의 운명을 맡긴다는 구상으로 시공자 선정 이후에는 내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권 두고 총 10개 건설사 뜨거운 경쟁
오는 27일 시공자 입찰 마감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영통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11월 6일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모두 10개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방건설 ▲한양 등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한 조합은 기존 계획대로 오는 27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으로 현재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입찰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워낙 입지가 좋은 4000가구 이상 대단지 재건축사업인데다가 시공자 선정 단계에 들어서 이곳 시공권 경쟁을 위한 입찰이 진행될 경우 수주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한바 있다.
이곳은 수원시 공공지원제 첫 적용 대상으로, 201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후, 지난해 10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지난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렀다. 준공 예정 연도는 2022년이다.
이 사업의 규모는 수원 영통구 인계로 165(매탄동) 일대 21만186.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영통2구역에는 244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 이후 409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으로 예상공사금액은 약 8000억 원이다.
[인터뷰] 영통2구역 이상조 조합장
"금품 및 매표행위 절대 용납 못해"
"모든 절차 관련 법규 준수하면서 진행… 재건축시장의 표본이 되도록 할 것"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시동을 건 가운데 시공권을 둘러싸고 건설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상조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장으로부터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들었다.
-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16년 10월 31일 수원시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동의율 : 57.42%) 이후 10차례에 걸친 추진위원회의 개최, 올해 4월 29일 주민총회, 9월 9일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0월 12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율 : 97.97%) 인가 후 10월 27일 조합 1차 대의원회를 거쳐 10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으며, 11월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고, 오는 11월 27일 시공자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이름 있는 많은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며 각 건설사의 특색에 맞는 특화된 제안으로 영통2구역 삶의 질이나 현실적인 재산증식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설사들이 접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각 시공 후보 건설사들은 금품 제공 및 매표행위를 근절해줄 것과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수주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조합은 금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은 것임을 천명하는 바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어느 재건축 현장에나 존재하듯 일부 조합원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업체를 대변하는 듯한 행동은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 분명 재건축의 주인은 조합원들이기에 이를 인지하고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빠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안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중앙도로 용도폐기에 대해 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대안으로 협의를 끝내고, 내년에는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의 절차를 거쳐 2019년도 하반기 이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 행정 당국에게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추진위와 조합을 거쳐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악용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많다. 조합원이란 명목 하에 정보공개 등을 요청하고 이를 취득한 후 업체들과 결탁해 온갖 문자폭탄, 시도 때도 없는 가정 방문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해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항의가 집행부에 빗발치고 있어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영통2구역 내에는 단지와 단지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존재함으로 인해 설계상의 동 배치나 시설, 비용 등 많은 제약이 있어 반드시 용도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현재 수원시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협의 중에 있으며, 중앙도로 용도폐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제라 생각한다.
- `영통2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서울이 아닌 지방현장 중에서는 매력적인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교육ㆍ문화ㆍ교통ㆍ관공서 등 광교 이상 버금가는 랜드마크가 될 것임이 확실하며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 및 재개발 시장에서 우리 영통2구역이 업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주변 단지시세나 재산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조합설립인가) 모든 성의와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진심어린 조언과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 특히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올바른 판단으로 재건축 후 입주 시에 우리의 재산가치가 상승함을 물론 수원의 명품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현명한 시공자 선택을 기대한다.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 만큼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재건축사업의 생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며 조합장 본인도 절차상의 하자나 오류 없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무쪼록 조합원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0여 년간의 정체기를 이겨내고 조합 설립을 이뤄낸 뒤 약 1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하는 등 발 빠른 대처로 순탄한 사업 진행이 예고된 구역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바로 부산광역시 덕천2구역 재건축사업이다.
덕천2구역 재건축사업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인해 부산시 기본계획에 편입돼 재건축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약 13년 간 각종 난관에 봉착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사업을 시행해 2016년 다시 재건축사업의 뜻을 모아 주민총회를 발의해 추진위를 재구성했고 이후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난 10월 27일 조합설립인가라는 결실을 맺었다.
[인터뷰] 덕천2구역 송태옥 조합장
"조합설립인가 1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 `시동`… 2박자(조합원들 적극 참여ㆍ발 빠른 대처)가 `결실`"
"오는 29일 현장설명회… `선의의 원칙` 중요시 하는 건설사 선정할 것"
잇따른 사업 정체를 되레 기회로 승화시킨 덕천2구역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약 1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시공자 선정 입찰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업계의 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덕천2구역 재건축사업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순항을 예고하고 있다.
송태옥 조합장은 "어려움을 극복해낸 원동력은 발 빠른 대처와 잠재된 높은 사업성 등에 있다"며 "특히 조합원들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을 것이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송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 통과, 지난 8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지난 9월 17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10월 27일 조합설립인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 조합 창립총회 개최 2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비결은/
물론 우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 시작 10여 일만에 75% 이상의 동의율을 보인게 이를 방증한다. 이어 한달 만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 2달여 만에 조합설립인가 완료 등의 순탄한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건 협력업체들의 업무 능력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한 것 같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난 21일 세계일보에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 이에 따라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12월 28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 한 곳을 우리 시공자로 맞이할 예정이다.
- 시공자 선정을 향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 조합이 마련한 특화책이 있다면/
이달 22일 기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의 정비사업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해 홍보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조합은 이 같은 개선 방안을 그대로 우리 사업에 수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시공자 선정에 있어 여러 가지 비리를 자행해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쫓기보단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투명한 재개발ㆍ재건축을 진행한다면 발 빠른 시공자 선정은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비 절감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은 무엇인지/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의 이익을 돌려주는 게 저의 막중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시공자 선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우선목표는 이익창출이지만 그보다 선행돼야하는 것은 선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원칙을 더욱 중요시하는 건설사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사업 단계마다 어려움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대책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 등 관련 규정들이 수시로 강화되고 변경되는 등 시장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요구된다. 이에 조합은 협력업체와 함께 조합원들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어려움을 공유해 해결방안도 같이 모색해 나갈 것이다.
- 최근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라 이곳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과 이에 따라 조합이 마련한 대응책이 있다면/
우리 덕천2구역은 부산시 북구에 위치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아니다. 하지만 부산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변화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협력업체들과 대응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 선정 이후에는 선정된 시공자와 심도 깊은 협의를 거쳐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건축계획(안)을 마련해 건축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매듭지을 경우 조합은 이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등 앞으로 진행될 사업 단계마다 빠른 사업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덕천2구역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본궤도에 올라섰다. 누구보다 우리 조합원들의 마음고생이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조합원들이 바라는 빠른 사업 진행만이 이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보답을 하기 위해 조합은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어떤 구역보다 투명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가 유명 4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환불 불가 조항에 시정 권고해 눈길이 쏠린다.
시정 대상 업체는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 부킹닷컴 비브이(이하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합자회사(이하 호텔스닷컴), 에이에이이 트래블 유한회사(이하 익스피디아) 등 4곳이다.
