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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2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와 아영면 두락리 일원에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南原 酉谷里와 斗洛里 古墳群)`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지리산의 한줄기인 연비산(鳶飛山)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완만한 언덕의 능선을 따라 성내마을 북쪽에 무리지어 있는 40여 기의 봉토분(封土墳)으로 이중에는 지름 20m가 넘는 대형 무덤 12기도 포함돼 있다. 지난 1989년과 2013년 이곳에서 두 차례의 발굴조사를 시행한 결과,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구덩식 돌덧널무덤)와 일부 백제계 횡혈식 석실분(굴식 돌방무덤)을 확인하였다. 특히, 32호분에서는 길이 7.3m의 대형 수혈식 석곽묘를 확인하였으며, 백제 왕릉급 무덤에서 나왔던 청동거울과 금동신발 조각 등 최고급 유물이 출토되어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밖에 210여 점의 철기류와 110여 점의 토기류 등 유물도 다수 나왔다. 또한, 판축기법을 사용한 봉토 조성, 주구(周溝) 조성, 나무 기둥(목주, 木柱)을 이용한 석곽 축조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무덤 축조 기술이 우수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현지세력은 물론, 백제와 가야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나와 5~6세기 남원 운봉고원 지역의 고대 역사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가치가 높다. 또한, 호남지역에서 가야유적으로는 첫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례로,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ㆍ연구와 정비의 마중물인 동시에, 앞으로 영남지역에 비해 저조했던 호남지역 가야유적에 대한 학술조사ㆍ연구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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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무선(스틱형)청소기의 청소 성능, 사용 시간 등의 품질을 비교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전 보호 안전성에서는 전 제품이 이상이 없었지만, 마룻바닥 틈새의 청소 성능이 미흡한 제품도 있었다. 지난 19일 한국소비자원은 무선(스틱형) 청소기 중 선호도가 높은 6개 업체 9종(고가형 4종, 중저가형 5종)을 대상으로 청소 성능(바닥먼지, 바닥틈새, 큰 이물, 벽모서리), 사용 시간, 소음, 충전 시간 등의 주요 품질과 안전성(감전 보호) 등을 시험 및 평가했다고 밝혔다. 마룻바닥의 먼지에 대한 청소 성능을 평가한 결과, 고가형에서는 최대 모드에서 `다이슨(SV10)`, `테팔(TY9086KO)`, `LG전자(S96SFSH)` 등 3개 제품, 최소 모드에서 `테팔(TY9086KO)`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형에서는 매우 우수한 제품은 없었으며, 최대 모드에서 5개 전 제품, 최소 모드에서 `일렉트로룩스(ZB3230P)`, `테팔(TY8473KL)`, `필립스(FC6402`), `LG전자(S86BW)`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마룻바닥 틈새의 먼지에 대한 청소 성능을 평가한 결과, 고가형에서는 최대 모드에서 `다이슨(SV10)`, `테팔(TY9086KO)`, `LG전자(S96SFSH`) 등 3개 제품, 최소 모드에서 `LG전자(S96SFSH)`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삼성전자(VS80M8030KR)` 제품은 최대 모드와 최소 모드에서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형에서는 매우 우수한 제품은 없었으며, 최대 모드에서 `테팔(TY8473KL)`, `필립스(FC6402)`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삼성전자(VS60K6080KD)`, `일렉트로룩스(ZB3230P)`, `LG전자(S86BW)` 등 3개 제품은 최대 모드와 최소 모드에서 필립스(FC6402) 제품은 최소 모드에서 미흡했다. 마룻바닥의 큰 이물에 대한 청소 성능을 평가한 결과, 고가형에서는 `다이슨(SV10)`, `LG전자(S96SFSH)`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중저가형에서는 매우 우수한 제품은 없었으며, `삼성전자(VS60K6080KD)`, `일렉트로룩스(ZB3230P)`, `필립스(FC6402)`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마룻바닥 벽모서리 부분의 먼지에 대한 청소 성능을 평가한 결과, 고가형에서는 `다이슨(SV10)`, `LG전자(S96SFSH)` 등 2개 제품, 중저가형에서는 `테팔(TY8473KL)`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한편 최대 모드와 최소 모드에서 사용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모드에서 3.5배(6분~21분), 최소 모드에서 2배(26분~52분)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다. 고가형에서는 최대 모드에서 `테팔(TY9086KO)` 제품이 15분, 최소 모드에서 `삼성전자(VS80M8030KR)` 제품이 41분, 중저가형에서는 최대 모드에서 `테팔(TY8473KL)` 제품이 21분, 최소 모드에서 `필립스(FC6402)` 제품이 52분으로 사용 시간이 가장 길었다. 작동 시 소음을 시험한 결과, 최대 모드에서 78㏈~86㏈, 최 소모드에서 72㏈~85㏈ 수준으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일반 유선청소기의 소음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가형에서는 최대 모드에서 `다이슨(SV10)` 제품이 78㏈, 최소 모드에서 `삼성전자(VS80M8030KR)` 제품이 72㏈, 중저가형에서는 `삼성전자(VS60K6080KD)`, `테팔(TY8473KL)` 등 2개 제품이 최대 모드에서 78㏈, 최소 모드에서 74㏈로 소음이 가장 작았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확인한 결과, 2시간 15분~11시간 56분으로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고가형에서는 `테팔(TY9086KO)` 제품이 2시간 30분, 중저가형에서는 `삼성전자(VS60K6080KD)` 제품이 2시간 15분으로 충전 시간이 가장 짧았다. 절연 미흡으로 인해 전기가 누설되어 감전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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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한국스포츠개발원(원장 박영옥)과 함께 1월 31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1988 서울올림픽 30주년 기념 및 2018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개최를 계기로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가치와 파급효과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은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Loughbrough Univ.) 명예교수이자 올림픽연구센터장인 이안 헨리(Ian P. Henry) 교수와 러시아국제올림픽대학교(Russian International Olympic University)의 레프 벨루우소프(Lev Belousov) 총장이 맡았으며, ▲올림픽과 글로벌협력(제1분과, 좌장 권소영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올림픽과 사회통합(제2분과, 좌장 조성식 한양대 교수) ▲올림픽과 경제(제3분과, 좌장 권형일 중앙대 교수) 등 3개 분과별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국내외 전문가 12명은 올림픽과 국제 관계, 올림픽과 평화, 올림픽의 사회문화적 가치, 패럴림픽과 포용 문화, 올림픽과 관광산업, 올림픽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림픽ㆍ패럴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제전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국제행사"라며 "이번 국제콘퍼런스를 통해 올림픽의 가치가 평창 올림픽ㆍ패럴림픽 이후에도 올림픽 유산으로서 국내ㆍ외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콘퍼런스에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한국스포츠개발원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받는다. 현장에서도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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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세 걸그룹` 레드벨벳이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멤버 웬디와 조이의 티저를 공개해 화제다. 이달 26일 SM엔테테인먼트에 따르면 레드벨벳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스터리한 분위기의 콘셉트가 돋보이는 웬디, 조이의 티저 영상과 이미지를 공개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어서 오늘(29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공개되는 레드벨벳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The Perfect Red Velvet'은 기존 정규 2집 수록곡 9곡에 신곡 3곡이 추가된 총 12곡으로 구성, 타이틀 곡 `Bad Boy`는 힙합 기반의 R&B 댄스 곡으로, 가사에는 서로에 끌리는 나쁜 남자와 도도한 여자의 아슬아슬한 감정을 담고 있어 음악 팬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설레는 내일을 씩씩하게 맞이하자는 응원 메시지를 담은 디스코 풍의 업템포 팝 댄스 곡 `All Right`,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의 설렘을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인 미디엄 템포의 R&B 발라드 곡 `Time To Love`도 새롭게 수록되어, 레드벨벳의 풍성한 음악 색깔로 가요계를 다시 한번 물들일 전망이다. 한편, 레드벨벳의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The Perfect Red Velvet'은 오늘(29일) 음반 발매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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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에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체제(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3만2000여 개소를 선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하여 융자 한도·금리를 조정하여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또한 체불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2.7%→1.5%)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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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가든프로젝트(대표 박경복)가 `2017 서울시 동대문구 빗물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29일 가든프로젝트에 따르면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6년 3월 빗물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강북구, 은평구, 성북구등 3개소에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빗물마을을 조성했다. 2017년에 금천구, 동대문구, 양천구 등 3개소에 빗물마을을 조성했으며 2018년에도 같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강한 물 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방식을 개선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기획하는 방식으로 빗물마을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가든프로젝트는 고려대학교에 사무실이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수시로 주민들을 만나 빗물 이용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면서 대상지를 발굴, 각 가정에 적합한 빗물이용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했다. 또한 빗물이용시설과 더불어 상자텃밭을 함께 보급해 빗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든프로젝트 빗물이용시설의 장점은 ▲0.2톤 소용량에서 100톤 이상 대용량까지 설치 ▲주택, 아파트, 학교 등 개별 건축물에서 마을단위에 이르는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 ▲H.D.P.E 내부용기와 철재구조, 목재마감으로 외관 친환경 ▲모듈형 프리캐스트(Precast) 방식으로 작업 시간과 비용을 절감 등을 할 수 있다. 가든프로젝트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으로,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가 가능하고 중간 유통마진이 배제되어 타사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는 빗물의 이용"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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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이 2017년 채권결제대금은 5110.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채권결제대금 총괄로 2017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권결제대금 중 채권결제대금 총액은 5110.3조 원(일평균 21.0조 원)으로 2016년 총액 5211.5조 원(일평균 21.2조 원) 대비 1.9% 감소했다. 장내 채권시장결제대금은 359.2조 원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하였으며 장외 채권기관결제대금은 4751.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분기별로는 2분기에 소폭 증가하여 연간 최대금액(1320.7조 원)을 기록한 이후 4분기에 크게 감소하여 연간 최소금액(1192.5조 원)을 기록했다. 특히 장내 채권시장결제로 2017년 장내 채권시장결제대금 총액은 359.2조 원(일평균 1.5조 원)으로 전년(381.7조 원) 대비 5.9% 감소하였으며 채권결제대금 총액의 7%를 차지했다. 시장별로 보면 국채전문유통시장이 291.8조 원(일평균 1.2조 원, 전년 대비 6.9% 감소), 장내당일채권시장이 12조 원(일평균 0.05조 원, 전년 대비 17.8% 감소), 장내Repo시장이 55.4조 원(일평균 0.2조원, 전년 대비 3.4% 증가)으로, 장내Repo시장의 결제대금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국채전문유통시장 및 장내당일 채권시장의 결제대금 감소에 따라 장내 채권시장결제대금이 감소했다. 장외 채권기관결제의 경우 2017년 장외 채권기관결제대금은 4751.1조 원(일평균 19.5조 원)으로 전년(4829.8조 원)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채권결제대금 총액의 93.0%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채권은 2572.8조 원(일평균 10.5조 원, 전년 대비 5.6% 감소), CD·CP는 1212조 원(일평균 4.9조 원, 전년대비 0.8% 증가), 전자단기사채는 966.3조 원(일평균 4조 원, 전년 대비 7.2% 증가)으로, CD·CP 및 전자단기사채*의 결제대금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채권의 결제대금 감소에 따라 장외 채권기관결제대금은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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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전력(사장직무대행 김시호)이 오늘(29일) 캄보디아에서 국산 전력기자재 해외수출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캄보디아 통신중계기 전원공급회사인 BPC(BEST PARTNER CO.) 및 시범사업 수행기업인 아이셀이앤씨㈜와 수출 시범사업 MOU를 체결했다. `수출 시범사업`은 한전과 중소기업이 협력 연구를 통해 개발된 우수 제품이나 시스템을 해외에 시범 설치 후 현지 환경에 적합한 성능임을 실증하여 후속 수출을 수주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수출 시범사업은 한전에서 수년간 추진한 에너지자립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태양광과 배터리를 동시에 활용하는 독립형 MG(Micro Grid) 전력공급 솔루션이다. `캄보디아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시범사업을 계기로 2019년 이후 100개소에 약 46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이셀이앤씨는 캄보디아 휴대폰 기지국에 사용되는 전원공급용으로 태양광발전 16㎾와 배터리 2600AH로 구성된 `독립형 MG 타입` 3기를 설치하여 성능을 실증할 예정이다. 이날 MOU 체결에 참석한 황광수 동반성장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한국 기자재가 캄보디아 전력설비에 사용됨으로써 설비 성능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캄보디아와 한국이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폴 사반디 캄보디아 BPC 사장은 "한전의 전력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전과 캄보디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이번 MOU를 필두로 말레이시아 전력공사 TNB,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PLN과 수출시범사업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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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상당수는 교차로 혹은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엇갈려 오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접촉 사고 등이 발생하기 쉽다. 29일 행정안전부가 이처럼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6%, 교통사고 건수는 30.1%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완료된 136개소에 대해 개선 전 3년 평균 사고데이터와 개선 후 1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사업시행 전인 2012년~2014년에는 연평균 사망자수가 35명이었으나 사업시행 후인 2016년에는 12명으로 66% 감소했다. 발생건수는 개선 전 1491건에서 개선 후 1043건으로 30.1% 줄어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예술가의 집 사거리는 교차로 진행방향이 불분명하고 원거리에서의 시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신호위반 등의 교통사고가 연간 18건 발생했다. 이에 교통섬을 이용해 신호기를 진행 방향별로 분리 설치·운영하고 차로에 적색 노면표시를 설치 및 통행패턴을 단순화하는 등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가 6건(71.8%)으로 대폭 감소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에서는 신호위반 및 보행자 횡단사고로 연간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전방신호기, 교통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가 3건(62.5%)으로 감소됐다. 또한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킹마트 앞 사거리에서는 무신호 교차로 운영 및 좌회전 차로 부재로 연간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신호 교차로 운영, 보도 신설,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 등 개선 후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 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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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내 미술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2017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의 판매액은 2016년 기준 3965억 원으로 전년보다 1.6% 커졌다. 2012년 4405억 원, 2013년 3249억 원, 2014년 3496억 원, 2015년 3904억 원으로 2013년 급격한 감소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 작품 수는 3만3348점으로 전년 대비 17.4% 증가했다. 작품 판매금액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판매 작품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작품 평균 가격이 하락한 탓으로 미술품 소비층이 대중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작품 평균 판매가격은 2015년 1374만 원에서 2016년 1189만 원으로 13.5% 떨어졌다. 주요 유통영역별 현황을 보면 화랑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경매 비중이 확대됐다. 화랑의 점유율은 41.2%로 전년(51.3%)보다 10.1%p 하락했으나, 경매는 37.3%로 전년(28.9%)보다 8.4%p 상승했다. 아트페어도 21.5%로 전년(19.8%)보다 1.7%p 증가했다. 미술 거래가 소수의 상위 그룹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판매금액 기준으로 화랑은 상위 3개가 52.6%, 경매회사는 상위 2개사가 81.8%, 아트페어는 상위 2개가 52.3%를 차지했다. 미술시장업체 수는 496개로 전년보다 4.4% 늘었고, 종사자 수는 전체 1731명으로 1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속작가제도를 운영하는 화랑 121개 중에 서면계약을 진행하는 화랑은 59개(48.9%), 구두계약 36개(29.9%), 계약형태가 없는 화랑은 26개(21.2%)로 서면계약 체결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술시장 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기준으로 주요 유통영역인 화랑(437개), 경매회사(12개), 아트페어(47개)와 공공영역인 미술관(223개)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홈페이지(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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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작년 황금연휴 등으로 소비가 증가해 개인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29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7년 4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 승인액은 760조700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6.3% 늘어났다. 승인 건수도 178억9000만 건으로 13.4% 늘었다. 카드별로 보면 개인카드 사용액은 605조6000억 원으로 10.8% 증가했고, 승인 건수는 167억8000만 건으로 13.5% 늘었다.