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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오전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지원 설명회`를 개최해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 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경험과 정보 부족, 구인난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ㆍ분쟁 등의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전문가 파견 컨설팅 제도를 소개하고 해외 진출에 소요되는 시장조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시장 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 건설 현장훈련(OJT)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 OJT 지원 사업은 해외 건설현장에 인력을 파견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 원의 훈련비용 등을 1년간 지원하고 특히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전문가 파견 컨설팅 제도를 통해 해외공사 수주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직접 성공담을 발표할 예정으로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오늘 발표한 우수사례와 같이 국토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해외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13 · 뉴스공유일 : 2017-11-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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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10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의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완하거나 신규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집단 지성(싱크탱크)`의 역할을 맡는다. 이에 위원으로는 발전ㆍ산업, 자동차, 대기 측정ㆍ모델링, 건강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들과 미세먼지 관련 시민 활동가들을 포함한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 출범식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미세먼지 대책 위원,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은경 장관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미세먼지 대책 발전을 위해 민간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주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후 있을 첫 회의에서는 박지영 한국교통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내연기관 퇴출 국제동향과 우리의 나아갈 길(가제)`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위원들 간에 내연기관 퇴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매분기 회의를 개최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미세먼지 감축, 국제협력, 민감계층 건강보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ㆍ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 발굴한 신규ㆍ보완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점검 대책반(TF)`에 알려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13 · 뉴스공유일 : 2017-11-1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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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90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ㆍ이하 과기정통부)가 지원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영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 국장급 이상 간부와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등 소속기관장 및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평창 동계올림픽 분야별 지원방안과 대국민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제공, 무선장비 등록 지원 및 주파수 혼간섭 사전예방과 같은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 될 평창올림픽에서 첨단 ICT 서비스를 제공해 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온 5대 첨단 ICT 서비스 제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체험관을 11월 말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올림픽 기간 중에 각국에서 반입되는 무선장비의 원활한 등록과 전파 간섭 사전예방을 위해서 전파정책국,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등이 협업해 100여명의 인력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5대 국립과학관 `스포츠 과학 특별전` 개최, 우체국 기념우표 발행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때 논의된 지원방안들은 이달(11월) 말 `평창 ICT 체험관` 개소식 전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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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 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 제2차 공공디자인포럼`이 지난 10일(금)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했던 연구의 성과와 `공공디자인 분야의 적정한 대가 보상을 위한 고시(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담을 국민체감형 공공디자인 사업을 비롯해 공공디자인 품질 개선 방안, 국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공동연구원인 최성호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와 강성중 건국대 교수는 생활안전, 이동편의성 증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등 체감형 공공디자인을 제시하고, 국민 주도 및 협업 형태의 시민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제20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거나 정하도록 돼 있는 `용역대가기준`,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전문인력기준`에 대해서도 지자체, 학계,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 `용역대가기준`은 공공디자인 용역사업의 대가 산출 방법, 대가 항목 및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디자이너와 업체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결과물의 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를 합산해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는 공공디자인 용역사업 공모 시 낙찰자가 아닌 자 중에서 우수디자인을 제안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며, 2인 이내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5의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전문인력기준`은 공공디자인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력과 학력 기준을 제시해 그들의 경력 관리를 지원하고 인력 양성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새 공공디자인 2017` 전시회와 대담회 개최 공공디자인포럼과 연계해 문화서울역284에서는 10일(금)부터 오는 30일(목)까지 `새 공공디자인 2017`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오창섭 건국대 교수는 `안녕 낯선 사람`과 `안녕 낯선 존재` 2개의 분과(섹션)를 통해 그동안 공공디자인에서 배제돼왔던 타자 간의 관계문제를 주제로 가치 중심의 공공디자인 개념과 실천 사례를 제시한다. 대담회에서는 일본의 문화비평가인 아즈마 히로키가 `디자인, 여행, 낯선 사람들`에 대해 발표하고, 전시에 참여한 팀들의 사례 발표도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 8월에 이어서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포럼이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안)과 공공디자인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공디자인`을 새로운 각도로 조망하는 전시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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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에서 활약할 자원봉사자들이 공식 출범 선포식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일(월)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과 이희범 조직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심재국 평창군수, 김영진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장, 1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성공 핵심 인력이 될 자원봉사자들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창 동계 올림픽ㆍ패럴림픽 자원봉사자는 대회 슬로건인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에 발맞춰, 열정을 의미하는 `패션`과, 함께하는 동료를 의미하는 `크루`를 합친 `패션크루(Passion Crew)`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를 대회의 정식 인력으로 선언하고 이들의 각오를 새로이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발대식에서는 자원봉사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이희범 조직위원장의 환영사, 노태강ㆍ심보균 차관의 격려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앤드류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의 영상 축하메시지 등이 이어졌다. 자원봉사자의 다짐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특히, 학생과 군인,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와 배지영(크로스컨트리), 고채령ㆍ홍영주ㆍ마상희(아이스하키) 등 동계스포츠 종목 전 국가대표 선수 4명이 참여해 `우리 모두가 국가대표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카드 섹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평창올림픽ㆍ패럴림픽 자원봉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병만 패션크루 대장과 함께 선서문 낭독, 대회 성공 각오 다져 이어 김병만 패션크루 대장과 자원봉사자 전원이 선서문을 낭독,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김병만 대장과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패션크루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이를 통한 세계 평화의 주역"이라고 말하면서 평창올림픽을 위한 불타는 열정, 빛나는 미소, 불굴의 올림픽 정신을 다짐했다 발대식 후에는 대회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대회 운영 인력이 착용할 8종의 유니폼이 공개되었고, 패션크루 서포터스인 여자 연예인 야구단(코치 노현태)과 패션크루 프렌즈인 걸스데이의 축하공연과 함께 발대식이 마무리됐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자원봉사자는 모두 2만여 명이며, 이들은 지난해 7월의 자원봉사자 모집 후 요건과 면접심사, 외국어 테스트, 두 차례의 기본교육 등 1년여의 긴 여정을 모두 이수해 선발됐다. 이후 자원봉사자들은 직무교육과 현장교육을 마치고, 올림픽 자원봉사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최대 59일, 패럴림픽 자원봉사자는 2월 19일부터 최대 31일간 대회의 핵심인력으로 활동한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자원봉사자는 평창올림픽ㆍ패럴림픽의 얼굴이자, 무형유산이고, 대회와 선수 그리고 관객 간의 매개자"라고 강조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 전 세계가 함께하는 평창올림픽ㆍ패럴림픽을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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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당첨만 되면 2억~4억 원은 버는 건데 이게 바로 `로또`죠." 최근 정부가 시행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들의 청약 당첨자들이 시세 차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오면서 부동산 업계에 떠도는 말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분양가상한제란 과열된 분양 열기로 인해 과도한 분양가를 막는 제도다. 지정이 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5~15%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분양가 상승세를 막고 주변 집값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투기 세력 유입을 막아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 뒤편에는 생뚱맞게 `로또 청약`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당첨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청약 수요가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초 분양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일반분양 98가구 모집에 1만6472명이 신청해 1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3.3㎡당 평균 분양가를 당초 예상보다 400만 원 가량 낮은 4250만 원으로 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서울 강남구 `래미안강남포레스트`도 경쟁률이 41대 1에 달했다. 평균 분양가는 4160만 원으로, 애초 예상가보다 300만 원가량 낮아지면서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실제 `신반포센트럴자이` 청약 당첨자 발표일, 회원수 50만 명에 달하는 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얼떨결에 당첨됐는데 자금마련이 고민"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계약 안하면 당첨된 복권을 버리는 격`, `고민할 일 아니다, 무조건 돈 마련해야 한다`는 등 축하(?)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다. 탈락한 청약자가 실망감을 표출하는 글도 올라왔다. 정부가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급등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집값은 가계 신용, 금융 위기, 내수 경기와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대책이 또 다른 투기를 양산하는 것은 곤란하다. 실효성 검토와 더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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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데이뉴스 · http://edaynews.com
영광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탈락한 영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에 따른 예비입주 예정자를 11월 13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재모집 한다.   영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총 60여억 원을 투자하여 5만 6천여㎡ 넓은 숲 속 부지에 50세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마을이 들어설 곳은 사람 좋고, 음식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인근에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불갑 테마공원, 불갑사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다. 또한 조성될 부지에서 광주까지 25분, 목포까지는 30분이 소요되는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 사산 마을에 보건 진료소가 있는 등 신규마을 조성에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비입주 예정자 신청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입주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영광군 건설도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입주 예정자 모집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를 참고하거나 건설도시과 개발계(061-350-5156)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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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을 지원하기 결정했다.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다. 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이번에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고 토지ㆍ공장ㆍ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정해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책정됐다. 이는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작년 지원 기준과 이번 추가 지원 기준을 종합해 반영한 것이다. 기업 운영ㆍ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차등을 두어 정책으로 지급하며 기업 당 지급액은 5ㆍ24 등 정부 조치 이전 투자ㆍ교역 실적에 따라 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한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는 2017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내로 전액 집행하고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한다. 또 지원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간의 지원 논란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법적ㆍ제도적 개선 문제도 병행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결정에 관심도 없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해 실망스럽다"며 "개성공단 기업 총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해 통일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후 공단 입주사의 3분의 1이 폐점ㆍ휴업 상태로 고사 직전인 것으로 파악, 매출 급감과 신용도 하락 등으로 입주 업체의 경영 상황이 악화해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자금 지원과 함께 각종 금융 세제 지원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 측의 불만을 잠재우고 매끄럽게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10 · 뉴스공유일 : 2017-11-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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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거주기간 1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등에 대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아직 모르는 예비청약자들이 많다. 이에 본보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유의점 등에 대해 짚어봤다. 주택청약이란 쉽게 말하면 신규아파트 구매를 신청하는 것이다. 청약을 통해 당첨자로 선정돼야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청약을 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하다. 이 저축은 분양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저축 목적도 있다. 실제 금리가 다른 예ㆍ적금보다 약간 높다. 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시중 은행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50만 원 이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순위 청약에서 신청자가 모집 가구수를 넘으면 2순위자는 청약을 넣어볼 기회조차 없다. 이 때문에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이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수권 이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액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청약예치기준액이란 청약을 원하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얼마 이상 청약통장에 들어있어야 한다고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자격이 강화됐다. 우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면 1순위가 될 수 없다. 또한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가구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청약을 할 수 없고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2007년 이전까지는 아파트 청약을 넣으면 같은 순위 내에선 추첨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같은 순위 내에서도 또 우선 순위를 가리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됐다. 청약가점제란 가구주의 나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사람에게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다. 아울러 최근 가점제 적용 비율이 대폭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그동안 전체 공급 물량 중 가점제로 75%, 추첨제로 25%를 뽑았지만 앞으로는 100% 가점제로만 뽑는다. 85㎡ 초과 주택은 종전처럼 50%를 가점제로 분양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도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처럼 청약가점제가 확대되면서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30대가 40대 이상에 비해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집마련이 시급한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투기과열지구인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를 제외한 남양주시, 고양시 등 수도권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85㎡ 이하는 여전히 25%를 추첨으로 뽑는다. 정부 규제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곳도 차선책으로 꼽힌다. 특히 평택이나 김포의 경우 각각 수서고속철(SRT)ㆍ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 출퇴근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청약가점제에 변화 바람이 불어온 가운데, 이에 따른 분양 시장의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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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오늘은 11월 10일, 이제 2017년도 한달 반 정도 후면 지나가게 된다. 대학생들도 이제 곧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보내게 된다. 방학은 한 학기 고생한 대학생들에게 선물 같은 휴식이다. 그러나 오히려 방학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고생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바로 `집` 때문이다. 서울이 본가인 학생들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은 `서울`에 편히 쉴 수 있는 본인들의 집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은 경우가 다르다. 매 학기가 시작할 때, 끝날 때 그들은 집을 구하고, 집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어디 집 구하기가 쉽나. 국토연구원 박미선 책임연구원의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청년(만 19~34세)가구의 주거형태는 전세가 21.9%, 보증부월세가 56.8%, 보증금없는월세가 9.8%였다. 즉, 대부분의 대학생은 전세 혹은 월세로 집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월세로 집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대학교 재학 시절, 학기가 시작될 무렵 한 친구와 함께 자취하기로 해 방학 중 만나 집을 보러 다녔다. 우리가 원하는 보증금은 500만 원, 월세 30정도다. 그러나 이에 해당된 집을 보러 간 순간, 우리는 말문이 막혔다. 지방에서 저 정도의 가격이면 꽤 깨끗하고 쓸만한 자취방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은 달랐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정도는 대부분이 반지하 쪽방이었다. 그나마 반지하를 벗어나도 건물의 외관은 심하게 노후됐고 방도 매우 좁았다. 두 명이 같이 살기에는 매우 비좁은 곳이었다. 그런데 같이 간 부동산 관계자는 이 정도면 그 가격에 쓸 만한 집이라고 설득한다. 전혀 아닌데 말이다. 결국 우리는 살짝 좁긴 하지만 둘이서 살만한 깨끗한 집을 골랐고 집주인을 설득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을 내고 살게 됐다. 당시 함께 집을 보러 다닌 부동산 관계자는 둘이서 넓게 쓸 방이면 보증금 1000만 원은 기본이고 월세 50~60만 원 정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둘이 합쳐 생각한 금액의 2배를 내야 하는 것이었다. 앞선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청년 가구 주거비 수준은 전세 6476만 원, 보증부월세의 경우 보증금 987만 원 월세 37만9000원, 보증금없는 월세 26만2000원이 소요된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할 경우 전세금은 2000만 원, 월세는 매월 20만 원씩 지방보다 더 지출한다. 이렇듯 자취방은 매년 가격이 높아 대안책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몇몇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저렴하지는 않았다. 경기권 대학의 경우 1인실 기숙사 한학기 비용이 300만 원을 넘는다. 2인실, 4인실일 경우는 가격이 저렴해지지만 이 역시 그 지역 월세시세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 심지어 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한 학기 비용을 분할납부가 아닌 한번에 결제해야 하기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신입생 때를 제외하곤 성적을 반영해 기숙사생을 뽑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더욱 힘들다. 