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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계속되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진행이 더딘 가운데 이 같은 형국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대행자 방식을 택하는 조합이 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과 신탁사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탁사들은 자금조달을 주로 맡으며 사업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기본적으로 신탁 방식의 장점은 무엇보다 `투명성`과 `사업 속도`에 있다. 신탁사가 직접 나서 사업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고 자금 조달에도 유리하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사업 주체 설립 과정이 필요 없어 1~2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마디로 그동안 일부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사업 지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조합 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진다. 그동안 업계 일각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은 속도가 관건인데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 집행부의 비리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곳이 그만큼 많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문제에 염증을 느낀 토지등소유자들과 신탁사와의 호혜주의 관계가 적합하기 때문에 신탁 방식을 선택하는 사업지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사업 뿐만 아니라 재개발까지 신탁사가 주도하는 모습이 될 여지가 충분해 추후 많은 사업지들이 신탁 방식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사업장과 부동산신탁사 간 이뤄지는 계약은 호혜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양측의 관계는 `호혜무역` 관계로 볼 수 있다. 이 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협조와 협의에 의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사업 뿐만 아니라 재개발까지 신탁사가 주도하는 모습이 될 여지가 충분해 추후 많은 사업지들이 신탁 방식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최근 눈에 띄게 신탁 대행자 방식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신길음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해자)은 지난 9월 4일 신탁사(사업대행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곳의 유력한 신탁사 후보는 한국토지신탁이다. 조합은 성북구 도봉로 31(길음동) 일대 8390㎡ 에 지하 5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천여상주변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이곳은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빠르게 진척됐으나 2009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조합은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면서 신탁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어서 시공자로 삼호를 선정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조합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인천 서림구역 재개발(한국자산신탁), 충남 아산 모종1구역 재개발(코람코자산신탁) 등이 각각 사업대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탁 방식은 재건축사업에 비해 수익이 떨어지지만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며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행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신탁사에 분양보증과 사업비 지급 보증을 승인하고 있어 안전성도 높아졌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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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ㆍ재건축)가 조합원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일 송파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었다. 지난해 12월 말 신청 이후 약 10개월 만의 인가로, 이곳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는 그날 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사업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작년 12월 31일까지 신청했어도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 받게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됐다. 앞서 서울시는 이주 가능 시점을 발표하며 이곳 사업지에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주 시기 등을 재심의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넣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주 가능 시점을 이달로 미루면서 관리처분인가 취득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 399(신천동) 일대 11만2558.5㎡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전용면적 59~148㎡에 1507가구가 살며, 상가 106실과 함께 재건축을 추진한다. 사업비 예가는 7300억 원 규모로 조합은 향후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총 2870가구(임대주택 317가구 포함)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조합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6년 전 조합이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도급을 가계약한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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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내달(11월) 7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공동도급 불허)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천에서 유일한 재개발 사업지인 주암장군마을은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서울과 과천ㆍ안양을 연결하는 교통로인 남태령과도 가깝다. 또한 서초구 양재동과 인접해 있어 교육여건도 강남ㆍ서초권 못지않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곳 사업은 경기 과천시 장군마을길 34(주암동) 일대 5만2895㎡에 지하 2층~지상 33층 아파트 8개동 880가구(임대44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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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김해시 외동주공아파트(재건축ㆍ이하 외동주공)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8일 외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수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내달(11월) 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김해시 평전로 3(외동) 일대 5만323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 18.73%, 용적률 249.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9개동 11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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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남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선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남구는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7월 13일 공람ㆍ공고한 바 있다. 이어서 150건의 의견이 공람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돼 조합은 구로부터 이달 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인가 이후 최대한 빠르게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대치쌍용1차 재건축 시공권 경쟁에 뛰어든 건설사 중 유력한 후보로 GS건설과 현대건설을 꼽는다. 이들 건설사는 대치쌍용1차의 지리적인 입지나 사업성이 우수하고 서울의 주요 단지인 만큼 시공권을 득하기 위한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GS건설의 경우 `자이` 브랜드를 앞세워 조합원들의 니즈에 맞춘 차별화 및 AI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고급화 전략을 통해 시공권을 획득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은 대치쌍용2차에 이어 쌍용1차까지 수주해 대치동 디에이치타운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계획 달성 시 독서실, 휘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업계 일각에서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호시탐탐 수주를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대치쌍용1차는 강남권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손꼽히는 은마아파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향후 기대가치가 매우 높은 단지다. 여기에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에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고 대치동 학원가도 근거리에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쌍용아파트 재건축 기대로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주변 우성,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에 돌입하면 대치동의 집값은 상당히 오를 것이다"고 귀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단지인 만큼 주민들과 협의해 입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단지 아파트의 특징을 살려 강남 주민들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 4만765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7% 이하,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총 1072가구(소형주택 132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사비 예가는 4000억 원 규모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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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달부터 은행권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DSR 규제는 금융권이 대출자의 종합적인 빚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실행하라는 제도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기존 대출 규제는 지방이나 주택보유 유무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일부 대출은 아예 규제에서 비껴나있다. 반면, DSR은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전체에 신용대출 원리금이나 집단대출 이자까지 합쳐 심사해 영향력이 더욱 크다. 금융당국은 자율운영 중인 DSR을 은행권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은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고DSR 기준을 100% 안팎에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가령 연봉이 7000만 원이면 연 원리금 상환액이 7000만 원 범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연소득을 전부 빚 갚는 데 써야 할 정도의 대출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기준이 느슨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컸다. 한국은행은 DSR이 40%가 넘어가면 고위험 대출로 간주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을 70~80%까지 낮춰 이 기준을 벗어나는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보고 고위험대출을 신규 대출의 일정수준까지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현재 은행이 지난 6개월간 DSR을 참고 지표로 사용하며 확보한 실제 대출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DSR 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고DSR을 넘은 대출은 어디까지 허용할 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령 DSR 비율이 70~80%를 넘어서는 대출을 신규 대출의 일정부분까지 허용한다면 금융기관은 이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을 서서히 줄여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대출부터 DSR이 적용되고 이 기준을 맞추려면 신규 고위험대출이나 만기가 돌아온 위험대출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 자산이 많이도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차주들은 빚 상환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DSR은 은행권부터 차례로 적용할 계획이다. 농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물론 최근에는 보험회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최근 DSR을 도입해 트랙 레코드가 없다. 시범운영을 해서 적정한 규제비율을 찾은 뒤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전 금융권에 DSR이 적용되기 전까지 대출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부터 1금융권의 빡빡한 대출규제에 걸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DSR 시행이 돌입한 가운데, 시장에 불어오는 부작용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후속 조치에 돌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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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는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요건이 강화된다. 집 2채 이상을 보유했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이들은 관련 보증을 받기 힘들어진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민ㆍ실수요자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보증기관의 규정 개정으로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ㆍ보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개 보증기관에서 신규 전세자금보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단, 시행일(15일) 전부터 보증을 이용해오다 연장할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만 연장을 허용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HF, HUG에서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규정 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할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1억 원을 초과해도 민간 보증기관인 SGI에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대출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매년 실제 거주 여부와 보유 주택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거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로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 제한한다. 다만 보증 만기 전에 초과분을 처분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지금까지 전세자금 보증에는 대출과 달리 보유 주택 수나 소득 수준 등을 따지지 않았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다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 여유 자금을 `갭투자`에 활용하는 사례 등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전세대출이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에 활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이번 보증요건 강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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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업을 설립해 영위하다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창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창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자등록 내용의 변경일을 창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러한 법령의 문언에 비춰볼 때 같은 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형식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새롭게 갖추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창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제1조)됐고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서 지원대상인 창업자 등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소기업이 새로 설립한 후 3년부터 7년까지의 기간 동안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새로 설립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 초기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후단에서는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해 사업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이 사안의 경우도 창업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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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05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부과대상과 부담금액이 대폭 완화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2015년 기준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을 들여다보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0.5%부터 2%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부터 2.7%,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부터 3.2%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했다. 종전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한다. 이외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부터 2%까지에서 1%부터 3%까지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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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호반건설이 내년 기업공개를 앞두고 호반(옛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한다. 두 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하면 2018년 기준으로 10대 건설사에 진입하게 된다. 10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5일 호반을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호반건설은 이달 18일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됐다. 이번 흡수 합병은 내년 기업공개에 앞서 이뤄진다. 외형적으로 10대 건설사의 규모를 갖춘 뒤 평가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2018년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양사 합병으로 10대 건설사로 올라서게 된다. 호반의 평가액은 2조1619억 원으로 13위, 호반건설은 1조7859억 원으로 16위이다. 두 회사의 평가액을 합하면 3조9478억 원으로 9위 SK건설(3조9578억 원)과 10위 현대산업개발(3조4280억 원)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10대 건설사 진입 후 상장 기업이 되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수주 등에서 경쟁력이 확보된다"면서 "더불어 해외시장 진출 및 인수합병(M&A)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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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하루 평균 6만8000명이 방문하고 매일 35만 건 이상의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가 보다 편리하게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도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해 오늘(10일)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관련 전문 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용어사전` 핸드북을 제작ㆍ배포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운영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자신의 땅에 대한 규제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지별 지역ㆍ지구 지정 현황, 행위제한 및 규제안내서 등을 인터넷과 모바일 앱(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개선작업으로 지도서비스 확대됐다. 