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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오늘(1일) 오전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행정재경위원회 이호귀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인 ▲윤현조 ▲박명순 ▲김병훈 ▲오택근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강남구청 본관 4층 결산검사장에서 2018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 세출과 출금명령의 부합 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달인 5월 말일까지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빈틈없는 결산검사를 통해 강남구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이호귀 의원은 "57만 강남구민을 대표해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하게 낭비된 사례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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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잡카페 ‘청춘발산 공작소’가 30일 개소 1주년을 맞는다.
청춘발산 공작소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상주 근무하면서 취․창업과 관련된 업무뿐 아니라 취업도전에 지친 청년들에게 부담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1년 공작소는 취업지도교육 4회, 미니박람회 4회, 기업탐방 2회, 유관기관 협업회의 10회, 청년공간제공 153회 등을 진행했으며, 상주 직업상담사들이 1,286명을 구직 알선해 5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춘발산 공작소는 작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춘발산 공작소를 중심으로 청년, 여성 등 상대적으로 취업과 고용유지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춘발산 공작소는 개소 1주년을 계기로 직업상담사 배치 인원을 6명으로 증원하고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고 내부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북카페의 기능 추가 등 청년층을 위한 진정한 힐링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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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 시장, 자유무역보세구역·경제무역사무소 설치 제안
정하영 시장, “연내 협력 플랫폼 마련할 터” 적극 화답
김포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하택시가 그동안의 문화교류를 넘어 경제무역 등 실질적 교류를 통해 두 도시 간 협력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하택시 진평 시장은 29일 김포시를 방문, “지난 10여년 간 김포시와 하택시가 청소년과 문화교류로 우정을 쌓아 왔다. 이러한 바탕 위에 앞으로는 경제부문 협력으로 진전됐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자유무역보세구역을 시범설치하고 실질적 역할을 담당할 경제무역사무소를 설치하자"고 김포시에 제안했다.
이어 진 시장은 “김포시와 하택시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다. 하택시는 기존의 농업 외에 전자거래 부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김포시는 농업뿐 아니라 공업과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하택시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0월 산동성 국제자매결연도시 협력 포럼이 열린다. 자매결연도시 중 가장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김포시가 포럼에 참석해 쌍방이 더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정하영 시장의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두 도시의 주체적 미래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준 진 시장께 감사하다"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자매도시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화답했다.
정하영 시장은 “오래 전부터 형제의 도시인 김포시와 하택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역동적 도시이자 향후 경제 발전의 최적 도시”라며 “경제무역사무소는 두 도시의 협력과 교류에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공무원 인적교류를 포함 경제무역사무소 설치에 적극 협력하겠다. 10월 방중 때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해 안에 두 도시 간 협력 플랫폼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택시는 중국 산동성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1000만명, 면적 1만2239㎢ 규모로 김포시(인구 45만명, 면적 276.65km²)에 비해 인구는 20배, 면적은 40배 정도 크다.
모란꽃의 원산지로 유명한 도시로, 지난 2006년 2월 15일 김포시와 자매결연 이후 공무원 상호교환근무, 청소년 문화교류 등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19-03-30 · 뉴스공유일 : 2019-03-31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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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발표를 통해 확장적 재정 지출을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 지침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총지출)은 5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예산은 2017년 400조5000억 원으로 첫 400조 원을 돌파한 데에 이어, 내년엔 사상 최초로 500조 원을 돌파하는 504조 원 이상으로 추정돼 `초 슈퍼 예산` 편성이란 평가에 무게가 쏠렸다.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만에 100조 원이 또다시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등 4대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 선정해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재정건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500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려면 세수가 따라야 하지만, 재정운용 여건이 세수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와 같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정부 지출을 뒷받침할 세수 기반은 약화된 상황으로 보인다. 재계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진으로 법인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세부적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사업의 부진과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로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올해 1분기(지난 1~3월) 코스피 상장사의 예상 영업이익을 33조5000억 원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4조1000억 원)에 비해 38.1% 떨어진다는 예상이다. 앞서, 삼성전자도 "당초 예상보다 디스플레이와 메모리사업의 환경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해 사실상 `어닝쇼크`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이처럼 업계 불황에 더해 세수까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이나 혁신 성장은 한계가 있다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올해 국가부채가 지난해보다 40조 원 가까이 늘면서 740조8000억 원에 이르러 GDP 대비 39.4%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2018~2022년 목표치로 정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인 40% 초반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올해 전반적인 세수 상황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아 추경을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면 국가부채가 어느 수준까지 늘어날지 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의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했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재정 악화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가 짊어가는 무게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세수 뒷받침 없는 확장 재정 편성은 재정 부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영 생산성을 높이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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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 구역 25억 원 건물 투기 의혹으로 눈총을 받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29일) 전격 사퇴했다.
앞서 지난 27일 `2019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사항`을 통해 김 대변인은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상가건물을 25억27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김 대변인은 은행대출 10억여 원과 개인적 채무로 1억 원, 종로구 옥인동 전세금 4억8000만 원 등 보유재산 14억 원을 더해 매입 자금 25억70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출 10억 원과 사인간 채무, 전세금까지 `올인`해 상가건물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한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야당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등에는 김 대변인에 대한 경질 요구 등이 폭주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건물을 샀지만 투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30년 가까이 집이 없이 전세를 살았다가 지난해 2월부터 현재 청와대 관사에 살고 있다"며 "청와대는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자리인데, 나가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라 집을 사려고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언제 관사를 비워줘야 할지 모를 불확실한 상황인데, 제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싶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의 해명이 나오자 논란은 오히려 더 커졌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조와 온도가 다른 청와대 대변인의 행동과 말에 여론의 비판은 끊이질 않았고, 김 대변인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던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이 확실한 노후 대비는 건물주가 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며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 대변인이 과거 2011년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시절 쓴 칼럼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난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값이 몇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난 애들 학원 하나 보내기도 벅찬데 누구는 자식들을 외국어고니 미국 대학으로 보내고, 똑같이 일하는데도 내 봉급은 누구의 반밖에 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삶 등등.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는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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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아름다운 섬 제주에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푸른 바다와 돌담, 노란 유채꽃이 어우러진 풍경 이면에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의 역사가 남아있다. 정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4월이면 하늘이 붉게 타오르는 제주의 비극이 있기 때문이다.
"턱에 총탄을 맞고 쓰러져 평생을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살았던 할머니가 있습니다.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평생을 약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진아영 할머니`, 말을 할 수 없어 `모로기(언어 장애인의 제주 방언) 할망`이라 불렸던 무명천 할머니는 제주의 아픈 얼굴입니다"
최근 출간된 정선희 작가의 그림책 `무명천 할머니` 중 한 구절이다. 무명천 할머니 이야기는 제주 4ㆍ3 사건을 겪은 진아영 할머니의 삶을 바탕으로 그려냈다.
토벌대에 총탄을 맞아 턱이 소실된 할머니는 하얀 무명천으로 흉측해진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턱이 없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했으며, 지금도 경찰을 보면 공포에 떨게 되는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살아야 했다. 진아영 할머니의 모습은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 이념에 폭도로 몰렸던 그 당시 상황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주 4ㆍ3은 1947년에서 1954년까지 7년 7개월에 걸쳐 제주에서 3만여 명의 도민들이 군경에 의해 죽임당한 사건을 말한다. 광복 직후 제주도는 귀환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부족, 흉년 등 악재와 미곡 정책의 실패, 군정 경찰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7년 3월 1일 3ㆍ1절 기념 제주도 대회를 구경하던 군중들에게 경찰이 총을 발사했다. 이로 인해 민간이 6명이 숨졌고, 이 사건은 제주도민의 민심을 더욱 악화시킨 계기가 됐다.
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미군정 당국에 제주도민들은 항의하며 파업을 단행했다. 하지만 미군정 당국에서는 군경과 서북청년단을 추가로 파견해 제주도민들과 대립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3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학살되고 30여만 명의 도민이 연루돼 억울하게 희생당했다.
제주 4ㆍ3 사건 피해자의 가족과 시민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했으나 과거 군사정권 시절까지 사건의 진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50여 년이 지난 1992년 12월 26일, 국회에서는 「제주 4ㆍ3 사건의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후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를 전한 바 있다.
이달 제주 4ㆍ3 희생자 및 유족 5081명이 추가로 인정받아 총 7만8741명이 됐다. 제주 4ㆍ3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역사 최대의 집단 대학살 사건이며 잊지 말아야 할 아픔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노력하고 이를 깊이 성찰하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또한 평화를 이뤄가기 위해 우리는 아픈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기억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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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자신의 시간을 바쳐 공부하고, 각종 시험과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또 경험까지 쌓아야 취업시장에서 남보다 경쟁력을 가졌다고 비로소 안도한다.
하지만 방법과 시간 등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의 모든 노력들보다 결국 `인맥`이 취업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 많은 청년들은 좌절해왔다. 최근 `성대 교수 딸, 서울대 부정입학`ㆍ`정치인 자녀, KT 채용비리 의혹` 등을 보면 당사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든 없든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 사례들이 적발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채용비리에 대한 크고 작은 소식들은 어렵게 공부하는 취준생들의 사기를 꺾어왔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이 조금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비안결 법안 16건이 해결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블라인드 채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구직자는 이력서에 본인의 외모, 신체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ㆍ직업 등의 기재를 요구받거나 입증자료로 제출할 필요없다. 만일 채용 주체가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및 압력, 강요 등의 행위와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부모님의 학력과 직업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취준생들도, 구인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잘 알고 있었을 대목이다. 그럼에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비리 등이 이번 법안으로 인해 방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혼인 여부, 출신 지역 등은 `인맥`으로 인한 채용비리라고 볼 수 없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해, 직무수행과 연관 없는 정보들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체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화려한 인맥`과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지` 등으로 취업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개인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ㆍ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가 조성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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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 실패라는 결과를 받으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27일 열린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올랐다. 그 중 세간의 관심을 모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찬성 64.1%로 참석 주주 3분의 2인 66.6%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일은 사실 총회에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연임에 반대 권고를 한 데 이어, 대한항공 지분율 11.56%로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33.35%)에 이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지난 26일 전문위원회의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기에 이미 예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땅콩회항` 조현아에 이어 `물벼락 논란` 조현민, 여기에 두 사람의 `모친` 이명희까지 조 씨 일가의 갑질 행태가 세상에 알려졌고 조 회장 또한 270억 원 규모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같은 총수 일가의 행동거지가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고 주주들 입장에서 책임을 물어야 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한항공 측은 소액주주 위임권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조기정착, 국제항공운송협회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조 회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주주들이 조 회장의 연임 반대로 돌아서면서 조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조양호 회장은 이날 사내이사 연임 실패로 향후 대한항공 이사회에 참석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그룹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에 대한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조 회장이 미등기이사로 남아 계속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대표이사이자 조 회장의 최측근인 석태수 대표가 사내이사에 연임되며 조 씨 일가가 경영권에서 완전히 분리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결국 내년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 회장과 아들인 조원태 사장 모두 내년 3월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 씨 일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적 시각이 상당한 가운데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경영권의 지속성과 별개로 이번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는 그동안 행해진 총수 일가의 오만하고 무례한 행태에 제동을 하는 유의미한 사건이자 경고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특권 의식에 빠져 안하무인 식의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재벌가 누구라도 그에 대한 뼈저린 결과를 감수해야 함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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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GS건설의 품에 안겼다.
