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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50층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한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를 사실상 처음 통과해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수정 가결했다. 해당 심의는 재개발에 따른 가구수 및 차량 증가에 대비한 조합의 도로 폭 설정 등 교통 대책을 시가 점검한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의 차량이 회전하는 구간을 넓히는 등 보완 사항을 요구했는데, 조합은 빠르면 추석 직후 조합이 이를 반영한 건축 계획안을 구에 제출해 해당 안건은 성동구가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시에 건축 심의를 신청할 전망이다. 조합은 1600가구 규모의 최고 높이 50층 수준의 아파트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착공 예정시기는 2019년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한강 르네상스 구상 하에 50층 재개발이 가능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업 구역은 ▲1지구(19만4398㎡) ▲2지구(13만1980㎡) ▲3지구(11만4193㎡) ▲4지구(8만9828㎡) 등 4개 지구로 나뉜다. 이 가운데 4지구의 사업의 진전이 뚜렷하고 1지구도 이르면 연내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 심의를 신청할 전망이다. 노후 불량 주택 및 소규모 공장 등이 밀집한 일대 주거여건은 재개발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일대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 곳은 과거 서울 시내 총 5개 전략정비구역(성수ㆍ여의도ㆍ합정ㆍ이촌ㆍ압구정) 가운데 1곳으로 지정됐는데, 나머지 4곳이 해제되면서 현재 50층 재개발이 가능한 유일한 전략정비구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09 · 뉴스공유일 : 2017-11-0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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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재건축사업이 흥행하면서 많은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 진행 중 조합과 조합원 간에 세금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합과 조합원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조합은 법인세상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시행하면 이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한다. 때문에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조합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에 반해 조합원 분양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역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일반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조합원 분양은 부과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은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 때 취득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조합은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반면 조합원은 적게 부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합원 역시 이와는 다르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조합원은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재건축사업 진행 중 청산금을 받을 경우 청산금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돼 이 역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만약 조합원이 조합에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이전할 경우는 따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일반분양 수익금을 배분했을 때 조합원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세금부과제도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먼저 조합원이 기존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조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는 이를 현물출자로 보나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현금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앞선 상황을 바라보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관점이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으로 이익을 낼 경우 그 이익금을 출자자에게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 역시 올바르지 않다고 봤다. 또한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 모두 신축주택을 공급받는 것은 다르지 않은데 조합원 분양을 비수익사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사업의 세금제도는 조합원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는 조합원의 세금부담을 낮춰 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어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해 줄 수는 있으나 과세 논리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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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서울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이 해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오늘(9일)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가 났기 때문이다. 장위15구역은 2008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7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신희ㆍ이하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추진위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미뤘다. 그 결과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2011년 5월 이후 2년 이상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해제 요청을 했고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조사돼 직권해제 대상구역이 됐음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9450㎡를 대상으로 용적률 256%를 적용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3170가구 등을 공급하며 전용면적 별 ▲39㎡ 104가구 ▲46㎡ 256가구 ▲51㎡ 180가구 ▲59㎡ 954가구 ▲84㎡ 1576가구 ▲112㎡ 100가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더불어 이 구역은 장위초등학교, 월곡초등학교, 월곡중학교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좋으며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교통 또한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장위전통시장을 비롯해 우체국, 약국 등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쉬우며 오동공원 등이 인접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많은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 공고와 함께 사실상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2014년 사업성의 문제로 장위12구역과 13구역이 정비구역 해제가 됐으며 이어 장위8구역, 9구역, 11구역 역시 작년 직권해제 절차를 밟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때문에 이번 장위15구역이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서 전문가들의 장위뉴타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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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대림산업이 부산시 동래구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동래온천`의 본보기 집을 열고 오는 12월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02번길 15-8(온천3동) 외 203필지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31층 아파트 4개동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전용면적 별로 ▲39㎡ 88가구 ▲49㎡ 57가구 ▲59㎡ 94가구 ▲84A㎡ 192가구 ▲84B㎡ 36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23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단지의 경우 교통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먼저 지하철 3호선 사직역과 4호선 미남역, 동래역이 인근에 위치해 매우 편리하다. 또한 단지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으며 만덕터널, 충렬대로가 인접해 접근성과 이동성이 매우 우수하다. 더불어 금강초등학교, 여고초등학교, 여명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 명문학군이 모두 인접해있고 주변에 교육시설과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관공서 등이 인접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직종합운동장이 가깝게 있어 레저시설과 산책로 이용이 가능해 여유로운 여가생활 또한 누릴 수 있다. 우수한 입지조건과 함께 뛰어난 설계 역시 선보였다. 일부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을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도록 했으며 주차장은 2.3m인 기존 주차장보다 10cm 더 넓게 설계했다. 이어 가구 내부는 결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서리 부분까지 끊김이 없는 단열라인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거실과 주방의 경우 30mm인 일반 층간소음완충제보다 두꺼운 60mm를 사용했다. 더불어 모든 창문에는 이중창 시스템을 도입해 외부 소음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편, `e편한세상동래온천`의 본보기 집은 해운대구 우동 1522에 위치하며 입주예정일은 2020년 6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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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우경제=최중현 기자] 오늘(9일) 부산시는 GS건설과 함께 부산청년 쉐어하우스 `동거동락(同居同樂)` 조성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과 나 홀로 어르신을 연결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업은 부산시 2017년도 공유경제촉진사업으로 부산시가 지난 7월 GS건설 등 메이저 건설사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제안됐으며 GS건설은 단순 봉사활동이 아닌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직원들이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혀 십시일반 모은 성금 5000만 원을 지난 8월 부산시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접수 처리돼 시보조금 1000만 원을 더해 6000만 원으로 1차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최근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돼 청년과 대학생은 주거비 등 생활비 부족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와 노후주택의 임대소득 단절 등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공유경제 관점에서 접근해 나 홀로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사는 주거공유사업을 통해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에 활력을 높이는 모델을 만든다는 생각이다. 부산시는 우선적으로 단독주택과 대학이 많은 부산지역 2~3개 자치구ㆍ군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쉐어하우스 5채 15호 정도를 시범조성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 수요와 운영 결과를 지켜본 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집수리 신청 대상은 부산시 거주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로 1층 또는 2층 독채가 비어있는 주택으로 쉐어하우스로 가능한 규모(방2개 이상, 주방, 거실, 화장실)이면 신청 가능하다. 안부확인 등이 필요한 나 홀로 어르신 세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쉐어하우스 집수리 지원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리모델링한 후 2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신청 접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부산시지부로 문의하면 되며,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별도 심사를 거쳐 지원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쉐어하우스 입주 인원과 집 상태를 감안해 1000~1500만 원 내외로 벽지, 장판, 화장실, 싱크대 등 집수리 지원과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공동생활집기도 원룸수준으로 함께 지원된다. 부산청년 쉐어하우스 입주신청은 부산지역 대학생과 부산에 주소를 둔 취업준비생(18~29세)이면 간단한 자기소개서로 누구나 내년 1월 2일부터 1월 26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동거동락(同居同樂)`의 글귀의 취지를 살려 신청자는 공동적인 관심사항과 마음과 뜻이 맞는 세대원을 자율 구성해 입주희망 주택을 현장투어 한 후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자율성이 부여된다. 부산시는 초반 대상주택 발굴에 어려움을 예상했으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부산시지부가 "우리 시와 GS건설 직원들이 부산청년과 지역노인들을 위해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뜻을 밝히고, 금정구 등 각 구ㆍ군 공인중개사지회 네트워크망을 활용해 쉐어하우스 가능한 나 홀로 어르신 주택 발굴에 나섰다. 이에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부산청년 쉐어하우스 동거동락 사업을 통해 나 홀로 어르신은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주택은 임대수익 발생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며 청년들은 주거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취업 준비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본사업의 취지다"며 "앞으로 부산의 청년들이 어깨가 처지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고 다함께 활기찬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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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8월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달(10월) 10일부터 살충제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유통계란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기존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계란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중 유통계란 449건에 대해 수거 검사 중 살충제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8개 농가(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03~0.28mg/kg)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 검사는 기존 검사법을 국제기준 등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서 검사항목 확대와 더불어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 등)도 처음으로 검사항목에 추가해 실시한데 의의가 있다. 이번 검사결과 피프로닐 모화합물 없이 대사산물만 검출된 것으로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원인 조사 중이다. 정부는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부적합 8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어 부적합 계란이 사용된 과자, 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 및 판매를 중단한 후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초과 검출 될 경우 이를 회수하고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한다. 정부는 농가 관리를 위해서 확대된 검사항목 33종 및 등록 농약 상품명을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에 제공했고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 검사를 확대해 연말까지 산란계 농가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개선T/F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내달 보급하고 진드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시범사업, 전문방제업 신설 등 닭 진드기 방제 방안을 마련해 내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서 살충제 계란 등을 검색한 후 `식품안전나라`로 바로가기를 하면 부적합 계란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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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늘(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보다 본인 부담이 낮아도 건강보험 환자 대비 `미충족의료욕구`는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20~30%에서 5~15%로 낮췄다.