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지난해 5월과 10월 황금연휴로 소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아울러 더운 여름이나 미세먼지, 이른 추위 등으로 관련 제품 소비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법인카드 승인 건수는 11억1000만 건으로 11.3% 늘었지만 사용액은 155조5000억 원으로 8.3% 줄었다. 지난해 3월부터 카드사들이 국세 카드납부에 대한 마케팅을 줄이면서 국세 카드납부 수요가 감소해 법인카드 사용액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 카드 중 체크카드 사용액과 승인 건수 비중은 각각 21.4%, 39.4%로 전년 대비 0.4%p, 0.3%p씩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192조7000억 원으로 2016년 4분기와 비교해 3.3% 늘었고, 승인 건수는 46억 건으로 10.7% 증가했다. 개인카드는 156조9000억 원으로 8.7% 증가했고 법인카드는 35조9000억 원으로 15.3% 줄었다.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심리 개선과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운 날씨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 개인카드 사용액도 증가했다"며 "법인카드는 장기연휴로 영업일수가 줄어 사용액이 감소했고 승인 건수도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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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를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발급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9일 밝혔다. 기존 6만 원이던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이 올해부터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문체부는 올해 이 사업에 1167억 원(국비 821억 원ㆍ지방비 346억 원)을 투입해 164만 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52만 명이 혜택을 누렸다. 수혜 대상자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개인당 1매씩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재충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며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문화누리카드로는 공연, 영화, 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살 수 있다. 또 교통, 숙박, 관광시설 이용에 사용할 수 있고 스포츠 경기도 볼 수 있다. 가맹점은 전국 2만6300여 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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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취업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올해 30개 사업에 469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청년일자리 2921개를 창출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오후 윤장현 시장의 주재로 관련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일자리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청년 일자리 추가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 469억 투입 청년일자리 2921개 만든다!! 시가 올해 내세운 청년일자리 창출은 청년창업지원, 청년직접일자리 및 인력양성, 청년취업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먼저 청년창업지원에는 9개 사업에 204억원을 투입해 31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100억원 규모의 광주청년창업편드 운영을 통해 유망 청년창업가를 지원해 창업선도기업을 발굴 육성하며, 20억원을 들여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가에 대한 창업을 지원한다.   사업별 효율성 점검․예산 조기집행․민간부문 확산 등 전개키로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사업별 효율성 점검, 예산의 조기 집행, 공사․공단 및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확충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위해 경제계와 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도록 관련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는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국가적 의제로 부상하고 광주청년드림사업이 지난해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결코 자만에 빠져서는 안된다”면서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비상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본청은 물론이고 출자․출연기관, 유관 기관․단체, 경제단체 등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역량을 끌어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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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지역경제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지원 및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에 나선다.   북구는 올해 의무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4.1% 증액된 7억 1800만원으로 설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의무 구매목표액 7억 1800만원..전년 대비 4.1% 증액 북구는 지난해 당초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목표액인 6억 9천만원을 훌쩍 넘어선 8억 7100만원의 실적을 올려 목표 대비 126% 초과 달성하였다.   ‘사회적경제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재화나 용역·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판로 확대를 통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북구는 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매년 2월 북구 사회적경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매 실적을 분기별로 공시한다.   또한 부서별 구매실적을 매월 제출받아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연말 의무구매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의무구매 공시제를 통해 원활한 유통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와 자생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 전시관 및 판매장 운영, 안내책자 제작·배부, 청년 사회적경제 배움터 운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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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침수피해 우려가 큰 ▲북구 3곳(서방천, 운정천, 용전천) ▲남구 1곳(대촌천) ▲광산구 2곳(운수천, 황룡강) 등 총 6개의 지방하천 14.73㎞ 구간을 정비한다는 것. 이번 정비사업은 통수단면 결정 등 종합적인 하천 개수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하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계용역이 8월까지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서구 풍암동~벽진동 일대 서창천은 ‘고향의 강 조성공사’를 시행하는데 서창천은 논농사를 짓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치수 안전성 확보와 편의시설 구축 등의 요구가 많았다.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14년 시작된 ‘고향의 강 조성공사’는 총 2.1㎞ 구간에 442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교량, 자연형 호안 등 시설물 및 만드리 쉼터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서창천은 재해예방 기능은 물론 향토문화를 접목한 지역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찬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생태계 회복을 통한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된 광주천은 복원사업 전후 수생태계 복원 효과와 건강성 회복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수질정화시설 사후모니터링용역을 실시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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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동국 · http://edaynews.com
거창군(양동인 군수)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완료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1월 23일 이광옥 부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26일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무허가 축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광옥 부군수는 현장에서 해법을 찾고자 완료한 농가, 추진하고 있는 농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농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 부군수는 오는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 모두가 건축신고와 허가 신청이 접수 돼야 이행강제금 경감 혜택과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도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농가들에게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특히 2단계(2019. 3. 24.), 3단계(2024. 3. 24.) 적법화 대상농가도 올해 3월 24일한 신청․접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추진을 독려했다. 건축설계를 의뢰한 농가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사협회에 우선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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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와 전남농업6차산업지원센터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에서 전남농업 6차산업 우수 제품 설 상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상품전에는 전남 6차산업 인증 13개 업체의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제품에 대한 반응 등 상품성 테스트를 받을 뿐만 아니라, 10~20%를 할인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   상품전에서 상품성이 높게 입증된 제품은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추진하며, 낮은 평가를 받은 제품은 상품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최청산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업체가 자신있게 내놓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선택받기는 쉽지 않은 만큼 이번 상품전이 상품성을 평가받고 냉정하게 보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6차산업 우수 제품 유통품평회, 기획판매전, 안테나숍 등을 통해 공동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6차 산업이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1차 농업생산과 2차 제조·가공, 3차 유통․문화․체험․관광․서비스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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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2017년 전남지역 수산물 수출액이 김 수출량 급증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전남지역 수산물 수출액은 2억 1천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억 8천700만 달러)보다 15.5% 늘어난 것으로, 전국 수출량(23억 2천700만 달러)과 비교해 9.3%의 비중을 차지한 규모다.   특히 수출 품목 가운데 절반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수산물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김으로 1억 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5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보다 무려 55.3%나 늘어난 것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농수산업계 반도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상위 5개 수출 상대국의 수출액 실적은 일본이 1억 2천100만 달러로 전체의 56%, 미국이 3천500만 달러로 16%, 중국이 2천400만 달러로 11%, 대만이 700만 달러로 3%, 캐나다가 700만 달러로 3%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김 1억 600만 달러, 전복 4천400만 달러, 톳 2천200만 달러, 미역 1천800만 달러, 넙치 500만 달러 순이었다.   일본으로의 수출은 엔화 강세와 수산물 소비가 회복되면서 전복(4천100만 달러․7%), 김(2천800만 달러․49%)이 각각 늘었고, 중국은 김 작황 부진으로 우리나라 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1천600만 달러(113%)로 증가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액인 2억 달러를 돌파하고, 특히 김 수출은 1억 달러를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며 “수산가공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 가공시설 확대와 지속적 제품 개발․포장재 지원을 통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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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출판대국 일본에서 핵심 수익원으로서 `출판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는 만화 단행본 매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판과학연구소는 작년 만화 단행본(코믹) 판매가 전년보다 13% 줄어들었고 전체 출판시장 매출도 7% 줄어든 1조3701억 엔으로 13년째 감소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 출판시장은 1996년을 정점으로 축소 경향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절정 때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간 인기 만화의 단행본은 얼마 남지 않는 주된 수익 장르였다. 만화 단행본은 한때 만화잡지를 앞지르기도 했지만 3년 전부터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2000억 엔(약 1조9470억 원)선이 깨졌고 2017년에는 1700억 엔까지 쪼그라들었다. 출판사들이 만화의 전자화를 진행하는 영향도 있지만, 다수의 관계자는 단행본 만화의 저조 원인을 해적판 사이트의 횡행으로 꼽았다. 한 출판사는 작년 가을 만화책 매출이 갑자기 둔해졌다. 원인을 찾아본 결과 복수 회사의 인기만화들을 모아놓은 해적판 만화 사이트 때문이었다. 피해 액수는 월간 4억~5억 엔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사이트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급증했다. 인기만화 게재 정보는 인터넷상 소문을 통해 순식간에 퍼진다. 사이트는 비합법이며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등 운영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7년 5월에 폐쇄된 `프리북스`도 서버 특정에 3개월 걸렸다. 최대 규모라는 해적사이트에는 `드래곤볼` 등 인기 타이틀 표지 이미지가 5000개 이상 나열돼 있었다. 저작권법 전문인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해적판 사이트를 보면 운영자는 광고수입을 얻는다. 소비자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식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출판사들로선 주된 수입원인 만화 단행본의 매출 축소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다. 서점도 마찬가지다. 출판유통업체 도한에 따르면 만화책은 전국 서점 매출의 19%를 차지한다. 서점의 영업 이익률은 0.3%에 미치지 못하는데 만화책이 팔리지 않게 되면 타격이 크다. 출판 불황이라는 얘기가 나돈 것은 오래 됐지만, 일본 출판업계가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정 역시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1959년 송인서림으로 출발한 송인서적은 2000여 개의 출판사와 거래해온 국내 2위의 서적 도매상이었지만, 작년 1월 2일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가 됐다. 1400여 개 피해 출판사들의 위임을 받은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은 청산보다는 회생이 낫다고 판단, 기업회생절차를 추진하기로 하고 인수 의사를 보인 인터파크를 우선 인수협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송인서적은 그해 4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5월 1일 법원이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파크로부터 대여한 자금 5억 원을 바탕으로 5월 23일 영업을 재개한바 있다. 이렇듯 현재 출판업계는 상당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다. 앞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인터넷을 시작으로 스마트폰 출현으로 상대적인 지위가 급격히 낮아졌지만 여전히 출판업계의 역할은 가볍지 않다. 출판업계 전체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다시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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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 강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26일 김동연 부총리는 서울 중구 프레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 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 이해합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영향 받는 것은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다"며 "김 장관과(재건축 연한 관련해) 이야기를 못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8일전 재건축 연한 강화의 당위성을 주장한 김 장관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재건축 사업은) 안전성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 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구조적 안전성이나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놓고 입장을 뒤집은 적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는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김 부 총리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입장을 뒤집어 "보유세와 거래세를 보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문제는 이달 중 또는 오는 2월 중 구성될 조세개혁특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강남 집값 급등세의 가장 큰 원인을 투기적 수요로 보고 있어 규제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할수록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불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재건축 연한 연장 등은 도시 주택 물량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장기적 도시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정부가 집값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황급히 정책을 내놓아 일관성까지 잃어버리자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건축 연장 검토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담금 예상액 발표로 집값 상승세가 잠시 식은 가운데, 김 부총리가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 선을 긋는 발언을 하자 시장은 다시 타올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43% 상승했다. 지난주(0.53%)보다 상승폭이 0.10%포인트 줄었다. 특히 서초구의 주간 상승 폭은 지난주 0.81%에서 이번 주 0.41%로 내려앉았고, 송파구도 1.47%에서 0.46%로 둔화됐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바른 대책 발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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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성장이 주춤했던 리츠(REITs) 시장이 올해 본격적인 도약채비를 하고 있다. 노후준비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모으던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여러 악재가 겹쳐 리츠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속속 설립되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들이 다변화된 투자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리츠(REITs)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 및 운영한 후,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한마디로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직접투자`와 대비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으면 일반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취득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리츠의 장점은 소액의 투자금으로 대형 부동산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빌딩에 개인이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리츠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이 빌딩을 사들이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임대 수익을 나눌 수 있다. 