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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남녀 직장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퇴직 연령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사 측이 최근 남녀 직장인 1405명을 대상으로 `체감 퇴직 연령`을 조사한 결과 `50.9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52.1세 보다 1.2세 정도 낮아진 것이다. 특히 여성 직장인, 대기업 근무, ITㆍ디자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자신의 퇴직 연령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우리 고용시장에서의 상대적 취약 계층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평이다. 잡코리아는 남녀 직장인들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세까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개방형 설문으로 조사해 응답자의 성별, 직급별, 근무 기업 형태별, 직무별로 교차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남성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퇴직 연령이 여성 직장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길었다. ▲남성들은 51.7세 ▲여성들은 49.9세 즈음 회사를 그만둘 것 같다고 예상했다. 기업 형태별 분석 결과는 ▲공기업 54.8세 ▲중소기업 50.8세 ▲대기업 48.8세로 대기업 직장인들의 체감 퇴직 연령이 가장 낮았다. 직급별로는 대리, 과장, 차장급들이 예상하는 퇴직 시기가 타 직급에 비해 빨랐다. ▲사원급 51.7세 ▲대리급 49.3세 ▲과장급 50.2세 ▲차장급 50.1세 ▲부장급 51.4세 ▲이사(임원)급 51.3세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별 체감 퇴직 연령은 ▲서비스직 분야 직장인들이 평균 53.1세로 타 직무에 비해 가장 늦었고 ▲생산/기술직 52.8세 ▲영업/영업관리직 51.0세 ▲재무/회계직 50.2세 ▲인사ㆍ총무직 49.7세 ▲마케팅ㆍ홍보직 49.4세 ▲기획직 48.6세 ▲IT/정보통신직 및 디자인직이 각각 47.0세 순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10 · 뉴스공유일 : 2016-06-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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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세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양세중 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입점 로비 의혹에 이어 롯데호텔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사정 당국의 칼끝이 향하면서 신규 면세점 특허권 경쟁에 뛰어든 롯데에 대형 악재가 덮쳤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2일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을 위해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의 등기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정 이사장의 자택을 비롯해 롯데호텔 면세점사업부 등 7~8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압수수색에 동원된 검찰 수사관 100여 명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대표가 신 이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군납 브로커 한모 씨를 통해 수십억 원대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정 대표와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계좌를 추적하던 중 정 대표 측 자금 일부가 신 이사장과 롯데면세점 쪽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롯데면세점 입점을 조건으로 한씨에게 점포 매출액 중 수익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소공동 면세점 내 노른자위 자리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이 개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5월) 20일 구속기소 된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이 PX(군부대 내 매점)에 납품될 수 있도록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와 한씨를 상대로 신 이사장과 롯데호텔 면세점 측에 `면세점 입점 대가`를 건넸는지 여부와 정 대표가 롯데 전ㆍ현직 임직원에게도 뇌물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신 이사장 측은 정 대표 관련 의혹은 물론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했는데 돈이 오가거나 유통된 경로가 없었다"며 "(면세점 내에서) 좋은 자리의 기준이 없다. 매장 리뉴얼 과정에서 위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수주전을 앞둔 롯데면세점이 정운호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빨간불이 켜졌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에도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악재가 돼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권을 잃은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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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국내 미세먼지 수준을 향후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 3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1개 관계 부처가 참여한 장관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 왔던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차관 회의 등을 거쳐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됐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외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 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에서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30% 보급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 제한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 폐지 및 대체 ▲도로 먼지 청소차 476대 4년간 보급 ▲건설 공사장 현장 관리 점검 ▲미세먼지 예ㆍ경보 체계 개선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중국 환경시장 진출 ▲주변국과 미세먼지 대책 협력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10년 내에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대기 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입지적으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곳인 데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를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커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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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지난 1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 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붕괴 참사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노조연맹)이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최근 건설노조연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의 원인이) 잔류 가스로 인한 폭발로 의심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살았을 예고된 죽음"이라고 시공을 맡은 건설사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당국을 싸잡아 비판했다. 건설노조연맹 측은 "사고가 발생한 처참한 현장에는 도시철도공사가 매월 4일, 14일, 24일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써 붙여 놓은 안내판이 있다"면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협소한 작업 구간 내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해 놓고 일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고 밝혀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관리ㆍ감독의 부실을 꼬집었다. 이어 "현장을 지켜본 건설 노동자들은 안전관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현장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사고의 원인으로 `잔류 가스`를 의심했다. 폭발 흔적이나 그을음 등을 봤을 때, 가스가 새 발생한 폭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전 근로자들이 지하 15m 깊이에서 산소 절단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음을 짐작해 볼 때 이번 사고는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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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 분양에 본격 착수한다. 이달 초 사 측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오늘(10일)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 본보기 집의 문을 연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는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893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40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 59~108㎡로 구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85㎡ 이하로만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87가구 ▲84㎡ 321가구이다. 이 단지는 우수한 교통환경이 가장 두드러진 강점으로 꼽힌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지하철을 이용해 강남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가까이에 지하철 1호선과 9호선이 있어 용산, 시청, 종로 등 강북의 주요 지역과 여의도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단지 주변에 위치한 상도터널을 통과하면 한강대교와 올림픽대로로 진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종로, 광화문, 상암 DMC 등 중심업무지구로의 이동 역시 쉽게 할 수 있다. 2024년에는 경전철 서부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경전철 서부선은 단지 인근의 장승배기역을 통과할 예정이며, 지하철1호선(노량진역)과 2호선(서울대입구역), 9호선(노량진역)을 연결한다. 아울러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 인근에는 노량진 근린공원, 서달산 자연공원이 있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한강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강남초등학교, 영본초등학교, 장승중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또한 중앙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가까이에 있어 학교 내 편의시설 및 산책로를 공유할 수 있다.또 한강대교를 넘으면 용산으로 이어져 아이파크몰 쇼핑센터, 이마트 용산점, CGV 용산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본보기 집은 현장 인근인 동작구 상도로 249(상도동) 일대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일은 2018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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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재개발)이 대규모의 친환경 프리미엄 아파트 `1호`로 변신할 예정이라 눈길이 쏠린다. 장위4구역은 2840가구 규모의 `제로에너지빌딩 타운`으로 조성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설계 단계부터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구상되는 것은 최초 사례라고 유관 업계는 말한다. 올해 초 장위4구역 제로에너지빌딩 시범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업무 지원ㆍ협조를 위해 서울시, 국토교통부, 시범 사업자(GS건설) 등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MOU)이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시범 사업 대상지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사업(2840가구) ▲서울 강동구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107가구) ▲충남 아산시 아산중앙도서관 등 3곳을 발표한바 있다. 이 구역은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규모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따른 단지의 마감 사양은 인근 구역보다 월등히 높다. 향후 장위4구역은 ▲고성능 창호 ▲단지용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열 냉난방시스템 등을 도입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변 대비 높은 시세 및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장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진ㆍ이하 조합) 관계자는 "모든 여건이 우호적으로 조성돼 있는 장위4구역의 마지막 숙제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빠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사업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조합은 이달 15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 이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 분담금 통지 이후 일부 조합원들의 이견으로 인해 일부 진통을 겪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만약 오는 15일로 예정된 관리처분총회가 무산되고 내분으로 사업이 지연돼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제로에너지빌딩 시범 사업 MOU 체결 혜택인 공사비 지원금(약 70억 내외)은 없어진다. 또한 청산자 지연 가산금 및 각종 사업비 증가로 사업성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은 총회 성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오는 15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총회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2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3호 `2016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5호 `이주비ㆍ사업비 대여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6호 `이주 시기 결의, 방법 및 이주비용 등 사업비 지출 의결의 건` ▲제7호 `일반분양 시 분양가 증감 사항 및 분양 조건 이사회ㆍ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8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제9호 `선거관리규정 신설 및 변경 의결의 건` 등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곧바로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중순에는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후 8월 이주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37길 51(장위동) 일대 15만35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5%, 용적률 263.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아파트 22개동 2840가구(임대 48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단지 친환경 1호 아파트의 탄생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의 전환점이 될 이번 총회에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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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다. 지난 7일 부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대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카리스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달(5월) 20일 입찰 마감 결과, 고려개발과 쌍용건설이 참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 추인의 건 ㉯선거관리위원 선임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임원 선임 및 연임의 건`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제3호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5호 `정비계획 변경의 건` ▲제6호 `시공자 계약해제의 건` ▲제7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8호 `예산안 승인의 건` ㉮2016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6년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6년도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사업비 지급의 건`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의 건 ㉯사업비 지급의 건 ▲제10호 `기타` ㉮업무규정 변경 승인의 건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회의비 지급의 건 등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22번길 8(부평동) 일원 5만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18%, 용적률 274.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444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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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는 주민이 주도해 지역 정체성에 걸맞은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하도록 4~5년에 걸쳐 총 100억~5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단계 후보지 28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들 후보지들은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참여를 동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를 거치게 된다.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최종 선정 여부는 이후 사업 실현 가능성, 추진 주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내년께 가려진다. 선정된 후보지는 유형에 따라 ▲경제기반형(최대 500억 원 지원) 1곳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최대 200억 원 지원) 7곳 ▲근린재생 일반형 희망지(최대 100억 원 지원) 등 3개 유형-20개소로 구분된다. 경제기반형 1곳은 영등포구 경인로 지역이다.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7곳은 ▲중구 정동 일대 ▲종로구 동묘 일대 ▲성동구 마장동 일대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일대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대지 ▲동대문구 청량리ㆍ제기동 일대 ▲강북구 4ㆍ19사거리 일대 등이다. 근린재생 일반형 희망지 20개소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희망지(규모 10만 ㎡ 이상, 1~3개 행정동 범위) 15개소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규모 10만 ㎡ 미만, 1개 행정동 범위) 5개소로 분류된다. 선정된 20개 지역에는 올 하반기에 개소당 8000만~1억2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를 기반으로 주민 대상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모 사업, 지역 의제 발굴 및 기초 조사 등 주민 참여 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오는 하반기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과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재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시민 아이디어 공모(2016년 6~7월)`를 추진, 시민 누구나 후보지의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의 공론화는 `민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후보지 관할 자치구가 주축이 돼 시와 지역사회, 민간 자본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가 함께 사업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활성화 전략을 발굴하는 `아이디어 캠프(2016년 6~9월)`를 열 계획이다. 