사용자들이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을 다양한 지도에서 볼 수 있도록 거리보기(로드뷰) 등을 개선해 지도 위에서 지번 및 도로명주소로 필지를 바로 검색하고 다음 및 네이버 지도를 연계한 일반ㆍ항공ㆍ거리보기 등의 지도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정보 제공되고 작은 필지의 지번 확대 보기, 기관 및 고시번호로 고시정보 검색,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연계한 법령 확인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된다. 모바일 앱은 현장에서 규제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지도 위에서 규제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지번 및 도로명주소 통합 검색 기능과 규제내용을 읽기 편하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령 기반의 어려운 토지이용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토지이용규제 용어사전 핸드북 500부를 일반사용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핸드북은 소지하기 편한 책자 형태로 제작된다. 핸드북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명에게 내달(11월) 1일부터 배송된다. 또한 국토부 및 토지이용규제 홈페이지에서 핸드북 책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편리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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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ㆍ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 1월부터 산ㆍ학ㆍ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세부 4개 태스크포스(TF)와 세부 4대 분과(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및 소방지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운영해왔다. 우선, 현재 6층(22m)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3층 이상이거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수련시설 등 피난에 불리한 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필로티(piloti) 구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주차장 외벽과 상부 층에 마감재를 화재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화재 시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 방화구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 층으로 확산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화재 시 건물에 있는 사람이 1층으로 피난하기 쉽도록 필로티 주차장에 건축물 내부와 분리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 관련 규정에서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는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하고, 방화문이 제때 작동하도록 방식을 개선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 댐퍼`는 연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 시험을 강화하고, 2년마다 성능 시험을 받도록 한다. 화재 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 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한다. 아울러 `일체형 방화셔터`(출입구 달린 셔터)를 사용 금지하며, 계단을 통한 두 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직통계단 간 떨어진 거리 산정 기준 마련한다. 특히,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ㆍ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 기준 현행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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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9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에 7곳이 선정됐으며 이 사업에 군은 사업비 5억 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숲은 오도미마을 경관숲, 한천권역 별빛 청사초롱 숲, 교리마을 명품숲, 동구리 호수공원 내 꽃길, 신기리마을 경관숲, 도장 밭 노래길 경관숲, 적벽 가로수길 경관숲 등 7개소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은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해 주도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이다. 마을의 유휴토지, 자투리 땅 등에 숲 조성을 해 주민들의 휴식, 만남, 소통의 장소 등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각 지역의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녹색쉼터를 조성하여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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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신평강 · http://edaynews.com
지난 2일 강진군에서는 농업인과 관계공무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벼농사 자체 평가회를 열고 생육 후기에 접어든 올해 벼농사의 현재 생육상황를 비교분석하여 보다 나은 재배법 정립을 모색하고자,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 작천면 박산마을 보급종 채종단지, 전남농업기술원 시범포장 견학, 올해 시범사업 및 병해충 실내평가로 진행했다.   전년도 1회 병해충 약제 살포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농업인들이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에 큰 흥미와 관심을 보였는데, 이 사업은 기존 관행(60~70포기/평)대비 소식재배(37포기/평)를 통하여 육묘 비용과 모판 나르는 수고를 덜 수 있어서 대농 및 여성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기술이며 군에서는 22농가에 30ha를 추진했다.   이 밖에도 농업기술센터 30 여 개 품종의 전시포장, 작천면 현산리 박산마을의 정부 보급종(해품벼) 증식포장, 전남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 포장을 현장 견학을 하며 포장관리 요령 및 신기술 도입에 대한 농가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평가회에 참석한 병영면 친환경연합회 송옥철 회장은 “오늘 벼농사 자체평가회에 참석해 다른 실증 포장 및 연구포장의 논과 나의 재배법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며, 내년에는 오늘의 현장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 논에 맞는 적절한 재배법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올해처럼 각종 기상재해 및 병해충으로 인하여 벼농사 짓기가 힘든 해는 없었던 것 같다며, 오늘 평가회의 주제인 선진 편농(便農)기술을 통하여 보다 편하고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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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늘(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함과 동시에 82억 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그토록 부인했던 다스 실소유주 여부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봤다. 사실 다스 비자금 횡령에 뇌물수수 등 혐의까지 이 전 대통령의 중형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 있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13여년 간 다스 비자금 339억 원을 조성하는 등 총 350억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 원의 뇌물 수수 혐의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07년 당시 대선 기간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꾸려졌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건 피고의 결백을 믿고 대통령으로서 역량을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권한을 행사했어야 함에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230억 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으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를 사면함은 물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10만 달러를 받는 등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함께 일한 측근들을 모함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에의 이 같은 판단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반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 씁쓸한 마음이 든다. 참으로 굳건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강훈(65) 변호사는 "다스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일부 무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라며 "무죄보다 유죄 부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심경을 전했다. 추후 항소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변호인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자는 한때 한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몰락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한국 사회 안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며 공직사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추악한 행위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분명 대한민국에 큰 실망과 불신, 그리고 큰 생채기를 남겼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자신의 어리석고 추한 행태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리는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경유착`, `직권남용`, `갑질`, 을사조약(을이 죽는 조약) 등 최근 우리가 빈번하게 접하는 단어들이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오만과 오류가 넘치고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부정부패는 여전히 만연하다는 여론도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릇된 행동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유산으로 남겨줘서는 안 된다. 앞으로가 중요한 이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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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의 민낯을 보여주는 자료가 최근 공개됐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총 임대주택사업자 32만9678명 중 20살 미만인 미성년 임대주택사업자가 17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후 미성년 임대주택사업자는 104명에서 179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인천과 경기도에서 각각 임대주택 1채씩을 보유한 두 살배기 아기 2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3살(1명)과 4살(6명), 5살(1명) 등 5살 이하 유아 임대사업자들이 10명에 달했다. 2030 청년 가구가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으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내 집 마련을 이룬 셈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특히 5세 이하의 유아들이 주택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상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각종 세금 혜택을 노린 편법 증여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20대 임대주택사업자도 같은 기간 4677명에서 6937명으로 증가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제력이 빈약한 미성년자가 수억 원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방치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다"며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세입자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투기나 편법 증여에 악용되는 것을 보면서 서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연령과 소득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해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경우 세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해야 할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세금 탈루와 자산 대물림의 통로로 변질돼선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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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정부가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되레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9월) 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순자산 1경3817조5000억 원 중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은 1경3551조5000억 원이다. 비금융자산은 국민순자산(5.7%)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6.4%)을 보였다. 비금융자산 중 토지자산(7438조8000억 원)이 6.6% 증가했다. 토지자산이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9%에 달했다. 가구당 토지, 건물 등 비금융자산 비중 역시 75%에 달했다. 가계자산의 부동산 쏠림은 주요 선진국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별로 프랑스(68.5%), 독일(67.4%), 일본(43.3%), 미국(34.8%) 등보다 높았다. 국민 대부분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가계자산의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추세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역대 정부와 현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부동산이 수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불로소득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다.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총액은 전년 대비 410조 원(6.2%) 늘어난 6981조 원으로 집계됐다. 4년 동안만 무려 1254조 원이 불어났다. GDP 대비 토지자산 규모는 4.26배로 2013년(4.13배), 2014년(4.18배), 2015년(4.20배)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4~2.8배인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다. 투기적 수요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와 고용 양극화 등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근로소득 상위 0.1%와 하위 10%의 불로소득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상위 0.1%는 대표적 불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자ㆍ배당ㆍ부동산 임대소득의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인 5만2083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2조5078억 원이다. 전체의 17.79%다. 이 가운데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은 상위 0.1%가 1인당 25억8900만 원이다. 반면 하위 10%는 1인당 평균 193만 원으로, 월 17만 원에 불과해 소득격차가 훨씬 컸다.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도 강해졌다. 부동산 임대소득자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국세청의 `2014~2016 귀속연도 부동산임대소득백분위` 자료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6년 전체 부동산임대 소득은 17조8357억 원이다. 이 중 상위 10%인 9만여 명이 절반가량인 9조 원 넘는 소득을 올렸다. 상위권으로 갈수록 쏠림은 더 심각했는데, 상위 1%가 전체 임대소득의 18%인 3조2062억 원을 차지했다. 양극화를 보여주는 지표들 역시 악화 추세다.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4년 31.1배에서 2016년 33.1배로 확대됐다.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 역시 2014년 84.5배에서 2016년 93.6배로 크게 벌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ㆍ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분양권ㆍ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등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였다. 또 세금ㆍ대출 규제로 초고가ㆍ다주택자를 옥죄고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이면 대출 규제가 크지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시장이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신규 주택시장에는 수요가 계속 몰릴 것이라 보고 있다. 실제로 9ㆍ13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8일 1순위 청약이 이뤄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KCC스위첸`은 81가구 모집에 2648명이 지원하며 평균 청약경쟁률 32.7대 1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만안구 청약경쟁률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라온건설이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선보인 `진천역 라온프라이빗 센텀`도 대책 발표 이후 1순위 청약 접수결과, 372가구 모집에 4만1213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평균 11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전용면적 84A㎡는 최고 경쟁률인 257.8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무주택자에게 기존 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보다 입지가 좋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로또 청약으로 눈길이 끌릴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린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ㆍ부금,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총 2406만3705명으로 2016년 1월 처음 2000만 명을 돌파한 후 2년 7개월 만에 약 400만 명이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부동산 쏠림 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열악한 부동산시장에 효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규제만 내놓기 보다는 지원책도 내놓아야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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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강릉시 교항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5일 교항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내달(11월) 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입찰서 접수와 조합 사무실 부속서류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석해 당 조합에서 배포한 시공자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제안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증권으로 납입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현설에 2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난 4일 최종 입찰까지 이어지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1983년 준공된 교항주공아파트는 지상 5층, 6개동, 190가구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가 건립된 지 35년이 지나면서 우천 시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오래된 수도배관에서 녹슨 물이 나오는 등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또 수리를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점에서 아예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72(교항리) 일대 94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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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 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9월) 20일 성북구는 보문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그달 1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로 26길 13-9(보문동 1가) 일대 1만7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4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1.16㎡ 이하 70가구 ▲59.46㎡ 327가구 ▲84.82㎡ 6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분양계획은 조합원분양 173가구, 보류시설 1가구, 일반분양 221가구, 임대 70가구 등으로 예정된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시기는 이달부터 일부 철거 예정될 예정이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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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9월 19일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인가일은 같은 달 17일이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1년 4월 25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11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8.05%, 