작년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6%로 일반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 등 은퇴자가 늘면서 연금처럼 안정적인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서 "전문 지식 없이 삼삼오오 모여 건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운용하는 리츠가 훨씬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시키고 도시재생 사업에 리츠 방식을 도입하면서 시장을 키우는 데 한몫하고 있다. 실제 작년 기준 리츠 자산 중 주택 비율이 50%를 넘는다.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간접 투자에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자금력과 자산 운용 노하우를 가진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리츠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2016년 말부터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를 함께 경영하는 게 허용되고, 작년 6월 금융지주회사가 리츠 자산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도 영향을 줬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정부도 부동산 금융 시장을 키우는데 적극적인 상황이고, 대형 업체들이 신사업으로 리츠 사업에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다. 우선적으로 유의해야 될 부분은 임차인의 안정성이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설정기간 동안 배당을 한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배당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 상품을 검토할 때 임차인을 잘 살펴봐야 한다. 또한 환금성이 좋은 부동산인지 눈여겨봐야 한다. 리츠는 일반적으로 투자기간이 5년이다. 5년 뒤에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면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없어 환금성이 좋지 않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아울러 리츠를 운용하는 회사의 경력과 경험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운용경험과 능력이 있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상품을 골라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한편, 투자자가 리츠로부터 환매금 또는 이익분배금을 수령할 때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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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출항을 알렸다. 지난 25일 개봉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안해중)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3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입해야 하며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참여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를 조합에 서면 제출해야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18길 38-16(개봉동) 일대 4만9130.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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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도화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창완)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입찰은 세 번째 입찰이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이룰 계획이다"며 "시공자 선정이 발 빠르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화1구역은 2016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뉴스테이 적용 제1호 시범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뒤 뉴스테이사업을 줄곧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대림AMC를 기업형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림AMC는 조합 측에 3.3㎡당 매입가로 928만 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대 8만1888㎡에 건폐율 20.05%, 용적률 329.46%를 적용한 2384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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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합 정관상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의 권한의 크기로 봤을 때 이사회나 대의원회보다 더 높은 기관인 총회에서 직무정지가 의결됐으므로 별도로 그보다 더 낮은 기관의 직무수행정지절차까지 밟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표준 정관 제18조제4항에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른 직무수행 정지에 관한 문구가 있으므로 직무정지 만큼은 총회가 아닌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의결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카합80764 결정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과 이 사건 조합 정관상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① 해임안건과 ② 직무정지 안건 중 ② 직무정지 안건 의결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해임된 임원은 이미 직무수행이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위 결정문의 논지 중 `해임안건이 주된 안건으로 위 안건의 가결여부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 결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된 임원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다. 즉 해임된 임원은 곧바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해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전제다. 결정문에서 이미 해임된 경우에는 수행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조합 정관 제18조제4항 상의 문구 그대로만 적용해야 한다면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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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대상을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 상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을 체결해 착공한 건설공사`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통해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있는 때로부터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인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계속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282 판결례 참조)이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4항 및 제6항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으로부터 그 처분의 내용을 통지받은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도급계약을 체결해 착공까지 한 건설공사로 한정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 뒤에도 계속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건설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이기만 하면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공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해 시공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입법 연혁적으로 볼 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과 유사하게 건설업자 등이 등록말소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원래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77호로 제정돼 1958년 5월 11일 시행된 「건설업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될 당시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업자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건설업자이었던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면허취소 전 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결한 청부계약에 관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4호로 일부 개정돼 1994년 7월 1일 시행된 「건설업법」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를 추가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나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됐고, 이러한 규정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에 비춰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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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김해시 젤미마을 7단지 부영 e-그린 6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10년차 환경개선공사등 하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수행해 아파트 단지 이미지를 변모시킨 공로로 부영그룹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은 25일 경남 김해시 번화1로 젤미마을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 단지 부영 e-그린 6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10년차 환경개선공사를 성실히 수행해 아파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 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감사패를 제작했으며, 부영주택 최양환 대표이사가 대신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패에는 "귀사에서 준공한 아파트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평소에 성실하게 해소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10년차 하자종결공사에 대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한 공사를 원만하게 종결시켜 젤미마을 부영 e-그린 6차 아파트의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살기좋은 아파트로 변모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의증진 및 외부특화로 인한 아파트단지 조성에 지대한 공헌이 있었기에 전 입주민의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린다"고 적혀있다. 김해 젤미마을 7단지 부영 e-그린 6차 아파트는 총 5개동 372세대(29평형, 30평형)로 준공된 지 13년이 넘은 아파트다. 부영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이 단지의 10년차 환경개선공사를 해왔다. 아파트 외부도장, 계단실 무늬코트 등을 포함, 단지 주출입구 문주 신설, 동 주출입구 동표시 LED 교체 공사를 진행해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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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입찰 변경에 나섰다. 파주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명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변경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후 현설에 참여하는 건설사 수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하면 조합은 다음 달(2월) 19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가하고 당일 배포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이상 예치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가능. 단, 선정 후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보험기간은 90일로 정해 제출) 등이며 공동 참여(컨소시엄)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사업참여제안서 작성 시 공사비에 포함시킬 사항으로 ▲정비구역 내 건축토목 등 공사일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 포함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 14만8888.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0.04%, 용적률 257.54%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2809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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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ㆍ부영그룹 회장)는 25일 오전 11시 부영태평빌딩 1층 컨벤션홀에서 교육총괄본부를 발족했다. 이날 교육총괄본부 출범식에는 이중근 회장을 비롯해 남인순 박인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교육총괄본부는 어른다운 노인으로서 인성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노인상을 정립할 목적으로 발족됐다. 교육총괄본부장은 이병순 우정연수원장이 내정됐다. 교육총괄본부의 출범은 이중근 회장이 오래 전부터 구상한 계획이다. 평소 노인 복지 향상과 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이 회장은 2016년 3월 노인전문교육원 설립을 위해 100억 원의 사재를 들여 무주덕유산리조트 내 1500여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건립, 대한노인회에 기증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국내 유일의 노인전문 교육기관인 우정연수원이 개관했으며 노인지도자 과정, 핵심노인지도자과정,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해 1만65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교육기간이 짧고 교육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일자, 지난해 11월 이 회장이 노인지도자교육 관련 기구 설립을 전격 제안함으로써 마침내 교육총괄본부가 탄생한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앞으로 16개 시도연합회, 245개 시군구지회 등 각급회 임원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역량 개발과 능력 배양을 위해 시대 변화에 따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총괄본부의 교육은 분야별로 크게 두 개로 나뉜다. 하나는 대한노인회 각급회 회장, 노인대학장, 임원을 대상으로 한 노인 지도자 교육. 또 하나는 사무처·국장, 취업지원센터장, 노인자원봉사신규클럽코치, 총무부장, 경로부장, 자원봉사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이다.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른다운 노인으로서 존경받는 노인상을 확립하기 위해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평생 현역의 마음으로 사회 봉사 및 사회 참여를 확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출범식 이후 곧바로 제2기 시니어 아카데미가 진행됐다. 이중근 회장은 노인회 연합회장, 지회장 등 300여명의 청중 앞에서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제2의 인생은 가능한가`,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현대 중국의 리더십`의 강연도 차례로 이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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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이 평균 4억4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절차 및 예상 부담금액 추정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 4구 15개ㆍ기타 5개)의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6600만 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강남 4구에 위치한 15개의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4억3900만 원으로 평균보다 8000만 원가량 높았다. 특히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8억4000만 원에 달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 단지의 부담금은 1억4700만 원으로 강남 4구 단지에 비해 2억 원 정도 낮았다. 기타 단지 중 부담금이 가장 높은 곳은 2억5000만 원, 가장 낮은 곳은 100만 원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정상 부과됨에 따라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3개월 이내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시ㆍ군ㆍ구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5월부터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지며 조합은 이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부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 부담금 최대 8억4000만 원 `예상` 강남의 집값 상승세 대응 전략… 업계 "고강도 정책 무리수 VS 시장 길들이기" 국토부가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를 발표하자 도시정비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특히 업계의 관심은 조합원 1인당 최대 8억4000만 원이라는 액수에 쏠렸다. 재건축 부담금은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개시시점 주택가액, 건설비, 정상적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뺀 금액이다. 강남 재건축 조합에서는 당초 재건축 부담금을 수천만 원에서 많아야 2억 원대 중반 정도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일부 언론과 공인중개사사무소ㆍ시공자 등을 통해 국토부 발표 전까지 공공히 재건축 부담금이 "몇 천만 원에 불과할 것이다", "얼마 안 되는 액수"라고 안내를 받았던 조합원들은 현실을 왜곡한 것이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건축사업 자체를 못하도록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 참여자를 겁주기 위해 수치를 과장했거나, 대상이 아닌 단지를 포함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한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예상액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대상이 아닌 단지는 절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조사 대상 단지명과 재건축 부담금 환산 공식에 대입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재건축 부담금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국토부의 추정치는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 주택 가격에서 사업 개시 시점 주택 가격ㆍ평균 집값 상승분 총액ㆍ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빼고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된다"며 "준공 시점 주택 가격과 평균 집값 상승률은 부담금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며 재건축사업의 성격상 관리처분계획이 나와야 비로소 준공 시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않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을 계산했다는 것은 억지스럽다. 만약 사업이 지연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도 부담금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힘들다"며 "집값 상승률도 금리ㆍ경기 변동 등 변수가 많아 쉽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부담금 추정치를 신뢰할 수 있다. 정부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문가 "재건축사업 막으면 오히려 집값 상승 유발… 조합원들 간의 불화도 우려" 부담금 완화 위해 대안 찾는 재건축 조합들 `증가` 재건축사업을 틀어막는 것은 일시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고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볼지 몰라도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강남은 수요가 넘쳐나지만 재건축사업 말고는 신규 주택을 공급할 다른 방법이 전무하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곧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또다시 집값이 오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남 재건축을 겨냥한 거래 차단과 세금 폭탄 등 온갖 압박수단을 쏟아내면서 수요를 억제한다고 매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귀띔했다. 