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가시권에 뒀기 때문이다.
29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박정웅)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한국마사회 강동지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제2호 `2017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대의원 해임 관련 추인의 건` 등 3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조합원 80% 이상의 찬성률로 원안 가결됐다"며 "아울러 신속하게 관할관청에 사업시행인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12(천호동) 일원 1만728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공동주택 670가구(임대 171가구 포함), 업무시설(오피스텔 324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29 · 뉴스공유일 : 2016-09-2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세 번째 시공자 입찰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남계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11일 오후 3시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면 조합은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내야 하며,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설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20(범일동) 일대 61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75%, 용적률 849.5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58층 공동주택 1개동 346가구(업무시설 4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29 · 뉴스공유일 : 2016-09-2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시내 도시경관의 관리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의 마련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이 지난 28일 열린 제14차 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재정비(안)은 서울 전역에 대한 경관 보전ㆍ관리ㆍ형성 계획과 「경관법」에 따라 새로 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18개로 세분화했던 `경관기본관리구역`을 경관적 중요도에 따라 3개(역사도심ㆍ한강변ㆍ주요 산 주변) `중점관리구역(총 116㎢)`으로 단순화했다.
또한 10개로 구분됐던 경관 구조를 ▲역사도심권(사대문안+한양도성) ▲자연녹지축(내ㆍ외사산, 남북 녹지) ▲수변축(한강, 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주요경관자원)으로 재편해 경관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경관 사업 추진 시 목적에 따라 시 주도, 자치구 협력, 시민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 시민 체감형 생활 경관 개선은 물론 지역 재생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재정비하는 경관계획은 지난 5년 사이 달라진 도시 여건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시민과 함께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10월) 확정 공고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4분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29 · 뉴스공유일 : 2016-09-2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13-6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29일 권선113-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마리아쥬아모르(웨딩홀)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987명 중 73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대의원 보궐 선임 및 추가 선임의 건` ▲제3호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협력 업체 선정 및 용역 변경 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제5호 `2016년도 정기총회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2016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8호 `단지 특화(세대별 독립 창고) 반영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계획세대수 2178가구를 골자로 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다음 달(10월) 중순까지 인가 신청할 계획이다"며 "변경인가가 날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에 바로 돌입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 125번길 9-15(세류동) 일원 12만67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7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6가구, 48㎡ 82가구, 59㎡ 537가구, 71㎡ 412가구, 84㎡ 907가구, 101㎡ 84가구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29 · 뉴스공유일 : 2016-09-2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공동주택 재건축 단지 가운데 업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방배경남이 시공자 입찰에서 순항을 이어 가고 있다.
29일 오후 3시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영숙)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총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건설사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14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2016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사 가운데 정비사업 분야에서 개점휴업 상태인 삼성물산과 상대적으로 `신예`에 속하는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등을 제외한 7개 대형 건설사가 모두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방배경남 재건축 수주전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들 8개 업체 중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이 특히 방배경남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합이 지난 22일 낸 입찰공고 등에 따르면 이번 입찰의 보증금은 80억 원이다. 순 공사비 예가는 2165억7279만5978원이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76만 원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29 · 뉴스공유일 : 2016-09-2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1963년부터 실시된 사법시험이 헌법재판소의 폐지 합헌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2월 31일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전면 폐지토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제4조1항에 대해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지난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사시 수험생 단체 등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시 폐지로 수험생이 받는 불이익보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이 법 조항의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5명의 재판관들은 사시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사시 준비생 보호를 위해 8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사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만큼 이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4명의 재판관들은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형편이 되는 않는 사람이 법조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이 양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의 사시 폐지 합헌 결정으로 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해 사시 존치의 불씨를 살릴 가능성도 남아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습기 살균제` 공포가 치약에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치약업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 원료 제조업체 미원상사에서 납품 받은 업체를 포함해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대처는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CMIT/MIT)이 나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번지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식약처의 조사 과정에서 `메디안에이치프라그 치약 1종`에서 문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돼 회수 대상이 총 12종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받은 업체를 파악해 세척제(가정용, 업소용 세제), 위해 우려 제품(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등에 CMIT/MIT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은 올 연말까지 유해물질 사용 실태를 파악해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해당 제품을 공개하고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변경했다.
30일 국방부는 지자체와 국회에 사드 배치를 위한 제3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골프장이 최적지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자치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려 했으나 김천시장과 성주군수의 요청에 의해 오전으로 당겨졌다.
앞서 국방부는 기존에 발표된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군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이 후보지였다.
이 중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680m로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다.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게다가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성산포대보다 면적도 넓어 레이더 및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어 김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불교도 성지인 정산 송규 종사의 생가 터와 구도지가 가까워 원불교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때 정비사업에서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도 포함한다(제2조제2호).
그리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 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제2조제4호),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수립,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8조, 제30조).
이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건축계획이며, 건축계획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 그리고 경관심의도 받아야 하나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제29조제1항). 한마디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 및 경관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건축심의 등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라 할 수 있다(제32조). 그리고 다른 법률의 인허가의 의제 사항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고, 도로에 인접한 정비사업지는 소음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소음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있다. 소음법은 도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므로 도로와 인접하고 있는 정비사업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소음 방지 대책의 수립 기준에 따라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거나 소음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세대 안에 설치된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에는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음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하더라도 5층까지는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제9조).
결론적으로 도로와 인접한 정비사업지로서 일정 기준의 소음도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준 이하의 정비사업지는 예외일 수 있다. 그리고 소음법에서 지정권자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교통소음 관리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때 교통소음관리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제27조).
따라서 정비기반시설로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에 인접한 정비사업지의 사업시행자는 무조건 소음 방지 대책으로 해당 지역의 도로가 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수립할 수 있는 소음 방지 대책으로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비구역 안에서 단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반을 올려 소음을 차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방음벽이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수림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신축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소음 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소음법 등에 따라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제1조), 공공은 입주 이후의 소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음 방지 대책이 사업시행자만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고유 의무임을 상기한다면, 정비사업지의 소음 방지 대책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적정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소음 관리를 위해 소음 규제 지역인 주거지역을 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가령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의 제한속도가 80㎞이었다면 이를 60㎞로 낮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도로변에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의 기반시설 비율을 낮추어 주는 것이며, 이도 어려운 경우에는 도로변의 수림대를 포함한 용적률 산정 방식을 도입하여 소음 방지 기능과 함께 수림대가 녹지의 기능도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친환경성도 제고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비사업지에서의 소음 관리는 사업시행자보다 공공의 몫이 더 크고 중요하다. 공공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정비사업지의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입주 이후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이 먼저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방책으로는 소음관리지역 지정과 수림대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행정법 교재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원칙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이라고도 하고 있다. 여기에는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있다. 평등의 원칙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관행이 성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과 행하고자 하는 행정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적합한 수단으로,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수단을 통해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되는 이익보다 현저히 큰 경우 이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법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언동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한 경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권 행사에 있어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지 말라는 의미이다. 허용되는 반대급부는 인허가 등의 경우 이로 인해 특정한 별도의 부관이 필요한 관계일 때 또는 행정행위 목적 내에서의 부과만 허용된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이제 다음의 두 경우를 고려해보자.
동의서 철회와 동일성 인정 여부
먼저 서울 강북 지역 모 구청이 자신이 내준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던 경우이다. 소의 원인은 이러하다. 조합 창립총회 책자에 실린 일부 내용들과 조합설립동의서상에 기재된 일부 내용들이 착오로 서로 차이가 있게 기재되었다. 해당 구역은 비대위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곳이었고 이 사안에 대하여 동의서 철회를 요구하였는데 조합설립인가가 나자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다. 1심 법원은 인가 취소, 2심 법원 역시 당사자인 구청이 항소 포기한 상태에서 인가 취소되었으며, 대법원에 이르러서 이 판결이 뒤집히게 된다. 대법원은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먼저 철회를 인정하는 법적 목적을 분명히 하였는데 동의 철회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구법)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토록 한 것은 인가 신청 후 일부 조합원의 동의 철회로 그동안 진행했던 절차가 무용화하는 것을 막고, 조합 설립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함과 아울러 철회의 방법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인가 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 철회에 의하여서만 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소모하지 말라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소송의 원인이 되었던 동의서 내용의 변경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건축 총면적이 0.045% 감소, 주민공동시설이 50㎡ 감소, 증가된 건축면적은 3%, 건폐율은 0.76% 증가된 것을 확인한 후 그 변경의 정도가 매우 적어 사회 통념상 변경 전후의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동의서는 유효하고, 따라서 인가 신청 전이라고 하여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사이 2년이 경과되어 버려 해당 조합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구역 지정 변경과 철회 문제
역시 서울 강북의 모 구청 문제이다. 조합 창립총회를 마친 후 인가 신청 단계에서 정비구역 변경지정 문제가 대두되어 지금껏 1년 수개월 동안 인가가 나지 않고 있다. 이 구역은 창립총회를 마쳤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청의 입장은 예상과 달리 구역 지정이 경미하더라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철회가 안 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다. 구역 변경 내용은 제척을 원하는 대지에 대하여 진행된 것이고 전체 대지의 약 4% 미만이다. 1년 수개월이 경과되도록 구청은 시간만 보내고 있는 셈이다. 구청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변동에 대하여 명쾌하게 해석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합은 시청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이른바 상기에서 기재한 대법원 판례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차용하여 답변하기에 이르렀다. 이 상황에서도 해당 구청은 대법원 판례와 유권해석은 법이 아니라 꼭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상황 이면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생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싶다. 어쩌면 구청장의 강한 의지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해당 구역을 순회하면서 해당 구역은 재건축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고 더욱이 특이하게 행정청 자신의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정이 그러하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구청장이 "조합은 막강하니 청산자들을 보살펴주어야 한다"라며 공공연하게 재건축 반대자들을 편드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하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 두 분의 구청장이 행정가인지 정치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여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만일 상급자로부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벗어나는 업무 지시를 받은 경우 하급자는 이를 인지한 경우에도 그 지시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거부하여야 하게 되었다. 소위 `김영란법`의 효과이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결론이 나야 할 일을 개인의 사상대로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 그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하여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참에 입주가 완료된 경우 해당 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상위 행정기관에 선택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어떨까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영업보상 협의요청서를 발송할 당시 조합원 지위에 있었고, 영업도 계속하였으나, 그 후 매매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영업을 계속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영업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판례
우리 대법원은 2010년 9월 9일 선고 2010두11641 판결에서,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인 영업을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위 법 제7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인 영업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 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 성립, 수용 또는 재결 사용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2) 위 사례의 경우
대상 사례에서는 이미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업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상)협의요청서를 대상자들에게 송부하였다.
① 그런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한하여 영업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 시점은 적어도 협의 성립 또는 영업보상을 위한 재결 당시인 바, 적어도 위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영업만이 영업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사례 조합원은, 협의요청서를 발송한 이후 돌연 타인에게 자신 소유 상가를 매도하여 현재 영업을 중단하였고, 결국 협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서 영업보상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세입자가 장소를 달리하여 2곳에서 영업하는 경우 각각 영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영업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사업 구역 내 여러 종류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 과연 여러 종류의 영업을 개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시된다.