(1종 20→5%, 2종 30→15%) 이와 함께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춰 2018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부터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췄고(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크게 낮춘 바 있다.(2종 6~15세 수급권자 10→3%)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추며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내달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빈곤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 과소 의료이용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09 · 뉴스공유일 : 2017-11-0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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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52개 차종 5만6084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GLC 220d 4MATIC Coupe 등 33개 차종 323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의 접착이 잘못돼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따라서 해당차량은 오는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1만8272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시 켜져 있어야 하나 해당 자동차는 기능고장발생 후 재시동 할 경우 표시가 바로 켜지지 않고 주행을 시작(2km이상 속도)하면 켜져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차량은 오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어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X5 xDrive30d(7인승) 134대는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오는 1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봉고3 및 카니발(디젤) 3만982대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과정에서 첨가제 혼합이 잘못돼 브레이크 진공호스 강도가 약하게 제작됐으며 이로 인해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9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해 판매한 토요타 시에나 등 10개 차종 4482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먼저 토요타 시에나 3개 차종 3251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해 특정상황(겨울철 도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동작시킬 경우 등)에서 퓨즈가 끊어질 수 있으며 퓨즈가 끊어질 경우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는 사고 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때문에 해당차량은 오는 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대의 경우,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약하게 제작돼 고무마개가 손상될 경우 연료탱크로 수분이 들어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오는 10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선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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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2017년 전국친환경농산물 품평회에서 곡성 석곡농협의 백세미 쌀이 국회의장상, 영광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고시히카리 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친환경농산물품평회는 생산농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질 향상 및 소비 확대를 위해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농협경제지주, (사)한국유기농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난 8월 서울코엑스에서 1차 품평회를 한데 이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품평회를 거쳐 최종 수상 제품을 선정했다. 수상 제품은 국내 유통업체 입점 혜택이 주어지고 유통바이어와 소비자 홍보 지원이 이뤄진다.   품평회는 곡류, 과일류, 채소류, 가공식품 4개 부문에 275개 품목이 출품 됐으며, 전남에서는 35개 품목이 출품됐다.   심사위원은 친환경농업 기관․단체, 유통업계 종사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농협식품연구원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후 우수 제품을 최종 선발했다.   백세미는 고소한 누룽지 향과 윤기가 심사위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곡성 석곡농협에서 181농가가 158ha의 백세미 단지를 조성, 계약 재배로 생산되고 있다. 종자공급부터 재배, 수확, 건조까지 모든 재배 과정을 곡성 석곡농협에서 직접 관리한다.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수상 결과는 전남 유기농 쌀의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고 판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승준 곡성 석곡농협 전무는 “농사가 마무리되는 11월 말께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2018년에는 더 좋은 품질의 백세미를 생산하고 면적도 확대해 수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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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어느 날은 호황을 누리다가 또 다른 날은 침체기를 겪는 부동산시장에서 누군가는 돈을 잃고 반대로 누군가는 돈을 번다. 급변하는 부동산 투자시장에서 살아남아 똑똑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부동산시장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신문이나 뉴스 등 언론매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언론의 경우 거짓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다른 매체에 비해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보여준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서적이나 단행본, 전문가들의 칼럼을 읽어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 등 부동산 시세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실제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은 회복기에 부동산을 매입해 성수기에 매도하는 등 신속한 부동산 투자를 이어간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정책과 경제의 흐름에 따라 급변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쉽게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머뭇거릴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기 쉽다. 따라서 신속하게 시장의 현황을 파악한 뒤 주저하지 말고 투자해야 한다. 특히 과거 시세에 미련을 가지고 투자에 머뭇거리는 이들도 있는데 이 역시 부동산으로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와 미래가치에 집중해 신속한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외에도 여행이나 새로운 지역을 방문할 때 그 지역의 도로나 주택 형태 등 주변 부동산을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다. 이는 훗날 그 지역의 부동산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 즉, 공인중개사와 친분을 형성한다면 더 구체적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부동산시장에 뛰어들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자금을 투자에 한 방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많은 조사를 통해 계획을 세워 자신이 원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 들어 부동산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투자 부동산 가격의 50~60%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금리인상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대출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투자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고려해 매수, 매도, 보유 시 들어가는 금액을 최소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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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고려개발이 대전광역시 문화2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신탁형 정비사업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고려개발은 대전 용운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인천광역시 우진아파트에 이어 문화2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네 곳 모두 신탁형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동구 용운로 193(용운동) 일대 10만8347.1㎡를 대상으로 건폐율 14.28%이하, 용적률 324.28%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2244가구를 공급한다. 2016년 8월 고려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이후 대림산업과 고려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결정했다. 이어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올해 말 착공과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 범일3구역의 경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802가구 및 오피스텔 161실을 공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지난 6월 대림산업과 고려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8월에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했다. 따라서 내년 4월 착공해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우진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역시 고려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현재 사업대행개시를 위한 조합원 신탁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으며 신탁사는 코람코자산신탁이다. 이 사업은 남구 주승로51(주안동) 일대 1만5917㎡를 대상으로 건폐율 25%,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48가구(임대 1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이어 지난 4일 열린 대전 문화2구역의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도 고려개발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은 중구 문화동 330일대 3만755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7층 아파트 6개동 764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조합은 사업시행 방식에 있어 기존 시공자 공동시행방식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변경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신탁사로 선정했다. 이렇듯 신탁방식 정비사업 구역의 시공자로 연달아 고려개발이 선정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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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경쟁률이 감소했으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지는 단지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8ㆍ2 대책 이후부터 지난 달(10월)까지 전국 단지별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상위 20위 중 9개 단지가 도시정비사업 단지였다.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이 나타난 곳은 부산 서대신6구역을 재개발한 `대신2차푸르지오`로 1순위 청약경쟁률 257대1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 북구 광명아파트를 재건축한 `오페라트루엘시민의숲`이 198:1의 경쟁률로 2위를 기록했으며 서울 잠원동 신반포6차를 재건축한 `신반포센트럴자이`가 168대1로 3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래미안강남포레스트(40:1)` ▲`공덕SK리더스뷰(34:1)` ▲`영등포뉴타운꿈에그린(21:1)` ▲`DMC에코자이(19:1)` ▲`래미안루센티아(15:1)` 등이, 경기에서는 ▲`산성역포레스티아(8:1)` 등 재개발ㆍ재건축 단지가 상위 20위 내에 위치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지는 역세권, 상권, 교육시설 등이 이미 갖춰진 구도심에 대부분 위치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서는 것이다"고 귀띔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대비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도 그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러한 청약경쟁률은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상위 20위 중 7개 단지는 서울에 위치하며 4개 단지는 부산에 위치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지역의 경우 새 아파트 대기 수요는 많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며 여기에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개발 기대감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지역은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활성화돼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지다"며 "이와 함께 정부의 8ㆍ2 대책으로 지방 역시 오는 10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6개월 간 금지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미리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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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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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이달 `수지광교산아이파크`의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수지광교산아이파크`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산24-3 외 8필지에 위치한 곳으로 지하 5층~지상 8층 아파트 18개동 총 537가구를 공급하는 단지다. 전용면적 별로 ▲59㎡ 48가구 ▲75A㎡ 80가구 ▲75B㎡ 37가구 ▲84㎡ 372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숲세권 단지라는 점에서 많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단지 4면이 전부 광교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변에 수지생태공원, 등산로, 배드민턴장 등이 인접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성복역과도 가까워 강남까지 약 24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CGV, 주민센터, 병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고 풍부한 생활 인프라 역시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명문학군인 수지고등학교, 홍천초등학교, 신리초등학교, 홍천고등학교 등 여러 학군들이 배치돼 교육환경이 좋아 학부모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단지는 최근 인기 있는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4베이(Bay) 판상형으로 설계하고 광폭화장실과 대형드레스룸 등 실용적인 공간 활용을 선보였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건강데스크,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 등을 특화 설계했으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시니어들의 안전을 고려한 점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단지는 아이파크의 브랜드 파워와 함께 분양가 역시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실수요자들의 많은 인기를 얻는 이유 중 하나다. 