29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기ㆍ이하 조합)이 지난 24일 구역 인근 보운초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 결과,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58명 중 24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직접 참석한 인원이 전체 조합원 수를 훌쩍 넘겨 일부 조합원들은 자리가 부족해 뒤에 서있기도 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정된 GS건설은 경쟁사보다 높은 공사비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빠른 사업 추진 일정, 특별제공품목 등에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곳에 쏟아붇겠다"며 "품격있는 `명품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조합은 오는 11월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2020년 5월 사업시행인가 및 12월 관리처분인가 ▲2021년 2월 이주 및 10월 철거 ▲2022년 2월 착공 및 분양 ▲2024년 10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대사동1구역은 인근에 수도산 테마공원이 가깝고, 보문산을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숲세권`으로 친환경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밭종합운동장과 충무 실내수영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갖췄다.
한편, 이곳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25번길 16(대사동) 일대 6만3821㎡에 지하 3층(데크층 포함)~지상 29층 아파트 12개동 123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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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혁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자동으로 유찰됐다.
앞서 조합은 이달 5일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GS건설 ▲한화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효성중공업 ▲동부건설 ▲신동아건설 ▲일성건설 ▲우미건설 ▲아이에스동서 ▲성지건설 ▲제일건설 ▲대우조선해양 ▲극동건설 ▲유탑건설 ▲동화종합건설 ▲동양 ▲STX건설 ▲풍림산업 ▲오렌지이엔씨 등 20개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의 규모와 입찰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성을 두고 건설사들의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후문이다. 조합은 오는 4월 초에 시공자 재입찰 공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변5구역은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총 11만5021㎡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4.83%, 용적률 474.0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아파트 1968가구, 도시형생활주택 202가구, 오피스텔 1567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단지는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광역교통망에 인접한데다 김포고, 제일공업고, 사우고 등 명문고가 즐비한 교육환경,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 특출한 편의시설까지 갖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한강신도시, 걸포지구, 사우지구, 풍무지구, 인천 검단신도시를 이웃에 두고 있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의 양과 질도 탁월하다. 낙후된 지역을 대규모 주거 및 상업시설로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김포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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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도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3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63(안양동) 일대 5845.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4층 아파트 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53명(조합 설립 기준)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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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5일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만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구역 인근 중화문화복지센터 4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중랑구 동일로121길 20(중화동) 일대 5546.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210명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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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8일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경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공동도급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m²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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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오는 4월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의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조합은 오는 4월 1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178(상대원동) 일대 2만6223㎡에 공동주택 84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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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2019년 정기총회를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4월 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절차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총회대행 실적이 있는 법인 ▲관계 법령에 의해 법 위반으로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징계 등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소형주택 8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08명이다.
이곳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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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조합원분양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6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전날(25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122번길 38(호계동) 일대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주상욱)은 이곳에 건폐율 18.15%, 용적률 298.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90가구 ▲46㎡ 124가구 ▲59A㎡ 421가구 ▲59B㎡ 39가구 ▲84㎡ 3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해당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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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29일 안양시는 화장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승호)은 이곳에 건폐율 20.31%, 용적률 237.7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0가구 ▲49㎡ 51가구 ▲59㎡ 288가구 ▲73㎡ 53가구 ▲84㎡ 5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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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1만 ㎡ 미만의 민간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9일 서울시는 중ㆍ소규모 공사 중 철거ㆍ굴토ㆍ크레인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해 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3월 기준 민간 건축공사장은 4200여 곳으로 이 중 1만 ㎡ 미만의 중ㆍ소규모 공사장은 90% 이상인 3800여 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지하 1층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장은 2300여 곳이며, 지하층이 없는 공사장은 1500여 곳이다
시는 중ㆍ소규모 공사장 중에서 위험 등급이 높은 1400여 곳을 선별해 현재 50명인 시 건축안전자문단을 300여 명으로 늘려 투입할 계획이다. 자치구별로 점검을 시작하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각 지역 건축안전센터에서 총 4200회의 안전점검 실시한다.
건축안전자문단은 철거의 경우 구조분야기술사, 굴토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크레인은 건설기계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우선 안전점검 전 자치구 건축심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구청장의 직권으로 위험 공사장을 선정한 뒤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위험등급이 상ㆍ중 등급인 공사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적발 위주의 불시점검보단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감리자가 안전관리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사전 검토한 후 자치구에 안전점검을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장에선 예정 공정에 맞춰 점검일을 정할 수 있다.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공사장은 보완계획서를 제출한 뒤 보완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관계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으로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감리ㆍ시공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기대한다"며 "이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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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오늘(29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우수기술은 LH 현장에 적용해 품질을 높이는 상생협력 사업이다. LH는 기술개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이 향후 LH의 `신기술 공모사업`에 참여할 경우 1차 평가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 기술개발 뿐 아니라 초기판로 확보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 대상 분야는 도시ㆍ주택 건설 관련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에 필요한 기술과 제품으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해 응모하는 기업제안 과제와 LH에서 개발과제를 제안하는 직원제안 과제로 나뉜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며 공모접수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해 LH 기술혁신파트너몰과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누리에 함께 접수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과제의 기술개발 필요성과 사업화가능성, 현장적용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해 개발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개발비용을 지원한다. 이후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추후 개발이 완료되면 최종평가를 거쳐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를 확정짓게 된다.
LH 관계자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 부족등의 이유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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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97호 지면, 다음은 오늘(29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아파트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 고분양가 `거품` 빠질까?
▲기획
`일몰제發` 해제 바람 성수지구까지 불까… 서울 재개발 구역들 `분주`
부동산시장, 전세보증금 묶는 대출 규제 등에 초비상?
연이은 악재 포스코건설,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에 "창립 50주년 프라이팬 드려요!"
▲미니기획
서울 구로구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현대 家 진검승부
▲현장소식
`방화뉴타운의 리더` 방화6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까지 청신호!"
`시동` 걸린 이현1-5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향해 `성큼성큼`
시공자 선정 눈앞에 둔 잠원훼미리 리모델링, `승승장구` 예고
▲칼럼
재개발사업 수용재결 후 인도 거부 시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과 재량 여부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와 다른 부담금 내역이 기재된 분양신청 통지의 효력
후분양제의 딜레마
특허출원 전 알아둬야 할 사안 - 출원은 언제 준비해야 하는가
2분기 Preview : 유동성 장세 대응법
▲기업X파일
예치금 `먹튀`한 현대드림라이프ㆍ클로버상조… 부실 상조업체 주의보
동아ST 리베이트 혐의 `법적 공방`… 업계 "윤리경영 강화" 목소리 ↑
▲법령해석ㆍ이슈판결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는?
유치원 증축 시 사용검사 면적 10% 초과했다면 허가기준 적용 안 된다!
불확정한 채무 연대보증 계약서에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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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파트가 신규로 분양될 때마다 유독 이목을 끌던 `로또 아파트`가 청약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최근에는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고분양가에 대출까지 막히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단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 건축에 들어가는 원가 공개 항목 수를 늘리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건축비 거품을 제거해 적정한 분양가격 형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건설업계 양쪽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양가 공시항목 12개→62개 `확대`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모집 공고시 분양가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부터 바로 적용된다.
분양가 공개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공공부문은 61개 항목, 민간부문은 7개 항목에 도입됐으나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2012년 공공부문 항목을 12개로 축소했고, 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민간부문 공개를 아예 없앴다.
지금까지는 ▲택지비 3개 항목(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 12개 항목을 공시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참여정부 당시 운영했던 61개 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택지비의 경우 ▲택지공급가격 ▲필요적 경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등 4개 항목, 공사비는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그 밖의 공종 4개 ▲그 밖의 공사비 2개 등 51개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간접비는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 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등 6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확대된 62개 분양가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둔 `힐스테이트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LH와 SH가 올해 안에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경기 하남감일 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사업시행자도 이번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UG "분양원가 공개 확대, 분양보증에 활용 검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번에 확대되는 분양원가 항목을 고분양가 규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올 초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HUG의 보증관리 기준은 주변 시세로 상대적인 것인데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서 (분양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HUG는 분양보증을 제공하면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ㆍ광명,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분양가가 사업장 인근(반경 1km 이내) 지역 최근 1년 평균 분양가의 110%를 넘지 못한다.
