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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원주시 학성동 일대 집창촌을 정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학성동 집창촌(희매촌)`을 정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올해 2월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방문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로 LH로부터 학성동 도시재생계획안을 받았다.
원주시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 국비를 받아 희매촌 일대 6만2000㎡를 정비하고 도시재생이 곤란한 곳은 도시계획사업이나 부분적 공영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LH와 함께할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은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이 아닌, 소방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토지와 지장물 소유자는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거나 위험한 건물은 신축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축한 건물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제도, LH 주택매입제도, 빈집 소규모 정비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부분적으로 매입도 할 계획이다.
희매촌은 6ㆍ25 전쟁 후 성매매 여성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형성됐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이후 성매매 여성은 물론 인근 주민도 하나둘 떠나면서 원주지역에서 가장 낙후한 우범지대로 전락했다.
원 시장은 "전시ㆍ체험ㆍ교육 공간을 갖춘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건립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내부 순환도로, 공방거리, 골목길 활용 소통가로 등 문화 거점을 만들어 여성친화적 가로조성으로 쾌적한 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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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의 수주 경쟁이 2파전으로 압축됐다.
지난 16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수희)이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쌍용건설`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의 자세한 제안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조합은 오는 5월 말께 있을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둘 중 하나를 선정하게 된다.
이날 입찰에는 지난해까지 경쟁 관계였던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쳤고, 쌍용건설이 새롭게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3월)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12곳의 건설사가 참석했고, 이날 최종적으로 2곳만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2.6㎡에 용적률 246.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26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 예가는 약 2462억 원이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A㎡ 132가구 ▲49B㎡ 144가구 ▲59A㎡ 364가구 ▲59B㎡ 135가구 ▲74A㎡ 188가구 ▲74B㎡ 70가구 ▲74C㎡ 49가구 ▲84A㎡ 68가구 ▲84B㎡ 35가구, 소형주택 49㎡ 74가구 59㎡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토지등소유자는 900가구에 달한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실거주 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며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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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17일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기화)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5월)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자세한 건설사명 등은 말할 수 없지만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내달 8일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이화로39번길 12(간석1동) 일대 13만7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20~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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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투자 비용`이 2011년 이후 최대로 증가했다.
올해 초 집값은 계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전셋값은 입주물량 증가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갭투자 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이달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용(평균 호당 매매가격에서 호당 전세 평균 금액을 뺀 차액, 재건축 대상 제외)은 평균 2억3199만 원으로 지난해 말(1억9250만 원)과 비교해 1억 원(20.5%)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2011년 2억5243만 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세종시의 갭투자 비용이 1억831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1억1258만 원), 부산(1억12만 원), 경기(8334만 원), 울산(7725만 원), 대구(7713만 원) 등의 순이었다.
구별로는 서초구의 갭투자 비용이 5억4천45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5억3479만 원, 송파구 4억926만 원을 기록하는 등 강남 3구의 갭투자 비용이 서울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비강남권에서는 용산구의 갭투자 비용이 4억326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양천구 3억61만 원, 성동구 2억9403만 원, 광진구 2억6547만 원, 마포구2억4188만 원 등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경기에서는 과천 3억4850만 원, 성남 2억3081만 원, 하남 1억6892만 원 구리 1억1291만 원, 광명 1억1046만 원 등이 1억 원 이상의 갭투자 비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된다면 시세차익이 줄어들어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무리하게 갭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이 급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입주물량 증가,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예고 등의 악재들로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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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3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320만2000원으로 전월 대비 1.46% 상승했다.
HUG가 내놓은 전국의 평균 분양가는 최근 1년간 분양가의 평균값으로, 1년 전인 2017년 3월보다 10.31% 상승했다. 전체 17개 시ㆍ도 가운데 7개 지역이 오르고 3개 지역이 내렸으며, 나머지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당 472만3000원으로 전월대비 2.31% 상승했고,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0.16% 상승한 322만7000원, 기타 지방은 2.12% 상승한 261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규모별 전국의 평균 분양가는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1.89% 상승, 60㎡ 초과 85㎡ 이하 1.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3월)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는 총 1만8896가구로 전월 5700가구 대비 232% 증가했고, 작년 3월의 1만3459가구보다 40% 증가했다.
또한 3월 수도권에서는 총 1만3782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작년 3월 3677가구보다 275% 가량 증가하면서 이달 전국 분양물량의 72.9%를 차지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1777가구로 전년동월 대비 31% 가량 감소, 기타 지방은 총 3337가구로 전년동월 7193가구보다 54% 가량 감소했다.
지난 3월 서울은 마포구와 서초구, 영등포구에서 총 649가구의 신규분양이 이뤄졌다. 이 3곳이 기존보다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고, 이번 집계에서 제외된 강북구의 영향이 더해져 ㎡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대비 3.08% 상승한 683만6000원 기록했다.
인천은 계양구와 부평구에서 총 2348가구가 신규 분양됐고, 기존보다 높게 분양된 계양구와 부평구의 영향으로 ㎡당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3.44% 오른 345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고양시와 김포시, 시흥시 등에서 총 1만7985가구의 신규 분양이 이뤄졌다. ㎡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0.01% 상승한 387만6000명이다.
부산은 사하구와 영도구에서 834가구의 신규 분양이 이뤄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영도구가 3월 분양가 집계대상에 포함되면서 ㎡당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0.87% 하락한 381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충북 지역은 청주에서 1112가구의 신규 분양이 이뤄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옥천군의 분양내역이 3월 집계대상에서 빠지면서 ㎡당 평균 분양가격이 13.36% 오른 24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3월 분양가를 면적별로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아파트가 1.89% 상승했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아파트는 1.45% 올랐다.
지난달(3월) 전국의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는 총 1만8896가구로 2월(5700가구)보다 232% 증가했고, 작년 3월(1만3459가구)보다 40%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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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피스와 상가를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빌려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의 기능이 쇠퇴해진 기존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기반 창출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됐으며 이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도시 개발로 인한 기존 주민의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청년ㆍ여성ㆍ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건축물을 공공에서 건설 및 운영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상생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명시하고,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등 공적인 지원을 위한 복합기능 건축물의 건설 및 임대, 관리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양한 공공지원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득수준별, 생애단계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부합하도록 주거복지사업의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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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빅데이터랩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빅데이터랩을 이끌 랩장으로 함영진 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을 선임했다. 20여 년간 한 우물만 파온 함영진 신임 랩장은 부동산 콘텐츠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을 거쳐 최근까지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을 역임했다.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위원,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 부동산 전문가 패널, 경기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 한국은행 금융소비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부동산과 금융 업계 신뢰를 쌓았다.
직방 빅데이터랩은 전국의 100가구 이상 아파트 및 주상복합 시세변동과 학군 역세권 정보, 인구흐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직방은 이 같은 정보를 활용,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트렌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함영진 랩장은 "최근 주목받는 프롭테크(Prop Techㆍ부동산과 IT 기술의 결합)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직방이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 정보를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더욱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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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탄력 있게 사업을 추진해온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대연비치ㆍ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6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대연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기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원안가결돼 조합은 향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은 2013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년 8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중순 건축심의를 접수시킨 후 4월 통과한데 이어 8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순탄한 사업 추진 행보를 이어왔다.
조합은 지난해 4분기부터는 감정평가와 관리처분을 본격화해 그 해 하순 감정평가금액(종전) 통지 및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10월 하순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감한 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사실 조합은 지난해 12월 중순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그달 하순 남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접수시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대의원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돼 총회 개최가 연기, 사업에 차질을 빚은바 있다. 조합은 오는 7월 이후에는 조합원 이주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곳은 교육 환경과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고 정남향, 광안대교를 끼고 있어 조망과 일조가 탁월해 뛰어난 입지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횡령대로 504(대연동) 일대 5만8029㎡에 위치한 대연비치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43층에 이르는 8개동 아파트 총 1374가구를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389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6 · 뉴스공유일 : 2018-04-1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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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서ㆍ판교에 반값 공공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 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에 참고ㆍ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수서ㆍ판교에 반값 공공아파트 공급과 관련, "지난해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기사에서 언급된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기 발표한 내용에 포함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입지별 공급 일정, 분양가 등 세부 공급 방안은 확정된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이달 15일 한 언론이 수서ㆍ판교 등 수도권에서 공공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2~3억 원에서 책정할 예정으로 이는 주변시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5~6월 중 서울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하고 연내 수도권에서 2~3곳 분양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한 데에 따른 국토부의 후속 조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6 · 뉴스공유일 : 2018-04-1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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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사업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개봉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주재성)은 지난 15일 오후 5시 오류동 베르누이호텔(구로구 경인로 229)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오후 4시에는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99명 중 9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선정된 시공자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89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3표)` ▲제3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집행 및 정비사업비 사용 승인의 건(찬성 87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3표)` ▲제4호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 참석수당 지급의 건(찬성 89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3표)` ▲제5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의 건(찬성 89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3표)` ▲제6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찬성 88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3표)` ▲제7호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찬성 88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4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조합원 및 업계에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호반건설이 신부건설을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호반건설 강성범 차장은 "조합원분들이 보내주신 믿음을 발 빠른 사업 진행과 구로구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두 건설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신부건설은 426만4000원, 호반건설은 448만 원을 제시하고 이사비용은 신부건설이 세대당 200만 원, 호반건설이 500만 원을 제시해 호반건설이 300만 원이 더 유리한 조건을 내걸었다. 이주비 대여는 신부건설이 종전평가금액의 40%, 호반건설이 LTV 최대한도 보장을 내걸었다.