(2) 먼저, 영업보상의 대상은 ①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② 적법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 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③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다.
다시 말해, 영업보상은 개념상 영업 그 자체가 공익사업(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폐업되거나 휴업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세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며, 다수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1인이라고 하여 1개에 해당하는 영업보상금만 지급하는 것은 위 영업보상의 개념에 어긋나는 것이다.
(3) 또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1인이 여러 종류의 자유 영업을 하는 경우 보상을 위한 평가 방법에 관한 민원 질의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상은 허가나 인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에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고 허가 등을 받은 사항대로 영업을 하고 있던 자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중략) 공공사업고시일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해 온 경우 보상 대상에 해당되고, 이 경우 1인이 여러 종류의 자유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이 모두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한바 있다(2001년 9월 20일 토관 58342-1465).ⓒ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제1항]. 관리단집회에서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 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집합건물법 제37조제1항),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38조제1항). 이러한 관리단집회에서 수인의 공유자 의결권을 행사할 때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문제시된다.
이와 관련하여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2008년 3월 27일자 2007마1734 결정에서 "집합건물법 제37조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인으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공유자들의 지분권 행사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총회에서 공유자인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와도 관련이 되는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서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유자들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인 조합원들이 공유지분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대표 조합원 1인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북 구미시에 들어서는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의 분양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를 이달 말~다음 달 초에 분양할 예정이다. 구미 도량1ㆍ2주공을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이 지역에 공급되는 첫 `롯데캐슬` 단지다.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0개동 1260가구(전용면적 59~109㎡) 등으로 조성된다. 이 중 36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가 조성되는 도량동은 구미시 도심 지역으로 시청, 문화예술회관, 시민운동장, 롯데마트, 이마트 등 기반시설이 풍부하다.
구미 나들목(IC)과 경부선 구미역, 구미종합터미널 등이 가까워 전국 각지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2019년 단지 인근에 북구미IC가 완공되면 광역 교통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배후 수요 또한 풍부하다. 단지 주변 구미1~5산업단지에 LG그룹 전자 계열사와 삼성전자, 도레이첨단소재 등 3228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2020년에 제5산단이 준공되면 총 고용 유발 인구는 2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건너에 도산초등학교와 구미여고가 있으며 도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육교가 조성돼 차도를 건너지 않고 통학할 수 있다.
단지 뒤편으로 6만5000㎡ 규모의 도량산림공원이 조성 중이며, 종합경기장과 축구장, 자전거도로,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춘 낙동강체육공원도 가깝다.
한편 분양홍보관은 구미시 구미중앙로5길 1(원평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 본보기 집은 구미시 수출대로 17(광평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포스코건설이 오는 10월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를 분양한다.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8개동 2400가구 규모로, 동탄 생활권 내 최대 규모 브랜드 단지라 향후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전용면적 기준 ▲61㎡A 501가구 ▲61㎡B 303가구 ▲74㎡ 752가구 ▲84㎡A 505가구 ▲84㎡B 113가구 ▲101㎡ 226가구로 조성된다.
이곳은 동탄 생활권으로서 동탄신도시의 각종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실제로 단지 인근에 위치한 홈플러스, CGV, 센터포인트몰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여기에 최근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사업 재개로 현대백화점 입점이 예정돼 생활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편리한 교통망도 자랑거리다.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과 봉담~동탄 고속도로 북오산IC가 인접해 있으며, 용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용도 용이하다. 삼성전자 화성ㆍ기흥캠퍼스, 동탄테크노밸리, 화성일반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단지이기도 하다.
동탄 생활권 내 희소가치 높은 소형 주택(전용 61㎡, 74㎡)이 무려 1556가구나 공급된다는 점도 이 단지를 돋보이게 한다.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동간 거리를 최대 96m로 배치해 개방감도 뛰어나다. 세대 내부는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으며 일부 최상층은 다락방과 테라스로 설계됐다.
건폐율을 12.5%로 적용해 쾌적함을 극대화한 점도 눈에 띈다. 실개울 정원과 대형 잔디 마당, 테마 정원, 커뮤니티 테마 가로, 텃밭 등 `더샵`만의 특화 조경을 적용해 공원 같은 느낌을 더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동탄신도시 내 선호도 및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더샵` 브랜드에 희소가치가 높은 중소형 구성,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벌써부터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며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1ㆍ2차`의 인기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의 본보기 집은 오산시 외삼미동 15 일원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6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탈바꿈한다. 를 3년 이상 이끌어 왔던 박재필 대표이사는 일선에서 물러나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및 `두잉&아유`의 대표이사 직을 맡기로 했다.
지난 26일 박재필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대표이사는 "7년 남짓 정비사업계에서 종사해 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2013년 창간했던 정비사업 정론지 가 업계에서는 `1등 신문`으로 자리 잡았다"며 "기사의 양과 질적인 측면 등에서 동종 업계 수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도(正道)를 걸어 왔기 때문이라고 자부한다.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 및 조합을 비롯한 독자들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만큼 이젠 봉사하는 자세로 매진하려고 한다. 또한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에 이어 오는 12월 7일 사옥을 이전하는 등 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의 자회사로서 교육사업 등을 영위해 왔다. 이번 변화를 통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 명실 공히 재개발ㆍ재건축 교육, 분쟁 조정 등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또한 고인이 되셨지만 고 이장준 대표가 갖고 있던 `두잉`이란 법인이 폐업되면서 아쉬움이 많았다. 그분은 제게 있어 스승이셨고, 가장 감사했던 분이다. 이에 대표직을 물러난 뒤에는 그분과 뜻을 같이했던 분들과 힘을 모아 `두잉&아유`란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그분의 정신을 계승해 여러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 물론 많은 부분이 부족해 과연 본인이 대표 자리를 맡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다. 이에 그분과 함께했던 분들과 힘을 합쳐 일선 조합ㆍ추진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 이장준 대표의 명성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사무처장인 양홍건 오전가구역 조합장을 필두로 ▲우인합동법률사무소 이부환 법무사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남기송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안광순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비 윤영현 변호사 ▲김성일 변호사 ▲강영진 변호사 ▲㈜IMGC 최성규 회장 ▲㈜미래파워 윤방현 대표 ▲한국CM 김병춘 대표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 ▲주성CMC 김정균 대표 ▲하나감정평가법인 오학우 감정평가사를 비롯해 ▲㈜파크앤씨티(대표이사 이동규) ▲㈜동우씨앤디(대표 고창립) ▲㈜어반이엔씨(대표 오덕환) ▲랜드엔지니어링(부사장 신병기) ▲KNS뉴스통신(발행인 장경택) ▲㈜에스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신명상) ▲㈜제이디리더(대표이사 박준용) ▲키맨주식회사(대표이사 안영환) 등 우수 기업들의 자문과 더불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실무는 ▲정비업체 ㈜진명에서 근무했던 노우창 기획1실장 ▲삼성물산, 정비업체 한시티 등에서 근무했던 위준복 기획2실장이 맡고 있다.
`두잉&아유`의 경우 7명의 도시재정비업계 실무자들이 참여, 정비사업 관련 교육과 분쟁 조정, 총회 대행, 수주ㆍ홍보 기획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국에 미분양 우려를 낳고 있는 24개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리스크가 있는 지역의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 다음 달(10월)부터 분양보증 예비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분양 관리 지역 1차 선정 결과, 수도권 8개(인천 중구ㆍ연수구, 경기 고양시ㆍ광주시ㆍ남양주시ㆍ시흥시ㆍ안성시ㆍ평택시) 지역과 지방 16개(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ㆍ아산시, 충북 제천시ㆍ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ㆍ예천군ㆍ칠곡군ㆍ포항시, 경남 김해시ㆍ고성군ㆍ창원시) 지역, 총 24개 지역이 선정됐다.
앞으로 이곳들은 주택 사업을 위해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 심사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경우 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또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분양보증을 신청할 시 지사 심사와 별도로 본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해 보증 취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 안정화 기여 ▲수행 능력에 맞는 사업 추진 ▲HUG 공적 기능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분양보증 예비 심사 신청 접수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그달 16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장은 예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명시하는 입법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민간`인 경우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 대신 무상으로 받은 정비기반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설치된 도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현황도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 대신 무상으로 받은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 의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이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30일 사모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천식)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7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호반건설 ▲중흥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원건설 등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입찰 성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은 오는 10월 20일 오후 3시에 마감된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충렬로 49(사직동) 일대 22만1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05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북 구미시 공단주공4단지(재건축)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30일 공단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도철)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6시 공단1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20명 중 약 90%(서면결의 포함)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수립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3호 `이주, 신탁등기 이행 및 이주 지연 등에 대한 처리 방법 결정의 건` ▲제4호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6호 `㈜태왕이앤씨 공사 계약 체결 인준의 건` ▲제7호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 ▲제8호 `정비사업비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제9호 `일반분양보증을 위한 약정 체결 및 양도 각서 제출 동의의 건` ▲제10호 `총회 의결 사항 중 일부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만족스럽다"며 "이에 우리 조합은 다음 달(10월) 초 관리처분인가 관련 서류를 시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이후 인가를 받게 되면 곧바로 이주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수출대로3길 125(공단동) 일대 2만6305㎡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7.58%, 용적률 273.38%를 적용한 공동주택 8개동 756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 퇴거와 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지난 29일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 철거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용산 참사 이후 서울시가 세입자 이주 대책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강제 철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덕마을(월계2구역), 무악2구역 사례와 같은 갈등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마련됐다.
강제 퇴거를 둘러싼 갈등을 사전 차단키 위해 마련된 만큼 대책은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 퇴거`와 `강제 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실행 방안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 조정 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 단계까지, 3단계로 구성됐다.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는 한편, 사전 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고 구청장을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과 45곳으로 파악된 이주 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 집행 시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키는 것 등이다.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ㆍ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 밀도 같은 물리적ㆍ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 약자 문제, 역사ㆍ생활ㆍ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협의 조정 단계에선 2013년 도입된 `사전협의체` 제도를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 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조합-세입자 간 충분한 협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보상 금액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이해관계인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관리처분 단계에서 사전 협의가 진행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아울러 그동안 법령 및 운영 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 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연내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전협의체에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입자, 청산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와 발목 잡기 논란을 해소하고 조합의 형식적 협의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 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극적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 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 시내 이주 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45곳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 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미이주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ㆍ철거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 조정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인도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 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 측 고용 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사전협의체의 법적 근거 마련, 상가 세입자 손실보상 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대법원,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인도 집행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강제 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 수단이 돼야 한다"며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 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집합건물 리모델링 시 사실상 구분소유자의 100% 동의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법 규정이 손질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집합건물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재래시장의 현대화 등을 위해 필요한 상가 건물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가능하도록,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으로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의 결의가 가능해진다.
현행 집합건물법은 재건축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재건축보다 건물의 변동 범위가 작은 대수선ㆍ증축이 필요한 리모델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법령의 해석상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노후한 상가 건물이 많은 재래시장의 경우 현대화사업의 실행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돼 지역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지적이 높다.
또한 노후 상가 건축물의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신설됐음에도 해당 법 규정은 공유되는 건축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기에 현행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한 상황이다.