이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등 여러 기관에서 대학생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LH의 경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운영해 대학생들에게 약 6000만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 매월 11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한 대학생들을 소득분위를 나눠 선정하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구분해 각각 다르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 SH 역시 `희망 하우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SH에서 매입하거나 건설한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대학생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이 역시 소득분위를 나눠 입주자를 선정한다. 대학교 등록금만으로도 벅찬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은 생활비 부담을 덜어 주며 돈 걱정 없이 편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소득분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대학생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도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다.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들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고 노력해야 하는 학생들이다. 그러나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 돈을 벌기 위해 더욱 열심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학생들이 넘쳐난다. 서울살이가 힘들다 울부 짖는 대학생들이 넘쳐난다. 때문에 대학생들이 돈보다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생 생활비 관련 대책들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며 대학교 역시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학생답게 공부에, 자신의 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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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아파트 재건축 설계 용역 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재건축 조합 임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아파트 재건축 설계용역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설계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모(71ㆍ여)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이사로 있으면서 설계자인 A사 임원에게 5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딸 수 있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 수수가 재건축사업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했으며 이로 인한 설계업체 지출이 용역대금에 반영돼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 수수금액 중 1억4000만 원을 반환한 점, 조합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9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피고인 연령이나 돈을 받게 된 경위, 그 이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등 선처했으나, 김씨는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경위의 안내를 받아 퇴정하면서 오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설계용역업체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송금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함께 기소된 이모(45ㆍ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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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우리의 소중한 재산! 이럴 수가 있나요!!!` 최근 서울 지역 한 A아파트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붙은 글이다. 해당 글귀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갈피를 잡기 쉽지 않지만 이어지는 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요약을 해보면 인터넷이나 부동산 사무실 실거래 가격에 나와 있는 A아파트 가격이 다른 아파트의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 받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현 가격으로 고정될 수밖에 없으니 절대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것이다. 즉, 가격 후려치는(매도 호가) 부동산 중개업소 탓에 집값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를 막기 위해 집값 담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집값 담합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도 집값을 부풀리기 위한 담합이 성행했고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을 뿐이다. 최근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 다시 집값 담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의 주장처럼, 정말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 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일까? A아파트 주변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그는 "집값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지, 무슨 부동산 중개업소 탓을 하고 있냐"며 "A아파트는 과거에도 특정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목해 호가를 과도하게 낮춘다면서 물건을 내놓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문제는 집값 담합을 처벌할 마땅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10여년 전에도 집값 담합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인 검토가 진행됐지만 ▲법인격이 없는 아파트 부녀회 ▲담합에 따른 피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없던 일이 돼버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해당 문제에 대해 "부녀회가 주도적으로 아파트값을 올리는 행위는 담합 행위의 주체를 사업체 혹은 사업자 단체로만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를 확인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위적인 가격 떠받치기는 수요와 공급의 큰 흐름을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며 "하지만 단기적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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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 당시 지난 9월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미뤄졌던 `주거복지로드맵`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 업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ㆍ2 대책을 통해 LTV와 DTI의 비율을 규제했다. 이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리 3요소인 물건, 대출, 세금을 규제한 정책으로 실제 8월 대비 9월 주택매매거래량은 12.7%p가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8월 대비 9월 주택매매거량이 35.8%를 기록해 거래절벽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주택매매거래량은 다시 상승세를 보여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지 못했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때문에 정부는 최근 발표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규제에 나섰다. 이번 대책 발표의 핵심은 `신(新)DTI`와 `DSR`이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받았던 주택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원금까지 더해 대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을 보유한 경우엔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반영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의 모든 대출금액을 평가해 대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전 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정착시킬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지난 대책들보다 한층 더 강력해진 대책들은 다주택자들의 투자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신혼부부 희망타운과 같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방안과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그동안 나온 부동산 규제책들의 시행 시기가 다가올수록 집을 팔아야 하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혼란이 많아 실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때문에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면 투자수요의 숨통을 터주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주거복지로드맵의 발표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계속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까지 예고돼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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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전국 경매 낙찰률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법원경매 평균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37.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39.5%에 비해 1.7% 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지난 7월 42.9% 이후 3개월 간 연속 하락한 수치다. 이와 함께 응찰자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0월 전국 평균 응찰자는 3.7명으로 이는 전월 3.8명에 비해 0.1명 감소한 수치다. 또한 이 역시 지난 7월 4.2명을 기록한 이후 3개월 간 연속 하락한 수치다. 더불어 거래량도 지난 10월 8596건의 법원 경매가 진행돼 3251건이 낙찰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500여 건, 낙찰건수는 350여 건 감소한 수치로 2001년 1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8ㆍ2 부동산대책` 이후 `9ㆍ5 후속대책`,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계속된 규제책들이 나오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시장 분위기가 관망세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매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감소됐으며 이런 심리가 경쟁률 및 낙찰률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낙찰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75.5%를 기록해 전월 대비 0.3% 포인트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이는 지난 5월(78.7%)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수도권의 낙찰가율이 상승했고 건수가 많은 지방의 토지 낙찰가율도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심리의 하락은 조만간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경매시장 역시 지난 2년 간 고경쟁ㆍ고낙찰가가 유지되면서 이에 익숙해진 낙찰자들이 공격적인 입찰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경쟁력 있는 물건들 위주로 낙찰되면서 가격 지표가 유지되고 있다"며 "하지만 낙찰률ㆍ경쟁률 지표가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매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체감된다면 낙찰가율 역시 조만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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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구청 공무원 부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재개발사업까지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9일 SBS 뉴스는 서울 청량리 재개발사업에 동대문구청 공무원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씨는 2004~2005년 동대문구청 환경위생과 등에서 일했다. 전직 공무원 안 씨는 2014년 청량리 재개발사업에서 철거용역업체로부 뒷돈을 받아 구속된 청량리파 두목 김모 씨와 함께 있던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안모 씨는 환경위생과를 비롯해 건축과, 건설관리과에서도 일을 했는데, 이 기간 안 씨의 아내는 청량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검찰은 지난해 안 씨가 성매매업소 영업 보상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게다가 같은 업소를 두고 안 씨의 가족들은 아내의 이름으로 2번, 아들의 이름으로 1번 보상금이 지급됐다. 총 1억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검찰은 현재 안씨와 그의 아내가 재개발 사업에 관여해 온 김씨와 연관해 돈을 더 받은 것 아닌지 확인 중이다. 현재 안 씨는 취재인에게 아내의 일이며, 성매매 업소에 대해 알지 못하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10 · 뉴스공유일 : 2017-11-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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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신혼부부 타운`을 공급함에 따라 조성 후보지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경기도 과천, 위례, 동탄2신도시 등 기존 확보된 부지를 우선 활용함과 동시에 공급 시점을 앞당기고,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업무지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을 기준으로 기존 공공 보유 택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병행해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지구,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가 우선 추진 대상 지역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내에 약 52만 가구 규모의 미착공 공공택지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환경을 놓고 보면 신혼희망타운 조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강남 업무단지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세곡ㆍ내곡지구와 수서역세권, 강북 도심권 접근이 양호한 남양주 별내지구 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오는 2022년까지 광역알뜰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 교통비 경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신혼부부`에 공급되는 물량은 기존 5만호에 2만호 증가한 총 7만호로 향후 5년 동안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부부의 상황을 고려해 전용면적 40~60㎡ 규모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지며 보육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통해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도운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된다. 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과 주택 유형, 시범사업 입지 등은 이르면 이달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도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무주택가구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는 고강도 규제에 들어간 대출의 경우도 실수요자인 신혼부부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 높이고 내년 신DTI 적용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그동안 잇단 수요 억제책 속에 공급 확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놓는 것"이라며 "저렴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일자리나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과 자산의 교두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을 임대가 아닌 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보금자리주택 등이 `반값 아파트`라 불리면서 인근 지역 기존 주택시장을 교란시켰던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양형 주택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조성하는 것이 부작용도 줄이고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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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동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가 다수로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번 입찰은 세 번째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이룰 계획이다. 이날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을 경우, 조합은 입찰공고에 따라 오는 28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시공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다"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대전로284번길 117(가양동) 일대 1만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60가구(임대 56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16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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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10일 덕소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신동아건설 ▲호반건설 ▲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GS건설 ▲효성 ▲금강주택 ▲서희건설 등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입찰마감일에는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을 거쳐 다음 주 중에 후속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은 미사대교 및 덕소삼패IC를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권을 30분대로 진입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다. 게다가 한강을 끼고 있어 천해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대 약 19만69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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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가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나서 도시정비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9월 재건축 사상 최대 규모인 A단지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이사비 7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점화됐고, 지난달(10월)에는 B단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시공권 경쟁 당시 벌어진 금품ㆍ향응 제공을 폭로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단초가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10월) 30일 시공자 선정 시 발생하는 금품ㆍ향응 제공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손질하고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본보는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살펴봤다. 국토부, 개선안 원칙 위반한 건설사 입찰 무효ㆍ시공권 박탈 강남 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실시`… 시공자 선정 전 조합들… 제도 적용 우려↑ 먼저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는 ▲입찰 ▲홍보 ▲투표 ▲계약 등 각 단계별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입찰 단계를 보면 재건축사업은 건설사가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사비ㆍ이주비ㆍ이주촉진비ㆍ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제안이 불가하다. 앞으로 조합원들은 필요한 경우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로 이사비를 지원하거나, 이주비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만 가능하다. 다만 재개발사업은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ㆍ보증하는 것이 허용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전용면적 84㎡의 경우 가구당 150만 원 선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시공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정했다. 시공 내역에는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개하지 않던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이 포함된다. 만약 이 같은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 외 1개 건설사만 남은 경우라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하고 조합은 그 1개 사를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홍보 단계에서는 건설사 및 고용된 홍보 업체가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그 책임을 모두 건설사에 물을 예정이다. 건설사가 10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ㆍ홍보 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면 해당 건설사는 수주했던 곳의 시공권을 박탈당하고 2년간 도시정비사업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도급 금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있는데, 정부는 공사비의 10~30% 선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약 1조 원 공사비 경우 최대 3000억 원)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건설사가 홍보요원의 명단을 조합에 등록한 홍보요원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운영토록 했다.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된 경우에도 입찰이 무효가 된다. 개별홍보는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다. 투표 단계에서는 정비구역 밖의 시ㆍ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해 부재자 투표기간을 하루만 운영한다. 조합원을 매수해 특정 건설사를 찍도록 하는 매표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계약 단계에서는 건설사들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특히 조합 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 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눠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공자 선정 과정을 겨냥해 꺼낸 칼날이 그동안 관행처럼 벌어진 현상들을 차단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당장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둔 사업 주체들은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당근 없이 채찍만 있는 수주 개선안에 건설업계가 몸을 사리면서 해당 사업장의 시공자 선택권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불법ㆍ부정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개선안의 경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또 다른 꼼수를 만들 여지가 있다. 특히 `들러리 입찰`, `짬짬이 입찰`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예를 들어 조합 등이 입찰 단계에서 1개 사를 투표로 결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벌인다면 무혈입성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또 조합에 등록한 홍보요원만 홍보할 수 있다는 사항은 조합이 특정 건설사를 고발할 경우 입찰을 고의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계의 다양한 반응 속에 올바른 절차와 정당한 경쟁에 의한 수주전을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대로 도시정비사업의 클린(Clean) 수주 환경이 조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Q.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이사비, 이주비 등의 조달 방안이 실제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A. 이사비는 시공자가 직접 조합원에게 일정 금액을 무상지급ㆍ융자해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자는 입찰 시 이사비 지원을 제안할 수 없고, 시공자 선정 이후 조합 자체에서 정비사업비로 실비 수준의 지원만 가능해진다. 이주비는 그동안 조합원이 은행에서 종전자산을 담보로 집단대출을 받아 조달했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 단지에서 시공자가 LTV를 초과하는 추가 이주비 융자를 제공한 점을 적발해 재건축에서는 시공자가 조합ㆍ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융자ㆍ보증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재개발은 시공자가 조합에 한해 이주비를 은행 조달금리 수준으로 유상 대여ㆍ보증하는 것은 가능하다. Q. 이사비ㆍ이주비에 대한 건설사 지원을 제한할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지? A. 