온라인으로 호텔 예약하려다… 손해 배상 청구ㆍ호텔에서 숙박 불가
최근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OTA)를 이용한 해외 호텔 예약이 급증하면서 손해 배상 책임 제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OTAㆍOnline Travel Agency)란 호텔 등 숙박업체와 이용 고객을 온라인(웹, 모바일)으로 연결해 숙박 예약ㆍ계약ㆍ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지난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곳은 예약 취소 시점을 불문하고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뤄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4개 사의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현재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시정안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 4개 사는 과도한 사업자 면책 조항, 서비스 일방적 변경 조항, 손해 배상 책임 및 청구 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등에 대해서도 각각 자진 시정할 것을 밝혔다.
호텔의 실수까지 고객에게 돌리는 행태 `적발`
최저가 보장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수정ㆍ중단ㆍ해지 등 불공정 시정
호텔스닷컴의 경우,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채 예약이 진행된 경우에도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 2곳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이 틀려서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사업자가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특히 아고다는 사이트에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았다. 또,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손해 배상 책임의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이를 시정해, 사업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결함에 대해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의한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손해 배상에 책임이 있으며, 손해 배상 청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행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했다.
아울러, 부킹닷컴은 소비자가 자신들의 사이트에 사진을 등록해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법적ㆍ도덕적 책임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했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트 사진이나 이미지를 등록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허용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자의 고의ㆍ중과실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토록 시정했다.
이 밖에도 최저가 보장 후 변경된 약관을 소급 적용하는 호텔스닷컴의 약관도 시정해,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적용되던 최저가 보장 약관이 해당 소비자에 유효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이미 체결된 예약을 이유를 불문하고 수정ㆍ중단ㆍ해지할 수 있었던 아고다의 불공정 조항도 시정했다.
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내에서 사이트의 수정ㆍ중단ㆍ폐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양한 국책사업을 통해 누구보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대해 더욱 힘을 써야하는 공기업인 LH의 뿌리깊은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상적 비리?… 지난해에도 `덜미`
김 의원 "갑질과 비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 하자민원 약 5만 건 `적발`
LH의 뿌리깊은 비리 온상이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임직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비리혐의 임직원은 총 47명이며 이 가운데 뇌물수수는 23명(50%)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은 5억1000만 원에 달했다. 더욱이 이는 현재 수사 중인 7인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실제 비리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LH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헬스기구, 개인취미 생활물품,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현아 의원은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시공자의 부담으로 전가돼 하자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은 총 5만5011건에 달한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난바 있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상 200억 원 이상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LH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실시공의 구조적 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LH는 "공사현장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현장밀착형 암행 감찰을 실시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실하자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단계별 하자 최소화 종합대책` 수립과 `중장기 호당 하자건수 관리 목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해명한바 있다.
뒷돈은 계속돼야한다?!… 대물림 비리 `덜미`
하지만 이 같은 LH의 해명은 헛된 다짐으로만 그쳐 여론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비리 문제가 드러난지 채 1개월도 넘기지 못하고 만연한 비리가 또 다시 적발 됐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청탁하는 함바 브로커 Y사 대표 한모(53)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LH 충북본부 남모(53)씨를 지난달 27일 구속하고 서모(53)씨 등 본사와 경기, 대구, 경남본부 소속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부산 D건설 상무 김모(51)씨를 제외한 건설사 관계자 2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경찰이 낸 자료 등에 따르면 브로커 한씨는 함바를 운영하려는 35명에게서 함바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40억 원을 받아 15억4000여 만 원을 LH와 건설사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 한씨는 37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골프, 룸살롱 접대 등으로 이들의 환심을 산 뒤 함바 운영권을 따냈다.
LH 남 부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씨로부터 54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과 골프와 향응 등 모두 3900여 만 원의 금품을 챙겼다. LH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를 받은 시공자 임직원을 압박해 함바 운영권 수주를 알선해주는 대가였다.
다른 LH 간부직원들은 한씨에게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여 만 원을 받았다. LH가 짓는 아파트 건설현장 20곳의 함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한씨가 쓴 로비자금은 9000만 원에 이른다.
브로커 한씨는 아파트 시공을 맡은 건설사 간부 24명에게는 14억5000만 원을 뿌렸다. 구속된 건설사 임원 김씨는 한씨에게 2015년 2월~2016년 12월 28차례에 걸쳐 1억8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다른 건설사 간부들도 자체 공사현장 15곳의 함바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500만~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한 씨는 40억 중 로비자금으로 15억4000만 원을 쓰고 15억 원은 차량 구입비 등 생활비 등으로 썼으며 10억 원은 건설사에 발전기금으로 증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한씨를 체포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금품 제공 일시와 금액, 대상, 현금 사진 등이 담긴 메모파일 5300여 개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이에 대해 업계는 비판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LH는 더 이상 개선하겠다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여론을 식혀야한다"며 "특히 비리에 대한 혐의가 잇따라 적발돼 여론을 쉽게 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망에 잡힌 LH가 어떤 태도로 임할지 법적 공방과 앞으로의 대안책 마련 등에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지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조 제4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문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사용하는 문장부호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이라는 독립적인 3가지의 요소에 관한 기준을 대등하게 규정한 것이다"며 문언상으로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모두를 충족하는 공작물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은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법제처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까지도 같은 규정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다"며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동산 매매거래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해당 부동산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매도인의 행위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2012년 9월 14일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건축주인 A빌라의 공사 현장 분양사무실에서 A빌라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 계약금 2300만 원, 2012년 9월 24일 1차 중도금 5000만 원, 2012년 10월 26일 2차 중도금 5000만 원, 2012년 12월 4일 3차 중도금 5000만 원, 준공 후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빌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는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기로 약정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7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C씨의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건네받았으므로 잔금일에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해당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줘야 할 임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해 2013년 3월 29일 피고인의 처의 명의로 해당 빌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OOO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8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피해자는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울산지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취급돼 그의 부동산 처분은 배임죄가 성립된다. 즉, 중도금 수령의 의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어서 이 등기 협력 의무는 자신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배당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로서의 성격이 있고, 이러한 재산보전 협력 의무는 `타인의 사무`의 개념이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에 포섭되므로,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울산지법은 네 가지 관점에서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는 `자타사무(자신의 사무이기도 하면서 타인의 사무이기도 함)의 관점`이다. 배임죄에서 문제되는 어떤 사무가 자타사무의 성격이 있다면 타인의 사무성을 인정할 게 아니라 외려 타인성을 배제시킨 자신의 사무로만 취급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타인의 사무와 타인을 위한 사무는 구별돼야 한다`는 관점이다. 매도인의 채권적 의무를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매수인)의 사무`로까지 확대 취급할 수 있는가에 관해 이 의무를 `매수인을 위한 의무(사무)`로 취급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매수인(타인)의 사무`로까지 취급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세 번째는 `최근의 나온 대법원 판결들과의 충돌`이라는 관점이다. 대법원은 2014년도에 부동산 매둘변제 예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생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의 기본 출발점은 `대물변제 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해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라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 논리가 이 사건에서는 배척돼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네 번째는 `부동산 매도인 지위의 가변성`이라는 관점이다. 즉, 타인 사무 처리자로서의 지위는 그 원인이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때부터 바로 부여돼야 함이 바람직하고 만일 원인 성립 후 돈을 얼마나 냈는지 등 후발적인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그 지위 여부가 달라지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해 훨씬 더 많은 물음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명확성 원칙이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울산지법은 이 사건과 같은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ㆍ공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들이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매매대금 지급채무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그에 관한 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대법원 제1부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과 분양전환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우선변제)을 구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선고에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P토건 주식회사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피고 진장ㆍ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 평창리비에르 1차ㆍ2차ㆍ3차 아파트를 건설했다. P토건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의무기간을 5년으로 정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을 모집했는데, 임차인모집공고 당시 `분양전환 조건`에 `임차인의 임대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한 확정일자를 갖출 수 있으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원고들은 그 무렵 2차 아파트 중 일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해, 해당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했다.