용적률 399.67%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및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71가구 ▲60~85㎡ 126가구 ▲85㎡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담긴 주요 변경내용은 아파트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아파트 199가구, 오피스텔 116호 및 부대복리시설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수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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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청주시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모충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길수)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수의계약 방식의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혜림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혜림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는 11월 초 개최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시공자 선정 마무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153번길 19(사직동) 일대 4만980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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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의 빠른 입주를 위해 전셋집을 찾는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주택물색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거주가 필요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주거하도록 건설ㆍ매입임대의 대안으로 2005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당첨자가 입주하고 싶은 전셋집을 찾아오면 LH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당첨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당첨자가 입주 희망 전셋집을 직접 찾아야 하는데 전세의 월세 전환, 전세 물건 감소 등으로 전셋집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에 LH는 전세임대 당첨자의 손쉽고 빠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전국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물색 도우미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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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9ㆍ13, 9ㆍ21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제자리에 머물렀고, 서울과 수도권은 오름세가 약해졌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1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보합(0%),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다. 서울은 0.10%에서 0.09%로 상승폭을 줄였다. 감정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9ㆍ13 대책 이후 매도자ㆍ매수자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그동안 상승폭이 낮았던 외곽지역에서 소폭 상승하며 전체적인 상승폭은 지난주 대비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강북 14개 구 역시 지난주와 같은 0.12% 상승해 보합에 머물렀다. 일부 개발ㆍ교통호재가 생기거나 저평가됐던 지역에서 오름세가 나타났으나,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 매도자ㆍ매수자 모두 거래를 주저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강남 11개 구(+0.08%→+0.06%) 전체적으로는 오름세가 꺾였고, 대부분 매수 문의와 거래 모두 뜸해지는 등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강남 4구 가운데 강남ㆍ서초ㆍ송파는 상승폭 축소, 동작은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수도권은 서울 상승과 함께 인천 0.02% 하락, 경기 0.02% 상승에 힘입어 지난주 0.07% 상승에서 0.04% 상승으로 오름폭을 좁혔다. 지방은 0.03% 하락해 지난주(-0.04%)보다 낙폭을 조금 줄였다. 8개 도(-0.09%→-0.11%)는 하락폭을 더 키운 반면 5대 광역시(0.01%→0.05%)는 상승폭을 더 벌였다. 광역시 가운데 광주(+0.38%)와 울산(-0.21%)은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났다. 세종(-0.05%→0%)은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하락폭을 이어갔다. 수도권(0.01%→0.01%)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0.05%→0.03%)은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0.05%→-0.05%)은 5대광역시(-0.03%→-0.02%), 8개 도(-0.08%→-0.08%), 세종(0.00%→0.1%) 등 하락폭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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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2택지개발지구 B6블럭에 짓는 임대아파트 `화성향남사랑으로` 부영 6단지의 청약을 개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아파트의 청약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과 6일 각각 일반공급 1순위와 2순위 인터넷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5일 예정이며 청약 당첨자 계약은 26일부터 30일까지 부영 화성 향남 본보기 집에서 진행된다. 준공 후 분양 방식으로 지어지는 `화성향남사랑으로` 부영 6단지는 공동주택 12개동 1005가구(전용면적 60~84㎡)로 조성됐다. 전용면적별로 ▲60㎡ 285가구 ▲84㎡A 556가구 ▲84㎡BㆍC 82가구로 이뤄진다. 입주는 오는 11월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60㎡이 보증금 1억500만 원에 월임대료 21만6000원, 84㎡(AㆍBㆍC)가 보증금 1억7100만 원에 월임대료 12만 원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부영그룹이 운영는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유치원 통학버스 및 학원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승강장도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향남2택지개발지구는 장안1ㆍ2첨단산업단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현대자동차연구소, 국제산업단지 등 800만 평 국가성장벨트의 배후에 위치한 서해안시대의 중심 주거단지다. 서해선 복선전철 향남역(예정)과, 신안산선(예정)이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경부고속도로ㆍ서해안고속도로ㆍ평택화성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동서간선도로(예정), 82ㆍ43ㆍ39번 국도 등도 있어 교통환경이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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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5일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주체인 이들 3개 기관은 서로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천안 두드림센터에서 `사업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의 원도심인 옛 동남구청사 부지 일대는 지난 2005년 천안시청의 외곽 이전 후 아파트 및 업무ㆍ상업시설 등으로 이뤄진 복합시설을 세우기 위해 민자유치를 시도했으나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거듭 실패했다. 지난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정부ㆍ지자체ㆍ공기업은 유기적으로 협력해 2021년까지 동남구청사, 지식산업센터 및 주상복합 아파트(451세대) 등 원도심 혁신거점으로 복합 재생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듭된 실패와 선도사업 대상지 경험을 바탕으로 천안역세권 뉴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3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3개 기관은 지난해부터 천안역세권 재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으로 재생방안을 모색하다 지난해 12월 뉴딜사업지 선정을 계기로 협력방안을 본격 논의하게 되었다. 천안시ㆍLHㆍ코레일은 이번에 체결할 업무협약에 따라 기관 별 역할과 시행사업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시유지 출자, 스마트도시 플랫폼 건립, 캠퍼스타운 조성 및 사업 인ㆍ허가 지원 등 추진한다. LH는 사업부지 조성, 스마트도시 플랫폼 건립 시행(설계ㆍ시공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첨단지식산업센터 시행방안 마련 등을 이끈다. 코레일은 코레일 부지 출자, 철도시설 이전, 캠퍼스타운 부지 제공(임대) 및 복합환승센터 시행방안 마련 등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사업 참여 기관들은 천안역세권 일대에 약 4900억 원을 투자하고 약 3만3000㎡의 토지를 출자ㆍ매입하게 된다. 이에 2022년까지 천안역 서측에는 스마트도시 플랫폼, 청년주택, 공공상생상가, 복합환승센터, 첨단지식산업센터, 상업ㆍ업무 복합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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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LA한인상공회의소, 세계적 식품 수입업체인 키트레이딩(KHEE Trading)사와 각각 1천만 달러의 농수산식품 수출협약(MOU)을 체결했다.     LA한인상공회의소는 LA거주 한인상공인들의 권익 옹호와 이익 창출을 위해 130여 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된 단체다. LA를 비롯해 미국 한인상공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키트레이딩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3천만 달러를 수입하고, 한국식품도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을 수입하는 미국 현지의 한인 유력 수입업체로 그동안 연간 200만 달러 정도의 전남 식품을 수입해 왔으나 이번 수출협약을 통해 수입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기환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협약식에서 “전라남도와 수출협약이 체결돼 기쁘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전남 농수산물을 미국 교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우리 농어민들이 농수산물 판매보다는 생산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LA상공회의소와 키트레이딩이 수출 기회를 줘 감사하다”며 “미국 현지 교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계속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협약에 이어 제45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에 참석해 축제장에 마련된 전남 농수특산물 홍보 판촉부스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통해 한인사회 발전을 기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일부터 유럽과 미국을 순방한 김 지사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에어리퀴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4일 대한인국민회를 방문했고, KBS아메리카, 우리방송 등 현지 언론과 인터뷰도 진행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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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전주시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두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내달(11월) 2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공동도급불가) ▲기타 당 조합의 입찰참여안내서에 규정된 사항에 준하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61(진북동) 일대 3만732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87%, 용적률 234.61%를 적용한 공동주택 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0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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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5구역(재개발)의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8일 서대문구는 가재울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희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 변경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10길 19(남가좌동) 일대 5만2867.7㎡를 대상으로 한다.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아파트 11개동 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중 일반분양 대상은 517가구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3가구 ▲84㎡ 442가구 ▲114㎡ 12가구 등이 일반에 분양된다. 해당 단지는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단지 도보생활권 내에 가재울초(혁신초), 연가초, 연희중, 가재울중ㆍ고교가 위치하고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명지초, 충암초와 특목고인 한성과학고, 명지대, 연세대 등 명문대학교도 근저해 있다. 뛰어난 교통인프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경의중앙선 가좌역과 6호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21개의 버스노선은 물론 성산대교 접근성도 뛰어나기에 도심 및 여의도 업무지구 접근성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진입도 수월하다. 여기에 홍제천, 궁동공원, 백련산 등도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자연 친환경적인 생활도 영위할 수 있다. 높은 미래가치를 누릴 개발 호재 역시 보유하고 있다. 향후 경전철 서부선 명지대역(사업제안 단계)과 월드컵 대교(공사 단계)가 들어서게 될 경우,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되는 만큼 지역 내외 이동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2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2012년 11월 7일 사업시행인가, 지난해 3월 30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삼성물산으로 브랜드 이름은 `래미안DMC루센티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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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집주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이 몰래 집값을 높이려고 짬짜미(담합)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에서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지난 4일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협의해 집값ㆍ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와 더불어 공인중개사의 가격 왜곡 행위, 공동 시세 조종 행위, 중개대상물 가격 담합 행위 등과 이를 위해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면 누구나 감정원 누리집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 인터넷 또는 유선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자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신고 시 개인별 통합인증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감정원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행위를 국토부에 통보하며,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시장 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 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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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2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주택 최다 보유자는 총 604채를 보유한 부산 거주 60대, 최연소자는 2살 아기였다. 지난 4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등록 임대사업자는 32만9678명이었다. 두 번째 `집 부자`는 545채를 소유한 서울 거주 40대였고, 531채를 가진 광주 거주 60대가 뒤를 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은 모두 4599채였다. 평균을 계산해보면 상위 10명이 각 460채를 보유한 셈이다. 특히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무려 188명에 달했다. 최연소 임대사업자는 집 한 채를 등록한 두 살배기였으며, 10대만 179명이었다. 20대도 최근 증가했다. 2014년 748명에서 지난 7월 기준 6937명으로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2014년 10만1350명 ▲2015년 13만9625명 ▲2016년 17만9713명 ▲2017년 24만1405명 ▲2018년 7월 32만224명 등 5년 만에 4.8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 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 의원은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는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큰 주택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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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00가구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입주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오 의원은 "이에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주민공동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생활 복리와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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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ㆍ21 주택 공급 대책`을 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차로 공공택지 17곳을 선정,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17곳 선정… 3만5000가구 공급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4~5곳 `3기 신도시` 조성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30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하기 위해 1차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ㆍ소규모 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일산ㆍ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주택 물량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1~2곳의 입지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14곳(6만2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30곳 중 17곳의 입지 지정 방침이 이날 발표된 것으로, 이 중에서도 남은 13곳 중 4~5곳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도심지역 11곳(1만 가구)을 선정했다.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축 대상 마을 2곳만 먼저 공개하고, 나머지 9곳(8642가구)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이행 후 서울시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경기는 광명ㆍ의왕ㆍ성남ㆍ시흥ㆍ의정부 등 서울과의 경계에서 가깝고 철도(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5곳(1만7160가구)을 선정했다. 인천은 인천지하철 2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며 청라지구와 가까워 젊은 층의 주거 수요가 풍부한 검암역세권(7800가구)을 지목했다. 당장 이날부터 1차 17곳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착수해 2021년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남은 6만5000가구의 경우 도심 내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중ㆍ소규모 택지에 대한 고밀ㆍ복합개발에 나선다. 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 가구가 된다. 당초 정부는 30곳의 택지에서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거주 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 투기성 토지거래가 증가하거나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투기단속반을 가동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에 관해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5만4000가구 `공급`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미니 정비사업` 혜택 추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신혼희망타운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전국에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수도권 7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12월 위례와 평택 고덕 물량 분양을 시작으로 내년 6000가구를 포함해 2022년까지 5만4000가구를 분양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사업 승인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일정을 단축해 최대한 빠르게 공급할 방침"이라며 "신규지구는 보상 등 일정을 감안하면 2021년 이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목표 10만 가구 가운데 8만 가구(80%)에 대한 부지를 확보했다. 