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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한민국 펜싱 대표팀의 신예 박상영이 우리 선수단에게 이번 올림픽 세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박상영은 1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카리오카아레나3에서 열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펜싱 에페 결승에서 게자 임레(헝가리)에 15:14로 이겼다. 박상영은 이번 대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한국 펜싱에 첫 금메달을 안기며 체면치레에 성공했다. 세계 랭킹 21위 박상영은 16강전에서 세계 랭킹 2위인 이탈리아의 가로조를 3점 차로 따돌리고 8강과 4강에서 모두 스위스 선수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결승에 진출했다. 올림픽에 다섯 번째 출전한 베테랑 게자 임레와의 결승전에서 박상영은 세계 랭킹 3위인 상대의 노련함에 밀려 리드를 내준 뒤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후반전 막판까지 10:14의 스코어로 패배 직전까지 갔던 박상영은 한 박자 빠른 공격으로 득점에 성공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고 마지막 회심의 찌르기로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다. 체육계 전문가들은 "대회 초반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우리 선수단이 박상영의 깜짝 금메달로 반전의 계기를 맞게 됐다"라며 "대한민국 펜싱이 4년 전 런던 올림픽에 이어 다시 `효자 종목`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0 · 뉴스공유일 : 2016-08-10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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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 하반기 수주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광역시 지산시영1단지(재건축)가 시공자 입찰을 뒤로 미뤘다. 10일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춘기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7월) 20일 개시했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연기했다. 오는 17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던 조합은 최근 조합 정관상의 문제를 발견,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 문제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이를 먼저 해결,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속도이다. 하지만 우리 사업이 더욱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 절차에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조합이 미리 발견한 조합 정관상의 문제를 철저한 검증으로 바로잡기 위해 다음 달(9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시공자 재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산시영1단지는 대구 지역에서도 사업성이 우수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다수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임시총회 이후 시공자 재입찰이 더욱 기대된다"며 "시공자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11~12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11개 건설사(▲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방건설 ▲계룡건설 ▲대우건설 ▲화성산업 ▲금호산업)가 참여해 눈길을 끈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 189(지산동) 일대 3만7351㎡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69.84%, 건폐율 24.1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아파트 8개동 873가구 및 상가 2개동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0 · 뉴스공유일 : 2016-08-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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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를 누르고 조 1위로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올림픽 대표팀은 11일(한국 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 마네 가린샤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 남자 축구 C조 3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지난 대회 우승 팀인 멕시코와 고전을 면치 못하던 대표팀은 권창훈의 선제 결승 골로 8강행을 확정했다. 후반 32분, 권창훈이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잡아 멕시코 골문을 향해 치고 들어가다가 왼발 슈팅 상대 골 망을 흔든 것이다. 이에 따라 조별 리그 세 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한 대표팀은 승점 7점으로 조 1위 자리를 지켜 내며 8강에 올랐다. 이날 승리의 주역인 권창훈은 경기 직전 인터뷰에서 "방심해선 안 된다. 상대를 얕보지 않고 우리만의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신을 드러낸바 있다. 한편 `신태용호`는 오는 14일 오전 7시 벨로 오리존치 미네이랑 스타디움에서 D조 2위 온두라스와 4강행 티켓을 놓고 맞붙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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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못 박았다. 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를 행정예고 했다. 예고는 오는 31일까지 이뤄지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9월 중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예고된 내용은 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건설사 공동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제1항)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해 내역 입찰을 하도록 해서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전후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양새인 데다 일선 현장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조치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게다가 대여금의 경우 `시공자의 직접 차입`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급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 시 대출 이자 중 입찰 때 건설사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 점 등은 건설사의 부담을 높이는 내용인 만큼 건설사의 공동사업시행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개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함께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분담 ▲용역 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시공자가 조합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던 사업비(대여금와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 시 건설업자가 사업비 조달 계획(이율 조건, 대여 기간 및 주체 등)을 제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한 대여금 조건 결정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동사업시행 협약 시 사업비 조달 조건을 미리 결정하게 돼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전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분담과 관련해 조합은 ▲조합 운영 ▲용역 업체 선정 ▲인허가 ▲이주 및 토지 수용 ▲분양 업무 ▲공사 감리ㆍ감독 ▲각종 등기, 공부 정리 및 납세 업무를 담당하고, 건설업자는 ▲용역 업체 선정 지원 및 관리 ▲이주 지원 및 철거 ▲일반분양 지원 ▲시공 ▲입주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용역 업체 선정은 공동사업시행 협약 이후 조합에서 업체 선정 시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해 꼭 필요한 용역을 적정 용역비로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 집행 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집행하도록 해 자금 관리 및 집행상 투명도와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 오던 관행을 깨고,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조합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내역 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조합에 비해 전문성이 큰 건설업자의 역할을 증대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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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의 `맏형` 진종오가 짜릿한 역전극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에 이번 대회 4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한국 시간으로 11일 새벽,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사격 센터에서 열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사격 50m 권총 결선에서 진종오는 초반 부진을 딛고 193.7점을 쏴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진종오는 세계 사격 사상 처음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이자 대한민국 선수로는 개인 종목 3연패를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그는 본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치러진 본선 경기 초반, 9번째 격발에 6.6점을 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승전은 8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쏜 출전자 한 명씩 탈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탈락 위기까지 몰렸다. 하지만 진종오는 흔들리지 않고 차근차근 점수를 쌓았고, 막판에 선두였던 베트남 선수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대역전극을 선보였다. 나란히 결선에 올랐던 북한의 김성국(172.8점)은 동메달 차지했고, 은메달은 베트남의 호앙 쑤안 빈(191.3점)에게 돌아갔다. 한 사격계 관계자는 "위기의 순간에 냉정을 잃지 않고 무사히 넘긴 진종오의 집중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올림픽 3연패 달성으로 대한민국과 세계 사격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선수로 남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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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눈앞에 뒀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관할관청의 인가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지난 10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광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시행자 변경(조합→조합+SH공사), 평면 타입(전용면적) 조정에 따른 변경(소형 평형 증가 등), 공공청사 및 공영 주차장(지하 5층/지하 4층) 설치다. 변경된 건축계획상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원 2만7510㎡에는 건폐율 46.65%, 용적률 515.5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아파트 4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11일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시업시행 변경인가 공람이 끝나면 오는 9월께 3차 시공자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7월) 18일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된 데 따른 후속 절차"라며 "이번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11월 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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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 나간다. 11일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계충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대의원회를 통해 오는 18~19일께 재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더 빨리 재입찰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입찰공고에 대한 검토를 꼼꼼히 하기 위해 조금 늦어졌다"며 "이달 18~19일쯤 재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20(범일동) 일대 61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849.53%를 적용한 공동주택 1개동 346가구(업무시설 4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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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거제시 장평주공1단지(재건축)가 조합원 분양신청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11일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4일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인가 및 고시했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거제시 장평3로 41(장평동) 일대 4만27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68%, 용적률 226.01%를 적용한 공동주택 9개동 8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49가구 ▲75㎡ 99가구 ▲84㎡ 520가구 ▲99㎡ 4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오는 9~10월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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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2-2지구(재개발)가 새 전기를 맞았다.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났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대구 중구(구청장 윤순영)는 남산2-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배곤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이날 인가ㆍ고시했다.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재마루길 77(남산동) 일대 3만7279.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곳에는 건폐율 17.18%, 용적률 272.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공동주택 11개동 987가구(임대 5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11일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 조합은 오는 12월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6월 일반분양 절차를 거쳐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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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감지됐다. 지난 10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7조 등에 의거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예비 추진위원장 및 예비 감사 당선자를 확정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예비 추진위원장에는 민병대 씨가, 예비 감사에는 박형수 씨가 확정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예비 임원 선거는 후보자 확정 공고 이전 단독 출마가 확실시돼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라며 "후속 절차로 추진위 구성 등을 위한 제반 사항을 처리해 오는 9~10월께 추진위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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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의견 수렴 기회가 마련된다. 지난달(7월) 29일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마천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송파구 주거재생과 담당자는 "존치관리구역에 속한 마천2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2구역)이 해제되면서 1만9784㎡의 구역이 감소했다. 이 중 1만2485㎡를 마천지구단위계획에, 마천2구역과 마천4구역 사이 도로 예정 부지 7299㎡ 및 76가구를 마천4구역에 편입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면서 "공청회 이후 관계 전문가,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9월) 초께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5만339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6.53%, 용적률 254.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1059가구(임대 21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이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이 확정 고시될 경우 구역 면적과 계획세대수가 각각 6만697㎡와 1135가구로 늘어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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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완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산업단지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500㎡ 미만의 소규모 종교 집회장도 종교시설(500㎡ 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연간 부과 건수의 약 35%(1500건)와 징수 금액 350억 원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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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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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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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분양신청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청약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조합원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게 되고,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조합원 자격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 자격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며(제19조제1항),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제20조제1항제2호).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에 차이가 있으며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다 할 수 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내용(도시정비법 제47조)을 검토해 볼 때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20조에서 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으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조합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확실하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권리는 정비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른 개발 이익이라 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자는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어 현금청산 시점 이후의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조합 활동 참여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일례로 조합원이 아닌 자는 조합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도 박탈당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는 조합의 방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취득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 소송(도시정비법 제39조)을 제기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도청구 대상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게 되고, 재개발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조합원의 선택이 절대적인 분양신청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양신청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도 상실한다 할 것이다. 