P토건은 2008년 4월 25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시행된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인 2차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울산 북구청장에 임차인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하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분양전환가격을 32평형 1억1703만8571원 및 28평형 1억87만7283원으로 정한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2차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피고 P토건의 파산관재인 피고 1(이하 피고 파산관재인) 등은 2010년 1월 21일 위 분양전환가격에 더해 추가분담금을 지급하기로 정해 2차 아파트의 분양전환 등에 관해 ▲피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 신청을 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분양전환 합의금(32평형 1억3140만 원 및 28평 1억1500만 원으로서, 이하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분양전환절차를 이행 ▲다만, 임차인은 `이 사건 합의금`에서 `국민주택기금 관련 대출금채권액`과 `임차인들의 평창토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각 공제한 금액만을 파산재단의 보관금 계좌에 입금 등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2차 아파트의 임차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별로 피고 파산관재인과 개별적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잔금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으로 각 대체하며, 나머지 금액만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들로부터 위 중도금을 지급받고,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해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해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므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된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대법원 2012년 11월 29일 선고 2011다30963 판결 참조),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이 공제를 합의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마찬가지다"고 판결했다.
또한 "한편,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가 아닌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7년 1월 12일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면서도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제1호의 취지에 비춰보면, 채무자회생법 제492조제14호에서 정한 별제권 목적물의 환수절차 등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에 대해 상계하거나 그 채무에서 공제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하며, 그에 관한 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체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 등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하는지, 아니면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유지분의 형태로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도 되는지 문의에 따른 답변이다.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조합이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하지만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소유권 확보비율을 95%로 완화해주기 위한 취지기 때문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하는 주체는 주택조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을 위해 주택조합 스스로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조합의 경우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그 조합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로 제한된다"며 "주택건설사업은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되더라도 이러한 제도의 목적이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유지분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영세한 주택조합으로서 전체 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소유하는 지분 비율이 작아 목상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의 공동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등록사업자에 의한 일반주택건설사업과 다를바 없다"며 "이는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단독으로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공을 위해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24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제안한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 기준 경기도 전체 553개 읍ㆍ면ㆍ동 중 232개 지역이 쇠퇴지역이며 정비사업 해제구역이 189개로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도내 국가지원의 도시재생 지역은 경제기반형 1곳(부천시 원미구)과 일반 근린재생형 3곳(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수성구, 부천시 소사구)에 불과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기간이 3~6년인데 반해 도시재생은 단기간으로 성과를 내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가 진행하는 뉴딜사업에 의존하기보다 경기도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도시재생 추진방향으로 ▲주민역량 강화와 예비단계 지원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경기도 도시재생 추진구역을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적용 ▲고가도로 하부와 같은 버려진 공간의 활용을 통한 지역 명소화 및 공공시설 복합화 ▲도시경관, 안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시형 주택유형 도입 ▲노후 택지개발지구, 미군 반환공여구역, 노후 공업지역 등은 도시재생 전략사업으로 추진 ▲지방비 확보 등 경기도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이면도로 개선사업은 지자체의 교통, 환경, 도시 부서 간 연계사업으로 주로 차량을 위해 사용됐던 이면도로를 주민들을 위한 보행, 휴식, 생활공간으로 개편하는 사업이다"며 "그동안 교통부서에서 담당해 왔던 거주자 우선주차, 보행우선도로, 담장 허물기 등 주차장사업과 연계해 쓰레기처리, 휴식시설, 경관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 내 공동이용시설은 블록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창업공간, 보육센터, 판매시설, 공용주차장 등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확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기도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도시재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오늘(2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ㆍ이하 과기정통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ㆍ이하 서울시)와 함께 경찰ㆍ소방ㆍ재난센터와 연계해 서울시에 광역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긴급 상황 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등 신기술을 활용해 서울시(25개 구청)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112ㆍ119ㆍ재난ㆍ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 보호 체계를 확대 연계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식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확산을 위한 `2017 그랜드 클라우드 & 스마트시티 페스타`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서울시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112ㆍ119ㆍ재난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과기정통부는 사업 컨설팅, 클라우드 기반 각종 솔루션과 실증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국민의 생명ㆍ재난 보호와 관련된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개별 운용되고 있는 112ㆍ119ㆍ재난ㆍ아동보호 등 안전 체계의 연계 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핵심 수단으로 `눈` 역할을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대부분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찰ㆍ소방 당국과 체계적인 협업 체계 부재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연계망 구축으로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보유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정보를 클라우드 센터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경찰ㆍ소방ㆍ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교통, 안전, 복지, 관광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ㆍ통합돼 정보 공유와 협업 등 도시 관리 행정이 효율화되고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융ㆍ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 사업은 올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2018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시범사업(2개 구청)을 거쳐 2019년부터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 정경훈 도시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1000만 인구의 서울시에 대규모 광역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며 "향후 국내 타 도시로의 확산뿐만 아니라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레퍼런스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달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포항지역의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서울과 세종, 포항을 연결하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을 구축ㆍ운영했다.
TRS는 긴급ㆍ그룹 통화 등을 위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채널을 활용하는 무선이동통신을 의미한다. 중대본은 이를 위해 이동기지국 2대와 단말기 30여 대를 확보한바 있다.
특히 지진 진앙 주변 피해주택 1229곳에 대한 1단계 안전점검을 마무리하고 지난 23일부터는 주민 요청 등을 고려해 추가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LH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이재민의 안전한 이사를 위해 소방ㆍ경찰력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13개 중앙부처와 전문가, 지역자율방재단 등 33명으로 구성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단은 향후 피해조사를 벌인 뒤 피해규모를 확정짓고 오는 12월 초께 `포항 지진피해 복구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달 21일 `2017년 하반기 불법사행산업 감시 유관기관 협업방안 워크숍`을 열고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 현장 감시ㆍ단속 활동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국내 최대 행사 중 하나로 대검ㆍ경찰청,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련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국 사감위 위원장은 "이 자리는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됐다"면서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온라인 불법도박 검색시스템 구축방안(사감위) ▲가상화폐와 불법사행산업(서울중부경찰서) ▲불법사행산업 단속 지원 우수사례(사감위ㆍ강원랜드)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근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조사ㆍ단속 역량 대폭 강화를 위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편 불법 온라인도박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ICT 기반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자동검색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사감위는 앞으로 검ㆍ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인류 화합과 세계평화 증진을 실현할 평화올림픽`이자 `테러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올림픽`, 그리고 `사람 중심, 참여 중심의 올림픽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달 14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공공외교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초청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도종환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평창 대회를 홍보하면서 이번 올림픽을 `안전 올림픽`, `평화 올림픽`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미 간 우호관계와 이해 증진을 위한 공공외교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지난 13일 평창 대회 유엔(UN) 휴전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뉴욕을 방문한 휴전결의안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수석대표 문체부 도종환 장관)을 초청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도종환 장관은 "평창 대회가 평화와 인권, 공존의 가치를 상기하고 열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엔 총회에서 평창 대회 휴전결의안을, 157개국의 공동제안을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도 장관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다졌다. 이달 1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 미국 국가대표 선수단 출정식 `로드 투 평창(Road to PyeongChang)`을 언급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올림픽 유산, 대회 준비여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북한의 대회 참가를 위한 구체적 신호를 보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도 장관은 "참가 결정은 최후에 이뤄지겠지만 북한의 참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미를 평화올림픽 실현, 안전올림픽 보장, 세계인이 주목하는 올림픽 개최라고 강조했다.