개선안 발표 전 일부 건설사가 제시했던 이사비는 재건축에서 이주할 주택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기여가 아닌 조합원의 표를 얻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 측면이 강했다. 게다가 이주비는 현재 대부분 사업장에서 시공자 지원 없이 은행의 집단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Q. 시공권 박탈시 사업이 지연ㆍ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A. 시공권 박탈로 시공자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조합은 다른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하거나, 시공보증 제도를 통해 정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미 착공돼 선의의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해 시공권 박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한지? A.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은 건설사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를 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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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7일부터 부활하면서 적용 대상ㆍ시기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본보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대해 짚어본다. 분양가상한제, 시장 흐름에 따라 시행ㆍ폐지 `반복`… 2015년 사실상 폐지 분양가상한제는 산정된 분양가격(건축비+택지비) 이하로 분양가를 공시하는 제도로 부동산 경기의 부침과 집값 등락에 따라 제도의 시행과 폐지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정부가 주택 분양 가격을 처음 통제한 것은 1977년이다. 중동건설시장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아파트값 급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모든 신축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3.3㎡당 55만 원으로 상한가를 적용했다. 이런 획일적 규제로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의 괴리가 심해지자 1981년 전용면적 84.9㎡ 이상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하지만 분양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부작용은 여전했다. 또한 주택 공급이 위축돼 1980년대 말 전세금 폭등 등 부동산 대란이 일어났다.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추진한 노태우 정부는 건설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1989년 11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 연동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IMF 외환 위기로 건설사 도산, 미분양 급증 등 부동산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분양가 자율화가 도입됐다. 1998년 2월 민간 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됐고, 1999년 1월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는 일부 소형 아파트를 빼고는 분양가 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분양가 규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부동산과 전쟁을 치렀던 노무현 정부는 2005년 3월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과 건설사의 폭리 등을 이유로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 85㎡ 이하 주택의 분양가 규제에 들어갔다. 2006년 2월에는 공공택지 내 전용 85㎡ 초과 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고 이후 「주택법」을 개정해 2007년 9월부터 모든 공동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세계 금융 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적용 대상이 줄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4월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해 부활을 알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돌입`, 적용 대상 발표 `임박`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7일에 본격화돼 빠르면 이달 말쯤 첫 대상 지역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8ㆍ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 방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이 지난달(10월) 31일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공포 및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전용면적 85㎡ 이하는 10: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가운데 하나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경기도 중에서는 ▲안양 만안구ㆍ동안구 ▲성남 분당구 ▲고양 일산서구 ▲시흥ㆍ김포가 공통요건을 충족한다. 이밖에 ▲인천 연수구 대구 수성구ㆍ중구 ▲강원도 동해ㆍ속초 ▲충남 계룡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문경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최종 후보 지역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주택거래량과 분양가 상승률은 이달 중순 이후에 집계되기 때문이다. 1차 공통요건과 2차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회의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 않아 각종 통계 집계와 분석을 마친 뒤 이르면 이달 말에 개최될 전망이다. 하지만 모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집값 과열이 주변으로 번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지역을 확정해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한 개정안을 공포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설치 후 분양가 심의를 거쳐 상한지역 공포 등 제도 적용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재건축 단지 "분양가상한제 피하자"… 후분양제 논의까지 `활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과열로 지목된 서울 강남 3구의 분양 대상들은 대부분 재건축사업지여서 적용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분양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더라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들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부터 적용되지만 내년 말까지 분양을 앞둔 사업지들은 이미 인가를 마쳤기 때문이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46곳의 도시정비사업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업계에선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에 분양될 물량의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올해를 끝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조절이 예상돼 이곳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일반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을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시공자의 이익도 줄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을 마친 202개 단지 가운데 아직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한 곳은 51%(103곳)를 차지한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세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가산비 등을 포함한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분양가가 제한되는데 특히 택지비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의 영향권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장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달 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7일 본격 시행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와 건설사들이 후분양제 도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아무래도 서울지역이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전망이라 조합원들의 걱정이 크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기본 요건인 최근 3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2배를 초과하는 지역만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모든 자치구가 해당될 것"이라며 "서울은 민간택지 대다수가 재건축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들 중심의 분양가 산정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건설사들에게 후분양제를 이용한 분양 방식을 입찰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분양제로 분양을 진행하면 준공이 80% 이상 진행된 후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현재 시세가 오르고 있어 분양가 산정일이 뒤로 밀리면서 시세가 오르는 만큼 분양가 규제에서 어느 정도 빗겨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후분양제 입찰 준비를 요구 했다는 한 조합 관계자는 "후분양제로 분양가 하한선을 끌어올리면,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도 줄어들 것"이라며 "조합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어진 건물을 확인하고 분양에 나설 수 있어 효과는 좋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후분양제로 오히려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 등 후분양제를 두고 신중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건설사들의 건설대금 이자가 분양가에 포함돼 조합원 전체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축수산물에 좌지우지되는 적용 대상?… 해제 적용 기준도 불명확해 `혼란` 이처럼 도시정비업계의 뜨거운 논란이 된 분양가상한제는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서울 25개 구는 적용 대상 밖에 있었다. 7~9월 석 달 간 집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0.9%)의 2배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일 10월 소비자물가 통계가 발표되면서 상황은 180도로 반전됐다.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구가 분양가상한제 사정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10월 서울지역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6.9% 하락하면서 8~10월 석 달 간 서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8%로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에서 농축수산물의 가중치는 전체 70% 밖에 되지 않지만 다른 품목들의 변동 폭이 미미했기 때문에 전체 수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관계자는 "월별 변동 폭이 큰 농축수산물은 가중치는 작지만 물가를 0.3~0.4% 포인트씩 움직이는 주요 변수"라며 "현재 전체 물가 수준이 워낙 낮다보니 일부 품목에서 1~2% 포인트만 오르락 내리락해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변화가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지정 여부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송파ㆍ강동ㆍ성북ㆍ강북구를 제외한 21개구는 7~9월보다 8~10월 집값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은 높아졌다. 분양가상한제 해제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인위적인 가격 규제는 일종의 사유재산 침해 또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해제 요건이다. 향후 주택시장 안정시 해제 시점과 방법을 놓고 갈등과 마찰이 우려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해제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해놓지 않았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전국적으로 이뤄진 뒤 해제된 것이라 지역별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이 침체 또는 안정되거나 집값 상승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심의를 거쳐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할 것"이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특정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거나 앞으로 과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애초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특히 부동산시장 과열을 가장 초래하고 있는 강남3구에 적용대상이 한 곳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앞서 분양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들의 고분양가에 제동을 건 이유도 한 몫 해 이 같은 논란 불씨는 더욱 번져가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정부가 이미 여러 방면으로 분양가 책정한 상황에서 다시 부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부 서울 지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에 돌입함에 따라 적용 대상 발표도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 과열 양상을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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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함으로써 `주택투기를 방지`해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적정한 배분으로 `사회적 형평`을 기한다. 2006년 당시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밝힌 도입 이유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 중 동 법률 제정의 목적, 적용 대상 및 형평성, 주택가액의 산출방법, 조세 정의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들 조합이 마련한 방안과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초과이익환수제… 업계 "해결해야 할 문제점 여전히 많다" 강남 재건축 단지 조합들, 정부에 초과이익환수제 개정 요구 재건축시장의 핫이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시행 날짜가 앞으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쉽게 말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구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단지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현 정부의 초과이익환수제는 개정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에 초과이익환수제 조정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조합들은 2006년 법 제정 당시, 연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24.8%에 이르렀고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매매가격 역시 연간 상승률 38.49%에 다다랐으나 2013년 이후 한자리 수를 유지하는 등 최근 당국의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히며, 30년 이상 거주하고 준공 후 10년 이상 거주할 주민들에게조차 부동산 투기로 보고 해당 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됐다고 말한다. 결국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정된 것인데 `안정국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해당 규제가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고, 주 적용대상인 강남4구는 이미 여러 분야의 조세를 부담하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준공시점에 아파트를 보유한 자는 환수금을 부담하지만 아무리 많은 이익을 봤어도 준공 직전에 매도했다면 환수금을 내지 않아도 돼 조합원 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투기를 조장할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남권 조합들은 `폐지`는 8ㆍ2 부동산대책에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고 `유예`는 또 다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수요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면 부당"… 실수요자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야! 조합 "실수요자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는 시정돼야" 이에 본보가 이들 조합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즉 국회의원 및 국토부장관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실수요에 대한 개념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는 최초 실수요를 집 없는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여기에 추가로 `신축 전 10년 이상 소유한 자`인 조합원 실수요자(1가구 소유)를 실수요에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치쌍용2차 안형태 조합장은 "현재는 재건축조합원 모두를 투기수요자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자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면제하는 독일의 경우처럼 조합원 실수요자들도 환수금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등기 이후 조합에 실질적인 모든 권한이 발생하는데 추진위원회 승인일(주택가격 최하 시점)을 개시시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주택 가격이 1차적으로 상승하는 조합 설립 등기일을 개시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납부시점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을 실시해 낼 수 있는 이익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익에 대해 미리 과세하는 것으로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납부 시점은 준공인가일부터 10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이후 집값이 하락한다면 그 손해는 온전히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합들은 신축주택의 매도ㆍ상속ㆍ증여했을 때로 납부 시점을 못 박아야 객관적 거래가치를 기준으로 환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조합장은 "현재 납부시점은 이익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조합원들은 환수금 납부 여력이 없어 준공과 동시에 강제로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정부는 현재 초과이익환수를 부담금 관리기본법상 부담금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부담금인지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재건축 부담금도 개발부담과 성격이 유사해 조세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양도소득세가 이미 존재함에도 또 다시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부과 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건축 조합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재건축 부담금과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더불어 납부요율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적용된 납부요율을 살펴보면 10%, 20%, 30%, 40%, 50%로 이는 결국 모든 조합원들을 투기 수요자로 본 징벌적 요율 적용으로 이를 입주 10년 이내 매도자를 대상으로 소유 년별로 2%, 4%, 6%, 8%, 10%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개정을 주문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역시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모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특히 1주택자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잣대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주 서울시의원, "초과이익환수제, 시장 흐름 역행한 무리수"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듯… 여전히 난항 예상↑ 해당 조합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서울 15개 자치구 내 70여 곳 재건축 단지 5만여 명 주민을 대상으로 작성,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반드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석주 서울시의원은 "이 법률은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을 우려해 2006년 최초 제정됐으나 경기하락 및 위헌요소 등의 문제점으로 장기 보류된 상태"라며 "특히 미실현소득 및 재건축사업에만 국한했고, 중복과세와 국민재산권 침해 등이 내포된 조세폭탄으로 명분이나 형평성도 없고 위헌소지 및 과잉금지원칙도 크게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8ㆍ2 부동산대책을 구실로 재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또다시 문제의 법령을 재시도 하는 것으로 자유시장 흐름을 역행한 무리한 행정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초토세나 종부세가 위헌판결로 국민원성과 함께 소멸 조정됐고, 보유세 폭등 과세에서 봤듯이 오른 세금만큼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등 정책이 실패하는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들 조합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조합이 받은 회신에는 `2018년부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임을 알리니 이에 대한 이해를 바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이은재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해 논의 중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사비ㆍ이주비 문제 등도 여전한 골칫거리 업계 "정부는 하루빨리 해결책 찾고 주택시장 안정화해야" 이외에도 이사비ㆍ이주비에 관해서도 조합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당장 오는 12월부터 시공자는 조합에 이사비나 이주비를 지원할 수 없고 이주비를 대출할 때 보증을 설 수도 없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사비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원들이 이사비를 받고 부담해야 할 높은 세금 때문에 나중에는 조합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고, 건설사가 그만큼 공사비를 깎아주는 방식을 많이 써왔다"며 "이사비를 안 주면 건설사 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지만 조합원들은 실제 투입된 이사비에도 모자란 돈을 받게 되면 부담이 커지고, 이주 촉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단지의 이사비는 통상 500만~1000만 원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보통이었지만 현재 서울시가 검토 중인 개선안을 적용될 경우 전용면적 84㎡의 이사비용이 15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다. 안 조합장은 이에 대해 "이주비 금지로 인해 타격이 심한 곳은 재건축을 연기하거나 포기하자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주비를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이주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과연 남은 기간 정부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평형을 기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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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이 `6ㆍ19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는 정부가 처음 내놓은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꿈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6ㆍ19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6월 0.21%, 7월 0.18%로 잠시 주춤했으나 8월 0.25%로 더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0.07%p가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지 못했다. 