이 때 사업시행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조합 정관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내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때 현금청산 대상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고, 때 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은 심지어 거래도 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현금청산을 해 주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다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분양신청은 도시정비법 제46조에 정한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 종료된다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비사업지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중대한 사유로 인해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우에 논란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시행자는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도 재분양신청 대상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권리 가격이 분양 받고자 하는 신축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 초과되는 권리 가격에 대한 부분은 법이나 조합 정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익을 따져 볼 필요는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분양신청이 끝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시점은 사업의 본궤도 진입 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이 분양신청 여부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도저히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할 때 다시 한 번 선택의 기회가 있고, 그 이후에도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 취득은 정비사업의 개발 이익과 직결된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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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필자는 지난 1월 재건축 구역 내 현황도로의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2014년 12월 대법원에서는 재건축사업 시행 시 청산 대상인 도로 부지만을 가진 소유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기존 관행대로 인근 토지의 1/3 가격 이내로 평가하는 것은 법리상 오해가 있다하여 파기환송 하였다.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현황도로에 대한 평가 방식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전자산평가 시 현황도로 평가와의 충돌 문제에 대하여 다루었다. 필자는 이제 두 번째 갈등 거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역시 도로의 평가 방법과 관련된 문제이고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법률 내용에 따른 문제이며 일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하니 조합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사례의 소개 Y시 ○○재개발 구역 소유자 A씨는 현황이 도로이자 지목이 도로인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법률 지식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도로 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단서 조항에 해당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해당 조항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 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년 2월 5일] 1. 「사도법」 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5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 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년 2월 5일, 2012년 1월 2일, 2012년 4월 13일 제456호(국토계획법 시행규칙)] 1.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4.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 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A씨는 인용된 법률 조항 중 강조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정상평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A씨가 소유한 도로는 노폭이 약 4m 정도인 콘크리트 포장 도로이며 도로 양측으로 약 20여 채의 구옥이 소재하고 있었다. 필자는 해당 구역의 감정평가를 하면서 A씨 소유의 도로를 사실상의 도로로 판단하여 인근 토지의 1/3 가격 이내로 평가하였고 조합에서는 이를 통지하였으며 이 가격이 최소 분양가에 미달하여 A씨는 분양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여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처분을 위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제출된 자료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도시계획도로 결정 고시문과 구역 지정 고시문 그리고 해당 법률 조항이 주된 내용이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도로 부지가 이미 1982년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96년에 Y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정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승인조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며 수년이 경과한 2010년 9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재개발 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자신의 필지가 도시계획도로에서 폐지되었으므로 자신의 토지는 공도 부지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의 사도 부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논점 이 사례에서의 논점은 해당 필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해당한다면 A씨의 도로 부지는 (예정)공도로 보아 정상평가 하여야 할 것이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 소유의 사실상 도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근 토지의 1/3 가격 이내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이 글의 독자들 중에는 왜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 대지의 1/3 가격 이내로 평가하고, 공도는 정상평가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것이라 본다. 이는 도로가 설치되므로 발생하는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라 보면 된다. 도로 설치에 따른 이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미 도로 개설로 인해 특정인의 토지에 개발 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굳이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보상 등을 하게 되면 이중 보상이 되는 것이며, 도로 설치의 이익의 불특정 다수에게 귀속된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도로 부지를 제공하는 자에게 인근 토지의 1/3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 등을 하게 된다면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그 도로 부지 소유자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되기에 정상평가 하는 것이다. 이를 `화체이론`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화체이론에 대입하여 보자. A씨는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로 부지의 평가와 관련, 개설된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경우 인근 토지의 1/3 가격 이내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다. A씨가 생각지 못한 내용은 자신이 제출한 토지대장의 지목변경일이 왜 1982년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는 그 당시 해당 도로 부지의 양측에 소재하는 벽돌조 구옥들이 건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올라가면 특정한 이유에 따라 과거 당시 큰 필지가 해당 도로 부지를 포함하는 수십 필지로 분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그 특정한 이유는 바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고 사업 특성상 소유자는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A씨의 조부였던 것이다. 추정하면 A씨의 조부는 자신이 소유했던 넓은 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가운데 관통하는 도로로 있는 수십 필지로 분할하였던 것이고 현 도로 부지를 도로로 1982년 지목변경 하기에 이른 것이며 이 도로가 Y시의 도로정비계획에 따라 1996년 도시계획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과연 도로 개설로 인한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었을까? 답할 필요 없이 이는 특정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에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도로 부지의 평가는 이렇듯 조문에 따라 단순하게 접근하여서는 안 되며 그 연혁, 설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필지가 있는 조합에서는 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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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건의 개요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가 2011년 3월 28일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 등 6개 협력 업체를 사전 선정한 다음, 2011년 5월 7일 조합원총회 이전인 그해 3월 말께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 총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6개 업체들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금액 합계 22억7000만 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조합 임원으로서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항소심 판결 원심은 2008년 9월 11일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예산안`이라는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이 이 사건 사업비 예산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도시정비법은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한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 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심 판결 이유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2조는 조합의 한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바 없음에도 2011년 3월 말께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5월 7일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을 뿐인 사실 ③ 2008년 9월 11일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초등학교 ○○아파트 신축 부지로 ○○아파트를 추가로 신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부분만큼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 지출 예정액을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지출 예정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획으로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검토 2008년도 사업비 예산 결의 부분을 기초로 하여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 2011년도에 용역 계약 체결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고 애초에 승인 받은 예산 항목과 실제 업체 계약 체결 현황이 크게 차이가 났다는 점에서 위 판례가 일단 타당하지만 만약 가까운 시점에 사업비 예산 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 받은 예산 항목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용역 업무 항목이 동일 내지 유사할 경우에는 조금 다른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판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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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합원총회 시 제출된 서면결의서도 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시된다. 도시정비법은 제81조제1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원총회 및 조합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와 청산인을,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이 위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86조 참조). 위 규정에서 조합원총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므로 서면결의서도 관련 자료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2년 2월 23일 선고 2010도8981 판결(도시정비법 위반)에서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81조제1항과 제86조제6호가 신설된 점,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 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2010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령 제26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2008년 11월 25일자 및 2008년 12월 1일자 등사 요청 당시에도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참석자 수, 찬성ㆍ반대ㆍ기권 등 의사 결정 내용 등을 보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도 공개할 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에 대한 2008년 11월 25일자 및 2008년 12월 1일자 등사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의 해석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여 서면결의서도 관련 자료에 해당되므로 정보공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도시정비법상의 규정은 조합원총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에 서면결의서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이 위 정보공개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결의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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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장혜진이 금메달, 기보배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혜진은 단체전에 이어 금메달 2관왕을 달성했다. 12일(한국 시간) 장혜진은 브라질 리우의 삼보드로무 경기장에서 열린 리우 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전 결승에서 리사 운루흐(독일)를 세트 점수 6-2(27-26 26-28 27-26 29-27)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준결승에서 장혜진에게 패한 기보배는 3~4위전에서 알레한드라 발렌시아(멕시코)를 6-4(26-26 28-29 26-25 21-27 30-25)로 제압하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세계 랭킹 1위 최미선은 아쉽게도 8강에서 발렌시아에게 0-6으로 완패를 당해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다. 한편 한국은 이날 양궁에서 금 1개, 동 1개를 추가하면서 합계 금메달 5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국가별 종합 순위에서 5위를 달리고 있다. 당초 목표로 삼았던 `10-10(금메달 10개, 종합 순위 10위권` 달성에 파란불이 켜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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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됐다. 지난 11일 한국은행(행장 이주열)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 결정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1.25%)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럽의 개선 움직임이 약화됐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미약한 회복세를 이어 가겠지만 주요 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 시장의 경제 상황 등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국내 경제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소비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 움직임을 이어 간 것으로 보이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호전됐다. 이에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으로 성장세를 전망하면서도 대내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서비스 요금 상승세 둔화 등으로 전월의 0.8%에서 0.7%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7%에서 1.6%로 하락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낮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편 금융시장은 주요 국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순유입돼 주가는 상승하고 원/달러ㆍ원/엔 환율은 하락했다. 하지만 장기 시장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며 가계 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 갔다. 금통위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 과정에서 가계 부채 증가세, 주요 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506조6000억 원으로 증가한 데다 경기 악화가 장기화함에 따라 내달 또는 오는 10월 중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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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못 켜는 가정이 늘면서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당정이 이를 달래기 위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지난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의 대안으로 올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합의했다. 이미 산정이 끝난 지난 7월 요금은 8~9월 고지서에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인 데다 국민들이 전기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전당대회에서 친박계가 당 지도부를 장악한 뒤 처음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됐던 `전기료 부담 완화`가 전광석화로 이뤄진 데 대해 한쪽에서는 `밀월 시대로 접어든 당정이 조삼모사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방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아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 누리꾼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안을 내놓고 자랑하듯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하려 한 대안이 잘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 기다려 보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임이 틀림없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야권과 유관업계 전문가들은 모두 `누진제 개편`을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 같은 일시 완화는 임시방편적 대안에 불과하다"며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재정비할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늘(12일)부터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의 근본적 대안을 마련키 위해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편에 착수한다. 이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거론돼 왔던 전기 요금 체계, 누진 체계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15명 내외의 당정 TF를 구성해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TF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한국전력,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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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직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와 한국 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해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이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금품 수수 금지 조항에 따라 종래 받아 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권익의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국가 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 시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 청탁 금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청탁금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등 청탁금지법의 대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합계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태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가 부과된다. 