숙박 여건에 대한 질문에는 이희범 조직위원장, 송석두 강원도 부지사가 수요에 대응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창 대회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도 장관은 평창 대회의 메달을 언급하며, "한글 자모를 새긴 메달 본체, 한복의 갑사천으로 만든 메달 끈, 한옥 지붕을 본떠 제작한 메달 케이스를 통해 한국을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조직위와 강원도 등과 함께 평창 대회가 전 세계인이 참가하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이달 23일 제9차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프로젝트리뷰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조직위 평창 주사무소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1차 프로젝트 리뷰를 시작으로 아홉 번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대회 개막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실무점검 회의다.
회의엔 IOC 구닐라 린드버그 조정위원장과 크리스토프 두비 올림픽 수석국장,각 부서장 등 총 32명이, 조직위는 이희범 위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문체부, 강원도, 개최도시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베뉴 사후 활용계획과 베뉴 사용협약, 입장권 판매전략, 홍보붐업 방안 등 분야별 대회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로써 2012년 12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년에 걸쳐 이뤄진 프로젝트 리뷰는 올림픽 개막을 79일 앞둔 이날 9차 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IOC는 앞서 지난 8월 평창조직위의 올림픽 유치 후 공약 이행 과정과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조정위원회도 9차 회의를 끝으로 마감했다.
마지막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평창이 이제 세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났다"고 선언한 구닐라 린드베리 IOC 조정위원장은 이번 최종 프로젝트 리뷰를 위해 방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진부역까지 시험 운행한 경강선 KTX를 탑승한 뒤 "평창올림픽에 오려는 모든 분에게 KTX를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IOC의 깐깐한 시험을 모두 통과한 조직위는 이제 입장권 판매, 올림픽 붐업, 자원봉사자 교육, 숙박ㆍ수송 예약 홍보 강화 등 남은 숙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일 참이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이번 IOC 프로젝트리뷰를 끝으로 대회 준비를 위한 점검 회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회 실전준비에 돌입한다"며 "지난 15일, 정선알파인 경기장의 제설을 시작으로 모든 베뉴는 최고의 경기 환경 조성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들어간 만큼 조직위와 IOC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완벽한 평창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조직위를 비롯해 정부와 강원도, 개최도시가 올림픽을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무크(MOOCㆍ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공동개발 등 교육분야 협력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최근 교육부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 교육장관회의`에서 참가자들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와 유럽의 교육문화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서울서 개막한 아셈 교육장관회의는 `다음 10년을 위한 협력 - 공동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실천까지`라는 주제로 스위스ㆍ아일랜드ㆍ라오스ㆍ중국ㆍ일본 등 42개 회원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등 11개 기구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이달 21일에는 아일랜드ㆍ필리핀ㆍ스위스ㆍ태국 등 4개국 장ㆍ차관이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미래 ASEM 교육협력`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 22일에는 4개국 장차관(슬로바키아 장관, 인도네시아 장관, 루마니아 차관, 중국 차관)의 발표를 포함해 두 번째 의제인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미래 아셈(ASEM) 교육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한국은 이번 장관회의 개최국으로서 아시아-유럽 간 교육협력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아셈(ASEM) 교육협력 1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최초의 장관선언문인 `서울 선언`을 회원국과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채택했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협력을 강화하고자 아셈 무크 이니셔티브(ASEM MOOC Initiative)를 제안했다.
아시아-유럽 간 무크(MOOC) 공동 콘텐츠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셈 무크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아시아-유럽 간 지속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등 아셈(ASEM) 내에서 한국 교육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가 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국제교육원, 아셈 듀오(ASEM-DUO)사무국,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등과 같은 관계기관을 활용한 상설 전시관을 마련해 한국의 활발한 국제교육협력 사업을 홍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장관회의가 지난 10년간 아시아와 유럽의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온 아셈 교육협력의 향후 10년의 방향과 비전을 수립하는 역사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장관회의가 10년 뒤에도 성공적인 회의로 인정받고 회자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댓글 공작`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수감 11일 만에 풀려나면서 피의자 구속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검찰은 격앙된 어조로 법원을 비난함과 동시에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2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석방 결정을 내린 근거는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이었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되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공작을 실행했다는 전직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절대적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잇따라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점을 강조하며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을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게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리를 떠나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도 다소간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일단 법원의 판단 근거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하고,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한 것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을 구속했고, 김 전 장관은 구속이 타당한지를 따져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댓글공작 등과 관련한 사이버사의 일일 보고서에 읽었다는 의미의 `V` 표시를 한 것이 불법 행위를 승인ㆍ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런 정황만으로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사건을 포함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각종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강도 높게 반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12월 개통예정인 서울~강릉간 KTX의 운행횟수, 정차역 등 열차운행계획을 수립ㆍ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수차례 협의ㆍ조정을 거쳐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올림픽기간의 KTX 열차운행계획도 함께 포함해 수립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강원권 및 동해안으로 가려면 승용차와 버스로 3시간 이상, 일반열차는 6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여행, 관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서울~강릉 KTX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강릉까지 KTX를 타고 동해안까지 단숨에 갈 수 있다.
먼저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114분, 청량리에서는 86분 소요된다. 서울~강릉 KTX는 편도기준 평일 18회, 주말 26회 운행한다. 서울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간 1분에, 청량리역은 오전 5시~오후 10시 매시간 22분에 강릉행 KTX가 출발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ㆍ경춘선 환승객의 편의를 위해 상봉역에도 주중 9회, 주말 13회 정차한다.
일반ㆍ전동열차 운행계획도 조정된다.
서울~강릉간 KTX는 경원선(용산~청량리)과 중앙선(청량리~서원주)의 구간을 일반(새마을, 무궁화) 및 전동열차와 함께 이용하므로 열차경합 해소 등을 위해 일반 및 전동열차의 운행 계획이 일부 조정된다.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ITX-새마을호(청량리~영주)는 4회 감축되고, 무궁화호는 출발시간이 2~35분 늦춰지거나 당겨진다. 청량리~정동진 주말 운행횟수가 2회 감축되지만 KTX 환승편의를 위해 만종역에 6회 더 정차한다.
