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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동성2차 재건축사업에 새 전기가 열렸다. 사업 본격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14일 동성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6월) 11일 오후 3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안양예원교회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안) 의결 ▲조합 정관 변경 ▲이사회ㆍ대의원회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 등이 포함된 9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중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광진종합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사업시행계획(안) 역시 많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의결이 이뤄졌다. 이한기 조합장은 "지난 수년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이번 총회를 통해 사업의 새 장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시공자와는 지난달 27일 가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달(8월)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오는 9~10월에는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전파로61번길 20(안양동) 일원 755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4층 아파트 23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185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7-14 · 뉴스공유일 : 2016-07-1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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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1차 관문을 가뿐히 통과했다. 14일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3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의 두 번째 시공자 현설에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한화건설 ▲중흥토건 ▲신동아건설 ▲대방건설 ▲대우건설 ▲호반건설 ▲한양 ▲금호산업 ▲두산건설 ▲태영건설 등 13개 사가 참여했다"면서 "이에 다음 달(8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에서도 조합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께 사공자선정총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7만779.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1496가구(임대주택 7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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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재개발)에서 조만간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14일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유선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9일 오후 5시에 2001아울렛 철산점 7층 메종드블랑 웨딩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및 집행 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일부 수정의 건` ▲제3호 `조합 정관(안) 제정의 건` ▲제4호 `조합 업무규정(안) 제정의 건` ▲제5호 `조합 예산안 의결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7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8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9호 `조합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인 조합장 선거에는 이호남 후보가 단독 출마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과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지난달(6월) 말 조합설립동의율 75%를 충족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면 곧바로 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인가가 나면 시공자 선정 및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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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4-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14일 금호14-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3일 오후 3시에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5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반도건설 ▲KCC건설 ▲대양종합건설 ▲제이앤이건설 ▲신일 등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낸 조합은 계획대로 다음 달(8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46길 28-15(금호동) 일대 5127㎡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16층 아파트 2개동 108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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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한화건설이 `즐거운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임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눈길이 쏠린다.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은 지난 14일 한화이글스와 LG트윈스와의 경기가 열린 잠실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임직원 단체 응원 행사인 `이글스데이(Eagles Day)`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광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한화건설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 900여 명이 참여해 한화이글스의 선전을 응원했다. 이날 한화이글스는 한화건설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응원에 힘입어 7:4의 점수로 승리를 거뒀다. 한편 한화건설은 `즐거운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글스데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야구장 단체 응원을 통해 임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5시에 퇴근해 가족과 시간을 함께하는 `가정의 날`과 매주 금요일 비즈니스 캐쥬얼 복장으로 출근하는 `캐쥬얼데이` 등을 진행해 활기차고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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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등을 포함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30조 각 호). 일반적으로 사업시행계획서가 작성되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특별히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 제7항), 총회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4조제6항).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차질 없이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범죄예방대책 ▲폐기물 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이다.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 등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 수립을 위해 원론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은 법 테두리 내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다음은 범죄예방대책과 폐기물 처리계획이다. 폐기물 처리계획은 시공자가 선정한 철거업체를 통해 수립하면 되고, 범죄예방대책은 관리처분계획 전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부로 수립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원론적인 범죄예방대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인가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협력 업체를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신축 건축물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교 증축 문제라 할 것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2조제3호 등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라 정의하면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확보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과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관할 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용지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의 목적이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것이므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곳에 취학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이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라 정의한다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나 학교시설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관할 교육청은 학교용지법을 이율배반적으로 운영하여 정비사업이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을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관할 교육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우선 학교 증축은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외에 학교용지의 확보나 학교시설의 증축을 요구한다. 이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에 한하여야 하며, 학교용지나 학교시설의 증축은 관할 교육청의 몫이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조합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성사 요건을 충족하고 정비사업비가 생산자물가 상승률과 현금청산 금액을 제하고 10% 이상 늘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한다면 총회는 원만하게 성사되리라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절차법인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나가며, 사업시행자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사업시행인가임을 명심하여 사전 단계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업 진행 중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도래하더라도 무난하게 극복해 나가면서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단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학교용지법임을 명심해서 건축계획 수립 이전 단계부터 준비를 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7-15 · 뉴스공유일 : 2016-07-1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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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조합이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이 강제 경매되어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낙찰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조합설립인가 직후 단독주택지 내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선행 근저당권에 기해서 원고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경락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매도청구권을 유효하게 한 번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그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최고를 하고 소송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2. 단독주택지 내(즉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토지만 소유한 자도 최고를 요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년 5월 27일 선고 2009다95578 판결에서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옛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러한 자는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와는 달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옛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고 판시되었다. 3.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도록 한 입법 취지와 행사 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상대방에 그 구분소유자의 승계인을 포함시킨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의 규정 내용(위 승계인의 승계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춰 볼 때, 적법한 최고 이후 행사 기간이 지나서 소멸한 매도청구권이 그 후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제척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 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 점, 원고는 이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합설립 변경동의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의 절차 없이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고와 같은 조합은 경매를 통하여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쉽게 말소시킬 수 있게 되어(누가 매각허가를 받더라도 조합이 곧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경매 감정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어, 경매에 참여하려는 자가 극히 제한될 것이다), 담보물권 제도 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기각하였다. 4. 검토 원고 조합의 경우 선행 매도청구 사건에서 위 근저당권 담보 금액을 공제하고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담보 금액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변제하고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거나 경매 절차를 중지시키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절차를 게을리 하다가 제3자에게 경락이 되자 재차 매도청구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가 그와 같은 소송이 기각된 사례인 바, 일선 현장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7-15 · 뉴스공유일 : 2016-07-1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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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체 없이`란 어느 정도의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2015년 2월 12일 선고 2013다15623, 15630 판결)은 "여기에서 `지체 없이`는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진 직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재건축 조합(원고)이 조합 설립 등기를 마친 2008년 11월 6일부터 2년이 지난 2010년 12월 9일과 2011년 1월 11일에 토지등소유자(피고들)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묻는 최고를 하였는데, 원심은 `이러한 최고를 하였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최고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가 지체 없이 최고를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원고는 그 설립 등기를 마친 2008년 11월 6일부터 최고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 스스로 피고들에게 2008년 12월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또는 수취 거절을 이유로 반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무렵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10년 12월 9일 및 2011년 1월 11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최고를 한 점② 원고 조합에 대한 원심 판시 변경인가 처분은 당초 인가 받은 사항 중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등에 따른 조합원의 명의 변경 및 추가 동의서 제출에 따른 동의율 변경을 사유로 한 것으로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무렵 별도로 조합설립 변경동의 등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변경인가에 기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최고를 그 변경인가에 기한 새로운 최고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등에 따른 조합원의 명의 변경 및 추가 동의서 제출을 사유로 위와 같이 변경인가 처분을 받는 등 조합원을 새로이 확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는 하나, 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조합원의 수가 많지 않았고 피고들은 그 지위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변경인가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최고가 이루어진 점 ④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2008년 12월 18일 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2회에 걸쳐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그 변경인가 처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 매도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최고는 지체 없이 이루어진 최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따라서 조합이 매도청구권과 관련한 최고를 지체 없이 하지 않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13년 2월 28일 선고 2012다74816 판결)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도 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7-15 · 뉴스공유일 : 2016-07-1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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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미국의 시카고대 교수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프리드먼 교수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하여 반대하기 위하여 만든 생활 속 비유가 있는데 이름하여 `샤워실의 바보`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샤워실에서 갑자기 샤워기 꼭지를 틀면 통상 아주 찬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순간을 못 참고 더운물 쪽으로 수도꼭지를 확 돌려 버려서 뜨거운 물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놀라서 찬물 쪽으로 샤워기 꼭지를 돌려 버리는 바보처럼 정부의 어설픈 개입이 경기 변동 폭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비유에서 프리드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의 고점과 저점을 적기에 판단하는 게 쉽지 않고, 더 나아가 경기에 고ㆍ저점 여부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해도 정부의 정책 결정 절차와 과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적절한 정책 구사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 오히려 진폭을 크게 만들기 쉽다는 점이다. 온탕 - 분양시장의 활황 - 고분양가 행진 2015년 말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뛰기 시작했다. 강남구 상아3차를 재건축하는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의 분양가는 3997만 원, 이어 서초구 삼호가든4차를 재건축하는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이 4000만 원대를 돌파하여 4040만 원, 서초구 신반포1차를 재건축하는 `아크로리버파크(2차)`가 4130만 원, 서초구 서초한양을 재건축하는 `반포래미안아이파크`가 4257만 원으로 인상되더니 서초구 반포한양을 재건축히는 `신반포자이`가 4457만 원으로 4500만 원 선에 육박했다. 하지만 이 기록도 오래가지 않았다.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면적 130㎡-테라스-4가구의 분양가가 5167만 원으로 개포동에서도 5000만 원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그동안 개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래미안블레스티지`가 3760만 원이었고, 일원현대를 재건축하는 `래미안루체하임`이 3730만~3760만 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분양가가 뛰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수요 촉진 정책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 청약 제도를 손본 결과 1순위 자격이 통장 가입 후 12개월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전까지는 24개월이었다. 