때문에 정부는 더욱 강력한 규제책을 포함한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은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 등 여러 규제를 시행해 부동산 투기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청약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과 함께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지난 8월 0.25%였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9월 0.12%로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6ㆍ19 부동산 대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선보였던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그것도 잠시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결정했고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바로 `신(新) DTI`와 `DSR`의 도입이다. `신DTI`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던 기존 DTI에 기존 받았던 주택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켜 대출액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이 얼마나 있는지 따진 뒤 대출액을 정하는 것으로 `DTI`보다 한층 더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 시장 안정에 `특효약` 업계 "시장 침체ㆍ불안정ㆍ양극화 지속은 유의해야" 이러한 규제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규제책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 DTI`와 `DSR`의 도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돼 다주택자들의 돈줄이 크게 압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즉, 이들은 이번 대책으로 부채총량을 줄이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러한 대책을 차주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 고용, 소득 등의 이슈를 고려한 점과 소득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줄이는 방법 역시 포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 한다"며 "이를 당장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칭찬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창원 지역에서 재개발 구역 내 철거작업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 관계자들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 여러 지역에서 계속해서 비리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달(10월) 30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는 금품ㆍ향응 제공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박탈하고 이사비ㆍ이주비 건설사 지원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내로 `조합 임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 추가`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제도가 점점 강화되자 유관 업계에서는 계속된 규제책에 대해 적당한 규제라며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이들과 너무 지나친 규제라며 오히려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로 나눠졌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불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 달(10월) 아파트 매매거래는 1976건으로 전년 동월 1만2878건에 비해 1/5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주택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신DTI`의 경우 소득을 기반으로 한 규제책이라는 점에서 본래 계획한 목표와 달리 소득이 낮거나 이를 증빙하기 어려운 노년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규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 은행권과 신용대출로 넘어갔다.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대출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가격이 오르던 지역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던 지역은 더욱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 이들은 주택시장의 양극화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된 추가 규제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나온 규제책들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완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향후 부동산시장은 과열ㆍ불안정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강력한 규제책들로 인해 확실히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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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 이달 말께 발표된다. 6ㆍ19 대책, 8ㆍ2 대책 및 후속조치,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이어 나오는 문재인 정부의 올해 마지막 부동산 관련 대책인 만큼 시장에 미칠 여파가 클 전망이여서 이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되기 전 최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청약, 금융, 세제 등에 대한 규제를 더욱 조이고 나섰다. 이는 풍선효과에 따른 투자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각종 대책 발표에 따라 지난 9월 주택매매거래량은 8ㆍ2 부동산 대책 이전 대비 전국 거래량이 12.7% 감소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전월 대비 거래량이 35.8%로 가장 크게 감소하면서 거래절벽을 이뤘다. 이에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로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잇따라 미뤄지는 일정에 부동산시장 `혼란`… 윤 의원 "조속히 발표 이뤄져야" 이 같은 흐름에 부동산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시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제도와 연계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연간 17만 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 ▲신혼희망타운ㆍ역세권 청년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계획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성 제고방안 ▲신혼부부 특화 대출상품 등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등을 로드맵에 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 밖에도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도 로드맵에 함께 담길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로드맵에 담길 내용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이달 초 정부 관계자는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달 중순 이후에는 반드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중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해 지난 8월 한 달간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의견을 접수받은바 있다. 하지만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지난 10월 추석 연휴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등이 겹치면서 주거복지로드맵의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이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오는 12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거복지로드맵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10월) 31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국토부 종합 감사에서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평가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신속한 발표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한계차주들을 정리해나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던 중도금 대출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한도를 5억 원으로 줄이고 비율 또한 80%로 축소해 `묻지마 계약`과 `묻지마 중도금대출`을 줄이고 차주에 대한 신용관리가 더욱 철저히 진행될 것이다"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의견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더 나아가 전 정부부터 지금까지 집값이 폭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가격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과 중산층, 서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로드맵이 조속히 발표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업계 "반쪽짜리 서민 주거 안정책"이라며 비판 그런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활성화는 물론 서민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나올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의 하나로 서울ㆍ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을 넘는 주택의 소유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세제 감면 혜택이 없어 등록을 꺼리는 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되레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월세시장 안정에 여파는 없고 부자 감세로만 작용할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제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시장 통계 파악이 완료돼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김현미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 문재인 정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청사진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주거복지로드맵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정작 세입자 보호 정책의 강도를 낮추는 내용이 담기면 반쪽짜리 서민 주거 안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거복지로드맵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시장 파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담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10 · 뉴스공유일 : 2017-11-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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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가 최근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올해 초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데 이어 조합 설립까지 앞두고 있어서다. 본보는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해 다뤄봤다. 최고의 입지 도곡동 호재 `수혜`… "교통ㆍ학군ㆍ생활 뭐하나 빠지는 게 없네~" 도곡개포한신이 위치한 도곡동 일대는 서울 강남권 중에서도 최고의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갖췄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이곳은 우수 학군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교통, 생활, 업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춰 부동산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일찍이 주상복합아파트인 `타워팰리스`가 입지한 곳으로 주목을 받아온 곳이기도 하다. 도곡동은 강남 최고의 8학군 지역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언주초, 대도초, 도곡중, 대치중, 숙명여중, 숙명여고, 은광여고, 중앙사대부고 등 명문 학교들이 즐비하다. 또 지역 내 사설교육기관을 비롯해 대치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도곡동 일대는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먼저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매봉역, 양재역이 지역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은 물론 도곡역은 분당선, 양재역은 신분당선 환승역인 트리플역세권으로서 서울 및 경기권 어느 지역으로도 접근성이 좋다. 도곡개포한신 단지 바로 앞에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위치해있다. 아울러 단지 앞의 남부순환도로와 언주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국도,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이 되는 점은 가장 큰 교통 호재다. 서초 나들목을 통해서도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이 편리하다.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최고의 의료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것은 물론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역거리, 삼성역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등도 가까워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기도 좋다. 호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양재천에 인접해 있고 청계산, 구룡산, 매봉산, 대모산 등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풍부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게다가 삼성동, 대치동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서울광장 2.3배 규모(약 3만 ㎡)의 공원이 들어서고 공원 지하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또 국내 최고 높이(569m) 건축물로 계획되는 현대자동차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쳤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도곡동은 되레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 일대 재건축은 사업 진행만 순탄하게 처리되면 도곡동의 최고의 입지와 개발 호재에 힘입어 분양 시점에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속도전 돌입한 도곡개포한신…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정비구역 지정 `성공` 도곡개포한신은 1985년 12월 지상 9층 아파트 8개동 622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일찍이 재건축에 뛰어들어 2008년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이전 시공자와의 가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을 견뎌 낸 뒤 최근 들어 다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지난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수정 가결 조건으로는, 언주로변 연결 녹지 상세 계획 수립, 언주로변 자전거 도로는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폭 3m 유지, 건축심의 시 색채, 옥외 광고물 등 경관 관련 계획 보완 등이다"고 말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도곡동) 일대 3만6473㎡를 대상으로 한다. 시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99.56%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7개동 825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제는 조합 설립이다! 지난 8월 창립총회 성황리에 개최… 조합설립인가 `임박`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 8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622가구 중 총회 개최에 필요한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충족,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제정의 건` ▲제2호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제3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제5호 `2017년도 조합 운영 예산 및 정비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제6호 `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7호 `추진위원회 업무(결의사항) 및 회계조합 승(인)계 승인의 건` ▲제8호 `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관련 자료 공개와 보존 등의 방법 승인의 건` ▲제10호 `재능교육 합의에 따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등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현재 강남구청에 인가를 접수시킨 상태로 조만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건축심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인가가 나오면 서울시에 건축심의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도곡개포한신 김세원 조합장 당선인 "33년 된 낡은 건축물 재건축 시급… 빠르면 내년 8~9월께 시공자 선정 예정"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 당부… 도곡동에 최고의 명품아파트 지을 것" 다짐 김세원 조합장 당선인은 지난해 2월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현재까지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을 맡아 진두지휘 해오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에도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중심 강남, 강남에서도 최고의 입지인 도곡동, 도곡동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위치한 도곡개포한신아파트를 최첨단 기술과 친환경적인 소재를 통해 명품아파트로 건축해 주민들에게 선물해 보람을 느끼고 싶다"고 다짐했다. - 조합설립인가를 앞뒀다. 소감을 말해 달라/ 참으로 지난한 일들도 많았지만 소유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것은 감개무량하다.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등 사업시행자가 공부를 많이 해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타 재건축 단지들을 벤치마킹하면서 계속 열심히 공부해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 사업 초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지난해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주민들과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한 것이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추진위 위원장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전 소유주들께 전화 연락과 160번에 걸친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해 모든 업무 추진 내용과 현황, 그리고 위원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소통 덕분에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었으며, 관심도가 올라갔다.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을 개시한지 10일 만에 75% 이상을 징구했고, 외국에 거주하는 조합원 몇 분을 제외하고 현재 97%에 이르는 결과를 낸 것이 이를 방증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와 관할관청, 그리고 주민들 간 서로 상이한 의견들을 하나로 조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해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먼저 의견이 분열되지 않도록 갈등을 빚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구청 및 시청의 주무관들을 직접 찾아가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또 재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했던 것이 주효했다. - 지난해 11월 시 도계위 심의에 상정된 정비계획 6건 중 유일하게 통과했는데/ 정비구역 지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추진위 구성 이전에 전임자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계위 심의에 올렸는데 결과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시 도계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때에는 경관심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추진위 관계자들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보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추진위를 맡으면서 경관심의를 보완하고 서울시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 공통된 문제와 보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의논한 후, 작년 11월 2일 도계위에 상정된 6건 중 유일하게 정비구역 지정(안)이 조건부 통과되는 기쁨을 맞았다. - 언주로 쪽 주출입구를 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무엇인가/ 정비계획 통과 이후에도 시와 합의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해결해야 했다. 인근 우성4차와 우성5차가 우리 단지의 주출입구를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단지 동쪽에 위치한 언주로에 시가 기존과 같이 주출입구를 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조율이 필요했던 부분이다. 주출입구를 기존처럼 언주로 쪽에 내달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반대했다. 만약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돼 있는 언주로를 피난 활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시는 그래서 단지에서 언주로로 나 있는 기존 주출입구를 전면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찾아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적절한 해결책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진입로 설치를 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 비상사태가 되면, 출입구를 막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몇 십 년 동안 무고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 받아야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인 것은 물론 시 측에 제시한 도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비율에 비해 부적절한 조치인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주출입구를 외부에서 진입하는 입구로만 사용하겠다고 합의, 시의 허락을 받아 현재의 위치의 입구를 지켜낼 수 있게 됐다.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공람기간을 거쳐 금년 3월 16일 최종 고시가 됐다. - 도곡개포한신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최초로 입주한지 33년 된 낡은 아파트로서 모든 주민들이 재건축이 시급함을 절감하고 있다. 우선 같은 해 입주한 인근 우성4, 5차에 비해 건물과 시설들이 많이 낡은 점이 이를 증명한다. 겨울에는 결로현상(겨울철에 실내외의 온도차가 심할 때 실내 공기층의 습기가 차가운 벽체나 천정에 이슬이 돼 맺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배수관 물이 터져서 매일 관리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오는 등 노후화가 많이 진척된 상황이다. 또한 주민들의 자산 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622세대인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재건축 후의 자산 가치는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시공자 선정 계획은/ 내년 4월께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공자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비 예가는 2500~30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데,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들에게 금액을 견적을 내게 해서 시공자 입찰 시 응찰하도록 할 것이다. 이전 시공자 자격을 가졌던 대림산업을 비롯해 현재 10여 개 건설사가 우리 구역 시공권 수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공자 후보들이 제시한 사업 조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홍보를 적극 허용할 것이다. - 향후 사업 계획은/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는 현 시점에 서울시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내달부터 설계자와 함께 건축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을 시작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강남구청에 건축계획(안)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3개월의 심의 기간을 거쳐 같은 해 4월께 시 건축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 탄력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인가 받아낸 뒤 그해 빠르면 8~9월, 늦어도 10~11월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2019년에는 조합원 이주ㆍ철거를 거쳐 도급공사 및 일반분양에 들어가는 등 사업을 탄력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 주민들 중 고급 공무원, 건설사 직원 등이 많아 사업에 많은 도움과 지원을 주고 계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조합도 탄력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강남구청,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인허가 및 사업 절차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서울에서도 최고의 입지인 강남구, 강남구에서도 최고의 입지인 도곡동, 도곡동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위치한 도곡개포한신아파트를 최첨단 기술과 친환경적인 소재를 통해 명품 랜드마크로 재건축해 함께 고생한 이웃들에게 선물해 보람을 느끼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10 · 뉴스공유일 : 2017-11-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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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이하 반포현대)가 최근 정체성을 새롭게 하려는 변화를 꾀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나홀로 단지`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재건축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고 있어서다.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달 1일 수의계약 건설업자로 동부건설을 선정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한 게 이를 방증한다. 1987년 6월, 서초구 사평대로 310-4(반포동) 일대에 아파트 1개동 80가구 규모로 지어진 반포현대는 재건축을 통해 이 일대 3621.5㎡에 용적률 298.0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개동 10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정점`으로 평가 받고 있는 반포동의 입지는 대변혁을 꾀하려는 반포현대의 이 같은 행보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사통팔달`의 입지 및 교통 인프라, 우수한 학군 등 반포동의 입지적 장점이 개발 호재와 맞물리면서 `가치 제고`와 `유입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반포동은 교통의 `요지`다. 