이 사장은 "최근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늘었는데 이 같은 것들을 함께 조율 중"이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나면 분양가가 잡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이 사장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자재를 비싸게 사는 경우가 줄어드는 효과는 볼 수 있다. 그것을 정책안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상세 건축비 소요 내역 공개해야" vs 건설업계 "원가 정보 공개는 영업기밀 침해"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건설업계 양쪽에서 모두 불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나온다. 원가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공시항목이 여전히 너무 적다는 비판과 기업의 영업기밀을 노출한 위법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먼저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번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관해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세분됐지만 여전히 부풀리고 조작된 공사비 세부 명세서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공공주택인 만큼 토지조성원가와 더 상세한 건축비 소요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투입되는 금액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이 총사업비를 자의적 산식으로 나눠 공개하기 때문에 부풀려진 분양가를 정상화하기엔 힘들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양원가 62개 항목은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당시의 공개로 되돌아 간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속히 상세한 건축비 내역, 토지조성원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건설업계에서는 원가 정보에 기업의 영업기밀인 자재비ㆍ인건비ㆍ설계명세서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로 봐야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서에 들어간 세부 낙찰금액 범위까지 요구하지 않는 이상 현재 62개 항목을 영업기밀이나 관련법상 비공개 항목으로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분양가가 공사비 보다는 택지비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를 강제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의 절반 이상은 택지비이고 나머지가 공사비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땅을 비싸게 팔아 놓고 이제 와서 분양가를 잡는다고 공사비 항목을 늘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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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일몰제 시행이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 성수지구 일대까지 위협하며 각 사업 주체의 움직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앞으로 시행되는 일몰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 이에 따른 재개발사업들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다.
증산4구역 일몰제 기한 연장 신청 `거부`… 대법원도 서울시 `손` 들어줘
내년 3월 서울시의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가 대거 이어질 전망이라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몰제 도입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부칙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일몰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일정기간 이상 사업에 진척이 없을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세부 규정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일몰기간이 다가온 구역들은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단, 일몰기간이 다가오기 전 최대 2년까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일몰제를 적용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 은평구 증산뉴타운 중 최대 규모인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이 이 같은 사례다. 증산4구역 추진위는 서울시가 일몰제 연장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일몰기간 연장 여부는 지자체의 재량행위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31일 대법원은 증산4구역 추진위가 제기한 일몰제 기한 연장 취소신청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증산4구역은 구역 해제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사법부가 서울시가 일몰제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잘못된 행정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역의 사업 주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1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추진위는 일몰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16년 6월 27일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해당 관할관청 은평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합 설립 요건인 동의율 75%에 미치지 못하는 동의율이기 때문에 일몰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며 일몰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증산4구역 추진위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증산4구역 추진위는 도시정비법에 의거한 동의율 30%를 충족했는데도 앞으로의 전망을 서울시가 마음대로 추측해 이를 기정사실화해 내린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은 구역 해제 절차에 진입했다. 지난달(2월) 28일 은평구는 증산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증산4구역 일부 주민들은 반론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은평구청 앞에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공람을 철회하고 재개발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집회를 열기도 했다.
추진위 관계자 등은 2008년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이 증산4구역의 최초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일몰기한은 2020년 3월이며, 따라서 일몰제 적용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추진위는 공람기간 내에 사업 추진을 원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서를 은평구에 계속해서 제출할 예정이다.
이곳의 한 토지등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재량행위로 해석한 서울시에 대해 대법원이 같은 맥락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은평구 고시에 따라 증산4구역은 오는 4월 1일 주민 공람이 끝나는 대로 구의회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증산4구역은 서울 은평구 증산로7길 28-13(증산동) 일대 17만2932㎡를 대상으로 해 수색ㆍ증산뉴타운 내 9개 정비구역 가운데 가장 사업 대상이 넓어 타격이 클 전망이다.
증산4구역 추진위는 시와 구청에 일몰제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이유가 터무니없다며 반론하고 나섰다. 시와 구가 모두 사업기간을 연장해도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증산4구역은 지난해 조합설립동의율이 77%를 넘겨 이 같은 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내년 봄 구역 해제 대상 `눈 더미`… 업계 우려 ↑
서울시의회, 출구전략 관련 연구용역 `시동`… 해제지역 재검토되나?
증산4구역의 구역 해제 가속화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내년 봄 서울에서 사업지에서 해제되는 재개발 구역이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수 구역들은 상당 기간 사업 진척이 없어 일몰제 대상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달 24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조합 설립에 성공했지만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초기 단계 재개발 사업지는 73곳이며 이 가운데 30곳은 내년 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구역 해제 대상에 오른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2020년 3월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회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2월) 28일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올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시행계획의 일환이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6억~7억 원가량의 예산을 배정받아 전체 18개 상임위로 나눠 진행하며 이번 연구는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연구 용역이 배정됐다. 이들은 서울시의 출구전략으로 인해 여전히 노후주택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옛 정비구역의 상황을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의회는 정비구역 재지정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언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도시주택 정책 방향 선회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을 시행하면서 당시 서울시 내 정비구역 683개 구역 중 393개 구역을 해제했다. 현재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지목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되고 있어 거의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의 대상은 구역해제 된 393개 정비사업지 구역 중 해제 된 후에도 뚜렷한 주거환경 개선 대안을 찾지 못한 222곳이다. 이 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ㆍ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도 시행되지 않고 방치 중인 상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구역들은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등 정비사업 재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안정적이지 못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제 대상 구역들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향후 개선안에는 구역 해제로 인한 도심 내 주택가격 상승, 일몰제 등 구역 해제 제도에 대한 악영향 등에 대해 자세히 짚어본다는 복안이다.
서울시의회가 제시한 연구 항목에서는 해제구역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재지정 기준까지 거론하고 있다. 해제지역의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고, 해제지역 중 대안사업을 적용한 곳과 적용하지 않는 곳의 차이와 함께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기준까지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시의회 연구에는 ▲정비사업 출구전략 관련 기존 계획ㆍ정책 분석 및 한계 검토 ▲정비사업 출구전략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조사 ▲정비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신규 주택 공급 변화 추이(정비사업 지정 및 준공 현황ㆍ정비사업 해제지역 및 연도별 주택공급 현황ㆍ출구전략과 신규 주택 공급과의 관계) ▲정비사업 해제 전ㆍ후의 주거환경 변화 비교(대안사업 시행지역과 비대안사업 시행지역 사례 조사) ▲정비구역 해제 관련 소송지역 현황 및 문제점 ▲출구전략에 대한 종합평가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원칙 제시(정비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선정 기준 등 마련) ▲해제지역 특성별 난개발 방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방안 모색 ▲정비사업 해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도출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보편적 관리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구용역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4개월간의 연구 이후 보고서가 납품될 계획이다.
일몰제 방지책으로 작용될까?… 업계 "해제 지역에 대한 대안 마련 기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조례 개정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번 연구가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일몰제로 인한 피해 방지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연구용역이라는 관점의 목소리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용역비도 적은데다가 용역이 이뤄져 연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최근 도시정비사업 기조는 출구전략 추진 가속화로 정비구역 해제ㆍ대안사업 적용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다. 서울시가 증산4구역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강행하고 옥인1구역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구역 해제 실적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그 예다.
비록 서울시가 출구전략을 강행하고 있지만, 시의회가 이미 해제된 구역도 다시 돌아본다는 시점을 제시한 자체에 대해 관계자들은 희망을 품고 있다.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장점과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용역에 따라 연구보고서가 나올 경우, 보고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방대한 자료들이 담기기 때문에 이는 제도 개선에 자양분으로 쓰일 수 있기도 하다. 아울러 이 용역에 참여하는 서울시의원이 해제구역에 대한 구역 재지정과 사업 재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을 경우 입법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역이 해제된 222개 구역들은 해제만 이뤄졌을 뿐 대안사업이 진행된다거나 그러지 못하고 대책 없이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시와 주민 모두 해당 구역을 방치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구역 해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서울시의회에 보고서에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 마련이 담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 같은 방안들은 이제 발주에 들어갔을 뿐이다. 시행에 들어가려면 내년 봄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다"라며 "증산4구역처럼 지금 당장 위기에 부딪힌 사업지가 많을 텐데 그곳에 대해 경과를 지켜보는 게 낫겠다"라고 꼬집었다.
한강변 최고 층수 50층 성수지구도 해제 대상?… 성수2지구 추진위 설립 단계
내년 3월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다양한 사업지에 대해 관계자들은 사업의 기간을 계산해보고 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최초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들 중 추진위 단계에 머물고 있는 곳들의 일몰기한이 2020년 3월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가장 비상이 걸린 곳은 성수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지목된다. 성수지구는 4개 지구(성수1지구, 성수2지구, 성수3지구, 성수4지구)로 나눠있지만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하철 2ㆍ7호선ㆍ분당선 등 트리플역세권에다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점이 초고층 허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성수지구의 가치를 제고한다. 아울러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뚝섬한강공원 등 녹지도 풍부해 수요자ㆍ투자자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이는 형국이다.
그중에서 이달 기준으로 아직 추진위 설립 단계에 머물고 있는 성수2지구는 내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성수2지구는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업이 장기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물론 일몰기한이 당장 내년으로 다가와 상황이 중대한 만큼 일부 주민들도 무조건 반대하던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서로 중지를 모은다는 구상을 밝혀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84(성수동2가) 일대 13만1980㎡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317.01%를 적용한 공동주택 1907가구(일반 1582가구, 임대 3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한다.
지난 28일 성수2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일몰기한이 내년 3월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올해 안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성수지구에서 가장 속도가 더뎠던 성수3지구가 일몰제 기한을 피하기 위해 발 빠른 속도전에 나서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 10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라는 쾌거를 이뤄내 인근 2지구에 큰 영향을 줬다는 후문이다.
지난달(2월) 28일 관할구청인 성동구는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당시 추진위)이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이 앞서 지난해 11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총회에서 조합장 선출 등을 이뤄내며 신속하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성수1지구ㆍ성수4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전에 돌입하지 못했던 성수3지구는 성동구 성덕정21길 3(성수2가1동) 일대 11만4193㎡에 공동주택 1852가구(임대 31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995명으로 파악됐다.
이곳 조합은 올해 안에 교통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마칠 방침이다. 성수3지구는 오래된 공장과 상가, 주택 등이 밀집해 있다. 성수3지구의 아파트 단지 `청구강변`은 동마다 입주한지 24~26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새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성수지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수4지구는 이미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심의안을 상정했고, 성수1지구는 건축심의 신청을 준비 중인 반면 성수3지구의 사업 진척도는 상대적으로 늦어진 편이다. 그런데 성수2지구의 사업의 경우 최근 추진위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장 느리다.