또한 대출 규제대상에서 집단대출은 제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청약 기간 완화와 집단대출 지속의 결합 결과는 무엇이 되었을까? 그 결과는 바로 분양권 전매의 폭발적 증가이다. 제도 자체가 일단 계약금 10%만 지불하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고 알다시피 분양권의 거래는 취득ㆍ등록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전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지난 5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거래된 분양권의 피(PㆍPremium의 약자)는 평균 약 26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초저금리와 집단대출의 지속적인 결합은 또 하나의 결과를 파생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건설사들의 밀어 내기 분양이다. 2015년 약 50만 호, 올해도 거의 50만 호에 육박할 것이라 한다. 이른바 `물 들어올 때 노 젓기`이다. 이 때문에 차익을 노린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 이른바 ▲미등기 전매와 ▲단기 전매, 한발 더 나아가 양도세 줄이기 위해 성행하는 ▲다운계약서의 작성, ▲1순위 청약통장의 거래 증가 등이다.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이미 2년 전에 정부는 샤워기의 수도꼭지를 온수(溫水)쪽으로 있는 힘껏 돌려 댔던 것이다. 냉탕 - 현 재건축시장의 규제 강화 위에서 살핀 정부의 온탕 정책은 대출의 급증세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는데, 통계를 살펴보면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2006년 최대 증가치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거듭되는 뉴스 보도 등으로 모두가 일반분양가 상승을 사회문제화하기에 이르자 그동안 `부동산시장을 예의주시 하겠다`고만 하던 정부는 드디어 액션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급히 꺼내든 정부의 카드는 두 가지이다. 먼저 `분양권 거래 단속 강화`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고시 단계를 지나 관리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주변의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은 개점휴업 상태라고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하순부터 불법 분양권 전매와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휴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카드는 이 못지않은 위력을 지닌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 개선이다. 이 제도는 이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에 작용되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요건을 개선하여 1인당 보증 무제한에서 1인당 보증 2건으로 제한하고, 1인당 보증 한도는 보증 제한 없음에서 수도권ㆍ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하며, 보증은 분양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만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빠지는 경우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입주자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미 강남3구의 평균 분양가는 4000만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20평형대 만해도 거의 10억 원에 육박하므로 거의 모든 일반분양 아파트가 대상이 된다. 향후 시장의 반격과 부작용 일단 시장은 정부의 카드에 타격을 받은 모양이다. 개포동에서는 공인중개업소가 집단으로 개점휴업 상태라고 한다. 이는 신반포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머지않아 반격을 하게 될 것이다. 예상컨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중도금 이자에 대한 부담과 상관없이 거래량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강남이라는 입지와 일반분양의 희소성 때문에 얼마간 늘어난 이자 부담을 감내할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풍선효과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9억 원 이하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의 일반분양 1순위 청약 경쟁률이 89.54:1로 올 최고를 기록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강남구 개포동 일대 최고 경쟁률을 상회한 기록이다. 강남권을 잡기 위해 시행한 규제가 분양가를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는 흑석동으로 불거져 나가버린 것이다. 이는 하남 미사지구의 경쟁률 상승을 설명해주는 단초이기도 하다. 이를 본 건설사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물 들어오는 곳이 강남에서 다른 곳으로 바뀌었을 뿐일 것이다. 이래저래 부동산시장은 왜곡ㆍ변질되어 가고 있다. 언제쯤 `샤워실의 바보`가 사라지게 될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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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검찰이 비상장 주식 등을 무상으로 받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긴급체포 했다. 지난 14일 오전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밤 10시 55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김정주 NXC 회장이 전날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점에서 그와 접촉해 증거인멸 할 우려가 있고, 진 검사장의 혐의가 징역 3년 이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라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깨고 뇌물로 처벌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 검사장이 2006년에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하고 2008년 넥슨으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사안까지합쳐 `연속적인 뇌물 수수`로 보고 진 검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소환돼 조사 받던 진 검사장은 오랜 친분 관계로 넥슨 측으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대가를 바라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르면 오늘(15일)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인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 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 1만 주를 샀다가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000여 주를 사들여 120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3월께 넥슨 법인 리스 차량인 4000만~5000만 원대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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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달궈진 주택시장이 올 상반기에는 평년 수준으로 제자리를 찾았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46만7659건으로, 작년(61만796건)보다 23.4% 감소했다. 역대 최대 주택 거래량을 기록한 작년과 비교하면 급감했지만 최근 5년 평균(47만4000건)보다는 1.3% 줄어 예년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온도차는 컸다. 수도권이 24만1893건으로 작년보다 22.0% 줄어들었고 지방도 22만5766건으로 25.0%나 감소했다.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8.6% 증가했고, 지방은 16.4%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9만174건의 주택 거래가 이뤄져 작년 동기보다는 18.6% 줄었지만 5년 평균보다는 34.3%나 늘었다. 지방에서는 작년 집값이 크게 뛰었던 대구, 광주, 울산 등의 주택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대구는 상반기 주택 거래량이 1만4425건으로 작년보다 54.1%, 5년 평균보다 49.8% 감소했다. 광주(1만3219건)와 울산(1만733건)도 작년보다 각각 39.4%와 33.0%, 5년 평균보다는 27.9%와 26.6% 감소했다. 경북(1만9076건)은 주택 거래가 작년보다 38.0% 줄어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도 지역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9만7604건으로 작년보다 29.9%, 5년 평균보다 10.7% 감소했다. 연립ㆍ다세대주택은 9만7515건으로, 지난해보다 8.0% 줄고 5년 평균보다는 7.7% 늘었다. 단독ㆍ다가구주택은 7만2540건으로, 작년보다 9.5% 감소했으나 5년 평균보다는 18.6% 증가해 아파트와는 다른 패턴을 보였다. 한편 지난 6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9만2611건으로 작년 동월(11만383건)보다 16.1% 감소했다. 5년 평균보다는 2.6%, 전월인 5월(8만9267가구)보다는 3.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만2864건), 지방(3만9747건)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각각 7.6%, 25.2% 줄어 지방의 거래 위축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또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74만7745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3.1% 감소하고 최근 5년 평균보다는 3.3% 늘었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작년보다 2.6%포인트 높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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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주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현설에는 ▲현대엔지니어링 ▲반도건설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다수의 건설사가 참석해 유효경쟁이 성립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8일 오후 6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22.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115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4층 (의료) 관광호텔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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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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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6구역(재개발)의 정비사업조합 설립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제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한점순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14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현대코아 동관 3층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99명 중 11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앞서 열린 주민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운영규정 변경 의결의 건` ▲제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등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창립총회에 상정된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안) 결의의 건` ▲제3호 `행정업무규정(안), 예산ㆍ회계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결의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제6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7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의결 및 사용 승인의 건` ▲제8호 `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9호 `사업계획서(안) 결의의 건` ▲제10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11호 `토지등소유자가 청구한 손실금 지급 의결의 건` 등 11개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제4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한점순 위원장이 압도적인 찬성표(101표)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밖에 감사 2명, 이사 6명 등 집행부 구성과 22명의 대의원 선출도 완료됐다. 한 조합장 당선인은 "원활하게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협조해 준 예비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중책을 맡겨 주신 성원에 보답해 업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52길 20(제기동) 일대 2만4320.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8%, 용적률 23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아파트 7개동 401가구(임대 6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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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롯데건설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21(성복동) 일원에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오피스텔을 다음 달(8월) 분양한다.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오피스텔은 지상 7에서 22층 1개동 375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30㎡ 240실 ▲69㎡ 60실 ▲84㎡ 75실 등 3가지 면적으로 제공돼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이곳은 지난 1월 개통한 신분당선 성복역이 직접 연결되는 쇼핑몰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쇼핑몰은 총면적 16만 ㎡ 규모다. 작년 11월 평균 10.48:1의 경쟁률로 공급된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아파트)`의 후속 물량이다. 이번 오피스텔 분양이 끝나면 2356가구의 아파트와 함께 총 2831가구의 `롯데캐슬` 브랜드 타운이 완성된다. 본보기 집은 용인 수지구 손곡로 10(동천동)에 마련돼 있고, 입주는 2019년 6월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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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올 상반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왕의 귀환`을 공표한 대림산업이 분양시장에서도 신바람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서울 동작구 흑석7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아크로리버하임`의 모든 주택 유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청약 접수 결과, 총 287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2만5698명이 몰리면서 평균 89.5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면적(이하 전용) 59A㎡는 31가구 모집에 8740명이 신청하며 281.94: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 전용 59B㎡는 9가구 모집에 810명이 청약을 하면서 90: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용 72㎡도 20가구 모집에 1169명이 몰리면서 58.45: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전용 84A㎡, 84C㎡도 각각 30.27:1, 85.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테라스 하우스로 공급되는 전용 84T㎡도 102.41: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아크로리버하임`은 흑석뉴타운 중에서도 한강을 인접하고 있으며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흑석역 및 현충로, 한강대교 등을 이용해 강남은 물론 용산과 여의도 등으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흑석초교, 중앙사대부속초ㆍ중ㆍ고교, 중앙대학교 등이 통학권이다. 단지 인근에 효사정공원과 노들섬, 사육신공원 등이 있으며, 국립서울현충원도 가깝다. 현대아이파크몰, 이마트 용산점 등의 쇼핑시설도 공유할 수 있다. 단지에는 대림산업의 특허 기술이 적용됐다. `아크로리버하임` 모든 가구에 일반 아파트보다 2배가량 두꺼운 60㎜ 바닥 차음재가 설치되고 고성능 헤파 필터로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 청정 환기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한 탁 트인 조망권을 위해 철재 대신 유리로 난간을 만든 유리 난간 일체형 창호를 적용한 점도 눈에 띈다. 이달 초 대림산업 분양 관계자는 "흑석뉴타운 내에서도 한강변과 역세권이라는 입지를 고루 갖춘 아파트라는 점과 여기에 브랜드 가치까지 더해져 수요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다"며 "강남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준(準) 강남권이라는 입지와 기대되는 흑석뉴타운의 미래가치로 인해 계약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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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한화건설이 여수 웅천택지지구에 공급하는 `여수웅천꿈에그린`으로 광양만권(여수ㆍ순천ㆍ광양 지역)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여수웅천꿈에그린` 아파트 청약 접수 결과, 전체 1592가구 모집에(특별공급 제외) 1ㆍ2순위 당해 지역에서만 총 1만2762건이 접수되며 평균 경쟁률 8.02:1, 최고 경쟁률 85:1을 기록했다. 이는 광양만권에 분양된 아파트 중 최고 기록이다. 특히 지난 6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는 1만2110건의 당해 지역 청약통장이 몰렸다. 이는 여수 내 1순위 청약통장 4만1000여 개 중 1/3에 달하는 숫자다. 이 같은 인기는 일찌감치 예견된바 있다. 지난달(6월) 30일 본격 분양에 나선 `여수웅천꿈에그린`의 본보기 집에는 개관 4일차인 이달 3일까지 3만여 명이 다녀갔다. 업계는 이 같은 흥행 이유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스킨십 마케팅`을 꼽고 있다. 한화건설은 분양 전부터 사전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분양 상담을 진행하고, 부동산 세미나도 함께 실시했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관심을 증폭시켰다는 분석이다. 계약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이뤄진다. 입주는 2019년 3월로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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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1/2 미만일 경우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법제처는 「주택법」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1/2 미만일 시 조합원을 충원하지 않고 그 주택조합에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법제처는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29조제1항에서 사업 주체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1/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을 금지하면서도,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에서는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1/2 미만이 되는 경우나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바뀌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1/2 미만이 될 경우에는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 추진 도중 사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조합의 조합원 비율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1/2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그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주택조합은 결원된 조합원을 충원해 주택조합 변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해당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건설된 주택의 현황이 변경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결정적으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입주자 선정 방법에 따라야 하고,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주택을 먼저 공급하되 잔여 주택이 30가구 이상인 경우 입주자 선정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볼 경우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결원이 무제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을 충원해 그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돼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과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잔여 주택이 30가구 미만일 시 그 주택을 임의적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되는 등 일정 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입주자 선정 방법을 선정토록 규율한 「주택법」상의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요건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해 사용검사를 받는 시점까지 계속 충족돼야 하나 법령엔 이 같은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당시에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제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7-15 · 뉴스공유일 : 2016-07-1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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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명시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이번 결정은 개발부담금이 실질적인 조세로서의 성격을 갖는 금전 급부라는 선례의 의미와 그 징수ㆍ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담보권을 설정하기에 앞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6월) 3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22조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낸 위헌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용인시장은 2009년 8월 27일 관내 기흥구 상하동 소재 토지에 시행한 근린생활시설 대지 조성사업에 대해 A에게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고지했다. 