또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2~5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ㆍ의례ㆍ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 한도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이다. 특히 식사 접대의 경우 별개의 증빙 자료가 없다면 전체 식비를 참석자 수로 나눠 평균 금액으로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무수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재계 한쪽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각종 식사나 모임이 위축될 것이고, 그에 따라 민간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 침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법의 적용 기준이 추상적이고, 위법과 합법의 경계가 애매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인식이 많다는 점에서 향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각종 편법이 생기면서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을 추진함에 따라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 법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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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굴지의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 경비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7월) 29일 징계가 청구됐던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5조 등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해임될 경우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은 1/4을 삭감된다. 현직 검사장이 이 같은 해임 징계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진 검사장은 검찰 68년 역사에서 현직 검사로서 처음 구속된 데 이어 역시 사상 최초로 해임이 확정돼 자신은 물론 검찰에도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더욱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진 검사장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상태라 이른바 `진경준 게이트`의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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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포스코건설이 경기 평택시 소사벌지구 C1 블록에 들어서는 `소사벌더샵`을 분양 중이다. 이곳은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중대형 물량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9개동 총 817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9㎡A 409가구 ▲89㎡B 95가구 ▲99㎡A 182가구 ▲99㎡B 68가구 ▲112㎡ 6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소사벌더샵`은 소사벌지구뿐만 아니라 인근의 용죽ㆍ현촌ㆍ세교ㆍ동삭지구 등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탁월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단지 건너편에는 약 24만 ㎡ 규모의 배다리수변공원이 있다. 일부 세대에선 공원 조망도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국제 축구장 규격 이상의 광장인 `더샵 필드`가 들어서며, 이를 중심으로 약 2㎞ 정도의 산책로가 조성된다. 단지와 맞닿은 죽백3로 사이에는 8차선 도로 너비 이상의 산책로가 추가 조성되면서 단지 안팎으로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고 분양 관계자는 전했다.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안성ICㆍ송탄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1번ㆍ38번ㆍ45번 국도 등을 통해 타 지역으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평택역ㆍ평택시외버스터미널도 가깝다. 올 연말 개통 예정인 SRT(Super Rapid Train) 지제역을 이용할 경우 수서역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곳은 소사벌지구에서 희소성 높은 중대형 면적을 제공하는 만큼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우선 전 세대 100% 판상형 구조이며, 기본적으로 4베이 구조다. 단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된 만큼 우수한 일조량 및 통풍을 자랑한다. 포스코건설 분양 관계자는 "`소사벌더샵`은 소사벌지구 내 유일한 메이저 브랜드이자 중대형 면적을 제공하는 만큼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졌다"면서 "입지ㆍ교통ㆍ분양가ㆍ설계 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당사의 야심작"이라고 말했다. 본보기 집은 평택시 비전동 1103-2에 마련돼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18년 6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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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상가를 분양한다. 롯데건설은 다음 달(9월)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단지 내 상업시설인 `마르쉐도르애비뉴`를 공급할 예정이다. `마르쉐도르애비뉴`는 2015년 공급된 `롯데캐슬골드파크2차`의 상업시설인 `마르쉐도르`에 이은 후속작이다. `마르쉐도르`는 청약 접수 당시 최고 59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 계약 마감됐다. `마르쉐도르애비뉴`는 2015년 4월 분양해서 단기간에 완판을 기록한 3차 단지(1236가구 규모)의 지하 1층~지상 2층에 들어서며 총 190여 개 점포로 구성된다. 단지 내 약 260m 길이의 카페 거리를 사이에 둔 `스트리트 몰`로 조성되는데 함께 들어설 롯데마트와의 시너지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인근 광명역세권 개발, 이케아와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등과 더불어 서울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상권이 형성될 전망이다. 규모가 큰 만큼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심의 구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단지 내 축구장 크기(폭 약 40m)의 중앙 광장과 이와 연계된 테라스ㆍ몰형 상업시설로 구성돼 집객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44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 복합 단지의 자체 수요를 갖췄으며 관공서 및 대형 근린공원 이용객 등 유동 인구도 풍부하다. 상업시설 노후화가 진행된 금천구, 구로구 지역의 광역 수요도 기대된다. 거대 상권과의 시너지효과, 풍부한 배후 수요 등 못지않게 눈길이 가는 장점이 있다. 바로 발달된 교통망이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세권으로 시흥대로를 지나는 지선 및 간선ㆍ광역ㆍ공항버스 등 23개 노선의 길목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 이용이 편리하고 상업시설 인근을 지나는 신안산선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향후 더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출 전망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마르쉐도르애비뉴`는 카페 거리, 테라스형, 중앙 광장, 롯데마트와의 시너지효과 등 이미 분양된 1ㆍ2차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상품성을 갖췄다"며 "향후 1~3차 상업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대규모 상권 형성으로 서울 서남부권의 랜드마크 복합ㆍ문화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보기 집은 오는 9월 금천구 시흥대로 301(독산동)에 마련되고, 입점은 2018년 10월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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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반시설부담계획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한 부담금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사법부가 기반시설부담계획과 부담금 부과 처분에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전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 지난달(7월) 14일 대법원 제3부는 원고 주식회사 J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거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부분적ㆍ개별적 위법 사유가 있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며 위법 사유를 시정하고 적정하게 처분을 다시 내리라는 취지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기초한 부담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부담금 부과 처분의 위법 사유로 볼 수 있는 하자는 부분적 하자에 불과하고 그것이 전체 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부담금 부과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부분적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초로 부담금을 산정할 수도 없어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의거해 5년의 소멸시효의 경과 등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이 곤란한 점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부분적 하자를 이유로 전체를 취소할 경우, 후발 업체들이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이미 시공해 기부채납을 마친 직접 설치 부분까지도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돼 피고는 그와 같이 기부채납 된 부분의 설치비용 상당액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후발 업체들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던 정당한 부담을 면하고 기대하지 않던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큰 점 ▲수분양자 등으로서는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해 후발 업체들이 위 계획에 따라 부담하게 된 기반시설 부담금이 반영된 분양 대금을 지급하고 공동주택을 분양 받는 등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했는데,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전부 취소될 경우 수분양자 등 후발 업체들을 상대로 분양 대금에 전가된 기반시설 부담금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비용 내지 부당이득 정산에 관해 복잡한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점 ▲기반시설부담계획은 확정적인 사업계획을 전제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 개발 행위를 하는 자는 사업계획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후발 업체들 사이의 협약에서도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일부 위법한 부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가 그 부분을 시정해 변경 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후발 업체들 사이에서 사후정산을 함으로써 금전적 전보가 가능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일부 위법한 것을 갖고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부분적 위법 사유로 그 전부를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원심은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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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강원도에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려개발은 이달 중 `e편한세상양양`의 분양에 본격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e편한세상양양`은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4개동 315가구로 이뤄진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195가구 ▲81㎡A 100가구 ▲81㎡B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양양군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로 고려개발은 양양에서 볼 수 없었던 4베이(Bay) 설계를 도입했다. 또한 층간 소음을 줄여주는 일반 대비 60㎜ 두께의 바닥 차음재와 에너지 손실을 낮춰주는 단열 라인 등의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눈에 띈다. 단지 주변에는 동두산과 뱀재산, 현산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양양 도심과 가까워 농협하나로마트(양양점), 양양시장, 복지 회관 등을 이용하기 수월하다. 인근 교육시설로는 양양초ㆍ중ㆍ고, 양양여중ㆍ고 등이 있다. 교통 인프라가 개선될 전망이라 잠재 가치도 우수하다는 평이다. 2017년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양양에서 서울까지 90분대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접 지역 간 이동성을 높여줄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 구간도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10(연창리)에 마련될 계획이며, 이달 말 개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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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이라 할지라도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돼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시점 이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6월 28일 대법원 제2부는 토지 지분과 전유부분을 분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을 놓고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 중구 내 266.2㎡(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경사 및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8가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들은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각 특정 부분으로 나눠 구분소유적 공유를 해 왔다. 이 사건 건물은 2000년 10월 9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됐다. 2012년 8월 24일에는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이뤄졌다. 피고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후인 2003년 2월 7일 이 사건 건물 지하 비01호와 비02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합계 8/28 지분과 그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합계 16/56 지분을 임의경매에서 취득해 지분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자신이 갖는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이 둘 사이의 매각 과정은 이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양측은 토지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토지 지분 취득이 정당한 것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원심)은 일반건물로 등기됐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등록 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끝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 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2000년 10월 9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됐으며, 그 후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늦어도 전환 등록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 소유자들의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봐, 신축 당시부터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의 각 특정 부분에 관하여 위 전환 등록 무렵에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토지 지분 취득은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이 명시한 `분리처분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보고 원고의 지분 이전등기를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을 근거로 자신이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 역시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대법은 피고가 임의경매에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및 지분이 이미 구분건물로 등록된 상태였고, 이후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졌기 때문에 원고의 토지 지분 취득은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이 명시한 `분리처분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못 박았다. 이에 원고의 지분 이전등기 역시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권원이 없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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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법원이 단독주택 등을 주 용도로 해 일반건물로 등록ㆍ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 등록 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8일 공유물 분할 소송의 반소로 이뤄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선고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서울 서대문구 토지의 지분 소유자 1 내지 5, 7, 8이 다른 소유자 A를 상대로 승소한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중 A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환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선 원심 판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내 249.4㎡(이 사건 토지)를 공유한 소외1과 2는 이곳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 후 각 2가구의 주택으로 총 8가구 주택을 구조적으로 독립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중 A는 36.16/748.2 지분을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했고, 나머지 각 1/8 지분에 관하여 피고1~4, 93.48/748.2 지분에 관하여 피고5, 13.1/249.4 지분에 관하여 피고6, 31.18/249.4 지분에 관하여 피고7, 93.54/748.2 지분에 관하여 피고8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 등기되진 않았으나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집합건물이며,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A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에 의해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36.16/748.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개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부분이 구조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 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해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또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 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일반건물로 등기됐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등록 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환 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신축 당시 단독주택 등을 주 용도로 일반건물로 등록ㆍ등기된 점 ▲처분권자 소외1이 소외3~6에게 각 건물의 약 1/8 지분, 토지의 약 1/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소외3은 피고6에게 건물의 1/8 지분 및 토지의 13.1/748.