한편 시는 희망지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모를 실시, 모임이 형성되는 등 사업 추진 역량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되는 10개 안팎 지역에 각 1000만 원씩 지원함으로써 주민 교육과 소규모 공모 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와 희망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민 참여 분위기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참여 기반과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돼 사업이 일부 더디게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후보지 및 희망지 사업을 통해 주민 등 사업 주체들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게 됨으로써 주민 주도의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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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3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 대책에 사업시행자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달(5월) 26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도시정비법 제43조제3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부분은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박모 씨와 김모 씨는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 이후에 이 사건 사업 구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로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는 제외됐으나, S시의 아파트 특별공급 알선계획에 따라 A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금을 납부했다. 이후 청구인들은 사업시행자인 S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자신들은 토지보상법상의 이주 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 분양 대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해 분양 대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제1심 법원은, 박씨와 김씨가 이 사건 사업의 이주 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다툼은 제2심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항소심 계속 중 도시정비법 제43조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박씨와 김씨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한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심판 대상 조항이 두 사람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들과 관련해서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청구인들의 각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심판 대상 조항이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으로 봤기 때문이다. 먼저 평등원칙과 관련해 헌재는 공공의 도움 없이는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이주 대책으로 특별공급 한 주택 등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다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 대책 대상자`를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 대책 대상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이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데,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신뢰 정도가 중하지 않고, 침해되는 신뢰가 심판 대상 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헌재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주 대책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점 ▲청구인들의 이주 대책 대상자로서의 법적 지위 및 구체적인 이주 대책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심판 대상 조항이 시행된 이후이므로 그 이전에 청구인들이 가졌던 위와 같은 신뢰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판 대상 조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 구역 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정비기반시설 또한 극히 열악해 정비사업의 필요성은 큰 반면, 사업 구역 내 거주자들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공공의 도움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극히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추구하는 공익이 중대하다는 점 ▲비록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이 생활기본시설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됐지만 그 밖의 손실보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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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재개발 시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 및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와 이들이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하는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5월) 11일 서울 중구 S구역(재개발) 내 세입자 A, 현금청산 대상자 BㆍCㆍDㆍE 등(원고)이 S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피고)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판결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판부가 피고가 주장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 권한은 쌍무계약(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상대편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피고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의무와 원고들의 건물 명도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자신들의 건물을 피고에게 넘길 때까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선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시이행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해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고 관련돼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서로 얽혀 관계를 갖게 됨. 또는 그렇게 함) 관계를 인정해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 시행규칙 제53~55조 등에 의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은 해당 공익사업 시행 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거주 또는 실제 이전할 동산의 유무나 다과를 묻지 않고 위 각 규정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양측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고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S조합은 A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BㆍCㆍDㆍE에게 앞선 비용에 이주정착금을 더해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유관 업계에서는 "주거이전비 등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구역 내 세입자나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하기가 한층 까다롭게 됐다"면서 "주거이전비 등의 법정 지급 대상자에게는 명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원을 선(先)지급하라는 것이기에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현장들에게 일종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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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불법 증축된 건물의 세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이기만 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27일 수원지방법원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원고는 2006년 1월 18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6년 2월 3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13년 12월 27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다. 피고는 2006년 10월 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함과 동시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 사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열람ㆍ공고한바 있다. 이 사건은 2014년 6월 15일 원고가 피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피고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불법 증축된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게 소정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는 한편,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원고가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주택 중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1층 일부에 거주했는지에 관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데다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이 이 사업 주민 공람ㆍ공고일인 2006년 10월 27일로, 원고가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으려면 그 1년 전인 2005년 10월 27일 이전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원고는 2006년 2월 3일부터 거주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기에 원고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등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 지급 제도의 취지 등에 따라 재판부는 "세입자가 거주한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공익사업자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이사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 41만930원과 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인 2016년 4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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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설빙(이하 설빙)은 2013년 세계에 `세대, 계절을 초월하는 건강한 한국식 디저트`를 선보이겠다는 대표이사의 포부에서 시작된 빙수 전문 1위 업체이다. 현재 490여 곳의 가맹점을 보유하는 등 디저트 카페의 창안 기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 사 측이 관련 법규를 어기고 예비 창업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파렴치`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진한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위반… 가맹 희망자 352명 `창업 실패 위험` ↑ 149개 가맹점으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 직접 수령…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체결도 `전무`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는 "설빙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금(가맹금 중 가입비ㆍ가맹비ㆍ계약금 등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대가, 보증금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지급한 대가 중 금전으로 지급된 사항)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해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설빙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연 매출 약 122억 원의 빙수 업계 1위 브랜드이다. 2013년 33개에 불과했던 가맹점 수가 2014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478개를 기록한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인근 가맹점의 현황 문서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352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란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ㆍ소재지ㆍ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는 2013년 8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로 가맹 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 체결, 가맹희망자로부터의 가맹금 수령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설빙은 가맹점 현황 미제공과 더불어 가맹금 수령 과정에서도 해당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 측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 약 48억 원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가맹금 예치 의무는 2007년 8월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 지원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은행, 우체국,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피해 보상 보험(보증보험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함에도 설빙은 보험 체결 없이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설빙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를 명령해 향후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 담당자는 "최근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가맹사업 창업 시 실패 위험 줄이려면? ① 공부하자! `가맹사업법` ② 수령하자! `정보공개서ㆍ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③ 확인하자! `가맹본부의 피해 보상 보험 체결 여부` 한편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가맹점을 창업하는 경우와 가맹본부를 창업하는 경우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런데 유관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예비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본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조차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두고 한 가맹거래 전문가는 "가맹사업법은 대부분이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며 "그만큼 가맹계약은 중대한 사항으로, 예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 확실하게 알고 체결해야 한다. 쉽게 놓친 문제 하나가 법을 위반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항이 될 수 있기에 올바른 가맹계약 체결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 역시 "가맹사업 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의 지역별 평균 매출액, 창업비용 등을 확인하고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창업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맹본부가 예치 가맹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가맹본부가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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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1위 프리미엄 주류 기업인 디아지오의 한국 법인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달(5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2억여 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유명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디아지오의 이반 마누엘 메네제스(Ivan M. Menezes) 회장의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우리가 활동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의 본보기가 되길 원한다`는 바람은 바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위스키 시장 1위 주류 판매업자인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업계에선 디아지오코리아의 지위(주류 업계 선도 기업)가 지속적인 부당 행위의 결과물이란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디아지오코리아의 신뢰는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응답하라! 우리 회사 제품에만!" 유명 유흥업소 키맨에게 `돈다발` 공정위, 시정명령ㆍ과징금 12억여 원 부과… 사 측 "이제부터 잘하겠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딤플, 조니워커, 베일리스, 스미노프 등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위스키 시장의 1위 사업자이다. 대표 상품인 `윈저`는 2014년 말 출고량 기준으로 위스키 시장의 39.5%를 차지했다. 2위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ㆍ28%)와 3위 롯데칠성음료(스카치블루ㆍ13.8%)를 합한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 지배력이 `뒷돈`으로 이룬 것이란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낳고 있다. 지난달 23일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발(發) `악마의 속삭임`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그해 6월께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이른바 `키맨(Keymanㆍ유흥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에게 "(손님에게) 경쟁사 말고 자사의 술을 권하라"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돈 전달 방식은 선(先)지원 형식으로, 디아지오코리아는 키맨에게 평균 5000만 원, 1회당 최대 3억 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 원의 현금 다발을 안겼다고 한다. 사 측은 이 과정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체를 이용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 측이 키맨을 지원한 방식은 당국의 혀를 내두르게 할 만큼 다양하고 교묘했다는 전언이다. 현금 지급은 기본이었고, (키맨의) 여행 경비 부담, 도매상 채무 변제 등도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원(?) 방식은 키맨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내 준 것이라는 게 공정위 발표를 접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사 측은 키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해 키맨이 종합소득세 정산 시 `기 납부 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왔는데, 2014년 1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이 원천징수 금액을 축소[원천징수 비율이 22%(기타 소득)에서 3.3%(종합 소득)로 감소] 하게 될 사정이 생기자 키맨은 과거 인정받던 이익(기 납부 세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바로 이 대목에서 디아지오코리아의 `역할`이 생겼다. 