하지만 이후 개발부담금 중 일부가 체납되자 시는 2011년 1월 20일 A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압류등기를 했다.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청구인1인 OO저축은행(이하 B)이 2010년 3월 A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이후 A가 돈을 갚지 않자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그런데 경매 법원이 용인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B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봐 B를 시보다 후순위로 배정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B는 용인시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B는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인 개발이익환수법 제22조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안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청구인2인 OO신용협동조합(이하 D)과 D로부터 돈을 빌린 OO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C), C가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고지를 한 고양시장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도 위와 거의 같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혹은 `부담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전제하에 헌재는 개발부담금이 조세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조세로 봐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인 조세로서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심판 대상 조항은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 고지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우선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개발부담금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법률로서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이고, 그 기준 시기는 담보권자가 개발부담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부과 관청 등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여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구체적인 기준 시기의 결정은 입법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정할 입법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그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고지는 구체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금액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이뤄지므로 그 납부 고지일에는 이미 개발부담금채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고, 현실적으로 담보권자의 예측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시점을 개발부담금의 납부 고지일보다 이후의 시점으로 한다면 납부 의무자의 허위 담보권 설정 등으로 개발부담금의 징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헌재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판 대상 조항이 개발부담금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시기로 `납부 고지일`을 정한 것은 담보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부과 관청에 의해 그 시기가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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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전에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이후 변경된 계획에서 감액된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6월) 23일 분담금 연체이자 반환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 B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중 조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앞선 원심 판결에 따르면 A조합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은 상태에서, 일반분양가가 상향되고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면제되는 등 사업 수입은 증가하고 비용은 감소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에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의 액수를 낮추는 내용의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 B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담금을 연체해 피고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했는데, A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인가 후 이들에게 분담금 감액분(원금)만을 반환하고 이미 수령한 연체이자 중 위 감액분에 대해 발생한 부분을 반환하지 않았다. 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는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위 연체이자 부분까지 반환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조합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입과 비용을 계산해 감액되는 분담금의 액수를 산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이를 변경ㆍ중지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설계, 대상자, 대지 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당초 관리처분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며 "선행 판결 등을 참조해 이때 효력의 상실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해 실효된다는 의미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종전 관리처분계획 중 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중 감액된 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그 법률상 원인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감액되는 액수의 산출 방법 등에 비춰 보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감액된 분담금 외에 이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반환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전에 피고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연체이자 중 이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서 감액된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의 효력,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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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공개 의무 등을 규정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6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분 하면서 공개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중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부분과 옛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중 `제81조제1항을 위반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특히 헌재는 "해당 규정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서류 등을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으로, 소송 사건의 위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위반의 범죄 사실로 1심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옛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5년 9월 24일 위 법률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옛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또 조합원 혹은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헌재는 이 조항의 입법 취지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공개 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공개 대상의 목록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해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의 공개 시한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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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989년 5월 2일 설립돼 꾸준한 성장세로 국내 정수기 시장 1위를 지켜온 코웨이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도 모자라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1년 간 묵인한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 교체한 부품마저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수기서 `쇳가루` 검출… 알고도 1년간 `쉬쉬` 논란은 지난해 7월 코웨이 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가루가 보인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사 측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일부 제품 내부에서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이 벗겨지면서 금속 가루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금속 가루 중에는 대표적인 중금속인 `니켈`이 포함돼 있었다. 니켈은 수도꼭지나 그릇 등을 도금할 때 흔히 쓰이는 물질이지만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소화기관으로 들어갈 경우의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연구 결과나 국내 안전 규정이 없어 위험성이 더욱 크다는 게 유관 기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그런 니켈이 정수기 구조상 얼음을 모아 두는 곳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를 은연중에 섭취했을 가능성이 다분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이 같은 위험성을 관계 기관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는 사 측이 `미국환경보호청(EPA) 기준이 0.5mg/일인데, 이는 체중 10kg 영ㆍ유아가 매일 1ℓ씩 7년간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농도`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게다가 사 측은 일부 부품 교체 등을 무상 서비스라며 소비자들에게 외려 생색까지 냈다고 한다. 일부 부품의 하자인지 혹은 생산ㆍ기술적 결함인지도 알 수 없고 새롭게 교체한 부품의 안전성에 관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코웨이 관계자는 "2015년 7월 이물질 발생을 확인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렌탈 사업이다 보니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이 같은 점을 알리지 못한 점 등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소비자는 "1년 전 사실을 알고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를 키운 모습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옥시 등 관련 기업들이 보여 준 것과 판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장 광고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환경운동연합 "집단소송 추진" 사 측 "보상 및 제품 폐기 착수… 유해성 검증 자문단 구성 중" 코웨이가 터무니없는 과장 광고를 한 점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정수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정수기 업체들이 주장하듯이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제조ㆍ임대업체인 코웨이가 광고를 통해 `완벽한 깨끗함`, `위생적인 얼음 탱크`, `정수기 내부 위생 강화` 등의 내용을 부각시켜 광고해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마셨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쇳가루가 나왔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을 때 소비자들이 렌탈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했던 게 얼마 전까지 사 측이 보여 준 모습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이 악화되자 코웨이는 뒤늦게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정수기에 대한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조차 여론에 떠밀려 한, 진정성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사 측 사과 이후 진정성 논란이 부각되고, 사 측이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한 제품에서도 쇳가루가 나왔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 됐다. 코웨이는 사과문에서 "개선 조치가 완료된 제품(97%)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 해당 제품을 교환해 주고 해약을 원할 경우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환 제품에서도 니켈 가루가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된 모양새다. 이에 지난 5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옥시 사태`의 또 다른 형태로 인식한다. 기업의 부도덕, 정부의 무책임,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버무려진 사태로 이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에 코웨이의 과장 광고를 비롯한 국민 기만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에 의해 고발할 것이며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소송 추진 등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지난 8일 공문을 통해 정수기 중금속 검출 사건과 관련한 사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이달 11일 코웨이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보상 및 전량 폐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종 역시 이뤄질 것이며 렌탈료 환불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해성 검증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 중에 있어 보상 및 자문단 일정에 대한 계획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7-15 · 뉴스공유일 : 2016-07-1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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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감동을 전하겠다"는 계룡건설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최근 경북 군위군에 위치한 꽃담컨트리클럽(이하 꽃담CC)이 부도 후 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회원권을 소유했던 회원들이 시공자인 계룡건설의 책임을 묻고 공사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 측이 시공한 꽃담CC, 부도-법정관리-회생절차 폐지-회생절차 반복 대중 골프장 전환 소식에 채권단 "꽃담레저는 계룡건설의 `페이퍼컴퍼니`" 꽃담CC는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세인트웨스튼개발(꽃담레저의 전신)이 2006년 시공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개장했다. 이후 꽃담레저 측은 회원 570여 명을 대상으로 입회금 명목으로 547억 원을 받고 회원권을 분양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대출 이자와 토지 구입비, 공사비 등을 상환하지 못해 2012년 부도가 난 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회생계획 등을 제출했지만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해 8월 청산가치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꽃담레저는 같은 해 12월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고 법무법인을 통해 다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아 냈다. 소식통에 따르면 꽃담레저 측은 현재의 조건으로는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꽃담레저 관계자는 "연간 매출액이 80억 원 정도이지만 부동산세와 개별소비세가 30억 원에 이르고 이자가 30억 원, 운영자금이 30억~40억 원에 달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회생절차를 통해 퍼블릭으로 전환하고 회원 혜택을 개선하면 적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원들로 구성된 `꽃담CC회원채권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계룡건설이 채권단의 재산을 소멸시키고 사 측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꽃담레저가 계룡건설의 페이퍼컴퍼니라는 이유에서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계룡건설이 꽃담C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채무자임에도 외려 510억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행세를 하며 회생절차를 이용해 회원들의 재산(회원권)을 소멸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골프장을 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로는 세인트웨스튼개발의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해 골프장을 건설할 여력이 되지 않는데도 2006년 당시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500억여 원을 은행권으로부터 대출 받는 데 계룡건설이 연대보증을 한 점이 꼽혔다. 이후 골프장 건설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대출 이자가 불어나자 계룡건설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고 세인트웨스튼개발의 주식을 계룡건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수했다고 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협의회는 "세인트웨스튼개발의 주식은 2011년 로하스주택이 20%를 인수했고, 2012년에는 로덴주택이 50%, 세종통상이 30%를 인수했다"며 "주식을 인수한 회사들은 계룡건설과 관련이 있어 사실상 계룡건설이 인수한 것으로 이후 세인트웨스튼개발은 상호가 꽃담레저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의혹의 중심 `공사비 증액`… 1년 만에 74억 급증 채권단 "근거 없는 가격 인상" 횡령 의혹 제기… 사 측, 사실상 `침묵` 이 같은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 지난달(6월) 말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계룡건설이 시행 주체인 세인트웨스튼개발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아무 근거 자료도 없이 공사비를 70억여 원을 증액했다며 횡령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07년 토목비와 건축비로 모두 425억 원이 든다는 공사가 1년 뒤 총 499억 원으로, 약 73억8000만 원 정도 늘어난 금액으로 계약이 변경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2007년에 계룡건설과 세인트웨스튼개발이 맺은 공사도급계약서와 2008년 맺은 변경 도급계약 서류를 한국기술사회와 영남대 건축연구소 등에 분석을 의뢰한 후 공사 금액 적절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구체적인 설계서와 내역서 없이 변경 계약이 이뤄진 것은 도급계약 일반 조건상 위배되며 객관성이 결여돼 분쟁의 소지가 있다. 또한 주 공사비에 소요되는 체육시설, 공공시설 용지 면적이 감소되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녹지 면적이 증가돼 전체적인 공사비가 증액될 이유가 없었다. 