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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황현산ㆍ이하 예술위)가 주관하는 2017 인생나눔교실 사업의 성과 공유를 위해 열린 `인생나눔축제`가 이달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에는 한 해 동안 열과 성을 다한 전국의 멘토봉사단을 비롯하여 사업 관계자와 예비 멘토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지난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축제의 사전 행사로 멘토링 활동 중 느꼈던 마음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나눔, 소통, 공감, 배려존으로 나뉜 사전 행사 장소에서는 멘티에게 보내는 엽서 만들기, 한 해 동안의 기억을 돌아보는 기억의 조각, 멘토 재능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참석자들을 맞이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멘토의 개회 선언으로 막을 연 행사는 소통테이너 오종철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인생나눔교실의 2017년도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 본 후 지역주관처 담당자와 튜터, 멘토 등 사업 참여자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문체부 김정배 문화정책국장과 예술위 황현산 위원장의 축사에서 황 위원장은 "서로 다른 인생과 경험을 공유하며 마음을 열고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왜 인생나눔교실이 이 사회에 필요한지 그 답을 주었다"고 참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달했다.
이 외에도 독특한 사연을 가진 멘토에게 깜짝 시상을 하는 이색 어워즈와 인문소풍에 참여한 명예 멘토들의 축하 영상이 상영되었고, 바이올린 전공자인 튜터와 그에게 레슨 받은 청소년 멘티가 함께 연주하며 축하 무대를 꾸몄다. 본식의 말미에는 멘티 가상합창단 영상이 상영되며 멘토들에게 감동의 시간을 선물하였고, 이후 힙합듀오 듀넘이 참여자들과 함께 신나는 복고 댄스 시간을 가짐을 끝으로 축제의 막을 내렸다.
한편 선배 세대의 다양한 인생 경험을 새내기 세대와 나누며 인문적인 소통을 배워가는 인생나눔교실의 2018년도 멘토봉사단 모집은 2018년 1월 중에 예정되어 있으며 문체부와 예술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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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섬이다. 섬이라고는 하지만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10배에 달하는 곳이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는 오늘(26일)부터 2018년 1월 14일까지 화폐박물관(대전 유성구 소재) 특별전시실에서 사진작가 정혜원의 개인전 `꿈꾸는 마다가스카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혜원 작가는 조폐공사 직원으로 현재 화폐본부에서 근무 중이다. 정 작가는 사진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오랜 기간 꾸준히 사진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갤러리 `마젠타`를 운영하며 국내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정 작가의 여섯번째 개인전이다. 생택쥐페리의 소설 `어린왕자`에 등장하는 바오밥 나무 등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이국적인 풍경을 담은 15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주인공인 정혜원 작가는 "마다가스카르의 이국적인 풍광 속에서 바쁜 현대 생활에서 버거워진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꿈꿀 수 있었다"며 "동화 속처럼 아름다운 색들로 넘치는 마다가스카르를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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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22일(금),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발전적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박물관ㆍ미술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박물관ㆍ미술관 종합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신규 사업모델을 창출하며 향후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1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18년 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그동안 박물관, 미술관 정책은 따로 운영돼 왔으나 지역ㆍ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문화와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좀 더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얼마 전 일원화됐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지난 9월 문체부 조직 개편을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 정책 업무가 일원화되고 처음 열리는 자리로 1차 정책 세미나에서는 `박물관ㆍ미술관 종합정책이 가져올 변화`라는 세부 주제 아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물관ㆍ미술관계 전문가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혜인 부연구위원은 `박물관ㆍ미술관 종합정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김준기 제주도립미술관장과 서울역사박물관 박현욱 학예부장은 `지방자치와 박물관ㆍ미술관 정책`이라는 주제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겪은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후 3가지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 실시된 종합토론에서는 박물관ㆍ미술관 종합정책에 따른 정책의 변화와 정책 적용 사례, 지자체와 공립박물관ㆍ미술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 이후 ▲ `18년 1월에는 `4차 산업혁명과 박물관ㆍ미술관`이라는 주제로 2차 세미나가, ▲ `18년 2월에는 `박물관ㆍ미술관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3차 세미나가 이어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박물관ㆍ미술관 정책 세미나`는 박물관ㆍ미술관 종합정책에 따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새롭게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좋은 기회"가며 "18년 5월에 발표할 예정인 `박물관ㆍ미술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의견들을 향후 박물관ㆍ미술관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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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폐업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밝혔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통신판매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토록 했다. 이에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폐업 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다. 또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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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은 지난 21일(목)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해외 진출 활성화 민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 진출 활성화 민간 자문위원회`는 현장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골목길 경제학자`로 불리는, 도서 「라이프스타일 도시」의 저자 모종린 교수(연세대 국제대학원) ▲소설 「새의 선물」의 작가 은희경(소설가) ▲패션 디자이너 송지오(송지오옴므 대표) ▲2017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 예술감독 이대형(현대자동차 아트디렉터) 등 관계 분야 전문가 11명이 참여했다.
`해외 진출 활성화 민간 자문위원회(이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지난 10월 출범한 `해외 진출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연계해 운영된다. 협의회는 해외 진출 유관 기관 11개의 기관장들로 구성돼, 유관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진출 사업들의 협력 과제와 통합적인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민간 자문위원회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유관 기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행될 계획이다.
제1차 민간 자문위원회에서는 해문홍 김태훈 원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 안건으로는 ▲해외 진출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주요 현안 ▲해외 진출 추진전략 수립 등이 논의됐다.
향후 민간 자문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해문홍은 민간 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해외 진출 유관 기관 간 협업 사업, 재외문화원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해외 진출 추진 전략`을 세우고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훈 원장은 "민간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더욱 적실성 있는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민간 자문위원회를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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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전국 공사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대한 긴급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사용 연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경기도 용인과 평택 등지에서 추가 사고가 이어졌다.
이번 일제점검은 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크레인 사고 위험이 큰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된다.
점검단은 설치된 크레인의 연식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제공해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게 할 방침이다.
크레인 설치 및 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도 운영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해 정기ㆍ수시 검사 때 활용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비 이력 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크레인 설치ㆍ해체와 관련한 공사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LH 등 산하기관이 공사현장에서 작업할 때 현장안전 관리자와 감리 등을 배치하게 할 방침이다.
설치ㆍ해체팀의 작업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작업 시 팀별로 근로감독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현장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7일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 임대업체, 검사기관 등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관리 구조개선 TF`를 운영해 발주자와 원청의 타워크레인 업체 관리 강화 방안과 임대업체의 재하청 금지, 부실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부실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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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은 자신의 복귀설과 관련 "작별인사 편지에 잉크도 안 말랐다"며 "더 모질게 권력과 거리를 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 전 비서관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찍이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게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판단했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내 역할이나 능력에 대한 과대포장이 벗겨졌으면 좋겠다"며 "밖에서 응원하는 것도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선 "사사롭게 통화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대통령께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일부러 일절 연락을 안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 생긴 허리ㆍ목 디스크가 두 달 전 다시 도져 심하게 고생했는데, 그게 걱정되셨던지 대통령 내외 분이 어떤 참모를 통해 건강을 걱정해주시며 치료 조언을 해주셨다. 눈물 나게 감사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자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쉬움도 있지만 내가 언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임 실장은 나보다 정치 경험이 많고 정무 감각도 뛰어난데 내가 함부로 훈수 둘 처지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양 전 비서관과 임 비서실장의 `마찰`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허황한 얘기"라며 "임 실장은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이자 신뢰하는 동지다. 단언컨대,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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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통합설명회가 오늘 개최돼 본격화를 알린다.
서울시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14개 부서와 공동주관으로 `2018년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설명회는 12월 26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4층 후생동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내용 및 일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전 공개하고, 주민이 희망하는 제안사업을 적기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준비됐다.
공모사업 통합설명회는 자치구 사업추진 부서 담당 공무원, 자치구 마을센터 실무자, 찾아가는 상담 및 컨설팅을 전담하는 마을지원활동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해결하면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 이라며 "앞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중심으로 각 기관 및 부서들 간 지원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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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6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 51일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설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17년 설날에는 46일간 운영해 총 186건 284억 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2017년 추석에는 47일간 운영하여 총 156건 27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ㆍ충청권 2곳, 전라 · 경남 · 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설 명절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26 · 뉴스공유일 : 2017-12-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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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진 뒤 후폭풍이 거세다.
관련 기사에는 수백~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신차려라 어디서 갑질이야`. `앞으로는 살인사건 현장도 꼬박꼬박 찾아다녀라`, `나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어쩌라는 이야기요` 등 비난을 쏟아냈다.
그의 의원 홈페이지에도 잘못된 행보를 질타하는 내용의 글이 100여 개 올라왔다. 대부분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가운데 그가 화재 발생당일 현장 소방캠프를 방문해 자료를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제천시민 A씨는 26일 A매체와의 통화에서 "화재 당일(21일 오후) 권석창 의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J씨, W씨가 화재현장 소방대 캠프를 찾아 `의원님이 오셨다`, `현재 진행 내용을 알고 싶다`며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B씨도 "나도 그 얘길 들었다. 당시 소방대장(캠프 관계자를 지칭)의 거부로 그냥 돌아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화재 감식 등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화재 현장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해 구설에 올랐다. 당시 경찰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나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냐"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그는 남택화 충북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여기 들어가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 재난안전특위에 어차피 경찰청장 부를 거예요"라고 항의했다.
그는 "의원이라고 밝혔잖아요,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갔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 하는 덴 여기밖에 없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일반인의 사건현장 출입을 금지하는 건 현장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유족 대표 일부에게만 출입이 허용됐고, 사진촬영은 아예 금지됐다. 권 의원 측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중에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는데도 제지당해 약간의 시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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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올 8월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일어난 화재 사고는 스위치 작동 없이 이상 격발이 일어난 데다 이때 나오는 화염이 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장비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은 26일 강원 철원군 소재 지포리사격장에서 8월 18일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발생한 사고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군에 따르면 해당 사고 당시 일단 승무원이 격발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격발 해머 및 공이의 비정상적 움직임과 중력ㆍ관성 등에 의해 뇌관(포탄 발화용 금속관)이 이상 기폭해 포 몸통 안에 장전돼 있던 장약(포탄을 앞으로 밀어내는 화약)이 점화했다.
또 폐쇄기(포탄 사격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 가스를 밀폐하기 위한 장치)가 내려오던 중 뇌관집과 격발 장치 일부 부품의 비정상 작동으로 뇌관이 삽입링 화구에 정상적으로 삽입되지 않는 바람에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완전히 닫히지 않은 폐쇄기 아래쪽으로 포신 내부에 장전돼 있던 장약이 연소 화염이 유출됐고 이 화염이 바닥에 놓아뒀던 장약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K-9 자주포는 탄약 및 장약 장전, 폐쇄기 하강을 통한 밀폐 과정을 거쳐야 포탄이 격발되는 구조다. 폐쇄기가 닫히지 않으면 격발이 이뤄지지 않아야 하는데, 사고 당일에는 포탄이 발사돼 표적에 탄착됐다.
육군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민ㆍ관ㆍ군 전문가와 전문 연구기관, 군ㆍ경 수사기관 관계자 113명이 참여하는 민ㆍ관ㆍ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꾸리고 87개 검증 과제를 도출해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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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을 맞이해 스키장, 눈썰매장 등 식품취급하는 곳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다.
이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해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하여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2018년 1월) 4일까지 5일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이 전국에 있는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내 식품취급업소 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 ▲부패ㆍ변질 등 저질 원료 사용▲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 ▲냉동ㆍ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조리실 등의 위생적 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여부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조리ㆍ제공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는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안전한 식재료 사용, 조리장 위생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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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을 달리고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이달 24일 영주에 도착, 경북 첫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11월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과 제주, 경남, 전라, 충청을 달린 성화의 불꽃은 경북 첫 출발지로 영주에 입성했다.