사 측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과 경쟁사 제품 판매 저지`를 목적으로 키맨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3억6454만 원을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증가하는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밝혀졌다. 디아지오코리아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4 회계연도(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사 측은 지난해 매출 3726억 원, 영업이익 96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1.65%, 10.3% 늘어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1275억 원에 달해 2013년 회계연도(786억 원) 대비 49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디아지오코리아가 키맨과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 데에는 자사 위스키 제품의 89%가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통상적인 판촉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디아지오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스키 시장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 판매 저지 등을 목적으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한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행위를 적발ㆍ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이 같은 조치로 주류 시장에서 음성적 자금 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사라지고 가격, 품질, 서비스 우수성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주류 시장에서 이와 같은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디아지오코리아 홍보팀 송재성 본부장은 "공정위 재제에 대한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이행 절차를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주류업계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지켜 나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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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상화 수순을 밟아 오던 대전광역시 대흥2구역 재개발사업의 오랜 사투가 사실상 끝이 났다. 최근 새 시공자를 선정하며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쌓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한쪽에서는 이곳 사정을 `여어득수(如魚得水ㆍ물고기가 물을 얻음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던 자가 활로를 찾음을 비유)`에 빗대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KCC건설` 새 시공자로 선정… 사업 본격화 위한 내부 재정비도 `완료` 대흥2구역 재개발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최근 대흥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영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5월) 28일 구역 인근 문창초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 KCC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46명 중 직접 참석(서면결의 후 참석 포함) 228명 등 279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시공자 선정의 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기 투입 비용 추인의 건, 조합 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 내부 재정비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KCC건설을 시공자 후보로 놓고 조합원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KCC건설은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으며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향후 KCC건설은 대전 중구 수도산로 26(대흥동) 일원 5만9664㎡에 공동주택 1003가구(임대 9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도급공사를 맡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부동산 트렌드를 반영한 대형 평형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당시 시공자와 협의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2012년께 찾아온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자로부터 사업비 대여가 중단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 위기에 놓이게 됐다. 결국 그해 이전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섰지만 유찰을 거듭했으며, 2013년 사업 지연을 이유로 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했다"고 사업이 중단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에 힘입어 사업을 재개했고, 새 시공자 선정까지 마쳐 기쁨을 금할 길이 없다.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 남을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대흥2구역 진영한 조합장 "어려운 여건 속에 입찰에 응해준 KCC건설과 사업 열망 놓지 않은 조합원들에 `감사`" 2018년 관리처분인가ㆍ2019년 착공 예정… 대전 지역 `랜드마크` 기대감 `쑥쑥` 진영한 조합장은 최근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제1원동력으로 사업이 중단된 와중에도 조합 집행부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 준 조합원들을 꼽았다. 이에 진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고견을 받들어 이번에 선정한 새 시공자와 더불어 대흥2구역을 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새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소감을 말해 달라/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2012년 세 번의 입찰을 진행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모두 유찰됐다. 다행히 이번에 새 시공자 선정에 성공, 우리 사업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기대가 크다. 전 시공자로부터 대여한 자금 문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기로 한 KCC건설의 결정에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조합을 믿고 지지해 준 조합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하고 싶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KCC건설을 포함한 협력 업체들과 함께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사업을 재개하게 된 원동력이 궁금하다/ 2013년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지만 조합원들이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을 완성시키자는 열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사업 재개를 위한 기회를 엿보던 와중에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고, 인근 탄방1구역, 도마ㆍ변동11구역 등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것에 발맞춰 우리도 그 같은 기류에 편승해 좋은 결과를 얻어 냈다. -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개선돼야 할 법제가 있다면/ 사업이 중단됐던 시기에 현재와 같은 법제 개선이 이뤄졌다면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제는 임대주택 건축비 지원 및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만큼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2018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이주와 철거를 신속하게 진행한 다음 2019년 착공,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 대흥2구역의 입지적 장점과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대흥초, 대전중ㆍ고 등 우수한 학교들이 인접해 있고, 구역 남측으로 한밭종합운동장ㆍ한화생명이글스파크 및 하나로마트 등 체육ㆍ생활편의시설 등이 밀집해 있다. 또한 향후 대전시 개발계획에 따라 한밭운동장을 통과하는 트램의 설치가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도 좋아질 전망이다. 성공적인 재개발 추진으로 우리 구역이 대흥1구역을 재개발한 `대전센트럴자이`와 더불어 대전 내 랜드마크로 부상하리라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수년간 지체된 사업으로 조합원들이 많이 지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조합에 지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조합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약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느 구역보다도 투명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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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열기가 뜨거운 부산 지역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올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지정된 15곳 중 3곳이 부산에 위치한 데다 이들 중 우암2구역(재개발)이 뉴스테이를 동력으로 삼아 시공자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현재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인가 후 약 10년 만에 시공자 선정과 그로부터 예상되는 도약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우암2구역 재개발 권무호 조합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우암2구역 권무호 조합장 "뉴스테이 도입으로 약 10년 만에 `활기`… 우리에겐 `장밋빛 미래`만 남았다!"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 주는 시공자 원해… 오는 7월 2일 총회서 최종 판가름" 최근 우암2구역을 감싸고 있는 `활기`는 단순히 부산이란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곳은 3015가구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이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가운데서도 대단지인 데다 북항 재개발 및 해양클러스터법 통과 등으로 인해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을 비롯한 업계의 관심도 높다. 우암2구역 재개발 조합 권무호 조합장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오랜 시간 달려 왔다고 한다. 권 조합장은 "기회를 잡기 위해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며 "뉴스테이 도입과 시공자 선정을 통해 우리 사업에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항상 열망하고 준비하는 조합원의 염원과 임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2004년 6월 1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6년 9월 27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최근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원활한 자금 수급과 뉴스테이 도입이다. 기존에 선정된 시공자 및 협력 업체들로부터 조합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조합 설립 이후 정체 현상을 나타내던 사업에 2015년 `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으로 돌파구가 열렸다.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착수했지만 3차례 모두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새로운 돌파구를 삼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후보 구역까지 선정됐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앞선 입찰은 대림산업의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지난달(5월) 30일 현장설명회에는 대한토지신탁과 대림산업이 참여하고 이달 9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이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 시공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염원을 실현시켜 줄 파트너를 원한다. 특히 조합(원)과의 소통에도 힘쓰고,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건설사가 우리의 시공을 맡아 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말을 바꾸지 않고, 사업 참여 당시 제안했던 약속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업체가 시공자가 되도록 내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시공자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앞선 3차례의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뉴스테이 시범 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달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다시 진행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오는 7월 2일 임시총회에서 시공자를 최종 선정하게 됐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대림산업을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뉴스테이 사업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와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우암2구역 재개발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기 위한 조합의 구상이 있다면/ 우리 구역은 남향의 일조권과 탁월한조망권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이를 살린 설계를 통해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분야의 실무에 능한 조합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약과 사업 일정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확보한 투명성으로 사업시행을 더욱 신속하게 이룰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7월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가 가장 큰 현안이다. 일단 이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조합의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이후 남은 절차를 차근차근 밟을 계획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2016년 말 사업시행인가, 2017년 중 관리처분인가 등의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다른 구역의 진행 속도와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업 진행에 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조합원들께서도 지금과 같은 열의를 꾸준히 보내 주셨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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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서울 강남구 상아2차(재건축)가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다시 한 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상아2차 재건축 정비계획이 지난달(5월) 31일 열린 제10차 시 건축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계획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로 649(삼성동) 일대 2만4953.8㎡에는 용적률 299.73%와 건폐율 17.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676가구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62가구 ▲71㎡ 152가구 ▲84㎡ 217가구 ▲101㎡ 87가구 ▲115㎡ 27가구 ▲135㎡ 27가구 ▲131㎡ 1가구 ▲141㎡ 1가구 ▲147㎡ 1가구 ▲164㎡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건축심의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제 상아2차는 사업 본격화를 가시권에 둔 셈이다. [인터뷰] 상아2차 홍승권 조합장 "건축심의 통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이룬 `결실`" "이젠 `승승장구`만 남았다… 연말 조합원 분양신청이 올해 목표" 상아2차는 강남 한복판이라는 입지에 지하철 7호선 청담역, 9호선 삼성중앙역의 `더블 역세권`이며, 단지 인근에 ▲언주중 ▲언북초교 ▲경기고 등 명문 학교가 즐비해 일찍부터 유관 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10여 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일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등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에 대해 상아2차 재건축 조합 홍승권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해 줌에 따라 업무를 열성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점이 조합설립인가 두 달 반 만에 건축심의를 통과한 가장 큰 원동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조합장은 "앞으로 우리 사업은 `승승장구`만 남았다"며 "지금처럼 조합과 조합원이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홍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경과가 궁금하다/ 지난 3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달(5월) 13일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 미동의자 정리를 위한 내부 정비도 어느 정도 마쳤다. 같은 달 31일에는 조합이 수립한 사업계획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본격화를 위한 교두보를 쌓는 데 성공했다. - 건축심의를 한 번에 통과한 비결이 있다면/ 조합-조합원-협력 업체 등이 삼위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한 것이 이 같은 좋은 성과를 내게 된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이다. 특히 협력 업체 임직원들의 열성적인 업무 처리,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 자문 및 관련 회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이 어우러져 우리 사업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재능 기부` 형태로 아낌없이 제공한 조합원들의 공로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조합이 마련한 방안이 있다면/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조합원들을 편향된 의견으로 현혹시키는 일이 다반사라, 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대화와 상담, 즉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조합은 조합과의 소통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할 것이다. 