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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황인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태권파이터` 홍영기가 로드FC 100만 불 토너먼트에 도전한다. 전세계인이 지켜보는 무대에서 태권도의 강함을 알린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로드FC 100만불 토너먼트는 전세계 MMA 역사상 전례 없는 거액의 상금이 걸려있다. 전세계 강자들이 대거 출전할 예정으로 토너먼트 참가 선수들과 팬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홍영기가 토너먼트에 도전한 이유도 강자들과 맞붙고 싶은 열망 때문이다. 태권도의 강함을 전세계에 증명한다는 사명감이 동기부여로 홍영기를 자극하고 있다.
홍영기는 "100만불이라는 상금이 욕심나서 도전한다기보다는 강자들과 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태권도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주먹이 운다에 도전했던 것처럼 강한 선수들을 상대로 태권도의 강함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다"라고 출전 이유를 밝혔다
홍영기가 출전하는 인터내셔널 예선 1라운드는 오는 2월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샤오미 로드FC 036에서 펼쳐진다. 홍영기와 대결할 상대는 '한국계 미국인' 레오 쿤츠(34, 아메리칸 탑 팀). 국적은 미국이지만, 어머니가 한국인이라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태권도를 수련한 경험도 어머니의 고향, 우리나라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있다. 지난 2015년 11월에는 한국에서 개최된 대회에 출전해 방태현과 팽팽한 접전을 벌여 국내 팬들에게 스스로를 각인했다. 레오 쿤츠가 태권도를 수련한 것을 홍영기도 알고 있었다. 태권도를 MMA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태권도인이자 동업자로서 고마워하기도 했다.
홍영기는 "태권도를 MMA에 쓰는 파이터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것에 대해 태권도인의 한명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어쨌든 한사람은 승리하고 한사람은 패배하겠지만, 태권도인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멋지게 싸웠으면 좋겠다"고 상대와 선전을 약속했다.
홍영기와 레오 쿤츠는 태권도가 얼마나 박진감 넘치는 무술인지 MMA에서 보여줘 왔다. 자신이 수련한 종목에 대한 사랑도 넘친다. 세계 최고의 강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무대이자 태권도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태권도와 태권도의 맞대결. 태권도의 강함을 증명할 파이터는 누구일까.
한편 로드FC는 2017년 100만불 토너먼트 'ROAD TO A-SOL'을 개최한다. 이 토너먼트에 일본, 브라질 등 전세계 각 단체 챔피언 출신들을 비롯한 강자들이 출전할 예정이다. 챔피언 출신의 강자들이 몰려들며 100만불 토너먼트는 MMA 파이터들의 전쟁이 될 전망이다.
로드FC 100만불 토너먼트는 1월 28일 필리핀 URCC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예선이 열린다. 2월 11일에는 한국에서 인터내셔널 예선, 2월 18일에는 MFP에서 러시아 예선, 3월에는 DEEP에서 일본 지역 예선이 개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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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유력한 대선후보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저는 분명히 제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귀국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패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반 전 총장은 현 정치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규정한 뒤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해 그 해법을 같이 찾아야 한다"며,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쟁으로 나라와 사회가 더 분열되는 것은 민족적 재앙"이라며,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을 헐뜯고 소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쟁취하겠다, 그런 것이 권력의지라면 저는 권력의지가 없다"며,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몸을 불사를 의지가 있느냐, 그런 의지라면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아울러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요즘 제 개인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방송과 신문에 보도됐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박연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오늘(13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사실상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설 연휴까지는 정치권 인사들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민생 현장을 돌면서 국민과의 소통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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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ㆍ청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와 함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성명에서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선거권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졸속은 안 된다라는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 윤재옥 의원의 말은 지금까지 18세 선거권 연령하향을 위해 총의를 모아왔던 우리의 시간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나라 중에서는 만 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해 내지 못한다면 청소년과 기성세대간의 세대갈등은 청소년시기를 넘어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양산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8세 선거연령 인하가 일단 제지당한 느낌이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국회관행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 상정시키지 않는 행위는 거의 폭거라고 본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이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저녁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30일 법안 소위에서 선거 연령 문제를 심사했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여야 간의 당 차원에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적절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이라고 언급하고 "그래서 계속 논의하기로 바로 직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간사가 부재한 틈을 타서 바로 다음 법안소위심사에서 여당간사의 의견도 확인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선거 연령 문제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될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리고 정개특위라든지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졸속으로 심사해서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관된 관행이었다.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서 쟁점 있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숫자로 무리하게 밀어 붙여 법안 처리한 사례가 없다"며 어제 안행위에서 있었던 일들이 문제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여야 간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결국 새누리당은 약속과 관행을 내세워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안행위 전체회의 상정을 제지한 것이고 민주당은 여당 간사의 부재를 틈타 수적 우세를 이용해 관련법을 통과시키려 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면을 살펴보면 결국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 자체가 `정권지키기`와 `정권창출`로 볼 때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어 어제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선이 얼마 후 있을 거라는 생각 아래 여당은 18세 이상의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여하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반면 야당은 대통령 탄핵에서 보여준 18세 이상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투표로 유도해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실리추구로 보이기 때문에 양측의 충동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나라 중에서는 만 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창에 새누리당이 어떤 방패를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며 선거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정했다가 일부의원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른정당이 다시 어떤 논의를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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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철 기자 · http://www.areyou.co.kr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숙ㆍ김수민 의원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오늘 이상돈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당시 뜻밖의 언론보도에 당황했던 당 지도부는 우선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사실을 확인을 하기위해, 당시 저와 김경진, 김삼화 두 분 의원님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면접을 허용한 관계 당사자를 만나서 상황을 청취하고 통장내역 등을 제출 받으면서 조사를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강제수사권은 없다 하더라도 홍보회사 관계자들의 협력을 얻어서 우리 진상조사단은 당시 언론이 지목했던 태스크포스(TF)는 국민의 당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홍보회사 브랜드호텔에서 우리당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작업단임을 확인 했고 따라서 적어도 브랜드호텔과 관련해서 일체의 리베이트가 없었음을 당시 재확인 하였다고 했다.
어제 나온 판결을 보면, 태스크포스(TF)를 국민의당의 하부조직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은 기각했고, 검찰은 그 이상의 어떠한 유죄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
이상돈 의원은 우리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수사기소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이 같은 자의적인 기소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의당 자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항소심 등 추후 절차를 지켜보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혀 장기화 될 전망이며 법적 공방으로 차후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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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2016년 주택시장 정책을 진단하면서 주요 화두로 언급했던 부분은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및 용적률 완화 등에 힘입은 주택시장 훈풍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주택시장은 급랭하게 되었고, 그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상한제의 제한적 시행과 전매제한 강화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하더라도 상승세인 주택시장의 흐름을 가로막는 사안이고 보면,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주택시장의 불안정과 절벽현상을 극복하는 정책들을 일시에 부정해 버린 형국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올해의 주택시장은 큰 불안을 안고 출발하는 상황이 되었고, 다른 분야와 같이 다시 절벽현상이 도래하리라 예측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정책을 강구하여 기존의 상승세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회복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주택시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법적상한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은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전적인 부담을 지우려 하고,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인자부담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은 그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정비기반시설 등의 원인자부담과 연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윈윈하는 상생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비사업지의 특성이나 사업장의 여건 등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 이상을 보장해 주어도 무방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센티브제를 운용하는 것이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대해 추가로 부담을 한다거나 기타 공적인 시설 및 신축건축물에 대한 공공성 등에 기여를 하는 경우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인 것이다.
다음은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없애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지는 정비계획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보장이 되면, 임대주택인 소형주택은 건설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개발사업지는 비록 공공에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의 운영을 위임하여 운영의 폭이 넓어졌다하나 거의 대부분의 공공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법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나 공공의 주택정책을 되짚어보면 서로 앞다투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형세이니 임대주택의 공급책임은 정부나 공공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일정 부분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운영을 하면서, 소위 민간이 운영하는 정비사업지에 대해 공공성을 내세워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급은 정부나 공공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 다음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갖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자 11ㆍ3 안정적 관리방안을 통해 상승세를 꺾어버리는 분양가상한제의 시행과 전매제한 강화기간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시장논리에 따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안정이 되는 것이며, 기존의 불안정한 시장이 수요의 과다에 따라 일시적으로 불안정화되어 가던 상황에서 정부가 전매를 제한했다는 것은 주택시장의 거래를 아예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전매제한 강화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최초 입법 취지에서와 같이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공공이 자의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한다하더라도 시장에서 제한하는 분양가를 호가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양가는 시장에 맡기고, 분양가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한 회수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시스템으로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주장한바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공공의 인식변화이다.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으로 대박을 터트리는 자가 아니라 내 집을 가지고 내 집을 짓는 소유자일 뿐이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왜곡은 전세난을 유발시켰고, 소위 깡통전세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곧 전세권을 가지고 있건 소유권을 가지고 있건 재산의 수량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비사업지에 소형 빌라 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재산 가치가 형편없어져 신축되는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토지등소유자들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 정부나 공공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나 공공은 기존에 유지해 왔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꿔,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 이를 적용하는 공공은 법적상한용적률과 정비계획용적률 간의 차이를 무엇으로 메꿀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은 폐지하고, 임대주택의 건설의무는 정부나 공공이 져야 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제한기간 폐지 등의 법 완화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공의 인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올바로 행해질 때 주택시장은 다시 회복될 것이며, 경제 또한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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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은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출자한 후 많은 비용, 노력과 시간을 들여 완성되는 사업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부동산이 가계의 자산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실로 막중하다. 더군다나 1970~80년대 고도 성숙기를 거쳐 파생된 부동산 불패신화는 기성세대의 뇌리에는 아직도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는 터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이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었을 때에 거는 기대감은 작지 않다. 그러나 법적 상한 용적률에 달하지 못하게 되는 구역지정, 과도한 기부채납 금액, 행정지도 형태를 보이는 규제들, 민원 발생으로 인한 기회비용 증대, 사업기간 확장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개발이익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물로 종전평가 금액은 기대치보다 낮게 산정되기도 한다. 종전평가는 결과치인 것을 망각하거나 모르는 채로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 시간에는 정비사업 전체를 통해 시행하게 되는 감정평가의 종류 및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정비사업 절차에 따른 감정평가