성화의 불꽃은 영주에서 첫 일정으로 선비촌과 소수서원을 배경으로 봉송을 진행한다. 영주는 퇴계 이황이 젊은 날 학문을 연마했던 곳이자 국내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들여온 안향 선생과 조선 개국공신인 정도전의 고향이다.
이번 봉송은 선비의 도시로 이름난 영주를 세계에 소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선비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성화의 불꽃은 선비촌 종가집을 거쳐 김구영 가옥, 소수서원 입구까지 봉송되며 영주 선비촌의 고즈넉함과 풍류를 소개했다.
소수서원을 비춘 성화의 불꽃은 이후 가흥2동 주민센터, 시민운동장, 남부육거리, 영일사거리, 구성오거리, 영주시청, 영주역 등 영주시내 24.2km(차량 이동 12.4km 포함)를 달리며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성화 봉송 행렬은 이날 참여한 59명의 주자와 함께 성화의 불꽃이 가진 희망과 열정의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봉송에는 우슈 국가대표 안용운 선수를 비롯해 청소년 지도사의 꿈을 가진 이 다문화가정 멘토, 기업인, 지역인사 등이 참여해 성화가 가진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라는 슬로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성화의 불꽃은 영동선과 경북선, 중앙선이 접속되는 교통의 요충지, 영주역 광장 성화대에 점화되었다.
영주역 광장에서는 오후 5시 30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의 영주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영주예총 북 공연과 소고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성화 봉송 프리젠팅 파트너사인 코카-콜라의 LED 인터렉티브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축하행사는 임시 거치대에 성화 점화 및 마지막 주자 인터뷰 등을 끝으로 영주 일정을 마쳤다.
한편 영주에서 일정을 마친 성화의 불꽃은 안동, 구미에 이어 대구를 달린 후 포항과 경주를 거쳐 2018년 2월 9일 평창에 도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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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준공영제 시행 이후 2006년부터 버스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이래 시내버스의 만족도가 지난해 대비 0.23점 상승해 역대 최고인 81.02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도 서울버스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81.02점, 마을버스는 79.69점, 공항버스는 85.33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시내버스는 0.23점, 마을버스는 0.34점 상승했으나 공항버스는 1.68점이나 하락하여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비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내버스는 2006년도 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이래 2015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80점대에 진입하는 등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 왔다. 마을버스 역시 2013년 조사 이래 매년 상승하여 80점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공항버스는 2014년도에 88.85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최근 3년 동안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개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만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시내버스 이용자 약 13200명, 마을버스 8000명, 공항버스 650명 등 총 21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버스 1개 노선을 주 3회, 6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승객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조사 형태로 이뤄졌으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코퍼레이션이 진행했다.
조사는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신뢰성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였으며 공항버스는 ▲운영 및 서비스 분야를 추가 조사했다.
공항버스는 추가로 운행시간 적절성, 배차 간격, 운임요금 적절성 등 운영 및 서비스를 추가하여 평가했다.
종합 만족도는 공항버스가 가장 높은 85.33점이며 시내버스 81.02점, 마을버스 79.69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을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만족도와 점수 폭이 크지 않은 특징이 있다.
분야별 만족도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모두 쾌적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줘 버스 내ㆍ외부의 쾌적성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는 쾌적성, 편리성, 신뢰성, 안전성 순, 공항버스는 쾌적성, 신뢰성, 안전성, 편리성, 운영 서비스 순으로 만족했다.
분야별 만족도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시내버스는 쾌적성, 편리성 등 모든 분야에서 상승하였으며 마을버스는 신뢰성 분야만 하락하였고, 공항버스는 전 분야에서 1점 이상 하락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운수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별도의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안전성 분야`의 개선을 위해 버스 운행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 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과속 운행, 버스 급출발ㆍ급제동 등 난폭운전, 개문 발차, 정류소 무정차 통과, 교통법규 준수 여부 등 버스운행 실태를 연중 수시 점검하여 즉시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버스 운행 기록 등을 활용하여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운수회사 및 운수종사자의 지도교육 강화는 물론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시행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연 4회로 확대하는 등 안전교육도 보다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요구한 `우천 시 바닥 미끄럼 방지`, `배차 간격 유지`, `차량 내부 안내 정보 개선` 공항버스의 `비싼 요금 개선` 등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와 적극 협력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 "준공영제 이후 지속적으로 버스 서비스 개선에 노력한 결과, 매년 꾸준히 만족도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며 "안전운행 등 미흡한 분야나 시민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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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 문제 등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불만을 느껴 왔다.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민법」ㆍ「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책임을 부담하며 인증기관에 한하여 정부가 마련 예정인 각종 지원방안이 적용된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하여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표준이용계약안`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법 제정에 따른 방식과 함께 현행대로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번 법안은 2018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법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비공식 시장의 공식화에 따르는 요금 상승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재정지원·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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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올해 개인투자자의 1억 원 이상 대량주문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1억 원 이상 주문은 이달 20일 기준 총 1만19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8051건)보다 2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작년에는 개인투자자의 전체 주문에서 1억 원 이상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0.30% 정도였으나 올해는 이 비중이 0.37%로 증가했다.
월별로는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한 5~6월,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간 10~11월에 개인투자자의 1억 원 이상 주문이 많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시 활황으로 코스피가 2400을 넘고 10월에는 2500을 넘어섬에 따라 해당 월에 1억 원 이상 주문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대량주문은 삼성전자 등 대형종목에 집중됐다.
삼성전자는 개인투자의 전체 주문(352만1912건) 가운데 12만2253건(3.47%)이 1억 원 이상 주문이었다.
▲삼성생명(2.43%) ▲엔씨소프트(2.15%) ▲삼성물산(1.97%) ▲SK(1.73%) ▲삼성바이오로직스(1.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개미 투자자의 1억 원 이상 주식거래가 올 한 해 7088건에 달해 작년(5734건)보다 23.61% 증가했다.
특히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10~12월에 대량주문이 많았다.
셀트리온(1.87%), 신라젠(1.33%), 셀트리온헬스케어(1.25%), 티슈진(0.80%) 등 바이오 성장주들이 개인 대량주문 종목 상위에 포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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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이 송도테마파크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영주택 최양환 대표이사는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경과를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회사의 강력한 의지를 재 표명함은 물론, 향후 사업 추진에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부영그룹은 2015년 10월 27일 ㈜대우송도개발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911 일원 92만4824㎡(약 28만 평)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세계적인 테마파크 기획사인 미국의 에이컴과 캐나다의 포렉과 함께 기존의 테마파크와 다른 인천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예술과 IT 등을 결합한 새로운 테마파크와 인천의 항구와 휴양지를 형상화한 워터파크 컨셉트로 마스터 플랜을 작성, 5회의 인천시 자문회의 및 시민의 염원을 담아 지난 4월 인천시에 최종 마스터 플랜을 보고함으로써 송도테마파크 사업 계획을 확정지었다. 또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부영 측은 성명서에서, "매립폐기물 처리대책 및 토양오염도 조사를 위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보고서를 작성함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고 현재 매립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위해 연수구청의 행정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시 요청에 따라 송도 3교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설계를 완료, 인허가 및 착공을 위해 인천시 도로과와 협의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양환 사장은 "부영은 약 75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비용과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준비를 잘해 왔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위한 기일 단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천 시민들의 염원인 송도테마파크사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면서 "허가청인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로 사업기간 연장을 허가, 인천시에서 부영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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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중개 수수료가 부동산시장의 핫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중개 수수료를 `반값 할인` 해주는 업체부터 0.3%만 받는 업체, 경쟁 입찰로 중개 수수료를 낮춰 주겠다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업체는 서울대 학부생 3명이 설립한 스타트업 `집토스`다. 이들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집주인에게만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이른바 중개 수수료의 `반값 할인`으로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지난 8월 온라인을 넘어 강남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 사업을 구상했다"며 "우리는 집주인에게만 중개 수수료를 받는 대신 2배 많은 매물을 중개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 수수료를 정액제로 받는 곳도 등장했다.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인 `부동산다이어트`는 매물 금액에 상관없이 0.3%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의 목표는 수수료를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빠르게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다.
`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부동산 중개 서비스 `트러스트부동산`은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45만 원(매매 및 전월세 3억 원 미만), 99만 원(매매 및 전월세 3억 원 이상)으로 일정하다.
출판사인 `진학사`도 부동산 중개 시장에 진출했다. 부동산 중개 앱을 통해 집주인들이 자신의 집을 앱에 올리면 공인중개사들이 경쟁 입찰을 벌여 낮은 수수료를 제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권한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평균 낙찰가는 일반적인 수수료보다 30% 낮은 수준이다.
중개 수수료 할인을 내세운 업체들이 인기를 끌자 공인중개사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피켓시위까지 벌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집토스의 오프라인 매장은 지난 8월 문을 열자마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항의로 한 달넘게 `개점휴업` 상태로 지내야 했다.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는 원칙적으로 금액에 따른 상한 요율만 정한다. 중개업자들이 세입자나 집주인과 협의해 복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상한 요율대로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세의 경우 워낙 매물이 부족하다보니 세입자들이 중개업자들과의 협상에서 결정권을 갖기 더욱 어려웠다.
이 같은 중개 보수 체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복비가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 지적에 2015년부터 매매가격 6억~9억 원, 전세 보증금 3억~6억 원의 수수료 상한을 각각 기존의 절반 정도인 0.5%, 0.4%로 내리는 방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수수료 상한 자체가 너무 높아 본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이 업체들은 공인중개사들이 독점해오던 부동산 중개 시장의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을 주로 파고들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선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수료를 적게 받는 건 불법이 아니다. 또한 정상적인 시장 경쟁 상황에서 보면 가격 경쟁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 포화된 시장에서는 이러한 가격 경쟁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기존 중개업자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입장이며 새로 등장한 업체들은 이러한 혁신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갈등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존 부동산업체 스스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국ㆍ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주기적으로 시장조사 보고서를 내고 세무상담까지 해준다"며 "국내 공인중개사무소가 과연 중개수수료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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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17년 한 해 동안 도 산하 전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 61건을 평가해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TOP10’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는 공정을 위해 1차 내부심사와 시군, 도민 등의 2차 외부심사로 이뤄졌으며 창의성과 도정 발전 기여도, 노력도, 파급 효과, 도민 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 시책으로 ‘한전공대 설립 국정 과제로 본격 추진’이 선정됐으며, ‘해안‧섬 대규모 투자유치 추진’, ‘전남 관광객 4천만 명 달성’,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마을로! 내일로!’,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등 4건이 우수 시책으로 선정됐다.
‘한전공대 설립 본격 추진’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밸리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한전공대 설립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되는 성과를 이룬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전공대 설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전남 도민의 여망이 담겨 올해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됐다는 분석.
‘해안‧섬 대규모 투자유치 추진’은 여수 경도와 고흥 진지도, 진도 대명, 신안 다솜 등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약 2만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상 최초, 전남 관광객 4천만 명 달성’ 시책은 전남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관광객 4천만 명을 유치한 점이, ‘전남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마을로! 내일로!’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 맞춘 체계적 청년 일자리 신규사업의 집중 발굴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은 청년들을 지역아동센터의 학습도우미로 배치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아동의 학력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장려 시책으로 ‘민‧관 연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구축 추진’, ‘도내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전남 양식 생산 2조 원 달성 6대 중점시책’,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청년이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 등 5건이 선정됐다.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 확정’ 시책이 특별상을 받았으며 지난 11월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이 최종 확정돼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등을 토대로 인정받았다.