사업비 부분에서는 신부건설은 무이자 사업비 한도 35억 원, 유이자 사업비 한도 65억 원을 제시하고 호반건설은 무이자 사업비 한도 200억 원, 유이자 사업비 한도 100억 원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부담금 납부 방법은 신부건설은 계약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제시했고 호반건설은 입주 시 100%를 제시하고 공사기간은 신부건설이 착공 후 32개월 이내를 제시한 반면, 호반건설은 착공 후 31개월 이내를 제시해 1개월 앞서는 등 호반건설의 우위가 점쳐진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18길 38-16(개봉동) 일대 4만9130㎡를 대상으로 한 이곳의 재건축사업을 도맡을 예정이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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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이하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반포우성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치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5(잠원동) 일대 2만6607.7㎡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곳에는 건폐율 17.92%, 용적률 299.6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총 5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13가구 ▲60㎡ 초과~85㎡ 이하 242가구 ▲85㎡ 초과~115㎡ 이하 192가구 ▲115㎡ 초과 96가구 등 54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주된 변경 내용으로는 ▲주동배치 변경 ▲세대수 변경(597세대 → 597세대) 등이다.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은 2002년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롯데건설)까지 선정한 뒤 재건축을 추진해 왔지만 2000년대 중반 대ㆍ내외적 경기 악화의 여파로 사업이 지지부진 했다. 하지만 2014년 용적률을 높이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고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이곳은 한강변 근처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지하철 3ㆍ7ㆍ9호선이 교차하는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바로 맞은편에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 등이 근처에 있는 등 반포 일대 인프라 및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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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3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인천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송림3구역은 임대주택 비율을 17%에서 5%로 하향하고, 용적률을 287%에서 310%로 상향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기존 계획에 있던 소공원, 노외주차장 등을 빼고 완충녹지 건설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송림3구역은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 일대 5만852㎡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사업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재탄생한다. 이곳에는 지상 최고 29층 이하의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 12개동 1482가구가 조성된다.
앞서 이곳은 지난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와 2011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 한때 사업추진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2016년 시ㆍ구ㆍ조합ㆍ시공자가 함께 `현장방문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정비계획 변경에 합의하면서부터 속도를 냈다.
시와 추진위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이어 올해 중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마칠 계획이어서, 사업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근의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달(3월) 30일 본보기 집 개관과 함께 착공식을 가졌다. 시공자인 파인건설은 이달 중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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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제2-1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9일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신정2-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영호)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9길 12-29(신정동) 일대 8만7025.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2.37%, 용적률 25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아파트 23개동 1497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으로,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있다.
임영호 신정2-1지구 재개발 조합장은 "2010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뉴타운 출구정책으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다시피 했지만 조합 및 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사업 재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사업도 정상화됐다"며 "남은 사업 절차 진행에 최선을 다해 조합원들에게 차별화된 아파트로 보답해드릴 것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이곳은 교통 환경이 뛰어난 곳으로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 근접한 초역세권 단지이고, 5호선 신정역도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도로망 접근성도 좋아 이를 통해 영등포, 여의도 등의 주요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 외곽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남명초ㆍ신남초ㆍ신남중ㆍ신서중 등이 인근에 있으며 목동학원가와 가까워 우수한 교육여건을 누릴 수 있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매력적인 부분으로 신정네거리역 인근에 조성된 상권과 제일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목동 로데오거리, 이마트, 홈플러스,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등 목동에 조성된 다양한 편의 및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특급 입지다.
무엇보다 개발호재가 많아 미래가치 풍부하다. 목동경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의 개발호재를 갖고 있어 소액투자만으로도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목동 재건축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정2-1지구는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춘 프리미엄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더욱 기대가 된다"며 "프리미엄 호가도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곳은 지난 2003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3년 만인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했으며, 이주 공고 이후 현재 93% 가량 이주가 완료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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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2차로 공급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이번 공고부터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해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하고, 공급물량 500호 중 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7253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 원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SH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오는 9월 28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줬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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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16일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이대인)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이에 다음 달(5월)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명은 밝힐 수 없지만 오늘 현장설명회에 7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세무서 맞은편인 대전 중구 선화동 136-2 일원 5만90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최고 공동주택 1725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298가구, 판매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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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새연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새연산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됨에 따라 다음 달(5월)에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12개 사가 참여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를 향한 기대감이 커진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한화건설 ▲대방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3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5월 8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0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특히 시공자선정총회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5(연산동) 일대 75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1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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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9주 연속 둔화됐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피하려는 매물이 소화된 이후 4월 들어서는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매도ㆍ매수문의 모두 관망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간혹 이뤄지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13% 상승에 그치며 둔화세를 이어갔다. 신도시(0.02%)와 경기ㆍ인천(0.01%)도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재건축 시장 역시 숨고르기가 이어지면서 0.04% 상승해 오름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30주 만에 최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성북(0.44%) ▲중구(0.37%) ▲마포(0.28%) ▲강동(0.26%) ▲동대문(0.25%) ▲구로(0.23%) ▲용산(0.19%) ▲종로(0.19%) 순으로 상승했다.
성북은 길음동 길음뉴타운(4,6,8,9단지), 삼선동2가 삼성푸르지오가 500만~2000만 원 가량 상승했다. 대규모 아파트 중심으로 실수요 일부가 움직이며 가격이 올랐다.
중구 역시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며 신당동 동아약수하이츠, 삼성 등이 500만~2000만 원 상승했다. 한편 금천은 0.11% 떨어졌다. 대단지인 시흥동 벽산타운1단지(1772가구)가 250만 원 하락했다. 물건이 쌓이면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소폭 조정됐다.
신도시는 ▲평촌(0.07%) ▲광교(0.04%) ▲분당(0.03%) ▲판교(0.02%) ▲일산(0.01%)순으로 상승했다. 평촌은 비산동관악부영4차, 평촌동 꿈동아 등이 500만 원 상승했다. 광교는 이의동 광교자연앤자이 1,2,3단지가 500만~1000만 원 올랐다. 매물이 많지 않은 가운데 거래는 소강상태다. 반면 유일하게 하락한 산본(-0.04%)은 금정동 충무2단지주공이 250만~750만 원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하남(0.11%) ▲의왕(0.09%) ▲성남(0.04%) ▲수원(0.04%) ▲용인(0.04%) 순으로 상승했다. 하남은 덕풍동한솔리치빌 1,2,3,5단지가 500만~750만 원 올랐다. 실수요 문의가 이어진 신장동 대명강변타운도 500만 원 가량 상승했다. 의왕은 대단지인 내손동포일자이가 500만 원 올랐다.
한편 ▲안산(-0.08%) ▲평택(-0.06%) ▲양주(-0.04%) ▲광주(-0.02%) 등 새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는 지역들은 약세를 보였다.
전세시장 역시 수요가 크게 감소하며 서울(-0.04%), 신도시(-0.06%), 경기ㆍ인천(-0.04%)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동대문(-0.32%), 강동(-0.21%), 송파(-0.17%), 금천(-0.12%), 양천(-0.10%), 노원(-0.08%), 성동(-0.04%) 순으로 전셋값이 떨어졌다. 동대문은 답십리동 답십리래미안위브가 2500만~4000만 원 가량 하락했다. 강동은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가 1000만~5000만 원 떨어졌다. 전세수요가 줄어 조정되는 모습이다. 송파는 잠실동 잠실엘스, 우성4차가 500만~2500만 원 내렸다.수요 감소로 인해 매물이 느리게 소진되며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성북(0.06%), 마포(0.06%), 서대문(0.05%) 등은 상승했다.
신도시도 전셋값이 하락했다. ▲위례(-0.45%) ▲중동(-0.26%) ▲산본(-0.08%) ▲동탄(-0.08%) ▲평촌(-0.05%)순으로 떨어졌다. 분당(0.01%)만 소폭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은 안산(-0.38%), 구리(-0.13%), 파주(-0.10%), 용인(-0.08%), 광명(-0.05%), 남양주(-0.05%) 등이 하락했다. 시흥(0.04%), 성남(0.04%)등은 상승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겹쳐 아파트 시장이 조용해졌다. 지난 3월 이후 숨고르기 중인 매도자들은 매물의 호가를 내리지 않고 매수자들도 급매물을 찾거나 동향만 알아보는 등 소극적인 모습이다.
최근 재정특위(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보유세 개편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다. 전문가들 사이에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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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우성1차(재건축)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서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치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13일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5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치우성1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30(대치동) 일대 2만987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7개동 725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475명으로 파악됐다.
은마아파트 맞은편에 자리한 대치우성1차는 영동대로와 도곡로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가깝다. 또 주변에는 탄천과 양재천이 흐르고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이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6 · 뉴스공유일 : 2018-04-1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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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양산시 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12일 복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시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10억 원 또는 입찰보증보험증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한다.
복지아파트는 오봉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은 물금신도시(양주동, 동면, 물금읍)가 조성되기전 양산에서 제일 먼저 15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개발된 지역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185(범어리) 일원 1만7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기준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300%를 적용한 공동주택 39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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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2년간 국가 건축정책 전체를 포괄할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16일 출범했다.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민간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9명과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건축 관련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ㆍ조정 한다.
11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5기 위원장에는 건축학도의 필독서로 꼽히는 《빈자의 미학》으로 유명한 건축가 승효상이 지명됐다. 승효상 위원장은 서울건축학교와 젊은 건축가 모임 등을 공동 결성ㆍ운영했고 초대 서울시 총괄건축가를 역임했다.
민간위원은 건축ㆍ도시ㆍ조경ㆍ문화 등 학ㆍ업계에서 대학교수 10명, 설계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9명이 위촉됐다.
앞으로 국토공간의 디자인 품격향상과 건축서비스 산업 활성화, 도시재생, 소규모 건축 품질향상 등 건축을 둘러싼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12월 1기가 첫 출항했다. 이후 대통령 보고대회,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전국 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 등을 통해 정부ㆍ지자체ㆍ업계 등과 교류하며 미래 건축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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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그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사망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고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개발법」 제73조에서는 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 등)가 변경된 경우에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해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되,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물(對物)적 성격의 사업으로서(「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개발법」 제73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를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권리ㆍ의무를 넘겨받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재차 동의서를 다시 받는 절차를 반복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그 취득의 방법이 매매이든지, 상속이든지 그 방법과 상관없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1005조 본문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이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전단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별도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등기 절차를 완료했는지 여부가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상속등기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ㆍ이전되고, 종전 토지 소유자가 한 동의의 효력도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유효한 동의로서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은 「민법」 제187조 및 제1005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곧바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상속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의 효과로서 포괄ㆍ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신속하게 확정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5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변경된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한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그 동의행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고,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상속인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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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 재생의 대표 모델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부마을을 방문한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 만부마을은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 시,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유형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빈 집과 노후화된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둘러보면서 취약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노후화된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처럼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제시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집 수리, 공동구역 청소, 임대관리 지원, 마을 상점 운영 등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공급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ㆍ운영을 지원한다.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소비자 협동조합)은 서비스 공동구매를 통해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아울러 주민 고용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주민 공동작업장을 둘러본 김 장관은 "결국 마을의 재생은 공동체의 회복이다"며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서 진행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맛나는 우리 마을로 재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와 지역 주민, 그리고 공기업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역의 노력에 발맞춰 국토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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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비 등의 내역을 모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적용 대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담당인력 등의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으로 입주자등의 분쟁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관리사무소나 게시판도 가능)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위반 시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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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대전 서구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시공자들의 막판 경쟁이 뜨겁다.