조합원들께서는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 주시길 바란다. - 상아2차만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조합의 청사진이 궁금하다/ 먼저 공원-보행 동선-중앙 광장과 연계한 커뮤니티시설 배치로 주민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열린 커뮤니티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기존 도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공원과 단지 내 보행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쾌적한 녹지 공간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 동(棟)의 리드미컬한 입면과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통해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매도청구 소송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해 올해 말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보여 주셨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참여와 성원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성공적인 재건축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합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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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ㆍ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꾸준한 도약의 행보를 보여 온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재건축)이 최근 값진 결실을 맺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설립인가를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지난달(5월) 31일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성흥구ㆍ이하 추진위)는 남부성결교회 3층 본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성흥구 위원장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은 방배13구역 예비 조합원들 모두가 염원하던 것이며,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및 재산 증식을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이뤄질 수 있다"라며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총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방배13구역의 토지등소유자(1586명)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인원은 1335명이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1335명 중 직접 참석 360명(서면결의 후 참석 포함)을 포함한 109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안) 제정 및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설립 동의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 ▲제3호 `설계자 선정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제6호 `총회 결의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추진위 결의 사항과 승계 및 협력 업체 선정 등 추인의 건` ▲제8호 `조합 창립총회 개최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2016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10호 `자금의 차입 내역과 상환 및 조달 방법,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 결의의 건` 등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및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감사에는 김선겸ㆍ한재규 후보 등 2명이, 이사에는 이상옥ㆍ신완철ㆍ홍석윤ㆍ최승욱ㆍ곽영화ㆍ연태산ㆍ이상학ㆍ송행우ㆍ유용남ㆍ류경선 후보 등 10명이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대의원 후보자 110명은 전원 선출의 영광을 안았다. 최대 관심사였던 조합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성흥구 위원장이 전체 1091표 중 1055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초창기부터 사업을 이끌면서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사업을 지켜 내고 지금의 방배13구역을 있게 한 그의 공로를 이곳 주민들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흥구 조합장 당선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 오던 우리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오늘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에는 예비 조합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구역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이기주의를 이겨 내고 도약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 여정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터뷰] 방배13구역 성흥구 조합장 당선인 "단독주택 재건축 선도하는 모범 사업장 만들고파" "정직하고 투명한 진행으로 `건강한 재건축` 이룰 것"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성흥구 조합장 당선인은 방배13구역 재건축사(史)의 산증인이다. 본보는 작년 8월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를 만나 이곳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본바 있다. 당시 그는 이곳의 최대 현안을 추진위 구성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현재, 방배13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가시권에 뒀다.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잠룡`이 마침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승천`의 시작을 알린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배13구역이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 `두 기둥` 역할을 한 것이 이곳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 당선인의 뜨거운 열정 및 강한 추진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본보는 이달 3일 방배13구역을 다시 찾아 성 당선인과 함께 `승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방배13구역의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소감을 말해 달라/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 데에는 예비 조합원들이 보내 준 신뢰가 밑거름이 됐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현재 약 85%에 달하는 토지등소유자들께서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해 주셨다.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조합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맡기신 만큼 이에 부응해 법정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우리 사업이 하루빨리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구역은 추진위 승인 이후 6개월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례 가운데 단연 최고의 속도라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만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시공자 선정 등의 절차는 기본에 충실하고 기간 내에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및 비례율 등의 상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릉지다`, `비탈이다`라며 사업성을 낮게 평가하곤 한다. 하지만 되레 이는 방배13구역의 장점이다. 경사도를 활용하면 다른 지역에 없는 특급 조망권을 확보하고, 우면산과 관악산의 풍부한 녹지를 정원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훗날 이곳에 들어설 명품 아파트에 입주한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우리 방배13구역이 참 건강하게 사업을 진행했구나, 하는 칭찬을 듣고 조합원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재건축은 우리 몸과 같다. 나쁜 바이러스나 기운이 몸에 침투하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재건축도 악습과 폐단이 자리하게 되면 사업성을 비롯한 사업 전반이 흔들리게 된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같은 `나쁜` 요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약속드리겠다. 아울러 우리 방배13구역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모범 사업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10 · 뉴스공유일 : 2016-06-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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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분양시장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지역별ㆍ단지별로 `돈 되는 곳`에만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원인으로 분양시장에 만연한 `허상`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달 7일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대표에 따르면 분양시장 양극화로 근래 청약 돌풍을 몰고 왔던 지방은 거품이 꺼져 암묵적 투기ㆍ전매가 활개 치고 있으며,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 우려로 적체된 물량을 해소하거나 미분양을 피하기 위한 건설사ㆍ시행사 측의 `꼼수`는 나날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조기에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이나 추가적인 경기 악화 등 악재를 만날 경우 투자수요를 중심으로 거품이 꺼지면서 깊은 시장 침체가 올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청약 경쟁률 고공 행진하던 지방, 거품 빠지며 `휘청` 부산까지 투기ㆍ전매 확산… "강화된 제도 개선" 촉구 수도권 비(非)인기 지역과 지방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도 정작 계약률에 있어서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지가 늘고 있다. 특히 공급 물량, 입주 물량, 매매가 등 다른 지표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방 분양시장의 리스크는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게 유관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청약 `핫플레이스`로 꼽히던 부산, 대구, 광주 등을 중심으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상위권에 머물고 있으나, 지난달(5월) 2일 정부가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비수도권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투기ㆍ전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월별 거래 원인별 거래` 자료를 활용해 영산대학교 주택ㆍ도시연구소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부산의 아파트 거래 원인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 12.7:1, 서울이 7.3:1인데 비해 부산은 149.2:1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달 25일 영산대학교 주택ㆍ도시연구소가 발표한 보도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국내 아파트 거래량은 총 31만5746건이며, 실 입주 수요라고 볼 수 없는 분양권 전매는 4만6294건(전국 평균 14.7%)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산은 18.1%로 서울의 5.7%, 경기의 9.4%에 비해 약 2~3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분양권 전매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 지역 분양시장에 그만큼 투자수요, 나쁘게 표현하면 `투기`적 수요가 서울ㆍ경기 지역에 비해 많이 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청약 경쟁률이 실수요에 의한 호성적이라기보다는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호조에 따른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 같은 분양시장의 `거품`은 향후 언제든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주택 가격 조정 시 지역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산발(發) 시장 침체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3일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서정렬 교수는 "최근 청약 경쟁률에 비해 실제 계약률이 낮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주택 가격이 조정될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부산의 경우 분양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 `3개월 청약 거주지 제한`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택 담보대출 규제 실시로 규제가 있는 기존 주택보다는 담보대출 규제가 없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의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적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지역 실수요자들에 의한 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지역 거주자 청약가점제 등 이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계약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은 분양시장의 고질병이라 불리는 `청약 경쟁률 부풀리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이른바 `청약 알바`를 이용해 다수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수요ㆍ인기의 지표로 활용하는 청약 경쟁률을 크게 부풀리고, 본보기 집을 방문한 실수요자들을 일부러 줄 세워 청약 열기를 과장하는 등의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약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는 일부 저층 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단기간에 계약이 완료됐다"면서도 "하지만 올해는 높은 청약 경쟁률에 비해 초기 계약률이 다소 저조한 성적을 띠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실제 아파트 단지의 수요와 인기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청약 경쟁률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신뢰할 수도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극화 심화→비인기 지역 미분양 증가→소비자 눈속임 급증→리스크의 전가` 악순환 형성 과자 봉지만도 못한 본보기 집… 실제보다 `넓게ㆍ높게ㆍ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꼼수 `수두룩` 떴다방 피해도 속출… 업계 "官이 나설 차례… 처벌 수위 높이고 관련 법제 개선해야" 이처럼 청약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수도권 비인기 지역과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도 점점 커지는 형국이다.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5만3845가구) 대비 0.1%(29가구) 감소한 총 5만3816가구로 집계됐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518가구)과 비교해 0.1%(7가구) 증가한 1만525가구로 분석됐다. 지역별 전체 미분양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월(2만3300가구) 대비 4.1%(955가구) 감소한 2만2345가구로 집계된 반면 지방은 3만1471가구로, 전월(3만545가구)에 비해 3%(926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권 중 전월 대비 미분양이 증가한 곳은 전남(637가구 ↑), 충북(500가구 ↑), 전북(475가구 ↑), 강원(234가구 ↑), 제주(86가구 ↑), 부산(64가구 ↑), 광주(48가구 ↑) 등이다. 미분양 위협에 건설사ㆍ시행사들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동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업자가 져야 할 리스크를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것으로,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꼼수가 가장 많이 구현되는 곳은 본보기 집(=견본주택, 모델하우스)이다. 아파트 분양사업의 특성상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건설사 측이 마련한 사전 홍보관, 본보기 집 등을 방문해 계약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보기 집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ㆍ전달`이 필수인데 이 같은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본보기 집은 계약 전 고가의 아파트를 미리 보여주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설계로 지어져 있는 곳은 드물다"면서 "1000~2000원짜리 과자 봉지에도 ▲제품명 ▲식품의 유형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제조원 ▲판매원 ▲보관 방법 ▲주의 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데,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이 훌쩍 넘는 `초고가의 소비재`를 사기 전에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거의 유일하게 제공 받을 수 있는 본보기 집에 각종 눈속임과 꼼수가 숨어 있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 건설사 및 시행사들은 자사 제품의 고품격 가치 등을 강조하기 위해 본보기 집을 실제보다 화려하고 넓게 보이도록 하는 데 치중한다고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이들의 제보 등에 따르면 본보기 집에는 내부가 넓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고가의 전시품과 본보기 집 크기에 맞춘(실제보다 작은) 가구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콘크리트로 시공될 벽을 유리로 대체하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이 경우 착시 효과로 인해 소비자가 집의 크기를 착각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느끼게 되는 개방감 차이는 입주 후 분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난달 새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 A는 "넓은 본보기 집을 보고 탁 트인 느낌이 좋아서 이 집을 선택했다. 하지만 새 아파트에 들어와 보니 본보기 집 방문 당시 느꼈던 개방감은 온데간데없다. 당시에 볼 수 없었던 벽이 생긴 공간도 있다"면서 "시행자 측에 항의를 하니 되레 주의 사항을 전달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억울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본보기 집 꼼수로 A와 같은 피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본보기 집과 실제 아파트가 얼마나 일치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기준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본보기 집 내부나 책자 등에 주의 사항만 있다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대표는 "시행자 측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고, 주의 사항을 알렸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본보기 집을 방문해 실제보다 넓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본보기 집 설치 기준도 마련돼야겠지만 당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실수요자들이 시행자 측 꼼수에 놀아나지 않도록 스스로 꼼꼼히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떴다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프리미엄 착시 현상을 조장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분양가 인상에 한몫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업계 한쪽에서는 시행자 측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떴다방이 본보기 집 바로 앞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시행자 측은 이를 본체만체하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대표는 "떴다방과 건설사의 관계는 일종의 악어와 악어새 같은 것이다.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렵고 일회성, 전시성 단속으로 임시방편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문제를 뿌리 뽑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건설사들에게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때 불법 거래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미분양 물량을 웃돈 받고 계약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과 시행사 또는 분양 대행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해당 업체들에 주지시키는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미분양 증대, 그에 따른 건설사ㆍ시행사 측의 소비자 기만행위 증가 및 리스크의 전가 등 각종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로서는 소비자의 `경각심`과 건설사ㆍ시행사 측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앞장서야 할 때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목소리이다. 