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정책기조인 일자리 창출 관련 시책이 다수 선정된 점은 앞으로 도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창의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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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인 25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전통된장마을 할머니들이 발효실에서 알맞게 굳어진 메주를 짚으로 포장하며 소녀처럼 활짝 웃고 있다.
직접 주민이 재배한 콩으로 1984년 신기마을 부녀회원들이 농협유통망을 통해 판매가 시작된 강진전통된장마을의 장류사업은 2005년 법인설립으로 체계적인 생산판매로 40톤의 콩을 가공해 연간 6억 원의 매출을 가져다주는 효자가 되었다.
이 법인은 화학조미료, 첨가제, 방부제가 전혀 없이 국산 천연재료만으로 전통재래방식을 고집해 장류를 생산해 오고 있는데 탄탄한 소비자 신뢰로 된장 12톤, 메주 24톤, 고추장 4톤을 판매하고 있다.
음력 10월 보름 이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메주는 발효기간을 거쳐 내년 정월 보름이후 천일염과 함께 장독대에서 장과 된장으로 숙성돼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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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센터장 박정훈)는 전라남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전남지역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는 지난 8월 전남 19개 시군 소재 100여 단지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고용노동부에 업무 협조를 요청,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은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등 향후 공동주택 근로자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근로자 지원정책 안내나 근로기준법 교육 등 협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
또한 업무협약에 참여한 아파트의 정문에는 ‘상호존중 행복삶터’라는 현판을 설치해 입주민에게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기로 했다.
박정훈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남지역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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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취업
이데이뉴스 · http://edaynews.com
장흥군(군수 김성)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18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014년에는 귀농귀촌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귀농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귀농창업비용 및 주택구입자금, 농가주택수리비 등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장흥군은 이번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됨에 따라 귀농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지역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총 3개 분야 10개 사업에 2018년부터 3년간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해 귀농가구의 성공적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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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놓고 잇따라 입장이 엇갈렸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9일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 제2차 회의를 이날 개최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용산공원 등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스마트도시 안전망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분산돼 있는 CCTV 등 각종 정보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긴급 상황 대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핵심 정책협의 TF`에서 10대 중점과제로 선정돼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고 11월 24일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협력 MOU 체결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앞으로 2018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시범사업(2개 구청), 2019년 서울시 전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과정 및 성과는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TF를 통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는 지난 9월 12일 제1차 회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실무TF 논의를 통해 10건의 정책협의를 완료해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협력, 주변경관 관련 공동연구 합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실시설계에 국토부 요청사항 반영,신호통신설비 등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신규 지원(2018년 전체 570억 원, 서울시 383억 원) 등의 성과를 이뤘다.
또한 실무TF를 통해 신규 발굴된 안건도 있다. 도시정책ㆍ재생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인프라ㆍ유지관리TF에서는 해외건설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9일 2차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실무TF 운영성과의 보고와 함께 공적임대주택ㆍ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 등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과제의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더라도 양 기관이 서로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ㆍ공조를 통해 각종 정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실무TF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도 작은 실마리부터 풀어 나가야한다. TF를 통한 서울시와의 소통이 실마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국토부가 손을 맞잡고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듯했지만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의 시범 사업지를 확정하면서 서울을 제외해 쉽게 풀리지는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도시재생보다 집값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해 추후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종전 계획대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의결했지만 서울은 단 한 곳도 포함 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8ㆍ2 대책을 통해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도시재생 지정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서울시와 국토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로의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22 · 뉴스공유일 : 2017-12-2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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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종교인 과세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예고대로 이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제도가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해주는 부분에 있어 조세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
김 부총리는 "제일 논란이 되는 건 종교활동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했는데,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자선, 사회적인 약자구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를 유지했다"며 "다만,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액(종교활동비)도 신고하는 식으로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들은 과세형평에서 미흡하다고 할 거고, 반대되는 분들은 종교 자유문제라든지 과하다고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며, 지속적인 보완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종교계는 반발하고 나서기도 하지만 일부 불교계 기자와 개신교 목사가 정부의 종교인 과세 특혜를 비판하며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를 맡고 있는 류상태 목사는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종교권력의 시녀가 된 기획재정부를 규탄한다"며 삭발을 감행했다.
언론문제가 아닌 일반 사회쟁점에 기자가 직접 `삭발` 등의 행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 대표는 "개신교계의 문제가 부자목사의 세습이라면 불교계의 문제는 승려들의 각종 일탈에 있다. 두 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그 원인이 돈이라는데 있다"면서 "결국 종교 청정성을 위해서는 재정투명화가 관건이다. 그 시작은 제대로 된 종교인 과세에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종교인 과세의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취하려는 것은 종교가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며 "누구보다 불교계 현실을 잘 아는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불교가 되는데 한발짝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나섰다"고 덧붙였다.
류 목사 역시 "성경에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세금에 대해 묻는 장면이 있다. 예수님은 `세금은 국가에 내고 하나님에 대한 도리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서 "예수님도 내라 하신 세금을 목사 자기들이 뭐라고 안내려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류 목사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사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진짜 섬기는 것이 예수인가 아니면 돈인가"라고 되물은 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다면 납세의 의무를 지키기 바란다. 목사가 되기 전에 양심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특혜를 지적해 온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말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종교투명성감시센터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집중 세무사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통과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법안이 처음 만들어질 때 당시 정부와 종교계의 뒷거래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청와대 청원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해 특혜 없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점차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종교인 과세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종교계의 반발에도 본격적으로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22 · 뉴스공유일 : 2017-12-2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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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① 부동산정책, 활성화서 규제일변도로 `유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10년간 부동산정책의 모토는 활성화로 요약된다. 하지만 올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 5월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6ㆍ19 대책, 8ㆍ2 대책, 9ㆍ5 대책. 10ㆍ24 가계부채대책, 11ㆍ29 주거복지 로드맵 등 거의 매달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6ㆍ19 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70%에서 60%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에서 50%로 10%씩 낮췄다. 8ㆍ2대책에서는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법을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LTVㆍDTI 비율을 40%로 추가로 끌어내렸다. 9ㆍ5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2곳 늘어났고,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10ㆍ24대책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 DTI를 도입해 추가 대출 한도를 줄였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간 20만 호씩 5년간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시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련의 부동산대책들을 종합해보면 지난 두 차례 보수 정권 때 생긴 부동산 거품을 빼내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요약하자면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대출을 옥좨 부동산 시장 급등의 주된 원인인 과잉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관리하는 한편,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ㆍ시행 피하려 `고군분투`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내년 시행을 못 박으면서 올해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업 추진 단계상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유력한 단지들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맞이하거나 조합-건설사간 공동시행 방식을 추진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지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아서다. 관련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은 당초 시행일자가 내년 2월 9일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로 앞당긴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막기 위한 노력이 감행됐다. 올해 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과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재건축 사업지 건물이나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하는 등 장기 보유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입주권 매수자에 대해서 특례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노력`에 머물렀다. 이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관련 법안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상정 폐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밟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이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기정사실화된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를 내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시행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연말까지 2년여 동안 유예됐다가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 간 추가로 유예된바 있다.
③ 도시재생 뉴딜정책 첫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주목할 만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다름 아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이 정책은 정권 교체에 목소리를 높이던 그의 정치적 이념에 걸맞은 모습을 갖고 세상에 나왔다. 더욱이 이전 정부의 `대규모 개발 프레임`을 뒤집는 형태여서 주목이 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 투자 금액으로 전국 낙후지역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다.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전면 철거 방식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현행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④ "강남3구는 아무도 못 말려"… 연이은 부동산규제에도 강남집값 `철옹성`
앞서 다룬 문재인정부의 일련의 부동산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5억6210만 원에서 올해 11월 5억8752만 원으로 1년 새 2542만 원(4.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이 1196만 원, 6대 광역시가 346만 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각각 2.1배, 7.3배 높은 수치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강북지역보다 강남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강북은 지난해 11월 4억2037만 원에서 4억3392만 원으로 1355만 원(3.2%) 올랐고, 강남은 한술 더 떠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같은 기간 6억7952만 원에서 7억1477만 원으로 3525만 원(5.2%) 올랐다. 문제는 정부의 일련의 대책이 서울 집값,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강남권에서는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내면서 주변은 물론 서울 전체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다. 여기에 8ㆍ2대책으로 분양권 거래와 조합원 지위양도가 막히면서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임대주택 대책의 경우에도 미미한 세재혜택과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내라는 제한이 걸리며 강남권에서는 임대사업 등록을 고민하거나 매물을 내놓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갈 곳 잃은 자금은 가격하락 가능성이 낮은 서울로 몰리며 집값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꾸준히 내놓아도 효과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우선은 다주택자들이 매각, 임대주택 등록, 버티기, 상속ㆍ증여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규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면 정부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시장은 재개발에 따른 멸실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격 하락세를 꾸준히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⑤ 은마아파트 재건축, 서울시 35층 대원칙 `수용`
도시정비업계에서 서울시와 강남 재건축과는 항상 긴장 관계다. 진보 계열의 박원순 시장이 집권한 이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강남 재건축 사업지와 규제를 강화하려는 서울시와의 힘겨루기가 지속돼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이 같은 힘의 균형에 균열이 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강남 재건축 대장주라 불리는 은마아파트가 기존 49층을 포기하고 서울시의 35층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접수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이달 28일 도계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가 시에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지상 14층, 4424가구인 은마아파트는 최고 35층 아파트 590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은 층수가 도계위 심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하지만 35층으로 건축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추가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간 갈등이 남은 변수다. 특히 서울시의 완고한 자세로 추진위 설립 이후 오랜 기간 사업이 지체되면서 맞은 설계 용역비 등 사업비 손실의 크기도 상당해 험난한 앞길이 예상된다. 한편 그동안 35층 철폐에 앞장섰던 은마아파트가 결국 서울시의 35층 대원칙을 수용하면서 강남 재건축업계 내 초고층 논의와 추진의 움직임은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⑥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박원순 체제 이래 민간아파트 최초 50층 `허가`
지난 9월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 높이 50층, 6400여 가구를 골자로 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사실상 통과됐다. 이는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35층을 민간아파트 최고 층수의 마지노선으로 정해온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초고층 허가를 내준 것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관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35층 이하로 제한받아 왔다. 여기에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발표가 더해지면서 최고 층수 `35층 제약`은 더욱 단단히 굳어졌으며 이는 현재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들을 옥죄고 있다. 그동안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반포동 경남아파트 등이 45~49층 재건축 계획안을 시에 냈다가 매번 퇴짜 맞은바 있다. 사실 잠실주공5단지가 50층(사무용 건물 1개동ㆍ아파트 3개동)을 올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잠실 일대가 서울시 `7대 광역 중심(용산, 청량리ㆍ왕십리, 창동ㆍ상계, 상암ㆍ수색, 마곡, 가산ㆍ대림, 잠실)`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광역 중심은 문화ㆍ업무ㆍ컨벤션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서울플랜에 따라 최고 50층 아파트를 세울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조합은 정비구역 면적 35만8077㎡ 중 잠실역과 닿아 있는 약 6만㎡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꿨다. 이 같은 특수한 예외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35층을 넘어서는 층수 건축계획을 수립하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⑦ 조합 발주 모든 용역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앞으로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계약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용역계약 중 지명계약(1억원 이하 용역) 및 수의계약(5천만원 이하 용역)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했다. 정비사업 대부분의 경우 용역비용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되는 셈이다. 업계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만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입찰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저가수주 행태가 만연해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⑧ 서울시 출구정책 5년… 주거환경 악화 `급속화`
서울시의 엉성한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정책으로 해제지역 일대의 주거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구역 해제된 곳에는 별도의 규제 장치를 두지 않아 빌라ㆍ원룸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구역 해제 이후 매몰비용은 사업비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 급기야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박원순 시장 앞에서 자해하는 사태까지 촉발시켰다. 이에 본지는 특히 구청의`실적쌓기식`정비구역 해제 실태를 심층 보도하며 구역해제 신청은 쉽게 하고, 사업찬성은 어렵게 함으로써 구역해제 숫자를 늘리기 위한 구청의 편파행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⑨ 신탁사업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회피 과잉 홍보 논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회피`라는 신탁사의 과장 홍보의 허구성이 드러나면서 신탁방식이 위기에 놓였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업초기단계인 단지들이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김현아 의원의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신탁방식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실현 불가능한 추진 일정을 내세우며 주민들을 현혹한 한국자산신탁의 과장홍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국토부는 신탁사들을 상대로 구두 경고에 나섰다.
