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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다면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광주시와 주식회사 A간 손해배상을 가리는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구분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남쪽에 위치한 신축공사의 시행자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0년 12월 28일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년 5월 1일 착공돼 2017년 3월 27일 골조공사가 완료됐다. 원고는 2015년 11월 30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정 층수 이상의 공사금지를 구하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원고는 7억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이 시점에 발생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초과해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고 있으니 거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수인한도의 기준은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를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이 같은 기준을 고려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이 수인한도를 넘어 일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그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는 이 사건 신축 이전에는 총 일조시간 8시간, 연속 일조시간 6시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한 점 ▲이 사건 아파트는 2000년 11~12월경부터 입주가 이뤄졌는데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1998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됐다거나 2008년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방해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등 일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를 예측할 수 있었다 해도 이로 인해 일조방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방해가 이뤄져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특이사항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조망권,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일부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09 · 뉴스공유일 : 2018-03-09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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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주식시장의 공포 국면은 파는 주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나타난다. 금번 미국 증시 하락에서 매도 주체는 변액보험 상품 중 하나인 타깃볼 펀드(운용방식 :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 기계적으로 주식비중 축소)이다. 지난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타깃볼 펀드의 주식 매도금액은 400~500억 달러로 추정(도이치뱅크)되며, 최근 매도로 인해 타깃볼 펀드의 주식비중은 70% 수준에서 50%대로 급감했다. 이는 2015년 7월 45%까지 축소된 이후 최저 수준(최근 VIX 레버리지 ETF 유입금액도 급감)이며 적정PBR 대비 2월 최저 PBR 수준(2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 = 0.95배)이 83%까지 하락하면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 시 국내 증시 가격 조정도 일단락됐다. 특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하는 시점은 주식시장에 주는 강한 매수 시그널, 인상의 막바지는 강세장 변곡점이다. 지금은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막바지 논란이 아닌 `올해 3차례 인상할 것인가, 4차례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다. 다만, 금리 인상 횟수의 논란, 그것도 추가 인상의 횟수 논란이 강세장의 변곡점 될 수 없다. 지금은 2006년과 같이 주식시장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투자가의 인식 변화 과정` 진행 중이다. 문제는 국내 기업의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미국 기업의 자본지출(CAPEX) 확장 유지, 유럽과 중국 개선. 보호무역이라는 우려가 따라 붙긴 하겠지만, 국내와 같이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는 유리한 환경이라고 해석된다. 글로벌 경기 싸이클 확장국면에서 원ㆍ달러환율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4분기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부각된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악화 우려도 잦아들 것이며, 이달은 국내 증시 이익추정치의 상승 반전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다. 아울러 아마존 주가와 브라질 증시가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저성장에 대한 우려로 성장주와 인플레이션 개선 기대로 인플레 민감주가 공존하며, 3월 FOMC회의 이전까지 이러한 공존 관계 지속 가능하다. 금번 3월 FOMC회의에서는 ①기준금리를 3번 인상한다는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이익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이익증가율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반도체ㆍ장비, 소프트웨어 업종에 무게가 실릴 것 ②기준금리를 4번 인상하는 시그널을 주면 기대인플레이션에 주가 민감도가 높고, 최근 베타가 개선되면서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학이나 조선 업종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 등이 예상된다. 국내 이벤트 드리븐 전략 중 하나로 3월 상장기업의 주주총회가 집중되어 있고, 금리 인상기에도 주주친화정책이 강했던 기업(예 : KOSPI200 고 배당주)이 3~4월 주가 수익률이 좋았다는 특징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배구조 및 관련 이슈 부각 가능성이 높아 지주회사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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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수아 원장 · http://www.areyou.co.kr
운동과 침 인체(人体)가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의 통증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이다. 혈관질환이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조직에 혈액공급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인데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동맥류 등으로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질환이다. 필자는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좀 더 일찍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막급하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체형이 무너지고 틀어지는 변형이 일어나며 그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통증이 생기고 내부 장기와 기관의 기능 저하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운동이 필수이며 그것도 열심히 선수처럼 바른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운동이 중요한데 문제가 있다. 첫째는 운동을 시작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부상을 당하게 되면 운동을 쉬게 되고 때로는 회복이 어렵게 되기도 하며 다시 운동을 하게 돼도 부상의 위험 때문에 몸을 사리게 되어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둘째로 이미 근골격계 질환에 이환되었다면 그 통증으로 인하여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부상을 당해서든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든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針(침)이다. 끊어지고 부러진 조직과 뼈는 수술을 해야 되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될 수 있는 조직의 위축과 퇴행, 염증, 변형 등은 침으로 치료될 수 있고 통증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침은 왜 치료 되는가 한의학에는 경락이론이 있다. 경락은 인체의 기혈운행의 통로이며 內(내)로는 오장육부, 外傅(외부)로는 肢節百骸(지절백해)를 골고루 기혈로써 자양한다. 또한 경락은 각종 병변의 반영처이며 內外(내외)로 病邪(병사)를 전도시킨다. 즉, 人体(인체)에는 12경락이 운행되고 있고 이 경락은 근육을 지배하며 각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침을 맞으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경락 상에서 흐르고 있던 체내 음전기가 더욱 빨리 돌아 막혔던 기를 풀어주는 물리적 효과와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장기 기관을 촉진 시켜주는 화학적 효과, 또 조직 자체의 소염, 진통, 재생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통증으로 인해 운동할 수 없었던 관절과 근육이 침을 맞으므로 보이지 않는 운동이 일어나 소염, 진통, 재생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위축되고 퇴행되었던 조직이 침을 맞으면 혈액 공급이 일어나 재생되어 변형되었던 근골격계의 질환이 치료되는 것이다. 침을 놓는 방법 중에 거자법이 있다. 즉, 몸의 좌우 어느 한 쪽에 병이 있을 때 그 반대쪽 경맥의 혈에 침을 놓는 방법이다. 이렇게 침을 놓으면 아픈 곳 뿐 아니라 해당 경락의 모든 부위에 기(気)의 흐름을 자극하게 된다. 인체(人体)의 어느 한 부분에 병증이 타날 때 원인이 다른 부위에 있거나 연관 부위가 있을 경우, 거자법으로 침 치료를 하면 원인과 연관부위 까지도 조절하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부상을 당해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관절질환의 통증으로 인해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소염, 진통, 재생의 효과가 탁월한 침 치료를 받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보다 빠르고 완전하게 체형과 조직의 회복이 일어나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복귀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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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도정법 제16조제2항 ②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2. 도정법 제41조(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필자의 견해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충족 시에는 주택 단지 안의 부대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는 그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토지분할을 규정하면서 제16조제2항 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토지분할의 경우에도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전체를 모두 토지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 상가 위치 부지만을 토지분할 소송의 대상으로 삼음에 하등 장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최근 필자가 수행한 토지분할 사건 판결 역시 필자의 견해를 채용하였음 가. 복리시설은 한 개의 `동`에 해당하므로 원고(조합 지칭)는 이 사건 주 상가와 나머지 복리시설을 하나로 보아 복리시설 전체 소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분할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 상가와 나머지 복리시설을 구분하여 주상가의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피고를 누락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 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의 충족을 위해 주택단지를 분할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그 분할의 대상을 `일부 토지`로 지칭하면서 달리 `일부 토지`의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나. 복리시설이 주택단지에 산재하여 있거나 복리시설의 개수가 많은 경우 등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로 보고 주택단지에서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동의자의 범위 및 토지분할의 대상 등에 대해 판단할 여지가 있어야 할 것이어서,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는 것은 조합 설립 동의율 산정을 위하여 마련된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분할의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이 준용되어 반드시 한 동으로서의 복리시설 전체가 분할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소유자 전체를 피고로 삼지 아니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했다. 5. 검토 주택 단지 내 상가 전체를 제척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산 상가의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해서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한데도, 주 상가 소유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척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다수(주 상가 소유자들)에 의한 소수(분산 상가 소유자들)의 권리 침해가 명백하다고 할 것인 바, 그와 같은 취지에서도 필자의 견해를 차용한 위 판례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09 · 뉴스공유일 : 2018-03-0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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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Ⅰ. 