성수지구는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기반으로 기부채납 비율을 25%로 올리는 대신 최고 50층 건축을 허용한 지역이다. 이촌ㆍ여의도ㆍ합정ㆍ압구정 등 5곳이 전략정비구역으로 당시 지정됐지만 이들은 모두 해제되고 성수지구만 남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한강변 최고 층수에 대한 제한이 강해졌기 때문에 성수지구는 한강변에서 가장 최고 층수 허용선이 높은 유일한 단지로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성수2지구가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서 자칫 일몰제 대상에 오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강변에서 50층을 지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업지인 성수지구를 이렇게 해제되도록 놔두는 것은 막대한 사업성 손해인데다가 공공성의 손해일 수도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서울시가 층수 제한에 대한 완고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이런 우수한 사업성을 지닌 곳이 유일무이하고 귀한데 이를 저버리고 해제를 진행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일 것"이라며 "만약 일몰제 대상에 해당돼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한다고 해도 서울시가 받아줄 것 같지 않아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성을 막론하고 일몰제로 인한 해제 대상 사업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과 정당한 해제를 주장하는 서울시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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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강한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격마저 하향 추세에 접어들며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에 묶여 입주마저 무산될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아파트시장의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아파트 분양 위해 대출은 큰 `비중`
정부, 투기세력 견제 위해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유지`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최근에야 비로소 후분양을 내세우는 곳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아파트는 `선(先)분양ㆍ후(後)준공` 시스템을 고수했다.
이는 말 그대로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고를 하고 입주자를 모은 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추후 완공될 아파트를 본떠 만든 `본보기 집(모델하우스)`을 방문해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아파트에 대한 여러 정보를 듣고 공고된 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하게 되고 이 같은 청약 과정을 거쳐 예비 입주자가 선정된다. 이후 예비 입주자들은 분양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시공자는 분양대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돈을 갖고 아파트를 완공하는 형식이다.
보통 아파트가격은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육박하기 때문에 입주자들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순서를 통해 완납하게 된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로 예비 입주자 입장에서 지불 이후에 계약을 깨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중도금은 대게 분양가의 60%로 현재 압도적인 `선분양ㆍ후준공` 시스템 하에서는 3년을 기준으로 5~6번으로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지불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연체금도 부과되고 이 과정에서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빈번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분양가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해 이 때 많은 사람들이 현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한다. 대부분 여러 명의 예비 입주자 등이 함께 대출 받는 `집단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이 대출 받을 때보다 단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이자가 저렴한 편이다. 여기에 대출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혹은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의 연대보증도 끼는 경우가 있어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적다.
잔금은 말 그대로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으로 분양가의 30%를 차지한다. 입주일까지 완납하면 비로소 완전한 입주권을 얻게 된다. 자금력을 가진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원활한 입주 절차를 위해서 대출은 필수인 셈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13일에 시행된 부동산 대책과 대출 관련 규제들로 인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다.
그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관들은 서울청사 본관에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세제ㆍ금융ㆍ공급을 아우르는 `주택시장 안정대책(9ㆍ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빼들며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으로 추경 매수 심리가 기승을 부리자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규제지역(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LTV=0). 아울러 1주택자도 이사ㆍ부모 공양 등의 실수요를 제외하고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구입의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자가 결혼 등의 이유로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의료비ㆍ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 대상자는 10%p씩 강화된 LTVㆍDTI를 적용했다.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위해 은행의 자금으로 집을 사는 행위들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대출 조달 어려움에 부동산시장 침체… 아파트가격 `하락세`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등 잔금 처리 문제로 `미입주` 사례 ↑
문제는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시장의 침체에 따른 아파트가격 하락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란 점이다. 지난 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ㆍ월세가격은 모두 하락했으며, 서울 전세가격지수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2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1월과 같은 0.22% 하락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주택종합 0.43% 하락, 아파트 0.69% 하락해 내림폭을 키웠다. 이는 2009년 1월(주택종합 -1.38%, 아파트 -1.74%) 이래 가장 큰 내림폭이다.
`강남 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의 1.08% 하락이 두드러졌고, 동작(-0.56%)ㆍ성북(-0.45%)ㆍ강북구(-0.39%) 등도 대규모 입주 물량에 영향을 받아 내림폭을 키웠다.
지방의 전세가격은 0.15% 떨어졌다. 울산(-0.51%), 충북(-0.32%) 등은 내렸고, 세종(0.41%), 대전(0.07%) 등은 올랐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09% 하락했다. 수도권(-0.08%→-0.10%)과 서울(-0.11%→-0.13%)은 하락폭 확대됐다. 지방(-0.10%→-0.09%)은 5대 광역시(-0.10%→-0.07%), 8개 도(-0.12%→-0.1%), 세종(0.53%→0.11%) 등에 힘입어 하락폭 축소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1일 기준으로 4달째 내림세를 이어갔고 전국 역시 전주 내림폭을 유지했다.
이처럼 전세가격 하락이 이어지자 입주대상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역시 여의치 않게 돼 잔금 미납자가 점차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강남구 `래미안루체하임`, 서대문구 `연희파크푸르지오`ㆍ`홍제센트럴아이파크`, 동작구 `흑석롯데캐슬에듀포레` 등이 대표적인 예다.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은 부동산시장의 암울한 분위기와 함께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매각 대금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후문이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 1억 원이던 시세가 시장 침체와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시세가 떨어지면 전세보증금도 하락하게 된다. 세입자 역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렵다. 전세가 나가지 않으니 잔금 처리는 그만큼 요원해지는 것이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영향을 받고 함께 하락하게 돼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게 된다. 최근 깡통주택에 대한 공포가 부동산시장을 엄습하는 이유다.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대략 80% 이상) 더 높은 경우를 말한다. 집을 팔더라도 집주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깡통`이라는 용어가 붙여졌다. 즉, 집값이 많이 내려가 집의 가치가 빈 깡통처럼 돼버린 주택을 말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의 미분양 적체는 지표만 보기에는 신규 물량이 늘어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입주물량이 쌓이고 거래가 위축돼 악성 미분양의 사태가 심각하다"라며 "잔금 미납자들의 경우 전세가 안 나가 잔금을 처리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 연체 이자율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부동산시장의 하락세가 위기로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효율적인 완화 정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4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반토막`
전문가 "대출 규제 완화" vs 정부 "규제 이어갈 것"
이에 대한 여파로 오는 4월 전국 아파트 1만2760가구 입주 물량 역시 전년 대비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 25일 직방은 오는 4월 전국 입주물량은 전년동월대비(2만3980가구) 46.79% 감소한 1만276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은 56.44% 감소한 4918가구, 지방은 38.21% 감소한 7842가구이다. 현재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단지는 총 25개 중 수도권에 9개, 지방에 16개가 분포해 있다.
올 상반기 예비청약자들 역시 분양시장 체감경기가 크게 위축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닥터아파트가 2019년 상반기 분양시장 소비자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쁜 때(41.6%)라는 응답이 ▲좋은 때(24.8%)보다 더 많았다. 나쁜 때라고 답한 응답자는 6개월 전 실시한 2018년 하반기 조사(16.3%) 때보다 무려 25.3%가 증가해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반영했다.
향후 예상되는 분양시장 최대변수로는 응답자 44%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꼽았다. 다음으로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정책이 29.9%, ▲고분양가(9억 원 초과)로 인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 가능 여부가 11.9%를 차지했다.
상반기 분양시장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출 및 청약에 대한 규제가 예비청약자들의 시장 참여를 경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을 향해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하락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를 시행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부분적인 완화를 통해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부동산 전체가 하락세를 타고 있어 미분양 물량이 몰려있는 지방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연속적으로 규제책을 내놓아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가 여전히 규제 강화 카드를 버리지 않는 것은 지난해의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방배동 삼호아파트 등이 정부가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는 재건축시장에 투기수요를 부르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하락세에 전세가격까지 하락세를 보이며 역전세와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보증금 지원책을 내놓지 않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규제 지역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선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며 "전세금 대출을 지원해주면 투기수요인 다주택자들이 집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는 셈이 된다"고 잘라 말해 여전히 투기세력으로 인해 규제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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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제조업 생산 위축으로 2월 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경제지표가 일제히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설비투자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1월) 대비 1.9% 감소했고 전년동월대비 1.4% 줄어들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기타운송장비가 각각 3.2%, 8%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2.6%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와 전문ㆍ과학ㆍ기술 등에서 각각 2.2%, 4.3% 감소해 전월보다 1.1%씩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대비 0.5%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줄고 승용차 판매가 부진하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도 한 달 만에 하락 반전했다. 지난 2월 설비투자는 10.4%줄어 전년 동월대비 설비투자와 비교하면 26.9% 급감했다.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1월(-28.9%) 이후 10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건설기성도 전월대비 4.6%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6.6%급감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1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한 98.7이었다. 앞으로의 경기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3포인트 떨어진 98.3이었다. 동행지수는 11개월, 선행지수는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성장을 이끈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부진했다"며 "설 명절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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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가 활성화된 만큼 소비자 피해와 불만도 크게 늘어난 상황으로 전해진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건수는 2만2169건으로 2017년(1만5684건) 대비 41.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관련 상담이 1만1675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7%를 차지했다. 해외직구는 8740건으로 39.4%에 달했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의류ㆍ신발`로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이어 항공권ㆍ항공서비스(19.6%), 숙박(19.5%) 순을 기록했다. 특히 숙박 관련 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70.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가사용품(67.4%), 정보기술(IT)ㆍ가전제품(55.7%), 항공권ㆍ항공서비스(50.2%) 관련 불만도 전년 대비 최소 50% 이상 증가했다.
가장 큰 불만 이유는 `취소ㆍ환급ㆍ교환 지연 및 거부`가 8961건(40.4%)이었고, `배송지연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 4092건(18.5%), `위약금ㆍ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3566건(16.1%) 순이다.