특히 공사 이후 골프장 시설은 통상 건축물로 분류해 하자보수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급계약서와 설계 내역서,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의무이나 사 측은 자료를 전혀 보관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협의회는 두 기관의 검토 의견 등을 들어 계룡건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사비를 증액해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정확한 수사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협의회 측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서류만 갖고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 계룡건설의 관계자들은 "만약 혐의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본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계룡건설 경영지원실과 홍보실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두 곳 모두 자기 소관이 아니며 책임자의 연락을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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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한 달 가까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247명 중 2887명(부재자투표 및 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총 6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찬성 2704표, 반대 70표, 무효ㆍ기권 113표)`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선정된 시공자 대의원회 (가)계약 체결 위임의 건(찬성 2653표, 반대 97표, 무효ㆍ기권 137표)` ▲제4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집행 및 정비사업비 사용 승인의 건(찬성 2516표, 반대 229표, 무효ㆍ기권 142표)`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찬성 2529표, 반대 211표, 무효ㆍ기권 147표)` ▲제6호 `총회 참석 시 참석 조합원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찬성 2734표, 반대 45표, 무효ㆍ기권 108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었던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현대사업단(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3049표 중 1677표를 얻으며 시공권을 가져갔다. 현대사업단은 이곳에 3.3㎡당 공사비 414만9000원, 가구당 이사비 3000만 원, 조합 운영비(월) 4688만 원 등을 제안한바 있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4개월이다. 이날 현대사업단 관계자는 "지금껏 쌓아 올린 최고의 시공 노하우를 광명11R구역에 적용해 명품 단지를 탄생시킴으로써 조합원들께서 오늘(10일) 한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도 잠시, 현대사업단의 승리를 두고 업계 곳곳에서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특히 연이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대사업단이 석연치 않은 승리를 거둬 앞으로의 사업시행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림사업단과 현대사업단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은 적중했다"면서 "하지만 과열 경쟁으로 상품권 및 현금 등 금품이 뿌려져 논란이 된 것도 모자라 총회가 끝난 이후에도 `돈 봉투`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대사업단 측 홍보 요원이 한 조합원에게 현금 1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된데 이어 관련 인터넷 카페에 해당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했던 조합원이 `현대사업단 측에서 돈을 받았다`는 글까지 올리면서 이를 두고 조합원 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광명11R구역 조합원들의 인터넷 카페의 글과 YTN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CCTV에 포착된 조합원은 현대사업단 측 홍보 요원이 자신을 따라 사전투표장에 가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줬다고 일종의 양심선언을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홍보 요원으로 알려진 A씨는 "조합원을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은 준적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이보다 앞서 본보가 연속 보도한 상황과 묘하게 겹치면서 의혹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본보는 지난달 23일 을 시작으로, 같은 달 27일과 30일 각각 와 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대사업단의 금품 살포와 조합원 폭행 논란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룬바 있다. 이 가운데 는 최근 보도된 YTN 뉴스에서 재조명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그동안 수많은 구설에 오르내린 현대사업단은 승리를 만끽할 순간에도 좋지 않은 논란에 휩쓸리고 말았다"면서 "지난달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시공권 경쟁 관련 금품 수수 등의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 내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껏 일어난 논란에 대한 앞뒤 정황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업계 대부분이 수긍하고 있는 사실이다"라며 "시공권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수사 당국이 하루빨리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동) 일원 20만737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84%, 건폐율 18.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9층 아파트 4521가구(임대 245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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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강과 남산을 품고 있는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이 지닌 `부촌`으로서의 이미지까지 더해져 늘 시장의 관심을 받아 왔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 일대 개발사는 상대적으로 어두웠다. 한남뉴타운 내 5개 재개발사업은 서울시의 각종 규제 탓에 지지부진하고, 인근 다른 정비사업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묵묵히 사업을 수행하며 어느덧 입주를 바라보고 있는 구역이 있어 눈길이 쏠린다. 주인공은 바로 한남연립 728-4번지 재건축사업이다. 한남연립 728-4번지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용산구 한남대로27길 36-41 일대는 `한남신일해피트리`로의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7층 아파트 68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은 100%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돼 분양성이 높다는 게 유관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도보 3분 거리에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이 위치한 초역세권이라는 점과 맞물려 이곳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입주 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인터뷰] 한남연립 728-4번지 김무웅 조합장 "최고의 입지ㆍ소형 평형 구성이 `샴페인` 터트렸다!" "공정율 79%… 오는 10월 준공ㆍ입주 목표로 잰걸음" 한남연립 728-4번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김무웅 조합장은 2009년 11월 제3기 집행부 수장에 오르면서 이 사업에 새 전기를 가져다 준 1등 공신으로 꼽힌다. 그런 그가 이제는 사업의 마무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손끝에서 한남연립 728-4번지 재건축사업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만난 김 조합장은 "일주일에 2~3번은 공사 현장에 방문한다"며 "그때마다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러한 감회는 이 사업을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되돌아보는 데 소중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한남연립 728-4번지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말해 달라/ 2007년 조합설립인가, 2008년 사업시행인가, 2013년 12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4년 8월 관리처분인가, 2015년 2월 25일 조합원 이주 완료, 같은 해 3월 19일 철거 완료, 그해 4월 2일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지난해 일반분양 당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남동은 부촌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노후 주택이 많아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그런 곳에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소형 평형 중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니 많은 이들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의 전용면적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85㎡ 이하로 구성돼 더욱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분양에서의 좋은 성적은 피날레(finaleㆍ`마지막`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에 앞서 우리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예감케 하는 일종의 샴페인과 같은 역할을 했다. -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무래도 반대파와 관련한 변수를 꼽고 싶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를 해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도 사업시행에 걸림돌이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반대자들과 무조건 대립만 할 수도 없었다. 이에 조합은 강함과 유함을 동시에 취하는 전략을 썼다. 상대에게 떳떳하기 위해 스스로부터 돌보는 마음가짐으로 원칙에 충실했고, 그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강인함`을 유지했다. 반면 생각이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는 최대한 유연한 자세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상호 접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했다. 그 결과 갈등은 봉합되고 화합이 이뤄져 오늘에 이르게 됐다. - 초기 절차를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정비사업은 개인의 주택이 아닌 `공동의 주택`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합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들으려 하지 않으면 독선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산으로 가게 된다. 또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 봉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조합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장의 자리를 보존하기도 어렵다. 이에 `개인`보다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욕심을 버리고 양보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좇다 보면 구성원들도 유언비어 등에 흔들리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가 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원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끌어 낸 최적의 안이 실제 사업에 적용되면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우리 한남연립 728-4번지 재건축사업이 살아 있는 `증거`이자 `증인` 아니겠나. - 향후 사업계획은/ 최근 공정률이 79%를 달성해 내부 마감 공사 및 조경 공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신일과 함께 꼼꼼한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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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6구역(재개발)이 조합설립인가라는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지난 14일 제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구역 인근 현대코아 동관 3층에서 조합 창립총회와 주민총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창립총회보다 앞서 치러진 주민총회에서는 ▲제1호 `(추진위) 운영규정 변경 의결의 건` ▲제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등이 상정ㆍ의결됐다. 창립총회에서는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안) 결의의 건` ▲제3호 `행정업무규정(안), 예산ㆍ회계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결의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제6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7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의결 및 사용 승인의 건` ▲제8호 `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9호 `사업계획서(안) 결의의 건` ▲제10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11호 `토지등소유자가 청구한 손실금 지급 의결의 건` 등 11개 안건의 의결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점순 조합장 당선인은 "이번에 개최된 총회는 우리 모두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본격적인 사업의 토대를 세우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날 총회를 통해 총 13개 안건이 처리되고 조합 집행부 출범이란 결실을 맺었는데, 이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인터뷰] 제기6구역 한점순 조합장 당선인 "이젠 사업 가속화에 매진할 때… 내년 말 사업시행인가 목표로 `전진`" "`최선`에 `최고`가 더해진 노력으로 조합원 자산 가치 극대화 이룰 것" 제1기 조합을 이끌게 된 한점순 조합장 당선인은 제기6구역 개발사의 산증인이다. 그녀는 추진위 임원으로 활동해 오다 2013년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됐고 그때부터 직접 뛰어다니며 주민들을 상대로 개발의 필요성을 강변,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의 노력으로 현재 이곳은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대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본격 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제기6구역이 현재 다른 강북 지역에 비해 속도가 뒤쳐져 있는 청량리 일대 정비사업들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8일 제기6구역을 찾아 한 당선인에게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다음은 그녀와의 일문일답. - 제기6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제기6구역은 2004년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정비구역 지정 등을 순차적으로 이루며 비교적 순탄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주민 간 적지 않은 갈등이 생겼고, 이를 봉합하기 위해 수년의 시간을 소비하는 등 뜻하지 않은 답보 상태를 거쳤다. 이에 추진위는 2015년 12월 주민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설계자를 선정해 변화된 시장 트렌드와 주민들의 수요 등을 반영한 설계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주민 설득 작업에 들어갔고, 마침내 지난 14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 제기6구역의 강점을 말해 달라/ 우리 구역 인근에는 고려대와 카이스트, 경희대, 외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 대학이 즐비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학군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며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이미 마련돼 있는 셈이다. 또한 홍릉수목원과 정릉천을 내 집 정원처럼 향유할 수 있는 점도 눈에 띄는 장점이다. 청량리역(지하철 1ㆍ6호선)이 인접해 대중교통 편의성도 높으며,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병원(고대의료원, 경희대학교의료원,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등)을 비롯해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이 가깝다. 이 같은 여러 장점에 토지등소유자들이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사업에 임하고 있어 앞으로의 사업시행이 `탄탄대로`라는 점이 더해져 앞날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 조합 창립총회까지 오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궁금하다/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2010년 이후 전국에 불어 닥친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사업 반대를 주장했던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고 사업의 비전을 알리는 일은 고됐지만, 인고의 세월은 지금의 제기6구역을 있게 한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업비 마련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출을 최소화해 잠정적으로 추진위 사무실 운영을 중단, 12년가량의 추진위 운영 기간 동안 약 2억5000만 원 정도의 금액만을 소진하며 미래를 준비해 왔다. 2015년 사업이 정상화한 후에야 사무실 운영을 재개했고, 설계업체 선정 및 새로운 설계안 구상 등이 연이어 이뤄지자 주민들도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사업을 바라보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정비계획 변경(안)의 검토와 건축심의 절차 등을 2017년 5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안)의 수립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해 하반기(10~12월)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임할 계획이다. - 토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추진위 집행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 운영은 물론 사업 경비 최소화를 통해 소유자 여러분의 자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내 재산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향해 구성원 모두에게 최대의 개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에 최고가 더해진 노력으로 사업에 임하겠다. 토지등소유자들께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서 우리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7-15 · 뉴스공유일 : 2016-07-1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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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청수주택 재건축사업에 제2막이 열리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최근 청수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제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16일) 오후 3시 30분 두류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곳 조합원들은 우선협상대상자인 대림산업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전제원 조합장은 "2006년부터 시작한 재건축사업이 10년 만에 재건축의 꽃이라 불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우리 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열어 줄 시공자 선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총 8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최초 정비구역 지정 협력 업체 미지급금 승인의 건` ▲제2호 `정비구역 변경지정 협력 업체 계약 승인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무이자 대여금 전환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에 대한 승인의 건` ▲제6호 `2016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 신청 시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총회 참석자 여비(교통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뷰] 청수주택 전제원 조합장 "원활한 소통은 10년 기다림의 `버팀목`… 이젠 전진만 남았다" "오는 10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1차 목표… 적극 동참해 달라" 현재의 낡은 건물을 걷어 내고 대구에서 제일가는 브랜드 아파트로 다시 태어나는 환희의 순간을 조합원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전제원 조합장은 "그동안 오랜 시간 조합을 믿고 기다려 준 조합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우리는 어려웠던 나날들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재건축사업 후반전을 같이 일궈 나갈 또 다른 식구를 맞이하는 느낌"이라면서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앞으로의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30여 년 동안 함께 이웃사촌으로 살아온 주민들과 새 아파트에서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청수주택 재건축사업이 그동안 걸어 온 길이 궁금하다/ 우리는 2006년 11월 2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10월 30일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우리 청수주택 재건축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10길 32-15(내당동) 일대 4만12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9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지난 1월 2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고, 2월부터는 용적률 상향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준비에 착수했다. 