국공유지 무상양수도를 위한 감정평가 - 국공유지 무상양수도를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부속서류에 해당하며 통상 조합에서 건축심의를 종료한 후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감정서를 제출하게 되는 곳은 시장, 군수(통상 구청)이며 감정평가를 하는 목적은 정비사업 시 함께 건설되어야 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기존에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들은 관련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비용의 범위 내에서 교환되어야 하는데 교환이 되려면 가액이 나와야 할 것이고 기반시설 공사비는 적산을 통하여 계상되어지나 기반시설 부지의 가액은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통상 지적측량을 통하여 확정되는 면적과 작성되는 토지조서를 평가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 역시 측량을 통하여 점유지 여부를 확인 후 확정짓게 된다. 평가 시 적용되는 가격의 시점(이를 기준 시점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인가 예정 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의 가격 산정 시 도로 등의 경우 그 용도를 폐지하여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것이므로 대지를 기준으로 한 가격을 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필자의 사견으로는 국공유재산의 성격상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현재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용도폐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것이고 따라서 용도 폐지되는 부지의 가격을 대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종전평가 -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루어지고 총회를 거쳐 시장, 군수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된다. 이제 관리처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데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게 되고 이와 함께 종전평가 과정이 시작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감정평가를 위한 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는 점이다. 인가 고시일은 관보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는 날짜라는 점을 유의하여 관리처분이 잘못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 조합에서는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해 감정평가를 신속하게 착수하도록 요청하게 되는데 실무상 사전 준비 단계인 각종 공부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 조합에서는 사전에 공부의 사본을 준비하여 감정평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종전평가는 지목이 아닌 현황에 따라 평가하게 되며 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의 용도지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종전평가는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조합원들 간의 상대적 출자 기준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기준 시점 당시의 실거래가 수준, 개발이익에 대한 배분(원칙적으로 기준시점 현재 미 실현된 개발이익은 포함시키지 않음), 적정 비례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요즈음 시장, 군수를 통해 선정 및 계약되어 종전, 종후평가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적정 비례율이 도출될 수 있도록 종전평가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종후평가 - 종후평가는 조합원 분양신청 종료일이 기준시점이 되며 향후 적법하게 건축이 된다는 가정 하에 평가하는 일종의 조건부 평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실무상 종후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후 실시설계 도면이 나오게 되면 동별, 층별, 향별 등의 격차를 산출하기 위한 지수 산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조합으로부터 자금 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아 원가분석을 하고 산정된 지수에 따라 배분을 하게 되면 각 동별, 각 호별 신축예정 건물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종전평가 금액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후 평가금액도 높아지게 되며 일반분양가도 높아져야 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 조례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를 원가법(原價法)에 의하여만 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가가 지역별, 시기별로 변동 폭이 큰 상황이므로 원가에 의하여만 구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향후 분양가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본다. 통상 종전평가를 위한 현장조사가 종료되고 가격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나서 종후평가를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현금청산 및 매도청구를 위한 감정평가 - 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에, 현금청산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공히 존재한다. 매도청구 감정평가는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하여 조합이 법원에 소유권이전청구를 하면서 반대급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가액을 구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법원감정인의 평가액이 기준이 되나 이때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포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준시점은 소제기 시점이 되므로 조합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사전에 예상 감정 수수료를 예치해야 한다는 점과 미동의자가 많으면 향후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현금청산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와 동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평가하게 되며 관리처분인가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대상으로는 분양미신청자, 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분양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점은 혼란의 여지가 있어 정리가 필요하며 평가와 관련해선 재건축사업의 경우 청산자들은 조합원이었으므로 그 논리상 적정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매도청구 감정액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종전평가 수준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또한 현재 청산시점까지의 조합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평가 금액 비율로 공제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조합 정관으로 명시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보다 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상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정비사업에서 시행되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재개발사업에서의 미동의자와 관련된 보상평가(협의, 재결, 소송평가),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평가 등이 있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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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정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에서는 이러한 행위허가의 대상에 관하여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로 규정하고 있다. 시장ㆍ군수는 위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의 결과로 해당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호에서 규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제한에 대하여 예외조항이 있다. 도시정비법 제5조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동법 시행령 제13조의4제3항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이러한 행위허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위반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5조제4항). 한편, 위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시정비법 제85조제1호).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지정 전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가 문제되었으나, 도시정비법은 제5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에서 그 방법과 절차로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 지역ㆍ제한 사유ㆍ제한 대상행위 및 제한 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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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초기 단계에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오고, 애초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분양 미신청자의 경우 분양신청 기간 만료 후 현금청산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오게 된다.
나. 그렇게 되면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명도 대상은 분양 대상 조합원, 구역 내 세입자 등이라고 할 것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점유 권원을 불문하고 구역 내 점유자 등의 사용ㆍ수익권이 정지되어서 구역 내 점유자 등은 점유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는 바, 법률적 큰 분쟁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의 경우 강제 가입제에 따라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강제적으로 조합원으로 편입되는 관계로 분양신청 단계에서 미신청자 역시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도시정비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수용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해 오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재개발 수용 절차의 경우
가. 재건축 현금청산의 경우 정식 본안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감정도 해야 하고,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항소, 상고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해 오는 과정은 사실상 지난하다.
나. 그에 반해서 재개발 수용재결의 경우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려주고 수용 개시 시점까지 조합 측에서 위 금액을 공탁하면 수용개시시점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의 경우보다 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물론 수용재결 이후에도 이의재결,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등이 가능하지만 위 분쟁 유형은 금액의 다과를 다투는 것일 뿐, 이미 소유권은 조합에게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다. 지금까지는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서 미분양신청자가 정해지면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협의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수용재결 신청 등을 하는 절차를 거쳤다.
라.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재개발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고시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반영되므로, 조합은 별도의 보상계획 열람 공고, 협의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물론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바, 재개발 조합에서는 분양신청 절차 종료 후 바로 보상가 협의를 시작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반대로 말하면 현금청산대상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토지보상법상 절차 없이도, 협의 기간 도과 내지 협의 불성립 등을 이유로 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을 상대로 조속재결신청 청구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수용재결 절차의 중요성
가.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 입장에서는 조속재결신청 청구권 행사 등을 통하여 조합 측을 압박할 유인이 생겼고, 반대로 조합 측에서는 수용 재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업무 혼선이 발생하여 신청 자체가 늦어질 경우 그로 인한 사업 지연 더 나아가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부담까지 지게 되는 바, 수용재결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재개발사업에서는 도시정비법 제49조에 의거 상가 세입자 등에 대해서는 영업손실보상 절차 등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인도를 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 및 조합이 계약한 수용재결업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참고로 수용 절차 관련해서도 주택인지, 상가인지,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이사비), 영업손실보상금(휴업, 폐업) 등 지급 대상과 그 지급 기준이 상이한 바, 꼼꼼한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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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석면 문제가 정비사업 곳곳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주 및 철거 절차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석면 문제는 꾸준히 이슈가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석면은 단기간에 많은 양을 해체하다 보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내부를 완전히 차단하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준비 작업에만 상당한 기간이 걸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석면을 제거하려면 무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은 부산의 한 A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10일 조합 등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70% 이상의 주민이 이주를 마친 뒤 석면 해체 등 철거작업에 돌입했는데 미이주세대가 전체 70%에 달해 무리한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건물 철거 전에는 반드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 등을 제거하는 석면 해체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방치된 것이다.
철거업체가 해당 구청에 제출한 철거계획서에 따르면, 미이주세대가 있을 경우 한집 건너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주민들이 많다보니 이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기 힘들어 비산 석면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감시ㆍ감독이 매우 허술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계속해서 구청에 건물 철거 과정에서 이뤄지는 석면 해제 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구청은 이를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감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석면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회는 지난달(2016년 12월) 6일에서야 폐기물의 종류와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취급 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올해 7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 현장 등에서 석면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고 해도 과태료 200만 원을 내는 것이 고작"이라며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3 · 뉴스공유일 : 2017-01-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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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경기 여건 속에서도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어 올해 도시재정비시장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지는 70여 곳, 사업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한다.
지난 10일 본보가 도시재정비업계의 올해 시공자 선정 예정인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을 집계한 결과 서울에서만 30여 곳이 시공권 주인을 찾게 될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신동아, 대치쌍용1ㆍ2차,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방배13구역, 방배14구역, 공덕1구역, 개봉길훈아파트, 한남한성(이상 재건축), 흑석9구역, 흑석11구역, 노량진4구역, 노량진7구역, 노량진8구역, 대조1구역, 갈현1구역, 미아2구역, 미아3구역, 수색13구역, 행당7구역, 효창6구역, 홍은13구역(이상 재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천에서는 송림1ㆍ2동구역, 학익2구역,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미추8구역, 작전태림연립구역,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롯데우람 등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안산(중앙주공5-1단지, 중앙주공5-2단지, 중앙주공6단지 등)ㆍ의왕(오전다구역, 고천나구역 등)ㆍ과천(과천주공10단지, 장군마을 등)ㆍ성남(은행주공아파트 등)ㆍ광명(광명12R구역 등)ㆍ수원(영통2구역 등)ㆍ부천(삼협연립 및 단독주택 등)ㆍ안양(미륭아파트지구 등)ㆍ파주(금촌2동제2지구 등) 등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들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우 정비사업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에서의 시공권 수주전이 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직1-6지구, 대연2구역, 재송2구역, 명륜2구역, 반여3구역(이상 재건축), 시민공원주변3구역, 양정3구역, 부곡2구역, 우동1구역, 동삼1구역(이상 재개발) 등의 다수 정비사업지가 시공자 선정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방에서 건설사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대구에서는 신암1구역, 수성9구역(이상 재개발), 범어우방1차, 골안주택(이상 재건축) 등이 시공권의 주인을 뽑을 예정이다.
이외에 지방의 다른 지역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곳들은 상남1구역(재건축ㆍ창원), 가음4구역(재건축ㆍ창원), 문화구역(재개발ㆍ창원), 원동나래구역(재개발ㆍ원주), 계림2구역(재개발ㆍ광주), 약사촉진3구역(재개발ㆍ춘천)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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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시ㆍ도 조례로 직접 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일 "도시정비법 제77조의2제1항과 제77조의3제5항 등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공통사무에 해당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쟁 조정 사무에 대해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역할을 구분하되,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ㆍ도 단위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춰 볼 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시ㆍ도 단위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ㆍ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했다.
2010년 1월 1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그 공공성에 비춰 공공의 적극적인 분쟁조정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해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고, 조정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되(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 위원의 자격, 구성, 조정절차 및 효력 등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같은 법 77조의2제2항 및 제77조의3제1항 등) 비용의 부담 등의 운영사항은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고(같은 법 제77조의3제5항) 있다.
법제처는 먼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이 시ㆍ군ㆍ구청장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도록 하되, 조정위원회의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해당 위원회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해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위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ㆍ군ㆍ구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해 직접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법령에서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사무가 시ㆍ도의 전속사무로 변경됐다거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런 사항을 모두 시ㆍ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충하거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는 내용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ㆍ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해석을 위해 법제처는 "현실적으로도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실질적인 운영은 시ㆍ군ㆍ구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구성ㆍ운영과정에서 해당 시ㆍ군ㆍ구별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세부 사항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시ㆍ군ㆍ구에서는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부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했다고 해서 그런 입법 방식이 모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는 사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 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보충하거나 시ㆍ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법제처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직접 정하고,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 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보충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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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로 인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뒤 새롭게 분양신청을 받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위법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2016년 12월) 15일 대법원 제3부는 원고 A구역 재개발 조합원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A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등에 대한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건 서울 마포구 A구역 재개발 조합은 2006년 11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년 9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07년 9~10월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원 일부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조합은 그 하자를 보완하고 2011년 5월 20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후 A구역 재개발 조합은 2011년 6월 1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분양신청 공고ㆍ통지 절차를 실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이들의 분양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2007년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2011년 8월 26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에는 A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변경인가 후 처음 수립된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격이 평가됐다.