16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4일 지역건설사인 금성백조와 대형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인 미라클사업단(GS건설ㆍ현대건설ㆍ포스코건설)이 참여한 1차 합동 홍보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서 15일에는 시공자 선정 부재자투표까지 마쳤다. 이날 조합원 823명의 가운데 3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금성백조, 미라클사업단 모두 이곳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두 사업단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금성백조와 미라클사업단이 써낸 3.3㎡당 공사비는 각각 408만 원(총 공사비 6389억 원)과 429만7000원(총 공사비 6729억 원)이다.
금성백조는 지역 사정에 밝은 향토 건설사를 전면에 두고 비교적 낮은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2일 대전 서구 탄방동 본사에 `도마변동3구역 진정한 동반자`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사비 지원 등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면서 "지역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는 일은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라클사업단은 대형 건설사가 갖춘 아파트 브랜드 가치와 뛰어난 시공 능력 등을 내세워 대전 지역 최고의 아파트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미라클사업단 관계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혜택보다 향후 투자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그동안 수많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쌓은 경험과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대전 지역에서 가장 좋은 명품아파트를 만들어 보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성백조 측은 승부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지만 미라클사업단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아직 민심의 향방을 점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부산ㆍ대구ㆍ대전 등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추가 용적률을 확대ㆍ지원하고 나섰지만 일부 지역 건설사들이 불확실한 사업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한 수익을 뻥튀기하는 등 과장 홍보를 펼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도마변동3구역 역시 금성백조의 용적률 인센티브 및 `과장 홍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미라클사업단은 최고ㆍ최대ㆍ최초를 강조한다. 최초의 첨단 설계와 고급 마감재로 최대의 커뮤니티(도서관,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포함)를 포함해 대전 최고의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입면분할이중창,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지하세대 창고 등 무상제공 품목 등 파격적인 조건도 내세우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금성백조가 브랜드보다 `실용 중심의 내실`로 승부수를 띄웠다면, 미라클사업단은 대전에서 유례없는 `최고 수준의 제안서`로 명품아파트 건설을 강조한 것"이라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증가ㆍ용역비 추가 발생 등을 꼼꼼히 따져야 과장 홍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분위기가 상반된 가운데 도시정비업계는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한 수 위인 미라클사업단의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합은 이달 21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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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이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 당 0.3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로 하되, 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주택의 건설과 관련해 「주택법」에서 주택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47 해석례 참조)"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해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해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계산할 때 `탑승인원수`에 따라 해당 승강기 대수를 몇 대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탑승인원수`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에 대해서는 「건축법」 별표 1의2를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상은 승강기의 `구조`에 관해 규정한 「건축법」 제6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와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 승강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 아닌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에 관해 규정한 같은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는 준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계단실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으나,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이 사안의 주택에 대해 승용승강기를 2대 이상 설치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했는데, 이는 최근 많이 건설되고 있는 홀형(한 계단실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구조)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최소기준을 높여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 의미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방법에 관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와 유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에 입법 미비가 있었다거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건축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라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설치 대수보다 낮은 대수를 설치하게 돼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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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벌어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는 여러모로 흥미롭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난 6일 삼성증권의 한 직원이 우리 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며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했다. 주식을 배당 받은 직원 가운데 16명이 501만 주를 시장에 팔았고, 곧 급락한 주가는 지금껏 내리막길이다.
어떻게 한 시스템에서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이 모두 가능할까? 나중에 드러난 대로 삼성증권은 사용한지 20년이 넘은 낡은 프로그램을 여전히 사용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바꾸지 않았을까? 증권가에서는 대우증권을 비롯한 대부분이 배당방법이 분리된 프로그램을 쓰며, 이렇게 오래토록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그저 쓰던 게 아직 괜찮아서 바꾸지 않았더라도 추가 해명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누군가가 실수한 걸 알았으나 자신의 이득부터 챙기려는 행태는 도덕적 해이라고 불러 마땅하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 가능하다는 점에서 납득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 모든 주식 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흔적이 남고 2~3일 뒤에야 현금을 만질 수 있다. 증권사에서 일하지만 이러한 주식 거래 과정을 몰랐을 가능성? 없다. 16명 대부분이 삼성증권 안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전문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이다. 이들은 당장 현금을 손에 쥘 수 없단 것도 잘못된 거래에 책임을 지게 될 것도 알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는 거리가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를 `팻 핑거(fat finger)` 오류로 설명하기도 한다. 팻 핑거는 증권 거래 시 자판보다 굵은(뚱뚱한) 손가락으로 잘못된 주문 정보를 입력하는 주문실수를 가리킨다. 미국 증권가에서 탄생했지만 국내에도 유명한 사례가 있다. 2013년 한맥투자증권은 자기자본 200억 원, 고객 예탁 자산 380억 원 수준의 선물거래 전문 증권사였다. 그해 12월 한맥은 코스피200 옵션 12월물 42개 종목에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서 현저히 싸게 파는 이상한 거래를 했다. 이 일로 462억 원의 손실을 입은 한맥은 결국 문을 닫았다. 당시 한맥을 파산에 이르게 한 건 한 직원이 매매 프로그램에 주문을 넣으며 이자율을 잘못 입력한 실수였다.
과거 한맥 사태는 이번 삼성증권의 경우와 매우 닮았다. 개인적인 실수와 이를 발견해야 할 시스템의 부재가 반복됐다. 여기에 반성도 개선도 하지 않은 감독당국의 책임을 더해 3적(敵)으로 꼽고 싶다. 적잖은 사람들이 공매도 폐지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을 잘못된 이해로 깎아내릴 게 아니다. 그만큼 일부 증권사와 당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고 크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피해자 구제는 물론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고 나아가 책임자 문책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다. 감독당국은 차제에 무차입 공매도와 같이 증권가에 만연한 부정 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등 더 넓고 더 촘촘한 감시망을 펼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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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
‘씨앗동아리’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와 마을활동가, 학부모, 학생들이 동아리를 운영하고 여러 현장의 자원들과 학교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모임, 선진지 탐방, 마을과 학교가 함께 축제 등을 시행해보는 동아리사업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도서구입비, 강사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를 2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아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연구, 선진마을 탐방,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소규모활동 등을 하게 된다.
신청서는 27일까지 광주광역시 교육청 혁신교육과(062-380-4314)로 방문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광주시 공모를 통해 37개 마을교육공동체가 선정된 바 있으며 구종천 시 지역공동체추진단장은 “마을활동가와 교사, 학부모 씨앗동아리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마을교육공동체가 탄탄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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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169명을 선발해 올해 국비와 도비․시군비를 포함해 13억 6천9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내 청년창업농을 선발해 영농에 정착하도록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액은 경력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이다.
사업 대상자 접수 결과 총 536명이 신청해 3.2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청년농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 가운데 시군의 1차 서면심사를 거쳐 244명을 추천받아 외부 전문 평가위원의 면접평가를 통해 169명을 최종 선발했다.
성별로는 남자 133명(79%), 여자 36명(21%), 연령별로는 20대 31명(18%), 30대 138명(82%), 영농 경력별로는 예정자 77명(46%), 1년차 59명(35%), 2년차 22명(13%), 3년차 11명(6%)이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에게는 지원금을 포함해 농지, 창업 및 기반구축 자금, 기술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며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나 유흥업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라남도는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의 영농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영농유지,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시 지원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신규 청년농 5천 명을 육성하고, 보조·융자 포함 1조 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선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실현의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청년층의 농업 분야 유입 촉진 및 농업 혁신성장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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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청년임대주택을 건립을 두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빈민아파트`라고 칭하는 등 이른바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ㆍ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이 일어나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강동구청 광장에 주민 50여명이 모여 `임대주택 결사반대`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천호역 근처에 들어서는 990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주민은 "임대주택 지으면 성내동은 다 망할 것"이라며 "노인들이 대부분인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방해하지 말라"고 피력했다.
임대 소득으로 생활하는 자신들의 주거지역 인근에 값싼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지역 발전을 막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영등포구 당산동2가 인근의 한 아파트에는 최근 `5평형 빈민 아파트 신축 건`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었다.
이 안내문에는 "청년임대주택이란 미명하에 70% 이상이 1인 거주 5평짜리 빈민아파트를 신축하는 절차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임대주택이 허가될 경우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빈민지역 슬럼화로 범죄 및 우범지역 등 이미지 손상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은 SNS를 통해 알려져 님비현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논란이 커지자 결국 모두 철거됐다.
서울시는 2016년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을 도입했다. 역세권 부지에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19~39세) 주거난을 해소하려는 정책이다. 하지만 시의 2022년까지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청년들은 취업대란뿐 아니라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주거 빈곤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서울은 청년주거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스펙이라는 말도 나온다.
높은 청년주거 빈곤율에 반지하, 옥탑방 그리고 1평 남짓한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늘자 `지옥고`란 자조 섞인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부동산 문제로 절망한 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마저 포기했다. 매년 발표되는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실버국가`가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임대주택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청년의 미래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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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가장 먼저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부동산 각 분야의 기능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해 서비스 발전은 물론 다양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각 분야로 흩어져 있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ㆍ관리, 중개,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한데 모아 종합 부동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을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국내 주택시장의 변동 주기가 길어지고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분양 중심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인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곧 부동산 서비스 분야가 국내 산업분야의 하나로 인정받게 된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개발ㆍ건설 위주의 국내 부동산산업을 자산관리, 운영, 서비스 창출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ㆍ전환시킬 계획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전국적으로 대형 체인점이나 법인화 돼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영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상업ㆍ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다양한 부동산 관련 지수가 부족해 시장 투명성도 경제규모 대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국내 부동산산업의 규모는 개발업을 제외하고 전체 사업의 0.5%로 미국(1%), 일본(2.3%), 영국(1.5%)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예컨대 일본은 임대관리업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거대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한 대형 업체는 신규 개발 계획 수립부터 금융, 시공, 임대, 중개, 매각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연간 매출이 16조 원을 넘긴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부동산산업 분야별 시장 창출과 서비스 고도화, 전문성 강화 등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보통신(IT)기술 발전 등 변화에 따라 임대ㆍ관리, 정보 플랫폼, 리츠 등 신규 서비스 발전을 포함해 단계별 정책 로드맵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우수 서비스 확산과 해외수출 촉진 방안, 거래 안전 강화, 허위ㆍ과장 방지,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등의 추진 과제와 전략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을 국내 산업의 한 분야로 받아들이고 적극 나서는 것은 업계도 환영할 일이지만 앞선 사례들을 통한 예시처럼 국내 부동산 산업에서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고 종사자들도 선진국에 비해 영세한 편이다.