사업자 소재국과 관련해 소비자불만 7965건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 사업자 관련 상담이 2494건(31.3%)로 가장 많았고 중국(홍콩ㆍ마카오 포함) 1342건(16.8%), 미국 769건(9.7%), 네덜란드 723건(9.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글로벌 숙박ㆍ항공권 예약대행 사이트인 아고다(싱가포르)나 트립닷컴(중국) 등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상담이 늘어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이 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법률ㆍ제도의 차이,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불만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피해 발생 시 국제거래 대행서비스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직접구매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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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 동안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74건을 포함한 644억 원 규모, 51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캠코 측은 이번 공매에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50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주목 될 거라고 내다봤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한편, 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개방ㆍ공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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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배그랑자이`를 다음 달(4월)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체 758가구, 최고 20층에 8개동으로 조성됐다. 일반분양 물량은 256가구다. 평형별로는 ▲59m² 77가구 ▲74m² 53가구 ▲84m² 126가구로 구성됐다.
인근에는 강남지역 동서축을 연결하는 교두보인 서리풀터널이 내달 개통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내방역에서 서초까지 25분 소요됐지만, 터널 개통과 함께 5분으로 단축된다. 서초구는 서리풀터널 개통에 맞춰 내방역과 서초대로 일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방배그랑자이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이다. 사당역도 인근에 있어 교통 편리성이 높다. 경부고속도로 서초 나들목(IC), 남부순환도로와 연계된다.
숲 조망권도 강점이다. 우면산과 매봉재산을 단지 내로 연결하는 천년의 숲이 조성돼 풍부한 녹지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가람미술관 등도 가깝다.
방배그랑자이는 외벽 일부 마감을 커튼월룩(유리)으로 적용해 자이만의 외관을 강조할 계획이다. 단지는 GS건설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인 `Sys Clein(시스클라인)`이 도입된다.
한편 `방배그랑자이` 본보기 집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대치동) 일대 자이갤러리에 위치하며 오는 4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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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ㆍ세종 5-1생활권)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28일 `국가 시범도시 세종ㆍ부산 추진단` 출범과 함께 세종ㆍ부산 추진단별로 각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세종ㆍ부산 추진단은 시범도시별 마스터플래너,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자치단체(부산ㆍ세종), 사업시행자(K-waterㆍLH) 등으로 구성되며, 연말까지 스마트서비스 구체화를 목표로 시범도시 사업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황종성 MP(부산), 정재승 MP(세종) 및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K-waterㆍLH) 및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의 미래신기술을 구현해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1월 입지선정(2곳) 이후 기본구상(`18.7)과 시행계획(`18.12)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 13일에는 대통령과 관계기관 및 민간 기업 등 300여명이 참석한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행사에서 시범도시별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가 시범도시를 통해 시민ㆍ민간과 함께 도시ㆍ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의 삶이 변화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 역시 "추진단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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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상가정보연구소가 오는 4월 11일 서울 신당역 충무아트센터에서 `2019 유망상가 실전투자 세미나`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미나 1부에서는 `2019년 상가시장 트렌드 분석 및 새로운 투자전략`이란 주제로 임대료 상승 지역 분석 및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통한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에 대해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의 특강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수도권 복합 테마타운(복합상업시설)에 대한 투자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상가 투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사은품 및 기념품이 제공되고 개별 상담도 진행되며 신청은 상가정보연구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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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정훈)가 건축 관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건축법률 상담과 민원후견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 및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무료로 상담한다. 상담은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동구 건축사회 회원 20명을 명예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강동구청 건축과(성안별관 1층) 내에 위치한 무료 건축 법률 상담실에서 실시된다.
또한, 건축 공사와 관련한 3회 이상 반복, 장기 미해결 민원 등은 건축 법률 상담관을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해주고 법률 자문과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해 준다.
구는 무료 건축법률 상담과 민원후견인(멘토) 서비스가 건축과정 중에 생기는 대처방안 등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축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 지역 내 주민 갈등 문제가 해소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훈 청장은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건축사의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건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알기 쉬운 건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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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이 순항 중에 있어 눈길이 쏠린다.
방화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천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월 2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4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관심을 모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KCC건설 ▲효성중공업 ▲삼호 ▲경남기업 ▲한양 ▲반도건설 ▲금강주택 ▲삼환기업 등 14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4월 1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제출해야 한다. 입찰 예정가격은 총 공사비 1410억3500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3.3㎡당 공사비 480만 원이다.
방화6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며, 지난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조합설립동의율을 높일 목적으로 다시 동의서를 징구해 그해 8월 조합설립 변경인가까지 완료했다. 이곳 조합은 올해 상반기께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을 내딛는다는 구상이다.
이곳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608-97) 일대 면적 3만1544.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1개동 53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6년 12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총 9개 구역 중 4개 구역을 뺀 나머지는 해제됐다.
가장 먼저 긴등마을촉진구역을 재개발한 `마곡힐스테이트`가 2015년 12월 입주를 완료했으며, 현재 3ㆍ5ㆍ6구역 등 3개 구역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방화6구역은 뉴타운 내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작지만, 마곡지구와 제일 가깝고 사업 속도도 빨라 업계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인터뷰] 방화6구역 이천식 조합장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
"튼튼한 재무를 갖추고 조합원들 진심으로 위하는 시공자 선정 기대"
업계 전문가들은 방화6구역이 이 일대 도시정비사업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어 향후 방화5구역, 방화3구역의 시공권을 함께 노리기 위해 방화6구역 수주에 건설사들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본보는 이달 27일 이천식 조합장을 만나 이곳의 사업 추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방화6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2003년 방화뉴타운이 발표되면서 자연스레 우리 사업도 진행됐다. 총 9개 구역 50만8395㎡ 규모였으나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들 의견이 엇갈리면서 방화3구역, 방화5구역, 방화6구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뉴타운에서 해제된 바 있다. 추진위구성승인 때 한번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이후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바 있지만, 조합설립인가에 담길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다시 돌입했고 최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사업은 과거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시에서 4억7000만 원을 융자받았으나 이후 소송이 제기되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소송이 제기된 사업장에게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지난해 9월에 판결이 난 1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산정 과정에서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 수 있듯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부 미동의자들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 사업은 조합원들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으로 시공자 선정 역시 조합원들의 손으로 이뤄진다. 튼튼한 재무와 낮은 금리를 토대로 우리 구역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ㆍ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고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 집행부는 사업 관련 자료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입찰지침서와 각종 계약서 양식 등 서식을 만들 때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해 참여할 건설사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
-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응책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단지는 오래 거주한 어르신들이 상당수인 점을 중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본다. 본 조합장부터 이곳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구역에 대한 애착이 매우 크다. 우리 구역의 원주민들이 아파트를 세우고 난 뒤에도 재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합의 가장 큰 목표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에 맞춰 현명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4월 12일로 예정된 시공자 선정 입찰이 성사될 경우, 대의원회의를 거쳐 상반기 중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된 법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를 마칠 것이다.
- 이곳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 현재 시공자를 새로 선정해야 하므로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큰 관건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구성원 모두 하나가 돼서 협력해 일대에서 가장 빼어난 단지 조성을 이룬다는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그 꿈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구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형 건설사 모두 회사의 규모나 자금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신뢰와 지명도가 높은 곳이니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 `방화6구역` 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마곡지구 바로 옆에 위치한 우리 구역은 마곡지구 개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LG사이언스파크, 코오롱그룹 입주를 필두로 앞으로 2020년까지 150여 개 가까운 연구기관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공항철도를 통해 김포ㆍ인천공항으로의 진입이 수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일반분양 세대수가 현 조합원 수(151명)의 3배 이상으로 사업의 수익성 역시 보장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모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린다. 사실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투명하지 못한 조합 운영에 있다. 조합장으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민들에게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드리겠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호응에 부흥하기 위해 조합 집행부도 우리 조합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며 열의를 다했다. 지금처럼 열띤 참여와 응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셨으면 한다. 조합이 아무리 노력해도 조합원들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조합원님들과 함께 건전하고 깨끗해진 주거환경에서 다시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 올바른 시공자 선정이 선행돼야 하며 혹여 특정 시공자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근거 없는 비방은 서로 하지 말았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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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ㆍ재건축)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현1-5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은수ㆍ이하 추진위)는 이달 15일 입찰공고를 내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추정분담금 산출 업체 등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추진위는 오늘(29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1983년 완공돼 올해로 36년이 경과된 이현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아파트 설비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10여 년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각종 난관에 부딪혀 사업은 쉽사리 진행되지 못했다.
한동안 정체돼있던 이곳 재건축사업은 2016년부터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2017년 초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아 재건축사업이 가능해졌다. 같은 해 10월 추진위(당시 추진준비위원회)가 진주시에 정비계획수립을 제안한 이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의견청취,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년 2개월 만인 지난 1월 11일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현1-5구역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기준용적률 210% 이하를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상의 용적률과 같이 215% 이하로 상향하는 등 다방면으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규일 진주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이현주공ㆍ상봉주공아파트 등 노후건축물 재건축 등 원도심 재생사업을 위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2030 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재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주시에서 재건축을 준비하는 아파트는 이현주공아파트를 포함해 상봉주공ㆍ하대주공아파트 등 모두 3곳이다. 이에 이현1-5구역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재건축을 앞둔 타 구역에 모범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15%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623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이현1-5구역 김은수 추진위원장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 목표"
"진주시 대표적ㆍ모범적 재건축사업 만들 것"
최근 진주시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한 이현1-5구역은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추진위는 관할관청인 진주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건축사업을 위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27일 본보는 김은수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오랜 기간 토지등소유자들이 기다려온 만큼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추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현1-5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06년 4월 재건축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첫발을 내딛어 2007년 6월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2009년 9월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약 1억 원에 달하는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그렇게 한동안 정체기를 겪은 후 2016년 9월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의했고, 협력 업체 선정을 기점으로 2017년 3월 정밀안전진단 신청, 같은 해 9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11월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올해 1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지난달(2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해 현재에 이르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일이었다. 이를 토지등소유자들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금력과 실무 능력이 풍부한 협력 업체를 선정해 이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 앞으로의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오는 4월 말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및 추정분담금 산출 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거쳐 본격적으로 조합 설립을 향해 준비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는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향후 주민들의 재산가치 상승과 진주시 분양시장의 경쟁력 등을 고려해 건설사 브랜드에 중점을 두고 현실성 있는 공사비 검증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 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최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 관련 규제 등 많은 제도들이 지방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방 소도시의 열악한 현실을 배제한 탁상행정이자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된다. 서울과 수도권 등 부동산 광풍이 부는 지역과는 별도로 차별화된 규제 완화 대책 수립을 간절히 바란다.