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토지의 36.16/748.2 지분은 보유해 이를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강제경매 절차로 원고 A에게 매수시킨 점 ▲또 다른 처분권자 소외2는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ㆍ토지를 그대로 보유한 점 등을 들어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 등록 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진바 없다"면서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됐다고 보고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지분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건물 중 위 8가구의 각 호실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위 지분 취득이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에 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에 대한 원고의 지분 취득을 위법하다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분행위 및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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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3회 모두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세 번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조건이 다를 경우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달(7월)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 및 제84조의3,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감사원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이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ㆍ3차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재개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됐으나, 각 입찰공고상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 시공자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과 시공자의 유착 고리를 차단해 수주 경쟁으로 인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고, 수주를 위해 투입된 비용이 주택 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제2항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9조제4호에는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내용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찰 참가 자격이 다른 입찰공고는 이전의 입찰공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면서 "최초 공고된 입찰 참가 자격과 이후 2차ㆍ3차 입찰 시 공고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입찰공고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2차ㆍ3차 입찰에 대한 유찰은 최초 공고된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제2항이 입찰의 동일성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어 변경된 내용의 재입찰공고도 유찰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아니지만,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제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경쟁입찰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최초 입찰부터 재입찰공고와 수의계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에서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성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 ▲입찰 시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경쟁입찰 성립이 불가능한 형식적인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에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관련 법령에서 경쟁입찰을 최소 3회 이상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입찰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가 몰각(소멸ㆍ무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제2항에서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입찰의 동일성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 제20조제3항과 같이 재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에서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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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고객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광동제약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최근 광동제약 영업 사원이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한 약국에 제출한 거래장과 광동제약 본사에 보고한 거래 원장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 측의 `신뢰도`에 의문부호가 붙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광동제약의 책임을 묻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업 사원, 실적 위해 실제 입고 물량 속이고 현금 결제로 은폐? 뿔난 약사들… 대한약사회, `특별대책팀` 꾸려 피해 조사 착수 이번 `비타500 매출 조작`은 광동제약 측이 갖고 있는 거래 장부와 부산의 한 약국이 갖고 있는 장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약국의 내부 감사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거래 내역을 광동제약 측 거래장과 비교한 결과, 당시 비타500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현금 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결제`로 허위 기재됐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위는 광동제약과 약국이 처음 거래를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측은 첫 거래 이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발생한 결제 규모가 2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약국 관계자는 "우리 약국의 피해 금액은 비교적 적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규모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전국에 2만 개가 넘는 약국이 있어 매출 조작 규모가 엄청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통상 영업 사원 한 명이 수십 곳의 약국을 담당하고 있어 매달 수십만 원을 현금 결제한 것처럼 조작할 경우 약국 공급가와 일반 시장 공급가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쉽게 만회할 수 있다는 게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반면, 약국의 경우 팔지도 않은 물량이 매출로 잡혀 세금을 더 내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ㆍ이하 약사회)는 이번 일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매출 조작으로 규정,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국내 굴지의 제약사가 이처럼 장부 조작까지 자행한 것은 약국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대국민 기만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광동제약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약사회는 최근 전국 광역시ㆍ도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광동제약의 비타500 매출 조작 피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약사회는 지난달(7월) 중순부터 광동제약 `비타500 매출 조작` 관련 특별대책팀을 꾸리고 피해 사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대책팀은 회원들에게 약국과 거래처 간의 거래장, 광동제약의 거래원장과 전자세금계산서, 약국 입고량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동제약 김현식 사장 "영업 사원의 `실수`"… 관련자 처벌ㆍ피해 보상ㆍ재발 방지 약속 제약업계 "진상 조사가 먼저! 사 측 조사 결과 공개해야"… 공식 답변 요청에 "기다려라" 광동제약은 지난달 18일 대표이사 김현식 사장 명의의 사과문에서 "확인 결과 일부 영업 사원들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정도에서 벗어난 영업을 행해 온 사실과 관리 차원에서의 부실로 인해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거래 약사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관련자와 책임자의 처벌을 진행할 것이며 약국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약속했다. 아울러 향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산ㆍ내부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정도 영업`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약사회는 지난달 27일 "광동제약 김현식 사장이 어제(26일) 부산시약사회를 방문해 `비타500 매출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약사회와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이달 중순 진상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만나 구체적인 보상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약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이나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억지"라며 "광동제약 측이 먼저 진상 조사를 약속했으나, 광동제약과 거래하고 있는 약사들에게 먼저 거래 내역을 세세하게 밝히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광동제약은 `자체 내부 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라며 "광동제약이 앞서 발표한 사과문에서도 이 사건을 일부 영업 사원의 일탈로 치부하며 축소하려 했는데, 자체 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동제약 경영지원실과 홍보실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무슨 일 때문이냐"며 "책임자의 연락을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2 · 뉴스공유일 : 2016-08-1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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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총수 일가의 연이은 실언과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대변되는 `갑질` 논란, 잦은 항공기 결항과 이륙 지연 등으로 구설에 오르내리더니 이번에는 국적 항공사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행태가 뒤늦게 알려지며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스트레처 들일 수 없다"며 자국민 `나 몰라라`… 후속 조치도 없어 인명 구조 위해 기종 바꾸고 이륙 시간까지 늦춘 베트남항공은 뭔데? 미얀마에서 중상을 입은 응급 환자를 한국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해당 환자의 탑승을 거부한 일이 알려져 현지 주민은 물론 국내에도 상당한 충격을 낳고 있다 최근 미얀마한인회(이하 한인회) 등 제보에 따르면 지난 6월 미얀마에서 중상을 입은 김모 씨(54세)를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한인회 측 요청에 대해 대한항공은 "기종이 작아 스트레처(Stretcherㆍ부상자를 싣는 들것)를 설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6월 25일 오후 1시께 포스코아마라호텔 건설 현장의 협력 업체 G사의 직원인 김씨는 일행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3명은 현지의 양곤종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 받았으나 김씨는 6군데의 복합골절과 함께 머리 부분의 과다 출혈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한인회 관계자는 전했다. 다행히 김씨는 응급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나 다음 날(26일) 상황 악화를 대비해 한인회는 김씨를 한국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대한항공 양곤지점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김씨를 탑승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한인회 관계자는 "당시 대한항공 양공지점장과 통화해 환자의 이송 가능 여부를 논의했으나, 대한항공 측은 서울-양곤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기는 소형 기종으로, 기내 설비상 스트레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한인회 측은 대안으로 타이항공에 요청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최소 72시간 전에는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말이다. 그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고통을 견디던 김씨에게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베트남항공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베트남항공 양곤지점은 "이달(6월) 29일 오후 미얀마 양곤에서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 인천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김씨를 태워주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처를 항공기에 설치하려면 최소 6개 좌석의 공간이 필요하며 설치 작업도 2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게 항공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항공 관련 법제 및 각 항공사별 운송 약관 등에 따르면 스트레처 설치를 위해 해당 항공사에 최소 72시간 전에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베트남항공이 김씨의 탑승을 거부해도 상관없었다. 게다가 베트남에서 미얀마로 돌아오는 항공기가 예약 초과로 스트레처 설치가 불가능해지는 돌발 상황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베트남항공은 원칙보다 환자의 생명과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우선순위로 여겼고, 김씨의 한국 이송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했다. 스트레처 설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하노이에서 우선 스트레처를 여객기 화물칸에 싣고 양곤으로 출발했다. 또 설치 작업을 할 엔지니어 2명도 함께 탑승시켜 보냈다. 양곤에 도착한 해당 비행기의 이륙 예정 시간은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간)이었지만 김씨 한 명을 위해 좌석 6개를 떼어 내고 스트레처를 붙이는 작업 때문에 오후 9시가 넘어서 출발했다. 베트남항공의 도움을 힘입어 그달 30일 오전 8시께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김씨는 곧바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지난달(7월) 초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이은 사건ㆍ사고에도 달라진 게 없네? 한쪽선 "`대한`ㆍ`태극 마크` 떼 내자" 한편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탑승시켜준 베트남항공에게 미얀마 한인 사회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반면 국적 항공사임에도 중태에 빠진 자국민을 외면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극도의 실망감과 반발심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두 항공사가 비슷한 규모의 기종을 가졌음에도 후속 대응에서 차이를 보인 데 대해 의심을 품는 교민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소형 기종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가 비좁아 스트레처를 들일 수 없다. 앞문이 아닌 뒷문으로의 진입도 고려해 보았으나 그 역시도 기내 설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우리 측 정비사가 시뮬레이션도 해 봤지만 역시 결과는 같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를 태운 베트남항공기(Airbus321ㆍ185석)가 대한항공기(B737-800ㆍ164석)와 비슷한 크기의 소형 기종임이 드러나면서 대한항공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스트레처를 항공기 내부로 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베트남항공이 스트레처 설치가 가능한 하노이발 에어버스(Airbus)321 편을 마련하고, 양곤에서도 이륙 시간을 늦추는 등 탁월한 융통성을 발휘, 인명 구조에 몰두한 것과 대조를 이뤄 제대로 망신살이 뻗치는 형국이다. 특히 대한항공 측은 사건 직후 언론사(지난 7월 25일 N사, 같은 달 29일 M사)를 통해 "자사는 스트레처 서비스를 갖췄다. 하지만 소형 항공 기종에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 B씨는 "대한항공의 항공 요금은 베트남항공을 비롯한 타사 요금의 1.5배 수준으로 비싼 편이다.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저가 항공사보다 못한 수준의 대처 능력을 접하고 보니 요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대한항공이 일련의 사건ㆍ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이쯤 되면 많은 국민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대한항공`이란 명칭에서 `대한`을 떼어 버리고, 기업이미지로 사용 중인 태극 마크도 압수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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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12일 증산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서부동선교회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총 16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어 관리처분계획(안)을 구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다"며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길 24-5(증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1386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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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우성1차(재건축)가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겨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12일 대치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전병귀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 구역 인근 대치2동 주민센터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476명 중 70%(서면결의 포함) 이상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추진위 관계자는 "총회에는 상가 제척에 관한 건 등 총 11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라며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선 조합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전병귀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수로 당선됐다. 이 밖에 감사 1명, 이사 6명 등 집행부가 구성됐고, 57명의 대의원이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조만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구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30(대치동) 일대 2만987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1개동 75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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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발 빠른 속도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 온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는 등 남다른 사업 속도를 이어 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곳은 지난달(7월) 24일 조합원총회에서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은 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감사 및 대의원 선출(안),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안) 등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그 결과, 감사 1명과 대의원 12명의 선임이 이뤄졌고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ㆍ제일감정평가법인을 협력 업체로 맞이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이곳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주원준 조합장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원준 조합장 "땀으로 이룬 결실만큼 정직한 건 없다… 조합원과의 신뢰 형성에도 큰 도움"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조합원의 이익`… 내년 사업시행인가 목표로 `속도전`" `구름이 걷히니 태양이 비춘다`는 격언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라는 고비를 넘은 뒤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을 이뤄 내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특히 시공자 선정은 유찰 없이 첫 입찰 성사로 매끄럽게 마무리돼 이곳 조합원뿐만 아니라 유관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에 대해 주원준 조합장은 "그간 흘린 땀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 땀으로 이룬 결실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조합원-조합 집행부 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 조합은 이를 바탕으로 이전 못지않은 속도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2월 이후의 사업 경과 및 성과가 궁금하다/ 지난 1월 31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토지 분할 문제에 따른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2016년 5월 4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24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 조합설립인가 두 달여 만에 시공자 선정을 마쳤다. 