이에 이 같은 법 개정 작업을 통해 현행법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이 일반적인 「민법」의 구분소유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되면 각각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주택법」으로 하여금 입주자의 2/3의 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의 증ㆍ개축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구분소유권자 사이의 소유권 보호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앞서 언급된 내용으로 집합건물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의 균형을 위해 리모델링 결의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축법」 제11조제11항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면서 제2호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80/10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100 이상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1ㆍ2차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8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길동 신동아1ㆍ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오종화)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세대수 감소(1308가구→1299가구)이다. 이에 대해 30일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학교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세대수를 소폭 줄이기로 결정했다"면서 "이후 인가를 받고 나면 다음 달(10월) 말 조합원 재분양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건축계획상 강동구 천중로 264(길동) 일대 3만9246.1㎡에는 건폐율 17.62%, 용적률 290.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8개동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역세권(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30일 길음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영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서희스타힐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조합 예산안 결의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결의의 건` ▲제5호 `관련 자료 인터넷 공개 시 개략적인 내용 공개 결의의 건` ▲제6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80% 이상의 찬성률로 석면 관리, 명도 소송 등과 관련한 협력 업체를 선정했으며, 오는 10월 초에 사업시행 변경인가(안)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방침이다"며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길음로3길 20-2(길음동) 일대 1만3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9가구(임대 63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재개발)이 조합 출범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30일 신당8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강기석)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중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총 9개로 확인됐다. ▲제1호 `추진위원회 각종 결의 사항 및 진행 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결의의 건` ▲제3호 `조합 정관(안) 및 제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5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6호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총회 결의 사항 위임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9호 `정비계획(안)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율 77%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모두의 관심이 쏠린 제4호 안건과 관련해선 강기석 현 추진위원장이 조합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다. 감사 1명, 이사 8명, 대의원 67명도 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총회를 마친 뒤 상세한 사업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청구동) 일대 5만832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6%, 용적률 23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991가구(임대 170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해석은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해당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한 데 따른 회신이다.
이에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는 해당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해석을 내린 데 대해 법제처는 "「국유재산법」 제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이 「국유재산법」에 우선 적용된다"면서 "그런데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유지의 평가는 도시정비법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먼저 매각할 수 없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지나야 비로소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또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매각해야 할 것인데, 정비사업의 내용이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확정되기 전에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66조제6항도 살폈다. 해당 조항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는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의 매매계약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정비법의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고시일부터 3년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8호하목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 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과 「국유재산법」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해 국유재산이 그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서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의 규정인 것이라고 할 것이지, 다른 법률과 별개로 「국유재산법」에서 수의계약의 요건을 정해 그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 원칙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0차(재건축)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겨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9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신반포20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태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0월 7일 오후 4시(정비업자)와 오후 4시 30분(설계자)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추진위는 같은 달 21일 오후 4시(정비업자)와 오후 4시 30분(설계자)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 방식은 모두 지명경쟁입찰이다. 추진위가 지명해 등기우편을 수신한 업체만 현설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60(잠원동) 일대 9593.6㎡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공덕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경래ㆍ이하 조합)은 지난 29일 공덕동 주민센터 2층에서 사업시행총회를 열고 제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06명 중 35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문경래 조합장은 "우리 구역의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통과에 이어 이번 사업시행총회까지 개최하게 돼 참으로 감개무량하다"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자산 가치 상승까지 가져올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상정된 3개 안건(▲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의 건` ▲제2호 `조합 제반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제3호 `기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총회를 마친 후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안)을 다음 달(10월) 중순께 마포구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 받은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대로16길 20(공덕동) 일대 5만8427㎡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101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방건설이 비윤리적 경영 행태로 구설에 올랐다. 본보는 지난 9일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방건설이 저지른 위법과 사 측의 잘못을 지자체에 전가한 점 등에 대해 다룬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사 측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대방건설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등 소송서 `패소`
판결로 드러난 어두운 실체… 불법 모자라 적법한 행정처분 갖고 `시비`
한 달 넘게 침묵으로 일관… 유관 업계 "이러다가 더 큰 재앙 겪을 것"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강진 이후 `전진(前震ㆍ큰 지진에 앞서 일어나는 작은 지진)`과 `본진(本震ㆍ어느 지역에서 잇따라 일어나는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지진)`, `여진(餘震ㆍ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동안 잇따라 일어나는 작은 지진)`이란 단어와 무척이나 친숙해지고 있다.
대방건설도 예외는 아니라는 전언이다. 유관 업계는 최근 법원의 선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지진 못지않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본진`이 아니라 데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들은 지난 패소가 더 큰 지진을 앞두고 발생한 `전진`에 불과하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사 측이 오랜 기간 쌓아 온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본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업계는 본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진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전진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사 측은 `묵묵부답`이다.
이에 업계는 대방건설의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전진`의 성격을 띈 대방건설-은평구 간 분쟁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 측의 `도덕적 해이`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서울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록은 업무ㆍ근린생활 용도인 `편익-6부지`였지만 2013년 7월 25일 서울시장이 은평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통해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554가구 등을 건설할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모했다.
이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당시 SH공사)는 2014년 6월 25일 이 사건 토지를 833억9352만6000원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용지 일반분양 공고를 했다. 이 공고에는 ▲환경평가에 의해 건축선 추가 이격, 도로변 층고 제한, 도로변 직각 제한 조건이 있으니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점 ▲이곳은 진입 도로(은평구 연서로46길)변에서 70m 구간까지 지상 8층 이하로 계획해 기자촌의 열린 경관을 유지하고 대상지 서측 연서로에서 동측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폭 4m 이상의 보행 녹지를 계획해 보행자를 유입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을 서울시가 권고한 바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한다는 점 등이 담겼다.
그러나 2014년 7월 23일 SH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매입한 대방건설은 위법한 건축계획을 담은 건축심의를 은평구에게 신청했고, 은평구는 위법한 계획을 수정 후 다시 신청하라고 누차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은평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위반 사항과 이 사건 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으니 적법한 건축심의 도서를 작성해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 적법성 및 적합성을 확인 받고 심의 결과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도서를 보완해 이 사건 신청의 정상적인 검토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도 대방건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 측은 위법한 건축계획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은평구를 향해 `직권남용` 운운하며 `언론 플레이`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015년 5월 17일 대방건설은 은평구에게 이 사건 위원회가 18개월간 12차례에 걸쳐 건축심의를 부결하고 있으니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거부할 경우 2016년 5월 25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통보한 뒤, 같은 해 6월 15일 다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6월 22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구를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방건설의 잘못된 문제 제기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 측은 2015년 은평구가 그해 5월 15일 자사에 대해 행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제1예비적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 측은 은평구가 2016년 6월 23일 반려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에 대해서도 취소해 달라고 요청(제2예비적 청구)했다. 또한 은평구가 자사의 2015년 5월 14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한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해 달라(제3예비적 청구)고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사 측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제2ㆍ제3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비용도 사 측이 부담하라고 주문함으로써 이번 법정 다툼은 은평구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
재판은 끝이 났지만 그 후유증은 상당 기간 대방건설을 괴롭힐 전망이다. 사 측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본보 역시 지난 26일 두 번째 공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방건설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
이를 두고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이 저지른 불법과 이를 되레 지자체의 잘못으로 돌리려 한 정황이 판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마당에 적극적인 해명이나 개선책도 내놓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요즘과 같은 시대에 `시간이 약이다`란 태도로 넘어가려는 사 측의 인식은 구시대적이며, 이러한 회사가 도급순위 30위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사 측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한 채 이제까지의 성장 방식을 답습한다면 발전은커녕 되레 퇴보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현대건설은 `2016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4년 연속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 세계 1위에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상위 10% 기업에 부여하는 `DJSI World`에서는 전 세계 건설사 중 유일하게 2010년부터 7년 연속 순위에 들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해외 선진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투자가치와 미래 성장 가치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선도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 사 측의 자평과 달리 현대건설은 국경을 초월하는 `부실시공`으로 구설에 오른 상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의 경제적 성과 이면에 건설업계 `맏형`이라고는 보기 힘든 수준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KTX 터널 시공 `허술`… 허위ㆍ비리로 얼룩진 건설 명가의 자존심
사 측 "보강 공사로 안전상 문제없다" 유관 업계 "국제적 명성에 `물음표`"
최근 현대건설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겨냥해 건설한 원주~강릉 KTX 터널 시공에서 부실 공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7일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해 공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터널을 시공한 혐의로 현대건설 현장 소장 A씨, 감리단장 B씨, 하도급 현장 소장 C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4~5월 강원 평창군 진부면 원주~강릉 KTX 8공구 매산터널(총 길이 610m)을 뚫는 과정에서 선형 오류(전체 길이 123m, 최소 1㎝~최대 86㎝)를 발생시키고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알리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보수ㆍ보강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선형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설계보다 최고 2m 짧은 강관 420개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대건설 현장 소장과 감리단 관계자가 짜고 이 사실을 숨기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재시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감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초소까지 만들어 야간에 작업을 했다. 아울러 이들은 보수 과정에서 생긴 폐 숏크리트(shotcreteㆍ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압축공기로 시공 면에 뿜는 콘크리트), 발파암 등 건설 폐기물 1만6524톤을 인근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터널 부실시공에 대한 보수를 마쳤으며 안전진단도 다시 받아 안전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로 지난 8월 특정 건설 용역 업체가 원주~강릉 공사 입찰 과정에서 10억 원 규모의 특혜 계약을 한 정황 등을 포착해 강원본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에 철도업계 안팎에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다른 불법행위가 더 적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 회장의 창업 정신을 뒤로한 채 국내 건설 현장에서 자행한 담합과 금품 로비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툭하면 말을 바꿔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행위 등은 이제 예삿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여기에 구시대의 악습을 답습하는 부실시공 문제가 연일 불거져, 이번 DJSI 평가 결과가 믿어지지 않는다. 나아가 현대건설 하나로 인해 다른 유수의 국내 건설사들이 도매금으로 비판 받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안에서 새니 밖에서도… 쿠웨이트 연륙교 공사 현장서 붕괴 사고로 `망신살`
업계 "옛 영광 어디로 갔나?… 내부 진단과 성찰 `시급`" 사 측은 `묵묵부답`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는 말처럼 앞선 사건과 더불어 사 측이 쿠웨이트에서 짓고 있는 세계 최장 해상 교량인 `자베르 연륙교` 공사도 잇단 사고로 도마에 올라 관심이 쏠린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 현대건설이 자베르 연륙교 상판 공사 중 길이 60m, 무게 1800톤에 달하는 상판 1개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는 교량 상판을 운반하던 대형 차량에서 상판이 떨어질 때 기존에 연결된 상판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상판은 바다로 떨어졌고, 기존 상판 4개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공사 발주처인 쿠웨이트 정부는 부실시공과 공기 지연, 미승인 도면 사용 등의 이유로 이를 경고하는 감리서를 현대건설에 전달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이 현장에서 일하는 협력사에게 `갑질` 행위를 벌인 불미스러운 일이 벌이지기도 했다(본보 2016년 7월 6일자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동산시장 호황과 맞물려 활발한 사업 추진을 이어 가고 있는 대구광역시 평리지구가 또 하나의 경사를 맞았다. 지구 내 평리4구역 재개발 조합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10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4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지 1년 5개월여 만에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의 출범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장에 당선된 강희근 현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사업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 투명한 경영으로 최대 이익 창출을 이뤄 내겠다"면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기에 이달 30일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관할 구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다음 절차인 시공자 선정도 발 빠르게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보는 조합 출범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평리4구역의 강희근 조합장 당선인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평리4구역 강희근 조합장 당선인
"밤낮없이 발로 뛴 열정과 토지등소유자들의 관심이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자양분`"
"원활한 자금 지원ㆍ사업 기간 단축 위한 역량 갖춘 시공자 원해… 오는 12월께 입찰 착수"
조합 출범을 가시권에 두면서 평리4구역에도 새로운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희망의 빛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의 평리4구역을 있게 한 일등 공신인 강희근 조합장 당선인은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토지등소유자와의 진정성 어린 소통 ▲꾸준한 학습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등을 무기로 이를 모두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 당선인은 "사업은 청렴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오해하고 문의할 때도 꾸밈없이 사업 진행 과정과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통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했다"면서 "불철주야(不撤晝夜ㆍ어떤 일에 몰두해 조금도 쉴 새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함)의 노력으로 정비사업 관련 정보 수집과 공부를 꾸준히 해 왔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마음 속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어 왔다"고 회상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평리4구역 재개발사업의 경과가 궁금하다/
우리 구역은 2013년 4월 평리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정 고시가 나면서 태동했다.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추진위구성동의서 징구에 팔을 걷어붙였으며, 그 결과 2015년 4월 22일 (대구) 서구청으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게 됐다. 이후 올해 4월 조합 설립을 위한 안내문 발송 및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으며, 지난 6월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 같은 절차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친 이달 10일 대망의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출범을 위한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이르렀다.