⑩ 8ㆍ2 부동산 대책, 거래ㆍ세금ㆍ대출 3중 자물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한 8ㆍ2 부동산 대책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들이 다수 포함돼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이 대표적인 규제 대책들이다. 이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관련 1가구 1주택으로 20~30년간 한 주택에 거주하던 서민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투기 의혹이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가구의 경우 1회에 한해 지위양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⑪ 강남 저층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걱정`에 잠 못 자
내년 1월 1일부터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시 강남권 저층 재건축단지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거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정비업계는 강남권의 대지지분이 넓은 저층 재건축단지는 저층에서 중층아파트로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개발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서초구 반포지구의 한 저층 재건축단지가 개략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산출한 결과 가구당 1억8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직격탄을 맞을 곳으로 예상된다.
⑫ 도시재생 뉴딜정책 시작부터 삐끗
주택업계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한계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先) 주거지 개발, 후(後) 기반시설 설치` 패턴을 가지던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중요도가 주거지 개발과 그 중요도가 동등해지면서 주거환경개선에 양적ㆍ질적으로 `제약`이 붙게 될 것이란 게 주된 이유다. 다수 전문가들은 그로 인해 기존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에 의거해 체계적으로 이뤄졌던 도시ㆍ주거개발 측면이 부실해지면서 국토 전체 및 주거지 개발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부 지역별로 사업성, 기대효과 등을 정교하게 따져 도심을 보존하는 방식과 전면 철거 후 개발하는 방법 등 `투트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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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용산역 인근 철도정비창 앞쪽 지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한강대로15길 19-17(한강로3가동) 일대 `정비창 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ㆍ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모텔, 다세대주택 등 낡고 노후화된 건물들이 밀집한 이 지역에 주상복합 등 고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비창 전면부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준주거ㆍ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 100m(29~30층) 이하의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은 주거시설 5동, 업무시설 1동, 오피스텔 2동 등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비창 전면은 현재 서울시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주변 개발과 연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어서 향후 국제업무지구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동) 국제빌딩 주변(5구역)에는 지하 8층~지상 39층의 주상복합 건물이 신축된다. 당초 의료관광호텔을 세울 예정이었으나 주상복합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관광호텔 사업이 어려워 지면서 주거복합시설로 정비계획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06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국제빌딩 주변 5구역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용산역 전면 낙후 지역의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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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1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22일 화곡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6시 강서폴리텍대학교 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로 현대산업개발이 경쟁사인 코오롱글로벌을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는 지난 11월 27일 조합이 입찰을 마감한 결과, 코오롱글로벌과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해 지난 16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강서구 화곡로31나길 19-23(화곡동) 일대 3만1237㎡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576가구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4㎡ ▲84㎡ 등으로 구성된다.
화곡1구역 재건축은 지하철 5호선 화곡역이 인접해있어 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우장산 공원 등 자연친화적 환경을 갖췄으며 강서경찰서, 강서구청, 주민센터 등 주민편의시설과 화곡 본동시장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있다.
신월초, 화곡초, 우장초, 신화중, 신월중, 화곡중, 광영고, 덕원고, 마포고, 화곡고, 명덕외고 등이 가까이 있어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이뤄 기쁘다"며 "조합은 향후 정확하고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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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6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정비구역 6개소를 직권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2012년부터 도시정비사업 구조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212곳에 달했던 도시정비(예정)구역을 108곳으로 축소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6개 구역은 ▲간석2구역 재개발 ▲간석초교 주변 용천마을 재개발 ▲신현초교 주변구역 재개발 ▲신흥삼익아파트 재건축 ▲용현8구역 재건축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 등이다.
이중 간석2구역, 간석초교주변 용천마을 등은 지난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숭의8구역은 2011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설립됐다. 나머지 3개 구역은 아직 조합도 설립하지 못했다.
해당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5년에서 8년 이상 지난 곳이다.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뒤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위 단계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및 조합 단계 구역은 50% 이상의 해제 동의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역해제를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을 보면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시는 향후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일부 구역엔 정비기간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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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1일 신암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현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18년 1월) 19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157-25(신암동)일원 7만99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1.8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개동 16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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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촌역과 한강 사이에 자리 잡은 한강맨션아파트와 한강삼익아파트가 최고 35층으로 재건축된다. 모텔·다세대 주택 등 낡은 건물이 모여 있는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앞도 재개발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산 개발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1971년 지어진 5층 높이 한강맨션아파트 23개 동과 한강맨션 바로 옆에 있는 12층 높이 한강삼익아파트 2개 동이 최고 높이 35층으로 재건축된다. 세대수는 각각 1493가구, 337가구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건축ㆍ교통 통합 심의 절차를 거쳐 두 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산역 정비창 전면에도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현재 일반 주거ㆍ준주거ㆍ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정비창 앞 면적 8만2081㎡가 준주거ㆍ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최고 높이 100m(약 30층) 이하의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지역 조합원들은 주거 시설 5개 동, 업무 시설 1개 동, 오피스텔 2개동 등 고층 주상복합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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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시가 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구역을 대상으로 국토부의 뉴스테이 공모사업 신청을 추진한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건설될 공동주택을 통매각하는 형태의 뉴스테이사업을 연계하면 꽉 막혔던 자본 유입에 숨통이 트여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오는 22일 동구청에서 구 관계자 및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뉴스테이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각 구역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최근 정부는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뉴스테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임대료 및 입주자격 제한이 없었던 기존 기준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시세의 90~95%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했다.
뉴스테이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청년ㆍ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고 특별공급 임대료는 시세의 70~85%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물량을 원주민 재정착용 임대주택으로 계획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각 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구 자체평가를 거쳐 내년 2월 9일 국토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후 한국감정원의 실사를 통해 내년 3월 말경 최종 선정 구역을 발표한다.
인천 지역 도시정비사업 95개 구역 중 공모대상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70여 개 구역이다. 이들 사업장은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가 참여를 꺼려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뉴스테이 연계사업에 선정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통매각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십정2구역을 비롯한 11개 구역은 이미 뉴스테이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답보중인 도시정비사업장이 이번 공모에 선정돼 사업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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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주인이 결정돼 사업이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지난 16일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유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의정부시 봉사회관에서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서해종합건설보다 많은 득표를 한 이수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앞서 진행된 시공자 입찰에는 서해종합건설과 이수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2파전 양상을 띈 바 있다.
조합은 지난 2010년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겨 새롭게 시공자를 찾아 나선 상황이었지만 시공자 입찰 과정이 순조로웠고 이에 따라 이번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로 이수건설을 낙점한 것이다,
장암생활권1구역은 좌측으로 중랑천이 자리 잡고 있고 사업부지 내에는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주거편의시설을 설치, 중랑천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 기반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이곳은 시공자와 조합원들 간의 비용 다툼과 조합원들 간의 소송 등의 공방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2008년 조합설립위원회 승인 이후 현재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했다. 약 10년여의 긴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바 있다.
장유상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타 사업장보다 이익이 발생하기 좋고 중랑천 바로 옆에 있어 위치가 좋다"면서 "공지가 40%에 이르고 주유소 사거리 부근 임야는 추후 공원으로 조성 예정이라 재개발이 완료되면 정말 좋은 곳이 될 것"이라며 "향후 2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 181(신곡동) 일원 3만7022㎡에 건폐율 20%, 용적률 247%를 적용한 최고 29층 규모로 9개동, 총 764가구(임대 148가구 포함)를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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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물가상승률, 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인하했다"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나 우선변제권 부여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도 확대한다.
입법예고안은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된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4억 원까지만 보호대상이 됐지만 기준액 상향으로 환산보증금 6억1000만 원까지 보호대상에 추가된다. 과밀억제권역(인천, 의정부, 성남 등)은 기준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광역시 및 안산ㆍ용인ㆍ김포ㆍ광주(경기)는 2억4000만 원에서 3억9000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000만 원에서 2억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핵심지의 임대료 수준이 크게 오른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돼 기준액이 5억 원으로 오른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기준액이 2억1000만 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일군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등이 임대료 급등에 따라 내몰리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이진수 법무심의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료 폭등으로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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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포함한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해 주택관리를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주택 임차인의 단지 내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용에 제한을 두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교체 공사비를 잡수입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분양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와 임대주택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현행법은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 이외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미미해 이러한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짚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해 임차인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동주택 대표회의에서 ▲혼합주택단지 공통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관리 및 운영 ▲혼합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 ▲그 밖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시ㆍ도지사의 공통관리 규약의 준칙 등의 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의 경우에도 공통관리규약을 통해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라도 단지 내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관리 및 운영,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직접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통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한 영역에서 상호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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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이어진 9ㆍ5 후속 대책에서는 성남시 분당구ㆍ대구시 수성구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일부 부동산 수요자들은 시장이 크게 동요하며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축소 등 주택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이 계속될수록 집값은 내려가고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겐 악재가 이어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사업 진행이 불가한 몇몇 예외 사업지를 제외하고는 조합이 설립됨과 동시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현금청산 매물로 거래할 수는 있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일반 매물보다 시세가 매우 떨어진다.
계속된 부동산 규제 아래에서도 투자 수단을 고민하던 투자자들이 선택한 것은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주택이었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혜택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임대주택 등록 시 다양한 `절세` 혜택 예상
업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초기 단지는 임대 등록이 `유리`"
앞으로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공통적으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미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산정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다.
일반임대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동시에 보유했다면 다주택자라도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록 투기지역(또는 2018년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도 중과세를 면한다. 또한 10년 이상 임대 시 최대 4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개시시점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5년 이상 임대를 계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8년 이상 임대해야 중과세에서 제외되고 거주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도 제외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도 8년 이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달리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70% 적용 등 혜택이 더 크다. 단,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을 충족하고, 10년 이상(2019년 이후 8년으로 단축) 임대해야 하며, 주택 면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이에 대해 한 경제 전문가는 "현행 세법상 취득 후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 특혜를 누릴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과거에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신규 분양받을 필요도 없이 전세를 낀 주택을 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간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나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틈새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 등록을 했을 때 다주택자가 지게 되는 가장 큰 부담은 의무임대기간에는 거래가 금지된다는 점(▲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이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다주택자로서는 이 기간 퇴로가 완전히 막히는 셈이다.
하지만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아파트의 경우 어차피 거래를 할 수 없다. 통상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주택의 경우 새 아파트로 변경되면서 많은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이 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법상 혜택을 활용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8년 6개월이다. 조합 설립과 동시에 임대주택등록을 하면, 철거로 인해 임대를 놓을 수 없는 기간 4~5년을 빼더라도 단기의무 임대기간 4년을 채울 수 있다"며 "시세 차익이 큰 재건축 투자자일수록 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내년 4월부터는 의무임대기간 조건을 5년에서 8년으로 강화하고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율도 2주택자 10%p, 3주택자 이상 20%p 중과할 예정이라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용산구 A아파트의 경우 조합 설립 이후라 거래가 금지된 상태로 전용면적 78㎡의 공시가격이 5억 원대다. 이 아파트의 투자자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면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통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최대한 누리기 위한 보유 기간이 10년이란 점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비거주가 가능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재건축이 완료되더라도 남은 기간을 마저 채워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의무보유기간 이내에 매도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도 무효가 된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풀릴 가능성도 유의할 점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지은 아파트의 경우 공사기간(관리처분인가 전 6개월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도 임대기간에 포함시켜 주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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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7년이 저물고 2018년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와 함께 새로운 부동산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 다수의 전문가들은 2017년 한 해 동안 돌아서면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혼이 쏙 빠진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아울러 부동산 관계자와 수요자들은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본보는 다가오는 새해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동산 제도들에 대해 알아봤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돌입`… 과열 양상 진정될까?