이에 대해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분양신청을 새롭게 받지 않고 이들의 분양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격을 무효인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해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다"며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닌 원고들의 토지 등을 수용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 재판부는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즉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등 법령이 분양신청 통지에 포함시키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계획과 종전 사업시행계획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고,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두 사업시행계획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고,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두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며, 분양신청 대상자들 중 종전 분양신청을 철회 변경하겠다거나 새롭게 분양신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조합에 밝힌 사람이 실제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2012년 8월 6~20일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통지하면서 원고들에게는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통지를 받지 못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원고들은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일부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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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조합설립인가가 하자로 인해 취소됐다고 해도 이후 하자를 보완해 받은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근거해 받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2016년 12월) 1일 대법원은 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여부를 놓고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A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을 순차적으로 밟아나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 토대 위에 사업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1, 2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받았으며 그 사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도 한 차례 받았다.
하지만 최초 조합설립인가 및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에서 하자를 발견한 조합은 조합설립 변경인가(2차)를 다시 받았다. 조합은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3, 4, 5차로 세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또다시 받았다.
그런데 각 사업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가던 A구역에 문제가 발생했다. 반대파로 인해 최초 조합설립인가와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반대파는 계속해서 사업을 방해했다. 이들은 `▲하자로 인해 최초 및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됐으므로 해당 인가 처분의 후속 행위인 2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이를 토대로 받은 3, 4, 5차 사업시행 변경인가 모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점 ▲3차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후 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되면서 사업시행 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4차, 5차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하자가 있는 점 ▲조합은 3.3㎡당 공사비가 증액된 사실을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3차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총회에서 가결시킨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불을 놓았고 소유주는 `원고`로서 조합은 `피고`로서 양쪽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와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각 인가 처분에 기초해 이뤄진 후속 행위인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은 모두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게 맞다"고 인정한 뒤 "또 그 후 3차 사업시행 변경계획이 수립ㆍ인가되고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을 추인하는 조합원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종전에 받은 최초 및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이를 토대로 받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1, 2차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무효"라면서 피고의 선고 이유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구역의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1, 2차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효력이 상실한 것은 맞다. 하지만 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최초 조합설립인가 처분 및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하자를 보완한 2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피고에 의해 수립됐으므로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3차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이에 기초해 수립된 4, 5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3~5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사업시행 기한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 기간 내에 이뤄진 토지의 매수ㆍ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해 무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또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에 관한 결의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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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 시행 시 이주 시기ㆍ요건을 주의해야 이주정착금ㆍ주거이전비ㆍ이사비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2016년 12월) 15일 대법원 제1부(대법관 김신)는 손실보상금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사실상 이주정착금ㆍ주거이전비ㆍ이사비 지급 대상자라 주장하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에 대해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A구역 재개발 조합이고, 원고는 조합원이다. 원심 판결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2005년 10월 13일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가 있었던 점 ▲공람ㆍ공고 당시 소유 건축물에 거주하던 원고가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고, 그에 따라 이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8년 10월 20일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점 ▲원고가 피고와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됐고, 정비구역 안에 있는 원고 소유 주거용 건축물에 관해 2014년 10월 24일 수용재결이 이뤄진 점 등을 알 수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 대책 대상자를 위해 이주 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은 공람ㆍ공고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법령을 배경으로 재판부는 "원고는 소유 건축물에 대한 협의 매도나 보상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해당 건축물에서 이주했으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 체결 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에 불과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 등인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원고가 건축물에 대한 협의 매도나 보상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해당 건축물에서 이주함으로써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해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해 원고는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사비와 관련해선 재판부는 "서울시는 2006년 3월 16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했으며, 원고는 정비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다가 지정ㆍ고시 이후인 2008년 10월 20일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법리에 비춰보면 원고는 이사비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맥락을 같이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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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올해 첫 분양에 나선 `율하자이힐스테이트`의 본보기 집 개관일에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좋은 분양 성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9일 업계에 따르면 2017년 첫 분양현장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해 `율하자이힐스테이트` 본보기 집에 3일간 1만8000여 명이 다녀갔다.
본보기 집을 개관한 첫날(6일)에는 3000여 명이 방문했었지만, 주말 동안 1만5000여 명이 본보기 집을 찾아 김해지역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율하자이힐스테이트`는 `민간참여공공주택`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 기회가 부여되고, 이후 추첨을 통해 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서부산권, 김해, 창원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해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10분대에 도달이 가능하다. 입지적 장점으로 인해 `율하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해지역에도 인기가 높은 신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율하자이힐스테이트`는 지하 1층~지상 24층 아파트 10개동 1245가구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4㎡ 213가구 ▲84㎡A 674가구 ▲84㎡B 225가구 ▲84㎡C 133가구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분양 관계자는 "본보기 집을 방문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 난 것이 주요했다"며 "`율하지구`에서도 가장 입지가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와 잔금대출 규제 미적용 아파트라는 장점이 높은 관심을 불렀다"고 말했다.
한편 `율하자이힐스테이트` 본보기 집은 김해시 장유동 91-7 일대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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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직을 지켜 건강을 지킵니다`는 원칙으로 33년을 정직하고 착한 이미지를 지켜온 천호식품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짜 홍삼제품 판매 사태 등으로 불거진 논란이 김영식 회장의 퇴진 의사를 통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 측의 `신뢰도`에 의문부호가 붙여졌기 때문이다.
식약처 "일부 제품 가짜 홍삼 원료로 생산"… 업계 "33년 명성 어디로?"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식품의약안전처는 천호식품이 일부 제품을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원료로 생산한 뒤 판매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제품은 천호식품의 ▲6년근홍삼만을 ▲쥬아베홍삼 ▲6년근홍삼진액 ▲스코어업 등 4개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검찰 조사에서 홍삼농축액을 납품하고 있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업체 고려인삼연구의 제품으로 중국산 인삼농축액에 캐러멜을 혼입한 점이 드러났다. 이는 이미 가짜 백수오 사태로 민감해진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다시 불을 지핀 셈이기에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품목인데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천호식품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에 소비자들의 충격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며 "`가짜 백수오 사태`처럼 업계 전반으로 불신이 번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천호식품 "우리도 속았다"… 매를 버는 사과문에 소비자들 `싸늘`
김영식 회장 사퇴… 업계 "사퇴 책임 아닌, 아들 승계 준비 마무리 단계"
이에 천호식품은 지난 2일 홈페이지에 가짜 홍삼 농축액 판매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들에 대해 전량 교환 및 환불을 약속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를 접한 각 소비자단체 등은 사 측의 사과문이 변명문으로 전략해 `네 탓이오`라는 입장이 담겨있다고 지적한다.
천호식품은 사과문을 통해 "천호식품은 지속적으로 까다롭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해왔고 원료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GMP, HACCP 등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을 최우선으로 적용해왔다"며 "홍삼농축액이 입고될 때마다 홍삼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철저하게 검사해 기준치에 적합한 원료만 제품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천호식품은 "하지만 보도된 내용과 같이 업체에서 당 성분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물질을 미세량 혼입하는 경우에는 육안검사와 성분검사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이번 문제를 원료공급업체 탓으로 돌리는 천호식품의 태도에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 소비자는 "`환불은 해주겠지만 내 잘못은 아니다`는 식 아니냐"며 "게다가 미세량 혼입은 육안검사와 성분검사가 불가하다는 점이 가장 어이가 없다. 그럼 검찰은 어떻게 적발한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가짜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미 사 측의 매출은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내림세를 보여 왔다. 2012년부터 3년간 590억 원→719억 원→777억 원으로 성장세를 보이던 매출액은 2015년 676억 원을 기록한바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가짜 홍삼 사태 이후 대목인 설날을 앞두고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김영식 회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나섰다.
김 회장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홍삼제품과 관련해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천호식품의 등기이사 및 회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천호식품과 관련해서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을 것"이라며 "천호식품은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장직 사임이 되레 꼼수라는 업계의 지적도 나온다. 이미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마무리에 단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회장의 아들인 김지안 대표는 2014년 취임했다. 그의 회사 지분은 김 회장(8.5%)보다 많은 22%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김지안 대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 이번 김 회장의 퇴진이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회사 지분을 넘긴 뒤 본인이 사퇴하는 것은 이번 `가짜 홍삼`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그냥 예정된 수순을 밟는다는 생각밖에 안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본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천호식품에 공문을 보내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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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검찰 수사로 관련 대기업들이 줄줄이 적발된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하나인 KT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KT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다. 단순한 정치적 외압에 의한 기금 출연을 넘어 기업 내부적으로 이미 형성된 최순실ㆍ박근혜 인사와의 `유착 관계`가 적발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회 결의 없이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돈 퍼주기 논란 ↑
`전경련 인사와의 결탁ㆍ친박 계열사에 30억 원 몰아주기` 의혹에 풍덩
최근 KT 새 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최근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혐의로 KT 황창규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KT가 미르재단에 11억 원, K스포츠재단에 7억 원 등 18억 원을 출연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출연금이 이사회의 승인을 제대로 거쳤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0억 원 이상 출연하거나 기부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KT는 아무런 절차 없이 지난해 10월 미르재단에 돈을 출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을 주도한 이 부회장이 이번 KT 횡령의 공범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복수의 언론과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황 회장에게 미르재단에 후원금을 출연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황 회장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미르재단에 11억 원 임의교부를 결정했다는 의혹은 이 부회장이 황 회장에게 이 같은 사안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맞물려 앞뒤가 맞게 된 것이라고 재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황 회장은 미필적 고의(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횡령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게다가 이 부회장은 `청와대와 무관하게 자신의 기획과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공언해왔기 때문에 KT로부터 후원금 출연 과정에서 횡령을 모의한 것으로 봐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기금 출연 당시는 KT가 황 회장이 취임한 이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시기였던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 업계 전문가는 "구조조정을 할 정도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았다면 KT는 자금의 행보를 결정하기 위해 더 철저하게 이사회 규정에 따라 미르재단에 대한 출연이 타당한 것인지 조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이것이 당연함에도 아무런 이사회 의결 없이 11억 원의 후원금 출연을 결정한 그 배경에는 이 부회장의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후원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 이사회 의결 등 적합한 내부 절차를 거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알려졌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혹의 실타래… 최순실 측근 차은택, KT 인사에 개입?