지역 내부를 관통하는 지하철 3ㆍ7ㆍ9호선과 반포IC, 반포대교, 올림픽대교 등을 통해 수도권 다방면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경부고속도로 반포나들목,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광역 교통망도 구축돼 있다. 특히 반포현대는 경부고속도로 반포IC와 사평대로변에 있어 입지가 뛰어나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역세권으로 강북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다. 특히 서초구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으로 강남구와 공원으로 연결되며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주변에 한국판 라데팡스인 복합환승시설이 계획돼 있는 것이 개발 호재로서 으뜸이다. 교육환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수하다. 잠원초, 반포초, 계성초,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신반포중, 반포중, Dulwich College Seoul(영국 학교) 등 명문 학교가 즐비하며 서원초, 원촌중, 반포고 등이 보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킴스클럽 등 쇼핑ㆍ의료시설과 신반포공원, 한강공원, 세빛섬, 예술의전당 등 문화ㆍ여가시설도 잘 갖추고 있다. 서초구는 반포 세빛둥둥섬에서 에술의전당까지 아트밸리 조성으로 관광객이 걸어서 관광할 수 있는 거리 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청은 연휴ㆍ명절 등 특정시기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일 임시총회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동부건설` 선정 최근 반포현대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이하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1일 반포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순복ㆍ이하 조합)은 구역 인근 반포1동 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동부건설을 공동사업시행자로 낙점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80명 중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사전 투표 4명 및 직접 투표 59명 등 63명이, 나머지 안건과 관련해서는 서면결의 27명 및 직접 참석 39명 등 66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 개최 선언 후 이순복 조합장은 "지속적으로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서초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제 빠른 사업 추진으로 후회 없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 상황에 맞는 건설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만큼 오늘 총회에서 반드시 소중한 권리를 지켜 건설업자를 결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총회에 상정된 ▲제1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수의계약 방식 승인의 건` ▲제2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의 건` ▲제3호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의 건` 등 3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동부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낙점됐다. 이날 총회에서 동부건설 수주 관계자는 "동부건설을 선정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저희 동부건설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를 짓더라도 최고의 작품을 짓도록 노력하겠다. 반포현대를 반드시 명품아파트로 지을 것을 오늘 약속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터뷰] 반포현대 이순복 조합장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시행 방식 선택… 소유주와 지향점 같은 업체 선정" "신뢰받는 조합 되겠다는 약속 꼭 지킬 것… 조합원들도 한마음으로 사업에 동참" 부탁 이순복 조합장은 반포현대가 소규모라는 점이 되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말한다. 이를 증명하듯 이 사업은 최근 탄력적인 추진을 구가하고 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까지 반포현대 재건축사업의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15년 4월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한 후 지난해 10월 조합을 설립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건축심의를 거쳐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뒤 마지막 보완사항인 교육환경평가까지 최종 통과해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본격화한 뒤 이달 1일 수의계약 건설업자로 동부건설을 선정하기까지 이르렀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전 조합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뒀다. 이에 조합장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조합장을 맡게 됐지만 저의 부족한 부분을 조합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참 감사했다. 재건축 업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협력 업체 등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서울시의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점은 역시 시공자 선정이었다. 우리 아파트는 입지는 좋지만 규모가 작기에 메이저급 건설사의 관심이 덜했고, 3.3㎡당 단가도 높았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소유주들과 지향하는 바가 같은 동부건설을 만나게 돼 이번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게 됐다. -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교육환경평가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늦어져 연말에 관리처분인가의 접수가 불투명해져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공동시행방식을 택했다. 공동시행방식이 조합에 불리한 점이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본다. - 이곳 시공자로 선정된 동부건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감정평가업자나 시공자를 선정할 때 조합원들께서 업체의 진솔한 면을 보고 손을 들어주신 것 같다.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일과 일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진실하게 대해주셨으면 한다.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된 후 108가구의 온 입주민이 뜰에 나와 재건축에 관계된 분들을 모시고 축하파티를 여는 게 꿈이다. 최근 시공자와 대화를 하면서 제가 박수 받고 떠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이 지켜지길 소망한다. 처음에 품은 그 마음, 그 뜻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조합원에게 신뢰를 줬으면 한다. 그러면 가치 있는 명품 아파트가 지어지리라 확신한다. - 향후 사업 계획은/ 시공자와 계약 체결을 하고 분양신청 업무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내년에 설계 변경을 통해 지하층을 3층까지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물론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 진행된다. 내년 봄쯤에 조합원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 특화된 사업 계획이나 건축 계획이 있다면/ 우리 재건축사업에는 특화 계획이 많이 있다. 먼저 외관에 오픈형 발코니로 프리미엄 외관 특화를 적용하며 드레스룸 특화, 호텔식 현관 로비와 조경 특화도 계획돼있다. 고품격 커뮤니티 센트럴 특화, 첨단 안전 지하주차장 특화, 웰빙 에너지 절감 특화, 명품 수납공간 특화 등도 있다. 또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돼있고,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이 발현되는 아파트로 지을 예정이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는 주차장이 지하 2층이지만 지하 3층으로 계획해 주차대수도 늘리고 주민편의시설도 확충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에게 신뢰받는 조합이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 조합원 여러분들도 조합을 믿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재건축사업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만 하는 여정인 만큼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사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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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 금곡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층 고조되고 있다. 최근 세 번째 시공자 입찰 만에 드디어 두 건설사로 압축됐기 때문이다. 조합은 곧 있을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그 여세를 몰아 신속하게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시공권 두고 `한진중공업` vs `태영건설` 2파전! 내일 `시공자선정총회`… 최종 1곳 선정 계획 유관 업계에서는 금곡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드러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금곡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과 태영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곳의 시공권을 두고 한진중공업과 태영건설이 팽팽하게 맞붙은 가운데, 본보가 입수한 입찰비교표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이 유리한 사업조건을 제시해 업계는 우위를 점치고 있다. 먼저 공사비 부분에서 한진중공업이 427만 원을 제시해 434만 원을 제시한 태영건설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다. 이주 기간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이 5개월, 태영건설이 7개월을 제시했고 공사 기간은 한진중공업이 착공일로부터 27개월을 제시해 착공일로부터 29개월을 제시한 태영건설보다 2개월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사비의 경우 한진중공업은 500만 원을 제시해 100만 원을 제시한 태영건설보다 400만 원을 더 높게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한진중공업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관리처분인가 ▲2019년 3~8월 이주 개시 및 이주 완료 ▲2019년 11월 철거완료 ▲2019년 11월 착공 및 분양 ▲2022년 2월 준공 및 입주 등을 제시해 태영건설보다 신속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약속해 한진중공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조합은 내일(11일) 오후 2시 금곡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 결과를 통해 최종 1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총회에는 시공자 선정을 중심으로 한 안건 12개가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도급제로 시행되는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21(금곡동) 일원 1만9169㎡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59가구 등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공을 맡게 된다. [인터뷰] 금곡2구역 정삼섭 조합장 "경험 부족했지만 조합원들의 지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시공자 선정할 것…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 약속" 아파트 주민자치회 회장이었던 정삼섭 조합장은 이후 금곡2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끄는 조합장이 됐다. 처음에 그는 재건축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지만 조합원들과 조합 집행부의 지지 속에 사업을 이끌어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정 조합장으로부터 금곡2구역 재건축사업의 전반적인 상황과 힘찬 포부를 들어봤다. - 금곡2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10년 초 서울아파트 주민들은 노후가 심화된 이곳에서 보수공사만을 통해 임기응변식으로 지내왔다. 하지만 불편한 생활환경은 계속됐고 결국 보다 편리하고 깨끗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수렴, 당시 가칭 재건축사업 추진위를 구성했다. 더불어 당시 서울아파트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던 본인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재건축사업은 시작됐는데 정작 어떻게 추진해가야 할지 막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재건축사업 경험도 없어 힘들었지만 다행히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단합해 추진위 설립과 조합설립동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셨다. 그 결과 오늘과 같이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이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협력 업체들도 선정돼 있고 이번에 좋은 시공자를 선정한다면 앞으로도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성공적인 총회를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2개 사가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금곡2구역 재건축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해주고 조합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개 건설사 모두 회사의 규모나 자금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신뢰와 지명도가 있는 곳이니 조합원들의 소중한 한 표,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 행정당국에게 바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남양주시에서는 금곡2구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조합의 사업 진행에 있어 행정적인 측면으로 전폭적인 협조를 해줬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도 우리 재건축사업에 대해 행정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 향후 사업 계획은/ 내일(11일) 시공자가 선정되면 정비구역 변경을 통한 종 상향 변경(2종→3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8년 9월까지 건축심의 완료와 사업시행인가 관련 조합원 총회를 마칠 예정이다. 이후 2019년 9월까지 관리처분인가와 이주를 시작하고 2020년 6월 철거완료 및 공사 착공, 조합원 분양을 거쳐 2022년 12월까지 입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 금곡2구역이 누릴 개발호재는/ 금곡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금곡2구역에 건설되는 아파트 규모가 500가구가 넘고 인근 아파트와 합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된다.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와 명성이 높은 시공자의 시공을 통해 조합원들은 다른 아파트 주민들보다 더 큰 혜택과 자긍심을 누릴 것으로 본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제껏 금곡2구역 조합원들은 일부 사람들에게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사업 진행에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셨다. 향후에도 조합의 사업에 있어 조합원들이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다. 본인도 조합원들을 대표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할 것이며 조합원들을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꼭 우리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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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묵묵히 사업을 시행해 재개발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이뤄 서울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 내에서 선두주자로 우뚝 선 사업장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주인공은 바로 노량진7구역이다. 노량진7구역은 지난 6월 9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곳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대 8만7890㎡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이처럼 사업시행인가를 성공적으로 받음에 따라 조합은 신속하게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계획(안)을 작성해 동작구청에 검토를 받고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문화일보에 내고 지난 9월 25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이곳 우수한 사업성을 방증하듯 SK건설과 한진중공업이 참여해 곧바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시공자선정총회 `매듭`… 시공자에 `SK건설` 지난 4일 노량진7구역 재개발은 오후 3시 영등포중학교 체육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75명 중 29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 투표 결과,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예산안 결의의 건` ▲제2호 `기 체결한 용역 계약 해지의 건` ▲제3호 `교통영향평가 관련 추가 용역 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가 용역 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임원(감사) 해임의 건` ▲제6호 `총회 회의비 지급의 건` ▲제7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8호 `시공자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9호 `시공자 선정 후 조합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10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제반 사업비 상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SK건설이 조합원들의 다수 지지를 얻어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에 SK건설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대 8만7890㎡에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6개동 6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SK건설은 앞서 2014년 인근에 위치한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도 수주한 바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SK건설 도시정비영업2팀 이광엽 소장은 "당사를 시공자로 뽑아주신 데 대해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조합원들의 은혜를 발 빠르고 정교한 시공을 통해 보답하겠다. 이곳을 노량진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관 업계 다수의 전문가들은 노량진7구역이 입지조건이 뛰어나 사업성이 우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시공자와 조합원 및 집행부가 힘을 모아 명품아파트를 세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터뷰] 노량진7구역 서계수 조합장 "시공자 선정으로 사업에 `활기`… `좋은 날`만 남았다" "우리 사업 특성 잘 파악한 시공자 선정 `중점`… 대안설계 적용에 따른 변경인가 이룰 것" 시공자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룬 노량진7구역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게다가 이곳은 지하철 1ㆍ7ㆍ9호선과 올림픽대로 접근이 용이하고 초ㆍ중ㆍ고교가 인접해 있어 직장인 및 신혼부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돼 더욱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본보는 서계수 조합장을 통해 이곳 구역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공공관리제도 적용 단지로 2003년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1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 8월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 이에 따라 같은 달 9일 현장설명회, 지난 9월 25일 입찰마감을 거쳐 이달 4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SK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게 됐다. - 시공자로 SK건설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특화계획(안)을 잘 분석해 이를 사업참여제안서에 담았으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기 약 2년 전부터 SK건설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홍보를 하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운 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 최근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구역에 적용되는 사항과 이에 따라 조합이 마련한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달부터 시행에 돌입한 분양가상한제는 다행스럽게 재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담보인증 비율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건이여서 이에 따른 대책을 위해 조합은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조합원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시공자선정총회를 최근에 마쳤다. 이에 따른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최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로 선정된 SK건설이 시공자 후보로 참여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대안설계를 적용함에 따라 계획세대수가 63가구가 늘어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인허가 과정을 다시 거쳐야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인허가 과정을 이미 경험한 바 있어 자료가 이미 확보돼있기 때문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합은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더더욱 꼼꼼한 검토를 통해 신속하고 빠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사업의 조합원 수는 375명으로 결코 적지도 많지도 않은 숫자이다. 재개발사업은 무엇보다 사업의 주체가 조합원들이 돼야하기 때문에 보다 조합원분들도 사업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협조를 이뤄주셨으면 좋겠다. 집행부도 우리 노량진7구역 재개발사업이 노량진 일대 재개발사(史)에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집행부를 믿고 따라와 줬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10 · 뉴스공유일 : 2017-11-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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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올해 2월 준공된 홈앤쇼핑 신사옥 건설에 있어 시공자 선정 과정에 부당 선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삼성물산 선정 과정에 의혹 포착… 경찰, 압수수색 등 관계자 소환 조사 중 홈앤쇼핑 "정당한 시공자 선정 과정 이뤄졌다" 홈앤쇼핑은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50(마곡동) 외 1필지 5515㎡를 대상으로 스튜디오 및 방송시설과 업무시설로 구성될 신사옥을 건설하고자 했다. 이에 2014년 6월 설계용역 계약을 진행했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 같은 해 10월 건축허가가 나면서 11월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4년 11월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공고 3일 후인 2014년 11월 27일 시공자 입찰 및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당시 시공자 선정은 제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입찰 조건으로 ▲단일 업무시설 연면적 5만 ㎡ 이상으로 지하 5층, 지상 11층 이상 RC구조 건축물 신축공사 수행 실적 업체 ▲스튜디오 및 방송시설 공사 수행 실적 업체 ▲주된 사업장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한 업체 회사채 등급 A+ 이상 업체로 2014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10위 이내 업체 등이 있었다. 또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투찰한 자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당사가 정한 최저가 하한금액 이하로 투찰한 업체는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12일 입찰을 마감하고 적격심사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물산이 결정됐고 2015년 1월 총 공사비 970억4600만 원으로 시공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사옥 건설 착공을 시작해 올해 2월 28일 준공했다. 그러나 시공자 선정 당시 한 곳은 총 공사비 792억 원을 제시했고 이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970억 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다. 때문에 시공자 선정에서 삼성물산을 선정한 데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홈앤쇼핑 대표 등 관계자들의 배임 행위를 중심으로 외압, 불법로비 및 의사결정 절차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난 8월 첩보를 입수해 삼성물산 하도급 업체 관계자 일부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홈앤쇼핑 신사옥 건설본부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며 지난 달(10월) 11일 홈앤쇼핑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업계 "부당 선정 밝혀질 경우 파장 우려… 당국의 조사 지켜봐야" 하지만 부당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해 홈앤쇼핑 측은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다. 홈앤쇼핑 측은 "A사는 우리들이 제시한 건설 예가 1300억 원에 60%도 못 미치는 가격인 792억 원을 제시했다"며 "때문에 덤핑 부적합 업체로 판단돼 시공자에서 탈락시킨 것이다"고 주장했다. 당시 홈앤쇼핑은 최저 입찰선으로 예정가 대비 72%로 설정했다.