이중 기존택지는 3만9000가구, 신규택지는 4만1000가구 등이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목표 7만 가구 중 6만 가구(86%)를 확보한 셈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2만 가구(수도권 1만 가구) 택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도심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3만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한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우선 자율주택사업에서 연면적 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해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할 때에도 용적률 혜택이 부여된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을 확보하는 데 손해가 없게 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자율주택사업은 현재 단독ㆍ다세대주택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연립주택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구역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장관은 "시간상 제약으로 이번에 더 많은 택지를 공개하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택지도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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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9ㆍ21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2주일이 지난 가운데, 관련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하고 나서며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광명, 시흥 이어 서울 자치구들 반대 행렬 `가세` 가장 먼저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달(9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하안2지구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명시는 구체적인 반대 사유로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 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시가지 슬럼화 야기 ▲신혼부부ㆍ청년을 위한 일자리창출 대안 부족 문제 등을 제기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주택 규제와 공급 정책을 병행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광명시에 추진한 주거중심의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은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는 물론 서민 주거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인근 시흥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임병택 시흥시장이 공개적으로 정부가 아파트만 짓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의 안착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인 서울의 일부 구청들이 반대 행렬에 가세해 유관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복합문화시설을 짓겠다고 공약했던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정부가 1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락동 일대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 위원회`를 결성하고 "성동구치소를 신규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6000억 원이 투자된 성동구치소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수 구청장은 지난 9월 29일 SNS를 통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송파구청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점은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약속대로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및 청년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차질 없이 건립되고 송파구민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구도 고덕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538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강동구는 지난 9월 29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가 강동구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고덕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538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동반자로서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고덕ㆍ강일동 일대에는 이미 1만 가구가 넘는 강일지구 공공주택 단지가 조성돼 있고, 한 지역에 공공주택이 집중되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3기 신도시 계획 백지화하라" 靑 청원 `봇물` 정부 "주택 공급 계획 원칙대로 추진할 것"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 업계에서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곳은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광명ㆍ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다. 고양 화전동과 장항동 일대, 김포 고촌읍, 과천시 일대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는 이미 하안2지구 개발계획에도 반대 입장을 내 추가 신도시 지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과천시, 안산시 등은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안산 2곳,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경기도 8곳을 신규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는 자료를 공개하자 공개적으로 `개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 먼저 추진되던 개발 계획이 채 마무리되지 않았고 교통망 등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로 수십만 가구의 주택까지 대거 공급되면 2기 신도시가 자리도 잡기 전에 3기 신도시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계획을 백지화하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 "정부가 2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자족 기능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약속했지만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건 2기 신도시를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선 지자체 등의 반발에도 공급 계획을 원칙대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1차로 발표한 택지는 지자체 등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협의가 끝난 것들"이라며 "향후 주택공급 일정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달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자체가 수용을 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규제 완화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한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시장에 투기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을 더욱 가속화시켜 불안정성을 더 높일 것"이라며 일축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와 주민 반발을 사전에 잠재우지 못할 경우 신규 택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택지 개발 등 지정 권한이 정부에 있지만 일선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택지 지정과 수용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개발 방식을 좀 더 공개적으로 처리해 주민 공감대를 얻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05 · 뉴스공유일 : 2018-10-0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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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계속되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진행이 가로막히고 있다. 이에 본보는 해당 정책들이 유관 업계에 어떠한 여파를 미치는지 좀 더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전방위 고강도 규제에 업계 `초비상` 애꿎은 정비사업 영세 조합원들 `현금청산자로` 전락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투기 억제ㆍ실수요자 보호ㆍ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을 내세우며 유관 업계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세제ㆍ금융ㆍ공급을 아우르는 `주택시장 안정대책(9ㆍ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자연스레 대출 규제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한 상황과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 등을 대표적인 부동산 과열 원흉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책 이후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을 소득기준에 따라 규제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요건을 강화해 고소득ㆍ다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서 발급을 제한한다. 고소득 요건은 ▲신혼부부 8500만 원 ▲1자녀 가구 8000만 원 ▲2자녀 가구 9000만 원 ▲3자녀 가구(1억 원) 등이다. 설상가상으로 1주택자도 소득요건이 적용돼 도시정비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경우 이주를 위해서는 이주비가 필요하지만 대출 제한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이다. 과거에는 조합을 통한 집단대출 방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강남권 재건축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사업비 규모를 줄이려는 조합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개인이 담보대출 형태로 빌리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주비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기본 이주비 30%, 추가 이주비 30%)를 적용받았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 8ㆍ2 대책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 한도가 40%로 크게 줄었다. 특히 강남 4구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이라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대출한 이주비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거나 이주를 할 계획이었던 조합원들에게는 큰 악재다. 실제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시행자로 나선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이주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안으로 이주를 마칠 계획이지만 LTV 40%를 초과 대출한 조합원들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별로 이주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매출채권 유동화를 모색했으나 해당 채권은 사업비 보증약정 및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양도하도록 돼있어 이마저 무산됐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대부분이 강남 입성을 위해 대출을 왕창 끼고 들어온 서민들로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곧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현재의 대출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인 분들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줄면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든데 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으로 투기와는 상관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주비 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일부 조합원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3금융권에 손을 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영세 조합원들은 이마저도 어려워 결국 현금청산자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 정부 규제를 놓고 오랜 기간 살아온 원주민의 생활 터전을 잃게 하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갑작스런 `대출 한도` 축소 전문가 "조합의 피해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해야" 정부는 먼저 8ㆍ27 대책을 발표하며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해당 지역들은 최근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 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난해 8ㆍ2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및 인근 성남 분당구, 경기 과천시 등까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여기에 더해 11개 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서울, 과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안정세가 확인될 때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 역시 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도 추가로 지정했다. 경기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고 청약 과열 현상을 보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곳은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ㆍ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금융규제 강화(LTV 60%ㆍDTI 50% 적용),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이런 대출 규제 강화들이 이주 지연ㆍ사업 속도 저하ㆍ사업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며 그야말로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재건축 조합들은 재건축 부담금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데 이주비 대출까지 제한되면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연돼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 조합원 이주→철거→분양 일정 공고ㆍ착공 등으로 이어지는 사업의 일정 상 이주가 막히면 철거와 착공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전체가 지연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사업비는 물론 각종 비용의 증가가 당연해진다. 특히 재건축사업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착공 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정공사비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실제 착공시기가 착공 기준일을 넘어가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사비가 인상되며 이때 금리 인상 등 상황에 따라 금융비용 증가도 계산해야 한다. 해당 재건축 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그렇게 되면 조합은 물론 건설사들 역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결국 이주비 문제로 이주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예정된 시기에 공급돼야 할 주택물량이 공급되지 않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전반의 주택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대출 규제 강화가 주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의 관계자는 "이주는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시기가 크게 늦어질 경우 한 달에 수억 원씩 조합이 막대한 금융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최근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거부나 대출금액 감액,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정비사업장들이 늘고 있다"며 "이는 주택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조합원과 실수요자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주 지연에 따른 조합 비용 보전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규제ㆍ조정 때문에 조합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함께 제시하는 등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도 LTV 40% 적용" 업계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기금 마련돼야"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이주비 대출 때 LTV 40% 룰이 적용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19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과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ㆍ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재개발ㆍ재건축 주택과 마찬가지로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낙후된 주거 여건 개선`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리모델링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본질적인 성격이 같다고 판단해 대출 유형이나 방법도 다를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밝힌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정쌍용 주민들과 내년 5월 이주를 앞둔 이촌현대맨숀 등의 주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신정쌍용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서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이촌현대맨숀은 현재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에 LTV 40%가 적용될 경우 인근 아파트에서 전세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서울 외곽에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다. 이 같은 어려움은 시공자나 시공자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이주비를 대여 받는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지만 이자율이 7~8%에 달해 최선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에 해당 리모델링 사업지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재개발ㆍ재건축은 투자 성격이 강하지만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을 고쳐 계속 사는 실거주 목적이 커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주비 마련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처럼 연이은 고강도 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 등으로 부동산ㆍ도시정비업계 모두 진퇴양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사태 추이를 지켜본 후 또 다른 후속 대책을 내세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05 · 뉴스공유일 : 2018-10-0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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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ㆍ대출 혜택을 축소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누가 몇 채를 소유했고, 자가인지 임대인지, 임대라면 임대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세세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입주권ㆍ분양권 소유자 역시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이를 확인할 수단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구축할 데이터베이스(DB)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디까지 확인 가능한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임대주택 등록 장려하던 정부 8개월여 만에 정책 방향 `선회`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왔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여기에 더해 주택 건설ㆍ매입 자금도 지원(대출)하며,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줬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도, 임대료를 연 5% 초과해 인상할 수도 없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대사업을 주택공급의 한 축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임차인들의 계약 만료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효과를 노렸다. 그 결과 많은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 9월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26만 명이던 임대사업자 수는 올 8월 말 기준 총 34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8월에만 8538명이 등록해, 7월보다 23.5%, 작년 8월보다 35.3% 증가했다. 그런데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ㆍ대출 혜택을 다시 줄이기로 했다. 