따라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제를 대거 손질해야할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같은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해 정부는 앞으로 큰 틀인 기본계획을 잘 짜내 시장에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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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는 가운데, 해당 보유자들의 절세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 중 절세 방안 중 하나인 `부담부 증여`가 주목을 끌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단순 증여는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서가 총 세금 부담이 되는데 반해,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돼 왔다.
단순히 말해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단순 증여가 아니라 대출을 얻어 증여를 하면 부동산과 채무를 같이 이전하게 됨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서울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이자 아파트, 주택(2억 원)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 A(70)씨는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고 싶다.
A씨가 7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6억 원에 살고 있으며 현 시세는 9억 원을 호가한다. 이때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받는 아들은 시세 9억 원인 아파트를 받는 동시에 전세보증금 6억 원에 대한 채무반환의무도 증여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에서 6억 원을 뺀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먼저 부담부증여를 통해 유상 이전한 채무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만약 자녀가 대출 원리금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부모가 대신 상환해 준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보통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담부 증여는 쉽지 않다.
또 하나 명심해야할 것은 증여 직전에 부모가 대출 받은 후 자녀가 이를 인수한 경우이다. 이때 부모가 대출에 대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부담부 증여로 인증 받지 못한다. 이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부모의 채무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의 한 전문가는 "자산가들은 막대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서두르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장기간 보유하는 길을 택한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가족 간 매매도 가격을 대폭 깎아내기 쉽지 않은데다 자금출처까지 조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외에도 A씨 아들이 다가구 주택 1층을 사무실로 쓰고 싶을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로 종부세를 면제받기 위해 전체가 아닌 1가구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했다면 종부세가 면제된다. 아파트는 증여하고, 주택은 기준시가 6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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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2일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에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하며, 같은 날 조합사무실에서 오후 4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4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시공자로 참여하고자 한 건설사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보는 등록사업자 ▲시공능력평가 150위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과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참여 조건으로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수도권에서 단일가구 1000가구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당 조합이 조합설립승인 후 지급키로 한 컨설팅 업체의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업체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5번길 12(소하동) 일원 78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이곳에 공동주택 218가구 및 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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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건수가 급감하고 호가도 조금씩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이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알아본다.
서울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이달부터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얻으면, 양도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적용된다.
양도세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존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2%를 적용 받았지만, 이달부터 2주택자는 지금보다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10~30%를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사라졌다.
당장 집을 팔 계획이 없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 간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자녀에게 증여하면 5000만 원(미성년 자녀일 경우 2000만 원)이 공제된다. 다만 이 경우 주택을 5년간 팔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증여에 의한 취득세(4%) 발생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녀가 기혼자거나 30세 이상이면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증여를 통해 세대를 분리하는 것도 전략이다. 주택 수는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수도권 주택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의무기간 8년(3월 31일 이전 등록 시 5년)을 채워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을 산정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유지 가능하며 일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도 각 조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다만 8년 이내에 주택을 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면받은 세금도 반환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주택을 모두 처분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아닌 주택이 섞여 있을 경우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처분 순서를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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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친구`란 자세를 보임과 동시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보아오포럼 개방 확대 선언으로, 미ㆍ중 무역 갈등이 일단 `대화` 쪽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미ㆍ중 양국은 서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미ㆍ중 무역 갈등은 결과가 어떻게 나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비롯해 정계와 재계 모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미ㆍ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면 다방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고, 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추산할 수 있을지 대비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9~11일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아오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보아오포럼은 매년 4월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지역경제 포럼으로, 중국에서는 다보스포럼에 필적하는 중요한 행사로 전략적 육성 중이며, 해마다 아시아에 관심 있는 외부 인사들의 참가가 확대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개방`이라는 단어만 43차례 사용하면서 획기적인 개방조치 의지를 공언했다는 평가다. 특히 그는 ▲금융시장 개방 ▲수입 자동차 관세 인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천명했다.
이어 중국의 당국은 이달 11일 중국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을 발표한 이강(易綱) 인민은행장이 `위안화 평가절하 방식`으로 무역갈등을 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제는 미국이 답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고,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미 무역갈등과 관련해 양국 경제 관료 사이에 어떠한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은 협상을 위한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은 중국의 공세를 환영하면서도 일단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재계 전문가는 "미국 입장에서 시 주석의 대외 개방 조치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개방한다고 했지만 이미 중국에선 거대 국가소유 은행들이 장악하고 있어 개방의 효과가 미미하다. 아울러 대부분 국가들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3% 선인 것과는 달리 중국은 25%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관세의 소폭 인하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 행정부가 중국의 개방확대 조치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나서 다음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우리의 입장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국과 미국 모두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수출 대상국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은 우리가 부품ㆍ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해 중국에서 그것을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계가 성립돼있다. 따라서 중국의 미국 대비 수출이 감소하면 중간재 수출 또한 감소하게 되고 연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우리는 이처럼 국제무역질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모색할 게 아니라 연구해 나가면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적응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수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내수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내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부 때보다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상교섭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을 양성해 변화하는 질서를 깊이 연구해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만에 하나 무역전쟁이 본격화된다면 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지만, 무역전쟁이 정말 본격화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협상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미국ㆍ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체질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 자칫 우리에게 위험으로 돌아올 상황에 대비해 새로운 수출국의 발굴과 다각화가 요구된다.
3번째로 많은 교역대상국인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성장력과 인구와 관련된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춘 나라들을 통해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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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종상향을 통해 최고 50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눈길이 쏠린다.
13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장미1ㆍ2ㆍ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언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11일 정비계획 변경 등을 위한 도시계획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이곳 추진위는 입찰용역 내용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에서 `준주거 및 종상향(50층 규모) 계획 검토`를 넣었다.
이날 추진위 관계자는 와의 전화통화에서 잠실주공5단지처럼 준주거로 종상향하는 그림을 그린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미1ㆍ2ㆍ3차아파트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분류돼 35층 이하로만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근의 잠실주공5단지가 지난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최고 높이 50층 재건축 정비계획을 허가 받으며, 이곳 또한 기대감을 한층 높인바 있다.
이번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오는 19일 오후 3시까지 입찰서를 접수한다.
한편,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일대 34만3266.7㎡를 대상으로 향후 재건축사업을 통해 3900여 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1979년 건립된 총 3522가구(▲1차 2100가구 ▲2차 1302가구 ▲3차 12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현재 토지등소유자 수는 4020명(변동 가능)이다. 특히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에 앞서 송파구에서 이를 통과한 몇 안되는 재건축 사업지로 꼽힌다.
이 사업은 2005년 1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28일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받은바 있다. 아울러 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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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예상치 못한 난제를 만나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A 법무법인은 신반포12차 재건축 조합을 대신해 해당부지 소유자 73명을 대상으로 지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조합도 파악하지 못했던 재건축 대상 땅주인들이 나타난 데에 따른 조합의 후속 조치다. 땅주인들은 대부분 비조합원으로 단지 내 소규모 지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따라서 보상금액을 놓고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어 유관 업계의 관심이 더욱 커진 형국이다.
소송 당사자들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126㎡, 소송가액은 5억1170만 원(공시가격 기준)이다. 지분분쟁이 발생한 곳은 단지 내 관리사무소 지하 기계실 부지다. 게다가 이번 소송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송이 일부 지분 보유자를 상대로 제기됐고 보상금도 시세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송 당사자는 700명이 넘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이 같은 정황이 펼쳐진 것은 앞서 신반포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1970~80년대 잠원동 일대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한 한신공영은 비용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인근 단지 2~3곳의 기계실 설비를 한곳에 모아지었다. 신반포12차 지하에도 주변 단지들과 함께 사용하는 기계설비가 설치됐다.
조합 측은 이번 소송은 재건축과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새로 지을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등 주요 시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선 지분확보가 필요하다.
신반포12차는 2014년 안전진단을 통과, 2017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만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뒤 정비계획(안)을 확정시켜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4길 41(잠원동) 일대 1만7718㎡에 1982년 준공된 최고 층수 12층 공동주택 3개동 312가구로 구성된 단지를 용적률 299.95%를 적용해 최고 35층 공동주택 479가구(소형임대 56가구)로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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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탁방식 도입 등을 놓고 잠시 내홍을 겪었던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새 출발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추진위원장과 추진위 임원 등을 구성해 사업 주체를 새로 구성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은 오는 14일 서초구 반원초등학교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회 등을 선출한다. 추진위원장 후보에는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 경우, 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반포4차는 1212가구로 이뤄져있으며 재건축사업을 통해 1750가구로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입주 40년으로 10여 년 전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6년 조합설립동의율 93%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조합설립인가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뉴코아아울렛 부지 분할 소송, 예비 조합장 유고 등의 난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돌파구로 신탁 방식 재건축을 택했고 2017년 8월 한국자산신탁이 단독으로 참여제안서를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신탁 방식 추진을 놓고 주민 의견이 엇갈려 2017년 10월 한국자산신탁을 시행자로 선정하기 위한 주민총회가 일부 주민에 반대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기존 추진위원회 임기는 2017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추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한편 신반포4차는 지하철 3ㆍ7ㆍ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과 접하고 있는 `트리플역세권` 단지다. 인근에 생활인프라가 풍부해 입지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파미에스테이션,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 각종 상업시설이 가깝다. 반포한강공원, 잠원스포츠파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고 반원초가 가까워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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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환경 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현행 법령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있다"며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공급 당시에 비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임차인의 경우 현행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손실을 분양전환을 통해 얻는 시세차익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 위험성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에 건축비, 택지비, 택지비 이자 및 간접비를 포함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산정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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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공무원 임대주택 단지인 개포주공9단지 재건축사업이 잇따라 호재를 맞이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이어 최근 건축위원회 심의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강남구 일원동 688 일대 특별계획구역11(공무원9단지)에 대한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로 심의를 의결했다.