- `이현1-5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아파트는 저층(5층) 단지로 다른 재건축 구역들보다 대지지분 비율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뛰어나다. 입지적으로는 서진주IC에 바로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연결돼 있으며, 단지 주변 500m 인근에 촉석초, 진주여중, 대아중ㆍ고교 등 최상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에는 서울 및 수도권 등의 재건축 구역과 달리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들이 많이 계시고 아파트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열악한 상태다. 우리에게 찾아온 재산가치 상승의 기회는 결코 타인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재건축사업은 속도가 생명이고 돈이라는 말이 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치단결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진주시 관내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재건축사업을 만들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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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로 인해 도시정비업계가 전반적으로 움츠려들고 리모델링 조합이 잇따라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리모델링 조합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잠원훼미리 리모델링사업이다.
잠원훼미리아파트는 1992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로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하주차장도 더 확장하고 내진이나 층간소음을 위한 시공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사업을 묵묵히 추진해왔다.
입찰마감에 3개 사 참여… 모두 대형 건설사로 `이목`
2018년 11월 8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6개 사가 참여했다.
그 이후 조합이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한 결과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수월하게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10대 건설사 안에서 3개 사가 참여하면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본보가 찾은 잠원훼미리아파트 인근 상가 앞에는 입찰마감일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각 사의 홍보관이 아파트 일반분양 본보기 집과 흡사하게 설치돼있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있었다.
[인터뷰] 잠원훼미리아파트 김진구 조합장
"조합원들의 주인의식이 오늘의 원동력… 책임감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28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4월 시공자선정총회"
본보는 지난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김진구 조합장을 만나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김 조합장은 "조합은 누가 봐도 거리낌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원들은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특히 이번 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으로 건설사가 공사금액과 설계까지 제안해야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가장 좋은 조건을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5년 12월 추진위원회 결성, 2016년 1월 24일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설명회, 그해 4월 15일 소식지 1호 발행과 12월 16일 리모델링 기초 설문조사, 2017년 11월 26일 1차 추진위원회의를 거쳐 2018년 4월 21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4월 24일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공문 발송 및 6월 20일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결정(안) 열람의견서 제출에 따른 회신에 이어 7월 25일 리모델링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8년 11월 8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이후 11월 19일 현장설명회를 마무리하고, 올해 2월 25일 입찰마감, 이달 7일~15일 제4차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등을 거쳤다. 다음 달(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단지는 1992년 준공된 아파트로 기존 용적률이 274%에 이르러 용적률이 300% 가까울수록 사업성이 저하되는 현재 법령에 따른 재건축이 어렵고 재건축 연한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의 문제도 도사리고 있어 리모델링사업으로 선회하게 됐다. 게다가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배관이 낡으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커졌고 과거 주차기준으로 주차장이 설계돼 주차장도 부족했다. 향후 지하주차장도 확장하고 내진이나 층간소음을 위한 시공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먼저 아파트 단지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한강시민공원에 이르는 위치성이 유효했다. 아울러 인근에 위치한 잠원동ㆍ반포동 단지들처럼 학군도 매우 뛰어나 이 같은 우수한 입지가 우수한 사업성으로 건설사들에 인식된 것 같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열정과 정직함, 시공자와 조합이 같이 서로 `winwin(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진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품질, 신뢰, 시공능력 등을 보기 위해 조합에서 설계를 먼저 제안하지 않고 건설사가 최적의 설계를 제안하도록 전체적인 설계를 제출하라고 입찰 조건을 내걸었다.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 품질은 우수하게 지을 수 있는 `가성비`를 챙긴 설계를 가져오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는 리모델링사업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지어진 기존 아파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할 것이다. 조합원들은 건설사들의 미사여구나 과대포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각 회사의 홍보관을 찾아 꼼꼼한 검토를 한 뒤 시공자 선정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아무래도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기조를 꺾지 않고 있고 부동산 대출 억제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사업에 적용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 습득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해 사업에 적용해나갈 것이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먼저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7시 신성교회에서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4월 13일 오후 2시 신성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 및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조합은 안전진단, 건축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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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상조회원의 납입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폐업 신고한 상조업체 두 곳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이달부터 정부의 상조업체 솎아내기가 진행됨에 따라 15개 `부실`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된다. 우후죽순 생겨난 상조업체들의 부실 운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회원 납입금 중 1.8%ㆍ0.7%만 예치
예치계약 체결 은행엔 `거짓 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원에게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드림라이프상조의 실질적 대표와 클로버상조 단독 사내이사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또 클로버상조에 대해서는 이행명령과 함께 향후 금지명령 조치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는 상조회원이 낸 돈의 각각 1.8%, 0.7%만을 은행에 예치해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체결한 뒤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39만 원 중 1.8%에 해당하는 843만 원만 은행에 예치했다. 클로버상조의 경우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1억1940만 원 중 0.7%에 해당하는 88만 원만을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두 업체는 납입금 예치를 피하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가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제10항에 위반된다.
한편,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고했고, 지난 1월 7일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돼 시정명령 조치는 제외됐다.
이달 8일자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등록이 말소돼 폐업이 예상되는 클로버상조의 경우 예치은행에 지체 없이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행명령 및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와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을 지급의무자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달 `자격미달` 상조업체 15곳 폐업
"개정법 피하자"… 후불식 상조업체 난립 `우려`
이 같은 `자격미달` 업체를 솎아내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이달에만 15개 상조업체가 문을 닫는다. 정부는 2016년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증액 시한인 지난 1월까지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본금이 15억 원 미만이면서 기준을 충족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조업체는 15개로 가입자는 약 7800명에 달하고, 이들이 납입한 선수금도 53억300만 원 상당이다.
공정위는 피해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해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만으로 대형 상조업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피해보상금은 납입 금액의 50%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또한 공정위는 향후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 현황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서비스 해약 시 환급금이나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적정 유동자산 비율 및 선수금 지급여력비율도 분석할 예정이다. 선수금의 20%에 해당하는 담보금만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있는 상조업체의 경우 감독을 강화하고 기준 미준수 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조업체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서비스인 만큼 50%의 어떤 선수금 예치를 포함한 지급능력, 환급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미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변형된 상조업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개정법에 따라 15억 원의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한 영세 상조업체가 후불식 상조 사업자로 전환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불식 상조의 경우 회원 가입을 받은 뒤 상이 발생하면 장례를 치른 후 한꺼번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장례 발생 전까지 비용을 매월 분납하는 선불식 상조와 지불 방법이 달라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후불식 상조업체들은 가입비, 월 정기 납부금 등이 없어 선불 대비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입을 유도한다. 그러나 초기 가입 조건과 달리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 등 피해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폐업을 피하고자 일부 업체들이 후불식 사업자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환 관련 기준과 규제가 없고 진입장벽도 낮아 추후 후불식 상조업체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와 업계의 병폐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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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점검전문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점검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에 이어 불량 친환경 자재의 현장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자재업체의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제조ㆍ유통단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필요시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작년 점검 당시 적발된 친환경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는 등 이미 행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 점검 대상자재는 작년 점검 시 친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포함해 부엌 주방가구, 침실ㆍ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ㆍ거실 수납가구 등 붙박이가구와 세대내부 문(목재) 등으로 점검대상을 확대ㆍ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건축자재 제조ㆍ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성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표본시험을 통해 친환경 적합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재 사용중단ㆍ폐기, 시공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면서 "매년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업계 전반으로 성능ㆍ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제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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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내 2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하나의 주택분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고 나머지 주택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원이 2주택(주택 1, 2)을 소유한 경우 조합원 A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B에게 주택 1을 양도했고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표 조합원을 B로 정해 분양신청을 한 경우, A는 해당 법 제7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는 한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는 조합원의 소유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달리 보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에 이미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대상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한 것은 조합원의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상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 철거ㆍ이주ㆍ신탁등기의무 등 조합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실시해 조합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다음 질의에 대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등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며 "이 경우 대표 조합원은 표면상 1명의 조합원이나 그 실질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대표 조합원을 통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을 한 자로 봐야 할 것이다. 여러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한 1명의 대표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 조합원이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해 분양청구권을 가진 것이므로 대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이상 그 밖의 토지등소유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법제처는 "질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대상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한 취지는 분양신청권이 있는 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조합원에서 제외해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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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유치원을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마친 뒤, 면적 10%를 초과해 증축하려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유치원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를 초과해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6호가목허가기준란1) 단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6호가목신고기준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을 `유치원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이하 유치원 등)`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목 허가기준란1) 본문에서는 유치원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6호가목허가기준란1)에서는 증축 및 증설 허가의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 등을 제외(본문)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단서)를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적용 대상을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같은 적용 대상 또한 본문에 따른 유치원 등 오 건축물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6호가목신고기준란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서는 모든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신축ㆍ증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해 사업계획 승인 범위에서만 증축을 허용해 유치원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기준을 마련해 일정 범위에서는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유치원의 증축은 신고사항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유치원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를 초과해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6호가목허가기준란1)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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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보증계약서에 보증인인 피고의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것은 무방하나, 불특정한 다수의 채무 보증의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돼야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심에 따른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피고는 2016년 9월 9일 경 A건설사에 공장신축공사에 대해 도급을 준바, A사는 그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2016년 10월 5일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했다.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소외 2는 그 무렵 A사가 원고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레미콘대금 지급 의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했고,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될 당시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현장명, 대금지급조건, A건설사가 주문하는 레미콘의 규격과 ㎥당 단가 등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총 레미콘의 공급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기재돼있지 않았고, 달리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추단할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었다.