전동열차와 ITX-청춘 열차는 운행횟수 변동은 없으나, KTX 운행에 따른 대피시간 증가 등으로 평균 운행시간이 다소 증가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수송기간에는 총 6회에 거쳐 열차운행 계획이 변경된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 2월 한 달 동안은 총 51회(편도, 주중ㆍ주말) 운행된다. 개ㆍ폐회식 등 이동수요가 많은 기간에는 임시열차를 추가 편성하는 등 관람객의 이동, 숙박 등에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T2)에서 16회, 서울역에서 10회, 청량리역에서 10회, 상봉역에서 15회 운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은 가족은 물론 국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었다"며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 침몰 이후 3년 7개월 동안 진도 팽목항과 목포 신항에서 수습을 기다리며 인고하시다 추가 수습 포기라는 고통스런 결정을 내리시고 장례에 임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유골 은폐는 그런 가족과 국민께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드렸다"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수치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최단 시간 안에 은폐의 진상을 규명해 가족과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고려해서 유골의 DNA 감식 등을 되도록 신속히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여러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차제에 재점검해서 잘못은 바로잡고 부족은 채우기 바란다"면서 "진행되고 있는 선체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돼 제2기 특조위가 조속히 가동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일은 공직 사회 곳곳에 안일하고 무책임한 풍조가 배어있다는 통렬한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인다"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문제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국민 여러분과 공직자들께 밝히고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다"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후 중국 리커창 총리와 50분 간 회담을 갖고 한ㆍ중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지난달(10월) 31일 한ㆍ중 관계 개선 발표와 베트남에서의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각종 교류 협력이 조속히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로 침체됐던 한ㆍ중 관계로 인해 한국의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을 환기시킨 뒤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되고 양국 간 경제ㆍ문화ㆍ관광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리 총리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양국 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양국 간 경제 분야 고위급 협의체 신속 재개와 중국 내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보조금 제외 철회,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등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에 개설된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 발전과 양국 금융협력 분야의 속도감 있는 추진, 미세먼지에 대한 양국 공동대응 등도 제안했다.
이에 리커창 총리는 "중ㆍ한 관계의 발전에 따라 일부 구체적이고 예민한 문제들을 피하긴 어렵지만, 중ㆍ한 간의 실질협력 전망은 아주 밝다"며 "중ㆍ한 양국은 상호보완성이 강해 중ㆍ한 관계의 미래는 자신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중ㆍ한 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추운 겨울이 지나고 훨씬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도 양자회담을 하고 방산, 인프라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교역ㆍ투자, 인프라, 개발협력, 방산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선순환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음을 평가하고 양 정부 모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에 기초해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아세안 특사 파견 등 문 대통령의 대(對) 아세안 관계 강화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미래공동체 구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회담을 하고 극동 개발을 포함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현재 진행 중인 한-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키로 하는 한편 가스ㆍ철도ㆍ항만ㆍ전력 등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9개의 다리 전략`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 간 논의를 더욱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등 많은 한국 기업이 시베리아 횡단열차(TSR)를 이용할 수 있게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열차 확보 등을 요청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러시아는 한반도 인접 국가인 만큼 한반도의 안정은 러시아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한반도 평화ㆍ안정을 위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모두 18개국 정상들과 함께 EAS에 참석, 북핵 문제와 비전통적 안보위협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인도네시아ㆍ베트남ㆍ필리핀 등 7박 8일 간의 문 대통령 순방 일정은 이날 저녁 필리핀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정비사업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의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정당 여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의 명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동의 없이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공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 요부
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대상이 되는 자료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열람 복사 방법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비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상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는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하는데 도시정비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또는 관련 자료의 변경을 공개하고,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기록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연락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3. 용역업체에 조합원 정보를 제공하여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의 적법 여부
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야 하고,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조합장은 총회 개최 내용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업무 위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용역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주택관리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해당된다.
나. 주택관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해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 업무를 처리하며, 이를 위하여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카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 즉 아파트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로 이와 관련한 최종 권한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는 정해진 내부절차에 따라 수탁자인 관리사무소에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입주자대표희의의 수탁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개인정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집 동의 시 제시한 목적을 벗어나서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이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가 된다.
그런데,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분양계약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도 관련이 되는데, 조합원과 조합사이의 분양관계는 분양계약이 아니라 조합원의 분양신청 및 이를 전제로 한 행정처분으로서의 관리처분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조합원은 이러한 관리처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전고시에 따라 신주택을 취득하는 것이지 분양계약의 이행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항소심에서도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에서 `피고 조합의 규약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고, 부과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에서 가청산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연체이자 등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인 원고들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조합규약,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분양대금 및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원과 조합이 체결하는 분양계약은 가청산금의 지급시기 및 연체이자 등을 분명하게 정하기 위한 임의로 체결하는 약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나4644사건)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에서 위 사건을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하여 확정한바 있다.
이러한 분양 관련 문제의 속성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바 없으므로 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됐던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은 표준정관 제44조 제5항에서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후 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제4항에서는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의 규정하에 대법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고,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다`고 판시한바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8다37780).
이와 같이 현재 위 표준정관규정은 형식적으로는 분양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려는 의도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에게 분양계약의 체결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주는 것과 같은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요즘과 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심하게 등락하는 시기에 위 표준정관에 따르는 것이 조합으로서는 현금청산자가 늘어나게 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정관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예상하여 정관의 내용을 구성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에 정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적극적이고, 2017년 8월 4일자 고시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 인상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하여 시간급을 7730원으로 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2016년도의 8.1%와 2017년도의 7.3%에 비하여 파격적이라는 것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생활의 질이 향상되어 더할나위없이 좋아지게 됨은 당연하지만, 임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산업이나 사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사업장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영세하고,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정비 지출의 절감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갑자기 파격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비록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한다하더라도 고정비 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지에서 정부의 규제를 최저임금에 비유한다면, 사업성이 좋고 나쁨이 임금의 양극화라 규정할 경우 사업성이 나쁜 사업지는 정부의 규제의 강도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과 재건축초과이익을 지원 중단하는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듯이 유예를 철회하고 시행한다하니 사업지의 사업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지는 사업지의 여건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기존의 단독주택 재건축이나 집합건물이 밀집한 영세한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부가 지정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오히려 적자를 본다는 것이다. 다만, 착시효과에 따라 개발이익이 마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부 돌아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는 정비계획용적률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심지어 원인자 부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영세한 사업장이 힘들어지듯이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사업자체를 영위할 수 없는 정비사업지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는 것과 뺏는 것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노동 강도 및 임금의 운영형태를 바로잡아야 했던 것이다. 사용자는 인건비의 지출을 낮추기 위해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기본급은 최대한 낮게 하고, 추가적으로 각종 수당책정 운영하고, 심지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가 받은 임금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사용자의 인건비 지출액은 큰 변동이 없고, 근로자의 근로시간만이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은 높아짐으로 인해 사용자만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이전에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고, 최저임금의 기준을 재설정된 통상임금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사용자가 추가 노동량이 상존하는 경우 재설정된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은 최저 3~4개 사업의 종류별로 대분류하고, 파격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세한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먼저 시행하였어야 했다.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인력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최저임금의 인상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는 빈도가 적을 뿐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는 정당하게 근로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서민경제를 유지하는 필수사업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지는 주로 입지조건과 사업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사업성이 판가름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 등에 의해 사업성이 좌지우지되고,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용적률을 결정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에서와 같이 정부시책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도 정부의 지원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는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영세한 사업장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나 이는 미봉책일 뿐이고 그 사업이 영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이 영세한 사업이나 사업장에 심각한 부메랑을 야기하는 것과 같이 정비사업지에 대한 부작용도 사전에 예측하여 정부 정책의 문제점 해소 및 현존하는 정비사업의 생존방안을 우선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신탁 방식과 함께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보름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탁방식 재건축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588가구 중 381가구가 찬성하며 총 64.8%의 동의율로 신탁방식을 통한 재건축이 지지를 받았다. 으로 의견이 모였다. 나머지 38가구가 반대, 미제출이 169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탁 방식의 재건축사업은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행을 맡아 추진하는 사업 방식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1~3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이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들은 15개 단지, 총 7806가구 규모에 이르는 여의도 일대 사업의 통합 개발 분위기에도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1790가구 규모로 일대에서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시범아파트가 가장 빠른 사업속도를 보이며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대교아파트(576가구), 수정아파트(329가구), 공작아파트(373가구) 등도 연이어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 나머지 재건축 단지들도 수직증축 리모델링 혹은 신탁방식 재건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모두 1970년대 여의도 개발 당시 입주한 곳으로 향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높아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1970년 당시에는 정부가 주거ㆍ상업ㆍ업무지역 등 토지용도 구분 없이 여의도 일대 토지를 매각하면서 상업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았다. 상업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의 2배인 8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여의도동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 구체화되겠지만 소규모 단지들이 많은 여의도 아파트 특성상 통합재건축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해당 단지는 50층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곳으로 향후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투자처로 찾는 수요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이 여타 지역으로 확장될지는 미지수다. 신탁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보통 신탁 방식의 수수료는 분양수입(매출)의 4% 정도로 적지 않은 비용을 신탁사에 지불해가면서 재건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시선이다.