비결이 있다면/ 사실 우리 사업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부 반대 세력의 지속적인 업무 방해와 재건축사업의 치명적 난관인 동별 동의 요건,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5년 3월 안양시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고시라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등을 찾아 법 적용의 논리성과 현장 적용의 실질적인 어려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정비구역 해제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고, 재건축 현장에서 합법적인 `알박기`처럼 악용되고 있는 동별 동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끝에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요건 완화를 이끌어 내는 데 일조했다. 이 같은 치열한 과정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는 밑거름이 됐다. - 첫 번째 입찰이 성사돼 시공자 선정이 전광석화로 이뤄졌다. 이를 위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주변 구역의 시공자 선정 과정을 직ㆍ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아, 이렇게 혹은 저렇게 진행이 되는 구나`라고 느끼며 담담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직접 경험해 보니 조합의 의지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구역도 입찰 과정상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이러다가 유찰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하지만 유찰을 경험했던 여러 현장들이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시간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유찰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됐고, 이러한 의지가 이번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게 닥쳤던 여러 어려움들을 견뎌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다. -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아무래도 `조합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지금까지 조합원들과 의견을 나눠 보면 평형에 대한 선택의 폭이라든지 평형별 배치나 평면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모든 조합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통한 평형대 결정이 최우선시될 것이다. 아울러 사업 진행 속도 또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므로 인허가권자인 안양시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느끼는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게 있다면/ 정비사업은 각 행위의 법리적 해석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빈번한 개정도 그러하지만(법적 보완을 위한 긍정적인 개정은 제외) 사업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과정에 대한 법리적인 규정 해석 내지는 사례가 부족하다 보니 실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 회신 사례집`이나 변호사 등의 자문으로 해소하고 있지만 반대 세력의 집요함을 고려한다면 보다 폭 넓고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사업은 시공자 선정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하반기까지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고 2017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고 2022~2023년 입주를 목표로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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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소리 없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3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사업이 새 전환기로 접어들었다. 길동 신동아3차는 지난달(7월) 23일 조합원총회를 성황리에 치렀다. 특히 이날 최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 단계로 고속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안병석 조합장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길동 신동아3차 안병석 조합장 `감홍난자`처럼 결실의 시기로 진입… 시공 가계약 없이 바로 `본계약` "조합원 부담금 최소화가 `최우선 가치`… 내년 7월 일반분양이 목표" `감홍난자(酣紅爛紫)`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는 울긋불긋해 가을의 단풍이 한창 무르익은 것을 뜻한다. 현재 길동 신동아3차가 딱 이러하다는 의미다. 관리처분 단계 진입을 결실의 시기로 들어섰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길동 신동아3차는 조합설립인가 후 1년 남짓한 기간에 건축심의 통과, 사업시행인가 고시 등을 거쳐 시공자 선정까지 마침에 따라 사업이 무르익고 있다. 이에 대해 안병석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를 향해 보내준 신뢰와 믿음이 방향을 제시해줬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안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5월 이후 개략적인 사업 추진 상황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7월) 23일 이를 마무리 지음에 따라 이달 중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조합원분양 및 관리처분총회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조합이 취한 노력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항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이뤄야 한다고 조합원들을 설득해 나가는 등 구성원 간 소통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 점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약속이자 숙제다. 또한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에게 보내준 믿음이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 특별한 분쟁 없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첫 번째 입찰에서 입찰이 성사, 시공자 선정을 일사천리로 마쳤다. 그 비결은/ 물량 산출 등을 이사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했고 나라장터 및 누리장터 건설 입찰 정보와 서울시 타 지역 입찰 정보를 최대한 수집ㆍ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제도 적용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시공자 선정을 하는 곳이 드물어 희소가치가 부각된 점도 도움이 됐다. - 시공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중점으로 삼고 있는 점은/ 내역 입찰이라 가격 변동 없이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서도 조합 자체에서 서울시 표준 계약서를 참조해 현장설명회 당시 미리 배포해 시공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가계약 없이 본계약을 바로 진행할 계획이다. -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조합원 부담금 최소화가 최우선이다. 조합설립인가 시점과 사업시행인가 시점까지의 분담금 증가분이 많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 같은 점을 조합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을 꼽자면?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을 하자면/ 금전과 시간이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들이 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가계약과 본계약 사이에 시간이 길어져 본계약 시 가격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조합 집행부 간 신뢰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소ㆍ고발 등을 갈등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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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광역시 삼익비치타운(재건축)이 사업 본격화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 최근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를 출범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야경 명소인 광안대교 및 수영만(水營灣)의 조망권을 확보한 계획세대수 3000가구 이상의 부산 지역 `최대어`라는 점에서 시공자 선정이 임박한 이곳에 업계 및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랜 인고 세월 끝에 얻은 결실 `조합설립인가` 재건축에 뛰어든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타운이 기나긴 인고의 세월 끝에 결실을 맺었다. 수영구(구청장 박현욱)는 삼익비치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표ㆍ이하 조합) 설립을 지난달(7월) 27일 인가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개최된 조합 창립총회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조합원으로 등록된 수는 2712명이며, 다수 조합원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홍성표 조합장이 사업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이번 결실로 인해 다수 조합원들이 회포를 푸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조합 설립까지의 여정이 험난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내ㆍ외부적 악재로 인해 건설 및 주택 경기 침체가 계속됐고, 재건축에 대한 불확실성 탓에 사업 추진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장이 조금씩 살아났고, 관련 법제도 보완되면서 삼익비치타운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 특히 조합 설립 동별 동의 요건이 개선(2/3 이상→과반수)되는 호재에 힘입어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 오늘에 이르게 됐다. 난제 털어 내 가벼워진 몸… 시공자 입찰 `초읽기` 조합설립인가가 값진 이유는 더 있다. 이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두 가지 난제를 해결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두 난제는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인가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다. 첫 번째 난제는 2005년 4월 8일 인가를 받은 `수평증축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존재였다. 구역 내 두 개의 사업 주체가 공존할 수 없다는 논리에 사업 추진이 가로막혔던 것이다. 하지만 수영구가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 검토한 결과, 2008년 11월 대법원의 `리모델링 행위허가 반려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효력이 인정되면서 길이 뚫렸다. 또한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10여 년간 이행하지 않아 관할 구청의 직권말소로써 정리됐다. 두 번째 난제는 단지 인근 상가 대지(반도빌딩)였는데, 이를 1개동(棟)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논쟁 대상이었다. 만약 이를 단지 바깥으로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얻어야 했다. 하지만 1976년께 부산시가 이곳을 아파트지구로 지정해 1978년 12월 승인한 아파트 건축 사업계획에 의하면 반도빌딩은 단지와 함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단지 안에 속하는 건축물로 최근 판단됐다. 이에 과반수를 충족한 이곳은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 근거해 인가 조건을 충족했다. 동시에 시공자 입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터뷰] 삼익비치타운 홍성표 조합장 "기쁨ㆍ긍정의 에너지를 신속한 사업시행으로 승화… 화합과 단결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 "많은 장점 살릴 수 있는 시공자와 `독점적 가치` 지닌 해변 공원 속 첨단 아파트 만들 것" 부산 지역 `대장주`인 삼익비치타운 재건축사업의 수장을 맡게 된 홍성표 조합장은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을 고대해 온 2700여 명의 조합원들과 조합설립인가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러한 기쁨의 에너지를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한 기운으로 승화시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구성원 간 화합과 단결이 종국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도 누차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소감을 말해 달라/ 지난달 27일 마침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10여 년을 기다려 온 우리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이번 조합설립인가와 더불어 사업시행의 본궤도에 오르게 된 기쁨을 2712명 모든 조합원과 함께 누리며 나누고 싶다. 나아가 기쁨과 긍정의 힘을 빠른 사업시행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 건축계획은 어떻게 되나/ 우리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00(남천동) 일대 25만1687㎡를 용적률 29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40~61층 아파트 12개동 3060가구 등으로 변신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우리 구역은 ▲계획세대수 3000가구 이상인 대규모 단지인 점 ▲뒤로는 황령산, 앞으로는 바다와 광안대교가 펼쳐진 환상적인 조망권을 확보한 점 ▲남천동 일대 다양한 개발 호재 ▲탁월한 입지 등 한 손으로 꼽기 힘들 만큼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 같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최첨단 설계와 시공 능력을 갖추고, 국내 최상의 주거 전용 명품 아파트를 실현할 수 있는 신인도를 겸비한 우량 건설사의 참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오랜 세월 쌓여 온 조합원 간 불신과 반목이 큰 걸림돌이었으나, 지난 1월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동별 동의율이 2/3에서 과반수로 완화된 것이 가장 큰 `촉진제`가 됐다. - 향후 사업계획을 말해 달라/ 행정청과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소요 기간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며, 해외 마케팅에도 노력해 삼익비치타운을 국내외적으로 독점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바닷가 공원 속의 최첨단 아파트`로 거듭나게 만들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화합`과 `단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결국 조합원 한 명 한 명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의 자산 가치 및 삶의 질 증대를 위해 구성원들이 합심해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위해, 또`모두`를 위해 최선의 방안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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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 재건축사업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등에 의거 방배경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영숙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사업시행 기간은 이날부터 36개월까지다. 다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배경남은 연내 시공자 선정이 유력한 강남 일대 정비구역 중 알짜배기ㆍ노른자로 불리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방배경남 재건축은 남부순환로에 인접하고 지하철 2호선 방배역세권에 위치한 교통 요지이자 우면산과 매봉재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어 강남에서 보기 드문 입지를 자랑한다"며 "현 세대수가 450가구로 건설사들이 선호하는 규모인 데다 조합원들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1(방배동) 일대 3만675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1%,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8개동 752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터뷰] 방배경남 윤영숙 조합장 "정직ㆍ투명ㆍ적법하게 일할 것… 연말 시공자 선정 목표로 `달음질`"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살기 좋은 랜드마크 아파트 함께 만들자" 최근 방배경남은 제2기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며 사업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지난 6월 23일 조합은 단지 인근 누리시아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합 임원 선출의 건과 관련해서는 투표 참가자의 약 2/3로부터 지지를 얻은 윤영숙 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됐다. 이외에 감사와 이사 7명의 선출도 이뤄졌다. 사업에 새로운 동력을 얻은 방배경남은 이후 제반 업무의 추진에 집중하는 한편 주민 간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제2기 조합 집행부 구성을 마친 방배경남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오늘에 이르렀다"라며 "방배경남은 방배동 일대 재건축시장의 `기대주`로 올해 가장 뜨겁게 주목 받는 구역 중 한 곳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 9일 방배경남을 찾아 윤 조합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소감과 이 사업이 앞으로 나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그녀와의 일문일답. - 최근 방배경남에 대한 유관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궁금하다/ 우리 방배경남은 지난 2월 말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마치고 관할관청에 인가를 신청해 제반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방배성당 진입로 수정 등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과 관련된 협의가 이뤄져야 했다. 동시에 내부 정비가 필요해 지난 6월 임시총회를 통해 제2기 조합 집행부 구성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집중했다. 그 결실로서, 마침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모든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우선 계획한 사업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올해 12월 중순에 개최할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해 협력사 등과 논의해 일정을 순조롭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 아파트의 좋은 입지 여건을 최대한 살린 명품아파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기 조합 집행부는 건축ㆍ설계 등 전문가와 현직에 계신 조경 전문가 등을 섭외해 임원진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했다. 또한 서울시의 녹지벨트화사업과 조합이 구상하는 매봉재산ㆍ우면산 에코 브리지 구축을 결합해 우리 아파트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 시공자 선정까지 단지 내 상가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서로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구역의 학군 중 방일초교가 도보로 다니기 위험하고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신중초교로 학군을 바꿔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해 등교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등ㆍ하교를 가능케 하고 싶다. - 올 하반기 중 시공자 입찰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해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면/ 현재 조합이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사항은 우리 아파트의 주변 경관을 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런 특화를 조합원 입장에서 얼마나 편리하고,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에 걸맞은 조건을 제시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조합은 만 65세 이상 구성원이 약 64%를 이루고 있다. 물론 새로 입주하는 가구는 젊은 편이지만, 대다수 주민이 자식을 분가시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민들의 정서와 감성을 얼마나 잘 해석해줄 수 있느냐가 큰 관심사다. 즉, 주민들의 연령대에 맞춰 도시에 살면서 시골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경영 이념과 시공 능력, 노하우 및 기술을 갖춘 건설사를 시공 파트너로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방배경남은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지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 집행부는 큰 계획을 세워 이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는 시공자 선정 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 내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까지 완료해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갈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조합은 달리는 도중에 가벼운 생채기가 났다. 하지만 이를 신속히 치료하고 다들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합심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승선에서 누리게 될 기쁨이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 집행부는 조합원들이 신뢰ㆍ지지해주신 것에 보답하기 위해 ▲정직 ▲투명 ▲적법을 추구, 더욱 분발할 것이며 모두가 바라는 사업 일정에 차질 없이 도달하도록 힘쓰겠다. 