현행법상 조합원 1인당 부과금액을 매기는 기준도 명확치 않아 실제 부과시점이 다가오면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이 구에 일괄 납부한 뒤 이를 조합원에게 다시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별로 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초과이익도 다르다. 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소지가 다분해 조합 관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중에서 부담금 산정 공식 상 공사비가 늘어날수록 초과이익이 줄고 그만큼 부담금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초호화 재건축이 거론된다. 과거에도 강남권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특화설계 및 고급 외장ㆍ마감재 등을 적용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고급화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공사비가 증가하는 부담은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면 집값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주거품질을 높이기 위해 약 150억 원을 들여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했고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외관 특화나 각종 조경시설 등으로 상품가치 차별화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로 부담금 부과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이 같은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도 증가할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시점의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준공 이후 집값 상승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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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시행에 돌입하는 등 재건축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대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시사해 도시정비업계가 출렁이고 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더해 다각도의 투기 단속ㆍ세무조사에 나선 데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집값이 잠재워지지 않자 강경책을 이어간다는 뜻을 밝힌 셈이라고 풀이했다. 국토부 "재건축 허용 연한 30년에서 최대 40년으로 늘릴 것" 지난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가좌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정성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늘어나고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허용 연한은 30년이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에 해당한다.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2014년 9ㆍ1 부동산 대책 대책을 통해 40년이던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된 바 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됐다. 층간소음이나 주차시설 문제,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아파트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재건축 연한을 넘겼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면 구조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10년 뒤로 미뤄 규제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정부가 잇따라 규제책을 펼쳤음에도 강남 재건축 집값이 계속해서 급등하는데다가 부동산 투기 세력 등 과열 양상 중심에 재건축사업이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건축 연한을 계산하고 지은 지 30년이 다다른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업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에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는 총 21만3177가구다. 만약 재건축 연한 30년이 유지되면 내년에는 전국에서 13만3591가구가 추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1만4811가구로 2018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가 가장 많다. 경기도는 3만6985가구, 인천 2만3397가구, 부산 2만0601가구, 대전 5573가구, 광주 8561가구, 충북 3249가구 순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 되레 집값 상승 `유지`… 업계 "부채질 한격" 이 같은 소식에 잠실주공5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건립된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 대상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가속도가 붙는 등 열기가 번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이미 재건축 연한 40년을 충족해 연한이 늘어날 경우 되레 희소성이 커져 가격이 더욱 오를 수 있다. 재건축 연한 연장 발언이 연초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던 잠실주공5단지 시세에 부채질을 한 격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전용면적 76㎡ 기준) 지난 6일 18억 원에 매매됐다.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 중 역대 최고가다. 또한 지난 20일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전용면적 76㎡ 기준)은 19억 원에 거래됐다. 일주일 사이에 최고가인 18억 원보다 1억 원이 뛴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김 장관의 재건축 연한 연장 발언은 되레 일부 단지에 대한 집중포화 현상에 불을 지른 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강남 재건축 집값의 급등세를 막기 위해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집값은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은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여서 이번 재건축 연한 연장 발언이 되레 부채질을 한 격이다"고 꼬집었다. 비강남권 "왜 우리에게 폭탄을?"… 업계 "재건축 연한, 강남 집값 잡기식 접근 안된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잇따라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강남 재건축과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지속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재건축 허용 연한과 안전진단 강화 카드를 꺼내 완벽하게 대못을 박겠다는 구상이다. 거래 이전의 초기 단계부터 재건축사업 자체를 억제해 투기 분위기를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허용 시기를 강화하면 자칫 연한이 지난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연한 강화와 함께 재건축사업의 필수 전제 조건인 안전진구조진단 강화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허용 기준을 `구조물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의 안전 문제가 우려될 때`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전진단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본래 의미의 재건축사업 유도`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정부의 해석이 담긴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 연한을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건축 연한을 연장할 경우 되레 강남 재건축이 아닌 비강남권 아파트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재건축사업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며 강남 아파트 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압구정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이미 준공 40년을 훌쩍 넘겨 재건축 연한 연장을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건축 연한 연장 적용 대상의 85%가 비강남권에 자리 잡고 있어 비강남권 재건축사업들에게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차기 재건축 추진 가시권에 있는 1987~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가 총 24만8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아파트는 3만7000가구, 전체의 14.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에서 재건축 연한 강화의 직접 타격을 받을 단지는 15%에도 못 미치고 나머지 85.1%의 21만1000가구는 강남3구가 아닌 비강남권의 아파트 재건축이 지연되게 되는 것이다. 강동구를 강남 4구에 포함해도 대상 비율은 20% 미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9월 침체기에 들어선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9ㆍ1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있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최대 10년이 단축돼 2019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던 1987년 준공 아파트들이 2017년부터, 202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던 1988년 건설 아파트가 올해부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당시 정부는 강남 특혜가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강남3구의 아파트 비중이 15%에도 못미치고 주로 비강남권의 아파트가 혜택을 본다"고 해명했다. 또한 준공 연도가 30년 미만일수록 강남권 비중은 더 줄어든다. 1970년~1980년대 초반 강남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뒤 1980년대 이후에는 재개발,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강북 등 비강남권에 중ㆍ고층 아파트가 대거 들어섰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업계 소식통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준공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1989~1998년 건설 아파트는 1249개 단지, 총 42만7983가구로 이 가운데 강남 4구의 아파트는 14.9%에 불과하다. 송파구 등 강남은 물론 목동, 상계동 등 비강남권 주민들은 오락가락하며 예측이 불가능한 정부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일부 주민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최근까지도 정부가 재건축 연한 강화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더니 며칠 만에 말을 바꿔 재건축 연한 강화를 추진한다니 어느 말을 믿어야하냐"며 "제도 개선 전까지 안전진단이라도 신청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남에서 개발이익을 본 중ㆍ저층 아파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도 적용되지 않는 큰 면죄부를 쥐어준 가운데 이제 와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비강남권 재건축단지에 족쇄를 채우는 정부에 대해 더욱 업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앞뒤가 안 맞는 정부의 규제책의 오히려 강남 특혜만 키우는 꼴이다"며 "강남 새 아파트는 이득을 보고 노후화된 아파트는 집값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되레 비강남권 재건축이 피해보는 점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재건축 전체의 문제를 강남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사실 재건축이라는 문제를 강남 쪽의 문제로 이원해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정상적인 재건축시장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져있는데 재건축사업은 강남이나 강북으로 나눌 문제가 아닌 주거 안정성이라던지 주거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자원낭비 방지 측면에서 해야 한다"며 "더 크게는 도시 공간구조와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재건축의 밀도 등 세세한 것들이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을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정의하며 재건축에 대한 대책이 마치 강남에 더 이익이냐 강북에 더 이익이냐의 얘기로 나뉘는데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재건축 연한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낸 가운데, 이를 꺼내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강남 재건축 집값 잡기가 아닌 비강남권의 피해가 예상돼 정부가 이 같은 업계의 전망을 고려해 규제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6 · 뉴스공유일 : 2018-01-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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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동안 과도한 기업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사실상 폐지되고,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다시 태어난다. 이름 그대로 공공성을 강화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본보는 새로 거듭난 `뉴스테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업계 "기존 뉴스테이 사실상 폐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초기 임대료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년층ㆍ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 확대 정부가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는 올 상반기 후속 절차를 밟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16일 공포됐다. 기존 뉴스테이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한 핵심 임대주택사업으로 정식 명칭은 `기업형 주택임대(준공공임대주택)`이다. 이는 전ㆍ월세를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혁신정책으로 8년 장기임대주택사업이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8년 동안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을 제공하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입주자에게 최대 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릴 수 없으나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택지 할인 공급, 인허가 특례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뉴스테이는 입주대상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사업이 추진됐을 당시 이로 인해 주거불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뉴스테이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8년이라는 짧은 임대기간과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 역시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어 분양으로 전환할 때에는 사업자가 임차인의 우선분양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역시 뉴스테이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들에게만 좋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리츠의 자본 60~70%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담하며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건설사는 10~20%만을 차지한다. 또한 2017년 10월 기준, 20개 뉴스테이 리츠의 1조5893억 원의 자본금 중 63.7%인 1조122억 원은 주택기금의 지원금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사업의 경우 택지조성원가의 100~110% 정도의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설 사업자의 입장에서 분양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어 `중산층 주거안정을 가장한 건설사 배불리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를 전면 수정할 계획임을 밝혔고 이전 정부가 본래 추진하고자 한 목적과 계획이 바뀌면서 뉴스테이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 마련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년층ㆍ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종전보다 크게 확대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성 확대 및 조합의 의견수렴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조합원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뉴스테이와 달리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시세 70~85%)에게 돌아간다. 그간 뉴스테이가 민간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에 비해 임대료 등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뉴스테이의 경우 양적인 성과에 비해서 임대료가 높고 무주택자 등 지원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실제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적지원은 임차인 선정과 임대료 책정에는 연계되지 않아 공공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편안은 기금출자 등 공공지원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임대료 등의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뉴스테이보다 사업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증가` 국토부 "사업시행실적 인정 기준ㆍ임대리츠 기금출자 요건 완화하겠다" 하지만 관건은 민간기업의 참여다. 사업자들은 입주자격 제한, 초기 임대료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뉴스테이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뉴스테이와 달리 바뀐 제도는 기금 융자금리를 높이고 초기 임대료까지 규제한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시행실적 인정 기준과 임대리츠 기금출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참여 요건을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그간 LH가 뉴스테이 용지를 공급할 때 시행실적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공실적의 50%를 인정하기로 했다. LH는 올해 파주운정 F1-B3, 세종시 행복도시 4-1생활권 H1ㆍH2, 수원고등지구 A2 등 공공임대 민간지원 시범사업단지를 비롯해 고양삼송, 하남감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약 8000가구 규모의 토지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HUG의 기금출자 요건도 조정했다. 기업형 임대리츠에 적용되던 세대수 여건을 폐지하고 전용면적 45㎡ 이하의 지원 조건을 신설하고 85㎡ 초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특화형 임대리츠에 대한 시공자 요건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신용등급 BB+ 이상, 시공순위 500위 이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국토부는 전국 12개 지구 7732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 안착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신촌과 부산 연산 등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는 경기도 과천 주암 등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한다. 도심 인근 수요가 높은 지역에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요율을 1%에서 0.3%로 낮추고 보증요건도 완화했다. 사업초기에 시세자료를 제공하고 수수료 부담을 낮춰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개정 법률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것"이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제도 정비를 완료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만 가구 공급… 수도권에 `집중` 이에 발맞춰 올해 전국에 2만 가구가 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임차인을 모집한다. 이달 22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2만108가구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 2개 단지 3303가구, 경기 5개 단지 3499가구, 인천 2개 단지 1만885가구 등 수도권에만 총 1만7687가구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전신인 뉴스테이 분양 당시와 비교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났다"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제한되는 초기 임대료 등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수도권 공급 공공지원주택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첫 단지는 이달 말께 서울에서 선보인다. 범양건영과 동부건설은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구 한일시멘트 부지)에서 `개봉역센트레빌레우스`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총 108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금회는 87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59~84㎡ 등(금회 공급 : 74~84㎡)이다. 