지금도 조합에선 사업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모두가 기다리던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 시공자선정총회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조합과 협력 업체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매일 회의를 진행하면서 완벽한 총회가 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서면결의서 징구 및 부재자투표 참여 홍보도 진행했으며, 부재자투표는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실시됐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새 아파트인 만큼 브랜드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며, 시공자의 재무 건전성, 시공 실적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또한 우리 재건축사업의 주축인 조합원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 현재까지 사업을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재건축의 기본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갖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조합을 신뢰했던 우리 조합원들의 열정적인 사업 의지가 지금 이 순간을 맞게 했다. 조합-조합원 간의 `원활한 소통`도 빛을 발했다. 항상 열려 있는 조합 사무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합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며, 모든 조합 임원 및 협력 업체 직원들이 상담에 응하고 있다.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대화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소통으로 열린 마음들이 한데 뭉쳐 우리 사업을 지금의 궤도에 올려놓았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2006년부터 10년간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낙후된 우리 구역을 바라봤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삶도 찬찬히 음미했다. 그 결과, 우리 구역을 대구 최고의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겠다는 의지가 활활 타올랐다. 그러한 의지는 역경이 있을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됐다. 그러한 모습에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격려와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했고, 이는 우리 사업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 데 가장 큰 동력이 됐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시공자선정총회 마무리와 맞물려 정비구역 변경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목표는 오는 10월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것이다. 내년 2~3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그해 5월 조합원분양 신청 절차를 거쳐 10월에는 이주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8년 1~2월께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이후 약 28개월 뒤에는 입주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10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명품 단지를 목표로 우리 모두 사업에 적극 동참해 성공적으로 이를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 모든 조합의 업무 추진에는 조합원들의 믿음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말고 조합을 믿고 따라 주셨으면 한다. 조합 역시 이에 보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이 완수되는 날까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7-15 · 뉴스공유일 : 2016-07-1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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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내부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출범 준비 6개월 만에 `정비사업조합 탄생`이란 결실을 맺기 직전에 와 있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바로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재개발)이다. 2005년 9월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양정3구역은 부산 부산진구 좌동순환로15번길 21(양정동) 일대 6만881.7㎡에 공동주택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6월) 29일 양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은 최성우 조합장 당선인은 "200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지난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했으나 동의서 징구율 저조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하지만 모두가 힘을 합친 결과, 6개월 만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곳은 총 조합원 365명(인가 신청 기준)에 계획세대수가 832가구로, 사업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조합 체제가 완전히 갖춰지면 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양정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개략적인 사업계획(안) 인준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및 제 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5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7호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총회 결의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8개 안건의 의결을 이뤘다. 최 당선인을 포함해 감사 1명과 이사 6명으로 이뤄진 집행부가 구성됐고, 37명의 대의원도 선출됐다. [인터뷰] 양정3구역 최성우 조합장 당선인 "`상부상조 정신`으로 똘똘 뭉친 덕분에 숱한 위기 딛고 오늘에 이르러" "올가을께 시공자 선정… `일치단결+속도전`으로 더 나은 내일 만들 것" 최성우 조합장 당선인에 따르면 양정3구역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정체 위기를 맞았으나 `일부 구역 제척`이란 초강수를 둔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됐다. 최 당선인은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일부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으나 추진위를 믿고 힘을 보태 준 토지등소유자들 덕분에 일부 구역을 제척하는 결단을 내렸고, 구역을 축소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모두가 욕심을 버리고 조합 설립이란 공통의 목표를 위해 `상부상조(相扶相助ㆍ서로서로 도움)`의 자세로 임한 결과 조합 출범 직전까지 이른 것이다. 이 같은 초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남은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과 포부를 말해 달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없이 추진위를 이끌어 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일부 구역을 제척하는 등 여기까지 오는 데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어렵사리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만큼 이제는 하나의 사업 주체로서 토지등소유자들을 위해 더 많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재산권을 지키고 키워 가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이끌라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주문에 적토마가 달리는 것과 같은 빠른 사업 진행으로 믿음에 보답하겠다. - 현재까지 사업을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비결과 원동력은/ 2006년 추진위가 구성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협력 업체만 6곳을 선정(변경)했지만 이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내부의 힘만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작업을 마무리했다. 협력 업체 없이 사업을 이끌다 보니 토지등소유자들을 직접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문제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 중 발생하는 비용 문제로 인해 힘이 들었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자 점차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신 토지등소유자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 양정3구역의 최대 현안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2005년 재개발 예정 구역 지정 고시 이후 10년여 만에 진정한 사업 주체가 탄생하게 된다. 여러 협력 업체 중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토대가 닦이는 셈이다.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 만큼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토지등소유자들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춰 반드시 성공적인 시공자 입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마음이 잘 통하고, 다른 무엇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자산 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시공자와 사업을 함께하고 싶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우리 구역을 부산에서 최고의 명품 단지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아울러 사업 진행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즉, 조합과 시공자가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고, 빠른 사업을 위한 자신감과 그에 걸맞은 능력을 갖춘 건설사만 우리 사업에 참여해 줬으면 한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대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해 오는 9~10월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총회 이후 진행될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단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의 사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지 않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둔만큼 우리 구역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모두가 일치단결된 마음으로 사업 절차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해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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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해 3월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며 사업 정상화에 힘써 온 고덕주공6단지(재건축)가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시공 계약을 해지한 옛 시공자 두산건설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관 업계는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정지분제ㆍ평균 무상지분율 174%` 제시하며 시공권 획득한 두산건설의 `변심` 사업 방식 변경 요청ㆍ사업비 지원 중단에 결별… 작년 GS건설 새 시공자로 선정 고덕주공6단지는 2010년 3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에 성공한 뒤 곧바로 시공자 입찰을 본격화했다. 당시 두산건설은 대우건설 등 쟁쟁한 업체들과 경쟁을 벌였다. 업계는 이들에 비해 자산, 재건축 실적, 시공 능력 등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 받던 두산건설이 시공권을 따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말 그대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평균 무상지분율 174%를 제안한 것이다. 아울러 추가부담금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시 강남 및 수도권 주요 재건축 조합들이 시공자로부터 약속 받은 평균 무상지분율이 130~140%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두산건설의 사업 조건은 고덕주공6단지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결국 고덕주공6단지 조합 임원들과 많은 조합원들은 두산건설의 `약속`과 `사업 의지`에 신뢰를 보냈고, 그해 5월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두산건설에게 시공권을 안겨 줬다. 같은 해 8월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한 고덕주공6단지 조합원은 "사업이 지분제로 운영될 때 곧바로 조합원들의 이윤과 직결되는 무상지분율은 시공자 선정 시 핵심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두산건설의 시공 능력이 경쟁사에 비해 크게 밀렸음에도 조합원들은 두산건설을 한 번 믿어 보자며 지지를 보냈다"고 회상했다. 이후 업계에는 고덕주공6단지 시공자 선정을 기점으로 `지분제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미 지분제를 선택한 다수 사업장들은 무상지분율 조건을 놓고 시공자와 변경 협상에 들어가기도 했다. 실제로 그 여파로 지분제를 선택해 무상지분율 137%이었던 인근 고덕주공2단지는 시공자선정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고덕주공3단지도 기존 `도급제` 방식을 철회하고 `지분제`로 갈아탔다. 이 같은 여파는 강남을 넘어 타 지역까지 번져 나갔다. 과천주공1단지ㆍ과천주공6단지ㆍ과천주공7-1단지 등도 `지분제` 바람에 올라탔다. 하지만 `잘나가던` 고덕주공6단지에 돌연 `위기`가 찾아왔다. 공교롭게도 두산건설과의 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각지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산건설의 재정 상태도 나날이 악화되면서 조합과 맺은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 두산건설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처음 예상했던 규모의 수익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자, 시공자 선정 당시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조합과의 본계약 체결을 계속해서 미뤘다"라며 "급기야 두산건설은 조합에게 평균 무상지분율의 전제가 되는 확정지분제 사업 방식이 아닌 `도급제`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조합의 업무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사업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조합과 두산건설의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됐다. 결국 조합은 두산건설과의 결별 수순을 밟았다. 이후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섰고, GS건설이 두산건설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우며 오늘에 이르렀다. 법원 "조합은 두산건설에게 66억7000만 원 지급하라"… 양측 수용으로 분쟁 종식 두산건설 요구 금액보다 약 15억 원 절감… 조합 "시장 상황 급변 등 고려해 결단" 그런데 두산건설의 시공권은 사라졌지만 `완전한 청산`으로 보기에는 불충분한 요인이 있었다. 조합이 두산건설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이자가 남아 있었고, 이를 모두 정산하도록 사 측이 조합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두산건설은 조합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62억9565만 원을 조합에 대여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두산건설은 이곳 시공권을 획득하기 이전인 2006년 2월 1억5000만 원도 대여해 줬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은 `계약해제로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면서 계약상 의무에 기해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해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62억9576만7841원과 1억5000만 원 등 합계 64억4576만7841원과 함께 그 이자(16억4455만9593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조합으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요구였다. 조합 측에 따르면 계약 조건을 먼저 어긴 쪽은 두산건설이고 이로 인해 조합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액수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다툼은 지난달 법원의 결정과 이달 초 해당 결정이 확정되면서 일단락됐다. 지난달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두산건설이 소송을 제기, 조합이 반소를 제기한 계약관계 확인 등 청구와 관련해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달 20일까지 두산건설에 66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단,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달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6억7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금 61억2426만7841원 ▲공제금 3억150만 원(총회 관련 경비 6억300만 원의 1/2) ▲이자 5억4615만460원 등으로 구분된다. 당초 두산건설이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14억2000만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법원 결정은 분쟁 당사자인 양측이 수용하면서 확정됐다(확정증명원 발급일 2016년 7월 4일). 이는 두산건설이 요구한 상환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조합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최근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조합 정기춘 조합장은 "법정 다툼을 벌이더라도 사업시행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고, 또 조합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할 논리를 충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집단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변수가 생겼다. 금융권이 집단대출에 등을 돌리다 보니 인근 비슷한 사업 진행을 보이고 있는 단지들의 대출 이자율이 2.4%, 2.8%, 심지어 3.5%까지 상승하는 일이 발생했다. 결정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면 집단대출이 불가하다는 금융권의 권고를 접하면서 상황 인식을 달리하게 됐다. 이후 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해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이번 결정을 끝으로 두산건설과의 법적인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업계 "사실상 조합의 승리… 묵은 때 씻겨 냈으니 이젠 飛上만 남았다!" 조합 "GS건설과 `환상의 호흡`으로 속도전… 올 연말 관리처분총회 예정" 한편 이번 법원 결정을 놓고 업계 한쪽에서는 사실상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조합이 승리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처음부터 조합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던 것 같다. 사실상 대여금 원금 수준만 돌려주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조합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이는 (두산건설과의 시공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을 경우 조합(원)이 얻게 될 이익이 두산건설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됐다는 조합 측 주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쟁을 마무리함으로써 앞으로 조합이 얻게 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사업시행의 걸림돌 하나를 떨쳐 냄으로써 관리처분 단계로의 급속한 진입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정기춘 조합장은 "지난해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후에도 두산건설 지지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며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두산건설을 지지하거나 분쟁을 일으켰던 상당수 조합원들이 청산하면서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이제 조합은 과거의 앙금을 모두 털어 버리고 내부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덕주공6단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미래파워 관계자도 "현재 새 시공자인 GS건설과 원만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GS건설과의 도급계약에 `두산건설 차입금 무이자 대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두산건설과의 계약해제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결정으로 조합이 앓던 이가 빠진 격이 됐으니 이제는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조합은 GS건설과의 원만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시행계획 변경 작업이 마무리(사업시행 변경인가)되는 대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거친 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올 연말에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7-15 · 뉴스공유일 : 2016-07-1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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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국제 자본 흐름 및 환율 변동성, 쌓여만 가는 가계부채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키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분양 옥죄기`에 들어갔다. 