한편, `수지광교산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은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10(동천동)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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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일 법제처는 공작물 설치를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ㆍ소유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먼저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하천구역 안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른 하천의 점용은 하천에 대해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으로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하천 점용의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라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하천점용허가의 법적 성격을 따져볼 때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것은 허가 대상자를 특정해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하천점용허가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공작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선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사항으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공작물의 임대나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작물의 설치ㆍ소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하천법령에서 공자물의 설치를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구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 하천점용허가권자는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 여부 및 거주지, 공익 기여도 등 하천점용허가 신청자의 인적 특성을 고려해 그 하천점용허가의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며 "그런데 만약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유롭게 제3자에게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한다면 하천점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하천법」 제5조에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만약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것으로 조건으로 해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하천법」 제5조2항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그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실제로 행사하는 자가 달라짐으로써 하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08 · 뉴스공유일 : 2017-11-0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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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7일 서울시는 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이하 협회)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해 도시재생과 유니버설디자인 융합으로 시민 모두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민참여와 지역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각종 시설물들이 모든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돼 침체된 지역에 보다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유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가치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서도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시설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배려계층을 고려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규모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에 주목해 BF인증제도와 함께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주민공동시설, 소규모 문화ㆍ복지시설과 공원ㆍ주차장 등 일상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도 시민 모두의 편익과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추진할 도시재생사업까지 모든 정책수립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융합하기 위해 협회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며 협회도 그간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 사업에 자문,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협력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도시재생과 유니버설디자인의 근본적인 목표 실현과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 등을 발굴해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도시재생과 유니버설디자인의 융합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다양한 집단지성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공모사업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현방안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다. 이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일반형 등 사업유형과 지역특성,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형 가이드라인을 시범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동사업 과정을 통해 도시재생과 유니버설디자인의 융합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면 협약의 취지 전파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ㆍ교육, 연구ㆍ개발,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사업범위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협회가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다방면으로 협력해 서울형 도시재생이 유니버설 디자인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의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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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오늘(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을 주재로 주요 4대 투자유치 대상국(유럽연합(EU), 미국, 중화권,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는 `2017년 외국인투자주간`의 개최를 기념해 열린 것으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투자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총 6개국, 11개 기업이 참석했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모두말씀에서 한국이 투자처로서 가지는 매력에 대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견조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탄탄한 기초경제(펀더멘탈)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출범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의지, 이를 통한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 가능성 ▲전 세계 77%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FTA)거점(플랫폼)을 통한 제3국 공동 진출,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 등 총 3가지를 강조했다. 이에 참석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등 한국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육성 의지에 기대를 나타냈으며, 일부 기업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책(인센티브)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주길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외투기업이 한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책(인센티브)을 제공할 것이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주요 참석 기업으로는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80년부터 한국에 투자한 전기전자 부품기업 헤레우스(독일), 세계적인 반도체 부품 제조기업 뷔르트(독일), 프랑스 제1의 브랜드파워를 가진 스포츠 용품기업 데카트론(프랑스) 등이 있다. 이어 미국에서는 영종도에 복합리조트 투자를 순조롭게 진행 중인 모히건 선,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최근 서울 바이오 허브에 `이노베이션 파트너링 오피스`를 개소한 존슨앤존슨, 1979년부터 다양한 부문에서 한국투자를 지속해오고 있는 제네럴 일렉트릭(GE) 등이 참가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세계 11위의 화학기업이자, 일본 기업 중 가장 많은 한국투자를 하고 있는 도레이, 승강기 등 기계제조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히타치 등이 참가했으며 중국 공신부(工信部)가 선정한 중국 100대 인터넷 기업 중 하나인 토크웹,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투자 목적으로 하는 인벤티스(싱가포르), 물류허브 구축에 관심을 가진 바이브런트(싱가포르) 등도 참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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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는 10일 경기도는 `제11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를 개최해 사드 등의 여파로 경직됐던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날 회의에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조정아 경기도 국제협력관, 잉중위엔(應中元) 랴오닝성 외사판공실 주임, 가와이고이치(河合宏一) 가나가와현 현민국 국장 등 3지역 대표들을 비롯해 중국ㆍ일본에서 도ㆍ시군에 파견된 교류공무원,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지역 우호교류회의`는 자매결연 관계인 경기도ㆍ랴오닝성ㆍ가나가와현이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ㆍ문화적 연관성을 기반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1996년부터 운영해온 협의체로 매 2년마다 각 지역을 순회하며 우호교류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본래 이번 회의는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외교적 경색국면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속적 노력으로 랴오닝성과 가나가와현의 협력을 이끌어 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조정아 국제협력관은 "이번 회의의 개최는 한중일의 많은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민선6기 지방외교의 노력으로 경색국면을 극복하고 개최되는 회의로서 다방면에서 실질적 교류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간 3지역은 이 협의체를 통해 문화교류, 환경보전, 재해방지, 보건의료, 지역발전 등 한중일 주요 공동현안에 대해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스타트업 등 교류활성화를 위한 3지역의 협력`을 주제로 양자회담 및 토론회 등을 열어 3지역의 주요 정책 및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합의서`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실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스타트업 등 4차 산업시대 3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문화교류 및 미래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랴오닝성 대표단과 가나가와현 대표단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경기도의 대표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인 `스타트업 캠퍼스`를 시찰하고 지역 간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에 이재율 부지사는 "전 세계 인구의 1/5, 교역 총액의 17.5%,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협력이 든든한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이 공동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새로운 협력분야를 개척하고 교류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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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오늘(8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릿지 포럼(Asia Privacy Bridge Forum)`을 개최해 아시아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협력을 대폭 강화하며 국가 별로 개인정보보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행사 개최, 관계정책 연대 등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엔 스테픈 웡(Stephen Wong)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에버린 고흐(Evelyn Goh) 싱가포르 개인정보보위원회 과장, 타카유키 카토(Takayuki Kato) 일본 아시아대학 교수, 홍 얀킹(Hong Yanqing) 중국 북경대 교수 등 한ㆍ중ㆍ일ㆍ홍콩ㆍ싱가포르 등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릿지 포럼`은 한ㆍ중ㆍ일 등 아시아 주요국 학계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결성된 국제 연구협력 공동체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술연구의 상호공유 및 연례 국제포럼 개최 등 공공ㆍ민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국가들과 정책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이번 포럼은 각국의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현안을 공유하는 2개의 발표 세션, `개인정보 국외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점 및 아시아 국가간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력`을 주제로 하는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에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주제로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몽골, 스리랑카에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발표했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증가에 따른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릿지 포럼` 개최를 통해 아시아 국가의 참여를 유도해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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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한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월 24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요건 검토`를 통해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조합 방식의 경우 별도의 토지소유권 확보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시행자 지위가 부여되는데, 이보다 앞선 건축심의 신청 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게 지적돼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또한 건축심의가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사전에 받아야 하는 절차임에도 현재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에 대한 건축심의 신청자격 요건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정비사업은 건축조례에 따라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시행자 자격이 되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은 건축심의 신청을 시행자 지위로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축심의 후 사업시행계획이 작성되고,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시행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관례인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는 시행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며 "따라서 건축조례에 따른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지자체에 하달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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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강남권 일대를 중심으로 벌인 건설사들의 재개발ㆍ재건축 수주경쟁이 점차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매탄동) 일대를 대상으로 아파트 40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 예상 공사금액이 8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가 큰 사업이다. 때문에 지난 6일 열린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방건설 ▲한양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이 참여했다. 오는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하는 남양주 덕소3구역의 경우에도 지난 달(10월) 18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신동아건설 ▲호반건설 ▲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GS건설 ▲효성 ▲금강주택 ▲서희건설 등 많은 건설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 역시 예상 공사금액이 400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의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는 강남권 재건축 발주 물량만 7조 원에 달했으나 내년엔 1조 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에 비해 수도권 지역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유명 브랜드 선호도가 낮아 중견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경쟁을 치열하게 만든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건설사들이 실제 사업장에 참여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 천호4구역의 경우 지난 9월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호반건설 ▲금호건설 ▲아이에스동서 ▲포스코건설 ▲SK건설 ▲일성건설 ▲원건설 ▲금강주택 ▲한양 ▲서희건설 등 10개의 건설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정작 응찰에는 호반건설만이 참여해 경쟁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유찰됐다. 