건설사들이 앞 다퉈 공급에 돌입한 데에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를 활성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한몫했다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정부부터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양시장의 열기를 식힐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문이다. 아울러 사 측이 책임져야 할 경영상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기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청약 정보를 제공 받고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 개선이 이뤄지고, 분양 계약서상의 독소 조항 등에 대해서도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官)이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수용해 균형을 잃은 분양시장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10 · 뉴스공유일 : 2016-06-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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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 처리와 시장(市長)의 강제 중지 명령으로 조합원들의 금전적ㆍ정신적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업계는 박원순 시장의 이번 사업 중단 조치를 두고 연일 맹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박 시장의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그가 그러한 조치를 내린 주된 이유 중 하나인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 주장 역시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부랴부랴 시장과 무악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성규ㆍ이하 조합), 옥바라지 골목 보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무산돼 `출구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원순 시장 "합의 없는 공사 진행은 불가" 조합 "이럴 거면 인허가 절차와 법은 왜 있나"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대문형무소 인근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택과 여관 등이 밀집된 낡은 골목을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고 2010년 조합 설립과 2013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7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2014년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한 뒤에는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었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런데 법정 절차에 따른 철거가 진행되는 도중에 불쑥 `옥바라지 골목` 문제가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 이후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재개발 반대 주민들과 그들의 요청으로 모인 시민 단체는 "이 골목은 길 건너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투사들을 옥바라지한 가족들의 애환이 묻은 곳이다"며 보존을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강제 철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반대하는 주민들을 회유하며 보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또 6년에 걸친 진행 과정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들이 지난 4월 명도 소송에서 승소,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법원이 대책위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의 소송 등에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결해 조합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35가구 중 333가구 이주 또는 현금청산 등을 통해 후속 사업 진행에 사실상 동의를 표시했다. 나머지 2가구가 현재 대책위 구성원으로, 그중 한 곳은 올해 5억8000만 원의 토지 보상을 받았고 영업 보상 3590만 원을 추가로 제안했다고 조합 측은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사실상 이들의 목적은 보존이 아닌 보상이라고 해석된다"라며 "반대 주민 중 한 사람은 2014년 건물을 5억4000만 원에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었고, 영업손실금까지 추가로 준다고 하는데도 총 12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5월) 17일 박 시장은 이곳을 방문, 조합의 정당한 퇴거 조치를 전면 중지시키기에 이르렀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 시장은 무악2구역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불상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 관계자 및 주민들과 면담 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도록 하겠다. 제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도 좋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닌,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합의 없이는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7년 전 강제 철거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한 용산참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과 일관된 도시재생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2013년 정한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강제 철거 예방 대책에 따라 사전협의체를 5번 개최해야 하고, 도시분쟁위원회를 열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는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퇴거 집행은 조합이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 해당 주민들에게 2016년 5월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낸 후 이뤄졌으나, 주민들과 시민 단체 50여 명이 이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분쟁화했다. 조합원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데 해결책은 공개 토론? 그마저도 `난항` 조합 "99% 동의와 법제 준수로 일궈 온 사업이 시장 한마디에 `와르르`" 인허권자의 일방적인 공사 중지 선언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자 시가 앞장서 진화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벌이고 보자`식으로 말부터 앞세운 결과가 이 같은 참담한 사태를 불렀다고 입을 모은다. 시는 지난달 30일 박원순 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조합, 대책위, 일반 시민 등 약 250여명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 자리를 마련했으나 조합과 재개발 반대 주민 양측의 참여 거부로 무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측과 시공자 측에서 토론회 참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그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워 토론회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일인데 왜 관계도 없는 시민 단체가 토론회에 참석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해야 한다면서 사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토론이 성사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대 주민과 대책위 또한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성과 자료를 충분히 연구해 역사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골목과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실마리 찾기가 요원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시장이 편향적 자세를 취하면서 도마에 오른 형국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6층 시장실에서 박 시장은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옥바라지 골목 문제는 제가 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으로서 제 책임임을 통감하며,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는 점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진작 알았다면 대책위의 주장처럼 전면 재검토 했을 것이다. 방법이 찾아질 때까지 이곳에서 더 이상의 강제집행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날 박 시장과 대책위 관계자들의 만남은 대책위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담당 국장을 비롯한 간부와 자문관 등이 참석했고, 대책위 측은 이전 반대 주민 2명과 옥바라지 골목 보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ㆍ사회ㆍ역사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박 시장이 무악2구역의 강제 퇴거 및 공사를 중지시킨 이후 월권행위로서 `무법 행정`을 폈다는 등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업 반대 측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던 무악2구역 조합과 조합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토지 면적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조합이 설립되고, 구분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이 본격화한다"면서 "이후 관계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ㆍ철거ㆍ착공 등의 순으로 사업이 이뤄지는데, 이번 무악2구역 사태는 이 같은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지던 사업을 인허권자인 시장이 말 한마디로 중지시켜 버린 초유의 사태로서, 사업 안정성은 물론 법적 안정성까지 해친 `나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업계 관계자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박 시장은 자신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큰 착각"이라면서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소수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한 사람의 시민ㆍ사회운동가 혹은 인권 변호사라면 이번 결정은 `따뜻한 가슴`에서 나온 항거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박원순이란 사람은 법과 다수가 공감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1000만 시민의 장(長)으로서 스스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편향적 시각에서 비롯된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무악2구역 조합 역시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당장은 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걱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 중지로 55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대출금에 대한 한 달 이자비용만 2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며 "매월 가구당 250만 원가량의 부담이 생기는 꼴인데,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 구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손실은 조합원들을 거리로 내모는 폭력 행위와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도시재정비업계 "사업 불확실성 높인 최악의 리스크" 정부 차원의 해결 촉구… "법제 정비 통해 재발 방지해야" 당장 도시재정비업계는 최근 박 시장이 보여 준 언행을 놓고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무시한, 인허가권자의 월권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나아가 합의 없는 강제 철거를 방지하는 서울시와 시장의 입장에 앞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 및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 제8조 등에 의해 법령이나 상급 지자체의 조례를 위반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도시정비법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를 시작한 조합의 사업시행을 가로막는 것이며, 이 같은 일은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 남용이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서울시는 지금까지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도중에 합법적으로 철거 및 착공 시기 등을 조정하고 관련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처럼 시가 법을 뛰어넘어,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는 유사 분쟁 지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일선 현장들의 사업 불확실성을 높인 최악의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 역시 "박 시장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이거나 치밀하게 계획된 포퓰리즘적 행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을 지불해야 할 당사자가 지자체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불을 청구하도록 해 그 금액의 부담은 곧 서울 시민의 몫이 된다. 한 명의 시민운동가가 아닌 대한민국 수도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박 시장에 대한 비판과 해당 사업에 대한 우려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는 이번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만연한 상태이다. 이에 결국에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정비법을 검토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선행 중인 정비사업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면 정부 차원의 추가 중재가 있어야 한다"면서 "더불어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수용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정비 ▲사전협의체 및 도시분쟁위원회 개최의 강제성 여부 결정 등을 통해 더 이상 사업시행자가 어느 장단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지 모를 난관에 부딪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10 · 뉴스공유일 : 2016-06-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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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본보는 현대건설이 발을 들인 정비사업지에서 유ㆍ무형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업계에 `현대건설 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 등에 대해 이미 보도(본보 2016년 5월 13일자 기사 참조)한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 후속 보도로서 입지나 사업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는 몇몇 단지를 비교ㆍ분석해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곳이 얼마만큼 뒤쳐져 있는지를 증명해 보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재정비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한 `집단적 거부감`이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뤄 보고, 업계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현대건설의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속도전의 대명사` 삼호가든3차 재건축, 관리처분 단계서 `잡음` 시공자 선정 전후 말 바꾼 현대건설에 조합원 불만ㆍ불신 `폭주`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의 시작은 순조로웠다. 이곳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가운데에서도 교육ㆍ교통ㆍ문화ㆍ생활 인프라는 물론 사법기관도 가까이에 있는 최고의 입지 ▲이를 바탕으로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이래 30여 년간 대표적인 부촌으로서 명성을 떨쳐 온 점 ▲서울시로부터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사업비를 융자 받은 점 등이 어우러져 일찍부터 촉망 받는 강남 재건축 단지로서 `속도전`을 펼쳐 왔다. 여기에 2013년 6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정용태 조합장의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진행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곳은 2013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불과 5개월 만에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그로부터 1년 2개월만인 지난해 2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6월 시공자 선정 등 빠른 사업 진행으로 다수 조합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잘나가던 정용태호(號)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시공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현대건설이 시공자 선정 당시 내세운 사업 조건과 조합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시공자 입찰지침서에 `시공자 선정 후 3개월 안에 본계약을 진행해야 한다`ㆍ`공사 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게 가계약 체결을 먼저 요구했으며, 공사 이행 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고 한다. 게다가 현대건설은 이곳 수주 당시 `대안설계 및 특화비용`을 부각시켰지만 최근 설계비용 14억 원을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쪽에서는 사 측이 삼호가든3차만을 위한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해 시공자로 뽑았는데, 사 측이 론칭한 `디에이치`를 삼호가든3차보다 먼저 분양이 이뤄지는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에 먼저 적용하면서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을 속였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문제로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때문에 본계약 체결, 분양신청 및 감정평가 일정 등이 줄줄이 늦춰졌다. 최근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평형 배정 등을 놓고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설계 계획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전언이다. 삼호가든3차 조합원 A는 "현대건설이 계약 조건을 은근슬쩍 변경하려 하면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이는 단지 사업이 수개월 지연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속도전`을 전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아 오던 자부심을 위축시켰고, 시공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동시에 조합에 대한 신뢰에도 금이 가게 하는 등 보이지 않는 엄청난 피해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A는 이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시공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같은 손실을 끼친 현대건설이 최근 빚어지고 있는 조합원 사이의 갈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공자 하나 다를 뿐인데…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 속속 `역전` 업계 "늦어질수록 추가부담금 늘어나는데… 이러다가 분양서도 죽 쑨다" 이같이 삼호가든3차의 사업 진행이 최근 들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곳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 이후 `잘나가는` 인근 단지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온갖 걱정을 쏟아 내고 있다. 