강남권의 한 조합 관계자는 "여의도 일부 주민들은 신탁 방식 반대를 위해 강남으로 조언을 구하러 다닌다"면서 "여의도에서도 신탁사가 재건축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3 · 뉴스공유일 : 2017-11-23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부활이 예고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앞둔 단지들과 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져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이룰 수 없게된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잰걸음으로 이달 중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앞둔 단지들이 다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려면 다음 달(12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달 2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오는 30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곳은 앞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에 삼성물산을 맞이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아울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GS건설을 선정한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은 오는 28일,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수주한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오는 25일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롯데건설이 수주한 송파구 잠실 미성ㆍ크로바 재건축,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 신반포13차 재건축, 신반포14차 재건축 등도 오는 12월 중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파악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12월)에는 2일 신반포13차를 시작으로 9일 대치2지구, 23일 신반포14차, 26일 미성ㆍ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 굵직한 사업들이 총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도 오는 12월 11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곧바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이 곳은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며 조합 내에서 사업과 관련한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연내 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강남권 재건축사업 최대 규모인 단지로 관심을 끌었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도 그달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기로 했다.
반면 시공자 선정 등이 늦어지면서 벌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이 유력시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이 불가피한 조합들은 꼼꼼하게 사업 조건을 살펴본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대치쌍용2차 재건축,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등이 이제 시공자 선정 작업에 시동을 걸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회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대치쌍용2차는 오는 12월 시공자 입찰을 마무리 짓고 내년 2월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내년에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문정동 136 일대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도 각각 오는 12월 16일, 17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 초기 단계가 진행 중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등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은 이제 막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했거나 구성하고 있는 초기 단계여서, 향후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 관리처분총회 일정을 잡아둔 단지들은 연내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연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경찰 등은 한신4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터져 나온 GS건설의 금품 거래 폭로로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인 건설사가 시공자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합 측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지나치게 사업 일정을 서두르면서 재건축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사업 일정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여부와 별개로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제시했던 파격 조건이 내년 이후 시장 상황 악화와 맞물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으로 인해 분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면 조합과 건설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뿐아니라 발 빠른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3 · 뉴스공유일 : 2017-11-23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새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꿈꾸면서 6ㆍ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8ㆍ2 대책,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최근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진 것과 동시에 다주택자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거래절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대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도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매매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경우 `신(新) DTI`와 `DSR`의 도입으로 인해 대출규제가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리금, 기존에 받았던 주택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물론 여기에 기존 받았던 주택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액을 산정 받게 된 것이다.
또한 `DSR`의 도입으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을 파악해 대출액을 산정하게 되며 대출자의 장래 예상 소득 등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까지 심사하게 된다.
더불어 8ㆍ2 대책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는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수요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주택매매에 머뭇거리는 상황을 만들고 이에 따른 거래절벽 현상을 야기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 집 마련은 이제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것일까?
한 전문가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꾸준한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정확한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이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해당 지역의 수요자들은 매매가 아닌 전세를 많이 택할 것이고 그렇다보면 전세가격 역시 상승할 것이다"며 "이에 따라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매매가격과의 차이가 적은 지역은 매매가격이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전세가가 상승하는 곳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5억 미만의 물건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물건이 많지 않았던 공매시장에도 주택 물건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공매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많은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지역에 매물이 쌓이다 보면 급매 역시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매를 노리는 전략을 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3 · 뉴스공유일 : 2017-11-23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서면서 지난 22일 국회를 다시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예결위원, 지역 국회의원 및 기재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2018년도 충남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그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안 지사를 비롯한 행정부지사 등 지휘부 및 실국장이 번갈아 국회를 방문해 증액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이 복지,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 집중되고 SOC사업은 전년대비 20% 줄어들 전망이어서 도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안 지사는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 더 나아가 환황해경제 시대를 견인하고 새로운 미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장항선 복선전철 예타 통과 등 50억 ▲당진ㆍ평택항 진입도로 개설 예타 통과 등 26억 ▲옛 도청사 국가매입 80억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유치 10억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건설 50억 ▲수도권전철 연장(독립기념관) 타당성 용역 3억의 국회증액 등이 있다.