이어 경기 안산주공5단지1구역도 현장설명회 당시 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했지만 정작 응찰한 건설사가 나오지 않아 유찰됐다. 업계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난 달(10월) 30일 정부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내면서 규제를 강화해 현장설명회에는 많이 참여하나 정작 응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며 정부의 계속된 규제로 분양 흥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전보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에 대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다른 건설사들은 해당 구역의 사업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고 어느 조건을 내세우는지 일종의 분위기 파악용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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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재건축사업을 대신해 리모델링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업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것으로 재건축과 달리 기존 뼈대를 그대로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과거 재건축사업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편견으로 주목 받지 못했으나 최근 정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사업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리모델링은 추진이 용이하게 됐다. 즉, 과거 1대1로만 가능하던 리모델링이 가구 수 15% 증가 범위 안에서 최대 3개 층(14층 이하 2개 층, 15층 이상 3개 층)으로 수직 증축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은 재건축사업보다 사업기간이 짧으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부활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사업추진이 준공 30년 이상인 아파트부터 가능하나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이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과거 80%였던 주민동의 요건도 75%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최근 리모델링으로 탈바꿈한 아파트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강남구에 위치한 `청담아이파크`와 `청담래미안로이뷰`는 리모델링으로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을 전용면적 110㎡로 방과 거실의 면적을 넓혔다. 더불어 단지 내에 독서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지하주차장 등을 만들어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했다. 때문에 `청담아이파크`의 경우 2009년 12월 6억5000만 원이던 매매가가 리모델링 후 17억 원으로 상승하는 등 8년 사이 7억 원 이상, 약 78%의 자본수익률을 냈다. 즉, 집값 상승과 동시에 자산가치 역시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이어 과거 `대치우성2차`는 2014년 리모델링으로 `래미안하이스턴`으로 탈바꿈했다. 이곳 역시 전용면적 84㎡를 110㎡로 넓혔고 지상주차장을 인공연못과 폭포로 꾸미는 등 소공원을 조성해 입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이곳은 학군 및 학원가를 쫓는 대치동 전세거주자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단지 주변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최소 20년 이상인 노후화된 곳들로 `래미안하이스턴`만 신축된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 인근 아파트들보다 매매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45곳, 2만 가구 이상이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규제가 심한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건축사업에 비해 자기부담금이 높아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또한 정부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 아파트 내력벽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유지시키고 있고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 또한 2019년 3월까지 미룬 상태여서 리모델링 시장이 단기간에 커지진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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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인천 남구 학익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대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함에 따라 앞으로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구 학익동 220 일대 7만1454㎡를 대상으로 하며 건폐율 15.2%, 용적률 249.25%를 적용한 아파트 1532가구(임대 77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별로 ▲38㎡ 77가구(임대) ▲59A㎡ 256가구 ▲59B㎡ 646가구 ▲69A㎡ 93가구 ▲69B㎡ 99가구 ▲69C㎡ 40가구 ▲84A㎡ 107가구 ▲84B㎡ 214가구로 구성된다. 이 구역은 2007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6월 시공자로 삼성물산이 선정되고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내부사정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이 10년 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7월 새로운 시공자로 SK건설을 선정하면서 사업이 다시 원활하게 진행돼 오늘에 이르렀으며 이로써 인천 재개발사업 가운데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됐다. 신탁 방식 재개발사업은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행을 맡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위나 조합의 설립 단계를 거치지 않아 사업기간을 1~2년 정도 줄일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조합 방식보다 투명성이 강화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어 최근 많은 지역에서 선호하고 있는 사업 방식이다. 때문에 한국토지신탁은 그동안 이 구역 조합원들에게 신탁 방식 재개발사업의 장점을 강조했으며 학익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사업 영역을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따라서 조합은 이번 결정 이후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내년 3~4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어서 같은 해 7월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내년 말 이주계획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한편, 학익1구역은 법조타운이 위치하고 남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수인선 인하대역과 제2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주변에 학익고등학교, 남인천고등학교, 인주중학교, 학산초등학교, 인하대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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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사업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오종화)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등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해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264(길동) 일대 4만62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2%, 용적률 290.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8개동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별로 ▲45㎡ 108가구 ▲59A㎡ 511가구 ▲59B㎡ 321가구 ▲74㎡ 187가구 ▲84㎡ 172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229가구를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아파트와 빌라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인근에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길동초등학교, 강동도서관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길동 자연생태공원,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강동 그린웨이 가족캠핑장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은 물론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매우 좋다. 이와 함께 지하철 5호선 길동역과 굽은다리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단지 주변에 지하철 9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센터, 병원, 마트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 역시 누릴 수 있다. 한편,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사업은 2006년 4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또한 시공자로는 GS건설이 선정돼 이 단지는 이후 자이브랜드로 설립될 예정이어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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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시장이 연일 뜨거운 이슈를 몰고 다니는 가운데,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입주권`과 `분양권`이라는 단어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두 단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은 적다. 먼저 입주권이란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집이 헐리면 집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를 받을 자격(입주할 수 있는)으로 조합원에게 부여된다. 예를 들어 입주권을 샀다는 말은 그 지위를 갖던 원주민이나 철거민에게 추후 아파트를 갖는 권리를 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양권은 간단히 말해서 신규 분양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분양 청약당첨자에게 주어진다. 예를 들어 A지역에 1000가구를 새로 짓는다고 가정할 때, 조합원 물량이 800가구(입주권)라면 그 나머지 2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되고 이 200가구에 대한 분양권이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양권은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해당 아파트의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 매매는 조합원과 거래를 의미하고 분양권 매매는 청약을 통해 당첨된 사람과 거래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앞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의 의미적 차이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특성적 차이를 살펴보자. 뭐가 다를까? 먼저 조합원의 물량인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단지 내에서 입지가 좋은 동ㆍ호수를 미리 배정 받을 수 있다. 반면 분양권은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 후 남은 물량이 분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동ㆍ호수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가격에서도 차이가 난다. 보통 입주권은 분양권에 비해 10~15% 정도 저렴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발코니확장과 풀옵션 등도 누릴 수 있다. 물론 심사숙고 없이 입주권을 구입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늘어나면 추가되는 비용은 조합원이 이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하고 일반분양이 제대로 안되면 추가분담금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입주권을 매입할 때에 사업성은 물론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또 분양권은 완공 후 잔금을 내고 등기를 마칠 때까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구입 후 전매하면 생애최초주택구입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분양권 자체를 되팔 경우 내년부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반면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 따라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입주권을 살 경우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2주택자가 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재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입주권 외에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가 되지만 분양권 외에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가 된다. 반면 분양권과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주택자와 같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실거래가 9억 원을 넘지 않은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구주택인 부동산의 소유권은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바뀌고 입주권을 구입할 때 주택의 권리가액에 웃돈을 합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거래할 때마다 등기를 해야 한다. 이때 알아둬야 할 점은 철거 전 입주권을 얻었다면 주택에 적용되는 1.1~3.5%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철거 후 토지만 남았을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인 4.6%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보유하는 동안 토지 지분에 대한 재산세도 추가된다. 반면 분양권은 입주하기 전까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 같이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각각의 장ㆍ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과 시장 상황에 맞는 현명한 투자가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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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재건축)가 파죽지세의 기세로 날아오를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 6일 대치쌍용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형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성원과 격려로 현재에 이르렀다. 조합은 시공자 입찰을 순탄하게 추진해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대치쌍용2차가 위치한 대치동 일대는 특유의 교육ㆍ문화ㆍ환경ㆍ생활면에서 입지적 장점을 갖췄다. 최근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서울광장 2.3배 규모(약 3만 ㎡)의 공원이 들어서고 공원 지하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또 국내 최고 높이(569m) 건축물로 계획되는 현대자동차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쳐 이 같은 수혜를 얻을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20(대치동) 일대 2만4484㎡에 용적률 2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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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이후 기존주택의 거래량이 30%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일 하나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이후 기존주택 거래량이 연평균 75만 가구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도세 상승이 매매를 둔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집을 팔고자 한다면 4월 이전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7개 시, 세종ㆍ부산 일부 등 40개 시ㆍ군ㆍ구가 포함된 바 있다. 해당 지역 2주택자는 앞으로 집을 팔 때 최소 10% 포인트의 양도세율 가산에서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최고 20% 포인트 양도세율이 가산된다. 기존주택 매매의 30% 이상 감소 전망은 임대사업자 등록분을 감안한 수치다.