최근에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가조합원들의 경우 독립정산제로 합의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가 조합원의 경우 아파트 조합원에 비하여 그 수가 적고, 재건축 진행시 상가의 가격이 아파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은 경우가 있으며, 신축상가의 분양이 신축아파트의 분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상가조합원들과 아파트 조합원들 간에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독립정산제 등의 합의를 하고 그 이후 조합 설립을 하면서 그 내용을 창립총회의 안건으로 가결하고 정관에도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들 사이의 합의 형식은 통상 상가의 임의단체를 결성하고, 그 단체에 상가조합원들이 모두 가입하며, 그 상가의 단체와 추진위원회 사이의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합의의 효력은 적법하게 보장될 수 있는 가 문제이다. 아래 사례는 `상가소유자들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을 시공자와 협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합의한 사항`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년 6월 22일 선고 2016구합5338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해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년 6월 9일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시공자와 직접 상가의 권리가액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창립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약정의 내용대로 정관을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후에 설립된 피고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4항), 결국 행정청인 피고가 위와 같은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을 시공자와 협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권리가액을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원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제1호나목에 위배되고, 위 규정은 재건축사업의 대상인 재산 또는 권리의 가액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약정은 이러한 강행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약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정관이 위법하게 개정되었음에도 그대로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위 정관의 내용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보완하라는 요구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에 불과한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을 다시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소유한 다수의 피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①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따른 조합원들의 이익은 애초에 원고들이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재건축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던 것인 점 ②상가가 아닌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그들의 손해가 원고들에 비하여 현저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수의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일부 동을 이루는 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조합 설립의 경우에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까지 얻어야 된다]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③권리가액의 결정은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권리가액을 조정함으로써 원고들이 얻는 이익은 크다고 할 것인 점 ④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번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원고들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다면 무리 없이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의 내용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하여 피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는 이익도 보장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09 · 뉴스공유일 : 2018-03-0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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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50조제1항).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3항),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인가권자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제7항). 다만,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이나 공보에 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제1,3,7항). 더불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서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라 규정하면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12개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주요 항목으로는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한 때, 대지면적을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세대수와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등이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은 2가지 관점에서 판단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하나는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동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이라는 관점, 또 하나는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전자의 논리는 법 시행령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미한 변경이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 시행령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항 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을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건축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법을 악용할 소지 등이 있으므로, 동 규정은 후자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는 관점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면 법 제50조에 따라 중대한 변경사항의 절차인 총회의결 및 공보에 의한 고시절차를 거쳐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시행령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와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게 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절차법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많은 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조건으로 `정비구역안 일부토지가 제척되는 경우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가권자는 사업시행인가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2이상의 사항에 해당하고 다른 항목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신고된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반려 처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이유로 반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부득이 수반되는 사항은 이유 불문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일반원칙 상 법 시행령이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인가 조건도 해당되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부득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외적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일반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인가권자는 일반원칙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신고사항을 반려처분하고 인가사항으로 재신청할 것으로 주장한다. (국토교통부 2012년 9월 26일 질의회신)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이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에서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로 볼 수 있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부과된 이행의 경우 그에 수반되는 사항은 동일선상에 판단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에는 경미한 변경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에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다 할 수 있는 총회의 의결절차 등을 거쳤다면 이도 경미한 변경이라 할 수 있으나, 인가권자는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모두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의 판단처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총회의 의결도 받아야 하는 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는 업무처리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임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인가권자는 법 시행령의 입법취지가 조합원에게 알리고 조합원의 의사를 묻도록 만든 것임을 주장하며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와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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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신평강 · http://edaynews.com
강진군 주력산업인 농업이 수입개방과 노령화, 농자재값 인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순수 군비 예산 88억원을 투입해 농업인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진군은 경영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2년 전부터 해외, 타지자체 사례조사와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전문기관 자문,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매년 군재정의 큰 부담이 되었던 부채를 지난해 상환 완료하고, 군단위에서 가장 많은 특별교부세 64억원 확보, 1천억원이 넘는 국·도비사업 유치로 넉넉해진 군 예산을 농업분야에 투입해 기존 38억원에 50억원을 더한 88억원을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에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와 ‘강진만이 기다립니다’슬로건으로 한 ‘2018 A로의 초대’ 주효 강진군은 작년 연말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22년까지 농업인 경영안정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지원금액 중 절반인 25억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강진읍을 비롯한 지역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강진군의 우수한 농업시책은 최근 전라남도 도의회에서 우수한 농업시책으로 평가해 3월 임시회 토론회에서 농민회 도연맹과 강진군 관계자가 수범사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와 2018 A로의 초대라는 쌍끌이정책의 성공을 위해 군민과 공무원이 각각 제 역량을 발휘하면서 합심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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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개선을 목적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행정예고 했고 이는 지난달(2월) 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기준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입찰ㆍ공고 ▲계약자 선정 ▲입찰 무효 등 전 분야에 걸친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재건축 수주전의 혼탁ㆍ과열을 막기 위해 발표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기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추정가격 6억 원 초과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등 거의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상 누리장터의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의 수주 경쟁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입찰에서 시공자 선정까지… 변경된 시공자 선정 절차는?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일간신문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전자조달시스템 공고와 더불어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통지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공고를 마친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45일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시공자는 입찰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입찰서 이외의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부속 서류를 개봉할 때 서류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와 조합 임원 등 관련자, 그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해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해야 한다. 