이런 상황 속에서 황창규 KT회장의 취임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4년 1월 배임혐의로 KT를 떠난 이석채 전 회장의 빈자리를 매울 구원투수로 등판해 취임 후 2년 9개월여 동안 KT의 실적과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그가 영입한 이동수 KT IMC부문장(전무)이 `최순실 사단`의 측근인 차은택씨의 낙하산 인사였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황 회장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황 회장이 청와대 지시로 이 전무를 영입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기에 KT가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CF감독 차은택씨에게 TV 광고 물량을 몰아줬다는 의혹까지 가세하며 KT 내부 깊이 차씨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KT가 지상파ㆍ인터넷ㆍ케이블ㆍ바이럴 등 영상으로 내보낸 광고 총 47편 가운데 차씨가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쳐스나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작한 것이 26편(직접 연출 13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KT 광고의 절반 넘게 `싹쓸이`한 것이나 다름없다. KT는 이에 대해 "정상적인 광고 발주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이 점차 커지자 KT는 지난달(2016년 12월) 27일 결국 전경련 탈퇴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 한 재계 관계자는 "KT는 결국 전경련 탈퇴를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을 모두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며 "결국 이는 KT가 받고 있는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한편 본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KT 경영지원실과 홍보실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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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붉은 닭의 해에 걸맞게 뜨거운 열정으로 똘똘 뭉쳐 조합 출범 `8부 능선`을 넘은 곳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주인공은 바로 부산광역시 대연2구역(재건축)이다.
대연2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달(2016년 12월) 2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지 11년 만에 창립총회를 개최해 올해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로 탄생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장에 당선된 소재근 현 추진위원장은 "11년 만에 조합이 설립되는 것이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그만큼 책임감도 무겁다. 지난해 6월 3일 추진위원장에 선출이 되고, 여태껏 믿음과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는 대연2구역의 수장, 소재근 조합장 당선인으로부터 이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대연2구역 소재근 조합장 당선인
"조합설립동의율 95% 달성… 토지등소유자 사업 `의지`는 추진위의 `긍지`"
"다음 달 `조합설립인가` 기대… 오는 4월 시공자 선정 목표로 `앞으로`"
조합 출범을 가시권에 두면서 새해부터 대연2구역의 출발이 더욱 힘차 보인다. 열정만큼은 부산 어느 정비구역에 빗대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소재근 조합장 당선인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오랜 기간 침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 같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의지는 오늘의 대연2구역을 있게 한 `일등 공신`이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대연2구역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추진위가 처음 구성된 때는 2006년 6월 30일이다. 그해 8월 14일 안전진단을 실시해 D등급 판정을 받고 11월 28일 안전진단에 통과했다. 2007년 2월 8일 처음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했고, 2009년 12월 16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며 순조로운 사업이 이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추진위 내부 사정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5년 5월부터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추진위 임원 선임이란 결실을 맺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조합설립동의율 약 95%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 2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까지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말해 달라/
대연2구역 재건축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을 때를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하루라도 신속히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마음에 부담감이 컸다. 이 마음을 추스르기가 가장 힘든 일이었으나, 토지등소유자들의 뜨거운 사업 의지 덕에 커다란 책임감과 부담감을 억누를 수 있었던 것 같다. 토지등소유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조합설립동의서를 걷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 같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열띤 성원과 의지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저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숙원을 잘 알고 있기에 조합장 입후보를 결정했고, 그 결과 조합 창립총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후속 절차인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있다면/
새 국면을 맞이하는 시공자 선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대연2구역 재건축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시공자는 강인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기간 단축, 명품 아파트 단지를 도맡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 또한 사리사욕으로 인해 한 쪽으로만 기울어지는 편파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닥쳐온 고난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 마지막 `사업 성공`의 기쁨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찾아오길 원하고 있다.
- 어떤 비전으로 조합을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의지가 넘치는 만큼 소통의 기회를 더욱 확장시킬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대연2구역 재건축사업의 추진력인 `토지등소유자들의 신뢰와 성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최종 목표인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추진위는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다음 달(2월) 중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4월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5월 건축심의ㆍ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돌입, 6월 사업시행인가총회를 거쳐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모든 절차가 순탄히 흘러간다면 그해 12월에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태껏 추진위를 믿어주고 응원해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앞으로 조합 창립총회에서 공약한 내용들을 준수하며 더 좋은 모습을, 더 나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조합장이 돼 토지등소유자들의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겠다. 앞으로도 모두 협심해 우리 구역의 `장밋빛 미래`를 함께 그려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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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도입한 후 사업에 활기를 찾은 인천광역시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제 `비상(飛上)`을 위해 활주로 위에 서 있다. 본보는 시공자선정총회를 하루 앞둔 미추8구역을 집중 조명해봤다.
뉴스테이 도입으로 미분양 우려 해소ㆍ사업에 활로… 내일(14일) 대망의 시공자선정총회
전국 최대 규모인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한 미추8구역은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야심찬 출발만큼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2012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국내 건설 및 주택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매번 유찰의 고배를 마셔야 했기 때문이다. 분양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시공자들이 참여를 꺼린 것이 이유였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미추8구역은 좌절하지 않고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도입했다. 지난해 2월 인천시는 이를 반영한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했고, 그달 미추8구역은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그해 7월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토지신탁`을 선정, 사업을 본격화했다.
`뉴스테이 도입 1주년`을 앞둔 현재, 이 사업에 활로를 찾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다. 이곳의 정비계획은 용적률 293%,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2910가구(임대 40가구) 등으로 변경돼 사업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또한 조합원분양분 863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2000여 가구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예정으로 미분양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사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건설사들도 이곳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난달(2016년 12월) 시공자 입찰이 성사됐다. 내일(14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주안감리교회에서 미추8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학수고대하던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자 입찰마감에 참여한 포스코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과 쌍용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인터뷰] 미추8구역 권분순 조합장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게 `좋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비ㆍ노력한 업체가 결실 맺길"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은 하나, 한결같은 성원 부탁…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보답할 것"
최근 미추8구역 권분순 조합장은 고민이 깊다. 그녀는 `뉴스테이 적용`과 `조합원들을 위한 실리`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서다.
하지만 권 조합장은 지금까지 과감하고 꾸준하게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양분을 먹고 자란 이 사업은 마침내 시공자 선정이란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음은 그녀와의 일문일답.
- 뉴스테이 접목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인가/
재개발사업 추진 당시 시공자 선정 유찰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청전2구역(재개발)이 뉴스테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며 어려운 여건에도 사업을 정상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때 `바로 저거다`라는 생각으로 곧바로 시청과 남구청을 오가며 행정 지원을 요청했고, 뉴스테이와 관련된 각종 포럼에 참석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뉴스테이 적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는 뉴스테이 도입에 따른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확보해줬고, 저는 조합 사무실에서 매주 일정 시간 조합원들을 상대로 뉴스테이 도입을 위한 자체설명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했다. 다행히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미추8구역이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로 실시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조합이 준비해온 부분은/
사실 뉴스테이를 도입한 이후에도 시공자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된바 있다. 공사비 단가가 너무 높은 게 주된 이유였다. 2011년 7월 조합 설립 이후 우리 조합원들이 오랜 시간 시공자를 기다려온 만큼 이번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서는 시공자와 조합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입찰 지침서 및 사업 제안서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 입찰에 참여한 두 후보 건설사에게 바라는 점은/
각 사는 모두 대기업이며 브랜드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 걸맞게 조합원들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홍보공영제로 인해 홍보를 일정 범위에서 허용했는데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만 하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한 업체가 총회에서 결실을 맺길 바란다.
- 향후 사업 계획은/
우리 구역은 이미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계획(안)을 관할관청에 접수시킨 상황이다. 시공자를 선정한 후 사업시행인가 예상 시기는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다. 이후 절차대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감정평가 및 관리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대한토지신탁과 지난해 12월 정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금융비용을 조달받을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께 정당한 이익을 약속하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덧붙여 여론 몰이에 휩쓸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책자 내용 그대로 사업제안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한다. 협력 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지만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다. 조합 집행부에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조합은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보답해드리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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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재건축)이 더 빨리 달려가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곳은 방화6구역과 함께 마곡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수요가 풍부하고 인근 정비사업장들이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에 방화3구역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재건축에 대한 열의가 뜨거운 방화3구역이 서울 강서 도시재정비시장을 재조명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되는 이유에서다.
[인터뷰] 방화3구역 최수영 추진위원장
"오는 2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혁신적인 재건축 사업계획과 빠른 추진력 선보일 것"
"최적의 개발계획으로 초역세권 장점 살려 예비 조합원 개발이익 `극대화`"
방화3구역은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해 창립총회를 눈앞에 둬 분주하다.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방화3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 방화동 일대 `최대어`로 떠오를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을 가능케 한 중심에는 최수영 추진위원장의 거침없는 리더십과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그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본보는 지난 11일 방화3구역을 찾아 최 추진위원장과 함께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그간의 사업 경과가 궁금하다/
우리 방화3구역은 2003년 11월 방화뉴타운 지구로 지정돼 2006년 12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과 2012년 7월 26일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따라 실태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2014년 5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이후 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집행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신과 비대위들의 방해 등으로 답보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재건축을 열망하던 주민들은 추진위원장 및 집행부 교체를 요구하게 됐고 지난해 5월 28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출됐다. 이후 준비 없는 약속이 아닌 혁신적인 재건축 사업계획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방안을 작성해 주민들에게 설득과 화합을 요청한 결과 동의서 징구 6개월만인 지난해 말 동의율 목표를 충족했고 조합을 설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 `방화3구역`이 가진 강점을 말해 달라/
우리 구역은 서울 지하철 5ㆍ9호선이 지나가는 매우 뛰어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송정역(5호선)과 공항시장역(9호선)이 인접한 최고의 역세권이며 국제 관문인 김포국제공항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롯데몰 등과 같은 도심 편의시설과 인근에 정보통신(IT)ㆍ바이오 등 첨단사업 군이 들어서는 마곡산업단지가 가까워 주거 배후 지역으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재건축사업을 이끌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지난해 주민총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추진위를 해체하고 빌라를 짓겠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민들을 선동하던 비대위들의 활동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지연됐던 점이 가장 어려웠다. 하지만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됐던 집행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방화3구역 토지등소유자분들이 계셨고, 비대위들이 추진위를 음해하고자 했던 주장과 내용들이 모두 거짓과 허위로 판명돼 이번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됐다.