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는 4년 이상 단기임대와 8년 이상 준공공임대로 나뉜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대 8년까지 매도금지 대상이 된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와 공시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준공공 등록 이후 10년 보유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으로 임대물건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 6억 초과 주택은 등록의 실익이 적어 미등록 가능성이 높아 거래량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관련 시장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매매에 관여하는 공인중개사, 법무사를 비롯해 인테리어 수선과 건자재 매출 등 전 부문에서 시장이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ㆍ소비자 거래 중심의 건자재 시장은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노후주택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 규제가 내부를 손질하는 수요를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말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주택은 총 267만 가구, 지어진 지 20~30년이 지난 주택은 449만 가구다. 아파트만 각각 50만 가구, 277만 가구에 달한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내다볼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을 고쳐서 거주하는 형태가 늘어날 수 있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보다 인테리어 업체도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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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될 경우 이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취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문의에 취소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달(10월) 30일 법제처는 이와 같은 문의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친다고 할 수 있다"며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니다"고 밝혔다. 때문에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로 의제됐던 인ㆍ허가도 함께 취소되고 다만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해 상실할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절차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의 지연 등을 방지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목적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것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돼 그 계획에 따라 더 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앞서 언급한 공익적 목적이 소멸하게 돼 해당 사업대상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을 한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어떠한 사업시행자가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취소됐다고 해서 해당 개발 사업이 영구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발 사업이 계속된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때문에 종전의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굳이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다시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박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제처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곧바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자체가 취소돼 더 이상 해당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조적ㆍ보충적 성격의 행정 처분으로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무한정 유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제기된 의견을 따르게 된다면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필요해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된다고 보되 이후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다시 승인을 받으면 그때 다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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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철새의 번식 및 중간 기착지인 몽골ㆍ러시아 지역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 11건이 검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몽골 수의과학원과 올해 8월 몽골 `오넌 발즈(Onon Balj)` 강 유역의 철새 번식지를 중심으로 황오리 및 고니류 등의 분변시료 495개를 분석했으며 지난 달(10월) 24일 H3N2형 1건, H3N8형 2건 등 총 3건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또한 러시아 의과학연구소로부터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하산(Khasan)호와 아무르(Amur)강 일대의 겨울철새 402마리를 조사한 과정 중에 검출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8건에 대한 정보를 지난 달(10월) 26일에 이메일로 통보받았다. 러시아 의과학연구소는 현재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8건의 유전자형을 분석 중에 있으며 정확한 유전자형은 이달 안에 확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몽골ㆍ러시아와 공동연구를 확대해 겨울철새 고병원성 AI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부터 `국내 야생조류 AI 거동예측 연구`를 건국대학교와 착수해 올해 처음으로 몽골과 공동현지조사를 시작했으며 내년부터는 몽골 수의과학원과 조사지점을 확대하고 AI 분석 및 결과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러시아와도 지난 달(10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러 멸종위기 야생생물보전회의`에서 야생조류 AI 공동연구를 제안했으며 내년부터는 한-러 AI 공동현장조사 및 연구결과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고병원성 AI는 본격적인 철새도래 시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겨울철새는 몽골ㆍ러시아 등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 경유지에 대한 조사와 정보교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AI 바이러스를 감시할 것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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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에 따르면 지난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ICDH, International Center for Documentary Heritage)` 설립 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는 지난 달(10월) 13일 `제20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집행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유네스코 최고기관에서 결정된 것이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분야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됐다.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사업(MOW, Memory of the World)을 1992년에 시작해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인류의 기록된 총체적인 기억을 보존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쟁, 테러, 자연재해, 해킹 등으로 세계 각국의 기록유산은 끊임없이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유네스코 ICDH 설립에 기여하는 한편 기록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동 센터를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ICDH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고 인류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보편적 접근에 대한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다양한 국가들의 경험과 협력을 토대로 글로벌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 정책 연구 및 개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 니즈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세계기록유산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홍보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세계기록유산사업 지원 등이다. ICDH 설립은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가 유기적인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 중요기록물 관리 총괄 기관으로서 ICDH의 운영과 재정 지원을 맡고 청주시는 ICDH의 부지 및 건물 등 시설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두 기관이 그동안 쌓아온 업무 노하우를 공동으로 투입함으로써 향후 설립될 ICDH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ICDH는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서를 체결하게 되며 국가기록원은 2019년 ICDH의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내년에는 커버넌스 조직, 운영예산 확보 등 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각 국 간의 이해관계가 미묘한 상황에서 ICDH 유치는 매우 의미 있다"며 "향후 ICDH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세계기록유산사업에 있어서 유네스코 및 회원국과의 유기적 연계는 물론 관련사안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이번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정부차원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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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난 9월 서울시내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7곳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 분진,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27곳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한 곳이며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을 3배까지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주로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권에 위치한 주요 오염원으로 법에서 정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외부도장을 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함으로써 주택가 주요 민원이 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시 특사경은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70여 곳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상시수사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반(3개반, 1개반 5명)을 편성해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병행했다. 적발된 27곳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은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기준초과 등을 한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13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1~3배 초과(6곳) ▲외부공기 유입으로 오염물질 희석배출(2곳) ▲신고 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3곳) ▲방지시설의 활성탄 필터 고장 방치(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자치구의 연 1회 지도ㆍ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점검 이후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고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의 경우 시설점검과 오염도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그동안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 특사경은 허가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시 방지시설 운전요령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며 "시는 교묘한 방법으로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수사해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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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허위근로자 끼워 넣기 또는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임모씨(50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기업의 실경영자로 총 1억900여만 원을 부정수급 해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그는 당초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극구 부인한 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2016년 3월 중국으로 도주했고 1년 8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창원지청에서 그를 체포했다. 임모씨는 제3자 명의로 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채무를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변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근무하지도 않은 부동산 사무소 직원 등 10명을 근로자로 둔갑시키고 임금체불이 없는 근로자 4명에 대해 근무기간을 늘리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금대장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체당금을 부정수급 했다. 또한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체당금 수령한 돈을 이체 받는 등 사전에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해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 이어 허위근로자 등 부정수급가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체당금 수급 이후의 자금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범행의 전모를 수사과정에서 밝혀냈다. 이번에 구속된 임모씨 외에도 임모씨와 범행을 모의하거나 부정수급에 가담한 관련자 15명을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중 8명은 이미 기소한 바 있고 나머지 인원은 수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강요원 지청장은 "창원지역은 경기불황에 따라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하고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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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지난 9월 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영역에 포함시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노후한 도시 및 저층 주거지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은 2018년 2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에서도 빈집특례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동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절차가 매우 간소해 도시재생의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주민 스스로 합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 문제(젠트리피케이션)도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지역 맞춤형 마을 만들기와 연계가 가능해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그런데 현재 입법예고 중인 빈집특례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미비한 점이 지적돼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제도적 문제점들은 추후에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법규에 대한 보완ㆍ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부여되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도시재생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반영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규제 완화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감소해야 사업성도 높아져 장기적인 추진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규제의 완화가 이뤄지고 공공성까지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의 선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한 세부사항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는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30%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골목재생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골목재생은 도시재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획일화된 「주차장법」 적용에서 벗어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해 그 곳의 고유한 특색을 살려 보행자 중심의 길거리 문화를 형성한다면 재생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현실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주체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노후한 도시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기존 주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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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목동1~3단지에 대해 기부채납 없이 종 상향이 가능해 질것으로 보여 재건축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목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시ㆍ구 합동보고회에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신시가지 1~3단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음을 밝혔다. 