조합은 접수된 입찰서를 대의원회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일 때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조합은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됐을 때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해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된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7일 전에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업체 임직원과 이들이 고용한 홍보대행업체 용역요원(일명 OS요원)은 조합원을 상대로 가구방문, 홍보책자 배부, 임의로 개별 홍보관 및 쉼터 설치, 인터넷 메일 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개별적인 홍보가 전면 금지된다. 홍보관은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조합에 사전 신청해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로 설치된 단 1곳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이 홍보공간 안에서만 조합원에게 홍보가 가능하며 사전에 조합에 등록된 홍보요원만 홍보가 가능하다. 개별홍보 또는 무등록 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 입찰을 무효로 하며 홍보 목적으로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된다.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 의결해야 한다.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법인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면 조합원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자가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계약서 및 검증보고서 등 관련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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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취업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이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기간 동안 관람객들에게 전시 해설 서비스를 할 도슨트를 오는 4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도슨트 모집 인원은 15명으로 전문 지식과 봉사정신을 갖추고 비엔날레 전 기간 동안 전시 행사장 근무가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접수와 서면 평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은 미술 관련 학과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미술 분야나 타 비엔날레, 미술관 및 박물관의 도슨트 유경험자, 개최지역인 목포, 진도 거주자, 외국어 가능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도슨트는 7~8월께 교육을 거쳐 비엔날레 기간 동안 목포와 진도의 전시장 7곳에 배치돼 비엔날레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작품 설명 및 관람객 안내를 하게 된다. 사무국에서는 활동실비와 유니폼을 지원한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갓바위 문화타운과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열린다. ‘오늘의 수묵-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라는 주제로, 수묵 전시, 수묵화 교육․체험․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 전시기획팀 061-286-5893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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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7일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주재로 농림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강용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장, 명동주 아트팜 대표이사, 이정현 전남대 원예학과 교수,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재영 권한대행은 “국내외 농업 여건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듯 행정 환경도 정부 정책 방향과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민선 7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전남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의식 선임연구위원은 “전남농업이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식량작물보다는 시설원예․축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특히 수출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시설농업 등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하며 지방분권에 대비한 지방농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동주 대표이사는 “미국, 일본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고령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계화․자동화․첨단화를 바탕으로 기후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도가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조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민선 6기 ‘숲 속의 전남’ 만들기는 경관과 소득으로 나눠 추진했다”며 “민선 7기에는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정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용 위원장은 “친환경농업은 소비자를 위해 추진하고 소비자와 약속된 이행을 지켜야 한다는 농업인의 실천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농림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과 제안된 의견,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남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민선 7기 전남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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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우리동네 미래발전 지도`에 해당하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4년 만에 완성해 오는 8일 공고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 생활권(3~5개 행정동 단위)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목표와 실천전략(총 493개 목표, 1126개 실천전략)을 수립했다.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도시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30 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서울전역을 5개 권역(서북권, 도심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다시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세분화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7개 이슈(도시공간, 산업ㆍ일자리, 주거정비, 교통, 환경ㆍ안전, 역사ㆍ문화ㆍ관광, 복지ㆍ교육)로 제시했다.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도시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활권계획에는 서울 전역을 조사ㆍ분석해 어린이집과 주차장, 도서관, 공원 등 각 권역ㆍ지역별로 설치가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을 11개 분야로 제시했다. 권역생활권은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 평균 보급률보다 낮은 시설, 지역 생활권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시설을 각각 우선 확충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 3가지 조건으로는 ▲지역 주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 ▲보행 10분 거리, 800m 이내 시설이 없는 경우 ▲서울시 평균보다 보급률이 낮은 시설 등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생활권계획을 통해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서 정한 중심지 체계(3도심-7광역-12지역-53지구)를 최종 완성하고 중심지별 육성ㆍ관리방안을 수립했다. 특히 2030년까지 중심지 내에 상업지역 총 192만㎡를 새롭게 지정해 지역불균형 해소와 지역 활력의 촉매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생활권계획의 방향과 내용이 향후 서울시의 모든 관련ㆍ하위 계획(법정ㆍ행정ㆍ도시관리)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검토ㆍ심의 과정을 거치고 실행 과정 중에도 생활권 계획 반영 상황을 진단ㆍ평가해 반영할 계획이다. 생활권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urb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에는 위치기반의 `생활권계획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시민 누구나 내가 사는 동네의 생활권계획을 지도에서 찾아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4년간 많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만든 우리 동네의 `미래지도`이며 서울 모든 지역의 발전구상을 빠짐없이 촘촘히 담은 만큼 지역균형성장을 견인할 버팀목이 될 것"이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07 · 뉴스공유일 : 2018-03-0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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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강 · http://edaynews.com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경영안정을 위한 올해 농업분야 주민소득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이달 23일까지 추가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14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예산 5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개인의 경우 5,000만원, 법인의 경우 1억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4년 상환(대부이율 연리 1%)으로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를 통해 융자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과 능력을 가진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이달 23일까지 등록 거주지 기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해당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오는 4월 초 심의를 거쳐 이뤄지며, 지원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1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한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상·하반기에 걸쳐 관내 농업인 19명을 확정하여 농지구입, 사료자금, 과수경영자금 등 총 7억5천2백만 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문의는 나주시 농업정책과(061-339-7312)로 하면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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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송은숙 · http://edaynews.com
대구시는 2018년부터 지역 영세소재기업을 대상으로 생산현장에 로봇, 사물인터넷 (IoT) 등 첨단제조기술의 융합·접목을 통해 제조혁신을 유도하고, 주력산업과의 동반성장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한 ‘영세소재기업 제조혁신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을 수립 시행한다. ‘제조혁신 대상제품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에 연간 9개사 이상 지원할 계획 대구시는 ‘영세소재기업 제조혁신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소재분야 (금속, 세라믹, 고무, 플라스틱, 화학, 복합재 등) 또는 소재를 통해 중간재 부품을 제조하는 연매출 120억 원 미만 소재기업을 연간 17개 이상 지원 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영세소재기업의 생산현장에 로봇, 사물인터넷 (IoT) 등 첨단제조기술의 융합을 통한 제조혁신을 유도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도화를 달성하고, 영세소재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와 신기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산업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 신경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소재산업은 지역주력산업의 성장을 위한 뿌리가 되는 핵심산업으로 대두되고 있고, ‘영세소재기업 제조혁신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은 소재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특화된 지원사업으로 지역 영세소재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주력산업과의 동반성장과 신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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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까지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에도 재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은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반기 주요 공모사업은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비롯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모델 발굴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 등이다.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1인당 172만 5천 원 내에서 참여 연차별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해 50명까지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개발·품질 개선·판로 확대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에는 연 최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에는 연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지원 횟수별로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이상은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역 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모델개발, 홍보·판로 개척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 사업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지원을 바라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신청 기업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사회적경제실무·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순께 지원 대상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및 행안부형 재지정 마을기업 21개소를 모집한다.   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법인·단체는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할 시군에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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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이데이뉴스 · http://edaynews.com