입주민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연간 상승률은 2.5% 이내로 제한된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로 3~5분 거리에 있으며 개봉근린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 여건으로는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될 예정이며 고척초ㆍ고원초ㆍ경인중ㆍ고척중ㆍ경인고 등이 있다. 롯데건설은 오는 7월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b22 블록에서 `김포한강롯데캐슬`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지하 1층 및 지상 5~8층, 31개 동, 총 91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67㎡와 84㎡로 이뤄진다. 단지 반경 500m 내에 운양초ㆍ운양고 등이 있고 어린이집도 가깝다. 현대건설은 오는 12월 경기 화성시 봉담2지구 B3 블록에서 `힐스테이트봉담`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하 1층~지상 25층, 11개 동, 총 1004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주택형은 62~84㎡ 등 틈새 면적과 함께 구성된다. 포스코건설은 올 9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일원에서 `인천십정2구역더샵`의 임차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상 최고 49층, 총 5695가구 규모로 예정돼 있다. 단지 인근에 하정초ㆍ십정초 등이 있고 십정녹지공원이 인접해 있다. 지하철 1호선 동암역도 이용 가능하다. 지방에서도 2000가구가 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임차인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룡건설은 오는 3월 경남 김해 율하2지구 A2 블록에 `김해율하리슈빌`의 임차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55~59㎡ 총 974가구를 공급한다. 단지 인근에 초교 및 중학교가 예정돼 있다. 서한은 올 상반기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 대구국가산업단지 A2-2 블록에서 `대구국가산단서한이다음`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고 25층, 총 1038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주택형은 66~84㎡ 등으로 조성된다. 단지 앞에 세현초ㆍ구지중 등이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6 · 뉴스공유일 : 2018-01-26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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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부활하면서 이달 21일 정부는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평균 4억3900만 원, 최대 8억4000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이 된 단지의 조합원들은 "정부의 부담금 계산을 믿을 수 없다"며 "재건축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 안전진단 강화 등 모든 악재가 겹치면서 도시정비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정부가 서울 강남 아파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재건축시장에 몰린 투기수요를 지목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조명해봤다. 연한 15년 리모델링, 재건축에 비해 훨씬 짧아 규제 덜하고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해 빠른 추진 가능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만 40개 단지, 2만여 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와 대치2단지, 성남시 분당구 매화마을1단지와 한솔주공5단지, 느티마을3ㆍ4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1980~1990년대 지어진 강남이나 1기 신도시의 중층 아파트 단지들이다. 리모델링은 2001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등장했다. 「건축법」과 「주택법」에선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규정한다. 반면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를 보수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사업 방식이 다르다. 전면 철거 후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뼈대인 `내력벽(건축물 하중을 떠받치도록 설계한 벽)`을 남기고 증축ㆍ보강 및 구조변경을 하는 개념이다. 재건축 연한은 현재 30년이며 정부가 4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달리 리모델링은 15년으로 훨씬 짧다. 여기에 사업 진행 절차도 `기본계획 수립→추진위원회 구성→조합 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행위허가→이주→착공→입주`로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간소하다. 또한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다르게 기반시설 개선이 포함되지 않고, 사업 범위도 아파트 동 단위 등 일부가 가능하다. 기존 주택의 용적률도 사업 방식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 예컨대 용적률 200%인 단지를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용적률 완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ㆍ녹지ㆍ공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등을 빼면 사실상 용적률 상향 실익이 적다는 것이다. 반면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이 없어 최대 40%(최대 3개층 증축), 전체 가구수도 15% 늘릴 수 있으며 기부채납 부담도 없다.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규제가 덜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리모델링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 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도 재건축은 위험 등급인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 이하면 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반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구조물을 붙여 골조를 강화하면 법적 기준치인 진도 6.5 지진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내력벽` 때문에 자유로운 평면 설계 어려워 추가 분담금 예상보다 커질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하지만 리모델링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단점은 내력벽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즘 주택 수요자들은 거실과 안방, 작은방 2개를 모두 베란다 쪽으로 일렬 배치하는 4베이(Bay) 평형을 선호하지만 리모델링은 자유로운 평면 설계가 어렵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내력벽 때문에 아파트 좌우 폭을 넓히기는 어렵고 앞ㆍ뒤 베란다만 확장해 평형이 기형적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 시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려다 안전성 논란이 일자 2019년 3월까지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포항 지진 등으로 내력벽 철거 허용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크다. 재건축은 공사비가 많이 드는 대신 이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일반분양을 많이 할 수 없다.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고 최신식 아파트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추가 분담금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우려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이유 탓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며 갈등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개포동 대치2단지의 경우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이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사업으로 방향을 틀자며 나섰다. 재건축 추진을 주장하는 소유주로 구성된 `대치2단지 내재산지킴이`는 조합원들에게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한다며 오는 2월에 리모델링 재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대치2단지 내재산지킴이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시 예상되는 용적률은 250~270% 정도인데 리모델링 시 용적률 289%와 큰 차이가 없어 재건축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대치2단지는 현재 기존 리모델링주택조합과 내재산지킴이가 각자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며 맞서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리모델링이 모든 지역에서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며 "통일되지 않은 조합원 의견으로 사업이 자칫 지연돼 소모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보다 가구수가 적은 단지가 리모델링에 적합하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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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규제책의 일환을 이번 해에도 이어나가 부동산시장의 위축세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유주택자의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등의 청약 기회는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 더 나아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청약 규제 `강화` 국토부 "재당첨 금지 통해 무주택자 청약당첨 확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의 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관리처분인가 일로부터 5년간 국민주택 및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의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에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다른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일반분양을 당첨 받는 것만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에 강화된 규제로 조합원은 도시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재당첨도 제한받는다. 예를 들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조합원은 청약과열지역의 민간아파트는 분양받지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도시정비사업 조합원은 1순위 대상에서 제외돼 청약 당첨 확률이 떨어졌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재당첨을 아예 금지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입주자 중복당첨도 제한…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 신청 `가능` 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도 본격적인 행보 이어갈 듯 이와 더불어 예비입주자의 중복당첨도 제한된다. `예비입주자`란 청약 부적격자 및 계약 포기 등 미계약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계약할 권리를 갖는 청약자들로 주택공급자는 통상 일반 공급 주택 수의 2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기존에는 예비입주자가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두 아파트 중 본인이 원하는 곳을 계약할 수 있게 예비 당첨된 아파트의 동ㆍ호수 추첨에 참가할 수 있었다. 물론 추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고 청약에 당첨된 다른 아파트도 계약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동ㆍ호수 추첨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 분야의 특별공급에서 입주자를 뽑고 남은 주택이 있을 때 다른 영역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잔여 물량이 우선 배정된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를 현행보다 2배 늘리는 등의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는 우선 특별공급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동안 인터넷 청약이 가능했던 일반분양과 달리 특별공급은 청약 첫째날 본보기 집에 반드시 방문해야 했다. 접수자가 관련 서류를 검토해 청약 자격을 미리 따질 수 있는 현장 접수와 달리 인터넷으로 청약이 진행되면 부적격 당첨자가 대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청약처럼 특별공급도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대상 주택 수의 40%까지 예비 당첨자를 뽑아 놓고 부적격자나 일부 계약 포기자가 내놓은 매물을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토부는 특별공급 물량을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ㆍ다자녀ㆍ노부모 부양ㆍ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나눠 물량이 배정돼 한 영역의 특별공급 물량이 남으면 일반분양으로 넘어갔다. 만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가 넘쳐 탈락자가 생기고, 다자녀 가구가 미달이 발생할 경우 다자녀 가구 대상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돼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특별공급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로 마련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년층ㆍ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종전보다 크게 확대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성 확대 및 조합의 의견수렴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조합원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와 달리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시세 70~85%)에게 돌아간다. 그간 뉴스테이가 민간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에 비해 임대료 등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6 · 뉴스공유일 : 2018-01-26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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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완료해 사업 추진 발판 마련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 20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892명 중 64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열띤 참여에 힘입어 상정된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및 계약 추인의 건(찬성 619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14표)` ▲제2호 `조합 정관 승인의 건(찬성 619표, 반대 10표, 무효ㆍ기권 15표)` ▲제3호 `업무규정 승인의 건(찬성 612표, 반대 16표, 무효ㆍ기권 16표)` ▲제4호 `선거관리규정 의결의 건(찬성 619표, 반대 10표, 무효ㆍ기권 15표)` ▲제5호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 ▲제6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7호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승인의 건(찬성 610표, 반대 19표, 무효ㆍ기권 15표)` ▲제8호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595표, 반대 33표, 무효ㆍ기권 16표)` ▲제9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609표, 반대 19표, 무효ㆍ기권 16표)`▲제10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찬성 609표, 반대 19표, 무효ㆍ기권 16표)` ▲제11호 `사업시행계획서 승인의 건(찬성 612표, 반대 17표, 무효ㆍ기권 15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는 이날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김기원 위원장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감사 2명(안종화, 임희택)과 이사 6명(김정숙, 김태영, 박종락, 권순택, 이인호, 박봉규)으로 이뤄진 집행부를 구성했다. 아울러 대의원 112명도 선출됐다. 76%가 넘는 조합설립동의율을 바탕으로 사업 본격화를 위한 인적 구성까지 마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의 장밋빛 미래가 예고된 것이다. [인터뷰] 과천주공4단지 김기원 조합장 당선인 "더 큰 결실을 위해 `선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 다할 것" "2022년 12월 입주 목표… 속도전으로 재건축 모범사례 만들어 가고파" 2017년 5월 15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76%의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하며 약 8개월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업계에선 추진위가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조합설립인가를 가시권에 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쾌거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토지등소유자들의 강한 사업 의지에 대해 김기원 당선인은 "추진위원회 임원진들은 휴일과 밤낮 없는 업무 추진을 6개월 동안 진행하고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주고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답변을 해 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들 간의 신뢰가 두터워져 오늘날에 이를 수 있는 토대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7년 5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7월 19일 추진위구성승인, 9월 23일 주민총회 개최를 진행하며 조합의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넘겨 지난 20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과 포부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창립총회에서 보여준 성원에 보답해 사업이 신속ㆍ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장 역할을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장 선거 당시 공약했던 것처럼 토지등소유자분들 중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기 위해 TF팀을 운영해 적재적소에 의견을 반영해 타 단지보다 수준 높은 재건축사업을 완성하겠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소통하고 모든 자료를 인터넷으로 확인해 조합의 모든 진행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피드백으로 받을 생각이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에서 조합 설립까지 최단시간의 성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만큼 그동안 제시한 사업 일정과 방향에 어긋남 없이 사업을 진행해 재건축 조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겠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길 점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을 반대하는 소위 비대위가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비대위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법 규정을 준수해 원칙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게 조합장의 업무 능력과 경험이라고 생각되며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지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총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 최근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곳 사업에 적용 예상되는 사항과 이에 따라 마련한 대응책이 있다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등 어려움은 많지만 빠른 사업추진으로 2022년 말 준공 후 모든 규제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 사업 향후 일정 및 계획은/ 지난 20일 조합 창립총회를 마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완료 등 2022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약속한다`, `최고의 명품 주거지를 만들겠다`는 등 창립총회에서 약속드린 내용들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런한 조합장이 돼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겠다. 다시 한 번 그동안 함께 고생해준 추진위원들과 다방면으로 도와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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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노후 주택이 즐비한 노량진의 개발 필요성을 느낀 서울시는 2003년 노량진동 일대를 2차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노량진뉴타운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뉴타운사업 중 가장 더딘 진행을 보였다. 1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지부진한 속도를 내던 노량진의 뉴타운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말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장 8개 구역이 모두 조합설립을 마쳤기 때문이다. 