1월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며,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DTI 등이 시행된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 3ㆍ30 대책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 방지`를 통해 시행됐던 초과이익환수제가 두 차례에 걸친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돼 새해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 시세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을 부과율 등의 적용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총회를 잇달아 개최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전망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서울 반포, 잠실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내년 부활을 앞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대거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서초구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은 내일(23일)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뒤를 이어 송파구 신천진주(25일), 잠실 미성타운ㆍ크로바맨션(이하 미성ㆍ크로바)과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ㆍ2ㆍ4주구(26일), 한신4지구(28일), 서초신동아(27~28일께)등도 줄줄이 관리처분총회를 열 예정이다.
2018년 1월 1일 이후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구역들은 모두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새해 재건축 구역들은 사업 속도가 느려지고 과열 양상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심사 돌입… 오피스텔 관련 규제도 `강화`
하반기(4분기 예정)에는 DSR 심사가 시행된다.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 DSR은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연 소득 계산식은 신 DTI와 같다. 다만 신 DTI가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것과 달리 DSR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각각의 원리금 상환 방식과 만기에 맞춰 따지기 때문에 종전보다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사람이 많을 전망이다.
다만 행정 규제인 신DTI와 달리 DSR은 일단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할 때 사용하는 관리지표로만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중에 시범운영될 DSR의 준비작업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들이 DSR 시범운영을 위해서 전산개편 및 영업창구 교육, 자료 축적 시스템 등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사전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DSR에서 산정할 미래예상 소득에 대해서도 각 행의 산정방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산정방식을 제대로 갖추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르면 1월 또는 연내에 오피스텔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아파트 규제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었던 오피스텔도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또 지역 거주자에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토록 해 외부로 인한 과열을 방지했다. 아울러 규모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줄서기를 통한 경쟁심리 유발, 청약 열기 과대 포장 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양도세 중과 등 세율 `강화`… 업계 "시장 매물 귀해질 것"
새해부터는 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쉽게 말해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이면 250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양도세 중과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더 귀해질 수 있다는 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들 상당수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거나 손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관망하고 있어 시장 매물이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과를 피할 수 있는 3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양도세 부담 가중은 매도자들이 매도를 꺼리게 만들어 매물을 더 귀하게 만든다. 따라서 기존 다주택자들의 경우 시행일 이후에 양도해도 종전 규정을 받도록 해 매물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 DTI 도입… 대출 어려워진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DTI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정확히 하기 위해 소득, 부채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다주택자는 두 번째 신규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원금, 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다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신 DTI의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라기보다 내년 2월 1일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치려면 일정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출수요자들은 감독 규정 예고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년 1월 말까지 최대한 시간이 부여된 만큼 자신의 대출목적 등에 따라 대출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은행들도 신 DTI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실수요자들 대상으로 대출 신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개월 반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는 만큼 신 DTI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주거복지로드맵 본격 `착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대출 시 임대수익의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 대출을 심사하게 된다. 임대소득 대비 아지비용을 파악, 부동산임대업의 대출을 제한한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독려하겠다는 기존 기조와 상반되는 성격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인센티브와 강화된 여신심사 조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1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세부항목에 대한 실행이 상반기 중 본격화 된다. 계층별 공공주택 공급 확대,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통한 특별공급 확대 등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과 함께 시행된다.
주거복지도르맵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에 걸쳐 공적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 지원 20만 가구, 공공 분양 1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로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어 신규 택지지구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 후보지역 가운데 경산 대임을 제외한 수도권 8곳에서 그린벨트는 70%에 달한다.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남양주 진접2로, 46%의 비중에 해당하는 58만8000㎡가 그린벨트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 후보 택지들이 업계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생각할 경우 향후 지정되는 31곳의 신규택지들도 1ㆍ2기 신도시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무작정 시행할 것이 아니라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개발 예정 구역 내 토지 거래 허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내년 입주물량 쏟아진다!
2018년은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가 될 것이므로 더욱 안정적이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으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에도 올해보다 12.3% 늘어난 36만2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 예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한국경제신문과 부동산인포와 함께 시공능력평가 300위 내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아파트 공급계획을 조사한 결과 93개 건설사가 36만2208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급 물량(31만9699가구)보다 4만2509가구 많다. 내년 1991년 이후 가장 많은 44만여 가구가 입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여전히 밀어내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전체로는 올해(16만4539가구)보다 16.2%(2만6744가구) 늘어난 19만1283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서울 공급 물량(3만9871가구)은 올해보다 6%(2587가구) 감소한다. 건설사별로는 올해 2만5402가구를 공급한 GS건설이 내년에도 가장 많은 아파트 물량(2만9285가구)을 쏟아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규제, 1순위 청약 조건 강화 등으로 유주택자가 1순위 당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내년 분양시장은 철저히 실수요자 시장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내년 부동산시장에 미칠 여파가 클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또 금리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거래 둔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주택 수요자들은 보유 가치를 기반으로 선별적인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며 "올해 단기 급등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는 둔화하고 수요 대비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은 지역은 규제와 공급 리스크가 맞물려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22 · 뉴스공유일 : 2017-12-2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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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본보는 2017년이 열흘 남은 시점에서 올해 도시정비업계에 일어난 현안들을 되짚어봤다.
■ 부동산정책, 활성화서 규제일변도로 `유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10년간 부동산정책의 모토는 활성화로 요약된다. 하지만 올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 5월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6ㆍ19 대책, 8ㆍ2 대책, 9ㆍ5 대책. 10ㆍ24 가계부채대책, 11ㆍ29 주거복지 로드맵 등 거의 매달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6ㆍ19 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70%에서 60%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에서 50%로 10%씩 낮췄다. 8ㆍ2대책에서는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법을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LTVㆍDTI 비율을 40%로 추가로 끌어내렸다. 9ㆍ5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2곳 늘어났고,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10ㆍ24대책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 DTI를 도입해 추가 대출 한도를 줄였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간 20만 호씩 5년간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시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련의 부동산대책들을 종합해보면 지난 두 차례 보수 정권 때 생긴 부동산 거품을 빼내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요약하자면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대출을 옥좨 부동산 시장 급등의 주된 원인인 과잉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관리하는 한편,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ㆍ시행 피하려 `고군분투`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내년 시행을 못 박으면서 올해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업 추진 단계상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유력한 단지들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맞이하거나 조합-건설사간 공동시행 방식을 추진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지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아서다. 관련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은 당초 시행일자가 내년 2월 9일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로 앞당긴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막기 위한 노력이 감행됐다. 올해 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과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재건축 사업지 건물이나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하는 등 장기 보유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입주권 매수자에 대해서 특례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노력`에 머물렀다. 이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관련 법안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상정 폐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밟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이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기정사실화된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를 내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시행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연말까지 2년여 동안 유예됐다가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 간 추가로 유예된바 있다.
■ 도시재생 뉴딜정책 첫선… "주거환경개선에 되레 제약" 비판 쇄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주목할 만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다름 아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이 정책은 정권 교체에 목소리를 높이던 그의 정치적 이념에 걸맞은 모습을 갖고 세상에 나왔다. 더욱이 이전 정부의 `대규모 개발 프레임`을 뒤집는 형태여서 주목이 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 투자 금액으로 전국 낙후지역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다.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전면 철거 방식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현행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하지만 주택업계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한계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先) 주거지 개발, 후(後) 기반시설 설치` 패턴을 가지던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중요도가 주거지 개발과 그 중요도가 동등해지면서 주거환경개선에 양적ㆍ질적으로 `제약`이 붙게 될 것이란 게 주된 이유다. 다수 전문가들은 그로 인해 기존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에 의거해 체계적으로 이뤄졌던 도시ㆍ주거개발 측면이 부실해지면서 국토 전체 및 주거지 개발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강남3구는 아무도 못 말려"… 연이은 부동산규제에도 강남집값 `철옹성`
앞서 다룬 문재인정부의 일련의 부동산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5억6210만 원에서 올해 11월 5억8752만 원으로 1년 새 2542만 원(4.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이 1196만 원, 6대 광역시가 346만 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각각 2.1배, 7.3배 높은 수치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강북지역보다 강남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강북은 지난해 11월 4억2037만 원에서 4억3392만 원으로 1355만 원(3.2%) 올랐고, 강남은 한술 더 떠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같은 기간 6억7952만 원에서 7억1477만 원으로 3525만 원(5.2%) 올랐다. 문제는 정부의 일련의 대책이 서울 집값,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강남권에서는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내면서 주변은 물론 서울 전체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다. 여기에 8ㆍ2대책으로 분양권 거래와 조합원 지위양도가 막히면서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임대주택 대책의 경우에도 미미한 세재혜택과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내라는 제한이 걸리며 강남권에서는 임대사업 등록을 고민하거나 매물을 내놓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갈 곳 잃은 자금은 가격하락 가능성이 낮은 서울로 몰리며 집값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꾸준히 내놓아도 효과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우선은 다주택자들이 매각, 임대주택 등록, 버티기, 상속ㆍ증여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규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면 정부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시장은 재개발에 따른 멸실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격 하락세를 꾸준히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은마아파트 재건축, 서울시 35층 대원칙 `수용`
도시정비업계에서 서울시와 강남 재건축과는 항상 긴장 관계다. 진보 계열의 박원순 시장이 집권한 이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강남 재건축 사업지와 규제를 강화하려는 서울시와의 힘겨루기가 지속돼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이 같은 힘의 균형에 균열이 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강남 재건축 대장주라 불리는 은마아파트가 기존 49층을 포기하고 서울시의 35층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접수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이달 28일 도계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가 시에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지상 14층, 4424가구인 은마아파트는 최고 35층 아파트 590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은 층수가 도계위 심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하지만 35층으로 건축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추가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간 갈등이 남은 변수다. 특히 서울시의 완고한 자세로 추진위 설립 이후 오랜 기간 사업이 지체되면서 맞은 설계 용역비 등 사업비 손실의 크기도 상당해 험난한 앞길이 예상된다. 한편 그동안 35층 철폐에 앞장섰던 은마아파트가 결국 서울시의 35층 대원칙을 수용하면서 강남 재건축업계 내 초고층 논의와 추진의 움직임은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박원순 체제 이래 민간아파트 최초 50층 `허가`
지난 9월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 높이 50층, 6400여 가구를 골자로 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사실상 통과됐다. 이는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35층을 민간아파트 최고 층수의 마지노선으로 정해온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초고층 허가를 내준 것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관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35층 이하로 제한받아 왔다. 여기에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발표가 더해지면서 최고 층수 `35층 제약`은 더욱 단단히 굳어졌으며 이는 현재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들을 옥죄고 있다. 그동안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반포동 경남아파트 등이 45~49층 재건축 계획안을 시에 냈다가 매번 퇴짜 맞은바 있다. 사실 잠실주공5단지가 50층(사무용 건물 1개동ㆍ아파트 3개동)을 올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잠실 일대가 서울시 `7대 광역 중심(용산, 청량리ㆍ왕십리, 창동ㆍ상계, 상암ㆍ수색, 마곡, 가산ㆍ대림, 잠실)`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광역 중심은 문화ㆍ업무ㆍ컨벤션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서울플랜에 따라 최고 50층 아파트를 세울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조합은 정비구역 면적 35만8077㎡ 중 잠실역과 닿아 있는 약 6만㎡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꿨다. 이 같은 특수한 예외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35층을 넘어서는 층수 건축계획을 수립하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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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마침내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하며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은 궁극적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모저모에 대해 살펴봤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 중심으로 `선정`
정부 "향후 우수사례 통해 전국적 확산 모색할 것"
정부는 이달 14일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9곳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했다.