광주시장에 출마예정인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3월 5일 더블스타 매각에 반대하며 고공농성중인 금호타이어 노조 조삼수 대표지회장을 만난 후, ‘금호타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 채권단, 광주시, 시장후보자 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이 날 강 전 의원은 고공 농성 장소인 광주 광산구 송신탑을 직접 올라가 조삼수 대표지회장과 정송강 곡성지회장을 만났다. 강 전 의원은 노조 측으로부터 ▲더블스타 포함 해외매각 반대 ▲ 금호타이어 회생을 위한 고통분담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우선적으로 “금호타이어 사태는 노-사 당사간의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와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관련 당사자들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원탁회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관리 포함한 지역사회 노사 공생방안 찾아야 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후보와 노조위원장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먹튀 불가, 특혜불가’의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더블스타 해외매각’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강 전 의원은 지금까지의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원탁회의에서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역사회와 노-사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채권단이 노사가 진통 끝에 마련한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더블스타 매각협상을 밀실에서 진행해 온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투자금 회수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살리기, 기업 살리기라는 공익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의원은 “타이어 시장이 최근 10년간 연 3%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까지 수 천억억원의 흑자를 내왔던 금호타이어의 부실원인이 중국공장에 있는 만큼, 중국공장 처리방안을 비롯한 기업체질 개선과 장기성장 담보 방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채권단 중심의 해외매각이 아니라, 법원 즉 공익주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부채 탕감 등 기업체질 개선으로 금호타이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의원은 시간의 촉박함을 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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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신평강 · http://edaynews.com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사업비 총 176억 원을 투입해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금년 본예산 및 제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20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641건이다.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시는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한 자체 실시설계단을 가동해 올해 2월 본예산에 확보된 주민숙원사업 280건의 설계를 마무리했다. 소관부서 및 읍·면·동 시설직 3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실시설계단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특히 현장 조사에 마을이장, 지역주민, 기술직공무원을 동참시켜 실생활 이용자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와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의 영농활동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 되도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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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포항시는 11ㆍ15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대체취득 시 종전 연면적 초과면적까지 취득세를 확대 감면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월에 경상북도의회에서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천재지변으로 대체취득 시 종전 주택 연면적 까지는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초과면적에 대한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시는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을 경상북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면동의안 통과로 따라 지진피해 가구는 11ㆍ15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2019년 11월 14일까지 복구를 위해 재건축하거나 대체취득 시 주택(부속토지 제외) 전체 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읍면동 이ㆍ통장 회의 시 안내, 아파트 게시판, 구청 및 읍면동 게시판, 다중집합장소 공고문 부착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해 피해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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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시범단지 5곳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철거를 하지 않고 재건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방식이다. 또한 시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주차장 일부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공공성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리모델링은 노후주택의 유지보수 관점에서 인허가가 진행되므로 재건축과 달리 도시계획적 요소인 정비구역 지정단계가 없으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가 중요하다. 총 사업기간은 재건축 대비 3~4년 정도 짧다. 서울시는 다양한 유형의 시범단지를 만들어 향후 어떤 유형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대수 증가 없이 기존 주거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저비용 유형부터 세대수 증가를 통한 기존 주거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비용 유형까지 다양한 적용 대상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다. 시범단지 모집기간은 오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이며 준공 후 15년이 지난 아파트단지가 대상이다. 각 자치구 리모델링 관련 부서에서 접수한다. 선정결과는 4월 중순 발표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확산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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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일정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요구 등에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부는 예고 기간 동안 제안된 의견 중에서 최근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구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ㆍ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용유예 요청 등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이므로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가구당 주차대수의 가중치가 각각 17.5%에서 25% 및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가구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이 60%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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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 http://edaynews.com
광주시 북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에서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6억 9,500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2011년부터 8년간 국비 42여억원 확보, ‘광주 자치구 최다’ 북구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마을 일자리 ▲4차산업 전략 등 3개 분야 8개 사업을 제안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무등산권 관광자원과 연계한 스토리텔러, 푸드테이너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화예술관광 융복합 창조인력 500인 양성’, 매곡동 명물인 매화를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공동체 일자리 사업인 ‘도심속 매화樂 주민공동체 일자리’,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 지원으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the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연속사업으로 선정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체험형 창업강좌, 개인별 1:1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등 전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Hidden-Idea 발굴을 통한 지역 창업지원’, 정리수납 컨설턴트 및 아이돌봄 인력을 양성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워킹맘 프렌즈,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등 2개 사업이 선정되어 북구 지역의 청년, 중장년층 및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북구는 3월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수행기관인 동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등 5개 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계획.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구정 운영의 최고 가치로 삼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 북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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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4일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직 빚을 회수하려는 자본의 논리로 노동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금호타이어는 광주경제의 현재이며 든든한 미래로 4,000여 명의 직원, 200여 개의 지역 협력업체와 생명줄을 잇대고 있다”며 “그러나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에 대한 확실한 고용보장도 없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권단이 내세운 ‘3년 고용보장’에는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특히 우리지역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은 지역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에게 매우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 자명하다”며 “더구나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실직은 우리 아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금호타이어가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청년들과 학생들의 미래 기회를 박탈하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반대하며,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금호타이어의 정상적인 회생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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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가 공장식 밀집사육으로 인한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생태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조성해 안전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16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등 가축 사육농가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중 1가지 이상을 받은 농가다.   희망농가가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 검토를 거쳐 도에서 접수하며, 도에서는 서류심사 후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평가 항목에 따라 농장 현장심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한다. 평가항목은 4개 분야 22개 항목이다.   올해부터는 가축 사육밀도, 농장 악취 방지 등 가축 관리 및 환경보전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농장 경관 분야 점수를 조정하는 등 개정된 평가 항목이 적용된다.