이외에도 ▲천안아산KTX 역세권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 건립 2억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시험ㆍ기술지원센터 건립 7억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57억 등 총 52건, 7438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도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국회의원에게 지역현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 중앙부처 출향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해 왔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은 오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3 · 뉴스공유일 : 2017-11-23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이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것이라는 걱정과 달리 서울시는 이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주택 거래 가격 증감율과 서울시 전체 주택거래가격 증감율을 주택유형별로 전수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사업과 부동산 투기 연관성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울시를 제외한 것도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4년 말부터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매매가를 조사해본 결과,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폭이 특별히 크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은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중 주택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9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간의 평균 서울지역 전체,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 전체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시 전체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아파트 모든 유형에서 8%로 나타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 증가율(단독/다가구 7%, 다세대/연립 7%, 아파트 8%)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또 자치구 내에서 도시재생 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이 특별히 더 높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도시재생지역과 그 지역이 속한 자치구 전체의 증가율을 비교해 봐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다만 창신ㆍ숭인, 가리봉, 장위, 성수, 신촌 등에선 일부 구역은 지역자체의 여건과 상승요인으로 일부 주택 쥬형의 매매가격 증가율 및 ㎡당 가격이 해당 자치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정비사업 해제, 지하철 연장이나 공원 조성, 신규주택 건설 등에 따른 것으로 신촌 지역의 경우 일시적인 가격 상승 현상으로 도시재생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강남4구(강남ㆍ송파ㆍ서초ㆍ강동구) 재건축 아파트의 주택매매가 증가율은 연평균 12.4%로 집계돼 서울시 전체 평균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뿐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아직 1단계 도시재생지역이 완료되지 않았고 일부 국부적으로 지역의 가격이 최근 급한 자료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택매매가 분석에는 서울시 토지관리과가 관리하는 주택실거래가 자료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건축인허가 데이터가 활용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3 · 뉴스공유일 : 2017-11-23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ㆍ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신한은행과 함께 `빅테이터 기반 연립ㆍ다세대 주택 시세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연립ㆍ다세대 주택과 같은 소형 공동주택(속칭 `빌라`)의 세대수와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형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시세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수요자ㆍ공급자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로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파트는 단지별로 특성(평형, 건축구조 등)이 정형화돼 있어 일정 기간 발생한 실거래가를 통해 시세산정이 가능하나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건물마다 특성이 달라 시세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빅데이터 기반 연립ㆍ다세대 주택 시세산정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서울ㆍ경기 지역 144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20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국토교통부(건축물대장, 실거래정보, 개별공시지가 등), 행정안전부(도로명주소, 지하철 위치 등) 등의 개방 데이터를 수집ㆍ정제해 분석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평가 대상 부동산 인근의 거래사례 비교,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특징 분석과 이에 따른 가격 보정 등을 통해 최종 시세를 산정한다. 또한 시세 정보뿐만 아니라 건축물 기본정보(용도, 면적, 층수, 세대수, 주차장 등), 최근 2년간 시세 추이, 주변 거래사례 비교 등도 한 눈에 파악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연립ㆍ다세대 주택 중 2012~2016년 사이에 감정평가가 진행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가격과 시세산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 92%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따라서 신한은행과 케이앤컴퍼니는 다음달(12월) 20일부터 인터넷(villasise.com)을 통해 서울ㆍ경기 지역의 전체 연립ㆍ다세대 주택 144만 가구 중 검증이 완료된 115만 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요 광역시(2019년)와 전국(2020년)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대상 부동산의 범위도 확장(도시형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빅데이터 플래그십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주거 공간 마련에도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소형 공동주택 시세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3 · 뉴스공유일 : 2017-11-23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기도에 따르면 오늘(23일) 오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아마존 플랫폼을 활용한 미국 온라인 시장 진출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와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공동 주관으로 열리며 이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미국 온라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최근 한-미 FTA 재협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미국 오프라인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적 온라인 마켓인 아마존닷컴을 통해 미국시장 진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미국 B2C(Business to Consumer : 기업과 소비자 간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160여명이 넘는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아마존 닷컴`이 세계 최대 글로벌 온라인 마켓으로 손꼽히는 만큼 입점이 유리한 소비재 완제품 기업들을 중점으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준목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한-미 FTA 재협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미국시장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는 먼저 아마존 코리아의 김민관 매니저가 직접 나서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기회의 이점과 참가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할 미국 아마존 입점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TN KOREA의 장진원 대표가 `미국 온라인 판매를 위한 실전 성공 전략`을 주제로 시장조사에서부터 아이템 분석, 판매ㆍ운영전략 등에 대해 단계별로 상세히 소개한다.
이외에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ㆍ사업 등 중소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마련되며 경기북서부FTA센터는 한-미 FTA 원산지 증명과 활용 방법을,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미국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송용욱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글로벌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도내 중소 수출기업들이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시장 다각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3 · 뉴스공유일 : 2017-11-23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회사원 A씨(32세, 남)는 평소 야근이 잦아 퇴근 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 2~3회 정도 배달음식을 이용한다. 하지만 배달음식을 주문하면서 그동안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만큼 혹시 이물이 있는 건 아닌지. 비위생적으로 조리된 건 아닌지 등 위생 수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걱정과 불안 없이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 배달앱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해당 음식점의 위생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2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가 배달앱을 통해 해당 음식점의 행정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의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배달앱과의 정보 연계는 지난 4월 배달앱 3개 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식품안전정보 제공으로 배달앱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 전 해당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음식점 위생등급 등 위생정보 등을 확인해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3 · 뉴스공유일 : 2017-11-23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구역의 주택거래가격 증감률과 서울시 전체 주택거래가격 증감률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과 부동산투기의 연관성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부동산투기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지정된 13개의 지역 중 주택거래건수가 부족한 청동상계, 장안평, 세운상가 등을 제외한 서울역, 창신숭인, 가리봉, 상도, 성수, 신촌, 암사, 장위, 해방촌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아파트 모든 유형이 8%대를 기록했다. 이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역의 평균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인 단독/다가구 7%, 다세대/연립 7%, 아파트 8%와 대동소이한 결과다.
이어 서울시는 자치구 내 도시재생활성화사업구역의 주택가격 증가율이 더 높은지 확인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사업구역의 주택가격 증가율과 해당 구역의 자치구 전체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해방촌의 경우 단독/다가구는 12.4%로 용산구 평균 14%의 증가율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고 다세대/연립은 4.2%, 아파트 –6.2%로 용산구 평균 8.5%, 8.2%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창신숭인, 가리봉, 장위, 성수, 신촌 등의 일부지역의 경우 일부 주택 유형의 매매가격 증가율 및 ㎡ 당 가격이 해당 자치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지역 자체의 여건과 상승요인으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동기간 강남4구역 재건축 아파트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12.4%로 서울시 전체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인 8%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강남권의 아파트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며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보다 재건축과 같은 행위가 주택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아직 1단계 도시재생지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과 일부 국부적으로 지역의 가격이 최근 급등한 자료가 있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정과 부동산 투기는 큰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현재까지도 강남 중심의 아파트 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선 지속적인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통해 강남 중심의 아파트 수요를 분산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의 우려에 대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전에 감지하고 투기를 예방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2 · 뉴스공유일 : 2017-11-2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지가 제한된 조사만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 일시, 장소, 대상자 등과 같은 조사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이에 대한 문의에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먼저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 조사 등과 같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했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장부 등 서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앞서 말한 조사는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부를 수집하기 위한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조사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자인 사업주 등은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조사하는 것을 수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때문에 해당 조사는 사업주 등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보험법」 제109조에서는 조사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의 사전 통지, 조사하는 직원의 신분의 표시, 조사 결과의 서면 통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법 제24조에서 조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제처는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조사 결과의 범위에 대해서 동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행정조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조사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의 통지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는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대상자, 조사내용, 조사결과, 조사원, 그 밖의 안내사항 등으로 구성된다"며 "조사결과란에 기재되는 법령 위반사항 등만이 행정 조사 결과에 해당한다기보다 행정조사 실시 자체의 결과 즉,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누가 조사하였는지까지`가 조사 결과에 포함되고 이러한 내용까지 조사 결과로서 통지되는 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사 결과의 통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고용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르면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나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며 "이 경우엔 사후적으로라도 조사일시, 장소, 대상자, 조사원 등 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이 사업주 등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 이뤄지는 행정조사에 대해 통제가 어려워지고 조사 자체의 위법 및 이러한 위법한 조사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주 등의 권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이 역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2 · 뉴스공유일 : 2017-11-2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기자] 현대산업개발이 다음달(12월)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26블록에 위치한 곳으로 28만7289.9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30개동 304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전용면적 별로 ▲59A㎡ 247가구 ▲59B㎡ 53가구 ▲84A㎡ 1462가구 ▲84A1㎡ 368가구 ▲84B㎡ 375가구 ▲98㎡ 162가구 ▲109A㎡ 162가구 ▲109B㎡ 113가구 ▲109B1㎡ 100가구 등으로 구성 된다.