우리 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업계에는 `방배경남은 한 번 이사 온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법이 없어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존재한다. 이는 우리 방배경남이 그만큼 살기 좋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재건축사업을 통해 우리만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방배경남이 자타가 인정하는 살기 좋고 쾌적한, 이 일대를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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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재건축)에 `사업시행인가`라는 값진 열매가 맺혔다. 지난달(7월) 14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등에 의거,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점자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사업시행 기간은 이날부터 36개월이다. 방배6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15개 재건축 구역 중 한 곳으로, 입지와 규모, 사업성 측면에서 일찌감치 `유망주`로 꼽혀 왔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일찍부터 살기 좋은 주거지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방배6구역이 주목 받는 이유는 바로 속도에 있다. 이 일대 재건축 구역 중에서 가장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다수 메이저 건설사가 이곳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방배6구역은 현재 서울시 심의 통과로 `장재터널(가칭)` 건설사업이 착공돼 공사 중이며 2019년 말 완공ㆍ개통되면 법조타운 심장부와 바로 연결돼 이곳의 미래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2%, 용적률 246.2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16개동 1111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69가구 ▲84㎡ 590가구 ▲104㎡ 63가구 ▲118㎡ 8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방배6구역 강점자 조합장 "급행열차처럼 빠르게… 올해 말 시공자 선정 목표로 `가속페달`" "`화합`과 `단결` 모토(Motto)로 조합원 모두가 똘똘 뭉쳐 나갈 것"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는 강점자 조합장은 이곳에 `신바람`을 불러온 주인공이다. 그녀는 이곳에서 30여 년간 살아 왔으며 정비사업을 위해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또 지난해 1월 24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기까지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화합과 단결을 도모했다. 그녀의 노력으로 이곳은 2009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방배6구역은 조합 집행부 역시 업계에서 손꼽히는 `모범생`이란 평판이 자자하다"며 "아울러 이곳은 연내 시공자 선정이 유력한 거의 유일한 강남 재건축사업으로서 희소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본보는 지난달(7월) 21일 방배6구역을 찾아 강 조합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소감과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그녀와의 일문일답. - 방배6구역에 대한 유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어떻게 사업이 진행돼 왔나/ 우리 방배6구역은 2006년 서초1ㆍ2ㆍ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치며 순탄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0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한동안 정체됐으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민들의 큰 호응 덕에 2015년 1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단결로 마침내 사업시행인가까지 이뤄 냈다. - 이제까지 사업을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하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불협화음 없이 모든 조합원들이 가족처럼 사업에 임해 왔다고 자부한다. 지금까지 우리 조합원들은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보듬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왔기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고 생각한다. 조합 집행부도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이를 사업시행을 위한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변을 살피고, 불만이 생길 경우 이를 수렴,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신뢰와 끈끈한 유대 관계를 잃지 않도록 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업이 오랜 공백기를 거쳐 정상 궤도에 오른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많은 조합원들께서 총회에도 적극 참여해주시고 사업 진행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등 든든한 지원이 이어졌다. 이 덕분에 조합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인허가권자인 관할관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며 법적인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제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 왔다. 특히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통해 빠른 사업 속도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방배6구역은 재건축 사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지금까지 각 사업 추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검토 등 내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올 11~12월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치면 조합원분양까지 신속히 이행할 것이다. 급행열차처럼 쉬지 않고 달리겠다는 말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조합 집행부를 믿고 협조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조합 집행부는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함께 논의해 가며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께서 보여주신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염원과 큰 성원에 힘입어 수익성 증대와 사업비ㆍ분담금 절감 등을 위해 더 열심히 뛸 것이다. 더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향하는 한편,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짓겠다는 신념을 구현하는 데에도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합원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에 동참해 오셨는지 잘 알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이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화합과 단결을 모토로 이제까지 승승장구해 온 `모범 사업장`으로서의 평판을 지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원들께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2 · 뉴스공유일 : 2016-08-1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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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동구로 시장(市場)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재건축을 통해 관내 부동산시장이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최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강동구에는 내년 하반기까지 약 1만44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상일동 일대의 고덕지구를 필두로 명일동, 길동이 좌우를 보필하는 형국이다. 둔촌동에는 계획세대수 기준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인 둔촌주공이 든든하게 뒤를 받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주된 원동력은 이 일대가 주거지로서 갖추고 있는 다양한 매력들이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도심 인프라의 수혜를 받는 동시에 한강과 인접하고, 경기도와 맞닿아 있어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수도권 및 지방 어느 곳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탁월한 교통망은 가장 큰 자랑거리다. 고덕동ㆍ명일동ㆍ둔촌동ㆍ천호동 등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5호선은 강북 도심을 관통하며 올림픽대로와 천호대로, 암사대로 등을 이용해 강북ㆍ강남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게다가 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면 수도권 내ㆍ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교육 및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관내에 한영중ㆍ광문고ㆍ한영고ㆍ한영외고ㆍ명일여고 등 명문 학교가 즐비하다. 경희대학교병원, 강동아트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쾌적한 자연환경도 매력적이다. 금암산을 비롯해 명일근린공원, 상일동산, 강동아름숲, 길동자연생태공원 등이 주거지에서 멀지 않아 이른바 `그린 라이프`가 가능하다. 여기에 풍부한 개발 호재는 분양 시점이 임박한 관내 재건축 단지들에게 `성공 보증수표`와 다름없다. 고덕강일공공주택1지구에 들어서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2018년 하반기 입주 예정ㆍ서울시 및 SH공사 시행)는 강동구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평가 받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약 9조50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3만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가장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호재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및 미사 연장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4월 9호선 4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지로 중앙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구간을 지정해 용역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강일~미사 구간까지 연장키로 했다. 게다가 지하철 8호선 연장선(암사역~별내역) 추진도 계획되고 있어 `트리플역세권(지하철 5ㆍ8ㆍ9호선)` 구축에 따른 잠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 `대장주` 고덕지구 재건축 "돌격 앞으로!" 고덕주공4단지ㆍ고덕시영 각각 22%ㆍ90% 공정률로 `견인차` 역할 1980년대 초 준공된 고덕지구 내 저층 아파트들은 하나둘씩 연한을 채우면서 재건축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한 고덕주공1단지는 2011년 `고덕아이파크`로 탈바꿈됐으며, 현재는 고덕주공2~7단지, 고덕시영 등이 변신을 위한 담금질에 여념이 없다. 이들 가운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고덕주공4단지와 고덕시영이다. 고덕주공4단지는 `고덕숲아이파크(687가구)`로의 변신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8월 착공에 들어간 후 지난달(7월) 기준 공정률이 22%에 이르렀다. 공사 기간은 27개월로 내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가 끝나면 강동구 상일동 164 일대 3만4559.60㎡에는 지하 3층, 지상 9~25층 아파트 13개동 714가구 등이 들어선다. 지난 5일 고덕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식ㆍ이하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진행한 분양 결과는 분양시장에서 우리 구역의 인지도가 높음을 증명해 보였다. 당시 평균 5.64:1, 최고 25: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일반분양 계약률 100%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고덕시영도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덕지구에서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고덕시영은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 현재 공정률 90%로, 내년 2월이면 강동구 고덕동 670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51개동 3658가구 규모의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하철역 접근성이 좋은 덕에 분양 성적도 좋았다. 지난 8일 고덕시영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2014년 2월 착공에 들어간 후 1102가구를 일반에 분양했다. 분양 계약률 100%를 달성했으며, 현재까지도 남은 평형에 대한 분양 문의가 이어질 정도로 우리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분양 임박한 5개 단지, 내년 말까지 1만4000가구 공급 올 하반기 `주공2ㆍ3단지` 내년 상반기 `주공5ㆍ7단지` 내년 하반기 `주공6단지` 순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현장은 따로 있다. 내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일반분양 절차에 들어가는 저층 5개 단지가 그 주인공이다. 최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저밀도 아파트 단지인 ▲고덕주공2단지 ▲고덕주공3단지 ▲고덕주공5단지 ▲고덕주공6단지 ▲고덕주공7단지 등이 줄줄이 분양에 들어간다. 공급되는 세대수만 1만5000가구에 육박한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시기적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계획 확정 등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이들 단지들이 분양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초역세권인 고덕주공2단지가 첫 출발을 알린다. 오는 9월 말 분양을 계획 중인 이곳은 특히 조합원 및 전국 각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새로 지을 아파트명을 `고덕그라시움`으로 정해 주목을 받았다. 이곳의 시공은 대우건설-현대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지난 8일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다음 달(9월) 말부터 오는 10월 사이 본보기 집의 문을 열고 일반분양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으면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2019년 8~9월께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건축계획에 따르면 3년 후 이맘때면 강동구 고덕로 313(고덕동) 일대 24만6208.3㎡에는 건폐율 20.49%, 용적률 249.6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47개동 4932가구(일반 2023가구)가 공급된다. 다음 타자는 상일동역을 사이에 두고 고덕주공2단지와 마주보고 있는 고덕주공3단지다. 지난 8일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주가 마무리 단계이며, 이달 9일부터 펜스(fence)를 치고, 부분 철거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거 기간을 4개월로 잡고, 올 12월 착공 및 일반분양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80길 13(상일동) 일원 17만4972㎡에 용적률 249.98%, 건폐율 19.3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아파트 45개동 4066가구(소형 108가구 포함)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분 2552가구, 일반분양분 139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고덕주공3단지 남쪽에 위치한 고덕주공5단지는 지난달 25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이주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다음 달(9월) 19일 이주를 개시해 내년 1월 18일 완료할 예정으로, 3개월간 철거를 거쳐 2017년 4월 착공 및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강동구 상일로11길 95(상일동) 일원 7만2987㎡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여기에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건폐율 19.72%,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9개동 1745가구(일반분양 723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덕주공5단지 동측에 맞닿아 있는 고덕주공6단지는 지난해 GS건설을 새 시공자로 맞이한 후 사업이 승승장구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동부지방법원의 판결로 이전 시공자와의 금전적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면서 사업에 날개가 달린 모양새다. 지난 8일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최근 사업성 제고를 골자로 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지난 3일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오는 17일 공람이 완료된 후 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 단계 진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덕주공6단지는 고덕지구에서 마지막 분양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 내년 상반기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그해 9~11월 착공 및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GS건설과 함께 강동구 상일로11길 25(상일동) 일대에 용적률 2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1824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약 700~8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고덕지구 최남단에 위치한 고덕주공7단지는 지난 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현재 이주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8일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오는 9월 8일까지 이주를 완료하면 3개월간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 후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3일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상암로79길 62(상일동) 일대 8만986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 左`길동`-右`명일동`도 `훨훨` 길동 신동아3차ㆍ명일동 삼익그린맨션 "우리도 있어요~" 고덕지구가 강동구 재건축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 길동과 명일동은 양 날개로서 비상(飛上)을 뒷받침하고 있다. 속도에서 앞선 것은 명일동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삼익그린맨션이다. 이곳은 최근 일반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8일 명일동 삼익그린맨션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지난달 2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평균 39.5:1, 최고 128:1을 기록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이는 강동구 최고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일반분양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0년 4월 조합을 설립한 이곳은 2014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지난 6월 착공에 들어갔다. 36개월간의 공사가 진행된 후 2019년 6월 30일 지하 3층, 지상 16~35층 아파트 13개동 1900가구 규모의 `래미안명일역솔베뉴`로 거듭난다. 길동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는 평이다. 눈에 띄는 단지는 신동아1ㆍ2차와 신동아3차다. 먼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동아1ㆍ2차의 경우 지난해 7월 중소형 평형을 늘리는 내용으로 정비계획 변경 작업을 마친 후 지난 5월 강동구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지난 8일 신동아1ㆍ2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오는 9월에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264(길동) 일원 4만667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용적률 292.88%(법적상한)를 적용한 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1328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맞은편 신동아3차도 최근 시공자를 선정하며 그 뒤를 바싹 추격 중이다. 이곳은 지난달 23일 조합원총회에서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에 시공권을 부여했다. 특히 이곳은 소규모 단지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빠른 사업 진행을 구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조합을 설립한 뒤 불과 11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지난 2월)를 받은 게 이를 증명한다. 조합은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을 준비 중이며,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이주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253(길동) 일대 1만21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0.33%, 건폐율 23.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공동주택 6개동 366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 둔촌동 "내가 있어서 든든하지?" `국내 최대` 둔촌주공 재건축, 관리처분총회 `임박` 부동산업계에는 `둔촌동은 곧 둔촌주공이고, 둔촌주공이 곧 둔촌동이다`는 말이 통용된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그만큼 규모가 큰 데다 행정구역상으로도 둔촌주공이 둔촌1동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서 나온 말이다. 