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농가에는 300만 원 이내의 농장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축산정책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위생적 사양관리를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많은 축산 농가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2월 현재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6개 축종 분야에 60호가 지정돼 있으며, 전라남도는 올해 총 200호까지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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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강대의 · http://edaynews.com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2일 KDB산업은행 등 채권 금융기관에서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내용의 금호타이어 처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해외매각은 노조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상경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금호타이어 문제 지역경제에 심각한 사안…대화로 해결책 찾아야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금호타이어 노사가 어렵게 마련한 자구안을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이 회장이 지난해 10월 광주를 방문해 ‘노사가 합의를 하면 그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그 발언에 대해 노사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강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노사가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물리적 충돌 없이 대화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 광주시도 지역민의 간절한 열망을 안고 함께 참여해 2월28일 어렵게 자구안을 마련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그럼에도 산업은행이 이를 거부하고 해외 매각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역의 정서와도 배치되는 것이다”고 덧붙이면서 “이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호타이어 정상화는 반드시 노사의 합의된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매각은 노조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만큼 노조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박병규 광주시 경제부시장도 시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노사의 자구안 합의를 노사간 합의로만 보지 않고 사실상 노사와 산업은행의 합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시장은 “크고 작은 것 구분 없이 산업은행의 동의․조율을 거치지 않고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이번 자구안 합의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금호타이어 처리 방안과 관련, 지난해 6월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장기고용보장계획 및 지역인재 채용, 연구개발, 설비․시설 투자계획 등이 충분히 협의된 후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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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취업
강하늘아름 · http://edaynews.com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서울대 사회공헌조직 ‘티움(T-um)’과 함께 경영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 무상 경영 컨설팅을 진행한다.   ‘티움(T-um)’은 ‘사회공헌의 물결을 싹 틔우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서울대경영, 마케팅,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영세업자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1년 결성한 사회공헌조직이다.   티움은 젊은 층 소비 패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장 문제점 진단, 상권 및 입지 분석, 마케팅 및 인테리어 개선 등 실무 경험이 결합된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대상 업체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종합적인 전략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현재까지 38개 업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컨설팅 완료 후에도 개선 효과와 반응 평가, 정기적 방문을 통해 사후 관리도 진행하며 구와 티움은 3월 20일까지 올해 상반기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상을 모집한다.   컨설팅 대상은 관악구 내 영업장 운영자로서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로 신청은 구 홈페이지(www.gwanak.go.kr)에 공지된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대 티움 이메일(t.um.president@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 비용은 무료다. 유종필 구청장은 “관악은 20~3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9%를 차지해 전국 최고의 청년도시로 청년은 관악구의 자산”이라며 “학생들이 골목상권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해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사업과(☎ 879-5681)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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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은 올해 첫 시행하는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에 앞서 전기이륜차 시승 행사를 개최한다.  전기이륜차 시승 행사는 3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에 걸쳐 영광 스포티움 주차장에서 열린다.   행사에서는 직접 전기이륜차를 운행해 볼 수도 있고, 업체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지만, 영광군에서는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아직 관내에 전기이륜차 판매점이 없다. 전기이륜차 보급 업체 5개사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보급 대상인 차종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평소 전기이륜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e-모빌리티 구축사업을 진행하며 e-모빌리티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영광군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진행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에 이어 올해부터 전기이륜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이륜차는 전기자동차와 달리 별도 충전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정용 콘센트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보급물량은 총 50대이며, 접수 기간은 시승 행사 다음날인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홈페이지에 3월 5일 게시 예정인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오는 10월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서 전기이륜차 생산 업체 등 중견·중소기업들이 주가 되는 「제1회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투자경제과(350-5533)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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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재건축시장에 대한 압박이 더해지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2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2% 올랐다. 지난달(2월) 9일 조사에서 0.57%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오름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서울시의 재건축 단지 이주 시기 순연 등의 조치로 매물은 늘고 있지만, 매수세는 위축되는 분위기다. 광진구가 0.8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동(0.73%)ㆍ송파(0.65%)ㆍ성북(0.51%)ㆍ강동(0.41%)ㆍ종로구(0.35%) 등의 아파트값이 서울 평균 이상 올랐다.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2차와 광장힐스테이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센트라스, 왕십리자이 등이 각각 2500만~5000만 원가량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진단 강화의 직격탄을 맞은 양천구와 노원구는 각각 0.10%와 0.06%로 지난주(0.15%, 0.12%)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신도시 아파트값은 0.10% 올랐으나 상승 폭은 4주 연속 감소세다. 제2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판교의 아파트값이 0.50%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분당(0.19%)ㆍ평촌(0.16%)ㆍ광교(0.10%)·일산(0.04%) 등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동탄(-0.08%)ㆍ김포한강(-0.01%) 등 신규 입주물량이 몰리는 곳은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경기ㆍ인천(0.02%)에서는 과천(0.26%)ㆍ의왕(0.13%)ㆍ안양(0.10%)ㆍ성남(0.09%)·용인시(0.05%)의 아파트값이 올랐고 안성(-0.13%)ㆍ화성(-0.09%)ㆍ안산시(-0.07%) 등은 내렸다. 전셋값은 서울이 0.02% 올랐으나 지난주(0.05%)보다 오름폭은 둔화했고 신도시(-0.02%)와 경기ㆍ인천(-0.05%)은 지난주 대비 하락했다. 오산시와 시흥시의 전셋값이 각각 0.71%, 0.38% 떨어졌고 동탄(-0.27%)·김포한강(-0.08%) 등 신도시도 약세가 이어졌다. 게다가 대폭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행정예고가 마감돼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정까지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주 초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서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약 16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법은 이달 2일 행정예고를 마쳤다. 행정규칙법에는 행정예고 기간에 대해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국토부는 이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행정예고는 행정부가 재량권이 있어서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들은 재산권에 심대한 침해를 주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단축을 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국민신문고의 국토부 행정예고에 대한 전자공청회에는 총 1683건의 반대 댓글이 달렸다. 찬성은 22건에 불과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과 강동구 재건축 단지 대표들이 국토부를 방문해 의견서와 청원서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의견 검토 후 기준 시행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고 구청들도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긴급 입찰공고를 내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 국토부는 이르면 내주 초에도 서둘러 새 기준을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청들이 앞다퉈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선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낙찰자가 나오면 3~4일 후 계약이 이뤄지지만, 최대한 서두르면 그날에도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지 외에 20건에 육박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선정 공고가 나온 상태다. 국토부로선 행정예고 이후 안전진단 절차에 뛰어들어간 단지 중 일부가 강화된 규제를 비켜나가는 사례가 생기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치권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여당이 재건축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목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은 성명을 낸 데 이어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에도 나섰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취지는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인데 최근 규제 방향이 구조안전성 등 물리적 개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사람 중심의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강행군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들과 여당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귀를 막고 있다. 좀 더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실효성있는 도시정비사업 방안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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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부동산 직거래 시장의 몸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매물 거래 금액에 따라 0.4~0.9%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율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거래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이전에는 소형 주택 전ㆍ월세 계약을 중심으로 직거래가 많이 이뤄졌다면 최근엔 아파트 매매나 상가 임대 등도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1년부터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114에서 지난해 8월 `직거래` 매물 등록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실제 부동산114는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 개설 이후 1만 건이 넘는 직거래 매물이 등록되고 매일 평균 1000명이 넘는 수요자가 직거래 매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직거래 서비스의 매력은 단연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홍보 기간 등에 따른 서비스 등급에 따라 4만~50만 원의 서비스 이용료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때에 비해 중개수수료를 크게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카페를 통한 직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회원수만 240만여 명에 달하는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카페에는 서울에서만 하루에 300여개 안팎의 직거래 매물이 올라온다.