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낙찰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나친 최저가 입찰이 덤핑시공을 초래하며 하청 업체로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갑질`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됐으며 정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대부분이 채택해 시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홈앤쇼핑은 "우리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 방식을 당시 입찰 공고문에도 써 놓았다. A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은 모두 920억 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해 최저 입찰선을 넘었다"며 "A사는 우리들이 제안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A사 다음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우리들의 조건에 잘 맞은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이러한 부당 선정 의혹에 대해 "만약 홈앤쇼핑이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 사업에 무조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다가 후에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이번 시공자 선정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에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투명하게 선정 절차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업계에선 부당 선정에 대한 의혹이 나오며 계속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부당 선정 관련 증거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수사를 통해 조만간 과연 홈앤쇼핑 신사옥 건설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본보는 홈앤쇼핑 측에 공문을 통해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대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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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내 최대 제과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였다. 도급 업체에서 가맹점에 파견한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품질관리를 위해 직접 업무지시한 것을 두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유관 업계에선 불법 파견이라고 단정 짓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도급 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파리바게뜨 측은 프랜차이즈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불법 파견 논란에 고용부 `철퇴`… 제빵기사 5300여 명 직접고용 명령 파견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지적… `임금꺾기` 등 꼼수도 드러나 이번 불법 파견 논란은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도급 업체 소속인 제빵기사에게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현행 상 도급 업체(하청) 소속 직원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주(원청)의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빵이 모두 팔려서 추가로 빵을 만들어야 할 경우 빵집 주인인 가맹점주는 제빵기사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다. 도급 업체에 연락해 이 도급 업체가 제빵기사에게 지시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도 지휘권이 없다.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논란은 프랜차이즈업계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행 노동법제상 파견은 예외적인 상황(경비ㆍ청소 등 32개 업종)을 빼곤 모두 금지돼 있다. 파리바게뜨가 속한 제과ㆍ제빵업종도 역시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달 21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채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본사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제빵업무를 담당하는 협력 업체 소속 제빵기사에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 확인됐다는 이유다. 또 제빵기사들이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협력 업체인데,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본사가 제빵기사 등에게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올해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파리크라상, 협력 업체 11곳, 직영점ㆍ위탁점ㆍ가맹점 56곳 등 총 6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빵의 품질관리 범위를 벗어나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11개 협력 업체에 일괄적인 채용ㆍ평가ㆍ임금ㆍ승진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휘함으로써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 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 전반을 지시ㆍ감독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4362명, 카페기사 1016명 등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고, SPC 측이 25일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법 위반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도 따르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 조사 결과 협력 업체 11곳은 초과근무한 제빵기사를 정시퇴근으로 기록해 연장 수당을 미지급하는 이른바 `임금꺾기`를 해 제빵기사 등에게 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다. 법원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파리바게뜨, 3자 합작사 고용 방안 `추진`… 업계, 사태 장기화 `우려` 지난 1일 SPC그룹과 협력 업체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 27일 고용부에 이달 9일로 정해진 직접고용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는 현재 본사ㆍ가맹점주ㆍ협력 업체가 공동 출자하는 합작법인(상생기업)을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한 제빵 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 명령에 대해 법원이 "일단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려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이달 29일까지 고용부 시정 명령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잠정 정지는 법원이 판단하기 전까지 행정명령 등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법원은 SPC가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오는 22일로 잡았다. 이달 29일까지는 고용부 명령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SPC는 남은 20일간 대안을 찾을 시간을 갖게 됐다. 3자 합작사 설립 등에 반대하는 제빵기사들을 설득할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서 파리바게뜨 손을 들어주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정 명령 효력이 중단된다. 하지만 고용부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시정 명령이 효력을 되찾는다. 본사 직원이 5200여 명인 파리바게뜨가 제빵 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와 사법 처리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고용부 방침처럼 SPC가 직접 고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측은 소송과 상관없이 본사와 가맹점,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사를 세워 이 회사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빵기사 동의를 구할 설명회도 열고 있다. SPC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게 됐다. 소송과 별도로 3자 합작회사 설립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이 직접고용 명령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다. 이달 22일로 예정된 집행정지 심리 기일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연거푸 연장을 신청하는 이유는 합작법인 설명회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며 "그러나 제빵기사들이 다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설명회에 참석도 안 한 기사들한테 가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사와 제빵기사 측, 그리고 정부가 법적 다툼에 집중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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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개발 구역의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같은 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세 들어 거주하는 조합원은 세입자 이주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10월) 31일 대법원 제3부는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이주비 지급을 요구하며 낸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다루기에 앞서 관계 법령인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먼저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그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단 건축물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가 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위 기준일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세입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재개발 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이자 동일 사업 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세를 들어 거주하는 세입자였다. 이후 해당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조합원 이주 시점에 들어서 세입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는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조합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은 그에게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억울함을 느낀 원고는 해당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상고심에서 대법은 조합이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우선 주거이전비의 성격에 주목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주거 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다. 대법은 이를 근거로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해당 조합원이 그 소유 건축물이 아닌 구역 내 다른 건축물의 세입자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 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이전비 지급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 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가 가지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유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와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러한 특수성은 `소유자 겸 세입자`인 조합원에 대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봤다. 더욱이 「구 토지보상법」 제36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그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보상조치와 보호대책은 소유자 겸 세입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최소한의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대법은 판단했다. 나아가 대법은 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면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어긋나는 점에도 주목했다. 즉 그 지급액은 결국 조합ㆍ조합원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인데 동일한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정비구역 내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해 이익을 누리고 그 부담이 조합ㆍ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이러한 법리에 비춰 원고가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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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세대 1주택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양도됐더라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한정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3년 1월 1일 개정되기 전에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본문과 단서에서 다르게 규정했을 뿐, 자산 양도차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고 이러한 조문의 기본 구조는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조합원 입주권이 추가돼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동일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상승도 포함돼 있는 양도소득에 대해 물가상승분을 공제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 비춰볼 때 입법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신설 당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중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를 관리처분인가 전으로 한정한 것이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2015년 12월 28일 개정되기 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그 단서 소정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와 달리 조합원 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1987년 11월 25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해 서울 서초구청장은 2010년 8월 26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후 2015년 1월 20일 26억 원에 양도했다. 원고는 2015년 4월 27일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인가 전에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2억2076만3441원을 신고 및 납부했다. 그 후 원고는 2015년 6월 9일 피고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1억2253만158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2015년 8월 7일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인가 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합원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10 · 뉴스공유일 : 2017-11-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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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이는 취득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에 해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돼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매도인으로부터 명의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하 대법) 제3부에 따르면 대법은 지난 9월 12일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 부과가 가능한지를 다투는 선고에서 "원고는 A사와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돼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고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자인 A사와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감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명의수탁자) 사이에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고 약정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인(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원고는 소외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자,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A사로 변경하기로 합의했고 A사는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A사로 마쳐졌다.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과세관청인 서울특별시 B구청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 이에 원고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5년이 아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원고에게 취득세등을 부과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년 11월 12일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6년 6월 30일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 참조). 더불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돼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를 바 없이 유효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A사는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감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와 해당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약정, 원고는 그 명의로 소외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고, 소외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송 과정에서 원고, 소외인 모두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며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A사와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돼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고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볼 때,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고 또한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그에 따른 비용이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관해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동산 취득에 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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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지역의 유명한 교육 사업가 A씨는 그 지역 사립고교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 횡령으로 인해 관할청인 A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향후 5년 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3년 뒤에 다른 지역의 B대학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에 지난 9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임원 결격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17개 시ㆍ도교육청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협력과 소통 즉, `관계`를 중심에 두고 추진한 것으로 일부 사학이 비리 임원의 잘못된 행태로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교육에 대한 희망이 상실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관할청은 임원취임 승인 시 임원취임예정자의 신원조사 회보서, 신원조회서, 학교법인에서 제출하는 예정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각서 등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청이 나뉘어져 있어 각각의 독자의 행정처분(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은 교육부, 초ㆍ중등학교법인은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임원취임 예정자가 제출하는 각서만으로는 개별 관할청의 행정처분(임원취임승인 취소 여부 등)에 대한 진위 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초ㆍ중등학교법인에서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 또는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에서 초ㆍ중등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대학↔초ㆍ중고교)에는 사실여부를 판단하기가 더욱 곤란했다. 이에 교육부는 임원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 간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사학의 건전성 지원을 위해 사학 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시ㆍ도교육청과 업무공유체제를 다지고 비리 임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사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민주주의 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서도록 기여하고 사학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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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원 보존 기록물을 직접 검색ㆍ열람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확인 요청이 많은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와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에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각각 보훈과 안장심사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행형 기록물 5400여건(1일 약 30여 건)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요구한 기록이 전자 파일 형태로 있지 않을 경우 서고에서 직접 찾아 복사해서 보내는 등 해당 건 처리에 평균 3~5일이 걸렸다. 안장심사의 경우 대부분 3일장을 치르느라 긴급한 경우가 많은데 주말이나 연휴에 심사요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 민원인의 불만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번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시행을 통해 국가기록원은 기관협조 처리기간을, 공공기관은 업무처리에 드는 시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향후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관 간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업무 효율화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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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일제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을 창덕궁에 유폐한 뒤 이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동물원과 함께 1909년에 지은 창경궁 대온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인 `창경궁 대온실`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보수공사를 마치고 오늘(10일) 재 개방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창경궁 대온실은 일본 황실 식물원 책임자였던 후쿠바 하야토가 1907년 설계하고 프랑스 회사가 시공했는데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다. 아름다운 외관과 달리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건축물인 `창경궁 대온실`은 대한제국 말기에 도입된 서양 건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유산으로 인정받아 2004년 2월 6일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창경궁 대온실`은 지난 2013년 문화재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 따라 관람을 중단하고 1년 3개월동안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펼쳤다. 문화재청은 공사 과정에서 최초 준공 시 사용된 영국제 타일을 확인했고 이 타일의 제조사가 1905년 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타일을 복원해 새롭게 깔았다. 