이 사건을 두고 원심은 "공사를 관리하던 피고의 직원 소외 1 또는 소외 1로부터 허락을 받은 A사의 직원 소외 2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연대보증의 의사로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다"라며 동시에 "피고의 재무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소외 1에게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봐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의 대표자가 직접 이 사건 계약서에 기명날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2017년 12월 13일 선고ㆍ2016다233576 판결),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해도 무방하다"면서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외 1 또는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소외 2가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것도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민법」 제428조의2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한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면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돼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서면 자체로 볼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돼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법」 제428조의3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피고는 A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불확정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것인데, 피고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특정됐다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근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채무 최고액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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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분양신청하지 않은 청산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에 의거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법원에서는 이미 재개발사업 수용 절차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특별법에 해당돼서 공토법의 수용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서울시를 위시한 각 시ㆍ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여전히 공토법 상 보상계획 열람 공고, 협의 보상가 산정 절차 등을 그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조합 입장에서는 수용재결 절차 진행 자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난하다고 할 것이지만 어렵게 수용재결 결정을 받아서 막대한 보상금을 공탁한다고 하더라도 수용개시 시점에 조합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공부 상 가져올 뿐, 해당 부동산 점유자가 인도 거부 시 다시 별도로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합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2.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가. 토지를 수용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인데,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함으로 인해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조합이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그 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사실상 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돼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받고 있는 셈이다.
나. 이와 같은 경우 조합은 해당 건축물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료 상당액은 기존에 임대차 관계가 이미 성립돼 있다면 적어도 임료 상당의 금원이 될 것이고, 임대차 계약 관계가 별도로 성립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에서 임료 감정을 신청해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해내면 될 것이고,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건축물 점유자가 점유를 해제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도 의무 이행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3. 명도 소송
가.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경우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조합에 넘어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토법 상 보상절차를 이행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공토법 상 보상절차는 결국 수용 절차 진행을 의미하는바, 이미 조합이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했다면 도시정비법 상 사용수익권은 당연히 조합에 넘어오게 된다. 그 시점부터는 조합이 해당 부동산 거주자를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제기해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다. 명도 소송 자체는 간명하다고 할 것이지만, 구역 사정에 따라서 수용재결 보상금을 이미 공탁했다는 점, 구역 내 미이주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일부의 이주 지연 시 그로 인한 조합의 이주비용ㆍ금융비용 상당의 사업비 증가액이 너무 커서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막심하다는 점 등을 주장해 본안보다 신속하고 효력은 훨씬 강력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경우 피수용자 측에서 중토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음을 인도 거부의 항변 사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토법 및 판례에 따라 인정되지 않은 항변인바,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4. 공토법 상 형사 고소
가. 공토법 제43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제95조의2에서 벌칙규정을 둬서 위 제43조를 위반해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해당 조합에서는 민사상 명도 소송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위 공토법 상 규정에 근거해서 인도 거부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형사 고소 조치도 취해볼만 하다.
5. 결어
가. 예전에는 수용재결 결정 시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만으로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도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오는 방법이 있었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만으로 바로 명도를 구할 수는 없고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명도를 구해야 한다.
나. 이와 같은 조치가 최근 재개발 구역에서 세입자 보호 등 여러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수용재결 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로` 수령하고서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별도의 명도 소송 제기를 통해서 이 상태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명도 소송 등을 제기해서 1심 판결에서 조합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 항소가 있을 경우 강제집행정지 등을 통해서 사실상 인도 받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세입자 보호도 물론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한 축이지만 모든 정책과 법률 제ㆍ개정 작업이 사업시행자인 조합 입장에서도 형평성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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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행정 주체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 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관해 대법원 판결(2009년 9월 17일 선고ㆍ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행정 주체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기 전이라면 위법한 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자료로 제출하거나 재건축 조합으로 하여금 새로이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해 다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하자있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고, 또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판결과 증거들을 소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ㆍ고시가 있기 전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해 관리처분총회 후 인가 시까지 쟁송방법에 관해 정리가 됐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판결(2014년 3월 27일 선고ㆍ2011두24057 판결)을 통해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ㆍ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해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년 10월 28일 선고ㆍ2009두4029 판결)"라고 판결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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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경기도 내 정비구역을 재개발하기 위해 2014년 1월 8일 관할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고, A는 W조합의 조합원이다.
W조합은 2016년 12월 23일 추정 정비사업비를 약 4620억 원으로 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후 2017년 4월 26일 관할 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W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추정 총사업비를 4145억 원으로 해 분양신청 통지를 한 후 같은 해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분양신청은 같은 해 7월 20일로 마감되었는데, A는 위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W조합은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같은 해 12월 16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후 관할 시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했다. A는 "W조합이 총회에서 결의되고 관할 시장이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에 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고 비례율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기 위해 정비사업비를 임의로 480억 원만큼 감액한 허위의 통지를 하였고, 이러한 허위통지는 무효이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신은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면서 W조합을 상대로 분양 통지 무효 및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W조합은 분양신청 통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이르는 절차 단계 중 하나로서 사실행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사업시행계획에서의 정비사업비와 분양신청 통지에 기재된 정비사업비의 차이 약 480억 원은 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매입비, 국공유지 매입비 등의 산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사업비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다퉜다.
위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분양신청 통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조치로써 그 자체만으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면서 분양신청 통지의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한 반면,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절차이고, 분양신청 통지의 추정 총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보다 약 480억 원이 적게 기재돼 있어 그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상당한 차이가 나게 산정되며, 조합원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신청 통지를 받으면서 기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토대로 부담금이 산정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인 점, 분양신청 통지의 추정 총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총 사업비보다 적게 기재된 근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그 차액이 무려 480억 원인 점 등에 비춰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최소한의 자료가 제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처럼 분양신청 통지의 조합원 부담금 액수 자체에 신뢰가 없는 이상 W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이후 분양신청 통지에서 추정한 비례율 101.42%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101.25%로 비례율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분양신청 기간 만료 후의 사정이므로 이미 위법한 분양신청 통지가 적법해 진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A가 W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A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년 8월 7일 선고ㆍ2017구합69701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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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면적에서 비롯되는 사업성 제고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부지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 중에서도 사업성을 좌우하는 으뜸 요인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적용받는 법령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하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이 있고, 정비사업지의 사업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적률 등에 대해 규정한 법령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건축(도시형 생활주택ㆍ주상복합 등 제외)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과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며, 관할구역의 인ㆍ허가권자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 다른 용도지역도 해당된다. 따라서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중ㆍ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을 포함해 층수 기준 완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ㆍ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사업지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업지의 사업성과 지역 여건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정비사업지는 사업에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나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성 제고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신축되는 아파트의 층수인 용적률 상향에 한정된다.
아파트를 짓거나 공동주택이 해당되는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해지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올리는 것이고, 일차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건폐율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등을 기부채납 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과중되므로 사업성 제고에는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았음에도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한다면 사업성 제고면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아파트의 단지내 편의시설이나 공간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편익을 공유한다면 단지 내 공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신축되는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인ㆍ허가권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공동주택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등을 살펴볼 때 사업시행자가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50층 이상에 해당하는 초고층 건물을 제외한 아파트는 건축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공동주택 등 아파트의 건축트렌드가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때 누릴 수 있는 이점은 단지 내 공지를 많이 확보하여 인근 주민들에게도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일조권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적용기준 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내라면 그 지정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또한 층수 완화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같은 합당한 이익 환수 방안을 강구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정책에 부합하여 생각해 볼 때도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인ㆍ허가권자는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을 이유로 고층아파트의 건축을 규제하고 있으니 이는 사적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을 살펴볼 때 사업시행자가 공공공지나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중ㆍ고층을 중심으로 건축하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사업시행자가 건폐율을 최소화하면서 용적률 상향으로 층수를 상향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제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느껴진다.
결론적으로 조망권의 제한을 이유로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일조권의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여 정북방향의 대지인 경우 높이가 9m를 초과는 부분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50%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경우 합당하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건축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인ㆍ허가권자는 조례를 이유로 건축제한을 한다.
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을 살펴볼 때 투기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여 주택에 대한 매매 등을 억제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주택을 건축하거나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을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법에서 정하는 임의 규정들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가중시키면서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나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각종 지원 및 보조를 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 층수 기준의 강화는 재산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9층까지는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용인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인ㆍ허가권자가 층수 기준을 강화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도시정비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법에서 적용하는 층수 제한에 대해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인ㆍ허가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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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변리사에게 언제 찾아가 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잘 아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대기업에서도 이를 잘 몰라 출원 시기를 놓쳐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제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선출원주의란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겠다는 주의이다. 이는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겠다는 `선발명주의`나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겠다는 `선사용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산업재산권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는 먼저 발명하거나 사용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가 먼저 발명했거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비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게 되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함은 추가적인 구제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발명주의를 채택하던 미국도 2013년부터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상 출원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급적 빨리`가 언제부터를 말하는지 와 닿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언제가 적기인지는 권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별로 나누어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허 출원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특허법」 제1조)이므로, 자신이 생각하거나 개발한 것이 발명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다. 우선 발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보자. 기술 개발은 각 기업 내부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순서로 진행된다. 보통은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고 이후 아이디어가 정리되고 확정되고 나면 비로소 구체적인 개발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진행된 것부터 발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발명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명이 무엇인지, 어디까지를 발명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특허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기술적 사상`은 아이디어를 말한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아이디어 자체라기보다는 `창작`된 것을 말한다. `창작`이란,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수준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그 아이디어와 구체화된 수준을 듣고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를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지 구체화된 상태라면 완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구체화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아이디어가 확정되고 나면 구체화를 시작하는 조금 이른 단계에서부터 변리사와 사전에 상담을 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에 출원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특허 출원을 준비할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발명자나 특허 출원인에 의한 공개시기이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정인에게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미 공개가 된 발명이면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도 있지만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대학교 교수님이나 각종 연구실의 연구원들이 다양한 이유로 논문을 먼저 발표한다거나 회사의 투자 유치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시연하거나 카탈로그를 만들어버리는 등 출원도 하기 전에 공개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허를 획득하는 관점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디자인 출원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포함)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은 아이디어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발명과는 다르게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이 정해지고 나서 출원하면 된다.