삼호가든3차 조합원 B는 "업계에 떠도는 현대건설에 대한 갖가지 `부정적인 소문`에도 불구하고 자금력ㆍ기술력이 건실하며 설계 무상 특화까지 제시한 현대건설의 진정성을 한 번 믿어 보자는 마음으로 시공권을 부여했지만 결국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탄력 있게 추진되던 우리 사업이 외려 시공자 선정 이후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업지와 비슷한 추진 속도를 보였던 인근 단지들이 시공자 선정 후 사업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고 울화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삼호가든3차와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자 선정 이후의 사업 속도를 비교해 보면 이 같은 불만이 `엄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진위구성승인에서 삼호가든3차보다 1년 앞섰던 서초구 서초우성3차는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선정(2012년 12월)한 후부터는 그 격차를 더욱 벌였다. 삼호가든3차가 시공자 선정 후 1년 가까이 흐른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반면 2013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듬해 착공에 들어간 서초우성3차는 오는 11월께 `래미안서초에스티지`로의 변신을 가시권에 둔 상태이다. 강남구 상아3차와 비교하면 차이는 극명해진다. 추진위구성승인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상아3차가 4년 10개월이 소요된 반면 삼호가든3차는 이보다 1년 3개월이나 덜 소요됐다. 하지만 상아3차가 시공자를 선정한 뒤부터 `대역전극`이 펼쳐졌다. 2014년 9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한 상아3차는 그 후 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지난해 1월)를 받았으며 지난해 9월에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상아3차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입찰이 진행된 그해 가장 치열한 경쟁 양상이 펼쳐졌으나, 일단 시공자가 선정된 후에는 조합원들이 시공자를 전적으로 믿고 일을 맡기면서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이 입찰 당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상의 조건을 본계약 및 그 후에도 변함없이 준수하면서 조합 및 시공자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한 뒤 "그 결과는 조합원들의 단합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현금청산 비율이 전무하다시피 했고, 모든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주에 동참해 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시공자 선정 후 조합이 진행하는 각 사업 단계마다 조합원들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시공자`와 그로부터 형성되는 `신뢰`"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앞선 두 곳만 비교해서 얻은 결과라면 현대건설이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삼호가든3차보다 출발은 늦었는데도 최근 역전하거나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면서 사 측으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서초구 삼호가든4차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곳은 삼호가든3차보다 4개월 늦은 2011년 11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지만 2014년 5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불과 8개월 만인 지난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그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갔다. 서초구 서초한양도 삼호가든3차보다 4개월 늦은 2013년 11월 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2014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공사에 돌입했다. 나아가 이곳은 지난해 11월 3.3㎡당 최고 4503만 원을 기록하는 등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반포래미안아이파크`로의 탈바꿈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수주 격전지 가운데 하반기 `최대어`로 꼽혔던 서초구 서초무지개는 시공자 선정 시기(2015년 12월ㆍGS건설)가 삼호가든3차보다 6개월 정도 늦었지만 최근 들어 무서운 속도로 삼호가든3차를 추격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3월 시공 본계약 체결까지 마쳤다. 이를 두고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재건축은 속도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업이 지체될수록 추가부담금은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최근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건설사들과 조합들이 앞 다퉈 분양에 나서고 있고 그중에서도 강남 재건축은 시장을 선도하며 `3.3㎡당 분양가=5000만 원`이라는 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공자 선정 이후 부쩍 속도가 떨어진 삼호가든3차는 자칫 잘못하면 시기를 놓쳐 분양에서도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사 측은 총력을 기울여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 측은 단지별 사업 조건과 내부 상황이 다른데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건설업계로 확산된 `현대건설 기피증`… 컨소시엄 논의서도 배제 한편 삼호가든3차를 발판 삼아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건설업계 `맏형`으로서의 위용을 되찾으려던 현대건설의 야심 찬 계획이 삼호가든3차발(發) `잡음` 탓에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여기에 일선 조합들 사이에서 번져 가던 `현대건설 주의보` 혹은 `현대건설 기피증`이 최근 들어 동종 업계에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라 현대건설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四面楚歌ㆍ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의 형국에 놓이게 됐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치열한 경쟁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대형ㆍ알짜 사업지의 경우 컨소시엄 논의를 위해 타 건설사들과 소통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유독 현대건설과는 그러한 논의를 하지 않으려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일선 현장에서 현대건설을 기피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괜히 현대건설과 어울리다가 구설에 오를까 두려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아예 접촉을 삼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계획세대수 4000가구에 달하는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이 최근 시공자 입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곳 수주를 위한 대형 건설사 간 `이합집산(離合集散ㆍ헤어졌다가 만나고 모였다가 흩어짐)`에서 현대건설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고위급 임원은 "산성구역은 원래 현대건설 등 4~5개 대형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건설사들이 현대건설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어 현대건설은 다른 구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이곳 입찰을 포기하는 대신 비슷한 시기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안양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 C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업계 한쪽에서는 산성구역에서 사실상 `왕따`를 당한 현대건설이 비산초교주변지구라도 수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최근 현대건설은 비산초교주변지구가 계획세대수 2000가구에 달하는 대형 사업지라는 점을 이유로 조합 집행부에 컨소시엄 형태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현대건설-C사 컨소시엄을 위협할 만한 규모와 인지도를 갖춘 D사가 단독으로 응찰한다는 소문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상 조합이 유리한 사업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건설사 간 경쟁 구도가 형성돼야 하는데, 이 같은 현대건설 측 꼼수가 현실화한다면 애먼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는 전언이다. 일반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경쟁사 쪽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한다. 또한 공격적인 수주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온 만큼 하반기에는 주요 정비사업 수주를 통해 `명가 재건`에 나설 것이라는 포부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또 다른 대형 건설사 부장은 "컨소시엄 구성 논의에서 번번이 배제되다 보니 현대건설로서도 애가 타는 모양"이라며 "올여름 수도권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광명11R구역 시공자 입찰에 현대건설이 참여했다. 이는 궁지에 몰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대건설의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현대건설 기피증`은 현대건설이 얼마나 민심을 잃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말해 주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이 굴지의 건설사로 성장한 밑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최근 사 측이 보여 주고 있는 행보는 이를 망각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 같은 위기를 자초한 면이 크기 때문에 사 측이 예전과 같이 사랑 받는 건설사로 거듭나려면 살을 깎는 노력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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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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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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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오후 3시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20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합 관계자는 "▲대림산업 ▲쌍용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한양 ▲태영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서희건설 ▲GS건설 ▲한라 ▲삼호 ▲효성 ▲진흥기업 ▲호반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고려개발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해 현장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오는 7월 1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이곳 시공권에 특히 관심이 높은 건설사는 GS건설과 SK건설, 대우건설 등이 꼽히며,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도 입찰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대 15만2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35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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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을 놓고 전개될 건설사 간 쟁탈전의 서막이 열렸다. 지난 10일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택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참여 건설사 수가 조합 측 기대에 충족되면 조합은 다음 달(7월) 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금이나 이행보증증권 등으로 내야 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동) 일대 10만9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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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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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0차(재건축)가 사업 주체 구성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13일)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 등에 의거 오는 7월께 실시 예정인 신반포20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예비 추진위원장 및 예비 감사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명부 열람 및 후보자 등록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신반포20차 추진위 임원 선거의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신반포20차 토지등소유자 112명 중 1/10인 이상(12인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예비 임원 선거에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자격 심사를 거쳐 다음 달(7월)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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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전광역시 목동3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있어서다. 목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내일(14일) 오후 7시 구역 인근 성지교회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안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며, 총회 이후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동서대로1404번길 29 일대 5만7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9개동 9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2012년 조합 설립,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포스코건설-계룡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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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뒤로 미뤄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봉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진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5시 우선협상대상자 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참여 건설사가 없어 유찰로 나타났다. 이날 조합 관계자는 "유찰로 나타나 아픔이 크지만 조합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대 6만8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137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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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이 경남 창원시에 선보이는 `마산월영사랑으로부영`의 분양이 성황리에 시작됐다. 13일 부영 등에 따르면 총 4298가구로 이뤄진 `마산월영사랑으로부영`의 선착순 계약 첫날인 지난 10일 본보기 집을 방문객의 호응이 뜨거웠다. 사 측은 본보기 집 앞에 개관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으며, 상담석이 계약을 위한 문의 등으로 꽉 차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선착순 동ㆍ호수 지정 계약의 경우 발 빠른 실수요자라면 잔여 가구 중 원하는 향과 동ㆍ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마산월영사랑으로부영`은 중도금 융자 무이자 혜택 실시로 주택 유형별로 약 1100만 원~1700만 원대까지(연 3.88% 기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전체의 20%에서 10%로 인하함으로써 초기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춘 것도 큰 장점이다. 빌트인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행주ㆍ도마 살균기, 디지털 도어 록, 음식물 탈수기, 전동 빨래 건조대, 비데 일체형 고급 변기, 전기오븐 등의 가전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점도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부영 관계자는 "중도금 융자 무이자 및 계약금 인하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선보인 후 방문객이 크게 늘고 관심이 높아졌다. 다만, 선착순 계약이므로 고객들께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동ㆍ호수를 선점하려면 서둘러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마산월영사랑으로부영`은 지하 1층, 지상 23~31층 아파트 38개동으로 구성된다. 이는 전용면적 기준 ▲84㎡ 3116가구 ▲124㎡ 584가구 ▲149㎡ 598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분양가격은 기준층 기준으로 84㎡ 3억3500만 원, 124㎡ 4억5200만 원, 149㎡ 5억2400만 원이다. 특히 84㎡ 비중이 높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마산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선택 사항으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가변형 벽체(124㎡, 149㎡)를 계약할 수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8년 8월이다. 단지 내 중앙 잔디 광장에는 400m 규격의 공인 조깅 트랙이 설치되고, 트랙 중앙부에는 돌을 쌓아 만든 석가산 조형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벤트 광장 및 단지 내 11개 공원의 녹지공간은 삶의 여유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바로 옆에 마산종합스포츠센터(2017년 예정)가 건립되면 입주민들은 한층 더 여유롭게 스포츠 활동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앞쪽에 펼쳐진 바다와 단지 뒤편을 감싸는 무학산 자락을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다. `마산월영사랑으로부영`이 들어서는 마산 월영 지역은 최근 개통한 예월로와 청량산터널, 현동교차로, 마창대교 등을 통한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남부시외버스터미널, 합포도서관, 메가박스, 댓거리상권 등 주민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인근에 마산해양신도시 및 로봇랜드(2018년 예정)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임대 공급 중인 `마산가포사랑으로부영` 946가구와 함께 `사랑으로부영`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라 창원시 도시개발사업과의 시너지효과로 미래가치가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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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과 사업시행계획 의결을 마치며 `날개`를 달았다.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연문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구역 인근 김포중앙교회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대림산업이 시공자로 선정됐으며 사업시행계획도 의결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93명 중 일반 안건을 위한 의결에는 서면결의 262명을 포함한 총 278명이,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직접 참석(서면결의 후 참석 포함) 209명을 포함한 22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황연문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이같이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임ㆍ대의원 및 조합원들의 성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 의결 등 두 가지 중대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제1호 `2016년도 조합 예산안(운영비, 사업비) 승인의 건` ▲제2호 `2016년도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설계자 계약해제 의결의 건` ▲제5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6호 `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협력 업체 계약 체결 의결의 건` ▲제8호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 ▲제9호 `설계자 선정의 건` ▲제10호 `선정된 설계자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중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은 전체 278표 중 271표를 얻었다. 