현재 목동4~14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으나 1~3단지의 경우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다. 때문에 용적률 200%로 적용받기 때문에 4~14단지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양천구는 "목동지구 14개 단지는 모두 중층과 고층으로 구성돼있다"며 "때문에 1~3단지 역시 종 세분화를 위한 서울시 매뉴얼에 따르면 고층비율이 1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3단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2004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결정에서 서울시는 1~3단지에 대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으나 당시 1~3단지의 고층비율이 각각 23.5%, 21.6%, 20%로 3종에 해당함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종 12층 이하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훗날 지구단위계획으로 3종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최근 제출한 종 상향 관련 의견서에 대해 상향 조정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1차 시ㆍ구 합동보고회에서 서울시가 종 상향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따라서 구는 이를 보완해 현재 재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목동1단지의 경우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과 인접하며 2단지, 3단지 역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1~3단지의 최근 전용면적 65㎡ 아파트 매매가는 8억 원대 초반으로, 같은 면적 9억2800만 원에 거래된 목동5단지에 비해 확실히 저평가 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기부채납 없이 종 상향이 가능해진다면 재건축 사업성을 물론 아파트 값까지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종 상향을 위해 토지의 15% 정도는 기부채납해야 한다. 하지만 기부채납 없이 종 상향이 가능하다면 사업성이 확실히 개선될 것이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허용하기까지는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므로 개발 호재만을 기대한 묻지마 투자는 자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모두 내년 재건축 대상이 되면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등이 점차 마무리돼 내년 10월을 시작으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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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이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노량진7구역 재개발은 오후 3시 영등포 중학교 체육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75명 중 29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 투표 결과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예산안 결의의 건` ▲제2호 `기 체결한 용역 계약 해지의 건(찬성 270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18표)` ▲제3호 `교통영향평가 관련 추가 용역 계약 체결의 건(찬성 279표, 반대 10표, 무효ㆍ기권 7표)` ▲제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가 용역 계약 체결의 건(찬성 277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8표)` ▲제5호 `임원(감사) 해임의 건(찬성 272표, 반대 16표, 무효ㆍ기권 8표)` ▲제6호 `총회 회의비 지급의 건(찬성 272표, 반대 16표, 무효ㆍ기권 8표)` ▲제7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8호 `시공자 계약 체결 위임의 건(찬성 271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17표)` ▲제9호 `시공자 선정 후 조합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찬성 275표, 반대 13표, 무효ㆍ기권 8표)` ▲제10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제반 사업비 상환의 건(찬성 275표, 반대 13표, 무효ㆍ기권 8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최대 관심사였던 제7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기호 1번 SK건설이 조합원들의 큰 지지를 얻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SK건설은 앞서 2014년 인근에 위치한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도 수주한 바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SK건설 도시정비영업2팀 이광엽 소장은 "당사를 시공자로 뽑아주신 데 대해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조합원들의 은혜를 발 빠르고 정교한 시공을 통해 보답하겠다. 이곳을 노량진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SK건설 도시정비영업2팀 백승율 부장은 "노량진7구역은 입지조건이 뛰어나 당사에게도 이번 수주가 매우 뜻 깊다"며 "그만큼 더욱 신경을 기울여 조합원들을 위한 명품아파트 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공자 선정을 무사히 마친 노량진7구역 재개발 조합은 앞으로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 등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대 8만7890㎡에 지하 3층~지상 27층 아파트 7개동 5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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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14구역 재개발사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최근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나 앞으로도 순조롭게 진행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5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건설에 있어 건립가구 수를 기존 84가구에서 81가구로,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대해서 기존 가구 수 1590가구에서 1537가구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미세한 변동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남구B-14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찬섭ㆍ이하 조합)은 남구 수암로318번길 9-3(야음동) 일대 9만750㎡를 대상으로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40%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선암초등학교, 야음초등학교, 여천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좋고 울산번개시장을 비롯해 주민센터, 약국, 은행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또한 남구국민체육센터도 바로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매우 좋다. 남구B-14 재개발사업은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08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으나 이후 조합원 간의 갈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이 잠시 정체됐었다. 그러나 2015년 8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7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아이에스동서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한편, 최근 울산지역 재개발사업 지역 중 조합원 갈등과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늘고 있다. 때문에 2015년 5월과 12월엔 남구B-23구역과 B-12구역이, 2016년 2월엔 울주군 어음리A-04구역과 복산B-06이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됐으며 지난 2일 중구B-14구역과 남구B-15구역이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가 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지역들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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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용도지구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달(10월) 30일 법제처는 이에 대한 문의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비고제4호마목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며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과 나목에선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하나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규정해 용도지구 등의 지정과 변경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제2호가목에선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 중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비고제4호마목에선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용도지구 등을 규정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용도지구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든 법률로 동법 제2조제1호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비고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용도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용도지구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각각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적용하는 지역으로서 반드시 용도지역을 지정한 후에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용도지구 등의 변경이나 폐지가 있더라도 해당지역은 기존의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관리되고 해당 용도지역 지정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제2호가목에 의해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용조지구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실익이 없으므로 같은 표 비고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용도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용도지구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봐야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제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비고제4호마목에선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중 유일하게 개발이 수반되는 동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만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제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때문에 용도지구 등은 모두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는 지역으로 용도지구 등의 지정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보다 감소하는 한편 강화된 제한의 변경이나 폐지를 수반하는 용도지구 등의 변경과 폐지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 변경과 폐지 전과 달라지거나 다시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비고제4호마목은 용도지구 등의 지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와는 구분된다는 점을 고려해 용도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만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반론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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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는 8ㆍ2 대책 이후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계속해서 적용해주며 세금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 주택을 제도권으로 흡수시키면서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 ▲전용면적이 85㎡이하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ㆍ전용 수세식 화장실ㆍ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등이 해당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는 따로 제한이 없으나 세제혜택에 대해선 제한 사항이 있다. 취득세의 감면은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10%를 감면한다.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일 경우는 보유한 주택이 200호 이상이어야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이에 대한 신청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100% 감면액에서 15%는 최저한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분양권은 대상이 되지만 입주권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의 경우 2호 이상 등록 시 단기임대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85㎡ 이하는 25% 감면하며 준공공임대는 전용면적 40㎡ 이하는 면제되고 60㎡ 이하는 75%, 85㎡ 이하는 50% 감면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5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도 3호 이상 임대 시 단기임대는 소득세 30%가, 준공공임대는 75%가 감면된다. 그러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2년 이상 온 가족이 거주했을 경우 다른 주택을 전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가구 1주택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미리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추후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된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단기임대사업자는 6년 이상 임대 시 연 2%씩 추가 공제되며 최고 40%까지 공제될 수 있다. 준공공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가 공제된다. 취득 후 3개월이 지난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누릴 수 있으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할 시 임대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게 된다. 이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된바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며 취득부터 양도까지 다양한 종류의 세제혜택을 내놓은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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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3일 롯데건설이 `연산롯데캐슬골드포레`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연산롯데캐슬골드포레`는 연산6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부산시 연제구 황령산로615번길 30-1(연산동)에 위치해 지하 2층~지상 36층 아파트 11개동 1230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별로 ▲39㎡ 68가구 ▲59A㎡ 132가구 ▲59B㎡ 50가구 ▲72㎡ 275가구 ▲84A㎡ 445가구 ▲84B㎡ 224가구 ▲105㎡ 36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66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단지는 가장 먼저 뛰어난 입지조건으로 분양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먼저 교통환경에 있어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양정역, 3호선 물만골역이 단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다. 이와 함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단지 인근에 보건소와 동의의료원 등이 위치하고 연제이마트, 다이소, 연산시장, 홈플러스 등이 가깝게 있어 쇼핑을 즐기기에 편리하다. 또한 부산시청, 연제구청, 국세청 등 행정타운이 인접하다. 