특히 막차를 탄 주인공은 노량진3구역(재개발)으로 지난해 12월 29일 동작구청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24길 6(노량진동) 일대 7만3300㎡를 대상으로 하는 노량진3구역은 뉴타운 8개 구역 중 1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면적이 넓다.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으로는 용적률 244%를 적용받아 101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노량진뉴타운 사업장 8개 구역 중에서도 `알짜`로 꼽히는 노량진3구역은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국내 메이저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단지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인터뷰] 노량진3구역 노해관 조합장 "`진흙 속의 진주` 노량진3구역, 진가 드러냈다!" "조합원과 집행부가 서로 소통해 사업의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야"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많은 시련과 난관을 겪은 노량진3구역에 청신호가 켜졌다. 노해관 조합장은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가 드디어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조합설립인가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본보가 이달 19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노량진3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04년 11월 과거 2구역이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진행되던 중 서울시의 권고로 과거 5구역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후면지역인 2구역과 장승대로 전면지역인 5구역이 통합돼 2010년 6월 노량진3구역으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받았다. 2017년 2월 18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12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구역 사업성이 저조하거나 입지적인 여건이 안 좋으면 시공자를 모셔오기 위해 신경을 쓰는데 우리 구역은 사업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메이저 10위안에 드는 건설사들이 수주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조합이 설립된 후 더 치열해졌다.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구역과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기다린다. 선택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모든 업체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최대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2010년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로 어려움이 있었고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문제를 겪었다. 또한 2개 구역이 합쳐지다 보니 양 구역 주민들 간에 갈등과 입장차이도 생겨 그것을 조율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통합하면 생기는 시너지 효과를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서 해결했다. 특히 노량진 학원가를 끼고 있어 원룸이나 고시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아울러 어디나 있는 비대위지만 노량진뉴타운 8개 구역 비대위의 연합회장을 우리 구역 비대위원장이 맡았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 강성 비대위원들이 많았다. 수년간 비대위와 통합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종적으로 비대위원장과 합의서까지 작성해 합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최종단계에서 무산되기도 했다. 그 후 비대위원장과 핵심 멤버가 비대위에서 빠져 현재는 비대위가 거의 와해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이제는 주민들이 한 방향으로 뭉치고 있는 과정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본의 아니게 기간이 늦어졌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노후화된 주거환경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니 최대한 조속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자를 선정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 - 행정 당국에게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각 지자체의 장이 CEO의 마인드를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관청은 민원에 상당히 민감하다. 사업이 75%가 동의를 해야 진행되는데 몇 사람 안 되는 민원 때문에 관청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운다.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비리가 있으면 관청에서 정확하게 통제를 하고 계도를 시켜야 하겠지만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그런 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 현장은 항상 `카더라통신` 등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돌아다닌다. 이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처음 접해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이해, 경험이 부족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괴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의문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집행부에 찾아와 모든 것을 확인하고 물어보시길 바란다. 본인 스스로 조합원이자 사업의 동반자로서 같이 소통하면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란다.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구역에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 있다면 많이 제시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서로 합의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원한다. - `노량진3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노량진3구역은 노량진뉴타운 중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노후화된 현 동작구청사가 장승배기 영도시장 인근으로 이전하고 그 관문에 장승대로를 끼고 1구역과 3구역이 좌우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이다 보니 타구역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인근 구역에 유일한 초등학교인 노량진초등학교가 노량진3구역 안에 있어 교육적인 프리미엄도 뛰어나다. 또한 높은 지역을 끼고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택지로서 상당히 좋은 위치이다. 상가도 단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상가가 아니라 대로변에 위치한 노변상가이기 때문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다. 또 노량진이 원래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1ㆍ7ㆍ9호선 3개 역세권 중앙에 있고 현재 서울대에서부터 새절까지 가는 노선인 서울 서부선 경전철 계획이 향후 진행되면 쿼드러플(quadruple) 역세권으로 정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용적률 244%에 1012가구 기본 고시안으로 고시돼 있는데 추가로 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우리 자체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용적률 266%에 1300가구도 가능하다. 그런 단지가 이런 요지에 만들어 진다는 것은 상당히 큰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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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유지 보수 서비스 등 후속 시장(Aftermarket)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법 집행 사례로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독점 유지하려 경쟁업체 거래병원 차별대우 병원에 공문 보내 왜곡ㆍ과장된 정보 알리기도 지멘스는 독일 베를린과 뮌헨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전기전자기업이자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엔지니어링회사이다. 1960년대 한국지사를 설립한 지멘스는 국내 CTㆍMRI 장비 판매 점유율 1위를 4년째 기록하고 있는 업체다. 지멘스는 또한 판매한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시장도 독점하고 있었지만 2013년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가 생기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보건복지부가 CTㆍMRI 수가를 낮추면서 예산이 줄어 더 싼 값에 유지보수를 하고자 하는 병원 수요가 늘어난 것이 요인이 됐다. 이에 지멘스는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위법행위를 시작했다. 지멘스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하는 병원을 차별대우하며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했다. CT와 MRI의 안전관리나 유지보수에는 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일종의 아이디인 서비스키가 필수적이다. 지멘스는 자사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고급 자동 진단기능을 포함한 상위 레벨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요청 당일 즉시 제공했다. 그러나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구성된 기초 레벨 서비스키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 이마저도 판매 즉시 제공하지 않았고 최대 25일 동안 시간을 끌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멘스는 이 서비스키를 미국에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지멘스는 병원 측에 2014년 12월과 2015년 5월 두 차례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할 때 생기는 위험성을 담은 공문을 통해 "자신과 거래하지 않으면 기기에 위험이 생길 수 있으며,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과장해 알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의 시장진입 초기단계로 병원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공문을 통해 중요 사실관계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병원의 오인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지멘스의 위법행위 결과 총 4개였던 독립유지보수사업자 가운데 2개 사업자가 사실상 퇴출당하는 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 현재 CTㆍMRI 유지보수 시장 점유율은 지멘스가 90%, 독립 업체가 10% 미만이다. 아울러 서비스키 발급 지연으로 병원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검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통상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지만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와 관련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라고 지멘스에 명령했다. 지멘스는 병원이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를 요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최소 행정비용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공정위는 명령했다. 또 공정위 조치 내용을 지멘스 CTㆍMRI 장비를 보유한 병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후속 시장 경쟁제한 제제 첫 사례" 지멘스 "사실 아니며 행정 소송 제기할 것" 공정위가 후속 시장의 경쟁제한에 대해 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속 시장은 프린터기의 잉크 카트리지, 자동차 부품, 장비 유지보수 등 주 상품의 보완재로 기능하는 부 상품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을 말한다. 이러한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지멘스는 지난 18일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심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멘스 측은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CT와 MRI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기업들과 치열한 가격ㆍ혁신 경쟁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멘스 헬스케어 그룹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관계자는 "헌법에 근거해 모든 재산권은 그 정당한 보상이 보장돼야 하고, 특히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식재산권자에게 라이선스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국민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는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철퇴를 가한 가운데, 지멘스 측도 공정위의 심의 내용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본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명을 듣기 위해 지멘스 측에 질의를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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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0년간 조직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온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부사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과징금은 하이트진로 79억5000만 원, 서영이앤티 12억2000만 원, 삼광글라스 15억7000만 원으로 총 107억3300만 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박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중소기업으로, 2007년 12월 박 본부장이 지분 73%를 인수하며 하이트진로 계열에 편입된 계열사다. 현재 하이트진로그룹은 `총수일가 → 서영이앤티 → 하이트진로홀딩스 → 하이트진로`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승계 지원 위한 꼼수`… 공정위,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 엄중 제재" 하이트진로 "추후 행정소송 통해 의혹 해소할 것" 먼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하이트진로는 제조업체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다. 통행세는 공캔 1개당 2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2013년부터 1년간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공캔 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코일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하이트진로는 삼광슬라스의 밀폐용기 뚜껑 구매시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기존 하이트진로 과장급 인력 2명을 서영이앤티에 파견하고 급여를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로 2007년 142억 원에 불과하던 서영이앤티의 매출은 하이트진로 계열에 편입된 뒤 2008~2012년 연평균 855억 원으로 6배나 급증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키미데이타에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이트진로가 보장하는 이면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서해인사이트의 주식 매각 금액은 25억 원으로 공정위는 정상가격인 14억 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이 이뤄진 배경으로 하이트진로의 이면 약정을 꼽았다.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하이트진로가 키미데이타를 통해 서영이앤티에게 주식 고가 매각 차액인 11억 원을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주식 고가 매각 과정에 총수 2세인 박 본부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오너 일가가 주식 매각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숨기기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영이앤티의 부당 지원 행위는 하이트진로그룹의 경영 승계 과정과 이어진다. 서영이앤티는 현재 박 회장의 지분증여, 기업구조 개편 등을 거쳐 그룹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박 회장의 단독 지배에서 2세인 박 본부장이 함께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장기간에 걸쳐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지원한 행위"라며 "공정거래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예상보다 강한 제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이미 해소된 사항으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 부당행위와 편법에 대한 압축판"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하이트진로의 해명에도 불구, 여전히 비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이트진로에 공정위가 과징금 107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부당행위와 편법에 대한 압축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상속 등을 위해서 소위 공캔에 대한 통행료, 공캔 원자재에 소위 통행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며 "총수 일가가 얻은 수익과 상속의 결과에 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한 과징금 107억 원은 너무 새 발의 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두 번째는 이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부당하고 편법으로 상속 행위가 이루어진 것, 세 번째는 이런 과정 속에서 협력사나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과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대기업들이 저질렀던 부당행위의 압축판으로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사결과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업들이 곳곳에 더 있는지, 지난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찰 수사가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 역시 "적발된 사안이 문제가 있었던 것에는 동의하지만 새 정부 들어 `일벌백계형 사례`를 만들려는 것 같다"면서 "공정위가 연이어 유통 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소위 `갑질 적폐 응징`을 계속하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정위가 연이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퇴를 때리고 있는 가운데, 하이트진로 마저 도마 위에 오름에 따라 공정위의 향후 행보를 놓고 업계의 긴장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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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피고가 갑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과실 없는 점유라는 점이 증명됐다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0일 대법원 제1부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먼저 대법원 제1부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04년 6월 25일 선고 2004다13052 판결, 대법원 2005년 6월 23일 선고 2005다12704 판결, 대법원 2016년 8월 24일 선고 2016다220679 판결 등 참조)"며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므로, 이를 조사했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했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러나 만일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해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한 것으로 과실이 있다(대법원 1985년 7월 9일 선고 84다카1866 판결, 대법원 1992년 6월 23일 선고 91다38266 판결, 대법원 1997년 8월 22일 선고 97다2665 판결 등 참조)"고 봤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원심에서 "망 소외 1(이하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1992년 1월 6일(망인은 같은 날 새벽경 사망) 소외 2의 명의로 1991년 12월 2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년 4월 4일 피고 명의로 2003년 4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과 함께 경작해왔고,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2년 1월 6일 경부터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며 "나아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이뤄진 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해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다만 피고는 늦어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년 4월 4일부터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봄에 따라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년 4월 4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민법」 제245조제2항에 따른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망인의 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이다. 