그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움츠러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달 1일부터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ㆍ중도금 대출보증 요건을 개선해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투기 세력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정부의 처지가 이해가 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 조치로 분양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며, 이른바 `풍선효과`로 중산층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반(反) 부동산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데 강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직격탄 맞은 `강남 재건축`… 서울 곳곳서 가격 하락 조짐 고분양가 논란 일으킨 `디에이치아너힐즈`가 첫 희생양?! 분양 승인 안 내주는 당국에 先 본보기 집 개관으로 `맞불` 분양보증ㆍ중도금 대출보증 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집단대출 규제로 발목이 잡힌 데 이어 이 같은 제도마저 강화에 들어가 분양시장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6월) 28일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 개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신규 분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발급해 주는 보증 액수, 즉 보증 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했다. 또한 대출 건수는 1인당 2건 이내로 묶었다. 아울러 분양 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일부 지역 분양시장이 과열돼 시장에 낀 거품을 걷어 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분양보증 심사가 강화되면서 강남권뿐만 아니라 주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일반분양분은 모두 분양보증 이중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반 시장 정책을 폈다는 것에 의미를 둔 수요자들은 이미 관망세로 돌아섰으며, 벌써부터 서울 곳곳에서 매매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발표 이후 분양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꺾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8일 주변 시세보다 높은 고분양가 아파트 단지에 대해 분양보증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고분양가 사업장은 지점과 본점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이중 심사 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 곳은 7일간 특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시장 억제 정책의 첫 번째 희생양은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아너힐즈`가 됐다. 이곳은 강남 재건축 평균 일반분양가가 역대 최고인 3.3㎡당 4319만 원(지난 8일 기준)에 달해 지난달부터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30일 서류 미비로 `디에이치아너힐즈`의 분양보증 승인을 보류한 데 이어 지난 5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출한 분양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적정 분양가 기준 없이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이 지나면 제도도 정착되고 적정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디에이치아너힐즈` 분양 승인 요청은 지점 심사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승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강남권 재건축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입주 시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미분양 우려 등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논란 지역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오랜 심사는 `디에이치아너힐즈` 분양가 인하에 대한 압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두 번의 승인 보류로 인위적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 같은 조치는 분양 일정 지연, 수요자들의 심리적 위축 등을 불러일으켜 일반분양, 나아가 정비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2년 후 입주 시점에 분양보증 리스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곳뿐 아니라 어느 곳이든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디에이치아너힐즈`는 당초 알려진 3.3㎡당 최고 분양가(5000만 원)를 하향 조정했고, 평균 분양가도 조합원 기대치보다 낮춰 책정했는데도 규제 그물에 걸려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이번 규제 여파에 따른 이곳의 사업 진행 및 분양 성적이 일종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관 업계의 관심은 온통 `디에이치아너힐즈`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승인 없이 본보기 집을 개관했다. 이날 조합 관계자는 "예정대로 본보기 집은 오늘 열릴 것이고, 향후 분양보증을 받는 대로 분양 일정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본보기 집부터 문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자칫 이번 규제가 분양 일정은 고사하더라도 그 흥행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을 우려한 사업시행자 측이 부담을 덜기 위해 내놓은 `강수`로 보인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까지 분위기 등을 살펴봤을 때 본보기 집부터 개관한 사업시행자 측의 판단은 주효했다는 평이 우세하다. `디에이치아너힐즈`의 일반분양분이 73가구에 불과한데도 지난 8일부터 3일간 본보기 집에는 1만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한편 이번 중도금 대출보증 제한은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절차를 제외하곤 조합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아직 일반분양 단계에 도달하지 조합들은 그동안 대책을 마련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유관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주택기금과 김동규 주무관은 "이번에 정부가 요건을 강화한 것은 `주택구입자금대출보증`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주비ㆍ부담금 등의 대출은 `정비사업대출보증`에 해당해 이번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다만 일반분양자는 강화한 요건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분양 절차를 거치는 정비사업장들이 온전히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당국, 최후의 보루 `제2금융권`에도 칼날… 대출 금리 인상 `명약관화` 비용의 전가로 소비자 부담은 ↑ 수요는 ↓ 시장 양극화 가능성은 ↑ 업계 "시장 과열ㆍ가계부채 못 잡고 실수요만 위축… 후속 대책 절실" `엎친 데 덮친 격` 이는 분양보증ㆍ중도금 대출보증 요건에 이어 제2금융권 관리까지 강화되면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데 대해 최대 피해자인 수분양자들이 느끼는 심정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ㆍ이하 금감원)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과 집단대출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은행 주택 담보대출 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고정 금리, 분할 상환 대출을 유도하는 여신 심사 선진화 방안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ㆍ저 신용자들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 부담이 되레 커지고 있으며, 이 방안에는 집단대출 규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금감원은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 금융권의 가계부채 분할 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다수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제2금융권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분양시장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장기화하고 있는 저금리와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투자 목적으로 분양시장에 몰렸던 투자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란 게 주된 이유였다. 특히 집단대출 규제와 맞물려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중견 건설사들의 분양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중은행들이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 소극적으로 임함에 따라 중견 건설사들이 제2금융권이나 지방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수분양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업장 부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중도금 대출 금리가 높아질 경우 비용을 견디지 못한 대다수 건설사 및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제공해 왔던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을 없앨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제2금융권까지 막힐 경우 중견 건설사는 대출을 위해 더 높은 이자를 받는 저축은행과 제3금융권까지 밀려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분은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가계의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대형ㆍ메이저 건설사가 주로 공급하는 수도권ㆍ대도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보다는 중소 건설사들이 공급 주체인 지방 택지개발 분양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업계 한쪽에서는 정부가 `과열된 분양시장`과 `급증하는 가계부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일시적으론 시장의 열기를 식힐 수 있지만 오래가진 못할 것이며, 가계부채 문제도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분양ㆍ대출보증을 제한하고 규제의 칼날을 제2금융권까지 댄다고 해서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조선업ㆍ해운업ㆍ건설업 등이 무너져 가고, 수출 급감과 더불어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와중에 시행된 분양ㆍ대출보증 규제는 정부의 `악수`가 될 공산이 크다"면서 "이는 그나마 정부 지원으로 호황을 누리던 부동산 경기마저 꺾이게 되면 정부로서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까지 꺾일 경우, 이를 대신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딱히 눈에 띄지 않는 데다 부동산만큼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또 "경제는 `신호`와의 싸움이다. 이제까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 왔다는 점은 시장 참가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상의 합의된 신호였다. 하지만 이번 분양ㆍ대출보증 규제 등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는 점, 시장이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을 만큼 갑작스레 보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보증 한도에 구애 받지 않는 이른바 투기 세력보다는 실수요자인 중산층을 옥죄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7-15 · 뉴스공유일 : 2016-07-1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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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는 우리가 싫은가 봐요" 서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체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관계자들의 하소연을 한 문장으로 줄인 말이다. 이런 말을 내뱉을 만큼 이들은 절박하다. 이들의 울분도 커지고 있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을 `35층 이하`라는 층수 규제로 속병을 앓고 있다. 그 사이 한강변에는 `성냥갑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서고 있다. 기부채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사업을 꾸려 나가던 강북 지역 재개발 사업장들은 뜬금없는 `직권해제` 공포로 벌벌 떨고 있다. 뜬금없다고 한 것은 실질적인 해제 사유가 시의 중점 과제인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합-시공자 공동 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건축심의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등 시장의 바람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시의 디자인 혁신 방안 마련 착수 소식에 공동주택 최고 층수 완화 기대감 ↑ 시 "주상복합 등에 대한 논의일 뿐" 확대해석 경계, 시장은 "원칙 지켜져야" 이 같은 서울시의 `규제 만능주의`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 및 간담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5일 박원순 시장은 민선 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 및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한강변 최고 층수 35층 규제와 관련해 "최고 층수 35층 제한 문제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 층수를 35층 이상으로 하는 것은 도시재정비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일선 현장 관계자들은 용적률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층수마저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2000년대 후반 재건축을 마친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처럼 비슷한 층수의 성냥갑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는 일이 지속될 것이라며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당 규제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랜드마크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해당 방안이 주상복합을 포함한 한강변 건축물에 관한 `논의`인 데다 `35층 이하`라는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뉴욕과 싱가포르 등 해외 고층 건축 사례 등을 참고해 디자인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이는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한강변 건축물에 대한 논의일 뿐 35층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주택은 성냥갑처럼 줄을 세워 놓고 어떻게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지역 특성과 맞게 층수 규제를 완화해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주는 등 도시 조망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층수 제한에 맞춰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단지들이 많다"면서 "이 같은 약점을 이용해 시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선`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은 민선 6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관치 경제 시대에나 어울리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한양도성에 `꽂힌` 市長, 市場은 미치겠다! 직권해제 검토에 인근 구역 주민들 "세계문화유산이 시민의 삶보다 중한가?" 매몰비용 놓고도 `논란`… 시 "전액 보조 가능" vs 업계 "정말? 그래서 뭐?" 서울시의 일방통행 식 `규제 행정`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 사업에 박원순 시장이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면서 한양도성 인근 정비사업 현장들은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 그동안 뜬구름처럼 업계를 맴돌던 `직권해제`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서다. 지난 1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한양도성 인근 재개발 구역 4곳 등을 직권해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당 구역은 ▲옥인1구역 ▲사직2구역 ▲충신1구역(이상 종로구) ▲성북3구역(성북구) 등이다. 서울시 직권해제 기준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조합장의 장기간 부재 또는 사업비 부족으로 조합 운영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들 4곳은 세 번째 기준에 해당한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구역들은 사업시행을 원하고 있다. 이미 4대문 안 도심에 속해 있어 건물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데다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도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시가 한양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작업을 추진하기 전만하더라도 별 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도 해제를 당할 만큼의 이유가 지적된 적은 없다고 해당 구역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막고 있는 사직2구역이 대표적인 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한바 있다고 한다. 이곳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소형 평형 위주로 단순 설계 변경을 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2013년 10월 종로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변경인가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곳 주민 대다수는 서울시장이 한양도성에 `꽂히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주민들은 돌아 버릴 지경이다. 이에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 지경에 이르렀다.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한양도성 인근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하는 데에도 여론 수렴 절차가 사실상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시장의 치적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희생양이 됐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산권을 침해 받는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서울시가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과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개발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박 시장은 한 사람의 인권 변호사가 아니다. 1000만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행정가이자 유력 대권 주자이다. 그가 시정을 펴는 데에서도 이렇게 독단으로 일관한다면 향후 그의 대권 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라는 하얀 도화지에 다양한 색을 입히는 것은 1000만 시민과 시, 시장이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야 하는 문제이지 시장 한 사람의 도시관(觀)을 수많은 시민들에게 강제로 주입시키듯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더욱이 「대한민국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가치관마저 의심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전철을 살펴볼 때 서울시의 직권해제는 강행될 공산이 크다. 설령 직권해제 대상인 4곳과 합의를 이뤄 일이 진행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 바로 `매몰비용`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사업의 중도 포기 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는 안일한 상황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11일 서울시 재개발관리팀 관계자는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매몰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된다"며 "한양도성 인근 재개발 구역처럼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사업이 해제될 경우는 전액 보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전액 보조의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조례로서 이를 행한다 해도 시장의 필요에 따라 조례가, 혹은 이를 만드는 시의회가 춤을 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보조가 이뤄진다고 해도 시장의 치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서울시? 