- 초역세권의 장점을 살린 건축계획을 구상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2기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역이 지하철 5ㆍ9호선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용적률 등에서 유리한 역세권 개발을 검토하게 됐으며, 현재 역세권개발을 비롯해 다각도로 도시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역세권개발로 국한하지 않고, 조합 설립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적의 개발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역세권개발은 용적률에서 유리한 시프트개발 유형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세대수가 대폭 증가하는 반면, 일반분양이 감소하는 등의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화3구역에 적합한 재건축 유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먼저 오는 2월 1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공항고등학교에서 예정된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속히 득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방화3구역에 적합한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할 방침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추진위 집행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예비 조합원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대에 걸맞도록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 운영은 물론 사업 경비를 절감하고, 빠른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개발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응원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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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재건축)이 새 출발을 알려 눈길을 끌고 있다. 공백기를 깨고 조합 설립을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이곳은 특히 구역 인근에 마곡산업단지가 위치해 사회초년생들의 수요가 충분한 데다 이곳 사업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근 정비사업장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오후 2시 방화6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145명 중 11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총회에 상정된 주민총회 안건 3개, 조합 창립총회 안건 11개는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어 조합장에는 이천식 후보가, 이사에는 나정욱 후보가 선정되고 감사 6명이 선출돼 제1기 집행부가 성공적으로 꾸려졌다. 대의원 20명 선출도 마무리됐다.
[인터뷰] 방화6구역 이천식 조합장 당선인
"지난 7일 조합 창립총회… 발 빠른 속도와 정확성으로 공백기 만회할 것"
"투명성 토대로 강서구 최고 명품 주거지 건립 향해 `전진`"
방화6구역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되고 약 6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야 조합 출범을 눈앞에 뒀다는 이천식 조합장 당선인은 "그동안의 공백기를 만회할 수 있도록 발 빠른 속도와 정확성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법으로 따질 수 없는 만큼, 보다 투명하게 토지등소유자와 소통해 신뢰를 줄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에 본보는 이천식 조합장 당선인을 만나 이곳 개발사(史)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이 궁금하다/
2010년 9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으며 사업은 순탄히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추진위 내부 사정 등으로 번번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자 우리 구역도 다시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조합설립동의율 약 76%를 달성해 지난 7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
-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과 포부를 말해 달라/
먼저 정형인 추진위원장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크다. 누구보다 사업을 위해 가장 노력을 많이 해온 분인데 이에 대한 덕을 고스란히 제가 받는 것 같아 부담감이 컸다. 하지만 정형인 추진위원장이 그동안 잘 일궈주신 이곳 사업을 해치지 않고 잘 가꿔 `조합장을 잘 뽑았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진행하고 무엇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소통하는 조합장이 될 것이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하는 점은/
재건축사업의 행정 업무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재건축사업의 주인은 토지등소유자들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끊임없이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비 조합원들과 조합 집행부간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투명한 업무를 진행해 모든 절차에 대한 세세한 설명과 자료 공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 방화6구역의 사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조합이 마련한 방안이 있다면/
우리 사업은 현 계획상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61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541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종전 계획에서 14가구를 늘려 사업성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김포공항과 인접해 교통이 특화된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강서구와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노력이 `항공고도제한 완화`라는 결실로 맺어질 경우, 우리 구역 사업성이 더욱 커져 예비 조합원들의 이익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7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조만간 조합설립인가를 구에 신청한 뒤 인가가 나면 새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한국씨엠과 같이 건축심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부족한 저를 조합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은 물론이고, 서울 강서구 최고의 명품 주거지 형성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실천으로 예비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다. 이에 예비 조합원들께서도 지금처럼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3 · 뉴스공유일 : 2017-01-1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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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새해가 밝았다. 도시재정비업계도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한 채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고 현장에 가해질 변화의 흐름에 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2017년을 `최다 변수의 해`로 전망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본보는 올해 정비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적 변수들을 미리 분석해보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봤다.
■ 가계 부채와 연동되는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국내 도시재정비업계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리 변동은 필연적으로 가계 부채를 수반하는데 가계 부채 문제에 가장 민감한 분야가 정비사업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해 12월 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올해 3차례 이상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더욱이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선출된 점은 금리 인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내세운 인프라 건설, 이민자 정책 개혁, 보호주의 확대 등의 재정 지출 공약은 물가상승을 불러일으켜 기준금리 인상 조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외국 자본의 달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금리 인상분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Leverageㆍ차입금, 사채 등의 고정적 지출이 지렛대 같은 중심적 작용을 하는 일)를 주로 이용하는 국내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앞당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이 같은 금리 인상 가능성은 2014년 후반기 이래 지난 2년간 이른바 `폭풍 분양`으로 과열 양상이 심해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다시 `규제`로 유턴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전망이다. 벌써부터 원리금 동시 상환, 집단대출 심사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시행되며 시장 침체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 시장이 `금리 상승과 대출 조이기→집값 하락→입주 포기 및 거부→금융 부실→할인 매각→건설사 부도 등`의 장기적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여러 주택사업 분야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은 대출 비중이 상당해 금리 민감도가 가장 높다는 점도 문제다. 가뜩이나 리스크가 많은 정비사업이 이자 비용마저 높아지면 일반분양 거래량이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수요보다 투자수요 비중이 많은 강남권 재건축과 수도권 외곽 재개발ㆍ재건축 등에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5만6387가구인데 이 중 91%에 해당하는 5만1161가구가 재개발ㆍ재건축 물량이다. 서울 부동산시장을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도시재정비업계가 금리 인상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출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의 70%가량을 은행권 주택 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 과반을 집단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 특성상 집단대출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정비사업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며 "특히 분양시장이 과열될 데로 과열된 상황에서 집단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단계적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뜨거운 감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뜨거운 감자`란 큰 쟁점임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문제를 일컫는다. 최근 도시재정비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다. 이를 적용받을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평균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가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채산성`을 사업의 본래 목적으로 삼는 재건축 조합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긴다.
이 제도는 원래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 도입 후 시행됐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단계인 모든 재건축사업지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다수 사업지들은 무리하게 사업 속도를 높여서라도 환수제도 적용을 피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시작돼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태에서 이 제도마저 시행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사업지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민간이 추진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공공관리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는 사업의 투명ㆍ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명목 하에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갖가지 사업 규제로 사업지를 옥죄는 상황이어서 관내 사업지들에겐 환수제도 시행은 `혹`이 한 개 더 추가되는 셈이라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신탁사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무리하게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사업지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와 눈길이 쏠린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부동산 규제란 칼을 뽑아든 정부가 올해 급격한 부동산 침체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가속화하는 `대형 규제`란 칼을 또다시 뽑아들기란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이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시각은 특히 최근 대선 국면과 맞물려 더욱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 사업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보다는 정책적 추이를 지켜보며 탄탄하게 추진 기반을 다지는 게 외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 위기는 곧 기회다 `한국 대선`
2014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던 주택시장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정책 기조 전향으로 인해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게 주택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시장은 2연타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앞으로 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통령 선거 과정까지의 시간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심리적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도시재정비업계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고 입을 모은다. 바로 `한국 대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2017년 정치권의 시선은 온통 조기 대선 성사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에 대한 판단에 따라 대선의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이달 말이나 오는 2월 중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고 인용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4월엔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대선 국면을 적극적으로 업계를 살리는 기회로 활용하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현대사를 되돌아볼 때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는 민심과 표심을 의식해 각종 인허가와 심의가 빠르게 승인되고 민원 또한 즉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은 최순실 사태로 인해 완고했던 여당 세력의 분열이 일어나고 새로운 당이 설립되고 있는 등 과도기 국면을 맞았다. 이에 따라 대선 경쟁이 여야 간 구도가 아닌 각 당 간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시기에 상당수의 유권자로 구성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의 표심을 얻는 것은 대선 주자에게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유예` 및 `시공자 선정 시기 조합설립인가 이후 환원` 등 업계의 핵심 현안 처리를 위해 당론과 공약을 검토한 후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에 업계 현안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와 심의를 비롯해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과정을 밟는 각 사업지들 또한 해당 지자체에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 `법제 개선`을 주목해라!
① 공공지원제도 적용 받아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가능
2017년엔 서울 시내 정비사업지들이 학수고대하던 바람이 현실화할 조짐이 보인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 개선이 추진돼서다.
지난달(2016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맹우 의원(새누리당ㆍ울산 남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주목할 점은 서울 시내 사업지들의 숨통을 옥죄던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및 사업대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하는 법적 근거가 삭제되는 것이다.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해 관내 사업지들이 자금 조달 및 설계ㆍ시공 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 등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해묵은 숙원을 해소시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② 추진위 절차 생략
추진위가 없어진다니 이게 웬 말인가. 기존의 정비사업지들에겐 생소하게 들리는 이 소문이 현실화할 여지가 커졌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공공지원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추진위 설립을 건너뛰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 눈길이 쏠린다.
기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위를 설립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요청해 해당 구역의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대신 주민 3/4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를 꾸려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주민협의체는 토지등소유자ㆍ공공지원자(구청장)ㆍ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주민 의견 수렴 등 창립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개략적 추정 분담금 산정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의 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규정(안) 등의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선관위 구성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서울 강북 재개발과 관악ㆍ동작ㆍ구로ㆍ금천 등의 정비사업 현장들의 진행 속도가 1~2년가량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해당 사업지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3 · 뉴스공유일 : 2017-01-1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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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설상가상(雪上加霜)`
이는 어려운 일이 겹친다는 뜻으로, 인가 신청 시기 조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11ㆍ3 부동산 정책 등으로 어수선한 서울 지역 재건축시장에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요약한 사자성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단지에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더불어 행복주택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 성향과 엇박자를 내면서 일선 현장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확대시킨 `서울시`와 사업 특성상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 현장` 사이의 갈등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유형 `대전환`
재정 부담ㆍ공급 제한ㆍ편익 발생 등 핵심 문제 개선에 `초점`
`서울 재건축 단지에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시의 정책은 재건축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한정됐던 서울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다.
단 조례ㆍ시행일 기준 시장과 사업시행자 간 계약이 체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이나 「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재건축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제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시프트 매입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재정 부담 가중 ▲제도적 특성으로 인한 입주자의 과도한 편익 발생 등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9일 서울시 임대계획팀 김수영 주무관은 "정책 시행의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다"며 "임대주택 공급 유형 확대는 2011년 112억 원(100가구)이던 재건축 단지 내 시프트 매입 비용이 지난해 10월까지 1002억 원(836가구)으로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한 고육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이어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당연히 재건축사업에도 적용돼야 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사업만 묶어 뒀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시의 재정상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20년의 기간이 주어지는 시프트를 유지하기엔 문제가 있어 국민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복주택(6년)을 공급해 여러 세대의 서민층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5일 우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2016년 12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하 도계위)의 검토를 거쳐 시행됐다.
당시 도계위는 "이번 정책 전환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을 시프트 외의 다른 유형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시프트는 도시계획사업 철거 주택 소유주에 대한 이주 대책 일환으로 공급되고 있고, 주택 공급 여건도 점차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 소요 예측에 근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다.