소외 2는 피고와 4촌의 인척관계에 있고(피고의 처가 소외 2와 이종사촌) 소외 2는 망인과 40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고 망인의 자녀들과 연령이 비슷하다. 망인이 1992년 1월 6일 03:00경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됐는데, 같은 날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소외 2에게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1991년 12월 28일 매매`로 기재돼 있는데, 망인과 소외 2 사이에 그러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망인이 생전에 소외 2에게 채무를 부담했다거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그러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마쳐졌다고 볼 자료 또한 없다"며 "피고의 주거지와 소외 2의 주거지는 모두 `당진시 (도로명 생략)`에 있고, 그 주거지가 서로 1km 이내의 거리에 인접하고 있어, 상호 왕래가 빈번했다. 피고는 망인이 생존할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해 왔고, 소외 2가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면서도 소외 2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03년 4월 1일 매매`로 기재돼 있음에도, 피고가 소외 2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2 명의로 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과실 없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2의 처분권한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친족관계와 거주상황 등에 비춰, 만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면서 소외 2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무과실의 점유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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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고, 그 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동일하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시ㆍ도지사 등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법제처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제1호가목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가 위반사항을 달리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하는지,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내부 의견이 달라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회신이다. 먼저 법제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같은 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하나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4제2호에서는 동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별로 개별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유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며 "이 때 `위반행위`란 해당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4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행위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같은 별표4제1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이 문언 상 명확하고 해당 규정에서 적용대상을 위반사항이 다른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적용대상을 위반사항이 다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 해석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이므로 행정법규를 위반한 각 행위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어 그 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동일하다고 해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따르면 건축, 교량ㆍ터널, 수리시설, 항만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는 전국 1325곳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6 · 뉴스공유일 : 2018-01-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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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법제처는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2017년 11월 24일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 대한 이유로 법제처는 "명도의 문언적 의미는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기는 것을 뜻해 해당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점유하거나 소유자고 있을 것을 전제할 수 있다"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서 공공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는 입주자가 주택공급계약에 따른 입주금을 모두 납부해 입주를 시작했거나 입주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 이후에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이처럼 해석하지 않으면 당첨자로 보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의 경우를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했거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로 한정해 규정한 것이 무의미 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미 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대한 재당첨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등을 당첨자로 보지 않고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도록 한 것은 분양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자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점을 보더라도 같은 항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경우의 범위를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6 · 뉴스공유일 : 2018-01-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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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달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일대 재건축 조합들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에만 적용되고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서울 주요 강남 아파트 일부 조합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불공평하다며 강한 불만과 함께 벌써부터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은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민간사업 성격이 강한 반면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ㆍ상하수도 등을 정비하고 주택을 짓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런 정부에 대해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재건축ㆍ재개발 모두 똑같은 도시정비사업인데 재건축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서울 한남뉴타운ㆍ노량진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장도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실제로 이곳에서 시세차익을 낸 사람도 적지 않다"며 "재건축사업에만 세금폭탄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건축 단지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에 총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시세차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오래전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재건축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 엄청난 부담금이 부과되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게다가 최근에 구입해 실제 개발이익이 많지 않은 조합원들까지 같은 금액의 부담금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제대로 된 판단은 보류 상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 사건을 수임할 법무법인을 모집해 본격적으로 소송에 착수했으며 다른 단지들로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후 집을 팔지 않아 금전적인 이익을 보지 않았음에도 감정평가액이 올랐다는 이유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라며 "재개발 등 다른 사업장은 제외하고 재건축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6 · 뉴스공유일 : 2018-01-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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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미국의 섹터간 주가수익률 편차는 국내 보다 낮다. 미국 증시는 섹터별로 고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국내는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상승했다는 뜻이다. 섹터별로 고르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의 고민은 `버블의 정점 형성` 여부다. 최근 미국 정부의 셧다운(폐쇄) 우려까지 부각되고 있어 고민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버블 정점 형성 여부는 정치보다는 장단기금리차(10년물-2년물: 현재 +0.6%p)로 판단할 수 있다. 장단기금리차가 마이너스권에 진입한 국면에서 버블의 정점이 형성된다. 2000년 상반기와 2007년 하반기 버블 정점 형성 시 나타난 공통점이다. 단, 전략 측면에서 보면 장단기금리차의 역전 현상을 미리 예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실제 역전 이후 주식 비중을 축소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000년 나스닥지수의 정점은 장단기금리차 역전 1개월 후인 3월, 2007년 S&P500지수의 정점은 장단기금리차 역전 13개월 후에 형성됐다. 현재가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 상승국면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장단기금리차 마이너스권 진입 이후 2007년 보다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2000년 경험을 감안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미국 증시의 버블 정점 형성을 고민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특정 섹터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내 증시의 고민은 `(주도주) 쏠림현상으로 인한 소외감`이다. 쏠림현상의 소외감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국내 성장주대비 가치주의 상대강도를 보면 지난해 9월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MSCI지수 기준, 쏠림현상으로 인한 소외감 심화). 국내 성장주대비 가치주의 상대강도 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지표가 바로 미국의 장단기금리차다. 미국 장단기금리차의 장기적인 하락세를 논하기 보다는 단기 상승 반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최근 물가 관련 지표의 상승 기대가 반영되면서 미국 국채 2년물 보다 10년물에 대한 투기적인 매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가치주의 반전 시그널은 넓게 보면 성장주 또는 특정섹터에 대한 쏠림완화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달 말~2월 초 기업 실적 발표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실적/배당정책/밸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MSCI 글로벌 대비 국내 기업 이익의 상대강도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증시와의 배당수익률 격차도 2007년 이후 가장 좁은 수준까지 차이를 줄였다. 그러나 국내 증시 12개월 예상PER은 8.8배로 글로벌 대비 54%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KOSPI 소외현상 완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참고로 삼성전자(2017년 순이익 증가율 +84%/2018년 +19%)와 SK하이닉스의 2018년 이익증가율은 2017년 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예상PER 7.4배와 4.1배로 대표적으로 PER이 낮은 기업들이다. 두 기업의 경우 올해 이익 증가율 보다는 증익(增益)과 감익(減益) 여부가 중요하다. 두 기업 모두 올해 증익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두 기업의 KOSPI 대비 상대 PER은 81%와 46%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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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수아 원장 · http://www.areyou.co.kr
인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관점과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최근에는 발과 발가락에 대한 관심과 신체와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발과 발가락은 인체의 신경, 혈, 반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체형을 지지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자 손태석의 는 변형된 발가락의 교정을 통해 바로 서고 바로 걸으면 틀어진 체형이 바르게 되고 몸이 좋아진다는 이념으로 발가락에 대한 지식과 운동요법, 미용요법, 건강요법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근골격계 통증질환을 치료하는 임상의로서 현대인의 발가락 변형이 심각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느끼는 터라 100세 시대에 걸맞은 건강유지를 위해 `인체의 기초, 발가락`이란 주제를 선택하였다. 그래서 발가락에 대한 지식과 치료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발가락의 구조 발가락은 골격과 근육, 인대 및 혈관, 림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골격 : 발가락은 직립보행하는 인체의 특성상 하중을 조절하며 몸 전체의 골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체(人体) 전체의 뼈 206개 중, 52개의 뼈가 발을 구성하고 있다. 발의 골격 변화는 발가락의 변형 정도에서 시작되며 나아가 몸 전체의 골격 변화가 진행됨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우리 인체는 발 위에 얹혀있고 발은 발가락에 의해 서고 걸을 때 균형을 유지하므로 발가락이 변형되면 발이 불안정해지고 골반, 허리, 어깨 등 모든 신체구조가 불안정하게 된다. 근육 : 발가락은 몸 전체 중 1%에 불과하나 몸체의 99%를 지지하며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인체의 가장 굵고 강한 근육과 건은 발에 있으며 골격을 잡아줘 움직이는 동작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그 밖의 214개의 인대, 신경, 혈관 및 모세혈관이 우리 신체 중 발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견고한 결합조직을 이루고 있다. 2. 발과 발가락의 유형 발과 발가락의 형태에 따라 정상발, 평발, 오목발로 나눌 수 있다. 정상발 : 발가락이 변형되지 않고 탄력이 있으며 알맞게 벌어져야 된다. 또 발가락의 아랫면이 바닥에 닿아야 한다. 현대인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평발 : 발 뼈의 비정상 정열, 근육의 불균형과 인대의 변형으로 발바닥의 아치(족궁)가 소멸되어 편평한 바닥이 된 발이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으므로 직접적 충격을 받아 피곤함을 쉽게 느끼고 발가락에서 머리까지 반복되는 통증이 나타난다. 오목발 : 발의 아치가 지나치게 높은 발로서 또각또각 걷는다. 하이힐 같은 높은 구두나 발에 맞지 않는 작은 신발을 장시간 착용한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나 유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가락의 변형은 후천적 요인, 유전적 요인 모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데 골반과 경추(목뼈)에 변형을 초래하므로 인체(人体)의 모든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다. 발가락 변형의 원인과 파생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다음 호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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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강남 모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매도청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대상 부동산이 목욕탕인 관계로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이 문제되어서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감정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위 사안에 원용할만한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선고되었는 바 해당 판결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2. 대법원 판결 가. 피고 갑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게 한 후 매도하였고, 해당 토지는 피고 을을 거쳐 원고에게 매도되었는 바, 원고는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 사실을 모른 채 전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당해 오염 토양 등을 정화 및 처리하는데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고 갑은 원고의 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유출하거나 투기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 토양이 포함된 토지들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이는 14년 전 대법원 판례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로서 지금까지 대법원은 `자신의 소유 토지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었다. 라. 대법원 다수 의견의 요지는 `토양 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 오염 상태가 계속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에 대해 스스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마. 이에 대해 소수 의견은 `오염된 토지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효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토지 매수인이 토양 오염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매수 목적 달성에 전혀 영향이 없음을 확인해 가격을 정해 매수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시킬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고, 나아가 `오염된 토지의 전전 매수인이 정화 비용을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게 된 것을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 그 이전의 매도인이나 오염 유발자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3. 검토 가. 대법원 반대 의견도 일리는 있으나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 유발자와 더불어 오염 부지의 단순 소유자 양수자에게도 정화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다수 의견이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대상 판결을 토양 오염 유발자에 대해서 전전 매매가 이뤄지더라도 현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엄히 부담시킨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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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 언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은 채권의 실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담보물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유치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우선특권이 있고, 약정담보물권으로 질권(329조 이하), 저당권(356조 이하), 전세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따라 양도담보, 환매ㆍ재매매의 예약, 대물변제의 예약, 소유권유보부 매매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담보물권은 부종성(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 수반성(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는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 물상대위성(담보물권의 목적물의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목적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건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성질), 불가분성(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담보물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데, 근래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 구건물 또는 토지에 설정되었던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새로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어떻게 보호되고 담보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담보물권의 본질적인 기능인 우선변제적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특히 저당권을 중심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의 경우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재건축의 경우 가. 