이 지역은 GTX 파주의 연장이 예정돼 있으며 완료 후 서울역까지 약 10분, 삼성역까지 약 20분 정도가 걸리는 등 서울로의 이동이 쉬워져 출퇴근에 있어 매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의중앙선, 제2자유로, 동서대로 등으로의 이동도 편리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 교통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곳에 3000가구 이상 규모의 `운정신도시아이파크`가 들어올 경우 약 8천여 가구에 달하는 메이저 브랜드타운이 조성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동패초등학교, 운정고등학교, 동패중ㆍ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이 단지 주변에 배치돼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운정호수공원과 운정(가온)건강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환경은 물론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매우 좋다.
이와 함께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쇼핑시설이 위치하고 단지 바로 옆으로 대규모 중심상업지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더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설계도 우수하다. 먼저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함과 동시에 동간거리를 넉넉하게 확보해 채광과 통풍이 원활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실내는 4베이(Bay) 판상형으로 설계했고 알파룸을 비롯해 드레스룸, 붙박이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 역시 넉넉하게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아이파크만의 첨단 HDC IoT 시스템을 적용했고 첨단 에너지 설비를 적용해 입주민들이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외에도 주차 공간 역시 넓게 설계했으며 특히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테마 공간과 특화 가로 조성을 계획해 뛰어난 조경시설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은 파주시 미래로 396(야당동)에 위치하며 입주예정 시기는 2020년 7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2 · 뉴스공유일 : 2017-11-2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정부가 지난 9월 발표를 예고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던 가운데 오는 23일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연기되면서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6ㆍ19 대책, 8ㆍ2 대책,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은 올해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다.
그러나 사전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함과 동시에 정책 수위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파악해 정책의 강도를 조절하고 발표를 하려 했으나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조율이 늦어져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발표가 예정된 주거복지로드맵은 현재 대략적인 윤곽이 잡힌 상태로 임대주택공급,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매매전환 실수요 부축,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층 맞춤형 지원, 주거급여 수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로드맵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이 포함됐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0~60㎡로 보육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충분히 갖춰 육아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또한 분양주택 30%, 임대주택 70%로 기존 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7만 가구로 늘렸으며 현재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서울 수서역세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연간 공공임대 13만 가구, 공적지원주택 4만 가구 등 총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5ㆍ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줄이고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의 장기 공공임대는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2만2000가구가 공급된 5ㆍ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경우 내년 1만4000가구로 감소될 예정이다. 이어 올해 1만2600가구가 공급된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의 경우 내년 1만9000가구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방안 역시 포함됐다.
하지만 발표가 계속해서 미뤄짐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으며 더 이상의 연기 없이 다음 주 주거복지로드맵의 발표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2 · 뉴스공유일 : 2017-11-2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지난 14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44(별양동) 일대 11만817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73%, 용적률 228.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27개동 2145가구(일반분양 840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면서 이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이 구역은 뛰어난 입지조건으로 인해 많은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과천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이 매우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청계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관문초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 역시 뛰어나다. 이와 함께 중앙공원과 문원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으며 국립과천과학관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매우 좋다.
특히 과천시청을 비롯해 정부과천종합청사 등 정부기관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은행, 주민센터, 이마트 등도 모두 가깝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6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해 같은 해 7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또한 2014년 4월 시공자로 GS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이 단지는 자이아파트로 새롭게 탄생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2 · 뉴스공유일 : 2017-11-2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자신의 소득과 억대 재산을 숨긴 채 사채놀이까지 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챙긴 이들이 적발됐다.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4년여 간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ㆍ송부했고 그 결과 12억5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남, 30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 수익을 챙겨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숨겨 기초생활보장 급여 35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또한 전남에 거주하는 B씨(여, 50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부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으며 2014년경에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 원을 받고도 본인이 소유한 자가용의 명의를 딸과 지인으로 바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경남에 거주하는 C씨(남, 60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자신의 재산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등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99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이어 D씨(남, 50대)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 사실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 1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으며 이외에도 국민권익위는 현재 수십여 건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1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 받으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2 · 뉴스공유일 : 2017-11-2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늘(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총 267개소를 단속한 결과, 이 중 40개소가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를 괴산 절임 배추 박스에 포장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은 ▲원산지 위반 2개소 ▲유통기한 경과 및 미표시 5개소 ▲식품표시기준 위반 6개소 ▲원료 수불부 미작성 5개소 ▲ 미신고 영업 8개소▲식품의 허위표시 3개소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개소 ▲ 기타 6개소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은 고추의 경우 올해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전년보다 배 이상 상승했다는 점과 이와는 달리 수확량이 증가한 배추는 가격 하락으로 유명산지로 생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우려돼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김포시 A업체는 유명산지 배추의 수요가 많고 가격이 높은 점을 노려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괴산 생산 절임배추로 포장해 판매했다.
이어 유명 프렌차이즈 음식점에 고추장을 납품하는 여주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경과한 고춧가루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부천시 C업체는 고추씨가 추가된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으며 구리시 소재 D업체는 제조ㆍ가공이 완료된 고춧가루 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40개 업소를 형사입건 및 해당 시ㆍ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고춧가루 등 제품의 안전성과 원산지 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44개 시료를 검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이 다가오면 김장재료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2 · 뉴스공유일 : 2017-11-2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오는 25일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직무대행 최호권)에서 영화 `스테이션 7(원제 Salyut 7)`의 시사회가 개최된다.
영화 `스테이션 7`은 최근 열린 `제22회 부산국체영화제`의 초대작으로 화재를 모은 작품이다. 또한 이번 시사회와 함께 달과 별 공개 관측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화는 우주개발 역사상 가장 어려운 스페이스 미션으로 기록된 무인 우주정거장 살루트 7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현실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40분가량 무중력 상태로 촬영한 것은 물론 실제 우주로 나가 촬영을 감행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또한 이번 시사회가 열리는 천체투영관은 국내 최대 규모(돔-스크린 직경 25m, 273석)로서 행성의 운행이나 별의 일주 등 신비롭고 아름다운 천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첨단 멀티미디어 영상관이다. 특히 반구형의 거대한 스크린은 압도적인 몰입감과 개방감을 제공한다.
영화 시사회 종료 후에는 천체관측소의 1m 주망원경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천체망원경을 이용해 달, 성운ㆍ성단 등 가을철에 쉽게 볼 수 있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공개관측회도 이어져 영화와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고 색다른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총괄과 박대영 전문관은 "천정 돔 스크린으로 이뤄진 천체투영관에서 상영하는 이번 영화는 일반 영화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며 "특히 영화와 함께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별과 우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영화시사회는 오후 6시 15분부터 8시 40분까지며 공개관측회는 오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행사는 선착순 250명을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참가비는 개인당 2000원이며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2 · 뉴스공유일 : 2017-11-2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