-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기까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때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같은 질문을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가장 큰 오해는 우리 사업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오해한 것이다.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토지등소유자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 과정은 지난했지만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시고 믿음으로 보답해주신 대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의 성원과 지지로 그 시기를 무난히 극복, 지금의 결실을 맺게 됐다.
- 후속 절차인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시공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조합에 원활한 자금 지원을 약속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 또한 우리 추진위는 편파적인 관계를 바라지 않는다. 어느 한쪽만 이득을 보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입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이뤄진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양쪽이 모두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조합과 시공자가 똘똘 뭉쳐 `사업 성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파트너십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동반자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줬으면 한다.
-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조합을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토지등소유자와의 소통의 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모든 사업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투명하고 정직하게 임할 것이다. 아울러 공동 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의 극대화와 그 개발 이익이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양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하나하나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오는 12월~내년 1ㆍ2월 사이에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준비하면서 논의할 방침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추진위를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이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매사를 처리해 나가겠다. 우리 평리4구역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조합 설립 이후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단합이 필수적이다.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당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들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으면 한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딪칠 수밖에 없는 반대파에 거센 도전에도 묵묵히 사업을 시행, 조합 출범을 앞둔 구역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주인공은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재개발)이다.
이곳은 지난달(8월) 2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 집행부를 구성했다. 전승배 조합장 당선인을 비롯한 감사 2명, 이사 10명이 바로 그들이다. 아울러 186명으로 이뤄진 대의원회도 구성을 마쳤다. 창립총회 다음 날(8월 29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6%가 동의한 인가 신청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서 이곳은 이제 법인격을 지닌 사업 주체의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 때문에 앞으로 덕소3구역이 `꽃길`만 걸을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승배 조합장 당선인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보내준 신뢰가 좋은 토대가 돼 조합 출범을 앞두게 됐다"며 "앞으로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토지등소유자와의 화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속도전을 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인터뷰] 덕소3구역 전승배 조합장 당선인
"추진위 승인 취소ㆍ정비구역 해제 위기 딛고 조합 출범 앞둬 `감개무량`"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모두가 하나 돼 전진의 계기로 만들자"
덕소3구역은 덕소뉴타운의 일원으로,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중앙선 덕소역과 인접해 편리한 교통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추진위구성승인 관련 소송 등으로 한동안 사업 추진이 애를 먹었다.
하지만 덕소3구역은 이 같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전진의 발판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전승배 조합장 당선인은 "추진위구성승인 취소와 정비구역 해제 등 난제들을 풀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토지등소유자들과의 `화합`이다"며 "`노적성해(露積成海ㆍ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라는 말이 있듯이 묵묵히 사업을 향한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조합 창립총회라는 큰 결실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이 같은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2006년 하반기부터 뉴타운 열풍을 타고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2010년 8월 덕소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가ㆍ나ㆍ다 3개의 가칭 추진위가 활동에들어갔다. 이 가운데 이 일대 토박이들이 중심이 된 `가` 추진위가 남양주시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이 사업이 오늘에 이르게 된 기반이 닦이기 시작했다.
- 제1기 조합 집행부를 이끌게 됐다.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과 포부는/
덕소3구역 조합원의 주거 안정과 재산 증식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은 뉴타운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정부, 경기도, 남양주시 등 각 행정청과 협의해 각종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부채납 관련 협의에도 적극 임해 용적률 상향 등 조합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핵심인 ▲설계 변경 등 시공 업무 ▲금융 업무 ▲분양 업무를 철저히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 사업비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시공, 금융, 정비, 회계 등 업무의 숙달로 조합의 조직력, 행정력을 강화시켜 협력 업체를 올바로 관리하며 원만한 관계 속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조합 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성 교육 또한 철저히 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신속한 사업 진행의 비결이 듣고 싶다/
조합 창립총회 요건인 조합설립동의율 75%는 총회 3개월 전에 확보됐지만 총회 일정 조율 등으로 인해 일정이 조금 늦어졌다. 하지만 추진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신념 하나로 조합설립인가 관련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그 결과 창립총회를 마친 다음 날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빠른 사업 진행은 아마 모든 현장이 바라는 일일 것이다. 우리 역시 추진위 때부터 이 같은 점을 늘 가슴에 새기며 임했다. 토지등소유자들이 바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다면 다른 현장들도 우리와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지난해 3월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다면/
우리 구역은 추진위구성승인을 놓고 남양주시와 2년 가까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였고 추진위 승인 이후에도 가칭 추진위 등이 우리의 승인을 무효로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이에 대응하느라 1년 넘게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다. 법적 공방 탓에 3년이 넘는 시간을 소비하느라 민심은 동요했고,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사업의 존폐가 걸린 시기이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추진위는 내부 결속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고, 마침내 그 결실이 맺어져 오늘에 이르게 됐다.
- 시공자 입찰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지난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이 취소됐다. 이에 두 협력사와 더불어 시공자를 정기총회에서 함께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설립인가가 날 경우 정비구역 변경지정 업무와 시공자 선정 업무를 병행해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 임ㆍ대의원이 구성됐으니 묵은 감정들은 잊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토지등소유자들의 믿음에 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집행부를 믿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대한 관심으로 집행부의 뒤를 받쳐주셨으면 좋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GS건설과 `이인삼각`이 돼 순탄한 사업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 재건축사업이 마침내 일반분양을 눈앞에 뒀다. 내ㆍ외부 환경이 유리한 만큼 방배3구역이 결실의 계절을 뜻 깊게 보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 다음 달 중순 `방배아트자이` 분양 본격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방배3구역만큼 잘 어울리는 구역이 또 있을까?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라는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어느덧 일반분양을 코앞에 둔 이곳의 역사가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방배3구역의 사업 진행 상황을 지켜봐 온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이곳을 꾸준한 속도로 장시간을 달릴 수 있는 `마라톤 선수`에 비유한다. ▲2007년 8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1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 매 사업 단계를 이렇다 할 잡음 없이 밟아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업 막바지에 접어들어서도 이러한 탄력적인 행보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이주를 마친 뒤 철거도 명도 소송을 단 한 건만 진행하며 무난하게 마쳤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올해 7월 착공에 돌입했다.
다수의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방배3구역이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로 조합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조합 집행부와 이러한 조합을 향해 무한 신뢰를 보내준 조합원들의 `합작품`을 꼽는다.
실제로 방배3구역 조합 집행부는 사업성 제고와 조합원 선호도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운용을 해 왔다. 지난 8월 7일 관리처분 변경총회에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중대형 평형 대신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기준 59ㆍ84㎡ 등)으로 재구성해 의결을 이룬 점이나 계획세대수가 기존 299가구에서 353가구로 늘어난 게 대표적인 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 제고를 이룬 조합은 다음 달(10월) 중순 `방배아트자이`의 일반분양(96가구)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 사업계획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992-1 일대 1만7879㎡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5개동 3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인터뷰] 방배3구역 손달익 조합장
"끊임없는 소통과 밝은 미래상 제시로 조합원 신뢰 얻은 게 순항의 비결"
"일반분양가 책정에 신중… `완판` 기대되는 만큼 `유종의 미` 위해 `최선`"
방배3구역 재건축 조합 손달익 조합장은 2009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현재까지 사업을 이끌어 온 방배3구역 개발사의 `산증인`이다. 그는 롱런(Long-run)의 비결로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그들에게 밝은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꼽았다.
이에 본보는 분양을 앞둔 방배3구역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이곳의 현안과 미래상에 대해 들어 봤다.
- 추진위 시절부터 이곳 사업을 이끌고 있다. 이 같은 신뢰의 비결이 있다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조합장을 두 번 연임했다. 굳이 비결을 꼽자면 첫째는 조합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조합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이해, 협조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된다. 두 번째는 리더(leader)로서 얼마나 `밝은 전망`을 제시해줄 수 있느냐다. 바꿔 말하면 재건축사업을 통한 채산성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확실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 초기 사업성 분석으로 축적된 자료를 통해 우리 재건축사업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어필해 왔다. 이는 각 사업 단계와 어려운 고비마다 조합원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중대 요소가 됐다. 조합원 분양신청률 100%를 달성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 일반분양을 진행함에 있어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분양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강남구 모 단지의 경우 전체 공급량 중 일반분양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분양가를 부각시키면서 피해를 입은 대표 사례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 이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신중하게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이다.