이에 대해 도시재정비업계 한쪽에서는 "재건축사업 특성을 알고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 공급 유형 확대를 시행한 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은 재건축 현장의 반발만 부른다"며 "아직까지 시와 임대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건축 조합과 매입 계약을 맺은 조합 간 형평성 시비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 `불통 행정`에 재건축 조합은 `울상`
업계 "일선 현장에 악영향 미칠 것… 사실상 빚줄에 얽매인 처지"
이 같은 업계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유형 확대 시행과 관련해 `공익을 위한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정책의 적용 대상이 `착공 이후 시와 매입 계약을 체결한 곳을 제외한 재건축 단지`로 확정됨에 따라 강남권 일선 현장에서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9일 서울시 임대계획팀 최원석 팀장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된 임대주택 공급 유형 확대 정책의 적용 대상은 착공 단계 전인 재건축 단지다.
최 팀장은 "이번 정책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재건축 단지는 시행일 기준으로 착공 이후 건축 공정 20% 이상이 돼 시와 공공임대주택 매입 계약 체결을 마친 곳이다"면서 "예를 들어 건축심의를 통과한 단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만을 확정지은 상태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프트와 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을 어떠한 기준ㆍ비율로 나눠 공급할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이와 관련해 본보가 서울 지역 일선 재건축 조합 10여 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조합 관계자들은 이 같은 시의 정책에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재 우리 조합은 시프트 7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완성해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이번 정책이 시행돼 복잡한 심경이다"며 "건축심의에서도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서울시와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조합의 성향이 상충한 데 이어 이번 정책도 같은 이유로 시와 부딪힐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의 입장에서는 수익성ㆍ사업성 측면이 저하되는 악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의 또 다른 재건축 조합 관계자 역시 "단지별로 용적률ㆍ수익성 차이가 난다. 이를 타 단지와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노력이 한순간 거품이 된 느낌이다"며 "재건축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성 제고를 위해 시에 용적률 상향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시는 조합이 이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사실상 빚줄에 얽매인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시의 입법과정과 행정 절차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한 조합원은 "시가 시행한 이번 정책으로 재건축 조합들이 희생양이 된 것이라 억울하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마음이 무겁다. 조합(원)이 꼼꼼하고,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아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은 잘못이지만 만약 정책 시행 전 투표권이 있었다면 무조건 반대에 한 표를 던졌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북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강남권보다 수익률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원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주변 시세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강남이 강북보다는 최종 수익률이 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쪽이든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아울러 착공 이후 시와 매입 계약을 체결한 조합은 원래대로 시프트만 공급하는데,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조합은 이 정책이 적용된다. 이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시의 조례에는 이렇게 정한 이유도 설명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들썩이는 市場에도 市는 `천하태평`
서울시 측 "임대주택 공급, 의무 사항은 아닌데…"
업계 "서울시 `유기적 협의`ㆍ조합 `인식 개선` 필요한 시점"
이처럼 다양한 고민으로 울상 짓는 일선 현장과는 달리 시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시 한 담당자는 이번 정책에 대해 "시와 협의해 상향한 용적률만큼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재개발사업처럼 원래 적용됐어야 했던 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 유형을 포함시키는 것이다"며 "불만을 품고 있는 조합들이 많은데 임대주택 공급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주거 생활비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다지 우려스럽지 않다"며 "조합의 반발은 되레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우려하고 있는 시장과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확대한다는 시의 정책은 이미 시행됐고, 현재 시의 인식으로 볼 때 당분간 제도적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정책이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들의 수익성이 기존에 비해 낮아질 것이고,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게 되면 완공 후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조합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보완은 당분간 가망이 없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서울시가 시행한 정책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지자체와 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하며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즉 조합에서는 예전부터 자리 잡혀있던 `임대주택이 집값을 내린다`는 고정관념을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고, 시는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재건축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해야 한다. 추후 이 정책 적용 대상의 범위에 대해 법제를 재정비한다면 조합과 지자체 간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3 · 뉴스공유일 : 2017-01-1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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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2016년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이면에는 전세가 상승 누적, 전세의 월세전환이 지속되면서 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은 74.5%로 약 10년간의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의 시장 전망도 저금리 및 유동자금 증가에 따른 국지적 과열 우려, 공급과잉 여파로 인한 침체 가능성 등 주택시장 불안 요소가 존재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경제 활력 제고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안전강화 ▲생활여건 개선 ▲포용ㆍ공존 확산 ▲미래 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올해의 6가지 주요 추진 과제를 책정했다. 특히 주거 분야의 역점 사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과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이에 본보는 이번 방안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혜는 무엇이고 서민 주거 전망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뤄 봤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유도… 주택시장 안정화 총력
11ㆍ3 대책 후속 조치 암시, 상시점검팀 운영ㆍ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먼저 국토부는 지난해 `1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조했던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한다.
이를 위해 주택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상시점검팀을 운영하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관계 기관 상시점검팀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단속)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ㆍ청약통장 단속) ▲「공인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단속) 등으로 구성돼 상시점검팀이 총괄해 운영한다.
국지적 과열 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이 개정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열 발생(우려) 지역ㆍ유형 등을 선별, 맞춤형 청약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약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도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지역과 주택 유형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이를 미리 선정해 건설ㆍ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등 선정 지역의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주택공급의 조절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강화
올해 정부는 주택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ㆍ유형별(신규ㆍ기존 주택) 탈동조화 현상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의 정밀도와 범위를 격상하고 ▲분석 권역 세분화 ▲모니터링 변수 추가 ▲시장 변동성 판단 범위 확대 등 세분화된 모니터링을 분기마다 시행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에 영향 등에 대해 선제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4억 원ㆍ지방 3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오는 2월부터 수도권 5억 원ㆍ지방 4억 원으로 확대한다. 보증요율도 개인(0.150→0.128%), 법인(0.227→0.205%) 모두 0.022% 낮출 예정이다. 보증금 5억 원의 경우 보증료가 연 75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11만 원 감소한다.
8ㆍ25 대책 잇는 공공택지 물량 `축소`
업계 "분양보증예비심사ㆍ미분양 관리지역 확대ㆍHUG 분양보증 강화… `촉각`"
정부는 지난해 `8ㆍ25 대책`에 이어 올해도 공공택지 공급 물량 축소 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공급과잉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부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매각물량을 7만5000가구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만9000가구의 58% 수준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공공택지 물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추가 공급이 전무한 상황이지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감축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택지 공급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작업과 택지 공급 전망 분석을 통해 올 상반기 택지 수급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택지 공급을 조절하고 부족한 임대주택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든 원인이 공급과잉에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을 제거해 자연스레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취지라며, 정부가 말하는 시장 여건에 맞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확대, HUG 분양보증 강화 등을 운용하기 위해 지정 요건ㆍ적용 범위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각종 주거지원 `강화`
행복주택 공급 확대로 입주 본격화
이번 방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으로 정부는 서울의 강남3구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젊은 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 1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작년 1만 가구였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규모를 올해 2만 가구로 늘리고 공급 방식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서초ㆍ강남ㆍ송파 등 강남3구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등지에 3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나오는 의무 국민임대 배정 물량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시와 협의가 된다면 앞으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행복주택은 주변 임대료의 60~80% 수준에 공급될 방침이다. 하지만 강남 노른자 땅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인 만큼 임대료가 서민층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시행자가 결정하게 돼 있다"며 "60%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 공급 확대… 지자체 참여 유도ㆍ민간 주도 사업 비중↑
올해 허브리츠 주식 대국민 공모방안 마련… 뉴스테이 투자수익 분배ㆍ기금부담 경감
정부는 연내에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를 3건 이상 공모ㆍ상장하고 공공사업과 연계해 리츠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이 확대되고 도로 공간을 주거ㆍ상업시설로 개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리츠를 도시재생사업, 물류단지 등 다양한 공공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사업 안정성을 키울 계획을 세워, 공모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리츠가 민간영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공공리츠를 활성화해 나가려는 이유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외형은 많이 성장했으나 아직 오피스ㆍ매장 위주로 투자분야가 협소하고 공모ㆍ상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아이템을 활용해서 리츠의 투자저변을 넓혀 리츠 업계의 노하우 축적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끌어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2만9000가구 수준이던 영업인가가 올해 4만2000가구로 크게 늘어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공모제 도입 ▲국민투자 활성화(리츠 공모) 등 추진방식을 다각화해 전년보다 많은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올 하반기 서울 대림과 위례신도시에서 입주를 시작하면서 뉴스테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허브리츠(주택도시기금이 허브리츠를 설립하고 허브리츠가 개별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 주식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국민 공모 주식은 투자 손실이 없도록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주는 등 사실상 원금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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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또다시 출렁일 예정이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층고 논란`에 다시 불이 지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신반포3차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서초구 재건축 단지들도 지상 최고 35층 이상 재건축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이번 정비계획 심의가 새로운 해법을 찾게 해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촉각`… 반포주공1단지 등 강남 주요 단지 상정
은마아파트 재건축 "최고 층수 49층 이상으로!" 업계 "돌파구가 없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지난해 6월 송파구에 정비계획이 접수됐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뒤 그해 9월 서울시에 상정됐다. 이후 도계위 심의에 필요한 서류가 보완됨에 따라 이날 정비계획 변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4개동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지상 최고 50층 종상향이 가능하다. 이곳은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6529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지상 최고 35층 건립은 불가하다고 못 박음에 따라 사실상 무산돼 이번 심의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시가 요구한 보완 사항을 조합이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오는 18일 도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며 "지상 최고 50층이던 층고 계획은 그대로 심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최고 층수에 관련된 문제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적용해 지상 최고 35층 이상 건립은 어려울 전망이다"며 "하지만 아직 상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가 어떻게 결정될 지 등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잠실과 용산 아파트들이 높은 층고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곳은 서울시"라며 "시 방침에 따라 해당 지역 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승인할 경우 강남ㆍ서초구 조합들의 반발이 극명해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최근 도계위 심의도 보수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아 우려되지만 이달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일부를 보완해 1~2월 후 재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도계위에 정비계획(안)이 상정되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한강변에 바로 인접해 있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사실상 선두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지난해 7월 관련 절차를 밟았지만 교통ㆍ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그해 11월 다시 상정됐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5875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최근 접수시켰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내놓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두고도 갈등이 예고된다. 최고 층수가 49층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2015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층수를 하향하라며 반려했다. 이후 추진위는 지난달(2016년 12월) 29일 최고 층수 50층을 49층으로 낮춰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 인접 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진위는 지난해 9월 설계자를 선정해 국제설계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마련하는 등 디자인 특화단지 조성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초고층 건축이라는 `꿈`을 향해 부단히 노력해온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35층 층수 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추진위는 35층 층수 규제 완화에 대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어서 이번 심의에 더욱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사업을 진행해야하는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층수 제한 완화 불가 방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도시재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인허가권자는 조합이 아닌 서울시인 만큼 조합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이 건축심의 이후로 미뤄진 만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지난해 도계위에 상정됐지만 심사하지 못한 이촌동 한강삼익과 한강맨션에 대한 정비계획(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수정아파트 등 여의도 재건축 대상 단지들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시 최고 층수 35층 `옹고집`에 압구정 재건축도 `비틀`… 주민 반대여론 확산
이번 도계위의 심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강남 최고의 `금싸라기`로 꼽히는 압구정아파트지구의 개발 지연의 핵심 배경에도 서울시의 한강변 재건축 단지 최고 층수 35층 제한이 꼽히고 있어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4일 강남구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기간을 다음 달(2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지난달(2016년 12월) 5일부터 시작한 주민의견 청취는 당초 이달 3일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참여가 저조해 한 달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 한 관계자는 "압구정아파트지구 내 1~6 특별계획구역 중 안전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1구역과 조합설립이 완료된 6구역을 제외한 2~5구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참여율이 20~30% 수준에 그쳐 의견청취 기한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민 동의율이 낮은 이유는 서울시의 35층 재건축 규제가 중심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35층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수정해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변 최고의 요지인 압구정지구에 50층 이상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을 꿈꾸던 주민들은 서울시의 층수 제한에 등을 돌렸다. 압구정 주민들은 층수 규제 완화 없이 재건축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완고한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28일 열렸던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은 "최고 층수 완화를 위해서라면 서울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진행하는 게 훨씬 사업성도 높고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최고 층수 35층 제한으로 인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완화 방침을 내놓을 지 아니면 되레 공동주택의 최고 층수는 35층이라는 확고한 방침을 지켜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3 · 뉴스공유일 : 2017-01-1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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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장선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근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에 관련한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KC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는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모든 전자담배 배터리가 (2차 전지) 안전인증 대상 전자담배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KC인증 (전기안전) 을 획득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전자담배 배터리 부문 KC전기 안전인증을 획득한 국내 기술벤처기업인 (주)아이다코리아 관계자는 "전자담배 구매시에는 저렴한 가격도 중요하지만 배터리의 안정성과 함께 공인된 인증 제품을 선별한뒤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6 · 뉴스공유일 : 2017-01-1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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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동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울에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한-미 FTA 이행 현황 및 양국 간 관심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통상차관보, 미국 측은 USTR Michael Beeman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해 관세청, 국토부, 환경부,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본 틀인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한-미 FTA 이행과 관련된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측은 원산지검증,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한-미 FTA 관련 한국 측의 이행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법 집행 등 기타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또 한국 측은 철강 등 분야의 대 한국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적극 제기하고 2017년 NTE 보고서에 그간 한국의 이행노력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양측은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투자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틀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양측은 한-미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공동위원회의 산하기구)의 개최일정을 협의하고 조속히 일정을 확정해 개최키로 합의했다.