시ㆍ도별로는 신청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ㆍ경북ㆍ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다.
사업유형별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으며,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문화ㆍ관광ㆍ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300여 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하고, 경상남도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사업도 5곳을 선정해 추가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등)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한 리빙랩(IC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보완하는 프로세스)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도심기능 및 주거기능의 외곽확산에 따른 쇠퇴한 구도심에 청년창업 및 문화예술HUB 공간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유입으로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하고, 이와 연계해 시정주요사업인 구 포항역복합개발, 영일만관광특구 지정, 그린웨이와 연계해서 창업ㆍ문화ㆍ예술ㆍ관광의 네트워크화로 지역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내 융ㆍ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인천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해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ㆍ복합 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층(33개소)을 조성하며, 전라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회 통합을 실현토록 했다.
이 외에도,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주민ㆍ코레일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민간기업ㆍ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이 선정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한다.
선도 지역 지정한 다음, 본격적인 추진할 듯
TF 등 다양한 방안으로 지원 검토
이번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의체인 `부처 협업지원 TF`를 정례화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킨다.
이와 함께,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해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등의 부작용에 적극 대처한다.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2018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우수사례 확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도별 재생수요, 사업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매년 90~100곳 내외의 사업을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선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도시별 쇠퇴양상을 고려한 쇠퇴기준 개선, 주민ㆍ민간이 발굴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점 단위) 사업 제도화, 계획 간소화 등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정책목표를 감안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에 대해서도 뉴딜사업을 추진해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부동산 값 들썩이면 뉴딜사업 중단 고려… 부동산시장 안정 `최우선`
이와 동시에 정부는 혹시 모를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후보지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시재생 뉴딜도 결국 부동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알려지고 투기자본이 들어오면 일대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벌인 심사 과정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판단된 곳은 애초에 제외한바 있다.
세종시가 대표적인 곳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인 금남면에서 벌이려 한 일반근린형 사업은 집값과 땅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 평균 상승치를 4배 이상 상회하자 이번 시범 대상지역에서 과감히 빼버렸다. 이곳의 지가는 올해 초 대비 20% 이상 올랐다. 세종시 평균 5.2%와 전국 평균 2.9%보다 월등히 높다. 주택 가격 역시 20% 이상 올라 세종시 평균(4.2%)과 전국 평균(1.3%)을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세종시 말고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이 `사업 계획 보완`을 이유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에서 탈락했다. 고양시는 LH의 제의로 이곳에 일반근린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시의 해당 지역은 정부 내부 기준에서 부동산 가격이 과열됐다고 분류된 곳이 아니지만 특위에서 반려된 것도 사업 계획 미진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45곳(65%)을 선정했기 때문에 특위가 나머지 국토부 공모 사업과 공공기관 제안형에 심사를 집중했고 그 결과, 일산서구 재생사업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전역이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이미 정부가 8ㆍ2 대책 발표 시,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일부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한 낙후 지역 거주자들은 이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전 정권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돼 방치된 곳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 부동산시장 안정도 큰 고려 요인이었기에 투기과열지구는 무조건 제외했다"며 "내년 초에 내놓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방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지에는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급이 낮지만 집값 불안으로 부동산 규제를 받는 고양시 2곳, 광명시, 남양주시 등 4곳(청약조정지역)은 일부 포함됐다. 특히 고양시 2곳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정부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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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7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ㆍ19 대책, 8ㆍ2 대책,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규제가 잇따라 발표됐다. 이에 2018년 부동산시장 흐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새해의 부동산시장을 전망해보고 청사진을 그려봤다.
8ㆍ2 대책 이후처럼 안정세 `유지`… 분양물량 감소 `지속`
2018년 부동산시장은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영향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규제들이 2018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가 8ㆍ2 대책을 발표한 후에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거래 시장 역시 위축된 매수세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7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이 4.05% 오른 가운데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10.74% 변동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8ㆍ2 대책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도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공약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수요가 많았다.
이에 반해 전세시장은 2017년 전국 1.47% 상승하는데 그쳤다. 최근 2~3년간 호황기 때 분양한 약 38만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2017년 입주를 시작해 전세시장에 물꼬가 틔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가 많았던 수도권 아파트 변동률도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2017년은 서울이 2.88%로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동구가 둔촌주공, 고덕주공 등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이주로, 서대문은 인접 재개발 이주 수요로 전셋값 상승이 컸다.
2018년 부동산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내놓은 수요억제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매매가격 하향조정과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충격은 지역별로 달리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칼 끝을 겨누고 있는 서울과 신도시 등 서울 인접 지역은 탄탄한 실수요와 신규 주택에 대한 잠재수요가 많아 강보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시그널을 보내며 다주택자의 매물출시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는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방광역시는 규제대책에 대한 파급효과와 더불어 공급과잉이 맞물리며 가혹한 2018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과 부산, 대구 일부 지역을 비롯해 그 동안 공급이 많았던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의 매매가격 하락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44만여 가구로 이는 전국 아파트 재고 물량 대비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부동산114가 2000년 이후 입주물량을 집계한 이래 최대 아파트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특히 세종은 재고 아파트 대비 무려 18%에 해당하는 1만4000여 가구, 충북은 재고 아파트에 7.44% 물량인 2만248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2018년 전국 아파트 분양(승인) 예정물량은 32만여 가구로 추정된다. 2017년 10ㆍ24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아파트 집단대출 강화, 11월 7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2018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분양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에 청약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돈 될 만한 곳`에 청약수요가 대거 몰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8년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파로 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수요가 청약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8ㆍ2 대책 후속조치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전체수요는 줄었지만 인기단지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은 당첨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주택 소비자 절반 이상 주택시장 보합 `예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가장 파급효과 클 것"
내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조사 결과, 소비자 2명 중 1명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보합 전망이 우세했다. 올 하반기 정부가 발표했던 8ㆍ2 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관망 심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전 조사인 2017년 하반기 전망 조사 대비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하락 전망은 대폭 늘어나 2018년 상반기 시장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다.
지난 5일 부동산114가 지난 11월 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소비자는 `대출 규제 및 금리 상승(39.31%)`에 대한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30일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2018년에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각종 대출규제가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입주 등 주택 공급과잉(21.97%)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17.92%)이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선택됐다.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거주(43.65%)` 응답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최근 1~2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한 만큼, 가격 부담으로 전세거주를 통해 대기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전세물건 공급부족(17.13%)과 분양을 위한 일시적 전세거주(15.47%)도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선택됐다.
아울러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10명 중 6명은 입주물량과 미분양 증가(64.47%)를 핵심 이유로 선택했다. 2018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된 가운데, 미분양 주택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전세가격 하락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매매가격 약세로 전세가격 조정(13.82%) ▲높은 전세가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6.58%) 등을 전세가격 하락 요인으로 선택했다.
정부가 2017년 하반기 발표했던 각종 부동산 대책 중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11%)로 나타났다.
다음 응답으로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16.50%)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12.62%)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9.85%) 등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11.65%)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6.1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3.74%)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심리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2018년 부동산시장이 업계의 전망대로 흘러갈지, 혹은 변수가 등장해 큰 변화가 일어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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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완공단지가 강동구에서 첫선을 보였다. 2012년 도입된 후 5년이 지나서야 나온 첫 완공 단지다. 외면 받아 오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2년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도입
사업성 낮아 시장서 `외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인 구역에서 가능하다.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한다.
재건축ㆍ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소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조합원의 경우에는 최대 3주택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장에서 외면 받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외면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의 특성상 소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건물만 새로 짓고 도로 등 기반 시설은 그대로 두는 만큼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15층 이내의 층수 규제가 있는 점도 큰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의 경우는 7층으로 더 엄격하게 제한한다. 15층으로 높일 경우 중층 공동주택단지 개발이라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취지에 어긋나며 나 홀로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사업성이 낮다고 여겨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입 이후 5년 동안 완공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을 만큼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정부의 잇따른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틈새` 메울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표로 언급하며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공기관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규모로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공자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사업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LH가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했다.
지난 3월 인천 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LH 참여형 방식으로 처음 설립됐고 이를 포함해 5개 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거나 앞두고 있다.
LH는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자금조달 및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소규모정비사업의 추진동력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주도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LH와 함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HUG는 서울시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보증해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지원을 시작했다. HUG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조합에 보증을 서줌으로써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해주고 서울시는 보증지원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매입해 사업성과 확실성을 담보해준다.
대출 보증 한도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90%로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보증의 한도(50%)보다 높다.
또한 지난 8월 HUG는 부산시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UG는 안정적인 사업지 조달이 가능하도록 보증 상품을 지원하고 부산시는 미분양주택이 있을 경우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HUG는 지난 8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방안 강화`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대출 보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미분양분 100%를 매입한다는 확약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100% 범위 내의 매입 확약만 받아도 대출 보증이 가능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매입 확약 없이도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분양분 매입확약 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보증한도도 함께 차감된다.
내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사업은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현재 도시정비법에 규정돼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시ㆍ건축 심의를 통합해 진행하고 사업시행ㆍ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또 현행법상 도로 및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만 사업 대상인 가로구역으로 인정했던 것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설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도 대상으로 확대됐다.
정부의 의지와 함께 이와 같은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추진 속도에서 장점이 있지만 결국 사업이 진행 되느냐, 안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성"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층수 규제 완화가 이어져야 더 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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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다. 본보도 72호까지 쉼 없이 달렸다. 그만큼 본보가 중심으로 두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에 본보는 올 한해를 뒤돌아보고 특히 도시정비업계를 둘러싼 특기할 만한 화제의 법령해석 및 이슈가 됐던 판결들을 재조명해 봤다.
■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카운트다운에 관리처분인가 향한 관심↑
2018년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시행ㆍ적용됨에 따라 이를 피하려는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인가 관련 절차에 대한 관심도가 불어났다. 이와 관련 있는 법령해석에 대한 업계의 이목도 더욱 집중됐다.
관리처분인가 이후라도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제처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지난 4월 27일 법제처는 관리처분인가 후에 조합원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가 소유권 이전을 받았더라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법령해석을 했다.
이는 민원인이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문의에 따른 답변이다.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시점이나 경위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 시점이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후인지 또는 그 경위가 세대원 간 주택이나 세대원과 제3자 간 주택의 양도 및 양수로 인한 것인지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해 토지등소유자가 수인이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9년 2월 6일 개정 및 시행된 규정인데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확정된 분양권을 전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기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괄호에는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 등 투기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조합원 자격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세대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 신탁 방식 재건축 `열풍`… 정부기관마다 법령해석 달라 `혼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사업에 속도를 더욱 붙일 수 있는 신탁방식 재건축사업도 각광 받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어도 신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업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구성승인 받았어도 신탁 방식 도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민 75% 동의 있다면 신탁 방식 추진에 문제없다"
지난 3월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어도 부동산신탁 방식 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민원인인 부산시가 추진위 또는 조합이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추진위 또는 조합의 해산 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신탁 방식은 기존의 추진위,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공자 선정, 각종 인허가 절차 처리, 분양, 입주까지 정비사업 전 단계를 대행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사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할 때 시장이나 군수는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데 대한 이유로 국토부는 "역시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추진위 또는 조합이 아닌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 등이 구성됐다고해도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신탁업자가 된다"고 못 박았다.