- 방배3구역만이 갖고 있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이 궁금하다/
강남 도심과 바로 연결되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세권에 남부터미널, 남부순환도로를 갖췄으며, 강남순환도로 및 2호선 서초역과 7호선 내방역을 이어주는 (가칭) 장재터널이 계획돼 있다. 단지 옆 상문고 및 서울고, 서초고, 동덕여고 등 전통의 명문 학교에 서울교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우수 대학도 자리 잡고 있다. 등산로와 휴게시설 등이 설치된 우면산도시자연공원과 `강남의 센트럴파크`로 불리는 54만여 ㎡ 규모의 서리풀공원, 쾌적한 녹지와 탁 트인 시내 조망이 가능한 매봉재산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방배아트자이`가 차별적인 복리시설을 갖췄다고 들었다/
큰 단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복리시설들을 작은 단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했다. 구역 내부 지면에서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의 차로 생긴 지하 공간을 활용한 결과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면역공방(몸의 면역력을 회복시켜 건강을 돕는 치료 센터)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클럽 ▲회의실 ▲무인택배실 ▲카페테리아 ▲게스트 룸 등 차별화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단지 내부로 들였다. 이를 외부에 분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그 수익은 관리비로 쓰이도록 해 입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 같은 소규모 단지에서 메이저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했고, 시공자 등 협력 업체들과 관리처분, 이주, 철거 등을 순탄하게 마쳤다. 이같이 방배3구역 개발사(史)가 경이로움으로 도배되고 있는 것은 조합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성큼 다가온 일반분양도 최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완판`을 기대케 하고 있다. 이후의 사업 진행에도 뒷심을 발휘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1차 관문을 가뿐히 통과해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지난 20일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점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총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강점자 조합장은 "이번에 개최한 시공자 현설에는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한신공영 ▲현대건설 ▲효성 ▲금성백조 ▲GS건설 등 8개 업체가 참여했다"면서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2%, 용적률 246.2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아파트 16개동 1111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69가구 ▲84㎡ 590가구 ▲104㎡ 63가구 ▲118㎡ 8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방배6구역 강점자 조합장
"투명한 입찰, 면밀한 사업 조건 분석 통해 최적의 시공자 선정할 것"
"방배동 최고 랜드마크 꿈, 조합원 손에 달려… 오는 12월 이후 관리처분 단계로"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은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 중 규모가 크고 사업성이 우수해 `대장주`로 꼽히는 곳이라 시공권의 윤곽이 드러날 입찰마감까지 유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방배6구역은 다수 건설사들이 방배동 수주 대전의 중요한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다"며 "아울러 이곳은 `장재터널(가칭)`의 개통이 머지않아 2019년 말 완공ㆍ개통되면 이곳의 미래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점자 조합장을 필두로 한 방배6구역 조합 집행부는 앞선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가 참여함에 따라 업계의 `모범생`이란 평판에 걸맞도록 정직하고 투명하게 시공자 입찰을 진행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또한 현설에서 조합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얻어 낸 만큼 나머지 사업 단계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20일 현설 당일 방배6구역 조합 사무실을 찾아 강 조합장에게 구상을 직접 들어 봤다. 다음은 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간의 경과가 궁금하다/
우리 방배6구역은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의 화합으로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이뤄 냈다.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각 협력 업체 등과 협의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신속하게 착수했다. 설계도서와 공사 원가 등을 산출하고 시공자 선정 계획안의 수립을 위해 계획서와 입찰안내서 등을 작성해 3차례 이사회를 거쳐 정밀 검토까지 마쳤다. 이후 관할 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마침내 지난 8일 시공자 선정 입찰을 공고하고 이달 현설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 구체적인 시공자 선정 계획이 듣고 싶다/
먼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우리 구역의 입찰에는 단독으로 참가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120억 원이며, 입찰 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현금 6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60억 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설에 참석한 8개 업체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 구역의 순 공사비 예가는 2733억733만3145원이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78만8887원이다. 오는 11월 7일 입찰이 성사되면 그 다음 달(12월) 1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우리 구역은 ▲`가격` ▲`품질` ▲`고급화`를 키워드로 건설사들의 다양한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방배6구역만의 `특화계획`과 `대안설계`를 중심으로 이를 통해 사업비 절감과 조합원 분담금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건설사가 특화계획을 제시할 수 있으나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공기 단축이나 비용 절감이 가능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깨끗한 선정 절차를 지향하는 조합은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를 철저히 금하고 개별 홍보 적발 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 향후 사업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게 당면 과제다. 현설 직후 서초구에 결과 보고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진행했으며 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중이다.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실시되는 입찰마감에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내부 감사와 관할 구청의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고, 직접투표를 통해 우리 구역과 마음이 통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조합 집행부를 믿고 협조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방배6구역의 최종적인 시공자 선정은 우리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된다. 사업이 올바르고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조합원들의 뜻이 모여 훌륭한 파트너가 선정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조합 집행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현설 이후 건설사의 조합원 개별 홍보 등을 금지했다. 개별 홍보가 금지된 만큼 조합원들께서는 건설사들이 제시한 자료와 조건 등을 검토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조합장으로서 내부 화합과 건실한 시공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이 질적인 면에서도 도약을 이뤄 방배동을 대표하는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로 우뚝 설 것이라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재건축)가 `아크로리버파크`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하면서 재건축 및 부동산시장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단지 내ㆍ외부에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자재, 디자인이 집약되면서 국내 최고급 아파트로서의 이정표를 새로 세웠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나아가 유관 업계는 상당 기간 `아크로리버파크`의 아성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원투수` 한형기 조합장 "최고의 명품 아파트 짓겠다"던 약속을 현실로
특별건축구역 지정ㆍ3.3㎡당 분양가 5000만 원 돌파 등 `최초` 기록 풍성
신반포1차는 서초구에서도 `사통팔달(四通八達ㆍ이리저리 사방으로 통함)`의 입지와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반포 지역에, 그것도 한강변에 위치했다는 `태생적 호재`에 힘입어 일찍부터 재건축에 뛰어들었다.
이곳은 2003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재건축은 그렇게 만만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지식 부족과 조합원 간 팽팽한 의견 대립, 그로 인해 야기된 각종 소송 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수년간 어두운 시기를 보냈다.
표류하던 신반포1차가 방향을 재설정하고 다시 항해를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2011년 9월 한형기 조합장의 당선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조합원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고,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짓겠다`는 일념으로 신반포1차의 미래상을 제시한 것도 한 조합장이고, 자신의 공약을 현실로 만들어 신반포1차를 `아크로리버파크`로 변신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한 조합장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신반포1차 조합원들의 우선 가치는 돈보다는 최고의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과 오랜 재건축 파행에서 벗어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임기가 시작된 한 조합장은 갖가지 미사여구 없이 간단명료한 비전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다. "대한민국 최고(最高)의 명품 아파트를 최단 시간으로 짓겠다"는 것 하나였다.
명료한 비전이 제시되자 조합원들의 가슴도 뛰기 시작했다.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조합을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눈에는 희망과 신뢰가 넘쳐났다. 이는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이어졌고, 이는 대부분의 총회 참석률이 98%에 달하는 등의 놀랄 만한 결과로 귀결됐다.
막연했던 꿈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조합원들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를 위한 희생과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자신들의 환급금을 줄여 가면서 고품격 아파트가 갖춰야 할 `요소`들에 대한 투자에 나선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한 조합장과 구성원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에 전력을 다하자 정체됐던 이 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등을 순차적으로 마친 뒤 단 2년 만에 착공(2013년 9월)에 이르는 등 기적을 써 내려갔다.
특히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서 21년간 재직하고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현장소장을 거친 건설 및 재건축 전문가인 한 조합장의 추진력과 리더십은 서울시 `제1호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란 성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2013년 1월 건축심의 당시 신반포1차가 가진 우수한 입지를 고려해 국내 민간 아파트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다수 사업장의 부러움을 샀다.
이를 통해 발코니 공간, 건폐율, 층수,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다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해졌다. 가장 주목할 점은 `최고 층수 38층`이 업계 최초로 허용됐다는 것이다. `제1호 우수 디자인 인증 아파트`로 지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그의 진가는 일반분양에서 꽃을 피웠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경기가 최악이던 2013년과 2014년에 신반포1차의 일반분양가는 2014년 10월 분양 당시 로열층이 3.3㎡당 5000만 원을 돌파하며 또다시 업계를 들썩이게 했다. 입주를 앞둔 올해 2분기 말에는 인근에서 최고 시세를 구가하던 `래미안퍼스티지`를 앞질렀다.
서초구는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에게서 접수한 준공 서류에 대해 지난달(8월) 30일 인가 처리했다. 조합은 다음 달(10월) 29일까지 입주마저 순탄하게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아크로리버파크`는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9(반포동) 일대 6만8853㎡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아파트 15개동 1612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디자인`과 `내실` 모두 잡은 `명품 특화설계`에 한강 조망권까지 "없는 게 없네~"
3.3㎡당 6300만 원 돌파로 `아크로` 시대 활짝… 로열층ㆍ고층 대형평형 문의 쇄도
`아크로리버파크`의 앞에 서면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다. 시공자인 대림산업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인 `아크로`가 적용되면서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철골을 외벽으로 드러내고 철골 사이 외벽을 유리로 덮는 방식)을 적용해 외관을 고급화한 덕분이다. 또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창의적 설계가 적용된 특별건축구역으로서 38층 초고층 아파트임에도 획일적이지 않은 외관 형태와 동간 배치가 이뤄졌다. 개방형 발코니, 조경과 커뮤니티시설 등을 특화시킨 것도 방문객들과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간과 비용과의 싸움인 재건축의 한계상 건축물의 외관 특화와 내부 설계 모두 완성도를 높이기란 쉽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아크로리버파크`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 고품격 내ㆍ외부 설계와 마감 처리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것이다.
실제로 최고급 마감재와 차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아크로리버파크`의 내부 설계는 최고급 아파트로서의 품위를 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한 최첨단 편의시설, 친환경 설비, 저에너지 설비 등이 적용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후문이다.
`아크로리버파크`는 특별건축구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각 층별로 층간 높이를 30㎝ 높여 최고 천장고가 2.6m에 달한다. 최고 층수가 38층이지만 다른 아파트 44층 높이 수준으로 주거지의 채광, 통풍, 개방감을 극대화한 셈이다.
또한 다른 단지에 비해 실사용면적이 10~23㎡가량 넓다. 4베이 세대 평면을 적용해 세대별 실사용면적을 극대화했고, 서울시 `제1호 우수 디자인`으로 인정받아 발코니 30%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조합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파트 모든 부분에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품격을 더한 점도 눈에 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내부 공용시설의 외관까지 고려한 시공으로 `아크로리버파크`가 왜 최고급인지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엘리베이터 홀 및 전 층의 복도를 대리석 및 고급 타일로 마감했으며, 지하 전 층 각 동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캐노피(canopyㆍ차양 덮개)를 설치했으며 이 또한 대리석으로 시공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크로리버파크`는 최상의 한강 조망권까지 갖췄다. 단지 북쪽으로 한강이 `V자` 형태로 자리하고 있어 북서쪽은 동작ㆍ한강ㆍ원효대교, 북동쪽은 반포ㆍ한남ㆍ동호대교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광이 펼쳐진다. 정면으로는 이태원, 이촌동을 넘어 남산, 그리고 북한산까지 조망이 가능해 한강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아크로리버파크`에는 고품격 커뮤니티시설도 적용됐다. 국내 최초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30ㆍ31층 복층)가 들어섰으며, 이곳에서는 조식과 중식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강이 보이는 스카이 도서관(21ㆍ22층 복층)도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대형 피트니스클럽ㆍ유아 풀과 바데풀을 갖춘 수영장ㆍ사우나ㆍ골프 연습장ㆍ티하우스(2개소)ㆍ코인 세탁실이 딸린 주민 라운지(4개소)ㆍ개인 및 공용 독서실ㆍ키즈카페ㆍ개인 및 그룹 스터디 룸ㆍ대형 구립 어린이 보육시설ㆍ음악 연습실ㆍ다목적 회의실ㆍ노래방(2개소)ㆍ탁구장(4테이블)ㆍLED수경재배시설ㆍ헬스케어설비를 갖춘 경로당ㆍ그린 테라스ㆍ옥외 운동시설 등도 들어섰다.