1983년 총 690가구로 지어진 개포주공5단지는 공무원 임대주택 단지로 지어진지 35년을 넘어 재건축사업이 시작됐다.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초 1677가구로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5층인 최고 층수를 29층으로 올린다는 목표가 세부개발계획에 제시됐다. 하지만 최고 층수가 서울시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맞지 않아 조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개포주공9단지 재건축사업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 25층 제한을 적용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8월 진행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한 수정 가결을 받았다. 층수 제한을 4개층 낮추고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 등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이번 건축위원회에서는 총 가구 수도 소폭 늘어났다. 지난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는 25층 이하, 1691가구로 계획됐지만 조정을 통해 30여 가구 늘린 1720가구로 확정됐다. 개포주공9단지와 함께 공무원 아파트로 운영되던 바로 옆 개포주공8단지가 민간분양으로 전환되며 줄어든 물량을 개포주공9단지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반분양이 없는 공무원 임대 사업지이지만 뛰어난 입지로 입주를 원하는 공무원들간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인근에 영동대로와 양재대로를 인접했고 대모산ㆍ양재천, 지하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3호선 대청역 등이 가까워 생활 환경이 좋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녹지를 신설하고 공공보행통로도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계획된 용적률은 260% 이하다.
이에 개포주공9단지 재건축 시공권 향방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분양 절차가 없는 탓에 정비 일정이 간소하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절차는 물론 분양가를 조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순 시공만 맡는 사업지로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 역시 적다. 공단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넘어선 만큼 연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바로 시공자 선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개포주공9단지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시공권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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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는 `서울시 양천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례를 통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천구의회 전희수 의장과 조재현 의원, 나상희 의원 등 9명의 동료의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했다.
전 의장은 "구의회 의장으로서 공정한 안건처리를 위해 조재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양천구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경비 및 안전진단 결과 정비계획 입안이 필요하다고 결정돼 정비계획 입안에 비용이 필요할 경우, 구 예산(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장은 "정부의 재건축 정상화 방안 시행에 따라 안전진단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해 사업결정과 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서 그는 "안전진단 비용분담이 재건축사업 비리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투명한 사업추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13일 개회하는 제26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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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10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시공권 경쟁 구도가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신길10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이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는 최종적으로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곳은 지난 2월 26일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대우건설 ▲우미건설 ▲한신공영 ▲동양건설산업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동부건설 ▲한양 ▲GS건설 ▲태영건설 ▲삼호건설 ▲대방건설 ▲반도건설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총 15개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로 인해 경쟁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시공 수주전이 대우건설과 동부건설 2파전으로 치러지게 돼 오는 29일 개최될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곳은 지난해 중순까지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같은 해 9월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을 맡으면서 사업이 점차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또한 지하철7호선 신풍역과 접하는 초역세권 지역으로 추후 신길뉴타운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 108(신길동) 일대 3만223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894가구(임대 84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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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강남4구의 아파트값이 7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0.03%, 0.09%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랐으나 동작구(0.26%)를 제외하곤 하락 또는 미미한 상승을 보였다. 특히, 그간 상승을 주도한 강남4구는 강남구(-0.01%)와 함께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30주 만에 하락했고, 지난주 하락 전환한 서초구는 0.02% 더 떨어졌다. 최근 강남4구 ▲3월 첫째 주 0.12% ▲3월 넷째 주 0.06% ▲4월 첫째 주 0.01% 등 상승세가 약화돼왔다. 강남4구와 함께 상승세를 이끌던 성동구도 0.07% 감소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03% 감소했다. 서울(0.06%)과 함께 ▲경기(0.01%) ▲대구(0.05%)▲광주(0.09%) ▲세종(0.08%) ▲전주(0.03%) 등이 상승했고, ▲충남(-0.29%) ▲경북(-0.21%) ▲울산(-0.19%) ▲제주(-0.15%) 등이 하락했다.
조사대상 총 176개 시군구 가운데 상승 지역은 지난주 대비 64→53개로 줄어든 반면 하락 지역은 93→97개로, 보합 지역은 19→26개로 늘었다.
감정원은 "그간의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가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하며 하락 전환했다"며 "수도권과 지방도 금리인상, 대출 규제, 공급물량 증가, 미분양 증가 등 다양한 하방요인으로 하락폭을 키우면서 전국적으로 3주 연속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은 전국이 0.09% 하락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0.09%, 0.12% 하락하며 수도권 지역의 0.10% 감소를 보였다. 지방에서는 전남(0.05%), 광주(0.03%) 등 상승세를 지속한 지역 외 대부분이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정부의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전세시장 안정세가 지속됐다"며 "광주ㆍ전남은 거주여건이 양호하거나 재개발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창원은 개발사업 및 지속하락에 따른 저가메리트로 1년여 만에 상승 전환됐다. 하지만 입주물량이 많거나 지역경기가 침체된 충남·울산·경북·경기·충북·부산·경남 등은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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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서울의 투기과열지구 일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주택을 특별공급으로 공급한 데 따른 논란이 불거졌다.
고액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이 일반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특별공급을 통해 받아야 하는 사회적ㆍ정책적 배려 대상인지에 대한 사회적 이견 외에도 도입 취지와 달리 `증여`나 떴다방을 통한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3월) 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특별공급에서 분양대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힘든 19세 1명을 포함해 29세 이하 당첨자가 12명으로 확인돼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정부는 부랴부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자금 출처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공급 `금수저` 논란에 고가주택 배제
전매제한 기간 5년으로 `강화`ㆍ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이와 더불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신혼부부ㆍ장애인 등 사회적ㆍ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로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85㎡ 이하ㆍ10%) ▲신혼부부(85㎡ 이하ㆍ10%) ▲다자녀(제한 없음ㆍ10%) ▲노부모 부양(제한 없음ㆍ3%) 등을 대상으로 전체의 33% 이내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공급 물량이 자산가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더라도 서민이 청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청약 당첨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청약제도 운영 상황 및 당첨자 특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서울ㆍ경기 과천시 등)에서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공급 제도를 9억 원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 가구 일반공급 방식으로 분양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반공급 물량이 33% 증가하면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도 확대되고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5년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9억 원 이하 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20~3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체 공급물량의 10%(민영주택 기준)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국민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는 최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개선안은 이렇게 늘어난 물량에서 민영주택 기준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5%는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부부에 공급할 방침이다. 소득기준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하고 맞벌이의 경우 130%까지 인정한다. 나머지(전체 공급물량의 15%)는 기존대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게 공급한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85㎡ 이하를 100% 가점제로 공급하는 안이 시행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스스로 재산을 모은 부부`보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부부`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점제하에선 무주택기간이 긴 40대 이상이 대부분 당첨된다"며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신혼부부들이 당첨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리ㆍ불법 전매 단속 강화 `전망`
관련 법령 개정 후 오는 5월 중 시행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특별공급에 참여하는 기관별로 자체 운영 실태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한 불법 전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된 이후 분양 계약 체결 전에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전매제한 가산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하게 정해 불법 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의 시행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해,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5월 중순께 개선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선안의 발표 이후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단 땜질식 처방에 급급해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면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 계획을 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최근 서울 강북권 아파트도 중대형은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데, 여기에 청약하려고 기다렸던 다자녀ㆍ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세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해 우선순위 결정권을 추천 기관이 가진 한 자체 점검만으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기관추천 물량이 사업 주체인 건설사ㆍ시행사가 임의로 배정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공급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 대한 포상 개념인데 아파트 분양권을 줘서 자본의 차익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는 소득에 대한 적정한 보완이 합리적이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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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정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첫 부담금 통지서가 내달(5월) 초께 통보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서울, 경기, 부산 지역 10개 조합ㆍ추진위 `위헌` 소송 제기
재건축 조합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에 위반돼"
지난달(3월) 26일 법무법인 인본은 서울, 경기, 부산 지역 8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조합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 등이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과 강남구 압구정5구역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동참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의 경우 아직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았으나 이번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인본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이전인 추진위 단계더라도 위헌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처음 도입된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간주하고 누진적으로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도가 도입되고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이 연장됐지만,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더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정부가 결정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올해부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모두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초과이익이 3000만 원 넘을 경우, 금액에 따라 최고 50%의 부담금을 부과시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담금은 `{종료 시점 주택가액-(개시 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부과율`을 통해 산정된다. 개시 시점은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일을 말하고, 종료 시점은 준공인가일이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정기예금이자율과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평균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개발비용은 공사비ㆍ설계감리비ㆍ부대비용ㆍ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부담금은 주택도시기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등으로 전환된다.
행복추구권ㆍ평등권ㆍ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해당 조합 "미실현 이득ㆍ이중과세, 위헌성 있어"
법무법인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자기 의사결정권) ▲제11조 평등권 ▲제23조 재산권 ▲제35조 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 등 여러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들었다. 먼저 재건축 부담금을 규정하는 방법의 위헌성을 꼽았다.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가 받아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흔히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이처럼 실질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헌재도 실질 조세를 명목상 달리 규정하는 것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요건 불비를 이유로 들었다. 헌재의 결정례를 참고하면 과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미실현 이득 과세는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의 문제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 문제 ▲주택가격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 규정 설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초과이익환수제는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부과의 기준 시점인 개시 시점을 `추진위 승인 시점`으로 규정해 지나치게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주택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반영해 불합리하며,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 사실상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 초과이득이 과도하게 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본 측은 무엇보다 미실현 이득 과세는 1가구 1주택자나 현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납세자가 현실 담세력이 없어 사실상 주택을 강제로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이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가치 상승에 대해 매기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부동산의 경제적인 가치 상승에 대한 이중과세는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본 관계자는 "2008년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헌 소송을 각하한바 있다"며 "이번에도 헌재가 정치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청구마저 각하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보루인 헌재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으로 결코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헌재는 2008년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등이 청구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행정당국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로만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의 헌법 재판 결과가 이르면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아직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업계에서는 위헌보다는 합헌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 폭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미실현 이득 과세,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아"
"부담금 산정기준 완화? 제정 당시 기준 변경 無"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22일 참고ㆍ해명자료를 내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재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며 "양도소득세와는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다"고 밝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헌재가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어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중복과세 주장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과로 두 제도의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며,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재건축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집중 등이 도심 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도심 혼잡ㆍ과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이달 3일 재건축 부담금 산정과정에서 적정 개발비용 기준이 없어져 산정기준이 완화됐다는 한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도 부담금 산정 기준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관련 기사는 수억 원대 수입 주방가구를 개발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냐며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로 제한하던 적정개발 비용 기준도 없어져 공사비 부풀리기 우려된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은 기사에 등장한 고가의 수입 주방가구 등 개발 비용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우면 적정개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 공제 기준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이 없었다"며 "제정 당시 기준을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현행 규정은 「주택법」 제57조(분양가상한제)에서 정하는 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 등을 넘어서는 비용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한다"며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도 이어져
한편 도시정비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법령 개선도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4일 접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부속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주택 거래 가격에서 양도받은 실제 거래 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부담금을 내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6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토록 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현재 4개월 이내로 돼 있는 현황에서 재건축 부담금 사전통지부터 결정ㆍ부과까지 약 5개월 20일 걸리는 것을 고려해 `6개월 이내`라고 명시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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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선분양제는 지난 40여 년간 시장 우위를 점하며 자리를 굳혀왔다. 적잖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이 뻗은 가지들은 이미 부동산시장 전반에 얽혀있다. 때문에 이를 바꾼다는 건 담는 그릇 자체를 교체하는 일일 뿐 아니라 줄줄이 다른 정책까지 손봐야 함을 의미한다. 가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하다.