이곳은 계획세대수 기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건축사업지로, 최근 관리처분 단계에 접어들며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한 발짝 더 다가선 상태다. 지난 10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최근 시공자와 무상지분율 문제를 매듭짓고, 현재는 관리처분총회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정확한 총회 일시 및 상정 안건은 오는 11일 대의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09년 12월 조합을 설립한 둔촌주공은 2010년 8월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용적률 273.86%, 건폐율 18.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104개동 1만1106가구(소형 1046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2 · 뉴스공유일 : 2016-08-1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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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있다. 더불어 빛이 밝게 빛날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빛`으로 정비사업을 `그림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은 아끼지 않으면서 시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보다는 `규제`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양도성에 서울시란? `아낌없이 주는 나무`… 통 큰 지원 넘어 `올인` 업계 "하루아침에 이뤄진 시정(市政) 아냐… `역사도심` 관련 정책이 증거" 서울시가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끊임 없는 지원을 퍼붓고 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은 `짜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모습과 상반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09년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상으로 한양도성을 선정한 이후 2012년 11월 2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 2015년 9월 30일 유네스코에 신청서 초안을 제출했다. 2016년 3월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로부터 문화적 평가를 받은 데 이어 6~10월 현장 실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4~5월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그해 7월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개최될 제41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재 결정을 받아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했다. 2012년에는 전담 조직인 `한양도성도감`을, 전문가 자문 기구인 `한양도성자문위원회`를, 연구 기관인 `한양도성연구소`를 차례로 설립했다. 201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 부합하는 보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한양도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사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은 한양도성의 제대로 된 보존을 위해 혜화동 성곽에 인접해 있는 옛 시장 공관을 떠나 은평뉴타운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통 큰`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올인`하는 분위기다. 반대로 관내 정비사업, 특히 한양도성과 인접한 곳에서 시행 중인 정비사업은 시쳇말로 `폭망(심하게 망했다는 뜻의 인터넷 용어)`이다. 시는 최근 ▲옥인1구역 ▲사직2구역 ▲충신1구역(이상 종로구) ▲성북3구역(성북구)에 대한 직권해제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이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설립됐거나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곳이라 서울시의 갑작스런 직권해제 추진은 말 그대로 `날벼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옥인1구역과 성북3구역, 사직2구역은 각각 2009년과 2011년, 2012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충신1구역은 2006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종로구 내 조합들은 합당한 이유 없이 서울시와 종로구가 인허가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수차례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양측의 갈등의 골은 깊었다. 이 중 옥인1구역은 지자체와의 소송에서 이미 두 차례나 승소한바 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의 일방적인 직권해제 추진은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감을 이곳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들을 달래는 데 힘을 쓰기보다는 되레 화를 돋우고 있는 형국이다. 말 바꾸기 논란이 대표적인 행태다. 시는 당초 이들 지역이 한양도성 근처로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직권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반발이 커지자 자연경관지구 등의 이유로 검토 중이라며 말을 바꿨다. 하지만 서울시의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시는 지난달(7월) 14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여기에는 기존 도심의 범위를 `사대문`에서 `한양도성과 그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한양도성 역사도심`으로 명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양도성 주변 지역을 규제 사슬로 묶어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겠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퇴계로ㆍ다산로ㆍ왕산로ㆍ율곡로ㆍ사직로ㆍ의주로를 경계로 해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대문 안`은 `한양도성과 그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한양도성 역사도심`으로, `수복 재개발 방식`은 `소단위 정비형`으로 변경됐다. 또한 `사대문 안`을 `역사도심`으로 명시했다. 시는 이달 4일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역사도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고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효시는 지난해 5월 발표된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이며, 시가 1년 뒤인 지난 5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낙원동, 효제동, 종로2ㆍ3ㆍ5가, 충무로5가 등 상업지역 재개발 구역 110만여 ㎡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는 서울시의 앞선 4개 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추진이 하루아침에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직권해제 `칼춤`에 잘나가던 사업은 `뿌리째 휘청` 업계 "한양도성에 `꽂힌` 朴시장의 안중엔 시민이 없다?!" 지난달 21일 서울시는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 및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직권해제 대상 선정의 적합성을 검토해 역촌2구역 등 10곳을 직권해제 구역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이후 구역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ㆍBㆍC)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 지역과 구역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맞물리면서 `정비사업 출구전략`이란 당초 취지를 잃어버린 채 한양도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 역촌2구역을 포함한 직권해제 대상 구역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서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예정인데, 이러한 해제 사유가 석연치 않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역촌2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역촌2구역은 2007년 7월 9일 추진위 승인 이후 2015년 1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려해도 관계 법령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 놓여 조합을 설립할 방법이 없는 특별한 경우로서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의거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8년 1월 21일 이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권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해당 구역의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역촌2구역은 서울시와 법제처ㆍ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당시 조례상 사업 지연 기간 산정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권해제를 할 수 있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처럼 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무더기 직권해제`를 검토함에 따라 일선 현장들은 말 그대로 `공황`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참고할 만한 선례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최악의 경우 이대로 해제가 된다면 해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나뉘면서 지역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매몰비용 문제도 남는다. 수년 이상 사업을 추진해 온 조합들은 그간 수억~수십억 원을 쓴 상태이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에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에 따라 직권해제 된 경우 보상 금액은 `검증 범위 내`라는 단서가 달려 주민들이 만족할 만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낮다. 이달 10일 서울시 재개발관리팀 관계자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하고 직권해제 구역의 추진위,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이에 대해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매몰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물꼬가 속속 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만 직권해제를 남발하고 직권해제가 수반하는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을 감고 있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일련의 시정을 살펴봤을 때 이 모든 게 한양도성을 위한 작업으로 해석되며, 이에 혈안이 된 박원순 시장의 눈에는 한양도성만 보이고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무악2구역 사태… 일은 시장이 벌이고, 뒤처리는 시민이 한다?! "초법적 폭정" 비판에도 정치적으론 이득… 조합 승소 시 소송비용 및 배상은 세금으로 한편 잘나가던 사업에 뜬금없이 제동을 건 사례는 앞선 구역들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무악2구역 사태가 대표적이다.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은 2013년 사업시행인가, 2013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지난 5월 철거 작업에 들어가려 했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로 결국 법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조합은 자진 퇴거에 불응한 주민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 승소 후 강제집행에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개입해 이를 저지함으로써 이후 2개월이 훌쩍 지나도록 사업이 굴러가지 않고 있다. 종로구와 서울시 등 인허권자의 각종 인허가를 받고 진행돼 왔고, 강제집행 역시 법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조치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서울시의 행태는 `권한 남용`이자 `초법적인 폭정`이라는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 사이 무악2구역 조합원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반대파와 시민 단체, 박 시장 등이 주장하는 개발 반대 사유 중 하나인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적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2014년 5월 무악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고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옥바라지 골목`이란 말은 언론에 등장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강제집행 무렵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옥바라지 골목`을 언급하자 그에 편승한 일부 언론들이 앞 다퉈 관련 기사를 쏟아 내기 시작했고,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인허가가 이뤄졌던 때의 개발 명분은 `옥바라지 골목`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정비사업 전문가는 "설령 무악2구역 일대가 과거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해도 재개발 구역 안에 있던 건물들이 그 역사성을 계승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건물이 광복 이후 건립됐기 때문이다"면서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면 그동안 종로구와 서울시, 시민 단체 등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이제 와서 이를 이유로 개발을 엎겠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해석되지 않으며,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서울시장이 되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만큼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무악2구역 사태로 박 시장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봤다는 게 정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보도가 이어진 게 이를 방증한다. 그에 반해 무악2구역 조합원을 비롯한 서울 시민들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무악2구역 재개발 조합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과 배상금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것이 박 시장이 말하는 `시민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의 허상이자 실체"라며 "시민을 위한답시고 시장 개인의 철학과 도시관(觀)을 고집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는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가 옳으니 따르라`는 듯한 행태는 박 시장이 `정치꾼`이 됐다는 방증이며, 그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와도 닮아 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긴다"고 토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2 · 뉴스공유일 : 2016-08-1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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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분양보증 심사 강화 여파로 인해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 가던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앞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아너힐즈`의 분양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앞으로 일반분양 후발 주자로 나서는 다른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수익성이 높은 매물을 찾던 투자수요 및 실탄(매수 자금)이 충분한 실수요, 강남권 진입을 꿈꾸던 잠재 수요 등은 대부분 관망세로 돌아선 상태다. 이에 본보는 분양가 규제 사태가 올해 하반기 분양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은 무엇인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가늠해 봤다. 분양보증 옥죄기, `디에이치아너힐즈` 필두로 한 고분양가 행진에 `찬물`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부활`… "소수 일반분양 당첨자, `이익 독점` 우려" `디에이치아너힐즈`가 당국의 규제와 압박에 무릎을 꿇었다. 평균 분양가를 당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대거 낮췄기 때문이다. 이에 `디에이치아너힐즈`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아 일반분양가를 책정하려던 다른 재건축 단지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상승일로에 있던 분양가도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5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한 5번째 분양보증 심사가 통과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4137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종전 대의원회에서 의결됐던 4178만 원에서 41만 원을 인하한 가격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지난 3일 대의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4178만 원으로 결정됐으나, HUG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 초과`에 걸려 또다시 분양보증 심사에서 떨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추가로 낮춘 것"이라며 "개포동에서 가장 최근 분양된 `래미안블래스티지(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의 3.3㎡당 평균 분양가 3762만 원의 10%를 넘기지 않으려면 4138만2000원 이하가 돼야 하는데, 이에 맞추기 위해 1% 범위의 가격 조정권을 갖고 있던 조합장이 이를 행사, 분양보증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됐던 요인을 제거하고자 `4137만 원`으로 책정해 심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분양보증 심사에서 통과한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오는 18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분양 절차에 돌입한다. 이에 업계 한쪽에서는 폐지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분양보증 불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대표는 "사실상 정부가 개포주공3단지에 폐지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부나 HUG 등이 분양가에 대한 지나친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조율이 가능한지를 지켜봐야 했으나, HUG가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같이 주변 시세는 그대로인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면 소수의 일반분양 당첨자만 `로또`를 맞는 셈이 된다. 이에 조합과 조합원들로서는 피가 마르고 있다"며 "정부의 지나친 분양가 개입과 관련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난 뒤 한동안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들쑥날쑥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높은 분양가가 인기를 끄는 특급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추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사업만을 바라본 조합과 조합원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결국 이익이 일반분양 당첨자와 조합원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분양보증 불허를 통한 분양가 인하는 사실상 일반분양 당첨자가 이를 독식하도록 하는 구조라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차제에 이익의 향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일반분양 앞둔 단지들에 `관심 집중`… 분양가 조정 불가피 한쪽선 "분양시장 과열 조장" 다른 한쪽선 "양극화 가속화" 업계, 정부發 시장 혼란 `성토`… "연착륙 방안 마련해 달라" 이처럼 일련의 시장 억제 정책에 첫 번째 희생양이 등장하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에 착수할 예정이던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재건축 단지는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5차)` ▲`방배에코자이(방배3구역)` ▲신반포18차ㆍ24차 재건축 ▲송파구 `풍납우성아이파크(풍납우성주택)`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등 5곳이었다. 하지만 `디에이치아너힐즈`가 고분양가 논란에 휘말리면서 나머지 4곳은 분양가는 물론이거니와 분양 일정까지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8일 각 건설사 등에 따르면 이들 단지는 현재 분양가 조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 추석 전후로 일반분양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아크로리버뷰`의 분양 관계자는 "주변 시세나 시장의 분위기는 각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면서 "`아크로리버뷰`의 평균 분양가의 경우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충분히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정 분양가를 책정할 예정이다. HUG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근 단지인 `신반포자이(반포한양)`의 일반분양가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GS건설 측에 따르면 올해 1월 분양된 `신반포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290만 원`이다. 