조합-시공자 공동시행 해도 시공자 선정 시기는 `건축심의 이후`? 이게 다가 아니다. 서울시가 또다시 중앙정부와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서울시의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안)` 초안에는 공동시행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는 `건축심의 이후`로 명시돼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시공자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한 공동시행제의 도입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상위 규범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의 충돌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77조4제8항과 같은 법 제11조제1항 등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와 공동시행 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기준(안)은 도시정비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설령 조례로서 이를 강행한다고 해도 법이 정하고 있는 위임 권한의 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위법이며, 법을 준수해야 하는 시장이 되레 불법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기준(안)이 확정돼 시행에 들어가면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시공자와의 공동시행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던 일선 현장들의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시장 활성화가 요원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규제 완화`보다 `규제 강화`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의 `고집`에 시민들의 곡소리는 늘어가고 있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완화를, 서울시는 규제를 외치는 양측의 줄다리기에 피해를 보는 건 사업시행자인 우리"라며 "도대체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서울시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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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앞으로 민간 택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기부채납 비율이 사업 대지 면적의 12%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정(안)을 지난달(6월) 30일 고시했다. 이 기준은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 「주택법」 일부 개정안 제16조3제2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한 운영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적정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원칙적으로 `8%`… 승인권자 재량으로 늘릴 수 있는 비율 `4%P` 용도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 부여 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10%P 추가 가능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고시의 요체는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 수준 보장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명확히 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 ▲사업자가 기부채납 대신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손실하지 않도록 보장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기부채납 상한선이 정했다는 점에서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하나를 제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부채납 산정 기준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공공시설의 귀속 포함) 받은 국ㆍ공유지의 대지 면적을 차감해 산정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기부채납의 하한선이 8%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인허권자인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늘릴 수 있는 기부채납 비율은 이 비율의 50%, 즉 `4%`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은 사업 대지 면적의 12%(8%+4%)로 정해졌다. 여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내의 변경(예시 :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시,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앞선 기부채납 최대 상한에 10%포인트(P)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기준은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 가치 등을 고려해 별도의 부담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그동안 기부채납은 지자체의 어쩔 수 없는 요구에 따라 많게는 사업 대지 면적의 40%까지 내놓는 일마저 생겨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으로 골머리를 썩던 사업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준은 과도한 기부채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제적 근거으로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다만 국토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선 지자체들이 수용할 것인지, 또 수용하더라도 제대로 적용해 나갈 것인지 등이 기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므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관심은 `정비사업 기부채납 상한선 법제화`로 국토부 "연말까지 법제화"… 업계 "실효성 담보 방안도 함께 만들어라" 「주택법」 개정과 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정으로 주택건설사업에서 승인권자 맘대로 기부채납을 하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하지만 이번 법제 개선에서 정비사업에서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업계 역시 이번 법제 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추가적인 개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적용되는 기부채납 부과 방식도 오는 연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증폭되는 형국이다. 지난달 22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국토부는 정비사업 시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면적의 9%로 기부채납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법 개정 미비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이 법제화한다면 사업성이 떨어져 지지부진한 강북권과 수도권 및 지방 정비사업에 일종의 돌파구가 돼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 변경 등이 없을 경우 기부채납의 기본 비율은 9%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사업에 적용된 비율 등을 차용하면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늘릴 수 있는 비율은 4.5%P(9%의 50%), 용도지역 인센티브의 반대급부인 10%P를 더해도 최대 비율은 23.5%로 제한된다. 용도지역 인센티브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비사업 기부채납의 상한선이 `13.5%`로 정해지는 셈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는 기부채납 비율을 생각해 보면 13.5%라는 상한선은 일선 현장에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4년 말 정비사업 69개(▲재건축 31개 ▲재개발 34개 ▲도시환경정비 4개)와 주택건설사업 37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은 각각 18.4%와 14.7%를 기록했다. 전체 정비사업장의 42.5%(45곳)는 평균 이상의 과도한 수준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상 기부채납 비율이 10.3%(예정)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시 9%로 떨어진다"면서 "은평구 B 재개발 구역의 계획된 기부채납 비율이 12.41%, 서초구 C 재건축 구역이 15.02%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정비사업 기부채납의 상한선을 규정한 법제화가 완료되면 상당한 사업성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는 구역이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정비사업 최대 시장인 서울시의 경우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10% 안팎(용도지역 변경 없는 곳 기준)으로 상한선이 정해져도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제화가 이뤄져도 그동안 서울시가 보여 준 행태로 짐작해 볼 때 상한선이 지켜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충돌로 애먼 현장만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이는 다른 지자체들의 관망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상한선 규제가 당장 시장 깊숙이 침투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실효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눈길이 쏠린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이제까지 대다수 정비사업 현장들을 괴롭혀 왔던 과도한 기부채납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상한선의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법제화 후에는 지자체들의 수용 여부, 수용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비교 분석,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는 것도 실효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국토부는 연말까지 법제화하는 데에만 함몰돼 미비한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실효성을 담보할 있는 고민을 함께 하는 동시에 지자체(장)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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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프랑스 니스 차량 테러 이후 외교부는 영사콜센터를 통해 한국인 62명에 대한 연락 두절 신고를 접수해 전원 안전을 확인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또한 주 프랑스 대사관은 직원 4명을 니스 현장에 파견, ▲주요 6개 병원을 방문, 부상자 명단에 한국인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한인 민박업소 4개 투숙객 중 피해자가 없음을 확인했다. 주프랑스대사관은 여타 병원 및 한인 민박업소를 직접 돌면서 우리국민 피해를 계속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사망자의 경우 최종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주프랑스 당국과 협조하여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오후 2시 파리행 OZ 501편으로 니스로 출발했으며 현지 영사와 합류해 우리국민 피해 확인 등 재외국민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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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 간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내년도 최저 시급이 올해(6030원)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이다. 인상률 7.3%는 올해 8.1%보다 인상 폭이 줄었고, 지난해 7.1%와 비슷한 수준이다. 노동계는 `만 원`, 경영계는 `동결` 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법정시한을 넘겨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구간`의 중간에 못 미치는 선에서 표결로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2017년 최저임금은 열흘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 다음 달(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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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3월 여의도 한강공원, 5월 청계광장, 6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이어 목동운동장에도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2일간 `레포츠&익스트림 마켓`을 주제로 서울밤도깨비야시장@목동운동장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16일, 17일 3일간은 시즌마켓으로 서울밤도깨비야시장@청계광장이 운영된다. 목동운동장 주변이 학교와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임을 고려해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15일 개장의 첫 행사로는 전문가, 시민모니터링단이 야시장 참여팀을 선정하는 `현장품평회`가 진행된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목동운동장은 다른 3곳의 야시장과 비교해 주거지 한가운데에 위치한 특성을 살려 지역밀착형 야시장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매월 1회씩 친구와 가족과 함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야외 영화관도 열린다. 다양한 푸드트럭 먹거리와 함께 목동운동장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스포츠 관련 핸드메이드 상품도 마련된다. `레포츠&익스트림 마켓` 주제로 집안 한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스포츠 용품들을 누구나 가지고 나와 판매할 수 있는 `레포츠 나눔마켓`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보드게임과 운동기구를 활용한 다채로운 익스트림 공연 등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볼거리ㆍ즐길거리가 풍성하게 운영된다. 청계광장에서도 밤도깨비를 만나볼 수 있다. 지난 5월 개장한 서울밤도깨비야시장@청계광장 이달 15~17일 3일간 `오싹 나이트 마켓`을 컨셉으로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된다. `오싹나이트 마켓`이란 컨셉답게 시민들이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의 마스코트인 흥도깨비가 삐에로, 좀비 등의 호러분장을 하고 손님을 맞이한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청계광장에서는 호러분장 체험, 여름아이템 세트 증정, 오싹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시 소상공인지원 곽종빈 과장은 "올해 3월 여의도 한강공원을 시작으로 올해 마지막 야시장 개장 장소인 목동야구장까지 서울시내 4곳의 야시장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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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최근 기온 상승과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의 시작과 더불어 물놀이 공원의 시설과 용품 등 할인권을 급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저가`, `긴급`, `한정품`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오늘(18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4주간 `누리망 사기`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2015년 누리망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 할인권, 교통권, 숙박권 등 `휴가 및 여행` 관련 누리망사기 피해신고는 총 798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7~8월에 전체의 약 30%인 232건이 집중적으로 발생됐고, 232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물놀이 공원의 시설·용품 등의 `할인권` 91건(39%), 항공기, 렌터카 등 `교통권` 53건(23%), `숙박권`?`야영장비` 각각 44건(1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많은 `할인권` 사기 중 물놀이 시설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물놀이 용품이 29건으로 많았으나, 2014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9건 대비 20건이 증가한 222%의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찰은 누리망사기에 대한 적극 수사와 예방을 위해,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를 지정 후 전국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는 `책임 수사관서`를 적극 운영하고, 누리망 다중피해 상가(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해 집중수사가 필요 시,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해 범인을 조기에 검거토록 수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시 피해자 조사를 통해 `범죄` 피해가 명백한 경우, 사기 상가(쇼핑몰)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국내) 또는 `접속차단`(해외) 등 심의를 요청하고, 사기 게시 글은 네이버 등 해당 포털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 차단을 병행한다. 앞으로 추석 명절까지 노린 누리망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되어 충동구매에 의존한 거래는 피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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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터키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가 6시간 만에 진압됐다. 이번 쿠데타는 짧은 시간에 진압됐지만 희생자가 2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민들은 통금령에도 불구하고 쿠데타 군을 맨몸으로 막아섰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포가 이어지면서 희생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이번 이번 쿠데타로 터키 내부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영구집권의 빌미가 될 수 있고, 국제적으로 대 테러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터키 공화국 출범 이후, 성공한 4차례 쿠데타는 군부 전체가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일부 세력이 주도하면서,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쿠데타가 칼리프 에르도안 시대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쿠데타를 진압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대규모 숙청`이다. 대통령 중임제를 반대하고, 자신의 비리 수사를 주도했던 사법부마저 물갈이하면서 절대권력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6000명 가까이 체포가 됐다. 