특히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산업부 차관보와 USTR 대표보 간에 정기적으로 진전 상황을 확인해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인호 차관보는 금번 공동위에서 "미국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에 따라 에너지, 제조업,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6 · 뉴스공유일 : 2017-01-1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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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도 지역 작은도서관 300개소가 냉ㆍ난방비를 지원받는다. 또 군인아파트 등 정보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 13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경기도는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작은도서관 300여 개소를 선정, 전기료, 가스비 사용료 등의 냉난방비와 에어컨, 히터 등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31개 시군이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활용을 희망하는 작은도서관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되며,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작은도서관 300여 개소에 냉ㆍ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냉난방비 지원기간은 총 8개월로 냉방비는 오는 6~8월, 난방비는 11월~2018년 3월까지다. 냉난방비는 시설 면적과 운영시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한 경기도는 예산 9000만원을 들여 작은도서관의 에어컨과 히터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작은도서관에는 운영비와 환경개선비도 지원된다.
이밖에 이천과 의정부 2곳과 군인아파트 5곳, 작은도서관 시설이 있지만 운영을 하지 않는 아파트 6곳 등 13곳에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한다. 도는 이곳에 리모델링, 전산화 비용, PC 등 물품 구입비 등 6억5660만 원을 지원한다.
작은도서관은 규모는 작지만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마련돼 책을 매개로 사람을 만나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곳으로 경기도에는 2016년 6월말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82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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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15일 새벽에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화재`와 관련, 긴급 복구지원을 위한 현장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여수 수산시장 화재`와 관련, 당일 현장대응반을 설치해 피해 상황 및 상인회 애로·건의 등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화재당일 긴급히 여수 수산시장 화재발생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전라남도, 여수시청 및 소방본부 등 관계자와 긴급 복구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인적피해는 없으나 125개 점포 중 58곳 전소, 23곳 일부 화재피해, 35곳 그을림, 2층 1곳, 3층 창고 그을림 등 116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소방서 추산 5억2000만 원에 이른다.
중기청은 긴급 현장대응반을 중심으로 피해현황 파악과 함께 상인회 건의 등을 반영해 화재복구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복구와 관련해서는 점포건물 보험가입이 돼 있어 피해보상에 의한 복구가 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보상범위가 문제로 향후 보상협의 추이를 보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아케이트 등 공용시설은 지자체에서 先 복구를 추진하고, 2018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중이다.
이와 함께 피해 상인 경영 안정 지원에 힘쓴다. 중기청은 피해상인은 모두 등록사업자로 파악 7000만 원 한도에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위 및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원에 나서는 한편 여수시와 협업해 시설복구시까지 인근 여수 수산물특화시장 앞 공설주차장 등을 활용해 임시 판매 매장(노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특히,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빠른 재기와 생업안정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여수시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 대응반을 통한 현장의 피해복구 및 상인들의 재기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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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민의당이 박지원 대표체제로 새 출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국민의당 전국당원대표자 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출을 완료,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58%를 기록했으며, 이어 문병호 후보 50.93%, 김영환 후보 39.44%, 손금주 후보 21.1%, 황주홍 후보 26.96%의 득표를 보였다. 2위부터 5위까지는 최고위원으로 선임됐다.
신임 박 대표는 당을 신속하게 대선체제로 전환, 대선후보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의 문턱을 낮춰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신임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향후 당 간판으로서 조기 대선 국면을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박 신임 대표는 "국민의당에 합리적 개혁세력이 총집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무능한 진보에 지치고 부패한 보수에 속아 길을 잃은 국민 모두에게 위안과 힘이 돼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중도 개혁세력을 모두 모아 반드시 국회가 국민께 개헌안과 일정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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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故 박종철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8시 기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박종철`이 급부상한 가운데 영욕의 과거 이력이 새삼 화제를 모으는 중이다.
1965년 4월 1일에 태어난 박종철은 1987년 1월 14일에 생을 마감한 민주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부산 서구 아미동에서 출생한 박종철은 부산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에 입학해 언어학과 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1986년 노학연대 투쟁에 활동하던 중 1986년 4월 1일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요구 시위로 구속됐고, 1986년 7월 15일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출소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회장이던 박종철은 제5공화국 말기에 공안당국에 붙잡혀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받다가 죽임을 당해 충격이 확산된 바 있다.
당시 이 사실을 은폐하려던 전두환 정권에 맞서 6월 항쟁이 촉발됐고, 결국 전두환은 6ㆍ29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한편, 이달 14일 오후 4시 부산 부산진구 소민아트홀에서는 1987년 민주화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박종철을 기리는 30주기 추모식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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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반도 주변 4강 대사와 유엔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ㆍ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안호영 주미국대사를 비롯해 이준규 주일본대사, 김장수 주중국대사, 박노벽 주러시아대사 등 한반도 주변 4강 대사와 조태열 주유엔 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우리 정부와의 관계 설정, 대북 제재를 위한 한미 공조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 및 소녀상 설치 관련 문제와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강 주재 대사 등은 이날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점검 회의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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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최 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최 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한 원심의 명령도 확정했다.
최 씨와 부인인 한 모(35)씨는 지난 2012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7살이던 아들을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고 일부는 냉장고에 3년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0년,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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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은 검증이 끝난 사람이라고 발언하자 새누리당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인격수양을 더하라고 비아냥거렸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지난 15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저는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적대적 언론이나 권력기관이 수많은 뒷조사를 했지만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 `준비된 후보`라고 했다"면서 "지나가던 소가 눈을 크게 뜨고 웃을 일이다. 폭소를 금치 못할 정도이다. 마치 자신을 구름 위를 걷는 신선처럼 여기는 모양이다. 나르시스트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행태들"이라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표의 검증이 절대 필요한 급조된 패권 행보는 곳곳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당을 사당화 시켜놓고 개헌저지 문건 파동을 대충 뭉개고 넘어갔다. 당내 민주주의를 패권으로 제압했다고 믿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면 기업과 권력기관 공직사회를 줄세우고 길들이겠다고 선언한 것도 불과 며칠 전이다. 1인 세습독재 북한의 선거연령을 본받자는 건지 선거연령 인하란 독재적 주장도 했다. 심지어 적대적인 언론관으로 공공연히 언론탄압마저 예고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위험천만한 안보관 대북관 등 검증꺼리가 산더미인 문 전 대표에 대해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검증이 끝난 준비된 후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한명도 없다는 게 세상 이치다. 몰상식까지 더해져 안타까울 지경이다. 그저 전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선 후보 정도가 고작인 식견도 능력도 비전도 없이 무능한 후보가 문 전 대표이다. 과거 DJ의 준비된 후보 표현마저 모독하는 악성 패러디를 남발해서야 될 일인가"라고 몰아 세웠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진정 준비된 후보라면 스스로 `나 검증 끝난 완벽한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이 모든 논란은 제왕적 대통령 병에 빠져 있다 보니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거만하게 우쭐대고 있기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면, 정상적 사고를 하는 정상적 후보부터 돼야 할 것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다. 인격수양부터 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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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효창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효창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총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계약 승인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의 건` ▲제4호 `대의원 추가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6호 `2017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한화건설 계약 해지 및 대여금 반환의 건` ▲제8호 `시공자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시공자 입찰 마감에 쌍용건설, 태영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가해 유효경쟁이 성립돼 오는 21일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승부의 관전 포인트는 우수한 조건으로 앞서 있는 태영건설의 무난한 승리 또는 쌍용건설의 역전극에 맞춰져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3.3㎡당 공사비의 경우 태영건설은 451만 원을 제시한 반면 쌍용건설은 이보다 높은 459만 원을 제안했다. 가구당 이사비 또한 태영건설이 200만 원 및 300만 원의 무이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반면 쌍용건설은 100만 원 무이자 사업비 지원에 그쳤다.
사업비 증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착공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주 7개월ㆍ공사기간 24개월을 제시한 태영건설이 이주 8개월ㆍ공사기간 25개월을 제시한 쌍용건설보다 앞섰다.
조합원 부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계약금 10%ㆍ중도금 60%ㆍ잔금 30%를 제시했으며, 조합에서 제시한 공사 예정 가격은 792억2626만 원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각 사가 제시한 사업 조건이나 회사 안팎의 분위기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초반 판세가 태영건설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중견 건설사로서 양 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태영건설 19위, 쌍용건설 23위)나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태영건설 `데시앙`, 쌍용건설 `예가`) 측면에서 어느 한쪽이 독보적이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 부문에서도 태영건설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데다 탄탄한 자금력과 재무 안정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쌍용건설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에 용산구 임정로29길 17-11(효창동) 일대 1만8256.56㎡에 용적률 214.01%, 건폐율 3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7개동 385가구(임대 58가구 포함) 및 상가 1개동 등을 짓는 공사를 어떤 건설사가 맡게 될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곳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인터뷰] 효창6구역 이성운 조합장
소리 없이 강한 효창6구역, 시공자선정총회를 눈앞에 두다!