재건축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각각의 진행절차와 방식,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5조제1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담보권설정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양 신청 후 새로운 건물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담보권 등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저당권자는 여전히 우선 변제적 효력을 보장받게 된다. 나. 재건축에서 저당권의 설정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조합측)에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체결이 의제되므로 기존의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어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다. 한편, 「민법」 제365조에서는 일괄경매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물이 신축된 후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지상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지상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고,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건물을 존속시키는 형태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부동산경매절차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상거물을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만을 매각하는 것보다도 토지와 함께 지상건물도 일괄하여 매각하는 쪽이 매수인을 찾기 쉽기 때문에 경매가 용이해 지고 교환가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에 신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동일하고, 신건물이 건축된 시점에서 토지의 저당권자가 신건물에 관해서 일괄경매신청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고, 이에 관하여 토지ㆍ건물의 공동저당의 경우 일괄경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으나, 현재는 도시정비법 제55조제1항에 의하여 저당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재개발의 경우 가. 재개발의 경우에도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각각의 진행절차와 방식,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재건축의 경우와 동일하게 동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된다. 나. 그러나, 재개발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으로 취급되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3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이러한 경우 동법 제40조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되고, 이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당권자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당목적물의 가치변형물이 저당권 설정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압류의 의의에 관하여 학설은 특정성보전설, 우선권보전설, 제3채무자보호설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1992년 7월 10일 92마380, 381결정에서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을 유지ㆍ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 또 대법원 1996년 7월 12일 선고 96다21058 판결에서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저당권에 준용되는 제342조 후문의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금전 기타 물건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기본적으로 특정성 보전설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지급 또는 인도 전`의 의미는 현실적인 변제 내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상태 이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집행채무자의 지급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변형되었을 뿐이므로 공탁된 보상금의 출급이 있기까지는 현실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행사를 위한 압류를 할 수 있다. 물상대위권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이나 특별환가명령 포함)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라. 이와 같이 재개발의 경우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인해 물상대위의 방법으로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하는 점에서 재건축의 경우와 다른 면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어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도시정비법 제55조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나, 특히 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에 대한 부동의로 수용되는 때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 변제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담보권자로서는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의 진행 시 사업의 진행과 담보설정자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불측의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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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무술년 새해부터 정부 정책의 시행으로 지엽적인 문제들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정비사업에서 꼭 실현되어야 하는 시책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최근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핫이슈는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으며, 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4개 정도로 대분류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산업 구조상 임금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차등도 심하여,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단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가 있어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정비사업이 보인다 했던 것은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시책들로 인한 문제점들도 너무 뻔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단순히 현 상황만을 판단한다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형국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라는 명분을 들어 강남 4구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등을 잡기 위해 시행된 시책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절벽현상을 심각하게 만들어 냈고, 세금을 더 내더라도 불안한 요인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접근과 간접적인 접근으로 나눌 수 있고, 금융과 세제 분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장 상황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 바가 있다. 하지만 주택분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그 실패의 역풍도 심하다는데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무술년 새해에도 주택시장에 있어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정부가 추진한 시책들의 효과에 대해 의문점이 대두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정책들을 비교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단지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공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일반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사업지의 위치와 공급가격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저가로 택지를 매입하고 저가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지만 일반주택의 경우 공급가격 대비 거래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이 개발하는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시작단계부터 각종 비용들을 부담시키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등을 납부 또는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부에 지나치게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무술년에도 정부가 규제와 통제를 지속하리라 판단되는 바, 정비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한 희망 사항이 될 수도 있다 판단되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비사업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토양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행정적인 토양과 사업적인 토양으로 구분할 수 있고, 행정적인 토양은 업무의 간소화라 할 수 있으며, 사업적인 토양은 사업성의 보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의 간소화는 입법 등을 통해 업무처리 기간의 단축 혹은 인허가 시 처분을 할 때 가칭 업무처리간소화위원회를 만들어 유관기관 협의 등을 위원회 회의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성 보장은 각종 기부채납 부담분을 최소화하고 용적률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간과하고, 폐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고집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과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날로 적용함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높게 나오는 상황을 모른 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적인 토양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은 금융이나 세제 분야의 시책들을 적용할 때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들의 주 타깃은 강남 4구 등의 일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이나 세제 분야의 시책들을 획일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지역 간의 절벽현상은 더욱 심화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고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금의 최저임금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지역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지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와 같이 사업성이 보장되도록 기부채납 부담을 축소하고 용적률을 최대한 보장한다면, 정비사업지는 초기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지의 조합원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면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면 될 것이며,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 시점은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분양개시시점 정도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일례로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기준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면 준공을 받기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조합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의 개시 시점은 정비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인가일로 변경하고 종료 시점은 분양계약 시점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정부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안정적인 토양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여 정비사업의 경영 활동이 안정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6 · 뉴스공유일 : 2018-01-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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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신평강 · http://edaynews.com
강진군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이 지난 24일 오후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에서 여성가족팀 소관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달라지는 시책과 신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2018년 강진군 여성가족복지 예산은 총 137억원으로 전년대비 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 4천만원, 맘스카페 사업에 6천300만원, 어린이집 아침밥 지원 사업에 5천800만원을 편성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 시범운영 사업 및 다문화가정 이중 언어 코치지원 채용지원에 2천500만원, 9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아동수당지급사업에 7억7천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중요시책 15개 사업과 예산편성 설명이 있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은희 센터장은 “강진군 시책 홍보와 더불어 서로 다른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1+1이 2가 아닌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어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여성단체협의회 윤순옥 회장은 “복지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날로 늘어가는 요즘 2018년에는 여성·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담당자는 누군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청취와 현장방문으로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줘 행정에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2018년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설명도 듣고 평소 분야가 달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여러 기관·단체들이 신년인사를 나누고 교류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면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됐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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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의 과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12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도 126억 원의 범부처(과기정통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20억 원 대비 약 5% 증가한 규모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간 진행되며 총 사업비 약 492억 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프로젝트 사업단은 지난해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구축해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을 목표로 2017년 출범했으며, 이들은 2017년 9월 합동으로 세워진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맞춰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는 ▲미세먼지 발생ㆍ유입 ▲측정ㆍ예보 ▲집진ㆍ저감 ▲국민생활 보호ㆍ대응 등 4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미세먼지 발생과 유입을 밝히고자 스모그ㆍ챔버를 이용한 동북아 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하는 데 15억 원을 투입하며, 측정과 예보 분야에서는 고농도 시 미세먼지 단기 예보정확도를 74%까지(현재 69%) 끌어올리기 위해 미세먼지 관측망을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집진ㆍ저감 분야는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제철소 실증기술 확보를 위한 설비 제작에 20억 원을 지원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국장은 "미세먼지 사업단이 부처별ㆍ사업별로 분산된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연구과제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확대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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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앞으로 초ㆍ중ㆍ고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ㆍ채 음료, 과ㆍ채주소,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하지만 정작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치부돼 여전히 학교 내에서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교사들을 배려해 일반 커피음료는 팔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해서 섭취하면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ㆍ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5 · 뉴스공유일 : 2018-01-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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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같은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ㆍ관 합동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복지부는 대한감염학회 김양수 이사장과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의사협회, 감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언론인이 참여하는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TF는 의료관련 감염과 관련해 기존에 추진된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다. 또 조사ㆍ감시체계 확대, 감염관리 인프라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 요양병원ㆍ중소병원 등의 감염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2~3월 전국 실태조사를 벌인다. 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이고, 중환자실ㆍ수술실 등 주요 부서 감염관리 활동 현황, 감염관리위원회ㆍ감염관리실 운영 실태, 시설ㆍ장비ㆍ인력 운영 실태, 감염관리 지침 준수여부, 감염관리 장애요인, 우수사례 등을 조사한다.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에 반영한다. 강도태 실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등을 내놨지만 다양한 감염관리 영역에 대한 세부 정책, 상대적으로 감염관리 여건이 어려운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이 병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5 · 뉴스공유일 : 2018-01-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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