사형제 부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다보니 국제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미국은 쿠테타 연루자들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발언은 쿠데타 후속 조치가 폭압으로 이어질 경우 서방 주요국들은 터키와의 동맹과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 IS 테러전이나 유럽의 난민유입 문제에서 당장 풀어야 할 국제사회의 과제들인데, 이런 과제들을 풀려면 터키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IS와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터키의 협조가 현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와 갈등이 커지면 폐쇄가 장기화하고 결국 IS에 대한 압박이 힘을 잃을 수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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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 중인 제11차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기간에 유럽연합(EU)의 도날드 투스크 상임의장 및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지난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브렉시트 이후 한-EU 양자 관계,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여러 도전이 닥칠 수 있겠으나 EU가 그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온 것처럼 슬기롭게 대처해 더욱 굳건한 통합체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투스크 상임의장과 융커 집행위원장은 영국의 EU 탈퇴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EU 회원국 내에서 유럽 통합에 대한 지지가 강화된 측면도 있다면서 브렉시트는 한-EU 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며 EU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협력파트너로서 한국과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 이후 신고립주의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상호 교역 증대를 위해 양자차원은 물론 ASEM, G20, APEC 등 다자차원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10여년 간 열리지 않았던 ASEM 경제장관회의를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면서 EU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들은 자유무역의 상징인 FTA의 혜택을 더욱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 지난 5년간의 상황변화를 감안해 한-EU FTA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투자규범 도입 등을 통해 상호 투자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각종 도발에 대해 EU가 강력한 규탄성명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실효적이고 포괄적인 독자제재 조치를 취해온 데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안보리 결의 채택과 독자·다자제재로 마련된 모멘텀을 잘 살려서 대북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기만적인 대화 제의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대북 제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EU가 북한인권 개선에 노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북한 핵과 인권문제 해결은 물론 아시아-유럽 간 협력 잠재력 극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면서 EU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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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인천시가 8대 전략 산업 중 하나인 항공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항공도시 인천 발전 전략 토론회`를 오는 20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항공산업 육성을 통해 인천시의 도시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고, 인천시 항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안상수ㆍ이학재ㆍ윤관석 국회의원이 참석하며, 정재덕 해양항공국장이 인천시 항공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가 `인천시 항공산업 경쟁력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남훈 IBITP항공센터장이 `인천시 항공 부품기업 육성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웅이 한서대 교수,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상조 인천국제공항공사 복합도시사업처장, 이범주 다윈프릭션 전무이사, 김갑봉 시사인천 기자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의 항공정책 및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항공도시 인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7-18 · 뉴스공유일 : 2016-07-1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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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5일 한미일 차관 협의 참석 차 하와이를 방문 중인 성 김(Sung Kim) 미 대북 정책 특별 대표와 한미 6자회담 수석 대표 협의를 갖고, 한미ㆍ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에 이어 북핵ㆍ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상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양측은 우선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및 SLBM 발사 등 잇따른 도발 및 위협을 비롯한 최근 한반도 상황 전반에 관해 평가를 공유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더욱 강력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 체계적, 포괄적, 지속적 대북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하반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또 북한 비핵화가 한미 양국 뿐 아니라 관련국들 및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유지ㆍ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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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는 기존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 받으면서 가입 금융사ㆍ상품을 맘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ㆍ이하 금융위)는 오늘(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SA 계좌 이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 상품 간 경쟁 제고를 위해 가입자들에게 이 제도와 같은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금융위, 각 유관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계좌 이전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ISA 계좌 이전 제도`는 모든 ISA 가입자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압류ㆍ가압류ㆍ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사와 최근 여신 거래를 한 가입자 등은 이전이 제한된다. 이에 따르면 계좌 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사만 방문하면 원 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계좌 이전 업무 처리 수수료는 받지 않는 등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이 제도에는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기존 계좌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 계좌 이전에 따른 수수료 변화 등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계좌 이전 절차에 따라 기존 계좌에 부여된 세제 혜택도 그대로 이전되며, 가입 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금융사, 상품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계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익률 제고,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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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고성광명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18일 고성광명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종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7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고성동 주민센터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6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 승인의 건` ▲제3호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보증서 발급, 3자 약정 체결 및 양도 각서 발급 승인의 건` ▲제4호 `이주 기간 내 이주 완료 결의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6호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ㆍ(원안)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다음 달에 인가가 날 경우 오는 9~10월에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고성북로 36(고성동3가) 일대 2만747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8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51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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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1지구 재건축사업이 사업성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수택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6시 지구 인근에 위치한 구리시여성노인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 ▲제2호 `정비사업비 전체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2016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6호 `법무사 계약 해지의 건` ▲제7호 `조합 임원(이사) 보궐 선임 추인의 건` ▲제8호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제9호 `대의원 추가 선임의 건` ▲제10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등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주택 유형을 중소형 위주로 바꾸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우리 사업은 총 567가구 중 287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으로 이번 총회를 통해 사업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내년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도 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경춘로248번길 23(수택동) 일원 3만25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67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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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재건축)가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서초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7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KW컨벤션센터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각종 결의 사항 및 진행 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사업시행 변경인가 추진 계획 결의의 건` ▲제4호 `시공 본계약 체결 결의의 건` ▲제5호 `정비사업비 자금 운용계획(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2016ㆍ2017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2016ㆍ2017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결의의 건` ▲제9호 `금융기관(이주비 대출) 선정 결의의 건` ▲제10호 `일반분양 보증약정 체결 결의의 건` ▲제11호 `신탁등기 및 이주계획 수립 결의의 건` ▲제12호 `현금청산자의 정비사업비 부담 및 통지에 관한 건` ▲제13호 `단지 내 실내 수영장 건축 결정의 건` ▲제14호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행정업무규정 개정 승인의 건` ▲제15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연임 결의의 건` ▲제16호 `대의원 연임 결의의 건` ▲제17호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18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9호 `이주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업무 진행의 건` ▲제20호 `조합 대의원 해임 결의의 건` ▲제21호 `조합 임원 해임 결의의 건` 등 21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무사히 마쳐 이주를 향해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운로 62(서초동) 일원 5만640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2개동 1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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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통연락관`이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부산 창조도시국 도시정비과는 다음 달(8월) 5일 오후 6시까지 정비사업 소통연락관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도시정비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의 추진 목적은 ▲정비사업 갈등 예방ㆍ조정ㆍ관리를 위해 갈등(예상) 구역에 소통연락관 파견으로 갈등 당사자 간 대화 유도 및 갈등 완화 ▲민관, 민민(民民)의 소통 강화, 불필요한 분쟁에 따른 사업 기간 지연 방지 및 사업비 절감을 통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정비사업 갈등 유형 및 주체별 갈등 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소통연락관의 구성은 도시정비, 도시행정ㆍ계획, 세무ㆍ회계, 법무, 감정평가 등의 분야에서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3년 이상 경력자 등 전문가와 도시 건축 행정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등 정비사업 및 대안 사업 관련 주민 상담이 가능한 3~5인 1팀을 기준으로 선정키로 했다. 부산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이들은 선정 후 찬반 주민 간 다툼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구역(변경) 지정 과정에서 주민 간, 주민ㆍ행정 간 갈등 발생 구역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이나 추진 주체 운영 투명성과 관련한 갈등 구역에 파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이외에 종전자산평가 및 사업성 분석 과정, 분담금 관련 갈등 구역, 해산 동의서 징구 관련 추진 주체-주민, 행정청-주민 간 갈등 구역 등도 파견 대상으로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는 "부산시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갈등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소통연락관이 중재자로서의 역할보다 행정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데다 그 대상에 퇴직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피아(관+마피아)` 문제가 정비사업에서도 제기될 수 있어 도입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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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항해를 이어 간다. 18일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참여 건설사 수가 조합의 기대를 충족시킬 경우 다음 달(8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대 15만2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35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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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불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금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ㆍ소매시장 등 방송ㆍ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기업결합에 기존 방송ㆍ통신 분야 사례들과 달리 수평ㆍ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혼재돼 있다고 보고, 이를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 구역 중 결합 당사 회사 점유율 합계가 1위인 21개 방송 구역별 각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로서 강력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던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 압력이 크게 감소될 뿐더러, 경쟁 도매 공급자들을 봉쇄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다. 한편 결합 당사 회사들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발행주식 30% 취득 계약과 CJ헬로비전(존속)과 SK브로드밴드(소멸) 간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한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시장별 경쟁제한, 국내ㆍ외 방송ㆍ통신 분야 기업결합 사례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한 심사를 7개월 남짓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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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넥슨으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됐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 검찰 창설 이래 최초 사례여서 충격을 낳고 있다. 지난 17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진 검사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 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 1만 주를 샀다가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000여 주를 사들여 120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3월께 넥슨 법인 리스 차량인 4000만~5000만 원대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4월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그의 구속 직후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내용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보도 자료 형태로 각 언론사에 전달했다. 하지만 사과(문)의 진정성도 검찰의 반성과 혁신 가능성도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 이번 사건과 최근 벌어진 서울남부지방검철청 김홍영 검사의 자살 사건 등을 거론하며 대대적인 인사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진 검사장 구속 이후 청와대에 사의(辭意)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오늘(18일) 이와 관련해 "사의를 낸 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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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B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18일 선화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7시 중앙초등학교 내 유치원 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85명 중 13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4개 안건(▲제1호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제2호 `행정업무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인의 건` ▲제3호 `대의원 추가 선출 및 선임의 건` ▲제4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 등 포괄승계 및 조합의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6호 `임직원의 미지급 급여 및 조합 차입금 등 정산 승인의 건` ▲제7호 `설계자 용역비 및 계약서 변경 승인의 건` ▲제8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10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11호 `시공자 입찰보증금의 조합 차입금 전환 및 사용의 건` ▲제12호 `선정된 시공자 및 감정평가업자의 계약 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제13호 `조합 임원의 연임 승인의 건` ▲제14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과 관련해선 한진중공업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으며 시공권을 가져갔다. 한진중공업은 이곳에 가구당 이사비 300만 원, 가구당 평균 이주비 1억5000만 원 이내 등을 제안했다. 3.3㎡당 공사비는 조합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2개월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잘 마무리해 기쁘다"면서 "우리 조합은 내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전제하에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그해 2월 이주 및 철거, 같은 해 11월 착공을 거쳐 202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로81번길 32(선화동) 일대 4만64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60가구(임대 56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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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현대빌라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을 마쳤기 때문이다. 18일 범어현대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갑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범어4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2명 중 3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5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이 이뤄졌다. ▲제1호 `2016년 회계연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수립 및 승인의 건` ▲제2호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동의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 방법 결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명과 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입찰보증금의 사업 경비 대여 전환 및 집행 의결의 건` ▲제5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날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동부건설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갑열 조합장은 "동부건설이 작은 세대수를 명품ㆍ특화 조건과 설계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 주기로 한 점이 시공자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이번 주 중 이사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401(범어동) 일대 43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88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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