제2기 집행부 출범 후 `술술`… 이 조합장 "조합원 눈높이에 맞는 명품아파트 위해 노력할 것"
2012년 구성된 효창6구역 제2기 조합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이성운 조합장은 취임 이후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효창6구역은 이번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성공적으로 치르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본보는 16일 효창6구역을 찾아 이 조합장에게 시공자 선정을 앞둔 소감과 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있다면/
새 국면을 맞이하는 시공자 선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효창6구역 재개발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시공자는 강인한 책임감을 갖추고 사업의 성공을 향해 끝까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구역은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으로 기본적인 물량 산출 및 내역서를 제공해 입찰제안서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될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 때는 협의를 통해 우리 구역을 위한 혜택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 어떤 비전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은 다른 조합과 달리 조합장과 직원, 2명이 운영해왔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비용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더불어 관할관청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조합장이 직접 발로 뛰는 열의를 보여준 것이 담당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처리를 받는 비결이 된 것 같다. 절차 진행이 더딜 때는 민원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는 등 최종 목표인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으로 다가설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이번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다음 달(2월) 중으로 지난해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밟고 있어 오는 24일 1차로 마감하고, 이후 기간을 연장해 2차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80% 분양을 마쳤고 시공자를 선정한 뒤 조합원님들의 결정을 추가로 받을 방침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행부를 응원해주시고 믿음을 보여주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선택해주신 시공자와 긴밀히 협력해 더 좋은 모습과 성과를 보여드리겠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이 안착되면 현시대에 맞는 평면 개선을 통해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명품 아파트`를 선보여 조합원들의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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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기준금리가 역시나 `유지`로 결정 났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연 1.50%에서 0.25%포인트 떨어진 뒤 현재 7개월째 동결 상태다.
이날 금통위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으며, 대외 경제 여건, 실물 경기, 물가, 금융시장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 따르면 앞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미국의 신정부 정책 방향과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내수는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제약되겠지만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점차 높아져 올해 중반에는 물가 안정 목표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우리 경제의 부담은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불안 요인들로 인해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 등 여건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6 · 뉴스공유일 : 2017-01-1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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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뉴스테이를 연계해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곳 시공권의 주인이 결정돼서다.
16일 미추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분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구역 인근 주안감리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전체 조합원 863명 중 이날 총회에서 일반 안건 의결에는 59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 시공자 선정의 건 의결에는 526명(직접 참석 491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시공자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3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4호 `2017년도 조합 예산안 의결의 건` ▲제5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7호 `시온아파트 편입에 따른 정산 의결의 건` ▲제8호 `자료의 공개 및 열람방법 의결의 건` ▲제9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용 의결의 건` ▲제10호 `시공자선정총회 참석수당 지급의 건` 등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이 중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한화건설ㆍ포스코건설 컨소시엄(프리미엄사업단)이 전체 526표 중 무려 476표를 얻어 경쟁사인 쌍용건설을 누르고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사업단은 인천 남구 동주길20번길 60(주안동) 일대 11만8242㎡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29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도급공사를 맡게 됐다. 이 중 조합원분양분 863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2000여 가구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대한토지신탁에게 매각될 예정이다.
권분순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이미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계획(안)을 관할관청에 접수시켰다"며 "관련 행정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사업시행인가 예상 시기는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다. 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감정평가 및 관리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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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개선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신반포6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진언)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2시 한신문화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사업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심의 건` ▲제3호 `설계특화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 심의 건` ▲제4호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인가 심의 건` ▲제5호 `서울시 심의를 위한 설계변경 계약 체결 심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총회 참여로 인해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되는 등 성공적으로 총회를 마치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제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171(잠원동) 외 1필지 3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7개동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5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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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계란의 항공운송비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돼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가격이 오른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에 대해 품목별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계란의 경우 구정 연휴 전에 농협 계통 보유 물량 등과 수입 계란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기존 항공운송비 지원의 한도를 한 톤(t)당 100만~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수입 계란이 구정 전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 구정 연휴 기간 채소류 비축 물량 도매시장에 집중 방출,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최 차관은 "관계 부처가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 대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생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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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구광역시 신암4동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신암4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인덕)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 동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상정된 1개 안건(사업시행계획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됐다.
박인덕 조합장은 "이번 총회를 사업시행 인가 신청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1주일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100(신암4동) 일대 4만5000여 ㎡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15~17층 아파트 10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315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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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가 1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해 눈길을 끈다.
이달 1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미국 뉴욕에서 10년 만기의 외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발행 금리는 미국 국채(10년물) 금리 대비 55비피(bp) 높은 2.871%로 정부가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한 이래 가장 낮은 금리다.
이번 외평채는 국가신용등급이 AA로의 상향 조정된 이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달러화 표시 채권이다. 외평채의 초기 주문 규모가 발행 규모 대비 약 3배인 30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총 70여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등 각국에서 폭넓게 참여했다고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대외신인도 지표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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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첫 번째 관문을 가뿐히 통과했다.
지난 13일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명수)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효성 ▲건영 ▲우미건설 ▲두산건설 등 4개 사이다"며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 번째 시공자 입찰인만큼 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입찰마감일에 좋은 결과가 있다면 조합은 오는 3월 안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동) 일대 15만285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7.86%, 용적률 283.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3600가구 등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128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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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가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ㆍ이하 문체부)는 이번 사태 피해 출판사를 대상으로 출판콘텐츠 창작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고료, 편집ㆍ디자인 등 출판 창작 제반 비용으로 종당 800만 원을 지원해 피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출판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가 큰 송인서적과 일원화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출판사가 우선 지원대상이며, 빠른 시일 내에 창작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세부적 지원 방식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본부 부서 및 국립세종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물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 단체들과도 협력해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의 도서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또 오는 2월 문화가 있는 날을 계기로 5억 원어치의 피해 출판사 도서를 구매해 참여자 등에게 증정하고, 세종도서 사업에서 약 7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 송인서적 부도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정책 지원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어, 피해 출판사 및 서점의 피해 규모, 소재지, 피해 관련 도서의 보유 목록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특별전담팀(TF) 구성(채권단-출판인회의-문체부-진흥원) 등 인력ㆍ행정 지원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책은 정보와 지식, 지혜와 감성을 담는 우리 문화의 원천이며, 책과 독서문화를 아우르는 출판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적 총체"라며 "출판 산업에 이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민들의 지지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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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의왕시 고천나구역(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13일 고천나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학권)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1곳 밖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네 번째 시공자 입찰에서도 건설사 참여율이 저조해 아쉽다"며 "이사회를 거쳐 다음 주 중으로 다음 입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질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9(고천동) 일대 9만438.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8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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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울산광역시 야음주공2단지(재건축)가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9일 야음2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백재현)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1시(정비사업관리업자)와 오후 2시(설계자)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할 경우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4시(정비사업관리업자), 오후 5시(설계자)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중앙로47번길 7(야음동) 일대 5만53㎡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8%, 용적률 24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8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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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과천시 과천12단지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내부 재정비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16일 과천12단지 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문형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2층 세미나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5명 중 3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문형구 조합장은 "총회 하루 전인 지난 13일 건축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3일 마지막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건축심의에 통과한다면 다음 달(2월) 곧바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모템말길 10(갈현동) 일원 9288.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130.7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개동 100가구(전용면적별 ▲84.9㎡ 61가구 ▲100.6㎡ 13가구 ▲111㎡ 24가구 ▲123.4㎡ 2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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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부천시 삼협연립 및 단독주택(재건축) 시공권의 주인이 정해졌다.
16일 삼협연립 및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영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3시 구 원미구청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81명 중 6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영희 조합장은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며 "특히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선 라일건설이 경쟁사를 누르고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이어 "성공적으로 총회를 치러 오는 3월 말~4월 초께 사업시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후 6월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8월 관리처분 단계를 밟는다는 구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미로 156번가길 32-14(원미동) 일대 1만5460.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최고 13층 아파트 3개동 118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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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NCT 127(엔시티 127)이 주간 음반 차트 1위에 올랐다.
지난 9일 발매된 NCT 127의 두 번째 미니앨범 `NCT #127 LIMITLESS`는 한터차트, 신나라레코드 등 각종 음반 차트에서 주간 1위를 차지해 NCT 127에 대한 음악 팬들의 높은 인기를 확인했다.
이번 앨범은 공개되자마자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에서 핀란드,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 지역 1위를 비롯한 전세계 13개 지역 TOP 10에 진입했으며, 중국 유명 음악 차트인 샤미뮤직의 한국 음악 차트 및 신곡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음악 팬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더불어 이번 타이틀 곡 `無限的我 (무한적아;Limitless)`는 NCT 127 멤버들의 독특한 랩과 보컬이 인상적인 중독성 강한 어반 R&B 장르의 곡으로, NCT 127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도 만날 수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개최된 `제31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특급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NCT 127은 신곡 `無限的我 (무한적아;Limitless)`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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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소녀시대 서현의 첫 솔로 앨범이 드디어 오늘 공개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솔로로 데뷔하는 서현의 첫 미니앨범 `Don`t Say No`(돈 세이 노)는 오늘(16일) 밤 12시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전곡 음원 공개되며, 타이틀 곡 `Don`t Say No` 뮤직비디오도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SMTOWN 채널 등에서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음악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타이틀 곡이 펑키한 피아노 리듬과 정교한 R&B 하모니, 서현의 보컬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R&B 팝 댄스 장르인 만큼,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시선을 압도하는 서현의 매력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뜨거운 관심이 기대된다.
더불어 서현은 금일 오후 5시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SMTOWN 채널 등에서 `Don`t Say No` 뮤직비디오의 2번째 티저 영상을 오픈, 밤 12시에 공개될 새 앨범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또한 서현은 금일 오후 8시 SMTOWN@coexartium내 SMTOWN THEATRE에서 솔로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SEOHYUN SHOWCASE `Don`t Say No``를 개최하며, 신곡 무대를 팬들 앞에서 최초로 공개함은 물론, 새 앨범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및 근황 토크까지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쇼케이스는 네이버 스타 라이브 어플리케이션 V의 SMTOWN 채널을 통해 생중계,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글로벌 팬들도 함께 공연을 즐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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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전도관구역(재개발)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전도관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창근)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입찰마감일은 현설 결과에 따라 향후에 정할 방침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6년 하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된 전도관구역 재개발 사업은 뉴스테이로 용적률 300% 이하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숭의동 109-119 일대 6만942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34가구(임대 80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6 · 뉴스공유일 : 2017-01-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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