또 대온실 내부에는 천연기념물 제194호 창덕궁 향나무, 통영 비진도 팔손이나무(제63호)와 부안 중계리 꽝꽝나무(제124호) 등 천연기념물 후계목과 식충식물류, 고사리류 등 7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전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부 공간은 민관 협력사업으로 1호 문화재지킴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후원으로 꾸몄다"며 "앞으로 창경궁 대온실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를 통해 우리 궁궐의 역사ㆍ문화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고궁의 관광자원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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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산하기관인 `국제기록유산센터(ICDH)`를 한국 청주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유네스코는 작년 10월 제202차 집행이사회에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ICDH의 한국 설립안을 가결한 데 이어 총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충북 청주에 들어서게 되는 ICDH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인류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보편적 접근에 대한 국제 역량을 제고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 정책 연구 및 개발 ▲개발도상국을 중심 국가별 니즈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세계기록유산 사업 및 성과 홍보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세계기록유산사업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2016년 세계기록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기록관리 선진국으로서 인정받았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가 탄생한 도시인 청주시가 힘을 보탰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분야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됐다. 국가기록원은 2019년 ICDH의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내년에 조직과 운영예산 확보 등 센터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된다. 청주시는 ICDH 부지와 건물 등 시설지원을 담당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각국간의 이해관계가 미묘한 상황에서 ICDH 유치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며 "ICDH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세계기록유산사업에 있어서 유네스코 및 회원국과의 유기적 연계는 물론 관련사안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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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에는 전국 학교의 절반 가까운 1500여 곳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 실시된다. 또 자유학년제 참여 학생들의 경우 1학년 내신성적이 고교 입학전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달 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ㆍ발전 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한 학기로 운영해 온 자유학기가 내년에 3210개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된다. 시기는 1학년 1ㆍ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다. 희망학교에 한해 자유학기를 1학년 1ㆍ2학기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가 새로 도입된다. 내년의 경우 전국 중학교의 약 46%인 1500개 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500여 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가 끝난 뒤에도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강화, 자유학기 활동을 51시간 이상 운영하는 연계학기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와 자유학년 기간에 교사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한다. 총괄식 지필평가는 하지 않으며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자유학기 활동은 주제선택, 진로탐색, 예술ㆍ체육, 동아리 활동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자유학기는 170시간 이상, 자유학년은 221시간 이상 관련 활동을 편성한다. 학기당 운영시간 및 개설 영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자유학년제 도입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청은 자유학년에 참가하는 중1 학생들의 교과 내신성적을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내년 3월에 조기 예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해 「초ㆍ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활동 수업을 통한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사항을 2개 학기에 문장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도 개선한다. 자유학기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각 학교에 평균 1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자유학년제 실시 학교에는 2800만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 자유학년ㆍ 자유학기가 확대ㆍ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과제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유학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유학기 현장지원단 중심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산어촌 및 별도 지원이 필요한 중소도시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질 높은 체험프로그램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청과 협력해 앞으로도 자유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교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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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을 환하게 밝힐 성화가 이달 1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올림픽 성화가 한국에 오는 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꼭 30년 만이다. 지난 10월 24일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채화된 성화는 7일간의 그리스 봉송을 마친 뒤 지난달(10월) 31일(현지시간) 1896년 제1회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이 열린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에서 한국 성화인수단에 전달되며 인수식을 한 뒤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출발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개막 100일 전(G-100일)인 지난 1일 역동하는 한국 경제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인천대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7500명과 함께 하는 101일간의 성화봉송 여정`이 시작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 주자로는 각 분야에서 꿈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온 사람들(Achievers)`과 `새로운 지평을 더 크게 열어갈 사람들(Dreamers)`로서 남북한 인구수 7500만 겨레를 대표하는 주주자 7500명, 지원주자 2018명이 선정됐다. 성화봉송 주자들은 앞으로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을 위해 평화의 불꽃을 전국에 피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민 환영 행사를 마치고 인천대교로 옮겨진 성화는 2018명의 지원단(서포터스)이 펼치는 `오륜` 플래시몹과 취타대 연주 속에 출발을 준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성화봉에 성화를 점화한 뒤 첫 주자에게 성화를 전하면서 2018km에 달하는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첫 주자는 지원단(서포터스)의 파도타기 응원과 동시에 출발했다. 평창 성화봉송의 첫 주자는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미래를 밝힐 피겨 꿈나무 유영 선수가 맡았다. 유영 선수에 이어 이날 인천대교를 뛴 주자는 국민MC 유재석, 전 탁구 국가대표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유승민,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스피드스케이팅), 성화봉을 디자인한 김영세 디자이너 등 체육인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유명인들로 이뤄졌다. 인천에서의 성화봉송은 101명의 주자가 150m씩 봉송해 인천대교 14.7km와 송도 시내 5km 등 총 19.7km를 뛰었다. 환영행사 후에는 인천대교에서의 대한민국 첫 성화 봉송을 시작으로 101일 동안 전국을 비추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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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달 7일부터 시작됐다. 최근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팁, 유의 사항 등의 정보도 함께 소개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홈텍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ㆍ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ㆍ선불ㆍ현금영수증ㆍ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보험료ㆍ교육비ㆍ기부금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각 항목의 내용을 입력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에서는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와 그래프도 볼 수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150만 원 한도로 적용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ㆍ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출생ㆍ입양세액공제가 확대돼 기존 1명당 30만 원에서 첫째ㆍ둘째ㆍ셋째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 공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홈택스 앱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ㆍ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ㆍ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라면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10 · 뉴스공유일 : 2017-11-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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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이하 국민권익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민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에, 수험생은 수능시험 원서접수 방식에 불만이 많았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 민원으로 민원 건수는 수능 개편 관련이 407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원서접수 348건(27.1%), 학사관리 217건(16.9%), 고사장 199건(15.5%)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제기된 `수능 개편` 관련 민원은 수능의 절대평가제 전환 반대, 정시 확대와 수시 전형 간소화 등이 3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중한 개편 및 절대평가제 도입 찬성 의견은 62건이었다. 특히 지난 5월 정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방안`을 8월에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수능개편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많은 `원서 접수` 민원에는 접수절차에 대한 문의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수처확대(81건), 응시료환불(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접수처 확대 민원은 졸업한 고교 등 지정된 곳에서만 원서를 접수하는데 따른 불만과 함께 온라인 원서 접수, 접수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는 재수생 등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가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학사관리` 관련 민원은 개인학습을 위한 단축수업 요구, 체험학습 등 부실수업에 대한 불만으로 수능 이후 11~12월에 주로 제기됐으며 수능 관련 민원은 시험이 있는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원서접수 시기인 8~9월에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원인 연령은 20대가 333명(26.0%), 40대가 326명(25.4%)을 차지했으며 10대도 261명(20.4%)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10대 민원인은 주로 재학생으로서 수능 이후 수업 방식(학사관리)에, 졸업생인 20대는 원서 접수에, 학부모인 40대는 수능 개편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능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접수처를 직접 선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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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늘(10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대구ㆍ충남ㆍ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생활ㆍ공업용수 가뭄이 지속돼 내년 봄 가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농업용수 가뭄은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69%)이 평년(73%)의 95% 수준으로 가뭄 심함단계는 없다. 오는 12월까지는 울산ㆍ경남지역 2개 시ㆍ군이 주의단계이며 내년 1월에는 울산ㆍ경북ㆍ경남지역 3개 시ㆍ군이 주의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관련 전국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55.8%)은 예년(57.9%)과 비슷한 수준이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댐의 저수량은 적은 상황이다. 현재 저수율이 낮은 운문댐 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대구ㆍ경남ㆍ경북지역 9개 시ㆍ군은 심함단계이며 보령댐 등을 수원으로 하는 광주ㆍ충남ㆍ전남ㆍ경북ㆍ경남지역 19개 시ㆍ군은 주의단계이다. 이에 1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되나 남부지방의 가뭄 해갈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ㆍ전남ㆍ경북지역 9개 시ㆍ군은 가뭄 심함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고 광주ㆍ충남ㆍ전남ㆍ경남지역 19개 시ㆍ군은 주의단계이다. 또한 내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부지방 중심으로 내년도 용수공급을 위한 용수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구ㆍ전남ㆍ경북ㆍ경남지역 12개 시ㆍ군은 심함단계에 도달ㆍ유지되고, 광주ㆍ충남ㆍ전남 16개 시ㆍ군은 주의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6개월(5~10월) 강수량은 평년(1037.3㎜)의 77%(799.0㎜) 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없으나 강수량의 지역편차로로 남부 일부지방의 기상가뭄은 지속되고 있다. 부산ㆍ울산ㆍ경북ㆍ경남지역 5개 시ㆍ군은 심함단계이고 대구ㆍ울산ㆍ전남ㆍ경북ㆍ경남ㆍ제주지역 17개 시ㆍ군이 주의단계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수지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 봄 영농기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하천수 등 가용 수자원을 활용해 저수지 물채우기와 관정개발 등의 선제적인 용수확보대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역시 저수율이 낮은 보령댐에 도수로가동(3월 25일부터)을 통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운문댐의 경우 가뭄 지속 시 내년도 1월말 경 저수위 도달이 우려됨에 따라 대구시의 운문댐 사용물량(12.7만톤/일)을 전량 대체할 수 있는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도 지방상수도 제한 및 운반급수 지역인 완도군에 대해 비상급수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며 향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및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조기 추진을 통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가뭄 주의단계 이상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내년도 봄 가뭄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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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가 최근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는 신흥 경제강국 인도에서 첫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 개최된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인도의 중견기업과 투자사 등 50여 개사를 초청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서남아시아 순방에 10: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0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동행해 이들 기업과 투자유치를 주선한다. 서울시는 스타트업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시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자동차,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력과 시장성을 고루 갖춘 서울의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 물꼬를 터주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모디 총리 취임 이후 IT 기반시설을 갖춘 `스마트도시 100개 육성 프로젝트`,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프로젝트(DMIC)` 같은 인프라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최근 우리기업의 인도 진출 기회도 늘고 있다. 동행 스타트업 10개사는 개별 발표를 통해 각 기업을 홍보하고 인도기업과의 1:1미팅(B2B상담회)도 갖는다. 또한 시는 1개 스타트업 당 4~5개 인도기업과 개별미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강조했다. 10개 스타트업은 대다수가 IT에 기반한 기술기업들로 ▲그립(IoT) ▲띵크마린(SNS ERP) ▲메디사피엔스(인공지능, 빅데이터) ▲메이트코퍼레이션(뷰티 미디어 콘텐츠) ▲브리치(모바일 전자상거래) ▲태주산업(멀티탭) ▲토이스미스(스마트완구) ▲편두리(두뇌개발 솔루션) ▲제이지인더스트리(광고) ▲에디슨모터스(친환경자동차) 등이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참여 기업간 개별 업무협약 체결도 예정돼있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어 참여 기업들은 1:1미팅 결과와 사전 정보교류 등을 바탕으로 자본금 투자, 기술교류, 전략적 제휴 등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에 동행한 홈 IoT 선도기업 `그립(GRIB)`사의 정연규 대표는 "자사가 보유한 홈 IoT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스마트캠퍼스, 스마트빌딩 기술을 통해 인도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디지털 인도 구축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에 서울시가 개최하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서울의 우수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박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UN 산하 ITU가 조사한 세계 ITC 발전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풍부한 IT 산업과 스타트업 풀을 갖고 있는 도시다"며 "이번에 동행한 기업들은 이중에서도 시장성과 기술력, 경영 역량을 고루 갖춘 유망기업들로 이번 투자유치설명회가 인도시장의 서울기업 진출을 위한 새로운 입구가 되고 더 나아가 양국간 경제교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에 앞서 12시(현지시간)에는 인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100개 건설 프로젝트` 주관부처인 주택ㆍ도시 개발부(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Affairs)의 하디프 싱 푸리(Hardeep Singh Puri) 장관과 만난다. 이를 통해 박 시장은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서울시 정책의 인도 수출 가능성과 인도 정부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3시(현지시간)에는 오찬 간담회를 가져 인도세계재단(Global Social India Foundation) 회장, 빔테크대학(BIMTECH)총장, SMC그룹 회장, 경제단체 기관장 등 인도경제를 이끄는 리더들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교육, 공공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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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8일 오후 1시 45분 7박 8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10일)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첫 순방국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이달 9일에는 '영웅묘지'에 헌화한 뒤 양국 주요 경제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ㆍ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러시아 방문에서 밝힌 신(新)북방정책과 짝을 이루는 신(新)남방정책 구상을 천명했다. 계속해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방향과 방산 인프라, 경제 통상 및 실질협력 증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아세안 등 지역 국제무대 협력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오늘 문 대통령은 베트남 다낭에서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을 만난뒤 미국ㆍ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정상과 소그룹을 이뤄 역내 경제통합과 포용성장, APEC의 미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이어서 오는 11일에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전략을 소개하며 APEC 차원의 포용성과 혁신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석 달여만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어 베트남과도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와 함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 이후 양국관계 정상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정상과 양측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달 14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출범 20주년을 맞은 아세안+3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기간에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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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에도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완성 추구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고 "오늘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경우,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로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수석은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7년 11월 7일부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첨단 정찰 자산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ㆍ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즉시 시작할 것을 담당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ㆍ미ㆍ일 3국간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촉진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와 무역 확대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 방안에 관해 협의했으며 이를 위한 양국 민간기업 간 협의와 협력을 장려하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2월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이 전 세계 인류에 평화와 화합을 증진하는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축하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양 정상은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다자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로 만나 상호 관심사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8일 1박 2일간의 국빈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국회 연설에서는 한ㆍ미 동맹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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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 조합은 2002년 12월경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5년 3월경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다음,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9월경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나. 위 최초 사업시행계획은 그후 2007년 11월 23일과 2008년 9월 25일 및 2011년 8월 9일 3차례에 걸쳐 각 변경인가 고시되었고 피고 조합은 최종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2012년 6월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조합원 59명 중 50명이 출석하여 그 중 48명의 찬성으로 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하였고, 구청장은 2012년 7월 9일 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하였다(이하 변경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5년 3월경 기준으로 한 종전 자산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 하급심 판단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그것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도 새로 수립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되는 종전 자산 및 종후 자산의 평가도 새로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3. 