디자인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된 것을 보호해주지만 일단 출원하고 나면 도면을 바꾸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물품의 종류와 도면이 정해지고 나서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의 경우 출원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여러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
또한 디자인의 경우 기업 내에서도 디자인이 정해지고 나면 이를 먼저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해버리는 등의 공개를 하고 나서 출원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디자인은 시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되고 나면 베끼기 쉽고 변형하기도 쉽기 때문에 등록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유사품에 의해 자신이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물건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가 많아,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특허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상표
「상표법」에 따른 상표 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용에 대한 보호 측면이 강화되어 있기도 하므로 실제 사용할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원 전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의 경우 기업이 시작하는 단계,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 등에서 정해지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표에 들어가는 도안이 변경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한편, 타인이 먼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하면 상표권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상표 문구, 도안 등 확정되는 대로 상표 출원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
앞서 설명한 선출원주의에 따르면 출원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우선함을 주장하는 `깃발 꼽기`와 같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서둘러 출원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지식재산을 잃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출원 시기를 정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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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코스피와 S&P500지수 수익률은 각각 +7.1%와 +11.7%로 2010년~2018년 1분기 평균(코스피 +3%ㆍS&P500 +4.3%) 보다 높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미 수익률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분기는 주식 신규 편입 및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2018년 하반기에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 중심으로 19년 1분기는 반등을 했다는 점과 기관투자가의 매도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외국인투자가는 2019년 1분기에 4.3조 원을 순매수하긴 했지만, 2018년 5.8조 원을 순매도 했다는 점을 감안 시 비중 `확대` 보다는 `중립` 정도로 선회했을 뿐이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공통분모는 `주식을 사려고 기다릴 것이라는 점`이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장 정책 공조가 강화되는 국면의 특징 중 하나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지표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지표가 낮아지면 국내 증시의 할인율(COE)도 하락한다. 현재 국내 증시 할인율은 9.9%, 평균 하단(2011년 이후 AVG-1SD)이 8.8%라는 점을 감안 시 코스피 12개월 예상 PER은 현재 10.4배에서 할인율 하락을 기반으로 11.7배로 높아질 수 있다.
코스피 12개월 예상 순이익 124조 원, PER 11.7배를 적용할 경우 상단을 2300p로 추정할 수 있다.
기대수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주식시장으로 진입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2010년 이후 코스피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 였던 시기의 평균 수익률은 +10%다.
현재 상황에서 `10%`의 기대수익률을 확보하려면, 상단 2300p를 적용 시 `2070p` 전후에서는 대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대기 자금이 어느 업종을 선호할 것인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2년과 2016년 `선진국 재정위기`와 `신흥국 위기설` 극복을 위해 지금과 비슷하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공조가 있었다.
당시 국내 증시에서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반도체였다. 2012년 3월 당시 반도체의 연간 이익증가율은 기저효과를 기반으로 (+)플러스 전환, 2016년 3월은 2016년 이익증가율 저점 형성 이후 2017년 (+)플러스 전환을 예상했었다.
금번의 경우 2019년 3분기 이익증가율 저점 형성 이후 2020년 (+)플러스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는 유동성 장세에서 필요한 업종이다.
한편, 2012년에는 호텔ㆍ레저, 2016년에는 철강이 반도체 다음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 두 업종 모두 당시 코스피 보다 이익증가율 저점을 먼저 형성하고, 반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9년 이익증가율이 가장 먼저 저점을 탈피하면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조선 ▲자동차 ▲호텔ㆍ레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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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새마을회는 깨끗하고 청결한 강진군만들기 일환으로 지난 27일 3R 자원재활용품 수집활동을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실시했다.
군회장단 및 남녀 새마을지도자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수집활동은 자원재활용을 통한 폐자원의 소중함을 널리 확산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전개했으며 새마을지도자들은 가정에서 버려지거나 소각되고 있는 헌옷, 폐비닐, 폐농약병, 비료포대 등을 화물트럭 60여대에 모았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이날 수거한 폐비닐 및 폐농약병, 비료포대, 헌옷 등을 판매하고 얻어지는 수익금을 연말에 11개 읍면 어려운 이웃돕기에 쓸 계획이다.
강성재 강진군새마을회장은 “3R 자원재활용품 수집활동을 통해‘2019올해의 관광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새마을가족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았다”며 “청결하고 깨끗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폐자원을 수거하며 생명살림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3R 자원 모으기는 Reduce(절약), Recycle(재활용), Reuse(재사용)을 뜻하며, 강진군새마을회는 매년 3R 자원모으기를 전개해 자원 절약과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앞장서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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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청년농 육성을 위해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심의 결과, 고흥군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전남 고흥을 비롯해 강원 춘천, 경기 파주, 충북 제천, 경남 밀양 등 5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 들었으나, 사업 입지조건에 대한 현장평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중앙정부 정책의 부합성 등의 대면평가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고흥군이 최종 선정되었다.
더구나, 고흥군은 「민선 6기」인 지난해 3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전남도 심사('18년 6월)에서 탈락해 많은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송귀근 군수 취임 이후 「민선 7기」 들어 전남도에서 탈락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결과, 3월 28일 고흥군 유치가 확정되어 지난해 도전의 실패를 설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번 공모사업 유치 성공은 「민선 7기」 출범 10개월 만에 거둔 획기적인 성과로서 중앙부처 사업 선정에 대응하는 요령과 노하우에 대한 송 군수의 풍부한 행정 경험, 인맥을 바탕으로 열성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정체로 풀이되며, 이 점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관련 생산·교육·연구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30ha 규모로 총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자하는 고흥군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사업은 교육과 경영·실습형 청년보육센터를 비롯한 창농·창업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최첨단 농자재 검·인증 등을 위한 실증단지, 지역민과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온실 조성 등 유통시설과 농촌 주거여건 개선과 연계한 복합 패키지 형태로 추진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송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그 동안 국회‧중앙부처‧전남도를 끊임없이 방문하여 고흥군 사업입지의 우수성과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현장평가 시에도 송 군수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한 결과, 본 사업의 유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송 군수는 “피나는 노력 끝에 일궈 낸 결과인 만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사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고흥군 관계자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열망과 자신감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라는 쾌거를 이뤄냈다”며 “혁신밸리가 지역 농가소득을 늘리고 청년들이 창농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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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1:1 전담 관찰을 허용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통과됐다.
이달 28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으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1:1 전담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접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은 개정된 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제한을 받고 전담관찰을 받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2017년 9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지난해 2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당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6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발의 이후 거의 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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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국내 은행 15곳이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대출로 3조7000억 원을 공급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액은 3조6612억 원으로 전년(2조9991억 원) 대비 6621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3조3005억 원)의 110.9% 수준이다.
새희망홀씨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연 10.5% 이하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이 59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5700억 원), KEB하나(5500억 원), 우리(5300억 원), 농협(3200억 원), 기업(2700억 원), 씨티(1000억 원)의 순이다. 목표액 대비 대출액 비율은 전북은행이 298.7%로 가장 높았고 기업(133.4%), 씨티(130.8%), 우리(113.9%), KEB하나(113.3%), 신한(111.5%), 제주(110.8%), 농협(101.6%), 국민(101.3%) 순이었다.
2010년 11월 출시된 새희망홀씨는 지금까지 160만여 명에게 18조4000억 원이 대출됐다. 금감원은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새희망홀씨 공급목표를 3조3000억 원으로 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은행들이 적극 참여한 성과"라며 "올해도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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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공사비 예가 3200억 원 규모의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경고등이 켜졌다. 일부 건설사가 관련 법령을 어기는 이사비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28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 재입찰 공고를 내고, 이달 25일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2개 사가 응찰해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다.
향후 선정될 시공자는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10만5163㎡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15개동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게 된다.
롯데건설 이사비 제공에 조합 `발칵`
입찰자격 박탈 놓고 `내홍`
그런데 이곳의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장위6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이사비용 2000만 원을 무이자 대여(총회 의결 시)하겠다고 제안해 장위6구역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집행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롯데건설이 제시한 이사비용 2000만 원 무이자 대여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의 입찰서에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할 수 없다.
정부는 2017년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 등이 이사비로 7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제시한 이래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무이자 대여한다는 조건을 낸 것은 처리기준의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라며 "시정ㆍ삭제 등에 대한 요구에 해당 업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조합의 입찰참여 규정 등에 따라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부산 연산5구역 재개발, 이수건설 입찰자격 박탈 `주목`
업계 "롯데건설, 두 번째 기록할까?"
실제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첫 위반 사례는 이미 나온 바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이곳의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이수건설은 조합에서 공지한 입찰 지침을 위반하고 금전적인 혜택을 강조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연산5구역 조합에서는 법규 위반 여부 등을 관할관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연제구청 측으로부터는 해당 항목이 위반임을 확인받았다. 결국 조합은 이수건설의 입찰자격 박탈 및 무효를 확정ㆍ통보한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들이 타 입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사비 등 불리한 입찰 조건을 제시한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고자 무리한 마케팅을 벌인 사례"라며 "관련 법 개정 이후 위반으로 인한 첫 입찰 무효 사례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서울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를 비롯해 무상 이사비 논란 등이 불거진 사업장들은 모두 정부의 권고를 받는 등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따라서 법규에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ㆍ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수많은 보도ㆍ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법 개정 이후에도 시공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무상 이사비 등을 제안하는 등 법과 정반대의 입찰제안서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최근 입찰을 진행한 장위6구역에서도 이사비가 제시됐다. 향후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국토부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에서도 입찰자격 박탈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장위6구역의 조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위6구역 조합 역시 입찰제안서를 개봉한 이후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어긴 것이라는 결론을 받았고 이에 조합은 롯데건설 측에 위법성을 통보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사업 조건 비교표 날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장위6구역 조합은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조합원을 이사비로 현혹ㆍ우롱하고 있는 롯데건설의 행태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제정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대놓고 위반을 일삼는 건설사에 대해 조만간 국토부와 관할관청이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 경우 그동안 시공자 해지 과정 및 제1차 유찰로 사업이 지체됐던 장위6구역의 시공자 선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8 · 뉴스공유일 : 2019-03-2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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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8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회장 소병영)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김광심, 전인수, 이상애 등 강남구 의원들은 동별 애로사항을 들어보며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관수 의장은 주민 화합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김용준(대치2동) ▲서용주(삼성1동) ▲김철중(일원1동) 등 주민자치위원장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강남구의회는 오는 9월까지 관내 20여 개 직능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긴밀한 소통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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