이에 본보는 내달 모습을 드러낼 공공ㆍ민영주택 후분양 로드맵에 앞서 후분양제가 공공에 이어 민영주택으로 확대될 경우 주택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들에게도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봤다.
보유세와 함께 중반기 큰 변수
업계 "개정해야 즉각ㆍ전면 시행 가능"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5월 중 후분양제 로드맵이 담긴 `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안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10년마다 중장기 수급 전망과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한 주택 공급 정책의 청사진이다. 계획이 수립된 2013년 이후 5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환경과 대ㆍ내외 경제여건, 인구ㆍ가구 구조 등을 고려ㆍ반영한 수정안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후분양제의 큰 윤곽은 이미 나왔다. 지난해 10월 김현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주택 부문은 가산점 부여 등의 방식으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여기서 가산점은 후분양제에 나서는 민간 기업에 LH와 각 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입찰에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선분양과 후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공ㆍ재벌 건설사에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 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지속하되 사전예약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같은 당 윤영일 의원도 모든 아파트에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시장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 의원은 "2017년 전국에서 분양된 약 30만 가구 중 LH 공공분양 공급물량은 1만 가구에 불과했다"면서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후분양제 전면 도입 없이는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로드맵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먼저 시도했었다. 2007년 분양허용 공정률 40%부터 시작해 2년마다 20%포인트씩 올려 2012년까지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주택 공급량이 급감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8년 2월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공공택지 후분양 우선공급으로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거세게 반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덮치면서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 다수가 계약을 해지했다. 남은 4개 건설사도 후분양과는 거리가 먼 공정률 10% 수준에서 입주자를 모집했다.
각종 부실공사로 후분양제 논의 부상
후분양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데에는 지난해 불거진 대단지 아파트 부실 사태의 영향이 컸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지난해 3월 입주 후 6개월 동안 8만8000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직접 모은 부실공사 실태를 보이며 화성시와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사 결과 이곳은 공사기간이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보다 6개월가량 짧았고,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공자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허위로 신고하며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부실공사, 사업비 부풀리기 등이 선분양제의 폐해로 지목되면서 후분양제 논의에 힘을 실은 것이다.
또 실물을 보일 수 없는 건설사는 아파트 브랜드의 가치를 쌓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해당 아파트 한 주민은 "건설사들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많이 펼쳤다는 광고를 보고 좋은 이미지를 가졌고 (입주)결정도 했는데 이런 부실 공사를 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박해천 교수(동양대학교 교양학부)는 저서 《아파트 게임》에서 "아파트 브랜드는 `신용`을 금전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며 "건설업계는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브랜드의 광휘를 선사하고, 구매자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그 광휘를 미래의 자산 가치에 대한 보증으로 착각하고 상품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설명했다.
선분양제 `개혁`ㆍ`교체`는 시대적 요구
반대 목소리 반영된 로드맵 나올까
지금의 선분양제는 지난 1977년 도입됐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사회 진출로 주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집을 지을 건설사와 자본은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정부는 특별한 재정 투자가 필요 없는 선분양제를 끌어왔다. 덕분에 건설사들은 비교적 적은 금융 부담을 지고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비용을 여러 번 나눠 낼 수 있는데다 진행단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덤으로 얻었다. 결국 선분양제는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간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 시대 요구한 역할을 수행했고 지금껏 생명력을 유지했다.
이제 선분양제는 현재 부동산시장에 나타난 문제점 대부분의 원인으로 꼽힌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양산하며 부동산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었고, 가계의 금융대출 증가를 부추겨 전체 가계대출 부실 규모를 키웠다. 나아가 전국민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정동영 의원실이 지난해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으로 거래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했다.
그에 비해 후분양제는 만들어진 집을 사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없앨 수 있고 입주 시점에 집값이 떨어지는 일도 생기지 않는다. 시세차익을 바라는 가수요가 줄면서 실거주자를 위한 부동산시장을 기대할 수 있다.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도 전면적인 거부라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시장 충격을 완화할 정도의 점진적 변화 등을 주장하는 편이다.
지난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후분양제 역시 단점이 있어 급격한 전환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사업가격이 올라가 소비자 분양 가격이 상승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보고서를 냈다(주택금융리서치 2018년 1월호). 보고서는 선분양제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사의 금융권 PF대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 ▲사업비 상승 ▲사업성 저하 ▲주택공급 위축 ▲분양가 상승 등의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를 작성한 이갑섭 KB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주택보급률이 올라가며 주택의 대량공급보다는 소비자의 권익향상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 잡으면서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후분양제 도입을 두고 건설ㆍ경제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부실시공 방지, 주택 투기수요 감소를 위해 후분양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후분양 논란에 대해 원인ㆍ해법을 올바르게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3월) 27일 한국주택건설협회가 마련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심광일 회장은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경우 금융비용 부담 위험이 높아져 중소업체는 분양사업을 추진할 동력 자체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및 수급 불균형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등이 야기돼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부)는 "2014년 LH가 후분양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5개 단지 5213가구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후분양제를 시행해도 분양가 상승분은 0.5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용역보고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주택공급자의 사업비 대출 이자부담이 커져 분양가격이 3~7.8%까지 상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며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지난 11일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택 후분양제와 관련해 "언젠가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데, 후분양이 무조건 좋은 것인지 생각봐야 한다"며 "후분양을 하면 오히려 우량ㆍ비우량 회사 간 자금 조달 능력에 차이가 있어 중견 업체들의 충격이 클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자동차는 서울에서 파나 부산에서 파나 제품이 똑같지만 주택은 지역적 편차가 있고 같은 규모로 지어도 다를 수 있다"며 "후분양 도입도 시장 흐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은 시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각종 규제와 금리 인상, 보유세 인상 논의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꾸준히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후분양제 논의는 차치하고 정부는 공공ㆍ민영주택에 대한 후분양 로드맵을 내달 공개할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이에 앞서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후분양 의무화와 관련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란 소식도 들려온다. 따라서 빠르면 당장 이달부터 후분양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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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전국 250곳에 청년창업 공간과 복합 문화시설 등 도시재생 혁신거점이 조성된다. 이 가운데,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포함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 `시동`… 전국 250곳 `혁신공간` 만든다
지난달(3월)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통해 5년간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이 중 절반인 250곳의 사업지 내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거점은 청년창업 지원 시설 100곳과 유휴 국ㆍ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내 문화ㆍ창업 등 복합시설 50곳,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 100곳 등이다. 혁신거점에는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가 각 100개소씩 들어선다.
국토부는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마을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는 최저기준도 마련한다. 자율주택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해주고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책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뉴딜로 인해 원 거주민이 터전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등의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 신청→선정→착수 등 3단계에 걸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과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을 살펴본 뒤 과열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평가에 반영한다.
이어 지난 10일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10필지 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재개발 등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해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 내몰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개개인의 전문성이 부족해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4개소에 개소하고,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ㆍ시공자 추천, 착공 및 이주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실시한다.
업계 "서울 포함될까?"… 서울 포함 여부 이달 중 결정
국토부 "부동산 지표 통해 포함 여부 결정"… 전문가 "부동산 투기 광풍 불 것"
이번 로드맵에는 투기 광풍이 부는 서울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도시정비사업 주도로 이뤄진 만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박혔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8~9월 도시재생뉴딜 대상지가 선정되면 대상 지역이나 인근 부동산 지역이 급물살을 타며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이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포함될지 여부가 다음 달(5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을 제외한 도시재생은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많아 국토부의 결정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3월) 27일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5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계획을 발표할 때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고 서울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은 앞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사업지 선정에서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지나 주거지 낙후도면에서 지방의 상황이 훨씬 심각하고, 서울시의 경우 굳이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역량도 충분하고 자금 여력도 다른 지방의 자체에 비해 상황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상징성과 정책효과 면에서 서울을 제외한 도시재생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점에서도 담당 부처인 국토부도 내심 서울을 마냥 제외시키는 것은 정책적 제약이 크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부동산 가격 이슈가 워낙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큰 기준에서 생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자칫 개발 호재로 인식돼 또다시 투기 광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자자들은 서울로 몰려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자칫 투기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이 침체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서울은 마지막 카드로 꺼내 들어도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업계 다수의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더라도 낙후된 곳 일부만 대상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이 재개발ㆍ재건축 주도로 이뤄진 만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될 경우 해당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300억 원이 넘는 도시재생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 지원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지방의 노후지역을 재생하는데 우선 국고를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광역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반반씩 부담했고 이하 시ㆍ군 단위는 중앙정부가 60%, 지자체가 40% 지원했다. 이번 로드맵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서울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지로 굳이 선정하지 않아도 서울시가 300억 원 이상의 도시재생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재생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기준은 변함이 없다"며 "서울은 굳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서울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더라도 낙후된 곳 일부만 대상지에 들어갈 가능성도 예상된다.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이 재개발ㆍ재건축 주도로 이뤄진 만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될 경우 해당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생각하면 서울을 포함하는 게 맞지만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파악됐다. 사업의 핵심이 청년 스타트업에 저렴한 창업 공간을 제공해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인 만큼 청년창업 수요가 높은 서울 지역이 정책적 효과가 클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다만 구도심 개발이 투자 수요를 자극해 지대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의 신중론과 달리 도시재생 뉴딜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진행 중인 서울시는 서울 지역을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은 강남 4구에 집중돼 있고 도시재생을 통한 수요 분산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ㆍ2 대책 발표 이후 대출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서울의 주택시장은 다소 안정세에 접어든 분위기란 전언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7년)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값이 16.4% 상승했지만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단독ㆍ다가구 매매가격은 5% 올랐고 다세대ㆍ연립주택도 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 9% 보다 낮은 수준이다. 낙후 도심의 재생을 더 이상 늦추면 주거환경과 집값 격차가 더 벌어져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에선 서울 시내 131개 도시재생지 가운데 27개 활성화 지역, 그중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는 창동ㆍ상계, 창신ㆍ숭인, 가리봉, 해방촌 4곳을 제외한 23개 지역 중 일부를 선정 대상으로 건의했다.