뿐만 아니라 양동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정고등학교, 연제중학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황령산 둘레길, 황령산 레포츠공원도 인접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이 단지는 특화된 설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먼저 7가지 계절을 테마로 만든 조경시설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으며 단지 중앙에 광장을 만들어 테마별 휴게소, 외곽 수목터널 산책로 등의 테마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캐슬매니저`를 통해 조명, 난방, 가스제어는 물론 공지사항, 방문자, 놀이터 CCTV, 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이 가능하다. 단지 입구에는 차량통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에 비상호출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한 설계를 선보였다. 이외에도 단지 곳곳에 LED 조명기구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으며 층간소음 완충제, 욕실바닥 난방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입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신경을 썼다. 더불어 작은도서관, 개인독서실, 카페라운지&테라스,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테라피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연산롯데캐슬골드포레`의 본보기 집은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거제동)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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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이 발표되자 도시정비업계는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10월) 대책 발표 이후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장들이 참여 건설사 부족으로 잇따라 유찰되고 있다. 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 브랜드와 시공능력평가에 따른 입찰 제한 확산 등 후유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대책으로 도시정비시장의 투명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긴 하지만, 지역별ㆍ기업별ㆍ소비자의 소득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대형 건설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브랜드와 자금력에서 밀리는 중견 건설사들은 수주 경쟁력이 떨어져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입찰 제안서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많아졌다"며 "유찰된 구역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지,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달 3일 도시정비업계에 다르면 정부의 재건축시장 통제로 최근 입찰을 진행한 사업장 대부분이 유찰 사태를 맞았다. 우선 지난 10월 31일 입찰을 마감한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는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해 경쟁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며 유찰됐다. 천호4구역은 규모와 입지가 뛰어나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10개 사가 관심을 보인바 있다. 이 사업은 순 공사비 예가는 2525억5905만4000원이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157만3000원이다. 향후 이곳의 시공자는 강동구 진황도로 12(천호동) 일원 1만7394.2㎡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공동주택 670가구(임대 171가구 포함), 업무시설(오피스텔 324실), 판매시설 등을 세울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2동 강변주택(이하 대현2동강변) 재건축 조합 역시 입찰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최근 마간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1곳뿐이었다. 대현2동강변 재건축사업은 현재 조합원 수가 약 450명으로, 일반분양분이 큰 규모라 업계의 관심을 모았었다. 이 사업은 2014년 2분기 사업을 재개, 2015년 상반기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대구 북구 대현로 64(대현동) 일대 5만8689㎡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이곳에 용적률 244.05%를 적용한 공동주택 10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경기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사 입찰도 다음을 기약했다. 앞서 열린 현설에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두산건설이 참여하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 이처럼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는 사업지가 늘자 유관 업계에서는 과열됐던 수주경쟁이 가라앉은 효과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도시정비사업의 시장 위축과 중견 건설사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경찰이 최근 시공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비리 수사를 실시했고,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건설사들이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며 "특히 사업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입찰에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업계에 브랜드파워가 막강한 건설사들과 상대적으로 브랜드에서 밀리는 건설사가 수주경쟁을 벌이면 조합원들이 공사비가 비싸더라도 브랜드가 우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기 때문이란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이 소규모 사업지라도 브랜드를 따지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입찰 조건에 과도한 입찰보증금 선금과 시공능력평가 순위 제한 등 임의의 조건을 걸면 손쓸 방법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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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늘(6일)부터 7일까지 일본 총무성과 `제22차 한ㆍ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 이로써 자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정책과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교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22회 째를 맞는 `한ㆍ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일 정상간 합의(노태우 대통령-가이후 총리)에 따라 시작돼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이 회의는 지방행정 현안 및 양국 공통 관심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지방행정에 대한 양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ㆍ일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지역진흥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일본에서 실시하는 `지방창생 정책` 등에서 시사점을 얻어, 도시 청년이 지방 현장에서 활동하게 하는 청년희망뿌리단과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는 등 교류회의를 통한 논의 내용들을 우리 지방행정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총무성 야스다 미츠루(安田 充) 사무차관 등 일본 측 방문단은 이번 교류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6일) 방한해 양일간 세미나에 참석한 뒤 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한ㆍ일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상호 이해를 같이 할 예정이다. 이어 9일에는 케이티(KT), 농어촌공사와 협업해 추진 중인 교동도 사업현장을 찾아 가상현실관(VR), 실버케어 솔루션, 스마트팜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역발전 현장을 시찰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자정부에 접목 추진 중인 지능형 정부 및 스마트네이션 추진과제도 일본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장기적 경기침체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외국인 주민정책을 통한 지역발전전략`을 공통 주제로 양국 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세미나는 총무성과 행정안전부 양 부처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한 외국인 주민들과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에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ㆍ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27년 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며 한ㆍ일 간 우애를 다지는 밑거름이 돼왔다"며 "이번 교류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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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오늘(6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본에서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제23차 기후변화 총회`가 개막된다.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후속협상 시한인 2018년을 1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지난 1년 동안의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징검다리와도 같은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에 최종 합의될 의제별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마련하고 2018년에 개최될 예정인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의 개최방식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협상은 협상 시한을 1년 앞두고 있는 만큼,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자발적 공약(NDC), 투명성 체계, 국제 탄소시장 등 감축 관련이지만 올해는 피지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적응 관련 논의 또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 등 주요 국가 및 협상그룹과 공조해 파리협정에 규정된 온도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지침 마련에 기여하고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선진ㆍ개도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오는 16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약화되지 않도록 파리협정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가적응대책 이행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OECD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가격제 부대행사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부대행사 등에 참석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며, UNFCCC 사무총장, EU 집행위 기후에너지 위원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인사를 만나 기후변화 협상 전망과 기후변화ㆍ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당사국총회 기간 중인 오는 14일 기후변화총회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UNFCCC 주관 `2017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2017 UN `Momentum for Change` Climate Solutions Awards)` 시상식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린카드 제도가 우수 제도로 선정돼 수상을 하게 된다. 기후변화 감축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그린카드를 비롯한 전 세계 19개 제도가 수상하게 되며 그린카드 대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4일 시상식에 이어 16일 수상자 토론에 참석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기후변화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은경 장관은 "파리협정 이행에 따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심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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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홀로 살던 임차인이 사망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남은 보증금과 만인의 유류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동주민센터에 문의해도 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고독사가 점차 늘어나면서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임차보증금과 유류품 등 상속재산의 법률적 처리 절차를 묻는 동주민센터 공무원이나 복지시설 관계자의 상담 문의가 자주 들어온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법률 지식이 필요해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실무자들이나 관련 이해관계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의 적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공무원과 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 관계자, 이해관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를 오는 8일 발간한다. 국내 최초로 발간되는 이 책자에는 현행 민법에 따른 무연고자 상속인 수색에서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에 이르기까지의 처리절차가 자세하게 설명돼 있으며,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전자소송을 통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안내 등이 수록돼 있다. 집필 책임을 맡은 배진수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고령화와 함께 고독사가 늘면서 임대인들이 독거노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꺼리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까다롭고 소액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떠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공공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는 구청, 동주민센터,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5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06 · 뉴스공유일 : 2017-11-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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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일을 2018년 1월 18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3주 정도 앞둔 날로,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오픈(1월 30일)과 현지 적응을 위해 조기 입국하는 선수 및 대회 관계자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 제공 등 우리나라 대표 관문 공항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장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여객터미널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터미널로 개장 후 인천공항은 연간 7200만 명의 여객과 5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명실상부한 핵심 공항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주변공항들과의 허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08년 6월 탑승동과 제3활주로 등을 증설하는 2단계 건설 사업을 완료했으며, 2009년 6월부터는 제2여객터미널과 제2교통센터 및 연결 교통,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는 3단계 건설 사업에 돌입해 지난 9월 말 완공됐다. 더불어 지금까지 총 4회의 종합시험운영을 통해 실제 운영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했고 시설 및 시스템 안정화, 운영인력 교육과 관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면세점 등 상업시설 공사 및 입점, 항공사 이전을 적기에 마무리해 운영준비에 완벽을 기할 계획이다. 제2여객터미널은 출입국 대기 공간 확대, 자동탑승권발급 등 무인 자동화서비스 확대, 환승시설을 인접 배치한 환승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출입국과 환승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히 버스ㆍ철도 대합실을 제2교통센터로 통합 배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리해지며 교통센터와 여객터미널 간 이동거리도 제1여객터미널에 비해 대폭 단축(223m→59m)됐다. 