`아크로리버파크`가 다른 아파트와 가장 차별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은 보안ㆍ방범ㆍ안전시설이다. 우선 `원 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이를 소지한 어린이, 노약자 등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비상 콜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영상 관리 시스템(Smart Video Management SystemㆍSVMS)`에 따라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로 단지 내 수상한 행동이나 움직임이 실시간 자동으로 분석돼 방재실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 각종 사고로부터 입주민들을 보호한다.
입주민의 주차 편의도 충분히 고려됐다. 다른 아파트의 주차장 폭이 2.3m 이내인 것에 비해 주차장 폭을 2.4~2.5m으로 늘려 주차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아크로리버파크`의 질주는 가격에서도 두드러진다. 반포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초구 및 강남구에서 공급되는 고급 재건축 아파트들이 평균 4000만 원 수준인 것에 비해 `아크로리버파크`는 최근 3.3㎡당 6300만 원을 돌파하고 일부 평형은 3.3㎡당 7000만 원을 호가한다. 중요한 점은 시가가 앞으로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로열층과 고층 대형평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한강 조망권 확보 여부와 층수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 전용면적 84㎡(옛 34평)의 경우 18억~23억 원 사이(지난 23일 기준)에 분포돼 있다.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30층 이상 전용면적 129㎡(옛 52평)의 경우는 약 32억~35억 원(지난 23일 기준) 사이다. 최근 문의 빈도를 고려할 때 이같이 고가의 매물도 조만간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매매를 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내 재건축 사상 최고 성공 사례로 꼽히는 신반포1차 조합과 강남의 새 랜드마크에 등극한 `아크로리버파크`를 벤치마킹하고, 자문하기 위해 찾아오는 재건축 관계자들과 잠재 수요자들로 조합 사무실과 단지 안이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이 또 어떤 성공 신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우리나라가 저출산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저성장 시대로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거의 질적 향상, 보편적 주거 복지, 도시재생이 현 국가정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시를 재생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7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2040년에는 서울 시내 주거지의 1/2 이상이 노후 주택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아파트 약 164만 가구 중 14%(약 23만 가구)였던 도시재정비 대상이 2040년에는 89%(약 146만 가구)까지 높아진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 방치되면서 빈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거지 내 빈집이 한 채 발생하면 범죄 발생 증가로 치안 불안, 공중위생 악화, 지역 이미지 및 경관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시재정비업계에서도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이 지연ㆍ중단되는 사례가 늘면서 빈집의 수와 이로부터 기인하는 각종 사회문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업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빈집 및 제도 정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올 연말 제정 예정인 관계 법령이 빈집 문제의 해결사가 될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본보는 빈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어디까지 이뤄졌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빈집 증가세 가속화… 전국 107만 가구 육박, 서울은 사상 `최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총 주택은 1636만7000호인데 이 가운데 빈집은 106만9000호에 달해 전체 주택의 6.5%가 비어 있다. 1990년 당시 19만7000호에 그쳤던 빈집의 수가 1995년 36만5000호, 2000년 51만3000호, 2005년 72만8000호, 2010년 81만9000호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이 79만8000호로, 수도권이 27만1000호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나눠 보면 단독주택이 26만1000호(24.4%), 아파트가 57만2000호(53.5%)로 조사됐는데, 5년 전과 비교해 단독주택은 6만 호 줄었고, 아파트는 20만3000호 늘었다.
이처럼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하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이주 증가와 철거 지연으로, 다른 하나는 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 수요를 뛰어넘는 공급이 이뤄졌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 세종시(20.3%)로 나타났고 이어 전남(13.8%)ㆍ경북(10.9%) 순이었다. 다만 수도권ㆍ세종시 등의 미분양 아파트와 달리, 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은 빈집 가운데 4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 `폐가` 수준으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에 분포한 빈집 10만3000호 가운데 5만1000호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으로 나타나, 노후 주택 비율이 49%에 달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최대 시장(市場)인 서울시의 경우에는 빈집의 수가 사상 최대 규모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돼 시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력해 지난해 6개월 이상 기본요금만 부과된 세대수를 파악해 추정한 결과 서울 시내 빈집이 1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제 빈집이 현재 알려진 수준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데 있다는 지적이다. 빈집은 그 특성상 매매나 임대차 거래처럼 집계가 쉽지 않고 매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빈집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도시환경 전문가들은 전월세난으로 도심 빈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집주인 고령화,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도시 외곽의 빈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비가시적` 빈집의 수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 주민 "수리도, 철거도, 매매ㆍ임차도 다 안 돼 `속수무책`"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 官도 `무대책` 그 사이 빈집은 또 쌓이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데 있다.
게다가 빈집은 통상 `주인은 있지만 방치된 집`이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렵고, 설령 나서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다. 주인이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국이 매매, 임차, 수리 등을 할 수 없다. 법적 미비만 탓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방치된 폐가는 자연스레 쓰레기장, 우범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거주민은 물론이거니와 낮에도 유동 인구가 드물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에 구조 혹은 대처도 늦을 수밖에 없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정비구역 내 단독ㆍ다세대주택 및 그 주변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숨을 곳이 많아 범죄 장소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가출 청소년의 아지트 또는 범죄자의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보 취재 결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재개발 구역은 3년 전 노후 주택을 모두 헐어 내고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거주하던 마을 주민들은 집을 비우고 떠났고 어느새 두 집 건너 한 집은 마치 흉가처럼 변했다. 이곳의 한 주민은 "가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출입을 통제하려고 해도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고 인근 주민들조차 접근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도 방치된 재개발 구역 등이 `치안 사각지대`로 변하는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빈집은 비행 청소년, 노숙자, 범죄자 등이 자연스레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서 "순찰을 강화하곤 있지만 해가 지날수록 늘어만 가는 데다 예산ㆍ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 계도를 하더라도 그때뿐인 경우가 많아 경찰로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심각성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빈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집주인이 나서서는 것인데 이 또한 돈이 드는 일이라 큰 기대를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렇다고 법적 근거도 없이 세금을 투입하자니 책임론 탓에 공공이 나서기도 쉽지 않다. 지방의회와 국회를 탓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당장 인기 있는 입법 과제도 아닐뿐더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두더라도 `당`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같은 당 의원을 설득하더라도 여당 혹은 야당이란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 어렵게 회부돼 입법 절차를 밟더라도 쟁점 법안에 밀리기 십상이다. 그렇게 차일피일 처리가 미뤄지다가 선거라도 맞닥뜨리면 의회 한쪽에서 먼지만 뒤집어쓰게 된다. 그렇게 회기가 끝나면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처럼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 사이 빈집은 하나둘씩 늘어만 간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경기 흐름이나 토지등소유자-시공자 등 이해관계인 간 갈등 때문에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不知其數ㆍ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다. 그만큼 빈집의 수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빈집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공가(空家) 밀집 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루속히 끝내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스테디셀러`인 강남 재건축과 마포ㆍ성동구 등 강북 지역의 일부 한강변 재개발과 달리 대다수 비(非)강남 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이렇다 할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 당국의 `변덕` 혹은 지자체장의 `입맛`에 따라 개발사업이 춤을 추다 보니 천혜의 입지를 갖고 있더라도 답보 상태에 빠지는 곳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용산구 한남뉴타운이 그러하고, 종로구 무악2구역이 그러하지 않았는가.
마지막 희망은 「빈집 등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당정, 오는 12월 목표로 입법 추진 중… 지자체 책임 증대에 `방점`
사정이 이러하자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빈집 문제를 사회문제로 정확히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일부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조례에 근거해 빈집ㆍ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빈집 정비사업을 총괄하는 법규가 미비해 국비 지원 등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법으로부터 빈집 철거 권한도 부여 받지 못해 효과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법안은 각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내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실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 이헌승 의원이 지난달(8월) 11일 대표발의 한 빈집특례법(안)에 따르면 빈집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단, 미분양 주택 등 제외)으로, 이를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정의했다(안 제2조).
또한 법안이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 출입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했다(안 제4조).
이외에도 빈집특례법은 시장ㆍ군수 등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ㆍ시행이 가능하고(안 제7조), 빈집을 경수선, 증개축, 철거, 철거 후 주택 건설 또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방법을 명확히 했다(안 제8조).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개편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이관해(안 제2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이 시행할 수 있게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13조)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빈집 정비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도시정비법보다 우선 적용해 현지개량방식의 정비구역에서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 절차 없이 사업시행 가능한 내용(안 제3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보조 융자와 건축 특례 등을 제공하는 내용(안 제40~43조) ▲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대지 인근에 노상ㆍ노외 주차장 사용권 확보 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와 공동이용시설ㆍ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내용(안 제43~44조)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 측은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법규를 마련해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아 원활하게 추진돼 지역사회에서 빈집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 "특례법에 대한 보완 및 수정 필요… 향후 3개월에 법안 실효성 확보 달려"
한편 지난 22일에는 이헌승 의원 주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원장 손경환) 주관으로 빈집특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선 특례법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이 발표되고, 각계각층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학계 전문가들과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빈집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가(空家)와 폐가(廢家)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의 활성화와 공공지원 확대가 불확실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비과 강태석 과장은 "빈집의 정의와 법안의 명칭에 대해 검토하고 실태조사 기관을 시행령에서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정확한 역할 보조 및 융자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원 기구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농어촌정비법」과 연계하거나 중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3개월 안에 이뤄질 빈집특례법의 제정과 관련 움직임이 늘어만 가는 빈집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주춧돌`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금으로부터 18일 전,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가 우리 생활 전반을 바꿔 놓고 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문화재를 비롯해 수많은 가옥이 훼손되면서 건축물 안전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지는 모양새다. 이전까지는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건 직후에만 `깜짝` 관심을 가졌지만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몸소 느낀 현재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추진돼 오던 리모델링과 재건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을 유보한 정부의 방침에 타격을 입은 `리모델링`은 안전 문제가 불거지며 `치명상`을 입는 분위기다. 반면 전면 철거-신축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은 내진설계에 충실한 건축이 수월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형국이다.
안전에 취약한 국내 건축물의 민낯 드러낸 `경주 지진`
전체 건물 내진율 `6.7%`…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물 중 `47.2%`만 적용
지난 12일 오후 7시 44분 경주 남남서쪽 8.2km 부근에서 발생한 5.1 규모의 지진이 경주 일대를 뒤흔들었다. 이어 오후 8시 33분에 발생한 5.8 규모의 본진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다. 첨성대와 불국사 대웅전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와 가옥, 담장 등이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이번 지진은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국내 건축물들의 저조한 내진율과 내진 성능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실제로 이달 13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등록된 전국 민간 건축물 679만4446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45만5514동으로, 내진율이 6.7%에 불과했다.
특히 지진 위험 지대인 경남, 부산, 울산 등지는 이 같은 비율이 각각 5.16%, 6.86%, 11.81%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내진 확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2.47%),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2.11%)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내진설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일찍이 지진 시 피해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위주로 내진설계를 적용한바 있다. 1988년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지상 6층 이상, 총면적 10만 ㎡ 이상 공동주택은 지진 수위 난도가 진도 5 수준으로 내진설계가 이뤄졌으며, 2005년에는 3층 이상, 총면적 1000㎡ 이상까지 범위가 확대, 지진 수위 난도는 진도 6.5~7 수준까지 개선됐다.