다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아크로리버뷰`의 분양 전략에 대해 `디에이치아너힐즈` 분양보증 심사 당시 HUG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최근 분양이 이뤄진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 초과`만 지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상되는 `아크로리버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710만 원 선으로 도출된다.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단지인 신반포18차ㆍ24차(시공자 삼성물산)도 예정대로 추석 이후 분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GS건설이 짓는 `방배에코자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풍납우성`도 같은 시기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를 철저히 규제해 가이드라인을 엄수하게끔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대부분은 정부의 심기를 건들지 않으면서 수익이 보장되는 적정 분양가를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강남권 재건축 `고분양가 규제`는 성공한 작전이란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포동 일대를 비롯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 행진이 진정되고 있는 추세다. 앞서 개포주공3단지의 분양보증 심사가 잇따라 불허되면서 인근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등도 분양가를 조합원들이 원하는 만큼 책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들어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매수세가 없으면 가격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강남3구 내 재건축 단지들은 물론 이들에 자극을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내던 다른 단지들도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라 전반적인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강남3구의 뭉칫돈이 인근 강동구와 양천구의 재건축 단지로 옮겨 가고 있다는 통계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업계 한쪽에서는 정부 취지와는 반대로 분양가 규제가 외려 분양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디에이치아너힐즈`의 평균 분양가가 당초 분양가보다 대폭 인하돼 투자자가 몰릴 것이란 진단에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인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거나 당초 계획됐던 가격보다 훨씬 인하된 가격으로 분양한다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낮아진 경쟁 문턱으로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레 `떴다방`이 발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며 "인기ㆍ비인기 지역의 청약 양극화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며, 투기적 이익을 얻기 위한 위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당국 차원의 관리ㆍ감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고분양가를 잡으려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정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동산 띄우기`로 요약된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부동산 옥죄기`에 나섰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국한된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 거시 정책의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정부의 행태는 이전까지 정부가 주장했던 바를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나마 부동산 덕분에 버티던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공포의 씨앗`을 심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급작스런 정책 기조 변경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국이 지금부터라도 세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높이 날던 강남권 분양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정부가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수용해 요동치는 부동산ㆍ경제정책에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2 · 뉴스공유일 : 2016-08-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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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끝내 시장(市場)의 바람을 외면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과거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된 기준(안)은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명시하고 있다. 기준(안)은 다음 달(9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기대됐던 조기 시공자 선정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는 유명무실해진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77조의4제7항이 공공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시공자 선정 시기 등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데다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제2항이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못 박아 놓은 상태다. 이러한 규제가 마련된 2010년 7월 이후 시황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공자 선정 시기 환원`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이를 위해 관련 법제 개선에 착수했고, 그 결실이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시가 이번에도 `딴지`를 건 셈이다. 다만 시장의 바람과 역행하는 이번 기준(안)의 초안이 올 봄에 공개된 바 있어 시장이 받는 충격은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왔던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왔고, 그 같은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점을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형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서울시가 기준(안) 초안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정한 것으로 알려진 뒤 업계 한쪽에서는 초안대로 최종(안)이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며 "이에 따라 예고(안)이 원안대로 고시되더라도 시장이 받는 충격은 미미하겠지만 `규제 일변도정책` 혹은 `박원순 식 마이웨이(My Way)`가 박 시장의 임기 내내 이어질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는 측면에서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동시행의 경우 사실상 `지분제`와 같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담보되는 강남 재건축 등 일부 현장에 국한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고, 통상적으로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 기간이 3~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안)이 시행되더라도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 지역 재건축 사업장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17년 12월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온 측면도 충격파를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금 조달 문제로 공동시행을 검토하던 송파구 한 재건축 조합도 자구책으로 자금을 마련하면서 계획을 백지화했고, 건축심의 이후 단계에 접어들어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온 ▲대치쌍용1차 ▲대치쌍용2차(이상 강남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한신4지구 ▲서초신동아(이상 서초구) 등과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방배6구역 ▲방배경남(이상 서초구) 등도 이번 기준(안)의 부정적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방배13구역(서초구)과 이를 앞둔 대치우성1차(강남구) 등에서 다소 실망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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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 양궁이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을 석권하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완벽히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구본찬은 브라질 리우 삼보드로모 양궁장에서 열린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프랑스의 장 샤를 발라동을 7:3(30-28 28-26 29-29 28-29 27-26)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구본찬은 장혜진과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앞서 한국은 남녀 개인전과 여자 단체전 등을 모두 우승하며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다. 이미 양궁에 걸린 4개의 금메달 중 3개를 획득한 한국은 구본찬의 우승으로 올림픽 사상 최초로 양궁 부문 전 종목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이전 대회인 2012년 런던 올림픽 때까지 전 종목을 싹쓸이한 나라는 없었다. 한국도 주로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의 부진으로 번번이 기록 달성에 실패했다. 그러나 구본찬이 이번 리우 올림픽 남자 개인전에서 화려하게 맨 끝을 장식하면서 한국 양궁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을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한편 구본찬의 금메달로 한국은 이번 대회 6번째 금메달을 수확, 목표인 `10-10(금메달 10개-종합 10위)`을 향한 희망을 이어 가게 됐다. 다만 구기 종목 등 전통적인 효자 종목에서는 비보가 이어졌다. 같은 날 오전 축구 남자 대표팀은 8강전에서 경기 내내 온두라스를 압도하고도 상대의 역습에 실점하며 0:1로 석패, 2회 연속 올림픽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른바 `우생순 신화`로 널리 알려진 핸드볼 여자 대표팀도 4강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올림픽 8회 연속 4강 진출`에서 기록을 멈췄다. `효자 종목` 레슬링도 석연찮은 판정으로 김현우가 동메달에 그치면서 이번 대회 `노골드`에 그친 유도의 부진을 설욕하는 데 실패했고,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배드민턴 남자 복식의 이용대-유현성 조도 8강전에서 말레이시아에 덜미를 잡히는 등 8강에 진출한 한국의 5개 복식조 중 4개가 무더기 탈락하며 충격을 안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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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간 탄환` 우사인 볼트가 올림픽 육상 남자 100m에서 우승하며 이 종목 사상 첫 3연패를 달성했다. 우사인 볼트(30ㆍ자메이카)는 지난 15일(한국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 하계 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81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각각 100m, 200m, 400m 계주를 모두 석권한 볼트는 이로써 개인 통산 7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다. 또한 그는 올림픽 사상 초유의 `3관왕 3연패`란 위업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경기 후 볼트는 "정말 좋다. 빨리 달리지는 못했지만 이겨서 행복하다. 항상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졌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뒤 "사람들은 내가 불멸의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2개의 금메달을 더 따고 불멸의 스타가 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한편 볼트는 오늘(16일) 오후 11시 50분 육상 남자 200m와 오는 18일 오후 11시 40분 육상 남자 400m 계주에 출전한다. 그가 200m와 400m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고 대기록을 달성할지 전 세계 육상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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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옛 통합진보당의 인사들로 구성된 민중연합당이 전당대회를 갖고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민중연합당은 지난 14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대에서 제2기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새 대표에는 옛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서 노동위원장을 지낸 김창한 전 금속노조 위원장이 선출됐다. 김 신임 대표의 아내는 유선희 옛 통진당 최고위원이다. 공동대표단인 정태흥 지역당원 대표는 옛 통진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안주용 농민당 대표는 옛 통진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을 각각 지냈다. 민중연합당은 지난 2월 출범 당시부터 옛 통진당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통진당의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전원 옛 통진당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이 같은 지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계 한편에서는 이번 전대 결과 옛 통진당의 부활이 기정사실화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정계 관계자는 "옛 통진당이 조직을 재정비한 뒤 간판을 바꿔 달고 다시금 세(勢) 확장에 나서는 움직임"이라며 "사법 당국은 민중연합당이 옛 통진당의 유사 정당이 아닌지 조사하고, 국회는 옛 통진당 출신의 정치 활동을 제한할 입법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6 · 뉴스공유일 : 2016-08-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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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8ㆍ15 광복절 경축사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 첫 대목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해 역사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6일 야권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역대 최악이다", "무시무시했다"라며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지 해법 제시도 안 하고, 특히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서 어떤 형태로 한일 관계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지 않는 등 대단히 실망스러운 기념사였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헌헌법도 3ㆍ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제헌헌법으로 민주ㆍ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 수립일로 공식 표기해 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ㆍ반헌법적 주장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맹비난했다. 학계와 역사 관련 시민 단체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광복절을 `건국절`로 여기는 이 같은 사고방식은 뉴라이트를 비롯한 일부 극우 단체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국가의 수장으로서의 역사관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경축사 논란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에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라고 발언해 기본적인 역사 지식이 부재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일본의 조선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ㆍ사살해 체포된 장소이며, 실제로 안 의사는 일제가 관할하던 뤼순으로 압송당한 뒤 이듬해인 1910년 3월 그곳에서 순국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앞선 `호화 만찬` 논란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2016년 하반기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지난 11일 박 대통령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당초 알려졌던 냉면뿐만 아니라 바닷가재, 훈제 연어, 캐비아(철갑상어 알) 샐러드, 송로버섯, 샥스핀 찜, 능성어 찜, 한우 갈비 등 최고가의 식재료를 사용한 코스 요리가 제공돼 비난 여론을 부추긴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의 편향된 역사관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식단은 되풀이된 `회전문 인사`, 현재 진행 중인 `우병우 민정수석 파문` 등과 뒤섞여 두고두고 현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6 · 뉴스공유일 : 2016-08-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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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북 구미시 도량1ㆍ2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가 오는 9월 출시된다. 롯데건설은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의 일반분양을 앞두고 사전 분양 상담과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히 구미시에서 한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만큼 이곳에 대한 수요자들과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0개동 1260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6가구 ▲64㎡ 186가구 ▲84㎡ 856가구 ▲97㎡ 114가구 ▲109㎡ 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363가구로 알려졌다. 이곳의 강점은 우수한 교육환경이다. 단지 인근에 도산초교와 구미여고가 위치해 있다. 또한 구미중ㆍ고가 도보 통학권이다. 무엇보다 구미의 명문 학교로 꼽히는 구미고, 구미여고를 끼고 있어 다양한 수요층을 만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 뒤편으로 6만5000㎡ 규모의 도량산림공원이 조성되고 있어 이른바 `숲세권`의 쾌적함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상가, 병원, 학원, 동 주민센터 등이 가까이 위치해 높은 생활 편의성이 기대된다. 풍부한 배후 수요도 장점이다. 구미 제1산업단지부터 현재 조성하고 있는 제5산업단지까지 총 5개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다. 이곳에는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해 LG전자, LG이노텍 등 LG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도레이첨단소재 등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교통 여건으로는 경부고속도로로 통하는 구미IC, 경부선 구미역, 구미종합터미널이 가까워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아울러 2019년 단지와 가까운 도량동에 북구미IC가 완공되면 광역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 분양 관계자는 "구미에서 롯데건설이 단일 브랜드로 첫 공급하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라며 "롯데캐슬 최고 브랜드의 가치에 맞게 고객들에게 우수한 단지 설계와 평면을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의 사전홍보관은 구미시 구미중앙로5길 1(원평동)에 마련돼 있다. 본보기 집은 다음 달 중 구미시 수출대로 17(광평동)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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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시공권 경쟁 구도가 오늘(16일) 오후 드러난다. 16일 오전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이 앞선 지난 6월 29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총 7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7개 건설사가 참여함에 따라 오늘 오후 진행될 입찰마감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1층 아파트 6개동 1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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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응봉대림1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입찰에 착수했다. 16일 응봉대림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최대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할 경우 다음 달(9월) 9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고민 중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사업성 측면에서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를 바탕으로 발 빠르게 추진해 온 결과, 시공자 선정 절차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번 입찰이 성사돼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6 · 뉴스공유일 : 2016-08-1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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