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 다방의 경우, 전체 등록 매물의 3.4% 안팎이 직거래 매물이다. 허나 공인중개사 없이 이뤄지는 부동산 직거래는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짜 집주인이 보증금ㆍ계약금 등을 가로채는 일도 있는가 하면 허위매물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한 최근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부동산 직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해당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수다. 집주인이 매물에 대해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하더라도 해당 매물의 확인은 꼭 스스로 해야 한다. 매물의 옵션이나 내부 외에도 교통환경, 주거환경까지 골고루 살펴봐야 한다. 또 낮과 밤 등 다른 시간대에 방문해 살펴보면 조금 더 자세히 살필 수 있다. 계약 전 도배나 장판, 수도, 관리비, 공과금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기해 둔다면 집주인과 쓸데없는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소유주가 맞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주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해 정말 집주인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대리계약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는 표준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계약금과 잔금 등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고 주택일 경우 잔금 지급 후 입주 전 이전 거주자가 공과금 등을 정산했는지도 체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감정평가서ㆍ가격확인서 등 각종 서류 발급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비용 청구는 불법으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거래를 마쳤다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사항이며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거래된 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만약 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다면 취득세의 3배내에서 매도자ㆍ매수자에게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 거래된 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60일이 지나서 신고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실거래가 신고는 시ㆍ군ㆍ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02 · 뉴스공유일 : 2018-03-0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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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일 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일 오후 2시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연임의 건 ▲대의원 선임의 건 ▲종교시설 합의내용 변경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협력 업체 추가 계약 체결의 건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등 6개가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금융기관 선정을 이루는 중요한 총회인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내일 총회에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64길 8(미아동) 일대 5만94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6.65%, 건폐율 23.94%를 적용한 아파트 11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4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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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 1일부터 2.65% 상승된다.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은 (2013년 3월)1.91%→(2013년 9월)2.1%→(2014년 3월) 0.46%→(2014년 9월)1.72%→(2015년 3월)0.84%→(2015년 9월)0.73%→(2016년 3월) 2.14%→(2016년 9월)1.67%→(2017년 3월)2.39%→(2017년 9월)2.14%→(2018년 3월) 2.65%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17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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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 한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 신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가구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2012년 도입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정비법」 이관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이번에 도입된 소규모 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다세대ㆍ연립주택 단지에서 실시하는 단지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1만㎡미만)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건실한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나,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집주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실한 시공자를 안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건축협정 등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지적측량을 지원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도 추진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매각을 통해 투입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LH 매입 조건 충족 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30%(공동시행에 한함) 까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한 일반분양분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가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LH에게 일반분양분을 매각(최소 연면적의 20% 이상)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 받을 수 있고,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강화된다. 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집주인에 대한 이주비 융자를 실시한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하며,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LH가 사업비를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금청산자 및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 이밖에도,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하고 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을 종전 정비사업(BB+)보다 완화하여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방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뉴딜 사업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의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공용주차장을 공급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비를 뉴딜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정비와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을 동시에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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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2월) 28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내고 올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양천구 인근 목동아파트 단지에 대해 개정 고시안 이전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이날 같은 당 소속인 황희 서울 양천갑 국회의원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토부의 이번 고시예고는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고심 끝에 내린 강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로 30년이 돼 안전진단을 신청한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 고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이는 정책의 불공정한 적용 시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건축 30년 연한을 맞은 대규모 공동주택 중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불공정성에 관한 시비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에도 정면배치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70년에서 100여년인 것을 고려할 때 구조물이 E등급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안전성 기준 평가의 배점을 50점으로 한 것은 터무니없이 높은 배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벌써 동일하거나 오히려 뒤늦은 재건축 연한임에도 안전진단을 발 빠르게 추진한 강남은 이번 예고된 고시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정책은 당연히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도 국민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수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소수의 투기세력으로 다수 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권,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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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10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들어와 이목이 집중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신길10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은 지난 2월 26일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그 결과 모두 15개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우미건설 ▲한신공영 ▲동양건설산업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동부건설 ▲한양 ▲GS건설 ▲태영건설 ▲삼호건설 ▲대방건설 ▲반도건설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한토신은 기존 계획대로 오는 4월 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이 성사되면 같은 달 말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지난해 중순까지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같은 해 9월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을 맡으면서 사업이 점차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 108(신길동) 일대 3만223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894가구(임대 84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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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6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철산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오광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 835(철산동) 일대 3만5288.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5.68%, 용적률 262.0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공동주택 798가구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59㎡ 443가구 ▲84㎡ 327가구 ▲105㎡ 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폐율(16.54% → 15.73%) ▲연면적(11만2976.7㎡ → 11만3098.36㎡) ▲용적률(262.01% → 262.08%) ▲동수(8개동 → 7개동) ▲세대수(764세대 → 798세대) ▲주차대수(961대 → 1006대) 등이다. 철산주공4단지는 대중교통(7호선ㆍ버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산디지털단지와 가까워 직주근접형 거주성향이 높은 지역으로 서울권 내에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는 광덕초ㆍ안현초ㆍ철산중ㆍ진성고가 위치하며 인근에 철산푸르지오하늘채, 래미안자이 등 재건축 단지가 있어 주거여건도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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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서대문구(청장 문석진)는 북아현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신촌로231 일대 10만6640.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4층에 이르는 22개동, 1910가구의 규모로 지어진다. 