신탁 방식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구역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추진위가 이미 있는 구역에서 신탁 방식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정부기관마다 각기 다른 법령해석을 내려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 여전한 재건축 비리… 정부도 팔 걷어붙였다!
특히 정부는 재건축 조합과 업체들 간의 `검은 손`에 대한 그림자가 짙어짐에 따라 강력한 규제를 내세울 것을 시사했다.
재건축 비리 만연… 법원, 뇌물수수혐의 인정
지난 19일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가락시영) 조합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1억1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조합이사(52)에 대해서도 징역 3년,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38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8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핵심 브로커 한모씨, 뇌물공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감리업자 고모씨도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조합장은 2003년부터 2만 명 넘는 조합원 등(가족 포함)을 이끌며 3조 원 가까운 사업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100번 넘게 진행된 고소ㆍ고발이 매번 무혐의로 결과가 나와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의 집중 수사 끝에 김 조합장은 중형을 확정 받았다. 3심 판결이 나온 즉시 조합 정관에 따라 김 조합장은 조합장 직에서 해임됐다.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사상 최초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고질적인 관련 비리 척결에 나섰다. 최근 대규모로 재건축 비리 근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재건축 시공권을 따려는 건설사들의 금품살포 비리를 특별 수사 중이다. 검찰도 건설 중점수사청(서울북부지검)을 지정하는 등 대대적 수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과열양상에 따른 비리들은 도시정비시장을 어두운 해로 기록되게 만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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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본보는 지난 호에서 `아유경제가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을 다룬바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설립ㆍ모바일앱서비스 도입을 통해 성장 동력을 구축한 한편, 최근에는 이관수 강남구의원, 문병훈 서초구의원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며 전문지로서의 저변을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감행해왔다. 본보는 그 외연을 더욱 넓히기 위해 또 한 명의 편집위원을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그 주인공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최수아 원장이다. 본보는 한국사와 맥을 같이하며 축적된 한의학적 정신과 폭넓은 임상 진료 경험과 바탕으로 진료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최 원장을 통해 한의학이 무엇인지, 이 어떠한 진료를 맡고 있는지 배경 지식을 넓혀봤다.
선진들의 독자적 의술의 집합체 `한의학`… 종합적인 관점 의거한 자연 치료 요법
한의학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전통 의학인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원시 의약과 고조선 이후 전해진 중국의 고대 의학이 접목돼 형성됐으며 한약, 침, 뜸을 이용한 의료 기법을 사용한다. 특히 조선 시대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의술이 많이 발전된 시기다.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 허임의 자침수기(刺灸手技) 보사법(補瀉法), 사암도인(舍岩道人)의 오행침법(五行鍼法)이 대표적으로 현대 침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선 말기 서양문명이 서양의학과 함께 들어오고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에 의해 한의학이 쇠퇴하기도 했지만 이제마의 체질의학 등 선진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더욱 발전해 오늘에 이르고 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나가고 있다.
생명 현상에 대한 한의학의 관점은 동양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나무보다 숲을 보는 종합적인 관점을 중시하고 질병에 대한 치료의 방법도 체내 생명력(면역력)을 증진하는 자연 요법인 점도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는 자연과학에 기초하여 분석적 관점을 갖고 있는 서양 의학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한의학은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외적 침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방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감기 환자 치료 방법을 예로 들면 현대 의학은 바이러스균 퇴치에 중점을 둬 항생제를 쓰는 반면 한의학은 감기로 인해 깨어진 면역력을 증진해 치료하는 약과 침을 쓴다.
서울수한의원, 현대 의학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성질환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은 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환을 제외한 모든 만성질환에 효과적인 대응 및 치료를 하고 있다. 한 명의 한의사가 오장육부, 근육조직 등 거의 모든 질환을 맡아서 진료를 보고 있다.
서울수한의원의 최수아 원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피부와 통증 분야이다. 그녀는 서양에서는 난치병에 속하는 피부 질환, 특히 아토피, 여드름, 두드러기, 소양증, 건선 질환(만성피부질환으로 한번 걸리면 10~20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만성화된 여드름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이 아니면 쓸 약이 없는 신경통ㆍ근육통ㆍ관절통 등의 통증 질환에도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어 진료와 치료에 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불면증ㆍ공황장애 등 신경증과 내과질환, 부인과질환, 비염질환 등에 한약과 어혈침과 사암침, 봉침, 수기요법, 맥진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치료율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뷰] 서울수한의원 최수아 원장
"임상 20년의 축적된 노하우 정리하는 계기될 것… 백희수 선생님이 한의사 된 계기"
"현대시대는 장수를 넘어 한의학적 치료 기법을 통한 재생의 노력이 필요한 때" 강조
최수아 원장이 한의사가 된 계기가 사장어른인 백희수 한의사를 통해서라고 전했다. 그녀는 증상에만 급급한 양의학의 결점을 한의학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시대는 한의학적 치료 기법을 통한 재생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대이며 이를 통해 한의학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다음은 최 원장과의 일문일답.
- 아유경제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소감은/
병원 문밖을 나서니 사장님이 이야기를 건넸다(웃음). 사실 임상 진료를 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최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 그동안 공부하고 치료했던 부분들을 정리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 언젠가 남기려 끊임없이 생각해왔지만 혼자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시도하지 못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하고 박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유경제와의 인연을 계기로 정리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수락을 했다.
- 한의사가 된 계기가 있다면/
올케 언니의 친아버님, 즉 저한테는 사장어른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분은 국내 굉장히 유명한 한의사이셨던 백희수 선생님으로 희수식 맥진기를 개발하신 분이다. 그분은 한의사들이 손으로 보던 맥을 파형으로 기계화시키시고 독일에서 세계특허를 내셨다. 난치병을 앓는 환자분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다. 이러한 시간들이 한의사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 한의학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준다면/
사람의 생활 그 자체다. 인간이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인체에 관여하는 생활 과학이다. 과학은 현대적인 서양문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양에도 과학이 있다. 선조들의 천재적인 두뇌와 경험에서 비롯된 의학이다. 예전에는 의사가 따로 없이 선비들 모두가 의학과 치료에 관여했을 정도로 한의학은 생활 그 자체였다. 우리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사는 지혜이자 일상의 과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한의학은 병의 원인을 `한ㆍ열ㆍ허ㆍ실`로 나눈다. 예를 들면 피부질환이나 통증질환은 모두 열에 해당되는데 열이 생기면 건조해지게 되고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유발되어 습진이 발생하거나 찢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같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하고 있다.
- 양의학에 견주어볼 때 한의원만이 가진 메리트는 무엇인가/
양의학이 귀납적 치료 방식이라면 한의학은 연역적 치료 방식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질환이 있고 보이지 않는 질환이 있는데 한의학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환도 다루고 있다. 즉 연역적 측면에서 접근, 자연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섭리와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유추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유물론에 기반을 둬 발전한 양의학에서는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치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한의학은 보이지 않는 원인이라 할지라도 질병에 대한 한ㆍ열ㆍ허ㆍ실을 구별해서 치료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방의학적인 차원의 치료 방식이며, 치료도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고 재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방보다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질환 중에서도 수술을 요하는 질환보다는 수술을 요하지 않는 질환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 방식을 통한 예방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최근 의료시장은 양의원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의원의 전략이 있다면/
양의학이 다루지 못하나 한의학은 다룰 수 있는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피부 질환, 관절 통증, 신경통 등은 양의학에서 수술이 아니면 대책이 없을뿐더러 수술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술을 되도록 안 받으려 한다. 그런 부분들을 한의학이 밀도 있게 감당하고 있다. 불면증, 두뇌 질환, 이명증, 눈질환, 비염, 구강 질환, 면역 질환 등이 대표적이다. 즉 양의학이 가시적인 증상들에 치중한다면, 한의학은 증상 이면의 신체의 생리와 면역을 지켜주는 원리들을 발견하고 이를 치료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
- 겨울철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가/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 움직임이 둔해지고 운동량이 떨어진다. 그래서 따뜻하고 순환이 잘 되게 하고 과식을 피해야 한다. 동양인, 특히 한국 사람은 위장이 약하다. 밀가루음식, 찬음식, 인스턴트음식을 줄이고 야채 위주의 음식을 챙겨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과로로 인해서 근육 질환이나 두통 질환이 있을 때는 침을 맞아서 몸의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갑자기 기운이 빠지거나,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서 근육이 많이 경직될 때에 단순히 약을 먹어서 간편하게 풀려고 하면 피로증후군, 대사증후군이 누적이 돼서 삶의 질이 되레 떨어진다. 컨디션이 무거워지고 게을러지고 감기 질환에 걸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자주 움직이는 게 좋다. 추운 날씨에 귤피차, 대추차, 생강차, 모과차 등은 신경이완, 면역증진에 좋은 차로 이용하길 권장한다.
- 평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일상 중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체내 순환이 잘 안 돼서다. 현대인들이 만성적으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기능의 저하, 인스턴트음식의 과식으로 인한 위장 기능의 저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기력이 떨어질 때 단순히 영양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소화가 잘 되고, 배설이 잘 되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심장과 장기는 신체의 순환의 원동력이 된다. 이상이 있을 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의사와 상의하고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한다.
- 아유경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요즘은 `100세 시대`라 불린다. 이에 장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이 필수가 돼버렸다. 그런데 질병을 겪을 때 단순히 증상에만 급급해 임시적인 치료만 한다면 우리 몸은 어느새 치료의 흔적과 후유증이 쌓여 파산이 돼버린다. 치료를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다. 예컨대 무릎 관절이 아플 때 계속 스테로이드 소염제만 맞는다면 무릎에 변형이 와 결국은 인공 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통증이 올 때 원상 복귀와 재생 차원의 노력을 하지 않고 생활에 쫓긴다, 바쁘다는 이유로 통증만 없애기 위해 약만 입에 털어 넣는다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몸이 돼버리는 것은 자명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몸은 한 번 수술하고 칼을 대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피로도 빨리 오고 활동의 범위도 떨어진다. 늘 움직이고 한의학적 치료 기법을 통해 재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다. 한의학이 3000년의 역사를 가진 과학으로 자리매김을 한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이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현대의학과 더불어 발전해가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22 · 뉴스공유일 : 2017-12-2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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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안산주공5단지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을 위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크다. 조합은 내년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건축심의 통과, 사업시행인가, 2019년 상반기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다는 구상이다.
시공권 경쟁 롯데건설 vs 현대산업개발 `2파전` 양상
조합 "내년 초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예정"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용원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두 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이다. 지난 11월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번 입찰에 참여한 2개 사를 비롯해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대방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한바 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제안한 사업조건들을 보면, 3.3㎡당 공사비는 롯데건설 434만3000원, 현대산업개발 484만 원이다. 이사비용은 롯데건설 200만 원(무상), 현대산업개발 200만 원(무이자)으로 파악됐다.