하지만 본보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축정책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내진설계가 의무 적용된 공동주택에 실제로 설계가 적용된 비중은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40만58동(지난해 12월 기준) 중 3층, 500㎡ 이상 건축물이 36만989동이며, 그중 내진설계 확보 수는 17만1172동으로 내진율이 47.2%에 그쳤다. 이는 곧 내진설계가 적용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2005년 이전에 설계 허가를 받았다면 지진 수위 난도가 진도 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 자료상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동주택 중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주택 비율이 60% 이상인 점은 이 같은 추론이 단지 추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열악한 국내 내진 실태의 참담한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 지진은 리모델링도 흔들었다!
내력벽 철거 허용 유보로 `한 방` 지진으로 `또 한 방`… 연이은 악재로 갈 곳 잃어
이런 상황에서 여론이 건축물의 내진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쪽으로 쏠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존 건축물을 보수ㆍ보강하거나 새로 짓는 도시재정비사업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주택법」에 의해 시행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내진 실태가 대부분 열악한 상황인 데다 기존 골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시공 과정 가운데 진도 6 이상의 최신 내진설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2014년 4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증축형 리모델링`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수직증축` 기법의 경우 건축물 전체 하중에 부담이 가는 것으로 알려져 강진 발생 시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치명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를 둘러싸고 민관 사이에 견해차가 생기면서 리모델링은 당분간 추진 동력을 잃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22일 국토부는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일부 개정안 등 관계 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수준(3층 이상, 총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표시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개정의 주요 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저층 주택에까지 이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미 내진 설비가 갖춰진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내진설계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으며,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내진설계 방식의 근본적인 변경보다는 내진율 제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모델링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상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나치게 `양적 제고(내진율 높이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내진설계의 `질적 제고(내진설계 강화 및 대상 확대, 실제 적용)`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또다시 `눈에 보이는` 숫자만 올리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내진율 높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내진 설비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단지에 최신 내진 설비를 갖출 수 있는지 여부 등 유관 업계와 이에 관심이 있는 상당수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해 불안감만 가중시킨 꼴이어서 많은 이들이 리모델링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공동주택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 유보`로 인해 부각된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지진과 맞물려 그러한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은 리모델링업계에게 `회복하기 힘든 오점`을 남기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한국리모델링협회 이동훈 건축사는 "정부는 내력벽 철거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철거보다 내력벽 보강이 더 많이 되면서 외려 안전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지진에 대한 대항력도 높인다. 낡은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내진설계를 도입해 수치상으로 내진율 6.5~7을 기록한다고 해서 실제 내구성이 강화된다고 보면 오산이다. 내력벽 보강으로 전체적으로 내진설계가 강화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한 가능성을 이번에 차단해 버린 것이다. 내력벽 철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그렇게 중요시하던 정부가 정작 실질적으로 내진설계가 필요한 다수의 공동주택 보강에 대해서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행적이 `모순`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재건축은 `반사이익`
전면 철거 후 새로운 자재ㆍ공법으로 지어 안전도 확보에 `수월`
별도의 내진설계 절차 도입 필요 없고 허용연한 단축으로 `각광`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재건축은 반사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낡은 건물을 철거한 뒤 골조와 자재 등을 새로 투입해 짓는 공법이어서 리모델링과 달리 진도 6.5~7 수준의 지진 수위 난도가 적용된 내진설계 적용이 자유롭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비사업 절차에 별도로 내진설계와 관련한 절차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점도 재건축을 부각시키는 한 요인이다. 지난 28일 국토부 주택정비과 하철호 주무관은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에 담긴 내진설계 인센티브 등 주요 혜택들은 정비사업에 자동 적용될 전망이다. 재건축 등 모든 정비사업은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새로 짓는 기법으로, 이를 준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상 별도로 안전진단이나 건축심의 단계서 내진설계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주 강진으로 인해 리모델링보다 안전 측면에서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재건축은 허용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면서 더욱 각광 받을 것이란 관측이 쇄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서울연구원 맹다미 도시공간연구위원은 "2040년께 서울 시내 주거지의 절반 이상이 건축연한 30년을 초과한 노후 주택들로 채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아파트의 89%가 재건축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직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았지만 `연한`이 임박한 서울 시내 대형 재건축 단지들의 존재는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은 벌써부터 `매매 증가ㆍ가격 오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당장 눈에 띄는 지역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다. 기존 세대수가 2만7000여 가구에 달하는 이곳 14개 단지는 2018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만큼 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안 수립에 한창이다. 노원구 상계동도 사정은 비슷하다. 상계동 내 16개 주공아파트 중 8단지는 가장 먼저 재건축에 뛰어들어 이미 시공자를 확보한 상황이며 업계 등에 따르면 2ㆍ3ㆍ5단지도 내년에 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대표 부촌`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도 후속 주자로서 손색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전역에는 652곳(지난 8월 31일 기준)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서울플랜)`을 통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범위 내 주거지의 층수를 지상 최고 35층 이하로 규정하면서 시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그간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와 시의원의 다수 시정 질문 및 발언을 통해 대민 의견은 충분히 표출됐으므로 관련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들이 모아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데 업계의 중지가 모아지고 있다.
첫 한강변 층수 규제 `재검토` 토론회 개최
조합 "`상징성`은 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한강변 35층 규제로 여전히 속병을 앓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생겨났다. 시의회가 규제 `재검토`를 위해 나섰기 때문이다.
이달 26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ㆍ이하 도계위)에 따르면 도계위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높이(층수) 규제 기준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반 시민(조합), 시의원, 공무원, 학계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는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한강변 층수 규제 문제와 관련해선 ▲도시경관의 저해 요인 제공 ▲주민 삶의 질 저하 유발 ▲(시민ㆍ전문가 등) 사회적 공론화 부족 ▲재생사업 지연으로 민원 폭등 ▲전문가의 위법 의견 등이 거론됐다. 특히 패널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층수 기준의 합당성, 규제의 적절성, 도시경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사실상 이번 토론회를 주재한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새누리당ㆍ강남3)은 지난 3년간 한강변 층수 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꾸준히 시에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2030 서울플랜`에 대해 법적 근거와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 수립 지침, 국내와 세계 대도시 기본계획 비교 분석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모두 검토해 봐도 서울시처럼 최고 층수까지 규제하는 사례는 없었다. 주거지 높이 35층 규제는 충분한 근거도 없고, 도시경관을 외려 퇴보시킬 것"이라며 "설계 차별화로 명품 아파트 단지임이 인정된다면 높이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봉희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 수립 시 공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면서 높이 규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적인 논의나 주민의 의견 수렴이 누락된 형식적인 진행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비(非)구속적인 장기 계획이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서의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지양하고, 하위 실행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ㆍ정비계획의 수립, 건축심의 시에 지구별, 단지별 특성에 맞는 높이 등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심부에서 역사적 경관을 고려한 높이 기준 등의 설정은 타당하지만, 도심부 이외의 지역에서 용도지역에 따른 높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정형 중앙대학교 교수의 의견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노승범 한양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제시하는 대지의 용도별 공동주택 높이 규제에 대한 기준은 필요하다. 공동주택의 높이 규제를 통해 사업자의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개발로 파생될 수 있는 공공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용적률과 높이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정비 정책 대원칙 불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 이래 처음으로 한강변 층수 규제 `재검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상징성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조합 관계자들은 `알맹이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조합 관계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토론회에 참가해 보니 다수 패널들이 표면적으로는 규제 완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나, 은근슬쩍 규제의 양면성을 더욱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패널이 시와 관련돼 있는데,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참관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토로했다.
`창` 특별건축구역ㆍ건축물 디자인 혁신, 최고 층수 35층 `방패` 뚫을 수 있을까?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제2의 신반포1차(38층)` 꿈꾸며 기대감 높여… 은마아파트는 `50층`에 도전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들은 업계 다수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를 통해서도 마땅히 대책이 없다는 전망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강변 35층 규제를 유일하게 무너뜨린 `특별건축구역` 방안과 최근 힘이 실리고 있는 `건축물 디자인 혁신` 방안이 재조명 받고 있다.
사실상 유일하게 한강변 35층 규제를 무력화시킨 서초구 신반포1차(재건축ㆍ현 `아크로리버파크`)의 사례로 널리 알려진 `특별건축구역`은 대지의 크기와 입지, 건축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만 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어 `2030 서울플랜`의 층수 규제를 법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의 신반포1차를 꿈꾸고 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는 한강변 층수 규제 완화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현장 중 한 곳이다. 지난 26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해 제반 안건이 오는 10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시 건축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서 우리 단지는 사전 심의에서 지상 최고 45층으로 사실상 확정 받아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을 마쳤으나, 한강변 35층 규제로 인해 1년이란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 더불어 용적률까지 함께 묶어 버렸으니, 이를 해결하려는 동안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조합 입장에선 최상의 계획이지만 사업 지연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방안을 통해 규제를 풀어 낸 사례도 아직까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디자인 혁신 방안`은 시에서 층수 규제 완화의 취지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변 층수 규제 완화의 또 다른 방편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층수 50층`을 꿈꾸며 도전장을 낸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최근 이러한 계획을 기반으로 설계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당시 은마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아파트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되지만 최근 시가 디자인 혁신 방안을 통해 다채로운 디자인을 갖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경우 층수 규제 완화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외 설계자의 기술력을 도입키로 결정했다"면서 "우리 단지는 지상 최고 50층을 목표로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디자인도 도시경관"이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향후 은마아파트 추진위가 바라는 대로 정비구역 변경을 이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층수 완화 불가" 고수하는 서울시에 여론은 `싸늘`
업계 "`개별 현장 맞춤형 규제`로 궤도 수정 필요"
그러나 서울시가 `2030 서울플랜 불변`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은마아파트를 필두로 일선 현장이 꿈꾸는 층수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열린 `서울시 공동주택 높이 규제 기준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에서 시의 입장을 대변한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 국장의 발언에서 서울시의 강경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당시 김 국장은 "그동안 50층 이상의 초고층 개발이 아파트로 번지면서 무분별한 초고층 난립에 따른 우려와 갈등이 증폭돼 왔다"며 "사회적 형평성과 도시 공간 구조를 고려해 층수 제한 등 차등화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5층`은 공동주택의 최대 개발 용적률(300%)과 고층 주거 단지의 개발 경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지역이 아닌 서울 전역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제안된 수치"라며 "이 기준을 통해서도 충분히 쾌적하고 우수한 건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층수 제한을 수정ㆍ완화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단순히 단지 차원의 우수한 건축 디자인에 근거한 예외적 층수 완화에 대한 명분과 타당성은 없다는 게 김 국장의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에 근거해 김 국장은 "높이 관리 원칙은 이런 기조에 따라 선언된 내용인 만큼 이를 준수하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서울시 입장을 확인한 여론은 시를 향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쾌적한 환경을 원했는데 또다시 답답한 성냥갑에 갇히게 생겼다", "한마디로 형편없는 행정이다. 각각 다른 용적률과 다른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자로 선 긋듯 층수를 제한하면 경관을 살리고 디자인을 죽이겠다는 멍청한 행정 아닌가", "잠실 재건축 때 인위적인 시기 조정이 외려 독이 됐다. 그때를 생각하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다수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획일적인 규제는 도시경관에 좋지 않을뿐더러 각종 악영향을 초래해 결국 주민의 삶의 질 저하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창조경제`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시가 창의성을 억누르는 획일적 규제로 맞서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에 일선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미 대다수 재개발ㆍ재건축 현장들은 두 고래(정부ㆍ서울시)의 싸움으로 극도의 혼란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향후 더 큰 사회적 파장이 일기 전에 정부와 시가 머리를 맞대 공익과 시민의 권익이 조화를 이루는 `접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층수 규제 완화가 무분별한 고층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면서도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무조건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게 아닌 만큼 시도 뒤로 한 발 물러나서 개별 현장의 상황에 맞게끔 층수 규제를 수정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평균` 층수를 35층 이상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고` 층수를 손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지 안에서도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시 심의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으므로 시로서도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30 · 뉴스공유일 : 2016-09-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불법 입국 방지와 테러 예방을 위해 인천,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7개 주요 국제공항의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주요 국제공항 보안 기능 강화와 제주·부산·인천항 심사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보안검색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강제 개방해 불법 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취약한 공항 보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 등 주요 항만의 크루즈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이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국제공항을 통한 불법 입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주요 공항만의 출입국 심사를 신속화하기 위해 이번 직제 개편을 추진했다.