이중 6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2.74㎡ 156가구 ▲42.33㎡ 131가구 ▲59.85㎡ 382가구 ▲59.90㎡ 62가구 ▲59.96㎡ 27가구 ▲59.97㎡ 65가구 ▲84.82㎡ 102가구 ▲84.89㎡ 101가구 ▲84.93㎡ 417가구 ▲84.95㎡ 139가구 ▲84.98㎡ 284가구 ▲114.8㎡ 4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북아현 1-3구역은 무엇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여의도는 물론 광화문, 시청, 신촌, 홍대 등이 모두 반경5km 안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지가 서울 지하철2호선 아현역부터 이대역 사이 신촌로를 따라 길게 배치되기 때문에 두 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가능하다. 단지 인근에 신촌 세브란스병원, 신촌 현대백화점, 그랜드마크등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이외에도 한성중ㆍ고교, 북성초가 단지 뒤로 위치하고 있고 대신초, 아현중이 가깝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명문 사립대학이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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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2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14곳이 참여해 사업 수주에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아이에스동서 ▲한신공영 ▲한라 ▲효성 ▲대방건설 ▲한진중공업 ▲동원개발 ▲라인건설 ▲서해종합건설 ▲신동아건설 ▲동문건설 ▲동양건설산업 등이다. 이번 현설에 건설사의 원활한 참여가 이어져 조합은 예정대로 내달(3월) 23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삼창ㆍ청파ㆍ유창맨션을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지로,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원 1만445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개동 3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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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집주인 2명 이상만 모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건물을 맞붙여 하나의 건물처럼 새로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인해 본격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의 설립을 거치지 않고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다. 이를 통해 맞벽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맞벽 건축물은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로 지은 건물을 뜻한다. 맞벽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간주돼 용적률과 건폐율을 함께 적용받거나 남은 용적률 교환도 가능하다. 또 맞벽 및 합벽, 계단, 조경시설 등의 기준도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기존의 가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대상이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구역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미분양을 매입하거나 기금 융자 등의 지원을 펼친다.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에서 공공임대나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의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는 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높이 제한과 조경기준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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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7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을 향한 주춧돌 마련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부산시는 서대신7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서대신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1가 212 일원 4만913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906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서대신7구역 재개발사업은 부민ㆍ화랑초등학교, 경남ㆍ대신ㆍ부산여중ㆍ중앙여중ㆍ대신여중, 경남ㆍ부경ㆍ서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부산대학교 병원, 동아대학교 병원이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서부산세무소, 서부경찰서, 서구보건소 등의 기관들이 인접해있다. 또 인근에 구덕운동장이나 대신공원, 꽃마을 등이 가까이 있어 도보로 산책이나 나들이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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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시는 고르게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고 쇠퇴한 원도심을 도시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7일 대구시는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대한 첫 걸음으로 지난 1월 23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별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참여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부의 선도지역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비하여 지난해 대구시와 구 군, 유관 기관(부서)을 중심으로 구축한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지속적 운영하여 올해 공모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 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회의`를 개최해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7년 선정된 전국 68개 사업의 분석내용을 공유하고, 미선정사업의 보완,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업발굴, 사업유형의 다양화와 사업타당성 확보를 통해 다수의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의 파급효과 및 성과를 극대화하여 주민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제14회 영ㆍ호남 시ㆍ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개선 및 확대`를 공동정책과제로 제출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의지를 강조했다. 권 시장은 "새정부 핵심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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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1구역(재개발)이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부평구는 청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시행규칭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417번길 27(청천동) 일대 6만218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12개동, 16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8동)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대지면적(5만416㎡ → 6만2182㎡) ▲건폐율(14.99% → 19.44%) ▲용적률(247.25% → 249.78%) ▲세대수(1240가구 → 1623가구)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9㎡ 84가구 ▲59㎡ 890가구 ▲72㎡ 302가구 ▲84A㎡ 238가구 ▲84B㎡ 109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청천1구역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인천 도심은 물론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천 주요간선도로인 아나지길을 비롯해 마장길, 청중동길 등의 이용 역시 용이하다. 또한 청천초, 용마초, 산곡북초, 마곡초, 청천중 등이 도보로 5분 권내이며 산곡초, 부마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 10개의 학교가 밀집해 있어 뛰어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구역 서측에 천마산과 장수산이 인접해 있어 등산은 물론 각종 공원과 식물원 등도 이용이 가능해 주말 나들이에도 더없이 좋다. 한편 청천1구역은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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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재건축)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방배1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문채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변경 및 연장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입찰 마감은 오는 3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누리장터에서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용역 분야는 건설사업관리(CM) 등이며 자격 요건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등록업체여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가격 30점 ▲CM수행실적금액 20점 ▲정비사업 CM용역 계약실적 ▲신용평가 20점 ▲책임사업관리자 정비사업 CM용역 수행 경력 20점 등의 배점을 기준으로 이사회의 검토 및 대의원회에서 최다득표한 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26(방배동) 일대 2만7482.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용적율 206%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2층(평균 층수 9층)에 이르는 아파트 4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곳의 조합원 수는 240명이다. 한편 이곳은 올해부터 적용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과 시공자의 공동시행 방안을 선택, `롯데건설`을 공동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한바 있다. 일반적인 서울시 공공지원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장에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이지만, 공동시행의 경우에는 `건축심의 이후`에도 가능하다. 당시 지난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조합이 사업돌파구 방안으로 공동시행을 선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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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대전시는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유등로 233(도마동) 일대 10만27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8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3가구 ▲49㎡ 63가구 ▲59A㎡ 287가구 ▲59B㎡ 328가구 ▲74㎡ 520가구 ▲84A㎡ 200가구 ▲84B㎡ 210가구 ▲84C㎡ 2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분양 또는 공급계획은 조합원 340가구, 보류지 5가구, 일반 1441가구, 임대 95가구로 계획됐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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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세화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1일 부산시 연제구는 세화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이며 장소는 연제구청 건축과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시청로31번길 4(연산동) 일대 4287.9㎡에 지하 3층, 지상 10~22층 규모의 160가구(공동주택 128가구, 도시형생활주택 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지상 1~2층), 도시형생활주택(지상 3~10층)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2가구 ▲76㎡ 40가구 ▲84A㎡ 27가구 ▲84B㎡ 2가구 ▲84C㎡ 27가구 ▲원룸A 8가구 ▲투룸A 8가구 ▲투룸B 8가구 ▲투룸C 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세화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부산의 중심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부산시청, 지방경찰청, 연제구청, 보건소, 금융감독위원회 등 26개 행정기관이 인근에 있고 지하철 시청역과 환승역인 연산역이 지척이다. 또한 부산 어디든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시청 녹음광장과 인근 도로 개발로 인한 상권의 활기와 주택 개발이 활성화되고 행정업무와 상가 및 직장인 밀집 지역으로 상권 임대수요가 풍부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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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회복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김정희 부동산산업과장과 서울 전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들이 참석했다. 