정책 의도와 달리 제도를 악용해 집을 더 산 후 대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장관은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했다"면서 "관계기관들과 개선책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 "정책 의도와 다른 역효과" 임대사업자 혜택 `꽁꽁` 묶어 지난 9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우선 또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없앴다. 올해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됐는데, 등록 임대주택은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해왔다. 취득 당시 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주택을 5~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준 혜택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해도 다른 다주택자와 같은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6~42% 수준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한다. 핵심은 9월 14일부터 `신규 취득`이다. 이전까지 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까지 완료했다면 종전대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도 사라졌다. 그동안은 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8년 이상 빌려주면, 기존 다른 주택과 따로 세금을 물어 종합부동산세를 덜 냈다. 하지만 9월 13일 이후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부터는 모두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 이 역시 13일까지 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을 완료했다면 종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3일 이후 취득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따라 내년 12월에나 합산과세를 적용한 통지서를 받게 된다.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줄어들었다. 수도권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비수도권 100m² 이하)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올해 말까지 취득해 3개월 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0년 간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된 혜택이었다. 앞으로는 면적 기준에 주택가액 기준(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도 충족해야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 9월 1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한시적인 제도라서 올해를 넘긴 취득 분은 조건을 갖춰도 혜택이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3ㆍ5항). 아울러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에서도 금융사에 따라 LTV 60~80%를 적용 받았는데, 이를 `갭투자`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발표 다음날인 14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부처별 정보 결합한 통합시스템 구축 임대차 정보, 손바닥 보듯 파악 가능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려면 민간 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9ㆍ13 대책과 함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RHMS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기반해 총 10개의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를 결합, 구축한 시스템이다. 국토부의 임대등록자료ㆍ확정일자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 행정안전부의 자가ㆍ빈집 여부 정보와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전월세가격 정보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았다. RHMS에 이름을 입력하면 전국에 몇 채의 집을 보유했고, 자가 거주인지 임대인지 여부, 전체 임대소득 규모 등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도 누군가 전입을 했다면 임대주택으로 파악되고, 주민등록 전입이 안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등을 통해 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RHMS 시험 가동 결과,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주택 소유자(개인)의 주택보유 현황, 임대 중인 주택과 그 임대료 현황 등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527만 가구 가운데 자가 거주와 빈집을 제외한 임대주택은 692만 가구였다. 여기서 공부상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87만 가구,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미등록 임대주택은 505만 가구로 나타났다. 임대 중인 주택 보유자 총 614만 명 중 1가구 보유자는 527만 명, 2가구 보유자는 63만 명, 5가구 이상 보유자는 8만 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그간 정부에서 공부를 통해 파악 가능한 임대소득은 전체 임대주택의 약 27%에 불과했으나, RHMS 덕에 나머지 73%에 대한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RHMS가 임대소득 탈루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등록 임대라 해도 소유현황ㆍ임대소득 등의 여부가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16일 국세청은 RHMS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고가ㆍ다주택자 1500명에 대한 동시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하겠다"며 "주기적으로 RHMS 자료를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함과 동시에 법원의 전세권ㆍ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해 주택임대소득 자료를 확충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부터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05 · 뉴스공유일 : 2018-10-0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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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당초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발표한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아 그린벨트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다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 빠졌지만 여전한 `불씨`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 차단에 집중해온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에 대해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의 추가 카드가 부동산시장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로 남아 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9ㆍ21 공급 대책에 포함된 시내 전체 공급물량을 6만2000가구에서 5만4000가구로 축소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대신 ▲유휴부지 활용 ▲도심 용적률 한시적 상향 ▲공공매입 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공급량을 확보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가 정부와 협의를 마친 도심지역 신규공급 규모는 약 1만 가구다. 이를 위해 11개 중ㆍ소형 택지를 개발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공급물량이 공개된 지역은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9곳은 서울시가 사업구역 지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현재로썬 검증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다수여서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 가구 건립계획을 세웠으나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신규 공급지도 이와 비슷한 문제에 빠질 공산이 크다. 이를 방증하듯 가락동 일부 주민은 9ㆍ21 대책 발표 직후 `성동구치소 부지엔 예정대로 복합문화시설을 지어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송파구청과 강동구청 등 관계자들 역시 반발했다. 비록 9ㆍ21 주택 공급대책에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방안이 빠졌지만 공급 방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보유한 유휴부지로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지난 9월 기준 서울시가 보유한 유휴지는 133곳(1만636㎡)인데 대부분 300㎡ 미만 자투리땅으로 대단지 주택을 짓기에 부적합하다. 대단지를 지을 수 있는 부지면적 10만 ㎡ 이상 유휴 철도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은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시는 도심 건물의 용적률을 높여 주거건물 비중을 높이고 다가구ㆍ다세대, 원룸 등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빌려주는 매입 임대주택 규모를 내년부터 연간 5000가구로 지금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대책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도심 용적률 혜택은 단기에 공급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매입 임대주택은 교통ㆍ학군 등 인프라 부족으로 주거선호도가 낮은 지역이 많아 실수요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장관 "지차제 수용 안할 시 보유 그린벨트 해제" vs 박 시장 "그린벨트 해제 반대"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김 장관은 신규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 보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겠다고 나섰다. 이달 2일 그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자체 의견을 충분 수렴해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값싼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정부는 그 길을 선택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물량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가 시ㆍ도지사에 위임한 30만 ㎡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서울시 동의 없이도 그린벨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에서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은 42.6㎢다. 이날 김 장관은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다"며 "이미 발표된 3만5000가구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저금리정책 지속으로 인해 시중 유동성 과잉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고, 두 번째는 몇 가지 세제 등에 있어 유동성을 제어 못한 정책과 집값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과도한 불안 심리로 인해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시그널이 박원순 서울 시장의 그린벨트 해제 불가 방침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유럽을 방문 중이던 박 시장은 지난 9월 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에 비어있는 업무빌딩을 활용하거나 노후 건물이 있던 자리에 고층건물을 건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단 뜻도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도심 업무빌딩 일부에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만들었으면 한다"라며 "주거가 포함된 높은 건물을 조금만 지어도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이며, 층수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공급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심으로 차곡차곡했지만, 소득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더 높게 받아 중산층에까지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박 시장 발언이 법을 바꿔야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용적률 변경ㆍ임대주택 재건축 등 대안 `제시` 업계 "정부, 강력한 공급 의지로 시장 안정화 노릴 것" 현재 서울은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 20~30% 이상을 비주거시설로 채워야 한다. 반면 다른 광역시는 비주거시설 비중이 10%만 넘으면 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 외 용도비율을 20%로 낮추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조정한다. 또 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상향 조정한다.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을 경우 현행 400%인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 상한인 500%까지 허용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시는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 연한이 임박한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이어서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거나 주변 집값 급등을 야기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아니어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올해 현재 기준으로 지어진 지 26~30년 된 공공임대주택은 1만8390가구, 2021년~2025년 1만5353가구, 2016년~2020년 5044가구 등 3만8787가구에 달한다. 20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물량만 놓고 보면 3만3743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들은 평균 18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됐다. 이를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공임대주택 가구 수에 6만 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돼 9만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임대 물량도 더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LH가 관리하는 서울시내 건축 연한 25년 이상 영구임대주택은 9개 단지, 1만5883가구에 달한다. 약 10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돼 서울 내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집값도 안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임대아파트 재건축은 민간이 아닌 공공이 가격 등 여러 요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라 시장 안정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가 없어서 성동구치소에 이어 육사 부지, 서울공항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소형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은 시간 단축 등의 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이라면서 "서울 주택 수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재건축 공사 기간 기존 입주민 이주 방안 마련이 수반돼야 하는 점을 관건으로 꼽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 부모 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이라 자립적인 이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대안 찾기와 별개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에 찬 모습이다. 현재 9ㆍ13 부동산 대책과 9ㆍ21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와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집값 안정화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절호의 시기로 김현미 장관이 그린벨트 직권해제까지 언급하며 서울시를 압박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란 분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9ㆍ13 대책 이후 호가가 꺾이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 추가 공급 대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공급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다면 현재보다 시장이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의 대립으로 오히려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서울시의 입장도 맞는 말이며 공급 부족을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해 최소한의 공급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부의 주장도 맞는 말이다"며 "국민 편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05 · 뉴스공유일 : 2018-10-0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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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부동산 규제와 공급 대책이 연이어 발표됐다. 정부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카드, 즉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양동작전을 펼치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무주택자, `청약 경쟁` 치열 예상 올해 하반기는 13만여 가구에 달하는 분양물량이 부동산시장에 쏟아질 예정이다. 이달 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올 4분기 전국에서 일반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총 13만409가구이다. 작년 동기(6만9117가구) 대비 약 1.9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9ㆍ13 부동산 대책과 연휴 탓에 일정을 연기한 사업장이 많아 이달 증가량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계획 중이나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물량도 2만7000여 가구에 달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하반기 청약시장에서 분양권ㆍ입주권 소유자들이 대거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면서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반기 눈길을 끄는 곳은 위례신도시로 약 3년 만에 새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록 위례신도시가 위치한 하남이 지난 8ㆍ2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이 까다롭지만, 공공택지 내 아파트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경쟁이 예상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는 공급 물량 대부분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으로 이뤄져 추첨제 물량이 50%로 많다는 후문이다. 분양가의 경우 9억 원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25%, 85㎡ 초과는 70% 범위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지금까지 추첨제 물량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가 없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동일한 조건이었으나 앞으로는 추첨제 물량의 최대 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급 규칙을 개정해 추첨제 물량의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를 놓고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경쟁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1주택자가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붙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개정 전 1주택 소유자의 청약시장 참여도 활발할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주택은 기간 내에 일반 매물로 매각을 못한다. 결국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가격 상승을 피하려면 신규 분양시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신규 시장은 다소 과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도 무주택자 `유리`… 내 집 마련 가능성 ↑? 전문가 "다주택자, 관망세 지속ㆍ매물 잠김 현상" 향후 대출 규제도 무주택자에게는 유리하다.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종전대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 40%씩, 조정대상지역에서 LTV 60%, DTI 5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규제 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 원(시가 약 13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도 2년 내 전입 등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이 허용된다. 반면, 1주택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 시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년 내 기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집값 안정은 무주택자들의 행보에 달려 있다.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시 가구의 `내 집 보유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버블세븐`이라는 말이 사회적 유행어가 될 만큼 집값이 급등했던 2006년에도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하면서 비이성적 과열이 나타났다. 올 7~8월 수도권 주택가격의 폭등도 조바심과 극도의 불안을 느낀 무주택자들이 시장에 뛰어든 게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야 하고 그 신호가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행운`에 의해 결정되는 추점제 분양물량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를 우선 배정키로 것은 주목할 만 하다"며 "다만, 전세시장이 좀 걱정이다. 