우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보안 관리 기획 및 총괄, 출입국 심사장에 대한 24시간 CCTV 관제 및 순찰, 환승구역 감시 및 밀입국자 적발 등을 전담하는 보안관리과(20명)가 신설된다.
또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오는 2017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보분석 담당 인력 6명이 증원된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입국 규제자, 테러 용의자 등을 선별하고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출발지에서 해당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다.
출입국 심사 담당자가 보안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6개 국제공항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각 1명도 확충된다.
이와 함께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승객이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출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 부산, 인천항에 크루즈선 출입국심사 인력 15명이 확충된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전세기를 통해 입국하는 승객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포 비즈니스 항공지원센터에 전담 출입국심사 인력 2명이 확충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제공항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기구·인력 확충은 물론, 출입국 심사 구역의 CCTV 영상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과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크루즈선, 전세기 등 취항 증가에 따라 주요 공항만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출입국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04 · 뉴스공유일 : 2016-10-04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일주일간 파행을 거듭했던 국정감사가 오늘(4일)부터 정상화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열고 국정감사 2주차 일정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오늘 재개되는 국감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부실 수사 의혹과 검찰 비위 문제에 따른 검찰개혁 문제,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날 교문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故 백남기씨 부검 영장 재청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사드배치 문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여부, 누리과정 예산 및 청년수당 제도 등 각종 현안에서도 여야 간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거듭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04 · 뉴스공유일 : 2016-10-04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은 김형준 부장검사의 구속과 관련해 또 한 번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등 최근 이어진 검찰 간부의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9월) 30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맞아 열린 청렴서약식에서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다.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저 스스로도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과 청렴은 바로 우리 검찰조직의 존립 기반"이라며 "공정하지 않으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고 청렴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검찰구성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7월 고검장회의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04 · 뉴스공유일 : 2016-10-04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25일 숨진 고(故)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라고 적은 사망진단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 의대생 809명이 백씨의 사인이 `외인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가톨릭대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ㆍ고신대학교ㆍ단국대학교ㆍ대구가톨릭대학교ㆍ성균관대학교ㆍ아주대학교ㆍ연세대학교(신촌)ㆍ연세대학교(원주)ㆍ울산대학교ㆍ이화여자대학교ㆍ인제대학교·충남대학교ㆍ충북대학교ㆍ한양대학교 의대생 809명은 3일 `같이, 우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백 씨의 사인이 외인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02명은 지난달(9월) 30일 성명서를 내고 백 씨의 사망진단서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의 종류는 선행 사인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며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한다"며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했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백 씨는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사망 직후 언론에 보도된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저희가 배운 것과 달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걸맞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토록 명백한 오류가 단순한 실수인지 그렇다면 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실수가 아니라면 해명을 듣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한 서울대 의대생들과 의견을 같이한 전국 의대생 809명은 `같이, 우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의료는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의학적인 오류와 의문을 남긴 채 부검 가능성을 열어준 사망 진단서를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의사들조차 해당 사망진단서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에 근거한 부검영장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와 백 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같은 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백 씨의 사인을 병사라고 적은 사망진단서가 일반적인 작성 지침과 다르지만 주치의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윤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라면 외인사라고 기재했겠지만 사망 원인 판단은 담당 의사의 재량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주치의인 백 교수는 합병증인 급성 신부전이 빠르게 진행됐고, 이에 대한 최선의 치료가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병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급성경막하출혈 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사망했다면 외인사가 됐겠지만 환자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병사라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종로경찰서와 협의해 재청구한 백 씨 시신 부검 영장을 지난달 28일 발부했다. 이에 유족과 시민단체는 백 씨의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가 명백하기 때문에 부검할 필요가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대병원 측이 백 씨의 사망진단서 작성에서 원칙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백 씨의 부검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04 · 뉴스공유일 : 2016-10-04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상대학교에서 `경남 지역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남으로 이전한 10개 공공기관과 13개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설명회로, 공공기관들의 올 하반기 및 내년 초 채용요강, 지역인재 취업사례 및 모의면접,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소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장 외부에 참여기관별 채용상담관을 설치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경남지역 대학생들에게 채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04 · 뉴스공유일 : 2016-10-0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4일)부터 정상화된 가운데 청와대는 이와 관련 "국회에서 안보와 경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감은 지난달 26일 시작됐으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국감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주일간 파행을 겪다가 오늘부터 정상화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04 · 뉴스공유일 : 2016-10-04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8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 및 국내 여객이 지난해 동월 대비 20.1% 증가한 986만 명으로, 역대 최대 월별 실적을 기록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국제선 여객은 여름철 성수기 영향 및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 증대 등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26.5% 성장하며 역대 월별 최고치인 697만 명을 기록했다.
국내선 여객은 여름 성수기 및 광복절 연휴로 인한 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6.9% 증가한 역대 월별 최고치인 288만 명을 기록했다.
항공화물은 항공여객 증가로 인한 수하물 증가 및 중국·동남아 지역의 화물 증가로 국내 및 국제화물이 증가하여 지난해 동월대비 7.3%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저유가 , 원화 강세,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 확대, 추석연휴 등으로 항공여객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04 · 뉴스공유일 : 2016-10-04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 평택시 용죽도시개발사업지구 A4-2블록에 지하 1층~지상 최고 27층 아파트 총 977가구 규모의 `평택비전푸르지오3차`가 들어선다. 주차 대수는 1220대로, 가구당 1.24대로 넉넉하며 전용면적 73㎡, 84㎡. 97㎡로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됐다.
전 세대 남향위주의 배치로 일조량을 확보하고 4베이 혁신 구조로 맞통풍이 가능해 환기에 유리하다.
넓은 동간 거리로 설계되고, 단지 곳곳에 주민운동시설, 테마정원, 잔디정원 등 조경시설을 확보했다.
각 세대별로 주방 옆 팬트리 공간과 알파룸, 스마트욕실 등 특화된 공간을 조성해 수납공간을 늘리고 공간 활용도는 높였다.
인근에 소사벌택지지구와 현촌지구, 용이지구, 소사2ㆍ3지구 등 인접해 있는 신도시가 다양하게 있으며 그 중 용죽지구의 교육시설이 6.1%로 다른 곳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공원녹지율도 20.7%로 친환경 도시로 구축했다. 주변에 병원, 대형마트, 관공서 등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배다리저수지(근린공원),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2017년 완공예정인 고덕삼성전자, 진위 2 LG 등 대기업 투자로 인해 약 19만 명 고용창출을 예상되고, 신재생산업단지, 브레인시티, Kdb Utoplex 등 수도권 개발지역으로 조성된다.
`평택비전푸르지오3차`는 비전푸르지오1차ㆍ2차ㆍ4차 약 300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고 평택ㆍ비전고등학교 등이 위치했다.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04 · 뉴스공유일 : 2016-10-0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장미(재건축)가 내부 재정비에 성공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해 나가게 됐다.
4일 성수장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문형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한사랑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73명 중 10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추진위 관계자는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주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추진위 임원(위원장ㆍ감사ㆍ추진위원) 선출(안)과 관련해서는 이문형 추진위원장, 윤현원 감사를 선출하고 추진위원 19명의 연임을 결정했다"며 "올해 말까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신속히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99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63가구 ▲60㎡ 초과~85㎡ 이하 117가구 ▲85㎡ 초과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04 · 뉴스공유일 : 2016-10-0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발돋움질해 눈길을 끈다.
4일 광명4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태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9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할 경우 입찰은 이달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마감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소시엄 구성 시 2개 업체 이내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마감에 앞서 현설에 참여하고 입찰 참여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만이 참여 자격을 얻게 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952번길 16(광명2동) 일원 9만740.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8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137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04 · 뉴스공유일 : 2016-10-0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초그랑자이`라는 목표를 향해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조만간 관리처분을 매듭지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4일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대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9월) 29일 더모스트웨딩홀 연회장(외교센터 12층)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76명 중 101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2016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6호 `이주 시기 결정의 건` ▲제7호 `이주비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동 배치 설계안 결정의 건` ▲제9호 `조합장 연임의 건` ▲제10호 `조합 임원(이사ㆍ감사) 선임의 건` 등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지난 3월 시공자 GS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은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후속 절차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이날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결까지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인가가 나면 이주, 철거, 착공, 일반분양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391(서초동) 일대 6만164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향후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0개동 1481가구(소형 137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04 · 뉴스공유일 : 2016-10-0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국경절을 계기로 올해 연말까지 방한 관광 시장의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위기를 극복한 방한 관광시장은 올해 8월까지 2014년 대비 21.7% 성장한 1148만 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했다. 주요 권역별 관광객 수는 2014년 대비 중국이 36.1%, 홍콩·대만 등 기타 중화권은 23.7%, 아중동시장은 21.5% 각각 증가하는 등 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체부는 국경절 연휴를 맞이해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이달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일정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관광 특구에서는 `2016 가을시즌 외국인 관광객 환대 주간`을 운영하고, 외래관광객 대상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를 개최하는 등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중국의 경우 증가하고 있는 개별관광객의 유치 확대를 위해 한류, 뷰티(미용) 등 개별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왕홍(網紅)을 초청해 현지 온라인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11월에는 대만과 홍콩에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하는 등 현지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방한 수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중동시장을 위해서는 고부가 관광상품 30선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부유층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한 확대 프로모션인 `디스커버 코리아(Discover Korea)`를 진행하는 등 현지 주요 한국기업과의 공동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한다.
일본시장의 경우에는 20~30대 소비 흐름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선정하고 관광 방한상품의 기획 마케팅을 통해 젊은 층의 방한 수요를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연말까지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 1650만 명 달성과 중국 관광객 800만 명 유치를 위해 주요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05 · 뉴스공유일 : 2016-10-05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