서울남부 지부장과 서울서부 부지부장을 포함해 서초ㆍ중ㆍ용산ㆍ은평ㆍ서대문ㆍ양천ㆍ강서ㆍ영등포ㆍ관악ㆍ광진ㆍ중랑ㆍ강북구 등 12개 지역 지회장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정부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 전후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원 양도 제한으로 거래절벽 수준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개사무소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로 목동과 노원 등의 거래량이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주택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배제한 채 재건축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만 보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현장단속에 따른 문제점도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지도 단속이 본래 목적과 달리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별건 지도단속 형태로 변형됐다"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실수 등의 위반행위 적발을 우려한 중개사무소가 문을 닫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의 중점 단속 대상인 업ㆍ다운 계약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과 관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이용한 주기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있다"며 "거래신고 내역 검증을 통한 조치가 더 실효적인 방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중개사무소를 포함한 임의적이고 무분별한 단속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일반 주민 가격 담합은 중개업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형법상 업무방해 법규를 중개업법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최근에만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미래에도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시 입법을 통해서라도 예방책을 찾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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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 57330호 대비 3.1%(1774호) 증가한 총 5만9104호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작년 12월) 1만1720호 대비 2.9%(338호) 증가한 총 1만2058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9848호로, 전월 1만387호 대비 5.2%(539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4만9256호로, 전월 4만6943호 대비 4.9%(2313호) 증가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5702호 대비 52호 감소한 5650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 5만1628호 대비 1826호 증가한 5만3454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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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자이개포`가 오는 3월 2일에 본보기 집을 개관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의 주택규제 국면 이후 서울 강남권의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로또 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강남구 일원동에 199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명은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디에이치`와 `자이`에 지역명인 `개포`를 붙여 지어졌다. 최고 35층, 18개동, 199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총 1996가구 중 169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면적 63~176㎡로 구성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 심의를 진행 중이며, 예상 분양가는 3.3㎡당 평균 4100만~4200만 원 내외다. 가장 최근에 개포지역에서 분양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옛 개포시영)는 3.3㎡당 평균 4160만 원, 최고 4481만 원(전용 102㎡)에 분양승인을 받았다. 조합이 없기 때문에 전체의 84% 이상인 169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며 지하철 3호선 대청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일원초등, 개원중, 중동중, 중동고 등의 학군이 갖춰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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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이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는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 가능 사업 분야는 건축ㆍ주택분야, 문화예술ㆍ관광분야, 사회ㆍ복지분야, 경제분야(드론ㆍ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ㆍ식당) 등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ㆍ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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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규제를 명확히 정해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는 구조 안정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를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있다"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건축물 골조의 내구성 등 구조 안정성만을 고려해 안전진단을 강화하거나 재건축연한을 현행보다 연장할 경우 내진성능이나 소방시설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대다수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렵게 돼 주거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정책 수립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주거안전을 보장하려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건축은 결국 노후화된 아파트를 외관 상 뿐만 아니라 안정성 확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정부는 재건축 연한과 안전성 평가기준을 정확히 마련해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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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원시설구역의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 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 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관리기본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되(본문), 산업집적을 위해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복합구역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단서)"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일정기간 내에 분양받은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제1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 기관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7항에서는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처분이 제한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 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제처는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 용지를 관리 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로서 ① 분양받은 산업용지, ② 분양받은 자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③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④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는 위의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분양 또는 양수 등에 의해 산업 용지를 취득할 당시에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는 지원시설구역의 산업 용지를 양수한 이후에 용도가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위의 네 가지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산업집적법 제5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해 산업용지를 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그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산업용지`에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법제처는 "산업집적법 제39조는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은 기업이 처분ㆍ분할매각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등 투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분양받은 산업 용지를 처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2008. 11. 21. 국회 제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는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일정기간동안 조성원가가 유지되도록 해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기업체에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법제처는 "`조성원가와 무관하게 분양된 지원시설구역`이 용도가 변경돼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산업용지에 대해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당초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기관이 양도인의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산업 용지를 양수받아 다른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 양도인의 취득가격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이 달라지므로, 일정기간동안 조성원가를 유지하기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 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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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달 실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내 상가 입찰에서 낙찰률이 93.3%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이달 21~27일 ▲오산세교 주상1블록 5호 ▲화성봉담2 A-3블록 3호 ▲화성동탄2 A69블록 2호 ▲구리갈매 S1블록 2호 ▲의정부민락2 B9블록 1호 등 15호가 공급돼 이 중 14호가 낙찰됐다. 낙찰된 14호 상가의 낙찰가 총액은 41억9588만7100원이며, 평균 낙찰가율은 138.1%를 기록했다. 화성동탄 A69블록 101(호)은 예정가 2억8300만 원 대비 2억4987만 원 높은 5억3287만 원에 낙찰돼 이번 공급 상가 중 최고 낙찰가율(188.3%)을 기록했다. 이 상가는 작년 5월 입찰 당시 7억9281만 원에 낙찰돼 무려 280.1%의 낙찰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LH 단지 내 상가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인기가 높다"며 "투자선호지역 내 배후단지 규모가 큰 상가는 입찰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고가낙찰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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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내놓자 재건축 조합들은 이에 적용되지 않기 위해 속도전에 잇따라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도 제도 개선을 향해 달걸음질 치고 있어 정부와 재건축 조합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달 20일 이후 기준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용역입찰 공고를 낸 단지는 12곳이다. 서울 강동구가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구가 3곳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송파구와 강남구는 각각 1개 단지의 안전진단 입찰 공고를 냈다. 아울러 서울이 아닌 지방도 안전진단을 서두르고 있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마친다면 제도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민 동의(10%)→안전진단 신청→현장 실사→안전진단 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진단 업체와의 계약은 해당 구의 현장 실사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진행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사업은 단지별로 오는 28일까지 양천구에 안전진단을 신청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 주민들은 용역 업체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돈을 걷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국토부도 제도 개선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안전진단 배점 기준, 조건부 재건축 타당성 검증 의무화 등을 담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을 오는 3월 10일로 정했다. 통상 행정예고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국토부는 다음 달(3월) 10일께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되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그 전까지 안전진단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련 법안 역시 3월 말 시행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재건축 단지들의 노력에도 정작 사업지의 주민들이 불리한 게 현실이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현장 실사와 안전진단 용역입찰까지는 최소 2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입찰 후 안전진단 업체와 계약을 맺기까지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안전진단 업체와 용역계약을 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입찰 공고 이후 계약까지 45일이나 걸렸다. 이에 재건축 주민들은 더욱 적극적인 돌파구 탐색에 나섰다. 목동 재건축 주민들은 `양천시민발전연대`를 구성해 이달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만나 건물 내진성능평가 항목을 별도로 만들고 대면(對面)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처럼 안전진단을 놓고 정부와 재건축 단지들의 줄다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승기는 누가 거머쥘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27 · 뉴스공유일 : 2018-02-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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