무주택자들이 집값 조정기대 심리에 분양 대기 수요까지 겹쳐 전세 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 시장 불안이 재현되지 않는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주택자들은 강력한 대책 발표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매도를 꺼리고 향후 정부 정책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눈치 보기 양상으로 매도 물건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규 매수 주택 등도 거주 요건 등이 강화되면서 매도 대상 물건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공급 대책 발표로 앞으로 무주택자들의 신규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주택의 관심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게다가 앞으로 집값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기존 매물을 유도할 요소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매물이 부족해 가격 하락세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하반기까지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켜보자`는 입장과 함께 임대사업자들 등록도 늘어난 상태에서 주택의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런 매물 잠김 상황에서는 단기 과열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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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긴 기다림 끝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곳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림2구역(재개발)으로 2008년 조합 설립 이후 조합 내분으로 인한 집행부 교체, 사업비 지원 중단 등으로 사업이 엎어질 위기를 겪는 등 약 7년 동안 여러 굴곡을 겪은 사연 많은 단지다. 하지만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함으로써 점차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어 유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단지는 `숲세권`으로 향후 서울시내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쾌적하고 청정한 단지가 될 전망이다. 또한 2021년 신림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을 통한 이용도 지금보다 한층 더 쉬워질 전망이다. 신림선은 샛강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7.8km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모든 구간이 지하에 건설된다. 서울대에서 여의도까지 1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대 5만5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8.0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총 1487가구(임대주택 225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뷰] 신림2구역 장영우 조합장 "공백 기간 없이 관리처분 기간 최대한 앞당길 것" "초심 잃지 않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끌 것… 비대위에 선동에 흔들리지 말길" - `신림2구역` 재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본인은 2014년 11월 14일 선임총회를 거쳐 신림2구역 조합의 3기 조합장으로 선임이 된 이후 2016년 11월 재선임이 돼 현재 조합장 업무를 수행 중이다. 2013년 10월부터 기존 시공자의 사업비 중단으로 재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조합장으로 취임 후 협력 업체들을 설득해 설계 변경 등을 진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2016년 11월 건축심의를 득했고, 이후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7년 1월 새로이 시공자를 선정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사업시행인가 접수, 환경영향평가를 득했고, 지난달(9월) 20일에 마침내 조합원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기 위해 취했던 전략이나 중점은/ 빠른 인가를 위해 시공자를 비롯해 협력 업체들과 매주 업무회의를 진행했으며, 인가 과정 중 수정사항ㆍ문제점이 발견되면 타 조합의 사례를 수집ㆍ조사해 우리 단지 계획에 적용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서울시 심의위원들의 요구사항과 조합의 현장 상황이 상반된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이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며 조율해 나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백 기간 없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미리 준비해왔고, 현재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관리처분인가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행정 당국에게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인근 재개발사업들이 모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린다. 또한 행정당국이 최소한의 관리ㆍ감독으로 불법은 방지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많은 고소를 하는 등 집행부가 사업 추진을 하는데 여러 장애물이 있었다. 조합원들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는 내용의 문자와 안내문들을 보내 조합 집행부를 불신임하도록 조장하는 행동(2016년 10월 해임총회 개최-성원부족, 2018년 5월 해임총회 시도-조합원의 호응부족으로 개최하지 못함)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본인을 비롯한 조합 임원진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이다. 조합원들은 재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비대위들의 선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조합을 믿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학수고대하던 사업시행인가가 나왔다.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현재 기쁨에 안주하기 보다는 자만하지 않고 조합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 조합장으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결국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드리겠다. 열띤 참여와 응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셨으면 한다. 조합이 아무리 노력해도 조합원들의 도움 없이는 전진이 불가능하다. 조합원님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 `신림2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2021년 신림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을 통한 이용도 한층 더 쉬워질 전망이다. 신림선은 샛강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7.8km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모든 구간이 지하에 건설된다. 또한 서울대에서 여의도까지 도착하는데 10분이면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서부선 경전철도 서울대 입구를 종점으로 계획돼 있어 구역의 사업성 증가와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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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북권에서 한강뷰(View)를 누릴 수 있는 이른바 `노른자` 단지인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재건축ㆍ이하 한남하이츠)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남하이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호성ㆍ이하 조합)은 지난 5월 18일 성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한 한남하이츠는 현재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한강 조망권을 갖춘 한남하이츠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옥수역 역세권에 위치한 한남하이츠는 차량 이용 시 동호대교로 강남 주요 지역과 바로 연결돼 강북ㆍ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모두 뛰어나고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진입이 수월하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주변에 매봉산공원, 달맞이공원, 응봉산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 쾌적하며 교육시설로는 옥정초, 옥정중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49%, 용적률 249.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0개동 839가구(조합원분양 535가구, 일반분양 252가구, 소형임대 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인터뷰] 한남하이츠 박호성 조합장 "`바르고, 빠르고, 가치 있는` 재건축사업이 모토" "조합원 재산가치 `극대화`에 앞장설 것" 이달 4일 본보는 박호성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조합장은 재건축사업을 `계단 오르기`에 빗대어 표현하며 사업 진행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단지에서 옥수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긴 계단이 있다. 밑에서 보면 언제 올라갈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한걸음씩 오르다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하게 된다"며 "재건축사업도 마찬가지다.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어느새 입주를 앞두고 있을 것이다. 매일 오가는 계단이 편하고 멋진 공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상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단지는 2003년 12월 최초로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0년 1월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득한 후 다시 본격적으로 사업이 재개됐다. 지난해 2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9월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지난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현재 건축심의 신청을 준비 중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핵심은 시공자 선정 및 상호 호혜적인 본 계약 체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남하이츠의 경우 한강 조망권, 입지 조건 등 차별화된 위상을 갖췄다. 이를 반영해 시공자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우리 단지에 최적화된 대안설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각종 규제를 담은 8ㆍ2 부동산 대책과 여러 후속 조치들이 발표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이 냉각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기면서 노후화되고 있는 한남하이츠의 재건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성 분석과 미래 한남하이츠의 청사진이 담긴 내용을 담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며 동의를 구하는데 힘썼다. 그 결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지난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적 절차 이행은 물론 부동산시장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투트랙 (Two track) 전략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르고, 빠르고, 가치 있게`가 우리 조합의 모토다. 다시 말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정하고 신속하며 사업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각종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어려운 일이다. 시간이 필요한 사안은 충분히 검토해 의견을 수렴하고 압축적인 진행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결정을 철저하게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원칙으로 진행하면서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해결해 나갈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내년 1월 말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5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10월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사업성 및 효율성을 위해 현재 허용되고 있는 공동시행 방식도 검토해 볼 예정이다. - 행정 당국에게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균형점을 맞추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조합의 사업 가능성을 우선하고 연후에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심의 및 허가가 진행됐으면 한다. 예를 들면 `2030 서울플랜`이나 `한강변기본관리계획` 등 2015년 하반기에 확정된 개발 방안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개별 입지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서 운용의 미를 더했으면 한다. -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과제가 있다면/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의 장점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공자 선정 때까지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 등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않는 가운데 사업시행인가까지 조합을 생산적으로 꾸려 나가는 것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한남하이츠`가 누리는 개발 호재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춘 우리 단지는 강남ㆍ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지하철 3호선과 중앙선의 옥수역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또한 이용이 편리하다.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역-동부이촌동-한남동(`나인원한남ㆍ한남더힐ㆍ유엔빌리지`)을 연결하는 강북 최고 주거벨트에 한강 조망권을 갖춘 부촌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본인과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조합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과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조합의 운용 상태,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능동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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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관련 법안을 강화시켜 이달부터 시공자 수주 관련 비리 처벌이 강화돼 시공권이 박탈될 수 있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의 시공자 선정이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후문이다. 그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에 이어 입찰마감일에도 다수가 참여해 곧 시공자 선정을 앞둔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대연3구역 재건축사업이다. 대연3구역 조합은 지난달(9월)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그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5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순탄한 과정을 거친 조합은 이달 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화건설 ▲KCC건설 ▲동원개발이 참여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첫 입찰 진행으로 단박에 시공자선정총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대연3구역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크다. 이 곳은 적당한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 부촌으로서의 명성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아울러 부경대와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부경대역과 도보 10분 이내 위치한다. 특히 이곳은 뛰어난 입지 조건과 더불어 대형 할인마트, 광안대교, 황령터널을 이용한 해운대와 서부산 등 도시 외곽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터뷰] 대연3구역 박영자 조합장 "첫 입찰부터 시공자선정총회 개최까지 `성공`… 믿고 따라준 조합원들 덕에 가능" "입찰마감에 3개 사 참여… 오는 11월 3일 시공자선정총회" 이처럼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은 오는 11월 3일 관련 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대 1만2538㎡에 건폐율 20.18%, 용적률 273.8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대연3구역이 발 빠른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합원들이 조합에게 보내준 신뢰가 있었다고 박영자 조합장은 힘줘 말했다. 이달 2일 박영자 조합장은 "조합은 사업성이 증진될 수 있는 특화책을 마련해내고 조합원들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조합에 대한 신뢰를 보내줌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간의 상호작용이 맞물려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며 "조합을 믿고 따라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시공자 선정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구역은 지난 7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지난달(9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에 다수의 시공자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에 한 발 다가섰다. 이어 이달 2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3곳의 시공자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내달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이 마련한 특화책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입찰마감 후 시공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시공사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아파트 단지 내 시공자들의 홍보부스 공간을 조합이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조합은 이 같은 특화책을 이어가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에도 적용해 1ㆍ2차 합동홍보설명회는 인근 강당을 대관해 입찰마감일에 참여한 시공자들의 홍보 활동을 적극적 독려할 뿐만 아니라 이번 총회는 직접참석률이 중요한 만큼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을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구역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조합원분들의 부담금을 절감하는 것이다. 부담금 절감을 위해서는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자 선정 절차에 가속도를 더해야 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모두 자신의 구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사업성을 최대화시켜 건설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브랜드, 인지도, 시공능력, 부채비율, 공사비 등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짚어봐야 할 사항은 조합과 대화가 원활히 되는 지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시공자는 조합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동반자의 개념이 크기 때문이다. - 정부가 강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곳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과 이에 따라 조합이 마련한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 사업은 8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돼 조합원 주택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됐다. 이에 조합은 부산시에 이 같은 제한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고 이에 부산시는 부산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뜻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아울러 조합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언제든 검토해 진행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최우선 과제로 오는 11월 3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마친 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에 돌입해 내년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빠른 속도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 재건축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조합원분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시공자 선정이라는 좋은 결실로 맺어진 것 같아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조합 사무실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조합 집행부에게 사업과 관련된 많은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충고들도 깊이 새겨듣겠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비롯해 앞으로의 절차들이 아직 많이 남은만큼 조합도 더욱 사업에 대한 노력을 아낌없이 해 조합원들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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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자연을 담은 건강한 먹거리로 식문화를 선도하며 행복을 나눈다`며 고객과 회사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하는 기업이 되겠다던 하림의 기업 윤리가 허공의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큰 길 열어가겠다더니… 갑질 자행?