이와 함께 양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대림산업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대림산업은 전체 220표 중 207표를 얻었다. 이곳은 그간 진행했던 3차례의 시공자 입찰이 모두 유찰돼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 이사회ㆍ대의원회를 거쳐 지난달(5월) 16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대림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뒤 이날 총회에서 이를 매듭지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당사는 77년간 쌓아 온 최고의 기술력과 재무구조, 국내 건설사 중 수상 실적 1위, 22만여 가구의 재개발ㆍ재건축 실적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굴지의 건설사이다. 이 같은 기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고 조합과 협력해 나가면서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김포시 북변중로 42(북변동) 일대 11만6168㎡에는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지하 6층~지상 50층 아파트 2263가구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이 들어서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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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B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관문을 가뿐히 넘었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선화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욱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13일 선화B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설 결과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한라 ▲계룡건설 ▲금성백조 ▲KCC건설 ▲현대산업개발 ▲일성건설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면서 "다수 건설사가 참가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3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찰마감(일)에 현설과 같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다음 달(7월)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시간ㆍ장소는 미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로81번길 32(선화동) 일대 4만64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60가구(임대 56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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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3일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무연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9일 오후 6시 영등포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무연 위원장은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31명 중 10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위원장, 감사 연임의 건` ▲제2호 `2016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추진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추진위 행정업무규정 제정의 건` ▲제5호 `추진위 예산ㆍ회계규정 제정의 건` ▲제6호 `추진위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건` ▲제7호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의 건` ▲제8호 `추진위 운영규정 변경의 건` ▲제9호 `씨티빌드건설㈜ 선정 무효의 건` ▲제10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제11호 `설계자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는 키라에셋이, 설계자에는 삼하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라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이어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추진위는 오는 11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은 약 54%이다.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2017년 여름부터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20길 2(영등포동5가) 일대 1만82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58%, 용적률 77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8층 공동주택 770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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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우성1차(재건축)가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 대치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전병귀ㆍ이하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에 상정 예정인 안건 중 임원 선출과 관련해 입후보자 등록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오늘(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대치우성1차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ㆍ대의원)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창립총회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총회는 오는 7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30(대치동) 일대 2만987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1개동 75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47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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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첫발을 내딛었다. 최근 보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응하면 다음 달(7월) 7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79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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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6동 골안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출범이 임박했다. 13일 대명6동 골안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병화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8일 오후 5시 대명6동 희망새마을금고 2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추진위 기집행 차입 자금 추인의 건` ▲제3호 `재건축 결의 및 사업시행계획서 의결의 건` ▲제4호 `조합 정관(안) 제정 및 확정의 건` ▲제5호 `조합 업무규정 및 선거규정 제정 및 승인의 건` ▲제6호 `조합 사업비 및 조합 예산안 편성 및 승인의 건` ▲제7호 `시공자 선정 방안 의결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의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자금 차입의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10호 `조합장 및 임원, 대의원 선출의 건` ▲제11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등 11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특히 10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감사 2명, 이사 7명, 대의원 32명의 선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진위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조합장 선거에는 김병화 추진위원장이 단독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설계자 입찰에는 ㈜호원, 새누이엔지건축사사무소, 신명건축사사무소 등이 참여해 총회에서 최종 선정이 이뤄질 방침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율이 약 80%에 달해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지가 이번 창립총회에서도 나타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14길 30 일대 5만96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6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29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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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총회를 앞뒀기 때문이다. 13일 봉천4-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인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관악중앙감리교회 대예배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총 9개 안건(▲제1호 `2015년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호 `201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4호 `임원 연임의 건` ▲제5호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제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7호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8호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배인태 조합장은 "이번 총회를 무사히 마치면 오는 9월 말께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난 뒤 내년 2월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해 말 이주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3만351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7.8%, 건폐율 22.1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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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13일 제20대 국회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의 개원 선서를 시작으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20대 국회는 갈등과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 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첫 국회 개원 연설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담 정례화 의지를 밝히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안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민생 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대통령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라며 "새누리당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화합과 협치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 대변인은 "20대 총선의 민의를 고스란히,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라며 "조선ㆍ해운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경영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노동자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법 개정을 압박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풀려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한민국의 역할을 스스로 배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연설에는 서민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구조조정의 핵심 대책은 빠졌다"라며 "경제가 이 지경으로 된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더 심각해진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중요한 원인인데도 한마디 반성도 없었던 것은 실로 유감"이라고 밝히며 맹비난했다. 이를 두고 정계는 "박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계기로 또다시 여야 지도자들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법」 개정안 거부 이후 협치의 계기를 다시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원 구성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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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 시간) 오전 2시께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나이트클럽 펄스에서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인 오마르 마틴이 총기를 난사해 50명 이상이 숨기고 53명이 다쳤다. 특히 미국 당국은 이번 사건의 동기가 `동성애 혐오`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911에 전화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단체 이슬람국가(IS)에 충성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틴과 공범 중 한 명인 타메를란 차르나예프가 IS 동조 의심자로 의심돼 연방수사국(FBI)에 감시를 받아 온 점도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한 당국자는 이날 국토안보부가 행정부에 회람한 보고서를 거론하며 "용의자가 IS에 충성 서약을 했고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지역 수사 당국의 보고 내용이 언급돼 있다. 하지만 용의자가 언제 서약을 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IS와 연계된 매체인 아마크통신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올랜도 게이 나이트클럽 공격은 IS 전사가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마르 마틴의 부친은 이날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종교와 무관하다. 아들이 몇 달 전 마이애미 도심에서 남자 2명이 키스하는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다"고 말해 동성애에 대한 혐오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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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재건축)에 `공공지원제`가 첫 적용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 12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영통2구역(매탄주공4ㆍ5단지) 재건축사업에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2일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공공지원자로서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 초기 절차인 주민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예비 추진위원장ㆍ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을 지원해 오는 10월까지 추진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비용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분담하며, 도는 오늘(13일) 1600만 원을 시에 보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의왕 요금소 전광판 및 시ㆍ군 도시재생과장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지원제도를 홍보한바 있다. 이재영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도내 처음으로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공공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영통2구역은 2013년 5월 안전진단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이 구역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인계로 165 일대 21만186.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244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재건축을 통해 이곳에는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085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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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수년간 정체된 사업장을 해제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10일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안양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는 이달 3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해제` 대상을 다룬 제3장이다. 이에 따르면 해제 대상은 크게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립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사업 추진 반대 또는 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 40% 이상 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시장이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다음 각 호`는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해 명시됐다. 시장의 `직권해제`와 관련해서는 추진위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후 1년 이상 운영 자체가 중단되는 등 사업 지연으로 구역 내 건축물 등의 노후가 진행돼 그에 따른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시장이 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바뀐 기준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포일 전날까지 해제 신청한 경우 종전 기준을 따른다. 최초 추진위 승인일,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은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 또는 인가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기준의 유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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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통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지원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정비구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매각할 매도자로서 매수자(임대사업자)가 매매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매수자가 제시한 매매 조건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리츠,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를 용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으로서는 매매 조건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의 매매 과정을 돕기 위해 조합 대신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제안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조합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5월) 16일 시행된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금융전문지원기관 선정 공고(5월 26일~6월 1일)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간접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중 정비사업 관련 업무 실적 또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했다. 