또한 안내로봇, 양방향 정보안내가 가능한 운항정보표출시스템(FIDS) 등 각종 스마트 기술로 여객 안내를 강화하고, 최신형 원형보안검색기를 도입해 항공보안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남은 2달여 동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운영 준비에 완벽을 기하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며 "첨단기술로 더욱 편리해진 스마트 에어포트, 자연과 함께 숨쉬는 그린 에어포트,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아트 에어포트로서 국내ㆍ외 여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세계 공항업계를 선도하는 공항으로서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공항이 국내 공항 최초로 세계 유수 공항들과 같은 복수의 국제선터미널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이용객들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3단계 건설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제2여객터미널 시설을 확장하는 4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며 발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사업을 비롯해 최종단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6일) 확정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항공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아태지역의 항공수요가 향후에도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사업을 통해 미래 항공시장을 선점하고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여객처리 능력은 연간 1억 명까지 확충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부터 사업 설계에 착수해 2023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나 완료시점은 항공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4단계 사업을 통해 인천공항은 인공지능(AI)과 생체인식,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더욱 확대해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공항을 구현한다. 이와 함께 공항 내부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아우르는 조경을 완성하고,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3배 이상 늘려 인천공항 에너지 사용량의 27% 이상을 충당함으로써 진정한 녹색공항, 친환경공항으로 거듭난다. 인천공항은 4단계 이후 최종단계에 이르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통해 제3여객터미널과 제5활주로를 바탕으로 1억 3천만 명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됨으로써 국제선 기준으로 싱가포르 창이공항(1억3천만 명, 2025년), 두바이 알막툼공항(1억6천만 명, 2030년)에 이어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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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ㆍ박정화 대법관)는 한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74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 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판결에서 재개발 구역 공람ㆍ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해석을 내린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이라며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관리처분인가 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가 없고, 이사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세입자가 시행자로부터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기 위한 전제로 정비구역 밖으로 먼저 또는 지급과 동시에 이주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희생될 수 있는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LH는 그동안 재개발사업 공람ㆍ공고일 3개월 전에 전입해서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 주거 이전 보상비 등을 지급해왔다. 이번 판결 결과 앞으로 LH가 주거 이전비 지급해야 할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LH는 2008년부터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지 거주해야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해당 보상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세입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10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였고, 1ㆍ2심 모두 세입자들이 LH에 승소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재개발 뿐 아니라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인용될 가능성이 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주거 이전비를 지급받게 될 직접 대상자는 성남시 3개 구역(금광1구역ㆍ중1구역ㆍ신흥2구역) 세입자 3700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광1ㆍ중1 구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한 상태여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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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신평강 · http://edaynews.com
전남 강진군이 2017년 강진방문의 해, 제2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중앙로 상가 상인들이 발 벗고 나섰다. 관광객과 군민과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쌍쌍가요제, 버스킹 및 초청가수 공연, 부녀회 먹거리장터 등 ‘중앙로 길거리축제&목요 무지개장터’를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군민들의 지역상가애용하기 붐을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을 위해 상가번영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경제 살리기 효자역할을 하는 강진읍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조정연 중앙로상가번영회장은 “올해 길거리 축제는 경기회복 돌파구를 찾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수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상인교육, 부녀회 조직 등 상인조직를 강화시켜 상인이 먼저 고객의 눈 높이를 맞춰 행사를 추진했고, 예상외로 많은 고객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며 “강진의 목요일은 재미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재만 상가 원로는 “중앙로 상가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찾아 온 것은 내 기억으로 처음이다. 고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중앙로를 칭찬하는 소리에 무안하기도 했지만 감동했고 행사준비에 애쓰신 임원들과 강진원 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직자에게 고마움을 느꼈다”며 "상인들이 앞으로 더 힘차게 노력하면 상가활성화는 문제없겠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김명순 상가부녀회장은 “오늘 행사는 상가활성화 목적과 함께 해물전 등 먹거리를 저렴하게 고객에게 대접해 드려 기뻤다. 또한 중앙로상가 회원들과 서로 안면도 익히고 화합의 계기가 되었다” 고 짧게 소감을 말했다.   강진원군수는 “중앙로 상가는 강진상권의 산맥이며, 핵심이다. 지난 봄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중앙로 길거리 축제와 목요 무지개장터가 정착되어 상가매출이 배가되도록 군수와 공무원들은 부지런히 발로 뛰겠다”며 이어 “일본 요식업계의 전설, 장사의 신 우노다카시가 말하길 장사의 기본은 정성을 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마음을 다하여 친절하고 따뜻한 인심이 강진상가 살리는데 한 몫을 할 것이다. 오늘 추진한 행사 자체가 ‘정성’이었다. 조정연회장를 비롯해 상인들께 큰 박수 보낸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강진군은 강진상가 기(氣)살리기 위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공모하고 있다. 2017년 강진방문의 해 성공과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의 성공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상가매출 증대에 직간접 도움이 되도록 실속형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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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데이뉴스 · http://edaynews.com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거창사과를 사랑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창사과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 날 행사는 양동인 거창군수를 비롯해 김종두 군의회의장과 군의원, 신용인 농협중앙회거창지부장, 지역농협장, 거창사과발전협의회장, 거창 사과재배농업인과 광주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사과와 즉석 생사과즙 시식, 문자사과 무료증정, 기능성사과 판매 등 롯데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맛있는 거창사과 시식과 구매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11월 수능을 겨냥한 합격 문자사과 배부와 오메가3사과 판매는 수험생 부모와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군관계자는 “소비자가 맛있는 거창사과를 맛보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케팅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어 ‘사과’하면 ‘거창’이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과는 ‘선물’이 아닌 ‘생활’이라는 사과건강 캠페인으로 사과소비 촉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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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분야 전문가 및 농민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일 도청 정철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기완․송경환 전남대 교수, 김병무 순천대 교수, 이상남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장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대표 등 농업 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경환 교수는 “FTA 추진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원산지 표시제 강화, 농산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중심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무 교수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거대한 파도의 격랑이 밀려오는 것과 같다”며 “배 난파를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품목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남 회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 분야 개방은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은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미 FTA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한․미 간 FTA 개정협상 대상에 쌀과 농축산물 등 농업 분야가 반드시 제외되도록 농민단체, 농업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도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 대표, 대학 교수 및 광주전남연구원 등 농업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FTA 대응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TF팀은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농업 분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대정부 건의과제 및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에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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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3일 함평가축시장에서 열린 ‘제35회 전남 한우경진대회’에서 고흥 신삼식 씨 한우가 종합챔피언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남 한우경진대회는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농협전남지역본부와 함평군 주관으로 열렸다.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개 시군에서 자체 선발된 우수 한우 73마리가 암송아지, 송아지 생산 경험이 없는 미경산우, 번식암소 1~3부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뉘어 경합을 벌였다.   전라남도는 또 출품 부문별 최우수상 4점, 우수상 5점, 장려상 10점을 시상했다. 시군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상 고흥군, 우수상 무안군, 장려상 장흥군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에서는 총 23점에 3천만 원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진뿐만 아니라, 한우 홍보 전시관 운영, 다양한 축산기자재 전시 등으로 축산인들이 정보를 교류했다. 또한 난타 공연, 사물놀이 공연, 노래자랑 등을 통해 축산인들의 흥겨운 화합의 자리로 펼쳐졌다. 함평군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응할 ‘거점소독시설’ 시연도 펼쳤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가축 전염병 방역, 축산물 수입 증가 등으로 한우 등 축산산업이 어려운 여건”이라며 “혈통이 우수한 한우 개량을 통해 생산비는 낮추고, 품질을 고급화해 제값을 받는 대한민국 대표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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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2018년 정부 예산안이 오늘(3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결정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치로 내세우며 책정한 복지 예산이 정작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수혜 대상을 빗겨나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정부 확정 보건복지부 예산은 64조2416억 원이다. 올해 복지부 본예산 57조6628억 원 대비 11.4% 증가한 금액이다. 복지부 예산이 60조를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로 정부는 이것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홍보했다. 복지부 예산안 증대는 장애인 관련 예산의 증가로도 이어졌다. 2018년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38조3000억 원이다. 2017년 예산 대비 4조2000억 원이 증가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으로 6716억 원이 책정되었다. 장애인연금이 6355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이 4619억 원으로 그 뒤를 따랐다. 겉으로 보기에는 껑충 뛴 2018년도 복지 예산. 그러나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앞두고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사회서비스공단(아래 공단) 설립 예산이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 10월 비공개회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공단`을 `진흥원` 형태로 설립,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일각에서는 '진흥원'이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단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게 게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안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2018년 예산안에는 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탈시설 정책을 위한 예산도 담기지 않았다. 희망원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시민마을(구 글라라의 집)'은 당장 폐쇄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당장 내년부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택이나 활동보조, 생활비 등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직접 '시범사업'까지 공약한 희망원은 예산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대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80만 명을 육박한다. 하지만 예산안에서는 활동지원 대상자 숫자만 올해 6만5000명에서 내년 6만9000명으로 4000명 확대했을 따름이다. 복지 예산 증가 경향에 역행하는 예산도 있다.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6억 원이 줄었다.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공공후견지원 사업이다. 각각 3억8000만 원, 3억2000만 원이 감액되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예산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위한 예산이 복지부 신청 109억 원에서 최종 9억 원으로 대폭 감소되었다"라고 꼬집었다. 기초생활 보장 분야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예산이 증가했다. 정부는 2018년 상반기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ㆍ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따지고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예상되는 수혜 정도 대비 예산 비율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2018 정부 예산안에는 국민의 복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지만 여전히 `효율성`으로 복지 정책을 재단하는 패러다임의 한계가 깔려 있다. 이제 예산안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심의 과정에서 `새 시대` 국민의 소망을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국회가 현명한 예산안을 계획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03 · 뉴스공유일 : 2017-11-0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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