인근 2구역의 시공권을 확보한 롯데건설은 1구역까지 확보해 단일 브랜드의 대단지 조성을 노리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은 입찰 전부터 수주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이 성공적으로 성사됨에 따라 내년 1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은 잠정적으로 총회 개최 계획을 그달 6일로 잡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곡1로 9(고잔동) 일원 3만5747㎡에 지하 2층~지상 37층 아파트 6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안산주공5단지1구역 윤용원 조합장
"시공자 선정 준비 `철저`…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 위해 노력할 것"
"2018년 시공자 선정부터 이주ㆍ착공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
-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구역은 2015년 12월 10일 안산시로부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이 정식 승인된 이후, 전 추진위원장의 추진위 설립동의서 징구 용역비 1억8000만 원 수의 계약과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추진위 운영 등으로 추진위원장이 해임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16년 12월 본인이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됐고 올해 7월 조합 창립총회, 8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 임원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두터운 신뢰와 사명감이 우리 구역의 시공자 선정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사업 관련 자료와 사례를 분석하고 입찰지침서와 계약서 양식 등 각종 서식을 만들 때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 결국 이는 조합원들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으로 시공자 선정 역시 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우리 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선택될 것으로 믿는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구역은 기존 조합의 많은 문제점을 바로잡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조합원들의 기대에 더 부응하고 좋은 결실을 만들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많은 조합원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조합장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때로는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조합장과 임원들, 그리고 대의원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업 구역이 하나로 뭉쳐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2018년 1월 6일로 예상하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시작으로 상반기 건축심의 통과,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획득, 2019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하반기 조합원 이주 및 착공을 끝으로 2023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행정 당국에게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선 시장 경제에 맡겨달라는 것이다. 과도한 정부의 간섭은 시장의 역할 수행에 장애를 초래해 기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데 이를 막는 분양가상한제 등은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용역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데 필요와 경쟁에 의거해 그 용역비는 정해져야 한다. 이를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면 제대로 된 용역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고스란히 사업장의 손해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비 관련 사항을 비롯해 협력 업체 선정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일반경쟁입찰 방식과 전자시스템 의무화는 제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이미 기부채납을 해 많은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내놓았다. 이것이 반복되면 모든 땅은 국ㆍ공유지화 될 수도 있을 정도다. 개발 사업을 하면서 초기에 지자체에 땅을 내놓았는데, 또다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이익을 지자체가 가져가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원천적 힘을 빼앗는 행위이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법인세도 세금으로 내고 있어 삼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시 등에서는 `공공관리`를 명분으로 재건축사업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 행정당국이 최소한의 관리감독으로 불법은 방지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안산주공5단지1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안산주공5단지1구역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할 예정으로 신안산선은 2017년까지 제반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역에서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서울 중심부까지 이동시간이 급격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안산시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편의 시설 등이 인접해 있고 안산 시외버스터미널 중앙역 로데오거리에는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이 있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인근에 이미 갖춰져 있어 생활 편의시설이 용이하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역은 향후 안산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이며,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우리 구역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단지 시세를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모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린다. 지금처럼 열띤 참여와 응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셨으면 한다. 조합이 아무리 노력해도 조합원들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조합원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 손잡고 나아갈 때 신속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22 · 뉴스공유일 : 2017-12-2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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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금속창호공사ㆍ유리공사ㆍ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송원건설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형사는 물론 중소ㆍ중견업체의 건설업종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갑질`한 송원건설에 제재
"지시불응 불허, 이의제기 불가" 외친 대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해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한 지방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만든 현장설명서 특약사항이다. 이런 내용의 `현대판 노비문서`를 하청업체에 강요하고 하도급대금까지 주지 않은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서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송원건설은 광주에 본사로 둔 시공능력평가액 100억 원대의 중소 건설업체다.
사건에 대해 요약해보자면, 송원건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ㆍ유리공사ㆍ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 때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조항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항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조항 ▲공사비증액 및 변경계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요구 불가 조항 등이다. 이 모든 조항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송원건설은 이같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놓고도 하도급 대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송원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는데도 하도급대금 2억8047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또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 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한주 소장은 "송원건설은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억80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며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현장설명서의 특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내용을 현장설명서에 담은 것만으로 제재 사유가 된다"며 "안전과 품질관리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특약은 분명한 불공정 거래 행태"라고 꼬집었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중소ㆍ중견 건설사 줄줄이 경고
공정위, "앞으로도 해당 행위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시킬 것"
문제는 불공정 거래가 송원건설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건설ㆍCJ건설 등 대형건설사가 줄줄이 옐로카드를 받은 데 이어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일부 건설사 등도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올해 실시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비율이 높은 건설사를 겨냥하고 있다. 올해 파악한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목표물은 구체화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먼저 공정위가 올 하반기부터 경고장을 날린 건설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관련 건은 총 20여 건에 달한다. 청광종합건설, 현대건설, 대명건설, 라인건설, 태영건설, 청우종합건설, 금성백조주택, 일신건설, 기원종합건설, 경화건설, CJ건설, 가산토건 등 크고 작은 건설사들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는 6월과 7월 두 차례 경고를 받았다. 주로 서면 미발급행위로 7월에는 LH 본사 신사옥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건설 위탁과 관련한 52개 공사서면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J건설은 2015년 1월~지난해 12월 동안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해 지난 11월 초 조치가 내려졌고 올 8월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광림건설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공정위는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은 건설사들의 각종 갑질을 질타하며 부당특약, 금품요구, 물품구매 강제 등의 문제를 짚어냈다.
이 같이 제조나 용역 및 건설 분야의 경우는 하도급 횡포가 만연하다. 이 같은 행태를 인지하고 있는 공정위는 제조분야 하도급 횡포뿐만 아니라 전통적 기반의 건설 분야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수 많은 건설사들의 불공정 혐의가 드러났다"며 "자진 시정한 경우도 있으나 위법성이 큰 업체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제재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ㆍ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및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하는데 힘쓴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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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철퇴를 맞은 김밥 프렌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의 갑질에 많은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한때 바르다 김선생의 홈페이지는 성난 누리꾼들의 접속이 이어져 트래픽 초과로 차단되기도 했다. 바르다 김선생이란 이름이 역설법이라는 조롱도 이어졌다.
소독제와 마스크도 엄격한 바르다 김선생만의 `바른 재료`?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해 자영업자들 `공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은 분식 가맹사업업체로 올해 10월 말 기준 171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320억2800만 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갑질했다. 이 과정에서 바르다 김선생은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가맹점들에 판매했다.
이중 위생마스크는 본사 판매가격 5만3700원에 비해 온라인 최저가는 3만78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샀다.
바르다 김선생이 구입을 강제한 품목은 바닥 살균 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세척ㆍ소독제와 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고 판단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겼다.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도 위반했다. 정보공개서는 부담 비용 등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바르다 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매요구품목에 붙이는 이윤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형태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약 1년 전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모두 끝냈다"며 "이후로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적발 이후 지난해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비식자재 필수품목은 대부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 단가도 낮췄다"고 밝혔다.
강매 불응 시에는 내용증명 보내
수평적 동반자 관계 구축해 함께 나아가야
지난해 4월 한 가맹점주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을 때는 재료비가 매출액의 47~48%, 많을 때는 52~55% 나올 때도 있다. 과도하게 높은 거다. 다른 프랜차이즈는 재료대가 40% 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물건을 계속 사라고 요구한다. 회사 재료만 받아서 장사하면 수익이 안 난다. 그런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구매하면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계약해지 하겠다고 한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월매출이 6000만 원 밑으로 떨어져버리면 적자가 나 버린다. 물건 값이 높으니까. 가맹본부만 살고 점주들은 죽어 나가는 구조다"며 "손님과 회사를 위한 가게이지, 점주들을 위한 가게는 아닌 것 같다. 점주들은 그 고통을 다 안고 가는 거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한 사회문화평론가는 "프렌차이즈의 어원은 프랑스어로 자유와 특권을 뜻한다"며 "본사와 프렌차이즈 가맹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래의 수직적인 관계 대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프렌차이즈 업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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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는 볼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4조의3 등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한 후 그 해제 요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한 후 그 해제 요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한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거나 권리 및 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며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범위에 동의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 후 그 요청이 이뤄지기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 시점에서 조정의 토지등소유자는 더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의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해 자격 없는 자의 동의가 된다"며 "해당 토지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제처의 해석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종전 권리자로부터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되는 권리 및 의무의 범위에 종전 권리자의 동의가 포함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점에 대해 법제처는 "정비사업 시행 절차인 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과 정비사업의 중단 절차인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한다"며 "도시정비법에는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중단 과정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는 규정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관해서만 동의가 승계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에 비춰볼 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의 동의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한 동의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한 후 그 해제 요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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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등에도, 그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그 가압류 등에 따른 집행보전의 효력이 집행해제나 집행취소 등의 사유로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대법원 제3부는 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사건 개요에 따르면 피고인 C건설 주식회사는 `발주자`로서 남동부물류센터 신축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원사업자`인 진호실업 주식회사(이하 `진호실업`)에게 도급했고, 진호실업은 위 남동부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했으며, 원고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6490만 원의 집행보전을 위해 진호실업의 피고에 대한 위 3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고, 그 가압류 결정이 2012년 8월 7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진호실업은 2012년 8월 16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2년 9월 7일 위 649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위 6490만 원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직접지급청구를 했고, 그 내용이 담긴 직불청구서가 2012년 9월 12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의 직접지급청구에 따라 피고는 위 직불청구서 송달 당시 남동부물류센터 신축공사 관련 잔여 공사대금인 539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1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유에는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하도급법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위 제1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하도급법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압류 등 집행보전과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를 법률관계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201107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실현을 위해 이뤄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원고가 위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직접지급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직접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위 가압류에 의해 집행 보전된 진호실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직접지급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직접지급청구 당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 조치를 취한 채권자가 원고뿐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직접지급청구에 따라 피고는 위 직불청구서 송달 당시 남동부물류센터 신축공사 관련 잔여 공사대금인 539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과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라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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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택지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대법원 제2부는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해달라며 낸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LH와 고양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산정 문제를 놓고 다퉜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포함한 전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하느냐`,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LH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포함한 전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산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허가권자인 고양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증폭됐고, 이어 LH는 소송을 냈다.
먼저 관련법을 살펴보자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면서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중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임대주택용지의 조성이 사업부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산정에 임대주택 용지의 지가를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법원은 택지개발사업 속에 포함돼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본 것이다. 사실상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원고가 상고 이유로 내세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대법은 "원고는 1997년 10월 판결, 2006년 5월 판결 등 대법원 선례를 들었는데 이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단지 관련 법령의 시행일 차이로 인해 각 토지상의 사업별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가 달라진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대법은 "나아가 이주대책용지와 관련한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해 원심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토지인 이주대책용지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이익이나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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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설립 가능한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확충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유해물질 전수조사, 안전체험시설을 마련하는 등 대폭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체험중심의 학교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체육관 건립 3개년 집중투자 계획` 및 `안전체험시설 단계별 마련 계획`을 이달 14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체육관 건립 3개년 집중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 협소, 도시계획상 추가 건축 불가 등의 사유로 체육관 건립이 불가능한 127개 교를 제외한 나머지 108개 교(소규모 체육관 보유 8개 교 포함)에 체육관을 건립해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27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2023년까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맞춰 학교 체육관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에 `학교 체육관 건립 5개년 계획(2009년~2013년)을 수립해 추진해왔으나, 2012년 이후 교육재정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음에 따라 학교 체육관 건립에 3년간 총 2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2017년 추경에 566억 원 편성, 2018년에 647억 원, 2019년에 953억 원, 2020년에 9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08곳의 학교에 체육관 건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체육관 설계 시 내진 `특 등급`을 적용하여 재난 피해 시 주민대피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학생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난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재정적ㆍ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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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보건당국이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 가운데 3명에게서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조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 전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에서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16일 사고 발생 이후 17일 즉각대응팀을 이대목동병원에 파견해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사망한 4명을 포함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16명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와 전원 또는 퇴원한 12명의 환아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망한 환아 의무기록을 확보ㆍ분석 중이며 신생아중환자실 환경검체, 사망환아검체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퇴원하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한 환아 12명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퇴원 환아 4명 가운데 1명은 감기증상으로 지난 17일 입원했고 전원 8명 가운데 1명은 기력저하로 관찰 중이며 다른 신생아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감염 또는 기타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라면서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22 · 뉴스공유일 : 2017-12-2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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