두 기관은 향후 2년간 조합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대행할 수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평가 대행 실적 등을 고려해 지정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사업비 조기 보증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전문 인력 지원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한층 더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뉴스테이 추진 구역에 대한 초기 사업비 지원은 정비사업 자금 대출 보증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 정비사업 자금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가능하나, 13일부터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합이 초기 사업비 보증을 받으려면, HUG의 기금 출자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할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의 안정성, 매입 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 받아야 한다. HUG는 조합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자금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위해 쓰이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원 강화로 올해 공급 목표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대지(1만4000호) 확보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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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1구역(재개발)이 겹경사를 맞았다. 시공자 선정과 사업시행계획 의결을 동시에 이룬 것이다. 도곡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영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구역 인근 예터교회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47명 중 직접 참석(서면결의 후 참석 포함) 96명을 포함한 103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 ▲제2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정비사업비 전체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5호 `대의원 선출의 건` ▲제6호 `시공자 선정 철회 및 공사도급(가)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각 해지의 건` ▲제7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8호 `기 수행업무(협력 업체 계약) 추인의 건` ▲제9호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제10호 `개략적인 정보공개의 건` 등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에 따르면 이곳은 그동안 세 차례의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됨에 따라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 지속적으로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서희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뒤 이번 총회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의 의결 과정에서 서희건설은 압도적인 득표수로 시공권을 가져갔다. 현 조합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향후 서희건설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15(도곡리) 일대 3만2420㎡에 지하 2층~지상 19층 공동주택 406가구 등을 공급하는 도급공사를 맡는다. 심영섭 조합장은 "의결된 사업시행계획을 이달 말 시에 인가 신청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초 인가가 나오면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에는 이주 단계에 진입한다는 구상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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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2구역(주거환경개선)의 시공자 선정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찰비교표가 공개돼 유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위원장 이찬구ㆍ이하 주대회)는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응찰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의 입찰제안서를 비교한 내용을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총회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를 놓고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취재 결과, 이번 시공권 경쟁의 초점은 조건에서 앞서 있는 포스코건설의 승리 또는 대우건설의 역전에 맞춰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기호 1번 포스코건설이 기호 2번 대우건설보다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3.3㎡당 공사비의 경우 대우건설은 360만 원을 제시한 반면 포스코건설은 이보다 낮은 358만5000원을 제안했다. 가구당 이사비 역시 포스코건설이 1000만 원을 제시해 500만 원을 제시한 대우건설보다 앞섰다. 사업비 증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거 기간과 공사 기간은 양측이 모두 `이주 완료 후 4개월,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을 제시했다. 이에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090번길 10(십정동) 일대 19만2687.02㎡에 공동주택 5695가구(기업형 임대주택 약 3500가구 포함) 등을 짓는 공사를 어떤 건설사가 맡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인천열우물경기장에서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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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 재건축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열릴 전망이다. 지난 10일 일원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말~다음 달(7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위는 총회에 상정될 안건 중 임원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 확정 내용을 공고한 상태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0.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1층 아파트 5개동 186가구(소형 1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1가구 ▲60~85㎡ 이하 103가구 ▲85㎡ 초과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곳은 지난 4월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빠른 사업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수는 465명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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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 지난 13일 삼선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중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14일 조합 관계자는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응하면, 현설에서 시간ㆍ장소를 논의해 입찰마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라며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삼선동) 일대 6만37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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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기총회를 통한 내부 재정비를 앞두고 있어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광식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정기총회 소집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인근 성북동 주민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총 6개 안건[▲제1호 `2016년도 조합 수입, 운영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정비사업비(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선거관리규정 제정(변경)의 건` ▲제5호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제6호 `대의원 선출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14일 조합 관계자는 "조합 임원들의 임기가 임박해, 이번 총회를 통해 그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지난 4월 고시된 성북2구역-신월곡1구역 결합 정비사업은 현재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는 중으로, 올해 이를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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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갔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연지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공람ㆍ공고가 내일(15일) 마무리된다. 이번 공람은 연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가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공람이 끝나면 연지2구역의 사업시행인가는 말 그대로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시행인가(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국악로54번가길 18(연지동) 일원 13만157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1단지 지하 4층~지상 33층 아파트 22개동 2448가구와 ▲2단지 지하 5층~지상 14층 아파트 2개동 168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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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활로를 활짝 열었다. 14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049명 중 91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및 인가 신청 동의의 건(찬성 842표, 반대 33표, 무효ㆍ기권 37표)`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찬성 848표, 반대 27표, 무효ㆍ기권 37표)` ▲제3호 `2016년도 정비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예산 변경(안) 승인의 건(찬성 838표, 반대 39표, 무효ㆍ기권 35표)` ▲제4호 `사업비 대출 약정서 체결 추인의 건(찬성 852표, 반대 25표, 무효ㆍ기권 35표)` ▲제5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찬성 786표, 반대 72표, 무효ㆍ기권 54표)` ▲제6호 `대의원회 의결 사항 및 집행 추인의 건(찬성 833표, 반대 35표, 무효ㆍ기권 44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기쁘다"면서 "다음 달(7월) 29일까지 이주를 마치고 오는 8월께 분양신청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달부터 4개월간 철거 절차에 착수하고, 이후 관리처분 변경총회, 조합원분양, 착공, 일반분양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28(중앙동) 일대 11만4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3.3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38개동 1567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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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20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지만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나눠 먹기`식 배분으로 구태를 재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같은 비판은 특히 여당을 겨냥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오후 제20대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전반기를 이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당이 맡은 8개 상임위 가운데 1년 임기의 원내대표가 관례적으로 맡는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놓고 경선이 치러졌다. 그 결과,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정무위원장 이진복 ▲안전행정위원장 유재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신상진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국방위원장 김영우 ▲정보위원장 이철우 등의 진용을 갖췄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운영위원장ㆍ기획재정위원장ㆍ안전행정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상임위원장을 놓고 의원 임기 4년을 3등분해 각각 1년, 1년, 2년씩 맡기로 했다. 현 「국회법」 제40조제1항 등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장치로 거론된다. 결국 `자리`는 줄었는데(제19대 국회 때 10개→8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인원(3선 이상 의원)이 넘치자 `편법`을 썼다는 것이 정계의 공통된 해석이다. 한 정계 전문가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으면 도중에 그만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이용해 새누리당이 좋은 자리를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편법으로 임기를 반 토막 냈다"라며 "출발부터 구태를 재연한 새누리당을 보고 있자니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야당에서도 일부 목격됐지만 여당보다는 그나마 낫다는 평이다. 8개 상임위를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영춘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윤리특별위원장 백재현 등의 인선을 마쳤는데, 김현미ㆍ백재현 의원이 1년씩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장 자리를 맞바꿔 맡기로 한 것이 전부였다. 2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간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등으로 매듭짓고 교섭단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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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재개발)의 시공권 경쟁 구도가 `2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누가 승자가 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능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택ㆍ이하 조합)이 지난 9일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는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마스터스사업단) ▲코오롱글로벌 등 2곳이 참여했다.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감함에 따라 조합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7월 9일 오후 3시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시공자는 고양 덕양구 행당로 9(토당동) 일대 13만여 ㎡에 용적률 267.2%를 적용한 아파트 2633가구 등을 공급하는 도급공사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이곳 조합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시공권 경쟁에 뛰어든 두 곳이 내놓은 사업 조건을 주목하고 있다. 먼저 도급순위(2016년 기준)에서는 19위 코오롱글로벌에 비해 마스터스사업단(대림산업 6위ㆍ현대산업개발 10위)이 월등히 높다.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에서도 `하늘채`보다 `e편한세상`과 `아이파크`가 만난다는 점에서 컨소시엄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전언이다. 사업 조건만 놓고 봐도 마스터스사업단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대 관심사인 3.3㎡당 공사비만 보더라도 코오롱글로벌이 418만 원을 제시한 반면 마스터스사업단은 이보다 5만 원 저렴한 413만 원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스터스사업단은 공사비 목록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고효율 단열재 ▲가구 내 조명 ▲첨단 보안 무인 경비 시스템 ▲옥외 감시 카메라 등 100개가 넘는 다양한 최신식 설비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코오롱클로벌은 공사비 목록에 70여 개 품목을 포함시키는데 그쳐 추후 공사비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구당 평균 이주비ㆍ이사비 지원 수준에서도 양측의 차이가 확연했다. 가구당 평균 이주비의 경우 마스터스사업단이 1억2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코오롱글로벌은 1억 원을 제안했다. 가구당 이사비 역시 300만 원을 제안한 마스터스사업단이 200만 원을 제시한 코오롱글로벌보다 앞섰다. 사업 추진 기간에서도 차이가 났다. 코오롱글로벌이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이주 8개월ㆍ철거 4개월→2019년 3월 착공→공사 32개월→2021년 11월 입주를 제시한 반면 마스터스사업단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이주 7개월ㆍ철거 3개월→2018년 11월 착공→공사 31개월→2021년 6월 입주를 제시해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졌다.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 속도가 성공의 관건인 점을 고려할 때 마스터스사업단이 이곳 조합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외에도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에서도 코오롱글로벌은 ▲발코니 확장 및 새시 ▲4구 가스 쿡 탑 ▲주방 TV ▲음식물 탈수기 등 14개를 제시한데 비해 마스터스사업단은 ▲발코니 확장 및 새시 ▲천장 매립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동/냉장고ㆍ식기세척기 ▲드럼세탁기(12kg) 등 24개를 제시해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했다. 이처럼 마스터스사업단이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밟은 가운데 코오롱글로벌이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승패가 갈릴 다음 달(7월) 9일 총회로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14 · 뉴스공유일 : 2016-06-1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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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14일 양정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길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6시 30분 연제구 소재 다비다웨딩홀 3층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제3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감사 보궐 선출의 건` ▲제6호 `대의원 선출의 건` ▲제7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이 상정ㆍ처리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이달 27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인 사업 일정은 인가 이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98-7(양정2동) 일대 6만66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4층 공동주택 135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14 · 뉴스공유일 : 2016-06-1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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