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등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일명 `갑질`의 사례로 지목했다. 지난달(9월) 20일 공정위는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닭대금을 산정 시 계약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닭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닭을 전량 매입하면서 생닭대금에서 외상대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생닭대금 또한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하지만 하림은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생닭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닭가격을 높이는 농가, 즉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 사료요구율이란 닭이 1kg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이다. 하림은 일정기간 출하한 농가들의 평균 사료요구율과 비교해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지급할 대금을 산정한다. 생닭가격 산정 시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재해농가 등을 누락하는 경우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져 해당 기간 동안 개별 농가에 불리하다. 2015년~2017년까지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550여 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이다. 낮은 생닭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2914건으로 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에 해당된다. 이처럼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일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닭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등의 불이익 제공에 해당된다. 위법에 시장 혼란까지 초래?… 공정위 "엄중 조치 계획"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림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으며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으며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 또한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가 출하 후 결정해 농가에 통보하는 생닭대금 산정과정에서의 위법요소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와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사육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림 "억울하다… 납득 어려워" 업계 "여론은 국가기관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그러나 하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달 2일 하림 관계자는 지난 9월 20일에 회사 측의 입장을 담은 해명자료를 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하림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했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조사도 당초 하림과 계약관계가 없고 AI 살처분 피해농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신고와 일부 정치권에서 "하림이 AI 보상금 관련 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갑질`을 일삼았다"고 언급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사육농가들의 사육성적 평가에서 농가에 불리한 상대평가 방식을 이용한다는 주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하림 관계자는 "농가에게 돌아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나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한 평가방식이라는 허위 주장들은 30여 년 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과 정치권에 제공해 발생한 일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적한 것처럼 생계매입대금 산정에서 변상 농가를 제외시켜 일부 농가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 "변상 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해 이행돼왔던 사항이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하림 계약농가 가운데 최근 10년 간 경영에 실패한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실증해 주는 회사의 긍지이며 영예이다. 하림은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가장 선진ㆍ모범적이며, 농가의 수익이나 육계산업 발전에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1등 기업"이라며 "이런 하림이 어떻게 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릴 수 있겠느냐, 그동안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서로의 입장이 접점 없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의아하다"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사실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여론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그는 이어서 "게다가 공정위는 국가기관이고 하림은 사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여론은 국가기관인 공정위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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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최근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예고했다. 지난 몇 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침체를 겪어온 카드업계로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잇따른 고액의 `배당 잔치`로 구설에 올랐던 신한카드의 협력 업체가 직원에 대해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숨 막히는 메신저 `근태 관리` 업계 "성과급, 재계약 걸려 불가피" 지난 7월 11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카드사의 협력 업체인 콜센터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상담사)을 관리했다. 카드사는 다름 아닌 업계 1위의 신한카드였고, 해당 업체와 상담 관련 도급계약을 맺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등 잠깐 볼 일을 보기 위한 자리비움과 복귀 알림이 주를 이뤘다. 상담사들은 고객이 전화번호를 남긴 통화 요청(콜백)에 전화를 걸겠다는 보고도 했는데, 마치 양해를 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콜백은 본사에서 고객의 업무편의 차원에서 마련한 메뉴이자 콜센터의 공식 업무지만, 전화를 걸게 되면 상담에 응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들을 관리한 담당자는 "XX, 콜 실적 왜 이래요?", "72%로 꼴찌는 너무 하지 않아요?…" 등 `콜 실적`을 언급했다. 여기서 `콜 실적 72%`는 고객이 건 상담전화를 처리한 비율을 말한다. 카드사들은 콜센터 업체 간 실적을 비교ㆍ평가하며 높은 수준의 콜 실적을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이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데다 도급비용 산정, 재계약 여부에도 큰 몫을 차지하므로 엄격한 근태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휴가 못 가고 화장실도 `눈치` 기본적인 인격권 침해 의심돼 그런데 이 담당자는 근태 관리를 넘어 "(화장실) 그만 좀 가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등 기본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 콜센터 상담사는 "다 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시ㆍ초ㆍ분마다 다 보고를 한다는 게…"라면서 "(화장실을) 벌써 또 가느냐는 식으로 계속 너무 눈치를 주니까 수치심을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담사는 연차를 못 쓰게 하는 대신 돈으로 주기 때문에 법적으론 문제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카드사 콜센터 상담원 사례를 다룬 《감정노동 그 이름의 함정》(푸른사상, 2018)을 쓴 김현아 작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매달 퇴사자가 발생하며,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콜센터는 매달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면서 "그러나 매달 진행되는 신입사원 업무 교육은 습득해야 하는 방대한 지식의 양에 비해 주어진 시간이 지나치게 짧고, 이는 다시 자격 미달인 신입사원의 채용으로, 이는 다시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담당자가 신한카드 직원인지 콜센터 직원인지, 콜센터 소속이라면 원청인 신한카드에서 업무지침 또는 그 비슷한 압력을 받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보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신한카드는 이달 4일까지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 침체에도 `초고액 배당` 100% 지주사 곳간만 채워 한편, 올해 초 신한카드는 고액의 배당금을 책정해 업계 안팎의 눈총을 샀다. 지난 9월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ㆍ국민ㆍ삼성ㆍ현대ㆍ우리ㆍ롯데ㆍ비씨ㆍ하나)의 순이익은 810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370억 원보다 큰 폭(50.9%)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비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을 제외한 증가폭은 11.3% 수준이다. 신한카드는 올 1분기 1383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1분기 4014억 원보다 2631억 원(65.5%) 적은 수치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이러한 실적 저하에도 신한카드는 지난해 결산배당으로 6000억1800만 원을 현금으로 배당했다. 2016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신한카드는 지분 100%를 신한금융지주가 출자한 회사이므로 배당금은 전액 지주사 곳간으로 들어간다. 업계에서는 신한카드가 2016년 LG카드 인수 시 조달한 6조7000억 원을 모두 갚은 상황임에도 매년 `고배당 논란`에 휘말리면서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분위기다. 금융업계 한 전문가는 "우리(전체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로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고 정부에 호소하는 상황인데 일부 카드사는 고액 배당으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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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수탁자나 제3취득자 등 특별승계인들은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를 인수한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은 신탁재산이었던 이 사건 전유부분의 특별승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인 위탁자와 수탁자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돼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둔 특별규정"이라며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고 짚었다. 이어서 대법원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춰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 회사는 2006년 2월 3일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해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3일 후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해 집합건물로 구분등기 절차를 마치고, 그와 동시에 수탁자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전유부분 1613개에 관해 2006년 2월 3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 사건 신탁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이 사건 신탁등기 경료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돼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편철됐다. B회사는 2006년 2월 내지 2006년 7월경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인으로 선임됐으나 2006년 11월경부터는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관리규약은 제6조에서 `건물유지 및 영업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부담 의무`를 구분소유자의 의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에서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제6조에서 규정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2013년경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해, 피고들은 2014년 6월경 낙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신탁등기는 신탁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됐다. 원고들은 B사에 대한 각 양수금 및 약정금 채권이나 대납금 반환채권을 각 취득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들은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인 A사와 한국자산신탁의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이 사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인 A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해 달리 볼 것이 아니"라며 "피고들은 B사에 대해 2006년 11월분까지의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덧붙여서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A사나, 한국자산신탁이 미납한 2006년 11월분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승계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의무 승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원심은, B사가 이 사건 쇼핑몰이 폐쇄된 2006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해 관리인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이를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적어도 2015년 11월까지는 B사의 관리인 지위가 유지됐고, 2006년 12월 이후에도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에 B사는 관리인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봤고 원심이 일부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상고이유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06년 11월분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부분을 파기, 원심법원에 환송함과 동시에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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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판단에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추진위설립동의서에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됐더라도 정비업자 선정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월 31일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A 주식회사가 B 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비 소송에서 원고가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 일정한 용역업무를 수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계약이 정한 용역비의 20%만 인정해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심(대구지방법원)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 원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정비업자이고 피고는 2010년 1월 11일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2008년 1월 19일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87명(전체 토지등소유자 150명) 중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해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 정비업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피고는 추진위 당시 원고를 이 사건 정비업자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뒤 원고는 추진위를 위해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5년 5월 2일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것을 의결했고 2016년 8월 2일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조항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비 기성금 7억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용역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정비업자로서 계약체결부터 해지일인 2008년 1월 22일경부터 2016년 8월 22일까지 용역업무를 진행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로 인해 피고가 얻은 이득으로 인해 원고가 손해 받은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은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용역비의 20% 상당만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구고등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추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며 "인정사실, 인용증거,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얻은 이득 및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는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용역비의 20% 상당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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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18년 2월 9일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국토부에서 `정비사업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공표했고, 위 기준에 의거 대부분의 업체 선정은 일반 경쟁 입찰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강제됐다. 시공자와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의 경우에 위 기준에 의거해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조합은 이러한 업체 외에도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상 이주비,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가 필수적인 바, 이와 같은 금융기관 선정에도 위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적용해서 일반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제시 됐다. 그간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준비하면서 금융기관 선정을 해왔고, 조합의 사정에 의거해 입찰 절차를 거치는 곳도 있었고, 아니면 지명원 내지 사업 참여 제안서 등을 접수 받아 자체 평가 후 상위 업체를 총회 안건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면 앞으로는 금융기관 선정 시에도 무조건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일선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시 되는 상황이었다. 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위 질의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여러 차례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의 금융기관 선정은 동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 대상의 적용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3. 검토 의견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통상 조합이 이주비 금융비용을 사업비로 시공자 등으로부터 대여 받아 지급하긴 하지만, 결국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 개인이 본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종전자산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받는 것이어서 결국 위 이주비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책임이 조합원 개인에게 있고(이주비 금융비용을 일단 조합이 사업비로 대여 받아 처리하니깐 당장에 조합원 개인에게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업비의 경우에는 조합이 업체 용역비 등 사업 진행 목적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원리금을 후에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및 그 상환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서 별도로 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총회에서 위와 같은 자금 차입 조건에 대해서 의결이 이뤄진다면 별도의 일반경쟁입찰 절차 진행은 불요하다. 