또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오세훈 전 시장 시기의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을 중단하고 도시재생 중심의 노후 시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은 많다. 또 집값 상승은 주로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인 도시재생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과 상관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시도 이에 적용될지 이달 중 드러날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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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골머리를 썩고 있음에도 여전히 서울권 내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는 투자자들을 향해 매력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에 본보는 투자처로 지켜볼만한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대지지분이 높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눈길`
전문가 "무작정 투자는 금물…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해야"
"저는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을 볼 때, 대지지분을 가장 많이 고려해요… 대개 대지지분이 많으면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큰 상품이거든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대화를 하던 중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눈여겨보던 회사원 A씨가 한 말이다. 보통 많은 전문가들은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면 `대지지분`을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 면적을 가구 수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한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의 대지 면적이 100이고 소유자가 10명이라면 대지지분은 100/10으로 10이 된다. 대지지분이 낮으면 보상해 줄 대상자가 많아 사업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대지지분이 높으면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이 낮아서 동과 동 사이의 공간이 넓고 층수가 낮으며 편의시설이 많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고 많은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용적률의 단지는 재건축 시 증축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커진다.
정부가 계속해서 재건축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관심을 사그라질 줄 모르고 있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재건축을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보통의 아파트들보다 놓은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A씨처럼 부동산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던 예비 투자자들은 `대지지분`에 민감하다.
최근 가장 기대되는 아파트를 꼽자면 1987년 준공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들 수 있는데 해당 단지는 공동주택 30개동 39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76㎡는 대지지분 76㎡, 81㎡는 80.9㎡, 82㎡는 83㎡에 달한다. 전용면적보다 대지지분이 커 사업 수익성 역시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용적률도 138%로 낮은 편이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해당 단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파이(수익)가 줄어들 수 있지만 전용면적 76㎡를 기준으로 잡을 때 재건축 이후에는 전용 102㎡ 아파트에 3억~4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1~14단지) 역시 대지지분이 높은 단지로 목동신시가지5단지는 용적률이 116%이며, 전용 95㎡의 대지지분은 92㎡, 전용 65㎡는 62.8㎡ 정도다. 용적률이 125%인 목동신시가지7단지는 전용 66㎡(고층)의 대지지분이 63㎡이고, 같은 면적의 저층인 경우 대지지분은 70.3㎡까지 높아진다. 특히 11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1㎡의 대지지분은 55㎡, 전용 66㎡는 약 71㎡로 잠실주공5단지에 못지않다. 용적률도 120% 정도로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이외에도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높은 대지지분을 자랑한다. 1973년 공동주택 35개동 1490가구로 규모로 지어진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모든 동이 전용면적 72㎡로 구성된 가운데 15동의 경우 68.57㎡, 20동 68.24㎡, 23동은 63.22㎡, 26동 63.19㎡, 22동 62.1㎡, 1동 60.55㎡에 달하며 용적률도 127%로 낮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사업성도 뒤처지지 않는다. 전용면적 84㎡는 대지지분이 가장 높은 가구가 108동 107.58㎡, 가장 낮은 가구는 98동 85.33㎡다. 나머지 동의 대지지분도 대부분 100㎡ 안팎이어서 향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조합원은 일명 `1+1`으로 2채를 가져갈 수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주택 구역 자체가 5층으로 지어졌을 정도로 저층인데 대지지분이 높아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정부의 계속된 압박에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지지분이 높고, 용적률이 낮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를 결심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의 강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한 자금이 요구되고 장기적으로 돈이 묶일 수도 있어 여윳돈이 없는 사람은 투자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클수록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게다가 재건축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지 조건, 호재, 조합설립인가 여부 등도 고려할만한 투자 요소`
강남에 이어 강북까지 매력적인 투자 지역 많아… 전문가 "꼼꼼하게 알아봐야"
대지지분이나 용적률 이외에도 입지 조건, 조합설립인가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할 투자 요소로 꼽힌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가 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서울 재건축 단지로는 강남구의 ▲개포주공 5ㆍ6ㆍ7단지 ▲개포현대1차 ▲은마아파트 ▲개포럭키 ▲도곡동 개포5차우성 ▲도곡삼호ㆍ삼익 ▲압구정현대 등과 서초구의 ▲반포경남 ▲삼호가든5차 ▲신반포 궁전 ▲방배신삼호 ▲방배 삼호 ▲서초진흥 ▲신반포2차ㆍ4차ㆍ16차ㆍ17차ㆍ25차ㆍ26차, 송파구의 ▲가락프라자 ▲송파한양2차 ▲장미 1ㆍ2ㆍ3차 ▲잠실우성 ▲잠실우성4차 등이 있다.
여기에 아직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로 송파구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선수촌 ▲올림픽훼밀리타운 등과 강남구의 ▲압구정미성2차 아파트 등도 매력적인 곳이다.
강북권 재개발 역시 고려해볼만한 지역이다. 강남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고 저평가돼 있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먼저 ▲북가좌6구역은 단지에서 도보로 불과 3분 거리 내에 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ㆍ6호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위치해 있으며 수색로ㆍ강변북로ㆍ내부순환로ㆍ성산로가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구역 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로 아직 진척이 더뎌 조합 설립 전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이곳은 10만4656㎡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받아 최고 24층 이하 아파트 23개동 1903가구로 재탄생한다.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의 ▲전농8구역 재개발 역시 눈에 띈다. 이곳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원 9만3697㎡를 대상으로 건폐율 20.18%, 용적률 229.98%를 적용해 총 1777가구(임대 262가구)를 공급한다. 대로변에 상가가 적어 보상비 등이 높지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마찰로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도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가재울뉴타운사업 구역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구역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로 사업이 지연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10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서대문구 북가좌2동 73-1(응암로2길 27) 일대 7만9696㎡에 공동주택 1563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영등포뉴타운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3구역 도시환경정비는 영등포구 양산로35길 10(영등포동7가) 일대 8407㎡를 대상으로 용적률 610% 이하, 건폐율 53% 이하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3개동 185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 완공이 예상된다.
영등포1-3구역 일대는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서울 3대 핵심 지역으로 향후 개발을 통해 영등포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교통편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인 ▲1-13구역(영등포동 5가 32~8)과 ▲1-2구역(영등포동 7가 76~5)은 각각 642가구(임대 235가구), 192가구(임대 56가구)를 공급한다. 두 구역 모두 조합설립인가를 득했거나 조합이 운영된 상태다.
반면 ▲1-11구역 재개발(영등포동 5가 30)은 715가구(임대 314가구) 규모이며 추진위원회, ▲1-12구역 재개발(영등포동 5가 22-3)은 413가구(임대 35가구)가 공급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7개 구역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3552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타운이 형성된다.
한남뉴타운도 눈여겨 볼만한 투자처로 평가된다. 남쪽으로는 한강을 끼고, 남산 조망이 가능한데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 등 실속 있는 투자지로서 제격이다. 용산공원, 외인아파트 분양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밝은 미래를 자랑한다.
특히, ▲한남3구역은 2017년 10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한남뉴타운 4개 구역 중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2022년 7월 준공을 목표로 2019년 9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도 한남뉴타운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 압구정동과 바로 맞은편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주변에 지하철 2호선 뚝섬역ㆍ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 분당선 서울숲역 등의 이용이 용이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손꼽힌다. 무엇보다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성수4구역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48층 규모의 아파트 1542가구를 짓는 재개발 심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전문가들은 "조합설립인가 전인 구역들의 경우에는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만약 사업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구입하기 전 현장조사를 꼼꼼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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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뉴스테이 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예고했던 경기 파주시 금촌2동2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돌입해 새 출발을 알리고 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정책으로 임대주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에 대한 중산층의 주거 불안 해소가 목적이다. 특히 이 제도는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시세가격보다 저렴하게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시는 용적률을 늘려 사업성을 높여주고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융자금리 인하, 주택기금 지원 등의 금융 및 세재지원이 이뤄져 지체되고 있는 재개발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금촌2동2지구는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시공자가 선정됐지만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의 사업추진 욕구는 크지만 주거환경은 낙후되고 공가가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합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 뉴스테이 정비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새로운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인터뷰] 금촌2동2지구 황유성 조합장
"믿고 따라와 준 조합원 덕분에 오늘 있었다… 시공단가 중심으로 볼 것"
"현설에 3개 사 참여… 오는 23일 입찰마감
조합은 뉴스테이라는 좋은 기회를 새 시공자 선정으로 풀어낸 결과, 사업에 활기가 더해졌다. 조합은 지난달(3월) 3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처럼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탄한 행보를 걷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금촌2동2지구 재개발 황유성 조합장은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지만 그 굴곡들을 지나오면서 조합을 믿고 따라 주신 조합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며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보답하겠다"고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지난 11일 만난 황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04년 11월 5일 추진위원회 발촉, 2009년 6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 고시, 2010년 1월 1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7월 26일 조합설립인가, 지난 2월 사업시행인가 신청, 지난 3월 26일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그달 31일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해 최근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호반건설 ▲대방건설 ▲진흥기업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을 향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 조합이 마련한 특화책이 있다면/
조합 이사회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을 방문하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본받을 점들이나 고려할 점이 있는지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합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점은 조합원에게 정확한 정보 및 입찰조건을 제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는 점이라 생각된다. 이 같은 점을 시공자 선정 과정에 반영해 과열혼탁, 부정행위를 방지할 경우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은 무엇인지/
아무래도 시공단가를 가장 중심으로 볼 것 같다. 이는 사업비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합원 및 조합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건설사라면 더욱 새 시공자로 맞이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사업 단계마다 어려움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대책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 관련 규정들이 수시로 강화되고 변경되는 등 시장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요구된다. 이에 조합은 각 협력 업체와 함께 조합원들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어려움을 공유해 해결방안도 같이 모색해 나갈 것이다.