대법원 판단 가.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등을 새로이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배분되고 남는 공동주택 등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조합원들 사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사업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서 종전자산가격의 평가는 이와 같은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인 점, ②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도록 정하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종전자산가격의 평가를 새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평가시점에 따라 종전자산의 가격이 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종전자산의 가격 평가시점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종전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 그 평가를 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새로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면적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失效)된다는 의미일 뿐, 그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자산가격의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사업완료 후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자산의 총 가액으로 나눈 비례율에 조합원의 종전자산가격을 곱하여 산정되는 조합원별 권리가액의 산정방식에 비추어, 종전자산의 가격이 사후에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자산의 총 가액을 분모로 하는 비례율이 하락하여 그 상승분이 상쇄되므로, 평가시점의 차이로 정비구역 내 종전자산의 가액이 달라져도 반드시 권리가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어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가 정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자산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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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협동주택`이라는 용어가 가끔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1974년도에 제정되고 시행되었던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구획 및 건축계획에 적합한 4가구 이상 입체화된 협동주택으로 건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협동주택은 단독주택에 준하여 관계법규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고, 위 조례는 1988년경 폐지됐으나 위 조례의 규정에 따른 협동주택의 경우 실질에 있어서는 대지지분의 공유여부에 따라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지만 단독주택으로 인정받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지위는 1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인지가 문제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2011년 3월 10일 선고 2010두4377 판결은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 문제가 된 사안으로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①구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1988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235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항에 의한 협동주택인 이 사건 각 건물 지하층의 각 가구는 건축단계부터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로 이용돼왔고 ②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이루어져 원고들도 각 해당 가구를 그 지분등기 이전의 방법으로 양수받았으며 ③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원고들과 같은 협동주택의 공유자들에게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었고,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제48조제7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은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에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한 반면, 정비조례 부칙(200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4330호로 개정된 것) 제7조는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위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위 각 규정과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권, 조합원총회에서의 의결권, 조합 임원 등의 선임권과 피선임권을 가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고, 다만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격에 관해서는 정비조례 부칙 제7조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의 경우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위 판결의 이유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국 협동주택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구별로 각 1인을 분양대상자격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들이 공유자들에 불과한 이상 각 해당 공유 부분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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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그 사업의 유형에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있다(제2조 제2호). 그리고 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체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이하 `사업시행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합원 분양을 한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 일반분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최근 후분양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정비사업의 현실을 중심으로 하여 후분양제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자. 정부가 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에 관한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고, 지금도 선분양제의 문제점으로 `전매권으로 인한 투기 성행, 시공자의 부실공사 등`을 들어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비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자면 선분양제보다 후분양제의 문제점이 더욱 많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자금조달 능력이 사업 영위의 열쇠가 되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공적 개념의 확대로 인하여 초기 자본을 공공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직접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선분양제의 문제점으로 시공자의 부실시공이나 투기거래를 예로 들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후분양제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자. 첫째, 후분양제는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이자 부담을 증가시킨다. 사업시행자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시공자가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프로세스이며, 자금을 대여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에게 이자를 부담하게 함에 따라 자금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영세한 재개발사업지를 제외하고, 조합이 이주비 등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니 이 또한 보편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부실시공을 근절할 수 있다 하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제품을 공급받게 됨으로 선분양제든 후분양제든 시공에 대한 감리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실시공은 정부의 입법이나 부실시공에 대한 시공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통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부실시공은 선분양제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을 사업시행자나 시공자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 선분양제는 주택 투기를 조장한다 하나, 주택경기는 국가 경제의 흐름에 따라 자금이 흐르게 마련인 것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적이라면 주택 투기는 조절이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선분양이 전매권 행사에 따른 투기를 가중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은 시장 상품으로 입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효용성이 증가될 수도 있는 바, 그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수요자가 몰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투기라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분양제든 후분양제든 선호도가 높은 분양 아파트는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넷째, 후분양제는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시공자의 사업활동까지 제한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정책에 개입하여 대출 요건을 강화하다 보니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수요자의 대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영위하려면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은행은 자금 대출을 기피하고, 과거 정부의 지나친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지는 포화상태이며,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은 증가되는 상황에서 저리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이다. 정부는 금융정책을 비롯한 모든 방안에 대한 개입을 통제 주택경기를 안정시키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유형을 내세워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택 공급을 정부가 주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주택의 공급을 투기라는 미명하에 각 사업지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획일적으로 시책들을 강구하여 시행함으로 인하여 내 집 가지고 내 집 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이라는 기부채납 등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후분양제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선분양제의 문제점들이 정비사업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 시책의 과오를 정비사업지의 문제로 전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단기적인 현안에 안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분양제는 사업시행자가 언제쯤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만큼 입장차가 극명한 사안임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다루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안고 있는 정비사업의 절차상 선분양제가 답이고, 자금을 손에 쥐고 있는 시공자의 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시공자의 공사비 내역이 정확히 공개된다면 후분양제의 장점은 사라지고 투기에 대한 문제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투기는 시장논리상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사회적 형평성인 균형을 위해 정부나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공급 방안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투기는 자연스럽게 시장논리에 따라 잠재울 수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반 정비사업의 여건상 선분양제가 답이고, 선분양제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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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채동기 · http://edaynews.com
외기에 노출된 탈출형 대피시설 ‘살리고’가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심의를 통과하여 11월 1일 최종 인정고시 되었다. (주)디딤돌(대표 최승수)이 개발한 ‘살리고’는 기존 대피시설의 구조 및 기능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화재안전성, 대피용이성, 유지관리성 등을 향상시켰으며, 화재 시, 화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외기에 접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되는「외기노출 탈출형 화재대피시설」이다. 화재 시, 대피자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히 이탈하여 안전한 ‘살리고’에 머물러 구조를 기다리거나, 소방장비에 의해 구조가 가능한 층까지 이동 또는 지상으로 자력 대피할 수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화재대피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 피난약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고, 소방법에서도 장애인의 자력탈출을 위한 피난설비 설치에 관한 강제규정이 없는 실정이나 ‘살리고’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 피난약자들의 안전까지 고려한 화재대피시설이다.    화재 시, 사실상 대피 불가능, 구조장비 없어 치명적 주 대피로인 피난계단으로 향한 현관문이 막혔을 때 ‘살리고’로 대피하여 방화문을 닫으면 신선한 공기에 접한 곳에서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에서 전 국민의 60% 도시인구의 70% 이상(광주 80%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주 비중이 높다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신규 건설 아파트들은 높이가 곧 프리미엄이라는 인식이 반영되면서 경쟁적으로 30층 이상은 기본이며 심지어 100층까지 날로 초고층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과연 안전할까? 우리 아파트에는 불이 났다면, 유독 가스로 비상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나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동일 면적보다 최소 2m2(대피공간 면적)이상 활용가능 건축법상으로 빌딩이나 아파트처럼 다수 인원을 수용하는 일정 규모, 일정 층수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화재 등에 대비하여 ‘지상 층 또는 피난 층까지 통하는 2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이것은 건물 내 어느 곳에서든 재난에 의하여 하나의 통로가 막혔을 경우 또 다른 통로를 이용하여 피난 안전 층이나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즉 ‘양방향 피난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은 ‘공동주택 중 특히 아파트’에 대하여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 공간을 갖추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고, 이 ‘세대별 대피 공간’이 건축 시장에서는 마치 아파트만의 일종의 규제 완화 혜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피난약자 안전확보 탁월 문제의 심각성은 아파트가 대부분 30~40층 이상으로 급속히 (초)고층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 현행 법규상으로 이 ‘세대 별 대피 공간’ 방식은 1시간 이내의 구조(내화구조 및 방화문 차열 30분 규정)를 전제로 하는 임시 대피 설비이다. 2010년 해운대 주상복합 화재 사고 이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의 소방고가사다리의 높이(43~52m)로 15층 이상의 고층은 사실 상 구조가 어려운 형편이다.(72m 사다리 국내 2대뿐) 또한 아파트 대피 공간 대부분이 실제 테스트 결과 화재 발생 후 25분 경과 시점에 내부 온도가 100.4도, 60분 경과 시점 171도 까지 급속 상승하고 유독 가스로 가득 차 버리는 문제점들이 언론에 의해 지적되어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2014년 KBS, 2015년 MBC 보도 ) 또한 준공검사 후, 타용도로 전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공간이다 보니 대부분의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으로 수납공간이 부족한 현실에 대피공간은 다용도실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층 아파트, 화재 시 비상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막히면 탈출 불가능 당연히 거주자들은 우리집에 대피공간이 있는 줄도 모르거나, 막상 불이 나도 사람이 들어가 피할 공간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시행된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이 대피 공간 방식은 건설사의 이익과 맞아 떨어져, 2013년 이후부터는 전체 아파트의 80% 이상,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거의 대부분이 ‘세대 별 (임시) 대피 공간’을 설치하고 있다. 건설사의 경제적 이익과 편리성 앞에서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건축물의 구조를 규정하는 건축 법규 외에 건물에 대한 방재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가 국민안전처의 소방 관련 법규이다. 국민안전처는 건축법의 입장과는 달리 아파트에도 당연히 양방향 피난로가 필요하다는 전통적 견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이 주도하고 있는 ‘아파트 대피공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나 보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국민안전처의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특정소방대상물(소방법에서 일정 규모, 일정 층 이상의 건물을 부르는 용어) 피난설비’ 항목의 규정에서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단서로 ‘이의 (의무)설치를 10층 이하’로 제한해 놓음으로서, 11층 이상은 오로지 스프링클러에 생명을 의지해야하는 무방비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화재안전기준’에는 법정 피난기구들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까지도 마련되어 있다. 이런 안전 기준과 법정 피난설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파트의 11층 이상은 여전히 ‘세대 별 임시 대피 공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나라 소방법규에서의 이 피난설비(기구)에 대한 규정들은 적어도 아파트에서 만큼은 모두 건축법의 ‘세대별 대피공간’ 이후 사실 상 사문화되어 버린 채 명맥만 이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유일한 피난처 대피공간은 다용도실·보일러실· 세탁실로 둔갑 앞에서 살펴봤듯이 ‘세대 별 대피공간’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일종의 규제 완화 혜택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아파트가 30층, 40층 이상으로 대형화, (초)고층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부양과 주택보급이 필요했던 시절의 건설사에 대한 이 혜택은 오히려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파트의 방재안전기준을 (초)고층 아파트에 맞추어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11층 이상은 피난 설비 의무 설치 규정이 없는 아파트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전 층 피난설비(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향식피난구 등의 피난 설비(기구)의 설치 요건을 고층 적용성 기준에 맞춰 시급히 보완하고 현실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수납공간 때문에 준공 후 보일러실, 다용도실로의 전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는 ‘대피공간’은 안타깝게도 화재 시 생명을 의지할 유일한 공간인 것이 현실이다. 입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탓하기보다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고 건설사는 현실적으로 공사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지만,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거주민 안전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요구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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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 원성동 재건축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진행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공모에서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뉴스테이사업) 구역으로 선정돼서다.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 유재앵ㆍ이하 조합)은 2007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답보상태였다. 이후 2015년 대림산업으로 시공자를 교체, 2016년 2월 뉴스테이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뉴스테이사업이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모델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지체돼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서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매입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양질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구역은 뉴스테이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6년 7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는 정비계획을 변경했고, 2016년 12월 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 지난 3월에는 뉴스테이사업을 위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다. 이어서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기업형 임대사업자 업무협약, 시공자와 계약협상 등 순조롭게 재건축사업의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전체 조합원의 80%이상의 결의로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9월에 천안시에 관리처분인가 접수를 완료해, 현재 천안시에서는 원성동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2017년 내에 이주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경에 착공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성동 재건축사업은 원성천1길 79(원성동) 일대 6만2079㎡ 부지에 ▲59㎡ ▲74㎡ ▲84㎡ 타입으로 구성된 1579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다. 이곳은 천안역과 동남구청이 인근에 있어 오는 2021년경 신축이 완료되면 천안시 구도심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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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합의 `매도청구권`은 합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의 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B씨 등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자 B씨 등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 매도청구권은 조합이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가로 보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땅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7월 B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도시정비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최근 헌재는 B씨 등 3명이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30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도시정비법 제19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 등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9조는 (재건축 등)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우리 재판소는 2012년 12월, 매도청구권은 노후ㆍ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 및 공공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나 절차,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돼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08헌바571)한바 있다"며 "이 같은 선례에서 표명된 합헌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헌재는 "매도청구는 수용제도보다 완화된 제도로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09 · 뉴스공유일 : 2017-11-0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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