다만 일선 조합에서 자금 차입 조건 즉 자금 차입의 한도, 이율의 상한, 상환 방법 등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금융기관 선정 권한을 총회에서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서는 대의원회에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총회 전속적 의결 사항을 그러한 권한이 없는 대의원회에 위임한 것이어서 무효를 면치 못함을 유의해야 한다. 즉, 금융기관 선정에 정비사업계약 업무 처리 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안전하게는 총회에서 금융기관 선정이 이뤄져야 하고, 대의원회에 금융기관 선정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선결적으로 자금 차입의 한도, 이율의 상한, 상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한 후 그 범위 내에서의 업체 선정 권한만 대의원회에 위임해야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법적 분란의 소지를 방지키 위해서는 총회에서 금융기관 선정까지 의결함이 가장 안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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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1명, 이사ㆍ감사를 정관에서 정한 수 만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1조제1항, 제2항),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동법 제41조제4항),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조합 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0조제1항제6호).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조합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거주 요건 및 조합원의 추천을 요건으로 규정해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과연 도시정비법에 위반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문제되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선거관리규정에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합은 2011년 6월 23일 선거공고에서는 추천인의 수가 10인으로 줄어들었고, 2011년 7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40명 중 111명이 참석하여 그중 110명의 동의를 받아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러한 제한이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장 선출이 무효라고 소송이 제기된 사안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결(2017년 6월 19일 선고, 2015다70679)에서는 "재개발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요구되는 기간이 조합의 실정을 파악해 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약도 허용된다"라며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와 같이, 조합은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가하는 형식으로 임원의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나 형평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한 범위에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고로, 임원의 선출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결(2012년 10월 25일 선고, 2010다102533)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 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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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오민석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A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6년 11월 29일 조합설립인가, 2007년 9월 3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조합원들로부터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A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조합은 그 하자를 보완하고자 조합 설립 절차를 다시 밟아 2011년 5월 20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고, 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같은 해 6월 17일 인가를 받았다. 최초 사업시행계획과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사이에는 건축면적이 9742.72㎡에서 9915.32㎡로, 건축연면적이 16만6113.04㎡에서 16만7621.81㎡로, 건폐율이 20.78%에서 21.15%로, 용적률이 228.71%에서 231.21%로, 59.99㎡ 분양 세대수가 271가구에서 285가구로 변경된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문제는 A 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분양신청 공고ㆍ통지의 절차를 실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이들의 분양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07년의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한 후 2011년 8월 26일 이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일이 아닌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가격이 평가되어 있었다. A 조합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B 등에게 분양계약체결을 통지하였는데, B 등이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자 이들을 현금청산대장자로 분류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밟아 현금청산절차를 완료하였다. 그러자 B 등은 최초의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이고, 무효인 조합설립인가에 기반한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가 모두 무효이다,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면 A 조합이 요구하는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더라도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닌데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위법한 것이라며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수립ㆍ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1두21010 판결)"이므로 "조합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기 전에 수립ㆍ인가된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양신청 통지ㆍ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밟거나 분양신청 대상자들의 분양신청에 관한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이 원칙이다"고 전제하고, "다만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즉 ①`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등 법령이 분양신청 통지에 포함시키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계획과 종전 사업시행계획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고, ②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두 사업시행인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며, ③분양신청대상자들 중 종전 분양신청을 철회ㆍ변경하겠다거나 새롭게 분양신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조합에 밝힌 사람이 실제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A 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과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에 분양신청을 철회ㆍ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조합에 재개발사업 참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최초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타 다른 사유로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어 B 등은 여전히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B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5두51309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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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사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확실한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은 사업시행계획(안)과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법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시대적 기류에 휩쓸려 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이는 정비사업지를 무분별하게 양산해 내는 주범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들은 그 책임을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분 등을 내세워 공공이 직접 개입하여 임대주택사업 등을 주도하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공이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사업은 투기를 예방하고 저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공공도 마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주택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을 공급한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임차인들이 부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은 또 다른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이 된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사업의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되고, 이들은 공사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 만약 이윤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심지어 세금도 축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이 주택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일반주택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성이 뒷받침되어야 사업이 유지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일반 정비사업지는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목적 달성을 포함하여 반드시 일정 부분 사업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비사업지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인허가권자는 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모든 비용을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전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PF를 활용할 경우,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저리로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대출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지의 사업성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비례율이라 할 수 있고, 비례율이 100%가 되지 않는 사업지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을 떠안을 경우 사업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시, 정비사업의 사업성은 사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런데 일부 정비구역 등의 해제권자는 사업성보다는 주민 간 갈등을 우선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비사업의 영속성을 판단할 주요 지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비사업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보이고, 무엇보다도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많은 정비사업지가 사업성을 제고할 방법을 알면서도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사업성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시장실패를 투기적 시장실패로 단정하고 주택 및 금융정책 등을 통해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정부가 주도한 주택공급지를 수년이 지난 후 시장조사를 해본다면 분명해질 것이고,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가격이 일반주택시장의 주택가격을 주도한다는 데 더욱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의 문제와 맞물린다. 우선 정부는 주택 정책에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정책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간접적으로 통제하여야 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안)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다음은 인허가권자의 의식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기대이익이라 할 수 있다. 인허가권자의 의식 전환을 통한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사업성이 좌우되는 사업의 특성상 인허가권자의 빠른 업무처리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정비사업지의 지속 경영을 위해서는 사업성이 뒷받침되어 토지등소유자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직접 개입 및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각종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사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야말로 정비사업지가 생존하는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05 · 뉴스공유일 : 2018-10-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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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국내 증시가 저점을 형성했다는 신뢰는 높아졌다. ①코스피의 공매도 비중(5MA)이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인 7%까지 상승한 이후 현재 6%까지 낮아졌다. ②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5MA)도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인 8조원까지 하락한 이후 현재 10조 원으로 재차 늘어났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 어느 부문이 주식시장의 반등 주도권을 쥘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다.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기업이익의 성장성 둔화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다. 지금처럼 미국의 장단기금리차가 제로(Zero)로 수렴해가는 국면과 글로벌 기업의 이익증가율 기대치가 낮아지는 국면에서 가치주 보다는 성장주의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성장 테마(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문이 주식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성장 테마의 조건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①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수출 증대와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선택했다. 당시 수출주도 업종인 철강과 조선은 주식시장의 주도 업종이었지만, 물가 안정으로 인해가격 인상이 어려웠던 소매ㆍ유통, 통신, 전력 업종은 주식시장에서 소외됐다. 이명박 정부는 원화 약세와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했다. 자동차와 건설은 주도 업종이었지만, 성장 정책에서 소외됐던 IT소프트웨어는 집권 4년차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문은 `남북관계 정상화 및 교류 확대`다. 정부 정책이 무게를 두고 있는, 즉 남북경제교류 확대 관련주가 성장 테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②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기대감이 경제지표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융자총액, 소매판매와 같은 지표가 예상치 상회, 산업생산은 예상치에 부합했다. 중국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될 수 있는 시기다. 중국과 미국의 씨티경기서프라이즈지수 격차가 저점 형성 이후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상황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양국의 경기서프라이즈 격차 축소 국면에서 국내 씨클리컬(산업재+소재)의 주가 수익률도 개선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소재섹터의 경우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순이익 비중이 2018년 2분기 15.2%에서 3분기 8.3%→4분기 8.5%로 축소 예상되지만, 산업재는 7.9%에서 8.8%→9.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한편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통신서비스ㆍ유틸리티를 제외한 8개 섹터 중 최대주주 보유지분율 30% 미만인 기업 중 21%는 산업재(168개 중 35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ROE와 배당수익률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타 주주들로부터 기업의 (체질)개선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 변화에 대한 기대도 주가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건설, 기계 등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제교류 확대 관련주가 성장과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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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아 원장 · http://www.areyou.co.kr
오늘의 제목 `척추 다시 보기`의 의미는 척추를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중심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필자가 임상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나 어디 어디가 아픈데 왜 그런가요?"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간단히 쉽게 "순환이 안돼서요"라고 답변할 때가 많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쉬운 답변이지만 실제로 질병의 학문적 정의도 이와 같다. 즉, 질병이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조직의 변화이다. 그런데 왜 척추가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중심이 되는가? 그 이유는 질병의 발생 기점을 살펴보면 이해가 된다. 질병의 발생 기점 이해를 더욱 돕기 위해 태아(생명)의 형성과정과 비교해서 살펴보자. 태아의 발생 과정은 ▲배아세포가 신경조직으로 분할되고 ▲혈관이 형성돼 혈액이 공급되고 ▲조직ㆍ장기가 생성된다. 그런데 질병의 발생 과정은 ①신경계 이상 ②혈액순환 저하 ③조직ㆍ장기의 변화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고전적 한의학은 ②혈액순환(기혈순환)에 중점을 둔 기능치료의학, 예방의학, 근본치유의학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서양의학은 ③조직ㆍ장기의 변화에 중점을 둔 기질치료의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의 한의사들은 1단계인 신경계에 주목하고 치료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신경계에 이상을 초래하는 것이 대부분 척추구조의 변형이기 때문에 척추의 구조와 기능을 더욱 연구하고 있다. 그럼 신경과 척추에 대해 살펴보겠다. ■ 뇌척수 신경 뇌척수 신경은 뇌척수막 속에 뇌척수액과 함께 들어있는데 두개골과 척추뼈에 둘러싸여서 보호되고 있고, 그 기능은 뇌로부터의 명령을 온몸에 전달한다. 또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신경, 척추뼈의 영양과 대사에 관여하는데 척추의 변형으로 뇌척수액의 흐름이 저하되면 두뇌신경질환, 척추질환이 발생한다. ■ 척추 척추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천추5개, 미추 4개 총 33개의 뼈마디로 구성돼 인대 및 근육과 함께 관절을 이루고 뼈 사이에 디스크가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뼈마디가 비틀리거나 디스크가 움직이면 신경이 눌리게 돼 내부 장기와 근골격계에 질환이 생기게 된다. 또 구조적 특징으로 경추와 요추는 전만(앞으로 만곡)돼 충격을 흡수하게 돼 있는데, 이 전만의 구조가 소실되면 통증 유발 질병 즉, 요통, 무릎관절통, 신경통 등이 생기게 된다. 흉추와 천골은 후만(뒤로 만곡)돼 있는데 이는 장기를 보호하는 구조로 이 굴곡이 소실되면 오장육부의 질병이 유발된다. 또 중요한 점은 척추의 운동이 경추 1ㆍ2번은 요추 4ㆍ5번, 경추 3ㆍ4번은 요추 3ㆍ4번, 경추 5ㆍ6번은 요추 1ㆍ2번과 함께 움직이게 돼 있다. 그러므로 요추에 이상이 생기면 경추까지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척추의 변형은 뇌척수액과 신경의 흐름에 영향을 줘 근골격계와 오장육부의 질환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척추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과학적 운동과 자연적 치유로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척추 변형을 유발하는 일상의 요인 ①보행기 미성숙 척추를 과부하에 걸리게 해 골반형성 변형을 유발한다. ②컴퓨터 장시간 불량한 자세는 거북목, 흉추후만, 일자요추를 유발한다. ③자동차, 소파, 침대 허리 근육 약화와 일자요추를 유발한다. ④다리 꼬기 천추의 뒤틀림으로 전체 척수의 불균형을 유발한다. ⑤뒷주머니에 지갑 넣고 다니기 골반 불균형을 유발한다. ⑥팔짱끼기 라운드 숄더(round shoulder)를 유발한다. ⑦수면 자세 수면 중에는 근력이 풀려서 뼈가 놓아진 대로 고정된다. 그러므로 바로 누워 자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05 · 뉴스공유일 : 2018-10-0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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