- 금촌2동2지구 재개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이 있다면/
일단 뉴스테이 적용으로 조합원 및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일반분양 484가구(전용면적 기준 ▲49㎡ 41가구 ▲59㎡ 215가구 ▲74㎡ 228가구)를 ARA코리아에 판매하기 때문에 미분양리스크가 없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지도 않아 규제책에서 자유롭다. 또한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도보 3분 거리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이며 향후 GTX 신설 및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될 경우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은 새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을 경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등 앞으로 진행될 사업 단계마다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의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에 조합원들도 조합을 믿어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조합에 질문을 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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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건영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파란불이 들어와 이목이 집중된다.
한강변에 위치하는 등 입지가 뛰어나고 주변에는 시세가 30억~40억 원에 달하는 고급빌라들이 즐비한 청담건영아파트(이하 청담건영). 향후 시공자 선정을 통해 리모델링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힘찬 도약에 맞춰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29일 청담건영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봉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이달 6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KCC건설 ▲신동아건설 ▲효성 ▲반도건설 ▲원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이곳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현설 결과가 좋은 만큼 조합은 오는 6월 8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하고 같은 달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1994년 준공된 청담건영은 지상 19층 아파트 2개동 240가구 규모 단지로 지난 1월 9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9(청담동) 일대 6019.2㎡에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9가구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단순히 가구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부담금은 늘더라도 여유 공간을 많이 둬서 고급화하는 쪽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40평형대의 고급주택으로의 변모를 암시했다.
[인터뷰] 청담건영 정봉균 조합장
"고풍스러운 `랜드마크`가 될 아파트로 변모시킬 것"
"조합원들 간에 `상호 이해`와 `소통`이 선행되면 반드시 성공"
정부의 여러 규제로 인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사업이 반대급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청담건영 리모델링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아파트 조합은 리모델링사업의 뚜렷한 족적을 남기기 위한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정봉균 조합장으로부터 청담건영 리모델링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들어봤다.
다음은 정봉균 조합장의 일문일답.
- 재건축과 비교해 리모델링사업의 메리트는 무엇인가/
리모델링은 `대수선` 개념으로 시간성을 가진 형태와 공간을 개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옛것을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재건축과 같이 막대한 공사비와 시간을 들여 현대적인 소재로 마감한 건축만이 명품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낡고 닳은 옛 건축들이 훨씬 더 인간미가 느껴지고 스토리가 담긴 철학이 있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한다.
즉, 구성원들에게 현재의 건축물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청담건영 리모델링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우리 아파트는 2016년 5월부터 소유주 몇 분들이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갖고 건설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도 이에 동조하게 됐고, 같은 해 9월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2017년 5월 정비업체 J&K를 선정해 조합원들에게 리모델링에 대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홍보 및 소식을 전하며, 그해 9월에 소유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약 1개월 만에 78%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연말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및 임ㆍ대의원들을 선임했다. 이후 2018년 2월 9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했고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6월에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우리 아파트는 1994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90년대에 건축된 아파트와 같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아울러 재건축은 30년 이상 연한이 돼야 가능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그에 비해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가능해 우리 아파트 소유주분이 현재의 불편한(비좁은 주차장ㆍ낡은 배관ㆍ자산가치 저평가 등) 상황을 타개하고자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초기에 리모델링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오해와 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일부 주민들이 보인 반대를 위한 반대도 전문적인 시각에서 잘 홍보하고 신뢰성을 갖고 꾸준히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 소통이 원만하게 이뤄져 설득 작업이 한층 수월해지는 등 상호 간에 불신이 해소됐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소유주 분들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열정이 크고 이해의 폭이 넓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됐다.
- 정부의 리모델링 정책 중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리모델링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비교해 법령의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결국 정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과 시너지를 보여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창조적인 건축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 `청담건영` 리모델링만이 가진 특화된 설계 및 사업계획이 있다면/
우리 조합은 영동대교 남단 한강변에 위치한 지리적인 장점을 살려 모든 가구가 한강뷰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할 것이며, 주변의 고급빌라 단지에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일괄수주 방식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냈으며 이달 6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입찰마감은 오는 6월 8일이며 6월 말 또는 7월 초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부터는 안전성 검토를 위한 심의를 의뢰하고 2019년에는 건축심의 및 행위허가를 득해 2020년 중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며 2023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이 이뤄진다면 이를 발판삼아 추후 계획들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인 모든 가구가 한강뷰를 감상할 수 있는 설계 및 시공을 실시해 지리적인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가운데, 주위의 고급빌라 단지에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파트를 건축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시공자가 입찰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 특히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지금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조합원분들 모두 앞으로도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조합원들 간에 상호 이해와 소통만이 리모델링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만큼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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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준강남권으로 꼽히는 과천 일대 도시정비사업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분양을 시작한 2기 재건축 단지의 뒤를 이어 3기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잇따라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지난달(3월) 24일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과천에서는 드물게 중ㆍ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과천주공10단지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바로 접해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관악산을 접하고 있어 쾌적성이 단연 돋보이며 인근에 중앙공원과 이마트, 경기도립 과천도서관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과천시청과 정부과천종합청사 등 업무지역과도 가까우며 인근에 청계초, 과천초, 과천중, 과천고 등이 있어 우수한 학군을 자랑한다.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은 경기 과천시 관문로 166(중앙동) 일대 10만210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4.2%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1339가구 등이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 ▲59㎡ 373가구 ▲84㎡ 604가구 ▲112㎡ 302가구 ▲121㎡ 40가구 ▲142㎡ 21가구 등이다.
[인터뷰] 과천주공10단지 문상환 추진위원장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 조합 설립 이후도 신속하게 진행"
"명품 중대형 아파트 건축으로 과천의 랜드마크 될 것"
조합 창립총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 위원장은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달 11일 본보가 찾은 과천주공10단지 문상환 추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14년 12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거쳐 2016년 11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은 우리 과천주공10단지는 두 개의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존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2017년 3월 30일에 우리가 과천시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추진위가 출범한지 한 달 만에 초대 추진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작년 5월에 주민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본인이 추진위 업무를 운영해 오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역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조합원의 이익과 희망사항을 최대한 보듬어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우리 단지 내에는 많은 전문가가 살고 있다. 건축사, 설계사, 토목기사, 전기기사, 도시공학 박사, 지질학 박사 등을 위시한 각 분야의 엔지니어와 회계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판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협조와 자문을 잘 이끌어 내면 가장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도 건축기술자문위원회, 법무ㆍ재무자문위원회, 기획홍보자문위원회, 상수도문제해결소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수시로 자문을 받아 추진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지만 시공자 선정 시에는 보다 자주 그리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추진위 구성 전부터 두 개의 팀이 치열하게 경쟁했기에 우리와 궤적을 달리하는 반대편에 선 분들이 있다. 모든 소유자가 함께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재건축사업인데 늘 반대여론에 부딪히다 보니 일은 더뎌지고 사소한 문제로 일정이 늦춰지곤 했다. 반대편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해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으나 쉽지 않았다. 그분들을 우리와 같은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부탁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보다는 재건축사업의 필요성, 이익의 극대화, 올바르고 깨끗한 재건축업무 시행을 하고 있음을 부단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두 달 후면 개최될 조합 창립총회 전까지 재건축사업을 함께 빨리 해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득이 되며 여기서 머뭇거리면 재건축 호기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조합 설립에 동참시켜 나가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선 올 상반기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내주(4월 중순)부터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10월 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건축심의 통과,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2020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하반기에 조합원 이주 및 착공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 행정 당국에 각종 심의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건설공사가 아니라 민간이 하는 하나의 수익사업이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서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가? 그래서 재건축사업은 정부가 너무 간섭하지 말고 시장경제에 맡겨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한 과도한 정부의 간섭은 재건축ㆍ부동산시장에 기형적인 폐해만 낳을 수 있다. 특히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 재건축을 하면서 지자체에 많은 토지를 기부채납 했는데도 초과이익을 환수해 간다는 것은 이중과세 그 이상이며 더구나 집을 매도하기 전에 즉, 양도차익이 실현되기도 전에 초과이익을 환수해 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 시간이 곧 돈이라는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희망한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과천주공10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에는 타 재건축 단지와는 다른 애로사항이 있다. 초등학교나 상가와의 마찰문제는 어느 재건축 단지에나 흔히 있지만, 우리 단지에는 광역상수도 이설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34년 전 주택공사가 우리 단지를 분양할 때 우리 단지 내에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돼 있는 것을 공지하지 않고 분양했다. 주민들은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고 당국의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제는 직경이 2m가 되고 길이가 400m나 되는 상수도관 이설비용 20여 억 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주택공사가 매설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분양했기에 이설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해야 된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수도이설문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 예비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과천주공10단지 토지등소유자 대부분이 빠른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도 재건축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특히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부담스럽다며 이런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는 분들이 있으며, 심지어 이 정부가 바뀐 후에 재건축을 하자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재건축은 곧 시간과의 싸움이며 지금 이 재건축 붐이 언제 끝날 지도 모르기에 다소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재건축은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과천지역에서는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10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일단 이익이 발생하기에 내는 것이므로 재건축도 하지 않아 한 푼도 안 내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것이 무서워 피하는 것은 마치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해외에 나가보지도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수정 법률안도 제기되고 있고 위헌 소송도 제기되고 있으니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재건축사업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 과천주공10단지가 누리는 개발호재는/
과천주공10단지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40평(132.2㎡), 33평(109㎡), 27평(89.2㎡) 세 종류의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면적이 각각 38평(125.6㎡), 32평(105.7㎡), 25평(82.6㎡)이며 대지지분은 각각 48.9평(161.6㎡), 41.4평(136.8㎡), 32.8(108.4㎡)평으로 아파트를 지을 필요 없이 다 허물고 단독주택을 지어도 될 정도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감정평가사가 재건축 분담금을 산정한 결과 현 33평(109㎡) 소유자가 새로 짓는 같은 평형에 입주 시 5억 원 이상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과천주공10단지의 사업성은 대단히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과천의 중대형 아파트로서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지만 향후 지을 아파트도 고급 명품 중대형 아파트로 건축해 과천의 랜드마크가 되면 과천주공10단지의 아파트 가격도 강남 못지않은 고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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